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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1년 12월 17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01년도 제3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 2001년도 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5.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6.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8.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9. 2002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 10.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의용소방대자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14.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15. 과학교육심의회조례안
  • 16.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7.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18.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공인조례 등의 개정조례안
  • 19. 민주공원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20.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그 동안 의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쳤던 장판석의원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못하고 고인이 된 것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13일 의회장으로 거행된 영결식에 함께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고인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을 대표해서 시와 교육청의 새해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2년도 예산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제11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원 신분 관련사항, 의안접수 및 회부,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 관련사항입니다.
11월 23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수여하는 적십자회원 유공장 은장을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장으로부터 전수 받았으며, 같은 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께서는 대한민국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셨습니다.
12월 10일 기획재경위원이셨던 장판석의원께서 오후 9시 30분경 별세하여 12월 13일 의회장으로 영결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2월 1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2건,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 1건을 각각 회부하였고, 부산광역시의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1월 21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하셨으며, 11월 22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연제구청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조양득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전라남도 광주에서 개최된 제15차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도시항만위원회의 김원준의원께서는 행정부시장실에서 개최된 낙동강하구 기수해양센터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및 투자제안서 작성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3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는 녹산국가산업단지 조성현장에서 개최된 부산신항 배후부지 조성공사 착공식에 참석, 축하하셨으며, 같은 날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께서는 기획재경위원실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혁신 포럼에 참석 지역사회 내에서의 시의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11월 27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경부고속철도 조기완공 촉구를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8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는 우리 의회를 예방한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친선방문단을 접견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정봉화의원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부산여성총연대 창립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9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 정봉화의원께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100만평 문화공원 조성 기금모금 범시민대회에 참석, 격려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재부 중앙행정기관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 30일 조길우 부의장님과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 도시항만위원회 이중수의원께서는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 2002FIFA월드컵 조추첨 행사 전야 만찬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안영근 보사문화환경위원장님을 회장으로 한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연구회에서는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민선2기 세출구조의 특성과 과제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이날 기획재경위원회 신용호의원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홍성률의원께서는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같은 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정봉화의원께서는 제일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제3기 여성아카데미에 참석, 지방자치와 여성의 역할이란 주제로 특강하신 바 있습니다.
12월 1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는 벡스코에서 개최된 2002FIFA월드컵 본선 조추첨 행사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12월 2일 조길우 부의장님께서는 부산 MBC에서 주관한 부산포커스 부산․양산 통합 찬․반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셨으며, 12월 3일 이영 부의장님과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께서는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개최된 2002 아시안게임 참가국 국기 게양식에 참석하셨습니다.
12월 4일 김영재 도시항만위원장님께서는 부산해양수산청에서 개최된 부산해양수산청 초청 시민과의 토론간담회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도시항만위원회 이중수의원께서는 행정부시장실에서 개최된 제4회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2월 5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2001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셨습니다. 12월 5일 안영근 보사문화환경위원장님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역사문화촌 조성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2월 6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한국은행 본점을 직접 방문, 총재와 면담을 통해 문현금융단지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재정지원과 부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총액한도대출 확대 등을 건의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권영적 의장님과 조양득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서울 태평로 빌딩에서 개최된 이한동 국무총리와 전국 시․도의회의장 및 운영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같은 날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의원께서는 시청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관련 보고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2월 7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부산 롯데호텔 정문에서 개최된 2001년도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에 참석하셨고, 같은 날 이영 부의장님께서는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아시안게임이 성공해야 부산이 산다란 주제로 특강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과 홍성률의원께서는 시청 국제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 문화축전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같은 날 제종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도시항만위원회 유사근의원께서는 시청 국제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부산 도시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2월 8일 정대욱 행정교육위원장님께서는 한국전력공사 모라변전소옆에서 개최된 모라․택지 연결도로 개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12월 9일 이영 부의장님께서는 부산 MBC에서 주관한 부산포커스 지방 공공물가 진단에 토론자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12월 10일 권영적 의장님과 행정교육위원회 박정길의원께서는 부산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2001년도 부산광역시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이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안영근 보사문화환경위원장님과 정봉화의원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2회 할머니 이야기 경연대회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는 수정터널 입구에서 개최된 제3도시고속도로 수정산 구간 개통식에 참석, 축하하셨으며, 같은 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정화원의원께서는 사하구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독거노인과 장애인 지원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셨으며, 오후에는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부산시 문화상 시상자 송년의 밤 행사와 시청 동백홀에서 개최된 여성장애인연대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12월 12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임위원 합동회의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이영 부의장님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부산 아시아드대학 시민강좌 수료식에 참석, 축사를 하셨고, 같은 날 이 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 배학철의원께서는 시청 후문에서 개최된 부산지역 택시 아시안게임 홍보단 발대식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께서는 국제호텔에서 개최된 아동학대예방자문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2월 13일 도시항만위원회 김응상의원께서는 시청 국제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 생선회 국제화 추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께서는 시청 동백홀에서 개최된 장묘문화개선범시민협의회 발기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2월 14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홍성률의원과 도시항만위원회 김원준의원, 김응상의원께서는 벡스코에서 개최된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같은 날 이영 부의장께서는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파이낸스뉴스신문 주최 아시안게임 월드컵 연계 부산경기 활성화 방안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12월 15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구 태화백화점 앞에서 KBS 주관으로 생방송으로 진행된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모금에 참석, 성금 기탁을 하신 바 있습니다.
12월 16일 권영적 의장님과 정대욱 행정교육위원장님께서는 삼락인터체인지 공사현장에서 개최된 다대항 배후도로 준공식에 참석, 축하하셨으며, 테이프 컷팅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벡스코를 방문 2002FIFA월드컵 본선 조추첨 행사 준비사항을 점검하였으며, 현장확인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수정산터널 등 9개소 현장을, 도시항만위원회에서는 실로암공원묘지 등 3개소 현장을 각각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안락1동 안락시장 주변 노후관 개량공사장 등 21개 사업장을 현장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7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2일 행정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 12월 14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예산안과 조례안 등 모두 2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조양환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2. 2001년도 제3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3.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4. 2001년도 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5.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10時 1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부산광역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박현욱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02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1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의 제3회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지난 11월 11일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흘 동안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내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밀도 있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정책질의와 부별 내용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 등을 기본심사 자료로 하여 시정전반의 계획사업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투자사업비는 물론 경상사업 하나하나에까지 규모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및 향후 소요재원의 조달여력 등을 진지하게 심사를 했고, 짧은 심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어제 소위원회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을 했고, 이어 열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한 내용 중 일부 사업비를 재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0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에 관한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수정의견을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사업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형평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약간의 사업비를 가감 조정키로 하였고, 둘째 투자수요가 산적한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여 경상사업경비 중 일부 과다계상된 사업비와 금년도 대비 크게 증가한 민간단체 경상보조사업비는 적정한 규모 내로 조정을 하고 소모성 경상경비는 가급적 증액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셋째 투자사업비 중에 부분적으로 과다하게 계상된 비목의 사업경비는 이를 일부 삭감 조정하는 한편 향후 시의 재원조달 능력과 당위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급성이 없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그 투자시기를 2003년도 이후로 조정토록 하고, 넷째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재원은 부서의 고유업무 수행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 효율적인 시정수행을 위해 보완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 재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과도한 부산시의 채무를 일부나마 조기에 상환하는 재원으로 사용하는데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안의 총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9억 5,400만원이 순 감액되었고, 세출부분 중 총 삭감된 재원 164억 7,300만원으로 사업비 부분에 39억 9,300만원을 반영, 조정하고 그 외 세입삭감과 연계한 세출소요로 9억 5,400만원을 제하고 난 나머지 재원 115억 2,6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조정한 결과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4조 2,41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구체적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녹지사업소 청사 신축유보에 따른 부지매각대 9억 2,400만원과 남포동 소재 어패류처리장 임시이전에 따른 시설사용료 수입불능분 3,000만원 등을 감액한 결과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당초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 규모보다 9억 5,400만원이 감소한 2조 4,00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예년대비 크게 늘어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를 금년도 규모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심사기준을 정하고 각 단위지원사업에서 국고지원에 따라 지방비부담을 해야 하는 매칭사업을 제외한 보조금 사업에서 일괄 10% 삭감 조정하였고, 투자사업비에서는 불요불급한 시설확충사업과 지출수요에 비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사업비 등에서 123억 5,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급히 보완투자가 되어야 할 당면현안 사업과 당위사업 조정, 변경 등이 필요한 사업에 49억 4,700만원의 사업비를 증액 반영하고 나머지 재원 74억 1,1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예비비로 증액한 74억 1,100만원은 부산시의 과도한 지방채무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가야 되겠다는 우리 위원회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서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예비비에 증액조치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채무부담사업조정내역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 내핍재정 운용과 신규투자 수요를 억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녹지사업소 이전신축 공사비 10억원은 본 사업비와 더불어 이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 특별회계 세입은 삭감 조정 없이 시 측의 원안대로 하기로 한 반면 세출은 감리비 등에서 기존요율을 초과하여 계상하였거나 기타 소요사업비를 다소 과다하게 편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 조정하는 방법으로 총 41억 1,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 삭감한 재원 중 동일 회계 내 사업변경조정분 1억 4,800만원을 제외하고 난 39억 6,600만원은 각 회당 회계의 예비비재원으로 각각 조정하여 추후 투자재원으로 활용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은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일부 과다계상된 경상사업비와 시급성이 없는 일부 사업 등에서 27억 2,500만원을 삭감하여 동일 세항내 단위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재원 27억 1,600만원은 예비비지원으로 이를 증액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부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총 20개 기금에 4,701억 5,600만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되 다소 과다계상된 경상사업 지원비 등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을 하였으나 재원의 부족으로 모두 다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부산광역시제3회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기정예산안에서 2억 9,300만원을 삭감하고 224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21억 8,700만원이 순증액되었고, 세출부분은 삭감 8억 5,400만원과 세입 순증분 221억 8,700만원을 합한 230억 4,100만원의 재원을 목적지정 국고보조사업 등에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정부로부터 추가 내시되어온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등 9건의 국고보조사업비 221억 8,7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세출은 사업비 삭감분 8억 5,400만원과 세입 순증분 221억 8,700만원을 합친 230억 4,100만원의 재원을, 일반회계는 신발산업육성에 99억원, 명지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에 35억 3,500만원 등 국고지정 목적사업의 내용으로 이를 증액 조정하였으며, 그 외 기정 세출예산사업에서 삭감한 나머지 재원 1억 2,6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 중에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 예산안은 연도중 토지매각수입으로 18억 9,700만원을 계상하여 토지매각과 관련된 소송비용인 공탁금으로 추가증액을 하였고, 그 밖의 공기업 및 나머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측의 원안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의 조정내역으로는 당초 요구시 누락된 사업비로써 추경예산안 제출이후 추가로 교부되어온 신발산업시제품개발사업 외 5건의 사업비 37억 9,2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집행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이를 명시이월사업에 추가로 포함시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역시 제2회 추경이후 교육부로부터 내시되어온 국가부담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과부족분과 국고지원 용도지정사업 등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세입․세출 역시 교육청의 원안대로 수용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 부산광역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부대 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여 시정에 반영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첫째, 내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아시아경기대회 및 FIFA월드컵대회 그리고 아․태장애인경기대회 등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와 관련한 추진사업은 연초부터 미리 계획을 점검하고 충실히 준비하여 성공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과 둘째, 상수도사업본부 노후관 개량사업 등 부실공사가 번번이 행해지고 있는 투자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되 특히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내년도 예산사업비는 원안대로 수용해 주는 대신 시측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노후관 개량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그 개선대책을 시의회에 보고한 후에 사업을 집행해 주실 것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셋째, 민간단체 지원예산인 지역경제진흥 활성화를 위한 민간지원사업비와 문화예술 및 사회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단체별로 사업의 실효성을 살릴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 등을 반드시 분석한 다음 2003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활동의 공헌도와 성과를 기준으로 지원사업비의 규모를 재조정하여 편성해 줄 것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넷째, 기능적으로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시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의 요구예산을 수용하는 대신 양 기구의 통합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을 늦어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전까지 시측에서 마련하여 개선 시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네 가지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여 시측에 전달하고 개선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키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02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2002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2002年度基金運用計劃案 審査報告書
․2001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2002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審査
報告書
․2001年度第3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박현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 TOP
(10時 32分)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번 2002년도 본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증액 요구하신 일반회계 114억 400만원, 상수도 등 공기업특별회계 32억 300만원, 아시아경기대회 시설 등 기타 특별회계 9억 1,100만원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증액 요구하신 일반회계 211억 2,500만원,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 사업비 등 기타 특별회계 16억 1,700만원에 대해 새로운 비목 설치 및 증액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신청하신 정봉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정봉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박현욱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200만 부산여성을 대표하여 예결위 예산안 심사결과 먼저 심히 우려와 함께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여성개발센터 설립은 200만 부산여성의 숙원사업이자 시장 공약사업으로 그 동안 우여곡절 속에 지난 임시회에서 조례를 통과했고 내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 심사결과 여성개발센터설립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 7억원 중에 3억원 마저 삭감하여 사무실 임대가 불가능하며, 운영비 4억원에서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 4억원에서 3억원 삭감하였으며, 출연금 5억원 중 1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예산 20억원 중에서 9억 5,000만원이나 삭감한 것은 이는 부산여성개발센터를 설립하지 말라는 뜻으로 생각하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2년 예산안 심사결과가 부산여성의 바람대로 처리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봉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무기명 전자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를 처음 실시하는 의원님도 계시므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전자투표방법 설명을 듣고 난 후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지금부터 전자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투표는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기권에 대한 의사를 의원님들의 의석 우측 상단에 있는 전자투표장치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님 각자 의석에 설치된 전자투표장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출석버튼에 초록색 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즉 본 전자투표의 표결참가는 표결선포 전까지 의석에서 출석버튼을 눌러서 출석하였음이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표결선포 후에 회의장에 들어오시는 의원님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장치 상단의 출석버튼에 초록색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일 출석버튼이 켜져 있지 않으시면 즉시 출석버튼을 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투표실시를 선포하시게 되면 동시에 전자투표장치 상단의 출석버튼과 취소버튼 사이에 있는 초록색의 투표안내, 투표표시등이 켜지게 됩니다. 이 투표표시등이 켜져 있을 때에는 투표실시가 가능하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찬성, 반대, 기권버튼을 눌러 투표를 하시게 되면 초록색 투표표시등은 꺼지고 의사표시를 하신 찬성, 반대, 기권 등 각각 버튼의 불이 10회 정도 깜박이게 되겠습니다. 이 등은 다른 의원님의 의사표시를 잘 알 수 없도록 조도를 밝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당 조명을 바로 받고 있는 가운데 의석에 계신 의원님은 손으로 투표장치를 가리고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에서 한번 표시한 의사표시는 변경이 불가능함으로 반드시 투표표시등을 먼저 확인하시고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전자투표장치 하단의 좌측 초록색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맨 우측의 붉은 색 반대버튼을, 찬성도 반대도 하시지 않는 의원께서는 중간에 있는 기권버튼을 눌러 주시면 투표는 끝나게 됩니다.
끝으로 감표위원으로 지정된 의원님들께서는 자기 투표를 끝내고 즉시 뒤쪽의 감표위원석으로 가셔서 모니터 상에 나타난 투표결과를 확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예,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박현욱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案에 찬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표를 눌리고…
(“찬성이 있을 경우에…” 하는 議員 하는 있음)
아니지요. 그…
지금 정봉화의원님 하시는 말씀에 토론을 했기 때문에 정봉화의원님의 뜻에 동의하면 찬성, 안 하면 반대 이렇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을 지금 심사결과를 보고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었습니다만 특별위원회 안에 대해서,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 찬성을 하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립 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게 복잡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전자무기명 투표로 해야 되겠습니다.
(場內 騷亂)
정리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박현욱 위원장님한테 찬성하면…
특별위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한 보고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을 누르시면 되고 반대하시면 반대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심사보고에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 이래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하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결특위에서의 일정한 안에 안이 부결되면 전체 예산안이 다 부결되는 거죠
예결특위의 안이 부결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재심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본 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예결특위에서 수정안을 심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수정안을 지금 두고 찬성, 반대 표결을 붙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부결되면 우리 의회규칙에 의해서 특별위원회에다가 기간을 정해서 재심사 할 수 있도록 의결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또 한 가지 방법은 재심사 의결하지 않고 본 안에 대해서 지금 시장께서 제출한 본 안에 대해서 수정안 아닌 본 안에 대해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전자투표로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場內騷亂)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 이의에 대한 그 부분만 반대하거나 찬성을 하면 안됩니까
이의를 제기한 부분만…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아니고요 지금 예산결산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한 것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현욱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수정안을 내었습니다. 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여기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이 부결되면 전체 안이 부결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 안이 부결되면,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
다시 할… 그 예산심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재심사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자, 표결합시다.
특별위원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하도록 의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표결하면서…
(“빨리 합시다.” 하는 議員 있음)
(場內騷亂)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표사항의 관리를 위해서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따라 배명수의원, 조청래의원 이상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투표를 하신 후 본회의장 뒤 감표위원 석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투표사항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준비를 위해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표하면 안됩니다.” 하는 議員 있음)
(場內騷亂)
동료위원 여러분!
전자투표장치의 출석버튼을 눌러 재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니 전자투표장치의 투표표시 등이 켜지면 찬성하시는 의원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상의원입니다.
반대토론에 대한 동의도 없이 의안이 채택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토론으로써 끝났기 때문에 동의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으로 끝났으면 어째서 결선투표에 들어갑니까
토론이 이의가 있으면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騷亂)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십시오.
(場內騷亂)
출석버튼을 누르시고 예결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부분을 찬성하시면 찬성, 정봉화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것과 같이 반대하시면 반대 이렇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騷亂)
의원님들! 잠시 전자투표기에 손을 좀 떼어 주십시오.
(場內騷亂)
긴급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전자투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명비밀투표를 제의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바로 합시다.” 하는 議員 있음)
(場內騷亂)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5分 會議中止)
(11時 0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는 전자장치 작동오류로 투표가 어려우므로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원의원입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상위를 존중하겠다 했는데 지금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예산을 빼가지고 가서 일부 지역구의원들 또는 이해당사자 의원들 또는 일부는 자기와 동향이라고 된 그러한 예산 등이 있는가 하면 더구나 특히 여성예산, 장애인예산을 빼가지고 가서 일부 지역구의원이나 이해당사자 의원들에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감이 많습니다. 속된 말로 벼룩이 간을 빼먹는다고 했는데 이런 작태가 있다는 사실은 심히 유감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들께서는 이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개표사항 점검과 계산을 위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청래의원, 배명수의원 이상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 그리고 명패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신 후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호명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가’ 또는 ‘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즉 2002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한자 또는 한글로 ‘가’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면 역시 한글 또는 한자로 ‘부’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좌․우측 순으로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사회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사직원이 투표용지와 투표명패를 전달하여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11時 11分 投票開始)
(議事擔當官 : 議員呼名)
투표를 하시지 않은 의원 안계시죠
(“예.” 하는 議員 있음)
(11時 17分 投票終了)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名牌函開函)
(名牌數點檢)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4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投票函開函)
(投票數點檢)
투표수 확인결과 투표수도 모두 45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計 票)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45명 중
찬성 32표,
반대 13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부산광역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의견(부교육감) TOP
(11時 25分)
다음은 교육청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조율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교육감님께서 해외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부산광역시의회 심사과정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무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시와 교육청의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 TOP
(11時 27分)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판석의원님 영전에 심심한 조의와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111회 정기의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밤이 늦도록 진지하게 심의하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새해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2년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와 도심 교통난 해소, 쾌적한 환경조성 등 산적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긴요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시 전 공직자들은 새해 예산안의 취지를 마음속 깊이 명심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400만 시민과 의원여러분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여 알뜰하고 내실있게 시정살림을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업별로 주도 면밀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함은 물론 효율성을 높이고 오직 시민을 위해 예산이 바람직하게 쓰여지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 제시하여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내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 관련한 인사(부교육감) TOP
(11時 29分)
다음은 부교육감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부산교육 전반에 대해 작은 문제점 하나도 놓치지 않고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세심하게 지도 조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교육감께서 교육시책연설에서도 밝혔듯이 2002년도 예산은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학교현장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한 성과주의 예산편성으로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없애는 한편 직접교육비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개선추진에 따른 학교 신․증설과 학사중심의 제7차 교육과정시행 등 늘어나는 교육재정수요에 대해 우리 교육청의 재원으로는 자체 투자사업비를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비록 열악한 교육재정이지만 우리 교육청은 중점시책인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 충실과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개발, 교단지원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구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이라는 교육지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의 2001년도 평가자구노력지원금 등 각종 목적지정사업비와 학교신설 및 부족시설 증․개축을 위한 시설사업비 등 당면한 교육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으며, 명시이월사업을 확정하는 등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의 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가예산의 취지와 사업의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부교육감으로부터 오후 2시 청와대 주관 국가인적자원개발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부교육감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市長, 副敎育監 退場)
6.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2002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3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8항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2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호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입니다.
이번 111회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아․태장애인경기대회의 효율적 준비지원을 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두고 있는 아․태장애인경기대회지원과를 국제경기지원단으로 소관사무를 조정하고 청사이전과 관련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동래소방서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의 하부기관인 부산진사업소 등 상수도본부 산하 5개 사업소의 위치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아울러 공업용수도사업소와 강서사업소를 통폐합하면서 자재관리사업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아․태장애인지원과의 경우 그 소관부서를 국제경기준비단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시안게임관련 시설, 인력, 물자, 장비 등을 아․태장애인대회에 효율적으로 연계 사용할 수 있어 대회 준비상황을 보다 잘 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상수도사업본부에 자재관리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기구는 축소 또는 폐지를 해 나가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로 판단되어서 이는 현행대로 두는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소방관서의 현장 부족인력 보강을 위해 1개 소방서당 소방공무원 9명에서 17명씩을, 총 124명을 증원하고 예산담당관실의 투자심사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며 수도법 개정으로 간이상수도 관리업무 등의 구․군 이관에 따른 상수도사업본부 정원 15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관련 조문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소방공무원 정원은 최근 서울 홍제동과 우리 시 연산동 화재시에 소방공무원 일곱 분이 순직을 하는 사고를 계기로 소방관서의 근무여건 개선과 소방력 제고를 위해서 소방인력을 현실에 맞게 확충하려는 조치로 판단이 되며 간이상수도 인력을 구․군에 1명씩 증원하는 것은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 이관으로 판단되어서 원안의결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국내시장의 금융금리가 인하추세에 있어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이율을 시장금리 환경에 맞게끔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또 상․하수도, 도시철도사업에 대해서는 연리 7%에서 연리 4.5%로, 여타사업에 대해서는 연리 8%에서 연리 5.5%로 인하하려는 것으로 지방채 발행금리가 4%로 인하될 것을 감안할 때 시 융자금리의 인하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서 원안의결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2002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지역 주민의 복리향상, 지역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키 위해서 2002년 전국 자치복권을 발행코자 지방재정법 제11조 2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발행 예정인 2002년도 전국 자치복권은 전국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주관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복권발행을 함으로써 공익사업에 필요한 부족재원의 조달과 함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율참여의식 함양 및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가 된다고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당초 컨테이너지역개발세의 과세기간을 10년간 연장하는 안을 입법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무역업계 등 이해 관계자들의 폐지를 하거나 감면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일부 수용을 하면서 항만배후도로를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서 관세기간을 5년만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항만배후도로를 계획대로 완공하는데 계속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조치로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2002年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審査報告書
․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5件 附錄에 실음)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설명 해 드린 안건에 대해서 저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2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의용소방대자여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4.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5. 과학교육심의회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6.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7.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8.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공인조례등의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9. 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4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등의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간사이신 조양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조양환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거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현실성에 맞게 일부 변경하고 정년제도의 도입과 재해보상금의 현실화 등으로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활성화를 위해 조례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시에 남녀차별적인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의거 의용소방대의 명칭 중 부녀의용소방대를 여성의용소방대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과 유능한 인재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중 일부 내용이 사회 경제적 여건과 현실성에 맞지 않아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 경제적 여건과 현실성을 감안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및 동법령 시행령, 동법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과학교육진흥법이 전문 개정되어 2002년 9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부산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부산의 과학교육 진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거 2002학년도 중학교 남녀공학 개편 및 고등학교 학칭변경과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해당학교의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학교를 신설, 폐지하는 것으로 지역여건과 원활한 학생 수용을 위해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중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가 종전에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는 내용이며 출산을 전후 충분한 준비, 회복기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모자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도 9월 1일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부서 및 부서장의 명칭중 학교운영지원과를 행정과로, 기획관리과를 재정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민주공원설치관리․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민주공원의 관리와 운영이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개선코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사업 등에 있어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과 지원하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기로 하였으며, 안 제4조 관리․운영의 위탁에 있어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을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민주화운동 사업실적이 있거나 또는 민주공원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능력을 가진 비영리법인에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개정조례안의 근본 취지가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운영체제를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만 관리․운영의 위탁에 있어 특정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일부 변경하여 민주화운동 사업실적이 있는 타 단체에서도 위탁할 수 있게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義勇消防隊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査報告書
․中․高等學校特別獎學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
案 審査報告書
․學院의設立․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
報告書
․科學敎育審議會條例案 審査報告書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
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敎育監및그所屬機關公印條例등의改正條例案 審
査報告書
․民主公園設置및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査報告書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9件 附錄에 실음)
조양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등의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5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일간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5분자유발언(조양환의원) TOP
(11時 54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조양환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지난 1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80억 지구촌 이웃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일종목대회로는 세계 최대의 행사인 2002년 한․일월드컵행사의 시발점이자 개회식, 폐회식과 함께 3대 행사의 하나인 조추첨행사를 마쳤습니다.
세계 190개국에 생중계된 이 행사가 아마도 우리 장 큰 행사였으며 부산이라는 도시를 전세계에 알린 최초의 기회였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조추첨행사는 세계인은 생소하기만 했던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우리 부산이 내년 월드컵 개최도시인 것은 물론 40억 아시아인의 한마당 잔치인 2002년 아시안게임의 개최도시라는 사실까지도 자연스럽게 인식시켜준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21세기 부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코자 합니다.
지난 97년 동아시아경기대회와 2002년부산아시안게임, 2002년한․일월드컵축구대회의 개최도시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을 걸고 지상최대의 스포츠제전인 올림픽을 우리 부산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이 올림픽을 개최한다면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로서의 해양수도임을, 동북아 중심 항구도시로서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이 더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은 물론 이를 통한 스포츠산업과 문화창달, 관광진흥사업 등 그 파급효과가 지역경제 나아가 한국경제에 끼칠 막대한 파급효과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눈앞에 닥친 아시안게임 준비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본의원의 발언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도 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부산에 올림픽을 유치하자는 제안이 단지 포부나 희망으로 끝날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채 10년이 되지 않은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부터 8년 전인 93년 5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선배들은 과감하게 2002년아시안게임을 부산이 유치하자고 뜻을 모았고 곧이어 400만 부산 시민들의 유치열기를 모았으며 그로부터 2년의 숱한 난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난 95년 마침내 우리 부산이 지방도시로는 사상 두 번째로 아시아안게임을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었던 것입니다.
우리 부산은 내년에 치러질 아시안게임을 위해 그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해 왔고 스포츠를 통한 남북 평화통일 분위기에도 이바지하고자 그 동안 꾸준하게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를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내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축구대회를 치르고 난 경기장과 각종 시설을 재활용하고 이를 대회유치 과정에서부터 개최에 이르기까지 쌓은 많은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우리 부산의 올림픽유치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램만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08년도 개최도시로는 중국의 북경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다음 올림픽이 같은 대륙에 다시 열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면 2016년도 올림픽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개최가 된다면 88년 서울올림픽 이후의 28년만의 쾌거인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15년 동안 착실하게 준비한다면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새로운 부산을 준비하는 자랑스러운 400만 부산시민 여러분! 이제 새로운 세기의 출발점에서 올림픽 유치가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인 고장 부산이 세계 속에서 우뚝 서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 長
安相英
行 政 副 市 長
吳巨敦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行 政 管 理 局 長
林周燮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沈榮淑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洪完植
文 化 觀 光 局 長
安準泰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尹鍾文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金圭植
公 報 官
李寧活
監 査 官
金潤坤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黃澤鎭
國 際 競 技 準 備 團 長
馬善基
〈釜山廣域市敎育廳〉
副 敎 育 監
李承茂
敎 育 廳 企 劃 管 理 局 長
李培憙
○ 의원사망
議 員 名
地 域 區
所屬政黨
張 判 石
沙上區第2選擧區
한나라黨
(12月 10日 死亡)
○ 의안제출
․2002年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12月 1日 市長 提出)
(12月 3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12月 1日 市長 提出)
(12月 3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安
(12月 1日 市長 提出)
(12月 3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2002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修正
豫算案
(12月 1日 市長 提出)
(12月 3日 各 委員會에 回附)
○ 의안심사
․2002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
案豫備審査報告書
(11月 10日 市長 提出)
(12月 7日 各 常任委員長 報告)
(12月 8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2001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報告書
(11月 16日 市長 提出)
(12月 7日 各 常任委員長 報告)
(12月 8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2002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豫
備審査報告書
(11月 10日 敎育監 提出)
(12月 7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12月 8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2001年度第3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豫備審査報告書
(11月 13日 敎育監 提出)
(12月 7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12月 8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2002年度基金運用計劃案豫備審査報告書
(11月 10日 市長 提出)
(12月 7日 各 常任委員長 報告)
(12月 8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2日 市長 提出)
(12月 1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2日 市長 提出)
(12月 1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2日 市長 提出)
(12月 1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2002年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11月 12日 市長 提出)
(12月 1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2日 市長 提出)
(12月 1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2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義勇消防隊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
(11月 12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中․高等學校特別獎學生에관한條例中改正條
例案
(11月 12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學院의設立․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2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科學敎育審議會條例案
(11月 12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2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
中改正條例案
(11月 12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敎育監및所屬機關公印條例등의改正條例案
(11月 12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民主公園設置및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2日 市長 提出)
(12月 14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2002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
案綜合審査報告書
(11月 10日 市長 提出)
(12月 16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2001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報告書
(11月 16日 市長 提出)
(12月 16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2002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豫
備審査報告書
(11月 10日 敎育監 提出)
(12月 16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2001年度第3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豫備審査報告書
(11月 13日 敎育監 提出)
(12月 16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2002年度基金運用計劃案豫備審査報告書
(11月 10日 市長 提出)
(12月 16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