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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시 3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금 전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그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TOP
(11時 39分)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위원장선임의 건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선임방법으로 지금까지 합의추대의 방식으로 선임해 왔습니다마는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관례대로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규칙에 구두호선으로서 회의규칙이 되어 있습니까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전체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이 열 다섯분이 위원입니다. 다 위원장 할 수 있는 자격과 또 누구라도 위원장을 해서 우리 위원회를 훌륭히,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위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무튼 어쩌면 우리 3대 예산을 마지막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입니다. 회의규칙에 호선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니 본위원은 박현욱위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지금 박삼석위원께서 박현욱위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다음…
위원장님!
구대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동료위원들이, 재선의원, 지금 우리는 조금 걸립니다마는 재선이라고 하면 조금 뭐합니다마는 거명이 되는 3 명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중에. 그래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 합의를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 너무 후보가 난립되어서도 안되고 보기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거명하는 진영태위원, 장창조위원 본위원이 잠깐 나가서 합의를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여러 위원님들! 구대언위원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예, 動議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세 위원이 합의를 해서 오시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면 박삼석위원이 추천한 박현욱위원도 같이 상의하시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일단 세 사람이 상의해 가지고…
아! 세 사람이.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異議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동의하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 세 사람 합의추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재선위원이 세 분 계시다가 보니까 세 분 중에서 일단 한 후보를 조율하겠다 이 뜻이지 후보를 추대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박현욱, 박삼석위원에 의해 박현욱위원이 추천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 분이서 후보추천 해 오는 분 중에서 한 분하고 또 상의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뜻이지 추대, 세 분 중에서 한 분 들어와 가지고 추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세 분이 합의해 가지고 경선을 하든지 추대를 하든지 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세 명부터…
일단 정회를 10분간 정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時 45分 會議中止)
(11時 5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중에서 말씀할 위원이 계시면, 박극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일단 추천을 합니다.
구대언위원을 예결위원장 추천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삼청이 있으십니까
(“됐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지금까지 박현욱위원과 구대언위원이 두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먼저 위원장선임에 관한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무기명, 거수, 기립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動議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이 무기명투표일 때는 위원장선임…
그러면 표결해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되 간명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선임결정은 1차 표결결과 과반수 투표자로 하겠습니다. 1차 투표 시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득표자 2인에 대해 2차투표를 실시하여 선임토록 하고 2차 투표에서 최다투표자가 2인이 나올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앉으신 채로 투표용지에다가 선임하도록 하되 투표용지에다가 선임하실 위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의 기명날에 기명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각 위원에게 표결할 수 있는 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용지에다가 위원장으로 선임할 분의 성명을 기입해 주시기 바라며 표결은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時 54分 投票開始)
표결 다 했습니까
(11時 55分 投票終了)
사무직 직원들은 투표용지를 거두세요.
사무직원은 용지를 회수하여 집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計 票)
투표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대언위원 4표.
박현욱위원 10표입니다. 따라서 과반수를 득표하신 박현욱위원에게 제11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현욱위원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應祥委員長職務代行 朴賢煜委員長과 司會交代)
○ 위원장(박현욱)당선인사 TOP
(11時 57分)
존경하는 선배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말 여러모로 부족합니다마는 저를 이번 본예산에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 위원님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비록 부족하고 못났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과 의논을 해서 이번 본예산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 건 TOP
(11時 5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의 간사도 위원장과 같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고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자리인 점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간사는 관례대로 제가 한 분을 추천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선임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제가 한 분을 추천하여 의결을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선배위원님들 모시고 연배 위원님들을 모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간사는 새로 오신 위원님 세 분 중에 한 분을 모셨으면 합니다. 연배 위원님을 모시기도 좀 어렵고 해서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주위원님을 간사로 모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하고 김영주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주위원님! 그 자리에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김영주)당선인사 TOP
(12時 01分)
제가 간사로 선임된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결위원회와 부산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의 의사일정과 위원님들의 의석은 전례에 준하여 간사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차 회의는, 잠깐만요.
위원님들 배포해드린 예결위 의사일정 안을 보시면 1안과 2안과 3안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1안은 여러 가지 현장을 확인하고 나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 2안은 하루는 현장확인 하는 방법이고 3안은 바로 현장확인 없이 심의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현장확인은 이틀 할 것인지, 하루 할 것인지, 없이 할 것인지 그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은 사실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의원으로서 마지막 예결이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1안에 저는 일단 동의를 합니다.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제대로 이번에 해보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1안에 동의를 합니다.
박위원님 1안에 대한 안이 나왔는데 다른 안이 있으시면…
김응상위원입니다. 1안에 동의하면서 사살상 예결위원들이 현장확인 안하고 예산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예결위원 되시는 분은 좀 수고스럽더라도 현장확인 이후에 예산을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해야 될 줄 여겨집니다. 꼭 현장확인은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박극제위원에 동의하면서 동의에 대한 부가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다른 안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틀 현장확인 하고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으시죠
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갑니까 반을 안 나누고
그 세부적인 관계는, 물론 반을 나눠야 안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우리 간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우리 위원님께 연락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그리고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2층 대회의실에서 개의를 해서 부산광역시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2 3 대 제 111 회 제 8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3 3 대 제 11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8
4 3 대 제 11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7
5 3 대 제 11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8
6 3 대 제 1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7 3 대 제 11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8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17
9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17
10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17
11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17
12 3 대 제 11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6
13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30
14 3 대 제 11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7
15 3 대 제 1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16 3 대 제 11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6
1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17
18 3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2
19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6
20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6
21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6
22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5
23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30
24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8
25 3 대 제 1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7
26 3 대 제 11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6
27 3 대 제 11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2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2001-12-20
2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6
30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5
31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5
32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5
33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4
34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9
35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7
36 3 대 제 1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6
37 3 대 제 11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3
38 3 대 제 11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39 3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4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03
4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2-17
4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2-10
43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5
44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4
45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4
46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4
47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2-03
48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8
49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6
50 3 대 제 11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3
51 3 대 제 1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3
52 3 대 제 11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5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2-03
5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2-03
5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2-03
5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2-03
57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9
58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1-26
59 3 대 제 1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1-22
60 3 대 제 11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1-22
61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1-22
62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1-22
63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11-21
64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5 3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1-21
66 3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1-21
67 3 대 제 111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