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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주택위원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주택위원회회의록
  •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도시개발공사
  • 일시 : 1993년 11월 26일(금) 15시
  • 장소 : 도시주택위원회회의실
(15시 2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8회 행정사무감사 도시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제 오후에 실시한 서류심사와 오늘 오전에 현지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진행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으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어제 감사를 수감한 문제가 오늘까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개발공사에서 저희 의회에 행정감사 자료를 지난번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이 자료에 의해서 감사준비를 사실상 했는데 어제 와서 여기 있는 자료하고 우리가 본래 받은 자료하고 자료가 틀리는 부분이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수감을 하는 개발공사의 자세에 있어서 뭔가 좀 긴장이 풀리지 않았느냐, 물론 꼭 긴장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자체가 당초에 제출했던 자료와 지금 있는 자료가 틀린다고 하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실무자를 불러서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수감 태도는 당연히 시정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과 답변 중에서 몇 가지 문제되는 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어제 도시개발공사에 평균낙찰률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평균낙찰률이 본위원이 지적한 것하고 전혀 거리가 동떨어진 그런 비율을 얘기하셔서 본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입찰확인을 거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김사장께서는 당초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것이 맞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본위원이 담당자들에게 낙찰률을 다시 내달라고 했는데 엊저녁에도 자료를 받았고 오늘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러한 내용이 틀립니다. 물론 사장께서는 그러한 세부적인 문제를 다 일일이 기억 할 수 없고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사를 하는 위원이 지적을 했다면 한번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다든지 다시 점검을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끝까지 맞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감사를 받으시는 생각 자체가 너무 이 문제를 간단하게 보고 있지 않느냐 행정사무감사를 그냥 별것 아닌 것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국회의 감사 같으면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어제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위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입찰제도에 대한 지적을 쭉 했습니다마는 입찰 서류를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실무자들하고도 서로 공감되는 이야기도 나누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는 그런 의견교환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해야됩니다. 특히 시민의 돈이 왔다갔다하는 이러한 공사 금액을 결정하고 입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명명백백하게 누가 봐도 전혀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갖췄다가도 의심을 받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찰하는 제도적인 틀이 아직 개발공사가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뭘 보고 이야기 할 수 있느냐 하면 재무부 통첩으로서 작년 3월에 입찰서를 5개 꾸며 가지고 거기서 두개를 뽑아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을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또 세개를 해서 거기 하나 고르기도 하다가 이것은 들쑥 날쑥입니다.
왜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내부방침을 결정해서 하지않는지, 재무부의 방침 통보가 있으면 그 통첩에 근거를 해가지고 내부적인 어떤 이러한 입찰제도에 대한 틀을 짜야 되는데 그것을 안짰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김병효사장께서 낙찰, 입찰을 잘 한 것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만덕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입찰이었습니다.
입찰서를 10장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도 없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낙찰률이 85.02%인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정말 대단히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왜, 예정가격 조서를 그렇게 많이 꾸미고 또 37개 업체가 왔으니까 그것을 통에 넣어서 흔들어서 그래서 하니까 도시개발공사의 평균 낙찰률인 96%를 훨씬 떨어져서 10%이상 떨어져 가지고 낙찰이 됨으로써 정말 공사비 절감을 할 수 있게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정가격 조서를 5개 아니라 10개를 하는 한이 있어도, 재무부의 통첩을 위반하는 한이 있어도 내부 방침을 결정해서 한다고 하면 그래가지고 더 비밀을 보안하고 낙찰금액을 적정선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채택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입찰에 대한 제도적인 어떠한 틀을 좀 짜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입찰을 할 때에 예정가격 조서를 책상위에 놓고 하는 그런 방법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삼척동자가 듣고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추첨통에 넣고 하면 그것도 안에다가 무엇을 붙여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들 경품 추첨할 때에 그런 의심을 하는 판인데 이런 중대한 입찰을 하면서 그것을 책상위에 펼쳐놓고 골라잡아 가지고 예정가격 결정한다고 하면 그것은 의심받아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찰방법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정서적으로 아직 안정이 되어 있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감의 태도도 그렇고 자료 준비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제가 분명히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사옥입찰에 있어서 1차였냐 2차였냐 그런 문제를 실무자들이 그것은 비근한 하나의 작은 예 입니다마는 저한테 감사를 받은 직원들 중에서 그런 문제들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공사는 좀 정서적으로 긴장해서 정말 부산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부산시민의 재산을 더 공고히 지키고 또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좀 독한 마음으로 입찰제도를 개선해서 업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업자의 입장보다는 시민의 입장에 서 가지고 입찰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장께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가 어제 낸 자료하고 과거에 낸 자료하고 틀린 부분이 있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고 현재도 그런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어제 낙찰률 문제는 어제 제가 우리 실무자를 보고 89.08%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수의계약 두건이 포함해서 그렇고 수의계약 두건을 빼면 90. 몇%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이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낙찰률 계산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근 3년 동안 해 온 것을 조달청부터 해온 것입니다.
바꿔말하면 해 온 것을 하나하나 낙찰 그때 당시마다 이루어진 낙찰률을 현재까지 율로써 평균한 수치이고 또 위원님께서는 총 예정가격때 낙찰가격을 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고의성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답변에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찰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지적을 하면서 넘어갔습니다마는 사장이 잘 모르면 직원이 해준 것이 위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몇 차례 확인을 받는 절차를 받았으면 한번 재검토를 하겠다고 한 다음에 답변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고집을 부렸고 지금도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수의계약을 뺀 것이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포함해 가지고 계산을 다 했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을 포함해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한 것이 96%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자꾸 그렇게 변명합니까? 인정할건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6%하고 90%하고 그 차이, 물론 6% 차이인데 뭐 어느 낙찰률이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조사할 때 저희들은 그런 견해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6%라는 것이 그냥 6%가 아닙니다. 돈으로 따지면 만일 우리가 3,800억 같으면 얼마입니까? 200억이 넘는 돈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것을 1%, 2% 그렇게 간단하게 보셔 가지고야 공사를 제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발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장의 견해가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잘못된 부분, 시인할 것은 하고 그 다음 시정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빼면 해 볼까요? 두드려볼까요, 둘이서 한번,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3년간 한 예정가격의 합계 금액하고 그 다음에 낙찰 금액하고 그 차이는 96%로 위원님 말씀한 것이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3년 동안 매건마다 이루어진 한건 한건의 낙찰률을 평균치를 낸 게 90%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얘기하실 때 수의계약을 두건을 뺐기 때문에 두건을 빼면 90.몇%가 된다고 금방 그렇게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이랬다, 저랬다 그럽니까? 여기에 뭐 말귀를 못 알아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90%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년 동안에 한건 한건을 입찰해 온 것이지 한몫에 모아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입찰 제도상의 수정부분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은 금년 3월까지입니까? 이때까지는 조달청에 모든 공사의 입찰을 의뢰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지난번에 또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고 지방업체 육성책에 대한 이런 강력한 시민의 요구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자체발주하고 있는 것이 불과 6~7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체 입찰해 보지 않고 또 여기에는 기구와 인력도 사실상 그때 당시에 부족하다, 이 인력가지고, 이 기구가지고 자체 발주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역의 요구가 많다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인력과 기구가 부족하지만 자체발주를 시행해 왔습니다. 왔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가를 다섯개 작성해 가지고 두개 추첨해서 입찰한 예도 있고 또 세개를 작성해서 두개를 추첨해서 합산치를 낸 것도 있고 또 그것도 말썽이 나와 가지고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다섯개를 추첨하고 또 두개를 추첨해서 합산해서 평균치를 낸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저희들은 입찰제도에 있어서 참가업체에 원성이 없도록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간에 만약에 잘못된 사항이 있었다면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다하셨습니까? 앞으로 개발공사는 지속적으로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개발사업에 집중적으로 큰 활동을 해야 될 공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늘 감사가 끝나고 나면 또 바로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또 바로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계속 여러 문제를 논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본위원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우리 사장께 다소 언성을 높이는 이런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으로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또 개발공사 사장이건 간부건 간에 잘못된 것은 시인하면서 다시 의논해야 좋은 대안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 서로 자기의 어떤 고집속에서 이것을 주장을 하다가 보면 실제적으로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점을 간부들께서는 유념을 해주셔 가지고 앞으로 감사가 끝나고 상임위 활동이나 기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도 자세를 좀 가다듬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끝냅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김병효 사장님 이하 또 여러 직원여러분! 연일 감사 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다대 4지구, 다대 5지구에 현장 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 느낀 바와 지적사항을 또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다대 4지구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사원아파트, 근로자 아파트 현지답사를 해서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과 또 택지관계도 봤지만 거기에서 좀 문제점이 된 것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보면 전자는 3지구에서는 하자발생도 많이 나타났고 택지를 조성하는데 또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하자가 많이 났습니다마는 이번에 4지구는 많이 완고하게 됐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설비공사가 좀 소방공사 안에 보면 직접 만드는 문 같은게 조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나오는 옹벽관계 보면 옹벽이 거기 불과 3~4m, 2~3m 그 정도는 자체에서 자연 돌을 캐가지고 옹벽을 쌓을 수가 있는데 막대한 돈을 써가면서 옹벽을 만드는 것인지 조금 부자연스럽고 예산절감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지 사무실 바로 밑에 보면 옹벽이 한 불과 3m 밖에 안되는데 그 옹벽 맨 위에 보면 밑에 연결된 부분이 밑에 고랑이 떠 있어요. 거기 떠 있는 이유도 모르겠고 설계도면도 못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나오면서 보니까 그 4지구 아파트에 보면 진입도로 가에 인도옆에 휀스가 쳐 있습니다. 휀스 높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1m 10~20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휀스 높이가 60cm밖에 안됩니다. 절반밖에 안됩니다. 그 밑에 절벽이 되어 있고 정말 행인으로서는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위험한 지역에 휀스가 50~60cm 정도 되어 있다는 것 같으면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왜 그렇게 60cm밖에 휀스를 안했는지, 안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대책방안은 어떤지 거기에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또 다대 5지구에서 택지를 14만 8,000평을 택지개발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아파트를 목적으로 지주들에게 택지를 30만원~40만원 정도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 공공용지가 한 47%, 한 50%가 나간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민간아파트에 매도한 것이 평당 211만 9,000원에 매도한 것이고 또 근린생활 시설 6,771평을 비롯해서 그 정류장이 3,300평이 평당 250만원에 앞으로 매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고 보면 상당한 이익이 안 남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헗은 땅을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서 상당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 또 땅장사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의 반발도 있고 이런데 대해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보면 지금 현재 설계가 처음 택지개발하기 전에 처음 시공하는데에 설계와 또 중간에 작년 특위해서 우리 특별 조사한 이후에 설계가 변경됐다 하면서 우리 담당 직원으로부터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지금 설계 변경을 해서 옹벽을 쌓아서 또 모든 사토처리를 신호리에 갖다 버릴 것을 자체적으로 도로를 이용하고 공유수면 매립지에 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 이익을 21만 이상의 상당히 이익이 남았다 했는데 거기에서도 저는 담당자 견해와 우리 사장님 견해를 듣고싶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대 4지구, 5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방공사와 각종 설비공사가 다소 현재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공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 하나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옹벽이 3m, 4m밖에 안되는데 자연산으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환경의 미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아무튼 자연석이 있는 것은 발파석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자연석이 있었다면 한군데 모아 가지고 집산해서 그런데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앞에 옹벽위에 우수채널 쪽에 옹벽쪽으로 좀 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아마 현장을 시공하면서 밑에 커브진 각목 드는 부분을 현재 떼우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 채널은 옹벽에 철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상의 침하가 된다거나 하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또 이 옹벽에 대해서 다대 5지구하고 4지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윗부분에 상단 처리부분이 말끔하지 못한 이런 점도 앞으로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땅장사를 했지 않았느냐 물론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택지를 원가를 작성하는데는 보상비보다도 공사비라든가 금융비용이라든가 또 영구임대주택 60㎡이하 택지로 공급하는 그 90%에 해당되는 금액, 또 국민학교의 70%에 해당되는 그러한 원가 70% 공급하는 그러한 금액들이 상당히 되어서 결국 선수택지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매각가격이 올라가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서민주택을 짓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익을 전연 남기지 않고 분양을 해서 시민들에게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향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 주차장이 원활히 이전해 갈 수 있도록 법의 허용 테두리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당초 다대 5지구 토공 설계에 있어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조사시에 지적하신 사항도 계속해서 그간에 저희들이 설계 변경도하고 또 사토장을 신호리에서 대명목재 내지 그 매립지를 옮긴 그런 사항들 있습니다.
가능하면 필연적으로 사토장은 최단거리에 사토할 곳이 있으면 최단거리 사토장을 활용함으로써 원가를 또 공사비를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 본인 의견 역시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드리면서 앞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대 4지구 거기 들어가면 도로 진입로를 보면 휀스가 60㎝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죄송합니다.
그것을 빼 죄송합니다.
당초에 이게 진입로를 해놓고 아마 택지조성단계에서 진입도로 높이만 해놓고 거기다가 별도로 입찰해서 핸드레일을 설치하다보니까 그때는 아마 1m 20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거기서 다시 보도를 조성해 보니까 높아져 가지고 핸드레일이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60cm정도가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저 역시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초부터 보도 설치 높이를 추정을 해가지고 시공이 되었더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문제는 제규격이 되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애초에 설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로는 설계가 안됩니까? 설계가 된 겁니까? 설계도면이 나와 있습니까?
물론 설계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설계가 됐으면….
부대공사하고 택지조성 공사하고 별도로 발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차라리 휀스를 치지 말고 밑에 상당히 절벽부분이 한 7, 8m까지 절벽입니다. 거기에 아이나 사람들이 떨어지면 바로 죽는 겁니다. 이런데 그 절벽을 갖다가 옹벽을 쳐 가지고 위에 도로선상 인도와 똑같이 해서 인도에서도 조금 4, 50cm 정도로 옹벽을 쳐가지고 그 위에 휀스를 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맞다고 보는데 옹벽도 하나 올라온 것도 없고 마구잡이로 밑에서부터 휀스를 쳐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설계상도 잘못됐고 누가 설계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휀스 그것을 절단시키고 다시 한다면 그만큼 예산이 추가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추가를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좀더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예산을 낭비를 한다는 것 같으면 이것은 도시개발공사답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상당히 나오면서 차안에서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정이 곧 돼야 되겠고 또 예산이 낭비가 안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대5지구에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류장에 평당에 감정가격이 250만원이다. 이렇다 보니까 그 다대에 있는 주민들이 보니까 주차장 하는 그 큰 부지 3,000평이 넘는 그 부지도 250만원이다 하는데 과거에 자연녹지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땅은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이런데 한 30만원에 주고 250만원이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진짜 이것은 꼭, 개인장사 하듯이 생각 안하겠느냐 이겁니다. 모르니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이런 소리를 안 듣게끔 모든 것이 그런 것이 있으면 이해를 시키고 홍보를 해서 도시개발공사는 땅장사하는 개발공사가 아니고 진짜 서민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진입도로 문제는 예산을 더 투입하지 않고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앞으로 거울삼아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류장 문제도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공사의 사무 규정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택지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상이라든가 또 선수택지대금이라든가 주차장대금, 또 현재 사업전반에 관한 것을 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대 4지구,5지구에 보면 4지구에 영구임대아파트 있지만 앞으로 우리 모든 지역 400만 부산시민이나 사하구민이나 전체가 보면 아파트만 있었지 여기 그분들이 활용하는 공공시설이 없습니다.
그것이 메말라 가지고 보통아파트를 100세대나 200세대나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공시설로써 거기 회관이 50평짜리도 좋고 100평자리도 좋습니다.
그런 회관이 하나 있어 가지고 결혼식장을 한다든지 또 장례예식장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반상회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거기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또 모든 공공물에 대해서는 입주자한테 이해를 시키더라도 그 한 세대에 0.5평이나 0.3평이라도 공공시설에 넣는다하면 아무런 분양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또 입주자들한테 임대를 놓는다든지 그런 시설을 찾아볼 수 없고 다대5지구에 복지시설해서 500평을 해놨다고 하는데 그 시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으로 봐서는 그런 시설이 그렇게 한곳에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그 건물마다 하나씩 회관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작은 회관이라도 이것이 지금 현재의 모든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보면 임대주택이나 사원주택이나 또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편리하고 정말 이용하기 쉬운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모든 요망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우리 실무진들이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다대5지구에는 공공 복지회관이 목욕탕, 도서실, 회의실 등 합쳐서 1,523㎡, 약 한 500평됩니다. 있고 그 다음에 영구임대는 영구임대 단지내에 66㎡정도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이 있고 또 사원 임대아파트는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2,06㎡이고 또 근로복지에도 1,877㎡, 사실상 이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과정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복지시설에 대해서 무엇 무엇할 것이라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시설은 관할구청에 이관합니다. 이관하면 관할 구청에서 무상으로 이관합니다.
관할 구청에서 필요한 시설을 넣는다든지 탁아소 내지 필요한 시설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서민들이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지시설도 시설이지만 현재에 자기 아파트에 단 50평이라도 조그만한 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것이 그분들의 요망사항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 결혼식도 하고 또 장례식도 하고 또 반상회도 하고 회의실도 하는 그런 것이 요구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된 것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실 하는 것이 아파트마다 있습니다. 그 단지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어 가지고 거기서 회의실을 활용해도 되고 안그러면 장례식이나 또 안되면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현재는 다대 5지구에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4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지구도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잘 하고 있는 줄 알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주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렬위원입니다.
오늘 공사현장을 둘러보면서 느낀 점은 역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영적인 측면에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용적률의 극대화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공사연기가 되는 그러한 원인제공이 되었을 때 결국 공사비마저 증액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공기가 연장되면 그 공기가 연장되는 만큼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처음에 계획했던 공사비가 그만큼 증액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정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지장물을 철거를 못해서 공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러면 사전에 보상이 8~90% 진행이 된 이후에 업체 선정을 해서 토목공사 시작하면 그런 원인제공은 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되는데 앞으로 공사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현장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토목공사에서 지반의 지반고 계획고 설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것은 첫째로 토공비를 줄임으로써 공사비 전체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비절감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어제도 감사중에 느꼈습니다마는 용역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공사내의 협의기구가 없지 않느냐 그 어떤 수의계약을 하려고 할 때 용역업체를 선정하려면 물론 사장을 비롯한 이사진들과 기술진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실무를 맡고있는 경리 담당자들의 얘기로는 기술부서에서 추진해 오면 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답변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칫 잘못 기술부서의 자의로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개연성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현장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단지내의 도로에 앞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이 그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이 될른지 안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택지 개발하는 지구의 단지내의 도로에는 노외주차장 설치를 한번 계획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부산시의 교통정책에 TSM사업이 있습니다.
그 때 이 사업을 하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지금 버스 노외정거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택지를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TSM 사업의 일환으로 노외주차장을 정거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지내에 버스노선이 들어온다고 하면 반드시 노외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 요즘 토지개발공사에서 구획 정리하는 지역에 노외주차장 설치를 하는 것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고려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해 둡니다.
우리 앞에 강신수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토목 구조물에 마감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목격이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설계가 옹벽 상단부에 대한 마감이 다대4지구는 지금 현재의 상태, 그런 정도로밖에 될 수 없었을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그 옹벽의 줄눈 설치해 놓은 것도 보면 익스펜션 조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균일하게 분할해서 줄눈을 설치했더라면 익스펜션 조인트는 조인트대로 있고 그 바로 10㎝ 옆에 또 새로 줄눈이 있는 이런 상태는 생기지 않을 것 아니냐, 또 그나마 줄 눈도 익스펜션 조인트와 나란히 수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익스펜션 조인트의 재질이 합판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설계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익스펜션 조인트의 그 기능을 그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고 익스펜션 조인트있는 부분에 지금 크랙이 가지 않고 그 옆부분에 크랙이 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다소의 손질이나 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시공에 있어서는 지금 아직도 시공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마감상태를 끝에 가서야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골조부분에 있어서 콘크리트 타설 이후에 좀 양생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통바리를 좀 일찍 더 깊이 철거하지는 않았나 그런 의문이 제기된 부분들이 그 복도부분에 슬라브에 균열이 몇군데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데는 아마 통바리를 일찍 해체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는지 그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안전에 기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부분적으로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다 지장물을 조기에 철거할 수 있도록 또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상함에 있어서는 협의보상과 수용재개를 동시에 시행하고 또 공탁을 조기에 시행해서 강제 집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정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역 수의계약업체 선정시에 심의기구를 현재규정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곧 발족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단지내 도로 노외 주차장 문제도 다음 시행시부터는 계획시 기이 계획된 부분을 제외한 다음 계획시에는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트 줄눈 문제는 제가 봐도 상당히 잘못됐다, 조인트 줄눈부분하고 수직부분하고 분양무늬의 수지 줄눈부분하고 일치시켰더라면 하는 것도 있고 또 역부로 브이카트를 하는데 그 부분에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건물의 골조부분에 크랙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정밀히 검토해 가지고 어떤 크립에 의한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구조상 안전문제를 조금 더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그것을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만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어제 오후 감사에서 몇 가지 밝혀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사전검토의 결여와 이로 인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 공사에서 시행중에 있는 일부 사업체에서는 사업자의 여건과 주변의 실태, 그리고 진입로 등의 현황 판단을 잘못함으로 해서 문제점들이 몇 가지 도출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시행중에 있는 사업을 변경을 해야되겠고 둘째는 사업변경으로 인한 재원의 손실입니다. 셋째로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고있습니다. 동삼 2, 반송, 다대 5, 개금 2지구에서는 택지개발계획시에 진입도로 계획을 동시에 검토를 하지 않아서 지가상승 요인으로 인한 보상비의 증액요인이 발생했으며 특히 만덕 3지구는 사업지의 고도 높이로 인해서 사업계획을 변경, 현재 건설부에 계획승인을 요청했고 또 보완지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택지개발의 기반시설이 되는 진입도로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초 금년 10월에 착공예정이던 사업이 내년 4월로 늦어지게 됨으로 해서 92년 9월부터 지출된 보상비는 약 200억원 가까이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볼 때 귀 공사의 재정적이 손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공사사장의 답변을 바라고 또 최근에 발생했던 이곳 주민들의 침묵시위를 비롯한 각종 민원에 관해서는 현재 당 공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만덕 3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사업을 변경하겠다는 토지는 전체 면적의 1/4이 훨씬 넘는 한 만8,600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를 용도변경을 해서 고등학교 건설용지 또는 타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본 토지의 소유권자인 한성학원은 현재까지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재결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조만두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계획을 수립시에 진입도로를 먼저 계획하고 단지조성계획 수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위원님 말씀에 본인도 동감을 드리면서 반송이라든가 아니면 동삼2지구, 다대2지구 등 이러한 문제들은 당초부터 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이 문제도 주택사업소 시절에 많은 업무를 한꺼번에 시작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계획이 이루어졌고 또 일부 단지를 개발과정에서 진입도로를 보상함으로 해서 보상비가 고가로 들은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당초에 택지를 예정지구 지정할 때 진입도로도 같이 고시했더라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 택지개발기반시설을 특히 만덕3지구가 92년에 보상을 약 200억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의 저항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내년으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윤손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지구가 보상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보상관계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건축물 철거 지연 때문에 이윤손실, 민원 때문에 이윤손실도 이것은 어느 지구나 우리부산 전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억원에 보상비의 80%를 지급하고 단 20%때문에 지장물 철거가 안된다거나 아니면 민원이 있거나 이러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이윤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구 전체 그러한 사업들이 다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여기에도 당초부터 이 지역의 여건을 좀 더 감안해 가지고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없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89년도에 지구지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사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피치 못할 사항이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지금 주민들이 침묵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일부 그린코아 부근에 주민들이 그러한 침묵시위를 집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분들은 대개 저희가 듣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덕로가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확장을 해달라, 그것은 부산시가 확장계획을 세워서 96년까지 계획을 하도록 확장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려면 98년도가 되야 입주하는데 그 이전에 기이 만덕로는 확장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덕천지구의 치수시설이 단면에 부족하니까 이것을 확장해 달라 이것도 지금 시 치수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거기에 현재 국민학교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국민학교가 2부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 지을 자리를 내놓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여기에는 시 교육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국민학교가 저희 단지내 더 증설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만덕지구에 그 많은 학교 인구가 살고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지 않느냐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더 유발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내놓아라, 저희들이 고등학교 부지를 공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발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는 충분한 이 지역에 대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할 때부터 주변여건을 파악해 가지고 또 주민들과 설명회를 갖는다든가 해가지고 지구가 지정되었더라면 좋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만덕3지구 표고가 약 180m 이상되는 지점, 약 2만 8,600평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나 부산시장이하 시에서도 이 지역은 제척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만덕지구에 현재 기반시설이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더욱 많은 면적을 고지대까지 개발해 가지고 고층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 공사 스스로도 여기에는 면적을 줄이면서 좀 인구집중화 현상을 보다 가속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한성학원은 저희들이 재결 신청을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저희들이 제출했다가 저희들이 철회를 해왔습니다.
철회해 오고 사실상은 한성학원은 이 땅을 사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현재 한성학원 부지는 건설부에 계속 제척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저희들이 그 땅을 사가지고 학교를 증원한다든가 타 목적으로 쓸 그런 것은 현재로써 사장의 의견으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고등학교 부지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가 선수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택지를 오히려 고등학교에 좀 교육위원회에 학교를 짓도록 공급함으로써 오히려 주민증가를 억제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고등학교 부지도 저희들이 조성원가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공사 재정에도 문제없고 또 만덕의 기반시설이 허약한 지점에 더 로워드를 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한성학원 8,600평은 제척하는 것으로 하고 또 아파트를 고층화한 지역에다 오히려 고등학교를 지어 가지고 도시의 로워드가 가해지는 그런 인구집중 현상을 줄여보자는 그런 뜻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제척예정지구의 보상단가가 평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평당 34만 6,000원입니다.
34만 6,000원은 그러면 그게 원래는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180m에서 250m 지점이 아주 높은 지역인데 원래는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정지구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제척을 해버리면 그 밑에까지는 전부 도시기반 시설이 도로가 다 닦여질 것이고 여러 가지 하수구라든지 택지가 개발될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에 바로 밑에 맞붙게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한성학원 측에 우리 공사에서 특혜를 주는 것 같이도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한성학원 땅이 한 30만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 8,000평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큰 득이 가고 덜가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당초는 그게 성지곡유원지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공원으로 일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렇는데 거기에 학교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발 220m가 넘는 지역에 개발가치는 거의 없을 뿐더러 지금 저희 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고시해 가지고 개발하지 않으면 만약 저희들이 제척한다면 자연녹지 상태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용도는 택지가 아닌 녹지로써 과거와 같이 존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토지소유자가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 한성학원 측에서 그 땅을 사주는 것으로 사실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본 상위에서는 지난해 당 공사를 사무감사할 때 이 지구에 대한 입지선정 개발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부산시 재송동 제일 높은 쪽이 한 230m 정도 되는데 이것은 250m되면 부산시에서 제일 높은 지대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들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했는데 그때는 당 공사에서 부산에 택지난이 심각하니까 높더라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왔는데 근 계획을 추진해 오다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것을 제척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일찍 제척한다든지 원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차라리 처음부터 사업계획에 포함안시키든지 그래야 될 문제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덕지구에 대한 주민들이 집단민원 사태에 대해서 당 공사에서 지금 상당히 얼마전에도 우리 주택건설이사께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도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그 주민들하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당 공사 사장께서는 각별히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다대 4지구하고 5지구는 오늘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이 사업시행에 있어서 효과적인 수지를 위해서는 토목공사는 잔토처리 사업비가 전체 공사비의 80%라면 사업지와 공유수면 매립과 동시에 시행함으로 사업비 절감과 또 국민주택, 영구임대주택의 원가절감을 할 수 있지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공사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다음에 다대 4, 5지구가 거의 경사가 심한 산지를 개발해서 택지를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공간조경사업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데 공사에서는 이러한 공간 녹지조성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영구임대주택 아파트 건립시에 지금 기초골조공사를 하는데도 것도 가봤지만 너무 아파트 자체가 고층인데다가 내부 자체가 너무 삭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부분에는 앞으로 설계를 해서 하는 국민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의 아파트 설계시에는 1층부분에 전체를 틔워 가지고 중간 로비 공간을 설치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구임대주택의 임대, 관리 운영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공사의 관리 운영 협력업체를 만들 계획은 없는지 앞으로 많은 국민주택이나 또 영구임대주택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게되면 이것을 굉장히 건축부분에는 입주해 놓으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공사가 일일이 다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주 긴밀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협력 업체를 만들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인지, 이것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 연장은 동료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므로 시공상의 제반공정의 행정조치를 공사․발주함에 있어서 사전에 보상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설계용역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해놓고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도 공종에 따라서 부분발주를 함으로 해서 물가상승의 요인을 미리 사전에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자료에 보면 91, 92, 93 3년을 거쳐서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했습디다. 해서 이것을 공사가 당해 연도에 집행이 안될 때는 설계변경의 요인이 분명히 따릅니다.
따르기 때문에 변경요인 중에는 물가상승의 요인과 또 물량의 증감에 의해서 일어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사전에 시공 전반에 대한 공종과 공정에 맞추어서 공사발주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 선급금 지급 및 관급자재 구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도 역시 공사 설계변경과 또 공사는 물가상승의 요인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도 공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무룡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다대 4지구와 5지구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내가지고 사토되는 토량을 거기에 매립용 토사로 매체로 사용했더라면 경영수익이 보다 효과적이다 말씀이 계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절개 지의 공간 조경문제도…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4지구는 말이죠. 공유수면매립이 밑에 개인이 먼저 우리 부산시가 사업 선정을 하고 난 뒤에 개인이 항만청으로 하여금 공사매립 허가를 뒤에 이루어 졌습니다. 거기 4지구 같은 경우는 밑에 어항시설한다는 그 지구가 딱 붙어있습니다. 붙었는데 그게 지금 잔토처리를 몇십만 루베를 어디 이렇게 처리 안하고 도우저로 바로 밀어 버리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것 지금 사업시행이 안됐고 다대 5지구도 지금현재 해수욕장 부분에 오늘 가보니까 앞으로 해수욕장이 안되겠드라 이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현재 공유수면매립계획은 저희 공사로써는 세우고 있지를 않습니다. 단 다대4지구 대명목재라든가 거기에는 또 대동조선입니까? 두 군데 매립면허를 받았는데 과거 5공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단지실시계획 인가가 조금 지연되어서 늦었다는 것만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9년도에 88년도에 계획해서 89년도 부산시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할 때는 기이 매립면허는 실시계획인가만 남겨놓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간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택지개발지 인근에 동시에 사업 면허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은 부산시의 경영적인 행정측면에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에서는 저는 동료위원들의 이야기와 조금 상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공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왜 땅 장사를 하느냐 하는데 그 공사가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안 벌어서 손해 가는 장사를 뭐 하려고 합니까? 공사가 어쨌든간에 물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물론 임대주택도 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공사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손해 가는 장사는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공유수면 매립도 말이죠.
개인이 당초에 어항시설하고 냉동창고 짓겠다 해놓고 전부 목적변경 다했습니다.
목적변경해서 전부 아파트 다 지었습니다. 특히 앞에 일부분 같은 것은 학교운동시설 한다고 해놓고 바꿔서 아파트 다지었습니다.
부산시는 그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이미 다대4지구에 이러한 대단위 택지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건설부에 왔다갔다할 정도 같으면 이미 그 부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사비절감하고 택지의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전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또 이 사업을 맡을 공사도 거기 힘을 합쳐 가지고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당연히 그런 계획을 함과 동시에 경영 행정을 발굴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절개지가 사실상 많습니다. 택지를 계단식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어차피 절개지가 발생되게 되고 또 성토지역에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옹벽을 설치하고 피치못할 사항으로 이루어 지고있습니다. 아파트 내부에라든가 또 절개지에 공간에 어떤 조경계획을 세워서 녹지계획을 조성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재절취 부분에 흙이 있는 부분은 콘크리트 블럭에다가 때싱기를 한다든가 코아매시 또 심줄박기라든가 나무식수, 또 조경 블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암이 노출된 부분에 녹생토 공법이라든가 또 철망을 암에 붙여 가지고 거기에 흙이 붙게끔 해서 녹생토를 설치하는 방법, 이런 방법,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아파트 내부가 현재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평면구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부가 굉장히 삭막하기 이를데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저희들이 조경계획을 세워 가지고 충분하게 삭막한 그러한 사항들이 안되도록 관심을 갖고 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사에 주택국에 여러 차례 종합건설본부에서 단지조성 공사를 해운대 신시가지라든지 명지주거단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택지조성사업을 창구를 단일화해야 된다해서 경영사업의 일환인 택지조성사업은 도시개발공사로, 또 일반 건설공사는 종합건설본부로 앞으로 금후 그렇게 되어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의 조경공사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생태계 변화를 상당히 일으키고 있습니다. 녹지를 무작스럽게 훼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상을 복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조경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지금 주택국장한테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물론 토목공사니 거기 일어나는 도로니 하수도니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원상을 파괴시킨 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엄청난 큰일이다 이겁니다. 전부 산을 까버렸거든요. 나무 몇 개 심고 공정 블럭 몇 개 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조경사업을 해서 녹지공간이 많이 이루어져야 원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 특히 홍콩 같은 데에 그 경사가 심한 그 부분에 가보세요. 어떻게 해놨는지 도로가 차가 설 수 있는 길만 있는 것 같으면, 아파트 설 수 있도록 아파트 앉는 그 공간만 딱 해왔습니다. 자연 그대로 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한 단지가 결정되면 전부 다 까버립니다. 그래서 이것 물론 공사에서 기구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장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을 합치겠지만 공사의 택지조성 사업의 자연공간 녹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부서를 하나 더 좀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사장님께서는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앞으로 추진할 생각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상 공사의 기구적인 측면을 보면 물론 녹지조경계도 필요하고 조경부분도 필요하지만 사실 감사실 문제라든가 공보실 문제라든가 기획조정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현재 기구개편 안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시에다가 기구변경안을 조정안을 낼 작정으로 있습니다.
아파트 1층을 공간을 두어 가지고 회관이라든가 회의실, 식장으로 쓸 용의가 없느냐, 제가 싱가폴을 가봐도 그렇고 흥콩도 그렇고 그런 예는 외국에 흔히들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그러한 사항들이 없는데 앞으로 계획을 할 때 이 문제도 같이 검토하면서 적어도 앞으로는 지하충고를 높여서라도 그 로비등 실내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문제는 공사협력업체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현재 이 관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92년 6월 이전까지는 이것을 영구임대아파트나 장기임대아파트 관리를 용역업체에 맡겼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 공사가 직접 사업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소 직제도 시에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공사가 사장 직권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란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될 때는 협력업체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단, 현재 공사 정관이나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상으로는 공사가 다른 출자를 해가지고 지사라든가 관련 업체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시주택위원회에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필요시에는 조례개정과 아울러서 이러한 자사설치 문제 등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기간 연장문제인데, 이거 뭐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 보면 제일 문제가 공사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보상 문제만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올해 100억짜리 공사를 발주를 하면 내년에 물가가 예를 들어서 10% 올라 가지고 110억이 됐다면 내년에 설계하면 전체 11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100억중에서 내년에 인건비만 오르고 자재비가 안 올라갔다고 하면 예를 들어 자재비가 일부 2%, 3%올랐더라도 인건비 오른 부분만 에스칼레이션만 봐주기 때문에 오히려 전년에 발주한 것이 이익이 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자재에 대해서는 당해 연에 계약을 하면 이것도 에스칼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재는 오히려 앞당겨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 공사가 에스칼레이션이 발생하건 안하건 간에 이미 보상비가 200억이나 300억이 들어가 있고 또 공사를 시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300억을 3년간 시행한다면 초기연도에 벌써 100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상비와 합치면 300억~400억이 됩니다.
그때부터 300억, 400억에 대한 이자를 갖다가 단축하는 것은 디메이지를 지고 나가기 때문에 공정을 단축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사실상 아까 현장에 갔을 때도
선급금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공사가 착수 가능할 때, 예를 들면 부산의 경우는 계단식 개발을 하기 때문에 택지개발 될 때까지는 아파트 건립공사를 계약을 했더라도 택지가 조성되어서 아파트 착수될 그 시점까지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형성됐을 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금융비용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성금이나 나갈 때 간접 공사비하고 직접공사비 관계도 철저히 가려서 이거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절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사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공종과 공정을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흑자를 내야지 적자를 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공사가 사업체를 만들어 놓고 흑자사업을 해야지 적자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기성금 나오는 것도 해당 공무원 공사에서 감독이 있겠지만 그것도 간접과, 직접의 공사비도 엄정히 산정해 가지고 미리 더 나간다든지 하면 그 만큼 금리적으로 손해가 가니까 그런 것도 철저히 해주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성금을 지급할 때는 공정을 철저히 따져 가지고 추호도 사전에 지급되는 그런 일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현장에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복지시설이 지금 보면 도면상에 4지구 5지구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복지시설보다도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김병효 사장님께서는 이것이 정책적으로도 되고 또 건의사항도 되고 직접개발 관계도 되고 이렇는데 이것은 모든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더구나 현재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다 모인 장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파트가 근로복지아파트, 또 사원주택, 또 영구임대아파트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보통 한 200세대가 한 동입니다. 한 동에 하나씩 그러니까 한 50평도 좋고 70평도 좋고 회관이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서 불과 50평한다 하더라도 200세대 같으면 0.25평입니다.
한 세대에 그 0.25평이 공공용으로 들어가더라도 한 50평 정도라도 회관이 하나 있으면 서민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결혼식을 한다든지 또 장례식을 한다든지 때로는 반상회를 한다든지 아파트에 모임을 가지고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회의장소가 없습니다. 부산시내 전체 아파트에 보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민간업자가 앞으로, 제가 민간 아파트라고 하면 하나의 아파트를 짓는다 할 것 같으면 한 세대에 0.25평이 공용으로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이런 회관이 있으면 아파트가 잘 팔리고 정말 입주자에게 환영을 받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우리가 이왕 도시개발공사에서 또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주택을 공급한 만큼 회관이 있어 가지고 다목적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하나의 회관이 됐으면 안좋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이것은 지하실도 좋고 1층이라도 좋고 한쪽 모퉁이도 좋고 한 동에 하나씩 하면 이것이 있으면 그 한 세대마다 0.25평 없다해서 못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편리하고 용도가 다양한 만큼 더구나 또 지방화시대에 또 지방자치제가 되면 그 단위별로 또 그 동별로 단합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사장님께 질의겸 건의겸 하는 만큼 사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동에 50평하던 200세대니까 0.25평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홍콩이라든가 싱가폴 또 다른 곳에 가보면 기이 1층을 전부 공간을 놓아두어 가지고 장례식이라든가 심지어 싱가폴 같은 경우는 예식장이 없이 그 단지 아파트는 주민들이 거기 내려와서 주민들이 같이 예식도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한 동에 50평 정도는 예식장으로는 좀 작지 않느냐 장례식도 좀 어렵겠고 하니까 또 하려면 크게 해야 되는데 과연 한 동에 하나 할 것이냐, 두 동에 하나 할 것이냐, 단지별로 하나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검토하면서 아무튼 동별로 이 분들이 만약 결합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답변드린대로 지하실 충고를 현재 2m~2m 50 하고 있는 것을 3m 올린다든가 해서 가능하면 활용되도록 지하실은 여러 가지 닥터라든가 배관들이 들어갑니다마는 조금만 높여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하나 기획과정에서부터 설계과정에서 구조상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하면서 또 건물 1층 층고가 바닥이 높아지면 이용상의 편의, 그 적정선을 찾아 가지고 설치 지점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동에 결혼식장이나 회관을 하나로 한다면 좀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게 안되면 두 동에 하나 한다든가 또 한 동에 하나가 지하층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면 한 동에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아무튼 이 문제는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강신수위원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 사장이하 임직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올 한해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신데 대하여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동안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소관업무 추진시 절대적으로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나흘간 계속 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