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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5시 27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소속 상임위에서 감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형편상 부득이 오늘 회의를 열게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원활하고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는 의회사무처이므로 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상도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9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행정사무에 대해서 지도 감사를 받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보살핌으로써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저희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 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업무수행에 지침으로 삼아서 시책에 반영하는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여기에 참석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최일주, 의사담당관 이동환, 운영․예결특위전문위원 최익두, 총무계장 이한기, 경리계장 안덕우, 자료계장 강현석, 의사계장 이종철, 의안계장 민병구, 기록계장 이갑준, 다른 전문위원은 지금 각 상위 별로 감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 참석이 안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총무담당관께서 상세하게 보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 하세요.
총무담당관 최일주입니다.

(참조)
․議會事務處行政事務監査資料
(總務擔當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합니까?
질의는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을 테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각 위원님들의 상위활동이 오늘까지 하고 있으니까, 참석 못한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도 오늘 갑자기 이걸 받고 보니까, 참 어제라도 넘겨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실에 인력 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 보면 사실 전문위원 한 분하고 직원 한 분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주 불투명 한 것으로 나와 안 있습니까? 위원 보좌관이 없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전문위원실에 인력이 보강이 좀 안 되면 위원들이 활동하는데 대단히 하기가 힘이 듭니다. 지금이래서 물론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다 있습니다만 본회의 운영을 할 때는 의장단 행사나 이런데 주력을 안 하겠습니까? 본회의 할 때는, 그러나 우리위원들 개인별 활동하고는 별개라 말입니다. 즉 다시말하면 의사담당관실이나 총무담당관실은 회의할 그 당시 회의할 때만 여러 가지 의장단 행사에 주력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개인 위원들 사이에는 의정활동과는 별개 아닙니까? 이래서 물론 지금 현재 의정 활동을 우리 위원들이 해 보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쭉 계시는 분들이 의정활동하고 자기 일보고 이래서 보좌관도 없이 뛰어 다니면서 하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 보고 특히 여기 운영위원회보면 아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거기 전문위원 같이 겸하고 있죠? 겸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래서는 참 어렵다.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사무처 기구를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인력을 한 사람 더 보강해 줄 용의는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시고 할 겁니까? 바로 답변하겠습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동감입니다. 1차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각 전문위원실에 인력이 지금 한 사람씩 더 보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증원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안되면 차선책으로 현재우리 인력 갖고 조정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답변대로 해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보고를 들으니까, 자료실 말씀이 나오던데 지금 우리 의회자료실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 협의회실 있던 자료실을 의장님 방 옆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권위원 알고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있습니까? 자료실에 비치된 내용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622권의 책이 장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도서와 간행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 도서가 1,179권인데 인문과학 계통에 226권, 사회 과학 계통에 558권, 순수기술과학 분야에 148권입니다. 교양도서가 244권입니다. 그 다음 간행물은 각 시도 에서 오는 회의록이라든가 우송해 오는 자료들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622권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회는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어저께인가 신문지상 보도를 보니까, 경남도의회는 장서를 구입하다가 도의원 어디 그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상당히 말이 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책을, 장서를?
저희들은 서점을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개인 그것을 하지 않고요.
다 서점을 통해서 하죠. 하는데, 이 권이 개입된 게 지상보도 된 것 봤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부산시는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활용도 안 있습니까? 얼마나 옵니까?
참고로 이용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료실 책을 대출했다든가 열람한 사항이 493건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58명이고, 시민이 84건, 우리 직원이 351건입니다. 그래서 총 대출했다던가 열람한 건수입니다. 연도별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올해 들어와서 총 244건의 대출이나 또 열람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위원님이 28번 우리 시민이 40번 시민은 주로 열람입니다. 와서 회의록 보자던가 간행물 보자는 열람 정도고 우리 직원이나 위원님들은 직접 대출도 해 가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참 미안한데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상당히 활용도가 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우리 일로 해서 미안한데 솔직히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자료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자료실 보고를 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일을 이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자료실을 옮긴 지가 언제 입니까?
한 2주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대책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고 조금 전에 경상남도의회 문제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하고 관련된 홍보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참 우리 신문이나 방송 예를 들어서 언론도 보면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내용이 종종 보도가 되고 있는데 솔직히 참 위원님들이 한 것보다 오보가 되는 것이 많이 있거던요, 엉뚱하게 보도된 게 안 있습니까? 여기 기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런데, 사실 그런 점을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활동을 하시고 우리 간사님이나 다 있습니다만 의회사무처 차원에서도 그런 것은 좀 기자들하고 그런 것은 상당히 오보가 덜 되도록, 되도록 이면 덜 되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저 생각인데 사무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 자체적으로 아이템 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는데 오보 문제 그 다음에 조금 공정히 보도가 안 되는 사항 최대한으로 우리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좀 미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아이템 관계도 조금 더 신속하게 이렇게 타이밍을 맞추어 가지고 배부를 해 주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은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의 총 지휘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 위원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활동하는데 맡은 그런 너무 거리가 먼 보도가 되고 하면 우리도 그렇지만 의회사무처도 그렇고 한데 좀 그것을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5페이지 보니까, 예산집행 내역에요, 선진국의회 시찰여비 해 가지고 1억 200만원이죠, 남은 잔금이 지금 6,200만원 남아 있네요. 이게 왜 이렇게 미 집행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 관계 우리 자체 당초 계획 세울 때는 이대로 집행할 것으로 예정했는데 작년기준을 해 가지고 조금 많이 책정을 해서 했는데 금년에 와 가지고 여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시찰을 못 갔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본회의하고 도저히 안 되거던요.
이것은 미국하고 남미 갈려다가 못 가고 그 다음에 의장단이 러시아하고 중국 이래 갈려하다가 못 가고 이게 취소되는 통에 집행못한…
앞으로 대책은, 잔액은?
금년은 도리 없죠, 내년도 예산에 금년과 상당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제안해 놓고있습니다.
우리가 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회사무처의 예산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다른데 들으면 뭐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안할려고 합니다만 예산집행 내역중 정보비를 보면 집행 잔액이 안 밝혀진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보비.
6,000만원 되어 있는 거요?
그래요.
위원님 말씀은 자료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그것은 찾을 때하고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지난번에 우리 2차 추경 때 전문위원들한테 그거 때문에 연결되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전문위원들한테 월 얼마씩 해 가지고 계상된 것이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전문위원들한테 월 나가는게 안 있습니까? 그것을 연결해서 물어 보는 것인데 그때 추경 때 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집행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추경이 되고 아직 시일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전문위원들 1년에 반밖에 못 주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 준 것입니까?
못 됐죠.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되었죠,
이번에 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됐네요. 그런데 그것을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갖다가 지난번에 기억이 얼핏 나서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의회 전문위원들이 보면 다른데 비해서 물론 다 그렇습니다만 그 분들이 나가는 것이 쭉 지급을 하다가 중단됐다고 그때 추경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급을 하다가 중단된 것은 예산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됐습니까?
그렇죠. 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딱한데 언제가 모 기자님한테 들으니까, 돈을 빌려서 주었다고 이런 이야기 들리던데 그것은 확실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전문위원들한테 주는 돈이 주다가 돈이 얼어 가지고 이야기가 대두되어서 바빠서 은행에서 차용을 해서 줬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산안을 세울 때 적어도 위원을 준다고 했으면 예산 확보해 놓고 해야지 주다가 중단되어있고…
그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정보비, 판공비, 관서당 경비, 여비 그런 경비를 40% 일제삭감을 해 버렸어요. 삭감하다 보니까, 우리가 경비가 모자랐습니다.
고통분담 10% 인가 그것이 아니고.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래 삭감했다하면 전국에 의장, 부의장, 전문위원 이런 분들 사무처장 나가는 정보비․판공비 대비표가 있습니까? 우리 부산하고 전국 시도에 의장, 부의장, 그렇게 답변하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데 그 대비표가 나와 있는게 있어요, 전문위원 사무처장이라든지 의장, 부의장 타시도에 의정활동비 항목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정․판공비를 예산에 계상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느냐, 이거죠?
기준도 기준이고 타 시도에 의장이나, 부의장 그 다음에 사무처장, 전문위원 나가는 정보비판공비 있을 것 아닙니까. 타 시도는 이렇게 나가고 있다. 부산시는 이렇다 하는
그것은 없죠.
그것은 데이타를 상호간 서로 숨기고 있는 거죠.
서로 보안을 유지하니까, 대비가 안되죠. 각 실정에 맞도록 각 도별로 시도별로 책정을 합니다.
그것을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각 시도에 있는 위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차이가 천차만별 같아요. 확실히 맞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부산시 하는 것도 잘 모르고있습니다. 얼마나 얼마 갖고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 의장단이나 예를 들어서 사무처장이나 전문위원한테 나가는 정․판공비 안 있습니까? 그것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무처장은 제출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 위원회 때 제가 그런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정․판공비 있죠. 세부적인 언론 쪽에 얼마, 저한테 전에 제출해 주신다고 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정보비 관계 이것은 집행 결과를 갖다가 서면화 시켜가지고…
그럼 감사할 때 그것을 요청 못합니까? 근거를 볼 수 없습니까?
요청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대로 어떤 정도의 기준으로 정보비나 판공비가 쓰여지는가 예를 들어서 큰 단체 아닙니까? 어느 정도 나가는구나 알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정보비하고 판공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 집행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책임은 사무처장이 책임을 집니다. 사무처장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공식명으로서 대외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장이 의회의 장이기 때문에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집행이 된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 시비예산을 다룰 때 보통 그렇습니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우리가 예산할 때 예결 특위에서 이 용도가 흩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은 1년에 얼마정도 쓰느냐, 부시장은 얼마 쓰느냐, 내무국장은 얼마 쓰느냐, 우리 할 때 자기들 데이타 다 줘요, 알겠습니까? 세부적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보비․판공비 문제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칼질을 많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집행부 쪽에서 봤을 때는 아무 것도 모르면서 칼질만 하느냐 이 겁니다. 어떤 데이타를 줬을 때 부족하구나 더 주어야 되겠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지 우리가 쓰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 저번에 처음에 한번 다루었을 때 1년에 10억을 쓰던데 확 깎아서 1억만 쓰라 했을 때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 이러한 정도 써야 되겠다 하면 우리도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공감대를 형성해야 안 되겠습니까?
분명히 아는데 우리 금년도 정보비, 작년도 정보비가 타시도 보다 월등히 적습니다. 반밖에 안됩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1억 6,000을 요구했는데 추경에 반영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작년에 8,000만원밖에 안 되어서 그것도 전문위원들 주는 것하고 사무처에 필수경비가 있습니다. 그거 제하고 나서 그러니까, 의정활동 지원비로 나가는 것이 한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게 절대 사회 통념상 통례가 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반년치가 모자란다. 그것을 추경에 금년에 하기로 하고 작년 반만 계상했는데 금년 6월 달 에 와서 정부에서 판, 정보비 일체 신규는 새로 추경에 일체 불허하고 당초예산에 세워진 것도 30% 깎아라! 34%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안되다가 마지막 추경에 그 동안에 우리가 돈을 은행에서 빌리고 이렇게 해서 또 정리를 해야 되겠고 연말까지 또 의회에서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단에서 정보비가 또 소요된다 이래서 이번에 8,000만원 추경에 올렸죠.
좋습니다. 방금 처장님께서도 우리 부산시가 타시도보다 우리가 정․판공비가 적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처장님이 어느 정도 데이타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타시하고는 비교는 되죠.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가 이번 예산 반영할 때 사무처에서 말하기 어려운 것 지금 제가…
그것을 제출을 한번 요구를 했네요. 그러면
대비표를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고. 개별적으로 직원들끼리 전화해 가지고 금년에 얼마 정도 되느냐, 전화로 수치 한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이렇게 못 내놓는데 꼭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시도별로 그러니까, 공정성은 없지만 대충…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야기한 것이 그 데이타도 중요하고 흩어져 있으니까, 찾으면 나을 것 아닙니까? 돈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시도이든지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주면 이번에 예산 반영할 때 우리가 직접 예산과에 가서 이러 이러한 문제로 해서 안 그러면 부시장한테 이야기하든지 해서 우리도 다른데 이래주는데 예산서를 보는 거죠. 그러나 처장님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알지 금액은,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 가지고 왜 다른 데는 이래 주는데 우리는 이것밖에 안 주느냐 하기 위해서 제대로 반영하자 그러기 위해서 자료 요청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처장님 성의도 없고 해서 결국 이번에 예산편성 보니까, 작년과 별 차이가 없이 되어 있는데 사무처에서 별달리 다른 데보다 정, 판공비 더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자료 부탁해 가지고 협조를 해 주겠다 하는데도 지금 뒤늦게 예산서 다 적고 있는데 어떻게 올릴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부탁했으면 처장님이 직원들 독려해서 이 정도는 올립시다 하면 못하면 우리가 해 주겠다 하는 것도 처창님 안 해 주시고 하는데 지금 서류 받아 봐야 시장결재까지 받고 했는데 다시 올리면 언론에 두들겨 맞고 하는 것은 책임 누가 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의회사무처도 위원들 못 믿겠다. 잘못하면 신문에 내 버리고 하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믿을만한 사람한테 줘가지고 힘있게, 서로 믿음을 우리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 결국 사무처야 처장님이나 직원들이나 더 받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는 부산시의원은 타시도보다 정, 판공비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죠.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처장님 답변중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약 한 50% 밖에 우리는 안 했다. 그것은 참 듣기가 거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적게 받느냐, 이거죠, 우리는 시의원 입장에서는 그 전문위원들이나 우리담당직원들한테 월 자료 갖고 온나. 늘 하면서 여러분들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가만 있는다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책임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가만 있느냐 이거죠. 어제께 우리 모 국에 행정감사를 하는데 교육을 쭉 시켰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시켰어요. 여기에 해당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강사를 누구를 데리고 하느냐, 대학교수도 있고 하는데 그럼 대학교수에 강사 수당표 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거 안 받고 해 주느냐하니까 자기의 판공비로 줬다 이 겁니다.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판공비 줄 수도 있죠, 대학교수들 오면 그 사람들 돈 안 받고 해 줄 사람들입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처장님도 솔직히 타 시도의 50%밖에 안 받았다 하면 그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줘야죠. 우리 직원들 줘가면서 일을 시키고 해야지 적게 주면 사기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다른 타 시도에도 그런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위원들 저의 이야기도 되겠지만 다른 위원들 뜻도 이렇습니다. 대관절 어떻게 정보비가 나가는 줄은 알고 있어야될 것 아니냐 대다수위원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대해위원님.
박대해위원입니다.
예산집행 내역 제일 밑에 5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 추진활동 보상 이렇게 해서 1억 2,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6,86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략 어떤 내용인지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때 현안사항 추진하는데가…
총무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 추진 활동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인데 이게 1인당 의원님 240만원씩 기준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때 편성된 것인데 그래가지고 10월말 현재 총계입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추경 매 삭감 50.000만원 안 했습니까? 그게 그 이후거든요. 그래서 총계 내역에 삭감된 것이 안 나타나서 이렇습니다. 잔액이 5,140만원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3,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다른데 재원을 돌려 가지고 다른데 편성되고 이게 엄격하게 결산되면 5,100만원 중에서 3,500만원은 위원님들에게 안 돌아가고 다른데 삭감해서 돌아간 것으로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만 현재 10월말 현재는 5,14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남은 것은 3,500만원 빼고나면 2,600만원쯤 되겠습니다. 아, 51분 중에서 한분만 집행하지 않고 삭감된 것으로 됩니다.
보충질의할께요, 말이 나와서 묻는데 이게 사무처 내에서 우리 직원들 주는 판공비 있죠, 영수증 갖고 오죠? 전부다 의장님 권한에서 다 씁니까? 정․판공비 성격의 돈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지금 의원들쓰는 의장단 안 있습니까? 의원들의 정보비, 판공비 성격있죠, 예산이 계상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보상비 말씀하십니까?
말고 우리 의장님 정.판공비 하나도 없어요?
공적경비 안 있습니까?
공적 경비 6,000만원입니까? 그럼 지금 현재 잔액이 179만원 남으면 5,821만원 썼습니까?
잔액은 10월말 현재…
돈 이정도 밖에 안 썼습니까? 다른데 예산에서 전용해서 쓴것 없어요?
다른 밑에 기타경비 그것도 그런 성질로 집행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타 경비있죠.
기타경비 5.100만원 그러면 1억 1,100만원 또 다른 것은요?
그 이외는…
그럼 1억 1,100만원 갖고 지금 우리 직원들의 어떤 모든 경비로 썼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면 2,500만원 남아 있으면 지금 쓴 것은 그러면 8,500만원 썼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래 됩니까?
2,400만원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개월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2개 합하면 1억 1천에서 2,500만원 빼면 8,500만원 내역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썼는지…
집행 내역 말입니까? 지금은 그거하고 나중에 별도 빼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자료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담당되시는 분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요.
권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따로 자료를 우리 권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세요. 지금 당장 여기서 자료를 발표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질의 보다 제가 하나건의 보다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몇 일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 몇 분이 해외에 갔다 오셨습니다만 선진국의회 시찰 여비 1억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의 해외 나가실 때 사무처에서 어떤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지방행정연구소 서울 그것도 서울서 몇 차례 공문이 오고 전화도 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로 이번에 미국, 구라파 안 갔습니까? 정세욱교수가 고문으로 있고 하는 거기인데 주로 각 시도에 기초의원들을 많이 그렇게 시찰시키는 것 같아요. 시찰시키면서 정세욱박사가 각 선진국에 블란스, 영국에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 방면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시찰프로그램인데 우리 의회에는 기초의회가 아니고 광역의회인데 의원님들 위상 문제 또 여러가지 위상관계도 있고 해서 제가 꺼렸습니다.
꺼리고 있다가 이것도 이번에 시도한 것은 의원님들 개별의사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괜찮겠다. 희망하는 의원님도 많이 있고 해서 1단계, 2단계로 1단계는 적게 갈려고 했어요, 사실상 저도 그때 한번 가서 한번 시찰해 보고 이게 과연 의원님들한테 권장할만한 케이스가 되는가 이렇게 하려다가 그때 사정이 있어서 1차로 못가고 2차에 한몫에 맡은 분들이 가셨는데…
알겠습니다. 이번에 갔다 오신 동료의원들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맡았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에 나가실 때 우리 사무처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구태여 우리 경비를 쓰면서 다른데 얹혀가는 그런 꼴이 되지 말고 자체 계획을 면밀히 세워 가지고 갔다 오시는 의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정길위원께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의회사무처에서도 우리 의회출입 기자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 언론에 여러가지 교섭도 하고 여러가지 이야기도 하고 잘 하는 줄 압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지방의회가 생긴지 얼마 안되고 한데 언론이 지방의회에 대해서 물론 비판도 중요하지만 첫째 언론 기능이 비판이니까, 중요하지만 가끔 가다가 격려성 보도도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계속 지방의회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채찍만 가하는 이런 기사가 많습니다. 이러니까, 앞으로 이점도 처장님 잘 생각하셔 가지고 기왕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분들 만나면 여러가지 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그 분들을 잘 좀 교섭을 하셔 가지고 지방의회의 발전에 거름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들의 발언이라든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허위보도라든지 과장보도를 했을 때 저희들이 어떤 의회 차원에서 그쪽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항의하고 그 정도 뿐 입니다.
법적인 것은 없고,
예, 지금까지 시도는 안 해봤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디 어떤 법적인 것은 안되더라도 제일 문제가 언론보도 문제인데 의원들이 사실 이걸 의회 차원에서도 사무처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과장보도라든지 보도가 잘못되어도 일어보고 조금 전에 간담회 시간에 자기일 아니면 믿는다는 식으로 여담도 했습니다만 이게 사무처에서 대책을 갖고 그렇다고 싸우는 것보다도 대책을 강구해서 의장단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솔직히 같이 있으면서 의원들한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도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났구나 하는 식으로 넘어 가버리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앞으로 의원들에 대한 보도가 되면 처장님이 이야기해서 의장단에 이것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럼 말하자면 넘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그 점 해 주시고 오늘 갔던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셔서 이야기하는데 이번 시찰 그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상위가 끝나면 본회의 때나 마치고 나면 한번 모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의회사무처가 있는데 의원들이 7-8명 전문위원까지 9명이 나가는데 아무 그거 없이 그대로 그쪽에 맡겨 놓고 해서 심지어 한 3일째인가 전부 돌아갈려는 분이 있었습니다. 기초가 가고 광역이 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돌아가겠다. 이런 정도로 나왔을 때 그 중간에 일어난 사항은 일일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다 모이면 틀림없이 처장하고 같이 앉아서 거론합니다. 안 하면 안되는 게 후에 뒤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래서 그 점을 꼭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에 시찰 나가든지 하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 쪽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이쪽에서 신경을 써주셔야지 그래 무방비로 내보내 버리니까, 그때 일어난 사항은 말로써 표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래서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다 질의 다 하셨는데 우리 이 영위원님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것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서 제가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사실상 우리 의원들 보좌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다.
제 눈에 비치는 것이 그래요, 좀 뭐한 말씀입니다만 인사권이 부산시장한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쪽 눈치만 보고이쪽은 적당히 넘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자기가 몸 담고 있는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다른데 가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있는데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어영부영하다 보면 넘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이다. 저는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자기가 있는 직장,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도 최선을 다 할 수 있다. 어디가서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 특별히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깨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토록 앞으로 협력해 주시고 또 개선 및 발전에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