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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주택위원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주택위원회회의록
  •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
  • 일시 : 1993년 11월 23일(화) 10시
  • 장소 : 도시주택위원회회의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행정사무감사 도시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5일간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 감사는 지난 제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때 감사계획이 승인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부산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의회 개원이후 세번째로 맞게되는 행정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 추궁하거나 질책하는 감사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위원 각자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아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고 또한 시민 편익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사항에 대하여 격려와 함께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우리고장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과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93년도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하신 후 소관업무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주택위원회 박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시정할 사항은 즉각 시정하고 또 연구할 사항은 계속 연구를 해서 우리 도시계획 행정이 발전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3年度都市計劃局所管業務現況報告
(都市計劃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를 위한 정회여부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그 동안 고남호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도 잘 들었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부산시 강서지역 그린벨트관계 때문에 강서주민들과 강서구 의회에서도 많이 중앙에다 건의도 하고 주민들 건의 사항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그린벨트를 완화해 달라고 해 가지고 건축도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하고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의 대책은 어떤지 묻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의 공업용지난 해소방안에 있어 가지고 녹산공단과 신호리 지방공단이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시행 부서가 지정돼야 되는데 사업시행 부서가 어디에 시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했다는데 했는지 안했는지, 했으면 어느 회사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주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시 용도지구 변경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보면 부산시에서 상업지구가 여러군데 분포되어 있는데 부산시에 2.6%가 상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방자치제가 생겼고 4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생겼으면 구별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 상업지역도 지정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저는 상업지구를 각 구별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해서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고 이것 때문에 원성도 많았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각 구별로 보면 임야, 자연녹지지구로 보면 도로가 없어 가지고 형질변경허가도 나지 않고 도시계획구성으로 되어 있으나 미시행이 되어서 건축도 할 수 없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토지초과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지주들한테 너무나 원성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부산시 차원에서 한번 문의해 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도시계획관리라 해 가지고 부산에 보면 지금 소송이 많이 되어 가지고 패소가 많이 되는데 패소현황과 패소된 기간을 말씀해 주시고 부산시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계획을 정해 놓고 미시행이 되어서 도시계획이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서 재결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전반에 걸쳐 가지고 공유수면매립공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그 위치와 허가와 준공일자를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조금 전에 우리 고국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가덕도 눌차만 주변일원에 6,7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반영되어 있다 했는데 이것이 여기 공유수면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이 무엇이며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눌차만 일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다는데 어느 회사에 용역을 주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1차적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위원회 활동하고는 다른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질의, 일괄답변이란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감사가 진행되기를 동의합니다.
그럼 재청 있습니까?
(
그러시면 이영위원께서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그렇게 답변하실 수 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실 수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되겠습니까?
개괄적인 사항은 답변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하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통상적인 상위활동처럼 질의하고 답변 듣는 이것이 아니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서류도 가져와서 열람하면서 확인하고 또 일문일답 식으로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서면도 제출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먼저 강신수위원께서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강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지구의 개발제한구역 완화에 대해서 강서구의회 의장과 발전협의회 부회장이 있습니다. 그 화장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장관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 자리는 송도 위원님이 계시고 저도 따라갔습니다.
거기서 건설부장관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몇 가지 강서구 의회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한 사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첫째는 다른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폭넓게 허용을 할 방침이다. 그 사유는 건설부장관이 현지에 와 가지고 그에 대한 것을 힌트를 얻었다. 건설부장관이 강서에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완화는 강서구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조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성의 해제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강서지역에 대해서는 농어민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많다고 하는 것은 조사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농지를 팔아 가지고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허가농지에 대해서는 매매는 굉장히 법률에 의해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농지개량조합에 농지가 넘어간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거래를 허가 해달라 이것은 정부의 토지정책에 의해서 불가능하다 그렇게 답변되었습니다. 일문일답 식이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제가 답변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억나는 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유소가 되느냐 물었습니다. 주유소는 국도변에는 할 수 있다 답변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공공시설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허용을 할 방침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관님하고 대화는 한시간반쯤 계속 되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너무 세세한 문제는 실무국장하고 의논해 달라는 장관님이 그때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실무 국장과 한두 시간 동안 대화를 한 결과 지금 9월 26일날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린벨트 완화방침에 대해서 기본 뼈대기 때문에 세부시행 세칙에 강서주민의 고통이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조치하기로 약속이 되었고 이번에 입법 예고된 사항도 그런면 상당히 가미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신수위원님께서 녹산, 신호리 공단에 대한 사업시행 부서와 실시설계가 되었다고 하면 용역업체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는 녹산공단은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도하기술공사에서 용역을 실시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신호리 공단은 조금 전에 말씀올린대로 지금 공단지정 승인이 되지 않았고 공단지정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공단지정을 위한 기본방향이 중앙부처간에 협의가 된 후에라야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유보가 되어왔고 지금 현재 앞으로 지정이 되면 이 업무는 도시개발공사에 인계하도록 조치가 됐고 그 예산 조치는 지난번 추경때는 시의회에서 의결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에 대해서 구별 분위기는 발전을 위해서 상업지역 확대를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본계획이 89년도인가 이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발주가 되었고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여러 위원님들 생각도 그러시고 저희들 보기에도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의회도 없었을 때고 저희들도 파악이 잘 안 될 때고 이래서 지금 승인은 작년 9월 13일날 되었습니다마는 또 최근에 밀어 나는 사항들은 도시기본계획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도시기본계획에 위하여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 기능에 맞춰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는 논리적으로 이론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건은 상당히 여건변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의 도시재정비 계획의 방향이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4지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업적인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모자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도시기본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상업지역으로는 못 바꾸더라도 어떻게 이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거리이고 시간이 걸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 도중에 보충질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상업지구 각 구별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좀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기본계획은 바꿀 수 없지만 차후에 연구하겠다 했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하뿐만 아니라도 강서라든지 해운대라든지 다른 데에 보면 개발지역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변두리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지역기능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역기능에 맞춘다고 하더라도 각구에 보면 아무도 지방자치가 된 그 구에서 모든 상가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공장도 이루어지고 주택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형성이 되어서 그 안에서 집단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것은 옛날에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부산시에서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야 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계속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표시 안 된 것은 행정상 어렵습니다.
다만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써 약간 어떤 용도를 완화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우선 잠정조치를 하고 도시기본계획이 앞으로 바뀌어질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조치가 선행된 다음 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 답변 올리겠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당히 토지 조세의 저항이 많다는 것은 여러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는 국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보기에 상당히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어떤 아파트지구가 있는데 이 아파트를 어떤 단위 지주의 의사대로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사업이 돼야 되는데 아파트사업은 역시 법률상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고 이렇게 되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안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토지초과이득세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많이 이의가 들어왔고 저희들이 건설부에 법률개정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 드린 아파트지구 같은 경우에는 건설부에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면세대상에 포함이 안되어 졌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와 같은 물론 계속 주민의 의견이 들어오면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초과이득세의 면세대상에 대해서 모순점 된 점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 중에서 다시 보충질의 관계는 아까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주가 임야 같은 경우에 산봉우리인데 길도 넣었고 또 거기에는 도무지 건축허가도 날 수가 없고 또 거기에는 형질변경 허가도 되지 않고 이런 사항에서 거기 사 가지고 지금 건물을 안 지었다 해 가지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내라, 이것은 보면 중앙의 국세지만 부산시가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지주들이 조세에 저항이 없도록 지금 지난번에 조세저항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부산시에서도 충분히 중앙에 건의를 해서 면세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끝났어요?
답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소송이 최근에 전국적으로 약간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행정소송은 도시계류 관련 행정소송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온천동 재개발사업 3지구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패소한 건이 한 건 있습니다.
우암동 철도 항만청에서 하는 철도복선사업에 대해서 패소를 했는데 패소한 사유를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법률적인 해석이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 요건불비로써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에 대한 해석상 애매한 사항을 법률개정을 건설부에 요구했고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철도가 길이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한 7, 80m 정도가 부설이 국가 사업으로 전부 되어져 있는데 지금 한사람이 소송을 걸면서 철도를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법률상 지금까지 약간 미비된 사항이 발견되어서 건설부에서 법률이 개정되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관계는 제가 질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정해 놓고 모든 도로를 20m라든지 30m하든지 한다고 계획선을 그어놓고 안되는 바람에 지주들이 임시로 사람이 다녀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서 소송을 해서 자기도로로 보상을 받는다든지 또 보면 이것을 도시계획선을 만들어 놓고 도로를 안만들어 가지고 부산시가 소송에 패소되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다시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고 또 만약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았더라도 앞으로 되지 않은 도로가 불합리한 것은 다시 재조정해서 재결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들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질의에 대한 파악의 초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소송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도시계획에 대한 소송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같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시계획법이 64년도에 전면개정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경과규정에서 그 당시 현황도로에 4개이상 도로인가를 도시개발도로로 인정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도시계획결정 없이 도로가 많이 개설되어 있고 그후에 도시계획으로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안 그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경우에는 현황도로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것입니다마는 현재 도로는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당연히 용지매수 절차가 거쳐져야 되는데 거치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건설국장 할 때 대략 13억원정도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당연히 이것은 부산시에서 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소사유라기 보다는 패소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사유에서 패소하는 것이지 어떤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못해 가지고 패소한 사례는 극히 드물고 제가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그것은 부산시 예산이 제가 현재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사항으로 말씀 올리면 그 당시에 건설국에 있을 때에 파악하고 있기로는 약 500~600억원이 있어야 그런 사항이 해결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13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패소된 사항에 대해서 우선 돈을 주는 방향으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회의 질의에 파악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유수면매립과 관련되어서 준공일자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즉석답변이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하겠습니다. 가덕도 눌차만 일원에 우선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할 때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연도를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사이로,
지금 현재 매립허가를 받아 가지고 준공 안 된 것, 된 것은 놓아두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중에 준공 안된 것 많이 허가용도하고 준공일자, 그 당시에 예정시한이 넘어간 것, 현재매립허가를 해 가지고 준공 안한 것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 눌차만 일원을 6,700억원을 들여서 공유수면매립 계획을 용역설계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제가 발언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하느냐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6,700억원이라는 것은 총 사업비고 현재의 눌차만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이 지난번 추경때에 저희들이 불용처리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저히 금년도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반드시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으로 고시가 되고 매립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문화재관리국이나 환경처에 협의를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실시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눌차만 주변에 얼마가 들었든 간에 공유수면매립계획대로 매립하게 되면 사업계획이 어떻느냐 하는 것이 골자인데 항만청에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느 쪽인지 거기에 하게 되면 먼저 여기에다 신공항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지 사업계획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눌차만은 대략 42만평이고 눌차만을 포함하는 주변 일대를 포함하면 한 127만평에서 130만평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눌차만 밀대의 사업을 계획하게된 사유는 가덕도까지 연육교를 놓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1,500~1,600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기본구상이 되어져 있고 장차 이용도가 무엇이 되는냐 하는 문제는 여기에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이 가덕도 동안쪽에 항만시설이 가능합니다. 412만평을 매립을 전제로 했을 경우는 거기에는 어떤 항만배후 지원시설로써 국제적인 어떤 업무시설 용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불행히도 저희들의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이 안 될 경우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희망대로 412만평 매립을 전제로 해서 용도를 항만매립을 전제로 해서 아직 중앙부처에 협의가 안됐습니다마는 했을 경우는 당장 투자비는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 거기 컨벤션센타나 국제회관을 지으라고 해도 투자할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도에 대해서 앞으로 눌차만 개발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에 중앙부처의 협의과정을 거쳐가면서 물론 본 위원회의 의견이나 충분한 시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후회 없이 용도가 결정되어야지 섣불리 결정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신수위원님의 질의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렬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우리 부산시 산하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건설부 표준지가가 결정되어져 있고 지가조사는 합동으로 국세청과 토지평가사와 구청 직원하고 동사무소 직원하고 시 직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합동으로 반이 편성되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토초세 이의신청이 9,416필지에 대한 재조사 청구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6,099건을 조정해 됐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정내용이 주로 지가산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조사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6,099건은 지가를 내려됐습니까?
내려준 것도 있고 올려준 것도 있습니다.
올려준 것도 있다는 말입니까?
그 사유는 말입니다. 우선 그 전에 조정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신청한 사람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올려달라는 사람이 있고 내려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려달라는 사람은 주로 어떤 도시계획 지구에 들어있다거나 이런 사람은 올려달라고 하고 또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표준지와의 어떤 인근관계에서 경직적으로 직권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주변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너무 이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지시에 의해서 균형유지를 위해서 1,897건이 조정되었고 그 다음에 토지특성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킨 것이 한 3,400건이 있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 ×, ÷ 계산착오가 한 265건, 또 계산은 제대로 해놨다가 오기가 한 100건, 기타가 한 400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계를 참고로 말씀 올리면 이것은 부산만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청구율과 조정률을 대비해 보면 서울은 1.8%의 청구를 했는데 부산은 1.9%를 했고 청구율은 광주가 2.1%, 대구가 2.7%, 대전이 3.2% 인천이4.6% 이런 경우로 보면 그렇게 부산이 청구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099건에 대한 조정된 내용은 단순한 사무착오입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 올리지 않았습니까? 사무착오는 265건이 있었고 또 오기가 100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부분은……
나머지 다른 부분은 토지특성에 대한 착오가 3,400건…
토지특성에 대한 착오, 그것도 판단을 잘못한 사무착오가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고 이 내용은 조세저항이 많기 때문에 중앙부서에 지시가 내려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꼭 잘못했다고 한다면 260억원에 대한 어떤 계산착오나 등기착오 100건, 이런 정도가 잘못된 겁니다.
이 지가조사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부서는 어딥니까? 지금 국세청하고 부산시 산하 직원하고 토지감정사하고 합동으로 지가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인 모든 행정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가 됩니까?
이 사항은 형식적 사항으로 건설부장관이 책임부서입니다.
내용상으로는 구에도 지가심사 위원회가 있고 동에도 있습니다. 건설부에도 있는데 그 건설부의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럼 재조사 청구부분에 대한 조정한 내역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국에서는 지휘부서기 때문에 직접 재조사청구나 지가조사에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조사에 관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처리 요구한 사항, 아까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장기간 규제되고 있고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그저 미온적인 그러한 답변이고 그런 내용의 처리결과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는데 주로 그때 우리 시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주로 도로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오늘 처리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보면 학교시설에 해제를 지금은 27건에 18만 6,000㎡만 제척을 했다는 보고가 있는데 과연 이 속에 도로는 몇㎡나 있습니까?
도로는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도로가 시공과정에서 현재 사정에 의해서 조금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경미한 위치변경은 있지만 새로 폐지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금년 7월 2일날 해당부서에다 불합리한 부분들을 조정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는데 그 지시한 내용은 주로 무슨 내용들입니까?
도시계획에 대해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에 대해서 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연 불필요한 시설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해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수동에서 저쪽으로 보는 흑개쪽으로 가는 도로가 지금 영도세무서 앞입니까? 그 도로가 15m도로입니다. 15m 도로인데 25m도로로 고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고시를 제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1937년도 입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이 그 당시 공식이름은 조선시가지 일원에 의해서 도시계획 할 때에 20m도로가 고시되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개설이 안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연 불필요한 시설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주측에서 보면 불필요한 시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개설이 안돼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과연 그 도로를 폐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기준에서 따지기 때문에 구청에서 한 건도 안 올라왔습니다. 이 도로는 도시계획상 필요한 시설은 한 건도 안 올렸고 구청에서 조사된 시설은 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12m 이하 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도 건설국이나 다른 부처에서 불필요한 시설로 조사되어 올라온 것이 없고 저희들이 볼때에도 불필요한 시설로 조사된 시설을 발견 못했기 때문에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발견됐을 때는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해당부서에 지시한 공문을 우리 위원회에 제시해 주시고 도시계획결정 후에 2년 이내에 시행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가건물을 허가해 준다고 했는데 실제가건물들이 허가되고 있습니까?
허가되고 있습니다.
허가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정비계획이 용역의뢰해 가지고 금년 5월달에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있고 지금 현재 오늘 업무보고에서 납품된 자료분석하고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있다고 했는데 지금 항간에 이 도시재정비 계획과 관련해서 아주 소문들이 많습니다.
지금 어디는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풀린다하더라, 이런 소문들이 무성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약간의 투기가 일어난다거나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많은 자연녹지를 소유하고있는 지주들의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재정비 계획안이 확정될 시점에 가서는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기준과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도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있고 조금 전에 강신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상업적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국에서만은 상당히 결정하기 어려운 것은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별도로 보고가 됐고 또 도면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기본계획은 어떤 시민의 재산권에 효력을 미치는 계획이 아니고 법적계획이면서도 어떤 행정처분된 계획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다만 앞으로의 도시계획을 할 때는 그 방향에서 맞춰서 하라는 그런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상 내부적인 효율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많은 자연녹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염려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세히 보거나 그전 도면과 대조를 하지 않으면 어느 위치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잠깐 봐 가지고는 모르도록 그렇게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실무적으로 따져보면 어느 위치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 대상이라는 것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2011년 계획이기 때문에 설사 그 자연녹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됐다 하더라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할 그런 의무사항도 아니고 또 변경할 계획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도시 재정비계획은 지금 저희들도 많은 여론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산을 많이 파헤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위원님들도 상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식석상에서도 그렇고 사석에서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만 산을 파헤치지 않고는 안되는 사유가 주택보급률 보급측면에서는 그런 사유가 나옵니다마는 그러면 어떤 주택보급과 건립 타 토지이용과 어떻게 절충하느냐 하는 문제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기본적인 방향은 산을 많이 파헤쳐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도시계획국 실무자들의 기본방향이라는 것만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산시가 해운대 장산을 그렇게 파헤친 데 대해서는 반성을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획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가능한 자연녹지 상태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공영주택 개발계획에 맞춰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해 뒀다가 사업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러한 여론이 많이 일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해서 질의를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용역발주시에 과업지시서 사본을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했고 또 각 구청에서의 의견제출도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오후시간에 이 내용을 제출해 줄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에 대한 과업지시서 사본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제출을 안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올릴 수 있습니다마는 양해를 하신다면 우리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과업지시서와 용역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적으로 제출을 안할 수 있으면 안하는 것을 양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밀사항으로 돼 있습니까?
기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상당히 시민에 대한 반응이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후속파급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발주 과업지시가 언젠가는 현재 의회에 공개되기는 되어야 되는데 시기를 현재 의회의 의견청취 시기에 같이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연내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요. 그렇게 제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이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을 한 절차에 대해서 몇 가지 궁굼한 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할 때 절차상으로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는 경우와 또 받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은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회부가 되는데 시민들에 대한 공람공고를 어느 시점에 합니까? 바로 답변해 주세요.
현행 법규상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절차는 법률에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시민이 공람절차를 거치는 사유는 입법취지를 봐서 많은 의견을 듣고 심의하는데 참고를 하자는데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 진행시키고 있는 절차는 시민이 공람공고와 동시에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로써 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때까지는 법률의 절차에 의한 의견청취가 완료된 상태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이죠. 오늘 일자 신문인데 도시계획안 공람․공고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면 우동지내 도로, 하천녹지결정 및 변경결정, 이런 것은 의회의견을 미리 들은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아는데 이거 여기 나온 것 중에서 감전동 시내 동서고가도로 변경 결정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미 다뤄졌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것인지 그 다음에 보면 아직 의회에 올라오지 않은 것도 공람, 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을 중요한 도시계획안 결정절차가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문에 공람공고 되어있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있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번에 공람공고 한 안건은 전부 시의회 의견청취가 들어져야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미 의견청취가 된 것을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의견청취를 하기 전에 아마 공람공고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이미 의회 의견청취를 한 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부분적으로 내용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서 도시계획을 변경할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다시 의견청취가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관계를 잘 챙겨서 도시계획에 절차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인 절차가 제대로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부장관이 시장한테 위임된 것을 다시 재위임을 구청장한테 하려고 그러지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 또 입안문제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지방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 중에서 부산시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과 거치지 않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하기를 시의회 출범이후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처리, 통과한 안건의 구체적 내역을 내달라고 했더니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제가 묻는 것을 보고 몰라서 이렇게 답변했는지 아니면 적당히 넘어가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출범이후에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바로 상정된 것을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소위 서면질의를 했는데 엉뚱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 출범이후에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법이 지난번에 개정된 이후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한 안을 의회의견청취를 하지 않고 바로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내역별로 구체적인 이유까지 직시해서 내주시고 그것을 가급적이면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면서 구의회의 의견청취도 거치지 아니하고 구의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상정도 안하고 바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을 변경결정하는 절차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법으로써, 조례로써 규정을 할 수 있으면 조례로써 규정해야 되고 아니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것은 고쳐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결정 절차는 조금 전에 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안건이 있고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안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청에서 일방적으로 약간의 변경절차를 거치는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설명을 먼저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잠시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쳐야 되는 것과 거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접어두시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 구에 위임된 사안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할 때 구의회의 의견청취나 구의 소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처리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의회에도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비록 시의회의 의견청취하지 않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의 변경절차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의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주택위원회에 나중에 보고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영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점은 법상 절차를 결여해 가지고 도시계획변경결정을 만약에 구청에서 했다고 하면 그 도시계획은 성립이 안되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구청에서 구에 해당되는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 놓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구의회에도 전혀 이야기가 없고 구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상정도 안하고 구청장이 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립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도시계획 안건이 성립이 안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절차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절차는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소위 시민의 재산과 권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변경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청장의 직권에 의해서 처리해 버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면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는 부산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구에서 어디서 받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지금 이영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도시계획법에 대한 절차를 결여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를 하든지 조처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하시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데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2m 이하 도로를 변경하는 이런 것, 자치구에 위임된 것 아닙니까? 그 위임된 사항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청장이 구의회도 있고 구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정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의견청취도 하지 않고.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입안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결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입안을 하는 것이지요. 입안을 하고 위임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 알아들었는데 구청장이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입안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반드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물론 본청에서 도시계획 절차를 받는 위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공람공고를 해서 본청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거의 대부분이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학교 등 그런 사항 일부분, 극히 제한된 시설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를 하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의 취지는…
어딥니까? 위치가, 말씀을 하십시오.
부산시 전체입니다.
부산시에서 그런 것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 공무원들이 도시계획법 절차를 위반해 가지고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는 부서는 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국장! 답변의 목소리가 그렇게 높아집니까?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절차를 밟는데 있어서 자치구에서 변경, 결정하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구의회의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것을 밟는 절차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구의회의 보고조차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를 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의견을 자문을 받아라, 그런 정도로 지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왜 그러냐하면 도시계획법 제정할 당시에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방의회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을 때는 시의회를 말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졌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구청장이 입안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일정한 법률절차기 때문에 구의회의 자문을 받는 것은 무방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마 구청장이 구의회의 자문을 안 받는 것으로 이영위원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제도개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자기구에 일어나는 도시계획의 변경결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구의원들도 모르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부산의 도시계획을 전체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소상히 파악하셔 가지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구의 일은 구의회에서 적어도 의견청취를 못하면 사후보고라도 받아야하고 또 지방의 자치구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거기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 알아듣고 절차를 위반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마는 법률상 절차를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충분히 이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자문을 받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일단 그런 방향으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마는 부산시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으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바로 처리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할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현재는 안 받았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를 금년도 의회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을 시의원 네명이 참여를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개정 이후에 도시계획 관련 용역발주를 얼마나 했는지 용역발주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용역을 수주한 소위 무슨 연구소라든지 거기 소속된 연구원들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올리면 안되겠습니까?
감사기간 동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영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시의원이 4명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그게 아니고 도시계획설치조례를 변경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변경해서 그 이후에 용역 발주한 것 도시계획용역 발주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것이고 금액이 얼마고 하는 그것을 해 주시고 그 용역을 수주 받은 단체의 연구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설치 조례를 개정하면서 거기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 부산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용역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중에는 관련된 용역은 수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용역이 나간 것 같은데 나중에 명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국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아까 시의회 의견청취 생략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결정한 것은 답변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니까 그게 있으니까 반드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질의의 요지가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답변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개발기금 293억원으로 순환재개발을 할 용의나 순환아파트 건설을 위한 타당성, 지금 현재까지 여기 감사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앞으로 한 1,000세대를 지어서 순환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해보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때 답변하는 과정에선 여러 가지 재개발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3년동안 듣고 있습니다.
재개발 기금은 쌓여 있는데 한번도 못썼다. 좀 쓰십시오, 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지요? 제가 제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용역을 줬습니다. 이 재개발 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재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줄 용의는 없습니까?
아주 이위원님 말씀이 심장을 찌르는 얘기입니다. 저도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개발사업이 왜 안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적으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하기 위해 거기에 대한 논리가 정립이 돼야 되고 또 필요한 통치조사나 통계분석이 이루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한 7,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정책개발 용역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마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 다른 데 삭감되는 것 있으면 그리로 돌려서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용역입니다.
지금 재개발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하나도 못쓰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쌓아놓고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위원들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위한 순환주택 건설 검토해 가지고 1,000세대를 24평형으로 하는데 600억원이 든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평당 250만원입니다. 분양가가, 그래서 이게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제가 지난 4월달에 2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순환재개발을 정식으로 제안을 하면서 국유지나 시유지에다 택해 가지고 이 기금을 쓴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순환아파트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도 아울러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93억원이나 되는데 보니까 연 이자가 얼마 안되드라고요. 연 이자가 5%도 채 안되는데 이것이 적립을 장기로 해 있는 돈인데 너무 이자수익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기금의 관리에 대해서는 행정상 관리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상업은행에 기탁이 되어 있는데 연리이자는 12.5%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감사자료 32페이지에 163억 9,700만원에 대하여 이자가 18억인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누계입니다.
그러면 93년 적립기금이 43억 6,000인데, 37억 9,600만원 추정이자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12.몇%가 안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좋습니다. 기금을 이왕에 쓰지 못하는 기금이 있으면 이자수익이라도 최대한 올려 가지고 앞으로 쓸 때를 대비하자,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는 것으로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을숙도 권리이양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가 211만 3,000여평 되지요?
을숙도가 100만평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권리이양 관계를 거론하는 것은 하구언 이하입니다. 하구언 밑에도 건설부 소유의 땅이 있고 저희들이 관리권이나 권리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지적 등재한 부분, 62만평 정도를 관리이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몇 평이요?
62만평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건설부 것이 88만 8,000평이고 수자원공사가 16만 2,000평, 해운항만청이 104만 6,000평 사유지가 만 7,000평, 미등록지가 10만여평이 되어 있고 빈지가 10만여평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211만 3,000평입니다. 빈지 이런 것은 공유수면 아닙니까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69만, 70만평하고는 거리가 있고 또 이것도 시에서 만든 자료입니다마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증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을숙도 같은 그런 좋은 휴식공간을 얼마든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시에서 빨리 못하느냐 이러한 시민들의 여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진행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부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구언을 기준 해 가지고 북쪽 땅이 약 37만평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구언 밑에는 약 3만~4만평 정도가 지적이 건설부로 되어져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적이 등재가 안되어져 있는 땅입니다. 그 등재가 안되어져 있는 땅이 한 7, 80만평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토지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적측량을 했습니다. 측량해서 지적도화 되어서 등재된 땅이 62만평여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차적인 관리환을 받고자 하는 것은 미등재된 땅을 저희들이 이번 측량을 해서 등재를 했기 때문에 우선 이 땅에 대해서 관리환을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무부를 통해서 관리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부나 수자원공사, 해운항만청을 빼고 미등록지를 이번에 측량해서 그것을 관리를 우리가 하겠다, 이거지요?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로부터 …
빈지입니다.
아니 빈지가 104만 6,000평인데…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적상 등재 되어져 있는 땅은 전부 미등록지는 해운항만청 소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적도가 작성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관리청이 나와집니다.
이번에 전부 지적측량 했지요?
62만평 뿐입니다.
그것만 했습니까?
나머지는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적법에 의해서 지적이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량한 결과는 62만평 남짓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자료를 한부 드릴테니까 이게 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211만 3,000평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상세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표시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이영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도면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빈지를 포함해서 몇 평 이렇게 얘기할 경우하고 지적을 기준해서 얘기한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마 빈지를 포함해서 토지화되어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60만평하고 2만만평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고 그래서 을숙도 권리이양 관계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말이죠. 언제쯤 되면 우리가 관리권을 이양받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운항만청에서는 대체적으로 양해가 얻어졌습니다마는 아마 재무부측에서는 유상양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상양여를 받을 입장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요구는 무상양여나 관리이양을 받아야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협의가 그렇게 딱 조기에 이루어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들은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을숙도에 경마장을 설치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가덕도 눌차만에 연육교가 지금 완공이 됐습니까? 그 다리 놓는 것 연육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계획은 지금 도시기본계획상이지만 표시되어져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전연 진전이 없습니다.
눌차만의 다리 놓는 것 하나 있지요? 눌차만이지요, 거기 준공된 곳이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교입니다. 눌차만 안에 그것은 가교이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육교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가교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그것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눌차만 매립계획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이중으로 돈 쓰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연육교가 놓여지려면 아직도 저희들이 기본계획만 조사가 되어져 있지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겁니다. 그 동안에 주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교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가 본적도 있습니다. 그런 가설교량은 그것까지도 이중투자라고 한다면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제가 가덕도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무슨 의견이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시민의 편의 때문에 했다고 했는데 가덕도가 부산시로 편입되어 가지고 벌써 7년인가 8년인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위 인도도 개설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기 대양에서부터 이쪽으로 나오는 천성, 이렇게 나오는 거기까지 통학로가 비바람이 치면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갑니다. 주민편의가 그런 것이 편의지 인도개설이라도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안하고 인근에서 가까운 범위는 배로 얼마든지 왕래가 되는데 가교나 육교를, 다리를 건설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눌차만 자체가 매립계획이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투자 우선 순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것도 국장님께서 다리가 얼마나 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한번 조사를 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서면질문서를 냈는데 공유수면 매립후에 당초변경한 지구별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사실입니까? 부산시내에 공유수면 매립하고 난 다음에 당초에 매립용도와 다르게 용도가 변경된 것이 없습니까?
그 질의 내용이 좀 파악이 안됩니다. 왜 안되냐 하면 공유수면 매립은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구에 매립하는 경우가 있고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목적을 물어보시는 것인지 용도를 물어보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도지역은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유수면 매립할 때 준공업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매립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매립해 놓고 나중에 주거지역으로 해 버린다든치 수영만의 경우도 당초에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도도 됐고 앞으로 하고 있는데 모릅니까?
압니다. 질의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립목적은 변경됐습니다.
용도지역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왜 변경된 사실이 없느냐, 용도지역 부여를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본위원이 무식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렇게 질의를 했으면 관계 공무원이 이것은 이런 방향입니까? 저런 방향입니까? 한번쯤 전화라도 해주고 답변을 해야지 본위원을 무식한 사람 취급하려고 이렇게 용도지역 변경은 없다. 용도 변경한 것은 있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한번쯤 본위원에게 문의해 가지고 답변서를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내놓고 용도지역 변경은 없었다고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이 한장에 두 가지 질문서를 냈는데 두 가지 다
저희들이 질의의 요지를 파악을 못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의도하고 답변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이영위원님께서 용도지역목적변경이 어떤 데가 있느냐 물론 목적변경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질의를 해 주었더라면 구분이 확실이 되었겠는데 사실상 매립후에 용도지역을 변경한자리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용도매립 목적을 변경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영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당초에 지금 특정지역을 말씀하신 그것을 말씀드리면 창고지구로 했다가 위락지구로 매립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소상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잘못 알고 그렇게 물어보면 그것을 이렇게 하면 이 자리에서 제가 망신을 당하지 않아요? 용도지역하고 용도변경 관계를 몰라서 무식한 사람되지 않아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사실상 목적변경 하는 것은 해운항만청 소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나와졌는데 저희들은 도시계획국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려고 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질의하신 위원님 의도하고 답변하는 내용하고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낙동강권이라고 하면 가덕 내지 녹산, 지사, 대저 등을 총망라한 곳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부산에 남은 마지막 토지자원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명지라든지 녹산, 신호, 지사, 가덕 등을 산발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이것은 전체를 총괄하면 가덕도까지 포함시키면 3,000여 만평의 거대한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우리 부산의 마지막 자원보고인데 제가 누누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러한 지역의 개발은 전체적이고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운 다음에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부분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후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니냐, 자원을 적절히 계획적으로 잘 쓰자는 이 야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기회가 있어서 유럽을 나가서 프랑스에 빠리 라테방스 신도시를 시찰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입을 딱 벌리고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도시계획을 입안한고 추진하는 도시계획국의 실무자들이 그런 데를 다녀와야 됩니다. 라테방스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세우는데만 해도 10년이상이 걸렸고 그 계획을 세우는데 프랑스 전역의 건축, 토목,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 해 가지고 분야별로 분담을 해서 소위 부분계획을 세운 다음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정말 꿈의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을 보고 참 우리도 많이 배워야되겠고 저렇게 도시를 건설해야 되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이 환태평양 시대의중심도시가 된다고들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될겁니다. 거기서 강서가 차지하는 역할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지대하리라고 봅니다. 향후 10년을 내다본다고 하면 마스터플랜을 세운 다음에 부분적인 개발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외국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합동으로 하더라도 이런 것은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광안대교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안대교의 경우는 이번에 그 용역을 받은 회사에, 제가 일본의 장대주식회사라는 회사에,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그 장대회사는 세계적인 교량을 만드는 회사인데 한층 전체가 한국담당 파트로써 광안대로 관계를 하고있었습니다. 좋습니다. 135만불인가 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서낙동강 권역의 개발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방법을 강구해야겠고 마스터플랜을 세우면서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도시재개발이나 서낙동강권에 대해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이라는 것이 도시계획국의 실무자들 의견만 가지고는 반영되는 사항이 아니고 아마 그 내용이 발의는 제가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반영됐는지 안됐는지는 아마 정책개발 과제로써 남겨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한 1억정도 가지고 많은 개발계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중복할 필요가 없고 어떤 지역기능의 성격부여나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여러 시설과 연결되느냐는 하는 정책개발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1억정도 소요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지 안될지는 여기서 말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실무적인 생각하고 충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내년도 사업문제는 본위원회나 시의회에서 다뤄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중요한 정책개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서낙동강 개발을 시작했고 하루빨리 마스터플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의 우선 순위를 볼 때 상당히 시급하다. 1억 가지고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소신 있게 추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제가 앞장서서 돕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구상을 짠 다음에 그 구상에 의해서 신도시를 건설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데서도 기본계획을 세운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 망라해 가지고 정말 꿈의 21세기 부산을 건설하는 그러한 청사진을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재임동안에 만들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착착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조길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먼저 서면답변 두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입수가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질의 끝나기 전에 입법 예고된 것은 사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즉각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중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93년 7월 2일부로 지시가 구청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시내용하고 또 거기서 제척한 27건 18만 6,000㎡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동래구에 온천 3동에 보면 요즘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화신, 동영아파트가 서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부지가 산위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부지기 때문에 길이 없어서 그 아파트가 한 3년전에 아파트 부지로 들어가는 길을 내기 위해서 어떤 주택가를 완전히 잘 되어 있는 집을 두동강 내가지고 도로를 고시를 했습니다. 동래구청에서 했는데 요즘 뒤에 그게 도저히 길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새로 밑에서부터 도로를 새로 내가지고 아파트 건축중에 있습니다. 이런 도로는 지금 현재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한 3년전에 아파트 단지를 위해서 줄을 그어놨는데 지금 소용이 없는데 이런 것은 이번에 불합리한 사항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제가 현재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면서 기존도로가 필요없다고하면 필요 없는 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구청장의 권한사항에 속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연 아파트 짓는 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 도로가 아니고 단지 구청에서 아파트 단지에 특혜라고 할까, 이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가만히 잘 지어져 있는 집 몇 채를 완전히 가로질러서 길을 8m 도로를 냈어요. 그런데 내지도 않고 줄만 그어놓고 다시 불가능하니까 새로 밑에서 도로를 냈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 시에서 내려간 불합리한 사항이 아니냐, 이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 설명이 여러 가지 주민이나 지역의 민원이 많이 있어서 부진하다, 하기 힘들다라고 위원님들의 질의 때 하셨는데 온천동 도심재개발사업의 1차 사업은 끝나고 2, 3차가 남았습니다. 그 재개발 지구 지정과 동시에 장전로를 경유해서 산업도로로 도로가 하나 새로 그 당시에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만드는 데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80억, 또 장전로 확장하는데 한 80억이 들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도심이나 주택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주위 여건이 조성되어야 만이 주민들이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도 2차, 3차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위 환경을 예선해 주려면 적어도 예산을 편성할 동시에 도시계획국에서 신경을 좀 써서 이 도로를 만들어 줘야만이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도시계획국이 지금 온천동 도심재개발사업 구역에서 산업도로로 빠지는 도로에 대해서 어떤 개설을 위해서 관계부처간에 한번 협의나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도로를 개설하는 부서가 개설하는 부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 개설하는 부서는 교통소통을 위주로 해서 우선 순위가 정해지는 것 같고 저희들이 관련된 사업은 사업추진에 의해서 또 어떤 특정 도시계획을 목적으로 해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의 경우가 조길우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그 사업하고 조금 전에 오전에 보고드린 우동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간도로망에 대한 주 교통류의 해결방안에 치중하다 보니까 예산배정이 늦어지고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동재개발 같은 경우는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인데 그 도로변에 도로공원이 있습니다. 도로공원을 우동재개발사업 사업인가와 동시에 내년도에 계상이 되어서 개설이 되어져야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원조성비가 토지가까지 합해서 약 400억 내지 500억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이 돼야 재개발사업이 되는데 우리 부산시 여건으로 도저히 도로의 교통을 위한 사업 외에는 예산을 배정 받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전부 저희들이 국에다 협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도시재개발사업을 빠르게 성공하시려면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비계획에 있어서 좀 전에 김덕렬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과업지시서는 뒤에 이 의견청취를 하시겠다 이랬는데 국장님께서 어떤 부분적으로 질의를 하면 답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저희 지역 이야기를 해서 죄송 합니다마는 제가 시의원이 되고 91년도에 처음 상위를 할 때 국장님한테 저희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은 좀 계획에 들어가도록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지적했을 때 도로상 내년, 후내년에 재 정비계획을 할 때에 참고로 하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여기보면 미남로타리가 되어 있습니다. 미남로타리가 20m 도로로 금강공원 밑으로 가는데 이 20m도로밑에 이렇게 보면 공원부지가 몰려 있습니다.
이 안에는 금강공원안에 시영 주차장도 들어 있고 여기 시유지도 2,000평이고, 다음에 일반개인부지도 있습니다. 이 20m도로 밑에는 사실 자연석도 하나 없고 소나무 한그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전부 무허가 판자들만 있습니다. 허가가 안나니까 집도 못 짓고 공원도 아니고 이런데 이것은 과연 공원으로 묶어 놔야될 가치가 있는지, 20m 도로위에 묶여있는 땅은 또 금강공원에 들어가서 공원이 돼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주거환경이 금강공원이 관광위락지구라 해서 내려다보면 내리막길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땅 한 평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에 살지도 않고 온천2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정비계획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예 과업지시서에 넣으면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세한 어느 필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악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개별적인 필지를 국장이 챙긴다면 올바른 도시계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방향만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실무적인 도면은 일부분 안이 나와져 있습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은 도시계획상 보면 제가 상당히 익숙한 도면인 것 같은데 20m 도로가 개설이 되었다 하면 제3자에 대해서 설득력에 대한 타당성이 부여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도 20m 도로개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공원을 잘라낼 수 있겠느냐, 그랬을 우에 과연 도시계획상 시기적으로 적정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도시계획국장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제3자가 판단해서 옳다고 봐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원칙은 공원부지에 해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적으로 검토하고 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m 도로가 쭉 해오다 가 중도에 서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그런데 지금 곧 예산이 편성되면 할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도로밑에 그러면 이런 정도의 사항을 다시 한번 재정비계획에 안들어 간다면 과연 어떤 것을 재정비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관 부서에서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안된다고 하면 저희 위원으로서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깊이 한번 더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문제를 봐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지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분류를 해서 도시개발정책상 결정될 사항, 그런 분류에 몇 가지 분류를 넣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 방향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결정될 사항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몇 가지 나와지는데 어쨌든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저희들이 일단 검토한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선에서는 일단 문제가 됐던 지구는 어떤 측면에서 누가 얘기를 했든간에 검토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이 지난번 문화재 보호구역에 공원부지하고 같이 묶여져 있었는데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문화재 한 점 없고 도로 하나 없고 소나무 하나 없는데 문화재보호구역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풀렸습니다. 단지 공원 부지만 남았는데 여기 지금 이 지역에 사실은 이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하기를 원하는데 공원부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정비계획이 나오면 의견청취때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 시의회 의견청취로써 거기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이 자료에 보면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시에 신공항 건설계획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공항 건설계획을 할 시에 차세대 여객기 콩코드라든지 이런게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을 계획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포공항 같은 그런 공항을 계획을 하면 안되고 영종도공항이라 합니까? 그와 비슷한 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삼성자동차회사 유치에 대한 그 부지조성에 대해서 혹시 어떤 검토된 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답변할 사항이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조만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장기간 규제가 되어 있고 현재 미시행된 도시 계획에 대해서 오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덕렬위원의 질의도 있었고 또 방금 조길우위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미 시행된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재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92년부터 현재까지 불필요한 계획을 해제를 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향후 장기집행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정비토록 추진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적인 집행계획은 어떤 것이며, 연차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조만두위원님께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고 답변도 참 어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을 목표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실현 방법과 수단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대도시계획은 개발의 방향은 아는데 거기에 대한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못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정비계획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국민소득이타 평가의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에 따라서 어떤 부수되는 시설이 필요한데 그 시설을 놓고 개발계획을 세우다 보면 재원이 못 따라 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재원확보방안과 앞으로의 확보예정액을 추정을 해서 나머지금액은 민자유치다. 국고보조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부산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나라 어느 도시에도 도시재정비계획에 패한 집행계획하고 맞는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재원확보 방안이 안 서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시행된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건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됩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중․장기투자계획을 마련해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하고 딱 맞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집행계획이 구체적인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집행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장차 도시개발 측면에서 볼 때에 이것은 해제를 해도 도시발전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설이 지연될지는 몰라도 이 도로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구청이나 본청에서 이것이 상당히 위원님들의 질의 촛점하고 맞지 않은 줄 알면서도 장차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고통을 받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가 건전한 도시에서의 도시생활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전제가 붙기 때문에 조금 고통이 있습니다마는 해제를 할 수 없다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차적 집행계획이라 하는 것은 역시 도시재정비계획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실정이고 재정중․장기계획을 별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역시 5개년계획입니다마는 전부 재원확보 안되는 것은 공채나 국고보조 등에 의존하도록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불확실한 계획이다 하는 것은 국고보조가, 부산시가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민자유치가 부산시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한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도시행정에 발전이 되겠다 하는 전제하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보면 20년, 30년동안 도시계획선이 끊겨서 아직 미집행되고 있는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국장님의 답변은 불합리한 것은 하나도 없고 앞으로 다 필요한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불합리한 것은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가면 평생이 걸리는데 이런것을 과감하게 해제를 한다든지 그렇치 않으면 관련부서끼리 협의해서 장기적인 채권보상을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선 참고로 저희들이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을 지금 하기 위해서는 4조 4,900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저희 시 예산 가지고는 못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작년도부터인가 채권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러 가지 재무구조나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할 수가 없고 채권을 많이 발행한다면 역시 채권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민자유치나 채권, 국고보조 등 다각적으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와 같은 면에 대해서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서두가지를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동지내 용도지구 결정안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강서구입니다. 공항로 변경 결정안 중에서 대저동 60호 광장에서 대저동 2876-12구간에 530m에 대해서 시의회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안건으로써 이번 신도시 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설계지구가 도시계획법으로써 규정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견청취 파악도 거쳤고 현재 거친 것 중에서 3번을 거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동지구와 청사포지구 2건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된 사유로써는 도시설계지구에 대해서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규제는 할 수 있어도 집행력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집을 어떤 방향으로 지어라 집을 안 지을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뭐 할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 집행력이 없고 중동지구의 부결된 사유는 여러 번 현장도 가고 이랬습니다마는 현재 중동지구의 그 공지는 아닙니다마는 이 대상 지역이 바닷가와 그 동백로의 위쪽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위에는 전부 집이 지어져 있고 또 밑에는 고층 오피스빌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만 이게 묶는다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맞다.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달맞이 도로의 서쪽 사람의 경관조망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희생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집행관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 되었는데, 저희들 도시계획국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그대로 개발 안할 수 없기 때문에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걸로 해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져 있고 강서의 공항로 530m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견청취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물론 교통류의 흐름보다는 어떤 도시 시각적인 선형이나 투시면에서 같은 폭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시의회에서 채택이 되었고 저희들도 그런 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회부를 했는데 역시 똑같은 상황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은 자기 땅이 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남의 땅이 들어가는 것을 크게 생각지 않습니다. 뭐 쫙 튀어 놓으면 자동차 조금 한가하더라도 보기가 좋고 이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당시 이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되었는데 그 자리에는 도시주택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에서 이 문제가 의견청취안대로 안되고 당초의 상정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자리에 참석한 위원님은, 이 자리에 그 위원회에 심사한 분도 계십니다마는 양해가 되어서 통과가 된 걸로 저는 그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이 문제는 한번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본상위에서 이 문제가 심의부결된지가 사실 얼마 안돼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돼 가지고 부결이 되고 또 이게 대폭 수정이 되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시의회 위상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도시계획법상 또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를 안 받을 수도 없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 안할 수도 없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우리 시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앞으로 상위에서 도시계획 의견청취안이 의결되는 방향으로 국장께서는 여하튼, 도시계획심의위원에 가서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의 체면도 서고 위상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바램으로써 저가 질문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념을 하셔 가지고 다뤄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조만두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늘에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서는 최근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께서 간혹 느끼실 겁니다마는 시의회에 의견이 채택되는 방향으로 저희 실무진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그게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제가 계속 그런 방향으로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항상 명심해서 행정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룡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업무현황 보고서 중 8페이지를 보시면 도시 계획 시설부문에 우선 교통운수 시설에 항만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먼저 질의한 내용이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공유수면전용 및 공작물설치 공사 중에서 해운항만청으로부터 부산시에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시내전역에 해운대 수영만이라든지 또 남구 민락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암동이라든지, 영도 청학동 구역이라든지 또 송도 한진중공업에서 매립한거라든지 감천항의 각종 부두시설에 대한 매립사항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대포지역의 동아대학교 운동시설을 목적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짓도록 해준 거라든지 이런 등등의 공유수면전용 및 공작물설치 공사 중에서 목적변경을 해 주는 걸 일일이 제가 여기서 다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내 주시고 한 가지만, 지난 20회 정기회 2회때 제가 질의한 사항 중에서 그 건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래 남구청에 가서 민락동 세림개발측에서 매립한 건에 대한 건축허가 민원에 의해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지금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부산시가 항만청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을 해 주면서 이러 한 장래에 일어날 상황을 계산 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당초에 창고허가를 내줬으면 창고허가로써 준공 받아 가지고 창고를 짓도록 해야지 중간에 위락시설로 바꿨기 때문에 땅을 전부 쪼개 가지고 다 팔았다 이겁니다. 그때 창고 지을 때는 창고의 우수 배수만 하도록 피어 있었던 걸 위락시설이 느니까 오수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건 지금 차집관로가 안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상당한 민원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도 건축허가를 규제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국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목적변경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내주시고 이 한 건에 대해서만 답변바랍니다.
근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번의 국정감사를 거쳤고 시에서 여러 번 거론되었고, 그 당시 행정여건을 여기서 현재 잣대가지고 재봐야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 나는 겁니다. 제가 쭉 이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과 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비슷한 건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초에 2만 창고로 매립인가가 났습니다. 그것은 요사이 말하는 콘테이너 야적로를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것이 위락지로써 위락지라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없습니다. 위락지로 목적변경되어 있습니다. 그 변경되는 과정은 어떻게 해서 변경되었는지 서면으로 추측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위락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행정여건이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하수도처리 문제입니다. 아마 하수도기본계획이 되었거나 시도를 할 그 무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감천항도 똑같은 맥락에 속합니다.
똑같은 맥락에 속하는데 반드시 어떤 개발을 하려면 요새는 그래 안합니다마는 하수도시설,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당시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만 변경되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는 이건 토지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김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매립한 사람의 땅을 쪼개 가지고 전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도로도 모자라서 사도가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사도가 설정이 되어서 자기 나름대로는 도로를 냈지만 과연 거기에 집을 지었을 때에 하수처리를 어떻게 할거냐, 전혀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 후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수영하수처리장이 가동이 되고, 장림하수처리장이 가동이 되므로써 하수도문제가 심각하게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문제가 되고 있는 감천항 매립지와 이 지구의 하수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수도 지구는 어떻게 분류가 되어져야 하느냐하면 이 지구는 용호하수처리장 구역입니다. 용호하수처리장이 여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제 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 또 여기까지 송수하수관로가 나가져야 됩니다. 그건 부산시의 임무인데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리되면 어떤 것보다 하수처리가 되어져야 하는데 집을 지을때에 하수나 오물을 어떻게 하느냐,
국장님! 답변이 긴데요. 제가 시간 때문에 잘라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항만청에서 협의 요청해 왔을 때, 목적변경을 해줄 때 하수도가 안되어서 못해 주겠다고 했으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왜 해 줬습니까? 해 준 이유가 뭡니까? 아예 오수처리만 할 수 있도록 관로를 전부 넘겼는데 거기다가 창고를 위락시설로 하면 오수가 나온 다는 겁니다.
그럼 그 처리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고 해야지, 어째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해 줬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는 하수도 기본 계획이 안되어 있을 때…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 안 해 줘야 할거 아닙니까? 그거는 안된다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불을 보듯이 뻔히 본다 아닙니까? 위락시설은 오수를 당장 처리할 시설이 없는데 협의해 준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때 협의할때 우리는 여기 하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오폐수처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협의 할 수 없다하는 것 같으면 위락시설로 목적변경이 안되었을 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잣대 얘기를 했는데 현재 잣대를 가지고 재면 안 맞지만 당시 하수시설은 하수처리장기계가 있기 때문에 하수로에서 바다로 내보내면 안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이겁니다.
국장님! 애초에 잘못된거죠? 잘못된 거는 잘못되었다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하수시설이 안돼 있는 걸 당초 목적대로 하면 창고가 됩니다. 창고 지어 놓은 것은 물건 재는 건데 비오면 우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수시설을 계획했다 이겁니다.
바다로 흘러가도록, 오염이 안 되니까 그런 시설을 해 줬다고 위락시설로 바꿔 버리면 오폐수만 나오는데 잘못된 거 맞죠? 협의 안 해 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어느 공무원이 앉아 있더라도 하수도 관로를 별도로 시설을 해야 하겠다 하는 공문을 하수도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이겁니다.
하수도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해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제가 이야기하는게 틀렸습니다. 당초에 그런 하수처리장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위락시설로 안 받았고 그래서 거기에 창고를 지어 가지고 오수만 처리하겠다는 시설변경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기다가 위락시설로 목적변경했을 때 부산시에서 하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왜 협의를 해 줬냐 이겁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행정을 현재의 잣대가지고 재면 안된다고 봐집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태입니다. 하수도물이 갈 데가 없는데 어째서 목적변경을 해야 됩니까? 부산시에서 안 해 주면 되는거죠, 협의.
문제는, 지금 잘 못 된거 어떻게 행정규제를 하느냐 하는데 목적을 둬야 된다고 봐지고.
국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바다 모래사장까지는 차집관로를 다 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초넣는데 팔라고 하니까 콘크리트포장이 다 깨졌어, 12월달 한 달 동안하고 내년 1월달에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는 걸 내가 알고 왔습니다.
이 뿐만 아니고 지금 말이죠, 송도 구해양고등학교 앞에 거기도 한진중공업에서 매립해 놔 놓고 목적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해 줬는가, 안 해 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고 이야기 중에 공작로 설치 공사 중에서 목적변경을 해 준 사항을 서면으로 좀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 연도를 제한해 주십시오.
연도는 근래한 게 없을 것이고 지금 수영, 민락동에 매립허가 내 준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관광시설 중에서 329개중에 녹지공원시설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제1도시고속도로에 가보면 수영터널 들어가기 전에 산 위에 지금 황령산공원에다가 깍아 가지고 계속 방치를 해 놓는데 신설결정을 도시계획국에서 해 줬죠, 그걸…
한 바 없습니다.
체육시설을…
그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하는게 아니고,
일단 공원시설계획은 도시계획국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원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공원의 구역결정이나 변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공원구역 결정에 대해서는 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러나 공원의 세부시설에 대한 개발계획입니다.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고 또 현재 그 업무를 다루는 부서도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도시계획국장으로서는 전체적인 공원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나가면서 도시계획국장으로서 느끼는 점이 어떤건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 안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찌 보면 질의하신 김위원님 생각하고 같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인 생각과 공식적인 생각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답변은 안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 및 공공시설의 전기공급 시설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건 뭐 도시계획국장께서 너무나 잘 알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시공중인 전기공급설비 도시계획시설부분에 대한 건수가 얼마나 되며, 구포열차사고 이후에 허가건에 대한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한전의 지하굴착공사 승인사항에 대한 내용을, 현재도시계획시설 허가결정에 대한 사항도 건수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지금 이 상황을 그 사고이후에 이러한 시설결정에 대한 사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급설비에 대해서 주로 지중선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전원개발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원개발특별법에 의해서 한전에서 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도시계획국내에서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되어 있는 곳이 여러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인가부서과 되고 이번에 상당히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 안전관리 문제는 제쳐놓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관장할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내용대로 도시 계획을 해 나가느냐 하는 문젠데 안전관리하고는 업무가 조금 다른면에선 봐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원개발특별법을 활용하도록 한전에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들 나름대로 법해석을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것이 아마 편한 모양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상공부에서 그렇게 질의가 되어 왔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별도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문제가 된 그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안전진단 중에 있습니다. 안전진단과 안전이 확인되었을 때의 작업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작업중지 상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전기공급시설에 대한 도시 계획시설 결정의 범위가 어디 가야 됩니까? 그럼, 지하 35m의 지중선 구조물 자체도 시설결정할때 구조계산서 다 붙어 들어옵니까? 구조물관계도 다 도면 해가 들어 온 겁니까?
구조물관계가 계약단면도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사유는 도시계획 결정할 때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관계부서의 협의를 받습니다. 협의를 받을 때에 그런 것이 없으면 그 시설계획관계가 검토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도면이 붙어서 들어옵니다. 도시계획 결정하는데는 도상계획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 전화선이나 예를 들어서 전화선이 그어진 위치된데 또 지중선을 넣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건데 사람들이 가져오는 도면은 표준도를 가져옵니다. 표준도는 철도청이나 다른 전화국 같은데 가면 이런 도면은 이런 구멍 같으면 우리 전화선 위치하고 걸린다든지 이런 협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로써 받고 있습니다.
그럼, 구간을 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장변전소에서 양정변전소간 15만 4,,000kw증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반송로에서 도로를 따라서 굴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히 명장변전소 관내는 지금 공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반의 침하로 집이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그러한 시설결정을 해 주고 난 뒤에 시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아마 민원 사항이 많이 들어 왔을 겁니다. 시에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민원사항이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해결이 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 건이 아마 해결안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민원사항까지 부산시에서 과연 다 진다하면, 그러면 상대방 행정관청에서는 뭘 하느냐 하는 문제도 나와집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은 도시계획사업의 인가는 인가를 해 주므로써 어떤 집행력을 그 기관에 부여하는 겁니다. 강제 집행이나 이런 따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말이죠, 조건이 안 들어 갑니까? 제가 묻는거에 대해서 그런 조건도 부여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여되는 조건에 틀림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때, 그대로 안 되어서 피해를 줄 때는 부산시가 당연히 거기에 대한 규제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여가 올라 올 때는 규제조치를 취하고.
규제조치를 취한 사항이 어떤게 있습니까?
해결이 안됐다고 올라 온 것에 대해서는 우선 조금 전에 얘기한 구포관계는 작업중지 되어져 있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허가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준 건수, 민원사항에 대해서 일어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공문화복지시설에 학교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도 82년 12월 30일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해서 당해 교육청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학교시설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역시 부산시에 승인을 받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립학교인 경우에 근 10년간 도시계획사업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 자체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좋은 질의입니다. 제가 이 사항을 1년 가까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아무런 토지취득을 하지 않고 학교가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되지 않는 학교가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와 같은 방법이 해소가 되어서 적어도 80%이상의 토지의 취득이 전제가 되어야 사립학교인 경우는 학교 시설결정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과거에 어떤 기준이 안 서있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쭉 그 동안 통계자료도 조사가 되어 있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고도의 정책을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가 면적이 큰데 학교시설이 결정되어 져야 되는데 가운데 들어가 있는 땅이 어떤 이유에서든 취득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취득에 불응하는 사람이 있고 돈 때문에 불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학교 부지를 해제를 시키느냐 무효를 시키느냐 하는 그런 법률사항 이미 투자된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하는 사항, 물론 어떤 경우는 악성인 내용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예 토지취득 할 생각도안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취득을 하려고 하더라도 상당히 돈을 많이 달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학교 자체도 주로 중․고등학교인데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드릴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도 피해를 안보고 지주도 피해를 안보는 방향으로 어떤 조치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고시를 할 때 자기땅도 아닌데 남의 땅을 학교 짓겠다고 마음대로 넣으면 고시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자기땅도 아닌데 학교지어서 남의 땅을 지어와서 고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80% 취득해야만…
그런 것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10연간 이것은 예를 들겠습니다.
혜화학원에 을라가니까 진입도로 자기 것도 아닌데 계획선 하겠다 했는데 지금 10년간 안하고 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할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20년이라도 도시계획시설결정 내줘놓고 안하면 안하는대로 방치를 해 둘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용변은 제가 아까드렸는데요, 학교도 피해가 없고 지주도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어떤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만약에 학교시설을 할 때에 지적고시전에 땅 소유가 완전히 학교로 됐을 때 해 주고 있습니까?
80% 이상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머지부분 동의 안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동의 안해도 가능한데 그 절차를 이행 안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남의 땅에다 학교도시계획 시설 결정했을 경우에 지주가 불응해서 어떻게 하느냐 행정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고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건설을 위한 수단이 확보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도 토지를 취득 못하는 그런 학교는 행정구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전연 그런 것도 안하고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이것은 약간 악성에 속하고 이런 문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 져야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83년도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준공도 안 받고 그냥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전부 중․고등학교 별로 쭉 빼 가지고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방재시설에 하천부분을 묻겠습니다. 해운대 춘천천 밑에 하류부분에 종합건설 본부가 시행하는 그 밑으로 운촌부락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됐는데 여기는 침수지역입니다. 옛날 춘천천이 그대로 있을 때는 해수가 만조시에 물이 올라와서 물이 안 빠지는 구역인데 비가 왔을 때는 그냥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스를 설치해서 위에 뚜껑을 덮었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양옆으로 송림공원쪽도 역시 마찬가지 운촌부락도 굉장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해주면서 여기에 침수에 대한 무슨 시설을 감안하고 해줬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춘천천 하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주는 것 맞지요. 하천 복개해 가지고 오션타워 앞에 복개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이 야기 하는 것입니다.
운촌부락이 상습 수해 지구에 속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보라매회관 그 부근에 해운대구청에서 양수펌프장 시설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수계획이 포함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러한 대형공사를 할때 그 인근에 있는 침수지역에 시설 결정해 주면서 펌프장 설치하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해 시가 덕을 보고 자기들 사업목적을 위해서 하라면 합니다. 지금 그 박스를 만들어 놓으니까 자연수, 우수가 그냥 하천으로 흐르는 것이 딱 막아버렸습니다. 일정한 박스 구멍이 아니면 절대 못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그런 것도 검토 안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한다고 해서 저지대 물이 배수가 되겠습니까? 저지대 물 배수는 배수계획에 의해서 배수가 안되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근본적으로 운촌부락에 침수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가 조금 왔을 때도 그냥 하천으로 흘러들어 갔는데 박스 설치로 인해서 비가 조금 와도 차버립니다. 물이 빠질 데가 없어요, 완전히 막아왔습니다.
박스 그 물이 연결되어 있지요.
박스 연결이 전체 운촌부락 뒤쪽으로 침수되어 있는 것은 옛날에는 하천제방 부근 택지하고 밭하고 같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냥 들어갑니다. 지금 박스가 가득 올라와서 물이 안 빠집니다. 제가 현장에 다 가보고 인근 주민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런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기 보다도 하천정비계획이 있습니다.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하상구가 계획이 되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 기본계획에 맞도록 시공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마는 시공문제까지 과연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한다는 것은 어렵는데…
시설결정 할 때 이미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박스가 다 들어왔습니다. 구조물 전부 다 시설결정 할 때 들어옵니다. 평면도 그려서.
지금 기본계획이 맞는 것 아닙니까?
송림공원쪽으로 가보세요. 높이가 물 빠질 데가 없습니다. 완전히 저 밑에 있습니다. 비오면 물 한방을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제 담당소관이 아닌데 계속 질의가 나오기 때문에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천 하류에 복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상계획은 하천 기본계획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오는 것 맞습니다. 다만 상판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하폭계획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상판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보다 높습니다. 높은 것을 낮추어서 해야 되느냐, 높이느냐 그런 두 가지 문제인데 문제는 상판이 노면계획하고 같아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 물이 거꾸로 내려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하천기본 계획하고는 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어차피 운촌부락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이 되더라도 침수구역이기 때문에 강제배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서 지금 별도의 포장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제가 그 내용을 압니다. 아는데 그러한 대형건물이 들어서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해 줄 때 이미 운촌부락이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그_구조물 설치하면서 시비귀감을 위해서 펌프장 설치를 같이 겸해서 아마 하천기본 계획을 하려면 치수과하고 협의사항이 됐을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더라도 도시계획시설결정 할 때 그것을 감안할 것 아닙니까? 구조물을 설치했을 때 침수가 된다는 것이 당연히 나오는 것인데 그 밑에 지반하고 2.5m, 3m가 떨어져서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전연 안 빠집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구조물이 들어섰을 때 구조물의 표고도 평면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실시계획시설결정은 구조물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물은 구조물에 대해서 별도로 시공계획에 의해서 협의나 검토를 합니다.
구조물에 대한 것이 지금 표고가 나을 것 아닙니까? 나왔을 때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해당 부서인 치수과에서 하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협의사항이 안됩니까?
다 협의되어 있지요.
다 협의될 때 그러면 이 구조물 을 설치해서 이렇게 침수가 될 때는 거기에 대한 협의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처분할 때는 전부 유관부서에 협의를 받습니다. 검토도 기술검토, 모든 것을 다 받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도시 계획사업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현지에 시간나는 대로 가보세요. 흥수가 아니라 보통 비만 와도 물 하나도 안빠집니다. 전 지역이 침수가 돼버립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국에 도시정비과가 있습니다마는 구획정리 완료 후에 거의 미미한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도시재개발사업 추진에 시범적으로 해서 앞으로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주택국에 주택개량 재개발사업하고 병행해서 업무 조정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주택국에서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분명히 도시정비과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택국하고 도시계획국의 정비과 하고 업무를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를 개편할 수 있는 사업은 모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재개발은 상당히 앞으로 활성화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꼭 그렇게 돼야만 도시기능이 살아난다고 보기 때문에 언젠가는 기구가 개편되고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기구개편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것은 도시재개발사업이 한건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동지구에 재개발사업은 현재 업무분장 사업으로 주택국이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주택국의 업무를 도시계획국이 담당하는 사유는 과거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하기 전에 도시정비과에서 그 당시 업무분장이 그랬습니다. 수영만 매립사업에 대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사업으로써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의 내부방침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것은 업무분장대로 해야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업무분장대로 하면 주택국에서는 주택국대로 불량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을 담담하도록 되어져 있고 도시계획국은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도 잘 안됩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김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옳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춘천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허가서하고 허가조건하고 평면도를 하나 같이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종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이위원입니다.
시간이 지루하고 상당히 어려우시더라도 본위원의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아시는 대로 답해주셔야 될 것으로 믿고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개금동 군 부대지 이전과 그 일대의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개금동의 야공단하고 예비군 훈련장 일대를 군이전과 동시에 국방부가 불하한 계기로 해서 그 지역을 도시계획안을 만들어서 93년 1월28일날 저희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했을 때 저희들이 보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93년 5월 14일날 본 소관위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채택할 때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다시 재심의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93년 6월 15일자로 우리 의회에서 채택한 일부안을 수용해 줌으로 해서 아마 도시계획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지역에 약 39만 3,40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됨과 동시에 반도보라라는 아파트업자가 1,200세대를 기이 분양해서 짓고 있고 그 다음에 럭키아파트가 일부만 도시계획결정을 해 준 분양만 해서 약 1,500세대를 기이 분양을 해서 지금 토목공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건대는 이 지역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보완을 해서 통과시켜 줄 당시의 이후 잔여부지에 대해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방부 땅이 약 2만평이 되고 그 다음 산림청 땅이 약 2만 7,000평이며 약 4만 7,000평을 근린공원내지 문화시설, 서부권 문화시설을 해 주는 그런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해 달라면서 거기에는 지역이 어려워서 여고도 하나 편성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해달라고 하니까 아마 기이 국에서는 7월 19일, 7월 26일 약 두세 차례에 53사단 군부대와 협의를 하니까 군부대에서는 아직 군부대 예비군 훈련장이 이전 계획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을 협의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반려 됐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반려됐다는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당초에 93년 1월 28일날 시의회에 의견청취 올릴 때는 일부 군부대와 일부 산림청 부지가 신청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군부대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의견청취를 했는데 일부중턱에 있는 25m 도시계획하부는 개발을 해서 이용하되 25m 이상의 상부는 문화시설 내지 근린시설, 그리고 여고를 하나 결정하는 계획을 다시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할 때 물론 그 전체 4만 8,000평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과거의 군부대에서 우리에게 신청할 그 당시로 보면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확대해서 승인 받으려고 하니까 군부대에서 어떤 입장인지 군부대 자체가 승인해 주지 않고 현재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해서 그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대한 2차 안건에 대해서 상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일부는 그 당시에 승인한 부분 일부도 있고 또 새로이 도시계획국에서 변경안을 만들은 일부는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 안된 것도 있고 일부 된 것도 있고 합쳐서 안 해주고 있는 실정과 또 아시다시피 입지적인 위치는 현재 우리가 문화 시설과 근린시설과 여고부지라고 했지만 사실상 근린시설로써는 부산에서도 찾기 힘들 정도로 그 이면지역에 엄청난 국방부 내지 산림청 땅이 몇 십 만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결정이 됨으로 해서 뒤에 있는 부지가 우리 부산시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우리 청소년야영장이나 아니면 공원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야말로 지금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부산 일원에 아파트 신축분양이 미분양 상태로 있다고 할 정도지만 그 위치는 기이 반도보라와 럭키아파트는 아주 날개 돋친 듯이 분양이 되고 있는 위치로써는 대단히 좋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차 93년 1월 28일날 우리에게 도시계획을 할 때 일부는 벌써 승인을 받았고 그것을 보류해서 2차에 올릴 때도 일부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국방부가 안 해준다는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분양한 것만 해도 2,700, 2,800 세대가 되는데 늦어도 1년반 이내에는 입주가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적상 보면 25m 상부는 예비군훈련장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군훈련장의 총성과 예비군 훈련활동시에 예비군 하면 총을 쏘는 것이 훈련으로써는 제일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문제가 일어난다는 그런 것도 제가 생각해 볼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일단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집을 짓게 해 됐으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관련이 안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이제 불을 보듯 뻔한 민원관계를 본위원이 볼 때 교통도시위원회에서 보류했다가 2차에 결정해 준 일부 결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도종이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과는 도종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중에 당초에 입안시는 문제가 없었는데 별도로 시의회의견청취 입안시에는 부동의 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에 이 토지에 대한 분쟁이 많이 있어서 부산시에서는 여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예정 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군부대와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도로라도 확보하자, 이래서 긴급하게 입안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군부대와의 협의는 그 당시에 협의를 하지 않고, 안한 상태에서 시의회 의견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도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좋다고 봐지기 때문에 밑에는 팔아 버리기 때문에 군부대와 협의할 필요가 없고 위에는 역시 군부대가 현재 사용하기 때문에 협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게 군 작전사항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도시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군작전에 장애가 되도록 도로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 때문에 협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동의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진행을 못시키고있습니다. 그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지구는 저희들이 볼 때에 위원님께서 당초에 의견청취 할 때에 제안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야 되겠다는데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군부대에서 부동의를 하고 있고 현재 군부대에서 도시계획 위원으로 참모장인가 참석을 합니다.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 말씀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당초에 이 문제에 도시계획결정 내부가 너무 사실상 부산시에 문화권, 청소년야영장, 공원이 없는 불모 부산으로 봐서 또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을 우리가 유치한다고 봤을 때 그와 관련한 많은 시설을 해야 될 부산은 숙명적인 용지난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여러 가지 애를 쓰시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손 치더라도 시장께서 이것을 해야되겠구나, 이것은 절실하게 개발을 하면 약 몇십만평의 그야말로 부산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공공시설업무용지로써 개발할 수 있구나, 하는 뜻이 좀 마음에 와 닿았을 때 관계 지방관서장인 53사단장한테 공․사석을 불문하고 우리가 시설을 옮기기 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옮기고 나서 도시계획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서로 업무 협의적으로 기관장끼리 응용이 되도록 조처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동원시키더라도 국방부와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해서 53사단장이 납득할 수 있는 조처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것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제가 볼때는 답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가지 않으면 틀림없이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 제척했던 이것을 중학교 짓는 부분과 국민학교 짓는 부분은 1차적로 선 협의 청취를 해주고 그 다음 25m 상단부분과 일부 거기도 군부대와 떨어져 있는 시설을 아마 다시 청취를 해야 되는지 좀 확실하게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의견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지역적인 아주 주택밀집 지역이 아니고 이것은 아마 주택밀집 폭발지역입니다. 그 일대는 제가 알고 있는 데만 해도 그 일대 1km 전후반 해서 아파트가 약 1,200세대가 앞으로 2년후에 입주가 됩니다. 그리고 또 2년후에는 지하철이 약 10분거리로 통과하는 역이 생기는 그런 중요한 부산으로써는 문화시설로써 근린시설로써, 공원시설, 체육시설로써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곳을 한번 국장께서는 한번 더 분석해 주시고 또 실무자에게 더 심층분석을 해서 그 분석된 문제를 우리 상위에 한번 상정해 주시고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종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청취한 부분에 대해서 1차 결정된 그 지면도를 서면으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랑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단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써 도시계획국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주택국에 대한 감사도 오늘과 같이 이곳에서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