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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건설국
  • 일시 : 1993년 11월 23일(화) 10시
  • 장소 : 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14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행정사무감사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올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5일간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6회 임시회 3차 회의 때 승인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의회 개원이후 세번째가 되는 사무감사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한편 미흡하거나 잘못 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 편의위주로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사항에 대하여는 격려와 함께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할 것입니다.
과거의 타성에 젖은 무사 안일한 분야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권영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저의 건설국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편달은 물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수시로 저희 건설사업현장을 방문하셔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국에서는 금년 한해 동안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건설을 위해 도로교통망 확대, 하수기반시설의 확충과 완벽한 재해예방대책을 추진목표로 4과, 1담당관, 6개 사업소 550명의 위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투자재원부족과 집단민원의 발생 등으로 공사진도 차질 등 미진한 점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보충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처리가 미흡하고 만족하지 못한 점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더욱 분발하여 400만 부산시민의 진정한 공복으로써 부산건설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3年度建設局所管業務現況報告
(建設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많은 업무수행에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에 있어서 도로굴착 심의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굴착조정위원회 심의근거하고 기능, 그 임무, 소관부서를 소상히 이야기 해 주시고,
두번째로 낙동로에 대해서 92년도, 93년도에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굴착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기간은 언제까지 하는지 그 기간을 이야기해 주시고 굴착 폭이 얼마이며 또 소관부서가 어디인지 소상히 이야기해 주고,
세 번째로 그러면 앞으로 LNG 때문에 낙동로를 또 포설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NG수송관을 낙동대로에 굴착허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다음은 하수관리관에게 묻습니다.
낙동로 차집관로가 상수도, 지하철 변경으로 인해서 상수도관이 낙동로로 포설이 양쪽으로 되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에 그 시기가 비슷한데 동시굴착을 왜 하지 못했는가? 그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차집관로가 삼락천 밑에 감전유수지까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락천을 따라가면 그 거리가 한 4㎞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6.5㎞구간에 공사비가 250억인가 이렇게 대충 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차집관로를 지금 삼락천 하천변으로, 예를 들어서 묻어 갔으면은 공사비가 훨씬 싸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기어이 또 낙동로를 거처간 이유는 무엇이며 저번에 제가 질의할 때 상당히 공사하기가 힘들고 장비가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조사하기로는 폭이 25m가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상도 정비할 겸 그 하천을 따라서 그 차집관로가 묻혔으면 그만큼 시비절감이 안 있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 덧붙여 이야기 해 주시고, 그 다음 만약 사상전공업단지가 다 바뀌고 택지화가 되었을 때,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일정한 개발이, 재개발이 되었을 때 그 때에 생활의 오수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낙동로의 차집관로가 지금 11개 차집관로가 포설되고 있습니다만 그 1,800m관에 지금 현재 그 단지 내에서 기타 일반적으로 내어놓은 생활오수에 대한 연결은 거기서 되는지, 별도로 또 관이 묻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덧붙여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덕천로타리에서 만덕간 산복도로가 있습니다. 그 산복도로는 만약에 주례에서 동서고가 접속도로가 연결이 되면은 어디로 갈데가 없는데 내년 8월달 개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통이 되더라도 나오는 구멍이 없는데 어디로 연결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배정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개통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로 나갈 것이냐?
그리고 두번째로 지하철2호선이 계획고시가 72년도에 처음 계획을 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바뀌어 가지고 90년도 재차 계획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하철2호선이 결정이 되는 것을 뻔히 눈앞에 두고서도 결과적으로 그 때 산복도로라든지 그 접속도로 할 수 있는, 교통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발상을 왜 못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때 기채라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그것은 조기결정을 해야 될 건데 그냥 무사안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했지 않느냐 그리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다음은 지금 현재 산복도로 30m 개설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공동 구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또 그 도로 하고 난 뒤에 한 1 2년 있다가 또 뚫고 팔 거냐, 거기에 대한 것도 소상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집관로 굴착에 있어서 터널식으로 할 때는 가령 10m를 기준으로 해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고, 개착식을 하면은 10m 단위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돈이 더 드느냐 하는 그 단위를 한번 하수관리관이 이야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례․덕천간 산복도로가 개통이 된다 손치더라도 동서간 연결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서간 연결도로가 지금 현재로써는 모라에서 한 개하고 한일시멘트 있는데 하고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서간 연결도로가 없이 어떻게 그 도로 하나만 가지고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그 계획은 또 어떻게 되는지, 감전세무소에서 연결되는 동서간 연결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산시민이 다 쓰는 도로이지 내가 북구의원이라 해서 북구에 한정된 도로문제다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한번 더 주지하시고요.
다음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실제 교통문제가 신문이나 보도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북구쪽이 가장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국장님도 잘 알기 때문에 더 언급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로선을 이용객 흡수관계로 인해서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는데, 변경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보상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고시를 갖다가 91년도에 하면서 공사는 92년도 말에 시작을 하면서 그 때 이미 계획선 20m 도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긋다 보니까 변경이 되어서 30m 또 확장이 되니까 10m에 대한 보상문제가 그때 다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집을 다 지었습니다. 많은 집을 지었는데 2년만에 계획이 또 바뀌다 보니까 새 집을 또 뜯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라든지 시비가 많은 손실을 입었어요. 거기에 대한 집 보상이라든지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한 시비가 손실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국장소관이 아니면 아니다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게 결정이 되고 도로가 결정될 때 거기에 대한 것은 건설국 자체에서는 소관이 어떻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조수형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은 노후 시설물 안전관계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처구니없는 사건 이었습니다마는 작년도 남해 창선대교와 행주대교 붕괴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부산의 시설물도 안전하다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산시내 교량 250개중 10년에서 30년 이상 된 교량이 여기에 보고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16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 교량 설치를 하고 가설을 할 때와 지금과는 교통량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복잡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언론보도에도 부산대교와 자성교, 구포교, 과선교 등 시내교량 가운데 3분의1 이상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는데 시의 대책은 미흡하기 그지없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대로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서 말한 행주 창선대교 사고시에 우리시는 문제가 없는가를 알기 위하여 작년도 추경예산에 교량 등 안전진단 용역비를 승인해 줬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와 시에서 노후교량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하루 평균 4~5만대의 차량이 왕래하는 부산대교의 보수공사만 하더라도 영도구청의 안일한 공사계획과 감독으로 날림공사라는 비난의 소리가 높은데 국장은 알고 있는지, 심하게 부식된 다리교각과 접속부분의 녹은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도색작업을 하였다고 하는데 국장은 가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상판 철근노출이 되어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부산대교뿐만이 아니고 관급공사 도색작업을 하는데 수시로 가보면은 녹을 완전히 제거하고 난 뒤에 도색을 해야만 될텐데 녹 제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게 등에 소금 뿌리기?죠. 그 게는 아무리 소금을 뿌려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불순물이라든지 먼지 같은 녹 제거를 완전히 하고 난 뒤에 도색을 해야 만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의 시설물이나 가정에서 도색한다고 하면 아마 그와 같은 문제점에 상당한 신경을 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시비를 받아서 시민의 공유물을 감독하는 기관에서 그렇게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 누구나 왕왕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시공관리강화를 위하여 안전점검실시내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시 국장께서는 건설공사 시공관리강화를 위하여 시공품질관리평가를 확대 실시하는 등 투철한 장인정신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시공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8월에 도로분야 17개 현장에 대하여 8개 분야 29개 항목을 점검 실시한 결과 최우수현장과 우수현장으로 선정을 하였다는데 그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자합니다. 이 항목의 감사자료를 요구한 목적은 건설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나 치수와 하수분야는 점검결과 미비점에 대한 대책 등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나와 있으나 도로분야는 점검결과 우수현장에 대한 자료만 나타나 있고 문제점 등은 전혀 언급이 없는데 물론 사업장마다 추진실적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으나 그렇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져서 묻는 것입니다.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부진한 현장에 대하여는 시공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시정조치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앞서 점검 시에는 부진한 현장은 없는지, 있다면 부진한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장림 2단계 차집관로 3공구 공사장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면 교통체증이 심한 만덕로에 차집관로를 매설하기 위하여 차선 한 개를 완전히 점령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어 중앙분리대의 설치 등 조치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시 본청 사업시행업무중 차선을 점용하여 시행하는 공사에 특별히 사고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금년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낙동로에 상수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중앙선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택시가 마주 오는 차량을 들이받아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 각 구청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도 반드시 위험 표시물을 부착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고, 따라서 아파트공사장 및 일반 건축물공사장, 토목공사장, 공사시공 중에 대체로 웅덩이나 상․하수도 맨홀뚜껑이 개봉상태로 방치되어 인사사고나 자동차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시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시 본청은 말할 것도 없고 각 구청 책임부서에 엄연히 지시하여 미연에 방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사도 현장 감시․감독, 관리를 관할구청에서 하고있는데, 다시 말해서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일지라도 구청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예산만 구청에 반영을 해주고 감독은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청에서도 50억 이상 공사에는 감리감독은 할 수 있지만 50억 미만의 공사는 그냥 감독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감독이 되지를 않고 있다는 것을 국장은 알고 있는지, 흔히 우리가 보행도중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도에 포장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은 1년도 못 되어서 그 포장이 파이거나 일어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원료자체가 배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져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도를 다녀보면 하수구 맨홀 같은 것이든지 상수도 맨홀 아니면은 전화국 링 가락지 같은 것이 묻었던 자국, 이런 것이 덧씌우기라든지 포장을 할 때는 몇㎝가 올라가니까 관계당국에다가 통보를 해서 이것부터 미리 높여 놓고 포장공사를 해야만 될 텐데 그것은 그냥 무시해 버리고 포장공사만 하니까 지나다니는 인도에 보면 맨홀뚜껑은 완전히 낮아져 있고 턱이 져있다는, 이것은 밤에 사람이 걸어다닐 때 반드시 다리를 다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다분합니다. 그렇게 다치는 사람을 더러는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별 것도 아닌데 감독기관에서 감독 소홀로 해서 시민의 원성을 듣는다든지 지탄을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지난 세월 같이 앞으로도 그와 같이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를 하면서 본 위원의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탈수 케이크 처리에 대해서 연초 업무보고 시에 탈수 케이크 감량화와 매립비용을 절감하고자 탈수 케이크 처리시설에 민자유치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한 바가 있는데 감사자료 46페이지에 의하면 해양오염방지법 규정으로 탈수 케이크도 해양처리가 가능토록 되었기 때문에 상․하수도 슬러지 대책회의에서 따로 해양처리키로 결정하여 11월 중에 해양처리 하는 것으로 자료는 나와 있는데 해양처리단가 입찰현황을 보면 수영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운반비를 포함한 ㎥당 1만 7.036원, 장림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운반비포함 1만 3.000원인데 쓰레기 매립장 처리할 때와 해양처리시에 ㎥당 단가의 차이는 얼마나 되며 처리시마다 수영하수처리장의 경우에 쓰레기처리를 위한 차량 등 장비와 인력은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의 차관활용방안이라든지 연간 배출량 등을 밝혀 주시고 현재 해양처리를 시행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1페이지에 유입수질과 방류수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수영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유입수질과 방류수질의 BOD와 SS가 92년부터 많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있는 동시에 장림하수처리장의 경우에 방류수질의 BOD와 SS가 92년부터 모두 높아졌는데 물론 배출허용기준치는 미달되겠습니다마는 유입수질이 작년부터 큰 차가 없는데 비하여 방류수질이 92년부터 나빠진 것은 처리장 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또한 부산지방 환경청에서 수거하여 조사한 것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수치가 통보되어 온 것이 있으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에 도로사업소 장비의 노후화 등 비능률을 보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력관리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포장 및 보수방법은 많은 장비와 다수의 인력이 소요되는데 기존의 보수방법을 지양하고 기능과 용도가 다양한 장비로 현대화하는 등 포장방법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구교육위원회 앞이 보상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도로는 사실 해운대와 시내와의 연계와 문현로타리의 교통체증 해소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공사실적과 보상지불실적, 또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8페이지에 장애자를 위한 경계석 절하작업에 대한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시에 제가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물론 인도의 폭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하나를 설치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었으며 지금까지의 경향으로 봐 가지고 앞에서 위원님들께서도 포장관계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로포장을 할 때 절하를 해 놓고 나면 오히려 재포장한 부분에 10cm 이상 높여 가지고 그 경계석부분에 절하가 되어서 오히려 장애자가 못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있는데 어떤 다른 방법을 택해서 그것을 어떤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조정이 되고 내리든지 그러한 방법이 없으신지 또한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시내를 한번 실무 책임자들께서는 한바퀴 둘러보면서 그 실정을 다시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박종석위원입니다.
건설국 공무원들이 그간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도로대장 작성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면 도로대장 작성용역이 국내기술 미개발 및 관련자료수집 사유와 예산액이 3억원이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못하면 어렵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결점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당초예산은 건설국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91년도 본 예산에 도로대장작성 예산을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현재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금년에 사용하지 못하면 불용 처리가 되는데 예산이 불용 처리가 된다고 하면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92년도에 하수과에서 21세기를 대비한다든지 미래의 하수처리 종합 관로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을 전산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예산을 10억 원정도로 책정을 했었는데 사업추진이 어렵자 전액 삭감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국도 2호선 확장공사의 경우 물가변동이나 또 호안선착장 단면변경, 도로선형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설계금액이 25억 2,500만원이었는데 변경됨으로 인해서 거의 배에 가까운 45억 5,900만원으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설계변경사유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설계변경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게 되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황령산터널 축조공사의 경우에 설계변경 사유로 잔토처리장 변경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 잔토처리장은 어디로 정했는지, 그 변경된 잔토처리장은 어느 곳인지, 잔토처리장 변경에 따른 설계금액 증가는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터널 굴착 발포로 인해서 인근 주택의 균열 등으로 터널 굴착공법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타 설계변경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계변경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로 93년도 공사발주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감사자료 8페이지부터 9페이지 사이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공사 발주된 사업이 계약방법을 보면 수의, 공개, 지역, 제한경쟁, 일반경쟁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사업별 계약방법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맞게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치수사업의 경우 동천정비 2차 공사는 경쟁제한으로, 거제천 복개 2차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하였는데 이 사업의 경우 1차 공사 추진업체는 어느 곳이며, 또 서로 계약방법이 다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발주공사에 대해서 조달청과 시 자체계약사항을 구분하여 낙찰률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암위원입니다.
침수다발지역 현황 및 해소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부산지역의 침수다발지역에 대한 원인과 침수해소사업 추진실적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을 잘 보았고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 춘천지역 침수 해소를 위하여 춘천배수펌프장 설치비가 9억 8,000만원이 금년도 투자되었는데 그 지역은 춘천천 복개도로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아서 집중 호우시에는 큰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해운대 신시가지조성공사로 인하여 항상 재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는 다소 침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넘겼는데 이 배수펌프장을 내년도에는 우수기 전에 완공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 지역에 대한 침수해소대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구 재배정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금년도 자치구 재배정사업이 국도 14호선 확장 외 22개 사업으로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이 사업들을 보면 자치구 내에서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나름대로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됨으로 재배정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자치구에 예산만 편성하여 재배정을 해주고 그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구청장 책임하에서 추진하는지 아니면 재배정사업에 대하여도 시에서 지도․감독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만약 시에서 추진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한다면 금년도에 추진사항을 분석해 본 적이 있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범일 과선교의 재가설의 경우 4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금년에 용역설계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사업을 예산과 사업시기를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닌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진사항에 대하여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의 감사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국도 14호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 14호선 공사확장 구간 중에서 경상남도 김해시의 시행 구간은 완료되었으나 부산시 구간이 완료되지 않아 교통체증이 심하니 채무부담 시행 등 조기에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간곡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자료처리내용에 의하면 구포대교 준공과 동시에 개통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94년도까지 완공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선 및 도선 지도감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에 유선 및 도선의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가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 부산에 유선 및 도선으로 인한 사고가 없는 것은 나름대로 업무를 잘 챙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해상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큰 인명피해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항상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가덕도 운항 노선에 대하여는 운영비를 92년도에는 840만원, 93년도에는 1,334만원의 시비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전북 부안군 여객선 침몰사고 시에도 국비지원을 더 받기 위하여 변태적인 운영을 한 것도 사고의 한 원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비의 구체적인 지원내역과 운항선 운영실태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t 이상 유도선 34척에 대하여는 100%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5t 미만은 몇 척이나 되며 보험가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와 13개 취약지 선착장별 지도단속 공무원을 고정상주 배치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영 2호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수영 2호교의 남쪽 접속도로의 확보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안 되어 다리 완공 후에 병목현상 등이 예상되고 있으며 당초 제2의 접속도로로 계획했던 수영 2호교와 민락횟집촌 사이 길이 350m너비 20m의 도로개설이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아 체증이 불가피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교통체증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93년11월 1일자의 국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마는 ?연말 완공을 앞두고 접속로 연결 안돼 수영 2호교 체증우려?라고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호삼위원 질의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동서고가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서고가도로의 교통체증 때문에 유료도로를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며 특히 요금소 주변 교통체증은 심각한데 감사자료 67페이지에 의하면 요금소 주변 교통소통 대책으로 환전창구에 보조인력을 투입하고 탄력적인 차단기 운영으로 체증을 해소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음 10일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평균 차량통행이 4만 1,000여대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이는 당초 예상차량 양에 크게 미달함으로 인해서 세수결함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보고 10페이지 구덕터널, 만덕터널 요금인상 관계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동서고가도로의 요금 책정시 본위원이 국장에게 분명히 물은 바가 있습니다. 타 유료도로와의 기능을 맞추기 위해서 동서고가도로의 요금책정을 신중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유료도로의 인상요청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절대로 다른 유로 도로의 요금은 억제하는 쪽으로 하겠다.? 이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94년 이후 인상검토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만약에 구덕이라든지 만덕이라든지 그 유료도로에서 동서고가도로의 요금과 같이 인상요구를 할 적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8일날 본 위원이 저녁 9시 40분 경에 학장에서 문현동으로 가는 동서고가도로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진척방향으로 봐서는 좌측에서 두 번째의 요금소에다가 동전 600원을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차단기가 안 올라가고 마침 요금을 징수하는 직원이 바깥에 서 있다가 돈을 500원 밖에 안 던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제가 분명히 600원을 확인을 해서 내 손으로 던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챙겨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뒷문인가 개폐기인가 열어 보더니 100원이 안 들어가고 거기에 걸려서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뒷문을 열어라 하기 이전까지는 심지어 ?아저씨가 왜 500원 내고 가면서 600원 냈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난 후에 이러한 현상이 가끔 나오느냐고 물으니까 그런 일이 가끔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통보를 했느냐고 이러니까 통보를 했다고 그 직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공관리 해 가지고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복무자세확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라든지 공무원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리가 유럽지방에 가보면은 많은 건물이 몇 백년 이전에 시공되고 또 심지어는 천여 년 이전에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건물이 아직까지 잘 유지․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공관리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보통 보면 아파트라든지 어떤 공영개발 쪽은 보면 20년이 지나고 나면 재개발사업이라 할까. 이것이 노후가 되고 수명이 다 됐다는 쪽으로 해 가지고 인․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20년 동안만 건물이 유지된다고 하면 이것은 몇 백년이라든지 1,000여 년에 비해서 엄청난 문제점이 있고 국가적으로나 우리가 국제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관리강화 차원에서 복무자세 확립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야로확장사업 보상 60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금 200억원과 지방채 보상채권으로 40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방채의 승인신청 사항, 지금 이 시간 현재의 진척사항을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국회 쪽과 내무부 쪽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어렵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도로는 현재 부산에서 제일 어려운 사정에 있는 도로인데 처음부터 지방채 구상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또한 승인이 안되면 향후 사업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점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질의할 때 제가 빠진 것이 있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초 건설사업 조기발주제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것을 폐지를 할 수 없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매년 본 예산사업을 주로 보면은 60내지 70% 정도를 전부 조기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1/4분기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집중발주를 하느냐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첫째, 설계기초 단가가 정부노임 단가는 1월달에서부터 2월달에 책정이 되는데 조기발주를 하다가 보니까, 작년도 노임단가를 가지고 주로 결정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 설계변경도 많고 공사하는 사람은 현시점하고 안 맞으니까 결국 단가가 안 맞아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연초에 집중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 안에 조사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설계변경 할 시간이 없어서 공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느냐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절기에 공사를 주로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없는데 감독자가 여러 건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더욱 더 공사를 원활히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왜 연초에 건설사업의 조기발주를 하느냐, 좀 더 분할해서 1년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허가한 도시계획사업이 보통 보면은 전부 생색은 전부 다 시에서 내고 어렵고 복잡한 것은 구청에다가 감독권만 위임해서 주는 이러한 현상은 지양됐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 20m 이상의 도로는 보통 시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독은 구청에 미루어서 ?너희가 해라? 또 수시로 뭐라 할까 하기가 간단하다 할까, 어떤 점에서는 구청에서 일정한 규정이 없이 구청에다가 내려 가지고 ?그것을 시행을 해라? 하는 이러한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시행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더 물어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페이지, 11페이지, 13페이지를 쭉 보면 우리가 1억원 이상의 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은 주로 사유는 많습니다. 물가변동하고 신규공정도 변경했다, 그렇지 않으면 노선이 변경 됐다, 주로 물가변동이 되어서 그렇다. 또 황령산터널 축조공사에 보면 잔토처리장 변경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약 27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이 처음에 타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용역을 줘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조사를 했는데, 미안한 말이지마는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을 해서 안 되면 설계변경을 하지 그렇게 해서 적당하게 넘어가는, 처음에 심사를 또 검사를 혹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공사만 시작했다가 나중에 보자 이러한 안일한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주로 이러한 변경 내역이 안 많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설계변경을 이렇게 함으로써 공사비가 자꾸 증감이 되고 계속 변경을 했느냐 이겁니다. 이 설계변경 한 사유가 공사비 절감사유가 되는지 안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점심시간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웅위원님께서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심의기능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5항과 부산시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근거로 해서 도로굴착방법 및 시행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건설국 소관으로서의 시 조정위원회가 있고 구청은 구청 건설과가 중심이 되어서 구조정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낙동로의 굴착에 대한 조정은 사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송수관 포설과 건설국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차집관로 포설 LNG를 포설하기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가스관 포설을 동시에 하도록 조정위원회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93년 2월달부터 시행해 가지고 늦어도 94년 8월달까지는 마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아직 LNG에 대한 굴착허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하겠다는 허가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다시 LNG의 포설공사 허가신청이 들어온다면 조정문제는 재 협의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관리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천로타리에서 만덕간의 산복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는 93년도 올해에는 95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94년도 명년에 20억을 투자하면 완전히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하철 2호선이 시공이 되는 줄 알면서도 산복도로라든지 인근 도로를 사전에 개설 안한데 대한 것은 무사안일이다 이러한 질책을 받아도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지하철 공사를 하면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산복도로와 인근에 대한 교통소통 문제가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검토를 못 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산복도로 30m 폭을 확장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공동구를 하기 위해서 또 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인데 사실 공사를 하면서 공동구 공사를 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각 부서간의 예산관계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병행시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다음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파야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례, 덕천 산복도로 공사에 대해서도 한일시멘트 앞에 2개소와 연결하는 이 문제도 전체적으로 132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지하철공사를 하기 전에 완료가 되어야될 구간인데 이번에 예산반영을 했지마는 예산이 하나도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도시계획선이20m 되어 있던 것을 30m로 확장했는데 신축건물이 다 되고 난 뒤에 도시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이 변경은 제가 봐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늦었다 하는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희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기공사발주시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기에 공사를 발주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안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공사를 조기발주 함으로써 연도 내에 완료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 다른 목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공사는 보상관계와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조기에 서두는 감이 있습니다. 조기공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동절기라든지 시행착오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렵고 복잡한 공사를 구청에 주고 있다 그래가지고 본청에서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큰 책임을 안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본청에서는 예산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집행 계획문제하고 지도, 감독의 문제만 본청에서 하고 원칙적으로의 시공․감독은 구청과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보면은 구청은 구청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건설본부는 건설본부대로 시공, 감독, 예산, 집행 이렇게 남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우리가 건의를 해서 본청에서는 하나의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가 되어야 되겠다. 집행은 지방자치제인 구청과 또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아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 모든 공사에 대한 처리 질서가 잡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에 주고 있는데 사실 구청에서 어느 구청은 공사량이 많다 어떤 구청은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청에 도시계획국이 생겼고 건설과 하나가 있던 것이 도시정비과가 생겼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20m 이하의 공사는 구청으로 가고 그 다음에 대형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설계변경 관계는 우리 박종석위원님의 답변시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수형위원님의……
위원장님, 추가질의 해도 됩니까?
보충질의 하세요.
금방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도로굴착 심의를 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묻는 것은 조정위원회의 규정을 보니까 ?산발적인 도로굴착 방지를 하고 계획성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의 연계시설 및 부실시공 방지로 도로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를 위한다.? 그런 뜻에서 조정위원회를 열었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관을 이설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또 열었고, 같은 조정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차집관로를 조정위원회를 같이 열었습니다. 그 시기가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한 쪽으로 일률적으로 한 목 모아 가지고 도로를 팠으면 훨씬 시비도 절감이 되고 공사가 효율적이고 모든 것이 효율적이었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은 두말 안 해도 알겠죠? 교통도 소통이 잘 될 것이고 이렇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조정위원회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조정위원회가 있으면 뭐 하느냐 이겁니다. 왜 도로를 파헤치는데, 같은 날짜입니다. 어떤 것은 92년 12월달에 했는데 또 하나는 93년 1월달에 했다 이 말입니다. 협의를 거쳐 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는 비슷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똑 같은데 같이 모아서 해도 충분한 것을 부산시에서 같이 하면서 왜 그것을 한 달 뒤에 있다가 파고, 또 한쪽은 한달 있다가 파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에서는 이중 굴착방지와 또 신설도로에 대해서 3년이상 경과되지 않는 사항을 방지를 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굴착을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동로의 경우에는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상수도본부에서 송수관 포설공사는 93년 2월달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위에 건설국하수과의 차집관로 공사는 4월 달,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는 93년 4월달, 이렇게 한 목에 같이 병행해서 하라 이렇게 하는데 하는 기간 중에 송수관 포설을 다 하고 난 연후에 차집관로 공사를 해라 이것은 또 다시 교통대책심의회에서 우리 경찰국교통과에서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는 것 같으면 송수관 포설 그 자체만 하더라도 교통에 지장이 있고 차집관로 그 자체만 하더라도 교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두 개를 동시에 했을 때는 낙동로의 교통소통에 더 지장을 많이 준다 이런 문제로써 재조정 된 그런 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굴착공사를 할 때는 첫째, 교통소통이 잘 되도록 해라, 두번째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고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라, 이것이 부산시장이 내린 굴착공사에 따른 주의사항이예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부산시가 걱정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그 감독은 누가 합니까? 도로과에서 합니까?
부서별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자체는 그렇지만 굴착하는데 대한 도로관리청은 부산시 도로과 아닙니까? 도로과에서 그것을 팠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관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굴착허가를 내 준 것은 구청인데 그것은 총 관할해서 감독은 누가 합니까?
그것도 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생색은 시에서 다 내고 고생은 구청에서 하라는 그런 뜻입니까? 관리권한이 그렇게 위임되어 있습니까?
조정위원회를 할 때는 관할구청의 건설과장 내지 도시국장이 꼭 참석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 말은 어차피 공사 굴착승인은 조정위원회에서는 결정이 그렇게 됐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교통소통 때문에 이것하고 저것하고 분리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하철2호선은 72년도입니다. 72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결정한 것은 90년 2월달인가 여기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때 이미 노선이 결정이 되고 2차 고시 다 되어 가지고 이미 결정이 됐을 때 그 때 이미 사상로변으로 송수관이 교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도 다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생각해서 그렇게 상수도도 이설이 되고 모든 것이 바뀌어 질 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장림하수처리장 차집관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때 이미 계산을 해서 포장을 그 때부터 시작해서 이설을 빨리 하도록 했으면, 바란스를 그렇게 맞추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공사하고 저 공사하고 얽히고 설켜 가지고 교통체증만 유발하고 공사는 제대로 안 되고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정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다소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정하겠습니다.
국장님,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문제만 있었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야 할 것이며, 또 그렇게 계속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했을 때의 공사비 차이는 산정을 안 해 봤습니까? 물론 시행은 상수도사업본부가 별도로 하고 차집관로나 하수관로는 하수특별회계나 이렇게 별도로 하겠지마는 공사를 총 관할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시비가 얼마나 득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시비는 그렇게 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 교통소통에 지장을 오랜 시일에 두느냐 같이 병행해서 마침으로써 교통소통을 빨리 마치느냐 거기에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수도 2,200㎜ 관을 포설해서 재포장작업을 해 놨는데 그것이 다 된 것입니까? 아직 덜 됐죠? 그런 데에 보면 전부 다 걸레 같이 쭈굴쭈굴 해가지고 다시 포장한 그것을 다 한 것이라고 했는지, 아니면은 덧씌우기를 다시 합니까?
예.
그럼 LNG는 허가가 들어와서 구청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교통유발 때문에 못한다 한다 해 가지고 돌려서 핑퐁식으로 왔다가 갔다 했는데 그러면 LNG는 95년까지 계획에 전국토에 LNG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산시에는 LNG없이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할거예요.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LNG가 만약 신청이 된다고 해도 안 해 줍니까?
해야죠.
그러면 그것은 어느 쪽으로 합니까 상수도 판 거기에 다시 팝니까? 여기에 보니까 한번 판 자리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굴착을 못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운데에 팔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LNG는 보도에 묻어도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보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전부 다 낙동강인데요.
보도가 있습니다. 차집관로나 송수관로는 대형이기 때문에 차도에 묻지마는 LNG는 보도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수관리관이 다시 답변을 하겠지마는 차집관로 같은 것은 한번 묻었다 하면 다시 재수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 않아요? 한번 묻어버리고 나면 수리를 할 때 다시 파내 가지고 관을 증설하는 데는 다시 묻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번 공사에서 지선관로를 같이 접합하는 공사까지 다 병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선관로가 올 자리는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800㎜하는 그 관도 개발되는 지역을 계산을 해서 지선관이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습니까?
대게 작업구 위치가 지선관로의 연결지점 쯤 됩니다.
그것은 다시 묻기로 하고 국장님한테 다시 묻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차집관로를 꼭 도로에 묻지 않고 그런 것은 낙동강변이나 하천에 묻는 것은 관리청인가 거기에 협의를 거쳤는데 협의가 지연되어서 늦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차집관로 같은 것은 낙동강안으로 들어가도 안 됩니까?
꼭 도로를 파야 됩니까?
그것은 조수형위원님 질의사항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LNG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한국가스에서 낙동강 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하천 관계 때문에 못한다 어디로 하려고 하니까 못한다 그래서 결국 부산시가 관장하는 도로에 묻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허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산시에서 그것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향으로든지 간에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디를 팔 거냐 이겁니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 단면과 여러 가지 공법을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낙동로를 계속 또 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LNG 묻으려고 하면 또 파야 안 되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생활에 필요한 것은 해야 되기는 되지마는 동시에 그렇게 공사를 해 가지고 불편을 주는 그런 발상은 안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호삼위원입니다.
이희웅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 중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되는 분야가 있어서 한번 더 묻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경찰청에 교통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도로굴착심의위원회의 존치 목적이라 할까 구성 목적은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중굴착방지라든지 신설도로를 3년 동안 못한다든지 교통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다든지 이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시민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투자의 금액을 줄이고, 또 모든 일을 한꺼번에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포설 공사하고 차집관로 공사하고 LNG 공사가 비슷한 시기에 신청됐는데 지금 LNG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허가를 내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3건을 묶어 가지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 하라는 허가가 났죠? 그런 허가가 났을 것 같으면 1개라도 안 되면 허가를 안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3개를 묶어서 하라고 했는데 2개는 허가가 나갔고 1개는 안 들어 왔다고 했을 때는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여건 변동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는 위원회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대책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는 이중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데 한 개 위원회를 해체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합을 한다든지, 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 심의위원회에서 해라. 한 위원회에서는 안 해도 좋다. 이렇게 상반되면 오히려 시 행정이라든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는 위원회 비슷하게 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도로 굴착을 하는 것은 굴착을 하면 민원문제라든지 교통소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건설을 위해서는 굴착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굴착을 하되 최소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복합으로 해서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굴착을 승인해 줘 가지고 교통소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하는 것은 누구든지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조정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러한 것은 조정이 되어야 하겠죠?
조정을 3개로 묶어서 하라고 했는데 2개만 하고 1개를 안 해도 허가를 내 줘서 공사를 하는데 또 다시 묻었다가 다시 파야 되는데 그런 위원회가 뭐 필요합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그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청에서도 참석을 하고 외부에서도 참석을 하는지 그 인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보면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주관이 되어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할 때는 상수도사업본부 그 다음에 교통공단, 국토관리청, 한국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부산도시가스 그 다음에 각 구청이 해당되면 구청의 도시국장이 다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도시가스인지 부산도시가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LNG는 이번에 3개 공사를 할 때 빠진 이유가 뭡니까?
아마 그 사람들을 준비가 아직까지 미도래 된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비가 미도래 됐는데 조정위원회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한꺼번에 묶어서 하라고…
자기들한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 발주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발주가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안되는 것이 금년에 하겠다 해 가지고 내년까지 안 해도 아무런 제재조치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사실은 해방 후 30여 년 동안 건국이래 주먹구구식으로 파는 사람 따로 있고 묻는 사람 따로 있고 그것이 지금 현대 엘리트 집단이 집합된 이 시점에서도 이것이 해결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영원히 이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도로 굴착문제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최선최선 하는 것이 말이 최선이지…
조정은 참 힘듭니다.
힘들면 어떤 보강을 한다든지 해제를 시키든지 해야지 관리․감독기관도 없으니까 누구 말대로 엿장사 마음대로 팠다가 묻었다가 할 것 아닙니까?
3개를 한꺼번에 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개가 안 들어 왔는데 어떤 제재도 없이 우선 2개만 하고 또 한달 후에는, 조금 전에 이희웅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마는 또 다시 내주고 할 것 같으면 조정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존재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건설국은 바쁠 것인데 그것도 시장이 안 나오고 위원장대리로 자리에 앉아서 방망이 쳐야 되고, 그것 하는 동안에 다른 것을 연구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뭘 검토하겠다는 말입니까?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좌우간 말이죠, 이것을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까지 30~40년 동안이나 해 나왔으면 지금부터라도 정말로 시민을 위하고 세금을 아끼고 어떤 일이 합리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몰고 나가야지 구태의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은 타성에 젖어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특별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라든지 안 그러면 교통대책심의위원회라든지 같이 모여 가지고 합동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한번도 없었어요?
한번씩 합니다.
그러면 두 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양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불충분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행주대교나 창선대교가 붕괴하고 있는데도 부산시의 교량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라든지 노후교양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부산시의 205개 교량 중에 20년 이상 된 교량이 47%에 해당되는 98개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는 86년부터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교량 안전진단을 해서 지금까지 보수 완료한 것은 40개소이고 보수 중인 교양이 20개소이고 차량통행제한도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DB하중이 부족한 교양이 많은데 지금 계속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안전진단비를 준 것은 16개소에 대해서 대한토목학회 부산 ․경남 지부에 용역을 줘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문제는 앞으로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가장 큰 과제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유지관리에 한치라도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부산대교를 보수하면서 도색에 부실하고, 그 다음에 교량상판에 철근이 노출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상판에 철근이 노출된 부분은 조사해본 결과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도색을 할 때는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같이 기존의 녹을 완전히 제거하고 다시 도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도 한두 서너번 나가 봤는데 거기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콘크리트에 에어를 품어가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나서 다시 도색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한번 더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의 시공관리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건설공사의 시공관리에 대해서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재시공할 때 우리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공관리를 잘 해야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공 분야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그 다음에 품질관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자, 사실 여태까지 점검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자 그리고 점검을 했는데 이 점검을 한다는 자체가 미비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겉만 보고 점검을 하니까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점검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점검하고 있는 것은 공사의 진도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형이라든지 이러한 외형적인 것만 보니까 다소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포장이 1년도 안 되어서 하자가 발생해서 재시공이 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포장을 하는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포장을 하고 있으나 이 포장 자체가 차량이 다니고 그 다음에 차량이 다님으로 해서 연약지반에 대한 처리를 못하고 덧씌우기만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침하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부산에는 콘테이너나 대형차량이 다님으로 해서 포장의 수명이 좀 짧은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또 문제점은 지금 낮에는 교통 때문에 작업을 못하고 야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시공이 부분적으로 소홀한 그런 점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보도에 대한 포장문제하고 맨홀의 높낮이가 맞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도에 보면 블록으로 보도도 하고 요즘은 아스팔트 포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도로사업소에서는 포장만 하고 맨홀은 맨홀관리 부서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또 전체적인 도로의 유지․관리는 관할 구청에서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타이밍이 안 맞아 가지고 높낮이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쌍방에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2년 6, 7개월 동안 들어온 이야기가 되어서 신임을 못하겠습니다. 교량 20여개는 보수를 하고있고 3개는 차량소통을 제한시켜 놓고 있다고 했는데 통행의 지장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포구교 같은 것은 3t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고 우리 영도대교 같은 것은 10t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나타나니까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마는 조그마한 교량이라도 말이죠. 조사를 하면 트럭 같은 것을 제한할 곳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개교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은 그런 문제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번 추경에 조사용역비를 우리가 준 것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게 없고 아까 내가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청 공사도 아니고 구청 공사도 아니고 일반 공사를 할 때 보면 웅덩이를 파서 애들이 놀다가 빠지는 수도 있고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빠지는 이런 일들이 왕왕 있는데 이것은 단속기관이 경찰이니까 어디에서 해야 될지…
공사중인 것은 공사를 많은 부서에서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아스콘이나 투스콘 같은 공사를 해 놓고 나면 그 공사 하자기간이 2년이라고 듣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년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도 못 되어서 투스콘 같은 것은 일어나 버립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얼렁뚱땅 해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스콘 문제는 일본에서 이것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 지하철공사를 하고 일부 구간의 보도에 투스콘을 해 봤습니다. 처음 시작한 것이 85년, 86년 그 때 한번 시작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보도에 비가 오더라도 투스콘 밑으로 물이 스며들어가고 물기가 없어진다 이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스폰지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걷는데 상당히 쾌감을 준다 해 가지고 일본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부산에 해 가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시내에 다니면서 보도블럭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맨홀뚜껑이라든지 전화선링이라든지 그런데에서 도로면보다는 꺼져 있다든지 굴곡이 져 있다는 것을 발견 못합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감독을 안했습니까?
시정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는 것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그리고 그 부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하수구는 하수관리관이 계시니까 거기에서 나와 이야기를 할 것이고 전화는 전화국에 얘기를 할 것이고 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것이 보조가 안 맞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부터 먼저 해 놓고 거기에 덧씌우기나 포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말은 해 놓고 독촉도 안하고 그냥 그것부터 해 버리고 그것을 하고 난 뒤에는 전혀 하라고 설득도 하지 않고 안한데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으니까 그대로 방치되었다가 몇 년 후에 그대로 덧씌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또 아까 에어로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육교 같은 데를 다니면서 수선하는 것을 봅니다마는 에어콘이 뭡니까? 녹 있는 그대로 가드레인 같은 것은 먼지 앉은 그대로 칠을 합니다. 걸레로 가지고 쉽게 닦을 수도 있는데도 안하는데 그 녹을 제거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시 비만 자꾸 낭비하지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게 등에 소금 뿌리듯이, 게는 자꾸 기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뚜껑을 따 가지고 소금을 뿌려야 될 것인데 소금을 그냥 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지, 이것을 시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감독기관인데 감독기관이 소홀해서 얼마나 손해가 간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아까 모 위원이 40몇 년 동안 구태의연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해나가다가는 끝이 없습니다. 나는 시위원이 되기 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질책을 해 왔고 민간인으로서 감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의원이 되고 난 뒤에는 발자욱을 때다가도 예사로 안봅니다. 그런데 소위 월급을 받아먹고 감독하는 기관에서 그렇게 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책임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밤낮 최선만 다 한다고 하지,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에다가 돈만 내려 주고 너희가 알아서 업자선정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방치해놓는데 그것도 돈을 내려 줬으면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국장쯤 되면 잠바입고 공사장에 한번 돌고 이렇게 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구청장도 구청으로 넘어왔으면 공사장에 나가서 더듬어 보고 밑에 사람이 잘못하면 지시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잘못 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인데 그냥 안일하게 놔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신중히 앞으로는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도로사업소장이 나와 계시니까 실무 작업하는 사람한테 물어 보면 각 구청에 따라서 제가 듣기에는 사하구청의 경우에는 미리 어떻게 높일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항상 대기를 했다가 작업 중에 그것을 바로 받쳐서 높이를 맞추어서 제대로 굴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소리를 작업자들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상급기관인 건설국에서 각 구청에 지시를 해서 그 작업을 할 때 같이 동시에 높임으로써 우리 조위원님 지적대로 뒤에 파 가지고 높인다든지 해서 그러한 어려움이 없는 어떤 조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관리에 대한 것은 우리 하수관리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소의 장비노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이 있었던 바와 같이 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히 야간작업이 많고 보수방법의 개량을 위해서는 현대 장비로 개편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장비의 개편문제는 우리 도로사업소에서도 외국의 카다로그라든지 외국의 팜프렛을 많이 보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교육위원회 앞에 도로보상이 사실상 지연이 됐는데 그 분들이 보상비가 적다 해 가지고 보상금을 안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재결신청을 하고 있는데 재결신청은 우리가 10월달에 해 놨는데 아직까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어 가지고 언제 마치겠다 하는 것은 미정 입니다마는 건설부에서 독촉을 해서 빨리 재결신청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써 장애자 이용을 위한 보․차도 경계결함문제는 먼저 번에도 그 문화회관 옆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강력하게 저한테 질책을 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이것이 제대로 못된데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한 개의 비용은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마는 절하 작업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떤 때는 봐서 조금 많이 들고 어떤 때는 봐서 10만원~20만원 이렇게 경계석만 바꾸면 되게끔 되어 있어서 많이 드는 사항이 아닌데 사실상 그러면 칠하고 난 연후에 또 아까 우리 조수형위원님께서도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또 포장을 해버리고 나니까 또 꺼져버리는 경향인데, 다시 말해서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공무원으로서의 소홀에서 오는 문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일층 한번 반성하고 재정비하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제의를 드리고 싶은데 실제 경계석은 절하를 했을 때 그러면 지금 하수구뚜껑하고 그 높이를 같이 했다 말이야. 물만 안 올라 갈 정도로. 실제로 한 3㎝차이가 있는 것하고 이렇게 경계를 잡아서 했는데 또 도로포장을 하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한 10㎝가 올라갑니다. 이것이 뭡니까? 휠체어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 절하하는데 인도 폭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 돌이 다 보니까 1m 20㎝, 1m 30㎝ 되는 돌이 상당히 7, 8개 들어갔는데 10만원이라는 말은 당치 않는 말씀이고, 하나 처리하는데 100만원 이상 그 실무자 나와 계시는가 모르겠는데요. 한 쪽 부분 절하하는데, 실무자 안 와 계시는지요?
그 담당직원, 장애자를 위한 도로 쪽을 그것을 한쪽 절하시키는데 포장하고 하는데 보니까 적어도 백 몇십 만원 들어가는 것 같데요, 한쪽에…
(?예, 위원장님이 그 말씀하시길래 구청에다가 절하를 하지 않고 하나의 부분만 순전히 보도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판넬을 만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도 그러면은 돈도 적게 들고 보도가 이전될 때는 그것을 들어다가 딱 놓고 하는 방법을 한번은 연구하겠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1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 도로 폭이 한 5m 되었을 때 절하시키면서 1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지 말고 어떤 특허품이라고 할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야물게 해서 차가 다녀도 괜찮고 차바퀴가 올라가도 괜찮고, 또 이렇게 배수구에 장애자들이 휠체어가 저 먼데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하게 모른다 말이지, 그러면 색깔면에서 어떤 표가 많이 나게 특수한 색깔을 넣어서 먼데서 봐서도 아, 저기가 내가 지나갈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조정을 해도, 재 포장을 해서 높아져도 밑에 바퀴를 달아 가지고 조금 이렇게 높힌다든가 해서 상당히 낮추어서 그것을 그 지역의 동에서 관리한다든지, 박스를 야물게 끼우면은 적어도 한 30만원을, 그리고 그 휠체어가 나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다 말이지, 뭐 한 발 정도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로 비킬 수 있도록 어떤 지혜를 좀 발휘를 함으로써 그 시비절감에 아마 외국에처럼 그 경계석을 아마 낮추어 가지고 해 놓았는지 모르겠네요.
실제 우리 한국의 현실상으로 지금 보면 한번 가보세요. 도로 저 재 포장해 놓은 것이 오히려 그냥 걸쳐버리면 아무 일 없을 것을, 안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먼저 도로대장 작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겠지만 사실 도로대장 작성이라든가 하수처리 관로의 전산화문제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의욕적으로 한번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도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구에 출장을 가본결과 사실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로대장이 활용이 안되고 있다. 또 우리 부산시 전산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부득이 연기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전산화 예산은 삭감조치를 해 버렸고 우리도 불용 처리가 안되면 이것도 부득이 또 삭감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전산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한번 개선 발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국도2호선 확장설계변경도 보면 사실 이 설계변경이 상당히 증가되었는데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이 순아선착장에 대한, 선착장이 없기 때문에 선착장에 조치하는 것은 국도2호선 확장하는데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이 계속해서 데모를 해 가지고 선착장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구청에서도 선착장을 한 개 꼭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착장 만드는 공사비가 설계공사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황령산터널의 잔토처리도, 여기 볼 것 같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 잔토는 돌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이용하는 문제를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도로사업소에다가 한번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는데 이 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크라샤에 무리가 간다 해 가지고 오히려 뒷산의 석산을 깨서 하는 것보다는 비싸게 친다. 이런 문제도 사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사하구 감천동 매립지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도로사업소에서는 포장을 채움으로써의 필요한 양을 좀 달라 이렇게 해서 거기도 주고 또 석대쓰레기매립장에 복토용으로도 달라 해 가지고 주고 4단계 콘테이너 축조공사에서도 달라 해 가지고 줬고 53사단 군부대 이전하는 데서도 정지용으로 달라고 해 가지고 이런 데서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당초의 설계금액보다는 분명히 약 22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물가상승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올라간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각 잔토 처리장이 사실상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잔토를 처리했는데 여기에 대한 상당한 이익이 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석대……
예, 간접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용으로 우리는 공짜로 줬으니까 약 13억에 줬지만도 매립장 자체로 봐서는 간접적으로 상당히 이익을 봤다. 그런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단계 컨테이너 축조공사에 2.943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냥 실어주는데 그 축조용으로써는 다른 데에서 사서 썼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효과는 봤다. 이런 것은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다음이 터널굴착이 발파공법에 대해서 이제 또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변경을 했습니다. 사실 발파작업에 대해서는 소음과 진동, 건물피해를 줄이고자 최선을 다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포동쪽에는 토피가 4, 5m인데 그 위에 이 집을 갔다가 지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 부산대학교 용역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발파공법으로써는 피해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공사를 시공할 때의 공법은, 발파공법이 기존의 재래식공법 밖에 없었으나 요즘은 이 비정기식 발파공법이라 해 가지고, 노넬공법이라 해 가지고 이 발파진동이 가장 적은 공법이 새로운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에 지금 황령산터널에 사용하고 있고 이것으로 외국사람도 지금 견학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 터널기술자들도 지금 견학을 하고 있는데 진동이라든가 이 소음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험발파를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는 없습니다. 또 없으면 막무가내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 다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사항은 주민들의 그 피해사항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넬공법으로 하다가 보니까 설계금액은 우리 설계한 것보다도 약 3배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나 공사비가 좀 증가되더라도 시민들의 소음, 진동, 건물에 대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잘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해 주세요.
예, 그 건에 대해서 여기에 선착장 만드는 데에 대해서 거기에 비용도 많이 들어갔고 역시 그 설계변경 하는 데에 또 많이 들어갔는데 너무 여기까지 포함되니까 건의사항이 결국은 비용이 들어갔다 이런 건데 우리 관급공사가 아닐지라도 보통우리 그 개인건축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그 공사도급금액이 적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공사하다가 보니까 또 설계변경을 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과다 공사비를 가져온 그런 점이 있는데 특별히 관급공사를 함에 있어서 가급적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방향에서 최초에 좀더 검토해서 여기 우리 세수입이 들어 온 것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주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이 공사를 할 때에는 설계변경 없이 착공해서 준공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1년에 마치는 공사의 단일공사에는 설계변경이 그렇게 없습니다마는 장기공사에서는 우리 나라와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5%만 물가상승이 올라가면 설계변경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의 공사금액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큰 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의 설계변경은 기초공법에서 이 설계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량을 200m 나누면 교량의 교대가 낮은 지점에 전부 다 지질조사를 다 해야 되는데 이 지질조사를 당초에부터 다 하려고 하니까 용역비가 또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지질조사를 10군데가 필요한데 한 두서너 군데하고 그만 하는데서 오는 또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공을 하다가보면 우리는 분명히 일반 흙으로 되어 있는데 하다보니까 또 암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부득이 또 설계변경이 나오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용역비만 제대로 준다면 이 문제는 또 해결이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량의 교대마다 전부 다 지질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절성토 구간도 전부 다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완벽한 용역을 한다면 다소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사실 이 용역비는 올라가면 공짜로 주는 것 같이, 매상 뭐 5억 올리면 3억 주고 이래 놓으니까 또 3억 범위 내에서 또 용역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93년도 발주공사에 있어서의 동천 정비공사는 경쟁입찰을 하고 거제천 복개공사는 수의계약을 했다. 이 문제도 지적사항은 분명히 되겠습니다마는 이 거제천 복개공사는 1차공사의 준공이 93년도 11월달이고 2차공사의 발주가 8월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 전에 이것이 발주가 되다 보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같은 현장을 봐 가지고 이 수의계약은 조달청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된 것이고 동천 정비공사는 완전히 넓은 지역으로써의 하자부위도 명백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경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달청과 시간의 낙찰문제에 있어도 요즘 공사는 대부분이 조달청공사가 되겠습니다. 90년도부터 93년 6월까지 이 부산시에서의 공사의 평균 낙찰률을 보면 약 90.8%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 13건 정도 되겠습니다. 이 낙찰률이 높은 사유는 지금은 설계가격을 사전에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보안, 비밀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설계가격을 사전에 공포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산과에서 과다한 삭감이 불가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경리관이 뭐 3%을 깎는다든가 2%를 깎는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회계법규에 ±1% 범위 내에서만 조정토록 되어 있으니까 설계가격을 사전에 공포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낙찰률은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낙찰률이 높고 하니까 요즘 또 이 법을 바꾸어 가지고 저가낙찰제로 지금 도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문제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김용완위원님께서…
그 국장님 아까 거기서 첨부해서 아까 우리 박종석위원님 이야기한데 내가 아까 질의를 같이 던진게 있거든요.
예.
그런데 좀 애매한 것이 지금 거의 다 물가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주로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원인이 그렇다는데 물가변동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합니까?
보통 120일, 공사발주를 하고 난 뒤 120일 이후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아서 우리 개인공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한 1년쯤 걸려도 그것다, 별 감안을 안 해 주는데…
예.
시에서 결국 입찰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57억에 설계금액이 정해졌는데 공사하는 사람이 적당히 해 가지고 한 45억쯤 해서 입찰을 봐주고 공사를 막상하다가 보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렴가로 해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막상 공사만 딱 붙들고 나니까 질질질 끌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1, 2차 해 가면서 공사비 좀더 올려준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공법이나 바꾸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 황령산터널 같은 경우에 보니까 5백몇 십억에 따 가지고 1차 할 때 27억 올리고 2차 해 가지고 또 7억 정도로 해서 34억으로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터널굴착공법변경, 뭐 잔토처리장 변경 이런 애매한 이런 조건을 붙여 가지고 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처음 그러면 용역해 가지고 할 때 이런 거는 공법이나 이런 것이 틀림없이 결정이 다 되었을 것이고 기본설계하고 계획했을 때, 또 이런 문제는 그러면 이만치 우리가 같이 공법을 계산했을 때 애초에 설계를 했을 때 설계한 지침하고 변경을 할 때는 다소 공법이 차이가 있더라도 시공상에 같은 강도를 공기를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래야 설계변경이 되지, 택도 아니게 공법을 변경을 해 가지고 돈을 또 올려주는 그런 거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같은금액 같으면 다소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변경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택도 없는 변경을 해 가지고 올려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결국 이 업자들이 자주 손해 간다고 우니까, 국장한테 우니까, 결국 설계변경 해 주고 해온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데 설계변경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개인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을 안 봐준다고 그랬는데 물가상승은 120일 지나면 반드시 봐 주도록 회계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상승을 안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법변경에 있어서도 우리도 일방적으로 공법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했지마는 노넬공법을 변경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항이 아닙니까? 민원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에서만 설계변경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신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하면서 특수한 업체를 봐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면 공무원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것은 그만 두어야 됩니다. 그런 점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이 설계변경이 이렇게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한두 건이 아니예요.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정산을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것만 내 놨는데 하물며 조그마한 몇 천만원짜리 구청에서 하는 것도 설계변경을 요합니다. 그래서 몇백 만원, 몇십 만원이라도 깎이는 것은 물량조절이라 해 가지고 공법이 바뀌어 가지고 깎이는 것은 있는데 설계변경 이 문제는 기어이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것이 애매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마는 120일 이후에 물가가 5% 안 오르면 그 설계변경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회계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회계법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따질 것 같으면 그렇게 안될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회계법에 적용되는 것이지 꼭 회계법에 이렇게 있으니까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은 방침은 아니지 않습니까?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그것은 5% 올랐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공법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서 공법이 바뀝니까? 그것은 공법을 바뀌었을 때는 시행청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도 주인이 안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법이 바뀝니까? 그것은 시공자가 이렇게 안 되니까 바꾸자 해 가지고 바꿉니까?
아닙니다. 공법 바꾸는 것은 감독부서입니다.
그렇죠, 감독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는 시행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승인자체라든지 검토는 우리 건설국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변경이 들어온다고 하면 다해 줍니까?
타당하다면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공기가 1년이 주어졌다면 국장 말씀대로 하면 네 번을 바꿀 수 있네요? 그러면 네 번씩 바꾸어 가지고 처음에 공사를 할 때 내정가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설계금액이 있고 설계했을 때 입찰금액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500억에 공사를 땄으니까 2년에서 3년쯤 걸린다고 했을 때 계산을 해 가지고 500억 같으면, 그 물가상승률을 가지고 계산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입찰 본 것하고 5년쯤 지날 것 같으면 600억 이상 되겠네요? 물가상승률이 비해서 올라가는 것 만 해도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비합리적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올리게끔 되어 있고 물가만 안 오르면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정표가 있습니다. 1년에 마칠 공사를 예를 들어서 토공이 3월달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구조물 공사는 6월달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포장은 12월달까지 마친다 이런 공정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3월달이 지나고 4월달에 설계변경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설계변경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토공을 3월달까지 다 마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3개월이 지나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3월달에 다 마쳐야 되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4월달 남은 데 대해서는 물가상승이 되더라도 안 봐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기채상환금이나 그런 것을 내 놔야죠.
아닙니다. 그 공정표는 당초에 계약할 때에 다 붙어 있습니다.
건설국장, 아까 1년에 3번씩 설계변경, 즉 말해서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회계법상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나 우리 휴식하는 시간에 그런 근거를 가져오시고 또 터널굴착방법 변경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변경했는지 맨 처음에 황령산터널은 나틈공법으로 시작했습니까? TBM공법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나틈입니다.
그러면 TBM공법으로 바꾸었습니까?
아닙니다. 발파 방법을 소발파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무진동 내관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근거가 다 있겠네요? 그것을 내관, 구입한 것하고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황령산터널공법에 대해서 용역 줬죠?
예.
그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직원들보다 더 전문가이고 권위기관이라 할까 회사라고 할까 어떤 전문인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 회사에 용역을 줬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법 자체가 대발파에서 소발파로 바꾸어서 무진동으로 바꾸었다 하는데 용역할 때 그런 것을 감안 못했어요? 용역할 때에 용역비를 상당히 비싸게 줘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용역을 길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용역을 준 것도 아니고 국내면 국내, 또 교수집단이면 교수집단, 충분한 지식과 어떤 경험이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줬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용역결과가 사업시행 중에 생각지도 않은 대발파가 소발파로 바뀌고 민원이 야기되어서 바꾸었다 그러면 용역회사의 어떤 책임은 없습니까? 그럼 용역회사는 용역비만 얻어먹고 자기 나름대로 그려내어서 나중에 그런 결과가 나와도 아무런 제재조치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주택가와 인접하고 주택가 한복판으로 터널이 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안하는 말로 내가 집을 하나 산다고 봤을 때도 주민의 민원이야기 된다든지 안된다든지 내 개인도 생각하는데 어떤 용역회사에 맡겼는지 몰라도 용역하는 자체가 일반인들이 못하는 더 전문가적인 어떤 두뇌집단이라든지 기술과 경험이 축적된 전문인한테 맡겼는데 그 사람들이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사실 예측을 해서 소발파를 넣어 왔는데 그 용역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용역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다가 바꾼 것 아닙니까? 처음에 대발파를 하다가 바꾼 것은 용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대발파하라는 조건하에서 그 용역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보면 지산간호학교 쪽에는 토피가 3m에서 6m까지 됐습니다. 거기에서는 공법을 마이크로푸공법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넬공법으로 바꾼 그 위치의 토피가 7m에서 30m 정도 됩니다. 그런 데도 주민들이 ?공사 못한다.? 우리는 ?당초에 설계한 공법대로 해도 하등의 건물에는 이상이 없다.? 다시 말하면 터널 발파하는데 화약을 조금 넣고 굴진을 작게 하면 된다고 해서 작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하면 안된다.? 해 가지고 우리가 3개월간 회의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주민이 못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부산대학에 다가 부산시와 주민들의 사이에서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부산대학교에다가 용역자를 대우에서 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용역비를 대우에서 했습니까?
당초에는 부산시에서 용역비를 줘서 하고 다시 노넬공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즉 다시 검토한 비용은 대우에서 부담을 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공사는 해야 되고 공기는 촉박하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제가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을 설득시켰는데 주민들은 무조건 시청공무원들을 불신해서 지금까지 금 간 곳은 전부 다 표시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금이 안 갔으니까 이해해 달라.? 하니까 안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70년도에 주택사업을 했는데 날림공사를 해 놔서 자기 집 다 무너진다.? 이렇게 해서 안 되어 가지고 부산대학교 교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넬공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한꺼번에 폭파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시간을 두고 폭파하는, 무한정 할 수 있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그 공법으로 바꾸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법은 본 위원이 전문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대우에서 설계변경을 중간에서 했다고 하면 대우에서 이득이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가사 50억 공사가 70억짜리로 둔갑하면 설계변경해서 20억 득을 보는데 그 용역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용역에 대해서는 건설국 뿐만이 아니라 부산시 각 부처에서 하는 것이 용역에 문제가 있는데 처음부터 민원이 어떤 점이 야기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해 본 일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었으면 그 때 소발파 문제도 검토가 된 일이 있습니까?
예.
됐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을 검토했기 때문에 지산 간호학교는 노넬공법으로 했고…
그 지산간호학교는 인가와 떨어진 것 아닙니까?
지산간호학교의 운동장 밑으로 한 것입니다.
운동장하고 사람 사는 곳하고는 다르죠. 운동장은 좀 울려도 가능하지만 벽은 울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산간호학교에서 시장님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 소송이라는 것을 하더라도 그것은 법에서 처리하는 것인데 과장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시민이 어거지를 쓴다든지 하는 것도 한계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에서 판사가 보는 눈이 있으니까 법이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과장 이야기로 봐서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주민들이 곡괭이로 파 달라고 하면 평생 곡괭이로 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비를 덮어놓고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대형공사라든지, 이 황령산터널 용역비 얼마나 줬어요? 몇십억인가 몇백억인가 줬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밝혀 주시고, 그렇게 많은 부담을 들여서 했으면 뭔가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시에서도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이니까 가령 시나리오라 할까 이런 것을 챙겨 가지고 처음부터 민원의 소지를 없애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용역회사에 맡겨 가지고 그 사람들 무책임하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다. 또 시끄럽다 하면 자기네들은 빠져 나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용역회사를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용역의 완벽성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국장님 답변 중에 용역비를 충분하게 안 줘 가지고 지질조사 같은 것이 표본추출조사를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왜 안되느냐 하면 10개구멍을 뚫어야되는데 3개를 뚫어서 표본추출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은 용역비를 충분하게 지불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안하는 것이 득이 되는지 용역비를 삭감해 가지고 엉터리로 해 가지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더욱 공사비를 추가로 하는 것이 득이냐 하는 것을 대비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용역비를 많이 들이는 것이 득입니다.
그러면 그 쪽으로 몰고 가야죠. 번연히 알면서도 용역비를 적게 준다고 해서 자꾸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여기에 돈주고 또 주고 해가지고 그런 일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용역비가 없으면 그 공사를 포기하든지 다른 차원으로 해야지 안되는 것을 자꾸 붙잡고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열심히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더라고 결과가 이런 쪽으로 나오니까 이것을 공개석상에서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의아심과 의심과 좋지 못한 눈초리로 시민들이 바라본다 이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희웅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구청의 몇백만원짜리, 몇천만원짜리도 설계변경을 한다는 말입니다. 나쁜 이야기로 말한다면 아주 좋은 뜻이 안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비를 충분하게 줘 가지고 설계변경이 안되는 그것이 득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용역비가 확보 안 되면 그 사업을 뒤로 미루더라도 완벽하게 해나가야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맞다고 인정하시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하나만 더 질의합니다.
배정고가도로 축조공사 해가지고 이것이 또 1, 2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물가변동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개월에 한번씩 해야 되니까 그것을 따라가기로 하고 공법도 변경을 했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물량증가 해 가지고 두 차례의 설계변경을 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보면 설계변경사유를 이렇게 간단하게 적으니까 봉사 경 읽기입니다.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봉사 따라가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설계변경사유가 이 내용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이 내용을 다시 더 소상하게 적어 가지고 이것을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물량증가도, 적어도 무엇이 어떻게 해서 물량이 증가가 되어서 공사비가 올라갔다 이런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기초가 물량증가인지 상판이 증가인지 어떻게 해서 증가한 것인지? 그리고 이 자체가 지금 설계변경 된 원인은 이것은 어디에 누가 책임지는 곳이 없습니까? 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시행부서에서 충분한 계획을 세웠다면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없어요. 민원이 일어나서 바꾼다든지 이런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마는 이것이 전반적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설계변경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더 소상히 이야기를 해주시고 충분한 계획을 차후에 세워서 이것도 시공업자가 공사도 지연시키고 뭔가 민원이 조금 있는 것을 핑계 대 가지고 계속 지연을 한 것도 업자를 두둔해 가지고 민원을 핑계 대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봐 준 그런 것도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은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황령산터널 축조공사 이것을 보면 93년도에 터널굴착공법 변경을 해놨는데 언제든지 피해는 시점쪽과 종점쪽에 민가에 가까운 쪽에 피해가 나는 것이고 벌써 1년 동안 공사진행을 하게 되면 약 1㎞정도 들어갔다든지 하면 무진동 내관이나 발파공법을 안 바꾸어도 피해가 별로 없습니다. 어째서 1년 동안 아무 탈없이 공사진행을 잘 했는데, 1년후에 그 중간지점에 가면 아무 피해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왜 공법을 바꾸었습니까?
황령산터널은 내일 가 보시면은 알겠지마는 이 터널은 원칙은 양쪽으로 뚫어 들어가는 것이 공사비 문제나 공기 문제나 모든 것이 경제적입니다. 그런데 황령산터널은 대연동쪽에서 99% 뚫고 1%가 지금 전포동에서 뚫어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산간호대학교 운동장에서 조금 뚫고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대연동쪽에는 무진동이고 뭐고 하나도 안 쓰고 우리가 설계한 그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전포동쪽에 아까 우리 도로과장 설명이 있었지마는 터널과 그 거리가 약300m 지점이 되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기존의 설계대로 발파를 하더라도 피해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발파 소음진동에 의해서 우리 집 무너진다 해 가지고 공사를 방해해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m 남짓 밖에 안 남아 있는데 12월쯤 되면 관통이 될텐데, 공사를 못하게끔 방해를 하는 것이 6개월 정도 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소발파로 하는 방법으로 바꾸어서 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더지가 파는 현상입니다. 공사를 못하게끔 방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황령산터널공사 중지하고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사비가 올라가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터널은 한쪽으로 하는 것 같으면 환기문제, 운반문제, 싸이클타임이 배로 올라갑니다. 1,860m를 한 쪽에서 뚫는 것하고 980m를 양쪽에서 뚫는 것하고 공사비는 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양쪽으로 관통을 하도록 안하고 이렇게 거꾸로 뚫어 가려고 그럽니까?
그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많죠. 전포동 도로계획결정에서부터 전포3동 주민들의 진정에서부터 철거하는 문제하고 이런 것을 다 따지는 것 같으면 공사가 중지되어 가지고 2년 동안은 공사 못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는 계속 뚫어 오면서 그 쪽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보상도 주고 여기에서도 같이 하는 것으로 바란스를 맞추었을 것 아닙니까? 맞추다가 보니까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손댈려고 보니까 이만큼 늦었다 그 말입니까? 지금도 손을 못 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왔을 때 그 때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갔으면 지금과 같이 어렵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백양산터널은 모라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금쪽에는 왜 못합니까?
거기는 진입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보상비가 없어서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건설국장게서 답변 중 입니다마는 점심식사 시간 이후라서 그런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두들 피곤한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하지 않은 나머지 질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운대 춘천천 배수펌프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써 올해 1회 추경시에 9억 8,000만원을 받아서 용역을 1억 3.000만원으로써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8억 5,000만원으로써는 지금 현재에 보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가 71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94년도 예산에 약 25억 정도만 책정이 되고 나머지는 책정이 안되는 것으로 봐서 내년도에 완료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위원님들께서 이 71억원이 다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구 재배정사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본청에서 업무추진에 대해서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배정 해 놓고 거기에 대한 공정을 받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나 그 하나 하나에 대한 감독은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본청 도로과의 위원으로서는 각 구청의 재배정사업을 전체적으로 감독을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책임지고 구청장 책임 하에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지마는 그보고에 대해서 심층분석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제도적으로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본청에서는 예산문제와 지도, 감독, 집행, 계획만 가졌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범일 과선교에 대해서의 추경에 41억, 그 다음에 용역비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용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먼저 설계심의 때 공법 같은 것도 다되기는 됐는데 우선 범일 과선교를 새로 놨을 때 교통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어서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 가지고 착공이 꼭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도 14호선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올해의 보상비는 완료가 되고 명년도에 135억이 기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이 국도 14호선은 명년도에 꼭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포대교가 95년도 완공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구포다리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준공기간이 95년까지죠?
예.
그런데 기간을 앞당겨서 완공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구포대교는 잘 아시다시피 본교는 12월에 완료가 됩니다. 인터체인지 예산이 늦어 가지고 지금 채무부담공사로 170억 이렇게 넣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램프 구간은…
램프 구간도 1년만 하면 안 됩니까?
램프 구간은 명년도 4~5월달이 되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일부 개통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94년도에 완공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부는 되겠습니다마는 완전히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겨우 건물철거가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는데 하여튼 부분적으로는 명년도 4~5월에는 개통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어려운 대교는 한 스판 남아 있는데 그것은 금년 말이면 다될 것 같던데…
그것은 다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인터체인지관계, 램프 구간 그것은 1년이면 될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94년도에 앞당겨서 개통이 됐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교통체증이 남해고속도노 진입로 한번 가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구교 안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버스는 통제를 안하고 있죠?
지금 대형 차량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3.5t 이상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제하는 사람이 없던데요?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경찰도 있고요.
그런데 경찰도 아침에 러시아워시간에 보면 경찰이 없어요. 대형차량도 통행을 하고 승용차도 통행을 하고 하니까 체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할 뿐만 아니라 교양이 지금 아시다시피 수명이 다 되어서 그렇는지 상당히 난간도 그렇고 거의 다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앞으로 구포대교가 완공이 되면 그 교량은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보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도선 감독관계에 대해서 가덕도 운항 노선에 대한 시비지원 사항은 보면 실적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과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92년도에 840만원, 93년도에 1,344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용원에서 가덕도로 운항하는데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노후선 2척을 폐선조치를 했습니다.
위험하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강서구에서 5,400만원의 시비보조로써 31t급 1척을 구입을 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가덕도 다니는 것은 성수기에 손님이 많고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손님이 많고 또 그 이외에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항상 보면 영세성이나 채산이 맞지 않는 그런 관계로 이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가입에 대해서 5t 이하가 142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상 의무조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측에서도 이 5t 미만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에 있어서도 관광 성수기간인 5월에서 10월까지는 13개 취약지의 유 ․도 선착장에 1명씩 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성수기간인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2개 유․도 선착장에 1명씩 상주 배치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원에서 가덕도 거기의 운항노선관계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3년 전인가 가덕도에서 화장장을 유치하겠다고 거기에 교량을 놔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량만 거기에 나주면 우리 지역에 화장장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신문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그래서 지금도 금정구에 화장장 때문에 단식농성을 100여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량 설치하는데 약 2,00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이것이 무산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가덕도의 개발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만 가덕도 개발은 부산시의 최종적인 개발지라고 봐 가지고 명지 녹산의 공업단지와 가덕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교량건설은 될 것이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덕도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타프랜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고 점차적인 개발계획으로써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영2호 교가 완공되더라도 민락동 측 접속도로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민락동 횟집 사이의 도로를 올해에 특별회계인 도시정비과의 토특으로써 일부하고 있습니다마는 명년도 예산에 계속해서 이것도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영2호 교를 놓더라도 기존의 도로와 민락동 횟집으로 해서 해안도로 해수욕장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다 되어야 되는데 이것 역시 다 안 되고 개통됨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상 같이 못한데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권호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동서고가도로의 요금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처음 요금 책정할 때부터 요금문제는 안 받는 문제가 되어야 하겠고 또 요금을 받음으로써 교통체증문제 또 예상되는 문제를 사실상 사전에 전부 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 보고 난 연후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금소 10개소 중에서 시간에 따라서 환전창구가 2개만 되어 있는 것을 4개로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워시간인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개폐기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7시부터 9시 사이에는 기계가 고장이 제일 많이 납니다.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돈을 던지고 가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돈과 비슷한 불량 주화를 넣고 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계속해서 피알을 해 가지고 다소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특히 징수요원이 거기에 32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겨우 확보된 사람이 12명입니다. 그래서 20명을 더 확보해 달라 했는데 확보가 안 되고 해서 우선 도시고속도로에 있는 사람 9명을 잠정배치를 해 가지고 지금 21명이 하고 있습니다. 21명이 하다가 보니까 이 분들도 밤낮없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20명 부족 분에 대해서는 빨리 증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교통문제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요금을 받음으로 해서 차량 댓수가 줄었고 그 다음에 이 요금을 받음으로 해서 교통체증이 생김으로써 문제점이 야기가 됐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차차 질서가 잡히다가 보니까 차량 댓수가 약 3만 8,000에서 4만대하다가 4만 1,000대로 증가가 됐고 또 직원들도 숙달이 되어서 지도를 잘 하고 있고 또 그리로 통행하는 분들도 동전을 환전을 하지 않고 직접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내고 이렇게 해서 질서는 잡히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피알도 하고 주민에 대한 문제, 직원들이 더욱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기에 우리가 하루에 세입편성시에는 통행량을 4만 5,000대로 잡았는데 지금 4만 1,000대 내지 4만 2,000대 다니고 있는데 일부 조금 결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지마는 크게 그렇게 결함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돈을 갖다가 500원짜리 하나 놓고 100원짜리 넣었을 때 아까 지적을 잘 하셨는데…
그것이 100원짜리 6개입니다.
100원짜리 넣더라도 저는 이이야기를 몇 번 듣고 또 10월 25일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했는데 이 기계가 요즘 나오는 것이 동전이 구부러졌다든지 하면 불순물이다 해 가지고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기계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차단기를 올렸을 때는 그냥 넣고 가버리는데 차단기가 있을 때는 동전이 구겨진다든지 했을 때는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까지도 기계가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실무자의 생각인데 하여간 그런 문제는 우리 직원이 거기에 하루 종일은 못 서 있지마는 러시아워시간에는 그 앞에 서서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구겨진 동전을 넣을 수 있게끔 이 기계를 다시 조작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겨진 돈이 안 들어간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날 내가 넣은 돈은 자세히는 안 봤지마는 정상적인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600원의 잔돈을 준비를 해 가지고 200, 300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을 통행하려고 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동전을 준비해 가지고 던졌을 때 그것이 기계의 어떤 미스로 인해서 500원이 들어가고 100원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이 시비거리가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1만원짜리 내가지고 바꿀 수도 없고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차라리 100원짜리가 하나 더 있으면 더 던져주면 되는데 만약에 600원이 있을 때 그것을 다 쓰고 났을 때, 주머니 사정이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얼굴이라도 한번 봐 가지고 보내 주면 다행인데 꼭 내놔라 했을 때는 난감하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직접 당했어요. ?왜 아저씨가 500원 밖에 안 던지고 600원 던졌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시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그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시민들의 양심에 맡기고 문화시민이니까 차단기를 없애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고속도로 같이 양심에 맡기자 하는 것이 우리 시장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실무자로서도 400만 시민의 양심에 맡기자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이것이 안 됐는데 어떤 시기가 되면, 명년도쯤 되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일주일을 계속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시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는 것 같으면 차단기로 했을 때 하루에 몇 대가 지나가서 돈이 얼마이고, 차단기 없이 그냥 했을 때 얼마이고, 그 다음에 불순물이 얼마이고 하는 것을 통계를 한번 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조금 시기상조인데 양심에 맡기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가도로의 요금이 600원 이상 800원 되는데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반도 안 올라올 것인데요?
(장내웃음)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20여명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미확보 된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인사과에서 발령을 안내서 그렇습니다.
20명 티오가 나와 있어요?
(?티오가 안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티오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옵니까? 직제정원 관계는 누가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내놨는데 내무부에 생각은 이것이 자동차단기이니까 사람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워시간에 개폐기를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든지 또는 교환을 해준다든지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일이 고단한 일인데 3교대로 8시간을 근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 문제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신자동식이라면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하고 내무부하고 줄다리기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가 그것이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미 사람은 투입되어야 되는 시점에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무부에서는 인원정원이라 할까 그런 것을 인정을 안 해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중앙부서에서 오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사실 그 분들이 전에도 내무국 소속 토목관리소인가 하고 도로사업소하고의 직제개편 관계를 탁상공론으로 자기 마음대로 구상한 것이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원 요청을 해놨는데 아직까지도 내무부에서 그런 이유를 든다고 하면 언제 해결될 그런 전망도 없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임시로 제1고속도로 요원들을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 조직을 맡고 있는 기획실하고 내무부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러면 이것은 기획실장을 한번 불러서 해야 되겠네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적소에 배치될 인원이 있어야 조금 전에 국장 답변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친절이라든지 자기 업무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3교대가 필요한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제1고속도로 요원 얘기한 것은 응급조치이고 그것은 하루 이틀이지 그렇다고 해서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더라도 안갑니다. 그래서 한번 더 기획관리실장이라든지 부시장이라든지 이야기를 해 가지고 빨리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덕터널과 만덕터널요금을 인상할 것이냐는 말씀이신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0년도에 100원을 인상할 요인은 됐다. 그리고 이 요인에 대해서 94년도에는 인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당장 시민들이 인상을 하니까 불편하고 내가 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냐 하지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똑 같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에 상환이 안 될 때에는 또 연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으로는 20년 동안에 인상을 해 주고 빨리 마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상의 요인은 있지마는 인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 지금부터 3년 전, 내년이면 4년이죠? 4년 동안의 인상요인이 있는데 그것을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현실에 적합하도록 올려 줄 것은 올려주고 그리 해야 그것이 바람직한 문제인데 본 위원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100원을 올려 줬을 때 만족하느냐, 동서고가도로만큼 올려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번째로는 어제도 개인적인 얘기 입니다마는 내가 부산 건설국의 대변인 같이 되어 가지고 어디에 앉으면 동서고가도로 요금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어떻고 저떻고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요즘에는 대변이 조금 늘어 가지고 ?그것 봐라 600원, 800원 받아도 23년 걸린다고 하더라, 그것을 빨리 빼야 다른 것을 또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시의회에 나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고충도 알고 여기에 앉은 많은 분들은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설득을 시키고있지마는 단 한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100원을 올려 달라고 하면 그것은 당장 올려 줘야지 그것을 안 올려준다고 하는 것은 건설국장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600원, 800원 올려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거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연구한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동서고가도로 같이 그렇게 올려 줄 수는 없습니다. 거리도 있고 또 우리의 상환기간도 있고 이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은 올려 줘야지 현실적입니다.
그것은 믿어도 됩니까?
무턱대고 그렇게 올려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말씀을 믿어도 됩니까? 나중에 그렇게 안 올려준다고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 있다가 갑작스럽게 올려 준다든지 하면 의원들 또 바보 만듭니다. 그것은 믿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복무태세 확립, 이 문제도 사실상 우리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사항인데 우리 건설시험소에서 품질향상을 위해서 품질관리, 시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우리도 알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인이 공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검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고 있는 아파트공사에 우리가 품질검사를 못합니다. 단 의뢰가 왔을 때 이 외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못한다는 것이 가장 문제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예를 들면 해사모래를 썼는데 그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의와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파트가 붕괴된다든지 다른 공사자재가 부실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부산시장님한테 책임이 있는데 이 시험에 대한 문제는 좀 강화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건설국에서만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해서 여러 곳에 물어보고 있고 또 건설시험이 가만히 보면 우리 부산시는 그런 대로 체계화되어 있는데 대구라든지 다른 데는 알아보니까 우리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발전시켜 가지고 해야되겠는데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복무자세확립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무지침이라 할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져 조회시간이라든지 그럴 때에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감독에 대한 기술자의 교육은 연초에 교수님을 초청을 해 가지고 하루 6시간 정도 기본교육을 하고 있고 또 감독으로써는 감독의 복무자세 규정이 있습니다. 책자를 우리 도로과에서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감독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 자질문제가 상당히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가야로 확장에 대한 지방채 승인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600억 중에서 200억은 우리 시비로써 되는데 400억은 부득이 지방공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내무부의 지방공채 발행이 이번에 우리가 알아보니까 각 시․도에서 들어온 것이 약 4조여억원이 들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담이 되겠지마는 맨 처음에는 지방공채를 안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제로를 한번 해 보고 안하려고 했는데 초토세와 그 다음에 토지가격이 안정이 되니까 보상공채에 대해서 그렇게 안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시 ․도에도 지방공채는 상당히 좋은 것이다 해 가지고 약 4조원이 들어 왔습니다. 내무부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우선 민원해소하고 재임하는 동안에,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다는 식으로 손은 벌리는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런 것을 조금 지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 가야로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이 가 가지고 이 가야로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철공사도 하고있고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실무자는 전부 다 납득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희망적이지 않느냐 보는데 만일 이 지방공채가 안된다고 하면 우리 시의 재정상 상당히 늦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포기는 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만에 마칠 것이 3년이나 4년이나 이렇게 걸린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관계 때문에 중앙에 가 봤는데 아까 물었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무부의 재정국장이라든지 차관 선까지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으신 분들이 서울에 출장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직접적으로 부딪힌 분들도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차관 선까지는 긍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 말씀하신 대로 4조원이라는 돈이 전국에서 일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산시가 상당히 어렵다 이래가지고 내무부 장관선까지도 서로 이야기가 오고가고 하는 중인데 조금 전에 국장이 밝힌 대로 내무부에서도, 지금 그러면 이것이 시장이 해 놓고 나면 나중에 오는 후임시장이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재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가야로 그것은 말이죠, 개금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그 주된 목적이 가야로 확장사업하는 목적이 첫째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소통입니다.
교통소통인데 소통이 그냥 그대로 있어서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지금 롯데월드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이 병행되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현금 200억 보상하고 지방채40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낙관불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장께서도 이것을 자신 있게 된다 안된다 가부간에 결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더 기다려 보는데 이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 지금 현재 북구 개금쪽에서 나오다가 개금쪽은 다 되어 있고 서면은 룻데월드 때문에 자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중간에 병목현상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가 급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늦어진다 하는 말로 갈음할 것이 아니고 지방채가 만약에 안된다고 봤을 때는 다른 차원에서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각별히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 나와야 도와주든지 어쩌든지 하지 의원들이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께서 이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예산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에 대한 사항은 하수관리관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에 관한 사항은 하수관리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낙동로의 하수관 매설을 하면서 교통에 장애를 심하게 준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앞에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한테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낙동로에 지금 상수도공사와 저희 하수도공사 또 한전에서 지중 케이블공사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몸살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북부경찰서와 항상 작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푸른 신호등 시간이나 TV 자막에서 이렇게 한 것인데 어느 지점에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니 유의해 주십시오 하는 피알 방법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이 낙동로가 4차선인데 중앙에 상수도가 지금 중앙선을 따라서 가면서 상수도 관은 약간 곡선을 이루면서 갈 수도 있지만 하수도관은 종단구배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항시 직선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낙동로를 횡단하는 암거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점에는 암거의 하단부로 횡단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수관은 상수도관보다도 평균 190㎝가 더 깊게 박히는 이런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굴착허가를 북구청으로부터 받았을 때도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검증을 하면서 매설해라해서 상수도본부하고 저희들하고 지금까지는 서로 협의를 해서 상수도가 포설이 되고 나면 그 뒤에 뒤따라서 하수도를 매설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항상 도로굴착으로 인한 교통장애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4월에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상수도가 먼저 진행을 하고 우리가 뒤 따라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상수도관도 그 규격이 약 2,200㎜정도 되니까 넓은 쪽으로 관을 해나가고, 또 도로 중앙에서 매설해 나가고 하니까 관을 횡단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교통차단이 되고 이래가지고 수시로 교통장애를 받고 있고 저희들도 하수관로를 개착식으로 세미쉴드 공법을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세미쉴드 공법이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분적인 교통장애를 초래하다 보니까 향시 낙동로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서 교통이 우선이냐 공사가 우선이냐 하는 이런 질문사항도 저희들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통대책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대책으로써는 경찰과 사전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협의를 하고 TV 자막이라든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안전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차선이 350㎝ 정도 폭은 생기지마는 이것을 조금 당분간이니까 한 310㎝ 정도로 폭을 줄여 가지고 중앙분리대라든지 또 공사장 전후방에 각각 50m~l00m 공사중 간판을 설치를 해 놓고 야간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야광테이프라든지 야간점등을 실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야간 교통신호수를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 때에는 가변차선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은 교통소통을 다소라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추진하고 계신 그 방법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 현재도 그런 방법을 써도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시고 본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지금 하시더라도 그 방법을 쓰고 계셔도 지금 이 시간에도 밀리고 있으니까 그것은 제쳐놓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교통소통에 그 신경을 쓰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행에 장애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심심하게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수형위원과 이희웅위원의 동일한 질의에 대해서는 이상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이희웅위원께서 왜 하필이면 낙동로를 선택을 했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3개안을 비교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시에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 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키로 하고 간단하게 1안은 저희들이 삼락천, 그 양쪽을 개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연안도로 폭이 4m~5m기 때문에 세미쉴드 기계를 장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적으로 단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안은 한전전력구와 병행해 가지고 낙동강 제방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공을 하면서 한전에서 50% 공사비를 부담을 하고 부산시가 50% 공사비를 부담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공사를 추진해보려고 저희들이 설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하천제방 보호상 불가하다는 통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안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안은 현재 저희들이 시공하는 안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마는 낙동로를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세미쉴드 공법하고 일반 개착식으로 해서 6,240m를 하는 것으로 하면서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비교 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차집관로의 기존 시가지, 사상공단 내에 오․폐수를 연결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작업구를 통해 가지고 이미 개착이 됐으니까 기존관로를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집관로 터널식과 개착식의 공사비 차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은 쉴드 공법으로 했을 때는 m당 35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개착식으로 했을 때에는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널식이 약 한 30만원정도 좀 비쌉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영규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탈수 케이크 처리에 대한 처리단가 차이는, 그리고 현재 처리장 및 장비와 인력 활용방안은 케이크 배출량과 배출계획, 현재 처리방향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첫째 그 저희들이 해양처리를 지금 하게된 t당 단가를 비교를 하면 운반비를 제외한 그 매립처분단가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영은 오히려 매립비 비용보다도 3,871원이 싸고 장림은 142원이 비싸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계약조건이 운반에 대한 비용이 따르게 되는데 수영은 현재 그 수영하수처리장에 보유한 8t 덤프트럭 두 대하고 15t 한 대도 울산까지 운반을 해 주고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당일 발생량이 그 운반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차하는 것으로 했을 때 수영이 용차비를 포함하면은 1만 7,036원이 되겠고, 용차비 8,499원을 제외하면 8,537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림은 이미 자료를 제시한데서는 1만 3.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1만 2.55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차량운용상태는 어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기존 차량을 운행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수 케이크 연간배출량과 배출계획이 어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3년도에는 연간 6만 3,500t이 되고 96년도에는 약 13만 2,600t이 되겠습니다. 장차 2001년이 되면 14만 7,700t정도가 되겠습니다. 케이크 발생이 지금까지의 실적으로 보면 92년도에 수영과 장림을 합해서 하루에 188t이 발생이 되고 금년도에는 아직까지는 12월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174t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해양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계약이 완료되었고 12월 중순부터는 해양처리가 가능해 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이영규위원의 질의사항 중에서 방류수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92년도 보다 처리율이 나빠진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3년 6월 이후부터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가 하루에 400~1,500t정도 저희 장림하수처리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석을 시켜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기준치에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1월에서 6월까지 BOD를 측정을 8월 9일에 해 보니까 15.7PPM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류수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S는 22.6PPM이고 현재 7월 이후에는 비가 좀 안 오고 하니까 지금 좀 다소 좋습니다. 그래서 BOD가 22.6PPM, 그리고 SS 36.8PPM, 이거는 저희들 기준에 전부 합당기준이하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부산 지방환경청에서 1연에 평균 5~6회정도 채수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처리기준이 불량하다는 개선지시에 통보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박종석위원께서 하수도대장전산화에 대한 것은 건설국장이 답변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해도 됩니까?
보충질의를 하세요.
하수관리관에게 한번 더 질의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에는 여기에 찻집관로 1안, 본래 기본계획을 세울 때 1,2,3안이 있습니다. 보니까 결국 3안을 택했다는 이야기인데 2안은 낙동강을 둑으로 갈라하니까 결과적으로 둑의 안전 때문에 못한다 이러는 데 그러면 한전구는 어떻게 해서 안전이 그렇게 잘 되어 가지고 한전구는 가는데 우리 부산시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어서 그러는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한전은, 사실은 구배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구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배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배가, 그러니까, 구배를 얼마나 봅니까? 종단구배를 얼마나 봅니까? 100에 얼마로 봅니까? 1/100 됩니까? 1/1,000…
종단구배가 3/1,000정도로 구배가 오는데 약 7,000m 거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건설부에서 할 때 섭윤선, 그러니까 제방 단면으로 보면 홍수가 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물에 포물선을 그렸을 때 그 안전범위에 안 들어오면 제 외측이라도 슬라이딩이 와서 무너진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됐고, 그래서 못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예…
예, 됐고요. 전문적인 지식을,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전 전력구보다 밑으로 묻히게 됩니다.
본 위원이 또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삼락천 양 좁은 도로를 건너가는 그런 뜻이 아니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삼락천, 천 하상 밑으로 파가 간다하면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것은 내가 검토를 안해 봐 모릅니다. 그래 하상을 지금 25m되는 하상 밑을 가면 어차피 삼락천 그 재정비도 지금 계속 밑에 또 하고 왔거든요. 그 차집관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묻어가서 그 한 4㎞를 묻어 가면 구포, 북구청 앞까지 가면, 그리 안 파고도 될 것을 그것을 한번 검토를 안 해 봤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삼락천 양쪽 좁은 도로. 장비도 안 들어가는 거기를 간다 안간다를 자꾸 이야기하면…
이것 지금 하심에다가 저희들이 묻었으면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세미쉴드 공법은 여기에서…
그래요. 그게 왜 안됩니까? 그것을 개착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양쪽을 물 막아 가지고 거기에 개착식을 하면 어때요?
개착식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착식으로 했을 때 여기에 흘러 들어오는 일반 하수에 유로를 별도로 신설해 주어야 되고 또 여기에 저희들이 JSP공법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유입수를 차단을 했을 때는 공사비는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세미쉴드 공법이 추진해 나가는 거리가 150m마다 하나씩 작업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하천을 전부 막아 가지고 했을 때 사상, 홍수시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배수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쪽은 유로로써 그대로 이용을 하고 이 도로 밑을 파는 방법을 했는데 이 도로 밑을 파는 방법이 도로 폭이 5~6m, 4~6m니까 저희들이 장비를 나두고 나면은 도중도중 교량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U턴 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교통차단을 해서 오히려 그런 쪽보다는 낙동로로 가는 것이 작업능률이 더 안 있겠는냐 해 가지고 그렇게 대처한 것입니다.
그러면 꼭 낙동로를 가지 않고, 낙동로에 인도가 있거든요.
그쪽에 그러면 인도 있는 그 인도만 타고 가도 충분할 것을, 왜 콘크리트를, 그 포장을 다 파가면서 그래 교통체증을 하면서 그래 갈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이 되었습니다. 상수도관이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본인이 이야기하기는 어차피 부산시에서 한 것은 잘못했다고 내가 꼬집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점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왜 하필이면 공사를 전부다 하면 한꺼번에 벌여 가지고 그래 뒤죽박죽이 되어서 일을 하느냐 그런 발상을 가지고 계획을 하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입니다.
키 포인트 그래서 원래 기획하는 분들이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느냐 하니까 자꾸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만 결국 저 하수과에서 한 이야기만 가지고 타당성을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하니까 내가 이론적으로 이길 수 없어요. 기획한 계획부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길 수는 없지만은 왜 그런 생각을 안 해 봤느냐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차집관로를 지금 묻힌 차집관로에 아까 그 개착구에다가 지선을 전부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느 쪽에서 전부 차후에 다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가 있습니까?
예, 지선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비를 확보 못해 가지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한 지선이 받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결정을 해 갖고 1.800m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현재 하수처리 관계서류를 보면은요, 우리 도로사업 하고 전부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이월이 되었어요. 이월을 하고 물론 또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있고 이월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이월이 되는 예산이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예산이 다 그래요, 그래보니까 사유는 뭐냐 하면 절대공기 부족, 두번째로 거기 70%입니다.
그 다음에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기타 문제가 있어서 거의 이월되는 사유가 그렇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월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차질도 좀 있었겠지만 이 사업 전체가 거의가 다 그렇다. 계속사업으로써 이월해 간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나 공기부족 이월하는 이런 문제는 이것은 처음 예산을 주어서 그렇게 돈이 없다없다 해도 돈이 있으니까 하세요. 이래가지고 돈을 주어서 시켜놓았으면, 그 때부터 준비해 가지고 보상관계 협의 뭐 관계협의 이렇게 하다보니까 뭐 준비하다가 보니까 1년 내에 정한 공기는 다 넘어가고 할 수 없이 계속 이월해야 한다. 이런 발상이 전부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래 하느냐 하는 분석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개인의 공사 같으면은 절대 이런 일이 없어요. 책임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책임이 없으니까, 전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슬슬 넘어가서 올해 못하면 다음에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기만 지연되니까, 결국 그 많은 공사비가 더 들어요. 그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예산이 그 사전, 몇 개월 전에 무슨 조정위원회라든지 실제시행 부서에서 뭐 이런 합동으로 모여 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지금 시작을 해서 예산 때 해결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준비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무계획적으로 말하여 돈만 받아서 이번 공사하겠다. 그만 안되면은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하수관리관 생각은 어떻냐,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고 한번 더 이야기해 주고 또 내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비와 시비를 40억 8,000만원을 넣어 가지고 그것이 뭐냐하면 글래디스로 인한 반여1동에 금정구 금사동 일 때에 제방보강공사로 인해서 나온 돈이 40억 8,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느 신축아파트 주변, 수영강변쪽 도로에 조성하는데 모두 투입했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 또 그 우리 건설시험소가 그 전에 통폐합 관계에 관하여 가지고 있다가 부결되어 가지고 못 해 가지고 지금 그대로 있는둥 마는둥 아마 존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원도 부족할 뿐더러 건수만 한 40건씩 맡아 가지고 죽을 지경에 있다. 이런 지경인데 그러면 여기에 붙어서 부산시 전체에서 시멘트 가공업자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KS보다도 허가를 낸 업체가 있고 비허가를 낸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통질서도 안되고 결국 쓰는 소비자는, 즉 불량품만 쓰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감독감시를 잘해 봐야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그리고 또 블록이 시멘트 가공 제품의 그 주기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요. 92년, 93년도 공사시공감리에 있어서 주로 보니까 하수처리장은 주로 삼화기술단에서 했고, 또 보니까 도로사업은 삼우같은 데서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술의 연관과 또 책임한계 이런거 여러 가지 때문에, 축적 때문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뭔가 기술을 우리 지방업체든, 뭐든 기술을 개발할 기회를 줌으로써 기술이 늘어 간다하는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없는지 있는지, 한번 더 묻고요.
다음은 행정수용 대책 미흡해 가지고, 이것도 보도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보면 아까도 우리 국장님 보면 잠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계획은 따로 시공은 따로 업무가 이것이 이원화되어 가지고 있고 통일성이 없어 가지고 무엇이 안되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진작부터 지적이 많았고 그 말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대충은 이야기하는데 확실히 이것이 우리 집행부서인 건설국장이 계획은 우리가 다하고 시행은 어디에서 한다. 이렇게 확실히 우리가 업무분장 관계를 확실히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 그러한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또 바람직스러운 일은 하루속히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한번 더 촉구를 합니다.
그것을 언제쯤 할 것이냐, 답을 해 주시고 다음지금 보면은 범일 과선교, 재가설의 경우, 거기에 있습니다. 41억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금년에는 뭔가 용역설계만 해 가지고 거치는 정도로 아마 되어 보이는데 이것이 내가 처음에 지적한 것과 똑 같습니다. 돈 없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비 주어 놓으면 그때서야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게 일, 사업일정을 못하고 한 예가 이것이 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지금 답변이 되는 것은 바로 답변하시고 준비가 어려운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예, 도로국사업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사실 차집관로공사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그 위에 있는 아파트가 명년도 8월달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시한부공사를 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수도 이것도 시민에게 물 주기 위해서는 빨리 조치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무시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다고 해 가지고 굴착 안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편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건설입니다.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그 현장 작업에 따라서 다소 불편하지만은도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고 야간작업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공기를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1년쯤 더 빨리 하면 어때요? 그렇게 바쁘신데….
원인자부담금으로 공사비를 받다 보니까, 늦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쌍방간에 다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이유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앞으로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공사비를 보는 것 같으면은 이월이 많고 공사지연이 상당히 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과 같이 동감을 합니다. 이월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계속공사는 폐기연도가 2월말로 되어 있으니까 이월이 되고 있고 또 공사기간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뭐 우리 갑의 입장에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부득이한 것이고 을의 입장에서 잘못이 있을 때는 분명히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지마는 수영강변도로에 반여1동 침수지역 정비공사 41억을 그 옆에 하고 있는 삼해아파트에 특혜 준거 아니가,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이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로는 41억 갖고 공사하는 것은 글래디스 태풍시에 우리가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때는 삼해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공사는 91년 6월달에 착공했고 삼해아파트는 92년 12월달에 승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때에 승인이 들어 올 때에 자기들이 필요한 삼해아파트의 부지를 4,963평을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고 공사비를 50억 상당 부담해 가지고 반반 부담을 해가 하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신문에 난 것이 오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면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시험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 만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블록생산업체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끝내고 난 뒤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감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공사감리를 용역회사 바로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용역 한 분이 감리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우리 부산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리따로 설계따로 해 주는 것이 어떤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이것은 명년도 1월부터 건설부에서 전체적으로 책임감리 제도가 된다면 이 문제는 제도 개선상 보완되고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번에 우리가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건의한 결과 기획실에서 우리 업무보고한 대로 본청에서는 예산, 계획, 지도, 감독만 하고 공사시공감독은 건설본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아마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일 과선교, 재가설에 대해서도 용역비와 설계비가 동시에 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책인데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자로써는 예산 하나 따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내 이것은 답이 없는데요. 우리가 공사, 내가 말담이 없어서 잘 말을 못 하겠는데요. 우리 공사 촉진하기 위한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공식적이라든지 비공식적이라든지 적어도 국내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국․소관 내에 이렇게 협의 부서를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공사를 결정이 만약에 된다 하기 전에, 예산에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할 때 먼저 이 공사를 얼마나, 어떠한 기간에 얼마만큼 빨리 해야 되겠느냐 먼저 사전협의 해서 이렇게 하는 촉구하는 그런 좋은 방안을 한번 기획해 보세요.
예, 그 문제도 지금 보면 앞으로 PQ제도가 되고 그 다음에 책임감리 제도가 되고 또 부산시에는 PQ제도의 이외의 공사는 부산시장이 바로 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집행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리관이 하수예산이 이월이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은 보통 장기 계속공사인데다가 예산부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관이라든지 기채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회계 처리상 그 예산을 추경에 기채가 승인이 되면, 혐의가 완료되면 내무부에 승인도 받고 하다 보니까 보통2회 추경시나 3회 추경시에 대개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화기술단에서 주로 하수에 대해서 감리라든가 용역설계를 많이 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할 때 프로포자에 의해서 채점을 하게 되는데 보통 프로포자에 응하는 업체가 한 4~5개 업체가 과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교수단과 자체 심의위원과 이렇게 점수를 결정을 해서 1, 2, 3등까지 공개입찰에 참여토록 해서 공개입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보고서 23페이지에 보니까 건설공사 시공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점검 실시내역 및 안전점검실시 내역 및 조치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분야 해 가지고 점검결과 점검 날짜, 이렇게 조치계획을 어떻게 했다 했는데 이것은 내가 보니까 점검을 했으면 뭔가 점검조치결과가 어떤 것이 시정조치를 했고 어떻게 했느냐 그냥 시정조치 해 놨다는데 이런 것도 상세하게 다음 감사보고 때는 이러한 유인물로 대체를 하지 말고 좀 상세하게 조치결과를 했으며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합바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내가 불쾌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서낙동강 대동수문건입니다.
60년 전에 건설해서 치수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붕괴우려가 높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강서구청이 부산공대에 안전진단 실시결과 치수문이 한 평이 여기 원상태에서 아주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리고 낙동강 등 시역내 수문현황과 안전도 여부, 93년도 대동수문 개수 및 실시설계용역비 예산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시비로써, 사업비는 국비에서 지원받겠다는 국장께서 답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동수문은 약 60몇 년 되어 가지고 기울어지고 지금 보수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건설부에서 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수를 하고 개수를 하도록 이렇게 법상 되어 있는데 이 보수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약 90억이 됐는데 우리부산시에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건설부 하고 수차에 걸쳐서 한 결과 94년도 예산에 30억을 줄 테니까 용역비는 시비를 들여서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용역은 하고 있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공사비는 건설부에 억지를 써서라도 뺏어 가지고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0억이 드는 건설비를 30억을 가지고 물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는 그런 공사인데 그것도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30억은 준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나머지 60억은, 약속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것도 총괄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90억에 대한 입찰을 해놓고 명년에 30억만 주고 나머지는 또 건설부에서 돈 뺏어 가지고 공사를 하는 방법…
내년에 30억원 주면 30억원어치만 해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90억원 다 해야됩니다. 계속공사로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국비받아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책임지고 하세요.
하나 더 감사자료 33페이지에 보면 이원화되어 있는 건설관련 업무의 합리화인데 현행 업무분장 현황, 건설 및 도로, 치수처리장 건설의 계획실시, 설계실시, 감독, 종합건설본부나 시장이 지정하는 100억이면 공사설계, 시공, 감독, 자치구 20m 미만 도로건설 및 기타 소규모 사업시행, 사업분장 관계없이 3개 부서의 기획설계, 시공감독에 예산반영 해놨는데 건설관련 업무 3원화, 계획적인 업무추진대로 설계시공방법, 건설본부, 자치구 감독계획 수립 예산편성, 건설본부, 자치구 개별예산요구 및 예산반영, 계획설계 시공, 건설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확보, 혼란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력 활용 미흡, 그래가지고 조치 시행계획 해 놓고 각 시행과정 분리 전문화 추진, 건설국 기본구상, 기본설계, 예산반영 지도 감독, 건설본부 실시설계, 시공감독 기능만 부여, 자치구 시설 유지관리, 시민보조사업 시행 예산편성 책정일원화 추진, 건설국, 이게 이대로 되는 것입니까?
그대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기획실에서 검토해가지고 그대로 되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 입니까? 하는 것입니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추진이 되면 참 바람직합니다. 이것 하나는 칭찬할 만 합니다. 꼭 되도록 하세요.
예.
이제 더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명 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오늘 감사 도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시정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다 소신 있고 정열적인 업무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국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각종 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으며 모레 11월 25일은 명장정수장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