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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22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로써 금년도 정기회의 우리 위원회 활동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에는 그렇게 열망하던 문민정부가 수립되어 어느 해보다도 감격스러웠고 여러 분야에서 개혁조치들이 취해지는 가운데 우리 지방의회도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도 큰 대과없이 원만하게 운영하였고 시민 숙원이던 쓰레기장 확보 및 시립영락공원 건립문제의 실마리를 풀게 된 점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결과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금년도 세 번째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보건사회국 TOP
나. 가정복지국 TOP
다. 환경녹지국 TOP
(10時 23分)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은 일괄 심사토록 하되 제안설명을 담당국장으로부터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도 일괄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사회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계유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세밑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김옥수위원장님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랫동안 끌어왔던 화장장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이제 착공단계에 이르렀으며 그 동안 수많은 시위와 농성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특히 국회에 청원이라든지 기타 진정서 등 수많은 반대의사 표시가 이제 시의 방침을 수긍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어 가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이점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보사국 업무 전반에 걸쳐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주심으로써 대과 없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保健社會局所管追更豫算案槪要
(保健社會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권경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옥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3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家庭福祉局所管追加更正豫算案槪要
(家庭福祉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박정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93년 한해동안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環境綠地局所管追加更正豫算案槪要
(環境綠地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정병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예산개요와 명시 이월비 내역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사국소관의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대비 11.2%인 2억 791만원이 증가된 186억 899만원이며,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3.4%인 16억 8,516만원이 증액된 507억 9,302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세출부분에서 예비비 1,235만원을 삭감하고 등 금액을 사무비로 증액하여 예산액 175억 8,208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역복지봉사센타 운영비,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부랑인시설 생계비, 부랑인 시설 운영비등의 삭감액 3억 4,655만원과 사회복지관 운영비,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부랑인 시설 월동대책비, 고용촉진훈련 지원비의 증가액이 5억 5,44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인 2억 791만원이 증가된 186억 899만원이 전액 국비인 사회복지비보조금으로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직원 급여조정에 따른 증액분, 행려사망자 장의비 부족금, 시립영락공원건립 주민숙원사업비 16억원과 기타 국고지원에 따른 조정증액 등 16억 8,51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을 살펴보면 부랑인시설 대수선비 9,470만원은 설계용역 입찰, 계약 소요기간 등이 상당히 소요되어 연내 착공이 불가하여 94년도로 이월코자 하며, 시립영락공원 건립 주민숙원사업비 51억 4,000만원 중 16억원은 사업추진에 따른 설계가 연도내에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94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코자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확정에 따른 조정과 시립영락공원건립 주민숙원사업비 증액 및 직원급여 조정 등으로 편성된 실행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건사회국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국 소관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예산개요, 명시이월비 내역,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예산개요와 명시이월비 내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대비 1.1%인 2억 5,332만원이 삭감된 219억 3,100만원이며,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0.3%인 1억 6,098만원이 삭감된 424억 608만원입니다.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노인교통비 부담금 추가비가 기정예산 대비 72.7% 3억 8,602만원이 증가된 9억 1,632만원이며, 기타잡수입인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기정예산 대비 22.1%인 1억 4,048만원이 증가된 7억 7,526만원이고, 사회복지비 보조금이 항목별 소요액의 증감조정 결과 기정예산 대비 3.8%인 7억 7,981만원이 삭감된 196억 3,681만원입니다.
세출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시설운영비, 보육시설 증․개축비, 재가봉사센타 장비구입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제과제방 전기설비비 등 총 9억 1,267만원이 증액되고, 직원급여조정에 따른 감액분과 일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비,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의 운영비, 국고지원비인 사회복지비 보조금감액조정 등 총 10억 7,364만원이 삭감되어 전체적으로 1억 6,09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수련원 건립비 15억원은 청소년수련을 위한 수련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조성코자 하였으나 부지선정지연 등으로 연내 완공이 불가하여 94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코자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확정 조정분 삭감과 예산비도 별실소요액 조정에 따른 실행예산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개요와 명시이월비 내역,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예산개요와 명시이월비 내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의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대비 96.4%인 37억 9,500만원이 증가된 77억 3,008만원이며,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6.1%인 33억 8,571만원이 증액된 586억 5,307만원입니다.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해운대 신시가지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위하여 정부자금채인 차입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96.4%인 37억 9,500만원이 증가된 77억 3,008만원입니다.
세출내용을 살펴보면 직원급여 조정에 따른 증액분, 해운대 신시가지 쓰레기소각장 건설비 37억 9,500만원, 용두산 미술전시관 옥상누수방지 공사비 등 총 1,586만원이 증액되고, 석대매립장 사후관리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비 8,450만원, 분박인양 위탁비, 제2처리장 노후기 하이드로 스럿지 펌프 구입비, 휠식로우더 구입비, 분뇨용선반출료, 해양분뇨용선비 1억 6,618만원 등 총 5억 3,015만원이 삭감되어 전체적으로 33억 8,571만원이 증액편성 되어져 있습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을 보면 생곡쓰레기매립장 대체농지조성비 1억 4,100만원은 건설부의 행위허가승인보완 요구로 94년초에 허가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액 이월하고, 석대매립장 사후관리 용역비 5,000만원은 지주간의 환매방법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94년도 이월 집행코자 하며, 분뇨이송관 설치비 11억 2,300만원은 하구둑 관리청인 수자원공사와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9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해운대 신시가지 내 쓰레기소각장건설비 37억 9,500만원은 국고에서 지원되는 재정투융자 특별융자금이 93년 11월 17일부로 확정됨에 따라서 우선 세입결정후 94년도에 이월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원급여 조정분 등 예산집행 잔액발생에 따른 조정분이 대부분이나 이자부담인 정부자금을 연말에 차입하여 명시이월하는 사례나 집행잔액과다발생을 조정하여 실행예산으로 편성하는 등은 금후 주의를 요하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9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말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서 예결특위에 넘겼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우리 위원회에서 만족할만한 그런 결정이 나지 않았고, 또 우리 위원회에 상당한 불만의 소지가 있어서 어제 본회의에서 우리가 묵시적으로 기권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도 묵시적으로 질의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앞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0分 會議中止)
(11時 13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이 종합되었습니다.
간사이신 김경섭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금년 제28회 정기회 94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의 중요활동인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오랫동안 진정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회 안으로 예결위원회에 이송한 예산안을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안을 무시하고 조정하는 것은 예결위의 일방적인 처사로밖에 볼 수 없고 특히 불요불급하여 삭감한 부분을 되살린다든지 또 다른 부분을 아무 기준 없이 임의로 일률적으로 삭감 또는 증액하는 등 이는 상임위 활동을 존경한다는 우리 시의회의 방침에 심히 역행하는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아예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부하기를 결의했으면 하면서 이번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없이 원안대로 이송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소관의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11時 16分)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섭위원님, 감사결과보고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3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사회국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등 38개 항목, 가정복지국은 가정의례, 업소단속 실적 및 향후대책 등 33개 항목, 환경녹지국은 환경오염지도단속 실적 및 위반업소 처리결과 등 30개 항목으로서 총 104건에 대한 항목을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처리의견 및 건의사항으로서는 먼저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총 21개 항목으로서 보건사회국 10건, 가정복지국 6건, 환경녹지국 5건이며, 건의사항은 총 17개 항목으로서 보건사회국 5건, 가정복지국 7건, 환경녹지국 5건을 건의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감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되도록 요구하고 사회복지, 보건, 위생, 환경 등의 시책추진시 시민을 위한 시정 창달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정기회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