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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열리게 되는 우리 위원회는 부산직할시와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듯이 예산심사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내년도의 예산심사야말로 그 의미는 남다르다고 하겠습니다. 90년대의 중반을 맞이하는 1994년은 부산발전의 획기적인 도약이 기대되는 희망부푼 첫걸음의 한해가 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문민시대와 더불어 우리 시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산이 세계를 향하는 당당한 국제도시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산의 심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시민의 바람이 얼마만큼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의 약속이 어느정도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과 시측의 탄탄한 복안이 잘 조화되어서 우리 시의 살림이 튼튼하고 알뜰하게 꾸려지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시 결정된 사항입니다마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부산직할시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질의하는 내용을 봐가면서 질의할 사항이 많으면 오늘과 내일까지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별심사는 3, 4차 회의시 하겠으며 교육청에 대한 예산은 5차 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활동은 토요일인 11월 11일부터 화요일인 14일까지 4일간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정책질의 TOP
(10時 14分)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 저희 시에서 제출한 94년도 부산직할시 예산에 대해서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종합적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94년도 예산은 지난번 시정연설을 통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늘어나는 시민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세입기반의 획기적인 확충과 긴축 운영, 계획적 운영의 기조하에서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가용자원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내년도 우리 부산시의 예산규모는 총 2조 4,793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조 2,083억원, 상수도를 비롯한 공기업특별회계가 3,303억원, 택지조성 등 기타 특별 회계가 9,407억원입니다. 자치구 예산은 6,215억원을 포함하면 3조 1,008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2조 3,196억원에 비해서 33.7%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1조 2,083억원과 채무부담 485억을 포함한 1조 2,568억의 재원으로써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 지출에 8,127억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35.3%인 4,441억원을 투자비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재원의 69.3%인 9,656억원을 회계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과정에서 많은 숙원사업들이 재원의 부족으로 다 해결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면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해서 시민을 위한 시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과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과 증액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측의 의견도 대폭 수렴하여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준법률적인 성격을 띱니다. 부산시가 아무리 예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통과를 해주시지 않으면 예산이 성립될 수 없고 부산시가 아무리 재정이 빈약하다 하더라도 기채나 채무사업에 심의를 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속에 놓입니다. 그리고 각 실․국에서 제출한 시책추진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 집행부의 최소한의 추진비라는 것을 각별히 이해를 해주시고 사업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인사말씀과 아울러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부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열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말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1994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1994年度豫算案槪要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성병두 기획관리실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전문위원 최익두입니다. 1994년도 부산직할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94년도 예산안을 상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상의 개요부분과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 예산안개요입니다. 94년도 부산직할시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3년도 당초 예산안 보다 37.8%가 늘어난 2조 4,793억 500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회계별로 요구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93년도 당초 예산보다 19.7%가 늘어난 1조 2,083억 4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7.1%가 늘어난 3,302억 9,4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93.1% 늘어난 9,406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나 채무부담액까지 포함을 한다면 1994년도 부산직할시 실제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조 6,497억 5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곧바로 보고서 10페이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총괄부문, 일반회계부문, 공기업특별회계부문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문입니다. 1994년도 부산직할시 예산안은 소폭증가된 자체 수입재원에 비하여 교통난해소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환경개선 등 주민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정수요가 급증함으로써 성과 지향적인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리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경상비와 낭비적 경비를 최소화 한 반면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충을 함으로써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노력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부문별투자규모에서 볼 때 전체 투자가용 예산의 64%가 도로교통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오히려 환경위생이나 보건, 녹지, 도시개발분야에는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는 부문별 균형예산 편성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부문입니다. 요구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조 2,803억 4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9.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부문에서 지방세는 전년도에 비하여 9.7% 늘어났으나 세외수입은 오히려 감소되어 전체적인 재정자립도는 81%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대폭 늘어난 이유는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증수때문이며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58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중에 국고보조금은 873억 7,200만원은 전년도보다도 11.4%가 증가한 반면에 지방양여금은 595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오히려 4.9%가 줄어들었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의 지방채발행 예상액은 608억원으로써 전년도와 대비해서 볼 때 260%가 증가한 액수며 이는 금년도 채무부담액 485억원과 더불어서 차기 연도 재정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중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총 세입중 경직성 경비와 경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4,616억 4,200만원을 투자사업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 중 마무리사업은 채무부담액을 포함시키면서까지 잔여 공사비 전액을 계상함으로써 그 동안 의회에서 지적한 바대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노력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의 투자 우선순위를 혐오시설 유치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적 사업과 언론보도 및 민원다발문제사업 동일비용으로 투자효과가 큰 사업에 두고있으나 사실상 교통난해소사업에 가용재원이 거의 소진되어 투자의 필요성과 소요규모에 대하여 투자액이 절대 부족한 형편입니다. 각종 시설투자사업에 소요된 세출예산 사정을 할때 사업 주관부서의 요구대로 상당한 이익과 각종 경비를 감안한 사업비를 책정함으로써 경쟁입찰과정에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귀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일부 시설투자사업 예산에 적절한 재조정이 요망됩니다. 사업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고정적 지출을 과감히 축소하였으나 각종복지회관 등은 중복된 강좌나 교실운영을 계획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 소모성 경비절감을 위하여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비까지 삭감한 아픔의 흔적을 생각해 볼 때 매년 되풀이되는 각종 홍보물인쇄, 입간판제작, 책자발간 등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해서 부족한 복지성 경비에 재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부문입니다. 4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요구된 예산규모는 3,302억 9,400만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7.1%가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198억원의 채무부담회계와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을 포함한 총 2,060억 8,700만원의 세출재원으로 경상적 경비와 11개 투자사업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적 투자비 대부분을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과 정수장시설 보강 등에 충당함으로써 그 동안에 시민과 의회 요구에 적극 부응한 노력이 돋보입니다.
다만 각종 시설 수리비와 관리유지비를 예산절감 노력없이 매년 일정하게 편성되는 관례는 개선되어야할 것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200억원의 채무부담회계와 일반회계 전입금 60억원을 포함한 1,035억 9,400만원의 세출재원으로 경상적 경비와 하수처리장 건설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원확보를 위한 꾸준한 노력과 자본적 투자비 대부분을 남부수영, 장림하수 종말처리장 건설에 집중시켜 동시에 추진하는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비와 각종 수리비가 대폭 늘어나게 된 원인분석과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며 일부경직성 경비의 절감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방채발행과 기금대출이자에서 수익적 경비를 제한 나머지 기금을 94년도 상하수도사업 및 경영 수익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공기업 재정난 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특별회계부문입니다. 10개 기타특별회계에서 요구된 예산규모는 9,406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95.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의료보험특별회계는 5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크게 줄어든 반면 택지조성 특별회계와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는 100%이상 늘어났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총 176억 1,100만원의 투자가용재원 등 주차시설보강이 28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공공투자는 수익성에 중점을 둔 단순한 주차시설 보강사업보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94년도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는 택지매각과 민영, 민자, 선수금수입, 예산액 5,661억원으로 활발한 택지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지역주택공급 과잉현상 등을 고려할 때 택지개발비용이 매각금액 보다 높아서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지역선정과 공사방식결정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운대신시가지건설 특별회계는 총 1,611억원의 94년도 예산으로 광안대로 건설사업비 지원 200억원, 시 재정 투입없이 우회도로 및 하수처리장 등 쓰레기처리장 건설 등 도시개발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완료 이후에 시 재정의 새로운 부담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도 세밀한 사업의 수익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반적으로 예년과는 달리 경상 지출을 가급적 억제함으로써 최대한의 가용재원을 염출하고 이를 계획된 사업에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회계운용 전반이 건실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책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그야말로 이번 정책질의시간에는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질의는 부문별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실․국장의 답변 도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정책질의에 답변하시기 위해 나와 주신 안명필 부시장님, 그리고 성병두 기획관리실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정책질의를 하기 전에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설명자료가 아주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에는 사업별로 사업의 산출기초, 전년도 예산 신규사업인지 여부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예산액 표시를 세항까지 합계만 표시해 놓고 사업별로는 전혀 알지 못하도록 해 놓는 등 대체로 성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먼저 드리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화에 관해서 시장께서는 94년을 부산 국제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국제화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인식의 전환, 나아가서는 구체적인 행적 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상세히 수립되어서 하나씩하나씩 계획표에 따라서 옮겨져야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94년도에 국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뚜렷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당국의 국제화 추진시책과 책정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재정의 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언필칭 재정이 어렵다고만 하는데 시당국은 어려운 재정을 재건하고 보다 효율적인 시정 수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러한 노력이 94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재정의 경직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 리고 재정경직도를 낮추기 위한 감량경영의 방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당국의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결국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있으며 나아가 부산을 쾌적한 환경의 도시, 주민복지가 보장되는 도시를 만드는 소위 인간주체의 도시로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부산의 복지관련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의 지시나 시책에 따라 거기에 맞추기 위해 급급할 뿐 만 아니라 특히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다든지 하는 시자체의 주체성 있고 독자적인 복지정책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당국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마약환자가 점점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부산은 에이즈환자가 한국에서 제일 많은 보건 실종의 도시인 것처럼 외부에 비춰지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산시의 확고한 보건정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산을 보건실종의 도시로 이대로 둘 것인지, 시의 대책과 예산확보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업소의 민간위탁 경영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회관 등 시산하 복지부분관련 사업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런 사업 기능은 이제 과감히 민영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인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인준위원입니다.
시청사 이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장에서 정문화시장님께서는 94년도 예산에 즈음한 시정연설에 있어서 94년도 일반회계 가용재원의 64%와 행정력을 동원해서 부산의 교통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가용재원이 얼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의 3난 4장의 가장 큰 과제라 할 수 있는 교통문제 해결측면에서 볼 때 정말 바람직한 연설이었다라고 보아집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도시라는 것이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즉 인간의 몸과 마찬가지죠, 어느 한 부분에 조금만 어떤 문제나 결함이 있다면 그것은 알게 모르게 크든 작든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주게 마련입니다.
예를 든다면 부산진구에 롯데라고 하는 대단위 관람집회실인 쇼핑센터가 앞으로 들어 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 그 쇼핑센터가 들어서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볼 때는 큰 빌딩, 하얀 멋진 건물이 들어서니까 마치 새로운 쇼핑문화의 위상이 정립되는 것처럼 또 새로운 생활문화의 장을 여는 것처럼 그런 희망찬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실상 구체적으로 찬찬히 본다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롯데나 여타재벌들이 경영하는 백화점들, 서울의 소공동에 가면 호텔이 있죠,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롯데가 어떤 형태로 지어져 있습니까
마치 단단한 요새와 같은 자기들만의 블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상가에 판매하고 있는 모든 상품들을 다 수용합니다. 작게는 100원짜리 껌부터 시작해서 몇 십만원 몇 백만원 하는 패션 또 심지어 몇 천만원짜리 가구까지 다 수용을 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콘이 있죠, 겨울엔 난방장비, 이 최신설계에다가 넓은 주차공간, 선택의 여지없이 주변상권을 흡수하게 되고 또 아울러 주변상권의 침체를 가속화시킵니다.
또 대한민국 최고의 다운타운이라고 하는 명동이 빛을 잃은지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 명동상가번영회에서는 상권 침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해서 해마다 명동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롯데가 만약 부산에 들어온다 그러면 서울 경우보다 더 큰 유통부분에 침체가 있지 않겠느냐, 비록 유통뿐만 아니라 거의 전반적으로 부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의 큰 도로가의 대형 빌딩들, 대형호텔들, 충무동에 S호텔, 코모도호텔, 또 해운대 T호텔 등등 대다수 대형건물들이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대표자 역시 서울에 적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롯데도 역시 부산에 들어 설 때 본사가 서울에 있을 거고 대표자 역시 서울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 소득세 서울에서 냅니다. 다 서울에서 내고 와요, 우리 부산도 권역별 상권이 형성되고 있고 또 부산진구에 상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산진구의 상가에 해마다 노천스페이스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롯데가 들어섰을 때 그 상당 부분이 노천을 흡수하죠. 그럼 부산진구의 세수 결함이 생겨요. 부산지역에 할당된, 국세청에 할당된 세수가 부산진구에 롯데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충족시키지 못할 때 그냥 있겠습니까
이 국세 행정의 매카니즘이란 게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12개 행정구역에 고루 분담시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전선택위원이 살고 계시는 강서권에 있는 사업자들 또 해운대 사업자, 영도사업자들 영문모르고 국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개연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시청사가 건립될 53사단 부지에 신청사가 들어서면 우리부산이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없겠는가 과연 있다면 얼마나 있는가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53사단은 군부대라고 하는 특수공간입니다.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고 비교적 한산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교통사정이 어떻습니까 부산서면로타리에서 양정 53사단 거쳐서 연산로타리까지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엊그제 매일신문을 보니까 가야로 주행속도가 3.5km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향후 시청사가 연산동 53사단 부지에 들어 설 때는 시청사와 경찰청, 의회, 유관사무실 등 또 신청사 건립 등으로 인해서 주변 발전을 가속화시키죠. 아울러 다방, 식당, 행정서사 등등 유관 건물들, 그 뿐입니까, 반경 2km내에 롯데쇼핑이 들어섭니다. 앞으로 해운대신도시가 들어서면 상당 부분의 차량 동일노선들이 53사단 앞으로 지나게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청사건립에 관해서 교통영향평가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언론이 보도한 바도 있고 교통문제가 중요하지만 재정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동료위원 한 분께서 앞으로 신청사 건립재원 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했더니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께서 하신 얘기가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의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고 현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매각해서 충당할 것으로 안다. 그도 확실히 그렇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발주에 있어서도 조달청과 부산시가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청서 건립에 있어서 부산시는 과연 어떤 고민이 있는지, 또 앞으로 추진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답변을 듣고 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안고 있는 채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가 93년도 말까지 일반회계 부채가 1,945억 3,371만원, 기타 특별회계 부채가 93년 말까지 907억,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 합해서 1,903억 3,859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 합해서 919억 9,207만원, 총 부채가 94년 12월 31일 추계해서 합계 5,673억 6,437만원 되고, 94년도 예산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공채 발행 및 차입 등으로 인해서 8건에 1,482억 9,000만원, 94년도 각종 공사 및 부지매입회계 등에 채무부담액이 2,649억으로서 94년도 한 해 부채가 3,131억 9,000만원이며 내년도 상환액이 948억 2,126만원을 제외하면 내년도 12월말까지 부산시가 안고 있는 총 부채가 무려 7,851억 3,311만원입니다. 또한 앞으로 광안대교, 해운대 신도시, 또 명지․녹산공단 조성을 위한 공업용수도 1차 1단계에 1억, 1단계 사업에 이어서 2단계 사업 등등이 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의 채무는 점차 늘어날 전망에 있는데, 앞으로 7년후면 21세기를 맞게 되는데 우리가 과연 21세기라 하는 희망찬 그런 세기를 맞을 수 있을런지, 그렇지 못할런지, 향후 7년간의 채무상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희웅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희웅위원입니다.
이의원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이나 기획실장이 꼭 답변을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시측의 업무분장 내용을 본 위원이 살펴보면 시의 예산은 92년도부터 신설된 지역개발세로 해서 컨테이너 세를 주재원으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 전입하여서 그것은 재무국에서 지역개발세로 해 가지고 소관을 하고 있고, 또 투자관리 우선순위 조정은 투자관리관실에서 하고 있고, 이래서 각각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편성을 보면 배정 및 결산업무는 교통관광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실제 예산의 집행 및 도로건설사업 업무와 시공관리는 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에서 분장하고 있음으로써 업무관장 기관의 다원화로 인해서 시간과 인력 낭비는 물론이고 비효율성이 노출된다고 집행부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의회에서도 예산의 심사와 집행기능의 사무감독 기능이 다원화되어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측에서도 비능률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투자관리 심의는 내무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또 세입예산편성 심의는 재무산업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예산심사는 교통항만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관리는 건설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한 특별회계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93년도는 1,064억원이고 94년도 예산에는 1,305억원으로, 이 전부가 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에서 모두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비 전액이 현재 투자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관리상에 문제점 몇 가지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부시장은 이에 대한 소신을, 또 차후 대안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 부산직할시의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상 어느 조항에도 집행부의 사무분장 기능이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비효율적인 사무분장을 다원화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제정 취지가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배후도로 건설이 주된 것으로써 도로만 잘 건설되면 교통행정은 저절로 해결되는 부수적인 업무임에도 굳이 종적인 업무기능인 교통관광국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배정하고 결산기능을 맡음으로 인해서 특별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교통행정기능은 도로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시 우선순위와 투자순위에 관한 의견 제출 및 자문기능만 수행하면 되는데 예산안 편성기능을 분담하는 것은 즉, 주인이 바뀐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이에 따른 견해는 어떠한지 네 번째로 건설업무의 기획 설계기능, 집행기능의 다원화로 인하여 문제점이 지적되고 최근 부산시에서도 기획과 설계는 건설국에서, 집행은 시공․감독을 하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분담하는 방침이 확정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차제에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과 배정 업무를 건설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인은 생각되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무분장의 안배와 편성 및 집행의 분리방침에 따라서 교통관광국, 건설국, 종합건설본부 등으로 분장시키는 것으로 듣고있는데 집행 업무의 일원화가 되는 현 시점에서 현안대로 시행할 방침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섯 번째로 만약 현행대로 시행할 경우와 건설국으로 이관시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것이 있는지 만약 비교 분석을 하였다면 그 결과는 어떠하며, 작은정부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어느 쪽이 타당한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 마무리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 개요의 사업회계 중에서는 보면 도로부분 예산계정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살펴보건대 이 사업은 주로 17여년 동안 넘게 소액으로 투자해 가지고 끌어오는 사업이 주고, 또한 이들 사업들은 만약 전구간 개통시는 시내 주요 간선도로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훌륭한 이면도로 및 산복도로인데 이것을 돈을 일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투자하지 않고 개통을 안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아직까지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이러한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예를 들면 양정에서 전포동간 도로는 한 102억원이면 거의 통과가 될 수 있고, 또 범천동에서 개금간 산복도로도 10년간 끌었던 도로입니다. 그리고 현재 투자한 금액도 3,400억 다 넣었어요. 이 구간도 102억 정도면 개통이 될 것 같고, 또 덕천․모라간 산복도로도 89억이면 되는데, 그게 주례간 산복도로가 개통이 된다손 치더라도 왔다가 다시 서면으로 돌아가는 우를 범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중적인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불합리한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이나 투자관리 효과가 크지않는 신규사업이나 당년도 사업이 많은 예산을 소액 투자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 안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투자 효과를 얻는 의미에서도 신규 및 당년도사업은 완전 삭감을 하고 이런 숙원사업은, 양정에서 전포간 외 2개의 이런 숙원사업 도로는 중점투자해서 투자효율을 높이고 도로의 건설부분 투자 우선순위도 여기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 도로예산 편성에 관해서도 도로건설사업의 추진을 주로 건설국에서 편성을 하고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로건설은 전부 우선순위라든지 도로건설 계획은 전부 건설국에서 해야 되는데 일부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개발비로 해서 일부 투자관리관실이나 기획실에서 결정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결정하는 그런 숙원사항이 있습니다. 포괄사항. 이러한 문제도 결국 지역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사업 같으면 이것도 일원화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시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94년도 예산편성을 좀 살펴보면 구조적인 면이나 세출의 편성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일보가 됐다고 본 위원은 볼 수 있으나 세부내역을 또 살펴보면 일반적인, 경상비적인 성격이 강한 기획관리구성은 3.1%에서 3.5%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내무행정비는 0.9%에서 1.1%로 증가한 반면 지역개발비는 36.5%에서 33.3%로 감소하였으니까 한 3%가 줄어든 현상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산편성의 건전화가 돼 있지 않다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떠한지 답해 주시고, 예산담당관실의 예산내용을 보면 내년에도 3회에 걸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보면 구태여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추경예산을 세번이나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내년도의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어떠한지 답해 주시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비비가 118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비비 사용 실적을 감안해 보면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예산편성 지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내무부에 건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세 즉, 컨테이너세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부산시 세입예산에는 지역개발세 징수 목표액이 458억 3,00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에는 동일액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역개발세 징수교부금이 지역개발세 목표액의 3%를 적용, 13억 7,490만원이 계상돼 있어서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은 징수 목표액에서 징수교부금을 공제한 444억 5,510만원만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징수교부금을 공제하지 않고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그러나 참고로 91년도의 세입은 375억 중에서 11억 2,500만원을 공제한 363억 7,500만원이 전출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한 세입은 지역개발세 등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타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연간 510억원 이상으로 돼있으나 94년도에는 동 특별회계 예산이 1,300억원으로 넘어선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의 존치 의의가 상실돼 가는 것 같은데, 동 특별회계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고, 동 특별회계 세입 중에서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 특별회계에서 200억원이 전입되도록 돼 있는데,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이익금이 아직 정산되지도 않았는데 전출이 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에 있어서 예산편성 사항별에 있어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운용에 대해서 94년도 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423억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세입의 내용은 지역개발공채금 수입과 전입금 얼마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내용은 상수도 확장공사에 100억이고 남부하수처리장 건설에 60억, 수영하수처리장 건설에 110억, 명지주거단지 진입로 건설에 40억, 기금융자금이 310억, 공채 상환원금이 74억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 관리제도는 우리 시에 열악한 재정형편상으로 봐서는 부족한 투자재원 조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발행한 지역개발공채의 소화계획과 지역개발공채 확대를 하여 기금을 증대시킬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답해 주시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이자 및 상환방법과 은행 등 여타 차입금과 비교하여 기금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고 기금 확대방안으로는 공채발행과 일반회계 전입금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 지방양여금이 586억 6,800만원 계상돼 있는데 93년도 보다 약 29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이 지방단체에 부족한 투자재원 보전책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양여금이 93년도부터 감액된 이유는 이건 중앙업무 협조가 미약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현상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시책업무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업무체계에 하는 각 구의 교통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역교통과가 다 신설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지 교통과가 있지마는 거기에 대한 업무라든지 조정, 권한, 책임 등은 하나도 법적으로 뒷받침이 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간단한 도로의 도색정도만 생각하고 교통체계 개선책만 보더라도 예산은 부산시에서 다 대고 경찰청에서 전부다 권한은 다 가지고 실지 일을 하다 보니 이것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업무가 다원화돼 있는 관계로 통일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 업무수행에 지대한 지장을 초래하고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쇄신방안해서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따른 관련규정을 좀 개정을 하고 교통체증해소 및 교통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간선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에 대한 교통관련 시설물설치라든지, 관련부서를 일원화해서 뭔가 예산도 편성하고 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법적으로 뒷받침이 없다면 할 용의가 있었는지, 건의를 했는지, 아울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님 더 질의할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부별심의 때 해 주시고, 다음은 박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시에 2조 4,700억원의 살림을 분배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부시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은 질의입니다. 특히 조금 전에 동료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중복이 됩니다마는 한번 더 의지를 묻기 위해서 저가 하는 질의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시 도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부산시의회 51명 시의원은 예산이나 시정질문시에도 지역을 떠나서 부산시 전역의 균형있는 교통소통은 물론이고 시행정을 시민 편에서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여러 곳의 예산을 삭감을 해서 교통체증이 아주 심한 덕천로터리에다가 전액 지원하는 이러한 이위원님의 뜻을 볼 때 정말 지역을 떠난 균형있는 발전에 노력하는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바로 이희웅위원님이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산 심의를 할 때 도로사업에 대한, 특히 본 위원이 시정질문시에 꼭 질문을 한 사항 중에 몇 가지입니다. 이 질문 중에는 답변을 하고 그대로 어영부영 넘어가 가지고 답변한 그 자리에서 끝나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서 본 위원이 도로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거기가 어딘가하면 부산 남구 문현로터리에 고갯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포 3동, 1동, 2동, 4동, 양정 3동, 4동 산복도로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산복도로가 개통이 돼야 부산시의 교통 원활에 대단히 도움이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현재 이 교통해소에 있어서 지금 남아있는 구간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론 돈은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마는 그 구간이 개통되면 범천로터리, 범냇골로터리, 하마정, 서면로터리 일대 교통이 전부 산복도로로 내려오는 양으로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부산시에서도 신규사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규사업도 해야 되지마는 기이 돼 있는 공사를 찔끔 공사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안하기 때문에 그 교통체증이 엄청 납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기에 보면 전체 투자가용 예산의 64%가 도로교통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데도 실지 시행을 하고 있는 교통도로사업은 사실 시민들의 불편을 살만 합니다. 전부 벌리기만 벌려놓고 마무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 교통체증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지금 문현동에서 전포로, 양정까지가는 그 사업을 94년도에 다른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하면 꼭 완공이 되어서 교통 소통이 되도록 할 수 있는지 꼭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가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신뢰받는 행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과다한 요구를 수행치 못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행정이 된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신뢰와 건강을 이끌어 갈려면은 모든 행정적인 문제가 대단히 정당화 돼야 되고 합법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까지 행정에는 편의주의적으로 해왔고, 그렇게 행정 집행을 해왔기 때문에 부산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승소율이 상당히 부산시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려하면 특히 이런데 대한 행정에 대해서 소송을 담당하는 기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2년부터 93년까지 부산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몇 건이나 제기되었으며 승소율은 얼마나 되고, 아울러 부산시가 패소함으로써 지불해야 할 금전적인 배상액은 얼마나 되느냐 특히 그 원인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고 소송담당기관이 승소를 하려는 강한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배려를 해주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행정소송에서 부산시가 이김으로써 상당히 이익을 볼 수 있고, 짐으로써 엄청난 손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앞으로 부산시에서 제기되는 행정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지난번 상위에서 질의 때 담당변호사가 2명에서5명을 늘렸다 하는 이야기도 나와있습니다만 늘림으로써 다 승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게 최근 대단위 하천수질오염 때문에 우리 환경보존과 하수처리장 건설이 시급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건설이 부산시가 안고 있는 부산 최대의 현안 문제는 특히 투자 부분화 사업에서 균형을 맞추어 나가야 하는데 최근 들리는 이야기로는 하수도특별회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 가지고 의욕이 앞서 가지고 부산시 재정 형편과는 균형이 잘 안 맞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가 시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하수도 요금은 총 얼마나 되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 장림, 남부하수처리장 건립하면서 상당한 외국차관을 끌어 들여서 지방채 등 각종 채무를 안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밝혀주고, 소요될 자금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외국차관 추가도입 계획도 포함하여 그 구체적인 방안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된 외국차관 및 대외 부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변제해 나갈 것인지 어려운 부산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면 처리장 건설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들리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 장림, 남부하수처리장 최초 공사계약 금액은 얼마며 그 동안 몇 차례나 설계변경을 했는지, 설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최종 공사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외국의 간단한 예를 들면 추가설계 변경을 해서 하는 공사가 거의 없다고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계약을 할 때보다도 설계변경을 자꾸 해 가지고 공사에 차질은 물론이고, 그 금액도 본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편법으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도 시중에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될 줄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 예산에 관한 질의입니다. 사회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론 세입이 증대되어야 합니다. 물론 공무원께서도 열심히 세수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지방세나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구세인 재산세 등에서 많은 신장률을 나타냈습니다. 이 늘어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토지등급을 올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부산시에서는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토지 등급을 올리는 바람에 주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과중하게 늘어난 토지 관련 지방세를 부담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시의원들에게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하는 항의 전화도 많이 온다는 시의원들의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수고는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원성을 사는 그런 불평을 불러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부산 지역의 경기는 어느 지역보다도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세입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달성할 것인지 그 복안을 설명해 주시고, 혹시 또 토지등급을 조정만으로 어려운 시민 살림에 더 어렵게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입니다. 이것은 91년도에 본 위원의 시정질문에서도 나온 사항입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번에 통과되리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담배값을 일률적으로 백원씩 올리면 올린만큼 지방교부재정지원금으로 보전이 되도록 하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지금 전국에서 서울에만 지방재정교부금법을 하고 부산하고 두 군데만 있고 다른 시․도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교육부금법을 줄일 의향은 없느냐, 일설에 의하면 50%에서 30% 낮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사실 여부를 밝혀주고,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부산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살림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는 복안이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첫째 이것은 지난 91년도 시정질문에서도 하고 난 뒤에 그것은 허공의 메아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국회에서 되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무부의 보통교부세 지원 대상에서 이것이 제외 되어있다 하는데 이 사항이 지금 되어있다 하는데 그 이유가 기정 재정수요액보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 재정수요액이 많다. 이거죠 많기 때문에 이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돈이 꼭 나가야하는 돈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풀이가 됩니다. 기정수요액보다 나가야 하는 돈을 상정할 때 중등교원 봉급지원액은 내무부에서 빼고 있다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모순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반드시 지원하도록 해놓고 기정 재정수요액상정시 이를 제외한다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에 부산시에는 기정 재정수요액 산정시에 중등교원봉급 지원액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만일 포함되지 않을 때는 금년도의 경우는 어느 정도 보통교부세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동료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시장께 해야되는 것인데 시장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시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번 시정연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큰 아픔과 좌절을 겪게 했던 지난 3월의 구포열차사고를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대형사고 발생 요소에 대한 정밀 점검과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4월 제2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영도대교 붕괴의 위험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질의하기를 영도대교가 만일 붕괴되면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나겠으며, 재산상의 피해는 얼마나 되고, 복구를 하는 기간과 그 예산은 얼마나 들겠느냐 하는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별 뚜렷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2부산대교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예산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몇 개월 동안 시행치 않다가 최근에 한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부산시는 지난 86년 12월 29일날 영도대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동아대학교 부설 한국자원개발연구소로부터 용역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에 의하면 도개식 부분의 상판이 도개식 부분이 위험하니까 그것을 갈아야 된다. 이러한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신속하게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88년 7월 12일부터 88년 10월 14일까지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자원개발연구소에다가 영도대교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부산시에서 발행된 용역보고서 개요집인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실시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86년에 생겨가지고 88년에 실시설계까지 해 놓고 덮어 버렸습니다.
지금 두 번째 연구소에서 이번에 안전진단을 한 보고서에 그 동안에 한 것을 쭉 나열하면서 실시 설계한 것을 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붕괴위험을 알고도 이를 묵살을 했습니다. 또, 실시설계를 해 놓고 이것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용역비를 낭비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관계자의 직무유기다. 그렇게 규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교의 위험성이 이제는 표면화되어 가지고 이것을 수리하는데, 수리가 아니라 전면 상부 교체를 하려하면 전면 교통을 차단하고 3개월에서 6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도대교 밑에는 700mm의 송수관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영도에는 700mm의 영도대교 송수관 두개와 부산대교의 800mm 송수관 하나로써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산시민이 1인당 42ℓ를 쓰는데 영도주민은 34ℓ 밖에 못 씁니다. 만일 이것을 수리하게 되면 하루에 12ℓ씩 밖에 못 씁니다. 물 전쟁이 나게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급수대책과 어차피 수리는 해야 됩니다. 급수대책과 영도대교 밑에는 13만 5,000볼트의 고압 전선이 매달려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하고 그것을 수리하는데 있어서 처리 문제가 아주 고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모든 통신 시설이 다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대책 같은 것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부산시는 영도대교 붕괴위험을 7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를 덮어 두었습니다. 실시 설계를 했습니다만 시행치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져야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다리 문제입니다. 광안대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광안대교는 현수교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9월에 일본에 가서 우연히 주식회사 장대라는 회사에서 우리 광안대교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식회사 장대에서는 큰 건물에 전 층을 한국프로젝트 관으로 해서 많은 직원들이 여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삼우에서 기술자 두 사람이 가서 3개월 동안 연수를, 기술 지도를 받는 그런 상태였고 이사 한 분이 왔다갔다하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귀국을 해서 시장께 용역 계약서를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56만불에 장대와 계약을 했었습니다. 지금 환율을 따지면 12억 5,000만원 되는데 설계 용역비는 91억 든 것으로 압니다. 이 사이의 문제는, 개입의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거론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싶은 것은 현수교는 항구와 항구 입구나 섬과 섬 사이에 놓는 것으로써 통과 선박의 높이를 고려해 가지고 현수교를 선택하는 것으로 압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배가 영국의 엘리자베스호인데 82m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연안을 따라서 현수교를 설치하는 그런 사례가 있느냐, 이 현수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현수교를 연안 따라 놓는 것은 피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인데 광안대교를 현수교로 설치하게 된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상공모를 할 때 과업지시를 현수교로 했는지 아니면 공모 결과가 현수교가 좋아서 그것을 선택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현수교인 남해대교나 팔달교, 행주대교는 공사 도중에 또는 준공 후에 붕괴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팔달교도 그 동안에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지난 87년 대통령선거 때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계적으로 현수교는 독일이나 일본, 미국을 제외하고는 시공 능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시공 후에 안전도 점검 능력이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공도 외국에 시키고 안전도 점검도 다른 나라에 맡기려고 현수교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광안대교를 현수교로 하지 않고 장대교로 할 때 예상 공사비는 얼마나 되며 현재의 계획보다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이나 미국같은 그런 부자나라에서도 이런 투자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광안대로처럼 연안을 따라서 현수교를 설치한 나라가 있으면 이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수교의 경우에는 최소한 4년마다 도색을 해야 하는 등 유지 관리비가 엄청나게 든다고 합니다. 그것은 광안대로의 현수교 부분의 장차 유지관리비를 연간 얼마로 추정하고 있는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큰 역사를 하게 되면 사후 대책도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설계 용역비가 91억인데 이 금액의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이 금액의 결정이나 심사는 어떤 사람이 맡았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와 삼우기술단의 용역계약서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조 1,000억원이 들어가는 해상신도시 추진에 따른 각종 용역비도 그 동안에 해봐도 한 80억 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를 하는 경우에 한 200억이 소요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안대로 이것 한 3,200억 되는 공사에 91억의 설계비가 든다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의아스럽지 않느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현수교는 배가 통과하는 것을 고려해서 한다고 그렇게 다하는데 광안리 같은 데는 드나드는 것은 고기배 밖에 드나들게 없습니다. 고기배 다니기 위해서 아니면 단순히 미관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갖다가 예산을 더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웃기는 일이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대강 계산해 보니까, 현수교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 1,134억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예산도 없다 하면서 단순히 미관을 갖다가 내세워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소모해 가면서 현수교를 고집하는 그런 이유가 있으면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맞이하는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시대가 될 것이다. 세계사의 흐름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고 따라서 부산은 동아시아의 주요항구도시인 홍콩, 싱가폴, 오사카와 고베, 상해, 카우슝 등과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에 그러한 국제도시들과 아․태지역에서 도시들과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부산은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대체 해상신도시는 왜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해상신도시야 말로 지금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가장 현안 문제인 교통문제, 도심순환도로와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는 비용이 전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21세기에 대비한 정보, 산업, 금융 도시를 거기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논란만 하다가 21세기는 와 버립니다. 이러한 국제화 시대에 국제경쟁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부산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서낙동강권역 다시 말씀드리면 가덕도와 명지, 녹산, 지사 그 다음에 대저를 망라한 그 지역 전체에다가 그것을 어떤 분은 전체적으로 5천만평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린벨트까지 포함시킨다면 3천만평에서 5천만평에 거대한 소위 임해공단을 건설해야 할 것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로써는 원자재가 부산항에 들어오면 그것을 내리고 싣고가서 운반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부두로 싣고와서 배에 선적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또 막대한 운송비가 듭니다. 그래 가지고 국제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부두에 원자재를 선적한 배가 입항해서 임해공단에서 생산해서 바로 선적해서 실어 보낼 수 있다면 우리 부산이 국제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제고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서낙동강개발은 조속히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을 보면 너무 산발적으로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늘 이야기합니다만 서낙동강은 부산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보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개발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마스타플렌을 일단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부분적 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서낙동강권역 종합개발을 위한 마스타플렌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섬과 서낙동강 개발은 부산이 안고 있는 21세기에 대비한 하나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1986년 미국의 존슨대통령이 그 당시에 재정이 궁핍했던 러시아의 알레스카를 샀습니다. 그때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사가지고 의회에 불려가서 존슨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굉장히 호통을 당하고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이왕 산 거니까, 720만불에 샀는데 남북한 합한 것보다 7배나 큰 덩어리입니다. 이왕에 산 거니까 조사해 보자. 가서 조사해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풍부한 산림자원, 수산자원 그 다음에 석유, 가스 그밖에 황금, 백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사진이 돌아와서 존슨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역시 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산은 우리나라 국력신장의 전진기지이다라고 했습니다. 국제무역의 관문도시인 우리 부산이야말로 이제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해서, 기회를 창조해서 국제화된 선진도시로 만들자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2002년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안 게임이 열리기 한 2년전, 서기 2000년에 부산에 국제박람회를 개최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국제박람회가 너무 규모가 크다고 하면 아․태지역산업박람회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시안 게임과 연계해서 부산이 21세기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 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송학위원입니다.
부산이 변하고 있는 이때에 소외된 자에게도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복지예산 부족이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며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봉사행정에 앞장서시는 부시장이하 여러 직원들의 노고에 먼저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먼저 용역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미리 용역 결과를 정해두고 그러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유도성 용역이나 특정한 업체나 기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받기 위한 정당성용역, 그리고 감사예봉을 피하고 잘못된 결과가 나올 경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책임 전가성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금해야 할 용역은 특정 용역기관의 로비에 의한다거나 납품된 용역 결과가 아무 필요없이 사장되는 용역은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느 기업에서 생산성 확대를 위한 용역이 노동자에게는 많은 복지를 저해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학문 수준인 용역 연구를 검증 절차도 없이 특별 발주자의 이익을 도움으로 해서 불특정 소외집단에 피해를 끼친 경우가 있는지 분석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발주한 용역 중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제외하고 부산지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용역은 학술용역까지 포함해서 총 몇 건이 되며 이중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거나 추진중인 용역은 몇 건이 되며, 그 대략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부권개발 계획과 관련한 용역은 그 동안에도 지사첨단과학단지, 명지. 녹산공단, 가덕도 개발 그리고 해당 구청의 서낙동강 개발계획 등 여러 건이 있었다고 보는데 94년도 예산에 또다시 서부권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기존 용역과 어떻게 다른지 답변해 주시고 94년도 예산안에 주택행정정책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비가 7억 8,000 요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까지 부산시에서는 주택행정을 집행해 오면서 주택행정방향도 설정하지 않고 집행해 왔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관련 사항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주택행정방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목적이 무엇이며 7억 8,000만원이나 소요되는 구체적인 용역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용역비 집행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시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보통 용역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배경은 설사 이해한다 치더라도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뇨해양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수거된 분뇨를 위생처리장에서 전 처리한 후 원거리 공해상에다가 해양투기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처음 해양투기를 계획할 때 환경보호학자들을 비롯한 상당수의 지식인들이 반대를 했지만 위생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없애고 처리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유를 들어 결국 해양투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부산시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예산부터는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도 94년도 예산에 보면 위생처리장 운영비용이 작년보다 오히려 9억 3,000만원이 늘어난 123억 6,7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인원도 줄었거나 시설운영비가 줄어든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은 분뇨를 전처리만 하고 해양투기를 한다면 그와 관련된 인건비나 시설경비가 대폭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시의 예산 추세를 살펴보면 이와는 정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뇨해양투기전인 91년도의 위생처리장 운영 예산은 45억원인데 해양투기가 도입된 92년도에 위생처리장 운영예산은 66억원으로 증가되고 완전 도입된 93년도에는 무려 111억 4,500만원까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도 또다시 8%가 늘어난 123억 6,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뇨의 해양투기는 분뇨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처리비용에다가 순수하게 해양투기에 소요되는 용선료 만큼 더 늘어난 결론이 나왔는데, 이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존 위생처리장 시설만으로 처리할 때보다 2년 동안 무려 158%나 처리비용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이며, 어려운 부산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오히려 처리비용 증가만 가져온 분뇨해양투기를 계속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위생처리장에서 수거된 분뇨를 전처리만 하고 해양투기를 한다면 그만큼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련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그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위생처리장의 새로운 시설 설치와 동일한 기계장치 유지 보수비 등이 매년 관례적으로 20억이상 편성되어 있는데 한번 고치면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또는 무조건 1년에 몇 번씩 고쳐야 하는 것인지 그 유무를 알고 싶고, 심지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고장도 나지 않은 시설을 무조건 보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93년도 위생처리장 시설보수 실적과 도급업체 현황과 계약 방법 그리고 수리 보존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해양투기에 따른 분뇨용 선과 관련해서 비용이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무려 40%나 증가한 7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처럼 대폭 증가된 이유는 무엇이며, 분뇨용선반출금과 운반투기반출금의 산출방법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에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고지대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63년도 건축법 개정이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선․개축을 과감하게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은 고지대 주택이 1963년 6월 8일 법률 제13560호로 건축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40년도에 8․15해방과 1950년도에 6․25동란으로 피난민의 유입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그 과정에서 주택을 무질서하게 건립하였고, 토지는 10평 내지 20평규모로 소규모로 분할되어 있고, 그 당시 건립된 주택 대다수는 건립연도 경과로 노후 돼서 벽체가 균열되고 지붕이 누수가 되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데 법률 제4831호 1991년 5월 30일자로 개정된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의 면적뿐만 아니라 단순히 2~30cm의 높이 증가를 하여도 증축허가를 내야 되고 기와지붕이나 슬레이트 지붕을 슬라브로 교체하여도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고 3~40년 전에 건립된 주택은 수리로서는 도저히 보수할 수가 없어서 근본적으로 개축이나 신축을 해야만 붕괴 등 재해위험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데 10평 내지 20평 이내로 협소하고, 건축법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도로 2m이상으로 접하지 아니한 사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법 허가도 얻을 수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고 설사 허가를 낸다해도 10평 내지 20평의 대지에 건폐율 60%를 적용하면 6평 내지 12평으로 아주 적은 주택만 건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사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건축허가를 받기보다는 소규모 주택을 지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허가 집을 지어 살아온 이러한 실정에 1992년 6월 1일부터 도입된 1년에 두 번씩 위반될 때는 강제이행금까지 부과하고 재해위험과 주거환경개선 차원에 서 소규모 주택 등 증․개축을 대대적으로 시민편의 위주로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목조 흙벽 기와나 슬레이트 등 건립연도가 오래된 63년 이전의 불량 노후건물 중 허가나 신고없이 소유자 스스로 재해발생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수리범위 즉 건물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당초 면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수할 수 있는 범위를 과감하게 완화 시켜줄 용의는 없는지, 만일 완화방법이 불가능하다면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건축법을 개정토록 해서 조례에 위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범위를 정하도록 건의할 의사는 없으신지. 또한 건축법에는 붕괴 등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건물에 대해서 조치할 근거가 없고 풍수해 대책법에 붕괴 등 재해예상이 되면 거주자 퇴거를 명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풍수해 대책법에 붕괴 등 재해예상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적법여부에 관계없이 개축을 할 수 있는 명령권이 없나 명령권을 부여하여 당초의 범위 내에서 시급히 재건축할 수 있는 특별조항을 신설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시켜줄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이번 예산에도 보면 부산권 종합개발계획 용역비 3억원이라든가 석대 쓰레기매립 개발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있는데 부산직할시 부산발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 제3조에 보면 해상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바 조례의 예의절차 없이 이러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선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선택위원입니다.
잘하고 땀 흘리는 곳은 소리없이 묻히고 매질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질의를 하다보면 끝에 가서 답변이 포괄적으로 하나가 되어 버리는데 잘 들으시고 번호를 붙여서 하나 하나 질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부산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 세입예산에는 29억 6,600만원, 부지 14만 3,000㎡ 사업비 571억 6,500만원, 인력정원 60명, 시설건물완료가 93년 상반기, 사무실 실무가 2월에, 3동에 농협공판장 입주가 9월 1일 개장되어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름하여 부산직할시 농산물도매 시장 관리사업소, 현황 현 주소가 어디에 표류하고 있는지 부시장 그리고 소관 국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 전과 12월, 4월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 거구의 공룡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습디다. 잠꾼은 늦고 꽹과리 소리만 요란하다 이 표현이 적절할까요. 관리소장 설명에 1동에는 부산청과가 12월 10일에, 항도청과가 12월 6일 각각 개장한다는데 믿어보겠습니다. 하기야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고 규모가 크다보니 변명의 길도 있겠지만 상대가 누구입니까 크게는 농민의 사활이요, 적게는 소비자인 도시서민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쌀시장 개방, 죽어가는 농민,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다. 그 위풍에 나부끼던 깃발도 지금 땅에 싸늘하게 떨어진지 오래입니다. 채소 한 포기 생산자에서 소비자 도시서민의 장바구니의 10배가 넘는다는 사실, 이를 생산자와 소비자 중간 유통구조의 불합리 현상, 이를 해결해야 할 곳이 본 사업소임을 시장 이하 관계국장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농민이 살고 도시서민 경제, 물가동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400만 부산시민 그리고 경남, 경북일부, 강원도 고냉지대, 제주도 멀게는 서울 농산물 직산유통의 본산인 부산농산물 유통시장관리소가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북이 걸음을 해서되겠습니까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하루빨리 잠꾼이 일어나고 꽹과리 북소리가 요란한 그날을 기다리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본시설 건물은 93년 상반기에 완성되었는데 오늘까지 늦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3동인 농협공판장 그나마 일부에서 경매가 시작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1동, 2동, 3동이 경매의 활기를 띌 수 있겠는가, 셋째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분양사무소, 은행, 식당 하나 3동 일부 경매장이 개장되고 있을 뿐 그 후에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래물량 1일 평균과 거래금액 1일 평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산적되는 농산물 폐기물 처리방법, 선진국에서 이를 비료, 가축사료를 만든다는데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원결정과 행정에 대하여, 부산시내는 크고 작은 많은 공원이 있습니다. 시설결정 일자에 보게 되면 왜정 말 1940년 용두산공원, 송도공원 등 늦게는 86년 12월에 고시한바 있는 청사포공원, 남구 용호동 이기대공원 등이 있습니다. 소유자로 보면 국․공유지 사유지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 사유지의 주인과 시청간에는 오래토록 법정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 중 6만 1,000㎡ 전부가 연지공원이라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의 분별없는 탐욕과 공무원의 공명심이 2박자가 앞으로 맞아진다면 땅의 소유자와 시청간의 그 분쟁이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이후 공원설정과 결정에 신중하기를 바랍니다. 공원은 시민의 고유 마음의 소유입니다. 있는 공원을 잘 가꿔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시내에는 몇 개의 공원이 있는가, 둘째 사유지, 국․공유지 면적과 그 비율을 밝혀 주시고, 셋째 사유지와 법정투쟁 중인 것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공원은 그 지형과 주민정서에 따라 개성이나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금강공원에 어린이 수족관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고기가 산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강가에는 수족관이요, 임야에는 동물원이나 식물원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공원구성에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질의는 동명불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단법인 동명불원은 1976년 8월 당시 부산 동명목재상사 사장 강석진씨가 부산시에 기증한 재산으로 부산시에 재단법인체로 구성하여 재산을 관리하고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동명불원을 부산에 종교문화회관이 없는데 행사, 공연, 기타 시민대중 문화회관으로서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웅위원입니다.
부산시내 사립학교나 단체가 시유지를 점유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시유지를 점유한 학교나 단체가 어느 학교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료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울러 상세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민이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전체 면적은 얼마인지, 특히 시유지가 장기간에 걸쳐서 집단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곳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이에 대한 시의 근본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료 이송학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해상신도시 건설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을 설치해 놓고 한동안은 용역이다.
시민여론 수렴이다 하여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해상신도시 건설이 착공도 되기 전에 그 기능이 변경되고 있음을 볼 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에 보면 전체가 해상신도시 관련 업무만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면 석대쓰레기매립장 개발계획 수립비 1억원과 서부산권 종합개발계획 수립비 3억원, 총 4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기능외적인 사업수행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개정하지 않고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시에서 해상신도시 건설은 포기하고 발전기획단을 다른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의도에 실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예를 보더라도 당초예산에는 신도시 건설을 추진할 것처럼 예산을 편성해놓고 추경시 이를 삭감하는 우를 시측은 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산 발전추진기획단 기능을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업무까지 포함하여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택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주택행정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7억 8,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을 실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부산시 주택행정이 기본방향이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까지 추진해온 기본자료를 토대로도 충분히 기본계획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용역비는 해당부서에서 그 분야의 공무원들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또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공무원들의 무능과 무사안일한 자태를 여실히 드러낸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정한 단체나 연구소 등에 용역비만 가져다주는 우를 범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재개발기금 적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산시의 각종 기금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계획세 10%를 적립토록 되어 있는 도시재개발기금은 매년 적립만 하고 지금까지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립된 기금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기금의 지출내역을 밝혀주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에 50억원 정도를 적립할 것으로 예산에 나타나 있는데 쓰지도 않는 기금을 계속 적립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혹시 법령상 규정 때문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예산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항목사항에서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계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부서별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출할 때는 누구누구의 활동비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부서의 실, 국장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이나 부시장이 대부분 이 활동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시정의 균형적인 업무수행에 곤란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 예산서에도 기획관리, 서무관리, 사회복지, 지역경제국, 위생관리, 문화체육비 등에 총 6억 500만원이 특수활동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별 배분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예산편성시 단가적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편성의 기본이 되는 단가적용이 시장조사나 또 시중의 가격동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프린트기 구입비의 경우 기획관리실에는 250만원, 또 투자관리는 120만, 국민운동 지원에는 240만원, 재산관리에는 27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또 차량임차료의 경우도 시민의 날 행사에는 50만원, 공보관리에는 30만원, 국민운동지원에는 40만원, 일선행정 조직운영에는 60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 지침상 단가가 정해져 있는 원고료도 기획관리에는 3,500원, 청소년복사에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수당도 투자관리에는 5만원, 아동복지에는 3만원 등 각종 인쇄비, 시상금 등도 천차만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가를 무분별하게 계상할 경우 예산의 낭비는 물론 행정의 공신력까지 해칠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보다 신빙성 있게 편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소모성 경비 계상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부서운영에 필요한 국내외 여비를 비롯한 일반 수용비, 또 정보비, 변공비,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물건비를 올해 당초예산에 577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문민정부 출범이후 고통분담 차원에서 제1회추경에 이들 대부분의 물건비를 당초예산 대비해서 2.5% 15억 정도 삭감하여도 부서별로 운영에 별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하면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 과목에 걸쳐 일반수용비 국내외 여비 등이 대폭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각 세항별 일반수용비와 보상금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을 밝혀주시고, 이의 증감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반영에 대해서 시 본청 공무원의 인건비가 올해보다 15.4%가 증가된 188억 8,800만원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언론보도의 인상률보다 예산증가율이 높이 책정됐습니다. 과다책정한 것이 아닌지, 물론 인건비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이 되겠지만 가용재원이 부족한 시재정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예산은 사전에 찾아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실제의 인상률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각목명세서 952페이지를 보면 중등교원 인건비 지원금액도 올해보다 38.3%가 인상된 488억 8,4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올해 2회추경예산안보다 약 42%나 늘어난 예산입니다. 올해 교원봉급 인상률은 얼마 정도 되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다편성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담배소비세의 경우 시의 전출금은 425억 4,800만원인데 비해 교육청 세입은 814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비 전출금도 11억원으로 교육청 세입에는 아예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기관 상호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허구적인 예산편성이 되고 있지 않나 지적을 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산지방경찰청 예산 중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경찰청 예산을 삭감시킨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겠기에 질의를 합니다. 질의 항목마다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지방경찰청이 국가경찰인지 지방경찰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국가경찰이라면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킨다면 이는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부시장의 견해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찰청법 제2조에 의하면 시장,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의 산하 기구가 아닌데 법령의 근거없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안 첨부서류 36페이지를 보면 부산시 행정기구가 아닌 부산지방경찰청의 경무과, 교통과, 수사과 등 7개 과에 45명이 부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원의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또 국가기관에 법적근거도 없고 부산시 행정기구에도 없는 지방공무원을 두어도 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예산안 첨부서류 36페이지에 부산지방경찰청 정원표에는 총 45명으로 일반직 7급 3명, 8급 2명, 지능직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각목명세서 799페이지에 보면 기본급 명세서에 6급 2명 ,7급 3명, 기능직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정원표상의 인원, 직급별 등 예산안과 맞지 않는 사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정원표에는 경무과 등 7개 과에 정원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교통안전시설은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설치하는 것을 교통과에 교통안전시설 관련 지원인 것처럼 44명이 일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지방경찰청에 지원되는 교통안전관리 예산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도 편성되고 또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도 중복편성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경찰청의 교통안전관리 관련예산은 일반회계에만 편성하여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느냐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한 것은 가뜩이나 교통체계개선이라든지 교통문제 등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차원으로 볼 때 예산을 삭감시키자는 것보다는 어느 법령에 근거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 되지 말자는 뜻에서, 또 올바르게 집행하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됐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문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곤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제사회의 이념적 몰락이 사상의 대립적 국가 관계에서 상호협력의 분위기로 개선되어가는 듯하다가 오늘에 와서는 우루과이라운드체결을 앞두고 사상적, 군사적 대립 못지않게 경제적 이익추구를 위한 국가관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성이 무르익어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전개 속에서 우리 부산은 국내 제2도시라는 허울좋은 미명때문에 시민이 지니는 기대감이 어느 도시보다도 높고, 문민시대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그 기대감에 대한 성취욕이 더욱 고조되고있지만 우리 부산 지방재정의 취약성과 지리적 악조건 때문에 국내 최악의 교통난, 재정난, 용지난 등 커다란 숙제를 안은 채 94년도 한해의 예산을 다루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을 접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너무도 빈약한데 대하여 실망감을 금치 못하며 오늘날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현실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는 지나온 과거의 기록만이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 또 새로운 역사를 오늘 이 순간에 만들고 있다는 역사의식과 시대적 사명감을 느끼며 내일에 대한 발전적 가능성을 구축하고 시민에 대한 기대감이나 희망을 불어넣어 주어야만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10월 30일 한국사회정책학회에서 발표한 경제사회발전과 최저생활보장이라는 주제강연에서 보면 자본주의 발전과 빈부의 격차가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61년 생활보호제도가 제정되었고 이 생활보호제도가 1988년 사회보험성격인 국민연금이 실시되기까지 빈민들에 대한 유일한 생계보장정책으로 존재해 왔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성숙되어지는 2008년까지 빈민들의 의지할 곳은 오직 생활보호제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이 제정된지 32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에 비하여 이러한 공적구조가 사회복지적 기능을 강화시키는데는 거의 힘이 미치지 못하여 아직도 우리의 주위는 어려운 이웃이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국가의 도움이 필요로한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와 시설보호 및 자활보호자로 분류하여 이들에 대한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행하고 있지만 1994년도 최저생계비 이는 단순히 육체적 생존을 위한 최저비용이 되겠습니다만 1인당 10만 5,000원에 비해 거택 보호자와 시설보호자 평균 5만 7,500원은 54.6%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같이 엄격히 공적구조의 단순한 재정상태의 어려움만을 내세워서 피보호자의 건강이나 연령의 감안 없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들도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복지기능의 강화가 필연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산시의 여기에 대한 방침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의 화장장 건립에 관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부산시립화장장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지난 87년 폐쇄된 후 오늘날까지 경남도와 행정협약을 체결하여 그 동안 23억여원의 시설현대화자금과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하면서 행정을 펴오다 이제 시립영락공원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이 마당에 본 위원의 이러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산시측이 취하고 있는 자세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우리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화장장 건립에 대한 촉구결의안이 채택되고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 주지 않을 때 여기에 고무되어 그 동안 비밀리에 추진되어왔던 화장장사업이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 관내구민의 거센 반발이 이루어질 때 부산시측은 여기에 따른 주민의 모든 피해를 감안 부산시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노라고 수없이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업이 계획에 의해서 하나씩 추진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부산시가 취하고 있는 자세에 대하여 정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주민들의 시위를 지역이기주의니 하면서 일방적으로 몰아부치는가 하면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에 있어서 우선 시늉만 내면서 시간만 끌고있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투자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난해소를 위하여 도로를 내고 용지난 해소를 위하여 택지를 개발하고 재정난해결을 위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는데 화장장건립보다 더 우선적으로 시급한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여론이 유리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고 격렬하던 많은 시위주민이 어느정도 줄었다고 해서 부산시는 이처럼 공식상에서 주민들에게 밝힌 숙원사업해결과 지역발전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피해보상만이 주민의 정서를 다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지금 을숙도 쓰레기장의 매립기간이 내년도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새로운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긴박한 상황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그곳의 주민들을 지역발전을 약속하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겠노라는 사탕발림식의 얄팍한 술책을 또 다시 되풀이 하고있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는 부산시가 또 다시 이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영락공원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56억 예산 중에 94년도 53억을 지원하겠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숙원사업 내역을 보면 마을안길개선, 도로포장, 전기시설, 배수관공사 등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너무도 사소한 25가지뿐만 아니라 선동마을에서 시내로 나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가 화장장옆을 지나기 때문에 우회도로의 확장, 주민 정서를 위한 도서관 건립, 문화회관 건립 등을 약속해 놓고 있으면서도 총 사업비중 그 56억을 금정구에서 이의 해결을 위하여 94년도 예산에 요구한 466억 중 주민숙원사업을 포함한 10분의 1도 안되는 45억만을 배정한 것은 바로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영락공원의 공사가 진행되리라는 착안을 가지는지 묻고싶습니다. 물론 부산시에서는 예산편성상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노라는 답변을 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답변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기대하는 부산시 예산편성의 최우선순위로 작용 94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지 않을 때 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부시장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줌으로써 그 답변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때 전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94년도 예산 중에 포함 사업비 조직의 개편 시설에 효과적으로 바람직하다면 신축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문민시대 이전의 무능한 밀실행정의 유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차제 시장은 과거와 달리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총괄사업비를 전액 주민숙원사업에 공개적으로 포함 골고루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곤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책 질의에 앞서 우리국민 모두가 바라는 문민정부가 닻을 올려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모든 나라가 칭찬하고 반가워하며 우리 문민 정부의 정책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부산시는 문민정부와 발맞추어가는지 한번 더 생각을 가지면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93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한 94년 중점시책을 보면 10대 역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침에 의하여 예산편성이 잘 이루어져 있는 줄 압니다마는 그 첫 번째로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은 반드시 해결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대통령공약사업과 시의 주민약속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자하며 대통령공약사업의 93년도 추진성과 및 '94년도에 반영할 예산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공약내용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바라고요. 지침에 의하면 두 번째는 맑고 푸른 국토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변화와 개혁을 실감케 하자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상사업 5대가꾸기 사업 중 주거환경 및 산, 하천 가꾸기 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의 잘사는 내고장 가꾸기 차원에서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 설치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예를 들자면 농촌지역상품을 도시에서 직판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을 하자면 농산물도매시장이 지금 개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판매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농민이 직접 자기가 수확한 물건을 시에서 자그마한 판매점을 하나 내주면 도시와 농민이 직접 대화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정세나 우리 국내정세가 농민들에게는 상당한 불만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판매점만 시범적으로 시에서 마련해 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소외받는 농민들에게 배려가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져서 질의합니다. 네 번째로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지금 시측에서는 여러 차례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때마다 답변 자체가 아주 잘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시민들은 상수도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보존대책 및 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을 위해 지금 이 시점에 시에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원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앞서 농업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번 더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뜻에서 부산을 동서로 나누어 볼 때 동쪽은 상권을 중심으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쪽은 도심속의 농촌으로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강서쪽에 위치한 우리 강서구는 6대도시라는 대도시의 농촌이기 때문에 전혀 농경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우리 시측에서는 도시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농촌개발계획이나 특별한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대책이 있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투자를 확대해야할 것이며 주민의 생명력과 재산의 완벽한 보호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93년도에 수해상습 지역이나 그 대책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반영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해상습지역 현황과 항구적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일곱 번째로 최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접촉 대화하는 각 동의 행정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 아니냐.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자세 그리고 주민들의 아주 간단한 서류라도 시간낭비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부시장님을 비릇한 관계 실․국장님께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일선동에 나가볼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만 실제로 본인이 가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이런 것은 지금 현재의 시대에 맞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짐으로 93년도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시비예산 및 시책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 시대를 불도저식 정책이라고 말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2년 5개월이 가까워집니다마는 그대로 남아 있다. 전혀 개선이 안된다 하는 표현을 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이런 것을 볼 때 전혀 지역주민의 그리고 부산직할시는 의회의 의원들의 방향지시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옛 시대의 그 정책이 3공, 4공, 5공, 6공을 거치면서 그 시정책이 그대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남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방향 전환이 될 것으로 믿으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00년 전국 체전과 2002년 아시안게임 유치시 주경기장을 활용하기 위한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은 건립공사에 총 예산이 85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예산이 40억이 계상되어 있고 주요사업설명서에는 그 위치가 동래구 사직동 및 거제동 일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경기장 위치를 동래구 사직동 및 거제동 일원으로 확정을 했는지 알고 싶고 확정했다면 어떤절차의 시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쳤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현재 사직종합운동장 부근으로 주경기장 위치를 확정한다면 프로야구게임만 있어도 거의 교통이 마비되는 현상을 미루어 볼 때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새로운 도로개설과 확충 등에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주변여건이나 환경 등이 부산을 국제무대에 소개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질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잔치는 벌려놓고 차는 안 움직이고 이런 것을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또한 선수촌을 건립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주변에 남아 있는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할 때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급히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아시안게임유치는 범시민적인 행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경기장을 시민의 공청회나 여론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적절한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부시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무룡위원입니다.
오늘 이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고위직공무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계획은 부산시가 그 동안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킨 예로써 해운대구 재송동 장산 일부 이런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시내에 산재해 있는 많은 정책이주지 반송, 장림, 신평, 서동 이런 지역의 정책이주지에서 생긴 도시결정의 미비점 그리고 각종 노선의 결정 그리고 현재 용역심의로 시행 또는 집행된 사항, 예를 들어서 구포대교, 동서고가도로 앞으로 시공할 광안대교 그 다음에 제3도시고속도로 노선결정 사전조사 미비로 인해서 노선이 세 차례나 바뀌는 이러한 도시계획상의 문제도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관계하신 기술공무원들에게 하고싶은 이야기는 기술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은 기술자의 긍지를 가지고 최종적인 정책결정을 옳게, 바르게 앞으로 공직사회를 떠나더라도 우리가 시행한 이런 구조물이나 각종 도시계획은 영원히 부산에 산재해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며칠 전에 도시계획결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2에 의거 93년 11월 18일날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2회의 의견 청취안이 도시주택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의결처리 되었습니다. 이 내용 중 우동지대 하수도 결정안은 해운대 우동 1413번지 일원 올림픽공원내에 면적 4만 8,066㎡, 9만 2,000t의 최대 용량입니다. 시설결정이 올라와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지구 하수처리장 방안 검토에서 처리구역 및 시설개요사업이 검토 중 용역보고서 제1항에 의한 신시가지 건설사업비가 398억원이나 소요되나 제3안 중 올림픽공원 내 지하도로 시설 할 경우에는 부지매입비가 전혀 없습니다. 처리장 및 차집관로 공사비 약 408억원만 소요됨으로 제1안인 신시가지 하수처리장 건설의 목표연도인 2001년 이후에 내구연한 경과 및 시설용량 한계로 상기 도시계획결정안 구역인 올림픽공원내 지하에 시설할 경우에는 시설후 불과 5년 경과시에 다시 시설할 문제가 생기므로 현재 시설할 해운대 신시가지 하수처리장 시설은 비경제적이며 유지관리의 곤란을 받을 것이며, 공사비 10억원을 더 투자할 경우에 처리구역 및 처리인구 처리용량에서 엄청난 시설효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신시가지 하수처리장 시설비 398억원을 제3안으로 투자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해운대 신시가지내에 하수처리장과 해운대 하수처리장을 분리하여 건설하고 신시가지 내 하수처리장의 내구연한이 경과할 시에 해운대 하수처리장으로 통합하여 건설함으로써 약 4백억원의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83년도 하수도 재정비 계획 및 해운대 신시가지 기술용역에서 기술안 제1, 2, 3안 중에서 1안은 신시가지의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입니다. 이것은 비경제적이고 유지관리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신시가지에 설치를 하면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펌프장을 설치해서 강제, 양정 49m를 걸어서 상류에다가 펌핑을 해서 다시 정화시설을 해서 내려오는 그런 시설을 하면 안된다고 지금 용역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이것을 기어코 제1안으로 설계용역해서 입찰단계에 와 있는데 그러면 제3안은 해운대구 신․구시가지 재송, 반여동 일부를 전부 수용하는 제3안입니다.
이 안이 2011년까지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수의 자연유화로 인해서 관리유지가 아주 용이하고 경제적으로 앞으로 해운대의 도시의 팽창에 의해서 전체를 카바할 수 있는 제3안이 나왔는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제1안에 대해서 채택한 경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현재 지금 쓰레기 문제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약 6년간 해운대구 석대동에다가 쓰레기를 매립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본 위원이 이 쓰레기장에 여러 차례 지금 현지 답사도하고 여기에 대한 용역보고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이 쓰레기장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환경관리대책 수립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매립장 사후환경관리계획 및 소요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 본 예산에 석대동 일원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비를 국고지원하에 시설하게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인지 확실한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제20회 임시회 회의때 공원 및 체육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한 경영분석후 보고하겠다는 시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부산시 공원 수 및 면적은 얼마이며 공원개발계획수립 건수와 우리 시가 직접 개발한 부분과 민간으로 하여금 개발한 내용은 어떤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공원개발 계획은 공원개발이용중인 사유토지의 필지 및 면적은 얼마이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다음 부산종합운동장, 수영요트경기장, 구덕운동장의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금후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종합화물터미널 건설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심지에 산재해 있는 화물차고지 외각 이전으로 인하여 도심교통난 완화와 화물유통 거점조정으로 물류비용절감 및 유통정보망구축으로 공산물 물량수송의 원활화로 연계산업 및 지역경제활성화의 목적으로 부산종합화물터미널 건설을 지원코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심지에 산재해 있는 화물차고지 현황및 부산종합화물터미널 건설로 인하여 외곽으로 이전코자 하는 현황, 금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타 시․도 화물운송업체 및 부산장기주차 화물차현황 및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거주자시민의 경남차종 숭용차 현황 및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무룡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석위원입니다.
우리가 본 예산을 다루기로는 이번이 아마 세 번째로 다루는데 역시 해가 갈수록 그 질의 내용이 또 질적으로 부산시민이 꼭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우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단히 저로서도 감개가 무량하면서 그 질의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답변은 사람이 살다보면은 문자하나에 큰 피해를 보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 책임을 문자하나 가지고 물을 때는 대단히 오늘 답변하는 내용이라든가 질의하는 내용이 앞으로는 속무행정에 의해 발언속기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물론 질의를 하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분은 무한한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앞서 거의 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답변하는 내용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재정운영의 기반을 이루는 것으로 그 비중은 대단히 큽니다. 우리 부산시의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등의 보통세 수입은 7,062억원이며 93년도 예산은 5,945억에 비하면은 무려 1,117억이 증액편성 됨으로 특히 취득세의 경우는 30%가 증액이 되어 주된 세원이 토지, 건물, 선박, 어업권, 차량, 중기 취득자는 취득자에게 과세 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하여 납세하여야 합니다. 등록세 역시 재산권의 권리취득, 이전변경등기, 부동산등기, 선박등기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지방세법상 과세의 표준은 지방세 부과 업무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입법기관 아닌 행정기관에서 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행정세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표를 임의로 정하니까 행정세율을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인하여 토지 과표를 증액된 부분만치 우리 부산시민의 담세율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민의 담세율이 전국보다 상위권에 오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지방세, 보통세 수입 결정에 업무대책을 밝혀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조례를 좀 개정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전체 인원의 절반 정도는 의원이 들어가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중요한문제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1992년도에 283억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428억원이 되었습니다. 무려 작년에 비하면 50% 증액된 14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봉급 기준이 어떻게 책정이 되어 1년에 145억원인 50%의 증액요구를 할 수가 있는가 우리 부산의 재정난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잘 아다시피 오랜 횟수를 두고 봉급 50%의 지원은 우리 부산만 지원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특히 94년에 50% 인상하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지급기준이 금년들어 변동이 있다고 하면 시측에서는 작년 수준으로 편성하고 현재 편성된 428억원에 대해서는 320억원정도 지원하고 100억정도 삭감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 투자계획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의 사실상 가용재원은 잘 아다시피 3,300억원 수준, 4,116억입니다마는 지방세수입 725억원을 빼면 3,391억원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계속사업 투자비 가중으로 연평균은 3,300억원 가용재원이 나온다. 그 가용재원에서 제3도시고속도로 건설에 향후 4년간 5,430억원을 하면 연평균 1,357억원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수영 강변도로 건설에 향후 3년간을 계산을 해서 총 들어가는 금액이 2,028억원을 하면 한 해에 676억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다음은 광안대로 건설에 5년간 3,200억원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연 640억원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다음 지하철 건설은 매년마다 계속해서 600억원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현재 재정운용은 한정된 가용재원 전액을 4대 대규모 사업에 앞서 말한 대로 제3도시 고속도로, 수영도로, 광안대로, 지하철에 투자를 한다면 그 이외의 사업은 채무부담, 지방채로 투자하는 실태일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네 군데 대규모 사업의 동시 추진은 시재정상 무리하다고 보고 있으며 94년도부터 향후 4년내지 5년간 네개 사업이 연평균 투자비 3,300억원 거의 실가용 재원 수준이므로 재정이 압박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하나 더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간 연 가용재원 2,000억원 정도에서 추진될 때 50% 수준인 연간 1,000억원 정도의 동서고가도로 건설에 투자를 해서 시재정이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재정이 경직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4대 사업 추진 중 사업비 증가시 부산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묻습니다. 불가할 것으로 보며 사업 중단 초래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동서고가도로 건설의 당초 계획이 2,700억원 정도로 계획을 해가지고 수립을 실제 했는데 93년도 오늘 현재 4,300억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서 6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4대 사업을 계획대로 한다면 차질이 올 것이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투자계획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4대 사업의 구체적인 재원 조달계획 수립이 불가피함으로 투자 계획을 대폭 수정하여야 한다고 촉구하는데 부시장께서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1,000억원정도 규모의 흑교로 확장, 전포, 하마정간의 도로 확장, 사직운동장에서 초읍간 도로 개설등 신규 사업 등은 삭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매각 수입에 대하여 재산매각 수입, 93년도 604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은 국유지, 잡종지 매각, 가야로 확장 공사, 편입 국유지 재산 매각 등 26억원정도 밖에 지금 수입으로 잡지를 아니했습니다. 94년도 편성에 수입으로 상정하지 않는 이유는 고도의 편성기술인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매각할 재산을 밝혀 주시고, 이번에 26억원밖에 상정 안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과 본 위원이 특히 이 영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하여 어떤 불이익을 당할 우려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영도대교 차량 통행에 대해서 내일 모레부터 차량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 거의 다 알겠습니다마는 차량의 통행이 통제됩니다. 통제되는데 일반 택시는 다닐 수 있어도 택시 이상은 다닐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이 계시니까 확실한 시측의 책임을 묻고 앞으로 이 문제가 다시 좋지 않은 일로 벌어졌을 때는 그 책임의 한계를 따져야 되겠다. 영도구가 책임을 지든지 부산직할시장이 책임을 지든지 건설국장이 책임을 지든지 이 문제를 꼭 따져야 되겠기 때문에 소소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한가지만 건설국장이, 본 위원이 92년 10월달에 제2차추경 예산심의시 송인명 국장께서 분명히 용역을 줘 본 결과 그때당시 이 영도대교는 수리비가 88년도 60억이 필요하고 공사 기간은 1년이 필요하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그 증거로써는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가 만약에 발생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가 분명히 증거로 남을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 해서 이 문제도 확실히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 12억을 들여가지고 그 부분만 수리를 해서 완전할 것인가 이 부분도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대체로써 부산 제2대교 건설에 대해서 언제 바로 착공이 되며 언제 완공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도 동료 이희웅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배후도로에다 200억을, 광안대로에다가 200억원을 염출을 하자 해서 이것도 91년도 10월달인가 12월달인가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속기록을 가져오면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본부장님께서 그때 사업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해운대신시가지 건설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다. 얼마를 투자했으며, 얼마가 지금 돈이 들어와서 매각될 대금이 있다든가 그 채무에 대해서 현재 자금 수급 전반에 대해서 밝혀 주어야되겠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상도위원입니다.
일괄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진 것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은 세계 최악의 공해도시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부산은 우리 나라에서 두 번째로 공해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두 번째로 환경오염이 심한 도시라 일컬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의 대책과 예산 반영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환경처가 구상하고 있는 가덕도주변 해양 쓰레기매립장 조성 계획과 부산시의 가덕도 개발계획과의 연간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천 복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하천은 복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자연 그대로 정화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94년도 예산에 보면 하천복개에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복개의 필요성과 앞으로 복개해야 할 하천과 그대로 두고 관리해야 할 하천은 어떤 것이 있는지 중․장기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무룡위원 추가 질의하세요.
김무룡위원입니다.
재무국 소관 세입 중에 상임위원회에 심의가 끝나고 제출된 수정예산 중 당초 세입예산에 계산하지 않았던 수영만 매립지 6,139평에 대한 매각수입 500억원을 본예산 제출 보름만에 변경하여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 당초 708억 중에서 122억을 감액하여 580억원으로 계산하는 등 전체적인 세입 내용은 378억으로 증가시킨 것은 수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계수의 속임수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세입예산을 수정하게 된 근본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순세계 잉여금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지역개발기금을 당초 순세계잉여금 708억에 대한 71억원을 계산을 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을 580억원으로 할 경우에 기금 전출금액은 59억원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을 조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룡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예산안 종합심사에 임해 주시는 부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시의회로서는 의정활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산심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아주 심도있는 그런 질의를 지금 펴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94년도 부산직할시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처음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 모두가 다 고통을 분담하고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난을 감안하여서 모든 분야에 경상 경비는 최소화하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삭감된 예산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해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변 확충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간접 자본시설 투자에 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답변 준비를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시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34分 會議中止)
(15時 33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있는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중에 내년도 예산안심사와 관련지어서 열네 분의 위원님께서 85건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들 중 정책적인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특히 부시장의 답변을 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세부적이고 전문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상도위원님께서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복지향상에 있다. 실제 복지예산은 중앙지원시책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시의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1,670억입니다.
금년도 최종 예산액 1,433억원보다는 16.6%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편성부담 비율은 지방재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사실상 일률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비율이외 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은 8만 9,000명의 생활보호대상자의 계와 주거안정을 위해서 생계보조비, 주거보조비, 연료비, 자녀교육비, 교통비 등 32억 7,2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고 1만 1,000명의 시설보호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시약대, 종사자 인건비보조 등에 5억 4,000만원을 확보해서 38억 4,200만원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시 재정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회복지시설확충을 위해서 노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40억, 또 당감 종합사회복지회관 10억원과 용호동 사회복지회관 15억을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시의 복지정책은 노인복지중장기종합대책을 금년 말 중으로 완성해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 대한 월 1만 5,000원 노령수당 지급, 65세 이상노인에 대한 월 12매 승차권 지급 등 미약하기는 합니다마는 사회보장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취업확대를 위한 노인취업알선센타 운영과 재가노인들에게 가사봉사원을 파견해서 빨래라든지 밥을 지어드리는 것을 도와주는 봉사센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낮동안 노인들을 보호하면서 중식과 물리치료,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주간보호사업을 금년부터 1개소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개소를 추가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여가시설 확충을 위해서 경로당 907개소, 노인교실 47개소에 대해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에는 40억원을 들여서 1,400평 규모의 노인복지관을 건립해서 노인종합복지 전당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한 금년도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10억원을 목표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노인복지부문 예산은 금년도 82억보다 46억이 증가된 125억원으로써 56%의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복지관련 사업소를 민영화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조화로운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서 성장의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균형있게 배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지관련 사업 증설이 요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상담, 부녀자 사회교육 등 주요복지사업은 성격상 초기발전 단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 복지센타를 민영화할 경우 저소득층을 위해 설치한 복지관련 사업소가 수익성위주로 운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영화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경제가 성장되어서 복지사회가 정착되면 앞으로 기업과 개인의 영리 복지사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서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에서는 가정종합복지회관, 장애자를 위한 복지회 기이 지난번에 부산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결과 양덕문화복지회에서 위탁경영을 맡도록 그렇게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청소년 사업이나 근로청소년관계, 아동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 앞으로 민간 추세가 당연합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떤 수익성 위주로 운영될 우려만 없다고 한다면 또 그런 판단을 잘 해가지고 확실히 내실있는 그런 사업이 된다고 하면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시가 앞장서서 고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인준위원께서 신청사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교통문제, 재원조달문제, 또 발주와 관련한 조달청과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2만 4,0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금년도 12월말에 설계가 완료되고 연내에 공사를 발주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염려하신 교통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영향 평가를 하고 또 주변에 가로망 정비의 제한과 주차장 설치 등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지난 12월 3일자 부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또 앞으로 도시계획 내용을 재정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의 조달대책은 총 사업비가 토지보상, 공사비 합해서 한 2,60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달 내역은 현 청사 매각하는 문제, 수영만 매립지 매각, 또 구 대연중학교 매각, 상수도 사업본부 시설매각, 경찰청사 국비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약 2,600억의 재원조달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재원 646억원은 일반회계 재원을 저희들이 신축성 있게 운영, 조달하겠습니다. 발주와 관련해서 조달청과의 관계는 지난 8월 1일부터 일반공사에 대한 발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달청장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사발주 권한을 지방공공기관에 위임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어서 지난 12월 3일자로 부산시장이 발주해도 좋다는 위임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영위원께서 86년도에 영도대교의 안전진단용역과…
부시장님! 신청사에 관한 답변 다 끝났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물으신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대충 그렇게…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일반회계 가용재원 64%를 들여서 우리 시장께서는 부산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 한편으로는 도심지 한복판에 신청사를 건립함으로써 차량 통행을 집중시킵니다. 또 부산의 3난 4장을 가중시키고 있지요. 정말 이율배반적이고 일관성 없는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청사를 옮기게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당시에.
주요 이유는 현 부산시 청사가 대단히 비좁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에게 대단히 큰 불편을 주고 있고 이래서 좀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옮겨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협소한 근무공간, 신청사 건립계획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직전에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상당부분에 이 부산시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었지요 기능이 많이 이관되었습니다. 지금 큰 측면은 그런 정도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보고 피부에 와닿는 협소한 근무공간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청사 건평이 5,88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사가 6,000평이죠. 부산시 청사보다 127평정도 큽니다. 또 부지는 부산시 청사가 3,864평, 서울시청이 3,700평입니다. 또 건물의 건립 년도를 보면 부산시가 1936년에 건립되었고 서울시청이 1929년 9월에 건립되었습니다. 본관건물 옆 별관은 지금부터 20년도 채 안되었습니다. 1970년에 준공이 됐지요. 우리 부산의 3난 4장중 하나가 교통난, 용지난, 재정난입니다.
앞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2,607억이라고 하셨는데 이 돈은 1991년도 부산시 예산 1조 2,000억의 근 1/5 가까운 돈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부산시가 재정이 서울보다 나은지, 재정이외 여타부분이 서울보다 나은 부분이 한 부분이라도 있는지, 우리보다 재원도 훨씬 많고 또 시청사를 지은지도 우리보다 6년정도 먼저 된 서울시청사도 아직까지 1,100만 서울시민의 자랑스런 시청사로 남아 있는데 과연 부산시청사를 옮길 계획이 경솔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부산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과연 부산시는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 위원이 시청사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가 청사를 건립하고 안하고는 기존 시의회의 손을 떠났고 집행부 여러분의 고유권한입니다. 지금 현재 도심지의 차량 속도가 시속 30km, 향후 5년 후면 시속 10km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많은 교통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 시속 10km라는 속도는 지금부터 150년전 19세기 프랑스 국영마차 속도하고 똑같습니다. 향후 7년 후면 우리 다같이 21세기를 맞게 되는데 부산의 교통행정은 점점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지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연 53사단 부지에 세 개의 기관이 동시에 수용될 필요가, 기관 이름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부산의 교통문제, 열악한 재정문제, 여타 등등을 고려해서 한 개의 기관은 제3의 장소를 선택하는 것을 한번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으로 같이 좀 한가지만 겸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선 시청사에 대해서…
지금 대만같은 경우는 대동아전쟁 때 일본사람들이 지은 그 건물을 아직까지 대만시민들은 청사로 쓰고있습니다. 2천여억 같으면 지금 어려운 부산경제에 지원을 해주면 중소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청사를 지금 지연 아니면 보류를 시키더라도 중소기업에 기술과 자원을 지원을 해 주면 얼마든지 부산의 활력을 가져오고 부산경제가 살고 난 이후에 시청사를 지어도 부산시민들은 부산의 경제가 살아났다고치면 민원이 어려움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감수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준위원님 충정어린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송학위원님도 곁들여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부산시가 어떤 무슨 권위를 가지고 53사단 부지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많은 시민들의 빗발치는 여론, 또 오늘날 행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행정의 장비도 현대화되어 가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의 어떤 그런 요구에 의해서 시청사가 지금도 우리 시 공무원들 중에서도 다소 회의를 가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시는 바와 같이 독일에서 제일 지저분한 건물을 찾으면 역시 공공의 청사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 시가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이 문제는 현재 3천여평의 부지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아까 서울시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도 지금 거기에 여러 수십개 국이 다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외곽으로 분산되어 있고 몇개 국만 들어가 있고 외청은 전부 나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도 빨리 이것을 옮겨야 되는데 빗발치는 서울시민들의 보존적인 차원과 역사적인 문제, 그런 것을 가지고 서울시가 상당히 논란을 벌인 끝에 서울시가 결정을 못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가 좋은 건물을 지어서 나가는 것이 지금 이렇게 우리 부산시 경제가 열악한 사정속에서 당장에 시급한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이것이 오래전 부터 계획된 것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미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했고 금년 말에 공사가 착공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3개 기관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시정을 감독하는 의회가 따로 나갈 수도 없고 물론 경찰이 국가경찰입니다마는 기이 설계 당시에 이렇게 같이 건물을 짓도록 다 중앙에 승인을 받고 시의회 동의를 받은 이상 지금 이 문제를 유보한다든지 분리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도 이 2천여억원을 갖다가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면 부산경제가 회생될 수 있다. 정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경제는 부산경제대로 별도로 회생방안을 찾으면서 기이 이것은 예산상 확정이 되고 계획이 이루어진만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2,707억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전부 다 들어가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경찰청에 소요되는 대지하고 건물비용이 얼마됩니까
경찰청이 한 640억 가까이 됩니다. 부지하고 건축비하고.
부지하고 건축비가 640억이 소요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이 문제는 지난번에 저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서 이 문제를 한 150억 가까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 32억정도 예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투쟁을 해서 경찰청에 관한 것은 국비가 전액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지금 부시장께서는 기획 관리실장으로 재직시에 92년도 추경에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장께 청사문제를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설계비 20억을 가지고 설계비 부분도 경찰청에서 부담할 부분이 안 있겠느냐. 그 부분이 설계는 그냥 둔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소요되는 금액은 경찰청에서 국고에서 부담하게 되면 할 것이고 만약 부담이 안된다고 하면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 물론 청사를 지을 땅을 매입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결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640억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이 없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는 자금조달 계획이 되었을 때 기공식을 하자, 이 문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느냐…
지금 현재 32억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재원이 어렵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분이라든지 금년도 예산에서 이 기간중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확보가 안되면 기공을 늦추더라도 여하튼 확보가 된 다음에 같이 기공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확보를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되면 또 추경이라는 것이, 추경이 안되면 다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비가 우선 투입되느냐, 국비가 늦게 되느냐 그런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기공하고 계속해서 국비는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작을 해 놓으면 짓지 않을 수도 없고 계속해서 투자는 해야되고 결과는 우리 부산시의 재정난만 자꾸 가중시키게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부시장께서는 그 집이 완공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시민의 대표자로 있는 우리가 우리 부산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행위, 교통난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겠다. 금년도 64%가 전부 다 교통부분에 투자를 시킵니다. 시키는데, 새로운 그 분야에 거대한 건물이 들어섰을 때 그 교통유발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일이 안 생기겠느냐, 그러니까 재원도 확보가 안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대단히 문제가 생기겠는데요.
확보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 확보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괄 답변을 다 듣고 난 이후에 보충질의 사항이 있으면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 듣고난 후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일괄질의에 대한 일괄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 개개인이 질의하신 후에 시간상으로 간격도 많고 하니까 한 위원이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인준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시장이 답변하고 난 후 이인준위원만 보충질의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다른 위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그러면 양해하신다면 부시장님이 좌석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어떻습니까
(
감사합니다. 그러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답변이 나오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시청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끝나고…
어느 시기를 택해야 됩니까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청사는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청사를 다시 거론해도 됩니까
다시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영위원께서 영도대교 안전용역하고 그 다음에 88년도 보강공사 실시 설계후에 미집행 사유하고 94년도에 본 교량보강공사시에 영도의 급수대책과 전기, 통신 이런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86년 12월 29일에 용역하고 실시설계 한 후에 보강공사 미집행 사유는 86년도에 안전진단용역결과 그 도개구간은 설계하중이 11.5t에 해당이 됨으로 8t 이상의 화물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면 안전하다는 결과에 따라서 86년 12월부터 8t이상 화물차량은 운행을 제한조치를 했습니다. 88년도 실시설계용역은 목교량을 2등교로서 기능 발휘를 하기 위해서 도개구간을 재 가설코자 설계를 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94년도에는 교각에 앙카를 설치하고 추가 빔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교량에는 송수관 700mm가 2열이 있고 또 고압선도 125kV 2열, 또 통신 광케이블 100mm가 2열이 있고, 일반 케이블 100mm가 8열이 있습니다마는 상수도관이라든지 고압선로, 통신 광케이블은 이설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도개구간은 현상태대로 두고 보수코자 합니다. 그리고 장차 제2부산대교 가설시에 전면 보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86년 12월 29일날 안전진단을 한 결과 별 탈이 없었다는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래 해 보니까 설계하중이 11.5t이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것은 통행을 12월부터 우리가 제한을 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여기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 이것이 지금 2등교의 교량도 못되기 때문에 2등교로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판을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났고 거기에 따라서 부산시에서는 88년 7월 12일날 영도대교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월 14일날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보수공사 실시설계를 할 때는 보수공사를 소위 2등교로서의 보수공사, 상판을 뜯어내고 하는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집행을 않는지, 그건 돈 해 봐야 10억 정도 들던데 말이죠, 그것이 왜 안 됐는지 그 연유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일체 다른 용역보고서에도 쏙 빼 버렸는데 이 용역비가 실시설계하는데 얼마나 들었는지 이것도 밝혀 주시고, 차후의 실시설계서에 대한 시방서라도 좋으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실시설계까지 해 놓고 안 했느냐, 예산이 없어서 안 했느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냥 묻어 버렸느냐. 솔직히 말해서 그 때 이것을 수리 했다고하면 오늘날 이런 심각한 상태까지는 안 왔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용역조사결과에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도대교가 지금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것이 1,200kg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만 해도 cm2당 1,321kg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량의 허용응력이 1,200kg입니다. 아무것도 안 다니고 했을 때에 허용응력이 1,200kg이라고 하는데, 현재 차가 하나도 안 다닐 때에라도 1,321kg이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다른 차들이 다닐 때 발생응력이 1,537kg이고 이것은 8t 화물차량이나 노선버스는 제외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노선버스가 다 다닙니다. 이것까지 다 포함시킨다면 이 다리가 견딜 수 있는, 붕괴를 할 수 있는 강도가 2,400kg입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셨는지, 지금 러시아워 때에는 다리 위에 버스니 뭐니 전부 다 서 있습니다. 그것이 가득 찼을 때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정말 아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되기까지 88년도에 손을 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전에 용역조사결과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7년동안 견디었으니까 앞으로 이것도 그냥 견뎌보면 안 무너질지도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행정이 집행되어서야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뜻을 헤아리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런 용역을 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일반적인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와서 다시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이 정말 급하구나 해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보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공사를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약간 수리 해가지고 쓰게 되면 교통을 전면 통제해야 되는 것이 3개월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게 2등교 이하입니다. 2등교를 만들려고 하면 상판을 다 걷어내고 해야 하는데 그 때는 전면 통제를 6개월 동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는 어느 방법을 선택을 할 것인지, 3개월 교통을 전면통제 할 것인지 6개월을 통제해서 뜯어내고 도개식 부분을 전부 갈아끼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상수도관 그런 것은 그대로 놔둔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나 둘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700mm 상수도관 2개를 놔 둘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것하고 13만 5000V 고압전선하고는 죽여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8일부터는 제한통제니까 아닙니다마는 완전히 다리를 걷어내는, 상판을 걷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통제를 하고 스톱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안그래도 됩니까
거기에 추가 빔을 건설하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지 않고 그대로 공사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칠 데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썩어 가지고 빔을 받치면 그것이 내려앉아 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영도구청장이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공법상 받치도록 새로이 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용역보고서를 보셨습니까 참고로 나중에 보십시오. 사진을 보시면 완전히 썩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빔을 받치면 이게 내려 앉아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옛날 용역보고서 아닙니까
이번 것입니다. 93년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빔을 받쳐서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영도 출신의원으로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도대교가 영도 사람들만의 다리는 아닙니다. 이것이 사고가 났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부산이 어떻게 되겠는지. 지금 현재용역결과는 이미 자체응력이 초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긴급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용역보고서도 보시고 사태의 심각성을 부시장님께서 실감을 하신 다음에 이 문제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보고를 받기로는 영도 대교는 2등교량에 해당된다 그래서 상부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량을 해가지고 1등교로 상승을 시켜서 대형 화물차의 통행을 제한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94년도에 도개구간을 보강하게 되면 2등교로서 일반차량 운행은 지장이 없다고 보고를 받고 있고, 또 아까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2부산대교는 94년부터 97년까지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영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고압선이라든지 상수도관을 절단을 하지 않고는 그것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게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 영위원님께서 확신이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영위원님께서 또 해상도시를 왜 안하는가, 또 서낙동강권 종합개발용역비 편성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시장께서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의 시정질문 때 본회의에서 직접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때 이 영위원님께서 해외출장을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답변이 재원 조달방안 용역이 확정되는 내년 2월까지 참아주시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음해 주시면 좋겠고, 서낙동강권종합개발용역비는 내년도 예산 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시면 아마 종합개발의 마스타플랜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서부산권 전역에 대한 것입니까
예.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그것은 이번에만 답변하신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소위 수지분석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은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소위 시장이나 간부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섬 같은 21세기를 대비한 해양도시를 건설하는 그러한 의지를 갖다가 조기착공으로 몰아달라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서낙동강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첨단신도시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되는데 우선순위문제 아니겠습니까 조금 기다리면 이 문제도 구체적인 청사진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도 역시 서부산권 개발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광안대로 관계를 얘기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의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한 이유를 물었고,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설치 조례개정 없이 서부산권 개발, 석대 쓰레기매립장 활용용역을 동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서부산권 개발사업은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예정으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이 계획에는 을숙도 이용계획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코자 하는 계획은 본격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구상 정도의 수준으로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양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이답변으로써 갈음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상신도시는 도시개발공사 해양부에서 하고 안 있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실시부를 담당하고 있고 추진기획단에서 계획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지금 안 바뀌고 있는 이상은 석대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서부산권에 대한 용역은 다른 파트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례를 바꾸었다면 발전기획단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도개공 해양부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하면 지금 기획단에 있는 우수한 공무원들이 일선 기술직에서 일 하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시측으로 보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역시 우리 시 산하 공사이지만 현재 추진기획단은 공무원이고 거기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사직을 하고 공사에 가서 근무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계획은 지정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획단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건설계획과 집행, 다시 말하면 건설국, 종합건설본부, 발전추진기획단 등 여러 군데에 산발적으로 업무가 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조정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추진기획단에서 지금 해양개발에 따른 계획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사무분장이 새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송학위원하고 맥락을 같이 한 질의였기 때문에 잠깐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잠정적인 추진기획단의 운영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 조례는 엄연하게 지방법으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상응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전혀 의논이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자체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이런 말씀아닙니까 이것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우리는 지방법이나 규칙에 의해서 해 나가는데 이것을 부산시가 스스로 어기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어긴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무분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구를 함부로 저희들이 폐쇄할 수도 없고 중앙의 승인을 받고자 중앙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이 문제는 거기에는 3급 공무원이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기구로 되어 있는 이런 사항 때문에 우선 잠정적으로 사무를 관장을 해 보고 그 다음 전반적으로 사무가 확정되면 이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 때 조례를 개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희웅위원님께서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 소관에 대해서 이것은 작년도에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무룡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를 공략을 해 오고 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그런 문제를 이희웅위원님께서 다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역시 대도시의 문제가 교통, 항만, 공항 이런 것을 총괄해야 하는 업무의 특수성이 있고, 또 투자재원의 확보라든지 운영상의 종합적인 관리 등 교통문제 해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92년 1월 1일부터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관장은 교통관광국에서, 사업추진은 건설국에서 이렇게 담당을 해왔습니다. 특별회계 조례상 사무분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원화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교통부, 항만청과의 원활한 채널유지 문제, 항만배후도로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통 행정의 종합적인 관리기능은 교통관광국에서 하고 건설업무는 건설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후도로건설이 주목적인데 교통관광국이 예산편성 배정이라든지 결산을 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는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과 예산의 연계라든지 또 사업추진을 분담하고 투자재원의 확보라든지 사업 우선순위의 합리적 결정 등은 항만배후도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또 예산편성 기능과 그 다음에 투자심사 기능을 분리하고 있는 것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기능상은 상호 보완적이지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분담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를 건설국으로 일원화 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예산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교통기획과에서 특별회계를 총괄관리를 하고 건설국에서는 이것을 배정을 한다든지 종합건설본부에 재배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현재 저희들로서는 없습니다. 단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처가 나누어져 있다는 그런 애로는 있지마는 저희들이 현재 업무를 집행하는데 큰애로가 없습니다. 이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보완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한테 하나 더 물어봅니다. 사실은 이것은 시의 고유의 권한이지만 방금 부시장님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별 그렇게 하자성이 없고 효율적이다 이런 뜻이죠
효율적이라기보다는 현재 기능상 그렇게 교통관광국하고 건설국하고 분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부산직할시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목적을 보면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조직의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다소 공감대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뭔가 이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부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타당성이 다 있다는 결과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무관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무관하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양원화 해가지고 업무를 수행해도 큰 문제점이 없더라 하는 이야기이고 의회차원에서 볼 때는 역시 상임위원회가 분리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것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차원에서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업무 관장을 하는 기능이 조그마한 것 하나를 놔 놓고 다원화가 되어있으니까 실제적인 일을 추진하는 과정도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볼 때라도,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라도 그렇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그렇게 직감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타당성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그런 뜻인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집행부 쪽에 맡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속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또 계속 연구를 할 계획입니까
예, 연구는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교통관광국하고 건설국하고 종합건설본부가 세 파트가 일을 갈라 하는데 사실은 건설부의 기술적인 협의문제라든지 각종 항만청의 협의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기술직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이 업무를 직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부의 설계심의나 또는 건설부하고의 협의사항은 기술부서에서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의 산정이라든지 작업의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술직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단지 예산만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도 총무부가 있어가지고 그 업무를 대행할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건설국에도 건설행정과가 있어서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갈라서 업무하는데, 상당한 눈에 안 보이는 부서간의 마찰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행 부서에 직접 맡겨 놓으면 충분히 다 한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檢討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예산을 쥐고 있지만 실지로 교통기획과에서도 이 업무를 건설국으로 이관해 주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실지로 업무를 기술부서에서 하니까요. 우리가 자료를 내라고 해도 교통기획과에서 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건설국이나 종합건설본부에서 내는 것이지 교통기획과에서 무슨 자료내라고 하면 하나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단지 예산만 갖고있을 것이 아니고 실용부서에다 예산을 줘 놓으면 항만배후도로가 아니더라도 구포대교나 낙동대로 이런 것을 건설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하려고 두개로 갈라놓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문제는 세입은 역시 건설국이 잘 알지마는 세출적인 측면은 오히려 교통관광국이 더 잘 알아야 되고…
부시장님, 그래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투자담당관실도 있고, 다 안 있습니까 그 한 건을 가지고 집행되는데는 몇 군데를 거쳐 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합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 모으세요. 그렇게 검토해 보세요.
일단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정길위원님, 이희웅위원님께서 도로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계속사업, 마무리사업에 집중투자가 되지 않아 시내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다. 또, 소액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낙사~장정간, 덕포~모라, 범천간도로개설사업 등에 집증투자 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가 원래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것이 집중투자냐 분산투자냐 하는 것인데, 학문적으로도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9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신규사업은 하지 말고 가능하면 계속사업이나 마무리사업에 우리가 해가지고 뭔가 가시적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또 시민에게 가시적인 효과도 줘 가지고 시민한테 뭔가 시정의 신뢰도를 높여 주자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예산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의 그런 인자와 변수의 요인이 발생이 되게 마련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이런 경험들을 왕왕 있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번에도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에 집중 투자를 못하고 몇 건의 신규사업을 유발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의 당면 현안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적인 주민 보상사업과 또 지역개발사업에 비중을 두고 편성을 함으로써 다소 지역별로 분산 투자되는 결과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소규모 소방도로개설 등의 사업은 지역별로 과다하게 투자하는 면이 있는 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간의 균형개발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자치구 재정지원 차원에서 사업비 일부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필요 최소한의 투자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지역간 연결 우회도로인 덕천~모라, 장정~전포․범천 이런 도로개설사업은 95년도까지는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답이 끝났습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아마 건설국이나 도로과에서 보고만 받았지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가 봤습니까 문현동하고 양정간 사이를
거기는 못 가 봤습니다.
가서 보면 누가 봐도 그것을 인정할 정도입니다. 92년도 본예산에서 63억원을 삭감해가지고 덕천 로타리사업에 투자를 안 했습니까 91년 1회 추경 때도 13억을 해서 덕천․주례간 산복도로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본예산에서 146억원의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사업비로 거제로 확장 여기에다가 집중을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시 전역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했습니다. 지금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문현동에서 양정간 이것은 누가봐도 다 수긍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식사를 하러갈 때도 되도록이면 신규사업은 좀 덜 벌이고 꼭 이것을 마무리를 하면 교통소통이 이 만큼 되는데, 지금도 신규사업을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 부산시민들이 볼 때는 온 부산시내 길을 다 뒤집어 놓은 것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문현동에서 전포동간 이 거리는 직접 올라가서 살펴보면 그 구간만 개통이 되면 그 일대가 전부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부시장님께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물론 부시장님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어디 한쪽을 집중투자를 해서 개통시키면 좋은데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지역문제가 있어서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이희웅위원님도 아까 질의하신 것이 바로 이 문제인데 나가보시고 하면 이해가 가는 문제이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심도있게 연구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마치고 나가 보시면 직접 피부로 바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박정길위원이 보충질의한 내용 중에서 작년에 본예산 때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여기에 건설국 직원도 계시는데 부산에서 도로개통을 제일 먼저 해야되는 데를 물어 보세요. 어딘가 전포동 15헌병대 앞 거기입니다. 거기 병목현상이 생겨가지고 차타고 다니지를 못합니다. 올해도 예산에 다 빼 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용역비 해 놨는데 용역비 필요 없습니다. 보상주는 게 우선입니다. 지금 하나도 안 올라 있습니다. 진짜 급한 데는 안하고 전부 갈라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부산에서 제일 시급한 곳이 15헌병대에서 전포로 가는 거기입니다. 왜 안합니까
그쪽만 뚫어 버리면 확 뚫립니다.
작년 본예산 때도 그만큼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올해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신규사업을 자꾸 하지말고 이걸 뚫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체증의 극심지역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때로는 심각성을 알면서도 재원의 한계 때문에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과장도 와 계시는데 도로과장 맞죠 제일 1번으로 해야 되는 것 맞죠 그런데 안합니까
이건 부시장님 의지만 가지고 또 과장님이 직접 현지에 가보시면 꼭 해야 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지 그걸 지난번 본예산때도 한 문제인데 지금도 뒤로 미루고 자꾸 신규사업만 벌이니까 더 이런거예요.
부시장님 우리가 예결위원회 기간 중에 만약에 다른데 것을 삭감시켜서 거기 넣었다 할 때 수용하겠습니까
글쎄 그 문제는 다른 데는 삭감하시지 마시고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부시장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말씀해 보세요.
삭감 안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보세요.
부시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보세요.
박대석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자기가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있을 때 충분한 보충질의를 하고 자기가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기로 했는데 남이 질의한 걸 자꾸 보충질의를 하니까 효율이 없는데 이 문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룰이 김무룡위원에서부터 깨졌는데 앞으로 부시장님 답변하실 때 질의한 위원께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보충질의 하실 때는 그 순서가 돌아가고 난 뒤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도 같이 한 질의인데 하실랍니까
원래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동료위원들이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내용이 이희웅위원하고 박정길위원하고 두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지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물은 부산 시내에서 제일 급한 도로 3개, 또 기이 투자를 해 놓은 돈이 부산시내에서 10년간 거의 다 200억, 307억씩 투자를 해 놨습니다. 소규모 100억 미만, 작은 건 34억, 큰 건 97억, 77억, 이렇게만 넣으면 우선 개통되는 급선무적인 도로 세 가지만은 정말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부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 예산은 이미 저희들이 편성을 해가지고 상위를 통과해 가지고 예결위까지 와 있습니다. 급박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추경도 앞으로 하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추경 이야기도 꺼낼 수 없고, 제 나름대로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허용된다고 그러면 추경때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추경이 허용 안되면 95년도 예산에서 이걸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가령 조정해서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는 우선 순위를 결정해 만약 결정이된다 해도 집행부측에서는 받아줄 수 없다 이런 뜻입니까
집행부측에서는 이것말고도 수정예산 내놓은 것도 있고 해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부시장님, 우리가 들었을 때 각 지역별로 다 바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개통이 되지 않는 도로, 지금 보상만 주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예산에 들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m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41억, 25억, 20억씩 쫙 배정을 해놨습니다. 보면 그건 우리가 보상만 해주고 그 도로가 개통이 되려면 앞으로 향후 10년, 부산시 재정을 봐서 10년이고 그것이 전부 다 개통되면 돈이 500억씩 듭니다. 그것을 집중 투자할 그런 현재의 실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에 투자할 돈을 조금 줄여서라도 이런 데에 집중하는데 우선사업을 이건 40억만 넣으면 전 교통소통이 다 되고 이렇게 교통소통에 큰 일환책이 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안하신다 하면 집행을 하는 집행부에서는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 정말로 돈을 많이 넣어 놓고 여태까지 우선순위가 거꾸로 결정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래도 안받아 준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의논해서 방법대로하지요.
부시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을 다 떠나 가지고 지역을 떠난 상태거든요. 아주 병목현상이 많다든지 해서 이건 꼭해야 된다는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92년도에도,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사업비를 증액해 가지고 사업을 투자를 해 줬거든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뜻을 같이 해서 삭감을 해가지고 그럼 이걸 병목현상이 많은데 사업을 하겠다 이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박위원님이나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령 예산을 삭감하시는 거야 위원님의 고유권한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포~양정간, 덕포~모라간 여기에다만 꼭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데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사업말고 다른 사업도 급한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꼭 여기다가 집중한다고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기가 난처한 입장입니다.
위원님들이 보는 안목하고 집행부에서 보는 것하고 틀린다 이겁니다. 위원님들이 지역을 다 떠난 상태에서 제일 부산에서 심한 세 군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아주 병목현상이 많은데 하겠다 해도 집행부에서는 다른데 더 급하니까 그러면 결국 찔끔공사 아닙니까. 이쪽에 좀 주고 저쪽에 좀 주고 이런 공사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제가 희망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넣었을 때는 상당히 연구와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최적의 선택이다 해서 내놨는데 그걸 좀 더 집행부의 입장을 생각하셔 가지고 그대로 통과해 주시면 좋고 삭감이라든지 이런 건 생각을 못해본 사실입니다.
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예산을 다루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곳에 가장 중요하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뿌리를 빼다 버리면 딴 데는 손을 못대고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항인줄 알고 부시장님도 머리가 좋기 때문에 척하면 삼척이라고 대략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있을 줄로 봅니다.
예산 배정문제는 어디가 제일 우선순위인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교통난해소., 도로망 확충하는데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대언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사직동으로의 위치확정 여부, 확정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았는가,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개설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선수촌 부지 확보 등 주변 여건이 부적합하다. 시민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 수렴 후에 확정해야 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립 위치가 사직종합운동장내로 확정을 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고 내년 1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확정경위는 72년도부터 결정고시도 되고 또 78년에 마스타플랜이 용역 완료가 되고 이래서 실내 체육관, 야구장, 수영장 등 이런 것들은 앞으로 별개로 치더라도 우선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인가는 부산시 고시로써 80년 11월에 이미 다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강서지역이라든지 여러 군데 넓은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주경기장을 제외한 다른 보조시설도 들어갈 여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 주경기장안에 기본경기장은 예정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과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설계비를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건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경기장 건립위치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5월 10일 제21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고 수차에 걸친 의회 질문 답변과 유치 관련 각종 회의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교통대책의 문제점은 앞으로 설계와 교통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머지의 보조시설 이런 것들은 강서지역을 비롯해서 타 지역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청회에 관한 문제도 저희들이 지난 7월달에 목요학술회 토론에서도 이미 이야기가 되었고 또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와 부산발전이라는 토론회를 문화회관에서 동남개발연구원 주최로 한번 이 문제를 한 게 있고 또 북부산 J․C주최로 부산발전 대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청회 문제를 우리가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의 특정단체에서 한 걸 공청회로 갈음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대언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부시장님! 아직 교통용역이 안나왔죠 교통에 대한 정확한 데이타가 안나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만약에 교통문제 용역보고가 나왔을 때 너무 수요가 많아 가지고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도로나 이런 부분을 더 확충시키면 되니까, 확충시키는 부분에 엄청난 재원이 들었을 때 꼭 그 자리에 해야 되겠느냐 본 위원 질의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주경기장이 사직에 있든 강서에 있든 남구에 있든 그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시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과연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도로부분에, 지금 도로부분에 회의를 하면서 실․국장 답변이 60%정도를 할애를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회생한다 치더라도 문화혜택이나 모든 것을 회생을 하면서 도로부분에 집중투자를 한다 해도 한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걱정하신대로 야구대회를 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을 하게 되면 메인스타디움이 거기 생기면 더 체증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걱정을 하시는데 아시안게임이 매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그때대로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특별한 강구를 하게 되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그 지역은 광활한 운동장 부지가 이미 결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하게 되면 법적인 절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 아시안게임을 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유발된다는 걸 저희들도 감지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특별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소통의 흐름을 별도로 강구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이 그렇게 고시가 되어 있고 이미 용역이 발주가 된 이상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본인이 알아듣겠습니다만 서두에 이 질의를 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모든 권한이 집행부에 있습니다만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집행부측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이 시의원을 선출해서 시의회에 보낼 때 집행부의 이야기만 듣고 시민한테 알리는 역할만 하라고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다 결정한 사항이라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흐른다면 시민들이 시위원들을 의회에 보내서 감시하고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하는 과정이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 하는 걸 본 위원은 자꾸 느끼게 됩니다. 쓰레기 관계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아시안게임하고는 틀리지만 이 부분도 결정이 나고 고시가 나고 모든 게 결정이 났으니까 이해를 해달라. 쓰레기나 화장장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결정이 나서 변경 못한다니까 문제가 있는 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이 흘러서는 안되겠다. 무조건 권한이라 해가지고 결정해놔놓고 의원들은 따라온나, 시민들은 따라온나 하는 식의 행정은 고쳐야 안되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박대석위원께서 투자 가용재원 3,500억정도인데 이 재원을 네 가지 사업에 투자하더라도 부족한데 투자계획을 조정할 용의를 물었습니다. 이 문제는 길게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저희들이 항만배후도로와 관련한 사업은 역시 국고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사업만 하더라도 재원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국비를 좀 더 많이 받아와야되고 국비지원이 미흡할 때는 투자의 순기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의 안정적인 운영과 투자사업 시행에 우리가 지속을 기하기 위한 계획인만큼 가용재원의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많이 해야 되겠고 또 가용재원의 확보가 부족할 때는 투자계획을 매년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염려하신 바와 같이 이런 문제들은 역시 우리가 국고에 좀 많은 의존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시의회의원님이나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하셔가지고 도로의 심각성을 한번 더 생각해서 95년도 예산에 더 많은 예산확보 투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시의원이 됐을때 그때 당시에는 부산직할시장이 김영환 시장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업무보고할 때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때는 가용재원이 2,030억정도 됩니다. 그때 기억하기로는. 그래 되는데 앞으로 5개년 계획은 공기업을 경영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투자수익금이라든지 그걸 하려면 100%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됐거든요. 지금 김영환시장이 가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 현재는 정문화시장이 오셨는데 정문화시장이 온 다음에 집행부는 앞으로 가용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게 아쉽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역시 가용재원은 우리가 많이 확보한다는 건 경직성경비를 줄여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기업분야에서 저희들이 채산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머리를 짜서 연구를 해도 잘 안됩니다. 잘 안되고 일반 개인기업도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할 것이냐 실패를 할 것이냐 상당히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도 그런 절박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경상경비라든지 경직성 정비의 세출을 과감하게 줄이고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는 시청사와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소모성 예산지원되는 것은 거의 동결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대한으로 억제를 해서 우리의 가용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가용재원이 없는데다가 4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아까 동서고가도로 하는데 맨처음 계획이 2,700억을 계상했다가 4,300억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자금 압박을 받게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도 못하고 부산이 큰 문제가 서는데 이걸 예측을 해가지고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억제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방금 부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국가 예산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지방양여금이 20 몇 억이 안 줄었습니까. 우리가 희망했던 건 금년도 지방양여금이라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법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양여금이 26억이 아까 줄었다고 이희웅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중앙에 우리가 재정을 바라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양여금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도별로 시세나 그런 데에 따라 가지고 일률 배분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지방양여금을 지급하는 기준하고 94년도 지급하는 기준이 달라졌습니까
앞으로 그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만 95년도에 가서는 그걸 조정하겠다는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조정을 하면 부산은 특별한 양여금 지급대상의 혜택을 받습니까
도시의 기능상 부산이라는 도시가 도시별로 보게 되면 우선 보상비가 경상남도 보상비하고 부산시하고 다릅니다. 부산진구 보상비하고 함양군하고 보상비가 다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상비의 수준에 의해 가지고 양여금을 조정해야 되겠다는 것이 내무부의 생각인 것 같고 지방에서 그런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지방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희망을 갖는 지방 공기업을 많이 활성화 시켜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해봐야겠다. 지금 노력할 뜻이 없다. 희망이 없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인공섬같은 것이라도 해가지고 2조원이 생기면 하수처리장을 한다든지 이런 희망이라도 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렇게 그 분들은 지금 현재 시에서 하는 얘기는 복덕방에서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수입이 없습니다. 이 얘기하고 똑 같은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부산장기발전계획을 해나가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문곤위원께서 화장장과 관련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도 많이 드려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전부 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도, 내년도 또 우리가 지금 생곡쓰레기장을 조성하고 있는 입장에서 금정구에 우리가 대접을 잘 못해 놓으면 일이 안됩니다. 그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 중에서 정책적 답변을 요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순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실․국장들이 세밀한 답변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광안대로에 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광안대로의 설치용역을 중단하고 현수교를 장대교로 계획을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현수교를 함으로써 1,134억원의 돈이 더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추세는 SEA 라인이나 스카이라인을 더 보호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해안선을 따라서 놓는 다리같은 것은 긴 장대교를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왜 하필 우리만 유독 그것도 지금까지 해가지고 자꾸 붕괴되는 현수교를 해야 되느냐, 예산도 없는데, 예산을 천 몇 백억씩 더 들여가면서. 그래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설계가 50%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중단시키고 중지를 모아 가지고 장대교로 바꿈으로써 예산을 1,134억정도를 절감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건 다른 국․과장이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장대교니 현수교니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현수교를 했을 때는 그 때 공모를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현수교로 하도록 결정을 본 겁니다. 그런데 물론 현수교가 기술적으로 장대교보다 어렵다는 것도 저희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상해에 가가지고 황포대교를 한번 봤습니다. 그 황포대교가 현수교로 되어 있는 걸 보고 저도 아하, 우리나라에서 현수교가 실패를 한 곳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중국에서 이런 현수교를 할 때는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훌륭한 현수교를 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또 당초에 아까 일본하고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삼화기술단에서 아마 그걸 설계해 가지고 일본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과학기술처니 이런 데서다 일본하고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외국 업체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는 걱정하시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절감도 좋지만 부산에 그래도 현수교가 하나생김으로써 예산은 더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영구적인 시설로 안전하게만 이루어진다면 부산의 큰 명물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너무 예산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그런 현수교가 부산에 확실히 생길 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저희들한테도 용기를 주시면 저희들 시 기술자들도 열심히 그걸 만들어 낼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말이죠, 중국에도 그러면 섬과 섬 사이라든지 항구입구에 현수교를 놓은 게 아니고 해안선 따라서 현수교를 놓아 놨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황포강을 도강하는…
도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수교라는 것은 강과 강사이라든지 바다와 바다사이라든지 아니면 섬과 섬 사이에 놓는 것이 현수교다. 아까 설명을 드릴 때 현 수교를 놓는 근본적인 원인은 선고가 높은 배가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수교를 놓는 것이지, 광안리는 통과하는 게 고깃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깃배 통과시키기 위해서 천 몇 백억을 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미관을 고려한다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SEA 라인이나 스카이라인을 고려할 때 해안선을 따라서 놓는 다리는 오히려 긴 장대교가 낫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 중국에서 보신 것은 강과 강을 연결하는 건너는, 도강하는 다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안리는 그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안하는 걸 갖다가 47억이 없어서 문현동 그걸 못 뚫어서 이러는 판인데 천 몇 백억을 더 들여 가지고 보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하겠다. 발상이 상당히 모순되지 않느냐, 그리고 장대교로 한다고 해서 보기 싫은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이야기가. 그렇다면 뭐 때문에 공고 하나 해가지고 당선됐다고 해서 그것 따라서 예산 생각도 안하고 좋은 거 하자, 그래 가지고 하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직 안 늦었으니까 착공한 것도 아니고 설계가 확정된 것도 아니니까 이 문제는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 고집피우시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그러니까 고집피우시지 마시고, 본 위원의 충정을 이해하셔 가지고, 영도다리가 내려앉을 판인데 지금 아름다운 다리 놔가지고 그것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얼마나 더 듭니까. 거기다 투자할 걸 다른 걸 하면 다리 하나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바꾸면 현수교를 장대교로 바꾸면, 그런 예산을 왜 거기에 씁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시에서 전임자들이 또 부시장님께서 기획관리실장 시절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하시더라도 이제 조금 안목을 달리하셔 가지고 투자가, 돈이 많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고려를, 시에도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니까 제가 이 일을 소위 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설계 용역준 것은 저는 별로 이야기 안 했습니다. 용역비가 비싸고 적고 그것은 놔놓자는 이야기입니다. 다리 놓는데 이만큼 돈이 1,134억원이 더 들어가니까 그러지 말고 다른 나라에도 이런 것 안 놓고 우리 나라에서만 현수교 다 놓아 가지고 무너졌으니까, 이거 모르는 거, 기술도 안되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노산대교와 저쪽에 현수교를 설계한 회사가 서울에도 있습니다. 지금 설계하는데는 한번 설계해 보지도 않았는데 현상 공모에서 모형 당선되었다고 해서 수의 계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도 없는 부산이 다른 나라에서는 하지도 않는 것을, 돈 많은 미국이나 일본도 하지 않는 것을 해안선 도로 따라서 현수교를 놓고 쳐다보고 살자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기배밖에 드나들 수 없는데 현수교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위원님의 충정을 받들어서 저도 기술자 데리고 한번 더 이 문제를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샌프란시스코의 경우는 1932년도에 경제 공항이 왔을 때 금문교를 가설함으로써 철강업이 살고 미국이 경제 도약하는데 하나의 원년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산에 금문교를 탄생시킬 때 그 인근에 좀 위락단지를 만든 다든지 국제적인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해안선과 부산 관광의 획기적인 어떤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같이 좀 곁들여서 부산에 광안대교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긍지도 같이 곁들여서 연구해 본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술부서에서 광안대교 진입부분에 4~5만평을 매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런 방금 말씀하신 시설을 유치할려고 지금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한번 살려 봅시다.
한 가지만 더 집고 넘어 갑시다.
우리이송학위원님께서 금문교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현수교는 이렇게 터인 곳을 연결함으로써 연결시켜 주는 다리인데 양쪽에서 바라볼 때는 막힘이 없습니다. 트였으니까. 그러나 현수교를 이렇게 놓게 되면 광안리에서 바다로 나올 때 수평선이 막힙니다. 왜 바라보는 자연환경까지 막아가면서 비싼 다리를 놓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현수교를 놓으려면 영도 동삼동에서 용호동 앞으로 외곽 순환도로 놓을 때 그때 현수교를 놓으면 됩니다. 광안리 바다가에다 쭉 해서 백사장에서 바라보면 다리가 막혀 가지고 되겠습니까 오히려 시야를 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이니까 우리가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양쪽에 트인 곳에는 이렇게 놓았으면 이쪽에서 밖에 막힌 게 안 보이죠. 배타고 갈 때는 보이지마는 이렇게 놓아 버리면 육지에서 바라보면 막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교 이야기는 그만하고, 부시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부시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장내 소란)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상도위원님께서 설명 자료가 형식적이다. 전년도의 예산 등도 표기해서 좀 성실하게 해 달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설명자료를 가급적이면 시간을 감안해서 간략하게 이래 한 것인데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처하고 협의를 해서 성실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장이 94년도는 국제화의 원년이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 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의지가 표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내용을 지난주에 저희들이 시 간부 회의때 시장님께서 내가 의회에서 내년을 국제화의 원년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종 그 내년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연말에, 내년도는 국제화 원년으로써 이러 이러한 것을 한다 하는 것을 선언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 이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사업별 전체적으로 다 뽑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역전시관 건립에 28억이 책정이 되었고 해외시장 개척에 금년도에 2억 4천만원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억 9,000만원 그리고 관광전도 93년도에 3,500만원인데 내년도 4,000만원이 되어 있고 기타 국제 교류 사업이 금년도에 1억 7,5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억 9,500만원,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국제 협력담당관실에서 전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4억 9,000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36억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이외도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한 어학 교육을 능률협회에 다가 위탁교육을 실시한다든지 또 자매 도시를 확대한다든지 직원 교류를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연말 국제화 원년에 대한 선언을 할 때에 그때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인준위위원님께서 부산시의 채무현황 및 향후 7년간 채무 상환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채무 현황은 금년 9월 현재로 해서 시 전체의 채무 총액이 8,950억원입니다. 원금이 7,194억 원이고 이자가 1,756억원입니다. 채무의 주된 요인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가용 재원은 부족한데 이 도로 건설 등 각종 투자 수요가 증대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채무가 우리부산시의 재정 규모에 비해서 과다하냐 적정하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책정하는 채무비율이 있습니다. 이 채무 비율 산정은 3년 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것 평균치하고 3년간 채무 상환 평균하고 이것을 비례를 해 가지고 산정하는 것인데 부산시의 경우는 10.16%입니다. 아마 94년도에는 10.4%로 0.24%가 늘어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지방채 제한 수준이 기채같은 걸 동결하는 수준이 내무부에서는 채무 비율 20%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17.16%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액수는 아니고 이렇게 보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천년까지 7년간에, 7년 이후에 이것이 채무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겠느냐 물으셨는데 지금 8,950억원인데 지금 이것이 상환 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95년 이후에 사업이 확장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 기채를 얼마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저희들로써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상환 계획은 94년도 1,641억을 상환하고 95년도에 2,047억이, 96년에는 4,444억원을 상환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상환해 나갈 것 같으면 7년후인 2000년도에는 기채를 안한다고 봤을 때 273억원인데 여기에 기채 요인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가서 2000년도에 가서 우리 지방채, 기채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 문제를 고려해서 기채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더 주관부서와 각 부서하고 한번 자료를 받아서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길위원님께서 소송 수행과 관련한 승소율, 배상액 그리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였느냐, 또 승소를 위한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승소율은 90년도에 58%, 91년, 92년도에는 공히 65%입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현재로 해서 작년보다 조금 떨어진 62% 승소율입니다. 그러나 패소 변상금은 92년도에 15억 8,900만원인데 금년 10월달까지 변상금은 7억 900만원입니다. 한 반정도 변상금은 절제됩니다. 이 관련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그간에 경고를 한 그런 것까지는 있고 사실 이 일을 신중하게 했던 어쨌든 간에 일을 저지른 공무원은 전보되어 가버리면 그만이고 현재 있는 그 공무원하고 법무담당관실 직원하고 이 사람들만 소송 수행에 매달려있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은 어디로 가버리면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이 승소를 하고 있는지 패소를 하고 있는지, 전혀 책임감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수행을 일을 저지른 공무원하고 그 당시에 공무원하고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하고 우리법무담당관실 하고 3자가 일체가 되어 가지고 우리관련 고문변호사한테 충분한 소송자료를 제공을 해야 우리가 승소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도 하고, 이런 것은 법에는 있습니다마는 이 구상권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한 중대한 과실이라는 그런 어떤 것이 있어야 되고 또 타 시․도에도 그런 예가 아직은 없습니다. 승소를 위한 노력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변호사를 증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9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그리고 해당 위원회에서 가급적 검사 출신이 정원되어 있는데 판사 출신도 위촉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포상 조례도 어떤 민간인들이 우리가 승소를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제공을 했을때는 그 사람에 대한 포상조례를 앞으로 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도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관계공무원들이 어떤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소송을 제기받아 가지고 나중에 패소하는 그런 결정적인 업무에 하자가 없도록 우리관계 공무원에 대한 법률적인 교육과 해당 업무에 대한처리 능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공무원교육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정길위원님 하고 김종화위원님, 박대석위원님 조금씩 방향은 틀립니다마는 같이 질의를 주신사항입니다. 중등교원 인건비가 93년도에 283억원 또 94년도에는 145억원이 늘어난 428억원, 이렇게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것을 삭감을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담배 소비세가 인상이 되었는데 교부금법의 지원 금액을 줄일 의향이 없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이렇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94년도에 봉급 체계가 개편이 되어가지고 중등교원 봉급의 약 38%를 차지하는 직무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처우개선의, 봉급의 3%가 아직 국회에 통과를 정식으로 안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 없지만 예정하기를 한 3% 범위로 보고 9억원 정도 이래해서 145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은 지적하신대로 서울의 경우는 100%,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50%를 부담하고 기타 직할시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 제정당시의 직할시가 우리 부산시 밖에 없었기에 이렇게 된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리 부산출신 국회위원들에 대한 시정 보고를 할 때에 여러 가지 그 내년도 국비 지원문제와 여러 가지 현안문제와 중등교육 보수에 대한 지원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말할 때에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다른 것은 다 모르지만 이거야 하나 돈을 달라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건 우리가 하나 관철하겠다고 이렇게 전원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을 추진해 보니까 이 법률은 폐지하는 것이 주관부처하고 경제기획원 쪽에서의 이야기는 다른 시도에도 부산시 수준의 인건비를 보조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입니다. 지난 11월달에 경제기획원에서 있은 경제부처하고 시도 부시장, 부지사 회의때에 그때 마침 부시장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시․도 건의 사항 가운데 우리 부산시의 건의사항에 문제가된 것이 중등교원 인건비 문제입니다. 이것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과거에 시의회의 기능을 내무부에서 대행할 때는 중앙 부처에서 결정을 하면 우리가 순응하면 되는데 의회에서 논란이 있고 이래서 도저히 수용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내무차관까지 거들고 경제기획원차관도 이야기하고 이것 법률사항인데 어떻게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심지어 하도 딱하니까 그래서 내년도 94년도 부산시 국비지원 문제를 우리가 대폭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법률사항이니까 달라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법률사항인데 우리가 이것을 삭감을 해도 좋다.
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기본봉급에 직무수당이 포함이 되어서 인상이 되었다. 145억이, 그러면 기본 봉급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 직무수당을 합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합칩니까, 무슨 법에서 합칩니까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그것이 수당으로 계산하는, 우리가 기본급의 40%를 이제까지 주어 왔는데 이 수당 자체가 기본급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금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공무원만 그래 된게 아니고 내무 공무원도 다 그래 됐습니까
저희들도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가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 그러면 기본 봉급에 직무수당까지 다 보태서 이건 봉급이 다 이래 나옵니까 그래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올라 간 것이 이래 되어있다. 이래서 145억원 올라갔다. 내무 공무원도 그러던데, 내무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하신 중에서 조금 전에 행정…
질의한 내용입니까
예, 질의한 내용입니다. 행정소송 중에서 10월 현재는 7억 정도 패소를 했다는데, 왜 제가 질의를 했느냐면 상위때나 보통 이렇게 질의를 해 보면 시 재정에 엄청난 손실을 입힌 공직에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것을 손실을 입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니까, 그분들이 정년 퇴직을 했거나 여기에 있다가 다른 데로 옮겨서 도저히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직책에 있다가 수행을 하고 그 분이 옮겨가 버리고 나면 시 재정에 손실로 가더라고, 그것은 그래 끝나 버렸다. 그러면 그것을 책임 질 수 있는, 책임성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가 질의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육공무원 교부금법에 대해서 저가 본회의 때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해서 물론 지금 현재 국고보조를 많이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로비를 하던지 해서 많이 가져오는 것이 우리 부산시의 또 할 일이라고 보는데 사실 428억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몇 십억이 없어서 원하는 교통 소통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428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안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좀더 노력을 해 가지고 이것이 91년도에 한 건데, 물론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답변 중에서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주기로 했다하니 잘못 하다간 혹 떼려다 도로 붙인 꼴이 되었다. 지금 해서 이런 문제는 정말 국회에서도 해야되겠고 우리 시에 있는 집행부에서 현재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역량을 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하고 이런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428억원이라 하는 이 금액을 우리 부산시에 안 주기만해도 얼마나 숙원 사업을 많이 하겠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때는 이것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규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을 만일 여기에 대한 구상권 행사 이것을 더 확대해 나갈 때는 그야 말로 무사안일에 빠질 공무원이 더 많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가 볼 것 같으면 또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는데 만일 어떤 일을 하다가 만일 소송을 당한다 할 경우에는 이 사사건건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너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에 빠진 그런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타 시도에도 그런 전례가 없고 우리가 단지 그래서 해당 공무원들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소송을 같이 수행하면서 같이 고통을 겪고 또 소송에 대한 승소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 문제는 먼저 말씀드린 사항에서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과 또 출신 국회의원과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것을 우리가 만일 타 시․도 이것을 갖다가 삭감을 안하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타 시․도 국회의원이 전체적으로 들고 일어나가지고 타 시․도에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법률을 폐지하는데 같이 동조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좋은 정책 방향이,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를 우리가 작년에 283억인가 책정해 줬는데 50% 올랐다고 50% 올라갔으면 우리시 전체의 공무원 봉급도 똑같이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공무원 봉급이 50%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거짓이 되면 안될 것이거든요. 부산시의 1만 5천명의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50%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갔습니까
박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수자료를 가지고 다른 사항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선택위원님께서 동명불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으시고 각종 문화행사 같은 것을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들었습니다. 동명불원은 옛날 동명목재 강석진 사장의 부인이 기증한 재산입니다. 이 재산에 대한 관리운영은 동명불원 이사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기획관리실장이 이사장이 되고 이사는 기증자 측하고 불교계인사 그리고 ,언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2년 11월부터 불원은 범어사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시의 절이다. 주지도시에서 임명한다. 이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신도들이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고 또 장기안목에서 볼 것 같으면 시에서 소유를 하고 있되 아무소득도 없고 나중에 가면 개보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담만 안게 되고 또 다른 시도에서 사찰을 관청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석진씨가 살고 있던 자택이 500평되는데 그것하고 평가를 해서 동명불원하고 교환할 수는 없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개선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행사 같은 것은 모르겠는데 기타 어떤 문화행사라든지 기타 행사는 사찰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76년에 강석진씨가 시에다가 기증한 것인데 지금은 법인체가 구성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위치적으로도 어느정도 결함이 있습니다. 건물은 큰데 제가 알기로는 신도들도 적은 모양입디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치하는 것 보다도 뭔가 활성화하는 대안이 없는가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양웅위원님께서 94년도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예산편성때마다 문제가 되는 예산항목 입니다마는 사실 금년에는 5월이후에 12월까지 시책추진비의 50%가 삭감되므로 해서 여러가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국제화 원년을 선언하고, 또 한․일 7개 시․도․현지사 회의를 부산시에서 가지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아시안게임을 본격 유치하는 문제가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낙동강권이라든지 부산의 현안문제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약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액을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낭비할 우려도 있고 그걸 걱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부족편성 했을 때, 이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부족됐을 때는 사실 부작용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관장의 경우에는 단적인 예가 향토부대 위문을 못할 정도로 금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책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장, 각 실․국장 또 의회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충분한 활동비가 되지 못하지만 현재 어려운 시재정을 보더라도 특히 재정긴축 차원에서는 앞으로 좀더 신중한 예산편성 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큰 차이도 없고요. 또한 실무진에 있는 국장님과도 형평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예산부서에서는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문곤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가 10억원이고 우발수요 지원사업비가 50억원이나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묶어서 이렇게 놓을 게 아니라 이것을 주민숙원사업에 공개적으로 편성할 그런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포괄사업비 10억원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상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발수요사업지원사업비는 자치구에서 주민숙원사업 투자수요가 여러 가지로 자치구의 재정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때에도 예비비가 있는데 뭣하러 우발수요니 무슨 수요니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것을 사업을 딱딱 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예비비라는 것은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재지변이나 전혀 예측불허한 이런 사업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여간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할 요인이 생겨도 집행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비비뿐만 아니라 행정예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어떤 예산의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집행을 하고자 해도 이것을 전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이래서 투자요인이라는 것이 우리 4백만 시민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때 그때의 사업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항목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 항목은 사실상으로 집행부도 아주 적절하게 쓸 수 있지만 의회쪽에서도 여러 가지 그때그때의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실장님께서도 그렇고 위원들의 질문 요지를 잘못 체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부시장님 답변 중에 복지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시당국의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주체의 도시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고령화사회를 대비 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었는데, 저의 주된 물음의 요지는 시가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무슨 복지정책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말하면 고령화정책 같은 이런 것이 있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고령화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독자적으로 시가 없던 것을 한 일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제화 문제도 그렇습니다. 마침 실․국장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돼서 좋은 시책이 나와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기대는 합니다마는 물음의 요지도 그렇습니다. 시장님 이 94년을 국제화시대의 원년으로 했다면 구체적으로 예산반영이 있어야 됩니다.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드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무역 전시관, 해외시장개척단지원 또 관광지원 이것은 정시장님 오시기 전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걸 쭉 모아 가지고 무슨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이런 시책이 있다. 그런 뜻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실․국장님 회의에서 거론이 됐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없는 획기적인 시책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해진 시간에 뽑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배상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연말에 국제화 원년으로 선언을 할 때 그때 배상도위원님의 질의하신 그 의지가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데 대한 답변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관계국장님이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이 위원님! 이 관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해서도 투자관리관하고 답변할 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경예산을 3~4번씩 해야된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실장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 예산은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이것 번거롭게 추경을 세 번이나 할 필요가 있느냐. 94년도에는 추경을 아예 안할 수는 없지만 추경회수를 줄이도록 하라 이래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을 사실 의욕적으로 편성을 하고 추경은 한해정도 줄이는 방향에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 했는데 이것이 건설국소관 업무가 많은 데 이것이 협조가 돼서 하는지 안하는지 이것을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데 이것도 기획실장이 답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위원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국장이 서로 분담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투자관리관이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전 공무원이 다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지금 계산이 대단히 잘못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50%를 부담하는 돈이 145억 이 올랐는데 그렇게 되면 교육공무원은 얼마 오른 셈이 되느냐 하면 100% 올랐습니다.
우리가 50%밖에 전담 안하니까, 계산상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50% 오른게 145억이 올랐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봉급은 100%가 오른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이 잘못 된 것 아니냐. 지금은 시 공무원도 수치가 나옵니다마는 금년에 15.4%가 올랐습니다. 이게 계산이 잘못 된 것 같은데 밝혀 보세요.
이 관계에 대해서도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고 그 동안에 제가 공부를 해서 또 나중에 부족한 부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이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답변 순서에 따라서 예산담당관 나와서 나중에 답변하시고,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기획관리실장에게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 영위원입니다.
이게 조금전에 배상도위원께서 복지정책 구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제가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시장님께 질문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 부산에만 해도 한글을 모르는 문맹자가 국장의 답변을 통해서 시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35만 내지 40만이 있다고 했습니다. 통계에 다나와 있습니다. 식당에 가도 차림표도 읽을 줄 모르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려고 해도 어디 가는지 몰라가지고 정말 소외된 계층이 인구의 10%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리를 해가지고 4월 6일날입니다. 특별히 관리해 가지고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 답변을 하고 벌써 8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 그늘에서 묵묵히 사회발전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온 사람 중에서 한글을 몰라가지고 소위 마음에 한이 생긴 이러한 우리 시민들이 35만 내지 40만, 시에서 파악한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기관이라고 할까, 학교라는 것이 부산시내에 지금 22군데가 있습니다. 일부 돈을 받는 곳도 있지만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해 가지고 이것이 어렵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시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자치구별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소외받은 계층들의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 주겠다고 시장께서 8개월 전에 특별 조치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을 모르는 문맹자 대책에 대해서 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해서 지난번 시의회에서 시정감사를 마치고 전체 회의석상에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이 위원님께서 그때 아마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답변하실 때 이위원님 계신가 보니까, 위원님 안계십디다. 답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답변 내용과 더 구체적으로 내무국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쿠웨이트 출장 중에 본회의에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이 해외시장개척을 할려면 단독으로 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코트라를 통해 가지고 전시품을 출품해서 수출상담을 적극적으로 해야만이 부산산업이 산다고 생각할 때 앞으로 국제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몸만 가지말고 해외시장을 좀더 개척하고 해외에 상설직판장을 부산시에서 부산의 기계공업을 위한다든지 그 외의 공업을 위해서 직판장을 설치할 그런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마칠 때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관계국장들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49分 會議中止)
(18時 26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하루동안 부시장 이하 모든 실, 국장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국장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
○ 출석공무원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水 産 管 理 官
安明弼
成丙斗
車龍奎
朴致權
姜元道
徐宗洙
趙源赫
權異錫
蘇尙譜
車貞浩
宋寅明
柳長秀
金知大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