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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7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7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12월 4일 (토) 10시
의사일정
  • 1. 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안
  • 3. 1994년도부산직할시세입․세출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28분 개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7차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0時 28分)
오늘은 이번 정기회의시에 제출된 조례안과 계속심사가 보류되어 온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우리 위원회소관의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드리면서 오늘 부산직할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顧問辯護士條例中改正條例案
(投資管理官室)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주동관 투자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투자관리관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부분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최근 들어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자기 구제 욕구의 증대와 지가상승으로 인한 토지에 대한 인식변화로 과거 도로, 공원 등 편입지의 미보상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보상가의 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3인의 고문변호사로는 1인당 소송 수임 건수의 과다 등으로 효율적인 소송수행이 어려운 실정임에 비추어서 고문변호사를 늘리고 임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은 원활한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로 보여 집니다.
참고로 기타 참고사항을 보시면 93년도 10월 현재 계류중인 소송이 부산시의 경우 189건으로써 1인당 63건이나 돼서 고문변호사 수를 대폭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6조에 수당을 월 10만원의 수당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금액은 완전히 뺀 것 같은데 금액을 현재 산정한 대로 15만원이면 15만원 딱 금액을 넣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예산편성 지침에서 조금변동이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그때마다 자꾸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면 조례개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예산지침이라는 게 뭡니까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됩니다. 각 시․도의 고문변호사는 수당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조례개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내무부지침에 따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산은 부산대로 하면 되지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예산편성 지침은 지방재정법에서 내무부장관이 결정을 해서 법률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얼마를 준다는 말입니까
월 15만원입니다.
계속 일이 있으나 없으나 주는 것이죠
예.
이게 지금 94년도 내무부 예산지침에 고문변호사는 대한민국 공히 전국 산하에 15만원 정도 주라 하는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정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얼마를 두라 하는 것도 지침이 있습니까 몇 명을 두라 하는…
그거는 없습니다.
이것 제2조 3인을 6인으로 한다. 이래 해왔는데 결과는 여기에 3년해가 지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면 6년을 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은 내가 볼 때는, 먼저 이야기가 나왔는데 12년, 9년 최하가 8년인가 7연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례를 보더라도 이 분들은 다 대체를 해야되는데 현재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계류중에 있는 것을 이관할려고 하면 곤란하니까 이것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유효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재판이.
그래서 지금 현재 6명으로 저희들이 늘립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3년마다 세 사람씩 바꾸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이 보통 평균 1년 6개월 정도 잡으면 되는데 그래서 1년전부터는 그만 두실 분들에 대해서는 소송수임을 적게 맡겨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줄여나가 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다음 변호사, 위촉받으시는 분에게 위탁해서 하도록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여섯 분보다는 최하 아홉 분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숫자를 늘려 가지고, 왜 이렇느냐 하면 우리 부산직할시에만 소송임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전부 일괄해서 한다고, 전 12개 구청도 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구청마다 하나씩 있는 것이 좋기는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9명정도로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돈이 좀더 들더라도 한 건만 승소하면 그런 돈이 나오니까 나는 9인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하고 구청의 고문변호사가 담당하는 소송건수가 250건 정도 되는데 이것을 10명정도로 늘리면 소송건수가 25건정도 1인당 배당이 됩니다. 25건이 된다고 하면 보통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변호사들이 소송을 수임하는 것이 150건 내지 200건정도 수임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산시 것을 가지는 것 이 25건정도가 된다고 하면 부산시에 대한 비중이 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시와 소송금액은 월등히 단가가 낮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의 소송보다도 일반 민간인들이 소송하는데 신경을 쓰고 시의 소송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쓸 우려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저희들이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송수임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섯 사람으로 하면 250건이니까 40건 정도 돌아갑니다. 그런 정도 하면…
거기에는 반대의견입니다. 부산시 고문변호사가 부산시의 소송만 대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업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딴 것도 맡고 이것은 고문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 맡고 해야지 부산시에서 소송을 하는 건수를 가지고 자기들이 할려고 해서는 안된다. 그걸 맞춰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 안해도 현재 부산직할시 안에는 고문변호사가 210명쯤 될겁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부산직할시의 송무건 하나도 안주더라도 부산시의 고문변호사라는 직함만 가지고도 대단히 자기가 할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고 이 것은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우리가 189건인데…
이것은 시본청 것만 그렇습니다.
세 명이고, 변호사 1인의 수임건수가 63건이다. 서울,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이래 보면 서울은 비교하지 말고, 인천은 보면 변호사가 5명입니다. 거기 계류중인 소송이 37건이고 우리는 187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교한다고 하면 아까 박대석위원님께서는 9명을 하라고 했는데 나는 12명쯤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부산시의 고문변호사는 부산시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중요한 사건을 하면서 시의 것을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시의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건이 있거나 없거나 한 달에 15만원이다 앞으로 5만원 올려 가지고 15만원이다. 그러면 한사람이 한 달에, 몇 건이나 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9명으로 한다고 할 경우에 한 사람이 몇 건이나 맡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250건이니까 자치구까지 합해서 전체 소송건수가 250건이니까 9를 나누면 23~4건정도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산시 고문변호사가 왕왕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일거리를 많이 주면 등한시 한다고요. 지금현재 변호사가 김인규변호사, 김태조변호사, 이인수변호사 다 착실한 분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도 김인규 변호사는 나이가 많지만 아주 유명한 분이고 김태조 변호사도 역시나 3과에 다 패스한 사람입니다. 이인수 변호사도 진주 사람인데 일을 잘하는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특히 회계업무에 대해 아주 밝은 사람입니다. 그 양반들이 판사 한 사람 이상으로 일을 잘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과연 그러면 박대석 위원님 말씀마따나 9명으로 하느냐 아니면 시가 주장하는 6명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보건대는 고문변호사가 솔직한 이야기로 사건을 많이 쥐어야 시에 치중이 되지 일거리가 없으면 시에 대해 아주 등한시한다고요.
한 건당 수임료는 비교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기로는 그쪽에서 제안하는 그대로 3명 보태 가지고 6명을 했으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평균해서 수임료 건당 경중이 있겠지만 수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은 60만원정도 밖에 안치입니다.
동료 박대석위원, 서석인위원 다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사사건입니다. 민사사건이 사건이 많으면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형사사건하고 다릅니다. 그냥 자료 수집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겨를도 없이 법정에 나가니까 패소율이 많다고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박대석위원 말씀과 같이 인원을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9명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수임맡은 사람, 건수가 많으면 수임료 수가가 적기 때문에 사무장한테 맡기고 등한히 해 버린다고, 법정에 내용도 모르고 나가가지고 변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어 버린다고요.
그런데 저희들 건수가 적으면 다른 외부 건수를 그만큼 자기들은 보충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일정한 소송수행 건, 즉 150건에서 200건 정도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보를 해야 되니까 시소송건수가 적으면 외부 것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변호사가 부산시 수임맡는다고 해서 오는 사건을 안 맡을 리 없습니다. 덤으로 맡는 것이죠. 이것은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위촉수는 저도 개인적으로 6명 이상 최소한 10명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변호사가 수임료도 수임료지만 부산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된다는 자체가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 부분은 저는 최소한 10명이 됐으면 좋겠다고 보고요. 4조의 위촉기간을 보니까 고문변호사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유능한 변호사를 위촉시켜야 됩니다. 그게 부산시로써도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유능한 변호사가 1차에 한하여 중임한다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재위촉이 안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1차에 한해서라고 구태여 규정하지 않더라도 시에서는 임의대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1차에 한해서라고 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변호사협회에서 부산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자체가 영광이니까 그 영광을 공유하자는 뜻에서 부산시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1차에 한해서라고, 시가 스스로 선택의 폭을 축소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현재 변호사가 1연임기로 되어 가지고 연임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한번 위촉을 하면 계속 그분이 맡게 되고, 저희들이 솔직히 재량권이 없다고 그럴까, 이런 규정을 넣지 않으면 해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32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렇답니다. 당신네는 왜 이렇게…
말씀 도중에 미안한데요. 그 사람이 무능할 경우에는 당연히 잘라야죠. 왜 곤란합니까 그것은 사무적으로 처리해야죠.
박대석위원께서는 9명하자, 김주석위원께서 좀 많이 하자, 이인준위원께서도 많이 하자, 그런데 제가 6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통일을 합시다. 너무 많이 해도 그렇고, 6명에 하나 더 보태 가지고 7명으로 합시다.
아까 부산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6명을 하므로 해서 건수를 맡는다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는 건수 그것가지고 여기 것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니까 적으면 적은대로 외부 건수를 많이 하는 일이 있으니까 전부 골고루 이런, 고문변호사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숫자를 늘리자는 것인데 지금 9명을 하면 어떤 점이 여섯 사람보다 시가 불리합니까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있을테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명정도 하면 23건 정도 맡게 됩니다. 연간 그렇게 되면 지금 평균을 하면 23건정도 맡게 되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소송수임 비용이 적으니까 우리 시의 소송사건에 대한 비중을 낮게 두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건수가 많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자기네들 사무실 유지비라든지 봉급주는 일이 완전히 안심하고 운영이 될 겁니다. 저희들 판단하기는 지금 6명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시의 소송에다가 비중을 많이 둘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법무담당관, 이게 전담 변호사가 아닙니다. 부산시 업무전담 변호사가 아닙니다.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무실 운영하는 것까지 걱정해줄 이유가 없는데, 남의 사무실까지 운영해 줄려고 계산한다면, 법무담당관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네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되면, 만약의 경우에 3년으로 하고, 전에는 1년마다 위촉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다가 이걸 빼고 3년으로 하면서 3년에 1차 6년을 한다고, 6년쯤 다 돼 가면 나한테는 맡기지도 안할 것인데 해가지고 연구를 안하게 되면 잘못하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빼버리고 1년은 너무 하니까 2년으로 위촉을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나쁜 것은 자꾸 바꾸어야지. 이것을 3년에 연임 한번 하면 6연밖에 못하니까 6년째 되면 재판에 패소할 승산이 다분히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더 물어봅시다. 이게 3년에 중임이 되면 마쳐야 되는데 6년동안 고문변호사가 지금 시에 일을 잘못했을 때 6년을 그냥 둔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 아니겠느냐 하는 위원들의 생각이 당연한 것 같은데, 1년이 그러면 2년으로 해 가지고 좋으면 쓰고, 중임 이런 것은 넣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4조를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가지 유리하다는 것은 사실상 변호사도 인격이 고매한 사람인데 좀 나쁘다고 해서 “당신, 그만두시오.”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러는데, 이게 6년 같으면 다 늙었는데…
1년은 빼버리고 2년마다 위촉하는 것이, 아까 소송 하나 맡으면 최고가 1년 6개월 걸리니까 그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2년마다 위촉은 해줘야된다고, 1년은 너무하고…
인원수는 법무담당관 말씀에 3명이 되어 있는데 3명을 더하게 되면 여기에 이대로 하면 1년만에 세 분씩 교체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8명을 하든지…
임기의 중임제한을 없앤다고 하면…
그러면 9명이내로 한다고 해 놓읍시다. 그래 놓으면 시에서 6명이 필요하면 6명 할 것이고 9명 필요하면 9명하고…
그러면 변호사들이 그것을 알고 양사방에서 찝적거리는 그런 사람도 많다고요.
9명은 앉힐 수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 가지고 자기들도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는 조례를 정할 수 있잖아요. 상위법이 있으니까 할 수 있죠 법적으로는 구에서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충이 돼서 안 했는데…
본청이 모든 것을 취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 수정동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조 위원은 9명이내로 한다. 4조는 원안대로 하지 않고 2연으로 한다 하고 중임규정을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2년마다 정하도록 하는데 2년으로 한다 해놓고 이거는 그때그때 연임을 하든지, 왜 그런가 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도 좋고 능력 없는 사람은 2년만에 끊으면 되는 것이니까…
끊지를 못합니다. 사실.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9명 이내로 한다 하지말고 7명이면 7명, 8명이면 8명, 6명이면 6명…
9명이내로 하면 6명도 가능하고 7명도 가능하고 시당국의 필요에 따라서 가능한 것이니까 9명이내로 한다 해놓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리고 중임은 무제한 풀어놓으면 안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고문변호사 1년씩 해가지고 계속 하니까 그 사람을 사실 여기에 지금까지 하는 사람을 바꿀 그게 안돼가지고 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꿀 길을 틀려고 그러는데 일부러 2년씩으로 하면 자꾸 늘려주는 게 되요.
만일 능력있는 사람은 3년에 한번 더 중임하면 6년을 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잘하는 사람도 내보내야 되는 꼴이 되잖아요. 유능한 사람을 위촉 못하는 꼴이 된다고 무능한 사람은 2년에 좌우간 끊어야 된다고, 1년이 소송기한상 안되니까 2년으로 해가지고 끊어야 된다고.
어쨌든 중임 관계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끊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한 것 같고 또 이래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2년으로 하면 중임을 해도, 중임할 수 있다는 것을 해도 3년은 너무 길어요. 6년간하면 너무 길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 이것을…
연임할 수 있다 하는데 1차에 연임하나 2차에 연임하나…
연임이라는 말을 안 넣어도…
안넣고 아예 빼버리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하면 안되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연임이 가능합니다.
시의 권한을 주기 위해서도 연임이라는 것은 빼버리자 이 말입니다.
4조는 이렇게 하고 2조 인원의 관계는 지금…
이인준위원입니다.
제2조 부분은 9인이내로 한다. 제4조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인준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인준위원 수정동의안 중에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2년밖에 못하는 겁니다. 연임이 불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일단 2년으로 한다고 못을 박으면 연임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연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재위촉하니까.
이게 어차피 계속 연임을 할 수 있게 할려고 하면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그걸 넣으면 끊기가 힘들어요.
박대해위원 동의합니까
(“예”하면)
그러면 부칙 2항을 폐지해야됩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부칙 2항 경과조치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재청있습니까
(“再請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인준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동관 투자관리관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일정 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2分 會議中止)
(11時 31分 繼續開議)
2.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안 TOP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2항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26회 임시회때부터 계속 심사보류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기 검토되었기 때문에 질의는 극히 의문나시는 점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參 照)
․올림픽紀念國民生活館管理運營등에관한 條例案
(內務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다른데 비교해서 부산이 쌉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 시․도에 준해 가지고 우리 釜山도 돼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에 대해서 동의가 있습니까
박대해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중 문제점이 있는 몇 가지 조항에 대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4조 관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 직영시에는 시장이 별도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제5조 2항중 위탁기간 2년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3년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6조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전부를 삭제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9조중 수탁관리자에게만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탁운영 및 직영시에도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관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수정하고, 제10조 손해보험가입에 있어서도 수탁관리자에게만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직영 및 수탁관리의 경우에도 다 같이 가입하도록 수정하고 제11조 사용료 등의 징수규정중 사용료 등의 징수를 시장과 수탁관리자에서 국민생활관의 관리자로 수정하고 공익성에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제12조의 회계 및 운영조항중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흑자부분을 시설감가상각비로 별도 적립토록 하여 시설보수 확충, 신규시설투자에 대비하도록 제1항 및 제3항을 추가하고 제13조의 1, 2, 3항에 수탁관리자를 조례안에 흐름이 위탁관리운영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치우쳐 있어 이를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관리자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대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박대해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再請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박대해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에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종수 내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6分 會議中止)
(11時 43分 繼續開議)
3. 1994년도부산직할시세입․세출예산안 TOP
위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내무위원회소관 1994년도 부산직할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소관의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이종만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은 기관운영부분의 사회단체보조금 6,000만원과 투자관리부분의 연구개발비 1,000만원, 서무관리의 특수 활동비 1,000만원, 시민의 날 행사의 민간이전 3,000만원, 일선행정조직 운영보 상금 2,000만원과 일반 운영비 1,000만원, 문화회관운영비의 시설비 2,500만원, 시민회관 운영비 일반운영비 3,000만원, 시설비 2,0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의 시설비 및 실시 설계용역비 등 1,300만원을 각각삭감하고 다음 세입부분의 수수료 수입중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증지수입 2,700만원을 삭감하고 그래서 세출부분에서 일선 행정조직운영의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종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만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이종만위원의 보고와 같이 우리 위원회소관의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흘간에 걸쳐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차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시의 93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