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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3차 교통항만위원회

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교통항만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12월 17일 (금) 14시
(14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3차 교통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지난 3일 당 위원회 소관인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지 약 보름만에 오늘 또 회의를 개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바쁜 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교통항만위원회에서는 선임이 되신 배상도, 박정길, 김종화 세 분의 위원님께서는 예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매일 늦은 밤까지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분 위원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소관의 19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199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교통관광국 TOP
그러면 의사일정에 있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항만위원회소관 부산직할시의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산직할시의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써 그 내용이 아주 간단하므로 관련 부서를 동시에 심사하도록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성재영위원장님,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관광국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觀光局1993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槪要
(交通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차정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지방경찰청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출된 예산안에서 보시다시피 인건비 부족분 700만원을 충당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경찰청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주섭입니다.
1993년도 교통항만위원회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하여는 교통관광국소관 사항은 교통관광국장이 하신 제안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3페이지 지방경찰청소관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총괄 사항으로써 본상임위원회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중 세입부분에서는 3,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세출부분에서는 1억 2,37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명시이월 1건 5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와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특별회계는 증감액은 없으나 4개 사업 70억 6,150만원을 명시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경찰청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증액 724만원은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부족액 충당금액입니다.
4페이지에 교통관광국소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의 주차위반 차량 견인 대행 수입증지 증액 3,000만원은 민간견인 대행 추가 소요비용으로 세출부문에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외 인건비 감액은 예산절감, 불용액 등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차량등록 사업소의 감액분이 비교적 많습니다.
지하철 환승센타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5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킴에 있어 예산 확보 당시에도 선행절차인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이 94년 1월까지 완료 되도록 계획되어 있음에도 실시설계비를 93년도 예산으로 확보한 뒤 명시 이월코자함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효율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 이월분은 학장천 복개주차장 및 북부서 옆 입체주차장건설비는 지난 제1회 추경시 확정된 예산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발주가 늦어 예산이월이 불가피 하다고 볼 수 있으나 가능한 한 예산편성 즉시 추진하여 당해년도 준공이 불가피할 시에는 사고 이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초량동 주차빌딩 토지보상비도 지난 제1회 추경시 확보되었으나 실시설계 지연으로 도시계획 사업인가를 받지 못해 내년으로 이월시키고자하는 것으로써 사업추진에 있어 시기를 일신한 사례로 지적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명시 이월분은 94년말 완공예정으로 있는 동서고가로사업비 중 25억 7,750만원을 명시 이월코자 하는 것으로써 동서고가도로 건설의 낙동대교 연결도로학장구간의 보상 헙의가 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신청 중이며 일부추가편입 물권이 93년 12월 11일 정정 결정 고시됨에 따라 당해 년도 내 지출이 어려워 이월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成宰榮委員長 朴鐘泰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임주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청래위원입니다.
차량등록 사업소 인건비가 아주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감액되어도 운영에 지장이 벌로 없는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원기준으로 해서 정원의 같은 직급별 평균호봉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원하고 현원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건 삭감해도 상관없는 그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원에서는 이것이 정원책정은 직급별로 높게 되어 있으며 현원이 또 낮게 되어 있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해도 문제없습니다.
별로 문제가 없어서 지금 그대로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원이든 현원이든 처음에는 이런 예산을 짤 때 앞으로 늘어 날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예산을 좀 더 늘리자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예산은 모든 편제에 맞게끔 짜야지 함부로 좀 많이 잡아놓고 또 줄면 줄어드는 대로 그렇게 해서는 본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컨대 지금 7급의 경우에는 정원이 23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7급이 12명으로 11명의 차이가 납니다. 현원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정원하고 현원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납니다. 그러니까 인사관리에 있어서 정․현원 관리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초량동 주차빌딩 건립 보상의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 6월 23일 그 예산이 확정되고 또 건설기술심의회 보안지시로 해서 실시 설계가 지연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못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함으로 94년도로 이월코자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번 제3도시고속도로입니까, 거기에 시설비는, 시설비만 먼저 넣어놓고 토지보상비가 안되어서 건설국장께서 보상이 안되는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수정예산안에 그게 바뀌어 가지고 올라 은 걸로 알고있는데 이 주차빌딩도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먼저 예산에 상정되어야지 어째 시설비나 실시 설계비 이게 먼저 상정이 되었는지, 왜 그렇습니까 이것 토지 매입도 안하고 뭐 집부터 짓겠다는 그런 심보인데 사전에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까
그런데 사전에 이야기도 됐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이것부터 먼저 되어야 됩니다.
아니 그게 시설비가 들어갔다 말입니다. 시설비가, 실시설계야 관계없지만은 시설비가 15억,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안되면 이것을 안 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 분이 자기 요구하는 액수대로 돈을 못 준다 그러니까 지금 팔기는 팔려고 그랬는데 액수가 너무 적으니까 그것 갖고는 안 팔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두로는 자기가 이미 합의를 했는데 지금 워낙 가격차이가 많으니까 못하겠다. 그래서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시설결정을 했는데, 시설결정 후에 도시사업 실시인가가 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자기가 안 팔더라도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해 가지고 처리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자기가 안 판다 하더라도 시설결정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받아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거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매수가 됩니다. 강제 매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적으로 좀 시일이 걸린다는 이 야기입니다.
이걸 강제매수 해 가지고 주차빌딩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쪽에 상당히 지점이 아주 주차수요가 많은 지점이고, 그래서 구청에서도 꼭 좀 지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건 예산이 잘못 되었죠. 사실 토지매입비나 보상비 같은거 먼저 주고 난 뒤에 시설비가 책정이 되어야 될건데, 물론 이야기는 되었다고 하지만…
보통 같이 합니다. 그거는… 지금 사업을 하는데는 …
보통 같이 되는데 왜 작년에, 이게 93년도 예산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6월 23일날…
6월달에, 올해 93년도 추경에…
추경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인데 그러면 어떤 확실한 근거를 내놓고 예산을 올린다든지 이래 해야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올린 예산이란 말입니까
팔겠느냐, 팔겠다 이래되었습니다. 이래 되었는데 가격면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자기는 한 3,000만원 내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내는 것이 우리가 내고 봤더니 한 1,000만원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평당,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못 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올해가 지금 다 되었다 아닙니까 오늘이 17일인데 이게 계약이 됩니까 이것도 사고 이월로 시킬겁니까 시설비 라든지 …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명시이월로…
예, 그러니까 보통 이 사업이 말입니다. 당해 년도 추경에 확보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이월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해야 되제 또 시설결정을 해야 되제 그래 가지고 토지 매수를 해야 되제 이래 되는 것 같으면 거의 2년에 걸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
93년도 명시이월 된 사항은 아닙니까 이게 93년 명시이월 된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93년도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예산, 그 앞에 주차장 예산이 토지매입비만 추경에 된 것 아닙니까 시설비는 그 앞에 된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비만 지금 추경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토지계획시설 결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모두에 건설기술심의 보완지시로 해서 실시설계가 늦어져 가지고 도시사업 계획결정에 못 받았다.
시설결정이 3월 6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명시이월 된 것은 또 명시 이월시키는 그런 격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래 시설비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시설비나 아니면 설계비가 전체 되어야 시설이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토지매입비가 금년도 추경에 되었거든요, 금년도 토지매입비 …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는 거죠, 이 예산이 토지보상이나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가 있었으면 그것부터 먼저 진행이 되고 난 뒤에 시설비라든지 실시설계비가 올라가야 될건데 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처음 추경시설비 15억 1,200만원을 계상해 갖고 93년도로 명시 이월시키고 또 토지, 거기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94년도로 토지매입비 때문에 94년도로 명시이월 시키려고 하는데 원래 시설비는 그 앞의 해에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명시이월, 맞죠, 명시이월 된 게…
시설비가 명시이월 된 것이 맞습니다.
명시이월 된 것이 맞죠
예,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명시 이월시킨 것을 또 명시 이월시키는 그런 꼴이 된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래 되었습니다.
그렇죠
에,
이거는 사고 이월시켜야 되는 주원인이,
그러니까 토지매입이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라 한마디로, 무조건 예산만 달라고 해 갖고 이래 사장을 시켜서 되겠느냐, 또 명시 이월시키고 또 사고이월 시켜야지 이거는 또 사고이월 시켜야 할 그런 입장인데 예산편성에 앞으로 신중을 좀 그래 해 가지고 사장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주하고 혐의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강제수용까지 단계에 들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그 강제수용 해 갖고 이거 주차장, 조금 전에 구청에 그것도 있고 차의 어떤 빈번한 그런 곳이라 이래 말씀 하셨지만,
사실은 별 쓸모 없는데 지금 팔라 그러니까 많이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부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시설비를 책정하든지 하면, 그거는 사람이 누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안 하면 안 된다 싶으니까 가격을 높여달라 하고, 누구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현재 어떤 결정이 되었다면 100원 받을 거라도 110원 내라, 120원 내라 해 갖고 우리 시에서 끌려 다니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당초에 제가 볼 때는 동구청에서 우리 시유지만 가지고 한번 하려고 올려 가지고 시청결정면에서 제대로 안되고 해 가지고 이게 안쪽에 사유지가 안 들어오면 기능이 발휘가 안되겠다. 주차할 때에 진출입하는데 문제가 되겠다. 이래 가지고 새로이 이 부분을 토지매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동구청에서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 하지 말죠. 더 이상 건설을, 여기서 삭감이 되어 버리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설기술심의회 보완지시가 있었다는데 무슨 지시입니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진출입로 관계, 보완입니다. 진출입로가 잘못 피어 가지고 진출입로를 달리 좀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조치 가 있었습니다.
진출입로, 그게 어째 잘못 된 것입니까
그게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자기들 의견을 제시하는 안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꼭 그것을 주차장을 만들면서 진출입로를 그걸 문제 될 걸 예상을 못하고 실시설계를 했는가요 실시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동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부 동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금 배정해 둬 가지고 동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에서, 그 내용을 좀 서면으로 한번 좀 보내 달라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할 때 특별한 주의를 요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도위원입니다.
전번 본예산심의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연제역 급지문제, 주차장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매업, 허가평수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변호사 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됩니까 내가 벌써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금년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백히 법을 위반한 건데 그것을 어디에다 물어 봅니까 어느 변호사한테 물어 봅니까
그게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에도 다 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변호사한테 물어 봅니까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제역 급지 조정문제도 말씀을 한 일이 있으며 언제 조치가 되었다든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병행해서 무슨 조치를, 질의를 하면 그 중간에 무슨 중간 결과를 보고한다든지 조치가 되었으면, 그래 연제역은 언제 조치가 되었습니까
12월 6일자…
한번도 내한테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곁들여서 이것은 지난 일입니다마는 지난 7월달에 부산 북구에 윤용권의원 외 5,000명이 연서를 해서 국장한테 직접 제가 공문서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공문서는 아니지만 그런 연판장을 해서 돌린 일이 있는데 7월달에 줬는데 5개월이 되어도 말 한마디 없다 이겁니다. 그 중간에 몇 번 독촉을 했어요. 실무자한테도 하고 국장한테도 하고 이날 이때까지 5개월이 되어도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5개월 동안 무엇했습니까 도대체… 실무자도 과장들 왜 아무도 안 나왔어요. 오늘 같은 날 주차관리공단이사장은 왜 안 나왔습니까… 오늘 왜, 경찰청도 마찬가지고요. 몇 줄이 아니라 단 한 줄이라도 성의가 있으면 나와야 됩니다. 5개월이 되도록 중간에 보고 한마디 없다. 뭐 어째 되어서 이래 되었다든지, 그런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국장을 믿고 이쪽에 믿고 이야기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성의가 없느냐 이겁니다. 중간에 무슨 말이 한마디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내가 말 한마디 한 것도 아니고 여러번 이야기했어요. 어째 되었느냐, 우리가 이야기한다해서 다 되는 것은 절대 아니요, 그거는 모르는바가 아닙니다.
이레이래 되어서 이레 되었다 하면 중간에 있는 사람, 또 예를 들어 소개위원으로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이래이래 되었다, 무슨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자꾸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어찌 되었느냐, 5개월 되어도 한마디하는 사람 있어요… 내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그래 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 말 안 끝났어요. 아직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으면 중간에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진척사항을, 그런 성의가 없어 가지고는 이것 말을 해 봐야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질의하면 뭐 합니까 여기 우리가 앉아서 쓸데없는 이야기나 하지…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을 심사할 때 본 위원이 민간 대행하는데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3,000만원 정도 수수료가 금년에 더 추가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게 산출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당초 예산 9억하고 이번에 추가된 3,000만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계약이 변경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걸 답변을 해 주시지요
3,000만원 그것은 10월말까지 청구금액이 9억중에서 7억 5,400만원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억 4,5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연도 말까지는 조금 더 들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서 3,000만원 더 계상한 겁니다.
견인을 조금 더…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 수수료비용 추가가 3,0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견인대행업체에서 견인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상보다는 조금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시간을 봐 가지고 견인을 많이 하면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 활동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김종화 동료위원이 했듯이 견인대행업체가 그 동안에 지난번 회의를 마치고 난 뒤에 제가 만나보고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 인제 서면 답변이 나왔는데 견인업체에서 그대로 받아 주는 겁니까 이게 서면 제출한 이거를 누가 취급했습니까 옳게 보이지도 않는 걸 이렇게 무성의하게 제출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걸 어디서 슬쩍 복사해 가지고 내놓고,
어느 겁니까 견인대행업체 …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게 있습니다. 요구를 해왔는데 인제 나왔는데 보니까 제가 자료를 제출 요구한게 민간업체 운영하고있는 견인차 시 업무 대행하는 회사의 90년부터 93년까지 견인대수, 손익에 대한 대차대조표, 견인차와 시의 계약관계, 민간업체 대표자 및 현황, 이걸 왜 해달라고 했느냐 하면 대관절 4개 대행업체가 어떤 사장이 하고 있는가, 이걸 전문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런 것도 안 나왔어요. 애로 사항은 나와 있는데, 내놓은 걸 한번 보세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삐뚤어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가 되겠습니까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넘겨주는 겁니까 이렇게 무성의하게 이건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에요. 지금 3,000만원 추가된게 제가 듣기로는 민간대행업자들이 계약은 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조례가 아니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데 어떻게…
공개 모집해 가지고 지정한 겁니다.
지정만 하지 계약서는 없네, 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기간은 없게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가하는 것도 이게 가만 들여다보면 민간대행업자들이 자기들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면 더 올라오고 그런거 아닙니까 이런 걸 물론 견인을 해야 교통소통도 되겠습니다만 너무 감독이 불충분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데 이래가 도저히 안되고 또 자기들 애로를 들어보니까 견인기사들 급료 주고 나면, 또 비가 오면 안 한데요. 토요일, 일요일 놀고, 이렇게 다 빼버리고 나면 수지가 안맞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사장들 답변이 아니고 다른 분들을 만나봤어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도 생각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시에서 감독을 일일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든지, 자기들 돈하고 결부가 되니까 아주 폐단이 많다고 그럽디다. 주위에서 들어보니까, 이걸 국장께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민원대상 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사상에 차량을 통제했죠
24일부터 할겁니다.
어떤 걸 통제합니까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공사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1, 2단계 공사는 하고 3단계 공사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3단계 공사는 차수벽하고 복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사상로를 일부 차단을 해야 됩니다. 4차선을 2개 차선을 왕복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라가는 한 선만 쓰도록 하고 내려오는 선은 북구 삼거리 주유소에서 내려오면서 낙동수로변으로 일부 차를…
4차선에서 2차선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올라가는 것만 씁니까
현재 2차선만 쓰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1차선을 더 죽여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1차선만 올라가는 상행선만 하고 밑에 내려오는 것은 수로변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차량을 우회시키는 방향으로 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24일부터 12월말이나 내년초 정도로 해서 시범운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구간이 어디냐 하면 주례삼거리에서 사상역까지 입니다. 사상역까지 1차선을 쥐 가지고 한번 돌려보고 그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괜찮으면 계속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선을 우회를 해 가지고 돌려 가지고 이면도로로 보낼라 하니까 버스업자들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하던데, 맞습니까 수지가 안맞다고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버스업자들이 도저히 못 할테니까 운행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설득을 했어요. 우리 부산의 문제를 같이 걱정을 해야 안되겠느냐 우리가 버스업계의 어려운 사정도 알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도 중단 없이 해야 될 거 아니냐, 만약에 지하철을 중단해 가지고 1년이나 2년이나 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만큼 시민들의 불편이 더 가중될 것이 아니냐, 제가 설득을 하고 해서 우선 시험하는데 있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버스업자들이 손해를 봐도 하겠다고 동의가 됐네요
자기들은 운행 자체를 하는 것 같으면 영 운행이 안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다, 우리가 시범 운행을 한번 해보자, 시범 운행을 해 가지고 괜찮으면 우리가 계속하도록 하고 안 되는 것 같으면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시도도 안해보고 지하철을 중단할 수 는 없는 깃이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해놓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버스업자들이 안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시범 운행하는데는 수용을 했습니다.
그건 국장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그 다음에는 국장님이 버스업자들이 이면도로로 차를 보내니까 차를 많이 정차 시켜 놓으니까 차가 못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할라하는 것도 있습니까
자기들 주장은 지금 현재도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 뒷면으로 결국 사상로 한 차선을 죽이는 거니까 사상로 전체 차선하나를 죽이는 거니까 거기에 통행하는 차들이 이쪽 이면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교통체증이 더 유발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교통이 소통이 안될 것이다 그래 걱정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하고 교통공단하고 경찰하고 합동을 해 가지고 현지조사 나간 일이 한번 있죠
예, 있습니다.
교통소통이 잘 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간 겁니까
제가 나간 것은 교통소통이 과연 가능하냐
이면도로로 돌려도 잘 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게 아니고 같이 나가서 한번 보자, 정말 되는지, 안될 것인지, 의논을 한번 해보자. 그런 뜻에서 현지확인을 한겁니다.
현지확인을 하는데 소통이 잘 되는 게 국장님 입장에서는 행정을 처리할 때 좋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현지 나가본 상태를 교통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게 낫느냐, 잘 되는게 낫느냐 이거지,
현실 있는 그대로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나갔으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실 그대로 봐야지
예,
거기 있는 분들이 버스로 현지조사를 오면서 미리 차를 치웠다, 이면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걸 치웠다 하더라고, 왜 치웠느냐 이러니까 국장하고 현지확인 나오는데 대단히 업자들이 운행을 안 할라 한다, 수지가 안 맞아서, 이래서 버스를 벌써 그 분들이 올 때 앞에 차를 다 치웠다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될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시대에도 그렇게 조사 나오는데 차를 다 치워 가면서 할 수 있느냐, 실제 그대로 봐야지 이런 이야기를 주민이 하더라고, 저한테 저는 간지는 모르고 주민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양면으로 생각을 해 봤어요. 부산시에 지하철을 해야 되겠는데 현지확인을 나가니까 차가 소통이 안되면 버스업자들이 더 안 할라 할 거 아닙니까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인가 알고 싶어서,
아닙니다.
제가 답변할 게 없어 가지고 알았다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말았는데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소관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과부족과 이월사업비를 정리하기 위한 깃으로써 부산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교통항만위원회 소관의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곧이어 부산직할시 시립세계해양생물전시관 관람료 징수조례만을 심사하겠습니다만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9分 會議中止)
(14時 55分 繼續開議)
(朴鐘泰委員 成宰榮委員長과 司會交代)
2. 시립세계해양생물전시관관람료징수조례안(시장 제출)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시립세계해양생물전시관 관람료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산관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관입니다.
존경하는 성재영위원장님, 그리고 교통항만위원회 위원님! 예산심의를 해주신 세계해양생물전시관 개관에 대비하여 부산직할시 세계해양생물전시관 관람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세계각국의 진귀한 세계해양생물전시품 확보로 국가적 해양 자연사 자료로 영구 활용함과 세계 자연사 명소로 육성, 발전시키고 아울러 수산해양의 산 교육장 제공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적 수산해양중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세계해양생물전시관을 운영하고 그 진열품을 일반 군중에게 관람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골자는 세계해양생물전시관 전시품의 일반대중 관람 재원과 필요사항을 규정하도록 제1조에 명시를 하고, 관람료 납부부담과 관람료 및 기이 납부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규정하고, 관람료 면제 범위의 규정에 대해서 제5조에 명시하고, 관람료 요금표를 매표소에 대중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내용을 제6조에 규정하고, 관람자가 전시시설 또는 진열품을 파손 또는 오손시켰을 때는 지체없이 변상하여야 하는 것을 제7조에 규정하고, 기타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예산조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해양관련 관람료 입장료를 비교했습니다.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세계해양생물전시관은 어른은 1,500원, 단체는 1,200원, 어린이는 1,000원, 단체로 올 때 600원 하고, 서울의 63수족관을 볼 것 같으면 어른은 4,800원, 단체도 똑 같습니다. 어린이는 3,600원, 단체는 같습니다. 그 다음 제주도에 있는 마린파크 수족관은 어른은 3,000원, 단체는 2,500원, 어린이는 2,300원, 단체는 2,000원, 부산에 있는 용두산공원 수족관은 어른은 660원, 단체는 500원, 어린이가 440원, 단체로 올 때는 3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전시관에 지금까지 해양생물 관련 무상 기증품 접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만 5,300여 점으로 세계 85개국 패류가 6,000점, 세계각국 산호류가 8,000점, 세계해양생물 화석류가 200점, 세계해양생물 공예품이 1,000점, 기타 어류가100점이 되겠습니다. 세계해양생물전시관 설치추진사항은 별첨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市立世界海洋生物展示館設置推進狀況
(水産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지대 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주섭입니다. 부산직할시 시립세계해양생물전시관 관람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 소관부서,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 제정안은 부산직할시가 92년 12월 착공, 내년 2원 준공하여 개관 예정인 세계해양생물전시관을 일반인에게 관람토록 함에 있어 전시관 개관 및 휴관, 관람료 납부의무와 면제범위, 관람권 종류와 관람료 개시의무, 시설물 또는 진열품파손에 따른 변상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은 내용 면에서 필요한 사항은 대부분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나 관람시간, 관람료의 관리방법, 매표방법, 관람금지자 및 관람시 지켜야 할 행위 등 사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고, 관람료는 내용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립박물관, 충렬사, 기타 다른 지역의 수족간 등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게 예상된 점, 어린이를 3세 이상으로 규정한 점, 예상입장객 수를 공공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관람과 면제대상에 있어서는 경로사상 고취와 장애인을 고려해서 노인 및 장애인도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보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관람료 요금체계, 관람자의 연령구분, 관람료 면제대상, 94년 중 전시관 증축과 관련하여 조례시행시기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람료 입장대상자 연령 및 입장객, 입장료 대비표가 있습니다.
관람료를 보면 시립박물관, 충렬사, 세계해양생물전시관 등의 대비표가 있고 금강공원 동․식물원 입장요금이 있습니다. 동물원과 식물원이 있습니다. 어른의 경우만 예를 들면 시립박물관은 150원, 충렬사는 100원, 동물원은 850원, 식물원은 420원이 되어 있는데 세계해양생물전시관은 1,500원입니다. 연령구분은 시립박물관의 경우는 어린이가 7세에서 12세 국민학생, 충렬사는 어린이가 13세 미만에서 국민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양생물전시관은 3세이상 12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다른 수족관과 비교를 했을 경우 어른입니다. 해양생물전시관의 경우는 1,500윈 되는데 서울 63수족관은 4,800원, 제주도 마린파크수족관은 3,000원, 용두산 수족관은 660원 이린 식으로 대비가 되어 있고, 입장객 수 비교를 해서도 다른 지역은 92년도말을 기준으로 했고 세계해양생물전시관 안은 이 안에 의해서 대비를 해봤습니다. 참고적으로 어린이대공원은 연간 160만 정도, 금강공원은 97만 3,000, 태종대공원은 260만, 충렬사는 75만, 시립박물관은 23만 이래되는데 해양생물전시관 안은 연간 30만 정도 잡고있습니다. 입장수입도 해양생물전시관은 3억 3,000만원을 연간 예상을 하지만 인근 금강공원 같은 경우는 2억 4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런 사항이 충분히 대비되어서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진행은 종전처럼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세계해양생물전시관 조례 이걸 다른데 하고 비교를 했는지, 안 그러면 수산관리관실에서 임의로 했는지 그거부터 말씀을 해보시죠
2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서울 63수족관하고 제주도 마린파크, 용두산공원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했으면 왜 이렇게 관람료가 비싼지, 수입료가 우리 시에 예산이 없다고 생물전시관으로 해서 예산을 보충시킨다고 이렇게 비싸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족관은 초기투자와 유지에 돈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 1,500원 한 것은 전시물을 확보하는데 환원도 해야 되고 환석도 해야 되고 충해방지도 해야 되고,
좋습니다. 그러면 관람료 받아갖고 수산관리관실에서 받습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하십시오. 받습니까 관람료 받아 갖고 재투자합니까
관람료를 받아 가지고 결국 유지를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시에 납부 안됩니까
납부됩니다.
그렇다면 구입하고 이건 이야기도 안되고 또 사실 관람료 보면 다른 데는 다 어른, 청소년, 어린이로 등분되어 있는데 왜 해양생물전시관만 어른, 청소년, 어린이, 전문 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어린이는 3세, 3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교육법 제148조에 만3세부터 국민학교 취학 전 까지를 어린이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법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조례 만드는데
어린이를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어린이 구분은 그리면 다른데 시립박물관이라든지 충렬사 같은 경우 어린이를 7세로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도 참고로 하고 그래 하셔야지요. 3세된 애가 등에 업혀가 뭘 안다고 어린이 교육법을 거기에 적용을 시킵니까 시립박물관이나 이런 데도 어린이라 해 갖고 3세부터 적용을 시켜야죠. 그건 말씀이 안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순전히 수입을 올리는 목적같에요. 이건 처음에 제안이유로써는 그럴듯하게 해놨거든요. 세계 자연사 명소로 육성, 발전시키고 아울러 수산 해양의 산 교육장,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해놨는데 이건 하나의 장사속밖에 내다보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제5조에 관람료 면제 같은 경우를 보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 하면 됐지, 기하 부산직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게 뭐 필요합니까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뭐 필요합니까 다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건 뭐 할라고 넣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공무수행으로 인해 가지고 필요할 때는 했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
예상하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공무로 붙이면 전부 다 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전문위원 지적이 상당히 많이 안 있었습니까 관람료 요금체계라든지 관람료 면제대상, 또 관람료를 경로사상 고취로 해서 노인들을 또 장애인들한테 여러 면으로 다시 검토한 용의는 없습니까 다시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조례가 보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옳게 검토도 안하고 다른데 보고 그냥 참고적으로 여기서 저기서 베껴 가지고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한번 보완을 해서 다시 상정할 의향은 없는지, 관리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보기에는 그렇게 보시는데 저희들도 지금 전시관 준비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걸 비교 검토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해가 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한 건 아닙니다. 실제 관람료 정함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전에 전문위윈이 검토한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보는건 관현과가 무료로 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관람료를 받아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함과 동시에 대부분 저희들에게 무상 기증하는 그 분하고도, 그 분이 굉장히 만은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을 받아 보니까 예를 들어서 500원을 할 때 관람객하고 1,000원 할 때 관람객하고는 보통 경제적으로 볼 때 이것을 많이 받으면 안 올 것이다 하는데 관람료를 어느 정도 받을 때 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하고 해 가지고 지금 1,500원 하는 건 목욕료 오르기 전에 1,500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1,700원 하겠지만, 그 다음 이 자체는 교통료나 목욕료나 일반 시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주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저희들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이 적정요금이다. 시 수입하고는 같은값이면 유지 관리하는데 바란스만 되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걸 대략 추정을 해보니까 5년후에 98년부터는 바란스 상태가 유지가 되겠다 하는 그런 자체 검토도 했습니다. 내년 2월에 준공이 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다음에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윤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관람료 징수조례안에 조례를 만들면서 입장료 금액을 명시를 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올릴 적에 다시 조례에 또 인상해야 되겠다는 동의를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올릴 적에 지금 조례 낸 적에 조금 전의 말같이 1,500원씩, 얼마씩 받겠다고 조례에다가 명시를 했다가 만약에 인상을 할 때가 되면 다시 시 조례에 인상을 해가지고 합니까
예,
그게 보통 시립박물관이나 충렬사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박물관 하나 만들어 가지고 관리비가 자급자족이 되는데 까지는 노력을 하는데는 그 뜻은 좋은데 시에서 하는 건 공익이거든요. 시립박물관이나 충렬사나 그렇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연령에서 보니까 김종화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해양생물전시를 보는데 세살 먹은 젖먹이가 무슨 입장료를 받아야되겠느냐, 이건 7세부터 고등학교 19세까지는 일률적으로 청소년이라 하든지 이레 갖고 명시 하는게 맞지, 어떻게 해서 시립박물관을 만들면서 세 살 짜리 애한테 돈을 어떻게 받겠느냐, 김종화위원이 하는 얘기가 동감입니다. 이런 건 오히려 7세에서 19세까지 이등분 해가지고 20세 이상은 1,500원을 받는다든지 그 밑에 7세에서 19세 학생들은 얼마를 받는 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수정을 해 가지고 아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시립박물관이나 충렬사나 세계해양생물전시관은 시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후에 파서 현상유지가 되어서 관리가 충분히 되더라도 처음부터 너무 돈에만 치중한다면 의회가 있으니까 수정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람료에 대한 건 조례를 종합적으로 심의를 한 게 누구입니까 정충량 담당관이 했습니까
예,
그러면 담당관이 발언대에 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담당관입니다. 우선 김종화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김홍윤위원님 말씀하신 3세에 관한 건데 하나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게 있습니다. 만 3세부터 국민학교 취학하기 전까지의 유치원생 입학연령을 동일하다고 보니까 저희들이 부산 시내 유치원생이 3만 3,000명입니다. 그리고 조기교육 추세에 따라서 매년 3,000명에서 5,0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은 3만 3,000명, 국민학교 학생이 41만 6,000명, 중학생이 23만명, 그 다음에 고교생이 19만 6,000명, 전문대생이 5만 1,000명, 대학생이 11만 1,000명 해 가지고 103만 명 정도가 학생 범위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3세 이상으로 한번 해봤던 것입니다.
유치원생을 3세 이상으로 보고,
그래서 거기서 교육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7세 관계는 하다보니까 유치원생하고 매년 늘어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사실은 이게 유원지나 저게 아니고 저희들 근본적인 얘기는 학습장입니다. 가령 3층에 올라가면 학생들이 와가지고 실험도 하고 실습도 해가지고 밑에 토론실에 가서 토의도 하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공원이나 유원지하고는 차원을 달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람료를 더 적게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시설사용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국회에서 선거권자나 피 선거권자 연령 같은 것도 정하는데 상당히 논란을 하는데 명색이 시립박물관이 세 살 먹은 어린애를 어머니가 업고 갔을 경우에 어린애도 돈을 몇 백원 내라하면 사설도 아니고 상당히 시의원 입장에서 볼 적에는 사실 박물관도 아니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단체적으로 유치원생들을 많이 올적에는 어째 무료로 시킬 수 있느냐, 다만 얼마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집행부측에서도 이해는 좀 됩니다만 3세라 하며 너무 말이 안됩니다. 어린이 3세하면 요새 추울때 포대기에 싸가지고 업고 갈 건데 돈을 받는다 하면 시립박물관이 되겠느냐,
저희들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유치원생 입학, 그걸 기준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겁니다.
사실 유치원생도 공짜로 관람시키면 어떻습니까 시에서 하면서, 그리고 금강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공원에 들어갈 때 입장료 주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또 그 안에 들어가 갖고 세살짜리를 국민학생하고 같이 입장료를 낸다는 건 이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면 다른 데는 전부 어른, 군인, 청소년, 어린이 합쳐 버렸는데 해양박물관에는 어른, 청소년, 어린이 삼등분한 이유가 뭡니까 시립박물관이나 충렬사 같은 경우는 어른, 어린이, 들어가는게 군인이 들어가는데 어째서 해양생물전시관은 어른, 청소년, 어린이 이렇게 삼등분을 했느냐 이겁니다. 청소년하고 어린이하고는 같이 취급이 됐는데 왜 해양생물전시관에만 어린이하고 청소년을 구분했느냐 말입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는 학습관이 있으니까 실지 와서 배움터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연령을 구분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유치원생 정도는 와서 그게 안되고, 그 이상은 저희들이 나중에 개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생물의 생성과정이라든가 동․식물의 해부 같은 걸 한 실습장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사용하고 학구적인 면을 치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생의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관람의 의미를 뒀습니다.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류합시다. 왜 지금 수산관리관께서 조금 전에 하는 이야기가 2월달에 개관하니까 바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년쯤 무료로 해놓고 개방시켜 가지고 좀 더 연구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 3세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은 어떻게 하고 장애인은 어떻게 하고가 하나도 안들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건 보류했다가 2월달에 개장하고 나서 내년에 가서 해 가지고 후내년에 1년쯤 무료로 개방시켜서 시민들에게 많이 보입시다.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사지요, 장사하지 왜 시가 이런 걸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걸 전적으로 보류했다가 다음 개장하고 나서 개장한 거 보고 위원들도 한번 가보고 그래 가지고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위원들의 말씀 중에 연령에 대한 구분에도 조금 전에 김종화위원하고 금홍윤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지만 요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른이 1,500원인데 어린이를 갖다가 1,000원이나 받는다는 건 이건 언어도단,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4分 會議中止)
(15時 34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김영수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직할시 시립해양생물전시관 관람료 징수조례안의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조례 안의 심사는 보류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입니다만 장내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5分 會議中止)
(15時 36分 繼續開議)
3. 1993년도교통항만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교통항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전에 먼저 우리 위원회의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간사이신 박종태위원께서 감사보고서 초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 동안 교통관광국, 수산관리관실, 주차관리공단, 부산교통공단, 그리고 부산지방경찰청 등 5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동료위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심도 있게 감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보고서를 작성,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관광국에 대하여는 주요 교통정책이 지역 실정을 무시한 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의도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등 총 94개 항목, 수산관리관실은 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 등 39개 항목, 주차관리공단은 주차장 관리와 견인업무 수행상 시민에 대한 불친절이나 과잉단속을 하지 않는지 등 28개 항목, 부산교통공단은 지하철 2호선 공사 시공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대책 등 30개 항목, 그리고 부산지방경찰청은 불량 음주측정기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대책 등 24개 항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내실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총 95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5건, 건의사항 30건이며 이를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별로 구분하면 교통관광국은 시정 및 처리요구 28건, 건의 12건, 수산관리관실은 시정처리요구 12건, 건의 6건, 주차관리공단은 시정처리요구 8건, 건의 3건, 부산교통공단은 시정처리요구 10건, 건의 4건, 부산지방경찰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건, 그리고 건의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수감 중 우리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 측에 반영토록 촉구하고 처리 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를 보고할 것을 공통적인 의견으로 하였으며 감사 중 기관 및 부서별로 나타난 의견을 각각 지적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감사실시 개요를 비롯하여 감사실시사항의 세부 항목, 그리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의 기관, 부서별 세부내용 또한 기타감사 의견의 부서별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방금 박종태위원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8회 정기회 35일간의 회의 중에서 우리 위원회의 공식회의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약 일주일간 남은 회기중 위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갑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고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