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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
(10시 1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고통분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고장 부산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가정복지국과 황령산야영장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그리고 오늘 감사일정이 가정복지국의 요청으로 바꼈습니다마는 오늘도 산하 사업소에 행사가 중복이 되어서 관장들이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님은 책임자로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 사실은 가정복지국 업무보고가 24일이었습니다마는 저희 복지국 관내 부녀복지과에서 각 구에 수강생들도 그렇고 부녀자들이 500명이나 참석하는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잡혀있어서 어제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도 연기된 데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아울러 오늘 또한 업무보고에 여성문화회관장과 금정근로청소년회관장이 수강생들의 수료식이 몇 차례 있고 해서 부득이 오늘 이 업무보고에 불참하게 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3年度家庭福祉局所管主要業務報告
(家庭福祉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어제와 달리 위원님 한 분이 한가지씩만 질의를 하고 또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또 보충질의는 질의하신 위원님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바로 안되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국장께서 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사업소 책임자에 대한 양해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오늘 간부소개를 철저히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책임자를 대신하여 나오신 분이 누구인지, 또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명확한 국장의 답변을 받고 질의 응답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섭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동료위원들 동의합니까?
(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오늘 참석하지 못한 간부님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 관내 주요간부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주무과장인 신용호과장,
부녀복지과 김은숙과장,
청소년과 이익주과장,
그리고 아동청소년회관 이영활관장,
양정청소년회관 침영숙관장,
그리고 여성회관 하목선관장,
여성문화회관 최승해관장,
그리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김종세관장,
금정근로청소년회관장은 오늘 청소년들의 수료식이 있어서 아까 양해를 구하고 나왔다가 돌아갔습니다. 김상수관장을 대신해서 서무계장이 대리로 참석을 했습니다.
소개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료식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시의 살림을 총 1년 결산하는 이 행정사무감사와 그 수료식과의 비중이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우리 국장께서 시의원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대체 시의회를 어느 정도 경시하길래, 수료식과 행정사무감사의 비중을 말씀해 주세요.
예, 행정사무감사의 비중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수료식은 대신 참석되는 것 아닙니까? 관장이 없으면 과장이 참석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국장으로서 참석 못한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위원님들께 진사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로 될 게 아니죠, 어때요, 의원을 지낸 분으로서 너무한 것 아닙니까? 반대로 현재 국장이 의원직에 앉아 있다면 결코 용납을 안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황령산야영장 이용철 소장은 나중에 3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서 감사하도록 됐기 때문에 또 거기 준비관계로 지금 불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도 소개해 올릴까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겠다고 하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거듭되지 않도록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황령산야영장은 말이죠, 오후에 우리가 나가본다 하더라도 오늘이 자리에는 참석하셔야죠. 우리가 원래는 가정복지국이 어저께 감사일정이 잡혀있었습니다마는 이미 황령산야영장은 준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을 해서 우리가 오후에 나가니까 같이 나가도 되는데 소장님이 왜 안 나오셨는지, 원래 일정은 어제 아닙니까?
지금 이용철소장은 오고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단체에 보면 지체, 농아, 맹인, 뇌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지체는 지체대로, 나머지 뇌성은 뇌성대로, 맹인은 맹인대로 여러 단체에 예산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문이 가는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성격이면서 보조를 받는, 예를 들어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산지부 그 다음에 부산장애인연합회 이 두 군데는 역할이 비슷한데 두 군데 예산보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지금 여기 보면 부산장애인연합회의대표자가 정화원씨로 되어 있는데 한국맹인복지연합회 부산지부의 대표자도 정화원씨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소가 같고 한 군데인데 예산보조가 하나는 부산장애인으로서 나가고 하나는 맹인복지연합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사회단체보조비 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노인들 복지문제에 보면 대한노인회 부산직할시연합회 한국경로복지회 대표자는 이윤근씨, 변창남씨로 되어 있는데 소재지는 제가 알기로는 가정종합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예산이 따로따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답변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주무과장인 신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고 제가 아는데까지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현황이 10월말 현재 총 19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8개 단체하고 시 등록 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산지부는 이것이 많은 장애인들의 단체가 난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큰 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이 지원금이 4,500만원 그렇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있으며, 정화원씨가 하는 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단체들을 통합하려고 해도 사실은 그게 통합이 이때까지 잘 안됐어요. 그래서 모든 난립되어 있는 장애인단체들을 통합한 것이 장애인연합회로 이렇게 됐지만 아직까지 그게 제대로 안되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지체단체인 3개 단체가 하나로 통합이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장애인의 총 통합한 단체가 바로 이 장애인연합회이 정화원씨가 하는 맹인협회 여기 회장도 정화원씨가 맞습니다. 맞는데 맹인에 대해서는 제가 일본도 가보고 했지만 각별히 국가적으로 또 많이 지원을 합니다. 앞 못보는 서러움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화원씨가 연합회단체도 되고 또 맹인단체가 됩니다마는 정화원씨가 임기가 내년으로 끝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말은 여기에 보조는 운영비로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같은 사무실에서 업무만, 좋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아까 말씀대로 네가지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으면서 운영비가 따로따로 지원되느냐 이겁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직원봉급이라든지 일반관리비 아니겠습니까? 중복으로 나가는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분이 맹인을 맡고 있고 사무실이 다르다면 모르겠는데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운영비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맹인복지연합회 운영비 내역, 그 다음 부산장애인연합회 내역 그걸 좀 뽑아 주세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고 뒤에 질의한 것 답변해 주세요.
맹인협회는 맹인종합복지관에 그 사무실이 있어요.
제 말씀은 정화원씨가 장애인연합회 사무실하고 맹인복지연합회 부산지부 사무실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주소가 나와 있네요, 다릅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호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어도 두개 단체의 역할이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회장은 같은 사람이라도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도 맹인복지회장은 맹인만 관장하고 지체장애인협회는 모든 지체장애자를 대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운영비 내역을 뽑아주시고 한국장애인하고 부산장애인연합회 예산을 지금까지 보조한 것 중에서 한국장애인은 언제부터 보조해 주기 시작했어요? 또 부산장애인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부산장애인연합회는 시 등록단체입니다. 금년 9월에 연합회가 구성돼 가지고 금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등록일수에 88년 8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류상에는,
예산지원은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은요?
재활협회는 88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하는 일이 차이가 납니까? 지금 한국장애인하고 부산장애인연합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차이가 납니까?
부산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들이 모여서 하는 자기들 자활을 위한 복지단체이고 앞에 말씀하신 것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지원단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시비 보조 말고 자기들 돈이 있어야 다른데 도와줄 것 아닙니까? 기금이 있습니까?
후원자로부터 성금도 받고 자기들이 지원금도 내고 있습니다.
자기들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시비로서 보조금을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들 자체에서 된다면,
그 사람들이 성금이라든지 후원금을 내고 있지만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 내역을 뽑아 주시고 제가 두번째 질의한 대한노인회하고 한국경로복지회 이게 같은 장소에 있죠? 그 역할 차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한노인회는 법인체로서 전국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원되는 것은 경로노인회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직원들이 임의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경로복지회는 잘 아시다시피 경로의원입니다. 사단법인인데 경로의원 활동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권태망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과정에서 국장께서 계속 난립이 되어 있다 난립소리를 몇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단체 61개소 엄청난 난립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국장께서도 알고 계신데 이 사회단체를 아까 지체 장애자 3개 단체를 1개 단체로 정비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유사단체는 전부 재조정 정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언제까지 어떤 계획으로 정비를 해서 재조정할거냐, 그래야 운영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께 의사 진행발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의 질의를 하니까 효과적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답변 준비가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니까, 일문일답하고 바로 계장님들이 뒤에서 전달하고 이러니까 도저히 답변준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일문일답의 형식을 취하자 한 것은 한 위원이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질의를 하니까 하나하나 좀더 정확하게 질의를 하자 하는 뜻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가능한 한 중요한 문제만 각기 자기가 중점적으로 질의를 서너가지 정도 질의하면서, 그렇게 해야 뒤에서 답변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시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답변하기 위해서 말을 귀뜸해 줘야 되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하면 답변이 어렵습니까?
답변이 어렵다기보다도 아무래도 질의하고 바로 할려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위원으로 있었고 국장이 된 지가 지금 3개월 남짓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분이 4~5개씩 하니까 오후에 하는 위원님들이 괴롭고 힘이 빠지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일문일답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위원님들이 중요한 자기 질의 한두 건으로 해 주시고 그것이 답변이 금방 안 되면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동안에 답변을 작성하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용호입니다.
조금 전에 이윤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사단체 통․폐합 정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회단체는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일반인들이 등록이 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지원단체라든지 또 유사한 성격의 친목단체들이 그 이것을 법적으로 합리화시켜 가지고 등록을 할려고 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반려를 시키고 지금 있는 그런 실정인데 친목단체는 등록의 대상이 안되는데 그것을 친목이 아니라고 무슨 학술연구니 무슨 지원이니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반려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 단체를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정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유사한 단체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단체에다가 통합해서 그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단체활동이 지금 기존단체에서 활동이 미약한 단체, 실제로 활동을 안하는 단체는 그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정비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렵다 하는 내용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지체장애자 조직을 3개 단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한 개 단체로 정비가 되었습니까?
지체장애자에 대한 단체가 부산시에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4개단체를 저희들이 통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돼 가지고 결국 3개 단체가 한 단체로 통합이 되고 한 개 단체는 그냥 그대로 지금 존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단체도 같이 3개 단체가 통합된 단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그런 계획인데 그것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득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력만 하지 앞으로 정비될 어떤 계획은 답변으로 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로 알아듣고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만 두 가지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안실 폭리문제 때문에 각 병원에 병원 영안실의 이용안내문을 부착하고 해 가지고 그 병원 영안실 개방하고 해서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하고 아까 자랑스럽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병원 영안실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이 부산시에 몇 개의 각종 상조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조회가 몇 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상조회가 그러니까 가입을 해서 상조회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매월 경조금 쪼로 회비를 내었다가 이제 뭐 몇 회 이상은 얼마의 기준에 의해서 상을 당했을 때 보조를 받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 상조회 운영 방법이 아마 자신들이 정해 놓은 규칙입니다마는 그 상조회가 운영하는 장의물품 그것을 반드시 사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거기서 경비, 관이니 기타 모든 것들을 그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것에서 공제를 하고 반드시 그 사람들이 와서 처리를 하고 공제를 하고 결론적으로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조사를 해 보셨는지 자세히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가정종합복지관 기자재구입을 내년 중으로 완료하겠다. 이 문제는 지난번 예산심사때 저희들이 거론을 한 문제기 때문에 기자재 구입목록을 지난번에 저희들께 제출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기자재구입에서 앞으로 어느 것을 변경할 것인가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만 답을 해 주시고, 겸해서 가정종합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현재 1만 9,000명의 장애인을 파악했지만 실제 10만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장애인을 정확히 더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반기에서도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시위원으로 계실 당시에 인구센서스조사를 통한다든가, 좀더 정확하게 장애인을 파악을 해야 안되겠느냐, 추산이 10만명이다. 그러면 1/5도 안된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왜 이렇게 파악을 안하고 있느냐,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가정복지회관도 생겼고 하니까 좀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이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이은수위원입니다.
그 영안실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76년에 보사부에서 고시가로 묶인 이래 80년에 한 차례 현실화 과정을 거쳤을 뿐이기 때문에 지금 바가지요금이라든지 끼워팔기라든지, 굉장히 불공정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시에서 전국 우수사례를 발표했습니다마는 특히 종합병원의 영안실 횡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70년, 80년 이후에 소위 가정의례준칙의 요금에 차등의 허용에 있어서 결국은 시설이나 서비스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각 업소마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시가격을 어떻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특히 의장품 가격에 대해서는 최고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요금을 받고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좌석 하나에 1,000원 정도를 80년 이후에 올려서 받고 이것도 예식장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고 지금 장의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영안실사용료라든지 염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천차만별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품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써있습니다마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원할 때 다른 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는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전선택위원님, 보충질의가 아니면 이은수위원님 답변 듣고 나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 할까요. 예.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잠깐만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권태망위원하고 우리 이윤식위원님의 장애자 사회단체 통합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들 단체에 나가고 있는 보조비는 제가 알기로는 전액 시비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들 장애인들이 단체를 만드는 것은 시로부터 어떤 운영비 보조를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그런 것을 자꾸 자기네들끼리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단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 느낌이 다분히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행정적으로 강제적으로 통합을 할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보면 6개 단체에 93년도에 나간 보조비가 1억 890만원이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돈을 차라리 한 단체에다 주면 얼마든지 큰 사업이나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 또 그 밑에 분야별로 어떤 분과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제가 생각할 적에는 통합이 될 때까지는 어떤 시비운영비 지원을 중단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강구를 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한번 이것은 건의겸 그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문곤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애인단체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한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육성해야 되는데 여러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 어떤 목소리를 듣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주 합리적인 것인지 저희들도 판단기준이 안 서고 또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통합하고 여러 단체를 만들지 않을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하는데 죄송한데요,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물론 저 대한노인회 부산지사, 이것은 전국법인이고 그 다음에 한국경로복지회는 이 사업목적은 조금은 다르죠, 그렇죠? 안그렇습니까?
사업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업은 다른데 문제는 어떤, 결국은 노인들의 어떤 놀이를 위해서 만든 단체가 아닙니까? 달리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목적만 조금 다를 뿐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같은 지역에 사무소를 쓰고 있으면서 여기에도 예를 들어서 일하는 사람 고용해야 될 것이고 두 단체 중에서 한 단체가 결국 사업목적에 강력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도 하고 예를 들어서 복지도, 의료행위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권태망위원님의 말씀대로 그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지마는 그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을 통합하는 것은 저희들 힘으로써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문곤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우리 예산심의때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완전히 삭감하면, 집행 안하면 뭔가 살아남든지 할 것 아닙니까?
요즘 안 그래도 자선단체 문제도, 네 알겠습니다.
이윤식위원님 질의하신 상조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조회원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골에서 옛날에 발전한 상포계의 형식으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상조회는 지금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냥 계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13개정도 해서 회원 숫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이것을 저희들이 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보면 고려시대때부터 계의 형식이 내려와 가지고 새마을도 계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 관련법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못한다든지 규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이 단체들이 어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또 어떤 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실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중입니다만 그거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 조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상조회에 가입할 때 규약이 있습니다. 규약에 보면 가입자 사망, 몇 시간 이내에 신고 안하면 자격상실로 한다, 장의품, 무엇 무엇과 일체 절차를 아무데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놓고 곧 먼저 상조회에 연락해 달라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바로 나와서 모든 장의 절차를 자기들이 치루고 나서 아까 이은수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엄청난 폭리에, 10배이상의 가격을 매겨놓고 상조금 내어 줄 것이 100만원인 것 같으면 거의 제로로 만들거나 오히려 더 지출을 해야 되도록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실제 상조회에 가입한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조회는 날이 갈수록 속된 말로 굉장히 비대해 가고 배불러 간다.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종합복지관 안에 장비구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회 추경때 위원님께서 도와 주셔 가지고 1억 8,500만원 정도 추경에 장비구입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품목을 선정할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실제 경영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시에 특히 서울에 경영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 가지고 장비목록을 적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탁자가 지금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수탁자하고 저희 시하고 또 각종 전문가를 알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전문가 또는 장애인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품목을 구입해서 기자재로 활용하는 것이 제일 나은 것인지를 협의해서 선정해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이 그 지금 10만명으로 저희들이 추정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즉 장애인이 지금 등록된 숫자는 1만 9,00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장애인들이 등록을 해 가지고 장애자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지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장애자가 좀 생활정도가 괜찮고 사회적인 직위가 있는 분들은 장애자로 등록하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보를 통해서 또 언론기판에 기사를 통해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등록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금년에 등록한 숫자는 약 1만 5,000명 정도 등록을 해서 조금 불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답변도중인데, 그래 지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만 8,700명이 올해까지 등록이 되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추정인구 10%밖에 안되거든요. 등록을 유도하겠다고 말씀을 하지만 사회 인식이 실질적 혜택이 없습니다. 등록을 해 봐야 괜히 장애자로써의 낙인만 찍히고 돌아가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말 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 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 장애인에게는 유리한 그런 법을 바꾸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등록함으로써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지원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취업 알선할 수 있는 물론 장애인이 이제 200명 이상의 업체에서 고용을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 졌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적용이 하나도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한 맹점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으로써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이것이 등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은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 새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행정개혁쇄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지금 관련 법이라든지 지원하는 방법, 이 문제를 지금 검토해서 저희 시에까지 내려와 의견을 묻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관련 법은 중앙부처가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법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지금 제출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장애자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앙에 건의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사실은 장애인들이 실제로는 21가지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 받고 있는 게 저소득층 위주로 받고 있고 또 소득이 있는 사람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받고 있는가 없는가를 모르고 있는 그 사실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도 장애인들은 50% 할인이 됩니다. 공용주차장도 또 절반으로 할인이 되고요, 또 소득세 문제라든가, 또 200cc 이하 차량에 대해서도 가스를 할인 받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 장애인들에 혜택을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미하지 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설위주보다 장애자에 대한 서비스위주로의 정책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도 말하자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시설에 계단을 장애인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낮춘다든가, 또 전화라든가, 공중변소라든가 점차적으로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의차는 아까 이은수위원님께서 목록을 해서 바가지를 씌우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사람이 죽어서도 한번 울리고, 우리 김경섭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맹렬히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한번 죽어서도 울린다. 두번 울리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개, 우선 관 값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예, 관값이, 육송 한치당 10만원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정의례 기본, 어떤 장의용품 같은 게 의무로 게시화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다 소비자가 일률적으로 알아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통 사람이 돌아가셨다 이래하면 그런 것 바가지야 쓰는 줄 알면서도…
의무화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가정의례 기본요금이 염값은 얼마다, 뭐는 얼마다, 장의용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시에서 고시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용품에 대해서…
염값은 말하자면 1구당 4만원씩 되어 있고 수의는 인조평수의가 10만원…
일률적으로 좋습니다. 일률적으로 고시가 된 것을 소비자가 보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서, 그게 아닌데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그게 품목이 아닌 것은 장의업자가 아무래도 수혜자들에게 그렇게 조금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없애자 하는 뜻에서 점차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또 여러분들이 신문에 나고 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장의업자하고 또 장의차량, 협회하고 지금 마찰이 생기고 장의 백화점을 만들었다든가 해서 양측에서 마찰이 있는데 수혜자로 볼 때는 그런 대형 백화점이 생기면 아무래도 장의용품은 싸지게 되고 그런게 안생깁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이 바가지요금을 안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바쁜데 다른 요점만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 어떤 요금을 갖다가 사실 장례도 물론 시설도 다르고 서비스도 장의사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마는 차라리 신고제를 하는 것이 나으냐, 허가제로 하는 것이 나으냐, 이것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설명 해 주세요.
장의용품에 대해서 가격을 고시해 놓은 것은 기본적인 사항만 고시해 놓고 고급이라든가, 장의용품도 여러 숫자가 많고, 질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전부 다 일일이 고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시해 놓은 것은 관, 육송한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관 한개에 10만원, 수의는 인조평수의를 해 가지고 한벌에 10만원, 염습은 1구당 4만원으로 정해 놓고 고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 고시요금을 장의사마다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고시된 품목만 하지, 그 이외의 품목은 게시를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감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고시요금은 81년 8월 25일날 고시된 이후에 아직도 변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시되지 않는 품목은 관을 말씀드리면 석관이라든지, 또 오동나무관이라든지, 향나무관이라든지, 예를 들면 또 수의는 안동포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고시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자율화가 되어 있습니까? 80년 이후에 보사부에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그것이 자율화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시에서는 어떻게 시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 이것이 각 자율화에 따라서 장의업소에서 신고제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말썽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예, 그게, 일반 자유품목이 되기 때문에 신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영업도 지금 등록제로 바뀌고 일반상점에서도 장의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고 요금도 자율화 되도록 이렇게 아마 전부 다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되면 특정 장의사에서 폭리를 취한다든지, 횡포를 부린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근절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정종합복지관이 이제 완공이 되어서 조례까지 지난 임시회때 재정이 되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그 운영할 법인도 선정이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먼저 우리 조례재정 당시에 그 기능이 다른 소위 장애인과 다른 단체가 조례재정 되기 전에 입주해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말이면 이제 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설치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단체가 들어 있는 단체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계시면 이야기 해 주시고 1월말까지 그 단체들이 앞으로 1월말, 정말 가정종합복지관이 정상가동이 되도록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보시면 오늘보고사항에 보면 복지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 운영위원 구성의 대상은 어떤 분들이 되며 구성을 하는 주체는 수탁법인이 할 것인지 우리 시청에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의례에 대한 두 가지 강력하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말이죠, 호화 예식혼주를 고발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고발했다는 것인지, 앞으로 할 것인지, 고발을 했다면 그 내용과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화환 과다진열이다 했습니다. 그 과다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덧붙여서 지금 화환의 과다진열 등을 저 나름대로 보면은 소위 공직사회 혼주들이 좀 많습니다. 어저께 우리 점심시간에도 우리 위원들끼리 잠깐 여담삼아 말씀을 했습니다만 소위 공직자들이 그 호화예식이라든지, 화환과다진열이라든지, 솔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환과의 진열이 우리 국장님이 보시는 과다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서울은 어느 예식장에 가니까 신랑측 하나, 신부측 하나, 그것도 크기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것을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업주가 소위 예식장의 업주가 아예 거절을 합디다. 3단은 안 된다, 또 2단 이하로써 신랑측 하나, 신부측 하나는 허용하고 이래서 화환을 가져오다가 되돌아가는 것을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민의 숙원이었던 화장장이 내년말이면 개장됩니다. 계획대로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장의차, 장의에 따르는 제반사항도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국장에게 지금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하나의 과제로써 우리 화장장이 개장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장의의 절차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수송, 소위 장의차 등등을 우리 시민들에게 걸맞고 또 지금에 와서 그 우리 사회 문화수준이라든지, 생활수준이라든지, 경제수준을 맞추어서 어떤 복안을 가지시고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는지, 또는 없으시다면 저희 생각으로써는 말이죠. 이제 우리 구태의연한 60년대, 50년대에 장의차보다는 보다 그 형태 자체를 기본적으로 개조를 해서 이제 마지막 저승을 가는 길에는 보다 나은 차라도 탈 수 있는 그런 차원있는 개발을 하셔 가지고 한번 우리 화장장개장과 더불어 우리 부산시의 제반장의에 따르는 절차라든가, 또는 이런 장의차라든지, 등등을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한번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신용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종합복지관에 위탁법인을 23일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참여하시고 했는데 입주 전에 지금 경로의원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들어 있어 가지고 전번 조례제정때 저희 위원님들한테 꾸지람도 많이 듣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개관할때 그 사람들 다른 지역으로 다른 건물을 얻어서 옮기고 그 이후에 개관하는 것이 절차상에 당연한 말씀이 되겠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단체들이 저희들이 시비는 보조해 주고 특히 경로의원 같은 것은 시설을 옮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우선 2층까지만 해도 장애인시설이 거의 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에 들어가고 내년말쯤 되면 옆에 노인종합회관이 건립됩니다. 되면 거기에 내년말에 옮기도륵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할 것이 없습니까?
시간 있으면 하겠습니다.
저가 같이 한꺼번에, 가정종합복지관 운영회의 구성은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그런 계획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심이 많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과 관련 공무원들 기타, 복지를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좀 유지들을 통해서 구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수탁법인이 원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탁법인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시측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대표자가 수탁법인의 대표자가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화예식장이라든지 호화상례, 이 문제는 호화혼주를 저희들이 고발한 예는 없고 호화상례는 고발한 건이 보고 드린 것 같이 44건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직장명의로 부고를 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화환의 기준은 상례는 화환을 10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예식은 일반 결혼예식은 두 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경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지도층이라든지, 또 우리 관련공무원들 이런 고위 공직자들이 호화롭게 혼례를 치른다든지 상례를 치르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종 기관을 통해서 또 중앙부처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지도해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이 지금 새로 건립되고 있는데 차량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이 차량문제는 지난번 김영환시장님이 계실때 이 차량문제가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차량이 과거에 일반차량보다도 좀 다르게 색깔이 되고 이래서 차량이 지나가면 많이 진입하는 화장장 근방에 인근 주민들은 이 차량만 자꾸 지나가도 혐오감을 느낀다, 좀 개선할 수 없느냐 이래 가지고 이렇는데 지금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교통지도과의 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 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통지도과에 협의해 본 결과 승용차에다가 좀 승용차를 다르게 개조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관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이죠. 우 리가 법인을 선정할 때도 시위원 두분이 갔었는데 이제 우리 시위원들이 그래도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보다 그 전문성은 몰라도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위원들이 시민을 위하는 생각이라든지 그 투시력을 가지고 매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오히려 법인체를 선정하는 과정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참여할 수 있다면은 그 인원을 더 굳이 우리가 교육사회위원회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 51명 시위원들이 있으니까 보다 더 그 곳에 우리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물론 장의차 문제가 직접적인 소관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 지금의 상태에서 장의차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당해 보면 어렵습니다. 횡포라든지 차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실지로 우리 시민과 이 시대에 걸맞는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화장장 개장과 동시에 새로운 시민으로부터 어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장의차 업자들을 해체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서는 부산시내에 관광버스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상이 나면 상가가 굳이 장의차 한 대만 가져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그 외 반드시 뒤에는 조객들을 모시고 갈 버스를 대동해서 갑니다. 그렇다면 관광회사에서 캐디락 정도의 모형을 가지고 장의차를 하나 만들고 그 뒤에 자기들 영업용 버스가 따라가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의차 자체는 서비스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업자들하고 상의하면 가능할 겁니다. 조객이 많은 분들은 뒤에 버스 두 대 세 대 따라가는데 그런 이권문제도 있고 하니까? 심도 있게 그런 계획이나 그런 묘안을 마련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정말 가정복지국에서 히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가정종합복지관의 유인물에 제가 잠깐 혼란이 와서 그러는데 21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40억인 데 밑에 향후 예산확보 계획에 보면 시비를 40억을 확보할 예정이고 국비가 5억 400만원이 온다는 데 그러면 이것을 합치면 45억 400만원인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21폐이지에 가정복지가 아니고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이게 김문곤위원님 말씀대로 혼란이 올 수 있도록 유인물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으면 시비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시비 40억이라고 기록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원래 괄호해 가지고 5억을 써 놓으면 혼란이 안왔을텐데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아까 김경섭위원의 답중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을 것 같으면 이 4개 단체가 모두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갈 겁니까? 지금 이게 가정종합복지관 3층에 입주한 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 4개 단체가 전부다 노인복지회관에 갑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어렵습니다. 경로의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시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렵지만 저희들 시설을 가급적이면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옮길 그런 계획으로 있고 만약에 그 단체가 그쪽에 가기를 원하지 않을 때는 따로 사무실을 얻어서 별도로 내보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가정종합복지회관에서는 다른데로 내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인종합복지관이니까 대한노인회라든지 한국경로복지회는 일단 사업목적하고 맞으니까 두 개 단체는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관계없는데 그것과 관계없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아동복지시설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지금 권태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설이 유사한 단체라도 사실상 경로의원도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약간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옮겨도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어린이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획도 안 잡고 임시로 비어 있으니까 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다른 단체들은 사무실이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자기들 단체에서 따로 사무실을 얻어도 크게 돈이 안들고 저희들이 지원해도 큰 돈이 안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사정에 따라서하겠다 이 말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같은 것은 아동청소년회관이 있는데 같은 업무 전문화를 위해서라도 거기 사무실은 그쪽에 주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복지회관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성에 맞혀서 그런 식으로 배치하도록 연구 검토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사무실이 비어 있다 해서 여기 이 단체 잡아넣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 이사 운반비만 해도 낭비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무슨 계획을 잡으셔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94년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93년 행정감사 자료작성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내 지적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감사자료에서 조금 실수를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다, 양정청소년회관이다, 여성문화회관이다, 금정청소년회관 등등 이용실태에 있어서 전부다 하나같이 인력현황이 전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누가 관리하며, 누가 교육을 하는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니까 주요업무사항 보고에 보게 되면 여기는 잘되어 있네요. 제가 앞 페이지에 보면 인력 215명 이렇게 이것을 밝혀줘야 공무원이 몇이며, 주무소관을 어떤 사람이 맡는가 이것을 쭉 한번 보세요. 빠졌다는 걸 시인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업적은 많은데 이곳 인력이라든지 조직 구조가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회관은 사람이 몇명이 있으며, 여성회관에는 관장 외 몇 명이 있는가 이것이 빠졌는데 다음에 이걸 참고로 삼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이용실태에 대하여 여성문화회관이 개관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 10월달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부산여성의 정신문화와 생활문화, 여성의 한개 요람인데 추진지침을 보게 되면 전통문화개선이라든가 생활의 과학화,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 여성의 능력개발, 그리고 업적을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상당히 많은 업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관을 이용한 사람이 7만 7,000명이 되어 있는데 1년 동안에 그와 같이 많은 여성운동을 했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 12개 구청이 있는데 여기 이용자를 보게 되면 북구가 60%,인근 사하구가 15%, 서구가 1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못하면 북구 여성문화회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하기야 여성들이 살림살이를 하기 때문에 금정구나 해운대 등 거리가 먼데서는 잘 못 오겠지만 이것을 흥보를 해가지고 이 좋은 집을 지어 가지고 전 부산시내의 여성의 어떤 문화가 골고루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활동방안을 관장님은 생각해 주세요.
대책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도 좋고 안해도 되는데 제 말의 뜻은 알겁니다. 여기 금정구나 거기 보면 0.1%로 아주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산전역의 여성문화회관이 되도록 각별히 주의해주기 부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됩니까?
전선택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답변 전에 출석이 좀 늦어 가지고 그 동안 시간을 지체 시킨데 대해서 먼저 사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도표 총 집계가 7만 7,000명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저희가 12개월 예산을 작년에 요청을 하고 정규프로그램을 가동시킬 계획을 하고 그것을 요청을 했는데 처음 집을 지었으니까 아무래도 홍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겠느냐, 그러면 강사 수당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가 요구한데서 3개월 예산이 깎여 가지고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3개월 공백기간으로서 출발이 됐드랬습니다. 그 공백기간이 1월달하고, 8월달하고, 12월달 3개월이 예산이 한 푼도 반영 안돼서 정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있었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굉장히 아시다시피 북서구 지역에서 문화공간으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북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는 분들이 당연히 많은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납득할 수 있는 숫자였고 저희들이 홍보를 신문, 방송 이렇게 해서 매스컴에 114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인물로 한 것이 1만 4,000매정도 해서 보도를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행사 이벤트를 연계해 가지고 그때마다 정말 치열한 계획을 가지고 전 직원이 일치 단결해서 홍보작전을 펼쳐 본 결과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금년을 결산하면서 내년에 홍보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전 수강생 참여자의 퍼센테이지를 분석해 본 결과 이렇게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북구 중심으로 해서 우선 서구, 사하구 인근 지역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통망이 상당히 불편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셔틀버스를 한 대를 정수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추경으로 반영이 되면 지하철 노선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전략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센테이지가 0.5% 내지 1% 이렇게 나온 곳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들은 이 도표를 보면서 전 구가 다 알고 있기는 있구나 이렇게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좀더 힘을 가중해서 열심히 해서 문화회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전망은 내년에 3개월 빠진 것을 보강을 해가지고 12개월 정규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 같으면 금년에 7만 7,000명 가량 왔던 것이 내년에는 정규프로그램을 통해서 9만명이 오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결혼식을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대결혼식을 올해 들어서 3건 정도 실험운영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반응도 좋고 이래서 내년에 현대결혼식 예산이 반영이 되고 하면 현대결혼식에서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숫자로 10만명을 돌파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년이라면 시발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고루고루 전 지역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품에 안겨달라 그 부탁입니다. 그리고 업적을 보니까 상당히 1년 동안에 업적이 많았다는 것은 사실 그대로라면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전선택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위원님들 뜻을 잘 받들어서 실효성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의례업소 단속 실적 및 향후 대책에 보게 되면 가정의례업소라면 결혼예식장이라든가 결혼상담소 흑은 장의사를 두고 말하는데 시의 가정의례업소 현황을 보게 되면 결혼상담소가 소위 허가된 공인상담소가 39개가 있는데 허가취소가 4개고, 영업정지가 4개고, 경고가17개가 나와 있습니다. 합계 25개 이렇게 본다면 이 결혼상담소라는 것은 사고 투성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이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대사올시다. 이 결혼상담이 잘 안되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결혼상담소는 딴 업소와 달라서 한가지 예를 든다면 앉은뱅이도 서 다닌다 이렇게 가장해서 할 때 여러 가지 결과가 미치는 것이 가정에 파탄이 오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취소, 영업정지, 경고 이 실태를 예를 들어서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또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현황 및 지원실태를 보게 되면 현황에 소년소녀가장 세대수가 991세대로 되어있습니다. 소년소녀의 나이 기준이 몇살로 정해져있습니까? 소년소녀가장이라면 나이기준이 안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21세에서 64세가 25세대고 65세 이상이 35세대가 되는데 이 나이도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록 그대로 따진다면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이걸 답변해 주시고, 지원에 있어서 국비와 시비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부족합디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인정이 메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흔히 우리 사회에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려는 독지가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앞장서서 홍보해서 돕고 싶어도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이걸 몰라서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소년소녀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안되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답변은 오후 점심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곤위원입니다.
제가 여기에 질의하는 것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답변을 해주시고 건의성 질의에 대해서는 참고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몇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답변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후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장 간담회 건의사항 30건을 수렴해서 일부를 반영하였다고 하는데 반영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경로식당이 부산시내에 몇군데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시 당국에서 지원하는 식당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원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껴쓰기 생활화운동의 일환으로서 시장바구니 갖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쳐 가지고 장바구니 공급을 위해서 92년도에는 상당히 대대적인 사업을 펼친 바 있는데 금년에는 이 운동을 펼쳤다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시 효과밖에 남지를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바구니 갖기 운동은 비닐사용을 줄이는데 크나큰 효과가 있은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건의를 합니다.
감사자료 서류에 보면 실비 양로시설이 1개소에 노인이 한 명 있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노인요양시설 한개 시설에 열두 분이 계신다고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데 이들 두 노인시설에 시 당국에서 보조하고 있다면 그 보조내역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91년 업무보고시에 이것은 정년퇴직하신 이말선국장께서 업무보고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노인휴식공간을 위해서 노인공원 등을 조성하겠노라고 보고한 적이 있는데 가정복지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 3년간의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마는 아동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이 대부분이 학생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루에 부식비가 700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상이 돼서 827원으로 알고 있지만 내년에 가면 820원으로 세끼 부식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아동들이 학교에 가면서 도시락을 거의 싸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설에서는 도시락을 싸줘도 반찬이 너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시에 보면 제가 금정구 지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에게 하루 500원의 도시락 반찬비를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이것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부산시내에 있으면서 구에 따라서 이것을 보조를 받는데도 있고 못 받는데도 있다면 뭔가 균형이 맞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이런 사업은 시에서 이것을 펼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인천, 대구, 경북, 경기에는 500원 내지 700원씩 도시락비를 따로 도비나 시비로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부산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급식학교를 보급하는데 보면 금년에는 한끼당 학생 1인당 1,300원, 내년도에는 1,500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점심 한끼를 위해서 그렇다면 이 아동시설이나 양로시설, 모자시설 다 똑같습니다마는 820원으로서 세끼의 도시락 반찬을 해결하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이번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번 91년도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금정구 장전동에 위치하고 있는 동래양로원하고 신망회 양로원의 현 부지가 도로공원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고시된 것이 67년도에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25~6년간 일체 건축행위를 하지 못해서 91년도에 동래양로원에 국비 1억 2,000만원을 기능보강을 위해서 지원금이 내려왔지만 동래양로원이 그 돈을 사용하지를 못해서 다른 양로원에 배정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래양로원에 가보면 거의가 무허가건물에 비가 새고 지금 현재 약 30여년간 헐은 건물이 돼서 볼품이 없고 지을 당시에는 전국에서 최고로 현대화된 건물이라고 해 가지고 부산에 외국인들이 오면 거기를 가장 먼저 보여줄 정도로 모범시설이 지금은 가장 낙후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 도시계획국에 용도지역변경을 위해서 노력하겠노라고 이말선국장께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과연 이를 위해서 정식으로 가정복지국에서 공문화해서 도시계획국에 협조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 그 이후에, 있다면 금년연말까지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을 재정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이것이 마무리되면 또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협의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선택위원님과 김문곤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는 중식을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미안하지만 오후에 답변을 듣기 위해서 딱 1분간만 질의하겠습니다. 길게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방금 건전예식문화와 관련된 질의인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예식장을 권장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실제 권장만 했는지, 과연 야간예식이 이루어진 실적이 있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나라사람들은 해가 떨어지면 예식을 안한다 그것 때문에 무료로 개방을 해줘도 거의 야간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노인승차권은 65세이상을 기준해서 15만 7,000명의 전 노인에게 승차권을 배부해 드리는 거냐, 어떤 기준이 있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부유한 노인도 일단 65세가 넘으면 승차권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더라. 예를 들어 라이온스나 봉사단체, 로타리 총재직에 있는 이런 분들, 또 회장직에 있는 분들, 또 상당히 부유한 의사들도 65세 이상이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에 버스를 함께 탈 기회가 있었는데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부다. 주부의 의식, 주부가 참여 안해주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여성단체 행사에 우리 국장을 비롯해서 관장님, 기타 각 사회단체도모든 여성단체 행사에 격려사 내지 대회사를 할 때 쓰레기 문제만은 반드시 함께 거론을 해서 격려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도 답변은 위원님 한 분의 질의가 끝나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에 전선택위원님과 김문곤위원님, 이윤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정복지국장입니다.
김문곤위원님의 아까 질의에 대해서 환경보호 일환으로 비닐사용을 지양하고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실적이 저조한데 많이 사용하도록 계도할 것,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또 시장 격려사니 국장 격려사, 여성단체 행사시 장바구니 사용이라든가, 쓰레기문제라든가, 환경을 오염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격려사에 꼭 넣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격려사에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 사용에 대해서는 시와 각 구에서 장바구니 사용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각 구에서는 이 장바구니 사용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2,000개를 제작해서 행사시에 보급하였고 각 구에서 4만 1,645개를 제작하여 부별로 알뜰장 개장시 주민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1회 용품 안쓰기와 장바구니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선택위원님께서 결혼상담소가 39개소인데 비하여 단속결과 그리고 허가 취소가 4건, 영업정지 4건, 경고 17건으로 행정처분이 과다한 것은 운영이 부실한 것 아닌지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행정처분 기준은 허가취소는 시설기준을 위반하고 고시요금 초과징수 이것은 연 3회를 했으며, 요금표 미개시를 3회를 했고, 영업정지를 요금초과징수를 연 2회 이하에 했고, 요금표 미개시를 연 2회 이하 등,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고, 또 경고는 장목관리 부실하고 신고지연 2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때, 그리고 지시위반 등 이럴 때는 경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상담소에 대한 사회인식이 좋지 않고 영업이 정착되지 않아 일부 부실운영이 4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단속과 병행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가정의례업소 허가지도 감독권자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대략 경고다 흑은 영업정지다 이것은 법적 문제인데 내가 먼저 질의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위 결혼이라는 것이 성사가 되면 그 사람들에게 득이 있고 그게 잘 안되면 수입이 없기 때문에 과장을 해서 못난 사람도 잘 생겼다, 대학을 안 나와도 대학을 나왔다 이렇게 중개를 해서 중매자로 말미암아 결혼상담소를 통해 가지고 그네들의 결혼 자체가 불성실해지고 장래가 시끄러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39개 업소에 대해서, 이 결혼상담소는 어떤 이권에 치중하기보다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양 혹은 그에 대한 어떤 연수랄까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조금 위법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실로 결혼상담소의 역할을 하느냐, 나는 그걸 묻는 겁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자주 그와 같은 기회를 가져서 교육을 시켜주세요.
의식개혁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선택위원님의 소년소녀가장 대상연령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 장애, 가출, 이혼, 수감으로 인하여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가정을 이끌어 가는 세대로서 생활보호가 필요한 세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현황에 따르면 21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부모의 질병, 사망, 심신장애 등으로 만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사실상 가정을 이끌어 가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 중에 21세 이상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있고 이들이 질병, 장애 등으로 생활을 꾸려 나갈 능력이 없는 관계로 소년소녀가장이 세대주이며 생활능력이 없는 가족은 세대원으로 등록되기 때문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선택위원님이 질의하신 결혼상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혼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 결혼상담소에 성혼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수수료와 성혼료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차이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속칭 마담 뚜의 횡포가 극심하다 이런 이야기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마담 뚜의 터무니없는 성혼료 받는 사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딸과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게 많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성혼료에 대해서 결혼상담소에서 어떻게 책정해서 하고 있는지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결혼상담소의 상담 및 추진료가 4만 5,000원, 사례금이 한쌍당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을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혼료, 사례금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이 많은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도할 것이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과다로 받았을 때 벌칙규정이 없습니까? 10만원 이상 받았을 때.
과다로 받았을 경우에 허가취소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허가취소 외에는요?
허가취소 외에는 그 이상의 제재를 갖다가 실제로 준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불평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만원 요구했으니까 줬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고발을 해오거나 했을 경우에 어떻게 법적인 제재가 있느냐 이겁니다.
행정처분기준이 허가취소와 영업정지하고 경고 이런 정도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법적인 그런 제재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요.
결국 돈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말이 없으니까, 한때 5공, 6공때는 건수만 잘하면 높은 사람들 부자들 혼인만 잘 맺어주면 서너 건만 잘하면 아파트가 생긴다는 한때 이와 같은 유행어가 생겼습니다. 그와 같이 사회를 혼란시키는 이런 사람들을 정보통을 통해 가지고 단속해 주세요.
이 문제도 역시 의식개혁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벌칙규정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낸다는 이야긴데 그렇죠? 혼인을 성사시켜서 1,000만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것은 불로소득을 신고할 의무가 있을 거예요. 법률적으로 전문가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찾아봐 주세요.
아마 그런 사례는 허가취득하지 않고 마담 뚜 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런 문제는 별것 아니겠죠. 그건 우리가 솔직히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허가를 내놓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시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죠. 단지 우리 시에 이러이러한 영업을 하겠다고 내놓은 거기서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다 관여할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허가를 받고 간판을 걸고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정적인…
그건 말이 안되는데요. 어쨌든 법률관계를 조사해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끝났으면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불우한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 결연을 해서 생계를 꾸려 나가는데 지원할 계획이 없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 9월말 현재 결연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년소녀가장 세대 전부인 529세대에 1,081구좌로서 총 9,649만 3,000원이 지원되어 한 세대당 월 8만 9,26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연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결연 주관부서인 한국어린이재단과 협의하여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말한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특정인과 불우청소년 가정하고 직접적인 연결을 해놓으면 많은 구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액수가 와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의 아이와 직접적인 연관을 시켜 놓으면 인간유대가 더 두터워지지 않겠나 그런 것을 장려해 달라 이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김문곤위원님의 시설장 간담회 결과애로, 건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영한 사례와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첫째로는 반영된 사항이 제도개선 사항이 10건이 있습니다. 보사부에 건의를 했고 그린벨트내 사회복지시설설치법인자부담 폐지문제, 보육시설 기준완화라든가 이것은 이미 보사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실정이며, 또 예산반영에 있어서는 93년 제2회 추경에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육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 세탁부, 경비원 인건비를 월 2만 8,000원씩 주던 것을 6개월분을 추산해서 반영을 했고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그러니까 7세부터 9세까지의 보육료 2,247만 9,000원을 반영,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본예산에는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을 위하여 취사부 월 6만 5,000원 그 외 전 종사자에게는 월 3만 5,000원씩의 인건비를 추가 요구하였고, 또 시설수용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부식비 1일 200원, 수용경비 연간 2만원, 난방연료비 4인 1실 1,500원, 간식비 507원 등 시비를 추가 확보 지원키 위하여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그 외 근무여건이 열악한 장애자시설에는 추가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곤위원님의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무료경로식당 지원내용을 물으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 지원이 3개소가 있고 또 봉사단체 등에서 자율 운영하는 무료식당이 5개소가 있습니다. 시 지원의 경우는 설치비 300만원과 운영비 개소당 월 1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번째 질의, 실비 양로시설 1개소에 1명이 있고 실비 요양시설 1개소에 12명이 있는데 시설의 보조내역을 물으셨는데 실비요양원은 91년 10월 30일 사회복지법인 애광원에서 설치하였으며, 연간 2,0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입니다.
두번째 실비양로원은 요양원과 마찬가지로 애광원에서 93년 3월 20일 시설허가 되었으나 지금까지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실비양로원 요양시설은 무료와 유료의 중간 성격의 시설로서 보사부에서 설치하였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운영실태가 극히 미진하여서 보사부에서 재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질의, 노인휴식공간을 위한 노인공원 등 설치를 검토한 실적이 있는지, 이것은 노인공원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별도로 검토한 실적은 없으며 기존 공원에 노인휴게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가 시설보호에서 재가복지로 전환되고 있어서 경로당, 노인교실 등 여가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고, 특히 노인주관 보호사업인 남강경로센타를 금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5천여명이 이용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내년도 1개소를 추가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김문곤위원님의 질의, 동래 신망회 양로원이 공원부지에 소재하고 있어 증․개축이 안되어 시설이 노후된 상태로 있는데 용도지역변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년 10월 25일 장전도로공원 내에 노후시설 개․보수, 증․개축 등을 건의한 바 있고 이후 구청에서 청원건의 등을 받아 공원과를 거쳐 도로공원부지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하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재정비 계획을 포함시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망회 양로원의 경우 92년도 200평 9,100만원, 93년도 200평 2억3,200만원을 지원시설을 증․개축하여 시설운영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동래양로원의 경우 93년도 예산에 기능보강비로 있습니다. 공원부지에 증․개축도 아마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김문곤위원님의 질의, 금정구청에서는 육아시설 아동의 점심 도시락 반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 아동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 육아시설 수용아동에 대해 시 차원의 예산지원을 할 수 없겠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도시락 반찬비를 지급해야 할 대상아동은 875명으로서 1인 1일 500원을 지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은 1억 500만원으로서 94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문곤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뭔가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업무 자체를 완전히 파악을 못하시는 것이 무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제가 듣는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는데 그냥 밑에 간부들이 적어준 대로 읽으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방금 옆에서 가정복지과장께
그리고 지금 현재 동래양로원에 노인이 제가 알기로는 130~14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20평을 짓고 나머지 300평 가까이를 전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야 그 건물이 개축을 하더라도 준공검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에서 돈이 내려와도 동래양로원에서 집을 못 짓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120평을 짓고 나서 나머지를 헐면 노인들 130명 가까이가 갈곳이 없기 때문에 못 지어서 다른데로 줬는데 94년도에 제가 보기에는 또 동래양로원에 200평의 예산이 국고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95년도로 이월예산이나 사고이월이 돼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동래양로원의 경우에 보사부에서 200평의 돈을 갖고 오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물론 시에서 올렸으니까 내려왔겠지만 92년도에 그 돈이 내려왔는데 못쓰고 그냥 또 있는데 94년도에 200평을 지을 수 있도록 돈이 내려왔는데 100평도 못 짓는 형편에 200평은 못 짓습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방금 국장께서 89년도에 도시계획국에 공원과와 협조를 얻어 가지고 재정비를 요구를 하셨다고 그러지만 89년도에 한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다 잊어 버렸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내년에 동래양로원이 200평을 지어야 하는게 바로 눈앞에 와 있고 지금 도시계획재정비가 금년 연말에 끝난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럼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적절한 시기가 돼서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70년 초부터 계속적으로 사회과나 지금은 가정복지국이 됐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시장께 정책보고도 했고 검토하겠노라고 답변은 있었지만 한번도 이것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가정복지국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공문을 내시고 공원과에 협조를 해가지고 도시재정비가 마무리되기 전에 효과가 날 수 있고 이 200평 공사비가 또 떠내려가는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장 간담회에서 분명히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는 나오시지 못하셨지만 가정복지국장과 보사국장께서 경북과 대구의 경우에는 시설종사자 전체에게 한달에 7만원씩 인건비를 더 보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겠다 해가지고 아마 가정복지국장께서 시장께 보고를 해서 시장이 싸인까지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이렇게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줘라 하고 약속까지 받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 얼마가 됐습니까? 93년도 2만 8,000원이 94년도 예산에 보니까 3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개선 반영이 안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모자시설이 다 들어가 있죠?
예.
94년도 누계를 낼 적에 모자시설에 직원들이 빠져 가지고 난리가 안 났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관심있게 챙겨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그렇게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깎았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그래서 저희들도 복지분야가 그렇게 예산이 안된데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래양로원에 대해서 94년도 시설비 예산으로서 2억원이 올라가 있습니까?
여기서 국비를 받는데 국비를 받는 것은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그렇습니까? 거기서 마음대로 돈이 내려옵니까?
건의를 했으니까…
건의를 했다면 아까 김문곤위원 말씀대로 돈이 내려와도 시설투자를 할 수 없는 여건에서 뭣하러 국비요청을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김진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청원이 들어왔고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공원과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공원과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과에 넘어가 가지고 도시재정비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해결될 기미가 보였기 때문에 금정구청에서도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시설보강비 신청을 했고 우리도 그것을 보사부에 신청해 가지고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 조금 전에 오기 전에 제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포함시켜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좋은데요.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복지예산이 정부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로 형편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전준비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법률적으로 건축허가가 안되는 예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어느 특정 국회의원에 의해서 돈이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말고 다른데서 보조받을 수 없습니까? 2억이란 돈, 국가에서 보조해 줄 때는 그만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부산시에 내려보내는 돈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부산에서 요구한 대로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전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일개 국회의원에 의해서 돈이 내려온다는 것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예산이 내려와도 바로 집행이 안되니까 이것은 차라리 다 준비해 놓고 내년 예산에 받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소신 있게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이윤식위원이 오전에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안한 것 같은데,
이윤식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윤식위원님의 아까 질의는 야간 예식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야간 및 평일예식은 시보나 또 반회보 등 매체를 통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 야간예식 실적을 파악한 적이 없고 또 일반 사람들의 의식이 야간예식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잘 안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마는 야간예식을 하면 50%라 예식비용이 할인이 되고 평일예식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허남위원입니다.
10폐이지에 검소하고 건전한 가정의례 정착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얼마나 홍보를 하고 얼마나 실적이 올랐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힘든 일인지, 힘들어도 꼭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용호입니다. 금방 김허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건전한 가정의례가 정착되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특히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예식장은 저희 시청 회의실이나 구청 회의실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개방해 가지고 금년도 실적이 101개소에 2,366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약 130개소 일반 국가기관까지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윤식위원님깨서 말씀하신 평일이라든지 야간예식장 권장문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또 예식업주에게도 요금 할인이라든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잠깐! 내가 질의하는 게 여기에 다 쓰여 있거든요. 못 봐서 묻는 게 아니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 예식을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례 여러 가지 화환이 막 들어오고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이게 그 전보다 줄어야되는데 조금도 안 줄고 있다 이겁니다. 가보면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무슨 경로를 통하든지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해서라고 여기 건전한 가정의례를 정착하는데 실제로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가정의례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단체에서 토론회도 열고 특히 이것은 우리가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서 졸부들에 의해서 혼례문제가 과소비쪽으로 치달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 토론회도 개최했으며, 또 여성들 상대로 해서 의식개혁 강좌도 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전한 혼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기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은수위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노인건강진단이 여기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마는 의료보험 실시로 별로 노인건강진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영세민들도 많고 소외된 노인도 많아서 자식들과의 불화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점에서 볼 때 집행부의 복지차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 건강진단은 지금 검진이 아주 형식적이고 실적위주로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로당을 찾아가서 해당인원을 채우기 급급한 이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구청에서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65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진료를 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는 13종을 검사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게되면 혈액검사 등 15개 항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6개정도 하고있는데 혈액, 혈압, 당뇨 등 이렇게 해서 6개 부분을 1차적으로 진료를 하고 여기에 이상이 있을 때는 2차 검진을 3월에서 11월중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공무원 진단비의 1/3 수준을 가지고 여기 13개, 15개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목표가 8,595명에 102%를 실시했다는 것은 거짓말이거든요. 이 돈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벌써 진실한 보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실적이 있어서 말해 주면 좋겠지만 서구나 영도구의 경우에 이 실적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서구의 경우에는 529명보다 60명이 많은 589명을 진료했다 되어 있거든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비용 가지고는, 그래서 실제로 검사를 하는 것을 누가 확인한 경우가 있는지, 이것을 문제점으로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진단비가 공무원 진단비의 1/3 수준밖에 안된다, 이것은 고쳐야죠. 그래서 94년도 예산 요구를 해왔습니다마는 빨리 시정 안되면 안됩니다. 빨리 시정해서 소외된 노인을 위해서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결국1차 검진을 받고 노인들이 오지 않으니까 실적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계속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형식적인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은 더더욱 안되기 때문에 3월부터 11뭘 사이에 한다 하지만 보통 구청에서 일주일에서 10일간밖에 안합니다. 날짜를 정해서,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건강진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연중 언제든지 노인들이 찾아가서 필요할 때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작년의 실적이 정말 102%였는지 서구나 영도구의 실적을 알고 계신 담당과장이 있으면 설명해 보시죠. 그 다음 검사를 13종 내지 15종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무엇을 검사하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신용호입니다.
금방 이은수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단 단가가 1인당 기준해 가지고 7,000원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못된 것은 사과 드립니다. 한개 종목이 잘못됐는데 저희들 업무보고서에는 혈압검사 외 13종 내지 14종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는 15종으로 되어 있는데 한개 종목이 잘못됐는데 15개 종목이 맞습니다.
이 진단종목을 말씀드리면, 기본진료가 있고 혈액검사가 있고 뇨 검사, 안 검사, 흉부X선 간접촬영 등 이렇게 전부다 진단종목이 진찰, 시진, 촉진 이렇게 해서 전부다 1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사과 드립니다.
다음에 진단비가 너무 싸고 또 지금 진단하고있는 기관이 보건소라든지 병․의원에 한정되고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개선하기 위해서 공무원 건강진단비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이것이 예산실에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만 2,000원 수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좀더 확실한 진단이 되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종합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에서 해야 15개 과목을 전부 진단할 수 있지 실제 보건소나 이런데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걸 안할려고 그러거든요. 피한다고요. 경로당을 찾아가서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알고 실제 7,000원 가지고 종합병원에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직은 정말 어려운 노인들이 많습니다. 가정불화, 핵가족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거든요. 이걸 제대로 해결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자활, 자립을 도모한다 해가지고 이게 보면 물론 재가장애인이라는 것이 보통 중증장애인 아니면 중복장애인이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장애인하고는 다릅니다. 생계보조비로서 3억 1,600만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게 작다면 작지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물론 이 돈을 시에서 가족에게 지불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재가장애인을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신 게 있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재가장애인일수록 부모에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부모의 교육이 되지 않고서는 장애인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햇빛도 못보고 나가지도 못하는 이런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없어요. 돈주면 돈만 쓸 뿐이지 정말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부모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돈으로서 보태주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시설을 거점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서 세미나하는 것을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법도 개정해야 되고 하지만 여기서는 할 수 얼고 결국 사회복지관 시설 자체도 재가장애인을 위해서 개선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전문인력이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돈을 주고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좀더 부모교육을 통한 전인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이들이 햇빛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지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자료가 있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정복지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챙겨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내년에는 더욱 발전적이고 성실한 업무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황령산야영장관리사업소에 대한 현지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이동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