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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
(10시 43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8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올 한해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신 침영숙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침영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저희 회관을 친히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조)
․1993年度楊亭靑少年會館所管業務報告
(楊亭靑少年會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침영숙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고,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어제와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허남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영화상영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을 위해서 오락을 중심으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학영화나 금연에 관한 그런 청소년에게 바람직한 그런 영화를 하는지,
겸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근무실태에 들어가서 상당히 긴 시간을 근무하는데 초과수당을 받는지 안받는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주기 부탁합니다.
예, 김허남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을 위한 영화상영을 할 때는 저희간부들이 많이 검토합니다. 청소년들한테 오락, 흥미 위주보다는 유익하고 계도성이 있는 것을 주로 영화상영을 하면서, 또 청소년들의 추세가 너무 딱딱한 것은 싫어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한번씩은 오락영화도 끼워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청소년의 정신계발에 유익한 그런 프로가 주가 되고 중간 중간에 오락이 좀 가미된 그런 프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답변 가운데 요즘 과학시대거든요. 과학에 대한 영화를 될 수 있는 대로 상영을 하고, 영화를 보기는 보되 교육적인 면이 주가 되도록 하고 흡연에 대한 것이 청소년에게 좋지 않다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꼭 넣어서 될 수 있는 대로 7:3, 3이 오락이 되고 7이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께서는 어떤 것을 상영하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초과수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초과수당은 예산에 계상된데 따라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추세가 젊은 사람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인원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명중에 7급 이하 직원이 12명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세명씩 3교대를 하면 한 명이 당직하고 하면 굉장히 인원이 적고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되기 때문에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초과수당예산이 있으면 그 초과수당예산 대신에 임시고용을 해서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1주일에 한번이나 두번 이런 식으로 자원봉사자들이나 그런 분들을 보충해서 해야지 이런 과다한 시간을 근무한다는 것은 힘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후에 제 말에 대해서 답변 안해도 좋은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김허남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원은 얼마 안되는데 물론 요구사항이 많겠죠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봉급도 그렇고 인력도 얼 마 안되는데 요구사항이 많으면 기분 좋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부에서 정원은 동결상태에 있고 그래서 방금 관장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상용인부 사역을 네사람 반영했다는데 이 예산을 얼마 정도 여기서 올렸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보면 다른 기구하고 형평성의 문제하고 상용인부를 채용했을 때 퇴직근무 등 여러 가지 복합되는 부수적인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을 드립니다.
방금 김허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용인부라도 일용직 안 있습니까? 1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어떤 계획이 있을 때 일용직을 쓸 수 있는 근무규정이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그런 식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국장님!
각 시설에 따라서 다른 게 있는데 일용직으로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상근 하는 쪽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쪽을 원하고 있고, 일용직으로 하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부른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예산의 형평성 때문에 관장님 얘기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니까 정부차원이나 부산시에 여러 문제점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넓은 청소년회관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돼야만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필요한 기능직 2인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그 직원에 대해서 반영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기능인력 두명을 저희 나름대로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확정적인 사항이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내년도에는 조금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최소한 2명 정도는 구두로서 확보를 해보자, 정원조정을 한번 해보자는 말씀은 들었는데 확답은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는 것은 시측에서 봤을 때는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 다해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현장에 직접 나와서 애로사항이나 고충을 듣고 다른 예산 심의할 때 그때 이게 급하다하면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우리 의회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다른 예산을 빼서라도 할 수 있는 그만큼의 여기 있는 관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예를 들어서 여기 양정청소년회관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안됐을 경우에 내년도 94년도는 결국 오늘처럼 이 넓은 공간을 활용 못하는 결과밖에 안 오고 1년 동안 또 허송세월로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결국 저희들한테 달려 있다고 보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 선거구가 솔직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섭위원도 여기 있는데 이 넓은 공간을 놔두고 최고 중요한 것은 대강당입니다. 나머지는 솔직히 다른 지역보다도 이 근처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이러한 건물이 부산시에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지역주민의 불만은 뭐냐 하면 왜 이런 넓은 공간을 놔놓고 우리가 쓰고 싶을 때 못 쓰느냐? 그 사람들은 사정을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말은 인정이 가요. 그러나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가 해줄 수 있고, 주민들이 만족하고, 여기 있는 분들도 자기 근무시간 외에 다른 분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결국 못하면 주민들 욕구불만이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당신들 시의회에 가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당신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일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사정은 압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을 때 뭔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의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렇다고 지원을 안 해 주고 당신들은 공무원이니까해라 이래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강당 사용문제인데 이 넓은, 이만큼 잘돼 있는 시설 몇 군데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22회 지금까지 활용 했네요? 그렇습니까? 자료에 22회 되어있는게 맞습니까?
청소년 행사만 그렇게 했습니다.
대강당 사업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저희 대강당사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체행사를 101회 했고 그 다음에 대관은 33회 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은 청소년들이 이용한 실적입니다.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공연한 것, 자기들이 와서 다른 심포지엄 이런 것 말고 공연한 것만 22회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횟수 말고 날짜로 봤을 때 며칠간 사용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건 할 수 있죠?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 자체행사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평균 한두 번은 꼭 사용이 되고있습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희자체행사로서 늘 사용이 되고 중간 중간에 대관행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토요일날은 대관해서 주로 토요일, 일요일 대관행사가 되고 평일은 저희가 교육도 하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한 건 이상은 꼭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산직할시 양정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보면 회관시설 이용이 제한되어서 나와있는데요. 2항에 보면 『기타 직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 근처에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이라든지 학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중심지가 되지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용할 장소가 별로 없어요. 물론 그 학원을 전부다 이 인원으로서 그 대강당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단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한다 이래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어 있는데 그들에게 사용 못하도록 했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그들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 법적 규정은 조례 제8조에 보면 『기타 직할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8조2항에 보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급한 것, 예를 들어서 서로 더 중요하다. 여러 사람이 신청했을 때 사용하는 시간이라든지 물어봤을 때 한쪽밖에 못할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린애라든지 다른 어떤 사회단체에서 사용했을 때 공익상 크게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그런 규정을 정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관리문제, 회관운영 제반문제 때문에 제가 조례에다가 청소년 관련단체에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빌려주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해놨는데 권태망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제는 사회추세가 이 지역에 회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커다란 장소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을 조금만 주셨으면 해서 제가 애교스럽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일반주민들에게도 그렇게 공익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개방을 하도록 하고 조금 이 자리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직원 확보하는데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4명 올라왔는데 일단 제 의견은 그렇고 저희들 심의는 다른 동료위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곳에서 대강당 이것은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석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자세히 우리가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시 산하를 보게 되면 아동청소년회관 하고 근로청소년회관, 양정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 우리 양정청소년회관은 아마 개관된 지가 지금 2년이 되는 줄 아는데 이 청소년회관이라는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하나의 요람이요, 보금자리입니다. 연간 10만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타산 면에 있어서 수입지출을 보면 6억 6,000만원이 지출되고 수입이 1억 3,000만원이 되어 연간 운영을 따진다면 적자가 5억 3,000만원쯤 되는데, 한가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좋은 시설 청소년들의 요람을 만들어 놓고 건물 자체보다 여기에 얼마만큼 청소년들이 드나들면서 이것을 잘 이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정청소년회관의 자랑거리라면 여기서 수용되는 많은 청소년들의 인재가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그게 빛이 되는 것이지 이 회관 자체로 보지는 않습니다.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좋은 장소에 얼마만큼 수용이 되느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일요일날 휴관이 됩니까?
저희 회관이 노는 날은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 일요일도 법정 공휴일에 포함되지만 일요일은 개관을 하고 있고 헬스나 탁구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정 공휴일, 국경일 같은 경우 설날, 추석 이럴 때는 문을 닫습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분들도 전부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있어서 일요일이라는 것은 가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여기 나와서 근무를 하라 그것보다도 연중을 보게 되면 일요일에 청소년들의 행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찮게 청소년, 공무원들이 나와서 하는 것보다도 특별한 수당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회관이 원만히 운영되도록 일요일이라도 문을 여는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별수당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문 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청소년 상담을 보니까 고충상담이 61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 문제, 정신건강문제, 정신건강이 제일 많은데 72명이고, 인간관계 56명, 그리고 가정문제, 기타가 있고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 성문제라든가 정신건강이라든가 인간관계, 가정문제 여기서 상담의 주가 되는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앞에 다른 위원님 질의도 있었는데 회관을 사용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려니 곤란하다 그런 애로점이 있었는데 될 수 있으면 관장님께서 이 운영단체는 수용해야 되겠다할 때는 언제라도 수고스럽더라도 문을 여는 것이 현행 양정청소년회관이 빛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의는 청소년들의 상담관계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성 문제는 내용이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성 문제 같으면 이런 것이 주다, 또 정신건강은 많은 부류가 있겠지만 이런 것이 주다, 또 인간관계는 이와 같은 것이다, 또 가정문제에 있어서는 엄마와 아버지가 자주 싸우기 때문에 중간에서 내 입장이 곤란하다든가 이렇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상담실장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자기의 어떤 성 문제 그러니까 이성문제가 아니고, 자위행위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은 가치관 혼란에서 오는, 예를 들면 우리 사회의 어떤 현상들 때문에 자기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가치관 혼란에서 오는 정신건강, 그런 문제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교우관계, 그러니까 친구하고의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문제는 편부, 편모 슬하에 있는 관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공부를 자꾸만 강요하는데서 오는 갈등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상담을 하고 나서 수긍하고 가는 경우가 대략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상담하면서 가능하면 청소년들의 위치에서 우리 어른들 성인들의 입장이 아니고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도라기보다는 같이 수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입장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거의 와 가지고는 “잘왔다. 올때까지는 굉장히 힘들게 갈등했는데 선생님 만나니까 굉장히 기쁩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있다면 청소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삼자에게 기대는 경우가 많은데 더욱이 청소년상담소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청소년의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네들이 와 가지고 금방 말씀 들어보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올 때는 마음이 어두웠는데 갈 때는 마음이 편했다 이렇게 앞으로 여기 중점을 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10월 31일 현재 본 회관의 수입이 1억 3,100만원인데 애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얼마나 늘어났는지 또는 적은지 말씀을 해주시고, 연말을 기준한다면 앞으로 예측이 아마 대충 나올 겁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회관을 건립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력요청을 34명을 했는데 20명이 승인이 됐습니다. 관장께서 아까 보고하실때 관리직, 행정직 분야에는 삭감이 안되고 실제 하위직인 제가 알아듣기로는 기능직, 전문직이 삭감된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마는 14명이 조정이 돼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분야, 애당초 승인 요청했을 때 삭감된 인원 14명은 어떤 직종을 필요로 했던 것이 삭감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크든 김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가끔 집단민원이 발생되는데 우리 본청 감사시에 우리 청소년회관에서 지난봄에 4월경에 소음관계로 집단민원이 났는데 그게 9월에 와서야 무슨 조치는 안했지만 현장을 나가보고 하셨다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늦어졌으며,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권태망위원께서도 대강당관계를 물었습니다마는 대강당을 이용하는 계층을 보면 청소년이 약 60%고 일반인이 약 3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반인들은 어떤 단체이며, 어떤 분야인지,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인지 어떤 직장에서 근로자를 위해서 강연회를 했다든지, 세미나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을 분류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제가 이웃에 있으니까 어떤 직장에서 대강당을 한번 빌려서 세미나를 열려고 하니까 잘 안되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해서,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일반인들이 약 30%를 이용을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전체 이용한 분들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하실에 늘 제가 알기로는 챙겨봅니다마는 230여평의 정말 회관으로서는 긴요한 공간인 줄 압니다. 이게 BBS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장님도 와계시고 하니까 BBS에서 사용하게 된 분명한 동기와 현재 BBS에서 이용하는 이용도, 예를 들면 개관 당시에 이용했던 인원과 지금 인원의 차이,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주로 야간에 이용하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하는 활동내용도 관장께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론 BBS도 불우청소년인 줄 압니다. 그래서 BBS의 후원회가 막강합니다. 가끔 저한테 팜플레트가 오는 것을 보면 후원회의 숫자와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의 예를 보면 본 회관에 이용하고 있는 BBS시설 야간학교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거기 학생수와 아마 비등할 겁니다. 그런 막강한 후원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듣고 있기로는 이 BBS가 쇠퇴되어 가고 있다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BBS 그 자체도 자기들 소기의 업무목적인 불우청소년이 아닌 일반인도 불러들여서, 물론 그 사업도 좋지만 거리감이 있는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다하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회관을 우리가 건립했을 때 당초의 목적에 조금이라도 어긋나서는 안되겠다 하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BBS를 운영하는데는 관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거기에는 관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회관에 와서 머물러서는 안되겠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도 저희 예상수입목표는 1억 3,000만원입니다. 지금 10월말 현재 1억 3,600만원인데 11월까지는 1억 6,300만원으로 목표액은 초과달성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수강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회관 이용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초과달성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내무부 승인 요청 인원은 34명으로서 내무부 승인 20명입니다. 당초 저희가 요청할 때는 6급이상 간부직 8명, 7급 이하 실무직, 기능인력 포함해 가지고 인원을 26명을 요청을 했었는데 14명이 감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에 행정 7급이 기구축소로 인해서 1명이 축소돼서 이렇게 20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걸 보면 어떻든 간에 축소된 14명이 말이죠. 그분들의 직명이랄까 직종소위 여기 회관에서 필요한 전문기능을 가진 인력이 필요한데 그걸 알고 싶어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집단민원사항에 대해서 4, 5월달에 민원이 있었는데 9월달에 현지확인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집단민원사항이 주로 학생들이 7층 강당을 사용할 때는 주로 저희들 학생들이 공연하면 그룹사운드라 해가지고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지어지면서 방음시설이 하나도 없이 지어졌습니다. 당초 지을 때 방음시설을 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7층도 그런 문제가 있고 6층에는 체력단련실이 있어서 아이들이 와서 헬스도 하고 에어로빅, 고전무용, 장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문을 열면 방음장치가 안돼서 시끄러운 경향이 있어서 주민들의 진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응급대책으로서 한여름에도 문을 꼭꼭 닫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예산요구를 해도 예산이 곤란하고 방음시설하는데 1~2천만원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에다 정기적으로 예산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자구책으로 해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근 주변에 도로통행에 지장을 주고 환경이 불량하다는 진정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 못한 것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추경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추경에 자료요청을 해서 다행히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금년 12월 20일 완공해서 깨끗이 정리해서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처리과정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BBS가 지금 저희 지하 1층에 들어와 있습니다. 건립 시공 입주 당시부터 들어와서 BBS가 저희 회관에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같은 청소년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청소년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이익주입니다.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BBS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BBS 학교 현황을 설명드리기 전에 BBS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BBS는 저희 내무부 경찰청 사회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직업 청소년 교육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산시에서 운동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회원이 약 3,000명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장은 시의 의원으로 계시는 서석호의원님이 회장으로 계십니다. 현황대로 지금 BBS가 당 회관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BBS가 1964년도 당초 이 건물이 시유지 건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약 100평 가량 직업 청소년 교육을 위해 가지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당 부지에 청소년 회관이 들어오게 됨에 따라 그 학생들을 다른 데 옮기게 되어 가지고 계속 저희 시에 요청을 해서 저희 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대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상으로 볼 때는 무상사용이지만 법적으로 어떤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용경위는 말씀드린 바와 같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간에는 근로 청소년 또는 미진학 청소년들이 야학을 위해 가지고 지금 학생이 저희들 파악하기는 76명이 지금 입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수용시설이 130석인데 76명이 지금 입교해 가지고 있고 주간에는 주부 문명화를 위해 서 약 80명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별도의 수강료는 받고 있지 않고 단지 교재 대금 해 가지고 2,000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도는 말씀드린 바와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 BBS회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BBS회관이 들어서 가지고 청소년회관 프로그램운영에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양정청소년회관에 내년중에 비디오편집실, 그 다음에 상담휴게실, 그 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학교실 같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학습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회관 운영 프로그램을 봐서는 당연히 비워야 될 입장입니다마는 단지 대상이 지금 근로 청소년들이고 불우한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막상 대책도 없이 지금 개관 때부터 사용하고 있고 장소는 64년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대책 없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그 런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어차피 거론도 된 사항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BBS측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는 방법이 좋겠고 만일에 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일단 현재 규모가 235평입니다. 235평인데 실제 방이 9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축소를 해 가지고 몇 개는 저희들이 쓰고 몇 개는 내주는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국장님도 오늘 오셨고 하니까 저희들 부산시 행정이 이런 회관을 건립해 놓으면 옛날 우리 속담에 사또 지나가라고 길 닦아 놓으면 뭣이 먼저 지나간다고 말이죠. 회관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종합복지회관도 늘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청소년을 위한다면은 당연히 청소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BBS도 우리가 도와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상으로 명시된 이 회관을 위해서 유효 적절하게 정말 필요한 분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관대히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본래의 우리 목적에 조금 거리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건물에 비해서는 235평은 상당한 공간인데, 그리고 위치적으로 그 공간이 늘 필요로 한 공간인데 그렇게 되니까 우리 청소년회관이 필요한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고, 그래서 제가 하나 국장님도 와 계시고 하니까 오늘 이런 대책이 어떠냐하고 묻고 싶습니다.
아까 관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문서상에 여기에 와서 머물러라하는 그런 허용된 문서가 없다고 한다면 이제는 시한부로 해가지고 지금 BBS의 관할은 이 지역은 연산서 관할인데 부산진서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문제도 조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청소년회관은 물론 불우한 청소년이 와야 되겠지마는 지금 그 안에 프로그램이나 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내용적으로 보면은 불우청소년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분들을 소외시키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BBS 학생들이 옛날에 이 건물 서기전에는 주변에 상당한 피해의 요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청소년회관의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이공간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BBS와 시한부를 해 가지고 언제까지라는 사용기간을 관계자들과 한번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막연히 이렇게 해 놓으면은 계속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 도심지 공원용지가 그랬습니다. 그 옆에 양정2동 동사를 지어 가지고 이렇게 이주를 하니까 그 당시 청소년회관을 짓기 위해서 그 BBS학생들을 비어있는 구동사에 이주를 시켰습니다. 우린 단순히 이 건물이 서고 다른 대책이 있겠거니하고 있었는데 그 구 건물을 쉽게 말해서 깔아 앉고 안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석호의원하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BBS 이 사람들을 말이죠, 관리하는 분들이나 후원회가 꼭 그렇게 해서 지역의 간접적인 그런 어떤 해라할까 인상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시간도 흘렀고 하니까 시한부를 정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BBS 회장과 만나든지 아니면 공문을 내든지 해서시한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개관 2년동안에 많은 청소년들을 접하다가 보니까 때로는 많은 웃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가슴아픈 눈물겨운 그런 사례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관장이하 여러 직원들 가운데 참 가슴이 아프고 눈물겨운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하나, 둘 지적을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회관은 일단 청소년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가슴 아픈 사례는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친구들하고 휴게실에서는 대화도 나누고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회관이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불우한 처지에 있고 마음 아픈 아이들은 일반 학생들은 없고 상담과정에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일반 이용하는 학생들은 그런 사례가 잘 없습니다.
상담한 사례가 없습니까? 물론 불우청소년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명랑하고 밝은 청소년들이 모이는 곳인데 많이 상담을 하다가보면은 참 가슴 아픈 그런 사례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깊은 사연이 없었다면 없었는 줄 알고, 있었다거나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도를 한 사례가 한 건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 중 아버님은 친부모고 어머니는 계모인 경우에 아버지 성격 때문에 온 청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하고 연결될 때는 아버지가 연결을 하셨거든요. 아이가 갑자기 대학입시를 앞두고 나서 굉장히 비뚤어져 가지고 대화가 안되고 지도가 굉장히 어렵다하는 그런 식으로 상담요청을 해 오시길래 아버지하고 상담을 해 보니까 가정에 그런 문제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런데 데리고 오면은 성격적으로 안 오는 아이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아버지하고 여러 차례 지도방법을 의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학생을 우리가 일단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아버지하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청소년이 나중에 계모하고 같이 왔는데 계모하고 같이 상담을 해 보니까 어머니도 아이하고 굉장히 대화가 잘 되고 의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계모하고 자녀간에는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한테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어머니가 느끼는 감정도 그렇고 자녀가 느끼는 감정도 아버지한테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버지한테 문제가 있구나해서 작전을 폈죠. 그 아이가 자꾸만 대학을 안 갈려고 포기를 하는 상태면은 부모도 같이 포기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포기를 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아이가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런데 고3 올라가서 압박감 때문에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도 포기를 하고 다음 기회를 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아버지를 교육할 수 있도록 자꾸만 상담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가족이 다 아버지 문제는 아버지 문제대로 인정을 서로 해 주고, 또 자녀 문제는 자녀 문제대로 인정을 해주고, 이런 문제들을 같이 공동의 문제로 의논을 하다보니까 상담원으로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지금은 그 아이가 컴퓨터학원을 다니면서 자기가 군에 가기 전에까지는 컴퓨터를 배우겠다해서 컴퓨터학원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인정을 했죠.
그 다음에 특히 저희들이 집단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들인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청소년 문제들이 예방차원으로 가야 되겠다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학교 두 군데를 여자고등학교, 남자고등학교를 선정을 해가지고 학교교장 선생님의 의뢰를 받아 가지고 집단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느끼는 사항이지만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처음 올 때는 학교공부 빼먹고 여기 뭐하러 오느냐며 의아심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막상 와 가지고 우리하고 집단상담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다보면 친구간의 어떤 문제들 몰랐던 문제들이 도출되거든요. 그러면 친구들도 알게 되고 자기 생각도 이야기하게 되다보니까 서로 이 문제는 나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공통적으로 우리 시대는 가지고 있는 문제구나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기 전에 치료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학교에서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도 와 가지고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면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관장님 너무 오랫동안 서 있는데 좀 앉아서 하시고…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성 발언이라기 보다는 한 몇 가지 정도 관장께 당부 드리는 말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발언 중에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답변을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번 가정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을 예식장으로 대략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양정청소년회관에 보면은 건물이 이 주위에서도 돋보일 정도로 아주 훌륭하게 지어져 있는데 대강당이 주로 청소년을 위한 음악이나 문예발표 등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장께서는 이것을 예식장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할 의사는 없으신지, 물론 적은 직원의 수로 예식장을 운영 을 할려면 더 업무가 바라지겠습니다마는 예식장 은 직원의 증원 없이도 외부에서 유급 봉사자를 활용을 하면은 충분하게 그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 보신적이 있는지, 또 이것을 했을 때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성문화회관에서도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양정청소년회관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조금 빈약한 것 같아서 제가 아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문교실이나 명심보감, 고전무용, 민요, 판소리 익히기를 위한 강좌가 개설되어 있지마는 현재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서 우리 학생들이 미처 접하지 못하는 생활예절 교실쪽으로 한번 개설을 해 주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한가지 그러면은 직원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현재 전문기능 인력이 없다고 했는데 그라면 현재영사기라든지 조명시설, 음향시설을 누구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식장 개방 문제는 저희도 지금 시책을 맞추어 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7층 강당 구조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 대기실을 마련할 장소도 없고 굉장히 예식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입구가 가파르고 협소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안전문제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데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말리지는 않습니다. 아무 준비는 안되어 있어도 본인들이 와서 예식장으로 하겠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개방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한 적은 없으시죠?
아직까지 정식으로 신청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이 양정청소년회관에서 예식장으로 제공을 하겠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집안에 혼사가 있어서 부산시내에 예식장을 구해 볼려니까 두달안에는 예식장이 없습니다. 그 만큼 지금 현재 예식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지금 현재 시민들이 의식이 어떠냐 하면은 예식장보다는 이런 공공기관을 이용을 하는 것은 요즘 예식장 횡포가 심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쪽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불편한 것이 있지마는 이것을 인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면은 아마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지 않겠나,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수를 하시고 시행을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개방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 예식장을 현지에 한번 와 보시고 사용하실 수 있다면 개방을 하겠고 지금 시 방침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이 전통문학의 계승발전에 대한 생활강좌는 좋은 뜻을 참고해서 내년에 편성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평소에는 아이들이 사실 이런 강좌를 하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학특강 때는 이 생활예절강좌를 꼭 합니다. 금년 겨울방학에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좋은 말씀 참고해서 내년에 프로그램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강당 조명, 영사기 시설관리는 영화를 얼마 전에도 저희가 서편제 영화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영을 했는데 전문기사가 없기 때문에 시민회관이나 이런데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해 가지고 모셔와서 상영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고 일반 조명기하고 그런 기기는 행정 7급직원 한 명이 처음 구입할 때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직원 한 명이 전담해서 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할 때마다 사람을 고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저 기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비싼 기계인데 아무나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지면은 기계관리에도 문제점이 있고 그런 분들이 책임감이 있고 또 저희들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고장을 냈는지 안 냈는지 그것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7층 기계만은 그 직원한테만 맡기고 지금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고치기도 힘들고 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김문곤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관장님께서 개방한다면 그것이 아마 지금 있는 직원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국장님한테 황령산야영장에서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관장님이 인정하는 기술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대강당을사용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사용료가 너무 싸다고 그래요. 그러나 좀 더 주더라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문제는 사용료가 5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니 어쩔 수 없고 편법으로 우리 위원들도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마는 그 기기를 볼 수 있는 업체에 외주 안 있습니까? 줘 가지고 처음에 접수할 때 기술적으로 다를 수 있는 분도 있지만 그 분 외에 할 수 있는 그런 외주를 정해 가지고 사용하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대신 그 분한테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각서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여기 교양강좌예서 외국어회화 안 있습니까? 지금 중국어하고 러시아어를 지금 하고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어하고 러시아어하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없습니다.
못 하고 있죠? 신청자가 없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강의를 듣고싶은 분이 몇 명 이상 되어야 가능합니까? 기준이 없습니까?
20명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20명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강좌가 폐쇄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공익기관에서 행정의 능률만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예산하고 바란스를 맞추다 보니까 20명이상이 되어야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적정선이 아니겠나 이렇게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숫자와 관계없이 강사수당은 일률적입니까?
예, 시간당 3만원씩입니다.
시간당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정청소년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챙겨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일간의 감사 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만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