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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

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時 11分 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주 중 3일간 열리는 우리 위원회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서 보듯이 2개의 개정조례안과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의 예산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예산안심사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내년도의 예산심사야말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90년대의 중반을 맞이하여 1994년은 직할시 승격 30년이 지난 우리 부산 발전의 도약이 기대되는 희망 부푼 첫걸음의 한해가 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의지와 우리 시민의 희망을 결합시켜 세계를 향하는 당당한 도시로 변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과 시측의 탄탄한 복안이 잘 조화되어 우리 시의 살림이 알뜰하게 꾸려지게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0時 14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시의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의 등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와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부산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建設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부산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권호삼위원 질의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국장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어제 12월 1일 본회의장에서 종합건설본부의 답변 중 건설위원회에 이제까지 제출한 자료의 부실로 말미암아 타 분과에 계신 동료위원의 질문과 또 그 답변으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평상시에 본 건설분과에 소속되어 있는 그 부서에서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의 부실화와 또 답변 중에 여러 가지 정확하지 못한 답변으로 인해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건설분과 위원들은 어제 그 일로 말미암아 과연 우리가 위원으로서 이제까지 일을 다 했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건설국에서는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후 어떠한 자료라든지 답변 중에서 정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자료와 답변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쌍두마차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이 어떤 사법권을 가지고, 수사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머리를 맞대 놓고 과연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시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발전과 좋은 쪽으로 가느냐는 상부상조하고 하나의 숨김도 없는 거기에서 정확한 앞날이 제시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기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국 산하의, 여기에서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모 과장은 우리 위원이 자기 방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건방스럽게 구두를 벗어 놓고 책상위에 다리를 얹어 가지고 의자를 삥삥 돌리다가 얘기를 하니까 계원한테 슬쩍 미뤄버리고 자기는 바쁘다고 말이야, 이렇게 의원을 경시하는 풍조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아침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형식적인 자료제출이라든지 답변은 일체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당부의 말씀은 끝내고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4페이지에 보면
국장 답변하세요.
권호삼위원님한테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의 모든 자료를 내는데 있어서는 충실하고 세밀하게 제출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이나 과장이 일을 하다가 보면 다소의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그 날의 컨디션에 의해서 다소 불미스럽게 된 데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도로점용료는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화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세저항에 따른 문제는 다소 있을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사실 도로의 점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점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점포 앞에 점용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는 현실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나 한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점용료를 매기는 크나큰 목적은 그런 것을 사용하니까 점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도 생각되고 그 다음에 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 도로대장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도시가스, 한전 그 다음에 체신, 우리 도로, 하수, 상수도 이 전체가 하나의 전산화되어야 되는 하나의 기본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점용료에 대해서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조례가 점용료를 받는데 목적을 두는 것보다도 사용하는 데서는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데에서 이번에 개정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점용료 산정기준하고 이렇게 각 용도별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이 본위원으로 봐서는 이것을 봐서는 감각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년에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받지 못해서 뭔가 순서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재정립 해 가지고 이렇게 현실화에 맞추어서 하기로 한 것은 잘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만약 하면 예년에 받는 것하고 지금 받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용도별로 해서 대충 대비를 해 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이 감각을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예산심의를 마치고 난 이후라도 그 때 이것을 결정을 다시, 우리가 통과를 시켜 놓더라고 그때 이것을 한번 대비를 해서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우리 위원들이라도 이 감각은 알아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1층일 때는 토지가격에다가 0.5%를 곱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하나 나열을 해 보고, 또 뒤에 본 위원이생각할 때는 옛날의 전주나 수도관, 하수관 같은 것은 도로점용료를 안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옛날에도 다 받았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이렇게 책정했을 때 우리가 과연 받는 것은 예년에는 이 정도 받았는데 이렇게 개정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받겠다든지 이 용도별로 해 가지고 대충 대비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있으면 별도로 우리 실무자가 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어바우트로 봐 가지고 이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인상률이라 할까 그런 것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인상이 약, 우리가 해 보니까 년 20억 정도…
금액이 20억 정도 같으면 인상요율이라 할까 프로테이지는 대충 얼마입니까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종전에는 도로법 시행령에 도로점용료에 대한 기준이 아예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을 바꾸면서 건설부에서 시행령에다가 아예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새로 신설해 가지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20억이 늘어난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공급시설에서 지금까지 감면되어 있던 것을 아예 지금은 50%받도록, 50%를 감면하고 50%를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하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시가에서 규정했던 데서 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써 그것이 좀 인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약 20억 정도, 지금 현재 33억 정도를 받고 있는데 감면됐던 곳을 감면하지 않고 받는 것하고 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써 인상되는 분하고 이렇게 하면 약 20억, 정도가 더 불어 납니다. 아까 이희웅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동래구 사직동의 경우과세표준시가가 221등급인데 이것을 ㎡당 과세표준시가는 21만 4,000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우리가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공시지가의 경우에는 101만원정도, 공시지가와 과세표준시가의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현행 연간 ㎡당은 보면 10만 7,000원 정도 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위원님들이 개정을 해 주신다면 12만 9,707원이 됩니다. 이것을 환산하면 예를 들어서 50㎡를 점용 해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53만 5,000원을 지금 현재 현행대로 하면 받는데 그런데 이것을 적용시키면 64만 2,000원 그 정도가…
그러면 10% 정도 붙는 정도이네요
15% 정도, 예를 든다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장님, 지금 우리가 세입에 보니까 사용료 수입이 작년에 34억 4,7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이 이렇게 다행히 불경기라도 뭘 쓰는 것이 많아 가지고 얼마가 불었느냐 하면 약 10억 정도 불어가지고 실제 기 받은 것이 44억 7,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사업 진행이 됐거든요. 이 수입이 잡혔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만약에 이것을 개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약 19억 정도 더 불을 것이라고 보고 53억을 수입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가 전체 대비를 해봤을 때에 작년에 34억에서 19억이 불었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10억은 제외해 놓고 예산상은 결과적으로 10억을 늘려 가지고 이번에 수입을 잡아 놓은 것인데 이것이 좀 안 불겠습니까 나중에 불을 것인지 줄을 것인지 모르겠지마는, 그러면 이 전체 34억에서 예를 들어서 20억 불었다면 약 67%가 올랐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올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같은 면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대비를 해 봤을 때는 60%를 올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위원님, 그 말씀은 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써 인상된 부분하고 지금까지 전액 감면됐던 한전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기타 여기에서 전액 면제했던 곳에서…
행정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아는데 본 위원의 뜻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화를 해 가지고 참 좋은 것입니다. 좋은데 전에 우리가 동서고가도로도 우리가 현실화 해 가지고 좀 올려놨더니마는 욕만 계속 얻어먹는다 이겁니다. 같은 동료위원이라도 이해를 못하고 이것은 건설위원들 너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욕을 많이 들어먹고 그렇는데, 물론 집행부인 우리 국장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우리 관계 부서에 있는 분들도 많이 듣거든요. 듣기야 마련이고 우리는 변명을 하다가 볼일 다 보는데 이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모든 물가도 동결하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놔 놓으면 예를 들어서 많이 사용하는 터미널이나 교통관계에 있는 분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건설을 하는 아시바 같은 것의 점용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쓰는 사람이 있을 때 위원들이 말이야 너희가 올려 가지고 이렇게 현실화를 맞추다가 보니 이렇게 올랐다 해 가지고 불평불만이 많다는 뜻에서 이것을 묻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반대하는 뜻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서 우리가 해명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아시겠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암위원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더 합시다.
여기에 보면 말이죠.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에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건의서가 하나 들어 온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부산이 비싸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타 시․도하고 대비표라든가 타 시․도에서 시행하는 요율이라든가 지금 현재 조례개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부산이 이 사람이 주장하는 만큼 비싸졌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시행령에 없었는데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88년도에 우리 내무 부산하인 부산직할시와 타 직할시는 그 준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소속이 되다가 보니까 내무부의 준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고 그렇게 시행을 해 왔는데 이번에 그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령 상한선에 정해져 있는 데는 부산직할시와 다른 시․도는 그대로 다 적용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같이 된다 이겁니까 균형을 맞춘다 이겁니까
그렇죠, 다른 시․도는 되는데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만은 종전에 저희들보다 저희 시와 다른 직할시, 그러니까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도보다는 국무총리실 소속 관계상 자기들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시행령이 그렇게 개정이 되고 나서는 조례를 우리 부산시와 다른 시․도는 이 시행령에 맞추어서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시행령에 따르려고 하니까 너무 갑자기 인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0.025를 적용을 하는데 서울에는 0.02를 지금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는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바꾸는 것은 서울시를 제외하고 다른 시․도에는 전부 다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똑 같습니다. 법에서 하는 그대로 이니까 똑 같습니다. 단 금액의 차이다 하는 것은 토지가격에서 차이가 있었으면 있었지 그 이외에 적용범위는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것이 문제가 이 자리에서 건설국장이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넌센스인데 다른 것 좋은 것은 전부 서울에서 다해버리고 이런 것을 또 우리 지방에서 불평하기로는 표현상 잘 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서울에는 마진 비슷하게 하면서 좋은 것은 자기가 다 해버리고 세금 내고 없는 것은 영세한 도시에 전가시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정부에서 아주 잘못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이라 하는 치외법권지대라든지, 서울을 특별케이스로 남겨 놓고 다른 시․도는 같이 해라 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래서 특히 준조세부담 성격이 되는데 이런 것은 내무부라든지 정부당국에 강력한 건의를 해 가지고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간에 동일시 되어야만이 국민의 불평이 없어지지 서울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올린다면 그리 된다 또 이렇게 된다 이런 저런 것을 제외해 놓고 나면은 사실상으로 국민이 말이지 지역 차이, 안 그래도 동서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또 서울과 지방과의 그런 차이가 나온다는 것는 국민의 화합차원에서도 아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의를 해도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겠지마는 혹시 기회가 있으면 국장이 중앙부서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또 국회위원들이라든지 정부당국의 어떤 고위층에 건의를 해 가지고 얼마를 내도 좋지마는 형평의 원칙은 지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한번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암위원 질의하세요.
방금 우리 권호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그러면 서울에는 산정기준이 0.01입니까
0.02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0.025이고 대구는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똑 같습니다.
서울 외에는 우리하고 같습니까
예.,
우리도 그러면 0.02로 조정할 그런 길은 없습니까
왜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다른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도와의 균형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주유소 이런 데에서 저희들 시에도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불가한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유는 그래도 주유소를 하는 그 측에서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도로를 점용하는 다른 분야의 시민 계층보다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주유소의 진입로나 이런 것을 낮춘다고 하면 다른 일반 서민들이 점용하는 이 점용료하고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도로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도시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휴게소가 안 있습니까 휴게소라든지 주유소는 저희들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 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조정에 관한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 건의라고 하는 것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산정된 그 비율에다가 조례를 그대로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에는 어떻게 조정기준이 다릅니까
서울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종전에 0.03에서 지금 현재 0.02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써 그것이 인상되는 비율이 거기에서 너무 급격히 인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다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번만에 한 번씩 조정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음에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다만 일단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시행령에 의해서…
그러면 시행령을 전국적으로 똑 같이 조정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겠구먼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셨다가 아까 우리 권위원님도 아까 이야기를 하셨지마는 우리 부산이 서울보다도 항상 말이지 그런 피해를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라도 득을 봤으면 봐야지,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될 때에는 서울은 진입로의 경우에 0.03을 받았고 타 시․도에는 0.05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낮추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이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는 0.05를 0.025로 50%를 낮추었고 서울은 50%를 낮추려고 하니까 너무 작고 그래서 0.03에서 0.01만 낮추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부에서 합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 이외의 이것은 상환가격으로 정해 놓은 것은 타 시․도에서는 전부 다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로점용료의 인상부담이 문제가 됩니다마는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산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0時 51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建設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권호삼위원 질의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페이지에 보면 신․구 조문대비표의 그 밑에 쭉 보면 산업용, 공공용, 공중용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공공용 하는 것은 해당부처라 할까 부서라 할까 공공용에 해당되는 것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공공기관, 조합, 종교단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어디요 종교단체,
예,
그 다음에
학교.
학교.
공공기관, 조합
공공기관,
조합,
조합 조합하는 것은 어떤 조합이요 중소기업 협동조합, 그런…
그런 것입니다. 산림조합이 라든지 …
국가 조합이네요 공공기관이,
정당이라든지 농협, 축협…
좋습니다. 조금 전에 공공기관을 거명한 그 기관은 인상되기 전에 t당 80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가의 경제를 짊어지고 나라의 재정을 담담하는 산업용 거기에서 세수가 들어와야 만이 공공기관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공무원들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한 산업용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공기관보다는 우선적으로 되어야된다. 이것은 제도적 모순이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종교단체, 이것은 조금 더 내도 괜찮습니다. 학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정당, 무슨 조합 이런 것은 사실 생산업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에서는 수출을 해서 국가가 유지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금 전에 공공단체 이것은 특혜라고 하면 조금 뭐하지만 특혜를 주면서까지 산업용이 공공요금보다 비싸다 하면 이것은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인상을 하려고 하면 공중용을 인상요율을 높이고 이 산업용은 정말로 앞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저렴한, 또 정부당국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에 오늘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된다고 봤을 때 타 시․도, 직할시 단위만 묻습니다. 타 시․도에 대한 요금을 밝혀 주시고 부산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부산시내에 다니다가 보면 많은 물을 쓰는 업체가 있어요. 사상도 있고 금사동도 있고 조그마한 세차장 그런 데에도 보면 폐수처리를 한다고 이래가지고 단속도 받고 또 그 사람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폐수처리를 해 가지고 내보내면 지금 현재 BOD, COD가 100ppm 이하가 되어야 규제를 안하고 그 이상 되면 아마 고발조치 되죠
김과장! 물에 대해서는,
150ppm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50ppm이 되면 고발조치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150ppm 이하로 기준치를 지키려고 엄청난 약품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150ppm 이하로 해 가지고 내 이장에 유입될 때 보통 보면 450ppm에서 600ppm 그렇게 되죠 김우봉과장! 그것은 우리 건설국에서 더 잘 알고 있겠네요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정용 그것이 들어올 때에 보통 450ppm, 600ppm 된다 아닙니까
공장폐수가 그렇고 보통 가정용은 그렇게 안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가 봤자 120올라갑니다.
120에서 130 정도…
공장용은 450ppm이면 그것은 규제가 되니까 그것은 올라갈 수도 없죠.
원수가 나올 때 450에서 600ppm…
450ppm 나오는데 그것은 처리를 해 가지고 150ppm이하가 되어야 방류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마지막 최종 방류 ppm은 150ppm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용은 들어오는 것이 120ppm 밖에 안된다고요
80내지 120입니다.
안 그럴 것인데요. 수영강에서 들어온 것이라든지 동천에서 들어 온 그것이 150ppm만 되요
가정용은 80내지 120으로 보고 그 이외의 공장폐수 이것이 많이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장폐수는 그것이 적발이 바로 안되어서 그렇지 원칙은 150ppm 이상은 못 내려오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50ppm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설명하세요.
93년 현재 들어오는 것이 보통 90에서 130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처리장에 들어온 것이 원수가 얼마로 들어옵니까
수영, 장림 평균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데 앞으로 저희들 생활수준하고 산업관계 모든 것이 달라질 때는150ppm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요금의 징수목적이 무엇입니까 하수도요금의 징수목적은 하수관리를 다시 종말처리장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거기에 투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하수도요금은 가장 가까운 예로 세차장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이것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상수도요금의 50%인가 적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수도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수도요금이 얼마 나오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상수도나 하수도나 마찬가지로 원가계산에 의해 가지고 요금이 책정이 되었고 그 후에 수도를 대비해 가지고 수도요금의 몇% 정도냐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원가산정은 원가계산에 의해서 산정된 것입니다.
원가계산이라는 것은 무슨 원가계산 입니까
원가계산은 우리시설에 대한 투자한 것, 그 다음에…
그런데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것은 가상 수도료가 10만원 나온다 그러면 하수도료는 4만원인가 5만원인가 의무적으로 나오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요금에 비해서
비율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각각 원가계산에 의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 원가계산은…
시설투자가 얼마 들어갔고, 거기에 감가상각이 얼마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가 얼마인지 전부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다.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죠, 수도는 쓴 양에 비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도도 원가계산에 의해 가지고…
아니 원가계산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지는지 그것은 나도 모르겠는데 이해가 잘 안되는데 수도요금은 어렵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가상 계량기가 많이 돌아가면 많이 내고 적게 돌아가면 적게 내고 사용량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양에 대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요금은 원가계산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원가계산에 따라 수도요금이 올랐다 내렸다 합니까
수도요금도 지금 원가계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44%가 지금 현재 적자입니다.
아니 내가 묻는 것하고 답변하는 김과장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물론 책정할 때는 t당 가상 1,000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왜 받아야 되냐 시설료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모든 것을 넣어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요금이 되는데 지금 시민들이 내는 것은 사용량에 대해서 돈을 내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수도 양을 산정을 못 하니까 상수도 쓴 것하고 지하수 쓴 양을 산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권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체의 요율에 의해서…
그러면 왜 100원 받느냐는 요율을 정하기 위해서 원가계산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가상 권호삼이가 많이 쓰면 많이 내고 적게 쓰면 적게 내고 사용량에서 내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수도요금을 우리가 받아 보면은 수도요금이 가상 100만원 오르면 하수도요금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수도요금이 올라가면 갈수록 하수도요금도 올라간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라가는데 내 얘기는 그러면은 세차장하는 사람 아까 예를 들었죠. 그 사람은 세차장을 하나 안하나 이미 하수도요금은 내고 있는 것이죠
기본료는 나옵니다.
내고 있죠 그러면 일단 하수도요금에 대한 돈은 의무비용이라고 할까 그것은 내고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의무는 아닙니다.
기본금 아닙니까
그것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 안하나 수도를 쓰는 양을 측정을 해서 수도 쓴 만큼 내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뽑았다면 지하수가 나오는 양만큼 요율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상 물을 10만원 상수도료가 나왔으면 사람이 먹은 물 값이 5만원이고 차 씻은 것이 5만원이라면 실질적으로 쓴 비율을 나눈다면 사람 먹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요금은 나오는 것이고 세차한 부분도 하수도료금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10만원에 대해서는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은 말이 자꾸 서로가 잘 안 맞는데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 하수도요금은 냈다 이겁니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오물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것은 또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깨끗한 물로 만든다 이겁니다. 150ppm이면 150ppm으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대로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중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해 가지고 나가는 수질이 150ppm 이하로 업체의 방류수질기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나올 때는 그냥 흘려 보내도 되는데 그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처리를 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 이상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서내 보낸다
그렇습니다. 그 이하가 되면 그대로 배출을 해도 하나도 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150ppm이하만 되면은 처리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그것이 재해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중금속이니 뭐니 그런 기준에 초과될 때는 반드시 처리해서 내 보내야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준치 150ppm…
분명하게 페놀이나 기름이나 뭐 이런 중금속이나 이런 것이 초과가 안될 때는 150ppm 이하 되면 그냥 흘려 보내도 법상으로 하나도 규제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요금을 받는 것은 그것은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먹었던 차를 씻었던지 일단 업을 안하면은 그냥 인정해준다 아닙니까
그렇죠. 안 쓰면 그 만큼 돈을 안 내게 됩니다.
인정을 해 주는데 그 사람이 유독 세차장을 하다보니까 하수도요금은 요금대로 내고 또 경비는 경비대로 낸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자체 처리하는 업체는 자체처리를 해 가지고 정부당국에서 인정하는 ppm으로 다운시키는 업체는 하수도요금을 안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그 배출기준 이상으로 물을 더럽혀 나오기 때문에…
저것 말이죠. 가까운 예를 들겠습니다. 모 단체에서 자체 종말처리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최종 방유지점에서 나오는 것이 20ppm 미만입니다. 그러면 그 원리 같으면은 김과장님이 좀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가서 장림하수처리장에서 또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0ppm 이상 될 때만 가동을 하고 20ppm 이하 되는 것은 장림하수처리장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환경이 파손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150ppm 정도 나오게 되면 천지가 완전히 오염이 되거든요.
20ppm만 나온다니까.
환경용량에서 다시 말하면 배출을 했을 때 자연적으로 정화가 될 정도로 처리해 가지고 나가야 자연환경이 보존이 됩니다. 우리 시설기준하고 종말처리장 기준이 있는 목적이 그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처리해 가지고 주는데 따른 소요경비하고 모든 것을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담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수도요금을 이제 정리합시다. 나도 자꾸 혼돈이 되는데 하수도요금을 자체 종말처리장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준치로 방류하는 사람들은 하수도요금을 내고 그 다음에 자체비용도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중부담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요금을 보면 93년도 기준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t당 77원 22전, 서울이 79원 37전, 대구가 65원 7전, 인천이 59원 46전, 광주가 94원 94전, 대전이 72원 49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올리는 것은 서울이 약 27% 올릴 계획으로 있고……
아직 통과 안 되었죠
예, 대구시가 약 10% 그 이외 광주시나 인천에도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면 부산하고 비슷해집니까 부산에 많다고 하는 아까 도로점용률 처럼 어떤 업자들이 불평이 없겠어요
예,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산업용과 공공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당초의 현행으로 보면 산업용은 90원, 공공용은 80원 이렇게 정할 때는 아마 우리하수도가 사실상 생긴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수도를 업종 구분을 기준으로 한 모양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보니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이곳에도 전부 다 보면 산업용이 비싸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공공요금이 싸게끔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것은 산업용은 90원에서 98원으로 약 8.9% 올리고, 공공요금은 80원에서 88원으로 이것은 10%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올리는 비율을 낮추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에 하수도조례가 제정될 당시가 몇 년도입니까 85년도
예, 그 때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공감을 하시리라고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교단체, 학교, 기관, 정당 그 다음에 국가조합 이런 데는 사실이 법을,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대부분 참여를 했고 또 참여를 못했다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예요.
그리고 부산시 같으면 부산시에서도 돈 내 놓아야 되기 때문에 내 호주머니 털기 때문에 우리 것은 싸게 하고 다른 것은 좀 올리자 엄격히 말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단체의 것도 세금 아닙니까
세금을 내지만 자기 것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종교단체 같은 데는 세금도 안내요. 학교하고 종교단체는 나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얘기하면 뭣 합니다마는 세금을 안내는 단체입니다. 부과세 안내요. 그렇게되어 있는데 잘 못하면 모여서 손이나 흔들고 하니까 압력단체 비슷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혜택을 받을 자가 혜택을 받아야 되고 내놓을 사람이 내 놓아야지.
이 문제는 깊이 있게…
깊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오늘 올라 온 개정조례안 중에 말이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원안대로 할 것은 나중에 원안대로 통과하겠지마는 이 자체가 공공요금보다도 산업용이 비싸다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국장님 시인하나요, 안하나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 되었다고 봅니까, 못 되었다고 봅니까
이것은 산업용이 공공용보다도 10원 정도 비싼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그러면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까
여태까지 85년도에 할 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마는 상수도를 기준으로 했고 타 시․도에도 보면은 공공용보다 산업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의 조정을 하면서 산업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9.9% 올리는데 이것은 8.9% 밖에 안 올렸습니다. 그 만큼 현실에 가깝게끔 그렇게 되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국장님 명분찾기고 80원에서 10% 올리나 그러면 90원에서 9% 올리나 그것은 요율은 비슷한데 처음부터 90원하고 80원하고는 10% 이상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도시에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하게 그렇게 되었지 않느냐 이런 취지 같은데 지금 말이죠 잘못 되었다고도 생각은 안하지마는 이것은 잘 되었다고도 국장님 확실하게 답변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어떤 명분과 구태의연한 법에 의해 가지고 옛날에 만들어 놓았으니까 지금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충답변 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권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면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업종을 구분하고 산업용이 많다는 것은 사실상 건설부에서 조례준칙을 전국적으로 내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이제 이것을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산업하고 종교단체라든지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했는데 사실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해서 당장 고칠 수는 없고, 그것은 추후 건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과거에 내려온 것이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다, 고치기 어렵다, 그러면 건설부에서 그 사람들이 다할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있나요. 건설부에서 자기들끼리 해 가지고 지침서 내려 보내버리면 되는 것이지 여기 앉아 가지고 조례하고 할 필요있습니까
권위원님 다음에 한번 더 되면 비슷하게…
그렇기 때문에 잘못 된 것은 시정하자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국회가 필요한 것이고, 법률을 고쳤다 다시 만들고 하는 것이지 한번 국회에서 만들어서 영구히 보존할 것 같으면 국회위원 없애버리지, 잘못 되었다고 인정하면 빨리 이것을 고쳐 가지고 앞으로 시행착오가 안 나오도록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솔직히 얘기해 줘서 좋은데, 건설부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산에서 임의대로 한다면은 시장 체면도 안 생기고, 또 다른데 눈치도 봐야되고 이렇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시정하겠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지요. 다 들어봅시다. 위원장님 좀 더 들어봅시다.
건설국장!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 아닙니까 산업용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공공용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산업용도 혜택을 베풀어 줘 가지고 낮추어줄 업종이 있고 또 정상적으로 요율대로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있고 한데 수출산업은 지원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산업용은 이익을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업종이니까 좀 더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건설부 준칙에 못이 박혀있습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경제하고는 똑같습니다. 산업용도 공산품에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그것이 비싸면 국민한테 부담이 더 간다는 것도 같고 또 공공용도 다중입니다. 학교나 이런 것, 우선에 어느 것이 먼저 혜택이 가깝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이쪽에는 공공용은 세금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월급을 주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하고 서로 같은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단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산업용은 조금 수질로 따질 때는 솔직히 얘기하면 악성수질입니다.
그런데 김과장, 그런 논리로 간다면 상당히 오래갑니다. 내가 빨리 하려 했는데 오래가는데 이것이 그러면 생산자의 개념하고 소비자의 개념하고 그것 구분하시죠. 생산자와 소비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이 처한 한국의 경제의 주축이 어디냐 정당이냐, 학교냐, 종교냐 어디라고 봅니까
국민경제로 보아서는 영향이 산업활동에 훨씬 많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도 그렇고, 그렇지만 현재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적자가 많으니까 다음에 어떻게 조정할 때 감안하도록 하시고 이번에는 적자보전이 되도록 그대로 해 주시면…
적자보전이 되도록 물론 나도 국민중의 한 사람인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한가지만 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85년도에 우리가 요금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는 것을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이번에 우리가 9.9%를 올리는데 산업용은 경기침체에 의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데 9.9% 올리는 것을 8.9%만 올린다는 이 자체는 벌써 우리 부산시공무원들이 산업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어렵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그마한 성의를 보여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수의 결함이라든가 이제 예산의 결함 때문에 그런 얘기를 김과장님께서도 하고 이런데 내 얘기는 전반적으로 어떤 삭감을 하자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고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산업용과 공공요금의 요율을 바꾸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100원 내든 100원 내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어디에서 200원 내든 결과는 300원 들어오니까 어느 것을 100원 매기고 200원 매길 것이냐, 예산을 깍자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조례개정안 할 때 여러 가지 찬반이 나올 것입니다마는 그 때 반영을 하도록 하고 위원장님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우리 권호삼위원께서 지금 장시간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왜 하수사용료를 올리느냐. 비용이 많이든다. 왜 비용이 드느냐 하수처리장 기타 이런 비용이 많이드니 부채가 이 만큼 올라간다. 이 정수처리시설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인상을 하려고 한다. 인상을 안하면은 부채를 진다. 부채를 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과거의 이러한 비준을 봤을 때에 사실은 산업용에 대해서는 낮추어서 부과한다.
그런데 지금 권위원께서는 산업용은 수출이나 또는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왜 높였느냐 그러나 산업용에는 각각 염색공장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산업용에는 오수를 내는 것이 일반이지 그렇지 않다 말이야. 이것을 처리하는 데는 돈이 든다. 또 그 만큼 물이 많이 드니까 여기에서 세수를 확보해야 되겠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인상폭은 어쩔 도리가 없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위원들이 이해가 가는 것이지 이것이 쉽게 말하면 공공요금은 실제로 보아서 오수를 많이 내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물을 많이 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데 하수관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장시간의 얘기를 끈다는 것은 상당히 뭔가 집행부에서 답변을 잘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빨리 끝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박종석위원이 아마 본 위원의 내용을 조금 곡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논리 같으면은 일반용도 이것을 제일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데 일반용도 그것이 공해를 배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용은 전부 식수로 사용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일반용이 제일 싸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본 위원의 질의와는 다소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공공용은 크게 오수를 많이 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상반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위원장님!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조수형위원입니다.
전문가가 답변해 주어도 좋겠습니다. 일반산업용 150ppm이 기준이고 150ppm 이하일 때는 요금부과가 일반적으로 되고 150ppm 이상이 되었을 때는 그 농도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까 ppm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예.
아무리 농도가 진해도 500ppm이나 900ppm이 되어도 그 이상은 일률적으로 요금을…
그것은 환경법에 의해서 고발을 당합니다.
다른 법으로는 제재를 당하지 상수도요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런데 처리장에서 각 업소마다 가령 호텔이면 호텔, 염색단지면 염색단지 같은데는 종합페수장이 되어 있더라도 그 업소에 한 달에 한번이면 한번, 두 번이면 두 번 규정에 의해서 탁도를 검사를 안합니까
예, 그것은 환경법에 의해서 합니다.
환경법에 의해서 그것을 누가 합니까
시에서도 하고 환경청에서도 하고…
환경청에서도 하고…
처리장에서 농도측정을 하지요 농도가 높으면은 내는 하수도 요율이 높습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예.
아무리 높아도 그것은 관계가 없고 거기에 대한 고발만 당하고 탁도나 농도가 아무리 진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요금차이는 없다 그 말이죠
예.
그것 참 이상합니다. 농도가 진하면 아무래도 걸러내는 약품도 많이 들것이고 시간도 많이 걸릴건데…
위원님 말씀 그대로 사실 업종별로 탁도를 조사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싶어서 얘기인데 기준이 없이 그 이상일 때는 일률적으로 알아서…
여기 보니까 일반용은 많이 쓰니까 결과적으로 9%라는 프로테이지보다 훨씬 많네요
예, 많이 쓰는데는 사치성이라 해 가지고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부산시 상수도에서는 물이 많이 있으면 많이 써야 되고 많이 쓰면 또 하수도요금 많이 내야 되고 앞뒤가 안 맞네요
상충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건설부에서 준칙으로 금액이 내려와 있는데 맞추어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공기업 운영이니까 원가라든가 여러 가지 자산운영을 해 가지고…
지금 이 요율은 부산시에서 시장이 지금 조례해서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어느 상향선하고 하향선만 있다든지 시․도별로 그런 정도 있으면 있을까 이것까지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부에서
그렇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은 1년에 대충…
한 40억 정도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시설비 투자하는 것은 여기서 시간이 안 나서 설명을 못 올렸습니다마는 실제 이 금액이 들어와도 재정적자가 개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릴 때 좀 많이하지 어떻게 이렇게 시시하게 이렇게 올립니까 그럴 것 같으면 1년에 200억 정도 수입이 올라올 수 있도록 올리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야 사업이라도 하지…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시민에게 직접 부담을 주게됩니다만 하수도 확충을 위한 재정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그간 우리 위원들이 많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다면 가결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9分 會議中止)
(13時 20分 繼續開議)
3.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건설국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 19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건설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4年度建設局所管歲入歲出豫算案槪要
(建設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건설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4年度建設局所管歲入歲出豫算案槪要 檢討報告
(專門委員)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관례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전체 예산안에 대하여는 국별심사가 끝나는 다음 일괄해서 포괄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중 투자사업을 보면 주로 도로확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으로서 해 오는 신설도로개설이 주로 있고 그 두 가지에 배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지금확장도 중요하지만 지금 몇몇을 내가, 우리 관련된 위원이 각 지역구가 있지만 전혀 그런데 관여를 하지 않고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일부도로를 개통이 되어 있는 도로 일부가 계획도로 되어 있는 것을 그것도 확장을 300m, 200m 이렇게 해 가지고 큰 효과를 노릴 수 없는 그런 확장은 이번 예산을 돌려서 정말 지역과 지역간을 순환할 수 있는 도로, 지금 가령 예를 든다면 다대로 개설에 일부 남아 있는 그런 것이 개통이 되면 큰 효과를 누릴 그런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양정~전포간산복도로 개설 일부 남아 있는 그런 부분, 또 덕천~개금간 산복도로 개설이라든지 또한 덕천로타리에서 모나간 산복도로 개설을 일부 하다가 남은 조그마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데 기이 투자를 돌려서 이런데 우선적으로 먼저 쓰고 다음에 차후에 이런 도로는 확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렇게 돌려진다면 가능한지 주무국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고, 대충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예를 들어서 전포로 확장이라든지 사실은 바쁩니다.
그러나 전포로 확장 200~300m 해가지고 돈 몇십 억 들여서 생색내는 것보다는 그런 돈을 빼 가지고 이런데 순환할 수 있는 도로를 차라리 내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뭐예요 그래서 이런 것, 또 우리 관련된 위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는 뭐합니다마는 흑교로 확장이라든지 이것은 사실 앞으로 10년 이상 걸릴 것인데 차라리 돈을 모아서 하고 이런 돈은 그런데 써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아까 여기에 국장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도로신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할 수 없으니까 얄궂은 3,000만원, 8,000만원 이런 정도로 용역비만 넣어 가지고 하는 것 같이 죽죽 그어놓고 그런 것은 아주 못마땅하고 또한 필히 있어야 될 이러한 것은 제외해 놓고 예를 들어서 만덕로 확장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중요하나 이 만덕로가 전부 다 확장이 다 되지 않는 상태 같으면 차라리 하나 안하나 똑 같아요. 쓰레기만 빼놓고, 그러니까 이런 확장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식물원 진입로 개설 같은 것도 본위원이 한번 보니까 사실은 현재 금강 식물원까지는 그 식물원도 중요하고 산성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되어 있는 그 도로에서 좀 좁지만 온천에서 장전동 가는 그 도로를 지금 이용해도 다소는 숨통이 트일 것 같고 이런 것도 41억이라는 돈을 기이 넣어 왔는데, 95년도인가 28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런 것을 축소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가능한지 주무국장님이 한번 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에 보니까 채무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이 지금하고 있는 계속적인 사업이 있어 가지고 업자가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시공업체가 각각 부서별로 하는지는 모르고 신설되는 것은 기이 예산이 책정되면 예를 들어서 업자가 선정이 되겠지만 기이 계속하는 사업으로서는 업자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무부담 30억, 10억, 20억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단 공사가 되면 95년도에는 일시불로 상환해야 되는지, 그것도 조금씩 나누어서 줘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채무부담을 할 때 어떻게 나누어주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한번 더 물어보고 싶고, 이렇게 채무부담을 계속하면서 이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낙동강 고수부지에 용역이 5억 있던데 그 5억을 그냥 타당성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과업을 어떻게 주었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러면 과업을 줬다고 하면 그러면 용역만 5억 줘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줬습니다. 그리고 과업대로 용역보고가 들어 왔다고 손치더라도 사전에 예를 들어서 낙동강 고수부지를 쓰려고 하면 수자원개발공사라든지 낙동강을 쓰는데 건설부 어느 부서라든지 이런데에서 그것을 써도 가능한지 안하는지 이런 것도 물론 알아보시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아직 협의도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부산시가 예를 들어서 용역비 들여서 해 봐야 어디 건설부에 건의하니까 낙동강 못쓴다. 또 고수부지 쓸 때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못 쓴다. 이래가지고 괜히 흘려버리는 그런 용역비가 아닌가 싶어서 그 관계를 먼저 병행해서 같이 실무진에서 구두라도 타협이 되어 가지고 동시에 과업이 성취가 되어서 용역이 들어오면은 같은 사업도 예산이 편성되면 같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견주어 봐야 되겠다 용역 넣어 놓고 그런 것이 협의가 잘 안 되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몇 년 있다가 또 한다는 그러한 우는 범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다른 것도 용역을 줘서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마쳐 가지고 곧 일이 시행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먼저 타진을 안 해보고 용역만 줘 가지고 안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상을 하다가 보니 무엇이 안 맞고 그런 예가 있어서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은 축조심의가 될 때 다시 의문 나는 것은 묻기로 하고 제 질의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 없습니까
권호삼위원 질의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고 저번에 본 위원도 질의를 한번 했고 94년도 예산개요에도 나왔습니다. 6페이지인데 가야로 확장 해 가지고 서면에서 개금로타리까지 해 가지고 채권보상 400억, 공사비 1억 해 가지고 401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채권보상은 이것은 아직까지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 예측 불허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것이 지금 여기에 유인물 상으로 보면 확장공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데 이것이 물론 확장공사는 확장공사지마는 어떤 정차장이라고 합니까, 정류터미널이라 하나, 건축 그 자금이죠 도로확장 공사가,
도로확장 하면서 그 부분만 하려고 하니까 도로가 안 되어 가지고 전부 다 넣었습니다.
도로확장비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까
예.
4개 터미널하는 그 부분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다하는 것으로 넣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쭉 지하철을 해 나오다가 정류장 시설이 안 되면 굴만 파 놓는 그런 형식이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공사기간도 상당히 차질이 오죠
맞습니다.
그랬을 때 저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현금 200억 가지고 일부 보상을 하고 있고 금년에 채권보상을 해 왔는데 이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러면 1,600억 짜리 공사하는데 기 200억은 투자됐고 그러면 94년도에 이것이 안되면 95년도, 96년도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하철 완공하는데 상당한 공기차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안된다고 봤을 때에 어떻게 국장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두 분 질의하신 것 바로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일괄질의 일괄답변이니까 다른 위원 더 질의하고 나서 하도록 하세요.
이희웅위원입니다.
다른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하나 더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서면 부산상고 롯데월드 앞에 도로확장에 있어서 그 돈을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돈이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잠깐 지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세입․세출에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말이죠, 일괄질의 하고 난 다음에 일괄답변하라고 하니까 지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건설사업설명 보조자료에 보면 8페이지에 금강식물원 진입도로 개설해 가지고 빨간 것 그어 가지고 그 앞에 보면 상단부에 조그마하게 이렇게 그어 놨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앞으로 더 할 것이 밑에 소정천 복개하고 나머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밑에는 그러면 복개가 다 됐습니까 위에 빨간 점선 해 놓은 그것까지만 하면 그것은 다 된 것입니까
예, 금정국민학교로 가는 그 도로 하고는 연결이 다 됩니다.
그러면 빨간 것 해 놓은 그 부분만 이번에 확장을 하면 이쪽에 똑 같은 도로 폭으로 나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암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암위원입니다.
만덕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156억인데 지금 기 투자된 것이 30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30억 투자된 것이 이 파란선 그어 놓은 것이 투자된 것입니까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표시해 놓은 것은 정확성은 없습니다. 정확성은 없는데 지금 그 정도로 됐다고 해가지고 표시를 해 놨는데 이 표시는 어디까지나 위치를 위원님들께서 파악하기 좋게끔 해놓은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 투자된 것이 전부 보상이죠
예, 보상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0억 투자도 보상이고, 95년도 75억도 보상이고.
그 때는 공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공사비가 포함 안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남해고속도로의 만덕~냉정간 확장공사 준공기간이 언제입니까
95년입니다.
그러면 95년도 확장 준공과 동시에 지금 만덕로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까
예산만 준다면 명년도에도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만덕로가 상당히 지금 교통체증이 우리 부산시내에서도 제일 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내년도에 이 50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데 것이라도 조금 줄이고 만덕로에 좀 더 책정을 더 해서 조기에 이 공사를 마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가 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제가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호삼위원 질의하세요.
일괄질의를 하다가 보니까 부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사업을 보면 49가지인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10년이 넘은 지속사업도 있고 또 신규사업도 있고 작년에 이제 신규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국장도 그런 것을 심적으로 느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써 한 사업을 마무리 못 짓고 또 신규로 해야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제가 실시된 후에 지역이기주의라 할까 또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자기 지역과 상대되는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자꾸 사업을 떠 벌일 것이 아니고 10년 이상 되고 지속적으로 되는 것은 불과 몇 십억을 더 넣어 가지고 금년도라든가 내년도라든가 국장이 아까 설명한 중에도 여러 가지 보상비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라든가 차이점 관계를 말씀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벌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어떤 많은 주문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기 시행되어 온 10년 이상 또한 5년 이상 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다 바쁘기는 다 바쁩니다. 바쁘지마는 어떤 기준을 둬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누가 바쁘다 하고 또 누가 넣어라 한다고 해서 마무리도 못 짓고 자꾸 하니까 찔끔공사가 되고 시민들은 시민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애로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기에 예산 편성안에 보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히 철회를 하고 오래된 숙원사업을 진척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장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은 말이죠, 불과 돈 몇 십억 넣으면 정말로 이제까지 몇 백억 넣은 공사가 마무리되는 공사가 여기에도 찾아보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몇 십억이 없어서 못 넣고 물론 바쁘다는 것은 다 어느 지역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마는 신규공사를 또 몇 십억 넣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시행정이라든지 어떠한 차원에서 일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몇 백억을 넣어 놓은 것을 불과 몇 십억을 넣었으면 완공될 수 있는,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신규사업 쪽보다는 지속사업 쪽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의해도 되죠
나중에 보충질의 때…
아닙니다. 지금 일괄질의 이니까, 미안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빠진 것이 있어서 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도로 유료사업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고속도로가 당초에 개통이 언제 됐으면 그 때 들어갔을 때 시설비가 총 얼마나 됐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 올해 들어와서 그러면 현재까지 과년도 지나기, 그러니까 91년도부터 지금 현재 93년까지 보수 및 유지 관리비를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대충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연도별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올해 왜 이렇게 돈 몇 푼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넣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되어서 했는가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것도 점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보수하고 유지관리를 계속 해야 될 것을 왜 하필 명년도에 가 가지고 일시적으로 백 몇십억씩을 넣어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보수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덧붙여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많아요. 보니까 중앙분리대 수목보강 식재도 있고 기타 등등 세부사항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연 있는 것만 해도 가꾸기가 힘들 것 같으면 그것을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9分 會議中止)
(15時 12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정회전 질의에 대하여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웅위원님과 권종삼위원님께서 새로운 공사를 더 늘리는 것보다도 우선 계속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사업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효과적이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는 동감입니다. 사실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양정~전포간의 산복도로라든지 전포~개금간의 산복도로, 덕천~모라간의 산복도로라든지 이런 사업은 지금 10년 동안 계속하더라도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넣어놓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사업을 효과를 못 거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 순위와 또 균형적인 개발 측면에서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예산을 적게 들여서 사업효과를 낼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일부 넣어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치수사업에 채무부담이 많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치수사업에 채무부담이 많은 것은 제가 재해대책을 약 3년 동안 하다가 보니까 재해가 났을 때는 재해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동감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했을 때에는 재해가 나는 시기가 아닙니다. 아니다 보니까 전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자로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가 재해를 없애는 방법으로 해서 돈이 모자라면 채무부담이라도 해서 해 달라 이렇게 넣다가 보니까 채무부담이 많아 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실무자와 저로서는 채무부담을 많이 넣더라도 재해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을 해도 빨리 마치는 것을 저는 요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낙동강 고수부지 용역 5억원, 이 용역비는 사전에 건설부와 공문은 없었습니다마는 협의를 구두로 했습니다. 고리고 건설부 장관님도 격동강의 홍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개발해도 괜찮다 이래가지고 공식석상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다가 영구 구조물은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용역을 한 것은 없고 예산이 책정되면 과업지시서 내용도 보면 지금 현재의 고수부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약 1m 내외로 하는 범위밖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외에 사용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400만 시민의 광장 역할로써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각종의 위락시설은 불가하고 운동시설,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 한다면 서울의 한강 정도로써 개발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합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지금 북구청에서 필요한 주차장하고 또 간이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 때 지금 현 하상 바닥에서 30㎝를 50㎝로 못 올리고 그냥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평작업을 해 가지고 유수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써라 이렇게 건설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따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말하면 1m내에서는 그것을 좀 손을 봐 가지고 할 수 있다고 금방 그렇게 안했습니까 이번 장관회의 때 협의가 되어서 공식석상에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공식석상에서 장관님께서 저희들 홍수에 지장이 없고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개발을 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죠 차질이 없도록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는 권호삼위원님께서 가야로 확장…
국장님, 제가 이야기한 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채무부담 관계가 다시 한번 더 나왔는데 항구배후도로에 보면 채무부담이 사백 몇 십억인가 411억인가 채무부담이 있거든요. 항만배후도로 공사 외 3건에 그럴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채무부담은 일시에 상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환관계는 예를 들어서 94년도 채무부담인 것 같으면 95년도 일시불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점해서 예산이 결정되는 연초 1/4분기에 그냥 한꺼번에 다 지불해 줍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될 때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돈을,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400억인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200억, 부채가 200억이면 자기들이 채무부담을 대가지고 일을 안합니까 그러면 400억, 예를 들어서 공사를 93년도에 다 해야되는데 그것이 어찌 차질이 되다가 보니 그것이 늦어졌다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95년도 전반기까지 갔다 할 때 그 때 우리는 회계년도에 계상을 해서 95년도 일시불로 너희가 차입금 200억을 갚아줘야 되겠다 할 때 그러면 그것은 공사도 안했는데 선불로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안합니다.
공정에 따라서 줍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 같은 것은 없고, 빌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사를 맡은 그 사람한테 너희가 돈 좀 대가지고 외상으로 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1년 동안에 외상공사를 좀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전부 그래요. 업체가 결정이 된 시공업자가 여기에 이름이 안 나와 있어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계속하는데 내가 처음에 30억에 맡았는데 계속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기채부담을 너희가 좀 해라 해 가지고 20억쯤 더 해주고 내년에 주겠다 하니까 갑자기 오십 몇억이 공사비가 자연적으로 불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입찰한번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공사를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대서하겠다 했는데 회사의 능력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회계법에 의해서 입찰을 볼 때 공사비에 대해서 1군, 2군, 3군 이렇게 나누고, 또 그 다음에 실적을 가지고도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면 우리가 공개입찰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부산시로서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어서 이로 인해서 문제가 된 사항은 하나도 없죠
없습니다. 이것은 공고 날 때 채무부담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호삼위원님께서 가야로 확장이 시급한데 채권보상이 400억원이 안 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채권보상 때문에 우리 건설행정과하고 투자관리관에서 중앙에 갖다가 왔는데, 두 번 정도 갖다가 왔습니다. 실무자로서는 90%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이야기는 명년도 3월달에는 좀 완화가 될 것이니까 명년도 3월까지는 책임을 지겠다고 실무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다른 예산이라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 현 예산실정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실무자선하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이 관계 때문에 내무부 쪽하고 또 어디입니까 국회 쪽하고 이래가지고 몇몇 분들하고 통화도 하고 또 서울에 계신 모 어떤 사람을 통해서 상당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처음에는 내무부 재정국장도 회의적이다가 지금까지는 차관선까지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산에 400억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다가 보니까 각 지역에 전부 재정은 없고 할 일은 많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것을 신청한 금액이 4조라든가 엄청난 금액을 신청을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 쪽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전국적으로 누구는 어떻게 해 주고 누구는 어떻게 해 주고, 내무부에서도 상당히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장관선까지도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간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장관이 물론 주관을 하는 업무이지마는 그것이 또 무슨 심의위원회인가 조정위원회인가 하는 심의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워낙 전국에서 신청이 많이 와서 좀 어렵다 하는데 다행히 우리 송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 이상 우리가 좋은 것이 없고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고 봤을 때는 주무국장으로서도 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지하철 연장구간 공사만 하더라도 재정이 어려우면 중도에 세워 놓는다고 하지마는 이것은 특히 정차장이라 하는지 터미널이라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필수적으로 그 지점을 지날 때 그 곳부터 먼저 되어야 다른 것이 진척이 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별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마는 3월달까지라고 하니까 안 되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국장 이하 시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다른 방도를 한번 강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덮어놓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그런 성질도 아니고 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구상을 하셔 가지고 다행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되고 나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마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되지 않겠느냐, 되는 방법하고 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점을 미리 생각하셔 가지고 정 안되면 추경 쪽이라도 물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권호삼위원께서도 중앙에 가셔 가지고 상당히 애를 쓰셨고 또 김영수위원장님께서도 애를 많이 쓴 줄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애를 써 가지고 거기에 재정과장까지는 이것은 해야 된다는 것을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차관까지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확답을 받았는데 장관님께서 전체적인 문제로써 이렇게 됐는데 이 문제는 좀 더 연구 검토를 하고 심사숙고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희웅위원님께서 롯데 월드 문제는 아까의 이야기로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호삼위원님께서도 금강식물원 상단부 그것도 아까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암위원님께서 만덕로 확장계획도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 이것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찔끔찔끔 이렇게 해가지고 남해고속도로하고 연결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권호삼위원님께서 마무리를 위해서 다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아까 이희웅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투자의 우선 순위라 할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떤 지역은 복개를 급하게 생각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지역은 소방도로를 원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지역은 하수정비를 원하는 데가 있고 지역마다 우선 순위가 틀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예산 책정할 때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 있다고 보느냐 하면, 그러면 건설국 산하에서 또는 건설국장이 얼마 예산을 올리면 그 예산과장이라 합니까 거기를 거쳐 가지고 기획관리관,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 부시장, 시장까지 결심을 얻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이든지 지속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면 그 이상의 금상첨화는 없습니다. 하는 것도 하고 또 새로 하고 좋은데 정말로 부산시 재정이 열악한 것은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여기에 앉아 계신 집행부도 다 아는데 이것을 건설국장이 해 달라고 올려도 위에서 깎여 버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같은 동료위원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해야 될 것도 또 그것이 올라온다 이겁니다. 그러니 나쁜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재주하는 사람만, 힘을 쓰는 사람만 5년 이상이라든지 10년 이상이라든지 최소한의 어떤 기준점을 정해 가지고 가상 부산진구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동래구에서 너희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영도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른 출신구 위원이나 국회 쪽에서 봤을 때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10년 이상 된 사업에 돈 몇 십억 넣으면 될 것을 놔두고 또 신규사업을 작년, 금년에 그것도 10년 이상 걸릴 것을 또 10~20억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기준이 없다 이겁니다. 물론 지자제가 이제 시행되고 또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되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바람직한 계획이라든지 일이 전개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솔직하게 말해서 조금 전에도 국장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그때그때 상황판단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은 한다 했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지금 국장한테 물으나 안 물으나 이 상임위원회에서 확실한 기준 제시를 못한다 이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건설국장이 요구한 사업은 빠지고 어떻게 되어서 위에 앉은 기획관리실장이나 부시장이 이것은 넣어라 해서 넣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과연 주민이 믿겠습니까 여기에 도면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가 어떤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과연 왼쪽으로 가는 것이 주민이 이용을 많이 하느냐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많이 하느냐 내가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이용이 많은데 왼쪽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는지 시장이 나와 가지고 교통사정을 조사해 봤느냐 하면 아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되는지 나는 그것을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간 시장한테 질문을 하고 따지고 할 사항입니다마는 대신국장이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 사시는 분이 구를 막론하고 고지대에 살든 밑에 있든 간에
맞습니다. 예산 문제는 어제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건설하면 건설국에서 건설하는 것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 각 지자제에서 하는 것이 예산, 설계, 시공감독 이렇게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것과 똑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의 예산은 이것은 우리 건설위원회와 건설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없으로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산을 시장님한테 별도로 결재 받는 것은 없습니다. 각 부서에 받아 가지고 투자관리관실에 한 부 내주고 예산담당관실에 내 주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국장이 예산에 대한 권한이 사실상 없다가 보니까 이 예산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문제도 안 되고 또 사업의 모든 것이 잘 안되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자제가 정착이 되고 또 시장님도 이 지방장관으로서의 민선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하나하나 정비, 정리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짜다가 보면 사실 여건변동이나 돈을 적게 들여서 사업효과 낸다는 이것이 우선 순위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선 순위가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봤을 때 우선 순위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우선 순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그냥 덮어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건설국장은 건설국장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입지를 마련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도 정말로 이제까지 예산심의 해 온 그 과정을 지양해 가지고 뭔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해 보자 하는 쪽으로 대체적으로 위원들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의회도 변해야 되지마는 집행부도 같이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앞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희웅위원님이 안 계셔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마지막으로 이희웅위원님께서 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고속도로의 개통은 80년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때 80년도의 설비는 전체적으로 560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265억, 시비가 295억원의 소요가 됐습니다. 이 유지관리를 보면 기이 10년이 경과 됐기 때문에 91년도에 유지관리비가 35억인, 92년도에 약 28억원, 93년도에 약 39억원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비는 올해에 특별히 더 들어간 것은 없고 단 일반회계의 전출금이 105억이 포함됐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데 유지관리비는 별로 많이 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의 욕심으로서는 고속도로가 99년도면 이것이 유료도로에서 완전히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95년도 안으로 지금 현재의 돈으로 좀 보수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다 마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5년 남았는데 4~5년 동안까지는 지금 가로등도 철제로 되어 있는 것을 FIP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10년 동안에 터널의 청소가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조명이 안 좋습니다. 그런 데에도 청소를 한 번 하고 청소를 하면 또 하자가 발생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런 것도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분리대 문제, 조경문제 이런 것을 욕심을 내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많이 안 넣었지만 내년부터는 4~5년 동안에 과감하게 넣어 가지고 앞으로 손을 안보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생물에 손을 안 댄다고 그것이 가만히 있어도 큽니다. 거름도 줘야 되고, 가꾸어야 되고, 계속 그렇다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물은 것은 3년간에 우리가 투자한 비용이 얼마 정도됩니까
유지관리비가 91년도에 약 35억원, 92년도에 약 28억원, 93년에 39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일반회계 전출해 준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 총계가 올해까지 얼마입니까
올해는 105억입니다. 전체 포함해서는 1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개통하고 여태까지 150억 해 줬다는 말입니까
그 다음에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보수에 대한 적립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올해 10억인가 그렇던데…
92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92억이 적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150억하고 올해 100억하고 이백오십 몇억이 일반회계로 전출해 준 것이네요
예.
그러면 됐고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총 쓴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수 금액이 이 예산서에…
올해 쓴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올해가 아니고 명년에, 지금 예산서대로 94년도에 쓸 돈이 얼마입니까 예산서에 넣은 것은…
터널보수비가 23억이 됩니다.
아니 터널이 아니고 나무 심고 하는 전부 다의 소모비용이…
전부 다 하면40억 가까이 됩니다. 내년에 써야 될 것이…
40억이 안 넘는 것입니까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동서고가도로하고 포함해서…
동서고가로는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더 안 됩니까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일반회계의 전출금이 105억원이 있어서 많아 보이는데 유지관리비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몇억이라고 그랬습니까 40억 정도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터널 보수가 상행선, 하행선 해가지고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기에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지금 내가 찾으려고 하면…
92년도에 수영터널 보수비가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약 100m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8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안 들어갔습니까 올해도 하고 있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 몇억 들어갔습니까
예산상으로는 10억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게 되면 10억에 미달됩니다.
대연터널이었죠
수영터널 입니다.
그러니까 이 터널이 그때 터널을 할 때 그것이 물이 새고 하자가 생길 수 있도록, 그러면 공사하는데 대한 업자한테 예를 들어서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책임이 다 넘어 갑니까 그것이 안 됐습니까
기간은 이미 상당히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가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보수를 계속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몇 년 안된 터널이 그 때 상당히 신공법으로 하고 그 회사도 상당한 실력이 있는 우리국가의 1급 군에서 다 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자꾸 물이 새고 갈라지고 해서 그렇게 하자보수가 몇 십억씩 들도록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들더라도, 또 있어 보세요. 명년, 후내년쯤 되면 또 보수를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보수비 놓고 지금 보증을 합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92년도 8억 넣어 놓은 것은 보수에 대한 결과는 없습니까 하자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양호합니다.
그런데 그 때는 공법이 지금 터널하는 공법하고 달랐습니까
그 당시 공법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소장은 모르겠죠. 국장님 그러면 그 때는 공법이 달랐습니까 그 때는 기술이 없었습니까
예,
왜 없었어요 지금 하는 기술이나 똑같다고 했는데 왜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터널은 상당히 오래 됩니다마는 도로 터널에 대해서는 기술이 상당히 미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철도 터널을 이용해서 도로 터널에 사용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우리가 말하는 터널에서 제일 중요한 조명관계하고, 그 다음에 누수관계하고 거기에 대한 환기문제 이 세 가지에 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조명관계는 어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방수문제가 그때는 별 다른 방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보면 카파볼, 그 다음에 PVC 그렇게 해 가지고 완전히 방수를 하고 콘크리트를 칩니다. 그것도 옛날 상단면, 반단면, 하단면 이렇게 할 때는 20m 콘크리트를 치고 가운데에다가 방수하고 또 20m 콘크리트를 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던 것을 요즘에는 나듐 공법으로 해 가지고 전단면 굴착을 할 때는 굴착 뒷면에다가 완전히 방수층을 별도로 두고 콘크리트를 칩니다.
그 때는 이 공법이 안 나왔습니까 공법이 있었는데 우리 실력으로 못했습니까
그 때는 그런 공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그렇게 좀 됐다고 하는 것이 만덕터널, 구덕터널이 그렇게 공법이 된 것입니다.
그 때부터 부산에서는 시행을 한 것입니까 공법이 그때부터 나왔습니까
그 때부터 방수에 대한 공법이 제대로 된 것이고…
외국에서는 벌써부터 썼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도 쓴 것은 썼다 아닙니까 우리가 늦은 것이죠
그것이 불충분한 것이죠. 불충분한데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에 가면서 보면 광안대로 1,110m, 그 터널은 공법까지 변경하면서까지 방수 문제를 검토한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방수문제는 방수를 할 수 있는 방수자제에 대한 질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사비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때는 제대로 안 됐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 이야기인데요. 일반회계 전출금 105억을 빼고, 도로 적립보수 10억 빼고, 그 다음에 도로보수 수영터널 하행선 보수 외 3종에 26억 7,500만원, 그 다음에 전기보수가 11억 3,700만원, 그 다음에 기계 3,700만원, 그 다음에 2억 8,000만원, 터널 방송시설, 조경, 편의시설이 2억 8,700만원,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안내전광판 설계 및 5건에 1억 8,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 도색, 세척에 4억 6,600만원, 요금소 및 시설관리소 시설보강 및 기타 7억 6,000만원, 도합 그것이 약 20억하고 그것이 38억이고 그러니까 약 60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38억이라고 했습니까 보수를 하기 위해서 적립금하고 필수하는 비용은 제외 해 놓고…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직원들 인건비가…
그러니까 여기에 인건비를 제외 해놓고 지금 보수하는 공사비만 가지고 내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공사비만 가지고 하니까…
약 5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억 정도 안 됩니까
5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57억을 여기에 필요 불가결한 것은 투자를 하되 여기에 조금 남아 있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대대적으로 이렇게 이번에 이 사업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물어 본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필요한데 여기에서 뺄 것은 빼고 보수가 시급해서하는 것은 놔둘수록 안 좋으니까 계속 보수는 해야될 것 같고 필요 없는 이런 것은 빼야 안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 할 것은 전기시설 보수와 이 터널 조명은 예를 들어서 등이나 이런 것은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안에 등 선하고 이런 것은 교체가 어떻게 해서 교체가 된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본래 공사를 할 때 전기 공사한 것이 그러면 개통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개통한 이후에 지금까지…
13년입니다.
그러면 13년 동안에 이 전기선 같은 것이 한번도 안 고쳐졌습니까 보수도 한번도 없었어요 중간 중간에 한번씩 있었죠
지금 이 투자는 91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오고 약 10년 동안에 별 다른 보수비가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되고 그래서 중간에 91년도 이후부터는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터널 보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묻고자하는데 지금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오히려 물새는 곳을 눈가림 식으로 뒤로 물이 흐르게끔 보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보수가 아니지 않느냐 그랬을 때 결국 물이 들어와 가지고 시멘트 안에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들어가 있는데 물이 스며들었을 때 언젠가는 산화가 되어서 오히려 수명이 결국 떨어져서 근본적으로 아까 국장님 설명대로 물이 안 들어오게끔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물은 그대로 시멘트에 베여있는 상태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안 보이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지 한번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터널 내에 누수현상을 우선 막기 위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해서 우선 외부에 나오는 누수를 지하로 바로 빼는 방법을 취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동절기가 되면 누수현상이 되면 전부 고드름이 얼어서 각종 지나가는 이용차량에 고드름이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많이 있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누수를 우선 외부에 배어나지 않도록 방지를 하는데 보수를 하고있습니다.
본적으로 하는 데는 상당히 기술도 요하고 제 입장에서도 그 이상은 답변하기가 힘이 듭니다.
터널 관계 때문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티터널의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했지요 괴정넘어가는 대티터널 있지요. 난관도 옛날에 철로 되어 있던 것을 스텐으로 바꾸고 했지요 무엇이라고 합니까 공사를 업체에다가 맡기고 다 마감을 하면은 준공이나 관리, 감독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예,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터널은 준공검사 다 끝났습니까
지금 그것은 확인해 보아야 되는데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아야 됩니다
구청에서 해요 구청에서 하면은 관리감독도 구청에서 하겠네요
예.
좋습니다. 분명히 한가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내가 아침저녁으로 그 길로 출퇴근하는 사람인데 나는 공법이라든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이 새는데 보니까 아치형인가 이래가지고 파더라고요. 위에 천장에까지 고랑식으로 파데요. 파가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갖다 발라 가지고 막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공사는 벌써 마감을 하고 이미 준공검사가 떨어져 가지고 돈도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이후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만약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퇴근하는 길이라도 그 지점을 통과해 보세요. 그러니까 괴정쪽에 통과를 하면은 왼쪽 편에 보면은 물이 지금 떨어져 가지고 차위에 떨어집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공법이 그 때 개발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한 가지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그때 당시 방수공법이라든가 완벽하지 못한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이영규위원의 질의에 완벽을 못 기했다. 기술적인 애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다시 보수공사를 했을 때도 그 방수가 완전히 안 잡히는가 안 잡힌다고 봤을 때 어떤 많은 외국기업이라든가 기술 이전을 해 가지고 완벽한 보수공사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물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으면 비싼 돈을 들여서 안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티터널 관계는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다가 보면은 분명히 지금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관계를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터널 보수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터널의 누수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한다는 것은 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을 터널 내부로 안 흐르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근본 대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이 떨어지는 것은 근본대책을 하는 방법은 현재의 콘크리트되어 있는 데다가 방수 시트를 깔고 콘크리트를 20전~30전을 다시 콘크리트를 해야만 다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뭐냐면 우리 권위원님께서 지금 대티 터널말씀했는데 저도 매일 아침마다 출퇴근하고 보고 있는데 그 구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구멍을 우리가 말하는 그라이팅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막아 버리면 그 물이 또 다른데 약한데 또 터져 나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전체를 다 덮으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 뿐더러 폭이 줄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우선 물새는 것을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공사하는 것은 유도방법 밖에 없습니다.
물이 흘려내려도 관계없네요
그래가지고 유도를 해 가지고 밑으로 빼 주는 물이 안 떨어지게끔 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유도를 하는데 공사를 잘 못해 가지고 천장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안 되지요. 그 공법밖에 안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완전히 덮어씌워서 할려면 지금 우리 만덕터널, 저번에 13억원이 된다면 완전히 씌우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지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조수형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조수형위원입니다.
좀 아까 우리 권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두분, 세분의 위원들의 보충질의가 저와 의견이 비슷하고 사실 이번 편성에 보니까 계속사업을 제외하고는 신규사업 같은 것은 반드시 지향이 되어야 되겠고 사업은 언제 할지도 모르겠는데 미리 용역비부터 투입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상비 관계가 선결문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보충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감사시에 제가 여러 가지 면에 시 당국에서 감독 특히 건설국 사업들이 부산 전역에 편성되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감독이 불충분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우선 동료위원들 제가 약간의 지역에 편향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보수동 흑교로 확장공사에 있어서 작년에 예산 이것이 부산에서 계획은 가장 오래된 지역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작년에 처음으로 집행한 것이 되어서 제가 금년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정도는 건설국에서 도로과장도 있을 것이고 관계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적은 돈을 투입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택해서 지적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니면 모든 사업을 예산만 편성을 하고 그 구청장에게 만약에 일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회의시에 그런 것이 상당히 강조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 예산 조금 타다 놓고 서로 가져가겠다고 지역의 이기의식, 좁은 데서 말입니다.
또, 서로간의 갈등 이런 것을 발상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도 출퇴근이 그쪽이므로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 흑교 복개해 놓은 데서 보수동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삼보예식장 쪽으로 빠지고 대청로로 빠져 나오는 사거리 여기에서 보면은 보수1동쪽에 대신동으로 올라가자면 오른손 편에 보수1동입니다. 거기에는 이미 집들을 많이 지금 개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여 짓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학교가 있고, 세무서가 있고 이래서 기 투자된 금액, 내년에 투자될 금액까지 합하면은 약 90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90억원 전체를 갖다가 그쪽에만 투입을 했더라면 그것이 거의 다 됩니다. 길이도 제일 깁니다. 그런 돈을 들여서 전체를 사업을 했을 때는 자동차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로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주민이 생각하더라도 한쪽으로 몰아서 하니까 과연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인식을 갖게 될 것인데 이것 조금 나온 것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갈등만 생기고 금년에도 아까 내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 표시로 지난번 사업하는 데다가 연결해서 이렇게 해 나왔습니다. 이쪽에는 특별히 없으면서 보상이 비싸 가지고 엄청난 보상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한 이쪽에는 기 예산한 작년 금년만 한쪽으로만 몰아서 했더라면은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하는 것을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여기에 아까 40 거의 50여개 공사를 예산편성을 해서 지적을 해 놓았는데 보니까 빨간 것 내지 노란 것, 파란 것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런 점들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이것은 별 신빙성이 없고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표시만 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이 일반에게 공개가 된다든지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상당히 생길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점을 현지에 나가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갈등이 될 수 있는 대로 해소될 수 있는 정도로 택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훤히 잘 아실 것입니다. 이래서 만약에 이번에는 지시로 못해 줄 형편 같으면은 청장 불러다가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이 효과를 낼 수 있는 말하자면 주민들이 누가 보아도 합당하게 행정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처리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만약에 지적을 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없을 때 그렇게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국장이 이번에는 여기에 이렇게 지적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처장 불러서 회의 때라든가 이것은 적은 돈 가지고 효과 많이 나오는데 한쪽으로 몰아서 될 것이 아니냐 만약에 이대로 한다면 돈이 700억, 800억 드는데 이것이 몇 년 가겠습니까 앞으로 몇 년 더 갈 수 있으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해라. 이런 지시는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편성에 아주 처음 사업이 되어서 나도 경험이 없어서 서로 가져가려고 투쟁을 하다보니까 사업도 제대로 안되고 한쪽에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문제는 사실 이 예산문제를 우리가 하고 난 뒤 그 다음에 위치선정 문제는 시행 부서인 구청장에게 일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치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까지 예산배정을 해주면서 본청에서 여기가 좋겠다, 저기가 좋겠다 이렇게 사실상 간섭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아서 월권 행위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있는데 그 이상 본청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보수 국민학교와 세무서 옆의 도로에 대해서는 우선 한쪽에는 다 되었으니까 거기는 보상금만 주면 포장해 가지고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큰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저도 그리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 문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청장과 협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장소 지정이라든지 또 선정하는 것은 작년에도 잘 알았습니다. 일선 구청장한테 일임을 했다는 것도 알고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겸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회의라든지 이렇게 이것은 적은 돈을 들여서 효과가 많이 나는데 그런 것은 당연히 위에서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예,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터널에 대해서 저쪽에 만덕터널있지요 그 보수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 올해 예산에 용역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예산이 본래 삽입되어있었죠 용역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적어도 용역을 했으면은 그 용역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할 때 이러이러한 용역을 하고 나니까 이러한 결과가 있더라 이런 정도를 귀에 담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참고적인 이야기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영도대교에 대한 용역을 했다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급히 되었는데 용역결과를 한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몰랐거든요. 그 것이 사실 섭섭하더라고. 그 왜 그러냐 우리가 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돈만 주었지 용역은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는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 용역결과가 이러이러한 것이 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든지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거기 만덕터널도 용역을 지금 해 가지고 용역을 맞추어 가지고 아마 보수가 내년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것을 어떻게 돈을 들여서 하면은 지금 현재 조명하고 물이 새는 청상이 나오는 여러 가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번에 다 해결이 사실됩니다. 다시 한번 더 그러면 피망을 씌워 가지고 방수층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자연적으로 그 밑에 돌리도록 합니까
예.
아! 그래요. 좀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돈이 더 든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게겠습니다. 사실 만덕터널의 유지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용역결과도 구청에서 했는데 우리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 이 건설에 관한 용역은 사전에 심의할 때도 우리 건설위원님들을 다수 모시는 방법으로 하고 용역결과는 전부 다 책을 한권씩 건설위원에 사무실에다가 배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어제도 영도대교의 용역관계가 나왔는데 사실 영도대교는 6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제가 도로과장할 때 86년도에 구포대교하고 오래 되었으니까 용역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용역한 것입니다. 지금 용역한 것이 아니고, 그 때 용역을 해 보니까 어제 이야기했던 30.3m의 도개공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슬라브로 고쳐야 된다해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다 했습니다마는 결국 예산이 없어 못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제 그 자리에서 내 자랑같이 내가 도로과장으로 있을 때 용역해 가지고 결과를 찾아낸 것입니다 하는 소리도 못할 것이고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소리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말이죠. 우리가 행주대교니 창선대교의 문제로 인해서 92년도에 진단을 해 보니까 거기는 페인트칠 하기도 문제고 상당히 어렵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안 되니까 안전 진단해 보자 해 가지고 다시 이번에 안전진단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저번에 우리 행주대교 후나 창선대교 있은 후에 교량하고 용역했다 아닙니까
그 때는 진단하고 그 뒤에 용역비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 진단결과라든가 진단에 대한 용역비라든지 이것을 한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과를 우리는 하나도 몰랐거든요. 국장님만 알고 관계관만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 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영도대교는 빨리 용역이 끝났는데 전체적으로 안 끝났습니다.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만약에 결정된 보고서가 있다면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한 권씩 배부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참고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선 한 부를 바로 배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잘 못되면 말이죠. 어제 건설본부 같이 된다고요. 국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잖아요. 주무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타 위원들도 자료요청을 하면은 주어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서로 입장이 말이 아니거든요. 건설분과에서 알아야 다른 동료위원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래서 조금 전에 이희웅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집행부도 바쁘시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아시다시피 어디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업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바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자료요청을 안하더라도 이것은 건설분과에 있는 위원들이 보아야 될 사항 같으면은 수시로라도 좀 보내 주시면은 우리도 시간내서 한번보고 그래가지고 서로 쌍두마차 역할을 해 가지고 잘 해보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꼭 앞으로는 이 용역 뿐 아니고 모든 건설국의 돌아가는 흐름이라든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조금 고지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내일 회의는 역시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