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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정기회 제5차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래간만에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위원회 일정이 하루 단축조정 되어서 심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우리 위원께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예산안 심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1994년도부산직할시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기획관리실 TOP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內務委員會所管 1994年度 釜山直轄市 歲入․歲出豫算案을 上程합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감사실 그리고 공보관실의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의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인사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기회의 바쁘신 일정가운데서도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94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하실 안건은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94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4,763억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 대비 19%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순수한 기획관리실소관은 110억원으로 관서운영, 장비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이고 4,653억원은 인건비, 교육비 지원, 조정교부금, 예비비 등 시정수행을 위한 총괄부분 예산의 편성상 기획관리실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도 13%가 증가한 423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예년과 같이 빈번한 추경으로 인한 번거로움이 없도록 당초 예산을 확충하는 대신 추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보다 내실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제안설명은 예산부문을 관장하는 투자관리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병두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소관 9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93년도에는 시의 예산가용재원 대부분을 교통분야에 집중투자하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94년도에도 일반회계 가용재원의 64%정도가 우리 행정력을 집중하여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企劃管理室1994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企劃管理室)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주동관 투자관리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투자관리관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 18.8%가 증가하였으나 출연금, 전출금, 자치단체이전비, 예비비 등을 제외한 순수 기획관리실 운영예산은 39억 4,000만원으로 인건비를 포함하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를 전반적으로 볼 때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나 부분적으로는 일반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비교적 많이 편성되어 이에 대한 예산절감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관리부분의 시정홍보책자 발간비 2,000만원, 시정현황발간 1,500만원, 우리고장 부산발간 1,800만원 등이 책정되어 있으나 내용이 유사하여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매년 발간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투자심사부분에 “정보화를 통한 부산지역발전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당 정부기관의 예산책정수준과 부산으로서의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부분의 도로개설 또는 확장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이전비가 지난해 보다 68%나 증가된 33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당장 예산투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보다는 예산투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마무리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대상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발수요 지원사업비 50억원의 경우 현재 시급한 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부산시의 실정을 고려해 본다면 긴급한 사업수요에 충당하고 우발수요가 있다면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 편성의 전반적인 문제로 각 부서별로 시행하는 각종 평가 시상금, 표창장 인쇄비, 차량 임차료 등의 단가가 부서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만큼 예산편성부서에서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의료원의 경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있는 만큼 공익진료에 따른 결손액 외에 의료장비구입비 등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을 계기로 기존 지원단체에 대한지원의 타당성과 지원수준을 재검토하고 아울러 신규지원단체를 발굴하는 등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자금규모가 증가하고 경영성과 면에서도 영업수익이 42.6%나 늘어나는 등 경영성과가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상․하수도 융자 등 안정적인 기금운영을 탈피하여 지역개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수익적 사업을 발굴하는 등 타 부분에 대한 융자확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영업비용증가는 지역개발공채 상환이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태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각목 762페이지지역개발 시설비중에서 포괄사업비에서 94년도 예산에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94년도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으로 336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93년도 올해 예산 200억의 65%가 되는 무려 136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94년도 포괄사업비는 오히려 93년도 올해 수준인 5억보다도 더 감액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각목 84페이지기관운영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포괄예산 임의 보조기준액에 있어서 94년도 예산요구액이 6억 6,000만원인데 93년도 예산을 보면 본예산이 5억 그리고 추경이 5,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확정 예산이 4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감사자료에 의하면 집행액이 3억 3,652만원으로서 미집행액이 1억 1,348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단체 보조금 포괄예산 6억 6,000만원 중 1억 6,000만원은 삭감하고 본예산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 91페이지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시정정보지 원고료 98만원, 인쇄비가 부당 470원해서 4,000부 곱하기 4회 752만원으로 예산합계액이 850만원인데 내용은 무엇이며, 4,000부의 배부대상처는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첨부서류 229페이지 해운대온천센타건립계획 용역에 있어서 해운대지구를 관광지정개발해서 국제적 관광명소화의 일환으로 온천센타를 건립하는 바 사업의 내용과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또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9,000만원으로 관광명소화하기 위한 시설 전분야에 따른 건립용역비로는 너무 적지 않은가 따라서 실천성 없는 계획수립만으로 그쳐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8페이지예산관리 특수활동비가 올해에 비해서 50% 내년도입니다. 또 각목 896페이지국제교류 특수활동비는 올해에 비해서 140%를 증액했는데 물론 올해는 고통분담 차원으론 다소 절감폭이 있었지만 그래도 상승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 111페이지전문업체 교육비 계상에 대해서 전산운영부분에 전문업체 교육비 명목으로 360만원을 반영했는데 어떤 교육과정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00페이지정보화를 통한 부산지역발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이것은 해운대관련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해운대출신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해운대 신시가지는 우리 부산직할시의 대역사입니다. 지금 취급하는 것도 역시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본부입니다. 그런데 신시가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진입도로가 아주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것은 신시가지를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획관리실장 앞으로 부산직할시장 앞으로 이것을 해운대구청에서 냈는데 이것을 불요불급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삭제를 했습니다. 첫째 삭제한 것은 해운대구 재송동, 우2동 일원입니다. 원동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 그게 원동, 과거의인터체인지에서톨게이트에서할렐루야병원 거기까지는 조금 확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제일 복잡한 데가 재송동 동부 CY에서 수비삼거리 거기까지입니다. 거기 길이가 2,430m 이것을 넓이 20m에서 30m로 확장을 해달라 예산규모가 211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불요불급하다. 제일 급한 이러한 문제를 불요불급하다 이래가지고 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여러분이 쭉 다녀봤으면 아시겠지만 바로 남천동 남구관내 수영 다리를 넘어오면 바로 해운대 입구가 됩니다. 한진컨테이너가 있는데, 한진컨테이너에 와보면 그야말로 해운대 진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병목상태가 납니다. 거기에는 바로 해운대구 우2동 민락교 입구에 도로확장이 300m밖에 안됩니다. 넓이를 20m에서 30m로 해 달라. 그 오른쪽에 보면 도로공원 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거는 넓히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불과 2억입니다. 이러한데도 이것도 불요불급하다 이래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뭔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불요불급이 아니라 굉장히 화급합니다. 이런 점을 투자관리관이나 기획담당관께서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뭔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인건비를 보면 687억 6,4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약 60억 원이나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기구나 정원의 증가 없이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밝혀주시고,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대한 내무부지침에 따르면 대통령 공약사업을 중점 투자시책중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부산에 대한 김대통령의 16건 공약은 금액 추계로 약 5조 8,8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약시행 원년인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시비 또 사업별로 얼마씩 계상이 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때마다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마는 정보비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 잡비인 정보비가 이름은 문민시대에 걸맞게 특수활동비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내년예산안에 보면 과다책정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시책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지 먼저 묻겠습니다. 집행자나 지출처가 불분명한 과목별로 천만원이상 책정된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면 그 중에서 큰 것만 본위원이 뽑아봐도 기획관리부분에 지역개발 중앙 및 타 시․도 협의에 5,000만원, 부산발전업무추진에 3,500만원, 예산운영부분에 국고보조금확충 1,300만원, 건전재정운영 1,000만원, 공보관리부분에 시정홍보활동 2,000만원, 서무관리부분에 행정조직활성화 및 공직자 사기앙양에 5,000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 사기앙양 명목으로 2,000만원, 각계각층 시민시정참여 2,000만원, 그외 3,500만원 그 다음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대시민시정홍보 3,000만원, 사회복지부분에 저소득층 복지증진에 5,000만원, 위생관리부분에 심야유흥업소 정화대책에 4,000만원, 지역경제관리부분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경제기반 강화에 5,000만원, 도시계획 관리부분에 도시개발사업촉진 타 기관과 협의 4,000만원, 일반문예진흥 부분에 문화예술창달 및 종교단체 협조추진 4,000만원, 국제교류부분에 주요 외국도시간 및 국제민간단체 시정협조에 5,000만원, 체육진흥부분에 체육단체지원 및 체육행사관리에 5,000만원, 전국체전대책 및 추진비 2,000만원 이렇게 13개 과목에 무려 6억 5,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각 부서별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따로 2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외에 6억 5,800만원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가 시장이 쓰는 것이고 그 중에 아주 일부가 부시장과 기획관리실장이 쓴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시장의 특수활동비는 얼마이며 부시장의 특수활동비는 얼마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지역개발비가 346억에 대하여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보다 140억이 증감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증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역개발비 배정은 어떤 경위를 통하여 배정하는가. 만약에 지역개발비를 삭감을 했을 때 어느 곳을 삭감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배정하는 기준을 확실히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우발수요 지원사업이라는 단어를 써서 50억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발수요라고 하면 예비비로써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예비비가 118억인가 되어 있는데 우발수요 지원사업이다 해 가지고 50억에 대해서 편성을 왜 해놨는지 이 부분도 말씀 해주시고, 50억을 돈을 쓸려면 누가 책정을 하고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야 50억의 돈을 받아 쓸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원봉급이 94년도에 428억이 우리가 교육위원회의 청구가 있어서 주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93년도에는 283억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145억이 증가가 됐어요. 증가가 됐는데, 아까 투자관리관이 약간 봉급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요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교육청이 요구한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주니까 문제점이 자꾸 나는데 작년에 300억도 채 못 줬는데 금년에 145억이나 증가된 봉급을 준다는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들고, 법에 물론 주게 되어 있다 치더라도 부분부분 따져 가지고 그 부분만은 우리가 줄 수 없다라고, 삭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올려 주니까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해 가지고 6억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질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문제되는 단체들이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을 때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삭감할 것인가, 삭감해도 좋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정연구단 여섯 분에 대해서 1억 1,473만 7,000원에 대해서, 연구단 봉급같은데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주차관리공단에 평가한다고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먼저 행정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평가단은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돈을 지출할 수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94년도에 역시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와 물품구입으로 해가지고 프린트기 한 대에 250만원이 청구가 되어 있는데 또 투자관리관실에는 프린트기 한 대당 예산요구가 1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정판결로 해 가지고 배상금을 12억을 지출해야 된다. 40건이 패소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승소자 주소 및 성명, 패소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의료원 18억원 출연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3억은 장비구입비이고 15억은 의료보호로써 지급이 되는데 과연 이 부산의료원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에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4억 8,600만원이 하달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조에 의하면 보조금 사업별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1의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편성한 예산서에서는 남구는 총 12억 1,600만원이 소요되고 영도구에는 3억 7,800만원으로써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각목 825페이지에 2개구가 똑같이 2억 4,300만원으로 배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배분할 경우에 남구는 국비보조율이 19.9%이고 영도구는 64.3%나 됩니다. 이는 부산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비지원비율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동법에 의하면 지방체육시설 설치의 경우 50%를 국비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직동에 건립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는 주경기장의 설치에 따른 국비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제교류 부분의 여비에 대하여 각목명세서 89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국제교류부분의 여비가 올해보다 두 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국제자매도시 방문여비가 1,6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자매도시 시장의 초청여비가 4,750만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제자매도시를 방문할 때도 시비를 들여가고 상대방 도시의 시장을 초청하는 것도 예산을 들이는 것은 지금까지 부산시의 국제교류업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무엇 때문에 시비를 낭비해 가면서 초청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 조례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실용가치가 있을까 오히려 가용재원이 모자라는 우리 부산직할시에서 지역특별기금 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자금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닌가 역시 지역특별회계 조례를 보면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상․하수도에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는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특별회계를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특별회계의 현재 기금이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17페이지전산관리항목에 NMS 장비구입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NMS가 어떤 장비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부분에서, 각목명세서 462페이지의료원운영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비구입비 3억원은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지 또 그 다음에 15억원 보호환자 진료비 보조는 환자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책정한 것인지, 근거를 가지고 보조를 하는 것인지 이 관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893페이지에 국제교류관계 93년도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팽창을 했습니다. 이 팽창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도 이미 우리 박대석위원님께서 물었습니다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의료보호는 운영비라 해놓고 출연금인데, 출연금인지 지원금인지 왜 출연금이라고 했는지,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실의 일반수용비가 2억 3,500, 예산담당관실에 1억 800, 투자관리관실에는 1,200, 법무담당관실에 2억 5,200, 통계담당관실에 1억 2,500, 전산담당관실에 1억 6,500, 국제협력담당관실에 300만원, 비상대책담당관실에는 한 푼도 없습니다. 일반수용비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9억이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다 쓰는 것인지, 그 용도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정연구단에 가급, 나급, 다급 보수가 나가는 액수가 있는데 이것이 가급하고 나급하고 차이가 1,000원입니다. 1,000원 가지고 어떻게 가급과 나급을 구분을 하느냐, 이것은 인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작년 예산에 보니까 가급이 83만 5,400원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77만 6,000원으로 되어 가지고 오히려 많이 떨어졌고 그렇다고 하면 가급, 나급을 급을 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관계는 여러 사람이 관심이 있으니까, 이 자체 써놓은 걸 봐서는 어떻게 해서 지원되는지 그 내역을 잘 모르니까 위원님들이 의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목 952페이지에 교육청 지원관계가 있는데, 법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시정이 어려운데도 이것은 법이 그러니까 도리 없다고 치더라도, 도서관을 우리 시에서 지어 가지고 관리를 교육청에 맡기는데 여기에 도서관 운영비까지 매년 지원을 해야 되니까 이게 국민에게 글 읽히고 도서관을 많이 짓는 것은 좋지만 시재정으로 봐서는 많이 지으면 자꾸 운영비를 대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운영관계를 이관했으면 국가가 보내주는 교육청 재정으로써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보니까 작년하고 기관운영부분에 있어 가지고 세항으로 기관 일반운영비, 공무원의 기본 봉급관계, 각종 수당, 집중경비 등을 해가지고 93년도 예산하고는 많이 틀릴 뿐 아니라 19% 약 20%가 증액이 되어 있고 또 일반 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것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옛날에 정보비라든지 판공비를 바로 안나타내고 자꾸 큰돈이 되는데, 여기에 이것 전체를 하니까 액수가 작년보다 많이 불어나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30% 가까이 올라가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긴축경제를 한다고 하면서 모든 것은 실제 공무원 봉급의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것보다도 예산은 확실히 20%는 보통이고 30%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채 상환이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143억이나 더 증액이 됐는데 올해 특별히 지방채의 금리가 오른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7分 會議中止)
(14時 02分 繼續開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질의가 36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비교적 제가 답변드릴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각국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인준위원님께서 정보화를 통한 지역발전계획수립 용역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각 위원님 책상위에 그 필요성 관계가 유인물로 되어가지고 전부 놓아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 각 부처에서 여러 가지 부산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산발전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부산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무척 그 방면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체신청에서 부산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체신 및 통신개발연구원 주관으로 해가지고 부산의 최신정보화 문제라든지 에너지분야라든지 교통분야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발전방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7억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부산에서도 1억정도를 같이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중앙부처에서 용역이 돼 가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나중에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정부사업을 유치하는데 우리 지방에서 용역한 것보다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물은 이유는 저도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21세기라고 하면 첨단과학화 또 정보화, 고도산업사회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만 21세기다. 지난번 2차 추경때 21세기 대비한 부산발전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전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21세기 발전용역을 됐는데 그게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1세기가 요구하는 세 가지 요소중에서 정보화 같으면 한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산술적으로 이해가 곤란하지 않느냐, 한가지 하는데 1억 용역 같으면 많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하면 그래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21세기대비 하는 그것은 하나의 전반적인 방향제시라든지 그런 것이고요. 이것은 좀더 구체적이고 상당히 용역 관계가 실제적인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부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서석인위원님께서 해운대 신시가지를 비롯해서 해운대 교통이 아주 우심한데 2군데 도로문제가 누락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예산의 방향을 마무리사업, 계속사업 그리고 또 혐오시설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짜다보니까 예산이 안 돌아가 가지고 그랬는데 수영다리 넘어가는 한진컨테이너 병목구간 그 관계는 내년도에 포괄사업비를 활용하더라도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송동의 동부 CY에서 수영삼거리까지 구간 이것은 212억이나 돈이 좀 많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이 금액이 대폭 반영은 어렵겠고 최소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대해위원님께서 시책추진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 총체적으로 16억 3,000만원인데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적게 계상되어 있고 1회 추경을 해가지고 삭감한 예산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일 7개 시․도․현 지사회의를 비롯해 가지고 2002년아시안게임의 유치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낙동강하구에 있는 여러 가지 부산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본격적인 해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금년도에 시책추진비를 삭감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손발이 묶여 가지고 꼭 지출해야 될 그런데도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각 국장들한테 얼마씩 얹혀 있습니까
국장들한테 70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언제든지 그런데, 항상 과거에 정보비, 활동비가 보면 시장이나 부시장에게 너무 집중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지금 구체적인 액수는 안 밝혀도 제가 대충 압니다. 5억인가 그런 액수인데, 시장이나 부시장에게 너무 집중된 것을 조금 실․국장들에게 나누어서 배정을 해야 일이 원만히 되는 것이지, 사실 특수활동비 이것은 어디에 쓰는지 증빙의무가 없는 돈이 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에 썼는지 사실 알기가 힘듭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물론 과다책정된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과다책정이 됐는데, 과다책정도 문제지만 앞으로는 예산책정을 할 때 너무 시장, 부시장에게 편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해해 주실 것은 저희들 참모는 돈이 떨어지더라도 사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 부분에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종전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다음해에 쓸 것을 외상으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 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조상집행을 하고 나서 그걸 갚아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경리관계가 밑에 실무자에서 시작해서 아예 정상적으로 집행 안되면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의 시책추진비는 사실 전투경찰이라든지 집단사태가 났을 때에 그런 데에 대한 금액지출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큰 규모의 금액이 집행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뭉떵거려놓고 보면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그거야 알죠. 그런데 시장은 이것 외에도 정액으로 내무부지침에 의한 특수활동비 8,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부시장도 4,200만원 있고, 꼬치꼬치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할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언론기관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속사정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정액판공비 그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북 같은 데서는 자기 회원권을 팔아가지고 쓰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장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지역개발 포괄사업 운영비가 346억원이나 되고 이것이 93년에 비해서 증가되었고 구청간의 배정방법이라든지 이것을 앞으로 삭감할 것 같으면 어느 부분을 삭감해야 되느냐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예비비가 있는데 우발수요사업비가 57억원이나 편성됐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역개발 포괄사업운영비 346억원인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이게 본청 포괄사업비를 10억원, 자치구 지원포괄 보조사업비가 336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치구지원 지역개발포괄사업비는 지방자치법하고 보조금관리조례하고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을 각 구청별로 여러 가지 구세에 의해서 이것을 갈라 가지고 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여러 가지 지역여건에 따라서는 아주 부득이한 그런 사업이 집중되어있는 그런 구도 있고 또 조금 덜한 그런 구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정에 있어서 다소 구간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발수요 지원비 50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일부 시위원님들께서 이게 너무 적지 않느냐, 내무부 같은 데는 그 부분을 좀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내나 특별교부세입니다. 내무부에서 가지고있는 특별교부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무부에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를 국회의원님들이 거기 가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을 하고 지원을 받아오듯이 이 부분도 여러 위원님께서 나중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그런 부분의 예산이라고 보고 이걸 증액을 요구하는 그런 위원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늘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346억이 대단히 모순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지정을 해가지고 지정교부금 형식으로 됐더라고요. 지정교부금 형식으로 됐는데 여기 우리 시의원 51명은 51명 다 명예를 가지고 있고 그 나름대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국회의원 같으면 위에서 일을 해가지고 여기 하나 오면 한 구 같으면 한 구 오나 안오나 별 표가 없는데, 만약에 이걸 배정을 할 때 시의원의 경우에는 중구면 중구 세 군데가 있는데 어느 구는 오고 어느 구는 안왔을 때는 그 사람 인격에 굉장히 손실을 입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번에 배정한 것을 백지화 시켜야 됩니다. 백지화 시켜 가지고 다시 원상으로 해가지고 346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를 할 일이지만 이것은 백지화시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의원휴게실에 갔을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구에 따라서는 투자여건이 아주 시급한 그런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구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덜한 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자치구에 해당되는 주민숙원사업이지만 자치구에 해당 안되고 시에서 투자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투자하는 것도 이것을 떡가르듯이 갈라가지고 인구비례로 하자든지 자동차 대수비례로 하자든지 세원비례로 하자든지 이런 식으로 뜯어갈라 버릴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부산진구 같은 데는 산복도로가 두 군데 나있고 저쪽에 새로운 산복도로가 나가지고 있고, 또 복개문제가 나있고 투자요인이 많다. 북구에도 지하철 2호선과 관련해 가지고 투자요인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그런 요인이 비교적 덜한 서구같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 똑같이 그런 요인이 없는 서구나 북구나 똑같이 가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문제도 이걸 전부다 구청마다 똑같이 가르자 할 것 같으면 그런 시각에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예산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돈을 10억, 20억 얻어다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선거직이기 때문에 홍보를 한다 말이예요. 그러므로 한푼도 안온 지구에는 “너는 능력이 모자라지 않느냐.”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예산편성을 할 때 중구면 중구에 어느 정도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은 세 분이 알아서 구청장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해달라든지 이래가지고 양해하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은 아무도 모르고 구청에 물어보면 구청에서는 지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런다고, 지정교부금이 뭐냐 하면 국회의원들이 하는 장난인데 그런 식으로 일을 해가지고 되겠느냐, 뻔히 아는 것인데 장난쳐가지고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백지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그렇습니다. 여러 시의원님들께서도 입장이 있고 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입장이 있고 그래가지고 쭉 관례적으로 특별교부세다 해가지고 그때그때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국회의원님들께서 타가오고 하는데 말하자면 우리 시의회도 운영이 그런 방법으로 되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러지 말고 이 부분을 없애버리고 아예 이것은 똑같이 그냥 인구비례로 가르자든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에 각 자치구의 투자사업관계를 우리가 점검을 해보니까 한 구가 전부 구의원별로 해가지고 동단위로 금액을 갈라가지고 투자하는 구가 있어서 이것은 절대 이렇게 하면 안된다 하고 시정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관계도 부정적 시각에서 보면 부탁하면 이게 반영이 되고 부탁 안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반영이 안되고 이래가지고 입장이 곤란하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관계는 여러 가지 포괄사업비 부분도 있고 아까 우발수요에 대비한 금액도 있고 하니까 어떤 한 구가 너무 반영이 안됐다 할 것 같으면…
나도 만약에 따진다면 구청에 가면구청에는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어디가 제일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순위가 있는데, 순위에 제외된 구석에 돈이 들어갔다. 이것은 잘못하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지 우리가 여기에서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투자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받아 가지고 한 게 잘못했더라 그 말입니다.
박위원님, 아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우발수요에 대비한 50억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양웅위원님께서 체육시설 건립시에 국비가 50%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사직 주경기장 건립을 하는데 국비지원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신청을 그간에 못했습니다. 국비35%, 시비 65%를 투자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 주경기장의 총 건립비가 845억이 들기 때문에 국비 299억 정도는 우리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금년말까지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요건이 갖추어 질 것 같으면 내년도에 즉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주석위원님께서 국제교류예산이 93년에 비해서 많이 팽창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일 시․도․현지사 교류회의를 내년도에 부산에서 가지게 되어있습니다. 제1회를 제주도에서 가졌고, 2회를 금년에 사가현에서 가졌고 내년도에 저희들 부산시에서 갖도록 되어 있고, 또 아시아태평양 연안도시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자매결연 국외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한국방문의 해이고 여러 가지 외국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도 외국에 나가는 그런 것이 금년에 비해서는 조금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예산이 조금 팽창된 것입니다.
다음 이종만위원님께서 지방채 상환액이 93년보다 143억원이나 증가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지방채상환이 동서고가도로 차입금이 1,340억원인데 원리금상환 연도가 내년부터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동서고가도로에 대한원리금 상환이 128억이 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수택위원장님께서 94년 예산중에서 기관운영비가 금년에 비해서 19%나 증가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게 아직도 정부의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되지 않아서 아직 인상폭은 확실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기본급이 3%정도 오를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것이 계상이 되어 있고, 봉급의40%를 차지하는 정액수당이 있습니다. 이 정액수당이 내년부터는 기본급에 합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지금 동서고가로 통행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세입의 통행료부분에 수입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105억 되어 있습니다.
105억. 그게 어디 있습니까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다.
어느 분야요
유료도로 특별회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투자관리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 포괄사업비 10억원을 93년도 수준으로 5억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포괄사업비 10억을 책정한 것은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으로써 예산을 확보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포괄사업비 확보기준 별표라고 해 가지고 기준표에 의하면 부산직할시의 경우에 10억입니다. 그리고 구의 경우는 인구 50만 이상되면 5억, 또는 8억입니다. 30만 이상은 4억, 30만 미만은 3억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는 아시다시피 영세민 밀집지역 소방도로 개설사업이나 하수도 소하천 사업 등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즉시성을 살려서 투자를 하게 되고, 동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4,000만원으로써 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계연도 최소 기준 포괄사업비로써 감액조정 하기는 곤란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역시 이인준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93년도 당초예산 5억원 대비해 가지고 94년도에는 6억 6,0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한 것은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미집행이 1억 3,000만원이기 때문에 6억 6,000만원중에서 1억 6,000만원을 삭감을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93년도에는 당초 5억원은 편성을 했었지만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운영에 부응해 가지고 10%를 절감을 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미집행액이 남았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14조하고 개별 법령에 의해서 공익사업에 지출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수요는 정확하게 우리가 수요를 책정할 수 없지만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금액이 시․도는 풀로써 6억 6,000만원을 확보토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억 6,000만원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지킨 적이 있습니까 안 지킨 부분도 많죠 지금현재 기 사용금이 3억 6,000만원이죠. 월말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1억 남아 있죠
이것은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 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인준위원님께서 역시 시정정보지 내용과 배부처, 원고료 3,500 곱하기 70매 4회 98만원이 된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한번씩 발간되어서 연 4회 발간을 하는데 주로 내용은 선진외국 행정사례하고 행정정보 등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래서 우리 청내의 각 실과 구, 동 이렇게 배부해서 선진행정사례를 우리가 좀 알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부의 원고접수를 할 때만 한해서 원고료를 주는 돈입니다. 그게 그대로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에게 알리는 유인물이지 보안조치, 비밀유지를 해야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이인준위원 연4회 발행하면 부산시보 발행할 때 함께 하면 되죠 함께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데 양이 보시는 바와 같이 시보에 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준위원께서 기획관리와 투자관리부분의 예산이 94년도보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항의 예산이 93년도보다도 47억이나 증가된 이유는 투자관리 세항중에서 지역개발특별회계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10%를 지역개발특별회계 재원으로써 해마다 전출을 해주는데 이게 93년도에는 21억밖에 안 됐는데 세계잉여금이 많아 가지고 71억원을 넘겨주다보니까 50억이 자연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외에는 세항별로 업무성격상으로 다른 것은 다소 증감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거는 극히 미미하고 그 부분이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질의하여 주실 내용가운데 전산 일반운영비중에서 전문업체 교육비 360만원을 반영한 것은 일반공무원 교육하고 어떤 교육과정을 이렇게 올렸느냐 하는 말씀인데, 전산교육은 일반적으로 일반공무원에 대해서 실시하는 교육과 전산실무자 공무원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우리 시청에서도 실시를 하고 총무처 전산계산소라든지 우리 교육과정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전산교육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산직에 대한 전문교육, 전산공무원이 업무개발에 필요한 각종 최신 기법교육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카이스트와 정보문화센타등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서 전산개발처리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94년도에 수강계획으로써는 GIS라고 해서 지리 정보시스템, 랜이라고 해 가지고 근거리통신망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전산기 운영 데이타베이스, 전자우편이라고 해서 E메일, 언어교육 고급과정하고 초급과정, 코볼언어 고급과정, 코볼언어 기초과정, 유니섹스 네트워크 데이타통신 그런 등등에 대한 전산 전문직에 대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돈이 별도로 드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시책추진비가 50%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증가된 주요한 사유는 종전에는 투자심사담당관실이 주무과 역할을 해왔는데 금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예산담당관실이 투자관리관실내에 편입이 됨으로써 내년부터는 주무과가 예산담당관실이 주무과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관리관실에 특수활동비 계상이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 계상된 시책추진내역은 국고보조금 확충을 위해서 1,300만원, 건전 재정운영 1,000만원, 국별 업무추진에 700만원 등 그런 것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또 시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에 대한 중앙재원 확충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국회의원, 중앙부처의 대중앙관계에 대한 그런데 최소한 쓰이는 경비인데 이것은 실장님이 말씀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해운대 온천센타관광개발용역 사업규모는 9,000만원으로써 종합계획시행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해운대 온천센타 건립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극동호텔과 그 뒤에 있는 군부대 일원 3만 7,415평 자리입니다. 여기에 유흥센타라든지 실내풀장, 해변공원,쇼핑센타, 숙박시설 등을 어느 위치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으로써 9,0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용역을 줄 때 말이죠, 3만 7,415평이라고 그랬죠. 중심센타를 어디에 둘 것이다. 그런 기본계획은 시에서 만들어져 있죠
이 자세한 내용은 사실 교통국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깊이 잘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때 다시 한번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교통관광국 소관이거든요. 이래서 사실상 짧은 시간에 전화로 물어 가지고는 안되고 별도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대해위원께서 인건비가 93년도 증액된 주원인은 무엇이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전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무원 봉급인상 내역은 지금 정부공무원보수규정이 사실상 개정은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거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93년도 10월 1일 현재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본급 인상을 3%를 했습니다. 기본급 인상을 3%를 했는데 기본급에다가 종전까지 본봉의 40%에 해당하는 직책수당이 내년부터 같이 기본급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라 하지만 실제는 6%정도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고, 이에 따라서 상여금이라든지 정근수당이라든지 체력단련비 이런 것이 전부 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46억원으로 증액이 된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직책수당이 인건비에 포함이 안됐습니까
들어가 있는데 기본급…
알았습니다.
다음에 박대해위원께서 질의하신 대통령공약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되고 그래서 9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 사업별로 투자비가 얼마나 계상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공약사업은 저희 부산이 총 16건에 사업비는 추정 금액입니다마는 5조 8,89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 재원조달은 국비가 2조 1,814억, 시비가 1조 9,605억, 민자가 1조 7,417억 등으로 조달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한 금액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안으로써 반영한 사업은 채무부담액을 전부 포함해 가지고 10건에 1,807억이 투자가 됩니다. 사업별로는 도로개설사업 6건에 892억원입니다. 그 내역은 제3도시고속도로 건설에 277억, 수영강변도로 건설에 400억입니다. 이것은 국비 25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로 확장에 30억, 국도2호선 확장 35억, 국도 7호선 확장 15억, 국도 14호선 확장에 135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박물관 건립사업에 국비지원금 20억원 하고 동부권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135억인데 지금 국비는 61억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안기금기채를 103억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명지주거단지 조성에 132억, 하수처리장시설 3개소 건설에 599억입니다. 그래서 재원의 유형별로 보면 국비지원이 331억이고 나머지는 시비와 민간선수금으로 조달하는 내용인데 이 공약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최대한 재원확보를 투자하지만 총 소요사업비에 비해서 조금 적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향후국비라든지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서 이 공약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소요사업에 대한 산정과 재원조달 내용은 별도로 앞으로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박대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중등교원봉급이 428억원으로써 93년도에 283억 지출에 비해서 145억원이 증가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4년도에는 봉급체계 개편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봉급의 38%, 약 40%에 해당하는 직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이 되어서 이에 따른 증액분이 무려 115억이 됩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가 3%인 9억원이 계상이 되어서 교원봉급 부담금이 429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4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원 근거는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에 의해서 중등교원 봉급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정삭제를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에야 물론 주게 되어 있는데, 그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석도 아주 세분화해야 되겠다. 세분화 해 가지고 봉급의 기본만 준다든지, 우리는 기본만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봉급전체 상여금까지 다 털어 가지고 50%를 몽땅 준다…
그런데 기본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는 것은 기본급만 주는데 기본급에 과거에 직책수당 그게 빠져 있었는데 그게 이름이 기본급으로 전부 포함이 되니까 명색이 글자 그대로 기본급이니까 기본급 내놔라 이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법을 가지고는…
글쎄, 세밀한 부분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는 될 수 있는대로 안 줘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 300억 준 것을 백 몇십억이나 더 준다고, 달라하는 대로다 주면 항상 그런 식으로 되지, 법을 해석을 했지만 모르는 척하고 이것은 이렇게 밖에 줄 수 없다고 한번 버티면서 예산책정이 그렇게 밖에 안되어 있다.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미루어나가면 저쪽에서도 무슨 대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거도 노력하고 우리도 노력하고, 그런걸 달라는 대로 자꾸 준다는 이런 사고방식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고 계시리라고 믿기는 믿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법을 해석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도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렇게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급만 준다. 더 이상 우리가 줄 수 없다. 이렇게 버티는 방법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은 법상 명문규정 대로 기본급이 개념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도 이번에 한번 거론을 해 주시면…
그게 우리 시직원 보수가 오른 것과 같이 전에는 기본급 이외에 40%정도가 수당으로 주던 것이 이번에 보수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40%가 기본급으로 포함이 됐단 말입니다. 수당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기본급에 그 금액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금액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박위원 말씀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또 어떤 것이 기본급이다 뭐다 해 가지고 먼저 주던 것을 전부 합해 가지고 준다고 하면 또 그래 해야 되고, 이거는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옆에서 원조하는 것도 그렇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는 만약에 과거에 다른 것 주던 것을 기본급으로 합산해 가지고 주는데는 내무부에 우리가 질의해 봐야 소용도 없는 이야기이지만 어쨌든 시로써는 이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 하는 이의를 제기해 봄직 하고 또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법이 그렇다고 해서, 법이 그러면 지금 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줘버리면 자꾸 더 물려 들어가는 것인데…
예산편성 하기 전에 교육청하고 맞춰놓으니까… 교육청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를 했는가 그래가지고 시보조 해가지고 내나 우리가 주는 그대로 얹어 왔더라고요. 여기는 그대로 주고, 작년에 280 몇 억을 줬는데 갑자기 420 얼마를 준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거는 가슴을 칠 노릇입니다. 이번에 심지어 명장도서관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도서관 운영비 관계 이것을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어거지로 작년까지 좀 적게 줬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도서관 운영관계는 지방시․도지사가 운영을 한다는 그런 관계법률조항을 내걸어 가지고 우리는 도서관 못 맡겠다. 시에서 운영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산시 교육청에서 만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같이 국비를 타오자는 것인데 너희 돈을 내느냐 우리 돈을 내느냐가 아니고 시비를 내느냐 국비를 타오느냐 하는 것인데 너희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도서관 자체를 인수를 하지 마라 하고 거기에 또 승인을 받아야 인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내방에서 부교육감하고 관련국장 둘하고 도서관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인건비 관계도 이게 말도 안되게 올랐는데 이것도 시의회에 가면 논란거리가 될 것인데 도서관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자기들이 인수를 받는 조건으로 새로 교육부에다가 재건의를 하고 부교육감이 교육부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올라가고 이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좌우간 부담하면서도 마음 안편한 그런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또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 가지고 연구할 과제로 남겨두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는 연구과제로 삼겠습니다. 다음 역시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회단체 보조금 6억 6,0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국회에서 내년도 국가예산이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만약 국회에서 삭감된다면 부산시는 이에 따라서 그런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풀로 집중관리 된 사회단체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16조하고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데 민간이 행하는 공익사업 등에 전액 시비로써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국비가 얼마에 시비가 얼마 이런 것이 아니고 국비예산과는 관계없이 지원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지침에 편성을 해라해서 일단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 역시 박대석위원님과 황수택위원장님께서 같이 질의 해 주신 시정연구단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단 봉급중에서 가급과 나급이 1,0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와 이런 것이 인격에 관련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등급결정기준은 지방전문직 공무원규정의 채용자격기준에 가급, 나급, 다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급은 연구기술분야에 박사나 석사취득후에 9년이상 경력자이고 나급은 석사취득후에 6년이상 경력자, 다급은 석사취득후에 3년이상 경력자로 이렇게 구분해 왔습니다. 이래서 봉급결정 기준은 공무원 보수규정의 별표에 보면 전문직 공무원의 봉급 한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가급은 77만 6,000원 이상이라 해놨고 나급은 63만 4,000원 이상 77만 5,000원 이하 이래 해놨고 다급은 54만 8,000원 이상 63만 3,000원 이하 이렇게 구분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의 경우에 하한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액수는 내무부장관이 총무처장관과 협의로 결정하는 사항이 돼서 거기에서 결정돼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는 하한선만 잠정적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지급하는 것은 여기에서 새로 정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지급하는 내용이 중앙에서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1,000원 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급수에 따라서는 호봉이 늘어나면 한계점에 가면 극소수 차이가 나면서 이것도 나급은 77만 5,000원 이하이고 가급은 77만 6,000원 이상이니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에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도에는 가급이 83만 5,400원 나갔는데 …
기획실 연구발전계장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이번 11월 11일날 제27회 임시회에서 시정발전연구단 설치조례가 통과되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신분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그 금액기준하고는 별도로 시장님과의 계약조건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된 것이고 이번에 전문직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법령에 의거해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니까 그렇다. 공무원에 준해서 하니까…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역시 질의해 주신 도시개발공사와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용역비를 지급하는 사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경영평가위원회는 시의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관계 전문교수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경영평가위원회는 경영의 정책방향이라든지 평가결과의 타당성 분석,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모색, 임직원에 대한 책임성 화보 등 일반적으로 이런 방향설정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평가작업을 하는 데 이것은 실제로 공무원들만으로 평가되는 전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소요시간 면에 있어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경영평가위원을 포함한 평가단에 우리가 결산감사를 할 때 회계사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전문가들이 실제로 그런 전문경영분석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시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실제 위원님들이 그걸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하는 것이다 해서 경제기획원에 지금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라든가 서울시에서 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채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영진단용역을 주는 것 같으면 돈을 우리가 지출할 순 있는데 평가위원회라고 하면 부산시 안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위원회회의의 개최시에는 위원 수당만 주면 되는데 뭐하러 돈을 1,000만원씩이나 들이느냐 그 말입니다. 안그러면 경영진단을 하면 경영진단 용역비를 주든지 하면 될 일이지, 위원회를 해가지고 수당만 주면 될 일이지 왜 돈을 더 주느냐 그 말입니다.
투자심사담당관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우리 지방공사․공단에 대해 가지고 경영성과를 평가해야 되겠는데 그 평가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진단을 한 자료를 보고 타당성이 있다 없다. 혹은 문제가 있구나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걸 평가를 할려니까 저희들 공무원만으로는 평가를 하기가 어렵고 시간도 없고 또 전문성에 문제도 있고 또 객관성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외부용역 기관이나 다른 전문가로 하여금 공기업을 평가하게 해서 그 평가보고서가 옵니다. 그걸 경제기획원에 상정을 해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는 그 자료를 기초로 어느 부분이 나쁘구나, 어느 부분이 좋아지고 있구나, 또 앞으로는 이렇게 운영을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직접경영평가위원회에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님이나 저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 교수가 있는데 그 위원들이 직접 공사, 공단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기는 사실상 시간도 없을 뿐 아니라 하지 못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에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그래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걸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교수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그 사람이 할 의무에 대해서는 그 수당만 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공단이나 도시개발공사에는 92년도 말인가 해 가지고 별도로 경영진단 용역비를 줘 가지고 경영 진단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것을 계속해서 1년에 한번씩 경영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특별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경영진단할 일이지 매년 마다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거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 회의는 수당으로 주면 되지 경영진단 한다고 해서 돈 1,000만원 가지고 2개회사를 진단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용역비용을 가지고 매년마다 경영성적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위원님과 저희 실․국장님과 관계전문교수들이 직접 공사와 공단에 대해서 어떻게 경영평가를 하겠습니까 시간도 필요하고 할텐데, 그래서 경영위원회에서도 역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 자료에 의해서 경영방향은 논의를 하든지 임직원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묻든지 하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직접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해 가지고 일단 내기 위해서 하는 비용이 그렇게 든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용역을 외부 회계사나 외부 협회에 진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물품구입비 중에 레저프린트기의 예산 금액이 기획실과 타 부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구입물품 중에 레이저프린트는 기종이 다양해 가지고 부서별로 업무의 과다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한마디로 하면 프린트기의 속도의 차이입니다. 고속 프린트기는 비싸고 보통 것은 싸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기종이 QLBP SFI 프러스기라고 해 가지고 고속 레이저프린트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획실에는 이 프린트기가 인쇄물이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비싼 것을 사는 것입니다.
다음에 역시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확정판결 배상금이 40건에 12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패소의 경위와 내역을 밝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상금의 용도는 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 시가패소한 경우에 지급하는 패소금입니다. 그래서 즉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이라든지 영조물 관리 하자로 인해서 손해배상청구하는 그런 청구사건 소송에 패소하는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배상금을 40건에 12억을 현재 계상한 것은 현재 패소한 것이 아니라 패소를 예상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93년도 10월 현재 배상금 집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도 역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집행이 7억 900만원인데 최종 추경에서는 1억 5,000을 삭감을 하고 나면 3억 4,100만원이 남습니다. 이 3억 4,100만원 가지고 12월말까지 현재 소송에 시가 패소에 예상되는 금액을 지급할 그런 내용입니다. 10월말까지 패소 지급한 내용을 보면 총 43건에 7억 900만원인데 부당이득 반환금이 40건 6억 8,000만원 손해 배상금 한 건에 1,300만원 퇴직금이 2건에 1,60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상금 예산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건수에 따라서 1, 2억 되는 것도 있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93년도 10월 현재 승소한 이득금은 7억 9,7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박양웅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비 지원은 4억 8,600만원으로써 영도가 2억 4,300만원, 남구가 2억 4,300만원 같은데 총 시비 부담액은 각각 상이하다. 시 부담은 어떻게 정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영도에 도서관은 영도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대양중학교 자리가 영도구청 있는 그 자리를 활용해서열람석 350석에 시비 435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남구는 열람석 1,500석에 사업비는 37억이 소요가 됩니다. 남구에 사업비가 영도보다 많은 것은 남구에서 토지매입비를 다 포함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국비지원은 도서관 건립비 과다에 관계없이 한 도서관당 정액으로 2억 4,3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지방비 부담은 시립도서관 건립지침에 의거해서 시비가 70%, 국비가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남구와 영도 지원에 차이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국비지원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2개 도서관이 남구와 영도구에 규모가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차이가 있어서 시비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국비 지원 근거는 2억 4천씩 꼭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담당관 자세한 내용을…
예산담당관입니다. 국비 지원 관계는 규모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예산 편성할 때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다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네요 만약 도서관 두개가 또 짓는 것 같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말이죠. 91년도 추경이나 92년도에 보면 국비지원금 약 15억 4,000을 갖다가 다시 반환을 시켰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국비보조금 배분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반환을 한 것은 그해 토지 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도서관 설립을 못했습니다. 이래서 반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 안 된 것 같으면 시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국비에 대한 보조금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특별회계 운영제도에 대해서, 상수도 같은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는데 실용 가치가 있는가, 자금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기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제도는 우리 조례상에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시가 하는 각종 인허가 사업에 공사계약시에 첨가해서 소화하는 소위 매출공채를 통한 재원입니다. 우리가 소화하는 뒤에 첨가하는 거기에 소화되는데 이것하고 시 일반회계 매년도 순세계잉여금 중에 10%를 여기에다가 기금에 전입되도록 해가지고 자금은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이를 재원으로 해서 쓰고 재정 운영이 어려운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융자하고 있는데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지 않으면 지금 하여튼 상수도나 하수도에서 차용하고 있는 돈이 굉장히 비율이 높은 은행돈은 8.5% 이상입니다. 그리고 IBRD 같은 것도 7.7% 그런데 이것은 7%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의 경우에 그래서 사실상 상․하수도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재원이 너무나 허약하기 때문에 7%입니다. 2년거치 10년상환에 7%의 저리로써 재정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기금을 적절히 융자를 해 주고 공채상환 이율이 6%이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영업이익으로써 계속 기금이 늘어나는데 향후 지역개발기금으로써 정착시켜 나고자 합니다. 93년도 내용이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조성내용을 보면 공채 매출한 것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었습니까
현재까지 기금이 총 423억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10억을 갖다가 지원을 해 준겁니다.
지원을 해 주고 이자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 짜리도 있고 8% 짜리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상 뱅뱅 돌고있기 때문에 실제돈이 많이 붇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특별회계 보면 특별회계는 돈을 삭감을 해 봐야 특별회계에 돈을 다 쓰게 되는데 또 이것도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조례에 보면 그 지역만 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 딴 지역에 투자를 하면 이자를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 상수도, 하수도에도 투자를 시켜줄 수 있는가 하면 사회복지적인 측면에도 투자를 시켜 줄 수 있더라고, 그런데 이자가 비싸더라고, 거기에 투자 된 것이 없죠
없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명지주거…
됐습니다. 기 나온 김에 하나만 집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투자관리관께 예산편성의 기술문제인데, 아까 내가 지적을 했듯이 지역개발 364억, 굉장히 기분이 나쁜 행위인데 기분이 왜 나쁘느냐 하면 시의회가 구상되어 가지고 맨 첫해 시장님하고 우리의원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내가 기억을 하기로는 한 위원당 3억 이래 해 가지고 쭉 하다보니 백 얼마해서 한 구에 세분이면 시의원들이 10억, 여섯 분이면 한 20억 이래 가지고 쭉 어려운 사항들을 감안 해 가지고 돈을 됐다고 그래 양해가 되니까 그것은 내가 나가서도 우리 3명이니까, 10억 오니까, 이것은 구청하고 구민들 있는데서 10억을 갖고 왔는데 제일 급한 데가 어디고 거기 쓰자 하니까, 구에는 돈 가져와서 좋다 이래 되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뻔하게 아는데 장난했는지, 예산편성에 기술 문제에 기분이 굉장히 상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을 따간 사람은 동에 사람 모아놓고 구의원 모아 놓고 내가 따가 왔습니다. 이러니 안 따간 사람은 죽을 지경이다.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그게 기분 나쁘도록 예산편성을 했다. 투자관리관이, 예산기술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그걸 구청에 다시 물어 봤어요. 이것은 뭐라고 내려온 게 아니라 완전히 지정교부금이다. 이래 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물어 본거냐 하면 담당직원한테 그 돈이 어디서 내려 왔느냐, 어떻게 되어서 내려 왔느냐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지정교부금으로 해서 내려 왔습니다. 이래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기분이 나쁜 것이 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다음은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고 만일에 구청에서 어느 의원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이런 것이 있는데 해달라 해도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구로 해서 숙의 해 가지고 꼭 필요한 포괄사업비로 우리가 해 드릴 테니까, 숙의를 하십시오. 이래 가지고 예산편성 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것은 예산편성 기술적인 문제이니 까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박대석위원님 말씀과 같이 거기에 이번에 사실상 얼마 안돼서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만 구에 올라 온 순위라든지 이런 것은 감안했는데 앞으로 위원님과 구와 연결해서 반드시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과 김주석위원님, 이종만위원님이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물어주신 부산의료원에 대한 걱정을 한몫에 모아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산의료원의 출연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료원이 18억을 출연한 근거와 18억이 출연금인지 보조금인지 성격을 말씀을 하라 했고 18억의 출연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라 했습니다. 먼저의료원 18억 출연근거는 지방공기업법 71조 2에 재정지원을 한다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부산직할시 의료원 설치조례 19조에 기금 및 보조금 항과 20조에 지방비 부담의 기준에 의거해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18억 출연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자인지에 대한 성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의료원에 출연금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반대급부 없는 하나의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그 성격상 의료원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예산 과목 구조상에 보면 이것을 갖다가 공기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보조금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연금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 구조상 공공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없기 때문에 출연 과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출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출자라는 것은 출자 지분에 대한 이득금을 경영에 관여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출자는 아니고 출연입니다.
출연하면 문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출연하는 말이 맞습니까
출연으로 쓰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라고 못 씁니까
보조금이라고 못 쓰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보조금이란 것이, 독립채산제를 하면서 보조금이라 하는…
출연금 했을 때 손비처리가 가능합니까
이것은 손비처리…
그 과목이 가 버리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줘 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줘 버리는 것이고…
투자심사담당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돈을 주거나 공사․지방공단에서 돈 나가는 것은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반대급부 없이 주는 출연이란 방법이 있고 민간단체 보조금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방공사․공기업에 대해서 돈을 줄 때는 출연이란 예산과목으로 잡고 있고, 민간단체에 대해서 줄 때는 출연이라기보다는 보조금 형태로 과목을 잡아서 지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출자가 됩니다.
출자는 아닌데 출연이라 하니까 상당히 문구에 거부감을…
그런데 출연이란 문자를 쓰는 것은 기부금, 부산시가 독립채산제를 하고 있는 시립의료원에 무엇 때문에 기부를 해야 됩니까 딴 병원에는 전부 다 벌어가지고 고층빌딩 짓고, 고급 의료기구를 사들이고 하는데 의료원에는 우리가 년년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기부를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점이 부산의료원하고 일반병원하고 차이점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 18억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출연금 중에 의료장비 구입 지원금으로 쓰여지는 자본적 출연금 그것은 자산으로써 계속 남아 있습니다. 또 일부는 3억원이 그렇게 들고 나머지 15억원은 보호환자 진료의 경상출연금으로써 의료원 일반경상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매년 시 감사실에서도 업무감사와 병행해서 출연금 집행사항에 대한 엄격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억 출연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설명이 다소 되지 싶습니다. 첫째, 18억의 출연내역은 3억원이 의료기구장비 구입비에 쓰여지고 15억원이 보호환자 말하자면 영세민에 해당되고 소위 거택보호 환자를 비롯한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보호환자 등의 영세민의 진료비보조에 1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8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의 장비를 현대화하지 않으면 공공 진료에 대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공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손님이 많아져서 병원 수입이 증대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용되는 기구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번에 살 것이 엑셀이라 해서 8,000만원인데 이것은 말초신경 및 중추신경환자 뇌졸증 환자의 정밀검사에 필요한 장비로써 신경전도검사, 노유발전위검사 등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신경내과 등 5개과에 사용되는 실험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시엠오트클레이브라 하는 기계가 있는데 6,000만원인데 이것은 1986년도에 구입한 소독기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수술실하고 공급실에 소독하기 위해서 교체해야 될 그런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ATSC라는 장비가 1억 6,000만원짜리인데 이것은 의사의 처방과 동시에 처방전이 바로 약국으로 전송되어서 약이 자동 포장되도록 하는 그런 장비인데 제조 업무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투약창구 대기시간을 단축시키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약재과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이래서 기구는 이와 같이 3억을 들여서 3가지를 사게 되고 보호환자 영세민보호 진료 15억원 드는 이것이 바로 부산의료원이 다른 병원은 돈을 벌이는데 못 벌이는 사유가 되고,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행위차액에 3억 6,9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일반 병원보다 진료 기피를 하는 것은 의료보호환자가 의료시혜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병원에는 의료병원에 가산금, 기본금에다가 병원 가산금이 23%를 더 붙여 가지고 받는데 부산의료원에는 진료인원의 21%에 해당되는 6만 9,00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에 따른 가산료 23%를 못 붙입니다. 못 붙이기 때문에 보험비 대상으로써 못 받는 그런 사항과 장기 입원 병원실료에 대한손실액입니다. 그래서 평균 입원환자가 우리 의료원은 일반환자가 보통 12일 있는데 비해서 의료환자는 평균 22일간 입원을 하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려환자가 2만 900명이 1년에 들어오는데 부산이 종착역이기 때문에 행려환자 숫자가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것이 부산입니다. 다른 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데, 행려환자가 들어오면 행려환자 CD 촬영컴퓨터 단층촬영입니다. 촬영료 수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4,200만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차 진료기관에, 의료원이 2차 기관인데 3차 진료기관에 사람을 보내게 될 때는 반드시 CD촬영 이것을 해 가지고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돈도 못 받으면서 이것은 찍어 주어야 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 차원에서 보존이 불가피합니다. 그 다음 마약병동 유휴 운영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손액이 6억 1,400만원입니다. 시내 병원중에서는 공익적 차원으로 의료원을 마약 진료 병원을 반드시 갖추어야 될 병원이 두개가 있습니다. 부산의료원에 20병상하고 대남병원에 30병상 이것은 다른 사람 못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그 병동에는 들어가면 환자를 완전히 묶어 가지고 가두어 놓기 때문에 이 병동은 다른 사람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단속할 때는 많이 몰려 들어오고 없을 때는 비어 있습니다. 이래서 마약병동을 타 용도로 전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특수 시설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2, 3명에 불과한 환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20개 병동은 놀리고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책상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후 건물이 보수되어 가지고 사실상 고급환자들이 올려면 시설이 현대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오래 되어서 여기에 따른 결손액이 약 2억원이 됩니다. 의료원은 반드시 이익만 추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자체 자금으로써 병원 시설을 현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서 타 시도를 보면 서울, 대구, 인천 병동이 최근에 신축이 되어 가지고 지방비와 국고를 들여 가지고 지원을 함으로써 건축했습니다. 우리 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시설이 오래되고 낡아서 전부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낙후에 따른 보수비가 자꾸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대화 전환을 못하는 경비로써 우리가 보수해 주고 금년에 의회에서 해 주신 3억을 가지고 증축하는 그것만 하더라도 앞으로 소아과하고 산부인과를 하게 되면 거기 병상이 70병상씩 2개씩 해 가지고, 120개, 20개 병상은 애들 놀이터를 만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앞으로 3, 4억 정도 수익이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래서 자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이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유가 있으니까 배분되겠지만 지금 그 행려환자나 극빈자 결국의료보호 대상자 그렇지 않습니까 각 동에서 증명해주지 않으면 거기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렇죠 분명히 숫자 파악이 완전히 된다고요.
1년에 6만 9,000명…
1년에 6만 9,000명 숫자는 막연한 숫자고, 완전히 접수 대장을 놓고 숫자 파악이 됩니다. 공짜로 의료 수혜를 받는 사람은, 그럼 거기 따라서 얼마 정당한 보수를 준다든지, 본위원이 시립병원에 동네사람이 한 사람 죽어서 가본 일이 있어요.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의료기관으로써는 도저히 써먹을 수가 없는 곳이예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출연을 하든 뭘하든 시민이 쓰는데 편리하고 그야말로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데 같으면 부산시가 출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굉장히 고자세고 굉장히 불편하고 꼭 증명을 안 가져가면 안 받아 주는 그런 데 같으면 그것은 장사속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왜 수지가 안 맞느냐, 그리고 의료기관에 노사분규가 났다고 하면 항상 시립의료원이다. 거기에는 분명히 관리에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돈을 덮어놓고 기부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시 당국에서 생각해서 할 용의가 없습니까
작년말에 개선경영 지침이라 해 가지고 내려간 가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항목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세밀히 분석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노사분규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노사를 각계각층을 상대로 해 가지고 대화부터 한번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불친절한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말씀 올린 바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18억을 출연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종만위원님께서 역시 질의 해 주신 내용입니다. 기획관리실 산하에 8개 담당관실 소관에 일반수용비가 9억원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질의해 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산하에 부서별 일반수용비가 총 7억 3,000만원인데 그 주요한 내용은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서 각목명세서 사항별 설명서를 비롯한 이 예산 추경을 할 때마다 하는 이 예산관계 유인물을 유인하는데 1억 500만원 그 다음에 시정기획실에 시정백서발간 2,000만원, 시정홍보슬라이드제작에 4,300만원, 시정시책 수행 유인물 발간, 홍보물 제작경비, 소송인지대, 소송사례금, 소송 관련경비 2억 2,400만원 그 다음에 통계 관련 자료 유인물비가 1억 3,600만원, 전산처리용지비, 용품비 등 1억 6,100만원 이런 일반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인쇄비, 유인비, 수수료, 소송가 그런 것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각목명세서를 갖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황수택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교육청 지원 금액 중에 도서관 운영비가 93년 대비 8억원이 증액 됐는데 앞으로 도서관을 계속 확충시에 부산시 재정이 압박이 됨으로 운영비는 국고 지원으로 충당할 수가 얼는지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도서관 육성이라든지 운영주체는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21조, 22조에 보면 공공도서관의 설립 운영 주체가 91년 3월 8일자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과거에 관할부서가 교육부에서 문화체육부로 이관되어 가지고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운영비 부담은 공공도서관은 주민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충되어야 되겠고 도서관운영비는 시 재정을 고려해서 교육청과 분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타 시․도가 부담하지 않는 중등교원 인건비 지원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도 도서관 운영비를 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시에 대한 재정 압박은 가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 59억, 대구가 10억, 인천이 37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운영 관리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비 지원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답변 다 됐습니까
하나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박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시장이 자매도시를 방문할 때도 시비를 들여서 가고 자매도시 시장을 초청할 때도 시비를 들여서 초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국제교류에 잘못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셨습니다. 자매결연 시․도와 교류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방문시에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방문자가 부담하게 되지만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자매도시 시장을 초청할 경우에는 항공료와 체재비를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 시장을 초청하는 사유는 10월 5일 시민의 날을 맞아서 우리 시의 발전상과 참된 모습을 알리고 자매도시간의 실질적인 교류를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자매도시 시장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8개 시 중에 우리 시 미방문한 시장은 5명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도 재정보증을 해 가지고 전액을 부담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내가 물은 것 답변이 안됐는데…
아까 김주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전산장비 가운데 NMS장비 구입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장비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NMS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줄인 약자인데 우리말로는 통신망을 감시하는 장치로써 주전산기에서 각 부처에 깔려있는 단말기에 이상이 있나 없나, 통신 장비 및 회선의 장애 상태를 신속히 알아내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전산담당관실 본체가 있는 데서 각 구청과 각 부서에 사업소까지도,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전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상 유무를 즉시 알아내는 그런 장비인데 앞으로 방재관리라든가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 업무를 온라인처리 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전산통신망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기기임을 첨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예, 답변 다 됐습니까
하나만 서면으로 보고할 것, 조정교부금 2,300억에 대한 각 구의 배정내용하고 92년 재정교부금 결산 373억에 대한 각 구 단위 정산명세서 그것을 서면으로…
조정교부금 2,300만원요
2,300억에 대한 각 구 배정 내역하고 92년도 재정 교부금 정산을 해 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92년도 분요…
그것도 구 단위로 얼마나 배정됐는가 두 가지만…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투자관리관 답변 가운데서 상당한 부분 부산의료원에 대한 내역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원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사실상 어제 본회의에서도 상당한 의원들이 조길우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여 기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공기업이 부산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부산의료원이 원래 수익을 볼려고 설립된 것은 아닙니다. 공익성을 위해서 부산에 이런 기관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이게 서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시의원들이나 시민이 알고 있기에는 경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막연하게 그런 것은 많이 느끼고 있고 시의원 51명도 이 의료원에 대한 경영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 문제는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기에는 담당 소관 위원회에서 충실히 그 내역을 알고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기 업 적 인 면에서 우리 담당관 앞으로 의료원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질의가 있었다시피 어느 의료원보다 부산의료원이 낙후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의료원을 살려나가는데 힘을 기울여서 명실공히 시민의 공익기관으로써 행세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감있으면 한 말씀…
부산의료원장 노상현입니다. 공식 석상에서 말 못드릴 사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무산업위원회에 가서는 실제로 제 개인적인 앞날의 계획과 모든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은 실제 내부부장관님이나 대통령령으로써 근본적인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평소에 4, 5년 의료원 원장으로서 느낀 생각입니다. 과거 시립병원시절에 왜 공사화 시켰는지 하는 의문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노조가 활성화되면서 결국 원장의 명령과 모든 것이 그렇게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만들 때 공무원화 된 조례규정하고 그 다음에 노조가 활성화되면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이 문제가 전부 복합화되어 가지고 친절, 불친절 이런 문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권과 경영권은 분명히 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는 있지만 실지로 임명권이 있지 면직시킬 권한은, 형사적인 처벌이나 이런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결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낙후되었다 하는 문제는 30년동안 부산시에서 과거에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동안 3공시절 같이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유도하고 시의원들한테 억지를 부리고 해서 어느 정도 개발도상국으로 진입시켰고 그 다음에 선진국으로는 5년후에 이전 신축이 완료될 시점에는 완전히 경쟁력을 갖춘 그러한 병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들 신분을 공무원화 시켜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화 시킬 경우에 임상의사들 몇년 가지 않아서 나태해 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부서, 예를 들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실제 부서에서는 3년 내지 5년간의 전문직,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는 일종의 독립채산제를 유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장관님이나 대통령령에 의해서 바꾸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친절하냐 않느냐 하는 문제는 공무원 같으면 명령하나로써 친절하기도하고 할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봤습니다. 청소부가 아닌 직원이 길 가다가 종이를 주우니까, 노조 간부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노예근성이 있다. 노조가 생기고 활성화되고 난 이후에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번 노조문제도 나이들이 우리 의료원에 입사한지 불과 2년, 1년 짜리도 있습니다. 나이로 따지면 23~24세 입니다. 그런데 병원노조가 가장 악질이라고 하지만 병노련에서 교육받은 그러한 팀들이 들어올 때는 노조가 아니었지만 들어와서 거기에 침투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익이란 차원에서 실제로 경영적인 차원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공익이란 차원에서는 공무원화시켜서 정신 상황을 바로 잡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 가지고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부산의료원에 지금 노사분규가 잦고 의료행위가 자주중단이 되고 여러 가지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그 대신에 시립 의료원에 급료는 아마 대한민국 어느 곳보다 많고, 어쨌든 이것은 시 당국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충분히 이것을 잘 계도를 하고 원장도 거기에 발 맞추어서 앞으로 법이 그렇다고 하면 법대로 따라가야지 지금 당장 법을 우리 부산의료원 하나만 두고 법이 개정될 일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잘 맞추어나가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상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병두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래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의 열악한 재정난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되어 내년도에는 효율적으로 예산의 집행이 되도록 각별히 명심하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일정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2分 會議中止)
(16時 20分 繼續開議)
나. 감사실소관 TOP
다. 공보관실소관 TOP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실과 공보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실장에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입니다. 감사실소관 9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監査室1994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監査室)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김영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관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입니다. 9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1994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公報官室)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김종진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태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감사실과 공보관실 예산에 대해서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소관의 세출예산은 총 9,100만원으로써 93년도 당초예산보다 14.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보면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여비단가인상에 따른 감사관련 출장여비 증액등 감사실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가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공보관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의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억 600만원으로써 93년도 당초예산보다 9.8%인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공보관리에서 7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도관리에서 1억 2,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부서운영의 필수경비와 시정에 원활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나 부산시보 발간비가 연간 2억 2,7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시민에게 생활정보 제공과 효율적인 시정홍보지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내용 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보상금의 경우에 88%나 증가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감사실 소관 예산은 경상경비밖에 없으므로 먼저 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딴 것은 다 좋은데 감사실 정기감사출장여비가 아무리 여비 경비가 상승했다 하더라도 작년보다 배로 올랐어요. 100% 올랐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만원씩인데 1인당, 만원이 쓰여지는 데가 점심식사대 하고 그 다음에 현지확인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교통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좀 올랐습니다만 만원이란 액수는 물가라든가 교통비를 감안할 때 최소한의 경비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어서 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있는 판국에 작년보다 예산을 배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93년도보다는 곱으로 오른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 만원 이것은 최소한 액수입니다. 식사 3,000원짜리도 먹을 수 있습니다만…
93년도에는 전혀 활동 안했다는 말입니까
하기는 했습니다. 아쉽게, 아쉽게 그래 넘어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실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 계시는 분들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職員退場)
다음은 공보관실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자유총연맹에 5,400만원 이것은 경상보조를 역시 관계적으로 해 왔는데 지금 대부분이 경상보조를 줄이고 되도록이면 이런 것을 정리하는 단계인데 자유총연맹에 5,400만원 경상보조를 계속 유지해야 될지 하는 문제 이것은 충분히 설득력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반공의 날, 자유의 날, 불우회원 지원 1,050만원, 자유회관 운영 위탁금 5,500만원 총 합하면 자유총연맹에 해당되는 것이 무려 1억 5,2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되는데, 한 단체에 대해서 지금 기획관리실 산하에 많은 보조 단체들이 있습니다. 전부금년에 상당히 줄이고 정비하고 하는데 자유총연맹은 전혀 그러한 절감에 대한 기색없이 예년보다도 예산을 더 증액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보관의 설명있기 바랍니다. 둘째로 연합통신 수신구독관리 연중 3,750만원인데 구독료를 말하는 것인지, 연합통신만이 이렇게 엄청난 구독료를 계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은 세입이 일부 자유회관 강당 보수라든지 소각로 설치라든지 이런 투자만 해주고 있는데, 자유회관이란 것이 성지곡에 있는 그것이죠 그 자유회관을 시가 계속 시의 영조물도 아닌데 계속 유지 보수를 우리가 책임져야 할지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있기 바랍니다.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섭위원님께 민간경상비보조, 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관계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부산직할시지회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산직할시 보조금관리조례4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시는 법률로 구성된 단체인 만큼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사업에 대하여 사업 목적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지원책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직할시 시지회에 대한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에 5,430만원이었습니다만 94년도 예산 경우에서는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자유수호 활동비 3,630만원을 포함해서 신한국창조를 위한 청년, 부녀회원 교육 및 연맹조직인 대학동아리 활동지원비 등으로 해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회관 위탁관계는 저희들이 78년도에 기금을 모아 가지고 저희들 시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저희들에게 기부체납된 시 영조물입니다. 그래서 부지는 5,742㎡고 연건평 2,526㎡로써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관과 6․25관, 특수 자료실, 야외전시장 운영이 있고 F86 비행기 등 2,273 종의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원 근거로써는 자유회관설치운영조례 4조에 있고 지원 예산은 5,500만원으로써 93년도와는 같습니다. 자유회관 총 관리비는 9,000만원이 소요되나마 시에서 지급하는 위탁관리비 5,500만원을 제외한 3,500만원 정도는 대관 수입 및 자체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통신 회선료는 월 약 300만원 정도 지금 연합통신팩스 수신료입니다. 뉴스의 신속한 수신을 위해서 수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기관이 아닌데 무슨 각 신문사는 연합통신에 팩스를 가지고 연합 통신을 받아야 신문제작이 가능한데 우리 시보 제작에 연합통신 팩스를 받아가지고 제작할 일이 있느냐
시보 제작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연합통신 이게 사실은 옛날에 중앙지가 없었을 때 연합통신사가 활동할 때 만들어진… 지금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정부에서 그대로 공보처에서 그것을 사실은 정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중앙지를 지방에 주지 못하게 하고 12.12 이후에 언론을 정화할 때 중앙지를 지방에 일절 못하고 연합통신 하나로써 전체 중앙에 대한 신속한 뉴스보도를 알리도록 되었는데 지금 중앙지가 다시 부활해 가지고 중앙지를 전부 구독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합통신을 굳이 이렇게 신문 제작 회사도 아닌데 계속 이것을 비싼 회선료를 주고 유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이미 그 당시에 언론 정화 할 때 연합통신 하나만 가지고 중앙에 모든 뉴스를 거기에 의존하라 이래 가지고 이 체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재검토할 시기가 된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지금 김화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지금 이것은 앞으로 재 정비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공보처에는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회선료를 내도록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현재 옛날 중앙지가 없었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선입니다만 지금 사실 저희들 예산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국 시․도에 일괄 공통입니까 액수도 공통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수입이 500만원, 되어 있죠 국고지원입니까 수입 500만원, 뭐하라고 지원시켜줄 겁니까
홍보위원 지역 활동비 500만원입니다.
공보처에서 주는 것입니까
공보처에서…
그 다음에 자유회관, 지금 이것말고 내무국에서 자유총연맹에 지급하는 것 있죠
내무국에서 주는 것 없습니다.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구로 지급하는 것 있죠
자유총연맹은 공보실 예산에 들어있죠
내무국소관에 별도로 자유총연맹 예산을 주고 지방자치단체 구 단위에서도 각 사무실에 주고 전부다 하잖아요. 그래 되어 있죠
구청에서 말이죠 구청 관계 구 예산에서…
그렇다면 공보관님으로서는 자유총연맹을 전부 육성, 발전, 관리 전부 책임지기를 어느 부서가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까 공보실에서 책임집니까, 아니면 내무국의 국민지원과에서 책임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숫자는 다음에 하시면 각 부산직할시에서 1년에 자유총연맹 단체에 지급되는 돈은 얼마인가…
각 구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국회에서도 문제입니다. 국회도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에 관변단체다 이래서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 부산도 삭감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 관계는 법률로 증액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그대로 좀 더 관망하고 봐야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자유회관에 들어가는 게 1억 5,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위탁 관리비하고, 보조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단체보다 많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천정이 비가 세어서 3,400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보다 금액이 불었습니다.
하여튼 각 구에 돈 들어가는 것 파악해 가지고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정홍보 광고 4,720만원 이것은 시정 어떤 때 홍보를 해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신년도가 되면 예산이 확정되고 하면 지방 3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광고를 냅니다.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비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의로 알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기 압력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계속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획을, 1년의 계획을 시장이 발표하는 것을 전부 기재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반공의 날 및 자유의 날, 불우회원 지원해서 1,050만원 해 놨어요. 6.25당시 거제도 포로수용인 구성단체 그 안에 대한반공청년 이래서 불우회원 지원해 놨는데, 여러분들은 아는가 모르겠지만 반공포로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큰 영단을 가지고 석방이 되었는데 지금 도움은 어떤 식으로 돕습니까 한 사람 앞에…
개별적으로 도우는 것이 아니고 6.25 당시에 내역을 말씀드리면 거제포로수용소에서 수감중인 석방자, 53년 1월 23일 석방을 했습니다. 포로 교환 당시에 북송을 거부한 자로서 1월 23일 세계자유의 날 행사하고 6월 18일 반공의 날 행사시에…
이 양일간에 불우회원한테 지원한다 이겁니까 현찰로 줍니까, 음식 줍니까
쌀 한 포대씩을 백명 정도 됩니다.
백명, 쌀 한포대씩, 그래 적습니까 이 양반들 전부 나이가 많은데…
전부 60세 이상 나이가 됩니다.
65세이상 될 것입니다.
70넘은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반공연맹에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유총연맹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주고 있습니다.
백명…
예, 백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주네, 1월 23일하고 6월 18일…
40명씩, 40명씩 나누어 가지고 6월 18일날도 주고 1월 23일 이렇게 줍니다. 똑같은 사람 두 번 주는 것이 아니고 성격이 조금 다른 분 나누어서 두 번 주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좀 더 줄 수 없소
더 주시면 좋습니다.
이 사람들 다 잘 살건데…
잘 사는 분도 계시지만 아주 어려운 분도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자유회관 북한관 특수자료실 위탁운영에 5,500만원 나와 있는데, 특수 자료실을 운영하는데 주로 자료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운영의 내역은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자유회관 전시관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관 1층에 502점 ,2층에 462점이 있습니다. 3층에 90점 그 다음에 교육관에는 1층이 있습니다. 544점 기타에는 식당이 있고 창고가 165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진구 지부가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지부입니까
부산진구 지부가 본관 바로 앞에 모서리 쪽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관 전시실에는 뺏지 및 훈장류가 김일성 뺏지 등 공로 메달입니다. 20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서적류가 김일성 자작집 등 41점이고 화폐류 1원, 5원, 10원, 100원짜리가 10점이 들어가 있고 신분증류가 각종 증명서 16점 들어가 있습니다. 식기류 10점, 신발류 31점, 담배류 23갑, 약품류 65점, 의류가 29점, 학용품류가 65점, 주류가 28점, 도자기류 13점 총 681점이 북한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5 전시장 현황에는 아군 장비 및 물품으로써 LMG 50 중기관총이 한점 있고, LMG 50장치대가 한 점이 있고, LMG 30 경기관총 1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군 장비 물품으로써는 AK 소총이 두 점, 다발총 두 점, 다발총 탄창이 두 개, 시모노프소총이 두 점, 모시나간트기관총이 두 점, 장총이 두 점, DP 경기관총이 두 점, 소련제 TT권총이 두 점, 수류탄 두 점 이렇게 해서 총 115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근래 시민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특수자료실을 많이 찾습니까
지금 기성인들보다는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유치원 학생들하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조금 전에 자기들이 1년에 3,000만원 수입이 된다 하는데…
3,500만원…
3,500만원이면 하루에 평균 10만원이상 현찰이 들어오는데 일요일, 토요일 빼면 매일 10만원인데 뭘 받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까
대관료입니다.
대관료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받습니까
강연회를 한다든지 무슨 모임을 한다든지 그 때 빌려주고 그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들한테도 빌려주겠죠
개인, 단체 다 빌려줍니다.
1년에 한 번씩 보고도 하고 감사도 할 것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빌리는데 얼마씩 받습니까
대관료 조례가 있죠
대관료 조례는 딴 조례에 준해서 받고 있거든…
하루 빌리는데 약 3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 되다 보면 1년에 관리하고 하는데 우리 市에서 돈 보태주고 자기들이 수입보고 이러면 상당히 운영하는데는… 그리고 매점하고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매점 없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알겠습니다.
김화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화섭위원입니다.
시정 영화를 8편을 제작하는데, 영화를 5편하고 VTR 3편해서 8편을 제작하는데 영화를 5편 제작해서 경연대회 칸느영화제니 시보 영화제니 이런 경연회 출품작입니까, 뭡니까
다만 홍보용이고 지난번 저희들 EXPO의 경우에 우리 부산의 날 해가지고 부산 신한국제작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대한 뉴스극장에서 시보영화를 만들어서 시민홍보도하고 했는데 요새 시정 영화를 여러분들이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드리니까,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편을 만들어도 꼭 필요한 영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공보실 영사기사가 따라 다니고 이러는데 필름을 자꾸 돌리고 제작만 해 놓는다고 되 는 것이 아니고 한편을 만들어도 이것은 1월1일을 기해서 각 극장마다 상영을 해 가지고 시민에게 알려 가지고 부산시가 일하는 여러 가지 상을 갖다가 시민에게 심어 주어야 된다 하든가, 역사의 한 기록으로 꼭 남겨야 된다든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쓸모있는 영화를 만들어야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위원님 4편을 만들었는데요. 처음에 실천은 나부터하는 제목으로 만들었고 바다가 있는 도시한 게 아까 엑스포에서 상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에 자매결연 맺으러 갈 때 저희들이 시 소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토대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관광 친절 VTR도 만들어 달라고 관광업소로부터 신청이 들어 와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공보실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시설장비 유지하는데 650만원 이게 VTR 사진카메라라든가 이것을 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사진기라든가 VTR 사진카메라라든가 주요한 기기를 관리하는데 650만원, 그게 썩어지는 것도 아니고 보관하면 되는 것인데…
위원장님, 그 수선 및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필름비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650만원입니다.
재료비 같은 것은 뒤에 홍보물 시설관리, 와이드칼라 제작 관리 이런데 있고…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수리비…
보수유지 관리하는데 고장이 자주 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계 부속 같은 것도 갈아넣고…
그리고 공보 및 시정홍보 활성화하는 것이 돈은 뭡니까, 정보비입니까 판공비입니까
이게 간담회 추진 업무비는 판공비고요, 특수활동비는 정보비입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시정연설문집 발간 예년에도 했습니까
매년하고 있고 올해도…
발간해서 배부는 어디어디하고 있습니까 시의원은 받아 본 적이 없는데요.
올해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만 작년에 것은 위원님들에게 개인적으로는 다 안 돌아갔고요 의회 총무담당관실하고 의장실하고…
750부면 위원들한테도 한 부씩 배부를 해주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에서 지금 내무국이나 기획관리실에서 시정홍보에 대한 책자가 여러 개 나오던데 이것은 어떻게 다 그렇게 각기 분담이 다른가, 같은 시정홍보를 여러 군데 분할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장님, 지난번 박대해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고 이래서 저희들 영상물비디오촬영 관계만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예산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정홍보슬라이드 제작 4,677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슬라이드제작은 시정보고대회 또 중앙에 VIP 오셨을 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을 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 국민운동 추진 사항 기록 보존을 위해서 8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 의논한 결과 이것은 저희들 영화나 영상물의 성질과 거리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광과에서 지금 각종 홍보물 제작 및 행사 사진 기록 1,312만 5,000원을VTR 녹음 제작 복제 이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정 영상 홍보물 기록 제작하는데 같이 합쳐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설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쳐지면 저희들 공보관실에 인력과 예산이 통합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가운데서 김화섭위원은 행정 전문가이시고 이것이 말이죠, 홍보물이 될 수 있으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공보관실을 통해서 모두 선전이 되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보관실부서가 모든 부산의 광고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통일이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연구를 해 보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면 우리가 기획관리실이나 내무국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건의를 하든지 시정을 하든지 해서 일원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