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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항만위원회
(15시 3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부산이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인 것이 교통난 해결과 관련되는 주차관리 업무라고 봐집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정성을 다 해서 추진해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공단이사장님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성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시정 수행과정에서 도 주차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차관리공단 임직원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연기 상임이사,
이환용 상임감사입니다.
조용만 총무과장입니다.
김형수 관리과장입니다.
정진환 영업1과장입니다.
김인갑 영업2과장입니다.
홍인표 견인관리사업소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주차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駐車管理公團199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駐車管理公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선종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능률적인 질의를 위해서 전처럼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이사장님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김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내무위원회의 감사로 해서 신문지상에 의하면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재향군인회에서 관리할 때보다 오히려 더 못하다 해서 지상에 존폐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이사장께서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장 박종태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 업무 소관의 교통항만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저희 공단 업무에 대해서 대시민 흥보 부족과 또 각 위원님에게 보고를 자주 드리지 못한 점, 그리고 각 언론기관에 저희들이 홍보활동이 부족한 걸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심심한 사의를 드리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생각을 먼저하면서 여기에 대한 저희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1년도에 재향군인회에서 점용료가 17억입니다. 90년도에 재향군인회 점용료가 11억 6,900만원입니다. 그리고 92년도 2월달에 공단이 발족했기 때문에 1월분 1억 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재향군인회에서 납부한 것이 9억 3,100만원을 납부를 하고 미납이 2억 3,800만원입니다. 91년도 17억중에서 9억 4,100만원을 납부하고 미납이 7억 6,000만원입니다. 92년도에 1억 8,600만원 전액 미납이 되어 가지고 재향군인회에서 현재까지 체납되고 있는 것이 11억 8,4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 당시에 주차장 운영한 것이 111개입니다. 이중에 전체 연평균 해서 보면 점용료가 15억 4,400만원이고 주차관리공단에서 92년 2월부터 93년 1월까지 점용료가 20억 5,300만원입니다. 이게 올라간 것은 그 동안 각 구에서 지가 과세표준액 이게 올랐기 때문에 5억의 차이가 납니다. 꼭 같은 면적, 같은 주차장을 비교해서 보고드리는겁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수입이 전체 22억 1,3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 2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총 주차장 수입이 5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향군인회 때 꼭 같은 주차장을 1년 운영한 결과 22억과 50억을 비교하면 226%, 즉 126%의 징수를 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일보에 그저께 난 200억 점용료라는 것은 아마 이것이 내년도부터 공시지가가 100% 되어질 때 현 시가의 100% 되어질 때 200억해서 점용료가 나올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작년도 운영비를 제외하고 44억을 올렸는데 그것가지고도 몇 십억이 적자가 나니까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시는 가만 앉아서 점용료만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견해로써 지상에 보도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운영을 해보면 재향군인회 때 운영하던 이 주차장만 다소 현 시가와 같은 그런 점용료가 메 겨지더라도 점용료보다도 상회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만 특수한 지역인 예를 들어서 중구 광복동이라든지 중앙동이라든지 창선동 파출소 근처 정도 같으면 약 평을 따지면 1억원정도의 1㎡당 3,300만원정도 되니까 1평에 이게 1억원정도 된다고 하면 거기에 100분의 10같으면 1,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 되면 주차한 면수가 평균 3.8평입니다. 그러면 주차 1면당 요금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는데 사실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더라도 이런 돈이 24시간, 1시간에 1,000원씩 받더라도 2만 4,000원밖에 안되는데 이게 엄청난, 하루에 정확한 그건 아닙니다만 퍼뜩 따져봐도 하루에 40만원은 올려야 점용료가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주차장은 공익성을 띠고 운영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위원님께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고 또 인쇄비 예산을 들이더라도 흥보활동을 철저히 해서 각위원님들에게 누를 안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그 시설로만 갖고 한번 비교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재향군인회 그 당시하고 지금 현재 주차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받아 갖고 그걸 그대로 비교 분석한 게 있습니까?
그대로 비교한 것이 재향군인회 때 수입이 22억 1,300만원입니다. 111개 주차장에서,
인원은 몇 명입니까? 다 같은 조건입니까?
인원은 조금 가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문제는 크게 그게 안되기 때문에 제가 비교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1개 주차장을 별도로 작년부터 관리를 했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체납액이 11억 이나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적자가 나느냐 이걸 봐서 시에다가 자료제출도 하기 위해서 했더니 저희들이 50억 432만 6,000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로 하면 226% 증액된 걸 하면 126%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따지면 총 재향군인회에서 총 수입금 잡은 것이 1년에 22억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해가지고 22억을 빼버리고 더 올린 액수가 오히려 22억보다 더 많은 27억 9,1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이래서 이건 그 동안에 차량 증가로 인한 회전율 증가된 것도 있겠지만 그런 사항은 상당히 극소수이고 이게 저희들이 공단으로서의 관리를 저희들 나름대로 철저히 해서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해는 앞으로 계속 주차관리공단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존폐 이건 아무 가치가 없다. 지상에 보도된 사항은.
저희로서는 공단 설립되어 가지고 시에서 설립해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정책적인 사항으로써 부산시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단지 위탁사업을 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량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있는게 오히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러한 면이 보입니다. 주차관리 업무와 견인업무를 민간보다는 훨씬 공적으로 수행을 하면서도 공단 창단이후 2년동안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차량견인을 아주 심하게 한다. 불친절하게 한다. 그런 여론이 있고 사실 본위원도 옆에서 보아 왔습니다. 이사장께서의 견해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화위원님께 제가 양해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구청장이라는 자리에서 여기에 대한 업무를 집행하고 왔습니다만 견인차량 이것은 불법 주․정차에 관한 단속권한이 구청장과 경찰서장에게 있고 저희들은 전연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구청에서 상시로 단속을 하고 또 일제 단속을 할 때 단속을 해서 우리 견인차를 불러서 견인해라 하는 딱지가 붙었을 때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단속대상차량이 견인되는 차량이 정해질 때까지는 구청과 경찰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정해졌을 때 저희들이 세 번 정도 저희차에 방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넘버 몇 호차를 주차위반을 해서 견인을 하겠습니다. 이래 방송을 하고 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 견인기사들이 그리고 차에 기사가 아닌 딴 직원을 같이 동승을 시키려고 하면 근 30명의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인기사가 그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으로서 정규사원입니다. 그래서 견인할 때 끌고 갈 때는 또 갖다 놓고 돈을 받고 과태료를 받고 수수료를 받고 반환 해 줄 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참 친절히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을 떼가지고 고리를 걸어야 하고 또 갈 때 교통이 혼잡하니까 가다가 조금 손상이 되는 예도 있고 또 찾으러 갔을 때 돈이 왜 많느냐, 그래서 일일이 설명을 하다보면 구청에 주는 과태료까지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납부를 합니다. 민간 견인차는 과태료는 안 받고 하니까 2만원부터 2만 2,000원 그 사이입니다만 저희들은 과태료 3만원을 더 보태 가지고 5만 기천원정도 받아 가지고 과태료를 구청에 입금을 시켜주기까지 하고있기 때문에 왜 돈이 많느냐 이래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분, 또 다 같이 두었는데 내차만 끌고왔느냐 이렇게 싸움을 걸고 하는 분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현장에 가서 저도 있어 봤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꼭 우리 직원들이 멱살을 잡혀가면서도 그냥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이 없는 저희 공단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는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친절하게 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또 관계 경찰서나 구청에 대해서도 시간 있을 때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찰이나 구청의 주차단속요원에 의해서 견인을 하게 되겠지만 공정하고 친절한 업무가 되도록 교육과 감독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견인료 수입이 목표는 3억 5,000만원인데 10월말 현재로 수익이 4억원, 그래도 초과가 5,000만원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교통관광국의 자료에 의하면 1대당 평균 견인대수가 민간대행업체는 5.3~6.3대에 비해서 주차관리공단에는 3.89대 꼴로 됩니다. 그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량기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4개 업체 민간지역별로 되어 있는데 시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공단이 생기기 이전에 이 업무를 대행시키고 왔기 때문에 회사 경영하고도 조금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저분들이 일찍 나와 가지고 구나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걸 먼저 자기들이 견인을 한다든지 또 구역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견인보다는 우선 예방효과를 노리는 그런 목적, 그래서 5군데에다가 견인차를 갖다 놓고 그걸 보고 주차위반을 안하도록 하는 그런 예방적인 활동, 여기에다가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고 아무래도 민간업체는 1대 끌고 가면 그 수입이 약 2만원정도 이렇게 되니까 하루에 경찰이나 구에서 단속하는데 따라서 자기들이 저희들보다는 좀 어떤 면으로 보면 더 열심히 하고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견인료 수입을 보면 목표가 3억 5,000만원이고 또 10월말 현재 4억원이다. 이걸 봤을 때는 좀 과잉단속이 안있느냐, 물론 경찰이나 구청의 주차단속 요원에 의해서 견인을 하겠지만 이걸 수입면으로 봐서는 과잉단속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정책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처리할 때 1년 단속된 대수하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단속된 대수하고 해서 금년에도 그 정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목표를 많이 잡으면 어떻게 보면 시민에게 참 미안한 생각도 들고 해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올려 가지고 잡았는데 사실 금년에 문민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 5월 이후부터 기초질서확립, 새질서 확립차원에서 구나 경찰에서 일제 단속도하고 이렇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도 그런 차원에서 단속이 더 된 결과가 저희들 목표를 상회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5페이지에 표를 보면 견인료 수입의 3/4분기에서는 견인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단속이 강화됐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3/4분기때는 견인 건수가 줄어들었거든요?
3/4분기가 7, 8, 9월인데 그 동안에는 다른 일제 경찰업무나 구청업무가 주차단속보다는 다른 쪽으로 중점 시행된 그런 일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풍기문란 단속이라든지 또 구청에서 국토청결운동이라든지 이렇게 하니까 그 인력들이 그 쪽으로 중점 배치된 게 아니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확실한 사항은 모르고 보고받은 사항이네요?
예.
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받습니까? 공단에서 나온 자료 아닙니까?
제가 견인사업소로부터 왜 요즘 적으냐 이럴 때 구청사정이나 경찰서사정을 저희들이 파악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런 면에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공단 견인수입을 보면 수지분석에서 약 40%가 마이너스되어 있죠? 향후 수지분석에 보면 견인수입이 3억 1,600만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계속 되는데 견인을 주차관리공단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민간대행업체에서 하면 실적도 많이 오르고 하는데 주차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입장에서 수지분석을 해놓은 걸 보면 마이너스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마이너스 시키면서 주차관리공단에서 견인을 해야 되겠느냐, 이건 민간에게 떠맡긴다든지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차관리공단의 입장으로써는 견인업무가 경찰에서부터 저희들에게 위탁 대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게 주차관리공단에서 민간쪽으로 위탁이 된다고 할 때 공단의 적자, 제가 보기에 1년에 약 3억정도 운영비, 인건비 다 합해서 3억정도 적자가 되는데 이 적자는 앞으로 메꿀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건 적자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지경영면에서는 민간쪽으로 위탁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 욕심으로써는 그래 생각이 됩니다만 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견인업무 이게 공권력을 위임받아 가지고 구나 경찰서하고 같이 이게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민간쪽으로 너무 가 가지고 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것인지, 이렇게해서 병행해서 민간쪽에서도 하고 또 공기업에서도 하고 병행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게 400만을 수용하는 대도시에서 중․고등학교 입학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대시민이 모이는 집회문제라든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라든지 이럴 때 손쉽게 쓸 수 있는 차가 공단에서 운영하는 차입니다. 민간손에 갔을 때 여기에 수수료도 다 줘야 되겠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서울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운영을 하고 민간인도 일부 운영을 해서 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김위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청소업무를 민간인에게 일부 위탁을 하고 또 구에서 바로 직영을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쪽으로 시에서 생각하고 저희들에게 대행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적자를 내가면서 구태여 관리공단에서 해야 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게 그래 생각되는데 이건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단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손해가는 업무니까 대행수수료도 제대로 못받고 오히려 주차장 위탁수수료 받아 가지고 견인에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건 우리가 꼭 이 업무를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견인관리사업소장 밑에 직원이 몇 사람입니까?
직원이 36명입니다.
차 기사하고 다 있죠?
기사가 28명입니다.
그런데 김종화위원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질의해서 보충하는 건데 견인차가 22대 있죠?
예.
하루에 77대 견인을 했다고 보고 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관광국 보고자료에 의하면 4개 업체가 민간인한테 대행업체를 주고 있죠. 거기 차가 23대입니다. 하루에 667대를 견인을 했어요. 똑 같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민간업체는 23대 장비를 가지고 하루에 667대를 견인했다고 보고됐다고.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가? 1대 평균이 5.8, 5.8 이래 가지고 계산이 잘못된거요?
민간업체가 평균 6.5대고 우리가 3.6대입니다. 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견인차 22대를 가지고 3.6이고 저 차는 왜 6.5냐, 반밖에 안되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단차는 공익이고 민간차는 사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균 6.5대를 가지고 수지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에 왔다갔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단에서는 차량이 공익성으로 많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22대중에는 대형차가 2대 있습니다. 대형차 2대는 5t입니다.
길이만 해도 6m가 됩니다. 대형차를 끌어오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1대도 사실 끌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종화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알고자 하는데 자료요청을 합시다.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해 볼적에는 공단이사장 말씀과 같이 견인사업소가 구태여 있을 필요성이 전혀 없어요. 다른데서 돈 벌어 가지고 적자에 보충시키는데 민영화시키면 다 시켜버리지 뭐 때문에 여기다가 보충해서 돈을 넣어주고 공공이라 해가지고 많은 적자를 보고 남겨놓을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오늘 감사자료를 보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적절히 필요한 데는 돈을 써야되고 필요 없이 안 쓸 때는 예산을 안 써야 된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94년도 예산반영에 중점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해 볼적에는 견인사업소라는 것이 지금 현재 유명무실되어 가지고 하나도 공익성만 명칭을 두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구태여 그것을 두고 있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투자된 금액이 자동차 금액하고 인부급료라든지 독립채산을 했을 경우에 1년에 얼마나 적자가 되느냐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해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게 교통난 해소의 일환책으로써 주차질서확립이라는 큰 과제를 부산시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부 저희들 주차공단의 입장은 이 수입만 가지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저도 동감입니다. 꼭 같습니다. 그러나 시 입장에서 볼 때 또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마구잡이로 잡아가서 되겠느냐, 쉬운 말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다섯 군데에다가 견인차를 두고 있습니다. 시청앞에라든지 서면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연산동이라든지 둬 가지고 불법주차를 하면 견인을 한다 하는 예방효과 주차질서확립 시키고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시책방법이 꼭 단속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는 것보다 돈 이전에 이건 예방차원 에서 상당히 공익성쪽에 신경을 쓰는 것이 400만 시민을 위한 시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이 상당히 높게 비중을 차지하고 서울도 그렇고 대전이나 다른데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사장님께서는 공익성을 자꾸 내세우는데 민간대행업체는 공익성이 없어도 자기 수지만 생각한다면 시에서 그 대행업체 허가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민간 대행업체도 공익성을 앞세워 갖고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적자를 봐가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수지가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6.5대로 됐을 때, 본위원이 대행하는 앞에 서서 기다려 봤습니다. 7, 8분에 1 대씩 끌고 들어와요. 물론 그래해야 수지 타산이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보고도 교통관광국의 보고도 상당히 엉터리라고. 실제로 내가 체크했을 때는. 6.5대 꼴이 아니라 10대 꼴 그 배로 더 되겠습디다. 이런 관계는 한번 김홍윤위원께서도 자료 요청했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안되는 건 또 되게끔 만들어야 될 거고, 적자가 나면 흑자가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도저히 안되는 것 같으면 왜 공단에서 구태여 적자되는걸 끌고 나갑니까? 나갈 필요가 없죠, 물론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민간대행을 한다고 해서 공익성을 안내세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견인차량보관소의 임시 가건물설치 1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공단 창단하고 지금 현재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얼마 주고 있습니까? 무료로 사용합니까?
시 땅입니다.
견인차 보관소 겸 사무실해서 이런 가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현황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죠?
200평정도 가건물을 짓습니다.
견인차량은 적자 나는데 그것까지 지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주차미터기 활용대책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거리의 요물로 등장하고 있는데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면 금년 10월말까지 13회에 걸쳐서 135대가 수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 기준으로 해서 솔직히 가능한게 몇 대로 되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274대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관리원이 17명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장도 잦고 시민들이 활용을 잘 안하고 실제로는 이게 미터기가 없이 주차관리원이 돈 받고 영수증 끊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500대를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여기에도 부산과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철거를 다 해버렸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변두리로 옮겨 가지고 회전율이 안많은 주차장에 질서차원에서 운영을 해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차 미터기 설치해 가지고 본래 목적대로 이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고 그 당시는 고장난 게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고장난 게 하나도 없습니까?
고장나면 고치고 해서 직원을 전담시켜 놓고 있습니다. 주차미터기 수리요원 직원을 두 사람 전담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가동하네요?
이 순간에 고장난 것도 있을 거고 고쳐진 것도 있을 거고 이렇습니다.
전년도 보니까 풀 가동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앙동 바로 부산투자 그 앞에 보니까 깨진지가 며칠 되겠습디다. 그런 식으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감사 받기 위해서 1주일동안 전부 다 고쳤습니다. 또 하룻밤 자고 나면 옆에 있는 점포에서 부셔버리는 것도 있고 돈이 아닌 딴 거를 갖다 넣어 갖고 고장 내버리는 수도 있고 해서 위원팀 질의에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사실 주차미터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요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중으로 기계설치 해놓고 또 주차요원이 있고 하면 주차요원의 인건비라든지 이중으로 경비가 소요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차요원이 아예 없든지 해야 될건데 미터기는 미터기대로 있고 주차원이 있고 또 본위원이 한번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주차를 하고 왜 미터기를 사용 안합니까 하니까 동전 갖고 와서 사용하세요. 이래 이야기합디다. 그런데 아까 보면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해서 관리원이 동전을 준비하고 좋은 문구가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보고를 위한 문구이지 실제로 관리하는 관리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제가 경험을 안했으면 모르지마는 본위원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이 설치된 건 또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안된다면 과감히 철거를 해서 거리의 요물로 등장이 안되게끔 특별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차미터기를 통해서 수입된 주차요금을 파악해 봤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주차요금 미터기에,
전체 수입액은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는데 대당 지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당 지역별로는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을 전문으로 정비하는 직원인 2명이 보강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수시로 대기하고 수리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들의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수리비용 등 전체적인 관리비가 얼마정도 드는지 그거하고, 아까 주차미터기를 통해서 수입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상이나 장림 등지의 공업단지내 공영주차장이 몇 급지로 되어 있습니까?
사상공단, 장림 공단내에 저희들 주차장 말씀입니까?
예, 공영주차장 급지가,
사상공단은 1급 지로 되어 있고 장림공단은 2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1, 2급지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공단의 업체들이 영세 화물업자들이 주차료 부담 때문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주 차료 관계 때문에 생산이나 유통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아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장시간 주차부담으로 해서 주차장에 들어가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옆에 이면도로나 불법주차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림이나 안 그러면 사상공단에 주차장을 어저께 교통관광국장께서 요금체계에 대한 동남개발연구원에서 급지조정과 요금체계 용역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장 생산과 관련되는 화물차나 용달차에 예외 적용을 해서 주차요금을 낮추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중소기업 육성책이라 해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책이라고 말만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공단에서나마 조금 협조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알겠습니다. 요금관계는 조례에 의해서 급지가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조례개정안 비슷하게 저희들이 한 번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수요에 따른 교통환경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급지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데 차가 많이 오는데는 1급지가 되고 적게 오는데는 2급지가 되고 3급지가 되고 이래 가지고 요금도 거기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지는데 저희들 조례에는 토지등급 가격, 여기에 의해서 급지가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제역 같은데가 1급지가 되어 있고 동래, 명륜역 같은데가 2급지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건 저회들 개적으로도 위원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빨리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 작년에 운영을 하면서 화물차에 대해서 1급지고 2급지고 간에 변두리 지역에 사상공단이나 장림에는 월주차권을 활용하면 아주 싸게 치이기 때문에 주차장 빈곳에 상당히 유치하기 위해서 각 기업체를 방문해서 활동하고 있고, 특히 삼륜차 같은 거, 소화물정도 실어 나르는 차가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월주차권을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다니면서 말씀도 드리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조례의 개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별 정기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약 총 수입액에 대비해서 10.6%정도가 정기권 판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급지하고 시간하고 다른 장소하고 관계없습니까? 요금 금액이?
다 다릅니다. 1급지 다르고, 2급지 다릅니다.
1급지에서 월주차권을 사갖고 2급지에 가서 대면 안됩니까? 그 장소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장소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조례 급지조정 후에 이들 지역의 주차수입과 출입차량의 수량을 지금 모르겠지요? 수량은 압니까? 급지조정을 한 후에 장림, 사상공단 지역에 주차수입하고 출입차량의 수를 지금 파악이 안되지요?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보면 사건․사고발생현황에 사건․사고처리액, 공단방침에 구상권행사 이건 근무자 변상, 그리고 사건․사고 처리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천재지변이나 이럴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했는데 그 심의회의 구성은 누가 합니까?
상근이사가 위원장이 되고 각 과장들이 위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장 합해서 5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미결된 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보험회사하고 관계가 되는 사항이 빨리 해결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심의회에서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개인의 과실이냐, 이럴 때 전부 개인의 과실이 많았고 저희들이 변상을 하고 현재로써는 구상권 행사를 할 정도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촉은 이사장님께서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공단은 부산시가 전액 출자한 공기업으로서 물른 위탁사업,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사장님은 이사장님을 하시기 전에 대단한 경륜을 가진 분으로서 대단히 운영을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레께 교통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견인차량에 대한 겁니다. 조금 틀린 점이 있어서 이야기인데 개인 민간인업체가 하는 4개소하고 공기업에서 하는데 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민간인 업체에서 하는 4개소는 지도감독을 교통관광국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감독을 해봤느냐 하니까 한번쯤 해봤다. 매년 6월말에 했다 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수지타산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니까 5만원을 받아 가지고 3만원은 시에 하고 2만원은 자기들 자체 수입을 한다고 답변을 하더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 분들이 2만원 받아 가지고 적자가 나면 그날도 질책을 했습니다만 데모를 하든지 안하겠다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아까 관리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6. 5대 3.5대로 해도 수지타산의 선에서 평행쯤 될거다. 그걸 어떻게 같이 계산을 해 본 게, 어디서 나온 근거에 의한 답변입니까?
기사들 월급하고 민간업소에는 부가가치세가 처음에 붙습니다. 1대당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기사들 월급하고 우리가 대강 맞추어 보니까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정확한 데이타는 없습니다.
견인관리소장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대충 맞추어 본다는 건 감사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직접 해보고 이렇게 이렇게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는 것하고 민간 관리업체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 민간업체에서 그 업이 자기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내놓든지 시에 던져버린다든지 해 버렸을 겁니다. 아까 김종화위원이 질의했듯이 그 분들이 하는 건 물론 견인을 많이 하면 교통소통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민간인들에게 사는 원성은 엄청나게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김종화위원이 지켜보니까 10분, 15분에 1대씩 끌고 들어온다 하는데 그런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수지를 맞추려고,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공기업에서 하는게 상당히 지금 현재 적자를 보고 있다는데 적자가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차를 많이 차출해가 간다. 적자 보는 것보다는 다른 차를 공익에 써더라도 도저히 이번 예산에서는 문제가 제기 안되겠느냐, 물론 이사장님도 이건 상당히 적자를 다른데서 벌어 가지고 여기에다 메꾼다는데 그래서는 시재정 운용상 맞지 않다 이거는 안 맞는 사업을 자꾸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공기업에서 하는 견인차량은 구청이나 경찰청에서 연락이 와야 견인을 해갑니까?
예, 일정한 장소에 두면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구청에서 가다가 이건 견인을 해가야 되겠다고 연락이 오면 견인을 하러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치를 해줍니다. 요일별로 해서 부산진경찰서는 어느 날, 몇 대배치, 중구서는 몇 대, 부산진구청에 몇 대, 동래구에 몇 대, 이렇게 배치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대로 배치를 하면 그 구청에서 그 대수를 활용하고 경찰서에서 그 대수를 활용합니다.
그러면 공기업에서 하는 벌칙금은 자치구에 들어가는 겁니까? 시에서 와서 가는 겁니까? 자치구에 바로 들어갑니까?
그건 구에 들어갑니다. 저희들 견인 대행료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기본이 2만원입니다. ㎞수 초과에 따라서 2만 2,000원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건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시로 들어오고 과태료 3만원 이건 자치구로 들어갑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대행업체는 과태료 이건 자기들이 안 받습니다. 안 받고 그냥 통보만 해주면 구청에서 다시 부과해 가지고 구청에서 그건 징수를 하고 과징을 하고, 저희들은 돈을 다 받아 가지고 현금을 구청 구좌에 넣어 줍니다. 그래서 차 찾으러 가면 우리는 5만원이 넘고 민간업체는 2만원정도로 찾아가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민간대행업자에 5만원을 한꺼번에 받아요. 잘못 알고 있어요.
9월 20일부터 바뀌었답니다. 작년부터 할 때는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 9월 20일부터 바뀌어 가지고 9월 20일부터 민간업체도 우리가 같이 받아 가지고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했습니다.
국장이 답변할 때는 5만원을 다 받는 걸로 답변을 하는 것 같던데요?
9월 20일부터 시행됐던 걸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을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전액 출자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2년쯤 됐습니까?
예.
2년 됐는데 견인사업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적자를 자꾸 보고 있을 때는 만에 하나 이번에 예산을 삭감했다. 이건 적자나는 사업을 하지마라. 차라리 민간화 하든지, 지금 관리 공단에서는 대행업으로서 순수하게 주차관리 수입만 받아가 시에만 입금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삭감을 시켜 버리겠다. 교통관광국에서 삭감시켜 버리겠다 하면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적자를 자꾸 보고 있는데.
저희 공단의 입장에서는 대행을 해마다 계약을 해가 하는 거니까 대행을 안하는 게 주차장 수입에서 3억정도 결함을 메꾸어 주고 있는데 안하는 게 좋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에서 견인이라 하는 이게 많은 단속보다는 예방효과라든지 공익목적에 이게 많이 사용이 되어 집니다. 민간으로 갔을 때 이게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 하는 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또 위원님들이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저희들은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요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서 는 그렇게 손해가는게 기업성을 따지면 손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썽도 많은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만 저희들이 잘 위탁해서 운영하면 이거 없으면 3억이라는 이윤이 더 나니까 훨씬 좋은 형편입니다.
시에서는 부산에 몇 개 안 되는 공기업으로서 되도록이면 시에서 육성을 해주고 시민의 편리를 봐주려고 하는데 해보니까 별로 안 맞고 영 이게 머리 아픈거니까 이사장님은 이거 안해도 좋다. 이런 뜻 아닙니까?
주차장은 이게 하는게 오히려 훨씬 좋습니다.
주차관리원이 443명이라 그랬죠? 대단히 많은 식구거든요. 이 분들을 관리하는 건 참 어려우리라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443명을 관리한다는 건 특히 현금을 만지는데니까 이게 문제거든, 서면에 가니까 이게 옛날에 버스차장 있을 때와 꼭 같다. 차장하고 버스업 차주하고 만날 싸우듯이 이것도 똑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443명의 주차관리원이 현금을 바로 받으니까 이 관리라는 건 대단히 어렵다. 이래서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되고 했는데 주차관리원들의 요금 받는 이건 관리가 어떻습니까? 대단히 어렵죠? 그 중에서도 어느 지역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되어 있습니까. 그 시간 넘어서 시의 재정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관리원도 있을거단 말입니다. 자기 시간외에 더 하는 분도 있을거다 이거죠. 좋은 말로 하면 시의 재정을 보태주기 위해서 당신은 8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라고 해도 7시까지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거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나머지의 시간하는 건 어떻습니까?
위원님, 조직관리가 상당히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거 모아 가지고 한 달에 하루에 3,600만원부터 700만원~800만원 거두어지고 한 달에 9억 내외가 거두어 지는데 사람관리, 현금관리 이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금관리면에서는 바로 저희들 사무실도 안통하고 책임성있게 관리원 개인이 자기가 받은 걸 은행에 바로 그날 그날 넣어 주면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받을 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1,500원이나 2,000원이나 될때 그대로 다 안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1,000원 던져 놓고 가버리면 그거 잡으러 가다가 있는 차 달아나 버리고, 또 1,600원 줄 사람이 2,000원 주고 가버립니다. 영수증 받아라 해도 안 받고 가버립니다. 이런 사항들, 사실 이게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사반을 만들고 감사반을 만들고 이래 가지고 요일별로 지역별로 주차장별로 기준액을 정해 놨습니다. 몇 번 정도 요율별로 해서 실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요금이 많이 올라왔을 때, 왜 많이 올라 왔느냐 이거 따져보고 다음에 행사가 있었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요금이 좀 줄었을 때, 왜 줄었느냐 다시 실사를 해보고 이거를 불러다가 실사후에 감사활동을 해서 징계조치를 한다든지 또 돈 관리가 제 대로 안됐을 때 환불조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들 교육을 통해서 공기업의 직원은 공직자다. 400만 시민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직성이나 성실성 문제가 저희로서는 최고도로 올려서 98% 정도는 오리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제대로 안될 때.
알겠습니다.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교육을 정기 11회, 수시 4회를 시키고 있다 하는데 지금은 옛날 시청 지을라 하는데 하고 있으니 교육장이 있다고 안했습니까? 그러면 요트 경기장 앞에 그 자리에 다시 하면 1억정도 든다고 보고가 나오던데 이 분들 교육을 할 때 강의는 누가 합니까?
그건 저희들 임원들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교수들도 초빙해가 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할 때 잘못 봤는가 강의료 나가는 건 없던데, 예를 들어서 초빙한 교수들 강의료 나가는 게 없는 것 같던데.
수수료 지급한 것 없습니다.
안 받고 교수들이 해줍니까?
그럴 때는 몇 푼 안되기 때문에 이사장 판공비로써 지불될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님들은 수당을 안주면 잘 안 오는 분들입니다. 적게 줘도 그렇고, 제가 왜 이걸 물었느냐 하면보고 받을 때보니까 교수들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강의를 누가 하느냐, 교수들 수수료, 강의료 안주면 안되거든요.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 금년 들어서 동아대학교 최학일교수, 또 유교수 두분 정도 해서
그건 이사장 판공비 줄 게 아니고 교육을 시키면 시킬수록 좋기 때문에 책정을 해가지고 엄연히 그 분들에게 줘야지, 왜 판공비 주고 그럽니까? 이건 줘야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강의료는 줘야지요. 그 다음에 요트 경기장 부지자 거기다가 지으면 1억 들면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공단에서.
시에 보니까 별도 거기는 주차장으로 고시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같은 거 개최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딴 계획이 없고 어차피 견인업무는 전국적인 추세로 봐서 민간위탁보다는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번에 교통항만에서 할 때 민간인 수탁을 해가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보고 들어온 거니까 4군데가 있었어요.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고 있어요. 민간인들에게 줘 가지고는 자기 영리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아무튼 지금 주차관리 징수요원들이 겨울에 추운데 서있는 거, 여름에 더운데 서있는 건 자기의 주는 월급 말고 솔직히 말해서 월급 말고 뭐가 들어오는 게 없으면 그렇게 열심히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대다수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복장이라든지 잘 해가지고 일반시민들이 내 보는데입니다. 표 받고, 주고, 그런데 그 영수증이 안 받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아무 혜택을 보지도 못하고 하니까 전부 안 받아 가는게 80% 될 겁니다. 그런데에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시민들이 보는 인상이 그렇게 안 나빠지도록 잘 교육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의료를 많이 주더라도 시켜 가지고 하는데는 강의료 많이 준다고 해서 감사에서 지적은 안될 테니까 그런데에 이사장님의 뜻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윤위원입니다. 좀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대충 보면 100% 넘어가니까 계획상 114억 7,500만원 예산인데 순조롭게 잘 되면 연간 120억 그런 정도 수익성이 안 되겠느냐, 지금 현재 100% 다 넘어가니까.
내년도에 전망을 해보면 견인수입 118억정도는 안되겠느냐?
지금 어쨌거나 114억 7,500만원 인데 116억이나 117억이나 올라갈 것 같다고, 그 중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 약 60억이 급료라든지 나갑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급료가 많다 적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똑 같은 시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런 공기업에 나가니까 급료가 월등히 올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급료가 많다는 것보다도 지금 문민시대에 와서 옛날처럼 와이루도 없고 투명해 가지고 밝습니다. 의회나 관리공단에서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투명한 세상에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사장님도 명예에 부끄럽고 우리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충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개토론을 해서 미연에 방지해야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견인차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요, 왜 많느냐, 견인차가 개인이 하는 건 3만원씩 시에 들어오지요?
예.
자기네들 5만원 받아 가지고 2만원 먹고 3만원은 시에 내놓는데 이 예산에서 4개회사에 내놓는 게 10억 넘게 시에 들어옵니다. 2만원씩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 땅 사고, 차 사고하는 게 1년에 5, 6천만원 가지고 회사살림을 사는데 본위원이 볼적에는 아까 김종화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10분 사이에 차 하나씩 끌고 와가지고 이게 사실 흠이 없이 부정 없이 그대로 되느냐, 만약에 그걸 어느 경찰관이나 예를 들어서 감독기관이나 기자들이 보고 이런 넘버를 끌고 들어 왔는데 명색이 안나왔다고 터졌다고 했을 때 수사대상에 올려놓으면 엄청난 문제가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독은 물론 관광국에서 하고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는 건 뭐냐, 이건 똑 같은 차 22대를 가지고 1년에 4억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3만원 주는 거 없죠? 3만원을 관광국에 넣어 주는 겁니까? 안 넣어 주는 겁니까?
과태료는 자치구로 가고, 견인료는 시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3억 5,000 계획인데 초과해서 4억 정도 수입되겠다는 이 금액이 어떤 돈입니까? 5 만원씩 받는 게 다 입니까?
견인료 2만원부터 2만 2,000원 되는 것이 시로 들어오고 그거 예산입니다.
4억이 시로 들어옵니까?
예, 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견인차 23대는 10억이 넘게 들어오는데 공기업에서 하는 차 22대는 4억밖에 못 들어온다. 그러면 반도 안된다 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래서 공기업에서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시 공무원과 똑 같은 신분입니 다. 만약 이 투명한 세상에서 삥땅이라 합니까? 옛날 버스식으로, 이런 사고가 전혀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느냐, 자료상에 볼 때는 절대이건 정확하다고는 믿을 수가 없다.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직원들이라든지 담당소장이나 불명예스러운 사례가 나온다 할 적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절대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충분한 급료도 지급이 되어 나가는데 급료 자료를 봤지만 국가기업체 급료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래 놓고 가장 투명한 이 세상에서 삥땅을 할 수 있는 주차관리공단에 벌써 서류상에 이렇게 명백히 나왔을 때는 감사 때에 시의원들이 그냥 보고 넘어 갔다고 가정하면 여러분들이 볼 적에 전부 봉사들 모아 놨지 시의원들 아는게 뭐 있느냐, 그것밖에 말씀 안할 거고, 본위원이나 김종화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어느 누구한테 내놔도 이건 말발이 서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미연방지를 위해서 이것이 지금부터라도 행정감사한 연후에라도 투명히 나와야 되겠다. 이제는 삥땅 이런 건 없고 열심히 해가지고 4억이고 5억이고 더 넘어 나왔다 하는 게 여실히 나와야 시의회 자치단체가 있고 감사한 결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은데 이 관계는 이사장님이 꼭 지적사항이 기 때문에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해주셔 야 되겠다는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서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만 이거는 여러 분들이 다 듣고 있지마는 김홍윤이가 하는 말이 절대 나는 100% 맞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감시 감독을 해볼까요? 삥땅이 절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게 없게끔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이게 지적사항이다 하는 걸 명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견인사업소장은 서 면 자료 요구한 걸 충분히 주셔야만 다음 예산 때 반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 하나 잘못된 건 고치고 개선해 나가고 해야지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벌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고쳐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朴鐘泰委員長代理 成宰榮委員長 司會交代)
이사장님, 방금 김홍윤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에 부정이 있는 거를 확인을 못했지만 그 부정 자체가 현금으로 외부에 노출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시민들이 나는 5만원 들 거를 2만원 주고 해결했다. 5만원 들 거를 3만원 주고 해결했다 라고 공공연하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차를 견인해 갈 때 그 차주가 나 왔다 이겁니다. 그 차를 2만원을 주고 해결하고 또 견인을 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3만원을 주고 나오면 주는 사람은 2만원이 덕이고 또 받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3만원이 자기 포켓에 부정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견인에 대해 가지고, 부정에 대해 가지고 감시 감독을 자체적으로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견인하는 건 구청에 전부 통계가 나오고 경찰에 통계가 나옵니다. 경찰이 잡아 주고 구청이 잡아 주니까.단지 끌고 가는 거니까. 끌고 가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놔주면서 돈을 적게 받고 삥땅을 한다든지 이런 게 나면 즉시 구청에서도 알게 되고 경찰에서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삼자가 합의가 안되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견인사업소장이 처음에 와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방책으로써 아주 감독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단 견인업무에서 삥땅이라든지 이건 하나도 없다고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구청하고 경찰하고 절대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민간인 견인은 저희들하고는 달리 하기 때문에 같이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게 혹시 이루어 질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의 일이라서, 이 문제는 철저히 독립되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뭔하고 행정 공무원 하고 다 알게 되어 있다는 것이 어떻게 알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견인을 했을 때 보고를 해서 알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합동으로 단속 을 하기 때문에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들이 단속을 해가 끌고 가라고 시키니까 그게 전부 보고되어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스티카를 다 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 업무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또 넘버링이 있어 가지고 구에서 수불이 다 됩니다. 그게 차에 견인하라 하는 스티카가 붙어 있는 차에 한해서 우리가 끌고 가지 그거 없이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는 스티카라는게 금권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전부 수불이 되어 집니다. 경찰에서도 스티카 전부 수불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소모가 되고 나면 전부 수불이 경찰이나 구청에서 되어 지고, 이거를 우리 직원이 그대로 해가지고 끌고 와서 차 찾으러오면 반드시 돈 안 받고 내주면 물어주어야 됩니다. 다음에 경찰하고 대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업무 관리면에서 3개 기관이 전부 근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밑에 직원들이 그러면 그거 안 붙은 거 끌고 가라 하면 요즘 시민들이 그거 안 붙은 거 끌고 가면 공단 날아갑니다.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써 끌고 가느냐, 우리는 공권력이 없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좌우지간 위원회에서 임시회를 하든 언제하든 그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정확한 단서를 가지고 또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물증을 가지고 이런 것이 문제가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정확한 단서를 가지고 다시 임시회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태위원입니다.
자료 8페이지에 공단 인력채용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입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창단 당시에 시의 행정 공무원들을 사무직으로 전입을 시켰고 재향군인회 관리원들 종사했던 사람을 주차장과 같이 전입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주차장 운영하던 것을 공단에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던 관리원이 같이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입된 분들 중에 올해 전입된 분은 없습니까?
금년에 사무직으로서 또 임원으로서 전입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관리과장, 또 상임감사 두 분이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입이라는 것은 전입된 분이 시나 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공단에 온 거 아닙니까? 사표 내고 오는 거 아닙니까? 사표 내고 오는 게 무슨 전입입니까? 신규채용이지요.
여기 오기 위해서 사표를 내기 때문에,
사표를 내고 왔으니까 전입으로 볼 게 아니라 신규채용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단 인사관리위원회가 어떤 겁니까?
인사위원장은 상임이사가 인사위원장입니다. 인사위원은 각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소관업무는 주로 사무직이라든 지 기능직 채용하고 일용직 채용하는 그게 소관 업무겠네요?
징계, 표창, 기타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그런 성격 문제, 앞으로 근로기준법상의 노사문제라든지 이런거, 광범위하게 합의기관으로서 설치된 겁니다.
이사장님, 그런데 94년도에 두 분을 신규채용했다 했는데 자료에는 네 사람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에는 신규채용이 네 분이다 말입니다.
그 외 전문위원 두 사람도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 채용한 분들이 무시험이죠? 제가 20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했는데 부산의 각 공사나 공단, 의료보험조합 등에서 발생하는 신규채용 직원이 수가 적어서 자체적인 공개시험관리가 어려우면 통합적인 인사관리, 즉 시험관리 기구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고 시장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시장의 답변이 1차적으로 각 기관별 공개 채용원칙과 인사위원회의 엄정한 운영을 하겠고 그리고 그렇게 안됐을 적에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러면 시장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주차관리공단에서는 무시험 특별 채용해 버리고 말이 전혀 안 맞다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시장님이 그런 답변한 사실을 주차관리공단이 모른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인력문제는 저희들 공단같은데서는 간부직은 업무에 대한 경력이라든지 경력직을 필요로 하고 또 한 사람 두 사람 비었을 때 과거 전체 의료보험조합 같은데 기타 저런데 바쁘니까 공개를 한두 사람 채용을 하는데 공개를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합관리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연구가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주차관리공단을 공격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요새 신문지상에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풀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시의원들이 알거는 알아야 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런데 시장답변은 공개채용이라면 꼭 시험치는 거보다도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인사위원회라는게 시에 있다고, 있는데 시장은 그런 답변을 하고 주차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시장 답변하고 공기업하고의 인사관리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이건 부산시장에게 따지든가 하겠습니다.
공무원 채용하고 공기업의 임직원 채용하고는 법적 근거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으로 부산시 같으면 부산시 전체, 외국의 예 같은 걸 혹시 보면 인력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게 종합적으로 설치되면 모릅니다만 현행법상으로는 공무원 채용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만 공단은 공단의 공기업법, 공단규정 여기에 의거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기회 있거든 부산시장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발생하는 사무직 또 정년퇴직하고 나가시는 분도 있고 사고가 있어서 나가시는 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채용을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사무직이 불과 20명입니다. 20명에 결원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5명이나 3명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혹시 1명 정도 가다가 한번씩 결원이 되면 아주 되도록이면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유치해서 채용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
중간에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제가 질의한 걸 알아들었으면 끊어도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알아들었는데, 사무직원 채용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할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경험도 있고 하니까 정년퇴직하고 들어오는 건 절대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표를 내고 들어오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사장님 생각할 적에 주차관리공단이 더 보수가 낮다든지 편해서 오는 건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법하고 보수가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들어온 공무원들보면 살기가 어려워 가지고 15년, 20년 근무하고 할 때 연금을 일시적으로 찾아 가지고 살림에 보태쓰고 여기서 새출발하는 그런 직원들 중에서 아주 일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서면자료를 제출요구를 하겠는데 사무직 직원들 안 있습니까. 시에서나 구에서 온 직원들 시에 있을 때 징계를 받은 일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사무직 직원의 전직이라든지 경력, 상벌 그런 거 안 있습니까.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답변이 별정직 3명이 있는데 신문지상에 전문위원이 전직 공무원들로 특채되었다.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관리공단의 기구표에도 전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구표에 안 나타나면 전문위원 이분들은 조직 이외의 직원입니까? 전문위원은 어떤 일을 합니까?
공단에 440 몇 명이 되고 하니까 업무가 기업회계를 해야 되고 또 근로기준법 적용을 해가지고 이걸 노무관리를 할라 하니까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기업회계, 전산관리 이런데도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일반 법제관리전문위원담당, 민원, 이래 합해서, 또 노무관리 담당 이렇게 하고 기업회계, 전산관리 또 공단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직원을 일정한 기간 채용하고 이건 영구적인 직종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사표 내고 이쪽으로 왔습니까? 전직 공무원들이?
사표 내고 오는 거 보다도 공무원이 임기를 만료하고 오는 경우 가
전문위원 밑에 사무직원이 있습니까?
예, 밑에 사무직원을 한 사람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씨를 두고 일 합니까?
아가씨는 없습니다.
사무할 수 있는 남자를 두고 있습니까?
예.
공무원 특채,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의 업무가 보면 이사장님 참모 아닙니까? 참모 역할 아닙니까?
참모가 아니고 사실 공기업 이걸 저도 처음 운영해보니까 공무 원 하는 거 보다 상당히 어렵고 적용법규도 많고 노무관리, 기업회계관리, 또 법인세 같은 문제, 상당히 자체 사업을 할 걸로 대비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공기업으로서의 기반을 다져야 할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외부에 용역을 준다든지 할 때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별정직 전문위원은 저희들 일반사무직이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또 시에 정원 책정 때 얹어 가지고 꼭 이사장으로서는 필요해서 이 직종을 두고 쓰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 집고 나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올해 사직을 한 직원들 대부분이 기능직은 이해를 나름대로 하고 여러번 설명을 들었는데 사무직이 두 분이 사직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한 분은 사망으로써 사직을 했고 한 사람은 공직생활을 하다가 창단당시에 들어 왔는데 행정대서 자격이 있는가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 관계로 해서 사표 내고 나갔습니다.
다음에 경영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실적이 92년도에 비하여 월 평균 1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이 모두 보면 자료를 보지만 공단이 잘해서 증가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에 급지조정이 되면서 요금이 인상된 곳이 상당히 있고 주차 면수도 작년보다 많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등록 차량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하더라도 수입이 저절로 늘 수밖에 없는데 이런 타의에 의한 수입 증가 비율을 분석해 보았습니까?
이 문제는 세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걸로 봅니다. 차량 회전율도 많아졌고 주차장도 불었고, 저희들도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년째 거듭되니까 조직관리 이것도 좀 철저히 잘하고 이렇게 해서 좀 수입이 많아졌다고 봅니다. 자꾸 재향군인회하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때 운영한 그 수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확실히 저희들이 배 이상 잘한 걸로 이렇게 이사장으로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6페이지에 예산내역을 보면 작년도보다도 인건비가 15억정도 증가했고 총 예산은 19억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5억 들고 지출이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총 예산 19억정도 증가되었는데 주차수입은 9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 증가에 따른 관리원 인건비가 주차장 관리비가 더 든다는 말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91개 주차장 중에서 금년 들어서 전부 주차장 증설된 건 거의가 변두리에 위치해 가지고 운영비나 인건비 미달 주차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미달 주차장이 191개 주차장 중에서 61개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에는 미달 주차장이 적었을 때는 그 폭이 좁아지고 미달 주차장이 자꾸만 정책목표를 위해서 구에서 만들고 또 시에서 만들도록 지시를 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편성 해 가지고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그 폭은 좁아지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청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청래위원입니다.
주차감지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내 전자기술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고 보는데 주차감지기를 수입해가 쓰는 건 이상합니다. 앞으로 전 주차장에 감지기 미터기를 설치해서 건장한 사람이 하루종일 주차장에서 얼마 되지 않는 주차비를 받기 위해서 서 있다고 볼 때 인력 소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외국 인력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되는 세상에 이런 인력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볼 때 주차관리공단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산 시내 주차장에 요금 관계로 종사하는 인원이 400명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주차장에 주차감지기 및 미터기를 국산으로 특수 제작하여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공공용지에 개인 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부산시내에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수영 도시고속도로 아래 용지와 문현동 도시고속도로 아래에 있는 것이 본위원이 지적하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런 주차장은 주차관리공단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신 감지기 운영문제 하고 주차미터기하고 이것은 사실 현재 서울은 미터기를 하다가 500대 설치해가 하다가 철거를 했습니다. 저희들 시에도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문제라 할까 또 정서에 잘 안 맞는 것 같애요. 이래서 이게 자꾸만 고장이 잦고 또 미터기를 놔둬도 잔돈 들고 옆에 서있어도 1대에 사람 하나씩 서가 있어서 잘 안되는 그런 실정이고 해서 이 문제는 저희도 시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한데 보아 가지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서울 모양으로, 이렇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이 지금 고심 고심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지기 문제 이건 국산이 현재까지도 100% 국산이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단이 생기기 전에 역전이라든지 해운대라든지 각 구단위에서 전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제작회사도 다르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주차표도 주문을 할라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서 국내에 관리하는 업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서 그런 하자가 없도록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미터기가 아닌 감지기 설치는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종류를 전부 각 구에서 통일되게 설치를 해주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참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앞으로 신설되는 주차장에는 우리 나라에서 기술도입을 해가지고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만 제작되는 걸로 해가지고 통일되게 저희들이 관리하게 편리하게 해 줄 걸로 기대를 하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상의 개인주차장은 부산 시내에는 없습니다. 수영 고가도로 밑에도 공영주차장입니다.
문현 고가도로 밑에는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원을 낮에만 배치하고 밤에는 배치를 못하니까 밤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월 주차권을 사용하도록 하다가 저희들이 금년 들어와서 내년도 합리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감사실에서 전부 재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운영 방안을 지금 12월 달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지역 여건상 합리적일까, 이래서 감사를 해 가지고 지금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청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의 직원들이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 이사장께서 답하기를 기백만원을 받아 가지고 하루에 기천만원을 만들라 하니까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직원 자질 향상에 대한 교육을 20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직원들이 최일선에 나가서 활동을 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견인차 문제나 주차관리하는 고용원이나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종태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까 견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 관계가 아니고 10월 31일 현재 부산의 차량이 45만대가 넘습니다. 민간견인 업체가 하루에 130여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여대 견인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과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견인업무 자체를 실질적으로 인적, 물적 낭비라 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주차관리공단에서는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연구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차 45만대인데 130대 이래밖에 견인 못하고 그거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시민들에게 불편과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당부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관광국에서 업무보고할 때 올해 주차 면수가 계획이 500면 아닙니까. 그게 17배 정도 증가한 8,000면 정도로 증가된 줄 압니다. 계획을 오바했죠? 17배. 주차면수를, 그래서 노상주차장이 많아지니까 주차장수입이 많아져서 공단은 좋아졌지만 시민은 그런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내 이면도로에는 거의 주차선을 긋고 돈을 받으니까 시민들의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차도인지 인도도 구별이 안되는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업무 보고시에 정부의 6대도시 이면도로 주차장 폐지계획, 교통부 계획 을 아시는가 이사장님께 물어보니까 모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께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아시죠? 계획이 있다는 걸?
예.
교통관광국 업무보고에서도 노상주차장을 정비해서 소통장애 부분을 우선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공단의 수입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을 건데 그 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 동안에 교통 소통에 지장이 있는 가각지점 부분에 주차장 감면 조치라든지 상당부분 구나 시에서 단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노상주차장은 되도록이면 많이 증설 안하는 것이 좋은 걸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입이 많이 오른다 하는 건 외형 목표는 많이 오르지만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정책 목표를 위해서 금년 들어서 각 변두리에 또 역세권에 또 하천부지에 아주 넓은 땅을 이용해 가지고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외형은 많이 오르지만 경영면에서는 자꾸만 마이너스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점용료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도로 점용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시내에 주차 회전율이 많은 곳의 주차장은 점용료+운영비 해도 주차수입 가지고 경영이 되겠지만 현재 금년부터 내년까지 많이 설치해 놓은 외곽지대 주차장은 점용료 계산하고는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이사장님,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주차선을 많이 그으니까 불편을 느끼고 정부나 부산시 계획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꾸 노상주차장을 줄이겠다는데 그러면 주차관리공단으로서의 노상주차장을 줄이는데 무슨 대책이 있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대책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위탁 계약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가면 몇 면에 대해서 위탁 계약을 하고 하니까 그 계획은 저희들이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영역을 확 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서면 영광도서 에서 부산진 경찰서 쪽의 복개천 도로상의 노상 주차장을 서면~초읍간 우회도로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좁혀 달라고 부산진 경찰서에서 요구를 했는데 묵살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면도로의 주차장화를 고집한다면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청공원 같은데 공공시설도 유료 주차장화 한다는 그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생각하면 소통책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과 수입이 있어야 될 건데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부산진 경찰서하고 대청공원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면 복개도로거기에는 사실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차량은 많이 들어오는데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걸 평행으로 하는 거 하고 직각으로 하는 거 하고 소통에는 저희들이 볼 때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진서에서 아마 시에다가 건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행으로 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에게 의견 조회가 왔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평행으로 하나 직각으로 하나 버스통행구간이 아니고 2차선이 나오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별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저희들이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좁혀 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좁혀 주면 소통에 다소 도움이 안됩니까?
그런데 제가 볼때 거기에 현재 그대로 하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는게 교통소통에 더 종지, 그거를 평행으로 해놓고 다시 그 앞에 차를 1대 더 댈 수 있으면 돈 안내고 차 대놓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혼잡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시에서나 경찰에서 주차장을 병행해 가지고 이렇게 해라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의견을 물었을 때 실제 운영하는 건 우리가 잘 아니까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진경찰서에서는 소통이 안된다 하고 관리공단은 이상이 없다 하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진경찰서에 물어보고 다시 이사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청공원은 어떻습니까? 대청공원 같은 곳도 유료주차장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시민들의 휴식공간인데,
대청공원은 저희들이 인건비가 안나오는데 사실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라 하니까 하면서 주차질서 지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결손주차장으로써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결손문제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 결손도 나고 실제로 공원 같은데 유료주차장을 한다는 건 대청공원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에 차 대는데 주차요금까지 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사장님은 시에서 하라 하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이러는데 주차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을 때는 시에다 건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시에서 하라고 아니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답답합니다.
사실상 위탁을 받는 공단의 입장에서 시가 전액 출자를 해가지고 공익 목적을 위해서 이거 운영해라 하는데 이사장이 이건 안됩니다 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통관광국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광복동이나 창선동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예식장도 있고 절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에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시민들이 실제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심 수요 차량소통을 위해서 그런 지역에는 아예 차량을 진입시킨다든지 안그러면 시차제로 진출입을 시킨다든지, 이건 교통관광국에서 하는 일이지만 하다 못해 주차장이라고 선을 안 그어 버리면 차라도 잘 빠질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가서 늘 근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단지 오늘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청공원 문제라든지 그 외 교통소통을 위해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시에다가 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또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시에다가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내고, 조치된 사항이 있거든 의회에도 알려 주세요. 제가 질의를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장애인 고용실적이 어떻습니까? 법정 의무고용 인원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장애인 고용은 연간 고용인원이 8명입니다. 2명은 고용을 하고 6명은 고용부담금을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얼마 냈습니까? 여태까지?
고용부담금은 월 1인당 13만 8,000원 꼴입니다.
제가 시정 질문할 때도 이 문제를 집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시장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도 고용 안한 인원수가 더 늘어난 이런 상황인데 이해가 안갑니다. 장애인도 여러 가지 장애인이 안 있습니까. 주차관리공단에도 쓸 수 있는데 공기업이 장애인 법정고용인원을 안지키는데 어느 기업체에서 지키겠습니까? 기업체 지금 안 어렵습니까. 사상공단, 장림공단에 300인이상 기업체는 장애인 의무고용하라고 늘상 지도하고 그래 하면서 공기업에서조차 이거를 안지킨다는 것은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법정인원을 고용하도록 하고 더불어서 국가 보훈자들 문제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몇이 고용해보니까 다른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고,
공기업이 그렇다면 사기업은 어떻겠습니까?
실무자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건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직자 생활을 할 때 보건사회국장도 하고 해서 절실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볼 때 이 시대가 소외된 계층을 위하자는 식으로 정책도 펴고 있는데 주차관리공단은 보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공기업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에 대한 나름대로의 수지라든지 평가 분석을 해본 걸 보니까 상당한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공단에 상당히 확대 일로에 있는 주차관리공단이사장께서 시에서 위탁받은 업무니까 위탁받은 대로하겠다는 답변을 주류를 이루었는데 지금 주차관리공단이 확대일로에 있는데 따라서 지금 앞으로 발전 방향에 맞게 최저 규모로 조직을 정비하든지 또 정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은 없으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최저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주차장이 확대될 때 경영수지면에는 앞으로 확대되는 것은 전부 결손이 되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애로가 있고 한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주차장이 확대가 되면 거기에 최소로 필요한 관리원을 고용하는 걸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문제는 거진 갖추어졌기 때문에 더 확대되는 건 없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종 이사장님을 위시한 공단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감사 준비와 수감을 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2월달에 창단된 주차관리공단이 2년이 되었고 3년째를 맞이하는 이 마당에 주차관리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하나의 의견이다라고 봐지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것도 주차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전 직원들이 인식하고 현실적인 공단업무가 주차관리나 견인업무가 그만큼 시민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친절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특히,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는 공단의 재정면이 있지만 인력 운영면이나 전반적인 개선점을 앞으로 공단 경영의 합리화를 하는 방법에서 우리 위원들도 같이 공존을 해서 노력을 해야될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이러한 면들을 명심하셔 가지고 이사장님이하 임직원들이 사랑 받는 시민의 공기업으로서 성장이 되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의 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공단의 이사장을 위시한 임직원 여러분 끝까지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감사종료)
○ 출석공무원
駐 車 管 理 公 團 理 事 長 朴 善 鍾
駐 車 管 理 公 團 常 任 理 事 丁 年 碁
駐 車 管 理 公 團 常 任 監 事 李 桓 龍
駐 車 管 理 公 團 總 務 課 長 趙 鏞 萬
駐 車 管 理 公 團 管 理 課 長 金 亨 壽
駐 車 管 理 公 團 營 業 1 課 長 鄭 鎭 煥
駐 車 管 理 公 團 營 業 2 課 長 金 仁 甲
牽 引 管 理 事 業 所 長 洪 仁 杓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