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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6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13분 개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28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부산직할시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내무국 TOP
(10時 13分)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정기회도 사실상 3분의 1의 일정이 지나갔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매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내무국 소관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1994년도부산직할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수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회기에도 불구하고 내무국 93년도 본예산심의를 해 주심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內務局1994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豫算案
(內務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서종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내무국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있어서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3년도 당초예산 대비 50.3%가 증가한 총 53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분을 보면 93년도 당초예산 대비 26.7%가 증가된 총 480억 4,100만원으로써 지난해보다 세출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건강한 국토 사업비, 복천동 고분군 토지 매입비, 주경기장 건립 등에 많은 재원이 투자된 데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항별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17페이지 검토의견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세입 부분은, 항목별로 대부분 증가하고 있으나, 시 전체의 재산 임대와 입장료 수입이 각각 44.2%, 8.8% 증가한데 비하여 내무국 소관은 재산임대료가 22.6% 증가에 그치고 입장료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문화회관, 시민회관, 시립박물관 운동장 등에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경영개선 차원에서 문화체육진흥과 함께 세입 증대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볼 때 세출예산은 내무 행정 역점 시책의 추진 및 부서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와 향토문화창달, 생활체육 향상, 민방위 운영 등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가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의 구성비 면에서 내무행정비와 체육비가 각각 0.2%씩 그 비준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매년 증가되고 내년에도 23%나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시비 지원을 줄여나가는 방향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운동 지원 분야에 국민운동 관리와 새마을사업 등에 각각 편성되어 있는 보상금의 경우 유사한 성격의 시상금을 통합 운영하고 건강한 국토 사업, 동래체육시설 확충 등에 있어서 보다 규모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해서 구별 할당식의 사업 선정은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종합운동장에 설치할 쓰레기 소각로 규모가 구덕운동장과 요트경기장과 동일한 용량으로 되어 있으나 종합운동장의 경우 쓰레기 발생량이 대형행사시 1일 평균 16.3톤이고 평일 1.8톤인 점을 감안하여 설치 규모의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일선행정 조직 운영이나 국민운동 지원, 민방위 부분에 상사업비 시상금, 표창장 인쇄 차량임차료 등은 부서별로 소요 경비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준 내역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반상회 특보의 경우 예비비나 추경 등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회수로 줄여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시민회관 운영 부분에 있어서 회관 자체에 청소실시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건비, 청소용품비, 피복비 인부 목욕비 등이 연간 1억 2,500만원 정도 소요 되고있으나, 이 보다 큰 시설이면서 청소를 민간위탁하고 있는 문화회관의 경우 청소용역비가 연간 1억 1,000만원 밖에 소요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시민회관도 청소를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공과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과정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대부분 영업비용에 충당되고 있으며, 영업비용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적 경비 등 경직성 경비가 98.8%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고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태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85페이지에 대학생 방범활동 실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일선행정 조치 운영 부분에 대학생 방범활동비명목으로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5공시절이나 6공시절에 당시 대학생들의 시위를 무마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문민정부 시대에서 이런 예산은 없어도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표창장 인쇄 및 시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목 149페이지인데 기획실 소관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인쇄와 표창은 내무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 예산편성시에도 반드시 개선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공무원 표창과 시책평가시상금 책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각목150페이지에 소방의 날 표창 30명 포상금이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예산이 각목 991페이지에 소방본부 예산에도 10명 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각 소방서별도 5명씩 표창 경비가 포함되어있는데 어떤 유형의 표창인지 묻겠습니다. 포상금의 경우에도 대부분 예산편성에 맞게 4만원씩 편성하였으나, 기획관리의 시 유공공무원 5만원, 전산 운영의 우수공무원 시상, 투자 관리에 공기업 중기 우수 공무원 표창 7만원, 국민운동 지원에 신한국창조 일군상 10만원, 공무원교육원 운영의 교육수지 표창 3만원, 지방세 과세의 세정실적평가 5만원, 사회복지 보훈대상 95만원, 부녀복지재활용품 주부솜씨전에 10만원, 우수민방위대원 및 유공공무원 시상 5만원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시장이 주는 시상금이 차이가 나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인근 잔디교체 공사 설계비 계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직 야구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해서는 롯데구단에서 내년에 8억을 내놓겠다고 하였는데 이번예산에 교체공사 용역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롯데구단에서 지급키로 한 금액으로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아울러 묻겠습니다.
다음 각목 848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의 공무원 요양치료비 계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문화회관의 운영 부분에 공무와 공상 치료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상을 당하여 요양중인 공무원이 있는지 또한 누구인지 또한 어떤 사유로 공상을 당하였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각목 138폐이지 무선 호출기사용료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신관리 부분에 무선 호출기 32대에 대한 사용료 38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지난 8월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국장이나 과장에게 지급한 무선호출기는 사용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시에서는 이를 회수하여 본위원이 알기로는 24대는 한국이동통신에 반납하였고 현재 6대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 32대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무선호출기는 누가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다음 직원 교양도서 구독비 계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45페이지에 직원교양도서 구독을 위해서 지난해보다 8.6% 증가된 5,900만원 정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입 교양도서 대부분이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공무원들의 여론이 있는데 이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지방행정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를 교체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 각목 149페이지직원 결혼, 생일축하 경비 계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 본청사업소 근무 직원들의 결혼이나 생일 축하 경비 1,700만원을 올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 부산시 자체계획인지 또한 각 구청 공무원에도 이와 같은 혜택을 주고 있는지 잘 파악하여 형평을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구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지 국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각목 84페이지직원의료보호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의료보호 부담금이 92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24.9%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올해보다 32.1%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 부담 기준과 올해 예산의 집행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민간 주도로 전환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93년도 예산이나 94년도 예산은 오히려 늘어난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민간주도로 전환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제 새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국민운동에 대한 지원 관계가 다소 이게 조금 민간 주도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지원 사업이나 바르게살기에 예산이 상당히 지금도그대로 책정이 되고 있고 심지어 바르게살기운동 지원금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38배정도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폭적인 지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보비가 특수활동비로 항목이 바꼈습니다. 바꼈는데 의정관리 업무추진에 보면 업무비나 특수활동비나 비슷한 사용 내용처인데 1억 4,600만원 책정되어 있고 또 서무관리 부분에 특수활동비가 1억 2,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입면에서 재산 임대료 수입입니다. 우리가 공공건물임대를 하면서 이런 예산은 사용료, 임대료 수입이 고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보존이 좀 심합니다. 작년도 최종 예산 수입이 9억 8,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94년도 예산액은 8억 1,800만원으로 편성해 났습니다. 적어도 세입면에서 작년도 최종예산액쯤은 편성이 되어야 안 되느냐, 감소된 이유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실제로 우리 내무국하면 말할 나위도 없이 타 실국에 향도국이고 특히 예산면에서도 타 실․국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선임국입니다. 문민정부가 발족한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는 새로운 민주화로 또 새로운 개방화로 행정의 어디까지나 공개로 보다 시민의 기대가 자못 큽니다. 내무국 예산은 대부분 대시민적인 봉사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넣으면 봉사의 도가 높아지고 행정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4백만 부산시민이 상당히 다 어려움을 겪고있고, 특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시정부 특히 시는 시민 경제나 시민의 살림살이 가계나 행정은 그야말로 모범적인 표상을 보여야 합니다. 또 근검절약의 공무원부터 수범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이대강적인 예산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22.4%라는 특히 일반회계는 26.6%에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공무원 봉급도 5% 이내로 한자리 숫자로 그치고 이런데 여러분들 예산 내용이 22.6%라면 상당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입에 항목에 있어서도 서무관리면에 있어서도 15.8% 시도민의 날 행사 동료위원들이 기 지정했습니다만 22.8% 증가가 되었고 또 예비군 관리는 물론 작년도에 1,900만원 책정이 되어서 3,200만원이니까, %가 이렇게 물경 70.4%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내무국 예산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근검절약해야 될 내년도 예산이 방만한 편성을 한 것 아니겠느냐, 항목 항목을 나중에 심의 때 모두 저희가 심의가 예결위나 또 본위원회에서도 하나 하나 계수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총괄적으로 보기에 우리가 너무 예산의 증가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상당한 증가를 왔는데 특히 절감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사업비 예산을 절감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절감의 의지를 어디서 보여야 하느냐, 일반 행정비에서 상당히 절감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대체로 상당히 증가율이 높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내무국장의 소상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화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질의가 중복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부서별의 예산편성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에 의하면 의전업무 수행 39.3%가 93년도에 비하여 감해서 편성되어 있고 또 예비군 관련부서는 70.4%가 증액이 되 어 있고 고시관리는 53.9%가 역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대폭 증액이 있는가 하면 인사관리 새마을사업 등에는 또 감하여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내무 93년도 예산편성도 역시 내무국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으리라 믿고 94년도에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으리라 믿는데 이렇게 들쑥날쑥하다 하면 과거에 예산편성도 기분에 따라서 편성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예산을 상정한 대부분의 예산들이 전부 임의에 따라서 편성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위원이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공유재산 임대 수입이 8억 1,864만 8,000원이 내무국에서 시설 임대료로써 수입이 되어 있는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부산직할시가 임대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전부 얼마인지 말하기가 어려우면 서면으로 내한테, 해 주시고 내무국 소관 수입에 대한 8억 1,80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동료위원이 밝혀라 했는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교에 홍보물 설치를 하는데 그 설치를 해 가지고 임대료를 1,050만원으로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금 기준은 어떻게 해서 책정을 하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수입인지대가 3,000만원이 수입 인지대를 받는데 시험을 한번 칠라하면 인지를 얼마짜리를 얼마를 붙여야 되는지 1인당 소요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여권이 발급이 되는데 여건은 한 사람에 발급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총 수입을 2억 7,643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명을 발급했을 때 이 수입이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비에는 작년도에는 불과 3억 7,400만원이 국고에서 보조가 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6억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19억 5,800만원이 보조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근 600%가 증액이 되는데 증액이 왜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무관리에 특수활동비 1억 2,500만원 그리고 의정업무 수행에 업무추진비 1억 3,600만원 또 시민의 날 행사에 5,000만원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또 가장행렬 3,000만원에 대해서 역시 이것도 같은 조건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에 도서구입이 5,913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구독을 해 주는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위탁교육에 4,368만원도 밝혀주시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6억 5,3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시청노조복지기금 5,000만원 이 부분에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보면 건강한국토가꾸기 사업에 12개구에 구별로 2개 사업을 50%지원하는데 생활환경개선 분야에 12억, 자연경관 보존분야에 12억, 문화복지 환경 활동 분야에 12억 이래서 36억을 보조를 하는데 자치단체에서는 50%를 투자를 하게 되면 역시 70억에 대한 소요경비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이 있어서 하는지 시장 지침인지 무슨 대통령 공약 사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개소 국비 지원 9,400만원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렬사, 문화회관, 시민회관, 시립박물관 여기 관장님들이 다 나와 계시는데 작년도에 충렬사에 93년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아마 시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아서 행정상 지적사항과 재정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밝혀주시고, 역시 문화회관도 재정상으로 추진이 1,699만 8,000원을 재정상 추징을 당했는데 그 부분에도 설명을 해 주시고 시민회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립박물관에도 93년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부산시에 감사를 받았는데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하고 연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아까 시민의 날 축제 관계는 박대석위원, 또 금주석위원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고,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181페이지시, 군, 구 행정지도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반회보 제작 삽화 30만원, 만화 60만원 특보 2,400만원으로 계가 2,49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반회보 제작은 구청 단위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별도 투입을 해서 시에서 반회보 특보를 제작할 필요가 있겠는지, 만약 꼭 그럴 필요가 있다면 반 특보자료를 구로 이송해서 발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고, 961페이지민방위관리 보상에 있어서 94년도 예산운영 중에는 민방위대 창설 19주년 기념 행사 참가기념품대가 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구태여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경상적 경비를 절감을 해라하는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경상비 부분의 신설은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새로 생긴 항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산도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신고 홍보 참가자 기념품에 3,000원 곱하기 100명 해서 300만원 되어 있는데 잘못 된 거죠
죄송합니다. 다른 것은 고쳐졌는데 거기에는 100이 아니고 1,000인데 공이 빠져가지고 수정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예산액 총액도 고쳐야지 총액도 아마 차이가 날겁니다. 876페이지첨부서류에는 대수선비 10억으로 되어있는데, 시립박물관입니다. 94년도 예산에는 대수선비 10억이 책정이 안 됐죠, 안 됐는데 이게 설계하고 수선비하고 같이 되어야 할텐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설계 비를 들여서 설계를 하고 나서 95년도에 시설비가 반영이 안되면 사장이 되어 버리죠, 해마다 새로운 설계 공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공간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나오는데 94년도에 반영 안되면 95년도에 설계비와 대수선비를 함께 반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물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문화회관 사업소 운영비 중에서 카페트세탁이 1,94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구입 가격이 얼마고 깔려있는 장소와 세척주기를 말씀해 주시고 조경용 관상수 임차에 있어서 한번에 2만원씩 20본 10개월을 해서 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0개월을 임차를 하게 되면 20만원이 되고 20만원 가지고 나무 20그루 사면 400만입니다. 임차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관리하기 귀찮아서 관리하다가 나무가 고사하면 책임을 지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문화회관이 시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존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정서를 가꾸기 위해서라도 나무에 물을 주고 가꾸어 보십시오. 손하나 까딱 안대고 그래요. 손하나 까닥 안대고 관리하면 안되요. 그리고 각목 945페이지야구장 입구 좌우측 하단 조경 소나무 조형에 있어서 소나무 한 그루당 100만원 곱하기 1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나무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나무인지 이상입니다.
예, 이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석위원!
충렬사 수입에 보면 향료대 1,100만원을 수입을 내년에 94년도 볼 것이다 하는데 어떤 명목으로 수입 이 되며 향료대가 무엇인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수입이 되는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무실 빌려쓰고 있는 것이 빌려쓰고 임차료를 내년에 4억 7,940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누구한테 주며 어떻게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시체육회 경기용 장비 구입비가 6,000만원 그리고 각종관련단체 경기 보조해서 6억 5,000만원인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또 경기장에 요트학교 운영비 5,0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대석위원 민간자본 이전에 체육시설의 요트, 조정, 카누 905페이지이것은 금년에 처음 구입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한척 한척, 해서 과연 이것이 장비로써 되는지 그것도 아울러 보충해 주시고요. 페이지904, 아시안 게임홍보물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홍보 관계만 해 놓고 업무 관계 는 하나도 안 해 놨습니다. 이래 가지고 아시안 게임이 유치가 되는 것인지 그것도 단단히 알아서 해 주셔야 되겠고 특수활동비 같은 것도 아마 여기에는 상당히 있어야 될 것이고 공무원이 사용하지 않는 비용을 대어서 민간인에게 위원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이게 트여져야 업무가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는데 여기에 보면 체육회 보조만 나와있지 아시안게임실제로 우리 시에서 관심을 두고 있고 시민전체가 관심을 두고 있는 아시안 게임 유치에 대한 우리 비용은 하나도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도 어떤 비용으로써 시장이나 부시장 혹은 내무국장의 추진비에서 대용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의문점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답변이 곤란하죠 그러면 한시 반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1分 會議中止)
(13時 34分 繼續開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의 질의에 대해 내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중에 질의하신 44건중에 13건을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담당관, 각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양웅위원님께서 대학생 방범 활동비 9,000만원을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대학생 방범활동비의 명목으로 9,000만원 하는 것은 대학생 부업알선제도를 80년 11월 교육개혁에 따른 과외 수업의 금지조치 이후에 81년도부터 동계, 하계방학기간 동안에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올바른 근로 관념이라든지 자립 정신을 키우기 위해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들 부산에서도 매년 250명 동계방학때 125명, 하계때도 역시 125명의 대학생들이 파출소에 배치돼서 경찰과 합동으로 순찰 또는 방범활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도 자기네들 아르바이트를 겸한 학비도 조달하는 겸 범죄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92년도에 제가 결산서중에 일선 행정조직의 운영의 보상금 항목에서도 총예산이 3억 9,300만원 중에 약 1억 6,7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나머지 2억 2,600만원을 불용처리가 된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이 예산에 적용을 시키든지 이 예산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양웅위원님께서 사직야구장에 인조잔디 교체공사 하는데 설계용역비가 8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기왕에 롯데구단에서 투자하는 8억원중에서 부담시키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몰음이었습니다. 롯데구단이 94년도에 8억원 투자하겠다는 것은 운동장 야구장의 벽면도색 하는 공사비로 충당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한푼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롯데구단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교체공사하는데 들어가는 800만원은 저희들 예산에 3억 5,000만원 인조잔디 교체비로써 계상을 해가지고 요구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인조잔디 트랙관계 이것은 상당히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우리 직원이라든지 또는 일반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로 하여금 인조잔디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인조잔디 교체설계 용역비로써 계상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실제 롯데구단에 맡기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국장님, 박양웅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틀리는데, 인조잔디를 까는데 설계비가 필요합니까
예, 설계비 필요합니다.
어디 필요합니까
인조잔디를 그대로 마구 까는 것이 아니고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사직구장에 깔고자 하는 인조잔디가 11mm 짜리입니다. 서울의 잠실에도 깔려 있는데 이것은 설계 비가 필요 없어요. 인조잔디 11mm 짜리 한 블럭이 2㎡입니다. 그걸 깔면 돼요, 단순작업입니다. 그걸 회사측에서 설계비를 요구를 했습니까
이 관계는 저도 옛날에…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것은 설계비가 있을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설계비를 달라고 그래요. 집에 타일깔면서 설계비를 따로 줍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총무과장 당시에 구덕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처음에 할 때 상당히 그때는 전국에 서울, 부산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럴 때 상당히 기술이 들어가는 걸 제가 그때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로 보더라도 여기에 총 인조잔디 면적에다가 여기에는 세석도 일부 골라야 되고 포장도 해야되고 여기에 따른 탄성층 이런 것 등등을 동시에 계상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기술이 들어야하는 것인데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한번 더 타진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양웅위원님께서 직원 결혼, 생일 기념품 지급은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 또는 자체 계획인지, 또 이러한 제도를 자치구에도 시책추진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번에 사업비가 계상되었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직원결혼 및 생일 기념품 지급은 우리전체 공무원들의 개인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한 순수한 사기진작책이고 시자체 계획입니다. 자치구에 대해서는 이제도를 시장님에게 최종 결심을 받아서 94년도 자치구에도 직원사기 앙양책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일괄 시달을 했습니다. 그 구의 여건 등을 감안해서 사기앙양책을 강구토록 했는데 우리의 경우는 직원생일에 시장님 명의로 다만 5,000원짜리 도서구입권이라도 보내고 결혼식 때는 5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청에 알아보니까 결혼기념품 관계는 12개 구청중에 이번에 8개구에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지금 예산요구 중에 있고, 생일기념품은 지금 현재 두개 구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위원님하고 박대석위원님께서 시민의 날 행사를 민간주도로 추진하는데 93년도 예산보다 22% 증가한 사유와 또한 전야경축 행사에 5,000만원이 들어가고 가장행렬에 3,000만원 등 민간이전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은 있는지, 어떠한지 이런 질의 내용입니다. 지금 시민의 날 행사비용이 93년도보다 약 3천여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부산의 여러 가지 여건상 부산의 정신, 부산의 혼이 아직까지 한테 뭉쳐지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원대한 것을 봐서 부산이 하나가 되고 뭉칠 수 있는 이런 가장행렬 같은 데 3,000만원 계상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지금 국제도시화 등 이렇게 하면서 자매도시와의 시민의날 시장초청문제라든지 상호교류가 상당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에 3,500만원정도 하고 시민의날 행사를 하면서 실제 상징마크라든지 또는 여기에 따른 이벤트사업 정말로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희망하는 그러한 시민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엄청나게 받아야됩니다. 이런 등의 비용이 이번에 계상이 조금 더 됐습니다. 앞에서 지적해 주신 두 위원님이 어떻게 하더라도 시민의날 이것은 총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부담을 하지만 민간도 많이 참여해 가지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내년도에는 행사추진위원회를 더 강화해 가지고 정말 민간인들이 실제 경비문제까지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시본청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각구청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관계 먼저번에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무국장께서 지금 현재 추진위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도 거기에 부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 물론 기업인들도 있는가 하면 언론사 혹은 예술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행사의 내용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은 될런지 모르지만 민간단체에서 운영비를 타서 보조를 받고 행사를 이관하는데는 그 추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람들 회의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민간단체에 차차 넘기고, 시비를 매년 증가해 나갈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조직해 가지고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이때까지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사실상 경비지원이라든가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참여라든가 여러 가지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진위원회의 성격과 또한 이를 전담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등 이런 문제를 동시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실제 앞으로는 민간인 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아이디어를 외람되나마 하나 내보겠습니다. 가장행렬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 예산이 증액됐죠. 단순하게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주는 것도 좋지만 뭔가 머리속에 남길 거리, 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애요. 영국의 세계적인 축제인 호스빈축제나 브라질의 리오축제는 관에서 주도 안 합니다. 전부다 민간차원에서 하죠. 예를 들어 호스빈축제 같은 경우는 영국 런던의 조그만한 마을에서 대학생 몇 명이 모여가지고 봄날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서 통기타도 치고 포크댄스도 하고 또 판토마임도 하고 매년 같은 시간, 같은 날 해마다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해왔는데, 그 동네축제가 국가축제가 되고 나아가 세계축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에서 주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도 민간차원의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광복로 시민문화축제 있죠. 광안리 바다축제, 자갈치 수산물축제…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시민의 날에 있어서 사실상 전부다 권장을 해서하고 순수 민간인이 하는 것은 여기 남포축제라든지 광복축제라든지 안 그러면 구포의 무엇이라든지 자꾸 개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지역마다 또는 동마다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고 강한 메시지라든지 이것을 해가지고 한데 뭉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 해야만 진정한 시민축제가 되고 또 시에서 예산절감도 됩니다.
사실상 예산만 허용해 주신다고하면…
그렇게 되면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데 용역비를 쓰십시오.
그것을 지금 현재 사실은 허용만 된다면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절실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시민의 날 행사는 앞으로 생각을 다시 할 것이 물론 시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행사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편성이 되는데 각 구단위 자치단체에서도 행사를 같이 10월달에 한다고요. 시에서 하니까 질세라 해가지고 각 프로그램을 요란하게 만든다고, 나열이 꽉 되어 있으면 청장이 잘하는가 보다. 시에서 알도록 들고 나온다고, 나는 더러 봤다고, 보니까 경쟁을 시켜 놓으니까 결과는 어떤 문제점이 오느냐 하면 경쟁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팽창이 되는데 다 예산을 주지도 않고 결과는 한 동네에 돈이 몇 백만원씩 들어간다고, 솔직히.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날 행사한다고 나가면 돈 백만원 이상 날아간다고, 깨놓고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가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행사 주체는 각 구단위 체육회에서 한다고 우리는 앉아 있다가 온다고,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제로. 그게 우리는 바로 피부로 느끼는 점이예요. 국장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말단에서는 시민의 날 경축행사도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것은 근원적으로 전부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참고로 하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부산에 구심점이, 사실상이 구심점 때문에 시민의 날을 제정했고, 전부다 하나가 돼서 뭔가 모르게 부산이 단합하자 하는데 뜻을 두었는데 그 본 뜻에 영합될 수 있도록 개발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 김주석위원님께서 국민운동이 민간주도로 지금 전환되어 가고 있고 또 전환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비라든지 국비로 여전히 지원되고 있고 특히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무려 38배나 증액 지원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등 국민운동으로써 발전되고 국민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시키기 위해서 소위 국민의식개혁운동으로 이 때까지 지속은 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 조직이 전국적인 조직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계속적으로 국민운동단체로써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라든지 그 단체 자체에서는 스스로 경제적인 자립을 해가면서 국민운동을 지속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지금 보조금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조금 근거는 새마을운동조직법에도 나와 있고 바르게살기 육성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관리조례에도 지원할 근거가 나와있습니다. 실례를 보면 새마을단체의 경우에 92년도에는 6,160만원이 지원이 됐고, 93년도에는 6,100만원이 됐습니다. 1% 감했고 금년에는 이게 5,0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가지고 22% 감했습니다. 새마을의 경우는,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의 경우에는 92년도에 4,000만원하고 93년도에 3,900만원 해서 10% 줄었습니다. 또 거기에 94년도의 경우에는 3,080만원 해서 28%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운동지원단체는 점차 감소를 하면서 자기네들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저희들 권장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93년도 다른 항목에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 나온 항목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93년도 관계는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운동하고 그 성격상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시민들이 어느 쪽을 따라야 됩니까
두 가지 다…
두 가지 다 해야 됩니까 까딱하면 어깨 부서지겠네…
다음 김주석위원님과 박대석위원님이 저희들 의전관리 업무추진비로써 1억 3,600만원하고 서무관리 특수활동비에 1억 2,5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누가 쓰는 것인지 그 사용 내역을 말씀을 하라 하셨습니다. 의전관리 업무추진비 1억 3,600만원은 이 안에 시장업무 추진비가 6,000만원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3.1절, 광복절, 4.19, 독립유공자 유족, 상의자 위로금 해가지고 4,0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방문인사 기념품 하는 것하고 또 실무경비가 60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무관리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1억 2,500만원은 시장님의 활동비 해서 5,000만원이 있고 부시장 활동비, 단위 협의회 운영, 중앙 및 타기관협조 등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종전에 서무관리쪽에는 없었는데 왜 증가가 되었느냐 하는 말씀인데 93년도 예산에는 7,5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5,0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가. 그래서 93년 의전관리에서 94년에는 그 돈을 의전관리에 있던 것을 서무관리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분리를 했기 때문에 수치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자꾸 어렵게 하는데 이게 바뀌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장이 쓰면 시장이 쓴다 하면 될건데 여기 꼽아놓고 저기 꼽아놓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건설국에도 꼽아져 있고 온 사방에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예 시장이 10억을 쓰면 10억을 쓴다 그렇게 확실히 해놓지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어렵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화 통하게 그렇게 해놓고 다음에는 시장이 그 업무에 쓰는 비용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결과는 자기가 돈 쓴데 대한 책임 안지겠다는 그런 표시밖에 더 됩니까 내무부 편성지침이 잘못 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고급관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이 잘못 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쓴 것만큼 자기가 책임져야 되지 쓴 것 책임 안질려고 하는 편성지침 자체가 잘못됐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문제에 관해서 어려움을 겪고 여건이 가장 좋지 못한 곳이 부산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는, 도의 경우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분야별로 돼서 이 여건에 관한 한 분명히 부산이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침 이외의 다른 방법에 의해서 염출할 수 있는 예산편성은 절대 하질 않습니다. 그것만은 내무국장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시장에게 돌아가는 추진비가 따로 있죠
그거는 시책별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기획관리실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장이 쓰는 돈이 약 6억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렇게 하면 기획관리실에서는 없어도 되지, 다른 데 부서마다 시장이나 부시장 주요업무추진비가 있다고 하면 그런 데는 하나도 안줘도 충분히 어디갈 때마다 다 되는데 왜 기획관리실은 기획관리실 대로, 내무국은 내무국대로 따로 따로 전부 다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물론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편성되어 있지만 국,과장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전부 얽어매 가지고 마치 과장들이 쓰고 국장들이 쓰는 것같이 해놓고 전부 위에서 다 써버리고 실지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업무추진비고 뭐고 남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행정이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 국장님이 각과에 업무추진비나 정보비 옛날 판공비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 과장이나 일하게끔 편성을 대충해왔다고 보는데 나중에 보면 시장이 가면 전부 시장이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실제 과장이나 국장에게는 업무추진을 할려고 하면 어려운 형편에 놓여진다. 이것이 대단히 문제가 많다, 아마 박위원 질의 요지는 그런데 있지 않느냐, 물론 지침이 있으니까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수조정 때 전부 몰아 가지고 과연 얼마나 되느냐, 계수를 나타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다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화섭위원님께서 현재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특히 내무부서가 예산절감 의지를 가지고 일반 행정비를 줄여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일부 증액편성을 했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입니다. 지금 매년 각종 행정의 개발이라든지 행정수요의 증대로 인해서 일반경상비라든지 이것이 불어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경우 지금현재 기구개편에 의한 내무국의 증편 또 예산지침상 각종 경비의 일부 기준의 인상 등등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 증액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어떻게든지 여기에 올리질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 조금 올랐다는 것이 인건비라든지 행정비품비 또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약간 쓰고 있는 경비, 여기에 약간 경상비적인 성질이 조금 올랐고 다른 증액은 주로 내무행정에는 일부 사업비 명목 그것만 증액되고 다른 것은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우리가 집행할 때나 또는 편성할 때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예비군 관리라든지 고시관리 등에서는 예산이 증액되고 인사관리, 새마을사업 분야에서는 일부 감액이 되었는데 이는 내무부의 이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 사정에 의해서 편성된 것인지의 여부 등을 물으셨습니다. 예산은 실질적으로 내무부의 전국적인 예산편성 지침의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의 범위내에서 사업별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과목에 보면 증액 또는 감액이 생겼습니다마는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거나 과목간의 세부사업이 서로 이체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액수가 증감되는 데가 상호 생기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임의적으로 그렇게 편성한 것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과 김주석위원님께서 시청 공공청사 임차계약의 내역과 재산임대료 수입에 있어서 임대료가 고정화되어 있지 않고 매년 변동이 심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총체적인 임대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개약내용을 보면 시 본청의 제3별관 1,700평됩니다마는 롯데쇼핑에서 임차를 하고 있는데 전세금이 1억 6,600 월세금 3,500만원 등 해서 임차를 하고 있고 5별관의 112평 전세금 1억 9,000만원 주고 월세금은 없습니다.
3별관, 롯데에 돈을 줍니까 한달에 얼마씩 줍니까
한 달에 전세금이 1억 6,600이고 월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5별관의 경찰청 뒤에 보면 이것은 전세금만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롯데겁니까
이것은 롯데것인데 신격호 개인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시본청도 롯데에 매매가 됐습니까
안됐습니다.
그럼 이 옆에 있는 것만 롯데가 하고 이 근방에 롯데가 가지고 있는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1천 8백여평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임대료 수입현황을 보니까 임대수입내역은 8억 1,800 입니다마는 그 내역은 지금 우리가 상업은행금고 이것하고 구내이발소 하고 이것은 우리 본청내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직운동장, 구덕운동장, 요트경기장, 시민회관, 충렬사 등 해서… 여기에 특히 작년도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구덕운동장의 경우입니다. 구덕운동장이 93년도에 2억 1,7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94년도에는 3,100만원 수입을 잡아 놨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에 구덕운동장 5년간 광고료 사용료 1억 8,600만원을 일시에 93년도에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박대석위원님께서 건강한 국토사업에 사업비의 50%인 36억원을 시비로 지원한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건강한 국토사업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너무 우리 국토가 황폐화되고 노후화된 우리 생활주변의 도시환경, 도시시설 이것을 획기적으로 고치고 문화복지 시설을 더욱 확충해서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 여기에 우리 국토를 가꾸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3년도에 중앙정부에서 내무행정의 최고 주요역점시책으로 이것은 전국에 일제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지침상 보면 내년도에는 이것은 시․군․구 단위로 생활환경 개선분야, 자연경관 보전분야, 문화복지시설 확충분야 이 3대분야별로 사업을 2개씩 선정해 가지고 적어도 그 단위 사업비 한 사업에 1억원 이상으로 6개사업을 으뜸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의 50%이상을 시비로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 사업은 자치구단위로 50%를 감당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마는 구단위에서 사업선정을 해보니까 상당히 구에서 의욕적으로 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총 72건을 하겠다고, 94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시가 50%지원하면 약 40억을 지원해야 되는데 36억원 밖에 지원을 못해서 이것은 구단위에서 자기네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운동 지원책으로써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과목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문민정부에서 이 일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무부장관 기분이 되겠는데…
최종 정부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괜히 돈만, 여기서 36억하면 자치단체에서 36억 보태가지고 돈이 70억이 들어가는데 과연 70억 들여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느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만 자꾸 생겨가지고 9급 직원들만 귀찮게 하고 동네사람들 나오는 사람만 자꾸 괴롭히는 행위밖에 더 되겠느냐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필요하겠느냐. 괜히 청소한다 어쩐다 이래가지고 골치 아프게…
국장님, 건강한 국토사업추진위원회에 본위원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중앙에는 장․차관을 추진위원으로 해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지방대로 시장이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또 구단위에는 구대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이나 흑은 추진위원들은 구성되어있는데 이 사업의 주체는 구에 내려가면 어떤 사람이 합니까 새로 단체가 생깁니까
사업의 주체는 행정기관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행정기관에서 바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생단체가 이렇게 많아 가지고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상 일반 시민들은 새마을사업과 바르게살기나 이런 것을 구별도 못하고 있는 형편에 이런 게 또 무슨 민간단체가 생긴다고 하면 상당히 혼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것은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주체가 또 무슨 건강한 국토 사업위원회라든지 동에 내려가 가지고 그런 것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행정 기관 주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제를 해버렸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시장한테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이거는 조치라기보다도 이것은 국가시 책사업인데…
전국적으로 하는데 부산은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른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큰 돈들여서 하는 사업들은 그대로 일반사업으로 하되 지금우리 나라가 근본적으로 주변의 환경면이라든지 도시정화면이라든지 문화복지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져있으니까 이것을 어느 수준으로 올리는데 이것은 국책사업으로써 적어도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행정관청이 주도가 돼가지고 추진하라는 국책사업이니까 이것은 실제 잘 판단하셔서 하시겠지만 이것은 삭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인준위원님께서 반회보 특보제작을 구에 자료를 주어 구 자체적으로 제작하면 더 좋을 것 아니냐 하는 질의의 말씀입니다. 반회보 특보의 경우는 긴급하고 또 주요현안 과제가 있을 때 거시적으로 필요할 때 쓸려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번 금융실명제 할 때 총체적으로 반회보 특보를 시에서 일괄 제작해 가지고 동시에 긴급하게 우리가 전달해야 할 것, 홍보해야 할 이런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구에서 전부 반상회 회보를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산을 2,400만원 올려놨습니다마는 우리 국가시책을 추진하는데 긴급한 사유라든지 주요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바로 구청으로 내려가지고 하는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은 바로 특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금융실명제하고 이런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업은 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황수택위원님께서 아시안게임 유치관련 홍보물 기타 신청자료 준비에 필요한 것만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특수활동비 등 유치경비는 미요구한 사유는 무엇인가 그런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 정부승인 문제는 저희들이 문체부에 전부 신청을 해 가지고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에서 전부 사전심의를 해가지고 문체부 방침으로 아시안게임을 유치한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13개 부처에 의견을 조회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12월경에 정부승인이 나지 않겠느냐, 만약에 좀 늦어진다면 내년 1월경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승인 후에는 OCA회원국이 43개국입니다. 이 43개국에 대한 유치 홍보활동이라든지 또한 히로시마 아시안게임때의 홍보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범시민 추진위원회라든지 관련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좀 활동할 수 있는 특수활동 과목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여기에 적어도 3~4억정도라도 활동비목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예산사정에 의해서 시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못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에 정부에서 전부다 허가가 날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바로 활동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가 93년도 예산이 아니라 94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국장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을 해서는 안되고 꼭 돼야 될 것은 돼야지. 부산에서 지금 관심이 많단 말입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이라는 것이 의회에서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전체의 관심사가 되어있는데 그래해도 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또 꼭히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들에게 그 필요한 내역을 분명히 해가지고 과목을 다시 설정하더라도 그것을 요구를 해야죠, 안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고맙습니다. 하여튼 아시안게임의 유치와 부산발전을 위한 아주 큰 계기를 만드는 큰 문제라고 감안한다면 적어도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수 있는 활동비는 반드시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실무작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이라기보다는 추가인데요,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96페이지에 보면 시민회판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개 건물보수라든지 수리장비보수 이런 것이 전부다 예산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가지고 9,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목명세서를 보니까 물론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건물유지비 평당 얼마 단가해서 책정을 3,200만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개 건물이 그렇게 노후화 되지 않으면 매년 3천 몇 백만원 들여 가지고 유지수리를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인지, 파손이 됐다고 하면 수리할 부분은 대개의 기구라든지 장비를 전부 교체하도록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항목 설정이 돼가지고 별도로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이중인지, 물론 시설을 가진 건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애요. 98점 몇 %계산이 된 걸보니까. 이것을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시민회관 관장은 이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계산해 가지고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시민회관 전면 창고보수일 겁니다.
‘창고보수일 겁니다.’ 해서 안되지, 보수면 보수라든지, 페인트칠하면 페인트칠한다든지 해야지 ‘보수일 겁니다.’ 해가지고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쓸데없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김위원, 그것은 이인준위원입니다.
(一同웃음)
시민회관은 건립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자꾸 노후부분이 발생합니다. 매년 2억에서 5억 정도 소요됩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수리를 적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라 해놨는데 다른 파손이 된다든지 교체할 장비 전부다 예산편성 해놓고 또 별도 위의 지시에 몇 평 건물에 노후정도에 따라 가지고 몇 % 계산해 가지고 다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이중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중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할 것이 있으면 추경에 얹어도 되는 것이지 또 유지비를 별도로 편성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건물을 평소에 유지하기 위해서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야 내가 알고 있죠. 기준이 있으니까 편성했죠. 없는 것을 얹어놨겠어요 이 항목을 한번 쭉 보세요. 보면 기구를 장비나 교체할 것 전부예산 다 편성해 왔어요. 수리하는 것도 해놓고 다 해놨는데 또 별도 유지비를 해왔단 말입니다. 9,000만원은…
시민회관장님, 관장님이 답변을 늦게 하는 바람에 제가 괜히 욕을 먹었잖아요.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부분적으로 큰 것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에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특히…
만약에 수리할 부분이 없다면 9,000만원은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용도에 쓸 것을 못 쓴다 아닙니까
그동안에 이 안에서 예산을 줄여서…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그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등에 대해서는 청사유지 관리비와 또 시설이 있으면 시설유지관리비를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의 경우는 건물하고 건축설비 공구 기구 여기에 비품, 통신시설 이런 것을 총 망라한 유지관리 비를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9,000만원을 해놨습니다. 해왔는데 건물유지비는 지적하신 것처럼 3,200만원이고 통신장비 유지비가 140만원, 무대조명, 음향, 영사시설 유지관리비가 6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수도도 들어가고 수배전 관계소방시설, 화장실, 냉동기, 기계 시설유지비 이것을…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안 얹을 것을 얹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얹을 수 있는 것을 얹었는데 추경도 있고 예비비도 있는데 구태여 9,000만원 사장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못 얹을 것을 얹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긴급한데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9,000만원 돈을 시민회관 운영의 유지비로 묶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추경 예산이 없다든지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없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긴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식에 얽매일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고쳐줄 것 다 고쳐가지고 전부다 완벽하게, 지금 나쁜 부분은 전부 다했는데, 물론 관공서 공공청사를 몇 %한도 내에서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쳐줄 것 다 고쳤는데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해도 되지 않느냐, 왜 지금 얹어가지고 9,000만원을 예산이 모자라는데 그렇게 얹어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좀 적게 얹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문조 민방위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요지만 간단히 해주세요.
민방위담당관입니다. 박대석위원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시 상수도 시설이 피폭되어 급수중단 시에 대비해 가지고 설치하는 시설로써 현재 각 구청에서 106개가 있습니다. 이 비상급수시설은 현재 각 구청에서 시행을 합니다. 1개소 설치하는 비용이 금년도 동래구의 경우 설계에 의해서 보니까 4,29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니까 지하수 개발에 1,368만 2,000원, 수중펌프에 456만원, 양수장 건축 일동에 828만원, 자가발전기에 973만 2,000원, 전기공사비에 258만 4,000원, 기타 개방시설 등 해서 402만 8,000원 이런 정도의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시에서 50%를 부담하고 구에서 50%를 부담해서 구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거의 맡아서 공사를 했고 그외에 80년도 중반에 다른 회사에서 시공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시설내용 설치기준이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시행령과 규칙에 의해서 그 안에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지하암반을 굴착하는데 100m내외까지 깊이 굴착을 해야 되고 수중모터펌프를 한 대, 자가발전기 한 대, 양수장 한 동, 지하저수조 설치, 전동 와전펌프한 대, 전기공사 이래 가지고 개인이 하는 그러한 굴착보다는 상당히 시설이 완벽하게 비상시를 대비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서 공사비가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5개를 설치했는데 영도에 두개, 북구에 하나, 사하에 하나, 동래에 하나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내 년도에 설치할 계획은 4개소인데, 왜 4개소를 하느냐하면 지금 비상급수전이 고갈된 것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돼 가지고 폐전이 된 것이 2개가 있고 현재 4개가 못쓰게 돼서 더 늘리지는 못하지만 현상유지는 되어야 되겠다 해서 4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박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0%하고 이거는 국비가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종전까지는 국비를 지원했는데 지금부터는 시비 50%, 구비 5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00만원 소요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9,400만원이 완전히 시비에서 들어가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전에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간에서 딱 지정을 해가지고 농어촌, 수자원개발공사에다가 공사를 줘야 된다. 임의규정을 해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 되다 보니까 비싸게 들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경쟁을 시키면 그리고 물론 방금 담당관님이 설명하신 것도 충분히 그야 맞추면 되는 것인데 그래 안하고 경쟁을 시키면 충분히 방금과 같은 그런 시설이 되면서 50%줄 때 할 수 있다. 그리고 급수시설이 어떤 현상이 되느냐 하면 조사를 해보면 이게 요새는 APT대단위 밀집지역에 서로 이것은 급수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서로 이 놈을 개발할려고 발버둥치고 하는데 거기에서 소리가 나왔어요. 내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지방자치제가 돼가지고 예산낭비가 많다고 말을 한다고, 그냥 하면 돈 절반도 안될 걸 이것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돈을 헛되게 한다고 소리가 나더라고, 그 사람은 염려해서. 그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오늘도 역시 그것을 보면 한 지하수 개발하는데 4,7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9,400만원을 4개로 나누면 2,350만원인데 이게 50%가 들어가니까, 2개를 합하면 4,700만원이 들어가는데, 하나 구멍파 가지고 하는데4,700만원 들어가면 필요없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위원님, 여기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400만원 중에는 대단위 급수시설 신설하는게 4개고 그 다음에 개방시설이라 해가지고 4개를 기존에 있는 것을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수도전을 꼽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4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조금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4,000만원 정도는 들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책정을 해보십시오.
다음은 이인준위원님께서 민방위 창설행사에 기념품으로써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홍보책자에 기념비 계산안에 숫자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민방위 창설기념행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기념행사는 별반 이의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인식되기도 쉬운데 전시대비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주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그런 국민자위족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는 민방위 활동에 헌신하는 민방위대원 및 대장에 대한 노고와 또 국민이적 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홍보적인 의미가 부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 기념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민방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까 해서 중앙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는 예년과는 달리 구단위로 해가지고 많은 대원들이 참석하도록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방위대 기념행사에 드는 비용은 부대행사로써 장비전시대 설치라든지 표어, 포스트현상모집, 유공자 시상 이런데 예산이 소요되고 실질적으로 직접 행사비용은 2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념품은 92년도에는 참여하는 대원에게 우의를 줬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손전등이라든지 개인이 구비해야 될 개인장비가 있습니다. 이 손전등이라든지 공구라든지 개인장비를 구비해야 되는데 개인장비를 돈을 들여가지고 대원들이 잘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념행사를 통해서 민방위대원개인장비를 지급함으로써 홍보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기념품을 겸해서 개인장비를 지급하면 좋겠다하는 의도에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잘 반영이 되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1페이지에 인쇄 과정상 1,000원이 되어야 될 것인데 100원으로 되어가지고 0이 하나 빠졌습니다. 계산은 맞습니다마는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문조 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 유종식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박양웅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93년 8월 17일자 국제신문에 시간부급에 지급된 무선호출기의 효용도가 낮아서 예산낭비 요인이라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회수를 해서 24대를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선호출기 32대 사용료 계상사유와 사용자는 누구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총무과에서 구매해서 간부와 현업에 지급한 무선호출기는 전부 40대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급대상별로 말씀드리면 실, 국장 이상에게 18대, 구청장에게 6대, 본부장에게 2대, 감사실에 8대, 시장 비서실 3대, 부시장 비서실 한 대, 녹지과장 한 대, 예비용 한 대로써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선호출기 40대 중에서 지난번 신문에 나고난 뒤 저희들 검토를 해보니까 그다지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채서 반납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보관 분을 환불 예입을 했는데 480만원을 예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6대분만 남았는데, 16대분의 사용은 시장비서실에서 3대, 부시장실에서 1대, 국장중에서 2대를 쓰는데 이것은 카폰을 설치하지 않은 재무 국장과 민방위국장이 쓰고 감사실에서 7대, 녹지과장과 청소과장이 각 1대씩 그리고 예비로 한 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막상 무선호출기를 쓰지 않고 보니까 비상연락을 할때 연락이 아주 잘 안됐습니다. 그 이유는 차를 타고 있을 때는 카폰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카폰이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들이 비상연락을 할 때 연락이 안돼 가지고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선호출기를 새로 구입을 해서 지급해서 비상연락에 지장이 없게끔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 저희들 예산에 16대를 구입예산에 올리고 기존 남아 있는 16대 해가지고 32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대 분에 대한 사용료 계상을 저희들이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137페이지에 무선전화사용료가 또 나와있죠. 1,478만원 계상되어있는데…
이동가입 무선전화 사용료가 1,465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카폰과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휴대폰이 4대이고 카폰이 27대입니다.
사용은 누가누가 합니까
카폰과 휴대폰은 현재 시장님부시장, 국장들이 현재 카폰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용료 31대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몇 대란 말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삐삐관계이고 이것은 카폰입니다.
1,408만원은 휴대폰과 카폰이네요 몇 사람 있어요, 이게. 시장님하고 또 누구…
시장님, 부시장님, 기획관리실 장님, 각 국장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사항입니다. 의전관리 일반운영비가 39.4%가 감소되었는데 그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의전행사 간소화와 중요행사 집기 등 운반 임차료 사유가 앞으로 발생되질 않기 때문에 의전행사에 저희들 예산을 최대한으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소모품에 1,050만원 정도를 감소시켰고 기념 참배와 축하 화분을 100만원 정도 감소를 시켰고 임차료를 500만원이 작년에 편성되어있었는데 편성을 하지 알았습니다. 이래서 1,650만원이 감소가 되는 대신에 의전편람을 내년도에 제작할려고 합니다. 저희들 자료를 취합중에 있고 거의 자료가 다되어 갑니다. 거기에 450만원 그 다음에 행사동원 안내원하고 운전원의 급식비를 60만원 정도를 올려서 금년도 총 예산감액은 1,1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석우 시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양웅위원님께서 앞서 대학생 방범활동비에 대해서 92년도에 불용액이 2억이나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할 때는 대학생 방범활동비하고, 교통지도비하고 두 가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의 경우는 방범활동비가 250명을 계상해놓고 교통지도비가 35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전부 경찰청에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거리질서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신호등이나 정류소에서 거리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경찰청에서 교통계도에 대한아르바이트생을 쓰질 않아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저희들 교통지도에 대한 보상금은 계상하지 않고 방범활동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94년도 예산도 방범활동비 이것은 그대로 계상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박대석위원님께서 육교흥보물 설치에 따른 세입산출기준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부산시의 육교에 대한 홍보, 육교현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를 징수하는 근거는 홍보물 설치사용료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10조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사용료는 3만원 그래서 금년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1,000만원은 92년도하고 현 연도 세입징수 실적을 감안하면 거의 1,000만원 정도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건당 보통평균 2개를 잡고 그래서 350건을 계산하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용료 근거기준에 의해서 하고 금년도 세입도 현재 1,000만원 가까이 나오고 있으니까 세입 목표 달성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육교에 있는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을 하든지 그것은 기간 없이 무조건 한번 다는데 3만원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있을 것 아닙니까 일년 내내 부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 붙여놓고 일년 내내 있어도 상관없습니까
그거는 장기간하는 것은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부산시내에 전부 다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육교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리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3만원으로 수입될 수 있는 자원의 터가 몇 군데 있는지 그것은 파악을 하지않고 있습니까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남식 인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외에 인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양웅위원님께서 각종 표창, 시책평가 시상금이 각 부서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등 불합리하게 편성되어 있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 인사과예산에 소방의 날 표창이 30명, 소방본부 예산에 소방의 날 표창이 10명으로 중복편성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소방의 날 표창 예산은 인사과에 30명 계상되어 있는 것은 시장표창에 대한시상금하고 소방본부에 편성되어 있는 소방본부장표창에 대한 시상금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표창의 경우에 정기표창이 있고 시책표창이 있습니다. 정기표창은 인사과에서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시상금은 4만원으로 계상을 하고있습니다. 시책표창은 업무성격에 따라서 각 업무주관 부서별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표창의 경우에는 수상성격이라든지 대상에 따라서 시상금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시장님 표창때도 시상금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편성 때부터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장표창시에 시상금 4만원은 대개시계 또는 신발을 사가지고 시상품으로 지급하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한다는 측면에서 신발을 시상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양웅위원님께서 직원 교양도서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입비가 증액이 되고 유사한 것도 많다는 그런 지적, 앞으로 이를 축소하거나 다른 도서로 대체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직원 교양도서는 지방행정지를 비롯해서 13가지 종류에 월1,995부를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양도서를 구독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관적이고 또 이를 활용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나 자세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새로운 행정정보제공과 자질함양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기획관리실에서 시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자료실에서는 실제 저희들 행정업무에 도움이 되는 각종도서와 자료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는 한번 설문이나 이런 걸 받아본 게 있습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에 의할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한번쯤은 2연에 한 번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방향이 좋은 것인지 그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의료보험료 증가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부담 기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무원 의료보험료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53조와 동시행령 29조에 의해서 표준 월 급여액의 11,000분의 23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보다 예산이 내년도에 증액 된 이유는 금년도의 경우에는 월 급여액의 1,000분의 19를 적용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000분의 23을 적용했기 때문에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집행액은 6억 8,900만원입니다. 이상 박양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보자격시험 수수료와 그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택 관리사보자격시험은 주택 건설촉진법 34조 4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수수료는 공동주택 관리 등 제32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입 예산편성은 92년도 출원인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500명 기준으로 2,000원씩 계산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예산 작업시에 1만 5천명으로 착오가 됐습니다. 이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착오가 됐어요
저희들 1,500명이 응시할 것으로 해 가지고 요구가 됐는데 예산작업시에 1만5천명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차이가 납니까
300만원인데 3,0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직원교양도서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양웅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교양도서는 연초에 저희들 연간구독계획을 수립해서 발행기관별로 연간 구독량을 일괄 신청해서 구독을 합니다. 그리고 월별로 발행기관이 대금청구에 의해서 예산지출을 하고 있고 구독도서 배부는 도서에 따라서 부수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실․국장 이상 간부공무원 각 1명 그 다음에 실․과․사업소별로 1, 2부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교육기관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육기관 위탁교육비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훈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저희 시의 공무원들 교육에 필요한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내역은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고급정책 관리자 과정 1명, 고급간부 양성과정 2명, 중견간부 양성과정 8명 등입니다.
참고로 위탁교육비는 교육훈련기관의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 대학생자녀에 대해서 등록금을 연금관리공단에서 대부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기 대부조건은 무이자로 대학졸업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 대부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총 804명에 대해서 6억이 대부된 바 있습니다. 이 대부에 따라서 각 행정기관별로 총무처장관이 고지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요구한 사항은 이미 내년도 부담금으로 총무처에서 통보된 금액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만5천여 공무원의 자녀면 누구든지 대학에 갈 때 여기에 신청하면 나옵니까 의무적으로, 신청안해도 다 나옵니까
신청하면 다 나옵니다.
신청을 하면 나오네요. 신청 안하면 혜택은 없습니까
그거는 대학생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다 나옵니다.
거의가 신청하는 편이죠
그렇습니다.
무이자로 주니까…
무이자이고 졸업후 2년부터 3년거치 분할상환이니까…
자기 직장 얻어가지고 봉급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본래 제도자체의 취지가 본인이 취업해 가지고 갚을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면 대학생은 그렇고 중고등학생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그것은 수당으로 전액 나갑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거의 다 대학교까지 자녀들 교육시키는 데는 걱정을 안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시청노조 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시청 노동조합은 각 구청의 환경 미화원, 청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 미화원 등 8개 직종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일용인부 2,7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청노조 복지기금은 지난 91년 4월달에 저희들 노사협의회시의 합의사항입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2억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매년 5,000만원을 시에서 일괄 지원을 하고 각 자치구 별로 조합원수에 비례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예산에서도 45페이지에 자치단체 부담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치구 부담분이 4,100만원이고 저희들 본청 부담분이 9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원하는 목적은 적립이 완료되는 96년 이후부터 이 적립금의 이자로써 환경미화원들의 각종 후생복지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7억, 인천이 2억, 대구가 2억 5,0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각 구청단위 미화원에 대한 장학금설치 같은 그런 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별도 각 구별로 자녀들 장학금 이런 제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제가 오래 전에 85년도인가 그때 직접, 그때 당시 전두환씨가 대통령으로 있었는데 중구청장을 김만연씨가 하고 계실 때 직접 돈을 주시더라고요. 장학금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딴 데도 주더라고요. 주면 그런 게 어떻게 유효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과장님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오늘 내무국의 보고에 의하면 여기에 각 부서가 거의 다 올라간 게 많은데 인사과에서는 13점 몇 %가 내려갔어요. 예산이 증액이 안되고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결과는 조금 이상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느냐. 1만 5천명에 대한 모든 공직자의 사기문제인데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해놓고 숫자는 정부시책에 절감하는 운동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표현적으로 할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사관리부분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예산과목 조정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일용인부관리 예산이 금년도에는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각종 공상요양비라든지 순직시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사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사업소 소관사항은 각 사업소별로 계상이 되고 본청소관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4,600만원이 작년도보다는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금 부분도 그렇습니다. 퇴직금부분도 금년까지는 인사과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본청소관만 인사과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각 사업소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이 또 역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이 금년도까지는 인사과에다가 풀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담당관실 예산으로 풀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관리부분 예산이 그만큼 감액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그걸 포함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제외하면 사실상은 10%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상하기는 이것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감액된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시관리부분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은 아까 택시기사 자격시험업무가 교통국에서 인사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인사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박대석위원님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장학금 출연금 6억 5,400만원 이것은 언제부터 우리 부산시가 출연을 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6~7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자녀 중에서 1학년 입학하면 각 학기별로 줍니까, 아니면 1회로써 끝납니까
학기별로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학년부터 4년하고 또 2년거치하고 3년 분할상환 7년 온전히 9년 걸리네요. 9년동안 출연하고 나면 다음에는 출연을 안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앞으로 상당기간 지나면 실제 우리 필요한 금액에서 매 년 상환되는 금액을 제외된 만큼만 부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기간 지나면 출연을 안하더라도 그 상환금액 가지고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열 시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대석위원님께서 여권을 발급하는데 한사람당 수수료가 얼마인지, 세입에 2억 7,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몇 사람 분의 수수료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권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시효가 5년에 걸치는 복수여권이 있고 1년에 걸치는 단수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여권은 한 사람당 4만 5,000원이고 단수여권은 1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 7,600만원은 여권업무가 원래 외무부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외무부에서 할 일을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하는 인건비적인 그러한 성격으로 보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보조금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금년에 2억 7,600만원입니다. 여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은 2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 여권을 발급 받은 시민은 7만 5,000명되고요, 여권세입은 약 33억원 됩니다.
그러면 94년도에는 세입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94년도에는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국가에 그냥…
그러면 21명 있으면 인건비도 안되네요
순전히 인건비입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현걸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석위원님께서 시체육회 경기용 장비구입비 6,000만원 지원내역은 무엇이며 왜 하느냐, 두 번째는 각종체전관련 경비 6억 5,000만원의 내역과 보조사유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황수택위원장님께서도 하셨습니다. 조정, 카누, 요트를 한 대씩 사줘가지고 무엇이 되겠느냐, 보유는 어느정도이며 이때까지 사준 일이 있느냐, 대충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용 장비는 훈련용 장비에 비해서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선수 개개인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협회자체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것이 어느 분야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느냐 하면 이번에 대종이 주로 조정, 카누, 요트고 이밖에 단체장이 없는 협회, 예를 들면 양궁 같은데 이것은 도저히 애들이 살 도리가 없습니다. 협회도 영 안 좋습니다. 항상 가보면 조정, 카누, 요트 같은 것은 천혜의 해수욕장 또는 우리나라 제일 굴지의 요트경기장을 가지고있으면서도 항상 10등, 15등, 13등, 꼴찌만 한다고 언론기관, 체육인, 또 뜻있는 인사들이 맡은 비난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저희들이 요트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92년도부터 이렇게 취약한 협회 또는 부진한 업체 또는 협회장이 없는 이런데 저희들이 꾸준하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도 저희들이 7,000만원을 들여서 요트3척을 사줬고 조정 4척, 카누1척 이래 가지고 7,000만원에 사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000만원을 들여서 양궁, 양궁도 고등부 학생들은 160만원이나 합니다. 중등부 아이들은 60만원, 그래서 고등부에 10대, 양궁은 협회장이 없습니다. 금년의 경우 12등 했습니다. 사이클은 이것은 특수장비 입니다. 자전거를 싣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곤란합니다. 선수가 빈번히 이동을 하고 해서 안에는 선수들이 타고 위에는 자전거를 얹어서 합니다. 그것을 한 대 이번에 올렸습니다. 1천만원정도. 조정이 역시 1척으로 지난번하고 같습니다. 작년에도 1척을 샀습니다. 카누도 금년에 1척을 저희들이 사줬습니다. 작년에는 800만원짜리 1척을 사줬는데 금년도에는 500만원짜리 하나 사줬으면 합니다. 요트도 작년의 경우에는 4,200만원 주고 3척을 사줬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사정상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1,000만원으로 깎았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 운반용차량 구입에 1,000만원이 과한 것이 아니라 이게 1년에 얼마나…
93년도의 경우에는 대회참가 연 13회입니다. 전국대회가 10번을 했습니다. 대통령기, 장관기, 이렇게 해서 10번을 전국대회를 했고 부산대회가 세번 있었고 그래서 전부 13번입니다. 사이클은…
그런데 이것을 사면 먼저 번에 승마에 3,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까 안보이던데…
그것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성질인데 이것을 시비로 사면 이것이 운영이나 관리도 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합니다. 협회에서.
이것은 분명히 해야 돼요.
맞습니다.
시 자동차가 아니라 완전히 보조금이네요 그걸 단단히 해놔야 됩니다. 이게 곤란한게 뭔가 하면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있으면 운전수도 있어야 되고 관리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곤란하다…
차만 사주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달라 한다고 막무가내로 사줄게 아니고 규정이 있어야 되겠는데,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임의대로 요구한다고 우리가 자꾸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어려운데, 요트면 요트협회는 TO가 몇 개다. 또 요트는 내구연수가 있어야 되겠다. 몇 년 있어야 대체를 해준다 이런 게 있어야지. 자꾸 요구한다고 해주면 결과는 자꾸 기대게 되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발췌를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요트는 몇 대, 양궁은 몇 대를 사줘야 된다는 것을 앞으로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무가내로 투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선 요트하나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만연 해운대구청장이 협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안할려고 합니다. 전부 공석으로 있다가 작년에 겨우 정채융 청장이 해운대 계실 때 떠맡기다시피 했습니다. 자그마치 연간 돈이 얼마 드느냐 하면 7,000만원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래 되다보니까 천혜의 해수욕장 국내유일의 요트경기장이라고 해도 말짱 안됩니다. 항상 13등 아니면 15등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첫째 요트인구도 없고 또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겨우 금년에도 12등을 했습니다. 이런 취약부서는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엄격히 따지자면 원래 올림픽을 유치 할 때 우리가 요트를 유치 할 것이 아니고 딴 것을 유치했으면 더 부산에 발전이 됐을런지 모릅니다. 제일 형편없는 것 아무도 안할려고 하는 것 이런 걸 맡아 가지고 괜히 골치 아프도록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위에 사람을 우리가 욕을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부산에 떨어지는게 없고 낙후되는 그런 현상이 자꾸 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해운대구청장이 맡은 것은 자기 돈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는 구에서, 해운대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해운대 발전을 위해서 써지는 것이지 그래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돈을 투자할 때는 내구연수가 있어야 되고 TO가 있어야 되지, 막무가내로 투자해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를 우리가 제정 해가지고 뭐는 몇 개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해줘야 되고, 그렇게 조례에 해놔야 나중에 시의원한테도 이런 것은 조례에 있으니까 해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이밀어야지, 그냥 아무 것도 없고 돈을 투자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 말입니다. 법적으로 해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확실히 지우자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6억 5,000만원의 내역은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체전관련 경비인데 우리 부산시 체육회를 보면 전국체전이 있고 동계 체전이 있고 소년체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종목은 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3개의 체전에 들어가는 부산시 체육회 돈이 4억 5,000만원이 시비가 지원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 5,000만원으로 2억을 더 올렸습니다. 2억을 더 올린 이유는 바자회 수입이라든지 이럴 것 등등을 안하는 대신해서 6억 5,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기필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도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먼저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요트 경기장의 요트 학교 운영을 관련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94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올림픽대회가 있고 난 후에 요트경기장이 활성화가 안되고 부진하다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타결책으로 주된 이유가 요트인구 저변확대가 안돼서 그렇다. 이래서 93년도에 전에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2,000만원을 운영비를 받아서 금년에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21회 306명을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한 요트협회에서 자기네들이 배를 10척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고장나고 이래서 7척 이상은 못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변확대를 시키기 위해서는 시비로 요트를 10대 더 사줘 가지고 94년도부터는 활성화시켜 보자는 이런 뜻에서 요트팽킹이라고 해서 1,2인용 훈련용입니다. 300만원짜리 10대를 구입하는데 3,00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는 금년과 같이 2,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적어도 94년도에는 54회 이상 810명 이상을 훈련을 시켜서 요트인구를 확대시켜보자 하는 뜻에서 반영을 시킨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트를 작년에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올해 5,000만원을 들이겠다. 그 요트학교를 운영하는 규칙이 있습니까 뭘 가지고 운영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할 능력은 못되고 대한 요트협회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합니다.
결과는 우리가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런 규칙도 없고 조례도 없고 임의대로 활성화시킨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그것도 예측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소장이 질겁니까, 요트경기장 소장이 질 겁니까 부산직할시장이 질겁니까, 아니면 요트학교장이 지느냐, 그때는 누가 질 것이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조례를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켜 놔야 나중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것은 생각을 해봤습니까
그것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때까지 요트협회에 저희들이 2,000만원 돈을 줄 때 위탁계약을 설정을 합니다. 그 위탁계약에 작년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 그것이 포함됐는지 그것이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운영할 때는 그런 사항을 요트협회에 책임질 수 있도록 조항을 넣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것은 소장님, 관리 위탁하는 계약서라고 합니까 그것이 있으면 한번 보내세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소재를 가지고 따지게 되면 곤란하니까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이인준위원님께서 사직운동장 야구장주변에 수목보식을 한다고 2,2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사직야구장 주변이라는 것은 야구장 정문쪽입니다. 야구장 정문쪽에 현재 심어져 있는 것은 동백나무라든지 은행나무, 사철나무 등등 약 9종에 1천 9백여본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 생육상태가 안좋은 나무도 생기고 중간에 수구가 고르지 않아 가지고 도태목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주변을 좀 골라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롤라스케이트장과 그 사이에 있는 언덕받이에다가 자연석을 l0m정도 쌓아가지고 그 중간에 미관을 갖추는데 600만원, 그 다음에 와이 나무를 5본 정도 30만원 정도 되는 중행본입니다. 이 것을 사서 주변에 심고, 특히 입구쪽에는 현재 은행나무라든지 사철나무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소나무는 또 대경목 30년생정도 되는 것을 10본정도 사서 주변을 가꾸고 이렇게 하면 야구장 입구가 말끔히 정리되겠다 하는 뜻에서 사업비를 투자할려고 합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93년도 녹지사업소 예산을 보니까 민간기증용 식수 식재비 이래 가지고 예산이 4,5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95년도에도 역시 똑같은 항목으로 1억이 되어 있어요. 나무가 250본이던데, 93년도. 250본 같으면 4,500만원 한 본당 식재비가 20만원 가까이 돼요. 20만원 가까이 식재비가 든다면 대형나무일거거든요. 보나마나. 그런 나무를 사업소끼리 서로 연관해 가지고 녹지사업소에 놔두면 뭐해요. 그것을 사직운동장에 옮겨 심으면 되지. 구태여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주변에 여름철이 되면 사실상 상록화되어 가지고 그늘이 많이 져야 됩니다. 현재 심어져 있는 것은 전부 낙엽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쯤이면 전체 앙상한 나무가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나무가 소나무였다, 지금 대경목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소나무를 많이 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트경기장에 무역회관 지으면서 금년에 67본을 옮겨다가 심어 놨습니다마는 그 외에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하면서 소나무가 발생됐다고 해서 저희들 쓸까 싶어 가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조경목은 안되겠습디다. 그래서 그걸 선택을 못했는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100만원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조경이 되어 있는 나무인데, 나무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되면 새순도 가지를 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보통 소나무 하나 관리를 할려면 정원사라고 그럽니까. 일당이 8만원, 10만원씩 해요. 약재도 살포해야 되지, 나무에 소요되는 돈이 연에 몇 백만원이 들어간다고, 아까 그늘도 요구된다고 하셨는데 그늘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부산고법에 보면 그 앞에 큰 나무 보셨죠. 그게 4~50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나무는 수형이 사람이 손을 안대도 그런 형태가 되버려요. 그게 미국의 엘레스톤공원에 있는 세키아이 나무인데 질병도 없고 약도 필요 없고 가만히 둬도 그런 삼각형 형태, 정원사가 손질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요. 그 나무가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 수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름이 50cm, 높이가 12m정도, 4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대체를 하십시오. 다음에 소장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해 문화회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이 문화회관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양웅위원님께서 문화회관의 보상금 항목중 공무원 요양 치료비가 1,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공상치료 중에 있는 공무원이 있는지, 있다면 공상의 원인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문화회관에 공상치료 중에 있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까지는 인사과에서 집중관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각 사업소나 기관단위별로 계상되기 때문에 저희 문화회관에서는 내년에 처음 신설되는 예산항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행령 2조 2항에 의해 가지고 만일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공상에 대비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목명세서 149페이지에 보면 인사관리 부분에서 장기 와병공무원 격려를 위해서 1,7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장에는 공무원 공상요양비가 또 1,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도 되겠는데 별도로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1,000만원을 요양치료비 계상해 놓은 것은 앞으로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놨다 이 말입니까
인사과 소관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양격려금은 보상적 성격이 아니고 아픈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서 올린 그와 같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인사과 같으면 인사과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장기와병 공무원이 관계는 공무원이 장기간 입원해 있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격려차원에서 이것은 어떤 법상의무를 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습니까
장기 와병공무원은 금년도에 41명에 대해서 격려를 했습니다. 공무원이 1개월이상 장기 질병을 앓는 경우가 맡습니다. 그런 때는 격려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1,600만원 이것은 공상요양비로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해서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경우에 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을 합니다. 우리 본청소관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요양비를 여기에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계상만 된 것입니까 대충 어떻습니까, 예상을 한 계상금입니까
예상한 겁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3명이 요양비를 받았습니다.
3명 같으면 어느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공무원 요양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1,1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지금 그런 공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이 예산에 올린다고 하면 각 과에도 공히 공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본청 소관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일괄 계상을 하고 각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인준위원님 질의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의 카펫트세척 관련해 가지고 당초 구입가격은 얼마이며, 깔려 있는 장소와 세척주기는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당초 구입가격은 본 공사가 이재과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받은 자료는 대강당은 88년도에 만들었는데 2,060m2에 3,800만원 정도 들었고 중강당은 92년도에 만들었는데 3,300만원, 소강당은 91년도에 만들었는데 2,700만원 해가지고 대강당, 중강당, 소강당 3개 합치면 약 9,800만원 정도가 당초구입 가격으로 소요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장소는 대강당, 중강당, 소강당, 국제회의장, 소회의실, 연습실 6개소에 1,592평입니다. 세척주기는 저희들 문화회관이 1,000명이상의 객석을 가지는 공연장소로 인해 가지고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공중위생 관리대상 건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1회이상 깨끗이 세척을 해야 될 의무를 부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의하면 공기 1㎥안에 먼지가 0.15미리그램 이하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의무교육을 받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펫트를 매년 1회 정도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인준위원님께서 문화회관의 조경용 관상수목을 임차하고 있는데 이는 편의주의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임차를 지양하고 정성을 들여서 직접 가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관상수목의 용도는 공연장이나 국제회의장 등 실내로비용입니다. 저희들 외곽 화분용은 저희들 녹지사업소에서 매달 분양을 받아와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관상수목은 매월 20주를 임차를 해가지고 저희들 대강당, 중강당, 소강당 등 실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대석위원님께서 작년 문화회관 감사시에 1,697만원을 추징을 당했는데 그 사유는 어떻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문화회관 감사시에 지적된 추징내역은 입장료에 포함된 문예진흥기금을 미납한 부분이 1,567만원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대관료를 130만원을 미수납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예진흥기금은 700만원은 받아가지고 납부를 했습니다. 800만원 정도는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관료는 130만원 전액 다 받아들였습니다.
아까 문예진흥기금, 그러면 표 한 장에 얼마씩 되어 있는 그것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저희들 입장료가 2,000원, 4,000원, 6,000원 입니다. 그 안에 문예진흥기금으로 작은 액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검토를 해주고 나중에 유휴입장객에 한해서 행사를 주최한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문예진흥기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해야되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강제징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독촉을 하고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는데 감사실에서 지적을 하면 됩니까 규정이 있으니까 법에 위반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추징을 때려가지고 훈계시키고 징계하고 주의를 시키고 그랬는데…
이것은 시정상으로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행정감사할 때 외국인 지휘자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3,750불의 월봉을 주기로 정했습니까 그러면 그게 한화로 하면 전부 얼마입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450만원정도에서 500만원 정도됩니다.
여기 청구서에 보니까 외국인 지휘자 연 계약해 가지고 526만원이 되어 있는데 한 달에, 그래가지고 12개월 해가지고 6,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뭐가 그렇게 많이 포함이 됐습니까
환율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변경이 있기 때문에 환율을 대충 추정해 가지고 3,750불을 얹은 것입니다.
3,750불로 했죠. 그러면 4,000불 해도 4×8은 32,320만원인데…
그 외에 세금하고, 우리 국내에 거주할 때 생활보조금을 400불을 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한 사람한테 주기는 526만원을 계상했어요, 수당하고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까
보수체계가 이렇습니다. 월봉을 정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경우는 아파트를 제공하고 때로는 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월봉을 3,750불로 계약을 하고 국내 생활비 400불을 주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 아파트비가 별도로 없고 거기 계상되어 있어요
예, 얹혀져있습니다.
계산은 그래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주지 않느냐
박위원님, 외국인들은 세금이 비쌉니다. 세금이 20%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더 얹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서…
예.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6,200만원 들어가는데 악기를 여섯 가지인가 자산취득을 하는데 지금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기가 전부 우리 것 아닙니까 전부 몇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까
총 종류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악기는 주로 공용악기입니다. 가격이 아주 비싸든지 그 다음에 특별히 커가지고 운반하기 불편한 것을 저희들 공용악기로 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50만원, 조그만한 것도 있네요.
그런데 저희들 40종에 88가지를 지금 공용악기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이것은 시향단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원이 바뀌었을 때는 그 쓰던 악기에 대해서는 다음 들어온 사람들은 인수 인계를 시키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나갑니까
공용악기는 저희들이 소유물이기 때문에 못가지고 나갑니다. 자기 개인악기만 가지고 나갑니다.
예를 들어 트럼펫이 하나 있다. 그것도 오래 쓰면 못 쓸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저희들 물품악기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에 의해서 고장이 났으면 수리를 하고 그래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폐기처분을 합니다.
그래요 그것은 관장님은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으나 이것도 확실한 것을 해놔야지, 아까 요트경기장에 뭘 지적했듯이, 이것이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잘못 관리하면 나중에는 망가졌다고 들고 나가버리고 나가버리고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저희들 악기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공유물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걸 자꾸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렇게 열심히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감사실에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 가지고 1,600만원 추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가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용 시립박물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 윤병광입니다. 박물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석위원님의 93년도 정기감사시 지적 사항과 관련해서 93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계되는 것은 구입유물 관리소홀입니다. 유물을 구입해서 전시하지 않고 사장시켰다는 지적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물보관 전시에 대한 감사실의 견해와 저희 박물관측에서 견해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물관리 및 전시에 대한 박물관은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샀든지 기증을 받았든지 저희들이 빌려 오든지 전시를 할 때는 시대별로 전시하는 방법이 있고 흑은 기종별로 하는 방법도 있고 용기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도 그렇고, 그러니까 구입을 했다고 해서 바로 전시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립박물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박물관이 전시품을 가지고 있는 중에서 전시품은 소장품의 10%가 전시되고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다음에 교체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 전시는 유물 보관수량에 따라서 1년, 2년, 3년 이렇게 한번씩 교체를 하는데 예를 들면 유명한 대만의 고궁박물관 같은 경우에 소장품이 굉장히 많지만 거의 1년에 한번 교체를 하는데 전체가 아니고 한 방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도 한번 꾸며놓고 나면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대체로 몇 년이 지나면 1년에서 2년 정도로 그것도 방별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관유물이 많을수록 사실은 자주 전시물을 교체할 수가 있게 되고 전시되는 유물은 대 개는 주가되는 것은 구입유물과 기증유물이 대개 전시의 주가 되고 있습니다. 유물 구입은 저희들 박물관 같은 경우는 3년이라든지 5년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구입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없어도 수집품이 들어올 때는 우선 순위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연히 전시에 바로 올라가는 것이 늦게 되고 한 예를 들면 국보 233호 같은 경우는 납석재 그런데 이게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현장에 3충까지 가서, 해발 800m고지에 올라가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2년 걸렸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국보 신청을 해서 233호를 받고 난 뒤에 비로소 전시에 올라갑니다. 이와 같이 전시가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93년 현재 우리 박물관에서 14년동안 구입한 유물이 523점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전시되고 있는 것은 159점입니다. 그리고 364점이 이미 전시를 몇번 나갔다가 교체된 것이고 한번도 안나간 것은 20점 밖에 안됩니다. 20점만 지금 현재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 94년, 95년도 전시 계획에 맞추어서 전시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방금 관장님 말씀 들으니까 구입유물 관리소홀로 감사실에서 지적을 받아 감사를 하는데 그런데 관장님으로서 볼 때는 그 지적 사항이 적당하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물의 카드가 종류별로 있는데 감사실이 왔을 때는 카드를 임의로 하나 딱 뽑으니까 그 뽑은 것 중에서 20점에 해당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잘못 됐으면 신분상 대단히 공무원으로서는 피해를 보는데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불이익을 당하면 소청 심사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하든지 해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딴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요, 시정하라고 4건을 지시를 했는데 어떤걸,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어떤 걸 시정하라고 합디까
공사하자 검사 미실시입니다. 페인트칠 한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 하자기간 동안에 한번 검사를 안한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수목 관리소홀입니다.
조경수목 관리를 잘못했습니까 나무가 고사가 된 게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해운대 신시가지 발굴예산 집행 부적정입니다. 이렇게 지적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어려운 것은 박물관은 유물구입이 박물관의 전시생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누락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물구입비를 3억을 올렸는데 한 푼도 안됐습니다.
관장님은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학자인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문제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의회 되고 난 뒤에는 유물 구입비 한 푼도 준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아닙니다. 작년에도 1억 받았습니다. 91년부터 1억씩 받았고요, 그 안에는 4,000만원, 5,000만원 받았습니다.
국보는 3점 가지고 있습니까
국보는 2점 가지고 있습니다. 한 점은 기증 받은 것이 고 한 점은 구입한 것입니다.
유물 없는 박물관이야 박물관의 존재 이유가 없죠. 그런데 유물이, 박물관에 회귀하거나 보일만 한 게 있으면 국장님이 나중에 추경에라도 떼를 쓸 수 있는 배짱도 가져야지 박물관 이름만 붙여놓고 박물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이인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증축공사 설계 용역비는 93년도에 반영하고 공사비는 95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면 타당한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로 본관 뒤편에는 사무동을 증축하고 있고 12월 25일 안으로 준공을 앞두고있습니다. 박물관 대수선공사라 함은 사무동 준공과 동시에 93년도 기존사무실을 전시실로 수선공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본 공사를 위해서 94년도 본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설계용역비 1,800만원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설계비는 94년도 실시하고 공사를 95년도에 시행한다는 것은 설계연도와 시행연도의 설계단가 변동 등으로 인해서 제반문제를 수반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무동을 뒤에 지으면서부터 박물관전직원들은 박물관 활성화 계획을 세웠고 그에 대한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설계용역비라도 안돼버리면 이것은 완전히 안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직원 전체 사기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굉장히 계획을 한 것을 다시 수정하고 또 잘하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미 예산에 그게 올렸으니까, 예산관계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설계와 동시에 이것이 되면 연계돼서 참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시 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워서 안된다면 그래도 설계용역비를 가지고 이것은 하반기라도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완벽에 가까운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하반기라도 계획을 한다면 95년도 연결될 때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 지어 가지고 고쳐야되는데 돈 없이 집 지어 가지고 나가도 가만이 내버려둔다는 것입니까
저는 예산관계를 깊이 몰라 가지고, 통계 일부 왔을 때 사실 잠을 못잤습니다.
아니, 예산관계가 어떻든 간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사무실 이전하면 고쳐 가지고 진열을 당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95년도, 96년도 이렇게 미룬다는 말입니까
용역비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죠.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거는 로비를 잘못 했거나 이해를 못시켰거나 하는 것이 있지… 지금 이게 이래 되어가지고는 안돼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고치는데.
10억 6,000입니다.
적지도 않은 예산이네…
사실은 저희들이 아시안게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박물관이 활성화되고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동안 그게 안되면 박물관 열기는 엽니까
사실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운 것은 박물관을 지을 때는 물건 한 점 없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2충만 지금 전시되어 있고 밑에는 사무동이 되니까 연결이 안돼가지고 사실 전시공간도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래층을 전부다 해서 만들려고 계획을 하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안돼 버리니까 저희들로서는 사실 실의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올리지도 않고 안된다면 됩니까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충렬사관리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사관리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으로부터 금년도 감사실 회계감사시에 지적된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뭐며 공무원신분조치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막돌담장 즉 경계담장을 설치하면서 조금 길이가 모자랐다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 막돌담장을 설치하는데 길이를 250m로 하고 높이를 낮은 데는 2.2m, 높은 데는 1.8m로 하고 폭은 70쯤으로 했습니다. 도급액은 9,650만원을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약 3~4개월이 걸렸습니다. 시공자는 문화재 보수업체, 부산시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경쟁을 해서 진흥건설이라는 데서 했습니다. 실제 감사실에 재어보니까 전체 면적이 800㎡가 돼야 되는데 793.6㎡로써 6.4㎡가 아직 부족하다. 이거는 보는 시각이 지형 자체가 요철이 심하니까 이래 봐도 되고 저래봐도 되는데 감사한 건 할려고 하는데 그래 시인하고, 진흥건설에다가 이야기 해가지고 65만 5,000원을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은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첨가해서말씀드릴 것은 전면에 1,000m정도는 정화 당시에 전부 사계석으로 막돌담장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뒷면에 여기에 약 1,500m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5개년계획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미 시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투자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가서 처음 해보니까 이것은 보이는 데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안보이는 데까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일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3~4개월이 걸리는데 정문으로밖에 자재가 진입할 데가 없습니다. 이래 해놓으니까 자재를 3-4개월 방치해 놓으니까 상당히 미관상 문제가 있고 참배하는데도 지장이 있더라 싶어서 제가 이것을 수정하곤 뒤에 안보이는 데는 예산절감상 철조망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사람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것인데 싶어서 내년부터 철조망을 치도록 그렇게 보고를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분의 1정도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박대석위원으로부터 충렬사의 금년도 세입 목표액에 보니까 향료대라고 1,1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 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통 혼례에 대한 향료대입니다. 사실은 점잖게 향료대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신랑, 신부가 선열들 앞에서 혼례를 올리니까 향료대를 준비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소요되는 여러가지 인쇄물하고 비품에 소요되는 것이 최소한입니다. 인쇄물에 성혼선언문이라든지 혼인서약서라든지 방명록이라든지 이런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초례상, 천막, 의자, 화분, 장갑 기타 이런 것이 드는 것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4만원씩 해서 그게 약 800만원 정도됩니다. 300만원 정도는 선열들 앞에 성금통을 놔두었는데 이것이 보기가 절에 부처님 앞에 놔놓은 것처럼 안 됐습니다. 그래서 치웠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참배객 들이 서운타 이겁니다. 서운한데 꼭 놔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100원도 넣고 1,000원도 넣고 이래가지고 이게 1년에 약 300만원 들어옵니다. 이래서 1,1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기왕에 나온김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로비를 잘못했는가는 모르지만 1년에 선열들 유족들이 주로 충청남. 북도, 경상북도, 전라도 지역에 삽니다. 이 사람들이 요새 교통이 자유로우니까 차를 2대, 3대 내가지고 방학 때는 학생들을 싣고 놀이삼아 오는 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약5,000명 정도 추산이 됩니다. 이래서 당초 연도부터 예산 300만원내지 500만원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 오니까 때 되면 밥 한 그릇 대접하고 그 다음에 어쩌다가 기념품 여름철이면 부채라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콜라 이런 것도 주고 이래 가지고, 업무추진비라고 있었는데 이것이 간 데 없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하면 되겠는데 그래도 부산시가 선열들 유족들이라고 오는데 물 한 모금도 못주면 부산시 체면이 어떨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사태 예방이 올해 산이 전부 주택가가 오밀조밀하게 있어 놓으니까 금년 여름 폭우시에 집이 세 채 상당히 파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충렬사가 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거 물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집을 부셨다 이래 가지고 대학교수라는 사람하고 시비가 몇 개월 붙어 있었는데, 높은 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게 예사아니냐 이렇게 하고 시비가 지금도 옥신각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를 막아볼까 싶어서 예산을 1,000만원 얹었는데 이것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덕을 베풀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감사가 와가지고 감사를 하다가 정 감사할게 없으니 한 건 하자고 사정을 해가지고 한 건 한 것이 이렇게 됐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돈을 65만 5,000원인가 변상해 왔다고 보고가 됐는데 돈을 변상하는데 그냥 한 건 봐주자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물론 선열들을 모시고 있는 소장님으로서는 그 지역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공무원으로서는 되겠느냐, 공무원법에 의해서 다 하는 것인데 그리고 향료대 1,1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죠. 돈을 줘도 안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은 받아야, 되고, 그냥 주면 주는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규정이 있어가지고 적정하게 예식을 한 건하면 4만원은 청소관리 비품대 이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수입을 해야 되지, 이것을 주면 되고 안주면 안되고 이것은…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받는다고 해야죠.
그것은 돈통에 들은 것이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선열들 앞에 선금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성의에 의해서 100원 넣는 사람도 있고 안 넣는 사람도 있고…
4만원은 뭘로 해 가지고 받습니까
그것은 혼례 올릴 적에 비품비라고 해 가지고 받습니다.
그것을 받으라는 규정은 없죠 사실은.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협약으로써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비품을 제공을 했으니까 그것은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협약에 의해 가지고 받습니다.
조례나 규칙에 시장이 받으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전통혼례를 하라는 자체가 없으니까. 저희들 전통혼례를 하는 것은 전통이 너무 사라진 것은 숭상을 하고 그 다음에 충효를 고양시키겠다 이래가지고 서민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정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렬사사업소장 이것은 공식회의 입니다. 공식회의인데 발언중에 한 건했습니다. 날아갔습니다. 하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뭐를 한 건 했다는 말입니까 여기 장난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공식회의 장소에서 한 건 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됐다든지 해야지 날아갔습니다가 뭡니까 그런 자세로 하니까 예산을 안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예산 심의를 통해서 황수택위원장님 외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정말 내무국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격려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제가 나온김에 건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부서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편성과정에서 미흡한 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후책을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써 왔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신 가운데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요구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정말 올라야 될 몇 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수택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아시아경기대회의 경비와 또 박물관에서 박물관의 존치문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박물관의 유물구입비와 대수선비 관계 등은 앞으로 당초 예산도 그렇지만 추경에 계속적으로 올려야 할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 외에 저희 민방위담당관실이 새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민방위 강사가 부산시 총체적인 강사가 26명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이 분들이 대국민, 대시민 교육을 시키는데 정말 국민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선진국의 시찰문제도 고려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송두리째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총체적인 시정을 총괄하는 시정과에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올라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각종 경 기 취약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특히 마사회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 총체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약 1억 9,000이 되는데 실제 각종 경기대회라든지 이런데 보니까 마필 자체도 지금 현재 마사조차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는 것을 저도 목격을 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받습니다. 운반차에 대한구입문제라든지 자전거 운반차 구입문제 이런 문제 등은 운동장비 문제도 상당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감히 내무위원회에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예산수정 요구안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좀 사려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무국장이하 각 과장들 계신데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남 정나누기 친선경기대회가 있는데 약 2,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몇 년부터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친선 해 가지고 어느정도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호남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부산시에 근무하는 사람 가운데 불이익이 없는지,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는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은 다른 지역에 경상남․북도 이외의 지역에서 부산시내 상당히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평소에 정나누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부터 먼저 정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지연도 문제지만 학연이라든지 혈연관계로 인해 가지고 정실로 납품이라든지 공사, 그 다음에 인사관계 여러 가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백년하청으로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까지 사실상 영호남 정나누기 친선체육대회 하는 자체도 오히려 이것을 영호남을 분리하는 그런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말을 달리 고치든지 하고 또 부산시 근무하는 사람 외지에서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사는 사람, 10년이상 사는 사람은 전부 내 고장인데 여기에 특별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의논을 해 야 될 것으로 압니다. 국장님, 특히 여기 내무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씨름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이 들어도 좋다고 하면 되지만 이것이 오히려 정을 떼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서종수 내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부산의 어려운 재정난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명심해서 내년 시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2건과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 출석공무원
內 務 局 長
豫 算 擔 當 官
民 防 衛 擔 當 官
總 務 課 長
人 事 課 長
市 政 課 長
市 民 課 長
文 化 體 育 課 長
文 化 會 館 長
市 立 博 物 館 長
市 民 會 館 長
體 育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忠 烈 祠 管 理 事 業 所 長
徐宗洙
姜文祚
金乙熙
柳鍾植
許南植
李碩雨
林正烈
尹鉉杰
金鍾海
尹柄鏞
洪柄枃
朴道烈
鄭守煒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