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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내무위원회 TOP
나. 재무산업위원회 TOP
다. 교통항만위원회 TOP
(10時 04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1994 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이틀동안 의욕적이고 깊이있는 정책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계획에 따라 부산시 예산에 대한 부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재무산업위원회, 교통항만위원회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괄질의한 후에 질의가 마무리되면 답변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제한이 없습니까
간략하게 하십시오.
박양웅위원입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소관을 하겠습니다. 주민세납부 홍보비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14페이지 지방세인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사업소비세 등 납부홍보를 위해서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구세인 면허세와 사업소세 등의 납부 홍보비를 시비로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자치구비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형사고발예고공고료 계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14페이지입니다. 체납세 형사고발예고 공고료 명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제로 체납자를 형사고발한 적이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포상급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1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세금을 징수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5%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공무원에게 지급한 포상금액은 얼마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산업위원회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산취득비 계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2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올해보다 69.9%가 증가한 총 5억 7,6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400만원짜리 다기능 사무기기의 효용과 사용처는 무엇인지 또한 800만원이 된 칼라복사기 사용처는, 420만원하는 텔레비젼의 효용과 사용처를 각각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소관은 마치고 바로 교통항만위원회 해도 되지요
일괄질의기 때문에 교통항만위원회소관에 묻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계상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는 교통관련 시설확충을 위해서 9억 5,599만원의 국고보조금이 계상되었으나 내년도 예산에 국고보조금이 전혀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며 국비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공단의 위탁금 증액문제 입니다. 각목 명세서 1212페이지에 주차관리공단의 위탁금이 올해 보다 33.3%인 17억원이 증가된 68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며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잡비 등 1억원이 넘는데 이는 절감 가능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부산역광장 입체주차장 건설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215페이지입니다. 부산역광장의 입체주차장을 철골조로 건립하기 위해서 시설비, 설계비, 기본조사비 등 총 6억 7,500만원 정도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외부관광객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으로써 철골조로 주차장을 건립할 경우 도시미관의 저해 등이 우려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차빌딩 건립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어제 정책질의에서 매듭짓지 못한 내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투자관리관의 보고도 있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질의 다 끝나고 나서…
질의에 앞서서 하기로 위원장님하고 약속이 된 부분인데…
그렇게 할까요 어제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오늘 부별심사시에 답변하도록 유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그러면…
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렇게 되면 효율적이 안되겠는데 이것은 이번에 부별심의를 질의를 하실 때 우리 구대언위원께서 발언을 하시면 그때 발언시간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후에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괄질의를 해 가지고 일괄질의할 때 구대언위원 그 답변에 어제 내무국장하고 누가, 안나오신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으면 안좋겠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서로 양해가 되면…
그 부분을 들어야 오늘 질의를 하지요.
일단 회의순서가 오늘 부별심사에서 한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질서가 안 맞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먼저 하십시오. 그럼.
그러면 일괄질의후에 답변하시고 어제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렇게는 안되고 먼저 하십시오.
먼저하고 또 그러면 답변을 듣겠다는 말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더라도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구대언위원 질의하기 전에 어제 정책답변을 듣도록 하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박대석위원께서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본 위원은 내무위원회 소관 위원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재무산업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야로 확장공사 편입 국유재산매각 11억 7,100 만원의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군수지원단 부지매입 차입금 208억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징수포상금 2억 2,740만원과 세수입 징수포상금 2,0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자산취득비 본청 5억 7,665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국유재산 실태조사 관련경비 자치구 7억 5,621만 6,000원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산동 토취장 부산대학교 매각부지 취득 107억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입금 102억 5,0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지역경제국 세출 합계가 285억 중에서 농어촌개발이 191억, 농어촌 진흥에 8억 8,000, 지역경제관리에 51억, 관공업관리에 32억 등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산의 어려운 중소기업 활성화 방향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하계저탄자금 12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업무담당 지방공무원 2,240만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농촌지도자 부산시연합회 운영 기금 5,000만원 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업무추진 5,850만원에 설명을 해주시고 무역전시관 93년 상환액 28억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 출자금 5,3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발연구소 연구비보조 3억에 대해서 신발섬유 수출업체 해외시장 개척단보조 2,000만원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이자지원 20억에 대해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4 부산국제신발사업 스포츠 레저용품 전시대회에 2억 4,000만원 보조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소방본부 과태료수입 2,280만원에 대해서 위험물 취급주의 신고태만 1,200만원, 방화관리자 신고태만 50만원, 소량위험물 저장신고 태만 980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헬기관련 물품구입 7,425만원의 설명을 해주시고 1년에 헬기관리비가 얼마가 소요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발전추진 7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초급반 해외연수 7,000만원과 자산취득비 4,82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항만위원회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국 수입 63억 2,907만원 중 징수수입이 15억 4,000만원과 과태료 수입이 47억 8,400만원으로 볼 때 허가하면서 인지수입과 과태료 수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작년도보다 28억 이상 증액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2호선 건설비출연금 600억에 대하여 출연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도시계획세 징수 10% 50억, 교통안전시설 59억, 항만배후도로 358억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종합화물 터미널 건설사업에 출자금 18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온천센타조성계획 용역 9,000만원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공단 위탁수입108억인데 주차관리 운영에 68억 지출되면 수입이 40억으로 보는데 93년 40억 이상이 수입이 되는데 94년주차면이 증가됐는데 수입을 적게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객 차량교통량 조사 및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 책정용역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세출부분의 중요한 부분은 전부 다 설명듣도록 하고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찰청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안정에 93년도보다 2억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이는 부산지역이 치안의 안정이 잘 돼 가는 것으로 보는데 감액편성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영위원질의해 주십시오. 중복질의는 좀 피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우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중에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사업지구가 어딘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 예산 중에서 고급 정부관리자 교육은 정부의 기구 축소시에 정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수용비 340만원과 국외 500만원 특수활동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새마을사업 단체와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대해서는 별도 시달하라고 되어 있는데 별도 시달된 내용을 단체별로 93년도와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고 임의보조금도 작년 5억원에 대해서 1억 6,000만원이 증가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금을 포함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93년 예산과 비교해서 총액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 임의보조금의 단체별 보조현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무국소관입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시의회의 사전심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자산취득비를 보면 93년도에 3억 4,000만원에 비해 가지고 94년에는 5억 8,000만원으로 무려 70%가 증가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급격히 증가한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출자금이 5억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한국가스공사는 국가기관 아닙니까 국가기관에 시비를 지출하는데는 어떤 근거로써 하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권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치가 어딘지 밟혀주시고 장소가 내정되었다면 토지소유자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93년도 제2회 추경에 7,000만원이 배정이 되어있고 현재 미 발주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또 기본조사 설계비 2억 7,700만원 또 실시설계비 5억 9,000만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기본수립계획 용역비는 중복적으로 계상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도매시장은 떠도는 이야기로는 석대매립지에 동부권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하려고 그러면 그린벨트지역에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자체를 갖다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사전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예산편성을 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국소관입니다. 기구 및 인력감축과 관련해서 본청이나 사업소, 자치구의 기구를 축소 조정하는 과정에서 239명을 감축하고 대신에 285명을 보강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46명이 정원이 된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93년도 행정소송 수행에 있어 가지고 종결된 113건 중에서 승소가 70건이고 패소가 40건로써 승소율이 62%인데 이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업무가 미숙해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향후에 행정불신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처분 불복사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비용지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무국소관 입니다마는 지역개발비 수정예산은 시립영락공원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이 346억원 중에서 오륜동, 선동지역 공동오수장 정화시설 설치 6억원이라든지 육교설치 3억원, 가로등 설치 5억원등 7개 사업 22억원을 삭감하고 두구동에서 공덕국민학교 조리간 도로확장공사 4억원등 13개 사업에 삭감된 예산 전액을 배정했는데 시에서 본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지 보름만에 사업비를 수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차도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수조정해서 예결위원 제출했는데 이 수정예산을 접수하게되면 결국은 상임 위원회 심의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러한 일이 제대로 된 일인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양여금법 제4조 양여금의 대상 사업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에서 직할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에 계상된 예산요구 중에서 세입 예산 중에서 직할시도 정비사업 지방양여금은 586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1,012억 2,70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왜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내용 중에서 국도 7호선 확장에 15억원, 국도 14호선 확장에 135억원확장을 위한 사업을 양여금 사업에 계상하는 것은 예산편성상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에 보면 부산의료원 출연금 18억원에 대하여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해서 출연해줄 것인지 또 자체적인 재정자립에 대한 연구나 용역을 준 일이 있는지…
의료원은 내일, 내무위소관입니까
예, 그리고 이중 보호환자 등 영세민 진료보전 1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107페이지에 보면 야구장 필드인조잔디교체 설계용역비와 인조잔디교체 3억 5,000만원, 야구장시공조인트보수 3,000만원, 야구장 FRP의자 파손교체 8,600만원, 전광판 운용컴퓨터 시스템교체 등 야구장에 이번에 맡은 예산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야구장은 롯데구장의 전용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롯데측과 협의해서얼마간 부담을 시킬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각목 명세서 895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 부문의 여비에 대해서 국제교류 부문의 여비가 올해보다 두 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여비가 1,6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자매도시 시장의 초청여비가 4,750만원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제자매도시를 방문할 때도 시비를 들여서 하고 또 상대방 도시 시장을 초청하는 것도 예산을 들이는 것은 부산시 국제교류업무의 무능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시비를 낭비해 가면서 초청할 계획까지 마련해 놓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76페이지 각목명세서 음성응답장치비 계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산운영 부분에 음성응답장치 1식 설치해서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 통계관리부분에 전화자동응답기 설치비를 계상했다가 설치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1회 추경에서 자체삭감 했는데 이 두 기기의 차이가 어떤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부산시보의 활동에 대해서 각목명세서 1196페이지 부산시보의 발간비가 연간 2억 2,700만원입니다.
현재 어떻게 어느 곳에 배부가 되는지, 구, 동 조직의 행정조직을 통해서 배부함으로써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적기에 배부되지 못하는 등 배부과정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활용도가 낮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또 활용도를 높이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웅위원 질의하십시요.
이희웅위원입니다.
내무위 소관에 관한 내무국하고 기획실 소관부터 먼저 한두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급여에 관해서 급여제도 개선에 따라서 기본급을 증가한 반면 수당은 감소되어 있는데 각목명세서 85페이지에 의해서 보니까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금액이 93년 164억이고 94년 187억으로 15.4%가 증가했는데 추경에 비해서 18.7%가 증가하여서 호봉승급 등 자연 증가분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내년도 처우개선과 차이가 많다고 보아지고 과다 반영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각목명세서 83폐이지에 복리후생비는 93년도 35억원이고 94년 46억원으로 30.8%가 증가되었는데 일시에 증가율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 해주십시오. 그 다음 사항별 24폐이지, 각목명세서 84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기관운영비중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6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93년 최종예산 보다는 2억 천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주로 관변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93년도 예산은 어느 단체에 얼마씩 보조해주었는지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을 관련단체 뿐만이 아니라 순수시민단체에도 지원하는 등 다변화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산업위 쪽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중에 94년도 순수익의 잉여금이 708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93년 제1회 재원으로 활용한 순수익의 잉여금이 제2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한 세수목표조정, 수영만 매립지 미 매각으로 인한 세수결함으로 500억 등을 감안한다는 것은 당초 재무국에서 판단한 세수추계에 상당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2회에 걸쳐 추경재원으로 활용한 금액에 대한 세입결산 판단을 잘못 했지 않느냐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알고 싶고 순세입의 잉여금의 과다는 다음 년도 세출재원의 왜곡을 가져오기도 하며 예를 들자면 가용재원의 조기활용 불가로 지역개발잉여금의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등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익의 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세입세출 예산편성 방안과 앞으로의 그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 17페이지에 보면은 경제국 소관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운영비중에 청과동 옥상 차량진입으로 난간을 설치한다고 2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개장된 농산물도매시장이 이렇게 각종 공사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별로 말씀해 주시고 이는 당초 설계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앞으로 동부권 농산물 도매시장도 건설 할 때는 또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서 계속 돈을 투입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무산업에 한가지 더 빠진 것이 있어서 재무국 소관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시세, 등록세, 취득세를 시세부과 처분한 건수 중에서 이의 신청한 건수가 과연 몇 건이며 취소 건수는 몇 건이냐 그 다음에 취소가 되었다면 취소된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종목별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주택 세무조사를 시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무조사는 몇 건 했으며 그에 대한 금액은 얼마를 부과했는지 각 구별로 세분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인이 토지를 매입매수 했을 시 세무조사분에 대한 시세입니다. 조사분에 대한 추징건수는 과연 얼마, 몇 건 있으며 그에 대한 추징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그것도 각 구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추징에 대한 시민에 의한 행정소송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시가 처분에 대한 승소는 몇 건을 했으며 패소는 몇 건을 했느냐 패소를 했을 시 사유는 무엇 때문에 패소를 했느냐 그에 대한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항만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중에서 과태료 수입 이 93년도 예산에 119억원, 93년 추경예산에 56억원이 되어있는데 94년도 본예산에 49억 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93년도 본예산 93년도 추경예산, 94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의 차이가 너무 큰데 그 이유는 왜 큰지 밝혀 주시고, 94년도 예산에 반영한 49억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산출근거에서 나왔는지 92년도와 실적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 35억원에 비해서 70%가 증가한 주요원인을 말씀해주시고, 동사무소에서 배부하는 승차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 본인이 직접 수령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리인이 직접 수령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은 제도를 개선해서 했으면 바람직하다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항만위 소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56페이지에서 257페이지까지인데 내년도 주차장건설사업비 7건에 98억원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러한 주차장 입지선정은 어디에서 입안하고 사업시행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부산역 광장에 입체주차장 건설비가 6억 7천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또 해줄 기회가 있겠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현재 부산역 광장은 여러 가지 시설로 복잡하고 부산을 찾는 사람에 대한 불편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철구조 벽면을 주차장을 건설하면 과연 이것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건설할 7건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장 선정 경위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주요사업계획 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3페이지 사항별설명서에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면은 주차관리공단 위탁 수입이 10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산시가 주차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수입만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주차 수입이 누수 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잘 징수가 되고 있는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기기전에 우리가 재향군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우리시가 수입하는것 하고 또 재향군인회 했을 때 하고 비교 분석해서 그것을 맞추어 보았는지 묻고 싶고 그렇다면 세출예산을 보면은 주차관리공단의 임금비와 운영비인 위탁금이 68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주차요금을 받아서 주차관리 공단에서 쓰는 비용을 제하면은 많은 재원을 확보 할 수 없으므로 굳이 주차관리공단을 설치할 필요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두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차관리공단은 공단으로서 아마경영분석을 해 보았겠지마는 이것을 과연 경영분석을 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각목명세서 1212페이지에서 1214폐이지까지 주차관리공단 인건비에 보면 운영경비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는데 이의 편성 기준이 무엇이며 현재 시공무원과 차이가 나는 예산이 있는지 앞으로 이러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상으로 줄일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부산시 공무원하고 주차관리공단 관리임직원하고 인건비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곤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이 예산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아마 대체 적으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많은 동료위원 들께서 이미 질의를 한 부분은 나중에 답변을 들은 후에 추가 질의키로 하고 거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앞서 김종화위원께서 부산의료원 출연금으로 18억원 요구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밝히고 싶은 것은 지난 1991년 7월 26일 노상현 현 부산시의료원 원장이 당시 문교사회위원회에 출석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92년 후반이나 93년 초반이 되면은 적정한 수지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부산시에 그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은 요트경기장 부대시설 및 사무실 임대수입 2억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시설에 대해서 향후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산시는 부동산 임대업자처럼 그저 임대료만 받고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각목명세서에 보면은 주요인사 의전 행사 업무추진비라해서 그 대목에 또 주요방문인사 영접안내라하여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그 대목에 각각 예산을 흩어놓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은 어떻게 다른지 좀 알고 싶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은 성실, 청빈 공무원 격려비로 60명에 20만원씩 계산해서 1,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공무원이 5256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박봉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소신있게 묵묵히 자기업무에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공직자의 자세가 과거보다 쇄신되고 보다 맡은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들 공무원에게 겨우 20만원의 예산으로 그들을 포상한다는 것은 너무 인색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상 종류를 모두 부서별로 주고 있는데 상 종류를 말씀해주시고 이것을 나누어 먹기식이 아닌 예산을 증액하고 숫자를 줄여서라도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사기앙양에 기여하는 포상제도를 개선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에 보면은 예술, 문화부분 도서관 건립비에 있어서 2개 도서관에 똑같이 4,300만원씩 국비가 보조되고 있는데 부지가 좁은 곳에는 시비를 12억 1,600만원을 추가 보조하고 오히려 여유 부지가 있는 곳에는 3억 7,800만원밖에 보조하지 아니하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에 시립박물관에 초대 이승만대통령의 모형을 제작 전시하겠다면서 3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300만원으로 올바른 모형이 제작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다면은 졸작의 모형이라면은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재료를 쓰며 또 제대로 만들려면은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에 있어서 부서마다 급료가 차이가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무산업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의 산출기초 산정은 어디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보면은 우수신발업체 종사자 산업 시찰비로 6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신발산업은 주종산업이라 할만큼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숫자도 엄청난데 그 40명을 선발해서 산업시찰을 시킨다는 것은 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으로는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산증액으로 대상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여겨지는데 의견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통항만 소관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보면은 방치 폐선처리 비용으로 2천 6백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분명히 폐선은 선주가 있어서 소유주가 있을 텐데 선주를 적발해 가지고 그 선주에게 폐선처리비용을 부담시킬 수가 있는데 시예산을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교통감시용 카메라 설치에 3억 5,066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건지 또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설치를 해야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준위원 질의 하세요.
이인준위원입니다.
재무위 예산심사에 한두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625페이지에 지난번 우리의회에서 시정연구단과 도시기획상임기획단이 그 기능과 인력을 합해서 운영키로 조례로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의 시정기획단 6명의 봉급과 여비가 있고 또 도시기획관리에도 상임 기획단 4명의 여비 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두 군데에다가 왜 계속 임금비를 계상하는지 제정된 조례가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298폐이지 각목명세서 192페이지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요구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을 보면 도무지 국가경찰인지 지방경찰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에 인건비가 없는 것을 보면 국가경찰같은 데 급식비 다 피복비 다해서 별도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지방경찰 같고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국비로 타가는 경비를 보면은 범죄통계원 14명 인건비 또 야간활동급식비, 무전기 밧데리 충전지, 수경시설대 수선, 긴급차량용 차, 이동식 경광등 및 교통과 청사 냉난방까지 거기다가 요즘 시위도 별로 없는데 진압부대 사복까지 부산시가 부담을 해야 한다.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획실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문화회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가 조례상 1년에 4번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운영위원회를 몇번 개최하였으며 회의의 주요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고 따라서 시립예술단에는 교향악단, 국악단, 관현악단 그리고 합창단, 4개 악단이 있는데 그 4개 악단중에서 비교적 비중이 큰 악단이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첨부서류 269페이지 지하철 1, 2호선 공사 추진에 따른 시 지원금으로 총 3,338억이 소요되는데 우리 부산시와 교통공단의 업무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시가 공사추진에 있어서 공단의 감독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각목 1,206페이지 기타 교통사업수입으로써 교통유발분담금이 93년도 총액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94년도 교통위반 분담금수입 목표액을 3억 5,776만 4,000원인데 94년도 예산세입은 전년도 동예산과 동일한데 과중계산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역시 교통항만 건립계획용역에 해운대 지구를 관광지로 개발해서 국제적 관광명소화 하기 위한 일환으로 온천센타를 건립코자 하는바 사업의 내용과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고, 지역경제국에 있어서 각목 679페이지 광안공설시장의 건물보수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정과의 주요 업무중의 하나가 유통 근대화에 있다고 볼 때 광안리 한 개와 강서지역 4개동 5개소의 재래시장을 과감히 정비하든지 앞으로 현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광안시장의 면적이 얼마이며 시장 사용료를 현재 얼마씩 받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국소관 94년도 예산안의 수정 제출분을 보니까 공유재산매각 수입을 500억을 추가하였고 그 내용은 수영만 매립지 6,139평을 매각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우리 이희웅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수영만 매각수입은 수년간 계속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예산 편성시에 세입세출의 균형을 위해 가공수입으로만 등장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143페이지 각목 19페이지 94년도 지방세 예산계상 내역을 보면 올해보다 398억 등록세를 473억을 증가시켜서 측정했는데 자가용차세와 지방세의 가장 큰 세원인 미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지금처럼 부산의 부동산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목표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사전에 검토한바가 있는지 검토를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역시 이 부분도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만큼 중요한 사항이니까 관심있게 듣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산동 토취장내의 각목 233폐이지입니다. 부산대학교 매각부지 취득을 위한 예산 107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땅은 시민들로부터 시가 헐값에 사 들여서 토석채취를 한 후에 부산대학에 판 것으로 아는데 이 땅을 왜 시가 다시 사들이는지 또 부산대학이 당초 매각한 대금과 이번에 다시 구입하는 대금 107억의 차액과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지역경제국 179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활로를 뚫어주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94년도 지원경비계상을 보면 해외시장 개척지원 3억 7,000만원, 중소수출업체 해외시장 개척단 1억원, 또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2,700만원, 해외교포 무역주재관 2억 3,000만원 이 경비를 각각 누구에게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항별 161페이지 지역 경제국입니다. 옛날과 달리 오늘날에는 주된 연료가 연탄에서 기름이나 가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연탄의 사용량이 사실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하계저탄자금의 경우 연탄소비량이 폭주하여 연탄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시절에 겨울철 연료확보를 위해 연탄업자에게 비수기에 자금을 빌려줘서 미리 물량을 확보하던 제도로써 오늘날의 실정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매년 업체당 2억씩 융자했다가 회수하는데, 과연 타당한 조치인지, 지역경제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181페이지, 한국신발연구소 연구비보조 5억으로 돼 있는데 현재 업계에서 연구소에 출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밝혀 주시고, 각목 224폐이지, 회계과, 회계관리 자산취득에 있어서 대형자동차 2대와 고속복사기 3대, 칼라TV 3대를 요구했는데 앞으로 예산서를 작성을 할 때 물품을 요구하는 부서를 기재를 하십시오. 그래하면 심의하기가 편리합니다. 여기 대형자동차 구입 2대해서 1억 2,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총무과에서 쓰는 통근버스가 내구연수가다 되어서 구입을 원한다라고 옆에 기재만 해 놓으면 어디 쓰는 차냐, 왜 구입하느냐 하는, 질문의 한 순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그런 부분을 실행을 하시고, 고속복사기와 칼라TV는 어느 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에, 이 부분은 정책질의 시 할려다 빠진 부분인데, 차편이 현재보다 30% 정도 증가하면 현 도로사정 하에는 교통신호체계 자체가 기능을 상실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자동차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이를 과연 검토한 바가 있는지 이에 대한 중장기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어느 방송에 의하면 시내 교통체중의 주범이 현재의 신호체제가 잘못이며, 이로 인한 차량 에너지의 소모가 30% 낭비요인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검토한 바가 있는지, 관광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소방본부 헬기, 각목 979폐이지입니다.
소방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헬기 1대에 연간 유지비로 조종사 등 4명, 인건비가 약 9,600만원, 보험료 1억 7,400만원, 운영비 9,500만원, 부대시설비가 2억 2,200만원, 물품대가 7,000만원 등 계가 6억 6,400만원이라는 거금이 필요합니다.
그 사용실적과 효과가 극히 미미하고 요인들의 수송을 하는 등 본래의 목적 외에 사용이 빈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소방차가 붉은 색인데 반해서 우리 헬기는 푸른색입니다. 그게 이를 충분히 대변해주지 않느냐, 소방헬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해서 목적 외의 사용을 제도적으로 어떤 조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에 교통사고 등 인명구조 등에 활용할 의사가 없는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이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병원의 앰브란스보다도 더 신뢰를 받고, 또 찬사를 받고, 호응이 높은 119구조대의 경우는 예산이 피복비 200만원과 구조장비 셋트 1억 1,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예산만으로 장비보강이 완료되는지, 이를 획기적으로 보강할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소방본부 998폐이지, 소방장비 관서시설 자산취득비가 94년도 예산에서 고가사다리차 1대에 6억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에는 1대에 4억씩으로써 해운대 및 북부소방서 분으로 해서 8억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단순히 예산서만 보면 1년 사이에 고가사다리 가격이 2억 5,000만원이나 증가된 걸로 보입니다, 예산서에다가 고가사다리 구입에 얼마 얼마라고 기재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업무 시 고가사다리차의 차종의 모델과 기능을 표시하십시오.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용의 높이가 45m짜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50m짜리라든지, 간단한 표기만 하면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시고, 고가사다리차의 기능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소상히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지원, 이건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사업소 613페이지, 농산물사업소의 아치․입체간판에 대해서 5,0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내역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오니까…
(金德烈委員長과 李松鶴幹事 司會交代)
전선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택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각목명세서 170페이지를 참조해주십시오. 현재의 새마을운동은 과거의 관 주도에서 탈피하여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살펴보면 새마을운동 정신교육위탁교육비로 1억 6,300만원이 계상돼 있으며 특히 이 교육의 대상자가 학생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동 예산을 교육청도 아닌 시의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와 교육대상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각목명세서 174페이지 생활환경 개선, 자연경관 보전, 문화복지환경 확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한 국토사업비로 자그만치 36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제까지 사업의 추진은 동 사업의 효과성과 실용성은 전시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국장은 이제까지 실시한 추진효과와 추후 추진할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통항만위원회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0페이지와 271페이지를 참조해주기 부탁합니다.
광안대로의 조달수수료 요율은 정확히 적용돼야 함에도 요율 적용에 착오가 있었다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건립될 광안대로는 부산의 관광명물이 됨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부탁하며, 시에서는 이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관과 학술단체와 공청회가 몇 번 정도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86페이지, 292페이지를 참조해 주기 부탁합니다. 어항시설 유지․관리비 등 주된 어항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하여 쓰레기 집적소 설치비로 300만원과 물량장 오수유입 방지시설비로 3,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지금 현재 부산의 바다오염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부족한 예산만 탓하고 속수무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시에서는 바다에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추후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무룡위원입니다.
우선 내무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중에서 각 구청에서 지원사업 요청한 현황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부산시 체육회 지원금 내역,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90년부터 지원금과 타 시․도의 지원금 내역을 대비해서 좀 내 주시고, 83년부터 93년, 이 향후 10년간 체전의 성적도 같이 아울러서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관광국, 제1도시고속도로 망미동 구간에 주차시설 6억 5,000만원의 공사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교통체계개선 시설비, 보․차도 공중설치에 4억 8,300만원 된 이 내역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수산부분에, 인공어초 시설비 300에 대한 8억 600만원의 내역,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종합화물터미널 건설지원금 18억에 대한 내역을 공정별로 상세하게 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무국의, 아마 동료위원들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의 국고지원금 6억 5,000만원과 시비에 대한 내용별로,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시설비는 시설비에 대한 그 내역을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들어보고 또…
중복질의는 조금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책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 관계로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중복이 됐는지 안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의 청소와 경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민 회관이 우리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데인데, 회관 자체의 청소실시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건비, 또 청소용품비, 피복비, 인부목욕비 등이 1년간 약 1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각목명세서 855페이지 보면 나와있고, 이보다 더 큰 시설이고,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민간에 위원을 하고 있는 문화회관의 경우에는 청소용역비가 연간 1억 1,000만원밖에 소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채용돼 있는 인부라든지, 여러 가지 인부들의 인건비 문제가 있겠지마는 상당액의 시비를 낭비하고 있는 사례라고 봅니다.
시민회관의 청소가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특히 공무원교육원, 체육시설사업소, 시립박물관, 각종 청소년회관 등은 어떤 방식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시정홍보 책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획관리실에 시정홍보책자 발간이 2,000만원, 시정현황 발간이 1,500만원, 우리고장 부산 발간이 1,800만원 돼 있고, 내무국 소관에도 보면 시정현황보고자료 유인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 시정홍보책자 등 홍보물의 발간을 통제하는 부서는 어디고, 93년 중 통제한 실적을 밝혀 주시고, 기획관리실 홍보물을 유사한 내용대로 통합을 해서 줄일 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홍보를 비롯하여 각종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제하면서 효과있게 추진한다면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761페이지인데 지역개발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포괄사업비가 10억원이 있고, 자치구 자본 이전되는 전년도 대비해서 136억원이 증액된 336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증액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자치구 자본 이전 사업비를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소박한 주민 숙원사업을 시행하는데 쓰고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주로 예산에 맞춰 가지고 이 사업을 조금씩조금씩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을 가지고 갈라붙이는 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한 건의 사업이라도 마무리할 수 있게끔 완료함으로써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본회의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갈라붙이는 식 예산을 써 가지고 하나도 마무리 못하는 이러한 사업의 효과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어서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질의의 요점입니다.
그 다음 야구장필드 인조잔디 교체입니다. 사직야구장 인조잔디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이 3억 5,0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지난번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색을 롯데가 맡아서 하고 인조잔디 교체를 시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 있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좀 밝혀 주고, 사직야구장의 경우에 거의가 프로야구입니다. 프로야구를 함으로써 교통혼잡 유발 등, 굉장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롯데의 시설에 대한 부담이 너무 적다, 롯데가 우리 부산에서 그래도 뿌리를 박고 있는 회사로서 그 부담을 너무 적게 하고있다. 지금 사직야구장의 년간 사용일수를 프로야구와 일반야구를 구분해서 밝혀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김무룡위원님이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가 이 경비가, 물론 씨름 인구의 저변확대와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우리 부산에도 지역의 예선을 거쳐서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초청장, 트로피 해서 700만원, 시상금, 출전비,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대회 주체가 누구이며 시비를 어떻게 투입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 이것이 아까 김무룡위원님이 질의한 겁니다. 시 체육회보조금 관계는 체육 정액보조, 체전 출전경비, 경기용 장비구입, 이래서 체육회 지향경비가 본청뿐 아니라 자치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 정액만으로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별도로 자꾸 추가지 원하는 내용을 밝혀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요트경기운영비와 요트구입비로 5,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요트가 대단히 다변화는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아직까지도 요트는 좀더 경제적으로 나은 분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요트관련 지원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은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어사 단청 문제입니다. 범어사의 단청을 위한 예산이 국고 5,000만원과 시비 2,100만원 해서 7,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 시행을 위한 건물이 어떤 보전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길래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단청을 해주는지, 물론 범어사 자체수입도 상당하게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여기에다 우리 세금을 더 이렇게 해서 7,100만원이나 투입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를 통한 부산지역 발전계획수립 용역비 문제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중에 보면 정보화를 통한 부산지역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 1억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 건을 용역을 주겠다는 예산인지, 무엇을 어떻게 용역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개요와 대상업체 선정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박정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대언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그럼 이인준위원
사항별 388페이지 수산관리관 소관입니다. 세계해양생물전시관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올해 예산에도 계속 책정돼 있습니다.
94년도에도 이 사업에 관련비로써 1억 8,400만원 계상돼 있는데 몇 푼 안 되는 이 사업을 왜 질질 끄는지 앞으로 년도별 투자계획을 밝혀 주시고 이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만관리사업소 각목 638페이지, 사업소운영,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폐기물처리 1t에 30만원해서 2t에 60만원, 폐기물 1t에 50만원 해서 4t에 200만원대, 260만원 정도 돼 있는데 폐기물은 왜 발생하며, 폐기물 4t은 어떤 종류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서를 보면 경고판 정비 12만 9,500원 해서 20개소에 259만원이 책정 돼 있고, 해변보수 20만원 31개소에 620만원 책정이 됐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경고판 정비에 있어서 93년도 1개 정비 예산이 12만 9,000원이고, 94년도 1개 정비예산이 30만원으로서 132%가 증액 됐으며, 해변 정리는 총 25%가 증액 된 거라, 금액이 93년도와 대비해서 증액요인을 설명해 주시고, 휀스시설비에 1m당 2만 5,000만원 해서 1,700m, 4,250만원이 증원돼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도색을 하는 것인지, 수리를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93년도 예산에서 휀스비 1m에 25만원해서 l00m에 2,500만원의 예산이 이미 책정돼있는데 집행 내역이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희웅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빠진 게 있어서 기획실 쪽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신개발지역의 인구증가로 인하여서 구분하고 분동의 계획이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시에 지금 분구를 계획하고 있다면 어느, 어느 구를 분구를 할 계획이 돼 있는지, 그걸 이야기해 주시고, 또 인구집중으로 밀집된 지역의 동이 있습니다. 분동, 분동 관계의 계획은 몇 개가 분동을 꼭 해야 될 심각성에 놓여 있느냐 이것을 말해 주고, 만약 있다면 그 동에 대한 지금 세대수가 현 시점으로 봐서 몇 채 되고, 분동하는 인구수가 지금 얼마쯤 되는지 조사가 된 사항이 있는지, 그걸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면 분동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94년도 분동이라든지 분구에 대한 예산의 책정이 얼마나 되어 있으며 향후 그 계획은 소요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은 어제 질의하신 것 답변 듣고 보충질의하실 예정입니까
보충이 아닙니다.
부별심사에 대한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무, 재무, 교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정길위원!
박정길위원입니다.
예산운영 특수활동비 과다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의 편성을 운영하다 보면 각종 정보활동이 대단히 필요한 것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예산 담당관실의 특수활동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답변을 듣고 저가 어저께 정책질의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담당관에게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94년도 예산의 경우에 국고보조금 확충에 1,300만원, 건전재정 운영에 1,000만원, 지방재정 확충에 700만원, 이래서 총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년도 당초 대비해서 2배가 넘는 1,700만원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국고보조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한 실적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예산의 경우 3,000만원을 계상한 데 대해서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으며 특히 중앙에 국고보조를 받게끔 하기 위해서 1,300만원의 돈을 계상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줘야 되겠습니다.
타 부서와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예산부서 스스로가 자제 편성자세를 보여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질의의 본질인데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책정 과다입니다. 94년도 세입예산액에 93년도말 정확하게 발생한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708억원으로 책정을 했다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586억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93년도 당초예산에는 212억만 계상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 너무 무리하게 많이 책정 된 것이 아니냐,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계산으로 시민들 위한 사업을 미리 추진함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부적합한 계상으로 해서 목표미달 시에는 책정한 사업을 유보해야 하는 사태를 초래할까 해서 우려되는 바입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단위 부산시 주민들의 숙원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분동 관계입니다.
여기에는 나중에 답변을 듣고 같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정책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서면답변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거 끝날 때까지 서면답변 요지를 저에게 보내달라고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보충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해당 위원들에게 전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대언위원이 어제 질의한 내용, 답변 듣기 전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각목명세서와 이 밑에 있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두께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96페이지에 보면 사항별설명서는 4만원이 돼 있고, 각목명세서는 3만 7,500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납득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추경을 미리 세 번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추경예산도 2만 5,000원 곱하기 300부 곱하기 2종 해서 3회로 해 왔습니다. 이 추경을 또 예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42페이지를 보면 이자수입이 76억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잉여금을 고려 한 이자인지 또 아니면은 부산시가 76억이나 되는 이자수입이 있을 만큼 재원의 여유가 있다는 뜻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자치구를 종합평가 시상하는 문제라든지 기초질서추진 평가시상 그 다음에 징수포상 시상 또 경진대회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있으므로 해서 일선 구청에 여러 가지 업무가 더 가중이 되고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개선할 의지는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를 보면 작년에도 119대나되는 특수차량을 93년도에도 한 4억정도를 들여서 보수 유지를 했습니다. 94년도 약 한 5억원 정도가 보수 유지가 들어간다면 이 특수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소방특수창을 건설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 공무원교육원이 우리가 누구든 교육을 받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서 앞서나가는 공무원상을 실현한다고 생각할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만 과연 얼마만큼 성과가 있느냐 본위원이 듣기로는 공무원 교육하는 것이 새로운 지식보다 쉬러간다 잠시 놀러가는 이런 마음의 자세라면 많은 민원도 야기되고 문제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예산도 보면 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될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공무원교육원도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언제쯤이 전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내실있는 교육이 되고 있는지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더 많은 가산점을 준다든지 해서 우수한 분들이 서로 교육을 받아와서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구대언위원님이 어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대언위원님께서 맑고 푸른 국토 가꾸기 사업에 5대 가꾸기 사업인 주거환경 가꾸기 사업 등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바라는 질의였습니다. 맑고 푸른 국토 가꾸기 사업이란 것은 그 동안에 저희들 국토가 황폐화되고 또 노후화 된 우리생활주변에 도시시설이나 생활 환경을 획기적으로 쇄신을 좀 하고 문화녹지시설을 확충해서 앞으로 선진국 수준에 걸 맞는 국민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근본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투자하고 인위적으로 우리 국토를 가꾸자고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의 명칭을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통칭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대상은 지금 현재 3대 분야 15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개선 분야에는 도시의 뒷골목 정비사업이라든가 가로시설물정비…
내무국장님 답변 중입니다만 앞좌석에 조금 정숙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계속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연경관 보존 분야에 등산로 정비라든가 자연 정화, 하천, 하상정비 등…
위원장님 답변 도중에 미안합니다만 간략하게만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예산편성에만 해주세요.
예, 그 사업 자체가 지금 5대 가꾸기 사업 자체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복지 시설 확충분야에는 그런 체육시설…
국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주거환경, 산 하천만 본위원이 질의했거든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다. 간단 명료하게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대목은 대사업으로 구분되어서 15개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 계획은 추진 단계로 3단계로 해 가지고 7개년 계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93년도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2단계는 94년, 95년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고 3단계는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해서 총체적으로 7개년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각 동 단위로 한 개 사업이상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 단위에는 3대 분야별로 2개 사업씩 해 가지고 6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구 단위에서 올라 온 것하고 총체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이 545건 사업에 309억원을 지금 94년도에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내무부 지침상으로 전국 기준을 보면 구 으뜸사업 비를 하는데 50%이상을 시비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는 지금 한 구청에 6개 사업에 12개 구청이니까, 72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총 소요액이 72억이 들기 때문에 57%인 36억원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이번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 별 내년도 사업계획을 우리가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취합을 해 보니까 총 79건에 94억원이 요구가 되어서 구에서 시비 지원 요구액은 36억원이고 구 자체에서 나머지는 전부 부담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0%한다면 시가 조금 적게 부담하는 편입니다. 구대언위원님께서 93년도 일선 각 동의 동 행정 대책과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 년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적하고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로 동에 대한 예산은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동 행정 활성화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투자한 예산이 동사 신 증축 업무용 차량확보, 민원실 정비 확충, 행정관리 시범동 육성 등 해서 87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행정의 활성화와 행정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는 각 구별로 동 행정 개선발전연구단을 12개 구청에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개 구청에 90명을 편성을 해서 동에 문서 감축 78건의 과제를 발굴해서 이것은 개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선 동에 행정관리수준을 높이고 환경개선과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시범동 육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친절․봉사 365일 운동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해서 민원의 조기 발급제 또는 신속한 민원 발급을 위해서 구와 동간에 팩스조기민원을 지금 실시하고 이것은 16개 직명을 갖다가 동시에 발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사실상 업무 기동력 차량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동 내부가 좁고 동 광장이 좁기 때문에 회의실이라든가 동사 공간을 어떻게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많이 개방해서 이용토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 예산 교부 중에 있는 내용이 동사 신․증축한 107억, 동에 아직까지 차량이 확보 안된 동이 있습니다.
17대 민원실 시범동 운영 등 총체적으로 약 한 492건에 117억을 투입해서 실제 94년도에 동 행정활성화와 민원 서비스 향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총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대언위원 다른…
구대언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2개 분야의 사항을 서면으로 받았으면 싶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투자관리관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보고를 하시렵니까
됐습니다. 서면으로 주세요. 부별 심의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보면 말이죠, 내무위 소관에 일선 행정 조직 운영 증액이 1억 600만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체육진흥관리 삭감 이유를 밝혀 주시고 내무행정 서무관리 중에 부산시민 축제 개발 용역을 수정예산에 포함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교통관광국 소관에 지역개발세 컨세 징수분이 458억 3,000만원이 수정예산에 이 거대하고 어마 어마한 돈이 어떻게 수정예산안에 올라오게 되었느냐 하는 부분이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 이왕 교통관광국 소관을 이야기하면서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주경기장 영향평가 예산이 올해 반영이 되었느냐, 주경기장 교통영향평가,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하실 때 곁들여서 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28페이지 보시면 법무관리에 연간 소송 사무 처리 소요가 되는 경비가 왜 됩니다. 행정심판 세항을 보면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원이 누군지 답변을 듣고 예산을 심의했으면 싶고요. 거기에 보면 승소 공무원 보상으로 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30명에게 지원을 하겠다, 이래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요, 확정 판결 40건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이 어떻게 확정이 났느냐, 어떤 건이 패소를 했느냐, 이렇게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보다 5,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설명 곁들여서 주시고요, 투자관리에 정보화를 통한 부산지역발전계획 수립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21세기 발전계획이나 용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중복성이 있다고 보고요. 1억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회교육 분야에 보면 기타 지원비라 해 가지고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타지원 설명회라 해 가지고 1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각목명세서 보면 기타부분이라 해 가지고 어린이회관운영에 1억, 특수학교 지원 2,000, 체육고등학교 지원 5,000지원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왜 기타부분이라고 설명을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분 해 가지고 어린이 회관 운영 지원도 할 수 있고 특수학교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도 체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왜 기타부분이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지원 근거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 바라고요. 감사실 소관에 보면 사항별 56페이지 행정감사에 토지건물 관련 불법행위조사 여비라 해왔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이죠, 토지나 건물은 관련국이 있습니다. 토지를 관리하는 국, 불법 건축을 관리하는 해당부서가 있는데 감사실에서 또 감사를 하러 현지에 나가는지 중복감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104페이지, 105페이지에 보면 체육단체 지원하고 시체육회 보조가 나누어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 체육회면 시체육회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분리해서 단체나 시 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한 이유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서가 있습니다. 삭감된 사업경비 내역에 보면 삭감된 부분과 신설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시립영락공원 건립 관련 지원사업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운영이 된 것인지 안 그러면 수정편성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영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내년도 부산시 체육예산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아시안 게임이 부산시민의 여망으로 상당히 이것이 집약이 되고 있는 상태고 연말이면 정부승인이 나고 내년이면 내년 초부터 회원국에 대한 유치 활동을 전개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없어도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잘못해서 빠뜨렸다면 어느 정도 추정 예산이 필요한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선택위원님!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 매년 보면 패소로 인한 내년도에도 12억이 들어가 있는데 부산시에는 고문변호사도 있고 부산시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똑똑한 편인데 맨날 두들겨 맞아가지고 12억원 이란 돈을 패소 판결해서 물어주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들어야하겠습니다만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9分 會議中止)
(14時 01分 繼續開議)
(李松鶴幹事와 金德烈委員長 司會交代)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심도있는 정책질의와 예산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145건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질의 중에서 비교적 정책적이라거나 또 부서간에 관련되는 사항, 특히 실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별로 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위원님께서 계속사업으로 94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한 건이 있는데 감천항 배후도로 건설입니다. 내년도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92억인데 93연까지 31l억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금년에 반영 안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국비지원 요청을 한 가운데서도 유독 이것하나가 빠졌습니다. 이것 하나가 지원이 안되고 다른 부분이 전부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빠져서 이 것은 경제기획원하고 협의를 해서 재특자금 50억이 금년도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200억쯤 신청을 해 가지고 적어도 100억쯤 확보할 계획으로 관련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일부 위원들께서 저희 시에서 내년도 국비지원에 대한 어떤 노력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잠깐 내년도의 국비지원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국회로 넘어간 예산안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시의 국비보조사업이 12건에 837억원, 그리고 역내 타 기관 5건에 2,510억, 이래서 부산지역에 총 국비지원이 3,347억원이 내년도에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이 예산은 종전에 우리 부산시에 대한 국비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또 95년 이후에도 더욱 노력해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계속 사업비 중에서 안한 게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지역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저희들이 큰 사업위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영도에 동삼동에서 청학동 간 산업도로를 금년까지 하다가 내 년 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계속사업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영위원님께서 기구․인력을 감축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금년에는 285명이나 증가됐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구, 인력을 감축할 때 인력감축인원은 23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인력 보강된 것이 285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구를 축소도 했지만 농산물도매시장을 설치를 하고, 또 청소사업소, 금정소방서 이런 기구증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는 신규 필수인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46명의 인력이 증가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반 행정적인 인력이 아니고 차량구입과 관련되는 운전기사라든지 또 소방장비구입과 관련되는 인력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구가 증설되는데 따른 인력증원은 중앙에서도 이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이 가급적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볼 것 같으면 행정창구인 동 인력은 보충이 얼고 구에다가 72명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 일선에서의 행정업무가 더욱 가중된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동과 구의 인력배분 문제는 자치구에서 구청장이, 지금 시하고 구하고는 서로 자치구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 교류하는데도 서로간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인력과 구청인력간의 배분은 구청장이 조정해야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영위원님하고 전선택위원님, 구대언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소송과 또 행정심판 이런 법무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영위원님과 전선택위원님께서 패소사유가 무엇이냐, 이 공무원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냐, 또 패소내용은 무엇이고 지출비용과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책질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43건이 승소를 했는데 승소율이 62%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년도별로 볼 것 같으면 90년도에 58%, 92년도에 65% 그러나 배상액은 92년도에 15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7억입니다. 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소송의 주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93년도의 경우입니다마는 민사가 34건입니다. 주로 부동산 이득금이 되겠는데 20년, 30년 심지어 일제시대에 도로에 편입된 이런 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변상소송 이런 것이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볼 것 같으면 행정공무원이 보는 시각, 견해 이것하고 법원에서 법관이 판결하면서 내리는 법적인 견해 이것과 좀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질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까지 변호사 세 사람이 몇 십년 동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아홉 명으로 늘려 가지고 소송에 조금 능동 적으로 대처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민간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 해 가지고 승소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주는 그런 조례도 제정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공무원들도 관계 법률 지식을 더욱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구대언위원님께서 행정심판을 하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으셨는데 공무원이 세 사람, 변호사가 두 사람, 교수가 두 사람 이렇습니다.
심판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승소공무원에게 승소보상금을 주는데 이것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여기에 근거를 해서 이것은 변호사를 대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승소를 했을 때에 포상을 주도록 관계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근거를 해서 조례가 제정 됐는데 이 조례에다가 민간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인도 결정적인 어떤 증거제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소를 할 것 같으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다가 같이 규정하자, 저희들은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법무관리로 5,000만원이 증가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소송 건수가 증가가 됐기 때문입니다. 92년도에 149건인데 공교롭게도 93년 10월말 현재로 149건 동건입니다. 이 소송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94년도에는 더욱 증가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김종화위원님께서 국제교류와 관련된 국외여비가 두 배나 증액됐는데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됐느냐, 또 시장이 자매도시를 방문할 때도 우리 시비를 부담하고 또 자매도시 시장을 초청 할 때도 우리가 부담하는 이것은 모순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국제협력관계 국제교류 관계에 대한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질의 때에는 94년도에 국제화의 원년인데 예산이 적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94년에는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확대를 할 계획인데 호주에 멜브렌주하고 캐나다에 벤쿠버시 두 시 가운데 한개 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두개 모두가 장거리입니다. 그래서 항공부담이 가중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그 여비하고 체재비 부담문제는 일반적인 방문을 할 때에는 자체부담하는 것이 관례상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의 필요에 의해서 초청을 할 때에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은 자매도시하고 행정협정 도시 합해서 8개시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우리 부산을 방문하지 않은 5개 자매 시에 대해서는 시장을 내년 10월 5일 시민의 날 행사때 초청코자 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도 중국 복장절 행사에 시장을 초청을 한 일이 있는데 여기도 시장이 올 것 같으면 여비와 체재비 일체를 거기서 부담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초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정상 못가고 있고 전에 안명필 부시장하고 김홍구 기획관도 일본에서 여비, 체재비 일체를 그쪽 부담으로 해서 가기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초청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초청대상은 우리가 자매시가 7개고 행정협정시가 1개고, 8개 시인데 그 중에서 3개 시장은 우리 부산을 방문을 했고 방문을 못한 5개시장을 94년 10월 5일 시민의 날에 초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하고 인원은 대충 몇 사람입니까
시장하고 수행원 두 사람정도입니다.
다음 이인준위원님께서 경찰청예산과 관련해서 봉급은 국비에서 받고 있는데 급식이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시비에 계상된 사유가 무엇이냐, 이게 과연 국립경찰이냐 지방경찰이냐 이런 질의를 주시고, 또 박대석위원님께서 경찰청 예산이 93연에 비해서 너무 적게 편성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찰청예산과 관련해서 국립경찰이냐 지방경찰이냐 하는 이런 논쟁이 이번 경찰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경제기획원에서 저희들하고 경제기획원 쪽하고 격렬하게 이야기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경제기획원쪽에서는 경찰조직법 제2조에 의한 시․도 지사 산하에 경찰청을 두고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견해고,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경찰은 국립경찰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런 논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경찰업무가 해수욕장이 개장되었을 때 바다경찰서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순수 민생 차원적인 그런 업무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이런 과도기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종전에 우리가 부담하던 하나의 관례를 완전히 타파해 버리고 지방에서 지방비는 완전히 손을 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93년도 대비해서 이게 지원금액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끝났습니까
예.
실장님께서는 과도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풀로 지원하는 것은 어때요 풀로 지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정하든지 소멸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상, 그리고 예산편성에 쭉 우리가 실제 해서 오는 관례가 풀로, 무엇에 따라 법에 얼마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뭉떵거려서 얼마다 이래 가지고 당신들이 가져다가 어디 쓰든지 쓰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우리 실장께서는 지금까지 국가에다가 이런 부분을 국가예산으로 부담하라고 촉구를 해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앞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부담하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산시에서도 부담하는 중복을 이루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서류를 살펴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도 살펴보고 국가에서 부담을 안 했을 경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좋되 국가에서 부담하면이중으로 할 필요없잖아요 근거자료를 보고 지원을 해주든 말든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점차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도 점차적으로 국비부담 부분을 늘려나가고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을 줄여나가는 이런 시각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님께서…
실장님! 돈은 경찰청에서 지역안정이다 이래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을 다루는데 그 부서의 장이 와가지고 모자라니 까 더 올려 달라든가 더 작게 해 달라든가 할 사람이 답을 해야지 기획관리실장이 경찰청 간부입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예산부서에 의견을 묻는 듯한 그런 질의로 받아들이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산에 편성이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증액이라도 해 드려야 되거든요. 부산 치안을 위해서, 그래서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니까 부족한 점이 안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경찰청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님께서 투자사업은 완결위주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정책질의과정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로서 이게 투자 예산편성을 할 때에 중점을 완결 위주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지 한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가야 산복도로, 전포 산복도로, 덕천 산복도로 이 산복도로 부분에 대한 투자가 찔끔찔끔 이렇게 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는데 북구하고 부산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보니까 너무 투자요인이 거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가 볼 것 같으면 지역적인 안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한도로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삭감부분이 생겨서 여유가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한 완결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 집행부로서도 그런 방향으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님하고 구대언위원님께서 정보화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산의 현안사업을 해결한다든지 부산의 발전문제를 도모하는데는 물론 우리 부산시를 주축으로 해서 부산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부산의 문제가 서울에 있는 중앙부처에서 해결되는 그런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각 중앙부처의 분위기가 부산발전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중앙부처에서 부산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끝에 체신부에서 우리 부산에 대한 발전을 위한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 내용이 금융, 산업, 물류 등에 정보통신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광역 교통망계획, 해양권 이용계획, 광역 도시가스사업, 에너지수급계획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소요액이 7억인데 체신청에서 이것을 6억을 부담을 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다만 1억이라도 부담을 해야 나중에 과업 지시를 하고 용역을 수행하는데 우리가 참여를 하고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내년도 시비에서 지원을 할려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구대언위원님께서 이번 이 용역과 2회 추경 과정에서 있는 21세기 발전방안에 대한용역 이것이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체신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를 통한 부산발전 용역방향은 좀더 세부적이고 실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여기 부산시에서 2차 추경때 21세기 대비 부산발전 용역 이것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장기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송학위원님께서 소방정비창 설치에 대해서 이것은 실장이 특별히 답변을 하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소방본부장이 설치 추진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가 많고 또 유사시에 신속 대피를 해야 되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설치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부서로서는 과연 이것이 예산이 절감이 될 것인지 또 조직관리부서로 서는 인력기구 확보를 할 수 있겠는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금년 예산안에 이것을 반영을 안했습니다.
다음에 꼭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95년 이후에 설치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경찰청에서는 감천에 정비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위원이 20명인데 행정직 6명, 기능직 13명 이래 가지고 상당한 경찰청에서도 예산이 절감이 되면서 특수차량을 정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소방본부에서는 특수차량들이 많으니까 일반 공업사에서는 특수차량을 정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하는 뜻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내년도 95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신중하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못하고 내무부에 여러 가지 기구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제를 받기 때문에 한 것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포괄사업비 관계하고 우리 기준재정수입하고 기준 재정수요액하고 누가 답변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이 하는 겁니까
투자관리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세요.
실장님 제가 질의 한 거 공무원 교육원, 교육의 중요성에 비중을 둔다면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지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으면서 국제화 원년을 맞이해서 공무원 교육이 새로워진다는 차원에서 빨리 시급히 이전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데…
그것은 내무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아니 위원장님, 기획관리실장님 다 끝났습니까
거 뭐하고 있었습니까 다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아니, 아니.
나중에 또 질의 하십시요,
재무국장입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양웅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중 대형 TV구입내역과 칼라 복사기에, 그 사용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산 취득에 대해서 또 박대석위원님께서도 자산 취득비 5억 7,700만원의 내역을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또 이 영위원님께서도 93년도보다 94년도 2억 3,8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또 물으셨습니다. 또 이인준위원님께서도 자산 취득비 중 고속복사기와 칼라복사기를 요구한 부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양웅위원님께서 대형TV구입 내역과 칼라복사기의 사용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TV의 해당 기종은 모델명이 PJT 4,800으로 브라운관이 46인치 정도의 대형TV입니다. 내년상반기에 그 개장 예정인 세계 해양생물전시관 관객홍보용인데 소요 부서는 수산진흥담당관실입니다. 가격은 본체 가격 380만원 부수기재 40만원으로 도합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칼라복사기의 구입 예정대수는 3대로 소요부서는 기획실, 도시계획과, 교통기획과로서 대당 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기기는 각종 교통도면 도시계획 도면 등의 복사시에 적합한 기기로서 현재 우리 시에는 한대도 없습니다. 현재 그 필요 부서는 부산우체국 뒤에 있는 칼라복사기 가게에서 대당 4,000원씩을 주고 복사를 해 오고 있는데 시간비용 등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구입해서 직접 복사 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자산 취득비 5억 7,700만원의 내역을 물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상반기 개장 예정인 세계 해양박물전시관내에 전시품 보존비, 관람객 편의시설 구입비 30점에 1억 900만원, 또 행정정보공개 서비스추진에 따른 마이크로촬영기 판촉 복사기 6,700만원, 대형 승합차에 대체 구입비 1억 2,000만원, 또 다기능 사무기기 복사기, 팩시밀리등 행정사무용품 구입비로서 2억 8,000만원을 계산해서 기타 부서에 5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영위원님께서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는 예산이 3억 8,700만원이고 94년도는 5억 7천700만원으로써 2억 3,8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먼저 94년 상반기 중 본격 개장 예정인 동래구 온천동 금강공원내에 있는 세계 해양생물전시관내에 전시품 보존 및 관람객 편의의 도모를 위해서 발전기 한대, 냉․난방기 8대, TV 4대 등 30점, 1억 9,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컴퓨터 행정공개 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문서의 영상보존 등으로 인한 마이크로 영상기, 또 판독 복사기 구입과 대형 버스 두대의 내구연한 초과로 인해 대체 구입비 1억 2,100만원, 특별 증가 사유로 인한 정수물품 구입비 2억 9,643만원이 추가계산 되어서 전년 대비 2억 3,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특별히 예결위에 계산된 2억 9,643만원을 제외하면 전년보다는 오히려 5,84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인준위원님께서 고속복사기, 칼라복사기 구입 요구부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속복사기 구입 요구부서는 예산담당관실, 공보관실, 교통기획과입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결산시 고속 양면복사가 필요하게 되고 또 공보관실에서는 신문, 방송 등 보도사항에 다량복사가 필요하게 되고 교통기획과에서는 도시교통업무의 폭증으로 교통도면등 다량복사가 필요하게 되어서 각 부서당 1일 복사매수는 4,000~5,000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복사기로서 매시에 다량복사 할 때는 기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에 우리 일은 고속복사기를 구입해서 복사하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 산하 각 실과에 말이죠. 복사기 사용량이 제일 많은 데가 인사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고시관리업무를 처리하는 게 인사과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당 얼마짜리죠 분당 85매짜리 인가, 모델이 뭡니까 인사과장 오셨는가 모르겠다.
지금 인사과에서…
8530이라고, 분당 85매 짜리인데, 지금 공보실 같은 경우는 분당 50매짜리는 충분합니다. 거기다가 서류 분리기 쇼타하나만 붙이면 충분해요. 지금 1,700만원이 이게 조달청 가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중가격입니까 예
조달청 가격입니다.
버스는, 버스 역시 조달청가격입니까
예.
그러면 6,500만원짜리 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수명이 다 된 것 같으면은 내구 연수가 있는 것인데, 한 5,000만원짜리라든지, 4,000만원짜리인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초과가 되어 가지고 대체하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어떻게요
초과되어 가지고…
그리 알고 있는데, 총무과 쓰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 쓰고 있죠
예, 총무과에서…
내구연수가 몇 년 되었습니까
8년입니다.
내구연수가 10년 아닙니까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8년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정확히 8년입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네, 8년이 맞습니다. 네.
이 자가용이 13년이고 영업용이 10년 아닙니까 버스가, 그 근거 서류를 한번 봅시다,
그 8년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요, 본위원에게 보내 주십시오 지금 당장요.
질문 중입니까 질문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계속 답변하세요.
예, 다음은 박양웅위원님께서지방세 홍보물 1,200만원중 구세인, 면허세, 사업 소세에 대한 홍보물은 구 예산에 계산 하지않고 본청 예산에 편성한 사유와 또 체납세 형사고발 예고공고료 1,200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형사 고발했는지 여부, 또 지방세 징수포상금 ,2억 1,000원이 있는데 93년도 지급액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박대석위원님께서도 시세징수금 포상금 2억 1,000만원과 세수입 징수포상금 2,000만원, 내역 및 산출기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세 납부관련 홍보료를 시 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지방세는 시세, 구세로 구분되어 있지만 재무국 세정과에서는 지방세 전반에 대한 자진 납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홍보 및 지도 감독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세, 사업소세는 구세 이긴 하지만 전구에 납기가 동일해서 시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신문에 공고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본 청 예산에 계산을 했습니다. 또 체납자 그 형사고발 문제에 있어서는 올해 2월에 장기 상습 체납자 1,065명을 2개 신문에 형사고발을 예고, 공고를 해서 상당한 징수 실적을 고양을 했습니다. 이 시책은 내무부에서 수범 사례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각 시도에 파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사고발을 실행시에는 시민에게 말대한 재정적 신분상 손실이 초래되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최소한에 그친다는 방침으로 금년 10월말에 46명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해서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징수포상금에 대한 박양웅위원님과 박대석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린다면 징수포상금은 부산시지방세 징수를 포상금 조례에 의하여 과년도 체납액중 2년 이상 경과된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이는 체납액을 받는 일이 불경기의 지속 및 건설업체 부도, 도산 등으로 징수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끈질기게 추적독려 조사해서 기어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징수포상금 예산액이 2억 3,000만원 중 10월말 현재 1억 9,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연말까지 대부분 집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94년도에는 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 예산액을 시세, 체납세, 징수예산 45억에 대해서 5%를 적용하여 2억 1,000만원을 계산을 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액 4억원에 대해서 5%를 적용해서 2,000만원을 계산을 한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지난해 공무원에게 지급한 포상금액이 얼마라고요
금년도에 10월말 현재 1억 9,300만원입니다.
1억 9,300만원을 포상했습니까
예.
금액이 나갔습니까
포상했습니다. 예.
공무원에게만 나갔습니까 일반인에게도 나갔습니까
공무원에게도 나가고요. 또 컨테이너세, 일반인에게도 나갑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말이죠, 세무직 공무원에게 특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세금실적 심사 평가 시상금의 명목이 있거든요. 포상금과 시상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것은 타 공무원에 비해서 너무 많은 금전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실제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공무윈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지급은 일반인에 한하여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반인도 컨테이너 지역개발소세 대해서는 특별징수 실무자가 일반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저 상금을 주는데 지금 현재 부산에 장기 체납자, 지방세.
예.
체납자에 대해서 금액이 큰 사람은 어느 시기가 되어 가지고 지방이나 일반 신문에 공개를 합니까
시기적으로 말씀입니까
예, 예.
지난 2월달에 한번 공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공고를 체납자가 누구누구다, 그러면 그 기간이 그 납기일이 언제 지났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컸을 때 공개를 합니까
아주 그 기준을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전부…
그 기준은 없네요, 지금 금액에 고하를 막론하고.
금액, 예, 그렇습니다.
금액에 고하를 막론하고 조금 좀 저속한 말로 좀 악질적인 사람, 그런 사람만 공개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개를 해서 세수증대에 어떤 효과를 많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까
예,
금년에는 언제 합니까 94년도에는 언제쯤 합니까
94년도에는 연초에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장기체납자, 제일 악질적으로 항상 국장님이 기억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인원수는 지금 방명으로…
예, 46명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대석위원께서 가야로 확장공사 편입 국유지 매각대금 1억 7,000만원에 대한 내역과 2군수 지원단 부지매입 기채내역, 국유재산 실태 조사비 7억원의 내역, 부산대학교 병원 부지 107억원의 계산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야로 확장공사 편입 국유지 1,58㎡에 대한 매각대금은 총액이 195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30%가 시에 귀속되는데 94년도 분이 11억 7,000만원입니다.
앞으로 95년에도 11억 7,000만원, 또 96년에도 5억 8,000만원이 계속 시에 귀속되어서 총 5년간에 58억 6,000만원이 시에 불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가 땅이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30% 그 수입을 잡은거군요
예, 30% 귀속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군수 지원단 부지매입 기채 내역에 대해서는 2군수 지원단 부지 16,150평에 대해서 총 매입금액은 817억원이며 재원은 일반재원이 414억원, 기채가 403억원입니다. 2차로 92년 12월 28일에 14,956평에 697억원을 3년분할 납부 계약해서 계약금 70억원과 93년도 중도금 160억 원을 기 납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2차로 잔여지 1,097평은 총 매입금액을 120억원으로 추정하고 93년도 2회 추경시에 계약 15억원을 확보를 해서 93년도12월 말에 계약을 체결한 예정입니다. 그래서 94년도 당초 예산 기채 208억원에 내역은 1차 매입분 중 93년도 중도금 160억원과 93년도 계약분 잔여매입지 중도금 48억원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7억원의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치구에서 국유재산 매각 대부변상금 수익금 중에서 귀속금 10%를 시에서 불입하여 자치구간에 형편을 위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는 금액 중에서 계속 시행하고 있는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관련 등은 일용인부임, 회의비,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격려비, 특수 활동비, 일반 수용비, 신문광고료 등에 지급코자 계산한 것입니다.
이게 7억 5,622만 6,000원은 국유지를 찾는데 쓰는 것입니까 경계 측량하고 뭐 그런데 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은 부산대학교 병원 부지107억원 계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연산동 243에 11번지 일원의 연산 토취장 부지 39,340평 중 11,177평을 83억원에 87년과 89년,2차에 걸쳐서 부산대학교에 매각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대학교 측에서 그 병원 부지를 북구 주례동으로 변경, 이렇게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계약이 이제 저희 시와 계약 체결한 것이 위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산대학교 측에서는 자기들이 매입한 땅을 제 3자에게 매각 할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부산시에서 현 시가대로 매입을 해달라는 요청치 왔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그게 계약조건에 위배가 되고 또 제3자에게 이렇게 하거나 또 현 시가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재정 형편상 그 동안 쭉 지연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수 차례에 걸쳐서 그 협의를 한 결과 우선 은행이자를 8.5%를 적용을 해서 한번 시에서 매각할 의사를 제시를 해 가지고 그래서 121억원에, 그래서 원금 83억 원, 이자 8,5%를 적용을 해서 8억원을 해 가지고 121억원에 하는 걸로 지금 합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합의를 보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 의회에서 매각대금 등에서 14억원을 계약금으로 14억원을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제 2회 추경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금 107억원이, 14억원을 뺀 뒤 잔금 107억원이 계산된 것입니다,
계산되었지요
예.
그러면 이거는 그때 계약 위반자는 부산대학교가 위반자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계약위반자는 부산대학교인데, 그 지금 항도고등학교 이야기하듯이 자꾸 교육기관을 저렇게 하니까, 저것은 불성실 한 것이죠 뭐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뭐 계약은…
그러는데,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약위반은 자기들이 해 놓고 그때 돈 낸 것만큼만 주면 되는데 왜 우리가 또 은행 금리까지 부담을 해 가지고, 보태서 돈을 주느냐, 이 법은 어디서 법을 찾아 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지출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원금 대로는 저희가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위반은 저쪽에서 했기 때문에 위반한 사람이 위반했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결과는 우리가 갑이고 부산대학교가 을이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을이 위반 했을 때는 갑의 주장에 의해서 끝나는 게 통상적인 예가 아닙니까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또 그쪽에서 잘못한 부분에다가 이자까지 보태 가지고 왜 주느냐 그 말입니다.
어디 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야 거기에 줄거 아닙니까 더 이상,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질의했던 부분 인데,
예.
우리 부산시가 이 교육부에다가 중․등부 교원 인건비 주지, 또 교육부의 땅도 비싸게 주고 사려고 하지, 이 교육부에 무슨 교육을 받았습니까 아,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땅은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의 청사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국 제 3자가 매입을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전혀 없죠 공공, 부산직할시 이외에는 매입할 상대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제 3자가 이렇게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107억원을 주고 사서 당장 이용 계획이 있습니까 부산시가…
그것은 앞으로 이제 만일에 매 입이 된다면 지금 곧,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창원에 있는 환경지청이라든가 뭐, 이런 국가 기관에서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매수자의 선택의 여지가 부산시 밖에 없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금리 손해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한번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121억에 산다 하더라도 실제로 현 시가대로 해서 우리가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214억원 정도의 차액이 나옵니다.
글쎄요, 그 차액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고, 수영만 매립지에 계약을 했다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의 차액이 나온다라고 해서 벌써 몇 년을 끌었습니까 또 계약이란 것이 갑, 을 양 당사자간에 합리적인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하면 되지 또 협의는 무슨 협의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저가 보충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 질의하십시오.
예, 그 지금 부산대학교 부지 매각했다가 지금 다시 환수하는데 매각 해 가지고 완전히 잔금까지 다쳐가지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잔금 안 받았습니다.
잔금 안 받은 상태죠 그러면 계약하고 중도금 받고 잔금은 안 받은 상태에서 다시 환수를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쪽에서 매각을 한 것인데요.
예, 매각을 했는데 소유권 이전을 해줬습니까
예, 소유권 이전은 됐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부산대학으로 되어있습니까
예.
부산대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지금 하는데 그게 용도상으로 공공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데 못 판다 이것입니까
예.
거기에 용도지역상으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거지로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데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곳에 앞으로 분명히 공공청사로만 지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타 용도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거다 이것이죠
예,
그러면 공공청사를 지을 계획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계획을 말해야 됩니다.
아직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몇 개 사업소는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새로 매입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앞으로 환경지청이라든가, 기타 국가기관에서 희망할 경우에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선은…
만약에 조금전에 차액이 214억원 정도 난다는데, 거기에 지금 환경처나 안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나 이런 것을 넣을 때 그러면 현시가 대로 앞으로 시가 매입할 거냐,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공시지가로 합니까 감정가격으로 할 겁니까 어떤 것으로 할 것입니까 그게 만약에 공공청사를 넣었다가 우리가 다시 팔았던 것을 다시 환수를 해 가지고 다시 판다고 할 경우에,
감정가격으로 한 것입니다.
감정가격으로 할거죠
예.
그러면 만약에 본 위원이 들리는 바에의 하면 그것을 부산대학에 다시 환수를 해 가지고 택지개발을 해서 택지 공급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 더 있습니까
예, 더 있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다음에는 이희웅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는 708억으로 계산하였다가 수정예산안에서는 586억원으로 책정한 것은 잘못된 추경에 의해서 너무 과다하게 측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는 박정길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어제 정책 질의 답변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산출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9월말 현재 에 세입징수 방향을 토대로 해서 9월에서 10월초에 작성된 것으로써 수영만 매립지가 팔릴 것을 전제로 해서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262억원, 세외 수입 46억원 등 도합305억원과 또, 세출 부분에서 예년 수준과 같이 3.6%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봐 가지고 400억원을 계산을 해서 도합해서 708억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정안에서는 수영만 매립지가 지난 10월 29일자에 1차에 매각 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고, 또 11월 3일자로 2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망을 해 보니까 년말에 팔릴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에서 취득세이자 수입 등에 일부 증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4억원의 세입 결함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출부분에서는 저가입찰 실시 등으로 해서 250억원이 추가가격이 발생하게 되어서 먼저 400억원을 포함해 가지고 650억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50억원에 대해서 세입부분의 64억원 결함을 빼고 나니까 586억원 정도가 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92년도에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664억원으로써 73년도 예산 순세계잉여금이 586억원 수준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앞으로 좀 보다 효율적으로 출연을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영만 매립지 팔려고 하다가 3년 걸쳐서 못팔고 있는데 이래서 세수결함이 자꾸 생긴다는데 안 팔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안 팔리는 것입니까 혹시 시에서 너무 조건을 많이 붙여 가지고 지금 현재 땅을 실수요자가 쓸려고 하니까 제재에 많이 부딪혀 가지고 못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꼭 팔 이유가 있어서 우리 세수에 결함이 안 생기도록 할 것 같으면 시에서 딴 조치를 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조건은 다 붙여가지고 땅을 비싸게 팔려면 됩니까 현실에 맞춰가지고 판다면 팔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라 이겁니다.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안 팔리는 이유가 어떤 이유냐 이겁니다. 이게 국장님 땅 같으면 벌써 팔았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팔리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당초에는 평수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그 동안에 매번 유찰이 되고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6,140평을 3필지로 나눴는데 문제는 가격이 비싸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평수가 한 단위가 너무 크다,
처음에는 크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
3필지로 분할을 했는데 그런데도 가격면에서는 비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한 겁니까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시에서 지금 현재 감정가격은 800만원인데 현실 감정가격대로 실제 땅값이 내려 가지고 안 팔리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가지고 팔 수는 없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선 내년도에 세입예산으로 반영을 해왔는데요. 상반기까지 총력을 다해서 그 동안 매각하기 위해서 경제단체라든지 건설협회, 각 기업체에 대해서도 공문도 보내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연초에 가서 상반기 중에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94년도 하반기에 가서는 위에서도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제3섹타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해 봐라, 그래서 내년하반기에는 만약에 불투명하게 되면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결과적으로 비싼 이유는 본위원이 듣기에는 이 땅은 용도라든지 사용할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제한된 구속력이 있는 땅은 아닙니까 그래서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내가 쓰고자 하는 용도의 건물이라든지 뭔가 만들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지역적인 제한이라든지 용도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땅을 사는 가격만큼 투자해서 효율을 못 보니까 결과적으로 안 팔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땅을 가진 우리 시장에게 이런 것은 품의를 해서라도 뭔가 실수요자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을 바꾸어서 한다든지 이럴 용의는 없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추경이나 할 때는 대안을 내가지고 그렇게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희웅위원 다 했습니까 그러면 김무룡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 땅이 상업지역으로 약 500억 되는데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는데 세출을 너무 늘려 잡다 보니까 항만배후도로의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았죠. 잡아가지고 세입에 안맞아 가지고 판다고 넣은 것이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당초에 세출예산 을 세입의 발란스도 안맞추고 무조건 잡다가 보니까 펑크가 나니까 잡아넣은 것 맞죠 항만배후도로에 돈이 안맞단 말이에요. 예산서에 보면.
이게 계속해서 팔려고 내놨던 것인데요.
내 놓은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안에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항만배후 도로의 예산이 발란스가 안맞다 이겁니다. 세입․세출이 안맞아 가지고 끼워넣은 것이라고요.
잘못 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다 체크를 해본 겁니다. 왜 자꾸 속입니까
속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처음에 세출예산을 세입을 생각 안하고 많이 잡아서 안맞아 가지고 펑크나서 500을 끼워넣은 거라고, 수정 예산을 넣은 것 이,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죠.
수영만 매립지는 비단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게 아니고…
국장님, 이 예산내용은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조금전에 매각할려고 하는 것도 부산시가 개발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운대특구라고 말들 하는데,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외국인을 위한 쇼핑센타같은 것이 있는데 해운대에는 옳게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상업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옆에 오션타워이고 또 옆에 호텔을 많이 짓고 있는데 그 쪽에 이 부지에 다가 상업용 건물을 해외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마음놓고 쇼핑할 수 있는 쇼핑 타운을 지을 계획을 부산시에서 세운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섹타방법이라든지 대부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무조건 파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재활용을 해서 시가 그 이상의 사업효과를 볼 수 있으면 사업을 시행하라 이겁니다. 무조건 시유재산을 팔려고만 계산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 돼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라 온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끼워 넣어 가지고 판다 안판다 이 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이희웅위원님께서 93년도 세무조사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법인 등 세무조사 실시기준은 본청의 경우 부동산은 2천평 이상 과다 보유한 법인 및 개인, 사업장을 2개구 이상 가진 법인 및 개인 연건평 천평이상 대규모 건축물을 신축한 법인 및 개인,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93년도 세무조사대상 업체수는 총 5,392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330개, 구청에서 5,062개 업체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경우에는 본청에서 제외된 모든 법인 및 개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93년 10월말 현재 세무실적은 본청이 284개소에 추징세액 133억원이고요.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위원님께서 또 지방세의 이의신청…
지금 제가 거기에 관해서 다섯 가지인가 질의를 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계수적으로 복잡하고 많으니까 도합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준위원님께서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목표달성이 가능하냐, 또 목표달성을 위해서 사전 검토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취득세, 등록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차량, 중기 등인데 과세대상물건의 거래시 과세를 하게 됩니다. 94년도 과세 세목 목표액 책정시 먼저 실제로 '93년도의 징수가능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판단을 했고 또 내년도의 세수여건을 감안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93년도는 당초 취득세가 1,273억, 등록세가 1,633억을 책정했으나 지난 '89년부터 부동산 경기침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경우에는 상당히 호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취득세가 1,283억원, 등록세 1,623억원을 징수를 해서 10월말 현재 당초 목표를 대비하면 징수실적은 이미 100%가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경우도 취득세 1,663억원 ,등록세 2,126억원을 계상한 것은 94년도에 아파트나 대형건축물이 예상을 해본 결과 쌍용해운, 보훈병원 등 12개 빌딩에 거래 및 준공이 될 예정이 된 연산동에 기린아파트 등 10개 아파트에 3,972세대가 분양 입주할 예정인고, 또 해운대신시가지 상업용지분양 11만 6,000평 등 해서 취득세가 50억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경을 세입에 있어서는 추경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했는데 현재 추세대로 저희가 전망을 해보니까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방세 수입의 경우 내무부의 지침이 있죠. 방침이 내려오죠 세수목표액을…
세수목표액은 저희들이 정합니다.
자발적으로 합니까 시에서,
예, 수영만 매립지에 대해서도 이인준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아까 김무룡위원 질의가 있었으니까 됐습니다.
부산대학교 부지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그것도 답변이 거의 됐죠
예, 답변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송학위원님이 안 계신데 이자수익 76억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나중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에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면 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이 내무국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영위원님 계실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종화위원님과 박정길위원님께서 내년도 사직야구장의 인조잔디 교체시공, 조인트 보수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전용구장처럼 사용하고 있는 롯데구단에 이를 분담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 사직야구장의 행사 내용별 사용회수 등에 대한 실적은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사직야구장에는 인조잔디가 1만 2,300㎡ 교체하는데 3억 5000만원, 시공 조인트보수하는데 3,000만원, 의자 1만석을 교체하는데 8,600만원, 조명타워전기시설 개수하는데 5,700만원, 전광판운영시스템 일부 교체하는데 6,700만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5억 9000만원이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야구장이 86년도에 개장한 이후에 그 동안 거의 시설투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8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현재 노후부분이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비를 조금 투자하고 롯데구단측에서도 야구장 전면을 도장할 계획으로 8억원을 분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억원 분담은 롯데구단에서 명백히 공문으로 약속을 했고, 실제 협의를 통해서 약속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즌시 작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사전 지도하고 조정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8억원의 소요내역은 청사의 도색하고 비게설치 설계용역 등 해서 총체적으로 8억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설주가 부산시입니다마는 롯데구단측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실제 사용료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8억원보다 더 많이 분담시킨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직 야구장의 행사별 사용내역을 보니까 93년도 11월말 현재 연 376회를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 프로야구경기와 자기네들 훈련 포함해서 연 208회를 사용했습니다. 55%정도 됩니다. 그 외에 일반선수라든지 경기인들이 연습을 한 회수가 156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하키대회 등 기타 행사가 12회등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직야구장은 실제 프로야구경기와 자기네들의 훈련회수가 다른 행사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5%정도 많으니까,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다음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 자치구의 행정구역의 분구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어느 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의 물음에 대해서 행정구역 분구의 법적인 규정은 원체 자치구의 설치는 개별 법률로써 제정되어야 됩니다. 이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설치시는 지방의회의 의견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분구 판단의 기준은 법정규정상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 의하면 직할시의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으로 자체 수입이 일정한 수준에 달하고 인구증가가 계속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확장추세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의 측면에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분구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경우는 10월말 현재 인구기준으로 볼 때는 분구 대상구가 3개구가 됩니다. 동래구가 10월말 현재 58만 1천 6백여명이 되고 남구가 53만 5천여명, 북구가 55만여명, 부산진구는 인구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는 49만정도로 줄어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26회 시의회 임시회때 채택된 동래구 분구건의문에 따라서 동래구에서는 현재 타당성과 구의회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있습니다. 다른 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구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음에 분동대상 행정구역에 있어서 과대동의 분동대상은 몇 개나 해당되고 있으며 동별로 몇 세대나 되는지, 분구계획이 있다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물음입니다. 분동에는 법정기준이 없습니다. 직할시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인구가 4만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분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4만명이상되는 동이 3개동입니다.
영도구에 한 개 동인데 동삼1동이 약 4만 6천여명, 북구에 2개 동입니다마는 구포1동이 4만 4천여명 그 다음에 모라2동이 5만 4천명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93년도 10월 현재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분동은 연도말에 확정된 수치가 나오면 연도초에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동에 대해서는 94년초에 이것은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분동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동시에 1개동의 예산을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면 분동시 1개동 소요추정예산은 1개동당 동 청사를 포함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정원문제까지 합하면 약 1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문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요트경기장 활용과 관련해서 '94년도에 요트경기장사무실 부대시설 임대료로써 2억 9,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앞으로 구체적인 시설활용방안을 밝히도록 물음이 계셨습니다.
요트경기장은 86년, 88년 올림픽을 위해서 86년도 4월달에 준공했습니다. 88년올림픽 이후에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설활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설 자체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요트경기장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그 유휴 사무실과 부속시설은 해양관련 단체들에게 지금 임대를 하고 시설전체를 개방해서 거기일대를 휴식공원화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요트경기장 주변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시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활성화 부진의 주요요인으로써는 사치성 운동이라 해 가지고 세제상에 문제가 있고 또 실제 부산의 요트 인구면에 있어서 저변이 화대되질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한 요트관련 사업 이 상당히 취약한 원인 등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 요트경기장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의 활용도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 국내의 유일한 국제규모시설이기 때문에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일부 사무실도 활용을 하면서 요트 경기장운영과 해양관련단체 임대하는 것은 요트경기장운영과 관련한 해양관련단체에 한하도록하고 요트협회와 해양관련단체와 협의를 해서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요트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요트학교도 확대운영하고 시민의 편의시설도 확충해서 휴식공간으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경기장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문곤위원님께서 의전관리 특수활동비 중에 주요의전행사 업무추진에 200만원과 주요방문인사영접 안내에 200만원을 구분하여 편성한 사유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전관리 특수활동비는 의전업무 추진에 필요한 실무적인 경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하신 주요 의전행사 업무추진비는 위에 대통령, 국무총리 행사인 주요 의전행사 추진에 필요한 일부 경비입니다마는 주로 초도순시문제라든가 또는 국민과 대화로써 국무총리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200만원으로 실무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 주요방문인사 영접안내 200만원은 국무위원이라든지 국회위원을 비롯한 주요인사가 부산을 방문할 때 영접안내 등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로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마는 이 경비는 의전업무를 추진하는데 성격상으로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실공무원의 격려계획이 연 2회 60명, 1인당 10만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실정에 비해서 상당히 인색한 편이 아니냐, 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대상인원을 줄이고 시상금액을 증액하는 등 포상제도도 좀더 계산하고 예산도 좀더 불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그래서 성실공무원 격려 예산은 작년도에 60명 에 600만원 해놨는데 금년도에 조금 의욕적으로 120명을 하고 1,200만원으로 조금 불렸습니다. 작년보다는 600만원 더 불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표창의 종류는 정기적으로 주는 표창하고 시책사업의 시책별 표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표창은 전부 인사과에서 주관해서 시상하도록 하고 시책표창은 시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사업추진에 유공한 공무원을 선정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의 경우를 보니까 정기표창은 4가지종류에 166명을 했고 시책표창은 37개 시책, 70가지 종류에 604명을 표창하였습니다. 정기표창은 모범공무원, 자랑스런 공무원이라든지 우수공무원, 퇴직공무원 이런 방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리 지원문제는 지금 주택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전세라든지 의료비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극난한 경우에는 생활자금도 융자 알선을 합니다. 국민은행이나 상업은행이나 이렇게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92년도의 경우 대부를 해줬거나 융자 알선 등 해 준 것이 총체적으로 2,145명에 55억원정도 됩니다.
성실공무원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격려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포상을 확대하도록 할 것이고 또 격려문제는 각 부서별로 한 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연말에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허용해 주신다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앙양을 위한 금전적인 지원은 사실상 이 처우개선 측면에서 이것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지금 아픈 공무원이라든가 성실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 문제는 순수한 격려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후생복리는 또 범주 내에서 하고 또 공무원에 대한 이 시책을 그 봉급적인 측면에서 하는 문제는 총체적으로 정부에서 다루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곤위원님께서 도서관 건립비중에 국고지원은 동일한데 시비지원은 부지가 넓은 영도구 보다 부지가 좁은 남구에 더 많이 계상되고 있는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도서관에 국고보조가 각 구청 영도구하고 남구별로 조금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도는 시유지가 2,259평에 건평이 500평인데 이거는 영도구청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미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구는 사유지가 건평 1,500평인데 이거는 지금 구입해 가지고 남구에서 새로 짓습니다. 그래서 남구쪽에 돈을 조금 더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도에는 1억 3,500만원만 계상하면 완전히 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시립박물관에 이승만대통령 모형제작에 300만원으로 제작이 가능한지 예산부족으로 조잡하게 만들어질 염려는 없느냐, 하는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시수도 저쪽에 도청뒤에 있습니다. 옛날 도청이 6.25전쟁때 이대통령께서 집무실로 사용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시 6개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통령 모형은 집무실에서 앉아 가지고 집무하는 모습의 좌상을 거기다 만들어 넣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는 재료를 FRP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FRP로 재료를 밀랍으로 제작할 때는 한 800만원이 들겠습니다마는 이거를 모형제작할 때는 한 300만원 가지고 결례가 안되도록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래 계상을 하고 300만원을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일해 보고 부족하면 좀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립예술단의 운영위원회회의 개최현황 및 주요내용 5개 시립예술단 중 비중이 큰 예술단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는 4개 단체 별로 예술단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명 내지 14명인데 위원별로 되어 가지고 총 47명입니다. 93년도 회의개최 실적은 10번했습니다. 교향악단 3회 국악관현악단 2회, 무용단 2회, 합창단 4회 이렇게 12월달에 전부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회의에 주요내용은 공연기획이라든가 레파토리선정자문, 지휘자 등 단별지휘자 선임자문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니 시립교향악단 운영위원회의 회의 요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향악단관계는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 질의가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갖고 있습니까
예, 지금 개별적으로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지휘자 선임…
그 내용은 지휘자등 단별 지휘부분 선임자문제인 그게 아마 주된…
지휘자선임 관계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십시오. 수석지휘자입니까 안 그러면 전임지휘자입니까
수석지휘자입니다. 반쵸관계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수석지휘자에 국한되어 있죠.
예.
지금 저 각목 810폐이지에 보면 말이죠. 시립예술단 전임지휘자 보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예술국의 전임지휘자인 이철수씨가 지난 3월 31일자로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부산시향의 4개 예술단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데가 이 교향악단입니다.
근데 전임 지휘자인 이철수씨가 3월 31일날 사임하고 일년동안 공석 중인데도 이 교향악단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3개 악단은 교향악단에 비해서 비중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급히 내년에 4명을 전임지휘자를 선정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또 방금 답변에서 국장께서는 예술권운영위원회 회의중에서 반쵸 자브라스키의 어떤 영입문제만 대두되었지 전임에 대한 회의가 없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내용이 그죠, 아직까지 이 분들의 프로필이나 음악적 역량이나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내년의 예산을 상의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문적인 내용은 소상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휘자 등 단별 지휘부 선임자문 등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장이 대신 답변을 해요.
문화회관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문화회관관장이 답변할 성격이 됩니까
예, 됩니다.
관장이 아마 파악을 잘하고 계실 겁니다.
답변하세요.
저희들 각 단에 전임지휘자를 두는 것은 수석지휘자를 보조해 가지고 연습을 시킨다든지 수석지휘자가 유급하였을 경우에 지휘를 하기 위해서 전임지휘자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교향악단의 전임지휘자는 금년말 까지 휴직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예산에 반영한 목적은 조례상 저희들 전임지휘자 4명이 책정되어 있고 또 내년에 저희들 여건을 봐가면서 충원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직 까지 인선은 안 되었죠,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 올리든가 내후년에 하든 급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읍시다. 815페이지 외국인 및 재외한국인 객원지휘자해서 합계가 약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외국의 객원지휘자나 협연자를 선정할 때는 그 음악적 역량이나 지명도를 고려해서 개런티가 결정이 되어야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어디서 연주를 했으며, 또 관중의 호응도가 어떠했다, 그 어떤 객관적인 데이타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외국의 객원지휘자를 쓸 때는 외국에서 공연한 실적이라든지 그 사람의 역량을 미리 사전에 입수해 가지고 분석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럼 누구를 선정을 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을 한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에 올렸어요. 예산금액에 맞는 그런 협력자를 찾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그 시향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그럼 잘못된 거죠. 예산책정이 잘 못됐지요.
Free적인 성격입니다. 그게…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첼로스타가 뭡니까 각목에 나와 있던데, 악기요.
악가가 피아노형태로 되어 가지고 망치로 두드리는 악기입니다만, 그 악기가 필요 한 이유가 지금까지 저희들 취향의 레파토리가 낭만파나 고전파 교향곡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향곡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아 가지고 사기 위해서 책정을 했더랬습니다.
건의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저희들 교향악단 기획이나 총무, 교향악단 단원들으로부터 건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어디서 첼로스타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마, 서울시립하고 KBS가…
아마가 아니고 정확히 얘길하십시오.
서울시립하고 KBS에 있습니다.
서울시립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요,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예,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첼로스타라고 하면은 말로나 스쿠츠비스라는 사람이 현대 작곡가들 그런 사람의 곡을 연주할 수 있어서 아까 문화회관관장 말씀대로 다소 레파토리를 넓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블라드 미리킹씨가 그 걸 요구를 했었죠. 그렇죠 그럴 겁니다. 지금 부산에도 첼로스타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서울에도 없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에 모 비뇨기과원장님의 따님이 첼로스타를 배우기 위해서 독일에 간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박대해위원이 한번 고레안 스타인과 또 블라드 미르킹의 봉급관계가 한번 논의가 있었죠. 있었는데 반쵸 쟈브라비스키하고 블라드 미르킹씨 고레안 스타인씨 그 세분 중에서 가장 음악적 역량이 떨어지시는 분이블라드 미르킹씨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연주를 하면서 에러가 자주 나고 앵콜을 못받아요, 몸이 약하니까, 블라드 미리킹씨가 한마디 첼로스타가 좋다해 가지고 구입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후임지휘자인 반쵸씨하고도 충분히 의논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곡이 있다 하더라도 지휘자가 지휘능력이 없으면 지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전에 의논이 되었습니다.
클라식음악을 주로 하는 시립예술단에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크로젠스펠 130만원입니까 1,300만원입니까
130만원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예산협의 과정에서 0이 하나더 올라 간 것 같은데 수정하겠습니다.
실로폰이 금으로 된 줄 알았어요. 0이 하나 더 올라 간 게 아니고 금이 하나 더 올라간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계속 답변해 주세요.
시립예술단 관계는 그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위탁 교육비 1억 6,300만원은 교육 대상이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시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교육대상은 어떤 사람인지, 청소년층의 위원교육은 자칫하면 학생들이 탈선하기 쉬운 여름이나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지금 중학교 2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부산상공회의소 연수원에 위탁해 가지고 3박4일 동안 국민정신 교육을 주 내용으로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교대상 학생들은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한 3,000명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과위주의 교육에서 탈피 국민도의 등 실생활위주 사회교육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켰더니만 학부모하고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만 허용하면 좀 더 확대 실시를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환경개선, 자연경관보존,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 건강한 국토사업에 36억원을 지원하고있는데 효과성이 없고 전시행정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실시효과라든가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국토사업이라 하는 것을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화라든지 산업화 등에 따라서 지금 우리 국토가 급작히 날로 황폐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과 강, 하천 또 주거지역, 도로, 철도, 관광지정비 이렇게 해서 우리 생활환경과 우리 터전을 늘 계속해서 좀 가러 가지고 우리 국토 면모를 좀 바꾸자 이런 뜻에서 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에 이것을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각 구청에 총체 적으로 한 8억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성격을 따진다면 종전의 새마을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은 민주도로 하고 여기에서 지원하고 돈을 보태주고 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관청에서 바로 집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사업의 주체라든가 실시하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산발적으로 예산에 투입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구청에 포괄사업 안 그러면 무슨 ‘가꾸기사업’ 해 가지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전부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한 과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모아서 추진하도록 이래서 시 전체적으로 하면 우리 가 36억원을 부담하고 50%는 구청에서 부담하는데 이것은 자치구에서 현재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특히 저희들이 주체가 되고 모두가 이것은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나간다면 상당히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산업의 추진 단계를 3단계 7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1단계는 금년의 하반기고 그 다음 2단계는 94년, 95년 3단계는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국토 가꾸기를 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열악한 부산예산에 36억이란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돈이 아까워서 이 투자가치가 있으면 0 을 하나 더 붙여도 360억이라도 아깝지는 않겠습니다. 짚고 넘어 가고싶은 것은 생활환경개선, 자연경관보존, 문화복지환경이 자체가 너무나 큰 것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조금 추상적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예산 자체를 따지기 전에 생활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이것이다. 자연경관보존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문화복지환경활동은 이런 것이다. 하나씩 꼬집어서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부탁합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한부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명확하게 한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생활환경개선 분야하면 첫째는 사업에 총 3개 분야로 해 가지고 생활환경개선 분야, 자연경관보존 분야, 문화복지시설확충 분야해서 3개 분야로 따로 나눠 놓고 여기에 3개분야에 15개 사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활환경개선 분야하면 여기에는 첫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뒷골목정비사업,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사업, 도로변정비사업, 그 다음에 가로시설물 정비사업, 철도변 정비사업, 6개 사업 거기다 생활환경개선 분야로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자연경관보존 분야 4개 사업은 자연보호 및 등산로 정비사업, 취사허용구역 정비사업, 자연정화사업, 하천 및 호수정비사업 그 다음에 문화복지시설확충 분야는 5개 사업인데 레포츠공원조성사업, 관광문화유적지정비사업, 기초질서유도시설 정비확충, 소규모 근린휴식시설 정비사업, 자전거전용도로 및 주차장확충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따로 정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방금 3개 분야 15개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무룡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무룡위원님과 박정길위원님이 동시에 질의하셨습니다. '90년도 이후에 타 시․도에 대비해서 체육회보조금지원 사항은 어떠한지 그리고 '83년도부터 10년간 체전성적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 체육회예산은 약 한 80% 정도가 부산시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90년도 이후에 타 시․도 특히 직할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번 대비를 해보면 보조금지원 사항은 이러합니다. 저희들 부산시가 100%로 했을 때 서울이나 대구, 광주, 인천이 몇% 되느냐, 하는 것을 대충 대비를 해봤는데 91년도의 경우 저희들 보조금이 부산시가 8억, 서울시가 25억 2,200, 대구가 12억 3,100, 광주가 10억, 인천이 7억, 이래서 부산시가 하위측에 들어갑니다. '92년도의 경우가 저희들은 12억 7,800인데 서울이 27억, 대나 16억, 광주 10억, 인천 12억 이래서 상황이 부산이 역시 적은 쪽으로 들어갑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보조금이 총 13억입니다.
13억을 100%로 볼 때 서울시는 29억 2,500만원, 대구가 12억 2,600, 광주가 12억 2,500, 인천 이 12억 7,500해서 각 시 도를 전부 15개 시도를 대비하면 지원순위의 경우 경기도하고 가덕도가 여기 있겠습니다마는 '93년도의 지원순위를 보면은 돈을 포함하면은 8번째 적은 순위에 들어갑니다. 중앙도 채 안되는 그런 순위입니다. '83년도부터 10년간의 체전성적은 저희들 부산시가 '83년도부터 '93년도까지 보니까, 3위를 한 것이 두 번입니다.
'85년, '87년 그리고 4위를 한 것이 6번입니다. 금년까지 합해서 6번, 5위를 한 것이 한 번이고 6위가 한 번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부산이 전국체전 종합성적이 아주 상위권에 든 것은 별로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한번 더 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무룡위원입니다.
부산시가 전국체전에 나가서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사실 아마 체전시상식 할 때 전 시민이 직접 가기도하고 또 텔레비젼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아마 좋은 성적을 얻도록 올해도 상당히 바랬지만 결국 4위에 머물렀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부산이 인구면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도 직할시중에도 제일 첫 번째인데 전국체전에 나가서 자꾸 하위권으로 도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며, '93년도 총예산이 직할시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부산시 체육회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전체예산이 약 17억 9,000만원, 이게 15개 시․도 중에서 열 번째입니다. 그 다음 시․도 보조금 중에도 올해가 11억 7,000만원 이래서 이것도 15개 시․도 중에서 12위입니다. 이런 지원을 해서 좋은 성적을 바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육회 회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맹단체가 36, 37개 되어 있는데 아마 체육회 단체에 책임자가 없는 데가 대여섯 군데가 되고 있는데 '94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올리려면 우선 체 육회를 맡고 있는 단체 책임자를 빨리 선정을 해야 되겠고 또 특별히, 직할시 중에서 제일 적은 예산으로 좋은 성적을 얻기가 힘듭니다. 이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또 보조를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산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좋은걸 지적 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상위 입상을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개최지인 전북에 259점을 져서 저희들이 4위에 머물렀습니다. 더욱 분발해서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의 체전실적과 또 그 동안에 여러가지 훈련한 상황, 또 체육회의 운영 실태 이런 것 등을 종합 분석을 지금 양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체육회 자체대로 시는 시대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부산 체육회의 활성화 방안을 지금 모색중에 있고 특히 그 일환으로써 작년도에 11억 7,000만원, 13억에서 10%감해서 그렇습니다만 여기에서 12억원을 보조금을 더 증액을 해서 예산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단체는 그 동안에 5개 가맹단체장이 공석중에 있었습니다만 2개 가맹단체의 장은 권유를 해서 확정을 했고 1개 단체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어도 금년도 하반기 또는 '94년도 초반기내 전부 확보해서 가맹단체를 맡을 수 있고 육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체적으로 체육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발전 대책과 시에서 나온 발전대책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부산 체육과 앞으로 전국체전과 또는 아시안게임을 연계한 부산체육의 바로 터전을 잡을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정말 부산이 상위입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시장님이 지금 체육회회장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육 성적을 위주로 해서는 안되겠지만 체육발전을 위하고 기술향상을 위해서는 단시일내에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꾸준히 선수를, 예를 들어서 체조 하나를 몰 것 같으면 국민학교 때부터 키워서 쭉 투자를 해서 좋은 선수를 발굴해서 계속 양성시켜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볼 것 같으면 자료에 의해서 57회 전국체전, 1976년도 57회때 부산에서 한번 개최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다. 27년동안 부산에서 한번도 개최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2000년대에 81회 전국체전을 부산에서 유치하겠다 했습니다.
근래에 아시안게임유치니 81회 전국체전을 부산에 유치하겠다고 하고 있지 그 동안에 시정 책임자가 체육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 다음 현재 36개 가맹단체 장이 5, 6명이 계속 2년 넘게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에 대해서 전국체전을 한번 개최한 것을 보세요. '76년도 한번하고 시가 부산에 전국체전 한번 유치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에 보더라도 약 10년간 체육회 보조금이라든지 체육회 예산을 보면 최하위권에 와 있습니다. 15개 단체, 계속 10위권 밑으로 밀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육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투자를 한다 해서 성적이 올라가고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시민 전체가 한 마음으로 뭉치는 것도 체육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이번 '94년도 예산에 작년 예산보다도 약 2억을 증액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도 전국 수준 대비를 해볼 것 같으면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무국장께서는 이 내용을 한번 더 반복해서 묻겠습니다만 특별한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제가 답변 드린바와 같이 체육발전을 위해서 총체적인 운영실태 그 다음에 패인, 이걸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발전대책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걸 그대로 실천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산은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저희들 욕심 같으면 더 지원하겠습니다만 시에서 실제 6개팀을 맡고 있고 자치구에서 실제 맡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어도 5년전이 나 10년전에 가맹단체에서 많이 맡아 있던 걸 많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하고 공사 같은데 몇 군데를 이러한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실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지금 지하철공단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단체를 맡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맡지는 않았죠
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맹단체를 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공석중인 가맹단체 단체장을 맡아 주시고 올해 우리가 체육회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직할시를 하나 보더라도 부산이 17억 9,000만원인데 대구가 18억, 경기도가 32억입니다. 그 다음에 경북이 22억, 광주가 19억 인천이 20억, 직할시 중에도 제일 하위입니다. 그래서 내무국장께서는 94년도 전국체전 개최지가 대전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예산 이걸 가지고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요.
이 예산을 가지고 상위권으로 진입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총력전을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저희들 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 활용 측면까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포함시켜 가지고…
검토를 해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또 답변이 남았습니까
예, 남았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민회관 자체 청소시설에 따른 예산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더 큰 문화회관이 1억 1,000만원인데 청소같은 것은 민간위탁 방법으로 전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다른 사업소의 청사 청소현황은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시민회관은 '73년도에 이것을 지어가지고 건물 자체가 노후되고 퇴색되고 침수 등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건물의 여건이 문화회관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대관율이라든가 이런 건 전국 최고인데 주․야간에 중복 행사도 하고 이렇습니다만 여기에 시설이 노후되어 놓으니 실제 청소작업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계상되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간위탁 방안까지도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씨름왕 선발대회 부산예선대회가 시상금 315만원, 경비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주최는 누가하고 시비 투입하는 내용은 총체적으로 얼마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민속 씨름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라든가 씨름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국민체력향상과 국민화합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부, 내무부, 교육부의 통합적인 계획에 의해서'89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 씨름대회는 시 주관으로 하고 부산씨름협회주최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구단위 씨름왕 14명이 나와 가지고 7개부에 초․중․고등학교, 대학, 청년, 장년, 여자부까지 해서 이건 168명이 출전하는 시단위 대회입니다. 그래서 출전 종목은 7개부이고 소요예산은 전부 1,09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77만원이고 보상금이 725만원인데 씨름장 설치라든가 재료비, 인건비, 심판 수당 등에 400만원이 들어가고 시상금이 각 부에 1등부터 3등까지 7개부에 21명이 됩니다. 그래서 315만원이 들어가고 또 전국 씨름왕 대회를 15개 시․도에서 21명의 선수가 각각 참석을 하기 때문에 출전경비로써 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듭니다. 부산 씨름왕 대회 경비로 계상되어 있는 이 금액은 실제 필수적인 경비이고 다른 시․도에 비하면 약한 편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요트학교 운영 관련으로 요트는 소득수준 등을 감안시 아직 시기상조인데 요트학교 운영비, 장비구입비 5,000만원을 집중 지원한 사유는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요트학교 운영지원비는 특정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이건 요트인구 저변 확대를 통해서 요트경기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이건 특수하게 '93년도부터 대한요트협회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요트학교를 지금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에는 1,800만원만 지원해 가지고 21번에 걸쳐서 306명을 교육시켰는데 그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반응은 있지만 보유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장비도 사고 이렇게 해서 '94년에는 운영비 2,000만원하고 교육장비 구입비로써 3,000만원을 해서 총체적으로 1,000명 가까이 훈련을 시키려고 그렇게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습용 요트를 10척 정도 더 사려고 합니다. 현재 대한요트협회에서 13척, 부산요트에서 5척 갖고 있는데 10척을 더 사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요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요트경기장에 5,000만원 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요트학교에 하지요
예, 이건 요트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회 정기회 때 요트경기장 활성화 저변확대를 위하고 요트만 아니고 지금 수영만에 볼 것 같으면 요트경기도 할 수 있고, 수영 1모교 밑으로 해서 카누, 조정 경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트경기장안에 계류장 시설이 다 되고있는데 앞으로 요트학교와 병행해서 해양학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카누나 조정, 요트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93년도에 조정, 카누, 이 분야에도 장비를 조금 구입 보강을 했습니다.
작년도 줘가지고, 작년도 아시다시피 조정, 카누 이 부분에서는 획기적인 성적을 상위입상을 했는데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까지는 요트경기장 주변에서 조정, 카누 훈련문제는 상당히 운동의 성격상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아울러서 같이 연구해서 요트경기장 바로 주변에서 훈련을 할 수 있다면 가칭 해양학교 이런 것으로 해서 저변 선수층 확보를 위하고 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서낙동교 그 부근에서 조정, 카누는 지금 훈련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때도 그 쪽이 적지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투자를 하고 기구같은 거 사주니까 성적이 올라가죠
예,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계속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죠
예,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들 여기에 지원하는데 예산만 반영해주신다면 이건 적극적으로,
부산이 바다를 끼고 있는데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전국체전이나 아시안게임에 가면 완전 전멸상태입니다.
전국체전에 가면 부산이 요트경기 장이 있는데 시합에 나가면 하위권입니다. 10위입니다.
금년에는 10위가 아니고 12위인데, 참 넘사스러운 일입니다.
답변 속행해 주세요.
예, 박정길위원님 범어사 단청 예산에 국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7,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대상건물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범어사 자체 수입으로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건 범어사단청 배상은 국가적인 보물입니다. 대웅전입니다. 434호인 대웅전으로 국가 지정 보물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5,000만원이 나왔는데 국비 5000만원이 나오면 30%는 시비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2,100만원,30%를 부담하고 부담비율이 70대 30인데 단청의 건물에 대해서는 범어사는 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오랜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는데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이 끝났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가기 때문에 이 답변을 듣고 난 뒤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할 테니까 국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직야구장 인조잔디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우리가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롯데가 지방기업으로 대단히 기여도도 많습니다.
물론 야구인구에 대한 확대도 대단히 되고 있고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 수입액이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어요
총체적인 수입액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벌어간 줄 모릅니까
총체적인 수입은.
계산은 할 수가 있죠
계산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방을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8억정도를 내놓고 1년에, 지금 여기에 보면 376회 경기를 하는데 208번, 55%는 자기들이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대재벌 기업에 측 8억 그거 내놓고 이래 한다는 것은 부산시에서 대책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롯데가 이때까지 프로가 생긴 이후에 총체적으로 지원된 게 7억 가까이 되는 걸로 기록에 봤습니다만 일시에 8억을 내놓는다 하는 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하고 금년도에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8억정도 나온다면 계속 프로야구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만 구비된다면 더욱 더 참여시키도록 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프로야구하고 롯데하고 계약이 체결관계 있습니까
사용료를 받습니다.
사용료 계약이 체결되어 있겠죠
사용료는 항상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벌어 간 줄도 모르고 8억을 준다 하니까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다 이 말 아닙니까 여태까지 6억밖에 안됐는데, 이번에 8억을 내놓는다 하니까 그것도 감지덕지해서 좋다 이 말씀입니까
감지덕지 정도가 아니라 실제지금 현재 순순히 내놓는다는 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물론 많은데 그 대신 야구를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야구장에 들어가지를 못해 가지고 밖에서 있는 분이 더 많거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수입이 얼마나 되는데 그게 문제지요. 8억 이 문제가 아니고, 100억을 벌어가는데 8억을 내놓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자료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93년도의 경기장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수입을 보니까 총 수입액이 23억 3,400만원, 여기에 체육기금으로써 5%나가는 것이 1억 1,500구단에서 갖고 간 것이 16억 3,500 시세입이 5억 5,5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아까 분동관계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분동을 답변하면서 위에 규정이 없고 부산시에서 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분동의 경우는 얼마를 분동하라는 법적인 그건 없습니다.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원래 통상 4만이상 되면…
내무부 규정도 없습니까
별도로 규정이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91년에 답변을 정확하게 들었는데 '91년에 분동관계 때문에 대단히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분동이란 게 어느 동을 위시하면 그 지역이 어느 동보다도 2.5배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인구도 3만 4,000정도 되고 그 면적 위치가 한 능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쪽 저 쪽 갈라져 있고 파출소도 2개가 있고 금고도 2개가 있고 다 있는데 왜 분동을 못하느냐, 하니까 내무부에서 4만 이상 안되면 분동을 절대 못하게 되어 있다, 규정이,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하니까 답변이 박정길위원 내무부에 많이 드나드니까 오히려 나한테 역으로 부탁을 하더라고, 거기 가서 잘 해가지고 분동을 해보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요. 그런데 규정이 없다고 하면.
이건 다른 별도 규정이라든가 법적으로 정해 놓은 건 아니고 내무부에 총체적으로 직할시의 경우는 적어도 4만 수준 또는 보통 일반적인 보통 시의 경우는 시별로 봐서 대충 그러한 방향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그런 방침이지 어디까지나 규정으로써 정한 건 아니고…
그러면 내무국장이 바뀔 때마다 이게 자꾸 틀리게 되어 있어요. 속기록을 찾아보면 나오는데 상수도본부장님으로 가신 그 분이 그렇게 답변했어요. 내무국장이 바뀌니까 완전히 답변이 틀리게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 통상 봐서 4만 이상이기 때문에 3개 동에 대해서는 93년도 초에 우리가 작업을 해서 이건 적정하게 되면 분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규정에 4만이상이 되어야 분동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찾아 가지고 가져오라고 할테니까 지금 부산시 에 서도 너무 4만이라는데 얽매이지 말고 면적 이 나 위치를 봐가지고 또 인구도 거의 4만에 육박을 하면서 언제부터라도 그게 꼭 해야되는 그런 숙원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규정 때문에 못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동 하나 만드는데 10억이 소요됩니다. 추정예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타령만 하지말고 여기에서 만약에 분동할 의사가 있으면 그 구에서도 경비를 예산을 부담해가면서 우리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박위원님! 그 관계는 규정문제고 하니까 내무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한 모양인데 이건 내무부 방침이 그 이전에는 3만이었습니다. 3만이던 것이 4만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데 저건 내무부에서 정원관계를 거기서 쥐고 있기 때문에 시․도에서 하려고 그래도 정원승인이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런 문제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물론 정원관계도 있고 예산 관계도 있겠지만 현지를 살펴봐서 여론을 들어서 면적이 라든지 위치라든지 모든 여 건이 4만이 안되어도 분동이 되고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줄 수 있다면 거기에 분동을 시킬 용의는 없어요 꼭 4만에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보다도…
근본적으로 여건이 내무부장관권한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인사항에 인구가 나와 있습니까 4만 이상이 라고
규정은 아니라도 방침은 그렇게되어 있다 하니까.
지금 현재 꼭 4萬이하의 경우 승인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결국 4만이라는 게 하나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방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으로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나 이런 숙원사업이 있는 위원들이 계십니다.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에 번쩍 들어 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다 하니까.
별도 규정으로써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거 분명합니다. 규정으로써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 규정이라든가 법으로 만들어놓은 건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내무부에서 만약에 분동을 한파면 적어도 인구면에서는 4만선 같으면 한 동으로써 과대 동이기 때문에 해나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됐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속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런 점을 상당히 위원들이 숙원사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민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하기로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선택위원님께서 자녀들 교육을 시키는 문제를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지금 교육이 제가 알기로는 영도에 있는 공장 새마을연수원에서 위탁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여기에 쭉 보면 전부 새마을교육을 넣어왔다고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빨리 못하고 있는 건 모든 예산이 새마을 예산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건 고쳐줘야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토가꾸기사업이 나와 있어요.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한 60여개 단체가 새로 생겼습니다. 우후죽순같이 생겨 가지고 밑에는 없고 위에만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보면 거의가 전에 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전부가 그것을 아까 답변에 묶어 가지고 한데 했다는데 지역실정에서 이거 내무부에서 중앙에서 지시를 하니까 시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든 안맞든 공무원이 앞장서고 그 돈을 투입하고 그거 많은 돈입니다. 한 100억쯤 되지요 구하고 시하고 합하면 한 100억 되지요
이번에 구까지 포함해 보니까 94억…
95억이 되지요 이게 많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중앙에서 시키고 정부의 지시만 내려오면 입도 달싹 못하고 앞장서서 하면 결국 누가 욕을 보느냐, 구․동에 얼마 안되는 공무원들이 죽을 판이 났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부산시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것을 중앙에서 내려오면 한번 다시 검토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중앙에다 건의를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전에 지금 현재 주민 위주로 되어 가지고 새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아니고 순수 관청, 관주도로 바로 공사시행과 같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면 되겠지요. 어려움이라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하면 되는데 상당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말단에 서 고생하는, 본청에 있는 분이 야 괜찮겠지요. 괜찮겠지만 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특히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단히 앞장서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조금전에 시민회관 청소용역관계, 문화회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민회관이라든지 각 단체 이거 민간한테 위탁할 그런 것을 한번 안해보고 이번 예산을 시가 해봤거든요. 한번 보겠다했는데 이렇게 질의하기 전에도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민간위원 위주로 바로 자꾸 발전되고 있습니다. 각 구청 우리 본청도 하고 있고 구청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큰 사업소에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도 하고있고…
문화회관밖에는 없지요
우리 본청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쪽에 행사장, 시민회관이나 이런데…
그래서 시민회관하고 문화회관 그것인데 시민회관은 여건이 좀 달라져 가지오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시민회관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타 다른 사업소도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는 사업소를 확대,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전국 씨름왕 선발관계 지원경비가 많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많다는 것이 아니고 초청장, 트로피 이런 것 등에서 많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체육에 제가 질의할 때 보조금 과다한 그것은 체육기금을 체육 외에다 예산을 많이 줬다는 것이 아니고 각 구에도 보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우리 부산시에서는 정액보조를 하면 높이든지 더 올리든지 해야지 정액보조를 이렇게 묶어놓으면서 자꾸 넣으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 추경때 우리 내무국장이 말국장 소리 안나왔어요 말, 이야기 꺼내가지고 예산통과도 한번 안되고 해가지고 말국장 말이 나왔는데 이런 점을 유의해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박정길위원님 보고에서 답변이 제가 아까 추가로 질의한 것 좀 빠진게 있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분동관계 이야기인데 그게 왜 시작하느냐, 91년 9월달에 분동이 된 어느 부산시 한동이 북구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동이 92년 말에 4만 1,000원이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92년도에 분동이 되어야 될 계획을 세워놓고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 분동 안되고 4만을 기준한다면 그 때 분동이 되고 지금 얼마냐 하면 지금 10월달 보고로 봐서 5만 3,000이라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만 7,000 쯤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통이 몇 개인줄 알아요 통이 90개입니다. 89개예요. 이렇게 과다하게 그것도 일시적으로 이거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주택정책이 잘못되어 가지고 일시적인 한 구멍에다가 사람을 집어 넣어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인구를 집결, 포화를 시켜가지고 한해만에 이렇게 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동안에 인원이 몇 명인지 국장님 압니까 그 인원을 가지고 1개 동 인원을 가지고 그 인원을 다 관리하는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아신다면 작년에도 세우든지 올해 세워야되는 일을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부산시를 원망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게 바로 부산시장의 얼굴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명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언제 내년에 꼭 하겠다든지 이렇게 못을 박아 줘야지 어떻게 계획을 확실한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올해 연구, 검토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은 곤란한 것입니다.
분동이라든가 분구라든가 이런 것은 즉흥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4만 이상 되는 과대동이 3개동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영도에 동삼 1동하고 북구 구포 1동, 모라 2동 이것은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93년 우리가 바로 하려고 하다가 못한 이유가 정부의 기구, 인력동결 방침하고 그 다음에 통상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항상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연초에 이것을 완전히 분동을 합니다. 대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94년도에는 이 3개동은 분동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아까도 답변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94년도에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틀림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답변 남았습니까
예, 이송학위원님…
이송학위원님께서는 없으니까 나중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내주세요.
구대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군․구 현재 운영에 있어서 1억 각8만원이 증가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내역입니다. 이번에 낸 수정예산은 94년도에 우리가 좀 더 내실 있는 시정시책을 펴나가고 시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는 그런 소요예산인데 시정에 대한 홍보와 시민참여를 좀더 차원 높게 많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정프로그램을 하나 자체 제작을 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하기 위해서 7,400만원을 요구했고 또 백화점이라든가 다중집합지에 민원인들한테 각종 증명민원을 현장에서 바로 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1,2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현장 행정을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학생들과 시정과 연계하기 위해서 우리 시정설명을 학교나 학생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초․중․고 대학별로 홍보용 슬라이드를 제작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같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비 한 2,000만원 등 해서 1억 6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민의 날 축제 개발용역비 1억 상당을 수정예산에 예산을 시켰는데 지난 11월 19일날 저희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또 총체적으로 정책적인 그런 시정발전을 위해서 더 어떤 것을 우리가 발전을 시켜되겠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그럴 때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뭔가 모르게 우리 시민들이 한데 뭉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무슨 이벤트를 만들어야 하겠는데 그것을 만들려면 지금 시민의 날 이것 가지고는 뭔가 모르게 부족해서 이를 더 활성화하고 한데 뭉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 돈이 좀 들어도 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지적의 말씀이 나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기를 만드는데 뭔가 모르게 아이디어를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보자, 그런 뜻에서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금년에는 좀 일찍 개발해 가지고 10월달에 시민의 날 때 전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의 마당을 만들어 보자, 이런 뜻에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이 94년도에 반영해야 할 아시아경기대회유치 신청조서 용역비 채무부담상환액 5억을 만들어 넣다가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93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하더라도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도서 만드는데 7억 예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중에 5억이 채무부담입니다. 그래서 채무부담 이것은 법상 명시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5억을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5억을 삭감하고 2억을 가지고 좀 도서 만들고 뭐 만들다가 부족하면 이것은 다른 예비비라도 반영한다든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체육회 보조예산 8억 5,000만원과 각종 체전관련 경비보조 6억 5000만원 왜 분리 계상을 해 왔느냐는 문제는 이 것은 예산편위 과정에 이것은 정부의 종합방침이 경상보조금 각 도 단위도 마찬가지인데 8억 5,000해놓고 나머지 돈을 계상했기 때문에 8억 5,000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다른 금액 6억 5,000만원은 분리 해가지고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대언위원님께서 구덕경기장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소요예산의 편성여부 이것은 93년 1회추경시에 설계 용역비 15억 계상한 가운데 그 중에 3,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건설본부에서 용역은 발주해서 94년 5월까지는 교통영향평가도 마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 영위원님 안계셔서 답변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의욕적으로 또 이런 시민의 축제 같은 것은 앞으로 뭔가 우리 시에서 잘해보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당초에 이게 누락됐느냐 하는데 초점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왜 누락시켜 가지고 수정예산안에 편입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것을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 해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정책개발을 해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보다 타임을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타임을 맞추지 못했는데 시 자체의 심의때도 이것은 반드시 이런 방향으로 해야 부산시를 정말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무위원회에도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실한 문제를 위원님들도 어떻게 하더라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반영이야 해야죠. 물론 다 좋은 일 아닙니까 다 좋은데 왜 당초에 안잡고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말이죠. 계획이 조금 늦었다 이 말씀이죠. 예산반영 할 시점하고 타이밍이 안 맞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타이밍이 거의 비슷했는데 실무적으로 올리지를 못한 것을 제가 다시 챙겨서 올리도록 한 것입니다. 수정의 방법은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같이 의논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뜻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돈이 1억이 꼽혔든 10억이 꼽혔든 간에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답변 중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당초에 1년 계획을 안 잡았습니까 93년 예산을 금방 즉흥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계획이 되어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일찍일찍…
돈이 1,000만원, 500만원이 아니고 1억씩 이렇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서종수 연초부터 연구해서 추경예산 때는 일찍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와 연관해 가지고 2002년아시안게임에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지금 부산시민의 날 행사의 축제가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시민의 날 행사에 각 구청별 우리 본청 단체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청에서 주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관계는 종류로 가지수가 한 30여가지 되어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마는 그 내용은 서면으로 쭉 내드리겠습니다.
그런게 아닙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구에서도, 일선 구에서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의 큰 축제는 말이죠. 민간주도하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시민축제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 92년도에 행사와 93년도의 행사를 비교해 보면 규모면이나 엄청나게 커져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내려면 용역업체가 용역을 해주신다면 국장님께서는 어디다 용역을 줍니까
전국에 적어도 잘하는 업체에 공개로 해가지고 줄 겁니다.
학교로 갑니까
학교는 안 갑니다. 하여튼 공개를 해 가지고 여기서 낙찰되는 회사나 무슨 단체나 어떤 기관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런 부분은 말이죠 한번 더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아니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잘하고있습니다. 바다축제, 광복로 축제,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에서 관여를 안해도 지원을 그렇게 많이 안해줘도 그 단체, 일반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자금 조성해서 거창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돈없다 소리가 조금 귀밖으로 들리는 그런 쪽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것은 헛된 돈 같고 지금 수영만 요트장 경기장에 예식장이 있습니까
지금 예식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시민이 이용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에 253쌍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수영장 청사 내에 바닷가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모양인데, 거기 청소는 대행업체입니까
청소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청소하고 인부도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된 부분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지금 관리유지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가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안에 조경 문제라든가 손봐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니 청소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각목명세서 930페이지에 보면 청소명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용역관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뭡니까 지금 우리 구위원 질의한 내용이 청소비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요트경기장 계류장에 늘 청소를 해야됩니다.
아니 청소를 하기는 해야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대행을 해주신다면 대상물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위탁을 시키니까 국장님 답변이…
요트경기장은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지요. 요트경기장 관리는 요트경기장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는 대행하지 않고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데 이 예산이 어떤 명목으로 쓰이느냐 이 말입니다.
요트경기장 청사내에 육상, 해상청소 인부가 있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요트경기장이 7만 2,000평입니다. 여기에 해상이 2만 8,000평이 있고 육상이 4만 3,000평인데 본관 건물하고 동력실 해 가지고 시설물이 많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200회 이상 행사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청소인력을 상용 두 명으로 해 가지고 청소를 감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실제 청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 예산이 어디 쓰이느냐 묻지 않습니까 청소하는데 욕보는 줄도 알고 힘드는 줄도 압니다. 이 돈이 예산편성된 돈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느냐 인건비냐 안그러면 위탁관리해서 주는 돈이냐, 위탁은 안한다 아닙니까
직영하기 때문에 인건비입니다. 다른 위탁같으면 다르지만 직영입니다.
아니 인건비로 각목명세서에 이렇게 합니까 인건비를 이렇게 인건비로 안 해놓고 요트경기장 청사내 외 육상청소 해 가지고 예산을 합니까
풀 성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모양인데 그게 어떻게 예산을 쓸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의 요지는 무슨 청소하는데 빗자루를 사는 것인지, 인건비로 쓴다든지 그 대답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흡사 감사장처럼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인건비 계상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수영장, 요트경기장 청사 내에 옥상청소 등 900회로 회수로 해 가지고 나왔는데 원체 지금 현재 인부라든가 이런 것을 그렇게 하려면 인부임으로 계상돼야 되는데 이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인부임으로 계산해서는 도저히 총체적으로 청소를 실시를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로 해서 계류 장하고 총체적으로 해서 청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아니 국장님! 다른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입니까 재료비입니까 이 말씀인데 인건비입니까
인건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급정책관리자 교육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고급정책관리자 과정은 내년부터 폐지할 방향으로 이미 교육위원이 1명이 감축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격이 거의 비슷한 시․도 국장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과정이 하나 더 신설하려고 내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명에 대한 교육비를 예산에 사전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칭은 가칭 고위정책 연구과정 해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거기에서 정책까지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런 기능의 것인데 그것이 신설이 안되면 예산을 삭감하고 그래서 본예산에 이것을 저희들이 일단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연초에 신설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유치 활동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 만약에 누락했다면 꼭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중요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편성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유치활동비하고 대외교섭 활동비 등 해서 약 3억원 정도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시예산의 사정상 전액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아시안게임유치를 위해서는 적어도 앞에서 말씀드린 이 상당액은 필요한 실정입니다마는 이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좀 보살펴 주신다면 꼭 반영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는 지금 새해가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 새해 들어서면 바로 회원국에 출장을 갈 일이 있을테고 일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계수 조정때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에 유치문제가 확정이 되면 우리가 추경을 3회하던 것을 한번 정도는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반영하도록 하고 지금 시장특별활동비도 되어 있고 또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민간 갹출금도 있을 것이니까 우선은 그렇게 충당을 하고 나중에 확정이 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확보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하더라도 결국은 정부 승인이 나게 되면 시가 본격적으로 이 일을 다루게 되는데 시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을 안 해 놓고 지금 현재 예정상으로는 금년 말까지 방침 이 결정되고 내년 3월까지 OCA에 신청서류를 다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에 대한 예산문제가 예산을 어떤 사업적인 예산이냐 아니면 특수활동비냐 그것 문제인데 활동비 관계는 내무부에서 편성 지침상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를 벗어 날수가 없는데 지금 아시안게임에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시장이고 시의회고 저희들 활동비 이것을 깎아 가지고 그쪽으로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사업을 하나 안하고 그쪽으로 예산을 돌릴 수 있는 것 같으면 별개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만일 이것이 확충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추경이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중에서 자치구 주민숙원사업 투자지원요구내역을 아직 구청에서 예산편성 하기 전에 지역개발사업으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정해서 어떤 어떤 것을 해 줄라고 해 왔는데 그 내용을 자료가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일단 자료가 오게 되면 내무국장님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역개발비사업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총체적인 건설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오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2分 會議中止)
(17時 3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먼저 박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교통관광국장님 박양웅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다른 위원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예산 과태료 및 정기수입이 63억원으로써 그 중 과태료 수입이 47억 8,000 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증액 된 사유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94년도 당초 과태료 수입목표 보다 28억 이 증액된 근본 사유는 92년 7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므로 종전최저 만원에서 5만원 했던 것이 법개정 이후에는 최저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박대석위원님과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철 건설시 출연금 600억원의 편성과 관련해서 시비지원 원칙과 부산시와 부산공권과의 관계 공사시행에 따른 감독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과 관련해서 시비지원 원칙은 지금 교통부에서는 30%를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약 10%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20%수준으로 지원 할 계획으로 있고 94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출연금은 600억원인데 지하철 건설비 4,204억원의 20%수준인 78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마는 재정형편상 600억원을 우선 계상하고 나머지 180억원을 추경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와 부산공단과의 관계는 우리 부산의 지하철을 건설하기 위해서 87년에 부산 교통공단법이 제정이 되어서 교통공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부산교통공단은 국가공단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부산교통공단과 우리 시와의 관계는 부산교통공단 법과 도시 철도법에 의해서 시비를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 건설운영은 부산교통공단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하 공사시행에 따른 시의 감독권은 없으나 지하철건설에 관련된 사항은 시하고 교통공단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대석위원님께서 물으신 교통행정 전출금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50억 원의 내역은 주차장법 제21조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세 징수금의 10%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도시계획세 징수예상액 502억원의 10%인 50억 2,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9억원은 경찰청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교통안전 시설확충을 위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323억원의 내역은 항만배후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에 의하면 항만배후도로 건설세입은 컨테이너세와 연 500억이상의 시비지원으로 조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94년도 당초 예산은 323억원을 편성하였고 부족분은 추경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석위원님과 김무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종합화물터미널 건설자금 출연금 18억원 편성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무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일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총 부지 5만 7천평에 건물 2만 7천평 사업비 1,270억원으로 부지 매입비가 총 863억원 공사비 365억원으로 지금 90년 11월 우리시에서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부산화물종합터미널을 지정을 해서 일일 동시주차 가능대수 1,493대 화물처리물량 일일 5,250t으로 하는 대규모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출연하는 사유는 종합화물터미널은 공익성이 큰 도시기반 시설이며 특히 우리 부산시와 같이 수출입화물 물동량이 많은 도시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많은데도 현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주들이 대부분 화물운송사업주로서 그 규모가 영세하고 자금력이 부족해서 총 부지대금 860억원 중 이미 매입계약이 체결 된 수자원공사 부지대금 758억원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이 출자입니까 출연입니까 방금 보고가 출연이라고 했습니다. 18억을 출연한 것입니까 출자하신 것입니까 출연으로 말씀하셨는데 출자 맞지요
예, 출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총 금액이 1,270억이 투자가 됐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얼마를 출자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현재 자기들의 자본금이 181억입니다. 주식 발행한 것이 그 10%인 18억을 출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자를 계속해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까지 할 계획입니까 1,200억이면 120억은 우리가 출자를 해야 된다는 이말 아닙니까
지금 출자는 자본금 총액 758억원을 가지고 화물터미널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58억원의 10%수준 전체 출자를 다 한다면 7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자를 했을 때 시에서 얼마를
75억정도가 되겠습니다.
75억에 대한 권리행사는 얼마를 했습니까
10%입니다.
110%인데 그 권리를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는 주주로 들어가 가지고 운영위원회도 저희들이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주로 들어가서 법인체 등기가 되어있습니까
예, 등기되어 있습니다.
등기한 정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정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도 주주로서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물터미널을 관리운영을 할 때 순수한 주주로서 참여를 해서 주권의 행사만 할 수 있습니까 시의 당국으로서 허가권자로서 허가에 대한 그런 관리권도 가집니까
허가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허가는 끝났고 그러면 그것을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할 때 관리권은 주주들이 다 가지는데 또 당국에서 법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도 있지요
저희들 화물터미널 전체 운영면이라든지 공익적인 차원으로서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주로서 또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같이 운영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주가 몇 사람입니까
지금 주주는 141명입니다.
법적으로 등기부에 명시된 주주는 몇 사람입니까
이것이 지금 법적으로 다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산직할시는 부산직할시대로 명시되어 있다.
참여 할 계획입니다.
참여 할 계획입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출자하는 것입니까
예, 처음 출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관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회사가 설립되었습니까
이 회사는 90년 11월 민간사업자 주식회사 종합터미널로 해가 지고 지정한 바 있고 대표이사가 성기수 입니다.
90년 11월에 설립을 했는데 91년, 92년, 93년에는 출자를 전혀 안 했습니까
예, 출자를 안 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안에는 이 사업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상당히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23일에 겨우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지대금이라든지 운영자금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애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유동적이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도 이것이 정상가동 되었을 때는 한 20억정도 수익이 나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정관 가지고 계시죠 이것을 넣어야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등록이… 돈도 안 주었고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죠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아까는 주주가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주로서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참여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부산직할시에 등기도 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승인이 되어야 18억을 넣고 거기에서 주주로서 등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법인체 회사 등기하고 정관하고 보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잘 못하면 국장님이 이것을 잘 처리하시다가 영전해 가시고 그 다음 국장이 그것을 잘 이어받지 못해 가지고 돈은 넣어놓고 그런 절차를 안 밟아 가지고 손실을 보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정관하고 그것을 보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참여업체가 141명이라고 했는데 이 141명의 주식 배분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참여 비율을 알고 있습니다.
특정인이 엄청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터미널자체를 완전히 사유화시키는 것입니까
사유화는 될 수가 없습니다. 총20%밖에 참여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사실상 땅을 가진 업체는 141개지만 실제로 거기에 행사권을 몇 명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어느 업체인지 말씀해 보세요.
해강운수가 9.2%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남통운이 6.3%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기업이 3.8%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가 사실은 자기 이름으로 해 놓지 않고 여기에 참여하는 운수회사 대표자가 회사를 3개, 4개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부산시가 특수화물에 대한 면허를 규제함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까 경남이나 다른 시도에서는 차넘버를 잘 내어 주어서 츄레라를 거기서 안 움직이거든요. 부산에서 95%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남에야 넘버를 내어주면 세금이 들어오는데 왜 안 내어 주겠습니까 강원 총38선에서 내오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알아보면 이 안에 대표자는 다르지만 회사가 자기 것이 3개, 4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모릅니까
몇 개 가지고 있는 그 내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부산종합터미널 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다 안 되었습니다. 지금 소송중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18억을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것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보통으로 그냥 하게 되면 운수회사 하는 사람하고 어제 항도청하고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전히 민영으로 해 가지고 어떤 독점을 해서는 곤란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주주참여한도를 20%로 제한했고, 50%까지 해달라는 것을 20%까지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모든 면에서 원활하게 운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서를 잡고 많은 면에서 저희들이 참여한다는…
국장님! 시가 18억이라는 출자금을 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식회사 종합 터미널 성기수 대표이사가 운송조합 조합장 하던 사람입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주식 행사권을 30%, 40%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두 세 사람이 주식회사 거의 3분의2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시가 18억을 출연을 해서 관여를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시가 출자를 해서 관여를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간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부산시 운송 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시가 출자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출자를 늘려가면서 이 터미널을 아주 원활하게 잘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가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박대석위원님과 이인준위원님께서 해운대 온천센타 조성과 관련해서 용역비 9천만원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관광종합개발계획에는 2001년까지 해운대 온천센타 등 6개 거점지역을 중점 개발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저희들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교통부에 심의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 3월경에는 이것이 통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가운데 계상된 9천만원은 해운대 온천센타용역비가 9천만원인데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해운대 중1동 1126번지 극동 호텔옆 군부대 부지일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예정 면적은 약 3만 8천평 되고 기간은 94년부터 98년정도 되고 추정 사업비는 7백 9십 3억원정도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온천유흥센타, 풀장, 해변공원, 쇼핑시설, 숙박, 요양시설, 공공시설 등이 거기에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해운대 지역에 들어서면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우선 9천만원 용역비를 계상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부산시에서 온천센타 건립용역을 줄 때는 관광명소를 위한 전 분야에 대한 계획을 다소 무리다 하더라도 이 중심 센타를 어디에 둘 것이지 지극히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두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저희들 종합개발계획의 내용중에 해운대 온천센타가 들어 있습니다. 거점으로 6개 지역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맡은 혜택을 보게됩니다. 세제 면에서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일단 국민관광지로서 저희들이 지정을 받아서 추진코자 하며 이 온천센타가 이렇게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 종합기본계획에 관광개발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이 국민전체 같으면 엄청난데 조그마한 빌딩을 하나 지어도 용역비와 설계비가 몇 천만원씩 하는데 이 설계비로 충분합니까 이 금액으로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온천장개발계획처럼 지지부진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행주체가 누구입니까
시행주체는 군부대 일원인데 일단 우리가 이런 방향에서 개발해야 되겠다하면 극동 호텔이 삼성에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행주체가 삼성이라는 말입니까
시행주체가 삼성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시행주체는 용역후에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아주 좋습니다.
만약에 개발된다면 아주 좋은 명물이 탄생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관광명소화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교환도 있었겠네요 있었다면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에서도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었고 구청장의 의견도 듣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의견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해운대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느냐 저쪽에 온천센타하고 이쪽에 동백공원 개발하는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의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관리공단 위탁 수입목표가 108억인데 작년보다 적은데 그것이 요금수입을 적 게 계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원인은 주차요금 수입은 93년 102억원에서 94연에는 108억원으로 6억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인건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서 대행사업비가 93연에 51억원에서 94년 68억원으로 17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이 92년2월부터 영업이 시작되었죠
예.
그때 당시에 인수를 받을 때 인원이 31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수지 계산서를 내라고 하니까 70억원 수입을 해서 30억원을 운영비나 인건비로 하고 년 40억이 수입이 있을 것이 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40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도 역시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아시다시피 주차면은 자꾸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 그 대신에 지금 인원이 5백몇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가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달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주차면이 늘어나는데 따라서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에 있어서는 절감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1인당 주차면을 담당하는 것이 25면 정도 되는데 앞으로 조금 늘려 가지고 인건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98억 들여서 주차면을 855면 더 늘립니다. 이 수지계산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855면에 대한 한달 수입을 얼마나 보십니까
대당 수입 말입니까
855면에 차를 댈 수 있는 면이 더 늘어나거든요. 여기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수입이 되기 때문에 98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 계산은 제가 안 해 봤는데 계산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100억 정도 투자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계산을 해 가지고…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늘리고 인건비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외곽에도 좀 설치를 해 야 되고 또 주차가 어려운 지역에 설치하게 되는 것 같으면 채산이 안 맞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인건비를 절감한다 그런 쪽만으로는 생각 못한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98억을 들이면 855면이 생기는데 이 면은 수지가 안 맞고 이면은 수지가 맞는다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하니까 실지로는 금년에 대비해서 내년에는 얼마나 수입이 될 것이다 이런 정도는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교통관광국장께 주차요금 관계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세요.
괘법동의 사상역 앞에 유료주차장이 92년 2월부터 93년 1월 25일까지는 소형차가 월 5만 2,000원이었는데 93년 1월 26일부터 13만 1,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부산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그곳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상을 함으로 해서 그분들에 게 많은 부담도 주고 또 인근에 있는 사설 주차장도 3만원씩 다 올리게 된 그런 동기가 시 공영주차장요금이 150% 인상됨으로서 파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차장 요금은 2급지에서 1급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상업지역이 되어서 1급지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러면 중앙동의 1급지하고 그 쪽의 1급지하고 같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거나 또는 시정연구단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3단계 되어 있는 것을 5단계로 구분해서, 더 세분화해서 적절하게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94년도에는 이 요금체계를 전반 적으로 재검토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 중에서 주민편익도 염두에 두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차장 요금이 부담스러워서 역주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도 난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통행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타당성조사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주차요금을 인하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박대석위원님께서 승객차량 교통량 조사의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반영한 사유와 그 내역을 말씀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승객차량 교통량조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8조에 의해서 시장은 교통수단의 현황과 이용실태, 주요지점 및 교차로의 교통량, 시 유․출입 교통량 등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 분석해서 11월말까지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도로건설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이라든지 TSM사업, 교통체계사업 대상자 우선순위의 결정, 노선의 배차간격 조정, 노선조정, 대중교통 수단의 주행속도 분석, 터널 등지의 환경오염치 측정 등에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내 주요 교차로와 시 유․출입 지점 80개소에다가 통행량 조사를 실시하고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와 택시, 화물수송 수단인 화물차의 승객교통량과 화물수송수요를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는 연인원 약 5,000명이 동원이 되는데 용역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합니다마는 대부분 이것은 9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대학생을 동원 해 가지고 인건비로 주로 들어가고 공청회 및 인쇄비가 약 7% 정도 들어가고, 거의 인건비에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작년도에 2억 5,000만원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을 깎았습니다. 깎아 가지고 그 용역조사가 제대로 안되어서 아주 고충을 당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매년 한번씩 해가지고 교통부에 보고를 합니까
해가지고 저희들 교통정리 의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나 용역연구소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서 지정을 합니까
작년에는 교통전문 연구기관에다가 우리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2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이 돈이 작아 가지고 공고가 전부 유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동남개발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억지로 시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연구결과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억지로 한 그것이, 용역비도 잘 안된 것을 가지고 중앙에다가 보고를 하면…
그것이 제대로 실천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되면 제일 어려운 부산의 교통이 자꾸 어렵게 안 되겠느냐, 그러면 이번에 올린 2억 5,000만원은 이것이면 충분합니까
2억 5,0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9월달에 대부분 실시합니다.
저한테 답변할 것은 다 하셨죠 그러면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교통위반 과태료수입 47억을 잡아 왔는데 이것은 위반한 사람들의 벌과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작년보다 28억이 올랐느냐 질의하니까 벌금 3만원짜리가 5만원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92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가 부산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46만대입니다.
46만대면 방금 계산을 해 보니까 열대에 한대는 전부 다 위반을 다 하네요
10대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한번 위반한 사람은 여러 위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만원,3만원 하다가 5만원 됐다고 하는 것이 92년 7월 1일부터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까
시민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라든지 또는 차량등록소에서, 동에서 전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흡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홍보를 부족하게 해서 고의적으로 해서 세수를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벌과금이 자꾸 올라간다고 하늘 것은 좋지 않는 것 아니냐, 이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홍보를 신문이나 TV에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벌과금을 자꾸 올릴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무리한 벌과금으로 인해 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는 행위입니다마는 우리가 선전을 해 가지고…
이것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줄어드는데 올해 왜 28억을 늘려왔습니까
이것은 이희웅위원님의 답변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줄이도록 홍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희웅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의 질의하고 비슷합니다마는 과태료 수입 목표가 당초에는 19억원이었는데 94년도에 47억 8,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냐, 지난해의 실적과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말씀입니다. 92년도 과태료 수입실적은 21억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1년 7월 1일자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1만원에서 5만원 하던 것이 2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법 유수로 과태료 건수가 93년도 당초에는 많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92년도 보다 약 10% 낮게 19억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실제 운영한 결과 10월말 현재 작년 동기보다도 9,000건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48억 9,000만원으로 징수되었고 금년 말에는 56억원 정도가 수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시민의 법 준수 의식이 많이 향상되고 그래서 건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15%정도 낮추어서 책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5만원입니까 50만원입니까
50만원까지 있습니다.
어떨 때 50만원 줍니까
이전을 늦게 하거나 회피했을 때 그렇습니다. 주소지 변경해 가지고 그것을 늦게 했을 때는 50만원까지인데 그것도 기일에 따라서 틀립니다. 기일이 늘어날수록 자꾸 증가됩니다.
다음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산정기준과 경위, 사업 시행방법을 물으셨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산정기준은 역세권 및 주요 교통로에 노외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도심의 교통난을 완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절차를 보는 것 같으면 우선 자치구에서 대상 사업지를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이 보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구 합동조사를 실시하게됩니다. 그리고 대상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점에는 제가 직접 나가서 현지확인을 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경로우대 승차권을 직접 노인이 안 오더라도 받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것은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대리인한테는 못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나와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타 용도에 쓸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보사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차장관리공단 위탁수입금 문제하고 여러 가지 주차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추려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를 재향군인회에 위탁관리시에는 일부 요금수입의 누수도 있다고 생각되나 주차관리공단에 있는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순환근무제 실시 등 부당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으로 요금수입 누수를 최대한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공단과 재향군인회의 수입 을 비교해 보는 것 같으면 그 때보다는 지금의 경영 수입이 금년에 보면 44억원으로써 약 233%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경영분석을 하느냐 하는 것은 매년 1회에 걸쳐서 공단정관 제35조에 의해서 실시를 합니다. 금년에도 6월달부터 8월달까지 일제 실시를 했는데 그 평가한 결과 경영수익이 우수하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의 대행 사업비는 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부산직할시 투자기관예산편성지침, 주차관리공단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공단 직원하고 부산시 공무원하고 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의 이사장하고 임원은 전직이라든지 타 공사의 보수수준을 고려해서 균형 있게 책정을 하고 일반 직원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의 보수수준을 감안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 공무원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주차관리공단의 운영비 절감방안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면수를 조금 더 낮추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은 92년 2월 1일 발족을 해서 지금 2년 남짓한데 공기업으로써 상당히 경영수익도 좋고 운영도 상당히 내실 있게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보다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계속 운영의 합리화를 기해서 운영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간단히 이야기해서 주차관리공단이 살림을 살고 남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이야기 해주세요.
전체 108억에서 44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보고가 다 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정책질의에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구청의 지역교통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지역교통과가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시책추진도 원활하게 하고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일을 하라고 부서가 만들어졌는데 실지로 조사를 해 보면 건설국은 건설국대로, 또 우리 시 교통관광국은 교통관광국대로, 경찰청은 경찰청대로 계속 위에서 지시하는 사람만 있어가지고 실지로 구청의 지역교통과는 아무 권한도 없고 매일여기에 저기에 다니면서 적은 인원가지고 고생만 한다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왜 권한이 없느냐하고 물어 봤더니 대답이 도로교통법 104조에 의해서 신호기 및 안전표지판 설치라든지 관리에 관한 권한은 경찰청에 위임되어 있다는데 그러면 이것은 92년 12월8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표지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 전에는 법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청에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줬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도로선을 긋고 차선을 긋고 안전표지 판을 하고 이런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을 합니까 도로선 긋고 안전표지판 긋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찰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찰청에서 예산이 나와서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구청 지역교통과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체계 개선하고 일반통행제, 가변차선제 이런 것은 도로교통법 104조와 동법 시행령 71조에 의해서 지방 경찰청장에게 위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금을 재원으로 하는 TSM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상 세입 귀속권자가 시장에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들어왔다가 전부 재교부되어서 구청에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분리선 긋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도로사업소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하고 난 뒤에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다른 외부업체한테 하청을 주어서하는 것입니까
그 사업은 집행을 할 때는 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그 업체에다가 주어가지고 합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도로시설물에 관한 가드레일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것은 구에서도 하고 또 이것을 시에서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신호체계 개선이라든지 일방통행제, 가변차선 같은 이런 것은 경찰청에서 지시를 하고 또 교통유발 분담금의 재원은 TSM사업 이것은 세입 귀속권자는 시장이 되어서 이것은 교통관광국에서 전부 다 하고 있고…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예산만 들어오는 것이지 사업 시행은 구청에 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주차 위반과태료수입은 구청에서 다 받아 냅니까
주차특별회계가 자기들 소관입니다. 회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구청별로 특별회계로 설정되어서 주차장 확장 등에 자기들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발부해 가지고 돈을 수월하게 앉아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청에서 하고, 다니면서 서서 받고 어려운 것은 구청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다원화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시 업무, 구 업무, 경찰청 업무가 3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아까 이야기한 목적대로 예를 들어서 교통원활이라든지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뜻하고는 안 맞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있고 교통기획과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업무가 다원화되어서 업무수행에 불편을 느끼고 우리 시민이 참모회의 같은 것을 한다든지 시에서 하는 것은 70%가 전부다 교통문제 아니면 건설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다원화되어 있으면 이런 것을 하루속히 민원을 위해서 편리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국장의 임무인데 지금 국장님, 이런 것을 건의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다는 이런 대답가지고는 안되고 뭔가 이런 것은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은 바람직스러우니까 하겠다든지 이러한 뚜렷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인데 답변이 이렇게 희미하게 해 가지고 적당하게 넘어가는 이런 답변은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지금 되어있는 것은 법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희미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업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말입니다.
국장님, 보세요. 법에 위반해서 하라는 뜻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개선을 하겠다든지 그런…
제가 현재 답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구․경찰청 등으로 관리가 다원화되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알고 이것을 경찰청소관 교통관련업무를 갖다가 시․도로 이관하는 문제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청하고 시청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경찰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제도개선 이전이라도 10면 이하의 이면 주차금지선 설치 등은 구청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보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되어 가지고 그것이 언제쯤 됩니까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 시기가 언제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의되어서 곧 명년에는 시행이 됩니까 10m 이하의 도로는 구청에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건의를 해 가지고 10m 이상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건의하더라도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권한은,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이것은 우리 교통관광국이 과감하게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문곤 위원님이 질의는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계시는 위위원님 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유발 분담금의 93년도 세입추계 전망, 93년도에 비교해서 94년도 세입목표를 3억 5,700만원 정도 적게 책정한 사유와 체납된 교통 유발금의 정리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선택위원님께서 광안대교 조달수수료의 요율적용 착오사항을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또 광안대교는 부산의 관광명소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 자문회의 개최 등의 실적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광안대교 조달수수료의 요율 착오사항은 조달수수료는 총 공사비의 0.1%이나 조달요율적용 착오로 잘못 된 것입니다.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안대교는 부산의 관광명소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자문회의 개최 등의 실적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광안리 일원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춘 관광지로써 광안대교는 현상공모를 통해서 주변경관과 조화되어 가지고 관광명소로써의 역활을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량 형식을 선정해서 설계 중에 있고 광안대교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앞 약 4만 5,000 평을 매립해서 교량전망대, 기념관, 수면공원 등을 조성하고 광안대교에 접근 할 수 있는 선착장 등을 건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본 광안대교 계획 및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에 7차례에 걸쳐서 계획과 기술자문은 받은 바가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해서 신문지상에 공고해서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무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가 질의한 것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어항시설의 항만관리…
그것은 수산관리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무룡위원님께서 보․차도 분리시설 사업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 보․차도 시설은 차량과 보행인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개소에 4억 8,370만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초량쪽에 중앙국민학교, 신양맨션, 부산진 국민학교 주변, 전포로 주변, 진여중, 그리고 유락여중, 사직1동, 금강공원 주변, 브니엘주변, 하단 사하여중 주변, 영도 국민학교 이런 등의 학교 주변에 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차도 분리시설을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을 구청에서 시행합니까 구청 도시정비과에서 석재로 분리하는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화강석을 가지고 합니다.
이 사업을 몇 개 구청에서 합니까
총 9개 구청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망미동에 대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미동 관계에 대해서는 고가도로, 주차장확장사업의 공사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망미동 고가 및 주차장확장사업은 수영로타리 주변에 증가되는 주차수요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서 93년도에 예산반영 추진코자 했으나 미 반영됐습니다. 내년도에 수영로 구간에 지하철 2호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이와 관련해서 그 주변을 정비하고 앞으로 주차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대개 아스팔트 재포장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약 390면을 확충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지금 280면되어 있는데 그 쪽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정비차원에서 하고 또 주차 수요에 감당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예산에 1억 올라와서 삭감됐는데 어째서 6억 5,000만원이 올라 왔습니까 똑 같은 지역에,
이것은 아스팔트 재포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고가로 밑에 아스팔트 포장 잘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고가로 밑에 빼어 세워 놓은 밑에 차 댈 수 있는 곳에 중앙분리대도 되어 있고 차선분리도 다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북구청에 알아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보도가 조금 넓습니다. 보도를 안으로 당기고 보․차도경계석을 한다고 했는데 그 때 돈 1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6억 5,000만원이 되어버리면 어쩝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아스팔트포장하는데 3억 3,000만원이 들고 보도 정비하는데 1억 3000만원, 하수구 정비, 경계석 설치하는데 1억 8,000만원 이렇게 듭니다.
국장님, 거기에 아스팔트 포장할 곳이 없습니다. 저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보도가 지금 약 6m정도 되기 때문에 안으로 이 쪽에 현재 차를 대고 있는 부분이 공간 부분으로 차가 주행을 합니다. 그것이 위험하니까 보도를 땡겨서 하겠다는 그 이야기인데 작년에 1억 올렸습니다. 이것은 보도를 땡겨서 줄이는 것입니다.
보도를 줄이고 그 부분의 아스팔트를 할 것입니다.
아스팔트 할 것이 얼마 안 됩니다. 현재 보도폭을 얼마로 합니까 여기에 예산 올라온 것이, 작년에 똑 같은 장소에 똑같은 물량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올렸던 것이 올해 갑자기 6억 5,000만원이 됐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남구청에서…
적정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남구청에 미를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6억 5,000만원을 주든지 필요없는 것 같으면 깎아서 적정한 선으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은 작년에 여기에1억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1억이 올라와 가지고 본 위원이 그 현장도 가보고 그 빼어 밑을 보니까 중앙분리대도 되어 있고 차선을 그어 놓은 곳에 지금 차가 양옆과 중앙으로 주행을 합니다. 주행을 하면서 이것이 좁기 때문에 현재 차를 대놓고 있는 것하고 충돌사고가 일어날까 싶어서 보도를 당겨서 주행차가 원활하게 다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구성이 되면 현지 답사를 김위원하고 몇 분 가셔서, 국장님 하고 현장을 가셔서…
국장님, 이 사항은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죠.
작년에 1억 책정했다는 사실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1억 올렸다가 금년에 6억 5,000만원이 되어 버렸어요.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면에 시설하는 것을, 1년 사이에 돈이 5억 5,000만원이 불어서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참고로 할 것은 종합터미널 출자금 때문에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본인 등기부등본하고 출자회사 하고 출자회사 직원하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다 나옵니다.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나기 전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교통관광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있습니까 구대언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 관리에 내가 조금 물어본 게 있을 텐데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나온 것 같다는데요.
교통영향평가 관계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내무국장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것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안에.
투자관리관이 별도로 할겁니다.
아, 이게 교통 관계입니까
투자관리관실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하기로 돼 있습니까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이 영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교동에 물량장이 있죠 물량장.
대교동.
그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물량장은 잘 모르겠는데…
항만관리사업소 오셨습니까
아! 그건 수산관리관에 속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이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 이 영위원님, 이희웅위원님, 김문곤위원님, 이인준위원님, 김무룡위원님 여섯 분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중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양해가 되신다면 같이 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먼저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차입금 102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고 이와 관련해서 이희웅위원님과 김무룡위원님도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마는 물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권시장이 이미 개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동부권시장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추정하는 예산이 4만평 규모에 2만 2,000평 규모 건축을 했을 때 86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추정입니다. 정확한 용역 결과가 나와보면 어느 정도 좀더 가까운 수치가 나와 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엄궁동에 현재 할 경우에 시비, 국비, 융자금,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조달을 했습니다. 동부권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자금조달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어려운 국비지원 문제를 경제기획원하고 노력을 한 결과 61억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반영이 됐습니다. 됐는데, 연간 94년부터 97년까지 한다면 매년 한 200억 정도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00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61억 5,000만원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나머지를 140억정도를 대야 되겠는데 시 재정사정이 어려우니까 농안기금에서 102억 정도를 받고, 이렇게 한번 해 보자 라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지방비가 지금 안되기 때문에 농안기금으로 하자고 했는데 농안기금 자체가 승인과정에서 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61억 5,000만원 달랑 얹혀 있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다만 한가지 유념하실 일은 94년도에는 사실상 계획을 확정 지우겠고 법정절차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집행에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서 다소의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욕심 같아서는 자금이 안되면 지방비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욕심입니다마는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그런 점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한 내역은…
정부에서는 61억 밖에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입이라도 해 가지고 해봐야 되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예, 차입이라도,
61억, 이거는 완전히 교부전 내주는 겁니까 뭡니까
국고보조입니다.
국고보조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102억 5,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수정안이 제출되어서 삭감됐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됐어요 수정안엔 삭제 돼 버렸네
삭제됐는데, 그래서 이번 94년도 당초에 안되면 추경 때라든지, 저희들이 자금 좀 확보 노력을 좀더 해야 될 형편입니다. 저로서는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따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돈을 특별히 고려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동안까지는 61억으로 사장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약속은 그렇습니다. 국비를 대주니까, 지방비는 한 푼도 계상이 안 되는 입장에서 경제기획원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채무가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확보가, 좀 돼야 됩니다.
중앙에만 들여다보고 산다. 이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위원님께서 농정관연 예산에 비해서 중소기업 예산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점을 주셨는데 두 가지 다 걱정해야할 부분을 함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농정관련예산이 171억원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이 164억이 돼 있는데 이걸 빼버리고 나면 실제로 농정예산이 18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걱정해서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은 현재 78억 정도가 전체를 합쳐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도 나름대로 저희들 어느 정도 예산은 반영돼있습니다. 중소업체의 금융지원자금이라든지,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무역전시관 관계, 국제신발 전시회, 산․학․연 협동사업같은 것을 급히 하기 때문에 현재 형편대로 그런 대로 편성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계저탄자금 융자 12억에 대해서 이인준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탄이 수요는 감소되는 실정에 비추어서 굳이 융자금을 주면서까지 저탄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질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는 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에 의해서 4월에서 9월까지 비수기에 연탄을 저탄하기 위해서 자금을 무리자로 융자를 해 주고, 그 저탄한 것을 10월에서 3월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8개월간을 그러니까 무이자로 지급해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연탄은 서민들의 기초생활품으로서 정부가 이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아직도 연탄소요가가 한30만 정도는 됩니다. 양은 한 70만톤, 연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을 고시가격으로 동결해서 175원 25전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이 생산원가라든지, 또 생산원가대로 다 할 수도 없고, 또 사용자를 생각해서 정부에서 고시가격을 묶는 대신에 연탄 한 개당 23원 50전을 석탄산업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수송비도 해상수송비, 톤당 3,260원 정도 해서 하고있고, 또 저탄 관계를, 비수기에 저탄하는 비용을, 또 이렇게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이, 저탄자금은 전부다 저탄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의 경우에 3만 1,000t 정도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약 20만t은 업체에서 저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93년도 연탄안전공급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제도를 없앨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아직은 저가 보기에는 아직은 이 저탄자금공급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한 업체에 2억씩 주죠
그렇습니다.
6개 업체인데 누구, 누구입니까
돈이 들어왔다. 또 나가고 그렇게 되죠
반드시 봄에 줬다가 연말되면 또 회수하고…
무이자로 주는가 본데…
예, 8개월간 무이자로 되어있습니다.
누가, 어느 업체가 받아 갔습니까
우리 연탄업체 6개 전체 다입니다. 한 업체 당입니다.
그럼 아직은 이 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예, 아직은 시기가 이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건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직은 안 된다면 언제쯤이면 되겠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간략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아직은 30%정도는… 주로 그게 기초생필품이라는 점도 있고요. 지금 현재 석탄산업이 사양산업으로써 정부가 지원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필품뿐만 아니라, 다른 식당이라든지, 가게에도 연탄을 때고 있고, 그걸 하지 않을 경우에, 동시에 또 한 가지, 이런 면도 있습니다. 70만톤 정도 수요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봄부터 실어 날라 놔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일시에 겨울철에 수송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계가 너무 또 돈을 잠궈 놓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이자로써 이런 식으로 있는 점 그런 점을 본다면 당분간은 그 제도가 유지돼야 되지 않느냐 이래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박위원님에서 양정공무원 1명의 예산 계상된 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현재 양특관계 공무원이 1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정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전부 국비로써 예산이 내려오는데 양정과장 한 사람은 지방비로 계상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연합회 기금지원 5,000만원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지도자가 연합회기금으로 올해 5,000만원을 경상비 보조로 얹어 왔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법상 농촌지도자를 육성․지원하는 시책으로써 지금 92년에 1억원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올해 5,000만원 하면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이자수입을 가지고 그분들의 소위, 농업 선진기술 개발활동을 한다든지, 각종 대회 출전경비를 한다든지, 활동비를 하는, 그런 소위, 사기앙양적 그런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자만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작년에는 안 줬는데
예, 작년에는 안 줬습니다. 92년도에 1억을 주고, 그래서 좀 부족하고 이래서, 한 5,000만원 정도 계상 더 해 준다면 그 분들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농촌지도자 부산시연합회 운영비, 이렇는데, 농촌지도자 부산연합회에 가입된 이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483명으로 돼 있습니다.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강서구에 있는데 위치까지는 저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지역경제활동비 예산에 대해서, 소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일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주요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업무 추진비라고 하겠습니다. 대 중앙 및 관련 부서 업무협의를 위한 광범위한 활동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일이 내역을 열거할 수 없는 점을 먼저 양해 구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투자적 성격의 비용이라고 보시고…
그 내용을…
그럼 이건 시장님 또 판공비
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하나 하나를 열거할 수 없는 좀 포괄적인 성격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전시관 건립을 위한 채무상환부담액 28억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국제화와 수출촉진을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써 위원님들께서 무역전시관 건립비를 30억을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 전문 건축심의를 해본 결과에 기왕에 짓는 무역 전시관을 좀 규모를 제대로 갖추어서 짓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28억 원을, 그러니까 29억원 정도를 돈을 증액을 해 가지고 59억 2,300만원으로써 무역전시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채무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94년도 예산에서 갚자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무역전시관이 다 돼 있습니까
지금 짓고 있는데, 내년 6월이면 끝이 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요트경기장에 있습니다.
요트경기장에 여기 탑을 또 한다는 것은 뭡니까
아닙니다. 이건 탑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좀 낙찰을 해 보니까 금액이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가 더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역전시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국가에서 또 예산 100억 내려와 가지고…
그건 코엑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직까지 저가 확인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계획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이거 전부 혼합된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국가가 의도하는 코엑스 정도는 그야말로 대규모의 그런 국제전시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다급한 우리 필요한 전시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럼 95년에는 완공이 되네요
아닙니다.
94년 6월에 완공이 되어서 활발하게 활용할 계획까지 있습니다.
94년에요
예, 그리고 신발연구소 연구비 보조 3억원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금년에 시비 3억, 국비 10억 해서 13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발연구소는 아시다시피 신발산업의 기술향상과 수출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시비와 국비로 보조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신발산업에 어려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기술개발을 해야 되겠고, 특히 인력절감을 위한 자동화공정관계를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조비는 지금 현재 3억이 당초에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이건 국가에서 또 현재 6억 정도를 지원, 기본6억하고, 또 지방비 지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6억을 더해 줄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으로 5억원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꼭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신발연구소장이 누구입니까
민병건씨입니다.
사무실은 어디 있는가요 구실은
당감동에 산꼭대기에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88년도에…
이건 국비 지원함으로써 집을 다 지은 겁니까 시비 지원이 하나도 안된 겁니까 이 부분 제공 된 겁니까
땅도 제공되고 했는데 그 내역은 저가 지금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7년도 신발연구소가 건립될 때 상공부하고 부산시하고 업계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었죠 협의된 내용, 신발업계가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3, 4년간은 지원하겠다. 3, 4년간인지 3, 4년간 만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협의내용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지원한다는 것이, 그 협의내용을 알아보십시오.
예,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나중에 이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도 있고 해서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업계가 출연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가 최근 들어서 거의 내는 출연금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이거 국가에서 하고 지방에서 좀 지원을 해서 이끌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끌어 나가다니 앞으로 부산시 공기업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거 자꾸 지원하는 게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아닙니까
그건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 지금 신발업계가 우리 주종산업인데, 우리 수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신발업계인데, 신발업계만의 힘으로서는 지금 안되기 때문에 이런 연구기술분야를 좀더 보강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건 하나, 전략적 차원에서라도 좀 할 필요가 있기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나 더 첨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이미 신발은 벌써, 거의 다 종산업으로서, 옛날에 다 있다가 지금 중국이나 대만이나 베트남이나 동남아로 다 타져버린 뒤에, 지금 부산의 주종업인 신발업이 한 두명 있습니까 거의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괜히 그때 위에 높은 어른이 와 가지고 체면 차린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하나 만들어 놔놓고서는, 이제 짐만 지는 게 우리부산시 아닙니까 아까 이인준위원님 얘기 참고로 해서 이야기인데, 이건 부산이 짐만 지고 계속 또 이런 것만 끌고 앉아서, 그래 안 해도 돈이 없다 하는데, 이런 거 또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그거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신발업은 아직도 우리의 주종업입니다. 신발․섬유가 차지하는 비용이 종업원이나 수출면에서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후발국에서 경쟁력이 심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고급의 기술과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아직도 고급신발은 역시 국제시장에서 우리 신발이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노력을 기울여준다면 신발업계가 살아나는데 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구소도 그런 의미에서 큰…
국장님 얘기하는데 본 위원도 동감하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이야기는 산발업체가 한창 번성하고 할 그때 모든 것을 이렇게 빨리 지원책을 해 가지고 뭔가 했으면, 지금 다 떠난 뒤 꼭 손 흔드는 것 같이, 이러한 기분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한 2, 3년만 더 있어 보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어떻게 달라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한번 봅시다. 알겠습니다.
뜻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산업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단 관계, 2,000만원 계상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하나의 자구책으로써 저희들이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지난해 해외수출시장을 우리가 기업체를 중소기업을 상대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특히 우리가 신발하고 섬유가 대종산업이니까 이 두 가지 종류만 가지고 별도로 한번 시장을 개척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의욕적으로 이걸 했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이자지원 20억 600만원 내역 관계하고, 또 지원제도, 현황, 93년 지원계획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금년에는 500억을 부산은행에서 대출을 하도록 하고 시서 이자에 37%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업계가 좋은 반응을, 올해 어려운 시기를 넘기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특별한 경기가 그렇게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한 700억 정도로 확대를 하고 업체를 한 800업체로 해서 시비 지원을 29억, 약 30억 정도를 지원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회계, 그 동안에 가지고 있는 기금 에서 조금 있고 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 20억 6,600만원에 대해서는 보태 가지고 이래 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4년도에는 한 800억 정도로
700억 정도로 했습니다.
700억 정도 700억 정도인데, 한 업체에 한 1억씩 줍니까
그렇습니다.
1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이자는, 그럼 30% 우리가 부담하고, 그럼 원금은 언제까지 상환합니까
1년 6개월로…
1년 6개월 있다가 그러면 이제…
아, 아닙니다. 1년 6개월 거취, 일시 상환입니다.
1년6개월은 가만있다가 그 이후에 일시 상환이다 그러면 결과는 1년 6개월 있다가 갚아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년 6개월에 대한 이자에, 이자가 10% 같으면 7%는 본인이 내고 3%는 부산시가 전담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20억이 필요하다. 그 말 아닙니까
예, 특별회계 나머지 우리기금 조금 있고, 거기다 프러스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9.5%를 해 가지고 우리 시 지원액이 2.85%를, 30%에 대한 2.8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많은 중소기업체가 있는데, 누구든지 다 돈을 빌려 갈려고 할건데…
그렇습니다.
치열한 경쟁이겠네요
대개 추천을 받아보니까 금년도의 경우에 860 업체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느 채널을 통해서 받습니까
각 구청하고 조합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우선 오는 순서대로 했습니다. 다음은 산학연공동기술 지역 콘소시엄 운영비 4억원,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콘소시엄 관계는 잘 아시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방 중소기업이 지역대학하고 기술협력을 맺어서, 대학에 있는 기술과 장비 등을 이용해서 같이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개 대학을 가지고 했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품은 안 나왔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해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적어도 한 대학과 10개 업체 정도 해서 한다면, 업체가 일부 부담하고 우리 시가 부담하고, 그 다음에 50%는 국가에서 상공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소위, 기술개발에 대한 그런 인큐베이터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거의 추세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신발 및 레저용품 전시회 개최와 관련한 2억 4,000만원 경비 계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산학해서 하는데 연구과제는 누가 정 합니까
연구과제는 각 업체 별로 그 대학이 할 수 있는 능력하고 각 업계가 필요한 것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업체에서도 그 대학을 원해야 되고 대학도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 품목을 정해 가지고 협의서를 정합니다.
국장님 93년도 2개 대학에서 했다고 했는데…
예, 부산대하고 동아대하고 했습니다.
결과가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까
결과는 아직 안됐습니다.
대충 어떤걸 연구과제로 했습니까
그게 업종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 말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원하신다면 협약서… 그 협약한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신발전시회와 관련한 2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지난 10월달에 신발 전시회를 해가지고 한 41개국에서 500여명의 바이어가 오고 해서 한 1억불 정도의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소나마 어려운 신발업계에 하나의 재기의 기운을 불어넣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무역전시관이 만들어지니까, 거기다가 좀 규모를 두배 정도를 확대를 해서 전시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대충 10월로 저희들이 일정을 예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각종 시설 부서를 설치한다든가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바이어 유치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올해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대충 경비를 그렇게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신발업에 물론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자꾸 우리가 도와주는데 보조도 해 주고 회사에서 오히려 자생력을 잃을 소지가 있겠는데요. 자꾸 미루고 무역도 전시 해주고 바이어도 다 해 주고 이러면 오히려 신발을 하는 업체에서는 자생력을 잃어가지고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우리 신발 주종업이 OEM 방식에 의해서 소위 해외마아케팅은 대기업들은 자기들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하고자 하는 뜻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신발, 고유상표를 가지고 하는데 그 분들이 전부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해외시장을 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 분들을 위한 하나의 장래를 내다보는 그런 시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술도 개발하고 또 해외시장 판촉도하고 우리 상품도 선전해서 멀지않아서는 고유브랜드가 이어나갈 그런 시기가 오리라고 내다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출자금 5억 3,100만원의 출자에 대한 근거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이 영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같이 물어주셨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천연가스 공급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이 사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90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97년도 7차 경제장관 회의에서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사업비가 약 1조 3,759억원이 자금이 소요가 되는데 이미 공사가 시작되어 가지고 중부권에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자금사업비 출자를 한국가스공사법하고 한국재정법상에 근거를 두고 한국가스공사가 자체자금으로 1,887억원 국내 차입금이 8,217억원, 차관 1,281억원 정부나 한전 시도에서 2,374억원 이런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도 액이 237억원인데 1.7%인데, 그것을 90년부터 2000년까지 해나가는데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이 2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매년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분담액이 5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가 96년 되면 부산에 지금 도달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공급되어 가지고 환경적인 차원에서나 가격이나 이런 면에서 하나의 국가적인 시책으로써 하는 사업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위원님께서 주신 농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그 위치라든가 토지 소유자들 내역이라든지 또 이 설계비 계상한 부분 또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해제 이런 것을 물으셨고 김무룡위원님께서도 같은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은 지금 아직까지 구상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위치 결정 안됐죠
위치 결정이 안 됐습니다. 석대동 일원이다 하는 정도만 나와 있고 용역이 나와야 에리아가 용역 나와가지고 어느 것이 좋겠느냐 그게 되면 그때 내역이 다 나와지겠습니다.
땅값은
예산도 다 삭감됐다 하니까 그것은 넘어갑시다.
이것은 용역이 나와가지고 좀 구체화되고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11월 18일자로 여가에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입법예고 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해석에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부가 유통 근대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경로를 하면 되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다음 부분 답변하십시오.
이번에 이 용역은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각종 방향 설정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용역비 얹어 놓은 것은 건설기술 관련법에 의한 공사에 대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그것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만 내용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김무룡위원님께서 농산물도매시장 관계 산출 기초관계를 사용료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도매 시장의 사용료는 크게 나누어서 시장에 각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료와 기타 잡수입이 되겠는데 잡수입은 수도, 전기요금 받은 것이니까 받아 가지고 주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안되겠고요. 사용료 문제는 도매시장 사용료는 도매시장에 1일 거래하는 물량에다가 평균 거래 청가물에 대한 가격에다가 5/1000를 부과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편의시설이라든가 각종 점포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 감정이나 토지가격에 대해서 5/1000를 요율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28억 3,600만원을 잡아 났습니다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현재 지난 30일날 입찰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좀되기 때문에 좀 초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업체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 나머지 종업원들의 산업시찰 관계에 대해서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번 시찰을 해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 형편상 처음이고 이래서 600만원 정도 했습니다만 이것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위원님께서 엄궁동 도매시장 시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추가로 시설하는 것이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것 아니냐,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엄궁동 도매시장 시설이 워낙 방대한 시설이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여기 저기에서 보충해야 할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말고도 많죠
그래서 현재 한 6개 분야로써 주차장도 조금 모자라고 각종 휴식공간에 대한 그런 장치들도 그렇고 옥상 주차장에 그런 터 같은 것도 좀 해야 되겠고 가로등도 좀 어둡고 소각장 설치공사도 필요하고 이인준위원님께서도 아치 관계가 필요하겠느냐 이런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도매시장으로써 하나의 그런 그것이 되어야 홍보적 성격도 되고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번에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미리 챙겨야 될 것인데 늦게 됐습니다만 처음하는 일이 되어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보완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부권 할 때는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그러면 이거말고도 그러면 앞으로 더 잔잔한 추가 공사가 많이 있습니까 몇 번있죠. 이거말고도 그런 일이 안 있겠습니까
일단 개장을 해 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할 것이고 어디까지나 도상계획이었기 때문에 다소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인 시설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건물을 다 지었으니까 문제인데 건물에 전에 보로크에도 치장 삽질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실패작이 되어서 물이 스며들고 밖에 방수 다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실지 우리나라 보로크 가지고 침수율 때문에 그게 안 되거던요. 물론 안에서 그렇게 약간 물 좀 들어갔다 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품은 아니니까 염려는 없지만 그러나 다 같으면 그러한 시공법이 안 됐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은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아까 무역 전시관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 거기 사업비가 건물하고 대지하고 합해서 총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무역전시관 말씀이죠. 59억 2,300만원이었습니다. 시설비가 57억 5,000만원 공사비가 그렇고 시설부대가 1억 7,2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제외 해 놓고 건물만 짓는 것만 그러면 60억 되네요
60억 됩니다.
그러면 거기 전부 건물을, 시설물, 건물 그것이 관리 건물 비슷한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약 한 2,000평정도 됩니다.
2,000평,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2,000평이란 건물을 61억이나 짓고, 부대 주차장하고 대지가 쓰는 것이 5~6,000평 안 되겠습니까 건물이 이 정도 되면 5~6,000평 될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수영비행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약 이전계획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종합 동남권, 중추적인 종합무역 도시를 만든다. 만약에 이런 큰 사업이 있었다든지 프로젝트가 있었다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때쯤 되면 이 건물을 우리가 이 정도 투자를 해 놓고 나중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수리하자니 돈이 들고 이래서 그때는 돈들은 가치 없이 불필요한 건물이 되어서 사용에 굉장히 우리가 닭 갈비뼈 같이 먹자니 먹을게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이런 식의 이용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때도 계속해서 쓸 그러한 계획은 다 되어 있죠. 만약에 그렇게된다 하면…
예,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건물을 보고 탐을 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이야 탐을 내죠. 지금 우리 시민회관을 보더라도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가건물 이런 것은 그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가건물이 아닙니다.
가건물 비슷하게 그렇던데요.
철골조죠 하여튼 차후에 국장님 그 자리에 지역경제국장 안 하시더라도 그러한 계획이 변함이 없이 나가야 된다 그러한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동부권 농산물 도매시장을 용역을 준다든지 사업계획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이런 모든 전철을 밟아서 단단히 해주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남았습니까
예,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안공설시장에 대해서 지금 보수비가 1,300만원 계상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에는 5개의 공설시장이 있습니다. 4개는 주로 5일장입니다. 주로 강서쪽에 있고 광안리에 하나 있는 것이 유일한 상설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64년도 이후에 하고 있는 것인데 한 400평 규모에 60여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것이 위치가 좀 세강병원 뒷편 그쪽인데 장소가 길이 좀 협소하고 시장이 별로 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천정도 보수하고 내부수리도 좀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시장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다만 그래서 내년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 동안 민영화 관계를 추진을 했습니다. 위치가 그렇게 민영화 할만한 위치도 못되고 영세해서 업계가 안 되고 현대화도 할 형편도 못되고 이래서 상권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시 공유재산관리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현재 임대료를 얼마씩 받습니까
연간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월1,000원 정도 받습니다.
시설비는 부산시가 물고 임대료 수입은 남구청이 가지고 그런데 임대료 수입도 제대로 남구청에서 안 챙기는 것 같아요. 지금 공시지가하고 또 임대료 산출 기준표 있죠. 그것을 빼서 계산 한 번해 보십시오. 얼마쯤 되는지
이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0만원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설비 시에서 줄 필요 없습니다. 보수비를…
오랫동안 영세상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입니다만…
본질을 호도하게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혼동됩니다. 영세민은 영세민이고 원칙은 원칙이고 딱 구분 돼야죠. 이것은 남구청에서 세입을 제대로 못 챙긴거니까, 시설비를 우리 시에서 줘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연구소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비를 누구한테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해외 시장을 개척은 저희들이 직접 못합니다. 코트라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전문코트라로 하여금 맡겨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홍보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급적 요약해서 합리적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 부산시보의 발간비가 2억 2,700만원정도 되는데 구 동 행정 조직을 통하여 배부함으로써 적기에 배부되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데 활용도를 높이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부산시보는 매월 1일, 11일, 21일 순보로 매회 6만 3,000부 발행하며 부당 단가가 89원 90전입니다. 시보의 배부는 DM망을 통해서 직접 배부하는 것도 있고 무료 배부대를 통한 배부, 사업소 구, 동을 통한 직접 배부 등의 방법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구 동을 통해서 행정 조직을 통해서 배부하는 배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발행일로부터 일부 지연 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배부방지를 위한 적기 배부를 실독자층에게 원활한 배부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게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DM망을 통한 직접 배부 확대를 위해서 지금 현재 3,000부를 4,000부로 확대하고 지금 구에서 3,300부에서 5,500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송 체계를 점차적으로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 배부대 설치로 인해서 실수요자 배부를 확대하는데 지금 현재 92년도에는 21개소를 무료 배부하다가 93년도에 들어서 50개소로 증설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동별 1개소 231개동에 1개소하고 지금현재 50개소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연배부의 예방을 위해서 원활한 적기 배부 방법을 강구하도록 계속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 4명에서 5명으로 증원해서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시보에 특별 게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시보 발행에 행정고시문이라든지 공고문 예산절감이 92년도에는 약 23억 4,300만원이 절감이 되었고요. 금년도 11월까지 계산해 보니까, 약 26억 9,5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저희들 시보발행은 년간 2억 2,700만원이라 하면 그렇게 큰 막대한 돈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시민에게 생활 정보도 제공을 할 수 있게끔 효율적인 우리 시정홍보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시보 발행 내용도 지금까지 신문발행 형식을 피하고 시민들에게 생 활 정보에 대한 것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박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시정홍보 유사한 간행물을 너무 많이
지금 의석에 있는 위원들의 질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관계는 박정길위원님에게 직접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산관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산관리관입니다.
수산관리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김문곤위원님, 전선탁위원님, 김무룡위원님, 이인준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분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첫째 김문곤위원님께서 방치폐선 처리는 선주 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왜 시비를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답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방치 폐선 처리는 선주가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안 할 때는 저희들이 종용을 합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형어선 중에는 조업부진으로 인해서 경영이 악화되거나 이렇게 해서 방치폐선 처리가 어려운 이런 영세어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고가 지원되어서 저희들이 국고 25%, 시비 25% 자부담 50% 이렇게 지원해서 해양오염이나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년도 지금까지 방치 폐선 처리 실적은 선주부담으로 25척을 처리했습니다.
처리했습니까
예, 그 다음 전선택위원님은 안 계셔서 서면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무룡위원님의 인공어초시설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은 그 목적이 수산자원 조성과 또한 불법어업 방지로 어민소득 향상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해운대구 청사포 해역에 300ha에 콘크리트 사각어초 1,800개를 국비 6억 4,500만원과 시비 1억 6,100만원 총 8억 600만원으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개에 얼마씩 합니까 규격은 똑같습니까
규격은 공간이…
모양하고 다 아는데 한 개에 얼마나치입니까 개당, 지금 해운대 대우 마리나 앞에서 제작을 하고 있던데 그 한개에 얼마치입니까
개당 40만원 정도 치입니다
그러면 만들어 가지고 운반비는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공개 입찰을 해가지고 거기에 제작비와 투자비를 다 같이 포함해서…
운반비하고 그 밑에 바지선에 싣고 가서 물밑에 넣는 것하고 한개 40만원에다 포함되어있습니까
제작하는데 40만원으로…
제작하는 데만 그렇죠. 그러면 만드는 장소를 지정을 해 줍니까
만드는 장소가 부산에 적합하지 못 해가지고 그것을 사업자가 물색을 하면 저희들 물색해서 그렇게 장소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청사포 지역에다가 인공어초를 투하를 할 것 같으면 그 지역이 확정되는 것 같으면 청사포 근처 지역에다가 제작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바로 자동차 운반 없이 바지선에다가 크레인 실어 가지고 내리면 되는데 그것을 해운대 마리나아파트 앞에 거기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실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그거 산출 기초가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어디서 만들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청사포에 내년에 1,500개 넣을 것 같으면 청사포 거기다가 제작하는 장소를 정해 가지고 운반비를 줄이자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청사포항이 있기 때문에 제작해 갔고 바로 크레인 실어 가지고 바지선에 실으면 바로 내릴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 옳습니다. 그런데 넓은 공지를 확보 못해 가지고…
청사포에 말이죠. 밭대기 공간이 꽉 있습니다. 그러면요. 인공어초 제작해 가지고 운반한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내어 주시고요. 현재 부산에 수산 업무가 상당히 미비하게 되어 있는데 인공어초를 해마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인근 해역에다가 투하를 하는데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무조건 만들어 넣을 것이 아니고 넣어 가지고 어민들에게 무슨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몇 억씩 투입해 가지고 넣어 났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인공어초 시설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지금까지 년도별로 얼마나 예산을 넣어서 몇 개를 넣었는지 인공어초 시설 만들어 났는데 일어나는 효과면에서 무슨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전부 내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40만원은 운반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제작 과정부터 해 가지고 어디다 넣었는지 몇 개를 넣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거 내일 모레까지 줘야됩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 구성되기 전에 줘야 뭘 하겠죠. 부탁합니다.
또 답변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인준위원님께서 세계해양생물전시관 투자계획과 남항 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째 세계해양생물전시관 년도별 투자계획과 효과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전시관을 확보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전시관보다는 부산에 있는 수산인들 대표들이 부산에서 이런 전시행사를 해서 앞으로 보다 수산 자체의 PR을 해야 되겠고 그런 논의가 된데서 작년 10월달에 열흘간 수영 요트 경기장내에서 전시행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연 인원 70만명이 거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민에게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무상기증확약도 받고 해서 또 금년도에도 10일간 같은 장소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약 연 인원 50만명이 왔습니다. 특히 외국인들도 관람을 하고 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특히 학생들이 많이 관람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금년도에는 무상기증을 받도록 시민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PR한 결과 전시현장에서 한 사람이 화석류 87점 또 한 사람은 화석하고 광석하고 9점 현장에서 접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가 볼 때 아직 감정은 안 해 봤습니다만 중동에 건설하러 갔던 사람이 사막에서 화석을 가져온 아주 진귀한 이런 품목을 같이 보겠다고 우리한테 무상기증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 93년도에는 건물 582평에 대한 대수선비와 진열비 등 6억 9,4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시관 350평 증축과 비품진열비등을 합해서 10억 4,700만원을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증축이 됐느냐 하면 작년도에는 패류와 산호류, 어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걸 해보니까 내년도에 증축을 한 사유는 갑각류, 연체류, 화석류 시청각 교육 등 이런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축을 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효과는 세계 각국의 진귀한 해양생물 전시물을 확보해서 국가적 수산해양자연사 연구자료로 활용하고, 또 국민 정서함양을 위한 공간조성과 사원교육장 제공으로 수산발전을 도모하며, 국제적 수산해양학술회의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적 수산항만도시로서의 위상제고 등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저희 수산관리관실 직원 일동은 허리를 다쳐가면서도 여기에 총 집중을 해서 앞으로 이것이 되면 부산의 명물로서 관광명 소가 되고 또 위상이 제고 되도록 총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앞서 사막에서 성게화석을 발견해 가지고 기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 해양생물관이 들어서면 그런 희귀한 화석류의 물건을 기증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증자의 이름을 넣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보다 많은 기증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이번 전시기간 동안에 즉석으로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이름하고 주소하고 나이하고 이런 걸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시관이 확보될 때 다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남항폐기물의 발생원인과 쓰레기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남항 시설 유지비중에서 경고판 정비와 해변등 보수금액이 증액된 사유와 휀스시설의 93년도 집행 내역과 94년도 설치비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은 물량장과 해상에 버려진 폐어구, 선박용품, 타이어, 헤드드럼등 각양각색으로 이것은 일부 항만이용자들이 야간에 몰래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특정폐기물로서 자체소각장이나 또 매립이 불가능해서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를 의뢰하여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약30t을 400만원을 들여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남항시설 유지를 위해서 계상된…
30t을 400만원에 위원을 해서 버렸다 이겁니까 특정폐기물이니까.
주로 특정폐기물이라는 것은 산업폐기물…
알아요. 아는데 지금 특정폐기물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습니까 항만관리소에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 기계가 있습니까
기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폐유에서 지방분이 5%이상 되면 특정폐기물로 간주를 안 합니까 5%이상 된다 안된다 어떻게 가늠합니까 기계도 없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일일이 측정 안해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도 설치를 하고 있어서 소각처리할 수 있는 것은 소각처리하고 못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을숙도 쓰레기장에 마구 버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경고판하고 해변 등 보수와 휀스보수 등 구체적으로 정비대상이 지정돼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점검해서 노후, 훼손 등 사유 발생시에 보수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계상해 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휀스 보수는 페인트칠입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고판하고 해변 등은 금년 12월초에 정비를 마쳤습니다마는 과거에 잡상인들이 중구 물량장 앞에 폭 5m,,230m되는 거리에 약 53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다 이 번에 그 동안 간담회와 설득과 지도로서 완전히 자진 철거하도록 금년 이달 초에 마쳤습니다. 거기에 해변 등과 경고판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더 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휀스는 총 남항에 1,783m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여기에도 파손되거나 노후되고 이런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있는데 금년도에는 총 313m를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정비했고 내년도에도 계속 교체사유가 발생 할 것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존 휀스하고 과년도 하고 있는 휀스설치 구조물하고 내용이 똑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1,783m는 총 휀스 중에서 금년도에 313m를 3,000만원을 가지고 93년도 금년도에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교체할 부분은 교체해야 되고 도색할 부분은 도색을 하고 이것이 하나하나 딱 구분해서 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자갈치에 무슨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작업하는 것을 봤는데 그 휀스가 주물에다가 아연도금을 했더라고요. 주물 아연도금 같으면 도색 할 필요가 없는데요 1,700m 도색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노후되는 것은 교체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또 답변 아직 남아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 영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 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물량장은 뭐 하는 겁니까
물량장은 주로 어구수선도하고 선용품을 거기에서 배에 올리고 내 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교동 물량장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거기에 약 300여명이 어구수리하고 선용품 장하륙도 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평동 삽니다. 그래서 늘 거기를 통과를 하는데 어구를 손질하는 것은 가끔 있는 일이고 기계 같은 것도 재놓고 필요 없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실제적으로 소위 물량장 그쪽에 폐선박이라든지 이런 것이 밀려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보니까 포장마차까지 완전히 말이죠. 어선들의 선구를 손보고 하는 그런 용도보다는 물건을 적재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장사꾼들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가 괘버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쪽에 다니는 길들이 참 좁습니다. 그런데 물량장은 휀스를 쳐가지고 아주 넓게되어 있다 이겁니다. 차라리 선을 그어 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게 훨씬 나은 형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영도구청에서도 항만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한 일이 있는데 실제로 어구손질이나 이런 이용인들이 3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물량장 확보를 못할 때 어선계류나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실제 물량장으로서 제 기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남항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선들도 정박을 하고 식료품도 실고 다하지만 폐선박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선의 항으로서 물량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냥 공간이 비어 있기도 합니다. 제가 늘 그쪽으로 다니니까 보는데 길은 좁은데 물량장은 그렇게 넓게 휀스를 쳐서 해왔는데 안에서는 장사를 하고 있고 관리가 그렇게 돼 가지고는 차라리 물량장을 줄여 가지고 휀스를 안치고 사람들의 통행이라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줬죠
임대를 안주고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용자가 누구입니까
어민이나 선용품 장하륙을 하고 또 어망수리하고 이런 이용자가 되겠습니다.
일괄 임대를 안됐습니까
가능하면 항만관리사업소장이 나와 있는데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바닷가에 공간이 없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 넓은 공간을 갖다가 휀스를 쳐놓고 거기 실제적으로 물량장으로써 기능이 안되고 관리비도 이렇게 엄청나게 나가고 있고 말이죠. 임대주고 있는 것 있지요
가만있어요. 수산관리관한테 물어야 되겠는데요
다시 질의하시고 우선 항만관리 사업소장 답변하세요.
임대주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 대교 물량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총 2,153평입니다. 그게 소유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3가량은 시유지로 되어 있고 바다쪽에 1/3은 항만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총 담까지 15만명인데 밖에서 보면 굉장히 넓은 것 같지만 지금은 비수기고 어항이 굉장히 불황입니다. 그래서 한가한데 지금을 기준으로 할 수 없고 한창 붐빌 때는 그물이나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붐비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한국에서 제일 큰 항구인데 만일 거기 부두를 막아 놓으면 토지를 비유로 하면 입구가 없는 평지에 해당됩니다. 국제항구도시가 평지 항구가 된다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임전을 몇 평을 주고있습니까
지금 지정으로 쓰고있는 것이 제주화물에서 쓰고 있는데 그게 전부 385㎡니까 120평정도 고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는요.
다른 데는 수시로 어구를 정리한다든가 그럴 때 2~3일 또는 일정한 짧은 기일에 임의로 수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수입이 연간 얼마입니까
80평에 3,000만원 됩니다.
3,700~3,800평 가지고 연간 3,000만원 정도 임대수입을 받는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본 위원이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거기 살기 때문에 거기 큰 기계라든지 다른 철물 같은 걸 많이 놔 놓습니다. 놔 가지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임대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기계는 배 기계도 있지만 공장의 수입기계도 있더라고요. 아주 큰 덩어리를 재 놓고.
그게 작업할 때 가령 3일이면 3일 수리할 때 신고를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면적과 기간에 대한 요금을 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매일 순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큰 기계를 물래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게 배에서 내려놓은 게 아니고요. 기계수입하는 그런데서 아주 큰 터빙같은 그런 것을 재 놓는다고요. 덮어놓고, 아주 장기간 있는데도 있습니다. 열흘씩, 보름씩.
불법으로 그런 게 있는가 제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이 그렇습니다. 거기 폐어선이 많아 있는 것 같지만 평균 선박이 계류하는게 120척인데 폐선이 아니고 요새 어업 불황기니까 출항을 못하고 매 어 놓은 그런 것들이 지 폐선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선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 한번 나가보세요. 저하고 같이 다녀봅시다. 폐선도 있고 그 다음 어구 손질하는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구 손질하는 사람은,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고 해봐야 한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디다.
그런데 그물이라는 것은 수선하면 펴놓으면 15m 되는데…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한번 시간을 맞춰 가지고 저하고 같이 돌면서 그런 문제들을 직접 보여 드릴테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산관리관! 작년에는 돈을 관리관 산하에서 25억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14억으로 어업 관리가 11억이 줄었는데 힘이 약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줄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줄었습니까
내년도에 줄었다 하면 그겁니다. 공동어시장 상가옥 설치하는 국고보조금 그것 이 금년도에 다 되니까 그것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담당자가 설명을 하도록 하죠 박대석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왜 11억이 예산편성에 작년보다 줄었는지
수산과장입니다.
11억 7,1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93년도 당초예산 25억 8,700만원에 대한 내년도 14억 1,500만원을 대비를 했을 때 11억 7,100만원이 줄은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최종 예산에 17억 6,100만원에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3억 4,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3억 4,000만원은 사실상 줄은 게 아니고 금년에 예산체계가 변경돼 가지고 당초에 어정관리에 있던 인공어초시설 사업비가 수산증식사업으로 과목변경이 됐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감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산관리관님, 최소한도 자기가 전담하는 예산이 어디에서 삭감되고 어떻게되는지는 알아야 안되겠느냐 수산관리관 산하에 직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지금 두 개 과가 있는데 약 30명가량 됩니다. 30명을 가진 수산관리관이… 부산이 어디입니까 수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 곳에 아까 40만원짜리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른다면 대단히 우스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박위원님! 총 예산이 11억이 줄었다고 말씀하셔서 그렇는데…
그것은 놔두더라도 아까 40만원짜리 어촌양식하는 그것도 지금 그게 제조하는 과정이 운반까지 다 포함하느냐, 이동하는 사항도 어떻게 모르고 계시느냐 그겁니다. 내가 그런 걸 따지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 가지고 이 어려운, 특히 부산은 어렵다 아닙니까 수산업하는 사람이 영도경찰서 뒤에 가면 수산업을 하는 배들이 몇 대나 대 있습니까 몇 년동안, 그건 거기서 파악할 의무가 없습니까
그 관계는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가 배는 관리한다 치더라도 수산계로서는 우리 수산관리관이 부산에서 최고 어른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찾아 가지고 해결해 주고 배가 어떻다는 것을 상부에 보고해 가지고 타개책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추가로 더 물어봐도 됩니까
수산관리관에게 나중에 또 질의할 일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해서 답변 받으십시오. 소방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이 박대석위원님과 이인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석위원님께서 과태료수입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소방법 제19조에 의하면 소방법상 입건대상이 아닌 경미한 신고대상 위반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내용을 보면 위험물 취급주임 신고 태만시에는 30만원까지, 방화관리자 선해임신고 태만은 10만원, 소장위험물 지장신고태만은 20만원, 위험물제조 등 양수신고 태만은 10만원을 과태료를 매깁니다. 93년도 우리 계획은 2,28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보다 배로 과태료가 증가됐습니다. 이 원인은 종전에는 소방법상 사법업무를 갖다가 본부에서 일괄처리 했습니다.
하던 것을 사법업무를 각 서에 다 이양했습니다. 각 8개 소방서에서 처리함으로써 과태료가 93년도보다 배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서에 취합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박위원님쩨서 질의하신 내년도 헬기부품구입비 7,500만원의 사용처를 질의하셨습니다.
헬기운영에 있어서는 소방항공대가 작년 1월 10일날 몸체 만 구입해 가지고 항공운항을 하다가 보니까 헬기의 필수장비인 각종 인명구조 장비, 또 헬기의 정비장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필수장비를 반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고 내년도 반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구입하면 그 이후 예산은 경상비로서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크게 예산이 줄어들 것을 위원님께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7,500만원에 대한 사용처는 헬기밧데리충전기 2,500만원, 헬기시동보조기 2,700만원, 이 헬기시동보조기는 헬기를 시동하거나 헬기를 격납고에 견인할 때 밧데리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엔진수명연장, 또 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보조기입니다. 그리고 수리부품 26종 구입비 이것은 소방 헬기의 모든 부속품이 외제입니다. 그래서 헬기를 갖다가 일상정비, 각종 정비를 할 시에는 이 26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 구입시에는 6개월이 소요가 되고 또 모든 부품을 구입할 때는 조달요청을 해야 합니다. 헬기의 모든 장구는 조달청 구입을 해야 합니다.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2,200만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박대석위원님과 이인준위원님의 질의하신 연간 헬기운영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93년도 운영비는 총 2억 1,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내역은 비품구입, 장비구입, 연료비 등으로 6,000만원, 소방헬기 확성기 설치 등 장비보강에 500만원, 보험료가 1억 1,600만원, 사무실 집기류 200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 운영비 편성내역은 유류대, 수리대 등 헬기운영비가 9,500만원, 보험료가 1억 7,500만원, 또 헬기운영 물품구입이 7,400만원으로 헬기 인명구조 장비 중 호이스트라 해가지고 헬기에서 전기모터로 밑에 구조할 사람을 달아올리는 장비입니다. 그 장비한 대가 1억 6,000만원입니다. 그것을 보태 가지고 내년도에는 5억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금액 이 증가한 주원인은 헬기보험료가 5%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항공기 사고가 많으니까 영국 보험회사에서 50% 올리라는 통보가 와가지고 보험료 증가분이 6,070만원, 호이스트 인명구조기구 구입비가 1억 9,000만원, 장비 물품 구입비가 7,407만원 그래서 2억 3,00만원이 작년보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시면 95년부터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인준위원님이 헬기의 사용실적과 효과 헬기의 목적외 사용억제책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92년도 사용실적은 헬기가 총 105회 에 147시간을 운항을 했습니다. 그 운항 내용을 보면 산불진화가 18회에 29시간 소요됐고 헬기를 처음 샀으니 까 조종사훈련 및 직원훈련으로 43회에 71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훈련을 50%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절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진촬영이 7회에 18시간, 또 산불예방홍보가 9회에 8시간 운항하였고 금년도는 산불진화가 20회에 46시간, 지난번에 남항 로빈호 태풍시 인명구조를 40명했습니다. 거기에 3회에 3시간 출장했고, 사진촬영이 5회에 5시간, 또 부산시내 산림방재 1회 5시간, 그외 훈련 등 홍보 10회에 9시간을 운항을 했습니다. 그 효과로 헬기를 구입할 때는 구입 목적이 화재현장 인명구조, 산불진화, 산림방재 등 다목적으로 부산시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지난 연간 운항실적을 보면 92년도에 헬기는 새로 구입 한 관계로 훈련 등으로 목적 외 운항한 운항시간이 다소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훈련운항의 억제와 목적 외 운항을 엄격히 통제하여 목적대로 운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헬기는 고층건물의 인명구조 뿐만 아니라 부산 인근의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시 인명구조와 또 인근 해상에 선박의 표류, 침몰, 화재시 인명구조에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해상 인명구조 장비를 내년 예산에 구명보트 2인승과 8인승 2척, 모타보트1개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구입비가 3,000만원이 됩니다. 이인준위원님께서 시민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119구조대의 획기적인 보강계획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119구조대는 기준이 8개 소방서에 1개소씩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중구, 부산진구, 동래구소방서 등 3개 소방서는 각 1대씩 기이 설치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1개소씩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북부소방서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구조차 한 대 구입비 1억 5,000만원과 이에 따른 청사 증축비 5,600만원, 인명구조차에 따른 인명구조장비 43종에 4,300만원, 계 2억 5,000만원이 내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인준위원님께서 고가 사다리차 구입비가 93년도에는 4억하고 94년도에는 6억 5,000만원으로 계상된 이유와 앞으로 예산 요구시에는 차종과 모델을 명시한 예산요구와 고가 사다리차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금년에 북구 소방서용으로 조달요청한 고가 사다리차는 일본에서 부품을 구입해서 우리 쌍용자동차에서 조립한 46M짜리 이것을 금년도에 4억을 요구하여서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구입할 고가차는 금정소방서용으로 54M짜리입니다. 이것은 서독마그리스회사가 제작한 차로서 현재는 중부소방서에서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부소방서에서 91년도에 구입가격이 6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6억 5,000만원을 갖다가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2억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고가사다리차의 기능과 필요성은 부산시내의 4층 이상 10층까지 고층 건물이 9,336동이 있고 11층 이상 25층 이하가 817동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구입할 54M짜리는 15층까지, 최대로 올렸을 때 15층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층건물 화재는 저층에서 불이 났을 때 모든 복도, 계단, 승강기 이 모든 통로는 굴뚝 역할을 합니다. 연기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실내에 잠입하는 것은 고층건물은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예외입니다. 이것은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고가 사다리차를 다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사다리차는 건물 밖에서 창문을 향해서 인명구조, 화재진압을 하기 때문에 고가 사다리차는 꼭 필요합니다.
설명을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부산시내의 15층이상 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지역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포도를 가져 왔습니까
분포는 지금 부산시내는 북부외곽에도 25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중구, 부산진구, 동래구가 우리 소방서로 봐서 제일 취약고층 건물이 많습니다. 복합건물이니까…
금정구는 15층 이상이 몇 개나 됩니까
금정구는 주로 아파트입니다.
15층 이상 아파트가 몇 동이나 됩니까
금정구의 동수는 파악을 제가 안 해봤습니다.
별로 없죠
복합건물은 없습니다.
그러면 금정구는 15층짜리 아파트도 없는데 구태여 2억 5,000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6억 5,000만원짜리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방차는 16m짜리, 48m짜리, 54m짜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헬기의 정비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정비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일상적인 정비이고 주요 부품은 창원의 현대정공에 갑니다.
지금 현재 고장이 났을 때 창원현대정공에 가서 수리를…
주요 부품은 현대정공에 가서합니다.
그러면 고가 사다리 소방차를 구입을 하면 그것은 결국 15층짜리밖에 안 되는데 요즘에는 초고층 건물이 많이 건립되는데 15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구조작업이라든지 소방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서독,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도 그 이상의 층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가 사다리차는 세계적으로 54M이상 높은 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5층 이상의 아파트는 소방대원이 접근을 못하겠네요
접근을 해서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고정 설비를 해서 옥외 소화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불을 끕니다.
이희웅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본부장님을 내가 위원되고 처음 보는것 같아서 여기에 온 김에 물어 봅니다.
무전기 구입비가 신규는 31대에 3,000만원이 되고 교체는 99대에 1억 2,500만원인데 이것이 얼마씩 되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 보다 교체하는 것이 더 비쌉니까
교체도 구입입니다.
교체도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교체도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신규나 교체나 같습니다. 무전기는 내구연수가 7년 내지 10년입니다.
그러면 99대 교체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신규가 100만원인데 교체가 100만원이 넘느냐 이겁니다.
각 소방서의 무전기는 비싸고 휴대용은 싸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 오신 김에 하는 이야기인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소방서 같은데 민원이 있어서 들어가 보면 상당히 고자세로서 민원을 대한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방본부의 최고 책임자이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본부장님 이 직접 나가서 지도, 감독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업소나 이런 데에 오면은 상당히 친절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시키시겠지만 좀더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위험물취급 관계라든지 어떤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협의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 행정 공무원들보다 더 친절한 그런 교육이 됐으면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이용호입니다.
먼저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추길명원장께서 현재공로연수 신청 중이므로 부득이 교수부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는 박대석위원님, 이송학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대석위원님의 질의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는 공무원발전추진 700만원과 초급 간부반 해외연수7,000만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공무원발전추진 7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행정 수행 및 대민활동 등 기관장의 특수활동비로서 본청 국장급의 활동비입니다. 옛날의 정보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초급 간부반 해외연수 7,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제화에 대비하여 국제화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연수로써 본 초급간부반 교육은 시 본청 6급과 구청, 사업소의 계장급공무원이 그 교육대상이며 전체 3개월의 교육일정 중 8박 9일로 시행되는 해외연수입니다.
과거 91년, 92년, 93년에 걸쳐서 3회를 실시했으며 대상국은 일본 등 동남아 지역입니다. 연수결과는 분야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해당부서에 배부하고 교육원의 교육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7,000만원은 1인당 200만원으로써 총 35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럽을 계획하고 있으나 1인당 200만원으로써는 무리 가 있습니다. 이상 박대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질의한 내용하고 딴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원장이 안 계시고 교수부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실 증축이 35㎡에 2층으로 해 놨는데 증축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공무원 교육원의 화장실로서는 특히 여자 공무원 교육 때 불편합니다.
그래서 증축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평수로 하면 20평이 넘겠는데요.
35㎡이니까 20평…
그러니까 2층으로 하면 그렇게 되죠 전체가 다 35㎡입니까
전체 면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가 올라 왔느냐하면 6,5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35㎡곱하기 35㎡하면 70㎡입니다.
그러면 약 20평되는데 6,500만원 같으면 한 평에 화장실 짓는데 300만원 이상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
계를 완전히 했습니까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반영이 되면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정화조 탱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위에 것만 합니까 밑에 탱크에 연결시킵니까
교수부장이 잘 모릅니다.
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20평에 6,000만원 같으면 평당 3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하부의 오수정화조 탱크를 하느냐 그겁니다. 위에 변기 넣고 하는 그것만하느냐, 밑에 탱크가 들어가느냐…
결국 설계를 해 봐야 예정금액이 나오니까,
지금 현재 가격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단가에 의해서 예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더라도 화장실 짓는데 300만원이 뭐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령 가정주택을 지어도 170~180만원이면 짓는데 변소 짓는데 평당 300만원이라고 하면 웃을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정화조도별도로 만들고 하면 그 정도 들어갈런지 모르고 또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예산이 남겠죠.
나중에 상세하게 살펴보세요.
알겠습니다.
교수부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응반 현지견학 해가지고 1,000만원 해 왔는데 사회적응반이라고 하면 공무원 그만 둔 뒤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아마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보통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주로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 근무에 대한 위로겸 사회적응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내년에 100명 나 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충 측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이송학위원님, 더 보충질의 없습니까
다음 이송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송학위원님께서는 공무원 교육이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보다는 단순히 휴식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있고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금후 교육원의 이전계획과 업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방안이 있는지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부산시 공무원교육 실태 및 성과와 교육방안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공무원교육의 실태 및 성과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나 성과보다는 이전계획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이전계획은 당초에는 북구 금곡동 291번지 일원의 부지 4만 500평, 건평 7,280평규모로 87년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93년 1월에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1억 정도가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시행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비 일부를 요구를 했지마는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상 큰 문제가 없고 또 금곡동주변에 교통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투자우선순위에 의해서 일단 올해는 제외됐습니다. 앞으로 지하철 2호선 공사가 97년경에 완공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났죠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 영 입니다.
감사실장님 어디에 가셨어요
회의 관계 때문에 나가셨습니다.
부산지구내에서의 회의입니까
감사원에서 188신고 관계로 실장님을 부르시기 때문에 가셨습니다.
답변하세요.
구대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관련 불법행위 조사…
구대언위원님도 자리에 안 계시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여기 의석에 계신 위원님들의 답변만 해 주세요.
구대언위원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들어가시지요.
그리고 제가 감사담당관님에게 하나부탁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부산의 인재를 키워야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차원에서 혹시 우리 시민들의 존경을 받고 또 그 공무원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혹시 다치지 않도록 보호차원에서 정확한 사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잘못 되면 하위직 공무원들 사기저하 문제도 있으니까 명예를 잘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끝으로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이 투자관리관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이 영위원님과 이희웅위원님의 질의를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중에 새마을 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회단체 보조금은 별도로 시달토록 되어 있는데 시달된 단체별 내역과 보조금이 93년도보다도 증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새마을 운동단체 및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한보조금 지원내역은 93년 10월 14일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보다도 줄어진 돈으로써 새마을단체 는 93년도에 5,000만원으로, 합산해 가지고 새마을중앙협의회 시지부는 5,500만원, 지도자협의회는 640만원으로 많았습니다. 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지난해에 4,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800만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6.3%, 23%로 각각 줄었습니다마는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93년보다도 증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그 수요를 정확하게 측정할수는 없지만 93년도보다도 증가된 사유는 예산편성지침에 기존의 금액을 6,600이라고 못을 박아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씨링으로 한도액을 정해서 풀로 사용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것을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사용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임의보조단체별 지원내역과 앞으로 관변단체뿐만 아니라 순수 사회단체에도 다변화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단체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새마을단체 뿐만 아니라 문화단체라든지 사회복지단체 등 순수한 사회단체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공익에 적합하고 하면 다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별 지원내역은 너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금정구 관내영락공원과 관련해서 7개 사업에 22억원을 삭감하고 또 13개 사업에 배정을 하였는데 94년도 예산제출 15일후에 수정안을 제출한 사유가 뭐냐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상태인데 이래서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치구 포괄보조사업으로써 지금 영락공원 관련주민숙원 세부사업 10개에 대해서는 35억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사정상 그렇게 했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제출하는 시한이 11월 19일까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18일에 이 내용을 금정구에서 알고, 지금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영락공원사업 추진사항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민과 약속을 안 지키느냐 하기 때문에, 사업진행을 위해서 이것이 꼭 되어야 된다고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역내 주민숙원해소와 금정구의 지역개발 도모차원에서 수정안을 제출한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민이 요구한 사항입니까
약속한 사항입니다. 예산 때문에 처음에 깎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최소한 이것만은 해달라 해서 수정 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립영락공원건립에 대해서 서면질의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보면은 화장장을 설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화장장 및 부대시설 완공이전까지 시설운영으로 발생되는 모든 오, 폐수 정화처리 또 형질변경 지역의 빗물까지도 전면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수원보호구역 밖으로 배출하는 등 철저히 오염방지를 한다고 했는데 오륜동, 선동지역 공동정화 시설에 6억이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배수관 포설공사도 4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되어도 전혀 이상이 없는지요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장이 완공될 때까지 그 직접적인 것은 다 완성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삭감된 이유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는 이것은 화장장의…
그 오․폐수는 본공사에 포함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본공사에 포함되어 있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륜동, 선동지역 주민들의 오․폐수 관계 이것은 사업하는 동안에 그 문제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피해를 보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이 되고 또 조금도 섭섭함이 없게끔 우리 투자관리관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이 자리에 기류관리실장님까지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말고도 상당히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 영위원님게서 질의해 주신 도로정비 사업비로써 양여금이 586억인데 세출은 1,212억원으로써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예산편성지침상 편성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이것이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양여금은 “별도 세항을 신설해라.” 해 가지고 양여금 사업을 구분 편성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시에서는 이것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운용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양여금사업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여금사업들은 양여금사업으로써 계속성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새로이 신설된 현안사업과 전에 우리가 관리해 오던 사업과 관련시켜서 지금편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야로가 지금 양여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야로는 지금이 돈에서 크게 증가된 것이 뭐냐 하면 서면. 개금간의 가야로 확장사업을 빨리하기 위해서 400억의 지방채를 갖다가 발행을 해 가지고 투자비용으로써 늘여놨습니다. 사실 과거의 양여금사업으로 해 오던 사업을 항목에다가 넣고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돈에 맞추어서 짤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차이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상채권발행 400억의 지방채하고 나머지가 26억의 차이가 났는데 이것도 종전에 양여금사업으로 지정해 오던 사업들을 예산편성기술상 관련세항에 일괄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 양여금사업의 사용용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도의 도로정비사업이 제일 순위이고, 그 다음에 수질환경개선사업에 쓰고 또 청소년개선사업에 쓰게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는 이렇습니다. 이 양여금사업이 눈에 보이도록 자기들이 여기에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나타나야되는데 가야도는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가야로 확장이라든지 제3도시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하니까 이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국비가 들면 지방비가 따라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점은 큰 문제로 안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도 14호선과 7호선 등의 국도 확장사업을 양여금사업으로 계상하는 것이 사용용도의 맞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여금사업은 제일 목적이 시․도의 도로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양여금법에서도 도로정비사업으로써 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에 직할시는 직할시장이 관리하는 또 국도나 지방도에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청으로써 우리 부산시가 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화위원님하고 김문곤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산의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 그리고 재정자립도에 대한 연구나 용역을 준 일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의료보험환자 진료에 따른 150억원의 산출근거와 적자요인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영상 적자발생으로 재정자립을 유지하지 못한 것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시 출연금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 의료원이 전국적으로 생겨난 것이 81년 7월 1일인데 그 때부터 이 공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2년도의 18억, 금년에는 19억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사실상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마는 의료보호 환자가 금년만 해도 6만 5,000명을 갖다가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약환자는 부산에서는 대남병원하고 시립의료원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 마약환자 병동하고 그 다음에 전염병환자, 그리고 행려환자 병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과 전염병환자 병동은 사실상 사람이 몇명 없는데 그 병동은 다른 사람은 못씁니다. 한 사람이 3평정도 쓰고 그 안에는 화장실하고 딱 한 사람정도 들어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들어 갈 수가 없고 단속을 한다든지 하면 한꺼번에 많이 잡혀 들어오고 또 없을 때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동이 유휴로 되어 있고 공공진료에 의한 결손 이런 것을 우리가 전부 보조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특히 불우한 영세서민에 대한 의료수혜 확대에 따른 이런 결손 때문에 불가피한 것인데 이것은 15억 산출근거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82년 이후에 우리가 의료원이 지원한 금액이 지금까지 102억원입니다. 서울이 195억원, 대구가 101억원, 인천이 183억원을 지원한 것을 보면 우리가 특별히 너무 지나치게 지원한 것은 아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원 재정자립을 위해서 연구나 용역을 준 일이 있느냐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에 대한 용역을 준 일은 없습니다. 경영평가를 매년 1회 보고를 해 왔습니다. 전국 의료원연합회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의료원에서 230만원 선으로 부담하고 한 37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경영이라든가 서비스향상이라든가, 한 37개 항목을 가지고 지금 경영평가를 했는데, 경영평가 성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80.64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작년 12월 22일날 경영개선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약품비를 의료수익에 30% 이내로 더 사지 말아라. 직원 정신교육을 시켜라 직원채용을 공채로 하는 등 그런 개선을 해 왔습니다마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재정자립도 지원에 대한 용역은 안하더라도 연구 검토를 해서 심층분석을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시행가능한 방안을 가까운 시일내로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환자 영세민진료 보전을 위한 15억원의 산출근거와 적자요인을 들라 했는데 그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에 대한, 보통의료환자들하고 차이가 3억 6,900만원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걸 보전해야 되는데 그건 어째서 그렇냐 하면은 보통 종합병원 같으면 의료원 진료비에 따라 종합병원 가산료라 해서 23%를 더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의료보호환자에 대해서는 그 가산료를 못 받는데 부산의료원에 진료 인원의 약 21%가 이 의료보호환자에 해당하는 6만 9,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이 3억 6,900만원을 못 받습니다. 또 두 번째, 행려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작년의 경우에 2만 900명이 왔다갔는데, 병상수가 75개 병상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돈을 입원비라든가, 이런 건 전혀 못 받고 하여간 의료를 발생하는 구에서 청구를 해서 그 진료비 그것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써 병상수, 돈도 못받을 뿐만 아니라 CT촬영을, 이 사람들이 3차 진료기관에 가야 될 그런 환자가 있으면 이걸, CT촬영을 안하면 안 받아주기 때문에 이런 행려환자 CT촬영료는 납부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200만원 결손이 생기고, 그 다음 마약병동 유휴로 인해서 결손액이 6억 정도, 6억 1,407만원이 나오는데 이건 의료원 지금 병상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0개 병상을 가지고 일반환자를 년간 지금 시립병원에 입원율이 99.5%입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데, 그렇게 한다면 이게 6억 3,400만원이 나오는데 마약병동에서 나오는 돈은 2,000만원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이 나고 이게 노후건물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수선하고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결손이 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병실료가 부산대학병원과 비교해 볼 때 병실료가 차액이 많이 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어려운 보호환자들과 영세민들을 위해서 이 병원, 병원실이 1실, 대학병원이 6만 6,000원인데, 특실이, 4만원하고, 1인실 4만5,000원 하는 걸 2만 7,000원 하고, 2인실은 2만8,000원하는 걸 2만 2,000원 하고, 여기서 나오는 것만 해도 2억 7600만원 등의 차액이 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여길 심층분석을 해가지고 경영개선을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변 더 남았습니까
예, 김종화위원님…
거기에 마약환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마약환자는 지금 다녀간 사람이 450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마약병동에 6억 한 3,000정도 결손을 봅니까
이게 왜냐면, 마약병동실 20상인데, 이거를 일반환자가 1년동안 100%로 들어갔다고 계산해서 역산해서 빼고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세민 월 몇 % 정도, 몇 명 정도진료를 합니까
의료보호환자가 6만 9,000명됩니다.
지금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가 19억, 작년에 18억하고 올해 19억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시설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이 중에 15억에 상당하는 것은 아까, 보호환자의 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보전해 주는 거, 보태주는 거고, 나머지 4억은 의료기구 있지 않습니까 의료장비, 고급장비 몇 억 하는 그걸 새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무위원회, 본 위원이 있을 때 의료원 원장이 와서 장비, 작년에 18억 지원해줄 때 그 장비를 사면서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언제까지 출연금을 내줘야 되는지 이거 뭐, 막막하다는 이야기죠
이건 꼭 김위원님께서 꼭 돈벌이는, 경영 차원에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이런 병원을, 개인병원에는 사실상…
그렇다면은 현재 있는 부산의료원을 변두리로 이전을 해서 그 부지를 활용하면 적자가 안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93년, 금년부터 98년까지 그걸 팔아 가지고 그걸 사직동쪽으로 가는 걸로 지금…
사직동보다 아예 변두리로 가지요. 싼땅으로 가서…
지금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다 고시가 돼 있고, 또 그게 교통편의가 좋은 자리입니다. 그뿐 아니고, 시설이 좋아져야 손님이 많이 오게 돼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역시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6,500만원의 음성응답장치 도입비를, 93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했다가 1회 추경 시에 자진감액을 하고 했던 그 기기가 이번에 6,500만원 계상된 것과 어떻게 다른가 말씀하셨습니다.
음성응답장치, ARS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전화에 의해서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 녹음된 내용을 바로 들려주는 것이 있고, 컴퓨터와 연결해서 수록내용을 들려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93년도 작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거는 기계 자체내부에 장치된 초소형컴퓨터가 있을 뿐이고,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는 기능을 가진 응답장치를 도입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떤 불편이 있느냐 하면 그 수록된 녹음내용 외에는 작동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새로 바꿀려면 200만원 정도 녹음비가 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되겠다. 이래 가지고 전산실 컴퓨터와 별도로 독립된 거기기 때문에, 전산장비 상호간에 연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서 작년에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입할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전산실에 주전산기에 바로 연동이 되어서 모든 자료는 녹음이 안되더라도 항상 그대로 나갈 수 있도록 독립 체제는 물론이고 하여튼 연동운영이 가능한, 두 가지 기능을 다 갖춘, 그런 장비기 때문에 작년에 그 기능이 안된다 해 갖고 사지 말라 해서 한사코 새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이 틀리네,
기종 자체가 틀릴 뿐 아니고, 기종이 아니고, 우리 주 전산기 안에는 모든 시청의 변동되는 자료가 다 있는데 저거는 조그만한 박스 속에 들어 있어 가지고 한번 녹음한 그것만 가지고 작동하기 때문에 한 두 달만 지나가 버리면 자료가 벌써 틀려서 안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북구 같은 그런데, 동부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는 안된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급여가 93년보다도 15.4% 증가됐는데 과다 반영된 것은 아니냐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30.8%나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3년도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봉급인상 내역은 사실 정부에서 아직까지 공무원 보수규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 법률 되지 않은 걸 정확한 내용이라고 말씀하기는 아직은 뭣하지마는, 그러나 이게 내용에 따라서 하면은 급여가 금년보다도 15.47%증가하는 것은, 종전에 수당으로 지급하던, 기본급의 40%에 해당하도록 지급되던 직무수당이 기본급에 합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뭣이 또 바뀌었느냐 하면은 정근수당이 기본급이 많으니까 따라서 또 오르게 되고 해서 그래서 처우개선 3%하고, 호봉 승급분이 포함돼서 이런 게 됐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고 설명을 이해해 주시고요. 복리후생비가 증가한 사항도 직무수당의 기본급 합산으로 인해서 이에 따라서 연가보상금도 기본급에서 15일분이 더 계상되는데 그만큼 더 붙고, 체력단련비도 기본급에 75%해서 곱하기 또 년 2회 해서 붙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계상 ,사실상 정원을 증원한 것도 아니고,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문곤위원님께서 청원경찰, 인건비가 부서별로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청원경찰 급여는 내무부 편성 지침에 의 하면은 기본급을 순경 8호봉 기준으로 해서 49만 6,000원을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별로 청경의 호봉이 다릅니다. 특히 기존부서와 신설부서의 그런 청경 근무연한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무연한에 따른 호봉차이로 봉급액이 상이한 그런, 일부 부서에서는 실제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도매시장은 지금 개원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건 1년도 안되기 때문에 낮고 우리 본청이라든가, 오래된 사업소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님께서 시정연구단에 6명과 도시계획상임연구단에 4명이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예산은 93년도 9월 1일 현재, 기준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금년 11월 15일날, 제27회 임시회때 시정발전연구단이 조례가 의결이 됐습니다. 이래 가지고 12월 2일날 조례가 공포가 됐기 때문에, 조례는 공포가 됐습니다마는 시행을 위해서는 상당하게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점을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원과 물론 현원도 정리도 해야 되겠지만, 임용에 따른 보수결정에 이 분들의 경우에는 한 2개월이 소요되는데
됐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개정을 일찍 요구를 해야죠. 너무 여러 달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걸 내무부에 승인받고 해야 되니까,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안 계시는 위원님은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예산 사항별설명서보다도, 설명서는 얇은데도 4만원을 하고, 각목명세서는 3만 7,500원으로 두꺼운데도 유인비가 오히려 적게 들었는데 산출근거가 어째서 그렇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산출근거에 보면은 추경분이 포함돼 있는데 추경을 3회로 할 것인지 미리 예상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사실 얇지마는 예산안제출시 한번만 유인을 하고 각목 명세서는 두껍지마는 시의회에 심의할 때 제출하고, 또 심의하고 난 뒤에 각 부서에 만들어 가지고 배부하기 때문에 두번 유인이 됩니다. 이래서 두 번째 유인하는 거는 수정분만 삭제를 하기 때문에, 유인하기 때문에 값이 첫번보다도 훨씬 적게 듭니다. 이거 두 개를 평균을 하다 보니까 얇지마는 비싸고, 두껍지마는 싸다는 말씀을…
그리고 추경을 몇 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러번 말씀이 됐습니다. 94년도 예산은 의욕적으로 편성해서 가급적이면 추경 안하는 방향으로 해서 1회 정도 줄일 계획으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편의상 특별한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그래 놨으니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집행은 안할 겁니다. 그 다음 구대언위원님도 안 계시고…
이제 안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두 분 위원님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무룡위원님께는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받아놨는데 묻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됐지만 좀, 묻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주민 숙원사업의 투자지원 요구내역을 받아왔는데 여기 지금 우선 순위도 사업선정이 안됐다 이겁니다. 구에서 요구하는 우선 순위가 안돼 있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구는 자치구에서 요구한 사항이 3건, 4건한데서 1건밖에 안되고, 예를 들겠습니다. 부산진구 같은 데는 전부다 빼 놨습니다. 시 자체사업 하는 거,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구에 국한시키기는 곤란하겠지만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여기의 요구내역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건입니다. 여섯 중에 구청 청사신축비 하나를 빼고는 전부 다 됐습니다. 다른 구에는 하나밖에 안했는데 여기는 5건을 해줬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직접 해 주는 게 3건, 구에서 구 숙원사업이 2건, 또 대체적으로 꼭 해야 전포로 확장공사라든지 부전천 복개공사를 제외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한개 구에 편중돼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이 사업 중에 안에 보면 혐오시설이라든지, 주민 민원사항 특히 남부의 용호하수처리장에 민원사항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돌질하고 묻어 버리고 해서 이기대라든지 그 근처에 작년에 측후시설 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도로확장공사라든지 이 내용이 특별히 들어가 있고, 또 금정구에 화장장, 영락공원 관계로그 일대에 많은 투자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러한 사업을,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구에는 그 사안을 미리 좀 파악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많이 반영해 주는 방법으로 집중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하기 전에도 조금 시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사업을 미리 좀 파악해서 해 주면 될 걸 그걸 안하는 바람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뒤에 불 나고 난 뒤에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 이겁니다. 이래서 제가 조금, 한 세 가지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에 대한 지역개발비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건 우리가 구에 지원하고 있는,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교정, 교부금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지역개발 포괄사업비는 자치구가 자체 투자소요를 감당을 못하는 그런 부족분을 보전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리고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입장과, 그 다음 시 전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을 도모한다는 그런 여러 원칙에 의해서 보조가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 문제는 구에서 우선순위가 순서를 그대로 적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에서 반드시 우선순위를 1번, 2번이라고 번호도, 순위도 없습니다. 하여튼 위에서부터 온다고 해서 꼭 그대로 따라야 될 것도 없고, 상당히 이건 우리 예산부서에서 굉장히 골치가 아픈 문제입니다. 이게 교정․교부금처럼 이 돈을 가지고 교정․교부금을 가르듯이 인구수, 면적, 공무원수,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갈라줘 버리면 간단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려가 되고, 모든, 여러 가지 요인이 여기에 복합적으로 작용돼 가지고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부산진 같은 데는…
투자관리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김위원님께서 내용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도 아니고 다 아시면서 물으시는 건데 아시는 사항을 제가 또 답변 드리려니까 뭣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이렇습니다. 구에서 구청장이 순위를 정해 옵니다. 정해 오는데, 그럼 예산편성을 하는 시장은 구청장이 해오면 시장이 보는 시각에서는 틀린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거기에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사업을 선정하는데는, 구청장이 이래라하면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걸 구청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되, 또 시장이 구청을 순방하면서 시장이 약속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이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약속한 그런 부분은, 그건 또 우선적으로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또 시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또 시민의 대표가 와 가지고 이건 또 이렇다. 우리지역에 이렇다 하면 그것도 또 반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또 언론에 난다든지, 어떤 집단사태가 났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요인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이게 구청에서 우선순위한 것, 이건 아주 불변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잘 들었는데요. 지금 區에서 자치구 주민 숙원사업이 거의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이면도로에 소방차 못 들어가고 쓰레기차 못 들어가는데 좀 틔워주십사 하는 그게 거 의 9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건수를 쭉 볼 것 같으면 거의 그런 사업인데, 여기 부산진구 같은데 전부 소방도로 내는 겁니다. 어째서 이런 구에는 6건 신청한 중에서 청사짓는 거 빼고도 구에서 해주든지 시에서 해주든지 전부다 해 줬다 말입니다. 싹 다 해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청 같은 데는 하나, 또 다른 구청같은데 현안사업도 안 넣어왔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절대 옳다고 이렇게 생각 안하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부산진구에 집중돼 있다 하는데, 역시 부산진구에 집중돼 있다 하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보면 이거 전부 예산 깎아 가자고 전포산복도로, 또 가야산복도로, 여기에다 넣어야 된다. 의견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내가 답변말씀 드릴 때에 지역 안배적인 측면에서 전포산복도로, 가야산복도로, 이런 문제가 완결 못짓고…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겠는데요. 여기에 시비지원사업 중에서 지역을 생각 안하고 상당한 심각한 문제, 예를 들어서 부전천 복개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덕천로터리에서 모라간에 한다든지, 이런 걸 저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다 빠졌습니다. 순수하게 자치구에서 신청한 사업 중에서 전부 거의 이면도로의 확장사업 하는 이런 사업인데,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런 걸 한 구에 몽땅 몰아주는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제가 정책질의를 할 때에도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무위원회를 할 때에도 이게 왜 숙원사업 이건 좀 갈라 안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또 나왔어요.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게 여러 가지 투자요인이 한 곳에 집중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심의를…
알겠습니다. 하나 분석을 해보고, 내가 그래 생각해서인가 모르지만 어떤 특정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흔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 생각이 듭니다.
김위원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집행부하고 협의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김문곤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투자관리관께서 시 의료원의 작자요인에 대해서 마침 의료원에서 나온 대변인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부산시 의료원 노상현원장이 분명히 지난 91년 7월에, 그 당시 문교사회위원회에 나와 가지고 92년 후반기나 94년 초가 되면 적정수지를 맞출 수 있으니 92년도 예산만 지원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고 한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화위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무위원회에 와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되풀이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현 체제로써 시 의료원을 민간에게 위탁을 하면 분명히 흑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에 이러한 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방금 투자관리관께서 말씀하신대로 철저한 경영분석을 해서 획기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출연해 주길 거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필요없죠
하나만… 마지막으로 기이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상임위원회 회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우리 투자관리관이 지방자치제 돼 가지고 기획관리실장 처음으로 하시고 투자관리관도 처음 하죠 맞죠
예.
그게 옛날하고 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두 어른 힘 같으면은 아무데라도 조금 능력있는 사람이 얘길하면 거기 투자시켜 주고 하는 게 통상의 예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도 또 서울내무부 올라가서 얘기를 잘 하면은 더 받아 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대단히 어렵게 됐다. 눈이 여러 수십 개가 보고 있습니다. 눈은 다 똑 같은 눈이기 때문에 눈 보이는데 허점이 있을 때는 영원히 그걸 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누를 절대 범해서도 안되고 하나 참고로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더라, 절대 이런 누를 범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잠깐 당부의 말씀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94년도 예산서를 보면 관변단체라든지 문화 사회단체 심지어는 4.19유공자 3.1절, 광복절 각계 시민단체도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하고 위로회를 하는데 오늘의 한국근대화에 큰 공헌을 하고 또 부산부두가 상당한 의미를 주고 있는 월남 참전한 용사들도 위로도하고 격려도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아니면 상징으로써 어떤 그런 기념관 같은 것도 만들면 만들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처음…
연구를 한번 해봐주세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오늘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와 재무산업위원회, 교통항만위원회 소관 부서의 부별심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4차 회의 역시 10시에 개의하여서 교육사회위원회, 건설위원회, 도시주택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3분 산회)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消 防 本 部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公 報 官
公 務 員 敎 育 院 敎 授 部 長
水 産 管 理 官
投 資 管 理 官
監 査 擔 當 官
水 産 課 長
文 化 會 館 長
港 灣 管 理 事 業 所 長
成丙斗
姜元道
徐宗洙
趙源赫
車貞浩
蘇尙譜
金鍾振
李龍虎
金知大
朱東官
權 永
朴任奎
金鍾海
金尙局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