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8차 재무산업위원회

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제8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도 12월 17일 (금) 14시
의사일정
  • 1. 부산직할시연료단지조성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2. 부산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부균일과세에따른조례중개정조례안
  • 3. 부산직할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 4. 1993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5. 1993년도재무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4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8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3일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 후 약 보름만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들께서는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재무산업위원회를 대표해서 이송학위원, 그리고 구대언위원께서는 예결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매일 밤늦게까지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검토, 오늘은 3건의 조례안심사와 당위원회소관 19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및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연료단지조성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TOP
2. 부산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보시에따른시세부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4時 13分)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연료단지조성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검인계약서 제도실시에 따른 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옥 재무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燃料團地造成事業에대한市稅課稅 免除에관한條例案
․釜山直轄市檢印契約書制度實施에따른市稅 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財務局)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연료단지조성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의 배경으로는 본 조례 제정의 배경은 도심에 소재하는 6개 연탄공장 및 저탄장을 시 외곽으로 이전, 집단화시켜 도심 주택가의 분진공해 등으로 시달려온 약 28만여 명에 해당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고, 기존 도심지 부적시설을 이전시킴으로서 도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과세면제의 필요사유로는 석탄산업 법에 석탄가공공장의 교외이전, 또는 연료단지의 조성 대책을 시․도지사가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연료단지 조성은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의 연료단지조성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92년 12월 27일 개발제한구역 내 연탄공장의 건축행위 제한은 해제되었으나, 공업입지 개발지침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업단지 지정은 불가하여 공업지역내 공장의 신․증축시 취득세․등록세 면제혜택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료단지조성 촉진을 위해 지방세 과세 면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례재정상 검토사항으로는 과세대상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토지소유주로부터 원시 취득시, 또는 기이 매입된 부지의 조합 이전시와 연탄제조업자가 사업시행 자로부터 취득시의 중복과세로 이 중복과세 전부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와 연탄단지 조성을 위한 시세면제는 도시계획법 상 공공사업이 아닌 민간업자 영리추구 사업으로서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한 면제사례가 있는지의 흥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이와 유사한 업종의 시세면제 요구가 있을 시의 대책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검인계약서 실시에 따른 시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 요인으로는 부동산 거래시 실제 거래가격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해서 90년 8월 1일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 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토록 규정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에 부동산 소재지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 개인간의 거래시에 동법 시행이전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보다 약 3배 이상의 세부담이 증가되므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90년에는 검인계약서 금액의 70%, 91년 이후에는 40%를 경감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 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96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는 등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검인 계약서 사용시 적용되는 감면율도 연차적으로 축소 조정하여 토지과표의 공시지가 전환에 따른 세부담과 형평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타당성 여부로는 본 조례의 당초 제정목적이 검인계약서 제도실시에 따른 시민들의 일시적으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해 주기 위한 조치였으나 96년도부터 토지과표가 공시지가로 전환되는 등 과표현실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감면폭 축소를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으로 발생되는 시민의 세부담증가에 대한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대언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제정 근거에 보면 제7조, 제9조가 있죠
연료단지
연료단지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제정하는 것은 연료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이 조례안을 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제7조, 9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제7조가 어떤 겁니까
7조가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해 가지고,
1.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9조는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해 가지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래 돼 있는 겁니까
예.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우리는 득했습니까
예, 득했습니다.
8조는 뭡니까 제7조 및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래 놨거든요. 그럼 8조는 필요 없는데 이쪽에 어떻게 들어 있습니까 과세면제를 위한 조례, 제9조에 제7조 및 8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래 왔거든요. 그런데 8조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좀 찾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26억입니다.
지금 이걸 우리가 오늘 통과시키면 26억이 면세가 되죠 우리시세에는 마이너스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냥 국장님 보고만 듣고 통과시킬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8조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위원들이 통과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7조하고 9조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걸로…
아니, 그러면은 8조에는 아무 근거가 없는데 8조를 넣을 이유가 없죠.
9조에 7조, 8조가 나왔는데 8조에 대해서 바로 알려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9조에, 7조만 들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8조는 아무 이거, 면세조례에 대해서 하등의 법적 근거가 8조에는 없다. 그러면은 8조를 삽입시킬 이유가 없죠. 이 조례에. 조례근거에 8조를 넣을 이유가 없죠.
8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는 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그해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해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습니까 우리가 이익이 있습니까 면제를 해 주는데 구대언위원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8조의, 법에 의하면은 이익이 있을 때…
이익이 있다고 봐야죠.
어떤 면에서 국장님, 이익이 있다고 봅니까
현재 6개 업체 2만 5,294평인데요. 현재 연탄제조업체가. 그게 이전되는 경우에 그걸 개발하게 되면은 이익이 있습니다.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자들 배불리는 거지, 우리 시에 이익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제아파트를 만약에 짓는다고 가정할 때는…
그쪽 아니면 아파트 지을 데가 없어요. 산 다 깎아먹었는데요, 우리 부산시에서, 그건 일 개인의 업체에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시민들의 주거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 시 측에서 지을 때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취득세, 등록세 해 가지고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한 277억 정도.
거기서 발생하는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얼마나 나와요
200억 정도.
몇 세대로 봤을 때 200억이 나와요
2만 5,000평이니까…
아파트를 지으면 몇 세대나 되겠어요
한 3,000세대 볼 수 있겠습니다.
3,000 세대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가 200억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쪽에서 이걸 삭감해 주는데, 없애주는 대신에, 감면해 주는 대신에 거기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등록세, 취득세가 나오고 도시환경도 좋게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마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해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시내에 그걸 뭐라 그럽니까, 저탄장이라 그럽니까 그렇죠 모아놓는 곳을 말하는…
예, 저탄장.
그럼 이쪽 지역에는 그래도 되고 저쪽 지역은 그러면 안되고 그 사람들은 연탄가루를 마셔도 되고 이쪽에는 연탄가루를 마셔서는 안되고, 이게 불균형입니다. 안 그래요
물론 지금 위위원님 말씀대로 옮겨가는 곳에는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이제 현대화 시설로 해 가지고 공해라든가 이런 걸 최소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안되시고, 여기 현재 부산시내에도 연탄가루 하나도 안 날리고 이 공장 안에 저탄소 안에서만 갖다 재어놨다가, 저탄 해놨다가 공장에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시내에서도 연탄가루 하나도 안 날려가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새로 건물을 짓고 하면은 연탄가루 하나도 안 날아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 여기 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지금 석탄업계법에 보면은 시장이 연료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옮겨주는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도 완화해서 거기에 저탄장을 짓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단, 우리가 오늘 심의할 조례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언이 그리로 흘렀는데 이 분들이 연료단지 이거는 일 개인입니다. 그렇게 봐도 되죠
그 제조업체는 개인이고요…
개인 아닙니까 조합도 개인이죠
조합은 법인이죠.
법인이라도 우리 시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비영리법인입니까
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안 봐집니까 26억이라면 우리한테는 큰 겁니다.
예, 크죠.
연료조합에서 이 세를 우리가 법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말이죠. 어떤데 있어서 본위원이 이렇게 발언하느냐 하면은 정당하게 땅을 취득 했으면은 토지를 취득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절차가 법 만들고 국장님이 지금 위원들 앞에서 사정설명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연료조합에서 사버렸으면 끝났습니다. 이거. 그래 되는 겁니다. 이 조례 자체가 지금 그 연료단지가 오니까 반대를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무조건 사정은 있을 거예요. 반대를 하니까 개인이 샀습니다. 개인이 사서, 또 그래 가지고 연료단지로 넘어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 조성을 하기 위해서 또 조성을 해 가지고 각 사업체에 넘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배로 늘어나죠 취득세, 등록세가 그래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행 절차, 법대로 하려면 그러면은, 우리 조례를 통과 안 시킨다면 그래 꽤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봅시다. 연료조합에서 통틀어서 탁 터놓고 땅을 매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법이 없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됩니까
예.
물론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영세민을 위하는 거고 전부다. 중류 이상만 부산시내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 줘야 되겠는 게 마땅합니다마는 그 분들은 지금 우리가 안할 일을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 안 봅니까, 국장님 명의만 조합 측에서 했으면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 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단지 조성에, 여기 상정과장도 나와 계시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 도시개발 촉진과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아니, 그건 하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그쪽에 가면 그쪽은 피해를 또 보게 돼 있어요. 그거는 국장님 하나마나 한 똑 같은 말씀입니다. 이쪽 지역을 피해를 안 주면은 어느 특정 지역은 피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쓰레기나 화장장이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지역은 피해를 보고, 어느 지역은 좀 피해를 덜 보고 이런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건 도심 중심에 있으니까 좀 외곽으로 이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도 언젠가는 도심이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 동안 연료가 있을런가 없을런가는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은 거기에도 도심의 중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 측에서 그쪽에 연료조합 측에 한번 이익만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구체적으로 이익만 주어지는가 안 주어지는가를 한번 봅시다. 그 부분 도로 있죠 그럼 그쪽에 연료단지가 가면은 도시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도로는 도로대로, 또 안쪽은 안쪽대로. 그럼 공단 내에 도로는 자기들이 물론 조성을 하겠지만 외곽도로가 있어요. 그 연료단지 진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누가…
그건 우리 상정과장이 주무과장이 그거 답변 좀 해 주세요. 확실히, 거기 좀 질의하고. 우리 재무국장 조원혁국장님 소관이 세금면제하고, 이게 소관이고 실제 집행하는 건 상정과장이니까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대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고 질의하도록 그래…
예, 상정과장입니다. 종전에 여기에서 회의할 때 또 저가 연료단지 조성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위원님 말씀의 요지를 저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26억이 다 하는 돈이 감면이 된다면은 이것이 개인의 그, 어떤 영리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인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전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둔치도의 개발에 투자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발언이 안길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26억 아닙니까
예.
그럼 과장님이 소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재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까 구위원님이 앞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단지 내에 도로는 연료조합에서 단지 외의 그거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당초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기들이 저기에서 아파트를 짓고 또 여기에 어느 정도 투자할 것이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카운셀링 해 가지고 난 연후에 그 사람들의 부담액을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표현을 잘 못하시는 게 도로에만 본위원의 질의가 한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도로는 물론 우리 시에서 세금이죠 그걸 감면 시켜줘 가면서까지 그걸 유치시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도로도 만들어 줘야 되면 필요하다면 도로도 개설해 줘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야 연료단지가 조성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말고 이 26억에 대한 순수하게 이거는, 개인으로 보면은 버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시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줌으로써 이득을 득하는 게 됩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게 공공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 시에서 세금을 면제해 준다해도 우리 주민들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어떤 특정집단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26억이라는 게.
그것은 차후에 적극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이 되겠습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구체적으로, 재투자를 전체를 다 해라 또 안 그러면은 더 보태서 하라 더 작게하라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속기록도 되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계시고 관계 위원들도 다 계시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일부분이라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 드려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살려가지고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만 해 가지고 안됩니다. 이건 유도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돈이 26억 같으면 상당히 크고, 우리가 법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자기들에게 돈을 보태주는 거랑 한 가지 아닙니까 이건 당연히 우리 지금 현실 법에서는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이건 엄청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일부분이라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재투자해 달라.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정과장께서는 구대언위원의 질의에 답변한대로 실천을 해 주시고 연료단지조성계획서를 계획서가 마련되면은 재무국장 조원혁 산업위원회에 사전에 이거, 보고를 꼭 해주고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예,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의 인품을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날 또 저가 구위원님 입회 하에서 얼마나 강조합디까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믿겠습니다. 믿고 좌우지간 시의회에서 이러한 단서를 붙였다고. 단서를 이 법안을 통과를 시키기까지는 단서를 붙여서 내가 통과를 시켰다고 과장님 꼭 그렇게… 그렇게 해주세요.
예.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대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우리 구대언위원님이 질의를 너무 잘해서 우리 해야될 거 혼자 다 하셨습니다.
우리 이 관계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안도 같이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질의 한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가 그 공청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 참석을 해 가지고, 공시지가하고 지금 접근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몇 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중앙동 같은 데는 지금 현재 말이지, 공시지가보다도 실제 매가 가격이 지금 아래로 되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공청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21.9%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1.9%가 접근하고 있는데, 이걸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공시지가가 사실 내가 그날 언급을 했지만도 평가사가 우리 나라에 몇 명이 있느냐 사실 그 사람들이, 신문지상에도 보도 됐지만도 아르바이트 학생을 통해 가지고 동직원, 심지어 구청위원이 모자라 가지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댔다. 이거 사실입니다. 평가사가 표준지를 조사하는데 어떠한 중용을 취해 가지고 그 변두리 지역에 있는 전부다 지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준지가가 나왔는데 표준지가를 선정한 목적은 그 주변에 있는 땅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준지가를 정했다. 표준지조사 누가 했느냐 그래서 내가 그걸 좀 따지고 들어갔지마는 우리가 참석자들 약 몇 백명정도 들어야 되고, 그 분들은 사실 그걸 알고자 해서 나왔고 그런데 그것이 평가사가 그런 숫자 가지고 표준지조사를 전담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24만 필지를 원활하게 그것이 결국 지가결정에 형평성을 유지할 것이냐 이러한 아주 큰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이걸 접근하는 데는 상당히 말이지 지금 물론 지가국장, 지가국장이 건설부에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공청회 들어가기 전에 지가국장한테 장거리 전화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토지평가사가 말이지, 건설부 나오면 국회위원을 통해 가지고 건설부장관하고 내가 통화를 하려 했는데 안돼 가지고 결국 지가국장을 내가 통화를 했어요.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 표준지가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그 평가사가 인원이 몇 명이며, 그 사람이 전국적 24만 필지에 중용지를 선택해 가지고 과연 표준지의 역할이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래가지고 상당히 내가 질문도 해 봤고 사전 자료도 많은 질문도 하고 자문도 내가 받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실제 지금 그래요. 지금 사실이 지가문제는 지금 사실이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지금 담보를 제공하려 하는 것이, 재산에 제1규정되는 담보가 토지 건물인데 이거 지금 말이죠. 옛날에는 저걸 한 80% 60%에 접근시켜 들어갔는데 요새는 담보 그것도 매매가격 자체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금 구성이 안되니까 형성이 안되니까 이거는 지금 30%를 할까 50%를 해 가지고 감정가격을 넣어 가지고 우리가 대출을 해줄까 이런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감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원도 지금 은행에 담보를 줘서 감정원 법에 하겠지만도 자기들도 이거 난처하다 이거라. 만일에 공매에 붙여 놓으면은 그 가격이, 만일에 17억에 대출됐다 하면은 그 담보율 130% 잡아 가지고 13억 해놨는데, 실지 매매가격은 7억밖에 안된다. 이거라 사 가지고 가는 사람은 7억만 써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걸 갖다가 상당히, 공청회도 말이 많이 있었지만도 이걸 할 적에, 이걸 형평성을 유지하고 접근시키는 거는 우리가 세수를 증대시키고 하는 거는 좋아요. 좋지마는 내가 볼 때는 현실이, 지금 현재 지가상으로 봐서는 공시지가가 자꾸, 이걸 퍼센트를 올려야 되겠느냐 이게 상당히 지금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될 이런 과제가 돼 있고 난제라고 봐야 되고 이러한 아닌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수행에 있어서는 국민들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막바로 직결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60%를 70%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10% 올린다. 이 말씀인데 나는 공청회에서는 사실 이 반대론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거 중앙동에 몇 군데 조사해 보니까 공시지가보다도 더 지금 말이지 매매가 되는 건수가 한 달에 한 건도 옳게 안 되는데 가서 내가 복덕방을 통해서 쭉 물어보니까 공시지가 딱 펴놓고 물어보니까 이게 오히려 매매실제가 1,500만원 같으면 한 1,300만원 밖에 안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실정을 지금 앞으로, 자꾸 10%를 여기서 올려 가지고 우리가 시민에 어떤 위협을 주는 그런 세정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때 세정과장도 참석을 했습니다만도 이런 걸 우리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들어가야 안되겠느냐 사실이 지금 그래요. 전국적으로 지금 뭐 80% 따라 가는데 90% 따라가는데 100%따라 가는 데,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세요, 100%따라 가는 데가 있지만도 물론 120% 오버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반면에 60%, 80%도 지금 실지 매매되는 가격은 워낙 부동산 경기가 없으니까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이지, 솔직한 말로 1억 짜리를 8,000만원에 팔고 이런 실정도 지금 상당한 수가 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사실은 과표를 96년부터 공시지가로 적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무부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연 100% 적용을 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무슨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이제, 지난 번 부산에 와서 공청회 연 것도, 그 의견수렴을 위해서 아마 전초작업으로서 그 일환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과표인상이라든가 토지등급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0% 인상, 이거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무부 준칙…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실정에 안 맞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지금 사실 봐서 내가 중앙동하고 보수동하고 몇 군데, 내가 구청장, 지적과장을 통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 실지로 공시지가 거기 얼만데 지금 얼마로 돼 있느냐 실지 매매가 형성이 된 게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지금 사실이 그 가격을 지금 받지 못하는 실 예가 많아요.
그래서 이 10% 상향조정하는 것은 공시지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시지가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수를 지방세를 우리가 이래 세수증대 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거를 내가 볼 때 공청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지마는 상당히 지금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이러한 문제는 특히 이게 등록세, 취득세인데 상당히 지금 이런 거는, 검인계약서 상 금액 67/100, 또는 70/100, 내나 이래 그게 되는 건데, 그게 막바로 올라가 가지고 이것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수를 증대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것을 상당히 그 집행부 실무자들은 이런 것을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또 내무부에 건의도하고 그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내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는 사항이지요 우리가 안하고 할 수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면…
예.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연료단지조성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있습니다.
이송학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연료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연탄이 서민생활과 직결되고 석유파동 등에 대비한 연탄수급대책 등이 중요한 사업이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제3조 21두, ‘과세면제 내용 중 취득 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토지와 건축물을 연탄제조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란 조항을 ‘취득 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토지와 건축물을 연탄제조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개시 신고 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재무국장 조원혁국장님, 어떻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거기 검토에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송학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사업개시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고는 5년 이내에 그 토지를 매각했다든지 또 폐업을 했을 때는 과세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그 면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좋은…
예, 아주 좋은 일이죠 그건. 서민들이 사용하는 연탄을 위해서는 5년 이내에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고해 놓고 그냥 가만 묶어두면 안됩니다. 연탄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같아서는 5년 이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세법에 기본 원칙이 보통 5년 이예요. 5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5년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연료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송학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검인계약서 제도실 시에 따른 시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의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5分 會議中止)
(15時 12分 繼續開議)
3. 부산직할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 화재예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부산직할시 화재예방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火災豫防條例中改正條例案
(消防本部)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직할시 화재예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안대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화재예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 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 요인으로는 92년 7월 28일, 소방법 시행령 개정시 종전에는 위험물, 준위험물, 특수가연물로 구분하던 위험물 분류체계를 위험물과 특수가연물로 개편함으로서 종전에 준위험물에 해당하던 아스팔트유, 우지 등 중질류 일부가 특수가연물로 분류됨에 따라 그 저장 및 취급기준 적용에 따른 혼선을 해소하기 위하여 처리기준을 조례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내용을 검토로는 조례 제31조 특수가연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에 제3호는 중질류 등 특수가연물을 저장 탱크에 저장할 경우의 공통기준, 제4호 옥내 탱크 설치기준 마련, 제5호 지하저장 탱크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기이 조례 제25조의 주택 난방용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을 준용한 것이며, 제6호에서 8호의 신설은 이동 탱크의 설치기준, 완공검사, 탱크 안정성능시험 기준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규정하여 이동차량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소방기술규칙과 소방법 시행규칙을 준용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타당성 여부로는 신설되는 조례 제31조 3호에서 8호의 내용은 위험물 분류체계의 개편으로 인하여 그 기준마련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설되는 조례내용으로 인하여 기존 탱크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비용의 추가부담 등 부작용을 최소한화 시키는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편리 기준을 우리가 해서는 안되고 행정은 어디까지나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지금 어떻습니까 토지가 상당히 좁은데요 부산이. 그러면 그런 탱크 공간을 만든다. 그러면 뭐라 해도 그런 토지를 점유해야 되는데, 그러한 공간이라든지 또 필요경비 거기에 따른 필요경비가 수반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탱크라 하면은 상당히 몇 평 이상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많이 생길 때는 상당히 토지가 좁은 부산인데 여기에 지금 어떤 이용을 하려 하면은 탱크를 갖다가 지금 묻으려 해도 땅이 필요할 거고 이런데 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그런걸 전반적으로 고려해볼 때 국민의 생활하고 직결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전 준 위험물에 해당할 때의 시설기준하고 지금 조례 기준하고 같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므로 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주는 것은 없습니다. 더 완화가 됐습니다.
평수도 그렇고
예,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뭡니까, 지금 그 아스팔트 종류가, 그런걸 종전에도 했던 겁니다. 아스팔트 기름, 그것도
예.
저장 탱크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상온에는 고체입니다. 도로에 아스팔트한 게 상온에는 보통 상온이라면 18도, 상온에 고체인데, 이걸 아스팔트에 뿌리기 위해서는 한 100도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액체가 됩니다. 그걸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는 분리된 게 아니고 분리되어서 별도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 종전 기준 그대로 해 가지고 단지 아까 이 개정요점을 이해하면은 조례를 정하는 데 옛날 그 규정은 똑 같습니다. 조금 더 완화가 됐고 단지 종전에는 소방법에 의해서 위반했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조례로 20만원 해갖고 과태료 하는 이겁니다. 요점이 그게 민원인에 불편을 준다든가, 옛날보다 기준이 더 강화가 돼 갖고 그런 것 없고 완화가 됐고…
그래 이제 이거 특수가연물로 분류됨에 따라서 하는 그거는…
격이 낮춰집니다.
낮춰지고, 또 어떠한 주민의 부담이나, 이런 것도 없게 되고
그건 일절 없습니다.
500만원 되는 그 벌금이 과태료 20만원으로 줄었다
예, 그게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경감이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은 지금 어떤, 별도 시설 가중시키고…
그게 없습니다. 이거 전부다 준용을 했습니다. 옛날 법에 있는 걸 전부다 준용을 하고, 전혀 신설된 건 없습니다.
예, 그럼 알았습니다.
강차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보면 아스팔트 만드는 유류는 보통 드럼통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는 걸 봤는데, 드럼통 안에 그 아스팔트 유류가 다 거기 들어가 있죠
예.
그래 이제 겨울 되면 그대로 고체가 되고, 녹이면은 불을 가해서 녹이면 액체로 되는데 이걸 이제 탱크로 만든다. 이 말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도로포장을 할때…
아! 내가 의문되는 것은 보통 드럼통에 다 들어있지 않아요. 탱크기름이 그래 막 굴러다니고 이러던데 그걸 왕왕 보면 산밑에 보관도 하고 공지에 보관도 하고 이래 하더라고. 그 구조를 바꿉니까
구조가 아니고, 이 아스팔트는 이동 탱크를 말합니다. 큰 츄레라가 열을 가하는 장치를 해 가지고 포장할 때 쭉 뿌리는 것, 그거는 이동탱크 여기에 준용이 됩니다.
그건 차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뿌리지 않습니까
예, 차 자체가…
그건 이동탱크고…
예, 이동탱크입니다.
평소에는 저장을 어떻게…
평소에는 저장을 드럼에도 저장할 수도 있는 거고 드럼 그건 자체가 은도 가열 안하면 고체가 되는 겁니다. 고체상태로 보관하는 겁니다.
그건 그대로 보관을 하고
그리고 탱크에도 옥외탱크도 가열장치가 있으면은 거기서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전 고체거든요. 안 녹이면 고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수가연물입니다.
글쎄, 안 녹이면 열을 안 가하면 고체거든. 그럼 드럼통에 넣은 거는 그냥 보관하면 되고 그건 어떻게 보관합니까 그건 종전처럼 공지나 위험성이 없는데 보관하면 됩니까, 드럼통
특수가연물이니까, 그게 이제… 방호과장 보충설명 좀 하세요.
예, 설명해 보세요. 내가 좀 애매해서…
방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과장, 주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호과장 신주영입니다. 강태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공공기관이나 도로 공사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스팔트 유를 주로 취급합니다. 또 때로는 경유도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중장비 활용관계로, 그러한 위험물 취급관계는 임시저장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시저장승인은 수시로 받아서 그 공사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은 일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은 산덩이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쓰는 데가 있더라고 드럼통, 이걸 꽉 재어 놓고, 아스팔트용으로 도로포장 하는데 거기 가보면 산덩이처럼 넣어 놨거든요. 그건 그렇게 저장해도 관계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그걸 액체화시켜 가지고 이동탱크 차에다가 싣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이 사항이 이루어집니까, 그때부터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에 실어놨는데 뭣 때문에 벌금…
예, 그 형태가 용기에 밀폐되어 가지고 운반하는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 안 받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그냥 임시저장승인만 신청을 하면은 가능하고, 다만 탱크로리 형태로 운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종전에는 기술기준규칙이라는 법에 적용을 받아 가지고 그걸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도하게 벌금이 적용됐습니다. 사실 운반할 그때에만 열을 가해서 액체화된 상태인데 실제 사용할 때는 보면은 보관하고 있을 때는 보면은 거의 고체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즉 휘발유나 경유와 똑 같은 그러한 처벌을 받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규제다. 이렇게 판단돼 가지고 좀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건 보통 주유소에서 많이 취급하지않습니까 지금 주유소에서 취급안합니까
주유소에서 취급 안 합니다. 그건 아스팔트는 주로 공장에서 메이커에서 바로 큰 츄레라 가열장치 한 츄레라에 싣고 공사현장으로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위험물 취급 법이 과거의 법보다 좀 완화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요지는
예. 완화되는 겁니다. ○ 강태홍위원
위험성은 어떻습니까 위험성이, 가연성이라거나…
아스팔트 이거는 별 위험성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을 옆에 들이대도 불이 안 납니까
이게 가열을 하면 유증이 생깁니다. 유증 거기에는 폭발하고 불이 붙을 우려 또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는 종종 느낀 것이 산덩이처럼 재어놓은 데 애들도 위험한 게 있지만도 저거 재놔도 저건 휘발유하곤 다르지마는 저거 혹시 열이 몇 도까지 가해지면은 폭발한다든지 그런 위험은 없는가 평소 종종 느낀거 있어서 오늘 마침 물어보는데 그런 건 없나요
예, 없습니다.
300℃이상 열을 가해야…
그래야 유증이 생깁니다.
아, 300℃
열을 가해야 불이 붙을 증기가 생깁니다. 그 외에는 성냥불 그어 대봐야 안 붙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걸 법을 완화시킨다. 그런 이야기네.
아주 위험성이 없으니까, 이건 많이 완화시키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제가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금 우리 본부장님 개정의 중요한 요점은 규정은 같은데 위반했을 때의 벌금이 500만원에서 20만원 그 차원에서 과도하게 벌금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2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현재 여기 보면은 증류라는 게 중질유라 하는 건 뭣뭣을 말합니까 기름같으면 중류, 벙커C유, 그 중류하고는 이게 다릅니까
그 중류하고는 다릅니다. 그 중류는 벙커C유, 아니고 이건 중질유입니다. 이거는 아스팔트 파라핀 송진…
아! 이게 중질류구나. 우리 기름에 넣는 벙커C, 그거를 중질류라 안 합니까
아, 그게 아닙니다.
또 벙커BB 그래 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이 중질류하고 다른 거네요, 그거는 아스팔트…
예,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상온에서는 보통 온도에서는 고체고 열을 100℃로 가해 줘야 유증이 생깁니다. 액체가 생깁니다. 그 상태를… 중질류입니다.
아! 중질류 그러면은 중중질류다. 이거는. 그리고 이게 그러면 신구대조표를 보면, 7페이지에 신설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 종목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개정 후는 이것도 방금, 이 중질류에 대한 것만 됩니까 우리 기름 수송하는 탱크로리도 해당이 있느냐
이게 각 호에 돼 있는데 이게 기존에 다 규정돼 있는 겁니다. 준용을 한 겁니다.
다 그대로 돼 있는 것만
예. 옛날 그대로 돼 있는 겁니다. 신설된 게 없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게 참,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방금 본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우측에 신설된 것 옛날부터 있다 하는 것 이거 읽어보면 상당히 복잡하다고 주유소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한 개 한 개, 물론 뭐, 위험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장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소방본부 측에서 다 검사 하나하나 다 맡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여기에 민원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다했다는 사항인데 이번에 조례 만들기 때문에 옮겨 가지고 여기다가…
예, 맞습니다. 신설된 규정은 없습니다.
옛날 법안이 하나도 더 강화된 거는 없습니까
예, 더 완화됐습니다.
더 완화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특히 더 아셔야 되겠고 나도 조금 더 알면 좋겠는데 거기다 철판을 몇 m대고 어쩌고 이제 막 그렇게 나오는데 그건 또 뭡니까
철판은 지하에 탱크를 만들 때 탱크의 철관두께가 3.2m 이상 돼야 된다.
과거에는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그 규정을 준용했습니다.
과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번에 여기 현재 조례된 것은 전부다 중질류, 여기에만
예, 중질류만…
수송하는, 그 관계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화재예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2分 會議中止)
(15時 36分 繼續開議)
4. 1993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TOP
가. 지역경제국 TOP
나. 소방본부 TOP
다. 지방공무원교육원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무산업위원회소관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19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서 내용이 간단하므로 3개 부서를 동시에 심사하도록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19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地域經濟局1993年度第3回一般會計歲入․歲出 追更豫算案
(地域經濟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 소방행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93년도 예산의 마무리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消防本部1993年度第3回一般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消防本部)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차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이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장께서 공로연수관계로 제안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敎育院1993年度第3回一般會計 歲入․歲出追加豫算案
(地方公務員敎育院)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수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 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參 照)
․地域經濟局1993年度第3回一般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
․消防本部1993年度第3回一般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
․地方公務員敎育院1993年度第3回一般會計 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以上 3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3개 부서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에 태풍피해 양축농가 재해복구비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공해 등 기상변동으로 인해서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꼭 태풍이라는 이 항에다가, 올해와 같이 냉해 문제도 있었고 또 지구가 온실화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가에 미치는 재해가 상당히 크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지역경제국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좀 포괄적으로 복구 내지 보상이 될 수 있는 예산을 국고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도 조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방본부에는 지금 많은 금액이 이렇게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왜냐 하면은 지금 하급직이 이직이 있다. 그러면은 이 하급직은 결국 소방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어느 정도 몸에 익힌,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고, 이런 분들이 필요한데 한 3~4년 있다가 나가신다면은 상당히, 소방본부로 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과 타 시․도 또 소방직과, 이런 것을 조금 비교 분석하고 상당히 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비 같은 것은 현실화돼 있지 않는, 또 시간외에 하루 일을 하고 하루 쉬는데 쉬는 날에 소방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는 이런 일들은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해서 그 분들에게 사기를 더 앙양시켜줌으로 해서 소방직에 대한 좀 매력을 가지고 또 우리 부산시민들의 재산이나 인명을 구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걸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교수부장에게는 그 식당에 일하는 분이 아마 예산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래 불용처리 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의료원 같은 곳에 가보면은 조리사로서 식당에 있는 분도 노동법 기준에 의해서한 10년 이상 이렇게 된 분도 처음에는 9등급으로, 기능 9등급이 와도 호봉이 계속 오르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은 호봉이 9호봉이라고 딱 정해있으면은 10년을 있든 17년을 있든 전혀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고 특히 여러 가지 훈련 시에는 몇 천명이 와서 식사를 하고 가는 이런 지경에도 있는데 식당에 조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업무가 가중하면은 그만 두는 또 다른 분이 들어올 수 있다는 아마 그런 인상을 줌으로 해서 식당을 위시한 여러 가지 하급 기능직들이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그런 여론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불용처리 하지말고 그런 분들에게 좀 도울 수 있는 어떤 법적 내지 어떤 제도적인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했습니다.
답변은 우리 지역경제국장님부터 해 주시고…
이송학위원님께서 적정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환경변화로 인해서 냉해가 생겼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마는 정부에서 그렇게, 주로 국고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이상저온으로 인한 냉해피해농가에 대한 경우에서는 30~50% 미만일 경우에는 영농자금 관계, 상환을 연기를 해 준다든지, 또 무상 양곡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있고, 50%~80%일 경우에는 그 두 가지 말씀드린 것하고 학생들의 수업료면제 하는 문제하고 생계비 지원하는, 이런 지원책이 금년에도 일부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보고된 양곡농가도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한 국고지원을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특히 농촌에 관한 아주 어려운 입장에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소방본부장님 답변해 주시죠.
이송학위원님께서 인건비에 많은 불용액이 발생됐고 그 다음에 하급직 이직관계, 소방공무원 처우관계, 질의를 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우리가 봉급을 1년에 할 때 그 정원에다가 증간호봉을 갖다가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보다 평균 한 부서에 3~4명 위원이 있었습니다. 3~4명 결원이 있었고 또 신규위원이 98명 이 금년도 들어왔습니다. 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가 한 사람 당 평균 5일분이 미지급이 됐습니다. 가야 지급 안 하는데, 안가니까 5일분이 미지급이 되어서 이게 합한 것이 한 4억 나왔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는 이게 불용액이 있으니까 각 서별로 경리담당관이 있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전산처리를 해 가지고 봉급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직 소방직은 타 시․도하고 대우가 똑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복지관계는 내년도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원 충원이 즉각, 즉각 잘 안됩니까
1년에 한번씩, 예상지원을 해서 모집을 합니다. 한 150명 1년에 하는데 고참이 나가고, 신참이 들어오니까 월급이 많이 남습니다. 월급차이 가 많으니까 이래서 불용액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 고참이 안나갈 수 있는 그 대안을 좀 연구하고 그래야 이 소방기술이 안정이 되지요. 자꾸 고참은 나가버리고 신참만 들어와 가지고는 안되죠.
그래서 소방공무원 대우가 좋으면 안나갑니다. 일 예를 들어서 경찰, C-3 모집이 있으면 소방관 기술자 다 나갑니다. 그래서 “왜 가느냐” “경찰이 소방보다 대우가 좋다.” 아주 3~4년, 기술로 완전히 숙달시킨 기관원이, 소방차 기관원은 최소한도 한 3년은 있어야 출동도 문제가 있지만 화재현장에서 신속하게 물을 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자가 경찰로 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모집해도…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런 기술인력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 서석호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민에게 봉사를 하고, 또 시민들에게 소방에 대한 불조심 강조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소방악대라든지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서 소방에 대한 여러 차원에서 좀 향상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말씀이 있어서 우리 본부장도 내년에는 검토를 하시겠다 했는데 올 예산에도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사명을 좀 가지고 본부장께서 고참들이 안나갈 수 있는 방향을 가지도록 어떤 기능에 대한 기술급료를 따로 좀 지급을 한다든지 또 그런 합창이나 악대를 하는 분들은 또 그런 분들대로 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얼마든지, 만들면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년 업무보고 때는 좀 제출하셔서 실질적으로 소방에 근무하는 분들이 좀 자긍심을 가지고, 또 그 경찰에 모집이 경찰에 있는 분이 오히려 소방계통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94년도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이송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감축한 부분에 인건비는 기능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식당에 취사인부는 일용인부로 돼 있습니다. 8명이 그래서 이 일용인부를 인건비를 감축한 사유는 저희들, 교육이 늘 있는 것이 아니고 연중 교육위원이 많을 경우에는 취사인부를 pool가동하지마는 교육이 없다든지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그 취사인부를 조금 줄여서 감축 운영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인건비는 감축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참고로 일용인부를 기능직으로 하는 것은 정부 인력감축에 의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식당에 조리사하고 그런 분들…
주방장 한 분은 기능직입니다. 영양사 한 사람하고.
조리사는
조리사는 전부 일용인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조리사 같은 그런 경우는 한 몇 년 전인가, 내가 신문을 한번 보니까 17년간 있는데도 등급이 안을라 간다. 하는 그런…
지금 현재 일용인부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근무 연한이 아무리 올라도 승급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조리사라면은 그거는 면허를 인정해 줘야되요. 그거는 기능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한 사람, 주방장은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임자는.
책임자는 주방장이 아니라도 그런 조리사 면허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은 기능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보완을 해서 그래야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식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조리사들의 역할이 필요하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리사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관계 국장께서는 예산은 시민의 혈세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최대한 절감을 앞으로도 해 주시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편성된 예산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국장께서는 깊이 명심하셔서 예산절감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의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과․부족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재무산업위원회소관의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곧 이어 우리위원회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소방본부장,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을 한해 모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9分 會議中止)
(16時 00分 繼續開議)
5. 1993년도재무산업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 재무산업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감사결과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여야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전에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구대언위원 감사보고서 작성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案
(財務産業委員會)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를 방금 구대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28회 정기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공식회의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약 1주일간의 남은 회기중 위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다가오는 갑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가정과 하시는 사업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