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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기획관리실
  • 일시 : 1993년 11월 23일(화) 10시
(10시 06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28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5일간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6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때 감사계획이 승인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36조 및 동시행령 16조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입니다.
시의회 개원 이후 세 번째 맞게 되는 행정사무 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못을 들춰 추궁하거나 질책하기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편의 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와 함께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우리 부산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과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가. 기획관리실
(10時 0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3년도 정기회를 맞아 의정활동의 바쁘신 가운데서도 94년도 예산심사에 앞서서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시정의 종합기획, 예산운영, 법무, 국제, 전산, 투자관리 등 시정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으며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보살핌으로 맡은 업무를 나름대로는 성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을 위해 저희들로서는 정성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 대하여 지도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내실 있는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사구 기획담당관입니다.
주동관 투자관리관입니다.
박병곤 법무담당관입니다.
홍완식 비상대책담당관입니다.
김염전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김을희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사용 통계담당관입니다.
김용락전산담당관입니다.
백운현 투자심사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기획담당관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기획관리실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企劃管理室業務報告
(企劃管理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홍구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행정소송 패소한 것이 38%인데 40건 행정소송에서 진 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지금 시의 행정이 규정에 의해서 행했는지,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위원이 재무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느낀 것인데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패소한 것이기 때문에 시재 정면에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고 내용이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가 785억, 지방 양여금이 627억, 지방교부세는 자동적으로 187억 교부돼 오는 것 이것은 따질게 없고 전체 합해서 1,400억 정도입니다. 이게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시장을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 국고보조금의 지방교부세 배분비율이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건의한 바가 있는데 교부세 배분비율에 대해서 시정을 통하여 촉구하고 시정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되는 기본세수를 가지고 기본경비가 충당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부금을 배분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배분비율이 있습디다. 그로 인해서 부산시는 지금 현재 못 받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기본경비를 충당하고도 연간 7,000억 가까이 남고 인천직할시의경우는 600억 정도가 남는데 부산직할시는 이때까지180억 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10년을 계속된다고 하면 부산 재정이 나빠진 근본원인이 여기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본위원이 딴 곳에서도 한번 건의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담당관과 투자관리관도 알고 계실 테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만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아까 이종만위원님께서 잠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44페이지 자료에 역시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원현황과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92년도에 우리 부산에 892억 그 다음에 93년도에 887억입니다. 그렇다면 92년도보다도 93년이 5억이 모자라죠. 그리고 우리 부산과 대구를 비교할 때 대구는 92년도에 1,023억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대구가 942억인데 이것을 비교해보면 92년도에는 우리 부산이 대구에 비해서 131억이 적습니다.
또한 93년도를 비교해 보면 역시 부산이 55억이라는 금액이 적습니다.
92년도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노대통령이 경북출신이라서 그렇게 했을런지 모르겠지만 93년도 와 가지고는 우리 부산이 대통령 창출지역입니다. 그런데 대구에 비교해서 55억이라는 것이 적다는데 있어서 뭔가 우리 부산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자료 24페이지에 보면 제가 교통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도 항상 느꼈습니다.
우리 부산에 해상신도시건설 이것이 도시계획국장이나 혹은 그 당시의 발전추진기획단장이나 또는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질의를 하면 언제든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 시중의 여론은 이것을 하는 것이냐 안하는 것이냐, 안하는 것이 60%, 하는 것이 4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연 그러면 이 해상신도시 건설이 꼭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기획관리실장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94년 2월중에 타당성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윤곽을 알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그러면 꼭 추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냐, 아니면 포기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냐 이것은 오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사업 시행을 위해 어떤 조치를 언제 취할 계획이냐? 또, 결과가부정적으로 나오면 당장 포기할 계획인가 아니면 여론수렴 등을 이유로 장기 표류상태를 지속시킬 것인가, 시의 방침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감사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시정현안 과제 중에 연료단지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연료소모의 추세대로라면 연료사용 가구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내지 3년 후면 한 개의공장만 가동해도 우리 부산시민에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전망이 됩니다.
시에서는 연탄사용이 어느 정도까지 줄고 있고 또 연료단지조성추진에 타당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탄사용 가구가 1가구라도 있는 한 연료단지 조성을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조직 및 사무관리부분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부산시 조직이 행정수요 대책에 미흡하다고 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즉, 개편해야 된다. 그 동안 업무능률 극대화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직의 활성화작업을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국과 계를 신설하거나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조정하는 임시처방으로서 조직을 관리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시의 건설업무의 경우에도 건설국, 종합건설본부, 자치구 이렇게 부서가 협의나 원칙 없이 업무를 산발적으로 추진하므로 써 전문성 확보가 힘들고 예산낭비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교통관련 업무도 마찬가지이며 발전 기획 업무 역시 그렇습니다.
이에 대하여 실장께서는 획기적인 개편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 들어 대형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이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에 발생한 구포열차 사고 이외에도 우리 부산에는 아파트 붕괴사고 또 8월 집중호우 시에 복개천 범람 등 많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에서 대형사고에 대한 무관심이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고를 방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행정 사무감사 자료 42페이지에 주요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관 임용 활용실적이 나타나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가 미연에 방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사고 발생 시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발전 전략수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를 보면 우리 부산의 중장기발전계획이 8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하여 수립되었거나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단편적인 중장기계획도 중요하지만 2천년대 환태평양시대의 국제교역 정보의 중심도시로써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편적인 계획보다는 종합적인 부산의 발전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의 견해를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우리 부산을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제교역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텔리포타 컨벤션센터 건립 등도 중요하지만 국제공항, 자유교역지대, 교육을 통한 국제인 육성 등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계획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역적, 행정구역적 한계에서 얽매이지 않고 권역별로 발전계획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행정협의회운영 등 타 시․도와의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시민소득과 기타 생활지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의 소신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93년도 시의 20대 역점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인공섬은 건설 자체가 의문시되고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과 영락공원건립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또 해양 박물관은 국고보조 예산 미승인으로, 둔치도 연료단지조성은 지역 청년층의 지역 종합개발 요구와 지주와의 적정지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사업기간으로 시가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려던 신호지방공단조성은 중앙부처간 의견 미협의로 공단지정 승인이 지연되고 있으며 가덕도 종합개발은 지난 3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했지만 주변 해역이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생태계 보전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써 중앙부처의 승인 및 동의가 필요하므로 인해 10월에 발주하려던 눌차만 일원 기본 및 실시용역도 연기한 채 사업시행을 멀찌감치 96년으로 미루었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기왕에 선정된 시정 현안사업이 이렇게 부진한 것은 공무원의 행정 경험 미숙과 안일한 자세 때문이 아닌지. 또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월에 한다. 10월에 한다. 11월에 한다. 하던 신청사 공사발주가 또 12월에 하겠다고 하여 늦어졌는데 도대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착공 지연으로 인해 공기수정이 불가피할 때 늘어나는 공사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또 청사 건립비로 쓰려던 수영만 매립지 6천여평은 매각이 되었는지도 밝혀 주시고 공사 발주와 관련하여 대한건설협회 부산시지회가 시에 전달한 건의문 내용과 이에 대한 시측의 의견은 어떠한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가 금년에 발주한 10억원 이상의 공사는 몇 건이며, 이 중 수의 계약한 것은 몇 건이며 계약액은 얼마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8일 주요현안사항 보고 시에 8월말까지 확정하겠다고 하던 대통령 공약사업이 공약한지 1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미 확정된 사유는 무엇이며, 공약확정은 어디에서 하는지.
또 전임 노대통령의 공약사업 48건 중 추진실적이 미진한 사업은 어떤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구별 재정 자립 실태를 볼 때 평균 재정 자립도는 92년도 1회 추경기준 48.9% 였는데 금년에 46.4%로 2.5%가 낮아졌습니다.
그 중 부산진구는 92년도 1회 추경 대비 자체재원은 금년에 20억밖에 늘지 않았는데 일반회계 규모는 150억이나 늘어나 재정 자립도는 57.2%에서 48.1%로 9.1%가 낮아졌고, 남구의 경우는 자체 수입이 작년보다 오히려 23억원이 줄었는데 일반회계는 123억원이나 늘어나 재정자립도는 53.8%에서 44.1%로 9.7%가 낮아졌으며 강서구는 자체재원 특히 세외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 자립도가 39.7%에서 26.5%로 무려 13.2%나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지방분권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몇 개 구의 재정자립도가 1년 단위 이렇게 큰 폭으로 낮아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체 재원은 고려하지 않고 너무 방만한 예산편성 결과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동남개발연구원에 발주한 용역은 어떤 것들이며 그 각각의 계약금액은 얼마인지, 또, 이제 설계 기술분야의 용역도 의뢰할 수 있는지, 동남 개발의 연구 사례중 시 지정과제는 무엇 무엇이며 이게 현재 시정시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시의 효율적인 감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립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구상중인 방안으로는 의료원의 이미지 쇄신과 애사정신을 고취시키고 의사의 의료원 기여도 평가제 도입, 임상 연구수당의 차등지원, 영선 업무의 직영시행과 직원 자질향상 방안강구, 합리적인 경영조직으로써의 전환을 위해 행정부 원장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작년 감사시에 안명필 현 부시장이 답변했는데 현재 이 중 어떤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시가 지난 3월 93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을 일선 구청에 시달한 것으로 아는데 그 지침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시 소유 공공건물의 관리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지난 10월초 시가 내무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시의 국․공유 재산관리가 너무도 무성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출한 내용 중 지적된 부분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관리 소홀로 인한 재정 손실에 대해서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특히 도시개발공사와 공유지 151만㎡에 대해 재산배당도 없이 방치하여 18억여원의 사용료를 받지 못한데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92년말 현재 1만 9,568필지 19만 2,000평으로 확인되었는데 가장 최근 조사한 바로는 이 보다 얼마나 증감되었는지?
그 중에서 20년 이상 시민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는 몇 필지, 몇 평인지 이것은 작년 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알지 못 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실 공유지는 오랜 세월 방치된 부분이 많아 이 밖에도 알게 모르게 많은 토지가 무단점유 되어 있다고 보는데 차제에 공유지 재산배당을 재정비하고 공유지 되찾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와 반대로 문민정부 출범이후 시민의 자구적 권한을 보호할 의향으로 민사소송이 91년 91건, 92년 110건에서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121건으로 늘어났고 앞으로도 증가될 추세인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시․도간 변호사를 3명에서 6명으로 대폭 보강한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현재 우리 내무위원회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후약방문 격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송의 원인을 제 거해야 되겠다. 사유지의 억울한 공공용지 편입을 줄여야 되겠다. 물론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현재 시의 재정 형편으로는 극히 어렵다는 것도 잘 압니다마는 그렇다고 무작정 모른체 방치하다가 패소후에 부당이득부분과 소송 수행비까지 물어주고 아울러 시민에게 불편까지 안겨주는 일은 가급적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복안이 계시면 밝혀 주시고 아울러 사유지중 공공용지로 편입된 도로부지, 공원용지 중 20년이 경과한 것은 몇 필지, 몇 평이나 되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여러 번 언론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차원에서 지급한 효도휴가비와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에 대해서 국세청이 91년부터 소급 과세하겠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문자그대로 약주고 병주는 꼴이올시다. 1 인당 대략 10만원에서 40만원정도 되는 줄 압니다만 세금을 떼려면 원천징수를 할 것이지 이제 와서 도로 내 놓으라,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애당초 누가 잘못한 것인지 책임소재를 밝혀 주시고, 관공서별로 자체 조사후예 자진납부토록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만일 정식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으면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만일 그런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또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을 상부에 그대로 보고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질의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복되는 것은 역시 관심이 깊다. 이렇게 봐주시고, 중복이 되더라도 그 질의한 위원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이 국제도시화의 종합개발전략 구상에 대하여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경제 중, 장기 경제발전계획을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도시건설은 93년 7월에 재원조달 방안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94년 2월에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달방안이 아주 미흡할 때, 부정적으로 나올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 서석인위원도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부산시민에게 공약한 사업인 것으로 보고되는데 현 정부로부터 부산 시민에게 공약한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김영삼 정부로써 시민에게 공약한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순환도로 건설에 필요한 공사비는 현재 얼마로 예측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 도로분야 10건, 지역 경제분야 3건, 휴식공간3건 등 모두 16건에 필요한 예산수급 관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단 연구설치 실적 및 활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연구단의 연구위원이 연구하여 장기시정방향 및 시정개발계획의 중요한 안건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임 네 분의 연구위원의 인적사항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 쇄신단 운영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416건중 중앙에 건의한 것이 125건, 자체가 계산한 것이 291건, 중앙건의사항으로 125건 중에서 법령개정 사항이 114건, 중앙지침 개정이 11건 중에서 법령이 개정된 것이 몇 건 지침 개정이 몇 건이며 어떤 부분이 개정, 시정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침은 어떤 구속이 있으며 시장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시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안 건수가 33건이 있는데 93년 12월중 실시하여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규칙에 의하여 특전 및 부상금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확인평가 및 부진사업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분기에 정상추진 85건, 부진이 7건, 중단이 1건, 중단된 1건은 어떤 사업이며 왜 중단되었는지 경위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출연기관의 현황과 출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단 및 동남개발연구원 등에 92년에 384억원, 93년에 463억원을 출연한 내역이 되어 있는데 출연은 출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자치경영협회 기금조성은 어느 단체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의 행정법규상담실 설치에 대하여 상담은 즉석에서 가급적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 도와 행정협의회 운영실적에 대하여 경남과 부산이 협의를 하여 4건이 완료된 것은 어떤 안건이 행정협의회에서 완료되었으며, 행정협의회 구성은 부산은 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경남의회는 현재 상정중에 있는데 협의회 사항은 완결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요 건설사업에 준공검사관 임명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5건의 450명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로써 임명하며 임명받은 자가 준공검사하여 건설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어느 정도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며 어떤 책임 이행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등교원 인건비 금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재원 확충을 위한 관계법 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1항 부산직할시만 부담하는 불합리한 지불을 하고 있는데 역시 현재 시에서 금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지방 행정연구원 등은 시비 출연기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단 등 10개 출연기관에 출연된 것이 92년에 384억, 93년에 463억 출연이 되었는데 출연된 법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출연을 하며 출연하게 된 근거를 밝혀주시고, 금액 산정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연함으로 10군데 시로서는 어떤 법적 권리권 및 출연금에 대한권리 행사를 하는지 밝혀주시고, 부산교통공단, 부산의료원, 신발산업연구소, 동남개발연구원 등 4군데 대표자가 나와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영협회기금은 어떤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풀예산 집행내역에서 풀예산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밝혀주시고 민간인에 대한 4억 5,000만원을 풀예산으로써 지급되어 있는데 명단을 밝혀주시고 또 국외보상금 및 자산취득비해 가지고 2,700만원은 어떤 자산취득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송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송 사건발생이 93년 10월 현재 408건입니다.
하루에 근 한 건 이상이 소송이 진행되는데 법무담당관으로서 소송수행이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지 밝혀주시고, 배상금 및 판결금이 15억 8,900만원, 배상금 및 부당이득금으로 지출되어 있는데 손해배상금이 지출할 수 있는 판결금에 대하여 공무자로 하여금 과실이 있는지, 집행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해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고문변호사를 세분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조례에 의하면 1년에 한번씩 임명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12년을 위촉을 계속하고 있고 9년, 한 분은 7년 위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사항으로 보면 그분 고문변호사는 검사출신으로서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상정된 조례에 의해서 다시 실시가 된다고 하면 좋은 변호사를 임명하리라 믿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법무담당관으로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된 동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운영은 시민권리 구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명단은 7명이 있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시지가 결정이 행정처분으로써 행정심판에 대상이 돼 대법원판결에 따라 공시지가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공시지가가 상승되는 부분인가 공시지가가 하락되는 부분인가? 만약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느 지면에서 지가 하락이 되면 그 블록은 전부하락이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동남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설립 목적, 비영리법인으로써 출연금이 현재 거의 100억원으로써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실질적인 운영 실태, 연구실태, 연구과제 1년에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은 정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써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사회결의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록을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위원 채용은 연구원장이 책임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인지 그것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출연기관에 대해서 어떤 출연했을 때 그 법적근거와 그 출연은 계속적으로 그 기관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하여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본위원이 질의할 부분들을 자세히 개괄적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2폐이지에 외부 용역발주 통제 현황을 보면 검토부서인 시정연구단에서 용역의뢰를 검토하면서 93년도 13건, 92년도 21건 중에서 한 건도 취소된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용역이 예산에 제목만 오르면 타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추진된다는 것은 검토 부서의 존재가 대단히 의심스럽고 의문시 됩니다. 앞으로 용역을 예산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용역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예산서에 첨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내용검토과정에서 미비 된 부분은 보완 후 시행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내용 자료가 있으면 한번 보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 93페이지에 지방채 발행계획 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보면 일반회계에 거제로 확장공사에 300억원, 기타 특별회계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에 투자할 800억원의 발행실적이 전무합니다.
이런데도 사업추진에 전혀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실적이 전무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기구인력 보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약사법 개정에 따라 약사회와 한의사회의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보건소 기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건소에 가 보면 전문인력이 없어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 놓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지난 8월말 현재 보건소의 진료인원은 37만 5,000명으로 지난해 동기간에 대비해서 45.9%가 증가하였는데도 의사나 간호사 등은 보건소별로 10명에서 20명 내외로 인력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유능한 의사들은 일반병원보다 상대적으로 보수가 적어 근무를 원하지 않고 있어 보건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보건소의 진료과목을 다양화하기 위한 기구와 인력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본위원은 보는데 이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많고 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만 묻겠습니다. 즉시 답이 가능하면 앉은자리에서 해당 부서에 관련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의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총예산에서 얼마쯤 됩니까? 그 다음 한가지 더 있습니다.
재향군인회가 관리할 당시인원과 공단의 현 인원과 비교해 볼 때 인원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차관리공단에서는 도로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내지 않습니다.
내지 않습니까? 만약 도로 사용료를 낸다면 금액 얼마쯤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용료를 교통공단으로 지급이 돼서 다시 시로 들어오나 아예 교통공단이 내지 않는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뭐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교통공단에 대행사업이고 운영비만 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든 운영 수입이 시로 직접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
왜 의미가 있는지 차차 설명드릴께요.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제가 할께요. 지금 현재 주차면수가 얼마쯤 됩니까?
9,000면입니다.
사용료를 환산해 본 적이 없다 하니까,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빼봅시다. 주차면수가 몇 면입니까? 9,000면, 한 면당 평수는 얼마됩니까?
1.8평내지 2평…
누가 전자계산기 가지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1.8평 내지 1평이라 했습니까? 평균내면 1.4평이 되겠네요? 조금 전에 몇 면이라 했습니까? 8,000면? 환산하면? 5만4,000㎡입니다. 주차관리공단이 면수가 8,000면 아니죠? 1만1,000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는 것은 점용료 부과의 의미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 시는데…
점용료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아닙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재향군인회에서 관리를 할 매는 도로 사용료를 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 보니까? 주차관리공단에서 44억을 순이익을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제가 주차면수하고 면당 평방미터하고 또 토지 등급의 제일 낮은 급수와 제일 높은 급수의 곱하기 2분의 1해서 반을 기준을 나누어 토탈 해서 100분의 10이 도로 사용료로 이전에 냈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주차관리공단을 위탁을 했다면 도로 사용료를 부산시에서는 받습니다.
그렇죠?
받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금액은 저희들이…
그 금액을 제가 불러 드릴께요. 205억 가까이 됩니다. 또 개인은 부가세하고 소득세를 냅니다. 이것은 국세니까 상관이 없는데, 바꾸어 이야기하면 주차공단에서 운영하지 않고 재향군인회가 관리를 했다면 시에서는 가만있어도 1년에 200억의 소득이따릅니다. 그렇겠죠? 제 말이 사실이라면…
이론대로 하면 그런 추정도 가능합니다만 재향군인회에서 관리하던 것을 주차관리공단에서 한 것은 재향군인회에서 관리를 할 때 도로 점용료 마저 못내 가지고 체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차원도 있고 해서 공기업화한 것이지 그게 다른 체납차원하고 기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부실문제 그런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도로점용료를 못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었고 도로점용료를 못내는 것은 재향군인회의 내부사정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몇 사람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회장이 책임지고 물러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군소장 출신이 회장을 했는데, 회장과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로 사용료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투자심사담당관께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전혀 틀립니다. 그렇게 장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조리문제도 있고 그리고 공기업화 해서 운영하는 것이 시민에게 교통 소통의 효과와 등등의 효과가 많다고 해서 공기업화 한 것이지…
공기업의 목적이 이렇지 않습니까? 시민의 공익과 주차시설물 관리설치에 있다고 했습니다. 공기업의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주차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시민의 공익과 주차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있습니다.
그럼 과연 2년 동안에 주차빌딩을 하나 만들었어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로 사용료 200억만 받았으면 주차빌딩 몇 개 만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재향군인회 체납금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주차관리 공단에 도로 점용료를 부과해서 시로 다 받게 되면 다시 주차관리공단이 운영할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 만큼이 주차관리공단의 비용으로 환산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 프러스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다시 대행 교부금으로 나와져야 하기 때문에 도로 점용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주차관리공단에 왜 도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느냐 하는 뜻이 아니고 민간단체에 위탁했으면 지금쯤 엄청난 흑자가 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차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 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현재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여 면의 관리 면을 민간에서 그대로 위탁을 하고 도로 점용료를 받는 것이 주차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그 이익금보다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차 관리 면을 운영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순수이익금을 수입금을 올리기 위해서 주차관리를 한다는 그런 의도는 전적으로 아닙니다. 주차관리를 한다는 것은 시의 공익성과 교통소통 효과 이런 면을 다 고려해서 급지도 나누고 또 경영수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공익성을 제공하는 부분이지 굳이 이것을 수익성을 따져서 주차관리면을 민간에게 다 위탁하고 주차관리공단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는 부분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성에는 교통소통에 너무 무게를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공익성도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무게가 일정한 발란스가 맞춰 져야죠. 너무 교통쪽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답변하시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회관 문제인데 문화회관 지하주차장 공사 관계 업무가 종합건설본부소관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획관리실과 무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의 종합행정을 관리하는 부서로써 또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는 어느 정도 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
종합건설본부가 지난 10월 19일 수도관 공사를 하던 중에 7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유적을 발굴하였다고 하였고 또한 80% 이상의 공사로 인해서 이 미 훼손되었다는 보도를 접 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문화회관 주차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아무런 차질이나 중단 없이 순조롭게 공기를 맞추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바꾸어 이야기한다면 종합건설본부가 공사 도중에 문화재로 추정되는 현재국립박물관에 감정중인 유물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제3장 제43조 토지해제 또는 건조물 등에서 문화재를 발견했을 때는 그 발견자는 현상을 변경함 없이 즉시공사를 중단하고 대통령이 정하는바 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법 절차를 이행치 않은 것으로 듣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부산시가 경찰청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273억의 국고를 지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35억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연 이 금액으로 경찰청사를 건립할 수 있을런지,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경찰청 건립 관계에 대해 보조를 해 주실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광소관에 대해서 92년도는 얼마나 예산을 배정했고 93년에는 어느 정도 배정을 했고, 또 앞으로 오는 94년에는 어느 정도 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관광수입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료 105페이지에 문화관광교류 이런 것은 쭉 나열 해 놨습니다만 부산시의 관광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조금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고 무엇인가 태만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 11월 12일날 서울에 있는 관광공사 14층에서 동아대학연구소와 제주대학연구소가 공동주최로 해서 관광특구 내지는 관광자유지역을 만드는데 있어서 아주 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에 교통부에서 직접 관광 국장이 나오고 또 각계 각 분야에서 상당한 인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부산시에는 그래도 관광과장이라도 이 내용을 알고 참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부산시에서는 아무도 나타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토론회가 관광 자유지역 내지는 관광특구를 지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토론회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300명 이상이 모였는데 우리 부산시만은 아무도 나타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부산시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앞으로 교통관광국에 무엇인가 강력하게 좀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이게 각급 위원회운영 상황 및 지원 사항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정조정 위원회 행정심판 위원회, 전산화추진 위원회,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재정 계획심의위원회, 또 기부심사위원회, 기채심의위원회, 지역 개발 기금관리 위원회 이렇게 8개 위원회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년에 한번도 회의를 가진바가 없는 위원회가 전산화 추진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또 기채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뭔가 이러한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다 하면 통합을 해 가지고 좀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그러한 심의가 됐으면 해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앞서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줄 알고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답변을 미루어 할 것 같으면 몇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6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지원 문제입니다.
46페이지에 보고를 보면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문민정부도 들어서고 했으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는 정책보조 단체가 새마을 또는 체육, 자유총연맹 등 9개단체 9억 3,300만원 정도가 되며 풀경비보조금으로 37개 단체가 3억 3,6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조금 대부분이 옛날 정권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소위 관련단체 위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는 노인회, 아동복지회 또는 장애자복지회, 민속보존회 등 민간단체 위주로 지원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의 경우는 정책보조단체인데도 풀경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비출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2페이지에 시비출연기관과 출연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 92년도보다 무려 86.1%나 많이 출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지하철 2단계 건설공사 등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출연이 대부분이겠지만 지난해보다 5배나 많이 출연한 공공청사 정비기금 9억 5,300만원은 어떠한 명목으로 출연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동남개발연구원에 대해 91년과 92년에 출연한 30억 이외에 70억을 더 추가 출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하는 것이니까, 감사자료 102페이지 환태평양시대에 있어서 부산이 국제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나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등 동남아 각국과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금년내에 이들 동남아 주요도시 또는 호주 등 타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매도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매도시 결연 행사나 또는 서신교환, 친선방문이 전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부산이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국한하지 않고 상해나 블라디보스톡 등도 공무원 상호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시해 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6페이지 시본청은 물론이고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경영수익 사업들이 대부분 택지개발, 골재채취허가, 공유 재산임대, 양어장 운영, 공영 주차장 운영 등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의 안이한 사업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사업이라고 볼만한 것이 하나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습니다. 혹은 앞으로 관광자원 개발이나 국제회의 대회유치 또는 무역전시회 등 민간과 합동으로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제21조에 보면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서 도시개발공사 경영사업을 자문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 경영평가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영평가위원회는 열 사람에서 열 다섯 사람까지 둘 수 있고 거기에는 위원장은 분명히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 평가는 1년에 한번씩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92년, 93년에 평가한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 근무하는 사람, 직원 중에 예를 들어서 160명이 있다고 하면 10분의 1은 공무원을 파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현재 시 직원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며 그 근무하는 사람의 인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랜 시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만 그전에 실장님께 앉은자리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처음 3페이지 내지 5페이지에 보면 기획실의 주요기능은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 또는 새로운 시정시책의 개발로 생각되는데 기획실에는 우리 부산시의 많은 두뇌가, 모두 좋은 두뇌가 모여있습니다.
실제 보고내용을 보면 다른 부서들은 시책을 취합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인상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주도로 이루어진 새로운 시책 개발이나 시책재조정 사례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기획실의 업무라는 것이 부산시 전 공무원의 엘리트들만 모여가지고 시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하는 것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인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장에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있다면 그런 것도 밝혀주시고, 감사자료 39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확인평가 및 부진사업 조치내역을 보고 받았습니다.
확인평가 대부분의 내용이 단순한 사업을 파악하는데 그치고 사실 확인 평가와 심사 분석은 제대로 하자면 사업 자체의 타당성 여부나 추진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담당부서와 또한 다른 각도에서 평가하고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의 추진여부가 어떠한지 충실한 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평가를 통해서 기존 사업의 타당성 자체가 재검토되거나 사업시행 방법이 개선, 변경되는 사례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인력 확보문제에 대해서 감사자료 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공기업에 신규채용 되는 현황이 나타나 있는데 도시개발공사나 주차관리공단 등에서 모두가 특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관리 공단에 공무원이 아닙니다마는 아까 이인준위원이 제시한 실질적으로 남에게 빌려주면 맡은 수입도 될 수 있고 훌륭하게 관리될 수 있는 면도 생각할 수 있는데 공기업을 만들어서 많은 인력낭비의 요소가 없는지 기획관리실에서 충분히 공기업에 대한 진단이 되고 있는지를 아마 검토를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 의료원도 절반 가량이 특채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인력을 대부분 특채를 함으로써 의료원 같은 경우는 많은 적자를 연간에 보고 있습니다. 보고있다는 사실은 위원님들도 알고, 여기 계시는 기획관리실 간부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인사 운영 제도나 또는 경영상의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특채를 줄이고 경쟁을 통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법이 없는지? 공무원이 아니라도 공기업이니까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 공정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여기에 실장의 견해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자리에서 몇 말씀 물었습니다만 전반적인 문제이고 오늘 위원여러분들 많은 질의 해 주셨는데 실장님,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면 두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사항에 대해서 여 덟분 위원님께서 모두 57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비교적 포괄적인 사항이라든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특히 실장의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실 별로 국,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국고보조라든지 양여금, 지방교부세 이러한 것의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 산정기준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불합리성에 대해서 시정을 건의한 바가 있느냐, 또 건의했다면 반영이 되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국비 지원 실적이 불리한 부산시의 재정에 큰 타격 요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지급하는 국고보조라든지 지방의 도로, 하수, 청소년업무에 대한 부족재원을 지원하는 양여금에 대한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지방 교부세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가 100% 부담하고 부산직할시가 50%를 부담하는 중등교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중등교원인건비는 서울을 제외한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볼 때 그 성질상 이것을 우리 부산시 재정규모에 포함시킬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이라도 보통교부세에 산정할 때 고려를 해달라 하는 건의를 저희들이 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영이 될 것 같으면 68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무부에 건의하는 한편 우리 관련 출신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 문제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서석인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국비지원이 92년도 대비해서 93년도에 이것이 지원이 적고 또 대구시와 비교를 해봐도 우리 부산시에서 적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국비지원문제가 그간에 부산시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지원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부산출신 국회의원들에 대한 시정보고를 상정해서 할 때 그때 우리 지방출신의원들께서 각별히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해서 국회의원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고 또 시의회라든지 우리 부산출신으로 각계에 상경 재직하고 있는 여러 공직자들 집중적으로 우리 부산시에 대한 국비지원 문제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타 시․도에 비해서 적게 지원 됐지만 내년도 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중앙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열심히 노력하라는 이런 채찍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종만위원님께서 환태평양시대를 맞이해서 일본이라든지 이런데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동남아지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데에도 자매결연을 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중국의 상해라든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이런 데도 교류를 확대할 그런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위해서 호주하고 인도네시아, 캐나다 이런데 대상 도시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호주에 1개 도시와 자매결연 할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적하신 대로 사실 친선위주의 교류라든지 문서, 방문 이런 것에 불과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교류로 전환하기 위해서 올해의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또 상품전도 해외에서 개최를 하고 이래서 실질적인 경제에 실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교류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교류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일본의 후쿠오카하고 시모노세키시에 두 사람 가고 또 두 사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상해하고 러시아하고 확대 할 수 없겠느냐, 저희들이 한번 타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해도 아직까지 그쪽의 경제사정이 따르지 못한다 이래 가지고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러시아는 좀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시각에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석인위원님께서 해상신도시 건설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밝혀라, 또 박대해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박대석위원님께서도 질의를 같이 주셨습니다.
해상신도시의 추진목적이라든지 추진경위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차례 논의가 된 바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해상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그간에 83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분야에서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해상신도시 추진이후에 여건보다는 부동산경기가 위축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를 위해서 지금 한국산업경제 연구원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용역이 되어있는데 이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에 신중을 기하자는 그런 뜻에서 용역을 하나 더 준 것인데 중단을 한다든지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혀 고려 해본 바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부서인 부산발전기획단의 자료를 받아서 소상한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탄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연탄사용 세대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자꾸 자꾸 감소하더라도 연탄단지를 계속 추진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연료단지 추진은 시내에 산재해 있는 연탄공장 여기에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민원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둔치도에 당초에 17만평 조성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6만여평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탄사용 세대가 자꾸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이 용지만을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시내 연탄공장이 다른 에너지로써 완전 대체되기까지는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이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옮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더욱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양웅위원님께서 부산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부문별로 단편적인 그런 발전계획은 있습니다마는 21세기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종합적인 부산발전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1세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부산의 장기발전 방향에 대한 용역이 여러위원님께서 도와주시는 덕택으로 지금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인공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앞서 답변 드린 사항으로 갈음을 하고, 20대 역점시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너무 부진하고 이게 안일한 자세로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대 역점시책에 대한 이 문제를 여러가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느끼시겠습니다마는 그 어느 때 보다도 93년도에 들어서 우리 부산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하나씩 해결이 돼가고 또 부산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장기개발사업들이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대 역점시책 하나 하나에 대한 추진상황을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인공섬 관계는 먼저 답변 사항으로써 갈음을 하고 중등교원 인건비문제에 대해서 금후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등교원 인건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서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에 대한 상경 보고 때에도 국회의원들께서도 다른 것은 해결 못하더라도 중등교원 인건비문제 이것은 다른 시․도하고 형평이 맞지 않으니까 이것 하나 정도는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우리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강하게 건의를 하고 이랬는데도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달 19일날 경제기획원에서 시․도경제관계관 회의 때에 각 시․도에서 건의한 사항을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시에 이걸 삭제를 하는 것보다는 타시․도도 금년부터 이것을 부산시와 같이 중등교원 인건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회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옛날에 내무부에서 시․도 예산을 승인할 때 같으면 중앙에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그렇다할 경우에 우리가 그걸 납득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에 대한 승인은 시의회에서 하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시의회를 설득하는데 굉장한 애로를 겪었는데 금년에도 이것은 저희들이 자신이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법이 그래 되어 있으니까 법을 개정을 해서 타시․도도 같이 형평을 맞추도록 하고 또 경제기획원차관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부산시 현안사업 문제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배려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 사항이 돼서 지금현재로써는 부산시에서 건의한 것이 반영이 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까 인공섬 문제에 대해서는 서석인위원님 박대해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하기는 한다는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94년 2월 달까지 용역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용역이 나와서 그 용역에 의하면 자금조달이 어렵겠다. 부정적으로 그러면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은 제가 알기로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92년도는 몇 년도에 얼마를 투자하고 하는 계획이 다 서있습니다. 93년도에는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인공섬에 대해서는 94년도 이후부터는 한 푼도 투자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없으면 결과는 실시를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용역 결과 이것이 추진할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저희들은 추호도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하는 시기를 좀더 늦춰야 되겠느냐, 앞당겨야 되겠느냐하는 시기성에 관한 문제이지 이것이 할 실효성이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는 생각지 않고 만일 그것이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그것을 중기재정계획에 그때 가서 수정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자꾸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영도에 거주한다고 영도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닌데, 92년도에 제2회 추경에서 부산 제2대교 기본설계 용역비 5억원을 책정을 해줬어요. 책정을 해줬는데, 그것도 아직 용역도 안하고, 그러면 기 인공섬을 설치하게 되면 그 인공섬 설치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 외곽도로를 다하게되어 있습니다. 외곽도로 안에는 인공섬을 거쳐서 영도를 경유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 제2대교를 설치를 하면 되는데 또 용역을 줘 가지고 또 딴 곳에서 다리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도 반문해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지금 박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얼른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것은 해당 부서에 그 내용을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주석위원님께서 자치구 보건소에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고가장비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를 못하다. 보건소의 진료 과목을 다양화하기 위한 조직에 대한 반영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건소에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병리검사, X레이촬영 이런 것을 위한 의료검사가 많은 부산진, 동래, 남구, 북구, 사하, 금정 이런 6개구에 대해서는 비교적 큰 구입니다. 여기는 검사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등 의료전문인력을 2명씩 보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남구, 북구, 사하 3개 보건소에 대해서는 전문의사를 각 1명씩 보강을 한 바가 있고 특히 북구, 사하구 보건소는 치과부분을 또 남구보건소는 산부인과를 개원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좌우간 보건소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문제라든지 최신기기확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준위원님께서 경찰청사 건립비 35억원을 배정을 받았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느냐, 시에서 또 더 보조할 그런 계획이 있느냐, 지금 이위원님 안계십니다마는 이런 상의를 하셨습니다. 경찰청사건립 소요액은 전체 642억원입니다.
이중에는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지원하여 줄 것을 경제 기획원, 내무부 또 내무부 산하에 있는 중앙경찰청 여기에다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경제기획원하고 중앙의 경찰 본청에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해 달라, 건립비에 대한 273억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원을 해주겠다.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법 제2조에 이것이 시․도지사 산하에 경찰청을 두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들어 가지고 이것을 봐서도 이것은 시․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무슨 소리냐 이래 가지고 말썽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35억이 아주 적은 금액이고 부족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하나의 전략상 금액은 적더라도 금년에 좌우간 국비를 얹었다 하는 흔적을 남기자 해 가지고 35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경찰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시비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이것은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예산 편성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92년도의 제1회 추경시 우리 청사설계비를 2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했을때 우리 시청의 청사설계비가 15억이고 경찰청의 설계비가 5억이었어요. 그때 당시 현재 부시장으로 계시는 안명필 기획관리실장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절대 앞으로 경찰청에 대한 국비지원이 없을 때는 우리 시청청사도 같이 기공식을 안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 위원들의 뜻은 국비지원 없이는 우리 시 본청 청사도 기공을 안 해야 될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국비지원문제 때문에 경제기획원에 여러 차례 올라 갔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하고 예산확보를 할 때 경찰청의 청사건립비 확보문제 35억이든지 얼마든지 간에 이것은 다른 사업비에 대한 350억보다도 더 뜻이 있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것을 확보를 못하면 어떻다는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안명필 부시장이 전에 기획관리실장을 할 때 의회에서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면 집행부에서는 완전히 설자리가 없다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경찰청장으로 있던 분도 바로 경제기획원 장관한테 전화를 하고 경찰청 조경무과장이 저하고 같이 올라가고 해서 경찰청 건립사업비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더욱 신경을 쓴 것입니다. 이 건립과 관련해서 한가지 저희들이 기획관리실로써 느끼고 있는 것은 경찰청사 35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 건립하고 이렇게 한데 두리 뭉실하게 같이 묶어 가지고 같이 발주를 해 가지고 나중에 시재산으로 등기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한계를 그어 가지고 경찰청사와 시 청사를 분리해 가지고 분리발주를 하고 나중에 등기도 따로 하고 이렇게 가를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관련돼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과 지금 건립을 하는 종합건설본부와 여 기에서 이 관계가 확실하게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과재를 그쪽에다가 던져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황수택위원장님께서 저희 기획관리실의 여러 가지 기획기능과 확인 평가기능 이런 것이 미흡하다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기획계장, 기획관 이렇게 쭉 해오면서 외부에서 볼 때는 부산시 기획관리실이다 할것 같으면 그야말로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인데 이런 기능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장님께도 건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시정에 대한 내년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시가 되고 시정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야분야별 발전계획을 국장들로부터, 구청장들로부터 들어보자 해 가지고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지금 시장님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하고 기획관하고 배석을 해 가지고 같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기획관리실의 여러 가지 기능을 한번 회복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사분석이나 확인 평가부분에 대해서도 심사분석은 분기별로 종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5.16혁명 후에 쭉 해오는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서 닿고,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 획 돌아가고 하는 이런 실효성이 제대로 되질 못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사분석, 확인평가 이 기능에 대해서도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시책, 중요한 현안사업 이런 것에 대한 시장이 현장을 일일이 못 다니시니까 현장을 뛰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 문제점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미흡합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고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국, 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각 담당관에게 주어진 내용은 담당관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주신질의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관 소관은 기획관이 답변을 드리고 투자부분은 투자 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고 또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담당관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석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부산시에 각급 위원회가 많고 그중 기획관리실소관 위원회도 8건이나 되는데 지난 1년 동안 운영 실적이 하나도 없는 위원회, 예를 들면 전산화추진위원회나 기부심사위원회 같은 것은 통폐합을 해서 능률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서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운영실적이 없는 솔직히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접어들어서 지도․방문조정심의위원회를 먼저 폐지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실적이 없고 폐지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 위원회는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산화추진위원회를 폐지할 방침으로 있고 폐지되는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 통폐합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에 따라서는 관계 법령에 중앙부처의 모법에 근거가 있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도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또 기능이 미약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양웅위원님 질의사항중 시의 조직을 필요할 때마다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중앙의 지시에 따라서 임시처방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감이 있다.
그리고 특히 건설사업분야에 있어서는 종합건설본부와 또 건설국 그리고 발전기획단,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고, 교통관리나 발전추진단의 업무도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의 조직을 매년 개편을 하고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시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을 시대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데는 조금의 시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국제화시대를 맞고 문민시대를 맞아 가지고 지방정부조직의 권한도 자꾸 이양되는 마당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의 조직은 물론 입니다마는 일본 각 도시의 조직기구표를 제가 지난번 일본 방문에서 가져왔고 또 다른 도시에 대해서는 일본의 오사카나고베 이런 유사한 도시의 조직기구표를 송부 해 주도록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선진도시의 조직기구표도 생각을 해 가지고 장기적인 조직구상을 하고 또 우리가 장기구상을 해도 중앙부처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 가지고 우리 부산시 조직을 지방 유 치의 뜻에 따라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개편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셔야 될 사항은 현원 범위 내에서의 조직기구 개편은 시장의 권한으로 필요 할 시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나 관계법이 개정돼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많은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들의 지도․편달도 바라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중앙이나 의회도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조정하는 선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겠다.
시자체에서 개편할 것은 과감히 개편하여서 업무능률을 향상시켜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시자체에서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의회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안 여기에 중앙부처와 협의과정이라든지 의회보고사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조직을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를 맞아서 부산이라는 항구도시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개선 안을 강구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본의 각종 도시의 기구표가 저희들한테 도착되는 대로 참고로 박양웅위원님을 비롯해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도 드리고 좋은 기구 개편 안을 만들 때 맡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공사장의 사고발생 예방책과 또한 관계자들의 관심 소홀로 사고가 발생 시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난 9월 14일날 종합방재계획을 수립해서 시달 했습니다.
대형사고 예방업무가 당초에는 건설국 하고 내무부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8월부터 기획관리실로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은 이 업무를 이관 받는대로 종합방재계획을 수립해서 9월 14일날 산하 전 부서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시장훈령을 제정해서 시달을 했고, 앞으로 10월 18일부터 25일간에 걸쳐서 시역 내의 사고우려 요소를 본 청과 구청, 사업소가 점검을 공동으로 해 가지고 3,451개소를 점검한 결과 316개 시설이나 장소가 불안전하다는 판정을 내 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10월말에 기획관리실장님과 제가 주관을 해서 각 구청 부 구청장 및 건설과장, 기획감사실장을 모아 가지고 316개 불안전시설에 대한 대책 회의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위험 시설별로 인력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또 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책임공무원이 사고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대형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관리토록 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소홀히 해 가지고 사고가 날 때는 가차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리겠다는 것은 지난 10월 아침 조례 때 시장님께서 전직원한테 공개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 질의사항중 국, 공유재산의 관료적 무성의한 감이 없지 않다. 그리고 무단점유 사용내역이나 20년 이상 되는 데도 관리가 소홀하고 또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의식도 미흡한 것 같고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선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업무는 재무국 소관이고 이재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국도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더라도 아까 제가 질의한 중에서 사유지중 우리 시에서 20년 이상 무단점유하고 있는 평수와 필지가 얼마나 되느냐, 또 시유지를 시민들이 20년 이상 무단점유 하고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이 정도는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재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재무국도 오전에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질의사항이 많은데 특히 이재과 쪽의 공유재산관계질의사항이 많아 가지고…
20년 이상 된 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안나와 있어요?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이 업무는 제가 충분한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통계가 나와있다고 그러면 간단한 겁니다.
물론 재무국 소관은 재무국에 20년 이상 된 것얼마나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 간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하니까 기획실장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지금 안명필 부시장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과에 일이 있더라도 방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서면 답변하고 이 사항은 오늘회의 끝나기 전에 우리 관계직원을 먼저 보내서 도착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이 자꾸 불어나는 이유가 공유지에 대한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20년이 넘으면 과거에는 국․공유재산 취득시효에 제외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게 작년에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냥 앉아서 자기 땅을 그저 뻿기지 않겠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 시에서도 공유지 찾아야 되겠다. 이것도 만일의 경우에 시민들이 국, 공유지를 평온하게 20년 이상 점유를 했다고 하면 취득세가 성립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는 앉아서 뺏길 수 있고, 역으로 시민들은 우리 시에 뺏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전에 법무관도 한번 지내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시의 땅을 속수무책으로 뺏기는 사례도 가능한 것이고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야된다는 데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소홀한 바가 있다면 앞으로 우리 시 전직원이 공유재산관리는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위원님, 자료는 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또 먼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서면으로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국정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인데 도시개발공사 여기에, 확실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공유지 151만㎡ 이것을 방치 해 가지고 18억여원 사용료 받지 못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18억을 어떻게 받을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투자관리관 답변 때 그 부분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이 주신 질의 중에서 제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국제화전략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엊그제 우리 시의회 정기회에서 부산시장님께서도 1994년을 국제화의 원년으로 삼고 내년에 우리 시정의 역점사업을 국제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92년 6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시에서는 부산국제도시와 종합개발전략구상이라는 용역을 부산발전시스템연구소에 줘 가지고 보고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7일에는 동남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세계 도시로 향한 새부산의 발전과 진로설정에 대한 보고서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화가 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마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제화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8일부터 18일까지 제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이때도 시장님께서 일본 선진도시의 국제화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시찰하고 오라는 지시로 제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 2주에 걸쳐서 일본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국제화입니다마는 이것을 시설의 국제화, 문화의 국제화, 의식의 국제화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 가지고 우리 시의 관계 과장 몇 명을 테스크포스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는 기획관인 제가 주관이 돼서 몇몇 과 양장이 팀이 돼 가지고 자체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구체화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내년에 세계 각 도시가 도시 나름대로의 기능을 가지고 도시의 개성을 발휘하면서 발전하니까 우리 부산도 국제도시화 선언이라든지 이런 붐을 조성해 가지고 시민과 시, 시의회가 일체가 돼서 대대적인 국제화 사업을 의식면이나 문화면이나 시설면에서 눈에 보이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기획관을 중심으로 과․계장 테스크포스 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내년 1월까지 보고서를 만들 시한을 잡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1월말경에는 한번 내용이 충분한 여부를 불문하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일본에는 지바현의 마카리지역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 한국의 미래라는 지역이 되겠죠, 오사카의 오비피와 신항만지역, 고베의 로코아일랜드, 포트아일랜드 이러한 일본의 각 항구도시마다 신항만 지역이나 신도시 지역을 설정해서 21세기 국제화를 대비한 사업에 도시간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아주 좋은 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도 내년 1월에 자료가 정리되었을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로는 부산경제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산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부산을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는데 대한 공감대는 오래전 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89년 4월에 경성대 산업개발연구소에다가 2000년대 부산경제의 발전방향이라는 이런 용역과업을 준 바가 있고, 93년 8월에는 부산경제 중,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동남개발연구원으로부터 용역보고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결국 두 내용의 기본적인 주류는 같은 방향 입니다마는 부산은 앞으로 공업도시에서 무역, 금융, 정보의 중추관리도시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공업기능 중에서 기술집약형이고 첨단시설에 한해서 공업기능을 갖되 궁극적으로 부산은 무역, 금융, 정보와 중추관리기능 도시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러한 기조는 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경제 중, 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으신 위원님들한테는 배부가 되도록 관계국과 협조하겠습니다.
부산국제화도시 개발에는 정치는 빼더라도 경제, 사회 모든 문화분야에까지 총망라 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이래하는데 이것을 보고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방금 경제발전계획도 테두리를 잡아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근간에 신문에 자주 납니다마는 부산에 자동차 공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신발이 사양길에 들었으니까, 그런 계획도, 그러면 부산의장기 발전계획 한 부분에는 자동차산업도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치를 하든지 같이 노력을 하든지, 계획성 없는 일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동차산업분야는 부산발전에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창고가 일원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다른 도시하고 경쟁이 되고, 중앙이나 자동차 회사들하고도 경쟁이 되기 때문에 창고를 일원화해서 자동차사업에 대한 사항은 시장님께서 키를 가지고 중앙하고도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국장을 창구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부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하고 시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타 참모들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시장님께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현재로써는 자동차공업이 필요한 공업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20년후에는 자동차공업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공해부분이 될런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까지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계획을 수립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시장님 가버리면 그 사업은 유치도 안되고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기획담당관 금홍구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시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집행부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갖고 계시고 또 좋은 착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자리는 물론입니다마는 얼마전에 제가 우리 시에 대체적으로 젊은 의원님들 몇 분하고 저녁에 소주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아주 좋은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공식은 물론이지만 비공식 모임을 많이 해서라도 여러 가지 그러한 방금과 같은 걱정을 포함해서 많이 연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박대해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박대석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은 국무총리실에서 종합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확정 할 때까지는 청와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부산 관내에 대통령 공약사항은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16건을 확정됐다는 통보는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6건이 최종확정 됐느냐 그러면 확정이 됐다는 이야기는 못들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16건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총리실에서도 그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16건입니다. 그리고 공약이라는 것이 대통령께서 이것은 공약이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이런 일은 해 나가겠다 했을 때 그 말씀을 공약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애매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리실과 청와대, 저희들은 일단 16건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날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보면 8월말까지는 대통령 공약사업이 확정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나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도 총리실에다가 대통령 공약사업이 16건이냐, 이것이 확정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경우에, 예를 들면 총리실에서도 부산이 일단 16건으로 알고 있고 만약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으면서도 언급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추가할 수 있지만 일단 16건으로 알고 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마는 대통령공약사항 16건을 시행할 경우에 얼마나 예산이 들 것 인지를 우리 관련 부서에 서 취합해본 결과 5조 8,8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대통령께서는 선거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정책을 제시를 하셨습니다마는 한 건 한 건이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 5조 8,800억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사업은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고, 도로분야 10건하면 여기 보면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고,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91년도부터 2001년까지 되어 있는데 92년도 실시했다면 김영삼 대통령은 93년 2월 25일 부임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사업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노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하고 김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큰 사업, 예를 들어 부산에 도심순환도로를 놓겠다는 것은 노 대통령이나 김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발은 91년도에 했다 이 말입니다.
도심순환도로나 큰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 사항도 김 대통령도 그 사항은 계속하겠다 할 경우에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부임해 가지고 부산에 방문도 했으니까 순수한 김 대통령의 공약사업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린 16건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공약한 걸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복된 것이든 안된 것이든 김 대통령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김 대통령의 공약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물론 노 대통령 공약사항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노 대통령 공약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서면이 아니고 노 대통령 공약사항이 부산시에 48건이잖아요. 48건은 나와 있는데, 48건 중에서 지금 노 대통령이 물러나고 김대통령이 들어 왔는데 노 대통령 공약사항 48건 중에서 잘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몇개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 무슨 서면답변 할거 있습니까?
그 자료는 현재…
알았습니다. 답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그 답변 자료는 준비를 해 가지고 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시정연구단의 연구결과와 전임연구원 인적 사항에 대한 질의 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연구단은 시정에 관한 당면사항 및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서 시의 지시 또는 자체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93년도의 주요 연구사항은 부산의 실상과 향후 과제, 문민정부 출범과 부산의 대응전략, 해운대신시가지 난방 방식에 관한 검토, 경부고속철도의 부산권 역사 및 진입 방법에 대한 검토 등이 주요연구 실적이 되겠으며, 이 밖에 공동 및 개발연구 사항으로는 중수도 이용 방안 개선 등 4건이 있고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의 정책에 반영해서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당장에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도시 계획상임기획단하고 시정 연구단이 12월부터 통합 운영하게 되면 뭔가 제대로 연구하고, 연구한 사항은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우선 그야말로 책임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연구단에 현재 3명의 연구원이 있습니다만 상․하수분야에 한 분은 박사고 한 분은 행정학 분야의 석사고 또 한 분은 환경공학 분야에 석사고 이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지방행정 쇄신 과제중…
그러면 시정연구단에 현재 3명이 연구원으로 안 계십니까? 부산시에. 이번에 조례가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섯 사람 더 합니까? 합해서 여섯 사람, 그러면 세 사람을 더하게되네요.
지금 도시 계획 상임기획단에 있는 사람들이죠. 증원은 안 됩니다.
증원 안 되는데 조례가 다시 완전히 바꿨다고요. 목적은 거 의 비슷 할 런지 모르지만 여하튼 바뀌었습니다. 조례가. 그럼 전에는 전부 백지화되었으니까,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하고 저쪽에 있던 세분하고 여섯 분이 계시는데 이 사람들도 인적 사항을 제시하라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연구를 했으면 앞으로는 다시 새로운 사람을 임용해 가지고 새로운 것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사람을 계속 쓰고 여섯 사람 그대로 할 바에야 별 효과를 느끼는 게 있겠느냐 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쨌든간에 일반직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공직의 일원으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고 연구실적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불성실하게 근무한다든지 연구실적이 없을 때는 모릅니다만 성실하게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해촉의 사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우리 시 간부회의에서 조례 통폐합과 동시에 의논을 해가지고 시장님이하 고위간부들이 의논을 해보고 연구성과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섯 분에 대한 인적사항은 우리 내무위원회 전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세한 학력과 연구실적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쇄신 과제 중에서 법령개정, 지침 개정된 건수와 그 내용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시장이 중앙에 부산시민을 위하거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 지침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가 있는지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중앙에 건의를 한 사항은, 중앙건의 과제는 125건입니다.
그래서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125건을 심의한 결과 58건은 충분한 가치가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법령개정이 19건이 되었고, 중앙지침에 개정이 7건, 총26건은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32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시의 국장들이 한 이틀 정도씩 서울에 올라갈 때가 있는데 이때는 우리 시에서 개선해 달라고 중앙에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관련 국장이 올라와서 왜 개정해 달라고 하는지 설명을 해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의 국장들이 수시로 서울에 올라가서 설명을 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법령 개정사항을 제목만 몇 건씩만 말씀드리면 소음진동방지시설 설계의 시공 완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이 지난 7월말에 저희들 시의 건의에 따라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 영업 지역 및 건축물용도 완화도 우리 시의 건의에 따라서 준주거지역으로 확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동원업 체 자원조사 업무 개선도 군 부대업체 동시에 국방부 사전승인을 얻은 후 방문하는 사항도 개선이 되었고, 정부포상 구비 서류에 감축도 우리 시의 건의에 따라서 포상업무 지침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불복에 대한 신청 절차 완화라든지 이런 사항도 개정이 되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중앙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장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중앙지침을 이 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때 법률적인 제재는 받지 않지만 지침은 행정내부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지침이 있을 경우에 구청장이 그 지침을 어기면 여기서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 자체는 법적 효력이 있고 어떤 법률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지침을 위반한 당사자는 행정적인 내부 책임은 져야 하는 그런 사항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제안 건수가 33건 있는데 제안 사항의 심사, 시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모집된 제안이 33건입니다만 33건에 대해서는 실용성 과 창의성 등을 심사해서 훌륭한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본상, 장려상, 노력상 이렇게 3개 부분으로 나누고 본상에 있어서는 금, 은, 동 3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상중 금상을 받으면 특별승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본 상에 대해서는 백만원 내지 최고 6백만원까지 시상을 할 수 있고 장려상 노력상에 따라서 50만원정도의 시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 33건이 접수되어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만 아마 작년에 비해서는 좋은 제안이 있을 것으로 1차 심사 결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제안이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훌륭한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상을 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분기 주요사업심사분석 결과 부진 7건, 중단 1건이 있는데 중단 1건의내 역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중단 한 건은 반송에 배수지 설치 공사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 사유는 재정 형편상 93년 1회 추경시에 사업비 15억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전액삭감 됨으로써 중단이 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건설사업에 준공 검사관 임명의 근거와 준공 검사관의 책임에 대한 사항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검사관의 임명 법적 근거는 부산직할시 회계사무 취급요강 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도급액 1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관을 임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관은 계약서, 설계서 기타관계 서류에 의거해서 계약의 이행에 충분한 성실한 이행 여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이 준공 검사관이 책임을 불이행할 시에는 우리 부산시 직위 안정처리 규정에 의해서 그에 따른 소정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주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용역 발주 통제와 관련해서 시정연구단에 13건 용역심의가 의뢰되었는데 13건 전부 다 심사를 하고 취소되거나 변경된 것이 없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용역이 좀 내실화 있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용역과업 지시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용역 사업은 용역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는 해당 부서에서 1차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국장이 위원으로 있는 조정위원회에서 최종으로 결정을 합니다. 물론 시장님 결재를 득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고 시정연구단에서 하는 일은 그 용역을 줄 때에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며 연구의 키포인트나 핵심은 이러 이러해야 된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이러 이러한 연구를 하겠다고 용역 과업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과업이 타당한지, 그 과업을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방향이나 요구하는 내용이 충실히 되도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있는 시정연구단에 의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연구단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기획실과 도시계획국에 분산되어 있던 사항을 기획실로 일원화가 되었기 때문에 연구 용역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시정발전연구단을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정말 명실상부하게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별 쓸모가 없는 용역에 몇 천만원씩 줘 가지고 용역 결과가 캐비넷에 들어가서 먼지가 앉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들도 가슴이 아프고 반성 할 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말 쓸모 있는 용역을 주고 용역은 아주 성실히 연구해서 시책에 반영이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뭔가 좀 애매한 용역이나 어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책을 주시고 예산심의나 운영 시에도 많은 조언과 격려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내용 검토해서 보완 지시한 지시내용이나 보완 조치된 사항 있으면 그 자료 좀 보여 주시면 좋겠네요.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시정연구단에 13건 중에서.
한 건만…
상위 계획 수립을 예를 들면 우리 시청 계획은 건설부 계획과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긋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정한 것이 3건이 있고 과업 내용이 우리 시에서 어떤 효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업 내용을 변경해서 용역회사에서 들어온 연구 방향을 변경한 것이 5건이고 그 다음에 용역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내지 말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보고서를 작성해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 4건이 있습니다만 이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김주석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회관 주차장 공사시에 문화재 발굴 사항과 관련해서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3년 10월 19일날 시립박물관에 주차장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기 3점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립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지금 주차장 부지는 이미 공사가 파 헤쳐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파헤쳐 지지 않은 쪽에, 그쪽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설계상 진입로 부분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헤쳐지지 않은 부분은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보존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10월 29일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헤쳐지지 않은 부분은 현장이 보존되어 있고 현재 거기에 대한 발굴비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시립박물관과 조사를 끝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이 굴착 작업을 하다가 유물이 발견됐다. 그럴 경우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발굴 신청허가를 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시에서 공사중단 지시 여부를 물은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10월 26일날 문화체육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문화체육부에 발굴허가 신청을 했습니까? 자료가 있어요?
유물 출토를 일단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부에다가 이러한…
부산시에서 해야죠, 부산시나 종합 건설 본부에서 해야지
우리 부산시에서 문화체육부에다가 유물이 이런 공사를 하는 중에 출토됐다 하는 사실을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가 아니라 신청을 해야죠. 43조에 1항부터 10항 적격 사항에 맞추어서 정식으로 신고를 해야죠. 그 절차를 밟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만약에 문화재발굴에 있어서는 문화재 보호법에 관계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이런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어떤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 통보를 하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웅위원님하고 박대석위원님께서 함께 물으신 사항중에 경남도 특히 광역행정 협의회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경남도와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영남권행정협의회 구성도 그 동안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도 경남과 부산이 행정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과가 미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도의 주장을 하고 양보를 하려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시원스럽게 해결이 잘 안 되고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알아 가지고는 내무부에 광역행정과가 연초에 생겼습니다.
시도간에 협의가 잘 안되는 사항을 알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좀 개입을 한다 그럴까 아니면 지도를 한다 그럴까, 해 가지고는 시․도간에 너무 지역이기주의에 빠지지 말고 종합적으로 잘하라는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남도 또 광역행정과 내지 내무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떤 이웃 자치단체와의 여러가지사항을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소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간단히 한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견 말씀하시기 전에 방금 타 시도와 협의회에 대해서 경남에서는 4건이 완료 된 것은 어떤 것이 완료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에 경남과 우리 부산시와 협의한 안건은 60건을 그 동안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난 71년도 이후에 60건을 했었습니다만 지난 5월 13일날 우리 부산시청회의실에서 부산시에 관계관 약10명, 경남도에 관계관 약 10명, 약 20명이 모여 가지고 행정협의회를 해서 4건이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된 내용은 회동, 철마간의 도로개설의 계획 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경남하고 노폭이 달랐습니다. 이것을 12m로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구비가 이렇게 가다 이렇게 높아지면 여기는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구비를 같이 하고 노폭을 같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서구에 신안치등섬이란 섬에 행정구역을 조정했습니다. 강서 쪽에 조그만 한 강이 하나있는데 그 강 사이로 집이 4채 있는 섬이 있는데 그 행정구역을 조정하는데 합의를 봤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김해군에 공유재산 인계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가덕도 일대가 부산으로 편입되면서 행정재산의 이관 문제가 조금 미진한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관이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다음에 하천매립공사조성 토지에 양해 협의입니다.
김해하고 강서 지역하고의 경계선에 조그만 한 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매립공사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매립 공사를 할 때에 예를 들면 경남에서 사업을 합니다만 부산시에서도 니네들 사업하는데 우리도 돈 조금 댈 테니까, 이왕 하는 김에 같이 해서 같이 분할 하자는데 협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4건은 해결이 되었고 기타 지금 녹산공단에 한쪽 귀퉁이로 부산하고 경남하고 경계선이 지나가서 녹산공단이 지금 양분되어 있습니다. 90% 이상이 부산 지역이고 10%쯤이 경남지역인데 녹산공단은 일괄 관리해야지 10%만 가지고 니네들이 뭐 할래 그랬더니 경남이 10%를 부산에 줘 가지고 녹산공단 전체를 관리하자 이러한 사항은 경남이 기어 이 반대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러한 사항합의를 못 봐 가지고….
아직까지 그것은 미결 상태네요. 그러면 경남하고 부산직할시는 그 나름대로 되기는 되는데 광역권협의회 다시 말씀드려서 대구직할시, 경상북도, 부산직할시, 경상남도 광역협의회는 지금 구성 안되고 있죠?
간단히 말씀 드리면 광역권 협의회는 경남과 부산시는 찬성하고 대구
하고 경북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경북은 우리가 영남권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대구, 경북이 덕보는 것은 하나도 없다. 너 네는 낙동강 상류에 폐수를 버리지 말아라, 공장을 짓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할거고, 대구, 경북이 저 끝에 있는 부산에다가 부탁할 사항은 하나도 있을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구직할시하고 경상북도도의회, 대구 직할시의회에서 그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광역협의회 자체는 경북이나 대구 쪽에서는 의회나 집행부나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하고 경남은 됐고?
부산, 경남하고는 이미…
부산은 됐고, 우리가 했고,
경남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대구하고 경북은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조건이 붙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됐을 경우에는 사실상으로 집행부끼리 아무리 합의를 해 봤자, 의회 쪽에서 부결시켜 버리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결국 그래되어 있고, 경남도 에는 아직 까지…
경남에서 반대를 많이 한다 그러던데, 오히려 조례안을 폐지시켰다가 집행부 체면을 봐서 일단 유보시켜 놓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부산권 행정 협의회가 부산시장하고 경남지사하고 양산군수하고 김해군수하고 이렇게 부산권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남권행정협의회로 광역화시킬려고 지금 추진하는데 부산, 대구는 원안의결을 하고 경북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 한대로 수정의결을 했습니다.
의회 쪽에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되어 있고 지금 경남에는 의회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시장이 우리 의장단 아니면 의장에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같은 의장협의회도 있으니까, 계류 중에 있는 것을 빨리 통과가 되게끔 하는 협조를 부탁을 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착안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부탁을 해 가지고 빨리 빨리 해결하는 것이 한 좋겠습니까?
조금 전 답변에 60건이라 했죠?
그것은 71년 9월에 경남도하고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협의된 안건이 60건입니다.
60건에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뒤에는 몇 건입니까?
금년도에 들어와서, 해결된 것이 4건입니다.
작년은?
작년에 해결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작년, 올해 합해서 4건입니다.
지금까지 4건 밖에 안 됐으니까, 녹산공단 문제는 이게 벌써 몇 년 된 것 아닙니까, 녹산공단에 10% 저쪽에 있는 것을 우리 쪽에 달라하는 것…
녹산문제는 경남도에서 아주 완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무부에다가 이 사항을 올려놨습니다.
이런 것도 합의 안되면 광역권 행정협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녹산공단 관계는 지금 공단이 국가공단입니다.
시 공단이 아니예요. 국가공단인데 시행처가 토지개발공사입니다. 중앙 정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처리가 돼야 할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시작한지가 벌써 4, 5년전 인데 아직까지 경상남도하고 협의가 안 됐다 말입니까?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만 경남 쪽에서는 완고하기 때문에 합의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중앙 경부선에서 건의가 안 됐느냐고요?
내무부에는 진작 올라가 있습니다. 건의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공사중인데 아직까지 그 문제가 해결 안된다 하면…
토지개발공사에서도 이것을 통합해서 해야 한다는 건의서가 들어와서 저희들은 토지개발공사 건의서를 첨부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건데 아직까지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 경남도의회에서 찬성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경남도의회 반응도 그렇고 조금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대석위원님의 질의사항 중 20년이상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항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민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국유 재산이 1만 7,590필지 에 81만 9,000평 공유재산은 1,352필지에 6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유 재산 얼마…
1,352필지에 6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0년 이상 무단점유 하고있는 것만 빼보면 국유재산은 1만 2,336필지에 52만 5,000평 공유재산은 1,205필지에 5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가지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오늘 질의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난 8일날 일본 외무성 초청으로 시장님의 배려에 의해서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경우 1603년에 덕천가강이 일본을 통일한 이후에 전국에 돌을 모아서 외조성을 쌓고 남은 돌은 항만을 매립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일본의 항만매립 역사는 1603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오오사카성은 풍신수길이 쌓은 성이었지만 덕천가강이 정권을 잡고 풍신수길이 쌓은 오오사카의 성을 전부 허물어뜨리고는 새로 돌을 갖다가 오오사카 성을 새로 쌓고 그 당초에 오오사카에 있던 성은, 돌 이런 것은 오오사카 앞바다에 갖다 버렸는데 그때부터 오오사카의 항만매립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오사카나 일본 동경에 항만매립이 약 4백년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치유신이 되면서 일본에서 제일 먼저 개항한 항구는 요꼬하마가 되겠고 이어서 현재 일본에서 콘테이너 수출량이 1위가 되는 제일 큰 항구는 고베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쿄, 오오사카, 고베, 요꼬하마 이런 도시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이런 일본의 항구도시는 항만 매립과 더불어서 진척이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람됩니다만 우리 시와 시의회가 힘을 합쳐서 우리 부산을 발전시킬려면 이 항만과 공항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항만관리권과 공항관리권은 우리 시로 가져와서 예를 들면 시와 시의회에 어떤 충분한 요건을 갖춘 분들 그리고 관계전문가들로 제3섹타를 구성해서 이런 시민대표로 항만과 공항이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이나 미국이 다 선진국의 도시들은 항만과 공항을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경우에 항만과 공항을 전 부산이란 것은 사실 반쪽밖에 안 되는 거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는 우리 시는 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좀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좀 더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물론입니다만 위원님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궁극적으로 부산 발전은 항만, 공항과 불가분의 관계고 나아가서 자치제가 명확히 정착을 할려면 항만, 공항까지도 우리 시민대표가 제3섹타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우리 부산이 제대로 발전되지 안겠느냐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화면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조금 의심나는 점이 있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조금 전에 국․공유재산 이것을 물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재무국 관할이라 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답변하고 아주 틀려요, 우리 부산시 통계가 큰 문제입니다.
작년에 답변할 때 시민이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92년도말 그러니까 작년 감사 때입니다. 1만 9,568필지 에 19만 2,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 23일 감사할 때 속기록 보세요. 당시 안명필 기획관리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 여기 답변에 보면 국․공유지재산 전부 합치면 1만 8,942필지에 88만 3,000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필지수는 작년보다 몇 백 필지가 줄었습니다. 작년에 1만 9,500인데 금년에는 1만 8,900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거 얼마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무단 사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부산시에서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수는 작년에 19만 2,000평에서 88만 3,000평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슨 통계가 이런 통계가 나왔는지 알아보세요. 1, 2만평 틀린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20만평도안 되던 것이 88만 3,000평으로 나왔습니까?
박위원님, 이 관계를 제가 이재과에 연락을 해 가지고 직원이 이것을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자료를 새로 뽑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재무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금년 답변이 틀렸든지, 작년 답변이 틀렸든지 어디가 틀려도 틀린 것인데, 몇 만평 정도 차이가 나면 이해가 갑니다. 이게 지금 얼토당토 않는 답을 했다 이겁니다. 작년에 거짓말 답을 했거나 금년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무위원회에 간부들이 전부 거기에 참석하고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실무자가 뽑아 가지고 왔는데 이 관계가 정확하게 뽑혀져 있는 것인지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그럼 말이죠. 이 답이 제가 의심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료 청구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질의한 중에 이것과 아울러 사유지중 공공 용지에 편입한 도로 부지나 공원용지중 20년이 경과된 게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물었는데 이것은 답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하기를 시민이 무단점유 사용하는 국공유지는 얼마냐 이거하고, 사유지 중에서 우리 부산시가 시민의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는 것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물었는데 이것은 답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답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사항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 투자관리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사족을 붙이지 말고 본 안건만 간단히 하되 자신 없는 부분은 답변 안해도 좋고 조사를 해서 해도 좋은데 거짓말 답변이 안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투자관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민간단체 경상보조 지원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련단체에서 민간단체로, 이제는 문민시대가 됐기 때문에 변경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자유총연맹은 정액단체로 보조를 받으면서 풀 보조를 더 준 이유는 뭐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민간국체에 대한 경상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개별 법령에 의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지원액은 정액 보조단체 9개 단체에 9억 3,3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체육회가 7억 6,500만원으로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예산에 대한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은 4억 5천만원 중에서 현재 37개 단체에 3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액보조 단체는 매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을 하고 있으며 장애자단체라든지 문화예술 단체에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정액단체지만 풀예산으로 지원한 사유는 운영비 조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사업비 명목인 여성자유대학 개설에 따른 경비를 540만원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역시 이종만위원님께서…
잠깐,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지원에 대찬 기준은 예산편성지침을…
46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92년도에 전혀 하나도 없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같은 데는 3,960만원이 나갔습니다. 92년도에는 한푼도 안나갔는데 지원이…
그 전에는 안나갔는데 9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지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내무부에서 지침을 시달합니다.
내무부에서 지침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침 한번 봅시다.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풀예산으로 집행하는 37개 단체도 이거 이런데 줘 가지고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줘야될 곳은 안주고 이런데 줘 가지고 어느 정도 효력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솔직히 우리 알고 넘어갑시다. 부탁하고, 와서 사정하고 어거지 쓰면 주고 자기네들끼리 옳은 일을 할려고 애쓰는 곳은 그대로 방치해 두고 옳게 지원해야 될 곳은 못한다 하면…
그런데 이런 판단은 각 부서가 판단해 가지고 결심해 가지고 오는 내용은 저희들이 지출을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에서도 풀예산에서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정신문화의 발전에 대한 부산시내에 각종단체가 있습니다. 학술단체가 많아요. 이러한 정신문화에 대한 지원이 전혀 한 푼도 없습니다.
그 점은 관장하는 내무국에 앞으로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지방교부세 배분 비율이 불합리한데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거나 조치한 내용이…
그 문제는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청사정비기금 출연금이 92년보다도 왜 5배나 많이 출연됐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공공청사 정비기금 출연은 지금 9억 5,000만원인데 실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공청사정비기금 출연을 한 돈은 실제로 1억 5,300만원뿐이고 금년도에 8억원이 교부세로 지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5배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청에 동사 증축하거나 또는 소방파출소 짓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이종만위원님깨서 질의해 주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이 새로운 사업은 없는지, 관광지 개발과 국제회의 유치 등 민간 합동으로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물어 주셨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의 사업유형은 크게 토지개발이용이라든지 관광유원지개발운영이라든지 건설자재 생산공급,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농수산소득 증대, 양어장등 이렇게 5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시에서 지방재정력 보강과 행정 경영화를 위해서 매년 경영수익사업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신규사업 발굴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새로운 영역의 개발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의 관심도를 더 높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관광지개발 등 민간합동 경영수익 사업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적극 추진토록 관광과 관련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10억원 이상의 공사계약 집행 중에서 수의계약 건수와 수의계약을 한 사유는 뭐냐. 회계부서와 확인해 본 결과 93년도에 10억 이상 공사계약집행건수는 6건이고, 수의계약이 4건입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1항에 근거해서 이것은 주로 하자부분이 곤란한 그런 공사라든가 한 공사장에 두개의 업체가 들어갈 수 없는 공사장 혼잡시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써 첫째, 구포대교 IC 및 접속도로 건설 공사는 하자부분이 곤란한 사유로 구포대교 건설 업체인 삼성건설이 수의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황령산터널접속도로 축조공사 2차 부분은 터널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대우의 민자유치와 병행해서 진입로 공사를 주식회사 대우에서 수의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황령산유원지도로 개설 공사는 1차 공사장의 진입로가 좁아서 두개업체 동시 공사 불가로써 동일 업체인 신한건설에 수의계약 되었고 거제천 복개 2차공사는 1차 공사와 하자 구분이 곤란한 사유로 1차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성밀공사에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박대해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자치구의 평균 자립도가 92년도에 48.6%인데 비해서 93년도에는 46.4%로써 2.2%가 낮으며 특히 부산진구, 남구, 강서구에서 큰 폭으로 낮아진 이유는 뭐냐고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규모 즉 6,126억원에서 자체 재원이라 할 수 있는 구세와 세외수입 2,839억원으로써 나눈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치구의 전반적인 평균자립도 상승을 위해서는 자체 재원확층에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만 사실 구 세의 세입이 그렇게 확대가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부산진구, 남구, 강서구는 93년도 자체 재원이 각각 347억원, 325억원, 강서는 7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구 자체 재원확충으로써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 구에서는 의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채무행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10%라든지 13% 이렇게 대폭 낮아진다는 것은 너무 자체 수입은 생각하지 않고 세수추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너무 방만하게 한 결과 아닙니까?
방만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채무에 대한 비율은 20% 일반회계에서는 20%범위내 같으면 되는데 그것은 안 넘는 것으로…
어쨌든 자치구 채무 비율이 5%, 10%인데 재정자립도가 1년 사이에 이렇게 10%, 십 몇 %씩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사업을 앞당겨 함으로써 하고 다음해에 갚아줌으로써 사업의 효율도 있고 우리가 실제 이익을 보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역시 박대해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부산의료원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행정부원장제 채택과 현재 이에 대한 시행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조직의 활성화와 경영 개선을 위한 행정부원장제 채택은 지금 현재의 정관이라든지 조례상으로는 상임감사제도를 실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93년 8월 17일부터 상임감사가 임명되어서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통제로써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실상 행정부원장제의 역할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감찰하고 불요불급한 예산낭비예방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우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임감사의 운영사항을 분석해 가지고 행정부원장제도로 전환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해서 92년도, 작년도 12월 22일자로 경영개선 방안을 의료원에다가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친절정신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약품 구입을 종전에는 수입을 41%까지 하는 것을 갖다가 못하도록 해서 30% 한도를 정해가지고 적용하도록 하고 직원채용도 공개채용을 실시해서 93년도에는 2회 43명을 공개채용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예산절감방안 등을 마련해서 개선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박대해위원님께서 동남개발연구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첫째 93년도 주요 추진실적이 무엇이냐고 질의했습니다. 이래서 93년도에는 학술행사가 16회, 도서발간 4종, 연구사업 15건입니다.
그 중에 자체 연구가 4건으로 낙동강 하구언 정비특별법, 교통난 해소를 위한 TSM사업 대상지검토, 아시안게임 유치 타당성 검토, 부산시 교통문제 시민의식 설문조사 등이 있고 내무부 및 시 지정 과제가 4건이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한 외부 용역수탁실적이 어떻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용역수탁은 7건으로써 6억 1,0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부산시 지역경제 중장기 발전계획, 제3섹타의 활용화방안, 부산교통방송국 설립방안 강구, 시 교통량 및 승객량 조사, 도시개발공사, 금정구, 부산진구 장기발전계획 등 3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설계기술분야가 의뢰하면 가능하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연구위원으로써는 불가능합니다. 기술용역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기술사하고 기사1급 또는 과학기술분야에 학사 이상의 기술인력 10명이상을 갖추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정과제로써 활용한 실적이 있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연구과제 4개중에 내무부 과제 한 건은 취업정보센타 운영의 활성화 방안이고 부산시가 지정해서 한 과제는 3건인데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이면도로 활용방안 그 다음에 지방행정 수요에 대비한 부산시기구개편 방안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도심내 특수시설 이전 적지 활용 방안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금년 12월 중순경에 완료 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체 과제 4건도 시현안 과제 해소 방안 강구를 위주로 해서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타당성 검토라든지 교통난 해소 대책 강구등을 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이면도로 활용방안은 교통부서에서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절한 지정과제를 부여하고 운영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승인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으로써 박대석위원님께서 동남개발연구원의 정관과 회의록을 서면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관과 회의록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림을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정관, 그럼 투자관리관 아는 대로 답변한번 해 보세요. 동남개발연구원 관리인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관리권이라 했습니까? 동 남개발연구원은 민법에 의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저희들이 출연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과거에 30억을 출연했습니다만 이것은 14조에 의하면 다음의 단체에 대하여 지원 또는 출연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공공단체라든지 또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다든지 이런 요건에 의해서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출연이 되고 있는데, 그 단체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누가 감독을 해도 비영리법인으로써 법인등기를 했으면 이사가 있다든가, 법인이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의 정관이 있다든가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하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사들 구상이 쭉 나와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결국 출연기관으로써 특별히 여기에 대한 권한을 가치는 내용은 아니고 연구과제를 위해서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부산에 연구기관에 필요에 의해서 세운 것인데 운영은 원장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장은 뭡니까, 동남개발연구원에?
일반적인 감독권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시장에게 있죠, 있는데 왜 없다고 또 그 사람들이 한다고 그래요, 있으면 있다고 확실히 책임을 져야죠, 시장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30억을 하고 또 어느 기관에서 30억하고, 15억하고 쪽 해 가지고 출연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상공 그 다음에 금융, 행정, 산업 이렇게 출연했습니다.
은행이 출연하고…
그럼 아직까지 출연하겠다고 약속한데가 출연하지 않은 곳도 있죠?
예, 동남은행이 10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는 것으로…
이자를 받아요?
우선 이자를 받아가지 고…
받아내야겠죠.
그 다음에 받은 사람들한테, 부산시는 공익적인 그런 업무를 하면서 비영리법인으로 우리가 부산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2002년에 무슨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부산이 덕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동남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는 돈 30억씩 투자해 가지고 한 푼도 덕을 안 보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심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지정 과제를 부여해 가지고 시가 유용한 용역보고서를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해서 시 운영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동남개발연구원에 중요한 연구를 의뢰를 하게 되면 해 줄 의무가 있고 해 줍니다. 요는 동남개발연구원의 현재 인력으로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용역과업의 범위를 넘을 때는 그런 것은 용역 수가를 계산해서 받도록 하고 현재 인력 범위내에 출연기관의 자격으로써 연간 출연기금에 대한 11억정도가 나옵니다만 그 인력 범위 내에서 용역 과제가 부여되면 그것은 무상으로 용역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남개발연구원이 개원해서 용역비를 받고 용역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외부 용역이 7건 6억에 수행을 했습니다.
용역비를 받는 결정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장이 단독으로 합니까? 안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누가 그걸 하고 있습니까?
용역 수주는 원장의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정을 받습니까, 아니면 이사회 결정을 받아서 또 시장한테 결재를 받습니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의 승인으로…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데 시장이 이사장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뽑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니까 시장님께 이사를 맡겼다는 것이지 그것하고 내용이 답변하고는 틀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별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현재는 이사장과 시장이 동일합니다마는 실은 시장의 자격으로 승인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예산은 시장의 승인이…
그러면 부산직할시장은 누가 직할시장 이랬다 하더라도 앞으로 민선시장이 시장님이 됐다 하더라도 당연직으로 동남개발 연구원의 재단이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사들이 선임해야 됩니까?
현재는 정관상 당연직으로 부산시장, 상의회장, 출연 30억 출연기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그 문제가 이사장과 시장이 동일인이 되므로 인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항이 또 시장으로 승인을 해주는 사항과 중복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이사장 문제를 다시 거론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현재는 정관상 부산직할시장이 이사장이 되어 있으니까 정관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관 개정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정관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러면 이사 선임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사회에 있습니다.
이사 선임권이 이사회에 있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의결을 거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대석위원 그러면 초창기에 백지인 상태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그때는 발기인 총회에서 정관을 만들어서 정관을 내무부에 승인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정관상 20인이하의 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주는 몇 사람입니까? 주식회사라치고 출자한 사람이 주주 될 것 아닙니까?
출연기관인데 시, 상업은행, 부산은행, 동남은행, 상의 기타 7개 투신사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주권행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로써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일곱분하고, 지금 일곱분은 당연 출연한 기관에는 의무적으로 한 분씩 대표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사중에 당연직 이사가 있고 선임직 이사가 있는데 당연직 이사는 전부 말씀드린 다섯분이 당연직 이사이고 선임직 이사는 그때그때 의결에 의해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들이 선임을 한다 그 말아닙니까?
당연직 이사가 선임한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이사회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의결을 거쳐서 새로 선임되는 이사회의 이사를 선임 할 경우에…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잘못 됐구만요. 그러면 일제히 이사회 임기가 끝나면 전부 백지상태라고, 주식회사는 출자한 그 사람들이 주권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비영리 법인인데 그 사람들이 다섯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다섯 사람이 우선 이사가 되어 가지고…
현재 이사 중에 당연직 이사는 계속 연임하도록 되어 있고 선임직 이사만이 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는 다섯 사람이 모여 가지고 어떤 어떤 사람을 이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부산시장은 정관에 그래 있기 때문에, 현재 정관은 내가 보질 않았습니다마는 정관에 당연직으로 부산직할시장은 이사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을 뽑은 것 아닙니까? 이사들이.
이사장은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선거하는 방법이고 정관에 이사장은 누가 된다는 게 되어 있다면서요?
정관에는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연직 이사로 다섯 분이 있는데 이사장의 선임은 그때 선거에 의해서 호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는 호선해 가지고 일곱분 하고 전부 합하면 열 다섯 명이 있다. 그러면 열 다섯이 선출을 해야만 누구라도 이사장이 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관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부산시장이 이사장에 선임되지 않더라도 결재는 받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장이 이사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산직할시장은 동남개발연구원의 차기년도의 사업계획서라든지 예산편성 권한을 승인받습니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당초에는 내무부의 권한으로 있었으나 이번 초에 시, 도의 위임, 위탁에 의해서 권한이 위임 됐습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은 사업예산의 편성승인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도 감독권에 의해서, 그게 연초에 시, 도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연구 용역을 주면 무상으로 연구를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 같은 데서도 자기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합니다. 의뢰를 하면 용역을 해주겠죠?
인력수행의 범위내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인력수행 범위내라는 것은 여기에 앉아서 말로 이러는데 그 사람들 말 붙이기 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천상 돈을 좀 내야 되겠다…
용역의뢰를 할 때는 용역수가가 계산이 아니라, 전문인력 몇 명이 필요하다는 그게 나오는데 그런 것이 과다하게 몇 억 이 소요되든가 하면 그때는 별도의 외부용역으로 돈을 받고 해줘야되고 그 범위내에서는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동남개발연구원장 채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장의 임명사항입니다.
시장이 임명해 가지고 이사회에 승인도 안 받는가요?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시장이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봉급을 상당히 많이 받는 연구원이 있는데, 연구원 채용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중에 연구위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원장이 임명토록 하고 그 외 연구원은 원장이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확실한 구분을 우리가 동남개발연구원은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잘 운영되리라고 믿겠습니다마는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능력도 되지만, 더 이것은 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별도로 앞으로 동남개발에 대해서 현재까지 사업한 부분, 이사회 회의록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종만위원께서도 역시 동남개발연구원에 70억 추가출연요구에 대한 시의 조치 계획은 어떻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추가출연을 헙조 해 온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출연이 더 필요하다고 실무의견은 개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현재 추가 출연계획이 없고 공식적인 안건으로 이사회에 상정되어서 논의가 되었을 때 그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동남개발연구원에서 개발한 연구자료 그 중에서 시에서 시정에 직접 적용한 것이 있습니까?
예.
몇 건이나 있습니까?
3건입니다.
부산시가 지정한 과제가 3건 있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이면도로활용 방안, 이것은 교통 부서에서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수요에 대비한 부산시기구개편방안 이것은 연구중에 있습니다. 또 도심내 특수시설 이전적지 활용방안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 관해서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만 8,000평에 점유한 재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본 결과 91년 도시의 정기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으로써 93년 11월 1일에 827필지 9,906평에 대해서 4억 5,600만원의, 그러니까 88년에서 93년도까지의 변상금을 11월 30일 납부기한으로 부과조치를 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공사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92년도, 93년도 평가결과에 대해 이야기 하셨으며 공사에 파견한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91년도, 92년도 사업년도의 경영평가는 부산대학교가 지방자치경영협회에 위탁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경영평가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경영 평가시는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가지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왜 구성 안 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 조례가 도시개발공사를 설치 할 수 있는 조례에 분명히 제21조를 보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일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왜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법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근무를 태만히 한 겁니까? 왜 안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희들 행정적으로 미숙하게 처리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91년도, 92년도의 경영평가는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 가지고 부산대학교하고 지방자치 경영협회에 위탁을 해서 평가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옳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엄연히 1년에 한번씩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래 해야 그래도 지도, 감독이 안되겠느냐, 적자가 됐느니 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야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거의 되어 갑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위원회를 간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많이 줄 일 때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간소화할려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 평가하는 것은 그래 되어 있으면 오히려 감싸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반드시 있어야 실무진에서도 그런게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할 것이고 경영수지도 맞추고 그렇게 할 건데 아예 구성 자체도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조례에 그래 되어 있으면 만들어야 될 겁니다.
조속히 구성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거는 공무원 파견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저희들 공기업을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파견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경영평가 용역을 해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지금 공기업 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합해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분명히 평가위원을 둘 수 있고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경영 평가를 용역을 준단 말입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줬느냐, 그래가지고 용역비를 승인해 준 것도 있고 천만원씩인가 들여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평가 위원 제도는 의무적으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조례에 있는 이상 이것을 해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간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효도휴가비, 연가보상금에 대한 국세청에서 소급과세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됐는데 그 사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감사원에서 93년도 국세청 감사를 하면서 공무원수당 소득누락을 지적을 해 가지고 국세청에서 전 국가기관에 재정산하고 납부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연말 정산 시에, 국세청이 묵인을 해서 이것은 복리 후생적 경비라고 해 가지고 묵인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비과세로 지금까지 처리가 되어 왔는데 원칙은 감사원에서 지적 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91년도, 92년도 연말정산에 대해서 각 실, 과별로 재정산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법적으로 하면 이게 89년도부터 소급해야 됩니다.
5년간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사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3년간을 통틀어 가지고 93년 12월말까지 작업을 해 가지고 추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불만은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 가지고 자진납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 보고한 일이 있느냐 했는데 각 시, 도에서 다같이 보고가 되었고 전 국가기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분할납부 등으로 공무원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투자관리관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성질도 아닙니다마는 사정바람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데 차라리 잘못 됐으면 89년부터 다 받겠다든지, 봐주면 다 봐주든지 하지 91년도부터 새로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공무원 중에 특히 하위직 공무원 중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볼 때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정식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으면 못 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만일 앞으로 정산할 때 시에서 강제적으로 전부 징수를 합니까?
각 부서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위에서 지시가 그렇고 세법이 그런지 그거는 모르지만 전체 공무원에게 정부에서도 신임도를 잃고 공무원 사기를 죽이는 일이냐, 그것은 지금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시민들이 먼저 그 이야기를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요?
예, 국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군인, 교사 할 것 없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교통공단 출연은 출자를 의미하는지 또는 자치 경영 협회는 무슨 단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부산교통공단에 지하철 건설비로 지금 시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교통공단법 제20조에 의해서 출연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하철은 지방공단에서 하지만 앞으로의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경영사항으로 봐서 법에 근거도 있지만 지금 출자범위를 자꾸 증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저희들도 이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자치경영협회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 2항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운영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정보수집도 하고 경영분석, 자료발간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등 그런 업무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출연의 개념은 개인 또는 단체가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금을 출연하는데 대해서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고 무상으로 공익사업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자라고 하면 추후에 출자자본에 대해서 경영에 참여하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출자분에 대한 이익배당도 받을 수 있는 점이 차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 교통공단에 출연하는 것은 그런 출연의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부산교통공단은 이번에 우리 행정감사 대상처로써 수감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기관이 다 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할 때는 분명히 교통공단이사장이 나와서 보고를 하고 다 하는데 우리도 돈을 200억, 300억씩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의무가 있는데…
확인해 본 결과 수감대상이 되어 있답니다. 본회의 때 나와서 수감대상이 되어있답니다.
본회의 때 언제 수감을 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교통도시위원회에 있어봐서 아는데 지하철공단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부산시가 투자한 그 액면만큼은 현재 교통항만위원회가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합니다. 또 부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확인하지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하고 있네요?
교통공단은 감사한다고 하니까 감사하는 기관에서 잘 하리라고 믿고, 그 다음에 신발연구소에 우리가 출연을 했다고요.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발연구소는 재무산업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비 출연한 10개 기관의 출연근거와 금액 산정 기준, 시의 권리행사 등을 물으셨습니다.
시에서 출연한 단체로는 부산교통공단, 부산의료원, 공공 청사 정비기금, 공무원자녀 장학금, 대전엑스포 시 전시관설치, 지방행정연구원, 신발연구소 연구비 보조, 재해복구 공제회비, 자치경영협회 기금조성 등이 있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은 417억을 출연했고 이거는 교통 공단법 20조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며 부산의료원은 의료원 설치조례 19조에 의해서 19억 2,0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청사정비기금은 지방재정법 15조에 의해서 교부세 8억 포함해서 9억 5,000만원, 그 다음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은 연금법 72조에 의해서 5억 9,000만원, 대전엑스포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출연을 하는데 딴데는 다 소멸될 소지가 많은데 공무원 대학생자녀 대여장학금이라는 것은 5억 3,900만원이 출연이 됐는데 이 것은 다시 환수하는 것 아닙니까?
환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출연
졸업을 하고 난 3년후 부터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산시청 공무원만 합니까? 부산직할시 공무원 전체 다 합니까?
자세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장학 단체에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로써는 그거는 받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일단 연금공단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로써는 손비지…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출자냐 출연이냐 이겁니다. 출자 같으면 분명히 자금을 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회수할 수 있는 뭐가 있지만 출연 같으면 내주고 다시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부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쪽입니까? 분명히 밝혀 주세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출연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 장학금을 대신해서 하는 기관이 또 있는 겁니까?
연금공단에 출연이 되고 나면 부산시는 돈을 못 받는 것이고 공무원은 그걸 대부 받아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다음 역시 박대석위원께서 pool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pool예산은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비를 비롯해 가지고 급양비, 국외여비 그 다음에 보상금, 재산취득비, 수용비 및 수수료등 합해가지고 6억 7,9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4억 6,9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는 4억 5,000만원인데 3억 3,6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가 450만원, 국외여비가 1억 500만원, 보상금 1,800만원, 자산취득비 2,700만원 등등이고 이런 민간단체 경상보조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백 5십 얼마를 주민 숙원사업에 사용을 안 했습니까, 153억 3,900만원, 그런데 여기에 시장이 주민숙원사업이다 해 가지고 각 구 단위로 방문을 하든지 초도순시를 가면 그렇게 지급하는 일들 아닙니까?
여기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하고 공무원에 대한 급양비, 공무원 국외여비 그 내용입니다. 그거는 별도…
거기에서 보면 53페이지에 나와있어요. 153억을 썼는데 이것은 시장이 인심쓰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30억은 사업이 지정돼 가지고 연초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뒷부분 30억만 포괄사업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포괄 사업비로, 또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주민 숙원사업의 기준을 어디로 정합니까? 얼마만큼 주민이 숙원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선후가 있을 건데 예산을 줄 때…
구청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합니다.
그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지방자치 경영협회는 어떤 단체인지 물으셨습니다.
아까 한번 나온 이야기인데 이 것은 재단법인 지방자치 경영협회라고 해서 92년 3월9일날 설립 이 되었고, 출연자는 15개 시,도에 68개 시와 115개 군을 합해 가지고 198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자가 돼서 이루어진 그런 협회입니다.
그래서 조직은 회장과 경영지도자실, 행정실 등이 있고 이사회가 있어 가지고 이사가 23명인데 내무부의 국장이 두 사람, 시, 도 기획관리실장님들도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현재 59억원으로써 부산시가 92년도에 1억 1,000만원인데 교부세가 5,000만원 내려와서 포함되었고 93년도에도 1억인데 교부세가 5,000만원이 내려와서 같이 출연이 됐습니다.
기금관리는 재단법인 지방자치 경영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출연근거는 지방 공기업법 78조 2에 의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서는 9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93년도에 지방공기업 관련 단기교육연수를 주로 상수도, 하수도 이런 통합공과요금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주로 하고,92년도에는 북구에 제3섹타가 타당 하느냐 하는 용역도 했고 공영개발사업 연구 발표회라든지 상수도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자치경영지도 발간하고 도시개발공사,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경영 수익사업 표준모델작성도 하고 공영개발사업 연찬회도하고 이런 사업들을 지금까지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다음 역시 박대석위원님께서 해상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도심순환도로 건설사업비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도심순환도로의 기본설계 시행 상황을 보면 이게 사하구 장림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남구 감만동까지의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지금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한 구간이 감천의 신서 공업사에서 영도의 봉래로타리까지 그 구간이고, 아직 실시하지 않은 기본설계 미실시 구간인 장림 구간에서 감천 신서 공업하고 영도 봉래동로타리에서 감만동까지의 구간에 기본설계가 아직 실시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실시 돼야 비로소 소요예산이 파악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서석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관광분야의 92년도에서 94년도까지의 예산내역과 관광특구에 대한 세미나 참석여부를 말씀했습니다.
92년도에서 94년도까지 관광분야에 투자한 예산은 92년도가 2억 8,900만원, 93년도가 2억 4.100만원 내년도에는 3억 7.000만원으로써 내년도에는 금년에 비해서 54%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 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관광세미나에 참석을 안 하셨다고 나무라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과장은 간 일이 없고 관광진흥계장 김진수씨하고 주사보 김정곤씨 하고는 가서 참석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해운대신시가지 건설과 거제로 확장공사에 지방채발행 실적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채를 하지 않아도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는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방채발행의 계획은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이 800억이고 거제로 확장 공사가 300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 발행한 사유는 지방채발행은 사실상 차입을 하면 그때부터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최적기에 발행을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에 있어서는 해운대신시가지가 특별회계로써 천억여원이 선수금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2월달 이후에 보상비 지출이 많아 질 때 활용하기 위해서 아직 발행을 안하고 있고 거제로 확장공사는 300억원을 12월 12일날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 바로 그 뒤에 발행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채발행은 우선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금 부족시에 이자경감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늦추는 것 뿐이지 그거는 집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제로는 보상받을 사람들하고 합의가 다 됐습니까?
당초 교부공채로 하기로 했는데 사모공채로 바꿔 가지고 현금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차관리공단의 인건비 비율과 도로 점용료는 받는지의 여부와 주차장을 민간에 위탁을 해서 점용료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주차관리공단의 93년도 예산 현황은 총 규모 61억에 인건비가 49억이고 경상비가 10억이고 기타가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비율이 사실상 81%에 해당됩니다. 재향군인회 당시 운영 시의 근무인원과 비교를 하면 그때 당시 308명에서 524명으로 재향군인회 운영 때보다도 216명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주차면수가 5,529면이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충당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현 주차장을 민간에 위원해서 점용료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오늘 국제신문에서는 주차관리공단을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현 주차면 수가 191개소에 1만 644개면에 대한 점용료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산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을 할 수 없지만 추정한 주차장 총 면수가 19만 9,302㎡로써 과세시가 표준액에다가, 주차관리공단에서는 추정하기를 ㎡ 당 24만원 정도로 공단에 자료가 제출된 것을 가지고 100분의 10으로 추정해 보면 약 47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 총 수입이 106억이고 순수익이 55억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도로점용료 징수보다도 수익금이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기업은 경영수익도 중요하지만 공공성, 도로소통이라든지 부족한 주차시설확보라든지 노후 주차시설에 대한 정비 개량이라든지 친절서비스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공기업 운영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출범한 것이 92년 2뭘 초하루이니까 이것을 앞으로 좀더 그대로 계속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직하게 조사를 해서 계산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수택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지방공기업 인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공단의 직원현황은 도시개발공사가 161명, 주차관리 공단이 81명, 부산의료원이 381명인데 93년도 채용인원은 도시, 개발공사가 9명, 주차관리공단이 6명, 부산의료원이 68명입니다.
직원에 대한 채용방법으로 우리직영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상수도, 하수도, 지역 개발기금, 공단의 공기업 부분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채용되고 인력관리도 되는데 지적해 주신 공사나 공단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 주차관리공단, 부산 의료원 등이 지방 공무원법과 유사한 인사규정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 인사규정에 따라서 공사, 공단별로 상임이사, 간부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채용 및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채용한 사유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장애자고용촉진법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원호처가 추천한 자에 대해서는 특채를 하고있고 그밖에 의사, 약사라든지 특수직 그리고 공사, 공단의 경영 능률 제고를 위해서 공무원 경력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은, 다만 의료원은 경영개선 방안시달 후에 43명을 공채를 했습니다.
앞으로 인력채용은 인력관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공기업별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위원회의 엄정한 운영으로 채용과 인사관리에 합리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공사, 공단이 개인회사의 그룹인력관리 위원회 등의 방식을 도입한 공기업 인력관리 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런 방안들도 앞으로 연구해 가지고 더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관리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만위원  행정소송의 패소원인과 내용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행정 소송은 행정 처분에 의한 불복 소송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소송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93년 10월말 현재 행정 소송이 종결된 건수는 30건입니다. 이중에서 승소한 것이 21건, 패소한 것이 9건 이렇게 해서 패소율이 30%입니다. 그러니까 승소율은 70%됩니다, 패소내역 9건 중에서 공원사용료 부과가 잘못돼 가지고 패소한 것이 3건, 그 다음에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것이 2건, 다음에 토지수용에 관한 것이 2건, 기타가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사용료 부과에서 패소한 것은 공원사용료를 부과하면서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고 현황은 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대지로써 사용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지목상 임야니까, 임야로 평가를 해서 부과를 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와서 3건을 패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2건은 중대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업주에 대해서 폐차 처분을 하도록 자동차운수사업법 처분규칙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 규칙에는 인명 피해에 대해서 그 숫자에 따라서 자동차를 감차처분토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사정을 보고 판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사고의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느냐, 사업주에 있느냐 아니면 상대방에 있느냐 이것을 보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이 규정을 개정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그 사정 하나하나를 다 군정에다가 넣을 수도 없고 판정을 할 수도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수용 2건은 가로확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적에 협의 취득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취득이 안될 때는 토지수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토 위에 재결요청을 하는데 중 토 위에 재결가격과 재결에도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법부에까지 호소를 하면 조금 토지가격을 올려서 주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건이 패소가 됐습니다. 기타 상수도관계 2건이 패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째 질의는 매년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소송수행이 원활히 수행되고 있는지 그 여부와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소송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89년도에 100건이던 것이 93년 10월말 현재 149건으로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주화 추세에 따라서 지금 시민들이 권리를 찾자는 그러한 사항도 있고 또 현재는 행정처분을 할 적에 말미에다가 행정 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뒤에 적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건수가 늘어나는 사유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지금 그 전에는 송무계가 한계에서 행정심판 업무와 소송업무를 다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달에 송무1계, 송무2계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분리해서 전문화를 시켰다할까 인력을 조금 보강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수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지금현재 변호사가 3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의회에 고문 변호사를 개정해서 6명을 늘리도록 이렇게 지금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늘어나는 소송건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는 현재 고문 변호사 3명은 모두 검사출신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위촉한 동기와 담당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고문 변호사 3인은 모두 검사출신이고 한 분은 12년 됐고 한 분은 9년, 한 분은 7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1년입니다마는 계속 연임을 해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당초에 위촉한 동기는 이 분들은 저희들이 보더라도 상당히 유능한 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 검사 출신이지만 민사 소송에서도 강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촉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위촉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행정소송을 200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대략 저희들이 해보면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70건씩 가져야 되니까 이분들을 바로 바꾸면 70건 되는 소송을 다른분한테 넘겨줘야 되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여섯 분을 위촉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고문변호사를 1년에 한번씩 위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연임은 가능한데, 여기에 보니까, 김인규 변호사님은 연세가 71세라고요. 81년 8월 1일에 위촉을 했는데 지금 12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 분들은 연세가 많고 이렇는데 지금 바꾸기가 어렵다는 문제는 소송을 수임시키니까 소송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말 아닙니까?
세 분으로는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여섯 분으로 올라오면 고문변호사가 자치구에도 당연직으로 맡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세 분이 전부 다 4개 구청씩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 구청이니까 나눠가지고…
그러면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자기들 고문변호사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자기들이 수임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분을 구에서 시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다른 분을 모셔오면 그 분이 우리 시하고 수임사건을 맡지 못합니다.
우리 시하고 경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고문 변호사와 구고문변호사는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변호사업을 개업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부산시의 고문 변호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명예니까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이번 조례를 개정할 때 기 열두 사람으로 인원을 많이 해 가지고, 젊은 사람으로 해 가지고 거의 다 한 구에 하나씩 배정되게끔 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좀더 늘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는 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열 두분 이라면 숫자가 저희들 생각에는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 두분이 그러면 전부다 우리 시 소송사건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 나가 가지고 시소송하는 것은 못 맡거든요. 그렇게 되면.
왜 그렇습니까?
변호사선임 문제는 앞으로 조례가 개정될 때 우리가 적당히 알아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제정 돼가지고 현재 있던 변호사들은 소송에 계류중인 사건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뗄 수가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세분이 더 들어오면 아마 이렇게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3년, 3년 정도로 해서 그만둘 분들에 대해서는 1년 전부터 소송수임을 적게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로테이션이 잘 될 것이다. 저희들 실무의견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나태되어 있느냐 하면 사실 이것은 케케묵은 행동입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패소하는 율이 절대 지배적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조례개정할 때 충분히 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고문변호사가 86건, 119건, 91건 수임한다고 하면 이 사건이 민사 사건인데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패소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변호사를 늘리자 또 이게 법무관실에 계를더 분리를 해가지고 보강을 시키자 하는 것이 우리가 분석해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승소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정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공원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다 부득이 하다고, 시에서 남의 땅을 점유해서 썼으니까 돈 내라 하는 것은 안줄 수가 없죠. 그런 것은 패하기 전에 미리 보상을 해줬으면 그거는 소송비용이라도 손해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에 본위원이 재무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봤는데 이로 인해서 입은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특히, 지금 도로부지 같은 것 토지수용을 해서 중앙 재결 얻은 것 가지고 행정소송을 걸어서 패소한 경우, 이것은 앞으로 부산시가 사업을 해나가는데 엄청난 심리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중앙재결 얻은 것도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끄니까 돈이 더 나오더라 하면 아무도 떠들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겨야 된다. 중앙재결까지 난 것 가지고 행정소송 해 가지고 돈을 더 준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되는 것이 부산시 전체 앞으로 도시 계획이나 일 해나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난번에 분뇨수거 선박관계 소송을 했는데 패소한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어째서 그걸 상고도 안하고 그냥 패소하고 앉았는지 알 수 없는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깊이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는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행정 기관에서 행정 소송에 패소를 30%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수용 이런 관계는 부산시 금년도 전체 2건이거든요. 사실은, 여러 수 천건 된다고 보는데 그중 2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부에까지 가면 사법부에서 어느 정도 오는 것을 참작해 가지고 조금씩 흘려주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항도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개별지가 행정심판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별지가 행정심판 청구가 280건 정도가 청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 심판을 전담 할 수 있는 계를 하나 만들었고 또 이번에 인력도 한명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심판을 추진을 해나가고 또 행정 심판의 방향이라고 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에 건설부에서 주민 여론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참작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용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인용하는 방향으로 모든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것은 안되겠지만 가능한 방향은 저희들도 인용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위원은 일곱 분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입니까?
저희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기획 관리실장님, 도시계획 국장님 또 변호사가 두 분이고 대학 교수가 두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근간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가지고 공시 지가를 변동할 수 있는 권한이 여기 있더라고 그게 제일 문제점인데 공시 지가는 공시지가 과표가 상승됐다고 하는 동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가지고 며칠 있다가 행정심판 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됩니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60일 이후라도 억울하니까 ,내가 땅을 팔았는데 공시지가를 가지고 가야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60일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할려고 하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행정 심판 법이나 행정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어겨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매년마다 올라갔다 아닙니까? 내년에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라 갈 때 그때…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결정할 당시에 그때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고지행위가 다됩니다. 지가결정을 할 적에 그때 당시에…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한 번지를 심판을 해보니까 공시지가 100만원을 50만원으로 내렸다. 그러면 한 블록이 많다고, 그러면 그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내려야된다고 구청에다가 하달을 해줍니까?
그런거는 저희들이 할수 없습니다. 그 청구하는 사학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도록 행정 위원회 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 없는 부분은 안한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아마 그 부분 굉장히 관심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200건 이상 행정 심판이 들어오는데 조금 전에 그 문제는 행정 심판 위원회에서도 한건 한건을 심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한 서너 가지로 갈라서 이런 유형은 인용을 하자. 이런 유형은 부결하자,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 하나 심판하자 이렇게 3가지를 분류를 해 가지고 다음 행정심판을 하기로 이것을 실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기간이 초과된 그런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구제를 한다든지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기간에 관계없이 옆에 땅이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이게 낮아져 버렸는데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땅이 도저히 상식이하로 높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구청장이 그것은 직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직권 조정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예, 도저히 이것은 형평이 안 맞는 불합리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심판위원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게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다를수 있다고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게 언제부터 됐습니까? 판례가 언제 됐습니까?
판례가 금년도에 됐습니다.
그 부분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90년에서 93년까지인데 지금 각구청에서 실무자들 생각할 때는 93년도 분은 이것을 과표를 조정할 수가 있지만 기준 년도인 90년도 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조정 못할 것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질의를 했는데 거기서 회시가 오기를 90년도 당초 기준 년도 분도 행정심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회시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년도 분을 조정을 하게 된다 할 것 같으면 맡은 구제 대상이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행정심판 위훤회는 시청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직할시만 있습니까? 그러면 방금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에 구청장 직권으로 공시지가를 변동시킬 수 있다고요?
이게 객관적으로 봐서 전혀 형평성을 잃었을 경우에는 기간이 초과되었더라도 구청장 직전으로 구제할 수 있는 것으로…
동료위원님들하고 중복되고 저는 의장단 회의 관계 때문에 자리에 없어서 중복 된 게 있을 줄 압니다. 시간이 늦어서 3분간만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나 기업이나 가계나 모두 궁극적으로는 재정이 자립되고 재정이 증대돼야 도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데 저희 재정 자립도가 보면 자치구가 평균 46%라는 것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재정 자립을 위해서 특별한 재정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호소가와 일본 총리는 구마모토현 지사로 있을 때 자기 현의 수입 증대를 위해서 각국을 순회하면서 구매사절이 되었다던가 클린턴 대통령도 주지사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의지가 부산시가 없다 하는데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과감한 권한위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시청에 집중되어 있고 일선 행정 강화, 강화 여러분들이 말만하지 실제로 너무 권한위임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과감한 행정개혁의 측면에서 한번 시민위주의 서비스행정, 양질의 봉사 행정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문민정부에 걸 맞는 그런 과감한 행정 개혁을 기획관리실이 주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셋째는 우리가 출연한 동남개발연구소 이것이 동남은행이 이름도 동남이고 똑같아서 마치 동남은행의 연구소인 양으로 외부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은행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10억이나 출연 안한 은행은 그대로 두고 있고, 어떤 은행은 30억이나 출연을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 이러한 출연하고 주관하는 시가 과연 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이나 부시장이 동남은행장을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했던들 이게 10억이 이대로 몇 년째 경과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출연을 확정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부용역 문제입니다. 연간 용역비가, 몇 백 억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데 과연 예산 통제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본위원이 자랑은 아닙니다만 기획관리실장 재임시에 설계 기술단을 직접 기획관리실장이 만들어 가지고 대부분의 설계를 갖다가 외부용역 안주고 자체적으로 해 나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과연 기술과에서 설계를 하는 과가 있느냐 이겁니다. 전부용역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혈세를 여러분들이 절약할 줄 아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외부통제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러한 용역의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공기업법에 의한 공단감독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통공단이라든지 주차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엄연히 투자 관리관실에서 공기업법에 의해서 통제와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감한 권한을 여러분들이 행사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방대한 소위 25계, 8담당관, 170여명의 인원을 하루만에 감사한다는 것은 주마간산입니다. 국회에서는 지방의회로 미루고 또 지방의회는 법에 의해서 시간에 쫓겨 가지고 제대로 감사가 안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루에 감사가 그친다는 이런 호도적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루만 지나면 된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진정한 시민을 위한 감사의 자세 또 그야말로 자료의 협조 또 서면답변 성실히 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화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내가 물어 볼께 있는데, 오늘 보고에 보면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해 가지고 19페이지를 보면 재향군인회 도로 점용료 체납분 11억 8,400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인쇄가 되어 있는데, 재향군인회 도로 점용료 체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1년 12월 20일날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속기록입니다. 속기록에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주차관리공단 설치조례 제정시에 8억 3,200만원이 ,체납이 되어 가지고 12월 7일날 2억을 납부 받고 잔액은 6억 3,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통관광국장이 와 가지고 답변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오늘 보고에 보면 11억 8,400이고 그때 남아 있다 한 돈은 6억 3,200만원인데 차이나는 부분은 왜 차이가 나는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박위원 질의한 내용가운데서 작년 12월말까지 반드시 전부다 수납하기로 약속을 하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있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재향군인회 말이죠, 압류를 해 놓고 안 있습니까?
압류는 그 당시에도 해 놨습니다.
압류되어 있는데 돈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 그 말입니다.
투자심사담당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는 90년도분 2억 3,800만원하고 91년 9월까지 확정 된 금액 7억 정도 이게 그때 보고가 된 사항이었고 그 이후에 발생한 체납금 1억 600, 92년도에 1억 8,600 이게 추가가 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분하면 91년도는 12월 31일까지인데 우리가 보고 받기를 속기록에 되어 있기를 벌써 91년도 12월 7일날 교통관광국장이 지금 2억을 받고 6억 얼마 밖에 안 남았다 하고, 그리고 거기다 92년 조례를 제정하기 한 두달 미납된 부분 인정을 해 가지고 1억 8,600만원 보태도 계산이 이렇게 안나온다고.
확정 고지가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확정을 시켜 가지고 정리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어째된 겁니까? 돈 11억 8,400만원은 완전히 채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는 체납금 연체이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상임위원회 와서 허위로 보고를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사실 증명을 기억을 하고 있고,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소위 국장님들이 나와서 보고 하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하면 이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믿을 수가 없죠.
저희들 체납금 독촉은 교통관광국으로 하여금 늘 독촉을 하고 자료를 늘 받아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만 그 상세한 가산세 붙은 부분하고 증액된 부분은 자료에 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11억 8,400만원이 어째 되어서 그래 되었는지 확실히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답변 자료하나 빠져있는데 아직 안 됩니까? 언제까지 됩니까? 서면답변,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내일 내무국 감사할 때 갖다 주세요.
아마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병두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장시간동안 감사를 받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실상 기획관리실 분야 하루를 할애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깊이 있는 감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올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고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업무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 관리실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내무국에 대한 감사도 이곳에서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