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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항만위원회
(11시 1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수산관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올 한해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부산수산업의 발전과 수산증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오신 수산관리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관리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관입니다.
존경하는 성재영 교통항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해동안 우리 나라 수산업 발전을 위해 심려를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수산관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水産管理官室199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水産管理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지대 관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관님은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말소리가 갈수록 적어지니까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원래 성격이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감사진행을 지금까지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답변준비를 하는데 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바로 바로 답변이 되도록 뒤에 준비를 해주시고 그 내용은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 관리관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각 과장이 바로 바로 답변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관리관님 답변하실 때 어떤 때 보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답답한 그런 게 있어서 그럽니다. 바로 과장이 답변을 해도 관계없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상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산물 제조 지도감독 실적, 이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에 수산제조가공업 현황, 이래서 115개 이래 놨는데 현황 업무보고에 보면 업체수가 112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신고 3건이 들어가지 않아서 차이가 납니다. 신고는 구청장 소관이기 때문에 신고를 빼고 저희 소관만 했습니다.
됐습니다.
냉동공장을 시설해놓고 있고 애를 들면 허가를 받지 않고 냉동품을 저장했을 경우에는 무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이 몇 년 전에 1, 2건 있었습니다만 요 근래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냉동공장 하나가 최소한도 100억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되는 것은 거의 법규 위반자는 현재 없습니다.
수산 동식물을 원료로 수산제품을 제조한 자, 이런 건 어떤 걸 합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다면 명태를 잡아와서 바로 냉동시킨 것에서부터 머리부분을 짤라 가지고 또 다시 냉동하는 이런 것도 전부 제조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산제조업이 112개거든요? 허가 받은 게 그렇죠?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관내 지역순회 탐문조사 이래 놓고 단속실적이 없음, 1년 동안에 부산에는 불법으로 한게 하나도 없습니까?
냉동관계에 있어서 제조업 관계에 있어서는 불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단속할 필요가 없지, 단속실적이 없다 이래 놨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탐문조사라는게 어떤 식입니까? 공무원들이 1년에 분기별로 몇 번 한다든지 나가본 실적이 있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안 나가봅니까?
전에는 냉동 공장을 짓는 붐이 일어났을 때는 저희들이 나가봤습니다만 그 때는 소규모였습니다.
예를 들면 5억정도 투자해서 냉동실을 만들어서 냉동을 해서 바로 내다팔고 했는데 현재로써는 냉동공장이 최소한도로 100억을 들여야 되는 그런 큰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업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아니라 소규모로 하는데도 있을 거라는 말이요, 나가서 조사를 실제로 해본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있는지, 없는지 가만 앉아서 100억이상 드니까 그건 무허가로 할 사람이 없을 거다, 이래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도 나가본 실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조사를 해 본일 이 있습니까?
나가본 실적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안나갔으니까 없지, 당연하지, 안 그렇습니까? 단속 안 했으니까 단속실적이 없는 건 당연한데,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여기도 보면 불법원양 어획물 유통현황이라 해 가지고 여기도 93년 단속실적이 없거든요. 부산에서 작년에 77만 5,000t이 양육이 됐는데 여기도 아무 불법 원양어획물 유통한게 하나도 없습니까?
원양어획물은 모든 것이 세관을 통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을 통할 때 미리 어업허가나 그런 것이 전부 확인되지 않은 어선의 어획물은 우리 국내에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합법적으로 작업한 배만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양어획물에서의 불법어획물 반입이란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항목을 없애야 됩니다. 불법 원양어획물 유통현황 및 93년 단속실적,이래놨거든요? 그러면 그런 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으면 단속실적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단속할 수도 없는 걸 단속한다고 단속실적 있다 없다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난은 필요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무허가수산제조업이라든지 또 허가 받은 업체가 112개가 있는데 여기도 지시명령이나 제한조건을 위반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까? 실제 그렇습니까?
작년도에는 점검을 해 가지고,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얘기대로 무허가는 없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은 업체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그러니까 수산업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시설기준에 어떤 사항을 점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통으로 시설기준 작업장 및 보관시설하고 그 다음에 용수시설, 위생시설 이것이 어떻느냐 하는 문제인데 작업장 및 보관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또 채광과 조명과 배수와 환기시설, 출입구의 쥐 및 곤충의 침입방지 시설, 그 다음에 용수시설을 볼 것 같으면 공공 시험기관에서 인정하는 것과…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지시를 한 그런 사항을 위반한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작년에는 해 가지고 3건을시정했습니다. 해보니까 전체 중에서 3건이 발생이 되어서 금년에는 또 냉동공장이나 여기는 기술자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게 또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수를 해보니 3건밖에 적발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 해도 되겠다 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1년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무허가 관계…
아니, 허가업체 단속을 분기별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법상으로 통상 93년 도에는 한 번 했습니다. 해보니까 3건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유리창이 깨졌다든지 손잡이가 부서 졌다든지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냉동공장이 자율화가 되다보니 냉동공장의 기술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던 것을 폐지 할 정도로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산관리관실이작년, 재작년 2년동안 저희가 같이 이걸 해 봤는데 좀 성의를 가져야 됩니다. 무허가 단속을 어떡한다, 없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허가 업소가 112개소인데 아무런 위반사항이 없다. 그것도 아까 말씀한 경미한 손잡이가 부서졌다,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함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큰 냉동회사라든지 수산가공하는 큰 회사에 맥을 못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권한이라 그럴까 이런 것을 충분히 행사하고 그 사람들을 지도 감독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위상도 올라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의욕을 가지고 생산적으로 수산관리관실에서 이쪽에 힘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뜻에서 주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됐습니다.
배상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남항관리권 강화방안에 대해서 감사자료 47페이지에 보면 시장님께 위원된 관리권의 범위가 한정되어 적극적인 남항 개발이 안되고 또 시설관리 기능이 어렵다 해서 적어도 남항 만큼은 지방항만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행항만법상 시장에 대한 권한위임 범위를 확대해야하는데 추진사항을 보면 금년 8월 16일날 계획을 수립해서 93년 9월 22일 해운항만청에 검토를 협조 의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만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관리권을 강화해야 하는데 93년 9월 22일 이전에는 다른 협조 의뢰한 적이 있는지 한번 수산관리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부분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법올 개정해 가지고 남항을 완전 부산시장이 관리하도록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모든 권한을 확대 해 가지고 완전 관리를 해달라는 것을 이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항만청에다가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달라 해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항만청에서 전에 없이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부분적인 협조라는 건 어떤 협조를 말합니까? 지금도 1안, 2안, 이래서 협조 의뢰를 했는데 이 외에 부분적으로 했다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법을 완전히 바꾼다든지 개별적으로 하나 하나 건의를 했고 이번에는 완전히 법을 개정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권한을 다 주든지, 아주 포괄적으로 다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되겠습니다.
항만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 하는데 9월 22일날 의뢰를 해서 계속 마냥 기다리고 있는건지, 안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건 해놓고 그 동안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수 차례하고 있습니다.
9월 22일 이전에 수 차례 한 것 같으면 벌써 협의가 이루어졌을 건데, 지금 11월달인데 두 달 동안 수 차례 한 것 같으면 왜 전에는 안 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수산관리관의 견해로써는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항만청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데 수산관리관께서 전문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처나 한 것 없이 자기 권한이 없어지는 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1안은 사실 법개정이 수반되어야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2안으로 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2안으로 해서요?
예,
언제쯤 될까요? 그리고 수 차례 의뢰를 하고 있다는데 좀 더 수산관리관께서 항만청하고 협의해서 사실 남항만큼은 부산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내 매듭이 될까요?
희망사항입니다만 연내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은 노력이지만 꼭 되도록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공동 어시장에 대한 지도 감독권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수산관리관께서도 노력을 해보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동안 부산공동어시장 지도 감독권과 관련해서 부산시가 조치한 추진 실적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감독권을 부산시에서 이양 받기 위해서 건의는 수차 했습니다.
수차의 건의를 어디에 했습니까?
수산청에다 했습니다,
92년 1월 11일날 하고 92년 1월 27일날 전국수산관계관 회의시 건의를 하고 93년 1월 14일 건의를 하고 그래서 수산청에서는 구성원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전국의 유통을 총괄해야 되는 그런 관계 때문에 부산시에 감독권을 이양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의 회시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산청에서 온 회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공동어시장은 수산물 유통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원활한 수산물 유통과 생산자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국적으로 종합적인 행정지도가 요구되고 또 어시장의 시설개선 및 확충 투자에 있어 지방재정의 한계성으로 중앙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는 위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불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았어요?
예,
지금 공동어시장 소유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건물 소유는?
5개 수협의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 재산은 아닙니까? 기부채납하는 식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번에 업무보고를 마치고 공동어시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어마 어마한 건물에다가 사실 부산의 수산유통의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남항과 더불어서 공동어시장도 부산시민에게 주는 불편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공동어시장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찌꺼기 같은 걸 부산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공동어시장 관리도 우리 시에서 해서 남항의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일률적으로 관리가 될 건데 현재 중앙에서 전국적인 유통과정이다 해서 공동어시장을 못 주겠다. 부산에 관리권을 못 주겠다 지도 감독권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수산관리관께서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까? 중앙에서는 그런 회시가 나왔지만 수산관리관께서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법개정 이전에는 부산시에서 공동어시장 회장의 추천을 하고 수산청에서 임명을 하고 그 다음 업무 감독권 행사를 하고 예산 승인을 하고 또 수산청에서 하는 건 회장임 명과 정관개정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고 모두 다 자율화되어서 수산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관개정과 업무감사 두 가지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도 자율화되고 또 회장은 5개 수협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어시장 규모는 큽니다만 그리고 연간 대체적으로 2,500억의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어시장의 수입은 3.1%가 공동어시장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2,500억 같으면 약 70억 가까이 되는 숫자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절반은 5개 수협에게 다시 환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공동 어시장까지 차지하는 건 연간 약 35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어시장은 법인격도 아니고 5개 수협의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 개별 법으로써 폐수나 이런 것을 시의 환경 녹지국에서 그건 감독을 개별법으로써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독은 하겠죠. 공동어시장이 부산에만 위치해 있을 뿐 부산에 있음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물량이 나가고 하면 교통도로망이라든지 부산시민에게 피해가 많이 안옵니까? 지방세 수입을 보니까 전번 이야기 들으니까 지방세 수입에 별 큰 보탬이 안되더라, 그렇죠? 현재?
예, 공동어시장 어획물 처리하는데는 수협법에 의해서 공동어시장도 수협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건 세금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수입 면으로 봐서 별 도움은 안되니까 사실 지도 감독이라고 해서 나중에 그런 지방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되는 걸 부산시에서 흡수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산관리관께서는 지속적으로 건의가 안 된다고 포기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공동어시장의 지도 감독권을 부산에 가져오자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를 지난번법개정을 할 때 수협법에 지도 감독권한이 명시가 되어 가지고 시․도지사 또는 수협중앙회장이되어 있습니다. 공동어시장 하나 문제뿐 아니고 저걸 풀려면 각 지역에 있는 수협이 있습니다. 지구별 수협과 업종별 수협이 있습니다. 부산에는 부산수협이 지구별 수협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업종별이란 것은 대형기선저인망, 이런 건 업종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거를 모두 다 공동 어시장을 포함해서 수협 감독권을 부산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도지사는 지금 다 감독권이 박탈당했다 할까 그렇게 89년도에 됐습니다. 위헌 입법으로 해 가지고, 여당, 야당 합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서 공동어시장 한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같이… 어려운 점이 거기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항만법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됩니까? 법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리 건의하더라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니까 아까 남항 관계도 1안으로 해서 항만 청에 협조의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그 법이 개정이 될 수 있게끔 수산관리관께서는 한번 건의를 하고 두 번 건의를 해주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된다고 법으로 그래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면 질의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남항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으로 그리 되어 있으면 남항에 의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법에 딱 그래 되어 있으면 부산시장의 권한이 그것밖에 안되면, 그러나 안 되는 걸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건의도 하고 추진을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을 좀 하라는 뜻입니다. 옛날 전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전례 때문에 안 된다 할 게 아니고 그리고 부산항 내에 지금도 영도쪽에는 6월 태풍으로 인해서 선박이 침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침몰선박의 처리 책임은 어느 부서에서 집니까?
그건 당초에 6월 2일날 폭풍이 있어 가지고 13척이 좌초, 침몰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인양된 건 7척이 되고 6척이 남아 있는데 지금 3척은 해체작업을 하고 있고 3척은 선주가 행방불명이 되어 가지고 이건 항만청에서 해경에다가 3척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을 하고 항만청에서 대집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 어민들의 보상문제 때문에 걸려 가지고 안되고 있는데 어민 측에서는 63억을 그때 피해가 있다 그래 가지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어민과 선박회사측간에 시가 중재를 하고 해서 한국감정회사에다가 감정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시켰습니다. 결과가 1억 4,700만원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민들은 63억 또 1억 4,700 너무 큰 격차 때문에 이걸 한국감정회사하고 어민측 하고 그 동안 협의를 하고, 오는 12월 3일날 최종설명을 듣고 되지 않을 때는 어민들이 민사소송을 하겠다 하고 있고, 침몰된 배는 3척을 해체 작업 중에 있고 3척에 대해서는 항만청에서 곧 대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침몰되어 있죠?
13척 중에서 7척은 제거가 되었고 6척 중에서 3척은 해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침몰된 상태에 있는 거 없습니까?
6척이 침몰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척은 해체작업을 하고 있고 3척은 선주가 행방불명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항만청에서 해경에다가 고발해 놨습니다. 영 안 나타날 때는 항만청에서 행정 대집행할 계획을 강구하고있습니다.
선박이 침몰하거나 항만이 오염이 되면 결국 부산시민이 피해를 본다 아닙니까? 기름이 유출되고 하면, 그래서 그 동안 수산관리관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부산시에서는 보니까 항만청에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고 어민하고 선박회사와 합의가 안되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처리하는데 늦장을 부린다면 결국 부산항이 오염이 더 심하고 피해는 시민이나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부산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걸 묻습니다.
피해가 나고 곧 자기들도 피해지만 이 문제는 과에서 하니까 과회사와 관계기관, 어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열어 가지고,
어디서요?
우리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영도 사무실에서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이 한국감정회사에다가 피해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래 하자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쌍방 합의가 되어 가지고 한 것이 너무 기대치에 미달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이 끝이 안 나고, 그래서 이번 12월 3일날 최종 어민들이 설명을 듣고 안 될때는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금년 중에 침몰된 선박현황에 대찬 내용, 피해에 대한 내역과 그리고 조금 전에 복구내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복구내역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하는 그 대책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되면 말씀을 해주시고, 안 그러면 서면으로도 좋습니다.
시간이 걸릴테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청래위원입니다.
유람선 관계는 부산시 소관이 아닙니까?
유람선은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박 미신고 입․출항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출항 신고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불법 입․출항을 하면서 밀수라든지 불법어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선박이 많은데 미신고 입․출항 선박의 적발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선박의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입니다.
입․출항신고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서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합동 신고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 다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직접신고를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입, 출항신고를 안하고 출어를 하는 선박이 적발됐을 때는 해양경찰서에서 사법처리를 하고 허가를 받은 선박행정처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뢰를 받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시 관내 불법어업의현황과 근절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육상이든 해상이든 무허가나 불법으로 영업이나 사업을 하는 곳이 많은데 특히 불법 어업은 규정을 안 지키는 등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 불법어업의 현황과 어떠한 것이 있고 그 동안의 단속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관입니다.
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불법어업 현황은 어민들의 생계와 관련되어 가지고 영세민들이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건 특히 10t미만 어선 어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자본과 소수인원 한 사람 내지 세 사람으로써 작업이 용이한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연 근해 어장에서 원거리에 출어하는 그런 경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관내 불법어업이라 하면 주종을 이루는 것이 소형기선 저인망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내에 약 400척이 있는데 이것이 주로 다대포항에 약 200여 척이 부산관내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민락항에 약 50척, 남항에 100척, 그 다음에 기타 합하면 50척이 됩니다만 이 400여 척도 계절에 따라서 불법어업이 됐다가 소형기선 저인망이 됐다가 또 합법 어업이 됐다가 그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400척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완전 힘으로써 소탕을 할 계획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중에 상당한 소동이 날겁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어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제가 공무원 처음 들어올 때 33년전에 그 때부터 있는 전국적인 고질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서 이건 사실 지도나 홍보를 할 단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힘으로 12월 되면 할겁니다. 그 동안 면밀하게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그 해되면 다소 잡음은 많이 나지만 12월중에 부산시에 있는 이것을 전부다 추방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 여러 가지 힘으로써 단속하겠다 했는데 현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그 분들을 단속을 해야지 흔히들 문민시대라 하면서 힘으로써 밀어붙이는 일은 부산시에서는 삼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이 문제는 지금 어업문제를 떠나 가지고 정치, 외교적인 문제까지 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에도 중앙불법어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도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건 어차피 다른 어업으로 전환하도록 무허가 불법어업을 못하도록 정부, 지방차원에서 강력하게 이번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조청래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어선 입․출항을 할 때 신고를 받는 것이 해양경찰서에서 받는다고 답변하셨죠?
예,
항만관리사업소에서도 신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민들한테 이중 삼중으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어민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해양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저희들 항만사업소에 요금을 납부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8개월전까지 어민들 불편이 없도록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같이 근무를 했는데 해양경찰서 감사가 있을 때 중앙에서 감사가 와 가지고 보안상 타부서하고 같이 근무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무를 해서 되겠느냐 해서 해양경찰서에서 나가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온지 두달 반 됩니다만 다시 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해양경찰서하고, 요즘 옛날하고 시대가 달라서 1회 방문으로 복잡한 민원을 한데 모아서 해결을 해주고 있는 시점인데 그래서 해양경찰서에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는데 늦어도 내년부터는 같이 근무를 해서 그런 불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에 대한 민원이 불편한 것이 해양경찰서에서 신고를 받고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신고를 받고 각종 수수료를 받고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습니다. 어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걸 합동으로 해 가지고 한 군데서 입․출항에 대한 신고를 받고 거기에 수수료 같은걸 접수를 해서 받아 버리면 어민들이 한번 일로써 끝나 버릴 것을 두 번 세 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걸 빠른 시일 안에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건 3개월 내 매듭을 지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태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부산의 어촌계가 32개가 있습니다. 부산이 대도시이기 때문에 농업과 마찬가지로 어업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의 어촌계와는 비교하기가 곤란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32개 어촌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하고 지원하며 지방과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최근 감천만이나 서낙동강 개발 등과 관련해서 어촌계의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촌계에서 어업 본연의 목적을 등한시하고 이익집단화 되어서 각종 민원을 유발시키는 등 폐단이 많습니다. 물론 개발에 따른 어업권 소멸에 원인이 있겠지만 현재 시에서 이런 어촌계의 현황과 대처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안으로 이런 어촌계뿐만 아니라 모든 어촌계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지도, 육성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수산관리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계 설립승인을 수협에서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지도 감독도 수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는 수협이 가졌거나 또 자체가 받았거나 어업권, 그러니까 공동어장이나 양식어장 또는 다른 어장이나 이것을 어촌계 계원 합동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부산이나 다른 시․도도 같은 경향입니다만 어업이 잘 안되니까? 보상받을 때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건 자기들이 재산권 보호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일반 어민과 같은 그런 형태지 특별하게 어촌계를 어떻게 육성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건 수협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협에서도 다 감독을 하니까 직접적으로 수산관리관실에서는 감독을 안 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부산이 낙동강권 개발을 하면서 어촌계에서 고기도 안 잡고 지금 어업에 종사하지도 않으면서 어촌계가 그대로 있으면서 이익집단화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협에 맡겨놓을게 아니고 부산시민에게 당장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수산관리관실에서 이런 어촌계를 어떻게 지도할 건지, 그리고 수산관리관께서 말씀 하시는게 전국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부산 나름대로의 사정에 따라서 부산의 어촌계가 그런 식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줄어들면 그에 맞게 어떤 식으로 어촌계를 지도 감독해 나가겠다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촌계의 설립이라든가 지도․감독․육성은 방금 관리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지구별 수협조합장이 어촌계장을 임명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촌 계원도 어민이기 때문에 어촌계에 대한 지원은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항시설을 해 준다던가 선착장이라든가 방파제시설, 물량장 시설, 또 인공 어초 시설에 대해서 자원조성을 해준다든지, 또 양식장에 대한 시설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협하고 같이 협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계에서 보상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야기했을 때는 저희들이 어촌계에 직접 가서 설득도 합니다만 수협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이걸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이 아닌 사람이 보상을 목적으로 어촌계에 가입한다든지 어업허가를 얻고자 하는 건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일체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촌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어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낙동강 하구언이생기고 나서 그 부근의 어촌계가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게 많은 줄 아는데 어촌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 수협에서 지도․감독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부산시에서 수협하고 어느 정도의 업무협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공어초 시설 설치에 보니까 지난 8월 업무보고 때 87년부터 시작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매년 단계별로 구역을 설정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예, 그건 저희들이 87년도에 어초 시설하기 전에 수산진흥원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부산시 연안에 어초시설을 할 수 있는 적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적지 중에서 어초 시설할 수 있는 곳에 항만청이라든가 관계기관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곳에는 어초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회시를 받아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만 단계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이건 앞으로 부산관내 해역에 어초 시설할 수 있는 곳에는 계속해서 넣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리관께서 업무보고도하셨지만 착공이 8월말이고 준공이 11월달이라고 8월 업무보고 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늦어졌는데, 늦어진 이유가 수산진흥원의 업무 폭주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개월 늦어지면 겨울공사가 안 됩니까? 겨울공사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어초는 다 제작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바다에 갖다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낙동강 하구언 설치후에 멸종된 걸로 알았던 낙동강 재첩이 다시 살아났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낙동강수질이 좋아져서 다시 살아났다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재첩이 사라진 가장 큰 원인이 하구언 건설로 인한 낙동강 자정능력의 저하에 따른 수질 악화에 있습니다만 그전부터 어민들의 마구 잡이식 남획에도 큰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먼저 낙동강의 재첩이 살아난 원인을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지금 잡아들이는 양이 어느 정도이고 불법 체취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부산의 명물인 재첩을 보존하고 더 많이 생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동강 하구 주변에 어업지도 단속이 거의 되지 않고 있어서 특히 을숙도 부근에 불법 양식장이 산재하고 있어서 많은 철새들 이 양식장의 시설물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 보고서상 전국 일제단속이다. 시․구 합동단속이다 하는 발이 말로만 숫자로만 되는 것인지, 어디서 어떻게 단속이 실시 됐는지도 밝혀 주시고, 단속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근절하는게 문제입니다. 50건 단속실적이 있다.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했다. 그리고 단속하고 나서 또 단속이 지나가고 나면 그 사람들이 또 영업을 한 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적이 다음에 또 단속하면 50건이다. 실적만 늘리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근절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10페이지하고 업무보고서 16페이지를 보시면 미수검어선 정비에 보면 정비 실적이 153척이고 수검완료가 109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24회 임시회에서 보고된 사항과 하나도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153척이면 월 20척 이상이 정비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3개월 동안 이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담당자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10월말 현재 수검완료가 53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권말소도 틀리고 고발도 틀리고 그렇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불법어업 단속실적이 346건,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단속실적이 323건이고, 행정처분은 93건, 감사자료에는 90건이 되어 있는데 이건 10월말이고 11월달이고 조금 변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노후 선박 대체실적이 76척에 2,003t인데 8월달 보고서에는 77척에 2,062t이었습니다. 업무가 거꾸로 되는 거 아닙니까? 단속실적이 줄어 드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해서 감사자료 36페이지부터 작성되어 있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봤을 적에 조치결과가 너무 미흡하고 새로운 조치를 한다기보다는 아주 일상적으로 매년하는 업무를 처리 실적으로 잡은 것 같고, 38페이지 수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나열된 단위사업을 보면 단순히 매년 시행되는 사업에 불과한 느낌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공동어시장관리권이라든지 수산청 부산이전 등도 추진사항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항정비를 위해서 선진국 시찰을 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예산편성도 못하고 국내항만 시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의지가 부족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항만관리사업소에 대한 92년도 부산직할시 감사결과가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소는 특히 사업소장의 지휘력이 중요한데 대체로 외청이니까 근무자세가 산만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만관리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은 각 해당되는 과장이바로 답변하십시오.
수산진흥담당관입니다.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낙동강 하구 재첩 재생에 관해서 하구언 건설이 문제가 있고 남획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원인 분석과 생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낙동강재첩은 사실은 우리 나라의 아주 명산물로써 일본까지 과거에는 100만불 이상 수출해서 일본, 구주에서부터 북해도의 아오마리까지 사실은 수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만 근년에 낙동강 하구둑 건설 이후에 생태계변화로 인해서 이 재첩이 산란의 기수, 그러니까 염분농도가 1,013정도의 농도를 가진 기수에서 생산이 되어 가지고 산란을 해서 하구 전체 지역에서 성장을 해서 저희들한테 채취되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하구둑 건설로 인해서 염분농도의 차이와 오염관계로 해서 현재는 낙동강 내에서는 전멸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0만불 이상 수출했던 그게 갑자기 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이건 낙동강 하구둑에 있던 애초의 산란장소가 통상 얘기로는 지금의 구포다리에서 모포가 성장해 가지고 산란해서 유일하게 보호받은 그런 장소가 현재 바닷물에서의 염분이 차단됨으로써 산란장소를 잃는 바람에 생성이 안 되어 가지고 거의 전멸이 되었습니다. 잠시 아까 말씀드렸던 살아났다는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홍치앞의 장자도에서 일부 갑자기 돌출했다가 최근에는 또 다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재첩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섬진강 하구 하동 지구에서 나는 일부 큰 것을 가지고 와서 기수 조그만 지역에 잠시 넣었다가 다시 꺼내는 그런 형태로써 생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세히 설명하는 건 좋은데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도록 하고, 장자도에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장자도 에서 살아났을 적에 장자도의 어떤 조건 때문에 살아났는지, 앞으로 부산 명물인 재첩에 대해서 보존대책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원인이라든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자도의 생성과정은 금년에 사실은 여름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염분농도가 희석이 되어서 갑자기 해류가 여건이 좋아져서 일부가 살아났었는데 다시 갈수기가 되고 나니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섬진강의 존폐를 가져와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질관계라든지 생태계를 다시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업 지도 단속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수산과장입니다.
낙동강 하구둑의 불법 재첩과 불법정치망 근절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하류에는 김 양식 시설이라든가 또는 정치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그걸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사하구청과 강서구청에서 합동으로 지도선이 나가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현재 총 163통을 처리했습니다. 바다의 수심이 깊은 곳에 있는 건 요즘 날씨가 추워서 저희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내년 봄까지 완전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걷고 나서 또 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걷고 나면 또 하고 그래 안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물은 철거를 하면 대부분 그냥 없어지는데 단지 완전히 철거 안 되는 게 말뚝을 박아 놓은 게 있습니다. 말뚝을 뽑아내야 되는데 저게 실제는 참 안 뽑아집니다. 그래서 그게 애로 사항입니다.
지금 철새들이 오는 철이 아닙니까? 철새들이 걸려 죽는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연내로 완전히 철거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이면 그 계획을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검 어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90척에서 수검을 받도록 독려를 해 가지고 137척이 현재 계선계를 제출해 가지고 실제 정비 척수는 153척입니다.
그런데 7월까지 153척이면 7월24회 임시회 보고 때하고 전혀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수검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어선검사는 어선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선명만 통보를 해줍니다.
수산관리관실에서는 실지로 하는 일이 없다 이거죠?
저희들이 그걸 찾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검사를 받도록 독려를 합니다.
수검완료가 한 군데는 109척이고 한 군데는 53척이고 직권말소도 틀리고 고발도 틀리고 어느게 맞습니까?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서하고 안 맞다 이겁니다. 업무보고서에 수검완료가 109척 이고 감사자료에는 53척 이고 고발도 안 맞고 직권말소가 12척이고 24척이고, 고발도 32건이고 한 군데는 29건이고 자료 자체가 수치가 전혀 안 맞아요.
고발이 32척으로 되어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92년도 고발이 62척입니다.
92년도 것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되는 건하고 답변 안 되는건 뒤에 해도 돼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노후선박 대체실적이 76척 2,003t인데 8월달 보고서보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당초에 저희들한테 건조 허가를 받을 때는 76척이 되어 있었는데 1척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92년도 실적을 93년도에 올려놔 놓고 이걸 실적이라고 해왔는데 이런 걸 볼 적에 여러 가지 수산청 이전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산관리관실 직원들이 내가 이런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수치까지 틀리고 이런 상황에서 수산청을 부산에 이전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료가 왜 이렇습니까? 수치가 틀린 건 도대체 실무 공무원들 뭐 하는 거예요? 자료 1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박종태위원이 지적한 내용도 그렇지만 어업 질서 확립의 추진실적에 보니 검거실적이 346건이라(사법조치 267건, 행정처분 23건) 해 가지고 토탈도 안 맞습니다.
이건 우선 성질에 따라서 사법조치는 되는데 행정처분이 안 되는 것도 있고 행정처분만 되는 게 있습니다. 위반한 선박에 대해서는 사법조치가 안되고 행정처분만 하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수산관리관이 보고할 때는 행정처분 건수가 자료에는 93건인데 아까 이야기 할 때는 99건이라 그랬습니다. 99건이 맞는 겁니까? 93건이 맞는 겁니까?
99건이라 했으면 제가 안경 때문에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93건이 맞는 겁니까?
예,
성의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유인물에도 보면 딱지를 가지고 풀로 붙여 가지고 10회 해놔 놓고 이런 무성의한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수감에 임한다 하면 근본적으로 수산 관리관님 이래가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조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박정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제가 환경오염관계 때문에 회의에 참석했다가 늦게 와서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건 다 빼고, 수산 관리관이 전문직이죠?
예,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수산관리관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2년 조금 넘었습니다.
전에는 어디 있다가 오셨어요?
전에는 수산과장을 했습니다.
과장이나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다 전문직으로 다른 행정직에서 와가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전문직으로 계시다가 다른 행정직으로 갈 수도 있습니까?
갈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여기서 계시네요?
예,
그러면 다른 분들은 몇 년씩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이 보고에 보면 인력이 93명 중에서 위원이 88명이네요? 이런데 지금도 말씀이 나와서 제가 들어보니까 사실은 수감받으러 오신 분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대단히 잘 압니다. 위원님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감사자료나 업무보고를 보고하는 일인데 어떻게 보면 수박 겉 핥기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정책질의를 하고 있는데 관리관이나 다른 과장님이나 오늘 여기 22명이 참석하고 있는데 22명이 왔으면 거의 다 나와 계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적어도 이 분야에 전문직으로 계시기 때문에 실제는 안 할망정 답변은 달달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번질의를 해놓으면 한참 찾아야 되고 여기 맞추고 저기 맞추고, 방금도 수치가 안 맞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데 행정사무감사를 갔더니 준비를 다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답변준비 태세를 갖추어 가지고 이래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산관리관과 다른 분들 답변하는 걸 옆에서 앉아서 보니까 답답한거라, 수치도 안 맞게 내놓은 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경시하는 태도밖에 안됩니다. 어째 수치도 안 맞는걸 우리보고 하라 하는 건 안맞죠. 만약 국회의원들이 와서 했으면 이거 못하게 합니다. 경시 하는것 밖에 안 되는데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애요. 부산이 수산도시다 사실 여기 와서 지난번하고 해보니까 완전히 껍데기만 쥐고 있는 것 같더라고, 적어도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수산관리관이 수산청이 부산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에 있어도 괜찮고 대전에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는 어때요?
그건 지금 대전으로 가게되어,
수산관리관은 전문직 아닙니까? 전문직 관리관이 가만 앉아서 볼 때 이게 서울에 있어도 좋고 대전에 있어도 좋고 부산에 있어도 좋다. 그러면 아무 데 있어도 괜찮다고 보느냐, 부산이 그래도 제일 수산도시로서 한국에서 이래하니까 부산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견해가 어떻느냐 이거죠?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정부 결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이 못됩니다.
그게 아니고, 물론 공직에 있으면 정부에서 하는 일을 비판하라는게 아니고 전문직에 있는 분이 수산관리관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서 과연 내가 수산관리관을 하면서 부산에 수산청이 와야 되겠다 하고 그런 의견이야 있을 수 있죠. 그것도 못한다 하면 너무 맹종 아닙니까? 뜻은 어떻습니까? 수산관리관님의 견해는?
비공식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식적으로는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장도 사실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물론 정책적이다 해 가지고 부산에 와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묻는 이야기는 적어도 전문직으로 계시는 수산관리관께서 시장님한테 부산이 이래 이래해서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수산청을 부산으로 가져오는게 맞습니다 하고 건의는 할 수 있어야되거든, 그러면 시장님이 다 보고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조금 전에 박정길위원님께서 항만오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그 중에서도 청소업체의 활동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회에 청소업체의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저게 상당한 예산을 받고 물량이 많고 그렇는데 이 업체는 저희들하고 직접 계약을 안하고 우리 선박을 좀 치워주시오 하면 가서 치워주고 돈을 받고 하는 소규모 통선 가지고 하는 그런 청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의 관계는 저희들에게 신고를 합니다. 선정기준은 누구라도 일정한 요건만 되면 제가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이 요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가령 5,000만원이상 자본금이 있는 것만 증명이 되면 누구라도 배에 와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이고 또 상당히 영세성을 가진 이런 업체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각 구청에서 청소를 대행하는 업체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5,000만원 이상만 되면 신고만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청소할 수 있는 구역이 없고 예를 들어 어느 선박에서 와서 청소 좀 해주시오. 하면 해주고 수수료 받는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이 일거리를 주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선박회사에서,
지도 감독은 여기서 할 거 아닙니까? 어디서 합니까? 청소대행업자들?
저희들이 지도 감독한다는건 배가 들어가 가지고 청소하면서 흘려 갖고 바다에 빠준다든가 그런 걸 단속을 합니다.
그거보다도 5개 업체가 있다가 4개 업체뿐인데, 1개 업체는 휴업해 버리고 이분들이 신고해 가지고 자기 청소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지도 감독은 안합니까?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허가를 내서 안내됐다 하더라도,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항만관리사업소에 와 가지고 신고를 하고 감독의 실체가 실제 배 청소하는 거니까 청소를 잘 했느냐 못했느냐는 배주인이 일차적으로 감독하고 저희들은 위반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단속
배에 대한 청소 수수료도 배하고 계약합니까?
배가 바로 줍니다.
그러면 남항 같은데, 자갈치시장 같은데 나가보면 바다가 더럽거든요. 회 팔고 꼼장어 구워서 팔고 있는데 바다에다 바로 버리는 그건 누가 감독을 합니까?
그건 일반 업체에서 배출한게 아니고 일종의 생활쓰레기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가 오자마자 준설선하고 아마츄어 스쿠버다이버하고 해녀들하고 청소원들하고 모두 투입을 해 가지고 바다 밑을 한번 긁어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배출하는 이런 오염보다도 거기 사는 인근,
내가 묻는 건 예를 들어서 자갈치시장에 가면 회 팔고 꼼장어 파는데 안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우리가 한번 지나가면 바다에 다 버리거든, 그걸 누가 감독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못 버리고 하면 구청에서 지도 단속을 나와 가지고, 육지에서는 안 그럽니까?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는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물량장안에 부두 안에는 저희들이 하고 길거리 도로에 있는건 중구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건 수시로 감독하는 것 보다 원천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꼼장어 장사들을 부두에서 53개를 모두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꼼장어 장사뿐 아니고 회장사들도 전부 바다에다 바로 버리더라고, 이래서 아래도 나가 봤어요. 어떻게 버리는가 싶어서 가서 보니까 바다에다 바로 버리더라고, 이래서 지금 세계가 왁자지껄 안합니까? 환경오염 때문에,
부산수산은 다른 경남이나 전남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부산은 실제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업무보고서 기본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어류생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획은 부산근해 보다는 타 해역에서 잡아오고 또 원양 어획물의 대부분이 부산에 집하되어 양육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원양어업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원양어업도 부산의 양육량이 줄어들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수산청에서 굉장히 어장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관리관님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부산은 주종이 어획물이기 때문에 부산의 입지적 조건과 큰 소비지를 배후에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많이 되어 있고 해서 부산에 양육되는 양은 그렇게 변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은 밝다 이거네요?
밝은 편은 아니라 하지마는 현상유지는 그대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여기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연구 노력이 대단히 필요한 것 같애요. 전문직이기 때문에, 거의 전문직으로서 보직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 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리관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느끼는 건 참 안이하다. 여러분들은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보면 예를 들어서 다른 행정에서 1년 있다가 오고 2년 있다가 오면 상당히 업무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문직이 모여 가지고 부산의 수산 발전을 위해서 또 행정을 도와주고 있는 분들인데 적어도 88명이 있는 이 자리에서 수산청이 부산에 와야 된다. 대전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소신이 하나 없다는 것은 앞으로 나는 대단히 어둡다고 봐요. 이건 담당을 하는 행정을 보는 분들이 대단한 소신을 가지고 잘 다듬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줘야 위에 건의를 하고 되는 거지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나도 그런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무슨 수산청이 부산으로 오겠습니까? 시의원들이 암만 떠들어도 공중에 대놓고 헛 구호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수산 관리관님 좀 더 앞으로 업무 보고나 감사자료도 수치가 틀리는 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남이 보면 솔직히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도 예산결산에 들어가면 되도록이면 수산쪽이나 항만쪽을 예산을 삭감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교통항만위원들입니다. 지난번에 고마운거는 항만관리사업소에 방파제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해 주려고 애를 쓰는 위원들이 고맙더라고, 우리 소속에 있기 때문에 애를 쓰는데 정작 수산관리관이하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이면 대단히 섭섭합디다. 이 이상 더 말을 안 하겠는데 앞으로 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줘야 우리가 같이 예산이라든지 수산청문제라든지 이런 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자료를 주고 도와줘야 우리가 일을 하지 여러분들이 그냥 있으면 우리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수산관리관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수산 관리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이것이 국비에서 이게 얼마입니까? 1,200만원입니까? 아까 보고서 13페이지에 봐주십시오. 1,200만원입니까?
예,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이 뮙니까? 융자입니까? 지원금입니까?
보조금입니다.
부산시가 보조하는 게 있습니까?
부산시는 없습니다.
시가 하는 건 없고 이걸 여기 보니까 계획에서도 1,200만원, 받아온 것도 1,2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수산청에다가 전년도에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 건 어민들이 요구하는 걸 받아 가지고 수산청에 요구하는데 부산에 있는 어민들이 요구하는 물량이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구한 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노후선 대체를 하는데 1,200만원밖에 안 들어서 중앙에다가 1,200만원 신청했는데 1,200만원 그대로 내려왔다는 이이야기입니까? 실적에도 보면 1,200만원 나와있고 그렇는데,
어선 건조사업은 지방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건조사업에 필요한 국가보조라든가 이건 전적으로 국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수산청에서 부산시에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가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시달해주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계획하고 밑에 실적하고 같이 1,200만원이 됐습니다.
1,200만원 많은 돈입니다. 많은 돈이지만 여기에 노후선 대체 1,200만원을 정부에서 가져왔다 하면 누가 보면 안 웃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예 없애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실적을 보면 157억 8,000만원입니까?
예,
이래 드는데 정부에서 1,200만원을 가져와서 그러면 수산청에서 가져와 가지고 나누어줍니까?
그건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은 연안 어선에 대해서만 소형 선박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줍니다.
1,200만원 가지고 몇 척을 해줬습니까?
2척 만들고 있는데 2t급하고 8t급하고 2척을 만들고 있습니다.
2척 하는데 8t까지는 얼마 주고 2t까지는 얼마 줬습니까?
t당 건조비가 200만원 정도 됩니다.
2척하는데 2척을 다 줬으니까 1척에 1,200만원 줬습니까?
1,200만원 가지고 나누어줍니다. 나중에 건조된 t수에 따라서,
줄 겁니까? 아직 안 줬습니까?
아직 건조가 안 끝났습니다.
돈이 안나왔습니까?
예,
수산청에서 예산 1,200만원 내려와 있습니까?
융자 알선을 한 모양인데 융자는 우리가 알선을 해 가지고 합니까? 본인들이 융자를 받아가 한 걸 실적만 내놓은 겁니까?
융자는 수산청에서 수협중앙회를 통해 가지고 수협중앙회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 저희들이 알선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건조하는데 허가를 해준다든가 지도만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받았다는 것만 여기 얹어 놓은 거지요?
예, 확정된 금액만
그러면 부산시가 하는 건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보조사업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비가 12억 얼마 나와 있으니까? 이건 자비가 들은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맞죠?
예,
일을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부산이 배 아니라 자동차라도 1,200만원 보조를 받아 왔다 하면 누가 들어도 웃습니다. 이래 갖고는 부산이 어떻게 항만관계라든지 어선관계라든지 시민들이 믿고 일을 합니까? 이거 아예 안 받아 오는 게 낫지, 부산시처럼 아예 보조를 안 했으면 안 했지 1,200만원 이게 무슨 돈입니까 받아온 걸 그냥 줄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인고 하면 일을 그만큼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1억 2,000만원, 12억이라 해도 좋고 저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200만원,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또 94년도에도 1,200만원 이래 할 겁니까?
소형어선은 건조하는데 FRP선으로 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FRP선은 실제 어민들이 희망을 안하고, 안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더 많이 배를 대체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해도 어민들 자신들이 FRP선은 안 하려고 합니다.
FRP가 뭡니까?
강압프라스틱어선이라고 해서 보통 소형선박이라든가 지도선도 그렇습니다만 일종의 프라스틱입니다.
무슨 고기를 잡는 배입니까?
이 배들은 영선 어업이나 일본 조어업이나 이런 걸 합니다.
아니, 무슨 고기를 잡는 배입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도미나 가자미나 갈치나 연안에서 나는 고기를 잡습니다.
보조를 줄라 해도 안한다 말이죠?
예, 이런 걸 별로 희망을 안 합니다. 많이 포기를 합니다. 이걸 차라리 목선을 한다 하면 희망자가 많이 있는데 FRP선은 별로 어민들이 희망을 안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그걸 자꾸 권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부 방침이 소형어선은 가급적 FRP선으로 만들어라 하는 건 왜냐 하면 목재가 우리 나라에서는 귀하고 그 다음에 수명이 목선보다 FRP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걸 권장하는데 어민들로 봐서는 차라리 목선을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건조할 수 있는데 FRP선은 만드는 조선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FRP 그걸 하는데는 정부가 보조를 2000만원씩 해준다 말이죠?
예,
그 외 목조로 하는 건 보조가 없다는 이 말입니까?
목선은 소형선박은 안해줍니다. 큰 대형선박 저런 건 정부에서 보조 안해줍니다. 그런 건 자력으로 하든지
아예 정부 보조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목조도 선박도 받아 가지고 줄 수 있고 일을 해주십사 하는 걸 당부 드리면서 이거 너무 일을 안 했다는 게 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1,200만원은 부산에 그래도 수산에 1,200만원 보조가 내려왔다는 게 이야기가 안됩니다. 다른 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을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내가 집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어선 입․출항 신고는 어디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입․출항 신고는 해양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합동신고소 거기서 합니까?
예,
그러면 항만사업소에서는 안 합니까?
항만사업소에서는 배선료,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신고는 안 하도록 되어 있고 요금 만 받습니까?
요금 받기 전에 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합동 신고소에서도 하고 항만사업소에서도 별도로 신고를 받네요?
예,
그러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경찰서에서 하는 신고는 선박의 안전에 대해서만 받고 항만사업소에서는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신고를 받는 겁니다.
나가도 좋다든지 이런 건 여기서 안 합니까? 돈만 받습니까?
나가고 통제한 건 해양경찰서에서 하고,
돈을 내야 출항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해양경찰서에서는 안전 문제만…
결국 통제가 두 군데가 되는데 사실 문제가 있네요. 그런데 보통 어선이 아침 몇 시에 출어를 합니까?
새벽 4시쯤입니다.
저녁에도 늦게 7시 이후에 나가는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4시에 나가고 저녁 7시에 나가면 공무원들이 아침에 9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면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통제를 어떻게 합니까?
합동신고소에서는 24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돈을 받는다면서요?
저희들이 돈은 뒤에 들어올 때 받고 우선 전화로써 항만 사업소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게 홍보가 아직 미흡해서 홍보를 더 강화를 해 가지고 시간 이후에나 전후에나 공휴일에는 출항 신고는 전화로 해서 통보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새벽에 나가고 4시에 나가 버리고 저녁 7시 이후에 밤에 나가는데 공무원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해 가지고 5시에 퇴근해 버리거든, 그러면 나갈 때 아무 통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신고를 안하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현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납으로 해서 처리해 가지고…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미납으로 처리해 가지고…
사후에 징수를 합니다. 살짝 모르게 갈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시죠? 제가 간단하게 수감에 임한 강평을 말씀드리고 오늘 감사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수산관리관실의 업무가 국가의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사실시 자체에서 권한이나 기능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가격의 문제라든지 수급을 조절한다든지 식량증대사업을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성실하게 뒤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줘야 될 걸로 봐집니다. 특히 유통에 대한 시설의 확충이나 개선에 대한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데도 행정이 뒷받침을 하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다고 봐지고, 수산물 가공단지를 조성하는데 가격에 대한 안정을 기하는 그런 일면이라든지 공급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걸로 봐집니다. 또 부산 공동 어시장에 대한 지도 감독의 권한에 대한 이양도 보다 다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봐집니다. 특히 수산관리관실에 있는 공무원들은 수감을 하는, 자세라든지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유인물에 대해서 좀 성의 있는 자세가 되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관리관이하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관리관실 소관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항만배후도로 건설현장을 둘러보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은 바쁘시더라도 마무리 일정인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