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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2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5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제2차 정기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15時 07分)
운영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매우 피로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회기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예산은 의회운영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상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심사를 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의회사무처 예산편성은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등 기본수요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증액 경비만 계상하도록 하였으며 경직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예산절감 운영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예산 심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시정에 보완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활기찬 의회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실무과장인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 나와서 하세요.
총무담당관 최일주입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1994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釜山直轄市議會事務處)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사무처장 그리고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최익두입니다. 앞서 총무담당관께서 1994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994년도 부산직할시 의회사무처 예산 규모는 총 25억 4,994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보다도 11.5%가 증가한 액수이며 기본적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회운영 활성화와 의정활동 수행 경비에 충당을 하고있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 의회사무처 예산과 비교해 볼 때 특수활동비 등은 비슷하게 편성된 반면에 의정활동 보상금 등은 다소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부분적 예산안조정과 신축적인 예산운영이 필요 되고있습니다. 특수활동비 부분에서 예년과는 달리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위 한 특수활동비 등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전문위원실 활동에 침체가 우려됨으로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다소 증액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1994년도 의회 사무처 예산안은 인건비 등의 기본적인 증가분을 제외하고는 경상경비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점 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산시로부터 94년도 예산안에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중에서 의회예산관련 부분은 의회 활동에 활성화를 보존하기 위한 특수활동비 가 당초 1억 8,770만원에서 1억 5,007만원이 증가된 3억 3,000만원으로 변경 요구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권태망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의회사무처에서 쓸 돈도 없는데 1억 5,000만원 증액 요청했던 것 시 정부에서 승인해 준 것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방금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까 특수활동비 조금전에 설명한 것처럼 1억 8,000만원은 우리가 그대로되 어 있는 것 합한거고, 나머지 1억 5,000을 다시 추가로 올렸다 하면서요.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검토해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 간단하게 현재 우리 상임위에서 교육청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위원들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을 제가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큰 저것은 아닌데 보니까,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 예산 반영한데 있어서 묻고 싶은 것이 우리 업무추진비에 1억 200만원의원 회의비해서 1일 1인 2만원되어 있죠. 이거 나오는 것 우리 식대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 예산은 식대로 주고있는 거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교육부하고 우리 내무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분들은 이거 2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상금이라 해서 의원 출석 여비해서 우리는 지금하루에 5,000원 되어 있죠. 여기 이 사람들 1만 6,000원을 계상했더라고. 그래서 1만 6,000원의 내용이 뭐냐해서 물어 보니까, 자기들 말이 교통비 5,000원하고1만 1,000원 식대로 주고 있다. 이랬어요. 그럼 결국이 사람들은 물론 이래 따지면 우리는 식대가 2만원인데 여기는 1만 1,000원 되어 있으니까, 좀 차이가나겠지만 어떻게 예산편성하는데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럼 의원 회비 이것은 어떻게 쓰느냐 하니까, 거의 자기들이 받아가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것은 하나의 편법이겠죠. 정상적인 것은 아니겠죠. 어떻게 이 사람들은 업무추진비에 이게 들어가 있고 또 보상금에 들어가 있는 차이점 그거 한번 이번 예산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내년에는 검토해 보시고 가능한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조금 전에 특수 활동비가 3억 3,000만원인데 문제는요. 이 3억 3,000을 물론 우리 의회사무처나 우리 의원들이 다 활동을 하면서 쓰는 돈인데 이 용도가 지금까지 특수활동비가 과연 의원들한테 어느정도 혜택이 돌아갔느냐 아니면 의장단 쪽에서 거의 독식을 했느냐 여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돈이 예를 들어서 증액되었다. 하더라도 이 돈이 옛날처럼 의장단 쪽에서만 쓸 것 같으면 이 돈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렇다면 예산편성할 대 우리 각 상임위별로 특수활동비를 어느 정도 배당을 해 버리면 의장이 솔직히 돈 쓸 때 있으면 우리한테 부탁해서 더 갖고가는 것은 좋은데 배정도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쓰고 싶은 것 거지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 쓰나 저래 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사무처장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앉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당국하고 몇 차례 제가 간곡히 이야기하고 특히 지금현재 사무처에 정보비 문제 이름이 바껴서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정보비라고 우선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사무처에 처장으로서 정보비도 말이지 나는 그래 합니다. 사무처장으로서 정보비를 직급상당의, 집행부서에서는 직급상당의 정보비가 있는데 왜 유독 말이지 사무처장이 말이지 직급이 2급인데 2급 직위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내가 지금 사실상 처음 와가지고 전통을 안 세워놓으면 후임자가 와서 선임자가 뭐 했느냐, 그런 원망도 들을 가능성이 있는데 내무부 지침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정도는 시장이 예산 내 역에다가 글자를 짚어 넣어 가지고 구분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도 사무처장으로 이름이 되 어 있든 말았든 모든 정보비는 사무처장이 전결해 가지고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혼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사무처장으로서 독자적으로 말이지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여러가지문제점 이 생긴다. 그러니 구분해 주고 그 다음에 의장단의장과, 부의장과, 구분하고 그 다음 상임위원장도 말이지 기관으로 인정해서 전문위원들이 보좌를 하고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이 집행하자. 우리가 전도를 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세분화시키고 독자성을 인정하자 그래해야 서로 견제가 되 고 또 예산쓰는데 제 돈을 쓰느냐, 얻어 쓰느냐, 이게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명백히 우리 자체적으로 구분하자 이렇게 했는데 예산당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이유가 뭐냐 이러니까, 내무부 예산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는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면 말이지 공식적으로 우리가 따지지는 않았지만 어느 시도에는 명백히 구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부산만 고집을 하느냐, 그래 그게 관철이 안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적든, 많든 내년도부터는 자체 집행 계획을 세울 작정입니다. 그래서 의장. 부의장 그 다음 상임위원장 그 다음 상임위원회 위원회를 기관으로 인정해서 위원 전체 의정활동 하는데 사무처로써 말이지 특수활동 한다고 보면 지원하겠다. 예를 들면 가령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의사를 결의를 해 가지고 국내시찰을 간다. 간담회, 세미나나 참석한다. 또 외국 특수목적을 위해 시찰을 한다. 할 때는 그 상임위의 결의가 있으면 사무처장은 무조건 지원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저는 내년도 정보비나 그 다음 여러 가지 업무 추진비 이런 것을 집행할 매 좀 명백한 선을 그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금 우리가 1억 5,000만원 추가 올린데 보니까, 과목이 뭐냐하면 특수활동비 되어 있으면서도 내용이 의정홍보 활성화 추진해서 7,000만원되어 있고 의회운영연구활동 추진비 8,000만원 올린 것 같은데 우리가 상임위가 7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정홍보활성화 추진이것을 각 상임위별로 각 상임위 의정홍보 활성화추진해서 1,000만원 곱하기 7해서 7,000만원 올려 놓으면 의장단에서 손 못 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수정예산 올린거니까, 예산자기가 할 때 그래 올려놓으면 손 못 댑니다. 글자만 넣으면 관계없어요.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좋습니다. 의회운영 연구활동추진 되어 있는데 여기도 우리가 특수활동비는 의회사무처라 해서 못 쓰는 것 아니거든요.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연구활동 추진해서 1,000만원 넣고 7,000만원쓰든지 이런 식으로 과목을 한번 넣어 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의장단에서 이상한 소리하고 이러면 우리 평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야기할 테니까, 여기 넣을 때 확실히 못을 받으세요. 다시 추가로 올린 것 다 되어 있으니까, 꼭 해주시겠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
박정길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의회 직원들과 살림을 사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각 시․도에 비교를 해 달라 한 것 해 봤습니까 각 시도 예산비교.
해 봤습니다.
그럼 좀 안주시고 달라고했는데.
이게 우리 직원이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우리 권태망위원님한테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아, 그래요. 다 같이 봐야죠. 우리 부산이 중간은 돼야 안됩니까 이런데 예산을 보니까, 사실은 이 의회사무처 예산을 다루는데 우리 운영위원들이 너무 그냥 넘어갈라 하는데 다른데 보기에 다른 예산은 삭감하고 손질하면서 그런데 이게 지금 뭡니까 전문위원실운영비 해 가지고 3,108만5,000원이 전문위원실 운영비가 뭡니까 각 전문위원실에 배당이 되는겁니까, 뭡니까
전문위원실 이게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새로 생긴 세항인데 작년까지 전문위원실 해 가지고 세항이 없었습니다. 전부 의사담당관실에서 포함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독립되어 가지고 전문위원실 운영해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인쇄비 같은 것 각종 소속직원들 급식비 같은 것 수용비해서 분리해서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작년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에 그냥 배당이되어서 하는 게 아니네요. 전문위원실에서 자기네들이 쓰는 것은 아니네요.
맞습니다.
다 쓰는 거예요
예, 집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사무처장님은 우리 예산부서에다가 요구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 사정해서 의회에서 요구한 금액이 주요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 얼마나 요구해서 얼마나 삭감되었어요. 총 금액 얼마를 요구했어요 그게 딱 안 나옵니까
2억 6,100만원 정도
삭감된 중요한 게 뭡니까
수당 관계 그 다음에 비정규직의 보수관계 일용인부를 12명을 요구했는데 10명분만 계상되었습니다. 소모품이라든가 컴퓨터 디스켓 관계 이런 것 급양비 관계 피복비 재산취득비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깎았습니다. 그 깎인 금액 이 2억 6,100만원 정도 됩니다. 자료를 하나…
많이 삭감됐네, 그런데 우리예산부서하고 행정협의는 잘됩니까 우리의회하고…
저희들이 총 27억 7,000만원요구해 가지고 25억 4,000만원이면 내용의 성질상으로 중요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토탈금액을 따지면 이만하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 행정협의는 잘 되고 있다. 이거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 보니까, 2억 정도 삭감된 것은 괜찮다. 왜 그러냐 하면 왜 질의를 하는가하면 지난번에 우리 사무처장님 전문위원실에 지불이 되었습니까
어느 것 말입니까
지난 회의 때 질의 한 것.
예. 그것은 잘 될 것 같습니다.
다 됐습니까
정보비 30만원씩 그것은 다 됩니다.
지불되었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전문위원들 바쁘고 우리도 바라서 12월 10일 이전에 다 정리를 할겁니다. 나머지는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드릴께요.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급이 4급이면 직급별로 업무추진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나오는데 우리 시의회사무처에는 안 나오죠. 그것이 직급별로 나옵니까
다 나옵니다.
나오고 의회 전문위원실 전문위원들이 의회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급을 하네요. 이렇습니다. 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사기가 앙양되어서 의회가 활성화된다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거야 주는 결정이 나가 있는데 주는거야 아무리 바빠도 다 받으로 올 것 아닙니까 다 주야죠. 드리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하면 결정이 나가 있는 사항을 그리고 제가 하는 것은 의회가 활성화되려 하면 전문위원실이나 의회가 직원들이 사기앙양이 있어야 되는데 사기앙양책이 있습니까 처장의 복안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이 의회직원들의 총수로서 의회직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사기앙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사무처장에게 예를 들어서 특별활동비라든지 기타 업무추진비가조금 많이 계상되면 좋은데 이게 지침에 구애를 받으니까,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시찰을 갖다가 의원님들 수행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 자체 사무처계획에 의해서 보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하면 힘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처장이 위원님도 안 가시는데 우리 직원들만 보낼 수도 얼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위원님 수행 명목으로 예산이 여비가 직원 해외사찰여 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조금 미안한 감을 가지고 용기를 못 내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우리사무처 직원도 해외견문을 넓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서 일정 연한근무하면 집행부서에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에 최소한도 1. 2. 3 희망하면 2나 3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 관행 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해야 여 기 에 있는 사람들도 희망을 가지고 근무에 열을 올리겠는데 상당히 그게 폐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이 애로가 맡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좀 적극적인 조력 이 있어야되겠다.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처장님의 경륜을 보나 모든 것을 봐서 처장님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되요. 직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깃대를 들어야되죠. 한번 추진을 하면 위원들도 도와줄 것이고 처장이 가만있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야 처장님의 신념에 따른 것이고 그 다음에 얼마 안되는 예산이지만 지금 주니까, 우리 위원 3명이서 할라하니까, 상당히 그거한데 어제라도 주었으면 좋은데, 그런 문제를 상당히 염두해 두셔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했습니다.
가만있어요. 이송학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처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국내여비 해서 의원 해외시찰 수행보좌 2,000만원 잡힌 것 이거 말이죠. 이거 수행보좌말고 그 말 빼고 사무처에서 쓰면 안 되요. 그럼 빼세요. 앞으로 이래 쓰나, 저래 쓰나 2,000만원 잡혀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융통성 있게 의원들이 못 가는 것 같으면 사무처에서라도, 우리 의회사무처 가는 것 같고 신문에서 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글자 하나 하나 신경 써가지고 여기에 구애 안받게끔 넣어서 포괄적으로 선택하면서 하다보면 가능 안 하겠습니까 지금은 그대로 있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예산할 때 조금 전에 말씀대로글자 한자한자 신경 써 가지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힘을 밀어붙일 수 있게끔…
우리가 너무 당돌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예산 잡혀있는 것 쓸 수 있으면 써야 되고 근거가 있으니까, 쓰는거지 그런 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의논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은 첫째 낭비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잘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예산 받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면에서 사무처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고도의 기술을 요 하게끔 노력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 봅시다. 6페이지에 특수활동비에 현안 대책 추진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 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2分 會議中止)
(15時 5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1994년도예산안중의회사무처소관에 대하여 시의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