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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교육사회위원회 TOP
나. 건설위원회 TOP
다. 도시주택위원회 TOP
라. 운영위원회 TOP
(10時 02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산시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의 마지막 날로써 교육사회위원회, 건설위원회, 도시주택위원회, 운영위원회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세입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8페이지보건소 수입 중 전년도의 예산에 비해서 1억 3,000만원이나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국소관 사항별 설명서 354페이지 사회복지 세출비 중에 장애인 복지시설 증․개축비 6억 8,170만원과 장애인 시설보수비 및 장비보강, 옹벽설치 4억 3,600만원 시설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가정복지국 355페이지 가정복지국 세출중 노인회 운영비 보조금 60억 5,116만 6,000원의 내역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 노인종합 복지회관 건립은 어디에 짓는 것인지. 건립비가 40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과다책정이 아닌지. 그리고 채무부담 15억까지 하면서 건립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다음은 환경녹지국소관 사항별 설명서 387페이지 공원관리 중 자성대공원 사유지 사용료 8,235만 2,000원은 사유지 매입비를 책정치 않은 이유가 뭔지. 391페이지 대청공원 편입사유지 임차사용료 1,889만 4,000원은 사유지 면적 및 편입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402폐이지 녹지사업소 운영 도시계획사업 시행지 수목이식 해송 1,000본 1억원의 위치 및 내역은 어떤 것인지. 사항별 설명서 404 페이지쓰레기처리 공사관리 중 다대 쓰레기소각장건설비, 토지매입비 26억 1,500만원, 시설감리 및 시설부대비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비는 얼마나 되는지
역시 쓰레기문제입니다. 석대쓰레기장 침출수 및 가스처리문제의 사업용역비 중에서 57억원이 기 예산편성된 18억원을 제한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408페이지 위생처리장 분뇨용선 반출료 등 위탁금중 감천~을숙도까지의 용선료는 얼마이며 기이 집행된 파이프 설치공사는 언제 마치며 설치완료시는 용선료에서 삭감 조치할 것인지
다음은 건설국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소관 질의하기 전에 종합건설본부, 상수도본부에 전체 포괄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94년도 예산중에도 설계용역비, 감리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시공하는 각종 구조물이 상당히 복잡하고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자체에서도 감리단을 결성하든지 해서 자체 기술사원을 채용해서 포괄적으로 감리할 계획은 없는지 건설국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소관 426페이지 전입금중에서 유료도로 특별회계 전입금 105억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95억원이나 증액됐는데 어떤 사유인지, 그 다음에 430 페이지 전포, 하마정간 도로확장 및 고가도로건설 실시 설계비가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산에서 교통체증이 제일 심한 곳인데 내년에도 예산편성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433 페이지 만덕터널보수, 터널보수 길이 200m, 폭 9m 13억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그 개요가 어떤 것인지. 435 페이지 덕천로타리에서 모라간산복도로 개설 길이 2,030m, 폭 30m 공사비 및 보상비가 13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며, 94년도 이후에 사업비가 어떤 것인지, 여기에 잔여공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0 페이지 도로사업소소관 아스팔트 생산비 중에서 변전실 유지비 1,560만원, 세습기수리 4대 8,000만원, 아스팔트 믹싱프린트 집진시설보수 3대 6,000만원, 세습기 및 아스팔트 믹싱 프린트기의 설치는 언제 했는지 세습기 수배전판 제작 구입비 및 부가 선로 공사에 있어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운영관리비중 중기유지비 불도저 등 99대 10억 6,839만 1,000원인데 93년도에 장비별 유지비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끝나기 전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기구입비 중에서 아스팔트 휘니스 한 대가 2억 6,000만원, 도로보수 트럭 한 대 1억 2,100만원의 생산회사명, 규격 등을 말씀해 주시고 휘니스는 현재 몇 대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대수의 구입연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 청사 증축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사가 1,000㎡를 한다고 했는데 5억 9,600만원인데 현 청사의 신축연도 및 구조, 평수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시내 차선도색 중에서 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3년도 현재 차선도색에 소요된 사업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끝나기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건설시험소 사항설명서 444 페이지 건설시험소의 시험중 물리 화학부분을 구분해서 시험건수와 시험의뢰하여 시험소에서 할 수 없는 시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현재 부족한 사업용 장비구입 실험대 외 7종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7 페이지 우동천복개 93년 채무부담상환 20억중에서 현재까지 공사가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하천관리중에서 명륜간선하수 시비지원에 의해서 펌프장 설치가 완료되어 있는데 올해 폭우시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왜 침수가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48 페이지 시내일원 재해대책 사업비중 8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춘천천 상습침수지 배수펌프장 설치비 25억 6,000만원의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유료도로 특별회계 중에서 도시고속도로의 관리소 운영비중 480 페이지재료비 4억 8,507만 5,000원의 내역은 어떤 것인지. 도시고속도로 유지관리사업비 중에서 수영터널 하행선보수 23억 2,000만원은 232m 시공으로 전부 마치는지, 현재까지 하행선 보수공사에 투입된 금액은 수영터널과 같은 규모로 터널축조 m당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 것인지
453 페이지터널 방송시설 확충비 2억 8,000만원이 필요한 것인지 시내터널의 방송시설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소관 502 페이지 명지주거단지 조성비 및 진입도로 건설사업비 중에서 감리비 8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시공중인 사업의 공정은 무엇이며 꼭 감리비가 산정되어야 하는지 진입도로 사업비중 감리비 1억 2,568만 7,000원도 마찬가지입니다.
518 페이지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 중에서 하수처리장 및 쓰레기소각장 건설은 꼭 그곳에 해야 되는지. 지역난방 공급시설건설 200억원은 시설후 유지관리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상수도사업본부 563 페이지 급수비 시설 관리소 운영문제에 재료비 1억 7,235만원 내역은 그리고 재고는 얼마나 있는지 재물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7 페이지 화명정수사업소 원수구입비가 8억 4,861만 6,000원, 덕산정수장 원수 구입비가 24억 7,102만 7,000원 합산 33억 1,9용만 3,000원인데 전년도 원수비는 얼마인지, 노후급수관 개량사업비는 총 얼마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소관 부산시의 도시재개발의 효율적 정책추진을 위해서 도시 전반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주택국소관 주택행정방향 기본계획수립비 7억 8,000만원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무룡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인준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 각목 261 페이지 노사문제가 활로를 찾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던 시대에 효과를 본 예산 같습니다. 94년도 예산에 노조간부 교육비 2,000만원과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노사간에 조정협의가 건전해져 가고 있는 시대적 배경에 맞추어서 시에서 이런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 441 페이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편성되고 있는데 편성지침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원회수당은 시․도는 1일에 5만원, 시․군․구는 3만원 되어 있는데 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마약중독자 지방치료심의 위원회는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수당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의료심의위원회 수당 72만원과 마약중독자 지방치료 심의위원회 수당 63만원 도합 135만원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그리고 441 페이지 약사심의위원회 수당도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대로 5만원씩 올려주고 부족분 42만원을 보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목 440 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마약류 오․남용예방 홍보물 제작 예산 300만원과 또 마약 등 약물 오․남용 계몽홍보책자 200만원 그래서 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계몽과 예방이라는 의미는 적어도 마약이 인간에게 유해한 물질이라는 것을 알리는데 있어서는 결코 구분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계몽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깨우쳐서 알게 함이란 뜻인데 마약을 복용 내지 주사할 경우에 신체적으로 어떠한 이상이 생기고 정신의학적으로 어떠한 폐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을 가까이 해서는 안된다 라고 가르침으로써 마약과의 접촉을 차단케 하는 예방의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분리해서 책자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둘 중 한가지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사항별 349 페이지 내년에도 노인을 위한 경비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이 계상이 되어있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노인회를 위한 경비가 노인 모두를 위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지, 노인을 위한 경비의 경우에는 사용에 다소의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회 운영비 60억 외에도 시지부운영비 1,000만원과 경로의원 보조에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노인회에서 경로의원을 인수를 하고 매년 지급되는 노인회 운영비 60억으로 경로의원 운영을 보조하는 것이 어떠한지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각목 474 페이지 재해대비용 자재구입 지 주목 3,000만원의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동백나무 100만원 곱하기 50본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국도 35호선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이며, 보호수 외과수술비 15본 7,500만원에 대한 내역과 밀식 수목 이식을 요하는 수목의 상태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주시고 아울러 기정 수목에 관해서도 곁들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433 페이지 건설공사, 서면에서 개금로타리간 가야로 확장공사에 보상 채권 400억원을 포함해서 401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 공사는 길이가 3,270m 현 폭 30m를 50m로 확장하는 것으로써 지하철 2호선 공사와 연계하여 시급히 개설되어야 할 공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공사에 소요될 보상비전액을 채권 보상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교부공채 발행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을 득했는지 그리고 채권보상이 행정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보상대상자가 채권보상을 거부할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흑교로 확장공사사업에 4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길이가 1,130m인 현 도로폭 13m를 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대부분이 보상비인 이 공사는 총 공사비가 800억이 소요되고 있는데 93년도에 40억의 예산으로 착공해서 94년도에 45억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볼 때는 20년 후에야 비로소 이 도로가 완공됩니다. 이와 같이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시급한 대형사업을 1년에 겨우 40억씩 투자해서 교통체증완화는 커녕 병목현상만 초래하고 체증만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흑교로뿐만 아니고 이와 유사한 사업들은 단기계속사업으로 선정해서 집중투자를 해서 최단 기간내에 투자효과를 거양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에 대한 시의 앞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첨부서류 195 페이지 괴정천복개에 있어서 94년도 마무리 사업비 46억 1,200만원을 투자하기 위해 일부는 채무부담까지 하고 있는데 본 공사는 괴정천 하류지역으로 사하구 당리천과 합류되는 지역으로써 하폭이 50m 이상으로 급격하게 확대되고 낙동강의 홍수시 수해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써 복개시에는 하천의 범람 등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하류지역복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현 하폭을 유지하여 괴정천 유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금회 복개에는 제외하는 것이 어떠한지. 금년도 공사로써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투자심의시 논란이 없었는지 또 앞으로 기술심사에는 문제가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건설국 사항별 426 페이지 유료도로 특별회계가 이제는 동서고가도로를 포함해서 관리케 됨에 따라 업무량이나 인력, 재정규모에 있어서 상당히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회계의 예산이 통행차량 송계부담금 300만원이 무엇을 위해서 확보한 것인지 그 용도를 밝혀주시고,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105억이 동서고가로 1년간 통행료 수입인 107억과 거의 같은 금액인데 언론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동서고가도로의 통행료를 계속 현 수준대로 강행할 것인지. 가야로 지하철 완공시까지만이라도 반액수준으로 낮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로보상 적립금으로 10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적립금 총액이 얼마가 되며, 사용실적이 있는지, 사용실적이 없으면 추가로 적립할 게 아니라 10억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어떨런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 1262 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반송지구 가로등설치예산, 전봇대 1주에 139만원 해서 47주에 6,53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263 페이지 만덕지구 가로등설치 1주에 137만 9,000원해서 58주에 7,798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송지구와 만덕지구 가로등설치 예산요구액이 1주에 1만 1,000원씩 해서 52만 7000원으로 한 사업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부문 사항별 4 페이지에서 5 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에 있어서 상수도사업 수입 1,353억 6,451만 5,000원, 자본적 수입이 509억 2,243만 8,000원으로써 총 수입이 1,862억 8,695만 3,000원인데 지출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비용 총 지출이 1,189억 9,348만 3,000원, 자본적 지출이 866억 4,103만 6,000원으로써 총 지출액은 2,050억 9,761만 9,000원이고 수입과 지출이 같아야 하는데 지출이 193억 1,066만 6,000원 이 많은데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그리고 5 페이지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의 말미에 전부 백만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언제 환율변동이 있었는지. 사항별 54 페이지 상수도본부는 산하기관이 많고 또 종사하는 직원들도 어느 부서보다도 대식구이므로 별도의 시책경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예산에 책정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정액을 제외하고도 특수활동비가 1억 1,400만원, 업무추진비가 3,200만원으로써 합계 1억 4,600만원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간부별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시의 업무기능과 직원 수 등을 고려해서 기준을 신설하든지 재배분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참고로 동급 2급의 특수활동비 계상사항을 보면 정액을 포함해서 기획관리실장이 3,850만원이고 의회 사무처장이 겨우 350만원입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장이 593만원 참고로 해 주시고요. 견해를 본부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396 페이지 상수도 정비기본계획수립에 35억 용역비로 상수도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6차 상수도 확장사업을 실시하면서 한번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용역 자체가 정수시설 문제라든지 유수율 증대문제 그리고 상수도 송배수관 시설의 노후에 대비한 앞으로의 조치문제 등 구체적인 테마를 주고 용역을 의뢰해야 한다고 볼 때 용역 액수를 감안한다면 상수도 전반에 대한 용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로써 날로 악화되는 낙동강수질에 대응하는 정수시설문제는 필히 대두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는 환경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용역에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맡아서 용역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단체는 과연 몇 곳이 되는지. 또 직접현장에 몸담았던 경험이 전혀 없이 기술적 이론만 가지고 있을 그런 개연성이 아주 높은 용역팀에게 과연 효과적인 용역을 기대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도시계획국 사항별 634 페이지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부산시가 기이 시행한 토지 구획정리사업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서 존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평상적인 사무관리만 하는 없애도 좋을 아주 규모가 작은 특별회계인데 이 소규모의 특수정책사업도 없는 특별회계에 3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치 정보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존치시키는 특별회계 같은데 이에 따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 각목 712 페이지 연구개발비 학술, 기술용역에 있어서 주택행정방향 기본계획 수립 1식해서 7억 8,000만원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주택행정기본 계획이 종전에 없었는지. 왜 이제야 계획을 수립코자하는지 이 용역의 산출근거와 용역 대상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 연합회 농아복지회 사무실 임차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 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4,000만원, 농아복지회 사무실 임차료 5,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무실은 내년초 개관되는 연산동의 가정종합복지회관에 수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다음 여성문화회관의 결혼비용 계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3 페이지와 423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의 결혼식 장소 제공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94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출 예산을 보면 드레스구입비 500만원, 세탁료 100만원, 드레스진열장 구입 350만원, 주례대 설치 150만원등 총 1,21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건립한 이러한 시설을 특정한 개인에게 대여해 주면서까지 시비를 낭비할 필요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각목명세서 351 페이지에 여성회관의 예식장이용자 식수구입비 명목으로 17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수를 구입하여 보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지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9 페이지에 환경부과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이고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수입 6,000만원인데 비해서 각목명세서 468 페이지 세출부분에는 각각 2억 7,000만원과 3,000만원으로 6,000만원을 제외한 3억원만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의 지원근거와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줄이기 TV광고료 계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홍보물 제작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쓰레기 줄이기 TV광고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익광고 협의회 등에서 수시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비로 계상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다음 도시주택 소관입니다. 영구임대주택건설 자금감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건설 자금의 국비 지원액이 지난해보다 32억원 감소한 340억원밖에 지원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공무원들이 이제 부산에서는 임대주택을 건립할 장소가 없는 등의 이유로 혹시 국비확보에 미진한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닌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시설을 더 많이 확충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해놓고 있는지 아울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공사 위탁금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259 페이지 도시개발공사의 인건비, 운영경비 등 위탁금이 올해보다 16.4%가 늘어난 21억 300만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은 많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도시개발공사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지급 수수료 2억 5,0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희웅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희웅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공원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입 증대가 굉장히 적다 이런 뜻에서 이 수입 증대를 위한 앞으로 향후 5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조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공원녹지 관리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세웠다면 예산편성과 향후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저 나무 몇 포기 심고 어떻게 하고 관리한다는 이런 뜻도 있지만 앞으로 부산 전체를 위한 공원과 녹지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405 페이지에 을숙도 인공 생태계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예산편성이 되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공정이 지금 어느정도 되며, 지금 현재 물량은 얼마나 들어가 있고, 앞으로 향후 들어갈 계획은 언제까지 끝나지겠느냐 하는 것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 각 사업소 및 처리장 같은데 운영란에 보면 재료비라는 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어떠한 재료인지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주택위 소관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도시택지조성 사업비 특별회계에 보면 도시개발공사의 인건비, 기타 운영경비가 조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개발공사가 없어진다든지 사실은 임무가 부여되지 않으면 기구가 만약 축소된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경상경비가 과연 책정이 되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택국장에게 해운대 신시가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주택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전에 시행했던 수도권 5개, 신도시건설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의 집행과 기술지도라든지 주택건설 전 과정에 걸쳐서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부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운대 신도시 주택건설에 관해서 부산시의 주택국장은 조직정비라든지 과연 인원은 몇 명을 보충해서 지금 어떠한 행정의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어떠한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러면 현재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의 실태로써 그러면 해운대 택지건설이 계속 추진이 된다면 그 업무추진이 과연 잘되고 있다고 보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향후 해운대주택 하나의 일례로써 약 3만 세대의 아파트를 처리하고 있고 12만을 기준하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지금 해운대 구청 건축과 조그마한 주택계에서 그렇게 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업무를 계속 그렇게 추진을 시키고 있을 것인지 아닌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 모든 건설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향후 기술 지도 및 법령이 정한대로 시공되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부실시공이 없는지, 과연 조그마한 기구로써 이 모든 행정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과연 구청에서 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 이러한 문제들을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시에서 이관해 가지고 기구가 큰데서 지도․감독하고 서비스할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에 지적정리가 되지 않는 불부합지역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정리를 못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부합지역의 정리가 안된 정리계획은 언제쯤 세울 것이며, 지금 면적은 어느 정도 되며 필지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에 대한 향후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아울러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 소관에 보면 동서고가도로 주변 조경비가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동서고가도로는 위에 차음벽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실제는 지상위에 고가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경을 설치해도 우리가 시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본 위원은 없는 걸로 생각되는데 어디에다 어디쯤 해서 이렇게 조경을 할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영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 영위원입니다.
먼저 각목명세서 574 페이지 분뇨해양투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분뇨해양투기에 있어서 물량이 금년에 70만㎘인데 내년에 94만 9,000㎘로써 약 36%나 증량을 시키고 용선료도 대운반의 경우에 5,000원에서 5,230원, ㎘당 소운반의 경우에 800원에서 837원을 인상해서 총액 2억 5,300만원이나 인상 예산편성하게 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시의회에서 경쟁입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처리단가가 상당히 높다고 지적을 했다는데 물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단가는 인하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가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 시의회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가지고 일반경쟁입찰을 촉구를 했는데 94년부터 경쟁입찰을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압니다. 경쟁입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경기가 지금 최악의 미분양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정해서 적어도 부산에 1만 2,000세대가 미분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 등을 통해 가지고 주택을 계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자하고 경쟁을 하게 계속 시켜 가지고 주택시장을 혼란시킬 것이 아니라 주택수급정책을 전환해 가지고 부산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순환아파트, 그 다음에 주거 환경개선사업쪽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해서 불량노후주택 개선쪽으로 주택공급 정책을 전면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대 쓰레기소각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219억원의 예산으로 95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29억 7,500만원을 반영했다가 이번 수정예산에서 감리비 3억만 제하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부산이 쓰레기장 처리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분리수거 효과를 높이면서 매립장을 줄여갈 수 있는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복안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273 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면적이 4,379만㎡에 건립비가 40억원으로 되어 있고 국비 지원액은 5억원인데 국비 및 지방비 부담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상의 지원 비율도 12.6%에 불과한 데 부산시에서 국비지원 요청한 금액하고 부산시에서 이 금액을 과다하게 부담하는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를 볼 것 같으면 연산동인데 연산동 어디쯤인지,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앞으로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라든지 취업알선, 일시보호, 건강, 이런 장소로써 노인복지회관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자연 환경이 더욱 좋은 곳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생곡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94년도 제2회추경에 56억원이 계상되었고 기정예산이 35억원을 포함하면 91억원이 됩니다. 부산시가 제출한 94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의하면 93년까지 투자액이 3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93년도 예산 91억원과 차이가 나는 자료를 제출한 이유가 뭔지, 기이 투자한 실제 금액과 앞으로 투자할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 471 페이지 94년도 예산에 계상된 공원패소부지 보상금 20억원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집행내역과 94년도 예산집행내역, 그 다음에 1만 7,500㎡에 대한 산출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30 페이지 건설국 소관 도로건설에 있어서 아까 김무룡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부분을 묻겠습니다. 전포~하마정간 도로확장 및 고가도로 건설 실시설계 일시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도로가 부산에서 도로 기능 중에서는 심장부 역할을 담당하고 가장 병목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도로확장이나 고가도로건설 등 도로구조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4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실시설계비 5억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 공사비가 약 2,00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같은 상태로 간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아주 요원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4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는지 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95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고, 연차별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다가 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설계비 5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이유는 무엇이며 94년 예산반영에 있어 사업비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기에 동시 시행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만 삭감했다고 합니다. 94년도 예산실시설계 용역비를 삭감해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430 페이지 건설국 소관 도로건설의 사직동~초읍간 도로개설과 관련된 겁니다. 실시설계비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사직운동장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되어도 사업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도 공사규모, 연차별 계획, 자원조달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527 페이지 상수도본부 소관, 회동수원지 수질보존 초식성 어류 백연어를 하는데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백연어가 수질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주시고 백연어에 대한 효과 분석은 해보았는지 분석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42 페이지 상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이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과업내용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 예산안에 보면 무역전시관 건립 채무상환 등 3건의 채무상환액 21억 2,7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625 페이지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이미 12월 2일자로 시정발전연구단에 흡수 통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비 7,700만원은 기획관리실로 이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부산발전추진기획단과 관계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은 인공섬 건설을 위한 기획준비 등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인공섬이 표류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타 실.국에서 추진해야 될 일들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 및 기획업무추진은 도시계획국이나 기획관리실에서 해야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3,000만원정도 됩니다. 석대쓰레기 매립장 개발계획 추진을 위해서도 이게 대부분 도시계획국이나 환경녹지국에서 해야 될 사안이고, 서부산권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3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시계획국이나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왜 이렇게 사무분장이 없는 사업을 해도 되는 건지 이걸 해당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부산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소관입니다. 광안대로 현상공모시에 제출된 공모작품의 조감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산출한 산출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영도대교는 지금 붕괴위험으로 수리준비 중에 있고 부산대교 역시 안전진단 결과 2등교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도에 대단지 아파트의 무절제한 허가로 인해 가지고 96년까지 1만 2,000세대 5만명이 영도인구의 25%에 해당됩니다. 지금부터 입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부산대교 기본계획 용역수립은 언제 발주를 했는지, 또 시급한 교통소통 대책을 위해서 실시설계가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심 중앙도로구간 중에서 조속히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4 페이지에 보면 재해대책사업비로 8억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타영업비용에 수영, 장림하수처리장 슬러지케이크처리비가 11억 8,400만원, 또 571 페이지 명장정수장이라든,지 화명정수장, 덕산정수장 왜 덕산정수장 슬러지처리시설사업으로 총 60억원이 들면서 올해 현금 27억 채무부담이 25억원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몇t정도 되는지, 현재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슬러지의 재활용 가치는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또한 389 페이지에 보면 톱밥비료 생산시설 설치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톱밥하고 슬러지를 잘 믹서시키면 훌륭한 비료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아울러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의 상수도 누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또 부정 사용량을 줄이는 방책으로 강구된 것으로 보이는데 부정수도 적발신고 포상금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18 페이지에 관공업 수입 중 보건소수입이 2,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산하 12개 보건소는 수입이 이것뿐이지, 보건소의 수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구 수입이 어느 부분이 자치구 수입이 되고 어느 부분이 시 수입이 되는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산발전기획단 운영의 석대쓰레기매립장 개발계획수립이라해서 1억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한번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사항별 설명서 389 페이지 국도 35호선을 질의를 했고 기증수목이식에서 1억원이 있습니다. 어디서 기증을 받았으며, 이식하는 비용이 다른 데는 전부 불량가로수교체라든지 가로수 식재하는데 1억원 정도 드는데 여기는 이식하는데 비용만 1억원이 드는지 이식장소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384 페이지 사업장발생 폐기물반입 수수료가 4억 6,8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수입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운용이 되고 또 폐기물발생 사업장에는 모두 알고 있는 사항인지, 하루에 투기되는 쓰레기는 얼마나 되고 금후 몇 년간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쓰레기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산업폐기물 발생에 따른 장기적인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4 페이지에 보면은 원동 간이휴게소하고 반여요금소 주변 편의시설을 조성해 놨습니다. 이 장소가 어딘지 또 현재 반여요금소가 폐지되었는데 이러한 게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403 페이지에 보면 청소행정관리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보상금이 9억 7,000만원, 보상금의 시상기준 그리고 지금까지의 효과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재활용품 수집차량지원이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감량 설치지원 12억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각목명세서 265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취로사업비가 전년도보다 1억원이 증액된 5억원입니다.
자치구를 통해서 집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5억원의 구청별 내역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구를 통해 사업선정 추진토록 하고 있는 이 사업은 다소 각 구청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업장을 선정토록 하는 등 강제성이 있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몇 십년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는데 추진상의 문제점 같은 것은 없는지, 또 구청의 문제점 같은 걸 이야기들은 게 있으면은 그것도 아울러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의 각종 단체지원금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비 7,0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비 1억 9,870만원이 시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원근거하고 자금의 사용내역은 어떠한지, 특히 장애인연합회라든지 뇌성마비복지회, 장애인재활인협회 등 유사한 성격의 단체가 많습니다. 이들 단체에 대해 개별적이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한다든지, 통합적으로 한다면은 운영비나 유지비가 절감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개선방안은 어떤지, 또 각목 명세서 274 페이지에 보면은 아동복지 민간인 예산이 8,300만원, 전년도에 비해 약 9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관님들이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실장님이 나가셨네요. 실장님이 있어야 제가 실장님 답변을 들을 건데, 조금 있다 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국비지원확대 방안입니다. 각목명세서 252 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예산을 국비보조사업이 많고 내년 국비지원액은 약 53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215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관위임사무고 단체위임사무의 구별이 있을 것이고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322 페이지에 보면은 행려사망자 장의비는 전액 시비 4,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비슷한 성격의 부랑인 생계보호 등 국비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가능하면은 국비지원을 늘려서 하는 것이 좋다. 내년도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이 215억 700만원으로 당초 요구액은 얼마며, 그 동안 국비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어떻게 하였는지 앞으로 국비를 더 많이 확보 할 수 없는지 적극노력을 해야될 줄로 생각이 되고 자치시대 지방간부 공무원의 제일 큰 사무중의 하나가 국비의 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사회복지비는 국가사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점을 밝혀 주시고, 어제 제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듣고 지금 방금 이야기한 지방화시대의 지방간부 공무원의 제일 큰 사무중의 하나가 국비의 확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투자관리관도 지금 없고 오늘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 여기 계시는데 이거 하나 꼭 알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 이것을 말이죠.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부산하고 인천, 경기도, 서울만 교부세를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이 교부세를 못 받는 이유가 교부세 대상에 제외됐다고요. 왜 제외되었느냐, 기준재정수요액이 수입액 보다 수요하는 게, 돈 쓰는 게 더 적다 이겁니다. 수입이 많기 때문에 제외되었는데 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보면 중등교원 봉급이죠. 이걸 보면은 201억원 이 중등교육 인건비 50%를 부담을 하면은 284억원을 감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480억원을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 지원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284억원을 감안을 하면요. 오히려 83억원이 미달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100%는 다 안 주니까, 83%만 적용을 해도 63억원 정도의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63억원 정도 우리가 교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단 여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내무부에서 지방재정교육법에 의해서 우리보고 공무원봉급을 480주라 해 놓고 자기들 수요액에서 빼 버렸다고요. 그 걸 안 빼야 우리가 68억원 정도의 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을 할 때 사직동~초읍간 도로사업비, 문현동~양정간의 도로사업비를 삭감을 전부 다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는 우선순위, 시의원들이 보는 우선순위가 다 틀립니다. 기이하게도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오히려 지금 증액을 해 놨다고요.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은 우리 지방에 있는 간부들이 내무부에 활동을 적게 해 가지고 68억이라 하는 교부세를 못 받게 되었다 이겁니다. 68억만 부산에 줬으면은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못 받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 점은 투자관리관이 안 계셔도 내가 기획실장한테 꼭 답변을 들어야 되겠고 내년에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을 보면 1,3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중앙에 어떤 돈인고 어제 밝히라고 했는데 이런 돈만 해 가지고 잘 밝혔으면은 68억이 들어 올 수 있었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계시니까 이야기를 해서 꼭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교육사회입니다. 공원패소부지 보상금 2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공원내 사유지 현황은 어떻고 어제 전선택위원하고 많이 이것 때문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93년 패소부지 보상비 지출내역은 어떻고, 매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보다는 사유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할 수가 없는지 또 시외버스 터미날앞에 화단정비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인지 느티나무외에 3종 250본 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밝혀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357페이지에 보면 부랑아등 시설운영비 보조가 108억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사항별 설명서 320페이지 부랑인보호해 가지고 3억 3,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련사업인지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로는 보건사회국에서 관리하는 부랑인이 따로 있고, 또 가정복지국에서 관리하는 부랑인이 따로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통합을 해 가지고 하면 안되느냐, 보건사회국에서 관장하는 것하고 가정복지국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부랑인이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애요. 또 보사국과 가정복지국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다르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5, 6년전에 참 말썽이 많았던 주례에 형제복지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부랑인 보호 사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 지금 그 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특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랑인을 수용하면서 인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패소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온 길에, 여기에 지금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보기 딱할 정도로 온 길에 육교위에 굉장히 부랑인들 보기 흉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부랑인 보호에 대해서 운영방법을 말씀해 주고 형제복지원 사건같은 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323 페이지에 보면 방문간호제라고 있어요. 방문간호제에 6,0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방문간호제는 어떻게 시행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것인가,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세대는 얼마나 되고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같은 거는 생각을 해 보았는지, 특히 실효성이나 예산사업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비장학금 증액지원이 나와 있는데 시비장학금 1억 2,000만원으로 중학생 150명에 20만원씩 고등학생이 140명인데 30만원씩, 대학생 83명에 60만원씩,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시비장학생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는지요. 93년도와 비교해서 증감된 인원수는 되도록이면 시비장학금은 많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천복개 사업에 관해서 사항별 설명서 446페이지에 보면은 괴정천복개 56억원, 우동천복개 20억원, 거제천복개 40억원 등 모두 116억원 정도가 하천복개 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하천복개는 장래적으로 보아서 효과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 전체적으로 하천의 복개가 우선 교통이 혼잡하다 주민의 민원이 많다 해서 복개를 임시방편으로 해서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천복개 기본계획이 있는지 하천의 복개 여부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특히 하천복개는 환경오염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교통사정 등 필요에 따라서 쉽게 복개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구임대주택 건립사업에 관한 겁니다. 사항별 645 페이지에 있는데 국고보조금 340억원을 받아서 영구임대주택 1만 600호를 건립을 하려고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도시개발공사에 출자시공할 것으로 보이는데 영구임대주택의 건립계획과 93년까지의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아마 임대주택 입주자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지을 것인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정책질의의 성격이 되겠는데, 상수도 본부장님, 얼마전에 부산의 모 염색업체가 그것도 큰 상을 받은 업체가 도전을 하다가 한전에 적발이 되어서 큰 창피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는 어떻느냐, 수도물을 도수를 하고 수도물 도수해 쓰는 업체 부산에서도 2, 3년전에 모 업체에서 검침원하고 짜 가지고 수도계량기를 조작을 해서 수도세를 적게 내는 사례가 많이 있어 가지고 검찰 문제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수도물을 쓰는 업체의 경우 하수도요금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더욱 수돗물 쓰는 만큼 하수도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담때문에 계량기 조작이라든지, 도수관 설치 등 부정행위를 많이 저지르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수도물을 대량으로 소비하고 있는 업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으며 도수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특히 불량계량기나 계량기조작 등 방법으로 수도요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있다는데 계량기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에 보면은 검침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리상태가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검침원을 채용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 채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90년도 예산을 보면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부산시 살림에 50억원을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유수율만 자꾸 높이고 관리비용만 절감을 하면은 얼마든지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매년 그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래서 상수도본부장께서는 금년도에 상수도 유수율이 얼마나 되며,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상수도특별회계예산을 보면 정수장과 치수장마다 매년 일정액의 상당한 액수를 수선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고장이 매년 나가지고 이렇게 수선비를 계상을 해 뇠는지, 아니면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수선비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수선비를 확보해 놓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필요한 데만 쓰면 얼마든지 절약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예산을 책정했다가 불용액으로 남게 되어 버리면은 익년도 예산에 삭감될 우려도 있고 쓰지도 않은 예산을 왜 편성했느냐, 하는 책임추궁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두려워 해 가지고 고장이 나지 않는 시설을 수리한다고도 하는데, 수선비를 쓰지 않았다고 따지면은, 수선비를 예산을 내 놓고 쓰지 않았다고 따지게 되면 일부러 고장을 내라하는 것과 한가지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앞뒤 제가 질의한 것을 맞춰 보시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수선비를 쓴 부분에 대해서 수선비를 한 부분에 다 쓴 부분에 대해서 왜 거기만 고장이 나는지 한번 동료위원들이 같이 따져 볼 생각입니다.
상수도본부장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고 각종 수선비를 절감할 수 있는 복안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특히 하수도 일반회계 예산에서도 특히 수영하수처리장을 비롯하여 각 처리장마다 수선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하고 전부, 그 편성이유와 절감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20, 30분 목청을 돋아서 질의를 하고 나면은 답변은 고작 3분, 4분으로 끝나 버린다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장께서는 심도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환경녹지국에 대한 것입니다. 94년도 환경관련 예산에 지금 재활용품 수집전용 차량구입비라고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감량 설치지원금으로 총 22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각 구청에다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각 구청의 청소용역대행 업체가 많이 안 있습니까 있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물량이 대폭 줄고 있어요. 그 만큼 청소인부와 청소차량의 유효분이 생겨나서 굳이 새로 수집차량을 구입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부산시에도 각 구청에다 조정교부금을 2,306억원이나 내려 주면서 쓰레기감량 시설설치 지원비 1억원을 별도로 내줍니다. 그래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와 같은 무의미하게 귀중한 부산시 예산이 쓰여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부산시의 견해는 어떻는지, 특히 아마 각 구청에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1억원인가 얼마 정도에 동마다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동의 실정이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데도, 골고루 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93년도 영도와 남구도서관 건립비가 총 53억 4,300만원 중에서 15억 9,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이란 것은 지역주민과 학생을 위해서 각종정보를 교환하고 아주 많이 지어주면 지어 줄수록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금년 10월에 완공된 명장도서관의 경우를 보면 짓기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지어 놓고 운영은 교육청에다가 맡기고 또 도서관 운영경비는 또 다시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 설치된 공공도서관은 총 몇 개소나 되고 그 조직과 운영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고, 정부 조직과 기능개편으로 도서관 운영관리권이 교육부로부터 문화체육부로 이관이 되었다.
그럼 도서관 운영문제를 놓고 부산직할시와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모양인데 현행법상 어느 기관이 맡아서 운영관리해 나가는 것이 분명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금년도예산에 도서관 운영비지원 1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되고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꼭 밝혀 주셔야 되겠고, 영도구와 남구도서관이 완공되면은 그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복안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도서관장의 직급이 3급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3급이나 4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급이면 구청장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도서관하나 운영하는 관장의 직급이 이처럼 높아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럼 짓기는 부산시에서 짓고 자리는 교육청이 다 차지하고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서 부산시에서 조직적으로 적절하게 흡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하십시오.
구대언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83 페이지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중 부산타워임대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부산 타워는 기부채납조건으로 건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채납조건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면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임대가 지금 현재 공개입찰에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부산타워의 기부채납조건은 무엇이고 또 무상사용 완료시기 및 현재 누가 임대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02 페이지를 보면은 종합건설본부 소관 명지주거단지 사업내용중 침화계측관리용역 물가상승분 해 가지고 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3년 당초 예산에 약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역비에 물가상승분까지 계상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용역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항별 설명서 511 페이지에 보면 금곡지구택지사업비 특별회계, 택지매각수입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곡지구택지조성사업은 93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잔여 택지도 상당히 많은 매각토지가 있습니다. 그 6억만 계상된 사유가 조금 애매하죠.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금곡지구의 잔여 택지는 총 얼마나 되며, 매각예정가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향후매각계획과 사업완료, 경영수익 조치방안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종합건본부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 보면은 각목명세서 770 페이지에 보면은 차량비 및 자가운전 수당이 있습니다. 승용차 소형이 연간 336만원 2대 해 가지고 661만 9,2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걸 설명을 바라고요. 다른 차하고도 짚프차도 있고 승합차도 있습니다. 곁들여서 설명바라고 자가운전수당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청소관리위탁 시행에 월 1,000만원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업체에게 맡겨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업체와 용역을 줄 때 수의계약을 하는지, 공개입찰을 하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요. 정책질의같습니다마는 종합건설본부장이 나오셨으니까, 곁들여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민원사항입니다만 녹산국가공단과 명지주거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보상문제가 상당히 시끄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지급은 몇%정도 되고 있는지, 또 보상이 안 된 부분은 왜 안되고 있는지, 곁들여서 답변바랍니다.
건설국소관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 445 페이지건설국소관 중 하천관리에 보면은 낙동강고수부지 종합개발 기본계획운영비가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역의 과업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향후 개발방안은 대충 어떻게 잡고 있는지 설명을 바라고요. 사항별 설명서 483 페이지를 보면은 유료도로 특별회계에 채널 FM방송하고 AM방송이 나옵니다마는 5개채널에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AM하고 FM기능하고 같이 사용이 안 되는가, 같이 사용이 되면은 기존있는 AM방송장치를 사용하면 되는데 별도의 5개 채널을 다시 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대석위원입니다.
역시 질의가 중복이 되리라 믿습니다만 결과는 제출한 차이가 다르니까 명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소관에 대해서 보건사회국 세출합계는 64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는 215억 시에서 투자한 것은 425억 정도로 편성고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시립영락공원 243억을 채무부담으로 지출하면은 순수 보사국부서에 투자하는 금액은 182억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편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국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신질환요양 시설보조에 16억 4,700억원이 투자되는데 요양시설에 보조하는 시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8억 5,362만원에 대한 지급내역도 역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보자 거택보호비는 월 얼마를 지급을 하며 생계능력이 어떤 거택자에게 59억을 지불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억,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보조 5억 3,000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노조간부교육비 등에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화장장 사업비보조 2억 8,647만 2,000원이 보조로 되어 있는데, 물론 쓰고 있으니까 보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조건으로 보조를 하며 몇 년도까지 몇 월, 몇 일까지 보조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118억, 자치구 의료보호 진료비처리, 어떤 사람이 의료비보호를 지급을 받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에서 국비 내지 지방비를 보조하는 단체와 그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비명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불우이웃 및 소년․소녀가장은 몇 세대가 있으며 그들에게 매월 어떠한 지원책으로 보호하는지, 금액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소관에 대해서 재산임대수입에 1억 5,250만 5,000원 국유재산 임대료수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구대언 동료위원이 질의를 약간 한 것 같은데,
부산타워 임대료 해가지고 1억 4,950만 5,000원 소유권이 국가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누구의 소유권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대공원 입장료가 3억 3,800만원이고 금강공원 입장료가 2억 200만원, 태종대 공원이 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앞으로 이 차이나는 점을 더 개발해 가지고 더욱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차이나는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에 자성대공원 사유지 사용료 8,235만 2,000원에 대하여 사용료 지급하는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에 식목일 및 육림의 날, 기타 식수를 하는데 식수하는 수목의 종류를 어디에서 정하는지 무궁화나무 구입 등 1억에 대한 구입내역과 식수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공원 입장료를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밝혀 주시고 공원 편입 사유지 사용료 1,889만 4,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자성대 대청공원편입 개인소유 대지 및 임야사용료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타워 시설물 보험금 200만원에 대한 지불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 복원 인공생태계조성 20억 2,9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효과 및 투자하게 된 용역결과가 있는지 투자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 용선반출료 등 위탁금 71억 7,800만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위탁금을 수령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이며 어떤 절차에 의하여 처리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수의계약서의 대표자는 93년도 제중간예납, 사업소득세 중간예납 실적증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안하더라도 예산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로 확장 보상채권 발행 400억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데 발행하게 된 경위와 보상채권 지급기준과 현금 지불기준과 이자보전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 및 건설 우선순위 및 예산편성 기준은 어떻게 책정하는지 밝혀 주시고 93년도보다 도로건설비 147억원이 감소․편성된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은 94년 편성은 1,012억원으로 작년도보다 41l억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증액편성된 이유와 양여금 사업으로 편성하는 이유, 양여금 사업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청사관리 위탁시행 1억 2,720만원의 내역을 밝혀 주시고 행정장비 구입비 1,436만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 94년도 급수징수 수입은 1,185억 수익과 영업외 수입, 또 특별이익 고정자산 매각수입, 고정부채수입, 자본잉여금 수입,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총 1,862억원으로 수입을 예상하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대한 예산으로 식수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연차별 홍보계획 및 보조없이 자급자족으로 할 수 있는 시기는 어느 연도쯤 가면 될 것인가 본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기금 적립금 50억에 대해서 어떤 명목으로 적립하며 현재 적립금액이 얼마이며 적립하여 어떤 목적에 사용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비 국비보조 해양박물관 건립계획을 연차별 부산에서 투자하는 우리 부산시에서 투자하는 계획을 밝혀주시고 차후 전반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비 보조 340억, 영구임대주택 건설 목적에 사용돼야 하는데 도시개발공사 출자 340억원을 하여 건설하려고 하는데 왜 출자로 하는지 밝혀 주시고 주택을 지정하여 보조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보고 도시개발공사 영구임대주택 재산 내역을 밝혀 주시고 영구임대주택 94년도 수입은 얼마가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 방향 기본계획수립 7억 8,000원에 대하여 왜 편성되었는지 지금까지 부산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내용은 동료 이인준위원하고 똑같은 내용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택지조성사업비가 94년도에 총수익이 556억원, 93년도 기본예산보다 3,41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익 주종은 민자유치 선수금 등 잡수입이 2,711억이 증가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94년도 총 지출이 21억인데 주종은 92년도 채무부담 10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석대쓰레기매립장 1억원도 지출하고 서부산권 종합개발계획 3억원을 지출하면 약 15억이 지출이 됩니다. 지출이 되는데 그 남는 경비는 27명의 공무원에 운영비가 6억 800만원만 남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27명은 1년동안 무엇을 할 것이며 무슨 임무를 할 것이며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노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통폐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근무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추진해야 되지 않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선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선택위원입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롯데월드 건립에 따른 가야로확장공사비로 롯데가 부담한 금액인 기타 잡수익은 129억 6,900만원이고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출부분 사업비는 127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이 상이한지 설명해 주시고, 이제까지 동 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은 얼마이며 롯데월드에서 부담한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422 페이지와 430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료도로로 특별회계를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이 10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유료도로특별회계 총 예산규모의 48.4%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도 유료도로의 유지, 관리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지금까지 유료도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 426 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위원회 소관 도시구획사업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14억 7,400만원중 63%를 차지하는 예비비가 9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동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와 수립되어 있다면 수립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1245 페이지와 1247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서부산권에 가덕도 명지, 녹산, 신호, 지사리 등에 대한 개발계획은 산발적인 세부계획에 의거 서부산권 종합개발계획 용역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부산직할시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설치조례 제3조는 해상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의 개정절차 없이 동 용역을 실시함은 기획단 설치시기에 분명히 위반된 사업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각목명세서 709 페이지입니다.
주택국장님! 이것은 정책질의라기보다도 한가지 부탁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부산은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고 많이 남아돌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자연녹지 형질을 변경하여 집을 짓는데 이것을 집을 억제하는 일이 크게는 나라를 사랑하고 적게는 나무를 내 부산 산하를 사랑하는 길임을 명심해 주시고 이것이 과할 때 국장님과 제가 우리들이 죄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 질의가 끝났습니다.
전선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송학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송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송학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까
종종 우리 신문을 보면 부산의 상수도가 비상이라는 그러한 문구가 실린 신문을 종종 보게됩니다. 본 위원은 상수도가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문제점 해결에 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시각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97%나 되는 물이 공업용 아니면 가정에서 허드렛물, 목욕탕물 이런 물로 소비가 되고 시민이 먹는 물은 정수한 물의 3%만 먹는다는 사실과 고도정수처리 하기 위해서 1,800억이나 되는 상수도 예산 중에서 약 20%가 지출이 되고 전기비가 한 18%, 불과 원수대금이라는 것은 3%밖에 되지 않는 이런 실정에 과연 부산의 상수도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점검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본다면 상수도본부를 좀 더 경영합리화시키는 차원에서 본부장은 기술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계속적인 연구와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3일전에 일간신문에서도 보면 올해 원수대가 한 15% 인상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 보면 상수도 사용료 수입 1,185억 중에서 107억원이 94년도 인상분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20% 원수대금이 올라도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지 않고도 운영이 되어 왔다는 시각에서 볼 때 올해 15% 원수대금이 오를 때 107억원이 과연 인상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본부장께서는 2/4분기 인상하겠다고 해서 예비심사 때 27억원을 삭감하도록 했는데 이 근거에서 본다면 107억원은 완전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542 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이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6차 상수도 확장사업과 공업용수도 공업용수 사업을 끝으로 이 계획 자체가 이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10억의 용역은 어디에 과제를 두고 하는 용역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지금 말로만 영세민을 보호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라든지 자활보호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지못하고 더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부산의 고지대 영세민들은 더 날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고 10대 청소년도 학교주위에 있는 문방구에서 본드를 위시한 부탄가스를 마시면서 사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데 대한예산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밖에 나가면 도로가에 갖가지 자판기들이 수없이 시민을 현혹하면서 20만 시민이 사용하는 전기료와 맞먹는 전기를 사용하면서 자판기가 활용되고 있는데 그 위생상태를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앞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도 생길 수 있는 이 검사 과정은 최첨단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산시 산하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수질검사소등 실험장비가 고가인 이런 장비를 다 구입해야 되는데 또 예를 들면 보사부 소관안에 집행과 감시를 같이 하는 업무가 되어 있고 환경보건연구원같은 이런 경우는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해서 모든 검사와 연구를 담당하는 부서를 둠으로 해서 고가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도 절감할 겸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해문제, 여러 가지 환경에 미치는 검사를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통폐합을 해서 기획관리실소관으로 운영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렇게 한다면 본 위원이 볼 때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325 페이지에 보면 다른 위원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주민 취로사업, 과연 지금 부산에서 계속적으로 취로사업을 위해서 5억, 3억 이런 식으로 취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례적으로 취로사업을 위해서 5억씩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부산의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황을 보면 실적위주로 주민들이 별 살지도 않고 활용도 할 수 없는 산꼭대기에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어느 구는 복지회관 하나 있다. 이런 위주로 행정이 되어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그만한 탁아소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그 지역단위마다. 동마다 오히려 만들어 주는 것이 취로사업보다도 먼 시야에서 보면 오히려 경비도 절감이 되고 취로사업비를 통해서 노인들이 모여서 새로운 여가선용을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여가선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볼 때 오히려 그렇게 시에서 취로사업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대책안을 검토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의료보험조합을 보면 280억을 흑자를 봤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작년에 22%가 토지등급이 올랐고 94년도에 23%의 토지가 과표가 증가된다면 의료보험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토지인상분 만큼은 흑자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많은 달동네에 살고 있는 분들은 1년에 두세 차례씩 이사를 한다고 생각할 때 그분들이 의료보험을 진작 신고하지 못하면 혜택도 받지 못했는데도 계속 의료보험비만 내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잘못된 점을 보건사회국장께서는 어떻게 개선해서 과연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한 돈을 내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평가를 해보고 분석해 본 사실이 있는지 94년도에도 계속 토지인상분에 대한 이득을 의료보험조합에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명백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에서 보면 사항별 설명서 356 페이지에 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청소년 수련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문제가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반영시키지도 않고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싶고 사항별 설명서 355 페이지에 노인회 운영비 보조금 60억원에 대한 이 보조내역과 지금까지 각종노인복지를 위한 예산이 형식적이고 관례적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왜냐하면 일부 노인들만 혜택을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노인정에 가보면 1960년대 정도의 시설에 연탄을 때고 있으며 노인들은 화투만 치고 있는 희망이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몇10억씩 도와주고 있는데 노인복지를 위한다면 과연 그러한 도움말고 이 60억이라든지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될 때 노인들이 조금 더 꿈을 줄 수 있고 노인들이 희망을 줄 수 있고, 노인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좀 노인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판단해서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으로써는 중기관련 특별회계는 이미 일반회계로 돌아왔는데 유료도로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도 기존 도시고속도로의 세입예산으로 지금 도시고속도로 유지관리 사업비 충당 도로보수 적립금, 또 일반회계 전출금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서 동서고가도로는 통행료 수입을 기존 도시고속도로와 다르게 일부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전액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있는데 양 도시고속도로 운영은 현재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기존 도시고속도로의 경우에도 동서고가도로와 같이 조례를 폐지하여 통행료 수입 전액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하고 운영비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소견은 어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문곤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게 되니까 앞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모두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사소한 부분만 몇 가지만 간단히 추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에 있어서 사항별 설명서 448 페이지에 보면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29억 2,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2개 자치구 중에서 11개 자치구만 계상되어 있는데 빠진 구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 사항별 46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담당 공무원 활동비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타 부서에는 이런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하수도 특별회계에 이 예산담당관이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468 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 수영하수처리장 탈수기 교체비 3억에 대해서 개장된지 얼마되지 않는데 벌써 탈수기를 교체해야 된다면 평균 탈수기의 수명이 이렇게 짧은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535 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표준식단제이행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부담금 6,100만원에 대해서 현재 부산시내 대중음식점 중에서 표준식단제를 실시하고 있는 업소가 몇 개소나 되며 93년 현재까지 여기에 대한 실적, 그리고 앞으로 권장하고 있는 표준식단제는 과연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634 페이지 토지구획정리 사업비에 공유재산 이중매매 환불금에 대해서 어떤 경위로 이중매매가 되었는지 경위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소관 431 페이지에 앞에서 여러 위원들이 짚고 넘어간 사항이지만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93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영도에 있는 한진중공업에서 해양대학까지의 도로확장을 위해서 92년도에 30억, 93년도에 30억을 계속 예산을 투입하다가 94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중단된 채 새삼스럽게 한진중공업에서 봉래로타리간 도로확장비로 13억 5,000만원을 신규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계적사업을 중단하고 신규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곤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 준비가 매우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출수 처리시설하고 차수막 건설사업에 약 3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 94년도에 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을 것인지 편성된 예산이 사업비 전액인지 답변해 주시고, 공원 녹지사업중에 역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사유지 사용료를 매년 약 1억원이상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유지를 빨리 매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성유원지 심신수련장 진입로 개설비 8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산성진입로 노폭을 꼭 10m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직 개설이 완전히 안되었다면 노폭을 좀 줄일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청공원에 탑신은 몇 년에 한번씩 도색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단지조성 감리는 아직도 선정이 안됐는지, 선정이 안되고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지, 선정이 되었다면 왜 94년도 예산에 감리비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중 338 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자치구 의료보호 진료보조비 12개 구에 118억원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료비 보조를 받는 전체 의료조합 현황과 또 책정하는 그 기준은 무엇이며, 구별 또는 조합별로 연간 진료비 미징수 금액은 얼마나 되며, 그리고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정책질의 때도 잠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부산에는 1940년, 50년대 그 당시 무질서하게 6.25를 전후로 해방을 전후로 한 집들은 이제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장과 주택국장께 같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환자도 응급환자면 우선이 있고 119 응급차가 가면 우리가 다 차를 비껴줍니다. 그 당시에 1963년도 그 이전에 지은 집은 이제 낡을 대로 낡아 있고 현장에 가보면 무엇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건축법이라는 이 악법때문에 지금 부산의 많은 영세민들은 고치지도 못하고 수리도 못하는 억울한 실정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재삼 고려해 주셔서 170억이나 되는 재개발기금을 좀 투입을 해서 그 고지대에 있는 거기에 순환제를 빨리 하더라도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서울에는 지금 재개발에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도 박차를 가해 가지고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지금 재해위험이 있는 이런 집들이 부산에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밝혀주시고, 꼭 건축법이 문제가 돼서 안된다면 중앙부서에 건축법을 개정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건설부에서 이런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건축법을 만들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 건의를 했어도 건축법상 문제가 있다면 이번 기회만은 부산특성에 맞는 건축법을 우리 국장께서 만들어서 관계요로에 건의도 하고 이래서 우리 부산에 건축법때문에 원성이 높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서 지난번에 중앙동에 있는 5층 건물이 무너졌습니다마는 그런 사건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는 풍수해대책법에도 재해위험이 있는 그런 집들은 부산시장 이름으로서 새로 수리할 수 있는 개축할 수 있는 그런 명령권도 시장께서 부여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건의라도 하셔서 어려운 주거환경에 있는 분들이, 물론 주거환경개선법을 하면 안되겠느냐 하지만 주거환경개선법이라는 게 얼마나 시행절차도 복잡하고 용역기관도 부족하고 어떤 정책적인 자금 주민들의 화합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실제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그 어려운 분들에게 주거환경 혜택이라는 차원에서 국장께서 또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풍수해대책예방법에 삽입해서라도 어려운 분들은 수리할 수 있는 명령권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한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9分 會議中止)
(14時 02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먼저 보건사회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같은 내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형별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무룡위원님께서 보건소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3,7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고, 같은 질의로 김종화위원님께서도 보건소 수입이 2,100만원 계상되어 있지만…
보건사회국장! 지금 의석에 안계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서면으로 전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있는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인준위원님께서 노조간부 교육비와 해외연수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질의의 취지는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노조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소지가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질의로 박대석위원님도 노조간부 교육비 등 1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지원내역은 총액 1억원입니다마는 노조간부교육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조간부 해외연수비로 4,000만원, 노정상담소 운영비로 4,000만원해서 총계 1억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비의 지원목적은 우선 노사관계의 상호신뢰를 함양시키고 민주적이고도 합법적인 노사관을 정립하는 이런데 역점을 둬 가지고 노조간부를 위주로 중점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육실시와 해외연수 또는 산업시찰 등등이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해외연수는 노조간부들이 주로 선진국의 노사관을 습득시키고 근로유지와 생산성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교훈사례, 기타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통해서 생산의욕을 고취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조간부 해외연수의 경우에는 내년도 4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발기준은 우리 지역내에 산별노조가 17개 있는데 각 산별 노조별로 한 두 명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는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연수를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중국 등 다른 지역으로 해외연수 대상지역을 다시 선정을 해서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 연수를 실시한 결과 선진국의 정착된 노사관계라든지 사원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협조상태 등등 상당한 교훈을 얻고 이와 같은 연수실시 이후에 교육을 한다든지, 사례를 발표한다든지 해서 노사관계의 원활한 추진에 상당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노력의 결실로 봅니다마는 노사분규가 작년에 비해서 약 30%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볼 때 이 해외연수 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자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연수를 가는 사람과 가지 못하는 사람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실제로 모범 노조간부를 그야말로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 같은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다른 노조간부들로 하여금 분발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타 시도에도 계속 연수인원을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인원을 더욱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예산상의 배려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람입니다.
다음 이인준위원님께서 마약류 오․남용예방 홍보물 제작 300만원과 그 다음 마약 등 계몽, 홍보책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한가지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홍보물은 말씀하신 대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홍보책자도 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과 홍보책자는 실제 용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합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홍보물제작은 주로 행사할 때 팜플렛이나 전단, 또는 프래카드, 현판 등을 설치하기 위한 순수한 홍보물이기 때문에 홍보책자와는 성질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홍보행사 계획은 마약류 오․남용예방 캠페인이나 숙박업소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그 다음 중고등학교 생활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등등 행사 또는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홍보책자는 주로 청소년들이 쉽게 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만화로 엮어 가지고 서로 돌려 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책자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사용목적과 용도가 서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산을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인준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의 수당지급은 제정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의료심사조정위원회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수당을 지급토록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고, 약사심의위원회 수당을 현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료심사조정위원회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등등은 의료법 제54 예와 마약법 제54조의 법에 규정이 되어서 각각 대통령령과 규칙으로 규정되어서 여기에 근거를 두고 현재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명백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약사심의위원회 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지금 일반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수당 등이 대개 3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도 현실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 위원들의 수당과 형평을 고려해 가지고 같이 일률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돼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종화위원께서 취로사업비가 93년도보다 1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5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구․별 배분내역과 자치구 사업을 선정할 때 강제배분한 사례는 없는지, 또 사업을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이송학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로 취로사업이 계속 필요한지, 조그만 탁아소 등 동단위 시설을 설치하는데 이 예산을 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취로사업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구비 6억과 시비 5억을 포함해서 11억원을 일단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 규모는 금년도 11억 5,000만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취로사업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된 바가 있고 그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여러 차례 여러 채널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볼때 결과적으로 이 취로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이 취로사업의 사업내용을 보면 주로 소하천정비라든지 도시환경정비와 같은 이런 소규모사업으로서 설계가 필요없는 간단한 노무를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주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족한 국고의 생활보호 지원예산을 취로사업을 통해서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당장 이 취로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고 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도 소규모 환경정화사업이라든지 또 실제 설계가 필요없는 소하천 정비와 같은 사업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업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취로사업은 당분간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를 중단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생계적인 도움을 받는 저소득층들에게 상당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그런 애로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루 얼마 받습니까
지금 1인당 정부 노임단가 1만 3,000원 정도 됩니다.
1만 3000원 1일 취로사업비를 받는데 과연 갈 사람이 누가 있으며 1만 3,000원 받고 현실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취로사업 추진과정에서 실제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와서 돈을 받아가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취로사업비를 지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동장의 직인을 받는다든지 본인이 인감을 뗀다든지 하는 이런 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이 취로사업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행정집행상의 애로는 일단 제도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동장 직인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바로 지급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을 한 바가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제 나와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가공으로 취로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소위 말해서 유용한다든지 하는 부정사례는 과거 감사원에서는 일제 조사한 바 있고 저희들도 계속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조리사례는 거의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 1만 3,000원 내지 1만 4,000원의 조그만 돈이지만 실제 거택보호자나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종합해 봤습니다마는 당분간은 계속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특히 7개소 임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이것을 지속해 달라고 구청을 통해서 요구가 쇄도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성이 있느냐하는 의문을 제기한데도 있었습니다마는 7, 8개 구청에서는 이것을 존속시켜야 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점은 내년도 시행과정을 통해서 다시 조사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만 3,000원이 아니고 현실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을 현실화를 안시켜 주니까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루 일하면 3일 일한 것으로 계산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말고 바로 하루 일하면 3만원정도 줄 수 있도록 해 드리자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체크해보면 하루 오면 3일 일한 것 쳐줍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국장보다는 여기 위원들이 알 겁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시켜주고 올바르게 그 지역에 취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떳떳하지 조금 개선점이 있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다시 한번 그것은 심층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 취로사업비를 배정한 내역에 대해서도 김종화위원님이 물으셨는데 각 구별로 사업비를 배정한 것은 생보자 숫자 또는 의료부조자 비율에 따라서 일단 저희들이 배분을 하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과감히 생길 때는 다시 추경을 통해서 조정해서 내려보내 주고 있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형평에 어긋난다든지 강제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물의는 해소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정길위원님께서 형제복지원은 현재 87년 1월 17일날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에 일단 폐쇄가되고 재육원으로 명칭을 개칭하여 현재는 욥의 마을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폐쇄할 당시에 수용인원이 약 3,170여명이었습니다. 이 인원들이 폐쇄가 됨에 따라서 일시에 어디로 보내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연고자한테 700여명 인계를 하고, 그 다음 취업을 알선한다든지 해서 사회에 복귀시킨 게 1,400명되고 그 다음 다른 정신요양시설과 같은 타 시․도 또는 우리 시내에 있는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한 것이 한 727명됩니다. 이때 이 문제 때문에 정신질환자를 비롯한 부랑아들의 대책이 우리 부산시의 중요한 당면과제로 대두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폐쇄된 이후에 욥의 마을로 개칭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는 중증장애자시설인 실로암의 집을 91년 11월달에 개관을 해가지고 현재 장애자 아동 54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1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 니느외정신요양원이라고 이 시설을 당분간 운영을 하다가 92년 8월 20일자로 시설이 노후됐다 해서 또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215명의 정신질환자들이 11개 우리 시내에 있는 정신요양시설로 전원 조치된 바가 있고 현재 이 시설을 철거하고 재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법인측의 계획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34개동의 건물을 전부 철거를 하고 그 빈 땅에다가 정신요양원시설과 아동직업보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1단계로 12개 동은 전부 철거를 했고 나머지 22개동은 철거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남아 있는 시설은 중증장애자시설 1개 시설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기로 하되 나머지는 다 뜯어버리고 거기다가 정신요양원시설 한 동하고 직업보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획은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랑인문제라든지 아동수용시설 문제 등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는 이 시설이 내년도에 다시 시설돼서 운영되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국장님 길거리에 왜 많이 있는 거 안 있어요
예, 예.
길거리에, 아까 우리 점심시간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예.
러시아인도 많이 오고 안 그러합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길거리에 있는 그 걸 누가합니까
예, 지금 부랑인들이 지하도나 역, 터미널 등등에 산재 해 가지고…
육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그런 부랑인들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속을 해서 각 구청별로 지금 현재는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된 그 인원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고가 있는 사람과 무연고자 또는 환자 등등, 유형별로 전부 심사를 해 가지고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연고자에게 인계를 해줍니다마는 정신질환자는 저희들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에 수용을 시키는 조치를 하고 무의탁 노약자와 같은 부랑아는 현재는 동황성당내에 있는 임시 보호소에서 수용을 했다가 우선 평화의 마을, 삼랑진에 있는 그 시설로 전부 수용을 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랑인들의 속성이 동량벽이 심하고 방탕벽이 심한 사람들이 많고 또 이 사람들을 강제수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일단 심사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마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시설에 수용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부랑인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실제 부랑인 수용시설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의 시에서는 임시 보호소를 월남난민수용소 자리에 다가 다시 마련해 가지고 내년 2월부터는 임시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좀 늘리고 그 다음 요벌마을에 정신요양원을 증설한다든지 대책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는 정신보건법 거기에 강제로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강구하는 문제,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하시는 대로 길거리에 이 부랑인들이 계속 늘어 가지고 혐오감을 주는 사례가 극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시설확충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길위원님께서 행려사망자 장의비 4,8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국비보조를 받지 못한 이유와 그리고 복지는 가능한한 국비보조를 늘려야 하는데 지금까지 국비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앞으로의 대책 등등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행려사망자 처리는 저희들이 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서 국비보조 비율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행려사망자 처리에 대한 국비보조 근거가 없어서 사실상 국비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으로 보면 행려사망자 처리는 구청장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는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시에서는 구청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일정액을 시비로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려사망자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선 금년도의 경우에는 당감동 종합복지, 사회복지관 건립비로 5억원을 확보하는 등 국비의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미흡하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앞으로 국비확보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료보호 특별회계만큼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일반회계가 아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이 109억원이고, 이 중에 국비가 약 80억 내지 90억원이 되는데 꾸준히 계속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약 30억 내지 40억원이 더 추가로 확보해서 의료보호진료비의 적체에 상당히 해소를 하는데 기여를 했다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박정길위원님…
아니, 당감동에 무엇을 짓는다고요
당감동 종합사회복지회관입니다.
복지회관…
예.
그것을 중앙 정부에서 국비지원을 받는다고 어떻게 다 했어요
거기에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누가 했어요 여기 우리 市 간부들이 노력을 해 가…
시 간부들이 노력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도 노력하셨고 국회의원님도 노력하셨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수고했어요. 그 뭐…
(장내웃음)
다음에 박정길위원님께서 방문간호제 시행 보건 사회비 6,000만원을 어떻게 앞으로 집행을 할 계획이고 또 현실적으로 이 방문 간호제란 것이 필요한 것인지, 또 이 제도의 운영으로 인해서 계층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그런 가능성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가환자 방문간호제는 사실은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가복지서비스대상자, 다시 말해서 거택 보호자나 실제 거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복지관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진료를 하는 보건 교육도 하고 간병도 하는 이와 같은 제도로 운영함으로써 의료보호 혜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된다는 이런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가 방문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우에는 우리 구청 사회과, 보건소, 복지관 삼자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실제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는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대상은 약 1,600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해동안 간병이 약 1,800건이고 실제로 또 진료한 실적까지 합하면 약 4,900건이 됩니다. 이래서 기동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자 등에 대한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은 복지관별로 200만원씩, 30개 복지관에 6,000만원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박정길위원님께서 시비장학금의 선정기준과 그 다음에 93년도에 비교했을 때 증감인원, 앞으로 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시비장학금은 지급 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중에서 학급 석차가 25/100이내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공무원유자녀도 이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경우에는 중.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추천을 받고 대학생인 경우에는 총장이나 학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 대상자의 성적기준 등을 감안해서 356명을 선정을 해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설학교가 있을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약 17명을 증가인원을 늘려서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장학금의 지급금액은 중학교 학생인 경우에는 20만원씩 고등학생은 30만원씩, 전문대생은 50만원씩, 대학생은 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은 학교가 증설되는 숫자를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시비장학금 이외에도 저희들이 따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지급하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복지장학금,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 제도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구 있고 그 다음에 생보자에 대해서도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장학금 제도를 병행해서 운영이 됨으로써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학비 지원은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재정 형편을 감안해 가지고 숫자를 더 늘려 나가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시비장학금 해 가지고 373명인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구별로 그게 있습니까
예, 지금 추천을 받은 인원은 구별 기준이 아니고 학교별 기준입니다.
학교 기준입니까
예, 예…
시에서 주는 것이 그래도 부산시의 재정이 아주 어려워도 1억 2,000만원이네요. 1억 2,000만원, 이런 것은 다른 데에서라도 좀 해서 시비 장학금을 좀 늘리는 것이 안 좋겠어요. 어려운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도록…
예,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늘리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더 늘려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 개인이 하는 장학생들도 사실 1억 2,000만원, 이것보다 더 주거든요.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것을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좀더 지급이 되도록,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대석위원님께서 내년도 보사부 세출예산합계가 643억인데, 그 중에 국고의 사회복지비가 215억원이고, 전체 시에서 투자하는 예산액은 428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시립영락공원 예산 246억원을 빼고 나면 순수한 사회복지사업비는 너무 과소하게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취지의 질의를 하셨고 이송학위원님도 늘어나고 있는 이 영세민수에 비해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하는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과 이송학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보사국소관 예산은 거의 국고가 편성이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시비 부담액을 종속적으로 편성해 나가는 이와 같은 예산편성 방법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시비를 그 비율만 보태는 이와 같은 수동적인 예산편성의 형태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시에서는 금년도의 경우에 이런 기준에 의하지 않고 순수한 시비로 약 37억원을 추가 편성을 해 가지고 거택보호자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상에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택보호자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56,000원정도 되어 있던 것을 내년도에는 1인당 한 65,000원 정도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국비자체가 조금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순수한 시비로 생계비나 주거보조비 또 교통비 등을 포함해 가지고 1인당 최소한 10만 2,000원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는데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건 우리 사회복지 분야의 취약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국비를 많이 타오고 2차적으로는 시비의 부담액을 좀더 늘리도록 최선을 다해 나감과 동시에 지난번 정책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의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실질적인 도움, 또 더불어 함께 사는 그와 같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사국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절대 빈곤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지금 절대 빈곤자의 선정기준이, 현재 실태는 그렇습니다. 보사부에서 정하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기준에 포함되는 그 사람들은 절대빈곤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얼마냐 하면 소득의 경우에는 1인당 한달에 13만원, 재산의 경우에는 그것은 한 1백 30만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가액이 1백 30만원 이하, 한 달에 1인당 소득이 13만원 이하 이 사람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현재 생활 보호대상자는 약 8만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생보자를 책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기준은 너무 비현실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기준을 갖고 있다. 이 보다 실제로 더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실제 생활수준으로 볼 때, 그래서 보완적인 대책으로 저희들이 비법정 영세민을 추가로 선정을 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보완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준은 1인당 한달 수입이 2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재산가액은 한 1백 60만원 이하 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후원자와 결연을 해 가지고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절대 빈곤이 한 8만명이라고 치면, 한 5만 가구로 봐도 안 되겠습니까 한 4만 내지 5만가구, 그러면 매년 빈곤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국비, 시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 분들에게 우선 뭐“곶감이 달다
예,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보완적인 대책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복지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결실이 될 수 있도록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정신질환자 요양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6억 4,700만원입니다. 16억 4,700만원은 저희시설에 지금 관내에 유지되고 있는 10개 정신요양원에 대한 시설보호비 중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이 국고 보조금 16억 4,700만원과 시비20%포함해서 20억 5,900만원입니다. 시비 20%를 포함해 가지고 20억 5,900만원을 10개 정신요양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보호비 지급내역은 순수한 생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쌀, 부식 등에 대한 지원과 연료비, 피복비, 장의비등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운영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종합복지관은 총 30개소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6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형일 경우에는 그 건물규모가 2,000평 이상인 면적인데 여기에는 15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연간 9,3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형인 1,000평 이하인 생활복지관에 대해서는 6,200만원 그 다음에 500평 이하인 다형은 4,3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 내역은 실제 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자, 청소년 아동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 대한 사업운영비, 그 다음에 인건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비의 지원방법은 시설별로 금액을 분기별로 분할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생보자 중에 거택보호자에 대한 지급내역을 물으셨는데 아까 이송학위원님의 질의에 따라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시 요약을 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거기다가 시비를 추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은 1인당 월, 내년에 6만 5,000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말씀과 추가적으로 순수한 시비 부담으로 연료비와 주거보조비를 지원함으로써 10만 2,000원 정도에 지원수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생보자의 선정기준도 소득이 13만원 이하, 재산은 1,300만원 이하인 그런 가구로써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거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폐질환자가 있는 경우에 생활보호대상자로, 거택보호자로 선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현실적인 문제가 많아서 국장님께서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생활보호대상자는 영세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임대아파트가 주어지죠
예.
그런데 자기의 자녀가 17세일 때는 그 가정에서 내년에 임대아파트가 자기들에게 나온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자기 딸이 18세가 되니까 딸 때문에 임대아파트에 못 들어가는 그런 일이 종종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조금 고려되어야 안 되겠느냐 18세 학생이 이제 졸업을 했다 해도 금방 어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은 아니고 놀고 있는데 생활이 나아진 것이 전혀 없는데 18세가 되었다해서 임대아파트에 들어간다는 그 부푼 꿈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저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실제 그 선정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예.
어떤 기준을 정하다가 보면 그 기준의 경계선상에 몰리는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7세가 되었다가 내년에 18세가 되니까 빠지는 경우를 만약에 구제를 해 주다 보면 18세가 19세가 되고 19세가 20세가 되면 자꾸 올라가면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애매한 경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다. 이것은 주택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재검토를 해서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본질적으로 어렵고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임대아파트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7세, 18세가 돼도 수입이 없으면 그 혜택이 주어지도록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한번 잘 연구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대석위원님께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8억 3,04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고용촉진사업의 목적은 실업자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말하자면 자활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 대상자를 저희 시청에서 정밀하게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자, 고령자, 불량청소년, 장애자 이런 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부양가족, 연령, 생활정도 이런 것은 구청단위로 기준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들어서면 이 숫자를 대상자중에서 신청인이 대상인원보다 초과할 경우 이 기준에 의해서 그 대상을 선정을 해 가지고 시에 보고를 하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의 계획인원은 1,884명이고 소요예산은 8억 3,040만원 지금까지의 훈련성과를 보면 상당히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마는 이 훈련을 계기로 취업을 한다든지 자활능력을 갖추게 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마산화장장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어떤 조건으로 지급이 되고 몇 년도까지 지원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마산화장장은 지금까지 행정협약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립영락공원내 화장장 착공을 이미 했습니다마는 내년 말에 완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사용시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행정협약 갱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로 1년 연장하는 그 협약을 다시 갱신해 가지고 마산 화장장을 내년도까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우선 그 마산화장장에 시설 개․보수비하고 그 다음에 감시원이나 화부와 같은 이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을 해주는데 전체 총 소요예산의 2/3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상정근거는 지금 21구를 매일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15구가 부산시의 시민들입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의료보호진료비의 자치구보조비 지급대상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8만 6,000명입니다. 그 종류를 1종 2종으로 나누고 있는데 1종이 3만 6,000명, 2종이 4만 9,000명정도 됩니다. 1종은 거택보호자와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자, 그 다음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이것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 법률에 따라서 보훈처에서 통보해 준 사람입니다. 월남귀순자, 인간문화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3만 6,000명을 1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자활보호자를 2종으로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 의료 진료비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1종은 전액 의료보험특별회계 기금으로 부담을 해 주고 2종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80%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비율에 따라서 진료비를 자치구에 보조를 해 주면 각 병원에 의료보호진료비를 지급을 해 주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송학위원님과 박대석위원님께서 의료회계특별위원회 질의와 관련해서 그 특별회계 예산편성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내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송학위원님께서 지역의료보험조합비 285억원의 흑자를 내었는데 앞으로 토지인상분이 감안이 된다면 흑자가 더욱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래서 조합의 현재재정상태를 다시 평가분석 해 가지고 토지과표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을 흡수해서 좀 부담을 줄여 주는 그런 대책이 없겠는가 이런 취지의 설명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인상은 약 20%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험료의 추가 부담비율이 증가됩니다. 전산처리해서 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3, 4%로 되지 않겠느냐 추가부담비율이 이렇게 되면은 보험 재정이 훨씬 더 나아져 가지고 흑자폭이 더 늘어날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보험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감안해서 진료일수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책정해 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꾸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180일인데 210일로 연장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진료일수가 늘어나면 진료비가 더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첫째 진료비가 더 늘어나는 요인의 하나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적립금이라는 것은 1년간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조합별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약 9백억 정도 적립하는 것이 현재 상태의 기준인데 지금 560억정도 적립했기 때문에 앞으로 적립금을 적립해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을 감안해 가지고 그래도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없는가 하는 것은 금년 중에 조합대표들을 전부 소집해 가지고 실제 정확하게 분석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감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20%, 50%를 경감해주고 있는데 그 대상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한 7천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전체 보험가입자의 1%이상 더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점검을 다시 하고 예상되는 흑자폭과 적립금을 확보해야 될 범위 이런 것을 적절히 조절해 가지고 조합원의 부담경감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한가지 보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해도 사고가 나지 아니하면 5%정도 보험료인하가 됩니다. 의료보험실시 이후 전혀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매달 5만원에서 10만원이상 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차등제를 하는 그런 연구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남은 것이 아까 보건사회국안에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것을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보사국안에 위생과가 있는데 모든 식품, 의약품 이런 불량한 것을 검사하는데 집행도 보사국에서 하고 검사도 보사국산하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겁니까
저희들 실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보사국산하에 있는 그 당시의 여건과 지금은 좀 달라졌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때는 보사국안에 환경보건도 보사국안에 있었고, 청소과도 있었고 그 다음 가정복지국도 보사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환경녹지국이 새로 생기고 또 가정복지국도 분할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서 합리적인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을 운영하는 그런 문제를 검토할 단계는 왔다고 보는데 기구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이 분리독립으로 인해서 보장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문제는 조직을 담당하는 전문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덧붙여 선 수질시험소라든지 이런 모든 환경연구원이라든지 가축시험소, 수질검사소 이런 것을 통폐합해 가지고 좀 첨단으로 검사도 될 수 있고 연구분석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통합하는 것이 오히려 인건비 외에 여러 가지 예산도 절감시킬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을 어느 산하에 두느냐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조직이라는 것은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질검사소가 상수도사업본부산하에 있음으로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직접 지휘통솔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또 그 업무와 관련되는 보사국장 산하에 환경보건연구원이 있는 것이 직접적으로 업무연관성이 있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각종 관련연구소가 관련부서 산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절약적인 그런 측면에서만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경제기획원산하에다가 전부다 통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각 부처별로 자기 업무와 관련되는 연구소를 활용하기가 상당히 원활하지 못 한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부처도 그리고 타 시․도도 우리 부산시도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만 특별히 이것을 기획관리실산하에 둔다든지 연구기관을 전부 독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에도 환경보건연구원이 보사국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내무산하의 조직은 거의 비슷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율성도 있고 정확성도 있고 여러 차원에서 검사라는 것은 정확성도 무시 못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기획관리실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 합리적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답변이야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합니다. 잘하시는데 답변중에 국고지원 문제가 아까 슬쩍 넘어가는데 우리가 보면 대단히 수고했나 싶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을 슬쩍 그렇게 넘어가는데 답변을 시원하게 잘 하셨는데 거기에도 좀 안 맞는 것이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런데 2조 4,700억원을 다루는 우리 예산을 지금 시비장학금은 어떤 근거에서 주고 있습니까
조례입니다.
조례입니까 이 금액이 못이 박혀 있습니까
금액은 다시 내년 기준을 정해 가지고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부산시에서 1억 2,000만원 준다는 것은 타 시․도에 비교를 해 보았습니까
예,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장학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에 따라서 학교장이나 교육감, 대학총장, 학장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해서 주는데 그 인원이 356名입니다. 그런데 이 시비장학금뿐만 아니고 영세민의 자녀에 대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또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본 뜻은 답변을 시원하게 잘 하시고 소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늘려야 되겠다하는…
알겠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고 늘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실장님한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무리 예산을 다루면서 자꾸 걸려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간부공무원이 할 일은 국고 보조를 얼마만큼 많이 가져오느냐 하는데 상당한 비중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만하면은 대단히 노력한다고 하는데 크게 노력하는 것이 안보이는 것 같아요. 국고보조를 우리가 그냥 가서 부산시에 달라고 하면 안 맞겠지만 지금 내무부에서 우리 부산시에 주라고 하는 것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교육공무원은 월급을 주라는 그것은 정해졌습니다. 내무부에서 우리한테 그러면 자기들은 그 대상에서 이 금액을 지금 뺏습니다. 그 차액이 얼마냐 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네요. 68억원인데 이런 것 하나만 확보해도 얼마든지 장학금도 주고 할텐데 이것은 여기에 놓은 것을 보면 특별교부세를 더 지원요구하는 장기적 방안으로 내무부장관에게 지방교부세법을 이 규정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는데 아무리 건의하면 그 사람들이 듣습니까 내무부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견해는 어떻습니까 실장님! 그냥 줄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가서 이야기했으면 70억은 벌었습니다.
박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시의회 정책질의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고 한 사항인데 또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室長님 이하 전부 간부공무원들이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분명히 줘야 될 것을 자기들이 안 주었거든요.
그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말하기가 좀 민망스러운 얘기입니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자꾸 하다가 왜냐하면 시비장학금을 부산시에서 1억 2,000 물론 우리 공무원 자녀들도 주어야 되고 사회단체에도 주어야 되고 주는 곳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마는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우리 부산지역의 각계각층의 노력은…
박위원님 외람됩니다마는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우리 부산시 지역의 각계각층의 노력은 역대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시의회를 포함해서 출신 국회의원 또 우리 부산 출신주요 중앙부처의 주요요직에 있는 분들 또 우리 경제기획원의 부산출신 간부들 우리 부산시 국장들도 경제기획원에 여러 차례 출장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일사불란하게 노력을 했고 또 중등교원 인건비 문제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등교원 봉급은 내무부에서 넣어 가지고 자기들이 제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박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그때 제가 답변을 했는데 우리가 중등교원인건비에 대한 부담문제는 이것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착안했느냐 하면은 중등교원인건비가 사실상 우리 예산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함되지마는 이것은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라 이것은 교육청예산이지 어떻게 우리 예산이냐 이것만큼 우리 예산을 줄여달라 예산규모를 줄이면 우리가 예산능력 각종 재정수요하고 비교해서 재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재정 규모에서 빼달라, 빼줄 것 같으면 보통교부세 교부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것도 차이가 얼마 안나요. 얼마 아니면 된다고.
예 그것이 이제 얼마 아닌데 그렇게 되면 60억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행정적인 건의를 해서 안 되어서 심지어 우리 국회의원도 동원하고 문정수의원이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내무부에다가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넘어갑시다.
박위원님께서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국비를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무룡위원님께서 보건소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3,000만원 줄어든 사유를 물으셨고 김종화위원님께서도 보건소수입이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치구의 수입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있다. 시 수입과 자치구 수입의 내역을 밝혀달라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는 보건소의 관공수입이 1억 3,000만원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를 비롯한 관공수입이 지금까지는 모자보건센타수입이 보건소에서 파는 피임약과 같은 이런 판매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해왔는데 이중에서 모자보건센타가 금년에 폐지하고서 내년에는 보건소수입에 잡혀 있던 그 부분이 앞으로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내년도보다 1억 3,000만원정도 줄어든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내역을 자치구 수입으로 시수입을 분리를 해 보면은 시의 수입은 보건소에서 판매하는 피임약이나 콘돔, 자궁내장치를 판매를 하고 그 수입을 전액 일단 시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30%는 다시 재활용하도록 보건소에 내려보내고 나머지 70%는 가족계획협회에 보내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치구내의 수입으로 잡는 것은 보건소수입중 X선촬영이라든지 각종 예방접종비, 병리검사비, 건강진단비 이것은 보건소수입 자체로 잡아 가지고 구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 시수입 잡는 것과 보건소의 자체수입으로 잡는 것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각 구청의 금년도의 수입을 알아보니까 전부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북구의 경우 약 20억 9,300만원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20억 9,300만원은 순수한 보건소수입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개 보건소 전부입니다. 20억 9,300만원 자체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모자보건센타가 폐지됨으로 시자체 수입은 줄어들었지만 보건소의 자체수입은 늘어나리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실제 수입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추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수입이 아까 X선촬영이라든지 예방검진비 이런 것이고 시수입이 보건소에서 나오는 약 등인데 이것이 성격적으로 보아서 수입으로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 성격상 구청의 보건소는 구청에 전부다 수입이 되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市의 보건소에서 판매한 것은, 시로 수입을 잡는 것은 대부분 중앙에서도 내려오는 그런 물품을 보건소에 보내서 파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자체의 수입을 올리는 그런 경우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는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부산에서 꼭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따르지 말고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피임약재에 대한 보급수수료징수조례로 지금 만들어 가지고 조례에 따라서 이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입니다. 근거 조례는 시조례입니다.
시조례를 개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여부를 앞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그때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검토가 몇 년 갑니다. 성격적으로 보아서 우리 보건사회국장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구청에 수입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입이 줄어진 이유가 모자보건센타의 폐지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하시고 그리고 구에서 피임기구 콘돔하고 이것을 판매수입을 잡았다 했는데 이것이 지금 보사부의 지시사항입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조례에 따라서 각 시도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좀 물을려고 합니다. 지금 일선동에 가면 콘돔피임기구를 억지로 떠맡깁니다. 동에 동정자문회회의에 가면은 그 위원들한테 콘돔 사라고 일부로 줍니다. 우리집에 농위에 지금 갖다 얹어 놓았어요. 이런 행정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요새 피임기구 동에서 팔면 안사갑니다. 억지로 떠맡깁니다. 한 통에 월 3만원씩인가 그럴거에요. 동에 가면 무조건 3만원 내라고 합니다. 피임기구를 억지로 일선동에다가 판매를 시켜 가지고 수입을 잡아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로 개정을 해서 폐지시켜도 되는 것이지요
지금 피임도구를 판매하는 양을 한번 보면은 지금 현재 인구 증가율이 1%미만으로 지금 줄어든 이후에 사실상 피임기구를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사실 가족계획의 기능도 중앙단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다른 차원으로서 발전시켜야 될 이런 차제에 와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는 따로 이 문제와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보건소 판매수입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양을 할당하는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보건사회국장님! 콘돔한번 사용해 봤습니까 요새 아무도 안 씁니다. 콘돔그것을 요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능지수가 발달되어서 콘돔 안 써도 됩니다. 왜 콘돔씁니까 이것 없애야 됩니다. 동에 동직원이 괴로워합니다. 억지로 지금 보건소에서 줘 가지고 팔아야 됩니다. 억지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례로서 처리가 되는 것 같으면 없애야 됩니다. 지금 요새 루프하고 콘돔쓰는 시대는 벌써 70년대, 80년대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고쳐야 됩니다. 빨리 좀 하세요.
그리고 모자보건센타 폐지후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및 산전, 산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모자보건센타가 폐지된 이후에 모자 산전, 산후 관리라든지 영유아관리는 물론이고 분만개조와 같은 실제 산부인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의료원에다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가족계획협회의 모자보건센타에다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지금 지원의뢰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제 각 보건소의 이용실태라든지 가족계획협회의 모자보건센타 운영실태 의료원의 이용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이 되면은 일단 폐쇄 이후에 정확한 데이타가 나오겠습니다. 지금은 집계중에 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세민 산모들이 부산 의료원에서 안 받아 준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왜냐하면 부산의료원의 노원장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산모가 의료보험환자가 아니면 못 받아 준다고 합니다. 받아 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는 의료원에서 직접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미 관계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조례도 개정했고 예산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료원의 기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모자보건센타와 똑같은 기능을 가족계획협회모자보건센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가족계획협회 모자보건센타에서 지금 실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건사회국장께서는 당초의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하고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자보건센타를 폐쇄시킬 때 거기에 환자들은 전부 부산의료원에서 받아 가지고 이상없이 처리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영세민 산모가 부산의료원에 가면 부산의료원에서 수용 안 합니다. 의료보험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 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것이 지금 모자보건센타가 했을 때는 거기에 임산부가 한 3일정도 입원해 가지고 분만해 가지고 산후처리를 하고 나오는데 그때, 돈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부산의료원에서는 그때 돈 받고는 못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폐쇄시킬 때 보고한 사항하고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김위원님 걱정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를 전부 종합해 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쇄이후에 부산의료원에서 영세민 산모 진료현황하고 영유아 진료현황하고 보건소에서 산전에 진료한 자료를 좀 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나오셨으니까 잠깐만 하겠습니다. 사실 짜증은 나시겠지마는 행정부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면은 이런 질의도 없을 겁니다. 반복되는 질의가 시립영락공원 관계입니다. 어제 기획관리실에서 보면은 추경수정에 삭감된 부분도 있고 또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담당실무국장으로서는 왜 처음 우리 지역주민들하고의 대화를 했을 때 편성된 예산이 아닌지 처음 예산편성된 것이 지역주민들하고의 대화에서 나온 예산편성이 아닌지 만약에 처음 예산편성된 것이 지역주민들하고의 대화에서 나온 예산편성이라면 삭감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실무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329 페이지에 보면은 시립영락공원 운영해서 진입로 개설, 토지매입, 또 하수관로매설토지매입, 약 한 평당 100만원 꼴이 되네요. 그런데 이 지주들이 파악이 됐는지, 지금 같이 격렬하게 시위를 하는 마당에 만약에 그 지역주민들이라면 순조롭게 땅을 팔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김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영락공원 주민숙원사업 지원관계는 저희 보사국의 입장은 최대한 주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보면은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의는 가지고 있지마는 부득이해서 삭감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대상에 대해서는 전액이 다 확보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각 파트별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다 하는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문화회관과 같이 용역기관이 내년까지 계속 걸리는 경우에는 95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94년도 예산에는 보류를 시켰고, 그 나머지 숙원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는데 그 숙원사업 중에서 세 가지 정도가 당초 예산편성에 빠졌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도서관, 우회도로, 그 다음 시립영락 공원묘지 공원화사업, 이 세 개는 다른 방법으로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예산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파악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모아 보겠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무국장께서 확실히 챙겨주셔야 됩니다.
저는 한 푼이라도 더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는 입장입니다.
김위원님, 많이 섭하신 모양인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영락공원 관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압니다. 아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짜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 가지고 처음에 이것은 실무선에서 판단할 때는 영락공원을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반영만 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대부분 연초에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내년중에 반영을 어떤 식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락공원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도 의지표명을 하셨다시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시 공무원들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생곡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앞으로 문제점이 많거든요. 지금 시민들은 행정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영락공원만큼은 약속한 대로, 약속한 것 보다 보너스를 더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주가 파악됐습니까
그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가 늘어나게 된 주된 이유는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접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설치하는 고속도로 그 부분을 건설부와 도로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획도로 선이 이미 확보된 그 선을 이번에 진입도로 내면서 확장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이미 시설 계획고시 되어 있는 추가확장부분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는 그 매입비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확장되어야 될 고속도로를 이미 앞당겨 확장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실제집행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또 그 동안에 주민 설득을 꾸준히 해 나간다면 마찰은 극소화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내년 내에 완공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근로여성의 집이라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가정복지국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 사회과 노정계에서는 관여 안 합니까
예. 노총산하의 시설은 저희들이 관여 안 합니다.
이것이 근로여성을 위해서 만든 집 맞죠
그것은 가정복지국이 담당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때 물어보죠.
보건사회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순서 1번 보건사회국장이 이제 끝났습니다. 약 1시간 25분이 걸렸는데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좀 빠르게 핵심적인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용호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전국 시․도 가정복지국장 보사부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덟 분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무룡위원님께서 장애인시설중 증․개축비 6억 8,700만원과 장애인시설 보수 및 장비보강을 위한 4억 3,600만원에 대한 시설개요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증․개축비 6억 8,700만원은 정인요양원 울산군 두동면에 있습니다. 시설증축을 하기 위해서 증축은 250㎡에 2억 3,4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거제4동에 있는 양지재활원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를 위해서 면적은 7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 3,74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암남동에 있는 천마재활원 시설증축을 위해서 시설증축내용은 l00㎡에 6,120만원 됩니다.
그 다음에 울산군 두동면에 있는 효정원 여기에 상수도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2,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양산에 있는 혜성원, 이게 산중에 있기 때문에 수용자 보호를 위해서 담장설치가 필요합니다. 약 470m가 되는데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반여동에 있는 아이들의 집 이게 경사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들이 오르내리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l9.2㎡에 1,160만원이 소요됩니다.
두번째 장애인시설 보수및 장비보강 4억 3,600만원에 대한 시설개요는 효정원에 지하수개발하는데 2,200만원, 의료장비 구입비가 2,200만원 이렇게 4,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혜성원의 옹벽설치에 길이가 247m 1억 2,400만원, 휀스설치하는데 470m 1,500만원, 주방용구구입비가 3종에 400만원 이렇게 해서 혜성원에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천마재활원의 오수정화조 설치를 하는데 78㎡에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성아동재활원 의료장비 구입하는데 2,200만원, 양지재활원 옹벽설치하는데 9,800만원 역시 정인요양원 의료장비 보강에 물리치료기 등 2,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의 집 l9.2㎡에 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 중에서 시설별로 이중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고가 지원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지방비를 확보토록 요구를 했는데 지방비 요구한 후에 국고에서 6,600만원이 더 추가로 지원됐기 때문에 혜성원 휀스설치와 효정원 지하수개발, 천성아동재활원 의료장비 구입, 아이들의 집 통로램프설치가 이중으로 중복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중복된 예산을 깎아서 다른데 저희들 필요한 예산에 활용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운영비 보조금 60억 5,1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고 노인 종합복지관의 건립장소 그리고 40억원의 공사비가 너무 과다책정되어있지 않나, 그 다음에 채무부담 15억원을 계상하면서까지 건립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노인운영비 등 60억 5,000만원 내역은 대한노인회 부산직할시연합회 운영비 이것은 3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3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1,07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경로의원하고 인천의료센타 의료진의 인건비로 일부를 보조했습니다. 이것이 4,500만원입니다. 나머지 59억 9,000만원은 65세이상 노인 16만 2,000명에게 분기별로 36매씩 월 12매가 되겠습니다. 지급하는 노인교통비 예산입니다. 경로우대승차권 그것이 59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래구 연산4동 578-3 번지에 옛날 가축위생시험소 자리입니다. 시립의료원 뒤, 지금 가정종합복지관 있는 바로 뒤입니다. 삼익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건립비가 많이 계상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건립비는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용역결과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5억원 채무부담문제는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 시재정 사정때문에 저희들이 15억을 계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60억 관계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관서에서 국비가 지원이 안될 걸로 생각을 하고 지방비를 올려놨다든지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답변 나옵니까 나오면 그때 할께요. 다 이야기하세요.
국비예산은 내시를 받아가지고 지방비하고 같이 예산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국비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국비가 내시됐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놨을 때 다른데 방금 답변한 그 내용이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전부 다 나와 있습니까
내역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지, 적은지 누가 압니까 안 물어보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약 10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거기 돈이 바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우리가 분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줘야 이게 예산책정이 바로 됐는지 안됐는지 검토가 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방금 물은 한가지만 하더라도 그 안에 열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국고가 지원이 됐으면, 사전에 국고가 지원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책정을 했다가 국고지원이 되면 변경사유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심의하는데 이런 내용도 미리 알려줘야 국고지원이 되고 시비가 많으니까 다른 사업목적으로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는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말을 안하다가 이제 물으니까 답변해 가지고 우리가 무슨 예산을 심의하겠습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됐습니다.
수정안에도 수정 안 됐습니까
따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는 내놨습니다마는 계수조정할 때…
상임위원회가 다 끝났는데 여기 예산결산위원회에 내놔야지 바로 잡히든지 할 것인데 그 내용을 내가 질의를 하니까 답변하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다음에 소위원회에서 뭘 하겠습니까 아무 내용도 모르고 질의하지 않았으면 이 내용을 도저히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항목을 하나만 써 놨는데 여기 안에 열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위원회에서 그게 뭘 하는 것인지 도저히 분간도 못하도록 예산편성 해놓으면 우리가 뭘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실무적인 문제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하나 건립을 하면 담장이면 담장, 대문이면 대문, 하수구면 하수구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장.
각목명세에는 나와 있습니다.
부별심사할 때는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각목명세에는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각목명세서를 다 봤어요. 봤는데 답변하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다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죠. 인쇄되어 있는 각목명세서하고 여기 차이가 납니다. 답변하는 내용중에….
김위원님, 각목명세서에 그게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안나와 있습니까
일부 있는데 답변하는 내용중에는 여기에 인쇄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요를 집을 몇 평을 짓는데 얼마가 든다든지 우물을 파는데 몇 m를 파는데 구경은 어떤걸 파는데 얼마든다. 이런 내용을…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누락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우물을 파는구나, 집을 짓는구나, 증축을 하는지, 개축을 하는지 내용을 알고 난 이후에 예산이 바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의 답변도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 이 내용을 오늘 부별심의가 끝나기 전에 이 내용을 상세하게 내줘야 됩니다. 자료를 내줘야 내일 소위원회에서 이게 바로 됐는지 확인이 돼 가지고 결정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세한 개요를 항목을 써가지고 토탈금액이 딱 맞도록 확실하게 써 가지고 자료를 끝나기 전에 저한테 내주세요.
가정복지국소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물의 면적만 나와 가지고 예산요구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이라도 무얼무얼 하는 사업이다 하는 내역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예산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인예산이 전체 노인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지 노인회 등 운영비 60억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경로의원을 노인회에 인수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질의 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노인회 등 운영비로 60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노인회 부산시연합회 운영비 1억 1,070만원, 노인무료진료를 전담하고 있는 경로의원과 인천의료센타의료원 인건비 보조에 4,500만원 그리고 나머지 59억 9,000만원은 65세 이상인 16만 2,000명에 대한 분기별 노인 교통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부산직할시 연합회와 경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경로복지회는 민법 제37조에 의해서 보건사회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되어 있고, 등록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노인회는 노인들의 권익증진과 자연보호, 거리질서 등 사회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단체이고 경로의원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해서 무료진료를 전담하고 있는 이런 법인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고지원이 내려와서 예산안 수정예산도 안나오고 예산부서에 계시는 분,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계수 자체가 하나도 안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수정안도 안나오고 국고는 내려오고 이것은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얼마나 내려왔는지 답변해 보세요.
계수조정 소위에서 시지원 부분에 감액을 하셔도 가능하겠습니다. 안 그러시고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 추경때 정리는 되겠습니다.
예산편성법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 편성절차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내줘야 됩니다. 내려온 돈이 얼마입니까
6,600만원입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다음 박양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4,000만원하고 농아복지회 사무실 임차료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내년도에 가정종합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그곳에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국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원사유는 장애인복지법 제45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애인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임차료는 연합회가 동구 초량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 맹인복지연합회 부산지부사무실 일부를 빌려쓰고 있습니다. 빌려쓰고 있는 사무실이 너무 비좁고 그래서 사무실로도 활용하기 어렵고 또 회의를 할려고 해도 회의실도 안되기 때문에 기본시설을 구비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아복지회의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중앙에서 복지에 대한 지원이 전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 임대료를 자기들 못내고 있어 월세를 까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월세도 다되어 가니까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주인이 야단치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종합복지관의 사용목적이 가정종합복지관이 내년에 개관을 합니다마는 가정종합복지관의 설치목적은 사무실로 사용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장애인의 재활기능이라든지 진료기능 또 홍보보조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게 사무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사무실로 활용되고 원래의 기능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을 그쪽에 준 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맞지 않은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계상한 5,000만원을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무실을 얻을려고 하면 5,000만원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5,000만원만 요구했습니까
저희들은 훨씬 많은 액수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재정사정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장애인 연합회나 농아복지회의 예산을 계상한 데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정종합복지관내에 수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분들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니까 예산에 대한 것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은 사무실을 줄만한 형편이 못됩니다.
다음에 박양웅위원님께서 사업소의 청소용역비 평당 단가가 아동청소년회관하고 여성회관, 문화회관이 각각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느냐 하고 물으셨고, 용역계약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셨는데, 용역계약서는 입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수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아침에 질의했는데.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해주십시오.
저희들 각 사업소의 청소 용역비를 할 때는 용역을 원가계산을 하는데 원가계산을 할 때는 건물의 내구연한 또는 신축연도, 건물의 위치라든지 구조, 주변환경 예를 들면 공해요인 등을 고려해서 원가계산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관에다가 원가계산을 맡겨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단위당 면적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구조라든지 노후된 정도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에 계상된 청소용역비는 저희가 3개사업소별로 전년도 용역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의 인상요인만을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원가계상 결과를 잠시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은 동아대학교경영문제연구소에 용역의뢰를 했는데 용역단가가 1만 5,852원이 나왔고 여성문화회관은 경성대산업경제연구소에 의뢰했는데 1만 7,400원이 나왔습니다. 예산편성 부서에서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고 1만 3,500원에 평당 단가를 책정해서 저희들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양웅위원님께서 여성회관 예식장 이용자를 위해서 식수구입비가 177만 6,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생수를 구입하여 보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회관 예식장 이용자는 주로 저소득층 사람들입니다. 일주일당 20쌍 정도 하는데 하객이 2,000명 정도가 옵니다. 연간 6만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자 중에서 일부가 젖먹이 어린애를 안고 와가지고 우유를 거기서 먹입니다. 우유를 먹이는 과정에서 과거에 수도물에 다가 우유를 타서 먹이니까 아이들이 배앓이를 한다. 설사를 한다. 그래서 생수를 구입해 가지고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양웅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의 예식장운영 세입은 688만원인데 세출은 2,290만원으로 세입하고 세출이 균형이 맞지 않은데 이것은 특정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여성문화회관에서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예식장은 주로 저소득층주민을 대상으로 해서하고 또한 전통혼례를 권장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공공예식장을 각 구청, 동사무소 이런 데 많이 개방해 가지고 예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해서 호화사치 낭비풍조를 없애려는 시민의식개혁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리목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이 균형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을 박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문화회관에 한 쌍 결혼하는데 8만 6,000원을 받고 있는데 실제 비용은 34~5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국비와 지방비 보조비율 하고 국비요청금액과 시비과다 부담비율, 위치,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국비부담비율은 규정상 없습니다. 저희들 신청하면 국고의 사정에 따라서 각 시․도별로 배정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짓기 위해서 오래동안 고생을 해왔는데 92년부터 요청을 내무부도 하고 보사부에도 했습니다. 보사부에 할 때는 10억, 내무부에는 특별교부세 5억을 해서 15억 지원요청을 했는데 금년도에 여기에 어느 국회의원님이 노력을 하시고 이래가지고 5억원을 지원받도록 이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대구직할시에는 1개소 건립하는데 3억원이 지원되고 94년도에는 대전, 경남, 부산 각 한 개소 건립하는데 5억원씩 지원하도록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는 앞에서 김무룡위원님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바로 뒤에…
그거는 기왕에 국회의원께서 5억을 가져 왔으니까 더 가져오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시비를 적게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 특별교부세까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게 되면 저희들은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더욱 좋겠습니다.
많이 가져와 가지고 다른 데도 하나 짓고 하면 안 좋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회관이 모자라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많이 지어나가야 됩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노인종합복지관은 수용시설이 아닙니다. 잠자는 시설이 아니고 노인들이 매일 와서 진료도 받고 놀고 가고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교통이 첫째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편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가 특별히 나쁘지는 않지 않나, 그리고 또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예산중 민간이전 예산이 8,300만원인데 전년보다 9억원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 하셨는데 94년도 당초 예산 편성을 하면서 예산과목 민간이전의 전년도 예산액이 6,795만 8,000원인데 집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착오로 인해 가지고 다른 과목인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의 전년도 예산액 9억 995만 4,000원이 이중으로 합산되었습니다. 그래서 9억원이 감액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93년보다도 1,527만 2,000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오자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자입니까
예, 그 다음에 김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비 7,000만원과 부산장애인 연합회 등 단체운영비 보조로 1억 9,8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와 사용내용, 유사단체에 대한 개별지원보다 통합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예산 방안을 물으셨는데 지원근거는 장애인 복지사업법 제45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애인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의 사용내용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하는 경우에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일상생활이라든지 교통이용상에 아주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에게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한국맹인복지연합회 부설로써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다가 종사자 10여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장애인연합회외 5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단체에 종사하는 종사원, 사무보조원 인건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의 통합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장애인 시비보조단체는 지금 6개 단체입니다. 이들 단체는 지체장애인, 맹인, 농아, 여러 가지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행하는 사업도 다릅니다. 그래서 한 단체에다가 통합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연합회라든지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통합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이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부름센타 운영비에 시각장애인에게 7,000만원 주는 게 운영비입니까 그러니까 사무실에 심부름하는 사람들은 시각장애자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연합회가 6개가된다 했는데 지체장애인 경우에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4개가 됩니다.
신체장애자 복지회라든지 여러 가지의 신체장애자중에서도 몇 개 나누어져 있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뇌성마비복지회라든지 안 그러면 맹인복지회라든지 청각장애자든지 이걸 통합하는 게 아니고 신체장애인중에서도 지체장애인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합해야 된다. 아까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이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사무실을 내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 운영을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알고 물론 아까 박양웅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장애인들은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장애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장애인을 대비해서 장애인들을 지금 조금 보조해 주는 것보다 아주 거시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계획도 세워주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사무실에 지원해줬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파악을 해서 계수조정전까지 지체장애자중에서도 통합이 된 그런 연합회인지 확인을…
4개 단체가 있는데 지체장애자는, 8월달에 3개 단체를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1개 단체만 들어오지 않았는데
연합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단체협의회 회장이 김호준씨입니다.
거기에 4,000만원 지원된다는 말씀입니까
거기는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정화원씨 하는데 그건 연합회입니다. 전체연합회입니다.
연합회는 뭐고 협의회는 뭡니까
지체장애인 단체협의회이고 연합회라 하는 것은 전부다를 합쳐서 지체에 대한 모든 단체를 총괄하는 그런 연합회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각 과에 6개단체가 통합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개별적이기 때문에 이건 안되고 지체장애…
장애인 연합회에 4,000만원이, 6개 단체인데 어째 4,000만원이, 1,000만원씩 하면 6,000만원이 되든지 해야지 4,000만원입니까
그게 장애인 연합회만 나가는 사무실 임차료가 4,0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연합회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장애인연합회가 시각, 청각장애인을 다 포함…
사무실은 따로 두고 있습니다.
장애자를 포함한 단체가 6개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각각 사무실은 다 따로 쓰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4,000萬원 지원은 장애인 연합회에 지원한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한 군데만 지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데는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신체장애인 협의회도 지금 사무실이 있습니다.
장애인 협의회 그거 때문에 금년 예산에 1,000만원을…
그래서 장애인을 도와주는 관계도 불편없이 해줘야 됩니다. 개인적인 단체에 지원을 해줬어야 되겠느냐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 해보세요.
예.
그래서 계수조정전까지 확실히 알아서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박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길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박정길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예결위원들 전체 앞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대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우소년․소녀가장은 몇 세대가 되고 지원내용과 금액은 얼마인가를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총 지원하는 세대수는 530세대에 991명이 됩니다. 지원내용은 저희들이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김장비, 자립지원금, 이렇게 해서 평균 세대당에 연간 47만 3,000원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후원자 결연금으로 세대당 월 5만 6,000원에서 연간 67만 2,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하고 결연금하고 합치면 연간 평균 114만 5,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국 국비 및 지방비 보조단체 현황과 보조비 명세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국에서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하는 단체는 총 11단체, 3억 4,769만 2,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3,663만 5,000원이고 지방비가 3억 1,1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년․소녀가장이 전부 과장께서 말씀하신 걸 다 합하니까 월 10만원쯤 되네요
10만원이 조금 못됩니다.
소년․소녀가장 집에는 월 결연금하고 다 해 가지고 10만원씩은 보조를 해주는 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단체가 11단체다 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단체하고는 다릅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하고 등록된 단체하고는 숫자가 다릅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가 11개입니까
지원하는 단체가 6개 단체입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는 6개 단체이고,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 단체는 몇 군데입니까
보조단체는 6개 단체이고
전혀 보조하지 않는 단체는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19개 단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보니까 장애인으로 해서 투자된 금액이 상당히, 물론 투자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장애복지시설, 장애인 재활의원 운영비, 장애인 보장구교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장비보강 이래 해가지고 전부 지원되는 금액이 계산을 하니까 51억쯤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51억 되는데 장애인이 혜택을 하나도 보지 않는 단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어떤 장애인일 때 혜택을 못보고 보조를 못 받습니까 등급에 의해서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단체를 저희들이 지원을 자꾸 하게 되면 장애가 팔이 없는 사람, 다리가 없는 사람, 귀가 어두운 사람, 눈이 어두운 사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사람들이 친분관계로 모여가지고 단체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등록을 받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기는 단체마다 다 지원을 해주게 되면 장애인 단체가 100개도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오랫동안 거기에 근무를 하시니까 어디든 도와주기 위해서는 통합, 여하튼 한 쪽이 없는 사람도 모이면 한 군데고, 이 쪽이 없는 사람도 모이면 한 군데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체가 없는 분을 쭉 모아 가지고 한 군데를 만든다든가 하체가 없는 분을 모아 가지고 만든다든가 또 맹인들은 맹인들대로 만들어 가지고 줄여 가지고 법적으로 만들어서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공평하게 그 사람들을 예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려고, 그래 해 봐야 되겠다. 내가 근무를 오래 해보니까 자꾸 싸움을 해서 그런 생각은 안 가졌습니까
그래서 지체장애 단체가 4개가 있는데 그것도 통합해 가지고 협의회를 하나 만드는데 그것도 1개 단체는 안들어오고 3개 단체만 들어와 있는데 지체장애자는 사실상 상당히 대화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대화가 어렵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연합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회에 다 들어오면 그걸 통해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연합회도 있지만 각각 밑에 있는 단체들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저희들 운영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과장께서 부산 전체의 장애인을 파악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등록 장애인은 10월말 현재 1만 9,000명입니다. 그런데 추정 장애인은 약 10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다 보니까 특혜를 받는데는 많이 받고, 안받는데는 전혀 안받고, 가만히 있고 이래 되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를 고루고루 다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조례라도 제정을 해 가지고 고루 혜택을 주게끔 그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은 또 여성이고 하니까 아마 과장이 더 힘이 셀 것 같은데 잘 노력을 해보십시오.
과장께 한가지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이 등록된 분이 1만 9,000명, 시에서 지원되는 게 약 50억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두 번 장애인들의 시민회관 모임에 한번 참여해 본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업무를 보고 있는 분도 직무에 너무 소홀하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국장 얼굴도 볼 수 없었고 과장얼굴도 못보고 계장 얼굴은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피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연구도 좀 하셔서 책상에 앉아서 숫자만 나누어 가지고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협회에 4,0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사실 장애인이 되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더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이제 그런 형식적으로 너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한번 바꾸어 볼 의사가 없는지 연구를 해봐 가지고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자나 못 사는 사람들을 현금으로 자꾸 지원해 주고 식량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것은 옛날 방식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활을 해야 됩니다.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금․은 세공일을 하든지 목공일을 하든지 기술교육이 중요하고 취업을 해야 되지, 항상 남에게 의존해 가지고 사는 것은 정부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을 시키고 자활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다른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이송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청소년수련장 건립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인회 운영에 60덕 보조내역과 복지예산이 형식적이다. 일부 노인만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노인정의 시설이 낙후해 가지고 이용노인은 화투놀이라든지 건전한 것을 하지 않고 있다.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인종합복지관건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가 사실상 늦게 되었습니다. 설계는 8월말에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기술심의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의회가 열리면 저희들이 공유재산계획에 반영시켜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냐 하면 의회는 질서가 잡혀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시민이 원하고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 누구나도 다 박수를 치는 일입니다. 이 의회의 조례에 반드시 관리계획을 하면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설계가 좀 늦었다 해서 그러면 예산은 왜 넣었어요 설계가 늦었으면,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일은 잘하도록 또 이만큼 시급하게 노인복지가 필요하니까 이 일 자체를 잘 못했다는 게 아니고 업무를 보고 있는 분이 이런 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가정복지국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운영비 보조 60억 내역은 아까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의 편성 일부가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일부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편성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우대 승차권입니다. 이건 분기별로 36매씩 주고 있고 또 경로당 운영비를 월 5만원씩 또 경로당 난방비 등이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되고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양로시설 등 노인복지 시설운영과 70세이상 되는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는 월 1만 5,000원씩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건강진단도 하고 있고 무의탁 노인세대도 지원하고 있고, 재가노인에 대해서는 가정봉사원을 파견해서 여러 가지 빨래도 해주고 밥도 지어주고 하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묻는 것은 약 50억이 넘는 돈이 16만명 되는 노인들 월 12매씩 승차권을 안 줍니까.
그렇습니다.
70, 80된 분은 동사무소 비탈에 있는데는 못 갑니다. 건강이 허락 안 해서. 안가면 안줍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직접 가족들이 와도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져야지요. 복지라 하면서 어떻게 꼭 본인들이 70, 80된 노인들이 혈압도 높고 한 분들이 동사무소에 꼭 가 가지고 이걸 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방향을 바꾸어서…
저희들이 직접 오지 않으면 주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배부되는 것은 전체의 약 78%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사람, 소나타를 타고 다니는 노인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대리로 타게 하는 것 같으면 아니할 말로 옆에 있는 통장이나 반장이 타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78% 같으면 약 우리 예산상으로 보면 약 10억정도가 됩니다. 10억이 낭비될 그런 염려도 있고 또 동사무소가 거리가 가깝습니다. 집에서, 그런데 거기를 못가서 분기에 한번, 1연에 4번인데 거기에 못가서 그걸 못한다 하면 차를 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이만 65세 넘었다 해서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도 승차권을 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정책으로써 할 수 없고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개선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전에도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라이온스클럽의 회원도 타 가지고 간다.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많이 하셔서 꼭 되어야 됩니다.
개선책을 연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노인들에 대한 건전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급도 하고 있고, 경로당별로 재활용품 수집도 해서 건전 여가활동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희망과 긍지를 주는 시책은 대개 어려운 말씀인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노인취업을 돕기 위해서 지난 8월달에 노인취업센타를 망미동에 개설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8월달에 해 가지고 9월달부터 활동을 했는데 146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취업알선센타를 몇 군데 더 해서 노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된 노인교실이 시내 47개소가 있는데 월 8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가지고 노인들이 거기서 교육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여가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낮동안 운동, 취미활동이라든지 물리치료, 중식제공을 거기서 받고 있는 주간보호소가 있습니다. 노인 주간보호소를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이 실지 안좋은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낡은 시설은 빠른 시일내에 개․보수를 한다든지 새로 신축을 해서 좀 더 노인들이 나은 시설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더 건의드리고 싶은 건 60억되는 승차권 예산을 고지대 영세민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있는 노인정에다가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저희들 생각하고 똑 같습니다. 저도 복지과에 온지가 4개월 됐습니다만 오자마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교육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사실 장애인을 취업을 안 시키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을 시키면 뭐 합니까 그래서 부산 시내 관공서, 그리고 지방공사, 그 대상지역 안 있습니까.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한 대상지역과 지금 현재 고용된 인원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이 중소기업이 문을 많이 닫는 바람에 취업을 했다가도 많이 나가는데 고용촉진법에는 2%씩 취업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희웅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내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근로여성의 집이 몇 개 있습니까 각 구별로 있습니까 부산에 두어 개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근로여성의 집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담당과장 있어요
가정복지국 업무가 아니고 이건 구청에서 운영하는 걸로, 운영주체가 북구청이 되어 있고 북구청에 하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인데 이것이 17년전에 아마 미혼 근로여성의 복지를 위해서 지었던 것 같은데 이게 시에서 10연을 넘게 가지고 있다가 별 볼일 없으니까 아마 구청 너희 관할이니까 구청에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버리자니 아깝고 드러내 버리려고 하니 먹을 게 없고 이런 식이 되어 가지고 골치가 아프니까 구청에다가 이런 사업을 떠 넘겼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과 실태는 관할부서에서 국장이나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현황을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보조비가 얼마 간다든지 이런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있을 거 아니요. 실태나 운영에 대해서는, 그것도 몰라요
이건 가정복지국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보건사회국장한테 이야기 하니까 그건 가정복지국 소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왔다 갔다 어디서 파악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정과에서 관리한다는 것 같고
가정복지국 청소년과장 이익주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근로여성의 집인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현재 북구에 하나 되어 있습니다.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가 17년전에는 그 때의 실태에 맞추어서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게 과연 이 존재가 유명무실하냐, 우리가 이걸 계속 돈을 투자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물건이냐 아니냐를 이런 것도 생각도 안해보고 이것이 구청에 예를 들어서 있다고 가정하면 이것이 제대로 구에서 지원도 없는 사업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태라든지 운영은 위의 부서에서 지금 알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파악을 안 합니까 그러면 구청에다가 이관해 주는 건 어떻게 해서 이관해 줬어요
이게 당초에 주택사업소에서 시비로써 건립이 됐습니다. 뒤에 북구청에다가 운영주체권이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이 관리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보사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가정복지국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이게 설립 목적은 부산시 근로여성의 집으로써 부산시의 미혼여성으로서 근로하는 여성에게 제공하는 주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북구에 있는 분도 오실거고 예를 들어 남구에 있는 분도 오실거고 부산 시민이면 근로자여성이면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느 한 區에 편중을 시켜 가지고 너희가 가져가라 이걸 돈도 없이 계속 지원하면서 해라, 지원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위에 부서에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위의 기획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건 시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가정복지국이 있으니까 이런 건 복지차원에서 글자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할겁니까
앞으로 청소년과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답변이 다 끝났지요
가정복지과 신용호과장님께 경로당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는 안했습니다만 과거 경로당이란 것은 받는 경로당이 되어 가지고 명절 때가 되면, 이건 경로당을 모욕하는 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혹은 선물이나 가져올까 하는 기대를 가지는 경로당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 많은 분들이 받는 경로당에서 베푸는 경로당, 혹자 텔레비젼에서도 종종 봤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강서구 진목리에는 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탈피를 해 가지고 완전히 경로당에서 수퍼마켓에서 포장지를 모아 놓으면 자기네들이 60만원을 들여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열심히 거기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래 되면 소위 말하는 쓰레기도 이용 가치가 되고 경로당에서 두 달전에 물어 보니까 백 몇십만원에서 며칠전에 물어보니까 이백 몇 십만원이 적금이 되어 있습디다. 우리도 받는 경로당에서 베푸는 경로당이 되어 보자.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하고 있습디다. 앞으로 부산시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바둑이나 두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힘만 있으면 봉사하는 경로당, 이렇게 일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경로당에 내가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일을 하고 있는 이것을 MBC나 KBS에 비쳐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사이 바빠서 새해가 다가오면 꼭 활동사항을 한번 비쳐줄 그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을 잘 활용을 하면 노인들이 마음도 젊어지고 사회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자기의 위치를 찾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꼭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선택위원님, 충고말씀 저희들 업무에 참고해서 꼭 실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5分 會議中止)
(17時 03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김무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료비 문제인데 재료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금년도에 재료비를 쓰고 난 잔고가 얼마나 되고 재료를 산데 대한 재무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재료비가 각 사업장에 1억 9,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현재 쓰고 남은 잔액이 1,345만원이남아 있습니다. 이 재료비는 주로 누수수리 자재용, 누수수리하는데 이음관이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도로 복구하는데 개량기를 수선하는데 부속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무조사는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작년 1월달에 재무조사를 했고 내년 1월달에 또 재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사놓은 재료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명과 덕산에 원수관리…
본부장님 그 답변하기 전에 시설관리소 관급자재 그러니까 곡간부분이라든지 또 벤츄레타라든지 제수변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재료구입을 해 가지고 전에도 한번 말썽 난 것이 있죠
제가 가서는 그런 면은 없습니다.
재료 구입 관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입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수의계약해서 사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그렇게 구매를 해서 회계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선도로변에 대형 송수관 그러니까, 1,500m이상 2,000m 본부장께서는 급수중단을 하고자 할 때 대형 송수관 제수변을 잠그면 다 듣습니까
듣는다고 듣는데 때로는 안 듣는 것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는 말이죠. 안락 로타리에 송수관 제수변 잠구어서 물을 중단시킬라하면 수영삼거리에 가서 잠가야 됩니다. 안 듣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잘 안 듣는다는 이야기고, 외제를 구입할라 하면 승인도 안 해주고 국산은 그런 문제가 있다. 한두 번은 듣는데 그 다음에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제수변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관하고 이은 부분에 고무 박킹이 하나도 안 듣는다 이겁니다. 그렇죠 국산으로 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될 때는 듣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 안 되겠습니까 그 구입을 외제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물의 손실이 엄청스럽게 납니다. 물을 단수 조치를 하려고 할 때 제수변 안 들으면 물이 안 잠기는 거거던요.
그래서 바로 시설관리소에서 이러한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처리해서 업무를 원활히 어떻게 하겠느냐는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한대로 외제를 구입하고자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해야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외제를 사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그 부처하고 절충을 해서 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만드는 회사에다가 더 완벽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명과 덕산에 1년에 원수대가 내년에 얹어 있는 것이 33억 1,900만원 얹혀가 있는데 전년도 즉 금년도는 얼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도 꼭 내년 예산과 같습니다. 지금 원수대가 조금전에 이송학위원님께서 말씀이 15%정도 오를 것이다. 했는데 아직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단가대로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내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급을 한 것은 29억 7,000만원 정도 10월 현재 그렇게…
지금 이것을 물값을 어디로 줍니까
수자원개발공사
물가가 대게 내려갔는데요. 전에 이거보다 더 많았는데
안 그렇습니다.
92년도에 20% 오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이 비가 계속와서 물 안 내려 주고 할 때는 물값 좀 깎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물은, 이 문제 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제가 처음 부임해 갖고도 그런 질의를 받았습니다만 물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해오고 또 저희들은 하구둑까지 만들어놓은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물 원수대를 못 주겠다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경우에 물 원수를 내년에 33억 1,900만원을 해 놨는데 부산시가 원하는 대로 내년에 갈수기가 와서 물 안 줄 때는 물값 깎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물을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거나 위에 상류에서 물을 안 내려주게 되면 이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물 안 내려 준다고 해서 깎아버리면 우리 하구언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거 문 열어 버리면…
이게 우리 의회가 생기고 난 뒤에 원수대 삭감 문제로 해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옛날에 하는 방법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본부장할 때 물값 깎아 가지고 한번 일단 우리 시가, 경남이나 부산에서 하류에서 물을 상류부분에서 물을 받아쓰는 입장으로써는 수자원개발공사에 자극을 한번씩 줘야됩니다.
그냥 물값 달라는 대로 고분고분 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의회 차원에서 물값도 한번 깎아 버리고, 말하기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물값 다 줄려고 계상했는데 의회에서 깎아 버렸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만 되면 좋겠습니다만 꼭 그런 뜻대로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고 또 물을 안 내려주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원수대 관계는 상수도본부에서 우리 부산시민의 식수의 원활을 위하고 또 수질을 개선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수자원개발공사하고 원활히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개발공사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협조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후관 계량비가 내년에 얼마 얹혀있고 금년도에는 얼마나 얹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85억을 계상을 했고 금년에는 157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이 조금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상수도본부에 예산재정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상했고 또 저희들이 가서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조금 늦게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누수에 그런 지장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길이가 9,514km 중에서 우리가 반영구관이다 이런 관이 있는데 이것이 1,700km, 그 다음에 개량을 한 것이 4,700km 개량을 하고 남아 있는 것이 3,700km가 남아 있습니다. 1,500억이 들어야 이것이 다 고쳐지는데 한꺼번에 투입할 수 없고 해서 2,000년까지 이것을 마칠 계획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후관에 가정에 들어가는 급수관을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개량된 관을 장소별로 위치별로 짤라 보니까, 꼭 지금 당장에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점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점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지대 올라가는 데는 관이 조금 낫고 저지대 매립지라든가 폐수가 들어오는 데는 관이 많이 상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1,700km 남은 것 중에서 지금 노후가 된 것이 아니고 와사관 영구관을 바꾸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길이가 이렇게 되는 것인데 당장 3,700km은 금년에 해야되는 것은 아니고 연차별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이 노후급수관 개량 사업에 대해서 현재 부산시 상수도본부산하에 전공무원이 1,440여명됩니다. 그리고 1년에 전력비가 말이죠. 엄청난 금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배수장이나 각종 고지대 펌프장이나 여기에 상당한 수요를 차지하지만 결과적으로 말이죠. 원수도 1급수나, 2급수가 근본적으로 돼야 되겠지만 취수를 해서 정수장에서 우리가 정수를 해서 송수관으로, 가정집으로 보냈을 때는 이 물이 말이죠. 수질 검사를 해 보면 완벽합니다. 완벽하게 됩니다. 그렇죠. 되는데 결과적으로 송수관을 통해 가지고 집에 올 때까지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거기서 정수 자체는 100% 완벽하게 되지만 송수관을 통해서 가정 수도꼭지 물 나오는데 그 과정 거치는 동안에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질 자체도스케일이 끼인다든지 이물질로 해서 수질이 떨어지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수다 이겁니다. 37%의 누수다 이겁니다. 200만톤을 1일 생산해서 37%가 누수가 된다 하면 이것은 돈으로 한번 계산해보세요. 얼마나 되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도행정의 전총력을 노후관 개량사업에 전력투구해야 되고 전임 상수도본부장께서도 2천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이 누수 방지를 위해서 노후관 개량에 총력을 하겠다해서 년도별로 해 놓은 것을 예산 줄이면 어쩝니까 이런 것을 계속 증가를 시켜 나가야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노후관 개량 사업을 금액을 줄여서 오히려 량을 줄인다는 것은 수질개선에 역행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 바꾸어서 고치면 되는데 제가 재정 문제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업에 우선, 저희들이 물론 급수수입 해서는 예산을 갚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에 우선해야 되느냐 저는 첫째 량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차 상수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저것을 중지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낙동강 원수가 자꾸 나빠지니까, 고도 정수쪽에도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쪽에 시설을 방대하게 투자를 해 놓고 있고, 또 공업 용수 관계가 저희들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물값이 비싸니까, 전부 다 떠난다 하는 이런 쪽을 보면 공업 용수도 빨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발주를 해 놓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빚을 은행 빚을 내가면서 노후관을 개량할만큼 다급한 것이냐, 지금 새고 있다는 것을 알면 바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정도는 85억 정도면 내년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점은 저희들 판단이 잘 됐는가 모르겠지만 예산 사정상 그렇게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한 평이라고 더 많이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소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고도정수도 해야 되고, 활성화 시설도 해야 되고, 물 수질을 개선시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물을 100% 좋게 생산해 가지고 흘러버리면 안된다 이겁니다. 또 관이 노후되어서 송수되면서 거기서 이미 아무리 정수장에서 좋은 물을 생산했다 하더라도 송수과정에서 물이 더 나빠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상수도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송수관 개량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해 나가야 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편성 다시 심의하면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 영위원님께서 질의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동수원지에 물고기를 사가지고 넣고 있는데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있는만큼 분석을 해 봤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이렇게 보고를 받아 보니까, 상당히 저는 하나의 고기를 많이 해서 효과와 그 고기가 배설물이 나왔을 때 수질오염시키는 쪽과 어느 것이 크냐, 따져보니까, 배설물보다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해서 내년에도 좀 더 사 넣을려고 합니다. 현재 1만 7,500마리정도 사 넣었는데 조그만한 치어를 넣었는데 살아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고기가 제법 큽니다. 이만큼 한데 저도 사진을 배를 짤라서 사진 봤는데 이끼를 먹고삽니다.
그래서 회동수원지가 자꾸 이끼가 생겼는데 이것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학계에 알아보니까, 좋다 해서 사 넣었습니다. 대충 학계 발표는 그래보면 하루에 10g내지 30g 정도 먹는다 그 다음에 한 마리가 연 6kg 정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사진을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배를 짤라서 보니까, 퍼렇게 이끼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잡아서 먹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낚시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도 잉어라든지 붕어 같은 것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잡을 때는 전부 같이 잡아야죠.
(장내웃음)
예,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는 이송학위원님과 이인준위원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내년에 10억을 얹고 3년간 35억을 투자를 하겠다 하고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기본계획을 용역을 한 적이 없느냐, 물론 전에도 했고, 88년도에 수요량에 대한 계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더 확장을 해야 되겠고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정도에 88년도에 해서 6차 상수도사업을 지금 80만평이 더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상수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중장기기본계획을 10년마다 하도록 법에다 명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건설부에서 내년에 전국에 일제히 기본 용역계획을 하라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지금 결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따른 예산도 저희들이 펌센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안에 의한 것을 잡아가지고 저희들 35억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어떤 과제로 해서 이런 정비 계획을 수립하느냐하는 쪽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생산시설을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앞으로 2001년부터 갈겁니다. 저희들 6차 상수도는 2천년까지 해 놨으니까, 2001년부터 얼마만큼 더 시설을 늘려야 되느냐, 또 개량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상수도도 현대화해야 되겠고 또 자동화된다 이런 쪽에 재산의 효용도도 우리가 따져보고 유수율로 어떻게 하면 높이겠느냐, 물의 질은 어느 쪽으로 향상시키겠느냐, 재원조달은 어떤 계획을 하는 게 되겠느냐, 이런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예를 들면 상수도가 시내에 다 깔려 있습니다.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해운대 신시가지 하나 생겼는데 저것까지 저런 것이 생길거라고 보고 우리가 관을 큰 것은 안 묻어 났습니다. 저걸 줄려고 하면 저 지역뿐 아닌데 다른 데 줄라하면 묻는 관보다는 새로하나 묻든지 새로 갈든지 하는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계획이 나와 주어야 앞으로 될 것으로 봐서 기본계획을 그런 측면에서 수립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다 합니까
내년에 3개년계획을 해 가지고 내년에 10억 얹고 그 다음에 15억 얹고 그 다음에 10억 얹고 35억원을 계상하도록…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내년에 몽땅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사업비에도 넣어 났고…
잘못됐는데 여기 보면 94년도에 35억원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내년에 10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슬럿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루에 저희들이 한 147톤 4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덕산, 화명, 명장, 오륜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전에는 석대매립을 하다가 지금은 고화를 합니다. 물을 짜도 다 안 짜지는데 한 70%, 80% 짭니다. 그래 가지고는 매립장이 넣으니까, 도저히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약품처리를 해 가지고 이것을 굳게 만듭니다. 고화를 해 가지고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에 넣어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장림하수처리장에 땅을 빌려서 거기서 고화를 해 가지고 그 건너에 쓰레기매립장에 복토용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에서 나오는 찌꺼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양투기쪽으로 앞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매립장이 좁으니까, 저희들도 내년에는 해양투기를 하는 쪽으로 그 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래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품 넣고 고화를 시킨다 했는데 어떤 약품을 넣습니까
그게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 시멘을 넣어 같이 하는 방법도 있고 일단 약품을 넣고 시멘 넣어서 섞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고화를 시켜놓고 물에 담가놓아도 그냥 퍼지지 않고 계속 그냥 그대로 야물게 되어 있습니다. 소석회하고 고분자 응집제라고 하는데 제가 고분자 응집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갖고와서 실험도 해 봤고 처음에는 여기서 쓰레기 처리하는 청소관리소장도 있습니다만 그냥은 안 된다 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현재까지 받아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청소쪽하고는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토양오염을 시키느냐 하는 쪽으로 알아보니까, 토양오염 안된다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을숙도에는 복토 흙이 많기 때문에 문제겠지만 다른 쪽에 가서는 복토용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면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하는 쪽이나 우리가 갔다 버리는 쪽은 어느 한 쪽은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양투기가 계속된다고 하면 분뇨와 같이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석회나 고분자응집제 아니면 유산반도 같은 폐수 처리용 약품을 넣는다 하면 상당히 하수처리에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라든지 이런 게 유기질 비료로써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87 페이지 톱밥비료 생산 시설 설치해서 1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톱밥하고 이거하고 같이 믹스시키면 사실 현재 그렇게 질소비료를 만들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해쪽에 그렇다면 왜 해양투기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왜 이 질소비료를 만들어서 묘목도 있고 나무도 많다 아닙니까 공원에 그런데 비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것도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시키느냐 또 해양투기를 하면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투기에 대한 그런 비용을 왜 또 시켰느냐 그래서 슬럿치 관계는 토밥비료 생산하는 것과 더불어서 비료와 재활용화 할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소석회 같은 경우는 산성토질을 알카리로 만들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석회 같은 경우는 강한 알카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효과에 대한 분석을 농업기술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봤는데 하수지역에 슬럿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상수는 먼지, 흙이거든요. 이것을 깔아 앉히는 이런 문제때문에 비료 성분으로써는 함양 미달된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는 그렇지만 하수도 관계는 하수도에서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관계는 충분히 재활용 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그래하고 있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예산절감을 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저희들도 하는 것이 우선에 하니까, 고화처리하고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루 이틀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위원님의 뜻대로 방향을 잡아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수도 적발 보상금 책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에 저희들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먼저 한번 사고가나고 사고가 난 뒤에 조례 만들어 왔는데 처분액에 대해서 5% 주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남 잘못된 것을 고발 해 주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보면 종업원이나 이런 사람아니고는 부정수도를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땅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발견해주든지 또 우리 검침원들도 공직자들에게도 주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보상금을 또 적게주면 조그만한 그보다는 어느 업자가 다른 쪽으로 수습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책정을 해서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제도가 검침원이 가서 보상금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저가 최근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정으로 묻은 수도를 사용했다. 그 집 주인은 안했다 하는데 상당히 귀찮게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수도 적발하면 보상금도 탈려고 그러는 건지, 임무를 다 한다는 거는 좋은데, 검침원에게 주의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교육을 시켜 주셔야 되겠다는…
알겠습니다.
보상보다도 부정수도 방지를 할려다 보니까…
그렇다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교육에, 무리하게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방지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박정길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유수율을 어떻게 향상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김무룡위원님도 누수율이 약 37%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가 다 누수는 아니고 저희들이 대충 잡기로 한 20%, 계량기에 불감하는 것이 한 10%, 소방용수로 쓰고 있으면 0.2%, 사업용도 한 4.5% 정도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확하게 이게 어느 거다 하고, 저는 가 가지고 어느 게 어느 건지, 아직까지 구분을 못 합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시정을 시켜나가겠느냐 하는데 대한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20%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라서 아까 김무룡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준대로 노후관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노후관을 갈아야 되겠다. 영도에 어느 지점에다가 하나 구역을 정해 가지고 계량기를 설치를 해 보니까 상당히 누수가 많이 있다는 것으로 발견이 되어서 거기는 중점적으로 계량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침확인, 검침이 제대로 잘 안되면 여기에도 상당히 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 그거 버리는 물은 아닌데, 누가 써도 쓰기는 쓰는데, 우리가 세입하는 데 대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제대로 듣는 거냐 저는 여기에 상당히 의문을 갖습니다. 계량기가 어떤 일정한 양보다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수압이 세고 하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고장이 자주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한전 모양으로 계약용역제로 해 가지고 어느 계량기는 어느 만큼만 쓰도록 계량기 만들 때 그래 돼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보다 초과하는 것은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하는, 이런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해서 이건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냐 안하냐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량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누수탐지, 이거를 내년에 16대 탐지기를 사 가지고 전담인력을 붙여서 구석구석에 한번 또 다져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 사업소나 지역사업소나 한 동이나, 이렇게 모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는 이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 일정한 지역, 어느 관이 쭉 들어가는 거기에는 입구에다가 모 계량기를 달아놔 놓고 그 계량기 밑에 있는 일반계량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나 안되나 하는 것을 체크를 해 보고 거기에서 누수나 무엇이 많이 나타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개량을 해 가지고 원인을 분석을 해서 하나하나 시정을 해 나가면은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도 좀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도, 이런 문제는 보상제도가 있으니까 더 활용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에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대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내년에 누수탐지기 15개로 누수조사를 한다고 안 했습니까
지금 예산에 돼 있습니까 현재 있습니까
탐지기. 어디요. 내년에 16대를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예산에 올라갔습니까 왜 진작 좀 해서 30% 누수율 같은, 아까 37% 이러고, 또 30% 같으면 상당히 큰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누수는 한 20%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체는 다 상업용으로도 쓰고 달리 이렇게 하는 건데…
어찌 됐던 20%라도 상당히 크다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김무룡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원수 구입비도 현재 주고 있고, 처리해서 물을 사먹는데 다른 타 시․도보다 비싸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가뜩이나 사상․장림공단 같은 경우는 공업용수가 없어 갖고 그 비싼 상수도 물을 공업용수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실, 물론 지금 공업용수관을 개설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20%, 30%, 이 비싼 원가도 여기에 기인된다. 이래서, 빠른 시일내에 왜 진작 안 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진작 누수탐지기 같은 경우는 왜 내년에 예산을 하필이면 올리느냐 미리 올려서, 이런 사항은 다 아는 사실인데, 업무를 좀 태만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내년엔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좀더…
지금 누수탐지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시설관리소에도 있고, 지역사업소에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12대 있습니다.
12대 갖고 이 넓은데 되겠습니까 그건 형식적으로 밖에 안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또 있습니까
예, 더 있습니다.
박대석위원님도 안계시고…
좀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송학위원님 질문해 주신 요새 신문에 보면 상수도가 비상이 다 하는 보도가 자주 있는데 상수도가 앞으로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시각에서 접근을 해 가야 안 되겠느냐 하고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허드렛물을 쓰는 것은 97%고 먹는 것이 겨우 3%인데 고도 정수 처리를 해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건설위원회에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3% 내지, 저는 한 5% 봤는데 3%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좀 예산이 낭비가 되고 전기도 낭비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런데 현재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새로이 3%에 대한 물을 아주 고도 정수처리를 해서 가정까지 보낼려 하면 새로운 관이 전부 묻이고 아파트에도 새로운 관을 넣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하는 문제 가 있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것은 앞으로 가정집에다가 그러면은 현재 물을 생산해서 고도 정수처리하지 않고 내려줘 가지고 정수기를 달아서 해줬을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했습니다마는 정수기 관리를 어떻게 전부다 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세 번째는 용기에 넣어 가지고 공급을 해주는 문제, 요사이 물도 다 사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꼭지만 틀면은 물이 나왔는데 과연 시민들의 정서에 맞아지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노력할 생각이 있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용역을 줄 때 이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수대가 15% 오른다고 했는데 내년에 요금인상이 107억원이다. 원수가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인상분을 갖고 합리적으로 인상이 된다고 보겠는가 92년에 20% 올려도, 요금을 안 올려도 괜찮은데, 2/4분기부터 올려 가지고 예산을 잡을 바에야 아예 이거를 깎아 버리는 게 어떻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원수대는 현재까지는 전체 생산원가에 2.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상의 요인은, 요인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에 한 10% 올리려고 하는데 인상의 요인을 보면은 한 33.6%의 인상요인이 더 있어야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10% 올리더라도 앞으로 더, 20% 정도는 더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마는 여러 가지 물가정책이나 어떤 억제정책 때문에 못 올리지, 요인이 없어서 못 올리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수대에 관계없이, 또 2/4분기라도 저희들이 지금 이걸 계상을 해봐야 내년에 여러 가지 사업이 되고, 또 이건 2/4분기부터는 틀림없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봐져서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본부장님, 작년에 한 40억 赤字죠 경영평가 나왔을 때 한 40억 적자가 됐죠
작년에 270억 정도.
270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 위원들도 많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지로 고도 정수처리한 물의 40%는 요금을 못 받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약 40%는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참 심각한 문제다. 이 말입니다. 자꾸 이걸 뭐, 30%, 인상요인 하는 게 결국은 100% 생산해서, 본 위원이 연구한 것은 정확하게 3.5%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5%만 시민이 먹는데 1,8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 중에 5%만 먹는다고 치면은 그것도 40% 돈도 못 받고, 아까 12대 탐지기가 있다 하지마는 그 탐지기 성능도 지금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더 심층분석해서 한 40% 중에 한 20%라도 물을 소비 안하고 그 땅으로 흘린 물을 더 활용할 수 있으면은 예산절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타 도에도 알아보니까 뚜렷한 노력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하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무룡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표준식단제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을 감해주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더 권장을 해야 될 계획은 없느냐 하는 부분은 보사국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상수도쪽으로 나와버리니 보사국장이 제 걸로 알고 빠졌는데, 제가 답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식단 하는 업소가 1만 3천 업소가 되는데 이 표준식단을 하는 곳이 548개 업소입니다. 모범업소를 하고 있는 곳이, 이 가운데 우리가 수도료를 감해 주는 곳이 159개만 해 줍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업종과 겸용해서 있으면은 딴 데도 쓰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래 못 주는데, 순수하게 모범 표준식단을 하는 데 대해서는 뭔가 같은 내용도 그 사람들이 따르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따른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에게 보전해 주고 우리 수도쪽에서는 아무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적어도 한 5% 정도 하는 수준에서 확대를 해서 600개 업소,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하는 게 주무부서의 말씀입니다.
예, 이상 계신 분에 대한 답은 다 마쳤습니다.
상수도본부장에게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양웅위원!
박양웅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가정복지국 질의시에 여성회관 생수구입비 200여만원에 대해서 물은 사실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예, 들었습니다.
답변, 들으셨죠 수도물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배탈이 나서 부득이 생수를 마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국장께서는 좀 사명감을 더 가지셔야 되겠다. 수도물의 양질이 시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잠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어떤 뜻에서 우리, 특히 시에서는 관에서 생수를 구입해 쓰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 가지고 홍보용으로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냈는데, 거기에는 『생수가 좋은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알고는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저희들 PR한 것이, 다 같은 시장이 내보낸 것이, 저게 전부 거짓말이 돼 버렸다고 해서 이런 게 되어서 상당히 송구스럽기도 한데, 제가 아직까지 수도물을 먹어서 배탈이 났다 하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고, 또 외국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전염병이 한참 일어났는데 그 책에도 제가 그렇게 냈습니다. 전염병이 다 걸렸지마는 수도시설한 마을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는 내용을 그 책에다 기록한 게 있습니다.
상수도가, 제가 다른 물을 잡수신 것을 제가 먹는 것은 안된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마는 상수도를 먹어서는 안전하고, 탈은 없다 하는 것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무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자성대공원 사용료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8,20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동래 정씨 소유 땅입니다. 이것은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 시가 패소한 땅입니다. 약 4,700평 정도가 됩니다마는 저희들 살려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정씨 사무계인 종약소하고 그 다음, 화수회, 총회입니다마는 총회간에 서로 알력이 있어서 종약소에서는 팔려 그러고, 화수회에서는 팔지 말라는, 저희들한테 진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서 팔지 못하고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대청공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약 6,600m2에 7억 300만원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15필지에 1만 6,837m2입니다. 이 사용료가 1,889만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부지입니다. 이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그 패소부지 보상분으로 되어 20억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저희들이 계획은 7,789m2를 보상해 줄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동래정씨 문중땅, 이러면은 해마다 돈을, 사용료를 8,100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저가 이 건을 환경녹지국과 재무국장한테 이야기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사겠다 했던 건데, 아마 그 동래정씨 문중에서 자기들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 사는 모양인데, 올해 깎아버리면 안됩니까
그런데 저게 패소한 부지기 때문에.
아니 전에 동래정씨 문중에서 부산시가 공원부지에 편입시켜 갖고 땅을 안 샀기 때문에, 너거 그러면 우리 문중에다가 사용료를 내라 해 가지고 이래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겠다는데 안 팔겠다 하면은 사용료를 안 주면 안됩니까
그런데 이게 거기 종약소하고, 그 다음에 대종회하고 서로 알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들…
그건 자기들 사정이지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협의를 봐야, 우리가 만약 땅을 어떤 계약을 했을 때 그런 어떤, 소송 문제, 이런 것을 예측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건 동래정씨 문중에서 처음에 부산시가 자성대공원 조성을 하면서 사유지를 공원화시키니까 남의 사유지를 사지도 않하고 공원안에 넣어서 공원화시켰으니까 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형편이 안돼서 못 샀다 이겁니다. 그러면, 못 사는 것 같으면 이걸 사용료를 내라 해서 해마다 지금, 10 몇 년 됐는데, 계속 지금 사용료를 주고 있다. 이겁니다.
아니, 지금 88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내가 그거, 10년을 1년에 8, 9,000만원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어떠냐하면 그 땅 소지한 게 뭐냐 하면 누각이든지, 그 다음에 동․서 문이 있습니다. 문, 토지입니다. 정비한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 돼 있으니까 공원부지에…
어차피 매수를 해야죠. 이거는.
그래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매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접촉을 해서 예산 확보되는대로 이거는 매입을 해 넣도록 하죠.
그리고 사용료를 지급을 안하고 모아뒀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때 사용료를 주도록,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보시고.
아니, 그거는 판결에 의해서 완전히 확정판결 나서 지불하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난 것은 저희들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거부하거나 그렇게 못 합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땅을 사겠다는 겁니다. 전에 사라고 했거든요. 부산시가 자성대공원 조성하면서 사유지를 공원 안에 넣어갖고 거기다 누각 짓고 다 해서, 돈 내놔라 하는데 우리가 못 내놔서 못 샀기 때문에 이제 돈 돼서 사겠다 말이지.
하여튼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계속 한번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돈이 현재 한 10 몇 억을 지금 사용료를 계속 줬다 말입니다.
살려면 지금 한 82억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조성계획에 의해서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관계되는 겁니다. 지금 공원이 미조성된 게 35개인가 7개 있고, 지금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조성된 것 중에서 시가 공원 안에 시설을 한 것 거에 대해서 지금 토지 보상을 안 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내 공원의 조성계획에 의해서 부산시가 조성된 것 중에서 이 패소된 것말고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패소된 게 10건인데 지금 현재 패소된 부지중에 미보상된 것이 약 6,600평정도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이 35억인데 일부, 금년에 이거와 같이 보상을 하고 대청공원 같이 보상하고 나머지는 또 예산 확보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공원 관계는 패소부지와 마찬가지로 또, 일반 사유지에 보상 관계가 많이 얘기됩니다마는 예산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보상, 많이 할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 들어가면 전부다 삭감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예산 한 30억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시면 알지만은 10억이 삭감되고 20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 개인 사유지를, 사유권을 보상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저가 묻는 게 패소된 것말고 사유지, 이 지금 패소되어 지금 공원 안에 편입되어 조성계획에 의해서 개인 사유지가 돼 있는 것 중에서 소유자가 몰라서 소송 안 한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그 면적이.
지금 대략 전체 67%가 사유지입니다.
그래, 사유지 중에서 공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난다든지 거기에 공공시설물이 들어서 가지고 보상 안해 준다 해서 지금 소송을 안하고 있는 게 얼마나 있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이걸 묻는 거는 말이죠. 이 공원부지 패소가 왜, 얼마 전에 지상을 통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알았을 경우에 부산시에, 시를 상대로 소송이 왔을 때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제 이야기가. 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책보다는 어떻느냐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송을, 피송 당하는 것이 개발된 공원입니다. 개발된 공원이 있고, 또 지금 개발하는, 앞으로 계획은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토지소유자가 개발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겠는데요. 이 관계는 현재 조성계획 되어 있는, 조성계획이 서 있는, 공원 중에서 조성계획이 돼 있는 게 몇 개고, 그 다음에 조성계획에 의해서 이미 공사를 해 가지고 사유지가 지금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그래서 지금 소송돼서 졌는 것, 앞으로 만약에 소송되면 부산시가 틀림없이 패소할 것, 이래서 전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이런 것을 자료를 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 주세요. 그래야 의회 의원들이 알고 앞으로는 이만큼 시가 지금 패소하게 되면 이만큼 예산이 드니까 미리 예산 올라오는 것도 이것, 깎아서는 안되겠다는 이런 걸 지금 심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패소된 부지만 해도 6,400평을 지금 사질 못하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녹지사업소 1억원, 수목이식 장소 관계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서 훼손지에 수목을 이식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전체 이식하는 것이 아니고 수형이 좋은 것을 골라서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을숙도 시민의 숲을 조성하는 그 장소에 이식을 합니다마는 대략 1,000본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이 어떤 구역입니까
제가 이거 질의한 내용은 이 도시계획 사업이 개인이 했느냐 공공사업을 했느냐 그거 지금 알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아니, 주로 공공사업이죠. 개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주택을 짓는다 할 때도 이식하는 겁니다. 이식하면 제가 또 대량, 개인이 할 때는 거기에다 조건을 부여를 합니다. 뭐냐 하면 그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이식을 하도록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마는…
그래 하게 되면 이 예산이 필요없다 아닙니까
아니, 이건 우리 공공사업을 주로 합니다만…
이게 공공사업이죠
예.
그러면 현재 이걸 여기에 얹혀있는 해송 1,000본에 대한 1억은 정확하게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대략 보면은 화명․금곡지구에 하는, 그런데…
그 다음 앞으로 또 택지개발 할 사업이 있다면 만덕같은 데…
아니, 지금 예산이 1,000본이라 하면 예산 1,000본 중에서 1,000본에 1억이니까 이게 한 본에 지금, 해송동 1,000본 해서 1억이니까 한 본에 10만원씩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이게 도시계획 사업구역내에 기존 수목을 이식하는 겁니다.
이식하는 거.
별도로 나무를 사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나무를…
나무 사는 것은 그냥 옮기면 되고,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거기에 또 뿌리돌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송을 해야되고 또 새로 갖다 그 지역에 심는 비용…
국장님! 도시계획사업 시행지, 이게 지금 화명․금곡 지역에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아니, 있습니다. 만덕지구도 있고, 지금 거기 일부 또 하는 지역도 있고, 또 앞으로도 시행할…
그러면 이 예산은, 그게 특별회계입니다. 택지조성사업은 특별회계라 이겁니다. 특별회계예산 가지고 해야지, 일반회계를 가지고 합니까
이 택지개발할 때 그러한 조건을 부여하면 그렇지만 그 조건이 부여 안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형의 나무를, 뭐냐 하면 또 그냥 베어서 버릴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
알겠는데, 환경녹지국장님,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말이죠. 화명․금곡, 이런 지역은 택지조성사업을 승인받아서 여기에 조경사업이 다 얹혀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입니다. 이거는 왜 화명․금곡에다가 일반회계를…
아니, 예를 들어서 화명․금곡이라 해서 그렇지, 꼭 화명․금곡에 것만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예산, 내년의 예산에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정확하게 어디 이루어지느냐 이 얘기입니다. 저가 도시주택위원회 위원으로써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것 중에서 말씀이죠. 조경사업은 내 굉장히 지금 그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개지 부분에 이식 문제라든지 수목식재를 하는 문제를 특히, 또 자연석 자체에서 발췌되는 걸 가지고 자연경관을 훼손시킨 걸 최대한도로 복구하는 거기 때문에 조경사업을 조경식을 두라고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사업이 사업 목적지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전에 지금 화장장 건립하는데 여러 가지 이식목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없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러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뭐냐 하면, 적어도 한 10년 내지 20년 이상 된 소나무든지 해송이든지, 이것을 그냥 베어 버리면은 새로 그래 커지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한 옮겨서, 지금 현재 우리 주로 을숙도 시민의 숲 조성하는 그 지역에 옮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 이건 뭐, 어느 장소라고도 명시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 사업 어디서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작년에도 한 1억 계획했습니다. 작년에도 1,000본 정도, 을숙도에 시민의 숲 조성해 가지고 했습니다.
화장장에 수목을 이번에도 옮겼습니까
예, 옮겼습니다.
우리 이번에 몇 본 옮겼습니까
아니, 저희들한테 그래 옮겼지 않았습니다. 일부, 딴 곳으로 옮겨놨다가, 산림조합에서 옮겨놨다가 앞으로 화장장이 되면은 조경목으로도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좀 있는 것은… 그래서 일부는 조금 옮길, 그러한… 옮겼습니다.
지금 환경녹지국장한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수목이식을 하지말라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특히나 녹지사업소나 환경녹지국에 예산도 많이 없는데 말이죠. 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도 전부 조경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그 예산을, 환경녹지국 예산을 가지고 자꾸 손을 대는 이유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위원님, 조경사업이 아닙니다. 조경사업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나무를 좀 보호해서 그만큼 키우자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작은 예산으로서 우리가 큰 나무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지조성사업, 도시계획사업 시행하면서도 특별회계중에도 이식문제가 나옵니다. 예산이 지금 다 있습니다. 전부 예산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죠. 도시개발공사 택지개발하는데 수목이식 비용이 도시개발공사 예산에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 안합니까
예, 집행합니다.
예, 그렇죠. 개금이고 저런데 보니까 다 그렇게 하던데
아니, 집행해 가지고 지금 실제로 어떠냐 하면은 집행이 된다고 하지만 을숙도에 시민의 숲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개발공사나 종합건설본부에서 이식한 나무는 한 포기 없습니다.
아니, 화명지구 저쪽에 이식하는 장소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국장님, 본 위원이 하는걸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화명․금곡지구에서 장림하수장으로 가는 차집관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이 됩니다. 돈 받아 가지고 하란 말입니다. 왜 돈 안 받고 하느냐 이겁니다. 녹지사업소장이 답변을 한번 해보죠
이희웅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김위원님하고 이야기하는 견해가 지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김위원은 특별회계나 이런데서 조경을 사업하기 위해서 조건부를 붙는다든지, 개인이 개발사업을 할 때는 이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 그거는 별도로 제껴놓고 적어도 부산시에서 앞으로 녹지국의 계획은 어느 택지개발을 하든지 좋은 나무가 있을 때는 부산시에서 돈 안들이고 이식만 해가지고 많은 좋은 장소에다 키워놨다가 부산시 재산으로 쓰겠다는 이런 뜻의 이야기거든, 그런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말이죠 예산이 여기 있는데 특별히 예산을 그 나무를 어차피 절개하게 되면 그 중에서 쓸 나무 안 쓸 나무 구별이 됩니다. 쓸 나무 같으면 조경사업에 쓸 나무를 환경녹지국에서 예산을 주라 이겁니다. 전출을 해 갖고…
근데 제가 말입니다.
김위원님 예를 들어서 어떤 택지개발, 큰 사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사상에 보면 이면도로 확장하는데 있습니다. 30m 도로 거기에는 이식비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나무를 갖다 심기 위한 겁니다. 크게 들어 가지고 택지개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경녹지국에서 수목을 쓸만한 거를 그냥 베어 버리고 하기 때문에 이걸 키우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잘 이식을 시키도록 그래 이 예산이 1억을 넣어 놓아서 어디 쓰는가 싶어서 그래서 내가
근데 사실 1억의 예산이 아주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1억을 했습니다마는 가능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나무를 이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권장을 해야 될 사업이라서 질의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김무룡위원님과 이 영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대 쓰레기소각장 문제입니다.
건설사업비중에 시설비 확보현황하고 그 다음에 94년도 사업비 예산삭감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비 확보액이 114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전체 쓰레기만 129억입니다. 시설비만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은 시설비중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낙찰을 했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마는 저가 낙찰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낙찰금액은 99억 7,4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추가로 확보할 것이 47억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3억하고 내년도와 95년도에 확보될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확보한 사업비로 시설공사는 무리없이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에 29억원 7,500만원을 시설비로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예산이 삭감이 되고요. 또 동시에 부지매입을 하려는 것이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사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부지로써 필요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척관계하고 또 일부에 실내수영장을 만듭니다. 수영장에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중에 있기 때문에 이건 확정안 되었기 때문에 일부 부지매입비가 삭감이 된 그러한… 그래서 94년도 예산에 감리비 3억원만 계상되도록 했습니다.
그럼 94년도 시설비는 하나도 안 잡혔습니까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3억 6,000만원은 93년도 시행분에 대한 감리입니까
아니죠. 작년도에도 감리가 여러 가지…
공사 지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착공을 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전에 공사현장에 갔다 왔는데 그저 돌산 밑에… 쓰레기장…
10월말로 착공이 된 걸로 되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의 다대5지구 돌산 밑에 거기 아닙니까 그 밑에 아무 것도 안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전체 감리비가 7억 1,400중에 금년도까지 3억 1,400을 확보를 하고 내년에 필요한 3억, 95년도 1억쯤 확보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설감리는 감리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에 맞는 그 업체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감리를 해 갖고 할건데 이걸 감리비를 별도로 넣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거는 특수한 일반공사중에서 특수 권한입니다. 이거는 특수한 건데 시공업체에서 특수면을 다 갖고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한 특수면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시공하는데 감리비 4억 6,0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지금 한라건설에서 하는데요. 저가 낙찰을 한 것도 왜냐 하면 우리나라의 소각장이 한라건설에서 경험을 얻기 위해서 저가 낙찰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시설관계 예산만 확보를 하고 건설관계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건설본부장 계시죠 이 예산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합니까
쓰레기 소각장 말씀입니까
예.
예, 본부에서 합니다.
공사 시행을 합니까 지금.
공사가 입찰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정지작업중에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공사는 아직 안하죠
정지작업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는 하지만은 그 시설에는 얼마 전에 갔을 때 안했다 아닙니까 없던데요
지금 정지하고 있습니다.
정지하죠. 그리고 여기에 시설 감리에 대한 거는 한라중공업에서 그럼 이 감리는 누가 합니까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감리는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감리는 별도의 감리업체가 있습니다.
이거를 별도로 감리를 시킬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50憶이상 공사는 전부 책임감리를 시키고 있고 또 이거는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공무원만의 감리를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의 감리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지금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러한 특수한 시설은 시설을 시공하는 업체 자체가 특수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에 대한 특수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감리비를 줘가면서 감리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 시공에 대한 거는 한라중공업에서 책임을 진다 이겁니다. 그에 대한 거를
물론 각종 건설업 자체도 특수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감독을 하다시피 이것도 정부공사이기 대문에 감독을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종합건설본부 답변시에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하세요.
저도 좀 물어 봅시다. 조금 전에 기이 투자 99億 7,400萬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기이 투자된 것이 아니고 입찰 낙찰가입니다.
입찰낙찰금이…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시설비만 129억 7,400입니다. 시설비만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은 당초에는 219억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저가 낙찰 등으로 인해서 188억 7,500으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낙찰이 얼마에요 전체…
당초 219억 1,900이었는데 저가 낙찰로 인해서 전체 사업비가 188億 7,500입니다.
아니, 시설비가 188억이란 말입니까
아니, 전체 사업비…
지금 낙찰된 금액이 99억 7,400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시설비가 당초에는 191억이었습니다. 191억이었는데 저가 낙찰로 인해서 99억 7,400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시설비가 129억 7,400이라 그랬죠
예, 129억 7,400
여기에 시설에 대한 거는 환경녹지국에선 일제 타치 안하죠
예, 안합니다. 우리 사업비만, 예산관계만 되고…
예산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넘겨줬죠
특별회계가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다대5지구가 특별회계다 이겁니다. 다대5지구 택지조성 특별회계다 이겁니다.
택지지구하고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죠. 219억 7,400에서 낙찰금액이 99억 7,400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기이 투자된 게 얼마입니까 공사비가,
지금 투자된 것이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이 부지매입비가 19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전체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 139억 입니다. 139억이고 이 중에서 지금 시설비가 114억이 확보가 되었고요.
아니, 지금 말이죠. 139억이 투자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투자될 것으로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말이죠 이게 시설비 투자 낙찰금액이 99억 7,400인데 시설비가 벌써 114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같으면 이게 남네요 그렇죠.
그 부분 서면으로 지금 당장 제출할 수 없습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게 몇 십억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총 예산액이 얼만데 입찰액이 얼마고 그래 가지고 시설비는 얼마고 그걸 지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문제가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라고 하면 시설공사비는 앞으로 더 들어갈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남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15억 7,000이 더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
아니죠. 114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낙찰금액은 99억이니까 돈이 남지 않습니까
지금 어떠냐 하면은 시설비가 새로 설명을 드릴께요. 당초에는 191억이었습니다. 191억이었는데 이것이 저가 낙찰로 인해 가지고 한 것이 99억으로 낙찰되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129억 7,400으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191억에서 99억이 낙찰되었는데 또 129억 7,400이 뭡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전기하고 수도인입관계 이건데…
그걸 지금 그래 얘기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카피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까
쓰레기소각장 건설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언제 완공이 됩니까
저희들의 예상은 95年度 8月달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은 거의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감리비는 이번에 3억 6,200인가 반영을 했죠 그렇죠
예.
그럼 감리비는 이번에 반영하면 그만입니까
내년에 또 있습니다.
내년에 1억정도 감리비가 전체가 7억 1,400입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이 설명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무룡위원이 질의하신 석대쓰레기장과 관련한 사항입니다만 전체 용역을 했으니까 어제,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정화 기간이 20년 내지 30연이 소요되는데 사후관리사업을 시행을 하면은 한 10연에서 15년 사이에 토지이용이 가능해서 사후관리 보강공사비로 12건에 57억 1,000만원입니다. 그러한 용역결과가 나와서 저희들 금년도 예산입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18억 2,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억 2,000만원으로는 가스분출 묻는데, 그건 침출수 문제든지 이것을 보강공사를 지금 해운대구청에서 발주중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부족한 것이 당장 아주 시급한 예산이 유수지 주변정비 등 그건 침출수 관로 보수 등 이것이 한 4억 5,000정도가 지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94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느냐 하면 용역결과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차보강은 95년도 예산에 나머지 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쓰레기 메울 때 바빴고 당초에 쓰레기말이죠. 몇 m 메우게 되어 있었습니까 국장님아십니까
알죠. 전체적으로 계단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식인데…
16m로 되어 있습니다.
16m메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나 메웠습니까
지금 30m 올라가 있습니다.
16m 배로 메웠다. 아닙니까
그렇죠.
석대 사람들이 드러눕고 하는 걸 억지로 갖다 메웠는데, 메웠으면 그 끝을 맺어야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앞으로 시급히 해야될 게 무엇이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선 먼저 침출수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옹벽을 해 놨습니다. 옹벽문제 그게 시급합니다.
회동쪽으로 가면 말이죠. 옹벽밑에 문구멍 내놓은 데서 썩는 물이 줄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가보세요. 물이 줄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현장확인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산 밑으로 돌아가 집수시켜 갖고 옛날에 그릴랜드에 내려오는데, 한번 가 보세요. 새카만 물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수영강에 파이프가 터져가 물이 들어가면서 거품이 허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결국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인은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는 시트입니다마는 시트 까는 것이 비닐로 깔았습니다. 비닐 넉장을 합쳐서 위에 깔았습니다. 매립할 당시는 그러한 자료밖에 없었고요. 현재는 고밀도 포리오텔 2.5m짜리 깔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정책질의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2.5m 포리오텔은 8톤 트럭이 지나가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현재 을숙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완전히 기반다지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침출수 문제라든지 또한 가스공 관계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저희들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틀림없이 환경녹지국장이 책임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치에 보면 침출수가 밑에 스케일도 끼고 막혀 갖고 물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 설치해 놓은 그 걸 수직으로 파이프를 묻어 가지고 안에 유공관 설치를 해서 수중모다 하나로 퍼내고 있는데, 그 걸 A지구에도 하나 설치해야되고 가스도 수직과 수평으로 빼고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불이 붙어가 있는데, 거기서 분출되는 것이 안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대기 또는 수질 토양의 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더 이상 인근지역에 피해가 안 가도록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다음 예산에 분명히 반영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대로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있습니다. 김무룡위원님하고 이 영위원님 안 계시고, 박대석위원님도 안계십니다마는 분뇨해양 투기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처리량이 연도별로 6% 정도 자연증가를 합니다. 이것은 정책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뇨는 연간 8% 감합니다.
그 다음 그 대신에 오니는 약 22% 정도 증가하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고 평균적으로 보니까, 연 평균 6% 정도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량 증가함으로 인해서 처리비도 증가하는 실정이고 그 중에 특별히 증가 사유를 말씀드릴 것은 92년도에 정책질의사항에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용호처리장이 폐쇄가 되었구요. 또 을숙도 분뇨분지가 폐쇄되므로 인해서 물량이…
국장님 답변중에 죄송하지마는 그 건물은 위원은 안계시니까, 본 위원이 물은 것만 하세요. 그 도면있지요. 분뇨파이프 묻어 놓은 도면있으면 가져 나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걸 지금 예산을 절감시키려고 말이죠. 용선료 안 줄라고 그걸 빨리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위생처리장입니다. 위생처리장앞에… 되어 있습니다. 또 일웅도까지 배로 운반을 하고 다대의 을숙도 해양처리장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예산 7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로를 이렇게 해서 하구둑으로 해서 관로를 묻어서 자연적으로 이 배를, 팻말을 없애고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구둑이 어디에요.
하구둑이 여깁니다.
하구둑이 거기입니까
예, 좋습니다.
저희들 용역결과가 11월말에 나옵니다만 결론을 못 짓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게 하구둑이고,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은 분뇨관을 바로 이 날개의 난관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수자원공사에 협의를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다리에… 어떠냐 하면은 여기에 하수처리관계나 올라가고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다 하중을 주면은 문제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얘기한 것은 여기다 하지말고 별도의 여기에 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로를 확장할 것이 아니냐, 이래서 더 짜놓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위에다가 별도 노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를 해라 수자원공사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매설을 하게 되면은 예산이 10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수자원공사와 그 다음에 건설부가 협의해서 안되면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설치할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용선료 문제에 대해서 묻는 거는 말이죠. 배삯 주는 거 말이죠. 감전 위생처리장에서… 벌써 해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만약에 내 개인거라면 거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배로 가지고 실어와 가지고 파이프로 묻어 버리면 그냥 내려가는 거로 이런 배로 다가 용선료 주고 파이프한번 설치해 버리면 다시는 돈 나갈 게 없습니다.
감전위생처리장에서 전부 수거한 거를 거기다 부어버리면 을숙도 해양투기하는데 거기까지 가만히 내려갑니다. 예산절감에 엄청나게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을 이제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안 한 것이 아니라 협의과정에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녹지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시비절감도 하고 이러한 사업을 조기에 해서 우리 부산시에 없는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을 시키고 또 분뇨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94年度 예를 들어서 상반기내에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바로 내려 갈 때는 예산에서 용선료 부분만큼 까야 되는 거죠.
그래 되죠.
지금 현재 감전에서 을숙도까지 용선료가 그 부분만 용선료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 내년도 예산에 17億정도되겠습니다.
전체 용선료가요 그 정도갖고 됩니까 11億 더 되죠.
아니, 감전에서 일웅도까지가 11억입니다.
11억입니까 감전에서 을숙도까지 내려가는데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공사비가 지금 현재 12億입니다.
그러니까, 1년 용선료 주는 게 11억, 공사해 버리면 12억 한해만 해 버리고 나면 다시는 손댈 것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절감을 한다는 이겁니다.
환경녹지국에서 부담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국장님, 이거 제가 보충설명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에서 몇번 현지답사를 하고 다루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면에 보면은 간단합니다. 1년, 2년 할 공사같으면 10년이고 5년이고 절감이 되지 않나, 환경녹지국에서 이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국장님 제일 처음 부딪치는 게 무엇입니까 수도관을 할라 하니, 지금 어디에서 반대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원인은 이 관이 만약에 터졌을 때 그 피해라는 것은 낙동강 위에 있는 물과 관계가 됩니다. 또 한가지 여기에서 공사를 하려면 부작용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가락동 제1단지에 주택이 서가 있습니다. 보도블록이 완성이 되가 있고 거기에다 벚꽃나무가 안착이 되가 있는데, 이것을 제거해 가지고 수도관을 묻을 때 지금 여기서는 직선로가 돼가지고 차가 사고가 주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갖다가 감안해서 여태까지 보류를 한 것이지 환경녹지국에서 몰라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김위원님께서는 그리 아시고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도 깊이 있게 다뤄 왔기 때문에 이것을 재고라기보다도 한번 국장님 그 걸 잘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에게 한번 더 말씀드릴 것은 조금 전에 지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현재 거기 설치하는 걸 반대하면 예산이 추가로 10억이 더 소요된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10억이 덜 들어오더라도 한해만 지나고 나면 다 상살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빨리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보충질의할 때 아주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관계 국장을 불러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심사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예산에 관련된 부별심사이니까 관계국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환경개선부담금 관계에 세입하고 세출예산액이 틀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환경개선 징수교부금 문제입니다. 세입은 3억이고 세출은 2억 7,000만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징수예상액이 30억인데 10%의 교부금을 받습니다. 10%를 받으면 약 3억이 됩니다마는 3억 중에 9%를 구청에다가 교부를 하고 1%는 시수입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3억 중에 나머지 2억 7,000만원은 예산에 얹어서 세출부분에 구지원액이 나가고 나머지는 시세입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대출부과금 6,000만원 중에 3,000만원은 세입이고 3,000만원 왜 세출이냐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 부과금은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것입니다마는 6억이 되니까 이것도 10%하면 6,000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3,000만원은 구에다가 교부를 하고 3,000만원은 우리 시의 세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마는 쓰레기 줄이기 TV광고료 2,000만원 문제하고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이 있는데 또 계상을 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1,000만원은 학교, 음식점, 백화점 그 다음에 여러가지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용품 수집홍보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홍보활동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고 그 다음에 TV광고료 2,000만원은 저희들이 그 동안 MBC TV에서 공익 캠페인형식으로 쓰레기를 줄입시다 해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자막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효과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스폰서를 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프로도 하나 제작을 하고 홍보를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 알아보니 서울시의 경우에는 시비에서 약 1억 6,000만원정도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확대를 위한 광고료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교부금 6,000만원이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3,000만원은 시에서 가져오고 3,000만원은 구에다가 다시 교부를 해 줍니까
예, 이 대출부담금 6,000만원은 뭐냐 하면 위반업소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위반업소에 따라서 징수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교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공공사용료가 적지 않느냐, 수입증대방안이 뭐냐 하셨는데 사실 공공시설 목적이 어떤 수입증대보다는 공익적인 그러한 측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또 그렇다고 해서 현재 수입을 보면 주로 입장료수입하고 임대수입입니다.
입장료수입을 보면 공공입장료는 공공요금 억제측면에서 91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한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입장료를 인상시키는 문제는 무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이용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사용료 이 관계는 가능한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공원, 유원지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미조성된 것이 81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32개소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간 적어도 2개 공원은 설계를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국장님, 보고 중에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그것은 서면으로 저에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첫 번째에 국장님이 답변해 준 것은 본 위원이 이런 뜻으로 물어 본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했느냐하면 공원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태종대공원 같으면 태종대공원 면적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대한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경상비 이런 것만 소모가 됐지 그 자연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뭔가 배려한, 말이 없는 자연한테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은 내가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쭉 보니까 그런 것은 한번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예산상에 문제는 있겠지만,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태종대공원을 보면 겨우 수목관리비에 1,2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가 어떤 관리인지 모르지만 1,200만원가지고 거름을 준다 이 말입니까, 비료를 준다 이런 말입니까 자연이 주는 혜택 그대로 해 가지고, 낙엽 떨어지는 그것만 해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도 뭔가 잘 먹여가지고 일도 부려먹고 잡아먹어야 되는데 공원은 그냥 말이 없다고 해서 가꾸지는 않고 매일 사람한테 시달리고 해 가지고 훼손되면 나중에 10년 후에는 우리공원이 망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물은 이유는 적어도 이 예산에 보면 공원수입이 태종대공원은 임대료까지 해서 8억 9,000만원정도 되는데 거기의 10% 정도는 넣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적어도 이 예산에 보면 인부 목욕비, 복리후생비 그런 것은 분명히 주어야 되겠지마는 그런 것만 있지 자연을 가꾸겠다는 그런 비용은 하나도 없어요. 산불방지가 더 많습니다. 산불방지가 4,000만원, 5,000만원씩 잡혀있어요. 이것은 잘못 됐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은 그런 식으로 배려가 되어서 공원을 가꾸는 차원에서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숙도 인공생태계 조성관계의 예산편성내용하고 투자효과, 그 다음에 이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그런 질의의 말씀입니다마는 소요예산은 약 20억 4,1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공사 내용은 서식지로서 10만평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호안축조도 약 1,600m가 됩니다. 장소는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남쪽지역입니다. 거기에 10만평정도 조성할 계획이고, 이것을 왜 설치하느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을 문화재관리국에 허가를 받을 때 허가조건에 인공생태계 조성을 의무화 시켜놨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조성하지 않으면 을숙도 쓰레기장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왜 그렇게 늦었느냐 하면 작년 92년 4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학술조사 결과를 내무국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의 결과에 의하면 인공 생태계 조성하는 데가 아홉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을숙도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공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을 조사하게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원병호 박사 팀하고 그 다음에 동아건설에 용역을 줬습니다.
좋습니다. 어느 회사가 했는지는 제가 물은 것이 아니니까 관계가 없고, 지금 을숙도 여기에 사업비가 총 얼마나 들어갈 예정입니까
20억 4,100만원입니다.
그러면 10만평을 인공생태계 조성을 하기 위해서 20억만 들어가면 됩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용역도 좋은데 저는 어떤 염려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생태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기를 키우고 싶다고 해서 구덩이를 파 놨다고 고기가 오는 것이 아니고, 새가 날아오게끔 만들어 놨다고 해서 거기에 오는 것이 아닌데 이 것을 전문가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쓰레기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핑계로써 했는데 여기에 20억이라는 돈을 넣어서 오리가 올런지 갈매기가 올런지 아무것도 오지 않는 자리에 돈만 괜히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하기는 하되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이것을 졸속으로서 뭔가 해 가지고 돈을 넣어가지고 효과도 없는 데에 넣지 않느냐 하는 것을 좀더 생각을 해보고 해야지, 또 이 기간이 언제쯤 하겠다는 조건부로 했는지 약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예산을 투자를 해도 뭔가 정말로 생태계가 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봤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부 다 92년 4월 1일부터 93년 6월까지…
국장님, 이것을 부산시에서 직접 직영을 합니까 딴 곳에 업자한테 공사를 주는데 그분들이 생태계 복원하는데 용역대로 맞추어서 전문으로 하는 분들입니까
전문으로 하는 분입니다. 경희대학교 원병호…
만약에 생태계 복원을 했는데 안 온다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것은 용역하는 업체에서 책임을 질 것이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공생태계 조성은 우리가 쓰레기뿐만 아니라 서락동강권 개발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직결되는 사항이 인공생태계 문제입니다. 아마 도시계획국에서 할 것입니다마는 신호공단 거기도 인공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지금 거기에 신호공단이 빨리 허가가 받았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늦어지고 있느냐 하면 사실 을숙도에 인공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왜 빨리 건설이 안 되느냐하면 그것 때문에 문화공보부에서 상당히 늦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이것이 적어도 생태계에서 바뀌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생태계가 환원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50~60년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냥 뭐라할까 안 된 말로 이 야기를 한다면 옷을 여섯 벌 입어도 맨날 보인 것은 보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서 하기로 하고,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것을 하더라도 한번 생각을 하고 해야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조성관계를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면적이 약 9만평이 되고 저희들이 180만t을 매립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85만t매립을 해서 약 40% 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생곡으로 또 갑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하기 전에 가능한한 생곡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그러면 그 안에 쓰레기가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맞추어 집니까
지금 현재 약 6개월 정도하면 그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생곡문제도 나와서 답변을 했지마는 본 위원이 한번 더 다짐하는 것은 아까 김위원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본래 쓰레기를 그만큼 매립한다면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경험이 없었지만 적어도 그 정도를 쌓으면 침출수도 나오고 가스도 나와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전부 다 세밀하게 조사를 다 해 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약에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다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회에 나와서 3년 동안 한 것은 여태까지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 한 일에 있어서 책임지는 분이 없더라 이겁니다. 좀 안 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아까 그런 문제도 용역을 주고 뭔가 하겠다고 다 했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점에 우가 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러한 문제에 경험이 없더라도 선진국가나 그런데 가서 구경을 해서라도 그런 것은 사전에 계획이 되어가지고 이번의 생곡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원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을숙도 쓰레기 운영사항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시범적입니다. 여기서 신문에 환경오염 등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일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다음에 조성할 생곡문제 이런 것을 경험삼아서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사업소의 재료비 내용관계인데 전기재료는 배전반, 전선이라든지 발전기 부품 등이고 또 기계부품은 각종 펌프류 관계, 흡착물제거기, 탈취기, 탈취제, 배관류 외 여러 가지 자재 등 그런 사항입니다. 토목류 자재는 시멘트, 블록이고 기타 소독약제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동서고가로 밑에 조경사업비 2억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문현로타리에서 북구 감전 사거리까지 12.9km입니다. 이 중에서 조경공사 구간이 약 5.5km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서 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의 절개지 하고 그 다음에 유휴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녹화를 해야 되고 특히 뭐냐하면 아파트주변의 주민들이 이것을 녹화를 하는데 수벽으로 차단해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92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92년도에 2억 5,600만원이고 93년에 2억 1,000만원, 내년에 2억만 들이면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생곡 진입도로에 93년도 예산이 91억이나 되는데 왜 35억 밖에 안 되느냐, 이유가 뭐냐, * 투자실적금액이 얼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금년도 1회 추경때 보상비 35억을 확보를 했고 또 설계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8억이고 2회 추경 때 52억은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6억을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94억 입니다. 그런데 94년 예산요구 기재사항에서 기재가 잘못되어서 그런 착오를 가져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억은 국도 2호선인데 오지지역입니다. 거기에 보상하기 위해서 감정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이 인가가 완료되고 지금보상을 하기 위해서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2회 추경56억은 가락 IC에서부터 세산삼거리입니다. 지도로 설명을 드릴까요
됐습니다.
거기에 보상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되는대로 보상을 하고 금년도에 그 도로사업비는 건설국 예산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재를 잘못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체가 94억입니다. 당초 1회 추경에 38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영위원님께서 공원관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지에 보상한 것이 92년, 93년 2년간 했습니다. 37필지에 3만 7,337㎡, 전체 한 것이 34억 6,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책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원의 67%가 사유지입니다. 특히 소송된 것이 10건에 41필지인데 1만 7,000평, 보상된 것이 1만1,300평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약 6,144평정도 되고 소요금액이 35억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보상을 하도록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해양투기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단가관계를 다 이야기 하셨습니까
단가관계는 우리 김무룡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부분 중에 안 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용선관계는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전에서 일웅도까지 입니다.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했는데 예년의 사례를 보니까 응찰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유찰을 하고 세 번째는 한 업체 밖에 없어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투기 관계는 그 내용이 소송관계인데 이 영위원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 계약기간이 금년말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소송관계를 보면 7억 700만원 관계가 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청구가 되었습니다마는 판결에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기간 관계도 언급이 없고 그렇습니다. 단지 판결에 보면 83년 계약한 그것이 유효하다 그러한 판결에 의해서 부득이 금년 93년까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의견도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논의된 사항이고 해서 금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은 기간을 언제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1월이다. 2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능한한 공정하게 하고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개경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용선관계의 단가계약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응용통계연구소가 있습니다. 공인감정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경성대학도 산업연구소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용선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3년도에…
그것은 됐고 해양투기에 있어서 용선료를 갖다가 물량이 지금 36%나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단가를 그렇게 두 개 합하니까 2억 5,000만원정도 인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일단 물량이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단가는 떨어지는 것이 통례적인 상식이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9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때는 9%인상을 한 것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러한 문제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4.6%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 4.6%의 근거가 뭐냐 하면 금년도 조달청에서 11월달에 한 것이 있습니다. 도매물가 관계, 거기에 보니까 92년 하고 93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도매물가 인상이 4.6%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을 해서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정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당초에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의 적정성이 공개경쟁입찰과 비교한다면 적정성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전제로한 단가 결정이라는 것은 그러한 통상적인 도매물가 상승 이런 것 가지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미 벌써 수의계약을 할 때 그단가가 우리 시의회에서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조사해 ,본 결과 높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물량이 늘어나고 했으면 단가인상은 좀 고려를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가 관계가 어떻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응용통계연구소하고 경성대학 거기에서 저희들하고 합쳐서, 그 다음에 그 가격에서 10% 이하로 하는 것으로…,
좋습니다. 어찌 됐던 간에 공개경쟁 입찰을 하실 것이죠
예,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정가이죠
예,
그러니까 최대한 단가를 낮추어서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찰준비를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기증수목 이식장소하고 관리 상태는 어떤 것이냐 이러한 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톱밥, 비료 생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증목은 보니까 92년도에 금정구 남산동에 천재성씨가 향나무를 200본을 기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도로변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에도 한 것이 있습니다. 93년에는 기증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해송을 약 130본을 을숙도 매립장에 이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약 1억 정도 이식을 해 왔습니다마는 혹시 기증할 분이 있으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톱밥, 비료 관계는…
기증 받을 때 아무런 조건도 없이 기증 받았습니까
예, 조건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증을 많이 받으면 이 예산도 줄어지고 앞으로 기증받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또 혹시 위원님들께서 기증하실 분이 계시면 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증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식하는데 1억을 책정한 것은 기증 받은 것을 이식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예상을1 해서 1억을 책정했습니까
아닙니다. 기증목이 있으면 이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심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저번에 받은 이것을 이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 이식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증을 많이 받을 그런 각오로 1억을 해 놨는데 사실 묘목관계에 보면 무궁화구입5,000만원, 동백구입 50본에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38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묘목관계는 우리 시립묘목장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키워가지고 정책적인 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키워서 다른데 심을 곳이 있으면 이식하게 되면 무궁화 구입이라든지 동백구입등 나무를 구입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절멸이 안 되겠느냐,그래서 그 묘목장도 활용을 잘 하자 그런 뜻입니다. 묘목장이 몇 평이나 됩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묘목장 활용을 하면 이 수목관계는 구태여 이렇게 비싸게,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나무심는 데까지 들여야 되겠습니까 관리비야 좀 물겠지만 묘목장을 활용을 잘 하자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백 50본에 5,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심을 것입니까
공항로 주변 강서지역에 심을 것입니다. 작년에도 약 500본을 심었습니다.
동백나무 한 본에 100만원이나됩니까
100만원은 아주 작은 것에 속합니다. 어떤 것은 150만원,200만원 이상도 됩니다.
하필이면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동백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동백이 시화입니다. 그래서 공항로 주변과 입구에 시범단지로 동백을 조성할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화를 말씀하시니까 그렇는데 국도35호선에 가로수 식재해 가지고 벚꽃나무가 있습니다. 2,500본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심을 것입니까 왜 하필이면 국도변에 벚꽃을 심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그 곳이 벚꽃이 다 심어져 있습니다. 쭉 같이 심어져 있는데 딴 것을 심을려고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화명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이 있습니다. 화명․금곡 올라가는데 보면 화명 주공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가지콘크리트 제품 생산하는 그 앞에서부터 만덕로 간을 연결하는 곳입니다. 구포로타리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金德烈委員長과 李松鶴幹事 司會交代)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으로부터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계수조정할 때 담당자를 불러서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톱밥관계는 뭐냐하면 저희들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폐목이라든지 벌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목재를 이용해서 이 톱밥을 생산해서 여기에 계분을 4,8% 또 요소를 0.2% 섞어서 복합비료를 만들어서 저희들 묘목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임에 비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럿지 케이크처리비가 1l억이나 있습디다. 그것을 활용을 잘하시면 계분을 안 넣어도 되지 싶습니다. 질소질 비료도 좌우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반입폐기물 반입수수료 관계입니다마는 저희들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이 하루 평균2,500t 정도 됩니다. 이것은 주로 소각재하고 폐주물산입니다. 제강회사에서 나오는 주물 모래입니다.
그 다음에 소각재인데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이것이 작년말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폐기물하고 특정폐기물하고 분리되어 있었지만 그때는 산업폐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폐기물을 일반폐기물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이러한 사항이 일반폐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t당 반입료를 6,000원씩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된 것이 약 4억 6,800만원인데 지금까지 세입된 것이 2억 8,000만원정도 저희들 청소시설관리사업소에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처리할 계획이고, 동시에 특정폐기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정폐기물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의사무가 아니고 국가 사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설립한 부산환경주식회사에서 1일 약 300t정도를 태울 수 있는 것을 저희 장림하수처리장 옆에 건설하려고 95년도에 가동시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큰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업비는 400억이 소요되는데 100억은 확보하고 또 거기 주변에 있는 주민들 또 사하구 의회에서도 반대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면서 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추진관계는 보상금 관계이고 감량설치비 12억 관계, 그 다음에 재활용 수집 전용차량 1억 800만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9억원입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수집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각장건설에 따른 민간인 보상비 1,500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 줄이기 우수기관 공무원 시상금을 2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집장려금은 저희들 부산시 폐기물 관리 및 요금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 노인회, 사회봉사단체에서 판매된 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10월말까지 약 524개 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약 8억원 정도의 장려금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급 효과는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1t을 처리하는데 얼마가 더느냐 하면 전체 을숙도를 기준해서 계상을 해 보니까 금 한돈 값이 됩니다. 4만 4,687원입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1t을 판매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면 2만원정도 밖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상으로 봐도 2만원으로 절약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감량시설 설치…
이 실적보고 같은 것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매달 받습니다.
구청에서 받습니까 동에서 받습니까
구청에서 받습니다.
그것이 실적보고 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효과는 좋다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실적관계라든지 보상관계 이런 것 때문에 고물상, 재활용 수집상에 가서 다시 갖고 온 그런 예가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경우가 없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재활용품 장려하는 것은 가뜩이나 쓰레기도 줄이고 자원이 없는 우리로서는 좋은 정책이고, 사업인데 목적하고는 동떨어진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행초기이니까 그런 문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한다는 것은 저번 환경녹지국장계실 때부터 개선한다고 했는데 개선한다는 말만 해놓고 언제 개선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당장에 저희들 하나하나 점검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경쟁을 안시킨다든지 시상금 관계 이런 것을 완화시켜서…
보상금 관계 삭감하면 개선이 되겠습니까
삭감하면 안됩니다. 이런 시책이 당장에 100% 성과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또 문제 있는 것을 발전시키면 100%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감량시설설치 지원금 12억 관계 그것은 각 구청에 1억을 해서 1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각 구에서 선별장하고 재활용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쓰레기 줄이고 재활용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10억을 확보를 해서 구에 사기도 진작시키는 측면도 있고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지원이 아니고 운영비 지원입니까
거기에 12억을 주면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파지하는 작은 기계도 구입하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시설 하는것도 있겠고요.
감량을 하는데 무슨 시설이…
선별장이 있습니다.
선별장이 있고, 재활용센타라고 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모두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판매하는 그러한 장소도 있고 합니다마는 장소시설비 또 재활용하는데 시설비 확보를 못해서 구에서 상당한 애로를 겪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계종류 구입하는 게 아니고…
시설도 할 수 있고 기계도할 수 있고 1억 지원해 주면 여러 가지 재활용을…
각 구에 1억을 지원해 줘가지고 감량의 효과가 얼마만큼 있다고 봅니까 이해가 안가는 게 무슨 기계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 같으면 모르겠는데 압축하는 기계를 설치한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격려금입니까
격려금은 아닙니다.
시설비니까. 예를 들어서 선별장을 합니다. 그 선별장안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파쇄기라든지 압축기라든지 이러한 시설을 해서 포괄적으로 1억씩 지원해 주면 구에 많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 부분은…
운영비는 아닙니다. 시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시설합니까
압축기도 있고요…
압축기가 1억갖고 각 구에 됩니까
선별장을 하자면 구에 300평을 유도를 합니다마는 300평하자면 거의 건물을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괄적인 지원사업비, 시설비로써 1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운영비는 아닙니다. 선별기, 파쇄기, 압축기 그 다음에는 인력문제입니다마는 자동으로 이러한…
기계를 산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설치하는데 평수하고 자꾸 그런 이야기가 되니까, 그리고 지금 그런 기계가 전 구에 다 없습니까 한 구도 없습니까
선별장은 6개소가 300평 규모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겨우 압축기가 2개소인가 설치되어 있고 예산을 확보 못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집전용차량 구입비 1억 800만원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재활용품수집 전용차량 운영되고 있는 것이 50대입니다. 구에서 26대, 재생공사에서 24대입니다마는 94년도에 가면 재활용품 분리하고 수집관계는 구에서 전담을 하게됩니다.
그 다음에 재생공사에서는 재생하는 것만 전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현재 재생공사에서 운영하는 차량 24대가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1억 800만원정도 해서 각 구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支援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분리수거하는 차입니까
재활용품 수거차량입니다.
차량지원 해 주는 것도 좋은데,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 해 놓으면 실으면서 같이 믹스시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고, 제 때에 차가 안오게 되면 분리수거를 실컷 우리 시민들은 해 놨는데 수거해 갈 때는 같이 해 가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활용품수집, 쓰레기처리 문제, 분리수거 수집, 운반, 처리과정에 委員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문제는 많습니다. 이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문제도 많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들 시책이라든지 돈으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쓰레기를 수집, 운반, 분리 이런 과정에 하나하나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을 많이 알고 계시면서 안하는 것이 이상한데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수반되는 대로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예산이 수반 안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먼저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런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병하고 분리수거를 하라 합니다마는 사실 병을 갖다 놓으면 사는 곳이 없습니다. 또 페트병을 분리수거 해라 합니다마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종이도 많이 해 가지고 합니다마는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돼서 재생공사에서 안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재생공사,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 못하고 있는 이런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단 하나라도 해결하도록 저희들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구대언위원께서 부산 타워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산타워는 지금 부지가 825평이고 건물이 1,106평입니다. 부산탑은 120m입니다. 부산타워대표가 장하경씨라는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73년도에 했습니다. 무상 사용 기간은 17년 간 기부체납 하기로 해서 73년부터 90년 10월 26일까지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여러가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는 부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가 임대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설치자가 계약을 하 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임대계약 아닙니까
저희들이 임대를 줬죠.
경쟁입찰은 안됩니까
사실 앞으로 민자유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딱 끊어 버리면…
법에 의해서 한다면 공개입찰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을 해야 되죠.
그러면 왜 공개입찰을 안합니까
당초에 할 때 어떻느냐 하면…
인간적인 면도 있지만 그거는 분명히 계약상 그래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되죠.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17년간 사용을 했는데 당시에 보니까 예산이 4억 2,500만원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17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 밤늦게 그런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꾸 그러니까 시간이 갑니다. 공개입찰을 했어야 되는데 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임대를 했느냐 요지는 그겁니다.
위원님, 그렇게 딱 잘라 질의를 하시면…
그 부분만 답변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괜히 17년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1억 5,000만원에 그것을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올해 1억 5,000이 수입이 올라와 있죠. 그러면1억 5,000을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공개 입찰을 했을 때 우리 시수입이 더 나아진다 그 말입니다. 본 위원의 뜻은, 그분에게 주고 안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위원님 말씀대로 공개입찰하면 맞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원시설이라든지 이런걸 했을 때 이렇게 딱 잘라서 하면 민자유치 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 봐야됩니다.
그러면 계약이 무슨 필요 있어요
단적으로 그렇게 하면 앞으로…
국장님이 법을 어기기 시작하면 우리시민들도 어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구위원님 하신 말씀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만 돼 가지고 됩니까. 우리가 뭐하러 여기에 밤늦게까지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 받을려고 있어요. 이해 받을려고 있느냐고요
구위원님, 환경녹지국장이 그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되니까, 제가 확실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그게 기간이 만료됐는데 저쪽에서 제시하는 것이 그간에 여러 가지 투자는 많이 하고 손해를 많이 봤다는 건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이것을 공개경쟁 입찰에 붙인 것이냐, 기부체납자와는 지방재정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만일 그게 민자유치인데 그렇지 않아도 부산시에 민자 유치가 잘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손해가 갔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나중에 민자유치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 문제가 각 국장들로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까지 회부가 되고 이 것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가 어떤 결론이 났는데 그 경위를 잘 아는 사람이 정리해 가지고 설명을…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정위원회에 통과한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실장님 말씀대로 어떤 기관이 나와 가지고 딱 잘라버리면 민자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타업무에 영향도 미치게 됩니다. 그런 측면이 고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답변 할 것 없습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
예.
기부채납 조건을 본 위원이 물었을 건데요. 그게 17년 해 가지고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까
기부채납 당시에 별도의 조건은 없었습니다. 기간만 되어 있었습니다.
임대료는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것하고…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이 계시지는 않았겠지만 기부채납은 어떻게 한다는 조건이 내세워져 있었을 텐데 그냥 기부채납만 해라. 17년 사용하고 기부채납 해라 이렇게…
자기가 자기 돈으로 건설해서 17년 무상으로 사용하고…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03 페이지에 보면 생곡쓰레기매립장 설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곡쓰레기 업무추진비하고의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구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생곡쓰레기장 업무추진비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중복이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어디 쓰는 것은 본 위원이 묻지 않겠습니다. 생곡쓰레기 업무추진비하고 생곡쓰레기 매립장설치 업무추진비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한 목적이 있을거예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할려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 나눕니까 쓰레기 하는데 눈치볼 게 뭐 있어요. 설치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이상 넘으면 안됩니까
지금 두 가지 나누어가지고 하면 1,000만원 넘을 겁니다.
추진비가 1,000만원이상 넘으면 안됩니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격은 확실하죠 200만원하고 1,000만원…
보상비 말이에요… 200만원관계는…
국장님, 그것도 확실히 모르고 보상비라고 자꾸 우기면 됩니까
보상비 관계는 지금 거기에 보면…
조금 있다가 자료 가지고 오면 답변하시고, 각목명세서 544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선진지 시찰 해놨어요. 그것도 명시를 붙여서 생곡매립장 주변마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갈 것 같습니까, 이 분들이 갈려고 그래요
그거는 협의를 해야죠. 협의를 해서 한번 선진지역을 시찰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디로 갈 겁니까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선진지 시찰은 본 위원도 좋다고 봅니다. 일전에도 우리 시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생곡매립장 주변마을 해 가지고 생곡마을 주민들을 데리고 가겠다. 국장님, 복안이 그렇죠
생곡주변이니까 어느 마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어째도 생곡마을 사람들 데리고 갈 것 아닙니까
생곡마을도 있고 주변 마을도 있겠죠. 꼭 생곡마을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생곡매립장 주변마을을 꼭 안 넣어도 된다. 이 뜻을 내가 말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국장님이 생각하듯이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국장님이 가자 한다고 가겠어요
이 예산서가 극비문서도 아니고 지금 당장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저희들 추진해야 되죠.
국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꼭 군인들이 하는 것 같아요.
생곡마을이라는 말을 넣은 것은 구위원님 말씀대로 편성기술상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당연하게 주변마을을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인데 모든 대외업무를 본 위원이 국장님께 다른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위원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지역의 대표로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더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이렇게는 못할 것 아니냐, 제가 다른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예요.
주민들을 생각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선진지에 데리고 가가지고 좋은 시설 된 것 보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찬성입니다. 데리고 가는 것은, 가든 안가든 그것은 주민 의사이고 그런데 생곡매립장 주변마을 해 가지고 꼭 이야기를 해서야 되겠느냐, 그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표현상 기술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예민해져 있는 지역주민들을 보살핀다면 이렇게는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업무추진비는 뭐냐 하면 전에 정보비 성격의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200만원그것은 전에 특별판공비, 영수증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그게 틀리네요. 그런데 똑같은 글자에 똑같은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위원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죠. 업무추진비하고 말이 틀립니까 매립장설치 업무추진비하고, 다같이 생곡쓰레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 질의를 했는데 부산시민이 다 얼마 안 있으면 불편을 느낄 생곡쓰레기매립장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 쓰는 생곡쓰레기매립장 거기에 이왕 생곡이 들어가고 매립장이 들어가면 업무추진비도 이원화시킬 필요가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떳떳하게 예산모자라면 더 쓰면 되 지 않습니까
위원님 주시면 더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되지만 눈가림식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 떳떳하게 예산반영하고 했어야 됐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에 영수증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답변도 잘하시고 좋지만, 국장님의 생각처럼 쓰레기가 그렇게 수월하게 안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레기 행정처리를 관장하는, 시장님 다음으로 최고의 담당국장이다 하고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마는 너무 고자세인 그런 자세를 갖고는 주민들하고 상당히 이질감이 있다 하는 것을 곁들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 자신이 고자세로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시민을 대한다는 것은 오늘 구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표현이 잘못됐으면 미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김덕열위원장님께서…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생곡쓰레기장 예산반영 된 것이 내년에 다 집행될 수 있습니까
예.
각목명세서 575 페이지에 보면 이게 예산편성이 중복표시 된 것 아니냐 싶어서 묻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하는데 시설비 관계인데 제3처리장 협잡물 호파가 5,000만원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역시 제3처리장 협잡물 호파 설치 제작에 5,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같은 제3처리장의협잡물 호파인데 혹시 중복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위에 것은 협잡물 호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침사호파입니다.
뒤에도 역시 협잡물호파 설치 제작…
괄호열고 침사라고 해놔야되는데…
같은 제3처리장에 침사물 호파가 2개나 있으니까 제가 물은 겁니다.
그게 빠져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죠.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녁식사를 위해서 8시 27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時 27分 會議中止)
(20時 27分 繼續開議)
(李松鶴幹事와 金德烈委員長 司會交代)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서 저희들의 본부 소관부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무룡위원께서 명지주거단지 감리비 8억 1,000만원과 명지 진입도로 감리비 1억 2,500만원이 계산되어 있는데 공정별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감리용역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정별 내역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지 조성이55만 8,000평에 단지 매립토량이 960㎡이고 호암축조가 4.2km, 매립지반 처리가 50만 1,000㎡, 지하차도가 2개소에 670m, 그 포장이 200㏊ 이고 상하수도 등 기타각종 기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도로축조가 3.4km,폭이 35m로써, 교량이 215m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방수 설비가 1.23km에 폭이21~23m 되어 있습니다. 감리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공사비 50억원 이상은 내년도부터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시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공사의 특수성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감리를 시행하도록 법상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공사는 민자 유치사업으로 감리나 감독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실태에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사 공정에 관계없이 용역을 앞으로 내년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단순한 시설인 포장을 한다든지, 측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공사비가 50억 원이 넘으면 감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본 위원이 명지주거단지 공사 사업이나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이 거의 공사비가지금 토공이죠. 그렇죠 토공하고 구조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공사비의 전체 중에서 공정별로 나눌 것 같으면 구조물하고 토공하고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공사금액을 말합니까
공사금액상으로…
공사금액으로는…
흙 메우는데 감리비 몇 억씩 주고 할 이유가 있느냐 저 이야기는…
토공은 30%구조물이 한70%, 이렇게…
지금 현재 구조물은 같이 발주 한 것이 아니지요
다 같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일괄 같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도 그 구조물이 특별한, 뭐 저교량이라든지 특수한 구조물 같으면 감리를 해야 되겠지만 토공부분에 암거시설이라든지, 포장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꼭 감리비를 몇 억씩 주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그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어떤 공정에 따라서 감리를 주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가 50억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감리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예를 들어서 측구공사, 확장공사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50억 넘으면 감리비를 공사금액 맞추어 가지고 감리를 주어야 됩니까
지금 현재 법률로 그래되어 있고요.
그래 법이 잘못 되었다 말입니다.
이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정은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항이 나오면 앞으로 건설부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감리관계에 대해서 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에 밤늦게까지 있는 것은 한 푼이라도 아끼자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감독만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토공에 흙메우는 것 말이죠 매립하자 하는, 저 표본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그것만 검측만, 어차피 감독이 한번은 검측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일일이 감리를 하고, 그래서 오늘 항만청에서는 지금 항만청에서는 주식투자를 해서 항만청 감리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무슨무슨, 거기에서 토목, 건축, 전기, 설비 전부 해 가지고 항만청 자체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도 여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감리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관계는 알겠습니다. 이 것은 지금다음에 건설국장이 관계관 회의에 참석해 보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질의를 해 보도록 해 보고 이 금액은 계수조정 할 때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가능한 거기에 절약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해운대 신시가지내에 하수처리장 및 쓰레기 소각장을 꼭 그곳에 설치를 해야 할 것인지 하고 지역 난방 공급시설을 설치해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해운대신시가지의 사업개요라든지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해운대…
예, 됐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것을 계획대로 꼭 시행해야 됩니까
예, 지금 현재로써는 이것을 계획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해운대 전체 사업자체에 큰 문제가 오기 때문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역난방공급설치 유지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 동안 관계 절차를 거처서 시행 중입니다마는 96년도 상반기에 입주하기 이전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날 23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현장 설명이 있었고 현재조달청에서는 12월 15일날 입찰, 턴키입찰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6년초 아파트입주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시설이 반드시 가동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시한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대로 건설이 되고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구대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침하 계측관리 용역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는 그 사유하고 근거에 대해서 질간을 하셨습니다.
본 침하 계측관리 용역은 해양 매립과 낙동강 하구의 열악한 퇴적층 상부에 각종 지하 매설이나 구조물 축조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지반의 변이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계량 효과분석 등을 통해서 안정된 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4년도 당초 예산에 물가상승 용역비를 계산한 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1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부 노임단가나 혹은 시중 노임인상률이 5% 이상이 되었을 때는 예산회계법상 계산을 해 주도록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하 계측관리 용역비는 93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94년도까지 시행이 될 때에는 물가상승에 대 한 상승분은 계약 조정을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계산을 했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 이 부분만…
예, 보충 질문하십시오.
당초에 93년도에 끝이 나기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4년 동안…
이 공사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야 되겠습니다.
계속 침하에 대해서 용역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침하에 대해서 계속 측계를 해 가지고 공사 끝난 1년 후에까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처음에 침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얼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제 침하하는 사항은 그 계측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 매립은 우리가 또한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 처음입니까 간척 매립을…
바다를 매립을 해 가지고 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본부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바다를 매립하는 것이 처음입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명지지구는 특히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침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측 침하사항을, 계측관리를 안하면 뒤에 가서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뭐 93년도 분은 또 물가상승분은 인정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93년도는, 금년입니다만 금년의 계약은 지금 곧 할려고 합니다.
지금 곧 계획 단계에 있는데 하게 되면 연도 말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상승을 인상분을…
또 상승분을 올려 주고, 그때까지는 올려 주어야 될 것이고,
예, 끝날 때까지는 해마다 조금씩 물가 상승만큼 보장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예.
금곡 택지사업과 관련해서 93년에 완료된 사업지구에 택지매각수입 6억원만 편성을 한 사유하고 미매각 택지현황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금년, 94년도 예산에 6억원만 편성이 되어 있는 사유는 우선 택지매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총 매각대상이 9만 1,920평이고 그 가격으로 보아서는 ,783억원 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매각되어가고 있는 것이 약 7만 4,487평으로 약 81%가 지금 매각이 되었고 아직 매각이 안 된 것은 1만 7,440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72억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택지매각수입 예산 계산액이 173억원이 되어있습니다만 실지 매각수입 실적은 68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계획에 비추어서 약 35%가 매각이 된 표기입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매각수입이 계속되어 이월이 되어 가지고 112억원이 94년도로 이월이 되면서 94년도에 예산 요구액은 매각 수입으로 6억원을 잡아서 총 118억 원을 가지고 실제 수입 목표액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택지조성사업, 준공 계획은 공사는 금년 3월말에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사업기한은 94년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에 지적측량 후에 공부정리라든지 사업준공 후의각종 마무리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절차까지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택지매각이 부진한 원인은 그 동안의 부동산거래 경기가 퇴조가 되었고 또 이 지역이 현재로써는 시역의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는 탓인 것 같습니다. 미매각 택지 현황과 앞으로 전망은 총 1만 7,440평에 대해서는 94년도 매각전망이 약 7,560평으로 보고 있고 118억이 수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95년 이후에 매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처분 전망은 95년말경 지하철 2호선 개통이 기대 되고 있고 실제 지금 현재 시공을 하고 있으므로 교외의 전원도시 여건 등을 감안해서 95년도에 가면 매각이 촉진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영수입은 지금 현재 272억원이 수입이 될 것으로 보아지고 기채상환 원리금이 지금 90억이 상환을 해야 될게 있고 94년도 세출 집행을 해야 될 것이 17억 그렇게 하고 빼고 나면 약 165억원정도가 경영수입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준공 후에 모두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어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구대언위원님께서 종합건설본부에 자가 운전수당 및 자동차 운전수당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가 운전수당은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 17조에 의해서 3급이상 공무원으로써 자기 차를 공무에 사용하기 위한 유지관리비를 월 30만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자동차 운전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중에서 관용차량 7 대가 있는데 여기 운전원에 대한 증액수당으로써 1 인당 월 4만원씩 계산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역시 구대언위원님께서 건설본부 사무실 관리 위탁 시행과 관련해서 용역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것인지 여부와 사무실 위탁수수료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박대석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역업체 선정 여부에 대해서는 사무실 관리는 현재 대림산업 소유인 대림빌딩 관리 사무소에서 종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계약을 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전기사용료와 수도사용료 그리고 냉난방기와 청소비 등을 구분해서 저희들 부분만큼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시행 내용의 예산내역을 보면 94년도 예산요구액이 1억 2,720만원으로 93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전기사용료가 2,234만 4,000원, 그리고 수도사용료가 301만 2,000원, 거기에 관리비가 1억 184만 4,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관리비에는 냉난방비와 청소비, 그리고 청경의 인건비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구대언위원님께서 명지․녹산국가공업단지 어업보상에 있어서 현재 지급 현황하고 또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미지급된 사유와 그 내용하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까지 지급이 된 어업보상 그 내역은 총 3개 수협에 39개 어촌계가 있고 어민들 수는 약 7,060명 정도가 지금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내용은 건수로써는 총 4,008건 중에 현재까지 보상완료된 것이 3,679건으로써 전체로 보면 90%가 진행이 되었고 부산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보상은 총 2,495건 중에서 2,421건이 보상이 되어서 97%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개공에서는 지급하는 것이 총 1,509건 중에서 1,258건을 보상을 해서 80%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액으로써는 전체로 해서 약 76%가 지급이 되었고 부산시에서 지급할 분은 90%, 그리고 토개공에서 지급하고 있는 분은 약 46%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 나머지가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하고 내용은 현재까지에 미지급이 된 건수는 총 67건으로 면허장이 11건, 이것은 11건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22억정도가 됩니다마는 그리고 허가신고 22건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었고 또 김 가공공장 21건에 대한 이의 신청,그리고 생계 대책비로써 무면허 시설비 13건과 무면허폭설비 등 13건과 생계대책비, 이것이 현재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써 이것은 빠른 시일 안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현재 당초에 조사한 용역업체에서 타당, 이의신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를 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계대책비는 일괄 보상하게 되면 장기간이 소요될 그런 전망이 보이기 때문에 검토가 완료되는 지역부터, 그리고 검토가 완료되는 그 어촌계부터 먼저지급 할 계획으로 현재 보상업무에 박차를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까
지금 이의신청 들어 온 부분 중에서 말입니다.
예.
제일 문제가 본부장께서 보실 때, 제일문제가 되는 건수가 어떤 건수입니까
처리가 제일 난망한 것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어촌계에서는 다른 어촌계와 비교를 해서 다른 어촌계 보다 왜 우리가 금액이 적느냐 하는 이런 이의가 해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송정어촌계 거기 김 가공공장이 19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정어촌계는 송정 앞에 바로 녹산공업단지가 매립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선착장도 없어지고 또 바다의 해수를 인수하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폐업 보상을 해야될게 아니냐 하는 이런 민원입니다.
당초 보상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한 것은 지금 이전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로써는 그것을 이전할라 하니까 인근이 전부 그린벨트 지역이고 또 마땅한 이전지 역을 또 찾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뜻으로 폐업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무면허, 무면허가…
예, 됐습니다. 그것만 하면 됐습니다. 폐업쪽으로 요구하고 있죠. 송정어촌계에서,
그렇습니다.
폐업이 안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건설부에다가 그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설부쪽에서도 그 폐업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쉽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배후지가 소위 2/3 이상이 상실되어서 폐업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놓였을 때 폐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판단해서 시행하라는 그런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른 매립지역에 폐업보상한 실례를 직접 저희들 직원들이 파견을 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자료들과 건설부 회신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일단 해초에 조사를 용역을 했던 기관에다가 맡겨서 지금 현재 분석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나와 봐야 처리가 되겠습니다.
언제쯤이면 결과가 나와 집니까 상당히 시일이 필요합니까
저희들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중에 저희들 행정 장비구입 예산이…
그 아까 그 이것 별 돈은 아닌데, 1억2,720만원 이, 작년에 기본액에 1,5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었거든요. 맨 처음에는 1,500만원이 책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아마 추경에 1억 이상이 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래 되었는데 이게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청소도 시키고 경비도 시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실 관리를…
그 건물 전체에…
예, 전체에 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체에서 하는데 우리가 관리비를1,06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한 달에…
면적을 우리가 부담을, 일종에 부담금입니다. 예, 그 안에서는…
그래, 그렇죠.
예, 박대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문자를 바꾸어야 되겠네요.
민간 위탁금 해 놓으면, 민간 위탁금이 아니고 그래되면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박대석위원 그러면 관리비면 관리비다. 몇 평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써 놓아야지요. 민간 위탁금 하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점이 나중에 따릅니다.
이 문자를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과 관련해서 단지 조성공사가 지금까지 감리없이 시행되고 있는 지와, 만일 감리를 시행하고 있다면 94년도 감리비를 책정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했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공사는 92년 8월달에 착공을 해서 95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지 조성공사의 감리는 공사와 병행해서 92년도에부터 95년까지 4년간 계속해서 연차별로 감리를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 계상된 예산은 94년도 분 감리비입니다.
당해연도, 94년도 분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 영위원님께서 광안대로 현상공모작품조감도와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근거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조감도는 이 크기 가 1m,2m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옮겨 올 수가 없고 또 이 조감도는 그 당시 현상 공모가 끝난 이후에 반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본데 안 찾아가고 우리 사무실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 대신 응모 작품에 대한 심사할 때 사용했던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제출해 드리고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를 지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십시오, 답변 다 했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묻는 질문에 좀 본부장께서 확고한 의지 표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종합건설본부장은 부산의 종합건설본부가 대한민국의 종합건설본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간지 신문에 부산시 신청사 건립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입찰의 방법, 이런 것들이 신문에 지금 게재가 되어 있는데 아직 공고는 안됐죠
아직 공고는 안 되었습니다.
언제쯤 공고할 예정입니까
지금 관보에 공고가 될려고 하면 아마 2일, 3일 더 있어야 될 모양입니다.
그 발주 내역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설계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아니라 어떻게 이 업체가 어떻게 참여 할 것인지 그런 발주 내역이 확정이 되어있습니까
공사 내역은 설계 내역에 따라 가지고 이래 되어 가지고 있고…
아니고 입찰의 방법이라든지 참여의 비율이라든가 이 지역에 업체가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인지 이런 것이 방침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입찰 방침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일단 결정이 된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업체에서 또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있고 현재로써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 그 내용들은 여러 가지로 이해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이해 관계가 다 공개될 내용인데 오늘 신문 내용을 보면 그 지역업체 참여가․도급 비율이 너무 낮다. 또 사실상 지역업체가 응찰에 참여하는 것이 거의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시청사 공개입찰 지역업체의 찬밥, 응찰자격 제한, 끈 반발, 또 부산일보에는 외지 업체만 배불린다. 부산 원 도급자격 전무, 큰 반발, 이렇게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로써는 이 지역업체를 육성, 발전시켜야 할 또 의무도 있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세수증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지역업체에게 기술 이전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삼기 위해서 우리부산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비가 대기업하고 지역업체가 공동 도급 방식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합건설 본부에서는 지역건설 업체들을 참여를 거의 제한시키기 위한 방법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예로 들면 턴키베이스 방식의 그 공사 발주 방법이 지역업체 참여못하죠
그건 저희들도 지난번에 그런 예가 하나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를 하고 알아볼 때는 턴키베이스는 성질상 지역업체 공동도급이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나중에 지역업체에서 다시 건의했습니다. 건의를 해 왔길래 저희들이 다시 정식문서로서 조달청에 건의했더니만 다시 재검토 해 보고 결과 회시가 왔습니다. 결과회시는 턴키베이스는 역시 지역업체공동도급은 불가능하다는 회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턴키베이스방식은 지역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발주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볼 때 앞으로 해운대 신시가지 하수처리장 건설발주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대에 쓰레기소각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쓰레기소각장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가 용역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우리가 도급은 도급대로 분할발주 할 수 있고 설비는 설비대로 발주할 수가 있는데 턴키방식을 한다는 것은 결국 지역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
위원장님! 턴키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타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 아 아니고 중앙에 올려서 건설부, 내무부 전부 통일해서 중앙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설계해서 턴키방식을 배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마는 중앙 정부의 심의결과 지시된 사항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확실히 그렇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시청사 건립공사 비가 1,600억원이 넘는데요.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입찰방식을 하면 1,6000억에서 과연 얼마나 낙찰률을 기록할 수 있겠느냐, 한 25%선에 낙찰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런 입찰방법이라 그러면 거의 98%이상 예정가격에 그대로 낙찰되고 맙니다. 그게 어째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 5개 업체가 공동도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도급관계는 저희들 임의로 아무렇게나 규정을 정해 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에 예산회계법이 있고 그 법 규정에 따라서 그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재량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법 규정을 벗어날 수 없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동도급을 많이 해줘야 지역업체가 기술이전도 받고 또 재력도 커지고 저도 동감이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번 이 시청사도 공동도급을 가능한 포션을 지역업체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반드시 공동도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원 도급 자격자가 도급 한도액이 1,600억원 이상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국 부산업체는 원도급자격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원도급을 할 수 있는 대기업 한 업체하고 그 다음 지역업체 4개 업체가 한 조를 이뤄가지고 그런 팀들이 여러 개가 경쟁입찰을 했을 때 85%든 87%선에 낙찰이 될 수 있지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회계법상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대기업 4개업체에 지역업체 한 업체를 참여시킨다는 것은 그 대기업 4개 업체는 그대로 담합되어 버립니다.
위원장님! 이게 1,600억이상되는 우리 나라 대기업이라 하는 것이 무려 42개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두개 업체도 아닌 것이고 그 업체들이 다 공개경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을 통해서 되는 입찰이기 때문에…
그러면 컨소시엄 이루는 도급비율은 25%로 하든 30%로 하든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1대 1로 하면 되는데 대기업 4개에다가 지역업체 한 업체를 해 버리면 그 4개 기업이 힘을 합해 버리면 전부가 다 담합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입찰에 제한하고 참여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을 조달청에서 정한겁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적용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규정이 4개 업체가 한꺼번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조달청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게 대기업들에게 예정가격 거의 99%에 낙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지금 부산에 소문이 말이죠. S모 건설, L모 건설, D모 건설 이런 건설회사가 이미 도급을 받았다고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아직 공고도 안된 상태에서 도급이란 게 있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아직 공고도 안 난 공사가 벌써 어느 업체가 내정이 된 걸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만약에 그 업체가 나중에 그대로 낙찰됐을 때 본부장 어떡할 겁니까
낙찰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의가 그 사람들이 낙찰된 것처럼 소문이 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入札方式을그대로 밀고 나가겠느냐
위원장님! 그것은 소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소문입니다. 소문인데 오늘 S모 건설, L모 건설, D모 건설이 벌써 내정이 다 되어 버렸다. 그럼 내정되면 1,600億에 불과 몇 십억 빼고 공사다 간다 이겁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엄연히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낙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저에게 추궁하는 것은…
조달청에서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집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6월달에 공동도급계획때 관한 규정을 검토를 해서 일부 변경된 바 있고 그 이 후에 그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공사가 낙찰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입찰방식을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대기업 1,600억 도급 한도액을 넘는 한 업체에 지역업체가 4개 업체든 5개 업체든 몇 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원 도급자격만 있는 업체만 참여하면 그 다음 지역업체는 거기에서 하청을 받든지 자기들 도급비율대로 공사만 하면 된다고 보는데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법과 관계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역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제가 조금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달청 계약금법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는데 지금경북지방이나 대구직할시에는 그대로 시행을 안합니다. 올해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래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조달기금법이 얼마 안있어 개정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전까지는 직할시는 모두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조달기금법이 개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부산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시설 발주 자체를 왜 금년내에 할려고 합니까
금년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되어 있고…
본부장님! 이번에 시청사 예산이 얹혀져 있죠
93년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이 예산 낮추면 되겠네요
지금 이 문제가 말이죠. 예산이 300억이 왔다갔다할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93년도 예산이 얼마 안되죠
이것을 늦춰야 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항간에 소문이 아주 근거 있게 나돌고 있고 오늘 자로 말이죠. 42개 업체에서 보내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3개업체중에서 한 업체가42개 업체에 보내는 협조공문이 괴문서가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광안대로 공사에 대해서도 이미 두 개 업체가 내정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한다면 D건설하고 H건설입니다. 그 다음에 수영대로는 D사와 K사입니다. 제가 이니셜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대로 되는지 안되는 지 지켜볼 겁니다.
부산시청사는 정말 우리 부산시가 생긴이래 처음으로 우리의 건물을 제대로 짓는 그러한 대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중앙에 있는 다른 업체에 줄 것이 아니라 우리 부산업체들이 정성을 다해서 지을 수 있는 문호를 이루어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가까워서 이러한 소문이 무성한데도 집행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시청사 발주조건은 도대체 누가 정합니까 시장의 재량은 전혀 없습니까 시청사 발주조건, 그것도 예산회계법에서 정합니까
그것도 예산회계법에 있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주를 해야 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여기 설계가 전부금년도 부계로서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가서 발주를 하게 되면 전부 내년도 부계를 적용해야 되고 그래 되면 전부 공사비가 인상이 되게됩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발주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래 안해도 공사기간에 따라서 에스카레이션 적용하게 되어 있고 다 그런데요. 어차피 계약해도 또 일반 에스카레이션 적용해 주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있는 법의 제한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설계 자체가 내년되면 바뀐다는데 내년 2월 28일 단가가 바뀐다 이거죠
안 그렇습니다.
연내에 안하면…
단가가 연내 언제 내려옵니까 신년도 부계적용이 언제 됩니까
신년도 부계 내려오면 아마 2월말 경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93년도 설계한 것은2월말까지 그 부계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 갖고 나중에 94년도 가서 설계변경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발주하면 내년도 부계를 사용해야지 옛날 부계를 쓸 수가 없습니다.
부계지침이 안 내려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시청사 발주조건에 있어서 시장의 재량권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지금 3개사, 5개사, 정하는 것도 전부 조달청에서 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발주권한이 조달기금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조달청장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장이 조달청에 발주권한을 위임해 주시오. 해 가지고 위임을 받아 가지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조달청이 가지고 있는 규정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조달기금법이 이번에 개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위임되는 것 아닙니까 해만 넘기면 위임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위임되는 겁니다.
12월달 다 됐습니다. 정기국회도 끝날 때 다 됐는데 그리고 나서 해도 위임받아서 해 가지고 정말 부산 지방자치단체가 부산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지방업체를 육성하고 지방업체들이 애정을 가지고 시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의지 있는 확고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역업체를 지금 도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업체를 생각하고 있고 우리 지역건설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방법이 지역업체가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의 양념으로 나중에 결국 하청 한 부분 그것만 참여시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듣기로는,
제가 여기서 장시간 설명할 수 없습니다마는 도급의 원칙은 건설업체들은 도급 한도액이 전부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 이상되는 도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건설법의 규정이고 또 예산회계법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가도 어떻게 컨소시엄을 해도 조금 참여시켜 보자 하는 것 이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지역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공무원들이 절대 도외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부 공동도급을 최대한 이용해왔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공무원들의 심정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래 합시다. 본부장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그 의지를 확인하는 뜻에서 우리 위원들도 협조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부터 손을 보고해서 해를 넘길테니까 내년 합시다.
93년도 예산입니다. 지금할려고 하는 것이.
93년도 예산도 97년도 편성 안하고 넘겨버리면 그것도 그렇게 따라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93년도 예산이 넘어가 버리면 93년도에서 공사가 안되고 일이 안되는 거죠. 저희들이 합법적인 행동을 해 가지고 하는데도 고런 문제로 공사를 지연시키는…
1, 2개월 사이인데 서둘러 집행할려고 하는 게 모순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사실 자꾸 그래 말씀하시니까 일이 어렵게 되어 버리는데 본부장으로서는 위원님들한테 법에 허용하는데 나도 부산사람인데 부산을 위해서 최선을 하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겠다 하면 되는 거지 자꾸 그러니까 사실 원칙이 못하게 됩니다. 왜, 위증을 했어요. 어제, 그저께 부시장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원래 경찰청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 경찰청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경찰청 예산이 확보 안됐을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공을 못하겠다 하는 게 속기록에 남아 있어요. 지금 예산도 확보 안 했는데 자꾸 뭘한다 한다 그러면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분명히 속기록에 있기 때문에 그저께도 부시장한테 왜 경찰청 예산이 확보가 안됐는데 자꾸 기공식을 할려고 하느냐, 기공식 안하겠다고 당신 이야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위원님한테 약속을 한 이상 어떻든 지켜야 되고 94년도 안되면 95년도에 하는 거지, 가급적이면 부산사람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이러면 될건데…
가능한 많이 참여되고 육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대석위원 부산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참여를 시키고 법을 조금 해석을 달리 하더라도 대구는 대구사람이 하는데 왜 부산은 부산사람이 못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 나돌고 있는 그런 방식의 참여같으면 그건 참여가 아닙니다. 또 그것은 수의계약이나 거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방법을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이 1대 1로 전부다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대기업을 4개 묶어 가지고 지역업체 하나, 이것은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에요. 절대 그런 방식을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방식같으면 아예 발주를 늦춰라 이겁니다. 우리부산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94년도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부산의 발전과 부산업체를 걱정하는, 또 그리고 우리 부산시청사의 건립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계시는 종합건설본부장께서 만의 하나라도 오늘 거론됐던 그런 회사들이 청사건축하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일이 있을 때 400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오늘 거론됐던 그런 일들이 현실로 안 나타나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업체들이 가급적 많이 참여해서 우리 시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가지고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소관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 분 위원님께서 40여개 질의가 있기 때문에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무룡위원님께서 그 공사감리비가 많고 시자체의 감리단 설치용의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12월 6일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감리는 현재는 시공감리, 책임감리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책임감리로 한다. 그 대상은 건설공사의 계약단위별 총공사비가 50억 이상이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이상인 건축공사, 그 다음에는 50억이 안되더라도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상 공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기 지정문화재의 수리, 복원정비공사,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 한 농지개량사업과 농외소득개발사업 및 농어촌생활권의 사업, 그 다음에 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비공사등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써 감리원의 자질이 있는 자체직원이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공사의 내용이 단순, 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포장공사의 덧씌우기 공사, 준설공사, 지방공사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업도로공사, 단순 국토공사 또는 정비공사는 제외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리원의 업무는 보면 현재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공무원이 감독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이것은 1월 1일부터 공무원은 감독을 안하도록 되어있고 모든 책임은 책임감리원이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단, 설계와 예산과 그에 대한 공정관리 이것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설공사의 감리용역 요율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현행에서 보면 오른 것이 330%에서 159%까지 올랐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사비가 50억의 공사는 현행은 1.45%주는 것을 이번에 변경된 것은 4.78%까지 주면 약 300%가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200억인 공사는 1.37%주는 것을 3.42%를 줌으로 해서 25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명년부터는 대폭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부산에도 감리회사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건설부에서는 수자원공사, 토개공, 주택공사, 그 다음에 네 군데는 도로공사 감리회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도 개발공사에서 하든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별도로 주든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의 감리전문회사를 두면 토목분야 기술사4명과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 2인, 그 다음 특급감리원 10인이상 하는 것이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사 1급 20인 이상을 포함한 초급관리원 이상 40인이 있고 자본금이 10억만 있으면 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목만 하면 자본금이 3억만 있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부산에도 감리전문회사를 하나둬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용역감리업자의 선정도 보는 것 같으면 상당히 강화를 해놨습니다. 감리비가 3억 이하의 감리용역을 공개경쟁을 하되 85%직상항 그 다음 85%의 근사치에 있는 사람을 낙찰자로해라. 그러니까 그 이하를 하는 것 같으면 부실이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억원 이상10억까지는 PQ제라 해 가지고 2, 3개 회사를 선정을 해서 85%까지 직상항을 줘라 이렇게 그 제안도 마련해놨습니다. 특히 이번에 품질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를 해놨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태까지는 개인이 하고있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도 품질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그 다음에 KS물품에 들어가는 회사라든가 자갈 이것도 품질시험을 하도록 강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는 사항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오늘 항만청에도 감리법인을 설립해서 항만청 자체에서 감리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했다는데 우리 부산시가 출자를 해서 만든 법인 감리회사를 만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도시개발공사 그 내에다가 준다든가 별도로 어떤 법인체를 하나 만든다든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 굳이 입찰 줄 필요없이 그대로 넣어서 감리결정이 됐는데 그리 주면 거기서 시행하면 안됩니까 그렇죠
(傍聽席答辯-聽取不能)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방금 건설부회의에 참석했다 왔는데 이 건을 가지고 시에서 무슨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제가 그 업무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실무자하고는 회의를 해 가지고 투자관리관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용역설계비라든지 또는 여기 기술직 공무원 계시는데 옛날에 구조상 큰 문제가 없는 설계라든지 또는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것은 시에서 설계를 한 그런 게 있었죠
예,
부산시에서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근래에 와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구조물이라든지 특별하게 기술을 요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감리비, 설계비를 주고 있는데 설계는 못하더라도 작성된 도면을 보고 감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건설부내에서도 아까 수자원개발공사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데 자체 감리법은 다 만들어서 시작했으니까 우리 부산시도 빨리 서둘러서 이런 걸, 그 대신에 아까 그 안에 자격요건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에서 오래 공직에 계시다가 기술 축적된 사람들도 그런데 들어가서 부산시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는 게 안 낫습니까 적극 검토해서 빨리 좀 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유료도로의 전출금이 105억이나 많다는 말씀인데 동서고가로에 이번에 100억이 책정됨으로 인해서 많아졌습니다.
동서고가도로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은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유료도로 특별회계 전입금 105억원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동서고가도로가 100억이고 번영로는 5억밖에 안됩니다.
번영로 원래 10덕씩 하는 것 아닙니까
10억인데 이번에 유지관리를 많이 안하다 보니까 5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내년만큼 유료도로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 100억씩 넘어오는데 통행료를 그렇게 많이 받아서 되겠습니까
채무가 1,620억입니다. 100억씩 오더라도 다음부터 깎이고 하면 모자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포, 하마정간 중앙로실시 설계 5억을 삭감하고 앞으로 투자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이 영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했습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 봐서는 전포, 하마정 도로확장을 저는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 같으면 중앙로로써의 병목 구간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차가 16만대나 다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한 2천억이 되는데 보상비가 약70~80%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먼저 하고 실시설계를 해야지 실시설계만 하고 보상비 책정 안 되는 것 같으면 실시설계는 사장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명년도에 이것을 지금 25년동안에 안한다 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 있는 보상비를 좀 책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께서는 여기에서 내년에 최소금액으로 가지고 보상비가 최소로 잡으면 얼마 정도 봅니까
보상비가 사실상 우리가 여기 대충을 광장으로 l00m로 되어 있는데 100m를 다 할라하면 조금 전에 2,000억 했는데 100m를 다 하는 것 같으면 약 한 3,000억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법을 보완을 하는 공법으로써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에는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비를 약한 1,500억 중에 500억씩만 넣어 준다면 3년만에 하고 내년이나 후내년에 실시 설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좋다고…
이게 저 광장 100m를 조정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됐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상비는 얼마라도 책정되면 보상하는 거냐 되는 대로 책정안됩니까
예, 되는대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시행부서에서 할래도 돈을 안 줘서 못하는 거죠 몇 번 올려서 다 깎인 거죠
수 차례에 깎인 것입니다.
(장내웃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만덕터널보수 13억의 개요에 대해서 사실 만덕터널은 73년도 준공된 공사인데 이번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인해서 터널 용역을 올해 9월달에 마쳤습니다. 마친 결과 사실 지금 외람된 이야기지만 누수 되는 것은 그 구멍 막는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위원님도 김위원님도 그것을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질의한 것 같은데 이 815m중에서 약 200m는 안에 완전히 방수층으로써 하고 별도의 콘크리트 25cm를 덮개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설계심의에서도 확정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13억 넣었습니다.
안에 지금 결과적으로 새로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그…
만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트팬 같은 것은 교체를 합니까
그것은 보수를 하는 방법으로 이번에 예산이 안되어서 먼저 일부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20년 됐죠. 다른 터널 같은 것은 20년 돼도 끄떡없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래…
터널 이거 70년도에 할 때는 우리나라 공법이 베네르 공법이고 전부다 옛날 공법은 지금 현재 비해서는 상당히 …
그때 믹사 다 있었어요.
그렇죠. 베네르믹사 하는데 대부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콘크리트카 있고 레미콘 있고 할 때와 좀 다르고 드릴 쓰고 이럴 때 아닙니까
국장님 이게 옛날에 드릴로 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시기에 터널 한 것 끄떡없는 것 있습니다.
그때 한 것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이 시기에 20년전에 터널한 것 물 한 방울 안새고 잘 되어 있습니다. 신양사에서 한 것 아닙니까 맞죠 회사가 일 잘못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겼다 이겁니다. 지금 대연도시고속도로 터널4개 있는 것 한번 보세요. 박스터널 해 놓은 것 물 한 방을 안새고 잘 되어 있습니다.
환기 잘되고 전부 잘되고 있다. 이겁니다. 유일하게 수영터널만 물 샌다 이겁니다. 공사 잘못해서 이래 됐다. 말입니다. 시공 잘못해 가지고 같은 시기에 똑같이 해 놓아도 끄덕 없는 게 있고 물이 질질 새고 콘크리트메워 놓은 것 보세요. 공굴쳐가지고 조인트 부분에 전부 메워왔는데 다 떨어집니다.
보수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수영터널 보수비가…
만덕터널 13억입니다.
수영터널…
다음은 덕천, 모라간 도로건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허허, 조금 기다려 보세요. 이거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장내웃음)
그리고 200m만 하면 다른 것은 안해도 됩니까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만 이걸 까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있는 부분에 덮방식으로 해 나갑니까
지금 있는 데서 방수해 가지고 방수했는 데서 25cm…
그럼 그 부분만 도출 안된다.
아닙니까
그 부분 조금 도출되죠.
그러면 그 안에 미관상 보기 싫은데.
조금 보기는 싫습니다.
지금 굳이 보수를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물이 많이 새니까
(장내웃음)
제2만덕터널 있고 밑에 지하철 뚫을려고 하는데 굳이 뭐 할려고 13억 들여서 할 겁니까
지금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통행 많이 한다고 해서 예산 깎아 버려야겠습니다.
아닙니다.
꼭 해야 됩니다.
되고 안되고는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덕천, 모라간 도로개설도 2,000m중에서 지금까지는 1,520m를 했습니다. 92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93년도까지 363억을 넣고 94년도에129억을 넣는다면 부족예산이 약90억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면 90억 을 다 넣어주면 종결이 되겠습니다.
종결되는데 덕천로타리에서 모라간 산복도로 현재 94년 이후에 모지라는 금액 90억되는데 이거 해 가지고 이 길 트입니까
예, 90억만 94년도에 129억하고 포함시켜 주면 완전히 다 됩니다.
이거 해 가지고 다 해도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이거하면 다 됩니다.
차가…
개통이 되면 끝에 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끝에 가서 차 빠져 갈 때 없어요.
됩니다.
모라쪽으로 가서 어디로 갑니까
도로가 90억을 다 넣어서 해 줘도 개통 안 됩니다. 안 되죠. 지금 별도로 샛길 투자를 해야 길 트이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지금개발사업비로 본청 지역개발비로 되어 있고 구청에서50억 올려놨습니다. 골목길 안 트이면 이거 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도로사업소의 각 기기유지비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닉스 구입은 우리나라 안 나오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국제입찰을 하는 것이고 그 이외 보수트럭에 대해서는 수산중공업 우리 국내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희닉스 새로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
그것은 조달청으로써 우리나라 안 나오니까, 국제입찰이니까, 아직 회사명같은 것은 모르죠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4대 있습니다.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지금 있는 것이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해 보세요. 서면보다도 바로 안됩니까 희닉스를 꼭 사야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작년에 필요해서 이거만 사면 잘된다 해 가지고…
이게 82년도 한대,89년도 한대, 85년도 한대 91년도에 한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희닉스는 야간 작업을 하다보니까, 사실 많이 소요됩니다.
지난번에 차 살 때 이거만 사면 잘 된다 했는데
하나 더 사야됩니다.
(장내웃음)
꼭 필요합니까
예, 지금은 사실상 야간작업이 90%정도되니까, 희닉스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보수 트럭이 몇 톤 차입니까
이게 3루베…
15톤 차 덤프트럭 차 아닙니까
이것은 3루베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떤 차입니까 1억 2,100만원짜리 차가 어떤 트럭이에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소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소장이 답변해 보세요.
내용을 알아야…
도로 보수 트럭이 일반트럭이 아니고, 트럭에 로라까지 다 부착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트럭에 아스콘을 적재를 해서 로라까지 부착해서 일반 긴급보수용으로…
이것은 보통트럭하고 달라가지고 보수할 때 적재함에 아스콘을 실고와서 가서 내려서 차 자체에서 해 버리고 하는 그 차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싸죠
다음에는 도로사업소 건물신축비에 6억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도로사업소에 가신 분은 대충 알겁니다. 74년도 쓰고 있는데 스레트 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반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 직원들 사기앙양하기 위해서 꼭 반영을 …
비도 안 새던데,
비 새는 것 대부분 수리하고 엉망입니다.
가보고 왔어요. 소장실 가니까, 비한방울 안 새던데요.
아닙니다. 수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허허허 이게 보니까, 물 한 방울 안새고 깨끗하던데.
아닙니다. 74년도 스레트 집이라 하면…
회동 석대 쓰레기장 위에서 보니까, 매끈하던데, 스레트가…
스레트도 고친 것 아닙니까,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차선 도색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시험소의 시험 건수는 90년도에는1만 1,000건, 91년도에는 1만 1,900건 92년도는 한 2만건 이렇게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설시험소에서 건설에 관한 시험은 못 하는 게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보면 122종에 170여대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페인트 건조 시간측정기라든가, 만능재료 시험기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잘하도록 열심히…
이거 지금 건설시험소 장비 중에 말이죠. 현장에서 직접 시료 채취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기 구입은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대부분 다 있는데 앞으로 현대화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건설시험소 소장 나와있죠 없습니까, 소장님이 가 버리고 없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시험소 직원이나 누가 와 있으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시료 채취해 가지고 떠오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바로 시료채 취해서 그 자리에서 봉인해 가지고 갖고 가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시공하는 사람, 감독 입회하에 그 자리에서 딱 시험하는 기기가 나왔다 이겁니다. 차에다가 다 되어 있어요. 바로 실험할 수 있는 것 장비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조사해서 조사한 것 나한테 가지고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동천복개가 지연되는 이유는 사실상 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지연된 이유는 광안대로와 연계해서 검토하다 보니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11월달에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입찰되었습니까
예,11월달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명륜동에 있는 펌프시설을 위원님들의 특별 배려로써 완료가 되었는데 먼저 침수가 된 것은 펌프장에서 침수가 된 것이 아니고 전신 전화국 지하상가집이 침수가 되었는데 우리 펌프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펌프장에 물이 지금 못 퍼내는데 지금…
아닙니다.
다 펄 수 있습니다.
펌프가 모지란다. 말입니다.
가능합니다.
펌프가 지금 4대가 필요한데 2대 밖에 없고 2대 없다. 말입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알고 있죠 펌프 4대 필요한데 2대만 있고, 2대 없어 가지고 물이찼다 말입니다. 국장님 자꾸 거짓말하네요. 보니까, 올 여름에 물이 넘었다. 말입니다.
(
그럼 명륜동 구청에 이야기한 사람은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네요. 용역해 가지고 탱크 만들어 놓고 펌프장 해 놓은데 펌프가4대 걸려야된다 합니다.
그런데 두 대밖에 없어 가지고 지난번에 폭우 왔을때 물이 지금 시간당 한 몫 몰려가지고 물 넘었어요. 거기…
한번 더 조사를 해 오겠습니다.
펌프값 줄라 해도 자꾸 그러네, 또 하수계장처럼 펌프 필요 없다 그럽니까,
원래 펌프가 4대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래 설계가
전에 전 하수과장 거기 계시네요.
원래 펌프가 4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는데 펌프를 안 샀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난…
한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건설국장님 잘 모르는 모양이네요.
다음은 재해대책 8억원의 사용처 이것은 김종화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 재해가 날 때는 재해는 꼭 예산을 두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재해가 다 지나간 이후인데 작년도에 35개소의 재해 위험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30억을 요구했는데 5억 밖에 안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37개소가 되었는데 37개소에 약 한 25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작년도 못 한 것 올해 프러스 하면 약 50억이 필요 한데 지금 8억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재해가 났을 때는 예비비를 바로 집행할 수 없습니까
예비비 할 수 있는데 이 건의 문제는 재해 위험지 사전…
사전 대책비…
그러면 재해대책 8억원이 되어 있는 데 위험지 파악이 되어 있고 침수지가 되어 있는데 그거 올해 내년에 예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억 밖에 안 되었습니다.
8억 이것은 예비비 식으로…
아닙니다.
그럼 8억이 어디 어디 들어갑니까
이것이 재해 위험지로써 선정된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럼 재해 위험지 선정된 데 본 위원이 묻기로는 8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내역을 이야기해라 안 했습니까,
지금 37개소에 되어 있는데 지금 8억 가지고는 안 되죠. 25억이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25억이 필요한데 8억만 계상되어 있으니까, 8억 갖고 어디 하느냐, 이겁니다. 자꾸 얼렁뚱땅 넘어갑니까.
아니죠. 우리는37개소에 25억이 필요한데 8억 밖에 책정 안 됐으니까, 그러면 37개소중에 1개소로 한다든가, 2개소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구청에서 또 자체적으로 부담할 내역과 포함해 가지고37개소 중에서 5개를 선정한다든가 2개를 선정한다든가 할 겁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예비비관계 말이죠. 저게 너무 경직성 있게 집행이 잘 안되고 있는데 지금도 십 몇 억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저게 내년도에 8억 밖에 책정이 안됐지만 태풍이 온다 할 때 재해 예비비 가지고 쓰자, 태풍이 온다든가, 태풍이 두들겨 가지고 난 다음에 하지말고 그런 것을 조금 융통성 있게 집행하더라도 의회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그렇죠. 그래 돼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써 예비비가 아월되지 않고 융통성있게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융통성있게 집행하십시오.
실장님 이것은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여기 8억원은 재해 위험지 사전 대책비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재해가 났을 때 복구비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
알겠어요. 복구비에만 쓰지 말고…
그러니까, 태풍이 온다 이럴 때 사전에 이것을 집행하자 말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실장님, 8억 이거 코끼리 비스켓입니다. 터져서 사람이 죽고 해야, 이거 뭐 하지, 사전에 위험방지를 해야 되는데 예산만 올리면 깎아 버리고 이런 모양이 됐다. 말입니다.
예비비를 조금 활용합시다.
활용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춘천천 배수펌프장 설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춘천천 배수펌프장은 총 사업비가 87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부지매입비 약 24억원, 공사비가 54억원 됩니다. 올해에 9억 8,000을 가지고 용역을 완료를 했고 부지 일부를 매입을 했습니다.
사실 94년도 내년도에 25억 6,000인데 제 욕심은 전체적으로 부족한 70억을 다 주시면 내년에 다 마쳐야 됩니다. 이것도요. 내년에 할 것 같으면 침수가 될 우려성이 있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는데 가능하다면 이런 공사는 한몫에 투자를 해 가지고 완료를 해 버리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신뢰도 있고 또 침수에 대한방지도 있고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춘천천에 공사를 복개하면서 폭을 넓혔습니까
폭을 넓혔습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아니 지금 설명하시는데 해운대 신시가지 경계로부터 동백교까지의 지금 춘천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을 하고 밑에 개인이 비 관리청 공사로 복개공사를 해놨습니다. 비 관리청 공사는 오션타워에서 일부 했고 그 옆에 하와이호텔 거기서 일부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춘천천 공사하고 있는 현황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지금 춘천천 배수펌프장 설치는 춘천천과는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보는 것 같으면 글로리콘도 뒤에 그 자체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복개를 하든 안하든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야 되는 사업비가 80억이란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해운대 신시가지를 하면서 백년빈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간당 얼마계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춘천천 자체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개로써 관계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천 관계에서 운촌부락을 내가 1주일전에 갔다 왔는데요. 도면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전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전면재검토 되어야 됩니다. 돈 80억이 아니고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요. 80억이란 예산이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글로리콘도 뒤에 그 다음에 운촌부락 그 지역은 당초부터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말하면 해운대신시가지 만들기 전부터 이것은 침수지역으로 지적되어 가지고 예산을 수차에 걸쳐서 반영시킨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촌부락에 있는 분들도 앞에 복개를 해서 침수됐다 이래 말씀하지만도 그거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김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거 말이죠. 올여름에 비 폭우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물이 안 찼다 합니다. 그래 안 차는 이유를 내가 찾아냈습니다. 그 뒤에 지금앞에 복개 충단에서 밑에 운천보다 낮은 데까지가 약 한 2m 이상으로 낮습니다. 간선 하수로를 지금 세 군데서 빼내고 있습니다. 물이 지고 있던데 80억 이란 돈은 밑에 지금 하와이 호텔하고 윰션타워를 지어 가지고 뒤에 간선하수 일부를 하기 전에 예산이었고 이 예산은 동해남부선 철둑위에서부터 보상비 주는 것까지 계상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면 춘천천 배수펌프장 바다와 접하기 때문에 조석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이 변동이 가장 심한 데가 여기입니다. 운촌부락, 그래서 여기에는 만일에 비가 100mm정도 오더라도…
좋습니다. 국장님, 펌프장 어디다 할려고 지금 계획 올려놨습니까
용역 다 줘가지고 다 되어 있습니다. 글로리콘도 뒤에 쯤 됩니다.
국장님 모르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 자리 아닙니다. 변경되었습니다. 글로리콘도 위에 주차장하고 현재 모델하우스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 처음 안 했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하지 않고 지금위치가 예산 상태하고 관계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구청에서 요구하는 펌프장의 위치는 보상비 하나도 필요없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25m도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춘천천 복개하고 공간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하천부지가 생긴다 합니다. 여기하면 된다합니다. 구청에서 필요 없다 합니다. 돈, 전면수정이 되어 가지고 뒤에 전부 다 달라지고 있는데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네요.
현장 한번도 안 가고 모르는 이야기다. 이겁니다.
(“위치는 오션타워 조금 밑에 거기에 현지를 해놨는데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지금 계획대로 내고 있는데 그 밑에 구조물 설치하는 것은 치수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오션타워하고 앞에 돌아가는데 운촌부락밑에 지금 안동네에서 나오는 물을 어떻게 배수할계 획입니까
(“앞으로 유수지를 만들 장소는 오션타워 앞에 거기에 박스있는 끝에서 도로변에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저께 그것 때문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거기 말이죠. 현재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데 박스가 공중에 들려가 있습니다. 옛날에 있는게 박스 밑에 내려가 있어요. 현장에 가 봐야지 옳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전면적으로 새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고, 담당자 불러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이거 말이죠. 내일모레 예산 관계를 조정을 해야 되니까, 내일중으로 구청에 실무자하고 직접해서 여기에 확실한 예산을 말씀을 해 주세요.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다음에 유료도로 재료비 내역 2억 8,700만원 여기는 조경, 초하식제, 수목, 중앙 분리대, 잔디 교체, 절개지 조경이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영터널 보수는 464m 하행선만 지금 보수하고 있는데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보수는10억 8,000만원 94년도 23억 2,000만원 하면 보수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예산에 올라온 것은 232m에 23억 2,000만원인데 m당 천만원입니까 액포신이 지금 하행선만 방수한다 했는데 터널 새로 뚫으면 m당 얼마치입니까
(
신규로 할 때 m당 3,000만원, 터널 자그마치 제1도시고속도로 언제 만들었습니까
(“80년도 초에.” 하는 이 있음)
지금 10월 조금 넘었는데 터널 말이죠. 보수공사 하는데 m당 1,000만원씩 듭니다. 전체연장이 4백 몇 십 미터 되죠. 그러니까, 이게 10년만에 물 샌다고 고치는 돈이 무려 50억이나 들었어요. 이런 공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공법 아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보수하는 방법이…
지금 방수식이라 해 가지고 몰타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누수방지로는 제일…
우리 건설국장님 이게 공사 어는 회사하고 감독이 누가 했습니까
고속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사 시공할 때, 시공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도대체 내가 어제 지나가면서 봤는데 조인트 부분에 전부 다 벌려졌습니다.
거기콘크리트 타석 하면서 조인트 부분 거기서 물이 줄줄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공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공사 보수 공사하는데 무려 돈이50억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이번에 이 돈까지 들어가면.
500억이 들어가는구만
아니죠.m당 천만원씩이니까, 460몇 미터 합하면 50억 정도 들어가죠. 시행부서는 어디였습니까
도시고속도로사업소에서 하고있습니다.
건설국에서 전에 했습니까
그때는 고속도로사업소가 별도로 안 있었습니까
도시고속도로사업소가 있었습니까 건설사업소가, 상행선도 보수할 겁니까
이것은 깊이 있게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좀 다른 공법으로 한번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다른 공법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터널의 방송시설 AM, FM 되는데 사실상 여태까지는 우리가 옛날에 한 것은 AM만 전부 방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시설이 전부AM만 되어 있는데 지금은 FM도 해달라 이래가지고 또 FM을 나오도록 할라 하면 터널하나에 약 한 5,000만원 들고 하니까, 약 2억 5,000만원 새로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국장님, 안해도 되죠.
FM안 나오도록 할 수 있으면 삭제해도 좋습니다.
제가 도시고속도로말고는 터널에 FM, AM 나오는 데 없죠
AM은 다 나옵니다. FM은 안나와도,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좋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이인준위원께서 전포, 하마정 도로 건설은 김무룡위원님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직동에서 초읍간 실시설계 8,000만원 삭감이후 사실 사직동체서 초읍간의 도로도 전체적으로 약 2천m폭 47m도로를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비 8,000만원가지고 안 됩니다. 용역비를 줄려면은 최소한도 2억은 주어야 됩니다. 8,000만원 가지고는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삭감되어야 되고 이것 역시 전포, 하마정간과 마찬가지로 우선 용역이 급한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보상비가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무국장님으로서 말씀이 좋기는 합니다마는 주면 하고 안 주면 가만히 있겠다 이런 이야기 비슷한데…
그것이 아니죠. 저희들이 지금현재 용역을 해 놓으면 용역비는 사장된다는 이 말입니다. 명년도에도 거기에 공사비가 약 600억이 들어가는데 보상을 해야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용역요청을 누가했습니까
용역요청은 안 했습니다. 보상비요청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는 누가 올렸습니까 투자담당관실에서 올렸습니까
알아서 적당히 올렸습니까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 올렸단 이 말입니까
건설국장이 요청도 안했는데 어떻게 용역비가 올라갑니까 투심에서 올린 것입니까
주무과장님 계십니까
건설국장님이 요청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용역비가 올라갑니까
요청을 안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내년이 국제화의 원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까지는 잘 몰랐고 지금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앞으로 그 길을 내기는 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용역을 계상했는데…
이것 하나를 보면 기술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모두 무시하고 앉아서 그냥 기분대로 이것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면 예산을 마음대로 앉아서 …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넣어 주는쪽도 문제이지만 전혀 그러면 주무부서하고 의논도 안하고 넣어버린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넣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정도는 되겠지요 그냥 넣어 버렸어요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의논 없이 되었을리는 만무하고 줄려면 주고 안줄려면 말아라 그러니까 넣은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넣은쪽도 잘못이지마는 이런일은 책임지고 수행해야 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아주 괴상하신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당당하게 얼마가 필요하니까 내라 이 사업을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도다리하고 이것이 지금 비슷한 사항이예요. 주면하고 안 주면 안한다.
한 3개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2차보상하고, 3차보상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역을 해 보았자 명년도에 사용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용역해가지고 사장시키면 됩니까 그러니까 보상비를 먼저 책정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 보상비가 60억 들어간다 했습니까
보상비 500억 들어갑니다.
500억 들어갑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도 그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산시 용역 문제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관한한 앞으로 정말로 필요한 주무부서에서 주관해서 용역을 요청하고 그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갖추어져야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 뿐만아니라 타 국장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함께 의논해 가지고 부산시 용역이 제대로 앞으로 시행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명년도에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님! 그런데 거기에 보상비가 500억이 들어간다는 것이 추정계산한 것이 나왔습니까
예, 추정은 다 나왔습니다.
그것이 거의 시유지고 그 위에 가서는 다 야산이고 이런데 도서관있는 데 내려가서는 조금 거기 일부 170여m정도인데 왠 500억이나 됩니까
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500억 잘못 책정한 것 같은데요. 거의 시유지고 안에 야산하고 도서관에서 불과 100여mi밖에 안 되는데…
다음 답변하십시오.
이 영위원님께서 부산 제2대교건설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변경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만일 현재 상태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것이 내년 7月쯤 나온다고 했죠
예,
그러면 7月에 실시설계를 하면 실시설계는 얼마나 걸립니까
실시설계도 약 1年 가까이 걸리지 않겠나…
그러면 94年 7月이 되겠네요
예, 하여튼 빨리…
95年 7月에 실시설계가 되어서 95年中에 착공한다 합시다. 그런 경우에 준공까지는 얼마나 소요가 되겠습니까 대략적으로라도
이것은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른데 만약에 송도쪽으로 한다면 한 3年안에 마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심순환도로구간 말입니까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2, 3年동안에 마칠 수 있는데 심해터널을 하는 것 같으면 아무리 빨라도 한 5, 6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95年 하반기에 설계가 완공 어서 2000年 되어 야 심해터널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96年 되면 영도인구가 26만이 될 형편인데 거기다가 다리는 하나병신인데 고쳐봐야 저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차 늘어나고, 인구 늘어나고, 다리는 병신이고, 반병신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안 되겠네요.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본인이 제안을 하나 더 드립니다. 도심순환도로구간의 심해터널을 송도에서 영선동으로 오는 다리든 간에 그것은 도심순환도로하고 관련해서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우선 2, 3년 내에 준공 될 수 있는 다리를 강구를 일단 하는 것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고 그때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준비하는 과정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
지금 의석에 없는 위원들의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구대언위원님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의 우선순위는 생각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실무자로서는 우선 주 간선도로의 교통소통에 제일 우선을 둔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의 마무리 사업에 우선을 둔다. 그 다음에 예산을 최소예산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ABC아닙니까 기본 ABC아닙니까 책에 있는 얘긴데 왜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것이 자꾸 변동이 됩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계획이 왜 변동되느냐…
중기재정계획이 변경되는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기재정계획에 투자가 되어 있게되어 있는데 변경되는 것도 많죠 많으면 인공섬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고 예를 들어서 94년도는 얼마 투자하고, 95년도는 얼마 투자하고, 언제까지 얼마 투자하라는 중기재정계획은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임의대로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영도의 산업도로는 94년도에 3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책에 엄연히 되어 있는데 한푼도 94년도에 편성이 안 되었어요.
안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안 됐습니까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국장이 약해서 못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사업에 있어서는 중기계획은 도로율 증가를 기준으로 해서 분명히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율은 2000년도에 18%올리기 위해서는 1년에 약 0.4~0.5%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올리기 위해서는 건설사업에 필요한 예산만 7,000억~8,000억이 소요가 됩니다. 사실 우리 부산시가 예산이 가용자원의 70%를 도로건설에 넣어도 안 되니까 중기계획이 자꾸만 늦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안되죠. 중기계획을 왜 지방자치가 나와 가지고 하게 되었느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힘있는 사람이 오더라도 마음대로 변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힘있는 사람이 와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모든 일을 못하게끔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시장이나 힘있는 사람이 왔다고 해서 중기재정계획은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새로운 상태를 투자를 하는 그 자체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안에 중기재정계획안에는 건설국장도 위원 아닙니까 위원 맞지 않습니까 위원 맞으면은 맞는대로 특이한 일이 없을 때는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원칙인데 지금 중기재정계획 여기에 보면 도시도로개설이나 이런데 보면 그저께도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과용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가지 사업만 다한다 하더라도 딴 가용재원 이 없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초읍에서 도로 뚫는 용역 그것은 안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죠. 넣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빼도 좋다. 그것은 내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초읍에서 공사 흑교로 이런 문제는 내가 꼬리를 잡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이 들어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작년에 일을 하다가 금년에 돈을 한푼도 안주고 내년에 또 돈을 넣고 이것은 대단히 모순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잡아 줄 용의가 없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사업이 93년 당초 예산보다도 감소되었다. 감소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인데 93년도의 당초 예산은 2,212억이고 2회 추경때 2,568억입니다. 이번에 94년도의 건설사업비는 2,758억입니다. 이것은 항만배후도로 양여금, 일반 건설비를 포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소한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여금의 증액으로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양여금은 도로정비에 70.5%쓰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정비에 70.5% 수질오염방지에 17%, 농어촌개발에 11.5% 청소년사업에 1%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70.5%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이 건설사업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사업에 포함이 되는데 어떤 건설사업에는 양여금으로 공사를 하고 어떤 건설사업은 안하고 그것이 기분에 따라서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무부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양여금을 건설부에서 올해부터는 정해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공문이 와있습니다. 올해 양여금 약580억 주는 것은 부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도심순환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개설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계획하고있는 낙동대로 공사는 지금 남해고속도로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급하니까 거기에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광안대로에도 양여금을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수정을 하고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 지시에 따라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선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 더 있을건데 가야로 확장보상채권, 채권발행 400억…
죄송합니다. 이 영위원님과 같이 질의한 사항이라 생략을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이 서면, 개금간의 도로 화장은 지금 현재 지하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복잡한 지역인데 올해 위원님들의 배려로서 200억을 순수한 시비로서 보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명년도에…
교육대학교와 하마정가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가 해 준 것…
그것은 그대로 지금하고 있고 지금 서면, 개금가는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400억원 공채를 하고 1억원 공사비를 해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이 공채는 이자는 10%이고 5年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내무부승인은 12月중순경 되면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00억을 공채가 되면 바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공채입니까 지방채입니까
보상공채입니다.
그러면 채권으로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채권으로 발행해 가지고 이자까지 붙여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예,10% 5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5년거치 일시상황이면 지급을 할 때 전부 채권으로 줍니까 현찰도 일부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0평이상의 대지주에 한해서만 보상공채를 주고 그 이하 것은 지금 현찰로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이것을 하다보니까 금년도 지금 현재부터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순이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조례로 제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것은 꼭 누구든지 똑 같은 법의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이래서 내가 제 안을 하는데 그 채권 같은 것도 보면은 이자가 13%주는 것이 있습디다. 작년에 가야로 할 때는 이자를 13%주었습니다.
그것을 13%로 결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금리변동을 해서 10%로 바꾸었습니다.
또, 8%주는 계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현금 지불방법과 또 채권으로 지불하는 방법도 기준으로 해 주고 이자도 완전히 못을 박아 가지고 누구라도 똑같이 지급을 받게끔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어 놓아야 그것이 재원으로 보상할 때는 그렇게 되어야 공정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깊이 있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전선택위원님이 가야로 확장에 롯데월드구간의 롯데부담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 월드건설에 대한 도로확장구간은 전체 295m입니다. 현재의 30m를 50m로 확장하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사용되는 사업비는 719억원입니다. 그 719억원중에서 롯데가 부담하는 금액이 661억원입니다.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 58억원 시비 58억원을 부담하는 그 구간중에 국유지가 1,582㎡ 평수로하면 약 470평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감정한 금액이 195억원입니다. 그 중에 30%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시비로 들어온 그 금액이 5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소요되는 661억원의 공사비하고 보상비는 전체적으로 롯데월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올해에 롯데가 334억원을 기 부담을 하고 94년도에는 127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00억 원은 연차별로 해서 94년이후에 부담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로의 적립금을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이송학위원님도 같이 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81년부터 올해까지 12년동안에 우리 번영로의 적립금은 92억 1,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부산은행에 적립을 하고 있는데 13.6%로 해 가지고 약 25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적립은 99연도 되는 것 같으면 유료도로가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거기에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금액으로 사용하고자 지금 적립하고 있는데 이 것은 특별회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특별회계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데 유용하는 것은 현재의 특별회계로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특별회계 동서고가로, 번영로를 다르게 분리해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두개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동서고가로는 아직까지 유지관리비가 안드니까 그것이 바로 일반회계에 적립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국장님! 롯데월드에 저희들 여러 가지 의문점을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저희들이 물은 핵심을 국장님 잘 아시겠지요 앞으로 집행할 일이 있으면 차질 없이 집행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문곤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건설국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중 도시계획국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무룡위원님께서 재개발사업의 어떤 정책개발용역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재개발 사업의 필요성을 다 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좀 정책적으로 개발을 어떤 연구 용역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할려면 용역비 얼마나 듭니까 도시계획국장 고남호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금년에 7,000만원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 사정으로 여기까지 못 올라 왔습니다. 저희들 역시도 재개발 사업은 절대로 필요하고 또 앞으로 재개발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정 책 개발을 하는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7,000만원만 가지면 다 할 수 있지요
정책개발 용역이니까 지역개발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충분한 것 보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왜 이런 것을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워낙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알았습니다.
이인준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희웅위원님께서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시내에 지적불부합 지구는 52개소의 7,750필지로서 대략 면적이 25만 2천㎡가 됩니다. 그 중에 32개소 3,941필지 면적은 151만7천㎡ 는 이 미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대략 정리는60%가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0개소가 남아 있는데 3,809필지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고 있고 면적으로서는68만 1천㎡가 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정리가 되어져있습니다. 금년에는 3개소에 407필지에 정리를 했습니다. 중구 보수동 1가 2개소와 부산진구 개금동 1개소를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적불부합지역 점지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집권조정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사유는 아마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재산권에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합의가 도출이 되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향후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중앙부서에도 연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주민합의를 유도해서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금년에도 3개소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정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위원님께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운영에 대한 예산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시의회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당연히 기획관리실로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겨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지금조직이 없어지니까 지금 현재 예산편성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요구했지마는 조례가 재정 되었으니까 이제 그 조례의 효력에 의해서 기획관리실로 넘어가도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저것은 서부산권 종합개발 건은
상임기획단은 저희 도시계획국…
아! 상임기획단 알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사람이 기획관리실로 넘어가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재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어제 박양웅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재개발기금은 93년 11월말 현재 245억원이 적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원금이 164억 이자가 81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하면은.
국장님, 얼마요
11월말 현재 245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연말까지는 약 293억쯤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원금이 207억이고 이자가 86억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기금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개발기금은 도시계획세의 10%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도록 부시재개발법 63조 제3항에 의해서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3항에 의거 재개발사업 63조 제3항에 의해서 재개발사업외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개발기금이 적립만 되어 나가는 사유는 조금 전에 김무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는 재개발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역시 돈이 소모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재개발기금이 많이 소모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이해 관계의 법률적인 합의가 도출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건쯤은 금년 연말이나 내년에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양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해양박물관은 내년에 국비로써 약 20억정도의 예산이 책정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치는 동삼동 690번지 공유수면매립예정지입니다마는 공유수면매립이 해운항만청 계획에 의해서 75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지반 뻘매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리 빠르더라도 96년쯤 되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1억을 들여서 국비로써 기본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대략 소요사업비는 770억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부산시에서는 예산을 투자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국비지원을 받아서 약470억원 정도는 국비로 하고 나머지 한 300여억원은 민자사업에 의해서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 돈 20억 내려 온거
내년입니다.
94년도에, 예산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편성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럼 실시설계를 의뢰를 할 겁니까 어쩔겁니까
실시설계는 할 계획입니다.
항만청에서 95년도부터 하게 되고,
예.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연구공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이 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의견도 많고 이래서 시간이 좀 소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94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전선택위원님께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9억 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예비비로 되어져 있는데 이 돈은 저희들이 부산칸츄리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해서 시에서 승소를 해서 그 일부는 판결에 의해서 9억 5,000만원을 받아 놨습니다마는 부산 칸츄리에서 상고를 해서 소송이 계류중입니다.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을 만약에 소모를 했을 때 만에 하나 패소를 했을 경우에 재원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로써 소모를 안하고 그냥 예산에 얹어 놓은 겁니다.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문곤위원이 안계시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주택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도시 계획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저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님, 말씀 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지금 어느 정도 회의가 진척되어 있는가 묻고 싶고 아마 계획대로 잘 되가신다싶으면은 다행이겠고 이것이 조금 넘겨졌다 하면은 저는 괜찮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들과 공직자들이 긴장과 여러가지가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는 것이 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것을 잘할려면은 한 시간쯤 푹쉬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회의전체의 묘를 살려서 앞으로 남은 회의를 갖다가 단축할 무슨 방안이 없는가, 이대로가 좋다면은 새벽 4시든가, 3시라도 충분히 따라 가겠습니다마는,
질의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내용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주택국장 답변이 끝나고 나면 다른 부서장의 답변은 별로 길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순서대로 잘 돼 간다고…
예, 빨리 진행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주택국장 주택국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무룡위원과 이인준위원, 박대석위원 또 정책질의 시에 이송학위원님과 박양웅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주택정책 방향기본 계획수립에 따른 학술용역비 7억 8,000만원에 대한 사유와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산출근거, 용역계상 업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주택행정의 방향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느냐는 이런 힐책도 좀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주택행정의 집행은 중앙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지표에 의해서 주택행정방향을 이끌어 나왔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 나왔습니다. 중․장기계획이 주택이 2001년까지 95만 7,000호, 택지가 1,170만평을 계획을 해서 중기계획과 장기계획으로 여태까지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96년까지는 여러 가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의 2,001년까지는 여러 가지 택지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과 여건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과연 부산시가 앞으로 택지난이라든가 주택난 여러 가지 사항에 봉착돼가 있습니다. 주택국장으로서의 지금 96년까지는 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마는 96년 이후의 97년부터 2001년까지의 택지확보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정책 수립방향을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수요전망 문제라든가 신규주택의 소요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이고 주택 건설에 획기적인 단계별로 추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존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계획적인 주택건설로 도시개발시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도시를 맑게 해 나갈 것인가, 또 보급률향상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제도 개선 문제를 현 법제도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문제가 나오니까 앞으로 중앙에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자치법 재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런 사항이 하나의 연구과제가 되고 또 시가지 정비계획에서는 도심지 및 주택, 조금전에 도시계획국장께서도 김무룡위원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재개발사업을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활성화시킬 것이냐, 도심지내의 여러 가지 재개발이 아주 부진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활성화 될 것이며 자금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사항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에 대한 소요전망 분석문제라든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활발해 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입지여건에 맞는 주택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또 사업추진도 돼야 되겠다. 지역전체에 대한 부족시설이 많습니다. 앞으로 부족시설이 전시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국장님, 됐습니다. 됐는데 돈 안주면 안되죠.
돈은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도시주택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삭감을 해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좀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주택정책에 대해서 택지개발이라든가 이것도 앞으로 부수해서 오늘도 국제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광역계획도 한번 생각해 봐야될 것인가 그리되면 수도권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있듯이 이 사항이 하나의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중앙에 대처할 힘이 생길 것이다. 이래서 지금 광역에 대한 주택정책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다. 그리되면 부산권 택지정비촉진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싶어서.
국장님, 됐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 올라 왔는데 안 주면 부산의 주택행정방향 기본계획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7덕 8,700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방금 주택국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만 들어도 상당히 고무적인 건데 한7억 8,000만원짜리정도 되겠네요. 대단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주택사업을 해 놓고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죠
예, 그런 점은.
위에서 지시만 하면 할 수 없이 해 가지고 위치선정도 잘못 해 가지고 엄청난 교통을 유발한다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인제 와서 이리 되면은 이게 인제 다 된 일에 왜 이렇게 늦게 이걸 되었느냐, 만약 이거를 한다고 하면은 무슨 용역을 주는 겁니까 그냥 일시에 해 왔는데 용역을 주는 겁니까
학술용역을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용역 이니까 앞으로 도시의 발전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며, 여러 방향제시가 위주가 많습니다. 전수조사도 많고 그래서 직접 인건비문제, 현황조사 분석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제일 아쉬운 게 부산에서 인제 이게 처음으로 도시주택계획을 해 가지고 하는가, 참 아쉽다.
주택 자체가 여러 가지 중앙의 하나의 정책에 의한 주택정책은 전부 다가 대충 위임사무가 많았습니다. 위임사무가 많았고 지방화에 대비해서는 이것이 앞서주어야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걸 요구했습니다.
정책부분은 이제 넘어갑시다. 다음 또 답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과업지시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주택국장님이 주택문제에 대해서 박사라 하시더라도 다른 부서의 장들도 계신데 이런 우리 부산의 장기적인 주택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과업을 결정 하실 때 몇 차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되면 자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과업이 결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부산시장이 그 용역이 결정이 되었을 때, 용역이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현재로 부산시장이 광역권에 대 한 개발계획을 수립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까 없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 정비촉진법이 있듯이 부산권 정비촉진법에 대한 사항을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서 밀고 나가보겠다 하는 욕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인준위원께서는 안 계시니까,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박양웅위원님에게도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 기구가 없어지거나 축소될 시 경상비 대체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인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우선 급여를 이렇게 해 놔야 됩니다. 만약 이게 없어 질 때는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에 따른 행정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해운대 구청에서 업무를 해야 될 것이니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는 실제 그렇습니다. 해운대 택지개발은 건설본부의 대단위 사업소에서 일단 기반시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단 기반시설이 이루어 진위에 건축물이 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적 사항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3만세대의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인력문제라든가 여러가지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인력을 건축직 4명과 토목직 1명을 우선 보충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좀 더 2, 3명을 더 보충시켜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건축이 위주인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건축사에 대한 감리가 어느 정도 잘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 건물의 부실여부는 방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지휘감독에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했습니까
아니오, 추가질의 있습니다.
그럼 철저를 기하는 거는 국장님 각오가 그렇다면 좋은데,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지금 결과적으로 대단위택지개발이 되었을 때 부산 시장이 도시설계지침을 내려가 그 지침에 의해서 개발이 된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사업을 건설본부에서 했으니까 건설국에는 별 책임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국장이 주택국에서 주택정책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활성화 추진을 전부다 통제할 권한을 전부주택국장이 가 있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게 잘되었다고 봅니까 못되었다고 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것이 위에서 감독이 잘 되어야 되는데 감독하는 단계에서 책임은 전부 주택국에 있는데 주택국장님으로서는 해운대 구청 조그마한 주택계에 4사람 보내놓고 이렇게 거대한 도시를 만드는데 그게 뭐가 됩니까 내가 이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주가 사실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부산시가 땅을 팔아 가지고 장사를 해 가지고 그 땅에다가 택지개발을 하는 겁니다. 개인대 개인의 서로 약정이 되어서 이렇게 약속이 되도 서로 주인 주객간에 지켜지는 매너가 있는 겁니다. 하물며 부산시에서 택지개발을 대단위로 해가 장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신용이 없을 때 그럼 명지주거단지니 앞으로 화명이니 그렇게 했을 때 누가 신용이 있어,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요새 또 불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주택사업자들이 뭔가 우리도 싸게 사는 게 순서의 원칙 아닙니까 내가 조금 주면 그 사람도 주고 동등하게 주고받고 해야지, 받는 것만 받고 주는 거는 하나도 안 줘가지고 이게 되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주택계에서도 이것이 이 정도가 되어도 좋아요. 도시설계 지역구역안에서 하는 아파트라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러한 법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적어도 이것 정도만은 시에서 가지고 와 가지고 심의를 결정을 해 줘가지고 뭔가 딱 결정을 해 준 뒤에 너거가 이걸 이대로 시행을 해라 이러한 지침도 없이 귀찮으니까 전부 너거가 다 너거가 해라, 구청에 조그마한 거기서 인력도 없는 거기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여기 묻고, 저기 묻고, 이게 묻고 저래가지고 핑퐁식으로 업무가 하나도 안되고 원활히 안 되는 그 책임은.
위원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느낀 데 대해서는 제가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행정이 하나의 명령에서 하나의 규칙에서 하나의 정책에서 이루어져야되는데 일단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계획에 의한 여러 가지 건설부에 승인상의 용적률이라든가 모든 배치계획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따라서 조금 더 보완시키기 위해서 도시설계를 이끌어 나왔습니다. .물론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서는 도시설계나 토지개발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맞아졌다. 하면 해운대 구청에서 이렇게 곤욕을 안 치렸을 겁니다. 해운대 구청에서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본청에서의 지시사항은 항상 일률적이었습니다. 하나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끌어 나가는 업체들도 전부다 본청의 지침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잘 된다고 국장님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저 지침에 의해서는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지금은 몇 달이 걸렸으니까 숙지가 됐겠죠. 적어도 이것이 준비가 돼 가지고 업주들이 왔다갔다한 게 한 3개월됐어요. 지침서상의 결정이 시는 시대로 다르고 구는 구대로 다르고 이 해석이 달라 가지고 업주들이 하니 안하니 해 가지고 3개월째 서류를 왔다갔다 한거 그 건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조금.
아니, 국장님 뜻도 알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건축심의만은 우리 시청에서 완전히 결정을 지어 가지고 구청에 내려가 권한이 위임된 상황에서는 승인을 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참 바람직스러웠는데 내부규정이 어떻는가는 본 위원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행대로 그대로 시행을 할 겁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28개 업체에서 신청이 거진 다 들어왔습니다마는 일단해운대 구청에서 본청의 모든 지침에 의해서 이끌어 나왔습니다마는 신청한 업체에서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이 된 사항이 있어서 해운대 구청에서 홀딩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개발계획에 맞춰오라, 맞춰오라 하니까 잘 이끌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도 답답해서 건설부에 개발계획대로 해야 되느냐 업체의 요구대로 해야 되느냐 하는 질의를 해 가지고 건설부에서는 개발계획대로 해라하는 이런 결론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있습니다.
지금 자꾸 개발계획, 개발계획하는데, 개발계획하고 도시설계기본지침하고 서로 맞춰 보면 그게 나중에 핀트가 안 맞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딱맞춰 보면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정도 덮어놓고요. 그러면은 이 많은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 그러면 3만 5,000세대가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또 예를 들어서 유통질서라든지 주택공급에 관한 유통질서입니다. 그 문제관계와 200만호 주택을 개발함으로써 부산시자체의 자재폭등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되는 건축 공급의 질서가 문란하게 된다는 이런데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공급질서라든가 미분양문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질의 때나 또 이 영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항에 대한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주택에 대한 건축계획은 그때도 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제를 가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너는 이 업체는 얼마정도 밖에 못 짓는다 금년에는 얼마밖에 못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란이 더 따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체자체에서 특히 해운대 지역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대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자체경영분석을 해서 이거는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과연 투자를 할 것이냐, 내년에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거는 자체판단을 하셔야지 이걸 금년에는 해운대 1만세대 밖에 못짓는다고 할 때는 그 문란은 더 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지주거단지도 한 50만평 안됩니까 대단위 화명2지구라든지, 적어도 40, 50만평 이상되는 대단위주택단지에 택지개발건립이 될 때는 앞으로의 주택정책을 국장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이러한 예가 안나도록 통일이 되는 행정이 되도록 연구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산하의 어느 기관이든 하나의 정책으로써 움직이도록 산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님 전문적인 질의는 여러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전에도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조금 가혹한 표현인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과 저희들은 후세에 죄인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400만 부산시민 집 어려운 많은 무주택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것은 많은 위원들이 위로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곁들여서 한번 말하겠습니다마는 가령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까지 많은 부산시의 자연환경녹 지가 주택지로 변해 가지고 많은 집을 짓고 산야를 버렸다는 것은 아마 부산시민 전부가 다 인정할 것이올시다.
지금 화명동이나 해운대, 명지주택단지의 평지에도 앞으로 지을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려하셔서 앞으로 남은 부산, 산 없는 불산, 앞으로 주택이 안 쓰러지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주기를 꼭 당부하는 바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있습니까
이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개선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의 기구로 일원화시켜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죠.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이희웅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미분양사태가 이렇게 나 있는데 결국은 주택 200만호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가 보니까, 물론 경기침체도 있습니다마는 살 능력이나 살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어 가지고 한다 이것은 모순이다 이겁니다. 물론 민간업자들이 자유경쟁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 다시 말하면 부산시의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가 짓는 아파트 문제들은 고려해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수급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것은 부산시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자제 아니면 중단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또 순환 아파트의 건립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 무엇이든지 장사가 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든 공기업이든 간에 장사해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남지도 않은 사업을 하면서 주택시장만 혼란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을 변화해 달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주택은 보급률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주택은행에 청약저축이 되어 있는 사항이 10만세대가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집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직 10만세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은행의 정책을 따라서 우리가 집을 지어나가야 될 형편에 있는데 지금 경기사정에 약간변동이 되어서 주택을 지금부터 스톱을 시켰을 때 그 10만세대를 언제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하는 것도 이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데 어려운 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집을 안 사지 않습니까
청약저축을 한 사람들은 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그 분들이 청약저축을 할 때는 언젠가는 집을 사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요를 맞추어서 움직여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10만명이라는 그 분들한테 시에서 비용이 들더라도 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분석을 하신 다음에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주택정책을 수립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길위원님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임대주택 건설자금 340억을 도시개발공사에 보조를 아니하고 출자하는 사유와 임대주택의 채산성 면에서 수입이 얼마인가, 94년에 3,400억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출자하는 사유는 도시개발공사가 부산시의 전액출자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의 건립후에 관리까지 담당함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은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의 채산성 면에 있어서는 이것이 영구임대주택은 국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경영수입은 없습니다. 단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수입 전액은 건설재원으로 재투입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항상 여기에 대해서는 개발공사로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묻는 것만 答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영구임대주택으로써 임대를 놓은 주택수가 몇 채나 됩니까
지금 입주한 것이 l7개 지구에1만 2,100세대가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건립할 계획은 20개 지구에 2만 6,000세대가 되겠는데 도중에 부산시가 할 것이 1만 600세대, 주공이 할 것이 1만 5,500세대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할 것은요
부산시가 할 것이 1만 600세대인데 여태까지…
1만 600세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것이 96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가지고 있는 것만
현재가지고 있는 것이 2,400세대, 즉 입주한 것이 2,400세대입니다.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됩니다. 앞으로 96년까지 지어서 계속 공급해야 할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앞으로 임대주택제도가 없어지고 공영임대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여태까지의 영구임대주택이라하는 것은 전체 80%가 국비이고 20%가 입주자 부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책이 내년부터는 바뀝니다. 공영임대주택이라 해 가지고 국비보조가 50%입니다. 국민기금이 20%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입주자 부담이30% 되겠습니다.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 출자를 하게되면 도시개발공사가 설립 당시의 출자금이 얼마인데 자꾸 출자만 불어나면 어떤 현상이 오겠습니까
개발공사의 임대주택이 위주가 되어서 출자가 되어야 자산이 불어나 가지고…
임대주택을 가지고 자산으로 잡는데, 그럼 임대주택을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것이2,400세대죠
우선 입주한 세대가 2,400세대입니다.
그 관리권도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도 거기서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서 다 받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출자로 한다는 이것이 조금 애매한데 나중에 도시개발공사가 할 일이 없을 때, 딴 일을 못할 때는 임대주택관리만 하는 회사로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도시개발공사가 할 일이 없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심각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지금 항상 개발로 인한 수익금을 개발로 인해서…
됐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자꾸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3,400만원 증액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주로 94년도 화명2지구에 17만8,000평에 대한 문제와 제1정비창 5만평에 대해서 문제이고 그 다음에 공공주택용지가 20만 3,000평에 대한선수공급으로서 선수금수입이 화명2지구에 2,767억원, 제1정비창이 648억원 등…
지금 2,400세대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얼마까지 목표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가 가지고 있을 것이1만 600세대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20%밖에 못했네요
96년에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께 제가 하소연하고 도와주십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화명2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비와 설계비에 예산을 3,200억 정도 올렸습니다. 이 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3,200억원이 전부 다 깎였습니다. 그런데 이 3,200억원에 대해서 보상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다 깎여 버렸는데 최소한 보상비를 제외한 설계비와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감정료라든가 모든 사항이 이끌어 질 수 있는 12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앞으로 이 사업이 이끌어지고 나중에 화명 44만평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보상비는 추경에 어떻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선수공급이 되어야 그 돈이 들어와서 보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억 정도의 설계비라든가 감정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꼭 살려 주시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주택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도 하시고 로비도 하시고 다 하시네요.” 하는 이 있음)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 답변이 있습니까
발전기획단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인공섬은 피하고 자기 업무도 아닌 다른 업무를 왜 하느냐, 해양부서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인공섬 건설을 외면하고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반면에 빨리 추진하라는 촉구의 뜻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보다는 한 차원 위에서 이미 보고도 했고 또 거기에서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하고 12월 1일 양일간에 걸쳐 시정질문시에 시장님 답변과 또 12월 6일날 이 자리에서 정책질의시에 부시장님이 확고히 답변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다시 답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하는 것입니까
업무를 제가 빼앗은 것 아닙니다. 맡겨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부산권 발전계획은 당초 조측에 89년 7월5일에는 인공섬과 같이 이것을 다루게끔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서부산권 개발계획을 법적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이것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인공섬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하에서 이번에 간단한 구상 정도이니까 앞으로 발전이 거기에 될 것 같으면 다른 기구를…
단장님, 길게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시간도 많이 됐는데, 이것이 설치조례입니다.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알기는 뭘 알아요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그것을 하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확실히 대답을 하세요. 내가 물은 것은 업무에 없는 것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답변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차원이 높아야 되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것은 전선택위원님의 질의와도 중복되고 지난 6일 정책질의 시에 이송학위원님의 질의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때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기에…
됐습니다. 차원이 높은 사람이 해야된다고하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발전추진기획단은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이것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인 조직인데 인공섬 관계가 여러가지용역관계에 들어가 있고 하니까 지금 조례상으로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잠정적으로 우리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 서부산권에 대한 업무관계 자료를 찾으니까 없어서 제가 대략 기억을 살려보니까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 업무를 분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을 하든지…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니까 저것이 한시적인 단체가 되는데 그 기간동안에 조례를 개정해서 하려고 하니까…
실장님,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도 있는데 놔두고 설치조례나 업무분장에도 없는 그런 부서에다가 이 일은 맡긴다는 자체가 모순이 아닙니까
지금 조직이 있고 인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업무적인 여유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분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에다가 파견을 시켜가지고 해야 원칙이지, 도시계획국 산하 아닙니까 안 할 말로 이것을 도시계획국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발전추진기획단에서 일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해 놓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업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무분장에 직제보다 더 구체적인 것이 사무분장인데, 사무분장에 규정하다가 볼 것 같으면 사무분장에 없는 업무도 그와 유사한 업무를 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업무한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업무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장님, 그것은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애매할 때 하는 것이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전기획단의 설치조례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는 것을 배정을 한다는 것은, 우 리가 무엇 때문에 법과 규정과 조례를 지켜야 됩니까 법치국가에 사니까 해야 되고 그런 원칙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도 이 것을 실무자 때부터 봐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때 수시로 일어나는 일은 시장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일을 맡기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관행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업무분장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지금 이위원님 훤히 아시는 대로 지금 발전추진기획단에서 우선 인공섬에 대한, 해상 신도시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업무량이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차상의 하자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차는 맞게 갖추고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배정은 도시계획국에 해 놓고 또 발전추진기획단이 도시계획국 산하 기관이니까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업무는 그렇게 해라하면 이야기가 되는데…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업무분장을 시켜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것이 한시적인 조직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특위에서 나중에 계수조정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이 조례에 보면 98년도 부산엑스포유치에 관한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엑스포진행은 저희들이…
모릅니까 전에 다리도 몇 개 있는지 모르더니 이것도 모르십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맡아 있는 주요 업무가 현재 최고 책임자의 유보에 의해서 다소 끈다 하더라도 그 일을 맡았으면 그 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인공섬과 관련된 영도대교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단장님이 모르시고 말이지,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합니다. 업무에 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은 내년에 인공섬 추진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할 것이 뭐냐, 통폐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내년에 할 일은 재원조달방안 용역이 내년 2월달에 끝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량이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공유수면매립 실시계 획인가만 신청해 놓고 추진을 아직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송도, 영도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이 영도는 일부만 되었고 송도는 이번 주내로 아마 건설부의 예정지구가 지정이 될 것으로 알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만하더라도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비가 없다 뿐이지 직원들이 할 일은 계획승인과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도면작성 등 사실상 많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은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더니만 가만히 보니까 일이 많네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실제 직원들이 하는 일은 지도 만들고, 도면 그리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노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예산을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민자유치 공고료 2,000만원 밖에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 사업이 결정이 되면…
발전기획단장 산하에 있는 27명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1년에 얼마 요구를 했어요 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책임자가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했어요
자료 없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21억 3,800만원입니다.
21억 3,870만원 중에 인건비가 6억 800만원 안 있습니까
운영비까지 해서 6억 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92년 채무부담 10억 7,900만 원을 갚아 줘야 되죠 그리고 석대쓰레기 매립장 1억 줘야 되죠 그리고 서부산권 종합개발계획 3억 하고, 돈은 27명이 6억 얼마를 쓰면서 지금 할 일이 없습니다. 27명이 1년 내내 놉니다. 그러면 이것을 폐쇄하고 치워 버리는 것이 낫지 뭐할려고 앉아가지고…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통폐합 문제는 2월달에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 2월달에 가서 그 용역에 의해서 자금조달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통폐합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것은 시장님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내가 바로 그 앞에 살고 있습니다. 나도 다 듣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하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하고, 아침에 먼저 출근하고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니까 솔직히 잘못한 부분은 오늘 시인해서 시정을 바로 해 버려야 됩니다. 대통령도 잘못했으면 솔직히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바로 시정하지 않습니까 우물우물 해 가지고 책임회피 해 가지고 시간 끌고 있다가 먼 훗날로 미루는 이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합니다. 물론 댁의 책임은 아니겠으나 댁은 한 부서의 책임자로써 나는 도저히 이 부서에 근무할 수 없다 아니면 “나는 딴 부서로 발령을 내 주십시오.” 할 용의 없습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노는 사람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 질의는 끝났습니다.
아까 전선택위원님의 질의는 이 영위원님의 질의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까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대략 언제까지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 2월달 이랍니다.”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발전추진기획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투자관리관에 대한 질의는 이송학위원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첨언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국장께서 분명히 자기 소관업무가 아니고 투자관리관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서면으로 중기 재정계획에 빠진 경위와 다시 편성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부산직할시 예산안에 대한 부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예산안을 나흘간 심사하는 동안 시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로써 때로는 질책도 하셨고 때로는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5차 회의 역시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청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22분 산회)
○ 출석공무원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企 劃 擔 當 官
投 資 管 理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釜 山 發 展 推 進 企 劃 團 長
安明弼
成丙斗
車龍奎
朴致權
姜元道
徐宗洙
趙源赫
權炅錫
鄭柄祜
蘇尙譜
車貞浩
高南鎬
宋寅明
柳長秀
金鴻九
朱東官
金知大
金尙炫
林貞燮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