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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주택위원회

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도시주택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2차 도시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과 주택국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 건 TOP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첫번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所管市議會意見聽取案件
(都市計劃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이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번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지하철부분에 본선변경이 9개지역, 정차장 변경부분이 8개소로 변경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당초에 설계할 때에 좀 치밀한 계획이 되지 못한 것 아니냐, 그 덕천로타리 부분에 노폭변경이 지하철계획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데 그 도시계획 도로가 변경이 되려면 상당기간 입안 절차가 있고 입안이 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변경결정이 되는데 지하철 설계할 때에 입안도 되어있지 않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모라동 복선부 선형변경하는 것은 철도건설규칙 제10조 2항의 규정을 설계팀 용역업체에서 이런 규정을 모르고 있었느냐 그럼 어느 근거에 두고 설계를 하느냐, 그런 것도 상당히 궁금하게 느껴집니다.
여기 전반적인 내용이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폭 20m가 30m로 바뀌는 바람에 구포정차장을 계획도로에 맞춰서 선형과 일치하도록 변경하려고 한다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계할 때에 벌써 입안된 내용이라도 검토했더라면 이렇게 설계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미 도시계획변경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루어지면 전부 다 부산 교통공단에서는 모든 설계까지 변경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처음에 계획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작업이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잘못했는지 불가피한 변경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하세요.
김덕열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모라에서 구포로 연결되는 산복도로가 30m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구포다리까지가 있고 그 위치에서 덕천로타리까지는 20m로 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천로타리부근에는 이미 시가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과연 이 계획도로가 20m로 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심의과정에서 시의회 의견청취과정에서 어쨌든 입안과정에서도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사유는 이렇습니다.
당초에 20m로 계획을 고시하고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당연히 덕천로타리까지 30m로 연결 돼야 되는데 30m 도로가 가다가 20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상당히 오래전에 지하철 기본계획이나 이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하철 계획에는 현행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계획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덕천로타리에는 20m의 지하철을 그냥 하도록 되어 있고 덕천로타리 조금 올라오면 선형이 맞지를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곡선방향이 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쉽게 얘기하면 30m와 20m로 접속되는 부분에 선형이 맞지 않아서 일부분을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 부산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m를 일부분 S커브가 됩니다마는 한쪽은 도로 반대쪽으로 변경되고 한쪽은 또 반대쪽으로 변경되고 그래서 완전히 30m도로로 가다가 조금 배가 나가다가 들어가다가 이래서 덕천로타리 20m로 접속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한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덕천로타리 부근에 새로 지은 건물이 6층 건물인가 몇 채가 있고 그 건물이 지은지가 얼마 안됩니다. 이래서 교통공단에서는 거기는 시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토리벽 같은 것으로 해서 시공이 가능하다, 다만 덕천로타리는 되지만 조금 위에 올라가면 교회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교회에서 구포다리하고 연결된 30m 도로부분에는 도저히 이것은 선로가 설정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만 확장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와 같은 도로는 사실상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민원이 있더라도 30m로 계획변경이 타당하다, 이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하철 시설결정을 유보했습니다.
덕천로타리 부분은 고시를 해주고 올라오다가 선형이 돌아가면서 한쪽은 오른쪽이 걸리고 한 쪽은 왼쪽이 걸리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20m도로의 한쪽 오른쪽 확장되고, 왼쪽도 확장되고 이러면 40m가 돌아오다가 한쪽은 30m 됐다가 한 쪽은 20m, 30m 됐다가 이런 모양이 돼서 도저히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안돼서 주민들의 상당한 저항을 예상하고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지하철 환기구 같은 것은 30m기 때문에 차도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변경한다는 그런 문제가 나와집니다. 이 문제는 김덕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재의 실무팀에서 볼 때는 실무진팀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는 당연히 30m로 계획이 과거에 되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하철만 안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대로 있었을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철로 하는 과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이게 지하철 본설계가 들어갈 때 덕천로타리 부분 계획도로의 20m를 30m로 변경하고자 하는 입안은 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 온 다음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철도 건설규칙 제10조 2항의 규정 그것도 모르고 설계를 했습니까
지금 이 모라관계는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아닌데 그것은 부산교통공단의 건설본부장이 와 계십니다. 조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올리는 것은 덕천로타리 일부분 도시계획변셜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부산교통공단에서 나오신 분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앉으시고.
교통공단의 건설본부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철 계획을 할 때에 주로 1/3000 도면에다 했습니다. 그러면 막상 확장계획을 해가지고 실제 시공 측량을 해보니까 한 21m 가량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1m를 수정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정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체구간에 이 부분 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환기구와 변전소 시설물에 저촉이 돼서 위치변경 한다는 이런 것도 당초 설계에 환기구하고 변전소가 설치될 그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했다는 말입니까
당초에 이것을 우리가 각 부서별로 해서 전부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견조회를 했을 때에는 아무런 밑에 지하구조물에 대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협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막상 시행단계에서 이래서는 안된다, 하여튼 이것을 수정하더라도 이렇게 변경을 해서 시공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최종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당초 종합계획이 잘못됐네요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지하상가 문제가 말이죠. 국장께서 설명하실 때는 지하철계획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롯데지하상가 설계가 된 것으로 보고를 들었는데 그러면 롯데지하상가에서는 우리 지하철에서 설계해 놓은 환기구나 위치를 확인하고 설계를 해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설계해 놓고 우리 공단에서 위치를 변경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2호선 기본계획은 당초 1호선 할 때 노선이 결정되어져 있고 서면로타리에 지하철 1호선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조물이 깊어지고 구조가 복잡합니다만 사실상 기본계획에는 그런 상세한 구조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롯데지하상가 계획이 전연 고려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또 고려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그후에 롯데월드계획이 추진되면서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지하상가를 지하도를 하지 않고는 교통 처리가 안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도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검토를 해보니까 지하철하고 역시 지하도도 영조물이기 때문에 연계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롯데에서 부담하게 됩니다마는 그 민자로 부담하는 사항이라도 우리 시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연계돼야 되고 그러면서도 투자하는 사람에게도 이용이 돼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하도하고 통행인들의 출입구와 위치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것을 지하도 계획하고 지하철계획하고 같이 했으면 변경이 안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전연 그 당시는 생각하지 않아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치변경을 얼마만큼 환기구를 현 위치에서 어느 정도 옮깁니까
한쪽으로 위치가 조금 오른쪽, 왼쪽으로 조금씩 한 5~6m 정도 왔다갔다하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 위치변경 같으면 지하상가 출입구를 5~6m 정도라면 그 위치 조정을 상가 설계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주 거리가 멀리 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 같으면 부득이 하지만 5~6m같으면 지하상가에서 설계를 조금씩 변경을 하더라도 우리 지하철계획하고 맞춰서 설계하려면 이런 변경은 없었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지금 지하도는 지하상가하고 지하도의 위치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지하도가 출입구를 내지 않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기존 여러 가지 도로하고 감안을 해가지고 지하도의 위치를 정하다 보니까 어차피 출입구는 일정한 구베에 따라 가지고 연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하도를 그 위치에다가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 6m의 거리를 띄우지 않고는 지하도를 결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환기 시설에다 어떤 시설물을 6m가량 거리를 띄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면 위치상으로 봐서 어차피 이것은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지하도의 위치는 그래서 부득이하게 6m 띄우지 않는 것 같으면 지하도가 한쪽 출입구가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앞으로는 이런 잦은 변경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덕천로타리 부분 계획도로가 92년 12월 5일날 변경 결정된 20m, 30m로 변경됐는데 지금 덕천로타리에서 만덕을 통해서 반송가는 3호선 계획이 앞으로 지하철을 그쪽으로 3호선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천로타리에서 앞으로 그쪽으로 갈 지하철계획을 맞춰서 덕천로타리에서 정차장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노폭이 현재 그쪽으로 만덕을 넘어가는 만덕로의 노폭이 얼마인지 앞으로 그것을 확폭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전동 롯데지하상가 출입구가 저촉이 되어서 위치변경하는데 어느 쪽으로 변경합니까 롯데 쪽으로 합니까 롯데 건너편에서 위치가 변경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면 정차장의 지하철 1호선 연결되는 환선통로 신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그려놓은 것이 있으면 그림보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면설명)
이 도면이 작아서 보일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초에는 이 파란선 쪽으로 북쪽입니다. 여기가 롯데월드의 반대쪽입니다. 롯데월드쪽이 아닙니다. 반대쪽에 이 파란선취지로 되어 있는 것을 빨간선 위치로…
이쪽으로 가지고 나와서 설명하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서면로타리이고 지금 롯데월드를 짓는다는 구간이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당초 아, 저 녹색으로 되어 조금 뒤로 분홍색쪽으로 조금 물러앉습니다. 그런데 이 출입구는 이자리에서 가장 편리합니다. 그런데 환기구가 고정구조물이고 통행인에 대해서 편의를 주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구가 지정위치에 가고 환기구는 조금 옮기는 것이 이용하는데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환기구를 옮기려고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그 다음 로타리에 이게 로타리 1호선과 2호선의 교차정차장 환승통로입니다.
당초에 1호선 정차장이 주황색 구간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정차장이 이렇게 2호선 정차장이 열십자로 건너앉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앉으면 1호선에서 2호선으로 바꿔 탄다든지 2호선에서 1호선으로 바꿔 타는 그 구간 중에 위쪽으로 연결되는 1호선과 2호선과 연결되는 통로가 전혀 없습니다.
전체 이용승객이 전부 2호선 밑에까지 와서 한 통로로 이용해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환승하는 통로가 부족해서 추가로 시설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호선을 기왕 설계해서 넣으면서 기존 1호선도 좀 고치자 해서 1호선의 통로를 일부 추가해서 변경 해 가지고 2호선으로 바로 타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로타리 내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요
지하내에서 이 Y자로 두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호선은 교차되는 것이 1호선 밑으로 지나갑니까
2호선이 1호선 밑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2호선은 섬식정차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서면 크로스되는 지점이 상당히 교통난이 사용하는 승객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할 게 아니고 이쪽으로도 좀 많이 소통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많이 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정차장 끝이 이 아래쪽은 사실상 정차장 끝이 작습니다. 작고 정차장이 위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통로가 필요하고 여기는…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저것가지면 다 수용이 되겠습니까
충분히 합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을 만큼 되고 1호선에서 내린 사람이 2호선쪽의 지하통로로도 바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월드 앞에 그 부분이 그 계단지하상가 내려가는 계단하고 환풍구 시설을 하는데 사실은 지하철 부분에 환풍시설 때문에 어떤 점포는 상당히 버려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데월드 쪽으로 계획선 보상해서 들어가면 충분한 거리가 있는데 이쪽으로 설치하지 왜 그쪽으로 설치를 했을까요 롯데월드 앞쪽으로 충분한 스페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환기실은 우측으로 빠지는 것은 차선이 두개가 되니까 우측으로 빠지는 것, 좌측으로 방향이 각기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환기가 이쪽편으로 오면 안되냐는 그 말씀인데 사실은 이자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설치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지금 기존건물하고 환풍 시설물하고 그 사이가 얼마나 떨어집니까
이게 한 6m쫌 떨어지는데 사실상 여기 민원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민원인도 변경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게 있느냐 하면서면 천우장 앞에 동일고무벨트 건물 앞에 보면 큰 것 세워 가지고 완전히 건물을 버려왔거든요.
저희들이 이 환기는 30m높이로 지면에서 한자가량만 올라옵니다. 배기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문제는 별로 없고 다만 협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인접한 주민들이 오히려 조금 조정을 해달라고 조정까지해서 만들어낸 구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아까 덕천로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3호선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덕로에서 지하철 3호선은 만덕로로 지나가도록 노선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아주 노선만 지정되어져 있고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계획에 2호선과 관계되는 사항을 검토해서 앞으로 시설계획이 될 것입니다. 다만 김위원님께서 물으시는 만덕로는 지금 계획도로가 30m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체중이 걸리고 있는데 이미 30m 계획도로가 되어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 덕천로타리에서 3호선이 반송까지 가는데 노선이 대충 지나가는 것이 어느 쪽으로 정 해놓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만덕터널로 그쪽으로 지나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로 내려가서 내성로타리, 안락로타리를 거쳐서 반송으로 바로 반여동으로 가서 내려갑니까
건설본부장입니다.
3호선은 덕천로타리에서 일단 미남로타리까지는 만덕로를 그대로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미남로타리에서 2개노선이 생깁니다. 1개 노선이 안락로타리로 해서 반송으로 들어갑니다.
안락로타리에서 바로 반송으로 갑니까 안 그러면 반여동쪽으로 가서 들어갑니까
안락로타리에서 바로 반송으로 서동쪽으로 해서 반송으로 가는데 반송으로 가서 최고 종점에 차량기지를 일단 두게 되고 1개 노선은 미남로타리에서 공설운동장으로 해서 다시 연제쪽으로 나옵니다. 연제역쪽으로 나와 가지고 수영로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로타리까지 수영로로 해서 수영로타리까지 가서 거기서 회차를 합니다.
1, 2호선이 다 연결되네요. 그러면 안락로타리에서 2호선 종점까지 가는 계획은 없습니까 안락로타리에서 해운대 신시가지로 가는…
예. 그 노선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복선화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그 노선계획이 시에서 만덕터널에서 도시고속도로를 잇는 동부권 고가도로 설치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것하고 내성로타리까지 같이 가게 되는데 그것도 지금 지하철하고 상당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사하는데 시행하게 되면 지하철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인 협의는 없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무룡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하철 3호선이 4호선이 3호선으로 바꿔졌습니까
기본계획은 3호선으로 바꿨습니다.
원래 4호선인데 3호선으로, 그런데 이게 덕천로타리에 덕천역이 2호선하고 3호선하고 환승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보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호선하고 있는데 앞으로 3호선하고 환승시설이 전혀 없드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3호선 할 때 그게 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덕천로타리 구간은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는 완전하게 착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3호선을 하더라도 전연 지장이 없게끔 조치를 해놓도록 완전하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디다. 그래 2호선하고 3호선하고 그게 환승이 되는데 지금 아예 3호선은 아예 그것을 안하고 바로 2호선만 하더라고요. 그래 계획이 또 그래 되어 있고 앞으로 반드시 지금 공사할 때에 같이 환승을 이래 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갑디다. 그것을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유인물에 보니 상세하게 도면이 안붙었는데 우선 하나만 물어 봅시다. 덕천로타리 부분에 출입구 및 환기구에 대해서 도면에 아까 상세히 나와 있습디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것 환기구 어째서 어떻게, 옮긴다는거요
(도면설명)
덕천로타리, 당초 여기가 지면을 걸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재차 인도에 얹혔는데.
그러면 이게 남쪽이 되겠죠
예.
이게 남쪽인데 당초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이 선은…
당초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도로가 중앙선 쪽으로 이렇게 30m가 늘어납니다.
그렇지.
늘어나니까 환기구도 이리 가쪽으로 따라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변경은
예. 이쪽은 변경은 없고 다만 여기는 출입구입니다. 이 출입구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로가 넓어지면서 가각이 잘려 나갑니다. 잘려 나가니까 가각 잘려나가는 만큼 뒤로 후퇴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제, 앞으로 아까 내가 앞에 질의했는데 이 환승이 앞에서 이렇게 연결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계획이 아무 것도 없더라고, 지금 보니까.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그 공사할 때 이와 같이 환승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야지, 다음에 이래 뽑고 또 뭐하고 또 뭐하고 이래 되는 문제가 나오겠더라고…
그래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왜냐 하면 서면로타리역 2호선에 이 밑에는 박스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밑에 나중에 변경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할 수 있을 만큼 박스는 집어넣게끔 지금 설계변경을 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호선하고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 더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첫번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이상으로 마치고 제2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두번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에 페이지가 없습니다. 지하철 뒷면에 나온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설명드릴 안건은 우동지내에 하수도…
교통공단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예. 교통공단직원 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안건은 우동지내 하수도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해운대구 우동 1413번지, 그 수영비행장 바로 길 건너쪽 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결정하는 사례는 부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해운대구 우1동 외에 7개동지역 일원, 면적이 약 8.39㎢가 됩니다마는 여기서 발생하는 오․폐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2001년까지 부산시 발생 하수의 96%를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현재의 하수처리율은 35.7%입니다. 2001년까지 11개 하수처리장을 신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관광특구 지정예정인 해운대 해수욕장 일원과 2002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대비한 수영요트경기장 일원에 수질보존을 하고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을 위하여 이 지역에 별도로 하수도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결정조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결정조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그 이전에 대한 현황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지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써는 공원에 속합니다. 88올림픽 공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원으로 결정되어져 있고 수영비행장 그 남측 바로 도로에 인접해 있는 지구입니다. 하수처리 대상구역은 해운대구 우1동 이외에 7개동, 조금 전에 말씀 올린대로 약 면적이 약 8.39㎢에서 나오는 그 오수를 처리해서 해운대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부산지역에 하루에 하수발생량은 172만 2,000t쯤 됩니다. 그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량은 61만 6,000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영이 28만 6,000t, 장림이 33만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계획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 따지면 현재 처리율은 35.7%입니다.
그러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2001년까지 6개 하수처리장을 단계별로 건설해서 발생 하수의 96%를 처리코자 하는 것이 저희 부산시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원인자부담이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발하게 되면 개발하는 그 계획에 포함시켜서 하수도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사, 녹산, 가덕, 해상 신도시 건설 등 이것은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첫번째로 1단계 사업으로써 이 하수도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결정코자하는 하수도시설에 대한 식수구역에 사는 인구는 대략 15만 4,800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추정 1일 하수발생량은 5만 6,000t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이 되면은 약 28만 4,000명으로 인구가 불어나고 하수발생량도 13만 5,000t으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수처리장을 건설코자 하는 그 우동 1413번지 일원은 현재 공원입니다마는 공원 지하에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하고 그 하수처리장 위에는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토지이용률을 좀 높여보자 하는 것이 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영이나 장림 하수처리순은 지표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하수처리장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건설하는 하수처리장은 지하에 설치를 하고 그 지상에는 역시 운동시설이나 공원시설 등 이와 같은 시설을 할 것으로 현대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하수처리장에 처리, 거기에 소용되는 비용은 546억원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보통 한 94년부터 99년까지 시설 할 계획입니다.
이상 두번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지내에 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계획과 관련한 해운대지역 현재 인구는 15만 4,800명, 하수발생량은 일일 5만 6,000㎡이고 2001년에 예상인구 28만 4,000명, 하수발생량은 일일 13만 5,000㎡로 되어 있습니다. 동지역 하수처리 건설 계획은 첫번째 해운대 신시가지내에 하수처리장은 95년말 가동목표로 일일 처리양은 6만 6,000㎡에 398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거기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 사항은 88올림픽공원 내에 해운대하수처리장은 99년말 가동목표로 일일 처리량 9만 2,000㎡ 564억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세번째 해운대 신시가지 하수처리장의 내구연한이 경과할시 88올림픽공원과 하수처리장을 통합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그 시기는 2011년이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내의 하수처리장과 해운대 하수처리장을 분리하여 건설하고 신시가지내의 하수처리장의 내구 연한이 경과할시 해운대 하수처리장으로 통합하여 건설함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으나 동 시설의 가동시기는 95년과 99년말로 일치하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그러면 두번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신청 해 주십시오.
김덕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덕열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 정비계획에 해운대 신시가지에도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우리 이 부산시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이 뭐 지금 종합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이 종합건설본부는 종합건설본부대로 또 하수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하수계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 이게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해운대 신시가지에 지금 일일 6만 5,000㎡에 398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신시가지는 신시가지대로 건설을 한다고 하고 있고 오늘 이 결정하고자 하는 이 우동지내에 하수도결정안은 88올림픽공원 내에 9만 2,000㎡의 일일 처리용량을 564억을 투자를 해서 현재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지적이 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해운대 신시가지는 신시 가지대로 하고 또 이 88올림픽공원 내에 또 하수처리장시설을 다 같은 해운대 지역의 하수를 처리하는데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현재 우리 본부장께서 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미래를 대비한다고 하면 만약에 해운대 신시가지 하수처리시설도 아직까지 착수가 안됐다면 이 지역에 통합 하수처리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면적만 더, 지금 현재 지금 남아 있는 왼쪽편으로 남아있는 조각공원일대전체를 하수도결정안으로 만들어 두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예. 상당히 그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써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전부 수용을 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아서 작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정비기본계획을…
금년도죠
금년도에 수정했습니다. 그 수정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데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해운대 신시가지하고 관계가 나와집니다마는 당초 계획에는 여기에 하수처리장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을 관로에 의해서 용호동으로 빠져 나오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도저히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 당시에 그 신시가지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개발하는 구역에는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그런 하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해운대 신시가지에 하수처리가 되더라도 신시가지 이외 것은 신시가지가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해운대지역에는 하수처리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시설이 미리 됐었다 하면 해운대 신시가지에 하수를 저쪽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운대 신시가지 계획이 시차가 안맞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하고 장차는 이 정도의 범위 같으면 만약에 해운대 신시가지 것도 시설을 확장할 경우에는 처리가 되도록 이래 구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을 하더라도 지금 장림 하수처리장에 각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그 하수시설 분담금을 다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수백억씩 예를 들면 지금 수백억씩 그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획이 좀 늦어 졌더라도 이미 저쪽에 그 해운대 신시가지에 하수처리장 시설이 지금 착공이 안된 상태에서는 여기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쪽에 해운대 신시가지에서 하수분담금을 이쪽 88올림픽공원 내에 설치하는 하수처리장으로 전출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건설을 한다면 예산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장차 그 처리장시설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결정을 지금 우리 국장께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도시계획결정을 지금 미리 많이 해 두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그 지적은 옳으신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신시가지를, 그래 되면 이제 99년 이후로 입주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와집니다.
이것도 빨리 해야지, 그래하고…
예. 그렇게 시차문제가 나와 가지고 현재 그 하수도 사업이 특별회계입니다마는 이것은 전혀 상수도 특별회계와 달라서 완전히 그 기채로 하지만 그 적자사업입니다.
하수도요금을 받아 가지고는 시설을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운영비정도 밖에 안 나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수도시설은 대부분이 기채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기에 한다 하는 것은 일반에게서 지원해 주면 몰라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제가 좀 묻겠습니다.
예. 김무룡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도시계획상에, 공원부지 내에 하수도시설을 결정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부산시 하수도재정비기본계획용역심의때 이미 88올림픽 기념공원지역 내에 하수도시설을 했으면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때 저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원부지내에 저런 시설을 못한다는 내용이 나와서 재정비기본계획때 저기 구시가지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구시가지는 수영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공원부지안에 저런 하수도의 시설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지금 결정 하고자 하는 4만 8,066평에 저 면적으로써는 7개동을 감당한다는데 어느어느 구역을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곁들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선 도시계획소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이 답변을 올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원 시설에 대해서 첫번째 질의에 공원시설에 대해서 하수도시설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필요 할 경우에 공공시설일 경우는 복합시설이 지장이 없을 경우는 복합시설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재정비기본용역설계 심의때 거기에 하려 할때 안된다고 했다고요. 공원시설에 대해서…
그런 내용은 만약에 공원에 이것이 인제 지표에 설치한다고 하면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과거에 저희들의 개념이 저 용호동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만약에 여기에 공원에 침전지 설치하고 이러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안되죠, 그거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처음에 그 지역내에 매설해서 복토를 한 1m 50cm 해 가지고 위에 공원화 한다는 그런 계획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바다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처리된 수질이 지금 수영강하고 하류에 오염될 그런게 있다고 해서 한 1km밖으로 말이지 수중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보내는 그런 이야기도 다 있었다 말입니다. 있을 때 저 지역에 지금도시 계획상 공원용지기 때문에 시설할 수 없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지하, 이미 그때도 지하시설을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그 용역심의에 참석을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해운대구역은 수영 하수처리장 구역으로 가도록 당초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운대에서 수영 하수처리장으로 상류로 올라 가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해서 나오는 그런거 어떤 물의 흐름에 역류하는 그런 계획이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된 사유는 하수처리장을 설치할만한 마땅한 부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역에 만약에 공원도 잘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도 할 수만 있다면 설치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것이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물론 공원관리부서의 입장에서 본다 하면 공원을 조성한다 하지만은 아무래도 한쪽에 부속관리건물이 서야되고 그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은 안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부산시 형편상 그 해운대지역에 마땅한 시설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법률상 문제는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건설에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할 때에 이 위치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시설에 대해서 그 하수과…
예. 김위원님, 시설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계획계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수계획계장 박명국입니다.
지금 그, 오늘 답변하시는 분이 하수과 지금 뭐 맡고 있습니까
하수계획계장 박명국입니다.
하수과장이나 하수관리관 어디갔습니까
과장님은 지금 예산안 심의 때문에 의회에 출석 중이시고 관리관님은 지금 해외출장 중에 계십니다.
그 답변을 해서 나중에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 현재의 규모는 지하에, 상세한 규모나 내용은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장 위치결정이라든가 그런것에 국한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될지 궁금합니다마는 이상 이 지하로 할 경우 한 지하 l1m 규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위로는 한 1.5m가량 복토를 해 가지고 시민의 건강시설이라든가 그런데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용내용은 재송동 일원이라든가 해운대 구시가지 하고 일부를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해운대 구시가지하고 재송, 거기 아닙니까 아니죠
재송구역만 일부 들어갑니다.
재송동만…
예.
반여동은 저쪽에, 승당 그곳으로 가죠
예. 그리로 갑니다.
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 시설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합쳐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용량대로 지금 시설을 할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그 지금 위에 신시가지에 지금 공사 시작 안했죠 그죠
종합건설본부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곧…
공사설계가 다 됐습니까 안 그러면 설계가 다 됐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 문제는 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수를 담당하는 계장으로써 신시가지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건설국에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이 해운대 신시가지 사업특성상 저게 주거 입주시기가 우리 여기 해운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위치하고 공사추진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데 상당한 시차가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위원님도 전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부득이 그래 결정되어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하수도시설 결정안이, 결정이 될 것 같으면 용역설계가 93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신․구시가지, 저 용역대로 할 것 같으면 신․구시가지 재송동 일원의 하수처리를 저쪽으로 통해서 전부 다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저것은 조속히 처리해서 용역을 좀 앞당길 수는 없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에 시설에 대한 설계만 하면 되니까, 그거는 그 하수과에서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용역을 1년간 해야 됩니까
대개 용역기간은 조사에서부터 들어가면 1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앞으로 지금 당초 재정비기본계획에 보면 저게 하수도 기본계획을 또 바꾸어야 된다고요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바꾸어야 되죠
안에 바꾸어져 있어요.
지금 바꿨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기 안하고 구시가지를 수영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굴착을 하게 되면 바꾸어야 됩니다.
바꿔 줘야 됩니다. 아닙니다. 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금년에 바꾸었습니다.
바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김덕열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기 엄격하게 지하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 아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관리동이라든지, 지금 현재 수영 하수처리장과는 외형상 돌출되는 뭐라합니까 이게 서북쪽인가, 거기…
예. 소화조, 소화조지요…
그런 것이 지상으로 올라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안 올라옵니까
그런 것 없이 할겁니다.
일체 지상에 올라오는 거는 없어요
예.
그 하수처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게 올라오면 여기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건너편에 월트래스센터, 그것을 설립한다 하는 그런 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월트래스센터 그거는 세계적인 빌딩이 거기에 하나 서게 되는데 과연 이 하수처리시설을 거기다가 하는 것이 적지냐, 이것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하수과장이 안 와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여기에는 어떤 스라치 찌꺼기입니다. 그 하수 스라치처리 같은 거는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으로 보내고 여기에는 침전지나 침사지 등 그런 시설만 지하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소화조 등이 처리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상에 꼭 설치해야 될 그런 시설은 여기에 해서는 저희들도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도시계획국 입장도 그렇고 또 이것을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도 그것을 강조를 해 주시고 절대로 그런 지하에 지저분한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안건에 의견을 채택하기 위한 의견 순서입니다만 오늘 상정된 2건에 도시계획안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 이의가 있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건은, 2건은 위원 상호간에 의견 조정을 마치고 난 뒤에 처리하는 걸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의견 채택을 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2分 會議中止)
(11時 4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위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단일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김무룡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서 작성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도시계획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작성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걸쳐 질의 및 답변을 종합하여 단일의견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가 마련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내 제출된 도시계획안중 제1안 지하철2호선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안 우동지내하수도해운대하수도처리장결정안에 대하여는 공원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수처리시설을 현대화하는 조건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서작성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룡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 2개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무룡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도시계획안 우리 위원회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4分 會議中止)
(11時 45分 繼續開議)
2. 주거환경개선지역지정의견청취의 건 TOP
가. 남구용호4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의견청취의 건 TOP
나. 북구만덕2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의견청취의 건 TOP
다. 사하구감천1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의견청취의 건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국 소관 안건도 건별로 분리하여 심사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국장 나오셔서 제1안건인 용호4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한 우선 보고를 드리고 지구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듣고 일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용호4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만덕2지구, 감천1지구에 대해서 동시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住宅局所管住居環境改善地區指定市議會意見 聽取案件
(住宅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은 세건입니다.
먼저 세부검토내역, 첫번째로 남구 용호동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지구는 1974년도 영주동 철거민정책이주를 위해 건립한 연립주택중 일부지역으로 67개동 198세대중 소유자 89세대, 세입자 109세대로 거주인구는 722명입니다. 동지구는 20년이 된 노후건물로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불가피하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입자 등에 대한 대책에 강구되어야겠고 특히 동지역은 정책이주지로써 1990년대에 지정된 용호1지구 등과 연계하여 동지역 전체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순환주택을 건립 하는 등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북구 만덕2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안입니다. 동지구는 1975년 수정동 철거민의 집단이주지역으로 40개동 234세대중 소유자 120세대, 세입자 114세대로 주거인구는 882명입니다. 동지구는 20년 가까이 된 노후건물로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불가피하나 일부 대지가 국공유지로 되어있고 과반수 가까운 세대가 세입자로 사전에 주민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사하구감천1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입니다. 동지구는 113동 201세대중 소유자 99세대, 세입자 102세대로 거주인구는 781명으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으로 급경사지에 노후건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불가피한 지역이나 대지 6,801㎡중 1,831㎡가 국공유지로 되어 있으나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에 의하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고 동법 제12조의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부터의 수익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지소유자 및 세입자 저소득층 주민임을 감안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내 건축물 113동중 무허가 건물 109동으로 지구로 개발방식은 현지개량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의 특성상 공공기반 시설의 확충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이 3개소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관련 부서 의견 청취해 가지고 주민공람공고 결과 의견이 없다 했습니다. 이 주민들이 공람을 어떤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게시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시공고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게시공고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산시 공고해 가지고 부산주거환경개선지구안 공람공고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노후불량건물밀집지역 및 주거환경취약지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6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14조 규정에 의거 부산직할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 관계도서를 비치, 이해인에게 보이니, 동지구지정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규정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람장소는 부산직할시 주택국 관할 건축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위치하고 면적하고를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도면으로.
지금 공람 공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에 주민들이 공람했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사하 감천1지구에 보면 주거환경개선 감천동에 보면 고지대고 급경사입니다. 거기 보면 계단으로 해서 사람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아주 위험한 지역인데 과연 공공시설을 해가지고 이 현행 건축법상에 증․개축이 용이한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시설은 어떤식으로 공동주택을 주거환경 개선해 줄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의문스럽고 그렇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에 개량하신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한번 더 반상회를 통하든지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고 지금 현재 현지개량 하더라도 현재 건축법상에 이것이 증․개축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세요.
이 지구는 원래 지구지정을 우리가 각 구에 지구지정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을 시켰습니다. 시킬때 주거민들의 의사를 일단 묻습니다. 물어 가지고 토지소유자 건축 소유자들 1/2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에서 신청을 할 때는 주민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그 합의가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것은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 사항을 주민들과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건축법 상에 도저히 안되는, 건축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대해서 이 건축법을 많이 완화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90%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공동주택 짓기는 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어렵다. 그러면 되도록 주택을 개량함으로써 현지 개량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현지 개량으로 지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본위원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면서 혹시나 이것을 현행 공동시설을 하면서 법적 하자가 있어 가지고 중간에 무슨 하자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의견채택을 위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3分 會議中止)
(12時 05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위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단일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김무룡위원 나오셔서 의견서 작성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정안에 대한 의견작성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걸쳐 질의 및 답변을 종합하여 단일의견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마련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내 제출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중 제1안 용호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및 제2안 만덕2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제3안 감천1지구거제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룡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안 3개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무룡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청취안을 우리 위원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된 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