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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8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보관실과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종진입니다.
93년도 공보관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은 시장 직속기구로 과 직제 없이 공보관 밑에 3명의 계장이 있습니다. 먼저 공보업무의 종합계획 및 시보발행을 맡고 있는 김준섭 홍보기획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관과의 협조와 시정보도를 담당하는 배수태 홍보1계장입니다.
언론기관의 시정보도 내용 분류업무 및 종합유선방송업무를 맡고 있는 김상만 홍보2계장입니다.
시보발행 편집을 맡고 있는 시보편집실 최경태 수석상임위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기본현황,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 안사항. 92년도 행정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3年度公報官室行政事務監査業務報告
(公報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종진 공보관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유선방송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월 24일까지 접수가 끝나고 16개 법인이 신청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외부 저명인사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외부 저명 인사는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보의 홍보 실적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좀더 실질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면에서 공보관실에서 좀더 신경 을 써주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자료 11 페이지에 보면 상임위원중 1명은 스피치 라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장연설 원고는 각 부서에서 직접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따라서 상임위원으로 되어 있는 한 시보편집에 있어서도 자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면서 여유시간이 나면 스피치 라이터의 부활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현재 우리 부산시에는 17명의 국민 홍보위원이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국정홍보위원을 국민홍보위원으로 바꾼 것으로 압니다마는 국정홍보위원이나 국민홍보위원이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칭만 바꾸었지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민시대에 들어와서 과연 이러한 국민홍보위원제도가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위원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는지? 또 이 분들이 강연이나 좌담을 나갑니다마는 나갈 때 주민들을 어떻게 모으는지? 이런 게 나오니까 주민들에게 모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보라든지 추측이라든지 과장보도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작성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내 일간지나 방송에서 오보라든지 과장보도한 것이 몇 건이나 되며 어떻게 정정보도 요청을 했는지? 과연 그 요청한 결과에 정정보도가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물론 이것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할 일은 아닌 줄 압니다. 우리 시의회차원에서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에는 지역언론은 물론 비판도 중요합니다마는 지방의회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격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 시내의 언론보도 편향을 보면 거의가 비판에 일관되어 있고 격려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공보관이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종합유선방송 허가신청과 관련해서 금정구의 경우에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정구에 대해서는 새로 신청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인접구의 종합유선방송국으로 하여금 맡게 할 계획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보 편집에 대해서, 시보는 가만히 보면 시주관 각종 행사는 지면으로 상당히 삽입시켜가지고 나열하는데. 나는 이게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생활정보나 시민생활관련 시책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분명치 못합니다. 따라서 부산시보가 대상으로 하는 계층이 과연 우리 공무원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민인가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전체 보도내용의 구성중에서 시민생활관련 정보 및 행사 홍보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부산시보 발행내역 및 배포상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보는 매월 3회에 8면으로 발행부수는 매회마다 6만 3,000부 발행하여 배부처는 산하기관. 통.반. 여론형성층. 시민. 영세민. 기업체. 유관기관 각종 단체에 배부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시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편집위원 인적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중에는 상임위원이 계시는데 상임위원의 인적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보에는 광고를 기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광고를 의뢰한 측에서 광고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93년도 광고료로써 수입현황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여러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시보기사 내용중 그 내용이 오보로써 정정기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밝혀 주시고. DM처리하는 직접 우송하는 1회 배달료는 얼마가 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정기간행물 발행등록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처리하고있는 부산의 월간이 34개. 격월간이 14개. 계간이 20군데, 년간이 40군데 계가 72군데에 허가를 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당한 절차를 밟아 등록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지, 조사 및 심사했는지 밝혀 주시고 이상과 같은 등록된 간행물은 정당하게 발간하는지 어떻게 관리 심사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등록현황 및 활동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공보관실의 단체등록은 현재 보고에 의하면 보안단체 8개단체. 웅변 3개단체 기타 8개단체 모두 19개 단체가 등록 중에 있는데 1993년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6일간 심사를 하여 부실단체 정비에 의해서 9개 단체를 정비를 하고 10개 단체만 등록되어 있는데 10개 단체에 대한 업무와 회원수와 대표자를 밝혀주시고 해체된 단체의 명칭과 대표자도 역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선방송사업 관련 동료위원의 질의가 많았습니다마는 관련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기존 유선방송사는 사업자 수가 63군데 있고 가입가구수는 29만 6.000세대 시전체 가구의 27.4%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비는 한 집시설하는데 2만 5,000원 월 사용료는 2.000원씩 받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유선방송의 합리적 관리와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와 구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중점단속 사항과 단속 당면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종합유선방송국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번 종합유선 방송국허가 추진사항에 대해서 공보관으로서 현재까지의 심의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박대석위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간단하게 정기 간행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기간행물 발행등록을 하지 않는 무등록으로 발행된 간행물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종류의 간행물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정기간행물 등록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발행인이 있는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사회단체 등록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보가 발행이 되고 있는데 시의 주요역점 사업에 대해서 나열식으로 일과성으로 지나가는 식으로 보도를 하지 말고 이것을 계속 중점 보도를 해가지고 계속적인 보도를 해서 좀더 시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 그 다음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등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시민에 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시보발행을 해주면 좋을 것인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비판성 기사 대응의 난에 보면 정정보도를 요청할 것이다. 오보기사 대응으로 정정 보도를 요청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정보도 요청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제소할 그런 각오를 이야기하는지 그런 조치를 한다는 뜻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 보도기사에 아시안게임유치 등 26개 기획시리즈를 제작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부산시민중에서 신문을 안보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겠느냐 커피를 한잔, 밥을 한끼 안먹었으면 안먹 었지 신문은 다 봅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지방지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앙지 중에서 D일보. J일보 등등 성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각 12개 행정자치단체를 통해서 연간 12억정도의 예산을 할애해 가지고 새마을이나 여타 유관단체 임원들에게 서울의 S모 신문을 무료로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배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공짜니까 외형적으로는 별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불만의 소리가 아주 높아요. 그런 부분도 선택의 여지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잘 아시다시피 개혁개혁 하는데 그런 부분에 개혁과 변화의 빛이 발해져야한다. 물론 이런 부분은 우리 공보관께서는 처리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보여집니다마는 문민시대에 근무하는 공직자답게 소신있게 강력하게 상부에 요구할 그런 의향이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즉석에서 답변되겠죠?
10분만 여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양웅위원님께서 유선방송 심사위원이 누구신지 심사위원명단과 서석인위원님께서 금정구지성에 신청이 없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현재까지 심사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달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언론, 학계 부산대학교엔 장익진 교수하고 동아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부교수 김민남 교수, 언론계 KBS부산총국 기술국장 구연도 국장님, 상공계부산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김정문 국장님, 법조계 박국봉 변호사님, 경영회계계 박윤석 공인회계사 등 6명이 시에서 위촉한 위원이고요. 구별로는 중구에 최성준 중구부평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중구에 김상곤구의회의원, 동구에 양우석 서전대표 사원, 동구에 신용옥 구의회의원, 영도구에 유진민 목장원 대표 사장, 영도구에 성만용 영도구 의회의원, 서구에 김태헌 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서구에 노기식 서구의회의원, 최번영 사하구 체육회 이사, 사하구 신준식 사하구의회의원, 북구에 이재건 누가병원 원장, 북구에 권익북구의회의원 강서구에 박흥목 강서지역조합 조합장, 강서구에 문창호 강서구 의회의원 이렇게 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부산진구에는 없어요?
부산진구 양경석 태화정밀사장, 부산진구 이경구 부산진구 의회의원, 동래구 박준용 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 동래구 이덕출 구의회의원, 남구에 정대근 대림목재 사장, 남구에 주만보 구의회의원, 해운대구에 신재윤 문화방송 심의실장, 해운대구 김보급 구의회의원 그래서 13명이 되겠습니다.
서석인위원님에서 질의해 주신 금정구 미 신청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 지역은 전국에. 대구에서 2개소. 부산 1개소인데 추가 허가시기 및 방법은 공보처에서 결정할 사항이나마 공보처에서는 추가허가 시기에 대한 방침은 추후 통보할 예정으로 시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외부저명인사 중에서 11명이 구의원이네요. 11명 구의원중에서 예를 들어서 각 구에 복합되는 경쟁이 있는데가 몇 군데 있죠?
중구, 영도, 동구가 복합지역으로 되고요. 사하. 서구가 복합되고요. 그 다음에 북구. 강서가 복합됩니다.
그러면 거의 다 복합되네요?
3개 지역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7군데라면서요?
아니죠. 전부 7군데인데 3군데만 복합지역으로…
경쟁을 말하는 거예요…
업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가 아니고 경쟁이 되는 지역을 물었죠?
전부 경쟁이 다됩니다. 중구, 동구, 영도는 2개 업체가 신청이 되었고요. 서구, 사하구는 3개 업체가 신청이 됐습니다. 부산진은 2개 업체, 동래구 3개 업체, 남구에 2개 업체, 북구 강서에 2개 업체, 해운대 2개업체 이렇게 16개 업체입니다.
금정구를 빼놓고는 다 경쟁이 되어있네요.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외부인사가 전체 몇 명입니까?
구청장이 추천하는 분이 11명이고요.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분이 11명이고요. 시에서 추천하는 분이 6명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추천한 분이 동아대학교 김민남 교수하고 부산대학교 장교수 하고 7명이죠. 나머지는 구에서 전부 추천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다는 것이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어느 지침입니까?
공보처 지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기존유선방송사 관리 실태 및 단속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시설설치비 및 가입비 등은 유선방송이용약관에 의해서 시설비 및 가입비가 책정되게 되어있습니다.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구에서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지방체신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93년도 단속실정은 총 9건을 단속하였는데 그 중에 고발이 1개소, 과징금 추징이 6개소에 1.600만원입니다. 시정이 2개소등 행정조치 한 실적이 있습니다.
1,600만원 그러면 벌금을 받았습니까?
과태료 6개소에 1.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수입으로 들어왔겠네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 종합유선방송의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1월 23일, 24일 양일간에 걸쳐서 7개 지역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집 계를 놔서 11월 30일까지 공보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전부 아까 구위원하고 구청장이 추천한 저명인사하고 부시장하고 전부 합하면 몇 분입니까?
29명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생각해서 예를 들어 영도, 중구, 동구에서 2개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문화공보부에 올릴 때는 1개업체로 해가지고 올릴 것 아닙니까?
다 올립니다. 저희들 평정해 가지고 봉해가지고 그냥 올립니다.
2개다 올리는데, 신청되는 대로 다 올리는데 여기에서 점수는 어떤걸 점수를 줍니까?
점수는 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1.000점 중에서 450점을 저희 시에서 평정하고 공보처에서 550점을 평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50점을 줄 수 있는데…
4, 50점 배점내용이 첫째는 지역사회 공헌도. 지역적 신망이 150점. 재정적 능력. 자본 구성의 적합성 및 자본의 건전성이 150점입니다. 그 다음에 유선방송 또는 방송사업 실적경험 여부가 150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450점입니다.
그런데 450점인데 신청한 사람들이 거의 재능이나 지명도나 이런 경험으로 봐서는 비슷비슷한데 그러면 29명의 심사위원이 있다 아닙니까? 거의 점수가 비슷비슷한데 세분한 부분까지 갔을 때는 투표를 합니까?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세부항목이 처음에 지역사회 공헌도 및 지역적 신망 개용에 네 가지항목을 두었습니다. 첫째 공익 자선사업등의 참여 실적을 40점, 출자자 임원의 신상의 적합성에 50점, 주주구성 분포 및 지역연고 여부를 40점, 종합유선방송발전에 기여한 기여로가 20점 이렇게 해서 150점이 됩니다. 이걸 세분화 해 가지고 합산을 해서 150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의원이나 추천한 이 사람들은 와서 뭘 합니까? 부시장이 주재를 하는데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묻습니까? 당신 의견은 어떻느냐. 점수를 줄 수 있는…
사전에 보고서에 들어온 자료를 사전에 심사위원들에게 3일전에 전부 갖다 줬습니다. 요약해 가지, 원본하고 요약서하고 갖다주면 자기 나름대로 심사요령 에 대해서 심사를 해봅니다. 심사를 해서 가져오면 저희들이 한번 더 요약서를 설명을 드립니다. 배점에 대한 설명서 각 업체에 대한 설명서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사는 10분내지 20분만하면 가능하니까요. 심사를 하기까지의 준비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심사하는 심사표에 1번, 2번 이렇게 적는 것은 아주 시간이 간단합나다.
동구, 중구, 영도에 예를 들어 그러면 영도에 있는 사람은 영도 사람을 점수를 후하게 줄 수도 있고, 중구 사람은 중구에 사람을 후하게 줄 수도 있고…
심사위원중에서 최고 점수를 준 분하고 최하 점수는 제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보처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것 아닙니까?
예.
내가 봐서는 지침이 석연치 않다고 봅니다. 잘못 하면 지침이 왔다 치더라도 공평성을 그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지방의 구의원님하고 구청장이 추천한 분을 한 것은 지역의 주민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는 업이기 때문에 지방화 시대에 부응해서 지방에 계신 분을 심사위원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했으니까 그 점수가 나와 가지고 30일까지는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최고로 많이 받으면 450점을 받겠네요?
최고는 나올 수가 없죠.
우열이 있겠네요.
예, 공보처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양웅위원님께서 스피치 라이터 국정시책의 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의 적절한 연설문을 작성해야함은 물론인데 연설의 상황과 참석의 성격 등을 파악해 보건대 연설문 작성이 사실상 현재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곳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윗분들이 연설문을 제대로 마음에 안 들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전문적으로 글을 쓰시는 분에게 한번보이고 제가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차피 우리 상임위원 중에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시정 현황이나 문예란. 편집이라든지 시보제작에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보편집실 요원으로서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보기사 오보관계는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석인위원님께서 시보에 생활정보 기사 증대요망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현재 생활정보라든지 문예란, 독자란을 많이 싣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대석위원님께 편집위원 인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광고수입이나 광고게재는 규정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윗분들이 못하게 다른 언론과도 관계 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이제까지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딴데 우리가 그걸 당할까봐 싶어 가지고 겁이 나서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난도 없고요. 저희들이 관보게재 같은 것도 이 번에 공직자 재산공개 같은 것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그 외의 것은 실을 난이 없습니다. 비좁아 가지고 도시계획공람, 공고라든지 공고고시 이런 고시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시의 예산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광고를 하는 게 있다고…
사실상 박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시공고를 전부다 옛날에는 신문사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광고료를 주고 했습니다. 저희들 시보에 게재함으로써 예산을 엄청나게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억정도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절감에 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일이 게재할 때마다 다 돈주던 것을 전혀 안하고 저희들 시보에 다 싣고있습니다.
대체 효과가 많다. 이런 말입니까?
예.
공직자 윤리 이것을 전부 시보에서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걸 돈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943만원정도 됩니다.
인쇄비 말고 우리가 부산일보에 의뢰해 가지고 하면…
돈으로는 수십억이 듭니다.
그런 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보기사 오보관계는 크게 발견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DM망 배달 우편료는 1회에 60원입니다. 그래서 약 9,500부를 했는데요. 57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70만원 정도 들겠네요?
구청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만위원님께서 시정시책 중점 계속홍보요망에 대해서는 현재도 저희들이 언론사에서 제대로 보도가 안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시리즈로 해서 시보에다가 지금 싣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지속성 있게 현재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집중 게재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관계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은 지금 현재 사실보도만 계속해 오면 그런가 보다 그래 알지만. 결국 시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 혹은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여론 같은 것도 같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므로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사항을 완전히 납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보도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의도를 충분히 알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대해위원님께서 오보. 과장보도 해명관계가 몇 건인가? 정정실적 이러셨는데, 비판기사해명 등에 대해서는 현재 오보, 추측, 과장보도는 각 부서별로 판단해 가지고 공보관실에 협의요청이 옵니다. 오면 사안별로 저희들이 처리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각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금후에 신문방송에 과장, 오보 등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정정보도 요구 등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여 정확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 된 것은 시보에다가 3건을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올라온 게 없는데 공보관실에서 보니까 잘못 된 것이 있어 가지고 3건 시정했다 이겁니까?
발견 됐거나 저희들이 지금현재시장님 오시고 난 후에 신문보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 관계부서에 다가 신문스크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보관실이 언론의 과장이라든지 오보가 공보실이 판단할 때 부산시정에 관해서 이런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상 문서로 한 것은 전혀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서를 가지고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한 사례는 부산지역에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주민하고 관련되는 보도가 오보가 되었을 때 요전에 제가 한번 매일신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 가스냄새가 나서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문사에 저희가 너무 과장보도 한 것 아니냐 했더니 줏대 없는 공보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가는 알겠는데. 어쨌든 요점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보도가 어쨌든간에 공보관실에 정정보도 요청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다면 감사자료에 비판기사 대응하는데 오보라든지 과장보도를 해서 정정보도를 요청하든지 이런 것은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신문보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크랩을 해가지 고 관계 부처에다가 시장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지금 관계부처에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에서 만일의 경우 잘못됐다고 하면 물론 설명도 드리겠지만 이런 것을 각 언론사에 보내 가지고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어떤 보도를 하든지 간에 이렇게 있어 가지고는 안될 것 아니냐. 그럴 바에야 공보관실이 뭐가 필요하느냐 이 말입니다. 공보관실에서 부산시정을 홍보한다고 해 놓고 다른 데서 잘못 알고 보도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정정요청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가만히 있을 바에야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상 운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해명요구 설명서가 들어오면 사실상 언론사에다가 출입기자한테 자료를 줍니다. 자료를 줘서 앞으로 더 속보가 안된다든지 이런 절차는 저희들이 취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정정보도를 요청해도 정정보도 잘 안되는 사실은 압니다. 그렇다고 잘 안된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어서는 안되겠다. 앞으로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첫째는 이런 오보가 안나와야 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취재기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잘못 알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래가지고는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홍보위원이 국정홍보위원과 무엇이 다르느냐, 이 사항에 대해 서사실 이 업무는 공보처장관 업무로써 지방에서는 공보처에 지난번 국민홍보위원 세미나 때도 공보처장관에게 질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명칭은 사실상 바뀌었습니다마는 옛날의 국정홍보위원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민홍보위원중에서 이걸 문민시대에 와서 명칭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공보처장관께서 답변이. 연구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홍보위원 수당지급 실적은 분기당 6만원정도 됩니다. 연 24만원입니다. 국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인당 그렇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아까도 답변중에 국정홍보위원이나 국민홍보위원이나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한데 명칭만 바뀌었다 이말이에요. 지금 국정홍보위 원을 국민홍보위원으로 바꿔달라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문민시대 에 와서 이런 국정홍보라든지 국민홍보를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시가 다른 걸로 많이 나가는데 구태여 10명에게 수당을 지급해 가면서 이래 할게 있겠느냐, 과거에는 정부시책이라든지 시정시책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홍보가 안되니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 말고도 반상회등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공보처에서 무슨 법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침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 공보관이 생각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게 운영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정부의 홍보위원 지침을 사실상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지침상 볼 때는 이렇게 하라 하는데 지금 부산시 공보실에서 볼 때 사실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제도가 별로 실익이 없다. 모든 것이 예산낭비라든지 인력 낭비라든지 아까도 강연이 라든지 좌담회 할 때 주민들을 모을 때도 상당히 그게 있을 겁니다. 사람 안나오면 동장이나 통장시켜 가지고 모아달라 할 건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런 제도를 부산시 공보관에서 공보처로 올려가지고 이런 제도는 지금 별 실익 이 없으니까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폐지건의안을 올린다든지…
박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국민홍보위원이 아니더라도 학교 교수님이나 사회 저명한 인사들을 각종 모임에 초빙을 해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도 하고 있고 구청의 각급 단체에서도 초빙해 가지고 하고있습니다.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나 자유총연맹이나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꼭 국민홍보위원이 아니더라도 구에서나 시에서 초빙해가지고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예산이 국비에서 지급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지침내용에 보면 개혁열정이 있는 인사를 위촉하라 이래가지고 지난번 6월 1일에 전원 교체가 됐다고 했습니다. 4명이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과거 국정홍보위원 열분 하고 이번에 새로 교체된 국민홍보위원은 어떤 분이 부산에서 과연 개혁의 열정이 있다고 부산시장이 생각하는지 봐야겠습니다. 그 명단을 오늘까지 저에게 보내주세요.
예. 다음에 이인준위원님께서 기획시리즈는 어떤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정 관련해서…
공보관님. 그냥 넘어가시는데 아까 오보부분에 각 부서에서 정정신청이 들어온 바가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마음속으로 원답을 해도 좋고, 정정오보를 요청해 가지고 언론이 만약에 정정할 거리가 생겼을 때 정정요청을 해서언론이 정정을 안해 줄 경우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공보관님 개인의 의지를 묻습니다.
사실상 한일이 없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에서도 아직 그렇게 한 일이 없고요. 저희들 시에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에 다가 제소할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할 거네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공보관님, 지금 현재 기본 현황보니까 홍보1계 언론사와 협조라 하는 업무가 들어있는데요. 협조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과장이나 흑은 오보가 되었을 때 그것을 정정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 전혀 안 된다고 하면 언론사와의 협조관계를 업무에 넣어 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제가 윗분들로부터 꾸지람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공보관은 기자들하고 점심먹는 것이 일이냐고. 정말 답변하기 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고 자꾸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위에 분들이 계속공보관이 뭐 하느냐고 하는데 저는 나름대로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관행상 관공서에서 정정요청을 해가지고 하면 오히려 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시정이 되어 나가야 될 겁니다.
언론전반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다시 사정이나 이런 제도가 앞으로 생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 오보는 정정이 될 수 있어야된다고…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기획시리즈는 어떤 것이냐 했는데. 시정관련해서중요현안 사업 및 특수시 책 등 연재 기획물을 스크랩하고 있으며 이는 시정시책 추진등 시정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93년까지 총 81건의 기획물을 스크랩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시아경기대회 부산유치, 신경제 이대로 가나, 부산의 국제화, 공무원의 신세대, 서낙동강권 개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예산구입 개선용의 관계는 중앙의 방침상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정부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 구에는 자치구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구별로 당초서울신문 하고는 숫자가 많이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편성시에도 서울신문 입장에서는 숫자가 줄어지지 않고 계속하는 것을 희망합니다마는 저희들 시나 또 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해 주실 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 무등록 간행물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과태료 처분사항 받은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사실상 무등록간행물의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발행위반등으로 과태료 부과한 사실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공보처에서도 각 자치단체 시․도에서 등록을 받고 있는 사보 및 월 1회 이하 발간하는 무료 간행물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폐지하여 등록 없이 발간하도록 법률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적발해서 벌을 주거나 한 일은 없습니다.
박대석위원님께 사회단체 10개단체와 부실 9개 단체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소된 9개단체는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김주석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총연맹. 그거는 누가 관장해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회관이 있죠? 자유회관, 그것도 시의 소유죠? 위탁관리하고 있죠?
예.
위탁관리하는데 그 대표자하고 부산직할시하고 계약서 있죠. 그 계약서를 좀 보내주시고 일년마다 한번씩 사업계획서하고 회계하고 전부 감사도 하게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예.
그 감사한 것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화쇼핑김정태사장이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미숙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많았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김종진 공보관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관실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사무감사입니다마는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