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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1시 51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감사업무의 발전을 위해 지도와 격려를 해 준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나름대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봉사행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조리가 완전히 일소되지 못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경향이 있다는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해 본인에게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만 감사부서 책임도 일부 있다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미흡한 사례에 대하여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면 저희 감사실 전직원은 그것을 지침으로 삼아 보다 나은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 영 감사담당관입니다.
장영훈 감사1계장입니다.
최길낙 감사2계장입니다.
김규식 감사3계장입니다.
이종수 조사1계장입니다.
곽진안 조사2계장입니다.
안본근 조사3계장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업무현황을 93년도 실적중심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3年度監査室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
(監査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영오 실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실의 주요감사 활동내용을 보면 수시 복무 확인과 비위발생 업무 중점 감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책감사는 전혀 손대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만 감사의 대상으로 삼고 정책결정을 잘못한 고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시가 추진중인 주요사업 또는 정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정책감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언론보도에서 화장로의 기종선택이 잘못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감사실에는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래에 와서 사정기관으로부터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각 구청별로 사정계획이 시달된 것으로 언론보도에서도 보았습니다. 각 구에서 대상인원이 전체가 몇 명이나 되는지. 또한 각 구에서 그 대상을 시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지 아울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 앞으로는 감사요원의 자질향상 이것을 내년도의 첫째 모토로 세웠습니다. 저희들 자질도 있지만 또 자체감사라는 성격상 정책감사에 소홀했던 점은 사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감사요원을 전문화시켜 가지고 주요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할 뿐더러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방향까지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위직에게 피해가 많이 갔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화장로 기종 잘못 선정 됐다는 사항은 저희들 감사계획이 없는데 이 것을 신문보도 하고 해당 부서에다가 자료를 해가지고 한번 확인하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개인입장에서는 금시초문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위직 공무원 사정계획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사실입니다. 총리실에서 주관하는데 서기관이상 상위직은 어느 정도 정신도 차리고 사정이 돼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5급이하 하위직은 무사안일하고 아주 나태하고 의식이 아직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하에 총리실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에 설정해 가지고 이에 합당한사람이 있으면 하도록 그 기준에 맞도록 어떤 불이익이 절대 안 가도록 80년대처럼 인원 할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구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는데 어떤 기준에 맞게끔 거기 있는 사람만 하라 해가지고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 대상인원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인원은 별도 보고하고 부산시 감사실의 역할이 지금 하위직 사정에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까?
실제는 구청에서 다하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 같으면 구청자체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구청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이미 업무보고에서도 충분히 실장께서 이야기를 한 일입니다마는 현재 시중에는 문민시대에 들어와서 공직자들이 과거보다 무사안일해졌다. 그리고 보신주의에 흐르고 있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그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평을 하는 사람은 안 받고 안 먹고 안한다 안하면 본전이라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일반적인 풍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직사회의 봉사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고 사기앙양대책에 대하여 우선 감사실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소신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신문보도, 어제 저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모 구청장과 본청 담당관 등 고위직 공직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면 밝혀 주시고 저희들에게 꼭 감춰야 될 사항 같으면 안 밝혀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사안일 보신주의가 팽배하고 있다는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맞다 틀렸다 이런 게 있으면 꼬집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좋은데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신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무사안일이라든지 보신주의라든지 이런 사례가 어떤 것인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 사례들을 찾아 가지고 그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할 때 무사안일에 대한 걸 감사에 촛점을 맞춰야 되겠다. 이제까지는 잘하고 못하고 이것만 주로 따졌는데 어떤 시정추진에 있어서 부진한 사유가 무사안일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무사안일에 대한 원인 중에 하나는 그 담당자들의 대우라든지 여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야간단속공무원들이 야간단속을 형식적으로 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수당이라든지 이게 안된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수당을 많이 준다든지 좌우간 특수직에 대한 대우를 해가지고 적극성을 띠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계속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앙양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승진 빨리 시켜주고 보수 많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사기앙양책인데 현 제도상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하겠다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되는 것이고 우선 저희 감사실 입장에서는 사기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감사라든지 현장의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생기는 사기저하의 요인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에서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웬만한 것은 전화로 묻는다든지 이것 하라고 촉구를 하지 자꾸 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위축을 시키는 것은 억제하겠다. 그런 방침이 있고 될 수 있으면 경조사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같은 고위층이 직접 찾아가 보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시장님모시고 점심이나 저녁이나 술도 같이 한잔 먹고 하는 방법도 있고 주요 정책 결정을 할 때 하위직도 참여시켜 가지고 의견개진의 기회를 주는 이런 여러가지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뭐니뭐니 해도 제일 좋은 방법은 승진 빨리 시켜주는 것하고 돈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좌우간 이것도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하고 고위직 신문에 보도된 것 어느 정도 사실인 걸로 그 사람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무부 고위층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바로 전화로 통보했거나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실로는 공문이라든지 전화지시라든지 이런 것은 온 게 없습니다. 시장 부시장하고 내무부하고 바로 전화통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진급 빨리 시켜주고 돈많이 주면 된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진급 빨리 시켜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문제는 투명한 인사행정입니다. 그야말로 정실이 없는 인사행정. 능력 있는 사람에게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는 것이 인사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감사를 해서 바로 인사를 집행하고 있는 부서의 시장이나 상급자에게 건의하거나 우리 부산시의 인사고과제도를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기획실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등급을 강제평점 하는 각 부서에. 한 부서에 20%이상은 A점수를 못준다든지 그런데 사실 그쪽에서 20%이상 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혀 20% 아니라 10%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투명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평정하는 것이 평정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프로테이지 강제배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고…
그리고 지금 일선 공직자들. 대충 밑에 혹은 건축이나 실지 민원하고 부딪히는 부서에가 보면 시민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안되는 방향을 자꾸 연구를 한다 이거예요. 우선 안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다.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안해주고 안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준다고. 낯선 사람이 가면. 그러니까 구의원이나 시의원을 찾아오는데. 이 분들이 가면 분명히 될 사항인데도 안되는 방향으로 한다고. 만일 그 사람이 안된다 했을 때 어떠한 딴 빽을 들여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사람 안됐다면 이거는 분명히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감사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절대 명심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이백순씨 외 몇 건과 또 39페이지 사하구 감천동 99-1 이명제씨가 무허가건물 철거를 요망했는데 익명이기 때문에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있어서 내사종결로 되어 있습니다. 익명이 됐을 때는 원래 내사종결을 합니까?
예.
현장확인도 안하고요?
예.
그런데 81페이지에 보니까 감사실에는 건축관련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관련업무 종사직원의 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육까지 강화시키고 지속적인 감사 감찰활동 및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비록 가명이라고 하지만 감찰정보 활용차원에서 당연히 현장을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고한 것이 많고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지 말라고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안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이거는 익명이든 아니든 간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필요가 없을 때는 안가고…
안나간다고 해서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어떤 경우는 민원정도가 큰 사건일수록 강도가 높은 사건일수록 실명을 하지 않고 가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꽃마을 같은 경우 거기에는 익명으로 들어온 것이었는데 이런 것은 익명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 실제 나가가지고 조사를 다하고 했습니다.
가명이라도 나가기는 나갑니까?
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하구 하단동 251-1 최명규씨의 아파트진입도로 옹벽높이 상향으로 일조건등 피해에 대해 조사요망사항에 민원요구가 반영되도록 관할구청에 지시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시만 하면 끝입니까? 안그러면 이행여부를 확인까지 합니까?
이행여부 확인합니다.
이행여부를 확인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걸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사실 공직사회에 감사가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감사를 안할 수 없다고 보면 적발감사 보다는 앞으로는 예방감사에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 동료 박양웅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징계가 너무 하위직에 치중되고 있는 이런 인상이 짙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비위공무원이 1,092명이 적발돼 가지고 그 중에 훈계를 제하고 나면 실제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94명입니다. 직급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느 직급에 몇 분이 징계를 당했다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검찰에서 비위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47명을 감사실에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실제를 조사하다 보니까 설명은 조치가 되고 2명은 무혐의로 처리를 했습니다. 검찰에서 통보를 할려고 하면 경찰에서 조사한 이후에 검찰에서 다시 조사해 가지고 우리 감사실로 통보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두 사람이 무혐의가 됐다면 검찰조사가 잘못됐거나 감사실 조사가 잘못됐거나 어디가 잘못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이유로 검찰에 통보가 왔는데 감사실에서 무혐의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위험지 실태 점검한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5일간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 부산시에 재해위험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닷새동안 감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해위험지가 지금현재 우리 부산에 몇 군데나 있는지. 그리고 대형위험지 또 아주 시급한 곳은 몇 군데가 있는지. 또 이것 말고 재해위험지 실태 점검은 4월달에 하고 아직 한번도 안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앞으로는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하는 그런 감찰에도 치중을 해야되겠다고 볼 때 앞으로 일년에 2-3번 정도 재해위험지 실태를 점검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처분한 94명에 대한 직급별 현황 이것을 제가 지금…
유형별이나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다보면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너무 하위직에 치중이 되 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급별로 알아보겠다 이 말입니다.
직급별. 여기에 안 갖다 놨습니까?
아주 간단한 자료인데 그걸 안갖고 나옵니까?
상당히 여러가지 직급이 있기 때문에…
자료 준비가 금방 되겠습니까? 94명뿐인데. 전체 1.092명을 다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훈계된 사람은 그냥 두고 94명 직급별. 그게 간단하게 되어 있잖아요?
대강…
대강이 아니고. 나중에 감사실 마칠 때까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찰통보 2명 무혐의 이것은 재판결과 무죄시 무혐의 조치를 하는데 두 사람이 있다…
이것은 검찰에서 감사실로 통보한사람을 지금 감사실에 꼭 무혐의 조치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에서 통보를 했는데 재판을 받아 보니까? 혐의가 없었다. 이겁니까?
개별적인 사항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사람인데 어떻기 때문에 무혐의가 됐다.
그걸 이야기하라 그겁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합니까? 감사실 직원이 많이 나오셨는데, 이게 지금 많은 게 아닙니다. 47명중에 두사람 무혐의 되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좋습니다. 모르면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다음 재해위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 통계는 건설국 건설행정과에서 갖고 있고 재해위험지 총괄은 건설행정과에서 합니다마는 요새 재해위험지 이것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주 합니다. 특히 지난 1주일 동안에도 지하철 공사장에 대해서 전체 다했고 그 외에 또 주요 공사장에 대해서도 했고 아레도 지하철공사장하고 일반 공사장하고 점검을 한 결과 조금주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된 것이 지하철이 21군데 중에서 2군데 가 관찰대상이고 좌우간 저희들이 예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해위험지는 실태파악이 안됐습니까? 지하철 21군데 말고 딴데는 안됐습니까?
가장 최근에 지난주에 했던 것이 지하철 공사장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기억이 나서 21군데 해보니까 두군데가 관찰을 해야되겠더라 하는 판단이 나왔고 이것말고도 금년도에 주요 사업장이라든지 언덕이라든지 선착장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두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재해위험지 실태 점검을 했죠? 그때는 재해위험지가 부산시내에 얼마나 된다고 나왔습니까? 실태점검결과 부산시내에 위험지가 얼마나 된다고 나왔습니까? 실태점검을 하고 나면 아주 급한 게 얼마다 보수를 해야 되는 게 얼마다 이런 게 나와야지 그게 안나오면 실태점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실태점검을 한 결과에 재해위험지가 몇 군데로 나타났느냐 이 말 입니다.
재해위험지는 조사를 구청장이 일괄해서 시행해 가지고 등급별로 결정을 해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재해위험지를 관리하고 보수하고 복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실에 서 점검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적절한 시기에 보수하는지 그 위에 뭘 놔뒀는지 그것을 점검하지 그 숫자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안하고 있고 관리측면에서 관리를 잘하는지 안하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구청에서 그것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른다…
그 숫자는 건설국에서 파악한 숫자를 가지고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러면 건설국에서 파악해 놓은 숫자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대상이 약 50여곳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위험한 지역이.
그런데 지금 건설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하고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조금차이가 납니다. 건설국은 각 구청에서 올라온 사항에다가 등급별로 한 숫자이고 저희들이 현재 확인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차례 했던 몇 개소 중에 우리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숫자는 얼마다 하는 것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뜻도 알겠습니다마는 감사자료에 보면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감찰해놓고 이런 감찰을 했다. 재해위험지 실태 점검을 해가지고 점검대상에 재해위험지나 대규모 공사장 등에 완전 점검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감사실에서 적은 인력 가지고 쫓기는 시간에 이런데까지도 신경을 써서 아주 고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그게 아니고 구청인력들이 하고 있는 것만 한다 이말이죠?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감찰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실장님하고 담당계원들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93년도 우리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해 본 결과 총 재정상 추징하고 변상받고 해가지고 전부 14억 6,856만 7,000원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중에 보면 바로 밑에 1번에 부산진구가 돈만 하더라도 추징이 1억 7,600만원이고 신분상 징계 받은 숫자나 행정상 문제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 여기가 우수 구로 지정됐는데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우수 구선정은 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정과에서 종합 실적평가에 의한 우수 구하는 것은 추징 관계뿐만 아니라 일반 전부서 에 대한 업무를 대상으로 업무에 대한 가중치를 둬가지고 하기 때문에 추징이라든지 이런게 많다고 해서 평가에 영향은 미치겠지만 절대적인 영향은 안 미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9항에 보면 시립박물관 그 밑에 10번에 시민회관.12번에 문화회관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93년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감사를 해 본 결과 시립박물관은 신분상은 여덟 분을 조치를 했는데 징계 1명, 훈계 3명, 주의 4명등 8명이고 행정상의 시정이 4명 주의가 하나인데 무엇을 위반해서 처리를 잘못한 겁니까?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립박물관 사항하고 그 밑에 시민회관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한 결과 그 다음에 문화회관은 재정상 1,699만 8,000원을 추징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 돈을 추징 한 겁니까? 뭐가 위반이 돼 가지고…
문화회관은 대관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 예상착오로 인하여 잘못 된 것입니다.
대관 사용료를 우리가 조례에 보면 얼마 받으라는 규정이 있는데 조례를 위반했다. 그 말아닙니까?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적게 징수를 했던 것을 나중에 더 받아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600만원을 나중에 징수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담당공무원은 어떤 조치를 받았습니까? 이것 주의를 받았네요?
예.
주의로써 끝을 낸다. 타당성이 있습니까? 1.600만원에 대해 받기는 받았는데 주의로써 했다 이것은 어느 징계위원회에서 한 것입니까?
감사1계장입니다. 이것은 대관사용료인데 조례에 정해진 감면대상이 있습니다. 이게 적용을 잘못 해 가지고 한 건에 대해서 1.600만원이 아니고요. 여러 건입니다. 이것을 감면대상인 알고 빼줬는데 감사를 해보니까 감면대상이 아니고 부과대상이다 해가지고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을 보다보니까 1,600만원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원에 대해서 주의로써 했습니다. 주의 주는 것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주의주는 것이 아니고 경미하다고 감사자체에서 판단이 돼가지고 결정된 겁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는 안됐습니다.
감사실에서 주의로써 끝을 냈다. 돈은 다 받아 들였죠?
예.
돈은 누가 변상을 했습니까?
사용자측에서 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가고 없는데 그 뒤에 받자면 어려울건데 어째 빨리 됐네요. 그 다음에 회계감사 한번 봅시다. 22페이지 뒤에 표에 보면 충렬사 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93년 8월 20부터 8월 23일 까지 감사를 해가지고 재정상 65만 5,000원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이거는 추징이 아니고 변상이네요. 뭐가 변상이 됐습니까? 실무 계장 답변해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까?
조그만 공사를 했는데 설계가 잘못 돼 가지고 그걸 시정을 하니까 이만큼 차액이생 겼습니다.
그러면 변상은 누가 했습니까?
업자가 했습니다.
업자가 어째서 변상을 합니까?
설계변경을…
변상회수네요. 65만 5,000원 그러면 관계가 없고 신분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훈계가 세 사람하고 주의가 두 사람 해가지고 다섯 사람이 됐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훈계를 줬습니까? 이 관계 때문에 훈계를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상 문제된 것은 행정상도문제가 됐는데 시정이 3건. 주의가 2건 됐는데 이것은 어떤 관계로 그렇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법령상 위반이 아니고 단순한 업무처리에 고의과실이 있지 않은 것으로써 우리 시정이 라든지 주의가 가능한 것은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질의한 충렬사관리사업소 회계감사 지적하고 아까 종합검사에서 지적한데 시립박물관하고 시민회관하고 문화회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서면으로써 그 조치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감사실 업무가 동료직원들을 다루는 이런 입장이 돼서 아마 정신적 고충이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실 고유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므로 해서 공무원의 자세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에 보면 징계처벌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실태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징계사유로써 어떤 사람은 보직변경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남겨 두었다는 것은 물론 감사실이 인사권자는 아니고 내무국소관입니다마는 건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몇 분을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금품수수 관계로 해서 행정7급의 이상욱씨는 보직변경이 되고 행정5급 최민호는 똑같은 징계사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냥 남겨 두었습니다. 또한 다른 건들도 상당히 그런 사유가 많은데 이런 건들을 인사권자에게 보직 변경 에 대 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째서 보직변경이 됐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는 감사실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인사의 기술상 7급은 가능했는데 5급은 어려웠다. 저희들 추측입니다마는…
이런 징계사유가 금품수수나 이런 정도 되면 보직변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상위직이라고 해서 편법을 쓴게 아닌가 싶은데 다시 한번 인사권자에게 건의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중간단계부터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위원에게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자료는 내용면이나 모두가 잘 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의원에게 송달된 감사자료에는 부산의료원하고 주차관리공단 내용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료에는 변경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이 위원들에게 송달된 자료에는 바뀌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8페이지입니다. 오늘 보니까 위에 항목 기관을 다른 종이로 바꿔놨네요. 적어도 위원에게 송달되는 자료는 위에 상급자가 검토가 돼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보내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태만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더욱이 감사실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남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 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요새 감사원감사 내무부감사 등 사정한파가 지속돼서 공직사회는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나라 어떤 사회든지 부정부패와 불평 불만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부정부패와 불평, 불만을 줄이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고 보고하는데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대단한 변화가 왔습니다. 과거에 비하여 무엇인가 올바르게 할려고 맡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부산시의 주무관으로써 어떻게 현 사회를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기진작문제는 감사실장 소관이 아니고 내무국장 소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내무국장한테도 어제 금화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기진작에 감사실장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신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건의를 해주세요. 적어도 과장책임하에서 그래도 오전이나 오후나 어느 시간을 택해 가지고 정신적인 교육을 30분 정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린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신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표현이 너무 노골적입니다마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 3,000원짜리 점심을 먹던 사람이 1,500원짜리나 2,000원짜리로 낮췄다. 낮출 수밖에 없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공직자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한번 겪어야 할 시련이다. 오히려 훨씬 이전에 이런 시련을 겪은 것이 훨씬 좋았는데 좀 늦었다. 참자 어차피 겪어야 할 사항 참자 그러면 곧 괜찮아질 것이다. 이 참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우리 공직사회를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다. 그것 역시 우리 공무원의 부분이 아니냐. 제가 조리 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다수 직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대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아까 비위공무원 징계내역에 대 한 직급별 서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4급이 3명이고 5급이 13명이고 6급이하가 78명입니다. 94명중에 6급이하가 83%입니다. 제가 지금 계산하니까. 물론 1만5천여 공무원중에 6급이하가 많은 것은 압니다마는 사실 감찰이 너무 하위직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지금 공무원사회에서도 상당히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점을 앞으로 감사실장이 충분히 염두해 두셔 가지고 다음 감사를 할 때는 이 점을 꼭 유념을 해서 하셔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여러분들 그리고 실장님 수고 맡았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틀간 내무국감사를 했습니다. 하루종일토록 감사를 하고 어제 한 개 과를 했는데 어제 아침 10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녁6시 반까지 종일토록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감사실 감사는 사실상 감사실 직원 여러분들은 부산시전체 직원의 모범이 되고 엘리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해서 마치도록 했습니다마는 일문일답이 대단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같은 숫자는 어렵겠으나 그래도 전반적으로 수감하는 자료의 연구라든지 태도라든지 이것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가장 부산시에서 엘리트들이 모인곳인데 답변에 미흡함을 가져온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실장님 이하 여러분들은 위원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저 제출해 가지고 적당히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는요 위원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작년 감사 때 질의한 내용과 답변한 내용을 전부 기억을 하고 숫자가 틀리든가 답변의 내용이 틀리는 점이 많이 있어서 아주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는 공무원들도 더러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감사실의 문제는 전 공무원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서니까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 여러분들 답변 충실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올 한해 동안의 시정발전과 특히 새정부 출범이후에 시작된 사정업무가 어느 때 보다도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저하시키고 있는 굳은 형편에 있습니다. 감사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전 공직사회의 윤활유가 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의 고충. 동료들의 고충 그것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있는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시기를 맞아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도 오랜 시간 모든 시정에 질의하신 내용을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흘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동안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또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되는 대로 의사일정을 마련해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감사실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 때는 199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