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8회 정기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금년도도 한달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한해의 계획들이 잘 추진되었는지를 뒤돌아보고 내년도에는 보다 더 알찬 계획들이 아무 차질없이 전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바쁜 일정 속에서도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아무 대과없이 마치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청 및 보건사회국 소관의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지난 회기 때 심사한 1992년도 결산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주요업무계획과 잘 연계가 되었는지, 또 그 집행에 있어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1994년도일반회계및틀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교육청 TOP
(10時 02分)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부산직할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산 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옥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청이 편성한 1994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 부산교육 목표달성을 위한 역점시책 및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參 照)
․1994年度釜山直轄市敎育廳所管敎育費 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釜山直轄市敎育廳)
고현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교육청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서 개요와 예산안 주요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하겠습니다.
개요와 예산안 주요내역은 이미 집행부서의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7,637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7,327억 4,000만원보다 4.2%인 309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1994년도 세입예산중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양여금이 6.1%인 129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6%인 140억 4,800만원이 감소되어 국고지원금은 86%인 48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인 59억 5,000만원이 감소되고, 일반회계부담수입은 교원봉급 전입금이 51.2%인 145억 3,300만원,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82.7%인 368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원금은 7억 9,200만원 전액이 감소되어 전년도 대비 68.2%인 506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을 중학교는 13%, 고등학교 15% 인상률을 적용하여 142억 8,400만원, 잡수입은 25억원이 증가되었으나 기타 수입은 모두 감소되어 전년도 대비9.9%인 136억 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중 공무원 인건비가 14.1%인 621억 5,400만원이며, 공립학교 운영비가 7.6%인 34억 2,400만원, 사학지원비가 7.8%인 63억 9,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40%인 30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당초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경상적 경비와 행사관련 경비 등은 전년도 대비 모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94년도 교육청 특별회계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 양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의존수입이 83.7%인 6,389억 500만원이며,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이월금 등 자체수입이 16.3%인 1,248억 600만원이나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담배소비세 전입금, 비법정 전입금 등의 의존수입이 83.7%인 6,389억원으로 의존수입률이 아주 높으며, 예금이자수입 32억 8,395만 7,000원은 전년도 예산 15억 7,201만원에 비해 8.9%가 증가한 17억 1,195만 6,000원이 과다 책정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의 405억 4,024만 2,000원보다 255억 4,024만 2,000원이 감소된 150억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세출부분은 공무원 인건비가 65.8%인 5,024억 1,465만 2,000원이고, 사학지원비가 11.5%인 880억 6,721만 8,000원으로 인건비 부분의 예산이 전체예산의 77.3%인 5,904억 8,187만원을 점하고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94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어져 있지 않고, 인건비 및 기본수용시설비가 전체예산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84.2%나 되어 상대적으로 학교운영비, 교육여건 개선 등 학교 직접교육비 투자비율이 하락되었으며,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경비로 계상되어 있는 경상교육지원 사업비 22억과 투자교육지원 사업비 53억원은 94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적절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예비비 108억 1,995만 6,000원은 9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의하면 필요한 최소금액을 계상토록 되어 있음에도 총 예산의 1.4%나 과다 편성하여 차기 추경예산편성시 적정액을 삭감 교육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교육청소관 예산안은 교육부에서 교부 통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 및 교원봉급 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입금 등 일반회계 부담수입과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재산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신설, 교실증축, 부족시설 확충, 노후시설보수 등 학교수용시설확충과 교육환경의 개선, 학교운영비 인상, 사림학교 재정지원, 교원의 처우개선 및 연수활성화, 과학 및 직업교육의 내실화, 학교급식확대에 역점을 두었으나 교육부 공고 제1993-22호
김희출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해주시고,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예산을 다루기 전에 이것은 관리국장보다는 초등교육국장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의식구조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정부, 문민정부의 의식구조개혁에 대해서 극히 회박하지 않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후에 할 용의는 없는지 먼저 기본방침부터 확고하게 해놓고 예산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걸 초등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공동체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여건이 돼야 될텐데 그런 것이 전부 없기에 후에 실제 교육에 있어 어떻게 반영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예산을 다뤘으면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말씀해 보세요.
지금 김허남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하셨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김허남위원님,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교육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먼저 첫 페이지에 첫째, 둘째 여기 나온 게 있는데 이 목표에 있어서 신정부가 들어서서 의식구조개혁이라는 문제를 많이 부르짖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면 공동체의식으로 전 국민을 끌고 나가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면 전 국민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전부 그런 방식으로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너무 간단하게 적어놔서 구체화되어있지 않으니까 만일에 초등교육국장님 아시면 아는 대로 이런 의식개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는 생각하고 또 장래 교육을 할 것이냐,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요구입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의식개혁은 지금 인간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은 미래 과학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간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도덕성 함양의 교육을 충실히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성 회복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선 어릴 때부터 질서교육, 예절교육 이런 것을 체질화해서 기본생활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지도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미래사회교육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내가 한번 더 추가 질의하겠는데 지금 이게 그대로 써있다 말입니다. 그걸 낭독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때까지 교육을 이대로 했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작년에도, 제작년에도, 10년 전부터 이래 했다 말입니다. 이대로 했는데 신정부 들어와서 의식개혁을 학생들이 너무 개인주의화되니까 이 개인주의화를 어떤 공동의식화 될 수 있는 특별교육방침을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교육하되 종전대로 계속하지 말고 신정부, 문민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 하여튼 이런 너무 극단의 개인주의들이 팽배돼 있으니 우리 아이들이 시험위주로 교육시켜서 나 자신만 아는 이런 사고방식을 빼버리고 전체주의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주의, 이런 공동체를 의식하면서 교육하는 방향으로 교육내용이 구체화되어 있느냐, 여기 있는 내용 말고 여기 써 있는 것은 내가 문맹이 아니니까 보고 아는데 구체화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한번 국장님께서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답변이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우리교육의 방향을 전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새 정부의 신한국 건설에 적극 호응하면서 교육은 전인교육을 충실히 한다 하는 겁니다. 그 전인교육 속에는 교육과정을 정상운영하고 그 다음에 특별활동을 활성화해서 개인의 소질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지식위주의 입시위주 수업에서부터 탈피해서 개인의 소질개발이나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데 물른 교육을 그 전에 하던 것을 쭉 하기는 하되 거기다가 첨가해서 실제 이때까지 개인위주의 그런 교육이 되고 개인주의 한국사회가 됐다 그런 말이거든요, 누가 했든지, 그 사회가 잘못됐든지, 교육이 잘못됐든지, 우리 한국사람 본래의 천성이 잘못됐는지, 어떻든 개인주의 사회가 됐다 말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의식으로 노력을 하면 좋은데 그전에 교육하던 때보다 더 첨가해서 그런 의식개혁을 더 첨가해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보통 그 전에 있던 것은 이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우리 이 사회 전체가 너무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돼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 국민이 공동체 의식개혁으로 바꿔서 신사임당을 만들겠다든지 이렇게 의식구조를 개혁해서 전 국민이 공동체의식을 갖자,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이 신정 부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교육에 나타나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게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김허남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 정책도 좀 바꿔서 많은 학생들에게 골고루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걱정하는 뜻에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것을 김허남위원님께 서면으로 잘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부산교육의 현 주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한두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어느 외국인이 우리의 높은 교육수준과 교육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교육현장을 직접 시찰하고 난 후에 귀국 길에 오르면서 대한민국의 교육은 결코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암기위주의 우리 교육은 첨단과학이 경쟁하는 세계무대에서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시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교육은 심하게 표현하면 반복훈련을 시키는 동물조련소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차 21세기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2세들이 17세기의 교실환경속에서 20세기의 교사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다고 혹평하는 어느 교육자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현 입시제도 속에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기성세대는 뭔가 그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책임을 통감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94년도 부산시 교육청예산을 살펴볼 때 93년도와 조금도 다름없는 편성 과정을 보고 아쉬움을 넘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1992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3735호로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을 개정하고 이 령에 의하여 미달하는 학교는 1997년말까지 보강하게끔 정해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의 학습에 필요한 교구확보를 위하여 지난 92년 2월 29일자로 교육부 고시로 학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교구설비기준을 정하여 이에 미달하는 학교는 1994년 내년 2월 28일 까지 모두 보완하게끔 고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 1일 현재 부산시내 각급 학교의 교과별 교구확보율은 국민학교가 42.7%, 중․고등학교 27.4%밖에 되지 않는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1994년 2월 28일까지 모두 확보를 해야할 교구이며 소요예산은 자그마치 417억 가까이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부산시 교육청은 94년도 예산에 얼마를 확보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에 따르면 각급학교가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은 운동장, 교실, 시청각교실, 도서실, 실험․실습실, 보건위생 및 각종 편의시설이며 제일 마지막으로 그 설치령 제10조에 체육관, 강당은 권장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의 우선순위를 무시한채 93년도에 착공된 체육관 마감공사에 제년도 예산으로 68억 4,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또 다시 내년도에 5개교 신축을 위하여 30억원을 요구하고 있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체육관 공사비 30억원은 5개교 체육관 건립비 전액이 아니고 내년도에 추경이나 또한 95년도 예산에 약 45억 내지 50억 이상을 추가 지원해야만 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약 75억 이상 80억 가까이가 소요된다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물론 입시위주의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을 갖추는 것도 바람직스럽지만 예산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순위란 교육현장의 사정과 보다 많은 학생이 알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는 효율성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들의 2세들은 좁은 교실에서 실험실습교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조건 속에서 급격히 성장한 체격에 맞지 않는 작고 낮은 책상에서 열심히 이론만을 암기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5개소에 투자되는 75억 내지 80억원이라면 책․걸상 약 37만 5,000조를 교체할 수 있고, 컴퓨터를 보급한다면 262개교, 수세식 화장실은 179개 동입니다. 보통 교실이나 보건위생실은 192개 교실, 그리고 컴퓨터실이나 과학실은 약 100개 교실을 신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급 실습기자재 구입에 투입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볼이다. 이러한 계산에서 볼 때 94년 2월 28일까지 갖추어야할 각급 학교의 교구설비나 97년 말까지 갖추어야할 시설설비를 뒤로한 채 과연 체육관신축이 더 절실한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94년도 예산 중에 체육관시설비 30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이를 책걸상 교체 및 교구구입 또는 타 시설 신축비에 증액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예비비는 조금 전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총 예산의 1%인 76억 정도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투자해 야 할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31억 8,200여만원 이나 초과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초과 책정된 금액을 각급 학교의 시설투자나 교구확보 등으로 교육 환경개선 사업에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제가 두 가지를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영어교육 조기정착을 위하여 국민학교에 영어특활반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몇개교가 됩니까 91년도에 209개교 라는 것을 제가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95학년도 6차 교육과정 개정때 국민학교에 정규과목으로 채택할 예정으로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교육부의 검토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학의 적체된 교사의 인사교육을 위해서 공립학교에서 사학에 재직중인 교사들을 특별 채용케 적극 권장하겠노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91년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이 공립학교에 채용된 실적이 92년, 93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 답변해 주세요. 관리국장님 바로 답변이 준비가 안되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시고 난 뒤에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계속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식이 아니면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야영장 지금 현재 금성분원이 개원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금성동에 있는, 한 2년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오래 됐습니까
오래됐습니다.
지금 금성동 산성에 있는 학생야영 장 그게 개원된 지가 오래됐습니까
오래됐습니다.
3년 정도밖에 안됐죠 그런데 그 금성분원이 개원한지 2년여밖에 안됐는데 94년도에 보면 화장실 개수, 전기시설보수, 강당 누수수리 등에 3.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밖에 안된 건물에 과연 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걸 해야 되느냐, 틀림없이 건설업체가 있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안 지난 것 아닙니까
하여간 분원은 오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며칠 전에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감께서 예산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94년도 우리 교육청의 중심시책사업으로는」 하는 전제하에 일곱 가지의 예산편성에 따르는 지침을 나열했습니다.
첫째가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따른 부족시설을 확충 추진하겠다 그랬고, 두번째는 학교운영에 따르는 직접 교육비에 우선 투입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번째는 기초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적극 추진한다고 그랬습니다. 넷째로 공․사립간에 교육의 균형을 발전 도모하기 위해서 사학재정을 확대한다 그랬습니다. 다섯번째 지역교육청별로 지역실정에 알 맞는 특색사업의 추진, 여섯번째 교원의 사명감 고취를 위해서 연수기회를 확대, 끝으로 소위 특수교육 및 유아교육 진흥사업에도 내실있게 계획을 하겠다 하는 일곱 가지의 방향 속에 94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 예산이 교원 인건비가 14% 늘어났고 공립학교 운영비가 약 7.4%가 증액됐고, 사학지원비가 7.8% 증액됐습니다. 그 이외의 여타한 사업은 감소현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감이 예산편성에 따르는 시정연설의 예산편성의 방향과 또한 실질적인 예산과 거리감이 있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각급 학교 시설과 기존 교육시설의 개․보수 및 부족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시설비가 감소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립간의 교육기능을 발전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사학재원의 확대라는 대목을 저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면 사학은 나름대로 7.8%라는 금액이 약 63억이 전년도 대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공립학교 분야는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늘어난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예산과 교육청에서 지향하는 소위 예산편성의 목적과는 거리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방향이 예산과 걸맞지 않으면 교육청의 교육감의 시정연 설을 다시 듣고 싶은 생각도 들거니와 일곱 가지에 대한 예산이 수반된 교육청의 실무국장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아직 준비가 안됐다면 교육청 세입예산에 흡연인구가 6% 자연 증가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시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가 듣기로는 감소현상을 가져온다 그럽니다. 흡연인구가 약 3% 감소현상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6%의 자연증가율과 우리 시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의 3% 감소현상과 맞춘다면 9%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6%의 흡연인구가 자연 증가한다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것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이것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 여러분들 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답변보다도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부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민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면 거창한 다른 전쟁이 아니라 쓰레기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산시민뿐 아니라 지구촌의 인류가 자기가 버리는 이 공해 이것이 우리 생활에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현대사를 보면 70년도에는 이념의 싸움이었습니다. 흑백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이것도 판가름이 나가지고 결국에 80년대 들어가 가지고는 경제 우위를 다투어 왔습니다. 이 양자간에 승자는 살아남고 패자는 망하는 이와 같은 승자와 패자가 가름이 섰지만 오늘 9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전부가 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산업사회에 와 가지고 인간이 버리는 공해, 대기와 여러 가지 수질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를 못하면 지구인류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어느 종교에서 지구의 마지막날을 정해 가지고 웃음거리로 넘어갔지만 지금 우리 지구촌의 인류가 이대로 나간다면 어느 단계에 가 가지고 공멸의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이것은 내일 모래 문제가 아니라 먼 훗날 우리 자손의 시대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브라질 레오에서도 환경문제가 지구촌의 한 과제로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며칠전 대학교수들과 더욱이 교육사회위원회가 환경을 담당했기 때문에 주제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어느 대학교수가 쓰레기 이것은 학교 교육으로부터 출발돼야 된다. 그것을 하나 실 예를 듭디다. 몇 년 전에 강원도에서 세계청소년대회가 열렸습니다. 유달리 국가를 대표한 청소년들이 국위선양을 위해서 그 장소에 가면 여러 가지 당부를 했을 겁니다. 서독국민들, 서독학생들은 유달리 쓰레기분리문제에 대해서 철두철미 합니다. 심지어 본부에 시위까지도 했답니다. 과연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을까요 아마 어릴 때 걸음마로부터 국민교육이 생활화되어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어느 대학교수가 이렇게 말합디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합디다. 그래서 나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초등학교도 이미 뼈가 굳어져 버렸다. 지금 우리 한국을 볼 때 쓰레기공해에 대해서 전국민의 수준을 볼 때 저는 한 40%이하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데 대해서는 90%, 100%에 가까운 쓰레기를 버리는 국민으로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못 주느냐,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사회개혁과 모든 변혁에 있어서 앞장을 서고 선동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30대, 40대입니다. 예를 들어 야구장에 가서 그네들이 버리는 쓰레기, 이겼다 해서 한잔 먹고 버리고 졌다해서 한잔 먹고 버리고, 그 쓰레기장의 결과를 볼 때 도저히 현실의 기성세대에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계몽을 하면 어느 정도는 고칠 수가 있지만 우리 세대에서는 고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어느 시기부터 출발해야 하느냐, 나는 대학교수에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유치원에서부터 생활화해야 된다 이것을 강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유치원이 흔히 요사이 보면 아이들의 정서교육, 피아노다, 흑은 유희다, 그림이다. 이와 같은 정서 방면에 치우치지만 철두철미하게 이 어린애 교육부터 수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너무 급조된 오늘의 길보다도 후일의 10년, 20년 후의 국가를 걱정하는 것은 이 아이들부터 바른 재목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초․중․고라면 유치원부터 출발되는데 철두철미한 교육에서 서독처럼 우리는 좋은 것을 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교육의 출발부터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그런 운동이 어린 새싹부터 생활화되고 출발되어 주기를 교육자님들한테 꼭 부탁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감대를 가지면 그것이 하나의 답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답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35페이지입니다. 예금이자 수입 32억 8,300만원은 전년도 예산 15억 7,200만원에 비해 8.9% 증가한 17억 1,100만원으로 과다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각목명세서 393페이지와 393페이지를 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년에 2회 실시로 알고 있는데 93년도에는 반영하지 않고 94년도 예산에 1회를 기준으로 계산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 457페이지와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94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고등 17명 5억 1,000만원이고, 중등 14명 3억 5,000만원으로 총 36명 8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인원과 금액이 줄어든 상황인데 올해 대상인원은 몇 명인지 밝혀 주시고, 혹시 명예퇴직시 재원부족 사례는 발생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각목명세서 6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험․실습 시설 확충 22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확보율과 투자효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 1,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부교육청예산을 보면 행정자료작성 발간비로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동 과목은 타 구청에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특별히 동 교육청만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는 기술교육을 선진화하고 고등실업자를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업계 고교 장학금은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74.6%나 감액된 2억 400만원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국민학교 93년도 급식학교 현황과 94년도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개괄적으로 다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특히 각종 과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라든지 기본 행정비 흑은 여러 가지 행사위주의 그런 예산에 낭비가 많은 걸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각 직급별로 소요되는 정액경비라든지 어떤 기본행정비, 업무추진비 이런 예산도 물론과에 따라 차이가 많겠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다섯배, 여섯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째서 이렇게 업무추진비라든지, 기본행정비, 그 다음에 행사비용이 차이가 많은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해마다 되풀이 됩니다마는 형식위주의 행사가 너무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각종 도서관의 예산편성에서 보면 물론 도서관이 지역에 따라서 인구의 밀도라든지 학생의 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도 예산편성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시립도서관 예산규모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마지막에 교육부공고 제1993-22호에 입법예고중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국회에 원안 통과될 것으로 미리 예측해 가지고 편성한 이 전입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우리 부산시는 말이죠, 교육청의 전입금과 부산직할시 전출금은 우리가 담배소비세 재원지원이 예산서에 보면 425억으로 나와 있고 교육청에서는 8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물론 입법예고 중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계산을, 산출근거를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왜 자꾸 세입부문을 묻느냐 하면 안그래도 세출부문이 열악한 금년도 예산이 세입부문을 잘못 책정해 가지고 신년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합니다.
그래서 흡연인구의 자율증가를 6%로 잡았고 이래서 재정이, 국가예산은 줄어들어 가고 지방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차질이 혹시 일어날까봐 염려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다 더 심도있게 그 산출근거가 어느 정도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맞아 들어갈런지 관계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 예산에서의 담배소비세와 교육청에서 전입잡는 담배소비세와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세출부문에 보면 전체예산은 4.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소위 교원급료가 상승된 부분에 충당해도 부족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세출 편성의 내용을 보면 큰걸로 보면 조금 전에 제가 교육부의 예산에 따른 시정연설의 내용과 우리 예산편성의 내용과 거리감이 좀 있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출부문에 보면 늘어난 세출은 소위 인건비와 사학지원금, 공립학교 운영비 정도로써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4.2%의 증액된 부분을 인건비만 충당하고 나면 얼마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써는 그 예산의 혜택이라고 할까, 배정이라 할까 이런 등등이 고루고루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학재단에 종사하는 모든 교원과 또한 공립학교에 종사하는 모든 교직원들의 연수, 기타 등등에 편중된 점이 있지 않느냐, 사학에 종사하는 교원들에게, 그 다음에 사학측에 소위 기자재를 구입하는 예산이 제가 공립은 다 검토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염려스러웠습니다. 그 어떤 편중적인 예산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묻습니다. 그 부분에도 한번 관계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이왕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저도 참고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각급 학교의 방송기자재 확보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각급 학교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책․걸상 수는 어느 정도이며 화장실의 현황과 수세식화장실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학생 대비 화장실수와 더 확보해야 될 화장실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각급 학교의 노후기자재 대체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투입을 해야 될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허남위원입니다.
아까 교육위원회에서 설명을 한 가운데 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벌써 여러 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 년을 더 계속해서 할 것인지, 지금 몇%나 개선되었는지, 사실상 예산심의는 교육위원회에서 잘 한 줄 압니다. 다른데 보다도 많이 해서 공립학교, 사립학교를 통해서 그전보다 한 3, 4년 동안에 상당히 보수가 되어서 지금은 평준화 가까운 시설들이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좀 더 기운내서 정말 한 몇 해 더 끌어서 완전히 공사를 다 균일하게 되고 또 교육개선이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세입부문에 보게 되면 교육청의 전입금과 부산직할시의 전출금예산은 일치되어야 하는데 각목명세서 16폐이지를 보게되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익 124억 7,600만원은 부산직할시 교육비 지원액 867억원과는 약 38억원의 차액이 나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질의가 없으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답변은 약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8分 會議中止)
(11時 15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내용을 간단하게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관리국장님이나 초등교육국장님이 답변할 입장이 못되는 정책적인 답변은 내일 오전까지 답변서를 작성을 해서 우리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관리국부터 먼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다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김허남위원님께서 저희들이 90년부터 92년까지 3개년 동안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본 사업이 잘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지난 90년부터 92년까지 3개년 동안에 걸쳐서 약 609억 9,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부터 92년, 3개년 동안은 특별회계가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특별회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넣어 가지고 93년도에 약 272억 9,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환경개선 사업비의 약 30%를 금년 말로써 대충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70%와 또 계속해서 노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부 교부금이 지금현재 전액이 다 시달되지 아니 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시달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투자가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문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우선 순위가 있는데 이 우선 순위를 다소 무시를 하고 체육관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질의로 저희들이 해석을 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관 신축은 교육부 권장시설로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학생들의 체력향상과 또 교내행사 등 다목적교실로 활용을 하고 더우기 그 지역민에게도 개방을 해서 지역문화 활용에도 기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가급적 지역별로 균형을 맞춰 가지고 또 초․중․고등학교별로도 균형을 대충 맞춰서 학교마다 설립이 가능한 부지를 물색을 해가지고 설립하는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 계획자체는 지금 현재 4개 구청당 초․중․고 해가지고 4개 교실에 우선 체육관을 보유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으로 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3연도에 6개교, 94년도에 5개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99년까지 완성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김문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1% 초과책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93년도까지는 교육부 지침에 예비비를 1%이상 계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1%이상 예비비를 책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지아니하고 각 시․도 교육청 실정에 맞춰서 최소한의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4회계 년도에는 당초 계상의 약 0.26%인 20억 4,30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교육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약 87억 7,000만원이 다른 사업비가 감액이 되어 가지고 예비비로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약 20억하고 나중에 87억하고 약 108억이 예비비로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역시 김문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체 책․걸상 수와 화장실 현황과 수세식비율, 그 다음에 학생 대비 화장실 부족 수는 얼마냐 하는데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 책․걸상 보유 수는 초․중․고등학교를 합해 가지고 72만 5,000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정도가 노후 또는 수명이 도외되어 가지고 그 동안 저희들이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약 27만 2,000조 예산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 53억 9,000여만원 어치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도 예산편성에 7만 4,600조 약 17억 8,000만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화장실의 초․중․고등학교의 기준이 3,779.9동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총 보유수가 4,126.7동으로써 실제 기준보다는 약 678.6동이 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체 수를 따지면 남지만 학교별로 따지면 역시 부족한 학교도 있습니다. 개별 학교별로 하면, 그래서 부족한 학교수가 351.8동이 학교별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수세식 내용은 지금 현재 수세식으로 개량되어 있는 화장실수는 4,755동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개량되지 못하고 수거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곳은 약 71.7동입니다.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비율은 98.3%가 수세식으로 되어 있고 수거식으로 되어 있는 곳은 현 상황으로써는 수세식으로 개량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사유는 수원보호구역이나 또는 상수도가 인입이 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다 수세식으로 개량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김경섭위원님과 전선택위원님, 이은수위원님께서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계상한 부분은 452억인데, 지금 현재 입법예고 상태고 국회에서 법률심의과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교육청에서는 그 입법예고 내용대로 810억원을 왜 계상을 했느냐, 시하고 왜 맞지 않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흡연 자연증가율이 저희들이 계상한 부분은 6% 증가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시에 추계된 내용에 보면 오히려 3%로 감소하고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810억원으로 계상하게 된 이유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이 통과될 것으로 가정을 하고 현재 입법 예고되고 국회에 과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담배값이 360원에서 460원으로 인상이 되고 전입률도 30%에서 45%로 인상이 더해지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810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부산시하고 저희들 교육청하고 계수적인 것을 맞출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예산안을 책정하기 약 한 달 전에 저희들은 이미 예산안을 책정을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저희들하고 부합이 되지 아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저희들은 6% 증가로 보고, 시에서는 3% 오히려 마이너스로 본데 대해서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시보다는 한 달 전에 편성할 때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고 저희들이 전매청에도 질의 문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 가지고 6%로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시가 판단하는 것이 3% 마이너스되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담배전입금을 100%로 세입을 잡지 아니하고 70%로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계수적으로는 어렵지 않게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섭위원님께서 교육감님의 예산편성기본지침과 실제 예산편성과의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신데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4.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4.2%에 증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인건비 그 다음에 공립학교운영비, 사학지원비만 사실상 인상이 되어 지고 나머지 부분 특히 시설비라든지, 교육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작년도 보다 더 적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내년도 예산 전액이, 교부금이 교부되지 아니 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앞으로 교부금이 전액 교부되면 시설비나 교육환경비에 잔액 투자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또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산을 전부다 하지 아니 했기 때문에 역시 결산을 하게 되면 다소 추정잉여금 계상보다는 올라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잉여금도 전액 시설비나 환경개선비에 투자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택위원께서 예금이자가 전년도보다 월등하게 많이 계상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약 1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약 17억이 증가된 3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계상 근거는 역시 교육부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과거 3년간을 평균을 해서 계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을 잡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약 32억이라는 숫자가 나와 가지고 계상을 하게 되어 졌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다음 추경 때에는 결산이 완료가 되니까 결산이 끝나면 정확한 수치로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도록 해서 세입을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부교육청에 대해서 여타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데 유독 남부교육청만 약 1,700여만원이 발간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부교육청에서 금년도 그러니까 93년 회계연도 예산을 가지고 인쇄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그 인쇄기에 따른 문서적지기, 문서를 철하는게 있습니다. 문서적지기, 재봉기, 정합기 이런 것을 93년도에 한꺼번에 다 사서해야 됩니다마는 예산관계로 연차적으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서 전체 인쇄기를 사고 내년 예산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3개 부분 부품을 사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므로써 외주에 인쇄․발간을 시키지 아니 하고 자체적으로 인쇄 발간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은수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행사비, 판공비 등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 등 일반행사비를 책정을 할 때에는 인건비적인 성질은 직급에 따라서 책정을 하고 또 사업적인 성질은 그 부서의 사업내용에 따라서 책정이 되어 집니다. 이렇게 해서 다소 차이가 생겨지게 된 이유가 됩니다.
다음 도서관별로도 예산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그 관내에 10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의 규모가 아시다시피 10개 도서관이 각각 다 차이가 있습니다. 도서관의 규모 또 설립연도에 따라서 노후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유지경영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도서관은 아무래도 건물유지비 등 시설보수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도서관별로 예산책정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행정비는 비록 도서관 규모가 크고 적더라도 대충 그 기준에 따라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관리국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초등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급식학교 현황과 94년도 급식학교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현재 특수학교 7개를 포함해서 237개교의 국민학교 중 58개교를 지정운영하고 있고 급식학생 수는 약 6만 4,000명에 급식비율은 24.5%입니다. 94년도에는 급식학교를 11개교 지정 신설할 계획으로 235개교의 국민학교 중 69개교로 지정 운영될 것이며 급식학생 수는 7만 4,000여명으로 급식비율은 27.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일년에 2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 예산에는 반영치 않고 94년도 예산에는 왜 1회 기준으로 계상했는가 그 이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새로운 대학입시 제도개선책의 하나로 교육부장관이 주관하고 시험관리하는 부분적인 업무만을 시․도교육감이 위임받아서 시행하는 전국 국고보조 사업이었는데 법령개정이 93년 5월에 있었고, 8월 20일 실시된 1차 수학능력시험 예산내시가 7월 2일에 있었습니다. 11월 16일에 실시된 2차 수학능력시험에는 내시가 1월 3일에 있는 법령개정 예산내시가 늦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시행이 어려워 지방재정법 36조에 의거 국고보조금은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선 사업 후 차기 추경시에 예산에 편성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 시행한 바 있습니다.
94년도에는 1회 기준으로 계상한 이유는 교육부의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1회 기준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2차 실시에 따른 지침은 차후에 다시 통보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험실습 확충비 22억 2,500만원 투자로 실험실습 시설확보율과 투자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험실습 시설확충 사업은 고교 직업교육 확충 5개년 사업 중 실험실습시설 여건개선을 통한 실험 실습의 내실화로 산업체가 요구하는 우수기능인력 을 양성하기 위하여 93년도부터 매년 4.6%씩 증액 투자하여 98년까지 기준에 대비해서 70%로 높일 예정이며, 93년 현재의 확보율은 42.4%로 이는 94년도에 59개교 22억 2,500만원을 투자하면 4.6%가 향상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 전선택위원님에서 질의하신 실업계고등학교 장학금이 93년과 94년이 차이가 많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우수학생유치와 성적은 매우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은 93년도에는 국고 6억 2,600만원, 지방비 1억 7,600만원을 합해서 8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지방비 2억 400 만원만 계상되어 있고, 94년 국고보조금 6억 300만원을 신청 중에 있으므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면 총 8억 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93년보다 약 400만원이 예산이 증가될 것입니다.
다음에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퇴직 수당은 94년도 예산에 의하면 초등 17명에 5억 1,000만원, 중등 14명에 3억 5,000만원으로 총 31명에 8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인원과 금액이 줄어든 사항인데 올해 예상인원은 몇명인지 밝혀 주시고 특히 혹시 명예퇴직시 재원부족 사례는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초등이 17명 4억 6,500만원, 중등이 5억 5,000만원으로 책정해 뒀다가 2억 6,8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희망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93년도 원예산은 12억인데 집행은 7억 3,2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94년도에는 초등에 17명을 그대로 잡았고 중등은 9명으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본예산에는 9명해서 8억 6,000만원을 잡아 둔 것입니다. 혹시 내년도에 가서 희망수가 늘어나면 추경에서 반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문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93년도 공․사립교원 인사교류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초등이 둘, 중등은 없었습니다. 93년도는 초등이 6명, 중등이 10명 모두 18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사교류의 문제점은 공․사립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다르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고 공립학교 교사가 사립학교로의 전출희망자가 없다는데 대해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은 공․사립교원의 인사교류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에서 폐교된다든가 흑은 폐과가 되는 교원에 대해서는 수급을 고려해서 해당 과목에 한하여 공개전형을 거쳐 특별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서도 교육전문직 임용은 공개전형에 의해서 특별 채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중등같으면 공개전형에 의해서 특별 채용된 사립학교 교원은 4명이나 됩니다.
다음에 김문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학교 영어조기교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생활영어 교육은 특별활동에서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영어특별 활동이 조직 운영되고 있는 학교 수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184개교로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학급 수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서 지금은 253개 학급이 특활운영을 통해서 생활영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활동을 통하지 않더라도 전 국민학교에서 방송시설을 통해서 아침시간이나 흑은 점심시간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95학년부터 시행되는 제6차 교육과정에 영어가 국민학교 정규과목으로는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별활동에서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문곤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방송시설 확보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시설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 학교의 중앙 방송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100%입니다. 학교마다 전부다 만들어져 있기는 있습니다. 좀 열악한 학교도 있지만 모양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노후된 학교는 학교장의 요구에 따라서 보완하고 또 신설학교는 신설하면서 방송실 기자재를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문곤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일반 교구설비 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말 국민학교 229개 학교, 중학교 142개교, 고등학교 122개교 이래서 433개교 과학교구 보유율은, 이것은 순 과학교구에만 그렇습니다. 77.2%가 되고 초등에 각 교과에 따른 교구시설 확보율은 약42.7% 가까이 됩니다. 94년도 국민학교 32억원, 이 국민학교의 32억은 과학교구는 물론이고 일반교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은 10억원 이래서 약 4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우리 교육청 자체도 93년도부터 과학교구 확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목표완료 연도인 97년까지는 초등은 100%, 중등은 85%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교구라는 것이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교구의 내구성이 5년에서 약 10년입니다. 지금 확보되어 있는 교구도 쓸 수 없는 교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쓸 수 있건 없건 간에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비율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이 끝나는 97년 그 다음 해인 98년부터는 폐기되는 교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될 그런 계획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문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기자재 수리 및 대체비지원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기자재 수리 및 대체비 지원은 93년도에 45개교에 5억 6,000만원을 투자하였고, 94년도에는 45개교에 8억 1,0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97년까지는 실험실습시설의 5%이내가 되도록 투자하여 노후가 된 기자재를 대체 및 수리하여 학생실험실습교육에 내실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상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위원님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간단하게 참고로 묻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 예비비 증액이 1%가 넘게 된 이유가 86억원 이상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 삭감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맹아학교 건축비가 삭감된 데 주원인이 있었던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맹아학교 장애자 지원책을 많이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왜 맹아학교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이것은 답변이 바로 될 것으로 압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에 맹아학교를 이전하려고 약 30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전하려고 하면 이전하기 전에 교육위원회에 이전 계획보고 또는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계획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예산에 먼저 계상을 했다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일단 구체적인 이전하는 곳의 지역,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수집을 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하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이것은 이번 당초 예산에 삭감을 해뒀다가 다음 번 추경때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번 교육위원회 지난번 회기에서 교육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있는 맹아학교와 또 이전하는 곳 등 해서 한번 답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일반학교도 아니고 맹아학교하고 농아학교하면 관심이 많습니다만, 특히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이 맹아학교 이것을 교육청에서 사전에 교육위원회에 제대로 자료를 제출을 못해서 삭감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재원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이냐 하는 답변이 서로 틀렸기 때문에 삭감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신중을 기해주시고 특히 맹아학교 건축비가 삭감 당한 것이 바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사학지원이 작년도 대비 46억이 증가됐습니다만 사학지원을 하지 말라 하는 뜻이 아니고 사학지원 내용을 보면 무슨 여비다. 생활지도 격려비다, 연수비다 주로 이런 내용인데 사학의 환경개선에 중점을 둬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되면 훨씬 많은 지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어디다 기준을 두고, 여기 내용을 보면 사항별설명서에는 사학지원비 얼마 이렇게 되어 있고 무슨 여비 얼마, 무슨 지도비, 격려비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환경개선이 함께 돼야 된다. 물론 사학에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투자는 합니다마는 투자지원비가 모자라서 우선은 순수하게 여비니, 소모성만 지원을 하고있는 건지, 이 환경개선에는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어디다 기준을 두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사실 교육위원들의 활동이나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이 질의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마는 간단하게 금년도에 우리 교육위원 열두 분 중에 선진교육기관 시찰을 몇 분이 갔다 오셨습니까 열두 분이 다 갔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몇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열두 분이 다 안 갔습니다.
다 안 갔죠 몇 명이 갔습니까
일곱명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참고로 묻습니다. 전국체육대회 격려를 매년 교육위원 1인이 5일간 가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체육대회는 몇 분이 며칠간 갔었습니까
11명이 4일간 갔습니다.
언제나 보면 예산대로 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열두 분 외 교육위원이 전부 부산시내에 살고 있는데 소위 출석여비 차비 1만 6,000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어디에 무슨 지침이 있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비 규정이 도저히 본위원이 생각하키로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부산시내에서 출석여비가 하루 1만 6,000원이다 하면 시민이 이해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에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여비가 5,000원이고 식대가1만 1,000원 해가지고 1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 출석여비 1만 6,000원 이라고만 해놨습니까
식대 1만 1,000원하고 여비5,707원 합해서 그렇습니다.
교육위원 회의비 2만원씩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식대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회의를 마치고 나서 상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해도 괜찮습니까
답변 다하시고 나서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윤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지원에 있어서는 지원비 대종을 이루는 것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학지원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환경투자사업비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투자사업비는 앞으로 세계잉여금이나 또는 교부금이 추가로 오면, 우선적으로 환경투자사업비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두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 이해가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학교 급식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3년도 부산시내에는 58개 국민학교가 있었고 94년도에는 69개 학교가 있다면 11개교가 더 증가됐는데 지금 시골과 같은 제일 가까운 강서구의 학교를 찾아가 보면 상당히 요망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급식이 필요한, 물론 도회지중심지와 변두리와는 다르겠지만 농촌과 공장지대에 저소득 국민학교 아이들은 여러 가지 환경상 이 급식을 상당히 바라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여기서 더 노력하셔 가지고 밥을 먹이고 싶어도 일손이 공장이나 농촌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제가 아침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보면 아침부터 군것질을 합니다. 구멍가게에 들어가 가지고 음료수 같은 것을 먹고 이런 것을 먹는데 지금 물론 지역에 따라서 부유한 지역도 있고 가난한 지역도 있겠지만 하루 국민학교아이들이 대략 집에서 용돈 가져오는 것이 얼마만큼 되는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략 보면 아이들이 아침 등교시에 제가 보기에 10명중 반은 헗든 비싸든 아이들이 군것질하는 것이 생활습관화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부모는 아이들 학교 갈 때 용돈을 몇 백원이든 몇천 원이든 주는 것이 하루 일과처럼 되어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점심식사 시간에는 또 아이들이 학교 교외에 나와서 사먹는데 요사이는 빵 같은 것 잘 포장되어 있지만 방부제를 써가지고 아주 오래된 것이 썩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겉은 보면 미끈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며칠 전에 제가 어떤 구멍가게에서 가져온 보기 좋은 빵이 있어서 하나 먹어봤습니다. 30분 후에 배가 아파서 소화제를 먹었는데 나이 많은 탓인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방부제가 든 빵들이 국민학교 주변에 등교길에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 건강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루에 얼마만큼 용돈을 쓰고 있느냐, 이 생활습성을 고쳐주는 방향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방금 초등교육국장께서 97년 말까지 갖추게 되어 있는 걸 하겠다고 했는데 92년 2월 29일자 교육부 고시에 보면 교구설비는 94년 2월 28일까지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교육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시설 설비기준이 97년까지고 교구는 94년 2월 28일까지 모두 갖추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93년도부터 5개년계획에 의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책․걸상 교체비에 보면 한조가 2만원으로 다 계상되어 있는데 남부교육청만은 유일하게 1만 9,750원, 물론 돈은 250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마는 이게 어느게 맞습니까 1만 9,750원이 맞습니까 2만원이 맞습니까 같은 부산시 교육청 안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실제 고시는 1만 9,7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예산에 보기란에 계상을 하면서 2만원으로 그렇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만 9,750원이 고시가격입니까
예,
이것은 이래 조정이 돼야 될 사항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권태망위원입니다.
아까 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체육관 문제인데요, 체육관 짓는게 작년부터 시작했습니까 99년까지 완성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환성계획은 99년 정도면 몇 개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체육관 문제,
대충 저희들이 당초 계획하고있기는 1개 행정구청당 초․중․고등학교 해가지고 네군데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도까지 해서 다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 구청별로요
예,
그럼 결국 48개가 됩니까
중구는 제외하고, 그러면 44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45폐이지에 보면 일용잡급 문제인데 사하도서관에는 일용잡급이 1인이 2만 1,200원이 잡혀있고 명장도서관에는 1만 4,300원 잡혀 있어요.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저희들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보통 인부임은 1만 4,300원 그렇게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기능을 보유한 특수인부를 할 때에는 2만 1,300원으로 계상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는데 여기 잘못 기록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사하도서관도 그렇고 명장도서관도 그렇고 청사 및 정원수 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돈이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하면 맞는데 왜 한쪽은 더 주고 한쪽은 적게 줬느냐 이겁니다. 서로간에 목적은 똑같은데,
그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정원수는 기능직종으로 보통 인부보다는 조금 고임인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아마 그게 양 교육청이 안 맞은…
그러면 명장도서관에 2만 1,200원 올려줘야 되는데 적게 예산 책정한 것이나 마찬가지겠네요
지금 현재 명장도서관은 아직까지 신설이고 해서 지금 현재 조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게 아마 예산을 책정하면서 타 도서관
하고 균형을 안 맞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챙겨서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적용하는 부분이 잘못돼서 2만 1,200원 받을 수 있는데 1만 4,300원 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해 본 것이고요. 그리고 김문곤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체육관을 예를 들어서 그런 교육방침을 갖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학교에 주고 있습니까 체육관 신축을, 예를 들어서 모든 입주조건이 돼야 안되겠습니까 여러 학교가 많을 건대 특히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각 학교의 입지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규모적인 측면은 국민학교를 400평에서 약 450평 정도, 그 다음에 중학교인 경우에는 500평 정도,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600평에서 650평 정도 이렇게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각 학교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입지조건이 맞는데 따라서 설립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결국 우리가 보통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학교운동장도 넓고 좋은데는 체육관도 가고 다 가고 한마디로 그런 사정이 안되는 학교는 이래 저래 불이익을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해주면 좋은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급식학교도 그래요. 제가 저번에 조사를 해봤는데 원칙으로 봐서 여유 있는 데가 급식학교가 더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교장선생님들 힘있는 사람들하고 통하는 사람쪽에,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지금 각 구청별로 나와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체육관도 그런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많습니다.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체육관이라고 그러면 전국체전도 있고 어떠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우승했다든지 그런 기준을 갖고 열심히 하게끔 우리가 중고등학생이나 국민학생 왜들이 뭔가 열심히 하는 그 학교에 지원할 수 있어야지 운동장 넓고 뭐 한다 해가지고 특혜 받는 학교만 계속 들어갈 거 다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학교, 예를 들어서 급식하고 체육관을 같이 본다면 급식을 해주는 학교는 뒤에 체육관을 안해주든지 해야지 어떤 학교는 체육관도 해주고 급식도 해주고 그런게 있습니다. 지금 데이타로 봤을 때, 앞으로 할때 심사숙고해서 그런 불만이 안나 오도록 신경써서 배치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방금 관리국장께서 97년도인가 99년도까지 강당을 전체 학교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부산 시내 초․중․고등학교 480몇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까지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행정구역별로 4개 정도를 한다 하는데 94년도에 지금 현재 강당을 짓겠다고 올라온 것이 이게 보면 4개 이상 다 되어 있는 곳에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시겠다 하는 것도 답변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강당보다는 체육관을 지금…
체육관이나 강당이나 같은 성격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행정구역별로 4개씩 한다는 것 균형이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94년도에 요구를 한게 다 확보가 되어 있는 행정구역에 더 추가로 하고 있고 오히려 부족한 곳에는 그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앞뒤 말이 안 맞다 이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구청당 4개씩 체육관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이상 현재 된 곳은 없습니다.
아까 행정구역이라고 안하셨어요 교육구청 단위란 말입니까
행정구역단위, 중구만 빼고 행정단위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영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6개교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 또 요구를 했고 동구에도 6개교가 되어 있는데 또 안되어 있습니까 또 남구에도 보면 4개교가 이미 되어 있는데 또 요구를 하셨잖아요. 이게 전혀 균형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영도구는 체육고등학교 이것은 저희들이 현황숫자에서 제외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하나만 더 지적하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작년 93년도 예산안에 보면 내부교육청이 강당신축이 가야국교가 작년에 4억 5,000만원 예산을 배정 받아 가지고 올해 다 안돼서 6억을 추가로 예산 요청했는데 대저국민학교는 작년에 7억 7,000만원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추가로 요청이 없는데 이 5억 7,000만원 해가지고 공사가 마무리된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 저희들이 체육관 설립은 2차년에 걸쳐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대저국민학교에는 왜 예산에 반영 안됐습니까
대저국민학교는 금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5억 7,000 가지고 마무리 됐다는 겁니까 전년도에 했습니까
전년도부터 금년까지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 위원님들의 질의와 같이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순위에 넣어서 해달라는 간곡한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도 94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선 순위를 준수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체육관 같은 사업은 조금 전에 김문곤위원이나 여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균형에 맞추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58分 會議中止)
(14時 01分 繼續開議)
나. 보건사회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옥수위원장님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께 그 동안에 저희 보사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94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保健社會局1994年度豫算案槪要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保健社會局)
권경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규모 및 증감내역, 세출예산규모 및 증감내역, 세입내역, 세출내역, 편성개요,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에서부터 편성개요까지는 집행부서에서 충분히 제안설명 됐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안은 93년도 당초예산 대비 28.1%가 증가한 218억 8,100만원이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1%가 증가한 215억 779만원이나 수수료수입 중 피임약 콘돔 판매․자궁내장치비인 보건소 수입의 감액산정과 모자보건센타 폐지에 따라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5.8%가 감액된 2.156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문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93년도 당초예산 대비 10.8%가 증액된 121억 1,945만원이나 이월금은 자치구 보조금 사용잔액 미이월과 93년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이월금은 74.8%가 감소한 2억원입니다.
세출부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93년 당초예산 대비 84.3%가 증가한 643억 707만원이며, 이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복지비는 사회복지관운영비, 재가복지봉사센타운영, 지역복지봉사센타운영 등 복지증진시책 추진비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중 정신질환요양시설 운영비 45억원과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에 건립하기 위한 사회복지관 건립비 15억원이 본 예산의 63.5%를 점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정관리비는 직업안정훈련비 중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2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4.3%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늘어나는 실업문제 및 노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다소 미흡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저소득주민 보호비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생계보조, 생보자 거택 보호비 등 불우시민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21.8%가 증액되었으나 이중 저소득층 주민 취로사업은 효율성 문제로 존폐논란 마저 거론되고 있는 예산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1억원이 증액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넷째, 시민의 보건행정을 위한 시책추진비인 보건관리비는 부산의료원의 소관업무가 투자심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1%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동 예산중 보건교육홍보책자, 콜레라전염병 홍보자료, 통합보건사업 홍보물 제작과 의약관리 과목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물, 마약 등 약물 오․남용 계몽홍보 책자비 등은 예산절감과 보건행정의 일률적인 홍보를 위하여 통합제작 또는 신문, TV자막이용 등 홍보방법 변경 등도 고려되어야 하며, 유행성출혈열 무료예방약품, 경구용 장티푸스 무료예방 약품 등 의료비는 92년도 결산시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만큼 이번 예산 편성시에는 이점도 고려하여 편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위생관리비의 97.7%를 점하고 있는 시립영락공원 운영비는 부산시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화장장 건립을 위한 진입로․하수관로 개설토지매입과 93년도 채무부담상환 등을 위하여 243억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은 93년도 당초예산 대비10.8%가 증액된 121억 1,945만원이며 이중 주요내용은 사무비, 의료보호비, 예비비로 구성되어져있습니다.
총괄의견을 보고드리면 전반적으로 보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노정관리, 저소득주민보호, 부랑인보호, 의료보험, 보건․위생관리 등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비의 위생관리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높게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회복지부분의 시혜확대와 부산시가 당면한 화장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위원님들이 두세 가지 질의를 하신 후에 답변서가 준비되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그런 순서로 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시립영락공원 진입로 토지 매입에 특별한 애로는 현재 없습니까
예, 그 점은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고시된 지역이고 또 앞으로 언젠가는 고속도로가 확장돼야 될 그 부분, 그리고 새로이 개설되는 진입도로 중 일부 편입된 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사 추진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랑인 수용시설에 수용대상자 100명이고 정신요양시설에 3~400명에 대하여 소위 시약대 약값이 1인당 13만 5,070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랑인수용소는 환자는 아닌데 일부 아픈 경우도 있겠지만 거기 취료시설, 투약하는 치료시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환자는 아닌 것으로 보는데 부랑인 시설에 수용된 자는, 그런데 여기 시약대 연 1인당 13만 5,000원, 이 관계는 어떻게 해서 시약대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산재해 있는 부랑인들을 단속을 하면 일부 결핵부랑인은 결핵 행려자 구호소로 보내고 마약환자나 기타 질병이 심한 환자는 병원으로 수용을 합니다마는 부랑인 수용소에 수용하는 수용자들은 대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중증환자가 아닌 경우에 일단 부랑인 보호소로 일시 수용했다가 삼량진 본시설로 보내게됩니다. 그러나 일단 수용해놓고 나면 경미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체 치료를 위해서 시약대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 94년부터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시․도에도 그와 같은 사례가 있고 또 실제 부랑인보호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필요성이 있다 하는 시설 운영자측의 건의에 의해서 시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랑인 시설에 의료인이나 아니면 의료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악화되거나 중환자, 흑은 마약중독자는 전문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해야 하는데 완전히 부락인 수용소인데 의료진도 없으면서 정식 정신요양원하고 1인당 연 13만 5,000원 똑같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는 게 이해가 안가는데, 물론 임시로 다치고 이런 것은 간호조무사가 있다든가 한다치고,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으니까 영양제와 같은 간단한 약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13만 5,000원썩 똑같습니까 정식으로 1년 내내 투약해야 되는 정신요양 시설에도 13만 5,000원, 환자가 아닌 부랑인시설에도 13만 5,000원, 조금 이해가 안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이 시약대에 대한 집행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예를 본다면 영양제라든지 간단한 응급약품 등등 이런 약품조차도 실제로 과거에는 구비가 안되어서 시설 운영자측의 부담으로 운영해왔는데 이와 같은 시설운영자의 여러 가지 출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일단 예산편성 기준에는 1인당 13만 5,000원 입니다마는 개개인을 보면 환자가아닌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것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분석결과에 의하면 이 정도 수준은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고 내년도에도 13만 5,000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시약대 지원 결과에 대한 자세한 분석자료는 저희들이 종합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없었고…
이게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신설하면서 1년 내내 투약하는 환자와 똑같이 맞췄다 하는게 이해가 어려운데 어디다 기준을 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얼마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일단 지원을 해주면 이건 끝나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다시 거기에서 어느 환자는 얼마밖에 안들었다 그래서 도로 올리도 없는 거고, 요양시설하고 똑같이 해서, 이건 지원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솔직히 아스피린 하나 안 사 먹여도 끝나는 거고,
일단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금년도 집행결과를 지금까지 상태에서도 임시 정산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요사이 화장장 때문에 데모를 하고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은 줄로 알고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보충질의가 안가도록 두세 가지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보상비 지급을 위하여 해당 국가유공자 선정 방법과 타 도시에도 지원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각목명세서 251페이지, 금년 예산 10만×100만원 해가지고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격전지순례를 위하여 단체장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해당 단체명과 격전지순례 코스를 밝혀 주시고, 과연 동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251페이지입니다.
다음 재해구호의 적립현황과 전년도에 지출한 지출내역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은 26억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각목명세서 265페이지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민 취로사업은 추진상황이 제반문제점과 실효성의 문제로 존폐마저 거론되고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1억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 주기바라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6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보건교육흥보물 책자 안있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소상히 지적했기 때문에 통합제작을 갖다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신고시 건당 3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작은돈을 받고 누가 신고를 하겠는가, 그래서 범인성 유해환경이라는 것은 시민복리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몇 건이나 이와 같은 신고 건수가 있었으며, 차라리 저임금보다도 조금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이 이것을 신고하는데 더 적극성을 안 가지겠나, 이와 같은 생각인데 4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지급대상의 선정기준, 산출근거 내역 등에 관한 질의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내역이라 함은 국가유공자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 격려하는 그와 같은 차원의 보상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훈의 달이 매년 6월달 시행이 됩니다마는 이때 지방보훈청장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해 가지고 그 대상을 시에 통보해 주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시장 명의의 위문품을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그와 같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600명 정도 추천을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인당 1만 6,000원 상당의 격려품, 위문품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위문품을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훈의달 6훨 6일 현충일입니다마는 보훈의 달 행사의 일환입니다.
다음 보훈 단체원들이 격전지를 순례하는 보상비로 내년도 예산에도 1개 단체당 3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3개 단체였습니다마는 새로 무공수훈자도 보훈단체로 다시 지정돼 가지고 내년도에 4개 단체를 지원하기 때문에 4개단체당 300만원씩 하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격전지 순례코스는 금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단체당 30명 정도 편성해 가지고 2박 3일 코스로 낙산사, 설악산, 통일전망대, 국립묘지 등을 코스로 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이 순례 코스로 순례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데 여기에 단체당 3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취로사업비가 금년의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국비를 전부 삭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취로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취로사업의 수해대상자가 지역주민들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체로 시행해야 될 사업이지, 정부가 지원해줘야 될 대상은 아니다. 하는 그런 판단으로 이 지방업무에 대한 국가지원의 지방이양에 따른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전부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입장으로서는 금년도에도 8만 8,000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노인 또는 부녀자들이 환경정비라든지, 소하천정비, 도시정비사업 등에 실제 동원돼 가지고 상당히 생계지원에 도움을 받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생계에 도움을 받아오던 저소득층 유휴인력들이 이런 혜택이 끊기게 됨으로써 오히려 생계에 큰 어려움을 주게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취로사업의 취지는 첫째는, 이 사업을 통해서 도시환경정비에 실제 효과를 보고 있다하는 측면과 또 하나는 영세서민들에 대한 생계지원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하는 두가지측면에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약 11억원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는 시비를 4억원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국비가 전부 끊기기 때문에 1억을 증액해서 5억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6억원은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계속 시행하되 시비의 실질적인 부담은 1억 정도 추가로 금년에 비해서 부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취로사업에 대해서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주민취로사업 대상자라고 하면 대략 보면 나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하고 저소득층의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1억원이 증액됐다 왜 많게 됐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민이 원하고 또 국장께서 봐가지고 이것이 더 저소득주민이라든가 노인들 층에서 더 이것을 증액해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서면 더 증액이 되더라도 저소득층의 주민 취로사업을 활성화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현재까지 판단으로는 금년도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해 주도록 계획했습니다. 앞으로 그 효과를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증액 여부는 실제 면밀히 분석해서 검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흥보물 책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에이즈홍보, 보건교육홍보, 콜레라 전염병홍보, 마약류 오 남용 홍보자료 등등 해서 다양한 보건분야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그때그때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보건분야 홍보물의 성격이 전부 다 상이하기 때문에 에이즈관계 홍보물과 일반 콜레라 전염병 홍보물이 같은 유형으로 될 수가 없고 각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작할 수밖에 없다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 홍보를 해야 될 시기도 1년 내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될 그런 홍보가 있는가 하면,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할 홍보물도 있고, 이래서 그 홍보대상의 특수성과 시기가 각각 다르다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부득이 개별적으로 적합한 홍보물을 그때그때 제작 배포할 수밖에 없다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홍보 효과가 있는 홍보물 제작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그 양도 적절하게 조절해서 예산낭비의 소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TV를 통한 홍보 또는 TV자막을 통한 홍보 등등도 내년도에는 병행해 가지고 유인물에 의한 홍보와 언론매체에 의한 홍보가 같이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대상은 행사에 참여하는 대상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경우가 많고 또 취약지역에 대한 순회 방문시에 직접 전달하는 이런 홍보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물의 낭비요인은 일단 적다고 봅니다마는 낭비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이점도 유의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구청이나 흑은 시에서 작은 책자 홍보물이 보건사회국만이 아니라 딴 차원에서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시민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물을 줘도 잘 안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방금 TV자막을 이용한다고 말했는데 거기서 한번썩 나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연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TV나 신문은 주로 일과성이기 때문에 기록에 남아서 연속적으로 읽어 볼 기회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마는 TV 홍보의 장점, 유인물의 장점을 같이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검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해구호적립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제가 예산안 편성개요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해구호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재해라는 것은 예기치 않게 발생하고 여기에 따라서 긴급히 사용해야 할 그런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법정기준을 정해 가지고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에 보통세가 있습니다. 이 보통세의 수입금액 그것도 결산을 기준했을 때 수입금액, 이것을 매년 집계해서 3년 동안 합계한 금액을 3으로 나누면 연평균 보통세 수입이 됩니다. 연평균 보통세 수입의 5/1,000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규정에 따라서 적립 한 총액이 185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별 재해가 없어서 사용이 안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크게 사용은 안됐습니다마는 실제 조그만 피해는 있었습니다.
6월 1일부터 3일까지 폭우가 내려 가지고 이재민이 생겼고 태풍 로빈호가 왔을 때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8월 21일날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재해가 발생한 이런 재해에 대해서 약 6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의 실적이고 작년도에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해적립기금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수준대로 적립할 수밖에 없다. 또 이 문제는 예상되지 않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1년도는 태풍 글래디스호 때문에 약 46억원이 한꺼번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범인성 유해업소 신고보상금이 내년도에 한 건당 3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고 현실화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내무부가 범인성 유해업소의 근절을 위해서 전국에 일제히 사용하도록 지침으로 내려져 있어서 금년도에는 건당 2만원씩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 정도가 금년에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신고내역을 보면 22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22건 중에서 하나하나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익명이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보상금을 지급해준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지금 전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문제도 있고해서 건당 3만원씩 해가지고 1만원을 인상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각 구청이나 행정관청에 신고엽서를 비치하고, 다른 대중교통기관에도 배포해서 신고가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역점시책과 적극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노사협력증진과 직업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정담당관실이 신설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부산 산업사회에 절대 필요한 행정부서에서 지금의 이 사항으로 보아 인력이나 예산 등이 부족해서 부산이 노정에 따르는 행정수요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평가한다면 죄송스러운 얘기겠습니다마는 겨우 산업평화상을 제정해서 시상할 정도, 노조간부들 해외연수 정도 보내는 업무에 급급하다할까, 그래서 국장께서 제안설명 중에 노정관리업무가 중점사업이라고 한다면 예산의 편성 내용을 보면 그 뜻과 거리감이 있습니다. 역사도 없는 부서에 인력도 적은데 우리 부산 산업사회에는 절대 필요한 행정부서라고 생각한다면 노정담당관실에 수반되는 예산업무들을 보면 겨우 이름이나 낼 정도입니다. 더더욱이 금년에는 14.3%가 감소된 예산이고 겨우 예산편성에 보면 노․사․정간에 간담 개최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18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상 시상에 따르는 포상금이 겨우 1,8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소위 노조간부들의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지난 93년도에는 약 8,000만원이 소요되고 해외연수를 보냈습니다. 여타한 예산은 보면 정말 이러한 예산가지고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열악한 산업사회에 그나마 노정관계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그 분야에 중점사업이라고 하면서 근접하고 있는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든다면 지난번 산업평화상을 시상했을 때 시상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어느 업체는 소위 전력을 도전해 가지고 엄청난 액수와 그로 인해서 오는 우리 산업사회 소위 중소기업들간의 우리는 그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 부서의 역사와 그 기능 등을 봐서는 정말 모범이 되는 산업사회의 표창을 받아야 될만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의 여론입니다.
또 그 다음에 노․사․정간에 간담회라 하면 상당히 파트별로 수차례가 필요할 것이고, 그 산업사회의 기능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발견해 내기 위해서 많은 좌담, 간담회가 필요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겨우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어떤 간담회가 진행될 것이며, 또한 노사간에 흐르는 정보를 행정당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고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역점사업이라는 그 분야에는 오히려 노정관계를 빼고 제안설명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욱이 우리 부산지역은 여러 가지 국가공단, 지방공단들이 확산되어 감에 있어 가지고 인력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노사관계 어려운 문제들이 앞으로 노출될 것입니다. 제가 바라건대 오히려 노정관계의 행정부서가 더 증원돼야 되고 예산면으로는 오히려 확충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산이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부산행정의 방향을 소위 부산행정의 중소기업이든 어떤 산업사회에 향하는 행정의 목적이 흐려져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예산에 보다 더 우리 국장의 적극적인 확충을 위해서 아직 우리가 심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습니다마는 보다 더 노정관리라든지 노사간에 필요한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옳겨오는한이 있더라도 확충할 방안이 있으시면 금년도 예산을 감하기보다는 증액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노정담당관실이 금년도에 사회과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처음으로 본격적인 기능을 수행해 왔는데 앞으로 기능이 활성화되고 내년도 역점시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요망된다는 말씀과 특히 예산면에서 역점시책의 방향과 예산편성결과를 보면 이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도 물으셨습니다.
먼저 산업평화상 시상업체 중에서 모 업체가 전기도전으로 실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된데 대해서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죄송스럽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이 산업평화상 시상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경영자 총회라든지 노총 등 관계기관과 정밀한 대상자 선정을 해왔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점이 생긴 점은 앞으로 이런 미비점이 없도록 잘하라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례로 보고 내년부터는 추호의 차질도 없이 그야말로 모범적인 업체가 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정담당관실의 기능이 산업평화상 시상이나 노․사․정 간담회 이런 형식적인 행사, 기껏 지원하는 것이 해외연수비 예산 지원 등등 이런 전시적이고도 형식적인 업무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금년도 예산보다는 내년도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당국과 실제 온갖 검토 토론을 거쳐서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이 예산편성기준이 항상 보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몇% 인상해주는 식의 이런 경직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의지가 반영되지 못한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의 심의과정을 통해서도 세부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94년도 예산으로 요구한 내역과 또 실제로 삭감이 돼서 확정된 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심아 가지고 위원님과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와 같은 예산지원 차원에서의 대책과 더불어 실제 우리 노정담당관실의 기능은 예산사업이 아니고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도 최대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고용촉진훈련을 위해서는 훈련기관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고용촉진 훈련대상자를 선정하는 문제, 또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업체에 취업시키는 이런 문제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함으로써 얼마든지 실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취업알선, 고용촉진훈련의 적정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역점을 둬가지고 금년도보다도 더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적인 면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봐서도 전국 평균의 20% 정도가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내용면에서 보면 단순 노무자의 취업알선에 그쳤기 때문에 질적인 성과는 없었다 이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실업자 발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년도에는 근로자 환경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저희 가용인력을 활용해 파지고 그 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청과 기타 구청, 동사무소의 취업상담창고 등등과 아주 연계된 긴밀한 협조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점에 역점을 둬서 우선 그 실적을 높여 주도록하고, 두번째는 복약기업에 대한 회생대책의 추진도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서에 상세하게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노정담당관실의 기능이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후처방의 역할에 거의 치중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취약업체가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기관과 우리 지역경제국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기업이 도산되기 전에 미리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노정담당관실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노․사․정 간담회도 그렇고 이런 기업회생 대책도 그렇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같이 풀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므로써 예산면에서 미흡한 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또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도 좀더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17억을 요구했는데 10억 반영되고 7억이 깎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세부적 내역을 파악을 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문곤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부산시내에 자리잡고 있는 78개 사회복지시설의 현실을 잠깐 언급하고 여기에 대한 몇 가지의 의견제시와 개선책을 건의코자 합니다.
원래 사회복지시설은 그 법인이 운영비의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용자가 50명 선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이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용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부담이 커져야 하지만 지금 부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 재정부담 능력을 제대로 갖춘 시설은 60%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서 수용자에 대한 보호수준은 날이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는 형편이며 시설 수용자 한 사람에게 한 달 보조되는 금액은 주식비와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를 모두 합쳐 한 달에 … 지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과거에 사회복지시설이 인간생존의 기초적 단계의 요구증액으로 해결되었지만 시대변화에 따라 그들도 보다 전문적인 혜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산시내에 있는 78개 시설이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 요인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지원의 절대부족이라고 봅니다. 갖가지 사회적문제와 안전사고 등이 빈번한 정신요양원의 경우에 간호원 한 명이 170명의 환자를 매일 돌봐야하고 의료인도 아닌 비전문인인 보조원들이 5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결국 갖가지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100명의 정신질환자들은 간호사 한 명과 보조원 2명이 24시간 돌봐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식품위생사가 필요한 이유는, 영양사, 조리사는 제외하고 하고도 3~400명의 환자의 취사도, 세탁도 한 사람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3교대 근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24시간 오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직원에 대한 인건비의 열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간호사 초봉이 48만 9,780원이고 5년을 근무해야 60만 5,100원입니다. 근데 이것은 기본급이 아닌 정근수당, 복지수당, 근속 수당, 가계보조수당, 부산시가 주고 있는 상여금 등 모두 합계한 금액입니다. 취사, 세탁부 경비원은 34만 5,690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10년을 근무를 해야 65만원이 됩니다. 94년부터 다행히 퇴직금 50%, 1년에 퇴직금이 50%를 보조를 한다지만 그들은 금년까지 퇴직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정신요양원에 있는 간호사가 받고 있는 48만 9,780원은 부산시율하 사업소 직원의 임금 111만 3,160원의 42.7%입니다. 환경미화원 73만4,300원의 66.5%수준 밖에 되질 않고 있습니다.
세번째, 수용자에 대한 낮은 보호수준입니다. 금년도 수용자 지급내역은 주․부식비가 하루 2,691원입니다. 이는 국민학교 급식아동에게 하루 한끼 제공하는 급식비 1,300원의 69%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94연도에 학교 급식비 1,500원으로 인상이 되었지만 보호수준은 그렇지 못해 오히려 56.7%로써 더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네번째, 부산시 자체에 있어서 소관하는 국에 따라서 다른 보조수준입니다. 부산시내에 있는 78개 시설을 담당하는 보건사회국에선 정신요양시설과 불우아동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67개 시설은 가정복지국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들이 소관부서에 따라 부산시가 보호수준을 달리하고 있는 모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3년도 가정복지국산하 시설 종사자들에게 선진시설의 견학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바 있고 94년도에도 가정복지국에선 1,907만원을 편성하고있으나, 보사국에서는 93년도 물론 94년도에도 한 부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근무자들에게 주고 있는 효도휴가비마저 연 3만원인데 아동시설은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정복지국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아동시설에는 취사, 세탁부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전 시설에 세탁부 한명씩을 순수 부산 시비로써 추가지원을 하고 있고 93년도에도 이어 제년도에도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아동시설보다도 훨씬 많은 수용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정신요양시설이나 불우아동시설에는 이것이 전혀 반영되질 않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부산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투자의 빈약한 보호수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이 다같이 열악한 조건에서 운영되어 지고 있는 것으로 각 시도에서는 시비로써 시설에 대한 보조를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서울, 인천 예산이 전시설 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월 9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경기, 대구, 경북에 금년도에는 50만원씩 추가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시설에 취사부 한 명을 지원을 하고 운전기사 한 명씩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에는 수용자 1인당 하루 부식비를 200원을 더 추가보조하고 있고 피복비 1인당 연 2만 5,000원, 1인 2만원, 연료비 4인 1실 기준으로 3,000원을 시비로 추가지원하고 있고 이웃 경남도에서도 94년도부터 수용자 1인당 하루부식비 200원을 추가지원하기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 부산시산하 사회복지시설은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여건에서 운영되어 지고 있으며 특히 보사부산하 시설은 가정복지국산하 시설보다도 더 어렵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지난 9월 3일 부산시장의 초청으로 제2회의실에서 가졌던 시장과 시설장과의 대화에서 도출된 바 있는, 많은 문제점 중에서 예산과 관련된 운영에 대해서 과감한 예산증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소관 국간에 견해가 맞지 않는 부분 즉 효도휴가비, 선진시찰, 세탁부지원 등에 대하여 균등하게 증액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두번째, 시장과의 대화에서 시설장에게 최대한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넣으라고 약속한 지원에 대한 특별수당예산의 편성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정신요양시설의 사업 성질상 간호사보조원에 대해서는 위험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셋째, 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수용자 1인당 부식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영락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도 제가 언급한 바있습니다마는 부산시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여러 가지 숙원사업 중에 우선 할 수 있는 도서관건립 또 우회도로개설, 시립공원묘지공원화사업, 인근주민의 숙원사업에 56억을 요구 35억밖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국장께서 좀 더 과감하게 예산을 증액을 시켜 됐으면 하는 바램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간까지도 카톨릭센타에서 인근 주민들이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산시가 그들에게 뭔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자 또한 뭔가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있어야 만이 이것이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신요양원을 비롯한 복지시설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지원수준이 매우 낳고 또 1인당 업무 부담은 가중해서 운영에 엄청난 애로를 겪고있다는 지적의 말씀은 저희도 그 실정을 잘 알고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이 시설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94년도 예산편성 시에 그 요구사항이 다 관철되지 못하고 대폭 삭감된 데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착안을 해 가지고 생각을 하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직원의 인건비 수준이 아주 낮다 하는 말씀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금년 93년도의 경우를 보면 강매사가 51만 2,000원 수준이고, 운전기사가 58만원, 시설장이 73만원 수준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작년도 보다는 금년의 증액을 위해서 시비보조를 포함해서 이 정도수준밖에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조금씩 다 증액을 시켰습니다. 간호사 2만원 33만 7,000원에서 35만 4,000원, 의사인 경우에는 83만 7,000원에서 85만 9,000원으로 세탁부는 23만 9,000원에서 25만 1,000원 모두 이런 수준으로 조금은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수준은 실제 한심한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이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겐 기본적인 생계비를 보장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심의 자체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의 재정형편의 취약성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되질 못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 애로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봉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준이고 그 다음 수당은 금년도에 가족수당을 월 1만원씩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자립수당도 한 3,000원 내지 5,000원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효도휴가비는 금년에 2만원입니다만 3만원으로 인상을 하여 아주 미미한 수준이긴 하나 금년도 수준보다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실제 그 예산 당국의 예산심사과정에서 좀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수용자 보호수준에 대한 문제인데 시설 수용자에 대한 생계비라든지 각종 주 부식비 같은 이런 지원도 작년도에 비해서는 인원이, 보호수준이 작년도에 한 4만 9,000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만 6,000원 정도의 수준이고 내년도에는 6만 5,700원 정도 되도록 일정한 비율이 증액이 되도록 지원액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지원액수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한 10만원 정도 되어 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이것 밖에 되지 못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시설 수용자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필요한 생계비는 일인당 11만 2,000원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보호수준은 그것의 한 6, 7%도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별로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복지 시설의 지원수준, 예를 들면 선진시설 견학을 한다든지, 효도휴가비도 차이가 난다든지, 세탁부에 대한 지원도 한 명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는 등등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문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서 편성이 되었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사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아동, 장애인, 부녀자에 대한 지원과 보사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정신요양시설 등에 대한 관리여건이 조금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런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사국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정신요양원과 같은 이런 취약시설의 관리가 더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 부분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수단을 강구해 가지고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타 지역에 대비해서 우리 부산지역이 지원수준이 낮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구나 다른 타 지역의 경우는 금년도까지는 지원이 좀 잘 되다가 내년도의 수준은 실제 부산시의 수준보다도 더 많이 지원되지 않은 걸로 일단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많이 해 주건, 적게 해 주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필요한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조치가 중요하고 급선무라고 판단을 하고 지역간의 이런 차이 문제는 참고 자료를 한번 챙겨서 그게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의 지원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신질환시설 직원 수당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7만원 정도는 줘야 된다고 보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좀 살리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영락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인근 주민숙원사업 지원에 관한 문제인데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서관건립 문제라든지, 우회도로문제, 그 다음에 공원의 묘지공원의 공원화사업문제 이건 꼭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가능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결산추경을 하면, 잉여금이 생기면 결산추경에서 최소한도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 다음 시장님이 따로 사용하실 수 있는, 구청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비, 과거에 포괄사업비란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거기서 이 지원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정신질환, 양로시설에 보면 시설 증축해 가지고 예산이 1억 7,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증축은 어디입니까
예, 현대정신병원입니다. 현대정신병원에 100병상 증설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감사기간 중에 대남병원 소위 시립정신요양원에 갔습니다. 제가 의료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직감적으로 그날 보고사항에서 느낀 바를 제가 잠깐,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관리감독관청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서 보고 저희들이 느낀 것은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요양소라기 보다는 수용소라는 얘기가 적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느껴지고 우리가 정기회 벌써 3년째하고 있습니다마는 병상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한두어번 다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립정신요양원에 가보면 환자를 다룰 수 있는 의사, 소위 전문의가 세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장비도 태부족이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정신요양원에서 환자 유치에만 급급하지 않느냐, 왜 환자 유치에 급급하느냐, 그 때 원장이 하는 얘기가, 500병상이 되야 만이 경영상 자립도가 형성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머리 수만 채워 놓으면 국가로부터 바꿔 말해서 머리 수만 채워 놓으면 국가에서 받는 여러 가지 지원자금이 많을 거다 하는 그런 선입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환자만 유치해서 될 것이 아니라 환자에 따라서 수반되는 전문진료 인력이라든지, 의료장비들이 따라 가줘야 되는데 그 분야가 저희들 볼 때 너무도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직 하나도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이런 시설면이 조금 전에 우리 김문곤위원님은 관리하고 진료하는 그런 종사자의 복지문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수용된 환자들, 소위 국가가 또는 시 정부가 그 분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환자위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분야가 그렇게 이루어져야되지 자꾸 병상만 늘리겠다. 시설만 확충하겠다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정신질환자 수용치료는 두 가지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김문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이 직접 운용하는 정신요양소하고 그 다음에 구덕시립정신요양병원과 같이 시가 직접 시립병원의 형태로 직영을 해야 될 시 직영 병원으로써의 기능을 갖는 이런 기관이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구덕시립정신요양병원은 현재 설치조례에 따라서 위탁해서 현재 다른 병원을 운용하고 있는 법인이 시가 운용해야 될 병원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인의 병원의 그 성격은 일단 시가 모든 시설과 장비를 다 제공하고 그 시설운용에 대해서만 독립채산제로 운용해 나가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에서 쭉 지원하고 확보해준 시설장비 기록을 보면 병상 확보해 줬고 의료기구 일부를 확보해 됐고 그 다음에 피복비라든지 기타 피복장비 지원해 주는 이런 상태에서 현재 구덕병원에서 위탁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병원운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조치해 줘야 될 기본재산 이것이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했다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병원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실제 내부적인 부담도 큰 것이 현실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회계법인에 의해서 운용실태를 감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을 전부 포함해 가지고 15일부터 우리 보험과와 감사실이 합동으로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정밀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가 갖춰야 될 것을 못해준 경우 또 병원 측이 잘못 운영된 경우 이것을 전부 적나라하게 도출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가 나오면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미비점을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 두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신질환요양시설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요양시설운영비가 13억 9,000만원 되어 있는데 결코 많지 않은 예산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작년 7월에 정신질환자를 숨기거나 유기할 때는 가족을 처벌할 수 있는 새 정신보건법안이 7월에 국회에 입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보게 되면 제21조에 평가기본조항에서 시도지사가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직권으로 입원을 시켜서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가 증상진단을 직접 파악한 후에 2주 동안을 그냥 입원시키도록 이렇게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질환자가 2주 이내에 큰 이상이 없으면 퇴원을 시켜서 3개월간 관찰한 후에 다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김위원이나 김경섭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이 정신질환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랑인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거의가 결손가정이나 문제가 있는 쪽에서 이런 정신질환자나 부랑아가 생기기 때문에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마는 예방의 차원에서 이미 국회에서 입법예고되었기 때문에 정신환자를 숨기거나 유기 시켰을 때 가족을 처벌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의 차원에서 이 운영에 있는 작은 예산이지만 예산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이를 처벌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3억 9,000 얼만데 이것을 내년 예산에 더 반영시키더라도 이런 운영의 묘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시 보건환경 연구인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직제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명칭 그대로 환경연구원인데 연구원이 검사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환경연구원은 부산시민을 환경오염이나 어떤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을 지켜 주기 위한 기초연구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원이 지난 75년 시 보건연구소로 된 이후에 지난 91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개칭되어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의 통계를 보면 7월말 현재까지 연구원측이 실시한 검사건수가 모두 3만여 건으로 보통 검사기간이 건강진단 7~14일 2주 정도되야지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그래서 이 인력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연구사업도 지난 90년 21건을 정점으로 해서 91년에는 20건, 지난해에 18건으로 연구실적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12건에 불과합니다. 연구내용도 대부분이 간선도로변 소음도라든지, 부산지역 토양오염도 같은 이런 해마다 되풀이되는 그런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특히 어제도 우리가 테레비에서 봤습니다마는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식품의 규격기준조사 이것이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식품첨가물이 들어갔다든지 혹은 고추가루를 다 화약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체에게 먹도록 만든다 든지 이런 있을 수 없는 이런 검사를 우리 400만 시민의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야 되는데 용기포장의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아예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원의 직원들도 심지어는 검사파트나 연구파트를 분리시켜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성질상 보건분야와 환경분야를 완전히 독립을 시키고 연구원을 갖다가 독자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직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에도 나와 있다시피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비정규직 보수가 불과 53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 보수를 받는 분들이 어떤 내용으로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이러한 보건파트와 연구파트, 환경파트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지 않고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유명무실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 비정규직 보수를 받는 인력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료보호대상자가 지금 연 180일을 진료를 받게끔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30일간 입원기간, 정신질환자 90일간입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의료보호대상자 심의위원회가 있어야지만 이 기관을 거쳐 가지고 진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338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심의회 개최 2회 해가지고 2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일을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의료보호심의회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만 의료보호대상자는 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진료를 연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앞으로는 이런 형식적인 의료보호심의회를 차라리 없애자는 이야기입니다. 없애고 다소 법을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환자가 직접 언제든지 필요할 때 진료기간을 연장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이 되어야만 정말 무의탁이나 필요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보호심의회 개최가 2회에 20만원인데 이것은 아무 것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님이 세가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정신보건법에,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보면 의사의 검진에 의해서 병원에 입원치료를 해야 될 그런 대상자는 강제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이것을 지금 강구 중에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현재법이 완전히 개정통과가 안 되었지마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인권차원에서 상당한 논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 통과될런지, 안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처벌법규, 은닉했을 때 처벌하는 법규의 필요성은 오히려 저희 보건당국이 더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계류되어 있는 개정안의 처리를 면밀히 추적을 해 가지고 만약 통과가 된다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이 폭주하는 검사업무 때문에 연구기능이 취약하지 않느냐, 다음 보건위생분야와 환경분야는 좀 나눠 가지고 전문화시키고 특히 검사업무와 연구분야가 서로 활성화되어서 제 기능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금년도 업무실적 분석에서도 지난번에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검사업무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연구업무가 제대로, 그 목표대로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이 미흡한 점으로 저희 자체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검사업무를 보다 전문화하고 능률화해 가지고 현재 늘어나는 검사수요를 다 충족을 시키면서 연구인력이 최대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문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이나 보사국장이나 담당관리청에서 당연히 강구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내용과 저희들의 분석이 공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직제를 개정하는 것은 당장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므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적이 전에 21건에서 작년 18건, 또 내년도 22건 이렇게 줄어 들므로써 자꾸 약화되어 가는 이런 현상은 내년도 업무계획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나갈 때부터 감안해 가지고 연구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연구건수만 늘렸다고 해서 일을 다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연구한 실적은 반드시 적용이 되어서 실제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강구하는데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보수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은 일용인부에 대한 예산 내역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세척원이 4명이 있고, 가축위생시험소에 구내식당 요원 한 명 해 가지고 4명에 대한 예산요구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업무의 추진은 연구사업의 활성화 검사업무의 내실화를 기하므로써 현재 인력가지고도 그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용을 해 달라는 그런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내년도 업무계획안에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 환자진료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료보호심의위원회문제는 각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운용실태가 사실은 서면심사로 갈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부 소집해 가지고 심의하는 경우가 드문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없애는 문제는 법에 관계되는 사항이니까 당장 저희들이 임의로 조치할 사항은 못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데이타를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은 존폐여부에 관한 사항은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현실화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환자들의 진료기간, 입원기간 연장문제는 실제로 저희들이 겪고 있는 애로 중에 하나가 금년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당초 예산보다는 무려 70몇억이 더 늘어난 상태에서 진료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사부의 의료보호 예산편성기준이 아주 비현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료기간도 실제로 저희들이 210일 정도는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180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기준에 아주 비현실적으로 과소책정이 된 이런 면이 있고 입원기간도 30일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누차 걸쳐서 보사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사부도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고는 있지만 기획원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기준을 종전대로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예산확보가 어렵다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진료비가 제때제때 나가지 않으므로 해서 의료기관이 온갖 부담을 안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 불친절문제라든지, 이런 파생되는 문제가 자꾸 확산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부족예산을 빨리 시에 영달이 될 수 있도록 보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고 돈이 더 추가로 내려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므로써 진료비 적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큰 문제는 아닌데요. 각목명세서 434폐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보건간호사의 대의원총회 개최비해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금액은 별거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간호사대의원총회는 현재 전국대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현직 간호사 공무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매년 총회를 한번씩하는데 지금까지 각 시․도를 순회해 가면서 이 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산에서 개최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만 편성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개요 10폐이지를 보게 되면 마산화장장 사업보조비라 해가지고 감시요원 3명, 하부 1명, 그것이 2억 8,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됐나 그것을 한번 알려고 보니 여기 440페이지에 세세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대략 알겠습니다마는 그 산출근거를 대략 알겠습니다. 여기 빠진 것은 화장수수료하고 화장로교체 등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매년 평균 2억 8,600만원의 돈이 마산화장장에 지불된다고 보는데 3년간 말입니다. 금년 93년도하고, 92년도, 91년도 3년간 마산화장장에 지불된 내역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2일내로,
알겠습니다. 바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주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도록 치밀한 감사준비와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