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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8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올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환경녹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과 태종대유원지관리사업소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옥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점이라든지 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충고가 계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추진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3年度環境綠地局所管業務現況報告
(環境綠地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병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어제와 같이 한 분 위원님께서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대기 환경조성입니다. 우리 부산이 10월 22일날 KBS TV에 나온 것을 보면, MBC인지 모르겠지만 전국에서 제일 떨어진 곳이 인천이고 다음이 부산이라고 이렇게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 부산에서 정말 좋은 조건하에서 시민이 살자면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후 과거는 과거고 명년에 어떻게 이게 마무리되겠느냐,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미비한데가 있는데 이걸 개선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할 것인지 한번 미래상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질에서 사실상 어저께도 내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몇 가지 질의도 해봤습니다. 사실상 물이 좋은 것이 못되거든요. 그러면 이 물을 어떻게 하면 좀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는지, 우리가 과거 가지고 말하자는 게 아니고 이제 94년도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시내에 여러 가지 먼지가 많습니다. 먼지도 어떻게 개선돼서 좀 살기좋게 만들어야 안되겠나, 또 우리 부산에 하천이 메꿔져 있습니다. 하천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 대책을 어떻게 해서 정말 냄새 안 나는 그런 하천을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관계에서 공개입찰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먼저도 논의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진행이 됐느냐,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공개입찰을 할 것인지 어떻게 추진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무궁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궁화동산을 만들려고 2억을 신청을 했는데 왜 시에서 2억을 깎아버리고 이렇게 됐는지 94년도 예산입니다. 그런게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다음에 94년도에 그걸 다시 만들어서 무궁화동산을 만들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허남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제가 답변내용이 불실하면 관계과장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선 대기문제나 수질관계, 먼지, 하천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전체 환경의 질을 앞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천이 전국에서 제일 나쁩니다. 그 다음 울산입니다. 사실 울산이나 인천보다는 저희들이 나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기문제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은 벌써 청정연료를 사용한지가 91년부터 의무화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고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9월 1일부터 청정연료를 의무화하고 또 내년 7월 1일부터는 연료도 유황이 1.6%인 것을 0.6%를 낮춰서 1%로 사용하도록 휘발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조치하면 대기질도 상당히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치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PH 산성우 관계가 기준에 미달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있느냐, 주로 자동차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교통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가스들이 더 많게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문제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교통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나 공기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수치에 나타납니다마는 그렇게 기준치에 많이 오바되거나 아주 접근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황산가스나 이산화질소 이런 것을 보면 그래도 아직 기준치의 반 정도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97년도에 동아시아대회라든지 또 2002년에 가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WHO 기준정도는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저희 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언제 시간이 있으면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마는 거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정리해서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기관계는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차량문제라든지 청정연료라든지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질은 지금 현재 주로 이야기되는 것은 낙동강수질입니다. 이것은 상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제도 환경청에서 하고 또 내일 환경청에서 여러 가지 대책관계를 다룹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는 경북이라든지 경남, 대구에 공단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을 극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저희들 반대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추진 못하도록 직접 수질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것은 바로 강에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이러한 지역은 공장을 설치 못하도륵 경남도 협조할 그러한 계획이고요, 그리고 현재 동천이라든지, 수영강이라든지, 그 다음 보수천이라든지, 학장천이라든지, 감천천 이러한 천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화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작년에 시범 하천으로 수영천하고 정화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하천을 계속 운영하면서 하여튼 수계별로 금년에 한번 점검할 계획입니다. 개선을 못하는 원인이 뭐냐? 이것을 한번 따져서 이것은 수질개선에 동천이나 수영강은 문제되는 것은 1, 2년에 개선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활오수에서부터 공장폐수 관리를 강화하면서 수질개선에 노력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다음에 먼지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6개 지역을 구청장이 정합니다마는 특별관리지역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먼지오염도가 환경기준은 루베당 150마이크로그램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측정한 바로는 113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치에는 미달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마는 사상공단지역이라든지 또 특히 대형공사장이라든지 지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형공사장이라든지, 어떤 공장지역에 먼지발생을 절감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됩니다마는 시설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시설주라든지, 공장주라든지, 사업주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먼지를 절감하는데 능률적인 처리가 될 수 있느냐 이러한 방안을 모색을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각 구에 특별관리지역을 관리를 하면서 더욱 강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에 냄새나는 이러한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계별로 지정을 해서 한번 원인도 분석하고 또 연차 정비하는 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마련해서 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 문제는 지난번에 용역관계 예산도 확보해 주셨습니다마는 용역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공개입찰을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궁화동산 관계 예산문제는 녹지과장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입니다.
당초에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시 재정 형편상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조금 여기에 배려가 돼서 특별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정연료를 쓰는 것을 늘 이렇게 보고서에 나오는 것을 보면 목욕탕관계는 이게 나오는데 자동차에는 어떻게 조절해서 쓰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별로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역시 자동차도 그렇게 목욕탕같이 규제가 되어 있는지, 청정연료를 쓰도록 지시했는지 어떻게 된 겁니까?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제작하는 회사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거기 대해서 보고서에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년도에 7만2,000대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은 불시에 점검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 대해서 점검해서 기준치 이하 넘어가는 것은 행정처분을 합니다. 과징금을 물리고 그 다음에 처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율감시원도 있고 지도 점검요원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내년 7월 1일부터는 지금은 저유황유를 씁니다마는 저 유황유가얼마냐 하면 1.6%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완전히 안되고 그래서 그것을 0.6%를 더 낮춥니다. 그 기준이 내년부터 그렇게 됩니다. 환경청에서 정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자동차가스로 인한 저감관계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그대로 나오면 장부조사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가스를 써라, 어떤 연료를 써라 지정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하죠.
할 권한도 없고 법 조항도 없다 그 말이죠?
예.
다만 가스 나오는 것을 보고 자동차 점검을 하는 수밖에 없다. 고발대상밖에 안된다 그 말이네요?
점검하고 자율정비를 합니다. 3개 자동차회사에서 자율정비 기간을 정해서 자율적으로 서비스 해 주는 것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염색공장이 대구에 만들어진다고 먼저번에 신문에도 나고 또 저지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역시 신문에 보면 공장이 어디로 갈거냐, 그냥 한다, 대구에서는 그대로 밀고 나갈 그런 생각인 것처럼 신문에 난 일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안한다고 해놓고 슬그머니 해버리면 곤란하거든요. 그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달성에 위천공단인데요. 경북지역에 흩어져 있는 염색업체가 214개 업체를 35만평을 조성해서 거기다가 염색단지를 만들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부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 과정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확정이 안됐습니다. 경북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경남과 경북지역에서 그것을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35만평을 9만평으로 줄이고 또 공장도 214에서 90개 정도로 해서 이것을 하겠다. 또 각 부처의 의견을 돌려놨습니다마는 저회들한테도 사실 의견조회가 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반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경북에서 추진하는 부서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현재 있는 공장들이 산재해 있어 가지고 사실 그것이 오염관계, 폐수관계가 100% 처리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내보내고 있고 일부 업체 점검할 때는 되겠지만 서로 능률적이지 못하고 폐수처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능한한 모아서 그것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처리하는 것이 오염을 방지하는데, 더 효과적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부산시의 입장에서 낙동강 물을 92% 정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그것은 안된다. 그렇지만 가능한한 염색단지는 해변이든지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상황을 봤을때 환경처에서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환경청이나 환경처에서도 염색단지를 낙동강변에 설치하는 것은 반대다, 단지 제가 말씀드린 해변가에 설치하는 이런 것은 몰라도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사 반대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 결사반대를 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우리 몇 위원도 가봤지만 동경에 가봤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일본여자인데 한국에 유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안내를 했는데 동경의 공기와 물을 자랑하더란 말입니다. 거기 1급수거든요. 수원 그 자체가 1급수라
그래서 우리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 부산에 차를 타고 있다가 김해에 가보면 코에 향긋한 냄새가 나고 기분이 상당히 좋고 부산에 오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역시 우리 사람의 생리라고 하는 것이 인체에 느껴지거든요. 그와 같이 큰 도시도 되는데 기준치를 생각하지 말고 정말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동경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잘 조사해 봐 가지고 동경 같은 그렇게 큰 도시도 되는데 왜 우리 부산이 안되겠나, 특히 우리 부산은 바닷가가 있어서 일부 해풍이 불어서 여러 가지로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냐 그런 얘기인데…
그리고 측정기준 말입니다. 측정기준을 아침에 쾌적할 때 측정해 놓으면 기준치가 상당히 좋은 것처럼 나오지마는 기준치를 하는 것이 오후 2시, 3시, 4시 그때 실제 측정해야되지, 또 우리 낙동강물도 측정하는데 크게 비온후 일주일후 하면 상당히 맑습니다. 오염이라는 것은 많이 가물었을때 오염이 많이 나오는 것인데 측정을 몇 달에 한번 일년에 한두 번 순전히 그때는 더럽지만 비가 크게 오고 한 일주일이면 싹 밀여나가고 비오고 싹 쓸어 나간 한 일주일 후면 아주 깨끗해지거든요. 가장 나쁜때를 측정해 가지고 아무리 나쁜때라도 좋다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측정 시기를 될 수 있으면 그런 측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데이타를 내주었으면 우리 더 힘을 내고 모두 일을 하지 않겠나 환경이 좋을 때만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사실대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안좋겠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답변은 할 필요가 없고, 또 국장님 여기 지금 무궁화동산을 못 만들었는데 그것을 우리 다음 예산 올릴 때 로비라도 해서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예산을 다룰 때 다른데 절감하더라도 할 수 있지않아요?
예, 김위원님께서 해 주신다면 힘을 얻어서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도 부탁을 해서 할 수 있으면 만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측정시간관계 시간대라든지, 시기관계라든지 이것은 우리 남포동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판 보시면 알지만 시간시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든 언제든지 시간없이 그것을 평균치를 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높을 때하고 낮을 때하고 그렇게하고 낙동강도 갈수기 그 다음 또 비가 왔을 때 또 그 다음에 평상시 이렇게 계속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치는 좋을 때만 기준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우선 김허남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 보충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허남위원께서 대기오염에 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딱 세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욕탕이나 기타 대형보일러 청정유를 권장하도록 되어 있어 아까 보고에 75.7%가 이미 청정유로 바꿨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목욕탕의 경우 문제되는 것이 이 단서 30만kcal 시간당 미만은 단서 조항을 악용하는 업자가 상당히 많은데 96년 6월 1일까지 시 전역에 청정연료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단서가 있는한 이게 정말 가능한건지 예를 들면 요즘 재래식 목욕탕이랄까, 목욕탕에 가면은 목욕탕물이 나오는 온도가 50°도 안되는 그런 목욕탕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은 손을 댈 수가 없는데 손을 대도 될 정도로 50°도 안되는 이유는 바로 이 단서조항을 악용해서 보일러 용량을 소형으로 만들었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인데 이 단서조항이 아마 이것은 부산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단서조항이 존재하고 있는 한 과연 청정연료를 시 전역에 사용 할 수 있도록 권장이 가능한가, 이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93년인데 어떻게 75.7%나 이미 완료했다면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25%정도도 안남았는데 96년까지 그렇게 오랜기간이 걸려서야 그렇게 시 전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답해 주시고, 두번째로 대기오염의 가장 주범인 것이 차량 배기가스인 것은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불시점검으로 7만 2,000여회의 점검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용차량 소위 관공서차량 900대를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버스가 49대인데 이 관용차량 위반사랑이 1건밖에 없다. 이 자료 이것 정말 믿어도 되겠는가?
우리 부산시 소유차량만도 본 위원이 알기는 절대 이렇지를 않습니다. 여러 차례 목격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따로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버스만 하더라도 심지어는 터널속에서 추월까지 하는가 하면 제가 목격을 한 것입니다. 터널안에서 추월이 안되죠, 추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뒤를 따라갔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연을 풍기고 추월을 할려니까 그렇게 되는 수밖에, 갑자기 속력을 낼려니까. 분명히 부산시 차량이었는데 이런 것은 간혹 목격이 잘 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불시에 각 구별로 차량기준치 검사를 합니다마는 저와 연관된 얘기라서 미안합니다마는 한번 불시에 점검을, 당한 일이 있는데 차를 새로 구입을 해서 아직 임시번호판이 붙어있는 차량입니다. 그것이 출고된 지 15일 안된 차량,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점검, 단속 공무원이 임시번호판이 붙어있는 차량이면 이제 출고된지 15일밖에 안된 차량이 무슨 매연가스를 낼 것입니까? 시간도 없는데 일일이 그것까지 점검을 당한 일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7만 2,000회했다. 뭐 괜찮다. 이런식, 특히 관공서관용차량이 버스 한 대만 위반이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이것 한번 좀 더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을 한 2년전부터 열심히 전개해 오셨고 이 보고 결과에 의하면 308회 무려 2만 5,747명의 인원이 동원되어서 111.54t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그 결과 과연 하천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 세가지만 우리 김허남위원이 질의한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욕탕 연료 사용 문제는 96년도 관계는 그 말씀이 아니고 금년도 9월 15부터 청정유를 사용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계에 나오는 424개소에 9월 1일부터 청정유를 사용해야 되는데 업자들이 9월 1일부터 그 동안 우리가 계속 계몽을 하고 그 다음에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고친곳도 있고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고치는 줄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업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5%밖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지만 주로 여기는 90%가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업체인데 목욕탕에서 무엇이 문제냐하면 목욕요금관계 때문에 지금 중유를 쓰다가 경유를 쓰면은 사실 요금이 1ℓ당 얼마냐 하면은 중유가 102원인가 그렇고 경유가 200원인가 하여튼 배가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 목욕요금 올려 주어야 이것을 고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요금을 주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겠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하는 곳이 대구하고 저희들 부산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도 보면 벌써 목욕료를 올려 줬어요. 대구에 300원인가 올려주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목욕탕업자들 하고 저희 관계부서간에 몇 번 만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금년연말까지 저희들이 시한을 정해놓고 계속 추진을 할려고 100% 완료할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6년이 아니고 금년 연말까지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규정이 어떠냐 하면은 시간당 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30만kcal 이하는 여기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떠냐 하면은 저희들 시설축소는 252개소가 있습니다. 30만kcal 이하에 운영하던 업소가 70여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7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시설축소를 해 버렸습니다. 축소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규정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250개소입니다. 목욕탕이 250개가 나와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그 저촉은 안 되더라도 법규정 테두리에서 벗어나더라도 저희는 지금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축소한 업소에 대해서는 배기가스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배기가스 기준치가 넘으면 그것은 행정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고의적으로 법망을 피하는 이 자리에서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아주 질이 나쁜 그러한 업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그러한 계획이고 또 이러한 법의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작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환경처에서. 그래서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업체에 시간당 어떤 그러한 한계를 두지 말고 전 업소는 전부 다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한번했고 금년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 배기가스관계, 관용차량 관계는 점검을 했는데 1대밖에 없다는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숫자가 나온 것이 그렇습니다만 저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가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또 점검하는 현장도 보지도 안했고, 어떻게 점검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하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금 강화를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고된지도 얼마 안 된 차량을 단속했는데 그것은 아마 단속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무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내고 나면은 왜 점검을 안하고 그 차를 보내느냐 이런 여러 가지 단속하는 과정에 일반 시민들하고 여러 가지 마찰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마찰관계 때문에 검사를 하고 보낸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1사1하천 관계는 지금 1사1하천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각 회사별로 주로 사상공단에 그 다음에 하천, 동천이든지 수영강의 주변에 있는 업체하고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거기에 대한 하천에 대한 정화 측면도 있지만 그 회사자체에 간접적으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특히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실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고의적으로 시설을 축소해서 법망을 피하는 목욕탕 이것은 반드시 건의하고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가서 검사해 가지고 기준치 이상의 공해물질을 발생 안 시키면은 아무 제재조치가 없거든요. 없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전 목욕탕 또 전 목욕탕뿐만 아니고 기타 대형보일러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먼저 반드시 청정유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부산시 목욕탕 목욕요금은 2백원 인상됐죠? 인상은 분명히 시켜 주었고 해서 이것은 좀 강력하게 해 주시고 아까 차량불시점검에 애로가 있다 왜 저차를 보냈느냐 그런 문제는 다르죠. 임시번호판을 붙인 차량인데 그렇죠? 그게 어제라도 등록해서 정식번호판이 붙은 차량이면은 다른 사람이 항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바쁜 시간에 임시번호판을 단 차까지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하는 점하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관용차량부터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것은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된다. 관용차량 이것 절대로 안한 것입니다. 부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몇대 안되는 버스만이라도 한번 다시 해 보세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망위원 질의하세요.
권태망위원입니다.
아까 김허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뇨해양투기에 관해서 국장님의 답변중에서 지금 용역을 주었죠? 아직 안 주었습니까?
예. 주었습니다.
몇 개 업체 주었습니까?
2개업체입니다.
2개업체요? 어디어디 주었습니까?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응용통계연구소와 경성대학교 해양학개발연구소입니다.
예. 우리 분뇨해양투기 건에 대해서 예산 사정할 때 앞에 우리 원가계산서 용역 맡은 곳도 지금 말씀하신데 두 군데 주었지요?
예.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다른데 줄데는 없습니까? 다른 용역업체 없어요? 이 두 군데 말고 부산에? 예, 대신 답변하세요.
예, 위생관리소장입니다.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쪽에 준 원인은 작년에도 이쪽에서 원가계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세밀한 자료를 연구소 또는 통계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탕으로 하면은 시간적으로도 우리에게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빠르겠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 두 기관에 주었습니다.
이 두 기관 말고 다른데 줄 데는 있죠?
예.
예. 좋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손익계산서가 우리가 부산위생에서 요구한 만큼 액수가 안 됐을 때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국장님 답변하시죠.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손익계산서가 앞으로 더해야 된다든지, 또 용역시기가 과다했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재판 결과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공개입찰 이러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기본원칙은 공개입찰이 원칙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하고 반면에 그 시기가 어느 시기냐, 이것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간이 앞으로 더해야 된다면은 그것은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1, 2개월 더해야 된다 3, 4개월 더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2년 더 해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2년 정도는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요. 저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 저번에 원가계산서도 이 두군데에서 받았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가를 계산한다면 그쪽 두 용역회사에서 단가를 산출한다면은 이 회사 남는것 없어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원가계산서를 만들 때 저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응용통계연구소에서는 얼마를 냈느냐면 1㎘당 6,330원을 냈습니다. 그 다음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에서는 얼마를 냈냐면 6,290원 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시 계약했을 때 작년 예산 5,770원에 줬지요? 그러면 차이가 500 얼마 나오죠? 그리고 시에서 지금 원가를 주어서 만들은 것은 5,800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윤은 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어떤 근거인지 몰라도 이윤이 57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단가 적게 나온 한국경성대학교만 보더라도 이 차액이 여기서 570원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나온 570원에서 이 사람들이 물량을 따지면 이 사람들은 예산상에 보니까 금년에 추경 합해서 한 100만㎥ 정도가 금년에 계약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 이윤을 보았을 때 5,800원에 대한 이윤이 57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5,770원 썼으니까 30원 빼면 결국 이윤이 542원 된다는데 거기에 100백㎥를 곱한다면 5억 4,200원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보는거예요. 그래서 어떤 용역회사에서 받은 것을 검토하는 결과가 이 정도면 되겠다 했었는데 제가 여기에서 의문이 가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건설입찰을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응찰한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다 나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투자를 했을 때는 어떠어떠한 원가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5,770원에 금액을 쳐서 낙찰만 되었지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원가 산출근거가 나왔다는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시에서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급료하고,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나오는데 회사마다 일반관리비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관리비를 본다면 그 회사에서 그해에 세무서에 신고한 재무제표에 일반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데이타가 나와 있어요. 그것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낙찰된 회사에 따라서 원가조사가 달리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우리 환경녹지국은 이런 예산관계를 안 다루어 봤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넘어 갔다고 보는데 이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용역을 받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용역이 또 나오겠습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용역을 준 것은 물론 시간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떤 용역을 주어봐야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앞에 제출한 것이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르게 어떻게 또 원가계산서를 만들겠어요. 그러면 앞에 자기들이 조사한 원가조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도 어떠냐하면 공인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들 지금 현재 용역기관 자체가 우리 그것 한 건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니까⋯
그런데 제 말은요 아까 여기에 보던 두개 회사가 제가 보기에는 재무제표는 맞지만 거의 다 물론 이것이 수의계약을 근거로 해서 부산위생의 재무제표를 보고 두 회사가 평가한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 거의 다 같습니다. 틀린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급료라든지, 일상경비라든지, 모든 감가상각비부터 시작해서 다 같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료제출 한 것을 받아서 했다고 이야기가 나온다면 결국은 지금 국장님이 우리가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든 안하든, 일반경쟁에 붙이겠다 안붙이겠다, 그런 식으로 안나오면 계속 우리는 수의계약을 해 주어야 돼요.
지금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이 나오면 용역성과품이 우리한테 올거 아닙니까? 오면은 문제점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은 새로 해야 되지요.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분뇨처리관계는 어떠냐 하면은 법원에 재판이 되기 때문에 재판에 관한 그러한 사항입니다마는 전번에도 그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께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판결자체가 사실 제가 보니까 확실히 파악을 해 보니까 7억은 판결에 대해 연관을 시킬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사항이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청구인이 청구를 했기 때문에 판결문에다가 청구요지를 해 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이지 판결은 완전히 계약만 유효하다. 이것만 확정판결을 한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회사측에서는 뭐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계약이 유효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이것을 청구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유효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간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판결문에 대해서 이 기간은 당초의 계약이 몇년부터 몇년까지라든지, 몇월부터 몇월까지라든지 정해져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저희들 나름대로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기간은 안 정했고 이것은 자기들이 요구한 것이지만 재판결과가 나와서 법원에서 이러 이렇게 보상을 해주라 이렇게 결론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년 6개월 결국 수의계약을 해 준 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간적으로 그것은 다시 법정에 맡기고 내년부터는 국장님 다시 오셨으니 공개경쟁하고 다시 문제가 되었을 때 그때 따지는 것이 결국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민들도 바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봤을 때 단가는 두개 용역회사에서 줄만큼 다 주었어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들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상 우리가 깎아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도 그랬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달라는 대로 주자. 그리고 난 뒤 그 업자가 어느 정도 돈을 벌었던지 떠나서 공개경쟁입찰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자기가 받아간 것이 용역회사에서 받은 프로테이지는 92%정도의 단가를 가져갔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건설회사를 봤을 때 이 정도의 단가 같으면 이윤이 많습니다. 단지 이것은 거의 전문분야가 아니고 이것을 다루는 별 용역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붙이기 나름이예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용역회사 두개회사가 같은데 주었기 때문에 나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과감하게 공개입찰하고 공개입찰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선박보유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부산에 과연 공개입찰을 붙였을 때 부산위생 외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몇개 되는가, 제가 보았을 때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면 경남보고 경남도 없으면 전국을 입찰해 보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었는데 회사가 없으면 우리 부산시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식으로 자격을 가지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을 알 수 있게끔 사전에 뭔가를 공개를 해야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도
아니 공개입찰 관계는 참여하는 문제는 전국적으로 다 참여 할 수 있도록 할겁니다.
할겁니까?
예, 할 계획이고요. 전국적으로 참여하든지 우리 부산시의 분뇨만 완전히 처리되면 되는 것이지, 만약 거기에 이상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상없이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되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용역관계 문제는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계산문제 이것은 용역성과품이 나오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설명회를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 모시고 이러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토론도 하고 또 그 분 답변도 한번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과품이 나왔다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예, 이상입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앞에서 하신 분하고 중복된 것은 보충질의로 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가 대기오염 측정을 위해서 거리에 설치해 놓고 있는 대기오염 자동측정기는 모두 몇 대나 되고 있으며, 현재 모두 정상가동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나타나는 수치는 시간 시간마다 나타나는 평균치인지, 하루의 평균치인지, 아니면 현재 시각의 오염도라고 합니까? 그 수치를 한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현황판에 나타나는 수치가 하루 평균치라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면 그것이 아무런 설치목적에 도움이 되지 못하지 않느냐, 하루종일의 대기오염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1일 평균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기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에 대한 사항이겠습니다마는 보고서에 의하면 생물학적 처리비가 ㎥당 2만 6,900원이고 해양처리비가 9,100만원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생물학적 처리비 산출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해양투기를 한다고 해서 분뇨처리장을 폐쇄한 것이 아니고 비상시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이런 수치가 나타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제가 알기로는 ㎥당 2만 6,900원이라고 하면 분뇨처리장을 운영을 했을 적에 총예산에다가 처리량을 나눈 수치가 이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렇다면 시측에서 ㎥당 1만 7,800원을 절약을 할 수 있다 하면 93년도 10월 현재에 제가 수치를 보니까 69만 4,153㎥가 반출을 했다고 하면 이것을 갖다가 1만 7,800원을 곱해 보면 약123억 6,000만원이 절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인원 13명의 감축효과가 있었고 26억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게 어느 것이 어떻게 맞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마치 이것은 ㎥당 1만 7,800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해양투기가 절대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이렇게 엄청난 예산상의 절감이 있다는 것은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겠느냐, 정확한 수치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 있는 청소대행 업체와 분뇨수거 업체수는 각각 몇개나 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쓰레기 감량운동과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쓰레기량은 좀체 줄어들지 않아 쓰레기가 제때 제때 수거되지 않아서 시민의 불편을 사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들 업체를 좀더 늘려 가지고 시민의 불편을 덜어줄 의향은 없는가 묻고 싶고 시중에는 이들 업체들의 허가권이 엄청난 프레미엄이 붙어서 뒷거래되고 있는 현실 상황속에서 또한 이들 업체가 소위 상당한 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인데 이들 업체를 더 늘릴 의향은 없는 건지, 또한 보고서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대형쓰레기가 골목골목 쌓이고 있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한 계획에 전문업체를 설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원과에 보면 민원사항 중에 공원용지 지정에 따른 보상이나 해제를 위한 진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원지로 고시되어 있으나 개발이 되지 않은 사유지는 총 몇평이나 되며, 이를 보상할 매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가 드는지, 또 공원개발을 위해서 부산시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어떤건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끝으로 도시녹화사업을 위해서 93년도에 녹지과에서 153만 4,000본을 식재했다고 보고하고있습니다. 그 수종중에 부산시의 시화인 동백꽃은 어느 정도 식재를 했는지, 부산창가에 동백꽃 피고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부산에 보면 동백꽃이 어디서 피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94년도 도시녹화사업 계획에 동백꽃을 확대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쓰레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부산시에 산업쓰레기 처리업체가 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업쓰레기를 막상 매립할 매립장이 없어 가지고 경남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먼 거리까지 가는 도중에 무단폐기하는 예가 있다고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이것이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그럼 부산시에서는 물론 생활쓰레기 처리장이나 매립장도 중요하지만 산업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할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또 세워져 있다면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지 알고 싶고, 이건 하나의 부탁이 되겠습니다마는 쓰레기 되가져 오기 운동을 펼치셔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마는 막상 부산에 있는 중요 등산로에 가서 등산객들이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되가져 오고 있지만 오는 도중에 쓰레기를 수집할 수 있는 수집장소가 마땅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져오다가 도로 아무곳에나 버리는 그런 사례도 종종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공원이나 등산로에다가 쓰레기수집장을 대폭적으로 증설을 하고 또 수집장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지 않도록 소각할 것은 그때그때 소각을 하고 제때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곤위원님 질의에 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기오염 전광판 관계는 현재 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포동하고 동부시외 버스터미널 앞에 거기 하고 주례 삼거리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서울의 환경처하고 전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점검은 환경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점검하고 있고 아황산가스하고 먼지 수치 나오는 것은 1일 평균입니다.
하루종일 평균입니까?
하루 평균이고 오존이 있습니다. 오존은 매 시간당 나옵니다. 시간단위로 한 시간 사이에 오존이 얼마냐, 12시부터 1시 사이에 얼마, 1시부터 2시 사이에 얼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예산이 많이 듭니다마는 이것뿐만 아니고 대기오염 측정기가 있습니다. 7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표시는 안됩니다마는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 현재 전광판은 전국에 어디가도 운영체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황산가스 배출량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1일 평균이 나온다 하면 그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되는 겁니까? 어떤 시간대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건데 1일 평균적으로 하니까 기준치 보다 낮게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부산시내에 보면 여기 전광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간당 점검해 보면 기준치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금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니까 그걸 평균하면 우리가 발표는 수치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기준에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아황산가스 공기가 아주 나쁘다 하고 느끼는 것하고 시에서 발표하는 것하고 차이가 그런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1일 평균치를 보고하는 거고 아침에 출․퇴근할 적에 아황산가스가 배출돼 가지고 부산의 공기가 엉망이구나 하는데도 보면 시측에서는 기준치 이하라고 하고, 그것은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전광판에 나오는 것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발표하는 것을 보면 대략 시간대 얼마 평균적으로 많이 하지만 시간대로 일일이 다 잽니다. 아침에 얼마, 점심시간에는 얼마, 오후에는 얼마 이렇게 됩니다마는 언론이라든지 발표할 때 보면 하루 평균치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저희 시에서는 아황산가스나 이러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보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먼지가 조금 많은데 특히 지하상가에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시설을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는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고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 신문에 보면 지하상가에 그런게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기준치 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무슨 가스보다는 먼지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먼지가 상당히 농도가 높습니다. 이 먼지가 되는 것이 지하상가의 물건 옮기고 하는 문제, 청소할 때 물걸레로 하라고 했습니다. 물걸레로 하면 먼지가 발생 안하거든요. 그런데 이 청소원들이 하기 싫어서 비로 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더 나오고, 그런 것도 계속 개선해 나갑니다마는 사실 완전히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그런 문제점으로 알고 있고 계속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황산가스 배출량을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이라든지 현황판은 아직까지 개발이 안되어 있습니까?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국제적으로 한 시간당 평균, 24시간 평균하는데 미국도 한 시간 평균 안하고 캐나다하고 일본하고 이런 데가 시간당 평균도 하고 24시간 평균도 잡고 있습니다. 그 외 나라는 거의가 24시간 평균합니다. 왜냐하면 아황산가스가 확 나올때는 나와도 이내 증발되어 버리거든요. 그게 고체같으면 이것은 한 시간에 100이 넘어 가지고 영점 몇이다 하는게 되는데 이내 확 없어지니까 이것은 정확한 판단을 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아마 우리 나라에도 24시간 평균을 하는 걸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기준에 보면 이것은 8시간 기준이다, 이것은 한시간 평균이다, 그 다음 이것은 또 1년간 평균이다 그 기준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세부적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 분뇨처리관계는 처리비용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니까 이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만 6,9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이 관계를 여기서 설명드리면 여기 소장이 와 있습니다마는 숫자로 설명드리기보다는 한번 보셔야…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의하신 청소대행업체와 분뇨수거업체 관계는 청소대행업체는 27개가 있고, 그 다음에 분뇨수거업체는 12개가 있고 완전히 분뇨입니다. 그 다음에 오이라고 해가지고 정화조 청소업체가 24개가 있습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체는 27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허가하느냐하면 구청장이 관내 사항을 파악해서 시에다가 우리가 하나 더 늘리겠다 할때 우리가 승인만 하면 구청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분뇨수거와 오니청소 이것은 구청장의 권한으로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중구같으면 중구 2개업체가지고 안되겠다, 도저히 분뇨도 처리 안되고 오니도 청소가 잘 안되고 하니까 하나 더 늘려야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그것은 구청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사실 묶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청소업체는 맡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게 경쟁시대고 또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인데 경쟁시키면 서비스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도 생각하고 또 당장 풀면 어떤 기간이 있고 기존 업체의 반발이 있습니다. 만약 며칠간 반발해 가지고 청소가 제대로 안됐을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걱정이 되고 그런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기본방향은 국장으로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묶어 놓을 필요가 없다. 가능한한 개방해서 경쟁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그 시기를 이 자리에서 언제 해달라, 언제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그것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의 계획은 점차 이것은 개방해 나가는 방향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다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 청소 행정의 방향을 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내 200 몇십개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1개 동이 있습니다.
이 231개 동 전체가 청소대행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일부 하고있죠?
50%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27개 업체를 54개 업체도 해도 구청에서 하는 것을 줄이면서 이것을 민간에게 더 줘도 가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중구청장이 우리가 지금 구에서 7개 동을 직접하고 있는데 이것을 균형개선측면이라든지 예산절약 측면에서 줄여 가지고 민간대행업체로 하겠다 하면 우리가 승인해 줍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승인요청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까?
시에서 하나 더 늘려라 대행해라 이것보다 사실 청소관계하고 쓰레기처리 문제는 전번에 조례관계 때도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지방기초단체장들이 책임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도 감독을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서 지금 현재 청소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금정이라든지, 중구라든지, 영도라든지 필요하면 구청장이 우리 하나 더 늘리겠다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민간대행업체에 주겠다 하면 우리는 승인해 줍니다. 얼마든지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구청장인데 허가원을 내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하겠다는 계획이 서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규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에서 하지 마라 못하라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규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에서 구청장도 자기가 할 수 없는 게 기존업체 반발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했다가 청소가 제대로 안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앞뒤를 견주어 보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용단있게 추진 못합니다마는 언제든지 구청장이 하겠다 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원용지 개발관계인데 이것은 공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녹지사업하고 식재관계 두가지는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쓰레기 문제는 지금 현재 업무를 보면 쓰레기중에 일반폐기물하고 특정폐기물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때는 산업쓰레기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 이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폐기물을 보면 특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 두개 되어있는데 일반폐기물은 우리가 말하는 가정쓰레기라든지 이래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립할 수 있는 것이고 특정폐기물은 거기 유해물질이 나온다든지 이것을 특정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사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처리업체라든지 인․허가관계는 환경청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되는 것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을 무단 투기해 버립니다. 투기해 놓으면 모든 청소는 시에서 책임지니까 시에서는 도대체 감독을 뭘 하고 있느냐? 가보면 특정폐기물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예측하기로는 틀림없이 이 국가사무도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 선거까지 되면 국가사무를 많이 지방으로 위임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으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환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가만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이 돼서 장림하수처리장 옆에 하루에 약 300t 정도 특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약 400억 정도 듭니다마는 이것이 계획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다가 사하구에 김옥수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반대를 하고 이래서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그래서 거기 주변에 있는 주민을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주민설득을 시켜서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 계획은 95년 중에 한번 가동을 해보자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일 300t 정도, 지금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이 하루에 약 28만t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28만t이라는 것은 폐수, 그 다음에 고체화된 것 합쳐서 폐수를 실어다가 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체도 페기물업체 7개 업체 거기서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략 말씀드렸고, 그 다음 공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입니다.
김문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공원이 231개소가 있습니다. 그 면적은 약 1,178만평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 사유지가 약 67%를 점하고 있습니다. 2,791필지 이중에 2,617만 8,000㎥가 사유지입니다. 이 사유지에 대한 전체 보상을 할려고 그러면 작년말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대충 산출한 추정액은 약 1조 6~7,000억이 들어갑니다. 이중에 우리가 공원이 131개소 중에서 중점적으로 개발대상이 되는 것은 근린공원 56개소하고 유원지 8개소 해가지고 64개소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발 조성돼야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어린이 소공원이 167개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 전체를 보상할려고 하면 거의 천문학적 숫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1조 7,00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동안 부산시가 우선 보상한 것은 공원유원지에 편입된 사유지중에 도로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주요 조경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당장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토지를 먼저 보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패소부지가 있습니다. 왜 공공용지로 부산시가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매입도 하지 않는가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부산시가 패소한 패소부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 동안 사유토지의 보상상황은 그 동안에 91년도 이전에 약 166필지에 약 69억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19필지에 약 21억 정도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93년 금년도에도 약 20억을 보상하고 그래서 그 동안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실적은 110억 정도가 됩니다.
금후 보상사항은 우선 소송에 패소해 가지고 당장 시가 보상매입이 시급한 대상토지하고 또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토지, 공원을 조성할 시에 빨리 보상매입을 해주겠다 하고 약속한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송패소해 가지고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는 토지가 15필지에 약 3만 1,000㎡ 그 다음에 또 공공 이용토지가 20필지에 약 3만㎡ 정도가 됩니다. 편입된 사유토지중에도 가장 우선 보상이되는 시급한 보상대상이 그러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액은 약 30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이 아시는 바 매년 상당한 사유토지민원을 빨리 해소해 줄려고 요구합니다마는 시 재정 사정이 매우 어려워서 매년 20억 수준밖에 예산책정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0억 수준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 사유토지보상은 특히 패소했거나 공공용지로 쓰고있는 보상이 시급한 토지에 대한 보상은 예산이 책정되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하나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공원관련 보상소송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보상을 해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원관련으로 해서 보상소송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흑시 부산시가 승소한 것이 있습니까?
승소한 사례는 일반 사유토지 중에 공공용으로 쓰이지 않고 다만 편입된 사유만으로 소를 제기한 것은 시가 등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소송은 소 제기자가 시가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거의 시가 대부분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0%이상 패소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선량한 시민이 기다리는 사람은 가만있고 그 중에서 독하게 구는 사람은 자기 돈 다 찾아가겠죠?
위원님, 그것은 공원에하는 것은 공원용지로 도시계획상 결정해 가지고 포함된 것은 소송해도 안됩니다. 우리 시가 개발계획 용역을 줘서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만들고 이용시설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사유지가 되는 것을 보상을 안해 준 것, 이것은 소송하면 시가 패소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죠, 소송할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도 단번에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예산이 안돼서 지금까지는 보상이 별로 안됐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연간 20억 정도 보상이 됐지 그전에는 일체 보상도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때문에 공원관계라든지 도시계획분야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사유지가 약67%를 차지하고 있고 이걸 보상할려면 1조 6,000억이 든다하면 이것은 할 수 없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도시계획사업이 확실하게 재조정이 돼야 되지 이렇게 사유지를 무조건 20년, 30년 이중에는 왜정시대나 해방 전의 것도 있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환경녹지국에서 공원의 필요성과, 물론 공원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볼적에는 이 231개 공원지구 중에 공원으로서 조성할 수 없는 곳이 여러 곳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도시계획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환경녹지국에서 추진을 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를 한 분 위원이 더 하시고 답변은 오후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우리 하천이 오염되고 있는 것은 일반산업체의 폐수보다는 생활오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8년도 올림픽 준비기간 중에는 도심지에 흐르는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가정마다 간이정화조, 침전조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 시민이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복개천 밑에 들어가서 생활오수 나오는 부분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운동이 그 당시 전개하고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간이정화조 설치운동을 하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규정 또는 조례 등을 제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그 다음에 도심지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 중에 이런 생활오수도 있습니다마는 도심지에 조그만한 점포 또는 며칠 전에 신문에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는 은행같은데 마이크로필름 현상과정에서 배출되는 고농도 유해성 폐수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말이죠. 허용치가 150ppm이라면 여기서 배출되는 것이 1만 8,000ppm 내지 2만 6,000ppm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우리 부산시내만 하더라도 25시 현상소 등 사진에 따르는 업소가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병원등에서 나오는 X선 촬영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고농도 폐수가 이 하천을 오염하는데 엄청난 요인이 될 겁니다. 심지어 공장산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는 아무래도 조그만한 시설을 했든 시설이 빈약했든간에 한번 걸러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 농도라든지 그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만일 350ppm 정도의 공장폐수가 나온다면 이런 폐수에 비하면 100배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나오는 고농도 유해성 폐수가 한달에 약 10여t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만하더라도 100배라고 한다면 생활오수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보다는 이런 분야에 더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지금 우리 환경 당국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으며 그 대책이 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이런 고농도 시설 유해성 폐수 또는 폐기물은 전문업체들이 위원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내에는 이런 전문성을 가진 처리업체가 얼마가 되며 그 운영상태가 어떤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 공장의 소위 폐수처리 단속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 예방적 단속보다는 요즘은 단속결과 부과금이 많이 나옵니다. 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단속이 아닌가 하는 소위 시민들의 원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정책을 펴 나가기 위해서는 단속결과 부과금만 부과시키겠다는 그런 단속보다는 예방적 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 조금 전에 처음 서두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문제업소 기술지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81개소를, 그 내용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속 공무원들이 단속만 위주로 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하든지 불시적으로 하든지 예방적 입장에서 업소를 순회하면서 지도 또는 감독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크지 않느냐, 심지어는 어떤 업체들은 함정단속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정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어떤 일간지에 보니까 산불이 13건에 30여ha가 소실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권역에 국유림 면적하고 시를 포함한 시산하 시유림과 그 다음에 사유림이 얼마가 되는지 서면으로 한번 알려 주시고, 우리가 산불예방이라든지 산지관리를 위해서 산림관계 당국에서 사유림 소유자에게 여러 가지 행정지도나 행정명령이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더더욱이 겨울철이 다가오면 산불방지를 위해서 행정명령이 내려가고 있는데 사실 그 명령이 사유림 소유자에게 미치지 않고 또 미친다하더라도 그 명령에 수반된 내용에 순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어떤 행정적 조치가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난 93년도 예산에 산지수목정비를 위해서 예산도 저희들이 편성을 해준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런 등등의 관리가 사유림까지 포함해서 하는지, 또 그 다음 하루 1일 경방요원들이 1,000여명이 산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방산화 방지 등등 그 사람들이 우리 국유림이나 시유림 등등에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유림까지도 그 영역을 펼쳐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사유림 소유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부과도 필요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양투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한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역에서 나오는 모든 분뇨는 이제는 해양투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을숙도에 기반시설을 하면서 그 저류조라고 그러죠? 탱크가, 그 다음에 제가 현지에 가서 이렇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만일 부산항이 이상 기상으로 인해 가지고 항구가 기능을 상실했을 때 쉽게 말해서 배가 입출항이 안됐을 때 하루 이틀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돌연적인 기상으로 인해 가지고 선박이 1주일이나 10일 정도 출항이 안됐을 때 저장능력이 어떠냐 하고 물으면서 부산항이 개항 이후에 항구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 기간이 어느 정도였느냐하는 것을 제가 몇 차례 이런 자리에서 물었습니다마는 답변이 없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전 분뇨가 해양투기를 한다면 그 저장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그 당시로서는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떠한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해양투기가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 그게 영원히 계속적으로 무한히 투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해양투기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공원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1년에 민원과 패소를 해서 물은 돈이 15억이올시다. 금방 공원과장님도 사유재산 침해로 말미암아 패소하는 예가 많다는데 한가지 부산시에 경고하고 싶은 것은 부산시장의 탐욕과 그 공직자의 공명심, 아마 지금 환경녹지국장의 시대가 가게되면 아마 커다란 부산시의 지도가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군데군데 녹색의 동그라미가 쳐있습니다. 방금 김문곤위원께서 말한 바와 같이 왜정때부터 해방후에 동그라미 쳐가지고 지금 그에 대한 사유재산이 왕왕 시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진우도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한다는 동그라미를 쳐놓고 아직 결정적인 사항이 아닌데 공원이라는 것은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 어느 중간지점에 춘하추동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 곳에다가 공원이라는 것은 성립되는 것이올시다. 하기야 강서구가 10년후에 발전되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될 수야 있겠죠. 막연하게 남의 사유재산에다가 공원이다, 무엇이다 묶어 가지고 그 주민들을 골탕을 먹이고,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한다 그러니 집을 지어야 되고 공직자가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되고 그 백사장이 무슨 공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시장님하고 구청장님에게도 내가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강서구가 공단으로 대발전한다면 지금 동부에는 해운대나 동래는 여러 가지, 시민의 좋은 휴식처가 되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강서구에는 아무런 시민의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약 발전한다면 공항에도 가깝고 외국바이어들도 오늘 것 같으면 그 진우도에 민자유치해 가지고 광장개발을 한다면 부산이 커다란 돈을 벌일건데 쓸데없이 백사장에다가 공원이다 편이다 묶어 가지고 사유재산을 침해해 가지고 민과 싸워 가지고, 물론 지금 환경녹지국장님의 소관이 아니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유의를 해가지고 틀림없이 이것이 이 공원을 묶을 때는 밑에서 이것이 쭉 올라갈 겁니다. 여기에다가 공원을 묶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결정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공원을 하나 푸는 것도 어렵겠지만 하나 결정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앞으로 공원부지로 묶어 가지고 사유재산 침해로 법정싸움이 돼가지고 공돈 물어주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길 부탁합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해양공원을 개방한다고 그랬습니다. 부산은 해안선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해양도시로서 이 해양공원 개발은 앞으로 관광객 유치에도 한몫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방되는 과정에서 지금 국장 보고에 의하면 기반시설 정비 등등에 일부분의 사업을 하실 모양인데 앞으로 해양공원만은 정말 타국의 해안선을 많이가진 선진국가의 공원 등을 우리가 본받아서 정말우리 관광자원이 빈약한 부산에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해양공원 개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이 계획을 우리가 단순히 공원개방이라는 차원에서만 하시지 마시고 이에 대한 심도있는 계획을 구상하고있다든지 그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한 분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국장님, 오전에 김문곤위원님과, 김경섭위원님, 그리고 전선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문곤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패기물 처리관계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부산시에서는 대형패기물도 일반쓰레기입니다마는 현재 집계된 것은 하루 평균103개 정도, 그러니까 가전제품이 약 80개, 그 이외 폐가구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대략 구청단위에서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폐가구 목재를 쓰는 곳이 성창기업에서 l일 120t 정도를 소모를 하고 있고 또 인근 군에 농촌지역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협조를 해 본 결과 김해군하고 양산군에 월 적어도 800트럭으로 20대분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으면 공급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물량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단지 가전제품은 구에서 일부 처리를 하고 나머지 1,500개 정도가 각 구에 흩어져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특히 생곡쓰레기장을 현재 조성할려고 합니다마는 그 앞에 부지를 약 300평 확보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해 주신 조예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면서 거기에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대형냉장고를 파쇄를 시켜서 매립할 것은 생곡매립장에 매립하고 나머지 철근 등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해 나갈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공원개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유지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 공원개발계획은 저희들이 개발용역은 시에서 하고, 또 일반적으로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시에서 하고, 그 외 여러 가지 수익사업이라든지 토지소유주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은 민자유치를 해서 공원개발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원개발 계획이 되면 전부 민간소유는 보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러한 걱정을 덜기 위해서 바로 소유주가공원개발에 참석하도록 즉 민간자본 유치를 하게됩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동백꽃 식재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약 3,250본을 동백꽃을 심었습니다. 예산은 2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심는 곳이 공항 진입로에 200본 약 1억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다음 동서고가도로변에 80본을 심었습니다. 이것은 4,000만원, 대형목입니다. 대형목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해운대 동백공원에 1억을 들여서 약 2,000본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구청마다 시화동산이라해가지고 1개소씩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 조성하는데 드는 것이 약 5,000만원, 작년에 970본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9,000만원으로 동백꽃을 3,200본 정도 심었습니다. 금년도에 아직 예산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동백꽃 식재계획으로 공항로변에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본 정도 이것은 대형목입니다마는 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동서고가로변에 약 250본, 그리고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시화동산 조성하는데 여기도 1,000본 정도 이렇게 해서 2억원 정도 들여서 1,350본 정도 시화인 동백꽃을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 시화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경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먼저 88년도 올림픽시에 간이침전조 관계 동천이라든지 수영강 주변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관리문제라든지 더 확대하는 문제,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것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그때에 간이침전조를 대대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부유물질을 1차로 거르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간이침전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화장실은 1차 처리되고 그것도 부유물질과 동시에 1차적인 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 그 이후에도 권장해 오고 있고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도 점검하고 일부 점검 안한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또 예를 들어서 수영강 주변에 있는 돈사라든지 축사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도 간이침전조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점검을 하고 돈사라든지 이것을 많이 옮기도륵 그렇게 만들고 심지어 돈사는 1차, 2차, 3차 처리까지 이렇게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그러한 간이침전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보니까 88올림픽 당시에 요트경기장입니다마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수질정화에도, 특히 부유물질이 많이 떴습니다마는 여기 정화에도 많은 도움을 줬었고 이것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97년도 동아시안게임이라든지 2002년도의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강 주변이라든지, 대로변이라든지, 환경문제, 수질문제 이것이 종합적으로 94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심층조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도 같이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며칠 전에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마는 은행에 마이크로필름 현상하기 위한 현상액 문제로 경찰에서 조사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는 그 동안 규제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각 은행지점마다 어느 지점이나 마찬가지로 마이크로필름 현상을 하기 위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가를 맡아야 되는지 안되는지 이것은 환경처에서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해지면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고 또 많이 오염을 시킨다 하면 우리가 행정조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시에 은행이 265개의 지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은행에, 지금 전부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달에 나오는 액이 약 1t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대책이 추진되는 대로 여기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신문에 발표된 이후에는 버리지를 않습니다. 각 은행지점에서, 지금 현재 매일 발생되는 것이 아주 소량입니다. 그래서 각 지점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것을 처리업체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처리하는 업체가 일반적인 작은 양의 폐수 발생하는 것을 처리하는 업체가 3개가 있고 특히 병원이라든지 사진관에서 나오는 이러한 폐수를 처리하는 업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하나 있고 하나는 경북지역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병원하고 사진관에서는 위탁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상당히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처리관계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앞으로 예방적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수차례에 걸쳐서 단속을 해도 잘 이행되지 않는 고질적인 업체, 이것은 가차없이 고의적으로 한번 단속을 합니다. 임의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해보면 그러한 업체들이 많이 위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처리를 많이 합니다마는 작년에 예방적인 단속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환경관리인이 있습니다. 관리인협회라고 있어요. 각 업체마다 환경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 또 환경처의 기술요원들이 파견되면 그 사람들과 합쳐서 고질업소에 대해서 적어도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았다든지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단속보다는 뭐가 문제인가를 파악을 해서 그 문제점에 의해서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801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단속보다는 어느 정도 지도를 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부산시 산림중에 국유림하고 시 소유림, 사유림 현황관계, 그 다음에 사유림에 대한 지도관계와 행정명령, 그 다음에 순응 안 했을 때 대처방안이 뭐냐, 이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산시에는 산림이 2만 2,283ha입니다. 이중에 국유림이 3,965ha 약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림이 1,485ha, 사유림이 16,833ha로 75%가 사유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육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명령을 내리는 그 범위가 뭐냐 하면 개인 사유림에는 5ha 이상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행정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명령을 해도 잘 듣지를 않아요. 또 만약 행정명령을 안 들었을 때 관계규정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행정명령을 내리고 했습니다마는 작년 경우에 보면 감시원을 사역해라 이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5건에 5명을 사역한 그러한 예도 있었고, 또 풀베기 작업을 129건에 186ha를 개인돈을 들여서 사역을 했습니다. 또 관리비를 지원해 준게 두 건에 430만원 정도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인소유주한테 이러한 행정명령을 내렸을때 이행되도록 산림청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산지수목정비에 사유림도 포함되는지? 이것은 사유림이라든지, 시유림이라든지, 국유림이라든지 이것은 관계없이 수목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개인에게 수목정비를 해주고 부과금을 부담시킵니다마는 한 건도 부과금이 납부되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강제규정에 없습니다. 왜 저희들이 그걸하느냐 하면 사실 산림을 육림하는 것은 어떤 목재 생산보다는 우리 시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예를 들어서 정서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보다는 가능한 한 어떤 산을 대상으로 하면 사유림을 제외하고 공유림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익적 기능을 중시해서 사유림, 공유림, 국유림 관계없이 육림작업을 하면 같이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양투기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상기온으로 선박이 장기간 입․출항이 금지됐을 때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또 부산항 기능이 상실한 그러한 예가 있는지 이러한 골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산항이 기능 상실한 경우를 보니까 제일 긴 일자가 59년에 3일 정도였습니다마는 59년도 사라오태풍 때 3일간 부산항 기능이 마비됐었어요. 그러한 경우가 있었고, 또 87년도 셀마태풍 때 부산항 기능이 2일간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을숙도에 해양투기와 관련해서 또 감전처리장과 관련해서 총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냐 하면 3만 6,400㎡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매일 처리를 하는 것은 하루 2,500㎡ 정도 처리를 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저류되어 있는 것이 8,500㎡ 정도 저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유용량이 얼마냐 하면 약 2만 7,90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용량 이것만 다 채운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2,500㎡ 정도 되니까 열흘간은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열흘이 부족했을 때는 이것은 아주 위급할 때에는 지금 현재 장림하수처리장에 관을 같이 매설할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양투기를 중지했을 때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오니 같은 것은 바로 하수처리장에서 같이 병합처리하는 이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사항이 세계적으로 해양투기를 만약 금지시켰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또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92년도에 런던에서 덤핑관계 회의를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95년도 말까지는 해양에 일체 산업쓰레기, 특정폐기물 등은 투기 못하도록 이렇게 협정이 되었습니다. 이 협정에서 분뇨관계는 제외됐었어요. 분뇨관계는 어떻게 한다는 이러한 것이 협정에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망컨데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언젠가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90년대 말이냐, 또 2000년대 가서 되겠느냐,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앞으로 6, 7년내에는 이것이 거론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까 감전처리장이 해양투기하면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합니다마는 처리시설을 없애지 않고 존치시킬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분뇨처리 방향은 만약 해양투기가 금지됐을 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하수처리장 할 때 병합 처리하는 관계로, 지금 외국에는 전부 병합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관로가 잘 안되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 같은데도 보면 오니 같은 것은 전부 다 병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해양투기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장래적으로는 대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본 경우를 보니까 분뇨도 1차 처리를 하고 찌꺼기를 소각하는 그러한 시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공단 개방과 관련해서 작년에는 약 6억 5,000 정도 들여서 금년 10월 9일을 기해서 일제히 개방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의자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했고, 또 현재 정비중에 있는 것이 관리사무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동안에 군인들이 이용하던 출렁다리 이것을 철거해야 됩니다. 상당히 위험해서 거기 경고판은 금년에 전부 설치해서 일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철거작업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 개방과 관련해서 지금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급한 시설은 1차로 정비를 하고 내년에도 이러한 시설을 보완하면서 1차로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몰운대공원에 의해서 공원개발계획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몰운대 같은 경우에는 100%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만 만들어서 민자 유치를 해서 개발해 볼 그러한 계획이고 또 여타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게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우리 부산시에 관광자원이 없는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몰운대 그 앞에 몇개 섬이 있습니다. 이걸 연결해서 하는 문제, 또 이기대 거기도 지금 현재가보면 공원이 아니라 낚시터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낚시터 개발문제, 또 심지어 제가 어떤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부산시 전체낚시터, 온 섬마다 무단출입하고 또 그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통제하더라도 낚시터를 개발해서 입장료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아직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은, 계획적으로 구상을 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같이 한번 개발할 계획으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택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공원조성계획은 공원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녹지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산시의 녹지현황을 보면 산림면적이 2,200ha 됩니다마는 90년도부터 금년까지 훼손된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200ha 이상 훼손됐습니다. 주로 도시계획에 의한 택지조성, 지금현재 주택공사라든지 이러한 택지개발을 하기 위한 주로 그것이고 그 다음 학교신축을 위한 것, 또 도시개발로 인한 도로개설로 인해서 녹지가 훼손된 이러한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그냥 놔두면 부산시는 점차 녹지가 줄어드는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환경차원에서 봤을 때 환경림을 조성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녹지가 보존되어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많이 개발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녹지를 담당한 국장으로서 어떤 대단위의 기왕 확정되어서 또 개발이 안된 녹지나 이것을 개발하기 위한 그것은 벌써 건설부에 확정이 되었고, 또 그러한 지역이라도 개발할 때는 가능한 한 기존 녹지를 아파트 같은 것은 아파트단지 내에 조그만한 공원이라도 녹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 하나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부산진구 관내 거기 주택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급하게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조림상태가 좋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거기 아파트를 짓지 말고 단독주택을 짓는다든지, 민간주택을 짓든지 이렇게 주택정책도 바꿔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앙단위라든지 시의 주택정책에 먹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성과는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성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구상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부산시의 산지를 보면 사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개발이 다 되어 있어요. 심지어 개발라인 그 위에까지 개방할려고 개인소유주들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뭘 할까, 건물 지으면 스카이라인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라인을 구상해 보고 이러한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도시에서 녹지를 보존하는 차원, 또 지금 현재 조림은 다 되었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사실 조림할 곳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산불이 나 가지고 작년만 해도 33건에 약 30ha 이상 산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산불이 난 그러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조림을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말씀을 드리고 보충적으로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으로 지정해서 장기간 개발 안함으로 인해서 사유권을 많이 제한하고 있다. 또 불합리하게 너무 공원으로 부적정한 지역을 지정한데가 많다. 특히 진우도를 갖다가 공원으로 지정 검토한 것은 진우도의 입지여건상 공원지정이 부적정하고 또 공원으로 지정할 시에 새로운 사유권 제한을 가져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개발돼야 되지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개발 못하고있는 공원이 8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근린공원이 37개소, 어린이소공원이 44개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유권을 많이 제한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원을 갖다가 조정 검토하는 문제는 공원과 단독으로 안되고 도시계획국에 우리 부산시의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체조사를 실시해서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부당하게 지정된 지역이 있는지 일체 조사를 왜서 도시계획국하고 협조해서 조정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우리 대도시는 매우 삭막하고 공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대도시속에서는 공원녹지 공간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될 그런 절실한 시민들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1인당 공원면적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우리 시의 공원면적은 현재 조성 중에 있는 5개 공원이 완료되더라도 한사람당 6.87㎡밖에 안됩니다. 물론 도시공원법상 기준인 6㎡는 상회합니다마는 대비해서 보건데 대구가 24.9㎡, 광주가 28.7㎡, 서울이 8.7㎡, 인천이 8.9㎡, 대전이 9.6㎡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공원면적이 절대적으로 좁은 형편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공원을 갖다가 한꺼번에 일부 조정 해제 못하는 이유는 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기반시설은 공공투자로 과감히 투자하고 점진적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발전 시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듯이 시 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과감한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풀고 나서 새로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마치 도로를 갖다가 결정해 놓고 도로개설하는 것은 용이한데 새로운 도로선을 결정하는 것은 보상비라든지 민원이 굉장히 발생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선택위원님께서 부산시가 15억 정도의 사용료를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20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용지로 공원편입 토지중에 공공용지로 쓰고 있는 땅을 보상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유재산으로 취득한 것이고 실제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연간 1억 2,00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자성대 정씨 문중땅이라든지 일부 보상약속이 되어 있는 것은 연간 1억 2,000 정도는 사용료를 물고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우도를 공원으로 지정한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우도 이 문제는 먼저 도시계획국에서 공원으로 지정 여부를 검토 추진중에 있다는 걸 먼저 보고드리고, 진우도는 총 면적이 26만 3,000평입니다. 이 중에 사유지가 14만 3,000평으로 전체 면적의 54%입니다. 나머지는 국․공유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전선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산시가 도시계획국이 진우도를 용도지역을 자연녹지 및 공원으로 결정안을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공원으로 지정할 것인가 여부를 검토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과가 당초에 문제 제기는 그 당시에는 저희들도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소관이 도시계획국소관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문곤위원님깨서 사유토지보상비가 7억이라고, 제가 약간 착오가 있은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부산시의 공원면적이 1,178만평입니다. 이중에 사유지가 790만평으로 67%가 사유지입니다. 여기를 만일 보상을 한다 그러면 92년도말 공시지가 기준으로 1조 6,700억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만일 매입을 한다면 2조원을 휠씬 상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치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섭위원님께서 공원개방 관계에 관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 개요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경관이 수려한 해안지대 공원들이 그 동안 군 작전지역으로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되어 왔습니다. 시민들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공원이었는데 이번에 문민정부 시대를 맞이해서 점진적으로 시민에게 당초의 공원을 시민에게 되돌려준다. 시민에게 개방하는 이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역은 7개 공원입니다. 송정공원, 청사포, 동백공원, 이기대공원, 신선대유원지, 태종대, 몰운대 7개소입니다. 이 면적은 164만 2,000평으로 부산시 전체 공원면적의 14%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해안에 접한 공원이라서 아주 경관이 수려합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가장 사랑을 받을 이러한 지역입니다마는 그 동안 우리가 전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월 14일날 향토사단장님하고 시장님, 경찰청장이 완전개방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준비를 갖춰서 일부 송정공원은 7월 1일부터 해수욕장 개방 시기를 맞춰서 점점 개방했고 나머지 공원은 10월 9일날 개방을 완료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6억 5,000 정도 투자했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추경이 조금 더 돼서 더 투자가 돼 가지고 최소한도 공원을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일체 안전시설, 편의시설 등을 대충 갖췄습니다. 이건 완벽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미비한 것은 점진적으로 더 보완해 나가도륵 하고 이중에서 공원개발계획이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송정공원으로 이미 이용이 다 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불편이 없고 청사포는 입지상 개발계획을 수립 안해도 될 지역입니다. 그리고 태종대하고 동백공원은 조성액이 수립돼서 거의 조성이 완료상태에 있고 시민들의 이용에 큰불편이 없습니다. 만일에 미비한 게 있으면 점점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다만 이기대, 신선대, 몰운대 세 군데만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조성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김문곤위원님의 질의 중에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등산로 중간중간에 수집장을 대폭 증대시킬 수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 보고서에 나와 있는 되가져 오기 운동은 공원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일반적으로 등산로라든지 거기는 예를 들어서 시멘트로 브록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쓰레기수집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 시의 시책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면 이것을 점차 폐쇄시킬 계획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음식을 가지고 갔다가 쓰레기가 발생하면 집에 되가져 와도 되는데 중간에 오다보니까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 버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가 바로 그날 처리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현재 인원이나 여러 가지 현황이 그렇게 처리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쩔때 보면 1개월내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빠르면 1주일이나 2주일내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되가져 오기운동은 하나의 시책으로 정해서 계속 홍보를 하면서 추진을 하되 앞으로 공원시설이라든지 공공이 이용하는 이러한 시설은 시설내에 쓰레기통 만드는 것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간이침전조에 대해서 계속적인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 88년도 올림픽 준비기간 중에 대대적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간이침전조 설치를, 지금 동 단위에 가보면 침전조 자체를 88년도에는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시설에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챙겨 보셨는지, 또한 앞으로 그걸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신다면 그런 문제도 당국에서 소상히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 금융기관에서 나오는 고농도 유독성 폐수가 아직 환경처에서 조치가 없다 그랬는데 그 양이 신문보도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군데 확인을 해보니까 약 1개 지점에서 30ℓ가 아니고 약 두 말 정도가 나와요, 두 말이면 40ℓ가 안됩니까? 그 이상입니다. 그 농도가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공해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농도가 신문지상에 보면 COD가 1만 8,000ppm이라고 그랬습니다. 더한 곳은 2만 6,000ppm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정도의 고농도성 폐수가 나을 정도라면 모르겠습니다. 기업체에서 다만 이런 1ℓ만 나와도 단속의 대상이 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아직 이걸 환경처에서 조치가 없어서 못한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질의할 때도 일반 생산기업체에서 나오는 폐수에 비하면 수십배입니다. 그 농도가, 그런 것 같으면 한 달에 1t 정도가 아니고 지금 부산권역에서 나오는 게 20t 나올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수치상으로 환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달에, 그 유독성이 시중 하천을 직접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국장이 이걸 좀더 파악을 정밀히 하셔 가지고 우리 도심지에 흐르는 하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생활 오수보다 더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더 업무적으로 파악해 주시고, 신문을 보고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한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제가 공해업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단속도 받아 봤고, 또 이 분야에 만일 우리가 소위 폐수처리장을 설치해서 당국의 신고나 허가를 받은 업체는 이건 사형감입니다. 우리가 벌과금을 내고 부담금을 내는데 비하면, 이게 100배 내지 200배의 희석을 한다고 본다면 엄청난 겁니다. 이 단속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산림보호 측면에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 주변에 있는 산지가 2만 2,000ha라면 사유지가 75%라 그럽니다. 그러면 약 1만 7,000여ha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속된말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산지가 아니고 여기 대부분이 투기의 목적으로 가진 산주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위 산지관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벌칙규정이 없다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개괄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옛날 산림을 감독하는 관청은 대단했습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줄어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지역에 허용하고 있는 산지중에 75%가 사유림이라면 여기에 과감한 정책을 전개해서 행정당국에서 지도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덧붙여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부산영역에 있는 사유림 속에 묘지로 인해서 훼손된 것이 있다면 그 분야에 파악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먼저 간이침전조 관계는 88년 당시에는 동 단위에서 규격을 정해서만들어서 공급하고 심지어 구입을 해서 공급하고 그때는 상당히 급했었습니다. 요트경기장 운영관계 때문에, 거기서 만약 BOD하고 COD하고 낮추지 않으면 요트경기장 거기서 요트경기를 개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이래서 전체 시가 동원돼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때 거의 다 설치를 했었습니다. 가정에는 예를 들어서 간이화장실이라든지 침전조 그것이 안된 것은 가정에서 만들도록 하고 또 할 수 없는 것은 바깥에라도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부유물이라도 걸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심지어 한 동네 개울에 나오는 개울에다가 침전조 시설을 대형으로 만들고 이렇게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축하는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수영강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파트에는 이제 침전조가 완전히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88년도 그때 당시의 시설이 현재는 필요없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자세히 파악해서 우리가 앞으로 국제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러한 행사이기 때문에 지난 88년보다는 더 중요한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폐수관계는 김위원님께서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한 업소당 한 달에 적어도 3~4ℓ 정도인데 현상액입니다. 현상액 한번 하면 여러 번 쓸 수가 있어요. 사진현상액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은행에서 왜 필요하느냐 하면 전에는 수표가 들어오면 전부 10만원짜리를 수작업을 해서 어느 은행에서 발생했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전부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한 지점에 하루에2,000장 내지 많은데는 3,000장이 들어온답니다. 수표가, 그래서 기록을 하자면 적어도 5, 6명의 요원들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필름을 사용해서 촬영하는 현상액입니다. 현상액을 그 동안에 은행 자체적으로 하다가 사실 무단으로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우리 부산에서 직접 발견해서 문제가 돼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우리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래 하니까 여타 시․도에서도 문제가 되고 중앙단위 환경처에서도, 또 은행에 문제가 되니까 중앙은행 본점에서 문제를 거론시킨 겁니다.
그래서 환경처하고 협조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방향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은행본점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절대 버리지 말고 대신에 보관을 해라, 보관하고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몇개 있으니까 거기에 의뢰하든지 보관하면 우리가 처리방법은 강구되는 대로 조치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놨습니다. 각 지점에다가, 그래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무단방류하거나 그냥 버리는 이러한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발전과정을 지켜가면서 또 만약 중앙단위로 안되면 저희 나름대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관계인데 묘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20ha 이상 개인이 소유한 사람이 얼마냐 하면 66명이 됩니다. 우리 부산시내에, 약 1만 2,800ha가 개인소유입니다마는 이중에서 20ha 이상 소유한 분이 66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분들한테 우리가 할 때에 시험명령을 내리고 합니다마는 아까 일부는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시험명령에 응해준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는 산림에 대해서 당장 어떤 이익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이 투자한다는 그러한 관념때문에 별로 잘 응하지도 않고 우리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뒷받침 안돼 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보고드린대로 앞으로 이러한 것을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묘지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는 일체 산에는 묘지를 매장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발견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또 저희들이 안 보는 사이에 가만히 가서 묘지를 쓰는 경우가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일체 저희 시 관내에서는 산에다가 묘지를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경우에는 매장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매장허가를 안 내 주겠지만 매장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소위 불법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허가를 안해 주니까 불법으로 합니다마는…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아직은 발견 안됐습니까?
지금 현재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더러 불법으로 한 게 있을 겁니다. 산이 넓다 보니까, 대략 지금 하는 것은 매장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도시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고 도시계획구역으로 정한 곳은 그 안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개설하자면 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인 지도를 하고 또 만일 불법매장 이런 관계는 산림감시위원이라든지 동원해서 색출해 보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15억이라는 수치가 나오니까 이게 웬 돈인가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1년에 민원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법정 어떤 문제에서 패소 당해서 물어내는 돈이 15억인데 공원과에서도 민원문제로, 그 일부가 그리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게 잘못되면 15억이라는 돈이 지출 안되는데 전위원이 이런 소리를 한다 할까봐 명백하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우선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추가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다시 말씀드려서 대형냉장고, 텔레비 이런 것이 1일 103개 정도 나온다 하는 얘기를 했고 보도에 의하면 동에서 수거해가는 수거료가 대형냉장고의 경우에 9,000원, 텔레비의 경우에 5,000원, 한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무단투기 했을 경우에 적발이 되더라도 그보다 벌과금이 훨씬 적기 때문에 무단투기를 많이 한다. 사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90% 이상이 무단 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무단투기 벌과금에 관한 조례를 대폭 개정을 해서 벌과금을 인상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고 대형폐기물이 무단 투기돼서는 안되겠다, 기타 대형투기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무단 투기되지 않는 그런 제도로 그렇게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하는 것을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추가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어제 보사국 감사에서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대체로 민원관계라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직접 부산시가 얼마나 봉사를 하느냐를 느끼는 상당히 중요한 점의 하나입니다.
다행히 보고자료에 의하면 환경녹지국에서는 180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해결을 155건이나 하고 미해결 25건이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타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실제 과연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놓고 해결했다 하는지 이게 늘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55개를 해결한 것 중에서 한가지만 어떻게 해결했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항 건설로 인한 소음공해, 환경공해가 많으니 없게 해달라 하는 민원이 들어온게 있죠? 이 부산항 건설로 인한 것이라 하는 곳이 어디냐, 준설토 투기장입니다. 동삼동에 21만 6,000평 매립하는 준설토 투기장입니다. 여기에 공해가 심해서 해결을 해달라 하는 민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의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침몰된 폐선을 거기서 분해처리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대문에 침몰된 폐선을 바지선에서 유인해서 올려다가 거기서 분해작업을 합니다. 겸해서 문제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이것이 바지선에 딸려와서 새벽에 계속 거기서 소각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한 사람이 구속된 사항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까지 확인하셨는지 모르겠고, 이 매립장에는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대단위 아파트를 지으면서 나오는 토사를 실어서 거기서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리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개인건축 토사물 한 트럭당 3만 내지 5만원씩 받고 부정반입을 해가지고 매립을 했습니다. 부정까지는 또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건축 토사속에는 거의 건축폐기물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런 사실도 확인을 해보셨는지,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했다 하는 거냐, 지금은 토사반입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일체 들어오지 않고 있고 이것은 항만청 관리입니다. 계속 개인건축 토사가 반입되고 있기 때문에 진입로 교량이하나 있는데 주민이 진정하다 진정하다 안돼서 그 다리를 폐쇄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해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를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시고, 왜냐하면 민원해결을 어떻게 했느냐,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산시를 시민이 믿느냐 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설명한 내용과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보고를 했는가 하는 걸 한 건만 예를 들어서 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환경문제, 쓰레기문제를 질의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민은 거의 매일 언론에 보도되는 공해, 대기오염, 쓰레기문제 때문에 거의 쓰레기공해 공포증에 걸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싶은데 마침 국토대청결운동의 하나로서 부산시 행정 녹지계획이 지난 10일경에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냐 좀 회의를 느낀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 현재 환경오염 측정기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겠다. 그리고 그 동안에 서로 행정적인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환경관련단체 19개 단체가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겠다, 쓰레기 20% 줄이기를 하겠다, 그런 뜻에서 앞으로 주관을 하겠다, 시범처리업체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쓰레기처리비용을 25%에서 60%로 올리도록 노력하겠다, 재활용품도 16%에서 22%로 올리겠다 이런 여러 가지 훌륭한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는 이런일을 안 했느냐? 해온 겁니다. 별로 새로운 계획은 아니다. 이것 역시 실적위주나 아니면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왜, 한가지씩 예를 들어 이야기 해 볼 것 같으면 쓰레기 20% 줄이기 운동에 분리수거문제는 누구보다도 가정주부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어느 단체가 모여서 홍보한다, 바르게 살기는 어디 구역을 맡아라, 새마을은 어느 구역을 맡아서 청소해라, 쓰레기 줄여라,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쓰레기를 얼마나 줄이느냐, 또 분리수거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가정주부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협조하느냐 해서 가정주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전 시민이 다 참여하는 단체가 돼야 한다. 이 행정관계나 협조하기 위해서 19개 단체가 협의체를 만들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종교단체, 각 봉사단체, 지금 시민이 벌리고 있는 시민연대회, 부산시 공해추방, 공추협 총 망라해서 그야말로 쓰레기와 싸우는 실질적인 운동이 돼야되겠다. 그 계획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을 위해서 말단 동 행정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8월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운동을 벌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동 직원들이 뭘하고 있었습니까? 동 직원들이 지금 70대, 8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채용되는 고급인력입니다. 그러나 실제 통반을 담당해 가지고 쓰레기 분리 수거하러 다녔습니다. 분명히 작년 8월경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다시 또 동 직원은 담당구역 쓰레기 분리 수거하러 다니는 직원이 돼야 합니다. 거기에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선 분리수거를 해도 타산이 맞지를 않으니까 재활용 생산공장에서 가져가지를 않기 때문에 각 동별로 쓰레기 창구가 엄청나게 있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거 실현 불가능한 얘기다 이거죠. 설령 22%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돼도 현재 재활용품으로 만든 물건들이 실제 이용되고 있느냐, 관공서 몇군데서만 하고 있지 재활용품을 쓰지를 않으니까 되지를 않는다. 이런 저런 것으로 볼 때 이 계획은 과거에 했던 계획이나 50보, 100보 차이다. 실적위주 홍보위주가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무엇보다도 뭐니뭐니 해도 쓰레기는 소각이 제일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재활용품도 재활용이 되지를 않으니까 소각하는 수밖에 없다. 다행히 부산시가 앞으로 향후 계획에 쓰레기소각장을 200t에서 400t 소각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소각장을 5개 만들도록 되어 있고 현재 계획에 구단위, 동단위로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당 200kg, 동단위는 시간당 80kg 소각로를 57개소를 만들 계획이다 했고 현재 10군데 만들었다, 설치중인 곳도 있고 추진중인 곳도 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대형 쓰레기소각장 5개가 완공이 되고 나면 각 구단위, 동 단위 쓰레기소각장은 폐쇄할 계획이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도 답을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동 단위나 구 단위에서는 시간당 겨우 7~80㎏ 소각하는 자그만한 극히 소형의 소각로만 형식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야말로 우리 환경공해 문제는 공해배출도 그렇고, 대기오염을 시키는 차량도 그렇고, 쓰레기도 그렇고 모든 것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시민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지를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홍보대책만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강력한 감시와 강력한 단속과 강력한 벌과금 제도가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지지를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미안합니다마는 싱가폴의 경우에 어떻다 하는 것을 잘 아시고 얼마전에 흥콩에 가니까 관광안내원이 얼마나 쓰레기하고 담배꽁초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마카오에 갔는데 마카오 넘어서니까 여기서부터는 담배 피워도 됩니다 할 정도로 계속 꼼짝 못하게 만들고 전 시민이 참여하는데 벌과금이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데 우리 나라 돈으로 53만여원 됩디다. 그래 놓으니까 그 더럽던 홍콩거리가 담배꽁초는 버리지를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고 강력한 단속, 그리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유관단체, 종교단체, 교육단체 모든 단체가 전 시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24시간 감시, 24시간 고발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지를 알고는 공해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국장께서 시한부로 하지 말고, 범죄 몇개월 하면 180일 작전하듯이 하지 말고 근절될 때까지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사실 이 시간 이후에 저희들이 현지감사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우리위원님들도 요약을 해서 간단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관계와 무단투기 관계는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처리사항은 보고 드린 그대로 하고 있고 앞으로 무단투기 문제는 지금 현재도 적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벌과금이 약하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형폐기물 뿐만 아니라 일반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중량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한번 시범지역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량제와 관련해서 이러한 벌과금 문제라든지 이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걱정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25건 처리했는데 상당히 많이 처리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국에는 일반적으로 공해관계민원하고 공원관계 민원이 많습니다. 주로 공원을 해제해 달라는 것인데 사실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가능해도 답은 드렸기 때문에 해결했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다마는 특히 지적하신 영도에 준설토 투기장관계는 부산시에 몇개 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 해당되는 사항은 비산 먼지 발생관계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영도구청에서도 고발조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 방진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 도시계획과에 해당되는 사항, 투기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문제, 장래 계획은 이윤식위원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맞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문제가 이것이 지금까지 쓰레기만 하더라도 발생이라든지 중간처리 과정은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단 처리과정, 우리 부산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처리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여기에만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작년 이후에 발생부터 수집, 운반, 처리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 3단계에 걸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시책이 현실에 맞다고는 저 역시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에서 그 다음에 수집, 운반, 처리과정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저희 업무계획에도 넣어 왔습니다마는 한번 점검을 해서 전체 사업은 못하더라도 그 중에서 하나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선정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그것이 성공하면 하나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이와 관련해서 모든 환경문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졌지만 우선 부산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보면 어떤 회의때마다 환경문제는 거론은 많이 됩니다마는 실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조를 하고 또 저 나름대로 어떤 환경에 대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좀 발전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전선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택위원입니다.
상당히 피곤하실 줄 아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잘 메모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첫째 부산시에는 기존 하수처리장으로 수영하수처리관리소와 장림하수처리관리소 두 곳이 있고 건설중에 있는 것이 남부하수처리장과 수영하수처리장 2단계 준설공사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은 바로 처리를 하게 되면 해변 바다로 처리되는 줄 알고 있고 시내 많은 하천중에 북구사상공단에 흘러가는 학장천은 BOD가 9월 현재65.9㎜로 시내에 많은 하천중 유해 폐수 공해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장천에 흐르는 유해폐수는 시민이 마시는 식수권에 들어가고 국장은 식수안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이 사상쪽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든지 이 물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둘째는 먼저 제가 추경때 이것을 한번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그린벨트내 임야 자연녹지를 형질변경하여 아파트, 학교 등 건축 허가 부서가 환경녹지국의 어느 소관인가 알려 주시고, 본위원이 추경때 소재, 번지, 면적, 건축명, 허가 책임 부서를 서신으로 답변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환경녹지국의 이 부서가 어느 소관입니까? 환경녹지국장님, 여기서 즉석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훼손관계는 녹지과소관입니다.
이를 통해야만 건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바로 허가사항으로 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면적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안된다고 해도 구청소관으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청에서 임의로 시의 환경녹지과를 통해서 안해도 바로 건축이 허가가 된다 이 말씀이죠?
아주 소단위 작은 면적은 구청에서 할 수 있고 큰 면적은 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나는 상당히 자연훼손에 대해서는 흥분하기 쉬운 위원이올시다. 부산의 산은 시장의 것도 아니요, 나의 것도 아니요, 이것을 허가하는 공직자의 것도 아니요, 모든 부산시민의 자연올시다. 그런데 이렇게 산을 깎아 가지고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는 주택이다, 학교다, 불가피하다 이러는데 지금 부산의 주택은 지금도 분양이 안된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구청에서 허가를 한다 이렇게 한다면 만약 이와 같은 공무원, 이와 같은 시책을 한다면 몇년 안가서부산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만대를 위해서 자연훼손은 큰 죄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산의 산은 될 수 있으면 안 다치게 하는 것이 후대 자손들에게 죄를 안 짓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시각에서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보철강을 보게 되면 위에 길 놓으면 땅 몇평 안됩니다. 그 몇평 안되는 땅을 내서 그 야문 돌을 90도로 깎아 가지고 앞에 사고도 난 줄 알고있습니다. 저 구덕터널 한번 건너가 보십시오. 앞에는 대남병원이 있고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앞에도 산을 90도로 깎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 평수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땅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땅도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공사, 산을 깎아서 무엇을 할런지, 항간에 시민들은 그린벨트에 집을 한칸 짓고 방을 한칸 지으면 부수기가 일쑤인데 왜 이 자연 녹지는 마음대로 바꾸느냐, 구청장의 권한이라면 이것은 상당히 시민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재벌에 속합니다. 집을 짓고, 병원을 짓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여기에 커다란 무슨 비리가있다, 이렇게 한발 앞서가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시민의 오도된 생각일까요? 그래서 그와 같은 오해는 각자 시민의 마음에 있겠지만 제발 부산의 산을 깎아 먹지 않는데 힘써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양묘장 경영수입결산을 보게 되면 수입이 6억 5,000만원이고 지출이 3억 4,000만원, 순수입이 3억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에 정말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을숙도에 하구둑매립지에다가 66만㎡의 양묘장시설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푸른 부산 가꾸기 운동에 기대가 큽니다. 93년도 공원 등 식수사업으로 양묘장에서 생산된 수목 외 딴 곳에서 구입된 수목의 수와 종류 그 금액을 밝혀 주시기 부탁합니다.
부산시내에는 가야로, 충무로 등 34개의 로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각 로마다 특색 있는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 가로수 가운데 잘 정돈되고 모범된 보기 좋은 가로수가 있다면 서너가지 예를 들어주기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산의 가로수 행정을 보게 되면 하단과 구덕터널간에는 가로수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다. 금년내로 그 위에는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가로수 계획을 짜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무에서 새로이 가로수를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넓은 길에 하나의 모범적인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에 대해서 한가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대략 보면 은행나무나 해송나무, 히말리아시다, 흑은 청오동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식수결과를 보니까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도 이 은행나무가 부산에서 가장 적합한 가로수가 아닌가, 먼저 질의를 하니까 대학교수와 권위있는 분들이 다 여기서 결정한다 이래놨는데 제가 보기에 버드나무 같은 것은 잘 키워놓으면 시야가 가려져서 때때로 가지를 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현재 플라타너스는 가로수로서 한물이 간 가로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은행나무가 여름에 좋고 가을에 낙엽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공해도 적게 타는 가로수로 적합한 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묘장 현황 및 운영실태를 보게 되면 현 대연, 구서, 사직 양묘장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장기사용불가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저 낙동강 쪽에는 고수부지가 많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한 곳을 모아 가지고 그래되면 모든 운영과 관리에 편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문곤위원께서 부산시와 동백꽃에 대해서 말이 나왔습니다. 정말 동백꽃은 부산시에서 가장 가치있는 꽃이라고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동백꽃도 서생지를 보게 되면 여수 오동도, 가덕도, 남해 거제도 등 남부 해변에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덕도나 거제도에 가보게 되면 가덕도는 행정적으로 부산시 구역으로서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40년, 50년 된 것은 그 동안에 몰지각한 분재하는 분들이 밤낮으로 캐 가 가지고 전부 망쳐놨습니다. 절벽에 좀 살아 있습니다마는 행정을 통해서 강서구청, 가덕 청가동 동장을 통해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자연의 동백꽃을 살리도록 연구해 주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동백꽃은 소위 꽃꽂이를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가꿀려면 근 60년, 70년까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명맥을 이어가는 이 동백꽃이라도 잘 행정적으로 살려 주시 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전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학장천관계입니다마는 학장천이라든지, 감전천이라든지, 북구지역에 있는 하수는 지금 현재 장림하수처리장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구지역에 관로를 묻고 있습니다. 금곡까지, 그래서 거기 있는 물은 전부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처리를 하게 되고 그래되면 낙동강 하류지역의 오염정화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학장천관계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작은 공장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폐수 관계가 지금 현재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염색이라든지, 피혁이라든지 이러한 공장들이 장림피혁단지라든지 그쪽으로 많이 집단이전하고 있고 또 이전 안한 업소에 대해서는 권유를 해서 이전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점차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린벨트내의 학교관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축으로 인한 산림훼손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0년도부터 금년까지 200회 이상 산림을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냥 앉아서 방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우리 부산시의 산림보존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냐, 또 어떻게 하면 보존되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서 지금 현재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 이상으로 개발 못하도록 한다든지, 또 지금 현재 개발지역이 되어 있더라도 임목도가 70%이상은 통제를 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과 협조해서 이러한 시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묘장 수입관계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특히 금년도에 식수사업을 위해서 구입한 나무종류와, 수량, 금액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뽑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마다 특색있는 가로수를 좀 심도록 해라. 특히 은행나무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가로수는 특히 도심내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관을 위한 미관수로 한다든지 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가로수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를 해변에 심어놓으면 부산은 태풍이 오고 염분이 많은 바람이 불기 때문에 생육에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변가에는 대체로 은행을 안 심고 있습니다마는 전위원님 말씀대로 가로수 한 포기 심더라도 가능한 한 그 지역의 특성, 주변의 경관, 또 앞으로의 녹지시책에 어떤 장애요소는 되지 않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다방면의 검토를 통해서 한포기를 심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양묘장 관계는 지금 현재 4개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에도 불원내 곧 철거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전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을숙도에다가 66만㎡를 해서 조성할려고 예산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을숙도 사용관계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을숙도관계가 어떻게 이용되느냐, 이용객이 확보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한 여기에 양묘장을 설치해서 또 이런 경영수익사업도 되고 또 우리 부산시에 양묘를 공급하는 하나의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모장을 조성해볼 그러한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미확정 상태입니다. 을숙도 이용객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백꽃 식재관계는 아까 김문곤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3,270본 정도 2억 9,000만원을 들여서 심었고, 내년의 계획은 약 2억정도 해서 1,350본, 이것은 주로 작은 것보다는 중형목 이상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동백꽃을 보호하는 문제, 특히 동백꽃은 시화이기 때문에 시화를 어떻게 보호하고 더 널리 확산시켜 나가느냐 이러한 문제는 계속 검토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생일이라든지 환갑을 맞는다든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특정한 기념일이 있을 때 기념 식수를 하는 이러한 동산관계 이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백꽃 관계도 같이 검토해서 우리 시화를 발전시키고 확산시켜 나가는 그러한 녹지시책을 추진하도륵 하겠습니다.
답변중에서 빠진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부산시내에 가야로다 충무로 등 많은 가로가 있는데 가장 가로수가 잘되어 있는 모범적인 예를 들라면 어디가 좋습니까?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을 잘 심은 곳이 어디냐 하면 조방지구에 은행이 제일 잘 자라고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타너스가 가로수로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플라타너스는 중앙로에 제일 많이 심어져 있고 또 제일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백합 이것은 거제로에 잘되어 있고 기타 가로수가 잘된 곳이 해변 강변도로입니다. 번영로와 부두도로라고 얘기합니다마는 번영로 그 도로가 가로수관리라든지 심는 게 잘 되어있습니다.
또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잘 먹는 사람은 얼굴이 좋고 못 먹는 사람은 얼굴이 거칠거칠한데 이 가로수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우리는 분뇨처리장 등 거름이 많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시비를 한다는데 이것을 잊지 마시고, 가로수도 잘 먹으면 빛이 좋고 윤기가 흐릅니다. 나무만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이 시민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로수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린벨트 녹지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오늘 재차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재지분과 면적, 건축물과 허가 책임 부서를 열흘 내로 서신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예, 시비관계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특히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는 쓰레기관계, 특히 가정에서 퇴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퇴비를 만들어서 가로수에 퇴비를 하는 방식으로 개인가정에서 퇴비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남으면 가로수에 퇴비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 산림훼손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고 녹지지역 훼손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최종방류구를 929개소 개방했다고 하셨는데 시민자율감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감시한 결과 제보가 있었는지, 그 제보가 있었으면 어떤 형의 제보가 있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지금 환경녹지국에서는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을숙도쓰레기매립장이 처음 조성할 때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관리가 잘되고 민원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생곡쓰레기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을숙도 쓰레기장이 잘 관리가 되어서 그것이 본보기가 돼서 생곡쓰레기장을 조성하는데 민원발생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을숙도 쓰레기장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분뇨이송관 설치공사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정기회때 1억원의 예산을 용역비로 책정을 추경때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번 국장이 예산을 전액 확보를 했는데 작년에 전진국장이 있을때 이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꼭 주민들과의 대화를 가져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수자원공사 측에도 충분히 의논을 해서 수문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마는 현재 국장님 답변으로는 수자원공사측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또 주민과의 대화도 지금 한번도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한지가 오래됐는데 이것을 추진하지 못하는 그 이유, 그리고 12월달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며칠 안 있으면 12월달인데 주민들과의 대화도 없이 무턱대고 굴착작업을 해서,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낙동로에 굴착을 자주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신문에 보도도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때 과연 12월달에 착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수배출관계에 대해서 업소의 배출구를 개방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949개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방류구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 일반인이 감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폐수인지 유해물질인지 모릅니다. 색소를 분간해서 할 것 같으면 되는데 그럼 왜 이것을 개방을 촉구시켰느냐 하면 업체들이 비밀배출구를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모르게 배출을 막 시킵니다. 그래서 개방을 늘 시켜놔라, 이 배출구를 통해서 배출시켜라, 이래하면 간접적인 억제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신고된 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구청장을 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구의 경우를 보니까 신고를 해가지고 나가서 채수를 해서 떠보니까 규정에 전부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색깔이 조금 희다고 신고를 해서 가보니까 기준치에 맞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봐서는 폐수를 배출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게 아니고 신고를 하면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채수해서 검사를 하기 전에 업소에 연락이 돼가지고 그 업소에서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민들이 잘못 해서 그런게 아니고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감독을 잘하시라 이 말입니다.
방류구 해놓은데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을 억제한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챙기도륵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사전정보가 샌다. 미안한 얘기지만, 사전감시 나가니까 폐수방출을 하지마라. 이렇게 안돼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위원님, 지금 그렇게 하는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래되어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공무원은 없을 겁니다. 없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가다가도 공무원이 나가면 흰 연기만 나온다 말입니다. 그건 왜 그래요?
특히 목욕탕에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불을 켤때 완전연소가 안돼 가지고 검은 연기가 나가다가 나중에는 흰 연기가 나갑니다. 흰 연기가 나가면 완전 연소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다.
공단주변에 주민들이 다 그걸 보고 있잖아요. 사진을 찍을려고 해도 특수카메라가 아니면 안되고 밤이 되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밤에 신고하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갑자기 왜 흰 연기가 나오느냐고요.
그렇지만 공무원이 결탁해서 …
결탁했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누가 알리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연락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관리감독을 잘해 달라 그겁니다.
감독관계는 명심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은 딴 국에 비해서 상당히 분산되어 있고 일하는 분들이 궂은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을숙도쓰레기매립장이나 부산위생처리장 몇군데 가보면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이 잘 미치지 않겠지만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씩 수고한다고 등을 두드려 주세요. 환경녹지라는 것은 참 좋은 일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하나의 생명을 다루고 궂은 일을 다루기 때문에 어느 부서의 공직자보다도 일선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소리인데 항상 용기를 주세요.
전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답변부터 빨리 해주세요.
그 다음 두번째 생곡매립장과 관련해서 을숙도 민원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민원이 주로 여름에 악취하고 주변의 오염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오염문제는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하고 있고 악취문제도 민원이 발생해서 적어도 10배 이상 악취저감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는 계절적으로 그러한 냄새가 안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사이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특히 내년 봄, 여름 대비해서 하여튼 환경녹지국장이 책임지고 이러한 문제, 특히 생곡동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분뇨이송관 설치 관계 관련해서 주민대화는 지금 현재 용역중이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는 대로 대화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년 12월달에 착공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은 용역이 나와봐야 압니다마는 지금현재 수자원공사와 협의관계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능한 용역되는 대로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끝까지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환경녹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발전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리는바입니다.
다음 태종대유원지관리사업소에 대한 현지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