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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6차 재무산업위원회회의녹
(13시 40분 개의)
위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6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의 정기회도 벌써 1/3 정도의 일정을 마친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매우 피로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엊그제 행정사무 감사시에는 시정의 잘잘못을 따진 것 외에도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성과가 있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나 정기회의 주요안건이 행정사무감사와 익년도 예산심의라고 한다면 27회 임시회에서 다룬 92년도의 결산과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체득한 경험을 살려 남은 예산심의 일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이번에 다룰 94년도 예산이 과연 부분별로 적절히 배정되었는지 또한 바람직한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불필요하며 급하지 않은 경상경비에 아직도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철저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가 펼치는 시책들이 과연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고장의 발전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4년도부산직할시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재무국 TOP
(13時 42分)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무산업위원회 소관 1994년도 부산직할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옵는 정현옥 재무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4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4회계연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4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財務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94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차기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94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의 검토 의견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 회계 세입 9,275억 3,200만원은 93년 당초예산 8221억 1,600만원에 대비 12.8%가 증액편성 됐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세로 취득세, 등록세는 토지과표 증가율과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율 및 91년 92년도 건축허가 된 대형아파트 및 빌딩의 준공으로 인한 증가율을 반영하여 93년 당초예산 대비 각각 389억 5,700만원과 473억 4,770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주민세 소득할 부분 신장률 13.7%를 반영하여 94년 당초예산 대비 160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는 자가용승용차의 증가요인을 반영시켜 93년 당초예산 대비156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축세는 소의 경우 9% 감소한 반면에 도축두수가 많은 돼지의 경우 3.6%노의 소비증가율을 반영하여 93년 대비 5억 1,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해마다 흡연인구의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93년 대비 66억 7,300만원 감액 편성한 것이며 도시계획세 소방공동 시설세는 과표인상분을 반영시켜 93년 대비 각각 15.3% 13.2%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 개발세는 항만물동량 증가분 9.1%를 증액편성 시켰습니다. 다음 세 외 수입으로는 이자수입은 93년 대비 4억 6,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은 수영만매립지 매각분에 대한 예산 미반영으로 504억 800만원이 감소 편성됐고 이월금은 93년도 징수예상세입 308억원과 불용액 400억원으로 93년 대비 496억 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지방채 전채권은 2군수지원단 부지매입을 위해 20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의 94년 재무국 소관 세입은 93년 당초예산 대비 시세는 18% 세 외 수입은 지방채 전채권을 포함하여 16.8% 감소하였으나 세입증대를 위한 신 세원발굴 중앙지원금 확대노력과 더불어 체납세 징수를 위한 다각도의제도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재무국 소관 지출예산은 607억 6807만원으로 93년 당초 대비 13억 4,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항별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정관리의 경우 91년 당초예산 대비 1,000만원이 감소된 5억 4,370만원이며 회계관리로는 92년 대비 2억 4,500만원이 증액된 6억 8,900만원으로 이는 예년의 경우 시 총무과 등에서 구입하던 대형승합차 등을 회계과에서 구입함에 기인한 것입니다. 재산관리는 92년 대비 23억 8,600만원이 감소된 405억 6,4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 내역으로는 지방세관리의 보상금 2억 2700 만원은 체납세징수 시 징수금액의 5%를 지급하는 포상금 2억 1,000만원과 자치구 지방세 세정실적 평가시산금 및 체납세 경전대회비용 등 1,7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5억 7,600만원은 대형승합차 2대 외 본청 각 실․국의 정수물품 구입비로 예년의 경우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은 의회의 선심사항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자체 내의 심사기능을 강화하여 불요불급한 물품취득에 따른 예산낭비요인을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국유재산 측량․감정수수료 1억 2,770만원은 수영만매립지 을숙도부지 등 국․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장정수수료입니다. 화재보험금 2억 8,500만원은 공공청사 중 문화회관 등 특수건물 등의 화재보험료로 93년 1억 2,600만원에 비해 2배 이상 증액되었으나 이는 농산물도매시 장 문화회관 중강당 해양생물관 등의 추가에 따른 것입니다. 청사정비기금 1억 5,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부조를 위한 것으로 구․동 청사의 신축시 동청사 1억원 구청사 15억원 등 청사정비 시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관련경비 자치구 보조 7억 5,600만원은 국유재산 관리가 구청에 위임돼 있고 제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2군지단 이전부지 매입비 208억원은 총 사업비 817억원 중 92년 취득분 160억 93년 처득분 48억원으로 전액 지방채발행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산동 토취장내 부산대학교 매각부지취득 107억원은 계약금 14억원에 의한 중도금과 잔금으로 계약조건은 당초 계획시 원금에 이자 10.5%에서 8.5%로 하향 조정한 금액입니다. 시청사 건립비 111억 500만원은 공사비 50억 9,600만원 부지정지공사가무상환액 40억 감리비 9억 6,200만원 시설부대비 4,700만원이나 경찰청청사신축에 대한 총 공사비와 94년도 국가보조금 책정현황 및 향후보조금 지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지방세징수교부금 175억 8,600만원 주민세특별 징수교부금 1,000만원 그리고 지역 개발세 특별징수교부 금 13억 7,500만원은 각 징수의무자에게 각각 징수금액의 3%를 교부하는 것으로 특히 컨테이너 지역 개발세는 소액화주 등의 체납세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대언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지요 정보비나 판공비.
예.
총 얼마입니까 94년도 우리 재무국 산하
850만원입니다.
850만원입니까
850만원입니까
정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350만원입니다.
1,350만원입니까
예.
국장님 850만원 답변할 줄 알고 내가 준비를 해놨는데 정정을 해서 내가… 그건 다음에 묻기로 하고… 그리고 국장님! 시세 18% 중과했죠 작년도 93년도에 비해서 이건 어떤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지방세에서 상당히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93년도까지 세입편성을 하는데 보니까 너무 안정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월금도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추경을 계속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추경은 안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추경은 안할 자신이 있습니까 국장님
물론 국고보조라든가 또 불용액 이런 것 때문에 하긴 해야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방향은 추경을 하지 않는 방향에서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건 고맙습니다마는 94년도도 또 추경이 있을 테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이 94년도에 우리 추경에 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지켜보기로 하고… 자동차세 말입니다. 자동차세도 17.7%정도 93년도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891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수요가 늘어납니까, 자동차세가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교통기획과 하고 합의를 봤는데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94년도에 50만 8,000대가 예상이 되어 가지고…
94년도는 얼마됩니까
44만대입니다.
93년도 지금 현재 보유차량이
예, 44만대입니다.
44만
예.
지금 중과하는 부분이 세입에 계산된 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17%가
그러면 이거는 거의 정확한 수치입니까
자동차세는 거의 정확합니다.
정확하진 안네요.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송학위원입니다.
94년도 지금 징수결정 가능액 파악이 국장님 생각으로는 내년도하고 저희들이 92년도 결산을 한 것과 비교해 보면 은 상당히 미납결손액이라든지 미자납 계통이 지금 93년도만 해도 미납결손만 한 40억 미수납만해도 430억 이렇게 되는데요 결국 이것이 세입감소 요인이 될 때 지금 징수 결정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세의 경우 469억을 징수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능하다고 보시네요
예.
그러면 지금 담배소비세가 자꾸 담배를 피우는 분이 적고 하니까 징수가 안되는데 그러면 세율을 조정하든지 조금 합리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바로 교육세하고 연결이 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30%가 교육세로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담배 소비세율을 정률망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세율로 60%면 60%로 이렇게 정한다면은 700원 짜리 담배가 현재 360원인데 새로 들어오는 게 360원인데 420원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율을 자율화시키는 문제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이게 또 한가지 방법은 정부에서 100원을 담배 값을 인상을 하는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이제 460원이 세입으로 담배소비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흡연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이게 이제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한번 먼저 담배소비세의 정률화문제를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무국 소관은 세수증대에 있다고 생각할 때 부산에 예를 들면 도로사업소를 위시한 여러 사업소가 있으면은 이 경영수지개선을 위한 방안이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업무에는 반드시 건설시험소에서 실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걸 안하니까 결국은 수수료도 생필수 있는데 그 수수료가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 까 할 수 있는 지금 500세대 이상 되어 있는 아파트는 물탱크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청소를 하면온수수료가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재원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께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계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세수증대방안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치재원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 제도상으로는 실세원을 발굴한다 든가 이런 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 제도하에서는 그래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배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율인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탄력세율의 효율적 적용이라든가 또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법정의 세목신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지방세 과세 대상의 추가 이런 것을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인상이라든가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대상 추가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담배소비세율의 정율세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소득할 주민세 징수방법개선 등을 해서 중앙정부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수수료는 어떻습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부산시에서 받는 수수료는 어떻습니까
수수료로는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세수증대방안으로 앞으로 자체적으로 세무조사를 좀더 활동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850억 목표로 750억을 징수를 했고요 또 각종 제도개선 같은 것도 병행을 해서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무직 공무원을 전문화시켜 가지고 과․오납이라든가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최소화하면서 총력징수활동을 전개를 해 가지고 세수를 좀 증수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와있는 해양생물관 저희들이 현장까지 갔다왔습니다 마는 아직 기공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료를 벌써 책정을 해 놓아야 됩니까
그래서…
화재보험료 예산에 지금 들어있습니까
예, 계상은 해 놓았는데…
그리고 경찰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를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참고로 종합건설본부에 1부장을 나오도록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국비 30억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종합건설본부 건설 1부장입니다. 시청사 공사비는 경찰청은 아직 설계를 내일 교통영향평가를 마쳐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만 대충 추정한 이 경찰청 공사비는 약 44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EPB에 예산요구된 게 35억으로 알고있는데 저희들이 경찰청 청사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경찰청과 우리 재무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재무를 받아서 건립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경찰청사 말이죠. 우리 시에서 과연 지어야 되겠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질의내용이 국고에서 지원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경찰청은 우리 시에서 돈을 안 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다.
얼마나 전부 다 됩니까
내년에 35억 예산 이 EPB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35억 가지고 경찰청이 442억원 인데 35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경찰청사 짓는 전액을 국고에서 다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전액을 다 받아야 만이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말입니다.
경찰청서는 우리 시청은 우리 자금을 가지고 해야 되지마는 경찰청은 별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앙부처 아닙니까 그래 경찰청은 중앙에서 다 받아서 경찰청사를 짓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찰청 얘기에 의하면은 경제기획원에서 연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은바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35억은 뭡니까
35억은 국고입니다.
국고죠
예.
이건 내년도의 설계나 용역비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연차적으로 하면 우리가 완공이 96년이죠
96년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100억이나 200억이나 이렇게 주겠네요 그렇게 줍니까
이것은 경찰청으로 하여금 경제기획원에 추경이라든지 할 때 계속 자금을 받아내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비로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국유재산 지난번에, 우리 이기대에 갔을 때도 3만평 정도가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걸 그때 재발견을 했다할까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좀더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 가지고 직원들이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든지 또 등재돼 있지 않는 걸 발파하려면은 좀 원활 한 추진을 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과장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찾기 위해서
이재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94년도에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700만원을 올렸는데 400만원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이 없어 가지고 깎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면은 추경에라도 좀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보다는 이 재산관리가 상당히 중요 한데 당초예산이 700만원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깎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재산을 좀더 원활하게 관리하고 더 발굴하기 위해서라도 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서 재무국 이재과에서 원하는 대로 증액시킬 수 있도록 나중에 검토를 한번 위원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지금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주민세 이것 3가지가 지금 어떻습니까 전망치가 지금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전망치는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산출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저희가 금융실명제 실시 영향으로 부동산
주민세 이거는 지금 세무서에서 넘어오는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쌍용해운하고 보훈병원 등 12개 빌딩이 준공이 되고요 또 연산동 기린아파트 등 1,6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고요. 또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에 29만 6,000㎥가 분양을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전부 전망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최종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좀 파계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계상을 하자 해서 그렇게 올렸으니까 글쎄요. 최대한 반영을 했는데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형건물이 아니면 이러 한 전망치가 안나오겠지요 이 대형건물이 건립이 안 된다하면은 이런 전망치가 나을 수가 없죠
차질이 올 것입니다.
좀 차질이 올 것이고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금 경기가 좋을 것 같으면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사실 봐서 완전히 부동산경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형건물을 위주로 해 가지고 체크를 해 가지고 결국 여러 가지 산정기준이 그래해서 나온 겁니까
예.
그런 것을 잠깐 언급을 해 주시면 우리 본위원들이 잘 알고 할텐데 그건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주세요.
구대언위원입니다.
여기죠 15페이지에 보면 수영만 연산토취장 감정수수료라 했는데 1억원이죠 1억원 맞습니까 수영만 연산 토취장 감정수수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뭘하기 위한 감정수수료입니까
이재과장입니다.
수영만뿐 아니고 을숙도 62만 5,000평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다시 얘기해 보세요.
지금 수영만 매립지하고 토취장뿐 아니고…
15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 1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수영만 하고 토취장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과하고 저희하고 인포메이션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내년에 수영만을 매각하려면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건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되고 을숙도를 내년에 62만 5,000평을 국유지하고 시유포를 교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1억이 그럼 뭡니까 이게
이게 가격을…
아니 지금 15페이지에 있는 수영만, 연산토취장 등 감정 이건 뭡니까 감정수수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정수수료입니다 가격을 감정한 수수료입니다.
수영만도 안하고 연산 토취장도 안하고 이건 잘 못됐다, 이 말입니까
수영만도 내년에 매각하려고 계획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일부로.
그럼 을숙도는 뭡니까
여기 다 포함, 이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게 94년도 예산인데 말입니다. 과장님!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영만 매립지도 되고 연산동 토취장 등입니다. 여기 등자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만 매립지나 연산 토취장은 평수가… 6,200평 또 연산 토취장은…
수영만 매립지는 어느 겁니까 감정한 게
같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수영만 감정했다, 아닙니까
예.
수영만 장정한 대상토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수영만 그러니까 지금 대우 금년에도 매각하려고 했던 6,200평했던 그 땅입니다.
얼마입니까
그게 6,200평입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40평 금년에 92년부터 계속 팔려고 했던 그 토지인데 내년도…
팔려고 한 그 땅 포함해서…
이게 우동 그겁니까
예, 그겁니다.
그것 지금 안한다면서요 올해 94년도에 반영 안 시킨다면서요
반영을 시켰습니다.
94년도에 반영을 하는 걸로 지금 예산 부서에서…
아까 여기에 반영 안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예입에는 반영을 안했다 아닙니까 하지마라 그래 가지고
아닙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입 부서에서…
수입에 들어와 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빠져있는데 수정예산에 들어와…
안 들어와 있는데 세입 부서에서 그걸 내년도에 한번 더 매각하는 방향으로 총력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수정예산을 편성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매각을 하려하면 감정도 해야 되고 하지마는 이게 지금 2중 3중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내년도 만약에 매각을 다시 하게 되면은…
연산 토취장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서 장정을 했습니까 어떤 감정을 했습니까
매각시에 감정한다 이겁니다.
매각시에 감정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 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무슨 감정을 할 겁니까, 매각을 하면은
가격을 감정해야죠. 시가감정을 해야죠.
공시지가로 살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로 안합니다. 매각 감정해서 그 당시 그때그때 공시지가가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이걸 사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취득하는 시점이 승인나면 바로 살 것 아닙니까 예산 잡아서
예, 바로 삽니다.
예산 잡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우리가 매입할 당시에 감정을 해서 사겠다 이 말씀이죠
아니 이게 내년도에 다시 되팔려고 할 경우에…
팔 때를 말합니까
예.
우리가 살 취득할 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참 애매한데… 과장님 설명이 애매합니다.
매각할 때도 감정을 그때 합니까
매각할 때 이게 감정을 하는 것이냐 지금 부산대학에서 취득할 해에 취득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매각할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할 때 감정을 해서 우리가 매각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수영만이나 연산 토취장에 따른 예산은 아주 미미합니다. 다른데 것이 많습니다.
을숙도 게 많습니까
예, 을숙도 63만평이 됩니다.
아니 미미하고 간에 연산 토취장은 설명이 잘 안된 부분이고요. 이재과장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시청사 도서구입 이게 도서구입이 아니죠 역시 15페이지입니다. ‘로서’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건설1부장입니다.
그건 책 구입이 되겠습니다.
‘로서’라는 게 있어요
도서…
부장님 와서 한번 보세요. 뭐로 되어 있는지 ‘로서’라는 게 있느냐고 제가 안 묻습니까 ‘기술로서’해 놓았는데 ‘기술로서’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도서’입니다.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투서입니까 물론 미스프린트도 될 수 있는데 국장님 좀 더 세심하게 하면 안됩니까 94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로서’인가 ‘도서’인가도 모르게 이렇게 미스프린트 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마는 좀더 이런 것 하나에 성실성이 보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도서구입입니까
예, 도서구입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 이송학위원께서 우리 이재과장님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재산관리에 있어 서 활동업무추진비죠 3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까 700만원 중에 300만원 했습니까
700만원 올렸는데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 세항이 어디 있습니까
16페이지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에 들어있는 겁니까 300만원이 업무추진비 이건 아니고요 이건 재무국 게 아닙니까
이건 종합건설본부 겁니다.
종합건설본부 겁니까
시청사 관련 해 가지고 그게 이제 이재과에다가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그래 가지고 세목상…
종합건설본부 쪽에서도 시청사에 대한 걸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있을건데 없습니까 그쪽에는
거기에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거기에는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부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에 대해서 말인데요. 대형승합차 2대 구입비 1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차를 구입하는 건지
대형승합차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46인승 현대 버스인데요. 85년 12월 37일에 구입을 했는데 이걸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청직원 통근버스입니다.
지금 이건 그럼 폐기처분 합니까 폐차시켜 버립니까
93년 12월부로 8년이 초과되는 차량은 대체를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정확한 법에 의해서는 8년이지마는 과연 대형 시청의 출․퇴근하면서 쓰는 거죠 대형차가
예.
과연 지금 못 씁니까
매각을 이제…
매각할 겁니까 새차를 구입하고 헌차를 폐차처분하는 게 아니고 매각해 버릴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라 해 가지고 8,2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다기능 사무기기 8,200만원인데 종류가 많아서 그런 건지 그런 1대에 8,200만원짜리가 있는지 이래서는 설명도중에 안될 것 같습니다. 이 유인물보고는.
그걸 좀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좀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이건 우리 본청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기능 사무기기는 24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금번에 구입할 기기는 신규구입이 34점입니다. 그리고 대체구입이 23점으로서 전부… 그래서 이 다기능 기기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꽤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34대 95년도에 30대 96년도에 24대 총 332대를 구입토록 확보토록 이렇게 계획상 돼 있습니다. 이건 한 계당 두 대 씩 확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계에 두 대씩입니까 이거 컴퓨터를 말하죠
예.
그렇게 구입해야 된다면 구입해야 되는 겁니다마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다 아시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없어졌죠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동의를 받게 돼있지 않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자산취득이나 옛날에 말하는 정수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안 다루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능 자체로 봐서는 그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해 가지고 8,200만원이래 가지고는 예산을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수물품이 있을 때는 1차로 정수물품에 우리가 한번 거릅니다. 걸러서 예산에 다시 반영되도록 꽤 있습니다. 그 기능이 말이죠, 돼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죠.
지금 그 기능이 전혀 없습니까 예산에서 실․국으로 돼 있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에 이렇게 돼 있는데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해 가지고 8,200만원 이건 예산승인 어떻게 하겠습니까 뭣이 뭣이 있어야 예산을 승인을 할건데 8,200만원만 계상해놔 버리면 이래 가지고 예산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송학위원님께서도 정수물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던 것이 예산심의 때 중복이 된다 그래 가지고 그걸 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그렇게 줬는데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체심사기능을 아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회계과장을 위원장으로 했던 심사위원회를 기획관리실장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걸 감안을 해 가지고 좀 불요불급한 거는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꼭 구입 불가피한 것 이렇게 해서 일단 계상을 해왔는데 그 점을 좀…
우리 본청에서 사무기기나 복사기나 모든 기기는 우리 회계과에서 다 일괄구입해서 보내줍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각 실․국으로 가는 건 아니고
예.
바로 정수물품구입 할 때처럼 똑 같은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승인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정수물품하고 예산하고 같이 이중된다. 그래서 정수물품을 없애버렸다 아닙니까 폐기시켜 버렸으면은 예산 하나로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정수물품관리할 때와 똑같은 지금 예산에서 장치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지금 예산에 반영한 이런 식의 개요설명 이래 가지고서는 예산을 위원들이 알아야 이게 가능 타당성 있다 없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또 그러면 하나하나 물어봅시다. 냉장고구입이 800만원인데 냉장고 몇 대 있습니까 우리 재무국 산하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실․국에서는 없으니까
냉장고가 전체 11대인데요 신규구입이 9대 대체구입이 2대 그렇습니다.
녹화기 구입은
녹화기 구입은 6대가 되겠습니다.
6대입니까 그러면 6대 중에 신규가 얼마입니까
전부 6대가 신규입니다.
신규입니까 녹화기 6대가 지금 어느 부서에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시의회사무처에 의정활동용으로 1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홍보관실에 시정녹화용으로 1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경제교육자료 용으로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치수과에 하나 들어가고요…
치수
예 치수과에 재해대책 교육용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수계획담당관실에 하수처리장 건설 대민 홍보용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5대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세계해양생물전시관에 전시자료 홍보용으로 하나 그래서 6대가 되겠습니다.
냉장고는 어느 부서에 들어가겠습니까
냉장고는 기획담당관실에 1대 사회진흥과에 1대 그 사무실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1대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진흥담당관실에 2대입니다. 이건 해양전시관 전시자료보관용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 1대 이건 사무실용입니다. 녹지과에 1대 이건 사무실용입니다. 그 다음에 발전추진기획단에 2대입니다. 하나는 단장실하고 사무실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발전추진기획단에 꼭 2대가 들어가야 됩니까
거기는 그게 단장실하고 사무실용 그 두개가 되겠습니다.
단장실에 뭐 한다고 있어야 됩니까 그 안에 뭘 넣어놓고 드실게 있습니까 연구하는 과정도 아닌데
그런데 이게 기준이 냉장고를 확보하는 기준이 국장실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발전추진기획단이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발족된 게 언제입니까
88년인가…
그럼 이해까지는 냉장고가 없었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갑자기 지금 흐리멍텅한 발전추진기획단 이제 뭐 지금까지 냉장고를 꼭 사야 됩니까 이때까지 88년도에서 딴 실․국장들은 다 있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건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발전기획단이 여기 있다가…
예, 저쪽으로 옮겼습니다.
영도청사 이전함으로 해서 발전기획단이 그리로 갔거든요. 그리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냉장고가 없어서 산다는 그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죠.
그렇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지 안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회계과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하면 됐고요. 지금 이 자산취득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국장님 이거 전체로 세세항별로 나눠서 위원들한테 유인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예산 반영 못합니다. 극단적인 표현이 될런가는 모르지마는 위원들이 알고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다. 모르고 이 재산이 어디 몇 대 있는가도 모르고 예산서를 만들어 가지고서야 어떻게 위원들이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이런 건 참 의회를 경시하는 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수물품이 있을 때하고 지금 예산하고는 엄청나게 틀려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다시 제출을 해준 이후에 예산을 다루겠습니다.
그 내역을 자세히 해서 바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청사 건립공사자문위원회라는 곳이 뭐하는 곳입니까
건설1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계를 할 때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사규모라든지 계획에 관한 자문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시공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 청사는 좀 IBS까지 도입해 가지고 첨단기술이 들어가는 그런 건물이 좀 특이한 건물이기 때문에 시공과정에서 기술학계의 전문가라든지 공법이라든지 공정관리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결정해서 시공하기 위해서 기술시공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를 갖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17분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에 따른 전문적인 것만 자문을 구한다 이 말씀이죠
예, 전문적인 기술자문도 구하고 또 일반 우리 의회에 관련되는 의원님이든지 또는 저희 공무원이라든지 같이 특히 그 전문가를 주축으로 해 가지고 일반 행정관리 팀하고 같이 자문을 받는 그런 기구를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계획입니까 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금년에…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 공사발주 안 했는데…
94년도에 시공하기 전에 한번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겠다는 말씀이죠
아니 시공을 하면서 각종 자재관리 시공공법에 관한 지금까지는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생각입니다마는 17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걸 설계자문위원회의 기술직 일부하고 또 필요하면 다시 그 전문가 시공에 관한 기술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착공에 들어가면 기술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의 수당을 좀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설계자문위원은 전부다 부산업체를 말합니까
설계자문위원은 지금까지 설계를 하기 위한 건축물의 규모용도 위치 이런 걸 정하기 위해서 간부공무원과 학계의 교수님들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왜 우리 의회에도 꼭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의회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의회에도 위원님들이 설계자문위원이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할 때는 공무원 교수밖에 설명 안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몇 명이나 들어있습니까 의원은
두 분 들어 있었습니다.
두 분 들어있었습니까 건설분과위원 들이
예.
건설분과위원들이 들어있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요청을 해서 두 분 위촉이 되어 왔기에 했습니다.
이번에 자문위원회 시공에 관한 자문위원 위원들도 지금 위원들이 포함될 겁니까
예.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석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48페이지 이거 봐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여기에 회계직 공무원의 재정보험료가 있는데 이거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취급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제 하는데 가령 개인이 회계에 대한 보증을 하게 되면은 그건 본인이 신분상 자기가 전부다 물고 보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회계직에 근무할 때는.
예.
그런데 이건 우리가 돈을 내는 이유는 뭡니까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직원이 가입하는 보증보험료를 시에서 일판 내고는 만약에 사고가 났을 해 그 보험회사에서 하고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말하자면 미리 보증을 받아 가지고 하나 재정직 회계직으로서 관청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사고가나면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모순이 있네요. 그럼 그건 알았고, 그 다음 149페이지에 보험료에 대한 것이 2억 8,500만원 화재보험료 있죠
그런데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화재보험 이라는게 이게 너무나 저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 가지고 보험을 이렇게 정관을 만들 때에 묘하게 만들어 가지고 실상 화재가나면 보상을 못 받도록 돼 있는 규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좀 연구를 해 가지고 보험을 서로 약정을 하고 그래야 되지 나중에 실컷 보험료 나가고 나서 여기에서 보험보상을 할라 그러면은 그만 해당이 안돼요. 이런 경우가 일반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나중에는 주식 문제도 이야기되는 데 금액이 전체 우리 관서로 본다 그러면 2억 8,500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닌데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험가입금 하는 것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5조에 근거를 두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회관 또 해양생물관 시민회관 또 광안공설운동장 대신문화아파트 문현시장 또 사덕에 공설시장, 덕두시장 부산청과시장 또 농산물도매시장 이렇게 해서 열 군데가 되겠습니다.
사업소가 부산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 사업소에서 바로 보험을 걸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거에 비한다 그러면 이 보험금이 굉장히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관청, 예를 들면은 시본청 이런데 지금 보험은 어떻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까 무보험입니까 보험 없습니까
이재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10개 특수건물입니다. 조금 전에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10개소는 특수건물이고 그것말고 시청사라든가 소방본부라든가 공무원교육원 등은 사업소입니다. 구청은 구청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전체는 4억 9,700만원입니다. 전체 보험료 그러니까 재해복구공제회비가 5,900만원 청사전용기금 해서 1억 5,200만원 그리고 화재보험료 2억 8,500 이 전체가 1년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게 4억 9,700이 되겠습니다.
이건 예산을 나가기 전에 아무래도 오늘 우리가 승인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걸 내일 아침까지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상당히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좀 어드바이스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그걸 한번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구대언위원 님께서 이건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마는 ‘대형승합차 외’하고 5억 7,600만원 이건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도 내역을 모르지 않아요 내 달라고 그랬죠 구위원님!
예.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유재산 실태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금액이 7억 5,600인데 이것도 이렇게 내줘야 되겠어요. 내일 아침까지.
국유재산 실태조사요
아니 실태조사 내용비가 7억 5,600만원 이것도 내일 아침까지 내역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치구별로 보존내용을 그 내역 을 내주십사 하는 겁니다.
146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어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딴 것은 다 뚜렷한 것이고 끝으로 이거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에 관서당 경비하고 이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저 올라갔다 내려갔다 직원수에 따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직원수에 따르는 겁니다.
위원수에 따릅니다. 지금 몇 명의 표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산지침이 다 있죠 관서를 그냥 맹목적으로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 인원수에…
지침에 따릅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변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건 아주 정확한 겁니다.
위원에 의해 가지고 또 그 급수별로 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과장이 설명을…
서석호위원님 말씀하신 귀속금이 있지 않습니까 귀속 금 그 내실 것은 내가 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실태조사 예, 그게 귀속금이거든요.
아, 귀속금
그게 무슨말이냐 하면은 국유재산이 팔리면은 70%가 국고로 들어가고요. 또 20%가 구에서 팔면 구로 들어갑니다. 자치군에서 팔 때 또 별도 10%는 별도 귀속금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팔릴걸 금액을 예상해 가지고 구에다가 조사비용으로 저희들이 귀속을 시켜줍니다. 그 예상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역.
그 내역은 그러니까 금년도 국유재산, 내년도 우리 매각할 재산에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예측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금 막연하네요.
막연하지요.
그래 하면 안되죠.
이건 말하자면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국가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 시로 귀속되는 금액 그걸…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게 수입이 아니고 지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수입되는 걸 가지고 지출로 돈을 해 주니까…
아 글쎄 그러니까 어차피 지출금액이기 때문에 내용은 간단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내일 아침까지…
그리고 이재과장님 이왕 하시는 김에 국유재산 측량 감정수수료 1억 2700만원 말입니다. 그 내용도 같이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 아침까지 낼 수 있죠 우리가 종합심사 하는 결정은 내일 할거니까 어차피
내일 2시까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시까지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은 여러 가지 발전하는 모습으로 볼 때 국고지원이 상당히 많이 또 국고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지방 양여금이 93년도 대비해서 불과 0.5% 한 3억 정도가 증가가 되고 지방교부세도 아직 전혀 세입에 잡혀있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교부금이 얼마 정도 지원이 될 걸로 예상이 되며 기타 양여금도 더 보조가 될걸 생각하는지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관장을 하는데 제가 좀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도 확인 좀 하고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서면답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서석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매각대금관계 그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유재산을 실태를 조사하고 팔았을 때 그 측량이나 수수료나 이런 여러 가지 경비는 그 금액의 17%를 수입을 잡는다 이말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예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20%는 수입을 하고 30%를 떼 가지고 10%는 구에서…
구에 내준다 이 말입니다. 구에 주고 20%를…
실태조사하고 수수료 들고 직원 여비주고 하는 그걸 거기에 쓰라고…
그러니까 국유재산 팔면은 30%를 떼가지고 20%는 부산시가 쓰고 10%는 구에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해양생물전시관이 언제 완공될 예정으로 생각합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금강공원에. 여기 전부다 보험료도 들어가고 명년에 전부다 완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다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완공되더라도 명년에 완공되도록 그렇게 됩니까 준비기간 등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답변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면 지금 답변이 잘 안되는 모양인데, 그거 내일 2시까지 대략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경찰청사 관계말입니다. 35억이 94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국고지원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94년도에
예.
그럼 결과적으로 94년도에 현재로서는 추경이 아니면 이 35억밖에 예산편성이 안됐다는 이야기인데 건립비가 지금 이 공사는 누가 맡아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건설본부에서 맡아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에서
그럼 건설본부하고 경찰청하고는 이 공사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공사해도 뭐 이상이 없다든지 그런 계약은 채결돼 있습니까 경찰청하고 그걸 한번 상세하게…
예, 그 문제는 아직 경찰청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안돼 있고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시청사 함께 발주해 달라는 요청공문 하나만 와서 구체적인 자금지원하고 그 다음에 방법하고 그에 부대되는 공사비 등등에 관해서 시본청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경찰청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35억 같으면은 대략 지금 경찰청사 짓는데 어디어디까지 설계비라든지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어디 정도까지 그게 진척되는 금액입니까
총 공사비만 약 추정치가…
442억이고
예, 4백억이고 그 442억을 가지고 우선 기초 흙막이 하고 부지정지 공사를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 35억 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돈 안오면 공사를 우리 건설본부에서 맡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만약 이게 공사는 자꾸 해 나가야 될 형편이고 경찰청에서 맡아서 이거 해 버리면 편한데 만약 예산 442억이 실제로 다 있다면은 우리 시에다가 의뢰할 그럴 필요성도 얼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독수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묻는 사항인데 이거 상당히 심도있게 우리 경찰청사하고 시청사 건립을 연계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 442억이 딱 있다 하면은 경찰청 내에서 지금 더 문제가 아닌데 이 돈이 지금 35억 오고 이제 자꾸 공사는 진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건물구조가 지하 3층만은 우리 시청하고 의회하고 전체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지상층은 전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경찰청 건물하고 시청건물 의회와 시청건물은 지상 3층까지 같이 돼 있습니다마는 경찰청 청사는 지상건물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지금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본청 담당 부서와 의논을 해 가지고 법상 이 회계법 또 자금지원에 따라서 우리들 시에서 함께 발주를 하더라도 자금지원에 따라서 그건 별도공정 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이거 한 청사를 가지고 나눠 쓰는 것이 아니고 청사가 모두 3개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우선 기초만 같이 하는 거지 지상건물은 별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공정관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별도로 건축하게 그렇게 됩니까
계약은 총괄계약을 합니다만 공정관리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완전히 안했습니다만 돈오는 것 오는대로 공사 계속 공정이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을 442억 건립비를 국고에서 다 지원해 준다 하니까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되지마는 같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올렸으니까 간단히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완전히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관계는 내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찰청이 지금 독립관청이 꽤 있습니다. 옛날에는 직할시 부산직할시 경찰국이래 됐는데 지금은 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이래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관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나 재무국 소관에 있다가 국세청이 떨어져 나왔는데 그럼 독립관청 지금 독립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독립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독립기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관련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안 그래요
예.
지금 독립체 되가지고 지금 서울에 경찰청 지금 청장이 버젓이 있는데 지금 지방경찰청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이게 총괄계약을 하더라도 수탁계약도 경찰청하고 돼야 되고 자금지원 관계도 협의해야 되고…
우리가 인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말이죠, 독립관청이 생겨 가지고 자기 산하에서 움직여야되지 우리 시에 지금 옛날에 예속돼 있는 서울, 부산직할시 시경 시 경찰국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독립관청으로 별도 돼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 없고 시간낭비고 여러 가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 그걸 별도로 제쳐놓고 해야되지 자기들이 설계를 하든 가 뭐 하든가…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실 위원님이 사실 설계가 90년도부터…
모든 공사를 안고 책임지고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시에서 관여할 필요가… 우리가 인정적으로 좀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경비 절약적으로 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거기서 독립관청으로 다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상부관청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렇게 가담해서 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송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송학위원입니다.
지난 번 결산 때 정책질의 할 때 시공과 계약을 분리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4년도 이 예산서를 볼 때 좀 놀라운 것은 종합건설본부 업무추진비 심지어는 시청사 건립비 업무추진비가 우리 재무산업위원회 재무국에 이렇게 얹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업무가 우리 재무국 소관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종합건설본부 1부장도 계시니까 앞으로 이 재무국에서 시청사에 대한 업무라든지 출연금이라든지 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재무국에서 우리가 앞으로 소관업무로 볼 수 있는지 얼는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과목상 그렇게 됐는데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상한 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감은 갖고 있어요 그러면 기획실하고 한번 상의해서 내일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재해복구공제회비라는 게 이게 5,995만 1,700원이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149페이지 이게 뭐 어떤… 이게 이 금액이 어떻게 기준이 무엇인가 하고 이거 한번 설명 해주세요.
예, 재해복구공제회비는 이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내무부 산하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통상회원으로서 우리 시가 소유하는 건물이라든가 시설물을 재해복구비에 지급대상 물건으로 본 회에 등록하는 성격입니다. 재해복구공제회비라는 게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 건물, 시설물해서 총 4,911건인데요. 이게 전국 275개 시․도 자치단체가 전부 가입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 공제회에 그래서 그 법적 근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금 지급규정에 공제회비를 납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산출내역은 회원별 재정능력과 정규대상건물 인구수 등을 감안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차등으로 조정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무부에서 딱 정해 가지고 내려옵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평방 미터당.
내무부 기준에 의해서 부산시는 얼마내라 경상남도는 얼마 내라 하면 그대로 내야 되는…
평방 미터당 912억원입니다.
각 시․도가 똑 같습니다. 공히 그렇습니까
예, 공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국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9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동의안 심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1分 會議中止)
(15時 46分 繼續開議)
2.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TOP
위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원혁입니다.
우리 시 시정 창달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현옥 재무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동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財務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 소관부서 책임관계자들을 참석을 시켰습니다. 본청에서 온 분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국장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현걸과장 나오셨습니다. 청소년과장 이익조과장 나오셨습니다. 또 청소과에 안준태과장 나오셨습니다. 위생과에 김철진과장 나오셨습니다. 수산진흥담당관 정충량담당관 나오셨습니다. 공무과에 박순일과장 나오셨습니다. 소방본부장비계장 김병삼계장 나오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리부장 송호병부장 나오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 허태삼 총무부장 나오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박영림소장 나오셨습니다. 녹지사업소 이성호소장 나오셨습니다. 도로사업소 관리과장 문상열과장 나오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김춘광소장 나오셨습니다. 서구 총무국장 윤영수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의 검토 의견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신축․취득 건은 2000년 전국체전 및 2002년 아시아 경기대회 부산유치에 대비하고 부산체육발전을 위해 시유지상에 주경기장을 건립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조달방안과 교통영향평가 현재로서의 입지 적정여부 등이 사전에 심도있게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신축․취득 건은 한국청소년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에 의거 청소년 복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나 재원조달 및 자연생태계 훼손 여부의 검토와 시설설치에 따른 이용도 제고를 위해 평상시 시민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하는 등 당초 계획시 복합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주택 신축․취득 건은 미혼여성 근로자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전국경제인 연합회에서 건립비 20억원을 지원받아 임대아파트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시설물 준공 후 입주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운영방법 등 사후관리가 중요하므로 기본계획시 면밀한 대책이 세워줘야 할 것입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취득 건과 시립 영락공원 신축․취득 건은 우리 시의 현안사업이며 조속히 추진돼야 할 사항이나 본 사업추진에 따라 해당 주민의 민원 최소화를 위한 대책과 주변환경개선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세밀한 사전계획 그리고 제반 절차의 이행 및 피해주민에 대한 반대 급부책 등 향후 예상 쟁점사항이 심도있게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해양생물전시관 증축취득 건은 93년도 의회 승인후 기이 취득한 바 있는 금강공원내 전시실의 귀중품이 많아짐에 따라 추가로 부족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시관계획과 홍보 교통소통대책 및 주차장확보 등 주변여건 개선과 수익성제고를 위한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이기대공원내 관리사무소 건립취득 태종대 유원지내 사유재산 취득 공원편입 사유토지 보상 취득 건은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변경계획에 반영하여 승인되었거나 보류되었던 것을 재심사하는 사항으로 이기대공원내에 관리사업소 건립취득은 기이 승인 받은 사업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고 태종대 유원지내 사유재산 취득 건은 시장의 요청에 의거 재심사대상이며 공원편입 사유토지 보상취득 건은 소송패소 또는 시의 보상요소에 따라 예산의 가용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나 공원편입 사유지가 많은 점에 비춰볼 때 보상에 따르는 형편성과 우선순위 등이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신시청사 신축․취득 건은 예 53사단 부지상에 신 시청사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이용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주변의 교통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 대책 등 21세기 부산발전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계획이 있어야할 것이며 청사신축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연차별 건립계획 등 자세한 추진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회관 부설주차장 건립․취득 건은 92년도부터 시작한 연차적인 사업으로 사전관리계획승인을 받았어야 할 사항입니다. 시립미술관 신축․취득 건은 올림픽기념동산 부지내에 문예시설을 조성하여 신축함으로써 시민정서생활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이나 91년도에 3억여원에 예산을 들여 놀이마당을 건립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에 본시설이 건립되므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신축취득 녹지사업소 청사 신축취득 도로사업소 청사 개축취득 도로사업소 사업용 건물 신축․취득 건은 산하 각종 사업소 청사의 협소 시설노후 등으로 인하여 필요 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예정지는 청사 건립시 교통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소통대책과 기존의 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가 돼야 할 것입니다. 소방본부 산하 청사 및 부지취득 건은 소방본부 및 산하부서에서 18개소에 청사의 신․증축 등은 건립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단순한 소방시설의 확보차원을 탈피하여 신시가지 건설 등 신규소방시설요인 발생과 건물의 대형화 고층화 요청에 따른 소방장비확보 소방행정의 현대화 등 새로운 소방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책도 아울러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경찰청 사용 시유재산 무상대부허가권은 90년 8월 시산하 경찰국에서 국가기관인 지방경찰청으로 독립됨에 따라 그 동안 무상 사용해오던 경찰청사나 파출소 등 200여건에 대한 재산정리가 안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유재산과 상호교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교환시까지 무상 대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90년도부터 현재까지 무상사용에 따른 해명이 있어야할 것이며 이러한 사항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 비춰볼 애 이에 대한 협의내용도 설명돼야할 것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내 우체국무상사용허가권은 93년도 변경계획 반영시 부결된 사항이나 농산물도매시장 이용상인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과 권고사항에 대한 사설우체국설치불가로 재 상정된 것으로 사용면적의 축소조정과 중앙정부 예산반영이 가능한 95년부터의 임대료징수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영만 매립지내 시유지 매각건은 신 시청사건립 등 시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목적이 있으나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장기간 원매자가 없는 점에 비춰 계속적인 매각추진보다는 임대방식 등 새로운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규모 점유재산매각 보존부적합 점유재산 수의계약 매각건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유건물이 점유되어 사용하고 있거나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잔여지 등 보존부적합 재산을 점유자 또는 연고자에게 매각하여 대부료변상금 부담 등의 민원을 해소하고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 모자보건센터 양여건은 모자보건센터 설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공유되었던 청사가 잡종재산화됨에 따라 부족 구 청사의 부지로 사용코자 서구청장의 양여요청에 따라 양여코자 하는 사항이나 시에서 타 용도활용방 안은 없는지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로 도수관로 편입부지 취득 건은 회동수원지에서 물금취수장간 도수관로 용지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보상․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 당시에 보상이 되지 않은 사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건은 건설부에서 양산 구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도수관로 부지를 인접지에 이설코자 국․공유재산을 상호 교환코자 하는 것으로 손익계산상 우리 시가 이익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소관 특별회계로 광안대로건설 편입용지 취득건은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해운대신시가지건설로 급증될 교통량 및 수영로 등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 도로개설에 필요한 용지취득으로 효율적 보상과 민원 최소화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건은 해운대 신 시가지내 경찰청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유부지와 시 소유 국가기관용지로 계획된 부지를 상호교환 하고 과부족 액은 정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공공시설 부지매각 건은 신 시가지내 공공시설부지로 예정된 토지를 교육 자치단체 및 기초 자치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 각종 용지매각 건은 신 시가지내 주거․상업복합단지 종합병원 및 자동차정류장으로 계획된 부지를 공매 또는 건설협회 추천에 따라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대언위원입니다.
공원편입사유토지 보상․취득 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계관을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원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질의에 록 필요한 부분만 재무국장이나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 외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은 자기의 직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그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박순일입니다.
공원관계는 지금 질의하실 위원 다 같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원편입 사유토지 보상․취득 건에 동래․해운대간 근린공원 있죠
예, 있습니다.
(“페이지를 말씀하세요” 하는 이 있음)
공원과에 이것뿐입니다. 여기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동래․해운대간 근린공원은 동래․원동교에서 대우마리나 아파트 들어갈데 까지 도로변에 지금 조성돼 있는 그것이 동래 해운대간 근린공원으로 명칭되어 있습니다.
언제 근린공원으로 명칭 됐습니까
이게 86년도 조성시에 그런데 거기는 도로변 원동교에서 대우 마리나 아파트 양편에 도로변에 조성된 공원하고 올림픽공원이 근린공원 내에 속하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뜻은 도로변에 조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녹지사업으로 조성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예 화단식으로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왜 보상을 안했어요
이건 86년도에 우리가 아시안게임하고 88올림픽의 대 국가적인 행사를 앞두고 긴급히 올림픽공원을 조성하면서 시 재정사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래서 우선 사용동의를 받고 87년도에 시 재원사정이 허용하면 보상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재정사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돈이 자금이 없어서 못 했었다 이 말씀이죠 됐습니다.
예, 그 동안 못 했습니다.
그리고 (주)대우 땅도 있죠
그렇습니다.
대우땅을 합해서 2,093평입니까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진재씨 외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재씨 김도근씨 그 다음에 대우인데 이 약속한…
아니 필지가 갈라져 있습니까 같은 한 필지입니까
아닙니다. 필지가 다릅니다.
아니 그럼 이 필지가 다른데 김진재씨 외 3인 등으로 이쪽에 표기를 합니까
아니 이건 편의상 조서는 별도로 씁니다마는…
아니 편의상이 어디 있습니까 땅 주인이 틀리는데요.
아니 여기 자료에 보상지…
김진재씨 외 1명은… 그렇지요
예.
땅 1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김도건씨 땅이 있고…
그건 같은 필지 아닙니까 그건 같은 필지죠
이 옆에 인접해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 필지가 분리돼 있습니까 합필이 돼 있습니다. 대우하고 김진재씨 등 3인으로 돼 있는 게 본위원의 뜻이 그렇습니다. 합필이 꾀 있습니까 공동명의로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분리돼 있습니까
아! 공유지분이냐 별개의 지분을 갖고 있느냐 이런 뜻이…
예.
대우 거는 별개의 지분이 있고… 전부다 별개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왜 김진재씨를 내세워 가지고 김진재씨 외 3명으로 했어요
김진재씨 부친이 김도건씨고 다 음에 대우 한 사람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시간 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질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김진재씨 등 3인으로 여기에 표기가 돼 있다 말입니다.
예 김진재씨 등 3인으로 돼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했느냐 묻지 않습니까 대우 거는 대우 거대로 왜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이걸 조서를 작성하면서 공원별로 한 묶음으로 같이 표현하다 보니까 개별명세를 거기서 생략한 겁니다.
대우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전혀 그럴 리도 없습니다.
그런 뜻이 없으면 왜 (주)대우가 더 큰 데 왜 빠뜨렸어요
이거는 조서작성 기술상 그런 거지 전혀 고의적으로 그걸 따로 표기 안하고 감추려하는 의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봅시다. 그리고 (주)대우 아파트가 저 뒷편에 근린공원 뒤에 있죠
대우마리나.
예, 아파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말이죠.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보통건물을 짓게 되면은 조성하죠 녹지사업을 좀 하죠
예, 대충 대단위 단지 내에 녹지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말이죠. 우리 시가 돈이 얼마나 있는가는 몰라도 대우에서 자체에서도 충분하게 그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땅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아주 이 폭이 좁죠 여기가 화단 비슷 안 합니까
폭이 약 10m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10m해 봐야 얼마 안됩니까 여기서 여기만치 밖에 안돼요
10~l5m정도 수준인데 위원님께서 한가지 이해해 주실 것은 대우마리나 주택단지 들어서기 훨씬 전에 이 공원이 조성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가격이 얼마나 우리가 취득해야 할 추정가격이 얼마입니까
취득가격은 전부다 김진재씨 부자 분의 땅이 현재 공시지가로 따질 때 한 37억정도 되고 대우 것이 15억, 45억이 다 넘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보상을 할 수가 없고 약속한 토지를 일부 주어진 20억이라는 예산계상 된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작년에 금년도 경우에 한 2억 정도의 땅을 취득했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이 부분을 말합니까
예, 이 토지의 일부분을 그렇게 1/10도 취득을 못한 셈입니다. 재정사정상 배정된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1/10 정도를 샀다. 이 말입니까 매입을 했다 이 말입니까 취득을 했습니까
예, 일부 93년도에 조금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했습니까 표기가 왜 안돼 있습니까
매입한 거는 이 도면상에 우리가 분할을 해 가지고 재산취득하고 등기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마는 도면상에 그 표시가 미흡합니다. 조금 전에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할이 안되고 지분등기를 시가 일단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과장님! 분할등기도 좋고 지분등기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한 70억 돼죠
70억을 요구했는데 현재 조정된 게 20억으로 조정됐습니까
20억으로 조정됐습니다.
예.
이걸 지금 보상취득을 하고자 할 때는 71억 아닙니까 71억 6000만원이죠 그런데 이게 분할돼 있는 건가 지분등기로 되어 있는가 그 정도도 모르고 이 땅을 71억이나 들여서 살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압니까 이걸 전문적으로 아는 분이 누구예요
그건 필지별로… 한꺼번에 아주 소규모로 평수가 적온 것은 바로 지분이 아니고 바로 그대로 취득이 되는 것이고 평수가 1000평인데 예산이 100평밖에 못산 것 같으면 그건 부득이 지분 등기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소송에 패소했거나 보상약속을 위한 토지를 당장 매입하려 하면은 3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건 보상매입을 언제 약속했습니까
이거는 86년도 4월달에 약속이 된 겁니다.
보상 하겠다고요
매입하기로 돼 있는 것
매입하기로 약속돼 있었죠
부산시하고 합의각서가 작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까지는 양보를 받아 겁니다.
예, 그 동안은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좀 참아달라 이래 가지고 그 분들이 시정을 협조해 준 셈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지금 시정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전혀 약속을 대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단 1/15이라도 조금이라도 사줘야 될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 서 우선 조금씩 해결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방침하에서 지금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청공원에 대해서…
구위원님 보충질의 해운대 우동 이거 좀 같이 하겠습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86년도에 매입하기로 하고 지금 대우나 김진재씨 등 3인이 시정의 편리를 상당히 봐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왜 시답을 이렇게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뭘 말하느냐 하면 수영만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 26만원이었습니다. 지금 마리나 아파트 그 당시 평당 200만원 을 해서 얼마든지 26만원짜리 땅을 공유수면 매립한 걸 근린공원으로서 얼마든지 기부체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면은 집을 지으면은 통행하는 인구를 위해서 2m 도로가 확보 안되면은 2m 도로까지 확보해줘 가면서도 건축법을 지켜 가면서도 집을 짓습니다. 그 해운대 도로를 만들면서 인접해 있는 이거 얼마든지 기부체납 받아 서 도로확보 할 수도 있었고 공원조성 옆에 가로수를 심고 여러 가지 공원을 조성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분이 봐주는 거고 아파트가격 도 200만원 부지간밖에 안되는 걸 지금 350만원씩 그 땅을 보상을 해주는데 부산시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송학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당시에 시가 취득을 했으면 훨씬 시 재정이 이렇게 부담스럽지는 안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국가적인 2대 행사를 앞두고 재정 투입수요는 많고 여력이 거기까지 취득할 정도가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동의를 얻을 때에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동의 얻을 때에 시 재정이 허용하는 하는 시일 내에 다음 해에 우리가 보상취득 하겠다 그래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다음해 보상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82년도에…
86년도입니다.
아니지요. 그 전에 이거 조성했는데 신시가지 한해 해운대에 관해서.
이 땅이 문제된 거는 86년 4월입니다.
그럼 86년 같으면 이게 시세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당시에 시세는 저가 미처 아는 게…
그럼 이걸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데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얻은 사항은 없습니까
당시에 상황은 정확하게 뭐 노력은 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땅이 200만원 중심지라 하는데 그 나무 심어놓은 거기에 지금 357만원 주고 산다 할 때 시민들이 알면 뭐라 하겠어요
값이 비싸다는 것은 느끼는데 그건 2개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평가 의뢰한 가격결정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350만원이란 것은 엄청난 가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취득할 매 26만원짜리 공유수면 그게 매립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부산시민이 세금을 평당 350만원씩 주고 지불한다는 것은 이거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잘 안됩니다. 좀 납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료를 제출해 주셔 가지고 그 당시 매립 당시의 가격 그 다음 86년도의 지가 또 두 군데 감정원에서… 어떤 감정원에서 어떻게 해서 그게 350만원이 나왔는지 인근 대지가격 이런걸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1/15를 해준다 그럼 이거 또 사정이 재정이 안 좋아서 5년 후에 해 주면은 이게 또 800만원 1000만원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은 86년도에 우리가 개인적인 계약을 해도 안 그렇습니까 86년도에 돈을 줘야 되는 것 같으면은 100만원이다, 그 당시에 못했으면은 그 다음 에 이자를 5%를 가산해서 그 금액을 5%로 가가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놔놓고 무책임하게 놔놓다가 지금 한 7~8년 후에 지가상승하고 나니까 지금가격대로 주는 것 같으면은 완전히 이 사람들에게 특혜를 줬다 하면은 어떻게 대답할렵니까
이위원님 거기에는 조금 착오가 계신 것 같은데 86년도에 국가적인 행사를 해서 올림픽 공원을 조성할 시에 지금 사용동의를 받은 저쪽에서는 매입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시가 바로 현금 내놓고 취득해 서 공원조성을 하라 이래 했는데 시는 재정사정이 어려 우니까 익년도에 가서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고 약속한 거지 계약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매입하라 하면 계약을 했어야죠. 그걸 계약을 했어야죠. 그러면 이런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가격이 결정돼 가지고 계약을 했으면 이런 결과는 없거든요. 지금 어떻게 이 350만원씩 이 많은 땅을 어떻게 해 줄 겁니까 일단은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 자료 제출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이 70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쪽에 녹지조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70억 가치가 있습니까
70억요 20억…
아니, 다 매입을 하려면 70억이 안 듭니까 71억 아닙니까
우리가 가치가 있어 하기보다도 여기 대상되는 토지는 소송에서 전부다 패소했거나 그 다음에 아까…
이것도 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입니까
소송에서 패소 안한 것은 지금 근린공원에 이 3건은 소송에 패소한 사항은 아닙니다. 대청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다 소송에 패소한 겁니다.
아니 과장님,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데 딴 부분을 왜 소송을… 이것도 소송에 패소할 거라고 과장님은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소송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없죠 소송이 없는데 왜 소송 얘기를 하십니까 본위원이 묻는 답만 하세요. 시간도 없고 다른 과장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
그래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볼 때 이게 70억의 돈을 투입해서 공원으로의 가치가 있는지 이 말입니다. 과장님의 솔직한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70억 들여 가지고 거기에 조그마한 화단을 조성해야 되겠나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거취득하고 안하고를 놔놓고 말입니다.
그런데 70억은 안됩니다마는 그 세 분의 토지가 한 40억이 넘어가는데…
대우는
대우 꺼하고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까 대우 꺼하고 그렇습니다. 합해서 40억원 정도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십억이라는 새로운 신규 투자를 해서 공원을 조성한다 하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이 전혀 그러한 일반 토지 상태에서 40억이란 거금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는데는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과장님 71억인데 왜 40억… 그거는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지금만일 우리 부산시에서 근린생활시설 안 하겠다 다시 김진재씨 외 3인 보고 가져가라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서 시설이 이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시설결정 되어 도시공권으로 결정고시가 된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당시에.
이것이 지금 해운대 신시가지가 되면은 이 도로가 좁아서 지금 확장을 한다 아닙니까 맞죠 일부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해운대 들어가는…
그 부분은 제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척되고
그런데 이게…
그 부분이 그런 도면대로 보면은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지가 편입될 때에는 이미 동래 해운대간 근린공원이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조성하고자 돼 가지고 이해 조성 완료된 공원입니다. 지금 같으면 그런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도로공원을 만들 것인가 하는 거는 그 검토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세 분 외에 또 이런 땅이 많이 있지요
예, 다른 땅은 대청공원 같은 거는…
아니 거기에는 없습니까 3건만 하면 다 보상이 완료됩니까 다른 보상할 거는 없어요
예 그 지역에는 3건만 있습니다.
3건만 다른 땅은 없습니까 다른 그 외의 땅은 없습니까
그 이외의 땅이 당장 우리가 보상 대상이 되어 계류되어 있는…
아니 보상 대상이 아니고 이외에 땅도 개인 땅 같으면 보상을 해줘야죠. 소송을 하나 말 안한다고 해서 안해줄 땅이 아닌데 거기에 또 다른 땅은 있기는 있지요 이 세 사람 것 외에도 말은 안하지 만 개인 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개인 땅이 있는데 공원으로 조성된 것은 그때 다 정리가 되고 근린공원으로 긴 중에는 개인 땅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것도 보상 원칙은 해줘 야 된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언제 해줄 참입니까 어떻게 해줄 참입니까
다른 사람은 안해주고 여기만 해준…
지금 위원님들이 한가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우리 부산시 공원에 67%가 사유지입니다. 이걸 작년말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1조 한 7000 억이 되는데 저희 시가로 한 2조원이 훨씬 넘는 돈이 들어가야 이 민원을 전부다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원에 편입된 토지 중에 도로라든지 주요 조경시설이라든지 또는 산책로 이렇게 광장이라든지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것부터 먼저 보상을 해 드리려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소송에 시가 진 것부터 먼저 보상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상매입 이 약속이 돼 있는 토지부터 우선 보상하는 그런 원칙하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딴 공원에 들어간 부지중에 딴 부지는 매입합의가 안된 부분입니다. 지금 지급 안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매입하겠다고 약속을 안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속한 부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부지뿐입니까
예.
그럼 과장님 말씀은 이게 제일 우선이다 이 말씀이죠
우선이 먼저고 소송에 패소한 부지가 우선이다.
이건 패소 안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소한 것 우선이고 이게 패소한 사례가 많습니다. 대청공원 등 패소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가 매입하겠다고 합의각서하고 제척하고 토지 이거는 먼저 매입이 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 과장님 솔직한 말씀드려서 조금 전에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지금 40명이라 그랬습니까
전부다 세 분에 그래 한 추정가격이 445억 정도
얼마요
445억 될 겁니다.
4억에서 5억이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인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인물에는 어느 정도 가격이 얹혀 있습니까 추정가액 해 가지고 얼마나 얹혀져 있는가 보십시오.
이건 대청공원하고 어린이 대공원하고…
18페이지에 거기 한번 보시면은 제일 밑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과장님! 목록 찾을 것 없으시고 과장님이 직접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돈이 1억이 아니고 2억이 아니고 돈이 30억 40억이 차이 나도록 추정가액을 올려서 되겠습니까 참 답답하다. 이거 얼마 얹혀져 있습니까 확실히 한번 보세요. 의회에서 동의만 나면 70억도 줄거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예산이 20억밖에 조정 안되고 있습니다.
어허! 예산은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평당 가격이 300~350만 치면 약 71억이 맞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 나오는데 거기 김진재씨 땅이 외 1명이 37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과장님하고 그 분들하고 대충 매매있을 때 이 정도면 팔겠다 하는 계약이 있었습니까
작년도에 보상 금년도에 보상을 먼저번 조금 2억정도하면서 대충 추정할 때는 이 두분의 땅이 37억 추정이었다 대우까지하면 71억 이거를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대우 건 15억이라고 그랬어요. 과장님 답변이 15억 정도 된다 과장님 좀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올해도 또 20억이 책정 20억이 이 김진재씨 외 1명 여기에 20억 꽤 있습니까 전체로 20억 돼 있습니까
전체가 20억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예산이 책정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확실히도 모르겠구만요.
그건 우선…
전체 3건에 대해서 20억이지요
아닙니다. 요번에 94년도에 70억 을 요구를 했는데 한 5년 동안에 계류돼 있는 걸 한 310억 정도를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조정과 정에 20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건 이것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매입대상이 되는 전 토지에 대한 게 20억…
그래 이 3건 아닙니까
이거 외에도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어린이 대공원하고 대청공원하고 위에 위치하는…
전체 합해 가지고
예, 전체 다 합해서 20억…
그러니까 대청공원 어린이 대공원 근린생활 이거 3건에 그래 해서 20억입니까 94년도 예산이 반영이 된 게
예, 대청공원 어린이 대공원 동래․해운대 근린공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군데 우리가 보상매입 할 대상 전체에 대한 게 20 몇…
대청공원만 해도 20억 아닙니까 24억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요구는 했지만 전체…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복안은 어디 있습니까 20억이 배당되면은 어떻게 살 작정입니까
여태까지 사는 것은 먼저 그걸 가장 공용으로 먼저 쓰고 있고 패소부지를 재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를 시가 부담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군데 중에 어느 게 제일 우선순위입니까
제가 보건대는 지금 대청공원에 패소하고 또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토지 이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그게 얼마나 됩니까
약 24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소한 것 1순위죠
우선순위…
1순위 아닙니까 20억 배당 받아서 이것도 다 처리를 못한다 말입니다. 패소한 것 법원 시에서 이걸 사들이라 한 부분도 다 안되지 않습니까
예, 패소부지가 1000평이 있으면 당해연도에 1000평을 다 못 삽니다. 20억을 조정하다 보면 그 중에 일부분…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의 물건 중에 과장님은 어떤 쪽으로 지금 해 주실 것입니까 보상을 어느 쪽으로 할 것입니까
그건 뭐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 보고 조금 전에 패소한 땅 그 다음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땅 이걸 우선으로 해야…
아니 정확하게 하세요. 이 3개중에 지금 20억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안됩니다.
안될 거니까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패소부지하고 사용료 지급 토지를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어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까지는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면적이 좀 방대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됐어요. 답변 안해도 돼요. 과장님! 이 관계는 우리 구대언위원 충분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토의를 하도록 간단하게 답변만 하고 마치도록 하세요.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는 사용료 지급하고있는 토지 그 다음에 또 패소부지 사용료는 안하지마는 패소부지 그 중에서 단위면적이 적은 것 이렇게 먼저…
그러니까 우선순위 대로만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구위원 간단하게 말씀 올리면 이 세 지역 중에서 20억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필지는 여러 필지 아닙니까 이 세 지역에 대청공원하고 어린이 대공원하고 동래․해운대하고 여러 필지니까 그 중에서 지분을 다 못사니까 조금씩, 조금씩 약간씩 이 헐게 사겠다. 그래서 우선은 대청공원하고 어린이 대공원을 우선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바로 그 뜻입니다.
서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조금 재산관리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공원편입토지에 대해서 패소했다는 이 말을 본위원이 구성된 본 회의 이후에 이게 엄청난 횟수를 거듭해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시죠
예.
이게 왜냐 하면은 참 우리 시 행정에 너무나 맹점입니다. 물론 얘길 하면은 전임자가 이래 했다 이럴런지 모르지마는 가령 내가 시민이라 그러고 그런 공원조성을 하게 되면 가만히 있어요. 시가 마음대로 공원을 조성하든 말든 나중에 그렇다고 해서 내 재산권이 박탈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자기 필요할 때에 이제 말하는 대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이 농간이라 그러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이 거의 부동산 매매가 안될 때에 소송해 가지고 시보고 매수해라 제 심정 같아서는 그만 공원 하지말고 그 땅 내줬으면 싶을 거예요. 명도해 줘 버리고 너그 가져가서 뭘 하든지 해라 그런 심정입니다. 제가 의회 결성된 이후에 오늘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수 없이 이렇게 해 왔습니다. 저는 이 성안을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본 건은 예산도 안되겠고 더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의회에 승인 받기까지는 이걸 사무를 거의 취급할 수 없다는 걸 상대에게 통고하고 재협의를 한 다음에 본 건은 다시 상정하도록. 그래서 이것은 유보하도록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논의 할 가치가 없어요. 이것뿐 아닙니다. 공원과에서 지금 내는 패소했습니다. 패소해서 하는 말은 이 공유재산의 문제만 나올 때마다 의견 내어서 그러한 회의를 거듭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본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기로 하고 다음에 그 모든 협의를 거쳤을 해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제안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좋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충분하게 하도록 해서 결정하도록 그러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송에 패소한 사용료를 시에서 1억 1700정도 연간 지불을 하고 있고 민원이 굉장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350억 정도 지금은 310억 수준에다 되면은 거의 당면한 문제는 해결이 되고 민원이 해소되고 시유재산으로 취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한 29억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꾸 같은 얘기가 반복 논의가 돼 있습니다. 이게 종결이 됐으면 다시 우리가 패소부지 이야기를 또 거론 안했을건데.
아니고 이제 그 승인을 하면은 그 승인 된 범위에서는 매도 상환 예산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또 새로운 것입니다. 지난번에 패소했다는 대청공원 건은 별도로 우리가 돈 승인해서 그 후에 다 해 나갔는지 분할해서 해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완전이 새로운 건으로 이렇게 상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새로운 건이… 전에 패소부지 한꺼번에 일시에 매입 못하기 때문에 일부 지분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게 종결이 안되고 계속 되어 나은 겁니다. 새로 제기된 것은 보상 약속한 저기 근린공원에 공원 이것만이 올해 얘기가 됐지 그 전부터 패소부지는 종결이 안되고 그 중에서 조그만 필지는 완결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말씀같이 혐의하도록 하고 공원과 업무는 지금 마칩시다.
공원과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할 사항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구보건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서구청에서 누구 나와 계시죠
조금 질의하고 말씀하시고.
몇 페이지입니까
보건센터 167페이지.
서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직위하고 성명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임대료 서구청이 임대료를 주고 이래 조금 청사가 번잡해 가지고 다른 외곽지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했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본위원들이 현장에 답사를 했고 보건센터를 앞으로 활용할 때와 또 지금 활용하지 않을 매 그 서구청이 지금 현재의 예산상이라든지 또 업무상의 효율상이라든지 이런걸 비교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지금 내가 먼저 서면사항을 내달라 해서 내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절감이 되고 또 얼마만큼 앞으로 행정을 효율성 있게 보건센터를 꾸며 가지고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좀 자상히 알도록 그렇게 해서 좀 설명을… 또 손익관계 지금 현재 있는 그 재정하고 임대를 앞으로 안주 게 되는 그때하고 앞으로 보수를 해 가지고 지금 이 센터를 보수를 해 가지고 사무실로 사용할 매 그러한 여러 가지 손익관계를 한번 비교설명하고 앞으로 효율성있는 그러한 행정을 어떤 방향으로 좋은 점을 그렇게 비교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비교분석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사용료 주는 것하고 다음에 동사무소를 사용 안 함으로 해서 동사무소 회의실을 사용 안 함으로 해서 또 우리가 동사무소를 안쓰고 다른 건물로 임차해서 쓸 경우하고 저희들이 회계관계 전문이 아니라 서 사회적 수익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 돈 나가는 거는 국민은행 2층에서 임대료 메꿔 주는 것 그 다음에 동사무소 건은 이 관계 전문이 아니라서 그걸 비교를 못 뽑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몇 연후에 되면은 우리가 청사를 수리해 가지고 갚는데 손익분기점이 될 것이냐 하는 그건 저희들 이 못 했습니다. 못 했지마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4개 과가 밖에 나가 있으므로 해서 불편하고 또 저희들 구청이 12개 구청 중에서 청사사정이 제일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 에서 우리가 수리를 해서 밖에 나가서 4개 과가 있음으로 해서 서구 구민들이 환경보호과에 와서 공해배출시설 허가를 내면은 거기 와서 허가를 내고 와 가지고 면허세를 내고 그래 찾아가기 때문에 한번 오게 되면은 청사 모자보건센터가 옮겨졌을 경우에는 한번에 사무실에 시일을 다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회계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회적 손익률은 못 뽑기 때문에 완전히 그러면 수익 손익분기 하는 이런 거는 저희들이 참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지금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걸 지금 병원으로 쓰던 거기 때문에 좁습니다. 좁아서 지금 설계 중에 대해서는 1억 5000이나 이래 되면은 그걸 안에 헐고 사무실을 4개를 넣을 수 있지 않겠나 이래 봐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과는 민원을 원활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들어갑니까
3충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건 한 울타리기 때문에 바로 청사경계 안이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 통로를 보니까 조금 그게 돼야 되겠던데…
그렇죠, 통로는 우리 자료실…
그것도 조금 넓혀 가지고 직원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갔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데요, 보니까.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것이 우리가 현지에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앞으로 능률적으로 그렇게 행정이 된다고 우리가 확신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아는데 예산이라든지 지금 상당히 행정분야에서 청사가 좁아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은 우리도 좀 위원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마련하는데 알차게 여러 가지 보수를 하는 것도 잘해 가지고 민원들을 원활히 해결하도록 그렇게 좀 하시고 이 손익 관계를 그건 한번 일람표 회계과장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 일람표를 만들어 가지고 당시에 청사를 임대해 줄 때하고 지금 현재 입주계획 임대를 안줄 때 그 관계가 손익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걸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지금 손익관계는 준비가 안돼 있죠.
예.
그래 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 앞에 한 통을 한 통씩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실상 사회적 수익률을 못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 어디 의뢰를 하든지 해서 뽑겠습니다. 뽑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우체국 관계 지금 농산물…
가만있어. 조금 다른 우리 서구청 관계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있습니다.
위원 계시면 서구청 관계 질의부터 마치고 그래 합시다.
국장님이시라 그랬죠 총무국장님!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걸 구청에 양여를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서구청이 지은지가 벌써 30년이…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우리 같은 거니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해 달라 하는 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청사문제를 장기적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하니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양여를 안 받으면은 우리가 거기서 계획이 안 나옵니다. 이걸 일일이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고 신축을 해도 수리를 해도 시에 승인 받아 또 여기 와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안에 방 한 칸 넣는다 해서 구청을 통해 가지고 시청을 통해 가지고 의회 승인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건물관리가 안되지 싶어서 그럼 우리가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볼 때 시 재산이나 구 재산이나 같은 재산 아닙니까 부산시 재산이 같은 재산이고 또 구태여 시의 재산을 구에서 받아갈려 할 이유가 있겠느냐 같은 식구끼리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상으로 고쳐서 쓰시면 안되겠습니까 고쳐서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하고 구하고는 자치단체가 틀리거든요. 법인 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 말씀 아닙니까 틀리니까.
예.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아니 틀리니까 시 재산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공영청사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때까지 무상으로 양여해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시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고 거기는 이제 들어가세요. 우리 부구청장님 들어가시고…
아니 조금만 계세요.
아, 그래요 강차만위원 보충 질의할 사람 하세요.
보충 조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산을 이관한다는 것은 우리 시로 보더라도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복지사회국가를 지향하고 나가는데 이건 어쨌든 사무실만 이렇게 넓히고 높이고 이래 가지고 하면은 그게 자꾸 되는 것 같지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사무실은 좁게 쓰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그건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영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사람 하나 있는 것 보다 이렇게 밀접해 가지고 있으면 대화도 빠르고 감시도 되고. 그런데 거기다 칸을 막아 가지고 자꾸만 벌려 가지고 하는 것은 실제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능률면으로 봐서 그런데 비좁다, 비좁다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관청 에 가보지마는 더 비좁으면 더 능률이 올라갑니다. 눈들이 이렇게 옆에 있으면 못 졸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률면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이거는 시에서 앞으로 이런 복지정책에 대해서 이걸 지금 현재 관리하게 되면은 그 서구 쪽에는 아시다시피 비교적 영세민이 많은 곳이고 거기에 앞으로 여성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하게 되면은 유아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용처로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되는데 왜 자꾸만 이걸 넓히고 높이고해 가지고 재산만 자꾸 관리하게 돈 더 들도록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총무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야기…
제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청사사정 이 열악한 거는 저희들 12개 구청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낮는데 시민과하고 지적과 가면은 안으로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의자가 받쳐서 그건 또 좋습니다. 능률적으로 하면은 앞으로 사무가 점차적으로 중앙에 사무가 넘어오고 시에 사무가 저희들 구로 이관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무실도 좀 넓어야 되지만 이제는 시민들도 환경이 조금 확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4개 과가 나가 있으니까 우선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사무를 본다손 치더라도 우선 시민이 불편한데 저희들도 비오는 날은 결재홀더를 우산을 쓰고 결재 받으러 옵니다. 그밖에 한 500m 400m 이런 사이에서 이러니까 시민들 불편하고 저희들 서구청은 그 후에 57년도 서부출장소 생기고 난 이후에 그 건물을 20번이나 뜯어고쳤습니다. 위로 올려 가지고 이제는 위에 슬레이트를 더 뜯어고치지도 못하는데 이 사무실 환경이 너무 열악하면은 직원들이 근무의욕도 안나고 사기가 저하되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민원인들이 그래도 관청이라고 들어오면은 조금 환하고 밝으면은 짜증스럽고 요즘 불만이 꽉 차여도 짜증스럽더라도 와서 사무실이 환경이 밝으면은 그래도 웃으면서 처리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볼 때는 사무실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큰 것이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달라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점 서석호위원님께서 챙겨주시면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부청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조금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현장확인을 또 직접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차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체국 관계 설명 좀 아! 농산물… 나와 주세요.
농산물도매 시장관리사업소장 김춘광입니다.
모름지기 우체국이 4만 3000평에 거대한 농산물, 이 업체가 들어섰고 또 거기에 입주자들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어디까지나 우체국의 의미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능을 봐서는 상당한 서비스업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편리를 제공하는 마당에서 거기에 입주가 돼야 됩니다. 입주가 되고 또한 개설이 빠른 시일 내에 꽤야 된다고 이래 봅니다. 그래 보는데 지금 우체국은 앞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임대를 계약을 해 가지고 할 겁니까 안 그러면은 시한부로 몇 년 동안에 했다가 그후에 앞으로 계약을 할 작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농산물 저게 우리 시 측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 감안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지 또 이런 걸 감안해야 될 거고 특히 또 요즘은 집중적으로 많은 인구가 몰려드는 그런 곳에는 서비스가 지금 시 측에서 잘못 되어서도 안되고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균형적 또는 형평의 원칙을 찾아 가지고 여러 가지 상당한 신경을 써 가지고 향후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향후 대책하고 지금 현재 입지에 대해서 처해져 있는 것하고 그런걸 곁들여 가지고 좀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들이 설립 건축 당시부터 우체국은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고 그래서 지난 번 20회 회의 때 저희들이 지금 체신청에서 무상으로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번 회의에 올린 겁니다. 그랬는데 그때에 위원님들께서는 그걸 사설우체국으로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검토를 하라 그런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설 우체국을 검토를 해보니까 1986년 이후에 체신청에서 사설우체국은 일체 허가를 안 한 걸로 돼 있고 또 사설우체국은 주로 농촌지역에만 사설우체국이 옛날에 됐지 또 도시는 해당이 안된다 하는 회신을 받았고 지난 11월 11일날 체신청에서는 무상으로 하고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우체국 설치 등 기본계획은 다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디다. 그래서 입주로 됐고 또 저희들로 봐서도 하루 이용하는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약 1만 2000여명 됩니다.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우표 그 다음에 송금 환업무 등 이런 걸 봐서는 꼭 저희 관리사업소에서는 우체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지금 사용계획은 저희들이 3년간 일단 3년간만 계약을 해줄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그렇게 돼 있고요 또 공유재산은 3년간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3년간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만약에 동의를 해 주시면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3년간은 무상으로
예 여기에 동의를 해 주시면은 무상으로…
그럼 3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재계약을 할 때는 유상입니까
그때는 체신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유상을 할런지 무상을 할는지 그때 가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소장께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이거를 유치를 해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줘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예 저희들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제 생각으로는 무상으로라도 해줘야 될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사실 이 체신부 수익이 많이 늘어지기는 늘어질 거야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 수익이 있으면은 3년 후에는 유상도 검토할…
그래 되면 수익관계는 1일보고는 아니겠지만 월 별로 보고서가 지금 소장 앞으로 한 부씩 오게돼 있습니까
개소하면은 실속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실적을 우리 소장께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개소 안 했으니까. 개소 후에
그럼 앞으로 약속을 계약을 체결하면은…
예, 저희들이 그것을 받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를 반드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받겠습니다.
받아 가지고 월 보고를 할 때 우리 위원들에게도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시 당국에도 전부다 보고를 해야 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걸 상세히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도 그 내용을 좀 알려주고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서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산물도매시장에 우체국 설치에 대해서는 아마 전부다 공감을 하는데 무상이라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적어도 금융을 취급하고 거기에 요금을 받고 하는 하나의 수익기관인데 그거 다 시민을 위해서 물론 해 줄 수도 있고 체신청이 돈 들여 가지고라도 거기에 설치해 가지고라도 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무상으로 해 줘야 될 아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생각할 해에 그건 유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는 모든 사용하는 분은 무상으로 공짜로 쓰는 그런 정신을 가지면 안돼요 더군다나 체신청은 수익기관 아닙니까 철도 한가지로 이러니까 이 무상으로 하는 건 생각하지 말고 소장님이 이건 유상으로 해 가지고 그건 사용토록 그런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타시․도에 농산물도매시장은 어떻게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가락동이 지금 우체국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무상으로 몇 평입니까
한 6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대구는
대구는 시장이라고는 대구시청에 이제 무상으로까지 서울시청 부산이나 법원에 저희들 확인한 결과 무상으로 전부다 우체국이 설치되어…
그거는 지방의회의 동의 얻기 전이죠
예, 그렇지요. 그전에 다 설치가 됐고…
동의를 얻은 이후는 그런 게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의회가 그거 승인할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거기 사본을 한번 봤습니까
예, 우리 확인했습니다. 무상으로…
지금 한 부 카피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무상으로 하는 게 확실합니다.
그건 지방의회가 있기 전에 이미 그렇게 해서 한 거고 지방의회가 있고는…
예, 86년도부터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다른 게 당시에는 의회를 안 거치고 예산관계도 의회를 안 거치고 막바로 집행했지마는 지금은 의회를 거쳐서 모든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현격한 차이가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서석순위원님님께 좀 부탁말씀 드릴 것은 지금 체신청에서 모든 입주계획은 되어 있지마는 예산이 유상으로 할 때는 도저히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회시가 와 있습니다. 이래서 꼭 이번 기회에 무상으로 동의를 얻어야만 자기들 입주가 가능하다 하는 그거고 또 저희들이 편의를 봐서라도 꼭 우체국이 입주가 재야 됩니다.
입주되는 거는 다 동의하는데 공감있고 그걸 체신청의 수익기관인데 무상으로 해 달라는 그게 좀 근본발상이 좋지를 않다 이 말이예요. 이게 법에도 돈 내도록 돼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안될 때는 동의를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글쎄 안될 때는 그걸 얻어라 그런 건대 우리 의회가 무엇 때문에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해 가지고는 무상으로 줬느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유상으로 한다해도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돼있기 때문에 다음 3년 후에는 저희들이 유상으로 할까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개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중앙에 가 있는 국회위원들이 뭐 하겠습니까 이런 일 하는 건데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고 본 건 무상은 안된다 유상으로 해라 기왕 그네들이 예산 세워 가지고 올 바에는 아, 유상에다가 예산 세워 가지고 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럼 자기들이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경확보도 불가능하지 않겠나…
그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래도 추경을 하든지 어떻든지 예산 세워야 그네들이 그걸 들어오든 하죠 우리 지금 무상으로 한다고만 해서 예산안들이고 그냥 올 수는 얼잖아요 그건 소장이 그렇게 발상하지 말고 “이건 안된다 의회에서 유상으로 해라”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본 건은 더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토의하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예 한번 물어봅시다. 우체국에서 지금 전부다 몇 평이죠 원래 쓰게 된 차
그게 당초계획 평수가 84평입니다.
84평인데 우리가 전번 심의에서 보류했다 이 말입니다. 안된다고 이래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우체국의 뜻에 의하면은 우리가 무상 80평이란 이런 거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은 이 80평을 무상으로 줄 수 없다 하는 문제가 우리 위원들의 대략적인 대다수 의견이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릴 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한 50평인가 45평만 해도 그렇다면은 주변은… 나름대로 좁지마는 우체국을 설치할 때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때 우체국장님이 재 신청 들어왔을 해 저하고 면담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현재 그 TO상에는 우체국이 되면은 7명이 되는데 7명 정도만 일을 하면 되니까 84평은 자기들로 봐서 좀 크다 크니까 정 무상으로 할 때 면적상 문제가 있으면은 한 반정도, 자기들 우체국 설치가 가능하니까 반 정도라도 무상으로 승인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도 검토결과에 한 42평 정도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뭐,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관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우리 국장님, 들어가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 나오십시오.
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허태삼입니다.
24페이지에 문화회관 부설 주차장, 이미 우리 부산시 조례에 취득승인이 나야 예산이 책정되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미 사업이 시작됐죠
지금 일부 보상 문제가 아직 협의가 안돼 가지고 완전히 사업착공은 안되고, 현재 공정이 한 5% 정도밖에 진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 본위원이 묻는 거는 5%라도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작년 정기회 때 반드시 이런 업무는 취득승인 후에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 문화회관은 먼저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립미술관 그 토지가 지금 이 많은 시민들이 올림픽동산 안에, 이거 동산을 부지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놓고, 또 그 미술관을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부산시에서 미술관 건립후보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4개 전문가로 구성된 미술관부지선정위원회에서 부산시내 5개처에 걸쳐서 적지를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이미 해운대구청에서 올림픽공원에 일부 놀이시설이 마련돼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투자시설에 비해서 부산시민이 바라는 현대적인 미술관건립을 하는 것이 옳다하는 의견으로 집약되어서 부득이 선투자는 일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올림픽공원내로 후보지를 지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만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타당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지금 그 지역에 벌써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기본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가 내년 4월이면 납품이 되어서 내년 5월경에는 착공을 해야 될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 다른 곳으로 위치를 바꾼다면 기이 투자해 놓은 약 8억원에 걸친 용역비를 다시 들여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에서 취득승인도 안났는데 용역하고 다 주셔 가지고 다 진행을 하셨다 그죠 이거도 역시 문화회관 주차장같이 앞으로는 이런 일없도록 부탁드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75페이지에 경찰청으로부터 부산시가 수십억, 뭐, 200억, 400억 이런 재산을 상호교환을 지금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청은 한 200여 군데의 지․파출소, 지금 청사로 우리 부산시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확정가격을 주면서 우리가 교환할 때 200여 군데의 재산에 대해서 좀 어떤, 시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파출소나 경찰서에 쓰고 있는 것은 일반회계 소관의 시유재산입니다. 그리고 이 해운대 지역은 해운대 신시가지소성특별회계 재산으로서 일반회계 재산은 공유재산을 국가기관인 또는 산하 지방자치단체가 쓸 때는 무상사용이 가능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 소관 재산은 무상사용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가기관인 경찰청사가 쓴다하더라도 유상으로 써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해운대 중동에 있는 경찰청에서 마련한 방법순찰대 지정용지는 이미 경찰청에서 지으려고 사 두었는데 그 해운대 지역 신시가지로 고시됨으로 인해서 짓는 것을 중단하고 있는 지금 공지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운대특별회계에서 보상을 하니까 통보를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이 “방범순찰대 용지로 지정된 용지가 그 지역 내에 2,100평이 있으니까 그것을 교환하되 차액은 현금으로 계산하겠다” 하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교환하더라도 아무런 금전적인 손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해운대특별회계 택지조성 재산은 국가기관이나 공공용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처분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거는 감정을 해서 올릴 수도 없고, 우리가 이미 산정된 조성원가대로 교환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이나, 또는 짓는 것이나 교환하거나, 아무런 금액상의 손실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니까 본위원이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문제를 추진하면서 207여 군데 경찰청 재산과 어떤 좀 더불어서 같이 이야기하기가… 재무국장님 혹 시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이재과장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재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경내 청에서 우리 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좀 토지가 3만 1,753평 건물을 7,755평해서 가격 은 약 834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가 동사무소 등 구청 이렇게 해서 약 1만 2,150평 약 256억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또 쓰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교환하려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단지를 쓰고 있는 것하고 또 경찰청에서 우리 시 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걸 교환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부장님 79페이지에 보면은 해운대 신시가지 주거․상업복합단지를 허가하는데 매우 희망자를 꼭 건설협회 추천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이건 부산시 택지 선수공급관리규정에 의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조 성된 택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이미 건설부로부터 지정된 업자 등록된 업자 지정업자 또는 등록업자라고 지칭이 돼 있습니다. 그 업자들에게는 그 협회에 이것보다는 주택건설업자협회가 있습니다. 또는 건설협회의 추첨에 의해서 공개추첨 입니다마는 추첨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선수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규정 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람들에게 선수공급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이 일반공급 때에 입찰을 부쳐서 처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추정가격이 한 207만원 되는데 작년에 220만원인가 그렇게 공급해 줬죠 제일 처음에는 180만…
제일 처음에 181만원 이제 조성원가 추정액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와서 최종정산하면서 정리를 했던 바 조성원가는 196원이고 분양된 주택이라고 이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상으로 처분된 땅에 대해서는 일반 장정가격으로 처분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정했던 바 그것이 220만원 내지 제일 비싼 데는 25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팔려는 주․상 복합단지는 18평만 짓는 주․상 복합단지기 때문에 조성원가의 90%로 공급하게 돼 있는 택지입니다.
추정가격이 좀 안 낮습니까
지금 우리 처분하고 있는 가격대로 기준을 한 겁니다.
그렇게 기준을 한 거예요
예 만약 다음에 또 내년에 하게 되면 별도로 조성원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만원 정도 같으면은 해운대 신시가지 수입금으로 가지고 광안대로에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추정가격이 지금 10개월이나 17개월 전보다 더 지금 싸게 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한 207만원 됩니다. 그래 이 사유는 18편형으로 되기 때문에 조성원가 196만원의 90% 그러니까 172만원쯤 될 겁니다. 그래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별로 여기에 대해서 시가지에 대한 어떤 조성이나 이런 관심이 깊은 거는 아니고 다 실무자들이 알아서 오늘까지이래 왔는데 요사이 생활을 하니까 그 지방에 민원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이 이제 이 종교단체 문제입니다. 뭐 모사찰도 되고 거기에 성당도 되고 교회도 되고 여러 가지 종교단체가 있는데 이 시가지를 이렇게 조성할 때 종교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해운대 신시가지 내는 도로 권역별로 안배를 해서 1필지가 700㎡씩 해서 6개소의 종교용지를 미리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만일 그랬을 때에 그 종교용지 이외에 가령 주택이라든지 주택지역에 가도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 용도로써 건설부 개발계획을 변경승인 받기 전에는 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불가합니까 잘 됐는데요. 이랬을 때에 그 촉진법에 의해서 종교부지는 역시나 거기에 종교인들이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수의계약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현재 규정상은 공매하도록 돼 있는데 어느 종파별로 제한을 하느냐 이런 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 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실정으로서는 불교단체에서도 희망이 와있고 기독교 계통도 와있고 천주교 계통도 와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6개 부지의 종교용지를 안분하는 데서는 아마 협의를 거쳐서 상호 협의해서 매각토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경합이 됩니까
지금 전부 저희들한테 희망한 것은 다 사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종교단체 단체별로 몇 군데가.
가령 불교 조계종에서는 6필지 다 달라고 신청이 와 있고요 기독교 측에서도 다 달라하고 천주교도 다 달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종교적인 시설은 고루 안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그 3개 종파의 대표들을 모셔 가지고 적절히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여기에 지금 해운대 신시가지에 오늘 승인하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택지하고 또 이제 총 용지 지정된 대로 이렇게 매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부산이 대단히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승인만 해주면은 곧 팔리 수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부산경기가 하락 내지 위축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어느 필지가 내년에 다 처분이 될지 저희들 희망은 승인 받은 것을 전부다 처분을 해야만이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희망사항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안에 다 처분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승인은 받아놓고
예.
이제 하는데 까지는 촉진시키겠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박국장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질의하실 위원 먼저 질의하시고…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나는 건설본부를 보면서 참 양심없는 부서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본부를 방문했을 해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해서 각 부장님들이 법대로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줄곧 씁니다. 그 선량한 시민들한테 주로 쓰는 용어인데 지금 그 부분 우리 부장님은 한번 본위원한테 지적당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종합건설 우리 시에서 특별한 부서 같습니다. 전혀 법을 안 어겨야 될 분들이 시민들이 찾아가면은 법대로 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1달에 한번씩 옳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는 또 옮기는 게 있을 거예요. 저번에도 관리계획 승인이 있을 때 또 지금 또 어기고 있어요. 법을 한번 어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특별한 부서입니까 부장님 먼저 물어봅시다
죄송합니다.
많은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고의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해운대 신시가지 이주택지 취득승인안 문제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또 연중에 아시다시피 시에서 사업이…
알겠습니다. 부장님! 알겠어요.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법을 어긴 분들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회관 부설주차장은 왜 어기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연도 중에 내무국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가령 내년 계획을 금년 연말에 정기회 본예산할 때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그 예산에 따른 재산취득과 처분승인 문제가 명확히 돼서 이 정기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문화회관 부설주차장 부지는 작년 추경에 마련돼 갖고 우리 내무도로부터 사업위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시계획고시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필지에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지 이 공원부지를 새롭게 도시계획 확정고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예정 실시계획이 늦게 고시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늦어져 가지고 회의에는 마음대로 이렇게 늦다고 늦게 올려도 되는 겁니까 우리는 손들은 사람이라고 봅니까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고의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니 건설본부는 상당히 법을 잘 지키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집단이라면 뭐 미안합니다마는 부서 아니겠어요 툭하면 종합건설본부는 어깁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정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취득에 있어서는 92년 연말 정기회 때 이미 작년에 취득승인이 났었습니다. 그 동안 중앙위 재결이 지연되어서 아직도 계류돼 있기 때문에…
아니 건립취득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상건물은 아직도 지금 진핵이 안되고 있고 땅을…
5% 건립…
아니 종합 진도가 5%입니다. 그거는 부지취득하고 전부…
아니 부지는 사라고 취득해 주는 것 아니예요
예.
그러면 이것은 건립은 뭡니까
지어라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토목공사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부지취득에 들어갑니까
그건 토목공사는 건축하고는 또 별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디 들어갑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돈을 주는 것을 토목과 건축을 복합한…
아니 부장님이 그렇게 논리 정연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부지취득에 들어갑니까 건립취득에 들어갑니까 토목공사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지취득에 들어간다고 저는 봐 집니다.
토목공사가요
예.
그건 어느 법에 나와 있습니까 토목공사가 부지취득에 들어간다고.
도로취득승인을 우리가 받으면 도로개설 하는 것이 충분하게 토목…
이게 도로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도로를 보상취득을 승인을 받으면 토목공사로서 시행해 가지고 넓히듯이 문화회관 주차장 부지 역시 택지조성 하는 것은 부지취득 승인과 일괄돼서 함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속기에 나와 있으니까 남 해석을… 암만해도 본위원보다 많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보기로 하고 91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놀이마당을 건립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부분을 재차 본위원이 질문하고… 없는 시 예산 중에 3억이라면 어마어마한 시설입니다. 일반시민들은 한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볼… 그런데 지금 또 시설을 변경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왜 그 자리에다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놀이마당은 91년도에 해운대구청에서 해운대 구 사업비를 가지고 투자를 해 가지고 이미 계획돼 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립미술관 부지로 지정된 것은 92년 10월달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당시 지정할 당시에 해운대구청에서는 놀이마당을 이미 다 시설이 이미 다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점도 그 당시 부지선정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 해 다 감안을 해서이래 가지고 부득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년만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합건설본부가 참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91년도에 3억원 들인 걸 92년도에 1년도 채 안돼서 3억 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 말씀입니까
구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지선정 문제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시 내무국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 종합건설본부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축취득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땅은 본래…
이게 땅산다는 말 아니예요 건물 짓는다는 겁니까
예, 건물 짓는 것은 우리가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짓게됩니다.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신축건물
신축건물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다.
건물은 본부에서 하죠
예.
그러면 그 계획을 시 놀이마당 쪽에 시립미술관을 하겠다는 복안은 내무국에서 했습니까
예.
그건 또 내무국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오늘 할 게 많은 관계로 대충대충 넘어가면서 하기로 합시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만있어요. 건설본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아니 건설본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와 계십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기는 차량등록사업소니까…
그리고 신청사 관계 말입니다. 신청사 관계에 지금 우리 부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아는 대로하고…
재원조달 방안하고 연차별 건립계획 하고 상세한 추진계획 등이 답변이 필요한데요.
재원조달계획은 재 무국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고요. 다만 연차별 계획은 현재 중기 재정계획상 93년까지 765억을 투자하고 그거는 부지취득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94년도에 71억 95년도에 936억 96년에 936억 승인을 중기재정계획상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 돈은 재원조달은 재무국에서 만들어 내야죠, 그렇습니까
예.
그럼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재 과정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내일 12월 3일날 최종적인 교통영향평가가 심의가 완료되면 이미 기본설치나 실시설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납품을 받아서 연내에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리 종합건설본부 끝났어요 종합건설본부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다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부장님 들어가지요.
또 다음은 우리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국장 오래간만입니다.
예.
근로청소년 임대주택 신축취득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건립비를 일부를 지원을 받아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건립 취득코자 한다 하는데 이건 어떤 말입니까 이것은 얼마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정복지국장입니다.
그것은 전경련 30주년 행사에서 전경련 측에서 제의해온 겁니다. 여성근로자들 자취하는 그 근로자들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것은 뭐냐 하면 그네들의 생활 주거환경도 개선해 주고 또 실질적인 소득도 좀 향상시키는 그런 뜻도 긴고 또 경제인 측에서 볼 때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말하자면 인력난에 허덕이는 그런 것도 좀 없애고 확보론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 가지고 지역사회 경동에 또 도움도 주고 그런 목적에서 20억을 내놓겠다 하는 그런 제의를 해 왔습니다. 그 제의에 의해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국비가 그러니까 8억이고 시비를 15억 해서 43억으로 지금 건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지금 올라갔죠 7~8층 올라간 그겁니까
8층 지금 골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현장에 한번 그 근처에 한번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43억 아닙니까 43억에 지금 1,905평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는 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아무래도 건립목적이 그러한 여성들을 위한 자취를 하고 있는 그런 근로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데 미혼여성 근로자의 주거 환경 해둔 걸 보니까 주로 여성들만 할 모양이죠
예.
그런데 이게 타이틀을 보면은 근로청소년 하거든요.
아, 그거는 근로청소년… 소년 그게 이제…
남자도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아닙니다.
들어갈 수 없다 말이죠 대충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단체나 지방 자치단체가 근로여성을 위한 교육 육아 주택 등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하는데 이걸 전부 설치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할 작정입니까
어디에 말입니까
거기다 말입니다.
거기에 말입니까
예.
예거기에 탁아소 말하자면 탁아소 복리시설을 한 동을 같이 병행해서 거기에 건립합니다. 거기에 이제 탁아소를.
교육 육아…
예, 보육시설을 병행해서…
공공복지시설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그 공간이 충분합니까
예 지금같이 나란히 건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기서는 특수하게 할 것은 지금 탁아소입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 외에는 할 의향이 없습니까
탁아소고 또 거기에 말하자면 슈퍼마켓 반찬가게라든가 기타 뭐 여기에 적혀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위원으로 계시다가 거기 가셔 가지고 이런 훌륭한 좋은 사업을 처음으로 한번 하시니까 기분도 좋고 이래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차만위원님이 말씀하신 휴게실이라든가 강당 등 또 탁아실도 물론 같이 병행해서 복리동에 같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 앞으로 좋아지지 않습니까 몰운대도 지금 생겨져서 개방돼 있고 앞으로 거기는 지역으로 봐서 상당히 전망도 좋고…
아주 전망좋은 곳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건립돼 있습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묻고 바로 국장님 끝냅시다. 박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청소년수련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묻겠는데요. 지금 이런 기관을 만들면은 시가 공무원을 채용해 가지고 가서 일하는 사람도 신도 안나고 언제 떠날까해 가지고 그걸 기다리다 보니까 옳게 관리도 안되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에 관례입니다.
실제 해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는 국장님에게 좀 이런 것을 시설을 의회에서 하면서 상당히 좀 고려돼야 되겠다 하는 것은 개인이 이러한 설비율 할 수는 없습니다. 시설하는 거는 우리 시가 하되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을 거기다 배치해 가지고 시가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좀 될 수 있는 대로 지양을 하고 운영에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리만은 어쨌든 위탁을 해 가지고 잘할 수 있는 대로 시는 감독을 하고 그래야만 우리도 재정적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없고 우리는 이제 설비해 주고 또 거기에다가 효과보다는 돈을 엄청나게 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시키니까 실제시의 재담도 어려운데다가 제 보기에는 하나의 낭비의 요소도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652억이나 들이면서 이런 좋은 시설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청소년훈련원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기관은 부산에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이렇게 앞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기관에다 관리는 위탁시키고 감독은 시가 한다 그런 방향으로 하면 효과적이다 그것을 좀 머리에 넣고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근로여성 문가가 지금 아마 부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모라가 됩니까 어디가 됩니까
예, 북구에.
모라가 됩니까
예, 기숙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자주 거기엘 다니는데 관리하는데는 이상도 없고 잘 관리가 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여성들에게는 좋은 아파트로 사용이 되고 있다하는 대충 그런 체제로 되겠습니까 임대아파트니까 임대기간을 정해 가지고 몇 년 지나면은 준다 이런 것으로 되겠습니까 아직 그런 방침에 대해서는 뚜렷하게는 계획한 게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 뚜렷한 방침을 세워놓지 않고있고 그게 완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조례도 제정하고 운영위원도 선정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방침이 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참고해 주셔서…
청소년훈련원에 대한 운영방침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석호위원님의 말씀은 또 맞기도 하지만 민간에게 위탁하면 결국은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그것이 어떤 경영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복지사업인데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입장권이라든가 또는 이용하는 코스트가 좀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부담이 간다는 그러한 것을 제가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저가 이번에 후쿠오카 가서 여성의 센터를 한번보고 왔는데 그것은 제3센터로 건립이 됐습니다. 결국은 그 운영권자는 물론 민간인으로서 과장을 임명했지만 실지로 시비가 지원이 되니까 말하자면 총괄하는 사무국장은 시청에 공무원이 가서 국장을 하고 있는 것을 저가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비가 투여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게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마는 그래 하는 것이 이용객들에게 부담을 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좀 그거는 제가 어느 시기에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진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51分 會議中止)
(18時 07分 繼續開議)
위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신축취득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관련자는 답변 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현걸입니다.
주경기장 신축취득 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나 전 시민들은 사직에 주경기장이 들어오면 교통영향에 엄청난 소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교통영향평가는 했습니까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내년 9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끝나고 나면 100억 이상 되는 것은 건설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때 그 설계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그때 해서 착공은 11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받는다는 말입니다.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설계가 끝납니다. 끝나서 만약에 교통영향평가에 부적절하다 교통영향이 엄청나게 많아진다, 그래서 이 지역이 부적절하다 그러면 이 신축 주경기장을 다른 쪽으로 옮겨야 안되겠습니까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교통 대책에 보면 그렇게까지 보완은 나을 수 있어도 “도저히 안되겠다.” 그러한 것은 없지 않겠느냐…
교통대책은 어떻게 우리 시 측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주변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시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질의와 답변과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우선 사직~초읍간 도로개설 2,000m 거제로~고속터미날간 확장 2,l00m 사직운동장 앞 도로 확장 200m 어린이대공원에서 운동장까지 1,850m 온천천 고가도로공사 이것도 97년까지입니다. 이밖에 지하철 원래는 4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지하철을 바로 운동장 앞으로 뺍니다. 빼 가지고 거제로로 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다 2700년 안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다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도 다소의 부진은 안나오겠느냐 그것은 그때 봐가지고 보완을 아직 78년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면 굳이 크게 문제가 안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좋습니다. 어느 정도는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중장기계획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재원조달이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은 재원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중기재정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을 유치를 한다면 이것은 국가의 절대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이 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면 주정기장은 건립해 놓고 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되고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97년도에 무주에 동계 유니버시아드를 합니다. 하는데 그때 막대한 돈을 올렸습니다. 정부에 한마디로 해서 전부다 깎였습니다. 완전히 1,400억 500억 정도로 했습니다. 제가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원래 그래 합니다. 딱 끝나고 나면 다 되살아났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상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은 지금 시에서 주장을 주경기장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기재정계획도 세워놓고 오랫동안 주경기장이다 하는 계획이 서있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인데 대부분이 외곽지역으로 인구밀집이 되는 외곽지역으로 갔으면 하면 바람이 대부분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을숙도 같은 데를 대단위 개발하면 그만큼 더 좋을 것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시에 참여를 해 가지고 시정을 같이 의논하면서 느끼는 점이 우리 시에서는 본인들이 세워놓은 계획을 전혀 변경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의견이나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하지 옆에서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는 바로는 전혀 안갑니다. 계획이 한번 입안이 되면 잘못되든 나중에 후세에 욕을 먹든간에 이 계획을 변경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이런 점은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니냐, 조금 우리가 넓은 범위로 볼 때 이 부분이 2천 년대 되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과감히 지금 이 시점에 계획을 변경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셔서 좀더 고위층에 있는 분들이 생각을 한번 더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위원은 생각할 해 주경기장은 아마 그 당시가 되면 포화상태가 될 것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제일 걱정하시는 문제가 제위원님들이나 전부다 주경기장 만큼은 저리로 옮겨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한결 같은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무과로서 오히려 계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집이나 고집이나 이게 아닙니다. 주경기장 만큼은 꼭 여기에 세워야 하겠다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부에서 승인이 12월중에 나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게 되면은 내년 10월달에 히로시마에서 OCA 아시아 올림픽 위원회 총회가 개최됩니다. 빠르면 그때 개최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OCA에다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신청도 승인도 안나왔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종합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것이 12월중에 떨어지면 늦어도 내년 3월말까지는 저희들이 관계서류를 만들어서 OCA에다가 내게 됩니다. 내게 되면 OCA에는 43개 나라인데요, 이 분들이 조사단이 옵니다. 10월 이전에 개최지 결정되기 전에 와가지고 과연 대한민국 부산에서 가능한가 안 한가 하는 것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히 주경기장에 관심이 큽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주경기장 위치도 지금 결정이 안되어 있다 그 분들한테 뭘 보여주겠습니까 98년도에 태국이 결정될 해 이미 우리가 라이벌만 없으면 또 괜찮습니다.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태국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저희들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미 98년도 방콕이 결정될 해 그 사람들은 시설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분들한테 원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첫째 걸림돌이 되고요. 두 번째가 공기문제입니다. 지금 주경기장을 다른데 을숙도로 옮겼다고 할 경우에 주경기장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보조경기장이 최소한 두 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부지가 20만평 이상이 필요합니다. 사유지가 어떻게 20만평이 있을 것이며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걸 매입을 할 겁니까 평당 20만원씩 해도 400억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길을 내야죠 길 내는데 돈 안 듭니까 부대시설을 우리 운동장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걸 사유지를 매입하려하면 돈도 크게 들고 토지매입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러면 또 국 공유지로 하자 을숙도가 전부 건설부 수자원 땅인데 관리권도 안 주려고 합니다.
예, 조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또 하나 걸림돌이 있습니다. 철새도래지를 과연 이것이요, 자꾸 신문에 나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안 그래도 경제기획원에서는 돈 든다 문화재관리소는 철새도래지 어떻게 한다 또 국고를 많이 요청한다 이것도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받아 놓고 주경기장을 제외한 11개 시설은 지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할까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얼마든지 그린벨트를 기회로 해서 그린벨트도 풀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복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하면 주경기장 우울쭈물 하다가 이것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점은 오히려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말할 것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회에서는 그 나름대로 또 거기에 대한구상이라든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이것은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설명은 많이 들었고 우리 생각은 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만 마치도록 합시다.
문화체육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곡쓰레기는 제 지역구 안에 있는 것이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질의하기가 뭐합니다마는 조성 승인이 올라 왔으니까 본위원이 속해있는 상위원 있기 때문에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 점 동료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서구 생곡동 181외 142필지죠 토지보상 이게 보상은 매립장 조성지에 대한 보상입니까
청소과장 안준태입니다.
예.
그러면 도로부분은 해결이 났습니까
도로부분은 들어가는 입구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진입도로…
그것 말고요…
세산에서 가락 IC까지 들어가는 그것을 도로사업으로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됩니까 94년도 예산에.
그거는 예산의 추경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93년도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5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56억만 하면 전체 다 됩니까
아닙니다. 전체 예산은 훨씬 더 됩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전체 예산은 세산삼거리에서 가락 IC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명지쪽에서 녹산수문 쪽으로 그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락IC에서 세산삼거리까지 도로를 개설할 것 아닙니까 그 사업비가 얼마나 드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시 측의 계획대로 한다면…
수를 그것은 534억입니다.
그러면 생곡쓰레기가 어느 시점에 조성 지에 쓰레기를 버리게 됩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94년 12월까지 을숙도가 마치고 95년 1월 1일부터 생곡으로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지금 56억으로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보상비만 하더라도 94년 예산에 61억을 올려 놨습니다마는 172억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72억 예산요구 되어 있습니다마는 172억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초예산은 재정여건상 조금 확보가 덜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추경이나 계속해서 확보를 해서이것은 절대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예산은 우선적으로 확보되리라고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도로부분에 총 534억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게 가락IC에서 생곡 4, 7구간에 대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저희들은 아주 당면한 현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에 일단 이 도로를 다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3개 공구로 분할해서내년에 연초부터 지금 보상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분할공고를 해서 업체를 참여시켜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폭이 몇 m입니까
40m 도로입니다.
지금 40m를 94년도 말까지 다 할 작정입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기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하고 높으신 분들의 생각이 어떤가는 모르지만 40m를 다 할 의향이 있습니까
다할 겁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0m 도로폭을 일단 도로형태는 저희들이 만들고 포장만큼은 저희들이 교통량을 감안해서 20m 정도는 포장을 해서 쓰도록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완공한다는 말입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40m도로라고 하면 우리 중앙로가 35m 도로이고 부산에서 제일 넓은 부두도로가 50m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의 교통량으로써 생곡지역에 볼 때 제가 볼 때는 4차선 도로면 현재의 교통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40m 도로를 할 경우에 교통량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투자가 아니냐 하는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교통량을 감안해서 20m를 하고 교통량이 앞으로 지사공단이라든지 녹산공단이 정식적으로 완공이 돼서 교통량이 늘어나면 그해 20m를 추가로 포장해서 교통체증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2호선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1회 추경해 3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현재 도시계획사업 인가절차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완공시점이 언제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가능하면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1,015억쯤 필요한데…
국도 2호선요
국도 2호선은 녹산수문에서 명지간 2.7km 구간입니다마는 그 예산은 370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시점에 마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제 욕심 같아서는 이 도로도 공기에 맞춰서 내년이나 후내년 쯤에 완공을 시키면 욕심 같아서는 좋겠습니다마는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고 또 재정여건도 감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 청소차량의 주 통로가 되는 가락IC에서 세산삼거리까지를 우선 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도 2호선은 그 다음 순위로 해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 녹산의 주 간선도로도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럼 언제 할 계획도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95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매립장이 일단 들어간다고 봐질 때 최대한 그때까지는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되는 시점이 적어도 앞으로 5년 5개월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충분히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러분들이 현지에 나가서 말이죠,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주로 해주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가면 도로 뚫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딴 것 해준 것 있습니까 해줄 거는 있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임시회 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원조례를 통과시켜 준 게 있습니다. 이 지원 조례는 전국에서 우리부산시의회가 처음으로 통과시킨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되면 지원해 주고 재원이 없으면 지원이 안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기금을 확보를 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이것은 약속을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5년 5개월 동안 각 구에 반입수수료 계산하면 약 133억 이라는 순수한 지원기금입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영향권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지원을 할 작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옛날식의 쓰레기 매립장 같은 방식으로는 앞으로는 이 혐오시설에 대한 설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해서 이게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주민들과 약속을 해가 면서 최대한 지원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주민보상관계가 기금을 확보한 후에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금은 내년에 확보됩니다. 내년에 예상되는 것은 18억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18억을 가지고 뭐 합니까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로라든지 시에서 이미 해줘야 될 일반 공익시설에 대해서는 시비로 합니다. 다만 이 18억이라는 것은 생곡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숙원사업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사업비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 달라면 지하수를 개발해 준다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파쇄공장을 지어서 거기에 대한 운영권을 달라할 해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30일날 본회의장에서도 시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한 부분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하자 이렇게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답변이 최고결정권자인 시장이 가서 얘기할 수 있을 해에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본위원도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보충질문으로서 끝내버렸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주민들하고 제일 접근을 많이 하시는 과장님인데 주민들하고 지금 동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자신합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100%동의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0%는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영향지역을 어떻게 정하느냐.
거기에 나와있어요.
그건 건설부 훈령 지리규정에 돼 있습니다.
2km내에는 다 피해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초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늦고 해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토지 이 부분이 생곡동 181번지 이 번지에 4만 2000평이죠 이게 그렇게 급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정어린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상 지난번 위원님께서 쭉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 그 뜻을 헤아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제가 청소과장 이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94년 12월에 을숙도는 환료된다는 것은 만천하가 그 다 아는 사실입니다. 95년 1월 1일날 생곡에 연결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발등에 불이 지금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면은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아무래도 공정을 땡기고 모든 절차를 최대한 노력을 해시 당김으로써 95년 1월 1일로 연결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반드시 통과가 돼야만이 공기에 맞출 수 있다, 공사공기가 엄청나게 부족한데 이것을 6개월이고 1년이고 연기가 됐을 때 거기에서 오는 이 400만에 쓰레기가 하루 약 4000t 나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 석대사태가 났을 때 3일간 쓰레기수거가 중단이 됐습니다. 쓰레기 나올 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해 부산시 상황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아는데… 다 우리 위원들이나 여기 계시는 참석한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400만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줄곧 주장하는 게 400만 아니예요 400만 때문에 1명이라도 다쳐져 야 되겠어요
최대한 저희들 주민에 그 피해가 가는데 그래서…
그 400만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친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조예를 만들어서 주민의 피해를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내가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을 했지마는 주민들이 만나자고 사정을 해도 안 만나주는 이유는 뭐요 대체지가 있다 하는데 이 자리말고도 딴 자리에 거기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다 하는데 꼭 안된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승인도 안나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계가 쭉 경위를 알아보니까 한 12분이 모여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그 자리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면을 떠서 보니까 지금 범방동 앞에 그거는 순 전부가 농지입니다. 그거 전부 농지라서 과연 그 농지를 쓰레기장으로 할 수 있겠느냐 또 그게 저희들 한 4㎞쫌 둑을 쌓아야 됩니다. 왜냐 한 5m를 높여야 되는데 이게 l0m 20m올라가면은 주위에 있는 부락이 전부 쓰레기더미 밑에 깔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과연 그게 적지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화전 앞에 말씀하신 그 지역도 저희들이 체크를 해 봤습니다. 거기는 앞에 입구 부분이 굉장히, 한 900m 둑을 쌓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생곡의 입지하고 세 지역을 비교를 했을 때 분명히 저는 생곡에 현재 입지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돈 좀 더 들여도 주민피해 없고 말성없는 곳에 가야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돈 많이 든다고 부산시민들 다 쓰레기 돈 받아 가지고 거기에 넣으면 될 것 아니예요 왜 돈을 아낍니까
위원님! 그런데 돈을 아낀다는 측면이 결국은 또 시민의 세금입니다. 행정을 수행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이 입지적인 여건도 고려가 돼야 되고 일정도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제성도 따져봐야 되는 이런 종합적인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지 어떤 한쪽만 생각해 볼 수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제성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쓰레기가 제일 우선이 돼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특정계층은 먹고 뱉고 어떤 지역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런 불공평한 형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가만히 앉아서 먹고 뱉는 사람은 돈을 좀 더 내서라도 그쪽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건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돈 들고 제방도 더 쌓고 제방 몇 m 더 쌓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그런 말이지 거기에 피해만 가거나 할 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한번쯤은 들어줘야 되지 이걸 불쑥 위원들이 동의할 거라고 판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400만이 여기에 찬성을 하는 모양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대화는 원전이야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소상히 밝힐 수는 얼겠습니다마는 무수한 대화를 했습니다. 물론 공식석상에서 제가 일일이 속속들이 밝힐 수는 없는 그런 보안관계도 있습니다마는 대화를 계속해왔고…
자신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취득 부분만큼은 제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혐오시설 관계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어려운 분들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분은 언제든지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데 앞장을 서야 됩니다. 어려운 분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대 안을 제시할 해 시장한테 오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권위주의고 아직까지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의 변화가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과 과장은 더 지역주민들이 진실로 바라는 것 저가 볼 때는 아까 지하수를 뚫어주겠다 하는데 분명히 쓰레기 하면 침출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침출수는 농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상수도를 당겨준다든지…
예, 그거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상수도 검토합니까 상수도를 당겨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농토가 침출수로 인해서 인체에 어떤 독이 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도 핀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농토를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또 그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최대한으로 돌아가야 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요소를 개설한다는 측면에서는…
도로는 이제 알고 그 외에…
그건 하나의 보상이 되겠습니다마 는 직접적인 보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도로가 왜 간접적이고 직접적이고 보상이요 그 지역 사람한테… 참 답답합니다.
보상이라는 측면보다는 아마 그 지역을 개발을 촉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아니라도 지사첨단 녹산국가공단 때문에 신호지방공단 때문에 도로는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공기를 좀 단축한다는 그런 시기를 단축한다는…
그 사람들이 도로 없다고 불평하는 일이 있어요 시에 와 가지고 도로 내달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시의 사업을 검토하는 것은 우선 토사반입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석대에서 지주들한테 줬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당 쓰레기를 묻고 나서 복토를 하게 됩니다. 복토를 하면은 토사가 반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대당 1만 5,000원 정도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주민들이 어떤 하나의 자치회를 조직을 하면은 주민을 위해서 주겠다 이것은 지주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한 수익이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1년 정도 해 가지고 석대에서는 한 4억을 기금으로 적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똑 같이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액수가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형쓰레기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지 TV 라든지 가전제품 현재 지금 상당히 부산시내에 처리할 데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결하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파쇄공장을 주민들이 원한다면은 그 위치에다가 건립을 해서 그 경영권을 주민들한테 드리겠다 이겁니다. 그 재원은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약 1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소요사업비 이것은 기금에서 지원을 해서 건립을 해서 운영권은 지역주민들한테 드리겠다 그러면은 그 기간은 여러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정해 지겠습니다마는 그리 되면은 그게 수입사업으로서 충분히 그 주민한테 혜택이 되겠다.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재활 용품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청소차가 들어가면 그것을 선별해서 공장에 판매를 한다든지 해서 이익이 나오는 것도 전 주민한테 돌려드리겠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그런 정도입니다. 아마 이것이 이대로 위원님들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된다면 아마 새로운 쓰레기장의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그 동안에 민원사태도 있는 것 다 알고 있는 거고 한데 좀 설득력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비단 이 일뿐 아니라 모든 행정을 이렇게 해 나가는 데 너무 좀 우리가 이해 안되는 것은 밀어 부치기 식으로 한번 정하면은 이거는 불변에 어쩔 수도 없이 그만 바로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나가니까 조금 이해가 그 주민들과의 대화도 막히고 이렇는데 가령 A지구 B지구 C지구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검토가 되고 거기에 대한사후조치는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그런 설득력 있는 행정이 안될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이게 앞으로 혐오시설을 할 때 구대언위원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적어도 한 서너 개 대안을 놔놓고 비교평가를 해서 어느 지역이 최상의 선택 후보 이렇게 판단이 내렸을 때 100% 주민합의는 안되겠지마는 가장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는 1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립장의 문제는 이번에 생곡이 어느 정도 원만하게 주민과 타협을 봐서 진척이 되면은 차후에 매립장은 적어도 한 5년 정도의 시기를 두고 주민들한테 공모를 한다든지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또는 용역을 해서 위치를 전부 부산시내 위치를 한번 제시를 해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또 전문가의 평가도 받고 이래서 그 중에서 가장 적지를 물색해 나가는 그러한 접근방법이 새로이 모색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서석호위원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구대언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생곡쓰레기 매립조성하는 건은 지역구 출신인 구대언위원님 지적한 건 그 다음에 청소과장이 답변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실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뜻을 깊이 헤아려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판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곡쓰레기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세계해양생물전시관 증축취득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수산진흥담당관 정충량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산진흥담당관 정충량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취득대상의 재산내역으로 봤을 때 면적이 약 350 평되죠
증축 분입니다.
기이 재무 산업위원회에서 작년에 구입해 주신 580편은 돼 있고, 다시 350평 증축분을 지금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추정가액에 6억 3,000만원 가까이 되어지는데요 이 추정가액 입니다마는 어디에 기준을 한 추정가액입니까
예, 그건 건축관계는 사실 저희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 입니다마는 부산지역에서는 사실상 전시관, 박물관이 아니고 전시관입니다. 이 전시관에 대한 건물내부 건물에 대한 전문가가 다시 말해서 전시물을 전시해 본 인테리어 관계나 디스플레이 관계를 하면 전문분야의 교수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세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들을 모시고 전부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일반 건축분야하고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드린다면은 저희 관계에서는 조명이라든가 재질 이게 전부 화면영상으로 처리하는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 이건 일반건축관계의 개념가지고 산출하시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증을 받은 게 약 5,700여 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만 5,000점입니다.
현재 자료상으로는 “5,700여 점의 기증품을 희사받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아마 답변하신 걸 보니까 해양생물 공예품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5,600을 받고 작년도까지 지금 1만 5,000점이 확보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만 5,000점으로써 적어도 수산사나 또는 해양자연사를 시민들에게 또는 우리 부산의 학생들의 교육용 자료로써 아마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나라에는 아직 자연사박물관이라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이 약 366곳 일본이 162곳 그 다음에 중국이 그 큰 나라에서 6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사박물관은 일반 박물관과 성격이 틀린 것이 그 분야가 틀립니다마는 저희 수산분야 특히 해양에 지구의 생성에서부터 해양생물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 과정에 관한 표본을 수집하다 보니까 저희 부산은 해양수산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다 관점을 두고 수집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1만 5,007점 정도의 기증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증자가 말씀이 되었겠습니다마는 그 1만 5,700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전시관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또 위에 실습장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축분이 되면 그 자리에서 과연 붕어면 붕어 잉어면 잉어를 교수와 같이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해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토론장이 지하실에 있습니다. 지하실에 가서는 다시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런 의도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 나름대로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장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해양자연사박물 관이 최초일 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 속에는 재무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장애자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장애자를 위한 어떤 동물에 관한 물고기라든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초로 지금 장애자가 실지로 붕어를 만져볼 수 있고 그 만진 붕어에 대해서 해설에 대한 점자도 있고 그래 가지고 과연 붕어는 어떻게 생긴 것이다 가오리는 어떻게 생긴 것이다 하는 모청까지도 만들어서 전시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우리가 환태평양의 중심도시로써 앞으로 이 부산의 위상을 생각했을 때 과연 세계해양생물전시관의 현재의 규모라든지 또는 전시하고 있는 내용물로 봤을 때 과연 외국과 비교를 하든 또는 우리 환태평양의 어떤 중심도시로써의 위상으로 봤을 때 적어도 부족한 게 없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적어도 앞으로 어떤 해양생물 전시관만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해양박물관 안에 생물 어떤 전시관도 같이 어떻게 모으는 것이 어쩌면 더 확실한 투자에 대한 그런 효율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하나의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이 우리가 2002년도가 되게 되면은 우리여기 부산에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약 6억 3,000만원을 투자한다는 이 돈 자체가 그해에 우리가 만약에 해양박물관을 우리부산시가 건립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이 6억 3,007만 원이라는 돈은 하나의 낭비밖에 더 되어지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박물관과 자연사박물관적인 전시관하고는 조금 시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박물관과 전시관을 우리가 같이 같은 인테리어안에다가 같이 만약 설립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실질적인 학생이나 시민의 교양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는데는 차라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저희들이 1만 5,700점이라는 표본을 확보하게 된 동기가 지금 개인 소장품을 저희가 기증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박물관의 붐 나다보니까 전남도같은 데는 박물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에서는 서로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뭐 우린 관내는 아닙니다마는 국립수산진흥원도 지금 건물은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지금 들어갈 내용물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하고는 반대가 돼 가지고 저희는 지금 물건을 기증자가 1만 5,007점을 확보가 했는데 이것을 전시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저희들이 우선 물건을 받아 놓고 그걸 찾다보니까 지금 다행히도 동래에 있는 수족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됐고 그래서 기증자 의도 자체도 빨리 전시를 하고 그런 공간이 있어야만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급한대로 확보하는 의미가 제일 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54分 會議中止)
(19時 11分 繼續開議)
위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이송학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중 농산물도매시장 우체국 무상사용 건은 총 84평 중에서 42평에만 무상 사용토록 하고 생곡쓰레기장 매립조성취득 건에 대해서는 위원 8명 중 7명은 부산시 원안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대언위원은 반대를 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부산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송학위원의 수정동 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을 하면서 거기 하나 공원과 그거 는 사무취급에 이것 지금 그거는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원안대로 동의는 하지마는 해운대 가는 그 국도에 국도공원 입니까
(“근린공원 하는”이 있음)
그건 후로 미루고 앞에 대청공원 관계 소송관계를 우선 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건 여기에 의사록에는 안 납니다마는 사무취급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을 받들어서 요청하고 객관성 있게 아까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예. 재청합니다.
그러면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학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財 務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理 財 課 長
綜 合 建 設 本 部 建 1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總 務 部 長
會 計 課 長
公 園 課 長
農 産 物 都 賣 市 場 管 理 事 業 所 長
淸 掃 課 長
文 化 體 育 課 長
水 産 振 興 擔 當 官
西 區 廳 總 務 渴 長
趙源赫
朴正鎭
金寅泰
朴鍾錫
許泰三
崔誠鎬
朴淳日
金春光
尹鉉杰
安準泰
鄭忠良
尹益洙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