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7차 재무산업위원회

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제7차
  • 의회사무처
(13시 4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7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TOP
2. 부산직할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3時 2分)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2건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9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정현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저희들 부산직할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 조례안과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案
․都․小賣業振興審議委員會條例改正條例案
(地域經濟局)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가대책위원회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요인은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물가대책 및 공공요금 심의기능을 통폐합하여 지역물가 안정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단체간 협조체제 및 총괄 조정기능을 확보하고 중앙부처 주요요금 심의기능이 위원 될 경우에 대비하여 요금심의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물가업무와 공공요금의 업무기능이 유사한 측면에서 같은 위원회에서 취급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농․수․축산물의 경우 계절과 지역에 따라 등락 폭이 큰 점에 비추어 위원회의 위원은 고정되어 있어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상황변동에 능동적인 위원회 위원선임과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개정조례안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요인으로는 행정쇄신 차원에서 그 기능 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과 위원회 설립 이래로 운영실적이 전무 한 유통근대화추진심의위원회를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방만한 행정으로 인한 낭비요인의 근절과 유명무실한 행정조직 통폐합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원 선임시 관례적인 선임보다는 각계의 여론수렴과 전문적 조언이 가능한 인사가 참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물가대책 위원회에.
예.
거기 보면은 위원장을 호선으로 하게 되어있죠 실무위원회, 부산직할시 도․소매업에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해서 지역경제국장으로 명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역 물가대책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아니,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
예.
그렇게 되어있죠. 이 법이, 조례가 그러면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역경제국장으로 명시한다 할 바에야 호선이라는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용어 자체가
호선에서… 상정과장입니다.
아! 법을 바꾸었다 이 말이죠
예, 여태까지는 호선을 했는데 지역경제국장으로…
호선을 했었는데, 지역정제국장으로 명시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왜 때, 작년도에는 전부다 우리 위원들이 호선으로 하자, 이렇게 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하자 동료위원들이 전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 호선으로 하니, 만약에 위원장이 안 나왔을 해, 안나왔을 때마다 호선을 하니 자꾸 복잡하고 말이죠. 그래 가지고…
그러면 다시 법이 돌아온 거다
돌아온 것이 아니죠. 여태까지는 호선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부위원장을 지역경제국장으로 못을 박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좋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개정이 그런 식으로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한다. 이것을 지역경제국장으로 명시를 해버린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 위원회하고는 조금 대치되는 이야기다…
그 회의 때마다 위원장이 안 나오면은…
우리가 쭉 호선을 하라고 위원들이 그렇게 독촉을 했는데 지금 명시하는 안을 다시 개정을 하니까 본위원의 생각이 그래 듭니다. 그렇게… 여태까지 해 보니까 명시보다는 호선이 번잡스럽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진흥심의위원회를 해 보니까 주로 외부에 있는 분들은 갑작스럽게 그날 회의가 소집되어 오셔 가지고 하니까 사실상 내용 심사라든가 그 줄기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 이래서 어차피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국장이 일관성 있게 위원장이 안 계실 때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업무가 혼란스럽지 않고, 또 편이한 점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소매업심의위원은 15인 이내로 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몇 명 들어있습니까
위원님이 한 분, 박종석위원님이 있는데 요번에 기간이 다 되어 가지고 한 분을 더 추천을 해 주었으면 이래 가지고 교체위원을 추천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임기가
한 2~3일전입니다.
새로 재무산업위원회에서 들어가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우리 본 위원회에다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에 보면은 구성인원이 20명 이내로 안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는데 경제국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명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구성인원이 10명 이내라고 해 놓았거든요, 실무위원회가. 그래 돼있죠
예.
그러면 10명은 각 과, 계, 이렇게 나옵니까 계장, 과장 실무들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물가대책위원회에 소관하는 단체의 실무자, 실무책임자…
예를 들면 어떤 분들입니까
가령 상공회의소에 부회장이 위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밑의 사무국장이 된다든가 국장이 만약에 위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밑의 부장이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서로 맥이 같은 기관선택에 업무를 이어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분…
그래 이 부분은 전문쪽의, 뭐라 그럽니까
실무적으로 조금 전문성이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그래 우리 시청의 위원들이 아니고
시청의 직원들이 아니고, 그 대책위원회의 소관내에서…
내에서 17명을 추려서 이 안에 들어옵니까
만약에 국세청의 조사과장이 위원이 되어 있다면 국세청의 과장이 실무위원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그러면 시의회 의원이 가면은 누가 가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전문위원이 오실 수도 있고 또 다른분이 오실 수도 있고…
그러면 시위원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아닙니까
실무위원회에서는… ○ 구대언위원
시위원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실무위원들은
예.
시의원 참석할 수 없다 아닙니까
실무위원은 그야말로 실무적인 그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위원회는 기존 물가대책위원회의 멤버 중에서 특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로 해서 구성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시의원님도 참여가 되겠습니다.
실무위원회
예. 특히 20여 위원 중에서 특히 실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 중심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공공요금 심의기능은 그 위원회에서 밀접하게, 좀 심도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그걸 잘, 밸런스를 맞추어야 된다고.
지역경제과장이 그것은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물가대책위원회라는 큰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 아닙니까,
주로 전문가로서 편성을 하는데 바쁜 위원님들이 다 참석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밑에 실무책임자들이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국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위원장이 지역경제국장님이 되는데 또 위원들이 거기에 참석해서, 하는 것이야 별 그게 있겠습니까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회를 구성한 유관기관단체 실무급 인사와, 또는 관계 전문가…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한번 더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의 설명은 충분합니다마는 우리과장님의 답변은 조금 안 틀립니까 그것 한번 더 고려해보시고, 그래 의논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아직 정확하게 박아 놓은 것은 아니지마는…
실무위원회 관계는 조례상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규칙을 정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람의 인환에 관한 문제는 그야말로 물가대노위원회 산하, 밑에 그 실무위원회로서의 적합한 사람들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아니, 물가대책위원 중에서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 밑에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중에서 실무위원을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20명중에서 실무위원이 나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제 그 말씀이 아니고, 20명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상정하는 그 안건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그걸 이제 심사해 가지고 심의해서 올린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야말로 실무자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원 중에 해당은 안되죠.
그러니까 그것, 지역경제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그것이 지금 우리 서석호원님 말과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20명중에서 하면은, 우리 구대언위원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거 한번 답변을 해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명 이내에서 이 10명을 실무국장이나 이래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방금 답변되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국장님 그거,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상위의 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실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격을 생각해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만 외부에 있는 관계전문가 같은 경우는 꼭 대책위원회하고 결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경우는 그런 것은 따로 연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별도로, 아직까지 처음이기 때문에 해 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 실무위원회, 그 안에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조례도 넣을 필요가 없는데… 그것 한번 단단히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는데 결과적으로 방금 우리 지역경제국장님, 이게 실무위원이 우리 20명,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이 아닌 별도로, 여기에 여러 조례가 깊은 분들이라든지 관계되는, 이런 사람을 새로 팀을 구성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 올릴 수 있는 자료 만드는 이런 기구인가, 안 그러면 실무대책위원 20 명 내에서 여러 측면에서 조례가 깊은 분들로 실무위원을 구성하느냐 그 두 개의 견해차이인데 그것을 한번 말씀 해 주십사… 그래서 구대언위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잘 못하십니다. 왜 못하시느냐 하면요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걸 심의하는 물가대책 위원회 위원을 20명안에 구성을 하고 그 구성된 구성원 중에서 실무위원회는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관과 단체의 실무급 인사로 위원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왜 자꾸 국장님 답변이 왔다갔다합니까 실무위원회를 운영은 여기에 지금 조례안 제8조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즉, 20명,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관과 단체의 장이 아니고 실무급 인사로 위촉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자꾸 왔다갔다하면은 우리가 혼동이 오지요. 제8조, 나와있지 않습니까 조례안 제8조, 실무위원회 운영, 구성인원 10명 내외, 위원장은 지역경제국장이 되고 위원 구성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로 위촉, 이렇게 명시해 놓았는데… 그래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꾸 왔다갔다하니까… 과장님하고 국장하고 자꾸 말이 왔다갔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뭘…
처음에 국장 답변이 맞거든, 그 단체에 속한 실무자를 실무위원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 우리 과장님 혼란스럽게 또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가 되지.
여기 조례안에 보면 8조에…
예. 조례안 8조에 나와있다 아닙니까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그렇죠.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따르는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그건 규칙 제8조에 나와있다 아닙니까
규칙 제8조에…
실무위원회 운영 제8조, 여기에 안 있습니까
실무위원회 구성, 해 가지고 제4조가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결정하며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그러니까 명시되어 있는데…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논의할 것이 없다 아닙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면요, 지금까지 우리 서석호원하고 강차만위원께서 수고하신 공공요금심의위원회도 여기에 같이 포함된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같이 합해 버립니다.
그렇죠 같이 합한다. 이 말 아닙니까 같이 합하고, 사실 이 물가라는 것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물가상승, 이런 것은 참 차이가 많이 있고, 앞으로도 상․하수도라든지 공업용수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교통요금이라든지, 이것 참, 중요한 위원회인데 시위원들이 여기에 관여가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소리를 듣고 여기에 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3명 정도, 좀 구성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도․소매업조례를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유통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이름만 있었지 열려서 한 실적이 없거든요. 그래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의에서 심의검토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적어도 일년에 한 두 차례는 모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느냐, 지금, 앞으로 이 도․소매진흥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부 같으면은, 특별히 이 수산물 가격이라든지, 또 본인이 약업계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약업계 질서가 표준소매가 또 공장도 가격 이하로, 덤핑으로 파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이것은 이 조례가 앞으로 개정되면 여기서밖에 해결해 줄 방법이 없어요. 지금 부산시내에서도 소매약국에서 도매를 해 가지고, 많은 영세한 약국들이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걸 지금 검찰청에 가격을 단속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부산시의 조례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부산시의 조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정당한 마진을 보고 정당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는 15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있다라고 명시도 잘되어 있고, 그러면은 여기 에는 지금 구성원에 대해서 정확한 명시가 없는데, 여기에 도 우리 시의원들 참가를 시킬 겁니까 안 시킬 것입니까
상정과장입니다. 보충대답을 하겠습니다. 종전에 유통 도․소매업 진흥심의위원으로 박대석위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기간이 갱신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위원회에다가 지금 교체 위원님을 추천해 달라고 지금 요구 중입니다.
한 몇 분 정도 추천됩니까
한 분이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 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꼭 명시가 되어야 됩니까
거기에 명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나면 인선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선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참여를 이렇게 관심있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이것 참여가 되어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바쁜 위원님들을 우리가 모시기가 좀 뭣한, 그런 점이 있고, 이런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인선의 문제 위원님들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한 명이라고 못을 박지 말고, 부산에 지금 유통질서가 상당히 문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위원들이 부산의 물가대책과 유통관계를 정립하는데 상당한 기여가 될 수 있는 조례고, 위원들이 거기에 참여함으로 해서 질서를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한 분 같으면 한 두 분 정도라도 해서 이걸 꼭 요번에 부산의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조를 좀 봐주시면요, 구성이다 해 가지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 부산직할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해 가지고 여기에 소상하게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조라든지, 왜냐 하면은 물가대책위원 회에는 구성위원에 바로 시위원, 물가관련 기관 단체장, 교수, 언론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시위원이라는 것이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도 삽입을 하는 것이 박대석위원이 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운영의 묘에다가 맡겨 놓으면은 그런 것은 운영하면서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위원이 들어가니까 간섭을 많이 하거든요. 자연히 이것저것들은 것도 있고 민원도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실무급에서 말하면은 여기에 고장 계장들이 아이구, 시의원들 귀찮다. 와서 자꾸 우리 일하는데 간섭하고, 우리는 조언하는 뜻으로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간섭하고 귀찮고 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시의원을 배제해 버리고 우리끼리 하자, 시끄럽다.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대,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은 위원님이 포함되어 있으니 상당히 운영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금시초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은 고쳐 나가겠습니다.
사례가 있어요. 실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사실상 우리가 위원회를 해 보면 불시에 소집해야 할 경우도 있고 이럴 때, 바쁜 위원님들 모신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가 송구할 따름이지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신다면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말씀은 다른 분들의 어떤 이야기보다도 첫째,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혹시 여러 가지 위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은 항상 신경을 씁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은 그런 생각에서 하는데 과장급 계장급들이 귀찮거든. 그런 경향이 없지않아 있고 실제에 있어서 우리 의회는 여러분들을 도와서 여러분들에 방풍의 역할을 하고, 뭔가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 앞에 나서서 풀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저희들이 가지고있는데 오히려 그걸 귀찮게 생각해서 어쨌든 배제하고 그냥 나오지도 않고 우리끼리 쓱싹하던 이런 생각에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강차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구대언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물가대책위원회가 바람직하고 또 획기적인 구상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 또 솔직한 말로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물가대책위원회를 지원을 하고, 지금 내용적으로 보아서도 상당히 내실화 해 가지고, 목적하고 취지가 상당히 우리가 증차대하고 범위가 넓다고 보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상수도요금을 비롯해 가지고 9가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인데, 이것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그러면 실무급 인사라는 것은 말이지,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줄거리만 대충 20명을 토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주고, 그 나머지는 실무급이 대서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안 그러면 중점적으로 이것을 종지부를 찍을 사람, 그런 인사를 선정하는가 이 관계를 명확히 규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27명중에서 실무위원을 구성하고 실무위원장은 결국 경제국장이 된다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20명이 줄거리를 찾아서 아주 심사숙고해 가지고 토의를 해 가지고 중론에 붙여 가지고 상당한 토의 끝에 대충 줄거리를 잡아 놓은 것을 실무진에서 그것을 받아서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위원회에 다시 회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으로 줄거리를 20명이 결정된 것을 실무위원회에서 끝을 맺고 그것을 갖다가 바로 종결 처분할 것인지, 이 내용이 지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위원도 참석해야 되고 사회의 또 저명한 인사도 전문성을 가진 그 사람들이 대거 참여해 가지고 검토사항을 갖다가 면밀히 확신하고 그렇게 해서 대안을 내놓아야 되고 그에 대해서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지금 20명을 구성해 가지고 그 중에서 실무급 인사를 선임한다. 이래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주 깊이 말씀해 주셨는데 실무위원회를 저희들이 두고자 하는 것은 대책위원회는 규모가 크고 대체적으로 자주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실무위원회가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능이 간단하게 대서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전문기능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만약에 어떤 대책위원이 소속한 부서의 실무라고 하면은 간단한 실무자가 아니고 상당한 그 업무를 대행할 만한 그런 분들이 참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과장이 지금 보는 견해는 전문성 비중에, 좀 높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물가대책위원 중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저희들 나름대로 아직 명쾌하게 정하지는 안 했습니다. 명쾌하게 정하지는 않고 오늘 조례가 정해지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안을 별도로 마련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안 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안을 하나 설명으로서 내놨습니다 이것 만들 때 위원님들이 오늘 좋은 조언을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만들도록, 그렇게 전문적으로 보강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예. 서석호원님 보충 질의해 주세요.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경계국장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늘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의원 비롯해서 그 분들은 최종결의 기관이고, 그 밑에서 물가를 조사를 하고 동향파악을 하고 해 가지고 그야말로 실무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면은 가령 한국은행에 물가를 담당했던 어떤 사람, 또 상공회의소에 적어도 물가를 담당했던 사람, 또 지금 현재우리 시정 측에서 그런 분들, 이런 등등을 말하는 실무위원회이지, 위원이 시장에 나가 가지고 전부 조사해 가지고 실무를 구성하라,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대학교수들 나와 가지고 시장에 가서 조사해 가지고 실무를 전부다 해서 올린다. 그건 안되는 것입니다. 그걸 발췌해 가지고 위원이, 아까 이송학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것을 민원으로도 들을 수도 있고, 또 실제 알 수도 있고 하는 것은 대책위원회가 그 결의기관에서 안된다. 된다 하는 것을 전부 그 자료를 가지고하는 거지, 일일이 실무적으로 현장에 나가 파악하고 하는 것은 대책위원은 안된다. 이 말입니다. 실무위원은 그렇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으로 경제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아까 말씀하신 규칙을 따로 정하자 그런 선에서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아까 강차만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하고는 조금 뜻이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국장님 방금 서석호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으로 지금 규칙도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
지금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 조례 이런 문제 등등해 가지고 하지 마시고 실무위원은 우리 지역경제국장께서 위원장이 되시고 그 외에 실무진으로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전문인으로서 구성된다. 규칙도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상이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서석호원님께서 그 말씀이 타당합니다. 사실이 그 시위원들을 지금 실무 대책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이 열릴런지도 모르는데 우리 지금 공공요금 심사위원을 서석호원님하고 본위원이 하고 있지마는 사실은 1년에 대 여섯 번 소집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미안해서 어떤 때는 소집통지를 중지를 하고 우리 사무실에 지금 실무자가 막바로 옵니다. 와 가지고 이 심의 결재를 받고 이러는데, 사실이 지금 서석호위원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래 가지고 원활히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공공요금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부산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 지금 위원인데 그러면은 그 부류에 있는 사람이 위원인데 만일에 실무급 인사라면은 상공회의소 경우는 그 밑에 경제부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상정과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실무인사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지금 시위원이 어떤 줄거리만 찾아 가지고 의결로서 끝나야 되지, 우리가 지금 실무대책위원회는 솔직한 말로 밤중에도 열릴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는 아주 광범위 중에도 열릴 수 있고 아침에도 열릴 수 있는데 우리 시위원들이 거기에 따라 다니면서 솔직한 말로 동의하기도 곤란하고, 또 솔직한 말로 불러내기도 곤란할 것 아니냐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면,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현실에 맞추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서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줄거리가 협의기관으로서 거기서 줄거리 큰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주면은 밑에서 전부다. 일선 의 조사라든지 현장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실무대책위원 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으로 의결을 받는 것은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그러한 것을 하는데 있어서 결국 그런 말씀인데, 사실이 지금 경제국장 말씀도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닌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한 말로 우리 시위원이 두 명이나 세 명이나 들어간다 하면은 솔직한 말로 레벨 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맞지 안는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말씀도 있고, 대책위원회가 소집하는 그 횟수가 빈도가 굉장히 높은데, 자주 모여야 되는데 우리 시위원들이 그렇게 한 달에 두 번, 세 번 나와 가지고… 불러낼 수가 있느냐 솔직히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실무대책위원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러한, 아주 실무도 밝고, 막바로 집행을 하고, 집필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구성을 하자, 이런 뜻이지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방침이 다 서 있지요
아직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대충 상공회의소를 비롯해서 경제인, 전문인, 또 관계 물가에 대해서는 저명한 인사 대학교수 안 이렇습니까
과거 예를 보아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것을 대책위원회를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소위원회를, 실무 인사급, 그 분을 선임할 때는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 어떤, 동의를 한번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 아닙니까 구성을 하면, 최초의 회의를 소집하게 될 겁니다. 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실무위원회가 구성문제도 그 회의에 보고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돼 버리면은 “당신 그만둬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되고 사전에 결국 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선된 그 분을 사전에 우리 재무산업위원 회에다가 인준 비슷하게 한번, 우리가 공람을 거쳐서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을 확정 지우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하신다면 위원님들…
강위원님, 그건 우리가… 이렇게 본위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인사에까지 깊이 관여하면은 그게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고 직무가 다 다른데 우리가 그런 인사까지 여기에 동의해 가지고 가결해 줄 그런 그게 안되지 않아요
아니, 경제국장이 우리 소관이니까 이것이 잘못되면은 시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큰,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소관위원회에서 그걸 사전에 인선하는데 안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 400만 시민에 대한 물가단속입니다. 물가단속이 중점적으로 나와서 요금을 어디에서 평가를 하게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만일에 우리가 이게 어떤, 담당 부서가 어디고, 그러면 재무산업분과위원이다 할 때는 그건 안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건 절대로, 우리가 사전에 실무대책위원회를 인선은 우리 위원회가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이송학위원!
물가대책위원은 국장님, 조직되면은 실무는, 그 위원이 대변할 것 아닙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소비자단체회장 같으면은 회장은 위원이고, 그 다음에 실무는 그 밑에 국장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 운영의 묘를 살려서 대비하면 됩니다. 왜냐 하면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그 분들은 위원 된 걸 하는 거지, 그 외에 다른 업무는, 자기들이 실무위원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여하튼 올바른 사람을 절대적으로 뽑아야 되는 거지…
예. 저희가 좋은 사람을 선정하는 것도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렇죠. 인선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판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판석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설치운영조례 제정하는 이유가 물가대책 기능이나 요금심의 기능, 통합을 해 가지고 지역물가 대책에 총괄조정 기능에만 있습니까
예. 일종에 시의 방침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시장의 자문적 성격을 가진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조례 제2조 그 기능에 보면은 사후에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중의 계도 5호에 보면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왔거든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을 해 보면은 시의원, 물가관련기관 단체장, 교수, 언론인, 공무원만을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로 봤을 때 또는 시의 구성원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물가문제를 이야기하면 첫째는 서민들이 얼마만큼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모두에 그 기능만을 중시하느냐 하는 질의를 한 이유는 우리 그럼 서민들이 물가를 이야기하면 첫째는 서민이 얼마만큼 보호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 도시물가 우리 직할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시위원입니다. 물가관련 기관단체장이나 교수, 언론인, 또는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전문인도 중요합니다마는 적어도 서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서민층이 참여할 수 있는 쪽을 분명히 우리 조례에서는 삽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장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저희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물가라 하는 게 서민하고 직결되는 것이니까 서민의 그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여기서 물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라는 이 말속에는 그 내용이 저는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각종 소비자보호단체, 또 주부클럽 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다 해당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그러한 사람들이 서민대중을 대변하진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본위원이 느끼는 건 결코 그런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참석인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선임을 하려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물론 발생될 것도 않겠습니까마는 선임에 어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취지를 십분 이해를 하신 다면은 우리 설치운영조례에 분명히 서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분도 위원구성에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구성은 아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 됐습니다마는 위원장이 2항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장판석위원님께서 말씀대로 그런 걸 반영시키게 될 경우에는 그런 것에 관계되는 사람을 참여시켜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듣게 하는 그런 장치는 마련돼 있습니다. 그 뜻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건 이런 사항이고 또 시민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 내지 자문을 하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 하는 그러한 주문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규칙을 만들 때 해 주시고, 특히 또 물가대책위원회는 우리 시위원이 모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도 있다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조금도 신경 안써 주시고 시민을 위하는 그런 문제라면은 밤낮으로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시의원, 각오가 돼 있습니다. 시위원님들께 너무 시간 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그렇게 앞으로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해서, 물가대책위원은 우리 49명이었는데, 조례에 의해서는 49명이었죠 물가대책이. 그러니까 올해 새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합쳐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데 물가대책위원회는 3명을, 우리 주문입니다. 시의원 할 것은 그렇게 포함시켜 주시고 단 그 3명은 의장단이나 이걸 통과할 필요 없게… 우리 재무산업위원회 두 명 들어갔으니까 3분을 재무산업에다가 위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경제국장 답변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까지 저희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저로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매업진흥심의위원회는 2명 이내로 그렇게 참고를 꼭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이러한 주문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저희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우리 위원님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안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5分 會議中止)
(14時 46分 繼續開議)
3. 1994년도부산직할시예산안 TOP
가. 지역경제국 TOP
(鄭顯玉委員長과 具大彦幹事 司會交代)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간사인 본위원이 대신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무산업위원회소관199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국소관 94년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국장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參 照)
․地域經濟局1994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地域經濟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소관 94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94년도 지역 경제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역 경제국소관 세입은 215억 3,500만원으로 93년 대비 195억 2,500만원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이는 동부권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따르는 국가보조금 61억 5,000만원과 차입금 102억 5,000만원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서부권 농산물도매시장의 개장으로 인한 도매시장 사용료 28억 3,700만원, 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지전용부담금 징 수교부금 1억 5,000만원, 6개 업체 융자된 하계저탄자금 융자금회수수입 12억원, 농산물도매시장 전체 전기료, 상수도료, 징수수입 3억 2,200만원과 부산국제신발 및 스포츠․레저 용품 전람회, 지역업체의 참가비 및 부대시설사용료가 1억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조금으로는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공급 2억 700만원 등입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 특별회계 세입은 36억 8,800만원으로 93년 대비, 20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자금사정이 극심하게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1,600만원 등이 전입된 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업수익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원의 이자, 12.5%인 3억 7,500만원, 중소기업구조개선기금 84억원의 이자 10.8%인 9억 700만원 및 중소기업운전자금 2차 보전금 적립금 17억원의 이자 12.5%인 2억 1,200만원 등이며, 사업 외 수입으로는 93년도 순세계 잉여금 6,200만원과 농업기업화촉진융자금 회수 8,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소관 9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85억 5,300만원으로 93년 대비 170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는 악화일로에 있는 중소기업지원 및 농산물유통구조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증액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30억 8,800만원으로 93년 대비 20억 2,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부권 농산물 도매시장건립 건설비 164억 900만원은 총 사업비 860억 9,200만원 중 94년 투자분으로 이 중 기본조사 설계비 2억 2,700만원과 실시설계비 5억 9,000만원, 그리고 토지매입비 155억 8,300만원 중 53억 3,300만원은 국비지원액으로 향후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서부권 도매시장 건립시에 제기된 설계․시공상의 하자문제, 입주법인 구성상의 문제점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반 조성비 1억 3,900만원은 순아양수장 인입수로 및 용수로 준설 등으로 이는 강서구의 취약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시설비 2억 600만원은 소각장 설치공사 6,000만원, 아치형 입간판 설치공사 5,000만원 등이나 아치형 입간판 설치공사는 도매시장의 홍보를 위한 것으로 아치형보다는 시대조류에 맞는 보다 세련된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관리의 해외시장 개척지원 3억 7,000만원은 개척단 3회 박람회 3회 상설직판장 설치 지원 등이나 올해의 경우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촉진 성과가 상당했던 점에 비추어 다소 확대지원 하는 방안 및 참가업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출자금 5억 3,100만원은 96년 부산지역 LNG의 공급을 위한 총 출자액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28억원 중 94년 출자분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신발연구소 연구비 보조 3억원은 신발업계에 어려움과 중앙정부 보조금이 지방정부 지원금과 연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연구결과를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산업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이자 지원 20억 1,600만원은 중소기업 지원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 지정에 따른 운영비 보조금 4억원은 국비지원 50%, 지방비 업계부담금 각각 25%인 점을 감안하여 국비지원 내시액으로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94년 부산국제신발 및 스포츠․레저용품 전시회 개최비 2억 4,000만원은 금년 최초 전시회의 성과가 좋아 확대 개최코자 하는 것으로 이 중 1억원은 업체부담금이며 전시회 개최에 따른 외국 바이어 유치, 효율적인 홍보방안 등 사전에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운용 특별회계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에 대한 2차 보전금 26억 2,300만원은 내년에는 800개 업체에 700억원을 지원키 위한 것과 92년도~94년간 자금의 융자시기에 따라 각각 2차 보전되는 비용입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융자에 대한 2차 보전금 4억 2,000만원은 적립된 자금 84억원의 5%를 2차 보전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2차 보전금 적립금 4억 8,700만원은 구조개선자금이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됨에 따라 3년 거치 후 이차보전을 위한 적립금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융자 1억 5,000만원은 농민 15명에 비닐하우스 등 시설자금 융자금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은 예년에 비해 상당히 증액편성 되었으나 부산지역 경제가 지극히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관련예산과 수출촉진을 위한 보조비 등은 다소 확대지원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국고보조로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내시된 보조금 확보와 향후 지원 확대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차만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규격출자사업 11종 8,600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11종이 뭣 뭣이 속합니까
오이, 호박, 토마토 등인데 상세한 품종는 우리 과장이 보고를… 답변을 보충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농정과장입니다. 규격출하사업은 11종이 오이 ,토마토 등 과일, 과채류가 5종에, 그 다음에 화훼류가 6종이 있습니다. 꽃이 장미, 거베라 등등인데, 그 세부 내용은, 이거 농수산부에서 작년에 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포장제를 45만 2,000매를, 매당 190원의 보조를 해 주는데 나머지 이거는 자비로써 부담을 합니다. 농협을 통해서…
지금 8,600만원으로써 전부 다 충족이 된다고 봅니까
안됩니다. 자비부담이 67%이고, 이게 4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비율을 좀 적어 주시면 좋겠는데…
예.
60%, 40%… 그래서 내가…
이게 8,600만원 중에 4,300만원은 국비고 4,300만원은 시비입니다. 이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이 11가지 종류인데 8,600만원을 가지고 사업비가 되겠느냐, 이래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11개 종목을 나열해 가지고 그 비율별로 40%하고 60% 그 표를 한 통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람표 11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11종, 그래서 서면으로 한 통을 내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병충해 항공방제 등 사업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1억 1,300만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약제살포라든지, 또 항공방제인데 이것은 약품 같은 것은 어디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약품은 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농협을 통해서…
여기에 항공방제 등이라 했는데 1억 1,397만 6,000원이 항공방제비가 5,200만원이고 여기에 벼농사에 따른 어린묘, 육묘장이, 모판 만드는데 2,300만원이고 석회, 비료 공급이 2,350만원,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
그러면 항공은 어떻게 지금… 빌립니까
항공방제는 헬기로 해 가지고…
헬기는 부산시에서 지금 있습니까
헬기는 없는데, 서울에 항공사가 있는데 임차를 해서 씁니다.
거기에서 빌리는 임대료가 있죠
예. 주로 이 임대료가 많습니다. 5,200만원 중에 이 임대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1억 1,3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비고란에 괄호를 해 가지고 항공비 얼마, 또 일반 약제살포, 여러 가지 비용, 그렇게 해서 그것을 나열시켜 주시면은 본위원들이 한번에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6페이지, 기계화 영농단 조성이 있는데 거기에 1억 2,8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어디어디에 할 작정입니까
영농단은 강서 지역인데, 10~20 농가 전후로 해 가지고…
10~20 농가
예. 10~20농가 전후로 해 가지고 한 영농단에 기계를, 파종기, 이양기, 모심는 이양기, 또 추수하는 탈곡기, 여러 가지 기계종류를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한 영농단에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게 21개소가 됩니다.
이것도 지금 앞으로는 지금 몇 개 농가 하는 것을 부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그렇게 해서 내어 주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 농촌지도자 부산시연합회운영기금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며 이거는 어떤 형태로 합니까
농촌지도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것은 기금입니다. 저희들이 농촌지도자에 지원을 해 가지고 정기예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자기네들 1년 동안 활동하는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으로써
예.
그러면 이자수입금액이 지금 5,0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5,000만 원, 기금으로써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예.
그러면 이 분들이 5,000만원을 가지고 그러한 사업을 한다.
은행에 정기예탁을 하고 거 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써 자기네들 농촌지도자대회 1년에 한번씩 개최할 때 거기에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큰 금액은 아니지요
예. 얼마 아닙니다
그 다음엔 10페이지, 하계저탄자금 융자 6개 사, 이것이 12억이죠
예.
12억, 여기에 대해서 이걸 꼭 융자를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까
이것은 연탄관계, 일종의 공급에 따른 여러 가지 연탄업계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정부가 봄에 돈을 줘가지고 이자 없이 줘가지고 사용하고 또 연말 에 다시 회수를 하고, 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12억이 쭉 그래 해 왔습니다.
그것은 그 목적은 뚜렷한 게 지금 있습니까 그 분들에게 12억을 꼭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줘야 될 특별한 무슨 우리 지금 부산 신발연구소라든지 그런 특수한 관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탄이 국고보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왜냐하면 생산비하고 실제 공급비용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령 뭐, 운반관계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저탄을 오래 해두면 그 저탄에 대한 물량을 공급해 가지고 저탄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또 떨어지고 나면 또 넣고 하는, 그런 일종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기간 물건이 잠겨 가지고 저탄이 되어 있는 그 상태를 국가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그런 목적이 있습니까
예.
그 외에 다른 목적은 없지요
예. 상정과장이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
연탄이 여름에 비수기에 연탄을 갖다가 저장을 해 놓았다가 월동기에 많이 소요될 때 일시적으로 수요를 감당을 해 나갈려고 하면 여름부터 이게 차곡차곡 쌓아 놓아야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담하는 그 부담을 우리가 조금 덜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하에 8개월 동안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 이익금이 한 900만원정도 이익금이 들어갑니다.
한 회사 당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산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탄광에서 가까운 서울 등에서 연탄을 다 가지고 가버려요. 그러니 부산은 꼭 이게 하계저탄을 기해 가지고 꼭 그것이 필요한 금액이라고 이래 생각해 가지고…
뭐, 오히려 그러면 장려금 비슷하게… 그런 형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사, 이 분들이 공평하게 한 회사에 얼마씩 이렇게 나누어 가집니까
예. 2억씩 그래 하고 있습니다.
2억씩 그래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 제도가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됐습니까
이것이 오래 전부터 되어 있는데 조례는 81년도부터 했습니다.
81년도부터
예. 그래서 2억을 81년도까지는 1억씩 하다가 90년부터는 연탄이 점차 감소함으로 2억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 수입도 상당히 있는데, 뭔가 이게 조금 특혜 측에 들어간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자기들이 저탄을 해 가지고 당장 찍어내어 가지고 그것을 현금화하지 않고 겨울을 위해 가지고 저탄을 해 놓는, 그겁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 자금사정, 여러 가지 사기진작 문제, 이런 것도 있겠고…
아니 좀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상당히 오래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차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송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학위원입니다.
지역경계국, 참 부산에 여러 가지 실정도 어려운데,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수고가 참 많습니다.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그 결산도 보면 농업기업화 촉진기금이 보면, 융자금이자에 상당히 미수가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연구해서 불용이 안되고 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게 됩니다. 많은 민원이 야기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6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300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궁에 추진할 때 민원관계로 몇 회 정도 민원인들과 만났으며 그 당시에 특수활동비는 얼마나 되었으며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되었는지 왜냐하면 세월이 갈수록 많은 민원들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한 활동비가 있어야 지금 부산시에서 원하는 농수산물 유통질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데 그런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이게 민원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상세하게 지난번에 엄궁에는 몇 회 정도 민원이 발생해서 경비가 얼마나 들었다. 이래서 우리가 예산이란 것은 좀 합리성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 많으면 삭감해야 되는 거고, 지금 시대적으로 300만원이 안되고 700만원~800만원이 되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증액을 해 주더라도 이 농산물유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거고 하니까… 그 자료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농촌지도소에서는 아마 강서구 쪽으로 여러 가지 이번에도 냉해관계 때문에도 피해가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과학자들이 앞으로 지구 은실화가 될 때 어떤 품질개량, 또 온실화 될 때 광합성 되는 시간과 그 생물에 따라서 이런 연구조사가 있어야 만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앞서가는 우리 부산의 농촌지도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대한 어떤 업무추진 할 수 있는 그런 비도 지금 없는데, 그런 것이 없어도 충분히 업무추진이 가능한지 한번 물어 보고 싶고, 또 우리 부산에 농촌지도소에서도 냉해연구라든지 지구 온실화에 대한 어떤 연구검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발연구소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부산에 이 신발이 살아야 되는데 당초 예산대로 5억이 지원되어져야 만이 국고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우리 위원장께서는 좀 결의를 해서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녹산국가공단 문제도 지금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되는데 지금 특별하게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안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없어도 추진이 잘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자신이 있으면 추진자가 없어도 괜찮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런 문제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아니, 다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일이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다 빠져 있거든요.
사실상 우리 지역경제활동을 지난해에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어려웠는데 위원님들이 잘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특히 이 공업과에서 이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앞으로도 우리 부산에 중소기업하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줄려하면은 많은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업무에 대한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안돼 있어도 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역경제국 업무중에 큰 업무들이 많았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해서 앞으로 할 이 녹산공단문제, 또 뭐 단지문제, 다른 여러 가지 그런 큰 일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 나름대로 몸으로 많이 뛰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정말 고맙게 그 부분에까지 염려를 해 주시니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고통분담이란 이런 차원에서 다른 국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국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이야기도 할 처지도 못되고 이래서 지내 왔습니다마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예산을 올리는데 예산과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녹산공단관련 추진비로 해 가지고 1,000만원 올렸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 삭감이 되어버렸습니까
예. 완전히 깎였습니다. 삭감이 되었고, 기타 뭐 다른 중소기업 지원업무라든지 딴 우리 경제활동비를 약간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았는데,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도와주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래 한 얼마나, 여기서 도와달라 하니까 얼마나 있어야 이게 원활하게 녹산공단에 대한 추진이 되겠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녹산공단 업무추진비를 1,000만원을 올렸는데 전부 소감이 되었고요. 기타, 계가 세목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않는데, 그게 한 세 가지정도 분류가 되는데 전부 보태면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 공업과 소관만 그렇습니다.
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기록을 해 놓고 이상하다. 그게 빠졌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이 1,000만원도 사실은 이게 그 규모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당장 지금 해야될 일들이 눈앞에 닥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이번에 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서 추경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말하자면은 추경 때까지 기다려서 할 수 있으면 추경에 이것을 올려서 관철하도록 하고 이게 본예산에 못 올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다시 예산심의를 또 서로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강조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없더라도 일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위원님! 솔직히 말해서 저 자존심하고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돈 문제하고는 저희들도 실제 업무추진에 관한 이런 경비 같은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지역경제국에 자존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경제 한다 하면서 예산, 그런 경상적 경비 관계에 대해서 솔직히 저 자신이 별로 그것을 안 했습니다. 안했고, 지난해에는 고통분담 한다고 이래 하는 마당에서 그런 이야기도 할 수도 없고, 결국은 하나하나 일을 하려면 부딪쳐야 되고, 또 많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들께서 다른 위원회에서는 경우가 다를 겁니다마는 저희들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산을 연년이 다루어 보면 예산을 뭐라할까, 전환이라 할까요. 이 예산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달리 이렇게 세워도 본예산 위원회에 들어가면 참 통과되기 어렵거든요. 이거는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세울 때 안 깎이도록 우리 국에서는 많이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만일 이렇게, 본회의에 이것조차도 안 세워 놓으면 바로 경제국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냥 내버려두는 건지 이런 생각도 위원들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목조차도 이게 없으니까 말이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예산을 세울 때에 이걸 꼭 이것 명목의 항목이라도 세워 줘야 이게 되는거지 이런 거대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단지를 세 군데나 지금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경비 하나도 없이 지역경제국에서 한다 그러면 이거 웃기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예산편성을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느꼈을 겁니다마는 대개 예산이 전년도 예산을 비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과거에 그 항목이 없으면 새로운 신비목의 설정이 잘 안됩니다. 실무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그러다가 보니까 저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자연히 삭감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신비목을 하나 하기가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려운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미처 반영도 채 못되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강조를 해 놓고 결의할 때 물론 이것 넣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비목설치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1,000만원이라 그러는 것도 실제 1,000만원, 한번 모으면 1,000만원인데, 한번 모아 가지고 될 일입니까 내년 94년, 95년도 입주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 줘야 되겠고요… 또 지금 벌써, 우리는 가만히 앉았는데 서울에서는 WTC, 지금 예산에다 100억을 올려가지고 이게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국에서는 앞으로 WTC에 대한, 지금 아무 여기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냥 넘어가는데, 적어도 그래도 중앙에서 1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면 단 1억을 하든지 5,000만원이든지 해서 우리도 거기에 따르는 준비를, 이런 지금 계획을 하고 같이 중앙과 더불어 한다는, 이런 것을 보여야 될 건데 이것도 예산에 전혀 안 올라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도 위원님께서 WTC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WTC는 현재 우리 지역에서 처음 생기기는 생겼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단계는 그 민간단체에서 하는 차원입니다. 물론 우리 부산지역 경제에 중요한 일을 하는 일이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저는 서울에서 예산이 계상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에서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이라서 아직 시가 직접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상에 반영은 미처 못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좀 깊이 의논을 해서 이것도 올려놓아야 됩니다. 지역경제국이 전연, 일하는데 이거 뭐 하는지 안하는지 예산도 반영이 안돼 있다 하면은 그것을 직접 추진을 하고 있는 중앙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여기에 조금 있습니다. 그게…
시하고 민간단체가 하는 사업을 시하고 어떻게 결부시켜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제 그걸 하나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 몇 가지 물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4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항별 세부내역에 수입이 있는데, 여가 지금 부산무역전시관이 내년 언제 개장 예정입니까
지금 6월로 보고 있습니다.
6월이 되면 그때부터 전시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전시회하게 되면 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부터 지금 전시회하면 반드시 돈이 들어올텐데 들어오는 예산을 적어도 6월부터는 반년치를 이거는 정확한 거는 얼마다 하는 것을 그때 가서 알더라도 그래도 대충 중앙전시회라든지 지방전시회를 해 보면 또 창원전시회라든지 해보면 1회에 얼마고 한 달에 얼마 하는데 얼마 들어온다는 이런 예산은 여기 수입에 반드시 이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부산전시관이 6월달에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전시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전시를 몇 번 정도 할 것이냐 하는 이 계획을 현재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확정을 지운 것은 신발전시회를 10월경에 할 예정으로 해서 그건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있는 항목을 지금 현재 1억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는 운영하는 문제하고 행사를 몇 번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여러 군데서 들어온 게 있는데 그걸 아직까지 최종 정리를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우선 확정한 신발전시회 관계는 하나 얹어 놓고 나머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획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얹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엔 일부러 못 얹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반영이 돼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사업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재정문제, 거기에 따르는 경제가 수반되지 않고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직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계획 밑에서 해야 아 지금현재 지역경제국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입도 있고, 이러한 지출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계획을 이렇게 세워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역경제국장님 말씀은 그때 돼봐야 알지 않느냐, 이런 얘기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역전시관이 6월경에 완공이 되면 저 무역전시관을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코트라와 같은 곳에서 위원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냐 운영방식 문제가 아직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시를 부산시가 필요로 하는 소위, 계획적인 전시를 몇 번으로, 부산 시비를 들여서 해야 할 계획전시 가 몇 번쯤 되겠느냐 민간인에게 대여해서 하는 방법이 몇 번쯤 되겠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되겠는데 아직 거기까지 그것이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천상 이번 예산엔 그 문제를 반영 못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봐주시고, 여기에 각목이 4,116번에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9억 2,100만원이고 들어오는 수입이 28억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치로 봐서는 8억이 남는다 이건데요, 대충 지금 여기에 급료라든지 기타 여기에 산정돼 있는 경비를 대충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데 급료라 그러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정규위원이 40명이 있고, 그 다음에 청경이 내년에 4명이 추가되어 가지고 16명, 그 다음에 상장지도원이 8명, 그 다음에 관리․청소부가 4명, 총 68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습니다 ,
68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습니까
예.
이거는 어떻습니까 임명을 누가 합니까
정규직은 저희들이 시험에 정규직공무원이 있고요. 40명은, 12명은 저희들이 각 서, 서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청경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임명권을 가졌다. 이 말씀이죠
예.
물론 생각을 적절하게 표시를 해서 하는 줄 압니다마는 왜냐 하면은 이 예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8억 9,6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안 나와있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월급이 얼만데 그게 1년이면 얼마고, 상여금은 얼마고, 이걸 좀 분명하게 내줘야 되는데 심의할 때 이런 거 빠져 버렸으면은 심의결과…
별도로 다돼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청경의 급량비, 피복비 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그런 겁니다.
몇 페이지지요
각목명세서 597페이지부터.
아, 이게 아니고
(“두꺼운 겁니다.”하는 이 있음)
내가 그걸 좀 봤습니다. 여기 다 기록돼 있습니다. 기록이 돼 있으면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그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특히 이게 대중들이 많이 이렇게 드나들고 이래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보험료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보험료 문제가 여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험료는 1차, 시 재무과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공공요금은 주로 법인이 쓰는 수도,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 우리가 내년에 3억 2,200만원인데 일단 이건 저희들이 세출로써 지불을 먼저 하고 또 법인으로 하여금 또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 그 세입을 저희들 3억 2,200만원, 그 전기, 수도료로 주로 책정한 겁니다.
지금 바로 소장은 농산물도매시장에 사장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회사를 하나 이렇게 해봐도 사람 한 100명만 돼도 엄청난, 경영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방대한 위원과 시장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은 이 경영에 대해서 엄청난 앞으로 고충도 있고 따르는 재미도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좀 합리적인 운영을 해서, 그렇다고 일반, 수익만 보라는 것도 아니고, 적절한 그런 관리의 운영을 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보다는 나가는 것은 적고 들어오는 것은 많이 올렸다 하는 그런 실적을 결산 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30일에 입찰됐다는 그 환경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건 기본 자기들 필요한 시설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자기들 업종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을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점포배정은 11월 30일 다뤘습니다. 몇 개 유찰은 저희들 곧 재입찰을 해 가지고 입회자를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건 12월 안으로 전부다 시설을 해 가지고 사용하게끔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나 그 농산물도매시장이 인기가 있느냐 하는 그걸 바로 묻는 겁니다. 말하면은 그만한, 거기에 경합이 될만한 인기가 있는 시장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11월 30일의 결과를 묻는 것은 인기가 없이 모두 비들비들 하면서 그저 이렇게 하는가 그걸 좀 알기 위해서 그런데 그날 결과가 어떠냐 그 말입니다.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호응도가 좋았고요, 현재 한 5:1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입찰했는데 그래서 가격도 저희들이 내가보 다는 좀 월등하게 많이 응찰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운영 면에서…
거기에 막연하게 그러지 말고 100에 비율로 하면은 200이 됐다든지 300이 됐다든지 3배가 됐다든지 그걸 묻는 거지 그냥 인기가 좋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개의 편의시설과 관련상품을 30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봤는데 61개소가 낙찰이 되고 유찰이 29개가 안됐습니다. 안된 것은 단독입찰이거나 예가 미달된 것이 29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된 것은 평균 5:1인데 5:1 낙찰된 그 장소에 우리가 예정가격이 3억 5,000 정도였는데, 낙찰된 것은 13억 정도 됐습니다. 약 270% 높은 가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과열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목욕탕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약국 같은 이런 거는 엄청난 과열현상이 일어나고 기타 관련점포는 한 2:1 정도,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가격차이도 우리 예가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유소 같은 경우에 13 사람이 응찰해 가지고 우리 예가가 4,500만원인데 2억원이 넘게 나은 그런 예가있고 목욕탕 같은 경우에 3,370만원의 우리 예가인데 응찰자가 무려 37명이나 해 가지고 7,500만원, 이런 예도 있고, 대체적으로 편의시설은 상당하게 과열된 현상이었고 관련점포는 그렇게 많은 비율로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종합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얘기인데 어쨌든 여기에 잘 좀 이제 좋은 그런 경영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도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래 소장은 각별히 좀 이 예산과 수입예산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거둬주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습니다마는 한 두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경제 관리에 특수활동비하고 6,300만원 이게 금액이 좀 커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건 포괄적으로 대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딱 항목을 정하기는 대단히 어렵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중앙지역의 관계라든가 이런 경제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업무추진비로 해 놨습니다. 해 나왔는데 이것은 경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라 하는것은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부산지역에 광범위한 그런 차원에서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계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하게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다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 가령 신발이라든지 스포츠 레저용품이라든지 또 공예품경진대회 이러고 있는데 부산에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미래산업이 더 큰 것 전시회를 요할 것도 있고 이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다가 이만한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보다도 바람직한 미래 우리 좀 개발해야 될 산업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다 이런 돈을 써서 할, 물론 할 필요는 있는데 예산이 좀 균등 이렇게 배분이 안됐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데, 과거 관행에 의해 가지고만 했고 좀 미래개척을 하기 위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딴 항목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공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에서 하던 업무, 전에,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하던 업무는 조금씩 개선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가 새로운 업무를 개발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업무의 폭도 넓어지고 새로운 사업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될 그런 판단이 서면은 계속적으로 업무의 폭을 넓혀 가지고 가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 관행에 의해서 작년에 했으니 금년에 이래하고 금년에 하니까 내년에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개발산업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만 하나의 기계공업을 유치하면 전국에 국제적으로 유치해야 될 그런 전시회 같은 데는 오히려 많은 수출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그런 걸 몇 개라도 잡아 가지고 예산을 세울만한데, 공예품… 물론 그건 무시는 안된다 하지마는 그건 경공업 중에서도 수공업 비슷한 이런 게 되거든요. 앞으로 이것보다는 더 미래산업이 유망한 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잡혔느냐 볼 때에 뭔가 답답합니다. 그런 걸 제가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좀 너무 답답한 예산이 됐다고 보고요…
예. 공예품경진대회라든가 기능경기대회는 전에부터 해 놨습니다마는 산학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신발업체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새로운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이 없어서 지역경제국에서 못했다. 이 말 안나오도록 꼭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산도 아예 세워놓지도 못하고 말했을 때 돈 없어 못한다. 이렇게 되어버렸으면 안되거든요. 돈은 있다. 우리 지역경제국이 좀 제가 바람직한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보니 답답해서…
서위원님께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일해라 이런 정도로 갈 수 있도록 이 지역경제국이 일을 좀더 말이 하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고, 또 이 부족한 부분을 지원을 해 주실 그런 뜻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활동을 좀 했습니다마는 첫해였고, 내년에는 좀더 많이 하려고 욕심을 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시장 개척단 같은 것은 금년에 3회를 했다면 내년에는 한 다섯 번 정도, 또 국제박람회 참가 같은 것도 세 번이라면 또 한 다섯 번 정도, 또 상설전시관도 한 개 더 넓히고, 이렇게 욕심을 냈는데 예산은 금년 수준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검토해 주시고 이랬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도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부산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또 여기 예산상으로 계상도 하지 못하고, 그런 점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말씀드린 신발산업, 그러니까 여기 얽매여 가지고 신발에 전부다 노이로즈가 걸려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감하게 물려줄 것은 제3국으로 자꾸 물려나가야 됩니다. 지금 1년이 옛날인데 지금 이걸 붙잡고 그냥 나가면 쌀 개방, 한가지예요, 쌀, 우리가 붙잡고 아무리 있어라 그래 보세요. 쌀 붙잡아 지는가 그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쌀보다도 해외에 더 말하자면은 수출을 해 가지고 얻어오는 국익이 있는데 그걸 붙잡고 있을 겁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지역경제국에서는 좀더 경제국장님 오셔서 아직까지 얼마 안됐으니까 의욕은 있지마는 아직 모든 준비가 안돼 있다. 이래 말씀하시면 더 말할 것 없는데 하나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이래하나 시를 대표해 나와보면 그런 의욕적인 생각이 너무나 들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지회 3,000만원, 이쪽에는 올려있는데 여기에는 보고가 안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빠져있는데요. 여기에는 올려져 있는데 이쪽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 있는 겁니까 거기 올라가 있는 겁니까 빠지는 겁니까 어떻게…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까 그런데 다만 여기에 보고하는데 빠졌습니까
보고하는 내용에만 빠져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거 왜 빠졌습니까 어쩌다보니 빠졌네요
그게 아마 실수로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빠진 건 아니죠
3,000만원 반영돼 있는데 국장님 보고하신 내용에만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시다. 제 혼자만 다 할 수 없고, 딴 위원들 계시니까 우선 이만큼 하겠습니다.
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판석위원님!
서석호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고 아까 강차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먼저 하고자 합니다.
예. 좋습니다. 하십시오.
장판석위원입니다.
방금 서석호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가운데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해 지금 현재 94년 예산안에는 약 19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를 방문했을 했을 때 소장님께서 기본현황, 보고내용에 대해서 그때는 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약 16억밖에 보고를 안 하셨는데 그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약 3억 가까이 차이가 나지네요
그때가 16억으로 돼 있었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16억 8,1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건 93년도 결산이고요. 이건 19억, 내년 94년도…
그러면 그게 이제…
그 16억은 금년도 우리 예산이 16억입니다.
거기에서 약 3억이…
지금 현재에는 1/3 좀 더 많이 책정된 것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는 약 20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내년이 19억 이지요
그러니까 94년도.
예. 94년도에.
고맙습니다. 그 다음 아까 강차만위원님의 질의 가운데서 하계저탄자금 융자 2억씩 해 가지고 6개 사, 융자금이 약 10 한 2억 정도 되어지네요. 상정과장님! 그때 강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가운데서 어려움을 감안해서 12억을 융자를 하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우리 시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는 모든 기업에는 다 융자를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하는 분들이 꼭 필요할 해 그 원료를 가져와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하는데, 만약에 이게 운송노선이 부산은 깁니다. 부산은 아주 깁니다. 탄광에서. 그래서 여름에 저탄을 하지 않으면 겨울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있을 때 서울 같은 그 노선이 짧은데 연탄이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영세민을 상대로 하는 연탄수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부산이 특별히 이게 어떤 여기에서, 우리 그러면은 너희들이 여름에 저탄을 미리하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약간이라도 도움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융자를 해 줄 수 있다고 보면은 어떤 법률상 근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은 어떤 법입니까 에너지이용합리화에 대한 법입니까
석탄산업 법에 보면 지방장관이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석탄산업 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석탄산업 법입니다.
그럼 그 석탄산업 법하고 에너지 이용합리화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좀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안해 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별도 법으로 돼 있습니다. 이 석탄산업 법은 석탄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고, 에너지이용법은 즉 에너지의 절약으로 우리가 에너지 자원이 모자라는 우리 나라에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그런 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부산시가 92년도 12월 31일 현재도 하고, 우리가 추산입니다마는 93년도 12월 31일 현재부로 우리가 석탄소비양은 대강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톤수가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91년도 117만 2,000t 그리고 92년도가 85만t 이래 한 27%정도 91년에 비해서 92년이 감소됐습니다. 93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산했을 때, 그러면 88년도부터 적어도 우리가 92년도까지의 소비량을 매년 감소추세를 전제로 하면은 대강 추산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93년도 우리가 추산이 65만 3,000t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95년도 말과 96년도 초가 되면은 우리가 청정연료인 LNG가 우리 부산에 공급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는, 과연 우리 연탄소비량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지금 추산합니까
정확한 수치는 예측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유류가 한 51%, 가스가 한 16%, 연탄이 29%, 100으로 해 가지고, 그런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연탄이 어느 정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절대치는 감소하지 않을 것 아니냐 영세민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 가지고는 한 20% 정도는 거기 아마 절대치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부산시 에너지대책 면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연탄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강 한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연탄이 차지하는 비율을 물량적으로만 파악을 할 수 없고, 연탄이 의미하는 영세민들을 위한 연료수단, 그런데서 가치를 부연한다면 그 물량 가지고 20% 준다 30% 줄어든다. 이것보다도 영세민보호차원에서 꼭 필요한 물량은 확보돼야 된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 방금 연탄이 에너지로서 차지하는, 우리 부산시에서 연탄이 에너지원으로서 차지하는 양을 저가…
한 20%정도는 감소가 있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걸 최소 어떤 한계치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80%는 한마디로 우리가 말한 대체에너지, 예를 들어서 석유든, 안 그러면 가스든 그걸 전부다 사용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유독 우리가 연탄제조업체에만 이런 융자금을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탄제조업체에 만약에 이 정도, 12억이라 하는 돈을 융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석유라든지, 또는 가스도 역시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취지가 분명히 있었다면은 우리도 거기에 융자를 해줘야 될, 그래야 형평의 원칙에 맞는 것 아닙니까
글쎄…
장위원님, 저가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탄연료는 우리 서민연료로써 기초생활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석탄산업이 상당히 악화일로에 있어 가지고 시민생활도 보호를 해야 되고 석탄산업도 보호해야 되는 이런, 정부에서는 고충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석탄산업육성이라는 것은 또 별개문제로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당장 연탄을 때는 우리 서민들에 연탄비용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연탄이 연간 한 20% 이상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게 37% 정도밖에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연탄업을 하는 사람들마저도 그 자체가 일종에 사양산업으로서 떨어져 가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게 우리 현실인데…
예. 그 동안에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연탄이 너무 저쪽에 생산지 가격이 오르면 여기 소비자가격이 너무 증가되어서도 안되겠고 이래서 정부에서는 수송비를 부담해 준다든지 저탄비를 좀 융자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업계를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머지, 지금 현재 아까 말했듯이 저 산업은 에너지 비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거든요. 가스라든지 석유가 늘어나다 보니까 연탄산업은 사실상 지금 현재, 어떤 의미에서는 업계 자체도 그런 입장이고 우리 이용하는 자 쪽에서도 소위 영세민들이 주로 이걸 고지대, 이렇게 안 들어가는 곳에 이해하다 보니까 정책적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지금 국장님 답변에 내용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일 강조된 거는 제가 지상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연탄제조업체가 지금 이게 뭐냐하면은, 우리가 둔치도 연료단지를 조성하는데 이전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지금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건설업 면허를 내 가지고 그 부지에 지금아파트를 짓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한마디로 수치의 면으로 봤을 때 돈 되는 장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자들한테 이 12억이라는 이런 우리 열악한 부산재정으로 봤을 때 지원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서석호위원님께서 누차, 누누이 강조했듯이 우리 지금 부산의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융자금을 전환을 해 가지고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 줄 순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서민의 연료라는 이런 것이 연탄이라는 점에 우리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상정과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강원도 탄광촌하고 가까운 서울 지역에서는 급히 운송 이 가능한데 부산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업자들이 저걸, 수지 안맞는 그 연탄을 여름에 갖다 놔놓고, 돈 들여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답답한 자는 누구냐 하면 우리 서민이 되어 버리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비용을 좀 들어줘 가지고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쪽 시책 적으로 추진해온 그런 점을 유념을 해 주시면…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울산이나 마산, 다시 말해서 부산을 거점으로 했을 때, 거의 위성도시화 돼있는 도시에도 보면은 이 연탄공장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산시설이나 또는 그 시설에 필요한 어떤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 정도의 어떤 융자를 해줄 것 같으면 아마 거기에 있는 시설이나 또는 이 인원이 충분하게 저는 활용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파심에서 그건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장판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해외시장 개척지원 민경보 3억 7,0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금 사업 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관계는 이렇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을 코트라에 다가 일단 시장조사를 맡깁니다. 조사를 맡겨 가지고, 가령 브라질 같으면 브라질에 어떤 한국 상품이 필요하겠느냐, 사전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업체 중에서 브라질에 갈만한 업종이 어떤 것이 좋겠느냐, 이걸 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선정이 되면 브라질에다가 장소를 하나 빌립니다. 빌려서 거기에 있는 현지 무역업자들도 좋고 일반인들에게 전부다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놔 놓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시기가 되면 우리 업자들이 거기 갑니다. 거기 가서 1주일이면 1주일동안 전시를 합니다. 전시를 하면 거기에 업자들이 와서 물건을 사 가고 우리 선전이 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와 같이 이런 돈을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코트라에다 줘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걸 몇 개 업체를 정해 가지고 몇 개 나라를 할 작정입니까
그래서, 금년도, 지난해에 저희들이 개척단을 세 번을 했습니다.
93년도에
예. 박람회도 세 번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약 배 정도로 늘려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더랬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게 조금 축소조정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르짓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 나라 정부차원에서 그렇겠지마는 지금 국제화 또 선진화, 이렇게 돼 나왔는데 이런 걸 모색을 하고, 지금 94년도 사업으로서 3억 7,000만원을 안을 냈다 하면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이것이 우리가 상당히 국제화 수준에 우리가 지금 개발도상국, 또한 우리가 선진국 대열, 이렇게 된다 하면은 이러한 조그마한 돈이야, 금액이야 3억 7,000만원이지마는 그거, 앞으로 우리가 개척을 하는데 있어서는 아주 알차고, 우리가 이렇게 낙후돼 있는 우리 부산시의 조금,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기관과 우리 나라의 모든 업체로부터 선정이 돼 가지고 또 국제적으로 연계가 되고,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또 막대한 중책을 가지고 의지로써,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금액이 지금 비단 3억 7,000만원밖에 안되지마는 여기에 대한, 아주 상세하고, 몇 개 나라에 어떤 우리 업체가 참여를 하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세하게, 이런 건 조금 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지금 보면은 제안성명에도 그런 것이 부기가 안돼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배정 문제도 95년도에 가서는 더 가중시켜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이거 상품 이거 3억 7,000 아니라 37억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그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 부산시민의 전체의 바램이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임무라고 보고,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우리 지역경제 특히 우리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이러한 조그마한 일이라고 보지마시고 이것은 국제화, 선진화의 대열에 나가는데 아주 참 세분화시켜 가지고 세밀히, 면밀히 검토돼 가지고 이것이 제안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걸 저희들이 보니까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마는 갔다오신 그날 그때 참가했던 업체들로부터 모두 고무적인 그런 가능성을 직접 이야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북미지역하고 유럽지역, 중남미지역, 상해, 남아공, 제따, 시카고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아프리카 지역하고 동남아, 중동, 동부권, 중남미, 그 다음에 국제박람회는 뭔헨, 북경, 밀라노, 그리고 이 해외 상설직판장도 마드리드, 이런 데를 넓혀 가지고 하고 일본도 하나 더 넣어 가지고 하려고 저희들은 기본구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조금 더 격상시켜 가지고 뭔가 알차게, 그래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금 아닌게 아니라 대통영도 갔다오셔 가지고 국제화, 선진화를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94년도에 가서는 보다 알차고, 우리가 효율적인, 또 효과적인, 또 성과적 인, 이런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열심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94년도에는 바람직한, 그러한 대안을 내 가지고 제시를 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수확을 100%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차만위원에 추가해서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지난 9월달에 세계 기계전시회가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가를 해 보니까 유럽이 주축이 돼서 동남아에도 중국이 코너 코너마다 기계 이것들을 나가서 전시를 했습니다. 중국 본토는 두 군데밖에 안 되는데 대만이 무려 50개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대만 국기, 중국국기 하니까 비교가 안되죠.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보고 느낀 것은, 역시나 대만에 중소기업은 이만큼 국가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물어봤더니 거기는 아예 국가가 나가는 기업체는 보조를 해줘 가면서 주도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지, 중소기업이 적어도 동남아에서 저 유럽까지 간다 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해외시장 개척단이다 해 가지고, 물론 사람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데 출품을 하세요. 해 가지고 권장을 해 가지고 나가면은 대한민국에 그야말로 우리의 국력을 세계에 갖다놓고 우리가 한번 전시하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위원장님, 제안합니다.
기계공업 개척을 위해서 적어도 한 3억을 이번 본회의에 추가해서 내는 것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3억 7,000의 금액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마는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기계공업 해외개척을 위해서 3억, 지금 딴 것보다는, 무엇 무엇해도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거는 기계공업입니다. 이래 되면 좀 방대한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아울러서, 녹산 과학기술단지, 또는 이제 신호리, 전부 합해 가지고 한 1억, 적어도 추진비를 넣어야 되겠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60개나 되는데, 1년에 적어도 두 번은 모여서 연찬해야 안되느냐 이겁니다. 우리 시가 모아놓고, 현재는 이렇고 미래는,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국이 좀 주관해서 하자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데는 적어도 한꺼번에, 적어도 한 6,000만원 정도 들어서 두 번 한다고 보면 1억 2,000만원, 이 정도의 예산은 이번에 꼭 이 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시키자, 저는 이 지역경제국에 할 일이, 이거 이외에도 많지마는 또 WTC는 아까 그래 말씀하셨지마는 그래도 부산시가 이 WTC 유치에 대해서 이만한 지금 관심을 가지고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시적으로라도 효과적으로라도 이렇게 내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1억 정도 해서 이번 예산안에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답변이 됩니까 서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뜻에 따르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저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
서석호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위원들이 정회시간에 의논을 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해놓고 나중에… 그래서 우리 국장님 앞에서이래 해놔야 용기가 날테니까…
장판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판석위원입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 2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업 명에 보면 동부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이 건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그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내용을 알차게 서로가 알면서 질의 답변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타 시․도, 특히 우리가 서울 올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서울에는 도매시장이, 그러니까 농산물도매시장이 서울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한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는 꼭 두 군데 있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서울에 가락동 농산물시장이 있고, 또 지금 한 군데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장래적으로는 한 3개를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6대 도시 중에서 부산만큼 시장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전체 21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만큼 이 농산물 부분에 유통관계가 복잡한 데가 없습니다. 부산이 역사적으로나 지형상으로 시장 형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광복 이후에 그런 문제라든가 6.25때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그런 영향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무튼 부산의 상권 이 농촌경제연구소에서 지난번에 서부권 농산물도매시장 을 하면서 조사한 용역에 의할 것 같으면 부산의 상권은 크게 나누어서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누어 져 가지고 지금 형성이 돼 있다. 서면지역하고 충무동지역하고, 지금 현재 새벽시장 하는 그 지역하고 그 다음에 동래, 남구, 해운대 쪽 이런 지역으로 해 가지고 대개 시장의 형성이 그렇게 이분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 동해남부선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이 축이 하나 있고, 이쪽에서 내려오는, 서부쪽에서 내려오는 축, 그렇게 두 축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그렇게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시장들이 잡다하게 분산돼 있다 보니까 농산물 유통구조가 매우 복잡해 가지고 생산자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모두가 제대로 시장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단계로서 우리 부산지형을 고려해 가지고 먼저 서부쪽에 다가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을 곧 개장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또 동부권에 대해서는 이 석대쪽에다가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을 하는 것이 부산과 경남지역에 이 농산물 유통으로 봐서는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이 두 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서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3개 정도를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고, 대구도 두 군데, 광주도 두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최소한도로 두 개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적어도 국장님 답변 가운데서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여러 곳에, 우리 농수산물의 어떤 하나의, 도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으려면 첫째는 상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가 분산되면 될수록 어떤 문제가 더 발생되느냐 하면 상장하는 곳마다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하나의 종류, 그날의 그 시장 안에 반입되었던 수량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날그날 가격은 형성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건 뭐냐하면 가격 자체가 한 곳에 차라리 집중시켜줌으로 해 가지고, 본위원의 판단은 가격을 더 안정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자인 농민들이 정확하게 자기의 물건에 대한 등급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출하를 했을 때, 그 시기에 뭐냐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사전에 정보가 여러 군데 분산돼 있는 것보다 한 군데 집중시켜주면 더 어떤 정보기능 면에 있어서도 저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800 한 60억을 들여가면서까지 우리가 동부권과, 이렇게 서부권으로 나눠서 도매시장을 형성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적어도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겠다 하는 어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보면,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하는 이건 빼버리고요,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역점시책 사업이 농산물 유통의 원활과 적정가격 유지로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해 놨거든요. 그런데 유통의 합리화와 물가안정에 과연, 현재에 엄궁동 농산물직매소를, 예를 들어서 보완을 한다든지, 또는 아니면은 그 어떤 기능을 좀더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우리가 이상과 현실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의 형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형성이 우리는 전통적으로 동부 쪽하고 서부쪽이 크게 이분돼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도시기능이 쉽게 말해서 서쪽기능하고 동쪽기능으로 크게 이분돼 있습니다. 상권형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하나 생각할 수 있고, 한 군데 집중하면 소위, 집중의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집중으로 인한 피해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저 동해남부선을 통해서 오는 중앙선 계통에서 오는 저 농산물 쪽하고 김해나 창원, 진주, 저쪽에서 오는 건하고, 권 형성이 상당히 그 동안 거래관례상 형성이 그래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고 한 군데 모았을 때는 너무나 물량이 많다. 너무 비능률적인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양대 권역으로 생각해 줄 필요가 있고,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저 동래, 금정이나 저쪽에 해운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엄궁동까지 와서 물건을 사간다는 이 문제도, 분산하는 문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쪽에서 이용하기 편해야 되고, 소비자 쪽에서 이용하기 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시장을 상장하는 상행위 하는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적정규모가 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크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용역도 해보고 해본 결과에 부산은 양대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 그래서 우선 일단계로서 여기다가 소위 13개 기존시장들을 집어넣고, 저쪽에는 8개 시장을 넣어 가지고, 아마 동부권은 규모가 서부권보다 조금 규모가 적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원활하게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
그러면 하루에 부산시 농산물의 하루 유통량이 얼마라고 생활합니까
그건 지금 부산시 전체가 저가 알기론, 연간 130만t 일겁니다. 그 중에서 엄궁이 70만t, 동부권이, 석대가 60만t, 연간 부산이 130만t 거의 물량이 그렇게 되고, 1일 약 3,000 합쳐서 3,800 정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래 물량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농산물의 주 생산지가 대개가 김해평야를 중심해서 방금 국장님 서부경남 쪽이거든요. 그러면 서울 에 가락시장을 비롯해서 어느 타 시를 보더라도 거의가 하나의 주 생산지에서 시장이 들어오기 가장 수월한 지점에다가 농산물 판매시장을 전부 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석대동에다가 만약에 농산물도매 시장을 또 설치한다고 보면, 첫째 우리 부산시에 교통정책에도 잘 안맞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4만평이란 부지는 대단히 넓은 부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안고 있는 약 한 40% 이상되는 무주택자들로 봤을 때도 그거 차라리 부지를 활용해서 집이라도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하는 것도 서민들의 어떤 생활로 봤을 때는 본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867억이라는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원화시킬 게 아니고요, 일원화시켜서 어떤, 그 기능 자체를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부권 농산물도매시장은 현재 규모가 3개 법인이 들어가서 운영하기에 적정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장을 다시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 시장을 다시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거 키우지 않고서는 부산 전체 농산물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초계획을 할 때도 그런 전제하에서 계획이 됐습니다. 됐는데, 만약에 말씀대로, 동부권에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동부권에 그 상태는 지금 현재 부산에 이 상태대로 그냥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부권에 이것이 됐으니까 동부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교통상의 문제는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교통은 분산과 집중 두 가지 원리 중에서 적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중되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에도 여기에 교통문제를 위원들 중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거기다 가중을 시켰을 때는 오히려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석대쪽에는 지금 현재 유일하게 그 지역이 농산물도매시장이 들어 설만한 여지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인데, 택지로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장소로서는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는 수영강변도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교통망도 상당히 좋습니다. 동부경남으로 연결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생산지하고 관계도, 물론 서부권도 시장이 큽니다마는 동부권도 역시 그만한 시장, 생산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아마 부전시장에 중앙선을 타고 오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든지, 해운대역에서 하는 그런 사람을 본다면 상당하게 실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은, 저희들이 볼 때는 매우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가락동이 지금 16만 5,000평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지금 서울에 유통양의 40%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이래서 경기도 땅 구리시에다가 5만평을 지난해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두 개를 더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서 서울의 1천만 인구가 가락시장 가지고는 30%밖에 차지를 못한다 합니다. 저희들 부산시에 엄궁동 저기가 4만 6,000평인데 저것 가지고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동부권에 안 하면은 부산시민 전체에게 농산물수급에 큰 문제가 온다. 이래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807억을 들여서 서민주택을 보급하는 것도 효과적이지마는 400만 시민 전체에 식품에 영향이 되는 겁니다. 국민경제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도시에다가 지금.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추후 좀더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 위원장님…
예. 장판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인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업무 94년 세입제출예산안 이걸 개략적으로 한 겁니까 대충 했는 겁니까 전체를 다 했는데 누락이 됐습니까 아까 그…
상세한 내용은 각목명세서하고 사항별설명서에 돼 있고, 이건 사항별 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해하기 쉬운 큰 항목순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보고하는 자료가 잘 못됐어요. 이걸 보고 와 가지고는, 지금 이 두 권, 사항별설명서나 각목명세서를 보고 지금 위원들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 누락되죠 여기 지금 국정보고 자료에 의하면은 계속 누락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중복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 말입니다. 자료요구도 또 많아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점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각목명세서에 충분하게 있는 부분도 지금 여기에 안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차 또 질의가 들어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각목명세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출작목 전문생산 시범이라 그래 가지고 6,300만원 돼 있죠
말씀을 한번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간수개선하고 육모장, 이거 농촌지도소장 나와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금액을 가지고는 수출작목을 재배하는데 육묘장 설치하고 이래 하는데 상당하게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거든요, 재배농가에서 지금 하우스를 고랭지에 가서 재배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본위원이 볼 때는 공동육묘장 50농가 해서 돼 있는 부분은 조금 예산이 모자라지 않겠나 이렇게 봐 집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예산 이건 9,700만원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거의 3,400만원 정도 삭감이 되고 6,350만원으로 계산된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기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출, 시험을 지금 계약해서 하고 있고, 이것이 성공되면 내년도에 수출을 더 확산시킨다는 의미하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모자라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추경에 저희들 좀 더 반영을 해서…
아니, 농촌지도소장님, 답변이 뭐 그래요 하우스 지으면 지금 하우스를 지어야 되는데…
여기는 하우스 짓는 시설이 아니고요, 기존 있는…
육묘장 육묘장에 대해서 말입니다.
육묘장은 저희들이 금년 지금 수출하는 작목에 대해서는 기이 육묘시기가 지났고요. 내년 육모장은 지금 내년 8월달에 지어야 됩니다.
여름철에 지을 겁니까
예. 주로 7월달에 시공해서 8월달에 완공되면 되는데, 저희들이 1차 추경에 한번 더 요구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차 추경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차 추경이 없을 시는 소장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이 농가 자부담을 더 늘려 가지고…
아니,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되시죠.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라 해 가지고 지금 야단 아닙니까 우리 농촌이, 소장님 말이죠. 농촌 수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농촌을 위해서 상당히 기여를 하는 분인줄 알고 있는데, 이 육모장이란는 게 이번에 추경에 조금 돈 떼어 가지고 하고, 또 2차 추경에 좀 떼어 가지고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농산물이 한번 적절한 시기에 파종을 해서 수확을 거두게 돼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산농가 수출농가에 알아본 바로는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게 상당히 적게 반영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린건데…
이것은 하계 육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육묘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고랭지에 가서 저희들이 육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체 예산에서 삭감, 일부 된다는 것은 사업추진에 상당히 애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셈을 하시고 예산담당관에게 그 위에 국장님도, 지역경제국장님한테 부탁을 하든지 지금 우리 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이 몇 가지나 되겠어요 그 좋은 그걸 따놔 놓고 이쪽에서 지원이 안돼서 수출을 못 한다면은 그것만치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외국에서 모든 물건이 이제 쏟아 들어올건데, 우리 농산물도 외국에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일본같이 그렇게 까다로운 농작물의 수입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나라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산부족액이 3,400만원이죠 그런 게 3,400만원 때문에 우리 수출에 지장이 있다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수출하고 싶다고 해 지는 게 아닙니다. 농작물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농작물이 우리가 일본 갖다 팔고 싶다고 팔아지는 물건이 아니에요. 적절하게 계약이 되고 이 물건은 정확한 제품이 되면 받아주겠다 하는 요구가 있었을 때 계약이 성사됐을 때 그게 재배도 가능하고 수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셔야 될 부분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번 더 예. 장판석위원 하세요.
장판석위원입니다.
675페이지민간이전입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한 2억 3,000만원 썼네요.
예.
올해가 보니 3억 7,290만원이…
전년도 최종이 3억 7,800만원이죠.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가운데 아까 우리 서석호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 걱정을 조금 더 보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과연 이 민간이전을 했을 때, 어떻게, 수혜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어떤 분들이 약 한 371억 7,297만원이라는 돈을 쓸 수 있는 분들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라고 할 수 없고요, 우리가 코트라에다 줍니다.
이걸로요 코트라 에다가 다 줍니까
예. 코트라에 줘 가지고 코트라에 세계 각국에 75개 망이 있습니다. 그 망을 이용해 가지고 무역정보망을 형성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각종 선전이라든가 장소의 이용이라든가 전시장 관계, 이런 등등,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해외시장 판촉에 따른 각종 업무를 거기서 하게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은 소비자보호단체운영비보조, 이게 풀이네요. 이게 290만원, 이게 전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코트라 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제가 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소비자보호단체에 대해서 가령, 주부클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각종 소비자보호활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해서 행사비용이라든지 이런 사무비를 좀 지원해 주는 것이 같이 포함돼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건 같이 전부다. 민간에게 주는 것은 전부 그런 식으로 한데 통합계상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뒤에 있는 코트라 트레이너지 해외홍보지원, 이것도 전부다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경제국에 어떤, 하나에 헤드링한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해 가지고 넘겨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판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저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예산편성을 할 때 정부차입금이 농안기금을 102억을 차입을 요청을 했더랬습니다. 해서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회에다 제출되기를 그렇게 돼있는데, 오늘 이게, 조금 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농안기금이 정부자금채인데, 이것이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세입을 단가에서 경제기획원 예산에 어제까지 예산위원회에서 통과된 게 61억 5,000만원이 정부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동부권농산물에 들어가 있고, 국고가 그 만큼 들어오니까 우리지방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를 그 이상의 출연을 해야되는데 지방비 예산의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농안기금을 저리하는 겁니다. 이걸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형편이 어려워서 중앙에서 아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부분에서는 예산편성, 나중에 의회에서 할 때는 수정하는 안이 아마 제출되어져서 지방비 부담이 또 따로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점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회시간에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에 아주 중요하니까 바로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들께서 정회시간에 의논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소방본부의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8分 會議中止)
(17時 02分 繼續開議)
나. 소방본부 TOP
(具大彦幹事와 鄭顯玉委員長 司會交代)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공포합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의 94년도 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소관 94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행정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산소방의 94년도 새해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재정 건축운영의 기본방침 마래 소방업무에 가장 불요불급 부분인 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상비, 청사 신축비, 부지매입비와 소방장비 보강에 필요한 시설확충 등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고 절약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參 照)
․消防本部1994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消防本部)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이상과 같이 소방운영에 록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전액 반영되어 소방 본연에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94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소방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소방본부소관 세입은 6,8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 대비 61.9%인 2,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청사내 구내식당 임대수입과 소방관리 수수료인 위험물 허가 등 증지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94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313억 6,200만원으로 93년 당초예산 비하여 20.5%인 53억 2,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소방관서 운영의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가 184억 8,200만원으로 약 59%입니다. 소방본부의 주요사업으로는 남부소방서 청사 건립비 20억 6,000만원 중 채무부담금 10억원을 제외한 10억 6,000만원과 본부청사 등 소방관서 신․증축사업비 등입니다.
소방장비 및 관서시설비 증액은 4페이지입니다. 소방헬기 보험료가 50% 인상됨에 따라 추가부담금 5,000만원과 헬기 부대시설인 인명구조시설 설치비 등 3억 800만원이며, 노후된 소방차량 9대 교체비용과 신설된 소방관 수용 신규구입차량 5대 등, 15억 5,000만원과 기타 진압장비 구입비 8억 3,600만원 등입니다. 각 소방서 예산의 편성규모는 공히 인건비가 약 60%,기본경상비가 20%, 기타 시설유지비 및 장비구입비 등입니다. 각 소방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94년도 예산은 소방업무 수행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 경비와 경상사업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 열악한 소방행정의 여건개선과 소방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증가는 불가피하나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소방비 예산의 신장률이 타 부분에 비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계획적인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예산서를 볼 때 민생소방을 위한 예산편성 항목이 하나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부산의 특성을 살려서 어떤 사업계획을 추진할, 그럴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시민에게 사랑받고 시민으로부터 더 가까이 있는 그런 소방이 될 수 있는 사업추진이 있으면은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 소방본부에는 소방장비가 대수로하 면 얼마나 됩니까
219대 입니다.
219대
특수장비하고 차륜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예.
아마 이 219대 중에는 교체를 해야 되고 수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산에 경찰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정비창이 있어 가지고, 감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 차량이나 장비를 정비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에도 219대나 되는, 특별히 특수차륜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관리 보수비가 각 소방서마다 소방장비 유지․보강, 물건비로 나와있는데 아마 이 중에는 보수․유지비가 상당히 들어있지 않겠느냐 보수 유지를 따로 떼어놓지를 않았는데 보수비가 어느 정도 지난 92년으로 보면 얼마나 들어있어요
92년도에 정비, 전체 차량유지비 중에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유지비가 얼마입니까 액수로.
92년… 5억 4,000.
이 중에 60%가…
66%가… 3억 5,600만원이 수리로…
수리비다 이, 수리비가 엄청납니다. 아마 94년도 되면 더 많이 들어가겠지요.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부산시내에 아마 세 군데 정도 공업사에서 지정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정비창이 있음으로 해서 특수차량에 대한 기능공 양성도 되고, 또 그 기능공을 통해서 수리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94년도에 수리비는 얼마가 될 걸로 지금 예측을 하시는지…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바로 답변해 주셔도 안 되겠습니까 답변이 되면 바로 해 주십시오.
이송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정비창인데, 정비창 사업계획을 자체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시는데, 이게 소방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확보도 안되고 이래서 쭉 미루어온 사업인데 지금 현재 소방본부 산하에 소방차, 일반 행정차, 이게 219대가 있습니다. 219대인데 이게 행정감사시에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연수가 106대 중 49%가 6년이 다 초과된 차륜들입니다. 연수가 초과됨으로 인해서 정비 예산이 많이 듭니다. 신차보다 노후차량이 돼서, 그래서 이걸 일반 정비공장에서 막대한 돈을 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각 소방서별로 정비사가 있어 간단한 정비를 자체하고 있습니다. 그건 간단한 정비고, 그 다음에 주요한 정비는 전부다 정비공장에 가서 돈을 주고 수리하는데 그게 불편이 많습니다. 장거리, 또 소방차는 특수한 차이기 때문에 일반 정비공장에서는 범퍼라든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정비창을 소방에서 해 가지고, 경찰은 감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쪽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정비창 시설은 건물이 한 300평이 있어야 되고, 대지가 한 700평, 또 이 공장에 설치한 전국적인 검차시설, 제동시험기, 속도시험기, 여기 점검 테스트기가 33종이 필요합니다. 이 기구확보 또 여기에 따른 예산을 따져 보니까 작년도에 약 4억 4,000만원이 예상됩니다. 건물비가 1억 8,000만원, 정비시설이 1급 기준을 해서 한 1억원, 자동차 그런데 수리하려 그러면 부품이 필요하니까한 1억원, 그 다음에 기술직 공무원 특채를 몇 사람 해야 합니다.
그 사람 인건비가 한 5,800만원, 약 4억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본부장님, 시설비하고 대지 빼고 그렇죠
건물… 대지는 뺏습니다.
빼고 시설비하고 기구확보는 한 4억 하면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비창을 함으로써 우리 기대효과가 정비창을 만들어서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고정 투자비를 뺄 수 있지 않느냐 그 이후부터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우리 소방에서, 소방차량에 들어간 돈이 아주 막대합니다. 이거 앞으로 이송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이걸 앞으로 더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민생소방을 위해서 특별히 추진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예산서에도 민생소방을 위한 항목이 하나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소방은 우리 업무와 관연 해서 볼 때는 119특별구조대, 이것을 확충해 가고 시민에 봉사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다른 측면은 우리가 우리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부산에 공원, 역, 터미널, 여기에 청소해 주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딴 측면으로 볼 때는 우리 소방악대가 지금 현재 이게 하등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악대 조직편성을 부산시 조례로 정해 가지고 위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부산시민에 봉사하는 길 그것도 금년에 내년은 안되고 내년에 연차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민생소방에 대한 사업계획 추진을 말씀을 한 이유도 소방악대라든지 119라든지 그런 경비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다 이 안에 포함을 시켜 놓으니까 119유지를 하기 위해서 얼마가 드는지 지금 여기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우리가 장비유지․관리비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이걸 다음 번에는 앞으로 별도로 떼내어 가지고, 예산을 떼내어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떼내야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말고 금년도 예산에는 해운대소방서에서 지금 시민에 좋은, 찬사를 받고 있는 하수구 뚫는 것, 이 7대를 포함시켜 놨습니다.
글쎄요. 그런 게 다 이래 품목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면을 전부 다 합쳐 가지고 한 항목을 만들겠습니다.
예. 항목을 만들어 주세요. 왜 본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그런 항목이 나와야지 119 몇 대다. 그럼 부산 이 400만원을 위해서 이 대수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시 예산도 이걸 지원해야 되겠다. 이게 피부로 느껴지는 거라. 그게 전부다 시설장비 유지 보강에 다 들어있어 가지고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운대에서 하수구 뚫는 그런 거도 어떤 사업비로써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송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송학위원께서 말씀하신 민생소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구상을 할 수가 있는데 법적인 근거는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충분히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조례로써 정해 가지고 예산도 거기에 따르는 모든 하나 조직을 가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얼마든지 그 예산을 반영을 시킬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설비, 장비, 이런 것이 다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지금 금년에 이래 됐지마는 추경이라도 조례가 통과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봐 지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불조심 이런 캠페인을 할 때에 시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소방악대 뿐만 아니라 소방합창대도 시민들로 하여금 선발해서 조직해 가지고, 시민 모아놓고 불조심 캠페인을 거기서 하면은 엄청난 성과도 거둘 수 있고, 부드러운 소방에 대한 인상도 주게 되겠고, 이걸 1년에 적어도 동래서 한번하고 또 여기 서구에서 한번하고 또 여기 중구에서 한번하고 이래만 하더라도 요사이 소위 말하면 선진화된 소방에 대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에 이걸 좀더 연구․검토해 가지고 금년에 아마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아니, 추경이라는 것은 금년에는 안되지 만 내년 94년도 추경으로…
연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수완을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구대언위원님!
구대언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업무추진비나 정보비나 활동비, 총액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예방업무 추진비가 700만원 1년에 또 판공비 정보비가 20만원하고 40만원 합쳐서 60만원 판공비 정보비는 매달 나옵니다. 그게 한 달에 합쳐서 60만원. 예방 시책추진비 이건 1년에 그게 매달 되는 게 아니고 그게 행사 중요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씁니다.
얼마로
이게 700만원이고, 시책추진비가 연 700만원…
연 700만원이예요
아, 판․정보비는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나갑니다.
국비로 타고 있습니다.
판․정보비는 소방서에는 국비로 탑니까 시책…
시책추진비 700만원, 이것만 시비가…
시책추진비 본부장 업무활동비는
이겁니다.
이거나, 이거나 똑 같은 겁니까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본부장 700만원, 시책추진비 700만원.
아닙니다. 이게 다 시책추진비…
총 우리 예산에 요구한 금액이 700만원뿐입니까
예. 700만원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겁니까 봉급입니까 봉급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판․정보비 말입니까
봉급에 들어가는 겁니까
판․정보비는 봉급에 같이 나가…
복리후생비는 봉급이죠
예. 봉급입니다.
봉급으로 계산되는 거죠
예.
그래, 청소 대행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청소대행
예.
아, 그거는 청소업자가 소방본부와 계약을 해 갖고…
본청만 하는 것 아닙니까
각 서에도 다 합니다
각 서에 것이 통합되어 있습니까
각 서 하고 본부하고, 다 서별로 하고 본부는 본부대로 하고 있습니다. 각 서는 서대로 그 예산이 다 확보돼 있습니다.
연간 청소비가 엄청난데… 1,000만원 넘는다 아닙니까 대행비가 그렇게 되는 거죠
사항별 설명서 202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청사 청소 대행 용역비 해서 1,147만 5,000원 나와 있네요. 거기에 답변을 한번…
예를 들면은 금정소방서가 900평입니다. 평당 1만 3,500원씩 해갖고 1,220만 4,000원이 나옵니다. 이건 각 서별로 평수 해 가지고 다 균일하게 나옵니다.
평당 1만 3,500원씩을 용역을 해 줍니까 평당으로 계산하나
이게 1년치입니다.
이게 평당으로 계산합니까
예. 평당으로 준 금액입니다.
이거 상당한 금액이다. 평당하면. 연간 그렇죠 연간 1만 3,500
예. 맞습니다.
대단하다. 그럼 지금 여기 사항별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어느 걸 말합니까 본청을 말합니까 202페이지사항별 설명서.
거기에 1만 3,850평 이거는 소방본부와 중부입니다.
중부하고 소방본부하고 그래 가지고…
예. 같은 청사니까
그래 가지고 800평입니까
예. 850평입니다.
850평, 그러면 대충 계산이 맞습니까
1만 3,577원이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차량 선박비라는 게 뭡니까
차량 선박비라고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있는데…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만있어 보세요. 거기서 말하지 말고 나와서 자료만 드리도록 하고…
아, 우리가 배가 있으니까 차량비하고 선박비하고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점을 찍어야되는데 안 찍어 놓으니까…
그래, 차량․선박비라하니까, 선박은 배고 차고…
차량비하고 배비하고 두 개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 한번 합시다. 청소업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공식적으로 1만 3,000원씩, 이래 가지고 입찰을 합니까
청소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아, 수의계약 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 안 합니다. 입찰로 합니다.
그럼 방금 1만 3,000원…
우리 공식이 그런데, 이것보다 더 깎아 줄 수도 있고, 입찰을 붙이면은…
지금 예산은 그렇게 세워놓고
예. 예산은 세워놓고 입찰을 붙이면 그것보다 더 깎일 수 있습니다.
입찰은 공개입찰을 하지요
예. 공개입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본부장, 관계 소위원들 여하튼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변혁을 했으면 좋겠다. 또 무슨 특별한 지금 앞으로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주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그러한 막중하고 중차대한 임무를 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획기적으로 정부에서, 또한 예산상으로 봐서 뭐를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한 지금 희망사항이 있습니까
답변 올리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저 욕심 같으면은 고가사다리 차를 전 소방서에 비치를 하고 또 구조업무는 전 파출소, 또 구조대도 전 서별로 배치가 되고, 인원이 확실히 모자랍니다. 민원도 우리가 소방펌프 차가 최소한도 출동을 해서 화재현장 작업을 하려면은 기관원, 분대장, 그 다음에 방수요원이 셋, 최소한도 5명이 있어야 합니다. 펌프차가 그렇고, 탱크차 둘이가 있어야 되고 7명이 출동을 해야 되는데, 7명은 보통 갑부, 을부니까 14명 . 14명이 그 최소한의 필수요원인데 12명밖에 없는 파출소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어떤 데는 TO를 14명주고 어떤 데는 12명주고, 이래서 거기서 병가 연가 나오고 나면 아주 파출소사무실 비워놓고 그대로 출동하는 그런 실정인데, 인원확보 관계…
첫째가 위원확보입니까
예. 인원확보 장비 우리가 요구하는 장비 이걸 구입하는 건데 부산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갖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도저히 지탱을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운영이 안된다 지금 그러한 화급한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그런 화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위원이 질의 하나할 것 같으면은, 사실 이 소방업무보다 중요한 업무가 없다고 봅니다. 막바로 생명하고 막바로 재산인데, 이걸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실이 화급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또 그에 대한 부족한, 그러한 정부의 조치가 없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다소 부족한 것이 인원하고 장비, 그러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서 올렸습니다마는 무전기… 무전기는 이게 소방에는… 지금 현재 건설현장에도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무전기를 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안에 방수자가 밖에 지휘관하고 통화가 안됩니다. 무전기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무전기를 좀 옛날 것하고 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본부에서 지금 감사원 감사를 지난 월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한 보름간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문제로 하는 게 최소한도 무전기 이거는 다 있어야될 것 아니냐 왜 이런 것도 구입 안 했느냐 하는 식으로. 소방의 문제점 그리고 부산에 취약대상의 시설을 쭉 확인하는데 부산은 거의 100% 완비가 다 꽤 있습니다.
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서석호위원님!
남부소방서 신축비가 이렇게 되면은 대충 이제 본부장께서는 이 예산 가지고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입니까
그게 이제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면은 그게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그게… 지금 예산이 20억 6,000만원인데, 이게 상반기에 공개입찰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건물구조는 지하 1충 지상 3층 연면적 1,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신축비가 평당 195만원 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입찰을 하면 더 낮아질 수도 있는데, 19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소방서 지령실 하고 전부 다. 이게 1억 6,000만원 그리고 요즘 소방서가 차고가 오버슬라이드 이래 미는 게 아니고 스위치만 누르면 쫙쫙 천장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차고문이 신형인데, 그런 식으로 개조를 했는데, 그 차고문이 5,000만원, 이래해 가지고 20억 6,000만원인데, 그냥 공개입찰을 하면 좀더 낮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언제 되냐고 물었습니다.
준공이 내년 안에 다 마칩니다.
내년에 다 마치고 내년에 이제 개서를 하게 되겠습니까
빠르면은 내년 연말에 다 되는데, 관서설치 승인을 위, 중앙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다 승인을 받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말쯤 되면 개서는 되겠네
예. 내년 말에 개서 안되면 후년 초에 개서될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 본부장님, 도와드릴 거는 뭡니까
위원님, 예산만 많이 확보해 주면…
(장내 웃음)
필요한 거 이 자리에서 많이 청구하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판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판석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을 한때는 불산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하면서 제가 오늘 94년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검토를 해 보니까 약 313억 6,200만원의 예산안 가운데서 소방행정관리에 들어가는 어떤 구성비율하고 소방방호관리에 들어가는 어떤 구상비 율을 놓고 대비를 해 보니까, 적어도 예방소방을 생각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소방방호관리비가 0.2%밖에 안되거든요, 구성비율이. 거기에 비해 가지고 소방행정관리가 약 18.4% 정도 차지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제 파키슨의 하나의 법칙이 생각이 나서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마는 그 기구의 비례는 그 기구의 중요성, 그 기능의 중요성과 반비례한다는 파키슨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적어도 소방행정관리비용이 전체 그 예산 금액에 18.4%를 차지한다는 것은 뭔가 방만한 어떤 행정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판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소방행정관리하고 소방방호라 분류를 했는데, 실은 소방행정관리라 하면 장비하고 모든, 돈 들어가는 것, 거기 다 들어갑니다. 소방행정에 다 들어갑니다. 소방에 돈 지출이 제일 많이 드는 게 소방장비 구입하고 그 정비관계입니다. 그게 소방행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소방 방호라는 것은 이것, 모든 그 장비 외에 시민에게 예방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이것뿐입니다. 실제는 소방방호에 필요한 것은 장비라든가 소방행정 이 몫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비율이 좀 문구가 틀립니다.
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적어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어도 소방방호관리를 잘한다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소방방호관리에 좀더 역점을 두시면은 어떻겠느냐하는 생각도 들어지는데요.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화재는 보는 견해가 다 틀린데 예방을 비중을 80%, 화재진압을 20%로 보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불이 안 나는 게 제일 상책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재예방을 해도 불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 불도 잘 꺼야 되고, 방호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각 소방서마다 업무추진비가 다 틀리죠 큰 소방서가 있고, 작은 소방서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건 어떻게 분류가 그렇게 해지는 겁니까
소방서는 다 같습니다.
서장은 다 같습니다.
다 같은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틀립니다.
가산금, 인원수에 따라 가산금을… 예. 인원수에 의해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납니까
1인당 연 3만 5,000원이 가산금이 붙습니다.
부산진 소방서가 제일 큽니까
예. 거기가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인원이 제일 많습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돼 있고 동래소방서는 평균치가 되는 것 같고 그렇네요
예, 그게 분할됐기 때문에 금정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인원이 적습니다.
그게 떨어져서 아, 그렇고.
소방헬기 부대시설이라 해서 카코혹 설치라고 했는데, 호이스트 설치하고, 이건 생소한 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카코혹은 헬기 밑에 인명구조하는, 산불나면 밤비라 달고 갑니다. 그 갈고리입니다. 갈고리인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1만, 1.2t급
(“예. 1만 21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거를 말합니다.
물건을 달아 간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산불이 나면 물을 싣고 갑니다. 사람들, 인명구조 해 가고, 그래 저 위에 가서 버튼 누르면 이 물이 팍 퍼집니다. 위에 거기에 연계한 기계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 비쌉니까
5,600만원이나
예. 그 다음에 헬기 호이스트는, 우리 헬기에서 지금 현재는 그게 없습니다마는 공군헬기 같은 데는 그게 있습니다. 위에 전동 스위치를 안 넣으면 밑에 사람 인명구조대가 지금 현재는 잡아당겨야 되는데 스위치 전동이 돌아가 싹 끌어올리는 것, 그게 전동 모터 전동 모터를 호이스트라 합니다.
자동으로 인력으로 안하고 자동으로 하네요
예. 스위치만 누르면 위에 모터가 돌아가서 쭉 사람을 헬기에 딱 올립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카코혹 하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한 대 있습니다. 카코혹 한 대가 있는데 이게 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 대 스페어용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호이스트는 본래 없었어요
호이스트 이거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를 쭉 보면은… 다른 과에는 보면 예를 들면은 농촌 일손돕기 또 농민교육 참석급식비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한번씩 민방위훈련을 받으면은 시범을 보여야 된다든지 또 얼마 전에도 그 자체 훈련경진대회가 있은 절로 알고 있는데 아마 부상자도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참, 이 소방에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 고생이 많으신데 하루는 24시간은 일하고 다른 업종 같으면은 경찰도 보면은 일을 하다가 밖에 나가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는데 그 관서를 떠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출동도 하고 좋은 컨디션으로 일을 하는데 뭐 민방위훈련 시범이다. 자체훈련경진대회다. 이렇게 한 분들에 대한 어떤 급식비라든지 보상이 전혀 지금 예산이 없는데 이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가혹하게 직원들 24시간 일하도록 만들고 하루 일 하는 것까지 이렇게 좀, 피로가 가중되도록 충분히 뭘 보충을 해 줄 그런 의사는 없어요
농촌일손돕기 이거는 자기가 도시락 준비해 갑니다. 예산 안올렸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번자가 훈련하는 이것은, 1일 6,500원인데 그 다음에 한 10일 정도밖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게 너무 적다. 이 말입니다.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6,500원 이상은 지급이 안됩니다. 하루에.
그럼 비번날 지금 활용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이게 1일 그게, 비번날 하는 게 1일 6,500월씩입니다. 비번자 동원시켜서 하는 게.
그거 동원되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보상이 있어야 안됩니까
딴 보상은 없습니다.
그래. 다른 부서는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열악한 우리 소방본부만은 농촌일손돕기 하면서 자기 도시락을 싸가야 되고 비번날 쉬어야 되는데도 고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이 예산을 세워줄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항목도 있어야 되고 우리 부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전국적으로 알아보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지급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피복비 1,136명, 이렇게 지금 사항별 설명서 201호 1페이지 7에. 이게 의용소방대 피복이지요
아닙니다. 우리직원 피복입니다.
아, 직원 피복입니까 이게 피복비요
예.
아, 그렇습니까 의용소방대도 못해주는 거 있지요
의용소방대 피복비,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산에, 올해는 안 들었구만요.
금년도, 올해는 빠졌습니다. 내년도에 올리겠습니다.
그래 의용소방대 제가 한 두어 번 참석을 해 봤는데 지금 그 옷 아니고 좀 점퍼 식으로 이렇게 좀 해 달라. 그런 건의가 오던데, 그거 한번 꼭 검토를 해 주시고.
예. 그거는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금액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의 말씀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이 소방관 문제가 제일,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소방관이라 하면은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만 또 사무를 보는 분 외, 현장에서 직접 고생하시는 분 뭐 우리 위원들 모두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검사를 하러 다닌다든지 뭐 이 건물. 근무하시는 분보다도 직접 일반에 하는 분을 뭣이라 합니까 소방관이라 합니까
외근 소방관입니다.
예. 외근 소방관 아니, 어디요 지금 차에 다니시고 뭐 이렇게…
불끄는 현장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
예. 외근…
외근 소방관 이 분들을 대우할 수 있는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55分 會議中止)
(18時 15分 繼續開議)
다. 공무원교육원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이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추길명원장께서는 금명간 후배공무원들을 위한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므로 부득이 교수부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1994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地方公務員敎育院)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의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부터 공무원교육원소관 세입은 2억 7,000만원으로 이는 자치구 및 타 기관 수탁교육시 부담금으로 93년 교육추진 과정에서의 교육계획변경 등을 고려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16억 6,400만원으로 93년 대비 2억 1,200만원이 증액편성 된 것으로 이는 교육훈연에 소요되는 필수경비와 전문교육 실시에 따른 추가 증가분입니다. 주요증액 내용은 일용인부 퇴직금이 지급부서 변경으로 퇴직금, 연금 부담 등 1,100만원과 컴퓨터 등 전산기기 구입비인 자산 취득비 900만원, 화장실 증축비 6,500만원 등입니다. 전반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94년도 예산은 직무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만 계상되었다고 사료되나 변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덕망있고 자질있는 교수와 기타 전문 우수강사의 초청이 한창 요구되고 있음에 비쳐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교육을 위해 향후 이에 대한 예산편성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차만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말이죠, 신규채용자반 현지견학 9,000만원 신규채용자가 900명인데 10만원이래 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법적근거라든지 훈련 등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규채용자 반에 대한 현지견학은 행정처리 능력배가 및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신규채용자 반에 대해서 끝날 무렵에 산업시찰을 겸해서 현지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채용자 900명하는 거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도의 신규채용자반 횟수를 전부 감안해 가지고 총 인원수입니다. 교육받을 사람…
교육받을 사람 그것이 어떻게 그 타이틀이 신규채용자가 됩니다.
신규채용자라고 하면은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거쳐 가지고 된 9급 공무원을 이야기합니다.
채용된 사람…
예. 채용될 사람…
앞으로 될 사람이죠.
예.
그게 명시가 안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신규 채용자 900명하면 곱하기 10만원 이렇게 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규 채용자가 어떤 방법으로 공무원채용이라든지 고용자 뭐 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내용이 명시가 안돼가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은 예산에 관한 900명입니까
예.
예산이 900명이고 그럼 93년도에는 몇 명 이랬습니까
93년도는 신규채용자반 7, 9급 450명, 기능행정실무 반에서 95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비슷하네요, 이 기간에 현지견학은 주로 어디로 갑니까
현지견학은 지금 현재 적당한 울산공업단지를 간다든지 산업시찰을 겸해서 가고 있습니다.
단 1일간입니까
2박 3일입니다.
2박 3일에 일인당 l0만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94년도 예산안심사 질의과정에 있었던 위원님들의 의견정리를 위해서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30分 會議中止)
(18時 32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산업위원회소관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무산업위원회소관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구대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1994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재무국 소관 예산은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편성되었다고 보입니다마는 열악한 부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다음과 같이 조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재무국 소관은 재산관리중 시청사 건립비의 감리 및 시청 부대비 10억 9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국․공유재산 관리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경제국소관은 지역경제 관리 중 해외시장 개척지원 및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지원비를 3억원 증액하고, 광공업 관리 중 한국신발연구소의 연구비보조 2억원, 그리고 녹산국가공단 운영에 따른 조합연찬 및 간담회 1,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촌진흥관리 중 수출작목 전문생산 시범 3,400만원도 증액코자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대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산업위원회소관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대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부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마 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姜泰泓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地 域 經 濟 局 長
商 政 課 長
地 域 經 濟 課 長
農 政 課 長
工 業 課 長
消 防 本 部 長
農 村 指 導 所 長
農 産 物 都 賣 市 場 管 理事 業 所 長
公 務 員 敎 育 院 敎 授 部 長
蘇尙譜
李三泰
崔太珍
李種明
尹一福
姜元道
劉佐根
金春光
李龍虎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