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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

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19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심사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챙겨주셔서 더욱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4年度上水道事業本部所管特別會計豫算案 槪要
(上水道事業本部)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4年度上水道事業本部所管特別會計豫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 질의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제도 이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직원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날 본회의 질문시에 건설위원회 산하에 있는 종합건설본부장의 답변에서 우리가 속해있는 건설분과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와 불성실한 답변을 타 동료위원이 질문을 해서 밝혀진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의 이미지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모든 건설분과위원들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명색이 주무상위에 있는 위원들이 모르는 사항이 본회의에서 도출되었을 때 이제까지 우리 동료위원들은 그래도 건설분과에 속해 있는 주무국에 대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쌍두마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고 또 답변이 부실함으로 인해서 많은 동료위원들 보기에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들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었다는 점을 한번 더 지적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는 비교적 성실한 자료와 답변을 해 준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일 이후 위원들이 필요로 한 서류의 제출이라든지 또한 어떤 답변을 요구할 시에는 정확하고 정말로 성실한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도 보도가 된 일이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누수율 관계 이것은 시의회가 발족됨으로 인하여 본회의이라든지 상임위원회라든지 수시로 그런 이야기가 나온 줄 알고 있는데 많은 동료위원들이라든지 본 위원 자신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관계가 나오고 하루 에 1억 6,000만원의 손실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추측이라든지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그러한 계수가 연일 발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는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마다 또는 달마다 이런 발표가 나오도록 놔두지 말고 이것을 신문지상이라든지 매스컴에 한번 해명서라든지 이것은 이러이러 해가지고 어떤 시간을 요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러한 쪽으로 확실하게 대 시민발표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과 정열을 쏟아서 일을 하고 근무를 하면서도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능한 공무원, 일 안하는 본부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확실한 홍보를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제6차 상수도 1차공사가 95년도에 완공인데 지난 상위에서 본 위원이 질의시에 본부장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1차 50만t을 완공시키고 2차 30만t은 공업용수가 끝난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공업용수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용수쪽으로 나가는 것 중 약 30만t이 상수도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6차 상수도공사 중 2차 공사는 조금 연기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같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문제점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9페이지 제일 위에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조수형위원입니다.
덕산정수장 오존처리시설사업에 있어서 오존처리시설인데 어떻게 용역비가 4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덕산정수장 슬러지 처리에 있어 내년도 예산에 52억이 편성되어서 기채 25억까지 합해서 52억이 편성되어 있고 시설보강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설보강을 하는 데에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는지 6차 상수도사업에 규정된, 관계되는 사업이라고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화명정수장 역시 30억 6,100만원이 소요되는데 거기도 병합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호삼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비싼 요금을 들여서 생산을 해서 지하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누수방지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신문지상이나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앞서 한다는 그런 선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요금인상 10%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화를 봐서 10%도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볼 때 필요 없는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부분에다가 투자를 적게하고 누수방지에 대해서 적극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 본부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보강하는 그런 문제는 조금 예산을 아껴서 정말 필요로 하고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골라서 투자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이희웅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두분 위원님이 다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으로 조금만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아까 누수에 대해서 1일 총 물 생산이 얼마 정도인데 거기에서 1일 누수가 과연 얼마이며 또 도수는 얼마이며 또 거기에서 우리가 공공 사용하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 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물 생산을 1일 얼마 정도 하는데 그냥 못 쓰는 물이 정확하게 몇 t쯤 되는지 그것을 가지고 일일 계산을 해서 우리가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하루에 1억 6,000만원쯤 물이 도망간다했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 말인지 그것을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까 답변에 덧붙여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렇다면 물을 생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아까운 물이 약 40% 이상이 도망을 가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투자를 극대화해가지고 재정운용을 한다는 지침을 크나큰 타이틀을 세워 놨는데 과연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상수도사업본부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울러 말씀하실 때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것이 다른 것을 우리가 백 번 아낀다고 해도 이 분야에 낭비가 우리 재정운용상에는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를 어떻게 하면 특단의 조치가 있겠느냐, 그래서 상수도 현대화를 위해서 상수도기본계획을 용역을 한다는데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벌써 되어야 되는 이런 용역이 좀 늦은 감도 있지마는 그러면 이 용역현대화를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과업을 무엇 무엇을 주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두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렇다면 거기에 누수도 되고 도수도 되는 이 부분도 과연 현대화 경영에 의해서 과업을 같이 연구를 해 봐주는지 그것을 한번 더 덧붙여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도 안 줄어든다면 이번에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그 분야도 한번 더 어떻게 하면 현대화 경영을 하는데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다음은 저번에 제가 사무감사 때도 누수 및 상수도관 파열로 인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장비와 인원도 여러 가지 관리하려고 하면 귀찮고 하니까 그 예산을 보면 아무래도 득이 안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현대화를 위해서 같이 용역을 주어서 과업을 주는데 같이 주는지 그것도 덧붙여서 다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고지대 변두리 급수시설이 지금 예산상에 보면 올해 10억 9,800만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안 되겠느냐, 우리가 수도가 지금 90% 이상을 보급하니까 거의 100% 달성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수도를 같이 먹고 있는데 사실은 고지대 같은 데는 시간급수제라든지 조금만 있으면 똑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요즘은 같은 곳에 피해를 보는 수가 많고 원성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뭔가 과감하게 조치를 해 줘라. 이런 분야는 수도관을 좀 더 놓고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물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10억을 투자할 것이 아니고 좀 더 투자를 해 가지고 그런 데에 보급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주는 물이라도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에 그런 조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번에 그런 것이 적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매번 저희들이 지적을 합니다.
상수도홍보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배정을 보니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냥 신문에 내는 것은 6,2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책자나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 8,000만원 되는데 누차 이것도 이야기하지마는 예산상에 문제는 있겠지만 이번에 이것을 획기적으로 좀더 개선을 해 나가겠다 좀 더 홍보를 하는데 차원을 높이겠다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조절을 해 가지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본부장님이 생각을 했을 때는 과연 이것을 어느 정도 더 주면 획기적인 계획을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수질에 대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시민이 궁금한 분야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과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되겠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지 덧붙여 오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암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1,862억 8,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상수도사용료 1,185억 1,50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이 1,185억, 1,500만원 이 금액이 가정용과 상업용 그리고 공장용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분담금에 1,005억 1,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수도공사를 하고자 하는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분담금 100%가 자체 세입 시설분담금에 적용된 것인지 아니면 공사업자의 공사비를 제외하고 세입내역에 포함된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에서 보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총 자산이 약 6,500억원대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채가 2,000억원이 되어서 그 부채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도 은행기채 내지 기타 기채를 약 500억원이 지금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기채상환금도 약 500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갚는 것과 빚내는 것과 비슷하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2,000억원의 지금까지 누적된 빚을 당시에 물론 시설투자를 하기 위한 외국차관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약 1년에 200억원의 이자를 부담함으로써 물 값의 상승원인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쯤 가서 결국 2,000억원의 기채를 다 갚고 생산비의 빚으로 인해서, 1년에 200억원의 채무부담 때문에 물 생산원가가 높아지는 오히려 비싸게 되는 부담이 덜어질는지 본부장께서는 본부장을 맡고 계시면서 그냥 두고 갈 것인지, 보시는 대로 앞으로의 전망을 위에서 중앙부서 내지 우리 시에서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참고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조수형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누수방지책에 있어서 지난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다시 내년에 고도누수탐지기 구입면에 있어서 12대 내지 14대를 구입을 해서 각 사업소마다 하나씩 배치를 해서 인원까지 두 사람씩 이렇게 24명을 보강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한 고도누수탐지기를 약 24대쯤 구입하고 사람도 48명쯤 이렇게 해서 누수에 대한 적극성을 띠었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이 오늘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것을 본부장께서는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한 바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전혀 묵살해 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계수를 필요로 하는 관계도 있고 해서, 제가 다른 방향이나 이런 데는 답을 드릴 수 있는데 조금 시간을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4分 會議中止)
(11時 19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정회전 질의에 대해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호삼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들 의회에 자료제출이나 답변하는 과정에 좀 불성실한 것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원회 나가지 않는 자료가 다른 데 나가고 있고 또 답변이 불성실한데 본회의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신데 대해서 저희들 건설위원회의 업무를 보는 한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혹 실수가 있더라도 그 때 지적을 해서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누수율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내 가지고 시민들에게 호소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또 예산이 들더라도 이것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낫지 뭔가 항상 죄를 지은 것 같이 일은 열심히 하면서 그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분야에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염려를 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도 이희웅위원님이 함께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연 하루에 누수율이 얼마나 되고, 또 도수한 것은 얼마고 공공용은 얼마나 되는 것이냐 이것을 정말로 분석을 한번 해 보았느냐 또 노력을 한번 했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도 가서 정확하게 이것이 누수율이 지금 약 37%, 38%, 40%에서 왔다갔다하는데 저도 처음에 이것이 우리 수도사업소가 생기고 난 뒤에 여태까지 내려왔는데 알고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뭐냐, 어느 족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놓은 것이 하루에 누수가 60만t 되는 것으로 압니다.
아까 여기에 누수율이 20%, 계량기 불감이 10%, 소방용수나 이런데 쓰는 것이 0.2%, 우리가 물이 터지든지 관이 파열되면은 또 공사를 합니다. 또 어떤 관 이설공사를 하면은 그것을 잘라서 잇어야 되는 이런 공사용 용수, 그러므로 물을 빼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한 4.5% 가까이 되고 기타 약 3% 가까이 잃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이 과연 정확하냐 하는 것을 아직까지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을 찾는 것이 우리가 누수율을 줄이는데 가장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나 도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계량기에 대해서 75m 이상 되는 것은 한 달에 한번, 분기에 한번, 또 1년에 한번 이렇게 검침원 외에 또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런 계량기에 대해서는 기복이 심한 것, 많이 나온다든지, 적게 나온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는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문제가 없다고 단정은 안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고 그 다음에 저는 생각을 할 때 불감이 되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느냐 계량기가 불감되는 문제는 계량기 쪽에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계측이 제대로 되는지 내려보낸 후에는 계량기의 요금은 정말 맞는 것이냐,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정에 들어간 것, 사업용이나 영업용으로 쓰는 이것이 과연 제대로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의문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무진하고 문제를 분석을 해보니까 일반 가정용 계량기가 압력이 7.5㎏ 될 때까지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확인은 안했는데 이 분야도 7.5kg가 아니라 양수를 하기 때문에 10kg도 더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계량기가 자꾸 고장이 나고 또 더 나가기도 하고 덜 나가기도 하고 저희들 보통 사람의 심리로는 계량기가 빨리 돌아가면은 신고를 하지만 계량기가 멈추면은 신고를 안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상당한 무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한번 발표를 해야 되겠는데 아까 제가 누수가 얼마, 불감이 얼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정확한 자료가 안 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이것이다, 앞으로는 이쪽에 얼마, 이쪽에 얼마하면 되겠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노후관이 아니지마는 노후가 가능한 아사관, 84년도 이전에 해 놓은 이것은 연차계획에 의해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이 상당히 예산 할애를 많이 해줘 가지고 노후관 개량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재정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그 분야에 내년에 85억 정도만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갈았을 때 상당히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조수형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요금인상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보다는 다른 분야에다가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서 누수방지에 대해서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돈을 우선 순위로 따지다가 보니까 우선에 저희들이 양은 충분해야 됩니다. 양까지 모자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은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양이 충분하더라도 시민의식 즉 우리가 수도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질을 높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누수도 방지해야 되겠는데 새는 것을 놓아두고 우리가 안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연차별로 노후도에 따라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희웅위원님께서 과연 한번 노력은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계량기에 대한 불감문제 이런 쪽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다. 또 탐지기도 저희들이 내년에 16대를 사 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도 노력해 본 결과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전담반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고, 또 노후관도 계속 계량을 해 나가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조수형위원님께서 탐지기가 적다. 더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빨리 이것을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6대 정도 되면은 우선에 이것을 누수가 되는 데는 거의 잡아지리라고 보아지고 이것을 우선 했을 때 효과가 있을 때 더욱 더 투자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해 보고 더 좋으면 추경에라도 더 얹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사 놓았다가 별로 성과가 없으면 18대도 상당히 많이 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만, 그래서 요전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영도의 대평동에 보면은 매일 계량기를 두개를 달아놓고 그것을 전부 측정을 해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달라지느냐, 관을 하나 갈아 놓고 얼마 달라졌느냐, 또 계량기 달아놓고 얼마 달라졌느냐, 내년에 1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제 배수관까지 갈아 가지고 해 보았을 때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래도 누수가 전혀 없다고 하면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되 그래도 거기에 나가는 원계량기하고 가정에서 쓰는 계량기하고 차이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것은 계량기 쪽에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면서 저희들이 누수율을 낮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며칠 전에 어제 그저께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의 기업에 대해서 변신해 간다는 것,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받는 문제, 한 달에 여러 수천 건씩 들어오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자꾸 변한다고 했는데 저도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 상수도 분야에도 상당히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분야이고 또 그것을 개선한 분야도 굉장히 많다. 제가 직원 다 모아놓고 저도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이런 분야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누수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이 분야는 정성을 쏟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누수율 발표를 상수도본부에서 하지요
예.
그런데 본부에서 37%~40%가 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언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발표를 하지는 안했습니다.
발표를 안했으면 비공식적으로 물었다든가 안 그러면 본부에서 나온 자료라든가 본부에서 나온 근거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본부장 모르게 안할 말로 사무직원이라든가 우리가 몇년전부터 의회에 보고된 것도 보면은 이 수치가 나오는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소방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용에 사용한다든지 이것은 유수율에서 빼버려야지…
무수율이라 하지 유수율이라 안합니다. 저희들이 유수율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누가 묻고 했을 때는 생산을 얼마 했는데 돈 받는 것은 얼마 안되는 것 아니냐, 나머지는 무수율이라고 합니다.
무수율이라고 봅시다. 무수율인데 그러면 1억 6,000만원이라고 신문지상에 발표될 때 1억 6,000만원 중에서 소방용은 얼마, 이것은 얼마, 그러면 그것이 다운이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시민이 믿을 수 있고 가격이 내려가면은 내려갈 수록 종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억이 애 이름이고 앉으면 억억한다지만 하루에 1억 6,000만원이면 시민들이 들으면 매우 놀랄 금액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축소 발표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문제점이 소방용수 같은 것은 돈 못 받는 무수율 그러면은 못 받는 금액이 얼마고 사실은 얼마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전부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1억 6,000만원은 엄청스러운 금액입니다. 1년을 곱해 보세요. 이것은 어느 시민들이 듣더라도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극언을 한다고, 그래서 발표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 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누수라든가 무수라든가 이것을 꼭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가 본부에 결여되어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은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내용이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서면자료를 제출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은 도수단속 적발실적 내용이 주민제보입니다. 딱 한가지 주민제보입니다. 상수도 본부에서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제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축소하기 위한 의지가 없다 이것이지요 우리가 도수해서 쓰는 사람이 내가 도수한다고 사방팔방 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주민제보만 가지고 단속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관리부장 대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교묘하게 돌아갑니다. 교묘하게 돌아가는 것이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 신평공단에 부산시에서 중견 중소기업이 있었습니다. 제법 부산시내에서는 모씨라고 하면은 알아주는 속칭 유망한 거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공장에 도전을 했다, 이 말입니다. 도전을 함과 동시에 자기 공장에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동생 공장 3개까지 전부 도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신문지상에 대서특필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한전 직원과 짰다 이 말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한전에서 와서보아도 이것은 그냥 넘어갑니다. 한달에 전기료가 그 공장 규모의 10분의 1되는 사람도 500만원 600만원 내는데 월 42만원 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은 6.000만원 내지 1억을 내야 되는 사람이 42만원을 내도 한전직원의 감사 한번 안 걸리고 5년 동안 잘 넘어갔어요.
이것은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이죠 상수도에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관계기술자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방법론까지 제시하고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제보 이것 주민제보 가지고 잡겠어요 이것은 안일한 행정이다 이겁니다. 이래가지고 매일 1억 6,000만원을 손해를 보니, 비싼 돈 들여 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다 뺏겨 버리고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또 이 뒤에 보면은 조금 전에 본부장님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월 3,000t 이상 사용하는 수요가는 월 1회 현지확인을 누가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해요
우리 사업본부 하고 저 밑에 지역사업소하고…
지역사업소에서 해요
예.
그것 하는 것 확인을 했어요
예,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어요 도장찍어서 올라오는 것 그것 확인하면 확인한 것입니까 어느 회사에 형식적으로라도 한번 가 가지고 대표자에게 우리가 확인했다 하는 도장이라도 받아 보라 이 말이야, 가지도 않고 안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입니다. 우리 회사는 시위원이라고 봐주는지는 몰라도 한번도 안 왔어요. 이래 놓고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나도 75㎜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전화해 보세요. 높은 사람한테 말씀드리고 결재 올리고 본부장님 뭐 압니까 솔직한 말로 참모들이 잘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무진들이 잘 못하면 유능한 본부장 바보 만들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라든가 계획이 없으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관리부장님, 어떤 답변하시려고 나왔습니까 한번 해 보세요.
예, 관리부장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업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 중 부정수도 적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주민 제보에 의해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부정수도로 적발된 것이 한 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량수요가에 대해서는 부정수도를 사용하는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수요량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량수요가를 확인하는 측면을 혹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전 같은 그런 경향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 염두를 두고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이 6,715개 업체가 됩니다.
왜 먼저 다량수요가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느냐 하면은 전수비율을 보면은 우리가 30만 8,000전 중에 2.2% 정도 밖에 안 되지만은 그 2.2%가 사용하는 양이 전체 수도의 40%를 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것도 거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월 3,000t 이상은 517개인가 될 것 입니다마는 그것은 각 사업소에서 월 한번씩하고 그리고 500t 이상 쓰는 3,800전인가 되는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이 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그리고 월 200t 이상 쓰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래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단속실적이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사업소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본부에서는 지역사업소에서 이와 같이 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로 한번씩 나가서 확인을 또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면서 어제부터는 우리가 본부에서 하는 사항이 지역사업소별로 전체를 다 못 봅니다. 기간과 시간문제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혹시 도전보도도 나고 우리와 관련되어 가지고 전체를 확인해 보자 이래가지고 각 지역사업소 직원들을 차출을 해 가지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량수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 사항이 그 밑에 보시면은 1만 9,000전인가 확인을 해 가지고 790전인가 적발을 해 가지고 1억 6,000만원인가 추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부터 지금까지 한 사항인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시도록 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요금에 대해서, 물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전체 다 안 뺏기고 돈을 다 받아야 되겠다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제보라든가 어떤 부정을 적발을 해 가지고 신고한 사람들한테는 포상금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실사하는 것이 있어요
예, 포상금을 처분금액의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신문지상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안타깝고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말로 이런 누수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의지로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측면에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측면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선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이 분야에 가장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건설부에서는 생산량에서 조정량만 계산을 하고 우리는 계기량을 가지고 합니다. 얼마를 내려 주었다 하는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우리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는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지역사업소장들이 왜 물을 많이 주었는데 이 만큼 놓쳤느냐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지역사업소 단위로 밸브를 다 달아주어야 됩니다. 전부 다 달아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히고, 먹을 수 없도록 전부 잠글 수는 없고 열어 놓으니까 서로 상통합니다. 이런 부분도 애로가 있고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생산량 대 조정량이 얼마다 하는 정도로 하지 계기량이 얼마냐 하는 것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또 저희들이 제대로 발표할 수 없는 문제는 가정용 같은 데는 수도꼭지를 조금 만들어 놓으면 계량기 불감이 됩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불감은 나중에 추징을 안합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추징을 합니까 계량기를 조금만…
안 돌아가는데 교체할 때 그러면 전월에 3개월인가 비해 가지고 산출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 현재 계량기가 썼다 하더라도 안할 말로 그 때 적발을 못했다 그러면 언젠가는 교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금률을 보니까 최고 높은 율을 가지고 적용을 시키더라고요.
아닙니다. 전월 3개월분 것 계량하고 난 뒤 3개월분 것…
그게 이제 3개월 이상 썼으면 문제지만 3개월 안에만 적발되면은 그것은 다 받을 것 아닙니까
(
불감이라는 것은 돌아가는데 감지가 안된다 이 말입니까
안되는 그것이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분야는 저도 강조를 한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상당히 좀 애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것을 저희들이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비중을 두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추가로 한 가지 더 참고로 물어 보겠습니다. 계량기는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 가도록 다시 연구를 하시고요. 아까 물을 주는데 돈을 못 받는 무수,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은 아주 상수도가 발전된 일본이나 선진국가에 혹시 가서 그네들도 이렇게 물주는 것만큼 예를 들어서 다 받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데를 조사를 해 보고 견학을 가서 거기는 원인이 어디 있나, 그 다음에 저번에 처음 의회가 개원됐을 때 각 시․도별로 현황을 내 주더라고요. 내 주어서 참고는 했지만 지금 그러면 서울 같은데 또 물을 그러면 적게 먹는 예를 들어서 단위가 적은 대전이나 광주 같은데 이런 데는 율이 얼마며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율을 줄이는 방법을, 무엇을 자기들은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경영 분석적으로 이렇게 해 본 일은 없습니까
1년에 한번씩 서로 비교견학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쪽에도 뚜렷한 것은 없고 대구가 좀 유수율이 높습니다. 대구도 70몇%까지 유수율이 되는데 그것은 조금 우리가 볼 때는 다른 타 시․도가 그것은 관 깐지가 얼마 안되니까 그렇다 하는 얘기는 있는데 하는 방법은 거의 다 비슷하고 누수탐지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나 이렇게 보지마는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보다도 적게 나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유수율이 오히려 낮습니다.
일본이나 선진국 같은 데는…
선진국 같은 데는 제가 아직까지 못 챙겨보았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개선하는 방향으로해서 선진국에 가서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은 안 해 줘도 좋겠습니다마는 도수 계량기 불감 소방용수, 공사 중 파열 이래가지고 사실 우리가 아까 권위원께서는 1억 6,00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마는 계산상으로 1일 생산량 160만t 같으면 60만t이 누수가 된다고 하는데 계산상으로 바로 나옵니다. 2억 2,200만원이 하루 손실이 된다고 하는데 무수율과 유수율, 말하자면 생산해서 돈을 못 받는 것을 무수율이라고 하는데 지금 수 십 년 동안 상수도 행정이 이렇게까지 누적되어 내려 온 것을 한꺼번에 바로 잡겠다고 해서 잘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미 지방화시대가 됐고 달라졌으니까 이제 한가지 한 가지씩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어떻느냐, 적어도 한 부서의 장이라고 하면 그 분의 마음가짐에서 상당하게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고도 누수탐지기 16대를 가지고 와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시험을 해 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그 마음가짐이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역대 본부장님 해 나온 일이 그렇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토끼를 잡더라도 호랑이를 잡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도 상당히 생각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고도탐지기를 사 가지고 계속 검토, 연구분석을 해서 하면 절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찔끔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듯 마는 듯 해 가지고는 돈만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가짐에서 상당히 좌우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한가지라도 올바르게 누수율을 잡으려고 하면 이것부터 해 나가자 그러면 도수도 얼마인지 계량기 불감이 얼마인지 소방용수가 얼마인지 공사하다가 파열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얼마인지 이것이 전부 다 여러분들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가지라도 밝혀내야 합니다. 계량기가 불감이라고 하면 계량기를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계량기 그것은 수용가가 계량기 값을 내는 것 아닙니까 가정집에 계량기를 달면 계량기 값을 가정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예, 다 받습니다.
그러면 고도계량기가 지금 생산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이 계량기를 과거에 것을 그대로 써서 지금 사실상 이 계량기를 전체적으로 바꿀 용의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얼마가 손실이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무감각 속에서 주먹구구 식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라도 내가 본부장일 때 한번 꼭 무엇을 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에서 좌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부탁 겸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 의견이 어떻는지 한번분석을 해서 이것이 꼭 실현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조수형위원님애서 질의해 주신 덕산 오존시설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꼭 계상을 해야 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덕산 오존처리시설은 지금의 1,005만 5,000t에 대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6차 상수도사업에 대해서는 80만t을 생산하는 시설을 하고 있는데 50만t은 내년에 마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오존처리시설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용역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용역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덕산 슬러지 처리시설 이것도 시설을 보강을 하는 것인지 6차 상수도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셨습니다.
아까 오존처리시설은 4억을 들여서 해가지고 슬러지 처리시설 이것은 80만t 생산하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하는데 슬러지 시설에 대한 건축은 외형의 규모는 80t을 하고 기계설치나 이런 것은 50만t에 대해서 하게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슬러지 처리시설을 안하면 이것은 물을 갖고 와서 여과시켜 가지고 나면은 찌꺼기가 남습니다. 이 찌꺼기는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52억을 편성을 해서 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화명에 또 30억을 투자했는데 이것은 뭐냐 했는데 화명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60만t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종전에 폐수지나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장소를 개조를 해가지고, 이것을 바꿀 때만 하더라도 환경분야가 이렇게 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소 내려가더라도 괜찮았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모래라든지 이런 것을 역세척을 해 가지고 그 모래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슬러지 처리시설 이 분야하고 이것이 모자라서 내년에 보강을 더 하는 그런 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증설
화명은 증설이고 덕산은 새로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누수방지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명은 증설하고 덕산은 새로 신설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권호삼위원님의 상수도기본계획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제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현대화 기본계획인데 이것은 건설부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과업내용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생산되어 있는 시설을 그대로 갈 것이냐 앞으로 다른 쪽으로 계량을 할 것이냐 부산시민에게 더 물을 주려고 하면 더 할 필요는 없는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해운대신시가지에 물을 주고 있는데 과거에는 해운대신시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관을 이렇게 큰 것을 갖다가 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 중간에 지금 저희들이 하나 갖다가 놓은 것은 있는데 우리 시 역내 곳곳에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배관으로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체크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송수관, 배수관 종합계획하고 앞으로 자동화 관계는 어떻게되겠는가 또 상수도에 대한 자산의 활용도는, 불용자산은 없는지 또 새로이 더 해야 될 것은 없는 것인가, 또 앞으로 이런데 대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고 또 아까 누수관계가 나왔습니다마는 누수관계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을 계획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35억이 듭니다마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3차에 걸쳐 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그것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35억을 기준으로 해서 3연간 투자를 합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자에는 건설부에서 그러한 계획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법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같은 것도 10년 단위로 이렇게 하듯이 우리 상수도에도 우리는 한번 점검할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영분석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원래 잡힌 예산이 35억입니까
35억원입니다.
그것도 건설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금액을 한 것입니까 우리 예산을 가지고 몇 %로 용역비를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침은 안 내려왔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지침이 곧 내려온다고 합니다. 물어보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얹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상수도본부의 사업이라든지 모든 예산 등 총 투자하고 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몇 %인지 산정한 것 아닙니까
용량 갖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희웅위원님께서 아까 누수관계는 보고를 올렸고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대 급수는 서민들이 사는 데이고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50억 정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과감히 투자를 해야 안 되겠느냐. 요금은 같이 받으면서 물은 제대로 못 먹는다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양수를 해 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따지면은 요금이 비싸게 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물이 첫째 우리가 2시간~3시간 또 시간제 급수를 해서 16시간 하는데가 14%가 된다고 전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시간~3시간 되는 데가 우리가 4개소에 세대를 따져보면 4,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예산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연차별로 조금씩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제 급수를 전혀 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시간을 더 늘려주려고 하더라도 밑에 있는 관의 양이 커야 더 올려 줄 수 있는데 그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위에만 한다고 해도 밑에까지 안되면 안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은 충분하게 써야 안 되겠느냐 하는 쪽에다가 비중을 두고 하나 하나씩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10억이 적지마는 또 전반적으로 시내에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가장 물을 어렵게 먹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또 재원도 과감히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6차 예산을 줄여야 되겠고 공업용수라든지 고도정수처리도 줄여야 되고 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할애를 한다고 하는 것이 금년에 이렇게 됐는데 예산이 허용된다면 이쪽에다가 더 비중을 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너무 애를 써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획기적으로 궁금증을 풀어줘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금년에는 조그마한 소책자도 만들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과감하게 VTR도 만들고 신문이나 TV에다가 더 비중을 두려고 합니다. 그렇는데 TV라 하는 것이 한번 정도 이렇게 우리가 많은 예산책정을 하더라도 다음에 더 해 주면 좋은데 한번으로써 그쳐버리니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내년에 1억 7,000만원 정도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선에 한번 더 시민에게 획기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고 모자라면 더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너무 예산을 여기에다가 비중을 두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얹는다고 했는데 한번 더 체크를 해 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얹어서라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듯이 시민들이 한번은 알고는 넘어갈 수 있도록 물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물을 먹으면서도 못 믿고 먹는다면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차라리 안 먹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은데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1억 7,000만원 정도는 아쉬운대로 명년에는 해나가겠다는데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이런 것은 넣어 가지고 꼭 이것이 뭔가 믿음이 가는 물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두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렇게 하자 이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저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안 얹어 줄까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정말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종암위원님께서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급수 수입에 대해서 업종별로 가정은 얼마이고 영업은 얼마인가 이것을 이야기를 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급수수입 1,185억 이것이 각목명세서에 이것을 적기는 했습니다마는 9페이지인데 가정용은 490억원입니다. 억 단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톤당 490억입니까
아닙니다. 전체가 490억입니다.
영업1종이 263억원, 영업2종이 301억원, 목욕1종이 72억, 목욕2종이 13억, 공공용이 43억 이렇게 해서 모두 총 예산은 1,185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장 같은 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공장은 영업1종에 들어갑니다.
영업1종은 이것이 어떻게 요금이 책정됩니까 톤당 책정이 됩니까
톤당 얼마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톤을 넘어갔을 때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그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의 차이가 가정용은 톤당 206원 정도 되고 영업1종은 344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140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것이 전부 다 인상이 된 것이죠
(“인상되기 전의 것입니다.
인상되기 전인데 원래 수도료금은 단일요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쓰는 사람을 오히려 낮추어야되고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가정이나 영세민들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영세민은 지원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물값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태까지 내려온 그러한 관행을 봐 가지고 갑작스럽게 조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내무부에서 내년도 요금을 책정을 할 때에 지침을 준 것이 종전에는 가정용은 싸고 영업1종은 가정용보다 비싸야 된다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에는 가정용이 싸기는 싸되 영업용하고 어떤 때는 같아야 된다 가정용을 높여라 해서 이것을 차차 바로 잡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2종은
영업2종은 556원입니다.
301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아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334원은 영업1종입니다
그러면 영업2종은 어떤 것입니까
호화사치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장에서 속하는 것이 영업1종이라고 했는데 실지로 공장이 지금 아시다시피 계속 부도 직전에 있는 그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가정용도 영세민들을 위해서는 인하를 시켜야 되겠지마는 영업용을 인하를 시켜야될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조정은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아직까지 내무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업1종 다시 말해서 각종 제조업체라든지 각 공장에서 앞으로 10년 내에 이 경기가 풀릴지 의심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에는 조정을 할 때 영업1종을 좀 인하를 시켜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가정용은 올리더라도 영업용은 영업1종만큼은 지금 공장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설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수용가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구경에 의한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구경에 따라서 그것은 수용가가 전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ane는 것이 아니고 수용가가 부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나 하는데 100만원이 들었다고 하면 그 1,100만원 전체 수용가가 부담하는 100만원이 여기에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은 지정공사업체가 안 있습니까 그 사람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 공사비가 제외되고 여기에 책정이 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비가 얼마 나옵니다. 이제는 구경별로 정해져 있어서 금액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이것을 별도로 포함해서 이것은 우리 세입으로 별도로 들어옵니다. 그 공사비는 업자한테 가고 이 시설분담금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분담금이 내년에는 얼마 들어올 것입니다.
거기에 공사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100만원이면 100만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건당 신청을 할 때 얼마를 내십시오 하면 거기에 공사비 부담금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설계는 누가 합니까
설계는 우리 시 지역사업소에서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종전에는 거리나 구경에 따라서 돈의 차이가 있었는데 가정용은 몇㎜는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60㎜짜리는 얼마다 이렇게 정해 놔서 70㎜ 이상은 거리나 구경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이하는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좀 멀어도 괜찮고 가까워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았겠는데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권호삼위원님이나 이희웅위원님이 누수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누수율을 줄이는 방법이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원인이 제가 생각할 때는 수도관 공사를 해 왔는데 대형차량이 많이 지나가니까 거기에 하나의 충격을 받아 가지고 수도관의 이음부분이 파손되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불량자재를 사용한 그런 경우, 그 다음에 타 공사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라든지 또 다른 하수구공사라든지 이런 타 공사로 인해서 수도관을 파열하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실공사 이것이 가장 주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여러 가지 대책은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대책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공법이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도관을 파열하는 그런 경우, 수도관을 깊이 매설하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 장애물은 많겠지마는 조금깊이 매설하는 방법, 그 다음에 관급 자재를 엄격하게 검수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KS를 공사하는 분들은 썼다 하는데 막상 공사현장에 가보면 KS를 사용 안했다든지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의 조달입니까
조달청의 조달도 있고 가정용은 우리가 여기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 시공시에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도관을 묻어 놓은 요소 요소에 표시를 하든지 안 그러면 조그마한 간판을 붙여 가지고 그런 것을 하나씩 표시를 해 놓으면 대형 차량이 지나갈 때도 그 표시를 보고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앞으로 대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대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수도공사를 하는데 공사하고 나면은 조금 날씨가 추워도 터지고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탁을 하니까 이 사람이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 완벽하게 하면 우리가 어느 구의 지정업자인데 이것이 자주 고장이 나고 터져야 먹고사는데 물론 농담 삼아서 한 이야기 입니다마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옛날에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공사 시공을 철저히 하되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누수율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제가 이야기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방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형 차량이 지나가서 다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는 저희들이 여러가지경험이나 우리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 깊이가 정해져 가지고 그 깊이 만큼은 유지되게끔 아까 감독하는 문제가 가령 2m 이하면 2m 이하 이렇게 묻어야되는데 그렇게 묻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독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너무 깊이 묻으면 나중에 누수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적정치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량자재 문제는 이것은 우리가 KS가 나올 때 잘못 되어서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수를 받는다든지 그 업자에게 줘 가지고 그 업자에게 관을 가지고 와서 하라면은 불량자재를 가져오는지 모르겠지만 자재는 우리가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봐 집니다.
그 다음에 타 공사로 인해서 하는 문제가 상당히 사고가 자주 나는데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가 물값은 다 받습니다. 이것도 파열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물 값 받으니까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실공사는 대부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그러리라고 봐지고 저도 우리 감독에게
관 표시관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 표시 문제는 차량에 지장이 있도록 하면 상당히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또 관이 횡단을 하는 데는 그런 표시가 있으면 좋은데 도로를 따라 이을 것 같으면 지장이 있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관을 묻고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파란천을 5m나 1m 정도로 까는 식으로 하고 있고 위에 하는 문제는 크게 두드러지게 표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것 말고 조그마한 표시를 해 놓은 것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도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암위원께서도 공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대행업체를 작년부터 해제하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성 본부장이 계실 때 그런 이야기를 했고 고국장도 그 때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행업자들이 횡포가 있습니다. 횡포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어떤 공사의 입찰하고 틀려서 공무원들이 전부 다 설계를 해 가지고 또 설계비에서 가격까지 정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 가격을 정해주면 그 대행업체를 해제시키면 조그마한 공사이지만 500만원이든지, 300만원짜리 공사이든 거기 몇 사람이 와서 나는 이것을 800만원으로 하겠다든지 700만원으로 하겠다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하면 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그렇게 못을 막아놓으니까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공사비 과다책정이 나오고 안 들어가야 될 교통순시원 제도가 나오고 또 창고건립에 60만원이 나오고 이것은 정말로 대행업체가 필요하냐 하는 식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그 때 성본부장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확답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육도 강화시키고 여러 가지 거리라든지 규격 같으면 어느 사업소라든지 균형을 봐 가지고 작년 이전만 해도 사업소마다 공사금액이 다 틀렸습니다. 틀렸는데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사전조치를 해 준데 대해서는 고마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요새는 말이죠 관에서 이제 수용가 집에 들어올 때 부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생활수준이 높아지니까 건강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관에서 접속해 가지고 우리 집까지 오는데는 나는 백관을 안 쓰고 스텐관을 쓰겠다 그러면 수용가가 돈을 더 투자를 해 가지고 스텐관을 쓰면 그것은 허락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획일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비를 얼마를 내라 할 것이 아니고 설계는 오픈을 하되 공사금액은 수용가나 업자가 그것을 자기네들이 계약을 하고 본부에서는 관리감독을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안 들어가야 될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교통순시원이 안 붙여야 될 10m 도로도 다붙여 놓고 차 하나 가지고 오면 될텐데 창고 한다고 60만원 달라는 이런 엉뚱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도 대행업체를 없애야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가 지켜야 할 일반사항에 보면 자격증, 대행지정서, 타인대여금지 규칙 등 여러 가지 신고의무사항 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솔직하게 우리 얘기합시다. 우리 가정용 수도 공사하는 데는 업자가 안 나타납니다. 자전거 타고, 그 사람들은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카팅기 가져와 가지고 잠 궈 놓고 그것도 매끄럽게 연결이 잘 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완전무결하게 못하고 새는 것도 귀찮으니까 감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론 엄격하게 대행업자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대행지정서도 있어야 되는데 공사하는 사람이 자격증을 사무실에 걸어놓을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자격증이 있는 사장이면 사장이나 업자가 와 가지고 관심이라도 표해 주면 되는데 안 옵니다. 자전거 타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괜히 지정해 주고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공사를 맡기다가 보니까 공사금액만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해 나온 관행도 있고 한데 앞으로 본부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교육시킬 것은 시키고 관행을 고칠 것은 과감히 고치고 이런 방법으로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여러 가지 작년도에 지적이 있었다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앞으로 교육이나 제도가 있는 한 또 전국적인 문제이고 또 우리가 나쁜 측면만 보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쪽이 있는데 전문화가 되어 있다고 하던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검토를 한번하고 그러나 도저히 없앨 수 없다고 하면 아까 염려해 주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해 가지고…
없앨 수 없으면 지정업체를 늘리세요. 독점 비슷하게 주지 말고, 지금도 많이 늘리는 줄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업체를 더 하세요.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원을 늘리면 알게 모르게 경쟁이 되고 대행업체가 두개 있든 세개 있든 간에 경쟁체제로 굳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권호삼이가 했으니까 다음에는 차용규씨가 해야 된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사를 순환제로 하지요. 국장님, 요새는 그러면 바로 입찰되어서 합니까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구역 단위에 한 사람이네요
예.
그러면 횡포가 더 심해지는 것이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두 사람이라도 확대하는 것을 강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영규위원이 지금 나가셨는데…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영규위원님께서 우리 부채가 이렇게 많고 매년 발생하는 것도 약 500억 되고 또 갚아나가는 것도 500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부채의 연간 이자도 200억 정도 이렇게 불어나고 있는데 이 부채가 없어질 시기가 언제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부채가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시설이라 하는 것이 돈대로 할 수가 없고 5차 상수도라든지 6차 상수도 저런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빌려 가지고 시설 안할 때 갚아나가면 되는건데 지금 이자가 연간 200억이니까 거기도 비용에 포함을 해 가지고 더 비싸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 이자에는 우리가 빌려오면 빌려온 금액에 대해 가지고 시설투자에 그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계산해 가지고 감가상각이나 이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 별도로 물은 데 대해서는 비용에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안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채가 없어질 시기는 언제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자꾸 사업을 해 가다가 보니까 꼭 없어질 날은 없습니다. 현재 안고 있는 부채가 없어질 마지막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재정자금을 빌려있는 것이 1,341억인데 이것이 2010년에 가서는 이것이 종결이 되고 현재 재정자금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차관을 해 가지고 있는 것이 337억이 있는데 이것은 2008년에, 적어도 우리가 현재 빚을 지고 있는 것은 2010년이 되면 종결이 될 것으로 봐 집니다마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물을 공급을 하려고 하면 다소 채무는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도록 흑자를 낼 수 있는 요금인상이 되어간다든지 그럴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다소 부채는 안고 갈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부채를 갚을 능력이나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봐지고 매년 500억 정도의 부채를 안는다는 것은 그 다음 해에 갚아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죠
더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심사에 앞서 장내정리 및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0分 會議中止)
(14時 15分 繼續開議)
나. 종합건설본부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93년도 시의회 정기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의 94년도 예산안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4年度綜合建設本部所管歲入歲出豫算案 槪要
(綜合建設本部)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994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4年度綜合建設本部所管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괄 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 질의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본부장 이하 직원에 대한 질책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날 본회의에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조길우위원의 질문과 답변 시 우리 건설위원회에 조차 제출하지 않은 자료와 상위에서 답변시 중요한 부분을 빼고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서 명색이 주무상위위원들이 얼굴조차 들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며 이제까지 우리 상위 위원들은 그래도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서로 의논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종합건설본부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알맹이 없는 자료와 답변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지난번 금곡, 화명지구 및 광안대로 현수교 부분도 일이 터진 후에 안절부절하는 우를 범했으며 건설위원회에서 양해와 보고를 허술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 건설위원회에 대한 경시풍조와 위원들을 우롱하고 무시했다고 우리 전 위원들은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본부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참모들이 본부장을 잘 보필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는 어떠한 자료나 답변 시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 부실한 답변이라든지 자료가 나오면 이는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하겠으며 위원들도 시민을 위해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시키면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본부장께서는 각별히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세요.
이희웅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희웅위원입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서면답변에서 나온 것 중에서 제가 궁금해서 한두 가지 더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획승인을 받을 때 좌표계획이 있습니다. 위에 A, B, C형이 있는데 좀 복잡한데 여기에 보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 또 일반 이렇게 A, B, C를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용적률 및 세대, 호수 다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만약에 정해 주어서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국민주택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집이 없는 사람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국민주택인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본부에서 정해준 택지개발대로 한다고 하면 국민주택 규모는 예를 들어서 평당에 10만원 내지 15만원이 비싸져야 되고 또 일반은 싸져야 되고 그런 경향이 있을 때 인근에 예를 들어서 다른 주택은 규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율 따라 싸져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대로 하면 거꾸로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한번계산을 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 그런데 이것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에 각 분양을 받은 몇 개 업체들이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아서 여태까지 사업승인을 못 받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건설본부에서는 모든 계획을 입안해 준대로 해 가지고 공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계획은 처음에 입안에서부터 건설본부가 다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차후 신도시가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업무 추진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했으니까 현재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시 부서에서도 이것을 무슨 대안을 내가지고 특별한 예를 들어서 처리기획단을 만든 다든지 건설본부에서 이것은 허가에서부터 모든 것을 일관성 있게 취급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인데 결국 좀 수월한 것은 해 버리고 어려운 것은 미뤄 가지고 구청에 가서 사람 약 3~4명 줘 가지고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시의 주택국도 그렇고 건설본부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결과적으로 부산시에서 땅을 팔아서 장사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하나도 도와 준 것도 없이 결국 업자 너희만 손해봐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든지 업자만 골탕을 먹도록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도와주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답변에 보면 이것은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택지개발 수립은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지침서하고 주촉법하고 맞추면 같다고 하는데 이것이 안 같습니다. 이것이 건설본부에서 준 이 좌표대로 산정을 해 가지고 연면적을 계산을 해 봐요. 국민주택 이하 그러니까 70㎡ 이하의 건물을 계산을 해 보면 이것은 건물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40평 건물일 것 같으면 분양가가 10만원이 싸고 이것은 다른 것 보다 10만원에서 15만원이 비싸집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안 맞아요.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만약에 곤란하면 이것을 서면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갈 만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답이 나와 가지고 있는데 92년도 1억원 발주공사 중 답이 나와서 보니까 공사기간 장기화로 인해서 120일 이상 되면 물가변동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0일이 경과해도 물가변동 차이가 어느 정도 규모에 있어서 얼마가 될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우리 설계변경을 보면 120일이 아니고 두 달되어도 설계변경을 한 것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럴 때 지질 및 지하매설물공법 기타 등등이 실제 시공과 안 맞아서 변경했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변경사유는 있었겠지만 이런 것도 충분히 조사를 해서 공법도 조사를 해서 용역 줘서 한 것입니다.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계속 한 공사마다 한 건에 서너 번씩 설계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본 위원이 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내용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권호삼위원 질의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 터널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2년 12월 31일 날에 계약이 체결된 줄로 알고있습니다. 이 준공일이 1995년 12월 31일로 된 줄로 알고 있는데 보상문제와 군부대협의 부진으로 건설업자들은 고가의 터널 굴착장비를 약 10여개 월 전에 투입해 가지고 공사에 대비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에서의 무성의와 태만으로 인하여 건설업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고 준공일이 199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 진척이 안 되어서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고 또한 아파트건설이 많이 준공이 되고 나면 길이 얼어서 큰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설 때 큰 혼란이 온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또한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안대로 현수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본부장의 답변이 이렇게 나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교는 우리 기술로 다 되고 선 연결부분만 기술제휴를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로 불가한 것은 기초하고 앙카블록, 현수교 상판, 세부 디자인 등 치밀한 것은 국내 기술로는 불가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건설위원회에서 본부장이 선 연결만 하면 된다는 그러한 허위보고를 한 줄로 알고있는데 이 점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락공원 진입도로 입찰공사는 조달청에 위임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진입도로만큼은 조달청 승인 위임을 받아 가지고 건설본부에서 진행한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전부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는데 왜 유독 이것만 건설본부에서 위임을 받아서 시행했는지 이것은 전화제보가 본 위원한테 왔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업계에서는 많은 부분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의 계약담당하는 모 부장이 지금 입찰된 화인건설에 전직 시의 간부 출신과 상당히 내통이 되어서 이것은 특혜다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또 그런이야기가 실제로 건설협회라든지 업자측에 상당히 신빙성 있게 나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해 주시고 그 공사 내정가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담합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전화제보가 온 사실이 있습니다.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전직 시 간부 출신이 모 회사 고문으로 있다는 한가지의 사실로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의심을 받는다든지 시민의 곱지 않은 눈총을 받아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니까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없으면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석상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청사 임대 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본부장 얘기로는 우선 20억을 주고 그 때 자금이 되면 10억을 더 주겠다 그런 답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지금도 의심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계약을 할 적에 그러면 몇 층까지 쓰고 20억을 준다든지 명시를 해 놓는다든지 안 그러면 30억인데 우선 20억을 지불하고 10억은 차후에 지불하겠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나중에 10억 추가 보증금은 예산확보 시에 임차 보증금이라는 것을 명시도 안하고 그냥 실시해 가지고 10억이 산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이유가 있었는가, 우리가 개인도 계약을 했을 때는 1,000만원짜리 계약을 했는데 800만원을 주고 나머지 잔금은 몇 개월 후에 준다든지 또 어떻게 하겠다든지 단서조항을 다는 것이 계약서상의 관례로 되어 있는데 하물며 관에서 하는 계약서가 20억을 해가지고 서로가 도장을 찍고 계약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후에 10억을 더 줬다는 의아심, 그 후에 본부장 답변에서는 지금은 다른 임대료보다 십몇만원이 싸다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대림, 그 건물은 임대자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계약한 것하고 지금 현재의 10만원이 중요한 수치가 되는데 그 때 사항은 그 금액이 비싸다고 인정되는데 그것을 지금 오늘 현실에 대비해서 싸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5分 會議中止)
(15時 48分 繼續續開)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정회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권호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날 조길우위원님의 질문내용에서 무리가야기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건설위원회에서 성심 성의껏 답변을 해 드렸고 또 보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부실한 답변이나 좀 허술한 보고의 인상을 주었다면 그것 또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진심은 추호도 의회나 건설위원님들을 무시하거나 건설위원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일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회가 개원된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회관계 업무처리가 미숙해서 그런 차질이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본부장이하 전 위원들이 모두 명심해서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개발계획승인 내용과 관련해서 중소주택이 혼합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격산정상 문제도 있고, 또 작은 주택이 오히려 높은 주택가격이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는 말씀과 사업승인 하는데 있어서 구청이나 시에서는 사업승인이 원만하게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의 개발계획을 할 당시에 해운대는 무려 핵지가 50여개 핵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핵지별로 핵지 단위로 해서 작은 주택과 큰 주택을 각 핵지별로 건설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건설을 해서 입주를 했을 때 어느 핵지에 사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어느 핵지는 돈이 적은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아주 위화감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할 때 한 단지 안에 한 블럭 안에 작은 아파트, 큰 아파트 공히 섞여서 건설이 됨으로 해서 주민의 위화감을 없앨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착안하에 혼합으로 해서 짓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개발계획 양식에 보면은 평형별로 택지면적이 들어 있고, 또 평형별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들어 있고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택지개발해서 건설을 하는 법 체계를 보면은 택지개발을 해서 공급하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을 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법률이 갖는 지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은 면적으로서 50%이상을 적은 주택을 짓도록 택지면적으로 기준을 해 놓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세대수로 기준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면적과 세대수가 실제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작업을 해보면 맞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택지개발을 해서 공급하는 데까지 택지개발법을 적용을 해서 일단 면적으로 계획을 해서 공급을 하고 주택건설을 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세대수를 규제하면 되는 것으로 보아서 계획을 했고 그 계획결과 양식자체가 택지면적을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작은 아파트에 대한 택지면적이 기재되어 있고 또 작은 면적이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용적률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법에 의해서 분할 된 하나의 대지, 그 위에 건축이 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용적률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방금 해운대와 같이 작은 아파트, 큰 아파트 전부 섞여서 한 블럭 안에 들어갈 때는 그 용도별로 토지를 분할할 수도 없고 또 분할해서도 안 되겠지만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 택지는 어떤 상태로 보유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그 대지위에 건설이 되는 건물 그러니까 아파트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택지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건설이 되는 모든 아파트들이 하나의 대지안에 똑같은 평형을 짓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평형을 짓습니다만 대지지분 비율은 전부 건축건물의 연면적 비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지구에도 토지를 소유하는 비율을 다른 아파트처럼 그와 같이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비율로 환산을 해 줘 버리면은 대지 면적으로 인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해운대 구청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말로는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상세한 예를 들어서 해운대 지금 현재 분양한 그러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본부장님 지금 거기에 대한 설명은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해석차이에서 잘 못되어서 왔다갔다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업무가 처리가 되고 통일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서면보고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공사설계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120일이 되기 전에 변경한 것도 있고 또 120일이라는 기준이 반드시 120일이 넘어가면 설계변경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120일이 넘어가더라고 반드시 120일만에 시설변경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120일 이상 계속되는 장기공사로 5%이상의 물가상승률이 있을 때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도 이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사는 장기계속공사이고 단기간에 완료가 불가능한 그러한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여러번의 설계변경을 거쳐야 됩니다마는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조정은 계약상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조정하는 방법이 전부 설계변경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변경이 되기 때문에 마치 과다하게 설계변경이 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줍니다마는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가격의 조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상으로는 120일에 물가의 5%이상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0일이 되기 전이라도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미처 땅속에 있었던 매설물이라든지 혹 지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작스러운 설계변경이 왔을때는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합니다. 오히려 설계변경을 해서 이런 것은 시정이 되게끔 해 주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변경하는 과정에서 업자들한테 지나치게 특혜를 주거나 또 업자들의 공사금을 올려주기 위해서 일부로 변경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 권호삼위원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건설과 관련을 해서 우회도로 건설계약이 92년말에 되고 또 준공이 95년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보상이라든지 군부대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지연되므로 해서 업자들은 고가의 굴착장비를 현장에 반입을 해 놓고도 장시간 지연되기 때문에 업자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든지 또 앞으로 아파트업자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도로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 올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을 했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는 우동터널과 송정터널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92년 12월달에는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합니다. 터널 굴착을 위한 경구 설치하고 장비조립 등에 대부분 초기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터널은 지난 11월 29일날 상행선을 관통한 바가 있고 그 문제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만 한양이 시공하고 있는 우동의 1터널과 2터널은 그 동안에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문제라든지 또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토지수용을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 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6월달 장비를 투입을 해서 조립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구시공도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95년 12월까지는 준공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공사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한양에서 하고 있는 2공구에 쌍터널 양굴로 되어 가지고 터널이 두개입니다. 구멍이 두개고 양쪽에 터널이 두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굴착장비는 두개를 넣어서 계속하면서 다음에 TBM 굴착이 끝나면은 발파를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양쪽에서 동시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기내에는 하겠다 이 말입니까
공기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안대로 현수교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답변할 때 우리기술로 다 된다고 해 놓고 선만 연결하면 다 된다고 허위보고가 된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번 답변시에도 현수교는 우리 나라의 남해대교 밖에 건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해대교도 우리 손으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일본 기술진들이 와서 가설했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수교는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는 교양이고 또 우리 광안대로는 일반진입 평면구간 도로입니다만 현수교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기술진만으로는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공모할 때도 선진기술의 중요한 구조부분은 선진기술과 협의를 하도록, 협조를 받도록 이렇게 제시가 되었고 광안대로 도급자도 외국과 제의를 하겠다하는 그런 뜻으로 사업보고서에서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교에 대한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우리 나라 기술진만으로는 다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날 답변드린 것은 그런 뜻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잘못 다른 뜻으로 전달이 되었다든지 그러면은 제 표현이 부족해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속기록 찾아보세요. 그 때 본부장님 이야기하신 것과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이 속기록을 찾아라 했는데 찾아서 오도록 하고, 그 때 답변이 나오기로는 선 연결부분만 기술제휴를 하면 다른 별 문제가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일본 장대라든지 캐나다 오타와대학인가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온 줄 알고있어요. 그 때는 그런 답변이 안 나온 줄 알고 있는데,
그 때는 어디하고 기술제휴를 했느냐 하는 사항은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수교 같은 그런 주요 구조물을 우리 나라 기술진으로는 다 건설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꼭 그렇게 어디하고 합작을 했느냐 그렇게 안 물었으니까 답변이 그렇게 나왔다. 물론 그렇게 물으면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본부장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상황설명이라고 할까, 배경설명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바로 지금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물은 답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배경 설명도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속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 때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온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수교라든가 할 때 장대라든가 기술제휴를 받는다는 그런 쪽으로 나왔으면 우리가 알건데 그저께 그런 자료가 나온다든지 이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아쉬운 점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답변이 좀 더 부과되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마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영락공원 진입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입찰을 하면서 위임을 받아 시행을 했고 업계에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영락공원은 지금 진입로가 아니고 영락공원을 건설하는 건축하고 택지조성하고 그 부분입니다. 진입도로는 아직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화인에서 한 것이 그것입니까
예, 화인에서 한 것이 건축입니다. 조달청 발주공사 중에 일반공사는 93년 8월 1일부터 조달청 자체의 기준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를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사전에 요청만 하면은 조달청에 승인해 주도록 자기들 지침을 바꾸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연초에 대부분 공사발주를 하고 근자에 와서 발주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영락공원 관계 저것이 저희들 본부로 사업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락공원은 사실상 공사발주가 상당히 시급했습니다. 시의 시정보고에서 10월달에 착공을 하겠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을 해 놓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설계기간도 아주 짧게 되어서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발주를 해야만 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발주를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은 시일이 그 만큼 더 소요가 됩니다. 또 한가지는 그 동안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달 기금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발주권을 지방에다가 이양을 해 주십사 하고 수 차례 건의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주권을 위임을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을 안 받아 온다면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했던 이러한 사항들하고도 대치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사항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발주를 우리 일을 우리가 발주한다면 자치단체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지난 11월 6일날 긴급 발주를 해 가지고 11월 26일날에는 입찰을 시행을 합니다. 전체 64개사가 참가를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정보가 유출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 때 참여한 회사가 64개사입니까
예, 입찰을 하는 방식을 보면은 예가를 세 개를 써서 봉투에다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입찰에 참가하는 다른 사람들이 함에서 하나를 추첨해서 꺼냅니다. 꺼내면은 그 봉투안에 있는 그 가격이 예정가격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예정가격이 확정 안된 상태에서 정보를 유출한다든지, 담합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사실상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금은 그 공사를 공고를 할 때 설계가격을 전부 한꺼번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설계가격이 공고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건설업체들이 오랫동안 입찰의 경험을 통해서 대략 사전에 자기들 나름대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계가격이 공고가 되기 때문에 예측이 상당히 용이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제 이번에 낙찰된 내용을 보면은 낙찰가격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추천을 해서나온 봉투 그것이 낙찰가격이 되는데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격차이가 1,000만원이내에 있는 것이 14개사나 있었습니다. 가격차이가 0.5% 이내에 있는 것은 무려 20개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1%이내에 있는 것은 무려 37개사나 있었고 이래서 왜 이렇게 거의 가까운 가격으로 몰리느냐 하면은 설계예가가 이미 고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대부분 가격예측이 용이한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낙찰자가 화인건설 입니다마는 낙찰자하고 최근 접자하고의 차이가 불과 17만 9,000원밖에 안되었습니다. 이러한 근소한 차이로 낙찰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담합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러한 상황과 같이 오비이락격이 되어서 기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본부장의 설명을 들으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는 안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본 위원한테 제보가 된 것 중에는 64개소 중의 한 사람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신원은 안 밝힙디다. 안 밝히는데 명색이 위원이 제보라든가 진정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더 기해 달라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의뢰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방발주라든가 이런 좋은 쪽으로 본부장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본인도 그것은 상당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그러면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조달청 발주는 가급적이면은 위임을 받아 가지고 부산에서 시행할 그런 생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승인이 안되는 것이 있고 승인되는 것이 있고 그런 구분이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PQ지에 해당되는 공사는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조달청에서 직접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사임대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1년 시청본관에 있다가 1월달에 중구 남포동으로 옮겨 가지고 그 당시 811평에 20억원에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당초 처음에 임차도 못했습니다마는 마침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주고 예산까지 마련해 주어서 그 당시에 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저희들 인원이 93명이었던 것이 155명으로 확장이 되고 현실적으로 도저히 좁아서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사무실을 더 확장하려고 노력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현재에 있는 청사를 물색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사무실 면적이 전에 있던 면적보다도 약 460평 정도가 많고 또 전에 있던 사무실에서는 92년도 말에 가서 임차료를 34억으로 올려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 예산이 12억밖에 없어 더 올려 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전동 사무실로 옮겨가니까 면적도 넓어지고 오히려 30억이면 임차를 할 수 있어서 저희들 그리로 옮기게 되었고 지난 92년 9월달에 사무실이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20억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10억은 93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뜻을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또 거기에 의해서 그 동안에 임차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일날 저희들이 그곳을 이전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옮긴 필요성이라든가, 30억 그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전하면서 건물 소유주로부터는 임차보증금을 31억 5,000만원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이 20억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 20억으로 우선 임차계약을 한 후에 나머지 10억원은 93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겠다 그것을 양측이 구두로 합의를 하고…
계약상에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계약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지.
저희들은 그 동안에 문서로 그쪽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서상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이 있어요
예.
그것 가지고 있으면 봅시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 20억원에 대해서 자기들 요구가 30억원을 다음에 예산확보 해 주겠다하는 날짜를 명시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예산도 아직 확정도 되기 전인데 지급할 날짜까지 명시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관에서 하는 일인데 개인처럼 그렇게 의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93년 예산요구를 해 놓았으니까 이 예산이 되는대로 지급을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서로 양해가 되고 그래서 93년 2월달에 계약한 것을 변경을 해 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3월 30일날 전세금설정등기를 일단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림빌딩에 있는 청사는 17층입니다만 평당 250만원을 주고 임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에 31억 5,000만원 달라는 것을 30억원으로 낮추어서 계약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당 250만원 하지마는 임차할 당시는 그보다도 더 쌌을 것 아니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92년 10월 31일부로 계약을 하면서 평당 237만원을 주었는데 그 한달 앞인 92년 9월28일 국민생명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 때는 우리보다 더 비싼 241만원에 계약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달에는 제일생명이 들어갔는데 250만원, 그리고 금년 4월달에는 라이나생명이 들어갔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250만원 임차를 주고있는데 저희들 임차료가 결코 비싼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때 10억에 대해서는 이면계약을 한다든지 명시를 했으면 좋았습니다마는 계약기술상 거기다 다른 것을 써넣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기술상 했는데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서에 보면은 항상 단서 조항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들이 공감을 하는 것은 20억이 되었든, 30억이 되었든 남의 물건을 빌리는데 서로가 맞아야 되는 것인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20억을 지불하고 계약할 당시에 나머지 10억은 여기에 문서상 왔다 갔다 한 것처럼 93년도 예산편성에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겠다 하는 그러한 단서조항만 달았다면은 그저께 본회의에 이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날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또한 20억을 주고 계약을 해 가지고 청사임대법인가 보면은 5일 이내에 설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하고 3달 후엔가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을 다 주고 나서 5일 이내에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계약합의 한 30억 그것을 주고 나서 곧 그것을 등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안되지. 계약서상은 20억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0억은 나중에 한 것이고 그러면 20억이면 20억에 한해서 설정을 해 놓고 나중에 10억이 더 들어가면 10억이 더 들어간 것으로 추가로 해야지 30억을 다 주는 그 때는 3달이라는 기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 쪽에서 계약금 30억원…
이 계약은 본부장이 담당 안할 것이고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적으로 보아서 지금 이 시점은 별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별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본회의장에서 거론이 되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 속한 문제이고 그래서 한번 더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충분히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되었습니까
현재 절차상은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다만 조길우위원께서 저희들한테 요구된 자료가 계약서 사본만 내 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 주기를 계약서 사본만 내 주니까 방금 권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전후사정에라든지 우리 내부 품위에 30억원 중 시장님결심에 보면 20억원을 먼저 주고 전세임대보증금으로 주고 차후 예산의 확보시에 추가로 10억원을 더 주겠다는 이런 우리의 내부 품의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사본을 했더라면 조길우위원님께서 오해가 없었을텐데 이틀 전에 저희들한테 질의서나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가 내준 자료에 의해서 오해를 하시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본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렸더니 기왕 자기가 질의서를 시에다가 발송을 했으니까 그때 그러면 해명을 해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조위원님께서는 이해는 하셨습니다마는 절차상 다소의 오해가 있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것이 부장은 없었다 하는 이야기이지마는 내가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를 요청하지, 그 계약서에 전부 다 명시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다른 것을 부수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없다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 상식이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랬을 때 그것이 없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대교 현수교 이 용역 입찰시에 삼우용역하고 했죠
예.
했는데 거기에 삼우용역에서 장대하고 캐나다의 대학하고 또 다시 부분입찰을 받은 것 같은데 처음부터 본부에서 설계라든가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은 국내기술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입찰이라든가 혹은 부분 국제입찰이라든가 이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었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용역비에 절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절감 관계는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통상 저희들 국내입찰보다는 훨씬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예로서 아까 간담회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일본하고 삼우가 협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현수교 부분 거기에서도 업무양으로 봐서는 33% 정도를 그 쪽에서 맡아서 하고있는데 실제로 돈 지급을 하는 것은 44%를 지급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국제입찰을 했을 때는 기술료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나라보다 휠씬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비쌀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설명서라 합니까 이것이 아까 준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별첨 5하고 6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업무분담에 대해서 별첨 5에 광안대교의 현수교 설계에 있어서 양측의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삼우하고 장대하고 쭉 하는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챙겨 보니까 삼우에서 하는 것이 상부구조 하고 하부구조하고 해 가지고 다음 장까지 해 가지고 25가지, 그 다음에 장대에서 하는 것이 32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진 다음에 있는 16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풍동실험 및 구조해석에 대한 업무분담표 해 가지고 삼우에서 한 것이 16개 캐나다에서 한 것이 15개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러한 업무분담으로 봤을 때는 별첨5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삼우에서 하는 것이 25개이고 장대에서 하는 것이 32개인데 이 삼우에서 돈을 가져가기를 12억 얼마 가져갔죠 그렇죠 12억 가지고 갔죠 물론 이 도표상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라고는 본위원이 생각 안 합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을 32가지를 다 해주고 삼우에서는 25가지를 하는데 반반을 보더라도, 50대 50을 보더라도 장대에서 12억 가져갔으면 삼우에도 12억만 있으면 된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여기에 하는 상층도로상판하고 삼우에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와 가지고 설계조건 하고 쭉 나오는데 그것은 자세한 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도표상 업무분담에 봤을 때는 장대가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데 그러면 그런 논리 같으면 삼우에서는 이것은 말도 안되는 폭리를 취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 뒤에 풍동설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업무분담표에 보면 그 항목별로 어디에서 분담하느냐 하고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 항목별로 해 놓은 항목의 일들이 모든 항목이 똑 같으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양이 전부 다 다릅니다.
틀리겠죠.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 해 놓은 담당표시는 쉽게 말하면 이 동그라미의 숫자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있어요. 나부터 먼저 할께요.
있는데 그러면 왜 굳이 국내기술이라든가 삼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외국에 안줬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국내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고정밀 부분이라든가 고기술을 요하는 것만이 외국에 줬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고 정밀부분을 가지고 있고 고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용역비가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비싸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설계내용이 부분적으로 이 부분은 고가니까 높고, 이렇게 따로따로 설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물체를 구성하는 비목은 각각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우리 나라의 기술진으로는 하기가 곤란한 것, 감당할 수 없는 것 이 부분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상 공모할 때부터 그런 부분은 외국 선진기술하고 기술제휴를 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의 양으로 봐서 이 표시되어 있는 이 숫자만 세어봐서는 오히려 장대가 오히려 유리한 것이…
장대가 많죠.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드린 아까 거기에 보면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업무의 양이 장대하고 삼우하고 자기들끼리 업무를 분담한 양을 보면…
그것이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둘째 장 맨 밑에 보면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것이 저희들 내역서에 명확하게 이대로 구분이 딱 되어 가지고 설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업무의 양을 가지고 그 옆에 비교란에 비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을 주어서 계산을 해 보면 장대가 할 수 있는 업무양은 33%이고 삼우가 차지하는 양은 67%입니다. 그런데 그 페이지의 맨 위에서 다섯째 줄에 여기에서 보면 돈을 준 것은 약 44%를 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일은 33% 밖에 안하는데 돈은 44% 줬다는 이 이야기가 되고…
얼마 지불한데서, 92억에서 44%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현수교 부분 71…
현수교 부분만 해 가지고는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현수교 부분에 설계비 내역을 보시면 맨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수교부분에 보면 설계비가…
31억 7,000만원에서…
요율대로 하면 31억 7,000만원이 나오는데…
28억 2,000만원.
28억 2,000만원으로 계약이 된 택입니다. 그래서 28억 2,000만원을 가지고 거기에서 44%를 돈을 지불했는데 실지 맨 밑의 표에와 같이 33% 밖에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외국의 기술료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나라보다 비싸기 때문에 일을 적게 하면서 돈은 많이 달라 하는 것이 외국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조금 나하고 견해가 틀리는 것이 본부장은 전문 엔지니어 출신이고 또 이 업무에 30년 이상 한 베테랑이고 본위원은 건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잘 모르는 부분은 이해가 되도록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별첨5 같은데 보면 32개, 25개가 있는데 한국의 삼우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을 기술제휴라 할까 로얄티라 할까 해 가지고 굳이 일본에는 안 줬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첨단기술이라든가 정밀부분이라든가 고기술을 요하는 부분에서 줬을 것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여기에 2페이지에 보면 이 프로테이지를 저는 별로 믿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밑에 67%, 그 옆에 작년에 33% 되어 있는데 보면 여기에 구조해석 하는 것은 보면 아마 기술적인 그러한 문제를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작성도 이것이 기술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량산출 이것도 기술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내역서 작성은 그것은 큰 기술이 없어도 안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보고서 작성을 삼우에서 100% 했다 내력서 작성을 100%했다 이래가지고 프로테이지이다 이것은 별 뜻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수교 전체 설계물량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일단 구조해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량을 전부 산출해야 되고 또 이것을 용역을 준 것이니까 자기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보고서 작성을 하고 또 내역서를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분담하는 것이 장대 쪽에서는 고도의 구조기술에 요하는 사항은 장대에서 60%를 차지한다고 자기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면작성은 그 구조해석에 대한 도면을 기초도면이 될 수 있는 65개만 작성을 하고 다른 도면은 약 1,000여매 되는 것은 전부 다 삼우가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도면의 비율로 보더라도 90대 10밖에 안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량의 산출이라든지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이래 하는 것은 그것은 장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삼우에서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보다 질이 문제 아닙니까 양보다 질이 문제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의 양을 가지고 비교를 해 보면 장대가 차지하고있는 것은 33%이고 삼우가 하고 있는 것은 67%다 이렇게 봐집니다. 봐지고 우리가 통상 기술료는 그렇습니다. 국내 기술료가 아주 싸고 외국의 기술료가 비싸다 하는 것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그것이죠.
그래서 외국에다가 만약에 이것을 전체, 우리가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외국에 줬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새로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한 비싼 기술제공을 하고 12억을 받아 갔는데, 예를 들어서 차를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엔진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엔진은 그러면 장대에서 하고 나머지 하는데 70%이든 80%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12억을 받아 갔으니까 거기에서 12억을 삼우에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정확한 기술적인 문제가 없어 가지고 뒤에 보니까 답답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속 시원하게 답변하실 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이야기 해 보세요. 앉았다가 섰다가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답답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대고 설명하세요.
권호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히 질의하고 간단히 답변하도록 합시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누군지 말하고 답변 하세요.
토목2담당 송기원입니다. 외람되게 제가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른 것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위원님께서 뒷쪽에 별표5에 삼우에서 표시한 숫자하고 장대에서 표시한 숫자가 많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하부구조 거기에 보시면 4장 엥카 후테임 설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갯수로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한 개의 장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설계 측면에서 본다면 엥카 블록 속에 들어가는 하나의 조그마한 일종의 부속에 불과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당한 정밀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개 한개씩 낱낱이 분류를 하다가 보니까 전체 갯수 면에서는 이것이 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앞장에 상부구조에 보시면 앞에 상층 도로상판 하층 도로상판 하는 것이 그 현수교의 몸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체전부 다는 동그라미는 하나이지마는 그 양에 있어서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설계구성 금액 중에서 91억 6,000만원 중에서 현수교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비는 28억입니다. 그래서 28억 중에서 삼우가 일본의 장대하고 계약한 것이 12억 6,000만원을 줬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저희들 국내에서 외국 기술협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외국 기술협력을 할 때 주는 비용은 국내에서 받는 것의 120% 내지 150%를 지급하고, 그러면 그 용역회사는 상당히 손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기술자들을 훈련시키고 기술습득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감수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에서 조길우위원님게서도 전체 공사비를 전부 다 장대에다가 줬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오해가 생긴 것인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 전혀 그것하고는 사항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 계속 답변하세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시립영락공원에 대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설계금액이 82억 관급재를 빼고 입니다. 관급재를 포함하니까 총 공사비가 설계상에 98억인데 그것을 예정가를 정해 가지고 예정가에 85%를 하니까 그것이 설계금액 82억에서 67억이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이 됐는데 이것은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어느 시기가 되면 설계변경이 또 좀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정을 못하지만 설계변경이 또 안 되겠습니까 하다가보면 바뀌어 가지고 한 두어 번 또 설계변경이, 물가도 등락되고 올라가고 그렇겠는데, 이것은 그러면 예정대로, 지금 화장장 때문에 반대가 많고 그래가지고 또 이것도 정해 놔 놓고 실지로 이 공사를 못하고 공사를 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명년 말까지 되겠습니까
지금도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고 문제는 있습니다. 기 발주한 공사이고 또 공사가 되게끔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또 온 시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시민이 다 협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 종합건설본부장이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공사 시행하는 것은 시행하는 업무로써 해야 되지마는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어서 민원에 의해서 지연되는 그런 것은 그러면 본부가 다 책임을 집니까 민원에 대한 해결책은 시에서 다 해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론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에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를 해서 현장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은 민원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담당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아직까지 기공식은 안 되어 있죠
기공식은 안할 것입니다.
기공식은 안할 것입니까
예.
그러면 바로 시작합니까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어요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잠깐 아까 제가 이것을 안 물어 보려고 그랬는데 뭐냐 아까 삼우기술단 관계의 문제인데, 삼우기술단이 노하우는 많이 되어 있다고 해서 자랑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부산시에 보니까 유달리 그렇습니다. 그 용역을 보니까 부산시 외곽순환도로 기본설계도 거기에서 맡아서 했고 또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 하는 수비삼거리 그것도 삼우에서 했고 황령산터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도 삼우에서 했고 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광안대교까지 자기들이 했는데 자기들이 자기 아니면 못하겠다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해서 자꾸 말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광안대교도 응모를 해 가지고 당선이 되어 가지고 어차피 결정이 된 것은 결정이 됐지마는 이렇게 응모 안한 것은 그냥 지명 입찰로 해서 그냥 용역이 결정이 된 것입니까 우회도로라든지 부산시에서 정하는 프로젝터, 큰 일 이런 것은요
아닙니다. 우회도로는 해운대신시가지 건설 자체가 이것을 전체 포함을 해 가지고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상공모 해 가지고 거기도 삼우에서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술이 좋아서 이 분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자꾸 전부 여기에서 독점을 하니까 이렇게 자꾸 잡음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것을 내가 처음 봤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아무리 현상공모이지마는, 혹시 이것을 여기에서 그러면 지명해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까 황령산터널 같은 이전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것은 응모를 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어떻게 결정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그 때 그 당시에 신문공고를 했는데 황령산터널의 민자유치사업에 4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 나중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대우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 황령산터널에 한 개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거기에 설계를 우리가 부담을 시켜서 했고 그것이 삼우가 아니고 부산시에 있는 삼화입니다.
삼화요
삼화에서 해서 그것은 삼우하고는 관련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황령산터널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를 자기들이 했다고 해 놨는데요
삼화입니다. 삼화.
삼화
예.
여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삼우에서 보니까 삼우기술단에서 자기들의 제출문에 보니까 성과품 제출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인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아니, 맞습니다. 삼화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한 것은 부산에 있는 삼화기술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황령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자기가 용역을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했는데.
민자유치는 대우 엔지니어링에서 했고 그것이 분명히 황령산입니까
이것이 부산시 외곽순환도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이것이
그렇죠, 외곽순환도로하고 황령산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아니, 여기에 내가 글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산시 외곽순환도로 기본설계는 여기에 서 했습니까
삼우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것은 프로포자를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처에 의한 거기에 의해서 프로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서요
예, 거기에서 해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에서 과업을 직접 준 것이 아니고…
과업은 부산시에서 줬습니다.
줬는데 응찰은 자기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과학기술처에서 했다
아니, 과학기술처에 의해서 3억 이상의 용역업체에 한해서는 전국으로 프로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포자에 의해서 당선된 작에 한해서 공개경쟁을 붙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
예.
여기에는 보니까 자기들이 직접 쓴 것이예요. 우리 본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92년 자기들이 제출한데 보니까 황령산터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자기가 해 놨다고 했다고요. 여기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은 삼화에서 했고 실지 일은 자기가 했다는 이 말인가
아닙니다. 그 외곽순환도로는 삼우에서 하고,
아니 내가 그것을 모릅니까 외곽순환도로도 자기가 하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라면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삼우에서 한 것이 맞는 모양인데 왜 자꾸 삼화라고 그럽니까 여기에 와 봐요.
누가 가서 확인 해 보세요. 나와서 확인하세요.
(장내소란)
아니, 여기에 보면 딱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자료는 우리 본부하고 관련성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자기가 부산시 일을 갖다가 여기에 보니까 황령산터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의 용역을 자기가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므로 본 광안대교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데는 최대한 감안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예요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조사를 제가 잘 못한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거짓말이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부장님께서도 이런 것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엉터리로 해 놨다는 말이네, 제출한 것이,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상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리는 삼우에서 그대로 감리는 이어지는 것이죠 암만해도 기술축적이라든지 설계를 한 회사이니까 그렇게 되죠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대가기준에 보니까 같이 하도록 되어 있네요.
위원님, 그 작품은 말입니다. 그 작가가 설계도하고 감리도 해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용역도 이쪽으로 별도로 해 가지고 다 비용을 계산을 해 가지고 다 드릴 것이 그렇죠
그것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삼우에 보면 공유수면매립이 4만 5,000평되어 있고 접속 IC가 두개소가 있고 그 매립 4만 5,000평 그 부분하고 IC 2개소하고 현수교말고 접속도로 3.4km 이것도 전부 다 같이 겸해서 이번에 용역을 다 한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차후에 예를 들어서 단지를 4만 5,000평 만드는 것하고 접속도로 하고 또 접속도로 IC 2개하고 이 설계하는 것도 또 추가 못하죠 용역은 이 안에 비용이 다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다음에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예.
또 이 과업을 별도로 보고서는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했지마는 언젠가 우리 본부장님이나 이 분들이 이 공사를 할 때 바뀌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있어요. 물어 보지도 않고…
이제 그만 해요.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청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사이전 당시와 청사이전 후 지금 현재까지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1년 개원하고 난 뒤에 91년도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청사가 과거의 중구청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돈 얼마 주고 샀어요
20억 주고 샀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20억 확정하기 전에는…
맨 처음에는…
그냥 있었죠
갑자기 시가 의회 때문에 사무실이 모자란다 해 가지고 그 때 형편을 말씀드리면 쫓겨나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옮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다른데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기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선 거기에 가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냥 있어 가지고 본부측에서 요구하지도 않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그냥 있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에게 칭찬 받을만한 일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종합건설본부이니까 그 은행에서 득을 보기 위해서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자진해서 20억을 책정해 줘 가지고 통과를 시켜줬다 이겁니다. 통과를 시켜줬는데 이것이 91년도에 그래가지고 6월달에 개원을 했으니까 얼마 안 가서 그 해 다 가고 작년 92년도에 작년도에 안 옮겼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나올 무렵에 그것도20억을 책정을 해서 계약보증을 걸어 줬는데 나올 무렵에 33억을 요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34억입니다.
34억을
예,
그러면 1년도 안 되어서 34억을 요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를 않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무엇이 1년이 넘었어요! 우리가 예산을 통과를 시켜 준 것이 92년 본 예산에 통과를 시켜줬을 것입니다. 그랬을 것인데 1년도 안 되어서 34억을 달라고 하는 그것도 맞지를 안거니와 그 때까지 공짜로 줘 가지고 있다가 1년 겨우 됐다 손 치더라도 34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또 저쪽으로 옮겨서 말이죠, 지금 30억에 1,260평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본부장이 평당 235만원
237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싸게 했다고 자부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싼 것이 아닙니다. 싼것이 아니고 비쌉니다. 비싸고 우리 건물하고 거기 하고 땅 값이 아마 우리 집 있는 데가 조금 더 비쌀 것입니다. 비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큰 평수를 만약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150만원도 좋습니다. 200만원에 내 놨는데 안 나갑니다. 그런데 237만원이나 준 것을 싸게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관리비 1억 7,600만원입니까
1억 2,000입니다.
1억 2,000
예.
이것은 관리비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관리비입니까 왜 어떤 관리비냐고 묻느냐 하면 건물위탁 수수료라고…
그 관리비용에는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그 다음에 엘리베이트 사용료, 냉․난방수수료, 그 다음에 시설 청소비 그 다음에 청사․청경들의 인건비 등이 포함된 관리비입니다.
조수형위원,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계수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8分 會議中止)
(18時 5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을 위해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희웅위원께서 동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웅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로확장 및 개설사업 등 투자사업에 있어서 한정된 예산으로써 사업완료에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소액의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투자 효과면에서 문제가 도출되어 이를 조정하고 또한 불합리하고 필요불급한 예산과 절감 가능한 부분이 많아 위원간 정회 중 협의한 바와 같이 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범천~개금간 산복도로 개설에 30억원과 양정~전포간 산복도로 개설에 34억원, 덕천로타리에서 모라간 산복도로개설 89억 7,500만원을 증액하고 충렬로~안락교간 도로개설 실시설계 3,000만원, 범일 과선교 재가설 30억원, 전포~하마정간 도로확장 및 고가도로건설 실시설계 5억원, 사직동~초읍동 도로개설 실시설계 8,000만원과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시설비 1억 500만원을 삭감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중에서 세입부분에 있어서 급수수입 26억원을 삭감하고 은행차입금 26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배수비 중 수선비 4,000만원을 삭감, 급수비 중 수선비 2,000만원 삭감, 명장정수장 소관으로서 원수 및 취수비 중 수선비 1,000만원 삭감, 화명정수장 소관 원수 및 취수비 중 수선비 1,200만원 삭감, 덕산정수장 소관 원수 및 취수비 중 수선비 2,500만원 삭감, 덕산정수장 소관 원수 및 취수비 중 일반운영비 1.358만원을 삭감, 명장정수장 소관 정수비 중 수선비 2,500만원 삭감, 화명정수장 소관 정수비 중 수선비 2,500만원 삭감, 덕산정수장 소관 정수비 중 수선비 3,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또 종합건설본부 소관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세출예산안 중 하수처리장 및 쓰레기 소각장 건설비 10억원과 지역난방 공급시설 건설비 10억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희웅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할 것을 동의해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이희웅위원께서 말씀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조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이틀동안 예산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다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2분 산회)
○ 출석공무원
上 水 道 事 業 本 部 辰
綜 合 建 設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管 理 部 長
上 氷 道 事 業 本 部 土 木 2 擔 當
上 水 道 準 業 本 部 建 設 2 部 長
車龍奎
朴致權
宋鎬丙
宋基元
尹珍昊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