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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산업위원회
(16시 05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에 이어서 부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고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노상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찬수 상임감사입니다.
류승희 관리부장입니다.
신창규 진료부장입니다.
이성주 교육부장입니다.
이정애 간호과장입니다.
송영수 약제과장입니다.
저쪽 뒤에 있는 분이 산부인과 과장님입니다.
엑스레이실장입니다.
박영환 병리실장입니다.
원무과장 박동일씨입니다.
차석영 경리과장입니다.
유영길 총무과장입니다.
곽한도 기획계장입니다.
권기철 원무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공사 부산직할시 의료원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참조)
․1993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
(釜山醫療院)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院長 報告중 議事進行發言으로 인해 報告中止)
위원장! 원장님 업무보고 중 입니다마는 부산의료원은 담당이 부산시 투자담당관 실에서 담당 주무부서입니다.
지금 투자담당관이 아마 참석이 안된 것 같은데…
계장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지금 내무부에서 국토청결운동…”하는 이 있음)
거기 얘기하지 마요.
이위원님 말씀해 보십시오.
참석이 안됐는데, 오늘 어디까지나 공익단체의 행정감사인데, 투자담당관이 분명히 오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셔야 된다 면은 업무보고 중에 빨리 오실 수 있도록 연락을 해야 되는 거고.
방금 이송학위원이 말씀한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동감을 합니다.
이래서 투자관리관이 와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되고, 이 경영상태라는 것은 의료원장이 답변을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질의 답변할 감사의 대상은 투자관리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투자관리관을 업무보고 하는 동안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면은 오는 즉시 질의 답변을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보고하세요.
(繼續 報告)
이상으로 기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순서 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송학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도 지적이 있었듯이 실질적인 투자지원을 계획하고 또 담당하는 담당관인 투자관리관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출석할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감사계속)
투자관리관이 곧 도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의료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부산의료원이 노사분규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분규의 쟁점에 대한 문제와 현황, 그리고 어떻게 타결이 되었는지, 원장께서 소상히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노사분규는 근본적으로는 병원노연, 그러니까 전국 병원노동조합연합, 병노연이 개입, 조정해서 시끄럽게 됐습니다. 노조 측은 기본급6%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무부장관의지시인 총액 3%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책수당을 더 내놔라. 또 하나는 경영실적수당을 300%를 내놔라. 그런데 경영실적수당은 저희들이240%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번 분규는 노조 측을 조정하고 있는 병노의 간부들이 막후에서 조정되어 가지고 봉생병원 분규와 연계돼 가지고 시작됐습니다.
그 동안 제가 주장한 거는 총액 3% 범위를 넘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모든 수당이나 전금이나 그런 부분은 이사회 및 시장님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전에는 한 푼도 안 된다. 하는 것이 계속 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알선, 2차 알선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1차 조정, 2차 조정까지 갔는데, 2차 조정에서 김연갑 노동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조정을 해 주시면서 병원 측 안을 그대로 수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은 일단 시청 보사국과 또 동래구청장님, 연산경찰서장님, 정보계통하고, 동래노동사무소, 여러분들과 긴밀하게 상의도 하고 대처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처방안은 최악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간호사가 주축이 돼 있는 노조기 때문에 환자진료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대비해서 보사국장님과 상의를 해 가지고 만일의 경우에는 보건소 소속돼 있는 공무원 간호사를 파견토록 한다는 것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또 극비 사항 이였기 때문에 그 동안은 말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극한 상황일 때 반드시 그렇게 투입해서 병원의 진료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했고, 또 정보계통으로서는 만일의 경우 불법파업을 하게 되면 바로 고발하고 바로 구속시킨다 하는 것까지 준비 다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수용된, 합의된 안은 “임금인상은 93년 7월 1일부터 1인당 총액 6%를 인상한다” 로 돼 있습니다. 이 말은 93년 1월 1일부터 할 경우는 총액 3%입니다. 소급시키니까.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6%, 말장난에 불과하지만 노조 측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으로는 똑 같습니다.
그리고 인상방법은 정액정률로 4:2로써, 정액 4, 정률 2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경영실적수당은 “연 240% 범위 내에서 경영실적 평가에 의해서 지급한다”로 돼있습니다. 노조 측은 240%를 300%를 내놔라. 그런데 이 경영실적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하면은 내무부에서 파견된 공인회계사가 와서 결산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공인회계사가 여기에 와서 또 결산감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70점 나왔으면 240곱하기 70/100, 그 다음에 만약 80점 받았으면 240 곱하기 80/10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노조 측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느냐면 240% 해서 하한선을 설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한선은 설정할 수가 없다. 내무부에서 지시 내려 온, 240%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말 한마디도 글자 하나도 고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병원 측 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보직자에 대한 직책수당 2만원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93년 1월 1일부터 이사회 및 시장님의 승인을 얻은 후에 지급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사이에는 잠정조처로써, 금액으로 치면 약 1인당 12만원이고, 전체로 치면 240만원입니다. “240만원을 지급하겠다.”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240만원에 대한 문제는 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이 제안을 해서 2차 조정에서 합의를 봤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건, 240만원 때문에 파업이 일어날 경우, 조금 이상하게 될 것 같아서 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제안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저희 병원 측 안 대로 모든 것이 수용됐습니다. 간단하게, 이상입니다.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노사분규의 주된 쟁점도 경영수지와 인사문제에 노조도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간호사가 20명이 필요한데 8명밖에 충원이 안됐다든지, 이러한 문제를 볼 때 앞으로도 분규사태가 우려된다고 생각합니까? 완전타결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체협약에서 노조 측은 항상 인사권, 경영권을 침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 기준법, 노동조합법에 인사권과 경영권은 침해받을 수 없다고 철저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명 충원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사회 및 시 승인과정에서 8명으로 줄어들었는데, 20명을 노조 측이 채용하라, 하지 마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근로기준법에 단체협약이 우선이라도 그보다 더 우선은 민법이 됩니다. 그래서 노조 측에 빌미를 잡힐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인사문제에 있어서 제가 반성을 한다면은 과감한 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덕을 베푼다든지, 그런 차원,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가혹한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합니다.
대신에 이러한 문제는, 뒤에서 조정하고 하는 이런 병노연의 입김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내년, 내후년 은 아마 병노연에서 조금씩, 조금씩 탈퇴해 나가는 추세가 있으니까, 조금씩 나아지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원장으로부터 대체적인 원인을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병노연도 원인제공 되겠지마는 예를 들면 인사에 노조와 원장이 같이 합의를 했다 하는 그 자체에 원장도 거기에 미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 운영 관리를 물론 좀 합리적으로 관용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풀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마는, 지금 부산시민 중에 특히 저소득층에 있는, 이 병원에서 20%, 또 한 4% 행려환자, 의료보호환자들이 진료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는, 사명감이 없는,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 일을 못해 냅니다.
왜? 환자 자체가 어려운 분이 많이 온다 말입니다. 이제는 고귀한 그런 사랑 없이는 어려운데, 이제는 그런 의식적인 문제가 원장으로 통해서 전 직원들에게 가슴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은 이거, 공익이 안됩니다. 원장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도 이 문제가 계속 내재돼 있고.
예를 들면은, 작년, 92년도 결산만 봐도 부채가, 퇴직 급여금 9억 8,000만원 충당하고 나니까 작년 91년도 대비해서 벌써 부채가 26.6%가 증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상태대로 시민이 낸 세금을 계속 그러면 충당, 올해 93년도에 약 20억이 충당이 됐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경영실적수당, 경영실적도 결손이 2%인 3억 4,000이 생겼고, 미수납이 약 40억 되는 22.9%가 생겼고, 단기 순손실이 3억 5,000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92년도 징수 결정액이 172억 중에서도 수납이 75%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영실적을 가지고 실적수당을 240%까지 그럼 줘야 된다 하면은 결국 시민의 돈이 이만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회사라고 치면은 벌써 공중분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병원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으로서 이건 소신 있는 행정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94년도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시점에 와서 이런 행정이 계속돼야 되겠느냐? 한번 논쟁이 일어 나야될 시점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갖고 있습니까?
의료원장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근본적으로 5공 시절에 시립 병원을 공사로 만들 때는 어떤 자율권이나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만들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공사화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공사화 되고 나니까 근로기준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신분의 변화가 없이, 공무원화 된 그 신분 그대로 하면은 명령계통에서 철저하게 지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건 명령을 할 경우에 그것을 지켜주느냐, 안 지켜 주느냐 하는 문제인데, 소신은 아주 밀어 부치고 싶은데, 어떤 때는 밀어 부쳐 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송학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하고 싶기는 하고 싶은데, 때로는 밀어 부쳐서라도… 노조가 생긴 이후에는 인사권의 행사가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적 처벌이나, 이런 문제 외에는 “집에 좀 가달라”소리도 못 합니다.
원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참석하고 계시는 간부들이 혼연일체가 안됩니까? 혼연일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본적으로는 저를 도와 줄려고 애를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항상 앞서 가서 생각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마 제 실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먼저 해서 하라고 할 때, 또 사람마다 느낌이 틀리니까, 그러한 문제, 예를 들면 저의 설득력 문제도, 아마 큰… 죄가 되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원장으로서 이렇게 행정을 해 보니까 실제는 보안조처나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해서 어떤 때는 설득을 할 때도 말을 다할 수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송학위원님 말씀에는 제가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94년도에는 이제 조금 안면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냉혹한 원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오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혼연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여기 계시는 간부들부터 부산의료원, 전국에서 제일 가는 의료원으로 한번 살려보자는 그런 의식개혁이 잘 돼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추호도 부정적인 생각은 본 위원은 안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189억이라고 93년도에 추정을 했는데, 과연 92년도 결산을 볼 때 이거도 지금 상당한 차질을 가져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퇴직충당금이나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계속 누진이 될 때, 그러면은 누가 이 누진된 걸 갚아야 되느냐? 결국 우리 시민이 갚아야 되는데, 이건 상당히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래서 물론 분규를 일으키는 분들 오죽하면은 경영실적수당, 기본급,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삶의 몸부림이라고 할런지 모르지마는 위에 간부진들이 정말 땀 흘려서 행려환자, 극빈자들을 자기 가족 같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 같은 마음으로 땀 흘리고, 그 봉사하는 모습, 보면은 그 사람들도 어떤, 변화는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위에서 여기 계시는 간부들이 부산의료원을 한번 살려보자 하는 이 신념이 먼저 시급하다고 생각되고, 그 신념 속에서 흐르는 그 정감을 통해서 아무리 병노조가 어떻다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그 분들,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지금 훑어보면은 수위도 100만원 넘고, 또 보일러 하는 분들이라든지 보면은 상당히 기본급이 높다 말입니다.
그 봉급이 어디서 나가느냐? 시민의 돈에서 나간다 생각할 때, 그 분들도 어떤, 절약하고 사명감을 가져야지, 또 제가 간호사 경력하고 쭉 봐도 적어도 시립병원 때부터 있었던 직원이라면 부산시청 앞에 20대, 불과 의료원에 들어온 지 1, 2년 밖에 안된 2, 30명이 나이팅게일의 정신이 살아있는 캡을 던져놓고 빨간 티를 입고 시민들이 보도록 시청 앞에서 있는 모습이야말로 시민들에게 어떤 감정을 줬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우리 시의회 의원은 그럽니다. “이송학위원! 그래 할 것 없이 전부다 보건소에다가 다 흩어 버리고 보건소에다가 지원을 더 해 가지고 행려환자, 의료보호환자 보건소에서 진료하면 되지, 적자 그렇게 봐 가면서, 20억씩 시민들 세금을 줘 가면서 뭐 하러 의료원 한다고 그래요?”라고 말하는 이런 위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각도로 의료원을 살려야 됩니다. 98년도, 거제리에 제일 가는 의료원 만들겠다는 시장의 의지가 있는데, 노사분규 이제 타결이 됐다니까 다행스러운 일 입니다마는 새로 거듭나는 자세로 원장이 먼저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뭘 뜻하느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수술하면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이 병원을 이끌어 나가는 원장님께 진심으로 제가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이러한 분쟁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투자담당관도 계시지마는 우리 이거 경영합리화가 돼야 됩니다. 경영수지를 내려는 의료원이 아닙니다.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이곳을 활용할 수 있고 더 극빈자들이 부산의료원을 내 집 같이 드나들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여기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적자, 흑자를 떠나서 이제 우리 의료원을 살리고 부산의 그런 어려운 분들이 활용한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94년도 한번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94년도는 좀 냉혹하게 모든 업무를 다루어 나가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그것 다시 한번 명심을 해 주시고, 조금 미안한 이야기 입니다마는 요즘개인병원 하나 차리는 것도 어떻게 하면 환자 한 사람이라도 더 오고, 기분 좋은, 정말 좋은 분위기를 만들까 싶어서 소아과는 심지어 시소도 갖다 놓고, 장난감도 갖다놓고 간호사들이 붙어서 애들 코도 닦아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병원이 이렇게 투자하는데 왜 이리 어둠침침하고, 좀 어려운 분들이 여기 많이 오는데 좀더 밝고 환하게 시설도 할 수 없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투자담당관,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이송학위원, 투자관리관으로 정 정해 주십시오.
예. 미안합니다. 좀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먼저 다른 위원들 질의하신 후에 저가 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관리관이 방금 이 회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인사말 겸 사과 말 한마디 듣고 회의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관리관 주동관입니다.
늦게 참석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죄를 구합니다. 중앙에서 확인감사반이 내려와서,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간에 저희 공기업 산하에 3개 부문에서 동시에 지금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가 어디든지 부르면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관리공단도 하고 있고 도시개발공사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제가 여기 안 오려고 한 게 아니고, 중앙감사를 받는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나중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태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정 감사기 때문에 먼저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질의하고자 하오니 원장께서는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류 상으로 3페이지에 인력난에 보면은 의사 96명이라 해서 의사가 96명인데 내용적으로 전문의 자격자가 몇 명입니까?
전문의 자격자가 38명입니다.
38명, 그럼 인턴, 레지던트는 전체 몇 명 있습니까?
96명중에서 그 나머지가…
전문의가 38명, 나머지가 인턴, 레지던트?
주로 이제 학교별로 따지면 부산대학이 있고, 동아대학이 있는데, 어느 학교에서 많이 왔어요?
전문의만 따지면 부산대학 출신이 제일 많고, 서울대학, 조선대학, 그 다음에 경북대학, 경희대학, 인제대학, 그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부산대학이 제일 많고?
간호사만 158명이 아닙니다. 간호사도, 내가 알기로는 정규대학을 나온 분들, 간호사가 있고, 또 단기교육을 받은 분도 있고 한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158명중에서.
158명중에서 4년제 대학, 그러니까 각 의과대학 간호학과 출신이 없습니다. 없고, 3년제 간호전문대학 출신이 많습니다.
간호전문대는 몇 %입니까?
거의 다라고 봐야 됩니다.
거의가 간호전문대학? 그럼 부산 간호 전문대학 출신이 많습니까?
예. 부산 지산간호전문대학, 대동…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 82년도에 공사로 전환이 됐는데, 옛날에 시립병원 시대하고 82년도에 공사로 전환된 이후에 의료원의 장단점이 뭡니까? 혹시 의료원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의료원이 나아졌다든지 아니면 좀더 못해 졌다든지, 또 제도상으로, 어떤 점이 개선이 됐다든지, 이러한 점이 차이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83년 10월에 외과과장으로서 처음 왔습니다. 그때 올 때는 사실은 공사인지 뭔지도 모르고 시립병원으로 생각하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공사화돼 있고 시립병원이 아니었습니다.
5공 시절은 그럭저럭 잘 넘어갔지만 6공 시절에 와 가지고는 노조문제, 뭐 이런데, 결국은 공사화 되고 나서 뭐가 덕이 있었느냐? 제가 판단을 하기에 공사화 되고 나서 아무런 실이익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공사화 되고 나면은 경영개선이나 이런 문제를 자꾸 생각하지마는 공사화 되고 나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이러한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명령권이나 이런 인사권 문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을 한 사람 채용을 합니다. 할 때, 사실은 추천 받아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채용을 해놓고 나면은 어떻게, 내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원장님 입장하고 밑에 다른, 의사선생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직원들, 간호사랄까 종사원들, 그런 입장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릅니다.
의료원 된 것을 밑에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의료원 되었을 때, 지방공사로 되고 일반적인 분위기는 그 당시 되면서 퇴직금 받고 다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데 그때 저촉을 받아서 임금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또 일부분에서는 제 의견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5페이지를 의무실적을 보니까 외래, 입원환자, 그런데 목표대의 비율에 비하면은 이건 82.4%, 괜찮게 나오는데, 10월 31일 현재.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보호환자 진료를 보면은 지금 외래환자하고 입원환자하고 21.4%, 보호환자 진료실적이. 이거 어떻게 해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가네.
전체 진료환자 중에서 저희들이 보호환자를 치료한 비율이 21.4%가 되는데, 보호환자 부분에서 외래 10.2%, 입원 36.2%, 이걸 전부 합해서 나누면은 21.4%입니다. 그런데 입원환자 36.2%라는 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게 하나, 실적 아닙니까? 실적이죠?
예, 실적이죠.
그런데 10월 31일 현재인데, 이제 금년이 두 달밖에 안 남았거든. 그런데 목표치와 환자진료는 차이가 있다. 이 말이예요. 내가 볼 때는.
차이가 있는데, 이건 안타까운…
숫자가 잘 못된 거는 아니죠? 실적이 이렇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노조와 관계되는데 이야기지마는, 환자가, 지금 현재 입원환자가 325명인가 됩니다. 그런데 400명 이상 넘고, 좀 될만하면 또 떠듭니다. 또 시작합니다.
그럼 노사관계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까?
한번씩 떠들면은…
환자가 안 온다?
100명씩 떨어집니다.
말하자면, 한번씩 떠들면은, 노사분규 일어나면 환자가 안 온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불쌍한데, 딴 데 갈 수 없는 환자가 누워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같은 보험환자라도, 동아대학병원이나 백병원 이런 데 갈려 하니까 수가에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비싸니까 시립의료원에 오는데…
같은 보험환자라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를 제가 아시는 분이 백병원에 1주일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5,000원 짜리 약인데 5만원씩 받습니다.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병원에 있는 직원들도 자기 가족은 거기서 치료를 잘 안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질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의학에 대해서는 무식해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실적, 말하자면 계획과 실적의 차이라는 것은 결국 노사분규에 많이 원인이 있다. 그래보면 됩니까?
예.
그래 보면 됩니까? 원장님 그거 확실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개념은 열심히 하는 방법이 가시적으로 흑자다. 적자다 하는 것을 떠나서 병원이 차고 넘쳐야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원실이 없고, 입원실 구하는 것이 힘이 들고, 이러한 것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돼 가면은 또 단체협약이다. 임금협상이다 해서 또 떨어지게 만들고 하는데, 이걸 회복하려면은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혹시, 원장님이야 원래 의업이 전문이니까? 혹시 행정적으로 차이가 있다면은 나중에 보충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미수금이 39억이나 나오는데, 미수금이 뭡니까? 보험환자, 보호환자, 자보환자, 기타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잘못 봤나? 39억. 이 미수금은 앞으로 회수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 미수금 중에 일반환자 미수금 4,000만원은 사실…
아니, 종합적으로 볼 때 39억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회수가능성이 몇 %입니까? 못 받아들인 돈이 10월 31일 현재 39억이란 얘기인데, 약 40억인데, 그럼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수금할 수 있는 것이 몇 %고, 수금 못할 것이 몇 %입니까?
제가 지금 당장 %는 말씀 못 드리겠고, 여기서 나와있는 환자 중에서 의료보험환자미수금 10억 4,000, 의료보호환자 미수금 26억 6,000, 이런 것, 자동차보험환자 미수금 1억 3,000, 이런 건 전액 회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보사부에서 돈이 내려와야 되고, 내려와야 시비가 20%…
보험환자? 보험환자는 내려오죠? 그게 약 10억 되네요. 그거 제외하면 29억인데…
그리고 의료보호환자가 26억, 이 부분만 해도 36억입니다.
아, 이게 가능하다. 이 겁니까?
예, 이건 내려오긴 내려옵니다.
앞으로 회수 가능하다. 이 겁니까?
그런데 보사부에서 좀 크게 돈을 내려보내 주면은…
알겠습니다. 그럼 39억 중에서 일반환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예.
그 다음 보험환자는 나중에 종합해 가지고 시달을 해 주니까 그건 한 90%는 회수가 가능하겠네요?
예.
회수가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미지급현황이 나와있는데, 약품대니, 이건 아직까지 돈이 없으니까 못 준다. 이거죠? 돈이 나오면 다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적자요인이 나와 있는데, 부산의료원이, 여기서 내가 조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과거에 나도 행정을 하던 입장에서 그 당시에 시립병원을 어떻게 흑자병원을 만들 수 있느냐?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적자가 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원인이 의료진에 있습니까? 시설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어디 있어요? 주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요사이 병원이라 하면 시설을 많이 보는데, 예를 들어서 동아대학병원 같은 데 내가 가끔 아는 환자가 있어서 입원한데 가보면은, 물론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환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디다.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 많이 몰립니까?” 물어보면은 “시설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가하면은 대학병원에, 부산대학병원에 보면은 오래 됐지마는 대단히 외람 된 얘기가 될런가 모르겠지마는 의료진이 어디가 좋은지 저는 잘 모르지마는, 역시 거기도 환자는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문제인데, 문제는 사람한테 있느냐? 말하자면 의사한테 있느냐, 시설에 있느냐, 기계에 있느냐, 기구에 있느냐? 이걸 내, 잘 몰라서… 원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근본적으로는 우리 나라 사람들은 대학교수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전임강사 해봤자 이제 전문의 따 가지고 1, 2년밖에 안돼도 대학병원에 가면 “교수님, 교수님!”하고 환자들이 굽신굽신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의사를 대학교수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립병원일 경우에, 시립병원에 과거는 아주 창피할 정도로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도입니다. 제가 이전․신축계획을 갖고 하는 이유는 앞으로 대학병원으로서의, 언젠가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건물하고 장비인데, 좋은 기계가 없으면 좋은 의사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은 상당한 수준의 의사들이 여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직 대학 정교수를 한 의사, 그 다음에 부교수를 한 분, 또 미국서 공부를 하신 분 등등, 참 많습니다.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든지 이러한 것과 연계되어서 대학교수님이다. 이러면 환자들이…
그런 차이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지마는 나도 집안에도 의사가 있고, 심지어 사위도 의사를 한 명 봐봤지만, 하나에 의사가 되는 과정이 보통 과정이 아닙디다. 6년을 의과, 본과를 마쳐 가지고 인턴, 레지던트, 또 전문의 따야지, 학위도 따야지, 심지어 장가갈 여가 없을 정도로, 연애는 말할 것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 거고… 그러한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 96명중에서 38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전문직 자격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부다 자격은 구비한 분들인데 어떻게 해서 부산의료원은 항상 적자냐?
이렇게 볼 때, 96년이나 98년까지 저리 옮기면 시설이 좋아지면은 나아질런지 모르겠지마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시립병원이라 하면 인식이 부족하다 할까, 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걸 복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원장님, 연구해 본 일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잘 못했고, 실수고, 인사를 확실히 장악하지 못했다하는 문제가 있는데, 시립병원, 5년 전에 상황은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이 병원에서 오래 있으면 1년입니다. 어떤 사람은 3개월만에, 어떤 사람은 6개월만에 딴 병원으로 가거나, 이렇게 해 버립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은 솔직히 말씀 드리면은 다독거려서 끌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네가 여기 오면은 어떠 어떠한 기계를 사주겠다.” “어떻게 해 주겠다.”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끌고 나왔는데, 이제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제 진입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료인력이 고정화돼서 거의 들쭉날쭉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간섭하면 사람이 튀게 마련인데, 간섭 안하고 되도록 자율, 자율 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상당히 근무조건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은 집안적인 입장에서 털어놓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발전을 위해서. 나도 의료원의 발전을 원하는 한 사람이니까. 아까 원장님이 아까 자꾸 겸손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점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해를 해서 인정하기로 하고, 원장이 부실하다든지 능력 없다든지, 이게 아니라, 만일 부산시에 의료원이 발전을 보다 더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원장이 가장 명사랄까, 좀 이름 있는 이런 분이 온다든지, 또 의료진영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통, 병원마다 전통이 있잖아요. 산부인과를 잘한다든지 아까 흉부 무슨 과가 잘 한다든지, 정형외과가 잘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한 어떤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내과가 잘 한다든지, 그러한 의료진영으로 예를 들어서 교체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시 의료원이 잘 될 수 있겠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동시에, 평균 300만원의 보수랄까, 그걸 받고 있는데, 이것이 작은지? 또 현시점에 비해서 그 정도면 괜찮은지?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현재 이런 시설을 가지고는 아무리 시설을 바꾸고 우수한, 소위 이름 있는 의사가 와도 별, 환자가 달갑지는 않을 것이다. 역시 부산시립병원은 과거에 부산시립병원이다. 그런 개염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명의사, 이러면은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교수급을 유명의사라고 하는데, 그 분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는 아무 것도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타의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보다는 이런 국가기관의 병원은 내부에서 서서히 커야 됩니다.
강태홍 전시장님께서도 과거에 다 계셨고 했지마는 한 30년 동안 너무너무 투자 안 했습니다. 30년간 ‘어떻게 그렇게 편견 할 수 있었나?’ 할 정도로 투자를 안 했습니다. 겨우 이 정도 된 거는 이제 한 4, 5년밖에 안됐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200 병상일 때 “200명, 환자만 채우면은 잔치를 하겠다.” 이랬는데, 그 이후에 시청에서 도와주시고, 전부, 주위에서 다 도와주셔 가지고 의사들도 고정되고, 또 의욕있는 의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도 의료장비가 부족한 장비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과에, 심장내과 과장인 심원보박사 같은 경우는 “원장님, 기계 사 주이소.” “얼만데?” “10, 한 8억쯤 하거든 예.” 그런데 동아대학병원하고 딴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밤낮 적자니 뭐니, 이래 가지고 감히 말을 못 꺼내고 있습니다. 18억 짜리 기계인데…
그리고, 수익성은 어떠냐? 그게 있으므로 수익성은 얼마나 느냐? 그건 또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있긴 있어야되고, 그런데 살려니까 이게 하나에 18억이나 14억이나 하니까 입이 안 떨어져서 말을 못합니다.
투자관리관! 이건 우리 가족적인 입장에서, 발전을 위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막 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5년, 몇 년 동안 투자가 없었다. 앞으로 투자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시 의료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에 구비할 것은 구비를 해 가지고 시민의 보건을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이 돼야 되거든.
지금까지 투자된 거는 자본보조를 35억으로 하고 경상보조를 66억을 해서 일단 107억을 출연을 했는데, 지금 의료기구 관계는 지금 원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래 가지고 내년에 상당히 장비를, 3억 정도의 장비를 더 도입을 하고, 그래서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통해 가지고 부산의 의료원이 그간에 커왔다는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원은 사실상 전국적으로 의료원이 내무부의 하나, 공기업으로 형태를 취하면서 그래도 옛날에 시립병원의 형태를 벗어났습니다. 벗어나 있어 가지고 사실상 지금 적자가 3억 5,400입니다. 인천이 8억 900이고, 서울 강남병원이 6억 3,000, 대구 의료원이 3억 9,000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일 취약점이라고 하면은 강태홍위원님께서, 전 시장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립병원에 대한 이미지, 다시 말하면 여기는 보호환자가 들어오고, 행려환자가 들어오고, 이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게 큰, 하여튼 조금 이미지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도 좀 경영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의, 소위 사회보장, 보호적인 그런 입장에서 어려운 시민들, 의료보호환자들이 수준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사실상, 다른 방법을 그 안에 다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분산을 해 가지고 어느 병원에다가 위탁하면 안되겠나 하지마는 역시 괄시를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걸 역시 키워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내년에도 역시 또 금년 수준에 보조를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획기적인 방법은 의료원을 처분을 해 가지고 지금 고시돼 있는 그 자리로 가서 키운다 하는 계획도 돼 있고, 이런 적자요인 가운데서도 보면 의료기구도 기구고, 시설도 낡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부담을 해서 이 의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획기적인 돈을 가지고 당장은 안 하지마는, 그러나 좀 연구․발전을 해 가지고 개선을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지금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고 간부들 여러분들께서 노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도 어디까지나 이건 서민을 위한, 그러한 한가지, 헌신적이고 복지를 위한 한가지 기관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단편으로 봐서는 볼 수가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닌게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 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력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능직 38명, 이거는 지금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능직이 지금 38명으로 돼 있는데요?
기능직 38명중에는 간호 조무사도 기능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자격증은 어느 걸?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학교 자격증입니까?
간호조무사는 1년간 시내 사설 간호조무사학원을 나오고…
간호학교를 나오고?
간호학교가 아니고,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
그러면 그건 어떤 학교를 나옵니까?
강습소 비슷한…
강습소? 그게 몇 년 짜리 입니까?
1년 짜리 입니다.
1년 짜리 나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시험을 쳐 가지고…
교육을 받으면은…
여기 시험 칠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 취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격증을 시험을 다 칩니다. 그냥 국가고시같이 그렇게 치는데, 그건 시에서 주관을 해서 칩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38명중에 어느 정도 들어 있습니까?
기능직 43명중에 한 30명, 그런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은 38명이죠? 지금 현재 인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3명은 정원이고, 지금 현재 38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간호조무사가 한30명 가까이 제가 정확한 숫자 기록은… 35명…
그러면 그 여타 3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관리부장이 답변…
기능직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은 교환원도 있고, 타자원, 그 다음 응급구조사, 경비직 등등, 이래 가지고 이 직종도 기능직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간호조무사가 정원 상 28명입니다. 28명이고, 운전원이 4명, 교환원이 3명, 타자원이 1명, 조리사가 1명, 환경기사 1명, 고압가스기사, 난방원, 목공원, 사서가 각 1명, 수술보조원 1명, 정비주임, 난방주임, 경비주임이 각 1명,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인원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그러면 지금 조무사, 이런 분들이 타 기관에, 대학병원 같은데, 지금 일반병원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반병원도 지금 간호조무사는 공히 채용이 다 돼 있습니다.
채용됩니까? 채용이 돼 있습니까?
예. 채용 다 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도 있습니까?
대학병원에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인력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신설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료원 문제도 있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직 32명은 주로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부 하에 3개 과가 있습니다. 총무과, 원무과, 경리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관들이 …
거기서 발언하면 안 들리니까 발언대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저희들 현재 사무원이 32명이 현 원이 있습니다. 그 근무 배치상황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저희들이 관리부에 총무과, 경리과, 원무과의 3개 과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병원이기 때문에 주간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야간근무 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간에 오는 환자의 진료비 수납을 위해서 수납원이 2명이 지금 근무를 합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32명중에서 30명은 3개 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채용은 부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자체의 인사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전형을 거쳐 가지고 채용을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간에 저희들이 자체에서 채용하는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여행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어떤 질적인 문제가 있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여론에 의해 가지고 지난 7월에 저희들이 시청 고시계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공채를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화 이후에 공채를 시행한 것은 지난 7월에 한번 기회를 가져 가지고 출제 및 채점을 시청 고시계에서 전담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채점결과를 통보 받아 가지고, 그 점수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뽑고자하는 인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때 공채 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8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결원 인원을 예상해 가지고 수시로 결원 될 때 시험을 시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예비 인력을 10명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간에 한 명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예비후보자 중에서 다음 순위라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비자들은 급료관계는 지금 어떻게 지불하고 있습니까?
예비후보자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마는 연말까지 결원 예상인원을 일단 합격은 시켜놓고 그 임용은 순차적으로 결원이 되는대로 채용을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급료를 안 주고 있습니까?
임용후보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급료의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임용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직원으로서 근무할 때 보수가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직원은 어떠한 자격에 구애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선임된 사람이죠?
지금 저희들 직원 중에는 결국 대다수가, 저희들의 구성이 시립병원 당시에 근무하던 직원 중에서 공시화 될 때 시에 넘어가기를 희망하든지 안 하든지 본인 의사에 준해 가지고 여기에 잔류하겠다하는 사람들이 여기 남았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다 각 시․구․청, 본청으로 전출해 갔고, 그 직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다수가 지금 일반, 특수한 라이선스, 즉 자격면허를 요하지 않는 직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이죠?
예. 일반 사무직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영수증도 발행하고 돈도 받고 그런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영수증 받는 그것을, 진료비 수납을 원무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일부 원무행정의 전산화가 수년 전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에 의해서 영수증이 발급돼 나옵니다.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환자로부터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보건직 33명, 이 사람들은 어떤 자격증하고 부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방사선과하고 임상병리과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거기에는 지금 임상병리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임상병리사 하는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방사선과는 X선, 방사선사 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격시험을 어디서 봅니까?
그건 지금 저가 알기로는 국가고시로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전문대학 이상에서 방사선학과 내지 임상병리학과를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응시해서합격이 돼야 그 자격을 취득하게 돼 있습니다.
주관은 그럼 보건사회부가 되겠죠? 보사부.
예. 보건사회부.
인력관계는 됐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지금 앞으로 치료비 인상폭을 지금 어느 정도를 하면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타 의료기관과도 비교돼야 되고, 또 공무원들하고도 비교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험환자 치료비는 보사부에 정해 그 수가에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마음대로 인상하거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환자의 치료비는 보험환자 치료비의 20%를 더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한 100%든지, 아니면 아예 풀어버린 다면은, 그런 대안이 없이 풀어버린 다면은 참 좋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복안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인상할 계획입니까?
20%만, 그러니까? 100원 짜리 약을 샀으면은 120원밖에 못 받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200원도 받을 수 있을 거고, 300원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120원밖에 못 받습니다. 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치료비를 지금 인상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몇 번 이사회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다 했는데, 시립병원이니까 일반환자,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보험중도 없고 보호증도 없고. 이런 어중간한 사람들이 사실상 많이 오거든요. 오니까, 너무 올리면은 그 사람들한테 지장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원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몇% 정도 앞으로 인상을 할 그런 생각입니까?
대외적인 여론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도 한 10%에서 15%, 그러니까 130, 우리가 140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 되면 흑자로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그것 갖고는 흑자라곤 이야기 못합니다. 그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이전 신축하면은 특실, 1인실, 2인실을 한 200 병상정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병실료, 이거는 자유롭게, 돈 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유롭게 하고, 그 대신에 4인실 이하는 영세민들, 보호환자나 보험환자들 오니까 있는 사람한테 많이 받아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준 다면은 아마 경영에 상당한 개선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400명 입원했을 때, 병실료가, 밑천 하나도 안 들이고 그 병실료를 1인당, 한 병상 당 1만원만 올린 다면은 1년에 12억이 됩니다. 2만원 더 올리면 24억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밑천 하나도 안 들고 재료비 안 들고 다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시설로서는 상당히 욕을 얻어먹을 차원밖에 안되니까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병상하고 인력하고는 어떻습니까?
병상하고 인력하고, 학문적으로 따지면은 인력이 적습니다.
수익 그러니까 적자니 뭐니,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는 인력이 많다고 할지 몰라도 400 병상 같으면은 정상적으로 하면 700명, 650명의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1,000 병상 같으면은 1,500명의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큰데, 좋은 데가 가자니 좀 고생을 하고 기다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원들 임금인상 폭을 공무원수준이 안되고 있다 이랬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가 공무원수준하고 어떤 정도 차이입니까?
제가 의사고, 공무원을 안 해봐 가지고 실제로 저는 거기에 대한 견해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본인들, 자신들이 느낄 때 각각이라고 봅니다. 죄송하지만 관리부장님한테…
예. 관리부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공무원들 급료수준하고 지금 직원들 임금수준이 현격한 차이가 난다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관리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지난 번 재무산업위원회에서 그 사항은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자체적으로 하나 대비를 하는 의미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급별로 기본급, 상여금, 특별상여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직책수당, 위험수당, 직무수당, 관리업무수당, 급식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가계보조비, 이 항목에 대해서 월 평균치를 저희들이 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은 사항,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무원 4급, 공무원 4급이 현재 월 평균액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여러 항목을 합산해 가지고 열두 달 나눠 봤습니다. 월 평균액이 182만 140원입니다.
4급이?
예. 그래서 지금 공무원 4급이.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한 직급을 차이를 두고 공무원 4급을 의료원 직급 3급으로서, 그렇게 지금 관행상해 오기 때문에 그래 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했습니다. 3급 15호봉 기준입니다. 공무원 4급이 여기 있습니다. 의료원은 162만 5,200원, 공무원은 182만 0,140원 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지금 이게 일률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공무원 5급과 저희들 의료원 4급 12호봉, 호봉은 동- 호봉입니다. 12호봉을 기준해 가지고 공무원5급과 저희들 의료원 지금 4급을 대비를 해 본 결과, 이것은 의료원이 조금 많습니다. 의료원이 145만 2,960원, 아니, 공무원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의료원이 136만 9,570원, 그 다음에 공무원 6급과 저희들 직급5급, 10호봉을 대비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125만 1,490원, 그 다음에 의료원은 111만 3,930원, 그 다음에 공무원 7급 8호봉과 저희들 6급 8호봉과 대비를 해 본 결과, 공무원이 106만 850원, 그 다음에 의료원이 93만 8,550원, 그 다음에 공무원직급 8급과 의료원 직급 7급을 대비를 해 봤습니다. 공무원이 87만 8,450원, 의료원 7급 6호봉이 80만 4,100원.
그 다음에 공무원 9급과 저희들 의료원 직급 8급 4호봉을, 동일 호봉을 기준 해 가지고 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69만 6,370원, 의료원이 62만 6,270원. 그 다음에 공무원 기능직 10등급과 저희들 의료원 9급과 같이 대비를 했습니다. 2호봉 기준입니다. 보니까 공무원은 58만 4,590원, 의료원은 53만 6,1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결국 병원이기 때문에 24시간, 3교대 근무를 상시, 1년 12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특수한 직종에 근무하는 직종, 즉 말하자면은 간호사라든지, 야간수납하는 직원이라든지, 경비하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외근무수당, 휴일수당, 야간근무수당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산출해서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들은 저가 알기로는 적용이, 시간외근무 해봐야 시간당 약 1천 몇 백원에서 2천원 미만일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적용, 법이 틀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해서 산출을 하면은 공무원들 나오는 시간외근무수당보다 약 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간근무만 하는 직원들 대비를 하면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차이가 나고 지금 현재 특수직종으로서 특수근무 하는 이 직원에 한해서, 그것이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이 가산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이 3교대인 것 같으면 한 시간당 일반공무원하고 똑 같네요?
예. 그래서 24시간을 데이, 이브닝, 나이트이래 가지고 지금 이제 이브닝은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러면은 나이트에 근무에 들어오는 조는 밤 11시부터 익일 아침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하면은 심야수당, 야간수당이라는 것이 자기가 할 근무시간 이행은 하지마는 결국 주간근무가 아니고 야간근무, 즉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근무하는, 그 시간대에 근무하게 되는 직원은 별도, 자기 받는 급료 외에 야간근무수당을 산출, 가산지급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원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조금 인상시킬 작정입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제가 88년 7월 1일…
거기 조금 답변 중단하고, 관리부장님, 그거 방금 직급표, 그거 서면으로 우리 하나,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8년 7월 1일, 원장 됐는데 그거 되고 나서 한 6개월이나 8개월간은 사실 빛을 갚아나갔습니다. 그랬는데, 89년 2월인가 3월에 내무부에서 종이조각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무원과 같이 9% 인상해 주라.
그래서 별 개념없이 그냥 위에 지시니까, 9%인상해서 하니까 이게 공무원 같으면 단순할지 모르는데, 공사화 돼 근로기준법하고 이게 전부 수당에 전부 파급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도 저는 그 1년 동안은 별 개념이 없었는데 다음에 또 9%입디다. 그래서 아차 싶어서 해 보니까 이게9%가 아니고 27%가 인상되고 그 27% 인상된 것을 누진해서 그 다음에 또 27%, 이런 현상이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직원들, 그래 적자에 가장 큰 요인은 임금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권, 생존권, 뭐 보장, 뭐 이런 저런 구호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부분, 그거 다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적자요인은 인건비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저로서는 임금인상에 대해서 지금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고… 그래 지금 확실한 복안을 가진 건 없고요?
확실한 복안 가진 건 없고, 제발 좀 올해는 총액 3%, 작년에는 5%가, 그만해도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내무부가 주관을 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폭을 좀 더 줄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리부장께서 아까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일반공무원 대 지금 직원의 보수의 비율이 어느 정도 따라가는가 우리 위원들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그 상황표를 대비표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한 통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이송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부산의료원, 행정경험도 많으시고, 또 유능한 상임감사가 취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께서는 어떤 점에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상임감사 이찬수입니다.
방금 이송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한 3개월도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방대한 그런 계획을 세워본 일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지금 감사범위가 보면은, 우리가 정기감사가 있고 특별감사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여기 옴으로 인해 가지고 일상감사제도를 넣었습니다.
일상감사제도는 뭐냐 하면은 과거에 없던 건데, 주로 기관장 품위가 올라가기 전에, 결재나기 전에, 올라갈 때, 일단 감사에서 한번 그걸 거릅니다. 해 가지고, 과연 거기 올라가는 내용이 전부다 합법적인가, 합리적이고 합당한가? 이런 내용, 그리고 항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관 및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본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편성, 또는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중요한 사항, 기타 매 건 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비 및 자본예산의 지출, 대체로 자본지출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제조의 경우에. 그건 전부다 사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약 200건 정도를 일상감사 식으로 전부다 사전에 체크를 해두고 있고, 이송학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앞으로 치중을 해야 될 범위는 대체로 제가 그 동안, 한 30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몸에 배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를 막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는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인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옮길 계획도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에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환자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런데 제가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출 면은 제가 감사에서, 상임감사 쪽에서 어느 정도 억제와 통제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세입 면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금까지 세입 때문에, 경영악화 관계 때문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쪽은 원장님께서, 앞으로 참 의사 선생들을 잘 독려를 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환자를 봐서 세입을 올리는, 그쪽으로 하는 게, 저희가 아직까지 감사영역에서 이제, 물론 이러한 일반행정 관리, 이거는 일단은 하고, 그 다음 저희 의료진 쪽은 원장님께서 자율적으로, 다 이렇게, 고학년, 박사님들이고 이러니까 스스로 좀 이렇게 아까 이송학위원님 말씀대로 정신적인 개혁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환자를 돌보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볼까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관리관께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해 볼 때는 보호환자라든지, 행려환자, 참 푸대접을 받는 분들을 위해서 원장님 이하 모든 의료진이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데, 더 좋은 장비와, 또 적자가 난다는 것은 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을 했다고 볼 때,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 문제, 좀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이 약제비가 지금 한 20억이 미 지불 상태에 있는데, 부산에 도매상 여건으로 볼 때 20억 하면, 이거 부도납니다. 부산의료원에 어려운 환자들 돕기 위해서 의약품 납품시켜 가지고 1년이 넘도록 약값 20억 못 받아 가지고 부도났다 그러면은 이거, 부산에 체면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건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사실 의료보호, 행려환자, 그리고 사실 영세민에 해당하는 비법정 영세민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큰 병원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돈을 좀 적게 내고, 또 의료환자들이라든지 무료환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보호를 위해서 이 의료원이 정말 이위원님 말씀대로 과감한 투자를 해 가지고 수준 높은 특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선진국가로 나가면서 이것이 급선무가 아니냐,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의료원에서도 개선책을 마련했고, 또 92년도에 이 의료원에 대한 방침을 수립해 가지고 서비스 개선체제라든가 이런 것도,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참 우리가 정신적으로 하자 하는 것은 하겠습니다마는 원장님 말씀같이 아주 고가의 장비를 당장 내년에 구입한다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보건, 이런 사회보장적 이런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야겠지마는 그래도 부산의 사정이라든가, 부산의 재정사정이라든가, 이런 걸 대안할 때,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의료진이 옛날 시립병원 시절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의료진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이거는 앞으로 병원을 이전해서 새로운 시설 이전을 하는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점차적으로 하면서,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 그렇게 갑자기 획기적인 어떤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내년도 우리 계획을 보면 엑셀입니까? 하여튼 이런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을 하면서 우리가 그 이상으로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하여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최소한의 투자는 하고 점차의 투자를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약제, 이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이게 적어도 의료보호환자에 과한 이런 것이 아까 전부다 하여튼 정부로부터 돌아 나옵니다마는 이게 회전되는데 적어도 6개월 내지8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심지어 원장님이 답답해 가지고 청와대까지 가서 호소를 하고,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지난번에 정책담당비서관실에서 여기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요구를 해서 우리 공기업계장이 몇 번 올라가서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당장에 국가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거는 아니고, 하여튼 심사하는 과정에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에서도 돈이 무지하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심사하는 과정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이래서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데, 이것도 우리가 다 고통을 다같이 안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언젠가는 이거, 하루속히 개선돼야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 뭐 이렇다 당장해결 할 방안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리관께서 더 좀 적극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건직도 보면은 상당히, 방사선이나 임상병리과에 일용직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신규채용시도 지금 일용직으로 채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장래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용직이라고 하기 때문에 의욕이 좀 상실되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규직이나 좀, 일용직도 빨리 정규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연구를 함으로 해서 근무환경도 개선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이 자리에서 당장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안되겠지마는 이 문제, 조금 연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보고를 해 주고, 또 우리 관리부장께서 일용직 47명하고 보건직 35명, 여기도 일용직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 몇 명, 방사선에 몇 명, 임상병리과에 몇 명, 일용직은 어떤 직에 있는 사람이 일용직이 47명이 된다는 거, 이 명세를 서면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또 의료원장께서는 이제 이런 책임을 맡았으니까 소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향제시, 그거를 다음 우리 예산심의하기 전에까지, 정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체제로 해 가지고 계약제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세계의 추세,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의 의료원의 방향제시는 어떤 것이 좋겠다든지, 그런 복안이 있으면은 우리 예산심의하기 전에 그걸 한번 대안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미안합니다. 예를 들면 행정원장을 뒀으면 좋겠다든지, 각, 임상과 마다 어떤 독립채산제로 했으면은 좋겠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면은, 획기적인 방향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고, 또 투자관리관도 그걸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할 테니까 방안제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조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장님 나와 가지고 답변을… 의료원 원장 같이…
인건비 문제에서 답변할 때, 보너스는 몇 % 됩니까? 의료원은?
보너스가 년 400%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정근수당 하는데, 저희들 명칭은 특별상여 수당입니다. 그래서 그 지급기준은 결국 상여금은 4회입니다. 그 다음에 정근수당 내지 특별상여수당 하는 것은 1년 이상 년도, 근속연수에 따라 가지고 5%씩 차이가 나 가지고 20년 이상 되면은 기본급의 100%를 연 2회 받습니다. 20년 이상 된 사람에 한해서는 1년에 200%죠, 보너스 400%, 그러니까 연 600% 받는 것은 똑 같이 돼 있습니다. 그 기준도 공무원과 똑 같습니다.
600%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까? 퇴직금은 어떻습니까
퇴직금은 공무원은 지금 공무원, 총무처 연금에 의해 가지고 매년 연금을, 기여금을 떼 가지고 불입해 가지고 연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되는데, 저희들은 전국 33개 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관리를 의료원연합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원연합회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저희들 근무직원 중에서 퇴직자가 발생하면 의료원연합회에 퇴직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근무직원들에 대한 저희들의 퇴직금은 결국 연합회에서 저희들 의료원으로 송금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의료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률은 저희들 보수규정에 나와 있는 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하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직원들이 퇴직금을, 적립금을 어떻게 지금 공제를 하느냐 하면은 결국8%를 지금 자기 봉급에서 일단 그걸 부담을 하게 되는데, 적립기금 반은, 1/2은 의료원 측, 즉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 본인이 반을 부담하고, 이래 가지고 소정액을 의료원에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는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떼고 있는 금액이 기준액도 틀리고 그 다음에 공제율도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저희들을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
그러면 됐어요. 그거 비교해 가지고 그것도 하나 비교 대비표를 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간호직 말이죠, 10호봉하고 5호봉,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돼있는데, 전부다 10호봉, 5호봉인데, 이 5호봉에서 10호봉까지라는 뜻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이렇게 돼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요청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요청 내용에 따라 가지고 자료를 작성을 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직급이 2호봉부터 9호봉까지 돼 있습니다.
간호업은 지금 최저가 6급입니다. 전부 저희들 의료원에 결국 입사를 하게 되면 6급을 주게 됩니다. 6급 1호봉. 전직 경력이 없으면 1호봉을 따게 되는데, 지금 그것이 저희들 직급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2급부터 9급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호봉은 각 직급별로 그 호봉이 상한선이, 상한호봉이 있습니다. 그 이상 더 근무하더라도 상한선에 도달하면은 더 이상 호봉이 안 오릅니다. 그것은 직급별로 호봉이 다 다르게…
제일 처음에 간호직, 간호조무사가 여기에, 우리 병원에 입사를 하면은 처음에 얼마 받아요?
저희들도 전역, 호봉 책정할 때, 전 경력이 있으면 그걸 국 ․공립기관에 근무하면은 그 경력을 100% 인정해 주고 개인병원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으면 50%를 적용해 가지고 가산을 해 줍니다. 그럼 학교를 졸업하고 전 경력이 없으면…
바로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1호봉을 줍니다. 6급 1호봉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간호사일 경우에 1호봉이 28만 8,500원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전부 수당하고 다 합해 가지고…
아니, 그거는 지금 각 수당은 여러 가지 항목의 수당이 있기 때문에 기본급이 28만 8,500원, 그 다음에 여기 상여금을 이 기본급에 1년에 4번 또 줍니다. 그 다음에 특별상여수당, 즉 공무원에게 주는…
됐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에 경비원이 처음에 입사하면 얼마 줍니까?
경비원이 지금 21만 500원입니다. 본봉이 그렇습니다.
전체 다 계산하면 대략 얼마 나옵니까?
그게 이제 9급인데, 저희들 직급 9급이 경비수, 말단 직급입니다.
예. 얼마 나옵니까?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2호봉을 기준 해 가지고, 2호봉 기준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여기 보니까 5호봉은 82만 9,970원, 이래 돼 있는데…
예 2호봉은 저희들이 의료원이53만 6,100원입니다. 전부 다 합쳐 가지고 월 계산했을 때에.
전부 다 합쳐 가지고? 보너스, 뭐 싹 다 합쳐 가지고? 그래 가지고 12로…
예, 총 연간 소득을 각종 명목의 수당, 12로 평균했을 경우에 월 금액이 53만 6,100원입니다. 9급 2호봉 기준이.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원장님께 조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오늘 보고한 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수 가 38명이지요? 39명됩니까? 38명이지요? 여기 의료 인원이, 진료수익이 1인당 1일 진료, 평균해 가지고 진료인원이 약 29명되는 걸로 대략 보고돼 있던데, 그렇습니까? 의사 1인당 진료인원이 29명? 한 의사가 이렇게, 29명이란 뜻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울은 33명이고, 대구는 37명, 인천은 55, 평균 41명,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그 다음에 1인당 월 진료수익 이 2,300만원인데, 서울은 2,770, 대구는 2,500, 인천 3,800만원 이게 평균 3,000만원인데 부산은 2,300만원 이렇게, 이 보고가 대략 맞습니까?
행정부에서 수익성 해서 낸 보고자료인데, 대체적으로 타 병원에 대해서 1인당 진료 수익이나 인력이, 인원이 적다고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 하면은…
아니, 그래 그거는, 평균41명인데 부산은 38명. 이거는 확실하지요?
아마 그렇게…
대략? 대략 그렇게 나오지요?
예.
묻는 대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은 각, 서울, 대구, 인천하고 우리 원장이 봤을 때는 부산의료원의 시설은 어떻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방금 답변하셨는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느냐?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원래 병원을 운영할 때는 팀으로 운영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순천향대학병원 서울고려병원, 백병원, 동아대학병원, 이런 데서는 외과가 진료 전문의 몇 명, 그래 가지고 인턴, 레지던트 받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병원은 그 동안 그런 식으로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원장이 진료 각 과장한테 아무리 쥐어박아도 본인들이 볼펜을 굴리지 않으면은 수입이 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사부하고 병원협회에서 규정된 전문의교육병원, 그러니까 교육병원을 만들어야 장차로 봐서는 수익의 증대가 옵니다. 과거는 몇 몇 과 밖에 교육 레지던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들이 들쭉날쭉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병원을 만들려면은 레지던트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전문의가 세 사람 필요합니다. 한 사람 뽑기 위해서는 전문의가 세 사람 필요한데, 전문의가 두 사람 있으면은 TO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병원협회에서.
그래서, 왜 제가 교육병원을 전과에 확산시키려 했냐 면은 이게 공공기관이고, 또 원장은 임기제고 또 연임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불확실합니다. 하는데, 자동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제자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이 병원에 올 때도 외과는 레지던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레지던트가 없으면은 의사들은, 진료과장들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자를 가르쳐 가지고 전문의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문의를 만들어 줄려면은 환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아주 간단한 그런 환자만 봐서도 안됩니다. 어떤 수준에 환자를 볼 수 있느냐? 어떤 수술을 했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가르치게 되면 결국은 압력은 자기 제자한테 전문의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세월 지나가게 되면은 그 제자한테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 주임과장들, 전문의들은 “저 과장은 농땡이다. 저 과장은 실력이 없다. 뭐 없다.”이래 가지고 비판을 받게 됩니다. 세월이 조금 더 지나 가면은 자동으로 각과에서 자기를 키우는 이런 면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의 교육병원 화시키다 보니까 의사인력이 딴 데 비해서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병원시설은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한 게, 이게 전부다 서울의료원이거든요. 우리 부산하고 시설은 어떻느냐 하는 그것도 답변해 봐요.
서울 강남병원, 시립병원은 저희들보다 월등하게 낫습니다. 그런데 인천병원은 이제 새로 짓고 있고, 인천병원 시설, 앞으로는 모르지만 이제까지는 우리 병원, 옛날에, 5년 전에는 우리 병원시설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경희대학교 교수, 임수덕 교수가 원장 돼 가지고 그걸 조금 발전시킨 걸로 압니다. 대구의료원시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 대구는 어때요?
새로 신축했는데, 그 안에 시설 자체는 사용할 의사가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 수준에서는 우리 의료원보다는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못한데, 그럼 대구는 지금 현재 진료수익이, 결과적으로 2,500만원이고 우리는 2,300만원인데…
그 문제에 답변이 아까 교육병원 화시켰기 때문에 의사의 수가 조금 남 보기에는 많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백병원이나 침례병원이나 딴 병원하고 시합을 해야 되는데 시합을 하려면 도리 없이 교육 병원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몇 년만 지나면은 자동으로 그런 환자들을 봐야 되고, 전문의를 가르쳐서 내보내야 되고 이러니까 주임과장들, 전문의들이 상당한 부담감을 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이 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노사관계 등등으로 해서 여러 측면에서 지금 우리 의료원이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일차, 말씀이 있었고, 또 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원장으로서는 여러 측면에서 다른 문제의 제기를 했는데, 원장으로서의 그 역할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지금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원장의 소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병원에 오게 된 것도 사실은 레지던트가 있고, 제자가 있기 때문에 외과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되고 나서의 제 소신은 이 후진국을 선진국으로 끌어놓겠다 하는 게 제 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으로의 이전․신축해서의 방향은 순환기 센타의, 그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도상국에 진입한 입장에서, 물론 앞으로 한 1, 2년 더 진통은 있으리라고 보지마는,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쥐어박는다 하면은 튈 겁니다. 과거까지는 그래서 그 시기를 실제로 내년까지로 계산하고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과들이 다 안정선에 들어갔기 때문에 94년도부터는 조금, 냉혹하게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병원 자체는 백병원이나 동아대학병원보다 더 나은 병원을 만들겠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일단은 어떤, 그 허를 대비해서 팀들 을 구성해야 됩니다. 각 진료 각과에 그래서 조금 무리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앞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여기 시설하도록 예산관계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그거 지금 공사가 다 줬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만하면은 상당히 경영개선이 될 것으로 원장이 답변을 하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걸 기대를 했는데 건축허가가 며칠 전에 떨어졌습니다. 1년 동안 동래 구청을, 그 과정에서 이 의료원을 시장님 명의로 돼 있던 것을 또 의료원으로 등기이전신청을 했고, 구청에서는 그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 되고 나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한 그런 경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입찰을 하게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래 가지고 내년 2월이나 3월에 아마 준공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질이 생겨 버렸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타 시도보다 인건비가, 여러 측면에서 총 인건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예를 들면은 조무사가 많아야 될 사항이 간호사가 많다든지 등등, 이 병원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의, 지금까지 그 인건비의 비율이 높은데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은 병실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식의 병원에는 한 스테이션, 한 간호원실에서 환자를 볼 때 우리 병원 정도로 봅니다. 30명, 5명 정도의 병상수를 한 간호원실에서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현실에서는 60명 내지 70명의 환자를 한 간호원실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병원은 동선이 짧습니다. 동선이 짧기 때문에 층층이 돼 있고, 층층이 돼 있으니까?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30병상에 간호사가 7명 정도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80이나 90병상에 간호사는 이 두 배내지, 한 7명 같으면 15명, 17명, 이래 해도 됩니다. 하는데, 그러면은 야간에 간호사가 두 명도 될 수 있고, 세 명도 될 수 있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저희들 병원은 30명, 80병상에 간호사가 7명, 8명 뭐 어떤 데는 그렇지마는, 그래서 간호사 부족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구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간호사가 부족하지 않느냐? 의료법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대로 하면은 지금 아무도 대한민국에 병원 하려고 할 사람, 없을 겁니다. 거기에 저촉된다면… 뭐, 병상, 간호사 1인당 3개의 병상을 담당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아무도 병원을 못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래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 병실에, 한 병동에서는 70내지 80병상에 병실 수에 간호사가 16명, 17명 정도, 백병원 경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식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간호조무사하고 간호사하고 급료 차이가 많이 있지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간호사나 조무사나?
약간의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됩니까?
우리 관리부장님 어때요?
저 관리부장이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료원에서 간호사들, 저게 이제 통칭 간호사라 하는데, 세부 분류하면 정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대별이 됩니다. 그래 저희들은 간호사, 라이선스 소지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의료원이 6급의 직급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간호조무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8급을 줍니다.
그래서 직급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급에서 차이가 나고, 도 기본급을 기준해서 상여금 내지 특별상여수당, 제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 인건비 지급비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균 수지면에서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는 취지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취지는, 결국 간호사를 조무사로서 족한데, 어째서 그 인력을 좀 비싸게 치이는 간호사를 채용하느냐? 그런 취지인 상 싶어서 거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대략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상으로 된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간호사 정원이 129명입니다. 간호조무사는 29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로는 간호사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대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요인력을 산출해 보면은 현재 저희들 의료원에 간호사, 정규 간호사 129명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현재 부족한 실정이고, 간호조무사는 인력절감 측면에서, 인건비 절감 측면에서 간호조무사를 더 늘려 가지고 간호사 역할을 대행함으로 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게 안 좋겠느냐 싶지마는, 저희들이 지금 총 인력이 29명 간호조무사 밖에 없습니다. 그 인력은 많은 숫자도 아니고…
그거는 정위원에 해당됩니까?
예, 그 숫자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 간호사는 산출이 입원환자 2.5인당 1인, 그 다음에 외래환자를 12사람을 입원환자 한 사람으로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입원환자가 100명 같으면은 소용인력이, 입원환자 2.5인당 간호사 1, 소용인력이 40명, 그 숫자가 그런 공식이 돼 나옵니다
그럼 여기 비율에는 별 이상이 없다?
비율은, 거의 비율로 가지고 하면은 저희들 낮습니다. 숫자가 적습니다.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어째서 다른 시․도보다도 인건비 비율이 높아요, 어때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무부 산하에 지방공사가 의료원이 33개가 있습니다. 33개 의료원이 있는데, 저희들 현재 82년도에 전국에서 수지율이, 경영실태가 제일 나은 병원 다섯 병원이 1차 년도,82년도에 공사화 시키고, 그 다음에 83년도에 또 7개 병원인가 이렇게 연차별로, 일시에 33개 의료원이 다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화 될 때에는 내무부에서 보수규정이라든지 각종 직제규정이라든지, 인사규정 등등이 주요규정 준칙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명칭만 바꿔 가지고 관계절차를 밟아 가지고 규정을 제정하게 됐는데, 82년 공사화 될 시점에는 보수제가 공무원 연동제로서 됐습니다. 즉 말하자면 공무원 보수표를 그대로적용을 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한 3~4년간 그래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료원 별로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걸 각 병원의 경영실속에 따라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보수체계를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현 시점에 와 가지고는 전국 33개 의료원이 다소 차이가 있지마는, 다소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근간은 거의 같은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3개 의료원 중에서 어느 의료원보다 부산의료원이 얼마 높으냐 하는 것은 단적으로, 금액상으로 상세한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근간을 이루는 보수체계가 공사화 직후에는 공무원 보수표를 바로 연동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100% 일치되었고, 그 이후 한 3~4년이 경과가 되고 난 뒤에 의료원별의 자체 경영실적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마는 거의가 비슷한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의료원이 지금까지 노사, 등등으로 해서 인건비 상승이 많은 것 아니냐? 이러한 의문이 우리 위원들간에나 집행부간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질의를 하는 그 뜻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투자관리관님! 의료원의 모든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요? 그렇습니까? 의료원의 이사라든지 의료원 임원진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로 돼 있어요?
지금 모든 건 이사회 결정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원장과 진료부장, 그 다음에 시에 보사국장, 투자관리관, 동래구청장, 대학교 교수 두 사람, 의사 한 사람, 이래 가지고 이사진을 구성해 가지고 이 이사들이 이사의 결정에 대해서 조예는 시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고, 승인은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정관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 이외에 사항은?
그리고 대개 대단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국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지침에 따르도록, 따라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이사 임기는 몇 년입니까? 그렇게 정관이, 방금 투자관리관 님에게 말씀드린 것은 투자관리관 되시면, 지금 의료원 문제는 상당히 시의회차원이나 부산시민의 차원에서도 많은 검토가 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인데, 이 의료원 이사가 어떤 분인가 정도는 충분하게 알고 계셔야 안되겠느냐? 담당 주무 투자관리관으로서.
저가 지금 워낙 이 종류가 분야가 많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여기까지 못했습니다.
특히 좀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 의료원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획기적으로 ,의료원이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이송학위원!
저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95년도부터 국․공립대학이 공사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부산시에서 투자한 의료원도 투자담당관, 또 우리 원장님,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 관리자들께서도 심기일전해서 부산시내에 어려운 분들이 찾을 때, 기쁨을 가지고 찾을 수 있고, 또 돌아갈 때는 흐뭇하게 고통에서 이겨 나가는 그런 멋진 의료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정말 원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노고에, 오늘 저도 여기 와서 쭉 관찰해 볼 때, 정말 고생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더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립의료원이 부산서민을 위하는, 어려운 분을 위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부산시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경영혁신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료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은 더욱 더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된 문제, 또 의료원장께서 답변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실천해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으면서 오늘, 의료기관이 명실상부한 발전의 계기가 되는 이러한 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부산시민의 존경을 받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이러한 개혁을 당부 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오늘 끝까지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의료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특히 참석해주신 투자관리관을 비롯한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