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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주택위원회

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도시주택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1차 도시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94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는 주로 도시계획과 주택사업에 관련된 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 예산이 많지는 않으나 도시재개발사업 추진, 영구임대주택 건설 사업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이 점을 감안하여 심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늘 마지막으로 심사하게 될 발전기획단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도시계획국 TOP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위원회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환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저희들의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도시계획국의 예산안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4年度都市計劃局所管豫算案槪要
(都市計劃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양박물관 건립 실시 설계비로 지역개발비, 국고보조금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92년도 결산결과 징수된 세 수입 등도 징수예상액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이 계상 되어야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76억 9,451만원으로 93년도 본예산보다는 8억 2,509만원이 감액되었고 93년도 추경예산보다는 8억 7,0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4년도 감액된 주된 요인은 93년도 예산에는 가덕도 및 신호리 개발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와 도시계획 지적 열람도 제작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 관리에 계상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비 7,716만원은 부산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가 제27회 임시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이 계상 되어야 할 것이며 도시 계획세의 10%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 도시 재개발 50억 2,600만원이 전출토록 되어 있으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활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국고보조사업인 해양박물관 건립은 총 사업비 775억원 중 94년도에는 20억원으로 실시 설계비 19억 9,820만원과 자문위원회 수당 등이 1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4억 7,434만원으로 93년도 본예산은 8억 1,753만원이 증액되었으나 93년도 추경예산보다는 113억 9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보다 감액된 사유는 93년도 추경예산에 활용한 순세계잉여금 103억원과 잡수익 등이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4년도 사업으로 안락 북 지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3억원과 남산지구 복개도로 정비사업에 2억 3,000만원 등 5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특별회계 세출예산 14억 7,434만원 중 예비비가 9억 2,50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등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도시계획법예산중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편성 시에 정보비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도시개발사업추진, 타 기관과의 협의 4,000만원은 도시계획국 예산입니까 시장 정보비 입니까
바로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도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중앙부서와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실무진에서 접촉을 해야 할 일이 있고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이 전부가 실무적으로 중앙 부서와의 어떤 특수활동을 하는데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국 4,000만원은 시장 정보비로 보여지는데 정말 문민시대의 상황도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각 국별로 정보비를 편성해서 이렇게 쓸 필요가 있겠는지,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이제 특수활동비가 아닌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앙부서나 또 다른 특수한 경우에 활동을 한다해도 실무자급을 넘지 못합니다. 그 외의 위에 계시는 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이 예산은 도시계획국 특수활동비가 아니지요
예, 전부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해양 박물관 건립 실시설계 국고에서 20억을 지원 받아 가지고 내년도 용역비에 19억 9,820만원 전액을 집행하겠다,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집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아예 예산에서 20억 지원 받았으면 또 잔액을 남겨두고 18억 정도만 용역비로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잡으면 안됩니까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규모로 봐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규모로 본다고 하면 이 돈도 충분치가 않습니다.
다만 김위원님 말씀대로 18억이나 15억이나 집행하게 되면 부산에 내려왔던 돈이 또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 그대로 집행하고 물론 집행잔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찰과정 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회수를 합니까
예, 회수합니다.
이것은 국고에서 회수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예산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까지 최소화시켜야지 국고에서 내려왔다 해서 100% 소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지적관리에 자산 취득비 중에 지적측량용 거리측정기가 세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 지적측량용 거리측정기가 한대도 없었습니까
현재 세상이 자꾸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리를 실무자들이 측정할 때에 폴대를 세워서 잣대를 쟀습니다.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시가지는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줄을 흘리면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고 지금 현재 관청에서 당초에는 관청장비가 좀 나았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영세업자들보다도 관청 장비가 낡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은 방파에 의해 가지고 잣대를 재지 않고 일정한 목표물을 거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조그만 측량회사도 가지고 있는데 지적과가 들어 온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지적과에 가보니까 이미 폐기되어야 마땅한 기계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많이 드는 돈이 아니면 최소한도 아주 조그마한 측량업자들이 하는 그 정도의 장비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 동안에 우리가 몇 대를 운영했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세대가 다 필요합니까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두 대만 있으면 안됩니까
없었을 때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능률을 위해서 장비는 지원을 해주십시오.
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예산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데 현재 부산발전추진기획단에서 석대쓰레기매립장 이용계획이라든지, 서낙동강권 종합개발계획 용역비로 3억 예산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용역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의 발상은 도시 개발 구상에 대해서는 각 시도마다 경우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어떤 도시 계획을 함으로써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정책을 개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콘벤션센타를 짓겠다, 그 장소를 지정한다고 해서 누가 거기 와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서낙동강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난개발을 하지말고 조직적인 개발을 하고 지역경영이 부여되고 이 개발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정책개발을 건의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도 여러번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1억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쪽으로 안 떨어지고 다른 쪽으로 돈이 좀 증가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역적인 한정된 범위에서 했는데 다른 과목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개발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유는 지금 지사리니, 신호니, 가덕도니 이렇게 도시계획상으로 하는데도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설사 도시계획사업으로 어떤 지정이 되어있더라도 지금 지사리가 같은 데는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성공적으로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거기다 공단만 조성해 가지고 공단이 들어오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집니다.
이런 어떤 도시 정책면에서 개발에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것이 도시계획하고 합쳐졌을 때 성공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부서에서 건의한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설명하고 저희들이 업무구상을 보고할 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표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승인이라든지 예산집행에 모든 것이 법 조례에 맞아야 되는데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은 해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설치된 기구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종합적인 서낙동강 개발계획을 구상한다면 벌써 거기에 대한 과업 지시를 내릴 때도 도시계획국이 아니면 거기에 적합한 과업지시를 내릴 수가 있겠느냐, 이미 지사리 과학단지라든지 녹산국가공단이라든지 신호리 지방공단이라든지 또 이미 가덕도 개발계획 구상까지를 도시계획국에서 거의 관장을 해왔었는데 부산발전기획단에서 어떻게 과업지시를 내려서 서낙동강권을 개발하겠느냐, 이 사업은 당연히 도시계획국에서 관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예산편성 자체가 법 조례에도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조례관계는 제가 자세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부산발전추진기획단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인공섬 관계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을 만들 때는 다른 국에 속하지 않는 종합적인 어떤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재 인공섬 관계는 업무가 굉장히 바뀌어 져서 지금 발전추진기획을 추진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약간의 후속조치만 하면 손을 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발전기획단에서는 서낙동강권 개발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과목편성에 대해서는 모순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유는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할 일은 서부산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국토개발계획이 완성이 됐고 또 도시기본계획이 되었고 그 다음 가덕도에 대한 어떤 개발구상이나 이런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끌고 나가느냐,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세분해서 들어가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눌차만을 개발하느냐,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할 소관이 아니고 어느 국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연결문제, 이런 사항들은 부서가 없으면 도시계획국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부산발전추진기획단 그 이름 그대로 부산발전을 위해서 광역계획에 대한 정책전담 부서를 그쪽으로 맡긴다면 그것은 모순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조례부터 개정을 하고 부산 발전추진기획단 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학술연구나 이런 것을 용역업체에 의뢰를 하게되는데 그 의뢰를 하려면 과연 지금 현재의 부산 발전 추진기획단의 기구로 가지고 올바른 과업지시를 내릴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지금 바로 다음 시간에 부산발전기획단 예산을 승인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법조례상 맞느냐 안 맞느냐가 대두되고 있고 부산발전추진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도시계획국장께서 정책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그 과목을 부산발전기획단에서 올라온 예산을 이번에 유보시켜왔다가 다음에 법개정 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 면에서는 달리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벌써 늦었습니다. 서부산권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은 누차에 강조를 하면서 뭔가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완전한 틀을 놓고 부분적인 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 순서인데 녹산은 녹산대로, 지사는 지사대로 가덕도는 가덕도대로 별개의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서부산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도시계획적으로 물론 추상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에 나와져 있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이 늦었다는 것은 정책방향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법률상 규제사항들이 나오고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어떤 전담 부서에서 해야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어떤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아니고 일반적인 도시관리를 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또 오히려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이 약하다고 하면 더 강화시키더라도 그것을 전담 부서에서 처리가 되어야지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도시계획사업을 수행하는 사항 같으면 일반행정으로 할 수 있지만 여러 위원님이 강조하다시피 우리 서부산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 부서에서는 하기 어렵고 또 다른 일반 업무를 해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깊이 연구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발전추진기획단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14억 7,000만원 중에서 예비비가 9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등의 투자계획이나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비비는 지금 저희들이 부산칸트리크럽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고 있는 데 소송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부인용 승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8억 9,600만원을 회수를 했는데 부산칸트리크럽에서 항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소했을 경우는 나갈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런 소송관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지 9억 2,570만원이 소송패소가 되면 예비비로 남겨두는 것입니까
패소가 됐을 때는 패소해도 안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항소가 되어 졌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받은 돈입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예비비로써 놓아둔 것입니다.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지금 항소는 했습니까
항소를 했습니다.
부산칸트리크럽에서 했습니다.
일자가 언제가 됐습니까
1심판결이 2월 4일날 1심판결이 났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곱 번째 공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예비비로 해놓지 않았을 경우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는 세입이 없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어떤 도시구획사업쪽에 보완 사업비로써 배정했을 경우에 만일의 경우 패소됐을 때는 반환해줘야 되는데 세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5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보면 도시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50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에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개발기금 적금관계 말씀입니까 그것은 세입이자입니다. 아, 세입이자가 아니고 도시계획세의 10%씩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돈입니다.
그리고 지적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사실은 작년 93년도에 보면 지적예산이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일선에서는 지적측량을 해 가지고 불부합 지역이 많습니다. 이게 많은데 여기에서 지금 지주들의 반발도 많고 이것을 일률적으로 각 구청단위로 부산지적관리를 부산시 도시계획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이것은 불부합 지역이기 때문에 무슨 기계가 없어서 그렇다 해서 설계나 측량한 결과가 나오면 지주들의 반발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일선의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완전하게 지주들의 반발이 없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에는 불부합지구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이 사회관습화가 되어 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량을 해보면 어떤 경우가 나와지느냐 하면 앞으로 초기에는 측량기술이 모자라기 때문에 손과 눈으로 측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오차나 방향에 대한 오차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가치가 요사이 같지 않기 때문에 하천이나 어떤 경계선 부근에서 오차를 흡수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시가지가 되고 저희들이 측량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1개 지구가 돌아간 지구가 있고 또 부분적으로 경계가 틀린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 못하는 사유는 예를 든다면 어떤 특정인이 2~30년 동안 200평으로 재산권을 행사해 왔었습니다. 등기에도 200평이 되어있고 표고 상에도 200평이 되어 있는데 측량을 했을 경우에는 그 200평이 안될 경우도 있고 또 지적도상 남의 땅에 앉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정을 현황대로 했을 때는 자기가 몇 십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웃사람한테 돈을 주고 땅을 사야 될 경우가 있고 이래서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는 매년 해소대책을 세워 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권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의 합의 없이는, 예를 든다면 200평으로 등기되어져 있지만 현재대로 150평으로 인정하겠다, 또 이웃에도 남이 점용되어 있으면 이것을 청구를 안하겠다, 이런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것이 행정상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상당히 측량기술이 발달되어서 항공측량에 대해서 지적측량을 할 수가 있고 또 수치지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기에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시민들의 재산권 관계입니다. 우리 부산시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면 현재 있는 점용 한 것을 자기 땅으로 한다는 어떤 특별법 제정이 된다든지 특수한 정치적인 배려가 없이는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지주들이 자기 재산권 이전을 위해서 서로 소송도 하기도 하는데 지금 몇 년 전에 측량을 해 가지고 지적측량을 했는데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또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실제 일선구청이나 이렇게 의뢰해서 지적협회에서 나와서 하면 이것은 불부합지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됩니다.
이러니까 이것은 전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다, 상당히 지주들끼리 다툼도 많고 이랬는데 여기에는 확실하게 지적과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모두 지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대책이 없는가 묻고싶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설득시키고 조금 전에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지주들이 사는 데는 그대로 사는 것이 유리하고 이사를 갈 경우나 집을 지을 경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엇갈려지는데 참고로 말씀 올리면 이것은 불부합지구에 고시를 하는데 처음에 부산지역이 52개 지구가 불부합지구로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거부하고 있는데 30개소가 정리되어 있고 현재 22개소가 남아있는데 지금까지 하는 것은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산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일괄 정리하려면 어떻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자기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선에만 재산권이 행사된다. 기타에 대해서는 행사 못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이것이 일괄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조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가 있고 그것을 정정할 희망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반쯤 이상 정리가 됐으니까 부산시는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22개소가 남았습니다.
하여튼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 연구해서 조기에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여론 청취 신문 공고료 3,000만원 산정 되어 있습니다. 실제 주민여론 청취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여론을 청취하는 것은 여론보다도 의견청취입니다. 도시계획 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개의 신문사 이상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당 구청에 통보해서 공람 시키도록 하는데 주민들이 안 와봐도 상관 없습니다마는 일단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것은 법적문제기 때문에 도시계획입안을 할 때마다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도 게시를 하고 또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는 열람을 시키고 또 거기서 의견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에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나올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거의 조사를 합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별도로 공청회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공청회는 도시기본계획 할 때만 공청회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음 행정자료 항공사진 촬영비 8,00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두 번씩 매년 하는 것입니까
매년 두 번씩 합니다.
매년 두 번씩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 두 번씩 해야 되느냐, 당초에 출발은 어떤 무허가 건물을 적발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당연히 한 네 번쯤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예산 관계도 있고 항공사진 하면 자료정리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원래 지시사항은 네 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항공 사진을 측량해서 저희들이 항측도하도를, 지도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 촬영했을 때하고 가을에 촬영했을 때 산도 파헤쳐지는 경우도 있고 없었던 빌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50평짜리가 위에 옥상에 한층 조그마한 건물이 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하나하나 전수조사,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봄에 찍었던 사진하고 가을에 찍었던 사진하고 차이가나는 점에 대해서는 전부 지적을 해서 해당 구청에 통보를 해줍니다.
해당 구청에서는 이 변경된 사항이 합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난 사항이냐, 형질변경 허가난 사항이냐, 이런 것을 체크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20층이나 한 17~18층위에 어떤 조그마한 건물에 방을 넣었을 때는 구청직원이 아무리 밑에서 봐도 안보입니다.
그것을 올라가 보기 전에는, 그랬을 경우에 당장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료활용이 되고 있고 또 행정에 대한 자료로 활용이 되는 것은 각 행정 할 때에 예를 든다면 이번에 이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수정산터널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는 과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도상계획을 세우더라도 위치를 잘 모릅니다. 그 건물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측량을 하지 않더라도 개략적인 사항은 항공사진도에 의해서 이 지반 높이가 얼마나 되고 건물이 얼마나 걸리고 그래서 계획할 때부터 예측을 합니다.
건물이 몇 동 걸리겠다, 어느 정도 사업을 해야되겠다는 것을 예측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행정 자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200도 항측도 수정 제작비라고 되어 있는데 항공 촬영에 의한 항측도를 수정하는 이것은 어떤식으로 수정하고 있습니까
목적에 따라서 항측도도 축적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적도는 축적과 도로하는데 항측도를 만들 수 있으면 그 현지 측량을 특별한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만든 1/1,200 지적도하고 금년에 만든 1/1,200 지적도하고 항측도를 비교를 하면, 아, 지적도가 아니고 항측도입니다.
작년에는 2층집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12층집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안 고치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 다 고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1,200도 같으면 상당히 상세도입니다. 지적도하고 같습니다마는 지적도로써 활용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불부합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딱 지적이 완전히 만들어 졌다면 항측도 그 자체가 지적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해 보면 한쪽으로 밀려나가서 불부합지로 나와집니다마는 그러나 행정을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항측도의 수정 제작은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두 번씩 합니까
찍을 때마다 합니다.
그럼 1년에 두 번 항측도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고남호 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예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7分 會議中止)
(11時 07分 繼續開議)
나. 주택국 TOP
위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택국장 나오셔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94년도 주택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4年度住宅局所管豫算案槪要
(住宅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주택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45억 1,8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보다 60억 1,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은 자체 수익 없이 주거환경개선지구, 하수관 정비, 지방양여금 5억 1,800만원과 영구임대주택 건립, 지역개발비보조 340억 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92년도 세입결산결과 발생한 수수료 수익이나 잡수익 등도 최대한 발굴하여 세입예산에 계상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354억 2,493만원으로 93년도 본 예산보다 87억 5,894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영구임대주택 건립, 지역개발비보조와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비 등이 감소한 때문입니다. 다음 6페이지 부산시 주택행정방향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7억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 되어 있으나 기본계획은 진해시를 포함한 김해시, 군, 양산군 일원을 범위로 계획되어 있고 향후 활용 가능성 등이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용역비 구성 7억 8,000만원은 직접 인건비가 2억 8,400, 제경비 3억 2,600, 기술료 1억 5,600, 직접경비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666억 9,985만원으로 93년도 본예산대비 3,410억 8,0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거제지구 택지매각수입 268억 6,200만원 등 11개 지구 택지매각수입 1,048억 281만원과 민자투자 선수금 4,612억 9,70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택지개발사업은 화명2, 화명4, 신평지구 등 3개소의 신규사업 54만 3,000평과 거제, 엄궁, 만덕3, 화명3, 다대 5지구등 5개소에 계속사업 50만 2,000평 등으로 되어 있으나 부산시의 택지공급계획과 미분양 아파트 등을 감안하여 신규 택지공급은 신축성 있게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주택행정방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가 7,800만원이 산정 되어 있습니다. 주택행정방향 즉, 학술, 기술용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만덕3지구 택지개발사업 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사업변경허가를 했고 또 부산시에서 건설부에 사업 변경 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사업 변경의 사유는 고지대임을 지적해 가지고 사업지구에서 제척을 하겠다 하는 것인데 제척을 하겠다는 면적이 만덕3지구 총면적 10만평중에 2만 8,600평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면적의 1/4이 훨씬 넘습니다.
부산시는 본 지구에 대해서 수 차례에 사업을 변경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사업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택지개발 정책에 대한 무계획성은 물론이고 예산의 낭비가 아닌지, 주택국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문제는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공영택지개발 지구에서 제척이 되는 토지소유자의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의혹을 짙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님께서 부산시 주택행정방향 기본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란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산시의 여러가지주택의 실태를 보면 6.25사변, 또 도시화 상태에 따른 인구가 자꾸 증가돼서 여러 가지 부족 사태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역에 과연 이 주택 보급률을 우리가 2,000년까지 그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택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뭔가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 부산시역내의 택지개발이라든가 주택에 대한 사항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는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역 내의 개발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광역으로 생각하고 시역내의 개발은 재개발을 하는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뭔가 주택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가지의 재개발문제의 방향문제, 방법문제, 재원조달문제, 그 다음에 광역으로 했을 때의 여러 가지 법적 문제라든가 어떤 지역으로 어떻게 고쳐야 하겠다, 앞으로의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주택정책이 세워질 단계가 아닌가 싶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시장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당초의 예산을 9억 4,000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7억 8,000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주택정책 방향을 설정했을 때는 뭔가 하나의 체계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주택 정책이라면 중앙의 지시만 따랐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자체 개발을 해 가면서 중앙의 법을 변경시켜야 될 사항, 이런 것을 변경을 건의를 해가면서 건의를 시키고 수도권 정비촉진법과 같이 부산에도 부산권을 위주로 한 정비촉진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중앙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 정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만덕3지구에 대해서는 조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택지개발의 변경사유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만덕3지구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집행과정에서 진입로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진입로의 기존 아파트 지구나 이 지구를 통과해서 지구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견이 많고 해서 별도의 현재 도로를 형성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진입로로 형성하는 단계가 있었고 조금 전에 지구에 대한 변경문제는 당초에 너무 높은 데까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너무 녹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좀 낮춰보라는 주민여론과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제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했으면 제척은 있을 수가 없고 토지이용 방향은 앞으로 높은 지역은 공원화를 한다든가 학교시설을 만들든가 이런 이용면에서 조금 변경이 있을런가 모릅니다. 제척에 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제척에 대한 특혜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건설부와 여러 가지 상의도 해보고 해봤습니다마는 제척은 일단 없습니다. 단 지구지정내의 이 지역을 공원화 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학교를 맞출 것이냐 하는 그 문제는 앞으로 조금검토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경에 대한 사항은 도로의 변경이 좀 있었고 앞으로 이용 면에서 변경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일전에 본 상위에서 행정사무감사시 도개공 사장에게 잠깐 문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 공영개발에서 제외를 시켜서 지대가 좀 높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공원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했고 이것은 한성학원이 토지소유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한성학원의 토지소유주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국장께서는 제척할 의향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 도시개발공사측에서 이것은 완전히 제척을 해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개발하든지 안하든지 거기 맡기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들었는데요.
경영입장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계획 부서에서는 제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 일단 지구 내에서 학교부지로 만든다든가 공원부지로 만드는 사항은 있을 수가 있지만 제척은 안되는 사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개공이 제척신청을 해오면 우리 시에서는 제척은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까
토지 이용 면을 다시 조정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시키겠습니다.
그것은 역시 공영개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민간개발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2만 8,000평에 대한 것은 공영개발 할 것이다
공영개발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위원님께서 변경사항이 너무 높으니까 녹지를 좀 잘라내는 방향이 어떻느냐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고 건설부와 이 사업을 제척시켰으면 어떻겠느냐는 의논도 해봤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단지를 제척하기 이전에 포함시켜서 개발변경을 요하는 사항으로 얘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항은 앞으로 제척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토지이용 방향을 바꾸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앞으로 향후 도개공에서는 아마 우리 부산시에 제척을 의뢰해올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보더라도 지금까지 이 택지개발사업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또 시설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다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에도 보면 한 서너 차례의 변경을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제척을 도시개발공사의 주장대로 제척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문제성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임야가 높은 위치에 택지가 사업변경을 하고자 하는 토지가 그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마는 사실 딱 경계까지 제척하게 된다면 경계까지 전부 도시계획시설, 또 하수도, 상수도 이것을 완전하게 택지기반 시설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택지가 높은 지대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완전한 택지의 일 부분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특정업자에게 우리 부산시가 큰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시민들의 지탄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는 특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단 하나는 여러 가지 배치계획이나 아주 이용면에서 일부변경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척은 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김무룡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엄궁 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의 승인 없이 분양이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락동 공유수면매립관계도 예산에 감리비가 3억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롯데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데 공사비 관계와 사업 관계가 연계되는 문제와 또 지금 시에서 용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화명2지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그 지역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94년 4월달에 경영분석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이 사업은 그 때 분석자료가 나온 뒤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무룡위원님 질의에 대한 엄궁 지구 택지조성 사업은 선분양 사업승인 없이 분양한 것 아니냐, 신문보도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것은 일단 택지개발이 엄궁지구가 택지개발이 여러 가지 난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거지역에 주거를 지정해서 대지가 높다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일단 행정절차를 시행하면서 일단 여기에 분양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에 대한 사업은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에 어느 업체가 어떻게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을 전문가로서 주택협회를 통하거나 전부 다를 통해서 그것을 한번 받아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전에 점검한 사항이지 분양한 사항은 아니 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승인하고 난 뒤에 이것을 정식으로 계약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 적으로 그게 안 맞는데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여기 와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입니다.
김무룡위원님 질의해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엄궁지구 선수공급 택지는 과연 선수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희망업체가 있을 것이냐는 희망업체의 추천을 저희들이 주택사업자협회에다 추천의뢰를 해서 작년 8월경에 참여희망업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의 공급승인은 10월 30일날 공급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여희망업체에다 우리기 승인이 났기 때문에 승인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희망업체에 공문을 보냈더니 그 중에서 일부 하겠다는 업체가 있어서 협약체결을 11월 4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엄궁택지가 5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블럭은 고려개발에 개발계약이 되었고 2블럭은 건영과 대창기업으로 분양이 됐고 3블럭은 동아건설산업에 분양이 됐고 4블럭, 5블럭은 당초 희망업체 자기네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4블럭, 5블럭은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5개 블록 중에 1, 2 , 3블럭이 계약되었지요 수의계약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수의계약입니다. 공급업체 주택사업자협회에서 추천하는 업체하고.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네요
그것은 60㎡미만 택지는 조성원가의 90%로 하고 그 다음에 6O㎡에서부터 85㎡까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일부 택지 조성된 부분은 용도변경을 일부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관계는 어떻습니까 현재 엄궁 입구에 일부용도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안했습니까 승인 안 받았습니까
용도변경은 한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급승인을 시에서 받고 난 뒤에 분양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민락동 공유수면매립 관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락동 공유수면매립 감리 용역비가 3억이 책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선수금 납부 총액이 전체가 47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3억에 대한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이것은 그렇습니다.
감리비 3억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지금 민락동 공유수면매립 공사에 대해서 말이죠.
공사를 롯데건설이 하고 있는데 수영2호교 밑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게 공사비 지급관계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매립 후에 택지를 용도변경을 당초계획하고 변경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사항은 전체 계약자는 롯데건설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사비 투자액이 약 70%가 현금이 되고 30%는 매립지 준공 후에 토지를 감정가격으로 토지로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공사비 지급을 매립후에 감정가격의 30%, 70% 갈라서 주지요 공사비 지급하는 것을,
현금이 70%이고 투자금액의 30%를 토지로 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건너편에 요트경기장을 하면서 수영만 매립해서 그 땅이 공사비 조로 매각되었는 것이 40만 3,800원이 되었습니다. 평당에, 그 우회도로를 하려고 우리 시에서 다시 사려고 하니까 8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무려 20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당초에 매립 면허를 받아 가지고 용도상 된 것을 지금 관광 무슨 지역으로 바꿀 계획을 세운 다는데 시가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공사비 지급을 하면서 손해를 봐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30%에 대한 70%는 현금 주고 30%는 완전히 공유수면 매립 후 준공 후에 감정가격을 하고 난 뒤에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땅을 주는 것도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당초에 계약할 때 위치가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감정에 의해서 시가 지적하는 토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정해 졌지요
지금 안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시가 지정하는 장소에 그러면 용도는….
용도도 시가 지정하는 지적에 용도가 어느 지역인지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 공유수면매립 면허 받을 때 용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용도를 받습니까
일부 주거와 상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공사비대로 30% 줄 때 상업지역으로 줄 겁니까 안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줄 겁니까
그것은 시가 지정하는데 그때 가서 지정을 어디 할 것이냐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옆에 지금 이 사업과 같이 물려있는 민락동 기이 매립되어 있는 지역의 매립목적 변경을 해서 그것도 당초에 창고를 가지고 전부 위락 용도로 바꿔습니다. 전부 바꿔서 상당히 부작용을 나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도 역시 같이 연결된 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지정을 용도를 당초 매립목적의 목적변경과 용도변경을 함으로 해서 엄청난 차이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립지역은 용도 변경할 계획은 없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시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러면 이것을 순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도 변경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사업비조로 토지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하고 난 뒤에 감정해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렇지 않고 주거지구 상태에서 줬다가 나중에 용도변경 해줘 버리면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전에 시가용도 변경을 절차를 거처서 감정하고 난 뒤에 공사금 조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에 대해서 화명지구에 대한 타당성 문제라든가 사업성 검토에 대한 사항은 물론 여기 실제 감정이 나와야 명확한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개발공사와 인수 후에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한 결과는 약 90억 정도는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타당성조사를 해서 경영분석 자료에 손해가 난다고 할 때는 미리 예산 세워서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90억 정도는 수익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분석 자료가 내년 4월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특별회계는 그때 가서 또 추경에 세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사업이 되는가 안되는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수지 분석은 전문 용역에 맡겨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일단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당시에는 우리 계획 부서에서도 투자와 수익에 분석은 일단 해서 모든 지구 지정이라든가 이끌어 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남느냐 하는 것이지,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족하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집행부서가 달라져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고 종합건설본부에 시행하던 것이 우리한테 넘어오고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기 때문에 경영분석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확실한 사업성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자료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게 된다, 안된다를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분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달에 완전한 분석자료가 나오는데 그때 집행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하수도 분담금을 예산에 올린 것을 삭감시켰습니다. 만약에 이 지구의 사업이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이 사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됐을 때 미리 거기에 대한 하수도 사업이나 투자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 사업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기이 투자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이런 화명2지구에 대한 수지분석은 우리 나름대로는 도시개발공사와 재차 인수 이후에 협의한 결과 검토한 결과를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90억 이상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집행과정에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적자가 날 것이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집행 부서에 한번 일임해 주시면 차질 없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여기에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에 있어 가지고 세출 부분에 보면 부산시에서 민간업자나 또 도시개발 공사나 택지를,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지금 정책적으로 분양이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금년도에 세출예산에 보면 택지개발사업이 화명2지구, 4지구, 신평지구 등의 3개소가 신규 사업이 되어 있는데 모두 5,054만 3,000 평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 중에 있는 것이 거제, 엄궁, 만덕3, 화명3, 다대 5지구, 5개소가 있는데 이 계속사업을 지금 현재 사업 중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모든 아파트가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주택국에서 조정해서 사업을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님께서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택지조성과 사업을 계속 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이것은 대부분 분양이다 됐습니다. 일단 선수 공급으로 분양이 다 됐습니다. 택지조성과 그 뒤에 아파트가 건립된 시기는 항상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이 우리가 96년까지 500만평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택지 조성을 행정적으로나 모든 사항을 보상이나 이런 사항을 이끌지 않고는 앞으로 부산시 택지공급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 공급은 계속 이끌어가야 될 사항이고 특히 비근한 예로 주택은행에 청약예금이 10만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택을 갖기 위해서 청약을 한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의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요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택지 공급 없이는 자꾸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사항은 택지는 항상 주택보다는 앞서야 된다는 그 사항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다대5지구 같은 데도 보면 아직까지 택지가 미분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정 가격이 비싸서 분양이 안되고 있고 그런 것도 많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택지 수요가 좀 많은 것 아닌가 지금 분양이 안되고 있는 것이 부산시만 해도 각 업자들, 각 지역에 보면 분양광고, 신문 보도상 30~40%가 분양이 잘 안되고 있다고 했는데 주택공급에 있어서 주택국에서 모든 조절과 모든 것을 부산시 전체에 주택을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책적인 것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아파트가 부족하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마는 신평지구에 보면 택지개발 5만 4,000평이 신평지구 설계용역비 4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94년도 예산에 보면 이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배곡 넘어 가는데 오른쪽입니다. 그 아파트 뒤에 일반 주택이 있는 배곡에서 신평쪽으로 쭉 나가는 곳입니다.
나가는데 주차장 바로 뒤에 있는 …
예, 거기 밑에 주차장 뒤로는 진입로를 만들면서 그 안쪽으로 나무가 없는 지역을 택해 놨습니다.
거기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택지로써는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사하구 관내에 보면 택지조성 다대3지구, 4지구, 5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교통영향평가에 보면 사하에서는 아파트를 하나도 지을 수 없는, 환경영향평가로 보면 하나의 아파트 짓는데 교통영향평가가 될른지 안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하구 도로사정으로는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교통 소통이 되겠는지, 교통영향평가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번에 도시개발공사 감사에도 지적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괴정터널 입구하고 감천로 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택이 있는 곳이 가락타운하고 다대5지구가 들어서게 되면 다대4지구가 다 되어서 인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지금 현재도 40만명이 되는데 앞으로 50만이 되게 되면 교통 수단이 모든 차량이 증가되고 이러면 교통영향 평가가 안 될 것 아니냐, 이것을 감안해서 주택개발계획을 잡았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사전 예비로써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사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 사정으로는 도무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렇는데 주택이 자꾸 공급이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주택만 지어 가지고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쾌적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무조건 주택만 공급해서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대책을 연구해 본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신수위원님께서 교통문제, 주택에 대한 교통 문제를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일단 사하지구에 신평지구를 지정을 했을 때는 하나의 신평, 장림 지구에 공업지구의 배후시설로써 착안해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업지구의 뒤에 여러 가지 주택이 부족한 상태고 근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내로 들어오는 길이 괴정터널, 그 다음에 감천로 그 두개로써 다 수용 하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 6월달이면 지하철이 개통될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변로를 이용해 가지고 구덕터널을 이용하는 길이 제가 가더라도 그리로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분산이 이루어지고 대중교통수단이 이루어 진다면 이 지역에는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느냐, 특히 다대지구는 우회도로가 형성되는 실정에 있고 강변로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공장배후 주택지로써는 신평지구가 적합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우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사하지역으로써는 택지조성을 한다는 것 같으면 근로자 주택이 필요한 것이 현재도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는 데다가 주택이 맞지 않습니다. 너무나 삭막하고 강변도로가 있다는데 강변도로는 앞으로 신평공단을 거쳐서 신호리로 김해공항을 거쳐서 차량소통하더라도 못 받아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체의 교통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다대로써는 더 이상 택지가 민간용 택지, 이런 것은 힘이 들지 않겠느냐, 거기 공장의 사원들 입주, 그런 근로자 주택 같으면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가 많지만 시간관계상 동료위원도 있고 이래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중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도개공에서 집행하는 발주사업은 아마 만덕3지구부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는 이미 주택사업소부터 이미 집행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만덕3지구를 작년에도 가봤고 이번에 여러 가지 표고문제 이런 것을 진입로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지구지정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만두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만덕 같은데도 과연 경영 분석자료가 있었느냐, 그러면 제척이 안되는 부분은 앞으로 제척은 할 수 없고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은 조정될 수 있다라고 국장께서 말씀했는데 전체를 조성하게 되면 어차피 토목공사비가 별도로 더 많이 들어갑니다. 택지 분양은 한정된 만큼만 분양하게 되어 있고 제척도 안된 부분도 어떤 형태로든지 조성 해야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경영 분석을 다시 해본적 있느냐, 그래도 사업성이 있느냐, 그리고 제척이 안된 그 부분을 앞으로 다른 용도로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겠다면 거기에 대한 조성 계획이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차라리 제척이 안되면 그 상태로 그대로 보존해 가지고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일단 만덕3지구에 해발이 높은 지역에 마침 거기 제척이냐, 제척이 아니냐 그 사항이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마는 그 높은 지역을 어차피 택지 조성하면 모든 공공시설의 배치계획이 달라집니다. 이 지역에 표고가 높을 때에 이 지역은 학교시설을 위주로 한다, 그 다음에 공원시설을 위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경영상에는 조금은 갭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 이 학교 개통을 이용하고 공원고시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위치를 조금 당기는 것, 공공시설위치를 당기는 방향, 이런 식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고 안 빼고는 조금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경영분석에 이것은 하나의 택지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하튼 정부에서 200만호 건립을 위한 그런 계획 아래서 결국 200만호라는 그런 명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경영분석도 없이 무소불위의 권위주의 행정으로 이때까지 밀어붙인 그러한 택지 개발 예정지구 지정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지방화 시대가 되고 지방의회가 개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도시계획심의에 관한 위원들의 의견청취나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예산으로 밖에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는 경영분석을 많이 지적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지금 화명2지구 같은 데서도 도개공 감사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경영분석이 이미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석자료에도 93년도 11월에 경영분석이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영분석이 되어 있으면서도 주택국에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경영분석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95년 4월에 택지조성을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금년에 예산을 3,000억 이상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자료만 있으면 경영분석이 간단하게 됩니다.
매각수익을 쭉 보면 주택건설용지가 18만 8,000평으로 되어 있고 그 상가용지가 5,000평 상업지역이 1만 7,000평, 학교공공청사용지가 4만 3,000평입니다. 이것은 매각하면 얼마가 들어온다는 것이 벌써 매각수입 추정액이 나옵니다. 나오고 총 사업비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내놓은 자료를 가지고도 총사업비가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비가 3,400억이고 철도이설이 91년도 불변가격으로 철도청에서 요구한 금액이 철도이설사업이 550억원으로 교량구조일 때 550억, 제방구조일 때 35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면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뻔히 알 수 있는데 경영분석이 내년 4월에 가서 나온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매각수익은 벌써 용지매각할 면적이 나와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주택용지가 지금 화명3지구도 했고 화명4지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분석이 안되고 있다, 이것은 얘기가 안되거든요.
지금 현재 매각수익하고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할 때 조선공사에 여기 도시개발공사 임직원들이 와 계시는데 1,460억 중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
포함되어 있습니까 들어가 있다면 다행인데 금융비용을 보면 어느 자료에 보면 금융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금융비용이 340억 나오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손해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앞으로 분석을 하면 물론 땅을 더 싸게 사겠다, 용적률을 더 높이겠다, 용적률 아무리 높여도 그 지역의 주택용지 200만 이상을 분양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여기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부산시 주택운영 계획과 미분양 이런 아파트 계획을 감안한다면 신규택지가 공급은 좀 신축성있게 하겠다,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강신수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미분양 아파트들이 해운대 신시가지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역 경제를 감안한다면 공공부분에서 물량을 조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화명2지구를 지금 당장 계획을 세워 가지고 택지분양 한다면 역시 서울 업체들이 전부다 가져가고 맙니다. 부산지역 업체들이 그 토지를 민간사업을 공급받을 업체별로 적어도 해운대신시가지에 서울의 업체들이 선수공급을 받아갔습니다.
물론 택지는 다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되는데 당분간 주택사업을 재개발사업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재개발사업에 좀 업무를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고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김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한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일단 우리가 택지사업의 착수와 여러 가지 행정절차, 모든 사항을 이끌어 내는데도 보통 1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내년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이 택지가 95년도에나 어떻게 될까 말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다, 뭐다 사업이 이끌어 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행정협의가 너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관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은 지금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전부 다가 이끌어가더라도 실은 택지공급에 대해서 맥이 끊기지 않아야 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해운대 신시가지 외지인들이 전부다 점유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택지가 내년예산에 책정되어서 보상을 주고 모든 행정절차를 밟고 아파트가 들어서려면 그래도 95년 이후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을 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의회가 개원된 후에 지구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결정하는 문제는 철저한 경영분석이 있고 또 지역사회의 경제활동이라든지 경제상황을 좀 고려 해 가지고 이런 조절기능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도개공에서도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 중에 환경 및 안전을 저해할 요인이 되는 쓰레기 매립된 부분, 이것이 약 18만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조기에 시행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당장 택지선수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보상은 내년도 말에나 가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서둘러 일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치중하고 재개발사업에 치중하고 기이 계획되어 있고 명지주거단지, 해운대신시가지 물량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분양이 안되고 미분양사태가 일어 나고있으니까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화명2지구에 대해서는 이만큼만 질의하고 예산심사기 때문에 역시 주택국장께 묻겠습니다.
도개공 감사에서 맡은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각종 공사 및 용역사업의 낙찰률이 상당히 높은 낙찰률로 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택국에서 아예 각종 공사나 용역사업비를 감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설계 용역은 거의 96~97%로 올라간 그런 사항이고 감리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비나 감리 용역비, 이 사항은 실제 우리가 감리나 용역에 대한 비율이 실제 과기처에서 정해준 비율만큼은 못 줍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본설계는 몇%, 그 다음에 실시설계는 몇% 하지만 그 비율을 다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전체 용역비를 프로테이지로 다 내놔라, 그것까지는 다 못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깎아가면서 집행하면서 낙찰률이 높은 사항은 실은 그렇습니다. 용역을 집행해보면 돈만큼 모든 사항이 물건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뭔가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률이 적으면 작품이 아주 조금 부실한 문제가 나온다, 뭔가 옳은 물건을 하려면 옳은 값을 주라는 얘기를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과업지시내용에 따라서 감독부서에서 가격이 어떻게 됐느냐,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공사 최저 낙찰제에 의해서 100억짜리 공사를 48억에 수주를 했다 해서 48억 짜리 공사만 납품 받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될 수 가없는 것이고요. 자꾸 어제 우리 조길우위원께서도 종합건설본부, 광안대로에 대한 용역비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답변 중에 과기처 요율을 자꾸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행정이 경영행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건축공사를 하더라도 민간사업자들이 건축용역을 한다면 건설부 요율에도 못 미칩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정상적인 낙찰이 돼 가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수의계약으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절멸 노력이 그런데서 보여야 됩니다. 실제 용역비가 10억인데 당신하고 수의계약으로 시담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를 위해서 한 2억만 양보하고 8억만 해달라, 이런 노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꾸 과기처 요율 보다는 적으니까 이것은 99.9%까지 나가도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낙찰률에 대한 사항까지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실은 요율 적용까지만 말씀드렸는데 낙찰에 대한 것은 일반 공개를 부칠 것이냐, 수의를 할 것이냐, 예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사항은 집행의 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앞으로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유장수 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1分 會議中止)
(12時 20分 繼續開議)
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 나오셔서 94연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입니다.
9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4年度釜山發展推進企劃團所管豫算案槪要
(釜山發展推進企劃團)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억 3,768만원으로 93년도 본예산은 14억 9,882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증액된 사업의 주된 내용은 인공섬 기본설계용역비 '92 채무부담상환금 10억 7,900만원과 서부산권 종합개발계획 3억원이 계상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부산권인 가덕도, 명지, 녹산, 신호리, 지사리 등에 대한 개발계획은 산발적으로 세부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어 서부산권 종합개발계획 용역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부산직할시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설치조례 제3조에는 해상신도시 계획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토록 되어있는 바, 조례의 개정절차 없이 동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기획단설치취지와 맞지 않게 요구되었고 해운대구청에서 발주한 석대 쓰레기 매립장 개발계획 용역도 기획단설치 취지와 맞지 않으며 지방안정화 관련용역에 의하면 안정화사업을 위하여 39억원의 예산투입과 향후 10~15년이 경과하여야 쓰레기매립장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된 바 금회 추경에 요구된 용역비에 대해서는 동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추후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해상신도시재원조달 방안 용역을 시행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중간보고가 될 것 같으면 말씀해 주시고 오늘 예산안중에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현재 설치조례하고 위배되는 예산에 대해서 단장으로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재원조달용역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중간보고를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금주 내로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늦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아직 내용을 아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한 30개회사를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것이 20개 정도만 들어왔다고, 거기에 대한 분석보고는 이것이 중간보고는 제가 볼 때는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고 조금 시일이 더 걸려야 될 문제고 아직까지 발표는 없는데 어제 아래, 시장님이 인공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끈질긴 질의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참아야 되겠습니다. 2월까지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산권 종합개발계획 수립하는 이것은 물론 조례상에는 위배 됩니다마는 시장님의 직권으로써 업무를 일부 집행하는 것으로 이것이 본격적인 사업이 되면 조례에 반영해 가지고 하는데 우선 조그만 한 기본계획, 이 정도 가지고는 조례까지 개정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신중히 검토하셔서 부산을 위하는 것 같으면 굳이 시장의 직권으로 지시하는 것까지 간섭할 수 있느냐는 그런 문제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대쓰레기 그 관계….
석대쓰레기장은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했습니다마는 저도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이것은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개발계획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봅니다마는 석대쓰레기 매립장은 개발계획이 과연 앞서야 되느냐, 그 지역이 지금 현재 그린벨트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궁금하고요.
용역비에 추정치입니다마는 용역비를 결정할 때 이것은 1억이다, 이것은 3억이다, 그 기준은 산출기초는 어디에 두고 금액을 정한 것입니까
석대쓰레기 매립장은 아까 말씀하신 그린벨트고 앞으로 기이 우리 부산에서는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을 한 20만평 확보해 놓은 것이라서 아까우니까 계획을 세워보자는 것이지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이 GD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10년 후의 이용을 내년에 해야 된다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할 것이고 지금 당장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예산이 예산계획을 해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불용 돼 버리면 결국 다른데 써야될 예산을 거기에 그냥 남겨두는 그런 현상이 되니까 이런 것은 너무 성급하게 계획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때 계획을 세워놔서 어떤 사항이 변할지 우리 도시환경이 변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이 계획은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 계획을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운대에서 설계한 것이 완전무결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10년이 될른지, 5년이 될른지 현행법상 5년까지 할 수 있는 그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심의를 하면서 위원들이 결정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금액을 결정하는 산출기초는 무엇입니까
산출기초는 그렇습니다. 어제도 용역비 산출에 대해서 용역비율대로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석대쓰레기 매립장은 한 반 정도에 불과해서 이 1억 가지고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학술용역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용역비를 예산안에 편성할 때 어떠한 산출 기초가 있어서 그 산출 기초에 의해서 이 금액이 이것은 1억이다. 이것은 3억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 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사업비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의 요율에 의해서 용역비가 결정되는데 이 연구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산출 기초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부산권 개발계획에 3억이 어떻게 해서 3억이 나왔느냐 이것이지요.
1억 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한번 해보자는 계획이고 서부산권은 지금 어제 광안대로 같은 것도 3,000억의 사업비는 한 100억 가까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되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용역비는 많이 주면 사람머리 빼내는 것입니다. 머리속에 들은 것을 빼는 것인데 많이 줄수록 좋은 것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4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기술자 한사람이 1년간 들어가는 비용이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직원하고 하면 인건비만 해도 3억이 다 소요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개발 구상계획을 해 가지고 용역을 의뢰할 때는 일단 그대로 발주하는 주무부서 에서는 과업 지시를 내립니다. 과업 지시를 내리면 ?이러이러한 과업을 해 오시오.
이 을숙도는 어느 정도 설계가 들어가고 저희들이 현장조사 하는데 한 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질 조사를 한 30구멍을 합니다.
그런데 서부산권은 종합 개발하는데 지질 조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체적인 구상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사과학 단지가 있고 녹산공단이 있고 신호리 지방공단이 있고 앞으로 가덕도를 개발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계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 지역을 개발할 것이냐 하는 이런 학술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지질조사를 하면 어떤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 설계를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모양인데 지질 조사까지 필요하겠습니까
기본 계획이 지질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서부산권에 대해서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안이한 생각에서 그것만 보고 서부산권만 서부산권 하는 사실은 서부산권은 패적토입니다. 50~6Om 밑에 암이 있다면 개발이 어느 정도 개발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을숙도 문제도 거기에 대한 어떤 구조물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지질조사는 해야 됩니다.
그런 용역을 하려면 엄청난 용역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요. 서부산권 이라면 광활한데.
서부산권은 사실상 조금 어느 한 지점이라도 우리가 짚어 봐야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을숙도는 좀 해봐야 됩니다. 어떤 지질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서부산권 종합개발이라고 하면 이제 부분적으로 개발이 시행되고있는 것을 어떻게 묶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그 지역을 개발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개발 용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미 그 일대에 대한 부분적인 용역비가 많이 나가고 있고 또 부산 국제화 방향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에도 서부산권 용역이 나온 것이 있고 또 지난번 추경에서도 21세기 부산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용역비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각 지역별로 용역이 이루어진 이런 것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 검토결과에 의해서 그것은 그 검토까지는 추진기획단에서 해야지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서부산권 종합개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과업지시가 내려져야 되지 않느냐 많은 용역비를 해놓은 그것을 종합검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부산권에 지금 너무 말씀이 어제 아래도 질의에서 부산시가 초점을 전부 거기에 맞추고 있는데 실제 보면 껍데기가 비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덕도개발은 국가사업이 안 들어오면 사실 부산으로써는 개발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사업을 유치하려면 항만에 대한 것이라도 무슨 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 얼마 전에 다대 항만청에서 기본계획을 용역최종 보고를 하면서 용역업체가 장기계획으로 가덕도에 대한 부두시설을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만청 심의에서 실국장들이 그 허허벌판에다 무엇 때문에 그리냐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어느 정도 액션을 안 취하고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뭐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것은 돈 비중은 사실상 을숙도에 다 들어가고 하나의 써비스로써 매각시킬 계획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종합개발계획이 되지도 않고 을숙도 개발계획밖에 안되겠네요
서부산권을 하려면 전체적인 계획이라도 그어놓고 추진을 해야지 지금은 중구난방으로 추진하고 있고 돈의 비중은 별로 차지하는 것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위원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그간 질의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0分 會議中止)
(14時 12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 소관의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간사이신 김무룡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무룡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중 위원간에 협의한 바대로 우리 도시주택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의 예산은 당면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되어지나 일부 부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중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예산 7,716만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고 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주택행정방향 기본계획수립 연구개발비 7억 8,000만원과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화명2지구 택지조성과 관련된 사업은 경영분석 결과가 보고되는 내년 4월이후에 재검토하기 위하여 세입 및 세출예산을 각각 3,261억 7,800만원씩 삭감하고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소관 예산 중 석대쓰레기매립장 개발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1억원 등 일반회계 세출 9억 5,716만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각각 3,261억 7,8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룡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방금 김무룡위원의 보고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의 94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위원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