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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7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부산직할시 행정 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내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내무국의 일반행정 분야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서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수택 내무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금년 한해동안 아시안게임 유치와 국토가꾸기 사업, 지역경제활성화, 화장장 등 지역의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아주시고 원활한 시정 수행을 위하여 밤낮 없이 지도와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내무국 600여 직원들은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종전의 비생산적이고 불합리한 것을 과감히 불식하고 새시대에 맞는 새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행정의 견인차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93년 한해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아래 시정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보완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문조 민방위진흥관, 유종식 총무과장, 이석우 시정과장, 허남식 인사과장, 김낙연 사회진흥 과장, 임정열 시민과장, 윤현걸 문화체육과장, 박도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해 문화회관장, 홍병표 시민회관장, 윤병용 시립박물관장 이상입니다.

(참조)
․1993年度內務局業務報告
(內務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서종수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부산시와 각 구가 올해 각종 행사에 동원된 주민, 공무원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문민정부 이 후에도 과거의 답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은 개혁의 역행이 아닌지 이러한 인력 동원이 공무원을 참여케 함으로써 민원 업무처리와 주요 행정 처리의 공백현상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시의 앞으로의 시정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다음 부산시가 매년 실시하는 자치구실적행정평가제도 금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평가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한 구청간의 경쟁 과열로 업무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또한 매일 심야근무로 공무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다음 예산결산 위원회 때 국장께서는 진급 특진제를 실시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진의 요건은 무엇이며 대상 급수는 몇 급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선구 등에 배치된 기능직 공무원의 관리를 시가 맡아하면서 결원이 생길 경우에 인원 보충 기간이 오래 걸려 정상 근무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 합니다. 이러한 점은 개선이 되어서 업무의 원활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치구가 시행된 후 구간의 교류가 불가능함으로 6급 이하의 승진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구가 비대가 큰 곳이나 적은 구의 차이 때문이라고 보는데 해소방안은 무엇이며, 또한 여직원이 70%, 시 전체 신규임명이 돼서 일선 동에 30%나 되는 여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 직원이 오히려 밖에서의 직무가 많은데 대해서 일선 동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의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마을 교육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예산 지출이 2억 6,643만 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구와 합해서 그렇겠죠, 이러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금까지 교육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과감하게 교육 축소 및 특별한 개선 방안은 강구되어 있는지 아울러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부산시 관용차량유지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 운영 규정에 의하면, 3급 이상의 자가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씩 차량 유지비를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수행시는 물론이고 개인적인 출․퇴근시에도 전용기사를 두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유지비대로 받고 전용기사를 두는 것은 이중적인 혜택을 받는다고 보는데 감사자료 58페이지에 보면 올해도 차량유지비 및 운전자 인건비가 약 10억원정도나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예산 낭비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3급이상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산절약을 위해서 이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서종수 내무국장을 위시해서 연일 감사에 대비하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첫째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 사항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5월 25일날 내무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서 6월 한 달동안에 지도 계몽을 거쳐서 그 다음에 2단계에 7월 1일부터 단속을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11월 15일까지 한다 하더라도 약 4개월 15일 밖에 안 되는데 그 내용 자체에 보면 교통거리질서 확립 또 공원, 해수욕장, 유원지 등 행락질서 확립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 정비 또 그 다음에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 이렇게 많은 일을 해서 왔는데 그 중에 특히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98만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게 전시 효과적인 하나의 숫자 나열식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1페이지 본청 사업소 자치구별 현원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본청에 93년도 현원이 본청에는 60명이 오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본청 직할사업소에도 21명이 오바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각 구청 즉 자치구에는 마이너스 26명입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무엇인가 좀 대폭적으로 본청에서 각 구청으로 인원을 많이 좀 내려보내서 이러한 준비 단계를 거쳤으면 좋겠는데 본청만 인원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본청직할 사업소도 인원이 오바 되어 있는데 자치구에는 마이너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95페이지 동장 근무 연한, 학력별 보직전 직업현황과 93년도 신규 임용현황입니다. 이것은 제가 일선에 쭉 있어 보면 확실히 5년 이상된 동장은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왜, 오래된 동장은 타성이 젖어가지고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동장에 임명이나 혹시 바꿀때는 5년 기준해 가지고 바꾸어 주었으면 확실히 일이 잘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동장의 임명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시장에게 내규지침이 있었는데 그 지침이 시장께서 또 구청장한테 지침이 있었다. 이런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93년도 지방공무원 102페이지입니다. 93년 지방공무원 공채 내역과 합격자 현황 이것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현재 우리 여러가지 사회상이 어떻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에 483명을 새로 채용했는데 그중에 9급직, 9급직 같으면 주사보 아닙니까, 서기보입니까? 대충 9급직에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에 금년 3월 21일날 채용한 것이 483명입니다. 그 중에 대학 졸업자가 267명입니다. 여기에 고졸이하, 전문대재, 전문대졸, 대퇴, 대학을 재학중에 있는자, 합해 봐야 대학 졸업자의 반도 못 따라옵니다. 고급두뇌가 이 만치 어렵다 하는 사정을 우리가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감안해서 근무 상태 역시나 대학 졸업자와 고졸이하 졸업자, 전문대재, 전문대 졸업자와 구별해서 앞으로 근무 상태나 근무태도를 분석해서 기본 자료를 삼아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국민운동추진 방향과 단체별 지방비 보조 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치구별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 이래서 새마을 운동 단체에 대해서 구와 또 동 이래서 합해서 11억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대해서 구청과 동, 한 8억이 나갔습니다. 따라서 이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지급이 역시나 1억 9,700만원이 나갔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제3공화국 때의 새마을 또 바르게살기는 그전에 뭡니까? 명칭이 바뀌어졌는데 정화위원회, 과연 이런 단체가 그때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또 그 다음에 5공 또 6공 현재에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인가 시 당국에서 뒷받침을 해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 주셔야 되겠다, 보조만 하지 말고 보조를 하는 동시에 뭔가 시에서 새마을 과장이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도움이 되는 것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138페이지 새마을금고 연합회 운영 실태 및 사업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제사업 계약고 1,257억인데 현금 도난이 165억입니다. 물론 이것은 연합회 자체에서 새마을 금고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에 이래 놨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제규정을 제정하고 임직원 교육 훈련 등 이래한다 했는데 165억입니다. 이것을 뭔가 시 자체에서도 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따라서 역시나 새마을금고 운영 실태와 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 내용에 보면 세화 직장새마을금고 이것은 작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 새마을금고연합회 시지부가 특별감사시에 적발이 된 것입니다. 검찰에 고발이 되었지만 이중에 금액이 4억 700만원이고 이 변상은 새마을금고연합회 안정 기금에서 4억 5,000만원을 빼서 갚기는 갚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재산을 피해를 회수하는데 있어서 압류를 해 놓은 것이 불과 2억 4,800만원에 지나지 않고 약 그러면 2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2억은 완전히 손해를 보느냐 이런 것을 시 자체에서 뭔가 연합회에다가 지시를 하든가 새마을금고에 지시를 해가지고 철저히, 피해 2억을 회수해야 안 되겠느냐,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 새마을 관계 과장께서는 뭔가 새로운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때까지 좀 소홀했던 것 또는 생각을 등한시 했던 것을 시정을 해가지고 문민정부 시대에 걸 맞는 그러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민제안 제도 운영에 대해서 감사자료 69페이지입니다. 시민제안 제도는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올해 접수된 제안은 114건으로 이중 14건만 해당부서에서 타당성과 창의성이 있다고 검토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제도가 88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총 제안된 건수와 시정에 반영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3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급수 시설 확보율이 39%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부산시 여건으로 볼 때 몇 %까지 확보율을 높일 수 있으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감사자료 97페이지 소속직원의 자발적인 근무 의욕 고취와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과, 계장의 경우 보직 희망부서와 희망부서별 보직계획서를 미리 받아놓고 차후 인사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에 감사자료 96페이지 순환 보직을 위주로 하다보면 전문성이 떨어져서 업무능률을 저하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순환보직과 전문화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보도에 따르면 각종 행사에 주민과 공무원이 동원됨으로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동 직원들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에 대한 책임이 일단은 우리 부산직할시장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주민, 공무원들을 억지로 동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러한 행사에 많이 참석하다 보면 시장도 일을 챙기고 구상하는 시간이 적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무국장께서는 시장의 각종 행사 참석을 줄이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주민과 공무원들의 억지 동원은 없앨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에 감사자료 17페이지 현재 쓰레기매립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시의 입장에서 볼 때 폐기물중간처리업을 적극 육성해야 할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처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각종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불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의 부지 확보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인위원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40페이지에 시립미술 관계 기본설계 및 시설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역비 예산 4억 3,400만원 중 4억 500만원으로 수의 계약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회계법상 3,000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하여야함에도 이 건은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 되었는지 말씀해주시고 가장 수범이 되어야 할 내무국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은 편법이 아닌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5페이지에 시장공관 활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3년 8월 23일부터 9월 25일동안 부산발전사진전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하는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진전을 연간 몇 차례 활용하여도 될텐데 굳이 민속유물 전시장으로 활용한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좁은 공관에 격이 맞지 않는 유물을 전시한 것이 꼭 양복입고 갓 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는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대단히 잘 된 활용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더욱 시민에게 편리한 방안으로 활용할 대책은 없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 적십자 회비 수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시가 대행하고 있는 수납 업무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부산시가 대행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현재 가정에서 적십자회비를 모금을 하고 사업장에서도 모금을 합니다. 이러한 양쪽의 모금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대단히 경제적 부담과 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 감사자료 82페이지입니다. 각 동에 근무하고 있는 전산 보조원은 신분이 일용인부입니다. 주요한 전산 업무를 공무원이 아닌 신분에서 업무를 마음놓고 맡겨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86페이지 반상회 건의사항 중 해결 부분이 950건이 되어 있습니다. 해결된 실례를 우리 부산시로서 가장 시민에게 불편을 들어준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몇 가지만 실례를 들어주시고요, 또 처리 못한 건 중에서 사례 몇 가지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차룡규 내무국장 재임시에 건전놀이문화 발굴을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를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고 그 용역의 결과를 어떤 단체나 어떤 학술연구소에 시범적으로 시행해 본 결과가 있는지 있다면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울산시에서 시범 시행되고 있는 동사무소 무인 당직제는 큰 성과를 얻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시도에서는 견학도 가고 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 제도 활용을 위해서 견학을 해 본적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회관세입 증가를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91년 세수가 1억 3,100만원, 92년도 세수가 2억 1,200만원으로 세입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93년 세입 전망을 보면 2억 600만원으로 92년도에 비해서 좀 미달합니다.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세출면에서는 91년도, 92년도보다 93년도가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절감된 사유는 시설비투자를 적게 한 관계로 세출면에서 줄어 든 것으로 알고있는데 경상비 절감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양웅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치구 실적 평가제는 원래 취지가 구청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데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젠 구청간의 지나친 경쟁을 불러 일으켜 비효율적 행정력 소모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12일간을 평가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지난 11월초부터 일선 구청에서는 모든 부서가 구의회의 사무감사와 실적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행정능률저하와 대민서비스 제공에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발상이 아무리 좋더라도 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불명확하여 행정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또 민과 관에 다 같이 불편을 주는 제도로 변했다면 이 시점에서 이 제도의 실시 자체를 한번 제고해 봐야 되겠다. 즉 내년부터는 평가 방법을 대폭 바꾸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폐지할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또 구세가 약하다고 평가해서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89년부터 92년까지 최우수 구가 남구, 부산진구, 북구, 동래구 등으로 차례로 선정 된 것은 구세가 평가에 크게 작용한 결과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작년에 약속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정액시상금 외에 최우수 1개구에 상 사업비 3,000만원 등 모두 4개구에 6,500만원의 상 사업비를 지급할 예정인지 또 평가 후에 부진한 구청에 대해서는 어떤 문책 조치가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에는 관용차량 55대에 대하여 기능 7등급부터 10등급까지 61명의 운전원이 있고 각 구에도 전담운전 기사가 있지만 일선 동에는 업무용 차량은 한 대씩 있어도 운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동직원이 차량 운전업무까지 맡고 있는데 이로 인한 잦은 외근 때문에 자신의 고유 업무가 뒤로 미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만일 사고가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옴으로 인해 운전을 서로 기피하고 있는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관용차량에 대한 전담 운전원을 확보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출입시에 신고서 6호 서식에 의해서 통장 확인도장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주민등록법이나 동시행령에 근거가 없는 제도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민원인이 통장을 만나기 위해 어떤 때는 몇 번이나 찾아가야 되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구시대 관행은 과감히 개선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시내 방범원의 수는 얼마나 되며 그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서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지 지난 89년 3월 주민자율로 운영해 오던 방범원들을 정부가 고용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하면서 3년 근무시에 기능직 10등급으로 전환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지난 6월의 시내 방범원들이 집단항의하는 소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대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금은 83년부터 88년 상반기까지 각 구에 지원된 국비 총 48억 9,800만원을 재원으로 자립 의욕이 있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00만원 범위안에서 무이자로 대출한 것으로 압니다만 그중 많은 자금이 현재 부유한 동 유지들의 여유자금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차용자의 신분과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 또 3년이상 상환 연채자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감사자료에 보면 재융자 금액 포함 총 95억 6,100만원을 융자 총 가구수 7,546가구로 나누면 126만 7,000원에 불과한데 융자대상 가구를 엄선하여 줄이고 대출을 한도 금액인 300만원 가까이 해 주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93년도 훈장, 훈, 표창 및 대통령표창 수상자를 보면 훈장 수상자는 12명중 5급이상 10명, 표창 수상자는 12명중 11명, 대통령 표창은 17명중 15명으로 총 41명중 5급 이상이 36명이고 6급 이하는 5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상위직이 독식을 하고 하위직을 너무 홀대하는 처사가 아닌지 훈 표창장 수상대상자 상신 내역 및 수상기준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감사자료 105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공무원 표창 내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 이상 표창 수상자는 99명으로 부산에 1만 5천여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에 비하면 그 수치가 매우 적다고 봅니다. 이렇게 표창 대상이 적은 관계로 대부분의 표창이 추천 부서인 주무과에서 독차지하고 여타 부서에서는 인원이 많은 장관 표창이나 시장표창 등을 강제 배분식으로 시상을 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표창제도가 표창 수상자외 다른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오히려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의 소리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정업무에 대한 표창은 해당 부서에서 적임자가 수상을 하겠지만 우수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 등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토록하고 아울러 표창수상자의 사기를 높이고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보에 게재하는 등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이제 우리 부산시에 일반직 공무원 8,500명 중에서 여성이 20.6%인 2,928명이나 되고 지난 3년간 신규채용자의 성별 추의를 볼때도 남자 984명 대 여자 917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지방공무원 공채 9급 행정직에는 여성이 108명으로 42명에 불과한 남성의 2.5배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의 능력이나 활동 한계 등을 접어 두고라도 급격한 증가에 따른 일선 동사무소 남자 직원들의 숙직부담은 현실로 다가온 게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김주석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를 위해 각 구청에서는 지난 6월부터 인력의 시범동을 선정하여 무인전자기계경비시스템을 도입 실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국무총리훈령에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상 제도도입이 어렵고 또 행정기관에는 긴급 전화나 비상에 대비상황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숙직고민을 해결하는데 더 더욱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문제 등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제도가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공직사회 내부에서 문제가 있어 퇴직한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실지로 일부 공무원이 업무나 가사 사정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이를 명예퇴직이라는 명목으로 공직을 떠나게 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 제도가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올해 명예퇴직 한 공직자의 인적사항과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공직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김영삼대통령은 취임초에 인사는 만사라고 했고 일을 많이 하고 기안을 많이 하며 결재를 많이 하는 공무원들이 인사에서 우대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공정한 인사관리를 외친 지가 오래 되었지만 장이 바뀔 때마다 소위 자파인사를 중용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왔고 현재도 모 사단 인사가 본청 뿐 아니라 일선 구청의 요직도 점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동문회나 향우회, 고시파 이런 것들은 순수한 친목단체로 존재할 때 아름답고 빛나는 것이지 이것이 인사의 연결고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면서 이제 문민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은 하루빨리 고쳐져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우리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현재 사정한파로 움추리고 있는 공직사회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만큼 공정한 승진제도 확립과 인사적체 해소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내무국장에게 드립니다. 현재 6급이상으로 10년이상 동일 직급에 머물러 있는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직급별, 부서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고, 금년도 중앙부처에서 부산시에 전입한 4급 1명, 5급 7명의 전입배경과 신상명세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위직 공무원들은 낮은 보수, 열악한 승진기회 등을 이유로 이직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92년과 93년 10월말 현재 직급별 이직 인원은 각각 몇 명씩이며, 특히 근무 1년 이내의 이직자는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김주석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장공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동료위원들하고 현장을 가본 결과 여러가지 사진전시를 해놓고 있고 또한 민속박물관 같은 그런 민속자재를 진열하는 이런 내용을 봤고 동료 김주석위원도 양복쟁이가 갓을 쓴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가보니까 전혀 관객이 없었어요. 이러한 것은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공관에 4억의 공관임대료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실지로 앞으로 LA시장, 상해시장 초청계획이 내년에 있습니다마는 LA의장도 며칠 후에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산의 실정으로 봐서는 실지로 시장공관은 영빈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체시민의 공감이요 또 시의회나 집행부도 그것을 느끼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을 누가 위에 가서 건의를 해서 금기된 사항을 풀 수 있느냐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진실하게 건의해서 부산 실정에 맞는 공관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은 강력히 지적을 하면서 시장공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보다 적극적인 내무국장의 확신을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지역에 대한 지방재정의 확충문제입니다. 어제 기획관리실 감사에서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는 종국적으로 재정의 자립을 어느정도 기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자치행정의 승패는 좌우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역임하고 있는 미국의 클린턴도 역시 재정확충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또 각국을 순방하면서도 재정확충에 열의를 가졌고 호소카와 수상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너무 부산이 소극적이다, 이것이 중앙에 의존하는 양여금이라든지 국고보조라든지 이러한 예산에 대한 투쟁도 중요합니다마는 종국에는 자체적인 재원활용을 어떻게 하며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창안을 해내야 됩니다. 그 가운데는 선진국 지방도시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경마장 건설입니다. 경마장을 건설하게 되면 마권세라든지 이런 수입이 엄청나게 지방재정에 보완을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부산시가 좀더 적극적인 건립 방안에 대한 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거기에 대한 시작이 반이라고 부산의 낙동강 주변에 보면 유휴지라든지 여러가지 녹지로 묶여 있는 지역이라든지 토지규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을 주관 국에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부산시민의 의식문제 입니다. 부산은 시민의식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애향심이 부족하다. 누구나 이런 이야기를 항시 합니다.
그러나 과연 부산은 8.15 해방, 6.25동란을 통해서 많은 실향민들이 집산되어 있는 부산이 새로운 부산건설을 위하고 부산시민의 식을 위해서 주관하는 부산시에서는 부산시민의식 고취를 위해서 과연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민이 주인의식이 없다고 하는데 주인의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시민운동에 대한정신고취 문제는 아무도 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사직운동장, 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을 공간사에 수의계약을 줬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앞으로 건립하는 주경기장은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야말로 이상적일 뿐 아니라 실용성 있는 주경기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70년대 말에 주경기장 기본설계를 맡겼던 공간사가 주관할 때는 그것이 김수근씨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우수한 설계자가 있었습니다. 그 분도 돌아가시고 이제는 공간사가 어디까지나 간판이고 물론 그 후에 조직은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성급하게 우리가 좀더 중지를 모으지 않고, 공간사에 기본설계, 기본계획이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주경기장설계를 맡겼다면 이것은 졸속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나머지 이 점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인사운영을 지켜보면 간부의 경우 사업소장이나 구청국장에서 본청 과장으로 전보하고 본청과장이 부구청장으로 승진 혹은 부구청장이 본청 담당관이나 국장으로 영전되는 것이 큰 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인사가 연공서열에만 의존할 가능성이 크고 시 행정 전체의 활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등 다른 시․도 인사운영 사례를 참고로 하여 현재의 단편적인 인사운영을 탈피해서 만일 구청장이 본청으로 옮긴다든지 자리가 비면 그곳의 부청장이 청장으로 승급을 한다든지 또 본청의 국장이 자리가 비면 그곳에 있는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승급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활력 있는 인사행정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내무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정상적 근무능력자인 경우입니다. 9급에서 6급까지 진급하는 연한은 얼마나 걸리는지 밝혀 주시고, 가장 빠른 사람의 경우는 몇 년이 되면 6급까지 승진하는 것인지, 또 가장 늦은 사람은 몇 년이 돼도 아직 승급이 안 되는 것인지 그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승급이 일선 동 근무자와 본청 근무자의경우가 크게 차이가 있어 모두 본청 또는 구청에 근무할려고 그러지 일선 동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급이라면 추천을 받아서 5급으로 진급하는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장이나 혹은 일선 사업소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앞으로는 일선 동 또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6급 공직자를 우선적으로 5급 승진할 수 있는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도록 추천해 줄 용의가 없는지, 그런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시․도 및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문제입니다. 감사자료 89페이지에 의하면 올해 부산시의 타시․도나 중앙부서로 전출한 공무원은 19명인데 비해서 전입한 공무원은 23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중 간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4급, 5급 공무원 2명이 전출한 것에 비해서 들어 온 사람은 9명이나 들어 왔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에 역행할 뿐 아니라 자체승진에 지장을 주어 부산시 공무원 사회전체의 사기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인사의 상호교류 관계는 중앙부처 내지 타시․도와의 행정경험확대와 협조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사기저하 문제가 큰 만큼 앞으로 상호교류시 1대 1의 비율이 유지될 수 있는 교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공무원들의 평정제도 문제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의 평정제도는 실․국 단위로 해당 실․국장이 당해 직급내의 전체 공무원에 대하여 수, 우, 미, 양, 가 등으로 강제배분 하여 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실․국 주무과의 평정담당자의 정실이나 국장에게 잘 보인 공무원이 고가의 평정을 받는 사례가 있어 주무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 근무 공무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평정제도를 개선하는데는 물론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고가평정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여서 강제배분이 아닌 업무의 난이도 등을 감안해서 담당업무 기능별로 평정하고 고가평정에 따른 상당한 이유를 회람 등을 통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시민의 날 행사 민간 주도로 한 것이 있는지, 민간이 예산을 부담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은데 민간부담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있었다고 하면, 감사자료 65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이용현황을 보면 평일 이용인원이 393명으로 시본청과 경찰청 직원의 일부가 활용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식당을 대폭 확장시킬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관사문제 이것도 중복됩니다마는 각종 관사활용 실태에 대해서 감사자료 56페인지에 보면 관사12동중 한 동은 보수중에 있고 11동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중 문화 APT, 4동은 운동선수들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운동선수들에게 관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기에 중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에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여 시 장을 수여한 인물과 외국귀빈에 대하여 증여하는데 증여하는 종류는 문화장이 있고, 공익장이 있고, 실업장이 있고 근로장이 있습니다. 이 종류에 따라서 시 장을 받은 내국인은 누구며, 외국귀빈은 누구인지 현재까지 수여 한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상담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90년 5월24일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제6호 설치운영하여 93년 10월까지 3만 3,946건을 접수하여 그 중에서 상담 안내는 3만 3,700건이고 주요 민원은 246건이 접수되어 현재접수 되어 민원처리 된 것은 몇 건이고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은 몇 건이 접수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원을 접수하여 허가를 하여 주지 않은 18건의 내역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허가를 않는 사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교육 실시현황과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교육은 70년대부터 실시하면서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새마을교육 연수를 많이 받고 있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환이나 교수배정이나 시대에 걸 맞는 교육투자가 되는지 알고 싶고, 6공시절에는 새생활실천으로, 현 정부는 국민대청결운동 등으로 이어지는데 국민운동차원에서 새마을이 시대에 걸 맞는 것인지 확실히 국민운동적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 연합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에는 252개 금고에 총 자산이 1조 8,543억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운영실태에 있어서는 각 단위금고가 독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회원총회 결정에 따라 새마을금고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에 대한 여수신 등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문화, 복지, 지역개발사업 등을 하고 있다고 보고있는데 각 단위 마을금고 예산편성 지침 및 편성을 보면 사회복지, 지역개발보다 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비영리법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허가를 하는 부산시에서 시장이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고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도, 감독은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을 할 때는 편성되는 예산지침을 시에서는 하달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조 8,500억원의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직할시 새마을금고 시지부 지부장은 누가 임명하며 누구의 승인을 받아 지명하는지 밝혀 주시고, 비민주적인 대표자가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정된다함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느껴지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시측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누가 새마을지도자를 임용하는가 새마을지도자가 되면 지도자로서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새마을 장학금은 중학생에게 29만 7,600원, 고등학생에게는 54만 7,200원을 1년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지도자의 지급 기준만 맞으면 계속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급하는 자치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에 대해서 역시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구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3년거치 2년분할 상환 조건으로써 무이자로 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3년도부터 88년까지 각 구에 지원된 금액이 48억 9,700만원에 대하여 각구 특별회계로써 관리 운영되고 있는데 각 구청별 지급내역을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융자를 받은 가구는 7,546개 가구가 95억에 해당되고 미상환은 43억이 있고 현금 5억 3,000만원은 어디서 보유하고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가 되면 첫째로 인사에 특혜를 부여받습니다. 두번째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소득사업의 참여 및 응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런 특혜를 준다는 이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 93년 공무원 해외파견 시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특별훈련 파견공무원, 행정협정도시 교류에 의해서 파견된 공무원, 기타 외국초청에 의해서 파견된 공무원, 해외특별훈련을 하기 위하여 선택된 공무원은 어떤 특별대우를 하며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훈련기간중 1인당 월 훈련비를 얼마를 지급하는지 밝혀 주시고 지방행정사무관 보고에 의하면 장주선은 2년간을 하게 되어있는데 1년이 지난 현재 지방자치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파견되어 있는데 현재 그 사람의 훈련 및 체험에 대한 중간보고는 받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사관리 부분입니다. 공무원 임용, 승진시험실시 및 공무원 전 사전심의, 공무원 징계의결 및 법령에 의한 관장사항의 심의 결정권이 있는 인사위원회 부시장이 위원장, 국장급에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이 일 곱분이 있는데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며 위원은 변호사, 검사, 대학교수, 국장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다시 말씀드려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결정은 기획관리실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부시장이 결정한 것을 기획관리실장이 번복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잘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관사현황활용실태에 대해서 관사가 1급이 1동, 2급이 2동이 있고 3급이 1동 있고 4급이 8동이 있고 전부 12동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1급, 2급, 3급 급수는 평수로 급수를 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11동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어느 직위를 가진 자가 현재 그 11동에 근무를 하는지 인적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5월부터 10월까지 민원접수된 것이 497건 중에서 462건은 해결이 되고 반려가 4건,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31건인데 조정위원회는 93년에 85회를 개최했습니다. 처리된 부분은 분석을 하여 보면 법의 미비점, 공무수행자의 태만, 공무수행자의 법적 해석등에 의하여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위원회 하나 빠졌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은 일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중 징계위원회 의결이 여섯분이 있었습니다. 여섯분중에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의식함양, 향토애 결집에 대해서 시민어울마당 2회 구분해서 각계 시민 412분 시정 소개와 대화, 일반 소양강의, 화합의 밤 행사, 체육행사 등 자치의식 등 향토애로써 어울 한마당 행사를 실시한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도 하고 각 구청 단위에서도 실시를 할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행사를 실시하고 또 소요되는 경비는 어디서 편성이 돼서 실시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단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헌법과 대통령령과 조례와 규칙과 기타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산전체의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그 대표자는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시정과 소관인지 이재과 소관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다소 늦은 감도 있는 것 같은데 70년대초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리에 달성하기 위해서 내자조달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일선 동을 통하여 국민저축조합을 결성해서 집집마다 국민저축조합 통장을 개설하므로 국가경제개발에 일익을 담당해 왔는데 지난 20년동안 일부 조합원은 저축금을 인출했으나 일부는 그 금액 자체가 미미하다 또는 행방불명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인출하지 않고 은행에 사장되어있는 저축금이 부산시내에 231개동에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저축금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활용해야겠다는 것인데 우리 부산시에서 지상을 통해 공고를 해서 어느 시기까지 수령을 해가도록 유도를 하고 또 수령자가 얼을 경우에는 사장된 자원을 부산시 해당 각 동의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끔 시가 공식적인 지침을 내려서 은행에 사장된 재원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산시가 국민저축가입 미수령자의 인원 및 금액은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앞서 박대해위원께서 잠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시범동 육성현황에 관해서 최근 3년간 행정 시범동을 육성하면서 상급부서의 예산 등 지원사항을 분석해 보면 지원상태가 지극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부산시 자체가 행정 시범동을 운영하면서 여기 78페이지 하단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적정한 규모의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입장에도 불구하고 시범동 지정동에서는 연말 평가에 대비 청사환경정비는 물론 민원편익시설과 부대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시범동으로써 면모를 일신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깨끗한 청사환경 양호한 시설물의확충으로써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확실한 예산뒷받침이 없이 어떻게 그런 변모한 모양을 보여줄수 있는지 이것은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자생단체나 지역유지 등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 그렇다면 정부에서 중소기업 보호차원으로 기부금 등을 부담행위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시범동 육성 평가결과 최우수 200만원, 우수 100만원의 수상과 관련해서도 시상금의 사용이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상급부서의 로비자금과 사후 회식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비능률과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시범동 육성운영은 실효성이 있겠는지,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을 밝혀 주시고, 요즘은 자동차 면허증을 득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갈 기회가 없는데도 여권을 소지하는 분이 많이 있죠,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중에도 차량을 소지하지 않고 있지만 면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1980년도에 면허증을 취득해서 지금 14년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차를 별로 몰지 않았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기사가 집안일로 출장을 갔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차를 직접 몰았어요. 10년 가까이 안몰다가 갑자기 모니까 아찔아찔한 고비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를 주차시키고 택시를 타고 볼일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아까 박대해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일선 동행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업무용차량의 확보계획에 반트럭 112대에 예산이 7억 1,200만원으로 구세 및 동세에 따라서 구입 배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동근무자 중에서 운전면허를 가진 공무원에게 책임 관리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다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전 경험이 있어야죠. 만약에 동직원이 차를 몰다가 인명피해나 대물피 해가 생기는 경우 또 그런 경우가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또 엄청난 보상이 요구되는 경우 과연 이 보상을 누가 해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나 각 구청의 정식채널을 이용한 그런 보상루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상을 하거나 또 동직원끼리 십시일반 모아서 보상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금액이 미미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많은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이말입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을 봤는데, 이런 부분에도 발상자체는 좋은데 보충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십자회비 수납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정하고 제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고 문민시대의 흐름에 역류하고 있는 유일한 부서가 있다면 바로 대한적십자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적십자회비 수납은 국민 각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적십자회비 모금위원회를 구성해서 은행 자진 납부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모금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하고 또 은행납부제 또한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직원이 담당별로 모금액을 할당해서 가가호호 또는 업체 및 상가들을 몇 번씩 방문해서 사정하다시피 해서 겨우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고유업무는 마비되고 주민들에 대한 회비수납 관계로 얽혀져 있는 마음의 빚이라고 할까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공정하지 못한 업무수행을 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는 말을 간혹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적십자 회비를 그렇게 까지 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곰곰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도 해마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돈 잃고 권리 잃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내가 납부한 회비가 앙리뒤낭의 숭고한 적십자정신에 입각해서 어떻게 우리 이웃에게 또 사고를 당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순수하게 쓰여지는지 그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보람을 심어 줘야죠, 또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적십자회비의 사용처를 밝힌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적십자회비 납부체계의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그냥 행정력을 동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할 수 없이 해주는 행태를 벗어나서 뭔가 부산시 자체의 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웅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민방위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실시방법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0년대 민방위 창설이후에 20년동안에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면서 정신적인 측면이나 재난대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보탬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어느정도 희석이 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종전에 실시해오던 주입식 강의나 교육이나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 모였다가 정원만 채우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2일날 새벽에 북구 삼락동 간이운동장에서 실시한 민방위 보충교육은 그 대상이 2,700명이나 돼서 이 대원들이 타고온 차량으로 해서 그 일대에 교통혼잡이 가중되어 많은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자초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차원보다는 행정당국이 좀더 여러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교육을 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2천 7백여명이나 모아가지고 어떤 교육을 실시해서 어떤 성과가 있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구에도 민방위 교육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이 확보된 곳은 몇 곳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교육시키는 인원이 4백에서 5백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반 편성이나 교육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여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교육시에는 주민의 교통사정이나 대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민방위 교육실시에 따른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25페이지에 보니까 신체검사가 실제 공무원들의 질병예방과 검진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시간과 경비를 낭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시립의료원에서 종합검진을 할 능력이 없으면 다른 병원에 의뢰를 해서라도 실제 질병예방과 검진에 도움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섭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치적 변혁기 또는 정권교체시기마다 가장 수난을 겪는 계층은 역시 공직자들인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문민정부 발족 이후에 빈번한 사정활동 등으로 해서 공무원의 사기가 최하로 저하되고 있는 실정인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봉급마저도 물가상승률보다 더 밑돌고 있어서 실제로 감봉을 당하고 있는 오늘의 공무원 생활실태를 상당히 본위원도 공무원 출신으로서 역시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무국장께서는 오늘날의 부산시 공무원의 사기 수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기가 충천하고 있는지, 저하가 되고 있는지, 물론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면 사기진작책은 어떤 시책을 강구할 것이냐, 또 오늘날 공무원들이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후생복리 대책은 어떤 묘안을 갖고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면 오후에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거는 여기에서 국장님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일선 동에서 동 행정을 하면서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 오히려 복잡한 것을 일으키는 문제가 법적사항입니다마는 그것도 전부 일선 동에서 법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은 건의를 해서 국회에 건의한다든지 내무부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아량도 베풀어야 되는데 저번에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동에다가 연면적 85㎡이하 단독주택이나 바닥면적이 50㎡ 이하는 동장에게 증․개축을 하도록 설계실시 해가지고 위임을 해놨는데 이게 건축법에 전부 엄격하게 적용돼 버리고 신고대상 건축물 대부분이 기존 소규모 주택을 헐고 재건축을 하는데 여기에 법을 맞추니까 이게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존건축물을 헐고 재건축 하는 소규모의 경우에는 특히 도시계획법 위반이라든지 도로에 접촉된다든지 인접대지 경계선에 침범을 한다든지 그런 것 이외에 공익에 해가 되지 않으면 이웃과 합의로써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 조그마한 집을 헐고 개축을 한다든지 할려고 하니까 전혀 안맞는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을 많이 개정해야 되는 동의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고 싶고 또 예비군 대상자 전입신고 해태에 따른 이중, 삼중으로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드린다면 주민등록신고를 해태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병역법 61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3조 2항 이런 것을 모조리 해가지고 전부다 이중, 삼중으로 그 사람이 한번 해태하는 그 과정이 세 번이나 네 번이나 치르고 또한 전과자로 전부 만들어야 되는 한번 주민등록신고를 해태해 가지고 안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예비군이나 이런 신고에 고발을 안하면 안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전과자를 양산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상으로 과태료를 한번 처분받으면 다른 경우에는 또 그대로 해줘야 사람이 사는데, 법에도 한번 벌받으면 일사부재리원칙이 있던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전부다 받아야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일선 동에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에서 시정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일선동에서 예비군 관계에 대해서 특히 민방위담당관 연구를 하셔가지고 법적으로 개정되게끔 국민 편의에 서서 건의가 되게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 걸렸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또 점심시간도 되었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질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0여건 중에 제가 13건을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별로 담당 과장이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양웅위원님, 박대해위원님께서 자치구 실적평가를 매년 평가를 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이에 개선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의 내용입니다. 자치구의 평가는 자치구에 대한 1년간의 주요 업무의 결산이라든가 또한 여러가지 평가를 통해서 구간의 선의의 경쟁도 유발하고 또 열심히 시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공직풍토도 조성하는데 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평가를 함으로써 우수 시책에 발굴 파급과 일선행정의 추진과정상 여러가지 문제점을 뽑아내어서 개선책을 강구함으로써 우리 시정에 전반적인 발전과 행정의 통일성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종전에는 실국별로 산발적인 평가를 총체적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을 연말에 종합평가로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잦은 평가로 인한 자치구의 번거로움 같은 것은 현재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구세가 적은 구에 평가에 있어서 구세가 큰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행정여건은 전부 같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구청장의 의지라든가 업무추진열의, 통솔력, 업무추진의 과정,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세가 약하다고 해서 평가에서 반드시 불리한 그러한 처지는 아닙니다. 앞으로 운영상의 여러가지 문제점 등을 우리가 더 시정하고 보완해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평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평소에 업무추진 실적을 항상 계양화를 해서 평가를 하면서 현장확인 또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제도를 더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중에 물론 구세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까도 본위원이 질의를 한대로 89년부터 92년동안 4년간 남구, 부산진구, 북구, 동래구 소위 부산에서 가장큰 구에서 최우수구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객관적인 선정 기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구세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그런 결과가 아닌지 이것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까지 4년동안 큰 구만 받은 것을 볼 때 이것은 구세에 아주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총체적인 업무의 양이 있습니다. 소관별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지역적으로 강서 쪽에는 농사행정이 많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개발구는 근본적으로 일이 많습니다. 총체적으로 평가하는데는 일의 분량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오는 큰 구에서 일을 더 많이 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한 것은 열심히 했다, 이렇게 평가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내무국 단일국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전국에서 총체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느 구에 특징적으로 좀 유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준 등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평가 결과는 각 분야별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중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구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지급할 예정입니까? 그리고 평가 후에 부진한 구청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책을 하는지?
지금까지는 우수구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주어서 최우수구, 우수구, 장려구 해서 4개구를 표창하고 부진 구에 대해서는 경고 내지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시상금을 이때까지는 최우수구를 200만원, 우수구 100만원 이런 순으로 주었는데 94년도에는 시의회에서 결의해 주신다면 예산을 허용해 주신다면 액수를 조금 늘려서 상금을 많이 줄려고 총체적으로 800만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액시상금 외에 작년 감사 때 보면 금년에 최우수구에 3,000만원 합계 6,500만원 4개구에 상사업비를 지급하겠다, 하는 이런식으로 해 놨는데 금년에 하느냐 안 하느냐 말입니다.
이 문제는 최우수구에 대해서는 93년도의 경우 당해 연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연말 결산 추경을 앞두고 지금 현재 허용될 수 있는 예산, 포괄 사업비 등이 있다면 이것은 할애해서 드리도록 하겠는데 실제 연말추경에 결산추경에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요구 내지 보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00만원 이내 최우수구가 3,000만원 등해서 6,500만원 정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답변중에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말이죠, 구청간의 과열경쟁에 업무차질이 상당히 많이 빚고 있다. 해소 방안을 물었고, 또한 공무원들이 매일 심야근무로 인해서 불만이 높다 특히 근래에 와서 사정을 비롯해서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문제점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많이 위축된 이런 상태에서 금년도에도 이런 평가제를 실시했는데 원칙상 발상은 좋으나 결과는 많은 공무원들이 현지 시점에서 불만이 많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하고 특히 구청장의 과욕이 불러일으키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국장께서는 참작하셔 가지고 앞으로 평가실시에 반영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하위직 공무원들 상당히 일이 많고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정부라든가 전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면서 저희들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통을 분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현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 총체적으로 사기적인 면에서 고려해 가면서 시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석인위원님께서 기초질서지키기에 있어서 불법광고물 98만건 등을 실적을 제시를 하고있는데 이 숫자는 나열식이고 전시효과 시책에 주안을 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시면서 개선 방안이라든가 물으셨습니다. 이 기초질서 지키기는 저희들 우리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법, 불법 무질서 심리등이 실제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나 저희들 지역 지방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장 기본적으로 퇴치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5월달에는 내무부에서 가시적으로 기본적인 질서를 정립하도록 해서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6월 한달동안에 지도 계몽 단계를 거쳐가지고 7월 1일부터 지역책임 담당제를 실시해 오고있습니다. 이 시책은 가장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질서를 제대로 지키는 풍토가 우리 일상 생활속에 정착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에서 여러가지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 미흡한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전부 재점검 분석해 가지고 보다 더 효율적인 시민계도와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유관기관간의 개선책을 꾸준히 협의를 해 가지고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불법광고물하는 것 이것은 전보대 붙이고, 전화번호 붙이고 이거까지를 계산하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주석위원님과 김화섭위원님께서 저희 시장공관 활용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실제 시에서 하고있는 민속관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더 실정에 맞는 무슨 발전 방안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문민정부 수립과 동시에 시민의 여론에 따라서 이 것은 지방의 너무 호화사치 문제등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여론에 따라서 전시민들한테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3월달부터 4월달까지 공개를 했는데 약 7만여명이 다녀갔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사진전하고 부산민속전시관 이것을 운영을 하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그 당시의 여론 등을 저희들 종합해 보니까, 현 시설물은 구조변경 없이 그대로 보존하면서 전시민들한테 개방해가지고 여기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종전에 생각하던 그런 나쁜 감정을 해소하면서 또 실제 그렇게 함으로써 좀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이때까지 약 11만명이 관람을 했고 특히 학생들하고 학교에서 단체관람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기에 야외공연도 4회에 거쳐서 해 봤고 주요기관장초청 간담회 등도 활용 해 봤는데 앞으로 시장공관문제는 아까 지적을 해 주신 그대로 외국의 손님이라든가 또는 국내 손님 특히 국제화에 따른 여러가지문제 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영비관으로 사용하는 문제도 시민 여론이 형성되면 실제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활용하면서 더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영비관으로 활용한다면 지금 현재 민속관으로 설치된 유물관계 이것은 고스란히 그대로 저희들 박물관으로 옮겨가지고 전시하고 활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대해위원님께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내역과 특별지원한 차용자 신분 실태 파악 문제라든가 연체된자 또는 소득지원 자금의 평균 지원액이 160만원 정도로써는 실제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제 300만원 바로 줄 수 없는지 이런 소상한 질의에 대해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관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해당되는 융자를 받은 가구는 주로 보면 세탁소를 하는 사람들, 양복수선점, 식당,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환금 체납 현황은 지금현재 146 가구에 1억 600만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보면 경상남도에서 종전에 농촌에 한우사육자금으로 받은 돈들이 많았는데 이 분들이 주로 강서구 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해 가지고 편입된 가구가 많습니다. 강서구에 보면 저쪽에 천가동하고 녹산 이쪽에 가락 이런 동이 부산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미수된 사람들이 분들이 대체적으로 체납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융자금지원 한도액은 실제 300만원까지 다 주어야합니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처음에는 100만원내지 200만원 정도로 그래 갈라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300만원 심지어는 운영조례가 그거해서 5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것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 말이죠, 세세한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원래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의 융자금은 자립 의욕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거기에 가야될 돈이 지금 시중에 보면 각 동마다 자금이 풍부한 부유한 일부 동 유지들이 몇 백만원씩 나누어 쓰는 경향이 많다 말입니다. 이것을 이 실태를 파악을 해 봤느냐 말입니다.
이 관계는 실제 하나 하나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조사한 내역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더 역점을 기울여 가지고 실제 미상환자 연체된자라든가 또는 주고 있는 현황을 한번더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실제 저소득자를 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김화섭위원님께서 재정확충 방안으로 부산에 경마장이라든가 또는 경주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립할 용의는 어떠하며 실제 추진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실제 저희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 확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시민들로 받는 세금 이전에 자체적으로 경영사업을 한다든가 다른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서 부산시의 세입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마장 문제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해서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마사회의 지방경마장 설치 계획을 보면 호남쪽에 하고 영남쪽에 하나씩 만든다는 그러한 계획이 되어있고 여기에는 적어도 가용부지가 15만평 이상이 되어야하고 대중교통이 상당히 좋은 시민들의 공원 말하자면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이런 곳을 택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지역에는 91년도에 저희들 연탄단지를 조성하는 둔치도에 한번 설치 건의를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장답사 등 시와 상공회의소 등 상당히 애를 써 봤습니다. 그 당시에 마사회에서는 사업성이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니까, 지대는 적지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따른 비행장과 가까운 거리라든가 또는 저지라든가 또는 지비의 법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 손쉽게 의논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사회측에서 경주가 어떻냐 해가지고 경주 쪽에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상태로는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시역내에 적지를 구할려고 몇 군데 예정지를 하고 있고 특히 서부권 저지역에다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화섭위원님께서 전체 공무원의 사기진작대책에 대해서 오늘날 부산시 공무원의 사기 수준문제라든가 사기 저하가 되어 있다며, 앞으로 사기진작대책과 후생복지 증진대책은 무엇이냐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제 최근에 일이 상당히 많고 사정 활동이라든가 봉급의 인상동결이라든가 그리고 근간의 근로소득세 소급징수등 때문에 공직자 사기가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시정 수행에 견인차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시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느냐 문제를 상당히 걱정을 하고 노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추진하고있는 시책으로는 인사위원회의 자율성이라든가 독립성을 좀 더 높여서 연공서열 문제라든가 또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발탁 인사 등 공정한 인사를 할려고 지금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례적인 순환보직제를 실시를 해서 조직의 활력과 개인 능력 발전을 좀더 도모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확대하고 잘못하거나 무사안일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신상필벌을 지금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도 금년에는 많이 시켰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80명시켰습니다만 금년도에는 EXPO와 관련지어서 약 500명 시키고 장기와병공무원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면서 취미클럽에 대한육성지원이라든가 무주택공무원에 대한 지원문제 정기적인 건강진단제라든가 후생복지시책을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94년도에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시책은 좀 더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후생복지 시책의 시혜폭을 넓히도록하고 본인들 결혼하고 생일 축하하는 이것까지도 본인공무원들에 대해서 결혼, 생일 축하, 효행공무원에 대해서는 효도관광 실시하는 것 모범공무원으로 뽑히면 해외 연수하는 것 심지어는 공무원 연가를 갖다가 쭉 할 수 있는 연가 일수가 있습니다만 법정연가 일수내에서 할 수 있으면 토요 휴가제를 만들어 가지고 며칠간 쉴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우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도적인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 좀더 폭 넓게 건의를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있는 사기앙양 대책에 위원님들께서 좀더 격려를 해주시면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만위원님께서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시에 민간부담은 어떻게 되었느냐, 시민의 날 행사 활성화 문제라든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14회째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시민의 날 자체가 임란 때 부산 앞바다에서 승전한 날을 택해서 시민 정신을 시민의 얼을 완전히 한데 묶자 이런 뜻에서 만든 주요한 행사입니다만 금년도에 총 36개 종목을 시와 구, 동 단위로 개최를 해서 전시민이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민간 단체에서 많이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행사경비 부담의 경우는 저희들 총체적인 시단위 행사의 경비는 1억 3,200만원이 지원을 하고 구단위 행사는 저희들 시비가 좀 부족해서 구별로는 한 200만원씩 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구단위에서 자체 충당해서 썼습니다. 시단위 행사중에 민간에서 부담한 경비를 보면 2건에 2억 3,400만원을 우리 민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우리 문화회관에서
국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추진위원장이 지금 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민간추진위원회에서…
그리고 구에 말이죠. 구에 지금 조금씩 지원해 주었다 이런데, 구에 하는 행사는 완전히 구의원들, 시의원들 부담 차례입니다. 이런 것은 구에 행사는 가급적 축소시키고 민간 단체할라 하면 민간단체 주도로 한다면 민간단체 주도로 하는 형태로 자리를 잡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간단체 아주 자율적으로 조금 싫은 그게 있더라도 이것은 추진 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자율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인준위원님에서 시범동 운영에 대해서 실제상급기관으로부터 예산지원의 폭 아주 미흡하고 또한 자생단체라든가 유지들에게 요구함으로써 많은 부담을 드린다든가 또는 시상금 사용 자체가 알뜰하지 못하고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 관리 개선책이라든가 이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 관계는 저희들 실제 시범동의 경우 일선 동의 행정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환경개선이라든가 민원서비스 증대를 위해서 벌써부터 82년도부터 추진 중에 있는 역점 시책입니다. 그런데 93년도 현재 전 231개동 중에 111개동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시범동을 37개동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돈은 약 28억 5,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청사환경개선에 25억 4300만원 이것은 청사도 짓고 청사 증축하고 이런 데 들어간 돈이 되겠습니다. 사무자동화를 하는데 2억 400만원 기타 비품비가 1억 1,100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도 저희들 예산지원 문제 이것도 지금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흡족하게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시범동에서 자생단체나 유지에게 부담을 주는 문제는 앞으로 조심스럽게 저희들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을 하고 부담을 주지 않도록 이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상금사용은 주로 사무장비 확충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만약에 다른데 쓰여진다거나 이럴 때는 앞으로 지도 강화를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상금 예산 이것은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1,000만원입니다. 최우수동 한 동에 300만원, 우수동 두 동에 각 200만원씩, 장려동 3개동에 100만원 해서 1,000만원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적하신대로 최대한으로 시범동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황수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죄송합니다. 박대석위원님 말씀하신 것 조금 늦었습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민원상담실 처리 민원 중에 주요민원 처리의 실적과 미처리된 건수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민원상담실에 민원 접수한 사항 중에 중요한 민원은 총 접수한 건수가 3만 3,946건인데 그 중에 주요민원은 246건입니다. 그 이외 상담안내는 주로 상담안내를 많이 하고 접수된 것 중에 주요 접수된 것 중에 11월중에 처리중에 있던 것이 2건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오늘 현재로 완전히 처리를 다 했습니다. 다음 황수택위원님께서 동사무소에 85㎡ 이하 건축물관계 민원이 신고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지적하신대로 각종 건축법과 다른 법 기타 등등으로해서 규제가 좀 많기 때문에 재개발의 경우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건축 직원의 정원 문제라든가 또 여기에 따른 규제 완화 문제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고지대라든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이 문제와 주민등록법상의 과태료 일원화 문제 이것은 예비군 민방위 주민등록하면 이런 문제가 여러가지 붙도록 법이 개정이 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더 챙겨서 행정쇄신 과제로 선정해가지고 이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더 중앙에 건의를 해서 완화내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종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서석인위원께서 민방위 비상 급수 확보율이 현재 39%인데 몇 %까지 높일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비상급수량은 39%인 12만 1,500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몇 %까지 높일 수 있는지 여부는 양질의 지하수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있는지 지하수 보존량 탐사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농촌진흥공사에서 탐사를 해서수맥을 답사해 두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조사사항이 없어서 탐사 용역이 되어야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으로는 현재 급수량의 100%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만일에 100%를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 약 18만 8,000톤으로써 약 940개의 대단위 급수전이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는 약 40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지는 못하고 상수도본부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의 비상급수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최악의 단계에 약50%가 파손되는 것으로 가상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비상급수가 약 50% 최저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현재 약 3만 3,300톤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약7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매년 5개씩 대단위 급수시설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양웅위원께서 9월 2일날 북구 삼락동에 간이 운동장에서 민방위 보충교육을 2,700명이 한꺼번에 참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인근에 교통 혼잡이 있었고 또 구별교육장 확보 사항과 교육시 교통 사정 그리고 주민편의 교육개선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구별 교육장은 각구에 한개소씩 12개 있습니다. 그 중에 교육장 전관으로써 가지고 있는 것이 사하와 동래, 영도 등 3개구가 가지고 있고 그 중에 대피소와 교육장으로 겸용하고 있는 것이 8군데입니다. 그리고 교육장이 없어서 마을회관을 빌리고 있는 것이 강서 한 군데 있어서 모두 12군데의 교육장이 있습니다. 최고 교육장의 면적이 부산진구에 240평으로써 약700명이 동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최저는 강서구에 87평으로써 205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용시설입니다. 삼락동 간이 운동장 비상소집교육은 당초에 금년도 비상소집훈련은 20세부터 50세의 전 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북구에 있는 6만 6,942명이었는데 1차 정기교육 때 4만 6,506명이 참석을 하고 1차 보충교육시에 동에서 실시를 합니다. 각 지역별로 8월 27일부터 8월 28일 사이에 1만 7,291명이 참석을 했는데 1, 2차 교육시에 불참한 마지막 기수인 2차 보충 교육시에는 구에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9월 2일 실시했는데 2,73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일날 해병대 동지회 회원 20명이 교통 안내를 하였습니만 대단히 교통이 혼잡해서 인근에 지장이 있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부터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의 개선책으로써는 금후 교육시에는 자동차를 가지고 오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또 보충교육은 교육장을 여러 곳에 분산 교육시키도록 해서 이러한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민방위 교육은 생활민방위로 전환을 해서 작년도부터 집중 호우시에 재난 대책요령과 수상안전과 인명구조 요령, 가스사고 응급대처요령, 산불진화 요령 등을 생활민방위과목으로 선택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한 교육시책으로써 현재 상설교육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 순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원이 원하는 날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금년에 1만 9,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주차장 시설 교육장은 현재 한 곳도 없습니다. 많이 주차할 수 있다고 하면 1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장이고 거의 주차할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교육을 할 때 약 3만명 내외로 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오지 않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차들을 가지고 와서 불편한 점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유료주차장을 소재지를 확인해서 여기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도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민방위 대원이 교육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할라 했는데 조금 전에 서석인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금년에 93년도에 부산 전체에 몇 군데 설치를 하셨습니까?
다섯 군데 했습니다.
한 군데 하는데 돈 얼마나 듭니까?
3,900만원에다가 거기에다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도전을 시설을 해서 평시에 이용하도록 하는 개방 시설로써 약 한 4,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4,300만원 소요됩니다.
국비죠?
국비가 아니고 작년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시비 50%, 구비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에서 50%이고, 구에서 50%, 그런데 이게 비상급수시설 하는데 설치하는데 굴착하는 것 의무적으로 농촌개발위생공사가 지금도…
금년까지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 있었는데 농어촌진흥공사가 부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남에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까지는 자기네들이 수맥을 탐사를 해 가지고 기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맥 탐사를 새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하지 않겠다고 지금 통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하여튼 93년도 5개는 그 사람들이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지하수 개발 공사나 민간이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지하수는 개발하면 되니까, 개발하는데는 예를 들어 4,300만원 같으면 보통 민간인한테 우리가 의뢰를 하면 1,800만원만 하면 되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 되어있는데 왜 4,300만원까지 지출을 하느냐, 이것은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내려오면서 농어촌개발공사에 의무적으로 거기서 굴착을 안 하면 준공 검사를 안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사례가 있다고들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례가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번에 민방위 담당관으로서는 94년도에는 또 예산에 편성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요구를 해 놨습니다.
몇 군데?
네 군데 해 놨습니다.
네 군데 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개방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4,400만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예산심의에서 다룰 일이지만 지금 사실 농어촌진흥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4,300만원이 들지만, 일반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가면 절반 밖에 안든다 하니까,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서 그래 한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내년도부터는 농촌진흥공사에서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도 못하겠다 하고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부득불 민간인에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예산 지출도 그에 따라서 되리라는 생각을 하시고 민방위담당관은 미리 사전에 이런데 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예산심의를 할 때 답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식입니다.
먼저 박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용차유지관리운영비 규정에 자가운전유지비를 월 30만원씩 지불을 받으면서도 일부 간부직원들은 출․퇴근시에 기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혜택을 보고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용차량관리규칙 제17조에 의하면 3급 이상 공무원에게 월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지급 대상 직원은 전부다 21명인데 그 중에서 3명은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차를 구입을 못해서 현재 18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만원을 가지고 업무수행용 유료대와 통행료, 주차비 등으로 쓰기 때문에 옛날에 관용차량을 이용할 때 보다는 예산이 많이 절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출․퇴근으로 사용하는 기사를 운전하는 공무원이 전체 18명중에서 약 9명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단지 이분들은 저희들이 기사가 공무전에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출․퇴근을 시키도록 이야기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항도 앞으로 가능하면 하지 말도록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시키는 기사에게도 사실상 공무수행을 하는 관용차가 지급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공무수행 중에 국장님이 공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는 그 관용차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가 한 10억 들죠, 지금 현재차량 유지비가 말이죠. 조금 전에 답변에서 과장께서 답변이 지난번에 관용차량을 유지할 때는 대충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그 현황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왜냐하면 그만큼 차량 숫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죠? 이 문제를 개선할 경우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기사들이 상당수가 남아 돌 수 있다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기사들도 정원이 전부 감면이 다 되었습니다. 정원이 축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도 현재 차량의 80%만이 정원으로 인정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차량보다도 정원수가 적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이 전체가 10억 정도가 든다고 하든데 원래는 30만원 유지비를 지불 안 합니까, 그렇죠? 전용기사를 두는 것은 몇 명을 두고있습니까?
9명입니다. 저희들 18명중에서 9명의 간부가 자가운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 9명은 직접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전용기사가 9명이 안 있습니까, 있고, 국장께서는 전부다 각 일을 보기 위해서 시청에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기사는 그냥 있는 거죠?
아닙니다. 시청에 있을 때는 저희들 기사를 윤번제를 해 가지고 업무용차량을 운행을 다 합니다.
업무용 차량,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차량유지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되고 있고 예산절감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해서 질의를 한겁니다.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만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입니다. 구내식당 이용인원이 증가가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식당을 확대를 하고 개선책에 대해서 강구를 하시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 저희구내 식당은 47평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47평에 좌석이 144개로 하루에 393명이 약 한 4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매우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은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이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시부터 12시반까지, 12시 반부터 1시까지 운영을 하고 사실상으로 민원부서에 종사하는 직원들 좀 앞에 먹는 사람들 3부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청사 사정으로 봐서 식당을 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식당을 좀 더 키우면 저희들 직원들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돈이 적게 들텐데 이 방법을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장소를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더 마련된다면 식당이 확대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고 이런 개선책을 계속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만위원님과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입니다. 관사 활용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시청 직장 운동선수가 관사를 할애하는 것이 과연 타당 하느냐, 또한 관사를 1급부터 4급까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이고 관사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어떻느냐 현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청직장 운동선수 합숙 문제는 79년도에 팀이 저희들이 창단되면서 우수선수를 스카웃트 해 가지고 거기에 기숙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우리 관사에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사의 사용목적하고는 사실상 맞지 않기 때문에 지난 11월 11일자로 저희들 다 같은 시청 관할에 있는 내무국 산하입니다만 저희들 총무과에서 문화체육과로 관리전환을 우선 시켰습니다. 관사에서 용도를 폐지해 가지고 운동선수로서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관사 지급 기준은 저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1조에 보면 시장으로부터 국장까지 관사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은 시장은 1급 관사고, 부시장은 2급, 기획관리실장은 3급 관사, 그 외 사람은 4급 관사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평수로 비교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현재 11개관사 중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 국제자문대사, 소방본부장, 국장이 3명이 쓰고 있고, 현재 운동선수 쓰고 있고 현재 이래서 관사를 활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화아파트 이것은…
문화아파트 5개중에서 1개동은 재무국장이 쓰고 계시고, 4개동은 저희들 관사에서 운동선수 합숙소로 관리 전환을 했습니다. 관리전환 해서 저희들 총무과에서 생활체육과에서 이 관리전환 된 합숙소를 책임 맡고 관리하도록 이래서 관사용도에서 합숙소 용도로 현재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했는데 여기에 보고된 숫자는 전환된 것 빼야 안 됩니까?
이번 자료에는…
이거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글쎄 그러니까, 보고할 때는 확실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것은 이렇게 전환되어서 쓰고 있다는 것을 밝혀야 의심이 풀릴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보니까, 전혀 알 수 없다, 감사자료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사는 내가 지적을 했는데 12개동이 안 있습니까? 12개 동 중에 11동을 쓸 수가 있고 1동은 아직…
1동은 저희들 옛날에 시장님 쓰던 관사를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고 있죠, 원래 관사의 목적은 시장님 이하 국장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제는 사용을 안하고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운동선수들이 합숙 훈련하는 장소로 쓰겠다 그 말아니요?
79년부터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은 아예 관사에서 운동선수 합숙소로 관리 전환을 시켜준 이런 실정입니다.
관리전환시킨다. 왜 그러면 관사를 해놨는데 무엇 때문에 훈련소로 했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제일 지켜야 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합숙소가 아닌 데서 관사를 쓰야 되는데 왜 그래 했느냐 그말 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 저희들 우수선수를 확보할라 하면 거주가 부산시에 있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선수들을 스카웃할 때 숙소를 제공하겠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저희들 스카웃을 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로 되어 있는 4동이 합숙소로 사용된 지가 79년도부터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이 그러면 합숙소로 쓰도록 아예 관리 전환하는 것이 낫겠다. 이래서 저희들 방침을 관리전환을 하기로…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에 6개 선수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스카웃해서 오는 선수들을 숙박하고 훈련비하고 전부 줘 가지고 선수팀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좋다고 인정을 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서울에서 온 국장님도 여관에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관사를 마련한 것인데 그 용도에 안 쓰고 타 용도에 썼다고 하면 그거는 물론 꼭 필요해서 썼겠죠. 그런데 일찍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미리미리 해야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몇 년씩 가만히 놔뒀다가 이제 와서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다시 한다 보고하고 이제 신청한다. 이게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부산직할시 장을 받은 내․외국인은, 몇 명이나 되고 그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부산직할시 장은 1962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1970년도에 개정이 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시민이나 중대한 사명을 띠고 예방하는 외국귀빈에 대해서 시민의 이름으로 증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의 종류에는 문화장과 공익장, 실업장, 근로장 등 4가지가 있는데 현재까지 이 분들에게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와 유사한 상으로써는 자랑스러운 시민상이 금년도에 9회째 실시가 돼서 59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고 문화상이 8개부분에 대해서 36회째 총188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이 장과 일치되는 시상이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현재까지는 활용이 사실상 안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자매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자매도시 시장님이 방문한다. 또 우리 시장님도 그리 방문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을 해서 오랜 시일이 걸려서 부산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하면 그 분들한테도 공로상을 준다든지 그런걸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유사한 것이 현재까지 준 것은 명예시민증이라고 해가지고 줬는데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 활용해 가지고…
이게 필요 없으면 조례를 폐지해 버리지, 조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활용할 것입니까?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석우입니다.
먼저 박양웅위원님과 서석인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공무원 또는 주민의 현황이 어떠하며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고 업무처리에 지장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또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가 많으니까 여기에 활용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시․구단위에서 보면 자연보호라든지 국토대청결운동, 기초질서 지키기, 밝고 깨끗한 부산 가꾸기라든지 시민의 날 행사 이런 행사를 시행할 때 각급단체라든지 시민, 공무원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 구체적인 숫자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시민을 국정이나 시정에 참여를 촉진시키고 향토애를 결집하기 위해서 스스로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시민을 억지로 할당식으로 동원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시정홍보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구단위 행사시에는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런 불미한 문제가 있을 때는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에 시장 참석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님도 안에서도 바쁜데 행사도 많이 참석하시다 보니까 업무에 지장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가급적 필요한 행사에만 나가시도록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부터 내무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본청 주무과장, 내무국 과장으로 조성해서 매주 수요일날 행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행사에는 시장이 나갈 것이냐 부시장이 나갈 것이냐, 그 업무를 감안해서 행사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일주일전 사항을 사전에 조정해서 가급적이면 시단위 행사, 각종 봉사단체도 지역단위 행사 같은 것은 지양하고 시전체 행사를 시장님이 나가시고 여타 행사에는 간부들이 나누어서 나가는 방향으로 현재 개선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의 답변은 시민자발적인 참여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현재 상반기까지의 인원동원별 현황이 안나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나와 있습니까?
인원동원 현황은 저희들이 당초에 각 구에다가 예정된 인원을 집계한 것이 지난번에 일선 동행정 강화방안에 집계된 숫자는 어디까지나 추계이지 정확한 숫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추계 된 동원인원 숫자는 얼마나 나와있습니까? 한 달에 28회쯤 되죠, 전체 동,구 ,시 전체 합해서 36만 2,000명됩니까?
그것은 구에서도 파악한 것인데 정확한 숫자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과장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야지 추상적인 답변은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단 말이예요. 위원들이나 여러분들이 나같이 토론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땀흘리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 같으면 성의껏 답변해주셔야지 추상적인 답변을 할 밖에야 위원들이 질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구에서 대충 일선 행정강화방안의 자료로써 나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시민 스스로가 참여한다고 말씀하셨고 그에 비례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3분의 2입니다. 특히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에 시측이나 각 구청은 자발적으로 낭비적이고 전시적인 이러한 각종 행사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결의를 가진적이 있죠?
예. 그런데 공무원이 참석하는것이나 일반시민이 참석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는 동원이라고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꼭 채워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많이 참여를 해달라 해가지고 실시하는 데도 있고 또 공무원은 스스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행사가 조금 작다보니까 자기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런 불평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공무원 자체로서는 직무의 일부분이라고 볼 때 주민문제는 저희들이 많이 참석을 해달라고 독려하다 보면 조금 강압적인 그런 요소가 물론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는 그것을 거의 자진 참여로써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 가까운 예로써는 저희들이 시정 시찰을 금년 3,000명을 목표로 해서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 공무원이 각 동별로 구별로 인원을 할당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큰 구는 적정인원 구별로 인원을 배정했는데 실제 그것도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93년도의 경우는 저희들이 언론이라든지 이런데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자진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서 실제 저희들이 계획인원에는 미달이 됩니다마는 2,200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하나의 예로써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가급적 앞으로 동원이라는 것이 없고 주민들이 자진 참여하도록 그렇게 계도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원이라고 쓴 것은 뭐냐하면 지난번이나 새정부가 들어선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원이라는 글자를 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시청이나 구청이 결의 대회를 가진 것 같으면 앞으로는 이 결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측이나 공무원들이 결의가 형식에 지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박양웅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자치구 실적은 보고 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석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민제안사항의 총 제안수와 채택된 건수라든지 반영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88년 이후 저희들이 총 접수된 건수가 2,957건이 접수되었고 이중에 채택된 것이 30건이 됐습니다. 이 30건중에서 시정에 반영해서 시행중에 있는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이 4건을 볼 때 주 반영내용은 주차미터기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 이것은 89년도에 채택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낙동강 제방 즉,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체육관으로 조성하는것이 92년도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과에서 우수창안으로 인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계속 예산을 투자해서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시민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하고 KBS부산방송국하고 공동주최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많은 창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대하여 물은데 대한 답변입니까?
예.
아까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채택된 것이…
전부 30건입니다.
접수된 것은 몇 건이예요?
접수된 것은 현재까지 전체가 2,957건입니다. 채택된 것 중에서 아직 금상은 없고 은상이 2건 있고요, 장려상이 28건입니다. 금상이 없다는 것은 제안내용이 실질적으로 기발한 창안사항이 별로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위원님과 이인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질의입니다. 적십자회비 수납에 있어서 법적 근거와 가정과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수납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평이 있고 또 수납관계가 직접 가서 하는 것보다는 모금을 하는 식으로 하니까, 불편이 많은데 이에 대한 수납체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째, 적십자회비의 근거는 적십자조직법 제6조하고7조에 보면 사업이 있고 22조에 사업재원 조달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무부에서 매년 지침이 시달됩니다. 회비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이 아닌 개인업소 등은 자율참여 의사가 있을 때만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는 예년의 수납예를 참고로 해서 권장하는 식으로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납하는데 있어서 자율의사에 따라 회비가 결정이 되는데 회비수납 방법은 93년도부터는 부산은행, 동남은행, 상업은행 여기에서 수납을 하고 또 주민들의 납부의뢰가 있다든지 은행에 가는 것 잔잔한 금액이니까 번거롭다든지 불가피한 경우에 모금위원회가 대리로 납부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라든지 가급적 본인 납부를 앞으로 계속 권장하도록 해서 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또 회비에 대한 시상금 문제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상금도 모금액의 5%가 주어집니다. 이 5%는 구에다가 0.2%, 동에 4.8%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고 구, 동에서는 세입․세출에 현금으로써 관리를 해서 회비모금에 필요한 사무경비, 그 다음에 잔액은 일선동에 대한 시상금과 모금 종사자에 대한 시상금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회비징수에 대해서 조그마한 물의도 없도록 감독을 강화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시정과장께서 답변도중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행한다고 그러셨는데 행정력을 동원하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법조항을 불러봐 주십시오.
자원조달방법 22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한자한자 불러보세요.
부산시로서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만 도와주고 있다…
적십자사에서 요청을 합니다.
법으로 행정력을 동원하게끔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위탁징수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조를 구하게끔 되어 있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각 동의 동직원을 통해서 가가호호 방문하게끔 안되어 있죠?
적십자사 총재가 내무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 한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모금 지침을 시달을 해줍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협조하는 뜻으로 회비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산시가 임의대로 할 수 있겠네요. 거기 업무가 과다하게 밀려 있을 경우에는 못하겠다고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거절할 수도 있고, 상공회의소 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받다가 안되니까 부산시에 지방세체납 징수조례에서 위탁징수를 할 수 있듯이 수수료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현재 자기들 징수 수수료를 시에다가 교부를 해줍니다. 사실 적십자사라 하는 것이 동단위 사무원이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내무부를 통해서 협조의뢰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 수납체계를 보면 국세청에 보면 징수목표 달성을 하게 되면 보상으로 5%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순수한 적십자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자진해서 내도록 해야지, 징수를 많이 하게 되면 공으로 5% 주고 한다는게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직접 징수를 한다고 해도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게 됩니다. 그 인건비를 기존 구․동 공무원을 이용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직접 채용을 해서한다고 하면 그 보다 더 많은 비용이 나갑니다.
물론 봉사단체이니까 TV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죠,
위원님, 양해해 주실 것은 적십자회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업하는 것 보다 박애정신에 의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국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런 것 같으면 조세를 만들어서 세금으로 징수해야되지 우리가 시에서 대행해 줄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적십자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해 가지고 협조 모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꼭해야 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들 협조입니다.
거기에는 하부직원도 없고 손발이 없으니까 도와준다는 그런 입장이지 우리가 꼭 해줘야될 의무가 있다면 조세로 만들어야지…
협조도 시장이 바로 적십자사 부산지사하고 협의하는 것도 아니고 내무부에서 협의가 돼 가지고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일선 동에도 수수료가 조금 남게 될 수 있도록 7%나 8% 달라든지 하지 5% 가지고 모금하는 경비도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거는 앞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십자사 법적 근거가나와 있으면 나중에 한 부 내무위원회에 내주세요.
적십자 법이 있어도 그 법은 적십자단체의 법이지 우리가 거기에 따를 법은 아닙니다.
적십자 회비는 사업자체가 국책사업이고 해서 적십자 총재로부터 중앙부처의 협의와 조달수납 방법에 의한 대행적인 그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자율적으로 받는데 소위 대충 목표액 달성으로 인한 물의가 간다거나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실제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적십자 당국하고 또 우리 시자체 대로하고 적십자에 따른 관계규정 같은 것은 서면으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결핵 씰판매를 합니까?
판매합니다.
다음 김주석위원께서 주신 질의입니다. 동에 일용 전산보조요원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데 주민등록 전산업무를 맡겨도 아무 이상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관내의 동에는 231개 동입니다마는 거기에 아주 소규모 동 12개를 제외하고 219개 동에 한 명씩 일용직이 고용되어서 전산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하는 일용직의 업무범위는 전산자료를 대사를 하고 또한 원장출력물 색출이라든지 카드대조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데 불과 합니다. 전산자료를 입력하는 주업무 즉 전산기기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우리가 전산장비 관리의 보완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산장비의 보완을 위해서 패스카드와 리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 이외에는 전산기 조작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패스카드는 담당자가 바뀌면 즉시 구청장이 회수하고 새로이 발급해 주는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패스카드는 사무장 책임하에 이중 금고에 보관을 하고 있고 일용직이 전산기기를 만져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일선 동에서는 전산업무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혹 이동이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지금 각 동에는 한 사람씩은 다 있습니다.
전산보조원이 아니면 못하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이 안되어 있죠?
보조원은 어디까지나 보조고요 전산기기를 만지는 사람은…
입력시키는 업무는…
담당자가 직접 합니다.
만약에 담당자가 전산을 못 다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산기기를 못다루는 사람이 담당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사전에 자체, 중앙교육계속 전산요원 확보를 위해서 보수계획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전산업무를 다를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노력을 안하면 일선 동에까지 전문적인 기기조작을 할 수있는 직원이 다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세요.
일단 주민등록관계는 관련되는 231개 동하고 본청하고 구청하고 전산관계 연결되는데는 844명의 전산공무원 전문직이 나가 있습니다.
다. 방지턱이 없으므로 해서 교통사고 발생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해당 도로에 대해서 경사가 심하고 과속 방지턱을 설치할 경우에 야간에 오히려 교통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많다. 또한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되므로 해서 현재로서는 설치하는 것보다 계속 저속운전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주관과에서 처리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김주석위원님과 박대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동직원들의 잦은 숙직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무인 당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울산 같은 데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견학을 했는지의 유무와 동 제도와 관련해서 시에서도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울산에 직접 가보질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 무인당직제는 지난 7월에 개정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국무총리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선 동에 직원이 적다 보니까 당직주기 7일 이하 동은 당직을 안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경우에도 현재 무인당직제 대상 동이 231개 동중에서 4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구별로 2개동씩 해서 전체가 34개 동에 자동경비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이중에 21개동 현재 무인당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3개동은 금년 시험 운영중에 있습니다. 무인당직제를 하게 되면 10시가 되면 당직실에 전화로 구청에 비상연락을 하고 당직원은 퇴근을 하게됩니다. 연락해 가지고 10시에 퇴근을 하도록 하면 무인당직 시스템에서 퇴근시간이 나오고 아침 8시에 사무실을 개방하면 몇 시에 나와서 개방이 됐다는 시간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인당직제의 대상 동은 내년까지 전부다 확대 하겠습니다마는 자동경비 시스템은 사실 돈이 35만원 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그러면 당직을 하더라도 공무원이 낮에 피로하고 늦게 잔무정리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게 되면 화재라든지 사고 위험도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카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이고 서울시에도 지금 전부 실시를 하고 있고 부산시에도 내년에 전부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당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7명 이하입니다.
당직주기가 7일 이내로 돌아오는군요. 그런데 부산에 7일 이내에 돌아오는데는 동에 여직원이 많아서 빈번하게 돌아 올 텐데요. 그게 제한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령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시정과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3개동은 물론 다하고 그 외의 동에 대해서도 자동경보시스템은 35만원 드는데 35만원 들더라도 저희들 94연도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확대해 가지고 당직을 하더라도 이것은 총체적으로 화재라든지 도난방지 같은 것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 동에 실시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자동경비시스템을 전부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한 동에 35만원 가니까? 그런 방법으로…
다음은 박대해위원과 이인준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동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사고 발생시에 동직원들이 피해보상을 한다든지 해서 문제가 있고 면허증을 가졌다 하더라도 오래동안 운전을 하지 않으면 사고발생 요인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업무용 차량은 저희들 관내에 200개 동에 1대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대해서 대인, 대물보험에는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손, 자차 보험은 지금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동 더블캡 업무용 차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관용 차는 전부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도 있고 운전자가 스스로 자기 차의 보험은 안전 운전을 하라는 뜻으로 내무부에서 전 기관에 동일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동직원이 불평하는 내용은 고정운전원이 아니고 직원이 교대로 즉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경미한 사고가 나면 자기가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보험으로 처리하면 신분상 불이익이 돌아올까 싶어서 경미한 사항은 자기가 부담을 하고 해결을 해 버립니다. 그것을 나중에는 내가 운전을 해서 손해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지 차량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는 운전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총리 직속이기 때문에 내무부산하 각 시․도에는정원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원확보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전용 운전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일선 동에 가보면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답변하신 중에 경미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그만 손해는 자기가 부담한다 이랬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운전을 하다보면 운수 나쁘게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 되면 괜히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예를 들면 구속이 된다든지 하는 아주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동에서 안할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위에 분이 하라하니까 이 사람이 며칠 하다가 다른 사람이 며칠하고 하는데 이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직원은 운전을 하다 보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역시 차를 많이 몰면 남의 일까지 도맡아 하다보니까 부담스럽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계속 건의해서 운전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대석위원께서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 시에 통장 경유제도의 법적 근거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과감하게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주민 등록법상 신고에 의해서 통․반장을 경유하는 근거는 시행령 제7조에 근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85년도까지는 통․반장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부터 통장확인으로 1차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장경유제도는 거주 사실을 주민등록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관내사정을 제일 잘 아는 이웃 통장 어른에게 확인한다는 뜻으로 현재하고 있고 또 통장이 부재중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대신 확인해서 통장한테 그 사실을 통보해서 주민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전입신고시 주민신고 1회 처리제도를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확정이 되면 통장경유제도도 폐지될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폐지된다는 말씀이죠. 금년 들어서 부산에 10월말까지 전․출입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초부터 10월말까지…
정확한 숫자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1년 평균 대략 얼마나 됩니까? 꼭 금년이 아니더라도 그런 통계 없습니까?
10%내지 15%…
작년에 4백만 인구중에 가령 백만세대를 잡는다 하면 대략 얼마가 전 출입했다 그런게 없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내지 15%가 이동을 한다 그러면 가령 백만 세대를 잡는다면 10만내지 15만 세대가 이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물론 통장이 없을 때는 다른 공무원이 대행한다고 하지만 사실 일선 동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사정은 별로 참작을 안합니다. 안하고, 가령 전입을 했는데 통장이 없어 가지고 어떤 때는 멀리 갔다고 그러면 며칠씩 기다리다가 동사무소 가면 통장 경유 확인도장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야 전입이 되는것이지 만일 안그러면 안됩니다. 사실은, 다른 공무원이 대행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내년 7월부터 개선이 된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거는 정말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통장이 주민등륵 인구동태파악 이런 목적이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 가면 전․출입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통장이 조금 고생하면 맞출 수 있는 것이지 그런 住民의 不便을 통장이라든지 7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빨리 개정이 돼야 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섭위원께서 시민 애향의식 고취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시민애향 운동은 관주도 보다는 각계각층의 민간차원에서 활동을 해서 행정에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예시로 말씀드리면 시민의 날 축제행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 혼을 주입한다든지 체전에서 상위입상을 위한 애향심이라든지 긍지심을 심어주고 시사향토지 등을 발간함으로써 부산의 뿌리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시민 어울한마당 이라든지 대토론회, 시정시찰을 통해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차원의 운동으로써는 지역이나 마을단위 발전협의회 등 민간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 예술, 체육 등 각분야의 활동을 통해서 향토사랑운동을 전개해서 시가 최선의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서 향토심을 고취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께서 시민 어울한마당의 개최근거와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시민 어울한마당은 지방화시대와 또 직할시승격 30주년 기념해서 우리 공무원과 각계 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시민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공무원만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마당 공무원이 시민을 아는 것보다는 시민이 공무원의 실정을 알아야 되겠다는 뜻으로 금년에 처음 시민과 같이 참여하는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7일부터 11일까지 2기로 나누어서 했는데 전체 412명을 했습니다. 이중에 시민이 60%이고 공무원이 40% 1박2일 합숙을 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사계 전문가에 대한 특강을 5~6시간하고 나머지는 체육대회, 캠프화이어등 단합대회 이렇게 해서 하루 저녁을 공무원과 시민이 같이 숙식을 하고 서로 이해를 촉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에는 택시기사 각급 학교 교사 그 다음에 일반시민 이렇게 해서 이번에 여기에서 건의된 사항은 다 마칠 때 시장님, 부시장님 시간을 봐서 나와서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부산시의 일반직 공무원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 건의사항은 다음부터 할 때는 일반직 공무원도 좋지만 경찰이라든지 세무서, 국세청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좀더 개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에 대한 소요경비는 우리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래 하는 것은 자치의식 함양이다 이래가지고 시장 방침입니까, 내무부장관 방침입니까, 대통령 방침입니까?
이거는 시 방침입니다.
정문화 시장님의 방침입니까?
예.
정시장님이 안계시고 딴 사람이 올 때는 계속 지속되겠습니까?
이것은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되도록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런 방침을 해놓고 이 행사를 해야지, 모든 일은 거기서부터 시행이 돼야지, 그냥 해놓고 시장이 있을 때는 하고 시장 없을 때는 안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나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돼야 하겠고 이것은 기분에 의해서 하는 일들인데 기분에 의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결과는 어울마당이 잘못하면 정치하는 사람의 정치도구화도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선 그 행사하는데 인사를 하는 사람이 구청에서 한다 그러면 구청장이 인사를 하고 다음에 누가 한다 이렇게 기정사실이 되어 있는데 그래 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러면 이것을 창시한 시장의 생각과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조례로 정해 가지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지 기분에 의해서 해서되겠느냐, 나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내 말이 틀렸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경험인데 내무부 장관이 바껴 가지고 시민봉사위원이라는 것을 각 구단위로 예산도 해가지고 사무실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장관이 그 사람이 아니고 딴 사람이 됐을 때는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시장이 어떤 분이 오셔 가지고 자기 기분에 의해 가지고 하다가 그분이 가시면 귀찮고 그러한 것을 해본 결과 큰 덕이 없고 하니까 이것은 없애야되겠다 하는 소리가 나오면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이것은 기분에 의해서 하는 일이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어느 시장님이 오시든지 조례가 있는 한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될 것 아니냐, 조례를 제정할 때는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과연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우리가 따져야 되겠다. 그래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잘못하면 이것은 필요 없는 경비를 우리가 소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입안돼서 시행되는 시정시책은 일조에 바뀌거나 하질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이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문제를 제1위로 현재 다루고 있지만 말을 바꾸어서 시민실, 민원상담실, 직소민원 이러지만 은밀히 따지면 일은 전 부다 동일한 일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치행정이라든지 지금하는 민주행정은 시민의 속에서 시민과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행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 공직자와 시민의 각계각층에서 일어나는 각종 상황 또 시정의 상황을 그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과 접촉하는 이러한 접촉행정은 앞으로 기어이 확대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책으로 채택돼 가지고 시행하는 어울마당, 어울마당이라고 해서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대화의 광장입니다. 이것은 더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말은 수월하게 하는데 정 그러시다고 하면 우리 시민의 날 행사는 기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하는 날은 10월 문화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조예를 개정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가지고 답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해놓으면 이거는 영구적으로 다음에 4년, 5년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데 이어지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조례의 필요성 여부를 충분히 타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박대석위원께서 위원회 단체 현황을 법령에 의해서 설치되는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총 60개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44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11개, 훈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5개 이중에 우리는 내무국소관 위원회는 보안심사위원회 등 13개가 있습니다. 시장 등 공무원이 위원장이 된 것이 12개고요,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어 있는 것은 1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써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인준위원께서 국민저축금 미수령 금액이 아직까지 계속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재과 소관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수택위원장께서 주민등록 전․출입신고 지연에 따라서 해태시 예비군설치법이라든지 병력법, 민방위 기본법 등으로 이중 삼중 처벌을 받으므로써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어 이러한 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행정제도 개혁 차원에서 내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 전, 출입 신고제도를 1회만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9월 2일 주민등록법을 지금 개정해 놓고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향토예비군 설치법이라든지 등록법, 민방위기본법 관련규정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비군 설치법 위반으로써 전과자 양산문제에 대해서도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국방부에 지금 건의하여서 행정질서 벌로 처벌을 하는 한번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서너시간 가까이 됩니다. 10분간 정회를 해서 잠시 머리를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인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양웅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공무원 특별승진 요건과 대상급수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공무원 특별승진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 3, 제1항 제2호 그 다음 동 임용령 38조의 근거를 해서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저희시의 경우 7급 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계급별 승진 인원의 10% 범위내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승진은 여러가지 문제점도 수반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승진을 통한 발탁승진을 했을 경우에 승진되는 공무원의 사기 제고는 되지만 비슷한 여건에 있는 많은 타 직원들의 불만이라든지 사기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특별승진…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내년도부터 실시할 것입니까?
실시할 것을 저희들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 상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능직 공무원관리를 시가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이나 동의 기능직 공무원 결원이 생길 때 신속한 충원이 어렵다하는 그런 지적를 하셨습니다. 현재 부산의 경우는 기능직 공무원도 타 시․도하고는 달리 일반직과 같이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거쳐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결원이 있을 때 저희 시에서 공채 합격자를 임용추천해서 각 구청장이 임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소직열 기능직의 경우에는 공채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채용하고 있는데 특별채용 하는데 따른 필수 절차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현재 구청의 기능직의 경우에 결원은 4명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공채 합격해서 있는 기능직은 현재 111명이 공채시험에 합격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구청의 기능직 공무원 결원시에 신속히 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 아닙니까, 퇴직이나 근무지이동 결원이 생길 경우에 시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죠?
특별 임용할 경우에 특별임용시험을 위한 시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가지고 끝나면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보충이 가능합니까?
저희들 경우에 구청에서 결원이 생길 때 특별 채용할 경우에 구청장이 추천합니다. 추천을 하면 한 명을 가지고 특별임용 시험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몇 명 같이 모일 때 시험을 실시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추천한 구에는 임용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로서는 최대한 충원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급이하 공무원의 승진, 구간 승진 불균형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여기에 대한 해소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88년도 구청이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난 이후에 승진의 경우에 각 구별로 결원 범위내에서 승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간의 승진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직과 행정 8급 이하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주사 행정6급 승진의 경우에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래구의 경우에는 행정직 계장이 2명 그만두고 부산진의 경우는 그만 두지 않는 경우에 동래에 6급 승진 2명이 되는데 부산진에는 6급 승진이 불가능한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런 경우에 결원이 안 생긴 부산진의 6급을 한 명 동래구로 전보를 통해서 가능한 구간의 승진 균형을 이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전하게 균형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각 구간에 퇴직율이 비슷합니다만 1년, 2년 단기간을 보면 구별로 상당히 불균형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적으로 장기근속자들이 많은 동래나 부산진의 경우에는 강서나, 영도, 해운대 이런 변두리 구보다는 승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현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여자 공무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 특히 동의 경우에 여성 공무원이 증가함에 따른 행정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행정 9급 공채시험의 경우에는 한 60% 이상이 여성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 저희 시공무원 중에서 여자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추세는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자 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근무상 어떤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여자 공무원도 남자 공무원하고 똑같이 동일한 근무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여건을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누구의 질의라는 것을 반드시 밝혀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박양웅위원님께서 공무원 신체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 정기 건강진단은 2년마다 의료보험 관리공단의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 종목이 22개 종목인데 1차 검진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2차 검진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1인당 검진비가 1만 2,95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청 공무원의 경우에는 시립의료원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에 문제는 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문제가 아니고 1인당 검진 비용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1만 2,950원의 진료비용으로써는 아마 실질적인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검진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혈액검사 그 다음 소변검사를 통한 그런 간단한 검사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저희들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계속해서 검진 항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석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의 경우에는 현재 60명 과원이 되어 있고, 사업소에도 21명 과원이 되어 있고, 자치구는 126명 결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본 청과 사업소가 과원되어 있는 이유는 본 청의 경우에는 7월 16일자 조직 개편 시에 28명 정원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9일 날자로 경찰청 면허시험장에 근무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전부 국비 전환이 되고 지방비 정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67명 정원이 감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본청과 사업소에는 과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청의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할 때 저희들 수시로 공개경쟁 시험에 합격한 임용 후보자들을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 들어서도 현재 현황은 10월말 현황인데 11월 들어서도 계속 충원해서 현재 50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각 구에 결원이 발생하면 신속히 충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본 청 관계인데 전문직에 있어 가지고 전문직은 무슨 전문직입니까?
전문직은 우리 본 청의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에 문화재감정위원 그 다음에 택시기사 상담소에 근무하던 택시기사상담위원 그 다음 시보 편집실에 전문직…
그런데 정원이 없는데 현원만 나와 있습니까?
전문직은 저희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직을 채용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저희들 개별 조례에 전문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근무하는 연구위원들을 보면 상임기획단설치조례에 거기는 전문직으로 둔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원이 없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전문직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은 참고로 3년 기간으로 계약을 해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TO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렇습니다. 일반직을 결원을 두고 전문직을 임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종 조례라든지 그런데 근거를 두고 전문직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TO가 있는 거죠, 조례에 TO가 있어요, TO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정원으로 관리하는 정원은 없습니다. 정원규칙에 의해서 관리되는 정원은 아닙니다.
넘어갑시다.
5년 이상 근속한 동장의 경우에 여러가지 바꾸어서 임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은 동장임용은 동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근무상한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경과했을 때는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근무상한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구청장이 저희들 규칙에 의해서 업무수행 능력이라든지 여러가지 인력 수급 사정을 감안해서 각 구에 인사위원회 심의 거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규칙 이외에 내무부의 별도의 지침이나 시에서 구청에 시달한 지침은 없습니다.
내규 있죠? 내무부에서 내려온 내규 있죠? 시장한테…
아닙니다. 각 자치구에 동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만 있습니다.
그게 시장이 내무부에서 지침이 와 가지고 시장이 각 구청장한테 동장을 임명 할 때는 현지 지구당 위원장인 국회의원 민자당 거기에 50%를 할애하고 구청장으로서 50%를 확보하라는 그런 내규가 있죠?
그런 내규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별도의 내규나 지침은 없습니다.
지침이나 내규는 없습니다.
없어도 뭡니까? 내무국장께서 직접 각 구청장한테 전화 건 바는 없습니까?
거기에 따른 다른 지침은 없습니다.
기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에 모 국장을 좌우지간 우리 시장이 임명해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이 안 되었습니까? 이것은 어떤 법으로써 된 것입니까?
저희들 가정복지국장 말씀하십니까? 저희들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 3급의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추천해서 장관 재청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국가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국가 별정직 3급 상당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한 거죠, 대통령이 이미 올려야 되겠다 해서 올린 것입니까? 시장이 이분은 이만한 인물이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한 겁니까? 어찌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순수한 저희 시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안 됐습니까? 그래서 결과는 그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결말은 그 인사는 잘못되었다고 시장이 국회의원한테 사죄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가능한한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내부 공직자중에서 가능한 임명해나겠다 하는 답변을 드렸지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린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장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임용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겁니까?
별정직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복지국장이 별정직 공무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의 별정직의 경우에 통계요원이라든지 전산요원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총무처의 규칙으로 규정을 정해놨는데 일반 분야의 별정직의 경우에는 그냥 임용권자가 당해 계급에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임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그런 근거 규정을 두고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중에 별정직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가정복지국장 밖에 없습니다. 가정복지국장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복수 정원화 해 놓고 지난 번에 이말선 국장은 일반직으로 부이사관으로 있었고 이번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 했습니다.
그러면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에 대한 3급입니까?
3급 상당입니다.
3급은 釜山市에서 한 분입니까?
여자 공무원으로서는 한 분입니다. 다음 서석인위원님께서 현재 공채 합격자 현황을 분석을 해 보면 고학력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고학력자가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전망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러한 고학력자 합격자들이 저희 시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갖고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근무 여건 환경을 점차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과, 계장 보직 관리시에 보직 희망부서를 사전에 받아서 가능한 희망대로 보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가능하면 본인 희망에 따라서 보직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 계장의 경우에 어떤 조직이든 승진 보직이 몇 자리 있기 마련입니다. 희망은 가능한한 그런 승진보직에 가기를 희망합니다. 희망을 받으면 자기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거리가 먼 보직을 희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 경력이라든지 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본인 희망에 따른 보직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보에 대해서 순환보직 하고 전문성 확보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이런 목표에 조화를 이루는 전보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전보의 경우에 장기간 동일부서에 근무하게 되면 여러가지 무사안일 타성에 젖어 가지고 업무 침체를 가져오고 또 자주 전보를 하면 전문성이 결여되고 이러한 이중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능하면 희망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례적인 순환전보를 실시를 하고 있고 도시 계획분야라든지 기획업무라든지 이런데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가능한 잦은 순환전보를 하지 않고 있고 순환전보를 할 경우에도 유사 부서간 또 부서장 의견을 감안해서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양쪽 다 두가지 목적이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전보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대해위원님께서 저희들 각 경찰서에 근무하는 방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각 경찰서에 근무하는 방범원은 89년 3월 1일자로 저희들 각 구에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고용직입니다. 직종은 현재 12개 구청에 5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전액 저희들 자치구 부담입니다. 현재 이 사람들 정년이 55세이기 때문에 55세에 임박한 방범원들은 기능직으로 임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 동안 중앙 청와대, 내무부에 집단 민원도 진정도 하고 했습니다. 내무부의 방범도 가능한한 이 사람들을 기능직결원이 생길 때는 기능직으로 특채해 줄 것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연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력으로 볼 때 저희들 기능직으로 특채를 했을 때 여러가지 업무수행 능력상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들의 특채임용 저희들 업무여건을 감안해서 필요한 경우에 각 자치구청장추천을 받아서 특별임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방범원을 기능직으로 특별임용한 경우는 11명을 특별임용을 했습니다. 다음 대통령상 훈장, 표창 경우에 41명 중에서 5급 이상 상위직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정부 포상내역을 보면 퇴직자 표창이 30명으로 대통령이상 경우에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자 경우에 저희들 5급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5급 이상 공무원이 대통령이상 정부포상을 많이 받는 추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저희들 매년하고 있는 정부 모범 공무원은 6급 이하에 대해서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상 포상 아마 5급이상 상위직이 많은 것이 어쩔 수 없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범위내에 서는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도 정부 포상을 추천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총리 이상 표창 인원이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 99명인데 저희들 1만 5천 직원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니냐 수상 추천의 경우에 주무과 직원들이 너무 편중되는 것 아니냐, 우수 모범공무원 대상자 승진 결과를 시보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정부 포상은 시책표창을 제외하고는 정부에서 시도별로 포상인원이 책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정부 포상을 확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포상 추천 과정은 시책표창은 각 시책 요강이 있기 때문에 각 시책부서에서 결정해서 추천이 되면 저희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앙에 추천합니다. 정기표창은 저희들 금년도부터는 상당히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정기표창 추천은 각 실국장 각 구청장들이 추천합니다. 각 실국장 구청장들이 추천하다 보니까, 각 실국 주무과 구청의 경우에도 주무과 이런 데서 추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실제 그 부서에서 수상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 구청장 각 실국장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각 주무과에 있는 직원들이 가장 많이 고생을 한다는 입장에서 추천되는 것 같습니다. 시책표창은 주무과 구분이 없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 실국장 구청장 추천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인사부서에서 인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무과 이외에 추천된 사람들도 우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수상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 시보 등에 공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당한 신중히 판단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상자에 대해서는 수상이 나중에 결정이 되면 다 알려지는 사항인데 선정과정에서 누구누구 추천되어 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구누구가 선정되었다는 것을 공개를 했을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이 수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신중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에 대해서 본래의 제도 취지가 잘못 오해가 되어 가지고 기피하고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고 93년도 명예퇴직자 인적 사항 사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명예퇴직의 경우에는 20년이상 근속한 일반직 2급 이하에 대해서 대상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적으로 본인 희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10월말 현재 총 9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3급이 1명, 4급이 4명, 5급 2명, 6급 이하가 1명입니다. 참고로 3급의 경우에는 전 상수도본부관리국장 김삼관 지방부이사관이 명예퇴직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삼관 그분 자의입니까, 타의입니까? 물어봅시다.
순수한 자의로 나가셨는데 현재 다른 데서 근무를 하고 있고,
어디서 근무합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급 이상 공무원 경우에 동일 직급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부서별 현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뽑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 뽑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중앙부처에서 전입한 공무원 배경과 신상 명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들어서 5급 이상 저희들 시에 전입한 공무원이 9명입니다. 밖으로 나간 전출자는 4명입니다. 9명중에는 5명이 행정고시 출신들입니다. 행정고시 출신들은 총무처에서 시험을 해 가지고 본인들 희망 전체 공무원 수를 감안해서 배정해서 보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에 결코 불리한 그런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보면 4명, 4명이 같은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92년도, 93년도 각 직급별 이직 현황을 물으셨고 그 다음에 이직자중에서 임용한지 1년이 안 된 사람의 현황 물으셨는데 이것도 역시 바로 뽑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박대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 답변 이것은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승진 보직 체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4급의 경우에 초임 4급이 되면 사업소장, 구청 국장이 되고 거기서 본청 과장으로 들어오고 거기서 부구청장으로 승진이 되고 거기에서 본청 담당관 또는 국장, 구청장으로 승진되는 보직 경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5급에서 4급 승진은 지금 부서별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5급에서4급 승진은 본청 사업소에서도 되고 구청 과장 중에서도 되고 합니다. 그 인원도 대개 추세를 보면 절반정도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4급에서 3급으로 승진은 현재 본청 과장에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직 경로는 상당히 장기간 쭉 이루어지고 있는 승진 보직경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데는 여러 가지 인사질서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본청 주요 과장, 구청의 총무국장 중에서 3급으로 승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본청 과장중에서 승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구청 결원에 대해서 구청에서 승진이 되고 본청 결원에 대해서 본청에만 승진이 되면 각 부서간에 상당히 불균형이 일어날 수 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특정 구에 부구청장이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구에 국장 중에서 된다고 할 때 타구에 국장이라든지 본청에 과장들이 선배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때 그 구에 국장이 됐을 때는 여러가지 승진균형상 문제가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승진보직 경로를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 검토를 거쳐서 상당히 시간을 두고 검토되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서울시 사례, 타 시․도 승진 보직 경로 등을 저희들이 한번 더 연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개선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경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조금 부산하고 다른 게 있어요. 상당히 들어보니까, 합리적이든데 일일이 지적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도 조금 참고를 하시고 타시․도의 경우도 참고를 해서 부산도 조금 전체 4․3급간, 5․4급간 그런 승진할 때 보직을 이렇게 너무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종만위원님께서 정상적으로 9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연한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느냐, 또 가장 빠른 경우 가장 늦은 경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대체로 볼 때 9급에서 6급으로 승진되는데는 한 17-18년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빠른 경우에 약 15년, 늦은 경우에는 21년, 22년정도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6급까지 승진은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승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각 부서장이 평정하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점수, 교육훈련 평정 점수 그 다음에 각종 포상, 가점 이런데 의해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다 보니까, 주로 근무 성적 평정을 잘못 받은 직원들은 대체로 승진이 늦어지고 좀 바쁘게 격무 부서에서 근무해서 근무 성적을 잘 받은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승진이 빠른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 사람은 승급을 할 수 있다고 주위에서 모든 공직자들이 다 아는 그런 사항인데 그 사람은 빠지고 생각도 안한 사람이 올라간다, 물론 평정, 평정하면 고과관계 그것은 한 기업의 조직의 경우도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기업의 활성화가 안 되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것은 말 안해도 압니다. 주위에 근무하는 사람은 말 안해도 안다고요. 보고 이것은 충분히 이 사람은 승급할 처지인데도 안 올라가고 속된 말로 잘 비비는 사람은 빨리 올라가고 하면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가 문제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9급에서 8급 승진의 경우에 동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 가지고는 4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승진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에 근무 행정직 9급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9급에서 8급은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동에 사무장은 만날 사무장하고 사무장 25년 한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은 사무장 6급인데 5급을 시험 칠 수 있는 기회를 추천 못 받는다 이거요. 동사무장 하는 6급이 5급 승진이 TO가 생겼을 때 배수를 추천을 할 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어야 됩니다. 일선에서 욕보는 사람에게 그런데 이것은 본청에 있는 사람이 다 차지해 버리고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똑바로 시인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일선 근무자와 본청 근무자간에 승진 차이로 인해서 일선동 근무 기피 현상이 있다. 그런 지적도 하셨습니다. 현재 구청의 경우에는 승진을 하면 무조건 동으로 내려갑니다.
어느 특정 직원만 동에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승진이 되면 무조건 동에 내려가고 동에서 구청으로 올라 올 때도 각 구청별로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급에서 5급 승진 기회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직 6급에서 5급 승진 경우에 구청의 경우에는 88년도 자치구가 되고 난 이후에는 각 구별 명부에 의해서 시험이 추천되고 본청 사업소는 본청 사업소로 따로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추천됩니다. 구청의 경우에 저희들 아까 승진 보직 경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인사 관행이 6급으로 승진이 되면 초임자가 사무장으로 갔습니다. 사무장 중에서 그 중에서 여러가지 업무 능력 등을 감안해서 구청계장으로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보다는 구청 계장이 보직상 하나의 나은 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들이 근무 성적 평정을 할 때 각 구청에 주요 계장 위주로 근무 성적 평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에 승진 후보자 명부에 상위 서열로 랭커되는 사람은 각 구청에 주요 계장들이 상위 서열 명부에 들어 갈 수 밖에 없고 저희들 승진시험 추천은 승진 후보자 명부서열 순대로 추천하다보니까, 동에 사무장들이 승진시험 기회가 없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보직 경로를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구청 계장을 상당한 거친 사람을 동에 사무장으로 가고 동에 사무장 중에서 바로 승진시험을 칠 수 있는 그런 보직 경로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도 승진 보직 경로가 상당히 오랜 기간 관행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일시에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입니다. 지금 구청에 사무장을 나가면 이 동네 저 동네 사무장만 돌아다니고 구청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5급 시험칠 추천도 못 봤는다 이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만일 배수를 추천하게 되면 한 사람 TO가 났다 할 때 배수를 추천할 때는 반드시 구청계장 중에서 한 사람 동에 사무장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 한 명 이렇게 배수 추천을 해 주는게 좋다. 그것을 제도화 해 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추천만 해 주면 실력 있는 사람이 합격이 되니까.
그 부분 각 구청장들이 6급의 경우에 근무성적 평정을 1년에 두 번씩 실시를 합니다. 근무성적 평정을 잘 받지 못하면 그것은 승진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행에 근무성적 평정을 구청장들이 동사무장도 수를 상위 서열을 평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
바로 구청장이 고과로 하는데 평정을 하는데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멀리 떨어져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사람하고 조금 문제가 있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무장 중에서 누가 제일 성적이 좋으냐, 구청 계장은 계장중에서 성적 누가 좋으냐 그것을 따져가지고 제일 좋은 사람 두사람 추천해서 올리면 그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 올 라 갈 것 아니냐, 이겁니다. 항상 그렇게 구청장에게 평정하다 보니까, 구청장이 평정하면 항상 구청 계장중에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저희들 각 구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제도상의 개선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직은 각 구별로 승진 후보자 명부에 따라서 시험 추천해서 승진이 되는데 기술직은 전체, 시 전체 통합 명부를 만들어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균형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직은 법상 구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 타시도와 우리 중앙부처간에 전입 관계, 전출 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가급적으로 고시 합격자들 5급이죠, 이런 사람도 가급적 많이 안 받아들이는 것이 좋잖아요.
금년에 온 다섯 사람은 행정직이 2명, 기술직이 3명입니다.
여기에 전체 시공무원들의 사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단 한자리라도 TO를 더 비어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계층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새로운 조금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것도 바람직 한 면도 있고 하위직 공무원들 승진 문제를 생각하면 안 오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이번에 교육 공무원들 시험 쳤는데 195명인가 9급을 채용을 하는데 4,926명인가 왔다고 해요, 거기에 대학 졸업자들 80%이상이 점유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시험을 쳐서 공직자가 되면 그 공직자가 그야말로 사명감을 갖고 자기가 공직에다가 충성을 바치겠다는 생각을 가진다 하면 여기에 내가 붙어 있어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나도 진급할 수 있고 나도 과장되고 나도 국장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된다. 이 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와 보면 능력이 있든 없든 동사무소나 돌아다니고 진급하는 것도 가만 보면 자기가 볼 때는 도저히 원칙이 없도록 올라가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기가 자꾸 떨어지고 하며 우수한 공무원이 사표내는 경향이 많지 않느냐,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투명하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종만위원님께서 근무성적 평정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각 실 국별로 강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문제가 있지 않느냐, 강제 배분이 아닌 업무 난이도 등을 종합 감안해서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각 근무 성적 평정은 각 과장이 평정자가 되고 각 국장이 확인자가 되어서 아무리 우수한 직원이 많이 있더라도 그 국내에 20% 밖에 수를 평정하지 못하도록 강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 배분 방법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이론상으로도 많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수를 20%를 평정할 때 각 실국장들이 과연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수로 평정해야 근무성적평정 제도의 본래의 목적인데 사실상 저희들 형태가 고참 위주로 평정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성적 평정에 의미가 저하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30% 정도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주 우수한데 20%라는 강제 배분에 제약을 받아서 수 평정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배분을 하지 않게 되면은 현재의 우리여러가지 관행으로 볼 때 수 평자를 과다하게, 하느냐 대부분의 직원들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을 나쁘게 평정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향 편성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배분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 공무원 인사 제도 전담을 총무처에서도 상당한 연구가 있었고 여러가지 제도변화 과정도 겪었습니다. 현재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제도하에서 지금 현재 강제 배분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행정학상으로도 여러가지 대안이나 분석이 앞으로 많이 따라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하나 제안할까요. 그거 그러지 말고 대학교 입학 시험 치듯이 강제평정 인원을 50%하든지, 30% 하든지 프로테이지로 하고 시험을 한번씩 치세요. 시험을 쳐가지고…
이위원님 말씀대로 초창기에 저희들이 하위직에 있을 때 옛날에 김현옥씨가 부산시장하면서 전국에 전무후무하게 서기보든 뭐든, 시험을 쳐서 바로 그래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쨌든 이 문제는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가 오를 수 있도록 투명성있는 그러한 인사 고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희들 해외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해외 특별훈련은 현재 3가지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국비해외특별훈련이 있고 저희들 시비로서 행정협정 교류 도시에 파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두선 계장의 경우에는 국비해외 훈련입니다. 국비 해외 훈련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추천합니다. 추천하면 총무처에서 주관해서 시험을 쳐 가지고 성적순으로 각 부처별로 배정된 범위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해서 해외특별훈련실시를 하고 있고 전적으로 국비 부담이고 대게 미주지역의 경우에 약 1인당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도 총무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중간에 특별한 보고서를 내도록 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마치고 나와서 총무처에다가 보고하는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고 조금 행정협정교류도시 파견은 일본의 후쿠오카시에 서기관 1명, 시모노세키시에 사무관 1명을 1년간씩 파견을 하고있습니다.
여기는 이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줍니다.
그러면 시에서 파견을 하는데 해외파견 근무 수칙이 있습니까?
저희들 국비 해외 일반공무원들 해외 근무할 때와 같은 조건으로 처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수시로 담당시장님께 보고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귀국해서 그 동안에 근무할 때 체험된 사항들을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합니까?
서면으로 수시로 보고할 때는 서면화 되지 않고 완전히 귀국했을 때는 종합보고서를 서면으로 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용씨가 와서 책자 하나 낸 것 보고 택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고입니다.
그것은 훈련 마치고 돌아온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분은 그런 것도 하나 냈으니까, 말입니다만 딴 분은 그렇게 합니까?
다녀온 사람은 그런 형태의 보고서를 다 내고 있습니다.
다내는데 의무 규정은 없죠? 안 내도 그만이고…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국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해외시찰을 갔다 온 경우에도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귀국보고서를 반드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자료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다음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소청위원회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인데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인사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인 소청심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저희들 법령에 의해서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됩니다. 소청심사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4명이, 대학 교수 두분, 변호사 한분, 검사 한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호선이 된 위원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청심사하는데는 특별한 애로는 없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총 29건이 소청제기가 되었는데 이중에서 이유 없다고 기각된 것은 12건 인사위원회 결정이 잘못 되었다고 취소된 것이 9건 인사위원회 결정이 너무 과하다고 변경된 것이 7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치로 볼 때는 상당히 소청심사에서…
총 28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8건입니다.
이게 위에서 결정을 했는데 억울하다해서 행정 그것을 넣은 것 아닙니까? 취소된 것이 9건이라고요? 취소된 것이 9건이고 인사위원회에서 잘못되었다. 이거 아닙니까? 과하다 부당하다 그래서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대충 어떤 소청심사입니까?
전부 우리 공무원들 징계 사항입니다. 저희들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 경징계가 있고 파면, 해임, 전직, 감봉, 견책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는 소청심사위원회에다가 소청 제기를 합니다.
올해 징계위원회 회부해서 징계 의결된 것이 6회 있죠?
6건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6건해서 60명이 징계 의결을 했습니다. 60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하겠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가 되어서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물론 그 사람의 평생공무원 생활하는데 상당한 진급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청심사는 위원의과반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실질적인 심사가 되어 가지고 많은 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소청위원회 심사는 공무원 그러니까, 국장이 두분 기획관리실장 해서 전부 세분입니까? 나머지는 변호사 한분, 검사 한분인데 이것은 변호사하고 검사는 누가 임명을 합니까?
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검사의 경우에는 저희들 시에서 검사장에게 추천 의뢰를 해서 사장이 추천한 검사를 위촉을 합니다. 이상 박대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인사분야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답변할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이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양웅위원님께서 새마을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마을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데 반해서 상당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새마을교육을 과감하게 개선 발전시킬 의향은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새마을 교육은 중앙국민정신교육 지침에 의거해서 매년 새마을지도자, 청년, 청소년 그 다음 공직자들에게 중앙새마을 연수원이나 부산상의 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교육대상자 차출면에서도 워낙 많은 인원을 입교시키다 보니까, 한번 갔던 사람이 또 교육을 받는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인원을 연차적으로 축소 조정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도 약 3,500명을 감소시켜서 정예화시킬 그런 예정이고 또 내용면에 있어서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희망자 중심으로 교육을 입교시킬 그러한 방향으로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석인위원님께서…
잠깐, 박양웅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교육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없는 동안에 답변하셨는데 새마을 교육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합니다. 그런게 자꾸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개선 방안도 나름대로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가 한번 간 사람들도 여러 번 교육차출이 되어 가는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는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이 새로이 검토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안 계실 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교육인원을 금년도보다는 내년도는 3,500명을 축소해서 소수 정예화 교육으로 전환을 시키고 또 강제차출 보다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연초에 희망자를 받아서 희망자 중심으로 교육을 시켜나갈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도 많이 축소가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네요?
축소가 됩니다. 인원에 비례해서 다음 서석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지만 제3공화국이나 5, 6공화국처럼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찌보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만 하지 말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뒷받침을 하고 적극적인 지도를 병행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에 대한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궂은 일, 어려운 일들 이러한 일은 거의 국민운동단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대체로 그간에 폐지를 해야 된다, 통폐합을 해야 된다, 또 예산지원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시각들 때문에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은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국민운동 단체가 앞으로는 재정적으로 자립해서 홀로서기 계획을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경비도 경제적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만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 支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원은 금년도보다는 약 20%에서 30% 가까이 감액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행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뒷받침해서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바르게운동 국민운동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수범활동 사례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정말 제2의 국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조금삭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줄여라 이게 아니요. 돈 더 주고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돈을 깍아라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약 20% 이상 삭감된 금액으로 책정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꼭 반영이 되도록…
자꾸 삭감 삭감합니까? 나는 삭감 이야기아닙니다
(장내 웃음)
그것은 내부 지침상 감액되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 집행부 자체에서 그래하면 모르지만 내가 이야기해서 삭감삭감 그런 말 해서는 곤란하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민운동단체는 통폐합을 해야 한다든지 방향이 안 맞다든지 이러한 것을 조금 자중을 해서 정말 국민운동단체원들이 새마을지도자들이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다같이 협조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역시 서석인위원님께서 새마을금고연합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현금 도난부분 예산이 자금이 16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금액이 많고 문제가 있다. 앞으로 시에서 여러 가지 규정도 만들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새마을금고연합회 공제사업은 법 제54조 및 연합회공제규정에 의해서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는 가입을 원하는 금고 및 회원으로부터 일정한 공제료를 받아서 이미 약정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래서 현금 도난 부분 165억원도 이것이 현금 165억원 도난 당한 것이 아니고 현금 도난사고가 있을 경우에 대비 변제해 줄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이 165억원이란 이러한 뜻입니다. 이래서 문제점은 별로 없습니다.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대체한다 이겁니까?
일종의 165억원이 하나의 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확하게 해 놔야죠,
자료가 조금 불명확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새마을금고연합회 시 직원은 중앙연합회분 사무소로써 우리 시에서 직접적인 감독권은 없습니다만 평소 업무 협조를 통해서 사고가 나지 않고 또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계속 수시 지도도 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화금고 사고에 대하여 안정기금 4억 5,000만원으로 대비 변제를 했으나 가압류해서 재산을 확보해 놓은 것은 2억 8,000밖에 안 된다, 그래서 2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들었고 또 문민정부에 걸맞게 뭔가 새롭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합회 안정기금 4억 5,000만원으로 대비 변제를 해서 사고를 수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7건에 대해서 2억 5,800만원은 가압류를 했고 그 이외에도 부당대출금 6,200만원 이것은 별도로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허위로 서류를 해 가지고 출금한 사고자 2명이 서무과장하고 서무주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재산에 대해서도 8,700만원 가압류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 전액 변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감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서석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허가 신청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허가가 불가된 사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허가에 따른 시유지라든지 이런 부지 확보 등 시 차원에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들이 직접하는 소관은 아닙니다, 청소과소관입니다만 청소과에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위해서 본인 소유대지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남의 땅이라도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사하구 다대동에 계시는 분이 한번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런 중간처리업을 한다하니까, 승인을 안 해줍니다. 이래서 도시계획시설 허가를 받지 못한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솔직하게 이 업을 위해서는 300평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업을 하기 위해서 300평 이상의 자기 사유재산을 내놓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지난번 시장님께 업무보고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적합한 시유지가 있다고 한다면 시차원에서 좀 도와 주야 되겠고 때에 따라서는 시 직영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곡매립장 조성시 부대시설 부지내 중간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주요지역 주민등 협의체 수익 사업으로 위탁운영 방안도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주석위원님께서 몇년 전에 3,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건전문화놀이 사례를 용역한 바가 있는데 실제 시험을 해 본 사용 해 본, 결과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91년도에 발주해서 92년도에 납품이 된 사항입니다. 당시 중앙부처 관계되는 부서 보사부, 문화체육부 또 시에 문화체육과, 위생과 등에 전부배분을 해서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실제로 해변축제라든지 수산물축제, 남도축제, 광복로축제 등 일대 직접적으로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성과품을 참고로 해서 사실상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용역한 게 있습니까?
용역한 게 있습니다.
용역한 게 있으면 어느 놀이가 좋다든지 특별한 몇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 민속놀이를 예를 들것이 아니고 어떤 종목을 어느 연구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어떤 놀이가 나왔다 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용역 나온 대로…
책의 두께가 이만한데…
두께가 아무리 두껍더라도 놀이는 몇가지 선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돈 3,000만원 들였는데 결과가 제대로 없어서 됩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하나 하나 예를 들 수 있도록 파악을…
대충 어떤 놀이인지 제목하고 간략한 그것을 해서 서면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새마을교육을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실시해 오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시대에 걸 맞는 것인지 말씀을 해달라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새마을교육 등 각종 국민교육은 그때 그때 사회, 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서 내실 있게 발전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현재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국민의식 개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중앙연수원과 우리 상공연수원 위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참여를 해서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새마을 교육은 국민운동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대석위원님께서 새마을금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여신지원 업무 등 사회복지보다는 영리추구를 하는 그런 업무내용이 많다 시에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또 예산편성시 사회복지부분에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을 직접 시달할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새마을금고 시지부장 임명권은 누구에게 있고 추천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새마을금고 예산편성은 새마을금고연합회 중앙회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단위금고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서 확정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보다는 사회복지에 더 많이 투자를 하도록 저희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지원비를 총수입금의 1%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92년도의 경우에는 0.4%정도 밖에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3年度에는 0.7%까지 지원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서석인위원이 말씀했는데 새마을금고가 물론 마을금고법에 의해서 설립을 하고 합니다마는 운영, 감독권은 내무부장관한테 있고 단위마을금고 설립인가는 원래 부산직할시장이 갖고 있다가 구로 이 관을 시켜서 구청장이 설립인가를 해 주게되어 있죠? 그러면 설립인가를 해 준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설립인가는 일정한 시설과 기준이 맞으면 인가를 해주고 그 인가에 따라서 법에 규정한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가를 해 줄 때는 법인체의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도, 감독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뜻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감독사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금고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니까 내버려둔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나 예를 든다면 아까도 이 사람들이 원칙은 비영리법인 해 준 원인은 사회복지라든지 지역개발을 위해서 비영리법인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면을 해주고 특혜를 주고 그렇게 해주는 대신에 그 사람들이 그런 방향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사업이 안 됐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현재는 마을금고가 대단위가 되어 가지고 마을금고이사장이 봉급을 받습니다. 봉급을 받는데 그 사람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임기를 마치고 다시나오게 되어 당선되면 그 다음에 6년을 할 수 있고 계속 당선되면 10년, 20년도 할 수 있는데 1년을 하면 2년의 퇴직금이 나오고요, 3년을 하면 6년의 퇴직금이 나옵니다. 이거는 공무원 생활을 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자기들 지침이라고 해서하고 있어요. 이것도 대단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면서 사회복지부분이라든가 개발사업에는 투자를 안하고 결과는 그렇게 재산이 자꾸 증식되므로 인해가지고 이사장한테 오는 급료는 올라가고 퇴직금은 불어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되겠다,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할 때도 금고의 재산규모가 늘어나는 이것보다는 가입회원의 복리를 어떻게 잘 해줘야 되느냐, 그 다음에 지역개발에 어떻게 많이 참여하느냐 이런데 주안점을 두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금고이사장 같은 분은 명예직으로 한다든가, 자꾸 지도를 해서 동네에서 유지가 명예직으로 하도록 우리 시의원도 명예직으로 하는데 명예직으로 해서 재산을 충분히 관리 할 수 있도록 요새는 전부 전산처리 되어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시켜서 그 남는 자원으로 해서 그 동을 위해서 복지적인 측면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되겠다, 그래서 확실한 감독을 해주시고 시지부 같은 데도 불시에 과장님이 인솔해서 회계감사를 한다든지 해야지 돈이 1조 8,000억이 늘고 있습니다. 대단한 금액을 우리가 소홀히 취급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시지부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감사라든지 감독권이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심층연구를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부에 건의를 해보세요.
내무부에서 직접 감독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지부장 임용에 대해서는 연합회 직제규정 제18조에 의거해서 시․구협의회 회장단이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후보자를 선출해서 중앙회장한테 인준요청을 하면 중앙연합회 회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전혀 권한이 없고 또 이것은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관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임명은 어떻게 하느냐, 지도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는지 그 내용은? 지급규정에만 맞으면 한 사람에게 계속 지급할 수 있는지, 또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자치구가 있는지?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주민총회에서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하면 새마을지도자 구협의회 회장이 구청장과 공동명의로 위촉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혜택은 특별한 수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데 대한 급부적인 성격으로써…
새마을지도자 선임관계 이것은 임기가 없죠?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임기가 없습니다.
이것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총회에 의해서 새마을 지도자를 한 통에 하나씩 선택을 하는데 사실 총회도 안하거든요. 총회도 안하고 통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숙의해 가지고 “너희 동네 누가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사람 하자
주민의 신임을 받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가 인기가 있으면 서로 할려고 하는데 지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것도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새마을지도자가 임기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2년으로 일단 임기를 두고 다시 재신임을 받으면 중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를 위촉할 때 구협의회장 하고 구청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구지도자협의회에서 선정이 되면 위촉장만 구청장 공동명의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촉은 전적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권한입니다.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외에 가령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지 이런 단체도 구청장 공동명의로 줄 수 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에 한해서 그렇게 나가고 바르게살기는 자기 회원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거기 가입하면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지급기준에 맞으면 한 사람이 계속장학금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새마을 지도자수의 7%이내에서 성적이 100분의 50이상 되는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7%이내에 미달될 경우에는 한번 받았던 사람이라도 계속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원이 초과되면 한번 받았던 사람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못 받는 그런 원리입니다.
새마을지도자는 거의 각 통별로 한 분씩 계시거든요, 그러면 400명의 새마을 지도자가 있을 때는 4곱하기 7은 28, 스물 여덟분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네요. 그 밑으로 됐을 때는 繼續해서 지급할 수 있어도 그 위로 됐을 매는 한번 타먹으면 못타먹는다…
형평의 원리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자녀가 있는데 타먹은 사람이 혼자서 계속 탈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각 구에서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구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런 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박대석위원님께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내무국장님께서 일부 답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중복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각구별 지급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말씀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억 600만원인데 이것은 경남도에서 지원해 준 사항이 강서구로 편입되어 오면서 이 사람들이 체납된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146가구, 그 다음에 현금 5억 3,000만원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느냐하는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각 자치구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구좌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되면 공직으로 특채도 될 수 있고 장학금도 받고 새마을소득자 융자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공직으로 특채될 수 있는 규정은 지방 공무원법 제27조에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를 받는 것은 새마을소득 특별사업운영관리조례에 새마을지도자에게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새마을지도자라도 소규모 자영업을 할 경우에는 다른 일반 주민과 같이 새마을지도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새마을지도자라고 함은 새마을부녀회는 포함이 안됩니까?
됩니다. 새마을지도자는 각 통별로 남자 하나, 여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인사하는 것, 동장도 새마을지도자가 되면 될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 장학금도 받고 특채를 받는데 그래도 제일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지만 사회로부터 제일 또 특혜를 받는다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새마을지도자는 명절이 되면 무엇을 해가지고 각 동네 순회를 하면서 모금을 한다고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1일 다방을 한다든지 바자회를 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노인잔치를 한다든가 이게 각 동네에서 한번 하면 이웃동네에서 계속해서 한다고요, 이렇게 될 때 과연 이게 되겠느냐, 이거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하는 게 맞습 니까?
작년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바자회 등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런 것을 지양하도록 공문지시도 했습니다. 가능하면 정상적인 방법외의 행사를 해서 기금을 모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법은 지양하도록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제재방법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각 구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의 돈 거두어 가지고 자기 인심내고 할 바에야 누가 못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분명히 내무국장 산하에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지침 하달을 해야 되겠다, 질서가 문란하게 노인회는 노인회대로 하고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하고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하고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대로 하고 전부 다 하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이래서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는 금년 1월달에 지침겸 지시겸해서 내려갔습니다마는 아직 그게 근절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각 구에다가 지시할 생각은 없습니까?
원체 바자회를 해가지고 일일이 모금활동을 하는 문제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거기에 있는 유지라든가 기타 모금방법에 의한 재원확보 문제는 자기네들 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기타 자기네 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것은 자제토록 우리가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민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민과장입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1회방문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1회민원처리는 문서접수가 되면 일단 해당부서에 문서를 이송을 합니다. 하게 되면 거기 주관과장이 관련계장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실무종합심의회라는 것을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거릅니다. 만일에 그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불허가 처분이라든지 반려민원이 속출할 때는 그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 국장이 되고 주관 국장이 주선을 해서 그렇게 모아서 처리를 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처리는 금년에 저희들은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실무종합심의에서 걸렀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소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위원님께서 시립미술관의 설계를 공개입찰사항인데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거는 잘못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설치조예에 보면 공사금액이 30억 이상일 때는 설계용역이라든지 시공감독이라든지 일체의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대 올림픽공원에 건립되는 시립 박물관은 오늘 현재 실시설계중에서도 약 7%의 공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 12월 15일날 시립미술관모형공모를 할 때 그때 이미 당선작에 한해서는 설계권을 부여하도록 조건부로 공모요강에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그걸 조건부로 해가지고 공모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 결과 93년 3월 31일까지 총 11건이 제출작품이 됐습니다. 서울이 7건, 부산이 4건입니다. 그래서 11건에 대해서 심사를 했던 결과 다행히 우리부산의 일신설계사의 작품이 당선작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요강조건에 의해서 93년 6월 10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당선작품 제출회사인 일신설계사와 예산액은 4억 3,400만원입니다마는 수의계약으로 4억 500만원으로 수의계약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당선작은 시상금이 없습니다. 다만 우수작품 한 점에 대해서는 시상금 1,200만원, 가작이 2점이 있었습니다. 각각 800만원 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신설계 종합건축사무소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화섭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김화섭위원 경기장 관계는 본 위원이 없으니까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과장!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건의를 하겠는데 부산시를 흔히 문화의 불모지라고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활동을 행정지도형보다는 민간주도형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를 찾아서 그 애로점을 찾아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 지원이나 혹은 보조금만 바라보고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개중에는 자생적으로 자기들끼리 돈을 거두어 가지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요회 같은 것 또 퇴계학회연구원, 남명학회, 담수회 같은 데는 회원들끼리 회비를 모아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각 단체 별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발적으로 시에서 찾아서 애로를 물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서 활동을 전개시켜 나간다면 부산의 정신문화개발을 위해서 우리들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건의합니다.
장장 8시간동안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내용의 질의를했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시민의 날 민간단체출자, 이종만위원이 말씀하신 관계, 저도 추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사실상 이렇게 운영이 될 바에는 이것이 시장님과 내무국장이나 시공무원들은 시민의 날을 민간단체에다가 관주도를 하지 말고 민주도로 이관하는 그런걸 취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두해 동안 하면서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내무국에서 전부 스케줄 짜가지고 이게 좋으냐 나쁘냐 의논하는 것 뿐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에 할려고 하면 상공회의소라든지 부산에 그래도 경제단체에서 지원이 있어 가지고 차차 민간단체로 넘어가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는 구성을 보니까 경제인도 있지만 거기에 문화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출연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추진위원회는 각종 행사의 내역을 하기 위해서 그냥 두더라도 운영위원회라든지 다른 출자단체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임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반은 내고 반은 출자를 안한다고 그러면 잘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게 총무과에서 내년도에는 운영위원회관계를 추진위원회와 별도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이종만위원도 그런 뜻에서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박대석위원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이것은 지금 시에서 공무원들이 대단히 나태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원을 하면 없는 사람 잘 되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하면 돈 있는 사람이 서로 나누어 가지는 이런 지원이 되어 가지고야 되겠느냐, 그것을 시당국에서 하나도 파악을 못했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위원도 근거를 두고 이렇게 오늘 질의를 했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되게끔 그렇게 계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관계는 실지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전체가 처음설계 그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2차, 3차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상당히 금액이 적은데 나중에 가보면 이것은 엉망진창으로 불어나가지고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농촌진흥공사에만 특혜를,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일반에게 주면 반도 안되는 경비를 지금까지 부산시가 그렇게 했으면 상부의 지시가 왜 그런가,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에게 준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모든 공사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비의 낭비가 굉장히 많다는 것도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또 박대석위원이 지적하신 새마을 바자회관계는 국장님도 답변 그대로 넘어갔고 한데 거기 마을에 조금 산다는 분은 곤혹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게 한 마을에서 하면 1일 다방이다. 바자회다 하면 전 동네가 다해야지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구청장이 가만히 보고 어느 마을이 잘 한다 이것을 매기는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게 다방에 가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데 서민이 조금 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을에 유지라든지 잘산다고 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이중 삼중으로 끼쳐서야 되겠느냐, 솔선적으로 내놓고 모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주석위원의 놀이문화 용역관계, 이것은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항간에 전체 놀이 문화가 고스톱놀이 문화가 돼서 지금 망국지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고스톱 잘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이것이 망국지병이되어 가지고 어느 장소나 공간이 있으면 전부 이것을 내놓고 다하고 심지어 비행기, 차안에까지도 전부고스톱을 하고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놀이문화를 특히 우리 일상생활에 할 수 있는 것을 용역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보고도 없고 이게 됐는지 안됐는지도 내무위원회에서 몰랐다, 이렇게 김주석위원이 지적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것도 만약에 용역을 받았다면 그 내역을 알려주시고, 앞으로 훌륭한 내용을 다시 용역을 줄 수 있고 또 생각이 계신다고 하면 내무국장, 앞으로 용역비도 산정해 가지고 놀이문화 개선이 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박양웅위원의 시민동원입니다. 이것도 아까 새마을 바자회나 비슷한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매일 불려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으니까 시에서는 한번 명령을 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당하는 사람은 거의 한달에 몇번씩 이런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동원문제가 상당히 일선의 행정하는데 편의만 보지말고 시민의 입장도 생각을 해서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박양웅 위원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오늘 많은 좋은 점 지적 많이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종수 내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올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주시고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국소관 일반행정분야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요트경기장 관리사무소에서 내무국소관의 문화체육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