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주택위원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주택위원회회의록
  •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도시개발공사
  • 일시 : 1993년 11월 25일(목) 10시
  • 장소 : 도시주택위원회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28회 행정사무감사 도시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실시하게 될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산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과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후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병효입니다. 갑작스런 이런 추위에도 불구하시고 부산의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또 귀중한 의사일정을 할애해 주셔서 저희 공사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도를 위해 이렇게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부산직할시의회 도시주택위원회 박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 공사는 부산시민의 주택난 해소와 2000년대 미래 부산의 꿈인 해상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난 91년 1월 25일 설립된 지방공사로써 그 동안 저희 공사는 정부 200만호 주택 건립사업추진과 저렴하고 튼튼한 주택을 영세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해상신도시 건설준비를 위하여 사업준비 등을 부산시발전추진기획단과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영역의 확대를 위한 지방공단조성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뿐만 아니라 추진중인 사업의 원가절감에 더 한층 노력하여 경영성 제고와 경영합리화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오늘 방문을 계기로 우리 공사 170여 임직원들은 부산지역 개발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수 있도록 보다 관심 어린 지도와 편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석봉 감사,
다음 임종택 총무이사,
최의구 주택건설이사입니다.
강신웅 해양개발이사입니다.
다음 하동호 기획 총무부장입니다.
김사현 경리부장입니다.
이신근 업무부장입니다.
이근두 택지개발부장,
김춘식 주택기획부장입니다.
이정상 건축부장입니다.
배상효 토목부장입니다.
이상석 설비부장입니다.
김가야 해양개발 1부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93년도 업무실적 및 9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3年度都市開發公社所管業務報告
(都市開發公社)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병효 사장님 수고 많이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감사진행방법협의를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2分 會議中止)
(11時 11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간의 협의에 의하여 오전에는 정책질의를 한 후, 오후에 답변을 듣고 관계서류를 검토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내일은 오전에 현장확인과 오후에는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렬위원입니다.
사장님 앉으시죠.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그 조치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향후 조치 계획중에 공사계획을 자체발주를 해서 거기에 또 따르는 자체 감리기구도 94년도부터 설치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동안 공사계약 자체발주로 예산절감 효과를 얼마나 가져왔느냐, 자체발주이전에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했을때 예정가격의 낙찰률과 자체발주했을때의 예가에 대한 낙찰률을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에 과연 도시개발공사에서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지, 그 시행자가 각 구의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청으로부터 대행업무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하고 있는지 그리고 원가절감추진실적에 따라서 약 3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보고들은 바있습니다. 이 37억원이 어느 기간 중에 이루어진 예산절감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자료와 함께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덕렬위원께서 자체발주를 하고 나서 경비절감을 얼마나 했냐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도시개발공사가 그 동안 공사발주를 하면서 평균 낙찰률이 97.4%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97.4%인데 조달발주가 97.8%, 자체발주가 96.7%로 혹시 작은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택공사 금년도 평균 낙찰률이 87.9%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개발공사 금년도 평균낙찰률이 83%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요, 도시개발공사는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보다 10%에서 14%가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로 따져 본다고 그러면 주택공사 평균낙찰률을 적용할때는 공사비 약 400 억원이 더 추가계약이 되었고, 토개공 평균낙찰률을 적용하려면 공사비가 한 6백억 더 소요되었다는 그런 판단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400억에서 600억의 손실을 끼쳤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그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옥 신축을 위해서 입찰을 봤는데 낙찰률이 92.78% 건축공사만을 보면 94%였습니다.
최근에 MBC하고 한국콘테이너 부두운영공사가 4억을 낙찰을 했습니다. MBC가 낙찰률이 60%고 콘테이너 부두운영공사가 65%의 낙찰률을 보였습니다. 그거하고 비교해 본다고 하면 낙찰금액사옥이죠, 도시개발공사사옥 낙찰금액 88억 7,340만원을 기준으로 해 본다고 그러면, MBC의 비율대로 한다면 29억원 또 한국콘테이너 부두운영공사와 그 낙찰률을 비교해 본다면 23억원의 고가발주를 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런 것을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있겠느냐, 다른 기관과의 비교를 해 볼 때 공사 예전금액에 대한 조직적인 정보누출이 되고 있지않느냐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는데 사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개공에서 공급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대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주택이 과잉공급 되어 가지고 부산의 주택시장이 파산 위기에 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본다고 그러면 1만세대 이상 해운대 신시가지가 계속 분양이 된다고 그러면 1만 한 3, 4,000세대가 미분양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공사가 부산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집단 미분양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시장의 경영악화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개발공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보면 사업장비의 수입 지출추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택지개발에서 549억원의 흑자를 내고 주택건설에서 369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가지고 153억원의 경영수익이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택지개발의 경우에는 선수공급 등 온갖 특혜를 다 누리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든지 또 부산시 출자금 2,724억원에 대한 금융활용 수익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경영실적 이것을 결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업무를 계속 할 것인지, 안하고 민간에게 맡기고 다른 부분 공공부분만하고 택지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업무의 개선문제를 아주 심각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입찰의 정상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상식적 낙찰률을 회복을 하고 토지 및 주택의 수요조절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경영쇄신 방안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각 지구마다 택지개발도하고 여러 가지 건설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다대 3지구, 4지구, 5지구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세심하게 그 결과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하자발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다시피 예를 들자면 다대 3지구 같은데를 보면 아직까지 하자발생이 많이 나서 그 건설업체가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엄궁 택지개발사업에 관련되어서 지금 많이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연된 사유와 토지매입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대 5지구의 택지개발에 대해서 모든 사토처리와 그 어떤, 방법 택지개발에 대해서 감독관계에 대해서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92년도, 93년도 감사기관의 지적내용과 조치사항을 보면 93년도의 경우 현재 조치를 포함해서 23건, 92년에는 무려 43건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의 내용을 보면 기술용역수의계약 부적정, 공사설계소홀, 공사감리 용역발주부적정, 설계공사 예정가격 작성소홀 등으로 이러한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는 공사가 발주한지 3년이 경과하였는데도 아직 업무처리에는 미숙한 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공사는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이 주 임무인데도 아직까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소홀한 이유와 앞으로의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다음은 화명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련해서 묻습니다. 지난 9월 7일 부산시 종합건설본부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현재 귀 공사에서 본사업에 대한 경영분석을 실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분석결과 적자요인이 발생하더라도 본사업을 수행할 것인지 묻습니다. 귀 공사는 부산시의 경영산업을 맡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적자가 발생한다면 이는 결국 우리 부산시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지역은 철도이설문제, 제방축조문제 등 또한 18만평에 달하는 땅속에 묻혀 있는 엄청난 쓰레기 등의 처리문제, 이로 인해서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 현실, 부산의 부동산 가격하락과 경제사정 악화 등을 감안해 볼 때 과연 흑자사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사 사장께서는 이점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조길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옥건설에 대해서는 사옥 건축부터 추후 준공되어서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상위에 한번 보고를 하신적이 있는지 병행해서 공사의 전산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소관 상위에 보고를 한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김덕렬위원!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포섹타방식의 공기업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데 시민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원래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민주라든지, 일반 기업체에서 도시개발공사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지, 없다면 과연 언제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이제 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 사업이라든지, 주택건립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부산 발전을 위한 사업구상 또한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발굴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앞으로 부산에 WTC세계무역센터가 건립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도시개발공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가덕도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개발구상을 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지사과학단지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신을 밝혀 주시고 앞서 우리 이영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정가격 사전정보누출로 인해서 도시개발공사의 예산을 상당 부분 낭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실제 이 자료에 보면 조달청에 의뢰한 66건은 89.22%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발주한 것이 45건에 96.64% 그렇다면 우리 자체 발주할 필요가 있겠느냐, 작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산도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지역건설업체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체 발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그때 건의를 한 바도 있는데 이렇게 자체 발주하면서 예산을 낭비할 바에야 차라리 조달청에 그대로 의뢰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각종 용역을 한 부분에도 수의계약에도 거의 98.97%, 98.94%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이렇게 예산을 그저 다 줘 버렸습니다. 수의계약을 한다면 적어도 예정가격의 한 80%까지는 낮춰서 계약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영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두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오늘 우리 위원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그 안에는 지적건수와 지적을 받아서 감액 조치된 내용을 포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의 그 설치 목적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주택을 짓기 위해서 설치되지는 않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공섬 건설을 위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됐는데 물론 나중에 부수적으로 주택사업소에서 하던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해서 주택사업을 같이 합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의 본업인 해상신도시 건설이 지금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 자체가 표류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본업으로 돌아설 수 있는 확고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파트문제를 주택건립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개선사업을 경영개선의 일환으로써 신규주택을 짓는 쪽 보다는 재건축이라든지 아까 몇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쪽으로 전환을 해서 정말 부산의 도시발전을 위한, 또 시민들의 불량노후주택을 개량하는 쪽으로 주택사업을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김병효사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건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사무감사 결과 그 예가와 낙찰률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위원님, 양해 계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근데 대체적인 답변으로써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발주했을 때에는 잡비율이 총 공사비의 32%입니다. 저희들이 약 23%로 설계를 하면 조달청에서 32%로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공사가 발주할 때 잡비율은 12% 내지 13%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벌써 20%정도를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기초정리를 해 들어 가고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0% 정도는 오히려 상향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오히려 저희들은 10%정도나 20%아예 설계시부터 기초정리를 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0%정도는 조달의뢰시 보다도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역은 저희들이 자료로써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마디로 정보누설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공사의 회계 입찰제도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입찰봉투를 예가봉투를 10개를 작성을 합니다.
10개를 작성을 해서 입찰장에 10개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경리관인 총무이사께서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입찰자들이 보는 앞에서 5개 예가를 기초가격을 추첨을 합니다. 추첨에 의해서 작성을 합니다.
추첨에 의해서 기초가격 봉투 5개를 집어넣어 가지고 함 안에 넣으면 다시 입찰자가 거기서 두개를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이사가 한 거는 기초가격이고, 입찰자가 2개를 집어서 합쳐 가지고 두개를 합해 가지고 1/2 산술평균치를 냅니다. 그것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사의 입찰제도를 봐서는 예정가격의 누설 등의 예는 현재로써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입찰방식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 하는 줄 아는데요, 설계금액이 있습니다. 설계금액의 예정가격은 그러한 어떤 형식에 의해서 최종적인 여러 가지 설계가격에서 몇%를 감액한 금액의 여러 가지 형태의 종류별로 이렇게 했다가 봉투를 집어내 가지고 하는데 이미 설계가격이 있기 때문에 설계가격에서 예가라는 것은 거의 몇%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걸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설계금액 그 자체가 어떻게 보안이 되고 있습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설계금액 보안문제는, 현재 설계금액은, 저희들이 공사입찰 공고를 할 때 지상에 그냥 보도를 합니다. 설계금액을 보도를 하는데 여기에 아까 조달발주 할 때 가격하고 저희들이 설계금액 작성과정의 가격하고는 20%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설계금액은 저희들이 설계가 되면 바로 지상공고에 보도를 해 버립니다. 설계금액은 저희들이 보안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초가격 작성과 예정가격 작성 두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격은 1%에서 10%까지 10장을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입찰장에서 경리관이 5매를 집어냅니다. 그것이 5매중에서 기초가격은 확실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예정가격으로 넘어 갑니다. 넘어 가는데 예정가격은 입찰참여자가 둘을 줏어 가지고 합해 가지고 1/2 산술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정가격이 작성됩니다.
지금 입찰방식이 최저입찰제로 적용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금액에 따라서 100억 미만은 공사비의 예정가격의 85%에서 근접상위하는 금액입니다.
부찰제 적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부찰제는 아니지요?
옛날에 부찰제는 85% 근접하위입니다. 지금은 85% 근접상위입니다. 그 차이에요 100억 이상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에 대해서는 최저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보면 산업개발이나 이런데 보면 99.13%, 99.82%, 99.8% 이런 정도로 지금 낙찰률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니까 입찰 공고한 내용하고 그 설계서하고 예가 작성한 조서하고 입찰현황, 참여업체현황 이런 것을 나중에 오후시간에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거에 한 것은 저희가 5개,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한 것은 5개 작성한 때도 있었고 3개 작성해 가지고 둘로 추첨해 가지고 산술평균치를 낼 때도 있었습니다. 수정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 계속하세요.
주요환경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쓴 계획에 의하면 구청장으로 또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린게 사업주체는 우선권자가 거주자입니다. 주민자체입니다.
자체개발하는 것이 제일 우선권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개선공고가 나고 난 뒤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 가지고 2년까지 사업시행을 안하면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게 원칙이고요, 그거는 강제로 하게 됩니다. 의무규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가할 때는, 사업시행이 어려울 때는 제3자에게 위탁 내지 대행시행을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정 1지구, 만덕지구는 구청장이 기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가 대행자로 다시 위임을 받아 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시행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세금문제라든가, 건축설계도서 협회비문제라든가 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 지정시에 오히려 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에는 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공사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수정지구라든지, 만덕지구라든지, 용호지구는…
사업시행자만 구청장을 두고 대행으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전 분야에 저희가 책임을 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단지 저희 공사가 대집행 권한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을 공탁법에 의해서 되지 않고 시행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가지고 공탁후에 강제 철거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 사업도 각 구청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만은 구청이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원가절감은 우리가 93년도에 37억원의 원가 절감을 한다…
당해 연도 93년도입니까?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원래 발주했던 계약내역에서 원가절감을 해 가지고 그 무슨 자재를 바꿨다든지 공법을 바꿔 가지고 설계변경으로 해 가지고 37억을 감액조치 했다 이겁니까?
현재 설계변경 계획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설계, 기이 변경하다가 발주를 한 것도 있고요. 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3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전체, 나중에 정산을 하면 37억 정도 감액이 된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이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자체발주 평균낙찰률이 97.4%인데 조달발주는 98%이고 그 다음에 주공은 87.6% 토개공은 84%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설계금액의 작성시에 저희들은 말씀드린대로 우선 잡비율 적용에서부터 총 공사비의 잡비율 적용이 32%에서 13%로 내려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초가격정리가 10%를 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공보다도 저희들이 뭐 400억을 과다지급 한다거나 600억을 과다지급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를,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 도중이신데 저도 낙찰정보하나 빼내야 되겠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초설계할 때 잡비율을 적용시켜 가지고 미리 다운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럼 다른데는 그런거 안합니까? 설계금액을 미리 조정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기초심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기초심의를 안합니까?
저가 알고 있기로는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보내면 조달청에서 각 전문기구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기초심의를 해 가지고 가격을 일부 다운시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기초심의를 했든, 안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째서 다른데 낙찰률이, 세상에 지금 환한 대낮인데 다른 국영기업체나 공기업의 낙찰률은 낮은데 유독 도시개발공사 낙찰률만 이렇게 높으냐 그거죠, 그거는 기초자료를 하든, 안하든 설계에 관여했든, 안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낙찰한 회사가 토개공이나 주택공사나 이런데 가서도 다 낙찰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서는 따지를 못하는데 왜 여기서만 따느냐 그게 첫째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기초가격을 10장을 작성을 해서 봉투에 넣어서 예가가 두장 들었다고 했습니까? 두개를 빼가지고 거기서 예가를 평균치를 한다고 그랬죠.
네, 5개를 뽑고요. 그 다음에 2개를 뽑고 과거에는 두개를 뽑아서 했습니다.
10장 중에서…
과거에는 5장 중에서 2개를 뽑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기초가격 작성을 어찌합니까? 그게 금액이 들쑥날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상세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저희 공사사옥의 등록자가 몇 사람 되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격…
몇 사람이었습니까?…
두 사람 밖에 안했습니다.
등록을 두개 회사밖에 안했어요! 몇 개 회사가 등록했어요?
두개 회사가…
나중에 등록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개 회사가 등록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한 14%정도, 기초가격을 설계금액에서 기초가격을 쳤습니다. 쳐 가지고 기초가격을 작성을 하고.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조사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낙찰률에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거는 나중에 자세히 볼 것이고 기초가격을 10장을 작성한다 그랬죠?
그때는 5장을 작성했습니다.
5장을 작성을 했습니까? 거기서 두개를 집어서 평균치를 가지고 예가를 한다고 그랬죠?
예가가 됩니다.
기초가격을 저도 입찰 봐 본 적도 있고 또 제가 입찰을 시행한 입장에서 보기도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봉투를 책상에 펴놓고 줍습니까? 아니면 통에 담아 건져냅니까?
함에 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입찰장에 안 나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답변하세요.
(“함에 담아 가지고 섞어 가지고…” 하는 이 있음.)
근데 제가 어떤 업체한테 들어보니까 책상위에 펴놓고 거기서 골라낸다고 그러던데요.
(“그것을 우리 임의로 골라내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업체가…”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질의하는 것은 입찰보기 위한 조서를 봉함된 것을 통에 담아서 손을 넣어서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집어내는 것이냐, 아니면 책상위에 펴놓고 그 참여자 중에서 나가서 골라내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당초에는 내놓고 해가지고 업체들을 선정을 하다가 그것도 의심을 가질까 싶어서 통 안에 넣어 가지고…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얼마 안 됐죠?
오래 됐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방법을 바꿨습니까?
금년 7월경부터…
그전에는 안 그랬고요 그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캄캄한 통 안에, 우리가 경품추첨 할 때도 캄캄한 통 안에 손을 넣어 가지고 휘이저어 가지고 건져냅니다. 그러나 책상위에 10장이나 5장을 펴놓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전적으로 아무 의심 없이 공정하게 잘했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서로 짤라하면 얼마든지 짜는 거 아닙니까? 몇 번째 있는 것이다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개연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공사 같은 이런 공기업에서 입찰을 시행할 때는 객관적으로 우선 절차상에 전혀 하자가 없어야 된다하는 것을 우선 지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설계가를 미리 사전에 조정한다 했는데 그것은 부산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의 방향이고 본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설계가는 어떻게 돼서 작성되든 간에 그거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째서 다른 데서도 예정금액을 가지고 낙찰을 하는데 다른 데서는 낙찰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만 유독 96.7%가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옥도 부산지역에서 3개의 사옥을 최근에 다 입찰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째서 MBC는 낙찰률이 60%가 되며 또 한국콘테이너부두 운영공사는 65%가 되는데 도시개발공사는 94% 건축비 94%의 낙찰이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전체적으로도 다른 국영기업체나 공기업에 비교해서도 낙찰률 월등 높고 또 사옥을 건설하는데도 다른 공기업이 아닌, MBC언론기관이 아닌 다른데 하고 비교해서도 너무 프로테지 차이가 많이 나니 이거 뭔가 소위 그 입찰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지적을 하면서 금액을 이야기한 것은 도시개발공사의 낙착률 금액과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의 낙찰률을 비교해 볼 때 그 율의 프로테지를 따져 본다면 무려 400억에서 600억이 더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사비로써 그런 이야기를 지적을 한 건데 그것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지금 사옥문제만 하더라도 결국은 같은 부산지역에서 부산에 있는 업체들이 다 참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도시개발공사만은 그렇게 높은 84%의 낙찰률을 보여야 되느냐 MBC나 부두콘테이너 운영공단은 60%, 65% 같으면 이게 프로테지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29억에서 23억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그렇찮아도 지금 개발공사의 운영이 정말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공사는 이윤추구가 최대 목표 아닙니까? 다른데와 비교해 볼 때 말이지 다른데 보다 월등 높은 비율로 공사비를 지급을 해 가지고야 어떻게 남겠습니까?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답변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평균낙찰률은 98%가 아닌 89.08%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옥이라든가 낙찰률이 예가에 비해서 왜 낮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나중에 서류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리 기초가격을 상당히 낮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입찰장소에 들어와서 입찰가격이 상회할 때, 예정가격보다 상회할때는 2차, 3차, 4차까지 그 자리에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가격이 낮아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저희 예정가격 범위내에 들어올 때 낙찰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 예정가격이 89%인데 88.9%로 어느 사람이 2차, 3차 그 자리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부찰이 되었더라면 저희들은 현행법상 낙찰선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가를 기초가격정리를 미리 많이 했다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번에 사옥을 낙찰할 때 몇 차까지 갔습니까?
2차까지 갔어요.
1차에 된 거 아닙니까? 다른 전기공사 이런게 2차고 1차 아닙니까? 여기 나와있는데요.
근데 사옥은 한마디로 저희들이 설계가격에서 기초가격을 14%정도 미리 작성을 낮춰서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1차에 낙찰되었느냐, 2차, 3차를 갔느냐 그걸 물어 보는 거 아닙니까?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2차까지 간 걸로 아는데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하는 이 있음.)
누가 입찰 담당합니까? 누굽니까? 입찰담당자가?
(“경리부장하고 경리과장입니다.” 하는 이 있음.)
한지 얼마나 되는데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나중에 그러면 상세하게 도시개발공사에서 낙찰한 것 중에서 1차에 낙찰된 것도 나중에 다 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개공이 주택 과잉공급에 일조를 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짓고 있는 것은 기이 89년에 계획된 주택 200만호 정부 주택건립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있어서 5개년 동안에 공공분양 주택을 정부 계획에 의해서 2만호를 지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장님! 무슨 신경제든, 후경제든 말이죠? 안 팔리는 집을 무조건 짓는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보고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미분양주택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기이 저희들이 착수를 해 가지고 최악의 30%이상 다 건물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계획에서도 기이 보고드린바와 같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사업에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정부 공공주택 계획에 있어 2,000호밖에 저희들이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에 7,000호 내지 그에 비하면 상당한 숫자를 줄여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화명 2지구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명 2지구 자체택지를 선수공급이 안 될때는 시행이 어렵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 공사가 약 2,900억원을 출자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개 그 중에 약 1,700억원이 영구임대아파트 국고보조 금액으로써 이게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은 아닙니다. 기이 보고 드린대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은 공사 출자금액의 한 400여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900억원 전체 활용자금으로 출자금을 활용한다고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전 출자금을 활용한 자금으로 봐 주시면, 다소 저희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아까 보고받을 때 내년에 2만 7,000세대 짓든거 다 합해서 2만 7,000세대인데, 신규가 3,000세대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부산시에 민간아파트분양이 아주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해운대신시가지 분양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잘 짓는다는 대우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34%밖에 분양을 못했습니다. 이런 지경에 지금현재 또 우리아파트 지을려고 여러군데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민용아파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규모가 큰 것도 있고 그래서 문제는 전반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부산 주택공급의 수요조절기능을 해야지 이거 같이 민간 업체하고 경쟁에 뛰어들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분양이 안되어서 업계가 파산 직전인데 함께 뛰면 같이 부도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민간업자들하고 싸워 가지고 경제 능력이나 기타 경영의 방향이, 민간업자하고 싸워 가지고 이기기가 힘들어요. 물론 택지선수공급이나 기타 특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겨우겨우 유지를 해 나갑니다. 진짜 정말로 일대일로 싸움해서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민간업자하고 맞붙어 가지고 힘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민간시장을 교란시키지 말고 소위 택지주택공급에 대해서는 방향전환을 하는 것이 옳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이 방향전환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단계에 있고 내년도 사업물량은 화명 2지구에 2,000세대가 적은 세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 드린대로 택지선수공급이라든가 그런게 경기가 계속 불황으로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12평이상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있는 주택내용의 숫자는 2만 9,600세대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강신수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대 3지구, 4지구, 5지구의 교통영향평가는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해 주시고 우리 다대동 전체로 봐서는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갑자기 불어난 다대동입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도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을려면 거기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인구와 인구밀도와 모든 세대를 파악해서 처음에 계획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대로는 지금 한선입니다. 도로 하나뿐인데 앞으로 추후에 강변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도로로 해서는 도무지 아파트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도로조사도 해봤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아파트하나만이 교통영향평가 받으면 돼요? 영향평가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그 지대에 세대수하고 인구와 또 다른 민간아파트와 또 3지구, 4지구, 5지구아파트가 전체 강력 교통영향평가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가지고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교통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살려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모든 것이 환경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도시를 구성하려면 첫째, 도시 교통이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도로가 안 된데서는 집을 지어도 살기가 불편하고 모든 산업과 모든 생활주변이 불편합니다.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이 우리가 집을 짓는데 도로망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 교통영향평가를 한 위원도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해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사장님께서는 이걸 사전에 계획을 해야 안 되겠느냐,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게 되면 도로는 하나뿐인데 사실은 그 도로로써 시내를 왕래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느냐, 사실은 교통 지옥입니다. 여기에서 평가를 했으면 이렇게 안 되었을 게 아니냐 자꾸 아파트만 짓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생각하고 입주자도 생각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하세요.
예, 대단위 아파트를 구성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정한 교통대책을 세워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위원님 말씀에 본인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참고로 교통 영향평가는 실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대 4지구는 96년도에 주민들의 입주계획이고 현재 3지구는 입주완료 되었습니다. 3,700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5지구가 96년부터 97년까지 입주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평가에 대비해 가지고 정확한 차량대수라든가 증가요인은 현재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장림서 들어가는 도로 한 노선으로써는 불가능한 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대 4지구와 5지구 주택건립에 대비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장림에서 내려오는 강변도로를 다대 5지구까지 우회를 시키도록 하고 기이 사업을 착수해서 현재 약 80%의 진척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도로폭 보도망 외에 도로폭 30m중에 15m는 연내 가포장까지 할 계획으로 연말까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5m는 상수도 매설과 또 전력통신 또 차집관로 하수, 차집관로 매설 등으로 내년 7월경에 포장이 완료될 단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대 4지구와 5지구의 주민입주 이전에 강변우회도로 30m를 개통시킬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강변도로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하구민이 앞으로 몇년 후에면 54만 2,000세대가 된다는, 인구가 된다는 것을 지금 집계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보면, 강변도로 생긴다 하더라도 지금 명지녹산 국가공단에서 들어오는 차량 그게 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변도로를 해 봐도 그 세대는 주민들이 혜택을 못 봅니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아시고 앞으로 영향평가에 대해서 무조건 교통영향평가 위원들이 해준다해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내가 다대에 산다고 생각해 가지고 지역주민을 생각해서 사전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계획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 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엄궁지역 택지개발 지연사유와 토지매입관계와 금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엄궁지구는 6만 8,600평 정도가 됩니다. 그게 지연사유는 90%이상이 주거지역입니다. 당초 계획을 할 때 녹지가 아닌 주거지역으로써 보상비가 국고로 해서 사업시행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을 지연시켰든 게 사실입니다.
지연사유는 우선 그 택지를 감정을 필하고 감정가가 확실히 정해 졌을 때 수지분석을 위해서 지연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그 감정을 해 본 결과 금년의 토지가격이, 보상가격이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다운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엄궁지구는 그 동안에 토지이용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용계획의 조성률을 높이고 또 용적률을 약 300% 가까이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기간에 의해서 지연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엄궁지구는 사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감정가격에 승복을 하고 보상에 따라 갔다는 동의서를 저희들이 징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300평 이상의 토지에 단일토지에 대해서는 현금을 1/2로 보상을 하고 토지채권을 1/2로 보상할 것을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이 협의관계로 다소 지연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거기에 보상이 안됐지요?
약 한 70%하고 보상이…
70% 현금과 채권하고 반반 갈라 보상하고…
아직 채권은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까? 현금 보상이 되었지요? 지금 발주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몇 년도에?
공사 발주는 확실한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91년도 7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는 사실은 우리 지역에는 민간공사가 아니고 공공단체입니다.
공공공사가 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최저의 가격으로 또 이익도 남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사전에 이런 계획을 했더라면 여기에다가 땅을 매입을 안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전에 매입할 때 이것이 지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공사는 기이 주택사업소 시절에 발주계획에 의해서 발주가 됐고요. 보상은 금년도에 보상이 착수가 금년 5월 1일부터 보상이 착수가 됐습니다. 이렇고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89년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서 기이 부산시에서 사업을 추진해왔던 사업임을 참고하셔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공사에서 빨리 해서 적자가 안나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다대5지구의 사토처리 문제는 기이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완전히 정리를 해 가지고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감사기간 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다대5지구에서 하나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사토작업을 갖다가 어디다 잔토를 버리고 있습니까?
사토는 저희들이 1공구에서 2공구로 일부 되고 있고요. 우회도로공유수면매립에 전량을 넣고 있고요. 또 나머지 잔량은 대명목재 앞 매립지에 넣고 있고 일부는 지하철 교통공단에서 지하철 공사에 복토로 토질이 좋은 것을 요구해서 자기네들이 싣고 간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명지 진입도로 하는데 토질이 나빠 가지고 다대5지구 좋은 흙을 주어야 공사가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반출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제 근거리를 적용을 해서 시기 시기마다 전체 계획에 의거 보고서가 작성되고 거기에 의해서 토사가 반출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대5지구 택지 조성하는데 사토를 처리할 때는 사전에 계획이 있을 것이고 발주를 됐을 때 현대나 자유나 줬습니까? 거기에서 공사를 할 때 사전에 택지 조성하면 얼마나 든다는 것, 또 이것이 사전에 사토가 안 버리고 유효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들어갈 것이다,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발주를 줬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것도 당초에는 신호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작년에 질의도 계셨고 해서 저희들이 실제 또 그때 당시에는 대명목재라든가 지하철 공사, 이런 사업들이 90년도 설계시에는 기이 대두가 안됐기 때문에 설계가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명목재 앞이라든가 다대 우회도로 건설…
설계변경 됐습니까? 설계변경되면 예산도 삭감됐겠네요?
일부 또 삭감도 됐고 일부는 변경중에 있고…
예산 삭감된 것하고 변경된 것하고 서면으로 좀 내주세요.
다음 영구임대주택 하자발생 건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대 3지구는 영구임대주택이 약 750세대이고 장기임대가 약 570세대입니다. 여기에 총 하자발생은 미장불량 19건, 도배지 훼손이 126건, 각종공구 부속이 마모된 것이 111건 등 해서 461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전량 보수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대부분이 입주자 관리소홀, 이런 데에 있고 또 하자라는 것은 완벽하게 일을 한다고 해도 계속 한달에 몇건씩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여기에 하자보수반을 상주시키면서 입주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계속 하자를 보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업체에 발주를 주게 되면 하자발생이 있나 예측을 해서 사전보증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자보증금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영구임대아파트가 그 당시에 가격이 얼마나 다운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사 자체가 사실은 부실공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건물에 경험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이것은 건물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게 있으면 그 당시에 감독을 잘 했더라면 그런게 없었을 것인데 감독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독을 잘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조만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에 23건, 92년도에 43건, 감사지적 내용과 수의계약, 또 감리 부적정 예가 작성소홀 등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 3년이 됐는데 업무처리가 미숙한 것 아니냐, 사실 미숙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도 저희 91년 1월에 발주했습니다마는 이 설계들이 다 89년에서 90년에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공사가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공사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게 당시 주택사업소시절에 인력은 그때 당시 몇 명되지 않았는데 한꺼번에 200만호 사업이 벌어졌기 때문에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소홀한 점이 있었음을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발족이후에 하나하나 이것을 시정해 나가고 설계를 변경해서 바로 잡아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화명2지구에 9월 7일날 저희들이 공사에서 사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경영분석을 실시해 가지고 적자요인이 발생할 때는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적자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보고드린 대로 토지이용계획을 57%에서 65%로 상향조정되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또 현재 건축의 용적률을 258%에서 300%가 되도록 해서 경영이 악화되지 않도록 현재 계획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철도가 당초 계획때 하천선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하천선을 하천 연안구역을 고시를 했습니다마는 지적고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공사 9월 7일날 이 사업을 인수후에 전체 측량을 해서 좌표를 설정하고 하천구역을 건설부에 측량성과로써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천선을 결정후에 철도선이 결정됐기 때문에 현재 철도선을 철도청과 협의해 가지고 확정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철도청에서는 현재 철도를 무제부 구간에 제방이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구포에서 금곡, 화명구간에 무제부 구간에 고가로 교량으로 철도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도 비용부담이 670억 정도 추정해서 소요됩니다마는 그런데 노반을 조성해 가지고 연약지반을 개량하더라도 한 3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이 철도청에서는 고가로 설계용역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하는 것을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철도청 이설문제가 공사비 부담문제가 선행이 돼야 하고 그것이 결정이 되야 하고 또 둘째로는 여기에 다른 토지를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해서 과연 보상비가 얼마나 들것인가 하는데 투자비가 결정되고 다음에 세번째로는 현재 하수처리 비용 분담금이라든가 일부 용역비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아직 확정단계에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화명2지구에 대한 투자비가 확정이 되고 아마 보상비 결정문제도 한가지입니다. 발전이 되고 그 당시에 저희들은 수지분석을 별도로 해 가지고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개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근접되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이 자리에서 미리 보고드립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답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듣고 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문제는 현재 부산시에서 쓰레기 문제와 침출수 문제 처리대책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12월말에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종결이 되면 역시 이 문제도 같이 다루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말이죠, 이곳에 있는 지주들이 87년 5월 15일자로 구획정리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부산시에 사업승인을 여러 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이 사업승인을 건설부에 대한 행정지침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는 88년도에 부산시장을 사업자로 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후 5년이 경과된 지난 6월 9일날에 건설부로부터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편차 차이는 이곳 주민들이 92년도 말까지만 승인이 받아 졌으면 그 양도세라든지 또 양도세에 따른 주민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데 약 6개월 정도 편차관계로 인해 가지고 양도세와 주민세가 주민들이 약 400억원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400억원에 대한 문제, 또 그리고 쓰레기 매립을 할 당시에 지주 대표하고 부산시장하고 협의, 약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협의 약정해 놓은 것을 보면 매 1년마다 농작물 보상을 하겠다고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가 아마 1년 정도는 그 작물을 보상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작물보상을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작물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진개매립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 이런 주장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개매립을 해 놓으면 지금도 가스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농사, 작물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금 현재까지의 작물보상을 요구합니다. 보상요구는 약 평당 1년에 만원씩 해서 약 90억에서 100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말이죠.
앞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부산시가 시 종합건설본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택지개발사업 일원화 방침이라는 명목으로 당 공사에 떠넘기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부산시가 주장하고 있는 건설부 지침이라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이라는 모법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당해 지주들이 도시주거지역일 때는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택지개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부에서는 수도권을 비롯한 6대도시에 가급적이면 도시계획구획정리 조합에는 사업을 억제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죠. 사실은 이 건설부에 지시사항보다도 법이 우선입니다.
법이 우선인데 시에서는 지금까지 허가를 안 해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김사장께서는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87년에 조합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 제가 시에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합을 구성해서 주민 조합에서 사업 시행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역시 부산시에서 건설부에 올리고 건설부나 부산시가 불가 방침을 결정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8년 그후 부산시장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또 지구지정을 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92년말 이전에 이 사업이 됐더라면 양도세․주민세가 면제될 수 있지 않았느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단 여기에서 보상금 3억원 이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 감면이 가능했습니다마는 이상부분에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시에 시가 매년마다 보상하도록 약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특법상에는 쓰레기 매립이 됐든 어찌됐든간에 농작물의 피해보상은 거기 가스 때문에 안될지언정 일단은 경작물을 경작하고 그게 결실이 안될 때는 피해 보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좀 억지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작물 보상문제는 90억, 100억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 사업을 시행하면 농지전용 부담금을 시가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주들이 갖고 있는 토지는 현재 농지 상태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상은 주거지역으로 보상이 되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농지전용부담금하고 농지개발부담금도 시가 부담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가운데 다시 지주는 과거 농지상태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보상은 주거지 상태에서 보상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어려운 사항들이 게재되어 있다는 것도 시에서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업이 어려우니까 공사에 떠넘겼다고 저는 생각하는 않습니다. 단지 시의 방침에 의해서 택지개발은 일원화되지 않느냐, 이런 방침에 의해서 저희 공사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법이 우선한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설부 방침이라든가 시의 어떤 운영방침은 지방역자치단체장과 건설부장관의 운영방침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으로써 공사사장인 제가 답변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정부 출범이후에 대도시에 대한 택지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당해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상당히 장려를 하고 있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현재 그 문제는 지침이 내려온 것도 없고 중앙 정부로부터 시달된 것도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김무룡위원 추가 질의하세요.
화명2지구에 하천계획선 변경 또는 철도이설 문제, 또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조사문제, 하수처리 차집관로 연결문제 등등의 공사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조사문제라든지 토지보상문제라든가 이러한 제반문제의 경영분석자료가 정확하게 언제 나을 예정입니까?
아까 저희들이 감정을 내년 4월달에 감정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달, 다음달 12월 초에 화명 2지구 예산이 약 3,600억이 얹혀 있는데 경영분석 자료가 안나오면 예산심의를 못한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업분석 자료가 나와야 사업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모르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사업은 어디까지나 어느 지구든 간에 엄궁지구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사업확정은 감정을 하고 공사를 집행해서 입찰해 봐야 확정됩니다.
그러면 그게 분석자료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모든 사업에…
사업의 실시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미리 반영시켜 놓은 것도…
그런데 모든 사업이 대개 추정을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고 거기에 의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용처리가 엄청나게 나온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명확치도 않은데 예산만 덜렁 올려놓습니다. 그 자료를 미리 내라고 했는데 예산 12월초에 예산심의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안나오니까 명확한 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동안 철도청과 협의문제가 확정이 안된 것이 큰 문제가 있었고 또 한가지 쓰레기 침출수 문제나 쓰레기 상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확정이 안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발족이,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공사에서 9월 7일날 저희들이 사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들은 하천선 확정, 또 철도이설 지점 확정, 이런 문제가 선행되어야 그게 근간이기 때문에 다음 문제를 결정지을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라든가 침출수 문제는 그 용역을 줘 놓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수지분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그럼 94년도 예산에 3,600억 올려놓은 것은 전액 보상비입니까?
현재 보상비하고 사업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비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한 것이 안나오면 용역비를 올려서 그러한 자료가 확실히 나와야 되는 것인데 용역이 우선 돼야 무슨 사업이 결정되고 할 것인데 미리 용역도 안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에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명 2지구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3년 4년 정도의 장기사업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장기계속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고요. 그 다음에 변경에 사업시행과정에서 물가인상이라든가 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이관이 됐는데 이왕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으면 좀 당겨 가지고 작년에도 감정해서 보상을 됐으면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업을 안하려고 포기한 것 같으면 아예 사업에 손을 대지 말든지, 앞으로 할 바에야 주민들이 그런 어려운 사항을 양도소득세나 각종 세부담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안해주고 있다가 지금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예, 저도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장께서는 택지 선수공급이 안되면 본 사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다는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사업이나 어느 사업이나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에 출자가 자원이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래 택지개발사업은 택지선수금으로 운영하도록 건설부가 지침을 마련한 것입니다. 또 거기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지선수 공급을 시행하고 선수공금이 되지 않을 때는 지연을 한다든가 또 택지선수공급이 안된다는 것은 주택사업자의 수지가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그러한 대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공사 사장께서는 공영개발을 꼭 하시겠다는 소신은 서 있습니까?
부산시장이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라고 넘겨줬는데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못하겠습니다, 말하기는 참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한다 안한다 결정권이 사실 없습니다. 시에서 결정해서 넘겨주면 저희들이 시행하는 길 외에는 이것은 취소한다 안한다 그런 결정권한이 없고 아무런 재량이 없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은 꼭 추진하시겠다 그런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꼭 추진하겠다라는 것보다도 현재 저희로서는 이 사업이 성공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화명2지구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업무보고 자료하고 감사자료로 내놓은 자료하고 내용이 많이 틀리고 또 업무보고 자료 안에도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29페이지에 사업성 분석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총 43만 9,938평, 약 44만평입니다.
그 중에 유상대지 면적이 25만 2,382평 중에 공동주택 용지가 17만 8,000평입니다. 그렇지요? 단독이 9,190평이고 공동주택용지가 17만 8,278평인데 그 앞에 보면 택지선수공급을 위한 4개 지구에 26만 4,000평에 화명 2지구에 60㎡이하 60㎡에서 85㎡ 이하 85㎡ 초과분에 해가지고 총 면적이 22만 3,00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급하겠다는 면적은 그러면 이 사업성 분석자료에 공동주택 면적이 17만 8,000평하고 택지선수공급을 하겠다는 면적 22만 3,000평하고 약 한 5만평이상 차이가 납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지 통 종을 잡을 수가 없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앞에서는 저희들이 업체가 선수공급을 하는 그 면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수공급하겠다는 면적이 22만 3,000평인데 여기 사업성 분석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유상대지 면적 중에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용지가 17만 8,00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29페이지에 한번보세요.
24페이지하고 비교를 해보면 22만 3,114평이 나오는데 택지선수 공급을 하겠다는 면적은 이것은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벌써 사업성 분석이 간단하게 나와 버립니다. 지금 현재 여기 감사자료하고 사업비가 5,100억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약 5,520억이 전체 사업비로 5,520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54폐이지는 사업비가 5,174억, 여기에도 약 한 350억 차이가 납니다.
사업비가 뭐 보상비도 들쭉날쭉이고 공사비가 1,700억 되는 것도 있고 1,400억 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현재.
죄송합니다. 그게 저희 자료를 낼 때하고 현재하고 시점이…
시점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아직까지…
시점, 그런 것보다도 그런 시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받아 가지고 건설본부가 갖고 있던 자료가 사실상 사전 감사자료로 나왔고요. 저희들이 공사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에 편성하는지 개략적인 추정을 해 본 것이 업무자료 보고에 올랐으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국유지는 전량 무상으로 다 받을 수가 있습니까?
국유지는 특별회계부분은 무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건설부나 재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가능합니다.
14만 3,000평 국유지는 여기는 지금 현재 무상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4만 3,000평은 하천부지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마는 김덕렬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사장님께서 세부적인 부분을 다 파악 못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나중에…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분석자료만 봐도 약 사업비가 6,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러면 선수공급을 하겠다는 면적에도 차이가 나거니와 그 선수공급을 하겠다는 그대로 돈이 들어온다 해도 4,400억이 나머지 학교용지하고 상업용지하고 팔아봐야 한 5,000억 정도밖에 수익이 안되는 상태에 6,000억 정도 하면 그것만해도 갭이 한 1,000억 정도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해도 이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업성 부분이 정확하게 된 이후에 용역비도 투자를 하고 전반적인 그때부터 돈을 쓰기 시작해 가지고 사업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지금경영분석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경영분석 용역은 주지를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이 부산시에서 철도시설 용역비를 2억 5,07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용역을 8억원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 8억원은 어느 부분에 용역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화명2지구 개발계획입니다. 개발계획에서 계획적인 사업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산출될 것으로 압니다.
감사자료에는 1월중에 나오는 것으로 거의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분석 자료가 나온다든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경영분석 자료는 내놓는다고 11월중에 나오는 것으로, 거의 나오는 것입니까?
정확한 경영분석자료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년 4월경 돼야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개략치는 기본설계가 나오면 개략적인 공사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면 개략적인 순지분석은 가능합니다마는 정확한 사업의 사업비 수지분석은 내년 4월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중에 오후시간에 구체적으로 질의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길우위원님께서 사옥건물 사업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바가 있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별도로 안건으로 상정해서 보고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 연초 또 작년에 예산보고에서 보고는 드렸습니다. 전산업무도 마찬가지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다음 김덕렬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공사가 4섹터 방식 운영계획을 본래 계획하고 있었는데 기업체나 시민이 언제 참여할 수 있느냐 말씀이 제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사는 공사를 발족을 시킬 때에 대형사업을 시행할 때 민자 참여를 유도하고 또 일반 직접적인 민자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이라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위해서 공사가 발족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우리 공사가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자금조달의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또 대형사업을 벌인다든가 예를 들면 인공섬 건설사업, 이런 대단위 프로잭트 건설시에 참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로서는 일반적인 시민 참여보다도 공영개발이라든가 또 공영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간접적인 방법으로 시민에게 기회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택지건설이나 주택건립 사업보다도 공사 발전 구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앞서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사업을 확대 발굴하고 또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 또 내년에 예상되고 있는 어찌될지 확실하게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공단조성사업, 지사과학단지 같은 것도 저희 공사가 참여할 계획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센타 건립에도 만약에 저희 공사가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하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여기에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 공사가 제3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정관이라든가 현재 공사설치 조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산시에 이 문제를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관리관실에서 아마 이 문제가 대두되어 상정되어서 금후 다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어야만이 저희 공사가 다브로티시라든가 이런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WTC 건립부지가 결국 부산시에서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WTC에 무상으로 장기 임대해주는 조건, 그런 조건으로 아마 건립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부산시가 거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 도시개발공사가 부산시에 대행업무를 맡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정관을 고치더라도 그런 사업에 직접 참여를 함으로써 건설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사가 담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대로 그 기관 자체에 어떤 WTC, 주식회사 WTC, 이런 것이 하나 법인체가 생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에 부산시가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공사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역시 금융센타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 국방부로부터 땅을 받아 가지고 지금 금융기관과 같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와 같이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부산에 있는 무역협회가 참여하는 그런 사업인데 역시 부산시가 전혀 출자를 안하면 몰라도 부산시에서 이만큼 출자하니까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저희들이 전연 출자를 안하고 금융단지같이 10원도 출자하지 않고 금융단만 구성해서 사업 시행하는 형식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공사가 출자를 해야 된다면 출자 범위가 문제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조례와 저희 공사 정관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참고적으로 이게 저희 공사가 전체 출자액 중에 기이 보고드린대로 사용가능 재원이 한 400억 정도입니까? 그리고 91년도에 당기순이익이 170억, 92년도에 451억, 금년도에 298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합쳐도 한 1,0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소위 운영을 위해서 써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사업의 투자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감안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재원능력하고 동원능력하고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사단지라든가 이런 데도 가덕도 개발에도 물론 가덕도 개발비 공유수면매립은 기이 공단조성도 저희 공사업무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에서 대행자로 지정한다면 저희들이 기꺼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예정가격 정보유출 문제는 기이 답변드린 것으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가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위원님께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지적건수, 감액내용은 이해를 해주신다면 현재 뽑아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설립 목적은 아파트 사업이 아니라 물론 200만호 사업으로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본인도 시인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인공섬 해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설립되었다, 이 말씀도 저는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인공섬 건설이 표류라고 보는데 사장의 의지를 물으셨는데 저는 현재까지 인공섬 건설은 백지화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기이 지도상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상으로 육지로써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기가 언제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지 백지화된다거나 표류된다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않습니다.
단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약 33년간 공직생활, 그 중에서도 기술직으로 생활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본의 선진선례를 보면 인공섬은 우리부산은 해양을 개발하지 않고는 발전할 수가 없다. 또 우리 부산의 도시계획의 축이라든가 교통망의 축이 해양개발을 기반해서 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해양을 개발하지 않으면 도심순환도로라든가 내부 순환도로사업, 외부순환도로 구상이 불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은 시행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이 문제만은 제 사견입니다마는 앞으로 시기가 적정한 시기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현재같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난다든가 아니면 우리 현재 재원대책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여러 가지 과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어 가지고 저희 공사에 납품이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시에 건의를 해서 사업시행 여부를 건의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아파트 신규건설보다는 재건축, 환경개선사업쪽으로 불량주택 개량사업쪽으로 전환할 의지가 없는지 앞으로 사실 도시개발공사라는 것은 주택을 건설해서 영세서민들로부터 또 국민주택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경영수익을 남기는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또 그것은 도시개발공사 본래 설립목적에도 정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주택을 신규로 지어 가지고 경영수익을 올린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어디까지나 저희 공사는 서민을 위한 소규모 주택을 지어서 실비에 의해서 공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부 저희들이 주택건설해서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약 749억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택사업에 부수되는 근린생활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데서 생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택건설 원가에 저희들이 수익을 남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신규주택건설도 물론 참여하겠지만 재건축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 또 불량주택, 환경개선사업쪽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전환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김사장께서 개발공사 낙찰률을 89.68%라고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자체가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체가 그렇습니까?
89.08%입니다. 최고가 99.6% 딱 한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회의개시할 때까지 이 자료 내면서 말이죠. 합계를 안 내왔어요. 안 내왔는데 수의계약을 빼고 제한경쟁 입찰과 일반 경쟁입찰을 포함해서 조달과 자체를 별도로 하고 평균을 뺀 낙찰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효 이사장님! 정책질에 대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오전에 질의답변에 이어 지금부터는 관계서류를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사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업무관련 부장께서 직접 설명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제출을 요청하시고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역시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해서 우왕좌왕한 적이 있는데 공사측에서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답변을 잘해 주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영위원입니다.
예, 이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제가 교통도시위원회위원 시절에 감사를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감을 했던 그러한 대로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좌석을 이렇게 회의좌석이 아니었고 작년에는 위원님별로 별도로 해서 실무자중에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하면 그 분이 오셔 가지고 서류를 같이 요청해서 함께 하고 이렇게 작년에는 했습니다. 아마 총무부에는 그 내용을 아실텐데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하고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또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 별로 실무자를 불러서 자료를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영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도 좋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책상으로써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서류 갖다 놓고 하려면은…
괜찮아요, 의자만 놔놓으면 돼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속기사는 중단하고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심사)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성의 있게 수감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내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