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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해 온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을 위한 많은 시책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과 진지한 태도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사회국, 환경녹지국, 가정복지국 순으로 하고 산하 사업소 7개소에 대하여도 현장감사를 실시할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보건사회국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사회국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행정과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위생행정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지난 한 해 동안 보건사회국 산하 전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성과가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탄없는 지적과 지도를 해주신다면 이번 감사를 복지행정 수행의 지침으로 삼아서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계속적인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협조가 계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사회국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손병규 사회과장입니다.
김만수 보건과장입니다.
이두상 노정담당관입니다.
배기철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유중운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3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3年度保健社會局所管業務現況報告
(保健社會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권경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종전에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 방법과 같이 한 분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한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그때그때 답변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김문곤위원님!
김문곤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 형제복지원 자리에 지난 91년 7월 개관 예정으로 장애인 의료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모르고 있습니다. 계획이 취소된 것인지, 아니면 계획이 변경된 것인지 알고 싶고, 또한 그 건물을 지난번에 보고에서 갱생자활원이나 성광케미칼 등 3개 기업체에 임대해 주고 있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형제복지원의 앞으로의 활용계획과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산시 3난 4장의 하나인 화장장 건립을 위하여 인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겠노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사국장에서는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을 보면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겨우 35억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과연 이 금액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락공원 관련 숙원사업비가 총 1,162억이 소요되며, 93년도 56억원이 투자된 걸 빼더라도 1,106억이 필요하며, 금정구에서 94 년도 예산요구액이 466억이었는데 부산시에서 과 연 이를 위해서 얼마를 확보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부산시가 적극적 자세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주민들의 아픔을 충분히 다스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93년도, 94년도 두 해에 걸쳐서 100억도 안되는 돈으로 과연 94년도 연말까지 화장장 건립공사가 완성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제부터 인근주민 50여명이 카톨릭회관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 이 마당에 경찰이나 행정력만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한다면 행정부에 대한 더 큰 불신만 조장하게 될 것이 확실한데 보사국장께서는 인근주민의 숙원사업해결을 위해서 어떤 각오가 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신을 밝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그동안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우리가 절대빈곤에서 벗어난지 벌써 몇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움 속에서 느끼는 상대적 빈곤은 오히려 절대빈곤의 아픔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에는 생활보호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준을 초과하여 해결을 받지 못해 오히려 생활보호자보다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빈곤가정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동안 경기가 좋았을 적에는 이웃돕기성금이 많이 답지하여 이들에게 나름대로 조금씩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근래에 불어닥친 불경기로 이 길마저 끊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시에서는 이들을 위해 생활안정기금 융자, 전세금 융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부산시가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이들을 들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업은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운동으로 확산되어질 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지리라고 봅니다. 조금 전 보사국장께서 보완․개선 과제로서 장기비전을 제시하겠노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이를 위해서 오래 전부터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가정의 달, 장애인의 달, 보훈의 달처럼 사회복지의 달을 부산시만이라도 설정해서 부산시민전체가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케 하고 또한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시민운동을 펼칠 의사는 없는지, 이 사업은 지난번 중견간부연수회에서 이철형 사회계장께서 그 뜻을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진행과정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보조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기금 조성을 위하여 부산시가 일정액을 출연하고 이웃돕기 성금 등을 흡수하여 사회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창구 일원화 작업을 펼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네번째 일선 각 의료기관에서의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를 기피하고 있는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보사국장께서는 의료서비스 개선을 하겠노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회는 이들 의료기관을 비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의료비 지급이 평균 6개월 이상 심지어 1년 가까이 정체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그들 의료인만을 나무랄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보사국에서는 의료보호비 배정을 어떤 기준에서 각 병 의원에 배정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미지급 월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또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임의로 배정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자보건센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국장께서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형제복지원 장애복지시설의 운영계획과 현재 운영사항, 앞으로의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형제복지원은 지난 87년에 복지원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재육원으로 개칭됐다가 현재 욥의 마을로 다시 개칭이 되어서 사용되고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욥의 마을의 현황은 건물이 43개 동에 부지가 7,886평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장애자시설 실로암의 집이 현재 운영되고있습니다. 그 다음 정신요양시설이 있다가 폐쇄가 됐고 부랑인 및 자활시설 등 308개동이 전부 수용자가 전원 조치되거나 다 출소함으로써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중증장애자 아동시설인 실로암의 집은 91년 11월 19일날 개관해 가기고 현재 54명의 환자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니느외정신요양원은 그 건물이 노후해서 안전상에 위험이 있다해서 그 수용자 215명이 다른 시설로 전부 전원 조치가 됐고, 또 제도상으로도 지난 92년 8월 20일 사업정지가 된 후에 철거가 됐습니다. 건물이, 그래서 현재 욥의 마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법인측에서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중증장애자시설을 그대로 존치를 하되 나머지 34개동은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전부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 철기가 되고 나면 정신요양원을 건축을 해서 정신질환자 약 370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법인측의 계획은 내년도 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추진사항은 현재의 진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정확한 완공일자가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아동직업보도시설을 약 320평 정도의 부지에 설치할 계획인데 이 법인측의 계획은 94년도 9월까지 신축을 해가지고 300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요양원과 아동직업보도시설을 신축을 하는데 약 7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현재 법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을 처분해서 이 사업자금을 조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법인측의 계획을 시로서는 일단 타당한 것으로 보고 여기에 따른 승인 사항들은 이미 조치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와 같은 법입의 계획이 그대로 운영이 된다면 장애자시설, 정신요양원시설, 그 다음에 아동직업보도시설 등이 운영이 됨으로써 지역복지에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화장장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지원 예산이 내년도에 34억원 정도밖에 요구가 안됐는데 금정구가 요구한 400여억원에 비해서는 훨씬 미달하는 적은 액수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 안에는 금정구가 요구한 1,000여억원에 대한사업계획을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1차 연도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사업종류별로 507억원 정도를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이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내년도 집행이 가능한가 하는 측면에서 일부 사업이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몇 개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정구 종합문화회관 건립은 금년 추경에 용역비가 일단 계상이 됐지만 이 용역 과업을 다 완공하는데 내년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나머지 각종 도로개설 문제,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까지 가는 도로확장 문제라든지, 남산동에 온천복개공사 등 도로확장과 관련된 이 사업들은 실제 앞으로 고속도로가 더 확장이 될 경우에 이 도로가 과연 필요할 것인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일부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효과면에서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그런 부문이외에는 전액이 요구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부분 반영할려고 예산부서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5억 정도가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요구됐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도 실제 사업이 중복이 되어서 예산낭비의 이런 여지가 없는 경우라든지 또 종합문화회관과 같이 95년도에 실제로 필요한 이런 사업들은 그때 연도별로 맞춰서 최대한지원이 되도록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반영된 35억원은 우선 두구동 선동 상수도보호구역 내 오․폐수처리시설, 그 다음 두구동 마을회관, 그 다음 두구동 곡각지 개량 등 소규모숙원사업은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이것 외에도 시에서는 시립공원묘지의 공원화사업이라든지 도서관건립을 위한 사업비는 금년도 내지 내년도 시의 다른 소규모 사업비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정구에서 요구한 주민들의 숙원사업 1,000여억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절대빈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지만 상대적인 빈곤계층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보호기준은 비현실적인 이런 상황하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국민운동 차원에서 사회복지에 주력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정부의 예산지원과 저소득 주민의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금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자매결연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이 하나만으로는 충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어떤 범시민적 복지대책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실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골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이웃돕기나 장애인 주간 등등 해가지고 37개 정도의 사업을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전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지 않았느냐 이런 반성을 하고, 또 이 사업내용은 전례 답습적인, 전시적인 실적이 되다보니까 기관간, 단체간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이런 미비점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11월달을 복지의 달로 지정을 해서 복지에 관한 행사를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일종의 복지에 대한 붐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보자 하는 이런 방침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명간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각 부서별 의견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의 방침이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내년 상반기 중에 수렴을 해서 완전한 계획을 내년도 10뭘 정도 발표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 상태인데 시의 내부적인 방침이 결정이 되면 일단 위원님 여러분과 심도 깊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기금 등을 일원화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이 문제도 이 복지의 달 운영하고 연계해 가지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비가 다시 말해서 병원의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지급이 늦어져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은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료보호비의 배정기준, 이 적채에 따른 대책 이것을 물으셨는데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 당초 예산이 100억원대 였습니다. 의료보호예산이, 그런데 실제 2차, 3차 계속 보사부에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175억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현재 보사부에서 의료보호비로 예산을 책정할 때 그 기준이 환자의 수진율과 진료일수 등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합니다마는 바로 이 진료일수와 수진율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현실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예산비준을 선정하다보니까 국비예산이 당초에 과소책정이 된 결과,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시행착오를 계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부산의 수진율과 진료일수가 현실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를 현실화시켜 달라는 요구를 해왔고 또 금년도에 모자라는 진료비는 즉시 지원해 주도록 노력을 병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지원하는 이 예산은 결국 진료기일이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병원의 애로를 고충시키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온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도적으로 이 기준을 현실화하고 모자라는 돈은 그때 그때 적극적으로 조속히 지급해 주도록 노력을 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료비 배정기준은 각 구청에서 의료보험연합회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접수 순서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병원으로부터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그 순서대로 다시 정리를 해서 의료보험연합회에다가 진료비 심사결정 통보서를 보내 가지고 지급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상 몇달씩 자꾸 지연이 돼 가지고 의료비가 적채되는 이런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당초예산 기준의 비현실성이라든지, 또 모자라는 진료비에 대한 조속한 영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현재까지 문제점을 다시 종합해 가지고 보사부와 적극적으로 혐의해서 이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화장장과 관련해서 보사국장께서 도서관이나 문화회관 정도는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아서 예산을 배정을 해도 94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95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말고도 예산을 배정을 해주면 당장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저는 수없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근주민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느냐 하면 화장장은 94년 연말에 완공이 될 것인데 시에서 무엇을 해주겠다, 해주겠다 하지만 화장장 다 짓고 나면 그만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행정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화장장 건립에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마저도 그것을 외부적으로 의사 표시를 못하고 있는 현실을 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속에서 부산시가 조금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곳곳에 건설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그 사람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금정구에서 요구한 게 제가 알기로는 446억원인 줄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507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인근주민의 숙원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금정구에서 56억을 요구한 줄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해줘 가지고 이것은 바로 그 인근주민들 자신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걸 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달래줄 뭔가 반대급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94년도 예산을 나중에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물론 예산과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확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의료보호비 배정을 구청에 접수신청 순서대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장께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씩 밀려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국장께서 잘못 알고 계시니까 일선 구청 담당자에게 의료기관간의 어떤 불균형이 없도록 똑같이, 그러니까 절대빈곤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재정이 모자라서 똑같이 5개월이면 5개월, 1년이면 1년 못받는 것은 괜찮은데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의료기관별로 로비의 수준에 따라서 빨리 받는 데는 빨리 받고 늦게 받는데는 늦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균형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모습은 안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년도 예산에 숙원사업비를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요망하신 사항은 한가지 제가 부언을 한다면 금정구 지역발전협의회 회장님과 저희 예산당국 시장님과도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영락공원건립에 따른 부담감을 극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다시 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료보호 진료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 문제도 지적하신 그런 불균형 사례,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세부적인 실태를 확인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문곤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허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허남위원입니다.
김문곤위원님의 보충질의도 됩니다마는 거기 좀 분류해서 말씀드릴 것은 소외계층 복지증진이 돼서, 아까 절대빈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잘사니 못사니 하는 것은 비교 의미에서 먹기는 먹고 살아가는데 좀 더 문화적이다, 문화적이 아니다. 비교적인 의미에서 빈곤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실지 의․식․주 세 가지가 제대로 안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의․식․주가 제대로 안된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어떠냐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우선 조금 모자라는 것을 도와준다 하는 것보다 절대빈곤자, 의․식․주가 해결 안돼서 고통받는 이것을 우선 해놓고 다른 일을 해야지, 우리가 같은 민족 가운데 의․식․주가 해결 안되는 사람을 그냥 둬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전에 내가 이 얘기를 2년 전부터 했는데 법정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것을 그때 그때 돈을 얼마씩 줬습니다. 그러나 비법정인에 대해서는 그전에 보호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이야기해서 그때 절대빈곤이라고 말했는데 후에 그걸 비법정인으로 해서 신설이 돼가지고 하는데 이게 참 잘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단, 비법정인하고 법정인하고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같은 것인지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절대빈곤자들이 의․식․주 해결될 수 있는 정도까지 지금 보조되는 것인지, 그건 법정인입니다. 그 다음 비법정인을 보조해 주는데 법정인만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비법정인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그 다음 비법정인도 법정인만큼 올려서 도와줘야 됩니다. 비법정인이라는 것은 실지 아버지가 나이가 60세 이하인데 몸이 불편해서 일을 못하고 아이들은 셋, 넷 있고 먹을 수 없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청소년보다 더 다급한 그런 가정이 우리 부산에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비교적인 문제를 답변해 주고, 법정인을 좀 더 높여서 이슈가 해결되고, 또 비법정인은 법정인만큼 올려서 절대빈곤이 우리 부산에서는 해소될 수 있도록 어떻게 방법을 구해야 한다. 이게 최우선의 행정이 아니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종합사회복지회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원이 되는데 이 지원이 된 것을 감시 감독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만일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적발한 게 몇 가지나 되는지, 또 잘못된 것은 처리방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겸해서 하나 더 하면 복지회관의 인원에 봉급이 나가는 것이 있던데 너무도 적어서 거기서 일하기 힘들 정도인데 국장하고 한번 어떤 장소에 같이 만나서 내가 국장님 명년에는 좀 올려줄 겁니다. 박수 쳐주고 그 사람들 환영할 일이 있는데 정말 너무 봉급이 작아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밥 먹어야 되고 자기 자손을 거느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도 경비는 이루어져야 안되겠느냐, 어떤 법에 의해서 그 이상 못된다 이런 말씀인데 법을 개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한번 보고서를, 그때 한번 이야기 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마약관계입니다.
이 마약관계를 내가 늘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우리 마약환자가 부산에 몇 천명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도 났는데 겨우 27명을 완치했다, 몇 천명인데, 먼저 번에도 부산의료원 거기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고 비어 있더라 이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이건 검찰에서 발견해 가지고 우리한테 의뢰하는 것만 우리가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것은 검찰에서만 할 게 아닙니다. 우리 전 국민이 모여서 해야 되고 또 보건사회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전 공무원이 합동해서 이걸 발견해서 치료돼야지 이게 망국병인데 서로 책임을 미뤄가지고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부산만이라도 마약중독자가 한 사람도 없다. 만일에 500명이면 500명 전부다 치료할 수 있는 대대적인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또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부탁합니다.
네 번째 우리 학교주변 관계입니다. 유흥업소 관계, 사실상 요즘 우리 대통령께서 전자유기장을 크게 한번 말씀하셔서 막 없어졌다가 요즘 다시 살아나서 비밀리에 하는 데가 많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단속해서 없애고 특히 학교주변에는 무허가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일소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음식점, 과자점 이런 데도 주인이 바깥에 서서 여자아이하고 남자아이를 한방에 넣어놓고 술도 팔고, 담배도 팔고, 과자도 팔고 그걸 조금 조금 파느라고 문앞에 서서 선생이 오는가 안 오는가 지키고 만일에 선생이 단속하러 오면 뒷문으로 달아나게 하고 이러한 곳이 학교 주변에 많습니다. 이걸 한번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학교주변에는 그런 곳이 하나도 없도록, 전자유기장 여기에 학생들이 공부도 안하고 한번 붙으면 학교도 결석하면서 합니다. 이런 것을 완전히 감독을 해서 학생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공동급수시설 이 문제를 내가 한가지 말하면, 나도 아침에 등산합니다. 지금 부산에서 수돗물보다도 이런 약수터라든지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답변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허남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절대빈곤층에 대한 지원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법정 영세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수준도 사실상 미흡한 것이 아니냐, 또 법정영세민 이외에 실제로 생활보호자 대상 수준이지만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법정 영세민에 대한 대책도 현재의 법정 영세민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취지의 질의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비법정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것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생보자에 대한 지원에 치중하다보니까 실제로는 재산 상태나 기타 소득수준이 생보자 수준과 못지 않은데 그 이하일 수도 있는데 갖고 있는 재산이 가액이 높다든지 또 명목상의 소득이 높아 가지고 사실상 생보자 대상으로 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정부 차원이 아니고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금년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한 이 기준은 우선 가구당 재산이 1,600만원 이하는 돼야 되겠다. 현재는 법정 영세민의 경우에는 1,400만원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200만원 더 상향 조정하고 가구당 월 소득도 140만원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20만원 이하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적인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기준을 잠정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재산가액은 1,600만원 이하, 월 소득은 1인당 20만원 이하 이 사람들은 실질적인 저소득층이다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한 인원이 3,500여 가구에 인원별로 따지면 1만 1,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비법정 영세민에 대한 자매결연을 맺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사업을 통해서 평균 한 달에 1만원 내지 2만원 정도의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자매결연자들이 수시로 그 가정을 방문해서 위로해 주고 또 다른 부수적인 지원도 해주는 이런 역할을 병행함과 동시에 저희 복지관이나 보건소의 순회진료망 같은 의료서비스를 해 주는 이런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충분한 지원은 못되지만 전혀 지원이 없을 때보다는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월 지원수준을 적어도 5만원 정도까지는 향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 방향에 중점을 두고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구좌 맡고 있는 후원자들이 4개 내지 5개 구좌를 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꾸준히 이 사업 후원자의 확보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 하나씩,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 법정인도 지금 보호해 주는 것보다 더 올려줘야 한다 그 말인데 비법정인도 법정인만큼 올려서 같이 해달라 이런 말인데 내가 지금 다섯 사람을 송도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한 달에 2만원씩만 받아 갑니다. 그것 외에는 없고 또 내가 가정 방문한 일도 없고 돈만 달라고 하면 주고 이런 걸 보면 거기에 딴 사람들이 그런 자매결연을 해도 제대로 다 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1년 동안 다 이렇게 줬지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런 형편이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한 것은 잘 된 것처럼 들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얼마간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디다. 그래서 금년 봄에는 이걸 보고 대단히 고맙다고 잘했다고 칭찬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꼭 그렇게만 하지 말고 시 예산도 올려서 많이 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빈곤이라는 이것을 없애야 합니다. 법이고 뭐고 굶어죽는 사람이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텔레비를 사주니, 차를 사주니, 시설을 하니 이게 문제예요. 굶어죽는 사람, 못사는 사람, 떠는 사람 이것이 우선이 된 다음에 다른 행정이 있어야지 이것을 소외한다는 것은 우리 양심상 국장이나 나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보면 가슴 아파 견딜 수 없다 말입니다.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러니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든가, 자체내에 꼭 근거를 만들든가 어떤 방법을 해서든지 절대빈곤자의 지원을 높여 달라는 게 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종합복지관에 대한 지도 감독 실적이 있느냐 물으셨고 특히 시설종사자일 경우에는 현재 처우가 열악한데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도 필요하다는 그런 지척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종합복지관은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1월달 들어서 3개소가 개관함으로써 현재 25개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이 달에 개관한 3개소를 빼고 22개 복지관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특별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 개관 일자가 일천하고 실제 획일적으로 운영되어온 이런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하나 하나 세부적인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핵심사항, 주요사항들을 말씀드리면 바로 운용면에서 89년도부터 복지관에 대한 경상사업비 지원예산이 동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89년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운영측면에서도 실제 생보자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은 주로 생계에 급급하다보니까 다 일터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을 이용할 시간적 여유가 얼고 오히려 일반 저소득층 내지 일반주민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당초 복지관 운영 목적과는 조금 어긋난 측면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사항도 확인을 했습니다.
또 저소득층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중의 하나는 본인의 기책사유도 있지만 잘 몰라서 못하는 홍보부족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와 같은 운영면이나 시설 이용면에서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선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소득층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 저소득층 주민이 이용하기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일일이 알려줘야 되겠다. 예를 들면 노인들이나 장애자가 많이 사는 지역은 노인들이나 장애자를 위한 노인정의 활용이나 장애자의 취업능력을 고양하기 위한 작업장의 활용과 같은 이런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다. 홍보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 역점을 둬가지고 거기에 대한 각 복지관별 구체적인 대안을 현재 구체화시켜서 94년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고지원이 동결되어 있지만 이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라도 추가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94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이것이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시설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협조도 이 자리를 빌어서 바라마지 않습니다.
병행해 가지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대영구주택이 들어서 있는 지역 7개소가 있습니다. 이 임대영구주택에 들어가 있는 동삼동지역 아파트라든지 모라동 등등 이 지역에 대해서는 노약자나 장애인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게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되겠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현재 내려놓고 94년도부터 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대책을 마련한 게 있으니까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마약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병상은 50개 병상이고 진료 받은 실적은 27명에 불과한데 현실적으로 도저히 마약사범의 확대추세에 비해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아니냐, 대대적인 마약확산방지를 위한 범시민적인 대책, 또 국민들이 이런 마약의 만연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우리 시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강구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약업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는 검찰 마약과에서 취급을 합니다마는 우리 시의 보건당국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보건에 관한 사항이니까 소관이 검찰소관이다, 또는 경찰소관이다 이렇게 따질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약의 확산방지에 주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선 공감을 하고 금년도에도 나름대로 다양한 활동을 펴왔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속에서 연도별 마약사범의 증가추세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91년도에는 415명의 마약사범이 검거가 돼 가지고 조치가 됐습니다마는 91년도에 224명으로 감소됐다가 92년도에는 161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말까지 282명으로 작년도는 물론이고 92년도 1년동안 실적보다 훨씬 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마약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봐서 음성적인 마약중독자들은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았느냐 이렇게 일단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에 일단 주력했습니다. 분기 1회씩 마약캠페인을 실시를 했고 지난여름에는 서울 신문사 주최로 부산 본역 앞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친 바도 있어서 홍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한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홍보가 주민들 특히 청소년, 부녀자 계층에 제대로 먹혀들어 가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에 학교를 통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중고등학교 생활지도교사들이 청소년들이 약물 오․남용을 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교육에 주력해 가지고 이것도 수시 교육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숙박업소나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일일이 배부를 해뒀습니다.
이와 같이 홍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은 다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 국민적인 공감을 얻는다든지 실제 취약계층에 파고 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발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문제가 뭐냐하면 병․의원에서 도난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몇건 발생했는데 마약류가 도난 당하면 어김없이 바로 악용이 되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원이나 약국에 마약류 취급을 엄격히 하도록 이것도 몇 번 저희들이 현지 지도 확인방문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도난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약국단위로 보면 향정신성 의약품과 같은 마약류 못지 않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의약품 관리는 일단 약국을 지정해 가지고 이게 남용이 되지 않도록 과다하게 파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마약환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치료문제는 일단 현행 사무분장상 검찰이 검거를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야 수용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약중독환자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유관기관과 다시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유흥업소가 최근 들어서 늘어나는, 되살아나는 추세에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유해업소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대대적으로 고질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에 비해서 금년에 들어서는 조금 느슨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감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시청단위에서 특별 기동단속반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 사람들은 심야에 단속활동을 하고 오전에 쉬는 이와 같은 주야가 바꿔 생활을 쭉 해오고 있고 지금도 강화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단위로도 나름대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 이원화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의 단속실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구청보다는 시청의 기동단속반이 나가서 단속하면 실적이 월등히 높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단위는 여러 가지 격무에 쫓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유흥업소 단속에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청의 기동단속반의 활동을 주축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면서 구청이 단속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제 실적을 통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고질적인 심야업소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질적인 심야업소가 보다 지능화되다 보니까 잡는데 단속하는데 애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70여개소로 명단을 파악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안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하는 경우 여측없이 주민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저희들이 현장에 단속에 임해 가지고 바로 적발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고질업소에 대한 중점지도관리는 앞으로도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강력한 영업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유흥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도 지금 교육청에서도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해주고 있습니다. 예년에 없이 근간에 들어서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여하튼 철저하게 학교주변에는 유해업소가 유입되지 않도록 막고 신규허가는 일제 허가 안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있는 업소도 학부모, 교사, 그 다음 유관기관 협조로 다른데로 이전하거나 전환시키는데 주력하겠다 이런 각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최대한 협조해 가지고 이게 줄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섯번째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동급수시설, 특히 옹달샘 약수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약수터에 대해서는 시로 봐서는 작년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해왔다는 것이 솔직한 답변일 겁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옹달샘 174개소에 대해서 전부 현황 실태사진을 찍어서 그걸 매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한 달에 두세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수질검사를 하고 주변의 오염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폐쇄를 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왔는데 일일이 옹달샘이나 약수터에 지켜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없애버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별로 책임 공무원을 임명해 가지고 수시로 거기 가 가지고 그런 폐쇄가 돼야 될 약수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또 수질이 처음에는 나빠졌다가 다시 검사를 해보면 나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용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감으로써 이 옹달샘 약수터 관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변을 오염시킴으로 해서 대장균 등이 오염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문제도 약수터 이용주민들에 대한 계도 그 다음에 수질관리에 대한 보사당국의 노력, 이건 병행함으로써 위생적인 약수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수도하고 여기에 차이에 있어서의 정말 주민들이 생각하기를 상수도가 독이 있다. 그래서 못먹는다. 균은 없지만, 그러니까 차라리 균을 먹는 게 설사만 안하면 독은 아니니까 이걸 먹는다 이런 식이 되는데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견해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물이 불신을 당하고 있다 이러는데 저희들 부산시에서 생산하는 상수도물이 37개 항목을 검사해 본 결과 전부 적합이 나왔습니다. 특히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염소 소독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성되는 물질로 인해서 아황 같은 이런 병이 걸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염소소독을 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고 특히 TGM이나 피크린 같은 것이 생성됨으로 해서 걱정인데 그것은 끓이면 되고, 휘발성 물질이기 때문에 걱정이 안되고 차라리 지하수보다는 상수도 물이 음용하는데 걱정이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한가지…
김허남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이것은 오후에 현지감사에 나가기 때문에 그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하겠는데 지난번에 부산대학 환경대학원 원장이 기자하고 질문가운데 “부산의 상수도물을 먹어도 좋으냐, 답변하세요.
김동윤 교수님 말씀은 G7프로젝트사업을 할 때에 BOD실험이나 이런 이화학적 검사보다는 BDOC라고 하는 그런 시험방법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었고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리고 저희 상수도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을 하면 좋은데 앞으로는 고도처리를 할 때는 질산염이나 인산염을 제거할 수 있는 활성탄이나 오존처리법 같은 것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저는 노정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만일 답변이 안 나오면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해외연수가 지난해 본예산에는 4,000만원이 잡혔다가 이후에 추경까지 해서 8,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해외연수를 나가는 근로자의 대상선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외연수 코스가 어떤 코스인지, 바꾸어 말해서 근로자들이 정말 견문을 넓히고 갔다 옴으로 인해서 근로현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코스였는지를 알고 싶고, 또 그 다음에 효과면에 우리 시 노정당국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지를 알고 싶고, 두번째로 저희들 시역내 업체중 도산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의 임금이 지금 현재 해결되지 않는 업체가 몇 업체가 되며, 또 인원과 금액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가 노정담당관실이 독립이 됐습니다. 업무적으로, 그래서 그 업무상의 효과, 다음은 노동분야 행정을 펴 나가면서 부산시 지역의 주종업은 신발 또는 섬유 등으로 인해서 많은 근로자를 포용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해안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업에 종사하는 그 분야의 근로자들도 있을 겁니다. 또 부산은 이제 대기업이라는 명칭을 가진 업체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만 행정력이 채 미치지도 않는 가내공업을 면치 못하는 군소의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노정담당관실의 인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명으로서 그 노동분야의 행정수요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바꾸어 말하면 혹시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또 나아가서 겨우 산업평화상이나 제정해서 시 행정의 효과를 노리는 정도에 거치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부산은 여러 가지 산업분야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실업자가 어느 지역보다도 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정담당관실에 인원 10명으로서 그 막대한 행정수요를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느냐가 염려스러워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소규모의 인원을 가진 노정담당관실에서 부산시의 인구중 실질적인 실업자가 얼마인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총소비조합에 혼수품센타라 해 가지고 임차보증금을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노동복지회관이 상당히 큰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노동복지회관에 유치를 하면서 필요했던 임차보증금인지, 그렇지 않으면 노동복지회관을 벗어난 타 지역에 또한 거금을 들여서 혼수품센타를 이렇게 임차보증을 주면서, 말하자면 점포정도겠죠, 이걸 개설했는지 그걸 소상히 설명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노정관계가 아닙니다.
범인성 유해업소를 부산시가 대단위 구청과 더불어 적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 일간신문에서는 어떻게 발표하고 있느냐 하면 아마 관계관들도 잘아시고 계실 겁니다. 사실 그 업주들은 상당한 수준이상의 소위 두뇌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산시가 행정처분을 함에 불복을 해 가지고 행정소송 또는 영업을 정지했거나 폐업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과반수가 넘는다고들 합니다. 또 어떤 일간지에는 계류중에 있는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170개의 업소가 있다고 합니다. 170개 업소는 소위 시가 행정처분을 한 것을 불복을 하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만일 시 당국에서 행정처분한 사실이 잘못됐다고 해서 시측의 처분이 소송상에 패소된 사실이 몇 건이나 되는지, 또 앞으로 이러한 사안을 어떻게 당국에서는 처리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이윤식위원님이 아까 김허남위원에 대한 보충질의가있는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이윤식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고난 뒤에 오후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김허남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주변 무허가 유해업소 관계인데 보고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보고한 자료와는 차이가 너무 많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유해업소 현황을 파악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교육청 보고는 절대구역인 50m 이내에도 180여개가 있고 상대구역인 200m 이내에는 2천여개의 유해업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현황에는 우리 부산시내 전체 105개 그것도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전자유기장 39개 이게 합해서 105개가 있다, 이게 어디다 기준을 둔 것이지 말씀해 주시고, 단속 실적을 보면 115개 업소에서 105개 업소로 감소돼서105개 업소다 하고 적어도 적발돼서 조치된 누계가 309개소로 나와 있다면 적어도 1개소가 3회 이상 위법했다, 3회 이상 계속 적발 위법하면서도 허가 취소된 것은 12개뿐이다. 어떻게 이런 결과만 나을 수 있는 것인지 교육청 자료와의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고, 몇 번 어떤 조치를 받아야 허가 취소를 하기에 최소한 3회 이상 이 숫자대로는 그렇습니다. 105개인 경우 12개 업소만 취소된 것인가 하는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사회복지회관 관계에 대해서 김허남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동안 변태지출 혹은 위반 등의 사례는 없었느냐 하는 문제는 예산부족이다 하는 답변만 하시고 내용은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유용이나 부정지출은 없었다는 답변을 하실 것으로 믿고 22개 사회종합복지관 중에서 대부분 지난번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시행한 업종, 실적을 보면 실제 실행 불가능한 업종으로 나열되어 있다, 그런 감을 느낍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별도로 사회복지회관 한군데만 표본을 정해서 운영 실태와 모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지정을 하지는 않았고 시에서 저에게 제출해 주신자료는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왜 형식적이다 하는 말을 할 수 있느냐, 남구 사회복지회관의 경우에 관장, 과장, 사회복지사, 기타 경리, 서무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쭉 있습니다마는 실적중에 보면 학업관계, 진로관계, 교우, 이성문제 등을 상당히 많이 상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권익문제, 노인문제상담, 심신장애자상담, 건강 및 소외감 문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실적으로 보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가령 건강 및 노인문제를 상담했다, 건강에 대한 문제를 상담했다, 간호사도 아닌 간호조무사가 과연 건강상담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 건강상담은 전문의사도 어렵습니다마는 간호사가 아니고 간호조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 1명, 간호조무사 1명이 이런 상담을 어떻게 처리했을 것인가, 그 외에 소위 기술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붓글씨 교사 한사람, 꽃꽂이 교사 한사람, 한식 조리사, 그리고 2급 정교사 한사람, 사회복지사 한사람, 이런 정도 전문직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심신장애자 상담을 어떻게 했으며, 노인문제상담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아동권익보호 문제는 어떻게 했으며, 심지어 진학관계까지 전부 상담한 것으로 실적보고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부 형식적인 보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지금 인원으로서는, 이 기술직으로서는 이 분들에게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이런 상담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떤가, 실제 이렇게 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김허남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두 가지 보충질의만 하고 참고로 오후에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보건과에 미리 한가지만 부탁을 해놓겠습니다.
중구보건소와 동래구보건소에서 금년에 실시한 예방접종실적을 좀 미리 뽑아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간염과 뇌염예방 실적만 자세하게 오후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해서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중식을 하시고 나서 13시 30분에 속개하도륵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오전과 같이 한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보사국장님! 오전에 김경섭, 이윤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섭위원님께서 5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근로자 해외연수 대상자의 선발과정과 연수코스 및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제1차로 34명의 근로자들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2차로 중국을 갈 계획으로 지금 노총에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지난 1차 해외연수는 우신 선발기준이 17개 산별 노조별로 한명 내지 두명의 모범근로자를 선정하도록 노총에서 시달했고 산별노조에서 추천된 모범근로자1~7명 합해서 34명을 해외연수 대상자로 확정을 해서 지난 상반기 중에 일본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연수코스는 일본 동경, 오오사카, 교또 등을 주로 다녀왔는데 견학을 한 기관은 오오사카의 노총연합하고, 농기계 제작소, 마쓰시다전기회사, 미쓰이조선 등 주로 큰 업체를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이 견학기관 중에 주로 일본 기업체 작업환경이라든지 복지실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노력, 종신고용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또 노사의 구체적인 협조상태, 여기에다가 주안을 둬서 상당히 좋은 경험을 하고 온 것으로 평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다녀온 이후에 사후관리로서 연수결과에 대한 견학결과 발표회도 개최하는 등 일본의 노사 협조 상황 또는 작업여건 등등에 관한 실태를 소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받을 점을 확산시키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이와 같은 연수의 결과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우리 부산지역에 노사간의 협조가 대단히 원활하게 지금 진행 이 되고 있고 또 실제 임금 타결률이라든지 쟁의 건수 또 파업에 이르는 업체숫자를 보더라도 작년 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의 연수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중국지역을 연수할 계획인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부산지역에 도산, 폐업 업체수와 체불 임금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1월 19일 현재로 저희들이 도산업체를 파악을 해보니까 모두 550개 업체입니다. 체불임금은 총 52개 업체에 132억원이 체불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작년도 350억원에 비하면 현저히 줄었습니다마는 아직도 132억이 청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저희 시에서는 우선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재산을 추적을 한다든지 유체부동산을 확보해 가지고 임금을 빨리 지불하도록 노동청과 협조를 하고 관계기관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래 은행이나 법원측과도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체불임금을 조속히 청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실직자 대책도 도산업체 휴․폐업 업체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다음 질문이 중복되기 때문에 네번째 질문과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노정담당관실의 인원 10명을 가지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 노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 이 부족한 인원가지고 산업평화상 시상과 같은 전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업무 외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노정담당관실이 사회과로부터 분리된 것은 금년 7월달입니다. 그 앞에는 사회과에서 저소득층 복지업무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오다가 이것이 노정업무가 계속 폭증하기 때문에 대도시 지역에 한해서 노정담당관실로 분리 독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금년부터 부산, 경남, 경기, 인천, 경북 등 5개 시․도에 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실제 체계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계 같으면 노사분규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실직자대책, 전직훈련 등등을 담당할 수 있는 직업훈련계의 신설이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 문제는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기구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번째로 부산시 관내에 실질적인 실업 자 수가 얼마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노동청, 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과 계속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확인된 실직 근로자는 550개 업체에 1만 3,353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신발업체가 대종을 이루는데 164개 업체에 9,411명입니다. 대부분 신발업체고 나머지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 통신업 등 약간의 실업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부산시내의 제조업체수가 7,002개 업체인데 이 7,002개 업체 인원의 근로자의 숫자대로 실직자 비율을 내면 7.8%에 해당되고, 5인이하 총 근로자 31만 4,000명에 비하면 4.2%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신발업체 도산으로 인해서 실직자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구청에 취업정보센타나 기타 각 동에 있는 취업상담창구, 그리고 노동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업안내소 등 이런 취업기관들이 전부 연계해 가지고 상호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연계체제를 확보함으로써 시 전역이 하나의 직업알선 권역화되도록 이렇게 운영해 온 결과 숫자면에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국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실적을 보였습니다마는 단, 질적으로 단순 노무자 이런 사람들의 취업알선에 치중한 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대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점에 역점을 둬서 우선 휴․폐업 사업장의 구체적인 실태, 직종별 취업 희망자 이런 걸 전부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직업훈련을 시킬 사람들은 직업훈련 대책을 강구하고 또 직종을 찾아서 알선해 주는 것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취업직장을 구해줄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로 노총에서 운영하는 혼수품소비센타 임차보증금 지원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혼수품 소비센타는 이름이 혼수품센타이지 사실은 지역복지회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노총에서 직접 운영하는 노총 부산지역본부, 지금 조방앞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시 전역 근로자들에 대한 일상용품 공급을 염가로 시중보다 2~30% 싸게 공급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혼수품 소비센타는 사하에 장림, 신평지구는 공단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 근로자들을 위해서 따로 분원의 형태로 그러니까 조방앞에 있는 부산지역본부 복지회관의 분원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당초에 국비 4억원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임대를 해왔는데 2억원을 더 올려달라고 건물주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시비로 2억원을 지원해 줘서 거기에 대한 전세권은 부산시가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목적외에 사용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김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빠졌는데 범인성 유해업소에 대해서 …
죄송합니다. 범인성유해업소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불복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그 사이에 악의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있고 또 이런 행정처분을 제기한 경우에 패소한 사례 등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법 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다른 처벌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니까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9월말 현재로 행정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총 10건입니다. 총 10 건 중에 9건은 승소를 했고 1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정지 가처분 신청은 57건을 제기를 했는데 이중에 기각이 된 것이 다시 말해서 행정 처분의 효력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 28건이고 저희들이 패소한 것이 29건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비율은 반반 정도인데 이 내용은 주로 시간 외 영업인 경우가 많고 대개 적발할 그 시점이 12시 50분 이내일 경우에 주로 패소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과정에 50분 이전 같으면 의도적으로 업주가 시간외 영업을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정리하는 시간도 있고 음주를 하다 보면 그 사이에 조금 대화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과다한 단속이 아니냐, 그러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단속하는 입장에서 보면 10분 정도는 용이될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시간은 고의성이 있다고 봐서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패소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단속과정에서 납득이 가는 방향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데 이 문제는 구청이 처분청이기 때문에 구청으로 하여금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도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보충질의를 두세 가지만 잠깐 하겠습니다.
업체가 도산으로 인해 가지고 임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이 액수가 약 132억이라고 그랬는데…
휴․폐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32억중 처리 불가능한 금액과 업체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제가 왜 지적하고 묻고 싶으냐 하면 근자에 추석을 기해 가지고 동양고무가 업체를 해산했습니다. 아마휴․폐업이든 간에 그 업체가 근로자 처리 문제는 부산에서는 획기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모범업체라고 보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부산에는 너무도 임금이 체불되고 처리 못한 금액이 크다는 것을 비교해서 당국에서 연구할 과제도 되거니와 이걸 좀 더 분석해서 답변이 안 나오면 보고를 별도로 해 주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혼수품센타 이것을 말이죠, 장림에 분원에다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노총에서 직접운영을 하는데 관할구역을 장림 신평공단 일대로 한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분원이죠?
예, 분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좀더 연구를 해서 이런 게 있다면 여공들이 많은, 혼수라고 하면 여공들이 관심을 가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상에 있는 근로청소년회관 등에 이런 것을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묻고 싶습니다.
그냥 노총에서 혼수품센타를 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듣기에도 어느 정도의 혼수품을 진열해 놓고 그 이용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이런 거액을 지원할 수 있다면 우리 근로청소년회관에다가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 지금 사상에 지난해인가 현지에 갔을 때도 취미활동이라든지 여공들이 상당히 이용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두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유해업소에 행정처분에 불복해서 행소나 가처분신청을 낸데 대해서 왜 제가 질의를 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57건 중에 시측에서 기각된 것이 28건이죠?
예.
이것은 법원에서 안 받아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한 것이 업주의 입장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수용한 것이 29건입니다.
그렇다면 거의가 반반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단속하는 행정당국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로 인해 가지고 반응이 업자들로부터 시당국의 단속이 불신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행정처분일지라도 좀더 심각하게 심도 있게 원인을 분석해서 해주셔야,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얘기들이 쉽게 말해서 관과의 어떤 관계가 깊은 사람은 펴해 나가고 또는 그렇지 못한 신생업자는 걸린다는 이런 처분에 대한 불신풍조가 많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첫번째 보충질의는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양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청산가능업체와 불가능한 업체 비율을 보면 청산 불가능한 업체가 21% 정도 되는 것으로 일단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청산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청산가능하다는 업체중에서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매각이 되고 난 이후에야 가능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업주가 잠적을 해가지고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아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노동청과 관계기관과 협조해 가지고 빨리 청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혼수품센타와 근로청소년회관과의 연계운영이나 거기 집중 지원하는 문제는 관계부서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을 일단 참고로 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행정처분에 따른 소송결과 기각률이 높은데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극소화되도록 저희들도 행정처분 자체에 신중을 기하고 처분한 업소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식위원님깨서 학교주변 유해업소관리 자료가 시하고 교육청과 차이가 나고 있고 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105개소인데 단속실적이 309건이라면 중복해서 지적된 경우가 많은데 계속 존속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주변에 절대정화구역이나 상대정화구역에 들어있는 총 유해업체수를 1,749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이 1,749개소 전체를 유해업소 관리대상으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이중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단속하고 관찰해온 결과 미성년자에 대한 흡연장소로 이용을 해왔다든지 또 주류를 판매한 일이 있는, 말하자면 위험성이 있는 업소, 이걸 각 구청별로 실사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105개소를 관리하고 있던 교육청 관리 숫자하고는 차이가 납니다마는 업소현황은 교육청 자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은 1,749개소 중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실적이 연 309개소인데 처분한 업소는 12개밖에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근거규정상 지적을 받은 유형이 동일할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한데그것이 다를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맹점입니다. 업소는 같더라도 시간외 영업을 하다가 걸린 경우에는 그게 반복이 돼야 가중처벌이 가능하고, 시간외 영업하다가 나중에 퇴폐, 변태 영업을 했다 할 때는 가중처벌이 안되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한 개 업소가 미성년자 출입 또는 주류제공 거기다 퇴폐업, 시간외 영업, 네번을 지적 받았다 하더라도 가중처벌이 안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례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 부서 또는 중앙과 협의해서 불합리한 점이 시정이 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복지관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복지관은 6개 분야 31개 단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질의하신 남구종합복지관의 경우는 관장을 포함해서 시설종사자 16명이 있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상담을 하고 지도를 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남구종합복지회관의 경우에는 112명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데 아까 질의하신 건강상담의 경우에는 4명의 자원봉사 의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의약 분야에는 정진문 의사, 치과는 문태수 치과의사, 신경정신외과는 이창섭 율곡병원 원장, 그 다음 소아분야에는 춘해병원 소아과장 등이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있어서 이 분들이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종사자는 아니지만 이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이와 같은 자원봉사자들을 대폭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 그 점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 다음 각종 취미 기능교실도 서예교실의 경우에는 전임강사 8명을 말하자면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직접 시설종사자는 아니고 서예학원을 직접 운영하는 분 또는 꽃꽂이의 경우에는 1급 사범증을 갖고 계신 자격자, 컴퓨터도 자격증 소유한 분 이런 분들을 전임강사로 위촉해서 활용하고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의 경우에는 관장이 약 25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기 때문에 이 분이 전담을 하고 있고 가정종합상담도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수완 교수가 매주 금요일마다 방문을 해가지고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의 운영형태가 상당부분 이런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의존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입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우선 방금 답변하신 중에서 한가지만 더 질의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종합복지회관, 사회복지회관 운영상태를 질의하면서 지금 답변은 틀림없이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다 하는 답변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솔직히 정말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느냐, 여기서 솔직히 얘기합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영도출신이니까 영도구에 사회복지관이 두 개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개관당시에 모 병원이 의무실은 계속 진료를 하겠다고 아무 아무개 병원 파견 의무실 이렇게 붙여놨지만 일격간판이 없어지고 전혀 나와서 봉사를 안합니다. 자원봉사자, 의사, 대학교수 실제 일주일 뒤에 제대로 나와서 정말 상담을 하고 진료를 했느냐, 안했다 하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관리 감독해 주셔야 됩니다.
솔직히 개관 당시에 세워놓은 계획 하나도 변동 없이 그 다음에 또 같은 계획 세워놓고 또 같은 계획 세워놓고 거기다 실적을 끼워 맞추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이 사회복지회관 말로만 자원봉사자지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라면 며칠간은 합니다. 계속은 절대 안하고 있다. 실제 현지를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본으로 하나 뽑아 달라 했더니 제일 잘되어 있는 남구를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보사국장께서는 영도에도 구청장으로 계셨습니다마는 실제 안되고 있다. 그래서 본위원과 연관을 지어서 얘기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진료시설 혹은 간호사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를 않아서 미안하지만 응급환자일 경우에 이렇게 협조해 주실 수 없습니까 하고 실제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 관리감독을 잘해 달라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몇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민원처리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또 중요하다, 대민봉사관계에서 민원처리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민원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안 되는건, 억울한 건, 사실 해결하기 어려운 건,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민원입니다. 제출보고에 의하면 554건의 민원처리를 했는데 그 중에 보면 진정사항처리결과도 있고 합니다마는 대체로 그 처리결과는 이것 이것은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불가하니 안된다. 대부분 이런 회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해결한 건수가 89건이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부분이 거의 안되는 건이다. 예를 들어서 진료수와 관련한 민원이 13건이 있는데 13건 다 해결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일일이 한 건 한 건의 보고를 보면 직장의료보험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진료비를 낼 수 없어서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느냐 하는 진정을 한 것은 분명히 해결이 안되는 거죠, 여기 실제 해결을 못했고 법상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비 관련은 13건이면 13건 다 해결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부랑아수용소 강제 감금 피해보상요구 진정이 있었습니다. 부랑아, 형제원 얘기인데 형제원이 폐쇄된 지 오래되고 관련자가 없어서 조사할 수 없으니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진정을 해결해 준 겁니까? 폐쇄가 됐더라도 당시의 관계자가 있고 법적으로 형을 살았든 어쨌든 있으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노력을 해서 이해를 하도록 회시를 해줘야죠.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조치결과 후에 확인문제도 그렇습니다. 많은 것 중에 몇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직장의료보험조합 가입 사업장 조치요구 이게 뭐냐, 법적으로 5명 이상 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세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를 않아서 가입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시 당국에서는 회사에다가 가입하도록 주선을 해줬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 뒤에 이 회사가 의료보험조합에 가입했는지 안했는지 확인결과는 없습니다. 회시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대민봉사에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 얘기로 의료사고 39건을 의료관계 심의요청하고 39건 다 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 번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의료사고조정위원회 그거 유명무실하다 했는데 과연 이 39건을 어떻게 해결했다는 겁니까? 해결했다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적당히 합의시켜서 보상을 주고 끝났을 것이고 나머지 법적으로 할 것은 그대로 넘겨버렸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대민봉사 특히 민원처리를 신중하게 해 주시고, 또 가능한 것은 회신만 하지 말고 실제 처리가 됐느냐, 예를 들어 아까 의료보험조합 가입이 됐느냐 안됐느냐 확인까지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555건에서 몇 퍼센트나 얼마나 해결했는지, 앞으로 좀더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의료보험 미수금 징수에 관한 것은 지역의료보험조합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 미납액이 160억원을 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130여억원은 체납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중이다. 이미 33억원을 압류했다 이렇게 해서 처리했다. 나머지는 홍보해서 독촉하겠다 이렇게되어 있는데 과연 이 130여억원이, 이 체납자는 상습적인 소위 악질적인 체납자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대부분 정말 낼 수 없는 그런 사정에서 체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130억이라는 돈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압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질의함과 동시에, 참고로 부산시에서 답을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부산시 지역의료보험조합 중에 이 체납액, 2개월 체납을 하면 의료보험법 제47조 3항에 의해서 2개월간 체납을 하면 진료자격이 정지가 되죠? 체납기간에 정지가 됩니다. 그러나 각 병․의원에서는 2개월 미납인 경우를 확인절차상 실수든 아니든, 아니면 응급환자이기 때문에 보험카드를 하고 가지고 오지 않았든, 또 그 병원을 10년, 20년 계속 단골로 오는 환자이기 때문에 카드를 지참하지 않아서 치료를 해주고 나면 1년 뒤에 치료비를 전부 환수해버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도로 변상한다 이 얘기죠. 그걸 변상을 다 받고 그리고 체납액은 다시 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체납액이 현재 130억인데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의료보험조합이 소위 부당이득을 봤다고 할 수 있다. 왜냐, 진료를 제한해서 진료혜택을 받지 못한 그 기간의 진료비를 병원에서 변상을 해서 받아들인 이것은 부당이익 입니다.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은 물론 중앙정부가 해결할 문제입니다마는 부산시에서는 과연 그 금액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 엄청난 숫자입니다. 환자는 분명히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병원에서는 마치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맨날 환수 당하고 그 액수가 엄청납니다.
그렇게 됐으면 환수했으면 법적으로는 A라는 사람이 치료한 것을 B라는 병원에서 환수를 했으면 이것은 강제징수를 안해야 원칙이죠. 그러나 강제징수해서 결국은 이중으로 징수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환수한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참고로 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보건사회 당국에서도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질의하는 거고, 모자보건센타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 끝에 폐지조례안이 가결이 돼서 통과됐습니다마는 그 동안 보사 당국에서 여러 가지로 사후 조치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가족계획 부속병원이라든가, 시립의료원하고의 관계, 모자보건 요원 교육을 주로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한가지만 묻고 싶은 것은 비법정 영세민에 대한 혜택인데 우리가 생보자는 의료보호 카드가 있으니까 어디가도 증빙이 됩니다. 증빙이 되는데 비법정 영세민이라는 이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혜택을 주겠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보통 동회에서 발행하는데 예전부터 이것이 항상 말썽의 소지가 되는 겁니다.
실제 비법정 영세민이 아니라도 반장이나 통장에 가까운 사람이 동회를 통해서 비법정 영세민 극빈자다 이런 증명을 해주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비법정 영세민을 어떤 방법으로 가려낼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모자보건센타에서 하던 기능 중 월경조정술 기능은 아직 어디다가 지정병원 같은 것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기이 루프 지정병원이라든가 이런데다가 같이 계약할 것인가, 월경조정술은 지정이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좀더 보충을 하면 크게 우려하던 것보다는 부작용이 적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제출해 놓은 자료중에 네번째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실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좀 지나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차라리 이런 자료는 안 내 놓는 게 낫지 않느냐, 400만 부산인구 그 중에 이하선염 27명, 장티푸스 13명, 선홍열 4명, 흥역 1명, 아메바성 이질 3명, 세균성 이질 3명, 유행성출혈열 1명, 이래서 54명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자료입니까? 한 병원에서도 이것 이상은 나옵니다.
어디서 보고된 자료인지 답을 해 주세요. 이하선염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볼거리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자그만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하선염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요새 하루에도 이하선염 환자가 5~6명씩 옵니다. 저희 의료기관인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내 93년도에 27명, 아메바성 이질, 이질 보통 앓는 병이죠. 이게 3명 이것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보고자료는 차라리 안 해 주시는 게 안 나으냐, 부산시가 지정한 질병 모니터 지정기관이 481개가 되어있습니다. 거의 보고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일 같지만 과연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건지 답을 해주시고요.
다섯번째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약품관계 중에 본위원이 아까 오전 중에 중구와 동래구에 예방접종현황을 얘기해달라 했는데 이것도 선별적으로 전체 보건소가 아니고 3개 보건소만 자료를 별도로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건 왜 요구했느냐? 예방접종의 경우에 대개 접종약품의 시효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연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다량구입을 했다가 폐기처분되는 일은 없는가, 또 부정유출되는 경우는 없는가, 그런 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폐기처분은 단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고, 자료를 보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간염예방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중구보건소를 보면 간염예방 백신인 헤파박스 10명 포장 큰것 1,100개, 헤팍신 1.100개, 엔젤릭신 400개 이렇게 되어 있고,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유박스라는 것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왜 묻느냐, 간염예방을 흔히 우리가 겪는 일입니다. 1차로 보건소에 가서 예방을 했는데 엔젤릭스를 접종 받고 왔기 때문에 두 번째 다른 의료기관에 찾아갔을 때 엔젤릭스가 없습니다. 같은 걸 연속접종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부산시내 보건소에서는 각종 네 가지 약을 다 구비를 해야 되는가, 많이 경험했습니다마는 접종카드를 만들어 내주면서 접종한 날짜만 기록되어 있고 무엇을 접종했다 하는 기록조차 없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에 갔을 때 접종을 연속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적인 얘기가 돼서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헤파박스를 접종했는데 2차 접종은 엔젤릭스로 한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흔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네가지나 갖추어서 해야 되는가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중구보건소의 경우에는 93년도에는 장티푸스 약품은 전혀 구입조차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장티푸스 접종 약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보건소는 장티푸스 예방하고 어느 보건소는 안한 건가, 유실문제, 부정유출 내지는 폐기문제를 아까 질의를 하면서 왜 자료를 접종현황을 말씀해 달라 했느냐, 구입한 양과 실제 접종한 현황과 비교해 보고 싶다. 분명히 폐기처분되거나 부정유출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본위원이 의료관제 의료계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건도 없다. 물론 이런 저런 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있다면 시정돼야 되겠다. 차라리 파악을 하지 못했다, 앞으로 하겠다 한다든가 하면 모르겠지만 약품이 시효 지나서 폐기돼야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한 건도 없다하는 답변은 이상하다. 겸해서 아까 부탁드린 접종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건수가 554건인데 내용별로 보면 통계로 잡은 불가처리 또는 해결처리중 하는 이런 분류가 부정확하고, 그 다음 처리가 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후결과를 정확하게 추적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해결됐는지 여부가 지금 의심스러운 그런 사항도 있고, 특히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조치를 한 내역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과는 상이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해당 실무과에서 해결됐다고 통계를 잡은 숫자가 사실은 진정인의 입장에서 보면 해결 안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해결을 요구하는 것 중에서 두 가지만 해결하고 세가지가 안됐을 경우에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라고 보는 이러한 사례도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형식적으로 처리는 했지만 사후에 흐지부지된 이런 사례도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현재 제출한 이 자료는 저도 지금 쭉 보니까 전체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하다 보니까 실제 처리한 내용이 쓰여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형식적인 처리의 경우도 있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민원이나 각종 진정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자기 일로 생각하는 이런 자세로 성실하게 처리를 하고 불가처리된 경우에는 명확하게 그 사유를 설명해 주고 방안이나 대안까지도 제안해 줄 수 있는 이런 성실한 처리자세로 임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그 내용이 앞으로는 충분히 보완이 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 가지고 서면으로 위원님께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의료보험에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조치 요구 같은 이런 민원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범주로 판단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서면답변에 포함시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의료보험의 대불금 체납처분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질의와 병행해서 2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에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가 되고, 또 실제 정지된 경우에도 담당 병원에는 정지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진료를 해준 사항인데 무자격자에 대한 진료를 했다고 해서 환수를 당하고 또 진료 받은 사람은 강제징수 당하는 이런 불합리한 사례 때문에 병원에는 피해를 주고 의료보험조합이 부당이득을 갖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130억의 체납액에 대해서 현재 체납처분 중에 있고 나머지 납부하지 못한 무능력자에 대한 징수대책 등등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체납처분은 우선 압류를 한다든지 강제징수를 하는 이런 절차와 병행해 가지고 처분 자체를 그러니까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만 부득이한 경우에 생활능력이 어렵다거나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징수자체를 안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와 같은 사례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기준을 정해 가지고 고액체납자 위주로 최대한도 체납액을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하고 정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징수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함으로써 어려운 영세민들이 이중의 고충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센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비법정 영세민에 대한 대책문제인데 아까 생활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그 기준을 대략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대략 정한 기준은 재산가액이 1,600만원 미만이 되고 월 1인당 수입이 2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일단 비법정 영세민으로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500세대를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실제 누락된 경우가 있다고 봐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정밀하게 비법정생보자의 대상자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생보자는 동사무소에 명단을 비치해 가지고 동장이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해 놀고 있는데 이게 잘 이행되도록 철저히 확인을 하고 또 비법정 생보자 중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대상이 빠지는 경우가 없도록,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확인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월경조정술에 관해서는 이미 보건소에서 병․의원을 지정해 놓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잡은 통계는 285개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 병․의원에서 진료를 차질 없이 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법정전염병 발생현황보고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잡은 통계는 보건소에서 보고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실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줄로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와 또 실제 보건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숫자간의 차이로 인식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해 가지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동래구와 중구의 예방접종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자료로 이미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일본뇌염일 경우에는 저희 부산시 전체는 목표가 67만 2,000명인데 62만 2,000명으로 한 92% 달성을 했고, B형 간염은 51만 7,000명에 비해서 32만 3,000명으로 62%에 불과합니다. 특히 중구와 동래의 경우에는 중구는 일본뇌염이 76%고 동래는 108%의 실적을 보였고, B형 간염도 중구가 64%, 동래가 84.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예방백신을 네 가지나 구비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효과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예방접종을 한 기록이 유지가 돼야 다른 병원에 가더라도 참고가 돼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록이 유지되지 않는 사례, 그 다음 시효가 만료된 약품의 폐기처분 실적이 없는 것은 외부유출의 요인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이런 세부적인 점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착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과장님! 아까 한가지 가령 동래구에 금년도 간염예방 숫자를 혹시 모르십니까?
동래에 금년의 B형 간염 예방접종 목표가 8만 1.290명입니다. 그 실적이 6만 9,435명입니다.
뇌염은?
뇌염은 동래의 경우에 목표가 11만 1,000명입니다. 실적은 12만 657명입니다.
그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동래구가 금년에 뇌염접종을 1만 4,000명분을 구입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예,
실제 시행하기는 1만 2,650명분, 분명히 시효가 지나서 폐기된 게 있죠? 아니면 외부로 유출시켰거나,
동래구에 목표가 11만 1,000 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재 시행한 게 얼마냐 이겁니다.
실제 시행은 12만입니다.
12만인데 구입은 뇌염 약 14만 구입했으니까 그런 숫자가 나온다, 1cc씩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 결정한 숫자하고 구입한 숫자가 안 맞는데 뇌염의 시효는 이미 지났다 이거죠. 폐기 처분하는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 아직까지 폐기는 안 됐습니다. 유효기관이 내년…
그걸 예를 들기로 하고 조금 아까 동래구의 경우에 간염 6만 9천 몇명을 실시했다고 했죠?
6만 9,435명입니다.
동래구가 구입한 총 간염약품이 네가지 종류에 헤파박스, 헤팍신, 엔젤릭스, 유박스 합해 가지고 어린이를 접종할 경우에는 15만명분입니다.
보건소는 거의가 어린이가 하고있습니다. 어른이 보건소에 예방 접종하러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어린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15만명분입니다. 이것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른이 몽땅 했다 합시다. 어른이 했다 하더라도 7만 5,000명분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구입한 양은 7만 5,000명분인데 실제 6만 9천 얼마밖에 안했다.
그것은 남아 있는 것, 구입해 놓은 것을 가지고 앞으로 금년도 말까지 다음 내년도에 예산이 배정돼 가지고 그 예산을 쓸 수 있을 때까지 쓸 양을 구입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여기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자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뇌염 이야기도 국장님께는 폐기처분이 아니다.
하지만 뇌염은 다음 4, 5월달 되면 새로 접종해야 되기 때문에 처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 동래구 보건소가 실시한 간염 6만 9,340명은 매월 초면 매월 초마다 각 부산시내 병․의원에서 접종한 예방접종 보고를 받고 있죠?
예.
이 숫자와는 분명히 별도죠? 그걸 합한 겁니까, 별도입니까?
다른 운영기관에서 처리한 것은 포함…
다 포함됐죠? 그렇다면 큰 문제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7만 5,000명분을 구입하고 실제 어른이 다 했을 경우에 6만 9,000명을 하고 이 숫자가 각 병원에서 한 것까지 포함됐다. 그대로라면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구입한 양은 다 어디 다 가버렸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당초에 예방접종약품을 구입한 그 양하고 실제로 사용한 접종한 숫자를 대비해 가지고 차이가 나타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사항을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차이가 많습니다. 각 병․의원에 것을 보고한 것이 합계됐다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지금 현재 통계로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 같으니까 다음에 철저히 이걸 감시 감독한다는 뜻에서 보건소 약품구입 때문에 언론에 많이 보도 안됐습니까? 그 중에서 제가 예방접종만 별도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다른 위원님께서 기타 약품에 대한 질의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끝을 내겠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좀더 철저히 감독하도록 해야 되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참고로 고가의 예방접종 약품은 분명히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한번 조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93년 국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밑에 해당사항에 보게 되면 해당사항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없다면 본위원은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 보사국 행정이 그 어려운 보사행정을 대과없이 잘했다. 이와 같은 하나의 칭찬이고, 또 하나는 국정감사의 어느 소관보다도 이 보사국 행정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대강 대강 넘어갔느냐,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인지 궁금증을 느끼면서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에 식품 및 농산물 검사실적, 본위원이 보기에는 목적유지가 불명확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검사실적 부서가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 있다. 연구소는 과학적이고 분석적이어야 하는데 그 결과를 처리하면서 중요함이란 두말할 여지가 없는데 월별 실적이라 하여 월별 수치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품 및 농산물 검사는 단순 월별 연간 수치나열이 검사 목적의 전부가 아니라고 보며 이는 생활과 인체, 생명, 시민건강과 관계된 것이라 검사결과가 비고란에 기록돼야 하는데 이것이 빠졌다고 보며, 그 어떤 결과라는 것이 다만 숫자나열에 그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과 내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검사실적내용이 불성실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더욱이 이 중요한 농산물의 보고라면 숫자나열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농산물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그 검사의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무허가 직업소개소 단속실적 및 향후대책, 단속실적을 보면 활동단속 세 군데가 되어있습니다. 시와 경찰 혹은 노총 사법처리 4건이 되어 있습니다. 400만 부산시민이 불명예스럽게도 항도부산이 범죄, 마약이 어느 도시보다도 그 범법도가 높은데 이 숫자를 보면 과연 지적한 건수가 4건이라면 부산을 도덕의 도시라고 착각하기가 쉽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회 활동단속의 결과가 4건이라면 인력의 낭비와 실적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항간에 청소년을 유괴하여 선원으로 인신매매하여 인권침해와 노예선을 방불케 하는 기사가 왕왕 우리 주변에 신문에도 나고 있습니다. 또는 고임금 직업알선이라 하여 젊은 여성, 때로는 학원에 다니는 여고생을 허위 구인광고를 통한 무허가 직업소개 행위 사례가 많다는데, 물론 본인의 책임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항간에 학원에 다니는 어느 여고생들이 학원을 빙자하고 어느 무허가 간판 없는 술집에 취업을 한다. 이와 같은 뜬소문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우리 부산시민에 이와 같은 사례가 실제 어느 구석엔가 많이 있지 않느냐, 단속하면서 이와 같은 것을 유의해 주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그런 실적이 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의료보험 미징수금에 1만 3,634건에 33억 6,489만 4,000원에 대하여 압류처리하였다고 하였는데 의료보험 미납자는 대부분 경제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압류조치 하였다면 압류결과에, 압류대상, 물권, 이와 같이 많은 돈이 징수되지 않은 원인과 그 결과처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또 한가지 학교주변 유해업소현황 및 정화대책, 거기 보면 현황에는 105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 유흥주점, 전자유기장, 만화가게, 당구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제가 먼저 예결위서도 이 노래방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모르겠지만 근래 신문에 노래방에 대한 상당한 사회적인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곁들여서 말하자면 내가 예결위서 한말을 갖다가 일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본관에 보게되면 새부산 새시대 건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민 전국적인 사항이 남녀노소, 남자, 여자, 젊은 학생이 이 노래방에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되고 사무실에 노래방이 점유한 이와 같은 실적이 있습니다. 이 노래라는 것이 물론 나쁘다고는 않습니다. 예술성이 있고 흥행성이 있지만 흔히 요사이 노래방에 보면 거기서 술을 팔고 진일보 술을 팔면 여러 가지 퇴폐업이 성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청소년들의 학교 주변에 이 노래방이라는 것이 과연 건전한가, 한번 진단하시고 이것을 살펴주기를 꼭 부탁하면서, 앞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현황 및 정화대책에 이 노래방도 하나 끼워줄 수는 없는가, 국장님의 답변을 묻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선택위원님께서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93년도 금년도에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없다는데 대한 말씀인데 금년도는 저희 건설위 소관과 내무위소관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사위는 다른 시․도를 감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감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없었고, 그 외 보사부를 통해서 자료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번 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식품검사 농산물 검사를 포함해 가지고 검사실적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다는 걸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다 열거를 할 수 없었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필요로 하신다면 유형별로 저희들이 검사실적을 분류를 해서 어떻게 조치했는가 하는 걸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서신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무허가 직업소개소 단속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3회 실시해 가지고 4건을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무허가 직업소개소뿐만 아니라 유허가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심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관내에 유료직업안내소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직업안내소가 44개소 있고 무료로 하는 곳이 12개소, YMCA나 기타 각종 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직업안내소가 있는데 이 무료직업안내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별로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마는 이 44개소의 유료직업안내소가 저희들의 직접적인 감시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례, 예를 들면 고임금으로 그러니까 과다하게 수가를 받았다든지 또 선원으로 몰래 팔아 가지고 유배시킨 이런 사례, 무허가 유흥음식점에 취업을 시킨 이런 부당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사례가 있다는 신문지상의 보도라든지 여론은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면 그 사례를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단속한 숫자에 비해서 처분한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런 사례는 고도의 정보를 입수하는 문제, 또 적시적절하게 바로 신속하게 단속에 임하는 문제 등등이 복합적으로 엉켜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불법 소개가 제대로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험료 체납된 33억원에 대한 압류조치 후의 사항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내역을 보면 전체 1만 3,000여건 중에서 압류된 물권의 유형을 보면 자동차라든지 부동산, 심지어 전화가입금까지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압류된 물권은 고액위주로 압류처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처분을 실제로 경매처분이라든지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체납된 유형과 질을 잘 판단해 가지고 고질적인 체납자부터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고 단, 의료보호 대상자 지금 여기 말씀드린 체납보험료는 일반 보험환자까지 다 포함해서인데 의료보호환자들일 경우에는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이윤식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생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강제징수를 하되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징수유예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시책까지 동원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의료보험료 체납사례까지 강력하게 징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평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감한 징수유예 처분과 강제징수 병행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주변 유해업소 특히 노래방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 의사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방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관은 물론 경찰입니다마는 경찰, 구청, 저희 시, 교육청 다 합동으로 바로 이런 유해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노래방을 업종을 신설한 이유는 퇴폐문화보다도 건전한 노래문화를 육성하자는데 원래의 목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주가 퇴폐영업화 한다든지 위법한 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사례는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근절시켜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이런 것을 참고해 볼 때 우리시 보사국하고 각 구 보건소하고의 유대가 잘 안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마 보건소가 구에 속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업무는 지금 구 행정과 보건소와의 유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접 그 관계는 시 보사국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는 것 보면 보건소 관계 자료를 물으면 전부 서면으로 대답하겠다, 모르겠다, 잘 준비가 안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류로 다음에 답변을하겠습니다하는 말이 안 나오도록 우리 직원들이국장님을 잘 보좌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부산시내 약국가에 보면 대형약국들이 대단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약국들의 난매행위가 극에 달해 있는데 그것도 지금 각 구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아마 부산시 약사회에서 독단적으로 그것을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부산시차원에서 보사국에서 직접 보건소와의 유대를 갖고 단속을 해 주시는 것이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리고 시에서 알고 있는 대형약국의 난매상황, 그리고 처벌을 했다고 하는데 그 처벌한 약국의 숫자와 처벌된 경위, 업무정지가 되었는지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에이즈문제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부산에도 많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에이즈감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보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김옥수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중에서 우선 보건소와 시 보건과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은 사실 보건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보사국에 있습니다.
기능상으로 보면보건소가 구청의 산하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업무기능으로 보면 수직적인 지도 감독은 당연히 시 보사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보건소의 운영상태라든지 또 대민서비스의 실태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책임이 저희 보사국에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앞으로 또 지금부터라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대형약국의 덤핑행위는 지난 상반기 중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를 했고 또 행정처분도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근간에 덤핑판매를 일삼는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지적 말씀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시가 약사회나 단체에 맡겨두지 않고 직접 나서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내 1,634개소 약국중에서 대형약국은 약 20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구 창선동이나 부전동, 동래 온천장 등에 주로 많이 있는데 이 대형약국에 대해서는 거의 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많은 경우는 4차까지 받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계속 실적을 관리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또 고질적으로 해 올 경우에는 다른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개만 말씀드리면 부산진에 있는 김상명약국인 경우에는 지노베타민 3,300원 짜리를 2,000원에 팔았고, 뉴부산인 경우에는 5,500원 짜리를 2,500원에 파는 등 거의 50%정도로 덤핑판매를 하고 있는 사례가 적발됐고 이런 가운데 시민들이 실제 피해를 보는 것은 싸게 파는데 우선 시민들에게 왜 단속하느냐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보면 덤핑하는 그 이면에는 다른 고가 약품을 끼워서 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사항에 착안해 가지고 이 덤핑사례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아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에이즈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에도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서 제일 신경을 써야 될 분야가 에이즈하고 마약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 전염병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까지는 유흥업소 접대부라든지 선원, 그 다음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부녀자, 청소년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제 더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제3국에서 오는 동남아 지역의 취업 근로자들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1,300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1차로 저희들이 지난여름에 에이즈검사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온 근로자 122명을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실시해 본 결과 이중에 4명이 확인이 돼가지고 강제출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취약계층하고 특히 이번에 산업체 인력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연수근로자로 해서 3만명정도를 내년에 묵는 것으로 정부에서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공식적으로 인정된 근로자 외에도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취약요인입니다.
그러나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에이즈검사를 강제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하고 우리 관계당국이 잘 협조해 가지고 에이즈에 대한 검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환자의 발견, 강제출국 조치를 비롯한 환자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경석 보건사회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끝까지 성의있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보건사회국 산하 사업소인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현지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현지로 떠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