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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2차 교통항만위원회
(13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정기회 제2차 교통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장시간에 걸쳐서 예산심의를 하느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별일 없이 마치고 나면 정기회 동안 우리 위원회가 처리할 주요 안건을 거의 다 다루게 되겠습니다. 피곤하시겠지만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13時 06分)
그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항만위원회소관 1994년도 부산직할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산지방경찰청 소관하고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면 먼저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부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셨죠
(“예.” 하는 이 있음)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셨죠
(“예.” 하는 이 있음)
오늘 회의를 주재를 하게 된 것은 항만배후도로라고 명칭으로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지난해부터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본예산에 심의를 하게 되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교통관광국의 특별회계를 포함해 가지고 제안설명과 질의를 했습니다만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미미하게 답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300억이나 되는 이 예산이 건설국이나 종한건설본부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한번도 건설국장이나 종합건설본부장이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그에 대한 제안설명과 배경을 전연 설명을 한 바가 없습니다. 다소 동료위원들도 서운한 감을 가진 바 있었습니다만 향후에 임시회가 수시로 개최된다고 봐질 때 특별히 건설국장님과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는 유념을 하면서 이런 것을 점검을 할 때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좀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종합건설본부장님부터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이어서 바로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 가지고 배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어저께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나와서 설명을 드려야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다른 상위가 전부 같이 개최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저희들 종할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수입 중에 265페이지에 기타사업수입이 38억 5,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267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교통공단 부담 수탁공사비가 38억 5,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현동의 고가도로 하부에 지하철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고가도로 기초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함으로 해서 지하철 구조물 설치공사비를 교통공단에서 선투자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총 액수가 161억이었습니다만 93년도에 123억 4,000만원을 세입을 했고 금년도에 나머지 38억 5,900만원을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은 267페이지에 전입금 중에 사업개요, 경비내역에 보면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200억이 전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 특별회계에서 20억을 전입을 해서 광안대로 건설계획에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중에 종합건설 사업에 504억 6,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지방채 상환에 15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4억 6,500만원은 동서고가로에 252억원, 채무부담 250억이 합해지면 502억이 되겠습니다만 광안대로 건설사업에 250억원, 동서고가로 접속도로의 공사 감리비 2억원 합해서 총504억원이 94연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 15억 2,000만원은 동서고가로 접속도로의 주례 산복도로임니다. 그 토지보상금은 당초에 삼호공채를 발행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삼호공채를 상업은행에서 소화를 했고, 소화한 공채가 연이자가 10%입니다. 그래서 그 10%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만 종합건설본부가 지금 현재 건설위원회에서 2시에 예산심의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동료위원님들은 양해를 해주시고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심사가 끝난 연후에 이어서 바로 건설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건만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윤위원입니다. 우선 종합건설본부장 이하 건설국장님이 부산시의 건설이라든지 모든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이 다 알고 계실겁니다. 본위원도 그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교통관광국 총예산이 2,600억 밖에 안됩니다. 그 안에도 600억이라는 금액은 교통공단에 지원을 해버리니까 이렇는데 그걸 다 합산을 해가지고 건설본부와 건설국 산하에 지원되는 예산이 1,300억, 반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사업을 하니까 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하고 다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양 국장님은 교통항만 위원회를 우습게 보는 것 같더라고, 총예산의 50%를 가져가는 양 국장이 언제 와서 제안설명도 안하고 이것도 안하고 저것도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가정할 때 문제가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어제 일단은, 부산시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좋지마는 이러한 예산을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해놓았으면 국장이나 누가 와서 설명도 제대로 안하고 얘기도 없이 밀어 붙여 놓고 너희들이 통과시키려면 시키고 마음대로 해라는 이런 식으로야 됐어야 되겠느냐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문제 등등을 볼 적에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도 하겠지만 우리가 지난번 행정감사도 해봤지만 건설본부장이나 건설국장이 건설위원회 마치고 분명히 우리 위원장한테나 우리한테 와서 현장에 가볼 일이 있으면 설명해야 되겠는데 그런 말씀이라고 해줘야 될건데 전혀 그런 게 없어 가지고 굉장히 본위원이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과 안해도 된다면 철회해 가지고 건설위원회에 가져가 버렸으면 좋겠는데,
예산설명을 드리는 모두에 그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과를 하더라도 말만 그럴 것이 아니고 어제 본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안 걸었으면 오늘 양 국장 얼굴도 못봅니다. 1,370억원 가져가도, 우리 도장을 찍어주고 손 들어줘도 우리가 급사도 아니고 말이요, 두 분이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 가가지고 되겠는기요 말을 하고 넘어 가고 회의록에 남기고 넘어 가야 되겠다고, 건설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홍윤위원님, 건설국장님은 어제 예산심의가 끝이 났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이 현재 2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동료위원께서는 동서고가도로하고 광안대로 그게 항만배후도로입니다. 두 건만 가지고 의문나시는 걸 질의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김홍윤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내 입장을 밝혀 놨으니까.
그리면 김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가 국고 250억을 포함해서 1,304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7%가 증가되었습니다. 교통관광국의 예산으로써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회의가 열린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7페이지에 보면 항만배후도로 사업 특별회계로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 특별회계 진입금으로 200억원이 개상되이 있습니다. 건설본부장께서는 전체 개발이익금만 어느 정도 이미 앞으로 향후 진입예상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신시가지 특별회계당초 사업 계획에 의하면 총 수입이 약 2.300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광안대로에 전입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 1,070억입니다.
그러면 2,300억 중에 계속해서 광안대로에 쓰는게 아니고 1,070억만 광안대로에 쓸거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계획이 있습니까
나머지는 해운대, 바로 사업지구를 관통하는 도시계획 도로가 하나있습니다. 기존 마을을 통과하는,
언제 계획이 될 겁니까
아주 오래된 계획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신시가지 건설과 동시에 개설해 주기로 주민들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지하철 2호선 2단계 구간이,
잠깐만! 해운대 거기는 얼마정도 투입이 됩니까
저희들 예상하고 있는 것이 700억 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지하철 종점이 해운대 신시가지 중심부까지 연장이 되도록 교통부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하철 건설에 따른 토목구조물, 그것을 저희들이 공사하고 난 다음에 또 개착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설과 동시에 시공이 될 걸로 봐서 교통부에서 당초에 노선실정을 할 때 개발이익금을 쓰도륵 조건부가 되어 있습니다.
3개 분야에 쓸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후 개발이 되어서 부산시 현재와 같은 올해 200억이 전입이 됐다 아닙니까 향후 전입계획 같은 걸 건설본부장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향후 어떻게 되겠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의 전입이 되겠습니까 이게 한꺼번에 전입이 다 안될 거 아닙니까 1,070억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연간 200억 정도
연간 계속 200억, 그러면 5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1페이지에 보면 본회의 질문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었던 광안대로 조달수수료 요율 적용에 전문위원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착오가 있다. 1억 177만원을 감액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이건 표기를 하면서 숫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점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광안대로 건설에 따른 조달 요청 금액이 282억 2,800만원이고 30억원 이상의 조달 수수료 요율은 0.9%로써 조달 수수료를 계산하면 2,822만 8,000인이 됩니다. 그런데 요율 적용 및 계산착오로 1억 177만 2,000원이 과다 편성하게 된 결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는 워낙 예산이 많으니까 1, 2억 이건 돈으로 취급도 안하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광안대로 건설 기공식 행사비로 5,000만원, 현장지휘소 설치 해갖고 3억, 현장지휘소 설치를 어떻게 하는데 3억이나 듭니까 건물을 몇 평 짓는데 또 어떻게 짓는데 3억이나 듭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 시설공사가 대단한 겁니다. 실재로 공사기간만 5년 내지 6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지회도 한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 대한 접대도 거기서 브리핑도 해야 되고 또 시찰하는 사람들도 맞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은 24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닥 기초하고 건축비하고 안에 내부 설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면 3년이 계상이 되이야 시설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기공식은 저희들도 아주 간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전 같으면 현수막이라든지 큰 대형 아치라든지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거 다 없애고 아주 실리적으로 간소화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3억 들여 가지고 5년 하면 없어지는 거지요 지휘소 말입니다.
예.
3억 들여 가지고 5년하고 나서 없앨 거를 3억이나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전채 의견입니다. 그렇게 호화롭게 예를 들어서 크게 지어야 외국사람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온다 하더라도 현장 지휘소 건물 잘 지어갔다고 해서 빛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공사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그걸 3억이나 한다는게 이야기가,
이 건물은 가설 건물로 해서 그렇습니다. 영구 건물로 한다면 240평 규모가 되면 이 돈 가지고 안됩니다.
사람이 그 안에서 기거를 합니까 몇 사람이 거기서 기거를 합니까
계속 상주를 해야 됩니다.
계속 먹고 자고 합니까
자는 건 그 안에서 자지는 않습니다마는,
상주를 한다는데 몇 사람이 상주를 찬다는 말입니까
공사하는 기간 동안 현장 지휘소에는 계속 상주를 해야 됩니다.
몇 사람이 상주를 하는데 3억짜리 집을 짓습니까
사람 숫자는 구체적으로 안만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만들 때 몇 사람이 기거를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지, 막연하게 3억 얹어 놓고 예산을 요구한다는 게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사실 3억 정도면 물론 건설본부장께서 건설에 대한 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문직이고, 그런데 건설에 대해서 모르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평당 100만원 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사무소, 조금 전에 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5년 있으면 철거할건데 영구건물도 아니고 보통 조립식 건물하면 얼마정도 든다고 봅니까
계상은 건축비를 평당 60만원 잡아 놓은 겁니다.
60만원에 240평 같으면 얼마입니까
건축비는 평당 60만원 잡았고, 또 위치는 안 정해졌습니다만 바닷가에 건설하기 때문에 기초공사비 1억 200만원하고 내부 전기하고 음향 설치비가 5,300만원하고 이래서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경제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견적을 한번 받아 봤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견적은 안받고,
견적은 안받고 우선 주먹구구식으로 올려놨네요
주먹구구식은 아닙니다만 예산 편성하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수교라든지 잠수교 등 채무부담으로 50억을 돈도 안빌립니까 채무부담하지요 채무부담도 들어가지요 50억, 50억 해가 100억 들어가지요, 돈을 빌려 가지고 쓰는 판에 현장 지휘소라든지 건물을 아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소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쓰면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리고 어제 교통관광국의 예산에서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부산의 관광하면 관광의 불모지입니다. 사실 옛날에 문화 불모지라 이랬는데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안대로 하면 관광코스도 좋고 어떤 관광도로화 해서 연결을 시켜서 해주십사 어차피 도로를 만드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건설본부장께서는 견해가 어떤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교량 자체를 하나의 관광자원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당초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운데 있는 현수교 부분에 주탑에 다가 엘리베이터 시설도 하고 이 도로는 원래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만 현수교 구간만은 보도를 둬서 관광객들이 주탑 밑에다가 관광시설을 하고 거기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서 위에서 관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 이쪽편 입구에 도시가스 그 쪽에 도로를 건설하고 나면 삼각형의 공유수면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매립해서 거기에다가 기념전시관이라든지 시의 부족한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겸해서 시설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해서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동서고가도로 건설의 삼호공채 발행해서 이자가 15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채 발행 내용과 이자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서고가로 접속도로입니다. 동서고가로 건설이 아니고 동서고가로 접속도로를 건설하게 됐을 때에 현금 예산은 없고 시설은 빨리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에 봉착해서 저희들이 삼호공채로써 보상비를 조달할 계획을 세우고 그 당시 시의 의견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152억을 삼호공채로써 예를 들어서 공채발행하면서 은행에 소화를 시키고, 그걸 빌린 책입니다. 상업은행에서 거치기간 5년후에 갚아 주도록 하고 금리는 고정금리로써 연리 10%로 그 당시에 그렇게 계약해서 여기에 대한 이자가 1년에 15억 2,000만원 나옵니다. 이걸 94년도분 이자상환분을 계상해 넣은 겁니다.
전년도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전년도 최종 예산 7억 6,000,
그건 1년 치가 아니고 뒤에 했기 때문에 반년치로,
금리가 조정이 된다면 이자율도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계약을 할 때에 10% 고정금리로 했습니다.
몇 년간입니까
5년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지휘소 설치 문제가 어떻습니까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5년후에 철거를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파출소를 짓는다든지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어차피 그건 지어야 될 건물 아닙니까 사전 설계를 내가지고 지휘소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그 건물을 지었다가 안에 내부만 수리하면 재사용을 할 수 있다면 3억이라는 돈도 예산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연구를 해보시지요.
현장에 설치되는 가설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영구건물로 짓는다면 이 돈을 가지고는 안되는 거고,
금액에 맞는 건물,
금액에 맞는 건물을 미리 투자를 해가지고 5년동안 쓰다가 다시 쓰고 하려면 오히려 낭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현장 사무실 건설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간소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바쁘신데 예산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감리비가 현재 17억 5,000만원인데 93년도 예산에는 감리비가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감리비가 세 군데가 17억 5,000만원이나 나와 있어요.
광안대로는 지금 아직 공사를 착공 안했기 때문에
감리비 예산은 뭡니까
내년에 착공을 하게되면 감리비가 있어야 되고,
271페이지에 보면 감리비가 세군데, 감리비 1식이라 해가지고 10억이 되어 있고 제일 밑에 보면 1억 6,700이 있고,
위에 건 광안대로 건설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그게 93년도는 없었어요,
광안대로는 93년도에는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70페이지 5억 8,300만원 이건 동서고가로 건입니까
맨 앞에 있는 5억 그건 동서고가로이고, 밑에는 동서고가로 접속도로입니다.
본부장님! 광안대로는 아직 공사착수를 안했죠
예.
그런데 감리비라 하는게 공사추진 진도에 따라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착수도 안했는데 어떻게 줍니까
공사 착수와 동시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됩니다.
10억이라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겁니다.
내년 4월중에 저희들이 설계가 끝나면 상반기 6월이나 7월중에는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바로 공사 감리도 착공을 해야 되고, 공사 감리비 요율은 특별히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 놨는데 공사가 착공도 안됐는데 감리비가 지급된다는 게, 공사 착공 진도에 따라서 감리비 주는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에 확보 안 해 놓으면 내년도에는 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3고속도로 건설하고 수영강변도로 건설 이건 감리비가 계상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제3고속도로 건설비가 342억이거든 수영, 강변도로 건설비가 400억인데 그건 감리비가 안 나타나 있거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종합건설본부 소관이 아니고 건설국 소관입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건설국장한테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본부장님! 이런 예산을 물론 건설본부 전체 예산을 볼 때 교통항만위원회가 별거는 없지만 교통항만위원회 예산에서 50% 차지하는게 종한건설본부에서 가져가는데 현장설명을 한번 들어본 일도 일고 아무 것도 밀고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는데, 오늘 예산을 내놓고 다음이라도 현장에 그래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는 상임위원회가 무엇이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고 전화기 1대가 250만원씩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특수전화기인지 수입한 건지, 국산건지도 알아야 되겠고 기공식을 하는데 5,000만원 들어가는지 5억이 들어가는지 500만인이 들어가는지 알아야 되겠고 이러한 예산을 내놓으면 의무직으로 상위에서 설명을 하는게 의무적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불쾌한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전히 되면 위원회에 언제든지 요구하는 시간에 와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또 현장도 같이 가서 봐주시고 교통항만위원회에시 이 도로를 잘 되게끔 지도를 해주고 끌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적으면 우리가 의논해 가지고 의회든지 집행부든지 돈을 들어가 빨리 해라하든지 지원이 될 건데, 던져 놔놓고 당신들 통과하든지 말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큰 일입니다.
빨리 그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스케일이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교통관광국에 보면 껍데기만 있다고. 그래 가지고 실컷 질의하는데 답변을 한다고 그걸 하는데 아래께 본회의 질문중에서 지금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물론 워낙 크게 하시는 분이 되놔 놓으니까 152명이 1,300평 사무실 갖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임대료는 우리 스스로가 답을 구해 냈습니다. 20억 주고 10억 더 준 거 그렇게 답변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몇 달 사이에 10억을 더 줬다 이래가 안됐는데, 우리 스스로 답변을 찾아 냈이요. 그 다음에 사무기술용역단 그게 92억인가 줬지요 용역비가
예, 91억 줬습니다.
91억인가 그렇는데 일본 장대에다가 14억인가 얼마 주고 이레가지고 그건 한국 기술로 안되어서 했다 했는데 물론 용역이 대단히 우리가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위원들이 여기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어떤 일이 있어도 시의회가 참여하는 무슨 용역단을 구성해 가지고 거처가든지 해야지, 법에 의해 가지고 공사 금액의 몇 % 아닙니까. 91억이라 하면 90% 든가 지불이 됐던데 그것도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용역비에 대한 위원들의 의도도 분명히 들어 줘야 되고 일본 장대하고 차이금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은 꼭 밝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70페이지, 271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홍윤위원도 말씀을 했는데 행사비가 한번 하는데 5,000만원 들거든요. 기공식 행사비 1식에 5,000만원, 이 행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행사를 많이 안 해 봅니까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는 행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옛날 같으면 이 행사비가 이 정도 대형공사를 하면 더 많이 듭니다. 요즘 이걸 최소화 해가지고 아치도 줄여 버리고 또 특별한 기념품도 없애 버리고 그래서 간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안대로 건설은 사실 부산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산의 하나의 명물이고 그래서 최소화해서 5,000만원이 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5,000만원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뭡니까
조감도하고 홍보 아치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수목이식비 2만본에 4억 6,300만원인데 수목 2만본이나 이식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벌채를 합니까
그 중에는 일부 가로수도 있습니다만 이 도로의 램프부분이 수영비행장 앞에 올림픽공원 그리로 지나갑니다. 공원 안에 있는 수목을 이식해 가지고 작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 그 이식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그게 올림픽때 했는데 그거 이식하는데 4억 6,300만원이나 드니까 대단한 금액입니다. 전주는 얼마입니까 한 본 옮기는데,
전주는 위치하고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300만원
조각품은 뭡니까 13기, 3,700만원
그것도 올림픽공원 안에 야외조각 전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 옮겨 가지고 설치를 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광안대로 할 때 이 들어가는 돈이 수목이식비, 조각품하고 이게 굉장히 이 돈이 들어가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상 거의 실비로 정산이 됩니다.
본부장님, 용역문제를 다음에 위원들에게 기회 있을 때 한번 와서 답변을 해주고 교통항만위원회, 교통관광국 예산 50% 가지고 가는데 아닙니까 교통항만위원회에 신경을 써서 우리도 알 수 있게끔 우리도 현장을 보고 설명을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용역관계는 오늘도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별도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태위원입니다.
항만배후도로건설 10개년 계획이 확정이 되어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항만배후도로 10개년 계획과 재원조달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에 재원조달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운영하는 건 전체적으로 교통관광국에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영강변도로 조성사업 250억이 국고로 보조가 되는데 본래 국고는 어느 정도 보조가 되려고 재원조달 계획에는 나와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오위원입니다.
부산 시내 도로를 건설할 적에 도로의 자동차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구배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책정합니까 그런 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화물자동차가 짐을 싣고 가다가 짐이 옆으로 쏠리니까 자동차가 넘어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영주동에서 넘어 와서 고가도로 그 곡각은 어떠한 도로에 자동차로써는 곡각으로 느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적하려면 많습니다만 도로를 만들면 자동차가 가서 구배를 어느 정도 잡는지 그런걸 기술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수목이식에 묘목장은 어디인지, 어느 묘목장에 이식하고 있는지, 매년 이건 이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 구배는 이건 도로공학은 일반적인 상황이고 속도와 구조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건설국장이다음에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이식 사항은 공사장에 지장이 되는 수목은 이식을 안할 수 가 없습니다. 수목이식하는 장소는 현재 공원 수목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서 지정하는 장소에다가 저희들이 이식해 주게 됩니다. 그건 다음에 공사에 들어가면 관리부서인 해운대구청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지정하는 장소에다가 이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운대관내에 있으면 해운대구청에다가 의뢰하고 서구관내에 있으면 서구청에 의뢰한다 이겁니까
그 수목을 관리하고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합니다.
어디 한 군데 지정해 놓고 이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수목 2만본을 이식하려면 4억 6,000을 내년도 예산에 잡아 왔는데 이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그 도로에 지장이 되는 지장을 전부 헤아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 이설하는 건 단계별로 봐서 숫자가 조금 틀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식하는 목에 대해서만 정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지출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동료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나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듯이 항만배후도로 건설이라는 사업이 두산으로 봐서는 아주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봐질 때 추경예산 자체가 교통관광국에서 올라와 있는게 50%이상이 항만배후도로 건설 사업비로써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예산 심의를 할 때도 깊이 있는 내용과 제안설명을 듣지 않고 예산을 다룬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짓이다 이래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수시로 추경예산안을 다루어야 됩니다. 또 금년도에도 본회기안에 추경예산안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는 동료위원이 시간과 모든 게 배정이 될 때 현장까지도 확인하는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시간을 잘 할애를 해서 충분한 동료인원들의 의문 나는 점을 한가지라도 성의 있게 달변과 현장에 대한 확인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53分 會議中止)
(13時 56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부터 건설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교통항만위원회에서 건설국장이 예산관계로 답변을 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좀 부끄러운 이야기겠지만 항만배후도로 10개년 계획도로는 교통관광국에서 시행을 하고 우리 건설국에서는 거기에 따른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통관광국에서 세부적으로 예산문제를 검토하고 우리가 내준 것과 교통관광국의 차이점은 충분히 검토해서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점이 못된데 대해서 저 역시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4年度港灣背後道路建設事業特別會計豫算案槪要
(建設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개요설명을 하신 건설국장님께서 다소 언짢은 개요설명을 서두에 하셨는데 항만배후도로에 대한 건 교통관광국은 기획부서이고 건설국은 사업 부서라는 건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600억을 요구했다 뭐 했다 하는 것이 전부 다 보면 요구한 금액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자는 것이지 추궁을 한다, 따지자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굉장히 언짢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개요를 600억을 청구했는데 어떻게 해서 기획 부서에서 어떻게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했느냐, 또 항만배후도로를 건설하는데 어떤 어떤 차원이 앞으로 뭐가 더 필요하고 앞으로 이걸 공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계획의 설명을 듣자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교통항만위원회에 소속이 되지 않은 건설국이 여기에 와서 개요실명을 한다는 자체를 기분이 언짢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맨 처음에도 여기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부서에서 이 문제가 협의가 충분히 검토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말이냐 하면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교통관광국에 줍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국에서는 세부적으로 계획해 가지고 이건 안맞다, 이건 맞다, 깎는 것은 전부다 교통관광국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끼리 안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두에 이야기 중에 교통관광국 소관에서 개요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셨지만 기관이 언짢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음성이 평소에 커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뜻은 행정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뜻입니다.
본위윈이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또 이 자체가 추궁을 하자, 따지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너무나 중대한 항만배후도로 건설에 대한 문제니까 요구 금액 자체가 조금 전에 이야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건설국장 설명을 들었는데 건설국님께서는 시 발전이나 모든 건설에 심여를 기울여서 일을 하는게 의무적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직함이 있으니까 그런데 뒤에 설명서를 보니까 이러 이러한 돈이 있어야 일을 하겠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간단하게 말해서 오해를 사기전에 일을 할라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안타깝다 그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작성이 잘못됐다 그런 뜻으로,
나는 건설국장에게 이런 예산을 예산부서에다가 제출을 하고 하면 사전에 교통항만위윈회에서도 간담회식으로라도 하면서 94년도 우리가 교통항만위원회에 예산편성을 이래 이래해 가지고 앞으로 부산시 일을 이래 해 볼랍니다. 그런데 이리한 점이 예산이 안되는데 그래도 예산이 올라갔거나 어쨌거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을 하면 죄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못하게되어 있습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그 문제는 교통관광국하고 일단이 돼야 여기 와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국 소관만, 건설국장이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일할 의무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대해서 서두에서도 굉장히 경의를 드리고 노고에 대해서 좋은데 물론 행정상에 잘못됐겠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예산을 내놓고 이런 예산이 필요한 걸 인재 알았다고, 오늘 깎아 버리려고 그랬다고, 건설국장이 미운 게 아니라 건설국장이 하는게 전혀 우리를 사람 취급을 안한다고, 이 예산 일 하기 싫으면 말아라 말입니다. 설명도 안하는데 무슨 예산을 줄거냐 하니까 인제 나왔다고, 이런 것이 사전에 예산을 짤 적에라도 간담회식으로라도 건설국 예산이 교통항만위원회에 이런게 있다. 항만배후도로 여러 가지 있는데 이린 예산을 안줘서 큰 문제인데 위원회에서 협조를 해시 건설국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또 이런 예산이 올라 왔으니 해주시오 했으면 오늘 이런 문제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냥 예산만 올라와 가지고 어디 쓰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와보니까 보상비 390억을 안주면 이건 기공식도 못하는 건데 진부 340억을 주면 일을 못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다고, 인제 알았이요. 배상도위원님 말대로 혹 뗄라 하다가 혹 붙이는 격이 되는데 이런걸 사전에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겠는데 건설국장은 관료의식이 있어 가지고 시의원 그냥 따라오너라, 그런 생각으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부터 집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서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방금 지적한 그 자체가 우리 행정에서 잘못이다 하는 걸 재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우리는 교통관광국에다가 이런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안된다. 이래했으면 교통관광국하고 두 군대 생각해보니 건설국 이야기가 맞다. 그러면 이걸 고치자, 고치려고 하면 어떤 계통을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자체에서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 시는 사실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시의 모든 부대비를 얼마 놓고 뭐 하고 우리가 제출하고 교통관광국에서 한번 더 이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홍윤위원님 말씀이 우리가 전직으로 동감해서 국장님을 모신 겁니다. 어제 예산을 다루는데 김위원님이 말씀을 안했으면 국장님 나오지도 안했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교통관광국하고 건설국하고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게 뭡니까 교통관광국하고는 일이 안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다루는데는 우리 위원회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김홍윤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도와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직접 우리한테 호소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래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늦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임무 협조가 재대로 안됐으니까 사과를 하고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담회라도 요청하고 그래야지 오라는 말 안했으면 국장님 안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백양산터널 당감동 구간은 착공도 못하고 아예 아무것도 안된다 이겁니다. 그 책임은 공무원이 져야되는 겁니다.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불렀으면 안오셨을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특별회계의 운영을 하고 있는 교통관광국에시 이게 잘못됐으니까 건설국장 여기 와 가지고 당신이 설명해라, 내 실력가지고는 못하겠다. 이러한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를 다루는 것은 교통관광국에시 다룬다 아닙니까 이걸 보니까 설명도 못하겠고,
국장님!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되풀이 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건설국 소관 사항만 질의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게 중복이 되어 버리면 또 문제가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 하지만 수영강변도로 건설문제 하고 구포대교 및 접속도로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사항은 중복이 되면 시간만 자꾸 오래 걸립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예결위원께서는 부시장한테나 이 말씀을 꼭 해줘야 되겠어요. 이 업무가 참 잘못 됐어요, 지난번에도 회의를 해보니까 주차관리공단 업무가 탁구 공치듯이 왔다갔다했는데 이것도 그런 입장이거든요. 보통 국영기업체에서나 국회에서나 부서에서 상임위원회에다가 예산편성 좌담회식으로 설명회를 대충 합니다. 그게 크게 돈이 들어가고 이런 것도 아니고 조찬회 식으로 한번 불러 가지고 예산설명회 정도라도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면 여러 가지 일하기도 좋은데 우리 부산시에는 전부 관료의식만 남아 가지고 서면으로 내밀어 놓기만 하고 오든지 말든지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걸 지적을 합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의논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서류만 갖다 내놓고 예산 통과해 내라 하면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전문 학자도 아니고 부산시 행정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료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민들과 위화감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있다. 이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서를 보면 백양산터널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보상도 지금 안된다고, 이 예산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추경이라도 우리가 협조를 할라 하면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다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상 보면 이 예산이 보이코트 돼야 된다고, 새로 예산을 짜든지 문제가 되이 가지고 시장이 다시 항목을 정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주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음에 뒤에 란에다가 보상은 1차추경에 상정을 해서라도 이 공사를 착공을 해야 되겠다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안됐다는거라, 이런 예산을 어디 의회에다가 내놓습니까 아무리 의회가 멍청이고 바보지만 이러한 예산 자체를 내놓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거라고, 이건 답변보다도, 우리가 한마디하면 전부 회의록에 남는 건데, 이 문제가 역사에 하나라도 시를 위하고 서로 일을 한다라는 어떤 체계구성이 안되어 있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이 건의라든지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사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행정부서의 의견차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나 사업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사실은 상당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협조를 행정부서간에 안되면 시의회에도 협조 의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아까 건설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공사비 207억, 보상 69억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공사가 안되니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건 안되는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위원회에 헙조 사항이 있으면 건설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사실 행정적인 문제로써 협조가 안된데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관광국장님이 들으면 죄송하지만 여기와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사전에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00억을 요구했는데 공사비는 207억원중에서 또 그 중에서 채무부담이 131억입니다. 그러면 현금은 겨우 나온다 해봤자 76억정도인데 저 생각은 우선 민자유치 사업이 피어 있으니까 예를 든다면 북구 모라쪽에 하고 있는 데는 마치 거기에 산이 산림청 땅이었습니다. 산림청 땅에 우선 기공 승낙만 받았고 그 일에는 부산전문대학교 땅이었기 때문에 우선 올해에 보상비 줄테니까 공사 좀 하자 해가지고 거기는 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하고 있는데 개금쪽에는 손톱도 안들어 가고 공사를 못하고있거든요, 모라쪽에 하고 있는 것도 전부 다 민자유치사업이니까 우선 공사하면 공사비는 다음에 주마 하면 공사가 됩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안되면 공사는 도저히 못합니다. 이건 보상이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당초에 보상비 390억도 넣었는데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500억, 600억이 되지만 우선 터널 진입로는 뚫어야 공사가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게 390억이 됐다는 말입니다. 우선 보상비에 넣어주시고, 공사비는 우선 20, 30억만 줘도 좋아요. 그래 가지고 총괄입찰 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외상공사를 시키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차피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이고 민자유치사업 할거고 공사할 거 업자한테 너희 외상공사를 하라 해가지고 사전 공사를 시킨다고 해도 모가지 날아갈 일은 없지마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만약에 207억원 공사비 이거는 보상이 안되면 무용지물이네요
예.
그렇다면 교통관광국에서 207억을 공사비로 내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무턱대고 207억을 공사비로 해라고 한 게 아니고 교통관광국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있게 이 예산을 내왔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시죠, 건설국장께서는 교통관광국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서 공사비 207억을 책정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되면서 이게 잘못됐다. 고치라고 해가지고 실무진이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국장님! 공사 금액 207억하고 보상비 69억 안있습니까 이게 행정적으로 협의가 안됐다고 우리한테 불평을 할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9억도 예산과에서 무슨 기준을 가지고 했을거라고, 그런 걸 국장님이 여기 와서 불평을 해 버리면 안되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욕심으로써는 공사비는 30, 40억 놔두고 보상비로 다 넣어 주면,
그건 건설국장님의 견해이고 예산 부서라든지 교통관광국에서 의뢰를 했을 때는 207억원은 어느 기준을 두고 그러면 보상은 69억원으로 이만큼만 하면 될 거고 그 나머지는 공사를 해라 그러면 공사비는 보상이 필요 없는 그런 것에 공사비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사비도 필요하긴 필요한데 342억원을 컨스다운 시켰을 때 이야기입니다.
342억원을 확정했을 때 하는데 그런데 공사비 207억원은 무용지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두서에서는 207억원을 무용지물로 썩이게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은 안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건설국장께서는 보상부터 먼저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은 건설국장님의 생각이고 예산 부서에서는 그러면 207억 가지고 어느 공사를 먼저 해라, 어느 공사를 하면 안될 것이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 없이 207억을 공사비로 책정은 안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교통관광국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면으로라도 답별을 해주시고, 그래야 정말로 공사를 할 수 없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보상을 먼저 해줘야 되는건지,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이 서지 물론 건설국장께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만 또 예산 부서는 예산 부서대로 교통관광국에서는 교통관광국대로의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그 점 한번 예산 부서나 교통관광국에 의뢰를 해서 같이 의논을 하시든지 그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종화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 중에 저게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공사비는 20, 30%~30, 40%를 하더라도 보상비가 처리가 많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교통관광국하고 예산담당관실측하고 수정예산안 요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무자로서는 이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지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예산 부서에서 잘못된 걸 시인합니까
거기까지는 안들어가고,
그러니까 건설국 생각 아닙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자기들 주장이 맞다 하면 어떡할 겁니까
수정까지도 들어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수정이 되지 않고 올라올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전용을 해가지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수영2호교 이것도 이야기했는데 국고보조 문제는 앞으로 250억만 따가지고 말 것 같으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 마치고 나면 명년도 6, 7월달부터 95년도 예산딸라고 따라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면 250억 줬는데 왜 부산시는 150억만 넣고 100억은 안넣었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실무자들 츄라이가 안됩니다. 이런 점은 한번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도 예산 부서에서 충분히 알고 계실건데,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건설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부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할 때 충분하게 관계부처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심의를 올려 주시고 또 세세 연연이 추경 예산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또 올라온 건 예산을 다루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개요설명을 공식적인 회의석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이야기 해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심의를 하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고 건설국쪽에서도 예산안을 다루는데 이걸 의결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봐지기 때문에 그린 컴비네이션이 잘 이루어지도록 당부와 부탁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인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사과를 했는데 행정적인 절차에서 우리로써는 월권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게 안됐는데, 앞으로 그 점이 좋다면 저로써는 예산을 많이 따는 것이 저의 할 일입니다. 얼마든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월권행위가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설명을 못한데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그것을 따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지방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만 장내정리를 위해서 잠시 휴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8分 會議中止)
(14時 4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산지방경찰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무과장 나오셔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地方警察廳1994年度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釜山地方警察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명도 경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주섭입니다.
1994년도 부산지방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기이 경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으로써 지방경찰청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안을 전년도 당초예산 80억 400만원과 비교하여 보면, 1.2%에 해당하는 9,6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전체적인 규모면에서는 비슷한 경향입니다. 지역안정 부문에서는 2억 100만원이 줄었으며 운전면허 시험장 관리는 전액 감액된 반면, 교통안전관리시설 분야는 8억 5,900만원의 증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93넌도 당초예산에 편성된바 있는 국고보조금 9억 5,599만원이 지난 93년도 제2회 추경시 삭감된 이후 94년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지역안정 부문으로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3.3%가 감액된 6억 6,3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여름철 해수욕장 운영 1억 7,000만원, 기동대 및 방범순찰대운영 2억 6,900만원 등이 주요 내용이며, 기타 범죄퇴치 업무추진비, 통계요원 일용인부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면 보안지도관 및 범죄통계요원 일용인부임에 대하여는 업무 성격으로 보아 정규직화 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도록 검토하고 일반운영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시설비 등은 국비로 예산 편성함이 원칙이나 부득이 하여 지방비로 부담할 경우, 업무 성격상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한 임무에 한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교통안정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6억 7,7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개 65억 6,800만원 등 65억 6,800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에 48억 5,300만원,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17억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면 일반회계 6억 7,700만원은 대부분 인건비나 산출내역의 정원과 공무원, 정원표상의 정원이 인원수, 직급 등에 차이가 있고, 정원표에는 경무과 외 6개과 임에도 교통안전 시설의 예산에 일괄 계상된 것은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각종 신호기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보수는 사전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신호등 세척 및 노후시설도색 경비도 낭비성이 없도록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의 신호시설 물가조사수수료, 일반수용비 중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요원인부임, 음주측정기 구입 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필요성에 따라 감액 또는 증액시키는 등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계수가 되어서 답변하시기가 용이하지 못하면 다음 질의를 넘겨서 하는 방법으로 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신청을 바랍니다. 박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태위원입니다.
지역안정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안정예산은 국비지원은 본래 없습니까
지역안정이라는 이런 항목은 지방비에 소방분야, 민방위분야 예산항목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에는 지역안정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은 주로 보시면 포괄적으로 이래 말씀드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5개 해수욕장에 또 집중인력을 투입하는데 거기에 하루에 1인당 급식비가 2,240원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다 보니까 간식을 지급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식비가 하루에 500원~1,000원 꼴로 빵 하나, 음료수, 이와 같은 것이 지역안정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항목별로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또 경광등 그것도 중앙에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만든다든지,
제가 묻는 건 지역안정예산에 국비지원이라든지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없느냐 이런 말입니다.
거의 다 국비에 책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보조 형식으로 이것을,
대부분 국비로 하고, 국비하고 지방비 분담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건 90%이상이 국비라고 봐야 됩니다. 예산 중에 8.3%, 약 6억원이 지역안정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지난해까지 교통관련 시설 확충비로 국고보조금이 약 20% 지원되었습니다. 93년도에 당초 국비 9억 5,000만원하고 시비 47억 5,000만원 해서 총 58억원이 교통관련 시설 확충비로 충당되었다가 작년 2회추경에 국고보조금이 지원 불가가 되어 가지고 전액 삭감 안됐습니까 94년도에도 국고보조가 없어서 전액 시비로 투자되고 안있습니까 전액 시비로 투자되었는데 교통과장님 수고가 많으신 줄 아는데 경찰청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국고보조를 더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없었는지 제가 묻겠습니다.
그건 중앙에서도 상당히 지방에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 차례 지방비 관계 상황을 파악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갖다가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 때문에 지방자치법 9조에 보면 거기에 교통에 관한 모든 예산은 지방비를 쓰는 그런 개념으로 법에 근거를 부여해 가지고 이건 경찰청에서 시비를 쓴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에서도 국비보조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참 어려운,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게 지방자치법 9조인데 아마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게 각 시․도마다 교통시설 예산 때문에 말썽이 많아 가지고 내무부에서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박종태위원 법의 개정으로 해서 이렇게 된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설비로 신호기 신설 교체, 표지판 보수․교체, 노후신호기 보수․정비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에 보수하는게 경찰서별로 할당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전 예산을 경찰청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물량은 각 경찰서별로 필요한 장소가 어디냐 이걸 전년도부터 1년동안 받아 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합니다.
북부산 경찰서도 있고 부산진 경찰서도 있고 여러 경찰서가 있을 건데 대충 프로테이지를, 100개 같으면 몇 대씩 갈라준다든지, 그런식으로 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게 필요가 없는게, 없어도 지역의 관할서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거의 안배가 되는,
저 생각은 노후하고 신규 수요에 대해서는 관리가 돼야 됩니다. 제가 어떤 제안을 하고 싶으냐 하면 효율적인 예산의 산정과 집행을 위해서 연도별로 신호기 설치현황이라든지 보수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신호기 보수 교체정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윤위원입니다.
경찰청 예산을 심의하면서 많은 시민들이나 시의원들도 경찰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있다 하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위원도 지금 와서야 80억원이 금년에 반영된데 대해서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봤는데 참고적으로 경찰간부들께서 알아 주셔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는데 교통관광국 예산이 전체 1,117억중에서 지하철에 600억하고 항만배후도로에 500억정도 나가고 나면 전체가 50억밖에 안됩니다. 주차관리공단이 60억이고 수산관리관실이 45억밖에 안되는데 경찰청이 80억입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는 굉장히 예산이 작겠다고 보겠지만 교통항만위원회에서는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경찰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물론 시민의 교통안전이라든지 모든 질서를 위해서 또 부산시가 마땅히 해야 될 업무를 경찰청이 위임받아서 하는데 까지는 저희들도 이해가 됩니다만 이렇게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경찰청이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솔직히 권력층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볼 적에 감사를 한다든지 따진다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것을 따지려고 하는게 아니고 경찰에서도 민주경찰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보람있는 일을 하는 업적을 남겨주어야 되는데 물론 근래에 와서 교통과장이 와서 설명을 하고 저도 요즘 배우면서 경찰이 이런 걸 하는구나 하고 느낄 정도인데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시민의 모든 교통질서, 안전을 다 도우지만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게 전혀 안되어 있어요. 시의원 자체도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업무실적이라든지 이런걸 의회에 수시라도 서면으로 보고서라도 제출해 줘야 우리가 경찰이 밤낮주야로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시 예산을 써도 일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하는 걸 대신에 홍보를 하고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도 홍보를 해줄 수 있는 중간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된 것이 과거에 권력층의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무시되고 잇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꼭 명심하셔 가지고 위원회에라도 서면으로 보고해주면 우리가 수시로 이야기를 해서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경찰이 노력한다는 걸 알아야 되겠고 또 마땅히 시청이 해야 할 업무를 경찰청이 위임받아서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월급은 중앙에서 받고 봉사를 하면서 이런 업무를 하는구나 하는 것도 홍보가 되어야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이 80억중에서, 이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필요해서 타 쓰는 거겠지만 의회에 일단 올라오면 여기서 모든 것을 심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증액은 못해줄 망정 그래도 지금은 까야 되고 다음에는 필요하면 추경에도 넣어야되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제안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CCTV카메라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4대가 14억이나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꼭 과속으로 다니는 시외곽이 아니고 시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 예산이 94년도에 예산상에 반영이 되어서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범적으로 2대만 설치하고 2대는 안해도 되는지, 이러한 것을 상세한 설명을 아울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4대를 하단로타리부터 해가지고 CCTV카메라 4개소를 증설하는데 14억 2,232만 2,000원이 드는데 이게 4개소를 설치하는 예산이 아니고 전자감응식으로 확충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하단로타리부터 해가지고 괴정로타리까지는 지하철이 완공되어 가지고 노면이 전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전자감응식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그 다음에 동서고가도로 지상구간이 있습니다. 동서고가도로가 생겨난 뒤에 밑에 강로가 생겼습니다. 8차선 도로가 거기하고 그 외에 침체구역에 4개소 하는거 하고 CCTV카메라하고 전부 다 합해가 14억입니다.
신설하는 게 4개가 아니고
CCTV카메라 4개 신설하는 거 하고 앞에 하단로타리부터 괴정로타리하고 전자감응식 구간 확장하는 거 하고 합해가 그렇습니다.
신설이 4개고 현재 있는 것을 보완하고 하는 것까지 한해 가지고 14억 2,000만원이다. 1대를 시설하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4개 설치하는데 3억 들어갑니다. 1개 설치하는데 8,500만원,
그러면 수리비가 10억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14억이라 하는건 하단로타리에서 괴정로타리 지하철 공사 끝나는 구간 거기를 전자감응식 신호체계로 바꿉니다. 루프도 깔고 제어기도 새로 설치하고 동서고가로가 8.9km 개통된 그 밑에 도로가 새로 생겼거든요. 그게 전부 옛날식 신호등으로 지금 가신호등으로 해놨습니다. 그걸 전부 관제실에다 연결하는 그런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연동하고 부곡동하고 여기다가 40개소에다가 루프를 묶어 가지고 전자감응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거 합해 가지고 14억입니다. 카메라 두 군데 설치하는 건 까봐야 1억 6,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어지간하면 이건 네 군데 설치해 가지고 지금 부산에 21군데 있는데 이거 플러스되면 25군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 최하로 50, 60군데는 돼야 관제실에 앉아 가지고 주요교차로의 상황을 눈으로 목격한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예산관계 문제는 박종태간사하고 과장님이 검토해야 됩니다. 100% 통과가 안됩니다.
이거 하나라도 작게 설치하면 그만큼 우리 눈이 어두이지는 겁니다.
김홍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청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청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8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요원 급식비 및 여름서 운영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요원 급식비가 1억 3,219만원, 여름서 운영비가 90만원 책정되어있습니다. 근무요원 급식비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여름서 운영비가 9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것입니까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9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쓰려고 이렇게 적은 액수로 계상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세항목에 분산이 되어 가지고 얼른 보기에는 여름 경찰서, 파출소가 우리 관내에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9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조청래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여기 보면 5개 해수욕장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선을 3척을 보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가 889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보면 수상요원 교육이라 해서210만원, 또 그 위에 보면 해수용장 공공요금 전화료 해서 거기도 100만원하고 밑에 보면 수도료가 50만원, 이래서 세항목이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항목별로 된 건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요원이 약 10여명 되는데 하루에 운영비가 10만원이상 듭니다. 바다서 운영하는데 운영비 90만원이라는 것은 이 항목에 대해서 예산이 잘못 책정되었는지 그래서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건 바다 경찰서 하니까 전반적으로 경찰서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되고 이건 최소한 11개소에 15만원, 국비 지원이 되고 이건 하나의 보조 형태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경찰서 운영을 하는데 어째서 90만원 가지고 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부산이 해양의 도시인만큼 여름철 바다 경찰서의 운영은 꼭 필요하고 또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름철은 해수욕장 근처에는 평소의 인구보다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근무요원들에게 교육문제라든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잘 챙겨서 안전요원 특별교육과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차질 없으시기를 따라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운영비가 너무 작게 책정되어서 이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앞으로 경찰청은 국가업무와 지방업무가 구분이 되어서 업무가 진행이 되어야 된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오늘은 국가 단위의 경찰이지만 다 같이 부산시민이라는 그런 뜻으로 알뜰하게 또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예산이 48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약 5%정도 늘어났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우리부산의 교통안전시설의 수량이나 질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현재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 요구할 때는 현재 예산은 작년 예산보다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 실무자하고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삭감이 되어 가지고 현재 이 수준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타 시․도의 통계숫자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시의회에 나와 가지고 설명 올린 걸 기억이 나는데 6대 도시에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이래 가지고 6대 도시에서 부산이 제일 돈이 적습니다. 작년도 경우를 보면 대구보다도 적습니다. 그 때도 상당히 위원님들이 놀랄 정도였는데, 왜냐 하면 지금 부산에 교통시설이라 하는게 서울이 약 220억, 92년도가 그렇습니다. 대구가 54억, 부산이 그 당시에 35억이었습니다. 92년도 예산에 통계를 빼보니까 그래서 부산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기로 작년부터 해가지고 도로가 개설되는게 상당히 활성화 피어 가지고 신설도로 또 대형공사에 따르는 시설이 이전되고 이건 한번 이전되어 가지고 며칠 안에 그만 둘거라고 해도 이걸 이전 안하면 안됩니다. 신호등은 그러면 공사에 따라서 이전되는게 이런 데 엄청스럽게 숫자가 불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넌도의 예산이 그 정도로 불었는데 이건 우리들이 볼 때는 최소한도의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적다는 이야기는 교통안전시설의 수량이나 질적인 면에서 불충분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민원이라든지 수요에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청에서 지방비로 우리 예산 부서에 얼마를 처음에 요구했습니까 얼마 요구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래 나왔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95억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계수조정에서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중앙에서 몇 % 예산절감 계획이라든지 긴축재정계획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하고 고심을 해가지고 교통예산은 딴데보다 최우선해 가지고 제일 작게 깎은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 가지고 설명을 원체 헤놓으니까 여기는 최고로 해 능은 게 이렇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가 부산에 많이 있는데 등이 없는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등을 해달라고 아무리 해도 돈이 없어 못해주는데, 이게 등이 많으면 소통이 안 될 것 같에도 연등을 해버리면 횡단보도가 총총있어도 하나 있는 것하고 똑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고가 야간에 보면 다니다가 그 자리에서 똑 같은 자리에서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 하는 게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절박한 그런 실정입니다.
서두에 본위원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뜻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으로 쓰려면 현재 교통안전시설의 수량이나 질적인 면으로 타 시․도에 많이 떨어지는데 교통과장께서 어떤 대책을 지금 돈은 적지만 나름대로 생각하시고 있는 그런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책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지난번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고예방이라든지 소통은 시설을 가지고 유도를 헤야 되지 교통경찰관이 유도하는건 전근대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교통신호등을 하나 설치한다. 그 다음에 교통표지를 하나 설치한다 하는 것은 제일 우선 순위입니다. 물론 그 전년도 물량을 갖다가 1년전에 전부 사전에 단기간으로 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전부 그 자료를 경찰서나 관계기관, 일반민원, 전화신고, 우편엽서, 이 한 장까지도 우리가 소중히 처리를 해가지고 과학적인 분석방법에 의해서 데이타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장 조사하는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현장조사 양식카드가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근거에서 하고 이래서 재일 중요한 것은 교통과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업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결정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복잡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가장 합당한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이러한 대책으로 하기 때문에 몇 년전의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그런 행정은 이미 탈피되고 완전히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기록이 유지되고 하는 이러한 대책하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요구한 중에서 경찰청에서 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삭감이 됐다든지, 안그러면 감액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주로 교통신호등 관계는 물량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이정도 해서 아쉬운 대로는 해나가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학화를 하기 위해서 전자감응식 이거를 확충해야 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게 도로의 굴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예산 낭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상당히 겁이 납니다. 사업을 해도, 그래서 경찰청 신청사 건립, 그 다음에 지하철 포장공사 완료되는 구간에 지금 낙동로 같은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관제실 메인컴퓨터 저게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10년되어 가지고, 사실상 일본같은데서는 안쓰는 것인데 저기에 따르는 부속도 나오지 않습니다. 상당히 옛날 것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건 신청사 이전과 맞물려 가지고 시도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이 없으니까 계속사업으로 차츰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사항별설명서 305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 표지나 시설, 신호등 반사경 등 이러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이미 설치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전년도에 거의 설치장소를 다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 발주할 때 한번 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변화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최종 결정해 가지고 거기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검토가 됩니다.
그러면 설치장소 같은건 어떻게 선정합니까
제일 우리가 중요도를 높이는게 민원입니다.
민원에 의해서…
예, 민원이라든지 또 관할경찰서, 행정기관의 건의 그 다음에 보행자 교통량, 보행신호등할 때는 그 다음에 주도로의 평일교통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주변의 통학로라든지, 교통사고의 지속 다발지점, 주로 그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사실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곳곳에 보면 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파손된 이 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일단 신호등이 경찰청 단위에서 시설이 되면 그 많은 걸 경찰청에서 전부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에게 관리를 위임합니다. 거기 보면 위임이라 하는게 경찰서에는 신호등을 수리하는 차량이라든지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그건 단지 정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어디 신호등이 받쳤다. 부서졌다고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경찰청에 그 관리하는 차량이라든지 기술자가 있고 일선 서에는 단지 인부 한 사람씩 해가지고 먼지 닦는거 이런 것도 작년부터 시에서 예산을 따가지고 한사람씩 그런 정도입니다.
아까 안전시선 예산을 보면 94년도 예산은 전부 장소가 지정됐다 했거든요. 다 지정되어 가지고 민원이라든지 학교 주변이라든지 다 지원이 되었는데 여기 보수나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될 그릴 부분은 기존되어 있는 안전시설에 대한 예산은,
그건 몇 년 동안의 물량이 나옵니다. 물량이 나와 가지고 신호제어기라든지 철주 같은 건 부산의 해변가 같은데는 7, 8년 되면 삭아 버리고 보통 육지는 10년 되면 삭아 버리기 때문에,
교체분하고 같이 포함을 한 겁니까
예.
그리고 본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불량 음주측정기로 해서 일딴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지상보도에 의하면 외제 음주측정기를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부산에는 몇 대 정도 배정 이 됐습니까
그건 우리가 작년에 시비예산을 4,3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번에 음주측정기로 해가지고 말썽이 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외국의 음주측정기를 사오게 해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중앙단위로, 그래서 미제가 결정이 됐습니다. 모델은 결정됐습니다. 어제 아침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시비 예산을 확보해 왔기 때문에 50대를 오늘 조달청에다가 구입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건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사는 겁니다. 예산이 다행히 있어 가지고,
다행입니다. 불량 음주측정기로 시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덜어진다니까.
그건 기계가 다섯 가지 특징이 되는데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또 설명을 듣기로 하고, 다음 사항별설명서 298페이지에 보면 범죄퇴치 관련 수용비가 있습니다. 수용비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용비라 하면 인쇄비라든지 내용이 나오고, 또 뒤에 보면 범죄퇴치 업무 추진비 해가지고 7,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같은 종목입니까 같은 항목입니까 틀리는 겁니까 수용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용이 인쇄비라든지 붙는데,
그게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범죄퇴치 추진경비, 정보비 해서 7,007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비 이건 인쇄비라든지 내용이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쓰는 수용비 아닙니까
수용비는 여러 가지 포상비도 포함이 될 것이고 인쇄비, 또 중요 범인들이 나타나면 수배할 때 드는 수배전단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수용비 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각목명세서를 찾으니까 수용비에 대해서는 내용이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건 그 내용이 나와야 위원들이 알기 수월하니까 앞으로 그런 관계는 예산서에,
다음에는 세항목을 여기다 내년부터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인명구조선 운영비 및 수선비 해서 각목명세서에 보면 101호 해서 150만원에 1척, 102호, 103호는 300만원 해가지고 2척, 750만원이 수선비로 나와 있거든요. 수선부분은 어디입니까
인명구조선은 대수선비입니다. 750만원이 1척은 93년도에 구인을 했고 2척은 8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수리비가 1척하는데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보통 150여만원씩 들고 또 그건 일반적인 도색을 하는데 들고 그 외에 보울링이라든지 대수리를 할 것 같으면 척당 3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4년도에도 수리하는 거보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신조선 구입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에는 있는 것을 활용해서 수선해가 쓰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구입비는 얼마정도 듭니까 1척에
구입비는 1척에 약 1,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내구연한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걸 해보니까 내구연한은 법정연한은 5년인데 그게 실제 건조해 가지고 써보니까 3년 쓰고 나면 대수선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3년안에 대수선을,
FRP, 플라스틱같은 거를 재료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튼튼한 것 같지만 사용해 보면 엔진은 일본의 도요다에서 주로 가져와서 부착을 해서 쓰는데 내구연한 내 사용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인명구조를 하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구조선이기 때문에 3년만에 대수선하면 300만원씩 들어가면 새거를 구입하면 오히려 낫지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한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교통항만위원 상위에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예산안이나 경찰청의 예산안 총 망라해서 경찰청 예산이 어느 행정부의 국보다 많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80억 정도의 경찰예산이라고 봐집니다만 김명도, 배종택 과장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예산에 대한 심사도 있었습니다. 예산의 규모가 크다 적다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가능하면 시민을 위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를, 또 적다면 적은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시민을 위한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오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가 경찰청예산이라는 건 지역의 안정과 특히 교통안전시설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가 되고 있다고 봐질 때 이미 교통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교통문제가 무엇보다도 심각합니다. 본위원 욕심 같으면 예산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더 드려 가지고 교통질서나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모멘트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다른 것을 전용해서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의를 했습니다만 교통안전문제에 대해서도 국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많이 해보는데도 두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셔 달라는 당무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장시간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은 생략토록 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만 이틀동안의 질의과정에서 있었던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2分 會議中止)
(15時 54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 하여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김홍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통항만위원회 94년도 예산을 그 동안 심여를 기울여 심사한 결과와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가 협의한 대로 우리 교통항만 위원회 소관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당면 현안사업의 해결과 특히 도시교통난 해결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장에 급하지 않거나 불요하다고 생각되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의 주차장 건설에 있어 부산역 광장 입체주차장 건설비인 기본 및 시설설계비 2,528만 5,000원, 공사비 6억 5,000만원, 주변교통안내 시설정비 등 271만 5,000원 등 6억 7,8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동 회계 교통체계개선의 보차도경계석 설치비 4억 8,300만원 등 2억원을 감액하고, 동회계 교통조사 및 연구의 승객차량 교통량조사 및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 책정 용역비는 승객차량 교통량 조사용역비로 하여 2억 5,000만원중에서 1억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또한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광안대로 건설비 기공식 행사비 5,000만원중에서 3,000만원, 현장지휘소 설치비 3억원중 2억원, 조달수수료 1억 3,000만원중 1억 177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고자 하며, 기타 부탁에 대해서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사숙고해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김홍윤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항만위원회 소관 1994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계속된 회의에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