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33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부산직할시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93년도 시의회 정기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존경하는 권영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저희 종합건설본부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림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본부를 직접 방문하여 지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금번 실시하는 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 수감을 위하여 본부장이하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다 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수감을 교훈삼아 다음에는 더욱 충실하고 알찬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사오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하거나 또는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과 저희 종합건설본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부장 허태삼, 건설1부장 박종대, 건설2부장 윤진호, 서무과장 박기문, 보상과장 김명수, 건축1담당 차현철, 건축2담당 정지용, 기계담당 정광호, 전기담당 최병화, 토목1담당 윤종문, 토목2담당 송기원, 토목3담당 김석윤, 토목4담당 박문갑, 토수5담당 조무환,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세요.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1993年度綜合建設本部所管業務現況報告
(綜合建設本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치권 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먼저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본부직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우리 부산시의 대 역사의 건설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공사에 관련하여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기본단지 공사와 지역난방공급시설과 춘천천 복개사업 그리고 우회도로 건설사업 등의 사업준공예정 시기를 보면은 모두가 95년 12월 말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금년 11월에 대우에서는 아파트를 분양하였고 또 선수업체들에서도 계속해서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에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위의 공사는 우리 시의 공신력을 걸고 아파트 입주시기를 고려해서 한치의 차질 없이 계획된 공기 내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현재 이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없는지 묻고 싶고 또한 위의 사업들은 계획된 공기내에 준공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회도로 관련 민원중 시에서 산림청 국유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시켜준 것이 있는데 이 민원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 34페이지를 보면은 93년도 발주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또한 몇 가지를 묻고자합니다. 금년도 공사발주 사업이 총 7건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동서고가도로 접속도로 건설공사는 예가의 49.3%인 59억 8,400만원에 낙찰되었고 문화회관시설 주차장건립공사의 경우에는 예가의 64.7%인 23억6,400만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이렇게 덤핑수주를 하여도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부실공사를 할 경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금 공사장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공사금을 증액시킨 일이 없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0페이지 광안대로 건설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광안대로는 앞으로 해운대신시가지건설 등으로 인하여 교통량 포화상태가 예상되는 남구, 해운대구일대의 교통체증해소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하겠다고 하였는데 사업비가 3,113억원으로 막대한 사업비의 조달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요. 또한 연장 5.3km의 방대한 해상교량인데 앞으로 시공업체에 대한 제한여부는 어떠하며 국내건설업체가 시공능력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여론이 광안대로는 단순한 교통량으로서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전망대를 설치하여 부산을 관광명물로 영원히 남겨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감사자료 3~5페이지 시설추진현황에 대하여 몇 마디 묻겠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난방방식이 LNG를 사용하고 쓰레기 소각열을 활용한 지역난방방식으로 부산시가 주체가 되어 다음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중앙 관련부서와 시 관련부서 및 부산도시가스의 요구사항들은 어느 정도 수용되었는지 먼저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난방방식으로 여러 가지 논의된 중앙난방, 지역난방, 개별난방에 대한 경제성, 효율성에 대한 비교결과는 과연 지역난방이 최적방안이었는지를 또한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에 열배관공사는 95년 12월 열원시설공사는 97년 12월에 준공된다고 나와 있고 최초 열공급은 95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열원시설공사가 준공되지 않아도 아파트의 난방공급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조수형위원입니다.
본부장에게 묻겠습니다. 충장로 고가도로는 항만청과 부산시가 절반씩 나누어서 공사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행하는 항만청 시행 부분은 금년 7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부산시가 실시하는 구간은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지역을 지나는 시민들은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도대체 몇 년을 걸려서 공사를 하느냐하는 것입니다. 시 재원이 어려우면 채무부담 사업으로라도 항만청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하였다면은 이런 불만은 가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사업을 항만청과 동시에 착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사장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사고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평면도로 보도정비는 94년 4월 준공예정으로 되어있는데 고가도로와 동시에 하지 못한 이유와 동시준공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7페이지입니다.
꽃마을지구 개발사업은 사업수지 분석을 하니까 경영사업으로 추진 곤란하여 부동산경기 호전 등 여건도래시까지 개발계획을 유보한다고 하였는데 표현상 유보지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 투자된 설계비 3억 3,600만원은 시비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금정산 종합사격장 건립추진도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시비투자는 없었는지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 없이 거창하게 계획만 발표한 이후 흐지부지 되고 있는 전시행정사업이 적지 않아 용역발주에 따른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불신을 자초한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종합건설본부가 추진중인 꽃마을지구 택지개발, 종합사격장건립, 종합연수원건립 등은 예산확보 전망이 어두운데다가 무리한 사업을 구상한 것으로 사업추진이 아주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8페이지 종합연수원 건립은 89년 기본 및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90년 10월 설계용역을 마쳤으며 부지보상도 92년 2월에 완료하였는데 이렇게 된 이유와 90년 완료된 설계용역이 4년이나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대로 사용될 것인지 아니면 보완이 필요하거나 설계용역을 다시 하여야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용역을 해서 4년이나 경과를 했으니까 또다시 설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추진의지가 부족해서인지 밝혀 주시고 이렇게 추진을 미루어도 되는 것 같으면 차라리 부지를 매각하여 도로건설 등 시급한 교통해소 사업에 사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6페이지 자료에 93년 7월 단지공사를 착수하여 공사장 토사를 반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토사가 반입되는 곳은 육상부인지 해상부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고 아까 본부장 보고에서 해상이 이미 매립된 것으로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해상부의 매립에 필요한 토사량은 얼마나 되며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각종 건설사업장을 보면은 토사처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잔토처리비 설계의 계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업자가 가져오는 잔토도 받을 것인지 이 경우 무상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차당 얼마씩 돈을 받고 받을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는 200만평 규모의 6,41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1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도 투자재원방법 확정 후 착공하겠다고 하였는데 단지조성면적이 200만평에서 135만평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투자재원 방법을 확정하겠다고 하였는데 막대한 재원조달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진입도로계획은 어디 있는지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과 관련되는 예산은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 질의 하세요.
김용완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우리 부산시의 중요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그 노고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합니다. 또한 긍지와 자부를 느끼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반해서 임무와 책임도 크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작년 92년도 감사지적 사항은 성실히 이행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비한 사항은 스스로 판단을 했을 때 없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째 질의에 들어갑니다.
국제신문 10월 22일자에 보면은
내용을 살펴보면은 100억원 이상 대형사업 입찰은 반드시 건설부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심의도 받지 않고 업체를 선정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했고 용역기간 중에 건설부 심의에서 입찰방법 변경이 결정되었는데도 이를 어기고 실시설계를 완료 용역비 3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나서 특혜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공사를 지난 91년 말부터 추진해오던 일반입찰방법에서 건설부 지시로 턴키입찰로 변경했고, 또한 종합건설본부는 지난 91년 4월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을 건설부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실시설계를 자체에서 하고 시공은 일반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 삼화기술단에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한 뒤 뒤늦게 92년 2월 건설부심의를 요청했다.
또한 종합건설본부측은 내년 4월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 실시설계 및 시공을 맡기고 96년 4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하지만 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참고자료로 이용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보도내용에 대한 진의여부를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수처리장건설 추진현황은 어떤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시공, 감리 계약에 대해서 감사자료 38페이지에 있습니다. 92년도와 93년도 공사시공, 감리 계약 10건 중에 8건을 수의계약 하였는데 그 사유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축적된 기술 및 자료를 활용키 위해서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업체에 감리, 용역까지 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이점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설계자체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감리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기본 및 실시계획 설계자에게 감리용역까지 수의계약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겠는지?
질문 세번째로 조금 전에 보고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춘천천과 해운대신시가지에서 기존시가지 침수해소 대책수립에 대해서 92년도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달에 해운대 신시가지 아랫부분에 있는 기존시가지가 지금까지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상당한 수해가 있었던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작년 지적사항을 한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은 흙으로서 논둑처럼 만들어 가지고 수해를 조금이라도 줄여 보겠다는 계획자체를 재고해 달라는 지적을 한바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재고가 되지 않았고 비가 많이 오니까 거기에 물이 고여 가지고 그 둑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홍수가 집중되었다고 주민들이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중요한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때는 수해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단지완공 후의 기존 신시가지의 침수대책 계획수립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늘 종합건설본부 사무실에 와서 보니 실제로 이런 좋은 위치에 이만한 요원을 가지고 이 많은 활동을 크게 한다는 것을 미처 느끼지 못해서 참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의 업무가 크게 발전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질의할 문제는 시청사를 건립 차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부산일보 6월 19일자 신문에 의하면은 공사비 당초보다 781억 늘어 국고확보에 애로가 있으므로 공기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부산시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부산시민이 상당히 숙제를 가지고 언제, 어느 시기에 착공을 하고 어느 시기에 준공을 보겠는가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사정입니다. 부산시 신청사 건립비가 당초 보다 781억원이나 증가됨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 공기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전망되는데 당초 500억원으로 계상하고 있는 국고지원을 요청중인 경찰청사 건립비가 765억원으로 이를 점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국고확보에 차질이 많이 나게 됩니다. 가령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더라도 부산시의 재정여건으로 보아서 본격공사는 힘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신청사 공기수정 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걱정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3가지로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새 청사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둘째로는 사업비 확보방안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다음에 새 청사 완공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세가지로 분류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립영락공원 기종선정에 관련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산일보 지난 11월 5일자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그래서 미국, 스웨덴 등 구미형 화장로 입찰의 참가기회도 안 주었다. 무연, 무취로 구미형이 가격도 30억 이상 싼데 미국 등의 입찰기회를 봉쇄했다. 이러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에 의하면 시립영락공원 기종선정을 위해서 기종선정자문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우리의 장례식 관습에 적합한 동양권 형태의 기종을 선택했다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기종선정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그 자문위원회의 결의를 어떻게 거쳐서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기종선정회의 결과를 설계용역업체에 통보했다고 했는데 설계용역은, 또 발주는 언제하였으며 준공시기는 언제인지 그 용역업체는 어느 업체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장 진입도로와 화장로의 공사는 언제쯤 발주할 것인지 또 동시에 발주할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발주한 영락공원조성공사의 도급한도액이 2배로 응찰 제한함으로써 지방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보는데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의 반대가 현재까지도 극심한데 추진할 때에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형건설사업 조경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신문 지난 7월 20일자에 보면
원래 이들 사업은 도로과 또 문화예술과, 건설과 등 각 과의 대규모 예산사업을 종합건설본부의 설치조례에 따라서 시 종합건설본부에 의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 시행 후에 2년간 유지, 보수 관리를 해야하는 조경사업의 경우에 종합건설본부 내에 임업직 공무원이 3명밖에 없어서 정상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지, 녹지사업소의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조경사업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본부 추진사업 중에 92년도 이월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해서 사고이월액이 과다한 바 있는데 이 사고이월액이 과다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부문에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편성된 예산도 제때 집행 못하고 사고이월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심히 답답한 사정입니다. 이월시키는 것은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또 그렇지 않는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설계용역 발주는 5건 중에서 1건을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 등으로 처리한 사유가 있다고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그 낙찰률도 98% 이상이 담합한 의혹이 많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암위원입니다.
동서고가도로 접속도로 건설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하철 2호선 건설시에 사상로의 극심한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서 우회도로의 기능을 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인데 사업 진도를 보면 사업 추진이 늦어서 당초 사업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공사 시행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토지보상비가 219억원이데 이것은 보상이 완료되었는지 그리고 준공이 지연이 된다면 지연되는 사유는 그리고 또 언제쯤 준공이 될 것인지 공기 내에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에 시립미술관을 해운대구 우동 올림픽공원 내에 짓겠다고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5,000평에 건물이 5,000평입니다. 이 부지 중 91년도에 해운대구청에서 3억원을 투자해서 조성한 야외 놀이마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놀이마당 건설비에든 시비 3억원은 이중투자가 아닌가 해서 혹시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술관이 완공됐을 때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물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예술분야가 전공과목은 아니지마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 등 대도시에 유치되어 있는 미술관을 활용하는 분들이 적고 사용료가 적어서 관리 유지비와 인건비 기타 건물 관리 유지비가 모자라서 운영에 많은 차질을 빗고 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물론 부지 면적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마는 5,000평 규모라면은 월 5,000만원, 연 6억원 정도의 시비 낭비를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300억이라는 많은 시설투자는 결국은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 부산시의 예산낭비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예술분야가 전공은 아니지마는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참고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이희웅위원입니다.
본부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향후 우리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대형 공사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의 계획은 전부 시에서 하고 집행하는 공사는 전부 건설본부에서 한다는 그런 계획이 정책적으로 바뀐다고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정책적으로 그렇게 바뀐다고 하면 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자세와 계획은 충분히 우리 본부에서 인원과 기술 여러 가지가 축적되어 있는지 그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92년도, 93년도 1억원 이상 공사 중에 설계변경 내역과 예산 증감 사항이 포함되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차, 2차, 3차 보통 이렇게 서너번씩 설계변경을 하고 또 한번 더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획이 나와 봐야 알겠지마는 변경사유를 보면 내용이 아주 빈약합니다. 물가앙등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생략을 하고 보통 한해에 3개월에 걸쳐서 3번씩 다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마감을 하기 위한 설계변경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주고 용역을 잘 줬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아주 경미한 사항으로써 설계변경이 되고 물가 앙등도 되고 1년에 3번씩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물가등락 폭이 얼마나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 보고서로 봐서는 잘 모르겠지마는 이것이 뭔가 아주 불성실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도 전부증감이 됐는데 처음에 입찰할 때도 적당한 금액으로 입찰을 공사만 따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이것의 공사가 안된다 말입니다. 해보니까 안되니까 자꾸 설계변경을 이렇게 구실을 붙여서 변경해서 공사금액만 올려 주고 그런 사례가 없는지 소상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원래 계획이 잘못 되어서 이것이 심사나 검사, 심의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 되어서 차질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되었지 않나 그렇게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금 3, 4페이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몇 개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이월 추진사항이 많이 예상이 되고있다고 또 예상되는 추진사항은 전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사진도를 보면 결과적으로 건설본부나 부산시는 무슨 일을 하나 하겠다고 프로젝트를 내 놓고 의욕만 있지 실지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이라할까 추진력은 없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 계획은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의욕은 차서 했는데 뭔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지연됐다 공사를 하다가 보니 공사금액이 적어서 안 되었다 계획이 미스되어서 안 되었다 또 하다가 보니까 예산은 있는데 보상이 제대로 안 되어서 공사가 늦었다 이래가지고 공사 기간은 3, 4년 잡아놓고 질질 끌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때 되어서 또 설계변경이 되어서 물가가 앙등되었으니까 또 공사금을 올려야된다 이런 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시 예산만 낭비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첫째 우리 본부가 공사하는데 추진력이 아주 적었다.
그리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해야 되는데 능력도 없고 또 예산 뒷받침도 안되는 공사를 여러 갈래로 벌였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해운대신시가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해운대신시가지는 우리부산시가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없는 사람들 집을 민간인 손을 빌어서 잘 지어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택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뭔가 개발계획을 좋은 계획을 승인을 해가지고 택지조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공급자한테 줘가지고 그 택지개발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뭔가 택지개발하는 용역회사의 생각이라할까 그 사항하고 부산시에서 하는 그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계획은 이렇게 되고 주택을 촉진하기 위한 주택촉진법은 따로 하고 이 두 가지를 맞추다가 보니까 머리하고 배하고 안 맞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지금 용역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우리가 개발승인 나온데 보면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A, B, C규모별로 용적률을 결정하고 연면적도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했더니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또 용적률과 세대수를 맞추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 맞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60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뭔가 없는 사람집도 땅 값도 적게 부담되어서 싼 집에 살아야되는데 그것이 취지가 안 맞습니다. 40평 이상 정도의 집은 평당의 가격이 더 비싸야 되는데 그것이 15만원 가량 싸고 또 아주 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땅이 많이 배당이 되니까 땅값이 더 비싸지고 비싼 땅을 사야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해 놓은 것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택지개발계획승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하고 조절이 되었으며 또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택지개발을 해서 좋은 조건으로 좋은 도시에서 공급을 한다면 뭔가 장사하는 입장에서 땅을 선수 공급을 하고 돈을 우리가 외상으로 땅의 선수금을 받았으면 뭔가 그 공급자한테라도 사업자한테도 뭔가 득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서비스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부산시에서 여건이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발휘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 많은 업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즉 말해서 건설하는 공급업자는 대학생쯤 되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중학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그것을 맞추려고 하니까 그것이 앞뒤가 안 맞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산시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부산시의 공무원들은 간단히 말해서 바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창피를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 서울의 업자들이 모든 팀웍이나 모든 조직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이지마는 그러한 연구를 가지고 많이 연구한 분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을 짓겠다는 그런 기타 부지 그 이외에 또 우리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지금 시행하려고 잡아 놓은 연차적인 계획에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착공도 되지 않고 현재 시비만 낭비를 해 놓고 계속해서 돈이 없는 결과로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다시 계획을 바꾸어서라도 안 될 것은 놔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싶고 특히 공설운동장 아시안게임 하겠다고 해서 요사이 갑자기 없는 돈에 운동장을 짓겠다고 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떨어져서 얼마나 질질 끌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10년 전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계획만 했는지 완전히 실시설계까지 받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 관계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만약 기본계획만 했다면 지금 현재 본 계획은 다 바꾸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가 아무리 그 때는 잘 되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0년 되면 강산이 바뀌고 모든 것이 공법이 바뀌게 마련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모든 계획은 다 세워서 추진을 하시겠지만 혹시 염려가 되어서 하는 것이고 다시 그 계획을 더 좋은 즉 종합적인 계획을 바꾸어 볼 용의는 없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규위원님께서 해운대신시가지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단지조성공사와 같이 시공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난방이라든지 우회도로라든지 하천복개라든지 이러한 관련 사업들이 입주시기에 맞추어서 건설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해운대 우회도로에 들어가는 철거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이주단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지조성공사는 작년 8월달에 기공식을 가진바가 있고 그 동안에 공사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 우기에 여러 가지 수방대책과 관련되는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계획 공기보다는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기 만회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지역난방공사는 95년 말까지 열 최초공급이 될 수 있도록 시기에 맞추어서 공급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96년 초가 되겠습니다마는 95년 말까지는 난방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고 춘천천 복개공사도 지금 계획공정하고 거의 차질이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춘천천에 관한 사항은 내년 우기 전에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회도로 건설도 전체적인 공정으로 봐서는 약 4% 정도 계획공정에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상타결이 지금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착공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이것도 94년도 안에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그러한 양이 되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94년도에 전부 촉구를 해서 원상회복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련사업들의 준공은 입주시기 전에 모두가 다 마쳐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대우에서는 이미 아파트 분양을 하고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착공이 되었는지의 여부와 그 다음에 우회도로는 터널 길이가 몇m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긴터널이 있어야되고 그래서 과연 대우의 아파트시공 기간과 우회도로가 같이 개통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염려스러운데 그 공기를 정확하게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구에서 대우가 맨 먼저 아파트를 사업승인을 받아서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 분양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착공하는 것은 내년 1~2월이 될 것으로 봐서 보통 24층, 25층 되는 아파트의 건설공사 기간이 2년반 내지 3년까지 걸립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맨 처음 입주할 때 가 빨라도 96년 상반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반이 남아 있다고 봤을 때는 저희들 계획은 95년 말까지 이런 관련 공사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주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우회도로 역시 저희들이 그 안에 터널이 세곳이 있는데 송정터널이 약 390m 되고 우동터널이 550m짜리 하나하고 530m짜리 하나하고 두 개입니다. 송정터널은 이미 내부에 TBM작업에 들어가서 터널이 지금 두 개가 나란히 서게 됩니다마는 한쪽라인은 이번 연말에 관통이 됩니다.
그래서 송정터널은 시공하는데 지장이 없고 우동터널도 그 부분에 저희들이 암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던 것이 일부 마사가 되어서 지질관계를 조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동터널도 이 두곳에 TBM기계를 넣어서 시설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차질이 없이 준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그 업자와의 공기를 맞춘다기 보다는 결론적으로 입주자가 입주를 했을 때는 결국 우리 시민이 입주자가 불편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가 시민 불편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우회도로와 관련되는 철거민들을 위해서 이주단지를 위한 부지 확보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회도로를 계획할 당시부터 우동천 족에 하천 부지상에 있던 철거민들이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도로노선을 변경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노선변경까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다른 대안이 나올 수가 없고 지금 우동천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그런 길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는 과거부터 폐천부지가 된 그 곳에 주민들이 점유를 해서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 주민들은 하천부지를 일부 폐천을 해서 자기들에게 토지를 불하를 해 주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지금 강서에서도 그 하천기본계획을 시행한 결과 폐천부지를 불하해도 큰 지장이 없다는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폐천부지를 불하할 계획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도로건설계획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 토지를 불하해 줄 계획이 좌절이 되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주대책을 별도로 수립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었고 또 주민들 요구가 그 인근에 있는 국유지를 자기들 이주대책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관할 해운대구청에서도 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서 의견 제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토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절차를 처리를 했고 또 거기에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산림청과 협의를 하고 재무부의 국유지 처분계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 작업을 쭉 해 왔고 이제는 국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고 그 인근에 있는 부대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완료가 되고 해서 금년 연내로 저희들이 그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해운대구청하고 토지매입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토지매입이 되면 그 대상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일단 이주택지를 도시계획 사업으로 조성하는 그런 조건하에 주민들에게 매각을 하고 또 주민들은 매각된 조건대로 건설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용도로 이용되거나 계획했던 대로 건설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매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매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위치가 임야가 아닙니까?
현재는 임야입니다.
그러면 지적고시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받아서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전에 필요한 조치는 주민들하고 또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고 관이 협조를 해 줘야 될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협조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고가도로 접속도로와 문화회관 주차장이 저가입찰이 되어서 부실공사가 우려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실공사 예방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 공사가 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일단 했습니다마는 다 저가입찰로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부실공사가 우려가 되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고심을 했고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건설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도급자가 하청을 하지 말고 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하도급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 공사를 공히 도급자가 직접 공사를 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사감리를 전면 책임감리로 변경을 해서 공사감독을 강화시켰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공사가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설계변경을 해주어서 공사비를 증액해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사를 해 가는 과정에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사비를 증액시켜주기 위한 그런 변경이 아니라 공사를 원만하게 추진을 하고 또 시가 득이 되는 그런 방향에서 설계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준 바도 없고 다른 요구된 바도 현재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저가로 지금 현재 보니까 50~60%, 실제로 부실공사를 하지 않으면 염려스러운 그런 공사를 맡은 업체는 특별관리를 해서 부실이 안 되도록 방지를 하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안대로 건설과 관련해서 막대한 재원조달 대책하고 그 다음에 해상교량건설에 대한국내 업체들의 시공능력 이유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공업체를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도로기능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망대 등으로 해서 관광명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91년도 불변가격으로 해서 대략 3,1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은 해운대신시가지 개발이익금에서 약 1,000억 정도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에서 1,400억 내지 1,500억 정도 거기에 부족재원 600여억원 되는 것은 국고지원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채조달을 일부해서 조달을 하고 저희들이 광안대로 건설과는 별도로 바로 그 옆에 일부 공유수면을 쓸모가 적어지는 이런 공유 수면을 매립을 해서 그것을 이용할 계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상환을 하는 방안 이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채를 가지고 보상을 했을 때는 역시 유료화 도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선 재원조달이 지방비가 지금 당장 현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기채를 해서하고 그 다음에 역시 지방비로 갚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수익사업과 관련이 되어서 수익이 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갚는 길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건설업체의 시공능력 관련 여부하고 공사제한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교라든지 해상 장대교량은 국내에서 시공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교는 아직 국내자체로 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사장교 등은 실적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시공 경험이 적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외국 기술자 등을 고용한다든지 해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광안대로 발주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시공업체에 대한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시설물이 차질이 없이 시공이 되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망대 등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하나의 관광재원으로 이용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앞에 지금 현재는 조그마한 선착장이 있습니다마는 도시가스 앞에 일부 4만 5,000평 정도를 매립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시민휴식공간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기타 시민들 관광이나 레크레이션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별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하는 광안대로가 관광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육지부의 기초시설하고 그 다음에 교량자체에다가 현수교의 주탑 하부에다가 2개소의 관광휴식공간 하고 이런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해상 선박으로 일단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주탑 안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교량 상단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교량상판에 올라가서 현수교에는 양쪽 편에다가 보도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도에 내려서 관광을 하고 관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별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광수입이 다소 있을 것으로 보아서 이런 수입은 앞으로 교량을 유지관리하는데 일부 비용이 충당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신시가지 지역난방방식 도입과 관련해서 중앙부서와 그 다음에 시의 관계 부서 그리고 관련되는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부서와 어느 정도 의견수렴 조정이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중앙난방이나 개별난방보다도 지역난방이 최적방안인지 거기에 대해서 물으셨고, 이러한 설비공사는 9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95년 12월에 아파트 난방공급이 될 수 있겠는지 이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난방과 관련되어서는 그 동안에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열병합발전시설로 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 계획승인을 할 때 동자부와 건설부에서 이 난방으로 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열병합발전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열병합발전시설을 하게 되면 연료를 방카 C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관광지라는 그런 문제점하고 또 기존 시가지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 주민들의 정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해운대구의회와 번영회 등에서도 방카 C유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본 결과 앞으로 멀지 않는 장래에 전국적으로 LNG가 공급되도록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96년부터 LNG가 공급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시설자체를 LNG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어야 되니까 만약 지금 다른 시설로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시설로 바꾼다면 결국 시설투자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연로를 방카 C유를 사용하지 않고 LNG를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LNG를 사용하면은 발전시설을 하는데 비경제적이 됩니다. 그러면 발전시설이 없는 지역난방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중앙부처에다가 저희들 의견을 제시했더니 중앙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방카 C유가 아닌 LNG를 사용하면 시설은 열병합발전시설을 뺀 그러한 집단 에너지공급시설을 해서 지역난방을 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그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것이 부산지역에 시설이 되는 중요시설인데 외지업체들이 와서 시설한다든지 그래서 지역자금이 여기로 유출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역난방 사업을 부산시가 직접 발주를 해서 시공을 하도록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열도 이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난방 방식이 가장 유리하냐 하는 문제는 우리본부에서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개별난방이 중앙난방보다는 경제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혹은 미관문제라든지 대기오염 문제라든지 난방비 등 모든 측면에서 지역난방 방식이 우수하다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추진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계획으로 보면 바로 인접해서 쓰레기를 소각해서 쓰레기 소각열 나오는 것이 그 전체 지역의 필요한 열량의 약 25% 정도를 공급하게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저렴한 열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95년 12월까지 열 배관과 열 전용 보일러 2기를 먼저 설치를 해서 그 당시에 입주한 사람들한테는 열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96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입주민들이 입주를 해 나갈 것이고 또 일반상업용 건물도 계속해서 추가해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96년 이후에 열 전용보일러 2기를 더 추가로 수요증가 추세에 맞추어서 증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97년까지 한다는 것은 뒤에 증가될 그러한 시설을 마무리하는 데까지는 97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영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이영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 보면 현수교에 대해서 우리 국내 기술로써 어떻습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국내기술로써는 안 되고 또 지금 현재 국내에 그렇게 설치된 현수교 다리가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그 현수교를 이루고 있는 주재료는 어디에서 수입해서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재료는 우리 국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의 현수교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나라에는 현수교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남해대교가 현수교입니다. 남해대교 건설할 때는 일본 기술자들이 참여를 해서 건설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해상이나 이런 데에다가 사장교는 건설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수교는 저희들 국내 기술진만으로 건설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상의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현수교가 갖는 특수한 구조라든지 기술에 대해서는 역시 외국의 기술자들의 협조나 자문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를 국제입찰로 해가지고 외국업체가 건설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국내업체가 건설을 하더라도 기술자문은 역시 우리가 경험이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은 외국 기술자의 자문을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용역을 줬을 때 용역회사는 현수교를 설계한 경험이 많고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설계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시설계를 하고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광안대교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기본설계만 하고 있습니까?
기본설계는 끝났습니다.
그렇죠, 실시설계를 하고 있죠? 그러면 본래 그 설계를 안이 결정이 되기 전에 그 다리를 하겠다는 것을 본래 외국 기술자도 와서 자문을 받아서 자기들이 어떤 설계를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현상공모를 할 적에 어떤 교량을 해라하고 아이템을 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장교도 할 수도 있고 현수교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출품된 작품 중에서 현수교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현수교를 직접 외국의 도움 없이 건설을 하거나 설계를 해 본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험을 해 보지 못한 부분 그리고 고도의 더 나은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의 기술자들과 외국의 업체들하고 기술제휴를 해서 설계를 하도록 아이템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외국 선진기술 용역회사하고 같이 제휴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시설계가 끝나고 났을 때 심사하고 심의하는 것은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본부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전문교수들로서 구성이 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에서 지금 여러 차례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설계되어 가는 과정을 자문위원회에서 전부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략적인 것은 그렇게 하겠지마는 공법선택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은 받겠지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우리 나라에서 한 것이 없는데 기술 자체가 안된다는데 누가 자문을 해 줍니까? 이론만 가지고 해줍니까? 그것이 안된다 아닙니까? 이론만 가지고 실제 시공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에 서울 어디 다리입니까? 행주대교도 현수교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장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장교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자문을 받죠? 외국 기술자하고 지금 서로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자문을 받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공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국내회사도 별로 없습니까? 이 현수교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 국내 기술만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컨소슘이나 자기들이 기술제휴를 해가지고…
외국의 기술제휴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 것을 받습니까? 일본에 받고 있습니까?
지금 일본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리를 놓을 때도 일본기술자 어느 회사하고도 결국 이야기가 되겠네요?
결국 시공을 할 때도 그런 기술자문을 받아서 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승인이 나왔을 때 우리의회에 보고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데 하여튼 심사하는 과정이라든지 다시 문제가 없도록 물론 하시겠지마는 우리 기술로 그렇게 문제점이 있는 그런 현수교를 선택해 가지고 잘하려고 하다가 우를 범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서 잘 하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수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장로 고가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항만청과 동시에 착공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고 시공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 한번 있었는데 그 사유하고 그 다음에 평면도로는 우선 고가도로가 정비된 이후에 시공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같이 못하는지 이런데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항만청과 동시에 착공을 하지 못한 이유는 이 도로를 건설하게 된 원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애초에 항만청에서 현재 시내에서 우암동으로 연결되는 열차선로가 현재는 단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선으로 인해서 하루에 약 8차례의 열차가 운행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복선이 되어 가지고 하루에 약 24차례 정도의 기차가 운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평면도로의 교통에 큰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항만청에서는 이 철로만 오버페이스하는 우리 범일동에 있는 과선교 형태 같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91년도에 저희들은 이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계를 끝마친 상태에서 부산시와 도로건설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그 부분에 단순한 과선교의 형태로만 했을 때는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생기는 모든 부두에 발생하는 교통량을 도저히 다 수용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 아래 그 부분을 고가교로 건설하도록 건의를 했고 또 항만청에서도 그것을 받아 들여서 계획을 바꾸어서 고가교로 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는 91년도에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서 발주를 일제히 했고 저희들은 항만청에서 고가교로 확정이 된 이후에 항만청에서 발주하고 난 이후에 그때 비로소 연결하는 부분을 우리 시비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비를 92년도 1회 추경시에 확보가 되었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시에는 공사비 68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항만청보다 1년반 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사를 시작하다가 보니까 약 1년 뒤에 공사가 착수되었고 준공은 항만청 준공하는 시기보다 6개월 이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항만청과 같은 공기로 본다면 내년 6월달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6개월 앞당겨서 금년 말에는 어떻게 하든지 준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의 공기의 공정으로 봐서는 연말 준공에 큰 차질이 없이 준공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시공중에 안전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10일날 콘크리트 타설중에 스틸박스에 있는 난간 부분에 거푸집을 결속한 철선의 이탈로 인해서 콘크리트가 약 6㎥가 밑에 평면도로에 흘러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소통에는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은 3일 후에 완전히 복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도로와 고가도로가 동시에 개통을 하지 못하는 사유는 5부두 앞에 하루 교통량이13만 5,000대 가량됩니다. 고가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일단 차량을 고가도로 소통을 시키면서 그 하부에 있는 평면도로를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만약에 상부와 하부를 동시에 공사를 한다면 그 많은 교통량을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 평면도로정비 부분은 내년 4월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장로의 본래 계획은 부산시에 합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공사를 하기 전에 우리 시하고 합의를 해서 하는데 당초 자기들이 시하고 합의한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철로 횡단하는 과선교처럼 처음에 자기들은 그렇게 구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하고 공사하기 전에 협의를 했던 것인데 우리 시의 입장으로 보면 거기에 돈을 들여서 과선교만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고가 도로를 처리를 해서 5부두 앞에까지 교통체증 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예산이 확보된 범위 안에서 철로를 횡단하는 부분까지 나오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구간은 우리 시가 시비로 부담해서 연결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됐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저희 지역구가 되어서 묻겠습니다.
적기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부두 앞에서 오버 페이스하는 고가도로를 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1도시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차가 평면을 탔을 때에 교차문제가 생기는 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고가로가 떨어지는 좌천3동 끝에 말이죠. 거기에 100~200m만 더 내렸으면 그 밑에 민가들이 어떤 피해 지점을 만들어서 병목현상이 안 생길 것을 그 고가도로 떨어지는 지점은 앞에 4차선이 되어 봐야 2차선도 되지 않는 그런 병목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쉽다는 말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부산시의 건설사업을 할 때는 고가로 언더베이스 할 때 종점 지점은 말이죠. 피해지점을 구상을 해가지고 했으면 그 부분이 말하자면 차의 어깨가 닿는 그런 지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점을 앞으로는 우리부산시 건설에 조금 참고로 하셔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입니다. 아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기에서 들어오는 차하고…
지금 구조를 보면 적기에서 나와 가지고 좌회전해서 나와 가지고 그 고가도로를 탈 수 있습니다. 그 평면하고 바로 랜딩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번영로 고속도로에서 내려 가지고 내려오는 차가 또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신호체계라든지 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도로구조적으로는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내려오는 차량이 많으면 랜딩 구간이 짧아서 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기에서 나오는 구간은 평면도로를 이용하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하여튼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수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꽃마을지구 택지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사유하고 종합사격장 건설계획이 중단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위와 시비 투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에 꽃마을 택지개발은 단순한 꽃마을만 대상으로 해서 개발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 고원견산 전체를 우리 생활권안에 포함을 시켜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 차원에서 당초에 이것을 구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부산진구에 있는 안창마을과 중앙공원 개발과 같이 병행이 되어서 꽃마을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단 기본계획만 수립한 상태에서 그 사업 시행은 각각 분리를 해서 주택개량 사업이라든지 중앙공원 개발사업이라든지 꽃마을 개발사업 등으로 구분해서 서로 나누어서 개발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세워져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꽃마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꽃마을 있는 그 지대가 높은 지대에다가 경사가 굉장히 심한 그런 지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된대로 개발하기는 자연훼손이 너무 크고 또 거기가 기존 시가지의 기반시설과 아주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하는데 과다한 투자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꾸어 말하면 저희들 택지개발사업은 일종의 경영사업이라든지 공공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경영사업이 되지 못하고 사업적자가 엄청나게 나오고 또 그것을 사업에 포함시킨다면 분양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지금 현재로 이 시점에서는 도저히 개발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판단이 서서 지금 개발이 일시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개발할지 안할지는 앞으로의 여건변동에 따라서 별도로 검토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은 말이죠, 이런 데가 아니라도 아무리 부산의 택지가 어렵다 손치더라도 이런 고지대 공공시설도 안 되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해발 몇m 위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계획을 세워서 3억 3,600만원이라는 시비를 낭비해 가면서 그랬다는 것도 그렇고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고원견산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안창마을을 하는 그런 데는 사람도 많이 살고 아주 불량주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되어야 된다는 것은 시민으로서 동감하지마는 여기 꽃마을 여기는 정말 쓸모없는데 계획을 세워서 시비를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들뜨게 만들었다든지 이런 문제를 책임을 지고 정말 이래가지고 흐지부지 땅값이 올라가면 해보려고 할 것이고 땅값이 안 올라가면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한다는 이런 말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계획은 앞으로는 무모한 계획은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승인은 사업을 어떻게 포기한다든지, 보고서에 보면 600억이나 그것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 부산시가 손해를 봐야 된다고 보고서에서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부산시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진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자연녹지 상태에서 쓰든지 그렇게 희망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묶어 놓고 언제까지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 것입니까? 그런 행정은 안하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650억이 손해가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원견산 개발계획을 꽃마을과 동시에 계획했다고 하는데 혹 그것이 무한정하게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 중단 상태에 있으니까 그 안창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동의대학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만이라도 확정이 되어야 그 부분에 무엇이 될텐데 지금 현재 수정터널이 주례하고 뚫린다고 하면 그 위에 도로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원견산 자체가 우리 부산시내의 황령산처럼 시내 한 복판에 들어있는 산입니다. 물론 산 전체로서 그냥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도시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기왕 있는 산을 더욱 좋게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고원견산 전체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이 이 사업 구상의 맨 처음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고원견산 산정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은 그 뒤에 구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원으로 과거에 일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더 구체화해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고 공원부지를 확정함과 동시에 그 부분 안에 있는 안창마을과 같이 불량지구가 되어 있는 것 그것하고 그리고 꽃마을도 순수한 숲만 있는 지역녹지 같으면은 그런 구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꽃마을도 역시 일부 시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이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 마을도 개조를 하면서 저희들 부산시에서 택지 부족한 것도 조금 덜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차원에서 그 계획을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 구상된 계획하에 결국 사업추진은 분야별로 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중앙공원 같은 개발계획도 세부계획까지 서 있습니다마는 결국 시비투자나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투자를 못하고 있고 지금 꽃마을 이 부분하고 그 안창마을 부분은 주로 주거시설입니다. 주거시설을 개량을 하든지 할 계획이었는데 안창마을 쪽도 주거지 개량사업을 위주로 하는 개량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실무부서의 의견이고 저희들 꽃마을 이것은 택지개발 촉진법을 가지고 택지개발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택지개발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를 600억 정도 더 투자를 해 줘야 사업이 제대로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는 재정사정을 보면 그 부분이 아니라도 급한 곳이 많은데 여기에 개발하기 위해서 600억원 당장 투자할 여력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성숙될 때까지는 당분간 보류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보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내가 아까 묻다가 답이 안 되어서… 그러면 만약 그 땅을 개인이 쓴다고 할 때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묶었다 하면 쓸 수는 없겠지만 안 묶인 상태에서 개인이 쓸려고 하면 앞으로 부산시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사업은 할 수 없고 개인이 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계획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통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 계획 수립할 당시에부터 전체적인 개발계획은 우리 본부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청 도시계획국에서 할 때 그 때 각 구청에 무슨 지시가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 계획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행위를 유보를 해 달라고 하든지…
지금 계획이 제한이 되어 있을 것인데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는 개발지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률적으로 안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부산시의 행정 자체가 일선 지방행정이 조장행정이라 해가지고 일단 장이 그런 식으로 예정지구로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해 놓고 밑에 구청이나 실지 개인은 못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안 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이것은 도저히 사업계획 승인이 없어서 이렇게만 미루고 할 것이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대안은 제시해 준다 어떤 제시냐 그것은 옛날부터 꽃마을이니까 이것은 이런 식으로 주민이 개량사업도 하면서 이래가지고 아주 꽃마을 자체도 화훼마을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뭔가 발상을 해서 해 줄 그런 것은 생각 안하고 부산시가 이익이 되면 할 것이고 안되면 안 될 것이고 너희야 어찌 되든지 가만히 있으라는 식의 발상은 안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에서 계획적이고 집행적인 책임은 없지만 세워서 주는 대로하겠지마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집행부쪽으로 넘겨줘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조장행정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하신 말씀은 법률상 제한이 없는 것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견해로 받아들이면서 직접 조장행정을 맡고 있는 시 본청이나 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격장은 그 동안에 시 본청 담당국에서 입지선정을 위해서 여러 차례 검토를 해서 결국 금곡동 산성옆에 부지가 아주 적지라는 판단아래 위치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이 되고 나서 그 위치에다가 시설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 시설을 하려고 하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시설행위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건설부에 협의한 결과 건설부에서 직접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바로 인접해 있는 또 그린벨트 내에 시설의 적지로서는 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마는 부산시내에 있는 각종 산악단체라든지 자연보호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도 이 시설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여기에 산 위에다가 시설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격장도 사업추진이 유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비 투자는 된 것이 별로 없습니까?
시비 투자는 기본설계용역비에 4,800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연수원부지보상을 92년도에 전부 완료를 하고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공사를 하지 못하는 연수원 이것은 시가 이것을 건설할 그런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물으셨고 만약 건립할 필요가 없다면 타 용도로 전환을 해서 토지는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다른 시설을 하는데 써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90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4년 동안 계속 예산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이 종합연수원은 지금 현재 대연동에 있습니다마는 위치가 마을의 한 가운데이고 협소하고 이래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데로 이전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설은 꼭 필요한 것인데 지금 당장 저희들 부산시의 투자 우선 순위상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한 이후에 해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또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마는 역시 시의 재정형편상 미루어져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필요성을 느끼고 도와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토지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90년도에 토지를 전부 확보해서 샀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는 확보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꾼다든지 하면 환수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토지 수용한 명목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어차피 여기에는 시기적으로 당장 하느냐 내년에 하느냐 하는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연수원은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조기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년이나 지나도 설계변동이나 계획변동은 없습니까?
지금 설계되어 있는 내용은 크게 변동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막상 공사를 시작할 때 가서 변동이 있을는지는 모르죠?
그것이 이렇습니다. 그 안에 설비 부분이 작년에 했던 설비 기준들이 금년에 오면 새로운 설계가 많이 생겨집니다. 그러면 고급화 설비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새로이 설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토사반입 문제하고 해상부 매립에 필요한 토사량하고 확보대책 또 각종 건설사업장의 잔토처리비가 어떻게 계상이 되고 있는가하는 문제하고 또 민간 업자가 잔토반입을 할 수 있겠는지 또 무상 반입을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안에 있는 공사장 토사반입 위치는 금년8월부터 우선 육상부 9만평에 대해서 시내에 있는 각종 공사장의 잔토로서 잔토를 반입을 해서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는 해상부에도 흙을 반입을 해서 넣고있습니다. 이 해상부에만 들어가는 토사량은 약 860만㎥ 정도가 됩니다. 본 사업을 계획대로 저희들이 완료하기 위해서 양질의 토사를 시공 적기에 또 그것도 차질 없이 반입되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들도 세 차례에 걸쳐서 이 토사 반입계획을 검토하고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 안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토사량은 960만㎥이고 여기에 시내에서 나오는 공사량의 잔토를 약 400만㎥ 그리고 하구둑에서 준설되는 준설토를 100만㎥하고 그 다음 토취장에서 460만㎥를 토취해서 충당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건설사업장의 잔토처리비 계상은 잔토를 처리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장 말하자면 그 잔토가 나오고 있는 사업의 시행청에서 설계 계상을하고 있고 오지주거단지 안에서는 이것이 무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업자들이 잔토를 반입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해상부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공사장에서 나오는 것도 양질의 토사에 대해서는 반입을 할 계획이고 또 이것도 무상으로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돈 받고 받아 주는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받아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이 말이죠, 잔토 이것은 여기에서 사 들인다고 해 놓고 공짜로 실어다 주면은 싣고 온다고 처리할 때 돈 받고 그런면은 2중, 3중으로 득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공사장에서 또 잔토를 무상으로 거기다가 메우면 득이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관급 공사인 경우에는 잔토처리비를 공사발주처에 다 계상이 됩니다. 설계내역상에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한번 처리비가 계상되면 되었지 받아들이는 쪽에서 다른 돈을 받고 받아진다 하면은 그 공사하는 쪽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또 돈을 받고 하면은 우리 일에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가보니까 민간인 사토하는 것도 저희들 이 돈을 받아서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민간업자가 잔토를 무상으로 부어주는데 처음 계획에 잔토를 갖다가 메우는 비용은 남아서 넘어 와야 될 것 아니냐…
원칙은 이렇습니다. 잔토는 처리를 해야 되는 쪽에서 비용을 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 나오는 잔토를 처리하는 비용은 사업장에서 계상이 되어야하는 것이 맞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냥 무상으로 처리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과학산업연구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진입도로 계획은 되어 있는지 하고, 94년도 예산안에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200만평에서 135만평으로 줄여진 사유하고 막대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진입도로는 그 앞의 송정으로부터 세산삼거리까지 약 5,150m의 폭 35m의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산동사무소 위치에서 단지입구까지 약 1,384m의 길이에 폭 35m의 도로가 건설이 되도록 계획도로는 계획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도로를 하는데는 사업비 약 550억원이 들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한다면은 94년부터 97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기본이나 실시설계 용역비는 94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진입도로를 단지조성 사업에 포함을 해 가지고 개설한다면은 이 단지의 조성원가가 상승이 되어서 앞으로 사업의 어려옴이 예상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도로 개설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 진입도로는 단순한 단지에 진입하는 그런 도로가 아니고 부산시의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부산시 도시계획 사업으로 건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94년도 예산안에 사업비 반영여부는 이 단지조성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또 이것을 거쳐야 되고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94년도 초에 당장 착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계획과 재원조달 계획이 국가하고도 별도 협의를 한번 더 거쳐야 되고 해서 94년 하반기 중에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2단계로는 95년부터 97년까지 기반시설, 부지조성을 하고 분양단계를 거쳐서 3단계는 98년부터 2001년까지 업자들이 들어가서 기반시설을 하는 그러한 개발단계를 거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단지 면적이 전체 200만평에서130만평으로 줄어지는 사유는 당초 공업단지로 지정된 구역 중에는 지반 높이가 해발 약 l00m에서부터 370m까지 아주 높은 지대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그 지대가 대부분 급경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아주 곤란한 지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서측에는 심지어 일부 구간에 비탈 및 높이가 높아서 자연경관 훼손뿐만 아니라 재해발생의 우려도 있는 그런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내용대로 개발할 경우에는 총 200만평 중에서 우리가 사용 가능한 토지의 면적은 약 89만 7,000평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자연녹지로 그냥 방치를 해 두어야 될 그런 지형이고 지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업단지의 지가가 상승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의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재분석을 해 본 결과 저희들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은 큰 차이가 없으면서 그냥 돈만 주고 산을 사서 방치를 해 두어야 되는 그 부분은 역시 지국에서 제외시키므로 인해서 보상비가 훨씬 줄어지고 토지가격상승도 예방하는 그런 2중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토지 부분은 제외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하는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현재 정부에 제출해서 정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연구단지는 사실상 200만평 하니까 모두 여기에 기대를 하고 크게 기대를 했다가 사실 쓸 수 있는 용도는 80만평 밖에 안된다면은 120만평 쓰지도 못 하는 것을 넣어 놓고 무모한 계획 아닙니까? 수정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조달방안은 총 사업비가 약 6,418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설계비 등 약 15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5년도부터 97년까지 약 3,7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아서 93년 이후 자금조달계획은 선수금이라든지 혹은 기채나 국고지원 등 다각도로 자금조달계획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에는 실시설계를 일단 완료되는 대로 사업추진 세부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김용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님 하기 전에 제가 보충질의가 있어서 아까 질의에서 덧붙여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책적이나 계획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획을 입안을 할 때 우리 실제 건설본부는 참여가 안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시장이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든지 이런 발상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거꾸로 해 가지고 갑자기 졸속으로 이렇게 행정이 되는 예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입안이 될 때 그 정책적인 입안이나 계획적인 입안이 될 때, 그 때 본부는 하나도, 참여를 해서 본부장입장으로서는 이야기가 하나도 개진이 안 됩니까?
그 사업을 본부가 추진하겠다고 결정이 되면은 된 뒤에부터 저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이라든지 지금 금곡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종합개발을 하면서 저희들 특별회계를 가지고 한 것은 저희들 본부에서 직접 계획부터 시작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도로건설이라든지 해운대신시가지와 관련한 광안대로는 저희들이 계획을 한것입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도로건설 같은 것은 일단 시청본부의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저희들에게 사업이 이관된 이후에부터 저희들이 맡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님께서 92년도에 저희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들 성의를 다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감사지적 사항을 수용도 하고 시정도 하고 해 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미비한 점이 없잖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미비한 점들은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시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월 22일자 국제신문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하수처리장 건설용역비 3억원이 저희들 업무 처리 미숙으로 해 가지고 낭비가 되었다 하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하수처리장 용역설계는 당초의 건설부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해운대 개발사업전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련되는 공사까지를 합해서 건설부에 입찰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기타 공사방식으로 결정이 되어서 심의를 다 받은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착수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 오던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쓰레기소각장 위치가 새로이 마련되면서 결국 다른 위치에 건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위에다가 부득이 쓰레기 소각장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는 하수처리장이 되고 지상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되는 이러한 계획을 하다보니까 하수처리장은 여태까지 턴키베이스로 입찰이 된 예가 우리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은 지금 대부분 턴키베이스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소각장을 상부에 건설계획을 확정을 하고 건설부에다가 이미 우리가 실시처리를 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부분은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일반 기타공사로 해 주고
그런데 건설부에서 심의한 결과는 아직 쓰레기소각장은 우리 나라에서 대부분 턴키베이스쪽으로 하고있으니까 턴키베이스로 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쓰레기소각장을 하수처리장 위에 설치를 하지만 그것이 구조상 별도로 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의 구조로 건설이 되기 때문에 역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업자가 결국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았을 때 밑에 하수처리장 부분도 역시 턴키베이스로 일단 주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 의견은 이미 이것을 설계를 하고있는데 지금 주기가 여러 가지 행정상 어려움이 있다 하니까 설계되고 있는 부분은 그것도 설계가 되면 하나의 자료니까 그 자료를 충분히 이용을 하도록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건설부 심의하는 사람도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당초 실시설계를 시작한 것은 건설부 기타공사로 분리가 되어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설계한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턴키베이스로 되고 난 뒤에 일단 타진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타진을 하려고 보니까 93년 3월에 턴키베이스로 확정이 되었는데 실시설계납품기간은 93년 4월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만 있으면 모든 설계내용이 납품이 되는 입장인데 그 시점에서 타진을 해 보았자 설계비는 거의 다 지불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납품이 될 성과품을 쓸모없는 성과품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되어 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무리가 안 된 설계하던 대로 받아 보았자 저희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한달 후에 곧 납품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 가지고 다음 단계에 이용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납품을 받았던 것이고 이번에 쓰레기소각장하고 같이 턴키베이스로 발주를 하면서 저희들이 관계규정하고 신문에 보도된 것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처리하는 과정에 딱히 법을 위반해서 처리를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차때문에 부득이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설계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입찰설명서에 설계비는 입찰자가 부담하도록 조건을 명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입찰자가 설계비는 나중에 납품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시비 낭비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하수처리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년에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대한 기본설계는 현상공모 때 결정이 되었고 기본설계발주를 89년 12월달에 공모한 당선업체에다가 삼화기술단에 의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90년 2월달에 대형공사 집행심의가 있었고 91년 5월부터 92년 8월까지 하수처리장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 3월달에 대형공사 집행심의를 건설부로부터 받을 때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입찰안내서를 작성을 해서 건설부 심의를 마치고 금년 9월달에 공사계약체결 의뢰를 조달청에 지금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달에 현장설명을 했고 앞으로 12월달에 기본설계 입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년 4월달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을 하고 96년초에는 공사준공이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의 요지가 쓰레기소각장하고 동시에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3억 낭비가 되지 않았다 이런 대답입니까?
설계비의 낭비라 하는 것은 이중으로 지출되었을 때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는데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한 것은 시기적으로 부득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입찰자가 설계비를 우리 시에 납부하도록 조건부로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왜 신문에서는 3억 낭비 이렇게 못이 박혔죠? 왜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아마 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오해받을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간적 모든 문제를 다 배제해 버린다면은 근본적으로 턴키베이스하는 것을 왜 설계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턴키베이스가 된 과정하고 설계과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상세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단계적으로 불가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해를 안 받아도 될 것을 지금 본부장께서는 사실상 손해가 없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낭비가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지불 안 됐습니까?
예, 낭비는 아닙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문에서 오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네요?
오보냐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보다도…
낭비하고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 내용이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이 되어지고 납득이 되면은 보도된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해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건설 추진현황은 현재 내년 4월에 착공 예정이다 그 말입니까?
공사는 4월달에 착공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와 93년도 공사시공 감리계약 10건 중에 8건을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기본실시설계를 하는 업체에 감리를 맡기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없느냐 또 이것이 특혜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설계를 용역한 업체에서 감리업무를 수행을 하더라도 동일업체 안에도 설계부서하고 감리하는 부서하고는 기능적으로 전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격취득도 업무성격별로 다르기 때문에 설계자체에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시공 전에 이것이 지적이 되고 또 시정이 됩니다.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설계 잘못 된 것을 감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시정을 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기술자의 자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잘못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시정이 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공사의 완벽한 시공과 양질의 품질보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실시설계를 한 사람들한테 감리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터득한 그러한 정보나 지식들을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필요한 결과만 설계도수에 표시가 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많은 정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공과정에서 연계되어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완벽한 시공이라든지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미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해석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할 때 설계자만 갖고 있는 지식이나 또는 정보나 그런 것 밖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감리자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또는 정보나 이것은 같이 병합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자가 갖고 있는 것은 충분히 활용하고 또 감리자로서 갖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는 이것을 보태어서 분리해서 하면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굳이 같이 주어야 될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것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주면 안되는지 줄 수가 없는 건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계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하고 감리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하고 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설계업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것은 설계한 개인이 역시 감리를 하는 개인이고 설계를 하는 자연인이 감리를 하는 자연인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설계하는 파트가 있고 또 감리만 하는 파트가 한 회사 안에도 있기 때문에 동일한 회사에서 감리를 하고 설계를 한다고 해서 설계한 자연인이 또 감리를 하고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면허도 분리가 되어 있고 각자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설계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다 감리자가 별도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될 것 아니냐는 이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역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연인이 설계도하고 감리도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똑 같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다가 갖다 맡기면 안 될 이유가 있느냐 안 될 이유가 없으면은 다르게 생각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공사감리 체계가 여태까지는 대부분 시공감리 체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시공감리 기능은 기술자문이라든지 이런데에서 대부분 끝나게 되어 있고 감독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라의 감리업체의 체계가 크게 발달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내년도부터 정부 공사 일정이상이 되면은 전부 책임감리를 주기 위해서 감리업체를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조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감리 전문업체들이 더욱 체계화되고 아주 활성화되면은 앞으로 이 감리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맡기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신시가지 춘천천과 기존시가지 침수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단지 내 둑을 설치하고 가배수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효과가 없었지 않느냐 그 사례로 이번 비에도 역시 기존시가지가 침수가 되지 않았느냐 그 문제하고 내년도도 역시 침수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단지조성이 완전히 된 뒤에도 침수단지 대책은 무엇이냐 하고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하면서 기존시가지의 침수를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단지조성을 하든 안하든 기존시가지의 저지대는 해마다 구조적으로 침수가 되는 그런 저지대였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침수가 되더라도 저희들의 공사로 인해 침수를 가중시키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한 100만평의 토지를 토공작업을 합니다. 말하자면 흙공사를 하면서 전혀 그 단지 안에서 물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나무도 베고 논둑도 자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이 하천에 도달하는 시간을 가능 한 지연시키고 흙탕물이 내려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를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단지안에다가 논둑처럼 많은 둑을 만들고 대형 침사지를 여러 군데 만들어서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만 4,000m나 되는 그런 둑도 만들었고 또 가배수로도 흙 유실방지를 위해서 전부 비닐을 깐다든지 포대를 깐다든지 해서 2만 1.000m나 만들고 침사지도 95개정도 만들고 또는 그 비탈에는 6만 7,000㎡ 되는 비탈을 비닐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약 28만t 정도의 저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을 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8월달에 폭우가 왔을 때 그때 시우량이 약 69㎜ 정도가 내렸는데 그 때 단지내 몇 군데 저수용으로 만들어 놓은 둑이 유실 된 곳이 있었습니다. 단지 밑에 기존시가지가 침수된 것은 그 당시우리가 공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물론 그 정도의 월 강수량이 내려 왔을 때는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춘천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비가 오기 전에 지금 복개되어 있는 춘천천 밑에 그 부분에 전부 준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통수능력이 많은 부분은 81%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홍수예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저희들이 준설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번에 더 큰 피해를 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운대신시가지 침수문제는 근본적으로 저지대였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시가지 건설과 관계없이 별도의 배수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 사업과 관련을 해서 이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해운대구청에서 강제배수를 하기 위해서 펌프장 건설을 용역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설계가 완료되면은 94년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조기에 펌프장 시설이 되면은 저지대침수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는 저희들이 토공작업이 대부분 완료가 됩니다. 하천정비가 거의 완료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현장에는 저희들의 택지조성 공사뿐만 아니고 아파트사업자들이 들어가서 아파트를 건설하게 됩니다. 앞으로 문제는 흙탕물이 내려가는 것을 최소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침사지라든지 이런 것을 건설을 해야 되겠고 이것은 주택업자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면서 최대한 예방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 지금 춘천천의 유수소통 능력이 과거보다 훨씬 증가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계획을 100년 빈도에 맞추어서 춘천천을 개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공사가 완료되면 저지대 침수문제가 별도로 펌프장이 건설이 되고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 넘어가기 전에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이라고 간주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시기가 어렵죠? 대충 설명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으로서도 이해는 갑니다. 먼저 돈이 있어야 되겠고 돈에 맞추어서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내년도에 수해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기존 침수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비가 오면 도리가 없다. 신시가지 공사로 인해서 더 가중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아닙니다. 현지에 보면은 지금까지 물이 올라오지 않은 곳에 올라 왔습니다. 얼마나 가중이 되었고 안 되었는지 따지려고 하는 것보다 지난해는 그렇게 됐고 내년이나 그 다음 연도에 올해보다 더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이 대답을 잘라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둑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가중시킵니다. 비가 조금 올 때 거기에 고여 있다가 많이 올 때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둑을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보고 침사지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터졌죠? 콘크리트벽이 무너졌습니까? 이것이 터진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신시가지에 관련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신시가지 사업으로 인해 가중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기존 시가지에 수해 피해를 덜어줘야 되지 않느냐 가중시키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그것은 비가 더 왔느냐하는 문제하고 그 위의 문제하고 그것을 따지시지 말고 좀 덜어 줘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춘천천이 정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 보충을 해서 35m 신설도로에 어떤 특별시설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하수구를 양쪽에 내는 것을 그 단면을 더 크게 내가지고 기존시가지에 물이 덜 내려오도록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구상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말이죠. 내년도 우기가 오기 전에 춘천천 개수가 완료됩니다. 준설할 것하고 새로 개설하는 문제하고, 그것이 완료되니까 과거에 춘천천에서 왔던 그런 조건보다 훨씬 개선이 된다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지금 단지 안에서 현재 신시가지 건설로 인해서 물론 단기적으로는 가중이 되지 않아야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해운대 침수지역의 고질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해운대신시가지를 건설을 하다가 보니까 그 지구의 배수문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가 되었고 심지어 거기에 있는 배수를 춘천천으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까지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춘천천이 가지고 있던 그런 구조적인 취약요인이라든지 흑은 기능적으로 취약적인 요인 그것을 이번 기회에 개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판단아래 신시가지를 하면서 춘천천을 완전히 개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 신시가지 건설로 인해서 해운대가 가지고 있던 침수의 요인을 제거했다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지금 해마다 해운대 저지대는 사실 물을 담아 왔습니다. 크건 작건간에, 금년에도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과거보다 많이 담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보다도 밑에 하천 단면은 분명히 커졌습니다. 저희들이 준설을 했는데도 그만큼 담은 것은 이번에 시우량이 69㎜, 거의 70㎜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똑 같은 동일한 양이 왔을 때 어느 만큼 담았느냐 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얼마가 왔을 때 얼마를 담았다는 그런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시우량이 70㎜가 왔다는 것은 대단한 강우량입니다. 그래서 보통 평상시에 비가 와서 물을 담던 것보다는 많이 담을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해운대 저지대에 대한 침수대책은 저희들 해운대신시가지와는 완전히 별개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촉매제가 바로 신시가지 건설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해운대구청에서 건의하는 사항을 바로 받아들여서 본청에다가 내년도에는 이것이 어떻게 하던지 시설비가 투자가 되어서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 또 본청에서는 그러한 방면으로 지금 예산도 확보를 하고 시설할 내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천 단면이 커져서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춘천천 단면이 커져서 홍수용량이 그만큼 커졌고 그 다음에 기존 저지대에 대해서는 강제배수를 위한 배수지가지금 설계되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춘천천공사가 빨리 되어 가지고 더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김용완위원님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본부장, 질의에 대한 답변 도중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은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새로운 시청사 건립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하고 사업비 확보방안 그리고 시청사 완공시기는 언제쯤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시청사는 88년 11월달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된데 이어서 91년 3월달에 시청사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해 왔고 92년도 12월달에 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그 동안에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다섯차례 그리고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네차례 등을 거쳐서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12월중에 공사 발주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조달방법은 시 본청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재원이 조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본부에서는 시 본청에서 의뢰한 공사업무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완공시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대로 96년 말에 완공이 되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영락공원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사비가 당초 보다 781억이 늘어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산일보 6월 19일자에 게재내용에 보면 또 경찰청사도 당초 500억보다도 765억이 증가 추세에 있다 하는 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당초에 공사비가 확정되어 있거나 설계 완료된 공사비는 아니었습니다. 당초에 구상을 할 적에 부산시청사를 3만 1,000평으로 구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공사비를 낸 것이 약 98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설계를 하고 나서 그 동안에 시의회에도 두 번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건물도 앞으로 장래에 확장될 것을 감안을 해서 면적을 증가시켜야 되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증가를 시켰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후편에는 전부 옥외 주차장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건물 지하부분에다가 주차장을 시설을 하고 옥외부분은 아주 필요한 극소수의 주차장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장래 수요설비의 확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하면 활용 계획도가 높지 않겠느냐 그런 자문 결과에 따라서 주차장을 지하에다가 시설을 하다가 보니까 지하 면적이 대폭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사도 청사 외에 부속시설인 전경대 숙영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이 추가가 되고 이래서 면적이 전체 5만 2.000평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이렇게 확대가 되다가 보니까 공사비가 일부 증액이 되었고 또 저희 나라에서는 해마다 기준연도의 물가에 비해서 해마다 물가가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도 있고 해서 700억 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보다는 숙영시설이 증가가 되어서 면적이 증가되고 또 물가상승에 따른 그 요인이 있어 가지고 공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니까 당초 설계 계획 당시에 어떤 일정한 예산이 필요했다고 하면 현재 이상 본부장께서 설명한 대로이기 때문에 결국 이만큼 증가추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세 가지로 분류해서 새 청사 추진사항은 발주, 93년 12월중에 발주할 것이다. 사업비 확보방안은 시가 할 것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새 청사 완공시기는 언제인가, 이것은 96년이다. 이것은 극히 공식적인 답변인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질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맡아서 하는 업체가 종합건설본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소상하게 이야기되어져야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납득이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자세하게 좀 시원하게 답변을 해서 이 새 청사가 과연 96년도까지는 완공될 것이다 그런 자신 있는 답변이 없는지 답변이 있다면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청사 건립을 구상한 면적이 3만 4.668평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의 심의를 거치고 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증가되어서 최종안은 5만 1,570평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선 주차장 부분이 증가된 것이 9,600평, 의회를 겨냥해서 확대를 한 것이 2,400평, 그 다음에 시 본청의 대형 사업소, 수도사업소라든지 저희들 종합건설본부라든지 이러한 대형사업소 기능을 본청안에 수용시키기 위해서 사무실을 확장하는 것이 1,300평, 그 다음에 경찰청의 전경대 숙소를 건설하는 것이 700평, 그 다음에 지하에다가 충무시설을 2,800평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안보다 확대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5만 1,500평으로 면적이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공사비가 증가되었고 현재 추진사항은 11월달에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발주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원조달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원조달을 위한 별도의 계획을 실상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청에 조회를 하든지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할 시기는 내년부터 착공을 하면 만 3년 동안 건설이 되기 때문에 96년 12월말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영락공원 건립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장로의 기종선정에 대한 자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사실상 어느 개인이 기종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 두 분하고 대학교 전문교원 두 분하고 또 장지에 관련되는 전문가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 관련되는 부서의 공무원 네명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10월달에 회의를 가져서 기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세계적으로 우리 동양권에서 하고 있는 화장로 형태, 그 다음에 서구라파권에서, 서양문화권에서 가지고 있는 화장로형태,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역시 우리는 동양권 문화에 젖어 있고 또 우리의 관습이나 이런 것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동양권 문화에서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설비형태로 하기로 일단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건축 설계했던 설계용역은 금년 7월달에 발주를 해서 11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을 한 업체는 종합건축사 사무소 도감이라는 부산업체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도로와 화장로를 언제 발주를 할것이냐, 금년에 발주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이 진입도로는 건설부와 도로공사와 사전에 전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부와 협의 중에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었고 화장로 부분은 건축공사와 동시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다시 발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진입로와 화장로는 한 건으로 발주를 할 수 없습니다. 각각 공사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금년 안에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도급 한도액을 두 배로 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제한을 받은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급한도액을 두 배로 해도 196억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산지역 업체는 18개 업체가 되기 때문에 특히 부산지역 업체가 분리된 경우는 없었고, 그 다음에 타 지역업체가 공사를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부산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하도록 조건을 부여했고 부산지역업체는 단독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기회를 더 확대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장장 건립 사업은 일부 여러가지반대 여론도 있고 또 반대하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부 유치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계속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부산시민 전체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시켜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부장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종선정에 대해서 기종선정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동양권 형태의 기종을 선정했다고 그러는데 동양권 형태의 화장로와 구미식 화장로와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격의 차이가 30억 이상 싸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30억 이상이나 싸다고 했는데 특별히 동양권과 구미식의 화장로가 다른 점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 동안 자료들을 검토한 과정을 통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화장을 하는 것이 서양문화권에서 화장하는 방식하고 우리 동양문화권에서 화장하는 방식이 결국 연소를 시키는 그런 작용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구미식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케비넷식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케비넷식 안에 2차 연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케비넷은 차에 싣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정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체가 바로 케비넷문을 열고 시체를 넣고 또 문닫고 바로 화장을 하고 나중에 거기서 바로 끌어내고 하는 식이고 우리 동양식은 모든 예의를 다 갖추어 가지고 별도로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그런 것을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양식의 기종을 갖다가 놓고 다른 설비를 갖추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시된 자료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공사비 문제가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기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케비넷식으로 되어 가지고 그 안에서 2차 연소로써 끝나는 시설 이것하고 또 동양식에서는 연소를 하고 또 냉각을 시키고 끌어내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연소된 공기를 집진시설하고 또 전기집진시설까지를 같이 겸해서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30억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집진시설하고 전기집진시설하고 이것을 완전히 무연, 무취를 위한 시설을 하다가 보니까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식을 택하더라도 역시 무연, 무취 집진시설이나 전기집진시설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그것을 다 하더라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용납하는 주민들까지도 반드시 전기집진시설까지는 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 전문가들의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두 개가 똑 같은 기능을 가진 두 개의 물건을 비교해서 비싸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양 형태의 그것을 사용하더라도 역시 집진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같은비용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석위원님께서 종합건설본부 임업직 인력부족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고 녹지사업소 활용방안은 없는가, 그 다음에 조경사업의 개선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조경과 관련해서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업무는 각종 대형공사의 부속이 되는 그러한 부대 조경사업을 동시에 시행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사업소는 우리 부산시에 전체 공급되는 양묘장 설치 운영이라든지 또 도시녹지나 사방사업 그 다음에 수목의 연구나 수종개략 개발 등에 대해서 지금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기능상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녹지사업소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은 현재로써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경사업 개선대책으로써는 현재 추진중인 우리조경사업은 해운대 건설에 따른 마무리하는 조경사업과 그 외에 다섯 건이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늘어나는 사업량을 감안해서 시에다가 조직관리 부서의 기구를 신설하고 인력증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경담당을 두고 조경직을 현재 3명에서 7명으로 보강해 줄 것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인력이 확보되면 더 나은 조경시설이 되어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박종석위원님과 이희웅위원님께서도같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액이 많은데 그 구체적인 사유와 사고이월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고이월 사유하고 과다한 사유는 이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에 지출원인 행위는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연내 전체 공사완공이 안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출납폐쇄 기한 내 지출을 못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만 사고이월이 익년도 집행으로 이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형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1년치분의 공사를 분할해서 발주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예산이 다 지출이 되지를 못하고 다음해까지 부득이 지출이 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희들 회계에서도 일반회계에서 69억 2.5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시청사라든지 농산물도매시장, 문화회관 주차장, 시립미술관, 문화회관 중강당 등 69억이 이월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거기에 절대공기부족으로 당해 연도에 공사가 다 끝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해로 연기된 것입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에서도 393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곡지구하고 화명2지구 그 다음에 동서고가로 접속도로 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전부 공기의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된 것이라든지 또 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시설 분담금과 관로확진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월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이월예산인데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건설에 대한 예산을 따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겠지만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결국은 목표한 건설은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필히 자본이 예상이 되는 범위내에서는 마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계획한 건설량은 필히 해야 사고이월 예산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꼭 건축 목적을 달성해 가지고 크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가능한 한 이월예산이 적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93년도 설계용역 발주된 5건 중에서 1건을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 등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그 사유하고 이 때 낙찰률이 98% 이상이 되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은 담합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반경쟁은 기술용역육성법 등 제3조에 의해서 종합건설용역업과 종합환경부분에 등록된 전용역업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국에 총29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7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1건은 경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명경쟁이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화장장 건립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화장장이라는 특수한 성격때문에 설계경험이 있는 업체를 전국적으로 찾다가 보니까 2개 업체가 있어서 지명경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경쟁을 시킨 것이 3건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회계법 76조의 규정에 따라서 3억 미만이 되는 것은 지역업체로 제한을 해서 입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업체로 제한해서 한 것이 3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은 추가로 되는 설계용역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전차 설계용역자로 부득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낙찰률은 다소 높습니다마는 사실상 담합여부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석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암위원님…
김종암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대형공사 집행 발주를 전부 종합건설본부에다가 다 위임을 했을 때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또 기술축적이나 준비사항은 어떻느냐 하는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88년 7월달에 맨 처음에 80명의 인력으로 제2도시고속도로건설 전담 부서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3부 2과 9담당 152명의 전문 기술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해 오고 있고 능력면에서는 대형공사가 발주되더라도 일부 인력만 보강이 되면 충분히 감당을 해 나가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축적이나 준비사항들은 현재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 17건에 연 사업비가 총 3조 4,000억원의 대형공사를 저희들이 직접 발주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을 다 같이 완비했다고는 단언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앞으로도 책임감리제 도입 등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기술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본부장님, 그 이외에 답변은 제가 정확한 자료제출을 위해서 수치요구도 요하고 해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위원장이 마무리 차원에서 이희웅위원과 다른 위원들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는 현재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거의 완공을 하고 또 분양 공고까지 해가지고 현재 분양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회도로와 송정터널, 광안대로, 원칙은 도로부터 먼저 건설을 해 놓고 주택건설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데 우회도로를 빨리 건설하려고 아마 공법을 터널은 TBM공법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TBM장비가 투입됐는지, 투입됐으면 어떤 규격의 TBM장비가 투입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광안대로는 원래 해운대 개발이익금 3,000억을 투입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 답변은 1,000억을 투입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해운대신시가지 개발이익금이 얼마나 발생할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 주택이 해운대신시가지에 3만 3,400호가 건설될 예정이고 인구가 1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회도로도 건설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현재 앞으로 3~4년 이상 걸릴 것이고 또 광안대로도 기본설계만 마쳤지 실시설계를 하지 않는 상태이죠? 그러면 주택부터 먼저 지어놓고 12만 인구가 어디로 다니겠습니까? 현재도 수영교에서 문현로타리까지는 체증이 심하고 교통지옥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2만 인구가 들어서게 되면 남구 주민들이 요즘 뭐라고 하느냐 하면 수영교의 담을 쌓겠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현재도 자기들이 교통 지옥에서 살기가 어려운데 12만 인구가 늘어나고 도로가 확장 안 되고 광안대로가 준공 안 된 상태에서는 자기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담을 쌓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일전에 건설국감사에서 건설국에서는 계획과 설계시공을 동시에 함으로써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의 개선책으로서 앞으로 건설국에서는 계획과 설계분야만 담당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시공만 전담토록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와 관련하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100억 이상 대형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하고 100억 미만 공사는 구청에서 시공하도록 하는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종합건설본부의 현재의 기구와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없다면 기구확장 방안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주택분양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택건설공사도 미구에 착수가 되어서 금년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같이 건설이 되어 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로 인한 사업장의 출입로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우리 단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53사단 쪽에 있는 한 곳으로 일단 진입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차량출입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단지공사 중에 있는 단지 내부에서는 얼마든지 임시가도를 만들어서 이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될 장소부터 먼저 해서 일반 가도로 설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출입하는 진입로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외곽으로 연결되는 도로부분부터 먼저 시공을 하도록 특별히 지시를 해 놓고 있고 내년초까지는 네군데에 연결지점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아무런 장애가 없는 곳에 건설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터널을 굴착하고 있는 TBM 장비는 지금 송정터널에 있는 3공구 쪽에 2공구 터널인 우동터널하고 1공구 쪽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공구 쪽에는 TBM기계를 한대가 투입되어서 이것은 다이아 4.5m짜리입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와 같이 한쪽 라인의 관통이 이번 월말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공구는 2대를 지금 조립을 해서 우동터널에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입구에 투입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입구 암질이 당초에 추정했던 암질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검토가 끝나면 입구 부분은 나틈공법으로 일부 바꾸고 안쪽에는 TBM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전문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는 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이아 4.5m 되는 TBM 장비가 전체 3대가 동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대로 공사에 약 3,000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
광안대로입니다.
죄송합니다.
광안대로에 3,000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1.000억 정도를 저희들 해운대 개발이익금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광안대로는 저희들 해운대신시가지에 새로이 발생하는 교통량을 수송하는 일 뿐만 아니라 항만배후도로 기능도 하고 앞으로 이것이 수영강변도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항만배후도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도로를 항만배후도로 10개년 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조기 착공을 위해서 저희들 신시가지도 일부 이 도로기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신시가지에서 1.000억을 투자를 해 주고 나머지는 1,500억 정도를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에서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일부 기채를 하거나 혹은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일부 5만평 정도를 매립하는 지역에서 이익금이 생기면 그것으로 충당을 해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전체 개발이익금은 대략 저희들 사업계획 할 때 분석으로는 2,300억 정도가 개발이익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 이익으로써는 방금 말씀드린 광안대로와 일부 지하철공사를 조기 시공되어야 할 지하철공사에 일부 투자를 하고 또 인근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동시에 개설해야 될 도로가 있습니다. 그 간선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수용될 인구가 3만 3.400세대에 총 12만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회도로나 이런 교통로를 완전히 갖춘 뒤에 사업이 된다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 우회도로는 해운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해운대개발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회도로건설에 따른 모든 비용은 신시가지건설 선수금 등으로 충당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회도로만 먼저 개발하고 다음 뒤에 택지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광안대로 완공 전에 전체 인구가 다 수용이 된다면 남구지역에 엄청난 교통수요가 유발되어서 문제가 올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해운대 지역에 지금 한개 업체가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 빠르게 그 사업이 추진이 되더라도 적어도 2년반 이후에라야 입주가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일 먼저 입주되는 시기가 96년 전반기로 일단 봐집니다. 그래서 96년도 전반기에 3만 3.000세대가 전부가 한꺼번에 입주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96년 말까지 또 97년 초까지는 일단 절반 가량은 입주하지 않겠느냐 봐서 광안대로 개통초기에는 상당한 교통체증이 가중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별도의 대안을 가질 수가 없고 다만 수영강변도로가 일부 그 동안 개통이 되고 해운대로 연결되는 충렬로가 확장이 된다면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광안대로를 저희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기에 착공해서 조기에 개통하는 것이 가장 선결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 있는 모든 역량을 최대한 경주해서 조기 개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기구확장 계획은 작년…
그리고 답변 도중인데 일간에 들은 이야기인데 해운대 개발이익금은 광안대로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회계상 전용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회계로서 개발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남는다면 그 특별회계에서 다른데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역시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 줘야 됩니다. 특별회계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사업이 폐쇄되어 버리고 다른데로 남는 예산은 일반회계로 전용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는 다른 특별회계에다가 돈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 주고도 일반회계에서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에다가 전용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0억을 전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며칠 전부터 그것이 되느니 안되느니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 보셨어요?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가 어디 다른 특별한 세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자금하고 컨테이너세하고 이렇게 재원확보가 됩니다.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에서 개발이익금을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 주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을 해 주면 좋은데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안대로 준공을 언제로 예정합니까?
97년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1년쯤은 차이가 나오는데요.
6개월 내지 1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국 업무기능하고 본부 업무기능을 정리를 하게 되면 본부의 기구인력이 더 확장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구확장을 위해서 현재 3부 2과 9담당 9계로 되어 있는 것을 부를 하나 더 늘려서 4부 2과 12담당으로 이렇게 안을 내어서 지금 시청에다가 건의를 해 놓고있습니다. 건설1부에 건축담당을 2개 담당을 증설하고 설비부를 새로 신설을 해서 기계와 전기 그 다음에 조경도 담당하는 안을 확정을 해서 현재 시청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이것을 수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기구확대 억제조치에 의해서 일단 금년 하반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떻게 하든지 인력을 확보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기구확대를 빨리 추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먼저 올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종합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수감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가급적 최대한 시정에 반영토록 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전 직원과 함께 투철한 사명감으로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10시까지 건설위원회 회의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종료)
○ 출석공무원
綜 合 建 設 本 部 長 朴致權
總 務 部 長 許泰三
建 設 1 部 長 朴鍾大
建 設 2 部 長 尹珍昊
庶 務 課 長 朴祺文
補 償 課 長 金明秀
建 築 1 擔 當 車鉉澈
建 築 2 擔 當 鄭智溶
機 械 擔 當 鄭廣昊
電 氣 擔 當 崔炳華
土 木 1 擔 當 尹鍾文
土 木 2 擔 當 宋基元
土 木 3 擔 當 金石允
土 木 4 擔 當 朴文甲
土 木 5 擔 當 曺武煥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