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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8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8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8차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기회도 앞으로 1주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우리 위원회 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마 오늘로써 끝을 맺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의 93년도의 제3회 추경예산안심의와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현장을 오가면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해를 마감하는 정리 추경으로 심사에 어려움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기획관리실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부산직할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정기회의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하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은 총 4,031억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37억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된 내용으로써는 예비비 44억원과 인건비 집행잔액 등 총 45억원을 삭감하고,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출연금 3억원과 자치구 등에 대한 지원비로써 회동철마간 도로 개설비 3억원, 명장 도서관 개관 지원비 2억원 등 총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불용액이 없게 하는 등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지적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제안설명은 투자관리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관리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企劃管理室1993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企劃管理室)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주동관 투자관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배태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 부분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볼 때 인건비 등의 과부족분을 최종적으로 정리․조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당초예산 심의시 일부 삭감하였던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을 다시 계상하였는 바 이는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 이미 출연하였거나 출연결정 과정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도간 부담 형평차원에서 일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출연 여부를 결정할 시에는 사전에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 기 우리가 3억 3,100만원을 국고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출연이 되었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지방에서는 부담이 3억 1,800만원이 되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도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의회 차원에서 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자치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없다 이래 가지고 전국 의장단 회의에서 이것은 출연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논란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삭감을 하기로 되 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은 어느 도는 되고 안 되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이것은 편성할 때 의장단측하고 숙의가 되었습니까 어째 되었습니까
이 관계는 지난번 2차 추경 때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논의가 있었고 저희들은 그 당시에 3개 시․도인가, 5개 시․도에서 안 내고 나머지 다 냈다. 그러면 다음 추경 때 2차 추경을 하고 나면 또 더 내는 데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결산추경 때 이것을 타 시도에 예를 봐서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하고 전라남도하고 두 군데가 2차 추경 때까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다 되고 전라남도하고 부산시만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꼭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의회하고 사전 상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이 관계는 이번 추경 때가 아니고 2차 추경 직전에 이 사람들이 의장실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들하고 그 관계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이야기를 하고 거기서는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의장님께서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올라갔는데 저희들은 2차 추경때 안 되고 나서 사실 집행부로서는 저 위에서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의회 쪽에서 이렇게되었는데 다음 결산추경 때 반영되지 않겠느냐, 타 시․도의 예가 그렇다면 그래 가지고…
다음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예산담당관에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분야 삭감이 얼마입니까 예비비 삭감까지다 합쳐 가지고…
일반회계가 33억입니다. 총 규모는 714억 이고…
그러니까, 세출 분야 전체 삭감액이, 예비비 삭감액이 얼마입니까
43억 9,000입니다.
어제 말이죠,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제안설명을 하실 때 1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은 인건비, 국고관련 사업 예비비 등 세출 분야 삭감분 12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지방채, 교부세, 추가세입 이래 가지고 총재원이 16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3십 몇억 이래 했는데, 쭉 거기에 보면 주요투자 사업에 물론 이것은 어제 제안 설명할 때는 억 단위로 절상했기 때문에 조금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투자 사업등 85억원을 배분하고 나머지 9억원을 국토가꾸기 사업등 필수경상비에 계 상했다 시장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9억이 어디 어디 쓰여지는지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투자 사업비는 총 46억입니다만 시립영락공원 주민숙원 사업에 16억…
그것은 아는데 금년도 주요 투자사업에 93년도 추경예산안 개요에 보면 84억 5,500만원 투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장이 85억을 배분했다 하는데 84억 5,5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알겠는데 나머지 9억원 국토 가꾸기 사업하고 필수 경상비에 9억원을 계상한다 했는데 이 9억원이 국토 가꾸기에 얼마나 들며 필수경상비 어디에 얼마나 드는지 그것을 한번 밝혀봐라 이 말입니다. 아니 정확치 않더라도 대략 어떤 데 쓰여진다는 것 이야기 해 보세요.
국토가꾸기 사업은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내려 왔는데 구청에 투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9억 같으면 5억 얼마가 남아야 되는데…
장애인 생계비 수단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생계 보조에 1억 3,800만원 그 다음에 한국행정연구원 3억 1,800만원, 명장도서관 이런거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억 단위로 하니까 조금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합쳐 보세요. 9억이 되는지 얼마가 되는지 합계를 한번 해 보세요. 예산은 계수 놀음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9억이 아니라 10억 1,100만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아예 위에 당면 투자사업에 84억원을 배분하고 나머지 10억원을 국토가꾸기 사업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시장이 시의회에 보고를 할 때 1억이 넘어 틀리게 보고하도록 밑에서 만들어 왔다 이거예요. 합계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합계 해 보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회계 세출분야 삭감분이 127억 4,700만원입니다. 127억 4,700만원인데 거기에서 지방채, 교부세, 추가세입 41억 2,000만원을 합치면 합계가 168억 6,700만원입니다. 물론 백만 단위는 그만둔다 하더라도 이게 일반회계 예산안 총 재원인데 여기에서 국고보조금하고 세외수입 감액분 74억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요투자사업비 84억 5,500만원 이것을 합치면 얼마냐 하면 158억 5,600만원입니다. 뒤에서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168억 7,600만 원에서 158억 5,600만원 제하고 나면 10억 1,1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9억을 어디 쓰느냐 해 가지고 합계를 해 보니까, 장애인 생계보조 수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행정연구원 출연이라든지 명장 도서관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꼭 10억 1,100만원 돈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돈은 맞는데, 이게 어제 시장이 보고할 때 이렇게 하면 밑에 분들이 돈이 1억이 어떻게 보면 적을런지 모르지만 여기서 나머지 9억이 아니라 10억원이 국토가꾸기 사업에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고 투자사업비 84억 이래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국고보조금이 68억원이 삭감 안 됐습니까 그 중에서 지역개발비 보조 항목에 영구임대주택 건립에 62억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정부 예산은 매년 12월경에 확정됩니다. 저희들 예산은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11월 21일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의 경우에는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예산에 반영할 때 추정치를 예상하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하면 약간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비슷하게 가는데 여기에 지역개발비, 영구임대주택 여기만 62억이나 이렇게 삭감됐느냐는 말입니다.
건설부의 당초 방침보다는 예산 확보를 적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내려 왔다고 볼 수 있다.
당초 방침보다는 예산 확보를 적게 했다. 알았습니다.
국고보조의 경우는 전부 다 예산상은 추정치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말입니다. 단위를 회계법상에 큰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 천원 단위로 하게 되어있는지 무슨 내규가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으면, 기획실 보고서에 보면 단위가 원입니까 천원입니까 아무 표시가 없는데, 적어도 계수를 보고하면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봐서 이해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단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백만원이죠, 백만원이면 표시를 해 줘야죠. 원인지, 천원인지, 백만원인지, 억인지…
이번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 심의하는데 저희들이 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추경 작업을 하는데 약간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계수를 다루면 단위가 규정이 돼야죠.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인데 자질구레한 것을 지적한다고 하지 마시고 계수를 다를 때는 제3자가 봐서 이해가 되도록 표시가 되어야 한다고요.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박대석위원이 질의하고 가셨는데 지방행정연구원 관계는 지금 전라도하고 부산만 납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하는데 맞습니까
전라남도하고 부산만 안된…
그러면 이번에 꼭 해야 되겠네요.
예, 이것은 지난번에 2회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삭감하더라도 다음결산 추경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병두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0分 會議中止)
(10時 42分 繼續開議)
나. 내무국 TOP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내무국소관 9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內務局1993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內務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서종수내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내무국 소관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이 485억 8,1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서 1억 1,300만원이 증가한 486억 9,400만원으로써 전반적으로 볼 때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필수 경비 과부족분을 최종 정리하고 지역경계 장병위문, 국토대청결운동 평가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인 건강한 국토사업은 조기에 마무리되어서 시민 생활환경개선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그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통합공과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3.9%인 6억 3,200만원 이 감소한 총 154억 5,900만원으로써 타 회계 및 타 기관의 부담금 수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써 동특별회계는 타 회계 및 타 기관에 부담금 수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정부의 예산 절감 방침에 따른 인건비 등 운임 비용의 절감 부분을 예비비로 전환하였다가 금번에 타 회계와 해당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태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여기 각목 명세서 39페이지에 보면 정보비항목에 지역경계 장병위문에 3,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어떤데, 누가 쓰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시립 예술단 운영에 보면 예술단 인건비가 1억 8,2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년 부산지역에 있는 각 군부대 장병들의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반영을 해 가지고 그 조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11월 10일날 국가보훈처에서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 계획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위문코자 합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다른 시․도의 경우도 삭감된 곳에는 추경에 반영을 하고 삭감되지 않는 곳은 위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문대상은 53사단, 군수사령부, 공군 5전투비행단, 전투경찰대,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등 11개 부대입니다. 문화 관계는 문화회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입니다. 저희들 시립예술단 인건비 1억 8,000만원이 남은 사유는 크게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93년도 정부 고통분담정책 및 공무원 보수 동결로 인해 당초 6% 정도 보수를 인상하려 했습니다만 보수를 동결하는 하나의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위원이 409명입니다마는 현원이 364명입니다. 그래서 미처 현원을 충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술감독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수에는 다 얹혀있죠
예술감독 보수는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까 작년 예산은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안 되어 있어요 사십 몇 명이나 부족하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용에 아시안게임유치 신청서 제작 및 홍보책자 발간 중에서 당초예산액이 1억 500만원이었는데 이월액이 1억입니다. 500만원은 집행을 한 모양인데 집행 내역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채무확정은 전혀 안 되고 그냥 이월을 해 놓는 것인지, 원인행위가 있는 것인지 원인행위가 없이 OCA총회의 신청서 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제작한 내용도 있는데 이것은 어느 예산에서 지출이 되었느냐 우리가 일부 정부에 OCA 신청서는 정식아니라도 정부에 그간 일부 신청서라든지 이것이 부분적으로 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에서 전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의 내역 중에서 한국방송공사 2억 7,000만원의 삭감과 한국전력공사 1억 8,000 도합 4억 5,000의 삭감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육과장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500만원 가운데 500만원 쓴 것은 아시안 게임유치를 부산에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 용역비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할려고 했는데 마침 동남개발연구원이 있어서 거기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료 같은 것은 일체무료로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500만원 지출된 것은 인쇄비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되었고, OCA신청서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는 정부 승인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체육회를 통해서 정부에 신청서를 낸 것은 돈 얼마 들지 않습니다.
추가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신청서 만들려고 해놓은 1억 500중에 500만원 쓴 것은 그것을 서울이나 딴 데 유수기관에, 각 학계라든가 여기에 용역을 줘 가지고 좋은 자료를 빼낼라하다가 돈 쓸 필요 없고 부산에 연구기관이 있는데 동남개발연구원에 우리가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불러다 시켜 가지고 하면서 연구기관, 학교에도 동아대학교에 몇 개 학교 시켜 가지고 이것은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홍보책자를 발간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는 지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계획 용역비 2억원 관계 이것은 지금 현재 OCA에 신청할라 하면 가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7억 드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현금이 2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애를 써서 2억의 범위내에서 가설계와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신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정부에 신청하고 한 것은 전부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시비로 들여가 했습니다.
시민과장입니다. 통합공과금 과징 업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 등 제경비를 일단 세입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나가는데 주로 지금 남은 7억중에서 한국방송공사에 2억 7,000하고 한전에 1억 8,000 이것은 인건비 남은 것입니다. 남은 것은 다시 반환을 해서 삭감을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자수입이 6억 8,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6억 3,200만원만 삭감한 것입니다.
이자 수입은 공제를 하고…
예, 6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사업비 3억 2,800만원 이게 교부세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 용도가 뭔지, 어떤 때 쓰는데 어째서 이게 증액이 되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아시안게임관계 명시이월 합해서 3억이죠. 금년도에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명년도 예산은 1억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전체 합해서 4억 되는 것입니까 명시이월 3억되어 있으니까 쓸 수 있는 거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직까지 통보를 못 받고있습니다.
통과되었습니다. 예산 청구 안 했는데 일부러 예결위에서 1억을 넣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억 정도로 要求를 했는데…
모르고 있습니까
간접적으로 듣고있습니다만 정식 통보는…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교부세 3억 2,500만원 지금 추경하게 된 경위는 건강한 국토사업이 연초부터 추진된 것이 아니고 금년 10월달에 중앙부처에서 입안이 되어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는 각 구별로 시범사업으로써 1억원 정도로 해서 한개 사업씩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으로써 각 구별 6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36억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대신 금년도 사업은 시비는 투자를 하지 않고 내무부에서 각 구별로 2,500만원씩 해서 전부 3억 2,500만원을 이미 내려와서 각 구에서 구비하고 합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결산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부세입니다.
교부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각 구에다 2,500만원씩…
그렇습니다.
뭘 하는데 그렇습니까
건강한 국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환경개선 사업, 자연경관보존 그 다음에 복지문화시설 확충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구에 따라서 하수구를 설치한다든지 도로시설물을 확충한다든지 하천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구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구세가 지역이 넓어도 2,500만원이고, 좁아도 2,500만원입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국토사업을 시범 사업으로써 각 구별 1개 사업장만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가지고 내무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했습니다만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은 내년도 예산에 36억 시비로 해 가지고 각 구에 구비가 50%, 시비 지원이 50% 이래 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각 구에 문제가 있는 같아요. 이게 동에다가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되거나 그래하면 좋은데 이것을 각 동에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필요 없는데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까지 이 사업은 내무국장님 주도하에서 철저하게 구 사업을 하면 보고도 받고 해야지, 아무 할 일 없는데 하수구 말짱한데 그놈을 억지로 뜯어고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현재파악하고 있는 것도, 억지로 동에서 받아 가지고 사업이 낭비의 요소가 상당히 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진흥과장이 전체 구에 감시 감독을 단단히 해서 훌륭한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말이죠.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떡 나누듯이 주면 사업 자체가 객관적으로 봐서도 과거 지나간 행정처럼 선전용이라할까 일종의 데모하는 형태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돈을 써 가면서도 뭘하나 하더라도 똑똑히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한데 몰아가지고 뭘하든지 해야지 꼭 이렇게 각 동에 나누어 줘가지고 뭘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국토 가꾸기가 아니고 완전히 이것은 띠만 두르고 다니는 그런 선전용이 되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건강한 국토사업에서 모구를 보면 말이죠, 교부세 사업으로써 1개동에 약 1억쯤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금액이 됩니까 구비를 포함시켜서 그래 된 것입니까
건강한 국토사업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구별로 내년도에는 으뜸사업이라 해 가지고 6개 사업씩을 선정해서 시비가 50%, 국비가 내무부에서 각 구별로 5,000만원 이래서 6억 정도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것은 1억원 범위내 에서 초과되더라도 각 구비로써 충당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각 구별로 6개 사업장을 하고 그외 기타사업으로써 지침상 각 동별로 1억원 규모의 예산을 구자체 예산으로 구비를 들여서 하도록 이렇게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사업으로써 동에 따라서 이러한 국토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동에 대해서는 구비를 투자를 안돼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원칙상 동별로 1억원 정도 한개 사업 이상씩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동별로 말이죠
동별로, 그거는 구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무부 지시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할런지 몰라도 기 포장되어 있고 다 정리되어 있는데 1억씩 투자되어 가지고 재정리를 한다는 것은 포장한 도로를 다시 파헤쳐서 하는 결과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30개 동이 있다하면 30억입니다. 30억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그 지역에 무엇인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과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건강한 국토관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낭비하기 위한 예산편성인지, 우리 부산시를 보고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만 내무부 방침이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 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암담하기 짝이 없다 생각합니다. 정말로 한심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액면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야 할 것인지, 좀 부산시도 다른 방향으로 거부할 수 있는 이런 방침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모 구의 예를 들면 동별로 1억씩 배정을 했습니다. 필요없는 동에 1억 가서 어디 쓰겠습니까 구의원들에게 선심 쓰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이 더러 있어요. 사실상 필요 없는 동에 나가 있으니까, 이것을 내무국장 주관하에서 진흥과장이 각 구에 보고 사실상 구에 단단히 이야기 해 가지고 필요 없는 데는 안하고 구 사업으로 하면 되죠. 그런데 필요 없는 데 억지로 줘가지고 만들라 하니까 새 것 뜯어 가지고 헌 것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 감사합니다. 위에도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건의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보완한다든가 또는 운영에 있어서 묘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 인 방법을 모색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섭위원님…
역시 내무국이란 것은 항시 제가 강조를 합니다만 전체 국의 향도국입니다. 적어도 부산시 공무원의 사기, 직장 분위기에 안정 이런 것을 선도해가야 되고 또 항시 어떻게 하면 부산지역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새로이 내놓아야 됩니다. 지금 항간에 특히 재산등록과 공개와 관련해서 일부 내무부에서는 할당식으로 국장 또는 구청장들에 대해서 사표를 강요하고, 직업공무원 제도에 일대 적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적어도 어떠한 공무원은 징계와 또한 상당한 퇴임의 이유가 없이는 사표를 강요한다는 것은 공무원법에 적어도 위배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할 때, 근간 부산 관가에 술렁이고있는 내무부에서 할당식 공무원들과 퇴임 강요 여기에 대해서 내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에 대해서 과연 문민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강요하고 계속 지속해 나가면 근본적으로 직업공무원제도에 일대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사과장 내지 내무국장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문화와 체육 실제로 내무부가 획일적으로 합쳐왔어요. 그런데 실지로 문화도 예술단을 운영한다. 문화회관, 시민회관, 충렬사, 박물관 모두 그야말로 어려운 운영이고 상당한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인원을 역시 수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모두 이런 것을 한 과 통솔의 범위에서 윤현걸 과장 개인의 역량은 충분하고 노련한 여러 가지 행정 경험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한 통솔의 범위라든지 또는 업무에 대한 안배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문화업무와 체육업무를 통합을 해 가지고 과연 원활한 업무수행을 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내무부가 이렇게 획일적으로 지시한다고 해서 억 지로 갖다 끼워서 붙여놓은 격인데 일대 부산시의 이것이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임기응변으로 이럴 것이 아니라 전체 기구에 불요불급한 기구는 통폐합하고 필요한 과는 과대로 이래하고 지금도 역시 내무부 지시에 기구의 조정마저도 얽매여 있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따른 허과장의 평소 인사과장으로서의 조직 관리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이 기회에 피력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선 공무원 사기앙양문제 또는 이번에 정부 사정문제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내무부의 지시라든가 여기에 의한 할당식, 배분식 사정은 아닙니다. 사정하는 것은 재산공개에 따른 또는 재산등록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을 이것은 윤리위원회와 또한 사정을 하는 부서, 여기에서 그 기준에 의해 일제 조사를 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행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의 명예퇴직, 공로연수 이런 문제는 공로연수는 종전에는 5년이하의 공무원들이 공직을 물러나겠다는 자원에 의해서 명예퇴직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바뀌어서 10년 이내의 자가공무원을 그만 하겠다는 원함이 있을 때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 문제는 지금 현재 잔여기간 정년 잔여기간이 6개월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1년일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무부와 내무부산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년이 남았을 경우 거의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이 통째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일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실제 자율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사표를 강요하거나 이런 것은 제가 내무국장을 맡고 있지만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강요한 그런 사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위해서나 또는 전체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도 다른 특수한 사항 없이 그냥 사표 또는 물러날 것을 원하는 이런 행정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지적해 주신 문화와 체육을 획일적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업무가 과중하고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솔의 범위라든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말씀했고, 적절한 말씀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조직기구 문제는 실질적으로 기획실소관이고 또 이것은 총체적으로 내무부와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문화와 체육은 그렇지 않아도 문화분야 부분과 체육부분은 분리된 과에서 일을 한다 손치더라도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과, 대과를 합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업무가 과중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도 건의를 하고 또 조직을 관리하는 기획부서에도 이미 이 문제는 빨리 분리 내지 업무조정을 해 주어야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으면 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분리해서 부산 문화를 더욱 육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 또는 향도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인사과장 이야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직업 공무원제 확립과 관련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인사는 일종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시대 상황, 조직의 분위기에 따라서 인사에 대한 정책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가지조직 활성화, 기강을 확립시키는 문제, 조직을 안정시키는 문제 이런 것이 인사의 큰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직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시․도 조직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간에 획일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직 기구는 시․도의 실정에 따라서 개편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들 제도하에서는 시․도 국장과 과장은 국가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을 개편할려고 하더라도 과장, 국장을 보해야 될 국가공무원 정원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더 정착이 되면 아마 시․도에도 현재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시기도 올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차츰 시․도 기구도 지역 실정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개편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과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현재의 업무량을 볼 때는 한 과장의 통솔범위는 초과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만위원…
일종의 질의라기보다 건의 사항인데 앞서 김주석위원도 말씀하셨고 지금 황수택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국토가꾸기 사업 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예산지침 이라고 해서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군데 해 가지고 숫자를 많이 나누어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한 구 내에서도 실효있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집중투자를 해야지 그래야 국토가꾸기도 하나 하나씩 마무리 되어나가는 것이지, 흩어져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형식만 갖출거고 같이 “우” 하는 아이테이션밖에 안 되는 거지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시장 방침으로 해서 투자 관계에 대한 시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용의는 없는지
이종만위원님하고 김주석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토사업 관계는 이미 지침도 있고 합니다만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지금 어려운 점, 불합리한 사항, 투자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일단 이 지침에 의한 건의를 다시 한번 더 올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좀 더 방향을 모색해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국토가꾸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저희들 한번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무실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먼저 94년도 저희 내무국 예산안을 확정 지어주시고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번 내무위원회에서 저희들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을 하시고 최소한 6건에 1억 3,800만원을 삭감을 하셔 가지고 내무행정이 지원행정으로써 잘 되도록 이렇게 보살펴 주셨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심의하는 과정에 31건에 10억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 지원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예산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편성 과정에 있어서도 최대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많이 넣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깎인 것이 경상비적인 지원적인 사항들이 많이 깎여서 다음 번 추경 문제에 여러 가지로 다시 반영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소관 예산을 더욱 치밀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을 하도록 할 것이고 또한 이것을 반영하는데도 총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좀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종수 내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국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17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6分 會議中止)
(11時 41分 繼續開議)
다. 공보관실 TOP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보관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척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예산편성 방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1993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公報官室)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공보관실소관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억 2,600만원이었으나 금회추경에 3,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총 11억 9,600만원으로써 전반적으로 볼 때 금회 추경은 인건비의 과부족분을 최종적으로 정리 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2회추경도 있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삭감이 되는 것인지 의문시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인건비 관계는 매년 마지막 추경때에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화섭위원입니다.
요새 공보관실 소관으로 항간에케이블TV에 대한 각 구별 실수요자를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이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실수요자 선정이 끝났나요 적격업자 선정이.
저희 시에서는 11월말에 끝나 가지고 지금 공보처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미 부산시에서는 그러면 심사가 끝났습니까
예.
최종적인 것은 공보처에서 결정을 하는데 언제 결정이 됩니까
12월말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공보관실은 삭감뿐이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진 공보관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공무원 여러분들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場內整理)
그러면 먼저 1993년도 부산직할시 세입, 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11時 4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바 있는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이인준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중 5일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內務委員會199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李仁俊委員 紹介로 提出)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이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방금 이인준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1993년도 정기회 기간동안 공사간에 바쁘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본위원회의 일정이 차질없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원 3연을 맞는 올해의 의정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는 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2년의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촉구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고 동래구 분구건의안과 구포열차사고 수습대책강구 등 우리 위원회는 시정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또한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에 날카로운 시정질문을 해주신 김주석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박대석위원, 박양웅위원, 이인준위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년에는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밝아오는 새해에는 우리 위원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뵈옵기를 기약하면서 이상으로써 제28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內 務 局 長
公 報 官
投 資 管 理 官
豫 算 擔 當 官
文 化 會 館 長
人 事 課 長
社 會 振 興 課 長
文 化 體 育 課 長
市 民 課 長
成丙斗
徐宗洙
金鍾振
朱東官
金乙熙
金鍾海
許南植
金樂年
尹鉉杰
林正烈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