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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주택위원회

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도시주택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3차 도시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의견청취안 심사이후 약 보름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우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심사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청원을 심사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심사할 추경예산안은 내년도 이월될 명시이월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과부족분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문점 등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올 한해를 정리하는 추경인 만큼 각별한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도시계획국 TOP
나. 주택국 TOP
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 TOP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위원회소관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심사할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 전체를 일괄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일괄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 국장님이 조금 몸이 아파서 지금 현재 결근 중이기 때문에 제가 3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실줄 믿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저희들이 일반회계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都市計劃局所管第3回追更豫算案槪要
(都市計劃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이 9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住宅局所管第3回追更豫算案槪要
(住宅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주택국장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발전추진기획단 행정담당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전기획단행정담당관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장님께서 가벼운 얼굴에 찰과상을 입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주택위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해동안 저희 발전기획단 업무를 음과 양으로 도와주시고 뜨거운 성원과 경우에 따라서 냉혹한 질책과 같이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욱 더 한층 열심히 하도록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參 照)
․1993年度釜山發展推進企劃團所管第3回追加 更正豫算案槪要
(釜山發展推進企劃團)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행정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업무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17만원이 증액 됐으나 인건비잔액 1,008만원은 삭감하고 도시계획 입안, 주민여론청취 신문공고료 3,5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입안, 주민여론청취 신문공고료는 주민여론수렴을 위한 법정절차로 필요한 경비나 선 공고 후 예산 요구하는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택국 소관입니다.
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영구임대주택 건립 국비보조 62억원이 삭감되고 호우피해주택복구비 1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 영구임대주택건립 국비보조 삭감에 따른 도시개발공사 출자 62억원이 삭감되고 호우피해주택복구 국비보조 120만원을 포함하여 2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매각수입 14억 6,082만원 민간투자 선수금 등 잡수익 597억 8,885만원이 삭감되어 612억 4,967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부족으로 인하여 거제지구 250억원 등 토지보상삭감 378억원, 다대5지구 등 공사비 과다 계상분 삭감 36억원, 자금정산 반환금 184억원등이 삭감되었으나 본예산 편성시에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경예산편성시 과다한 증감은 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된 엄궁지구 교통영향재평가용역 5,000만원 등 일부 예산은 연말 추경예산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 5,370만원이 삭감됐으나 전액 인건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대부분 예산이 전부다 감액되는 예산들인 것 같습니다.
주택국의 도시개발공사 대행 사업중에 토지보상비 등 엄궁지구에 51억, 만덕3지구에 52억이 거제지구에 250억, 이런 예산들은 보상이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삭감하는 부분인데 제척을 하는 부분입니까 지금 예산이 보상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책정에서 연내지출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내년이 돼야 지출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93년도에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순삭감을 해버리고 나면 정한만큼 94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왔습니까
올려왔습니다.
주로 토지보상비는 그렇고 다대5지구 등 공사비 과다 계상분은 순삭감 부분입니까 이것은 연내에 집행하기 힘들어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를 과다계상한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공사물량이 줄어들었다든지 계산상의 공사비가 과다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을 조정해 가지고 삭감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1993년도제3회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위원회 소관 9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부산직할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10時 4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부산직할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으로써 지난 11월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에 앞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무룡위원 나오셔서 감사보고서 작성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님과 시 공무원여러분은 예산심의가 끝났으므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결로 채택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하여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4일간 부산직할시에 2개국, 그리고 1개 기획단 및 1개 지방공사에 대하여 충분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국에 대하여는 장기간 계획되고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등 53개 항목, 주택국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아파트 미분양사태 속출에 대한 대책 등 63개 항목,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은 표류하고 있는 해상신도시건설 사업의 부진사유 등 14개 항목, 도시개발공사는 각종 계약 시 입찰방법 개선 등 46개 항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내실 있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 처리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처리의 의견별 주요내용으로 처리요구사항, 건의 사항 등 두 가지로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결과 총, 42건의 처리의견 중 처리요구사항 22건, 건의사항 20건으로 처리의견을 작성하였으며 두 번째로 감사대상 부서별 처리의견 내용으로 도시계획국은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6건이고 주택국은 처리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6건이고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은 처리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4건이고 도시개발공사 처리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4건으로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상세한 처리 의견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감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수감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수감자세, 수감자료 불충분 등 제반 문제점을 시책추진에 반영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둘째 감사결과 지적된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자세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조치하고 결과보고 할 것을 공통적인 의견으로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시 피감사업체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參 照)
․1993年度都市住宅委員會所管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都市住宅委員會)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김무룡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방금 김무룡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원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6分 會議中止)
(10時 48分 繼續開議)
3. 차고지사용을위한시설녹지해제의 건 TOP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차고지사용을 위한 시설녹지해제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6일 영도구 청학1동 386~137번지 김호열씨외 129명이 내무위원회 소속위원이신 박대석의원님의 소개로 의회에 접수된 사항으로써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본 청원에 관한 관계인 출석확인을 하겠습니다. 박대석의원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환경녹지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도시계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그 다음은 청원대표이신 김호열씨 출석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먼저 청원을 소개한 박대석의원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환 도시주택위원회위원장님! 또 위원여러분! 본인이 영도구 제2지구에서 의회에 선출된 현재 내무위원회의 박대석위원이 이 자리에서 청원의 소개인으로써 여러분에 소개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본인으로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어제 청원서 요지는 유인물에 의해서 아마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가 됐기 때문에 요약을 하고 취지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빈민 밀집지역으로 82번하고 85번 유성여객 버스노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이 노선은 부산시 도시계획에 의거 현재 도로확장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나 부산시에서는 차고지 이전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이후에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는데 이에 도로확장공사를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학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선사업을 하기 전에 차고지를 선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 역시 하지를 않고 현재 그 이웃에 있는 토지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차고지가 전여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수송인원이 한 6만명 해서 한달에 180만명이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지역에는 도저히 차고지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수령비를 받아가라고 했는데도 받아가지를 않고 아무튼 이문제로 인해서 저희 청학1동, 청학2동, 신선 1, 2, 3, 4동, 봉래 3동, 4동 주민이 만약에 차고지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대중교통수단이 마비된다면 그 지역 교통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저하고 같이 청원서를 낸 동기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선처를 해주시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의 위원님들이 현지까지 답사를 해서 소상히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있고 현재의 그 지역에 시설녹지로 인해서 한 5,000평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청원하는 부분은 약 1,000평, 970평을 해서 한 340평만 주차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청원요지가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車庫地使用을위한施設綠地解除請願書
(朴大錫議員 紹介로 提出)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박대석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청원은 영도구 영선 1, 2동, 신선 1, 2, 3,동, 봉래 3, 4동 및 청학1, 2동 주민 약 10만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 82번 및 85번에 차고지가 계획도로로 고시되어 92년 1월부터 공사에 착공함에 따라 인근 청학1동 207-107번지 시설녹지를 해제하여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부산시 녹지결정현황을 보면 청학동에서 동삼국교 등 35개소에 370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금번에 해제요구지역녹지 결정 및 토지 현황을 보면 동 지역은 1971년 4월7일 건설부 고시 제194호에 의거 3만㎡에 대해녹지지역으로 결정된 이후 수차에 걸쳐 녹지지역이 변경되어 92년 발행된 부산직할시 도시계획백서에 의한 녹지면적은 2만 6,084㎡로 되어있고 금회 시설녹지 해제를 신청한 면적은 그중 3,237㎡이며 해제를 신청한 지역은 토지의 대부분이 영도구 봉래동3가 105, 안성달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유성여객의 차고지 현황을 보면 유성여객 자동차 운송사업면허는 1970년 6월 15일입니다. 계획도로의 결정은 1974년 5월 14일 청학동 차고부지 취득은 1977년 10월 29일 청학동 차고지인가는 82년 12월 10일인데 면적은1,680㎡ 계획도로와 포함이 되었습니다. 청학1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은 92년 6월 2일입니다. 이때도 유성여객 차고지 편입이 433㎡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유성여객 차고지가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등으로 편입됨에 따라 대체 차고지 확보는 불가피하나 시설녹지 해제로 인한 타 지역과의 균형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질의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청원서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서 청원인은 도시계획 고시가 차고지보다도 늦게 되었기 때문에 유성여객하고 주차장 차고지시설 문제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교통관광국에서는 안나왔지요 그러면 청원서나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서 사실상은 유성여객이 차고지 확보한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나고 난 뒤에 한 시설이네요
답변을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무룡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지역은 영도구 통신탑 주변인데 전체면적이 약 1만 7,000평정도 됩니다. 이 지역의 시설녹지결정은 69년도 10월30일입니다. 그리고 유성여객이 차고지를 할 목적으로 취득한 연도는 77년 10월29일입니다. 그리고 차고지인가는 82년 12월 11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유성여객의 차고지 허가를 해줄 때 조건부가 달려있지 않았겠습니까 도시 계획선이 그어진 부분에 도로가 개설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런 조치가 되어 있지요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이 허가 건은 도시계획국에서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확한 허가의 조건은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차고지 허가를 받을 때 계획도로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계획도로가 개설이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알고 있었지만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이미 계획선이 그어진 상태에서 차고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도로개설이 될 때는 이 차고지 이전을 해야 된다는 운수사업법에 차고지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 허가가 분명히 붙어있었을 것입니다. 그 조건을 지난번 도시계획심의 소위원회 할 때에 그런 내용을 찾아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저희 국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특별한 인가조건은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인가조건에는 특별한 규정은 한 바가 없고 이미 허가를 할 때 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포함해서 허가를 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녹지로 고시할 당시에 해당 번지 내에 건축 허가된 건축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이 몇 동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써는 현재 총 건물이 74동이 있습니다. 있는데 녹지로 결정이전에 28동이 있었고 결정이후에 46동이 무허가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설연지 고시이후에 40몇 동의 불법건물이 들어섰다는 결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내에 시설녹지가 도로원에 시설녹지를 제외한 영도구 청학동의 청원소개 들어온 이러한 지역의 시설연지가 몇 군데 있다고 생각되며 이 시설녹지를 해제한 건이 있는지 그 건이 있으면 어떤 조건으로 해제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저희들이 시 관내에 시설녹지로 결정이 되어 있는 곳은 총 35개소입니다. 이 35개소 중에는 물론 도로변 시설녹지도 도로나 철도변 시설녹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주거지 가운데 있는 이런 경관을 해제하기 위한 시설녹지도 있고 다음에는 고지대 주거지가 더 이상 못 올라가도록 고도를 사실상 제한하는 목적의 경관녹지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 녹지는 사실상 공원법에 의해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운영이 그렇기 때문에 녹지의 해제는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최근에 저희들이 녹지시설을 해제한 곳은 다대4지구 주변에 이미 택지조성이 되고 자투리로 조그마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년에 해제된 사실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도종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종이위원입니다.
방금 도시계획과장께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녹지시설 지정을 받은 연도가 69년 몇 월이라고 했습니까
10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유성여객이 면허 연도는 언제로 알고 있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답변하겠습니다.
면허 받은 날은 70년 6월 25일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1992년 12월 부산시 고시 555호 태종로 경유해서 태흥아파트 진입로 10m 공사를 하겠다 라고 해서 부산시가 도로확장계획고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72년…
72년 12월, 저희들에게 제시된 공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예, 도로고시는 74년 5월 14일입니다.
아니, 그런데 부산시에서 제일처음 현재의 지역에 10m 도로확장을 하겠다고 고시한 것이 지금 이 유인물상에 나와있기는 72년 12월 부산시 고시 555호 태종로 태흥아파트의 진입로 10m 확장공사로 고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의 이 문제의 제기는 시설녹지가 먼저냐, 도로확장 고시가 먼저냐, 지금 유성여객이 면허일자가 우선이냐, 라고 보면 시설녹지는 해방되고 했든 안했든 간에 면허 일자는 부산시 유성여객이 기존 6m나 4m도로로 인해서 진입할 당시에 허가는 먼저 부산시보다 받았다해서 그게 운수에 관련되는 시설을 해 두었는데 그 후 2년 후에 부산시에서 태종로 태흥아파트 진입로 10m 도시환경 주거사업으로 고시한 것으로 우리에게 유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유성여객이 2년이나 먼저 면허권을 받아서 그 지역에 고지대의 서민교통수단으로 차량통행을 해서 주차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일피일 투자를 해서 결과에 이 목적지 이 곳에 이제 92년부터 94년까지 그 목적사업을 완공하려고 하는데 그 지점에 유성여객이 기존 허가를 받고 대중교통수단의 차고지가 있음으로 해서 이전지가 없어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안된다, 라고 저희들에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교통관광국장이 설명할 부분인데 교통관광국장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운수사업은 기업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 이전에 공익사업입니다. 위신, 그 주민의 영세민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수송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녹지시설 지정 연도가 다소의 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부산시가 운수행정 명령을 받고 시행을 한 연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0m폭 확장을 함으로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이 아주 교통 주차지역으로 아주 어려운 지역으로 알고 그 다음 면허대수에 비해서 자동차가 노상에 주차를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사고위험을 주고 있는 지역으로 평소 알고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것이 다른 사업목적으로 쓰여져서 시설녹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갔을 때는 이 지역 일부를 약 5,000평을 무허가 관련관계로 해서 지역개선사업을 위해 도시계획국에서 우리 도시주택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온 것을 김덕열위원, 김무룡위원, 이영위원께서 이것은 좀 더 소상하게 지역의 부분을 감안해서 심의하자라고 해서 유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알아본즉, 이 주차장이라는 문제점이 도출 됐습니다.
그밖에 본 위원은 잘 아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운수사업 입장에서 만약 현재 청원한 우리 박대석의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9개동에 월 64만명이 이용하고 연 192만 4,000명이 이용하는 그야말로 서민의 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개선함에 있어서는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보기 이전에 이것은 공익사업이다 적자가 나도 뛰어야 되고 다소 이익이 발생되면 나름대로 뛰는 기업공익사업의 어려움을 양지하시고 그 다음 그 해당지역은 아주 어려운 현재 도로의 무법 천지 같은 환경질서가 어려운 곳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동료위원이 이해를 하신다면 본 시설녹지에 차고지의 부분만큼만 허용을 하고 보고말씀에 대지주인이 있다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지주인에게 이 공익사업의 차고지로 고시될 수 있게끔 차고지 고시명령을 하는 그런 전제 조건하에 조치가 되는 것이 어떤지 본 위원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길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위원장님! 교통관광국장을 출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관광국장 나오실 수 있습니까
저희 분과위에 낸 서류에 의하면 이 청학동 207의 107번지 이래서 면적 3,237㎡로 되어 있는데 한 필지입니까
한 필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개요에 한 필지로 되어있습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6필지인데 청원서에 우리 분과위원들한테 낸 자료에 의하면 한 필지에요. 207-107번지 3,230㎡, 엄연히 6필지로 나와 있는 것을 한 필지라고 낸 이유가 뭐지요
저희들인 청원 내용은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270-4해서 2,074m가 있고 나머지 5필지가 합해 가지고…
(장내소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서 6필지를 다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저희들 도시계획국 입장으로써는 이 부분에 차고지가 도로개설로 인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건의를 받고 이 차고지는 역시 방금 도종이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공익적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현지조사를 다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수목이 다소 있습니다. 이런 경관을 훼손하는데는 약간의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이렇지만 그 외에 이 부분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74동의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서민들의 주택이…
좋습니다. 그것은 아까 들은 사항이고 지금 차고지가 몇 평 남았습니까 도시계획이 이행되고 나면,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총 허가면적은 1,680㎡입니다. 도로에 포함되는 면적이 820㎡이기 때문에.
그러면 몇㎡입니까
약 한 240평 포함이 됩니다.
240㎡요
아니 240평, 전체 총 평수는 약 480평됩니다.
알겠습니다.
차고지가 반드시 청학동에 있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국장이 없으면 이 상위가 안됩니다. 법적인… 청학동에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한 부산시내 그 노선상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디 있어도 괜찮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광국장이 와야만이 본 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좀 묻겠습니다.
저, 제가 청원의원으로서…
제가 질의를 하고 난 뒤에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에게 묻겠는데 이 문제 이 번지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차례에 지금 해제요청이 진정이 있고 했는데 그 동안 몇 차례의 진정이 있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한테 묻겠는데 말이죠. 이 지역에 시설녹지 공원화 되어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해제를 했을 경우에 그 시설녹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그것도 말씀해주시고 우선 도시계획국장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고지 관계로는 저희들 국에서 한차례 시장실을 통해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환경녹지국으로 한차례 이런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의 조치는 이 운수사업이 역시 공익적 차원에서 또 종점이 이 차고지가 여기가 종점이고 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모라가 종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 차원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74동이라는 무허가 건축물이 이미 들어서서 주거화 되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안을 작성해서 변경안을 상정을 이미 5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는 이미 현지 답사도 했고 오늘 이 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진정사항에 대한조치를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환경녹지국에서도 조치를 했을 것이고 도시계획차원에서도 조치를 했을 것인데 그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민원으로 접수된 바는 없고 시장님실을 통해서 이 건을 전해왔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저희들 시장님께 현황을 보고 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민원이 제출돼서 회시 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영도구청을 통해서 시장님이 보고를 드리고 나서 수목관계나 여러 가지 지적여건상 영도구청을 통해서 이장소외에도 그 인근에 수목이 없는 부분을 혹시 구득할 방안이 없는가 이렇게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장소가 여의치 않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우선 거기 녹지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역이 소나무가 약 20본이 있는데 이것은 수형이 아주 불량한 그러한 재래식 소나무고 그 다음에 오리나무가 27본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 20년생 나무이고 소나무는 높이가 약 한 20m 그 다음에 수고 직경이 10에서 대략 한 50cm정도가 됩니다.
환경녹지국 국장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녹지국장의 본연의 임무가 녹지를 보존하는 것 입니다마는 사실 이 지역도 보전을 해야 됩니다. 기본입장은, 그렇지만 조금 전에 도시계획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버스차고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사용하다 보니 녹지지역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이 어떠냐 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수목상태가 아주 불량한 지역입니다. 또 앞에 도시계획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 74동이라는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녹지지역으로 보전보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버스차고로 이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동의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차고지만 해제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측면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74동이라는 아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가능한 해제를 하면 이러한 74동에 대한 그러한 사항도 관련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을 저희 도시계획국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관계는 저희 환경녹지국에 직접 접수한 바는 없습니다. 영도구청에서 접수해서 지난 9월달에 저희들한테 접수를 해서 그것을 이첩 처리했습니다마는 그때에도 해준 것이 뭐냐하면 먼저 이러한 여러 가지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는 당장에 답을…
국장님! 됐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산에 30여 군데 시설녹지가 있는데 방금 환경녹지국장의 말씀대로 공익사업이라든지 무허가 건물이 들어갔을 때 이러한 유사한 지역에 해제가 들어 왔을 때 해제해 줄 자신이 있습니까 이런 청학동 같은 유사한 지역에.
아니죠, 지금 어떤 지역이냐 하면 아주 산림이 불량합니다.
사실 거기 보면 소나무는 개발이 다된 상태고 또 어떠냐하면 거기에는 송신소가 있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현지조사를 다 했는데 거기에 시설녹지로써 충분히 시설을 더 하게 하면 멋진 시설녹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사한 지역이 다른 데 부산시내 30몇 군데가 시설녹지로 돼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어서 해제요청이 들어와서 이것을 만약에 해제해 줄 경우에 부산에 30여 군데 유사한 지역에 해제요청 사항이 있을 때에 부산시로써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보세요.
아니 전체지역을 제가 어느 지역을 전체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것 같으면 또 녹지를 해제하는 것이 공익적 측면에서 더 이로울 것 같으면 해제 조치가 돼 야 되겠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필이면 시설녹지로 묶어왔느냐 이겁니다. 시설녹지의 해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이 사항을 명심해야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타 지역에 해제건의가 들어 왔을 때 안 해줄 용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환경녹지국 국장의 임무가 뭐냐고 하면 녹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호를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러한 현지실정, 또 공익적 측면에서 해답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아까 계속적으로 질의도 나왔고 답변도 나왔습니다마는 대중교통수단의 버스 운송업은 소위 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는 것입니까
공공성이라기보다는 공익적 차원입니다.
이 시설녹지를 해제를 했을 때 재산상의 어떤 이익이 상당히 높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녹지를 해제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본 사람에게 수익자 부담금을 물립니까 초토세 같은 것 내지요
지금 현재 각종 토지관련 세금은 그 형상이 변경돼서 가치가 증진된다든지 지목의 변경으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가 증진된다든지 모든 면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시설녹지를 해제해서 차고지로 하는 경우에 토지형질변경과 차고지조성을 함으로써 토지가치가 상승되는 부분만큼 법에 허용되는 범위에서 세금으로 환수를 하는 것이지요
위원님! 저희 도시계획은 토지의 가치 중진의 목적이나 어떤 문제점을 두기보다는 이 부분이 시설녹지로 결정이 된 목적은 이 지역이 주거지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사항이지만 산형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래서 또 과거에 통신 철탑이 있었던 그런 주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 녹지는 그 주변에 주거 지역이 경관의 보전상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이지…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을 풀어 줘 가지고 개발을 했을 때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초과 이득세라든지 수익자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이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적성 수준의 우리 시에서 환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지요.
이상입니다.
도종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조금 질의를 더 하고 싶은 것은 아까 도시계획과장의 말씀 중에 차고지는 녹지에도 된다는 법으로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청학동 207-107번지 내에 동료위원께서 아까 지적은 한 6필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필지만 지정을 해서 올라 온데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현재 207-107의 관계된 차고지를 하려는 위치에 녹지가 몇 평인지, 시설 녹지도 물론 그 중에 있겠지만 녹지는 몇 평입니까
전체가 시설녹지입니다.
아까 말씀은 녹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럼 전부가 시설녹지입니까
이 지역이 1만 7,000평이 전부가 시설녹지 구역입니다. 위원님! 녹지지역하고 시설녹지 하고는…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3,237㎡중 녹지가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전부 자연녹지는 없고 시설녹지가 고시된 것이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고 그 위에 시설녹지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로써 고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유성여객 차고지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시설녹지 해제건의에 대해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시설녹지 해제는 이미 청학동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그 당시에 같이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성여객 차고지가 계획도로에 물려 있는 부분은 약 820㎡이기 때문에 계획도로 편입부분은 사실 제하고 가능할 수가 있었는데, 차고지로 쓸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하면서 편입되는 땅이 약 433㎡가 편입되는 바람에 이제 정말 차고지로 쓸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돼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할 때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시설변경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보고 지금 차고지로 변경을 시설녹지 부분을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면 그것이 주거지역이나 지역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아니고 시설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일단 변경하고 자연녹지에서는 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심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안입니다.
자연녹지로 하는 것이지요 주거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버스 유성운수가 현재 청학동 차고지 허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버스 차고지역 허가를 해 줬는데 그 허가를 해줄 때 계획선이 그어진 것을 알고 해 줬습니다.
그럴 때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해줬는지, 그 다음에 유성 여객의 버스 대수가 몇 대인지, 그 대수가 몇 대인 것 같으면 법적으로 필요한 버스 차고지 면적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계획도로 개설로 인해서 꼭 차고지를 청학동에 해야 되는 것인지, 청학동과 모라간이기 때문에 모라지역에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중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국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유성 여객이 위치한 장소는 영도구 청학동 388-212번지로써 운행 대수는 5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차고지 면적은 1,68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지정 이전에 허가를 저는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정 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유성여객 말이죠, 운수면허를 내줘놓고 차고지도 없는데 여기 보고자료에 의하면.
차고지가 있는데 유성여객이 기존 차고지가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간 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보고자료에 의하면 운수면허는 70년대에 내주고 차고지로 허가를 해준 것은 유성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는 76년 6월 15일날 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도로 결정은 74년 5월 14일 계획도로 고시가 났고 청학동 그 부지에 차고지를 취득한 것은 77년10월 29일날 유성여객이 땅을 샀습니다.
소유권이전을 해서 자기회사 앞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것도 좋습니다. 운수면허를 낸 그때는 차가 52대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때 그러면 유성여객의 자동차 운수대수는 면허내줄 때 76년 6월 15일날 차가 몇 대였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내주시고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70년 6월 15일날 운수면허를 내주고 그 다음에 차고지 지역을 적어도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유성여객에서 청원이 들어온 이 번지에 77년 10월 29일날 땅을 샀습니다. 사고 난 뒤에 허가신청을 차고지 허가 신청한 것이 82년 12월 11일날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 다음에 도시 계획선이 그어지고 난 뒤에 알고 샀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차고지 허가를 신청했을 때 교통관광국에서 어느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허가를 해줄 때 분명히 도시 계획선에 그어져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돼서 공사를 개설했을 경우에 이 차고지가 분명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 이 도로가 개설됐을 때는 차고지가 없어집니다. 고시가 돼있는 상태에 땅을 샀기 때문에, 그러면 도로개설로 인해서 이것을 비켜줘야 될 때는 거기에 대한 사후 조건부 허가가 났을 것입니다. 계획선에 그어진 상태니까 계획선은 그어졌지만 공사를 1년 내에 할른지 10년 내에 할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한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차고로써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상실할 때 거기에 대한 부산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잘 모르겠으면 허가사항부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버스한대에 법정 주차면적이 얼맙니까
36㎡로 알고 있습니다.
36㎡같으면 한 평도 안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10평이죠.
그러면 법정 버스면적이 그렇게 안될 것인데…
제가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버스면허를 내는 것 같으면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한 후에 면허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그것이 경위가 제대로 파악이 안돼서 그렇지, 면허 나가면서 차고지가 없이는 면허를 내줄 수 없다고 봅니다.
처음에 70년도 6월 15일날 허가해 줄 때 차고지가 어디였는지, 그 다음에 현 차고지에 허가해 줄 때에 이동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이동했을 때 이 도시계획 고시가 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개설했을 경우에 차고지가 목적상실이 됐기 때문에 그 사후에 조치부분이 분명히 조건에 넣었을 것입니다. 그 사항을 소상히 서면으로 내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유성여객 버스차고지 문제는 청학동 고지대 서민들을 위한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는 꼭 확보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꼭 차고지를 이 자리에 해야 되는지, 모라, 청학동 간에서 모라 쪽에도 할 수가 있지요
그것은 타당성을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차고지 확보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장께 묻겠는데 여기에 차 한대 면적이 법적 36㎡인데 그러면 52대 같으면 이만한 면적이 필요 없는데 왜 이만큼 신청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여기에 1,800 몇십㎡인데요. 문제는 여기가 산이기 때문에 …
산이고 현지에 갔을 때 충분히 다 됐습니다. 옹벽 쳐서 다 되고 꼭 차고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만한 평수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물은 답변부터 먼저 하세요.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이 건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을 저희가 담당한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시설녹지가 고시된 것은 1만 7,000㎡입니다. 그 중에 오늘 청원한 차고는 약 900평 이하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차고를 위한 시설녹지 변경은 안됩니다. 도시계획 변경사유가 되지를 못합니다. 단지 이 지역이 시설녹지로 존치를 해야 될 것이냐, 또 아니면 필요가 없느냐 이것을 따져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검토를 하고 입안을 하고 공람 공고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실무적인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무룡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차고 한 대 당 면적이 법정면적이 36㎡해 가지고 전체 대수를 곱하면 그 면적만 필요할지 몰라도 현재 여건상 실제로 차고를 하려는 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나무가 일부 있는 공지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그 외 전체 1만 7,000㎡는 영도지구에 송신소 송신탑하고 주택이 76동 건립되어 있는 그 지역 일대가 포함되어서 전체 1만 7,000㎡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주관 부서에서 이 부분에 시설녹지를 검토한 결과 앞으로 장래 이 지역에는 연지를 조성할 필요성도 없고 또 현재 현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설관리 부서인 공원과에서 저희 국에다 녹지시설 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녹지변경을 검토한다면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지장물이라든지 기존시설이 있는 것을 다 감안해서 일괄해제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차고지는 버스 노선 상에 어디에 있어도 되지요
대부분 종점에…
그러니까 종점이라는 것은 청학동이 될 수도 있고 모라동에 종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청학동에 있어야 될 운수사업법이 있습니까 분명히 이야기 해주세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본위원이 보기로는 시설계획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유에서 이것을 시설녹지를 전환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차고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시설녹지를 청원이 들어온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야기가 안됩니다.
왜, 여기 지금 보면 교통관광국에서 지도과에서 차고지확보를 위한 보고를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교통관광국이 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업자 편에 서서 차고지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교통행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업자 편에 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민편의는 차고지는 거기에 없어도 버스 다닐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은 상당히 까다롭게 하시면서 왜 이런 데는 후합니까
그것은 기종점은 차고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선 중간에 버스차고지를 한다는 것은 좀…
버스 차고지는 제가 알기로는 더러 옳깁니다. 개발이 되고 거기 이렇게 되면 또 이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옳기다보면 노선이 변경될 수가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반드시 그 자리는 없으면 안된다는 법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물어봅시다. 앉으십시오. 지금 말씀만 하면 고지대 서민들의 공익사업이다, 이러는데 부산직할시 사업 대부분이 다 연계시키는 그러면 공익사업 아닌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안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교통관광국 에서도 교통행정을 똑바로 보십시오. 이것을 말이지, 차고지는 분명히 청학동에 없어도 되는 것을 청학동에 꼭 있어야 된다. 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보고하신 대로 말씀하면 현재 차고지 평수가 법정 평수보다 모자랍니다.
36㎡로 계산하면 모자랍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중요한 일은 본위원이 볼 때는 차고지로써 이 시설녹지를 해제해달라는 것은 교통관광국 견해가 잘못된 것입니다.
차고지를 교통 사업을 다루는 주무국장께서 차고지가 청학동에 없어도 된다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차고지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풀어 달라고 한다는 것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시설계획과장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 진지하게 이 문제를 토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소개인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시설녹지로 그 지역이 고시가 됐느냐, 그 지역은 군사시설로써 군사시설은 무선국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보호 차원이 아니고 군사보호 차원에서 시설녹시로 고시가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그래서 무선국이 이전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제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음에 차고지가 왜 영도 청학동에 꼭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 문제는 본인이 누차 과장들하고 수의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시설녹지를 자연녹지로 해제해 가지고 그 평균에 의해서 계산한다면 아까 한 평에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한대가 10평씩 계산한다면 50대라면 500평이 필요합니다. 그 남은 부분하고 그 시설녹지를 1,000평을 해제했을 때 한 390몇 평인가 쓸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못 씁니다.
자연적 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남은 것으로 해서 아마 그것이 법적으로 해당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해발 60m의 고지대고 다른 데는 도저히 없고 전포나 모라에도 갈 수가 없고 이래서 청원이 됐음을 알려 드리고 여러분 간절하게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청원에 대한 심의 결론은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간에 합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교통관광국장 오셨기 때문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님! 유성 여객에 당초에 자료를 주실 때 70년도인가 74년도인가 운수면허를 할 때 차고지가 어디였는지, 몇 대를 내 줬는지, 그 다음에 증차를 해줬을 때 몇 년도에 몇 대 했을 때 현재 차고지로써는 운수사업법, 주차면적, 법정면적에 미달됩니다. 알겠습니까 어째서 그 자리는 땅도 모자라는 그 자리에 52대를 면허 대수를 내줬습니까 주차할 데도 없는데 어째서 52대를 면허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본위원이 요청한 서류 빨리 내줘야 됩니다. 오늘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차장이 어느 위치에 몇 평인지, 몇 년도에 증차된 것하고 쭉 해 가지고 현재까지 되어 있는 유성운수가 있는 주차면적이 부족입니다. 부족인데도 어째서 차를 많이 증차해줬는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영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가 있었고 운수 행정의 모순점이나 이런 것은 의회에서 다른 기회에 충분히 거론할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지금 청원이 되어 있는 이 지역에 영도에 살고 있는 위원으로서 제가 몇 차례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현재 실태를 여기 계신 다른 동료위원 보다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지금 금방 박대석 의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차고지를 이 지역이 두지 않으면 노선 자체가 폐지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업차측에도 지난번 만났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장 안내 받고 할 때 다른데 모라나 이런 데에 구할 수 없느냐 했는데 답변이 한 2년 전부터 조사했지만 땅이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도저히 구입할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청원 내용대로 보시더라도 하루에 6만 5,000명이 이용하고 연간 200만명이 이용하는 이러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200만명,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사정이 이 노선 차고지 하는데 더 연장해서 길이 좁아서 산 쪽으로 쭉 가서 차고지 확보되기도 불가능하고 여기에 계획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회차도 어렵게 되 버렸고 또 본래도 차고지가 없어서 김덕열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이 돼버렸고 해서 남는게 한 100평 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 충분히 논의했으니까 이이상의 질의, 답변은 끝을 내고 결론은 나중에 내도록, 그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참 각 국별로 청원에 대한 말씀 잘 듣고 특히나 소개의원이신 박대석의원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진지하게 잘 말씀 하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청원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위원간의 의견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4分 會議中止)
(12時 1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바 차고지사용을 위한 시설녹지해제 청원에 대해서는 부산직할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 청원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相基
○ 출석공무원
交 通 觀 光 局 長
環 境 緣 地 局 長
住 宅 局 長
釜 山 發 展 企 劃 團 行 政 擔 當 官
都 市 計 劃 課 長
施 設 計 劃 課 長
車貞浩
鄭柄祜
柳長秀
金亨洋
林基浩
李在五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