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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주택위원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주택위원회회의록
  •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주택국
  • 일시 : 1993년 11월 24일(수) 10시
  • 장소 : 도시주택위원회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행정사무감사 도시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계획국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관련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해동안 추진한 시정시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고 또한 시민 편익 위주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책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격려와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과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부산직할시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주택국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계속해서 부산발전추진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신 후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유장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환 도시주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공사간 대단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년동안 우리 주택행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국장 이하전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수감을 계기로 시민의 주택문제가 해결되고 발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주택국장 이하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택정책 수립에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의 주택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철, 건축과장 차성준 이어서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3年度住宅局所管業務現況報告
(住宅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주택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주택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주택국장님의 설명도 잘 들었고 여러 가지 의욕적인 주택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말씀들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노후불량주택 재개발관계, 재건축 방향에 대해서 18페이지에 보면 도심지 단기대책에 대해서 도심지 재개발 사업 재건축의 본격 추진을 위한 기구개편을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대개발에 대한 재건축 추진방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 재개발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어도 소비를 다 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택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세심하게 할 수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하나하나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강신수위원님께서 노후불량 주택 개량사업이나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좀 미흡하다는 말씀과 예산을 책정하고도 이것을 집행 안하고 그대로 이월시키는 방향, 불 용액으로 처리하는 방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은 주택국과 도시계획국의 현안문제로 말씀드 렸습니다마는 도심재개발에 대해서는 주택국에서 아직 손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상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의 주거환경개선은 주택국에서 주관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치구 단위로 시행하고 지구 지정을 받아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99년까지 101개 지구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심지내에 재개발문제, 이것은 재개발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받아야되고 지구지정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될 그런 사항이 돼있습니다. 이 업무가 도제계획국 업무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답변도중에 어제 도시계획국에도 질의를 했고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국과 같이 합의해 가지고 그 모든 도시재개발에 대해서 주택국에서 이양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묻고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구와 조직을 개편해야 되겠다는 그 자체가 도시계획국의 재개발조례라든가 모든 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좀 바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세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한 230억 저축되어 있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가 여기 주택국에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도 건의를 하고 230억에 대한 도심에 대한 기구일원화를 시켜서 업무일원화를 시켜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께 건의를 하고 내년에 적극적으로 모든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에 꼭 업무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뒤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와 모두 합해서 도심재개발이라든가 전체 합해서 주택정책을 일단 수립해서 어느 정책수립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돼야 되겠고 굉장히 내년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수립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수립을 해서 앞으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주택국에서는 최선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입주 현황과 7페이지에 보면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공급량이 나와 있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면에 서로 문제점이 나오고 현재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이 영구임대주택을 지어 가지고 공급을 했는데 그 입주자들이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쓰지도 못한다든지 안그러면 창문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이것을 지을 때 불량으로 지어 가지고 지금 원성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관리 주체가 시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발공사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을 일단 입주시킨 후에 모든 여기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한 고장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나의 전체 개발공사에서 파견직원을 시켜 가지고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라든가 조금 부족해서 그때그때 만족하게 해주지는 못하는 사항이 있어서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영구임대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인력보강 문제라든가 제도개선 문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여기 보면 연차별 주택건설계획으로 봐서 중기계획과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이런데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동안에 주택수요 전망을 말씀했는데 그때가면 보급률이 74%가 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74%까지 할 수 있는지 여기 보면 금년도에 60%로 했는데 40% 남은 앞으로 한달 남짓 밖에 안되는데 다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전체가 2001년까지 55만 7,000호 계획에 대해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표에 따라서 시의 방향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에는 23만 9,000호를 계획해 가지고 금년 10월말까지 31%, 약 7만 3,000호 실적을 보았습니다마는 금년도 4만 5,000 계획에 60%인데 앞으로 한달 남짓인데 과연 되느냐 하는 문제는 해운대신시가지에 약 2만호 정도의 공급이 연말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 민간기업체들도 해운대 외의 지구도 신청이 되어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니까 앞으로 연말까지 이것은 사업승인으로써 공급을 보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 96년까지 과연 이것이 달성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태까지 주택연도별 주택건립 실적을 보더라도 이것은 약 4만호씩 계획해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택지 계획은 96년까지는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도 이렇게 지어나가야 73%의 주택보급률이 되고 이 중기계획에는 목표달성이 가능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모든 건축 분야가 일선 구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기술감독과 또 대형아파트를 짓는데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인력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인력이 부족하지만 인력을 증원시키더라도 지금 제에서 모든 대형의 적고 큰 것을 다 건축을 하는데 일선에 이양했다고 해서 무관심할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기술감독과 또 자체감독, 이것이 철저히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축법이 개정됨으로 써 모두 자치구로 허가권이 위임되도록 법에 의한 사항이 되어 있고 그 주택건설에 대해서도 위임이 됐습니다. 시에서는 일단 구에 이관을 하고 시에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매월 분기별로 여기에 대한 사항을 각 구별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도 각 구별로 점검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때그때 문제점이 되는 것은 시에서 검토를 해서 움직이고 있고 구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그때그때 보고를 받아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로 인해서 인력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인력을 보강시키거나 여러 가지 사항을 조치한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께서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권한이 구청으로 이관이 됐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옛날에도 500세대 이하, 그 다음에 1,000세대 이하 이런 업무한계를 가지고 처음에는 300세대에서 500세대로 넘어갔습니다.
일단 여태까지 처리과정도 토목시설,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모든 구에서 감독과 거기에 대한 계획의 적부성 여부를 협의해 가지고 구의 주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 본부에서 처리한 것은 법상 규정한 문제를 가지고 여태까지 다루고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본청에서 전체 12개 구청을 다 다루려니까 본청에서 10건이라고 하지만 각 구에 배분을 하면 1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7월달에 내려놓고 점검 해 보니 여러 가지 집행문제라든가 구청장의 책임한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과정에서는 소신을 갖고 움직이는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옛날의 처리하는 방법과 지금의 방법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구의 기술능력이라든가 행정처리능력이 연마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부족한 것은 보충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 형질변경 같은 것, 일선에 있는 담당기사들이 보면 아직까지 나이도 어리고 경험이 없어서 처리하는데 상당히 모순점도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정말 경험도 있고 잘 할 수 있는 기사가 한번 가서 한 달에 한번이라도 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기술감독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보강을 시키고 조치하겠습니다.
구청 지도감독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주택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먼저 미분양 아파트와 여기에 따른 부산시 주택정책에 대해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 9월말 현재 부산시내에 미분양 아파트는 공공부문에서 1,230세대, 민간부문에서 4,770세대, 합쳐서 무려 6,00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공급계획은 4만 5,000세대 중에 실제는 불과 2만 7,000세대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아파트가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해운대 신시가지 등의 물량이 집중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미분양 사태가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나 현 경제여건상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도 크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부산시가 주택정책을 수립하면서 수요와 공급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먼저 묻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분양 6,000세대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그리고 해운대 신시가지에 최초로 분양된 대우아파트의 예로 보아 타 업체의 아파트도 미분양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미분양으로 인한 주택업자의 자금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제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의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93년말 주택보급률이 67.8%, 94년도 70.5%, 96년 74%, 2001년에는 89.2%까지 보급률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 목표달성은 차질이 없겠는지 만일 수정, 보완할 계획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권 주택건립정책과 신경제 5개년계획에 반영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국정감사시에 정문화 부산시장께서는 향후 부산시의 주택건립 지역을 경남, 양산, 김해 등지로 확대해서 부산지역의 주택보급률을 높여나가겠다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는 최근에 신경제 5개년계획 중에 주택건설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올해부터 97년까지 5년동안 22만 5,000세대의 주택을 건립해서 주택보급률을 77.3%로 높이고 이를 위해서 97년까지 539만평의 택지를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사항은 기존 계획인 중장기계획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만두위원님께서 부산시역내에 미분양 아파트가 약 6,000세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당초 4만 5,000세대를 목표하고 약 한 2만 7,000세대가 추진실적을 보고있습니다. 특히 해운대 신시가지 분양시에 이것은 더 심각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여러 가지 잘못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는 첫째,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부산은 주택률이 전국 최하위에 있습니다. 64% 정도 밖에 안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택지공급에 따른 주택공급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이냐는 연도 계획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공급해야 될 의무가 부산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과 병행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이미 분양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미분양이 나타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첫째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토지정책, 부동산정책, 또 여러 가지 금융실명제 문제도 여러 사항이 복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미분양아파트자체가 고지대 변두리 위주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수요자의 선호도를 보면 교통이 편하고 여러 가지 주위 여건이 좋은 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실수요 위주로 개발하는데 옛날같이 하나의 투기목적으로 했을 때는 그냥 그대로 잘 되나가겠습니다마는 실수요자가 실제 지역여건, 교통여건, 생활여건을 보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실수요 위주가 정착되어 가는 그 단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주택협회와 여러 가지 협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사항은 우선 첫째는 주택의 미분양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택정책이 조금 바로 되어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투기라든가 그런 사항이 어느 정도 잡혀간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수요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그렇게 조금 생각이 들고 앞으로 해운대신시가지가 분양이 되면 대우의 예를 보더라도 타 업체에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운대 신시가지 2만 1,000세대가 접수를 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는 한몫에 2만 세대가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처음 분양이 되어서 전체가 하나의 질 면에서 움직여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회사의 집이 좋으냐, 어느 위치가 좋으냐 이것이 실수요자 선택권에 많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대 신시가지에 대한 연말까지 한번 더 공급을 시켜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우선 자기들이 미분양이 되는 1순위, 그 다음 2순위가 미분양이 되니까 그 뒤의 선택권은 자기들이 아무데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실수요자가 노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대우의 예를 보면 저쪽 산쪽에는 약 한 좀 분양률이 좀 적습니다마는 이쪽 시가지쪽으로는 현재까지로는 약 60% 이상이 분양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주택은 좀 질 위주로 해서 움직여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시 공공개발도 앞으로 녹지나 여러 가지 산지개발을 지양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체에서도 그런 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정책을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분양은 아파트의 자금난이 심각한데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실제 솔직한 말씀으로 시에서는 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융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 개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기계획에는 차질이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70년도에 주택공급을 했을 때 그때 분양이 잘 안됐습니다. 아마 싸이클이 돌아오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옛날에 구서동의 선경이 그때 분양이 안돼 가지고 고생을 하고 아파트 보급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문제와 선호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개발에 대해서 좀 더 저렴한 택지개발을 해서 공급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광역권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부산의 택지는 개발할 곳이 없습니다. 거의 개발지역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도심지 재개발 문제라든가 재건축문제, 불량지구 재개발문제가 위주가 되고 부산시 광역권에 인접된 양산, 김해 근접도시의 광역권을 생각해서, 물론 인접도시와 인접도와의 여러 가지 행정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상세한 사항은 주택정책을 수립할 때 이 과제를 넣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제일 적합하냐 하는 그 사항은 하나의 연구과제로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상세한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고 우리가 우선 생각하고 있는 김해, 양산, 기장 이런 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입지선정이라든가…
그것은 대충 계획을 잡아놨습니다마는 대충 2,100만평은 잡아왔는데 경남도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가 돼야 될 것이냐, 광역권 무슨 개발법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는 앞으로 정책연구 과정에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제 5개년 계획을 97년, 주택정책이 중․장기로 96년까지 전부다 그렇게 돼있는데 왜 이게 하나의 계획에서 중복이냐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3차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을 96년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 수립이후에 지금 또다시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97년까지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3차국토개발계획에서 96년까지를 97년의 물량을 넣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중․장기계획과 연관성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차이점은 있습니까?
차이점은 1년 더 물량을 신경제계획에 넣어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3차국토개발계획과 연계되어 가지고 움직이고있습니다. 목표년도까지는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근데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라서 부산시 주택국의 주택정책도 1년 앞당겨서 그렇게 한 것이지 별차이는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해서 우리 부산시가 엄연하게 중․장기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라서 또 이렇게 주택정책을 일년 앞당겨서 수립한다하는 것은 뭔가 옥상옥 비슷하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신경제계획이 93년도부터 시작이 되고 93년도부터 5개년을 하려고 하니 97년까지 가야 되고 지금 3차국토개발계획에는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을 세워놨습니다.
그럼 5개년 단위로 세우려고 하니까, 96년의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세워 놨는데 74%가 1년 더 해 가지고 97년까지 물량을 우리가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까지의 물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혹시 저 나쁘게 생각하면 상부기관에 잘 보일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의 정부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제계획을 세워라하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97년까지 세워라하는 그 방침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시의 중․장기계획이 잘 되어 있는데 그걸 일부 수정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으로 이중으로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라서 정책을 넣는다 하는 것은 뭔가 좀 어색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점은 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도종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종이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업무현황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건축위원회를 개설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구성 건축위원을 48명으로 해서 본위원이 22명이고 전문위원이 26명해서 48명입니다. 이 건축위원이 하는 사업운영 목적이 뭡니까?
먼저 물어보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건축위원회는 에너지분과위원과 미술장식 관계도 전체 건축에 대한 본 건축물에 대한 심의문제, 이런 사항을 모두 합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 중에 특히 건축위원회는 21명으로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에너지나 미술장식은 하나의 파트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그 하나의 지역여건이라든가 도시미관문제,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럼 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위원장은 당초에 부시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체 위원장은 주택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아마 어떤 의안을 상정시키거나 자문을 해서 그 부분이 결정이 될 때는 시행이 되는 거죠?
예,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나 거의 내용은 비슷한 거죠?
도시계획위원은 하나의 결정기관이지마는 건축위원은 하나의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건축국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최종 대비를 해줄 수 있는 자문 기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위원수가 48명이라면 너무 방만하다. 물론 거기에는 에너지부문, 미술장식부문, 건축부문 3개를 크게 나누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하니까 인원이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다 보면 결과, 그 위원회운영에 대해서 위원들의 소속감이 결여되어서 사실상 부산직할시의 21세기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들고 에너지정책 여러 가지 건축물에 관련해서 한번 보니까 며칠 전에 MBC도 중점으로 부산시 건축물에 대해서 브로커 또 아니면 보올박스형 도저히 훗날에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볼만한 건축 도시문화, 항구도시를 긴 그런 건축행정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볼 때도 사실상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걸 느끼실 겁니다.
너무 건축주 위주로 방만한, 앞으로 환태평양 관문 도시인 부산을 그렇게 우리가 운영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좀 더 실효성 있고 소수 정예화를 만들어서 적어도 우리 전문가들이 보는 것보다도 외곽적인 하나의 자문기구가 보는 것을 책임을 지고 자기가 명예롭게 참여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위원회를 너무 방만한 숫자, 48명이라면 5명 안 나와도 되고, 7명 안 나와도 되고 때에 따라 담당 부서의 주관대로 가는 과거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곤란하다, 쉽게 이야기해서 부산에 2조 4,000억원이라는 이 엄청난 부산의 예산도 51명의 위원들이 이제 우리 시민이 바람직스럽게 조정관리 운영감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건축행정도 좀더 외부의 조언을, 의견을 전문가의 참고를 많이 듣는 사실상 말은 터놓고 하지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에 가서 느끼고, 보고, 배운 그 시야보다는 일반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보고, 느끼고, 판단한 부분이 본위원이 볼 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자원을 활용할 때 숫자 놀음을 하지 말고 소수 정예화해서 책임감, 소신감, 명예가 될 수 있게끔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 도종이위원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48명이라 하는 건축위원회의 구성은 하나의 전문분야, 에너지분야는 별도 구성이 되어 있고 미술장식은 미술장식의 전문가가 또 다시 되어 있습니다. 단 건축위원회의 본 의회 위원회는 21명입니다. 21명은 여기에 모든 구조문제, 조경문제, 토목문제 여러 가지 사항을 합해서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 건축위원회의 본 의회에는 2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문교수라든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항구도시의 이미지를 좀 상실한 건축이 많이 들어 선다하는데는 제가 조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항구를 위주로 한 조화 있는 건축위원회의 소신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부산이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일반 개인건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형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주위의 여건에 맞춰서 하나의 단독 오피스나 여러 가지 상업건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미관은 좀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지금 설득도 하고 형태도 탑형이라든가 여러 가지형으로 권장을 시키고있습니다만 앞으로 주택에 대한 건설부의 정책이 분양에 대한 분양가의 자율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이것을 참 납득시키기가 힘들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라, 분양가 정해 놓고 왜 이러느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양가를 자율화시키면 우리가 멋대로 잘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이 조금 권장을 시키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이 되고 또 시로서는 주택보급을 시켜야 되겠고 이런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건설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범위, 소형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자율화 문제가 조금 있어야 건축형태가 바꿔 질 것 아니냐, 박스가다가 되니까, 이것은 하나의 건폐율 모든 용적률이 아주 풀로 들어가게 되니까, 사업성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시에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묻는 말에 대해서 답변을 받진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산에 살고 부산의 전문건설업체가 전국에서 그래도 업체의 입장에서는 자랑을 하고 긍지를 가진다 하더라도 가까운 대구나 포항이나 이런데 가서 쉽게 이야기해서, 아파트 지어 놓은 지역의 조경과 아파트내부와 모형을 보면, 부산은 한심합니다. 솔직히 대구나 경북은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풀어 주는 것도 있는지는 모르겠고, 서울 같은 지역에 아파트를 지어 놓은 모습이나 도색하나 건축주의 사실상 도덕적 양심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는데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유일무이하게 우리 주택부서가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 지적도 했지만 400만이 살고있는 이 부산 항구도시라고 하면서 이제 대통령까지 만든 정권창출지역인데 해방이후 부산이 자랑할 만한 건축하나 사실은 못 지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주관해서 짓는 것도 아니고 건축주가 있고 사업부서가 있는데 그걸 좀더 주무부서, 허가부서에서 자문이 되고 사실상 좀더 전문성,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건물이 안 된데 대해서 본위원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운영에 우리 집행부인 국이 그것을 행정적으로 지도 못하면 적어도 아까 이야기하던 건축위원회에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운영의 묘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민주도 자문기구운영을 활성화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는 개금동하고, 주례지역의 군부대이전지역을 아마 국장께서도 알고 있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현재 반도보라와 럭키아파트가 분양을 한 걸로 되어 있고 1차는 반도보라고 2차는 럭키아파트가 분양을 했습니다. 나머지 자투리부분이 3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알고 있기로는 4, 5,000 가까운 세대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분양한 것은 3,000세대 정도되는데 이것이 93년 5월 14일갈 부산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1차는 93년 1월 6일날 청취한 건 일부내용이 부실화되어서 보류를 했습니다. 2차에 5월 14일날 의견청취 해 주고 6월 14일날 도시결정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벌써 반도와 럭키는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얼마나 좋은데라는 것이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약 3,000세대가 분양이 다 되었다면 위치가 얼마나 좋은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차는 우리가 재척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조처해 달라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1차, 2차, 3차라고 보면 총 그 지역에 들어가는 아파트숫자가 몇 세대인지를 건축 도면상 저에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25m상단 부분에 현재 동부권과 부산진권의 예비군훈련장이 지금도 포성을 울리면서 예비군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에 벌써 약 3,000세대, 3차에 제척된 부분이 결정된다고 하면 얼마의 숫자에 세대수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예비군훈련장의 이전계획도 없고 그게 민원소지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인데 이 사후 조처문제와 관련해서 나중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을 답변할 때 그 답변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현재 부산의 아파트 미분양사태를 고지대 변두리라든지, 지역적인 문제, 특히 지리라든지 부산 사이클이 침체되어서 그렇다 하는 주변정황에 주로 의존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조만두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9 월말 현재 주택국에서 내놓은 자료가 6,000세대가 미분양입니다. 이것이 23일날 화요일자 신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화인조합아파트 선착순분양, 이것은 또 에덴주택분양, 벽산강변타운 분양, 구덕극동아파트 선착순분양 이것 말못합니다. 이것 말이죠, 하루 신문에 5군데가 나가지고 선착순분양을 하는데 연지동의 화인아파트 이게 어디 고지대입니까? 또 구덕 극동아파트도 고지대입니까? 반여동 대림아파트는 어떻습니까? 동삼동 벽산아파트나 마마주택, 개금동럭키반도아파트분양이 말이죠, 40%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9월말 현재 보고한 자료에 보니까 10월부터 11월사이에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연말까지 1만여 세대 이상이 미분양이 될 것 같은데 9월 3일 이전에 분양신청을 해서 신청분부터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추가 미분양 현황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엄격한 적용을 받습니다. 만일에 주택국장께서 대건설회사에 주택사업본부장이었다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해 놓고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주택수요공급 예측을 잘 못해 가지고 잔뜩 집을 지어 가지고 30%, 40%도 분양을 못하고 있다. 회사가 망하게 되었다. 이거죠, 주택사업본부장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이죠, 아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주택건설사업업무를 자치구 재위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 제한 없이 사업 승인 업무 전체를 자치구에 위임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 하면 주택국의 핵심업무인 주택건설 및 공급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조정의 기능을 포함한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부이지만,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묻습니다.
부산시의 주택수요 조절기능이 상실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주택국의 핵심업무인 주택건설 및 공급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의 기능은 현실을 무시한 무계획, 무원칙의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부문은 물론이고 공공부문에 이르기까지 아파트 과다공급으로 미분양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부산의 주택시장은 중대한 파국을 맞이 할 전망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사이클이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부산에서 이 정도로 집중적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작년말부터 주택경기가 안 좋아지고 건설경기가 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분양승인을 해 줬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집만 많이 지어 놓으면 다 구입할 수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구입할 거 아닙니까? 주택의 수요공급을 예측하는 것은 시민들의 주택마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주택국에서 시민의 주택구입 능력을 분석하고 있는지 자기 집을 보유할 능력을 갖춘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부산시 세대 중에서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부산의 주택문제 때문에 주택의 과다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택시장 회복대책이 있으면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환아파트 공급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4월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재개발지구의 임시 유휴지로써 시유지나 국유지에다가 재개발기금 우리 시에서 그 동안 확보해 놓고 있는 239억을 한 푼도 못쓰고 있습니다. 재개발 못 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시유지나 국유지에다가 소형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재개발지역에 있는 사람을 이주시키고, 개발이 안되는 이유가 이주를 할 때가 없어서 안되는 것이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우선 순환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도시재개발을 촉구를 제가 제안을 했고 시장이나 국장께서 이를 연구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전에 신문에도 한번 났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별 진전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이것도 주택국에서 해야 될 주택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의 수요공급을 예측해서 적절하게 공급을 해 주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도심의, 또 도시의 오래된 아파트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통해서 불량지역을 개량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는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 그것 부산에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6만 9,000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몇 세대가 되는지 타인소유 토지에 그러니까 개인이든, 국공유지든 다른 사람의 땅에다가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부산에 얼마나 되는지 그걸 밝혀 주시고 20년, 30년된 타인소유에 사는 사람들은 타인소유 무허가는 수리도 못합니다. 비가 와서 비가 새도 수선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합니다. 공동변소도 제대로 없습니다. 주거환경이 엉망입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 도대체가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월에 임시회에서 제의를 하기를 풍수해 대책법예방재계획의 일환으로써 개량을 추진해서 우선 영세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안정시켜서 살도록 해 주고 나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이 된다든지 하는 기타 여러 가지, 우리 당국의 지원이 있어 가지고 개량을 할 때는, 즉실단계로 할 때는 하더라도 우선은 풍수해 대책법에 의한 방재계획 일환으로써 개량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시정질문를 할 때 국장께서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워낙 너무 정책적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변사항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오후에 해 주셔도 좋습니다.
조만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책에 대한 수립이 잘못 되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잘못 된게 아니냐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주택정책을 수립할 때는, 과연 부산시 보급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그러면 미보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해서 이걸 어디까지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의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잘 나왔습니다. 목표도 오버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것 하나는 이해를 조금 해 주셔야 될 것이 93년도에는 어느 기업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경영사정이 전국적인 상황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 정책사항은 무주택, 소유를 하지 않은 39% 정도를 우리가 계상을 해가지고 정책계획을 수립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100%는 다 아닙니다. 100%까지는 우리가 올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수요능력문제, 가능능력문제도 있겠지마는 그래서 우리가 5개년계획 그 다음에 10개년계획을 해 가지고 이끌어 나온 거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별 차질이 없었습니다. 또한 금년에 국내 여러 가지 사항의 변동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가능성 여부를 가지고 자기 능력으로써도 구입능력 거기까지는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경제사정이 있는 사람도 요사이 사는 것보다는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있는데 물론 우리 나라 사람은 소유욕이 아주 많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사려고 애를 쓰는데 첫째, 이 문제는 경제사정이 조금 나아지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자료 냈을 때는 5,900세대가 되었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는 약 4,000세대로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1만여 세대가 될 것이다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운대의 2만세대가 공급이 되었을 때에 여러 가지 사항이 조금 우려는 되겠습니다마는…
아니, 근데 국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아까 우리 도종이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금에 럭키나 반도 우선 순위 중에서요, 지금 반도 안 나갔습니다. 그것은 아실텐데요, 그리고 저기 어딥니까? 반여동 대림아파트 같은 데는 전부 전체적으로 엉망입니다. 분양이, 더더구나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뭐냐하면 주택수요를 예측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작년말부터 금년초에 경기가 안 좋아진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승인을 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민간부문이 브레키걸기가 힘든다면 공급부문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대 4지구 분양이 어떻습니까? 500세대 중에서 몇 세대 했습니까?
공공부문은 한 400세대밖에 없습니다.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다대 500세대 중에서 400세대 남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번에 다대4지구 했는데 500세대 분양을 했는데 100세대가 겨우 나갈똥 말똥했어요, 그거 모릅니까?
그 관계는 제가 한번.
그리고 말이죠, 곧 이어서 다대5지구 5,000세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말이죠, 민간부문이 엉망이 되는데 공공부문을 또 풀어놓으면 공공부문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더 큰 타격을 입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국장이라는 자리에 계신다면 이러한 위기상황에 있어서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상한 수단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아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마는 큰 재벌 건설회사에 주택사업본부장 위치에 있다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 졌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겠느냐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지나친 질의였습니다마는 현재의 상황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설마 경기가 회복 안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대처했다가는 부산시의 주택시장은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하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밝혀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그 문제는 일단 모든 대기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은 경제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판단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그러면 경제의 흐름에서 이 사업의 사운이 걸렸다하면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판단이 먼저 서야 됩니다. 판단을 서 가지고 자기가 자신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 져야 되는 겁니다. 그 회사의 경영사항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그 회사의 경영책임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의 국가경제의 흐름이 그렇게 이루어 질 때는 우리가 지금 자기들 안 지으려고 해도 짓도록 권장을 해야 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짓겠다고 할 때는 뭔가 자신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회사의 경영을 하는데는 어디까지나 경제의 흐름에서 이 사업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부산시 주택국장의 자리는 아파트가 팔리든, 안 팔리든 지을려고 하면 많이만 지어 놓으면 부산에 좋다 그런 생각입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회사의 자금, 움직임, 경영분석에서는 우리보다는 더 잘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사의 사활이 걸린 사업을 할 때는 그 경영분석을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고가의 토지를 그것도 한평, 두평이 아니고 수천 평의 토지를 구입해 놓고 이판사판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금융부담 때문에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주택의 수요공급 조절기능을 수행해야 될 주택국에서는 그것을 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의 흐름이 특히 주택경기의 흐름이 어렵게 간다는 것은 일반 서민도 다 압니다. 안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주택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소위 조절기능을 발휘했어야 했는데 못했다 이겁니다. 못하고, 국장님! 말씀들어 보니까 그 사람이 오죽 판단해서 했겠느냐,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련히 알아서 했겠느냐, 우리 입장에서 오히려 지어 놓으면 나중에 어느 누가 들어가도 안 살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판단해서 하는데 공공부문의 조정부분은 4만 5,000세대 중에 한 1만세대 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택지가 없어서 자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만세대에서 한 5,000세대로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점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감안을 하고 계신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부산의 금년도 주택공급 목표가 4만 5,000세대인데 지금 2만 7000,세대가 공급이 되었고 1만 8,000세대가 남았지 않습니까?
예.
금년이 한달 남았는데 아마 1만 8,000세대까지는 연말까지는 분양의 대상이 될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비슷하게 되죠?
지금 해운대가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해운대가 위주로 돼있는데, 아마 내년으로 넘어갈 사람도 조금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넘어 간다 하더라도 한 1만 5,000세대가 금년 연말까지 꽉 찰텐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시민들이 경기에 따라서 집을 가질 생각도 했다가 안했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택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위기국면이고 물량공급을 너무 과다하게 지급돼 있기 때문에 무주택이면서 주택을 가질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기타 그 대상들을 선정을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 부산시에서 주택수요를 측정하는데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셔야지 주변 정황에 의존해 가지고 질이 나아지면 잘 될 것이다. 부동산 사이클이 좋아지면 될 것이다. 지역이 좋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고 있는 분양모델하우스를 한번 가보십시오. 잘 짓습니다. 요새는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질이 왜 떨어집니까? 질이 안 떨어집니다. 차츰차츰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이 문제가 아니고 집을 사야될 사람들이 수요예측을 잘 못해 가지고 살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예측을,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파국으로 치닫는 부산의 주택시장을 바로 잡아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택수요 예측에 대한 사항은 한번 더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자문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재개발지구 순환주택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시계획국의 예산을 집행도 안하고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가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의 업무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기획실하고 기구조정 문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검토를 해서 이것을 일원화 시켜서 그 돈을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또 주거환경개선이든 이 사항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국과 기획실과 협의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하루아침에 시장관할으로 될 사항도 아니고 이래서 좀 연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책 대안을 제시한 것이 4월달이니까 벌써 8개월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좀 빨리빨리 해서 영세서민들이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는 그런 일을 주택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것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환재개발 관계는 주택국장님께서 전에도 답변을 하셨고 그 중간에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나간 것을 보고
이것은 어쨌든 앞으로 재개발이라든가 모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절실히 느낀 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밀고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현안사항으로 낸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인토지 소유 무허가 건물이 다량 있는데 여기에 재해대책법으로써 이것을 좀 움직여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기에 풍수해대책법은 무너지고 할 때 그때에 원상복구는 가능합니다.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원상복구는 가능한데 완전히 개수는 힘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것은 새로 지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위험성이 없도록 원상복구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한 것이 뭐냐하면 풍수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방재대책의 일환으로 예방조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해위험이 있는 건물을 판정해 가지고 지침을 내려서 각 구에서 하면 제가 자세한 것을 전에 대안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분석된 소위 불량노후주택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방재법에 의한 풍수해대책의 일환으로써 미리 예방으로써 그것을 개축을 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형태대로 블록, 슬레이트 정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영세민들에게 다소나마 주거안정을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풍수해대책법으로 위험성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에 대한 사항은 지금도 시행하고있습니다. 구청장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위험이 있습니다 할 때는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개조는 안되지만 더 위험성이 없도록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해가 났을 때하고 예방으로써 …
아니 재해의 위험성이 있을 때,
그것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험건물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가진게 있으니까 내일쯤 하나 드리겠습니다. 함께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인소유 토지나 무허가 건물 수량이 있는데 이것은 타인토지 무허가 건물 있는 이 사항도 또 하나의 주거가 열악하거나 이럴 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받아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구에서 전체 주거환경의 개선을 99년까지 임시조치법을 만들어 놓은 안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01개 지구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불량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101지구에 4만 2,000동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건축법으로 안되고 이런 때는 이런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길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변경을 해서 할 시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택국에서 부산시내 대형백화점이라든지 고속버스터미널 동․서부터미널 등 이런 대형건물에 대해서 허가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 적이 없으면 한번 조치를 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께서 지금 대형건축물에 대한 주로 백화점 위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무단용도 변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도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더러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한번 구에서 지시를 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택지개발사업에 민간개발부분에 14만 1,000평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택지내용을 화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민간부분 택지개발 사업에 14만 1,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충 민간개발지구는 아파트승인지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안하신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체가 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보면 준공이행 보증회사라는 것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이행 보증회사와 공사회사와의 보증한도라든가 보증 범위랄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증회사는 하나의 즉 말하자면 그 갑이라는 회사에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가 모든 부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파산직전에 있을 때, 파산이 됐을 때 그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금융이나 이런 데에서 보증과 마찬가지로 건설하는 회사가 도산됐을 때 그 나머지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보증하는 것입니까?
공사에 대한 이행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공사에 대한 이행보증입니다.
그러면 그 보증을 하는 회사가 그 공사를 전부 자기회사 돈으로 마무리지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일단은 자기가 그 뒤에 책임을 지고 전부 다 해나가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건설회사가 도산하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피해를 보는 주민이 많은데 자료에 보면 보증회사가 분명히 있고 또 보증회사가 이 일을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확실하게 형식상으로 허가를 받을 때 요식행위로써 보증회사가 서류에 기입되어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도산회사의 모든 것을 보증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승인 때는 아니고 분양승인때 보증회사가 설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사업승인할 때는 보증회사가 필요없습니다. 단 자금화가 될 분양승인 때는 분양을 돈이 들어오니까 그 때 보증회사는 보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승인 때는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대진건업 같은 회사가 도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이행한 거제리아파트라든지 거기 이행보증회사가 아파트분양 때 보증을 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양은 땅만 확보해 놓고도 분양은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요는 그 보증회사가 보증을 서줄 때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부지만 확보해 놓고 허가만 받으면 분양을 바로 하던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승인이 나서 그것도 건축공정이 한 10% 정도로 돼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10% 됐을 때 분양을 해 가지고 도산이 되고 나면 나머지 90%는 이행보증 회사가 아파트를 설립해서 짓게 되어 있습니까?
1차 분양을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계약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 2차 3차 상대방 중도금이 들어오고 이게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언제 부도가 나느냐가 문제인데 일단 부도가 나면 보증회사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온천3동에 건립중인 화신 동영아파트가 그런 아파트를 건립하면 소요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3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바로 밑이 달서국민학교 위에 온천여중,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아마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이런 것을 계속해서 상급관청에서 감독하고 방음벽이 설치 될 때까지 계속해서 조치해줘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구청에 가면 구청에서는 할 생각도 안하고 그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그것을 해 주겠다고 통보가 나간 사항이 확실하다면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 도중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두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렬위원입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먼저 질의하면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공영으로 개발하고 있는 택지개발의 주체가 도시개발공사와 종합건설본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종합건설본부의 택지개발사업을 도시개발공사로 이관하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고 앞으로 이원화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도개공으로 일원화하게 되면 인력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력보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공사의 인력은 우리가 시의 택지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을 때 건설본부의 택지 개발사업중에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기이 택지개발로써 해운대신시가지는 공급이 다된 입장에서 매듭짓도록 만들어 놓고 단 화명2지구를 택지개발을 개발계획만 승인을 받고 착수는 아직 안됐습니다. 그것을 도시개발공사로 이관을 했습니다. 했는데 원래 도시개발공사의 택지개발에 대한 개발예정지구가 부산시의 택지개발예정 지구가 여러 가지가 조금 구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화명에 그것을 받아도 우선 인력 가지고는 진행 해 나갈 수 있고 앞으로는 좀 더 광역권을 움직일 때는 인원을 붙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덕 3지구도 합니까?
만덕 3지구로 그것은 같이 해도 다른 개발업무가 어느 정도 끝나고 릴레이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서 택지개발만 전담하던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직원들을 도시개발공사로 전출시키거나 그런 방법을 사용 안해도 됩니까?
지금은 종합건설본부가 실은 업무면으로 봐서 여러 가지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매립 문제라든지 지사과학단지, 여러 가지 사항이 문제가 나와서 우선 도시개발공사의 인력으로서 화명2지구, 만덕3지구, 엄궁지구, 이까지는 지금 현재 인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인력보강 요청을 해 오지를 않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인력진단의 결과는 자기들이 우선 그 인력으로서 움직일 수 있도록…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것이 지적이 되어서 지금 현재의 인력으로 관리를 하고 감독을 다 수행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손을 뗀다든지 지금 해운대신시가지 부분 외의 앞으로 화명 외에 만덕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담을 하게 되면 기술인력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조치가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선 개발사업을 하는데는 우선 그 직원으로 괜찮은데 앞으로 주택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보강의 필요성이 있으면 보강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단 한 지역의 사례입니다마는 부곡시영아파트에 지난번 석축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에 대한 원인은 시측에서 답변이 그 부분이 계곡부였기 때문에 그 계곡부의 지반이 연약한 원인으로 이렇게 비가와서 붕괴됐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 계곡부인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곡부에 대한 별도의 설계가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 사고붕괴 원인은 계곡부 인데 당초에 물량이 그렇게 많게는 생각을 못하고 검토를 못한 사항이 결함이 있었습니다마는 계곡에 대한 유로변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설계에 그런 문제를 고려하지를 못했다 이거지요.
그런 점이 그때 강우가 조금 심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설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방의 택지개발 사업은 가급적이면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부산시의 쓰리섹타 방식에 의한 공영개발을 우리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전담을 하게되면 앞으로 계속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의 사업은 도시개발공사가 전담을 하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는 먼저 추경예산에도 다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택지만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 토지개발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이런 데서 부산시역내에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조금 제재를 해야 될 문제가 나오고 택지에 주택을 세우기 위한 택지개발은 주택공사에는 자기 자금과 국고를 받아 가지고 움직이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우리부산시로써는 유치를 시켜야 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 택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가 되도록 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토지개발공사 같은 곳에서는 택지개발을 지양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것은 우리 개발공사가 설립목적도 물론 해상신시가지에 대한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택지개발이 주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부산시에는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또 대형건축물이 들어서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지금 현재 택지개발하고 있는 지구별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좀 형식적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례로 만덕지구와 덕천지구에 아파트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들어설 만덕3지구, 4지구 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지역에 도로사정을 고려한 택지개발사업인지 교통영향평가에서 과연 어떻게 내려졌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고요.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사업지구 안에 관련된 교통영향평가밖에 되지 못하고 그 인근 일대의 전지역을 고려한 교통영향평가가 되지 못하지 않느냐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택지개발사업하고 금년에 지금 현재 진행중인 대형건축물 한 10개까지라도 좋습니다. 대형 순위로 해서 10개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국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위 택지개발이라든가 대형건축물이 들어설 지역에 교통영향평가는 형식적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주택국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교통영향평가 업무가 제 소관이 아니고 제가 전문적으로 다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성을 하는데에 택조법에 의해서 범위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택지개발하는데는 이 택지개발과 연관해서 거기에 따른 도로교통 문제라든가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으로 연관성이 있도록 지금 움직여 나가야 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말이죠, 택지개발과 관련하거나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것을 아예 생략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대형백화점이 들어선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그 백화점과 관련해서 주변에 큰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그 주변에 도로를 확폭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평가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지금 현재 아파트사업 단지라든지 이런 데의 교통영향평가는 거의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지금 일례를 들어서 우리 영도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영도에 엄청난 물량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부산시가 먼저 선행해서 대교를 하나 놓는다든지 어떤 이런 대책 그 지역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아파트 사업지구가 우리 부산시에서 개발하는 것이 있고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럼 지구별로 교통영향평가를 내렸다면 전부 다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어차피 그 사업의 도로망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면 영향평가를 생략하고 대형건축물에 국한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만 받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택지개발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에 따른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를 움직이는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다 이렇게는 분명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그 사항은 택지개발을 할 때의 교통영향평가를 한 사항이 있고 다 한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영향평가를 한 그 지역에 또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이것은 이중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택지개발을 할 때에 교통영향평가가 끝났으면 전체 주변도로에 평가가 끝났으면 단지안에서의 교통영향평가는 생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는 어느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교통관광국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하고 다 연관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교 통영향평가를 건축허가 이전에 그 평가를 받아와 가지고 그 평가에 의해서 건축을 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받은 사본이 들어오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가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역시 또 택지개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행중인 각 지구별 택지의 표고가 최저에서 최고가 몇m까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라도 전체를 발췌해 가지고 서면보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부산시가 개발 표고를 현지에서 좀 낮출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표고가 너무 높아 가지고 오늘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녹지부분이 너무 많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녹지를 보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좀 표고를 조절하고 우리가 오전시간에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재건축 쪽으로, 재개발 쪽으로 기존의 토지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구잡이로 좀 높은 곳에까지 택지를 개발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실제 여태까지 택지개발이 조금 표고라든지 녹지지역을 많이 잠식했습니다. 그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200만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이 이루어 졌습니다. 여태까지 200호에 따른 택지개발을 해오면서 대부분 개발이 다 됐습니다. 다 되고 남은 사항이 주택공사에서 당감동에 10만평 정도 만덕3지구에 있는 사항, 그 다음에 엄궁지구에 있는 그 사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나머지 건설부에 협의를 받고 있는 것이 신평지구에 한 6만평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더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거진 개발이 다되고 일부 조금 남아있습니다. 남은 이것은 표고를 안올리는 방향에서 녹지가 잠식이 많이 안되고 주위여건을 맞춰가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조금 표고를 안올리도록 하고 주위여건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표고가 여태까지는 조금 200m 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고 심지어 230m까지도 올라간 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택지난이 있다보니까 조금 무리하게 해나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가 없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만덕3지구 정도는 무려 표고가 약 한 270m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거의 아마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다시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만덕3지구에 택지개발이 한 250m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녹지로 보존하면서 학교부지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2, 3만평 됩니다마는 그것을 표고에 너무 높아서 그것은 학교부지 위주로 좀 하고 계획변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지금 현재 엄궁택지 개발지역에 선분양 했습니까
지금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분양은 안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조성공사가 약 한 300만원정도 조금 넘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미쳐 못 알아 봤는데 선수분양이 다 됐다는데 그 사항은 다시 자료로 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선수분양이 됐다면 다행인데 그게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분양가가 자료에 보면 290몇 만원도 있고 305만원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어느 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양가가 최고가 얼마고… 자료에는 분양이 안된 것으로 보고가 나와 있거든요.
그 당시 자료작성은 9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분양은 11월 말까지는 대부분 분양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선수분양이 일시에…
엄궁에 2개 불럭, 4블럭, 5블럭은 선수분양이 안되고 있고……
다 분양이 안되면 몇% 정도 분양이 되고 있습니까?
그 자료가…
그럼 이거 한번만 물어봅시다. 아직 미분양 되고 있는 택지가 남아있지요.
한개 블럭이 있습니다.
그 선수공고를 했을 때에 그게 분양 안된 원인은 결국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 아닙니까?
위원님! 5개 블럭중에 4개 블럭은 선수공급이 됐고 1개 블럭 대우가 가계약을 했다가 해운대 미분양사태가 나오자 가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가계약은 어느 정도까지 계약을 가계약이라 합니까?
의사타진을 하겠다는 그까지만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계약은 아니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합니까?
지금은 업체 모집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업체 모집을 그런 방식으로 하면 경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망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문제점이 지적이 될 수 있는데 키 자료에도 300만이 넘게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영방식에 의한 택지개발을 하는데 평당에 300만원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비싼 물론, 그 지역이 원래 보상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주거지역을 택지개발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를 건립해서 아파트 마저 분양이 제대로 안됐을 때는 이 부분을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그 부분은 전적으로 다 건설업체에게 다 넘기니까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자체 사업은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 미분양 사태가 나올 때는 이것은 자체개발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개발해 가지고 원가나 맞추겠습니까? 도로개설비에도 283억이 들어갔다는데 당초 이 지역을 예정지구가 잘못 지정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좀 가파른 지역에다가 선정을 해서 도로개설하는데 283억이나 들어갔다니까, 물론 그것은 특별회계사업으로 하지만 그런 사업비 같으면 다른 지역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치가 있을 텐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6만평 이상이 되는 대단지 주거지역을 개인이 개발했을 때에 여러 가지 계획 측면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6만평의 대지를 주거지역으로 그러나 지금 시에서 공영개발로 해 가지고 움직여 줘야 계획적으로 개발이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지구가 저렴한 가격을 택지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문제가 있지만 택지의 균형개발에 대한 사항은 조금 공영으로 개발해야 이 큰 땅을 계획적인 개발이 안되겠나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단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택지가 비싸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용적률로써 조정해 가면서 움직이고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역에 물론 그런 지구지정은 잘 안 되겠지만 이 지구지정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 부산시에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위원 위촉까지 되어서 유치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시설부분에도 메인스타디움에 대한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책정이 되어 가지고 시설계획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시안게임 유치를 하든 안하든 그런 지역에는 결국 국내 전국체전도 할 것이요, 앞으로 동아시아게임도 거기서 열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종합운동장 주변의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는 거기에 대한 다 재개발, 재건축사업, 이런 것은 좀 너무 법에 머물러 있지 말고 법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려 하지 말고 관주도로 좀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주택정책의 효율적인 추진방향 하고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주택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수립할 것이냐 하는 방향속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직종합운동장 주변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하나의 구획정리사업단구로써 모든 블럭이 형성되어 가지고 기반시설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신규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 지역 주변이 좀 나쁜 지역은 재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한번 검토 대상이 되겠고 그 외의 지역이 새로 신규로 모두 대부분건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그 주변에 벌써 15, 6년, 17년 된 가까이 된 시영아파트주공에서 건립한 아파트들이 아직도 연탄을 때는 그런 아파트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수천 세대 가까이 되는데 저층 아파트가 지금 우리 나라에도 우리 국장께서 우리 부산시에 주택정책중에 광역권까지 주택을 건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그 엄청난 저층 아파트를 토지효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재건축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하면 주택보급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목표하는 방향으로 완화가 되겠지만 이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곳이라면 그 지역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다른 의미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시안게임의 여러 가지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그 주변에 주위 환경정비의 검토의 대상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주택정책 전체적인 방향을 수립할 때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참고로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주택수요, 공급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하고 국장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수요공급 분석을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는 중에 경기흐름에 따라서 개인사업자, 민간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알아서 건립을 하든지 안하든지 그것은 자기들이 결정할 문제 아닌가,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지역 경제를 고려한다면 우리가 공동부분에 주택건립추진계획 같은 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민간사업자들이 또 민간사업자들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든지 안하든지 그렇게 자율적으로 맡겨 둘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부산시에서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택국에서는 이제 공급물량 전에는 건설부에서 각 지역별 쿼터제나 씨링제로 해 가지고 금년에 몇 세대만 공급하라는 것을 건설부에서 통제를 했습니다. 그것도 전체적인 국가경제를 고려한 또한 정부에서 주택자금 금융지원 방향에 따라서 물량을 조절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건설부에서 그런 조절을 하지않습니까?
그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우리가 씨링제를 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주택공급 물량조절은 우리가 자체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때에 대규모 택지개발은 당분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시에서 공급물량 과다에 대한 사항은 여러 가지 미분양사태로써 사항이 생겼습니다마는 공공부분에서는 금년에도 전체 씨링에 대해서 건설부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좀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공공부분은 소형주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형주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소형주택은 공공부분에서 짓지 않으면 기업체에서는 이런 것을 지으라고 하면 잘 안 짓습니다. 이것은 어느 물량까지는 공공부분에서 지어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을 위주로 한 주택은 공공부분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외의 사항을 주택업체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 말씀올렸습니다마는 그런 물량관계의 공공부분에 대한 업체에 미치는 그 영향까지는 대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책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화명2지구에 대한 근본적인 민원사항이 뭡니까? 진정내용이 뭡니까?
진정내용이 화명2지구는 자기들이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최종적인 자기들의 요구사항이고 그 안에 그 동안에 부산시와의 쓰레기매립 당시부터 나온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진정서가 우리 부산시에도 접수된 것이 있지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사본으로 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업무이관을 시키고 난 뒤에 개발공사 자체에서 경영분석을 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 시도를 도시개발공사의 감사자료에 보니까 11월에 경영분석이 나온다고 되어있는데 11월달이 며칠남지 않았는데…
그 전체의 개발계획을 건설부에 올려놓았는데 하천고시구역과 택지구역과 의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토지이용면에 매립지와 진개매립지와 그냥 매립지와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단계별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사항도 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내일 감사를 하겠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동안에 사업추진하고 경영수익이라는 것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사업을 헛장사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습니다마는 물론 경영수익도 올려야 될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공익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부산시가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전담하도록 그렇게 맡겨진 이상에는 경영분석 결과에 따라서 사업성이 없으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영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무추진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제의회에서도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경영분석을 빨리하고 경영분석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무조건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예산도 편성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경영분석은 물론 전체를 해서 44만평을 그냥 개인한테 맡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영개발을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공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과연 철도 개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대한 이설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을 당초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모순점이 좀 있고 이래서 일단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 자체를 재검토가 돼야 될 문제가 나오고 그 검토 이후에 이 경영분석에 대해서 뭔가 경영분석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지분석이 좀 빠졌을 때 일반회계에서라도 플러스시켜 가지고 그 지역을 개발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재정형편에 일반회계에서 돈을 전출을 시켜 가지고 그 적자부분을 메꿔 가면서까지 사업을 할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 지금 해운대 신시가지는 그래도 경영흑자가 약 1,600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경영 흑자부분을 광안대교 건설부분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영분석 결과에 의해서 사업성이 없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 가지고 적자부분을 메꿔 가면서까지 우리가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 ,지금 해운대 신시 가지라든지 명지주거단지 같은 대규모 단지가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도 앞으로 또 사업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이것을 지금 당장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오전에도 얘기한 대로 물량조절 차원에서라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시기선택을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보니까 그런 내년도 화명지구사업에 보상비로 3600억원을 책정해 놨는데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물론 그것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만약 경영분석이 조금 적자가 났을 때 최악의 경우에 일반회계를 말씀드렸고 당초에 경영분석에는 수지가 안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수익에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도 앞으로 평당 보상가격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그게 키포인트거든요. 보상비가 적으면 혹자가 날수도 있고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면 결국 적자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는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화명2지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도시개발공사에서 다시 분석과 여러 가지 개발계획의 변경문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조금 전에 과잉물량에 대한사항은 블럭별로 매립지와 매립지 아닌 지역, 여러 가지 블럭별로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항은 다시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이 문제는 12월 1일부터 심의되는 예비예산심사에서 거론될 수가 있습니다. 그 때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진정서내용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정서 원본을 사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역시 화명2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덕렬위원께서 질의를 한 중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경영분석 자료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안나오게 되면 94년 본예산 심의때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명2지구에 보상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서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시장하고 그 다음 토지소유자들하고 85년도에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협약사항에 보면 85년에서 93년까지 약속된 농작물피해보상을 해주기로 해놓고 시에서 이행을 안했습니다. 진정서 내용에 보면, 그 다음에 87년부터 75년에서 87년까지 쓰레기 매립을 하기 위해 협약 당시에 또 농작물 경작을 할 수 있도록 복토를 해주겠다는 이것도 이행을 안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끝나자마자 쓰레기 매립을 하고 끝나자마자 88년도에 공영개발지구로 고시를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지정 후에 5년 이상이나 보상을 지연해서 자연지가 상승혜택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구지정해 놓고 6년간 사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재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들이 올해가 지나게 되면 올해부터 보상비 양도소득세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5년도에 협약사항으로 농작물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3년분을 3차에 걸쳐 가지고 보상을 일단 해줬습니다. 그게 돈이 2억 4,400만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매립이 끝난 시점에서 현재까지 휴농보상은 실제 경작을 하도록 허용해 줬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경작 안한 원인행위는 지금 자기들이 경작을 하도록 허용은 해줬습니다. 그러나 매립이 다 끝난 후에 자기들이 경작을 하는데는 말리지를 않았습니다.
88년도에 고시를 해가지고 여태까지 보상도 없이 5년 이상이나 이렇게 줬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고 토지의 안정성 문제는 여러 가지 기술분석 때문에 여러가지사항이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의 안정화 대책이 나와야 그 뒤의 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좀 많았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93년 그전에 고시에 대한 보상을 해줬으면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안 물게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보상을 빨리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양도세라는 것은 그 지역뿐 아니고 일단 거기에 대한 그만큼 이익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양도는 내는 것이 법에 의한 형평성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내는 것이 맞지만 고시를 해서 빨리 보상을 해 됐으면 작년에까지만 해버렸으면 양도세 해당이 없습니다. 그것을 왜 …
부산시의 도시계획 전체 다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계획고시를 해놓고 빨리해 버리면 다 될 것인데 일제시대의 것을 해놓고 여러 가지 전부다…
그게 사업지구로 해 놓고 6년간이나 걸렸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한테 그만큼 손해를 끼쳤습니다. 시가 그 다음 협약사항 중에 보면 말이죠, 쓰레기를 치울 때가 없어서 여기에 몇 차례의 회의를 해 가지고 전부 쓰레기 매립을 해서 여기에 복토를 해서 농사를 짓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따른 시설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지금 이것 말고 석대 매립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하고있습니다. 쓰레기 매립하고 나서 다른 것 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것도 원래 토지 수용할 때 쓰레기 메울 때 메워놓고 위에 복토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지금 시가 그것도 다시 안 돌려주고 시에서 다른 방법으로 쓰려고 하고 이거 전부 시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서 땅소유자들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해 놓고 돌아서가지고 복토해 버리고 바로 공영개발로 땅 묶어버리고 6년 동안 보상 안 해 주고 이 사람들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고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공영개발만 하게 되면 민원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위원님!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녹지지역을 매립했을 때에 지가와 지금까지 5년 동안 개발이 늦어졌습니다마는 지구지정해서 대지화 되어 있는 사항을 보상하는 것으로 보상금액이 나오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그때에 제가 알기로는 평당 2~3,0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에 지금은 공시지가도 한 6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건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피해 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때 보상했다 해도 그 돈이 얼마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 동안 오래 가지고있는 사항에 대해서 개인별로 그때 급할 때 못 팔고 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상감정에 의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사항이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지역에 보상감정에 의해서 보상을 하겠다 했는데 만약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계획시에 보상금을 약 평당 60만원씩 잡아놨는데 실지 감정해서 가격이 100만원이 넘는다든지 150만원이 됐을 경우에 사업에 차질이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감정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차질은 안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산시와 토지소유자간 즉 쓰레기 매립을 하면서 협약한 내용 중에 시가 여러 가지로 위약을 했습니다. 위약을 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을 거부하고 만약에 소송을 할 것 같으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소송이 어차피 그 지역은 개인이 하든 공영으로 하든 개발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익 입장에서 어느 것이 앞서느냐가 그때 법에 여러 가지 판단이 서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아마 진정서 들어 온 것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토지 소유자들이 구획정리로 할 것 같으면 시가 세웠던 계획대로 그대로 해서 아까 답변 중에 일반회계라도 마이너스 생기면 일반회계라도 넣겠다고 했는데 굳이 통영개발 하면서 이익금이 있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토지소유자들이 부산시가 세운 계획대로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께서 제가 지금 적자가 났을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은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렸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적자가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개인이 기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구를 지정한 이상 또, 그런 넓은 땅은 공영개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사업성 여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경영분석 자료를 예산심의 전에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동삼지구나 동삼3지구, 모라2지구, 또 동래관광호텔에 시행했던 온천장 허심청 건물 등 이러한 대형 건물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해서 시가 아까 답변중에도 있었지만 사업승인을 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하고 이런 지역을 했습니다. 사업승인부터 내주고 난 뒤에 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지금 동삼3지구는 태종로를 확장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동삼3지구 국회위원들 질의한 내용중에 나와 있습니다.
동삼3지구, 모라2지구, 동래관광 허심청, 이러한 건축 심의를 해서 사업승인을 내줬는데 이것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사업 승인한 이후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되었어요?
택지개발로 한 것으로 되어서 전부 다 태종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영향평가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승인 내주고 난 뒤에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전에 늘 하던 것입니다. 지구지정해 놓고 영향평가 해봐야 교통영향평가 이콜은 해 주는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물론 주택공사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 관계는 알아봐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주택공사든 어쨌든 주택공사는 우리 부산시에 교통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 문제 있는 것 맞지요. 주택 공사에서 하는 것은 어째서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고 하는 것입니까?
제 생각은 받아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챙겨 가지고…
자료에 보면 허심청건물 짓는데 어째서 교통영향평가…
허심청은 재개발사업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재개발사업을 하더라도 건축심의 하면서 이것은…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답변자료에 이것도 교통영향평가 안 받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세요. 딱 나와 있습니다.
허심청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삼3지구하고 모라2지구는 주택공사에서 한 것입니까?
예, 주택공사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사업승인 나가기 전에 교통영향평가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순서가 안 맞게 되어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사업승인 이후에 교통영향평가 해 가지고 잘못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시 확인 해 가지고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84페이지에 보면 5층 이상 건물 임시사용승인건에 대해서 93년밖에 안 되어 있는데 93년 이전의 것은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5층이상 건물이 임시사용하고 있는 것이 93년도만 내놨는데 전의 것은 얼마나 됩니까? 준공을 안 해주고 임시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84페이지에 보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지구를 한번 묻겠습니다. 혜화학원에서 지은 건물이 준공났습니까? 지금까지 도시계획 사업은 준공도 안하고 연기연기해서 10년째 방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건물은 준공검사 났습니까? 나서 사용합니까, 임시사용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일반건물에 대한 사항은 이 자료와 똑같습니다마는 학교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학교건립에 대한 사항은 또 그런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학교를 제한하고 학생수용만 되고 운동장만 닦아 놓으면, 건물만 지어 놓으면, 입학학생만 넣어 놓으면 그 다음에 토목공사 안합니다.
지금 10년째 그대로 있습니다. 안합니다.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학교 들어 가는 진입도로도 안 닦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임시사용 승인을 해 줬는데 이 문제점을 볼 것 같으면 그 문제점 해결하고도 충분히 준공 내줘도 되는데 왜 임시사용을 내줬냐 이겁니다.
이렇습니다. 학교건물 자체를 보면 그것이 완공이 되겠는데 도시계획사업이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내주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그 다음에 구청 도시정비과에서 골머리를 싸메는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학교시설을 인가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건물이 다되고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임시사용밖에 못되는게 도시계획사업이 완공이 돼야 이것도 따라서 완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준공을 말이죠, 건물준공을 안 내주면 도시계획사업을 실제 이행한다 말입니다. 안 하니까 문제가 된다말입니다.
법상 건축…
건물을 사용하도록 먼저 해 주니까 토목공사 안하고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여기도 이 자료에 보면 두건 나와 있습니다. 언제 준공될런지 모릅니다. 토목공사 안합니다. 건축은 건축대로 준공 내줘 버리고 나니까 학생수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장만 닦아 놔놓고 비가오든, 물이 빠지든, 말든 상관없이 흘러내려 가서 인근주변에 피해를 주든지, 말든지 놔놓고 학생수용만 되면 토목공사는 10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임시사용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건물의 임시사용 승인을 안 해 준 것 같으면 토목공사 다 합니다. 기간 내에,
이 점은…
지금 이 자료에도 학교가 벌써 몇 군데인가 하면…
2군데입니다.
지금요, 시내에 학교시설이 94년도 이전에 것이 엄청스럽게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도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냥 10년이고, 20년이고 준공 없이 임시사용을 하도록 놔둘 것입니까?
이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과 한번 협의를 해서 일제정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반복을 하게 되는데, 학교는 소기에 목적을 달성했다 이겁니다. 학교건물 앉을 자리 정지해 놔놓고 건물지어 놓으니까 학생수용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을 안합니다. 사립학교는 부산에 부지기수입니다. 꽉 찼습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 보고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국과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말이죠, 공동주택 임시사용승인에 대해서 15개단지에 1만 2,114세대가 임시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미준공사유에 보면 진입도로 미개설로 인한 문제하고 조합원 자격적합 여부문제, 이 2건 때문에 1만 2,214세대라는게 93년도 15개단지에 이렇게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시에서 해결할 계획입니까?
진입도로관계라든가, 조합주택의 조합원 정리는 자체에서 해야 되는 자기들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 사업을 승인해 줄 때 조합의 자격유무를 검토를 안하고 합니까?
물론 했는데 그 중에 자기들이 낸 자료에 의해 전산해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낸 사항입니다.
전산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조합주택의 조합장이 확인해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조합 자격유무가 분명히 들어오게 돼 있는 데요.
만일에 주택이 두채가 있거나, 무주택이 조합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나 조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합원 자격유무 때문에 소송관계는 놔두더라도 진입도로 미개설로 인해서 된 것은 준공 임시사용 안 해 줘야죠, 이것 해결 못 봅니다. 이 많은 세대를 마냥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미준공 상태로 놔 둘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빨리 촉구를 해서.
여기에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은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93년도것만 나와 있고 93년도 이전에 대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93년도 이후만 1만 216세대가 되어 있는데 이 이전에 것은 얼마나 됩니까?
93년 현재까지 전부 다 입니다.
이 숫자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을 가지고 시가 임시사용을 해 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런 피해를 주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습니다. 행정집행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집은 다 됐는데, 사용도 가능한데 이 계획도로가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입주를 안 시켰다고 했을 때 무단입주가 됩니다. 무단입주를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사업체와 주민들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조금 불합리가 돼 가지고 진입로개설이 안되고 터를 살려고 해도 잘 안 되었을때 이 터가 완료가 안 되고 우선 어느 정도 도로는 통로가 되면서 건물이 다 돼가지고 입주민들이 들어 갈 그 당시가 돼가지고 이 건축법에 의하면 건물이 사용가능 할 정도 같으면 임시사용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빨리 촉구를 시켜서 내도록 해야 될 사항이 관에도 있고 그 쪽에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이 문제는 일제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정비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일단 사업체에서 안했을 때에는 빨리 촉구를 시켜서 조치를 해야 되고.
사업자는 입주 다 시켜 놓고 돈 받을 거 다 받아 놓고 부지매입이 안 되어서 안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지금 연지 같은데는 도로를 막고 하는 텔레비젼 방송한거 알고 계십니까? 누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사용 승인을 안 해주고 입주를 못 하도록 한 것 같으면 주민들의 피해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사업주가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한다 이겁니다.
집행을 해 보니까 그렇습디다. 우리가 준공을 안 시켜 주고 가사용승인을 안 해 줬을 때 더 민원이 많이 생깁디다. 그걸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입로 미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빨리 촉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조합주택에 대해서는 자기들 자신이 돈을 내가지고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주택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사업자가 하는 것은 조금 덜합니다마는 조합주택이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입주는 해 있는데 말이죠, 은행의 융자를 받고 서민들이 집 한채 장만해 가지고 은행융자 받고 이렇게 정리를 해줄건데 미준공 상태가 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은행융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된다 이겁니다. 답답한 게 하나 두나가 아니라고 하는 진정서만 들어 와도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 한번 더 기회를 주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전체를 불러서 심층분석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렇지만 82페이지에 사전입주 아파트 미준공 상태에서 사업규모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총세대수가 1,833세대인데 사전입주가 863세대나 나와 있는데 이 지역도 지금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부암동에 협신아파트 같은데는 700몇십 세대인데 지금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전입주 해 가지고 고발을 하고 난 뒤에 준공을 안 내주고 있는데 앞으로 부산시의 대책은 어떠합니까?
이것도 조합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건 조합주택이 아닙니다.
부암 이게…
김창옥이 한 것 아닙니까?
조합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또는 조합이죠? 그죠?
개인 또는 조합이 되어 있는데 조합원의 자격문제 때문에 자기들끼리 빨리 정리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들이 충족되지않을 때는 부산시는 계속 준공을 미룰 거죠?
법적 사항이 안 되면 준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무한정 미뤄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한번 이번에 …
그럼, 거기에 사업주에 대한 무슨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사용승인을 해 갖고.
사전입주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고발을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사업주가 행정조치만, 뭐 사전입주했다 해서 그때 벌금 500만원이나 700만원 물어 버리고 나면 사전입주 끝나 버리는데 그럼, 그것도 벌금 얼마 물고 난 뒤에는 이거 무방치 상태로 그냥 놔두는 것 같으면 이것이 지금.
이 관계는 한번 일제정비 기간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준공을 못 받고 있는 가사용승인 상태에서 못 받은 것만 1만 210세대가 되고 또 사전 입주해 갖고 준공 못 받은 것이 1,800세대 해 가지고 약 1만 2,000세대가 미준공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빨리 해결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신시가지 택지조성사업지구 내에 단지별로 건축사업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분양가 적용에 있어서 용적률 관계에 대해서 건축법적으로 용적률, 지금 현재 주택사업자가 요구하는 용적률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해운대 신시가지의 택지개발계획에 보면 평형별로 세대수와 면적을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각 평형별로 거기에 대한 면적에서 용적률이 나옵니다. 계획을 보면, 한 예를 들면 60㎥ 이하가 용적률이 182%, 그 다음에 60㎥에서 85㎥ 까지는 322%가 되고, 85㎥는 316%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대부분 한 3, 4개업체는 이 범위에서 다 맞춰 들어오고 있습니다. 24개 업체중에 21개 업체가 오버되었습니다. 즉 소형평수가 너무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계획의 용적률에 맞춰서 들어오도록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그 용적률에 맞출 것 같으면 말이죠, 소형평수가 금액이 비싸고 대형평수는 금액이 싸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우도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전체 소형과 중형 그 다음 대형 전체에 했을 때 이것은 전체면적에 의해서, 용적률의 전체면적에 의한 비율로 대지가 나가는 겁니다.
그럼, 단일건물일때 말이죠, 단일건물일때 한 건물 안에서 복합적으로 평수가 각각 다른 평수가 들어갔을 때는 적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전용면적에서 따릅니다.
전용면적 그러면 그것,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서 대지가 배분이 됩니다. 왜 비싸냐 하니까 적은 평수에 이 면적에 의해서 하니까 너무 평수가 많이 가니까 비싼거지,
아니, 그러니까 같은 한 동의 건물에서 18평짜리도 있고 또 21평짜리도 있다할 경우에 그것도 적용을,
예, 전용면적의 비율 따라서 대지가 가는 겁니다. 전용면적의 비율 따라서,
그렇게 했을때 지금 분양가가 작은 평수가 많고 큰 평수가 분양가가 작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전용면적에 따라서 터값이 좌우가 되고 터를 많이 차지하느냐, 적게 차지하느냐 하는,
그것이 용적률로 계산해 가지고 터를 비례로 해 가지고 풀어 봤을 경우에 작은 평수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규모별로 면적이 나와 있으면 면적의 용적률에 맞춰 가지고 만들면 나중에 분양은 전체면적에 대해 상가면적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전체면적에 대해서 전용면적 비율에 터가 가게 됩니다.
21개 업체의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뭡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지금 용적률을 오버해서 냈기 때문에 용적률을 맞춰라 이겁니다. 자기들도 그런 문제는 조금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결과적으로 서민용아파트가 싸게 되고 조금 큰 평수는 가격이 더 비싸진다는 그런식으로 돼 있는것 아닙니까?
예, 그런식입니다. 대우의 분양이 그런식입니다. 대우의 분양이 60㎥에서 85㎥ 이것은 적은게 헐고 그 다음게 비싸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 지금 저,
그렇게 공급이 됐습니다. 벌써.
분양가 승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풀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정부 정책사항이니까, 저가 좀,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가 너무, 출입구가 들어가자마자 계단 붙고 엘리베이트 타고 올라가는데 앞으로 건축심의하면서 1층 같은 공간을 로비 공간으로 해 가지고 넓게 해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우리 시가 해 볼 그런게 없습니까? 외국의 캐나다 같은데는 아파트안에 들어가면 일층이 전부 로비입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참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후쿠오카 주택계를 한번 가 봤을때 전체임대주택, 분양주택의 히로까앞의 광장자체를 1층은 완전히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테크를 만들어 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책이 주택가격을 자율화시키지 않는 한은 권장하기가 힘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대단지에 들어가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평수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朴聖煥
예, 조만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화명2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앞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 몇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화명2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은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주택국소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뭣합니다.
당초에는 건설본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 나오다가 얼마전에 도시개발공사로 이번에 택지개발 일원화 정책에 따라서 이양시켰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말이죠, 부산시가 몇년전부터 이 지구에 대한 경영수익 검토를 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약 400몇십억~500억 이상의 흑자를 볼 것이다는 판단을 하고 있은 것 같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철로 이설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철도청에서, 지금 현철로쪽에서 낙동강제방쪽으로 철로 이설문제 등 땅속에 매립되어있는 쓰레기처리 문제 이런 상당한 어려운 문제점이 도출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경영수지를 볼 수 있겠는가 이 판단하에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상황하에서 시 건설본부가 도저히 자신이 없은게 아니냐 그래서 이미 부산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용역비도 들여놓고 이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갑자기 중단을 한다든지 계획을 취소하기가 조금 뭣하니까 이 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 이관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주택국장께서 답변하시기로는 지금 현재 도개공에서 경영수지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고 수익상 방침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경영수익검토를 해서 수익성이 없을 경우에도 공영개발을 계속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 계획을 취소를 할 것인지 사실 우리 부산의 택지난이 아시다시피 심각합니다.
우리 시가 몇백억을 손해를 보더라도 부산시의 택지난 완화를 위해서 부산시가 감래하면서라도 택지개발사업을 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을 묻고 싶고 아까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원래는 그것이 전부 옛날에 답이었습니다. 답이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3m~4m 쓰레기 매립을 했는데 아까 김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산시가 사실은 이 매립이 끝나고 나면 위에 복토를 해서 완전하게 택지를 만들어 주겠다는 부산시장과 주민대표간에 협약이 있었고 그 협약서를 저도 지금 가지고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농작물, 앞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 보상도 하겠다고 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을 했지만 3년간 보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5년간은 보상을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부산시의 주장으로써는 자기들의 진개매립사항이 끝이 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했습니다마는 농사를 짓는 것을 부산시가 막지 않았고 자연스레 자기들이 농사지으면 될 것인데 안지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진개매립을 하고 3년 이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못됩니다. 그 밑에 가스나 열이 올라오는데 농작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되면 당연하게 부산시가 당초에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협상을 했으면 지켜 나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보고 지금 현재 화명지주들은 우리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장 인책론을 굉장히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의 인책론을 들고 나오는 근본이유는 부산시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몇년전에 지정을 해 놓고 왜 그럼 말이지 당시에 건설부승인을 받든지 그러면 아까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쫌에 건설부에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받았으면 양도세를 일절 안 물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으로 수익도수용이나 매수를 하는 동안 양도세가 없었는데 작년부터는 50%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수백억이데요. 이 금액을 이곳 지주들이 물게 된다, 부산시가 몇년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해 놓고 왜, 사업을 몇개월만 앞당겼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주민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안 물릴 수도 있는데 이럴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 시민을 위한 건설본부장인가, 인책을 해야 되겠다, 아마 그에 대한 진정서가 우리시에도 들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주들이 지금 현재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총회라든지 우리 부산시에까지 머리띠를 매고 와서 데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칭 화명지구 구획정리조합 이래 가지고 상당히 경비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앞으로 부산시가 공영개발을 할 때 조합에 대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5년동안 이렇게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도 현재 화명동에 사무실을 내놓고 조합장이 있고 그 밑에 상무도 있고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무국장께서 주택국장이니까 여기에 대한 소신이나 또 본위원이 묻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명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은 만약의 경우 적자가 나더라도 할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적자가 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구의 공영개발은 확실한 방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동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공영개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에 대한 보상문제 이 사항은 제가 보고듣기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주어 그 뒤에 경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는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못합니다.
그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조합원이 구성되었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자금이 들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구성되고 공영개발로 해야 된다는 사항이 여태까지 진정이나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와도 이것은 공영개발로 해야된다하는 사항을 누누히 얘기를 한 사항에서 조합에 대한 대책이란 시에서 있을 수 없는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상위에서 내일 또 도개공감사가 있으니까 도개공에 관한 부분의 질의는 거기서 하겠습니다마는 화명2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도 보면 찬반양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주들이 자긴 스스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측과 또 일부 지주들은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구획정리를 하려면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부산시가 오히려 토지를 협의매수 해 갔으면 좋겠다는 측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있으면 감정을 안하겠습니까? 감정을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2개 이상 국가의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적정시 중간선의 감정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양도세라든지 또는 농작물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가격한 이상 부산시가 더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줄 수 없는 거니까 이것을 어떻게 감정가격을 높이는 방법이야 없겠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면이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해소하는데 아마 우리 부산시는 상당한 노력이 뒤따라야 될 것이다. 이 지적을 해 두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충고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 정책에 참고하겠습니다.
김덕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주택국에 전달이 안 되어서 자료가 안 들어와 있는데, 본청이나 자치구 별로 접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 처리현황을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실제로 사업권별로 접수한 일자하고 그 사업승인이 나간 일자, 그 처리기간, 최초의 접수일이 언제며 또 어떤 내용에 의해서 반려가 되었거나 스스로 회수 해 갔다가 다시 접수해 가지고 처리한 그런 기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하고 허가내용 중에 그 사업승인서안에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그 허가조건이 뭐냐하면 구청장이나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일종의 행정규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많이 남용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실제로 각 구청별로 어떻게 허가조건이, 아까 우리 자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단위의 통일성을 요하는 6개 항목의 완화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그 세부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 처리내용, 허가조건 이런 것들을 구청별로 금년에 공동주택 사업승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단위 통일성을 요하는 6개항목 내용이 뭡니까? 건축행정규제 완화책으로 발표된 것이 시단위의 각 구청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입지심의의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 준게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카피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인 각 구청별로도 하고 본청에서 허가내 준 허가내용 중에 허가조건들이 틀림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본청에서 조율을 해 줘야되지 않겠느냐 어떤 부분은 심지어 구청장이 너무 직권을 남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거의 규제내용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상당한 부조리도 있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놔라고 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에요.
예, 그 관계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6개항목은 심의할 때의 기준입니까?
그것은 입지심의 기준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고서의 시단위 통일성을 요하는 6개항목은 건축조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입지심의와는 다릅니다.
6개항목이 뭡니까?
6개항목이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그것은 건축법상에다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입지심의 문제와는 조금 틀립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초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에 구청장 임의로 층수 몇층 줄여라, 그런 식으로 허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과연 행정부서에서 그것을 그대로 집행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각 구청별로 허가내용을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주택국의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가지고 서면 요구를 한 자료가 아마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개 개인의 보고로 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취합을 해서, 편집을 해서 10부만 우리 위원회로 보내 주시면은 다 배부가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하루 감사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하신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도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업무추진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발전추진기획단에 대한 감사순서 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