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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TOP
(10時 05分)
동료위원여러분! 지난 15일 6차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후 일주일만에 다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써 이번 정기회의 ,의사일정도 막바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부산직할시의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올해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예산으로 연말의 결산추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第1項 1993年度 第3回 釜山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열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 정기회를 개원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부별심의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셔서 지난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원만히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0일 후면 금년 한해를 마감을 하고 대망의 199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삭감액 68억과 지방교부세 내시액 41억을 최종정리하고 주민숙원사업 25억을 비롯해서 당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상임위의 심의과정을 통해서 이해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번 3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의 부족분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의 추가경정사항을 정리를 하고 당면 현안 사업 중에 필수 최소의 경비를 반영해서 올해 예산을 정리하는 성격으로써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의 각종 시정현안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실무에 능통한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명필 부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지금 부시장께서는 연말행사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의 준비도 있고 참석하기 위해서 자리를 뜨셔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양해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시장님 일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덕열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지난 12월 16일 94년도 예산을 의결하기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양해를 구할 사항은 지난 12월 16일 추경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후 11월 18일자로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가 38억이 추가 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는 추가 내시된 28억을 포함해서 예산안개요가 수정 작성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1993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槪要
(企劃管理室)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네,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전문위원 최익두입니다. 1993년도 부산직할시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페이지의 검토의견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총괄부문, 일반회계부문, 특별회계부문, 명시이월 부문으로 나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문입니다. 1993년도 제3회 부산직할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내시액을 최종정리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1994년도에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과 인건비 및 일부 사업비 등 필수경비 과부족분을 조정한 결산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삭감 또는 추가된 국고지원과 관련된 세출예산을 조정하거나 불용이 예상되거나 불가피한 일부 사업비와 필수경비외 예비비를 증액 또는 삭감하는 방법으로 예산안을 조정하여 요구해 왔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예비비 등 기정예산 삭감 분으로 세입삭감분을 충당하고 남는 재원으로 시립영락공원 조성사업 및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반발해소와 관련된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함으로써 행정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탄력적인 예산운영 노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폐쇄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 있어 교부세를 내려주는 중앙부처의 관행과 비록 약속된 사업일지라도 곧 바로 명시이월될 사업비를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관행은 점차 개선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인건비와 불용이 예상되는 기정예산을 삭감하여 일부 경상사업비에 충당하고 남는 재원은 예비비에 계상한 반면에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예비비로써 위탁수수료 정산부족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택지조성 특별회계와 금곡․화명택지 특별회계는 사업지연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민자선수금과 택지매각 부족분을 관련 사업비에서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금회 추경액 전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든 것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수익성 판단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익사업 측면과 경영수익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되, 사업의 수익성을 보다 높여 나가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부문입니다. 93년도 예산사업중에 94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27건에 320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의 35건에 90억 4,100만원 보다 대폭 줄어들었으며, 이는 계획도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다만 행정절차 지연이나 중앙부처와의 협의지연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차후에는 보다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정책질의와 부별심의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상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이 3억 1,800만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내무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데 불과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발행하는 책자 역시 대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행하는 책자를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책값을 다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해마다 적지 않은 돈을 거기에 출연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지방행정연구원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뭘 했는지, 그걸 열거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 하필이면 왜 이 정리추경에 이 돈을 올렸는지 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상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화위원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입니다.
금정구 서2동 소재 현대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질의를, 89년 3월 14일 준공이 되었고1차 옹벽붕괴가 91년 7월 14일날 또 2차 옹벽붕괴가 91년 8월 23일날 있었습니다. 지난 태풍글라디스호때 옹벽부분 특별조사를 한 적도 있어서 부실에 대한 시공과 전면 재공사를 한 적도 있었고, 현대 아파트 총 456세대 중에서 현재 1동 70세대는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박성재교수의 원인 진단중 부실공사로 인정이 되면서 현재 지반이 침하되고 동쪽편으로 기울고 있다고 해서 12월 20일 어제까지 1동 70세대 인원전부 이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동에도 현재 벽 및 도로 계단균열이 일어나서 다른 동 주민들도 상당히 불안에 견디지 못하고 또 지난주에는 금정 구청에 가서 항의를 한 적도 있다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현대아파트의 처음 입지심의는 우리 부산시에서 입지심의를 했습니다. 그때에 입지조건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내용을 현재 파악하고 있는지 시에서는 그리고 앞으로의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또 이러한 아파트나 고층건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7건 207억 4,000만원과 특별회계5건 74억 5,200만원 등 총 22건에 281억 9,200만원을 전액 발주를 못하고 명시 이월코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보상문제를 비롯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은 시일이 소요 되겠지만은 가능하면은 이명시이월은 줄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발주자체도 못한다고 한다 면은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든지 아니면 이월자체를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22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유형별로 나눠서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명시이월을 가능한 줄이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웅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근래 도시개발공사는 모든 공사에 입찰 의혹이 팽배해 지고있습니다. 이는 입찰가에 거의 98,99%라는 수치에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개공은100억 이상의 공사를 조달청에 위임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또한 정부가 지방건설업체 육성책으로 지난 8월에 조달기금법을 개정하여서 조달청발주 공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기업인 도개공이 오히려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지방건설업체의 육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또한 이는 담합의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한 도개공의 임시방편으로 본연의 업무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 도개공의 공사입찰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택지조성특별회계 203페이지입니다. 612억이라는 재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이런 막대한 예산이 감액되었는지, 세부내역과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와 관련하여 각종 세출예산도 감액이 되었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08페이지에 엄궁지구 교통영향재평가 용역비와 실시설계변경용역비 각 5,000만원씩 전액 계상된 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내용이 재평가 설계변경인데 이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대석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초량동 주차빌딩건립 토지보상 9억원에 토지매입 등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이월로 하는 이유가 건설기술 심의회 보완지시로써 이월이 된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 보완지시가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추가 3억 300만원 편성 되어있는 이유와 정신질환자 시설 월동 대책비 1억 5,763만 5,000원에 대한 설명과 고용촉진훈련비지원추가 3,000만원에 대 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영락공원건립 추진숙원사업 금액에 1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영락공원건립에 따른 집행부 측의 주민숙원사업에 현재 투자된 금액하고 그 사업내용은 나와있습니다만 그것도 밝혀 주시고 영락공원이 완공되었을 때 관리권은 그 해당 시․구에서 관리할 것인가 부산시에서 관리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고 그 민원의 기준을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숙원사업 의금액이 투자에 들어가는 것을 밝혀 주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뇨이송관 설치공사 사업구간중 낙동강 하구언 통과에 대하여 하구둑 관리청인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지연이 돼 가지고 11억을 명시이월되는데 하구언관리는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부산시에 수자원공사가 자산을 가지고 관리하는 곳은 몇 군데며 관리하지 못하는 시설은 몇 군데인지 그것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93년 6월 23일날 93년도 제1회추경시 부산 제2대교 기본설계비 5억원이 비목을 허가받아 가지고 승인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관계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돈을 다 지급했기 때문에 아마 명시이월이 없는데 이 관계도 건설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정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6페이지에 보면은 분뇨이송관 설치공사비가 11억 2,3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어떠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잘 안 되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 상황은 어떠한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항별명세서 129페이지에 보면은 도시계획입안 주민여론청취 신문광고료 3,500만원이 중액이 되어있습니다.
연내에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미 집행을 했는지, 3회 추경에 그때 증액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이게 예산이 이미 집행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예산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개요 4페이지사항별 설명서 121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채사업 정부자금채 라고 해 가지고 해운대신시가지 쓰레기소각장 건설비가 37억9,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성격의 재원이고 절차는 어떠한 것인고 이 재원은 아마 이자를 부담해서 하는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에 확보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 가능하면 연초에 확보를 해서 적기에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전기요금이 여기에 보면은 9,200만원하고 분뇨선박인양이 3,700만원, 해양분뇨용선 삭감이 1억 6,500만원 등 해서 사업소 소관으로 4억 5,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월 2회 추경시에 가능하면 재원을 확보할 수는 없었는지 2회 추경시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 대단히 미안합니다. 성병두실장님과 전에 대화를 해 보면은 중앙부처에 1억, 2억을 가져오기 위해서 대단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독 제가 국고보조나 지방교부세 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고생을 대단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집행부와 위원들이 힘을 합쳐 보자는 뜻에서 하는 이 야기 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3회 추경에 국고보조금을 정리하고 지방채 등 필수 사업을 명시해서 명시이월 및 인건비정리 등으로, 추경을 한다는 이유를 이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3회 추경과는 성격이 차이가 있다고 보지마는 금년 추경에는 67억 7,900만원이 감액이 되고있지만 지난해에는 11억 2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도 금년 추경에는 3억 2,500만원이 증액 계상돼 있고, 92년도에는 62억원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작년도와 비교해서 국고보조금이 대폭 변경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대단히 중앙에 이 확보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견해를 마칩니다. 위원장이 빨리 하라해서 말을 빨리빨리 해서 미안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영위원입니다.
최근에 신문보도에 보니까 문현동인가, 거기에 지하도시를 건설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대규모의 사업을 제시할 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나 동의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런 발표를 미리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박양웅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의 도시개발공사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의 각종 입찰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일단 제도적으로 입찰을 수행하는 장치, 소위 절차나 형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질 못합니다.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와 같은 입장의 방법을 부산의 각종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의 그런 진행을 해볼 때 너무 높은 비율의 낙찰이나, 또 계약을 함으로써 추정해 보건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영기업체나 공기업에 비교해서 연간 부산시는 거의 한 7, 800억 이상의 과다지출을 한다,
이러한 분석이 사실상 나옵니다. 이걸 정말로 이게 시민의 혈세다 하는 그러한 자세로 어떻게 해서든지 각종 공사를 발주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서 짜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이게 지금 제대로 갖춰있질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요즘 최근에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나 시민들의 여론이나,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조치를 강구했으리라고 보는데 그 조치가 있으면 말씀해 주사고, 부산시 예상입찰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 예산을 것 같으면 이거는 완전히, 상당히 부동산경기 의존성 예산편성입니다. 금년 추경만 하더라도 약 674억 5,200만원의, 소위 택지조성이 가택지 개발에 따른 세입을 삭감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내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지금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동산 쪽으로 의존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취득세, 등록세 부분만 하더라도, 이것은 부동산의 거래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도 없는 부분인데, 고것만 하더라도 3,700억이 지금 내년도 편성돼 있는 사항이고, 지금 각종 부동산의 과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과표를 조정해서 거기서 재산세나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 인해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한 20% 정도 지금인상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어떤, 고지서, 과표조정을 위한 통지서를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내년도 과표 표준 인상 조정률을 얼마로 잡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년 예산 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도 특별회계에 있어서 택지매각과 선수금에 굉장히 의존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래 가지고 또 내년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계속 삭감조정을 할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부동산경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회복될 전망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러면 과표만 올려 가지고 시민들 세 부담만 가중시키고, 이래 가지고 시를 과연 운영할 수 있겠느냐, 재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정말 태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부동산경기가 계속 침체될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국고보조 중에서 지금 삭감되는 부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라든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이라든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라든지, 노인교통비라든지, 이게 순전히, 정말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예산이 결국 집행이 안되고 삭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약 10억이 되는데, 왜 이런 부분이 하필 집행이 안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나까 전선택위원 질의하삽시오.
전선택위원입니다.
금곡 화명지구 택지개발 하면은 약 몇 세대가 들어가며, 예상인구가 얼마만큼 수용되겠는가 말씀해주시고, 그 가까운 식수원인 물금 상수도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시민으로서의 염려가 되는바가 큰데 과학적인 분석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인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인준위원입니다.
예산개요 6페이지 신규사업비 계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 8건에 149억이 3회 추경으로 계상돼 있고, 그 외에도 예산서를 보면 기타사업의 증액이 아주 많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연내에 발주가 가능한지 왜 빨리 사업을 선정하지 않고 굳이 3차 추경에 편성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억하기로는 2회 추경이 지난 10월에 있었는데 적어도2회 추경에는 확보되어야 제대로 발주가 될 것인데, 그야말로 3회 추경에는 그야말로 국비, 인건비 감액 정리 외에는 추경이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각종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94년도 예산편성과 93년도 마지막 추경안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편성을 한다고 볼 때 각종 실 ․과의 사업을 결산하면서 부족분 예산이라든지, 추정불용예산액들의 윤곽이 거의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토작업 없이 거의 습관적으로 중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각목 211페이지, 수영하수처리장 약품비가 기존 예산 1억 6,874만 4,000원 중에 금회 추경에 감액된 금액이 6,874만 4,000원으로서 47% 이상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됐는데도 94년도 예산에는 1억 8,274만 4,000원을 요구함으로써 93년도 실용예산 1억보다 82% 이상을 증액요구를 하고, 또 기타영업비용탈수케이크매립처리비와 또, 각목 217페이지 장림하수처리장 약품비 슬럿지 케이크처리비와, 그리고 93년도 공무원 급여 및 기타직 보수도 마찬가지고, 각목 38페이지 서무관리인건비 기타직 보수와 또, 각목 54페이지 황령산야영 운영 기타직 보수, 그리고 69페이지 교통기획관리 기타직 보수, 부산발전기획단 인건비 등등이 있는데, 이는 각 국․실에서 일단 많이 올려놓고 보자는 그런 심리와 또 예산을 다루는 예산과에서는 과년도불용액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계상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개선점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배상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도본부에 대해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그저께 부산 거의 전역에 상수도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그에 대한 홍보가 극히 부재되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왜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부산 거의 전역에 물이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부산시민이 가장, 비싼 수도물을 먹고 있습니다. 수도물 생산량의 약30%가 누수 등으로 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다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특히 하수도료가 생긴 후부터는 상수도료가 나오는 만큼 하수도료를 물기 때문에 특히 도수가 많은 걸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얼마전에 전기를 도전해서 검찰문제가 생긴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상수도 도수문제도 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동안 도수를 한, 그런 것을 발견한 것이 있는지, 또 몇 건이나 되는지, 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상수도 계량기 점검을, 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고장이 1년에 약 5,000건 정도 된다는데 사실인지, 그리고 이 고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 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영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아래 최근에 텔레비젼을 통해서 다 보셨을 겁니다마는 서울의 경우에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점검해 본 결과, 11개 다리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긴급복구 지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텔레비젼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하부구조가 전부 삭고 시멘트뿐만 아니라 철근까지도 삭아서 밑에 다리 하부가 물위에 떠있는 그런 형편이고, 거기에 고기들이 서식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유비무환이란 말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영도대교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안전진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지금까지 왔는데, 영도대교 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대교가 많습니다. 서울에 이러한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 시에서는 즉시, 좀더 정밀한 안전진단을 오래된 다리에 대해서는 조속히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영도대교의 경우에 상판, 도개식 부분 상판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다고 지금 안전진단이 났는데, 하부, 바다 밑에 다릿발 밑에 부분은 스킨스쿠버 다이버가 들어가서 정밀촬영을 하고 다 했는지, 만일 서울의 경우와 같은, 그런 경우가 우리 바다를 연결하는 대교밑에 그런 상황이 전개돼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도대교와 부산대교라든지 낙동대교라든지, 이런 오래된 다리에 대해서는 그런 하부까지 안전진단을 정밀하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바로 답변할 수 있잖습니까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30분만 정회할까요
1시간 정도 시간을 주시면…
1 시간 정도요
그럼 어차피 점심식사 후에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3分 會議中止)
(13時 22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의 질의사항이 28건이 되었습니다만 소관 실․국별로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상도위원님께서 지금 안 계십니다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원사업비가 3억 1,800만원이나 지원되는데 이게 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기관이…
기획관리실장님,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시도록 하고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배위원님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정길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많이 삭감되고 지방교부세도 지난해보다 적게 책정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92년도에 772억원, 93년도에 715억원 이래서 57억원이 93년도에 적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주택 과다 공급으로 인해서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건설부에서 물량조정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대폭 축소가 되고, 둘째는 92년도에는 엄궁 농산물도매시장 건립비 지원이 23억이 있었는데 93년도는 한푼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내년도에는 62억원이 동부농산물도매시장 관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작년에는 연말에 107억원이 집중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금년도에는 연중 분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92년도에는 마지막 결산추경에서는 107억원, 93년도에는 4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중 전체를 합할 것 같으면 92년이 152억원, 93연이 228억원 이렇게 해서 76억원이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비지원 관계는 이건 위원님들께서 부산시나 시의회나 국회의원들이나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다가 더 추가해서 또 더 증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21건에 3,992억원이라 그랬는데 여기다가 더 보태서 도로공사에서 3고속도로, 구포접속도로 부분에 700억정도가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부담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고 재특자금 440억원이 충렬로 하고 감천배후도로 여기에 재특자금이 지원되는데 이 문제도 부산시에서 이것을 안을 것이 아니라 해운항만청과 건설부에서 이 문제를 자기들이 기채를 하는 그 문제도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의 국비지원 문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큰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 영위원님께서 한강대교 교각 수중촬영을 해서 텔레비젼에 방영하는 그걸 보시고 질의를 주셨는데 실장이 답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장으로서는 그간 철저히 진단을 해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큰 사고가 연중 많이 나고 이래 가지고 총체적으로 철저히 점검을 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건설국장이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준위원님께서 인건비나 경상사업비 등이 과다불용으로 처리 삭감된 사유가 있는데 그래 가지고 되겠느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서면으로답변해 주십시오.
이인준위원님 질의사항도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배상도위원님이 안 계셔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기로 하고 제가 다만 어제 단수작업이 늦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만 여려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수작업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지하철공사로 인해 가지고 단수를 해야 될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최대한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수를 함께 모아서 하려고 그 동안에 여름철부터 쭉 미루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장을 했을 때 지하철공사가 되지 않고 해서 이거를 하도록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간은 걸리겠다고 해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작업하는 곳만 하더라도 9개소나 되고 또 그 이외에 저수변 이나 배전판 고치는 것까지 다 하면 39개소를 한꺼번에 하게 되어서, 배상도위원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단수문제는 그렇게 많은 곳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과연 용접공들이 다 그게 되겠느냐 하는 것까지 관련업자들 하고 회의도 몇 차례하고 준비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까지 하고 나니까 8시간 빨리 작업을 마치고 통수를 하도록 관도 세척을 하고서 물을 펐는데 펴는 도중에 여러 군데 새로 연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놓으니까 수압이 조금 낮게 걸려서 관에 보면 수축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2,200mm에 밀려 나와 가지고 관이 파열이 되어서 다시 관에 채인 물을 퍼려고 하니까 그 물을 다 퍼내야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애로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만 그 동안 시민들에 대한 홍보는 3개사에다가 공식 광고를 냈고 신문사에다가, 그 다음에 TV나 언론에서도 스파트뉴스로 자막으로 여러 가지 했고 동에는 동 앰프를 통해서 고지대같은 데는 이동 방송차로 해 가지고 구청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전부 연락을 다 드리고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전부 개별통지를 다 해줘서 그렇다하는 얘기를 드려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제때 작업을 마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 7시에 물이 나가게되어 있는데 못나가게 되어서 다시 또 방송국에 자막을 통해 가지고 늦게 나간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렇게 작업을 다 마치 고 나니까 어제 오후 4시에 통수를 해서 현재는 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시민들에게 물을 주는 것을 지장을 주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단수작업을 안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다고 해 서 단수작업 을 안하면 다른 일이 안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어차피 한번은 이렇게 겪게 될 문제가 있다고 이래 봐집니다만 앞으로는 충분한 저장시설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는 물값이 비싸지 않느냐, 그 비싼 이유는 생산된 물을 전부다 요구만 하면 되는데 버리는 것이 많다, 누수율이 37%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누수율을 저희들도 줄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만 많은 양을 줄이기에는 상당히 힘든 것 같고 노후관 개량공사를 해서 저희들인 상당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전에 40%였는데 지금은 37%정도 됩니다만 서울의 유수율이, 이건 누수 되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유수입니다. 어제와 같은 관문 개량공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물이 채이니까 전부 빼내는 것 이건 유수율로 보지 누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쳐서 우리가 37%, 서울은 40.2%, 광주가 37.7%,인천이 36.5% 대구가 27.6%가 됩니다. 대구가 조금 낮지 다른 데는 저희들하고 비슷한 현상이 되어서 이 걸 우리는 괜찮다 이 얘기가 아니고 아마 상수도 분야에는 이런 부분이 어느 도시없이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도 이 물을 잃어버리는 게 많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사하사업소 산하에 여러 가지 도수가 있어 가지고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도수를 한 곳을 한 군데를 적발을 해 가지고 1,200만원을 저희들이 추징을 하고 과태료를 매긴 바가 있습니다. 도수문제는 상당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거기 있는 종사원이 고발을 해준다든가 이렇지 않고는 검침원들이 나가 가지고 물이 어디 갔는지 땅을 안 파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런 요인이 없도록 저희들 계량기 관리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계량기를 가정집까지는 다 하지 못하고 대량 수요가가 6,715채 있습니다. 이건 75mm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월별로, 분기별로 1연에 한번씩, 전부 큰 건 월별로 한 번씩 하도록 하고 사업소에서 점검을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량기 점검은 통합공과금요원이 점검을 합니다. 약 900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이 아니고 이건 구청산하 동에 있는 직원입니다. 여기에는 한전요금도 받고 검침도하고 또 KBS TV 시청료도 받고 하는 이런 요원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만 동하고 연계를 지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첫째 검침을 하고 그 사람들이 검침을 옳게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량수요가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점검을 해서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전달과 이달에 쓴 물량의 기복이 많이 썼거나 굉장히 적게 썼거나 하는데 대해서는 별도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 점검한 결과 금년에 추징을 한것이 267건에 1억 6,800만원, 이건 적용을 잘못 했다든가 이런 것이지 부정하고는 다릅니다. 계산착오 이런데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가 고장이 자주 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는 질의였습니다. 계량기 고장이 정말로 잦습니다. 이건 공업진흥청에다가 검증을 받은 것을 갖다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지대가 많고 그리고 양수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압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 물은 나가기는 나가는데 계량기가 감당을 못하는 쪽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압이 너무 세다보니까 양은 나가는데 고장이 나면 계량기가 빨리 돌면 신고를 하고 안 돌면 그냥 넘어 가는데도 혹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가서 점검을 한번 해보니까 아까 누수율 가운데 여러 가지 도수나 누수도 있지만 계량의 불감에 여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게 되면 조례도 바꾸고 해나가야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계량기도 성능이 좋은 쪽으로 돈이 들더라도 앞에 장치를 해가지고 찌꺼기가 안 들어가게 만든 다든지 이런 쪽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세입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잔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이 영위원님께서 시청사 건축공사 입찰집행 방법은 어떻게 할거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지난 12월 11일날 제한경쟁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5일날 현장 설명 을 가진 바가 있고 이때 1군업체 64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날 입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입찰 참가자격은 조달청 제한군 편성 운용기준에 의한 1군업체 전체를 확대를 했고 토목건축 공사 그리고 철강제 설치공사업과 소방설계 공사업, 1종면허를 겸유한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면허가 부족할 때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최하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부산직할시 소재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의무화하도록 해 왔습니다. 입찰 시행방법은 요즘은 설계가격이 입찰공고시에 사전에 공고가 됩니다. 이건 부산시에서도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방법은 예가가 100억원 이상은 저가낙찰로 되어 있고 예정가가 100억원 이하가 되는 공사는 85%이상으로써 저가낙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산회계법 시행령 99조1항에 93년 9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이와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가산정 방법은 설계가격을 조정한 금액에서 토 1% 범위내에서 3개의 예정가격을 작성해 가지고 그걸 함에 넣고 웅찰자 대표가 선정이되어서 그 대표가 나와서 추첨함 속의 예가를 1개를 추첨해 냅니다. 그래서 그 봉투안에 들어가 있는 예가가 바로 예가로써 확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정가격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회계통첩이 재무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억이상 공사인 경우에는 저가낙찰에 있어서 예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화위원님께서 서2동에 현대아파트 입지심의조건과 시에서 현황파악 예보 및 앞으로의 대책과 타 고층아파트 건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서2동 현대아파트의 사업개요와 준공관계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계시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 입지심의 조건은 절토부분에 대한 옹벽설치는 구조기술사의 안전진단이라든지 지질조사후에 설계를 하도록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 지질조사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우려한 그 사항이 조금 대 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글래디스 때도 여러 가지 옹벽붕괴라든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단전체가 5호동인데 1호동에 대해서 지반침하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사항을 여태까지 시공자와 입주자들 간에 여러 가지 협의에 의해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1호동 70세대에 대해서는 현대건설과 여태까지 협의보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70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9,570만원의 합의를 거의 봤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까지 17세대는 이주할 계획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있고 25일까지는 대부분 세대가 다 이주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다시 보강을 해서 재사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동에 대한 입주자의 대표자는 금정구청에 먼저 집단시위가 있었습니다만 현대와 금정구청과 또 입주민 대표를 선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현대측에서 일단 세대당 평당 30만원의 지불조건을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현대 측에서 현장에 현장사무실을 개설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금정구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층아파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보통 고층아파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질조사를 좀더 명확히 해가지고 동별로도 지질을 조사하게끔 이걸 의무화를 시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아파트에 대한 지질조사를 좀더 넓은 범위내에서 또 입지심의 기준에도 아파트가 서는 부분만 아니고 그 주위에 우려성이 있는 지역에는 대부분 지질조사를 확행을 하도록 의무화를 시켜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서동 아파트에 대한이 사항은 조속히 완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한번 다녀와 봤습니까
한번 다녀왔습니다.
현재 1동에서 2동으로 기울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보셨으면 도로부분이 균열이 된걸 확인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2동의 계단부분도 균열이 되고 벽부분도 전부 금이 다 가가지고 주민들도 거기에 못있겠다고 합니다.
위원님, 1동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나머지는 더 세부적으로 점검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1동이 문제가 되어있습나다. 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진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협의과정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 진단결과를 잠깐 읽어드릴께요, 지중 경사기의 계측하에 의한 변형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특히 12월 9일의 경우는 전 계측기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빨리 이주를 시켜야 된다는 박성재교수의 안전진단 결과거든요, 그래서 1동뿐만 아니고 2동도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이건 시에서 더 큰 민원이 라든지 이런 사항이 나타나기 전에 시에서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라고 하면 재벌기업 아닙니까 이런 데서 공사를 한 아파트를 못믿겠다고 하면 부산에 있는 전 아파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지질조사 의뢰를 했다는데 언제 했습니까 문제점이 있는 아파트에 지질조사를 의무화했다는 게
지금 모든 새로운 고층아파트에 대해서는 금년초에 입지심의 기준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모든 사항을 지질조사를 더 넓게 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될만한 지역까지도 지질조사를 더 넓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질조사를 더 확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입지심의할 때 앞으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게 침하가 되고 동쪽으로 넘어 진다니까 그 아파트전부 다 못쓴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더 큰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70세대는 20일까지 옮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추운 겨울에 지금 어디로 옮기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동도 다 옳길 계획인데
위원님께서 물론 그 관내이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타 동에는 여태까지 변형이라든가 옹벽에 대한 크라크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만 그건 1동은 전체적인 지반에서 바이링한 지점과 통기초를 한 지점이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단지 하수의 흐름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항은 다시 한번 점검을 시키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동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선정이 됐으니까 이 사항은 면밀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 시 차원에서 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지금 연구할 단계는 지나고 벌써 진단 결과가 굉장히 위험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진단결과가 위험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일단 이주를 하는 걸로 전제를 해가지고 보상비가 책정이 됐습니다만 나머지 4동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도 위험하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사전에 점검한 결과는 1동과 같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시 차원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동같이 심하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한번 가보셨다면 지금 균열이 다 가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1동이 2동으로 지반이 침하되면서 기울고 있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게 동쪽으로 무너졌을 경우 2동도 견디지 못하고, 가보셨으면 2동에 균열이 전부 안 갔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우리가 좀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1동에 대해서 빨리 이주시키고 거기에 대한 보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동을 다 철거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은 점검을 해봐야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전적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양웅위원님께서 근래 신문보도 된바 있는 입찰의감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107억 이상 공사입찰을 조달청에 위임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개공에서 92년까지는 공사입찰을 조달청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93년부터 자체 입찰을 하고있는데 총 입찰건수가 27건입니다
그 중에 100억 이상은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개공이 입찰시 예정가격의 내역을 조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개시 한 37분전에 예상를 10개를 작성을 합니다. 10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일단 봉합니다. 봉해 가지고 입찰실에서 총무이사가 그 중에 5개를 무작위로 뽑아 냅니다. 뽑아 내어 가지고 그 중에서 입찰 참가자들이 5개중에 또 2개를 뽑아 냅니다. 입찰 참가자들이 2개를 뽑아 가지고, 2개를 뽑아 놓았다가 입찰 후에 그 자체를 개봉해 가지고 두개를 더하기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입찰예정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담합이라고 하는 것이 좀 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건설본부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입찰 공고시에 설계가가 지금공고가 됩니다. 설계가가 공고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 설계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에 비하면 약 90%정도보다는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정가별로 정하기 때문에 담합이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또 100억이상 공사입찰이 조달청에 위임한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업체의 활성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억 이상의 공사를 조달청에 다시 위임한다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박양웅위원님께서 612억 삭감 사유하고 세부내역,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택지 매각수입이 약 14억정도 감액을 한 것은 불훈산경기 침체 등 반송지구 통신시설 등에 매각 부진에 따른감액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증액분과 감액분이 좀 있습니다.
반송지구 통신시설이 약 29억이 감액이 되고 동삼2지구 상가매각이 약 7억 7,700만원 이 미매각이 되어었습니다. 그 외에 또 화명 3지구에 상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1억 9,000원이 매각이 되고 학장 1지구 유치원, 이것도 매각이 되어 1억 3,000만원, 다대 5지구 쓰레기소각장 이것도 지금 매각이 되어 가지고 19억 5,000만원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 전체를 증멸하면 약 14억이 지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 투자선수금이 590억 4,000만원이 전액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거제 지구를, 제 1정비창입니다. 93년 선수공급 할려고 했습니다만 육군본부와 보상협의 관계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못해 가지고 627억3,3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학장 2지구 추가잔금 31억 6,100만원하고 또 반송지구 중도금 추가 5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6,270억 중에 나머지 증액 부분을 제하고 나면 590억 4,0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박위원님께서 엄궁지구 교통영향, 재평가용역비와 실시설계 용역비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93년 10월달에 엄궁 택지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우리가 지금 해 주었습니다. 변경에 따라서 교통 영향평가를 재 심의하도록 지금 우리가 조건을 좀 달았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비도 부분적으로 변경이 좀 되고 또 토지이용계획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단지내 구조물이 변경이 되고 지반시설이 또 재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체가 조금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교통영향 평가가 도로가 조금 변경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5,000만원을 조금 계산을 해 왔습니다. 이 영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전선택위원님께서 금곡․화명 택지개발지구 세대수와 예상인구 문제, 또 이 지구가 개발될 경우 오․폐수 등으로 인한 낙동강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화명․금곡지구에 대해서는 전체가 화명이 440,000평이고 금곡 1지구가 128,000평입니다. 그게 전체 568,000평인데 세대수는23,93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생활오수는 대부분 지금 하수도에서 금곡부터 주라인을 하수도 강관을 묻습니다. 강관을 묻어 가지고 전부장림 하수처리장으로 유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 유입 안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수질에 대해서는 오염이 없는 걸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영위원님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으로 마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초량동 주차빌딩 토지보상비 9억원을 명시 이월하고자 하는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보완 지시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량동 주차빌딩은 정발동상 오른쪽 681㎡의 공원 및 광장부지에 주차규모가 160대의 주차빌딩 3개동을 공사비 15억하고 토지보상비 9억원을 투입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기술심의시 보완 지시내용은 초량동 주차빌딩은 설계상 차량 진출입을 뒷편이면 도로에서 하도록 하였으나 93년 10월 19일 부산시 건설기술위원회에서 정발장군 동상 오른쪽의 간선 도로에서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차량 진출입의 재검토 의견들이 있었고, 또한 주차 수요가 문제점으로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견대로 간선도로에서 진출입을 검토한 바 이는 오히려 간선도로의 교통 혼잡을 초래할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12월 3일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재심의 에서는 당초 설계안대로 하기로 하고 주차수요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재심의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박대석위원님과 이 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는 거택보호비 추가 지원사유, 그리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대한 지원내역 등 4건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한 국비 추가지원 사유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거택보호자에 대한 김장비, 피복비, 난방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김장비와 피복비, 난방 연료비 등 3억 300만원이 국고로 추가배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김장비는 1인당 17,500원, 피복비는 15,000원, 난방 연료비 는 가구당 37,500원입니다. 대상은 7,300여 세대에 11,000명입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대한 지원내역도 마찬가지로 방한복이나 신발 및 이불구입비, 그리고 난방 연료비로 국비가 1억 5,8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정신요양훤 수용자 3,500명에 대해서 방한복과 난방 연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비 3,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유를 물으셨는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금년 들어서 실직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전업훈련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에는 1,680명을 전업훈련시킬 계획입니다마는 추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늘여서 2,068명을 계획을 해 가지고 여기에 추가되는 388명에 대한 훈련비를 3,000만원 국비지원 요구를 한 결과 이번에 배정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립 영락공원 관련 숙원사업 그리고 지원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시립 영락공원과 관련해서 금정구 지역으로부터 33개 사업에 1,100억원에 달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 33개 사업 1,100여억원을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별로 지원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제 1회 추경에 7개 사업에 대해서 35억 4,000만원을 이미 지원을 해 줬고 또 이번 추경 에 계속사업으로 16억원을 추가 편성 요구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중기 재정계획에 따라서 45억원을 10개 사업에 반영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이미 예산심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중기 재정계획 범위내에서 최대한 금정구 지역에 예산지원을 계속할 방침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영락공원에…
국장님! 그 방금 그러니까 금정구 아닙니까 금정구…
예, 예.
중기 재정계획까지 들어가면 전부 숙원사업을 우리가 얼마죠
1,100억 가량 됩니다.
1,100억.
예.
물론 혐오시설이 간다고 해서 주민을 안정시키고, 그 부담을 우리가 들어주는 입장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걸 무슨 규정이 있어야지, 혐오시설이 간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자꾸 투자를 하는 행위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건데,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쓰레기 매립장이 간다든가, 했을 때는 이게 하나가 전례가 되면 엄청난 투자를 해 줄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심도있게 다루어서 어느 부분은 어느 부분만큼 숙원사업을 한다 하는 기준이 정해져야 안되겠느냐, 막무가내로 소리난다 해서 숙원사업이라 해서 몇 천억씩 투자를 하는 행위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금정구 지역에서 요구한 33개사업 1,100억원의 사업을 보면 반드시 영락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지원해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 시내에 딱한 곳 밖에 없는데 만약 이 금정구에 문화회관이 설립이 된다면 이 부산에, 동부, 동북부권역에 있는 모든 우리 시민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금정구만의 시설로는 볼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그 외에도 이미 구청단위에서 숙원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최소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영락공원에 대한 대가라고 만 볼 수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중기재정 계획안에 반영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차별로 예산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줄 그런 방침이란, 점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 구청에 이양하는 문제, 또는 민간에 이양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실무적인 판단은 구청에 관리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상반기 중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의 또는 협의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 조예 제정시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 좋은데요, 잘 말씀하셨는데 유도되기도 전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보건사회국장님이 그 민원인들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금정구에 이관하겠다는 그런 내시를 해 준 적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이거는 아직까지 결정권한이 마음대로 있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내시를 함부로 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꼭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건 뭐 의회를 통과한다든가 다 듣고 난 뒤에 그래하는 것이 좋다, 이래되면 그래 될런지 몰라도 미리 이걸 해 가지고 당신들 구에다가 주겠다, 이런 내시적인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행위는 별로 안 좋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은 그런 내부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한다는 의미이고, 사실 저는 내년도 조예가 제정되면 그때 확정될 계획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 영위원님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이 분뇨이송관 협의 지연 사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박정길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송관 문제는 전번에 94년도 예산 심의시에 도면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업개요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이송관이 하구둑을 통과하기 때문에 안전문제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고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 시의 입장이 어떠냐 하면 지금 현재150mm관을 을숙도에 침출수 처리관이 장림하수처장으로 연결되어 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현재 분뇨이송관이 350mm관이 또 어떤 문제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곡에 쓰레기 매립장을 합니다. 여기에 나온 침출수도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생곡에 침출를 처리하려면 300mm관을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의 생곡문제하고 관련해서 이것을 이번만은 단순하게 처리해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저희들도 심사숙고한 측면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앞으로 트러스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것을 수자원공사와 신중히 협의를 하기 위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박정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해운대 쓰레기 소각장 건설비가 연말에 대해서 왜 지원사업비의 성격이 어떠냐 하는 이런 것을 질의 해주셨습니다마는 우선 해운대 신시가지에 쓰레기 소각장은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400t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200t은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특별회계로 설치를 하고 있고 나머지 200t은 저희 일반회계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계획은 2001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해운대 신시가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2001은 그 이외에 시가지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0t에 대한 사업비는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 동안 저희들이 환경처와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재특자금입니다. 이것을 지원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로 환경처와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업비가 잘 안 되었습니다마는 연말에 타 시․도에 건설 못하는 주민반대 등 이러한 사업비를 11월 17일날 저희들한테 지원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뭐냐하면 연리가 5.5%입니다. 5년거치 5년 균분 상환입니다. 이래서 장기처리로 되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그러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비로 해서 건설할 그러한 계획이고 지금 전체 사업비가 200t규모에 저희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125억입니다 이 중에서 재특자금을 지원 받는 것이 66억을 지원 받게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박정길위원님께서 위생사업소에 4억 4,500만원을 왜 삭감을 2차추경에 하지 왜 이제 연말에 와서 하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부 공공요금 등은 2차 추경시에 1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하는 것은 연말정산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요. 특히 분뇨 용선위탁금이라든지 분박인양 등은 이것을 그때 2차 추경시에 합니다마는 대략 돌발적인 그러한 사고,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연말에 정산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국장님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 분뇨이송관 공사에 대해서 11억이 당초에 예산을 배정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면 93년도 당초 예산을 받을 때 11억 이란 숫자를 받을 때 그러면 그것은 사업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관을 이송해서 관을 놓아 가지고 한다는 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을 건데 그러면 이 예산을 당초에 받아 가지고 그러면 여태까지 1년동안 그것을 빙자원개발공사하고 이러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는데 그러면 1년 동안 협의하는 과정만 가지고 이렇게 끌었느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을 처음 받을 때 무엇인가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공사가 빨리되도록 해야 될 건데 이렇게 질질 끌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예,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과정을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12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4억 5,000이 삭감이 되어서 8억 6,000을 확보해 졌어요. 그래서 금년에 1회 추경시 6월달에 4억 5,000을 추가로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12억 6,000만원 이중에 뭐 시설부분 입니다마는 거의 확보가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예산확보 과정에 좀 차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월달에 한번 이 하구둑에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때는 지금 현재 저희 낙동강관리사업소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일을 한다고 이래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또 다리가 붕괴된다,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가 12월 10일날 수자원공사에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억을 가지고 지금 하구언공사 안전관계 용역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추진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당초 예산이 금년에 확보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어떻게 금년 이월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세 번에 의해서 자꾸 돈을 받아 가지고 12억까지 되었다고 하는데 애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받을 때는 무슨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한 것인데 왜 여태까지 그런 것을 사전에 조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자원개발공사하고 하니까 그 관이 매설되는 대로해서 관의 무게하고 뭔가 앞으로 하수언둑, 그 문제 때문에 안 되니까 확장이라든지, 당신네들이 할려고 하면 트러스로 제작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러면 예산을 받을 때 처음에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안 했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아니, 당초에 뭐냐하면 계획할 때 저희들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하구둑으로 거기 다리에서 부설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안전문제를 수자원공사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됩니까 거기, 그러면 결과가 결정이 될라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추진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단지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비가 약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또 추가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것도 명시 이월시켜놓고 또 이러고 또 명년 한해동안 다 끄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다 끄는 것 아니고, 지금현재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는 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석위원님께서 부산 제 2대교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착공은 12월 1일 착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은 94년7월 31일로 되어가 있습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 노선 선정에 따른 심의는 이달 말 되어서 영도구의 위원님과 영도구의 시위원님, 그 다음에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들하고 이래 해가지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노선 선정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결정해서 빨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영위원님은 교량안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그러면 5억을 다 지불을 했네요, 벌써
그것은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 이월이 되는 거죠.
그래 거의 처리가 되었습니까
지불은 안 했습니다.
아직 안됐죠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금은 얼마나 주었습니까
계약은 되었습니다. 4억 500만원입니다.
계약금이 4억…
5억 중에서 4억 500만원이죠, 계약금액입니다.
전체금액은 얼마입니까 전체금액이 5억입니까 아, 4억입니까
예,4억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다 지불한 것이네요
지불은 안되었죠. 계약금만 됐고…
계약금액이, 예,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자리에 없습니까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불러오십시오.
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위원님께서 입찰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세금 취득세, 등록세의 예산액이 높게 책정이 되었는데 부동산 과표를 조정, 현재 약 20%정도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도 과표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부동산경기가 침체될 때의 세수확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등 부산시의 제반 공사계약 입찰방법에 있어 보다 높은 비율로 낙찰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 부산시는 과다 지출되고 있지 않느냐 또 각종공사에 있어서 입찰 방법의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산시 본청에서 93년 10월 말 현재 발주한 공사입찰 현황은 총 28건에 531억원 입니다. 그런데 평균 낙찰률은 89.2%이고 낙찰률의 95%이상된 것은 4건에 95억원으로 다른 발주기간에 비하면은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95%이상으로 낙찰된 원인은 아까 종합건설본부장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이제 입찰 공고시에 설계가액을 사전 공포를 합니다. 또 재무부 회계통첩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과도하게 삭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금액 의 플러스, 마이너스 1%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종전에는 저가 시행제가 있었지마는 금년 2월 22일부터 100억원이하 공사는 예정가격의 85%이상 입찰이 유효하도록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9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당가격으로 완벽한 공사가 시행 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다소 낙찰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공사입찰 담합방지를 위해서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입찰회수를 2회 ,3회로 제한을 해서 소신입찰을 유도를 하고 또 시정조정위원회와 자체행정쇄신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과표를 조정, 약 20%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부담이 되고 있다. 또 94년도 과표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영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과표는 매년 1회 정기 조정토록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또 정부에서는 신경제5개년 계획 중에 토지과표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96연부터 토지과표를 개별 공시지가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95년도까지 개별공시지가 대비 토지과표 현실화율을 30%이상 40%수준으로 평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시행 토지과표는 정부의 조정방침과 토지가격의 안정, 하락 추세 및 시민의 세부담능력등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의 461,948필지 중 445,830필지를 조정을 해서 93년도 인상을 21.7%보다 1.5%가 낮은 20.2%를 인상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공시지가 대비 평균화 현실화율을 금년도 21.9%를 26.3%로 상향 조정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며 토지과표 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94년 1월7일까지 해당 구청 세무과에서 이의 신청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과표조정으로 인하여 종합토지세 부담률을 보면은 32평 아파트 한 동의 경우 금년도 11,000원인데 94연의 경우는․14,100원으로 2,520원이 인상이 됩니다. 그러나 시민 전체의 85%에 해당하는 중산층이하는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추가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경기가 침체 될 때 세수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에 94년도 예산심의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은 자체적으로 전망가능한 세원을 최대한 발굴해서 이를 당초 예산에 전부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 시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수여건 즉,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한 부동산거래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지역경제 여건과 반면에 토지과표의 20%수준 인상 문제 최근의 3~5연간 과세대상 증감추세 등 예측 가능한 세수 증감요인을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는 부동산경기침체로 다소 세수증대에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대형건축물의 준공과 해운대 신시가지 상가 토지분양등 징수요인이 있어 가지고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내년도 대형빌딩, 아파트준공 예상분은 쌍용해운, 보훈병원 등 12개 빌딩이전 및 준공이 있고, 연산동 기린아파트 1,600세대가 입주를 하고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분양 89,000평 등이 있어 가지고 세수 목표액은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박정길위원님께서 도시계획 수용비 증액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공고료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2천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1,900만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금년도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인원이 좀 많이 있어서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할 때 대표지분을 넣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지분을 넣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면이 확대가 되고 또 도시계획 행정수요가 증가되어 도시위원회를 6번을 했습니다. 평균 4번정도 합니다마는 그럼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공고료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 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쓴 것이 아니고 앞으로 쓸 것입니까 예산집행 할 것입니까
예, 지금 미불되어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예산집행 할 금액입니까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선 이 영위원에게 가정복지국장 복지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고보조금중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노인교통비 등 복지예산 10억이 삭감된 데 대한 그 내역과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는 국고보조금 내시액 경정조정에 기인한 것으로 주요삭감내역 및 사유를 보면 당초 금년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던 가정종합복지관이 직할사업소로 직제 신청한 것이 위탁운영으로 결정된 데 따라 그간 조례제정, 위탁자선정 등 준비관계로 개관이 지연되어 가정종합복지관부설 재가 장애인, 재활서비스센타 운영비 1,789만원과 가정종합복지관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2,756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인원이 당초 188명에서160명으로 28명이 줄어듬에 따라 국비 795만원 이 국고 변경내시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억 4,400만원은 당초국비보조금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보사부에서 국비재배정 예산으로 지원됨에 따라 이를 잡수입으로 처리하게 되어 국비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보호비 1억 1,300만원은 당초 62개 시설 7,347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수용인원이 861명이나 감소되어 감액하였으며 보육시설 개․보수는 당초 25개소에서 17개소로 줄어들어 4,600만원이 삭감된 대신에 보육시설 5개소를 증축할 수 있는 국비 1억 6,900만원이 증액되어 실제로는 보육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는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노인교통비는 금년도 1월 25일부로 버스요금이 21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됨으로 추가 소요되는 7억 4,000만원 중 국비 5억 2,000만원을 보조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3년말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부족분을 전액 지방비로 확보토록 지시되어 국비분이 삭감조정 되었고, 기타 노령수당 1,300만원은 대상인원이 줄어들었고 또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자금 4,600만원은 국비 재배정예산으로 지급된 데 기인하며 부랑아시설운영비 6,000만원은 수용아동이 1,587명에서1,503명으로 84명이 줄어든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국비 보조예산은 개관지연, 대상인원감소, 중앙계획변경 등으로 11억 1,100만원이 삭감된 반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보육시설 신축비추가 등 3억 3,100만원이 증액되어 7억 7,9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앞으로 국고보조신청 및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사후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나다,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암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명시 이월 22건에 대한 세부내용과 유형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앞으로 이를 줄일 대책은 어떠하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주된 지정사유는 연도말을 기해서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가 연말에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시가 연말에 된 지방교부세 사업하고 혐오시설유치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영락공원조성 이라든지 수영 제2하수처리장 건설같은 이런 주민불만의 해소등에 당면현황사항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업을 편성하는 관계로 명 시이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대개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집단 민원을 우리가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영락공원이라든지 수영 제2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금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도로개설사업 등의 3건에 44억원이고 지방교부세가 연말에 내시되므로 교부세지원 등으로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사실상 연말에 되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 된 사업이 5건에 131억원 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시안게임유치 등 정부계획이 금년중에 될 것으로 알았는데 이것이 계획이 미승인이 되어 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월된 것이 4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로개설사업 편입토지 협의보상이 예상외로 잘 되어서 지연이 된 관계로 이월되는 것이 4건에 20억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기본설계승인후에 실시설계 수행을 하고 그 다음 수용재결 신청하는 등 그런 법적 선행절차 수행을 하는데 공기가 지연되어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6건에 37억입니다. 앞으로 국고 지원수반사업을 제외한 일반투자사업비는 연초부터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촉구해서 연도내 사업비가 전액 집행이 되도록 하여 다음해에는 이월되는 사업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22건에 대한 사업별 내역사유가 사항별명세서에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명시이월로 인해서 사고이월 처리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다르고 사고이월은 금년에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되어 가지고 한 것이 앞에서 아까 건설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몇 건입니까
이것은 지금 집계를 안 해 놓았고 이것은 회계부서하고 각 부서별로 전부 모아야됩니다.
그것이 몇 건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 그러니까 92년도 사업을 책정을 해 놓고 불용액 처리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투자관리관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지금 아까 김종화위원이 명시이월 건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상지연이 늦어 가지고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반회계에 보니까 당초 예산환승센타건립 실시설계용역해 가지고 기본설계용역 지연으로 지연이 되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일년내 기본설계 하나 가지고 지냈습니까 또 한가지 부지선정을 청소년수련원을 건립을 해서 15억을 당초 예산을 받았는데 부지선정이 지연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그때 청소년수련원 건립하겠다 해 가지고 부지를 측정을 안 했습니까 이런 내용 가지고 명시이월이 됩니까
정확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수자원공사에서는 지연을 아까 물어 보아서 이해가 가는데 다음은 특별회계에 보니까 초량주차빌딩 주차장 2건 해 가지고 실시설계 지연으로 해서 지연되었다, 이것도 당초에 44억을 받았는데 어떻게 1년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지연되었다, 이런 것이 됩니까
조금전에 교통국장님께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건설설계심의에서 이면도로 진입하는 것을 그때 동아대학교 교수가 전면으로 바꾸어라 해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했는데 안되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설계심의를 두서너 번 하다보니 몇 달 지나고 이렇게 하니까 자연히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기는 있지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적어도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없는데 40몇억씩 또, 예를 들어서 10몇억씩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무소신으로 도저히 이것은 적극성이 부족해서 이렇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실시설계 지연으로 1연을 넘겼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실 예산이 없는 돈을 받아 가지고 1년동안 돈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시설계를 할 때 당초 계획할 때 교 통영향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요. 거기에 대한 잘못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1년동안 아무소신 없이 어떻단 말입니까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집행과정을 보면은…
앞으로 하는 것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다시 이야기할 때는 듣기 싫겠지만 소신이 없고 이런 것은 사전준비가 안되었다는 뜻밖에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인준위원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하수관리관 마지막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관입니다. 이인준위원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인준위원에게만 답변할 사항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상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질의과정에 있었던 모든 부분에 대하여 위원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4分 會議中止)
(15時 0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간의 협의내용에 대하여 임시간사이신 박양웅위원께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의 마지막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내시액을 최종 정리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1994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과 인건비등 필수경비 과부족분을 조정한 결산예산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 패쇄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예산의 불용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부세를 내려주는 내무부의 관행과 아무리 약속된 사업일지라도 곧 바로 명시이월될 사업비를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관행 은 개선되어 져야 한다고 보며 1994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부산시가 제출한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3억 1,800만원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박양웅위원께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과목을 삭감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제3회 부산직할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박양웅위원의 동의와 같이 일부과목의 예산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副 市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綜 合 建 設 本 部 長
保 健 社 會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財 務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都 市 計 脚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投 資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成丙斗
安明弼
車龍奎
朴致權
權貝錫
車貞浩
趙源赫
鄭柄祜
朴正吉
高甫鑛
宋寅明
柳長秀
朱東官
金尙爐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