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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4일간에 걸쳐 부산직할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오늘은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공개적인 예산심사 활동으로써는 마지막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과 성이 토대가 되어 알찬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오늘의 심사활동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부산직할시교육청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교육청 TOP
(10時 0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直轄市 敎育廳 1994年度歲入․歲出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자리에 참석한 저희 교육청 국장급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김순종, 초등교육국장 이일두, 관리국장 고현숙,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오호근, 시민도서관장 문창도, 중앙도서관장 이 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편성․제출한 1994년도 부산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의 종합심사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30년만에 출범한 문민정부가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신한국건설을 위해 첫발을 내디딘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신농정이 밑바탕이 되는 쌀과 기초농산물의 수입을 개방하지 않으면 안되는 냉혹한 국제적 현실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새로운 각오로 치열한 국제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청 또한 이에 부응하여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빚어진 지식편중의 입시위주, 암기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도덕적이며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인간다운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교육은 국제화, 다양화 되어가는 2000년대의 첨단 고도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내년에도 부산시 교육의 지표를 인간성 개발, 창의성 신장, 자율성 제고를 통한 2000년대를 선도할 민주시민 육성에 두고 보다 도덕적이고 창조적인 인간교육과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 및 지속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활기 차고 알찬 내실있는 부산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 새해 예산안의 규모는 1993년도 예산보다 4.2% 증액된 총 7,637억원이 됩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입학금 및 수험료 등 자체수입이 1,248억원, 국가 부담수익과 부산직할시 전입금 등 의전 수입이 전체 세입의 84%인 6,38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65.8%를 차지하는 5,024억원, 교육위원회 운영비 3억원, 교육행정비 35요원, 교육사업비 143억원, 각급 학교 운영비와 시설비등 직접교육비로 2,324억원이 계상되고 나머지 108억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덕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은, 신경제 건설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과감히 없에고 행사관련 경비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감축하여 직접교육비 투자에 최우선을 두었으며 교육시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만히 심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리국장이 설명하게 됨을 양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1994년도 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敎育廳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 豫算案
(釜山直轄市敎育廳)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전문위원 최익두입니다. 1994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관리국장님께서 94년도 예산안을 상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개요부분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 예산의 개요입니다. 1994년 부산직할시 교육청의 예산안은 93년도 최종예산안보다 4.2%가 늘어난 7,637덕 6,100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세입예산 중 교부금, 양여금등 의존수입은 전년도보다 7.5%가 늘어난 반면에 입학금, 수업료등 자체수입은 오히려 9.9%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중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14.1%가 늘어난 반면에 교육행정비와 교육사업비, 시설비등은 모두 줄여서 편성해 왔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총괄부문, 세입부문, 세출부문등 3개부문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문입니다. 1994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7,637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 7,327억 4,200만원보다 4.2%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족한 교육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별도 균형적인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지만 일부 세입판단이 잘못되어 있어서 세입․세출과목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부산직할시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각종 지원금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양회계간의 예산구조가 맞지않는 부실함이 발견되고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예산안 편성전에 먼저 부산시의 각종 지원금 규모부터 정확하게 판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교부금․양여금․국고 지원금․전입금 등으로 구성되는 의존수입이 전체의 83.7%를 차지하고 있어서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육재정법은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의 30%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보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류관련 목적세 신설로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실상 담배소비세의 45% 정도까지 보전토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이를 국회통과 전에 세입예산에 편성함으로써 부산직할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담배소비세 지원액과 무려 388억 6,2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세입예산 조정이 필요됩니다. 세입예산중 국비 지원액은 지방교육양여금만 작년보다 120억 6,600만원 늘어난 반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은 작년보다 오히려 189억 4,600만원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59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81% 이상을 의존수입에 의지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부산시 세출예산중 도서관 운영지원 전출금으로 11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전입금으로 3억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회계상호간의 정확한 세수추계와 상호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출부문입니다. 19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65.8%를 차지하고 있어 남은 재원으로 교육사업비와 사학지원비, 시설비등에 적절히 배분하기 위하여 고심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교육시설이나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증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설비 규모는 작년보다 오히려 31.2%나 감소된 958억 1,100만원에 불과합니다. 열악한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환경개선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포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상교육지원사업비 22억원과 투자교육지원사업비 53억원은 교육재정 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중점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행정비와 교육사업비 항목에 편성된 소모성경비 또는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 노력에 따라 전년도에 비하여 상당부분 줄어들었습니다. 급식학교 신설을 위해서 94년도 세출예산중 10억 4,300만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아동들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 목적보다도 빈곤가정 아동들의 결식해소에 중점을 두고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예비비 108억 2,000만원은 총 예산으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년도처럼 아까운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히 운용하되 우선 세입예산 삭감충당분으로 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 대하여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한 답변으로써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제가 부산시 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규 택지개발 지역에 우리 교육청은 학교예정지를 신설해 달라는 지정, 고시를 요청해 놓고 있는데 특히 해운대 신시가지의 초․중․고등학교를 몇 개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 가지고 지정고시할 때 해놓은 현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를 요청을 해놨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그 택지조성사업에 요구되어 있는 그 학교 부지를 곧 아마 95년도 입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94년도 부지에 대해서 교육청은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해놓았는지, 해놓았다면 얼마나 해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덕포동 서부산고등학교를 대통령공약사업으로써 특별비를 받아가지고 아마 작년에도 예산에 편성되어 올해 아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아직까지 학교를 짓지를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될 것인가, 올해안에 착공이 되는가 물어보고 싶고요, 다음은 세 번째로 각급 초․중학교 현대화에 의해서 화장실을 아마 많이 개․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래식 화장실을 갖고 있는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금 개수가 되어서 현대화로 되어 있는 화장실은 어느정도 되는지, 향후 안되어 있다면 계획은 연차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계획에 대한 아마 80년도 초반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앞으로 인구 밀집을 가상해서 80년도 초반에 학교신설을 하겠다 해가지고 여러 부지에 학교예정지 부지를 많이 선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지 예정지를 그에 대한 처리가 지금은 학교부지가 적절하지 않다 해가지고 그것을 폐지도 시키고 아직까지도 학교부지로 그냥 예정부지로 해가지고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가 어떻게 되었으며 예정부지를 고시를 하지 않을 부지는 해제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산시내 중심가 국민학교들은 지금시설이 공백상태로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향후 계획과 그 공백상태에 있다면 그 현황, 학교가 어느어느 학교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학교용지로 지정 요청을 해놓고 고시가 되어 있는 학교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예산상에 문제로써 미확보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있다면 어느정도 예산이 있어야 확보가 되며 연차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웅위원입니다. 교육청 업무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 환경개선을 위해서 1992년도 10월 1일 대통영령으로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을 개정하고 이 영에 미달하는 학교는 1997연까지 보완하게끔 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에 필요한 교구확보를 위해서 1992년도 2월 20일자 교육부 고시로 학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교구설비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미달하는 학교는 1994년 2월 28일까지 모두 보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에 따르면 각급 학교가 우선적으로 갖추어야할 시설들이 있습니다. 운동장이나 교실이나 시청각교실 등등 이렇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편성에는 제일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체육관 강당 권장시설을 포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육공사의 93년도에 68덕 4,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이번에 5개교를 30억원이 되어 있는데 물론 실시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억원에서 5개소의 체육관 건립 전액이 아니라 앞으로 추갱이나 95년도 예산에 46억이상을 추가 지원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공사가 마무리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될 경우에는 76억 이상이 소요된다는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투자비를 가지고 설비기준순위인 곳에다가 투입할 경우에 엄청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1992년도 교육부 고시가 1994년 2월 28일까지 교구설비기준에 의하여 설비기준 미달확보의 보완결과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말까지 학교설비 기준완료를 위해서 교육청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민학생들의 급식률 제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학교 아동들의 학교 급식은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쌀수입 개방에 따른 범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학교급식을 통한 쌀소비 촉진도 도시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농촌 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육부에서는 97년까지 국민학교에 전면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급식확대 권장률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권장률을 보면 93년의 경우 36%이고, 94년은 57.4%입니다. 실제로 우리 부산은 특수학교 7개 학교를 포함한 237개피 중에 58개 학교를 지정․운영하여 24.5%에 불과합니다. 현재 5만 4,000명이 급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4년도에는 11개교를 늘려잡고 있지마는 교육부의 권장률에는 그게 못 미치는 29.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생활수준이 높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추세로 97년까지 전면 급식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학교급식의 전면확대에 따른 소요재원의 확보방안과 대책은 가지고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청 산하 여교사가 전체 몇 명이며, 미혼과 기혼으로 분리하여 보고를 바랍니다. 기혼 여교사 중에서 분만휴가가 법정기일을 어긴 분만자는 몇 사람이나 되는지, 학교별 제출을 바랍니다. 그 후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한 답변을 아울러 바라겠습니다.
다음, 부산교육청 산하 전교조 가입으로 교직을 떠난 교직자는 전체가 얼마였던가 답변 바라며, 현재 복직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또한 사학재단에서 이들을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아울러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교직자가 2년 내지 3년간 휴직을 희망할 때 교육청 답변은 2년 후에 이 법이 어떻게될지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휴직 못하는 교직자가 다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정확치 못하다는 것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부에 건의하여 항시 교직자가 휴직 후에도 즉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부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인준위원입니다. 각목 1201페이지, 급식학교 신설 7,400만원 곱하기 2개교, 1억 4,800만원, 그리고 1203페이지, 체육관 및 강당설비로 2,500만원, 그리고 1357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급식학교 신설 시설비, 체육관 신축에 7억 2,300만원의 예산으로 요구를 했는데 예산지원 대상학교가 어딘지, 학교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을 보면 시설비가 작년에 1,393억 3,903만원으로 올해부터 435억 2,75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0.7%를 교육감이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93년도가 물론 20일 남짓 남아 있습니다마는 교육감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0.7% 중 현재까지 사용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잔여금액의 사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 761페이지, 시설비 산출기초에 테니스 코트보수 1회에 예산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테니스장은 어디 있으며 매년 보수가 필요한가, 또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서안 유인 소요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부산시 예산서안과 같이 이렇게 횡으로 작성을 하면 1/2로 분량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566페이지, 국민학교 학생 책걸상 교체에 있어서 서부교육청이 1조에 1만 9,250원, 남부교육청이 책걸상 한 조에 1만 9,750원, 동부교육구청, 동래교육구청이 책걸상 한 조에 2만원씩 계상이 돼 있는데, 94년도 예산에 책걸상 요구수가 7만 5,600조로써 예산요구액은 14억 8,725만원입니다. 서부교육구청 책걸상 요구액대로 4개교 구청 분을 계산하면 한 조에 1만 9,250원 곱하기 7만 5,600조는 14억 5,530만원으로써 예산요구 차액이 3억 1,720만원이 되는데 이 차액이 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질의는 잠시 후에 동료위원 질의를 마치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교육의 시설이나, 또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증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설비 규모가 작년보다 31.2%나 감소된 958억 1,1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열악한 교육시설 확충과, 또 교육환경 개선자금 마련을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부산시로부터 전입되는 도서관운영 지원 전출금 11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교육비 특별회계의 전입금은 3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3난중에 하나인 용지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학교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현재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 부지에 대해서, 국민학교 6개교에 중학교 1개교 신설에 지금 428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신설한 학교가 어디 어디인지 또 앞서 말씀드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부지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학교의 부지난 해소를 위해서 그린벨트 내에는 국민학교, 중학교는 신축을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는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제외되는지, 물론 법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건의한, 그런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교육을 선진화하고 고등실업자를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을 활성화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실업계고교 장학금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74.6%인 6억원이 감액된 2억 400만원만 편성한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고, 교육부의 제9차 IBRD차관 자금을 배정받아서 93년도에서 95년도에 걸쳐 기자재가 도입됨에 따라 과학특별활동반 운영비로 전년도 예산 대비 787.6%가 증액된 74억 1,6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제9차 IBRD차관 지금 배정을 받게 된 사유와 구입될 기자재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여기에 특별반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공제비 가입비와 재해복구 예산과의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물공제회 가입비로 2억 3,580만원이 계상돼 있고, 또 이 가입비는 재해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768페이지, 769페이지에 보면 국민학교 재해복구비 2억원, 중학교는 5억 2,000만원, 그리고 772페이지와 3페이지에 5억 2,000만원, 774페이지와 775페이지에 또 1억원이 각 구청별로 재해복구비예산이 별도로 계상돼 있습니다. 가입비와 재해복구비와의 관계는 이중성격이 아닌지 또 지금까지 건물공제회비로 납부된 예산은 얼마나 되고, 그동안 재해가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상을 받은 액수는 얼마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받는지 또한 사항별설명서 279페이지에 보면 학교 안전공제회비 지원액도 1억 5,300만원인데 그동안 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은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관겸 강당 신축공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94년도 체육관 신축공사비가 5개교에 각 6억원씩 30억원이 계상돼 있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사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여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 교육청 산하 국민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중 강당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꿈나무들을 위한 체육관, 강당신축은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충분한 건립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아울러 밝혀 주시고, 또 이번에 5개교가 후보로 선정됐는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선정됐으며, 이들 학교와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은 어 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무룡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무룡위원입니다. 현재까지 학교시설촉진법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토목공사 미준공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동래구 명장동 소재 혜화학원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한 금후 교육청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 낙민동 소재 연탄단지부근의 도시계획, 학교부지 현황 및 금후 교육청의 계획은 세 번째로,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 급식의 교육청의 금후 계획은 명장도선관 개관에 따른 교육청의 금후계획은 국민학교 2부제수업 현황 및 해소방안은 사회교육체육과에, 사항설명서 401페이지에,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관리로 사회교육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내역 중에서 학원 및 과외교습소현지조사, 지도․점검에 대한 예산 1,320만원에 대한 소상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무룡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송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송학위원입니다. 부산교육 발전과 부산교육의 내실화와 여러 가지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꿈나무들을 충실히 교육시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부교육감 이하 여러 직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 총칙 제5조에 보면 ‘회계연도, 용도를 지적하여 교부된 교부금보조금, 전입금 및 목적지정 기부금은 부산시 교육위원회와 부산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총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31조와 36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경을 가져올 필요가 있을 때는 추경을 편성 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경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돼야 된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모순점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용도로 지정이 되면 지방세가 감면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학교용도로 지정이 되기를 원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 학교를 짓지 않고, 학교는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장소에는 타 용도로, 예를 들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로 지정되어서 학교를 짓지 않은 곳이 70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곳이 되며, 지정이 되어서 아직까지 학교로 짓지 않은 곳은 또 몇 곳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가가 잘 될려면 청소년을 잘 길러야 되는데 학교에 가면 놀이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만질 수 있는 것도 많고, 이래서 학교에 가고 싶은 기대심리들이 많아야 되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도 호기심을 가지고 뭐 해야 할 것이 자꾸 없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도 공허해서 만화가게도 가고, 오락실도 가고, 이렇게 방황을 해서 문방구에 가서 본드라든지, 부탄가스라든지, 이런 걸 흡입함으로 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이들이 쇄약해지고, 정신환자가 되는, 그런 이 사회가 원치 않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실태가 조사돼있는지, 또 그들에 대한 대책 무엇이며, 학교에서도 이런 학생들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이인준위원! 아까 하려던 정책질의 하십시오.
이인준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2차대전 당시에 있었던 전시사항을 공개하는 필름을 본위원이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나치독일이 프랑스 파리를 침공을 하고 침공군사령관이 밀리케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주둔사령관으로 있다가, 점령군 사령관으로 있다가 개선장군이 되어서 다시 독일로 귀향을 합니다. 그 밀리케장군의 고향이프랑크푸르트인데,프랑크푸르트역에 도착을 하고, 또 많은 관중들, 군 장군들, 군악대들이 사열을 해줘요. 대대적인 환영프레이드를 벌이는데 그 환영인사에 답하기 위해서 밀리케가 높은 연단에 섭니다. 연단에 서서 관중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는데, 인사 도중에 연락장교한 사람이 와서 밀리케에게 무슨 메시지를 줘요. 메모지를 주는데, 밀리케가 연설을 하다가 말고 그 메모지를 읽습니다. 그 메모지 내용이 뭐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된 원인은 오늘날 위대한 독일국민의 정신을 심어준 국민학교 교사에게 있다. 그러니까 파리를 침공하면서 혁혁한 공과를 세운 나에게 이 영광을 돌리지 말고 국민학교 선생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재미있는 것은 그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 내용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독재자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도 국민학교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비근한 예가 있습니다. 유럽에도, 영국에도, 여러분 위닝가라고 아시죠 정치 일번지라고 그러죠. 위닝가에는 킹덤 메모리얼이라고, Y기념회관이 있습니다. Y기념관에는 처칠이나 엘리자베스여왕, 또 심지어 대처수상, 대처수상이 모자 쓰는 걸 참 즐겨해요. 처칠은 시가를 좋아하고 또 모자를 쓰는 것이 거의 특징화 되 있습니다마는 그런 유명인사도 그 기념관에 들어가면 모자를 벗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기념관 안에서 모자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국민학교 교사란 얘기입니다. 국민학교 교사는 특권층입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교육에 유럽사람들은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 우리의 현실과 비교를 해 볼 때는 요즘에는 다소 나아졌겠습니다마는 고학력 실업자들, 직장을 구하다구하다 안되면 푸념조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되면 국민학교 선생질이나 해먹지” 국민학교 선생님 직업이라도가 아니고 선생짓이라도 해먹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너 장내에 커서 뭐가 될래”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대답이 정치가가 아니고, 또 대통령도 아니고 “국민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 위한 그런 환경, 물론 우리 사회와 국가에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럼 교육계 자체에서는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해야되겠는지 우리 부교육감님 가지고 계시는 평소 소신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앞서 이송학위원님에서 청소년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 문제도 지금 이 본드흡입 학생들의 연령이 고등학교에서 중․국민학교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청소년의 처방과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방침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 부산시 교육원에서는, 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 빠졌는데.
추가질의입니까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희웅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다가 하나가 빠진 게 있어서, 해운대 신시가지에 학교고시 현황을 말해 달라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택지신규개발사업이 많습니다. 거기에 신규 택지개발사업에서 지금 학교부지로 지금 돼 있는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덧붙여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사상중공업단지나 하단이나 이런데, 앞으로의 택지개발이 된다면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설 걸 가상해서 교육청에서 그쪽에 어디, 학교부지를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각 관할 구청에 요구를 낸 게 있습니다. 그 요구를 낸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했으면 어디어디에 구별로 어디 어디에 몇 개소쯤 앞으로 예정을 해서 내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영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대석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대석위원입니다. 조금, 질의가 그렇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야 되겠고,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부담금, 법적 전입금, 교원봉급 전입금 428억 8,400만원은 93년에 283억이 수입이 돼 있었는데, 94년 예산편성에는 무려 145억이 증액된 428억이 수입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 명칭대로 지방자치단체 법정부담금 수입으로 돼 있는데, 이 수입은 1972년도부터 지금까지 기본봉급의 중등교원의 기본급의 50%, 부산만 주게 돼 있는 제도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1972년도에 부산만 기본봉급의 50%를 부산시에서 지원하였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나 본위원은 법적 예산을 지출하는 부산시의 예산편성한 것도 잘못이고, 교육청에 1994년 예산편성 전입금을 무려 93년도보다 145억이나 증액된 금액을 요구한 것도 법해석을 잘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93년도 중등교원 봉급에 50%를 지원하는 것이 1972년도 당시 우리 부산만 지원하는 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법의 기본급이라는 자구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자구에 변경이 있다고 145억원을 부산시만 지출할 수 없고, 93년 기본봉급을 계산하면 약 300억 정도가 되고, 128억이 수입에서 삭감하고 부산시 예산에는 지출을 128억원을 삭감하여야 하며, 우리 부산만 불이익을 당할 필요가 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니, 교육청 최고 책임자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 재원지급 건과 도서관 운영비11억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재원지원금 수입이 425억 4,800만원이 수입금으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교육청 예산은 담배소비세 전입금 814억이 되어 있고 도서관운영 지원비 11억원은 수입으로 편성도 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94년 부산시 교육청 예산이 400억원의 수입과 지출을 다시 편성해야 하므로 전면 수정편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주장하는데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업 2부제 해소, 교실증축에 대해서 계획을 밝혀 주시고, 현재 교육청 산하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 수는 몇 학교인지 밝혀 주시고 전체 2부제 해소를 하려고 하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의 특성사업으로 교과별 창의력 신장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자료를 제작하여 학교에 보급하고 교과중심 학교 운영에 따른 종합결과 보고회 및 음악개선 발전을 위한 교육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흑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의 전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교직사회든지 인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때 그 사회는 활기가 있고 발전할 수 있을 것임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전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원의 전보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교원의 사기가 충만해지고 근무의욕이 왕성해져서 후세들을 교육하는데 가일층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부산의 경우 국민학교 교사들의 전보는 4개의 지역교육구청으로 나누어 있고 교사들의 전보권도 지역교육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실정으로 교사들의 희망과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지역교육구청간의 전보방안을 쇄신하여 교원들의 전보를 실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보기준과 실질적 및 향후 전망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들의 직업교육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으나 첨단기술개발 소홀, 모든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하여 국제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경제전쟁에 돌입하여 국제적으로 살아 남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수준향상과 특히 우수한 기술, 기능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실 겁니다. 오늘날 교육청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수용 능력확대와 일반 고등학교 미진학 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실험, 실습 여건개선 등 고등학교 직업교육 체제 개혁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기한다는 뜻에서 교육감이 포괄사업으로 집행하려고 경상교육지원사업 22억원과 투자교육지원사업 53억원 등 모두 75억원을 교육감이 포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놔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곳에 투자를 하며 어느 곳에 보조를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이 영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흔히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역시 교육이야말로 그 가정의 미래가 걸린 정말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식농사야말로 우리 한국 부모들이 전 생애를 바쳐서 하는 농사인데 이 농사를 전문기술이 부족하니까 전문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청 산하의 각급 학교에다가 위탁을 해서 농사를 지을 때 위탁농을 하듯이 자식농사를 맡겨왔는데, 참 자식농사가 안되는 이러한 문제가 점점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교육감께서 내년도 시책보고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다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인간교육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덕성 함양 교육을 충실히 하고 생활경험을 실천케하며 기본생활습관 지도와 근면, 정직, 질서, 양보, 봉사교육을 통하여 민주시민 자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천년대 통일 대비 교육의 일환으로 북한이해 교육과 민족공동체 의식 배양에도 힘쓰겠으며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건전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부산 교육원과 학생야영장 운영을 충실히 하여 학생 수련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은 획일적인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에 마치 벽돌을 찍어내듯이 개성은 말살되고 그냥 시험치는 기술자를 양성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홀로서기도 안되고 또 우물안개구리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애들을 모아놓고 고향이 시골인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몇 사람 안됩니다. 그외 학생들에게 학교하고 집외에 딴 데 여행해 본적 있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 국제화사회에 있어서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직접 체험의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하고 우리 2세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졸업이 가까워오고 이제 거의 시험도 다 쳤기 때문에 3학년 애들이 여행도 가고 합니다만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단체적으로나 개별적으로 하는 게 있으면 혹시 무슨 사고가 나면 나중에 책임질까 싶어 가지고 겁이 나서 그것을 말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 자식농사를 위탁을 한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로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획일적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홀로서기는커녕 우물안 개구리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밝혔듯이 2천년대 통일을 대비해 가지고 의식화된 북한청소년과 겨루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전환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응이나 가치관 확립 교육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부산의 현실적 대안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탈선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최근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양정에 가면 술집이 있는데 그 쪽에 가니까 한 집에 가니까 여학생 가방이 5개 있어서 열어보니까 중학교 3학년 여학생 가방인데 가방을 거기 놔놓고 미장원에서 머리해 가지고 거기 있는 정발장군 동상입니까 거기서부터 밑에 내려오는 쪽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밤1시, 2시까지 그렇게 한다. 부모들은 공부하러 간 줄 알고 있다 이겁니다.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작년에 보니까, 등교거부를 하는 학생이 4만 7,000명이었습니다. 작년 한해에, 금년에 보니까 여고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한 반에 2명씩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주 죄의식도 없이 그냥 용돈을 벌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그것을 몰래카메라같은 것을 찍 어 가지고 방영하는 걸 보고 일본에 사회문제가 되는 걸 봤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쉬쉬하고 숨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금년도 탈선 청소년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퇴학이나 정학, 전학을 한 중․고생의 숫자를 각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 제가 친구도 있고 후배도 있고 다 있습니다. 만나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 애들 말 안듣고 하기 때문에 공부 가르치는 거 시간만 떼우면 된다 이런 사고가 팽배해 있는 것을 선생님들을 통해서 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육이 되겠느냐, 정말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애들은 말 안듣고 세대차 나고 그러니, 거기다가 어떤 선생님들은 엄격하고 아주 보수적인 그러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학생들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다양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다원화 되어가는 2천년대의 고도정보화 사회에 대비해 가지고 경직되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교사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재교육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네 번째, 우리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 부산에는 아주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좋은 관광명소도 있고 좋은 데가 많습니다. 해운대, 광안리 해수욕장, 그 다음에 요트경기장 이런데 또 제가 영도출신입니다만 영도 7호광장 같은데, 용두산공원이나 대청공원같은 데에다가 청소년 놀이마당을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자기들이 그것이 춤이든 노래든 또 다른 것이든 그룹을 형성해 가지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와서 발표할 수 있도록 토요일이면 토요일날 그 시간대에는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주고 무대를 만들어 줘 가지고 각 자치교육청에서 지도를 하든지 자치구에서 지도를 하든지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기 가슴속에 타오르는 열정을 밖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청소년을 위한 놀이마당, 발표의 마당을 만들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교육환경을 보다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히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기 위한 투자가 학교교육 외에 투자가 참 안되고 있습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한 3년전에 보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4조엔이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4조엔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 때 문화체육부 예산을 보니까 98억이더라고, 이래 가지고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와 우리 애들을 경쟁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개성이나 자기의 능력, 자기의 가치관, 미래의 비젼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1990년말 현재로 방위세가 폐지가 됐습니다. 방위세가 폐지된 대신에 신설된 것이 지방세, 교육세가 신설되었습니다. 그게 한 해 부산만 해도 700~800억이 징수되고있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거기에 대한 양여를 받는 것이 있는지, 그런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있는지, 안 그러면 새로 조성된 예산을 갖다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들이 그것을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목명 세서 694페이지에 보면 특수학교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7억 9,1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나 지방자차단체에서 보살피고 있지 않는 소위 문맹자,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교육기관 설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부산만 해도 약 35만, 40만명이 한글을 전혀 모르는 문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학교 지원예산을 문맹자들을 자발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부산에 2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그런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들에 대해서 운영비나 교재비 등을 지원하여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 바람직하고 문맹률을 제로에 가깝도록, 지금 현재 이런 사회에서 제로에 가깝도록 끌고 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지원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목명세서 717페이지방송통신학교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7,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2,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7,700여명이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아는데 기존방침이 93연까지는 경남고등학교 등 5개 고등학교가 부설로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동래고와 경남여고 두 개의 학교만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5개 학교에서 3개 학교를 줄이고 2개교만 운영한다고 그러면 학생들이 불편하고 오히려 이러한 제도가 빛을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갑자기 학교를 줄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이 지금과는 다르게 바뀌어 가지고 이런 특활학교들이 알차게 운영될 때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개 학교에서 3개교를 줄이는 것은 이 방송통신학교 제도를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학교를 줄이고도 더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건데 혹시 자리를 비워갖고 서면답변을 할까 싶어서 제가 다시 중복되더라도 하겠습니다. 중구관내 서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학급, 학생교실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역시 해운대 신시가지나 부산시에서 집행한 택지조성 지구내 학교부지, 여기에 대찬 학교시설에 대한 교육청의 금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학교시설 변소, 정화조 등과 신설학교 및 증설학교의 현황하고 그 개요를 말씀해 주시고, 94년도에 증설교실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무룡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암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암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사회위원 있으면 평소에 상임위원회 때 이런 질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평소에 사실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많았는데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기회에 꼭 하고 싶은 정책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이 영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재 중․고등학교나 국민학교나 이런 조그마한 경미한 죄로써 검찰에 구속이 됐다든지 이런 문제의 학생들이 퇴학이 됐을 때 정학처분 문제라든지 복학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속과정이 제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절도사건이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경미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는 그런 과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일단 구속이 되면 경찰 청소년담당경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훈계정도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가 검찰로 송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검찰에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는 지금 어떤 제도가 있느냐 하면 아마 각 교육위원회도 공문이 다 갔을 겁니다만 선도조건부기소유예처분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있는데 일단 검찰에서 부산시 전체 선도위원이 300여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래구에 선도위원이 30명정도 있는 것 같으면 각 동마다 1명~2명이 현재 선도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에 혹시 그런 문제의 학생들이 발생했을 때는 검찰에서 담당검사가 판단을 해서 선도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그 선도위원을 부릅니다. 불러 가지고 경미한 사건은 6개월, 조금 가중된 그런 사건 같으면 1연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한가지 선택 을 해 가지 고 선도위원에게 위탁 선도를 맡깁니다. 그래서 6개월동안 아무런 하자없이 선도를 잘 했을 때는 다시 복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저도 10년동안 선도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애들을 데리고 와서 선도하는 동안에 애들이 집에서 노니까 또다시 그런 조그마한 절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양해를 구해 가지고 많이 복학을 시킨 적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교장선생들이 아예 복학 안시켜주는 그런 교장선생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그 복학은 교장의 재량권이냐 그렇지 않으면 교육감의 재량권이냐 이것을 묻고 싶고, 앞으로 이런 학생들을 과연 복학을 해줘야 청소년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학생들을 정말 조그마한 죄를 지었다고 퇴학을 시켜버려야 이런 사람들이 줄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또 추가로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선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사회위원회 전선택위원입니다만 교육사회 관계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사회의 한 위원으로서 평소에 느끼고 있는 교육관을 간단히 제 나름대로의 글을 써봤습니다. 여의치 않은 짧은 시간에 흘러가는 듯한 교육을 더듬어서 썼기 때문에 문장이나 여러 가지가 잘못된 점도 있겠지만 그 근본의 취지가 어디인가 그 핵만 잡아 주시기 부탁합니다. 국가․사회의 최후존립의 절벽이 있다면 교육이라는 하나의 등불이 있을 겁니다. 이 등불의 꽃마저 꺼진다면 그 사회, 그 국가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는가, 국가 존림의 최후의 교육이라는 등불만은 지켜야 됩니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을 때는 그 국가와 장래는 희망이 있는 것이올시다. 교육을 살펴본다면 옛날희랍시대는 교육이 정치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육이라는 것은 한 국가가 교육을 관리하고 있는 이 시대의 한 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교육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교육이란 무엇인가, 저희들이 공장에서 나오는 상품이라는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똑 같아야만 우수품이다. KS마크라는 도장이 찍히는 것이올시다. 교육이란 것은 나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교육은 타고날 때 인간이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개성과 성격을 가지고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가르치는 것 이 교육의 본질이 라고 볼 때 우리가 흔히들 교육자는 한 직업으로 따지기 전에 성직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이라는 그 하나의 직이 얼마만큼 귀중한가, 아마 우리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자는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비록 가난하지만 긍지로써 교육자로서 한 평생을 살고 있는 것이올시다. 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따름입니다. 스승의 그림자를 밟아서는 안된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말자 했지만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회, 많은 학부모로부터 스승의 그림자는 짓밟히고 상처가 날대로 상처가 나 있는 오늘의 우리 현실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넘길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오늘날 우리 사회 교육의 좌표가 표류하고 있으며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다만 이것은 우리교육자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정의다 인간성 부재다 하지만 교육의 부재를 따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는가 흔히들 학교가 있고 교사가 있고 학생은 있지만 교육은 저 안개속에 아득하게 가물거린다 이렇게 사회들은 말하고들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의 사림학교 총장 관리자가 아방궁은 집을 짓고 호텔을 사고, 그것마저 학교에 쓸 돈을 해외에 빼돌리고 국교생이 본드의 환각에 비틀거리고, 고등학교 집단이 환각상태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다. 몇 년 지난 일이지만 한 여고사의 죽음, 나는 교직에 몸을 담은 한 사람으로써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조금 잘못이 있어서 매질을 한 게 학부모 태형이다. 역시 법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여교사는 결국에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나는 약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가장 강자의 항변이 죽음으로 돌리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것은 우리 교육의 일부다. 이렇게 자위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바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는 교육자로서 학을 스승의 선비의 표상으로 삼아왔습니다. 하늘을 나는 저 창공을 나는 하늘, 그 색깔마저 빛깔이 없습니다. 검은색과 흰색이올시다. 학은 천수를 합니다마는 가장 동물들의 물욕이 없고 소식을 하는 학이올시다. 만약에 저 학이 탐식을 해서 목에 살이가고 다리에 발에 살이 가면 달처럼 되어서 하늘도 날지 못할 것이요, 그 고고함은 잃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교사들이, 우리 스승들이 저 학의 신비함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두고 교육은 다 이렇습니다. 동양에 있어서는 성악설이다. 성선설이다. 맹모삼천지교다. 그러나 체계적인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현대사로 볼 때 희랍과 로마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희랍의 문명이라는 것은 필로서퍼들은 가난했지만 형이상학적인 정신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네들은 가난했지만 정신적으로는 풍부했습니다. 그 상대적인 것이 로마이올시다. 로마는 침략과 부정과 부패, 타락으로써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이것은 형이하학적인 물질문명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길거리를 방황할 때 교육을 할 때 그네들은 배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가난함 속에서 그네들은 인간교육과 사상과 철학과 모든 것이 태어났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결국로마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물질문명의 부패, 이것은 정신과 물질의 하나의 싸움이었습니다. 저장자크 루소는 에밀교육론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박또박 걷는 아이는 그대로 놓아두라, 보고만 있으라, 노아의 손이 간다면 그 순간부터 아이는 울고 말 것이다. 오늘의 우리 교육은 어떻습니까 과잉보호, 개인주의, 이기주의, 황금만능의 교육사상, 이것이 왜 오늘 우리 모든 교육환경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업사회 교육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과잉보호를 원하는 것은 동물이나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살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또박또박 걷는 어린애는 넘어졌을 때 울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다치면 울지만 조금 벗겨지고 다칠 때는 그대로 털털 털고 걸어가는데 그 때 뒤에서 어머니의 손이 닿았을 때 어린애는 이 순간부터 약해지고 마는 것이올시다. 거기서 눈물이 나오는 것이올시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자라나는 본능의 힘이 있습니다. 오늘의 교육이 너무나 과잉보호, 우리는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자기자식이 싸우면 첫 째는 그 부모의 입에서는, 어머니의 입에는 이런 말이 나을 것이다. “누가 밀었나 누가 때렸나,” 이것이 오늘의 우리 사회에 흘러가는 교육의 저변에 흘러가는 정서라면 정말 안타까운 길 밖에 없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자는 하나의 산파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거기서 지나치게 과잉보호를 하게 되면 그 스스로가 자립하는 힘을 잃는다는 것을 우리 교육자는 항상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여러 교직자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우리 이 사회 교육이 있다 없다. 어디서 우리가 증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서 교육하시는 교육자들,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만드는 하나의 성질이올시다. 그렇게 아시고 일선에서 교육을 관리하시고 혹은 가르치는 교사들의 그 괴로움을 위로하면서 부교육감님! 오늘 우리 부산시의 교육관이 무엇인지 이것을 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선택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오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2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부산직할시 교육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시는 여러분들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혹시 질책이 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거운 마음 갖고 있으면 무거운 마음 내려놓으시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장을 연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교육문제를 해소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는 예산심사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시에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주요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화, 세계화의 주역이 되는 2세들을 길러내는 교육현장에 실험실습 기기의 현대화나 미래화 계획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예산에 시설비가 약 958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시설비의 집행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계는 자체에서 하고 있는지, 용역을 맡기는지 또 요즘의 모든 시설이 아직도 옛날의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설계가 되고 있고 또 시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시설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4分 會議中止)
(14時 34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민학교 교사상에 대한 제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국민학교는 교육과정을 통한 지식교육과 체육교육, 그리고 도덕성 함양과 생활지도를 통한 덕성교육등으로 전인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학교에서는 교육의 역점으로는 첫째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생활 습관문화의 정착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아동을 둘러싼 모든 어른들의 언행일치, 모범을 전제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어린이들의 눈에 언제나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이는 교사상을 먼저 정립하고 현장중심의 사랑에 찬 성실한 지도를 할 때 교사는 어린이들로부터 존경받는 스승으로 비추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둘째 교사는 어린이들의 지적개발을 위해서 교사로서 가르치는 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때 어린이들의 존경을 받으며 그 스승에게 배운 어린이들은 정말 스승을 존경하며 따르고 나도 자라서 선생님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꾸준한 자기 연찬과 아동을 바르게 이해하고 내 자식같이 사랑하며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일반회계 전입금중 중등교원 봉급이 93년도 대비 145억원이 상향조정된 사유와 93년도에 직무수당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94년도 교원봉급으로 포함된 것이 맞느냐는 말씀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봉급개념에 대한 법 해석이 잘못된 것 아니냐하는 질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중등교원 봉급 전입금이 93년도 대비 상향조정되게된 주된 사유는 94년 직무수당이 본봉에 합산됨에 따라서 봉급인상분과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145억원이 증액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원봉급 전입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립중등학교 교원의 봉급반액을 충당하도록 동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직무수당이 봉급에 합산되면 당연히 교원봉급 전입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중등교원 봉급이 전입액 지원되는 시․도는 서울특별시가 중등교원봉급의 전액이, 부산시가 중등교원 봉급으로 1/2이 지원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선택위원님께서 부산시 교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방금 상세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결과는 봉급의 기준에 따라서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갑자기 145억, 작년에 280억을 교부를 했는데 금년도에 145억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우니까 방금 부교육감께서는 서울하고 부산만 그렇게 지급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사실 부산시로써도 참 어려우니까 이 예산을 편성한 투자담당관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수준으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이 법을 개정을 해야 국가에서 보조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항상 어려운 부산만 책임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어려우니까 우선 작년도수준으로 해가지고 한 320억 정도는 지급하고 한 100억은 삭감하고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본위원이 주장을 하니까 여하튼 삭감을 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야 위에서 조치를 안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방교부금 재정교부금법의 법률제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이 금액을 전입하지 않을 때는 내년도에 아마 굉장한 차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을 개정한 이후에 하면 저희로써도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언제부터 된 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아마 지방재정교부금법이 72년도 이전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의무교육교부금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2개가 합쳐져서 이게 아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통합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작년 93년도까지는 기본봉급에 대해서 50%를 주고 방금 교육감 말씀대로 서울은 100%를 준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쭉 교부를 안 했습니까 교부를 하다가 기본봉급하고 이것이 직무수당하고 모든 게 합쳐지는 바람에 145억이 불어났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제 말씀은 종전에는 기본급이라고 해서 이번에 기본급 개념 자체가 봉급하고 상여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상여금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봉급기본 봉급이라는 것이 수당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수당이 30%가 들어가 가지고 올라선 것이거든요, 그러면 법을 맨 처음에 1971년도에 시작할 때, 그 때는 기본급에 대해서 지방자치제에 의해서 능력이 있으니까 50%는 너희가 지급해라 이래가지고 서울특별시하고 부산직할시를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기본하는, 그때 당시에 기본, 이것을 법적으로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바로 잡아야겠다.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다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쪽을 그렇다고 봉급을 안 주자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노력하자, 이것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거기도 살고 우리도 살고 다 같이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결과는 결국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라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법을 제정 안해 주니까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의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겠다. 교육계도 책임을 지고 우리도 책임을 지고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한100억쯤 삭감을 해보자, 저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제가 교육재정과에 사무관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마는 그 때는 봉급에 수반되는 수당 자체를 전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84년 개정할 때 봉급이라는 개념으로 도입해 가지고 그 때 수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봉급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석할 도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방법론에 있어서도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교육청의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면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나 기획원 당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자인만큼 봉급을 거의 다 직할시 자체는 50% 이상 이것을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시의원 정도니까 문제를 제기하지, 공무원들 문제 제기할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위에서 하라면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는 우리가 최소한문제를 제기해 줘야 부교육감께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부산재정을 살려보자는 그런 뜻이지, 그렇다고 돈 100억을 삭감한다 해서 교육공무원들 봉급에 지장이 있도록 해서는 안되겠지요. 방법은 나오지요. 나오니까 부교육감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보십시오.
그것은 제가 중앙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이미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내무부를 통해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시에서 공무원은 그렇게 했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까지 편성 안해 놨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산시 교육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산 제안설명시에 교육감께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전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교육의 본질, 우리 교육의 방향에 관한 고견을 듣게 되어서 저희들로써는 많은 배움을 얻고 또 느낌 또한 특별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부산시책 마련에 위원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간 우리 교육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는 교육본질 보다는 과열된 입시경쟁 체제에 휘말려 많은 문제를 낳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를 특히 특성으로 보아 덕성과 도덕성, 창의성, 민주성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성 함양교육을 통한 인간다운 인간교육을 시행하는 동시에 최첨단 미래사회에 대비한 창의력을 통한 과학기술교육, 그리고 국제화, 통일시대에 대 비한 민주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우리 부산시의 교육관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박양웅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교사중에서 여교사는 얼마이며 기혼, 미혼별로 여교사 수는 얼마나 되며, 그리고 분만교사 중에서 법정휴가 기일을 어긴 교사 수는 얼마이며,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부산시내 공립 초․중등학교 교사 총 수는 1만 8,305명으로써 초등 9,903명, 중등 8,402명이며 이중 여교사 총 수는 전체 교원수의 66%인 1만 2,034명으로서 초등 7,245명, 중등이 4,789명입니다. 기혼자와 미혼자 수는 현재 죄송합니다마는 파악되어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에서부터 93년도 현재까지 여교사 출산 교사수는 3,716명이며 그중 법정 휴가일수를 어긴 교사는 193명으로서 처벌은 징계 9명, 경고 65명, 주의119명 등으로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처벌기준을 말씀드리면 징계는 진단서상에 출산일자를 변조, 휴직기간 중에 사유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 기간을 계속해서 휴직 한 교사, 경고는 출산휴가 전후 부당한 출산휴가로 인한 병가를 한 자, 출산휴가 지면신청자등 10월 이상 지연신청자, 주의는 출산휴가 지연신청자중 15일 미만 지연신청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가치고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감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김순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중등교육국 질의에 해당되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전교조 관련 해직자 수는 몇 명이며 현재 복직된 교사수는, 그리고 사림학교에서는 채용을 거부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전교조 관련 해직자는 모두 71명입니다. 이 것을 분석해보면 초등이 16명이고 중등 55명, 그 안에서 공립 24명, 사립 31명입니다. 1명안에서 채용신청에 응한자가 69명입니다. 초등 16명 전원이고, 중등은 53명이고, 미신청자는 2명인데 2명은 전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 12월 17일 현재 복직된 교사는 없습니다. 공립학교에서 해직된 교사에 대하여 현재 면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중에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4년도 3월 1일자로 선별 채용할 예정입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채용거부 등의 논의가 있으나 우리 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 경영자를 설득, 지도중에 있고 만약에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공립으로 채용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양웅위원님께서…
잠깐, 죄송합니다. 94년 3월 1일부로 선별채용의 기준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하루에 몇 명씩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교원노조라고 하는 것은 때 위헌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정부당국에서 전교조를 분명히 탈퇴를 하고 신청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담도중에 만약에 채용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교원노조를 할 의사를 표시한다든지 하는 분은 저희들이 채용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된 학교설비기준에 따라 설비는 97연까지 보완하고 또 교구설비기준에 따른 교구는 94년까지 보완하도록 되 어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93년 과학교육의 해를 맞이해 가지고 과학교육의 획기적 진흥을 도모하고자 과학교육, 과학교구확충5개년계획 93년도부터 97연까지가 되겠습니다. 수립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국민학교는 93연에 21억 8,200만원을, 그리고 94년에는 31억 3,900만원을 그리고 95연, 96년 각각 공히 28억 6,300만원, 97년 31억 1,400만원, 계 141억 6,100만원으로 97년까지 전교구를 100% 확보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93년도에 8억, 94년도에 3억 3,000만원, 95년, 96년, 97년 각각 공히 3억 2,000만원, 계 20억 9,000만원으로 과학교구 90%이상을 확보하고 고등학교는 93년에 12억, 94년에 6억 6,000만원, 95년, 96년, 97년 각각 5억, 계 33억 6,000만원으로 과학교구를 85%이상 확보할 목표를 세워 가지고 연차별로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 고등학교에서 85%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96연부터 6차 교육과정 개정적용이 되기 때문에 설비기준령 조금 변경이 되었으므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5%라 하더라도 수업에 지장이 있는 이런 교구는 여기에서 우선 구입 조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역시 박양웅위원님의 질의사항인데 교원이 휴직을 했을 경우 복직하기 어렵다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휴직을 할 때는 그 기간이 명시가 되어 가지고 복직하는 날까지 저희들이 방해를 해 가지고 복직이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법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복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직이 안 되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희들은 궁금하게 생각이 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친절하게 해서 잘 되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업계고등학교 장학금이 93년과 94년의 차이가 많은 사유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우수학생 유치와 성적은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은 93년도에는 국고 6억 2,600만원, 지방비 1억 7,600만원 합계해 가지고 8억 300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지방비 2억 400만원 계상되어 있고 94년 국고보조금 6억 300백 만원을 신청중에 있으므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면 총 8억 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93년보다 400만원의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꼭 되겠죠
예, 교육부에서 틀림없이 는 사항입니다.
아까 부교육감께서도 과열입시경쟁교육을 시인하셨고 또 현재 교육제도의 잘못으로 인해서 절름발이 교육이 되고 있다. 고등실업자가 상당히 많다. 인력은 많이 남아돌아도 노동력은 없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현장에서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고등실업자가 많은데 일 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 실업계고등학교를 많이 활성화 시켜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다보면 제도적 뒷받침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보완책이 있어야 되겠지만 고작 400만원 정도 더 된다고 했죠 좀 더 편성해서 여기에 실업계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장학제도만큼이라도 대폭 증액을 시켜 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 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걱정하는 내용을 委員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석서 저희들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답변을 보면 교육청에서는 예산관계 아니면 만나기가 어렵다 말입니다. 최선을 다한다하면 1연이 지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9차 IBRD. IBRD하면은 세칭 세계은행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IBRD 차관자금 배정을 받게 된 사유와 구입된 기자재를 말씀해 주시고 특별반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BRD교육차관 자금을 받게 된 사유입니다. 교육부가중등학교 과학교육진흥정책에 따라 가지고 세계은행으로부터 차관자금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가지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부의 과학클럽활동프로그램교육을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후에 차관자금을 전국 과학교육원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산과학교육원은 36만 6천불입니다. 우리나라 한화로 계산을 하면 약 3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자재 도입에 따른 예산지원조치를 시․도 과학교육원에서 확보를 해서 작년도 예산이 835만 5,000원인데 94년도는 7,400만원이니까 약 6천 580만원이 증액된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기자재 도입관련 제세공과금이 3,600만원이고 기자재 설비 금이 2,960만원 그리고 운영비가 84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입 기자재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천체관측반운영 기자재입니다. 망원경부착 폐쇄회로카메라하고 망사망원경 하고 굴절망원경 등 25종 36점, 그 다음에 지질조사반 운영 기자재로서 암석, 광물 관찰용 현미경 등 9종에 151점, 해양탐구반 운영 기자재로서 배양기 스킨스쿠버장비 13종 145점입니다. 그래서 과학특별반운영을 93년도는 고등학교 과학특별반으로 천체관측, 지질 조사반 운영을 ,고등학교 1,2학년 400명을 지금 과학교육원에서 계획입니다. 대상으로 2일간씩 4회에 걸쳐 실시하고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이후로는 3개반이 600명을 활동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고교특별반의 특별반 운영으로 인해서 천체관계의 기구나 지질조사해양관계 장비를 각 학교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학교수가 많아서 안 되고 부산 과학교육원이 장비를 놓아두고 그곳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차출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김무룡위원님 명장도서관개관에 대한 금후 계획의…
국장님 의석에 있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안 계시는 위원님들은 서면으로…
자리에 착석 안 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착석을 하시면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송학위원님하고 이인준위원님의…
이인준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해 주세요.
그런데 두 가지 내용이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 두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약물 복용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실태와 대책은, 그리고 홍보교육 여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93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 현재 본드흡입한 학생숫자를 학교장으로부터 저희 국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취합한 통계입니다. 중학생이 본드흡입이 80명이고 고등학교학생이 62명 이것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거의 근사치입니다. 142명이고 대마초 관련한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4명이 있어 가지고 146명이 되겠습니다. 이 대책으로는 금년도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해마다 여기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관련 교과 담당교사하고 생활지도 담당교사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연2회 연수를 실시를 하고 담임교사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선생님들이 상담활동을 통해서라든지 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자는 기준이 되는 책자가 있어야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기가 쉽기 때문에 국민학교에 교당 3부, 중․고등학교에는 교당 5부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연시에 학생선도켐페인 실시를 하고 학부모 간담을 통해 가지고 홍보교육을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어떤 교장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중복이 되어 있는 애들은 실제 그것을 바로잡기가 힘듭니다. 많은 숫자는 아닌데 학교마다 하나씩만 보아도 엄청난 숫자가 되는데 그 애들을 운동부를 중학교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오후 어느 시간이 되면은 몇 시간 동안 강렬한 운동을 시켜 가지고 체질 전환을 시킨다는 교장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학생들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사회에서도 삼위일체가 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이 저희 교육청에서 약물 오남용 때문에 신경을 써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연수회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약물 오․남용학생들에 대한학교에서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안습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학생의 퇴학문제 약물 오․남용 때문에 걸리는 수가 있고, 도난, 절도관계 등등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을 제적을 시켜 가지고…
중등장학사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물은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일관성있게 취하는 조치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조치라는 것은 처벌관계입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처벌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래서 처벌문제 같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통계는 안 내어 보았습니다. 악물 오․남용으로 인해서 학생을 어떻게 처벌했느냐, 저희들은 그 학생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만 해달라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만 하지 아직 통계는 저희들이 안내 보았습니다. 위원님이 원하시면 146명에 관해서 어떻게되어 있는지 곧 알아 볼 수가 있습니다.
처벌과 교육을 양면으로 다해 가지고 어떤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지금 생활지도담당 장학관님 말씀인데 양호교사들이 학교에 있습니다. 이 양호교사들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초벌을 해 가지고 이것이 저도 효과가 있다고는 저는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따뜻한 사랑과 바른 교육 내용을 이야기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좋은 것 같은데 아마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그런 쪽으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위원님 제가 만족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번 통계를 내 가지고 서면이라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대석위원님 질의 내용입니다. 과학기술 수준향상과 특히 우수한 기술 기능 인력양성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추진한 고교직업체제계획사업의 일환인 때문에 실업고등학교 수용능력확대, 일반계 고등학교 미진학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 실험실습 여건개선, 실업계 고교생에 대한 현장 실습 등 직업기술교육 진흥방안에 대한 추진현황과 대책에 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직업기술교육 진흥방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과열진학 현상을 완화하고 산업경제가 필요로 하는 기술, 기능인력양성을 위해 가지고 91년부터 고등학교 직업교육체제 계획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소요재원투입이 부족하고 교육기자재 확보 미흡 등으로 95년까지 목표 달성이 어려워서 정부에서는 기술, 기능인력양성제도 개편계획을 93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경제5개년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98년까지 연장해서 추진하기로 확정을 하고 실업계의 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고교직업교육확충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이 실업계의 고교수용능력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문, 실업계의 비율을 93년 부산의 경우입니다. 실업 53, 인문 47을 98년까지 51대 49로 조정하도록 교육부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계 고교 미진학 학생 직업교육은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지도를 통해 가지고 과열진학현상을 완화하고 미진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93년도에는 그러니까 금년도는 52개 1,329명을 직업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에 보면은 직업위탁교육이 지금 사상쪽에 있는 직업학교 거기에 인문고등학교 학생 3학년에서 진학 못하고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500명 이번에 거기에서 졸업을 하게 되고 인정직업훈련원하고 노동부직업훈련원 그리고 기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고등학교 미진학 3학년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내년도에도 실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험․실습 여건개선 및 내실화를 위해 가지고 93년도 42.6%의 실험․실습 기자재를 98년 70%수준 이상으로 높이고 93년 66%에서 98년까지 실험․실습비는 연차적으로 증액을 해가지고 100%가 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추진이 비교적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현장 실습에 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상업교육진흥법에 의하면은 3학년 2학기부터 종전에는 공고나 상고에서 1학년 2학년 수업을 학교에서 정상으로 받고 3학년 1학기 받고 난 다음부터 2학기부터 6개월간 현장에서 실습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2+1 체제입니다. 2학년까지는 학교의 정상수업을 받고 6개월 현장실습 가지고 안 되니까 3학년 1년간을 현장실습을 바로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공고를 그 시범학교로 해 가지고 2+1체제를 갖다가 투입을 할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취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체제에 문제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역시 사회에 나가면 손을 가지고 놀릴 수 있는 기술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방금 신경제교육5개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목표가 몇 가지로 나열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중등과학기술과에서 하는 것은 실험․실습비하고 과학기자재입니다. 그리고 교구관계하고 이것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금년도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가 몇 %의 금액인지 그것을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돈을 투입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도 과학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경제5개년 계획이 과학이 주로 되겠다. 이 질문에 대한 신경제계획에 답변하시는 거죠 교육전체의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렇게 하면은 교육기술진흥방안에 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부족하시면… 그리고 이 영위원님의 질의에 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김종암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조치한 학생의 퇴학 및 복학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학생의 입․퇴학권, 입학권, 퇴학권, 졸업권은 교장에게 교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조치한 학생은 퇴학시키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복학권은 학교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교안에서 학생처벌에 관한 것을 직원회의에서 내규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의 경우는 학교에 따라서 경미한 처벌을 받고 지도를 받아 가지고 재학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학교는 졸업이․안되고 퇴학을 당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의 견해는 퇴학을 당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면 학교는 정화가 될 지 몰라도 결국 그 학생들이 엄청난 숫자인데 사회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고 할 때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생은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퇴학시키지 말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수용을 해서 선도를 해 가지고 졸업까지 책임을 가지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교장한테 간곡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검찰청의 선도위원입니다. 검사장님하고 일년에 한번씩 회의를 합니다.
선도위원이시라니까 그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것은 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90년도 이전에는 20세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23세까지로 아마 대상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범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이래서 지금 23세까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청소년들이 경미한 죄를 지어 가지고 검찰에 구속이 되었을때 이것은 국장님보다도 여기에 전부교육의 총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검찰에서 검사가 판단을 해서 초범이라든지 아주 경미한 사건이라고 판정이 되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선도위원 3백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도위원들에게 위탁 6개월~1년을 유예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1년을 선도를 해서 재범이 없을 때는 기소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구속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전과가 붙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방법은 우리 선도위원들이 물론 개인적으로 자기 회사에 취직도 시키고 또 다른 회사에 취직도 시키고 이렇게 하겠지마는 학생들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선도하는 길은 복학시키는 길이 최선의 길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9연에 있었던 일인데 체험담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내가 동래구의 모중학교의 학생 6명이 모아파트에 침범해 가지고 거기에 귀금속을 전부 훔쳤습니다. 그 당시에 3백만원어치 훔쳤었는데 그래서 그 6명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그 애들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약에 복학이 안 될 때는 우리 회사에서 기술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고 교장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당신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선도위원입니다.” 하니까 선도위원은 왜 남의 일에 간섭을 하느냐 이렇게 상당히 무안을 당하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말이지 개도 자기집에 오면 손님인데 그래도 우리 선도위원이 그런 무안을 당하고 자리에 앉으라는 이야기도 없이 결국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을 바로 찾아갔습니다. 교육감을 찾아가니까 교육감이 결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실에 있는 비서관이 “청소년 문제 같으면은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고 돌아가시오.” 그래서 제가 “당신한테 할 것이 있고 교육감한테 할 이야기가 있는데 나는 교육감을 꼭 만나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결재하는 1시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결국은 1시간동안 결재를 마치고 제가 그 교육감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선도위원들이 교육감을 찾아가면은 아예 교육감을 만나지를 못 했습니다. 결국은 비서관이 전부 중간에서 다 무마를 시킨 것입니다. 이래서 저는 끝까지 기다렸다가 교육감을 만나서, 그리고 교육감님이 중등과장을 불러 가지고 그래서 이 내용을 충분하게 한번 알아보고 한번 조치하는 방법으로 해보라 이래서 저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 이튿날 교장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참 반갑습디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가가지고 그때는 그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친절하게 저에게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 해봐라 그래서 사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가 6명을 선도를 하고 있는데 복학을 시켜주십시오 해서 결국은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최고 관리자가 교육감님이니까 물론 모든 퇴학을 시키고 정학을 시키는 것은 교장 재량권입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갔을 때 그런 절차를 밟아봤을 때 교육감님의 한 말씀이 상당히 비중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들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무슨 제도를 만든다는 것도 교육위원회 내에서 그런 방법을 해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선도위원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89년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실제 부산시내 청소년범죄가 연 2,000건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거 기 불과 재범자가 0.2% 내지 0.3% 밖엔 안됐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청소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이것은 참 바람직한 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선도위원들이 이런 복학문제로서 혹시 교육위원이나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찾아갔을 때 검사가 이것을 사전에 전부조사를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초범자들만 선도유예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초범자같으면 복학을 시켜 가지고 담당선생에게 특별관리를 해가지고 다시는 재범이 없도록 해서 이 사회에 나가서 그런 사람이, 한번 실패는 병가상사라고 있는 법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청소년들을 교육위원회차원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또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에게도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문이 라든지 보내서 우리 선도위원들이 이런 문제로 갔을 때 좀 친절하게 복학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대단하십니다. 제가 얼굴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경찰에서 저희 국장실에 한번씩 전화가 오는데 사소한 일로 경찰에 잡혀왔을 때 학교에서 알게 되면 학생이 처벌받을까 싶어서 모르게 숨겨가지고 처리해 주는 경찰관도 있습디다. 57년도에 대학을 나와 가지고 진주고등학교에 처음 교편을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2학년 담임을 했는데 어느 학생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검찰에 기소될 정도인데 제가 검사를 찾아간 일이 있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24살이니까, “찾아가서 그 학생을 제가 사람을 만들테니까 검사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쾌히 풀어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안됐습니다마는 옛날에 검사와 여선생과 같이 선생이 애를 잘 교육을 하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제자가 검사가 돼서 자기선생을 구하는 이런 관계의 은사와 제자가 돼야 될건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게 시대의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가 따를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입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교육감님한테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국장님  은 그런 마음을 가진 선생님들만 있다 하면 그런 재범자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그 뿐만 아니라 학교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어떤 학교에 가보면 담임선생이 오히려 이런 학생 복학시키면 다른 학생들 물든다 이겁니다. 당신들이 뭔데 복학시켜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선생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정말 국장님 그 정도의 정신을 가진 선생들이 있다면 우리 사회는 밝아질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서 청소년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십시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金德烈委員長과 李松鶴幹事 司會交代)
전선택위원님 조금 계세요. 김종암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반영이 돼서 개선될 아이들은 공부하는 그 속에서 더 많은 성장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이 연구를 해주시고, 계속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선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김종암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정신이 확 돌아옵니다. 결국 교육이라는 것은 상벌이 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마는 정치는 다수를 중시 해가지고 법을 만들고 소수를 따라오라 하는 것 이 정치일 것이고 종교와 교육이라는 것은 소수중심 이것이 교육의 근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학생들이 많이 따르면 교육이라는 건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많은 자원과 투자가 결국 투자된다는 것은 몇 몇의 소위 사랑의 영양실조, 이 아이들은 주로 날 때는 다 같은데 중간에 성장하면서 사회와 가정에 대한 불만 여기서 아이들은 비뚤어집니다. 우리가 성인감옥소에 보면 전과 5범, 7범 이 사람들은 이미 뼈가 굳어졌습니다. 지금 국민학교, 중학교 이 아이들은 아직까지도 뼈가 굳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도를 잘하면 그 아이들의 장래가 피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인준위원님께서 지금 처벌된 아이들이 얼마인가 할 때 실제 학교통계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께서 없는 방향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나는 학교에서 담배피는 아이, 대마초 피는 아이, 그 숫자가 나올까봐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뚤어진 아이, 사랑이 결핍된 이 아이들을 잘 선도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있는데 어쨌든 국장님 그런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미안스럽습니다. 위원님!
답변 계속하세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학생선도에 관해서는 위원장님께 선서를 합니다. 한 학생이라도 더 구제될 수 있도록 제가 전력투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시험…
김덕열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은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미흡한 내용으로 저희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은 다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이야기한 안에서 부족한 게 있으시면 또 질의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힘있는 데까지 성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종 중등교육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이일두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무룡위원 답변이 빠졌답니다. 보충답변 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명장도서관 개관에 대비한 금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장도서관은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으로부터 지난7월 26일자 시설운영 개관 예정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부산시와 실무협의를 하고 교육위원회심의를 거쳐 가지고 9월 15일자로 교육부에 교육기관설치승인 신청을 했는데 교육부로부터 정부의 기관, 정원 동결방침 하고 부산시의 도서관 운영비 지원액부족 등을 이유로 미승인 돼 와서 부산시와 도서관 운영비를 증액키로 협의를 하고 11월 19일자로 재승인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때 여기 와서 부교육감님 계셨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하고 거기 관계되는 담당관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아셔야된다고, 명장도서관을 개관을 하는데 전부다 해놓고 교육청에서 받아라 해도 받기 힘든 상태인데 개관을 할려면 엄청난 돈이 소모되는데 거기다가 정원까지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교육위원회에 어쨌든 도서관은 우리 교육청에서 이미 17개 도서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전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반려돼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 청하고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말씀도 있었거니와 여기 기획관리실장님을 만나 가지고 예산관계로 해서 명장도서관에 관한 것은 전혀 개관하는데 지장없도록 해주겠다 하는 조건하고 우리 도서관에 해마다 3억 지원하던 이것을 11억원으로 운영비를 증액해 주겠다 이래서 거기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지금 이것은 어쨌든 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로부터 교육기관 승인신청이 되면 우리의 10개 도서관에서 개관 준비요원을 차출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김무룡위원 계속 보충질의하세요.
11월 19일날 재승인 신청을 했는데 말이죠, 교육부에서 교육기관 설치승인이 안 나게 되면 어떡할 겁니까
제가 답변 드리죠, 제가 12월 8일 날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관설치를 승인해 주겠다는, 그 점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년도부터 개관이 됩니까
하여간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날짜는 얘기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내년도 1월초에 개관은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또 다시 조예를 만들어 가지고 해서 교육부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절차가 좀 복잡하고 또 준비요원이 된다 하더라도 준비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도서를 사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개관은 불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중등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94년도 신년도 예산에 말이죠, 도서관지원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 다 지어놓고 그 앞에 보면 아스팔트까지 다 깔아놨습니다. 그 안에 기자재, 비품 그런 것도 시예산에 전부다 반영이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관승인이 나고 정원승인이 나야 개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물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위원님!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무룡위원님! 동부교육청 사회교육 체육과의 학원관리중 국내여비 1,320만원 예산내역에 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동부교육구청은 부산시의 52%에 해당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 2,700여개의 학원과 과외교습소가 동부교육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2,320만원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설립 및 변경신고시 신청지 현지확인을 위해 매월 5명이 10일간씩 1년 여비로서 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불법과외 단속하고 실태점검을 위해 매월 6명, 2명 3개조 반을 편성할 때 6명이 10일간씩 연간 720만원으로서 최소한의 여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내 지금 학원비, 과외 교습비 실태파악이나 설립 변경하는 것은 출원인이 바로 제가 동부교육구청 관내,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4개 교육청이 공히 똑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설립 하고자 하는 사람이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교육구청에 와 가지고 신청을 하면 현장에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은 관내 하는 것인데 일개 교육청에서 이만한 여비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있고 지금 변태 때문에 사실 말못하게 하나 조를 지어 가지고 자주 둘러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불법 과외나 현장조사하는 것도 교육청 관내기 때문에 특별한 여비가 필요한 것이냐 말입니다.
사실상 여러 개 구청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단가 자체가 작년도에 5,000원인데, 4시간 이상이 될땐 만원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사실상 모자랍니다.
예, 부교육감님 잘 알겠는데 말이죠. 여기에 지금 저 학원이나 교습소 신청해 놓으면 출원인이 차가지고 딱 모셔 갑니다. 자기 지역에 신청지에 안내를 다 하고 또 태권도 도장도 그렇지요 교육구청에서 하지요
예, 학원 관계는 거의 다합니다.
관내 교육청에 특별한 여비가 이 만큼 많이 들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불법 과외 단속하는 것은 근무시간내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근무시간에도 하고 저녁에도 나가고…
밤에 무슨 또…
밤에 나가서 점검을 해야 확인이 안되겠습니까
예, 김무룡위원님, 상세한 것은 우리 계수조정할 때 해도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하면 되니까 다시 상세한 것은 직접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급식은 교육부의 주요 시책으로 97년도부터 전면 실시토록 정해놓고 있으나 부산의 경우 교육부의 권장기준에 미달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97년까지 전면 실시 가능한가, 또 소요재원 확보 방안과 대책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현재 급식학교는 237개 학교 중에서 58개교가 지정 운영되고 있고 94년도에는 11개교를 신설해서 69개교를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권장기준에 의하면 96년 말까지 점차 확대해서 97년도부터는 전면 실시토록 되어 있지만 부산의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421억여원으로 추정되는 봐 지방 교육재정의 부담능력상 한계가 있어 별도의 재정부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상 96년도 말까지는 전면 확대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대한 저희들은 급식 확대를 위해서 첫째, 교통 소통이 원활한 주변지역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공동급식소를 운영해 보겠고, 두 번째는 도심지 학교의 유휴교실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며, 세 번째로 신설학교의 건축시에 급식소 시설을 병행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5회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이 개정이 되어 학교별 학교급식 추진위원회의 조직으로 경비의 공동부담이 가능하도록 됨에 따라 시행령의 개정이나 교육부의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후원회를 활성화 해서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최대한 학교 급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서울의 경우는 93년도 94년도의 자치구별로 급식학교 1개교씩 신설 예산 22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강원도의 경우도 20억원을, 경기도는 23억원을 이미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의 경우도 자치구별로 저소득층 지역의 1개교씩 급식학교 신설 예산의 지원을 한번 우리가 요구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위원님들 좀 협력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중에 추진위원회의 구성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부산시내 각 학교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
그것은 앞으로 지침이 시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될 경우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각 학교마다 원활하게 잘 될 것으로 보십니까 또한 추진위원회의 예를 들어서 결국은 급식하는데 협조하는 이런 구성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지요 학교측에서는 법개정이 되고 난 뒤에 원활하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지요.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 지금 현재급식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요즘 이 농촌 문제가 굉장히 쌀 관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농촌 경제를 이것을 가지고 살린다 하는 것은 우습지만 좀더 농촌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것도 될 것 같고 특히 급식문제를 가지고 도심지에 한정된 그런 급식학교가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학생들이 본위원이 듣기로는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는 그런 학생도 있다. 요즘 그러니까 이것이 좀 잘 선별을 해 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이 좀 집중되어 있는 곳을 선택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설립기준이 저소득층 지역에 우선이 되어 있으나 또 때로는 또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것 보다 유휴교실 을 이용을 하면서 재원이 좀 적게 든다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러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저소득층에 많이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 국장님! 급식학교 때문에 질문한 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급식학교를 일괄해서 다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중에 우리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죠
예, 보충질의 해 주세요.
예,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부터 들으시고…
그러면 김무룡위원님! 급식학교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들어봅시다. 예, 말씀하세요.
급식학교 예산 지원을, 대상학교명, 혹은 지원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급식학교의 지정은 당해 년도 재정부담 능력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확대되도록 되어 있어 당해 년도의 급식 희망학교 중 유휴교실의 발생 여부, 또는 급식소 신축예정 균형 유지, 수준, 급식예정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급식 희망학교 중에서 지정신청에 따라 당해 연도 지정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함으로 예산 편성 당시 사전 학교를 선정할 수 없어서 예산서의 학교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94년도 신설급식학교 지원 기준을 말씀드리면 1교당 예산지원 규모는 1억 4,600만원으로 급식 학생 수가 1,000명 이상, 급식소 면적이 약 40평 기준으로 해서 급식소 신축 7,200만원, 도시가스설치비 200만원, 급식기구 구입비 6,200만원, 3개월분 운영비가 약 1,000 만원정도 그렇게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 지원에 대해서는 그 학교 급식 결식아동 지원에 대한 김무룡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급식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대로 두고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93년도 현재 125개교 642명에 대하여 1식당 1,300원씩 1억 4,9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는 109개교 561명에 대해서 1식당 1,500원씩, 연간 180회, 그래서 1억 5,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중식 지원 학생에 대하여는 국고 지원금과 그 부족분에 대하여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중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급식, 결식,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충질의 하세요.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급식학교 수가 58개교에 재적학생 수가 9만 9,386명, 급식학생 수가 6만 4,172명, 여기에 약 3만 5,000명 정도가 지금 급식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못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동래교육구청 관내에 금사 국민학교의 학생 수가 2,176명중에서 급식학생 대상 수가 1,291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약 900명 정도가 혜택을 못 받고있는데 이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4학년 이상 급식시키는 학교도 있고 3학년 이상 급식시키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혹은 1, 2, 3학년이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초등국장님! 제가 동래교육청 관내하고 서부교육청 관내하고 교육청 관내 국민학교를 직접 5개교를 찾아가서 실무자하고 내가 대화를 하고 이 급식학교 운영 방침이라든지 또는 결식아동에 대한 것을 직접 현장에 가서 내가 지금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 어떤 학교는 이 급식학교를 지정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학교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 내용 중 하나는 시설관리라든지, 이 관리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말씀 중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어느 학년까지 잘라서 먹이고 안 먹이고 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기기의 고장, 수리, 그 다음에 그 조리하는데 필요한 그 인원의 관리 문제 등등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다는 것하고, 어떤 학교는 이 전면시내 지금 이런 급식학교가 지정이 되어서는 안될 학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내용을 현장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급식학교가 뭐 법으로 지금 정해져서 현재 다음에 후원회결성을 하고 또 후원회로 하여금 여기에 들어가는 지출경비에 대한 부담을 아마 매길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 숫자는 앞으로 갈수록 좀 줄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낍니다. 느끼고, 또 학교에서 결식아동의 문제는 일선 학교에서 한 반에 담임선생님이 누가 밥을 못 먹고 온다는 것이다 파악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결식아동을 지금 현재 1,300원 주고 내년도에 1,500원 준다. 이것 밥을 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급식학교의 지원금을 가지고 결식아동한테 더 지원을 해서 옳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이겁니다. 초등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사실 급식학교를 신설하는데 드는 예산도 막대하지만 신설하고 난 뒤의 운영 예산도 사실상 막대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지금 학교에서 드는 그 학교 운영비나 교육비에 드는 예산이 오히려 급식학교에 드는 예산보다 더 시급한 것이 많지만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호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급식학교 지정을 하고 난 뒤에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예.
어떤 분석이 나왔습니까 초등교육국장 이일두 그것은 급식 시범학교를 저희들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좋은 성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앞으로의 급식학교의 선정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말이죠. 아주 급식학교 선정이 안되어야 할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실제로 이 급식학교의 대상 학교는 변두리 저소득층의 학교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내 교육청별로 대상학교를 보면 대상이 안되어야 할 학교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소득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이런 학교도 지정이 되어 있고 진작 변두리지역에 혜택을 받아야 될 학교는 빠져 있어요. 이것 내가 자료 다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청별로 2개 학교 정도는 전부 방문을 했습니다. 이 선정 자체가 잘못 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선 교사에 의하면 선정이 안되어야 될 학교에 학생은 그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그저 그것을 담아 가지고 밥도 옳게 안 먹고 그냥 밥통에 부어 버린다 말입니다. 그것을 쓰레기통에, 이것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문제라고 합디다. 이 급식학교,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학교 이후에 94년도에 새롭게 지정이 아마 되죠
예.
그런데 이 지정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별을 합니까
앞으로 저소득층 지역에 우선 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일선 학교에 가보고 여러 가지로 느낀 점을, 내가 시간이 없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부산 교육청 관내 국민학교 학생의 교과서 무료지급, 또 선생님들의 지도책자를 무료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일선 교장선생님들의 이런 말씀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학교의 학생이 쓰는 책을 20~30% 정도 수거를 해서 다음 학년에 물려주는 이런 전통도 있었는데 국정교과서에서 이것 전부 폐기 처분 시켜버리고 신년도마다 전부 새책을 쓴다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육청 관내에 국정교과서 보급 금액이 약 50억원을 차지합니다. 만약에 30%를 절감하였다면 15억원이란 돈이 절감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것을 절약정신도 기르고 말이죠, 이래 해야 되는데 전부 폐기 다하고 책을 내가 넘겨보니까 노트를 사용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안에다가 노트식으로 선을 그어놓았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전부 기재해 버리면 그 책은 못씁니다. 본위원이 국민학교 다닐 때도 표지를 다 입혀 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국민학교 교육 때부터 절약 정신을 길렀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를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써서 다음 학년한테 물려주는 이런 절약 정신을 기르고 이 예산 절감을 해서 이렇게 절약 정신에 호응하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표창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국정 교과서 금액이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어릴 때, 국민학교 때부터 절약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책을 쓰고 난 다음 폐기시켜 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년에 국정 교과서, 무료로 제공하는데 이게 한 50억 이 듭니다. 4개 교육청에 내가 합산을 해 보니까요.
위원님! 전에도 그런 헌책을 모아 놓았다가 준 예가 있습니다. 그 때 제 경험에 의하면 왜 우리 아이가 헌책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항의가 대단합니다. 왜 우리 아이가 돈도 낼 수 있는데, 우리 아이 기죽인다. 이런 이야기가 또 상당히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것이 더 높아 갑니다. 이래서 절약을 하는 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회에서 또 받아 들여야 되는데 인선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 책을 말이죠. 그냥 헌책을 주는 것이 아니고 헌책을 깨끗이 쓰고 할때는 학교에서 그런 것을 전교 학생들이 모인데서 표창도 해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왜 안됩니까 안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학부형이 자기 자녀가 책 아껴 써 가지고 상받고, 학교에서 상받고 표창 받는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안됩니까 그게.
지금 쓰레기도 재활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공해문제로 전 국민이 지금 동참을 하는데 김위원님!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김무룡위원님이 질의한 그 문제를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부산만은 좋은 전통, 즉 선배가 후배에게 물려 줄 수 있는 이런 전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계속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급식학교로 일어나는 사항을 보면 학교에 지금 시설되어 있는 걸 보면 도시 가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전기밥솥하고 말이죠. 쌀 씻어서 기계로 하는 것, 이거 한대 돈 굉장히 갑디다. 그것 일선 학교에서는 고장이 나가지고 말이죠. 고장나서 수리가 안되면 밥을 못해 준다 말입니다. 이 어려운 고충을 틀어 놓는데 여러 가집디다. 거기에 가보니, 그것이 제때제때 시설 교체가 됩니까
네, 최대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고장이 나서 밥을 못해 주는데 가 있답니다.
아, 그것은 점검을…
예,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본위원으로써는 이 결식아동에 대해서 급식비를 증액해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학교에서 급식시설이 안 되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한 학교에 결식아동이 있는 학교에 보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서부교육청 관할에 봉래국민학교에 결식, 중식지원 아동 수가 5명입니다. 이 학생 5명 때문에 학교에서 급식시설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근처 인근 식당에다가 중식 지원을 하라고 하면 안한다 합니다. 1,300원 받고는, 그런 것을 실제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것은 책정이 것이 1,5脚원인데 내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서 그 요청을 하는 인원수는 전부 다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자체 지원을 전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재 내년도에 1,500원씩인데 이 학생 수에서 그대로 1,500원 그대로 지원되죠
예.
그런데 1,500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합디다. 그래서 방금 제가 급식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식아동이 어차피 밥을 못 먹고 있는 학생들인데 해 주려고 하면 옳게 해 주라 이 말입니다. 옳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계속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과중심 학교 운영 및 그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밀도 높은 교수 학습지도를 위하여 지 역 교육청 장학 지구별로 교과 중심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첫 째는 교과별로 교수학습지도 방법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와, 둘째 교과별 지도를 통한 학생들의 사고력 개발 및 창의력 신장에 역점을 두고 연구한 결과우수 사례는 VTR로 제작하여 각 학교에 보급해 주고있으며 일반화에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음악 교과중심학교에서는 우리의 전통음악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에 특히 중점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 효과는 교과별 특색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일반화와 교과 학습을 통한 학생의 창의력 신장과 전통음악 계승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등교원의 전보 기준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원의 전보는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관내전보와 교육청간 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93년도부터 교사들의 여건과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교육청간 전보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보 기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근무여건이 열악한 동부교육청 관내 장기 근무자 중 희망자를 서부, 남부, 동래교육청관내로 전보하고 서부, 남부, 동래교육청내 장기근무자를 동부교육청관내로 전보하고 있는데 참고로 93년도 청간 전보실적을 말씀드리면 모두 601명이 되겠습니다. 부산교육의 균형적 발전과 교원들의 근무 여건의 균형을 위하여 이러한 청간 전보를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청간 전보가 확대되어 순환근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경우 지역 교육청간의 균형적 교육 발전과 교원의 불만이 해소되고 또 교원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이인준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이인준위원, 예.
본위원이 한 것도, 서부교육청관내 초등학교 학생 및 교육청의 계획, 교실현황하고 이것 물어 놓았는데…
그것은 서면 답변…
조금전에 이인준위원님 질의하신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번 더 말씀드릴까요
예,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급식학교 예산 지원 대상학교명, 그리고 지원…
학교 이름을 물었습니다. 무슨무슨 학교인지…
예, 그러니까. 그 학교명을 우리가 여기에 드러낼 수 없었던 이유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밖에 나갔다가 왔습니다.
급식학교의 지정은 당해 년도 재정 부담능력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확대되도록 되어있어 당해 년도의 급식 희망학교 중 유휴교실의 발생 여부, 또는 급식소, 신축예정 장소 등 시설 여건, 지역간의 급식학교 수의 균형 유지, 학부모의 맞벌이, 저소득층 분포 등 생활 수준, 급식예정 학생 수 등을 고려해서 급식 희망학교 중에서 지역 교육청 급식위원회의 심의와 교육장의 지정 신청에 따라 당해 연도 지정기준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함으로 예산편성당시 사전 학교를 선정 할 수 없어서 예산서에 학교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이 됐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아직 답변이 없는데요
예 김무룡위원, 어떤…
중부․서부교육청 관내에 초등학교 학급, 학생, 교실…
아, 그 관계는 관리국에서…
관리국에서 나온답니다. 김무룡위원, 예, 양해하시면 그것은 관리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2分 會議中止)
(16時 41分 繼續開議)
(李松鶴幹事와 金德烈委員長 司會交代)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님과 이희웅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에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교가 학교부지로 요청이 되어 있으며 그 현황과 또 95년도에 입주가 된다는데 94년도에 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부산시 전체 학교부지 확보계획은 어떻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내에 학교부지로 지정, 고시된 내역은 국민학교가 8개교에 중학교가 5개교, 그리고 고등학교가 3개교로 총 16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계상은 현재아파트입주가 96년도 이후로 저희들이 입주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94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신설학교 예산을 반영해 주고 96학년도에 학생수용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운대 신시가지를 포함해 가지고 택지개발 1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에 따른 학교설립과 부산시 전체계획은 94년도부터 98연까지 국민학교 36개교 중학교 18개교에 고등학교 8개교해서 총 62개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 다 되었습니까 거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학교시설 종합마스터플랜이 되어 있습니까
설립연차별 설립계획입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대단지 택지조성 구역도 물론 학교시설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부산시내의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시설이나 종합계획, 앞으로 계획적으로 지금 현재마스터플랜이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역에 한군데 편중되어 있는 그런 것도 사전에 미리 조정해야 되는데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동래 교육청 관내에 명장 안락동 지역에 초․중․고등학교 18개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리국장 알고 계시지요 제가 학교를 한번 읊어드릴까요 그것을 한군데 집중적으로 갖다 넣어 놓았습니다. 대명여고, 용인고등학교, 혜화여자중고등학교, 학산여자중고등학교, 동신중학교, 안락중학교, 충렬고등학교, 명동국민학교, 명서국민학교, 명장국민학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한군데 제가 그 구역 입니다마는 제가 명장동, 안락동 지역에 무려 초․중․고등학교 18개학교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안락중학교, 충렬여중, 암남국민학교 현황조사를 해봤는데 말이죠. 안락중학교가 지금 학급 수가 43개 학급입니다. 이 43개 학급 수에 교실이 40개 ,3개가 모자랍니다. 암남국민학교입니다. 이것은 중학교는 지금 2학년이 17개반입니다.
17개반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충렬여자중학교는 2학년 14학급입니다. 이 2학년 개수가 왜 많아졌습니까 이 양교에 2학년 학급이 17개, 14학급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런 학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학교교장 이야기에 의하면 여행을 가서 2학년을 데리고 가면 학생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2학년이 17개 크라스가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동래관리국장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하겠습니다.
동래교육구청에서 나오신 분 답변하세요.
동래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우리 동래지구에 방금 김무룡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동래교육청 5학군으로써 반여지구를 저희 동래교육청에서 행정구청은 동래교육청이 아닙니다마는 반여지구 일부를 5학군으로써 동래교육청에서 확대,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여지구에 작년 수년간에 학교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 있는 학생들이 우리 동래지구로 전부 넘어와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 현재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을 가지고 배정하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현재 향후에는 앞으로 명년도 94년도부터 동래지구에 남학생이 수용계획상 94년도에 남자가 12학급이 감소가 되고 여자가 8학급해서 총 20개 학급이 94년도에 감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95학년도에는 남자 34학급, 여자가 27학급해서 무려 61학급이 저희 수용계획상 그 지구에서 학급이 감축이 됐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91년도, 90년도, 그 당시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2, 3년, 3, 4년 향후를 내다보고 일시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94년도부터는 점점 감축이 되어서 앞으로 2, 3년 후에는 10학급 이내의 정상학급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래교육청 관리국장께 묻겠는데 말이죠. 부산에 한 학년에 중학교가 17개 학급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2, 3년전에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안락중학교하고 충렬중학교에 학생이, 학군이 잘 옮겨지지요 여기서 월반을 해서 남부교육청에 넘어오지요. 그쪽에 지금 열차사고 나서 학생이 희생된 것 알고 있습니까 그리로 학생이 다니면 안되는 데입니다. 원동인터체인지가 건너서 철둑을 넘어서 거기 학생 몇 명이 희생됐습니다.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2학년 17개 학급입니다.
안락중학교, 상당히 많습니다.
됐습니다. 동래관리국장님 들어가시고 본청 국장님 좀 나오세요.
조금 전에 부산시 교육행정에 대한 교육시설이 다마스터플랜이 되어있다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물론 방송도 됐지만 연료단지가 낙민동에 여섯 개 연료단지가 부산시 종합계획에 의해서 강서구 둔치도로 옮겨갑니다. 그 지역에 본위원의 구역은 아닙니다마는 현재아파트가 말이죠. 거기 지금 교육청에다 연락해보니까 학교부지 고시가 된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짓고 있는 것이 제가 동래구청에 가서 허가사항을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허가난 건수가 5건에 2,490세대가 허가 났습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지금 지적도인데 말이죠, 82년 3월달에 학교부지 중학교하고 국민학교 부지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학교부지 내에 파출소가 들어서 있습니다. 3년 전에 지었습니다. 동래경찰서 낙민파출소 알고 계십니까 이 학교부지 안에 파출소가 허가가 났습니까 관리국장 모르시죠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지역에 국한되어서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부산의 학교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으면 이런 식의 행정절차는 안해준다 이겁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조금전에 국장님 하신 말씀은 완전히 땜질식입니다. 거기 가 가지고 택지조성해서 집이 들어서니까 학교지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한군데 편중되어서 완전히 한곳에 학교가 몰려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연말이나 연초되면 학군간 조정을 하지요, 증․개수에 의해서 왔다갔다하고 비정상적으로 월반해서 가는 것 안 있습니까 물론 교육청대로 하다가 보면 그런 게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학교시설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이거 교육청에서 부산교육청 관내 학교시설에 대한마스터플랜용역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까 자체에서 그냥 계획만 세워놓은 것입니까
예, 자체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 세우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겁니다. 용역비를 해 가지고 부산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다대포택지 개발 5지구에 고등학교 2개 국민학교 하나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물론 교육청 관리국장께서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균형있는 발전을 시켜줘야죠. 그러니까 연초나 연말되면 계속 학군간에 조정을 해야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동래교육청에 관내 학교를 지적을 했다시피 거기서 남부교육청에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면 안되는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교통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17개 크라스가 된다 이겁니다. 이런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현재 2,500세대가 허가가 나 있는데 앞으로 계속 납니다. 여기도 나는데 여기에 수용할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이 지역이 17개 크라스 가 있는 안락중학교 그 구역입니다. 지금 지어 가지고 내년에 석천아파트 중앙하이츠빌라 아파트가 들어서 고 하는데 내년되면 다 입주합니다. 현재 석천아파트는 입주했고요. 계속 늘어나는 학생 수를 어떻게 조정할 것입니까 조정 방안을 말씀해 보세요.
거기 나중에 김위원님 답변을 종합해서 올릴 때 한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학교관계를 말씀 안 했습니까 계속해서 이것은 그것하고 같이 해주세요. 교육청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도 좀 효율적으로 해주시고 질의도 좀 짧게 해주십시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민동 연탄단지 이전에 따른 학교설립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치 동래구 낙민동의 학교 설립계획은 현재 국민학교 1개교 부지 면적은 약 3,900여평 이고, 그 다음 중학교 1개교에 부지면적은 약 3,500여평 이렇게 해서 지난 82년 6월 23일자로 부산시 고시 제135호로 이미 고시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고 학생수용계획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원진, 보림, 협동 연탄공장부지에 우성, 동림, 한신주택에서 약 3,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설립하려고 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학생수는 약 1,000여명으로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는 24학급 규모로써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고 중학교는 이 학생 수가 역시 국민학교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 이후부터는 현저한 감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중학교를 설립하지 아니하고 통학거리 등을 고려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안락중학교와 충렬여중에 학생수용을 우선 전체 수용을 하도록 하고 추후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더 건립되어지면 저희들이 남녀공학학교를 18학급 규모로써 신설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지매입 안됐지요
매입은 안됐습니다.
부지매입을 해야 학교를 지을 것 아닙니까 부시매입 계획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그 매입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습니까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마는 그렇게 시급하게 구입을 안하더라도 학교용지 지정이 됐으니까 그것은 큰…
아니 부교육감님! 학교 부지가 고시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거기 학교근처에 계속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착공하고 있는데 여기 입주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학생이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서 미리 학교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매입하게 되면 바로 건축허가 해서 지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현재 근처에 있는 충렬여중이나 안락중학교에 포화상태가 되어 있는 이 학교에 수용시킨다면 이 수용계획 자체가 안되는 것입니다.
관리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교육청에서 좀 새로운 시설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만 좀 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다음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대한 수용계획하고 토지매입 시기, 건축허가 관계를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산 교육청에서 앞으로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한번 세워서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계획을 세워야죠. 전체적으로 앞으로 그 계획 중에 말이죠, 제가 물어놨습니다마는 서부 교육청 관내에 있는 화랑, 남일, 동광국민학교 같은 이런 학교는 교실이 계속 남아돕니다마는 폐교조치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이며 통합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면 매각을 해서 어떤데 투입을 할 것인지 시설이나 자금계획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시설계획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산시 전역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분포현황부터 해서 인구의 이동상 태, 이런 것을 전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놓아야지 이게 필요할 때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시설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학교가 한군데 집중되고 단일학교에 학생이 17개 반이 생긴다 이겁니다. 이거 용역계획을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부분적인 계획도 같이 부산시 전체에 대한 교육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을 용역비가 얼마나 들면 되겠는지 그것을 한번 산정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희웅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로써 서부산공고 지연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연사유로써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그 다음에 학교시설 사업시행 계획협의 및 지방건설기술심의 등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1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학교부지의 약95%가 산림청 소관이고 또 국유로 되어서 이 지역이 산림청과 지역산림 계획하고 세부계약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산림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산림 벌채에 따른 보상협의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 보상금을 자기네들은 저희들이 감정금액보다도 약 4배 정도를 내라하는 이런 문제때문에 지금 현재 협의중으로 지연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현황으로써는 지난 12월 6일날 조달청 입찰계약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이달 15일까지는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95년 4월 9일까지 공정에 따라서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이 언제입니까
95년 4월입니다.
다음 역시 이희웅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각급 학교 수세식 및 재래식 화장실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 화장실 보유현황은 4,126.7동으로써 수세식은 4,055동이고 수거식은 71.7동으로 수세식율이 98,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식은 지금 현재 수거식으로 남아있는 곳은 수원보호구역내에 학교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가 인입되지 않는 주로 도서벽지학교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세식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즉시 이것은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희웅위원님과 이송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80년도 신설학교 부지로 많이 지적고시를 해 놓았는데 학교부지나 선정한 현황 및 선정한 부지를 지금까지 몇 개교를 매수를 하였고, 몇 개교를 해제하였고, 또 지금 현재 몇 개교가 미매입되어 있는지, 또한 미매입된 부지를 매입할 시 소요예산은 얼마쯤 되느냐하는데 대한 질의였습니다. 국무총리 지시 28호 80년 4월 29일에 있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부산시내 244개교 초․중․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4개교 신설 학교부지로 선정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국민학교 104개교, 중학교 73개교, 고등학교 67개교를 선정을 하였으나 지금 현재까지 114개교는 매입을 해서 학교를 설치하였습니다. 나머지 130개교 중 128개교는 학교부지로 부적격으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가지고 역시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지적고시를 이미 해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머지 2개교에 대해서는 부지를 미매입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매입금액은 약 9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그것을 한번 더 이야기를 해 주세요. 처음에 예정부지를 선정한 것은 224곳이었는데 이 학교를 우리가 고시해서 사들여서 지은 것이 114개이고 나머지 안 된 것이 130개입니까
130개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28개를 지적고시 해제를 했다. 그래서 지금 2개교만 아직까지 매입을 안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랫동안 이분들한테 불이익이 갔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민원관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없다 하는 것 보다 이분들이 지금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봐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이 빨리 계획이 선다면 빨리 매수를 해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활용도 할 뿐만 아니라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숫자가 맞습니까 반대한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반대한 것이 아니고 미 매입 130개교 중에서 2개교는 저희들이 필요한 학교로서 해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동래구 연산동에 쌍연국민학교로 할 계획이고 이것이 옛날 대우공장 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금정구 부곡동 일원으로서 학산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쌍용레미콘공장부지가 됩니다.
조금 전에 망미동에 부지 안 산 것 있지 않습니까 국민학교 부지하고 중학교 부지가 안 맞다 아닙니까
이것은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거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묶은 것이고 망미동 거기는 개발 계획에 의해서 묶여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다음 역시 이희웅위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부산시내의 중심가에 남아도는 시설의 학교별 현황과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심지 인구의 변두리 지역으로의 이동과 학생수의감소에 따라서 도심권에 소재하는 일부 학교에서 시설기준을 초과하여 잉여교실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을 초과한 유휴교실 학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부교육청 관내에 충무국민학교외 5개교와 동부교육청 관내 감전국민학교외 1개교 등 8개학교에 23실이 있습니다. 이들 유휴교실에 대해서는 학교 실정에 맞게 교원자녀 보육실, 생활관, 예절실, 특별실, 체육실 등 건전 시설로 유효 적절하게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역시 이희웅위원님께서…
국장님, 방금 설명한데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뜻은 지금 서부산 관할에 충무국민학교를 비롯해서 5개 국민학교라 했는데 어느어느 학교입니까 동광국민하교, 남일 또 어디입니까
영도국민학교, 성남국민학교.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서부에 영도, 성남, 토성, 그 다음에 수정, 동광, 충무입니다.
남일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충무, 명도, 성남, 토성, 동광, 수정 이 다섯 개 학교 중에서 대표적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이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쯤 남아돕니까 현재의 실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충무국민학교를 통폐합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충무국민학교는 교실 수가 6실이 유휴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무국민학교는 총 학급수가 예를 들어서 몇 학급이었는데 거기서 몇 개가 남는지 이 현황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학교별로 해가지고, 그것은 관계관이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교실 수가 43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급 수는 20학급입니다. 그러니까 보통교실이 20실이고 관리실이 12실…
그러니까 일반교실하고 특별교실하고 보태가지고 그것은 쓰는 것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남는 것이 몇 개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남는 것이 6실입니다.
그 다음에 영도는 어떻습니까
영도는 총 보유교실 수가 75실입니다. 학급수가 39실입니다. 관리실이 10실 그 다음에 특별실 24실 해가지고 남는 교실은 1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광국민학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광국민학교가 총 교실 수가55실입니다. 이 중에 보통교실이 23실, 관리실이 10실, 그 다음에 특별교실이 17실 해가지고 남는 것이 유휴교실이 5실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동광국민학교 같은 데는 지금 반이 남아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교실하고 특별교실하고 합하면 개수가 똑 같네요 실지로 그렇게 활용됩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학교를 왜 그렇게 남겼습니까 하는 뜻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 학교가 이렇게 된다면 요새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변두리에 학교를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뭔가 통폐합을 해서 그 학교 부지를 매각을 한다든지 하면, 지금 인구가 집중되어도 학교를 못짓는 데는 이런 것을 하나 팔면 서너 군데 지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차원에서 뭔가 물어 볼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본위원이 묻기가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무국민학교를 지금 현재 통폐합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광국민학교도 앞으로 통폐합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예결위에서 우리에게 검토하겠다고 그 때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도 그와 같은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확실한 계획을 교육청에서 효율적으로 세워서 적어도 학교를 한 두개 정리를 해서, 본위원이 듣기에는 동광국민학교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위에 동창회에서 못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내가 어떤 학교를 지정해서 안 됐지마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뭔가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학교를 많이 짓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음에 보고할 때는 이런 대안을 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지금 되어있고 충무국민학교는 이미 예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고가 되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전문연구기관에 주세요. 예산만 올리면 이런 것을 다 합니다. 학교시설, 종합개발계획, 정책연구 이런 것은 용역을 주면 됩니다. 학교이동 사항이라든지 서부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 관내에 교실이남아 도는 것, 통폐합시킬 것 전부 정책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개발하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용역 주면 전부 다 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학군간에 조정하는 문제, 학교를 새로 신설할 것, 통폐합할 문제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용역을 주고 개발을 시키세요. 교육청에는 이런 것을 할 전문기관이 없죠 지금 교육부에 연구개발원인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말이죠. 지금 우리 이희웅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나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면 상세하게 향후 10년 후나 20년 후의 교육정책이라든지 교육시설에 대한 전체 종합적인 마스타플랜이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지 핑퐁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이 약속을 하십시오.
제가 돌아가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에 올리세요.
중기계획이 되어 있고 대략적인 마스타플랜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사실상은 설계도면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설명을 못드려서 그렇는데 지금 김위원님이나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마스타플랜을 세워서…
그런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시설에 대해서는 넘어 갑시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제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애를 많이 쓰시고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폐교할 학교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획한다했는데 이것을 당장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몇 년이 될런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폐교를 하겠다고 하는 학교안에는 영도국민학교가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죠. 이 계획자체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공동화 현상이 상당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추정되는 학교가 몇 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동광국민학교…
아니, 충무국민학교입니다.
부교육감님, 앉으십시오.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있으니까 앉아서 하십시오.
충무국민학교의 통폐합은 이미 결정이 되어서 사실은 학교에다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통폐합할 계획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부교육감은 마이크에 대고해야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답변도중에 미안합니다.
재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해운대 신시가지에 대한 계획은 물론 교육부가 특별히 지원해 주겠다는 장관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내에서도 그런 재원계획을 수립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지금 진행시키고있습니다. 그 점은 지금 정리가 안 되어서 설명을 못드리겠는데 정리가 되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도국민학교는 유휴교실이 1실 있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유휴교실이 많이 있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아까 틀림없이 다 들었습니다. 앞으로 폐교를 다섯 군데 한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휴교실을 앞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자꾸 더 물으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런 유휴교실이 많이 있는데 강당을 짓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사실은 우리가 특별교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학교들은 수용계획 관계로 해서특별교실 이라는 것을 못 가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도 시설기준에 따른 그런 특별교실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들 생각들은 뭐냐하면 기존 관념의 교실들, 학교들…
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아까 왜 영도국민학교 등 다섯 개 학교를 폐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세요.
폐교 이야기는 안 했다고 하는데 왜 폐교 이야기를 합니까
들었다니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 관내에 지금 앞으로 폐교계획 학교가 아니고 현재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 내용이 영도국민학교, 성남국민학교, 토성국민학교, 동광국민학교, 충무국민학교 이렇게 다섯 개 국민학교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두개 국민학교는 통폐합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희웅위원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계획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니까 “앞으로 계획이 폐교를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 것이 다섯 개 됩니다. ”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여기에 들춰보면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정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6개 학교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충무국민학교는 이미 예고를 했고 앞으로 동광국민학교도 역시 통폐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두개 학교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영도국민학교는 해당이 안되죠
해당이 안 됩니다. 유휴교실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내가 거기에 덧붙여 한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무룡 위원이 한 이야기인데 용역을 줘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도 세우고,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느냐 싶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시대적으로 한쪽에 국민학교를, 많이 모아가지고 보통 학생이 몇 천명씩 됐거든요. 2,000명도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생활권이 분산되다가 보니까 단위별로 해서미니학교가 많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어느 국민학교가 옛날에 2,000명, 3,000명되어서 굉장히 컸는데 지금 그 시설이 다 가질려고 하니까 필요가 없더라 하는 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미니학교를 실정에 맞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일반교실하고 특수교실을 주면서 미니학교를 만들어서 나머지는 잘라가지고 정리를 해서 딴데 미니학교를 많이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같이 과업을 같이 주어서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교육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첨언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을 믿어봅시다.
다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희웅위원님께서 지적 고시된 학교 용지 중에서 미취득 현황과 취득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로 지적고시 신청을 해서 고시된 부지로서 미취득한 학교는 국민학교가 용봉국민학교 1개교, 중학교가 사하여중과 토연여중 2개교, 고등학교가 구포고교 1개교 해서 총 4개교로서 국민학교 1개교하고 고등학교 1개교는 지적고시를 해제시킬 예정으로 있고 중학교 2개교는 수용계획상 필요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예산사정이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고시를 해 왔지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것은 학교용지로서 쓸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학교 1개교하고 고등학교 1개교는 지금 현재 지적고시를 해제시킬 예 정으로 있습니다.
그 두 개만 해제시키고 나머지는 살려 두어서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예, 다음 박양웅위원님의…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 현재 개발예정지 안에 예를 들어서 간단히 이야기합시다. 사상 어느 지역에 앞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올 것을 계획을 했을 때 거기에 보니까 주거지역이 밀집될 것 같아서 학교부지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협조 공문을 각 구청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 내가 보고를 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현황이 집약이 안 되었습니까 그것이 어느 근거에서 그렇게 했으며…
이 부지를 조성할 때에 주택지 계획자체가 시나 구청에서 계획이 되면 저희들한테 초․중․고등학교는 몇 개교가 어떻게 설립하는 것이 좋느냐 하는 협의안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신규 택지개발을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학교부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묻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을 하려고 하면 해야 되는데 이미 도시계획 정리가 다 된 일반 지역에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는 학교가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앞으로 발전을 봐서는 거기다가 학교부지를 하나 선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협조공문을 낸 일이 없습니까 그렇게 구청에 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희웅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작년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어느 지점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 본청에서는 간 것이 없고 4개 구청에서 혹시 간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관할 교육구청에서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교육구청에서 그것을 임의적으로 교육구청장님이 부지를 봐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구청장의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초․중은 교육구청장한테 권한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자리에 없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아까 해운대 신시가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물었는데 지금 해운대 신시가지에 우리가 택지개발을 해 놓고 학교가 18개교가 들어서려고 고 시를 다 해서 받아 왔는데 그것이 95년도에 12만명이 입주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연차적인 계획이 되어 있죠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올해 예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학교를 지을려고 하면 2년쯤 걸리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도 95년쯤 가야 계획이 서고 입주는 95년도에나 된다고 하면 학교는 언제 들어갑니까 그것이 바란스가 맞습니까
저희들 추진계획으로는 95년도에 시설을 해가지고 96년도부터 학생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무룡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나왔습니다. 수용계획에 차질이 없다고 그러니까…
수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양웅위원님께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관리국장님, 지금 의석에 안 계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인준위원님께서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위한 특별교육 재정 수요지원 경비인 93년도 투자지원 사업비 중 현재까지의 집행실적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의 교육투자지원 사업예산은 4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36억 9,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3억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말까지 집행사유가 발생이 되면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시 이인준위원님께서 테니스장 수리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테니스장은 어디에 시설되어있고 또 이용자는 누구냐 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테니스장은 저희 교육청 본청에 87년도에테니스장 2면을 설치했습니다. 본청 직원이 약 360여명 됩니다. 그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보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면의 모래가 비가 와 가지고 유실되고 고르지 않고 해서 내년도에 보수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이인준위원님께서 물으신 예산서의 서식을 부산시의, 서식처럼 가로서식으로 하면 면수를 줄일 수 있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세로로 하였느냐 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저희들이 좌철로 인쇄를 한 것은 94년도 예산부터 처음으로 실시한, 저희들이 예산업무 전산화에 따라서 93년까지는 부산직할시와 같이 상철로하 다가 좌철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좌철로 바꾸면서 면수는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종전에 인쇄소에서 공판비와 조판비가 많이 투입되던 것이 그 두 가지 공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서는 두껍습니다마는 예산적으로는 더 절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인준위원님의 책, 걸상 교체에 있어서 서부교육청 단가와 여타 다른 3개 교육청의 예산단가가 다른 그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부교육청과 남부교육청,에서는 책, 걸상 단가를 1만 9,750원으로 책정으로 하고 동부교육청과 동래교육청은 2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4개 교육청의 책․걸상 소요량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키의 기준에 따라서 책․걸상도 호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호수별 단가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금종화위원님께서 시설비가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어서 열악한 교육여건개선에 어려움이 많다고 보는 바 시설비 예산확보 대책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설비 규모가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감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기로는 교육부에서 지금 현재까지 교육환경개선비가 아시는 바와 같이 90년부터 92년까지 특별회계로 되어 있다가 이것이 폐지가 되고 난 뒤에 환경개선비를 직접 지원하지 못하고 교부금의 상당액을 지금 현재까지 각시․도에 배정을 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교부금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교부되는 교부금하고 또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나면 상당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 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이 부족시설에 대한 예산이 93년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런데 시설할 거는 많이 있죠.
많습니다.
시설할 거는 많은데 예산서를 보니까, 교육환경개선 교부금액을 존치를 시켜 놨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까 설명에서 추가교부금이 있는 걸로 예측을 해서 이렇게 과목존치만 시켜 놨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교부금만 바라볼 게 아니고 우리가 교육청 예산도 좀 넣어서 또 교부금이 내려오면, 내려오는 데로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가 많이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교부금이 안 내려오면 시설을 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본예산에 편성을 좀 해 주셔야죠. 왜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사실상 시설비는 거의가 다 환경개선비입니다. 명칭을 교육부가환경개선 특별회계라는 걸 만들어서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운영을 했구요. 작년도에도 자기들이 교부금을 교부하면서 환경개선에 쓰라는 그런 명분으로 됐기 때문에 존치과목으로 되어 있지 사실상 시설비전체는 환경 개선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약 3,000억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지고 있었느냐면은 국회예산 과정에서 이 내국세 11.8%가 교부금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교육부가 그걸 보유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부가 되면은 저희들 추갱할 때는 이 문제도 환경개선비에 투입되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목적지정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거기다 계상해서 이 과목은 존치해서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충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는지요. 교부금을…
교부금 자체는 지금 3,000億원 본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각 시도의 요구를 받아 가지고 그 요구량하고 자기들이 시설을 실태를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 比率에 의해서 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화한 숫자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추가로 교부금이 내려 올 걸 어떤 활동을 하시더라도 우리 부산 재정에 도움이 될수 있게끔 부교육감께서 좀 노력을 해 주셔셔 최대한으로 교부금이 우리 부산시에 교부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역시 김종화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예산에 국민학교 6개교, 중학교 1개교에 대한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위치는 어디이고 그린벨트에 초중학교 설립이 가능하고 고등학교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부지확보를 위해서 그린벨트내에 고등학교도 설립가능토록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예산에 계상된 국민학교 6개교, 중학교 1개교는 모두가 택지개발에 따른 학교설립계획으로써 개금 택지개발지구에 개원국민학교, 그 다음 금곡 1, 2택지 개발지구내에 금곡국민학교, 신금국민학교 그 다음에 동삼1택지 지구내에 전령국민학교, 대우마리나 및 인근 일대에 해광국민학교, 그 다음에 반송택지개발지구내 송운국민학교 등 국민학교 6개교, 그 다음에 중학교는 금곡1택지 개발지구내에 금곡중학교 1개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내에 국민학교하고 중학교의 설립이 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는 그린벨트지역내의 학생 수용만을 위한 건축이 가능하다는 건설부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그린벨트내의 학교설립을 여러 차례 상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근지역에서 유입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써는 설립이 거의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까도 학교 부지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부지선정을 할 때 계획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되겠다.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어느 지역 분포도나 어느 지역을 보아서 그린벨트내에라도 동래구 명장동 같은 경우는 아주 과밀되었는데 과밀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분포되도록 인구밀도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계획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곳에는 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예.
다른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활용을 하고 산쪽에 공기도 좋고 학교는 또 그런 쪽으로 가면 좋으니까, 그린벨트 같은데 건의를 해서 부산 교육청에서라도 건의를 많이 해서 뜻을 이루도록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역시 김종화위원님께서 건물공제회 가입비 2억 3,500여만원의 내역과 4개 교육청의 재해 복구비로 계상되어 있는 1종원은 공제회 가입비와 이중으로 계상된 것은 아닌지, 또한 보상받은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물공제회 가입비 2억 3,580만원의 내역은 부산직할시 본청을 제외한 사업소 공립 국민학교 건물면적 총 262만㎡로써 ㎡당 90원으로 계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억 3,5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금까지 건물공제회 보상금 수령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80년에 동평여중 본관 붕괴사건에 따른 보상금, 그 다음에 83년에 가야국교 화재사건에 따른 보상금, 그 다음에 91년에 남일고교 재해보상금 등을 가지고 총 6억 6,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금 현재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4개 교육청에 계상된 1억원씩의 재해 대책비는 건물공제회 가입비와는 무관한 예산입니다. 이는 각 지역의 교육청의 교육장이 그 건물을 제외한 긴급재해 복구를 위해서 사항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다소 재량적 성격의 예산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전공제회 가입에 있어서 가입 현황과 지금까지 보상금지급 내역과 보상금요구 절차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전공제회 가입은 부산시 교육청 산하 현재 국민학교 230개교, 중학교 138개교, 고등학교 115개교 이렇게 해서 총 483개교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부터 설립하여서 현재까지 2,327건에 약 5억 7,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요구 절차는 당해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서 보상심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전공제회 적립기금은 약 14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까 각 교육구청별로 1억원씩 재해복구비로 계상이 되어있죠
예.
각 구청별이나 아니면 교육청 산하 예비비는 없습니까
예비비는 없습니다.
예비비가 없어요. 예비비가 전혀 책정이 안됐습니까
예비비는 우리 본청 전체에 대한예비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별로는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청 전체의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108억 6,000만원입니다.
1.4%의 예비비가 있는데 어디에 씁니까 108억 6,000만원의 예비비는 어디에 씁니까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경비에 씁니다.
그렇죠, 재해복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부는 저희 대책비 자체를 예비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충분한 예비비를 계상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예비비는
1.4%입니다.
예비비가 1.4% 책정은 되어 있지만 다 쓰여집니까 전년도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청의 예비비…
전년도에 예비비를 집행은 안 했습니다.
전년도 불용액이… 집행은 안했죠
예.
안했다면은 예비비로써 충분한데 구태여 재해복구비로 넣어 놓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건 삭감해도 되겠죠
아니, 관리국장님! 지금 편성된 재해복구비는 이미 재해가 발생한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아닙니까
복구하기 위해서는 5억 2,007만원이 거제여중 비탈면의 재해복구는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재해가 나면 예비비로써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텐데 별도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비비 지출을 하려고 하면은 절차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번잡성을 없애기 위해서 교육부 지침자체도 1억원 정도의 재해대책 복구비조로 계상을 해가지고 불의에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은 즉시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상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국장님! 방금 교육부 지침이라고 그러셨는데 교육부 지침에는 예비비를 1.4% 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도 그러니까 93년 금년까지는 1%를 계상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4년도 예산부터는 최소한 예비비를…
그럼 교육부에 얘기하는 최소한 경비라는 것은 1%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부의 지침을 잘못 오도를 하신 것 같은데 1.4%, 0.4%더 안올렸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이 그 예비비를 계상할 때는 약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맹아학교 이전시설비를 30억원을 책정을 했는데 30억원하고 그 다음에 해운대지구 해광국민학교 부지매입비가 약 160억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매입비는 부지가 약 3,500여평 되는데 그게 두 필지로 되어 가지고 약 1/3은 지주가 각각 다릅니다. 1/3지주하고 2/3지주하고 다른데 2/3쪽은 공시지가가 평당 2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2/3쪽은 3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액을 다 계상을 해 놓으면은 이 지가가 많은 쪽에서 그걸 우리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으니까, 전부 지가가 고시된 데로 다 돈을 주고 사야될 거 아니냐, 이런 염려하에서 작은 쪽에서 계상을 해 놓으면은 예산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옆에 지가가 2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적은 쪽 기준으로 해서 사는 것이 예산상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사전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문제때문에… 지가가 많은 쪽 것은 감한 것이 약 70억 정도 감하게 되어 졌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예비비가 다시 예비비로 돌아오게 된 것이 약 108억 정도 돌아오게 되어 졌습니다.
본위원이 앞서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94년도에 교육감이 시설비중에서 0.7% 그 부분은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실 거 아니죠.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애, 좋습니다. 그럼 김종화위원님 답변 마치고 나서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역시 그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관신설 5개교 선정기준과 산하 초․중․고 현황, 건립계획 및 예산 미반영시의 문제점을 물으셨습니다. 체육관은 학생체력향상과 지역사회 문화활동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역별 균형과 신축 가능한 부지를 보유한 학교에 신축을 하고 저희들 계획으로써는 행정구역별 4개교씩 앞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94년도의 신축계획으로써는 영도구에 1개교, 그 다음에 동구에 1개교, 북구에 1개교, 동래구에 1개교, 남구에 1개교해서 5개교에 체육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체육관 보유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학교가 7개교, 중학교가 7개교, 고등학교가12개교로 되어 있고 강당 보유현황은 국민학교가 15개교, 중학교가 1개교, 고등학교가 3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체육시설은 권장시설이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의 체력향상과 또 지역사회 문화활동 등을 감안을 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체육관에 대한 질의입니까
예, 사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해 가지고 예결위에 올라왔거든요, 예결위에 올라 왔는데, 이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설명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잘못해 갖고 삭감된 게 아닌지…
저희들 나름대로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 설명이 부족하여 그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장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시설도 할 것이 많은데 권장시설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아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삭감된 게 이상이 없네요.
그렇지만 방금 제가 설명드린대로 이 체육시설도 학생들의 체위향상과 지역문화활동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그대로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유휴교실 이야기도 나왔는데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에 강당이나 체육관이 중복되는 학교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유휴교실 있는 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근데 사실 선정문제도 이런 급식학교 선정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강당이나 아니면 체육관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영세주민들이 많은 그런 곳에 선정이 되었으면,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 갖고 학생들이 자기 부모들하고 같이 출근하고 또 퇴근도 그렇게 같이 합니다. 급식학교도 보면은 서동, 반송, 장림쪽의 철거 이 주촌 지역이 진작되어야 될 학교에는 안 되고 보니까, 사립학교도 되어 있고 부유층의 학교에 많이 되어있으니까, 그 애들이 밥도 반도 채 안 먹고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영세민이 많은 그런 지역에 아마 급식학교가 빨리 배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보니까 금사국민학교하고 서동국민학교 같은 경우는 이것은 시내 어느 지역보다 먼저 되어야 될 학교인데 이제 신설중이라고 해왔습니다. 내년에, 이것은 참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사실 맞벌이하는 부부들 그 학생들은 갈곳이 없습니다. 아침에 열쇠를 가지고 집을 잠궈 버리고 나와서는 하교 할 때는 부모님들이 집에 와 갖고 열쇠로 문을 열어야 같이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변두리 영세민 쪽에 좀 해 줘야돼요. 학생들도 갈 때 올 때 없습니다. 부모들이 와야 집에 들어가니까, 갈 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만화방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오락실이라든지 가서 기다리는 곳이 그런 곳 밖에 없단 말입니다. 체육관이나 강당 이런 것도 넓직하게 지어서 청소년 놀이공간을 마련하는 차원으로 이 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지역에 지어서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을 마련한다 든지하는 이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 주셔야 안 되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문곤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조금전에 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잠깐 혼란이 와서 제가 좀 확인을 할려고 그럽니다. 책․걸상 교체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 지난번 교육사회위원회 예산심의시에 본위원이 남부교육구청에는 한 조에 1만 9,750원이고 타 3개 교육구청에는 한 조에 2만원씩이냐고 질의를 분명히 던졌습니다. 던졌을 적에 관리국장께서 이것은 남부교육구청 1만 9,750원이 맞는 겁니다. 다른 데는 미처 조달과정에서 지시가 내려 오기전에 예산을 짜다가 보니 까 이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의 답변은 체격에 따라서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동래교육구청하고 동부교육구청 걸 제가 보니까 중학교도 2만원이고 국민학교도 2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게 맞는지를 분명히 해 주셔야 저희들 계수조정을 할 적에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액별 차이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 단가가 산출된 거 아닙니까
지난번 상위에서는 미처 조달청에서 지시가 내려 오기전에 예산을 짰기 때문에 남부교육구청 것이 맞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답변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십시오.
저희들이 그 지침상 단가자체는 지침은 어디까지나 어떤 기준과 표준을 정해 가지고 단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침상 단가 자체는 1만 9,750원입니다. 역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부교육청하고 동래교육청은 2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되어 졌는데 그 날 제가 답한 거는 김문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답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그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겠죠.
예, 저희들이 단가별로 하면은 그게 맞습니다. 또 그 사유를 찾다가 보니까, 역시 규격이 좀 큰 걸 구입할 교육청에서는 그걸 20,000원으로 계상한 걸로 그렇게 되어 졌습니다.
규격이라 하는 것은 학생의 신체적인 규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중학교 학생하고 국민학교 학생의 책․걸상 규격이 똑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책․걸상도 넘어가도록 하고 또 다른 답변하십시오.
계속해서 김무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촉진법을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미준공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준공 학교현황은 총 44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법에 맞도록 준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역시 김무룡위원님께서 명장동소재 혜화학원에 대한 금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학교 법인 혜화학원은 8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혜화여자 초․중․고등학교의 이전에 따른 시설 사업의 공사진척이 부지매입 지연과 또 사업지내의 암반발생 등으로 공사지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공사준 공기한을 연기조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학생수용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가지고 오는 94년 6월 30일까지는 모든 시설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도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진등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시설이 진행중에 있는 것은 암반이 나와가지고 암반제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기한내에 완료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이 학교에 허가가 내년 3월달이면 10년째 됩니다. 지난여름에 이 사진에 나와있는 이 부분이 흙이고 돌인데요. 폭우에 씻겨 내려와 가지고 밑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가구공장하고 전부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지하에 흙이 다 들어갔습니다. 보상도 해주어야 됩니다. 그 보상비 청구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제가 91년도 태풍글래디스호가 왔을 때 조사특별위원장을 맡아서 학교시설 아까 보고중에 남일고등학교도 현장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학교시설촉진법이 설치가 되므로 해가지고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한 시설결정이 전부 교육청으로 다 넘어간 것은 알고 계시죠. 44개교가 준공이 안된 상태가 되어 있는데 법을 교육청에서 지켜야 되는데 준공도 안나왔는데 입주시키면 됩니까 안됩니까 건물준공도 안 났는데 학생들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구한테 옵니까 혜화학원 같은 것은 학교준공도 안났습니다. 준공도 안나고 학생들 수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붕괴사고가 나든지 이랬을 때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관리국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학교시설촉집법에 의해서 모든 학교시설은 교육청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에 학생들 수용하고 있다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동래구 관내의 사직동 위에 보면 유령 건물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얼마전에 철거되고 학교시설로 변경을 해가지고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 사진에 의하면 지금 이쪽 길이 12m 계획도로에 의해서 입구에서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될 학교에서 준공검사도 안받고 학생수용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건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44개 학교라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립이 몇 개고, 공립이 몇 개입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시계획법 제25조 1항 및 2항에 의해서 지적고시를 먼저 하게 되어 있죠. 학교부지가 선정되면 지적고시를 합니다. 지적고시는 시내 일간지에다가 공람공고를 발표하고 그 토지 수용에 대한 이의가 없을 때는 고시에 들어갑니다. 지적고시가 되고 난 뒤에 실시계획인가를 도시계획법 제26조에 의해서 받는다 이겁니다. 학교에서 법 절차를 안지 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가지고 44개학교가 무허가 건물이다가 학생수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 학교가 내년 3월달이면 10년째 돼요. 법도 없고 무법천지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부교육감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한번 정비를 하시고, 금방 국장님 언제까지 조치하겠다고 했습니까
학교는 저희들인 준공기한 연기해 준 것이 내년 6월 30일까지로 최종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다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물준공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시설인가가 난 부분에 대한 시설이 안되면 준공검사 안내줍니다. 절차를 아세요. 이것이 학교부지 말이죠, 학교가 앉을 수 있는 그것만 닦아 가지고 건물을 지어놓고 무조건 학생을 수용해 버렸다고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인정 해 준 것 아닙니까 학교 배정했으니까, 부산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부산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책임져야 됩니다. 왜, 학생수용승인을 해줬으니까, 맞는 이야기죠 제가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91년도에 남일고등학교에 폭우가 와서 뒤의 옹벽부분에 토사가 밀려와 가지고 2층까지 매몰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틀후에 방학이 끝나가지고 학생들이 왔으면 2층까지 있는 학생들이 전부 매몰이 다 됐습니다. 이런 학교에 그런 사고가 안 날 것이라고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학교도 역시 준공검사가 안 났습니다.
이 부분에 심각성을 느껴야 됩니다.
공립학교도 준공검사도 안나고 부지가 변동사항이라면 지적고시 변경고시를 해야 됩니다. 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고요. 이게 교육청에서 학생 수용계획을 내려가지고 학급배정이 되면 여기에 일어난 모든 사항은 교육청에서 인정했다 이겁니다. 혜화초․중․고등학교 학급 배정해 됐고 학생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의 경우에 건물붕괴사고가나가지고 인명피해가 났을 때 교육감 책임져야죠.
김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지금 국장께서는 내가 질의를 하니까 회피를 할려고 하는 식인데 이 건물이 내년 3월달에 준공이 안됩니다. 땅도 하나도 안샀습니다. 학교에서 할 생각을 안합니다. 주민들이 그만큼 진정을 하고 학교에 찾아가도 들은 척 만 척 합니다. 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84년 4월 17일부터 86년 4월 30일까지 연기사유가 부동산 처분지역에 따른 공사비 확보차질로 인한 공사부진 1차 연기가건축인부 부족으로 공사지연, 2차 연기가 진입도로부분 미조성에 대한 지연, 이게 6차 정비까지 해 가지고 내년 6월 30일 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학교 안됩니다. 시설을 안합니다. 부교육감 나왔는데 만약 6월 30일까지 준공 안받으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내가 오늘 주민들한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들어다가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행정적인 조치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빨리 넘어갑시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한 바가 없고 보고를 그렇게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이 문제 제가 파악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관청이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내년 6월말에 안마치면 또 연기해 줘야죠. 행정절차상 안되면 연기를 해주든지 행정조치를 취하든지 둘 중에 한가지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학교 학생 배정을 하지마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사직동에 있던 학교 5층까지 지어가지고 건물 골조 공사해 가지고 10년 넘게 그냥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 재작년에 아파트 붐이 부니까 그게 동일고등학교라고 허가가 났습니다. 그 학교를 아파트부지에 팔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은 전에 있던 국장님이 바껴가지고 잘 모르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거기에서 청소년 범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안에서, 이런 식으로 교육시설을 무방비 상태에서 하고 있으니… 아까 44개 학교라는 것은 뭡니까 답변해 주신 것 중에서…
44개학교는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미준공 현황에 대한 答辯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건물 준공검사 안 났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준공 안나면 그 건축 허가는 준공 안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내의 학교가 44개가 무허가 건물에 학생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죠. 이번에 시설 사업촉진법을 개정해서 그런 건물에 대한 것은 우리 교육청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법개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혜화학교의 문제도 제 말씀 좀 믿어주십시오. 강력하게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혜화여중 같은 경우는 앞에 돌산이 있는데 내년 4월말까지 돌 못 깎아 냅니다. 이부지가 허가상에 기숙사 부지입니다. 국장님, 안 가봤죠. 제가 교육청에 다가 전화연락을 했습니다. 여기암반을 깎아 가지고 위에다가 태산같이 지어 놨습니다. 무슨 사고가 납니다. 분명히. 특정 학교를 지정해서 그런데 시내 44개학교가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교육청에서 빠른 시일내에 해가지고,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학교시설에 대한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분명히 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안하면 안됩니다. 틀림없이 부교육감 6차 연기이후에는 연기하면 안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무룡위원님과 박대석위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국민학교 2부제 수업의 현황 및 해소방안과 해소에 따른 소요예산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교육청관내의 국민학교 중 2부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41개교에 163학급으로써 94년도에 53개 교실을 증축하게 되면 22개교에 113학급으로 해소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학교를 신설하고 교실증축 등을 통한여건개선과 학생수의 감소추세 등으로 96학년도가 되면 국민학교 2부제수업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액은 33억 9,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김무룡위원님께서 서부교육청 관내에 중구의 각급 학교 학급 수와 학생 수, 교실 수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답변 안해도 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부제수업 학교가 동부교육청 관내에 17개교, 60개 학급입니다. 그 다음에서 부교육청 관내에 5개 학교에 17개 교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교육청에 11개교에 45개 교실 그 다음에 동래교육청에는 8개교에 21개학급 이래서 총41개교에 163개 학급이 되는데 본 위원이 이걸 왜 물었느냐 하면 아까 체육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2부제수업을 해소도 못하고 있으면서 체육시설을 특정학교에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물은 겁니다. 우선 수업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우선 순위를 어디다 둡니까 수업에 우선을 둬야죠. 그러면 우선 여기에 배정해서 2부제수업 해소를 먼저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인정하시죠. 체육시설보다는 2부제수업을 해소시키는 것이 우선이죠
예.
됐습니다.
국장님, 체육관시설에 대한 예산을 만약에 내년도 2부제 학급을 해소하는 그 예산으로 돌리면 바로 학교를 증설할 수 있습니까 해당 학교에 2부제수업을 없앨 수 있는 학교증축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답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국장님, 2부제수업을 완전히 해결할려고 하면 예산으로 33억이 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33억원이면 돈이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 보면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체육관 5개 학교 30억원인데, 삭감해서 바로 부치면 되는 데 물론 바로 예산을 준다해서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보다는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일단 이것은 삭감을 해가지고 우선 2부제가 급하니까 여기에 해서 이것은 90 몇 년도까지 갈 것 없고 95년도 되면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2년 정도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다음 추경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리국장님, 추경까지 갈 것 없고요. 2부제수업은 2층, 3층 증축이기 때문에 돈만 주면 바로 방학때 시작하면 됩니다. 현장조사 다 했습니다. 건물이 5층까지 내놨는데 한쪽 귀퉁이에 증축하게 되면 밑에 안전대도 필요 없고 방학때 지으면 100%해소가 됩니다.
110학급 정도 남는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보세요.
거기에 바로 전용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검토를 충분히 하시겠다니까 본 위원이 한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향한 교육이기 때문에 결코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있는 지역에도 8년전만 해도 2부제 수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실이 남아도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덕․체가 골고루 갖춰져야 되고 절대로 임기응변식으로 시행이 안되도록 검토가 돼서 지금 많은 위원들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유입되는 인구가 얼마나 되며, 또 퇴거가 얼마나 되며 또 그 지역에 취학아동이 향후 10년간 어떻게 변동이 있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기초를 가지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같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학교 학생이 내년부터 계속해서 1년에 3만 내지 2만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래서 자연적으로 2부제 수업은 해소가능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여건에 맞춰서 교실을 증축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부탁하는 것도 사상이라든지 사하지구 이런 데는 낙동국민학교같은 데는 급속도로 성장하거든요. 그런데는 빨리 2부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 말 입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데 이의를 제기합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체육관 같은 학교 5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도 교실이 남아가지고 먼 장래에 가면 폐교할 곳도 없지 않아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도 없고 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무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신설학교 및 기설학교의 변소 정화조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3년 이전학교는 분뇨정화조를 설치하였고 그 이후에 오수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92년 2월 12일 오수 및 분뇨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현재 신설학교는 오수정화조의 규모가 국민학교는 4배로 확장을 하고있고 중․고등학교는 3배의 용량설치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설비에 대해서 시설과에 누가 나와있을 건데, 시설비의 간접공사비 하고 직접 공사비적용은 어떻게 합니까
시설과장은 교육부 회의가 돼서 못오고…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오․폐수처리조하고 변소시설 하고 한 공사비 자료를 전부다 도면까지 받았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해서 일반 공사의 부계에 의한 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원가계산서에 간접노무비와 직접노무비 또는 일반 공사금에 따른 비율에 의해서 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기존 변소가 있는데 그걸 개조를 하면서 기존탱크를 이용합니까 안 그러면 완전히 탱크자체를 다 파내고 새로 합니까
기존탱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용하지만 과거에 한 것은 대부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개조하면서 새로 만들고, 만약에 위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기설학교하는 것은 부족분을 새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새로 확장을 하다보니까…
평당에 200만원 넘게 들던데, 변소를 짓는데 평당 3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집을 신축을 하다보면 요새 화장실하고 집의 실내까지 다해도 180만원, 200만원 하면 보통 가정집을 지을 수 있는데 학교변소 짓는데 평당 300만원 치입니다.
수세식으로 하다 보니까 배관, 양변기 기타 소변기 해서 좁은 면적에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학교시설에 대한 것은 입찰을 하고 난 뒤에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당해 연도를 넘겨서 이월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설계 변경을 해줍니까
예, 관계법에 의해서 합니다. 계속해서 김무룡위원님께서 94년도 증축조치에 대해서…
국장님, 그것은 됐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송학위원님에서 목적지정 교부금과 관련 교육비 특별회계예산 총칙 제5조와 지방재정법 제31조 및 제36조와 차이점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방 재정법 제31조는 예산 총칙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총칙 제5조를 예년과 마찬가지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재정법 제36조의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경비는 예산성립 전에 사용가능하고 이를 차기 추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총칙 제5조는지방 재정법 제31조에 의거하였으므로 사실상 지방재정법 제36조와는 별개의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하고 배치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박대석위원님께서 담배소비세 재원의 지원금 차액과 도서관운영비 지원금이 3억만 계상되고 8억원이 계상 안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다시 편성하여 재 제출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담배소비세의 전입금이 부산시와 차액이 발생한 것은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입법예고를 근거로 해 가지고 종전의 30%로 계상하던 것을 45%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차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지난 12월 7일날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운영비 지원금 중 8억원의 차액이 발생 된 것은 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부산시에 7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73억원은 51억원은 저희들이 10개 도서관에 근무하는 총 직원의 인건비가 53억원이 되고 나머지 1년간 운영비가 22억원이 됩니다. 이래서 73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 釜山市하고 저희들하고 대충 내용적으로 이야기 된 것이 3억원을 전출해 주겠다 해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8억원이 더 계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은 교육위원회를 거쳐오기 때문에 시 예산보다는 적어도 40일전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시에 저희들하고 차가 생긴 사유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다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은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다 하겠는데,결과는 이게 교육위원도 열 분이 이것을 다해서 승인이 된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법은 12월 7일날 통과됐고, 통과됐다 하더라도 담배값이 인상이 안되면 별 효과를 못 느끼는 법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우선 계수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사실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날짜를 보더라도, 다 하고 담배값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계수가 나와야되는데 사실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잘못 된 것입니다.
잘못 된 것을 알면서, 아까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자꾸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잘못 된 것을 알면서 오늘 1993년 12월 10일날 부산직할시 교육감 우명수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도 역시 이렇게되어 있다고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을 해가지고 오늘 보고한 것도 이렇게 안됐습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을 해가지고 다음에 또 법이 바뀌면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져야 될 것인데…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응급대책, 응급대책이라 하면 또 내가 반가를 들어서 예비비가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게 교육감이 돈을 쓸 수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미안합니다만 부산직할시장이 포괄사업비로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여기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채 50억도 안됩니다. 50억도 안되는데 7,300억을 다루는 교육감이 돈 75억을 쓸 수가 있다고 하면은, 어디 방문을 가더라도 숙원사업이다고 해서 돈을 줄 수도 있고 이렇는데 이건 조금 무리가 아니겠어요
이거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끝으로 김덕열위원장님께서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답변은 간접으로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내년도 시설비 중에서 학교명 없이, 학교이름 없이 요구한 예산이 9억 2,600만원이죠
학교이름 지적 없이
학교이름 지적 없이 시설비 중에서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학교명을 표시하게끔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요구에 있어서 사무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급식학교 설치
급식학교하고 강당, 체육관 시설 그렇죠
예.
그런데 앞서 우리 시설국장께서는 예비비하고 맹학교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셨는데 맹아학교는 언론에도 보도된 바도 있고, 시민들의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중요재산을, 어기고 학교명 없는, 그런 곳에는 94년도 예산을 책정을 하면서 정작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맹아학교 같은 부분은 예비비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저희들이 예비비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편성안으로 맹아학교 이전사업비로써 3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그게 삭감이 돼 가지고 예비비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교육위원회에서 이전하는데 따른 이전지의 주민 여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을, 학교실정이라든지, 이런 등속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학교 사항을 판단을 해가지고 다음 추경때 계상하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예비비에 돌리는 걸로 했습니다.
추경때 그런 건 올리십시오.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금 전에 화장실 공사에 한 300만원정도, 이렇게 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난 6월에 부산환경보건연구원에서 최종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교육청에 소관 돼 있는 학교 19군데를 조사했는데 8개 학교가 BOD 허용기준치를 한 72% 정도 초과한 걸로 환경보건연구원의 결과보고가 나와 있는데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부산에 하천이나 아니면 학교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악취를 풍겼다는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은 그 학생들이 화장실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 가지고 신문지를 넣는다든지 이래서 화장실이 많이 막힙니다. 그래 되면은 예비지식이 없어서 염산을 부으면 화장실이 트이는 줄 알고 붓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시설이 보면 주로 침전식 이거든요. 침전식은 공기를 많이 불어 넣어줘야 미생물이 활발하게 활동하므로 해서 침전을 시키는데, 결국 홍보부족으로 염산을 부으면 호기성 미생물이 다 죽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300만원이나 되는 비싼 공사를 해서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어도 결과적으로는 하천오염, 악취,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생길 때 앞으로 이런 문제를 관리․담당하는 국장께서는 충분히, 각 학교마다 서무실이 있으니까 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문제가 다시없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또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최종 방류수를 검사해도 학교는 합격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연구를 해서 환경오염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아까 교육감님이 아까 잠깐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데 학교 준공이나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이 문교부에서 곧 만들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언제쯤 됩니까 내년에 됩니까 上程이 돼 있습니까
예. 내년 봄까지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빨리 만들어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교육청 공무원여러분들 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잠시 남으셔서 소위구성결 의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들 퇴장)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 TOP
(18時 43分)
그러면 議事日程 제2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결의안을 上程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내년도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회의 인원수는 7인으로 하되 미리 협의 한 대로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위원장이 겸임하도록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송학위원, 이인준위원, 김종화위원, 김문곤위원, 이희웅위원, 김무룡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5일동안 밤늦은 시간까지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다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