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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1994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부산직할시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정책질의(계속) TOP
(10時 01分)
어제 이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배상도위원님과 김문곤위원님, 두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도위원님께서는 마약과 에이즈 환자가 부산이 제일 많은데도 시당국에서는 뚜렷한 정책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예산확보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배위원님 지적 말씀과 같이 국제화, 개방화 추세가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서 마약과 에이즈와 같은 이런 환자가 급증한데 따른 대책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현황을 보면 마약사범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1년 동안 161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로 305명, 무려 배 가까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이와 같은 마약사범 이외에도 음성적인 마약환자가 확산되고 있는 이런 경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도 현재 74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6명이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약과 에이즈 관리를 위해서 시에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런 사항에 비해서 미흡한 실정임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마약 관련대책은 마약류의 사범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맡고 있는 사항은 검찰에서 요구하는 중독자를 수용해 치료하는 문제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홍보, 또는 마약을 취급하는 의약업소에 대한 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약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시에서는 대개 3가지에 중점을 두어서 구체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첫째는 취약계층, 예를 들면 숙박업소나 유흥업소 종사자, 불량청소년과 같은 취약계층이 약 1만 5,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인 홍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중 집합장소에 가두캠페인을 벌인다든지 언론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문제 중․고등학교 생활지도 교사를 통한 학생교육, 그리고 숙박업소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와 약품을 취급하는 마약을 취급하는 병, 의원 1,322개소입니다마는 도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법에 따라서 엄정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각 성분에 의약품을 관리하는 문제입니다. 약국에서 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국 1,634 개소에 대해서는 영산, 나프틴제재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의사가 처방을 하지 않으면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고 특히 일회용 주사기 판매를 할 때는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마약중독자들이 이런 주사기를 사용하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마약대책을 위한 소요 예산은 3,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마약문제는 음성적인 중독자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시가 맡은 소관분야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검․경찰과 철저히 협조를 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는 확인되지 않는 에이즈 환자도 매우 많을 것으로 보고 우선 에이즈 감염 방지를 위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염자는 특히 이성 접촉시에 콘돔을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취약 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 문제에 여기에다가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 홍보 대상은 약 10만명으로 저희들이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 업태부라든가 유흥업소 종사자 이러한 예방교육과 예비군 또는 민방위 교육시에도 에이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흥업소나 극장, 터미널과 같은 공중이용 장소에는 스티커나 홍보 유인물을 미리 배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고 있고 지금 12월 1일이 세계 에이즈 예방의 날입니다만 열흘 동안 1일부터 10일까지 현재로 허약지역을 중심으로 가두 캠페인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홍보 외에 취약 계층에 대한 검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무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아야할 대상자가 우선 특수 업태부라든가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진을 하고 또 헌혈자가 헌혈을 할 때도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반드시 에이즈 검진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체의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진도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1,30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업주와 협의를 해가지고 반드시 검진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11만명을 검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단기체류자 또한 관광객들에 대한 에이즈 검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앙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문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강제 검진이라든지 하는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는 보사부 또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 취약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에이즈 예방을 위한 내년도 예산은 4,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치료도 지금 74명중에서 대학병원 3개소에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투여하고 있는 약제는 A.Z.T라고해서 악화를 억제하는데 그칠 따름입니다. 에이즈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이런 사각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 등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문곤위원님께서 30여년 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으로 생활보호제도가 시행되었지만 현재 최저생계비가 1인당 기준으로 보면 10만 5,000원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데 이와 같은 열악한 생활보호자에 대한 지원 기준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산시내의 생활보호 대상자는 2만 7,000가구에 8만 9,000명입니다.
내년도에 생활보호자에 지원되는 생활보호비 규모는 약 250억원이고 금년도 223억원에 비해서 약 11.7%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기준은 1인당으로 환산 해보면 금년도는 거택보호자에 1인당 5만 6,000원이 지급이 되었고 내년도는 약 9,000원이 증가되어서 6만 5,000원으로 증가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보호자는 5만 9,000원에서 6만 7,000원입니다.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전부 국비 지원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는 실제로 최저 생계비에 미달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따로 시비를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택 보호자에게 생계 보조비를 분기당 3만원썩 지급을 한다든가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주거 보조비로 가구당 2만 5,000원씩 지급하는 이런 추가적인 지원으로 생계 부족분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환산하면 약 10만 2,000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최저 생계비에는 어느정도 근접을 한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충분한 지원수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우리에서는 비 정법 생활보호 대상자를 포함해서 생보자까지 후원자들에 의한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은 1만 4,000가구에 1만 6,000명의 지원자와 결연을 해 가지고 1인당 10,000원 이상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아울러 정신적인 위로, 격려등 교류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정부의 생활보호 수준에 보완적인 대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 나름대로의 생보자지원대책 또 자매결연과 같은 민간의 참여확대 기회의 부여로 인해서 어느정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여기에다가 좀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첫째 정부 지원수준을 좀더 넓히도록 중앙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가정복지국을 비롯한 복지행정부서가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개별적으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호 연계성과 또 주로 협조하는 면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복지 가정부서간에 연계를 강화하고 또 실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 같은 정부 예산지원만 가지고는 생보자대책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범 시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어 가지고 나름대로의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는 11월달을 복지의 달로 제정해 가지고 우리 관련부서와 민간단체가 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의 복지 시책이 정부의 지침에 의한 획일적인 이런 집행이다 하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화 시대에 맞는 사회복지 중장기계획을 내년도에 수립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복지가 우리 부산 실정에 맞는 그런 참다운 복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최근 급격한 개방화 영향으로 에이즈 환자가 급증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또 인구가 많고 방역체제가 허술해서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 하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전체공급 혈액의 90% 이상을 내혈에 의존하고 있다. 이래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연간 필요로 하는 혈액 제재용 혈액의 한 56%를 중국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부산에서는 헌혈을 원료로 하는 제품의 검사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연간 혈액 사용량은 3,827유니터의 전혈, 거의 피가 소요가 되고 있고 혈액성분제재는 17만 8,765유니터입니다. 이 유니터는 1유니터가 320cc입니다. 이 수입혈액에 대한 검사는 이 앞에 말씀드린 전혈을 수입할 경우에는 혈액검사 시험소에서 검사를 하고 살균을 거쳐서 제약회사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통계에 의하면 수입 혈액제재로 인한 감염 비율은 20만명당 한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고 드린 수입혈액에 대한 검사 살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시에서는 철저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곤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방금 국장님께서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범 시민적인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94년 11월을 복지의 달로 제정해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하고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94년도 예산서에 보면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전혀 요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동이 예산의 확보없이도 가능한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풀 경비로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예산과와 절충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어저께 질의하신 가운데서 저희 종합건설본부 소관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웅위원님께서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해서 광안대로 건설비로 내년에 200억원을 전출하는데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해운대 특별회계 설치 조례 12조에 의하면 이 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영 수익금은 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순이익금과 잉여 자산은 특별회계 폐기 후에 일반회계로 전입토록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광안대로는 91년 6월달에 해운대 신시가지 교통영향평가시에 광안대로 건설의 필요성이 제시가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로 발생될 교통량 처리를 위해서 광안대로 건설이 불가피하고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이므로 경영 수익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지침의 세출 과목안에 따르면 특별회계 상호간에도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첨가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 영위원님께서 광안대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선 광안대로를 현수교로 굳이 선택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교양의 형태는 현상공모 당시에 응모자가 제안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광안대로에 응모한 설계 작품이 4개 작품이었고 그 중에 현수교가 하나고 응모된 작품안을 가지고 심의위원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심의위원들은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 연세대학, 한양대학, 중앙대학, 그리고 부산대학과 동아대학 그리고 수산대학 전문교수들 열한 분하고 저희 시 관련 간부공무원 네 명과 항만청의 부두건설 사업소장, 이렇게 해서 열여섯 분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교량이 건설되는 구간의 주변 여건 등으로 봐서 현수교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교량은 광안리 해안이 부산의 관광명소이기 때문에 주변 경관과 조화된 우수한 경관 창출을 위해서 현수교가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어저께 하신 팔당대교하고 제2행주대교는 현수교는 아니고 사장교였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장교는 상북 거드의 균형유지 등 시공이 현수교보다도 아주 엄밀한 정밀을 요구하고 또 현수교가 그런면에서 비교적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시공한 사후에 안전관리를 외국에 맡길 것인지 또 매년 유지 관리비는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근자에는 도색기술이 발전되어서 시공 후에 20년간은 도색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 실리콘 도장 방식을 도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후에는 대략 10년마다 1회 정도 도색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연간 유지관리비는 매년 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20년 후부터는 연간 1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 부분 시공에 대해서는 외국 전문기술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시공 후의 유지관리는 국내 기술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지금 남해대교도 현수교입니다마는 국내 기술만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 1년에 한번씩 점검하는 것은 외국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교를 장대교로 할 경우에 예상 공사비는 어느 정도 되겠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장대교는 현수교나 사장교나 혹은 트러스교나 이런 것을 통틀어서 장대교라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대교는 이 현수교하고, 현수교 아닌 장대교라든지 그렇게도 일반 교량으로써의 장대교, 이렇게 받아들이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광안대로의 총 연장은 5.3km 중에서 현수교 부분은 불과 0.9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수교 부분 공사비는 약 1,35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계가 다 완전히 되어야 알겠습니다마는 1,3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기간 교량으로 건설하는 기구 경관 길이, 혹은 건설 재료에 따라서 각기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경관이 120m가 되는 토러스 구조로 건설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850억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연안에 현수교를 건설한 예가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교량이 건설되는 장소가 각각 전부 다르고 특수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세토대교같은 경우에는 교량이 사장교도 들어가 있고, 현수교도 들어가 있고, 토러스교도 들어가 있고 교량의 전시장처럼 아주 여러 가지 종류의 교량이 같이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올림픽대교도 과거에는 그 한강에 설치된 교량들이 그냥 단순한 일반 교량이었습니다. 이 근자에 와서는 전부 미적 감각을 갖는 그런 교량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교량의 수명을 적어도 50년 내지 100년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의 수준에만 맞추어서 건설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되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50년 후에 그 교량이 저희들 수준에 맞지 않아서 또 다시 철거를 하고 새로이 건설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할 당시에는 다소 돈이 더 든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먼 장래를 생각할 때 당연히 미적 감각을 주는 그러한 교량으로 건설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산출내역하고 용역계약서 사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물론 산출근거하고 계약서 사본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상세한 내용을 곁들여서 또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설계용역비는 과학기술처가 매년 제정을 해서 고시하는 용역평가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용역비가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본회의 질의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비를 산출을 하면은 113억 3,000만원이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을 한 거는 약 20%가 낮은 91억 6,00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고 그 계약된 금액 내역 내에서 계산을 해보면은 현수교부분 설계용역비는 28억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현상공모시에 이 특수분야의 기술은 그 외국전문업체와 기술제휴를 하도록 조건을 제시한 바가 있었고 또 (주)삼우기술단에서 현수교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주)장대와 기술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장대의 기술협력비는 12억 5,000만원으로 현수교 전체 실시설계비 28억 2,000만원 중 약 44%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장대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그 업무의 분담비율을 보면은 지금 그 도로 현수교의 상층도로상판과 하층도로상판하고 주형 등 대부분을 삼우에서 분담을 하고 있고 케이블과 앙카프레임 등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주)장대가 담당하도록 상호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작성에 있어서도 현수교 설계도면 총 한 1,000매 정도가 될 걸로 봅니다마는 그 중에서 장대에서는 65만매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교 부분의 업무분담비율을 삼우와 장대간에 비율을 계산을 해 보면은 약 67대 33%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장대가 전체 업무량의 현수교 부분에 대한 업무량의 33%정도를 맡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교양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의 기술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일단 승인을 발은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판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광안대로 관계는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이 영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안대로는 말씀하신대로 부산이 지금까지 만든 작품 중에서 최고의 걸작을 만들기 위한 신호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제가 느낌을 받았는데 이러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열여섯 분이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했다. 그것도 현상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낸 그 회사의 작품이 현수교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좋아서 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안대로의 추진경위를 볼 것 같으면 우리 부산시가 한 일을 보면 말이죠 인공섬 저런 거는 이야기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뭐 하나 조금 큰 거하나 할라하면 도대체 몇 년을 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광안대로만은 아주 초고속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92년 4월 17일 현상공모를 하고 7월 31일 당선작을 선정을 하고 9월 8일 바로 설계용역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초고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3천기백억이 드는 또 부산이 시도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투자를 하는 이러한 작품을 갖다가 열 여섯 분이 결정해 버리고 그렇게 빨리 해야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좀 더 각계각층의 전문기술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 옳다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리면서 사실 우리가 서낙동강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철새 때문에 개발이 잘 안되고 하니까 항간에 아주 나도는 이야기가 철새가 밥먹여 주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가 밥먹여주냐 이겁니다. 다리는 건너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건너면서도 또 보기도 좋고 하면 좋죠.
그러나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조금전에 본부장께서 말씀하실 때 현수교부분이 1,350억원 정도가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건설본부에서 요지난 9월달에 낸 자료입니다. 1,360억 든다고 해놨어요, 왜 10억도 깎습니까 이게 석달만에 1,360억이 1,350억으로 깎여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현수교부분을 1,360억을 들여서 세일즈 부킹을 하는데 접속교부분 나머지 4.4km 부분에서 1,110억을 듭니다. 여기 광안대로 그림을 가져 나왔습니까 있으면 좀 들고 나와 보세요. 조감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소위 그 접속교 3.4km 부분처럼 다리를 다 만드는 것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원칙대로 한다고 그러면요, 이 광안대로는 물론 아름다운 다리를 건설하면 좋죠, 좋지만은 해안매립을 민락동 부분하고 동국제강 부분을 좀 해서 육지부를 더 많이 만들고 다리부분을 줄이면 예산도 훨씬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광안리 바다가 쭉 따라서 해안매립을 해 가지고 도로를 내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러나 해수욕장도 있고 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저 현수교는 광안리 바닷가에서 해수욕하는 사람들밖에 쳐다볼 때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은 섬과 섬사이라든지 아니면 강과 강사이에 다리를 놓게 되면 바라보는 쪽은 소위 사람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사람이 밀집해 사는 쪽에서는 그 다리를 옆으로 안봐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 경우에는 지금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리를 쳐다봐야 됩니다. 확 트인 넓은 바다를 보는 게 좋을런지 아니면 앞에 막힌 게 좋을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저렇게 아름다운 다리를 건설할라고 그러면은 인공섬과 관계해 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계획이 있습니다. 현수교가 그렇죠, 발전기획단장님 동삼동에서 용당쪽으로 현수교가 되어 있죠, 계획에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까
4단계하고 5단계하고…
그렇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데다가 현수교를 할 것이지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 그 도심순환도로 구간에 청학동에서 감만동 부분은 다리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항공모함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저터널로 지금 설계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다리를 하고 싶어도 항공모함같이 큰 배가 못 들어오니까 결국은 바다로 들어가고 또 외곽순환도로의 경우는 저렇게 현수교를 해 가지고 아주 높게 다리를 낳아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현수교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현수교는 선박의 통행을 최대한 점으로 놓고 현수교를 주로 놓는다는 것이 아까 세또대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정말 섬과 섬을 연결하는 정말 최장의 다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의 지금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서쪽에 현수교를 하지 않고 저런 지금 현재 접속교, 전문용어는 모릅니다마는 무슨 교라고 했습니까 장대교가 아니고 무슨 사장대교라고 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옆에건 그냥 접속교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접속교라 합니까 현수교가 있기 때문에 접속교라 붙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런 길다란 다리를 놓으면 소위 스카이라인이나 SEA라인에 지장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보기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열 여섯 명이 결정해 가지고 돈 천 몇 백억 더 들여가면서 보기 좋다고 해서 결정해서 추진해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왕에 문제가 제기되었으니까,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 1,134억 같으면 그것가지고 급한대로 지금 영도다리가 위험한데 그 하나 더 놓을 수도 있고, 다른거 문현동에서 연산동 가는 그 도로개통하는데 40억 밖에 안됩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다리로써의 기능만 하면 되는 것이지, 길게 다리를 놓는다 하더라도 꼭 현수교를 놓아 가지고 돈을 갖다가 1,134억이나 더 들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 91억원은 본래대로 하면 20%가 다운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발전기획단장님 인공섬하고 관계해 가지고 다리를 모두 해저터널하고 다리를 모두 4개 놀죠, 4개죠 다리가…
거기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그게 4갠가 그렇죠
영도하고 송도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총 몇 개입니까 다리가 5개고 해저터널이 하납니까
다리가…
그 추정 설계용역비가 나와 있던데 그게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설계비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공섬 기본실시설계용역비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인공섬만 17억쯤 나와있습니다.
인공섬을 하는데는 다리도 전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사비에는 다리는 별도입니까 총 금액을 모르겠습니까
그건 별도로 한번 보아야 됩니다.
나타나 있는거 봤는데 나중에 오후에 내가 갖고 오겠습니다마는 다리 5개하고 해저터널 놓는데도 전체적으로 인공섬 전체하고 다 해 갖고 기본실시 설계비 추정액이 한 200억 인가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뭐 다리 하나 놓는데 91억 용역비,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가 별로 안따졌으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소위 이러한 중요한 공사를 결정하는 과정이 너무 기간도 빨랐고 그 다음에 열여섯 분이 결정했다는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소위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미관이라든지 이런 거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전도 점검이 결국은 국내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이 런 결론이 나오네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 독일, 일본만 이러한 다리에 대한 안전도 점검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다리를 외국인에게 안전도 점검을 맡기면서까지 이런 다리를 갖다가 건설을 해서 유지관리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되고 조금전에 요즈음 코팅방법이 개발되어 가지고 20년만에 한번씩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산대교만 하더라도 이거 뭐한 3, 4년마다 한번 색 도색을 하는데 그거 뭐 한번 도색을 할라고 그러면은 길을 막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접속교처럼 저렇게 긴 다리같은 경우에 관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은 저런 현수교의 경우에는 저걸 도색하는 것도 물론 20년에 한번씩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 아무튼 본 위원이 다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된 것인데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사실상 빠졌습니다. 빠지고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중이고 한 50%밖에 진척이 안 되었으니까, 91억의 반을 버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현수교 부분은 설계를 그 계획을 변경을 해서 해줄 것을,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바다를 향하는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말이죠, 그렇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당부드린 것도 있고 또 다시 재차 질의한 것도 있으니까,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초고속으로 진행이 된 게 아니냐, 너무 성급하게 결정된 게 아니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처음 설명드렸을 때의 이 교양은 그냥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건설하는 교량하고 성질이 좀 다릅니다. 이 건설을 구상하게 된 것이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해운대 신시가지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영로만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이 안된다. 그래서 새로운 도로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 도로를 어떻게 확보를 할거냐, 그런 관점에서 처음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시가지 내로 도로를 하나 건설한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 보상비라든지 엄청납니다. 오히려 바다로 교량을 놓아서 들어가는 것이 더 헐게 치인다 싸게 치인다 하는 그러한 결론 밑에 교량을 구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량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단순하게 통행을 위해서만 건설이 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하천에 걸쳐 있는 교량들은 그냥 단순한 그 슬라브교로써 통행위주로만 건설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점점 더 문화가 발전이 되고 발달이 돼가면서 그냥 단순한 교양도 교각하나 자체를 미적감각을 살려서 보기 좋도록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시도해 왔고 그런 것들이 점차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공사비가 필요없는 공사비를 들인다 하는 거는 안되는 일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이 교량을 설명을 드리면은 약 5.3km나 그냥 평면교양으로 갔을때는 그 미적감각도 미적감각이고 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낙동강처럼 그렇게 강을 건너는 교량일 때 그때는 그 다리를 보는 그 시점이 어느 한쪽이거나 더 안쪽이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 자리에 측면에서 보는 그런 기회가 극히 적습니다. 강 안에 들어가야 보이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광안리 해수욕장 바로 앞에 측면으로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그냥 저거 현수교를 하지말고 그냥 평면도로처럼 일반도로로 하더라도 오히려 그게 시야를 가리는게 적을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서 떨어진 거리가 약 500m 정도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500m 있는 거리에 바로 선을 하나 가로지르는 선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하고, 둘째 아름다운 경관을 갖는 모양의 교량이 있을 때하고 어느 것이 더 미적감각이 있겠느냐 하는 거는 그 누구나 재론의 여지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량이 바로 측면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동네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수욕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바로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일종의 그 아마 레크레이션이 없는 그런 교량은 미적감각을 줄 수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제가 인제 장대 소위 그 현수교 등 가운데 석판이 500m입니다마는 해수욕장앞에서 일반 교량을 했을 때에는 보통 그 교각길이가 한 50m 정도로 봤을 때 500m 거리에서 50m마다 하나씩 교각이 선다고 가정을 하면은 거의 앞을 막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500m 구간을 완전히 열어 왔을 때 하고 50m 짤라서 교각이 10개가 들어갔을 때하고는 시각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주게됩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구요 하겠습니다. 그 일반적인 교량보다는 현수교 교량이 훨씬 미적으로 우수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위치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산간지방에 놓여지는 통과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교량하고는 그 주변위치나 이런 게 다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 관계인데 위원님께서는 1,100억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어떤 경우하고 비교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제 일반 접속교에 대고 있는 저 교량을 120m의 트라스교로 봐서 계산을 해 보면 약 500억정도 차이가 나집니다.
나지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실적인 경계선에만 치우쳐서 건설을 해 놓으면은 앞으로 50년이고 100년이고 교량이 그렇게 건설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냐,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설계비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쪽하고 비교를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 설계비는 각 종류에 따라 과학기술처에서 고시해 놓은 설계요율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설계할 수는 없는 입장임을 말씀을 드리고 안전도 관리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 의사들 명의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안전도 관리나 유지관리하는 거는 저희들 건설이 되고 나면은 기술전수도 받고 이래서 저희들 국내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또 필요에 따라서 한번씩 진단을 해본다든지 하는 것은 또 관계 선진국의 전문가들을 초빙해다가 점검도 해 보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공정은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70%가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동안에 물론 교량을 내놓고 어느 것을 선택을 할거냐 하고 시민들 공청회를 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 작품을 놓고 선정을 할 적에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비전문가들이 결정을 하기에는 어려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을 열여섯 사람이라 했습니다마는 이런 그 유사한 서울 지역 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우수한 대학의 관계 전문교수들이 한데 모여서 선정을 한 것이라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전문가들은 미적감각만 감각이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산방법 말이죠, 다리 비용계산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모르지만 저가 계산한 것은 접속교 부분 4.4km 그게 1,100억원이기 때문에 그 평균단가를 내보니까, 2,522만원씩 쳤습니다. 1m당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현수교를 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밑의 방법으로 대응을 시켰기 때문에 1,334억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접속교 부분처럼 그렇게 현수교 부분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수교를 하지 않고도 미적감각을 좀더 소위 비용을 낮추면서 미적감각을 살릴 그런 다리들도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저는 광안대로가 계획변경을 어차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발표에 의하면 “지금 앞에 그 그림이 어디로 가버렸는데” 그거 보면 삼각형부분 도급제형 쪽에 도시가스 쪽에 말이죠, “그 앞에 놓으시죠”, 삼각형 부분을 매립을 해서 위락지를 만든다고 그런 발표가 최근에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그게 그 삼각형 부분말입니다. 그 삼각형 부분. 예, 예.
이 부분이 지금 동국제강이고요, 이게 삼익아파트 있는 그 쪽입니다.
이 교량이 이렇게 도시가스 앞으로 방향을 오버패해서 부두로 연결됩니다. 이 부분이 그 아파트하고 요사이가 지금 조감도가 되어서 둥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삼각형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국제강 앞에 이 부분은 저희들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상 장차 매립을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량으로 건설하면서 생겨지는 이 삼각형 부분 여기에 지금 현재는 주민들 어선의 선착장이 조그만게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밖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 부분을 매립하고 이 매립된 부분에는 우리가 그저 부족한 문화시설이라든지 또 공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건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 현수교 자체가 하나의 관광요소가 되고 또 이것을 조망할 수 있는 민락동 공원에서도 조망이 됨과 동시에 여기에는 이 건설기념관과 또 조명탑같은 것을 건설을 하고 여기에서 이 교량하고 사이에 유람관광선을 운항을 시켜서 여기서 사람이 내려서 다시 현수교로 올라가서 관광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전체 매립하는 문제는 지금 동국제강이 이전되기 전에는 현재 실정으로 불가능하고 이 삼각형 부분 이것은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량사업과 연계를 지어서 별도 사업으로 매립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저쪽도 저쪽이지만 이쪽까지 매립을 하게 되면 저 부분만큼 다리 안 놔도 되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수교가 아니면서 소위 그 공사비를 절감하고 다리는 다리대로 보기 좋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한번쯤 기회있을 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경제적인 문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더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안대로 이제 끝났습니까
예.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대석위원님께서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하고 자금수급 사항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추진 경위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86년 12월달과 91년 4월 두차례에 걸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1, 2지구로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 12월에 택지개발계획 승인이 건설부로부터 났고 92년 7월 25일날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92년 8월달에 기공식을 갖고 착공을 하였고 현재까지 사업 진도는 69%가 추진이 되었고 그 안에 공사만 볼 때는 44%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특별회계 재정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입은 선수금과 택지매각대 그리고 분담금 등으로 해서 1조 3,792억이 세입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은 보상비와 공사비, 이자 이런 것들로 해서 1조 1,508억이 지출될 걸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경영수익면에서는 약 2,284억 정도가 수익이 될 걸로 보고 이 자금으로써는 그 인근에 있는 미개발도시계획도로와 또 지하철구간 안에 있는 지하철 건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광안대로 건설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실적은 수익이 1조 3,792억 중에 지금까지 세입이 된 것이 7,374억 그래서 약 53.4%가 지금 시행이 됐고요, 지출된 것은 약 1조 1,508억 중에서 6,437억 약 5.9%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000억 가까이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대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 물어 봅시다. 그 안에 국민학교를 8학교, 중학교를 5학교, 고등학교를 3학교, 파출소를 7군데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 학교에 들어가는 부지라든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책임을 집니까
그 공공시설의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는 조성 원가의 70%로써 공급을 하고 중고등학교는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 매각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매각이 안 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매각이 될 예정입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매각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본부장님 생각으로써는 우리가 실지 조례를 재정을 하고 시초에 경영적인 수익에서 한 200억 수입이 올 것이다. 그래 가지고 수입을 광안대로라든가 도로를 하는데도 투자를 할 것이다.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69%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그 계획대로 맞겠습니까
예,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불어 안 나겠습니까
애초 계획보다는 보상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보상비가 올라갔다. 보상비를 그때 6,000억인가 안 잡았습니까
아닙니다. 보상비를 6,000 얼마를 잡았는데 그 보상 감정을 해 보니까, 보상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서 보상가격은 전체적으로 한 1,500억 정도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는 좀 오른 편입니다. 보상비가 오르는 대신에 저희들 조성 원가가 같이 따라올라 갔기 때문에 역시 토자를 매각하는 그 가격도 또 그만큼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委員님들의 계산하고 맞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부산직할시장님이 이번에 본회의 때 질문에서 현재 부산은 땅이 여러 군데 개발을 하더라도 가치가 없고 부동산 경기가 얼어 매각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차질이 많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하나만 예를 든다면은 그 방대한 인공섬 건설같은 것도 해봐야 지금 대단히 수익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못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 가지고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하고 지금하고 있는 실지 현재 건설본부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걸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대석위원님,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주택사업자들이 선수금을 내고 결국 선분양을 받는 건데, 그 시기가 해운대 지구는 91년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91년 말하고 92년초인데 그때도 부동산경기가 조금 움직이는 눈치를 보일 때였습니다마는 다행히 이거는 전부 아파트용지였기 때문에 선수공급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92년중에는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도 선수공급이 안된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또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사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공급한 시기가 아주 좋은 시기였기 때문에 거의 다 공급이 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미수금은 거의 없이 다 완납이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에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역시 앞으로 부동산 전망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있게 검토돼야 될 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이 1,000억이 남아 있다면서요
1,000억 남았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현재 잔고가 약 1,000억 정도 남아있는데 계속 지출이 될 것입니다.
지출될 것입니까 그런데 91년도에 돈 100억 빌린 것은 8%를 주고 500억 빌린 것은 10%를 줬는데 왜 이렇게 차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건 저희들 잔금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부에서 주는 택지개발기금, 주택기금, 이런걸 빌리게 되면 8%로 싸지고, 우리가 은행에서 기채를 하게 되면 10% 정도로 조금 비싸고 이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어느 은행에서 빌렸습니까
초기에 우리가 보상자금이 부족해서 동남은행에서 빌렸습니다. 저희들 지정은행이 동남은행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93년도 차입분은 어디서 빌렸어요 93년도 차입분은 어디서 빌릴 계획입니까
93년 차입을 말입니까
예, 차입 766억이 돼있는데요.
당초계획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입을 안하고, 별도 신규차입을 안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반, 차입하는데 대한 제반 서류를 서면으로 나한테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상으로 제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장 답변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 먼저 하십시오.
김무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실 하수처리장 관계, 기본계획 보고서에 관한 질문이 됐고…
시공하는 것도 있고…
기본계획에 대한 우선 보고를 들으신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건을 제가 지금 바로 물어야 됩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것부터 묻고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회의진행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나오셨다 아닙니까 그럼 본부장에 질의한 위원에 한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충질의 있으면 타, 다른 위원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질의한 위원의 답변이 나왔을 때는 질의한 위원이 계속 보충질의를 하고 그 답변순서가 다 끝나고 난 뒤에는 무제한으로 확인을 해도 좋습니다.
지금 종합건설본부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질의한 위원 답변이 끝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하는 위원 아닌, 그럼 타 위원도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돼 있죠, 아까 약속은 질의하신 위원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이 보충질의 계속하고 그 순서가 끝나고 난 뒤에는…
지금 끝났다 아닙니까 지금은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예, 되지요.
위원장님! 제가 종합건설본부에 하수처리장 관계를 물었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답변 듣기 전에 건설국, 하수담당관님에게 물어야 되는데, 둘 다 답변을 해야 됩니다. 우선 본부장님 나와 계시니까 제가 답변 듣기 전에 좀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난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에 했기 때문에. 부산시 하수도종합계획은 1960년대 초에 서독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하수도종합계획에 대한 계획수립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이후에 1983년에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이 되고, 그 이후에 10년만에 다시 하수도 종합재개발 재정비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갖고 있는 이 유인물은 하수도 종합재정비 기본계획에 용역보고서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부 기본계획상 수영처리장 구역은 수영과 해운대, 이렇게 처리구역으로 분리하였다. 해운대 처리구역은 기존 시가지, 반여, 재송 일부와 96년 완공예정인 신시가지로 결정하고, 처리구역내 신시가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신시가지의 독립하수처리방안과 또 신․구시가지를 포함한 하수처리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과 관련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1983년도, 해운대지구 좌동, 우동, 중동지구를 수영하수처리구역 해운대 분구로 편성하여 발생하수를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연도를 2001년으로 한다. 처리인구는 11만명으로 하고, 1일 최대 하수량은 4만 5,650t으로 한다.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 및 하수처리계획, 해운대 좌동, 중동 일대의 해운대 분구 상위지성에 신시가지 건설, 목표연도는 2001년, 계획인구는 12만명, 주변에 정비구역에 2만명, 이래서 14만명으로 돼있습니다. 계획면적은 약 100만평, 처리인구는 14만명, 1일 최대 하수량은 6만t. 비교안이 나와 있습니다. 해운대 처리구역의 해운대 신․구시가지 및 반여 및 수영 일부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교안을 설명하고 경제의 시공성 및 부지확보 등을 비교․검토하여 나타내고 각 안에 대한 계획평면에 나타나 있다.
제1안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발생 하수는 신시가지 처리장에서 독립처리하고 해운대 구시가지 발생하수는 수영처리장에서 처리한다.
제2안, 해운대 신․구시가지가 통합하여 발생 하수를 처리토록 하며 하수처리장은 해운대 신시가지내에 설치한다.
제3안 해운대 신․구시가지, 반여 및 수영 일부, 하나의 해운대 처리구역으로 통합하고 하수처리장을 수영비행장내에 설치한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용역보고에 대한 검토결과를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안에 의한 하수처리 계획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장 적당하다. 해운대 신․구시가지 하수처리장의 현재의 수영비행장내에 설치하는 것은 96년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 시기에 맞추어 부지확보 및 건설이 어렵고 부산시의 재정여건상 차집관로 및 처리장 건설에 따른 재원확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해운대 신시가지로부터의 생활하수에 의한 하수도, 해운대 해수욕장과 수영요트장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신도시의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을 신시가지 내에 건설․운영토록 하고 장래에는 해운대 신․구시가지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 부지를 수영비행장 부근에 확보하여 처리장 시설 용량을 단계적으로 증설토록 한다. 하수처리장 부지선정은 올림픽공원, 동백섬매립지, 수영비행장내 미포매립지의 4개 구역을 검토하여 부록 하수처리장편에 수록한다. 이 용역 보고시의 검토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비교․검토를 내가 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검토 제1안, 처리구역은 해운대 신시가지입니다. 처리인구는 12만명, 처리용량은 6만 5,000t, 부지면적은 9,000평, 차집관로는 3,5km, 중계펌프장 1개소, 이래서 총 공사비가 398억이 든다고 돼 있습니다.
제2안은 해운대 신시가지내나 수영하수처리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처리인구는, 처리구역은 해운대 신․구시가지, 수영, 이래서 19만 5,000명으로 돼 있고, 처리용량은 1일 최대 10만 6,000t으로 돼 있습니다. 처리면적은 1만 8,000평, 차집관로는 7.2km 중계펌프본부소가 2개소, 이래서 소요공사비는 504억이 돼 있습니다.
제3안, 이거는 수영비행장내에나 요트경기장이나 컨테이너하치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목표연도는 2011년에 돼 있습니다. 제1안은 2001년이고, 10년 더 목표연도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처리구역은 해운대 신․구시가지, 반여, 수영 일부입니다. 그래서 처리인구는 28만 2,000명, 처리용량은 1일 최대 15만 4,000t으로 돼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 3,900평, 차집관로는 9.9km, 중계펌프소가 1개소, 이래서 이 공사비는 519억이 돼 있으나 수영올림픽공원 부지를 사용하는 부지값이 빠집니다. 부지값이 빠지면 이 공사비는, 순수한 공사비는 408억이 되겠습니다. 제1안과 제3안의 비교를 했을 때, 공사비는 10억이 제3안이 더 듭니다. 그러나 용역은 엄청난 배 이상의 차이와 수용구역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1안, 제3안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안은 쓰레기 및 슬럿지쓰레기를 합병․소각처리, 비경제적인 하수를 양정 49m로 압송하므로 유지관리가 곤란하고 신시가지내 하수처리 시설로 부지확보가 별도로 필요하며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제1안 용역보고의 검토보고입니다.
제2안은 수영 2단계 처리장의 수용은 처리장 부지 협소로 곤란하며, 별도 금정처리구역을 분할할 필요가 있다.
제3안은 아주 경제적이다. 신․구시가지 하수의 자연유하로 시공 및 유지관리가 쉽고 경제적이다.
해운대하수처리장 슬럿지를 수영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기술용역 검토보고시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아파트를 착공해서 입주하는 시기와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그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부득이 신시가지내에 이러한 악조건을 무릅쓰고 시설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용역보고 시에, 92년 1월 29일날 하수도 기본계획 자문회의에서 해운대하수처리장 계획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 말이죠, 이때, 지금 여기에 그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한 하수과장도 다 있는데 그때 용역심의 할 때 회의록을 기록해 놨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회의록 있어요
있습니다.
있지요 그 회의 때 내가 참석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회의에 참석해서 거기에 참석한 교수들, 심지어 관계 공무원도 이 자리에 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절대 하면 안된다고. 그때 그렇게 강력히 하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여기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지금 하수처리장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처리과정에 보내놨는데 아직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4월달에 이 공사가 착공된다 하는데, 무려 2년의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 용역 검토보고서에 지시한 내용대로 올림픽공원내에 하라고 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부지값도 안 들어가고. 지하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게 되면 약 400여억원의 공사비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시가지내에 하수처리장 부지 9,000평을 사용 안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200만원에 매각하면 180억의 매각비가 또 들어온다 이겁니다. 이러한, 그래도 합 580억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굳이 이 강제순환을 해서, 강제압송을 해서 양정, 49m 걸리는 걸 왜 하나 이겁니다. 하지 말라는데, 왜
그러면 용역보고를 왜 했느냐 용역할 필요가 없다아닙니까 용역을 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된 보고를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그 3개 안을 검토한 결과, 위원님도 낭독을 하셨습니다마는 원칙적이고 원론적으로는 특수한 사정이 없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 비행장 쪽에다가 합류를 해서 처리하는게 타당한 겁니다. 누가 물어도 그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이 해운대 지역은 신시가지로서 일단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하수처리장이 가동돼야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가동되기 위해서 방금 세 가지 안을 같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제3안으로 돼 있는 그 안대로 한다면 그 당시로 봐서도 99년에 가서야 가동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다만 하루라도 이 하수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자체 정화조를 건설합니다마는 해운대, 여기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수와 분뇨가 한꺼번에 바다로 다 밀려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전에 하수처리장이 가동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시간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들을 사전에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마는 도저히 시기적으로 맞출 수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 시기적으로 92년도 1월 29일날 용역보고 시에 재검토해서 그거 안된다 했습니다. 아마 이거 건설부 헙의과정에서 건설부에서도 이게 안된다고 부결됐어요. 건설부에서 안된다고 이걸 부결시켰다 아닙니까 그리고 92년 1월달에 용역검토할 때 이미 안된다고 다 검토가 됐고, 이 장소를 옮겨갖고 자연조화에 의해서 부지매입비도 안 들어가는, 또 수영올림픽공원 밑에 하라고 이미 지시가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하수과에 계신 분 나와서 말씀해보세요. 용역해 가지고 검토보고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보세요. 지금 용역보고 때 회의록 한번 가져와 보세요. 뭐라고 해 놨는지.
위원님, 이 문제는 하수처리 기본계획이 용역보고 금년 3월달에…
좋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금 계시고, 하수과장한테 내가 묻겠는데 대답 한번 해 보세요. 하수과장께서는 기술용역을 뭣 때문에 합니까 기술용역을 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술용역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정기 기본계획 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지표 설정입니다. 즉, 마스터플랜인데, 마스터플랜이 설정되고 그 전체 계획을 어떻게 할거냐 장기계획 설정 후에 부분적인 기본설계 및 그 다음에는 실시설계 해서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수관리관이 있으면 내, 좀 상세히 물을려고 했는데, 하수과장은 이 계획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방금 이야기한, 용역보고서를 내가 읽어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수 전체를 책임맡고 있는 하수과장으로서.
그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허나…
그럼 국내에 말이죠, 강제압송시켜서 양정 49m로 걸어서 하는 하수처리장이 있습니까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내에는 없지만…
국내에 그런 시설한 데가…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에도 그런 시설한 게 없어요. 어디 있다 말입니까 외국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提出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하수처리장 밑에서 펌프로 49m 퍼올려서 내리는 하수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기술용역해 갖고 납품해 넣어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용역심의 할 때 대학교수들하고 심의위원들 와서 뭐 할려고 참석시켜서 했습니까 그 사람들 바쁜데 뭐 할려고 나오라 해서…
지금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류를 해 가지고 49m 역류 펌핑을 해서 처리하는 것은 수리원리상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허나 신시가지 입주시기하고 입지여건…
그건 종합건설본부장에게 들었는데 하수과장, 확실히 말씀하세요. 하수과장이 하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종합건설본부장이 말씀했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시공해 놓으면 안되는 게 맞죠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술용역보고회나, 의견보고는 휴지조각 아닙니까
기술, 저희들 용역보고에도…
아주 경제적이고, 만약에 제1안으로 시공했을 때는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놨다고. 여기 안에. 또 비경제적이라고 해왔다고. 그럼 이 용역보고서를 휴지조각으로 취급하는 것 같으면 하수는 재정비 기본계획 시에 용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용역비 얼마 주고 했습니까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2억, 그건 쓸데없는 거 했다 아닙니까 이 용역보고서 나온 거는 전부다 무시해 버리고 시기적으로 바쁘다해서 제1안을 채택한 거에 대해서는 이 용역보고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제가 조금,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입지여건, 그 시설의 필요시기, 또 재정여건,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적용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는 기술 뒷받침도 있어야 되는 거고, 꼭 원리상…
하수과장은 자꾸… 하수관리관이 있었으면 오늘 내 이야기를 다 하겠는데, 본인이 하면 안된다 했다 말이요. 건설국장하고. 참석해서. 용역보고 검토시에 건설국장도 하면 안된다 했고 하수관리 관도 하면 안된다 했다 말이요.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그런 재검토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됐어. 하수과장이 가서 용역보고회 회의록을 가지고 오세요. 뭐라고 해놨는지 내가 읽어볼께요.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자문회의에서는 그런 재검토 의견도 나왔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건설본부도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건설부에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처에서도 협의과정에서, 승인과정에서 재검토를 해서 승인됐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사업시기니, 또 원리니, 그 다음에 재정여건이니 경제성이니, 이런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묻겠는데 하수과장으로서 이 기술용역 검토, 이걸 지금 믿습니까 안 믿는가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이 비교․분석해 놓은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3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보지만, 저희들 아까 사업시기, 필요시기, 재정여건…
제가 하수과장에게 용역시기는 벌써 여기 빨간 줄을 그어왔어요, 안된다고. 여기 용역검토시, 92년 1월 29일날 이 자리에서 안된다고,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며, 용역보고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재검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이게 지금, 아까 종합건설본부장이 말씀드린 해운대 신시가지 안에 아파트를 짓는 거나 지금 다른 데 아파트를 짓는 거나 그 아파트 자체에 오․폐수조를 만들어서 걸러서 보냅니다. 지금 해운대 신시가지의 하수처리 아파트는 몽땅 그게 없습니다. 오․폐수 처리조가 없고 아파트에서 가정마다 나오는 오․폐수가 바로 차집관로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용호동 하수처리장을 극렬히 반대한 게, 그 전부 똥을 바로 걸렀습니다. 그래서 반대한 겁니다. 지금 해운대 신시가지에 짓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바로 똥 그 자체가 거르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하수처리장가서 바로 걸러 버립니다. 수영하수처리장에 지금 민락현대아파트에서 똥이 바로 들어오고 있죠 바로 들어가 거르고 있죠
지금은 수영처리구역은 오수정화조를 거쳐서 일반 하천을 거쳐서, 중간에서 찻집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관포천 때문에 현장조사를 했는데, 관포천 침사지하고 복개하는 것, 오․폐수처리장 안 만들고 바로 연결시켰다 말입니다.
단 부분적인 아파트단지 가까이 있는 곳에는 오수 성상이 분뇨하고…
하수과장! 지금 그건 틀린 얘기예요, 본 위원이 현장 가서 심사를 다 해왔는데, 자꾸 그래요 그거는.
자 하수과장은 나중에 또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고…
됐어요, 하수과장은 가서 앉고, 종합건설본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본부장님께 다시 묻겠는데요, 이게 기술검토한대로 하는 게 맞죠 기술자로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거 시설 해놔 놓고 먼 훗날에 엄청난 욕을 얻어먹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조금 부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원칙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로는 위원님 견해가 맞습니다. 다만 해운대는, 지금 특수한, 입주하는 예정시기가 정해져 있는 그런 사정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안대로 따라간다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화되지 않는 오수가 바다로 바로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단 며칠이 되더라도 이거는 그 환경에 큰, 심대한 영향을 주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토지를 매각 할 적에, 아파트 사업체에서 토지를 매각할 때에 이미 이건 하수처리장이 별도로 안에 설치된다 하는 걸 전제하에 팔았기 때문에 새로이 아파트 주민들한테 정화조를 설치하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과정하고 조금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운대, 총 92만 7,000평이고 민․관 합동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은 현재가 69%, 공사는 44%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같이 하루에 6만 5,000㎡의 처리시설 용량으로서 공사비 398억원으로 96년 상반기 아파트 입주 이전에 준공할 계획으로 금년 3월달에 건설부의 입찰 안내서 심사까지 받고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해서 턴키베이스 입찰로서 내일 모레 12월 15일날 입찰하게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7일날 현장 설명을 해서 23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현장 설명회까지 지금 마쳤습니다. 그 동안에 경위를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89년 12월부터 90년 10월까지 하수처리장 기본설계 용역비에 혐오시설에 대한 기존 시가지의 민원 해소와 토지 이용의 극대화 그리고 유지 관리비 절감 또 춘천천 용수 확보 또 풍향에 따른 신 구시가지 2차 공해해소 등을 고려해 가지고 현 위치에다가 건설하는 것으로 위치가 선정되어서 91년 5월 건설부 중앙심의위원회까지 통과가 되었습니다. 93년 9월달에 금년 9월달에 환경처 장관이 건설부 장관과 협의를 해서 해운대 신시가지내 하수처리장을 설치토록 최총 인가가 되었습니다. 애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영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하는 방안도 저희들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빨리 시공을 하더라도 가장 빨리 시공이 되더라도 97년 7월에 가야 가동이 되는데 96년도부터 벌써 수영하수처리장은 용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7,000㎡가 부족한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해운대 신시가지를 97년에 그게 받아 넣는다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 공원내 처리장을 통합 신설하는 경우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중앙설계심의나 설치인가 또 설치 기간 이런 것 등을 감안하면 96년에야 가동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시가지 하수처리장은 96년 상반기 아파트 입주시키기 이전에 반드시 가동되어야 하는 그런 시한부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신시가지 자체 처리장을 건설토록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묻는 데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운대 신시가지 사업장 결정되고 난 뒤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당초에 백만 평 부지에 하수처리장이 그 위에 꼭대기가 아닙니다. 밑에 하류입니다. 그것을 자꾸 위치를 바꾸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건설부, 환경처에 심의 과정에서 날짜별로 통보 처리된 것을 쭉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처음 구상했던 안은 우리 단지의 하류 그러니까, 단지의 서남측이 됩니다. 서남측에 건설했는데 단지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구시가지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그 위치에 건설한다면 바로 전체 도시 한가운데 하수처리장이 앉게 되는 꼴입니다. 그 하수처리장 인근해서 기존 시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의 신시가지는 입주전이라 치더라도 기존 시가쪽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입주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결국 민원에 부딛혀서 시설도 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하수처리장이 시가지 한가운데 있는 것보다 한쪽편측에 치우쳐 있음으로 해서 그 인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위치로 바꾸었고 또 조금 전에 부지가 만약 하수처리장이 건설이 안 되면 토지를 다른 데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9천평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되어 있는 것은 지하에 하수처리장을 하고 지상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은 옮겨간다 하더라도 역시 쓰레기장은 거기에 건설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부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건설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이 시설 자체가 환경처 장관의 사업 승인을 받아야만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경처 장관하고…
환경처하고 협의 사항,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왔다갔다한 것 있죠, 날짜별로 건설부에도 기술 심의해서 올린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정리를 해서 문서로 서면으로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좋은데 환경처하고 건설부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승인, 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거기에 대해서 부결 처리된 것이 있죠 그 안 대로 안된다 하는 것.
환경처에서 조건은 반드시 입주전에 가동이 되어야 한다는 입주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건설부에서 그 자리에 하면 안 된다는 위치가 그 자리에 하면 안 된다는 게 건설부 심의하는 과정에 있었다 아닙니까
건설부에서는 그 당시의 하수처리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기 전이니까,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늦어졌고요, 저희들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위원들간에는 위치가 옮겨져 가지고 펌핑해서 올린다 하니까, 그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냐 하고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회의에서 현실적인 여건하고 펌핑을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이 아니다는 그런 전제 아래 일단 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보세요. 백만 평은 내가 며칠전에 현장 조사 다하고 왔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앉을 자리 당초 계획했다가 취소한 자리 그 다음에 이 지역에 하수도 분리식 하수시설 설치하는 내용 전부 현지 다 들러보고 왔는데 여기서 밑에 하류에 압송 대형 펌프장 부지는 얼마나 됩니까 압송 펌프장 부지 그러면 여기 펌프가 몇 대, 몇 만원을 쓰는 겁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죠, 어려운 부산시 재정을 예산을 절감하자는 것입니다. 돈 한 푼도 안 주고 1만 5,000평을 쓸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위에다 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약 400억을 절감시킬 수 있는데 굳이 왜 거기 왜 하느냐 말입니다. 단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시간적으로 안 맞다 그런 시간적으로 안 맞다 하는 것은 이미 용역 보고서에 제가 재차 이야기하는데 92년도 1월 29일날 그때 말이죠, 방향을 용역 결과서에 의한다고 해도 충분히 설계 다 해서 94년도 초에 공사발주가 된다 이겁니다. 되는데 왜 안 했느냐 이겁니다. 굳이 안 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건설국장하고 하수관리관도 이 자리에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겁니다. 종합건설 본부에서만 굳이 만들었는데…
위원님, 지금 하수처리장 위치가 밑에 되어서 지금부터 시작하게되면 설계하는 기간 또 환경영향평가 받는 기간 전부 계산하면 입주 전에 도저히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보세요. 제가 92년 1월 29일날 용역 보고를 할 매 그때 말이죠, 이게 용역 중간 보고할 때 신시가지에 이 시설을 하면 안 된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거기에 참석했던 대학교수들도 이구동성으로 그 자리에 하면 안 된다. 했고 그 다음에 부산시에 하수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하고 관리관도 그 자리에 하면 안 된다.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용역 보고검토 중간 보고를 할 때 지금 시기가 2년이 다 됐다. 이겁니다. 그때 왜 안 바꾸었느냐 이겁니다. 안 바꾼 이유가 뭡니까 2년 동안에 이미 설계하고 말이죠, 환경처 환경 영향평가 받고 건설부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왜 안 했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그때도 그 사항을 시간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99년 7월이 되어야 가동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기본 설계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절차 밟는 데만 해도 1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 저희들 그 동안에 경험을 보아서 18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건설 기간 42개월 이렇게하면 99년 7월에 가야 건설이 되는 것이고 그때는 이미 96년초에부터는 가동이 되어야 되는 시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도저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시설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시가지의 설계 공사 착수를 해놓고 96년도에 우리가 가동한다고 확신하는데 여기에 이 보고서에 의하면 목표 년도가 2001년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려 내구연한을 계산할 때 5년 내지 6년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5,6년이 지난 후에는 지금 본 위원이 이 야기하는 올림픽공원 지하에 신․구시가지를 전부 통합해서 이 자리에 하는 그런 용역 보고서가 나와 있다. 이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거기에 투자했다가 5~6년 후에 다시 지금 밑에 만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하는 이 있음)
됐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신시가지 안에는 지금 계획되어 있는 시설 내에서 설치를 하고 먼 장래에는 올림픽 공원 지하로 옮겨지는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올림픽 지하에도 지금 큰 용량을 한꺼번에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옮길 시기에 가서 옮긴다하는 기본 계획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한 용역 심의를 할 때 강력히 올림픽 공원 밑에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관계 공무원이 뭐라 했느냐 하면 올림픽 공원 밑에 도시계획법상 할 수 없다. 이랬습니다. 지금 이번에 도시주택위원회에 시장이 11월 18일날 시설 결정 올라와서 심의해서 가결시켜 왔습니다. 얼마 안 돼서 이래 안 합니까 그때 이 용역 심의할 때 그때 말이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을 미리 했으면 400억원이란 돈을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들어 놓고 5~6년 후에 다시 오늘 11월 18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것을 그 자리에 올림픽 공원부지 1만 5,000평 지하에다가 신․구시가지를 다시 만들어야 될 그런 사항이다 이겁니다.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래서는 안 되겠죠 몇 백 억을 그냥 몇년만에 없애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아닙니다. 지금 논쟁의 촛점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어느 지역이 경제적이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절대절명적으로 입주 전에 하수처리장이 가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일 큰 조건입니다.
김위원 양해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에게 하나 제안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종합건설본부장에게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본부장의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하죠
아닙니다. 저것이 시기적인 문제만 없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됩니다.
맞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용역 보고대로 하는 것도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뭡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여기서 제가 한가지만 더 부언을 해 두겠습니다. 지금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새로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종합건설본부장님 됐습니다.
고위 간부들깨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십시오.
위원장님, 하수과장한테 다시 한번 한두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하수과장 나올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건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질의해 주십시오. 종합건설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하수과장! 수영하수처리장의 현재 1일 최대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28만 6,000톤입니다.
그러면 지금 풀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단계 공사가 언제 마쳐집니까
96년에 마칩니다.
96년 몇 월달에 마칠 계획입니까
96년 12월입니다.
그러면 조금 당겨서 예산만 빨리 주면 당겨서 할 순 있겠죠
지금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2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총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55만톤입니다.
그러면 처리 구역이 어디 어디 구역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해운대, 반송 빼고 나머지 동래 일원 그 다음에 석대…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이나 부산시계획은 해운대 구시가지의 하수처리를 수영하수처리장에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죠
아닙니다. 별도 처리를…
그러면 지금 2단계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해운대 구시가지까지는 그냥 춘천천에 방류합니까
수용 못하고 별도 처리장을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수영하수처리장 수용능력으로써 몇 % 처리가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오바블록하고 있는 게 약 14만톤 정도…
그러면 현재 용역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제3안에 올림픽 공원 옆에서 중개 펌프장을 하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시가지의 차집관로를 전부 끌고와서 올림픽 공원 부지내에 설치하는 것을 그래 넣고 반여, 재송 부분에 대한 것은 충렬로를 따라서 수영비행장 앞으로 해서 들어오는 차집관로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용역 보고서에 보면 해운대 처리장이 설치될 때는 슬럿치를 관로를 통해서 수영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한다고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차집관로를 구시가지 이미 신시가지내에서는 전구간에 차집관로를 완벽하게 다 갖추어 집니다. 그래서 구시가지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지금 처리하고 있는 반여1동의 우정리 부락에서 수영강을 횡단해야 하는 차집관로가 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 관로를 묻어서 연결시켜서 우선 1년간에 캡을 해운대 시가지로 끌어서 수영하수처리장에 넣으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기는 두 가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어떻게 어렵습니까
두 가지 사유입니다. 이쪽에서 펌프압을 했을 때 자연 유화로 유입되는 기존 하수가 유입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사업시기상 기본부터 실시설계에서 사업집행을 하자면 공사 기간상 약 5 내지 6년 걸립니다. 사업 시기상 맞지를 않습니다.
됐습니다. 하수과장 들어가세요.
제가 결론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가 서독 차관을 위해서 1967년도에 부산시 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우고 83년도에 다시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신시가지에 대한 하수처리장이 용역설계와 지금 현재 부산시가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을 10년만에 다시 재정비 기본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해운대 신시가지에 백만평의 택지조성사업을 할 때 기술적인 검토와 용역 보고의 시기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이 장소에 이 위치에다가 미리 했더라면 약 47억원의 시비를 절감 할 수 있고 유지관리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용역 보고서와 같이 여러 가지 앞으로 하수처리 시설을 하는데 용이한 점이 있는데도 완전히 용역 보고서를 무시하고 단지 그 시기를 가지고 엄청난 시비를 손실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후 부산시 하수담당관실이나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기술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김무룡위원님께서도 신시가지 하수처리 방법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어제 이 영위원님께서 광안대교에 대한 현수교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께 이 문제를 한번 대 재검토를 해 볼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것을 중단하고 새로 재검토 해본다 하는 이런 뜻으로 답변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에 비친 것은 완전히 이것을 중단하고 재검토하는 그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해운대 신시가지에 대한 하수처리 문제도 이 문제가 용역을 한 92년 1월달에 관계관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추진을 했느냐, 그 문제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것은 차치하고 이 시점에서 이것을 중단을 하고 재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그 당시에 용역한 것을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관계부서에서 잘못했는지 그런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곤란의 여지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재검토한다든지 그런 것은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예산에 하수처리장 시설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삭감했을 경우에…
삭감했을 때는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됩니다.
지장이 오겠죠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한테 잠시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전선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앞으로 답변에 대한 분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아마 회의 진행에 있어서 약속이 조금 어긋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딴 것이 아니고 어제 우리가 `94년도 의회예산에 대한 정책적인 발언을 하고 오늘은 그 답변을 받으면서 질의한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고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꼭 타 위원이 여러 가지 “연구한 자료가 있고 질의할 문제가 있게 되면 그것도 무방하다” 이 상태가 되어 있어, 방금 위원님들이 너무나 박식하고 해박하고 어느 부분에는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가 너무 지나치다보면 집행부와 행정간에 있어서 의회와 다소 견해도 차이가 있고 또 위원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답변해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부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안절부절한 그런 기색이 보였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앞으로 심의가 끝나면 이 두텀한 여기에는 2조 4천여억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부당하다 할 때는 예산도 깎는 그런 기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위원장님에게 물어보니 앞으로 답변의 양이 많다 하니 지금 저희들도 어제 물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가만 들어보니 방금 우리 김무룡위원님이 따지고 드는 것이 가장 많은 건설과 그것이 귀중하다는 것은 저는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은 다음 회의를 위해서 조금 할 말이 많더라도 약속된 시간을 지켜주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잘 알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답변 도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두 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3分 會議中止)
(14時 0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투자관리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 배상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의 어려운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시의 총체적인 노력과 관련해서 94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시의 재정의 경직도와 이에 대한 감량의 시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부산은 어느 도시보다도 어려운 재정난에 봉착해 있습니다. 부산시가 안고 있는 재정난의 근본원인은 8․15와 6․25를 계기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도시가 공급하는 시설에 비해서 인구가 과다하기 때문에 점진적인 도시 발전을 하고 있는 타 시․도에 비해서 당초부터 투자수요의 재정공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항만개발과 이에 따른 교통부분의 유발수요가 크게 증가한데 비해서 지역경제의 약화에 따른 세수기반은 약하고 지형의 특수성으로 인한 상수도의 원수정화라든지 고지대 급수공사와 하수도부분에 수요는 점점 중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통교부세까지 불 교부를 하고 교육청 인건비 지원이나 지하철 재정의 지원 재원 등 제비용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타 도시에 비해서 재정난이 특히 심각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재정 재건을 하기 위한 방향으로써 첫째, 세입을 최대한으로 증대시키고 다음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며 투자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서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부족 재원을 보강하기 위하여 민자유치, 경영수익사업, 공영개발사업 등을 늘리고 제3섹타를 모색하고 국비확보를 통해서 재정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명지, 녹산, 해운대 신시가지 사업 등 민자선수금으로써 해오고 있고 구덕터널 만덕터널, 황령산터널 등은 민자를 적극 유치하였으며 신세원으로써 담배소비세와 지방양여금 제도를 도입하고 컨테이너세 등으로써 재정확충을 위해서 노력해왔으나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94년도 예산에서는 우선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서 수용비와 수수료 등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재정 경직도는 통상 경상 일반 재원중에서 경상경비에 충당되는 일반 재원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75.4%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상경비의 절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요인으로 징수될 수 있는 세입을 최대한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으며 투자재원은 마무리 사업과 계속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신규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13건에 250억 정도만 반영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부족재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항로, 해양박물관, 수영강변도로, 도서관 운영 등의 사업에 국비를 확보하여 반영되었고, 황령산터널, 가야로, 롯데구간 등은 민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재건을 위해서 경영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백양산, 수정산터널은 민자유치를 시행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교부세 산정기준의 개정을 계속 건의하고 특히 94년도 처음으로 실현되는 항만관련 도로 등에 국비지원을 확대토록 하는 등 재원확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운영제도에 대해서 공채 소화 대상을 확대하여 기금을 증대할 용의는 없느냐, 또 융자와 이자상환 방법이 은행차입과 본기금의 차이가 뭐냐, 즉 장․단점이 뭐냐, 세 번째는 공채발행 및 일반회계 전입 외의 어떤 기금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개발 공채 소화 대상은 각종 인허가 및 계약 체결시에 첨가 소화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연중 계속 발매하고 공채의 발행조건은 연리 6% 복리로써 5년 거치 일시 상환입니다.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금년 4월 15일날 규칙을 개정해서 소화대상분야를 대폭 조정한 바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의 대상은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해서 상․하수도 사업과 도시고속도로 사업에 우선 융자토록 하고 기타 지역개발사업에도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조건은 지역개발 기금의 경우에 상․하수도 사업에는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을 하고 연리는 7%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3년 거치에 2년 균분상환을 하고 연리는 8%입니다. 기타지역 개발기금에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에 연리 8%가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은행차입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짧고 이율은 일반적으로 10% 이상으로써 이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이 유리한 자금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공채발행과 일반회계 전입금 외 기금 확대의 다른 방안으로써 자치복권 발행을 통한 기금 확충과 자치구의 기금 전입을 하는 것 등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았으나 제도상, 여건상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써 지역개발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웅위원님의 첫째 질의에 답을 드렸습니다.
다음 역시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일부 지역개발사업은 기획관리실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각급 도로건설 사업의 투자결정은 건설국으로 일원화하여 우선순위대로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치구에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비 지원은 지방자치법과 시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자치구의 자체 투자수요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족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시 전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사업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서 각 자치구에서 지원건의하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도로건설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하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우선순위 결정하는 것은 자치구와 도로부서와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앞으로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건설사업의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였습니다.
세 번째 이희웅위원님의 질의인데 94년도 예산은 재정이 압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추경예산 편성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예산편성은 세입재원과 세출 수요가 요구됐을 때 편성을 하는 것인데 94년도 재정전망은 현재로서는 완전히 파악할 수가 없는 실정이므로 금후 추경예산편성은 세수징수와 세출 수요 요구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검토한 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94년도 추경예산서 유인 대금액을 3회로 편성을 해놓은 것은 예년의 편성 실례로 봐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3회로 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계상을 했으나 94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으로써 추경을 2회로 줄이도록 의욕적으로 편성을 했다는 이야기는 어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편성을 해서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추경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희웅위원님예서 질의해 주신 예산편성시에 예비비의 편성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상부기관에다가 건의할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비비의 예산은 지방재정법 34조와 지방자치법 102조에서 규정하기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예비비는 당초예산 규모의 1%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후 중앙에 관련법 개정등을 건의하여 예비비의 예산편성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자관리관! 좀 더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역시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역개발세를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전출하면서 징수교부금 3%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 전출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설치조례 3조에 의거해서 지역개발세분을 일반회계 전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개발세 이외에도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비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오던 지역개발세 징수교부금을 공제하여 전출한 것을 또 그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추가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전액을 전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희웅위원님께서 94년도 양여금 규모가 586억원으로 93년에 비해서 29억원이 줄어든 이유를 물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의 조정재원은 전화세 수입의 100%, 주세의 60%, 토지초과이득세 50%의 징수재원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오고 있습니다. 93년도 대비해서 29억원이 감소한 이유는 93년도 지방양여금의 징수 실적이 부진해서 목표액 1조 4,705억원에 비해서 267억원의 세수 결합으로써 결손분에 대한 익년도 양여분에서 감액 조정 계상한 것으로써 내무부에서 내시된 규모를 반영한 관계로 93년도에 비해서 2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중앙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는 늘어나는 반면에 지역개발비가 3%정도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투자관리관! 지금 이희웅위원에 대한 계속적인 답변입니까
예, 마지막입니다.
다음 답변하실 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 위원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것도 말씀을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지막이니까 하십시오.
일반행정비는 늘어나는 반면에 지역개발비가 3%정도 감소되었다. 그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일반행정비가 `93년도 2회 추경보다도 증가된 이유는 예산편성 체제가 변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국별로 편성되어 있던 급여라든가 상여금 등 이런 인건비가 시 본청 또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시 본청분을 일괄 행정비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비가 3%정도 감소한 이유는 지금까지 지역개발비에 계상되어 있던 새마을사업관련 예산과 도시계획국, 주택국, 건설국의 인건비가 모두 다 빠져 나와 가지고 일반행정비에 계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이희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박정길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보통교부세 산정시에 기준재정수요액에 중등교원 인건비 부담액을 포함시키는지의 여부와 포함시킬 경우에 예상되는 교부금액 및 현재까지의 보통교부세에 대한 확보노력과 향후의 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중등교원 인건비의 50% 부담액에 상응하는 만큼의 보통교부세를 지원해 주도록 기회있을 때마다 관계 요로, 부산출신 국회의원님과 내무부, 교육부 등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8일에도 내무부에 서면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통교부세가 불 교부된 데 대해서는 우리 시가 기준재정수입 초과분이 201억인데 중등교원 인건비 50% 부담액 284억원을 감안하면 오히려 83억원이 미달되기 때문에 이에 교부세 조정률 83%를 적용해 볼 때는 68억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될 것으로 이만큼 특별교부세를 더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를 우리가 못받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써 93년도에는 190억을 지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92년도 특별교부세 152억보다는 38억원이 증가되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0억원 정도는 더 올 가망이 있는 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방안으로써는 인건비 부담액을 보통교부세 산정시에 인정해 주거나 인건비 부담규정을 삭제해 주도록 관계법규를 개정토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박정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이송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송학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프린트기 등 경상비의 예산편성 산출 기초가 차이가 나는 사유가 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편성시에 각종 가격표를 참고로 하여서 동일사항에 대해서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라도 기종이 다를 때는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프린트기라도 업무보고나 복사 기능이 많은 주무부서로서의 기획실 같은 데는 고속프린트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타 부서의 일반 기기와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임차료도 마찬가지로 거리와 임차일수와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인건비가 188억원 증가하였는데 과다 책정이 아닌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본청 산하 인건비 증가는 25억원이고 교육청전출금의 중등교원 인건비가 145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인건비 증가의 주된 사유는 교원의 처우개선비 3%와 현재의 정액수당인 직무수당이 기본급으로 급여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실제 인원의 증가나 기구의 증설은 별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같은데 아직까지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등교원 인건비가 93년도에는 283억인데 비해서 145억이 증가되어 가지고 94년도에 428억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중등교원 봉급도 공무원 봉급체계와 똑 같이 공무원의 봉급체계 개선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에 1만 4,000명에 해당하는 중등교원이 있습니다. 이 교원들이 지금까지 기본급으로만 작년도에 283억원을 지불했는데 금년도에 와서 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기본급외 38%에 해당하는 직무수당과 기본급으로 바뀌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시 본청의 경우에는 25억 밖에 안올라 왔는데 교육위원회에서 145억원으로 이렇게 올린 것은 처우개선 기본급은 3% 이것밖에 안되는데 직무수당이 몽땅 기본급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국비로써 지급하던 111억원에 해당되는 돈을 부산시가 내년부터 지불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이고 법이 하나 바뀜으로써 이와 같은 큰 차가 생겨났는데 이로 인해서 111억원이 늘었고 신규 정원 80명분에 대해서 25억원이 증가되어서 이 돈을 합계해서 145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역시 중요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됩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 하실 분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부산시 공무원들은 25억 밖에 안올라 왔습니다. 왜 안올라 왔느냐 하면 지금까지 직무수당을 지방비로써 같이 줬습니다. 같이 줬기 때문에 같은 돈이 그대로 나갔습니다. 교육공무원들은 지금까지 기본급만 우리가 50% 부담을 하고, 직무수당이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본급의 40%~38%를 국비로 지금까지 지불하던 거를 이 직무수당이 기본급으로 이름을 바꾸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름을 바꾸어 버리니까 이 돈을 몽땅 국비로써 주던 게 지방비로써 포함되어 버리니까 직무수당이 기본급으로 포함되어버리니까 그러니 그 분량만큼이 기본급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건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고, 그래 됐으니까 그래 책정을 했다는 건 많은 수치가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이 법이 언제 되어 가지고 언제부터 우리가 돈을 줬습니까
아직까지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통과 안된 걸 뭐 할라고 편성해 놨습니까
내시가 되어 왔기 때문에, 편성하라고 내시되었기 때문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했다. 그건 좋은데, 이 법이 언제부터 부산직할시에서 교육청에 주게 됩니까
내년부터입니다.
몇 년도부터, 과거에
72년도부터입니다.
근 21년이 지났는데 그 때 법에 주게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준 것 아닙니까 그 때 그 법을 해석한 것하고 오늘에 와서 해석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원법으로 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주게 됐는데 우리 의 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때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100억을 삭감해 버린다 그래 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삭감을 했을 때는 처음 급여는 당분간 예산이 있으니까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예산을 절감하는 뜻이 아니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제기를 해줘야 누가 발단을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요. 그래 얘기해야 국회의원이 얘기를 하든지 대통령이 얘기를 하든지 문교부장관이 얘기를 해가지고 아, 이건 부산만 어려운 재정을 부담하니 이건 바꿔줘야 되겠다 하는 무슨 그런 항변이라도 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삭감합시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법이 새로 개정이 되는 겁니까
법이 개정이 된 건 아니고 법은 그대로 있는데 법은 기본급의 50%를 준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수체계를 보면…
직무수당을 빼고 여태까지는
직무수당은 기본급이 아니고 따로 분리되어 있었기 파문에 우리는 기본급에 대해서만 줘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수체계를 내년부터는 직무수당이란 건 없어지고 직무수당은 기본급의 38%에 해당되는 게 기본급으로 합쳐져 버린다 이겁니다.
그게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언제 내려 왔느냐 이거죠
이건 경제기획원의 지침에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우루과이 라운드문제, 이런 거 협상하듯이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우리 시측에서는 어떤 방어적인 방법을 취한 것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이건 우리가 감면을 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이 온 것도 없습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안 했습니다만…
오늘도 문제를 제기하겠고, 내일 모레 교육청 예산을 심의할 거 아닙니까 그때도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 부분 인상하는 작년도 프로테이지에서 올라간 프로테이지는 인정을 해주고 작년에 283억원을 줬으니까 320억정도 주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서 그 다음 문제를 제기하도록 나는 절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얼마나 됩니까
인상률은 처우개선 3%입니다. 이게 직무수당 이것도 같이 포함되어버리면 사실상 전부 다 합쳐 버리면 5-6%정도 됩니다.
시본청 공무원 인건비 산정 해 놓은 게 15.4%정도 증가된 188억 8,8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188억원은 교원인건비하고 합쳐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원 인건비는 인상률이 얼마나 됩니까
같습니다. 여기에 이 분들이 신규정원이 80명을 더 포함시켜 가지고 왔습니다.
신규정원 80명, 25억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111억원 아까 말씀하신
111억원은 순수히 직무수당을 포함했을 때 직무수당분이 증액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투자관리관님! 직무수당만 인상된 부분만 111억 아닙니까
기본급은 놔놓고 우리 시에서 다시 부담해야 할 돈이 111억 아닙니까 올해부터
예.
이 문제는 부별심사에서 세부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투자관리관 답변 다 끝났습니까
또 있습니다. 다음 김종암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 등 경상비 증가 사유와 전년도 대비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경상비는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에 의거해서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당초 예산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의 경우에 `93년도 당초예산 7억 4,300만원보다도 3,500만원이 늘어난 7억 7,800만원인데 이것은 중앙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산정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실링제로 해가지고 풀로 해가지고 이 이상은 절대 하지말라 해가지고 딱 정해주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여비를 다 쓰는 게 아니고 필요 때마다 이 여비안에서 다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비는 나중에 남게 될 겁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증감 내용은 자료정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체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중요한 체계 변경은 분류방법이 지금까지 경비의 성질별로 분류하다가 지금 사업별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과목을 전부 통폐합을 시키고 지역개발 소관 새마을사업 관련 예산을 일반행정비로 돌리는 등 복잡하기 때문에 이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청 지원경비 중에서 담배소비세의 지원 등 내역이 시와 교육청이 상이하게 계상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3년도 정기국회에서 담배소비세 지원에 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 상정중에 있습니다. 아직 통과된 게 아니고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내년부터 360원에서 460원으로 100원이 인상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100원 인상되더라도 교부율이 30%에서 45%로 상향조정될 걸로 입법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금액 자체는 담배소비세 자체는 관계가 없는데 저희들은 30% 그대로 계상했는데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미리 교부금을 45%를 계상해 가지고 이렇게 상이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제출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국회에 입법 상정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미리 내놨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하고 교육청하고의 업무 협조가 안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법도 개정 안됐는데 미리 내놓으면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하고
그런데 전출금 425억 4,800만원은 이미 해놨다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814억을…
814억이라 하는 게 결국 비율을 높여 가지고 자기 따가 올 거 미리 다 따온다고 해서 법도 개정 안된 상황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떡 줄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이네요.
다음에 경찰청의 예산을…
전출금 도서관 운영비 그건 어떻게 됩니까
도서관 운영비는 사실상 예산편성은 거의 다 해가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아시다시피 동래 명장도서관 건립을 새로 해가지고 도서관이 자꾸 생기니까 사실상 도서관 건립도 중요하지만 운영비가 대단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인건비라든가 제반 운영비를 교육부에다 신청을 하니까 교육부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 입장이 곤란하다. 그러니까 원칙으로 이 도서관 업무가 과거에 교육부에서 지금 문화체육부로 넘어왔습니다. 이 업무가 넘어 왔기 때문에 이건 지방에서 부담하는 게 옳은 게 아니냐, 그래서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교육부에서도 독촉을 하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실제 운영을 할라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부산시가 실제는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사실상 도서관 운영 지원을 돈을 극히 적게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도서관에 대해서 운영비가 극히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해서 11억을 산정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신설되는 도서관운영비를 시에서 보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법적인 근거는 어느 근거에 두고 지원하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11억을 전출금으로 주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세입을 잡지도 안했거든요.
그것은 교육감님하고 관리국장하고 지금 현재 다급하니까 우선 요청부터 해가지고 실무진의 구체적 사항은 지금 곧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원합니까
도서관진흥법입니다.
도서관진흥법요
도서관진흥법이 전에는 교육부에서 도서관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문공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공부로 넘어가니까 교육위원회는 자연히 책임을 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근거 규정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91년부터…
`91년부터요 전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이번에 우리가 명장도서관을 건립하는데 국비지원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주로 도서관 건립은 국비지원이 되어 가지고 건립을 하는데 지방비를 보태고 이렇게 건립을 해 가지고 이것을 교육위원회에다가 관리 전환을 시키면 자기들이 인수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도서관진흥법이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는 명장도서관 이것을 지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관리운영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을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 신청을 하니까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시는 왜 이렇게 부담을 적게 하느냐 타 시․도는 부담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적게 하느냐 해 가지고 이것이 불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사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부담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적게 하는 이유가 우리는 타 시․도에서 부담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산시가 부담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해 왔는데 이번에는 교육부에서 이것을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이것은 시도에 넘겨주어라 이렇게 거부의사를 표명해옴으로써 이렇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서 부교육감하고 관계국장님하고 이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인수받는다든지 운영비 일체를 우리가 부담한다든지 이것은 지금 중등교원 인건비 관계가 의회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적정선이 이번에는 어떻게 11억 정도 해 가지고 이것을 인수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새로 협의를 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동래 명장도서관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입니까 안 그러면 각 도서관에 다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전체 도서관의 운영비입니다.
사실 중등교원 임금비라든지 이것도 지금 다른 타 시․도는 안주고 유독 우리 부산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 차원에서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지원을 가뜩이나 우리 부산시 살림이 어려운데 지원도 안해주는 방향으로 독려도 하고 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혹을 하나 더 갖다 붙이는 그런 격이네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등교원 인건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해가지고 경제 기획부처하고 시도 부지사들 회의를 할 때 시도 건의사항 가운데에 우리 부산시의 건의사항이 중등교원 인건비부담 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문제를 삼아 가지고 이것은 우리 집행부서로서는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을 이해를 하지만 의회쪽에서 이것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자신있는 답변을 못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내려 왔는데 이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교육청하고 우리 시 본청하고 차이나는 부분이 신규증원 이상분 25억원을 교육청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는 신규증원 예상분을 예상을 안했는데 교육청에서 이 부분까지 계산했다는 이것은 좀 특이하기 때문에 25억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사항이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의회에서 이것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부처와는 여러 가지 관계를 앞으로 추진하는데 어떻게 뒷받침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종화위원님께서 경찰청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유와 법적 근거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관리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복편성 소요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만 계상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경찰청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유와 법적근거는 경찰청법 제2조에 의하면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 소관을 시도지사 소속하에 두게 되어 있으며 예산은 경찰청에서 수행하는 업무에는 자치단체의 사무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관리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중복편성해서 되어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는 인건비만 계상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다른 사업들과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통합 문제를 신중히 검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관련 인건비 재원 중에서 정원과 인원이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인건비 지원 중에 한 명이 차이가 나는데 저희는 정원으로 파악하고 경찰청에서는 현원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 차이가 났습니다.
한 명의 차이지만 예산안 청구서류를 보면 36페이지 정원표에 일반직 7급 3명, 8급 2명되어 있는데 그리고 기능직 40명되어 있는데 각목 명세서 799페이지에 보면은 기본급 명세서에는 6급 2명, 7급 3명 다음 기능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던요. 이것은 인쇄를 잘못한 것입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원하고 현원하고가 아마 차이가 많이 난 것인데 정원표에 있는대로 다 근무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 급수가 틀린다 말입니다. 급수가 틀리면은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서면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가뜩이나 부산 교통인원을 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지원을 하면 올바르게 하자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대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에게 공약사업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 대통령공약사업에 대 한 성과와 `94년도 반영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대통령공약사업은 총 16건에 총 사업비는 앞으로 약 5조 8천억 추정이 되는 금액입니다. 대통령공약사업으로 9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사업은 채무부담액을 전부 다 포함해서 10건에 천 7백 4억원 투자를 하도록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은 도로건설 개설사업에 6건 897억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은 제3고속도로 건설에는 277억원, 수영강변도로에 400억, 공항로 확장에 30억, 국도2호선 확장에 35억, 국도7호선 확장에 15억, 국도14호선 확장에 135억원이 들고 해양박물관 건립사업에 국비지원금 20억, 동부산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에 국비 61억, 그 다음에 명지주거단지 조성에 132억, 하수처리장시설 3개소 건설에 599억원인데 물론 여기에는 채무부담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재원유형별로 국비지원이 331억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시비라든가 민간선수금 이런 것으로 조달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최대한의 재원을 확보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에 비해서 다소 적은 실정입니다마는 향후 국비관계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공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구대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구대언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투자관리관님 우리 `93년도에 331억이라 그랬습니까 국가보조비가
국비지원 `94년도에 331억원입니다.
`94년도에 331억입니까
예.
그 나머지는 채무 부담하고 1,700억이죠
예, 1,704억입니다. 그 중에 시비도 있고 민간선수금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합쳐가지고 된 이야기입니다.
1,704억이라는 것은 채무부담이고요
예.
이 비율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부담하는 금액하고 국비하고 어떻게 비율이 나옵니까 어떤 비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그 비율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합시다. 이것은 이 자료를 내가지고 다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아니 나중에 오후에라도 마지막이라도 다시 합시다. 정책질의인데 내일듣고 오늘듣고 서면답변 할려면은 왜 합니까 다른 위원들 답변도 있으니까 뒤로 미루고 나중에 계산해서 다시 합시다.
다음 김무룡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공원, 체육시설 등에 대한 시설관리 공단설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20회 의회에서 답변 드린 대로 지금 검토대상 사업장은 지금 8개 사업소에 연계 사업으로서 체육시설로써는 종합운동장 그 다음에 구덕운동장, 요트경기장 그리고 공원으로써는 대청공원, 태종대유원지,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그 다음에는 도로관리로서는 도시고속도로사업소, 도로사업소 기타 황령산유원지 그 다음에 부산대교 등 교량 3개소와 부산터널 등 터널 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설운영현황을 보면은 이용실태와 경영수지 등을 우리가 조사분석한 결과 종사인원은 지금 887명입니다. 그리고 총 운영비용은 197억원인데 수입은 176억원으로써 21억원이 적자 운영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고속도로사업소하고 도로사업소 두개소만 흑자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6개소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단 설립시에 예산절감 가능성과 앞으로의 투자계획과 전망 그리고 시설의 이용률을 제고해서 수입증가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현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시설관리공단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주차관리공단은 현 인력이 524명으로 관리업무가 방대합니다. 또 업무영역을 고유성이라든가 규모의 경제성 등을 감안할 때 주차관리공단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시설관리 공단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공단 전환 등은 여러 가지 문제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다각적으로 확보하고 설립가능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인 검토분석 등으로 다소 늦어지고는 있지만 조속히 계획을 확정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언제 정도 되겠습니까
내년 전반기 중에…
지금 서울특별시나 대구직할시 같은 곳도 벌써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합운동장이나 그 다음에 구덕운동장 또 수영요트경기장 그 다음에 태종대공원 이곳을 전부 갔다 왔습니다.
현지를 전부 방문하고 거기에 있는 공직자들 만나서 여러 가지 관리운영에 대한 것을 세세히 들었는데 이 상태로 가면 계속 적자입니다. 시가 이런 것을 빨리 지금 분석을 해서 다른 시도 서울이나 대구 같은 곳은 하고 있는데 왜 부산시는 자꾸 늦추는 겁니까 현지에 제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공직자가 이런 경영사업 안합니다. 절대로 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것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94년 상반기내에 결단이 나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수영요트경기장의 요트시설을 하는데 607억이 들었습니다. 지금 적자보고 있죠 지금 우리 시재정이 약하니 이런 소리하면 안됩니다. 돈을 600억을 투자를 해놓고 그것이 지금 무용지물입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겨우 그 위에 부페식당 준 것하고 요트 계류시켜 놓은 것밖에 없고 전부 적자입니다. 역시 공원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종대공원 관리도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관광객이 오면 태종대 공원을 한바퀴 돌고 가는데 밤만 되면 불꺼버립니다. 안에 공포의 집이 있는데 부산시에서 지금 임대 놓아 왔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투자관리관 알고 계시죠 그 안에 한 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김무룡위원님 이것은 여기에서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것은 조속히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회 정기의회 때 이런 것을 지금 조사를 해서 했는데 여태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석한 자료를 내놓아 봐야 됩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을 좀 해보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고 자료를 일단 내기 위해서 그래도 자료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라든가 신중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우리가 경영의 이익만 보아야 될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시민생활의 정서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지금…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럼 지하철 코오롱이나 롯데 서면에 대현상가와 같이 20년 후는 부산으로 넘어오죠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앞으로 이런 시설물들이 전부 부산시로 넘어옵니다. 이것 우리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인이 지금 물건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활용해서 득이 될 수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조속히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무룡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수정예산 편성시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순수잉여금 10% 차액을 정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안 제출시에 순수잉여금이 10%로써 71억원을 지역개발기금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예산 편성으로 사실상 발생한 순수잉여금은 10%의 차액이 약 12억 2,000만원 지역개발 기금 전출금을 수정예산 편성시에 정리해야 되지만 공기업 등 여러 가지 조정문제가 있고 이래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순수잉여금의 규모가 확정되는 `94년 2월 28일 이후에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순수잉여금 708억원에서 122억원으로 감해 가지고 586억원으로 계상해 놓았거든요. 예산회계법에 분명히 지침이 되었는데 지침을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해도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세우면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아까 답변 중에서 제가 한 질의가 있는데 이것을 안하고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한가지만 간단히 물어봅시다. 교육재정교부금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까 준 것 중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교육 재정교부금법이 통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잘 모릅니까
그 다음에 담배값 일률적으로 백원씩 올려가지고 중등교원 봉급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이번에 증액된 145억 이것을 안 주어도 이번에 봉급을 줄 수 있다고 답변했지요.
처음에는 줄 수가 있는데 나중에 가면 돈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 이제…
하여튼 `94년도에 이것을 안주어도 줄 수 있겠네요. 우리가 삭감을 해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이 아니고 처음에 283억을 주더라도 처음 봉급 줄 때는 한 몇달 동안은 지장이 없는데 나중에 봉급을 못 받게 되면은 그때는 문제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서 아주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아니 저희들이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해 달라는 이유는 부산시가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중등교원 임금비 50%를 내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건의를 해왔습니다.
부산만 지원을 하니까 지원을 줄일 필요가 있지요 투자관리관이 말이죠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몇 십억이 없어서 개통을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올려놓으면 그대로 삭감 전부다 해 버린대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아까 분명히 145억을 안 주더라도 월급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우리도 나중에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 주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안 주면은 당분간 몇 개월은 급료를 줄 수가 있지만 연말에 가서 돈이 떨어지면 못 주니까 우선 당장 무슨 소동이 일어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투자관리관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구대언위원님.
투자관리관님 대통령공약사업 아까 말씀하셨죠, 시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은 없습니까
시에서 시장님 연두순시라든가 겸해서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까
예, 여기서 다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맡습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내용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구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요.
그러면 `94년도 추진성과는 누가 답합니까
아까 예산에 반영된 이런 것들이 다 추진성과…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94년도에는 예산에 얼마나 반영할 것이냐 그리고 `93년도 성과는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넘어갈 경우도 있으니까 간단한 자료도 좀 주시고…
투자관리관께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답변 더 해 주십시요. 다음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먼저 이희웅위원께서 질의하신…
(金德烈委員長과 李松鶴幹事 司會交代)
이희웅위원이 안계시니까…
이희웅위원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무룡위원께서 질의하신 부산종합화물터미널, 건설사업의 개요와, 출자지원 사유, 지원내용, 향후 계획, 타 시도 화물차량 현황과 주차에 대한 대책 및 부산시민의 경남차적 소유에 대한 것을 물으신 데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터미널 사유 및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부지 5만 7,890평 건물 2만 7,658평입니다. 건설사업비는 1,270억원으로써 부지매입비가 총 863억원, 공사비 365억원으로써 `90년 11월 우리 시에서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부산종합화물터미널을 지정해서 일일 동시에 주차가능대수 5,493대, 화물처리능력 1일 5,250톤으로`96년 9월 완공목표로 지난 `93년 10월 23일공사 착공하여 현재 건물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주는 일반 구역 화물운송사업자, 알선사업자, 용달화물사업자등 141명입니다. 종합화물터미널은 공익성이 큰 도시기간시설입니다. 특히 우리 부산과 같이 수출입 물동량이 많은 대도시의 경우 그 필요성이 많은데도 현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주들이 대부분 화물운송사업자로써 그 규모가 영세하고 자금력이 부족하여 부지대금 총 863억원 중 이미 계약이 예입계약이 체결된 수자원공사를 부지대금 758억원 확충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15조 이 화물터미널 사업자 지정조건에 의하여 총자본금의 10%를 출자코자 하며 출자시에는 96년 이후터미널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연 평균 약 20억원의 이익잉여금이 예상되며 투자가치도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93년 11월 현재 총 발행주식의 181억원 중 10%인 18억이며 향후 주식활력에 따라서 추가출자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3년 10월까지 하치장 1개소, 주유소 2개소, 알선업체 사무소, 세차장 등 총공사의 48%를 추진하고 95년 10월까지는 관리사무소 및 사무실 컨테이너 야드 주차장 건설, `96년 10월까지는 하치장 2개동을 건설하여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화물차량은 234개 업체에 1만 3,000대로써 차고지 수요면적은 약 12만평이며, 현재 14만평을 확보하고 있어서 우리 시 화물차량은 모두 주차가능 하겠습니다. 타 시․도 화물차량 유입량은 3,700대 정도인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위에서 말씀드린 종합화물터미널을 건설함은 물론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 계획에 걸쳐서 총 156억원을 투입해서 11개소 3,022면의 화물주차장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93년 12월 현재 구서IC,낙동강 고수부지, 하구언 등 7개소에 1,685면을 기이 설치하였고 나머지 노포, 송정, 녹산대교등 4개소 1,381면을 96년도까지 공급, 완료할 계획이어서 96년에는 화물주차장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겠습니다. 부산시민의 경남차적을 소유하고 있는 현황은 11개 회사에 750대이며 10월 30일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화물차의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됨으로써 타 시․도에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화물터미널에 부산시가 18억원을 투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5만 7,000평의 이러한 시설물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일반화물하고 특수화물이 전부 다 수용이 될 수 있다고 하셨지요 동, 서부해서 전부 다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연산로타리 지역에 화물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서부지역에 대단위로 하나 짓고 앞으로 동부지 역에 하나 구상을 해서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고속 특수화물 또는 일반화물의 주차장을 전부 폐쇄시키고 안쪽으로 몰아넣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부산에 말이죠, 양산공단이나 김해, 장유나 안 그러면 창원에 부산사람들이 출퇴근하는 회사 직원들이 거의 경남차적을 가지고 있는데 승용차 차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뭣 때문에 경남차적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께서는 아십니까
어떤, 화물을 이야기합니까
부산사람이 차적을 경남차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용차를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에 살고 있으면서 차는 경남차적을 가지고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금은 경남에 내고 차는 부산에 대고 부산에 굴러다니고, 그것 압니까 국장께서는 모르시지요 그 내용을 아느냐 그겁니다.
그 문제는 차량등륵할 때 차량등록표를 붙이기 때문에…
이거 심각하다 이겁니다. 관광국장께서는 승용차가 우리 부산에 있는데 안하고 경남의 넘버를 달고 다니는 이유를 아느냐 이겁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이 부산에 되어 있는데 차를 경남차를 타고 다닌다니까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등록시에 반드시 주민등록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교통관광국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많습니다. 경남차가. 예를 들 것 같으면 차량등록세 지하철 공채까지 다 삽니다. 경남에 하는 것하고 부산에 등록하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부산사람이 경남차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경남 넘버를 달고 다닌다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경남에 주소를 옮겼다가 당겨와 버리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반드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소지를 옮겼을 때는 반드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광국에서 조사해 보세요. 이것을 말이죠. 상당한 수가 됩니다.
한 번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운송법이 개정되어서 전국 시도가 구역이 아니고 전체 다 풀렸다고 이야기했는데 현재 터미널이 생기기전에 일반화물 및 특수화물이 자동차가 면허만 소지하고 주차장이 없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차고지는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차는 없어져 버렸고 지금까지 국장이 잘 아셔야 됩니다. 특수차는 면허를 부산시에서 규제를 했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화물운송 업자가 경남이나 타 시․도에 면허를 가져와서 차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지금 운수면허 업체를 실태 파악을 해보면 차고지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없습니다. 용당에 한 번 가보세요. 저녁때면 전부 길거리에 차 다 내놓았습니다. 차고지가 없습니다. 그것 파악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통관광국에서 특수화물이나 일반화물, 차고면허 나 있는데 실지 조사해서 차고가 실제로 가지고있는 회사가 몇 개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허가 나갈 때는 전부 차고지를…
국장님! 허가 날 때 다 허가해 가지요.
현재 차고가 되어 있는지 안됐는지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게 파악이 안됐다면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지금 면허를 낼 때는 상업지역에 허가해줬습니다. 부산에 이전해서 상업 지역에 그 비싼 터에다 특수화물 면허 낼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특수화물 면허내는 데 말이죠. 경남 함안에다 턱 내옵니다. 제가 이것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본적지를 차를 내놓고 전부 부산에 와 있습니다. 차댈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길거리에 다 대놨습니다. 이거 조사해서 이런 것도 파악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 전부 교통체중 유발이 되지요. 전부 문제를 일으키는 중의 하나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거주자가 경남차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현황도 조사하시고 부서에서 우리 일반 및 특수화물의 차고지 조사도 해가지고 없는 것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차 댈 데도 없는 차를 30대, 40대 어디다 댑니까 이런 것도 조사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교통소통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교통관광국장 나오신 김에 내일 아침에 8일 0시를 기해서 영도대교 차량통행 제한되는 것 아시지요 교통관광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노선변경지시를 전부 다 했습니다. 지시를 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또 각종 언론기관이라든지 또는 현판, 현수막, 또 안내문 등을 전부 배부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또 저희들이 경찰에도 협조를 해 가지고 통제하는데도 협조를 하도록 하고 내일은 전부 구청하고 우리 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안내하도록 그런 조치까지 전부 취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직접 한번 나가보세요. 꼭 가보세요. 저도 나가겠습니다마는.
예, 한번 더 차량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소같은 것도 이전 다 시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관광국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박정길위원님께서 세입증대와 관련해서 토지등급을 매년 일률적으로 상향조정을 하여 지방세수 증대를 하고 있는데 이를 지양하고 다른 방법으로 세수증대를 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를 답변올리겠습니다. 박정길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를 과세개체로 하는 지방세는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등급을 인상하게 되면 주로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증가되는 반면에 취득세, 등록세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세목은 토지등급 조정보다는 부동산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는 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토지등급 조정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토지등급 조정은 먼저 토지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개설이라든가 택지개발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공시지가에 대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토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경제계획에 대해서 96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무부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93년도에는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현실화율 10%미만 토지를 정리를 하고 내년에는 20%미만 토지를 정리를 하고 `95년도에는 30%미만 토지를 조정하게 됩니다. 현재 부산시의 토지과표 현실화율은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21.9%로써 전국 평균화 수준입니다. 그런데 `96년에 일시에 공시지가로 전환하게 되면 세부담이 급중하게 되어 가지고 조세저항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96년도에 공시지가를 100% 도입할지는 또는 세율체계를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급격한 세부담이 없도록 할 것인지를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서는 그 일환으로 보다 더 좋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오늘 반도투자금융 11층에서 한국조세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학계, 경제계, 일반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등급 외에 세수증대 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지방세제 개선이나 세정운영 개선 등을 통한 세수증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제를 개선한다는 것은 조세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현 우리나라 실정으로써는 중앙에 적극적인 배려없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은 주민세 균등화를 인상하는 방안 또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선하는 방안, 또 건축물의 부대설비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추가방안 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제운영면에서 저희들은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해서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고 또 과세자료 일제조사 정비를 해서 전 세목의 전산화를 통해서 탈로세원을 근원적으로 예방해서 세수확정에 일조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95.6% 수준의 징수율을 세무공무원들이 총력활동을 벌여서 내년에는 98% 이상으로 징수율을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는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육성에 따라 지방세수 영향은 직접, 간접적으로 미치고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의 경제가 보다 활성화되고 또 산업이 육성돼야만 결국은 지방세수도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 부서는 물론 경제단체 등에서도 다같이 노력하면 장기적으로 세수증대는 계속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 다했어요 지금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토지등급이 되는 일이 많이 안있습니까 그런데 이 지침이 안그래도 부산의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데 부동산경기도 안좋기 때문에 이 세수를 지방세 세수목표를 어떤 방법으로 달성할 겁니까
그래서 현재 말씀한대로 과표에 주로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예 과표 이게 말이죠. 지금 세무공무원 총 동원해 가지고 세수를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내무부에서 보면 보통교부세 지원대상에 제외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왜 제외되었어요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부산하고 인천하고 불가 단체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통교부세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제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천하고 부산하고 입니까 이게 그래서 제외된 것이 아니고 기준재정 수요액보다 기준재정수입액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즉 예를 들어서 수요보다 수입이 많기 때문에 제외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어째 정확하지 못한 것 같에요.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 수요액보다 많기 때문에 정비된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순수하게 벌어들인 돈보다 나가야 할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답변해도 좋습니까 박위원님
보통교부세 교부는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 수입이 기준재정 수요보다 맡을 경우에는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수요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인 수요, 기본적인 수입이 많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상태가 양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외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야 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이 말이지요
아니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기준재정 수요액이 나가야 하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부산하고 인천하고 그렇게 두 군데만 그래요
서울하고 경기하고 네 군데입니다.
그러면 수입액이 맡은 것은 어째서 그렇게 돼요
그것은 산출방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출하는 방법은 인구, 면적, 행정기구, 여러 가지 헥타에 의해서 산출이 됩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등급을 여기서 막 올려가지고 막 공무원 동원해 가지고 막 벌어들인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표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이니까 과표를 올린다고 해서 부산시만 수입이 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것은 이것으로써 답변하기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답변이 안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시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답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면으로도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게 그것은 작성을 하려면 책자가 이만큼 두껍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그러면 담당관이나 알까 다른 분은 통 모르겠네요
실무자들만 알지 잘 모릅니다. 아주 높은 분들은 잘 모르시죠. 저희들이 그러면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데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산출하는 방법을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을 말이죠, 꼭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서울, 인천, 부산만 그렇다고 했습니까
경기하고…
아, 경기도하고. 이것을 알아야 왜 그렇게 제외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말씀대로 하면 담당위원들 외에는 다른 분들은 통 모른다 하니까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양웅위원님께서 사립학교나 단체에서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현황과 일반시민들이 시유지를 장기적으로 집단 점용하는 현황과 그 근본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나 단체의 경우 일반회계에서는 부산에는 점유현황이 없고요, 상수도 특별회계 재산 중에서 지금 동아대학교에서 동대신동 3, 4필지에 대해서 210평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료는 209만 1,000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공고에서 양정동 25-2번지에 1필지 38평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료는 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시민이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현황은 모두 1,205건에 1만 5,745평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3억 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유지의 경우 일반시민이 장기적으로 집단점유하는 지역은 없지만 거주목적으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유지를 점유한 사람에게는 60평 이하의 경우는 점유자의 신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의계약이 좀 부진한 것은 점 유자들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결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입 신청이 있을 때는 수의계약목적으로 처분코자 합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개인에게 불하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단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신청하는 것 같으면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까
81년 4월 30일 이전 점유자에게는…
81년 4월 같으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박대석위원님께서 94지방세수입에 있어서 94년도는 93년에 비해 취득세 등이 30%가 증가되는 등 보통세가 증가한 것은 과표나 토지등록에 기여한 것이며 이것은 시민의 세부담만 증가시킨다고 보는데 지방세를 결정하고 있는 내용과 또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위원으로 절반이상이 참여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책정함에 있어서 그 기본 편성기조는 자체적으로 전망가능한 세원은 최대한 발굴해서 이를 당초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재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세수 여건, 다시 말씀드리면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한 부동산 거래, 경기의 경색 등 또 지역경제 여건과 토지과표의 20% 수준 인상, 또 최근 4, 5년간의 과세대상 물권의 증감추세 등을 예측가능한 것은 전부 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당초목표액이 8,384억인데 여기에 17.6%가 증가한 1,476억원이 늘어난 9,86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의 주종세목인 취득세나 등록세 등의 경우는 아파트 대형건축물 준공 등 증가추세가 전망이 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에 취득세나 등록세를 높게 반영한 것은 내년에 쌍용해운, 보훈병원 등 11개 빌딩이 준공되구요. 그 다음에 연산동 기린아파트 등 10개 아파트 3,971세대가 분양 입주하게 되고 해운대 신시가지 상업용지 분양이 11만 6,000평이 분양됨으로 해서 세수를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액의 증가율면에서는 다소 우리 시가 높은 편이 있습니다마는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당초 예측가능한 세수는 최대한으로 당초 목표에 반영함으로써 매년 반복적으로 지방세 징수로 인한 추경요인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향에서 재정운용에 기여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과표 20% 수준 인상에 있어서는 공시지가 대비 과표 현실화율을 차등 적용해서 전 시민의 80%를 차지하는 국민주택규모 25.7평이 됩니다마는 이에 소규모 토지소유자는 과표 인상으로 해서 세부담은 크게 영향은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주요역할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사안 처리와 과표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두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여기 위원은 모두 16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님을 참여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46조와 시세부과징수 규칙 심사위원회의자격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또 판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자, 또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또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에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 기타 지방세제 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절반 이상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한 3-4명 정도는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는데요, 지금 우리 시민이 내년 94년도에 담세율이 1인당 얼마나 되겠습니까
금년에는 21만 7,000원입니다.
21만 7,000원이 전국적으로 하면 6위에 들어갑니까
예.
제일 비싼 데가 어디입니까 서울입니까
예, 서울이 많습니다. 31만 6,000원,
그리고 토지등급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90년도 가면 자동적으로 공시시가에 의해 가지고 모든 과표가 현실화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부산에 평균등급이 얼마나 됩니까 부산의 전체 필지중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45萬 5,173필지입니다.
이중에 행정세율이라고 내가 질문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등급을 자연적으로 그 해 1월 1일 아니면 7월 1일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담세율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작년에는 취득세를 1,743억을 목예산에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1,6622억을 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는 담세율이 올라갈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우리가 위원이기 때문에 안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봐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이에 대해서 아까 45만 5,000필지, 그런데 여기 금년도에 취득세를 1,600억을 계산하면서, 그럼 순수한 토지로서 세금을 부담하기 위해서 등급은 어느 정도로 올려가지고 이 세금을 계산해 왔습니까
내년도에는 22% 정도,
그래되면 시장님도 시정연설에서 요새 부동산이 자꾸 내려간다는데 세금 올릴려고 등급을 올리면 결과는 조세저항이 안 생기겠느냐, 그럼 이율배반이 아닌가, 땅값은 자꾸 내려가는데 등급은 자꾸 올려 가지고 세금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96년에 토지과표를 공시시가로 전환하는데 그 동안 차등인상을 안하고 갑자기 96년도에 가서 100% 했을 때는 더 큰 조세저항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 30% 내지 40% 평준화를 시켜가지고 점차적으로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여기서 재무국장하고 말을 해봐야 안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지방세심의위원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의원들이 들어가서 충분히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꼭 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상정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종합건설본부장한테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하나의 예 입니다마는 해운대신시가지가 하나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에 들어오는 취득세 부가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해운대 신시가지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취득세가 얼마나 걷히겠느냐, 아파트가 다 들어서면 취득세가 여러 수천억 걷히지 않겠느냐, 그것 다 할 수 있습니까
400억.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또 한 건 물으신 게 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93년도에는 504억원을 계상을 하고 94년도에는 26억원만 매각계획을 수립했는데 93년도 재산매각내용과 94년도 26억원만 세입으로 산정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3년도에 재산매각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11건에 21억원, 또 공유재산매각수입 8건에 2억 100만원, 이렇게 해서 23억 100만원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세입예산에 수영만매립지 6,140평에 대해서 50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 10월 29일날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유찰이 돼서 12월말에 다시 제2차 매각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504억원 계상한 것은 수영만 매립지 매각금 500억원을 계상을 해서 연내에 팔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6억만 내년도 세입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가야로 확장 편입 매각수입중 94년도 수입 12억과 또 국. 공유 잡종지 매각예상 면적 14억해서 26억만 내년도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500억에 대한 그것은 賣却 안할 겁니까
매각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응찰자가 없어서 계속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매각할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6,140평입니다.
그 외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6,000평을 우리가 보기에는 50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
한 평에 814만원이면 대단하네요 가격을 낮추더라도 빨리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고민입니다.
꼭 팔아야 되겠는데 안 팔리고 그래서 일단 김무룡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내년에 한번 더 매각하는 걸로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현재 전망으로는 어렵겠고 그래서 내년도에 파는 것으로 해서 다시 한번 계상을 해놨습니다. 어떻게든지 총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제가 질의한데 대한 답변도 된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94년도 예산편성에 수입 산정하는 이유는 고도의 편성기술로 보고 있는데 필요할 때는 넣어가지고 자원을 만들어 쓰고 필요없을 때는 싹 빼버리고 고도의 편성 기준이 아니겠느냐 이래보는데 이 표현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무룡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만 매립지 매각대금을 당초예산안에서는 계상하지 않았는데 수정예산안에서 이를 계상한 이유와 순세계잉여금된 당초 708억원에서 586억원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수영만 매립지가 팔릴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에 있어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의외로 세입호조가 돼서 그래서 지방세 262억원과 또 수영만 매립지가 팔릴 것을 전제로 해서 세수 46억원 해서 세입부분에서 308억원을 징수 전망으로 보고, 또 세출부분에서 예년의 경우와 같이 3.6% 수준인 40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을 전망해서도합 708억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수영만 매립지가 안 팔릴 것이 전망이 돼가지고 내년도에 500억원을 다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하다가 보니까 이월금이 586억원으로 줄어든 것은 당초 지방세에서 262억원 징수에다가 해운대 신시가지에서 취득세 120억원이 추가로 세입발생이 돼가지고 그래서 도합해서 382억원 하고 그 다음에 수입부분에서 사용료 이자수입 등 54억원이 늘어나가지고 전부 436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436억원이 이렇게 징수되는 것은 전망이 됐는데 수영만 매립지가 매각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세입부분에서 64억원이 세입결함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세출부분에서는 당초 400억원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본 결과 저가입찰제실시에 따른 불용액이 증가되고 또 불요불급한 이월사업비가 발생해 가지고 모두 250억원이 추가가 돼서 도합 62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결함 6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586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586억원을 수정예산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박대석위원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 그랬는데 지금 세출이 많으니까 세입을 낮추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계수조정만 맞춰 놓은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나중에 불용액이 된다든지 하면 94년도 가가지고 다시 빼버리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이 수영매립지 중에서 어느 위치입니까 이 땅이, 대우 마리나 쪽입니까 안 그러면 이쪽 편입니까 버스 주차시키는데 거깁니까 대우 마리나코너 그거…
예.
용도지역은 어디입니까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바꾼 건 언제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당초부터 상업지역입니다.
저는 수영만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덜렁하는데 이 평당 가격이 계산해 보니까 814만원인데 감정가격입니까, 공시지가입니까
공시지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세가 더 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5~6년만에 옆의 땅 파는 게 평당 40만 3,800원에 팔았어요. 이게 5~6년만에 27배 올랐어요. 재무국장에서는 뒤에 와서 잘 모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20배 올랐습니다. 짧은 기간에, 현재 우리가 매각하자는 것 평당 계산하니까 814만 몇 천원이 나오는데 이게 전에 공사한 대금으로 감정해 갖고 40만 3,800원에 팔았는데 약 20배가 올랐어요.
김위원님! 그것은 그 당시의 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여건에 의해서 처분한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800만원에 처분한다 하지만 이게 나중에 또 2,000만원이 될런지 그것은 예측을 못하는 것이고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시 재정여건에 맞춰서 처분해야죠
그러면 이 예산편성을 할 때 미리 매립지 6,139평을 500억원쯤 팔 것이라고 넣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안 넣었다가 수정예산에 올립니까 이것은 계수 맞추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아까 박대석위원 묻듯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예산편성입니까 이게 지금 부산시 예산편성하는 게 수영땅 없으면 되지도 않겠군요 세입세출 맞추지도 못하고, 이게 해마다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데…
국장께서 당초에 500억이 빠졌다가 수정예산에 500억 넣은 이유를 누가 아시면 빨리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금년에 팔릴 것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고를 해놓고 보니까 10월 29일날 1차 공고를 하고 11월말에 2차 공고를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재정수요는 늘어나고 해서 내년도에 한 번 더 팔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93년도 예산에도 넣었죠
예.
작년에도 예산편성 할 때 이걸 수입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때는 500억이 아니고 300몇십억 아니었습니까 그때 잡을 때, 그때도 500억입니까
예.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넣어놨다가 올해 또 안되니까 슬그머니 뺐다가 수정안을 무엇 때문에 이제 넣습니까 당초부터 안되면 `94년에 매각할 것이라고 잡아 넣어야죠
그것은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당초에 `94년도 예산에 편성 안 한 이유는 금년도에 이것이 팔릴 것으로 보고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유찰이 되니까 금년도 중으로는 처분 안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에 처분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어차피 올해 12월에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보름만에 변경이 됐는데요, 그러면 시에서 이런 것을 예측을 안 했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놔놓고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708억원에서 122억원을 감액해 가지고 586억원으로 계상했거든요. 전체적인 세입내용이 378억 증가시켰는데 수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맞춘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영 땅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세입부서하고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예산부서하고 재무국하고 언재나 예산편성할 때에는 서로 의견이 옥신각신합니다. 재무국에서는 이것을 아주 안정된 재정수입을 전망을 합니다. 이쪽에 예산지출 편성을 하는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을 당초예산에 이것을 의욕적으로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추경편성을 줄이도록 하자, 이런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당초예산을 갖다가 팽창예산을 잡을려고 하고 재무국에서는 자꾸 세입규모를 적게 잡을려고 하고 이런 것이 옥신각신 하다가 나중에 늘어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또 묻겠는데요, 그러면 이걸 당초대로 수정예산안을 올리지 말고 그러면 매각 안하는 것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시가 시유재산을 팔아서는 안됩니다. 시가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걸 팔아가지고 그냥 소비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보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대체적인 효과도 있으면서 우리가 계획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년 `94년도와 `95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만약 매각 안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 문제는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번 더 계상을 해놓고 내년 상반기까지 찬반 분석을 해 가지고 전망이 없을 때는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나 계속할 것이 아니라 한번 제3섹타 방법이나 무슨 대부해 주는 방법이라든가 이런걸 강구를 해보라고 해서 내년 상반기 연초에 다시 한번 매각공고를 해서 파는 방향으로 총력을 해보고 하반기에 전망이 없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가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미술회관을 짓는다든지 무슨 공공시설물 하는 것을 토지매입을 해서 하지말고 이걸 활용해서 하면 대체가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안도 안 세워봤습니까 꼭 파는 것보다 우리 시가 시설할 것을 이곳에 시설하라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른 토지보상을 하지 않고 이곳에다가 바로 해버리면 토지보상비만큼 절약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방안은 강구해본 일이 없습니까 없었던 것 같으면 `94년도에 꼭 팔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 보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한가지, 국장께서 본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인가 부산시가 항도중학교와의 관계, 약 2,400평이 되죠 항도국민학교와 같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설립 당시부터 거의가 시유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불하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토지구획 특별회계 재산 중에서 체비지가 되어 가지고 체비지는 공유재산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교육청의 보고로는 부산시와의 사용료 관계 때문에 그러한 보고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면 이건 시유지로서 해당이 안됩니까 설립 당시부터 이 학교 거의 전체가 시유지 아닙니까
이게 체비지입니다.
체비지는 포함 안됩니까
공유재산에는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러면 금년에 부산시와 사용료 관계 때문에 이 학교와 무슨 문제가 없었습니까
저희 재무국하고는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고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좀더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국장께서 본 위원이 아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박정길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답변 안된 게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서 이 문제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물론 우리 시에서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법이라는 게 딱 걸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428억이라는 돈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지방재정교부금법은 인공섬이나 영도교만큼 입에 오르내리는 것입니다. 아까 예산담당관이 예를 들어서 기준재정예산의 산출내역은 도저히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을 모른다 하니까, 이번에 내무부에서 말이죠.
중등교원 봉급지원에 기준재정수요액에서 빠졌죠
박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꼈습니까, 안 바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아까 예산담당관이 이야기 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는 데는 재정규모하고 투자수요하고, 투자수요라는 것이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됩니다.
그런데 투자 재정규모안에 우리 부산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에다가 교부하는 그 금액만큼은 우리 부산시 재정규모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은 그야말로 교육위원회에 가버리는 것인데 이것은 재정규모에서 이것을 빼달라 하는 것이 우리 주장입니다. 그래서 빼는 것만큼 비율에 의해서 보통교부세가 우리한테 교부가 되는 겁니다. 중앙에서는 어차피 그것은 너희 재정규모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건의도 하고 국회위원을 동원해서 우리 부산시에 이게 내무부 산하에서는 부산시 하나밖에 없는 것이니까 중등교원봉급, 이 부분만큼 재정규모에서 빼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투자심사담당관이나 예산담당관이나 집행부에서 보는 공사의 우선순위하고 우리 시위원들이 보는 우선순위가 다 틀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무부에서 중등교원봉급을 지원하도록 못이 박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뺐거든요, 그러면 가정재정수요액 산정시에 중등교원봉급을 우리가 포함 안했으면, 포함하도록 노력을 해봤느냐 물론 국장님 내무부에 오래 계셨으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봤느냐 그겁니다.
두 번째는 만의 하나 포함이 되었을 때 금년도에 우리가 어느정도 지방보통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빼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내무부에서는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봉급을 주라고 못을 박아놓고, 중등교원봉급을 주라고 해놓고 기정 재정수요액에서는 그걸 빼버렸다고, 빼면 안맞지 그게, 그러면 포함이 되도록 하면 우리가 그래도 더 지방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노력을 해봤어요
그거는 재무국 소관이 아니고, 이 문제 때문에 누차 제가 여기에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중등교원 인건비, 이 자체를 우리 부산시에서 이것을 삭감을 해주든지 지금 부산시만 법에 못이 박혀 있는 것이라서 부담한다고하면 적어도 보통교부세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이 금액만큼은 우리 부산시 재정규모에서 빼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문정수의원이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하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관철은 안되고 있지만 관철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죠, `91년도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난 뒤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나니까 교장들이 몇 명 찾아왔더라고요. 왜 박위원, 그런 제안설명을 하느냐 우리 월급도 못 받게, 아니 그거는 월급을 안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주라 이 말이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 가지고 못 주게 한다고 항의성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부교육감하고 같이 앉아서 도서관문제를 너희가 할 것이냐 우리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이것은 교육위원회하고 우리 부산시의 싸움이 아니고 중앙에서 돈을 타가지고 오느냐 부산시의 재정으로서 나가느냐 하는, 이 문제지, 당신들하고 우리 부산시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박정길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면 교부세 관계는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더 맡은 건의와 연구를 하셔서 나중에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재무국소관에 대해 이 영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 영위원입니다.
먼저 자동차 차량등록세, 제가 자료를 보니까 `92년도에 우리가 439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397억인데 차량등록세 과세표준이 과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보통 배기량 1,500cc 이상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낸 상태에서 차를 삽니다. 사는데, 부산시에서 차량등록세를 부과할 때는 특별소비세 세금까지 포함한 금액에다가 등록세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만약에 잘못 됐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 동안 굉장한 이중부담을 한 것으로 보는데 재무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등교원 봉급지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마는 1990년 말로써 폐지된 방위세, 방위세가 폐지되고 지방세에 교육세가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제가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부산시가 91년에 618억을 거두어 올렸습니다. 교육세는 목적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지방에 내려오는지, 지방에서 거두어들인 교육세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작년이나 금년도 같으면 700억, 800억 넘었을 겁니다. 그것만 해도 중등교원 봉급지원액이 초과되는 부분인데 우리 부산에서 거두어들인 지방세 중에서도 교육세를 그만큼 거두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차량등록세는 잘 챙겨야 됩니다. 특별소비세는 우리 시민이 다 내고 차를 사오는데 특별소비세 포함시켜 가지고 등록세를 부과시켰다면 앞으로 부산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잘 챙겨보십시오.
이 영위원 서면 답변 양해하십니까
예.
재무국에 대한 더 이상의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도중 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6分 會議中止)
(16時 31分 繼續開議)
(李松鶴幹事와 金德烈委員長 司會交代)
위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어제는 건설부에서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의 책임감리에 대한 전달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불참한데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박정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처리장건설에 따른 투자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오시면 답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님께서도 하천복개에 대한 사항이 있었는데, 하천복개는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94년도의 복개공사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하천은 가능하다면 복개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보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하천 자체를 복개를 해서 도로화하는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한 현장여건에 따라서 주차장활용계획에 의해서 복개하는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94년도의 복개사항은 괴정천 복개, 거제천 복개, 우동천 복개 등으로 해서 116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복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건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으로써의 계획으로 되어 있는 이것 이외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변할 때에는 그에 따라서 편리한 점을 감안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덕천천은 지금 현재는 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지배수로가 완료된다면 현재의 덕천천은 복개를 해서 도로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는 복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대언위원님께서 상습침수지역 현황 및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부산시의 상습침수지역은 25개소가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문제화되는 것이 상습침수지역입니다. 부산은 잘 아시다시피 바다에 접해 있기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서 침수지역이 많고 또 둑보다도 저지대이기 때문에 유수소통이 안돼 가지고 침수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5개소 중에 기이 완료되어 있는 것이 7개소이고 현재 계속 시공 중에 있는 것이 12개소이고 앞으로 계속 시행을 해야 될 사업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정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수입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수도는 우리 부산시가 55년도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지금도 기초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 약 5개년동안의 사용료의 수입을 검토해 본 결과 사용료 수입은 전체적으로 약 53%를 차지하고 원인자부담금이 11%, 일반회계지원금이 11%, 외국차관이 19%,지역개발기금이 약 6%를 차지합니다. 사용내역을 보면 인건비라든지 처리장의 운영비, 경상경비는 전체의 17.6%, 차관 등 채무상환하는 것이 10.9%, 처리장 건설하는데 전체적으로 11.5%나 많이 든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남부 수영 등 사업장별 외국차관과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11월 30일 현재 총 채무액은 901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용호하수처리장에 48억원, 이것은 서독차관이 되겠습니다. 수영 1단계 건설에 248억원, 장림 1단계 건설에 446억원, 남부하수처리장 건설에 116억원, 수영 2단계 건설에 42억원, 그래서 이중에서 외국차관이 742억원, 지방채가 159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외국차관은 장림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에 7,000만불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부채의 상환계획은 94년도에 약 110억원, 95년도에 115억원, 96년도 이후에 약 676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별로 설계변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남부하수처리장이나 수영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총괄 입찰에 의해서 공사기간이 약5년 소요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 입찰을 보면 여기에 따른 1년에 5%이상의 물가변동이 있을 때 설계변경하는 금액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이고, 그 외의 지하공사를 할 때에 예기치 못한 토공으로 설계한 것이 암이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 또 남부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유압펌프장의 위치변경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서 대외부채가 95년도에 115억, 이것은 어떻게 변제해 나갈 것입니까
하수도사용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가지고 다 변제가 됩니까
하수도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원인자 부담금이라든가 일반회계지원금, 이런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으로 해 가지고 공사금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설계변경은 일정한 것이 아니고 1년에 물가가 설계할 당시보다도 5%가 증가할 때는 설계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가가 5%이상 인상이 되면 설계변 경을 해준다고요 인상이 안되면 설계변경 안 합니까
물가상승에 대한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그 외의 설계변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물가상승에, 예를 들어 5% 증가하면 5% 증가한 만큼 공사금액을 더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금액을 증가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다른데, 책자나, 외국의 경우를 보면 어느 공사를 하나 하게 되면 기간을 상당히 두고 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그 모형대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고 이래서 일체 설계변경을 안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설계변경한 금액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고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설계대로 여건이 변할 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다 하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대리로 누가 나와 있었어요
오전에 답변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건설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누가 답변합니까
부시장님이 답변한 걸로…
개괄적인 답변을 하셨으니까, 우선 제가 먼저 자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사실은 질의를 다 했는데 답변이 없으니까 한번 더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영도대교 관계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이게 부산시에서 나온 책입니다.
용역보고서 개요집인데 이것을 보니까 영도대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86년에 한번 했더군요. 86년에 한 것, 그때 우리 국장님은 도로과장 했습니까
예.
그러면 내용은 잘 알고 있겠네요. 86년에 안전진단 1차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잊어버렸을 테니까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이것 고쳐야 된다.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88년 7월 12일부터 88년 10월 14일까지 영도대교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동아대학교 자원개발연구소에 됐는데 실시설계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어제 내가 그걸 물어봤는데, 수리를 위한 실시설계, 그거는 수리할려고 실시설계를 했는데 왜 공사 안했습니까
예산이 반영 안돼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시설계는 예산이 돼 가지고 했습니다.
하지 않을 것을 실시설계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때 여건이 예산이 안돌아가서 못했습니다.
여건이 돈 5억 드는데, 5억이 없어서 안했다는 말입니까 다리가 내려앉을 판인데 5억이 없어서 실시설계까지 해놓고 안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 당시부터 여기 관여를 하고 과장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영도다리가 붕괴되게 생겼지 않습니까 책임을 느낍니까 안느낍니까 돈 5억 예산은 어디 가서 싸움을 해서라도 받아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든 구에서든 간에 언론에 대해서 로비를 했는지, 통제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아직 주민들이 들고일어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86년부터 해 가지고 영도다리가 시원찮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에서는 계속 APT를 허가해 줘가지고 하루에 150세대씩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받는다고 정신이 없어요. 이거는 약과입니다. 내년되면 엄청나다고요. 이런 지경을 만들어놨는데, 다리는 2개밖에 없고 하나는 위험하고, 이것누구든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설계용역비 얼마 들었는지 밝혀 주시고요. 이것도 소위 예산낭비입니다. 안 할 것을 뭐하러 설계를 합니까 그래 가지고 새로 또 수리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1억 2천인가 주고 시작을 했습니다. 왜 시에서는 이런 행정을 펼치느냐 이거죠, 공사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을 실시설계는 뭐하러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용역만 해놓고 위험하니까 내려앉을 때까지 기다려 보자 이런 겁니까 혹시 위에서 지시가 있은 것 아닙니까 덮어두자고.
사실 86년도에 제가 도로 과장했습니다. 그때는 영도대교, 그 다음에 구포대교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안전진단이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 결과에 영도대교는 궤도 부분의 30.3m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때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8t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래가지고 안되겠다.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실시설계는 됐는데 그 다음에 돈이 책정이 안되는 바람에 차일피일하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게 돈 5억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5억이 없어가지고 안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가슴을 칠 일 아닙니까 위험하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거가 곧 있으니까 괜히 일을 벌여가지고 난리 날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위에서 시장님이나 누가 지시를 해 가지고 덮어놓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금년 4월달에 시정질문할 때 그때 다 들었죠 영도다리 내려앉으면 사람 얼마나 죽겠으며, 얼마나 재산상 피해가 나겠느냐고 하니까 그때도 답변을 우물쭈물 하고 말았는데, 그때 그러면 국장님은 “아이구 이것 뜨겁다” 생각을 하시고 조속한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소위 제2부산대교 건설을 위한 조사용역비도 5억을 책정해 놨는데 그것도 발주안하고 몇 달을 놔놓고 이래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차는 밟아놓고 공사를 할 때쯤 돼 가지고 안한다는 것은 정말로 소위 영도구민만의 다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민들도 왔다갔다하는 다리인데 구민만 해도 21만명 아닙니까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두는 부산시 행정이 과연 필요합니까 안되면 영도구민에게 모금을 해서라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안했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건설국장님으로 계시니까 앞으로 영도대교 이것은 사실 지금 수리하지만 수리해봐야 임시방편입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세우고 있습니까 APT도 너무 많이 허가해 줘가지고 인구도 굉장히 불어나고 있고 96년 되면 1만 2,000세대 5만명이 불어납니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영도대교의 보수는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사실 영도의 이 문제는 지금 아파트를 안 짓는다 손치더라도 현재의 교량 하나는 8톤으로 제한을 하고있고, 하나는 지금 부산대교로써 활용되고 있는데, 그 외의 교량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 이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배려로 용역비가 올해 6월말에 완전히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3억 이상은 제한입찰에 의한 과업지시서를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공모공고, 또 제안서의 심사입찰, 이렇게 하다가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이 착공은 됐습니다. 착공은 해서 명년도 7월달까지는 기본설계가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늦었으니까 말이죠, 이걸 좀 앞당기자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용역준 거는 며칠 전에 준 건데 기본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기본계획인데,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니, 근데 여기에 보면 말이죠.
왜냐하면 말이죠, 기본계획은 우선 노선이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노선은 도심순환도로가 지금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 중에 하나하면 되는 거고 도심순환도로 놔놓고 딴 데 또 걸치면 도심순환도로할 때 나중에 또 공사해야 되고 돈을 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당초에 영도구청장이 요구한 것은 영도에서 송도수산센터 앞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자기들의 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현재의 도심순환도로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지금은 영도에서 적기를 연결하는 침해터널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치문제는 우선 장단점을 전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검토를 한 연후에 그것이 결정되고 난 연후에 실시설계가 됩니다.
주민 여론은 5월달에 수렴 다 했습니다. 영도에서 다 했는데…
그리고 또 실시설계비가 1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만약 침해터널을 한다면 이 실시설계비 가지고는 또 부족합니다.
외상공사 많이 하데요, 보니까 현재 10억 자체가 영도, 부산대교, 제2대교의 설계비 일부로써 예산에 우선 넣어 놓은 겁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제가 요청을 해 가지고 지난 예산결산심의회에서 추경때 제가 요청을 해 가지고 넣어 놨는데 지금 광안대로 같은 데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다 됐습니다. 왜 못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소결정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리고 영도구민의 의견은 벌써 5월달에 전부 수렴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절대다수가 교통량을 갖다가 제대로 주기 위해서는 청학동에서 감만동 침해터널 구간으로 해야된다. 그래 가지고 그게 단일안으로 올라 온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또 도심순환고속도로 구간에 맞고 하니까,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빨리 줘 가지고 지금 하루라도 빨리 건축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내년 7월달에 나오면 그 때 실시설계하면 일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아무리 빨리 해도 시설을 할려고 하면, 그러면 후내년 7월달에 설계놔 가지고 후내년은 `95년 아닙니까 `95년 하반에 착공하면 4년 정도 걸릴 건데 2000년대 되어야 다니는데 그동안 어떻게 합니까 인구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 동안에 까먹은 세월이 7년입니다. 7년 까먹었으니까, 좀 당겨 주십시오. 이거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긴급 무슨 회의를 해서라도 실시설계를 동시에 줘 가지고 구간결정하는 거는 빤한 거 아닙니까 오래 끌거 뭐 있습니까 저는 이런 의아심을 가집니다. 이것도 벌써 7년동안 끌어 왔는데 지금 제2대교도 말이지 계속 이래하다가 단체장 선거하고 나서 하든지, 말든지, 그래 미루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기본계획 지금 수립할려고 하는 걸 같다가 실시설계와 동시에 해주기를 지난번에 잘못된 이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국장님께서 정말로 말이지 머리를 싸매고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장께서는 내년에 좀 빨리 같이 실시설계도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하십시오.
예, 그런데 사실상 만일에 침해터널을 한다면 실시설계비로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거는 추경에 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또 별도의 예산대책을 세우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빨리 한다는 답변은 좀 경솔하지 않습니까
예산만 확보해 준다고 하면은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예.
하여튼 `95년쯤에 가서는 착공이 되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봅시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위원.
박대석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아까 어제 다 답변을 했다해서 자꾸 피하시는데 지금 제가 어제 그 질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질의를 하는 위원이나 답변을 하는 관계 기관은 영원히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다음에 송무행정에 참고가 될 것이고 송무행정에 정리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내가 말을 했는데 역시 오늘도 그게 지켜지질 않아요. 어제 분명히 건설국장, 답변하시오 라고 해 왔는데 답변을 마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아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 동료위원 이 영위원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알건 알아야 되겠습니다. `87년도 용역을 해 가지고 그럼 건설국장께서는 충분히 그 점을 위험하다는 그 점을 다 알면서 또 `92년 10월달에 이 속기록에 여기 있습니다. 건설국장이 바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때 질의했을 때 영도다리는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60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또 공사기간은 일년이 있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노력합시다. 예산을 주십시오. 이래 얘기를 한 거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방치했는가, 예산도 한 번 요구도 안 했는가 이거는 다시 말해서 좋게 얘기하면 좀 태만했다.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은 직무유기다. 이렇게도 귀결지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피했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상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지만도 서울 출장을 갔다 와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부시장님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하수치수분야만 하면 된다. 저는 그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영도대교는 제가 과장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또 행주대교 이후에 또 우리가 안전점검 결과도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사실 포괄사업비가 없고 보수비를 주면서 진단을 다시 해라 이 정도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60억이라 하는 것은 그때 것은 제가 안 봤는데 우리가 지금 영도대교에 대해서는 현재 30.3m는 3등교입니다. 3등교는 8톤이고 2등교는 13.5톤이고 일등교는 24톤입니다. 그래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도 전체적으로 지금 저쪽의 30.3m 말고 217.6m중에는 2등교로 되가 있습니다. 2등교를 전체적으로 일등교로 전부 다 하자는 이겁니다. 나는 하는 김에 그렇게 하면 60억원 들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선 현재의 3등교를 30.3m를 2등교로 할 때는 그때에 용역비가 5, 6억 밖에 안 나온줄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한 12억 든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할라하면 공기도 문제 일 뿐더러 교통도 문제니까, 우선 저걸 갖다가 교통을 소통을 시키면서 밑에 받쳐가면서 이래 가지고 2등교 수준까지 하는데 12억이 든다. 이렇게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도대교 그 관리권은 시에서 영도구청장한테 위임이 됐을 것으로 보고 원책임은 부산직할시장한테 있습니까 영도구청장한테 있습니까
우리가 통상 관리를 주면 그거는 그 지역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문제라든가 도로도 국도같은 게 있을 경우에 지방에 위임된 것 같으면 시장님한테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는 북구에 열차사고가 났을 때 그 전체적인 책임은 원래 부산시에서 져야 되는데 그 관리권을 관리를 하는 북구청장한테 줌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 그런 사실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영도다리가 오늘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처벌을 받습니까
그건 관리부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누구입니까
영도구청입니다.
영도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예.
그럼, 거기 서 계시는 건설국장은 하나도 책임이 없습니까
전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시장이나 그 다음에 건설국장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제3차적으로 그 관리를 맡은 영도구청장에 있을 것이다. 그런 귀결을 짓고 싶습니다. 왜 지금 진단을 해 가지고 87년도부터 그 점을 충분히 알면서 예산을 줄 그 책임자가 지금까지 직무를 태만히 한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이건 누구한테 갖다 놓더라도 다음에 건설국장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할 때는 이게 바로 증거가 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서운한 얘기인데 우리 부산시 의원들이 영도를 그렇게 아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영도다리가 어렵다는 거를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없는 재원에서 딴 데를 삭감을 해 가지고 부산 제2대교를 빨리 하라는 부산시 의회의원들이 51명이 돈을 5억이나 줬는데 지금까지 방치했다하면 그 책임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는데 건설국장은 지금까지 용역을 주지 않고 근간에 피치 못해서 용역을 됐다. 이런데 대해서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다시 실시기본설계용역을 5억을 줘 가지고 하고 안 있습니까 하고 있지요.
예.
실시설계는 어느 쪽으로 나가 봐야 금액도 나오고 할 것이 아닌가, 이래 말씀을 하셨데요.
예.
지금 그 중기재정계획에 보면은 부산 제2대교에 94년도에는 실제로 30억을 투자하게 되어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예.
실지, 돈은 10억 밖에 편성이 안 되어있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급한 상황인 것 같으면은 추후 부담을 하더라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할 수 있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제는 좀 진보적으로 해서 `94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체 다 해서 `95년도 초에는 施工을 바로 해야 되겠다. 어디로 하든지 간에 그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아까도 되풀이되는 이야기겠지만도 이 교량을 하나 놓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 또 기술자들의 의견 여러 가지 공법 문제 이런 것을 전부 다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시설계에 10억 정도 넣어 놓은 것은 당초에 이야기하는 영도와 송도의 교량을 놓는다 하면은 실시설계비로써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침해터널을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 같으면은 10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듭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안 해봤습니다마는 도저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몇배가 더 들 것이다. 이런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몇 배가 더 드는 겁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용역비에 대해서는 채무부담도 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침해터널을 하는 것 같으면은 내가 알기로는 약 3,0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 부산시의 재정여건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실시설계 문제는 좀 깊이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침해터널이 결정이 된다고하면은, 언제 바로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침해터널을 한다면 우선 실시설계용역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아까 대충 이야기했지만 약 3,000억이 소요되는데 우리 부산시의 재정여건에 맞혀서 한번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침해터널이 아니고 대평동에서 충무동 로타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10억 있는 걸로 가지고 충분히 되어서 `95년도 초에는 바로…
이걸로 가지고는 실시설계비가 가능하고요, 공사비도 우리가 대충 뽑아 보니까, 한 5~600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의 계획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거기서 건설국장으로서는 언제 시행하겠다 하는 답변은 좀 어렵습니다.
그럼 그거 이래하지 말고 기이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안 해 왔습니까 돈을 12億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거 있죠.
예.
그 한 곳을 차용을 하면 안 됩니까
예, 그런 문제도 깊이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영도대교에 대한 의견 개진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하나만 제가 묻겠습니다. 근데 국장님, 말이죠, 모르는 게 상당히 많은데 설계는 채무부담을 안한다 했는데, 지금 발전기획단만 해도 인공섬 기본설계용역에 대한 채무부담 10억 8,200만원 이상 올렸습니다. 작년에 한 거요, 왜 안합니까 하는데 왜 그런 걸 모릅니까 그 다음 다리의 관리권을 언제 영도구에 넘겼습니까
그거는 뭐 이번에 넘긴 게 아니고…
`90년이죠, `90년.
아닙니다. 그거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넘어간 것은 오래 됐습니다.
근데 지금 말이죠, 인공섬 관련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갖다가 채무부담으로 다 했습니다. 했으니까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진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영도교량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구대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대언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수해 상습지역이 25개소 있다고 그랬죠.
예.
완료지역이 7개소, 시공중인 곳인 12개, 계속해야 할 곳이 6개소인데 이 거 지명하고 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내일 부별심사하기 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국은 모래죠.
내일까지 주세요.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건설국장에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이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영위원님과 전선택위원님, 구대언위원님, 김무룡위원님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영위원님께서 2002년 아시안게임 유치와 관련해서 2000년쯤에 국제박람회를 개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제박람회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맞춰서 경제발전을 앞당기는 하나의 큰 이벤트적인 행사로써 각 국이 상당히 유치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우리 부산도 발전을 위해서 개최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좋은 제의로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국제박람회 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 2년 간격으로 대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0년까지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6년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98년에는 포르투칼의 리스본, 2000년에는 독일의 하노바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박람회 개최는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마는 개최키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넓은 장소, 그리고 5년 정도의 오랜 준비기간이 필요한 대규모행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엑스포를 하면서도 그런 점을 우리가 느껴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의 서낙동강권 개발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의 주요개발 사업시행과 연계해서 이 문제는 간단하게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부처와 물론 관련되는 부서하고 시기, 장소, 예산 절차 등을 고려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개최 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 보다 작은 것으로써 국제화와 관련해 가지고 해외 수출촉진을 위해서 시장개척 차원에서 내년도 무역전시관이 6월쯤 되면 그 때부터 많은 국제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덧붙여 욕심입니다마는 지금 아직 거론 상태에 있는 예를 든다면 코엑스 같은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국제박람회 개최는 공인 방법도 있고 비공인 방법도 있는데 소규모는 비공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갖고 계속 이 문제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전선택위원님께서 농산물도매시장 건물 완공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라든지,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앞으로 대책 그리고 현재이용시설의 상황 또 일일평균 거래규모 또 폐기물에 대한 대책 등 5가지 부분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도매시장을 책임지는 담당국장으로서 빨리 입주가 안 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도매시장은 `9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금년 6월까지 거의 사실상 건물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약 570억원 규모는 43,000평의 부지에 27,000평의 건물로써 청과3동, 트럭동, 마늘동 해서 관련 점포 1,100개 정도해서 방대한 시설을 했습니다. 본 건물은 5월중에 거의 되었습니다마는 부대 전기, 통신 등 관련마무리 공사로 해서 9월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입주가 늦어진 것은 그 동안에 7월부터 부산시 전역의 21개 시장 중에 서부권에 해당되는 13개 시장을 3개 법인으로 통합을 해서 입주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3개 법인의 통합 과정에서 유사상인문제, 법정 시장과의 그런 갈등 문제 법정시장간에 상권 변화에 따른 이해상충으로 많은 집단민원 갈등이 있어 가지고 법인구성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8월달에는 가능한 농협공판장을 우선 입주를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계속적인 노력을 한 결과 나머지 잔여 7개 법인은 11월달에 들어서 부산청과하고 학도청과가 주식회사 설립을 마치고 11월 30일에 편의시설에 대한 공모를 한 결과 거의 결정이 다 되었습니다. 점포는 결정해서 계약 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 유찰된 것은 계속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4일날 소위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당해 법인지정 신청도 두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동안에 계속 법인들은 입주해서 일을 해왔습니다마는 어제 12월 6일날 부산청과가 처음으로 초매식을 개최했더랬습니다. 500여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오늘도 이상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항도청과는 12월 10일날 초매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엄궁도매시장은 입주가 완료되는 셈입니다. 앞으로 마무리 중매인 선정문제와 교육문제를 해결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질서가 되게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만 이달 20일을 전후해서 개장식을 개최해서 그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던 도매시장을 늦게 출발이 되겠습니다마는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정말로 공정질서가 있는 가운데서 또 그리고 나머지 후적지 정비도 해서 생산농민과 도시소비자를 위한 그야말로 건전한 농산물 유통시설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이 그 이용상황은 계획상으로 7,000톤이며, 연간 일일량 2,0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농협이 한 것은 하루 평균에 140톤에 불과했습니다. 어제 부산청과가 해 보니까, 첫날인데 150톤정도 했습니다. 3개 시장이 모두 되면 상승작용이 있어 가지고 하루에 1,500톤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5억이상의 정도 금액은 유통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 나가면 곧 목표 도달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의를 주신 폐기물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폐기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도매시장의 폐기물이 청과물을 비롯해서 포장지라든가 아니면 잡쓰레기 등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일단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수거 운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료나 비료로 활용하는 방법문제는 좀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당장 급한 것이 분리수거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시간을 다투어서 시장을 여는 그런 여건상으로 볼 때 상인들이 분리수거에 어느 정도 협조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상태를 봐가면서 가능성을 검토토록 해서 가능하다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局長님 말씀 들어보니 아마 큰 사업들이 겨우 기지개를 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모레면 계획대로 항도하고 전부 들어오게 돼죠
그렇습니다.
그런 대로 아마 이것이 활성화될 때는 `94년도 세입예산이 자그만치 26억 6,600만원. 거기서는 큰 차질이 없겠지요
큰 차질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잠자고 농민과 소비자의 유통구조라는 것은 지금 정말 귀중한 때 아닙니까 그래서도 일부, 제가 듣는 말에는 이런 여러 가지가 시민들의 소리라 할까, 저 낯익은, 색깔 좋은 좋은 집을 지어 가지고 경로당을 하면 좋겠다. 방을 전부 놔 가지고 불우노인들 양로원 비슷한 것을 하면 좋겠다. 소위 계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스운 이야기도 나오고, 또 어떤 자는 저기에다가 부산시립유치원이나 어린애들 노는 뜰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자는 저기에다가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하니까 학생들의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결국 이것이, 그네들이 일부 시민의 생각이겠지마는 명예스럽지 못한 그런 그동안의 공백이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 동안에 여러 사정이 있었겠지요. 지금부터 이거 활성화를 해 가지고 소기의 계획대로 움직여지기를, 너무 표류했다 하는 것은 아마 국장님이나 저나 같이 동감을, 인정을 할겁니다.
위원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아픈 충고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구대언위원님께서 농어촌복지시책의 일환으로서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를 위한 장소 제공에 대한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어려운 농촌사정을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제의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와 비슷한 형태로서 농협과 협조해서 20여 개소의 주말시장을 개설․운영을 해왔습니다.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소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고장별 으뜸상품에 대한 포장개선과 상품명을 표시해서 손쉽게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규격포장 사업을 비롯해서 몇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소 제공 문제, 첫째, 계절과 수요에 맞는 적정장소 문제하고 지원하는 방법 문제, 범위를 시설임대로 할 것이냐 예산도 수반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농협 관련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제도면 한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 개소를 작년에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건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서 부산을 동서부로 나눠서 서부권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별도 서부권이란 이름의 지원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강서지역이 농업이 주종으로 돼 있고, 그래서 농업의 구조개선과 소득증대 사업을 분야별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을 예를 든다면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구조개선을 위해서 농기계 반간 공급 등, 기계화 사업과, 또 기계 영농단 조성에 지원을 하고 있고, 화훼․채소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꽃생산에 필요한 약간의 지원과 시설 현대화 자금 같은 것을 하고 있고, 수도작에 대해서는 영농지원을, 병충해 방제라든지, 어린 모 가꾸기 같은데 지원을 하고 있고, 수출 작물 전문생산을 위해서 조금 지원을 하고 있고, 농산물 규격포장 출하 지원을 하고 있고, 농민교육, 지도를 위해서 농촌지도소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내년도에는 강서지역에 농업에 대한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신호수문에 차이나시설 문제라든가, 순화양수장에 수로 준설 문제, 소류지 준설 등 이런 사업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올려 놨습니다마는 앞으로 강서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특히 이 분야에 조례가 깊으신 우리 구대언위원님의 고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대언위원님 질의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지금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이 잘 납득이 안가는 것 같습니다. 농협을 통하지 말고, 본 위원의 뜻은 농협에서 으뜸상품 판매점이라든지, 하나 더 제시를 하겠습니다. 으뜸상품이라 그러면 제조를 한 과정을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한 뜻은 으뜸상품이라는 것은 강서지역을 따지면 부산시내에서 생산하는 걸 봤을 때 쌀도 좋습니다. 수도작인 쌀도 좋지만 청과에서 나오는 양파라든지, 작년에 대파, 양파를 가격이 하락해서 강서구청 직원 전원이 동원이 되고 또 학교쪽으로도 동원되고 이래 가지고 거의 다 많이 소비시킨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 부산시 제1 상권이 활성화돼있는 중심지역에 100평이면 100평, 이렇게 시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임대를 얻어주면 그 농촌에 있는 물건을 바로 가져와서 직접 소비자들에게 홍보도 할 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부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지금 답변한 것하고.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안해본 일을 제의하신 일이니까…
잘 모르시면 강서구청에 한번 알아보시면 지금 올해 강서구청에서 이 사업을 할려 그러다가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한 번 알아보시고 우리 시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꼭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마는 농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보지 마시고 지금 당장 농민들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 이 방안 아니겠느냐 그 돈은 그냥 농민들한테 줘라 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 이건 건물을 하나 임대 얻는 것은 그대로 그 자금이 남아있는 돈이라고요, 임대만 해주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심도있게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위원님한테 조언도 받고 하겠습니다.
답변 남았습니까
김무룡위원님께서 동부권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부지, 그 위치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서부권 도매시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을 저희 시에서는 `94년부터 한 `97년까지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동서간에 걸친 유통설비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회 추경때 여러분들께서 용역비를 계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계약을 해서 용역을 빨리 마칠 생각입니다. 7월까지는 용역을 마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로 유통에 대한 현황 지도와 그 건설의 위치, 시설의 적정규모, 각종 교통영향평가, 관리․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보겠습니다. 그 중심이 건립 입지문제는 석대동 지역을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게 두 개 지역으로써 대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석대매립장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과, 또 하나는 그 밑에 있는 화훼단지 쪽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두 차례 가보고 일부 해운대 구청장의 의견도 들었고, 매립지 주민들의 의견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겠고, 그 일대에 발전도 고려해야 되겠고, 교통문제를 고려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상당히 의견에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용역에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좋은 안, 1안, 2안 장단점을 해서, 그래서 최종선택은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계속 저희들한테 지도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그린벨트 지역인데 사업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농수산물 판매행위가 가능합니까
나중에 절차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규제완화에 농산물도매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제완화책이 나왔죠
예.
지금 서부권 농산물도매시장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4만 3,000평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면적이 좀 적어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국장님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동부 농산물도매시장 설립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어 있죠
예.
그게 용역이 현재 7월에 가야 끝날 것 같으면 자칫 잘못하면 또…
상당히 일정이 촉박합니다.
불용처리가 안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할려면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서부권 저 시장을 하면서 상인들에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동부권을 조속히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부전동을 비롯한 조방 앞에 있는 시장들 정리문제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예산으로써 6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국고에서 내려왔죠
지방비 부담이 많은 돈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코자 합니다. 용역을 하고 바로 토대를 해 가지고 그린벨트 안에 여러 가지 행정규제 완화하는 문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토지매수 문제도 같이 병행을 해야 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일정이 촉박한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린벨트에 토지를 매입하는 그 매입단가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계상돼 있는 걸로 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부별심의 때 한번 또 논의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참고로, 쓰레기 매립장 여기는 용역보고서에 보면 20년간 못 씁니다.
지금 가스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지금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는 걸로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건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석대매립장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석대매립장이 약 20여만평이 되는데 많이 매립돼 있기 때문에 이 장소를 활용을 못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일부를, 매립장이라도 전부가 다 매립돼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에는 매립돼 있지 않는 지역이 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일부를 활용해 준다면, 매립장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고통받은 문제를 그런 좋은 시설이 들어가서 해줌으로써 그 분들에 대한 하나에 우리 시가 버리지 않았다 하는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그런 것도 좋겠는데, 만약에 그것을 강행하다가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것은 안되겠다. 또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생각을 내놔놓고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좋은 결론을 내려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지역경제국장에게 우리 부산시가 이제 국제화 원년을 맞이해서 해외시장개척을 하는데 부산에 중소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어떤 소신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부산의 중소기업이, 기업하는 분들이 국제박람회라든지 보면 지금은 사람만 갔습니다. 앞으로는 부산의 상품을 전시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향제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국제화 원년을 맞이해서 부산 중소기업이 회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신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답 형식으로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정부가 경제 문제를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금년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국제화라는 차원에서는 수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종이 전부 수출업체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물가를 잡는 일하고 우리 기 업체들이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는 일이고, 그 다음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서너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적극적인 방법은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국제화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마켓팅을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직접 시장에 나가서 수출을 하지 못하고 대개 간접방식으로 해서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배상도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해외시장 개척단에 직접 참여해 보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마는 막상 그 길을 우리 시가 좀 나서고, 코트라를 운용해서 해보니까 상당하게 업계에서 좋은 반응을 가져왔고,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3개소하고 박람회도 세 군데 정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보다 그 회수도 좀 늘이고, 또 상품도 국제박람회에도 많이 내보내고, 이렇게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전시관이 되면 좀, 올해 국제신발전시회를 해 가지고 성공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유사한 것을 크게, 또 관련, 그 외에 다른 상품들도 이렇게 해서 전시회를 많이 하고 해서 하면 좋겠고, 특히 신발 같은 것은 상설 전시관을 만들어서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했어요,
아무쪼록 부산에도 외국 바이어들을 위해서 상설전시관도 운영이 돼야 되겠고, 해외에도 부산에 많은 상품들이 코트라를 활용, 167개국에 아마 코트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좀 많이 활용해서 부산에 중소기업 제품들이 세계에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이 저희 국 소관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송학위원님께서 분뇨 해양투기와 관련한 사항입니다마는 첫 번째가 위생처리장 운영비 증가요인 문제, 그 다음에 계속 할 거냐 그 다음에 시설유지보수 기준이 무엇이냐 이러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운영비 증가요인은 첫번째로 드는 것이 좀 물량이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91년도에 와서 `92년도를 비교하면 약 9.65%가 증가했고, 또 `92년과 `93년을 비교하면 5.3%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예로 `88년과 `92년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습니다. 분뇨는 역으로 8%가 감하고 오니는 22%가 증가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92년 증가요인은 `92년도 7월 1일부터 남부처리장에 일부 분뇨를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폐소를 해서 전량 감전처리장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6월 18일날 을숙도에 산하 분지를 폐소함으로 인해서 `92년도 사업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93년도 증가요인은 앞에 6개월분에 합쳐서 1년분이 계상되기 때문에 많이 증가요인이 됐고, 또한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가 많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오니가 많이 늘어나 물량이 증가해서 처리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 예산이 좀 증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잡물을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량기가 1대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약 450대 정도가 출입을 합니다. 들어올 때 계량을 하고, 또 나갈 때 계량합니다마는 그래서 전자계량기를 1대 더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계를 자동화시설로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한 15억 정도를 `94년도 예산으로 지금 요구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해양투기를 계속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세계환경회의를 런던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여기 회의에서, 덤핑회의입니다마는 덤핑협약을 맺었습니다. 각 국에서 덤핑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분뇨는 제외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 일반, 여러 가지 폐기물은 해양에 투기하지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적어도 앞으로 한 3,4년 정도는 더 유효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때 가서 분뇨 해양투기가 허용되느냐 안되느냐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설유지보수 기준은 무엇이냐 이러한 질의사항입니다마는 감전처리장이 `73년도에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년이 흐르다 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노후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고쳐야 할 그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또한 어떠냐 하면 분뇨 중에는 유해가스하고 침출물,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딴 시설보다는 철제류의 부식하고 마모율이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보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시설을 교체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에 위생처리소에 `93년도에 여러 가지 시설 수리계약하고 등록업자, 도급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는데 저희들이 1,000만원 이상은 계약을 합니다마는 1,000만원 이상이 32건에 약 11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억 이상을 저희들이 따져 봤습니다. 한 3개 사업이었습니다. 주로 도급업체는 부산에 기계공업 협동조합이든지, 또 한국기계공업 협동조합에서 수주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에 분뇨용선 관련 비용증가 사유, 이것도 또한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6월 17일 이후에 전량 해양투기로 전환함에 따라서 물량이 어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대략 4.3%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또한 이 증가분과 포함해서 자연적 증가분이 연간 2%정도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에 비하면 10.3% 정도 증가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투기 비용 산출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비용산출 공인기관인 한국응용통계 연구소와 그 다음에 경성대학교 산업연구소에 두 개 기관에서 원가계산을 합니다. 원가계산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6월달에 전량 해양투기라 이러면서 여러 가지 비용절감 문제, 예산절감 내역이 어떻냐 이러면 지금 현재 처리단가, 톤당 단가입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약 2,000톤 정도는 해양투기를 하고 지난 6월까지는 하루에 한 500톤 정도는 생물학적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가를 비교를 해 보면 생물학적 처리를 했을 때에 톤당 단가가 2만 6,900원입니다. 해양투기를 했을 때 톤당 단가가 9,122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선 톤당만 해도 적어도 1만 6,000정도 지금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 계산해 보면 매년 전량 투기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안이 인건비, 종사하던 인원을 13명 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전기료든지 재료비든지, 그 다음에 화학약품 포함해서 연간 4억원 이상에 예산절감을 가져오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송학위원님에 대해서 대략 질의사항 답변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지금 관례적으로 예산의 근 20억 정도가 유지․보수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수리기간이 보통 제품에 따라서 적어도 1년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위생처리장 보수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기계 넣은 지가 1년이 지금 안된 기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입연도가,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동안 어떠냐 하면 사실 일부는 처리하고 지금 해양투기하고 이원화된 처리를 하다가 그 다음에 그 시설을 완전히 해양처리하게 도 시설을 바꿨습니다. 바꾸고, 이러한 관계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결과를 가져왔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또 하수처리장에서, 남부하수처리 하다가 그것도 이렇게 바꾸고, 전량 처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을숙도 분지, 사실 그 동안에 분지에 갖다 처리하기 때문에 돈이 별로 안 들었습니다. 인건비만 들고,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비든지 이것이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1년도는 위생처리 운영예산이 한 45억 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123억 6,700만원이 지금 든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좀 더 과학적으로 돼야 되고 예산이 절감이 돼야 되고, 아까 뭐, 4억이 절감된다 했기 때문에 인건비나 시설운영비가 전혀 줄은 게 없습니다. 지금 문제를 지적해 드릴까요 예를 들면 물동량이 작년에 70만톤에서 현재에 94만톤으로, 94만 9,000㎘로 돼 있거든요,
예.
70만㎘나 94만 9,000㎘나 반출료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그런데 어떠냐 하면 저렇습니다. 지금 해양투기, 전량투기한 것이 금년도 6월달입니다. 6월달이고, 그리고 그동안 `92년도에 7월달에 남부처리장에서 처리하던 것을 감전으로 가져왔습니다. 완전히 남부하수처리장은 분뇨를 하질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관계 ,그 다음에 또 `92년 6월 18일날 을숙도 분뇨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완전히 나대지에다가 갖다 붓고 하던 것을 전부 다 감전처리장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은 금년에 일부, 한 6개월분 조금 나타나고, 앞으로 내년부터 조금 나타나지마는 내년에도 어떠냐면 앞에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협잡물 자동제거기든지, 그 다음에 전자계량기든지, 또 기계자동화 시설이나 이걸 하다 보니까 예산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좀더 불어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국장님 이만큼 3배 이상 예산이 줄었으면 살림을 야물게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물량이 이만큼 많아졌고 또 단가가 `93년도는 키로리터당 1,2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1,200원에서 그만큼 지금 20만㎘ 이상 용량도 많아졌고 또 이번에 `94년도 예산에 보면 1,256원, 56원이 더 불었다. 이 말입니다. 용량도 많아졌는데 올려도 주고, 이것도 계약도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고 맞죠
그렇다면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수의계약을 줄 때 합당한 여러 가지 자료가 제출되어야 되는데 어제 본 위원이 그것을 물었습니다. 심지어는 도급업체 현황, 계약방법 또 단가 계산한 방법 어떻게 해서 1,256원이 나왔는지 `93년도는 1,200원인데 `94년도는 1,256원이 된 이유, 이것을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 납득해야 됩니다.
그것을 설명드리자면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는데, 위원님 알고 계시는 1,204원 어떻느냐 하면 감전처리장에서 을숙도 가는 거기에 용선을 합니다. 거기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또 뭐냐하면 을숙도에 저희들이 새로 큰 배에 실어서 해양투기까지 운반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용선료는 5,230원 `93년도에 5,000원하다가 `94년도에 예산에는 5,230원 되어 안 있습니까 용선료말고 지금 분뇨용선 반출료가 그렇고 용선료는 따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수의계약이니까, 이 금액이 작년에 `93년도에 비해서 20㎘만큼 늘었으니까, 단가가 줄어야 되는데 왜 느느냐 이겁니다.
물량 늘어나면 그만큼 운반료가 더 들지 않습니까
운반료가 더 인상이 되었는데 많이 갖다줄 수록 그것은 내려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것이냐 하면 한국운영통계연구소하고 그 다음에 경성대학교 산업연구소가 공인기관입니다. 단가 계산하는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거기 단가가 얼마냐 하면 우선 1,200원 관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용선료냐 하면 감전에서 을숙도까지 가는 용선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산상으로 보면 `92년도에 1,200원 `93년도에 1,230원,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예측하기를 1,256원을 예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영연구통계소하고 그 다음에 경성대학 나온 것이 통계연구소 나온 것이 92년도에 1,275원 그 다음에 경성대학에 나온 것이 1,268원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1,200원 해 놨습니다. 계약은 1,100원으로 계약을 해서 92년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에는 운영통계연구소에 1,307원 그 다음에 경성대학은 1,343원 예산상은 저희 1,200원 했습니다만 계약한 것이 1,190원 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94년도에는 1,256원 해왔습니다만 아직 운영통계연구소나 경성대학에서 용역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의 부담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해양투기함으로써 어떤 생태계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버리는데 3배 이상 늘었다 하는데 대해서는 단가 조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절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에 대한 답변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전선택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뒤에 딴 위원님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는 제일 마지막으로 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구대언위원님께서 쓰레기분리 수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에 대한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시에는 하루에 한 4,800만톤의 쓰레기 중에서 약 16%인 780여톤을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목요 수거제 그 다음에 재활용품 전용 차량을 50대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구에 가지고 있는 것이 각 구에 가지고 있는 것이 26대 다음에 재생공사에 24대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등 사회봉사단체입니다만 지금 현재 524개 단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약 한 8억원에 가까운 장려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매각 대금은 구에서든지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면 그것을 팔아서 틀림없이 시민에게 환원을 시켜줍니다. 재생화장지든지 그 다음에 생필품을 구입을 해서 바로 환원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것을 재생재활용품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구별로 지금 현재 선별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6개구가 설치가 되고 앞으로 더욱 확대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 전체입니다만 재활용품에 대해서도 우선 구매제도를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내년 4월1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량제에 대한 설명은 조금 길기 때문에 역시 발생량에 따라서 돈을 내는 쓰레기 처리로 그래서 돈 내는 방법은 저희들이 봉투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만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략 답변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맑은 물쪽은 우리 환경녹지쪽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빼 먹었습니다만 배상도위원님께서 부산시 환경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 한 위원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하실 겁니까
그 사항만 빼고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종량제 시범은 어느 쪽부터 할 계획입니까
아직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처의 이야기는 어시장이 달려있는 그러한 지역, 그 다음에 일반서민이나, 그 다음에 아파트 복합된 지역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아직 저희들이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선정됩니까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본 위원의 뜻은 말입니다.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이렇게 계획이 늦어지고 이래서야 안된다 하는 뜻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말이죠, 위원님들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지금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내년 4월 1일 이렇게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쓰레기 분리 수거에 8억원 정도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금년에 들어간 것이 8억원 들어갔습니다.
내년 예산
내년 예산 요구는 저희들 9억을 해 놨습니다.
9억이면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의 대략실적을 파악을 해서 했습니다만…
`93년도를 기준해서 `94년도에는 9억 같으면 충분하다. 이 말씀이죠, 국장님 이렇습니다. 누누이 국장팀하고 대화도 하고 시장님한테도 부탁을 하고 합니다만 쓰레기 부분 말이죠.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 반영을 `93년도에 8억했다 해서 `94년도에는 9억, 국장님이 정확한 데이타를 내어서 이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거죠. 쓰레기 문제만은 여러 가지 다른 질의도 있습니다만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과감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에 대한 답변…
위원장님, 이송학위원입니다.
청소시설관리소가 있죠 거기서 시설을 시공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공은 못합니다.
매립장 조성 공사는 어렵죠
아니, 거기서 시설 못하고 지도감독을 하죠, 사업 집행하고,
그래서 사업집행을 하기 때문에 과연 백억이나 되는 총괄예산이 한 백억 정도 되는 예산을 과연 소장이 5급이 되어 있는데 매립 공사를 계획은 지금 사업소에서 합니까
계획은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사업 집행을 청소시설관리소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어디에다가 위탁할 겁니까
아니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죠
업체 선정을 하는데 이것은 상당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역 문제들도 많이 나왔지만 100억을 집행할 때 과연 지금 쓰레기 문제가 여러 가지 하수대책 용출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맡은 연구가 있어 야만이 되는데 지금 과연 시설비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든지 그 다음에 감리든지 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은 전부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김무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석대쓰레기 매립장 사후관리 대책 및 소요예산 관계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의사항입니다.
사후 관리 관계는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저희들이 6,500만원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6월부터 11월 10일까지 용역을 해서 용역기관은 동아대학교 환경연구소 입니다만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11월달에 얻었습니다. 대략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반 옹벽 등 기존 구조물은 양호하다는 결론이고 그 다음에 매립장을 약 2만 1천평 확장 사용 및 매립구가 녹치물로 인해서 당초 15m를 30m로 높임으로써 여러 가지 보강공사가 필요합니다. 보강공사는 오염방지벽이든지 배수로, 침출수, 수입정 등 12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이 57억이 소요되고 조금 전에 석대 농산물도매시장 관계에서 김위원님께 말씀을 했습니다만 용역 결과에서 보면 매립 안정화 기간이 20년 이상 필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이고 만약 용역 결과에 의한 사후 관리 사업을 시행시는 10 내지 15년 사이에는 이용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용역 결과입니다. 다음에 보강공사 예산 문제는 여러 가지 해동 마을쪽에 둑을 쌓았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지난 금년도 추경입니다.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18억을 확보를 해 주셔서 지금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해운대 구청에서 발주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는 것이 오염방지벽 보강이든지 그 다음에 가스 분출구, 절개시 보강 그 다음에 배수로 정비, 침출수 처리 시설보수, 도로 정비 등입니다. 이 18억을 하고 나머지가 38억이 됩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또 사업에 우선 순위를 가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말이죠, 쓰레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우리 쓰레기가 77년도부터 심각성을 드러내면서 부산에 77년도 다대쓰레기장을 시작해서 신평, 명지, 대저, 화명, 석대, 을숙도 다음 생곡쓰레기장으로 이어집니다만 한 2년마다 하나씩 바꼈습니다. 쓰레기를 통해서 엄청난 사회문제를 야기시킨 그 중에 하나는 대저에 비행장안에 묻어놨다가 활주로 공사한다고 다 파냈습니다. 이 문제라든지 또 부산시가 명지에 이런 18만평에다가 매립을 해서 거기다가 택지조성 개발 사업을 할 설립문제 또 부딪히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땅 소유자들한테 농지 보상해 주기로 해놓고 또 그것도 안 해주고 여러 가지 지금 쓰레기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사항들이 시가 이런 사업들을 집행하면서 제대로 사후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을숙도 올해나 내년이면 끝납니다. 생곡에다가 지금까지 청소행정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생곡에다가 쓰레기 절대 못 갖다 넣습니다. 석대쓰레기장에 일요일날 오전내, 내가 가서 현지조사를 하고 했는데 지금 말이죠, 침출수가 옹벽 밑에 새고 있습니다. 내가 사진 찍어 왔습니다. 이것은 바닥에 물이 고여 가지고, 물이 고이게 되면 침출수가 외국에 쓰레기 매립을 하고 난 뒤에 처리는 상당 부분에다가 비닐 덮어놓고 해서 그 위에 복토를 해서 안 그러면 그 위에 받쳐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배수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우수가 침투하지 않도록 막고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깊어 갖고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게 물 고인 것입니다. 고여있는데 물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1일 침출수가 약 4백톤 정도 나온다 했는데 실지로는 한 270톤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 추경예산 때 18억의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하면서 할까 말까 굉장히 안을 깎을라 하다가 해 주었습니다. 그때 석대쓰레기장의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사항이 있어서 당초에 사업시행하기 전에 사업실시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째한 관계 자료를 좀 달라 했는데 지금까지 나한테 안 날라 왔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 일요일날 가니까, 해운대구청에 환경보호과 청소 행정 2계에서 기사 보조되는 토목직이 현지에 나와 있었습니다. 일요일인데도요. 상당히 현지를 돌면서 안내를 받았는데 그런 공무원만 있으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지 지금 조금 전에 국장께서 보고하신대로 저 안쪽에 A, B, C, D라 했는데 A지구 저 뒷편에 가면 위에서 우수가 유입하는 그 시설부터 시작해서 산밑으로 돌아가면서 흙막이 공사를 안 해줬기 때문에 전부 그대로 지금 침출수가 전부 스며 나오고 있습니다. 썩은 물이 산쪽으로 나오고 해동쪽으로 가면 그 밑에 옹벽 막아 놨는데 옹벽 밑으로 썩은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동쪽에 우물 가보니까, 전부 폐쇄 다 됐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석대쓰레기장 메울 때 비닐 4장을 깔아 했다 이겁니다. 비닐 4장 깔아가지고 그냥 갖다 부어서 했는데 전부 터져버리고 다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앞에 지금 침출수 입구에 차집해서 당초에는 수영하수처리장을 가기 전에 거기서 걸려서 수영강에 내보내는데 지금 차집관로에 의해서 수영강으로 가기 때문에 폐쇄를 시켜 놨습니다. 시켜놨는데 거기서 반송으로 횡단해서 석대천을 통해서 수영강으로 유입되는 그 구간이 THP관으로 설치되어 가지고 세 군데서 다 떨어졌습니다. 강물 오염이 현장 확인하면서 내려가 보니까, 수영강 오염이 되어서 지금 허연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금 실정에 있고 그 다음 그 안에 가스가 상당히 A, B 지구에는 쓰레기 메탄가스가 계속 분출을 하고 소화를 불을 붙여놨습니다. 국장님께서 가 봤습니까 몇 번 가 봤습니까
두 번 가 봤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현장을 조사하고 하는 내용은 쓰레기가 굉장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를 하고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석대쓰레기에 몇 차를 변경하면서 주민들이 몸으로 저지하는데도 쓰레기 갖다버릴 데가 없어 가지고 억지로 갖다 넣었죠 그랬으면 일단 쓰레기 매립해 가지고 그 정도 한 것 같으면 다음 사후 처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용역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석대 또는 해동 쪽으로 침출수가 스며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그라우딩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돈 18억 갖고 도저히 그것을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그 일대는 전부오염이 다 됩니다. 그리고 그 침출수가 이미 스케일이 끼고 관이 메여 가지고 물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지구에다가 수직으로 지금 약 31m 수중모터를 넣어가지고 펌핑을 해 가지고 돌리고 있는데 이 시설도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몇 군데 설치를 더 해야 됩니다. 시급히, 그러면 쓰레기를 매립하고 생곡이 이런 식으로 사후 관리하는 것 같으면 생곡에 쓰레기 못 갖다 넣습니다. 갖다 넣을 수 있겠습니까 급할 때 억지로 밀어 넣어 놓고 다 끝나고 나면 손떼고 하면, 이것을 쓰레기 넣을 때 시행 부서가 어디였습니까 본청에서 했습니까 본청에서 실컷 해놓고 다 끝나니까, 해운대 구청에 미루어 버리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침출수 나오는 것은 저희 `87년도부터 석대쓰레기장을 했습니다. 우선 그때 당시는 뭐냐 하면 밑에 비닐 까는 것이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비닐 4장을 깔았습니다. 까니까, 사실 거기 구멍이 나고 다 뚫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스며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을숙도에 사업하고 있는 것은 고농도 폴리에스테롤 해 가지고 두께가 1.5m입니다. 이 위에 8톤 트럭이 전부 짐을 싣고 와도 뚫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완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기대하는데 어긋나지 않도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이죠, 18억 갖고 연차적으로 할 생각하면 안된다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석대매립장에 가 봤는가, 가 보실 시간이 있으면 한번 가 보세요. 겨울인데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가 계속 분출되고 있고 용역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1년에 침하가 말이죠, 3m 내지 4m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A 지구는 금년 6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 매립한 지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가스 많이 나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 B지구가 A지구 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1년 반 사이입니다만 그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예산 문제입니다. 사실 용역 관계가 빨리 나왔으면 94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나왔으면 저희들이 시급한 문제 하기 위해서 미리 더 요구를 하고 했겠습니다만 이것이 나온지 며칠 안 됩니다. 우선 확보된 18억 예산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급한 것이 약 한 현재 된 것이 4억 5,000 정도 더 있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개월 연장하면서 부시장이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 알죠. 무슨 약속하신 것 알고 계시죠 약속 다 지켰습니까
약 10가지 사항입니다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 안 지켰죠
아닙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할 겁니까
그게 뭐냐 하면 마을회관이든지 지금 설계중이고 그 다음에 일부 여러 가지 복토하는 것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본 위원이 현지도 조사하고 쓰레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금 쓰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안 있습니까 혐오시설을 할라 하면 사후처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생곡에 있는 사람들이 석대쓰레기장을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고 거기 있는 사람들 와서 보라고 이렇게 깨끗하게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앞으로 저희들이 쓰레기장 운영하는데는 석대식으로 운영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리나라 현대식으로 된 최신시설을 도입을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에는 청소사업소을 만들어 놨는데 석대쓰레기장 다 메웠다고 구청에 미루어 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사후관리를 이것은 말이죠,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측정을 잘 해야 됩니다. 수질의 측정이라든지 오염 침출수의 측정 문제라든지 가스의 측정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성분 분석을 해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시행은 해운대 구청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집행하기 상당히 예산 절차상 상당히 문제가 있어 해운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 문제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국장이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역보고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서 현재 용역보고에서 57억이 들어간다는 것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이라도 반영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만은 완벽한 시설을 하자 이겁니다. 지금 을숙도 메우고 나면 당장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발등에 불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완벽하게 해주지 않을 경우에 다음에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생곡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국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용역 보고서에 의해서 사후관리 문제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용역 결과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끝내고…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아니고 서면답변, 조금 전에 분뇨용선 반출금과 운반 투기 반출금의 산출방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그 다음에 하나 빠졌는데 감전에서 을숙도간에 용선료, 예산에 들어가 있다. 하는데 그것은 지난 번 예산에 그 파이프라인으로 시공하도록 예산 규정이 다 되었는데 안 됐습니까 공사를 아직 안 했습니까
추진중인데 공사는 시행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뭐냐 하면 선로 까는 문제 어느 지역으로 하느냐 그 문제를 지금 용역이 안 나왔습니다. 용역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하구언둑 관리 수자원공사와 협의중인데 도로에다가 자꾸 여러가지 하중을 가하는 것을 시설하기 때문에 문제가 온답니다. 이래서 이거 지금 협의 중입니다. 끝나면 사업을 시행할…
우리가 예산을 해 준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12억입니다.
예산을 그래 감전에서 을숙도까지 시공하는 용선 때문에 파이프로 직송시켜 가지고 거기서 을숙도에서 바로 해양투기하는데 실어가라고 예산 절감하라고 그것을 해 주었는데 그것을 이제껏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현재 수자원공사와 협의중입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하구둑이 문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 하중을 가하면 어떤 문제가 온다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조금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전선택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닙니다. 배상도위원님.
아직 하나 남았습니까
배상도위원님이 부산시 환경 전반적인 사항하고 그 다음에 환경처 가덕도 쓰레기매립장 관계, 해양 매립해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구대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 문제관련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산시에 환경 현황입니다. 대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측정한 것이 아황산가스 SO2라합니다만 다음에 TSP라 해 가지고 먼지, 그 다음에 O3라 해서 오존이고 그 다음에 NO2를 가지고 이산화질소분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SO2와 PS 먼지는 예년보다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오존하고 NO2는 이산화질소 이것은 조금 나빠지고 있습니다.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SO2는 92년도에 0.033ppm인데 93년도 현재 상반기에 0.029ppm입니다. 좀 나아졌습니다. TSP는 92년도 113마이크롬입니다. 93년도에는 104 마이크롬입니다. 먼지입니다. 그 다음에 오존입니다. 92년도에 15였는데 93년도 17입니다. 그 다음에 NO2는 92년도는 23ppm입니다만 93년도에는 25, 이 원인은 뭐냐 하면 SO2와 TSP 나아진 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청정연료를 사용 보급 확대 등 이러한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조금 나아진 현상이고 그 다음에 오존이나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는 지금 현재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45만대 됩니다만 차량 증가로 인한 영향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 경우는 지금 현재 물금이 3.3ppm입니다. 이것은 3급수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저희 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96년까지는 2.9ppm으로 즉, 뭐냐하면 2등급수로 인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써 우선 대기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 9월 1일부터 목욕탕 등에서 청정연료를 의무화했습니다. 지금 현재 약 한 80% 이상 추진이 됐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 공급액체 연료 함유량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94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1.6%에서 1%로 낮추도록 강화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이러한 시책에 대해서 저희들 단속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서 확인 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질 부분은 낙동강에 대권역하고 중권역으로 나누어서 수질 보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권역은 부산, 경남, 대구, 경북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중권역은 환경처가 주관이 되어서 저희 부산시와 경남이 주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금 쪽에 2급수로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책으로써 지금 현재 96년도 추진할 사업은 유수면에 있어서 양식장을 가능한 규제를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오수정화 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낙동강 상류지역이나 중류지역이나 오염원 입지를 가능한 제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폐수배출 허용 기준도 강화할, 분뇨의 경우는 지금 현재 40ppm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것을 강화를 해서 30ppm 높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로 30ppm 이하입니다만 이것은 20ppm이하로 강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부터 `96년까지입니다. 환경기초 질서도 낙동강 상류, 중류에 지금 현재 신․증설하고 있는 것이 73개소입니다. 이것이 되면 상당히 나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하천수질 자동 측정망도 지금 저희들이 물금지역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되기때문에 이러한 오염문제 자동으로 측정하게 되는 것 그리고 금년에 있었습니다만 경북에서 달성에 위천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신문에도 많이 난 사항입니다만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 부산시 경남 지역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건립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수질 보존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소음 관계는 저희들이 전원지역 옥외지역으로 지금 책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소음이 이러한 지역도 종합적으로 해서 규제를 강화할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대책 관련 투자사업비 내역관계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 사업에는 하수과 소관까지 포함해서 1,286억이 지금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 상태고 금년도에는 투자 사업비가 1,081억이 투자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별로 말씀드리면 저희 청소과에 소관이 약 352억원 하수과에 729억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다음 배상도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가덕도 쓰레기장 확보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91년도에 환경처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 중장기계획으로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한번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또 동시에 건설부에서 `91년도에 쓰레기 매립지 유보지로 한 번 고시가 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사업비만 해도 그때 91년도 당시 가격으로 2천억 정도 드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지역이 진해만으로 들어가는 해군 작전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진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못 올리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배위원님 질의한 사항 말씀드렸습니다.
배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계속…
다음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관련 문제 사유지 면적과 국공유지의 면적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사유토지 공원 편입 관련 소송 건수와 지금 현재 계류중인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또 관련해서 김무룡위원님께서도 투자사항 관계, 대략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원 유원지 현황은 231개소에 1,178만 6,000평입니다. 이중에서 조성이 완료된 것이 145개소 이것은 조그만한 어린이공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조성중인 것이 5개소고 지금 현재 미조성된 곳이 81개소입니다. 공원이 32개소, 유원지가 52개소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이 44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사유지와 국공유지 비율은 저희들이 1,178만 6,000평 중에 67%인 791만 9,000평이 사유지입니다. 나머지가 국공유지입니다. 381만 7,000평 이것이 국공유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유지와 관련해서 소송 건수가 그 동안에 계류 중인 건수는 그 동안에 소송이 된 것이 10건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지금 취소가 됐습니다만 전부 다 졌습니다. 시에서, 왜냐하면 보상문제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져서 그 동안에 10건해서 일부는 보상을 하고 아직 일부는 보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약 한 1만 1,312평은 그 동안에 35억원 예산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나머지가 지금 현재 소송에 패소된 6,144평을 보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20억 예산을 요구를 해놓은 실정입니다.
2,100평을 다 보상을 할려면 적어도 35억 내지 40억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송 계류중인 것은 두 건입니다. 대청공원에 약 한 2,500평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 하는 소송 사건하고 그 다음에 광안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안리 해수욕장 안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2,500평정도 됩니다. 이것이 현재 2건이 소송 계류중입니다. 이것은 행정소송 1심인 고법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에 투자한 것은 `87년부터 `93년까지 기존 공원하고 그 다음에 새로된 공원에 투자된 것이 공공투자로 추진하는 것이 372건에 159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자로 된 것이 10건에 약 한 407억원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87년 이후에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공투 사유지를 둘러싸고 있는 법정 문제에 있어서 몇번 승소하고 몇번 패소가 됐습니까
공원관계 편입, 지금 어떠냐 하면 주로 저희들이 보상하고 패소를 당하는 것이 개발계획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용하고 있거나 개발 중인…
제가 말하는 것은 몇번 이기고 몇번 졌느냐 이 말입니다.
10건을 소송 패소를 했습니다. 10건 전부 다 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기 마련입니다. 어제 제가 여기서 공원을 왜 거론을 했느냐, 1943년 용두산공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1986년 청사포까지 하늘의 별처럼 공원의 변화가 많았습니다. 공원은 시민에게 절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느냐 하면 내가 어제 질의에 시의 무분별한 탐욕과 공무원의 공명심이 2박자가 될 때 부질없는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왜 그렇느냐,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는 그만두고라도 공원이라는 것은 신개발지구에 주로 있는 것이 일어납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경상남도에 있던 진우도가 몇 년전에 부산시에 왔습니다. 국장님들은 진우도가 어딘가 잘 모릅니다. 구청에서 이 것을 알게 되어 가지고 공원이 좋겠다 이런 여러가지 관계국장님의 보고가 들어갈 겁니다. 보고가 들어가면 “어, 너희 좋다. 욕봤노라.” 이건 내 생각입니다. 등을 두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아마 공원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것도 국유지라면 좋습니다. 사유지를 탐을 내기 때문에 여기서 시끄러운 발단이 일어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진우도를 두고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인가 진우도 공원을 묶어 가지고 지금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언론에서 굉장히 거론된 바 있습니다.
이래 될 때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결국에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만약 나쁘게 말하면 그 무변대해, 무변대해라기보다도 그 위치를 가르켜 드리겠습니다. 신도와 가덕도 사이에 솔밭이 있는 아담한 백사구올시다. 반달같은 백사구요 곱게 말하면 덕양기생 눈썹처럼 고운 솔밭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여기서 종종 해수욕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묶어도 좋다 이겁니다. 지금 싸늘한 백사장에 시가 공원으로 묶어가지고 어쩐단 말입니까 공원으로 묶어 놓으면 10년, 20년도 괜찮지요, 그 동안 개인의 손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의 생각같아서는 시가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남의 사유지에다가 퍼런 동그라미 쳐가지고 그러면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남의 사유권리를 빼앗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조성에 상당히 주의하시고 이것이 제가 질의를 안할라 했는데 따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왜, 강서구에 땅을 이렇게 거저 먹을라 합니까 강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내 나름대로의 백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는 경상남도에서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면적을 두고 말하자면 부산시의 1/3, 주로 바다에는 어업을 하고 있고 토착민은 농민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아마 12개구에서 제일 열악한 자립도가 낮은 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 세금내는 반을 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아니면 그것보다도 형편없는 자립도가 됩니다. 이 강서구에 부산시는 어떻습니까 미래의 2천년대의 거창한 강서 서낙동강의 발전이라는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발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부산시 의원들도 전부가 그래 뻗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것은 이구동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산이 살아나가는 행정과 시민의 욕망이지, 그러면 과연 이 강서구민들은 여기서 혜택을 볼 것인가, 육, 해, 공군기지로 손해를 봅니다. 하나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사람만 못사는 게 아니라 새도 못살겠다 이래가지고 비둘기, 기러기가 비행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놈이 영리할까요, 우둔할까요, 사람은 아직까지 그와 같은 용기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있는 마을의 피해, 공항지대는 원래 지가가 낮습니다. 그리고 소음 때문에 제주도나 김포비행장은 배상을 하는데 공군기지가 되어 가지고 이거는 배상도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저 중앙국민학교, 대연국민학교, 덕두국민학교가 이중창을 해도 아이들이 시끄럽다 해서 공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공군기지의 피해가 얼마만큼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해군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강서구에는 해병대가 상륙하고 있어요. 반대하지 않습니다. 명지에 55만 8,000평, 녹산의 국가공단, 신호공단, 지사리의 첨단과학단지, 그것만이 살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와 부산시의 미래의 꿈이지 발전이 되어봐야 과연 토착민에게는 무슨 덕이 있을까요. 바다에 사는 어민들은 여태까지 바다에서 오래도록 고기를 잡아먹고 살아나왔습니다. 하기야 공짜로 빼앗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을 줬습니다. 보상을 주는 그 날까지는 자기의 생활의 변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서 살 사람은 누군가 건축가요 재벌이요 대․중․소 기업체의 필요한 사람들이 공장을 위해서 그건 하나의 전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군기지도 이미 손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한번 받는 어업의 보상이 끝나버리면 그네들은 어디로 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육군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희랍의 철학자, 사학자 헤시도오스는 이렇게 말하고있습니다. “The gift of Nail”(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과연 나일강의 범람한 흐름이 없었더라면 고대 이집트의 문명은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어느 사회나 통합니다. 우리 강서구의 대김해평야는 어느 혜택을 받았을까요, 낙동강 700리의 토사바람에 비옥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정착농민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3년전 국가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써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그린벨트에 묶이고 말았습니다. 지금 강서에 가면 2층집,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학원이 하나 있습니까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까 이와같이 22년동안 피해를 받아 왔습니다. 그나마 요사이는 건축법에서 하도 데모를 하고 몸부림을 치니 60평까지 집을 지어도 좋다. 거기다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줬습니다. 농민의 피해가 지금 아마 통계에 의하면 2,000만에서 3,000만원입니다. 전부 다 농업에 걸려 있습니다. 줄을 땡기면 돈 하나 없이 스르르 넘어가는 것 이 강서 농민들의 생활이올시다. 이것이 오늘의 비참한 강서구올시다. 지금도 가면 서낙동강 개발, 명지에 국도 2호선, 국도 14호선, 공항도로다 거창한 발전이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시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93년도 시장님 신년도 시정발표에 강서구의 진실한 농민을 위해서 도우겠다는 어느 한 페이지가 있습니까 한 글자가 있습니까 하기야 금방 지역경제국장 말씀을 들으니 도우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구우일모입니다. 소 한 마리의 털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농로, 농로라는 것은 다 있습니다. 농로라는 것이 올해는 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차가 다니니까 밤에 와서 전부 다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살이 썩는데 혈관이 있으면 뭘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다가 우루과이 라운드다. 오늘 제가 농산물 도매시장도 지적한 것도 거기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곡수매가 그랬지요, 그래서 도저히 지금 농민들은 못살겠다. 송충이는 솔잎을 떠나자, 이농만이 살길이다. 갈 수가 없습니다. 손발을 묶어 놨어요, 한발에는 그린벨트요, 한발에는 토지거래허가제요, 꼼짝달싹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교육청 통계에 의하면 국민학교가 분교로 탈락되는 70%, 80%가 전부 다 강서지구입니다. 김해평야의 삼강국민학교의 역사가 오래입니다. 올해 입학생이 28명입니다. 그나마 숫자가 적어 가지고 명년에 분교로 탈락합니다. 이건 한 학교의 예입니다. 그렇는데 여기다가 무엇을 가져옵니까 쓰레기 매립장이다. 한번 화장장의 바람은 불었습니다. 또 한가지 연탄단지다. 공업용수 정수장이다 반강제로 빼앗아가요. 우리 농민들은 이것을 빼앗겨야 됩니까 하기야 어느 정도 지가의 보상은 주겠지요. 하기야 이건 국가적인 농업정책과 국토관리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있어서 앞으로 이 강서구의 시정은 보는 시각이 달라야 됩니다. 남들은 버젓이 말하기를 강서구는 대 개발이 되지 않느냐, 여러 공무원들 제 재산이 얼마인지 대략 알겁니다. 유지 가운데 유지올시다. 자가용이 있고 경조사에 가면 딴사람 1만원, 2만원 내는데 나는 3만원 주면 됩니다. 내가 거기서 상류 유지라 하면 강서주민이 어떻는가 잘 알겁니다. 앞으로 강서가 잘 산다는 것은 특정인이 잘 산다는 것이지 농민과 어민에 대해서는 앞으로 죽어간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저는 이것을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강력하게 항의를 할 것입니다.
이미 `93년도 예산을 보니 지나가고 없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님! 명년에 강서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농민도 살아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순박합니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소는 우둔하지만 성을 내면 무섭데이.” 농민은 아직까지 성을 내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시정에 강서구민의 진실한 희망과 그네들의 고통을 아시고 행정에 반영되어 주기를 꼭 부탁합니다.
잘 했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도시 형성을 하려면 도시계획이 필요하고 또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공원도 필요하고 상업지역 용도가 다 필요하게 됩니다만 지금 현재 심각하게 받아들어야 됩니다. 공권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도시계획상 아무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완전히 사유지가 이름만 사유지이지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기회 때 질문 중에도 공원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표명했습니다만 앞으로 나머지 미개설 81개 공원조성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 지금 공원용지 패소가 아까 백번하면 백번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유지 공원부지 보상을 소송을 해 가지고 왔을 때는 부산시가 어떤 대책을 세울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개발되는 지역에 소송이 들어오면 100% 다 집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개발의 기본방침은 뭐냐 하면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은 공공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은 가능한한 지주가 하도록, 이게 뭐냐 하면 민자유치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러한 것을 강화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공원부지 보상 해놓고 소송할 것 같으면 시가 어떻게 할거냐, 백번 패소하게 되어 있는데 패소하면 공원부지 보상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당한 게 뭐냐 하면 개발한 지역입니다. 공원시설 묶은 지역이 아니고 개발한 지역에 저희들이 보상을 안해주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이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용을 하면서도 보상을 안해주면 이용료를 내든지 사용료를 내든지 이렇게 소송이 들어옵니다만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한한 토지소유주가 개발주체가 되도록…
그런데 미개설된 81개 공원은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81개중에 지금 어린이공권은 이건 아주 소공원입니다. 집 주변에 있는…
소공원은 빼고.
그 다음에 유원지하고 공원 이러한 미개발된 공권은 저희들이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은 저희 시에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공공시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그건 시설을 하는데 조성계획을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어린이 공원은 빼고 크게 되어 있는 공원이.
공원에도 32개소나 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작년에 공원조성 계획을 하기 위해서 근근히 하나 했습니다. 만약에 32개 있는 게 한 해에 하나씩 해도 32년 걸립니다. 남의 땅을 묶어놓고 못쓰도록 해놨으면 개발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 계획으로는 연간 적어도 2개정도는 개발용역을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중인 곳 5개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용역중인 것이 명장공원 1개소입니다만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32개소는 한번에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되어 있습니까
이 사항은 계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몰운대공원하고 사상공원을 용역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 한 번에 1억 8,000씩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부산시의 재정상 어렵다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여유가 있으면 삭감된 그런 예산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큰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상 공원으로써 사용할 수 없는 걸 5개소를 해제를 시켰는데, 앞으로 공원부지 고시된 것 중에서 해제할 공원은 없습니까
작년에 해제한 것은 도로 편입부분이고 도로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자금 공원으로 조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공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김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전체 공원 231개소에 대한 운영사항을…
시 전역에 공원이 미조성되어 있는 게 32개나 되는데 이 땅을 가진 사람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공원법에 묶여 버리게 되면 일체 사유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이걸 조속히 1년에 두 개씩이라도 조성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시가 돈이 없을 때는 민자유치를 해서 본인들에게 개발시키든지 이런 방법으로 계속 조성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획관리실장님! 예산 좀 넣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원개발 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길도 닦아야 되고 공원도 내야 되고…
위원장님 간단하게 국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86년도에 대우 마리나아파트 있는 쪽에 근린공원 만들었죠
예.
그 당시엔 40~50만원 평당 하는 그 지역을 근린공원을 조성하였는데 지금은 부산시에서 350만원을 주긴 도로 매입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부산시의 공무원되시는 분들이 부산재정을 생각하고 부산을 아끼는 마음으로 대우에 좀 접촉을 해서 지금이라도 그걸 350만원을 주고 부산시에서 살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 것이 아니고 개인소유입니다. 대우에 일부가 있고 그건 시에서 팔은, 대우하고 그 다음에 김진재의원 어른 땅이 있고 그런데 그걸 `86년도 아시안게임 할 때 `87년도에 시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각서를 써주고 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공원을 조성해 놓고 지금까지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그 당시에 얼마든지 올림픽 공원 조성을 하면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 그 당시 40~50만원밖에 안됐는데 지금 350만원을 부산시에서 주고 산다는 것은 이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행정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돈을 못줄만큼 부산시에서 어려운 재정도 아니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근린공원도 좋지만 근린공권을 만들어 가지고 나쁘게 보면 부산시에서 그 분들을 배부르게 만들어줬다. 대우를 위시해서, 그렇게 시민들이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잘 숙의를 해서 지금 그 분들이 350만원 내놔라 하지만 위원들이 350만원 못줄 거예요. 그런 문제를 좀더 검토해서 만나보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는 이야기가 됐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수긍이 갈 걸로 생각하니까 좋은 접촉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 소관, 이송학위원과 박양웅위원께서 부산시 주택정책 방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학술 용역비 7억 8,000만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부별심사에서 그 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송학위원 양해합니까
예, 양해합니다.
그러면 주택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부별심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주택국장께서 하시더라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건 이야기하십시오.
이송학위원께서 노후불량주택 개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후불량건물 중에 재해우려 건물 등은 관련법 등을 개정, 보수범위를 완화할 용의는 없는가, 또 풍수대책법에 의한 재해예방,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당초 범위 내에서 개축 또는 명령권을 부여할 용의는 없느냐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노후불량주택을 위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부산시의 불량지구를 101개 지구를 지정을 해서 4만 2,000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3년까지 추진 실적은 43개 지구를 지정을 하고 사업시행을 18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량주택 개량을 위한 건축법과 관련해서 완화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대지의 최소 면적이 90㎡로 건축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거환경 개축지구로 지정이 되면 20㎡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라 하면 6평입니다.
당초에는 27평 이상이 되어야 건축법에 적용이 됩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한 지구지정을 받으면 6평 이상만 있으면 집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도 당초에 주거환경지역의 60%였습니다마는 90%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개량과 융자금을 호당 약 1,9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의 채권매입이라든가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도 면제를 하고 있고, 지구내의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 이것도 우선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 추진 가능 지역은 99년까지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하고, 재해 예상건물의 사고 예방을 위한 개축 등은 응급조치를 위해서는 현건축법 내에서는 개축명령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대책법으로 이거는 원상대로 지금 하는 것은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상대로 안하고 보통 재해명령을 내리면 바로 스레트를 스라브로 올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판자집을 블록집을 만들거나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주민들이 원하고 또 구에서 이것을 종용을 하고 해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불량지구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지정이 되려고하면 시행절차가 지금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용역기관도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도 정책자금이 운용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93년 이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이미 집이 낡을 대로 낡아 있어서 풍수해나 여러 가지 재해에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환자로 치면 응급환자죠. 그러니까 그런 지구에 대해서는 시행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재해 명령권이라도 주어서 원형대로 집을 짓고 위에 뚜껑이 스레트면 스레트로 이으면 이런 것은 인정을 해 주시고 40년대, 50년대에 지은 우리 고지대에 있는 분들을 다리 뻗고 살도록 해주려면 국장님께서 노력해 가지고 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 명령권도 발동될 수 있도록 하고 건설부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63년 이전에 지은 집은 시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하나의 건축법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해대책법으로서는 다스리기가 힘든 사항이고 재해대책법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물이 새거나 비가 새서 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스레트를 다시 얹는다든지, 그 다음에 다시 고친다든지 이런 사항은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응급조치입니다. 단 이분들이 판자집에 블록을 쌓거나 그렇지 않으면 스레트를 스라브로 올리거나 이왕 손댄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꾸 바꾸니까 이것이 제재가 되지, 비가 새는 그 지붕을 원상태로 고치는 것은 아무나 다 고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임시조치법이 지금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만 합의가 되면 이 지역은 어느 정도 개선지구로 지정을 하는데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마는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일선 구청에서는 높이가 2,3cm만 올라간다든지 스라브가 아니고 스레트가 되어 있는 것을 스레트를 걷어 내기 위해서 하다 보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집들도 강제이행금이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역이라든지 사실 어려운 분들은 조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물론주거환경개선이 한두 집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50채 이상이 동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급한 분들은 국장님께서 구청에 지시를 해서라도 완전 무허가가 아니고 응급으로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시해 주는 그럴 용의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예를 들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득이한 사항과 원상대로의 복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강제이행금을 먹인다는 사항은 각 구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이 있는대로 조치를 하고 너무 지나친 욕심에 의해서 증축을 하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득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선별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십시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 중 도시계획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양웅위원님께서 도시재개발…
국장님, 이 부분도 부별심사 때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박양웅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보하셔서 다음 부별심사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재무국장께 물은 항도중학교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직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획정리가 끝난 체비지입니까
그러면 재개발기금 관계는 답변을 부별심사 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답변을 안하고 그 때 하겠습니다. 항도학원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항도학원은 전포동 175-8번지에 약 2,875평이 됩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사업 지구입니다. 범일, 부전지구토 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에 속하는데 저희들이 매도계약 일자는 `68년 7월 13일입니다.
그 당시 매각대금은 평당 6,250원으로써 1,797만 2,500원입니다. 계약금을 540만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1년 36.5%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잔액은 두 번에 대해서 분할납입토록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73년 8월 21일날 계약해제를 했습니다. 계약해제를 한 사유는 잔액 1,257만 2,500원 중 `70년 2월 28일 150만원을 납부한 후에 저희들이 열세 번이나 독촉을 했지마는 잔액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체결 당시에 5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해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협약을 하고 중도금은 반환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항도학원측에서는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청구소송을 냈습니다.
`73년 11월 23일자가 되겠습니다마는 `75년 10월 25일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부산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또 다시 항도학원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패소했기 때문에 계약존속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해약된 계약을 존속하는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77년 3월 24일입니다.
그러나 `78년 9월 6일 대법원에서 부산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유지 땅이 되겠습니다. 시유지이지만 그것을 재무국에서 답변하지 않는 사유는 그것은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유지이면서도 조금 법이 달리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깨서 지금 현재 `78년 소송하고 난 뒤에는 시유지 맞죠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끝내고 난 뒤에 확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그 서류에 항도학원이 시유지로 나와 있습니다.
시유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재무국장님은 잘 모르셔서 그랬는지 현재까지 체비지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유지이지만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속하는 시유지는 일반 시유지하고 다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이 답변 올리는 것입니다.
계속하십시오.
시유지이기 매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사용료가 약 13억 8,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사용료를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말씀 올리지만 채권확보를 위해서 경북 선산군 도개면 도개리 672번지에 대한 임야를 채권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대략 3억 6,6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학교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 요구사항은 이런 요구입니다. 당시에 토지대금을 30% 정도 납입을 했으니까 30% 정도는 자기네들 땅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계약을 살려서 매도를 해 달라 그런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산시 요청에 의해서 운동장이 방과후에 개방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 부과는 부당하다 이래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명도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시설자체가 학교이기 때문에 비록 사립학교이기는 합니다마는 교육위원회 측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 학교시설을 인계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학교를 폐지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어떠한 조치가 되지 않는 한 명도소송하기도 어렵고 자기들의 재정이 빈약해 가지고 사용료도 내지 못하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그 동안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교육문제하고 여러 가지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행정조치는 저희들이 할 건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결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차후 시측에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계획도 없겠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채권확보는 3억 밖에 안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 땅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 땅이 어디로 달아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교육시설만 아닌 것 같으면 명도조치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그 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해서 인수를 하든지, 이런 조치가 됐을 때 어떤 행정조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문제이기는 문제입니다.
학교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산시로서도 강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라는 것은 학교를 폐쇄하고 강제철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좀더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님, 끝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입니다.
구대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도중에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도 부별심사 때 허용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내일 예산과 연계해서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부별심사 때 위원장님께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대언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내일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대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토가꾸기사업 관계는 내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내무국장님에게…
제가 내무국장님에게 부별심의하기 전에 자료제출과 연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보면 자치구마다 종합평가라든지 시범시상이라든지 또 세정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시상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능력이 강한 구는 아무래도 우수한 평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재정능력이 약한 구는 어떤 경우는 경고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간 어느 구가 우수 내지 준우수를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어떤 구는 욕심이 있어서 아무리 잘 하고 싶어도 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구도 있고, 또 구마다 특색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이 달라야 되는데 평가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그 체크리스트도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시상관계를 꼭 하신다면 종합적으로 자치구 평가를 한번으로 시상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한다면 많은 예산절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내일 부별심의 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부산직할시 예산안에 대한 이틀간의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3차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내무위원회, 재무산업위원회, 교통항만위원회에 대한 부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3분 산회)
○ 출석공무원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投 資 管 理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豫 算 擔 當 官
下 水 課 長
安明弼
成丙斗
車龍奎
朴致權
姜元道
徐宗洙
趙源赫
權炅錫
蘇尙譜
車貞浩
鄭柄祜
宋寅明
柳長秀
朱東官
金知大
金尙炫
金乙熙
金雨奉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