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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차 교통항만위원회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1차 교통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정기회도 벌써 1/3정도의 일정을 마친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대단히 피곤하시리라 느껴집니다. 특히 며칠 전에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의 잘 잘못을 따지는 것 외에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속의 박정길위원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시 정책방향의 잘 잘못을 따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박위원님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여러분! 정기회의 주요안건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라고 봐지면 27회 임시회 때 다룬 92년도의 결산과 이번에 실시하는 사무감사를 통해서 볼 때 여러 가지로 체득한 경험을 살려서 남은 예산심의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한 가정에 가계의 구성원이 가족 전부의 의․식․주와 문화, 교육 등을 위한다고 봐질 때 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그 구성원인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위원여러분! 예산 심의에 임하는 우리 위원들은 다음 사항을 명심하여 하나 하나 집어나가야 되겠다고 봐집니다. 94년도 예산이 과연 부문별로 적절한 배분이 되었는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시고, 또한 합리적으로 결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경상경비에 아직도 많은 금액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의회가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시가 펼치는 시책들이 시민의 복리중진과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또 나아가서는 시와 의회의 굳건한 협력관계 구축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는 지난번 사무감사 시에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의 예산심의시에도 더욱더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교통관광국 TOP
(10時 17分)
의사일정 제1항 교통관광국소관 1994년도 부산직할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교통관광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성재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우리 부산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 금년 한해는 충장로 고가도로건설과 수영 2호교 건설을 완공하고 제3도시고속도로 건설의 착공과 지하철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 보람찬 한해였습니다. 내년은 90년대 중반기로써 교통정책방향은 2002년 아시안게임개최 등 대형 이벤트에 대비해서 교통정책을 착실히 추진한다는 목표아래 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의 준공과 함께 지하철2, 3호선의 본격추진으로 시 가용재원의 64%인 2,968억원을 투입하여 항만배후도로 건설과 도심순환도로 건설의 차질 없는 시행, 대중교통 우선정책 추진, 지역간 교통확충 등 사업을 총력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 94년도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4年度交通觀光局所管歲入․歲出豫算案 槪要
(交通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차정호 교통관광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주섭입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기이 교통관광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먼저 총괄적인 사항으로써 세입부문의 예산규모는 1,636억 6,0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3.2%에 해당하는 307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은 제3도시고속도로 건설 등 3건의 신규사업비가 계상된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에서 250억원을 비롯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에서 57억 8,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6%인 67억 7,500만원이 증액된 2,625억 8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항만배후도로 특별외계 250억원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20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5.4%인 202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지하철 출연금 300억원이 증액된 반면,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로써 전출금 525억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로 검토해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전년도 대비 87.7%에 해당하는 29억 5,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자동차 계속검사 미필 등 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1,177억 4,500만원이나 이중 교통공단 출연금 600억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9억 2,600만원,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58억 700만원 등 총 1,067억 3,300만원을 제외하면 일반회계 경비는 50억 1,200만원에 불과합니다.
세출내역의 주요 검토사항을 보면 주차위반차량 민간견인대행 소요비용 9억 9,000만원은 전년대비해서 제4구역 증차분 2대만 증액되고 기타사항은 93년도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산종합화물터미날 건설자금 출자금 18억원은 90년 11월부터 북구 엄궁동에 건립중인 동 회사 발행주식 181억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일용인부임(16명), 7,583만원은 정규직화를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요구되고, 자동차 계속검사 미필 최고반송의 신문공고료 2억 1,000만원 등 동 사업소의 일반수용비 2억 8,769만원은 가능한 낭비성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겠으며, 우편료 4,824만원에 대하여도 예산절감 차원의 제도개선 등을 강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년도 대비 1억 1,8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관광관리부문은 전반적으로 93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관광 가이드북 제작 및 부대경비, 관광리후렛, 관광지도제작 등에서 증액을 보였고, 해운대 온천센타 조성계획 용역비 9,000만원은 관광종합개발계획 (91년도 예산 5,700만원이 동아대 관광레저연구소에서 91년 4월부터 92년 4월까지)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때 용역시 포함하여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바람직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교체는 92년도 7개소, 93년도 4개소에 이어 94년도에도 4개소를 교체코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수량, 내구연한, 교체시기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전년 대비 11.8%인 28억 2,900만원이 증액된 268억 6,500만원으로써 주차요금 17억 4,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교통관련 시설확충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93년도는 보조되었으나 94년도에는 보조되지 않으므로써 사유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주차관리공단 위탁금은 93년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33.3%인 17억원이 증가된 68억원으로 계상되었고, 주차장 건설은 기존 주차장정비 개선을 비롯, 신규사업으로 7개소에 95억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사업장 선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사업장선정에 있어서는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특히 부산역광장 입체주차장 건설은 철골조 2층으로써 도시미관, 역광장과의 조화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부산대학역 남측복개 주차장 건설은 주차장 면당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을 뿐 아니라, 사업비 산출에 있어 예산안과 첨부서류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점을 지적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산대학역 남측 복개주차장에 대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56페이지와 예산안 첨부서류 284페이지를 그게 산출내역이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운영의 일반수용비 8,523만원 역시 각종 유인물 등의 경비로써 절감요인의 검토가 요망되고 있으며 특히 TV프로그램제작, 방영비 6,000만원, 공공요금 등에 포함된 숭용차 10부제실시 관련경비는 일반회계 세출에도 이 사업의 경비가 계상되어 있는 바, 예산편성에 있어 회계간 중복 등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교통체계개선(TSM)사업비는 노외버스정류소 설치 4억 2,500만원, 도로정 비 6억 8,400만원, 보차도경계석 설치 4억 8,300만원, 긴급소통대책비 6억원 등 총 26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93연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도로정비와 긴급소통대책비는 지역개발비 등 포괄사업비 10억원, 또는 유발수요 대책지원 사업비 50억원 등과 중복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승객교통량 조사 및 사업용자동차 공급기준 책정 용역비 2억 5,000만원은 92년도 2억원과 93년도 1억 5,000만원에 이어 계속 계상되고 있는 바 실효성 등이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본 회계의 세출예산 중 각종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음은 특별회계 설치목적과 발전적 차원에서 개선됨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셋째,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문현로타리 구간의 지하철 2호선 건설비 38억 5,9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16억 700만원, 광안대로 건설과 관련해서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 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200원을 포함, 수영강변도로 건설 국비보조금 250억원 등 총 1,304억 6,6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23.7%가 중가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세입 재원 1,304억 6,600만원으로 도로교량건설에 784부 8,100만원(60,2%), 종합건설사업에 504억 6,500만원(38.7%), 그리고 지방채상환 15억 2,000만원(1.1%)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4년 중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써는 구포대교 I.C 및 접속도로, 동서고가도로건설, 동서고가도로 접속도로건설 등이며 94년도 신규로 계상된 사업비는 제3도시 고속도로 342억 6,400만원, 수영강변도로 건설 400억원, 광안대로 건설 350억원 등입니다. 이중 광안대로 건설의 조달수수료 1억 3,000만원은 요율적용에 있어 1억 177만원을 감액시켜야할 요인이 있으며, 기공식 행사비 5,000만원 및 현장지휘소 설치비 3억원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종전과 같이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즉시 즉시 달변이 나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교통관광국장님, 예산안이 되어서 바로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일괄질의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해주시면 저희들로써는 좋겠습니다.
뒤에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찾아서 바로 답변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윤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위원장이나 배상도 운영위원장하고 토론회겸 해서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2,625억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보면 일반회계가 1,11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억원이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보면 주차관리공단의 예산을 놓고 교통관광국 소관이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이다. 탁구 치듯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 예산이 오늘 통과 안되면 예산담당관이 승인이 됩니까 상위에서 예산이 통과 안되면
통과되어야 됩니다.
통과가 되어야 되면 주차관리공단 예산이 교통관광국 소관이 맞네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괜히 왔다 갔다 해가지고 헷갈려 가지고 행정감사 때 답변이 안되더라고,
총체 지원금은 우리가 여기서 다루어야 됩니다.
예산을 여기서 안 줘 버리면 예산담당관이 승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답변해 주세요.
안됩니다.
교통관광국 소관은 맞죠
예.
그 다음에 항만배후도로 1,300억원이 건설본부에 지원이 됩니다. 이 예산에서 그렇죠
그런데 행정감사 때 건설본부에…
김위원님 말씀 중에 그 문제는 지난번에 어제아래 운영위원장도 계십니다만 의장단에서 이야기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 내무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거론한 것은 그 당시에 재향군인회에서 담보설정만 해가지고 미불로 되어 가지고…
건설본부 얘기입니다. 교통관광국 소관의 예산이 다루어져야 된다는게 밝혀졌으니까 다음 예산 때 할 얘기이고 지금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이 아닌데 지금 배후도로를 해가지고 건설본부 예산이 여기서 꼭 다루어야 되느냐, 다루어야 된다고 가정할 적에 예산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부서에서 아무도 안나왔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나와 있습니다.
누가 나와 있습니까
건설2부장입니다.
건설2부장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서기관급입니까
예.
그래서 내년에는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우리는 당연히 건설본부의 행정감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건 어디 가도 맞는 거 아니냐, 예산을 주면, 어제 시정질문에서 건설본부에 조길우위원이 엄청난 지적사항을 했고 오늘 아침신문에도 대서특필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적절히 써졌는지 안써졌는지 예산을 다룰적에 우선 상임위원회가 알아야 되겠는데 행정감사 받을 때도 행방불명이고 지금 질의가 나왔으니까 건설2부장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문제는 집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알아야 예산을 주든지 안주든지 할 거 아니냐, 모자라면 증액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시장께 건의도 하고 예결위원이 많이 계시니까 패야 되겠는데 이 돈을 우리가 왜 여기서 다루면 행정감사 실컷 돕고 예산을 따가 갈 사람들이 특별회계…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이 문제도 위원장님 한계를 지어서 분명히 질의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참석이 되어야 이 예산을 다루어야 되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두에 이것부터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종합건설본부에서 2부장하고 또 누가 참석했습니까
해당과장들 세 분하고
다 답변이 될 수 있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항만배후도로 하는데,
이건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다.
김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우선 교통관광국 예산이 올라왔는 건 주차관리공단은 특별회계로써 떨어져 나갔다고 봐서 물론 공단 이사장이 와 계시니까 직접대화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건설본부에서 왔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이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공무원들도 똑 같은 시민이고 여러분들도 갑근세를 다 내서 국세라든지 지방세를 다 물고 하는데 건설본부에 이렇게 문제가 났다는 걸 아직까지 행정감사도 제대로 안해보고 완전히 교통항만위원회가… 오늘 예산을 보니까 1,300억원이 올라와 있거든. 그렇죠
예.
전체 2,600억원 중에서 50% 예산이 교통관광국 예산이 아니고 건설본부 예산이니까 건설본부장이 못 오면 대리로 누가 나오면 이건 아무 문제가 안되는거라, 여기에 대한 질의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건설본부에서 어제 질의한 거라든지 오늘 신문에 난 거 답변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다룰 필요성이 없다 이거라, 이 예산은 건설위원회로 넘겨주든지 안 그러면 본인이 와서 제안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지 왜 교통관광국장의 월권이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교통관광국장이 직접하지도 않는 예산을 왜 교통관광국장이 설명해놓고 앉아 있느냐,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것이 김홍윤의 주관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은 저희들이 다루니까 교통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업무, 사업집행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역을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재영 그러면 김홍윤위원님의 제안이야기가 항만배후도로에 대한 1,300억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금 현재 종합건설본부측에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할까요
일단 제안설명을 제가했으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서에 안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2,600억중에서 건설본부가 행정감사권도 없고 질의도 할 수 없이 50%를 건설본부가 가져갔는데 어째서 교통국장이 이런 내역이 없이 그냥 1,300억에… 이 예산이 편성되느냐 본위원이 볼 적에 이 예산 50% 삭감이 되어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걸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더 필요하다든지 적다든지 이러면 1,300억원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 나와서 설명을 해줘야 그래야 우리 위원회가 알 수가 있지 않느냐.
지금 질의순서입니다만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교통관광국장께서 항만배후도로에 대한 걸 설명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건설2부장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건설 전체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
아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하세요.
저희들이 건설본부에서 하는 건 504억원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잠시 제안설명을 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내가 건설국에서도 누가 나왔느냐고 물어본 것이 이게 도로과에도 지금 현재 예산이 되어 안 있습니까, 784억원이 종합건설본부가 되어 있는게 500억원이고 건설국에서도 담당실무자가 나와 있느냐고 물어 봤는데 건설국은 상관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도로과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도로과에서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도로과에 지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 할 동안 도로과에 실무자를 나오도록 하십시오.
저희들 건설본부소관 94년도 예산액 500억 6,5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입비가 46억입니다. 46억은 광안대로 건설과 관련한 토지보상으로써 광안대로 남측에 일부공사를 하기 위한 진입도로를 먼저 설치합니다. 94년도에 거기에 소요되는 보상비가 46억, 그 다음에 시설비가 동서고가 도로건설 공사비가 432억 5,000만원, 이건 동서고가도로의 시점부하고 종점부의 94년도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적인 예산투자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설치가 낙동대로 연결구간에 255등 설치합니다. 거기에 2억 5,500만원, 비상전화기 설치 4대에 1,000만원, 지장물 이설비가 낙동대로 연결구간에 한전주하고 통신관로 해서 1억입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채무부담 상환액 60억, 공사에 따른 감리비가 5억 8,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부대비가 1억, 그리고 두번째로 광안대로 건설에 350억 38만 5,000원 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토지보상이 47필지에 46억, 파출소 건물보상이 3,000만원, 파출소 이전 건립비 1억, 그 다음에 본공사비는 현수교하고 접속교의 상부 제작에 공사비가 채무부담 50억씩 포함해서 136억, 접속교 역시 135억, 그 다음에 램프설치 및 도로를 확장하는데 11억 2,800만원, 지장물 이설이 올림픽체육공원 전체를 이설해야 됩니다. 거기에 수목이식이 4억 6,300만원하고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조각품 13개 이설하는데 3,700만원, 지장 전주이설에 1억원, 감리비 10억, 기공식 행사비 5,000만원, 현장 지휘소 설치에 3억, 조달수수료 1억 3,070만원, 측량수수료 2,500만원, 기타 부대비 3.038만 5,000원 합해서…
위원장님 중간에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2부장님이라고 하셨죠
예.
그 내역을 카피를 하나 해가지고 위원회에 줘야 됩니다.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것이 적으면 적으니까 더 달라든지 우리가 결국은 필요 없는 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요 지금 참고로 들어보세요. 관료의식이 있어 가지고 건설본부 글러 먹었어요. 동서고가도로 430억에 대한 공사비가 시설비가 뭐 뭐입니까
430억 안에는 88년도부터 94년도 준공할 계획으로 동서고가도로를 시작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종점부하고 시점부에 남은 공사구간이 종점부에는 문현동쪽입니다. 거기는 485m
공사비입니까
예, 공사비입니다.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지금 현재 업체가 지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사할 때 경쟁입찰로 했습니까
예, 경쟁입찰을 한 겁니다.
이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건설본부의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152명입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질의할 거니까 제가 답변 자료 요구한 건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우리 위원회가 알고 넘어가야 되고 집행부가 설명을 잘 해줘야 시의원들이 시민이 물었을 적에 건설본부는 이런 어려움을 갖고 살림을 살고 있다는 대변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건설본부 행정이 시의원들 아나 모르나 너희 마음대로 해라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 자료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냥 내미는 이 문제는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심정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도 질문에 나왔고 오늘 신문에도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152명이 30억짜리 사무실에다가 1만 4,300평 필요한 것도 우리가 모르고 지금 예산도 모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질의가 나을 것으로 예측하고 본위원이 요구한 서류 구비 좀 해주시고 답변자료를 많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서고가도로 접속도로 건설에 따른 감리비가 1억 6,700만원, 합해서 전체가 종합건설본부에서 94년도 예산 요구한 것이 504억 6,500만원입니다. 우선 예산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위원님 종합건설본부에 대해 추가 질의가 있습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국에 대한 질의도 나중에 하실랍니까
그건 다른 사람이 하시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김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관광국의 예산 규모를 보면 1,636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3.2%가 증액된 307억 8,700만원으로 주요 요인이 항만배후도로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예산 부서에 당초 요구한 사항 중 몇%가 이번에 반영이 되었는지, 몇%의 금액적으로 얼마인지, 요구액이 얼마인데 반영이 얼마 됐다는 걸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번 예산 부서에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안됐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는 제가 정확하게 못 대겠습니다. 3,900억을 요구했는데 총체 다 합쳐서 2,600억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된 사항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하철에 980억 요구했는데 이번에 600억밖에 반영이 안줬습니다. 제일 큰요인이 그게 하나고, 주로 제가 기억하는 것은 지하철 관계, 그게 많이 됐고 그 외에 항만배후도로도 그렇고 교통사업도 그렇고 각각 전부 다 사업별로 삭감이 줬습니다. 이 내역은 별도로 빼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서에 요구한 액보다 현저하게 적었다면 교통관광국장의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만약에 꼭 필요한 데 예산 부서에 돈을 나누다 보니까 교통관광국까지는 미쳐 못 왔다면 예결위원들도 있으니까 협조사항이 된다면 협조해 주는 뜻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30페이지에 보시면 과태료 수입중 세입이 1.5배나 증가되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세입이 대폭 늘어나는 게 물론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이 바뀜으로 해서 요율이 바뀌고 해서 과태료 수입이 많이 늘어났다는데 사실 1.5배 정도로 증가가 되고 세입이 대폭 늘어난 게 과태료의 요인이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세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홍보부족으로 해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일이 있고 또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계속검사 미필이라든지 자동차 주소변경 위반, 임시운행 위반, 말소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차량들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감소시킬 용의와 물론 감소시키면 과태료도 감소되겠습니다만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243페이지에 보면 계속검사 미필 반송권으로 방송, 신문에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의 홍보를 할 것인지, 몇 회 한다든지, 또 방송이나 신문에 방송했을 때의 기대 효과를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린 28억 증가됐는데 사실 증가는 지난번 감사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잘못 계상되어 가지고 예측이 잘못되어 가지고 본예산에서 작게 잡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말까지 48억정도 지금 현재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93년도 말에는 56억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과태료 수입이, 그런데 93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에 대한 소유차량자의 법준수 의식제고에 따라서 과태료 수입이 현저하게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48억을 계상한 겁니다. 15%정도 감소를 한 겁니다.
감소됐습니까
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계속 놔두면 범죄에도 이용될 그런 소지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문, 방송에 2억 1,000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일반 수용비등 가능한 낭비성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신문, 방송에 보도를 했을 때 거기에 거는 기대 효과가 어떻겠는지 견해를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이건 법원에서 지난번에 공시송달하고 최고통지서를 법원에서 그걸 반송됐을 경우에 관할 관청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최고한 걸로 우리는 인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법에서 그것이 인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지신문에 공고를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신문 공고료를 계상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판결은 어디서 났습니까
법원에서 났습니다.
법원에서 효과가 크다는 판결이 그렇게 났습니까
최고통지서가 자동차소유자에게 도달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게시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했습니다. 게시한 그 사항을 가지고는 소유자가 알았다고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났습니다. 공고를 할 때는 최고통지서를 할 때는 신문에 내야만 된다. 그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걸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문에 내는 건 법원의 판결난 사항을 신문에 내네요
그런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동차 소유자한테 알리는 방법이 게시판에 게시만 해가지고는 알렸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문에 내야만
신문은 좋은데 방송은 뭡니까
방송이 아니고 반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42페이지에 보면 주차위반 차량 민간견인 대행 소유경비라 해가지고 9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개 지역 민간대행 업자와 주차관리공단에서 견인을 하고 있는데 이 경비는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민간 견인업체에서 들어오는 것 말합니까
민간 대행업체 수입 4만원은 따로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대행경비인데, 소요경비인데
대당 견인비용하고 견인 차량수, 1일 평균 견인대수 해서 나온 것이 9억 9,000만원 나왔습니다.
어디서 대행했습니까
민간 대행업체에서 견인한 액입니다.
민간 대행업체에 세출 부분 아닙니까
세입에 들어와 가지고 받은 걸 도로 내려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민간 대행에 5만원에 3만원인가 그건 시에 내고 2만원은 민간대행업자가
5만원중에 3만원은 과태료이고 2만원은 자기들 수입인데 그걸 증지를 붙여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간 대행업자가 시 수입 증지를 사가지고 돈을 받고 그 수입증지를 사면 수입증지를 가지고 월말에 시에 청구를 하면 우리가 돈을 내줍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9억 9,000만원입니까
예.
민간대행 수입에 보니까 2만원씩 받는 겁니까 3만원씩 받는 겁니까
2만원씩 받는 겁니다.
4만 얼마가 수입이 되어 있데요
239페이지에 보면 수입란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는 것 같으면 나와 있습니다. 9억 9,000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받았었다가 바로 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 견인대행 소요경비 해서 또 견인을 하는데 또 내주는 경비인 줄 알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장성수씨 계속
김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세요. 예,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이 지금 교통관광국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내년도에 우리 부산시내의 교통이 어느 정도 소통에 많은 도움을 가져올 수 있고 우리가 본회의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마찬가지로 부산은 이제 교통소통에 대한 특수한, 말하자면은 혁명적인 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말도 있었는데 사실상 부산의 교통은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도로율이 전국적으로 최하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가용 등록문제라든지 사업용 차라든지 현시점에서 동결할 용의가 없는지, 중앙의 법규라든지, 모든면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되어 있는데, 같이 되어 있으면 도로율도 같이 되어야 될 것인데 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조건에 있는데 소통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본위원은 교통소통문제, 차량등록문제, 이것을 연구해서라도 앞으로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시민에게 어떻게 하겠다하는 확고한 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261패이지에 보면 교통신호등 방송기 100개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성질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부산의 교통난은 아주 심각하다고 저희들도 알고 여기에 저희 교통관련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교통난 해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연가 평균 자동차 증가율이 17%됩니다. 그리고 증가대수가 약 금년도에도 6만 5,000대정도 되는데 이렇게 증가되었을 때 도로율은 추산컨데 1.5% 정도 잠식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0.5%를 건설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통난이 가중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량을 통제하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싱가포르 같은데는 쿠폰제를 시행한다든지 관세를 높여서 차량을 직접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라와 우리 나라하고 여건은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나라들은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동차를 생산해서 수출을 해야만 우리가 살아 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을 전면통제를 한다든지, 자동차등록을 전반적으로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1세대 두 대차량에 대한 중과를 한다든지, 또는 휘발유세를 누진세를 실시해서 자동차 수요를 억제한다든지, 그런 시책은 내년도에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건의되고 내년도에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도 수차례 건의를 해서 상당한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자동차 증가율이 상당히 둔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내년도에 약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교통체계 운영개선이라든지 우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중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는 대중교통수단이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것이 제대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교통난을 가중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대해서는 정말 교통항만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이 지하철 2호선이 빠른 시일내에 좀 종결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대 자동방송관계인데, 이미 금년도에 100개정도 달았습니다. 달아 가지고 이것이 자동홍보방송기인데, 거기 지나갈 때 정류장, 그 횡단보도에서 자동홍보 방송을 합니다. 10부제 참여하자, 바르게 걷자, 무슨 이런식의 홍보인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들리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송기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국장님께서는 자동차생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동차생산은 생산공장에 맡겨 놓아도 괜찮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부산시내 차량소통 문제, 또 우리 부산은 최악의 도로율 이런 것을 가지고 시민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소통문제를 해결하겠느냐 하는 것을 내년도 예산 다루고 난 뒤에 이야기이지, 지금 현재 말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한번 내어 보세요. 내어 줘야 될 것이 시민들은 이제는 러시아워가 없습니다.
차를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내에 보면 일반버스도 많지만 좌석버스도 많이 불어나서 좀 낫습니다. 나아졌습니다. 나아져도 자기 차하나 가지고 나와서 전체를 차량소통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아주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이래서 시민들은 상당히 원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부산시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는데는 10부제만이라도 좀 부산시가 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 시민이 느낄 정도로 홍보를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제는 시민들 이야기가 움직이는 주차장 안되겠느냐, 도로가 이러한 움직이는 주차장 안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적에는 우리는 시내 다니고 차를 많이 타보고 하니까 지하철이 되면 안되겠느냐, 지하철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하철 타도 계단 내려가고 계단 올라가는 것보다 자기 차문 앞에 놓아두었다가 타고 가는 것이 용이한데 왜 그것을 타고 가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10부제만이라도 재차 이야기입니다마는 10 부제만이라도 확고하게 좀 해 주어야 되겠다 이 것입니다. 시민이 협조하도록 뭔가 좀 해야 되지, 그냥 하느냐 마느냐,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전에 교통체계 개선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또한 그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함께 타기 운동이라든지 10부제 운행이라든지 자전거 타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좀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분들한테 장려를 하고 권장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좀 참여를 해 주셔야 소기의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홍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이 신호등 100개 설치한 거, 이것 좋은 일인 줄로 압니다마는 몇년전에 로타리클럽에서 부산시내에 있는 로타리클럽에서 지나가는 그 신호등, 장애자를 위해서 맹인들을 위해서 맹인들은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소리를 듣고 지나가라고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땡땡하는 이런 멜로디 같은 이런 것을 설치해놓고 있는데, 설치했다가 1, 2년만에 이것이 전부고장이 나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 혹시 방송을 해서라도 이것도 고장이 나면 어디서 어떻게 수리를 할 것인지, 이것도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전체 부산시내에 과거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멜로디, 그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서 전부 그대로 다 설치하고, 아마 지금 몇 군데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은 특수하게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것은 설명을 안들어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김영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길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2,600억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수고가 많으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종화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청구를 3,900억 해가지고, 2,600억이라고 했습니까 2,600억이 되었는데 솔직히 우리 교통항만위원회에서 여기에 예결위원 세 분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면 되도록이면 교통항만위원회에 예산삭감을 안 하려고 하는게 우리들의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노력도 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데, 어제 우리 본회의에서 질의도 많이 나왔는데 저가 91년도 처음에 우리 본회의, 그 질의할 때 그 용역비를 가지고 많이 좀 시간을 할애를 해 봤어요. 해가 했는데, 그때가 91년도에 우리 의회가 처음 구성이 되어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해 보니까, 30건에 150억인가 나갔더라고요. 이래서 이번에는 93년도, 94년도에는 더 엄청날 것입니다. 그때 150억인데 어저께 동료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보면 광안대교 하나에 90 몇 억 나갔다 하는데 이 용역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가 어제 자료를 청구를 했는데 오늘 예산을 다루는데 참고로 하려고 지금 자료청구를 해 놓았더니만 나오지도 안 하고 있는데 좀더 상당히 알아야 되겠다. 용역에 대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말이죠, 법에 대해서 할 수 없다. 이것이 벌써 3년, 우리 의회가 결성이 되어 가 한 2년이상 흘러가고 있는데 매일 그 말씀만 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혈세는 더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도 보면은요.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93년도에 1억 5,000만원, 이번에 해 가지고 2억 5,007만원이 지금 예산에 올려놓고 있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우리 3,900억을 청구해 가지고 2,600억을 우리한테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만은 하나도 삭감을 안하고 올린대로 다 해 주죠 작년보다 1억이 더 많거든요. 해 줍디까
이것은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글쎄요. 그 예산담당하는 분들이, 위원님들이 해 보면은 무조건 안된다고부터 시작해 놓고 하거든요. 나중에 될망정 그런 스타일로 해 나가는데 교통영향평가액은 2억 5,000만원이, 1억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국장님, 동남개발연구원에서 했는 것, 지난번에 발표 한 것…
예.
효과가 좀 있습니까 교통량 조사, 뭐 이래 해 놓고 있는데…
주로 대학생들을 해 가지고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임금비가 거의 80% 나갑니다. 임금비가…
그 활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그때 1억 5,000만원인가, 얼마 줬지요 그 1억 5,000만원을 줘가 용역을 했는데 그게 활용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날 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예, 1억 5,000만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교통정책의 기본이 되는 것이니까.
그럼 올해 1억을 더 증액을 해서 2억 5,000만원을 했는 것은 뭐 하는데 2억 5,000만원입니까
이것이 작년에도 2억 5,000만원 요구를 해가지고 1억이 아마 여기에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통량 조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전부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지금 동남개발연구원에 우리가 억지로 맡겼습니다. 사실은 맡겨 가지고 자기들도 안하려고 하는 그러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맡겨 가지고 그래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조사하는데 영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는 점을 이야기 드립니다.
예, 예산이 부족하면 실효성만 있으면 얼마라도 증액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 보고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극히 거기에 대한 상식이 많이, 우리 위원들이 들어도 그 보고가 참 안 맞더라고요. 거기에 보니 그것을 가지고 뭘 활용을 했느냐 이거지, 활용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작년에 그것을 가지고 올해에 1억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무슨 용역입니까, 똑 같은 용역입니까
이것도 같은 용역입니다. 그 용역입니다.
이것을 좀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2억 5,000만원 주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사실 용역비를 이렇게 줘 가면서 해 가지고 활용도가 얼마나 있느냐, 활용도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도 안해 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말이죠, 지금 그것을 조사를 해야만 이게 자동차가 어느 정도 증차를 시켜야 될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식으로 세워야 될 것이냐, 기본적인 것이 거기에서 자료에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됐어요. 국장님은 구청장도 다 했고 현재 실정을 잘 아는데 사실 용역관계 이것, 아주 건의를 해 가지고 아주 잘못 되었거든요. 어저께 질의사항에 보면 100억 공사에, 예를 들어서 나간 예산이 100억, 그래서 90 몇%로 해가지고 92억인가 되더라고, 그것도 일본 장대가 어느 회사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하면 사무기술 용역단이 그것은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92억을 용역비를 받아 가지고 그 쪽에 했는게 14억인가 되면 그 중간에 갭이 생기는 돈이 그것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지, 지금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식으로 어제 답변도 솔직히 본부장 답변이 위원들이 분통사기 좋을 만큼 했어요. 만약에 국회나 어디 위원들이 만일 알았다면 책상을 치고 난리가 날 정도인데도 한결 같이 답변이 뭐 이것은 법에 대해서 할 수 없다. 그러면 법을 고치든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1억이, 작년에 1억 5,000만원에서 1억이 더 증액된 2억 5,000만원, 교통영향평가 이것도 솔직히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위원들의 예산결산 들어가 가지고 삭감을 안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마는 다른 상임, 우리 예산위원 15명 중에서 틀림없이 들고나옵니다. 지금 나오는데 이번에 1억 5,000만원 주고 교통영향평가 한 것이 시에 대단히 도움이 되었다 하는 그런 것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것 안 내 놓으면 또 삭감되니까, 참고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견인차 있죠 사설, 우리 민간견인업체…
예, 예.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제가 물었는데 4개업체 아닙니까 그게 지금 4개업체 중에서 지도 감독은 분명히 여기서 하죠 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수치계산, 예를 들어서 1년에 얼마만큼 수입이 되었다 하는 것은 지난번에 안봤다고 그래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 어떻습니까 지금 해 봤습니까 한번…
그 이후에 우리가 한번 챙겨 봤습니다. 챙겨 봤는데, 이게 대개 93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총수입하고, 총지출비용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따져 봤는데, 견인대행업체 1지구를 예시컨데 대개 총수입이 1억 7,300만원이고 비용이 한 1억 5,2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나왔고 영업손익은 약 210만원정도 이익이 생겼다. 그러니까 월 평균 210만원정도 생겼다. 이렇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왜 저가 이것을 질의하는가 하면 우리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대행업자가 하는 것하고는 대단히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뒤에 주차관리공단 하는 것하고는 틀리겠지만은 이 분들이 하는데서는 아레께 행정감사를 마치고 제가 시민들이나 그 쪽에 서면로타리에 내려서 몇 명한테 물어 봤어요.
한번 어떻느냐고 이래 물으니까, 이 분들이 대단한 횡포를 한데요. 그러니까 그 견인 자체를 해가는데 전부 시에서 하는,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솔직히 잘 몰랐는데 일반 시민들은 주차관리공단에서 다하고 있는 줄로 알지 민간업체가 견인을 하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보고서가 2,100만원쫌 이익을 올렸다 하는데 이게 확실한게 아닐거고 우리 국장님도 지금 보니까 대충해 가지고 답변 하는것 같은데 상당한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파악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하면은요. 우리 시민들이 부산시를 보고 엄청난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견인을 많이 하면 교통소통은 잘 되는데 거기에 자기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답니다. 이것을 한번 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상세히 좀 암행감사를 하든지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괜히 부산시에 민원을 야기시키고 주차관리공단 싸잡아서 다 넘어가는 이런 게 없도록 좀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업체에 대한홍보를 좀 해 줘야 됩니다. 이게 4개업체가 지금있다. 견인차가 견인해 가는 회사가 있다는 것을 안해 주면은 그런 경향이 온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259페이지에 보면 일방통행제 실시 등 8개 사업이 26억 2,000만원이 있는데 도로정비 6개소 이게 6억 8,400만원인데 이건 뭡니까
주로 가각정비가 되겠습니다. 소통하는데 지장이 오는 가각정비가 많이 있습니다.
경찰청 예산하고는 중복이 되는거 아닙니까
경찰청 예산하고는 중복이 안됩니다. 안전관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가각정비입니까 6개소
예, 가각정비입니다. 명륜동 고속버스터미날 뒤에 가각정비가 1억정도 있고 새연산맨션앞 가각정비가 9,500만원… 가각정비가 6,500만원 동래 한전앞 가각정비가 1억2,000만원, 초읍시립도서관 입구 가각정비가 2억 8,000만원 등입니다.
이런 6개소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담당직원들이 우선 순위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시설 5개 구간, 긴급소통대책비 6억원, 이건 어떤 겁니까
긴급 소통비라 하는 것은 연중에 꼭 교통소통에 필요한 노선을 새로 하나 증설시킨다든지 필요한 부분 부분들을 하기위해서 긴급대책비로 놔 둡니다. 안전시설 관계는 과속방지턱, 말하자면 미끄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산성로 범어사 안전시설비 약 2억정도 들어가고 남해고속도로 하행램프구간이 4,400만원, 구덕로 과속방지 시설이 5,600만원 등입니다.
길가에 세멘트 쌓아 둔 그겁니까 안전시설이라는 게
미끄럼 방지시설입니다. 세멘트도 쌓고 방지턱을 만든 게 있습니다. 범어사 올라가는 거 하고 산성 올라가는 쪽에 도로안전시설에 필요한 그러한 시설이 2억정도 들어갑니다.
이것도 구청에서 올라온 사업을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안전시설로 올라와 가지고
긴급 소통대책비 이것도 똑 같은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앞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긴급 소통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선을 새로 하나 더 확보한다든지 할 때 차선을 전부 새로 해야 됩니다. 새로 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선 확보하는데 그런 가변차선제한 때도 새로 그어야 되고 그런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몇 군데 해서 6억이나 듭니까
개소수를 딱 지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가변차선제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리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기 종합건설본부에서 누가 나와 있죠 도로과에서는 누가 나와 있습니까
도로과에서 누가 안 나왔습니까
도로과는 건설위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담당 상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는 게 전체 예산을 다를 때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건설본부 예산을 여기 저기 흩여 놓고 전체 예산이 2조 4,300억 되는데 이렇게 다 흩여 놓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이런 문제를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해 가지고하겠습니다만 지금 관광국장께서는 제일 중요한게 제가 아레 본회의 질문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부산의 교통은 혁명적인 사항이 안 일어나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런 질문을 제가 했는데 국장께서 아마 이걸 더 심도있게 해가지고 행정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건의할 거는 건의해 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게 시의원들 거의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이래서 아마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가 다른 예산에서 가져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점을 유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저번 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는지를 한번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동차 매매업 사업장 허가기준이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100평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관광국에서 만들어서 시달한 걸 보면 200평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이걸 제가 질의한 일이 있습니다.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는지 그걸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때 지적하기를 지하철 연제역, 주차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1급지로 되어 있는데 시간당 1,000원을 받으니까 하루에 10대밖에 안온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동래역이나 명륜역 같은데는 2급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400원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걸 한번 물어본 일이있습니다. 그건 뒤에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이번 예산안에 보면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건설비가 약 98억 4,300만원, 약 100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전역 복개주차장, 부산대학앞 복개주차장, 학장천 복개주차장, 부산역 광장 입체주차장 건설 해서 100억이 올라와 있는데 주차장건설사업을 한다면 사업장 선정은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각 구청별로 이것도 구청장이 그 관내에 있는 적당한 아주 주차수요가 필요한 곳, 이런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우리가 현지 확인을 통해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을 해가지고 사업을 정합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주차장 필요한 데 하라 이래가 안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치구에서는 안하면 그만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무조건 북구면 북구에서 여기에 주차장을 하겠다. 남구에서는 남구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리면 무조건 해줍니까
무조건 안해줍니다. 저희가 가 가지고 현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기본방침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부산 전역
기본방침이 간선도로 위에 지금 현재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단순히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선정해 가지고 올리면 현지를 보고 해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해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부산시 전체를 봐서 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산역에 보면 광장 입체주차장 건설 100면을 철골조로 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동구청에서 올린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역전에는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상당히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대로 놔둬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동구청 다른 곳과 협조를 해보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된겁니다.
부산역이 어떤 면에서는 부산의 얼굴이거든요. 피기다가 철골조로 100면 정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주위의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100면 정도 만들어 가지고, 도시미관이나 이런 걸 고려해본 일이 있습니까
미관 관계를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 지금 이건 우리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미관 관계를 놓고 이야기 하는것 같으면 별 지장이 없지 않느냐, 100면정도 해가지고 우선 해가지고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더 증설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미관만 생각한 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산역 전체적으로 봐서 부산역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도저히 감당을 못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도 있고 예식장도 있고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우리가 얹어 놨습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은 주차장이 없으면 불편하지요. 부산역이란게 그 근처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산 사람만 사용하는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얼굴인 부산역에 철골조물을 해가지고 막아 놀으면 보기 좋겠느냐, 그리고 100면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일대 교통이 다 소통되고 주차장 그게 전부 다 흡수가 된다 하면 괜찮겠어요. 지금 현재 100면 만들어 가지고 전부다 소통이 되고 괜찮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할 바에는 차라리 그게 제대로 안되면 확실히 하라 이겁니다. 그래 안될 것 같으면 100면 만들어 가지고 절대로 그 근처의 주차장이 흡수가 안된다 이겁니다. 꼴만 사납게 된다 이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겁니다.
미관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께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연안여객 부두쪽에 3층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미관이 아주 미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설치 해가지고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연안부두는 후면도로 아닙니까, 여기는 제일 큰 도로 아닙니까,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할지 모르지만 100면을 철골조물로 세운다는 그 발상이 괜찮겠느냐, 주차장 세우는 건 좋은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100면 만들어 가지고 완전한 소통이 되고 완전한 흡수가 되면 불편한 걸 참는다 하지만 100면정도 만들어 가지고 200면, 300면 만들어도 안된다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보기만 사납지, 그것도 이면도로도 아니고 제일 큰 도로에다가,
여기는 장기주차보다는 나갔다 들어오는 주차수요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면을 하더라도 상당히 교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분 질의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배상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식사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고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0分 會議中止)
(13時 3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된 것 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네 분의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올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매매업 허가에 따른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률 해석을 전문가로 하여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구직할시하고 광주직할시는 990㎡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부산하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말고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데는 330㎡ 이상입니다. 인천하고 대전은 330㎡입니다.
인천하고 대전은 그 법하고 꼭 같은데 언제쯤 나옵니까 검토하는 게 상위법에 명백하게 위반된 건데 검토하고 자시고 할 거 있습니까
법무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게 나옵니까
곧 될 겁니다. 날짜를 박아 가지고는 이 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제역 주차장관계는 급지조정을 해서 이용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종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억태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3페이지, 각목명세서 792페이지입니다. 계속 검사미필, 최고 반송권 신문공고료하고 밑에 있는 자동차 계속검사 최고 및 전출 통보 우편료 4,800만원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중으로 하는 겁니까
신문공고 최고도 하고 공고도 하고, 거기 해가지고 안됐을 때는 신문공고를 하게 됩니다.
신문공고하는데 판결 말씀을 하셨는데 우편요금 4,800만원 들면 한번 들면 등기로 보내면 될 건데,
결국은 보내도 반송이 되어 가지고 오니까 그건 반송이 된 부분이니까 해봐도 또 예산 낭비밖에 안됩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두 가지를 같이 묶어 갖고 연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중은 이중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계속 검사미필 차량대수가 몇 대 됩니까
미필 최고한 것이 1만7,622건입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46페이지에 관광안내판 교체입니다. 관광안내판 교체에 금년에 본예산에 4개소 3,200만원, 1차 추경에 6개소 1,600만원 해서 모두 4,8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매년 관광안내판 교체에 예산이 수천만원씩 들고 있는데 현재 부산의 관광안내판 숫자는 어느 정도이고 교체나 보수, 청소 등 점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안내판 설치현황은 총체 22곳에 있습니다. 해수욕장 4개소, 공공장소 9개소, 관광명소 4개소, 공원 5개소해서 연차별로 해서 이걸 수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건 부산고속버스터미날, 부산역하고 동부, 서부터미날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10개소하고 내년도에도 추경에 10개소하고 2년에 한번 교체하는 겁니까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겁니다.
5년마다 교체하는데 안내판이 22개라 안했습니까, 작년에 10개하고 5년마다 한번씩 교체한다 하면 1년에 4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동안 제대로 보수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점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5년마다 한번 하는 건 페인트가 퇴색되기 때문에 그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어느 정도의 손상이 된다 이래 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일률적으로 기준이 있어야지
페인트가 날아가고 하기 때문에 보는데 시각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해서 하고있습니다.
국장님, 그건 알겠는데 5년 단위로 하는데 안내판 개수가 22개인데 5년 단위로 한다면 평균적으로 1년에 4개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10개 했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한 것은 EXPO라든지 한국방문의 해에 대비해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면모를 쇄신하자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4개만 하네요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56페이지, 첨부서류 282페이지에 주차장 설치입니다. 동료위원인 배상도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시의 주차장 사정으로 봐서 주차장 확보가 긴요한 일이지만 사업순위 선정이나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온천장이나 부산대학역 북쪽, 명륜동역, 구서동 등에 역세권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온천장이나 부산대학이나 명륜동, 구서동쪽에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이용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기존 역세권 주차장을 최대한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또 장전역과 부산대학역 앞에 이산 70억을 들이는 것보다는 시내 다른 곳에 더 시급한 곳에 주차빌딩을 짓는다든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닙니까
주차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쪽에 학생들 이용이라든지 장전동쪽에도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 다른 시내쪽에는 주차장 부지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할만 한데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뜻은 알겠습니다만 사실은 역세권에는 주차장 부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산대학 북쪽하고 온천장하고 명륜동하고 구서동에 주차장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른데하고 비교해서 내일까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59페이지,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시에서 지금 교통체계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차선증설을 보면 기존 차선과 인도의 폭을 줄이고 차선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번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교통체계 사업이 보통 서울의 연구단이나 교수진에 용역을 줘서 하거나 교통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탁상행정이라는 말도 많이 있는데 교통현실이 엄청나게 차이나는 서울에서 효과가 크다고 해서 부산에도 함으로 해서 공사기간 동안 체증도 문제지만 예산만 낭비되고 효과도 전혀 못 거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용버스 차선제가 어느 정도 정착된 서울에서는 버스간의 주․정차를 위해서 노외버스정류소가 필요하고 효과도 있겠지만 버스전용 차선제 실시가 곤란한 부산에서는 오히려 정류소 부근의 체증을 유발하고 있고 인도폭이 좁음으로 해서 통행자가 차선으로 내려서 통행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큽니다. 차선 증설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나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산에 차선을 좁히면 그만큼 접촉사고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시내 광복로 같은 곳은 주차장 설치 등으로 아예 차도가 인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교통부 정책도 정책이지만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인도를 축소하거나 차선을 좁혀서 만드는 노외버스 정류소나 차선증설 등에 대해서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인정될 때까지 중지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방적으로 중앙지시를 그대로 수용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부산시의 실정에 맞도록 교통정책을 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민 여론을 수시로 듣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우리가 수렴해 가지고 하는 쪽에 속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노외버스정류장 문제는 내년도에 상당 히 많이 설치를 할 작정입니다. 노외버스 정류장을 17개소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차선증설 문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컨테이너 차량이 다닌다든지 이러한 곳에는 증설을 안합니다. 일반차량이 다니는 그러한 곳에 가변차선제를 시행을 한다든지 그런 곳에 또는 전용차선제를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대중교통수단을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자가용 차량이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소 불편을 느끼는 그런 방향으로 교통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잘 알겠습니다. 부산에 컨테이너가 안다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면도로에는 컨테이너가 다 다니고 있고 그리고 노외버스 정류소 문제도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보니까 시민들이 찬성하더라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외버스 정류소 관계는 이런 지점은 지점에 따라서는 이것이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버스가 2차선을 잡아먹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노외버스 정류소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지역은 하야리야부대 정문하고 대인맨션앞 롯데아파트앞, 중앙로변 6개, 노포동역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외버스정류소 11개소하고 차선을 줄여 가지고 증설하고 했을 적에 내년에 만약에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증설한 효과도 없고 주민 불편만 가중된다 했을 적에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겠네요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삼전로타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1개차선을 더 확보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만큼 차량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물론 아까 지적하신 대로 보도가 조금 좁아집니다. 그러나 그 지점을 보는 것 같으면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통행에도 큰 문제가 없고 1차 차선이 더 확보되기 때문에 큰 덕을 보는 거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노외버스 이것이 진로방해를 안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내년에 17개소 이렇게 하지말고 시범적으로 몇 개소하고 효과를 봐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59페이지, 교차로 체계개선입니다. 교차로 체계개선에서 감만삼거리 교통선 축소라고 되어 있는데 교통선 이건 시내 곳곳에 설치했다가 허물었다가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만들어 놓고 보통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축소를 하고 없애고 하는데 매년 수억 또는 수십억원씩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 사업의 효과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선을 하는 것은 이것은 교통통행의 흐름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교통선을 설치하는 겁니다. 교통량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교통문제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했다가 2년도 안되어서 허물고 보통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지점을 얘기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수영로타리에도 설치해놓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고 만약에 설치가 안됐더라면 굉장히 교통혼잡을 많이 가져올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만삼거리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내년도에 이걸 만들 계획입니다. 교통량이 많을테니까, 이건 교통여건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컨테이너 도로가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통선을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축소를 하는 겁니다.
박종태위원님 조금 숨 좀 쉬고, 있다가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김홍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통과는 내일 일괄적으로 할 것 같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같이 중복되는 질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필요치 않은 예산은 우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민들의 진짜 숙원사업에 돌리고 또 내년에 하든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배상도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박종태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주차장 관리비가 내년에 약 100억입니다. 98억 4,000만원인데, 주차장 건설비가, 그래서 복개천 이런 데는 이유 없이 시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역전 광장 입체식이라하는 이거는 수산센타에 가보면 3층을 해 놓은게 있습니다. 미관상 엄청나게 보기 싫고 또 부산예식장이나 올림픽예식장에 가보면 도로가 좁아서 차 소통이 전혀 안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래서 부산역 광장 입체식 주차장 자체는 더 연구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거기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교통영향평가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시가한다 해서 그냥 할 것이 아니고 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이건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사항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260페이지에 보면 지난번 교통량 조사 용역비가 1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본위원이 참석을 해봤지만 그렇게 효과적으로 1억 5,000만원이나 들였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진짜가치가 안되더라, 이래서 이 자체를 전면 삭감을 했으면 좋을까 싶은데 그래도 정책상에 필요하다고 가정할 때 작년과 같이 하지 1억을 추가하는 것을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관광에 대해서 해운대 온천센타 조성계획에서 용역비가 9,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더 연구 검토를 해보고 다음에 또 교통부 지시가 있고 꼭 해야 될 사항 같으면 그 때가서 추경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산시에 모든게 용역비가 너무 허술하게 써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시의원들의 전체적인 의심이 날 정도입니다. 직원들도 많이 계시지만 부산시의 용역비를 직원여러분들도 잘 모릅니다. 예결위나 전체 예산을 보면 수 십억, 수 백억,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너무나 놀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 상위에서 다루는 이런 데서도 이러한 용역비 관계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안해주시면 내일 예산 때 하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본위원의 생각을 제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객 차량교통량 조사문제는 이것이 매년 실시를 해야만 교통정책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8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없으면 방향감각을 잡을 수 없습니다. 교통의 증감이 어떻게 되었느냐, 전혀 파악이 안되니까 우리 시에서 전에 직접했는데 그 때도 이만큼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거의 89% 차지합니다. 대학생들이 파악하는데 아무튼 기본조사 이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교통정책을 수립할 수도 없고 교통을 1년, 2년이상 있다가 수립한다든지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동남개발연구원에 5,000만원 줘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조사가 안되어 가지고 부실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시키고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하면서 너무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저쪽에 조사한 사람도 그렇고 저희들도 시키는 사람도 그렇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중에 그 때 같이 참석해서 저희도 들었습니다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시했고 그렇다면 92년도에 2억이거든요. 그런데 93년도에는 왜 1억 5,000만원을 했습니까 92년도는 2억이고 93년도는 1억 5,000이고 이번에는 2억 5,000이고 이렇거든요. 들쑥날쑥하게 아무 기준도 없습니까
92년도에는 시에서 대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조사 다하고 용역은 이번에 처음 줬습니다.
시에서 직접 해보니까 2억원이든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애로를 느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용역을 줄 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책정을 해둬야지 1억 5,000 줬다는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2억 5,000을 올렸는데 일방적으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수행에 굉장히 차질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억을 했는데 5,000이 삭감이 되어 버렸다 아닙니까
1억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1억을 삭감을 안하고 증액을 해줬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었겠어요
효과가 있었다기 보다도 정확성을 기했을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정책하시는 분들이 설득을 해야 됩니다. 2억 5,000들어야 될 걸 1억 5,000을 하면 일은 안하는 거와 똑 같지 그냥 버리는 겁니다. 부실하게 하는 건 안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건 상당히 부실하게 했다는 뜻인데 그럴 것 같으면 노력을 더 해서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주든지, 안그러면 이걸 안해야지 부실하게 하는 건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에 통계담당관실 그게 있죠 그런 기구가 없습니까
통계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한번 해보면 안됩니까
그런데서 하더라도 결국은 대학생들을 사가지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2억 5,000을 줘도 별거 아닐 거고, 1억 5,000을 줘도 위원들이 보고를 듣기로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에요. 돈만 나가고,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도저히 교통방향도 모르니까 안할 수도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연구를 해보시면 안될까요
우리가 실사인데 연구를 해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다른 방향으로 될 수 있게끔, 다른 연구를 하라는 게 아니고, 만에 하나 2억을 더 줘가지고도 어려운 교통난에 큰 도움이 된다면 줘야 됩니다. 다른데 삭감을 해서라도, 돈을 1억 아껴 가지고 안 될 걸 2억이라도 더 줘가지고 확실한 걸 해야죠.
국장님!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시는 건이 교통부의 지시사항이다 지침이다 해가지고 시의 방침대로 해서 용역비가 책정되어야하는 걸 우린가 염려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용역보고회를 받았을 때 당초의 지침을 가지고 용역을 한 회사가 동남개발연구원에 끼맞추기식으로 했다는 것은 피부로 느꼈고 우리가 감으로도 그러한 내용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걸 염려해서 말씀들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험이 없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용역해 가지고 조사는 제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걸 결과론을 가지고 대입을 시키고 적용시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지도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위원님 보시면 수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정리를 해서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조사가 되어야만 그런 방향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용역을 발주 받는 입장은 전문가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예산 줘가지고 경험 쌓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경험은 자기들이 쌓고 전문기관에 우리가 용역을 줘야지 경험 없는데 줘가지고 경험 쌓도록 하고 해서 언제 하겠느냐 이겁니다. 예산만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예산을 작년도에도 2억 5,000정도 줬으면 전문용역기관에 잘 하는데 줘가지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관들이 예산이 작아 가지고 비토를 해서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 안할 수는 없고 저희들로써는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듣습니다. 그건 우리 위원들의 잘못도 있겠지요. 그런데 집행부쪽에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들이 알아들으면 다른데 깎아서라도 줄 수 있거든요. 예산을 하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할 때 정확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그러면 절대 삭감 안하도록 노력을 해볼테니 또 다른 위원님들이 15명 앉아 가지고 용역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1억쯤 삭감해 버렸다. 5,000쯤 삭감해 버리면 그것도 용역이 옳게 안나올 거 아니냐, 2억 5,000만 주면 분명히 제대로 나온다 하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삭감을 안하도록 할테니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교통항만위원회에서는 저희들 하는 도시기본정책의 밑바닥이 되는 이 용역만은 제대로 일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십시오.
2억 5,000만 주면 제대로 되는 영향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업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줘야되고 우리가 깎아야 되는 것은 판․정보비는 깎을 수 있지만 사업비는 깎아 놓으면 일이 안되거든요. 일이 안되는 그걸 확실히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돈이 좀 많으니까 3,000만원쯤 된다 하면 2,500만원 해라하는 식으로 잘 모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하는 식으로 잘 설득을 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92년도는 없었다가, 93년도에 1억 5,000 있다가 94년도는 2억 5,000인데 차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증차가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예산이 92년도 방향을 못 잡아 가지고 93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참고적으로 집고 넘어갑시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청래위원입니다.
네 가지 정도를 중점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교통유발 부담금이 93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3억 5,700만원이 줄었는데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기준과 납부방법,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컨테이너세는 항만배후도로 건설의 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년 세입으로 458억이 책정되었는데 앞으로 줄어들거나 늘어날 전망은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현재까지는 잘 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징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부산시의 순수한 관광사업을 위한 투자비는 얼마나 되는지, 93년에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으며 또한 부산을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대폭투자를 해서 획기적인 계획은 서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네번째로 시내버스 광고수입 교부금 6,0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세입으로 확보되었는지, 그리고 부산시에서 버스 외부 광고수입으로써 6,000만원이라는 것은 좀 검토해볼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6,000만원 같으면 부산시의 시세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세입인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 유발부담금이 약3,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축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것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대개 산출하는 것은 총 바닥면적÷3.3㎡×1,000원 해가지고 유발대수 이것이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이 기초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외된 게
제외된 게 축사, 공장 등이 제외되었습니다. 저희들 관광사업비로써는 액수가 얼마 안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집행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자체는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을 준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하고 그 시행은 전부 공원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이런데서 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영도관광단지 같은 것도 도시정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 바로 시행이 됩니다. 용역비 20억정도가,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작년도에는 73억정도가 투자가 됐고 내년도에는 128억정도가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하자면, 내역을 대개 살펴보는 것 같으면 복천동 고분군 개발 및 박물관 건립사업에 56억, 그리고 동상동 해양박물관이 20억정도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올림픽동산 내 무역전시관 건립 이것도 49억정도가 되고 황령산 관광지내 청소년 수련장도 9억 3,000정도 됩니다. 또 금정산 진입로 개설 이것도 8억정도 되고 이런 등등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컨테이너 수입 예상액은 420억정도 됩니다. 그건 100% 징수가 되었고 내년도에 458억이니까 조금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 물동량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현재 수출이 조금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광고수입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광고중에서 교부금이 우리한테 6,000만원 오는 겁니다. 교부금조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표시에다가 국민교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사항이라고 옆에 표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광고판에다가, 왜냐 하면 부산시에서 시민들은 버스 양쪽에 광고판에 붙은 건 저것도 부산시에서 세금으로 흡수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6,000만원이라는 그 정도밖에 안들어오는데 광고판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표시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타당하면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오늘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을 지금 현재심의중인데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가 끼어 가지고 건설본부하고 건설국 소관 예산이 여기 있어서 오전에 이 소관이 어떻게 되느냐는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는 내일 경찰청 예산을 마치고 난 후에 건설본부장하고 건설국장이 와서 그래도 예산을 내놨으니까 책임자가 와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여기 계시는 건설국 직원이나 건설본부직원들은 지금 나가셔도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좋다면 그렇게 승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홍윤위원님께서 방금 건설, 국장과 종합건설본부장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항만배후도로건설에 대한 심사를 내일 계속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의에 대한 것이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제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 동의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분야 예산을 내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종합건설본부하고 건설국에다가 시간을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하고 건설국 담당직원들은 지금 이자리에서 퇴장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분야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십시오. 김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고 중복을 피하는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특히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는 내일 한다니까 그 분야의 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고 사항별설명서 258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1억 7,80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최종 예비비 사용이 3,700만원 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비비 내역에 보면 주차장 사업이라 해갖고 경비내역에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주차장 관계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건설비로 98억이 기이 책정되어 있고 또 주차장 건설비도 93년에 대비해서 33.3%가 지금 증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비비가 이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 주차장 예비비는 전부 교통사업 특별회계인데 그 사업에 다 쓰는 겁니다. 다른데 전용해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원으로 바로 쓰기 때문에 이게 확보된 예비비는 중․장기 주차장 확보계획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주차장을 또 적절한 주차장이 있다면 쓰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이것이 목적비로 주차장 건설비로 넣어야지요. 왜 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전년도에는 3,700밖에 안됐거든요.
예비비는 대개 1%를 적립을 하도록 하는데 작년도 한 게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예비비 자체가
최종적으로 쓴 게 3,700밖에 안되는데
당초에는 2억 3,000이었는데 예비비 집행을 하고 쓰고 남은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동안에 사안이 발생하면 집행을 하고 하니까 돈이 어디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고 내나 그 돈이니까
나중에 안써지면 불용액이 된다 아닙니까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불용액을 많이 남길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예비비는 불용액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비비는 예비비로써 비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안써지면 나중에 불용액이 되는 거죠, 다음에 이월되고, 재원이 가뜩이나 없는데
그런데 이것이 주차장예비비로써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긴급할 때 쓰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를 우리가 적립을 해왔다가 필요한 데 있으면 그대로 쓰고 그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보면 주차장사업 해갖고 예기치 않았던 주차장 사업에 쓰려고 해놓은 것 같은데 사실 주차장 건설비로 98억이 책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98억이라 하면 이것도 전년도에 33.3%가 증가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을 생각해서 이런 예비비를 많이 놔뒀느냐
많이 놔둔 게 아니고 1%는 법상 놔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법상 그렇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2억 3,000이 예비비로 적립되어 있는데 그게 작년도중간에 추경 때 집행사유가 나와 가지고 그걸 전용해 가지고 쓴 겁니다. 쓰고 나서 남아 있는 것이 3,400만원입니다.
다른 데 전용해서 쓴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설명하셔야 쉽게 알아 들을건데, 예, 알겠습니다. 안그러면 예비비 이거를 삭감을 하려고 했더니만
예비비 삭감해봐야 내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른데 사업비로 올려줘야죠.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44페이지에 보면 관광국제교류의 관광관리를 보면 사실 세계속의 부산을 심는다. 부산이 전세계적으로 뻗어 나가야 할건데 관광관리 사업의 내용을 쭉 보면 고작 일본교환 내지는 중국 관광설명회,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래 갖고 관광관리 세계속의 부산이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관광 국제교류의 예산을 국장께서는 다시 재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관광분야는 이것이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면서도 막상 예산을 가져가면 또 깎고 이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작년 예산보다는 금년도 예산이 50%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이쪽에는 저희들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현재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해쪽까지도 우리가 그걸 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관광사업 내용 중에는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해운대 개발에 대해서 9,000만원정도 예산, 용역비를 계상해 놨습니다만 해운대 지구가 관광지로 지정될 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로 지정될 것도 틀림없을 것 같고 이래서 이 지역은 관광지역으로써 개발할 계획이고 또 그래 되니까 9,000만원이 작년도 없었던 이러한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실제로 관광에 대해서는 필요하면서도 깎는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전년도보다는 50% 증액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요하다면 50% 아니라 100%, 200%라도 증액을 시켜야지요. 그런 과감성이 있어야 되지 필요하면서도 깎는다고 예산을 50% 반영을 시킨 그것도 불과 얼마 안되는 이 예산, 많이 반영이 됐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부끄럽습니다. 관광에 대해서, 그리고 본위원이 예산 부서에 있더라도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교통관광국 주무 부서에서 일을 안하니까 예산을 줘봐야 일을 안하는데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실 관광에 대해서는 관광객이 내국인이든 외국인든 관광객이 부산에 볼거리가 없다. 불편한 사항이 뭐다. 사실 설문조사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그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어디서 합니까
호텔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호텔에서 합니까
각 호텔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호텔에서 합니까
호텔에 보면 손님들이 체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킹은 누가 합니까 해외시찰이나 여행 안 다닙니까 우리가 실제로 거기서 잠만 자고 나오지 거기에 큰 관심이 있어 가지고 기입이 해집디까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그리고 관광 불편신고센타를 운영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불편 사항을 접수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줘도 일을 못하니까 줄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이듭니다. 사실 관광객이 요구하는 게 뭔지, 불편사항이 뭔지, 그리고 공항이나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이 드나드는 항구라든지 여객터미날에 관광국의 직원이라든지, 안그러면 모니터요원을 많이 활용하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초자료가 있어야 그 자료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든지 어떻게 하지 아무런 기초자료가 없어요. 말로 갖고 관광이 미비하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호텔이라든지 관광안내소에서 누가 일일이 가 가지고 기입을 합니까 그래서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객터미날이나 공항이나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우리가 관광에서 무엇을 개발해야 되겠느냐는 기초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다음에 관광관리에 대한 예산을 재편성을 해주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번에 본 예산에 안되더라도 추경에 예산을 넣는다든지 안그러면 예산에도 그런 의지가 있고 여유가 있으면 그런 걸 상임위원회할 때 과감하게 요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광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하고있습니다. 부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7월달에 교통부에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되면 부산시의 여섯 군데 정도 신청을 했는데 국민관광지로 확정이 되는 것 같으면 그 지역이 종합적으로 앞으로 개발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이 해운대를 비롯해서 영도 또는 삼락천, 금정산성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는 사실은 인제 말씀하신 그런 기본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는 그래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이 교통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관광 예산이 아주 적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관광개발 예산은 결국 다른 부서에서 전부 계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본계획서라든지 일종의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만 계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공항이라든지 여객터미날 쪽에 가서 관광객들이 불편이 뭔지 그런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예산은 어디서 세운다 했습니까
집행부서에서 다 하고있습니다.
집행부서가 관광국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120억정도 내년도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예상사업비가, 관광 쪽에 투자되는 금액이, 다른 부서에 가령 해양박물관이라든지 복천동 고분군 이런 것이 관광자원인데 그 쪽에 전부 그런 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 겁니다. 해양박물관 같은 것은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데 그것이 내년도에 20억정도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그 소관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광분야의 예산이 안 잡힌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 그거하고 교통관광국에서 개발해야 될 부분하고는 틀린다 아닙니까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은, 그건 관리 보존하는 차원의 또 시설을 하나 하는 그걸로 끝이 나지 관광의 개발은 주무부서인 교통관광국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도 만들어 가지고 승인신청도 해주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방향 설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부산의 교통관광국이라 하면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런 부서인데 그에 못지 않게 관광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하자원도 풍부하지 않은 나라에서 유럽쪽에는 조상의 덕을 잘 봐 갖고 후손들이 잘 살고있는데, 즉 관광수입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투자를 좀 해서관광수입을 좀 더 올리고 또 부근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관광국장께서 일을 잘 해주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화위원님 질의중에 본위원이 첨가해서 질의를 해야 될 것이 관광분야 말입니다. 행정부에서 사업계획안을 잡을 때에 필요 없이 매년 세세 연연이 해오던 계획안이 한․일 교환 관광전이다. 그 다음에 한․일 교환 부산관광 이런 잡다한것을 해도 지금 별로 관광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감한 정책의 변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보면 뒤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게 해운대 온천센타 조성계획안이 특구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정되는 이것도 보면 9,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5,0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 책정하고 금년에 9,000만원 책정해 가지고 찔끔 찔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놔가지고 잡다하게 연연히 하던 예산이 필요 없는 건 과감히 배제를 해버리고 되어있는 이런걸 과감하게, 특구 같은 이런 걸 시가실시를 해가지고 이게 관광자원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개발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관광자원을 개발을 해져야 되는데 해운대 온천 특구개발하는데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이 되어야 시항인데도 금년도 예산에 9,000만원밖에 안 잡아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불합리하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인 재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필요 없는 건 연연히 하던 건 이건 배제를 해버리고 한 군데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9,000만원 잡혀있는 것은 해운대 온천센타 개발을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 용역비 9,000만원입니다. 해운대 전체개발을 위한 것은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국민관광지로 이번에 지정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앞으로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그것이 지정된 것도 아니고 또 지정된다는 자체가 지정이 되면 사업시행은 어디까지나 주관 부서에서 시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릴 수 있고, 해운대 특구지정은 내년도 7월에 대개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지정여부에 대해서 지역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관광특구를 지정해야될 것이냐, 지금 남구쪽하고 동래쪽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현지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지정을 하고 그 지정 후에 여러 가지 사항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때가서 저희들이 신속히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관광자원 개발에 좀 더 용역비를 한군데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관광자원을 확보하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계되는 거니까 아까 교통관광국의 예산중에서 관광에 책정된 예산이 몇 %, 얼마정도 됩니까
3억 7,000정도 됩니다.
3억 7,000이면 몇 %정도 됩니까 교통관광국 예산으로 이야기한다면, 교통관광국 예산 얼마중에 3억 7,000, 몇 %정도 됩니까 3억 7,000정도 되며는
일반회계에서 0.3%정도 1,121억중에서 0.3%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242페이지에 보면 부산종합화물터미날 건설사업 출자금이라고 해서 18억이 얹혀 있습니다. 이것은 화물터미날이 어느 정도 출자가 되어 있고 어떤 회사에 출자를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물터미날은 도심지에 산재한 차고지를 외곽에 이전해서 도심 주차난을 완화하고 종합 물류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 90년 11월 우리 시에서 민간사업자를 시정을 해서 북구 엄궁동에 5만 7,980평, 건물 2만 7,658평, 사업비 약 1,270억원 정도를 가지고 시공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출자하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5조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일종의 공공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류센타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심의 여러 가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가 약 10%정도를 출자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중에서 부지 대금이 395억 정도 지금 확보가 되었고 우리가 지금 출자하고자 하는 것은 93년 11월 현재 발행주식 181억정도 됩니다만 거기에 17%인 18억을 출자하고자 하는 겁니다.
민간인이라 했는데 민간인은 어떠한
거기 사업자들입니다. 화물터미낱 주식회사라 해서 사업자들, 주로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18억이나 10%나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은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주차난을 해소하고 또 물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원단지에 말하자면 시가 직접해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자금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것이 동남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건설됐을 때는 채산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가 출자코자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화물터미날까지 이런 많은 금액을 출자해서 어떤 사업성을 가져온다든지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화물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40%이상 출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기반시설로써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해도 해야될 그러한 성격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 아니고 건설해 왔을 때 주차장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상당히 수입도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출자코자 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화물터미날말고 버스터미날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한 사실이 있습니까
버스터미날에는 저희들이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부산시로써는 터미날을 만든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재고해야 됩니다. 물론 부산시가 예산이 있으면 이런 데 지원을 하고 10%아니라 20%, 40% 하면 좋지마는 모든 면에 절약하는데 아직까지 나는 볼 적에 터미날에 18억이나 여기 갖다 넣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바빠서 부산시가 예산을 18억이나 갖다 넣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은 어떻습니까 물론 있어 가지고 많이 투자해서 빨리하고 했으면 좋지만 18억이라 하면 대단한 금액을 거기 투자해 가지고 부산시가 이익을 본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주차장 건설하는데 약 저희들이 90억 이상 연간 투자를 하고 있는데 화물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터미날을 조성함으로써 도심지에 있는 여러 가지 화물차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차량소통도 잘 시키고 또 유통면에서 들어서는 것 같으면 굉장히 우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억정도 투자하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관광사업에 해운대 특구, 본회의 질문 때 제가 질문사항에 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임박해서 질문서만 제출해 놨어요.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관광사업에 대한 걸 좀 더 폭넓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동료위원들 뜻이고 본위원의 질의사항입니다. 꼭 참고로 해주시고,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 안있습니까 시에서 업무대행하고 있는 거 그 회사가 몇 년도부터 설립됐다 했어요
91년 4월달에 설립되었습니다.
91년 4월부터 93년 현재까지 견인을 해간 대수하고 손익에 대한 대차대조표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하고 견인업체하고 시와 계약해 놓은 거, 그거하고, 시에서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한 사항이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그리고 견인업체가 수지가 맞다든지 안맞다든지, 해보면 자기들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보차도 경계석 설치 안있습니까, 사업효과를 보면 차량소통 능력 재고에 보행자 통행 안전성 확보, 차량과의 통행 동선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도로를 놔가지고 차량소통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약 1㎞설치하는데 8,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전에 신문에 구에서 하는 보차도 경계석이 값비싼 화강암으로 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크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합니까
지난번에 김영수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빼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차도 시설하는 것은 보행인의 안전을 우선 고려해서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코자 하는 것은 대부분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차도 시설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돌이 야무지고 보기 좋은 돌을 해야만 수명도 길고 안 좋겠느냐 싶어서 저희들 화강암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삼자 단가 계약한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여기서 공급되는 화강암은 길이 1m짜리가 개당 2만 5,000원이고 지방업체에서 만드는 인조석, 인조석도 안 괜찮습니까. 1m짜리가 개당 6,700원입니다. 실제로 꼭 화강암을 설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업체에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할 수밖에 업는 이유가 있는지, 정확하게 시에서는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업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조석보다는 자연석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수명이 오래가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명을 말씀하셨는데 화강암으로 했을 때의 경우와 인조석의 경우에 그 차이점, 수명이 어찌된다든지 어느 정도 내구성이 있다든지 자료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방금 교차로 개선사업이나 교통체계 개선사업 여러 가지로 보니까 교통난 해소, 시민의 불편 요구에 쫓겨 가지고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시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위주의 부산의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시에서는 보다 항구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의 발전이나 지하철 건설이라든지 각종 도로건설, 도시계획 등과 관련된 교통체계 개선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런 사소한 부분의 임시 방편적 처치 노력은 차라리 중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교통시책들이 일시 미봉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을 완공한다든지 또는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그런 시책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다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가용재원의 한도내에서 어떻게 하면 차량 소통을 잘 시키겠느냐 하는데 초점을 두어서 TSM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투자를 함으로써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미봉책이 아니고 응급조치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홍윤위원님이 많이 봐드린다고 그만 하자고 하시는데 그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교통관광국장님 어제 조선일보 보셨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조선일보에 주차관제기에 대해서 각 구청 단위로 기계를 수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각 구마다 각 나라 제품이 다 틀리다는 겁니다. 주차관제 기가 동구에 하나 있고 금정구에 2개가 있고 진구, 북구에 하나씩 있고 동래구에 3개가 있는데 각 나라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오는데 들어 온 제품이 전부 다각기 기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안에 펀칭하는 그게 하나에 30원짜리가 있고 23원짜리가 있어 가지고 만약에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도 수리를 할 때는 서울에 대리점에 있는 사람을 불러 가지고 하다 보니 일관성이 없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펀칭한 그것도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관리 통제를 하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기계를 구입한다든지, 왜냐하면 관제기가 군데 군데 설치해야 될 걸로 안봐집니까. 구입을 하면 구입을 하는 곳을 한 군데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관리 운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대리점이나 저런데서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는 수리하기도 용이하고, 또 안에 펀칭이라 그럽니까
펀칭이 있고 자기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두 가지 중에 한가지라도 일관성 있게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자치구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국산품은 없습니다. 전부 수입을 해가지고 쓰는데 설치회사가 3개 회사고 설치기종은 미국제하고 일본제 기종은 서너개 되는 것 같습니다. 인제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관제기 대신에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를 위해서 저희들 관리시스템 도입도 저희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통일시키는 문제는 한번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각자 회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예산은 각 구단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사업지침은 교통관광국에서 지침을 내려 가지고 그걸 주차관리공단에서 기계를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각 구로 나누어준다라고 하면 행정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관리관실에 대한 예산안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3分 會議中止)
(15時 02分 繼續開議)
나. 수산관리관실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산관리관실에 대한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관리관 나오셔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관입니다.
존경하는 성재영위원장님! 그리고 교통항만위원장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힘써 주신 덕분으로 93년도 수산관리관실 예산사업들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94년도 예산확보에 미리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산관리관실소관 94년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水産管理官室1994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水産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지대 수산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주섭입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수산관리관실신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기이 수산관리관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26.3%인 8억 4,100만원이 줄어든 23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감소내역은 국고보조금에서 6억 4,000만원, 항만관리사업소소관의 남항사용료수입 2억 3,500만원입니다. 향후 국고보조금 확보대책, 남항의 사용료 수입증대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 되어야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2.7%에 해당하는 1억 2,100만원만 증가되었을 뿐 대체적으로 93년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의 주요 검토 사항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 50 대 50의 부담으로 계상된 어선용 기자재 공급 2억 3,600만원은 수혜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하겠으며 남항시설의 확충을 위한 송정간 물량장시설 및 준설공사비 등 6억원의 사업비는 연초부터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녹산항 물량장 시설공사 3억원은 총공사비 15억 1,400만원으로 95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93년도에는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조기완공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녹산국가공단 매립사업과 관련해서 어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선지도척 2척과 항만순찰선 1대, 청소선 3대 등 선박유지를 위한 보험료수리비 등 관리 예산이 2억 2,300만원정도 되는데 예산을 절감하면서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하며 특히 순찰선 221호 기관분해수리비 2,500만원을 비롯해서 각종 소모품경비는 낭비성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공어초 시설효과 조사경비 900만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본 사업비의 성과를 높이도록 해야 하고 내년 2월 개장예정인 세계해양생물전시관은 전시관운영경비를 비롯해서 10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전시용 각종 비품구입비 일반 수용비 1억 8,390만원은 절감용으로 검토와 함께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전시관 증축 6억 5,000만원은 당초부터 계획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하여 효율을 증대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3회째를 맞는 수산진흥축제 각종 축제비용은 6,430만원도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어민후계자 선진지견학, 해외 여비 1,440만원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는 전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1억 3,700만원이 멸소된 11억 4,600만원으로 인건비 등 재경비와 남항시설유지 및 보수공사비 2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재경비는 가능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고 남항의 관리와 개선에 필요한 사업은 적극 발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남항시설유지비 중 경고판 설치 720만원과 물량장 오수유입 방지시설공사 3,000만원 등은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만 수산관리관께서는 그 뒤에 행정공무원들이 잘 이렇게 예산안은 수치기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을 빨리빨리 귀담아 들으시고 수산관리관은 즉시 답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윤위원입니다.
관리관, 제안설명한다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279페이지에 지역경제국소관 이레가지고 수산관리관실, 항만관리사업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이 예산에 보면 45억 7,000만원정도가 지출이 되어 있지요. 급료가 전부 지역경제국으로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기관기물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비라든지 쓸만한 돈은 전부거기 다 붙어 있죠 경상사업비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들어 있고
인건비만 지역경제국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을 하는데 지역경제국장 합의를 받습니까 돈을 집행할 적에…
아니,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까
예.
그러면 무엇 때문에 수산관리관실 직급이 지역경제국장하곤 얼마나 떨어집니까
국비, 지방비의 차이입니다.
아니, 누가 높습니까
지역경제국장은 국가 3급이고 저는 지방 3급입니다.
지금 관리관실이 독립이 되어 있는데 뭣 때문에 예산을, 들어보이소, 우리가 전체직원들 들어보소, 운영위원회에서 말이죠 이거 말이 돼요, 우리가 의회에 상임위원회도 배정이 달라져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재무국에 있는 지역경제국소관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 가지고 왜 월급도 여기서 타지, 거기 붙어 가지고 타고 있는지 지역경제국장한테 가서, 시장한테 건의를 하든지 우리 김지대관리관은 일을 하나도 안한것 같에요. 내가 볼적에, 이러니까 우선 답답해죽겠어요. 답답해, 우리가 예산을 다룰라 해도 우리 직원들이 몇이고 급료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이것은 도대체, 예산 다루러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가 물으러 가야되겠다고, 예를 들어서, 이러니까 이런 것을 어째 우리 관리관이 말이죠, 제 몫을 못 찾아 오느냐, 답답해 죽겠어요. 이 문제 자체가, 뭣 때문에 이것을 못 찾아 오는지, 지금 보소, 교통항만위원회가 되가 있고 수산관리관실이 되어 있는데 독립 채산을 타가와야 우리 여기도 월급이 얼마나 나가고 인원이 얼마고 말이지 판공비가 얼마고, 작으면 더 주든지 덜 주든지 할건데 여기에 이래놓고 있다는 이것은 너무 관리관이 무능하지 않느냐, 언제 건의 한번해 보았어요 이거 작년에도 이 문제를 놓고 지적을 해 가지고 굉장히 호통을 치고 야단굿을 했는데 금년에 또 상위마저 떨어져 나왔는데도 말이지 이게 또 이레 나왔다고,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법적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으며 어째서 이렇게 붙어 있는지, 완전히 뭐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산과 전문직을 가진 수산과직원들이 말이죠 지역경제국장 그 밑에 산하직원 밖에 안되어 있다고, 독립성이 하나도 없고 말이죠.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직제상 지역경제국장의 보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좌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편성 기준이 국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직제가 헌법에 되어 있소 부산시 조례로 되어 있소, 시장은 뭐요 그러면, 헌법상으로 되어 있소, 다른 시청에 진부 그래 되어있습니까 왜 관리관 답변이 그래요 당신이 말이죠, 사실상 시장한테나 이것은 이래가 안되고 독립 채산으로 해 주시오. 당신 말 한번 해 봤어요 직제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왜 못고쳐요, 아니 답답해 죽겠네 참말로, 우리 사무관들 생각을 해보소! 뭣 때문에 거기 끌려 다니냐 이 말이요. 시장한테 가서 이거 말이 안된다. 지난번 예산때도 위원회에서 야단이니까 이것은 독립채산으로 결산관리관실이라도 해주든지 해 쥐야 될 것이 아니냐고 따져야지, 직제상 되어 있는 거를 고치지도 못할 봐에야 뭐 하려고 앉아 있어요. 이게 문제라고, 지난번 때 내가 이거를 지적을 했다고, 안한 것이 아니라, 했는데도 지금 내가 예산을 다루어 볼라고 하니까 우리 부산에 항구도시에다가 이 부침이란 것도 아니고 이게 뭐요. 데리고 온 자식도 아니고 말이요, 말이 되겠어요 내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답답해서, 시장한테라도 이것은 우리가 예산상에라도 독립채산을 달거니까 독립을 시켜 주소 하는 거를 건의를 했어요. 건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회의록을 남기고 서면으로 정식적으로 시장한테 건의를 합니다. 이것 이래가 안된다고, 이래서 수산행정이 독립채산에서 커나가고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너무 없다고, 본위원이 수산단체에 오래 장수하고 있다가 시에 들어와서 좀 활성이 되고 좀 잘 되고 예산이 모자라면 좀 도와주고 해서 수산발전을 시켜야 되겠는데 내가 답답해서, 여기만 오면 열불이 나고 지난 감사때도 안 올라고 했어요. 일부러, 내가 답답해서 여러분도 똑같은 인장이고 내가 옛날에 여러분의 지휘를 받은 사람 아니요. 왜 자꾸 밀리는지 모르겠다고, 이것 관리관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우리 위원장님이 또 이 문제는 우리 몫도 뺏기고 있어요. 명색이 예산을 다루는데 직원이 몇인지 말이죠, 나오는 월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우리 몫까지 관리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꼴까지 다 뺏기고 있는데 이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알아서 다 보시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아까부터 신경질이 나서 못 보겠다고, 수산관리관, 그 다음 항만관리사업소 이래 해 놓았으면 얼마나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겠어요. 상임위원회 바꿔버리고 전부 다 바꿔버렸는데 이래가 되겠느냐, 직제 좋아하고 있네, 직제가 있으면 바꾸어 줄라고 건의도 한번 안 해보고 맨날 앉아서 말이야 밑에 사무관도 아니고 밑에 직원도 아니고 말이지 명색이 관리관이라 하는 직급을 가지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수산관리관께서는 방금 김홍윤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를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따로 잡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재무산업위원회에서 내가 지적을 했다고…
조금 전에 뭡니까, 보좌관 형태로 되어 있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했었는데…
예, 맞습니다.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게 왜 같은 부이사관이면서 어떻게 보자관, 지방법 조례로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직제상, 그렇습니까
예,
그게 조례요
예, 관행입니다.
아니 조례입니까
잠깐, 정식으로 서면으로 그 내용이 어떤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을 내일까지 우리가 2시부터 회의가 속개되니까 2시까지 서면으로 전위원들이 다 알아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의 신청바랍니다. 박정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상당히 화를 내는 것은 지난번에는 교통항만에 안 있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으면 우리 수산관리관께서는 건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이야기를 제가 하는가하면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저가 분명히 물어 봤습니다. 수산관리관실에 있는 직원은 전부가 전문직이 아니냐, 전문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전문직이면 전문직으로써 자기의 직분을 다 찾아야 되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대단히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행정감사때도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런 것은 공무원이 되어서 위에 건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이상 저는 거기에 대한 답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았는데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거든요.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지금은 특히 지방화 시대가 되어서 특히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 있으면 건의를 하면은 시장이 수렴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다시 한번 챙겨볼, 그런 아주 참모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맹종하는 식으로 그런 것은 공무원이 되어서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들었을 때는 좀 답답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김위원이 해서 왜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까지 건의를 안했다 하는 거는 그것은 관리관이 좀 위원에 대한 경시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어제 질의를 했을 때도 바로 그것입니다. 시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바로 시민하고 공약이기 때문에 관리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해서 속기록에 기록이 다 되는 이것도 대단히 위원회에 대한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러는데 건의 안 했다는 것은 경시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되죠, 자기 직책을 직분을 충분하게 다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 아주 대단히 섭섭합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안되고 오늘 핸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아무리 시장한테 건의를 해도 직접 건의서를 가지고 물론 수산관리관이 직접 시장을 찾아가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나 지금 예산할 때 이래이래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확고한 답을 받아 놓아야지, 잘은 모릅니다마는 성품을 봐서 그렇는가 그렇게 우물쭈물해 버리면 시장도 해 줄 것도 안해줘 버립니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관리관으로서 일을 다하면은 시장도 대단히 그 일에 대한 호응을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왜 그렇게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28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 이거 뭡니까 도로비, 노후선대체건조, 국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6억 4,000만원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왜 감액이 되었어요 여기 있네 283페이지에 노후선대체건도 있네요. 6억 4,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우리 동료 김영수위원님께서 배를 건조하는데 뭣 때문에 해서 난리가나고 했는데 그 바로 있네요.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 좀 찾아보십시오. 지역경제국소관 해 가지고 283페이지 안 있습니까
(場內騷亂)
(成宰榮委員長과 朴鐘泰委員 司會交代)
박정길위원님!
예.
수산관리관이 답변 준비할 동안 다른 질의를 같이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6억 4,0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 283페이지 나와 안 있습니까
예, 예,
있는데, 국비가 왜 많이 감액이 되었는가 하고, 그 다음에 관리관님 나중에 답변하도록 하고, 관리관님과 같이 오신 직원들이 하나도 관리관님이 빨리 못 찾으면 직원들이 찾아 가지고 대신 그 다른 국에 할 때 보면은 관리관이다 모르면은 그 밑에 과장, 계장들이 전부 찾아 가지고 다 내 놓고 하는데 같이 온 직원들도 하나도 안 보고 오신 것 같에요. 그렇지요 하나도 안보고 오신 것 같에요. 그런 자료를 뒷받침을 못해 줄 밖에 왜 그렇게 많이 와서 앉아 있어요. 다른 그 업무나 보지, 딱 자료를 뒷받침 해 줄 사람들만 오지 뭐할려고 이렇게 많이 앉아 가지고 자료도 못 찾아요. 그러면 관리관님! 그거 찾을 동안에 다른 것 답변해 주세요.
예,
수산관리관님은 위에 수산청하고 같이 국비로 받을 때 같이 그 쪽에서 연결이되 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국비가 수산관리관님이 그 수산, 뭐라합니까 서울에는 수산청입니까
예,
수산청에서 국비를 받지요
예,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애를 좀 많이 했는게 있습니까
예,
뭐가 있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전반적인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다가 공문도 낼 뿐 아니고 제가 지금 많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 부산이 본위원이 11월 30일 본회의 질문서에 한번 보시면 우리 부산을 수산물의 입국으로 해야 될 것이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보고 대관절 요즘 공무원들은 중앙에 가서 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 유능한 공무원 아닙니까 국비를 누가 많이 가져오느냐, 특히 우리 부산에서 내가 지난번에 또 말씀했습니다마는 김영수위원께서 배 제작하는 데 뭐 돈 예산을 가지고 호탕을 치고 굉장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국비를 누가 많이 가지고, 특히 수산관리관실이 독립국으로 되어 있는데 수산청에 가서 부산의 입지가 부산이 항구로써 수산으로써 제일 시급히 해야 될게 부산인데 국비를 좀 얼마든지 좀 가져올 수 있는, 국비가 전국에 되어있는데도 그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 줄었어요. 나왔습니까 감액된 게 그리고 다른 직원이 답변 준비하세요. 그 준비하고 본위원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게끔, 자꾸 이렇게 있으면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못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수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질의해도 못찾으니까 뭐 안되겠네요 질의가. 사항별 설명서, 조금 전에 우리 박정길위원님께서 하신 283페이지에 보면 딱 나와 안있습니까 금액이, 그것을 지금 질의를 하는데 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질의를 해 봐야 그렇고, 수산관리관은 바빠서 못하더라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직원들이 자기 예산 자기네들이 예산을 짠것을 이것을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도 안보고 온 모양이죠 그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 지금 예산안을 다루면은 정책질의도 있고 예산안, 항목별, 금액별, 이런 것도 질의 준비를 해가 와야지 아무것도 안 해 오시면 우리가 질의하는 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수산관리관실에는 어떻게 행정을 하는건지 모를 정도입니다. 또 전체 보면은 작년도 보다 예산이 좀 불어 난 것 같습니다마는 한 7억정도, 영세어민들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다 충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상 이것만 가지고 충족하고 또 어민들에 대한 소득증대를 기하는데 조금도 하자가 없다고 봅니까, 있다고 봅니까 그 설명을 해 주세요. 답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은 노후선 대체나 어선건조나 그것은 직전 혜택을 받는 것이고 또 저희 예산외에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영어자금, 그 운영자금 그 다음에 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류관계, 명세관계 이기는 전체 직접혜택은 고정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협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안에는 제외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어로활동이나 양식이나 여기는 수협에서 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선문제, 어선관계는 희망자에 의해 가지고 지금 100% 희망사항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어항시설이나 선착장, 이것은 사회간접자본적인 성격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직접 필요한 경비는 그렇게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간접적인 지원은 어초시설이라든지 어항시설, 이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분들은 우리 부산의 어업을 상당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은 수산계통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하는데 우리 부산시가 본위원이 시위원이 되어서 들어와보니 수산관계가 너무 미약하다 이겁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 박정길위원께서도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잘못한 것인지 또 우리 부산시가 수산관리관실에서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모든 것이 잘 안되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는 부산시민이 기대하는 것만큼 수산 증식이라든지 어민소득증대라든지 이런면에 우리가 유의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전의도 하고 해야 될건데 거기에 대한건의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산관리관께서는 우리 부산시민이 기대하는 것만큼 거기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을 이 예산가지고 해 나갈 공의가 있는지 일는지, 내년도에는 또 내년에도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민지원 사항은 이원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지원은 수협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어선이나 금년부터 처음하는 어구자재지원 그런 것을 포함해서 간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지원하도록 그래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부산에는 상당한 어획가가 지금 이물이 올라오고 하는데 부산시청에서 하는 수산관계는 좀 전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고 중앙에 건의 할건 건의하고 우리 부산시가 시장이 해서 시민에게 이익이 오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수산관리관실에서는 일을 해 줘야 합니다. 이것을 이대로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해서는 이제는 안됩니다. 지방화 시대에 와서는 좀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예산면이라든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고 또 금년도 예산은 이 정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해볼라하니까 거기에 대한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283페이지에 답변을 못한데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계속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계속 찾을 동안에 지금 우리 예산이 11억인데 얼마나 신청했는지, 얼마를 신청했는데 6억 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 관리관님 실제로 여기 교통항만위원회에서는 우리 그 수산관리관실에 예산을 굉장히 삭감을 안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회 나가면 되도록 삭감 안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한테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해야 우리도 예산위원회에 나가면 그러면 예산안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도 삭감하지 마라, 이것을 어찌어찌 이렇다 하는데, 담당이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하나도 이렇게 답변을 못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도 답변을 못하면 이것 삭감시켜도, 이것 삭감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아니 수산관리관님 말고 예산을 담당하는 분이 누구요. 어떤분입니까 시설계장이 수산관리관실내에 예산을 담당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시설분야인데요.
그런 것 말고 예산안 전체 담당하는…
예, 노후예산, 노후선 대체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노후선 예산사업은 중앙에서 익년도에 국비로 반영을 시켜 가지고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본내시가 내려올 때 예산이 삭감재가 조정된 것으로, 실제 올해 저희들이 세목별로 보면 6억 4,0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2억 5,000만원이 지금 현재로는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게 얼마입니까 전년도에는 17억이네요 지금 얼마를 신청을 했어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실제 가내시된게 17억이 되어 가지고 본내시가 8억 4,90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이 되면서 이게 실제 내용은 당초 우리가 가 예산편성할 때 17억이 되었다가 본내시가 내려오면서 8억 4,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6억 4,0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올해에는 얼마나 신청했어요
올해는 저희들한테 가내시 내려 온 것이 11억이…
11억을 신청했는데 11억 다 내려왔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9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억이 더 증액이 되었네요.
예, 그것은 우리가 어선용 기자재 거기서 1억 1,800만원이 국비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불어났습니다.
국비로…
예.
우리가 아마 수산관리관실에는 시 예산담당관들도 그렇고 중앙에서 가만있으니까 답답해서 주는 것 같에요. 애를 들어서 모 구청에 얘를 들면요 자기들 구청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예산담당관실에 왔다갔다하고 뭐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는 쉴새 없이 이렇게 바쁩니다. 해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예산을 확보할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수산관리관실에는 그런 애를 쓴 표시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에요. 이 수치는 딱 보면 답이 나을 것 같거든요. 6억 4,000만원은 어째서 삭감이 되었다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앉아 계시면서도 아무도 답변을 못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 참 우리 소관 상위에 같이 있는 수산담당관실은 상당히 우리도 답답합니다.
우리도 솔직히 같은 동료위원들도 질의할 그런 것이 안 나을 것 같에요. 도저히 지금, 예산 이것도 모르고 그런 것을 보면 솔직히 시에 있는 여기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 시에 의회에 있는 직원들 보면 대단한 것 같에요. 이린 것을 전부다 정리를 해 내는 것을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우리 수산관리실에 직원들은 수산분야만 너무 전문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하나 답변을 못하면 안되거든요. 아주 감사 받을 준비를 정책 질의를 감사준비가 부실한 경우거든요. 부실한 경우… 나중에 그것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수산관리관실과 그 항만관리사업소의 일반회계에서 세항의 어업관리와 항만관리사업소 운영에는 감액이 되었지만 유일하게 수산증식에서는 14억, 30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수산증식 차원에서 볼때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마는 이 예산서상에 나오는 유인물의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게 수산증식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됩니다. 왜냐 하면 고작해야 해양생물 전시관, 또 수산진흥축제, 고작 이런식입니다. 왜 이런식의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지, 내용이 전년도와 하나도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고 매해 되풀이해서 무슨 우리 수산증식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식의 내용으로 수산증식이 되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뭐 꼭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이유라도 있는지 한번 관리관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우선…
예,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과목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무부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각 시․도에 공히 적용되는 그런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그러면 그 내용이 사업계획 및 경비내역이 수산관리관실에 해당되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통일 됐습니까 이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수산관리관에는 직제가 운영부서가 어떻습니까 운영부서들이 통일되도록 합니까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세항이 작년도에 있던 것이 모두다 조정이 되어 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어정관리하던 것이 이제 증식으로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어업 관리, 수산증식, 항만관리사업소운영, 이렇게 되어 가지고 어정관리가 없어지고 이게 대폭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됐는데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그것은 세항이 조정됐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보면 전년도 선박, 예를 든다면 선박선체 및 기관 전기 수리비, 이런 식의 어떤 그게 하나 변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전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수산증식, 항만관리사업소 운영, 어업관리, 수산관리관실은 이 3개로 세항을 통일을 시킨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산항목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사업내용은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한 대로작년 사업에 금년도 사업이 더 추가된 건 대통령공약사업으로 농민에 대한 반값 자재 공급과 같이 수산은 내년도에 실시가 되어 가지고 아까 어업 기자재 지원관계, 저거는 수산청에서 시․도별 그걸 해가지고 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항목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년에 예산한 거나 항목은 같습니다.
항목이 같은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껏 해 봐야 해양 생물전시관, 수산진흥축제 이거 아닙니까, 또 다른 거 조금 있는데 또 이번에 신설된 건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부산시 자체적으로 무슨 항목을 만든 건 없죠 사업을 만든 건 없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에서 빠졌습니다만 수산물 도매시장을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3,600만원 용역비를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큰 일 하십니다. 잘 되도록 해주시고 287페이지에 보면 수산증식 부분에 인공어초 시설비가 국비를 포함해서 8억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효과 조사비로 약 902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재료비도 40만원이 되어있는데 누가 이 조사를 하는지, 조사는 누가 합니까
우리 시하고 진흥원하고 합니다.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건 선박을 가지고 수중에 VTR촬영을
선박에 장치를 해서요
아니, VTR촬영은 스쿠버 다이버가 내려 가 가지고
인공어초 시설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진흥원에서 적지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사는 수산연구기관인 수산진흥원에서 의뢰해 가지고 진흥원에서 조사를 합니다.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인공어초 만드는 대상지 안 있습니까
투하하는 거기 말입니까 바다 말입니까
예, 바다
바다는 저희들이 진흥원에다가 조사 의뢰를 해가지고
수산관리관실에서 수산진흥원에 의뢰를 한단 말이죠
의뢰해 가지고 수심은 30m~5Om에서 적지를 의뢰해 가지고 진흥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투하합니다.
수산관리관실에서 의뢰를 할 때 어떻게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어업 어장과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진흥원에다가 요청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산에 조사되어 있는 투하한 것은 청사포 앞바다, 용호동 앞바다
조사된 데가 그렇죠 두 군데입니까
예,
그러면 조사할 때 수산진흥원에 조사기구 같은 게 있습니까
진흥원에는 기구가 있습니다.
아니, 수산관리관실에 수산관리관실에서 의뢰를 한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뢰할 때 기준은 어디다 정해 갖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해역을 명시해 가지고 이 해역에 조사를 해주십시오.
의뢰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네요
저희들이 어업동태를 파악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어민들이 조업하는 어장, 그 다음에 불법어업 방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불법어업이 많이 있는 곳, 이런 곳을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민원 같은 걸 받습니까 안그러면 수산관리관실에서 일방적으로
그 자체는 우리 일방적으로 합니다.
어디가 좋겠다 하면 그걸 수산진흥청에 의뢰를 한단 말이죠
예,
이거보다 어느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될건데
그래서 수심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m, 50m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기준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인공어초 제작소는 어디입니까
제작소는 일정한 곳이 없고, 공개입찰에 의해 가지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방대한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그건 일정한 제작소가 없습니다.
인공어초 제작소가 부산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건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아니, 인공어초 만드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일정한 곳은 없습니다. 인공어초 만드는 것은 없지요. 만든 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제작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제작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회사는 입찰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입찰에 응하면 됩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까
종합건설 면허 받은 업체가
인공어초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까
예,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응하면 됩니다.
인공어초 시설이 지금까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2개소에 3,400개, 87년부터 93년까지 712㏊에 사각어초 4,110개를 시설을 했습니다. 해역은 청사포앞 해역하고 용호 해역하고 두 군데입니다.
거기는 조사를 한 조사대상지라 안했습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한 곳입니다.
그러면 조사대상지는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현재 조사하고 있는데는
그 부근 해역도 새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없습니까
다대포 근해도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지하고 지금 시설해 놓은 데하고 혼돈이 됩니다. 인공어초 시설을 해놓은 데에 효과가 많이 있습디까
예, 어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증액되고 있다는
설문조사도 했습니까 효과가 좋다는 건 어떻게 효과가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어민들로부터 설문조사도 하고 저희들이 VTR촬영을 해가지고 수중촬영을 해가지고 어종이 없던 곳에 어종이 나타나고 그런 걸 봐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좋았던 경우는 없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오히려 안좋았던 그런 것은
영어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사각어초를 설치해 놓으면 거기다 일차적으로 해조류, 파래나 미역이나 이런 것이 많이 서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서식장이 되어서 새끼고기들이 물려오고 큰 고기들이 몰려오고, 그렇게 해서 어업도 될 뿐 아니라 그런 곳에 가서 낚시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수산증식의 문제인데 낚시꾼들을 위해서 인공어초 작업을 합니까
부수적인…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지적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인공어초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나름대로의 수산관리관께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서두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유일하게 수산증식에만 14억이 증액되었거든요. 다른 데는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항만관리나 어업관리, 이 부분은 다 감액이 줬는데 유일하게 증식이 된만큼의 수산증식에 대한 증액된 만큼 수산증식에 대한 효과를 봐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인공어초입니다. 수산증식, 주로 인공어초에 대한 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종이 감액되고 있는 그런 해역에 인공어초를 넣는다는 자체는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인공어초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기관에서 인공어초, 지금 우리들은 사각어초를 하고 있는데 저 사각어초하고 또 다른 형태의 어초를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형태의 어초가 효과가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결국은 수산자원이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불법어업 관계 저것도 방지효과를 거양하고
예산낭비가 안되게끔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해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남항 시설 보수공사에 물량장 보수 및 방지시설공사 해서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방지시설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사업비는 약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새벽시장에서 오수가 유입되어 가지고 휀스 밑으로 호수가 넘쳐흘러 가지고 악취가 발생하고 또 철기등 부식으로 태풍 재해시에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가 되고 그래서 기초부분에 대찬 보강공사가 필요해서 3,000만원 들여 가지고 보강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수유입 방지시설 공사 이래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수산관리관께서 폐수가 유입되고 이랬는데 폐수관리시설이란 말입니까 안 그러면 기초공사는 무슨 기초공사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들이 남항에 유입되는 오․폐수관이 모두 8개가 있습니다. 구역은 서구하고 중구하고 영도구에서 모두 8개관을 통해 가지고 남항으로 들어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관 하나가 망가졌습니다. 부서진 걸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언제 어떻게 부서졌습니까
그 내용은 도면을 그려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이 자리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보수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도면은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서진 정도는 상당히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부서졌느냐 이 말입니다.
저게 부서진 게 일시에 부서진 게 아니고 저게 설치하고 나서 그때가 설치연도가 17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 동안 수리를 한번도 안하고 서서히 부서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관계없이 제일 큰 관 하나만 그래 됐다는 말입니까
예, 필요하시면 내일이라도 사진이라도 찍어서 위원님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유입되는 관이 상당히 크고 또 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년 이상 됐다면 상당히 큰 공사가 될 건데, 3,000만원 갖고 충분한지
그거는 1차로 토목기사가 현장에서 견적을 낸거니까 정확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견적서가 있습니까 견적을 냈다면서요
견적이란 건 업자로부터 받은 견적이 아니고 토목기술 직원이
시의 직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만사업소 토목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설계상계상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설계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게 틀리데요 금액도 틀리고, 만약에 공사하는 사람하고 안 맞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전문 기술 토목직이 했으니까 맞는다고 보고 예산범위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쓰겠다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예산을 주면 일을 하고 예산을 안주면 일을 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했을 때, 예산범위내에서 쓰겠다는 얘기는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산에 맞추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소신을 가지시고 사실 이거하는데 이래 이래 드니까 이거보다 더 들어도 예산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예산범위내에서 쓰겠다면 예산을 삭감하면 삭감하는 대로 그 범위 내로 쓰겠습니까
예산이 적정예산이라고 저희들은 판단되었습니다. 그 물량은 관이 굉장히 큽니다. 높이가 사람 키보다 큽니다. 폭이 1.8m인데
얼마구간입니까
150m 구간입니다.
150m 구간에 10년 되어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무너졌는데 그게 3,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보수정도의 그러니까 파손된 부분이 전반으로 파손이 안됐고 부분적으로 파손된 걸 점검을 해서 계산한 결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10년이 넘어서 된 부분 같으면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게 되면 예산낭비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전체적인 수리를 한다면 이해가 가지마는 부분적으로 수리를 3,000만원 계상을 해놓으면 이해가 안갑니다. 오래된 하수구 같으면 전체 다 보수를 해야지요.
이게 오래 됐다고해서 못 쓸 정도는 아닙니다.
못 쓸 정도가 됐다면 비정상 마모가 됐다든지 그런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을 투입하면 정상기능이 작동되리라고 판단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자료를 부탁합시다. 그리고 남항의 오수 문제는 공동 어시장 관계의 감사때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관리도 중요하지만 보통 물량장 주변에는 폐수 오염이 아주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염에 대한 감시 감독의 대책은 서 있는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남항 오염의 제일 큰 것을 3개를 이야기 드리면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3개구 인접한 구청에서 생활오수가 유입되어서 혼탁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남항 근처에 이런 다른 항하고 달라서 생활항입니다. 사람 복판에 바다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버리는 거, 그리고 조그마한 통선이나 배에서 무단으로 투기하는 거, 그 세 가지로 오염원인이 분류가 됩니다. 저희들은 배 3척으로써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걷어내고 또 버리는 사람 고발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인근 구에서 생활오수가 흘러 들어오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 힘만으로는 안되는 거고 전체 환경에 대한 자각과 시민의 수준이 높은 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큰 관심을 가지겠지만 이것은 부산시 전체의 생활수준, 의식 이런 문제와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활의식에 대한 어떤 홍보 같은 걸 합니까
그 분야는 각 구청소관이 되겠습니다.
구청의 협조사항도 얻어야죠,
저희들이 환경과에 수시로 엄하게 그걸 해달라고 우리가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항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환경 관리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유념하셔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오․폐수가 염려되지마는 전에 보다는 수질이 워낙 많이 좋아졌습니다. 단적 예로는 지금 남항에 낚시를 하면 청수해서 사는 보리면 같은 게, 보리면은 아주 맑은 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낚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실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좋아지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청소를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항만관리사업소 배 3척으로써 합니다.
배 3척으로써는 부유물질 밖에 수거 못할 거 아닙니까
남항사업소 기능도 없고 조직도 없습니다만 다른 데 협조를 얻어 가지고 준설선을 하나 협조를 얻어 가지고 남항 제일 지저분한 자갈치 앞바다를 전부 한번 긁어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10월달에 긁어내고 또 스쿠버 다이버 자원 봉사자들 60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긁어내고, 작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항만청에서 준설을 의뢰를 해가 준설을 하고 또 위에 청소 부지런히 하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에 안보이던 어종이 모이고 하니까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남항의 준설은 몇 년만에 한다든지 몇 개월만에 한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예산이나 공사를 할 권한 자체가 지방해운항만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에는 몇 번 의뢰를 했습니까
그건 수시로 이야기하고 이건 사석입니다만 답답해서 서울에 올라가서 항만청 차장님이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이 이런 지경인데 상당히 부탁을 드리고 내려 왔습니다.
오시고는 한번 하셨네요
예,
자주 해서 하여튼 중앙부처에 자꾸 건의를 해야 됩니다. 가만 앉아 있어 갖고 누가 밥 떠 먹여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찾아야되니까 그런 관계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청래위원입니다.
세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녹산항 물량장 시설 공사가 42m에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계속 사업으로 해오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선박 선체 및 기관 정비 수리비가 2척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고 배 1척당 2,000만원의 수리비가 든다면 상태가 좋지 못한 것은 아닌지, 혹시 부실정비가 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번째 사항별 설명서 290페이지에 보면 선박보험료 2,960만원, 항만순찰선 유지비 3,270만원 등이 있는데 순찰선의 운영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순찰선의 유지비가 많이 드는데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녹산항 물량장 시설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녹산항 물량장은 녹산 수문 계통 관계로 수류 하류에 어선기 장소 확보를 위해서 93년도 3억원으로 물량장 46m를 시설하고 94년도에 완공 예정을 해가지고 3억원을 투입해서 40m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선박 수리비 4,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산과에 지도선 수리는 정기 검사에 대비해 가지고 수리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상가하고 이런 건 견적에 의해서 내년도 물가사정도 감안해 가지고 지금 4,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순찰선 유지비는 항만관리사업소에 순찰선 관계 유지비로써 이것도 앞에 선박수리비와 같은 성격으로 최소한도 경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그럼 녹산항물량장 공사는 공기를 단축해서라도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여주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만관리소 수입이 감소된 사유가 뭡니까
첫째, 원양어선이 오징어 유자망 북태평양 조업이 안되어서 그것이 남항에 있던 것을 100척을 감천항에 돌리고, 그 다음에 수산이 불황이 되어 가지고 연근해 어선들이 물량장 사용을 안해서 내년도 세입예산을 적게 잡은 겁니다.
혹시 실적을 계상해 가지고 과소 계상한 건 아닙니까
과소 계상한 거 아닌데 저희들이 여기 낼 때는 상당히 연구를 해가지고 계상을 합니다.
금년도 예상수입이 이 정도 밖에 안된다 이거죠
지금 수입된 건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수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돈은 얼마 안되는데 남항 정화행사 및 캠페인에 해마다 거론되는 건데 어깨띠나 피켓 같은 것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아껴 가지고 보관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왜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비슷하게 계상되어 있는데
행사에 대한 개괄적인 예산을 설명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진흥 관련 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산진흥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는데 이것이 시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수산인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90년도에 공동어시장운영위원들하고 저하고 어떤 회의를 마치고 앉아서 이런 것을 부산에서 함으로써 전체 수산의 이미지부각과 수산업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런 행사를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5개 수협장이 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수협장은 적어도 부산에 있는 어민들의 대표자들입니다. 다 선거에 의해서 되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힘입어 가지고 92년부터 1회를 해가지고 93년도도 하고 내년도도 하고 그래서 그게 요트경기장에 하면서 그 효과는 무형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수산에 대한 관심도와 부산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것이 파급되어 가지고 지금 다른 시․도에도 앞으로 그런 행사를 많이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참 부산으로 봐서는 좋은 행사인데 좀 더 내용이 알차고 실제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좀 더 성과가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개 단체 지원 2,500만원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수산종합전시행사 단체 지원.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품하는 업체, 금년 같으면 박제품을 경기도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들이 옮기고 그러한 건 수고비 쪼로 해가지고 지출하고 하는
이것도 정확한 게 아니고 대충 이 정도 들거다 이거죠
작년 재작년 다 감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이건 용역해 가지고 알 수도 없는 거고 지출하고 잔액은 반납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각목명세서 618페이지에 보면 어항시설에 안 있습니까, 시설부에 어항시설, 청사포 선착장 TTP보강공사, 대항항 선착장 시설공사 이런 건 전부 다 수산관리관실에서 하는 거죠
이걸 수산관리관실에서 하고 밑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가지고 어항시설 유지관리라 해가지고 우동항 준설에 5,000만원, 녹산항 물량장 시설 3억 이거는 자치단체구에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시에서 하고 3억짜리는 자치단체에 주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구에서 하는 건 소규모어항을 구에서 하도록 자치단체에 보조를 하고 그 소규모보다 큰 규모는 우리 시에서 하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안 됐습니까, 자치단체 보조하는 게 3억이고 시에서 하는게 1억이고 그렇는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소규모라 하는 건 그 말씀이 아니고 항구가 소규모 어항과 2종 어항이 있습니다. 1종 어항은 수산청에서 관리하고 2종 어항하고 소규모 어항은 시에서 관리하는데 소규모 어항은 구청에다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9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1억 9,60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항만관리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사업소에는 환경미화원 그러니까 통칭 청소부가 전부 18명 있습니다. 거기 유인물에 내역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당이 하루 1만원으로 기본급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본급 이외에 나가는 금액이 오래 되면 근속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상여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 내역은 너무 세세한 게 되어서 필요하시면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에 나와 있습니다. 각목명세서 681페이지에 보세요. 거기 보면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야기 하는 건 일용인부임이 아니고 계속해서 몇 년 쓴다 이 말입니까 그건 일용인부임이 아니죠.
사용하기는 계속하는데 계산용어상 그것을 일용인부하고 상용인부로 구분되어 있는데 청소부는 일용인부로 지금 항만사업소에 있는 청소부는 일용인부로 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어떻게 연차수당을 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용인부는 일당으로써 나가는 거죠, 매년 계속해서 쓸 수 없는 게 일용인부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이지 일용인부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내용이
그런데 상용인부와 일용인부는 명칭에 따른 구분보다도 실제 사용하는 일수에 따라 가지고 300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다른 기본급 외에 이것을 지급할 수 있고, 300일 이하 근무하는 직원들은 기본급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는 게 명칭이 중요하고 서류가 중요 안합니까 일용인부라 해놓고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봐 보세요. 인용인부라 해놓고 연차수당을 주고, 일용인부라 해놓고, 일용인부 같으면 일용인부이고 그러면 연속적으로 쓰는 공무원이면 공무원이고 뭐가 분명해야지요. 일용인부라 해놓고 연차수당을 얹어놓은 건 뭡니까 하나도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항만사업소인부들은 포괄적으로 일요일이라든가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건 초과근무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각목명세서에 보세요. 여기 다 있지않습니까, 근속수당 해가지고 8,000원, 8년간 근무했으니까 져야 된다. 일용인부인데 8년간이고 그 사람 근속수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딴사람 1년간 하고 나서 예산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딴 사람을 쓰고 하면 안줘도 되는 건데 이거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대개 계속해서 거기에는 20년 근무를 해가지고 정년퇴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노동법을 알고 있는데 일용인부라 해놓고 예산을 얹어 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예산을 책정하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00일 이상하면 계속해서 근로기준법상에 법을 적용을 받아가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표현은 예산서에 보면 일용인부임이라고 되어 왔는데 다른 인부들도 이런 표현을 썼는지 다른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만 내용은 실제 300일 이상 해가지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지고 적용을 받고 우리들이 1년 넘었다고 해임을 하거나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용어가 별거 아니다 하는데 서류상 용어가 어째 별거 아닙니까 일용인부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건 고쳐야 됩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예산부서 라든지, 일용인부라 해놓고 일당을 준다 하는 건 좋아요. 거기다가 아까 이야기같이 시간외 수당도 얹혀 있네요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구청에도 청소부들이 다 있는데 보수규정이란 것은 그 사람들하고 부산시 12개 구청에 있는 인부들하고 내용은 하나도 안 틀리고 같이 지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표현 관계는 다른 거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금액은 약 18명에 1억 9,000같으면 연간 1,100만원정도 안됩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봅니까
평균 이 사람들 급여가 6년 근속자를 표준으로 할 때 그 중에는 정년퇴직이 임박한 60살 가까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만 6년 근속자를 표준으로 할 때 한 달에 전후 합해 가지고 목욕비 같은 것도 합해 가지고 105만 2,00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용어 관계는 단단히 타 부처하고 맞도록 하세요.
용어는 다시 제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간사와 성재영위원장 사회교대)
김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오래 미안합니다. 후계자 선진지 견학여비라 해가지고 1,440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와 같은 금액을 계산해 놨거든요. 작년도에는 어민 후계자선진지 견학을 몇 명을 했어요
14명 했습니다.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일본 갔다 왔습니다.
14명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선발은 자체 협의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어미 후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98명 있습니다.
정식 98명이 어민 후계자로 되어있네요. 여기서 일본만 14명이 갔다 왔네요. 며칠간 갔다 왔습니까
4박 5일로 갔다 왔습니다.
4박 5일 해가 1,440만원 하면 개인이 보태고 이런 건 없어도 돼요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다 카바해 주고 있습니다.
1,440만원 가지고 됩니까
예,
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고 하면 견학효과는 어떻습니까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효과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각 지상에 보도가 많이 되는데 선진지 견학이라 해가지고 1,440만원이 있어서 이게 만약 효과가 좋다면 어민후계자나 농민후계자나 똑 같이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관광성이 되면 안되거든, 4박 5일 갔다 오는데 그저 주는 예산가지고 일본 갔다와가지고 갔다 왔다는 관광성 그게 되어 버리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걸 관리를 잘해 줘야 될거요. 올해도 1,440만원하면 14명이 갈 수 있어요
예,
관리관님, 대단히 부산은 수산입지로써 중요하다 아닙니까 전부 전문직으로 모인 수산관리관실에 계시는 분들이 위원님들이 다 이래 볼 때는 참 부산이라는 대입지를 생각해서는 뭔가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항만관리사업소장은 전문직입니까
행정직입니다.
지난번에 본위원도 직급을 상향해 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꼭 돼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관리관님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물론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마는 부산의 수산이 대단히 중요 안합니까, 꼭 노력을 부탁하고 수산관리관이 우리한테 해야 되는거요. 이래서 예산도 말입니다. 아까 서면으로 답변하라했는데 딱 보면 나오는 그 예산을 답변을 못하고있다는 건 위원들이 대단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열심히 해줘야 위원장을 비롯해서 교통항만위원들이 거기에 대한예산을 삭감 안하려고 노력을 안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지난번이나 오늘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예산을 볼 때도 금년도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1억 2,000만원정도 밖에 증액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봐질 때 전년도와 같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봐지고 또 여기에 수반해서 지방자치시대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이 뭔가라는 것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수산관리관 이하 전 공무원이 근원적인 부산의 수산발전을 위한 길이 뭔가를 연구 검토를 해주시고 좀 뭔가를 노력을 하는 그런 행정의 업무를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걸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산관리관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1시부터 부산경찰청 소관과 항만배후도로건설예산에 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