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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12월 24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1993년도제3회부산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2. 부산직할시연료단지조성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3. 부산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 시세부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4. 부산직할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 5.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부의안건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 그리고 청원심사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의안심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2월 18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 부산직할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2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종합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12월 20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재무산업위원장으로부터 연료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20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199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 및 처리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김허남의원의 소개로 도시재개발지역 시설녹지 일부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도시주택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12월 18일 도시주택위원장으로부터 차고지 사용을 위한 시설 녹지해제 청원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3년도제3회부산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10時 1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부산직할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덕열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직할시장이 제출한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1일 제7차 회의를 열고 동 예산안을 상정하여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동시에 실시하였습니다. 부산직할시장이 제출한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의 마지막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내시액을 최종 정리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1994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과 인건비 등 필수 경비 과부족 분을 조정한 결산예산안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심사 과정을 통하여 회계폐쇄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예산의 불용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부세를 내려주는 정부기관의 관행이 시정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비록 주민과 약속한 사업일지라도 곧 바로 명시이월 될 사업비를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관행은 개선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추경 규모와 명시이월액 규모에 있어서 전년도의 절반수준 이하로 대폭 줄어들어 있었으며 이는 계획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 만장일치로 부산직할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중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3억 1,80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1993년도 부산직할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9,750억 2,200만원보다 3.3%가 줄어든 1조 9,074억 5,700만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1993년도 부산직할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993년도 및 1994년도 예산안 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열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1994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 계속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1993년도 부산직할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19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즈음해서 시장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가 제출한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그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 회기 중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리운영에관한조례 등 많은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그간 시정의 오랜 난제였던 숙원사업의 해결을 비롯하여 부산의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의회와 시가 다 함께 애썼던 보람된 한 해였다고 봅니다. 금년 초에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들을 원만히 마무리 지어나가고 대망의 1994년도 새해는 400만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국제선진도시 건설을 위해 아시안게임유치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부산발전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 속에 세계를 향한 국제도시로써의 부산을 건설하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그 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부산직할시연료단지조성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부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직할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3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연료단지조성사업에대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 제3항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위원이신 이송학의원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이송학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 연료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연료단지조성사업에 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제26회 임시회시 상정, 심사 보류되어 금번 정기회 제8차 회의시 의결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연료단지조성사업에 우리 시의 숙원과제인 현안 4장의 하나로써 이를 시급히 해결하고자 연료단지 이전에 따른 과중한 지방세부담 해소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심에 소재하는 여섯개 연료공장 및 저탄장을 시 외곽으로 이전하여 연료단지를 조성할 시에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취득하는 토지와 연탄제조업자가 연탄제조사업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토지와 당해 토지 내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시세과세를 면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연탄이 서민생활과 직결되고 석유파동에 대한연탄수급 대책 등을 감안하여 과세면제 내용 중 당해 토지와 건축물은 연탄제조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는 규정을 삽입하여 일정기간 시설을 유지하도록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직할시 검인계약서 제도 실시에 따른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96년부터 토지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는 등 과표 현실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검인계약서 사용시 적용되는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축소, 조정하여 토지 과표의 공시지가 전환에 따른 세부담의 형평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매매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현재까지 검인계약서금액의 60/100으로 하던 것을 70/100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직할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92년도 7월 28일 소방법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는 위험물, 준 위험물 특수 가연물로 구분하던 위험물 분류체계를 위험물과 특수 가연물로 개편함으로써 종전에 준 위험물에 해당하던 아스팔트유, 유지 등 중질유 일부가 특수 가연물로 분류됨에 따라 그 저장 및 취급기준 적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리기준을 조례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는 이상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한 안건은 원안을 일부 수정한 수정안으로, 나머지 두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저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송학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료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방금 이송학의원이 보고한 대로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인 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시세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각상임위원장 제출) TOP
(10時 3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기회 기간 중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바 있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외 규정에 따라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장 배상도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배상도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시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요약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감사실시 개요, 주요 감사내용, 감사결과 처리의견, 기타 감사의견 순으로 되겠습니다마는 감사실시 개요는 생략하고 18폐이지 주요감사실시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이고도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회사무처의 조직관리, 예산 운용, 사무 일반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개선, 보완 또는 시정의 필요성이 인식되는 선진의회 여비 과다 불용 이유 등 처리요구사항 여섯 건에 대해서는 시의회사무처에 일단 일임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정요구나 처리 요구할 사항은 아니지만 개선이나 연구 검토해주기를 바라는 의회자료실 장서 확충 및 이용확대 방안 등 건의사항 4건은 개선이나 연구, 검토하도록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주요 감사내용을 비롯한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3년도 부산직할시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내무위원장 황수택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황수택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 등 4개 실․국과 체육회 등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17일 제8차 회의시 감사결과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감사실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실시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서는 부산직할시의 기구 인력의 관리와 예산운용, 송무행정실태 등 모두 8개 분야 77개 항목을 감사하였습니다. 내무국소관은 11월 24일부터 2일 동안 일반 행정과 문화 및 생활체육분야로 나누어서 일선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인사관리의 적정성, 문화 예술의 진흥시책, 아시안게임 등 국제체육행사의 유치대책 등 총 9개 분야에서 146개 항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11월 26일 실시한 감사실소관은 정책감사의 실시방안 등 15개 항목이며, 공보관실소관의 종합뉴스방송 허가심사의 적정성 등 15개 항목을 비롯하여 총19개 분야에서 259개 항목을 감사하여 행정수행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에서 개선보완이 필요한 처리요구사항으로 감사실과 공보관실소관은 각각 한 건이며, 기획관리실소관 4건, 내무국소관 13건 등 총 19건에 대하여 집행 부서에서 처리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부산시보 편집내용의 개선, 지방공 기업의 경영개선 방안강구, 행정실적 심사제도의 개선 등입니다. 둘째 행정기관의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공보관실소관 4건, 감사실소관 5건, 기획관리실소관 36건, 내무국소관 68건 등 총 114건에 대하여 행정시행 과정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시의회 개원이후 두 번째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소속위원 모두가 감사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시책의 기획과 집행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감시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기타 부서별 주요 감사내용을 비롯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산업위원장이신 정현옥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정현옥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 중 실시한 재무산업위원회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경과 등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소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방안 촉구 등 19건이고, 지역 경제국 소관 사항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추진계획과 추진방안 마련 등 19건이고, 소방본부소관은 화재예방 강화와 소방 공무원 사기 진작 대책수립 등 11건에 대하여,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소관은 지방교육기관으로서의 교육원 위상 재정립 등 8건이며,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는 유통질서 개선과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통하여 도매시장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 등 8건이고, 농촌지도소에 대하여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 최소화 대책 11건이며, 그리고 부산의료원은 누적적자해소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연구검토 등 8건에 대하여 처리요구 및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소관에 대하여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각종사업을 위한 팽창 예산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대부분의 서민이 부담하는 지방세 인상은 가급적 지양하고 신규세원 및 은닉세원 발굴과 경영수입 사업 확대 등 재원확보를 위한 세수증대 방안을 과감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자동차세 등 각종 체납세의 일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마련과 징수활동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은 부산경제를 회생시키고 지역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녹산공단을 비롯한 각 공단조성을 조속히 추진하여 기술 집약적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신규유망업종 분야를 발굴 육성하여 신발, 섬유 등 국제경쟁력이 낙후되고 있는 노동집약 산업과 대처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역중소수출업체의 가장 취약한 분야인 해 외 시장 개척을 유도할 수 있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지원 방안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경제관련 공무원을 전문화하여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수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방본부소관은 화재 취약지에 대한 실질적인 사전점검으로 대형화재 예방활동 강화에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고층건물 해상화재 등에 대비한 장비의 현대화 및 화재진압 대책수립이 요구되며, 119 특별구조대와 같이 시민 응급구조 장비를 전 소방서에 확대 보급하여 재난 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을 위한 소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지방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위하고 전문행정 인력확보를 위하여 우수강사 초빙과 현장교육 및 선진국 비교연구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종합연수원 건립에 대비하여 전 시민의 정서 함양 및 평생 교육을 위한 사회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위한 계획수립이 요구됩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는 농산물 유통질서의 개선과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보호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대책수립이 요구되며, 농촌지도소 소관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종결에 따라 쌀 등 기초농산물의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대항능력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영농 지도가 필요하며, 농민들의 영농의욕 상실에 따른 대책 등 농촌경제 현대화를 위한 근본인 대안의 수립 시행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의료원은 영세환자를 위한 의료 시혜를 확대 실시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고 잦은 노사 분규에 대한 근원적인 해소책 마련과 누적적자 해소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의료원의 이미지가 쇄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우리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한 연구검토 과정을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나아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뜻이 바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고의 전환과 함께 자세의 쇄신을 촉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옥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교통항만위원장이신 성재영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항만위원회가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감사기간동안 당연 대상 기관으로 교통관광국, 수산관리관실, 주차관리공단 그리고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 부산교통공단, 부산지방경찰청 등 모두 5개 기관 부서에 대하여 업무추진사항을 비롯해서 지하철공사 현장까지 확인하는 등 동료의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의 주요 교통정책이 지역실정을 무시한 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의도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통관광국 99항목, 수산 관리관실 39항목, 주차관리공단 28항목, 부산교통공단 30항목 그리고 부산지방경찰청 24개 항목 등 총 215개 항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써 중고 자동차 매매업, 허가기준 면적이 법령상 330m²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부산시는 660m²이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시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기준면적을 관계법령에 맞도록 시행할 것 등 교통관광국 28건, 수산관리관실 12건, 주차관리공단 6건, 부산교통공단 10건, 부산지방경찰청 7건 등 모두 65건이었으며, 둘째 건의사항은 매년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차량과 승객, 교통량조사 및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 책정 용역은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함으로써 용역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게 하는 등 교통관광국 12건, 수산 관리관 실 6건, 주차관리공단 3건, 부산교통공단 4건, 부산지방경찰청 5건 등 모두 30건이었습니다.
끝으로 기타 감사의견을 말씀드리면 감사 중 우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처리의견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보고할 것을 공통 의견으로 하고 감사 중 기관 및 부서별로 나타난 의견은 각각 지적하여 제시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의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실시 개요를 비롯해서 감사 실시내용의 세부항목, 감사결과 처리의견의 기관 및 부서별 세부내역, 기타 감사의견의 부서별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교통항만위원회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재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장 김옥수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옥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11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실시한 교육사회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는 보사국,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소관 외 10과, 담당관실, 15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보건환경 연구원, 태종대 유원지 등 소관국 산하 6개 사업소를 현장확인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과정, 대상별 감사일정, 주요감사 실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요구된 사항을 소관국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사회국은 복지관련 37개 행사를 산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연계성이 미흡하므로 이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방안 강구 등 9건, 가정복지국은 산재해 있는 상조회가 각종 폭리를 취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강구 등 5건, 환경 녹지국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매연 단속 시 관용차량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 외 4건으로써 총 21개 항목을 처리요구 하였으며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 사회국은 비법정 생보자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검토, 요망 등 4건, 가정 복지국은 동래양로원, 신망회 양로원의 시설이 노후 되어 증․개축이 요망됨에도 공원부지 내에 소재하고 있어 증․개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치 강구 요망 등 6건, 환경녹지국은 폐수배출업소 단속방법을 부과금 등 처벌위주 보다 예방적 차원에서 행정지도 위주로 단속을 추진하는 방안 검토 요망 외 4건으로써 총 17개 항목을 개선이나 연구․검토토록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 사회국에 대하여는 부산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증진, 시민보건위생 향상 등 시민을 위한 복지사회구현에 역점을 두어 시책을 추진하고, 특히 부산시의 숙원사업인 부산시립 화장장 건립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책 추진이 다소 미흡하였으며 가정 복지국에 대하여는 다양화된 사회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복지부분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전시적이고 비능률적인 각종 행사는 통합 개최하여 효율성을 거양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녹지국은 포화상태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확보와 청결한 환경조성 등 환경관리분야를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대기오염, 수질오염, 쓰레기처리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시민공해 배출업소, 집행부서, 자생조직 단체, 학계 등과 함께 연대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감사는 수감기관들의 수감태도는 진지하였으나 거시적인 안목에서 효율적으로 행정수행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추진은 미흡한 상태이므로 향후 해당 부서에서는 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과감히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위원장이신 권영적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권영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개요와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생략하고 감사결과 처리 의견 및 기타 감사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처리의견입니다. 처리의견은 총 41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이 20건, 건의사항이 21건으로써 처리요구 사항은 건설국 소관 업무중 자치구 배정사업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9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 중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시 상수도업무 전 반에 대한 경영분석 실시방안강구 등 6건, 종합건설 본부 소관 업무 중 해운대신시가지 단지조성 공사, 지역난방 공급시설, 춘천천 복개사업, 우회도로 건설사업 등은 계획공기 내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5건이며 건의사항은 건설국소관 업무가 7건, 상수도본부소관 업무 10건, 종합건설본부소관 업무 4건 등입니다.
다음 기타 감사의견으로는 이번 행정 감사시 처리 요구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 되도록 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공무원에게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 자세와 장인정신으로 행정을 수행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오니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위원장 박성환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위원회 박성환의원입니다. 도시주택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동안 도시계획국, 가택국, 부산발전추진기획단, 도시개발공사 등에 대하여 총 180개 항목에 걸쳐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해 소관별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처리 요구사항은 총 22건으로써 도시 계획국 5건, 주택국 8건, 부산발전추진기획단 3건, 도시개발공사 6건이며, 주요항목으로는 도시계획국 업무중에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 실시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로 불필요한 계획은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주택국 소관 업무중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미분양 사태 속출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였고,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업무중에 추진 의제의 미흡으로 표류하고 있는 해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하여 착공시기, 재원조달 방안 등 추진여부를 확실히 하도록 조치 요구하였고, 도시개발공사에 있어서는 각종 계약 시 입찰방법 등 개선을 하여 예가제가 사전에 누설되거나 담합 등에 의한 고가입찰을 예방하고, 높은 낙찰률로 인하여 공사비가 과다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도시계획 실시결정 및 변경결정안 중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후 심의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총 20건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부서별로 상세한 처리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감기관별 감사의견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에 대하여는 적립하여 방치되고 있는 도시재개발기금을 순환주택 건립, 재개발사업계획 등 장래에 대비한 사전계획의 검토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주택국은 영구임대주택 등 소형아파트 하자발생 원인인 공사감독 소홀, 부실공사와 관련된 대책 마련이 미흡했으며, 부산발전 추진기획단은 해상신도시 건설사업의 추진과 관련 홍보 미흡, 정책적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데 대해 대처하는 기획단의 의지가 부족했으며, 끝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택지개발, 주택건립에 국한하지 말고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기타 다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영합리화를 절실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제반 문제점등을 시책 추진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감사결과, 지적된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자세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조치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케 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상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환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가 보고됐습니다마는 솔직히 시정의 많은 부분들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방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감사결과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교육청에서 성실한 자세로 시정 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합니다. 오늘 의원여러분의 의석에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11일까지 일곱 분의 의원들께서 민주주의의 발생지인 유럽 각 국의 선진의회 운영제도를 비교․시제한 결과보고서가 배부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35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이번 정기회를 오늘로서 무사히 모두 마치게 된 것을 다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사일정에 조금도 차질 없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문민시대 원년의 정기회 기간동안 지난 한 세대,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권위주의의 묵은 껍질과 낡은 관행을 청산하기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그간 의정활동을 보면서 이제 신한국에 걸맞는 지방화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보다 명랑하고 활기찬사회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슬기와 지혜를 모읍시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의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맞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세모가 되도록 우리 다함께 정성을 가집시다. 끝으로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정문화시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더욱 맑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폐회)

○ 출석의원 49인
○ 결석의원
金龍完 金立時
○ 출석공무원
市 長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環 境 緣 地 局 最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監 査 室 長
公 報 官
投 資 管 理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民 防 衛 擔 當 官
鄭 文 和
安 明 弼
成 丙 斗
車 龍 奎
姜 元 道
朴 致 權
徐 宗 洙
趙 源 赫
權 炅 錫
朴 正 鎭
蘇 尙 譜
車 貞 浩
鄭 柄 祜
高 南 鎬
宋 寅 明
柳 長 秀
金 永 五
金 鍾 振
朱 東 官
金 知 大
金 尙 炫
姜 文 祚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