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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12월 16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1994년도부산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1994년도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3. 1993년도제3회부산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갱정예산안제안설명
  • 4. 부산직할시올림픽기염국민생활관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안
  • 5. 부산직할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 6. 부산직할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7. 부산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8. 부산직할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9. 부산직할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0.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11. 부산직할시도노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2. 부산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채택의 건
  • 14.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채택의 건
  • 15. 휴회의 건
부의안건
(10시 24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의안심사 및 접수 그리고 청원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12월 4일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와 부산직할시교육청의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8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고문변호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9일 재무산업위원장으로부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5건, 건설위원장으로부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2건, 도시주택위원장으로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 채택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와 교육청의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11월 25일 검인계약서 제도실시에 따른 시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12월 1일 시림 세계해양생물전시관 관람료징수 조례안, 12월 3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규정에 의거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수정예산안과 12월 13일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기간 중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리고 나머지 3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재무산업위원회, 교통항만위원회에 각각 한 건씩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원 접수사항입니다. 12월 6일 박대석위원의 소개로 차고지 사용을 위한 시설녹지 해제 청원이 접수되어 도시주택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4년도부산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TOP
2. 1994년도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2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부산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이신 김덕열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직할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부산직할시 및 교육청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지난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19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시정 전반과 재정운영 방향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정책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심의한 다음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짧은 심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소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수 차례에 걸친 토의 와 협의를 거쳐서 소위원회의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3년 12월 15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직할시 및 교육청의 예산안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가 마련한 단일안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결의향 내용은 가급적 그대로 수용하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삭멸 또는 증액 조정하였으며, 둘째 시급하지 않거나 다소 과다 계상된 용역비나, 공사비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삭감하되 부산시가 당면하고있는 난제인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 보상비와 일부 사업비에 전액 충당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 부분은 증액없이 순전히 3,378억 9,8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총 세출 부분은 3,580억 3,900만원을 삭감하고 201억 4,2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3,378억 9,800만원을 순 삭감하였습니다. 부분별로 볼 때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세출은 178억 1,800만원을 삭감하여 일부 과목에 증액하고 나머지 전액은 교통난 완화를 위한 도로개설 토지보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택지조성사업 선수금 등에서 3,378억 71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세출은 화명2지구 택지조성사업비와 항만 배후도로 특별 회계 등에서 3,402억 2,200만원을 삭감하여 세입 삭감분에 충당하고 나머지 23억 5,100만원은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중 세입 중 413억 6,200만원을 삭감하고 308억원을 증액함으로써 105억 6,200만원을 순 삭감하였으며 세출은 체육관 신설비와 재해대책비 등에서 105억 6,200만원을 삭감하여 세입 삭감분에 전액 충당하였습니다. 기타예산 과목별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열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6회 임시회 때부터 수고를 많이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의원을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94년도 부산직할시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 설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금회 94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증액요구한 일반회계 흑교로확장공사등 9개 사업비 168억 7,036만 1,000원, 정신요양원 인건비보조 등 10건의 경상비 9억2,022만원에 대하여 비목설치 및 증액을 동의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따라서 94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 가운데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부산직할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부산직할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주시겠습니까
꼭 달라하면 드리기야 하겠지만 우리가 대충 보고를 끝냈고 시장, 교육감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참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한번 주시죠.” “이의가 있는데…”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이 회의진행 상황을 봐서 지금 의사진행 발언은 회의 규정상 허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찬반의 표결은 가능한 것 같은데 반대입니까
만장일치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하고 반대가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먼저 1994년도 부산직할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도 좋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6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부산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부산직할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동료위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려운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에 최대 현안인 교통난 해소에 집중투자하고 주민숙원 사업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대의 역점을 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와 교육청에서는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 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가 제출한 1994년도 예산안을 의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4년은 아시안 게임의 부산 유치를 본격 유치하는 등 부산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부산이 도약의 발판을 굳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실로 이 중요한 시점에서 시에서 설계한 한해의 살림살이를 일일이 위원님들께서 심의 검토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0일 예산안을 제출한 후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심의를 통한 시정전반을 직접 보시는 과정에서 각종 현안과제 해결과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태부족한 재정사정으로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점을 직시하시고 함께 걱정 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은 집행 과정에서 하나하나 검토하여 성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만 5천여 전 공직자는 산적한 현안사업들을 착실히 해결하고 새롭고 힘찬 전진 속에 탈바꿈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재원의 확충과 경영수입 사업을 적극 개발하면서 94년을 부산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시의원 여러분과 부산 출신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이미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국고지원액보다 더욱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내년도 우리 부산시 국비보조사업비가 대폭 확충되게 된 것은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의 덕택이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심의 확정된 예산의 성실한 집행과 함께 지난 11월 20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국제화의 원년인 내년도 시정방향과 시책들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세계를 향한 국제도시 부산 건설에 다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문화시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육감께서 참석하셔서 인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 교육감께서 국외 연수 중이므로 부교육감인 제가 대신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1994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난 12월 2일부터 15일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 심사하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교육청의 본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본예산의 현실과 문제점 등을 상세히 파악하시고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효율성 재고 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함으로써 지방교육 살림살이와 지방자치 정착에 크게 기여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난번 제1차 본회의 때 교육감께서 말씀드린 바 있는 1994년도 우리 부산 교육의 기본방향과 역점 시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정책질문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교육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도록 그 대책을 세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심명섭부교육감 수고가 많았습니다.
3. 1993년도제3회부산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갱정예산안제안설명(시장 제출) TOP
(10時 5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제3회부산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부산직할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한번 더 수고해 주시죠,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3년도 예산의 마무리 정리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지방교부세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당면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예산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안은 인건비, 국고관련사업 예비비 등 세출예산 삭감분 127억원과 지방채, 교부세 추가세 입 41억원 등 총재원 168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세외 수입 감액분 74억원을 우선 정리하고 해운대 신시가지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38억원, 충렬로~안락로간 도로개설에 25억원, 시립영락공원관련 사업에 16억원, 회동 철마간 도로 개설에 3억원 등 당면 현안 투자 사업에 85억원을 배분하였으며 나머지 9억원은 국토 가꾸기 사업 등 필수경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거제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국방부와 협의 관계로 612억원을 삭감하는 등 택지개발 관련 사업비 675억원의 삭감조정이 주요골격입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사업의 정리 그리고 주민 숙원 사업 등 당면현안 사항 해결을 위하여 불가피 하게 편성하는 예산임을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듭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리 추경입니다만 연말이 임박해서 제출된 만큼 심사 일정이 매우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경상적 경비와 중앙지원금이기 때문에 심사에 그다지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별위원회에서는 한번 더 수고를 해 주시고 회기 마지막날인 24일의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산직할시올림픽기염국민생활관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직할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3分)
다음을 의사일정 제4항 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문변호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이신 이인준위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이인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고문변호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한 국민생활관의 관리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3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88서울 올림픽 관련자료 전시와 홍보, 생활 체육의 보급 및 육성, 건전 여가의 활용 등 주요사업과 함께 시설의 위탁 운영과 사용료 징수, 관리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6회 임시회부터 3차례의 심사과정에서 국민생활관의 위탁기간과 위탁시 지원의 범위, 회계운영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소송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의 고문변호사를 현재 3명에서 6명으로 늘이고 임기와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행정 소송 사건이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문변호사를 9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준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異議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직할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직할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직할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시장 제출) TOP
(10時 5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 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물가대책 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도․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 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산업위원이신 구대언위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회 구대언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그 주요내용은 지난 5월 우리 의회에서 제정한 부산직할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12월부터 시행됨으로 인하여 행정정보 공개시 소요되는 수수료 비용을 징수하기 위한 것과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감면대상을 생활보호법 제1항의 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자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생활보호대상자 전원에게 확대, 실시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부산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공유임야의 대부 또는 사용 허가시 대부료와 사용료에 대한 관련 조례규정을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1항 1호만을 준용하던 것을 1항 전체를 준용하도록 요율체계를 정비하는 것과 9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으로 특별회계가 통폐합 조치됨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되었던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산직할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현재 중앙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부산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물가대책 및 공공요금 심의기능을 통폐합하여 지역물가대책의 총괄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째로 부산직할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단위 위원회 중 그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행정쇄신 차원에서 통폐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주요골자는 위원회 설립 이래로 운영실적이 전무한 유통근대화 추진심의회를 도, 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년도 중 각종사업계획과 시유지 매수 신청민원 등에 대하여 취득처분 사유가 발생한 공유 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번 본계획안은 주요 시 현안사업과 과년도의 계속사업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취득 37건, 처분 7건, 무상사용 202건과 특별회계 취득처분 각 4건 등 총 254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취득내용은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부산유 치에 대한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건립, 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 복지시설인 청소년수료원 신축건립, 그리고 미혼여성 근로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청소년 임대주택 건립, 우리 시의 현안 사업인 시립영락공원 건립, 신 시청사 건립, 그리고 문화진흥을 위한 시립 미술관 신축, 세계 해양생물 전시관 증축, 문화회관 부설 주차장 건립 등이며 시 산하 각종사업소 청사의 협소와 노후화 등으로 차륜 등록사업소외 3개소에 사업소 청사를 신․개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소방본부 소관으로 산하 부서 18개 청사의 신․증축 또는 건립부지를 취득하는 것 등으로 일반회계에서 총 취득대상 재산은 37건입니다.
다음으로 처분재산 내용은 신 시청사 건립 등 시부족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수영만 매립시유지매각, 소규모 점유재산과 보존부적합 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등 7건입니다. 무상사용 및 양여재산은 구 모자보건센타를 서구청에 양여하는 것으로 90년 지방경찰청이 독립됨에 따라 그동안 무상 사용해 오던 경찰청사나 파출소 등 200여건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정리 시까지 무상사용 허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취득처분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취득대상 재산은 상수도본부 소관으로 회동, 물금취수장간 도수관로 사업용지에 편입되는 부지 취득과 종합건설본부 소관으로 광안대로건설에 따른 편입용지 취득 등이며 처분대상 재산은 해운대 신시가지 내 공공시설 부지와 각종 용지로 예정된 부지를 수의계약 또는 공매로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특별회계 사업계획은 총 8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는 이상 다섯 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을 일부 수정한 수정안으로, 부산직할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다섯 가지 안건에 대하여 저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대언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직할시도노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07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수도사용조례 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위원장이신 권영적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적의원입니다.
93년도 11월 12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1월 13일 제28회 정기회 4차 건설위원회에 상정․심사한 부산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도로 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제26조의 4, 제26조의 5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과 점용료의 감면규정을 제정하고 점용료의 조정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첫째, 점용료 산정 토지가격 기준을 현행 과세지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하고, 둘째 점용면적별로 점용률을 산정토록 되어 있는 것을 정액제와 점용 면적별로 이원화하였으며, 셋째 점용물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네 번째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용료의 감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다섯째 점용료의 조정규정을 신설하여 2년이상 점용하는 경우에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를 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점용료 감면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 점용료의 조정규정을․심사하여 점용료의 산정 토지가격 기준을 공시지가로 적용하게 됨에 따른 점용료 인상부담을 최소화하여 조세저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로법 시행령 개정취지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85년 7월 1일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있는 하수도 사용요율을 조정하여 누적된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적자를 일부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첫째 하수도 사용요율을 조정하여 평균요금을 9.9% 인상하고, 둘째 일반용 사용료를 부가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7단계로 다 단계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개정조례안은 부산 경제의 여건을 감안하여 산업용의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사치, 소비성대형업소의
요율을 상향조정하였으며, 현재 하수도 사용 1m당 평균 요금은 처리원가의 56.1% 수준인 77원 22전에 머물고 있어 매년 하수도사업 재정부채가 증가하고있을 뿐 아니라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상 투자사업비확보도 불가능함으로 향후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안정과 독립채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용요율을 조정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시민부담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함에 있어 타 시․도의 형평성문제, 업종별 합리적인 인상률 조정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적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채택의 건(시장 제출) TOP
14.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채택의 건(시장 제출) TOP
(11時 14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주거환경지구지정안에대한 의견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채택의건, 이상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위원회 강신수의원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위원회 강신수의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등 두개의 의견청취안건에 대한 도시주택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2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구용호 4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등 세 건에 대한심사의 견입니다.1안은 1974년도 영주동 철거민 정책이주로 건립된 연립 주택의 일부이며 20연이 된 노후건물로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불가피한 남구용호4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과 제2안인 1975년 수정 등 철거민의 집단이주지역으로 20년 가까이 된 노후건물로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불가피한 북구 만덕 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과 제3안인 저소득층 주민이 밀집한 급 경사지에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불가피한 사하구 감천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하여서는 부산직할시 안에 이견이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지하철 2호선 변경 결정안 등 두건에 대한 심사의 건입니다. 제1안은 지하철 2호선 구간 중에서 본선 9개 지역선행변경과 정거장 8개소에 대한 위치규모를 일부 변경하여 사업시행 중 발생된 민원을 해소하고 구조물시공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하철 2호선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부산직할시안에 이견이 없으며 제2안인 부산직할시 하수도정비계획에 의거 해운대 우1동 외 7개동 지역 일원에 발생하는 오, 폐수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해운대 해수욕장 및 요트경기장 일원의 수질을 보존하고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을 위한 하수도시설결정안이나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지역이 공원시설이므로 공원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수처리장을 현대화하는 조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의 도시계획안을 신중히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의 지형적 여건과 민원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6차 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 신중히 심사하여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보고드린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과 의견청취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의견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건(의장 제의) TOP
(11時 21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는 휴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맞이하였던 정기회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동안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을 다짐합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화시장님과 심명섭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여러분들! 그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 48인
○ 결석의원
金立時 朴正吉 李永揆
○ 출석공무원
市 長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緣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建 設 局 長
企 劃 擔 當 官
投 資 管 理 官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民 防 衛 擔 當 官
副 敎 育 監
管 理 局 長
鄭文和
安明弼
成丙斗
車龍奎
姜元道
朴致權
徐宗洙
趙源赫
權炅錫
朴正鎭
蘇尙譜
車貞浩
高南鎬
鄭柄祜
宋演明
柳長秀
金永五
金鴻九
朱東官
金鍾振
金知大
金尙炫
姜文祚
沈明燮
高玹淑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