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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08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부산직할시와 1967년 12월 18일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의 로스엔젤레스 시의회 존 페라로의장께서 우리 부산직할시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존 폐라로 의장께서는 미국의 서부를 대표하는 태평양연안의 교통상공 중심지인 로스엔젤레스 시의회에 지난 66년 등원한 이후 현재까지 무려 27년간 몸담고 계시는 원로 정치인입니다. 의장께서는 45만여명의 우리 교민이 거주하는 한인사회의 발전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보내시는 친한 정치인입니다. 특히 작년 흑인파동 후에 우리 한인 사회의 재건을 위해 많은 노력도 기울여 주신 분입니다. 오늘 연설과 더불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존 페라로 의장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우리 시의회에서 최초로 연설하신 귀빈으로 영원히 기억되겠습니다. 그러면 존 페라로의장의 연설이 먼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와 로스엔젤레스시 제 5지역구 의원이신 제브야로스라브스키씨에게 보내주신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립니다.
(參 照)
․존페라로LA市議會議長演說文
(LA市議會)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그러면 의장 일행과 또 내빈을 동료의원들에게 잠깐 소개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같은 로스엔젤레스시의회 의원이면서 재정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제브야로스라븐스키 부산시 자매도시 위원장, 로스엔젤레스와 자매도시 위원장이신 왕상은 위원장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이신 박성기위원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코리아타운 그러니까 LA교민의 회장이신 김진형 회장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동부인 잠깐 오신 김에 일어서시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료의원들은 자리하신 그대로 한 3분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여러분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시간을 가급적 좀 지켜 주시고 답변은 질문의 핵심에 충실하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것은 실․국장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이영규의원, 이윤식의원, 조길우의원) TOP
(10時 2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마지막 날로써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이영규의원, 이윤식의원, 조길우의원순 이며 회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영규의원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스러운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00만 부산시민의 복지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창구라 할 수 있는 본의사당에 나와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정문화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여러분의 노고에도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어떤 집행부의 지적과 질타라기보다는 부산 발전을 위한 본 의원이 보는 견해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마는 시장께서도 새해 94 시정연설에서 새해에는, 우리 부산이 국내외적으로 좋은 여건을 맞았다는 전제아래 새해 시정목표를 세계로 향한 국제도시 부산건설의 원년으로 설정 하셨듯이, 지금 우리 부산은 웅비의 재도약을 해야 하는 중차대한 이 순간을 맞아 시장은 대부산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후일 역사에 한 점의 후회 없는 안목과 결단을 먼저 촉구 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국제도시 부산건설에 따른 특히 서낙동강권 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셨듯이 지금 우리 부산이 명실공히 이 나라 선진 제2의 국제도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강서의 개발이 관건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강서구민뿐 아니라 부산시민의 한결같은 바램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강서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우리 시가 직접 시행 중인 녹산 및 신호공단과 명지주거단지 그리고 계획 중인 지사첨단공단과 가덕도 개발 등을 합하여도 1,000여만 평에 불과하여 이것들은 어려운 여건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부산시 전역의 5%에 불과하여 이것으로는 우리 부산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강서구민이 가끔 폭발하는 열화와 같은 요구의 농성은 구포대교 낙동대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내와 인접해 있는 낙동강 하구의 삼각지 대저 및 명지 등 2,000여 만평의 그린벨트의 해제로 서울의 강남과 같이 발전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의 2,000여만평 한 가운데 김해국제공항이란 개발의 장애요인이 자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본 의원이 전문가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은 국제공항의 규정은 활주로 이착륙 방향의 수 km의 무장애물 뿐만 아니라 착륙대기 회전 중의 반경 2, 3km정도 내에도 높이50km 이상의 장애물은 있어서는 아니되며 만일에 대비 그 내의 장애물의 개발은 불길에 불 숲을 만들어 가공할만한 일에 대비 그곳의 개발제한은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공항의 이전 없이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백년하청일 것이며 또한 신공항은 착공되어도 1, 2년에 당장 완공되는 것이 아니고 영종도 국제공항의 경우에 3년 이상의 준비기간과 현재 착공하여도 6, 7년 이상의 공기가 소요된다고 하니 가덕도 신공항은 지금 당장 가시화 한다 하여도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까, 할 때 서둘러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새해 시정방향에는 신공항은 장기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으나 이미 지난 10월 국회의 항만청 감사에서는 가덕도 동쪽 신공항 예정지의 인접지 신항만 예정지는 타당성 실시용역을 실시하는 등 가시화되고 있으며,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군사 및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내년 중으로 정부에 항만계획시설 지구지정을 받을 계획이라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 국제사회의 치열한 산업화전쟁에 따른 마켓팅전략에선 신속한 수송력의 비중이 높아감에 따라 국제공항의 대형화 추세를 놓고 볼 때도 현 신공항과 항만 예정지는 벌써 지난 87년의 부산 발전 구상도로써 245만평에 신공항과 항만이 구상되어 있으나 현 영종도의 800만평 이상 1,000만평에 가까운 대형화에 비해 그 절반이라도 400만평이상이 요구될 것이며, 또한 기본 구상도와 타당성조사에 의한 실시용역과는 판이할 수 있다고 볼 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형상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항만과의 입지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를 감안 할 때 지금 실시 중인 가덕도 종합개발계획도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에 따라 신공항 실시용역이 필히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조속한 가시화를 위해 시장의 의지를 굳혀 우리의회와 그리고 범 시민적으로 강력히 대정부 건의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중앙 정부의 당정 차원에서도 우리 부산의 강서 개발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과거 수년전과는 여러 가지 사항이 다르다고 생각되므로 시장께서 내년에 실시하려는 서부산권 종합개발계획에는10년 후 공항이전 이후의 강서개발 종합 구상도 즉 마스타플랜의 용역이 반드시 병행하여 구상되어야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 지금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지 주거 단지 56만평 조성사업도 당시만 해도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을 때 서민주택 용지난을 앞세워 어렵게 승인되었겠습니다마는 이는 신공항 이전을 놓고 볼 때 택지로써는 공항과의 상충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아짐으로 임해경공업 단지로 전용하는 것이 어떠하며, 또한 이유라고 하면은 그 땅의 기초지반심도가 5, 60km나 되어 고층아파트 건립에는 기초공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도 밝혀졌으므로 정부의 의지에 의해 승인된다면 대체용지로 하구원과 연결되는 국도 2호선 아래쪽 이미 강변 신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인접 경일 중학교 일대 몇십만평과 신설구포대교 건너편 일부는 현공항과 신공항에도 별다른 상충이 없을 것이므로 일부 완화를 받아서 해운대신시가지와 같이 우리 시가 공영개발로 점차 개발하여 용지난 해소를 덜어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개발이나 발전에는 즉 지역발전과 개발에는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있다고 볼 때 지난 십 수년간 대구가 부산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의 요인은 도로연계망의 확충에도 한 원인이 있었음도 주지의 일입니다. 한계체증을 넘은 부산 진입 남해고속도로의 진입에 비해 대구는 88고속도로 및 부마고속도로 개통으로 호남지방은 물론 심지어 서부 경남까지 대구 쪽 시장을 이용함으로써 부산은 상권의약화로 공동화의 한 원인이었음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면은 가덕도 개발에 있어서 뿐 아니라 강서는 물론 부산의 상권유치를 위하여는 가덕도에서 병산열도, 저도를 통해서 거제도 장목면을 잇는 7.5km의 대교건설로 공사비 약4,0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만도 이미 시공 중인충무에서 장목면까지의 4차선 준 고속도로와 연계함으로써 거제에서 부산까지 4시간 이상의 소요가 단30분대로 단축될 것이며 충무, 통영, 고성, 삼천포 등 서부 경남과도 소요시간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어 우리 부산과 경남의 광역교통망과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를 위한 인근 시도광역개발협의회에서 경남과 뜻을 모아 공동으로 중앙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생각 또한 없으신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는 대 정부 건의안이면서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정부의 강력한 배려의 의지가 있을 이 시기에 가시화되지 않으면 십년하청일 수도 있으므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시장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시정의 지역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도 기이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보상청구소에 대한 대항력제고입니다. 지난달 10일부터 열린 92년도 결산보고에 의하면은 우리 부산시 시내에는 기이 도로에 편입된 토지 중에 상당수인 약 2,800여 필지에 시가로 2,500원 상당으로 추산되는 개인명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93년 5월 현재 보상 청구소에 의해 우리 시의 패소로 420필지에 약 250억원의 보상비가 지급되어 어려운 시 재정에 연간 수 십억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이 중 상당수가 편입당시 기이 보상되었거나 기증된 토지를 사무적 미정리로 오랜 시일이 지난 오늘에 와서 명의자가 제소하여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항력 제고를 하자는 것입니다. 한 예로 저희 동부의 예입니다만도 4, 5년 전 자성대공원 서문입구에 70년도에 이미 도로 및 공원에 편입된 토지를 명의자의 보상 청구서가 들어와 꼼짝없이 우리 시가 패소직전에 있을 때 시행 당시에 그 내용을 잘 아는 제보자에 의해 당시 구청장의 과감한 결단으로 제소자의 상당한 권력의 압력 앞에도 불구하고 십 수년이 지난 서류를 천신만고 끝에 찾아내어 그들에게 포기각서를 받아 당시 10억원 가까운 시예산의 손실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알고 보니 당시 취급자가 정리 중 인사로 인해 사무적 미 정리로 밝혀졌으나 이외에도 우리 시내에는 이러한 예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볼 때 청구서에 의한 대항력 제고를 위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써는 공시공고라 할까, 해당동 반상회를 통하여 알림으로써 어떤 결정적 제보를 제공하는 시민에게 도수 신고시에 추징금의 5%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제와 같이 어떤 조예를 신설함으로써 소에 대한 대항력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되어 시비절감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 전역의 오래된 계획도의 재타당성 조사로 사유재산 침해의 과감한 해소책입니다. 이는 이미 동료의원께서 누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시내에는 이미 오래 전 심지어 왜정 때를 비롯한 2, 30년 전에 그려진 계획도 중에는 당시 간선도의 목적으로 그었으나 간선도는 노선변경으로 이미 그 옆으로 신설이 되었고 당시의 목적과는 무관한 계획도가 산재해 있어서 자유재산 침해의 원성이 있는 곳은 재심의로 시민불편을 과감히 덜어 주자는 것입니다. 한 예로 20년 전 72년도에 서면로타리의 교통체증의 우회로 목적으로 문현로타리에서 서부 경남 쪽으로 갈 물동량의 간선도로로 구 교육위원회 앞을 경유, 자유시장 앞 광장에서 구 교통부 방향까지의 고가도로의 폭 20m의 계획도가 고시되었으나 지금와서는 기이 개통된 동서고가로와 시공 중인 제3도시고속도로의 개설로 이 도로는 원래의 목적과는 무의미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계획도는 어느 정도 축소 조정하여 보림극장 뒤의 범일, 범천동 일대 주민들이 요망하는 민원과 같이 대중교통 이용에 지하철역과 연계도로로 조정함과 동시에 비싼 보상비보다는 약간의 노선조정으로 옥외천을 많이 이용함으로써 수 십억원의 예산절감과 많은 사유재산권의 보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오랜 계획도 과감한 재조정을 위한 용역과 심의로 사유재산의 침해를 과감히 해소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활용도 제고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각종 시민행사를 문화회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원래의 목적으로 볼 때 문화회관은 각종 예술문화 행사 전담의 목적이었고 시민회관은 각종 범 시민 행사의 목적 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뒤바뀌어 이용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인 즉은 매표수익을 올려야 되는 단체의 각종 문화예술 행사는 관의 편의위주인 대중교통이 편리한 시민회관을 이용하고 관 주도 시민행사는 오히려 대중교통이 불편한 문화회관을 이용하여 개인승용차나 구청책임의 버스대절 등 불편은 물론이요, 이에 따른 시내교통체증 유발과 특히 부산최대의 교통 혼잡 지역인 문현로타리의 체증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 같아 일반 의무성을 띤 참석 시민들의 불편과 더불어 새 시설의 vip위주의 행사장 선택이라는 지적을 받는데 현재 그 이유라고 하면 시민회관은 기본50대에 불과한 주차시설에 문화회관은 550면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새 시설의 쾌적감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회관의 경우는 투자만 하면 인접 동천이 있고 이미 동천은 91년 9월 동천정비사업 실시용역을 맡은 삼화기술단에서 우리 시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시민회관 뒤편 740면의 복개주차장이 계획되어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복개는 현재 문화회관에 비싼 사유지 목적으로 주차장 확장보다는 시비절감 효과도 클 것이며 그리고 그 사업은 정말 시 재정이 어렵다는 주차관리공단이 앞장서 기채라도 하여 시행시 운영의 흑자가 될 것으로 보아지며 또한 시민회관 행사시에 이용함으로써 앞서의 원성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이 규모면에서는 시민회관 대강당 2,020석에 비해 문화회관 1,700석으로 시민회관 행사에는 더 많은 시민이 참석될 것인데 시민회관 이용도를 방치하고 있음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문현로타리의 체증이란 말이 났으니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께 한마디 당부코자 합니다. 문현로타리 체증은 이미 동남개발연구원의 지난달 조사 발표에서 일일 약 20만대의 통과로 부산 최대도시의 체증지역이 보고되어 시장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셨는지, 생각해 보셨다면 문현로타리는 지하, 평면, 고가가 3중으로 엉켜 결국 우회로 신설로 분산책 뿐 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우회로 신설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겠습니다마는 동서고가에서 내려 문현로타리를 경유 우회할 차량은 성동중학교 뒤에서 시민회관 쪽으로 폭20m의 도로의 동천다리 하나만 놓으면 분산효과는 엄청날 것이며 또한 이 다리는 자유시장, 평화시장 3,000여상인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여 상인들이 몇 차례에 걸친 진정서가 우리 시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8년 안상영 시장 당시의 상인들의 진정에 따라서 그 다리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인정, 동천교의 개통과 동시에 연계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공문 회시가 있었고 92년도 동서고가의 개통에도 미이행 되자 상인들의 재진정에 따라서 내년에는 필히 이행하겠다는 당시의 시장의 공문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 한사람 바뀌면 전임시장의 약속이 달라져 내년예산에도 빠져버렸으니 신뢰받는 시정 구현이라고 하기보다는 시장 개인 한사람의 시정이 아닌가 하는 시민의 불신의 소리, 전임시장 약속도 챙겨보는 시정에서 공히 신뢰받는 시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진구, 남구, 동구의 경우에 경계지점으로 정치입김이 닿지 않아 사각지역으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곳에 부산시 전체를 보는 시장의 시선을 바랍니다. 끝으로 제3도시고속도로로 갑작스런 노선 변경에 따른 강력한 민원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마는 갑작스런 노선변경 사유에 대하여는 어제 동료 박정길의원의 지적이 있어 시장의 충분한 설명으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한 마디로 지적코자 한다면 원안의 고시 당시 타당성 실시조사를 해서 고시하였다면 이러한 과오가 없지 않았을까 하면서 시장의 설명과 같이 원안이 여러가지사정으로 불가하자 다른 대안들 중 변경된 현 위치통과의 불가피함과 그리고 제3도시고속도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들어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갑작스레 수십 동, 300여세대가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철거대상 통보에 따른 반발과 통과지 주민의 생활불편에 따른 반대 민원입니다. 이 곳은 다른 어떤 오래 전 고시되어 재산권이 묶여 반값에 거래되었거나 피해과오에 만성화된 지역과는 달리 갑작스런 노선변경에 따른 충격으로 그들의 말대로 일관성 없는 시정의 원성과 힘없는 자기들만의 피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또한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감정가에 의한 보상은 현 시가의 6~70%에 불과하다는 선입감에 의한 불만일 것입니다. 그리고 통과지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 고속도로는 일반 고속도로와는 달리 컨테이너와 같은 대형차량이 달리는 고가고속 산업도로이므로 소음 및 분진과 매연 등의 피해로 반경 2~300m의 주민 생활불편 등일 것입니다. 이 에 따라 이들은 벌써부터 집단으로 시청을 찾아와 시위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하면서 피해지역민을 대신하여 지역구 출신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몇 마디 당부하고자 합니다. 보상비에 있어서는 이 나라 보상헌법에도 명기되다 시피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며 국가 또는 공공자치단체가 수용할 때에도 상당한 보상은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오늘의 문민정부에서는 구시대의 모순된 압력으로 현실가의 절반 내지 6~70%의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회생도 중요하지만 다수가 소수를 지나치게 회생하는 모순도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현실과 보상에다 이주에 따른 손해 배상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통과지 주민불편에 대한 대책으로 철저한 방음벽의 설치는 물론이요, 어떤 지역의 혐오시설이나 불편시설을 할 때 그곳 주민의 복지 및 문화시설에 혜택을 주듯이 범 1, 3동간의 철도 해당 고가에 양측주민이 서로 통행할 수 있는 보행도를 반드시 설치해줄 것을 바라며, 또한 철도변 양측 고가 및 공지가 상당한 면적 이 남게 되므로 이 이용도를 지역주민에게 할애하여 주차장 관리 및 작은 시민생활체육관 관리 등으로 배려함도 아울러 검토하여 시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그 반발의 무마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윤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의원입니다.
우병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문화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을 한자리에 모신 이 의전단상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그 동안 많은 동료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차질 없는 시행이라는 답변과는 달리 제대로 시행되거나 시정된 사항이별로 없기 때문에 기 이 질의했던 문제를 다시 질의하게되는 서글픔과 언제까지고 반복, 재탕질의를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지도 않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할 사항 중에도 또 한가지는 할 수 없이 3탕,4탕의 질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시장께서는 다시는 이렇게 행정적인, 시간적인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얼도록 확고하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도대체 해상신도시 건설계획의 행방이 요즘 어디로 갔는지, 묘연해지고 있다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제 이 자리에서 박정길의원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시장께서는 끝까지 애매 모호한 답변으로써 답을 회피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하여 400만 시민은 이 계획의 행방이 누구의 뜻에 달렸느냐, 오직 부산시장의 뜻에 달렸다. 하는 생각으로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년 전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인공섬 건설계획에 대한 질의를 했고 또한 그 뒤에도 맡은 동료의원들이 해상신도시 건설계획에 관한 질의를 할 때마다 시당국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하는 자신에 찬 답변만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또 오늘 현재에도 지하철 구내나 공공건물, 유원지 등에는 해상신도시 조감도가 자랑스럽게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인지 정시장께서 부임함과 동시에 해상신도시 건설계획은 차츰 차츰 꼬리가 감춰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걸던 인공섬건설계획에 대하여 요즘 시민들 속에서는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인공섬은 어디로 갔나, 대통령이 가져갔냐 정시장이 따먹었냐.” 하는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시장께서는 이런 노래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못 들어 보셨다면 시민의 소리에 귀가 어두운 것이지만 들으셨다면 과연 그 소감이 어떤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어제 답변하셨듯이 부산을 동남경제권 중심도시로 환태평양 시대의 국제교역 및 정보통신 기술의 집약도시로 개발하고 용지난, 교통난, 재정난을 해결하겠다더니 인공섬 계획의 당초 목표가 변경될 수 없는 사항인데도 지금 그 자체가 감춰지고 있는 것을 천학비재한 본 의원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는 지가하락으로 인해서 민자유치가 어렵다. 따라서 당초 예상했던 2조 3,000억원의 경영수익에도 차질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러한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시장께서 부임할 당시의 지가하락은 없었습니다. 오늘 현재도 부산의 지가하락은 5.5% 정도에 그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지가가상승하는 추세에 있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그 동안 무려 8년 동안 그렇게 계획해 왔던 이 원대한 계획을 백지화시킬 수 있는 이유로써 얼마나 설득력 이 있는가, 한번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재원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재원 조달 방안 연구용역을 산업경제연구원에 지난 7월 10일에 의뢰하여서 이제 내년 2월이면 그 결과가 나오니 그때 그 결과에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논을 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과연 부산시는 그동안 이 계획을 하면서 민자유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 보았느냐, 이런 자원조달 연구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어떻게 민자를 유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연구방법으로 노력해 보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섬이 건설이 되면 방파제는 항만청이 자동적으로 관리, 사용하게 됩니다. 최소한 방파제 만 이라도 중앙정부인 항만청에서 먼저 축조만 해놓는다면 민자유치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떤 연구노력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답변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의뢰해 놓은 재원조달 방안연구용역은 바로 그 결과가 민자유치가 어려우니 인공섬 건설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옴으로써 이 계획 자체를 백지화시킬 수 있는 명분 찾기 용역을 줬다는 오해를 시장께서는 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둡니다.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인공섬 건설문제는 단 한 글자도 반영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인공섬 건설계획은 매우 귀찮은 일이니까 2, 3년만 기다리면 95년도에 민선시장이 탄생 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서 민선시장에게 떠넘기게 하겠다는 그런 속셈으로밖에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대단히 외람 된 얘기입니다마는 그 동안 일부에서 인공섬 건설계획에 대하여 반대세력도 없지는 않았던 관계로 지금 시중에는 공공연하게 찬성과 반대파의 파워게임에서 정시장이 밀려나고 있다는 이런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몇몇 국회의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밀려나야 하는 부산시장인가, 아니면 정말 말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가, 처음부터 시장께서는 인공섬에 대하여 반대를 하였는가, 아니면 찬성하는 쪽인가, 지금 현재 재원 조달방안 연구용역을 주지 않았다 하는 가정에서 추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시민에게 밝혀 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본 의원은 결코 그런 것은 아니고 계획대로 실천에 찬, 의지에 찬 실천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중앙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만에 하나 이 인공섬 건설계획이 포기되었을 경우에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박정길의원께서 어제 그 동안 인공섬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장께서는 끝까지 그 금액을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소한 시민의 피땀어린 세금 100억 이상을 투자한 100억 이상을 날려버리는 결과 거기다가 불신행정을 조장한 그 크나큰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 것이냐,86년 5월 인공섬 계획을 구상할 당시 안시장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 아니면 그 뒤에 계속 추진해온 금시장, 박시장, 현 정시장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냐, 나아가서 지난 91년 12월 12일 에 제8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시 부산시는 해상신도시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조례를 본회의에 제안을 해주셔서 동료의원들이 의결․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의결․통과시진 우리 동료의원 51명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장께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이라도 바로 해상신도시 건설 실시설계와 민자유치를 공고해볼 의향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코 이 계획이 유보되거나 백지화될 수는 없는 일 입니다마는 만약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1,2연간 유보해야 되는 그러한 사유가 생긴다면 인공섬 건설계획과 함께 이루어졌던 별도로 분리 실시가능한 사업은 우선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특히 전력로 및 해안도로는 그 개통이 대단히 시급합니다. 충분히 인공섬 건설사업과 분리시행이 가능할 사업입니다. 해안도로만이라도 먼저 개설하여서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국제적인 친해 친수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추후에 인공섬을 추진할 경우에 작업장으로도 이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이미 시와 구가 충분히 경영수익까지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해안도로 조기착공을 할 의향은 없으신 지 분명히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산의 교량안전과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는 205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설된지 30년이 넘은 노후교량이 30개나 되고1986년 이후에 부산시에서는 구포교 등 12개교를 안전진단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녹산교 등 9개 교량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미 보도되었습니다마는 과선교와 영도교는 매우 심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냥 하나 하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하루종일 걸립니다. 그러므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영도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영도교는 1943연에 건설된 노후교량입니다. 그 동안 부산시는 세 차례의 안전진단을 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66년 제1차 안전진단 결과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986년 제2차 안전진단 결과 이미 이 교량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2차 안전진단 용역을 맡은 동아대학교 자원개발연구소 이상도 소장의 결과보고에 의하면 이미 이때 올렸다 내렸다 하던 도개식 부분을 고정하면서 노면으로 나무판자를 걷어내고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개식 부분을 고정을 했습니다. 이때 이미 하 중을 감소시켜야 되는 요인이 발생했다. 또 트락스구조물 내에 강제구조물 부식이 있기 때문에 도개식 부분의 상판은 교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 결과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 미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3차 진단의결과는 매우 엄청납니다. 그 동안 부산시는 하 중을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8t트럭 이상의 화물트럭만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거기다가 계속해서 10여 차례의 아스팔트만 덮었습니다. 방청작업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페인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런 상태에 이제 갓 환갑이 넘은 이 교량에 대하여 굳이 3차진단 결과를 묻지를 않더라도 비전문가인 어느 시민에게 물어봐도 붕괴직전이라는 답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700mm 송수관 두개가 부설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겉잡을 수 없는 형편없는 붕괴 직전의 교량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이 교양이 갑자기 붕괴되어서 무너지는 일을 상상하면 정말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부산에서 그것도 엄연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 이렇게 직무유기 할 수 있는 일이 부산에서 발생할 수 있었는가 시장께서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번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고, 당시 이 결과를 무시하고 오늘의 상태까지 만들어 놓은 관리 공무원은 과연 누구였는지, 이렇게 하고도 공직자로서의 직분을 다했노라고 자신 있게 답변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에서 본 의원이 굳이 3차 진단에 대하여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3차 진단 결과를 보면 이미 영도교의 도개구간트락스 구조물의 강제가 떠받칠 수 있는 하중은 ㎠에 초당 1,200kg 밖에 안됩니다. 1,200kg/s입니다. 한데 차가 한대도 지나가지 않을 때 이미 그 하중은1,300kg입니다. 버스가 한대 지나갈 때 1,590kg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제구조물의 부식력은 35%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에 이 다리가 붕괴될 것인가 정말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교양의 트락스 내부로 무려 낭만 5,000볼트의 고압전선이 가설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도교의 자중 능력은 30% 이상을 초과함으로써 당장 오늘부터라도 차량을 통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제부터 시장께서 이 교량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도개구간 교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시민의 염려와 걱정을 덜어주는 뜻에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그제 29일자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6개월간 교량을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6개월 걸린다고 했습니다. 6개월간 영도구민이 차량을 통제 당하고 10부제가 아닌 2부제 운행을 할 때 그 당하는 고통을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이것은 용역의 결과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으로 그 동안 실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지난 29일 교통운영실무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서 보다 기간을 반으로 단축할 수 있는 공법이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듭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교량과 연관지어 이 자리에서 반드시 밝히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하나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영도교의 상태가 어렵다하는 문제를 인식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에 부산시가 생각도 하지 않았던 항목에도 없었던 제2부산대교 건설의 시급함을 인식하여 제2부산대교 기본 용역비 5억을 책정했습니다. 그것이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용역업체조차 선정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금년 한해가 다 가고 부득이 사고이월을 해야 하는 이런 시점에 놓이게 되니까 일주일 전, 지난24일날 용역업체률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안일무사요, 늑장 행정의 표본 중에 표본인데 과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건설국장의 의자가 어떤 의자 인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뱅뱅 돌아가는 제자리로만 돌아가는 의자가 되어서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건 지 한번 설득력 있는 답변을 시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량과 관련하여 이제 영도교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다 하는 것은 지상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고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 당국이 알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방금 말씀드린 제2부산대교 기본 용역비 5억을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확정발표한 도심순환도로구간 중에서 영선동과 송도의 교량 그리고 영도와 감만동간의 해저터널 기본계획용역과 병행하여 바로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영도교가 저러한 상태에서 다행히 보수가 되더라도 이는 3등급 교량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임시방편의 보수이기 때문에 제2부산대교의 시급함은 시 당국이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1995년까지 무려 1만 878세대가 동삼동에 입주하도록 되어있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입주를 제2부산대교가 완공될 때까지는 보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만약보류가 되지를 못하면 그 때에는 시장님이나 관계국장은 영도에 와서 살아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1만 878세대의 입주를 제2부산대교가 완공될 때까지 보류해줄 것을 제안을 합니다. 겸하여 도로관리에 대하여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도로는 특별관리가 돼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지금 25m 이하의 도로관리를 구청에 이양했습니다. 따라서 25m에 접하는 교량은 자동적으로 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포교는 북구가 관리하고 영도교는 영도구가 관리합니다. 과연 관리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미국의 센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는 바로 문제가 되어 있는 우리 영도교와 같은 해에 건설된 다리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건재합니다. 그 이유가 검문교가 준공되던 날 바로 그 다음날 금문교 특별관리 용역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오늘까지 계속 꾸준히 관리해 오고 있기 때문에 건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지금의 205개 교양과 10개 터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건설될 교량이나 터널을 특별안전관리하기 위하여서 교양 및 터널 특별관리공단을 설립할 것을 제의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산시의 후천성면역 결핍증 즉, 에이즈감염자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에이즈는 보통별로 관계없는 일로 그 심각성을 느끼지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 에이즈공포에 싸여 있습니다. 분명 에이즈는 20세기의 망국 병입니다. 오늘 12월1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에이즈예방의 날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에이즈예방의 날을 맞이하여서 동료의원여러분과 시 당국과 4백만 시민이 에이즈에 대하여 좀 더 깊은 관심을 갖자 하는 뜻도 질문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부산은 72명의 에이즈관리 환자가 있습니다. 이 것은 전국의25%가 됩니다. 부산이 에이즈가 제일 많은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72명이라 하는 숫자자체가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이즈는 통상 의무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수집단에만 한해서 검진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파악된 사람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지만 파악하지 못한 의무 대상자가 많다. 예를 들어 다방이나 호텔을 중심으로 인근에는 비 노출된 소위 외국인 관광객 안내 명목의 접대 행위자가 많습니다. 이 숫자는 전혀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부산에는 1개월에 12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그것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출․입국관리소의 자료에 의하면은 현재 부산에는 중국인 388명, 태국인 150여명 등 소위 에이즈다발지역인 나라의 10개국에서 무려923명이 115개 업체에서 장기체류 하면서 근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예방법 제8조 3항에 의하여 91일이상 수입흥행 목적을 하는 연예인 이외에는 강제 검진을 할 수 없다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들에 대한 검진이 불가능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0월에 보사부장관이 에이즈검사 유도지침이라는 지시를 내려서 부산시는 그 동안 각 사업체에 협조를 구하여서 122명을 검진한 결과 그 속에서도 이미 태국인 4명이 에이즈감염자로 나타나서 강제 출국을 당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공식적인 외국인말고 일일 노동을 하거나 개인 가정에 숨어 있는 불법 체류자를 합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부산이 에이즈를 어떻게 예방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에이즈바이러스는 HIV1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는 HIV1바이러스 항체를 검사합니다. 그러나 2년 전 아프리카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하여서 신형인 HIV2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검진을 하고 있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헌혈에 의한 감염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 당국은 검사시약을 보사부에서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하지를 못 하고 있다. 이것은 부산시가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반드시 검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미 파악이 되어 있는 72명의 환자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각 보건소별로 등록을 하여서 기혼자는 3개월에 한번 미혼자는 1개월에 한번 방문하여 가지고 주거이동 사항만 파악하는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에이즈환자는 병에 대한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시한부 생명이라는 좌절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때로는 왜 하필 나만 걸렸느냐 하는 반발보복심리로 남에게 전파시키고 싶다하는 그런 강렬한 보복심리가 생겨서 실제 헌혈을 하려다가 적발 당한 일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고도 에이즈환자를 제대로 관리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 구체적인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과 최근에는 내국인의 성 접촉에 의하여 증가 추세가 높아지고 있다 하는 문제 등 에이즈관리에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부산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교육감에게 교육행정에 관하여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개혁운동이 한창 입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교육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여론이 대부분입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첫째,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교원 인사관리지침이라고 하는 것에 의하여 순환근무제 즉, 교사의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관리 지침에 보면은 기본점과 가산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산점은 연구논문 내지는 연수과정, 표창 등이 가산점 입니다마는 기본점이라 하는 것이 바로 교장이 부여하는 등급입니다. 교장이 점수를 등급하는 제도가 기본점이기 때문에 교육감께서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평교사간의 갈등과 불신, 교장과 평교사간의 불신, 거기에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마는 과거에 계속 등급을 잘 받기 위한 상납의 부조리까지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개선을 했습니다. 기본점을 부여할 때는 평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할 때만 적용하고 순환 근무 시에는 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개편을 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부산에서도 이 기본점 제도를 개편 내지는 폐지할 의향은 없으신 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현재 부산시 교육청 산하에는 4개의 교육구청이 있습니다마는 이 4개의 교육구청이 외형상으로는 학교 수, 학생 수, 교사수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교육위원회에서도 다루어진 것으로 압니다마는 예를 들어 서부교육구청관내에는 중구, 서구, 동구, 사하구 행정구역의 교육기관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동부 교육구청은 부산진구, 북구, 강서구, 행정구역내의 교육기관을 관할합니다. 대단히 광활한 구역이기 때문에 교육행정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하구 장림동이나 하단 혹은 북구 모라동 같은 경우에는 날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또한 교육기관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보다 효율적인 교육행정관리를 하기 위해서 서부 교육구청 관할의 사하구를 동부교육구청으로 합쳐서 두개로 분할하여 교육구청 하나를 더 증설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정부의 인원동결원칙에 의하여 어렵다. 아마 이렇게 답하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교육감께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느낀다면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교육구청을 증설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말로만 부르짖던 부산의 과학고등학교 문제입니다. 교육감께서 지난 20일 바로 이 자리에서 94년도 교육시책 보고를 하실 때 부산의 기초과학교육과 전문과학기술교육을 육성 진흥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현재 부산의 과학고등학교는 교장을 포함하여 26명의 교사와 7개 학급의 19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대단히 인기도가 높아서 입학경쟁률도 10대1에 가깝습니다. 서울에는 2개 학교에 30개 학급이 있고 인구 백만명이 안 되는 광주에도 9개 학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4백만이요, 과학기술교육을 부르짖는 부산이 인구 1백만이 안 되는 광주보다도 대단히 빈약한 그러한 과학고등학교를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계획에 의하면 94년도, 95년도까지도 과학고등학교의 신설이나 증설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향후 교육감의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 의원이 다소 결례되는 질문을 했다면은 이는 부산시민의 울분을 대신한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시장께서는 받아들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우리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禹炳澤議長과 金和燮副議長 司會交代)
예, 이윤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내실있는 질문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므로 해서 상당히 오늘 회의 진행에 차질이 있습니다. 참고로 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병택의장께서는 오늘 서울에서 전국의장단 회의와 전국의원협의회회장 연석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12 시 항공편으로 상경을 했습니다. 도종이부의장은 해외 출장 중입니다. 의장단으로서 유일하게 제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 자리에서 연설한 저희 자매도시 로스엔젤레스 시의회 의장 초청오찬이 의장주최로 있습니다. 의장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그 오찬을 주재하는 관계상 회의 진행에 있어서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조길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민시대의 출범과 함께 직할시 승격 37주년을 맞는 뜻깊은 1993년도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 4개월 동안 우리 부산직할시의회는 여러 현행 법규 제도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시정의 감시기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위원 모두가 노력했다고 자평하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시 행정부는 시민을 우선하는 정책을 펴고 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시와 조정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시민 또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할 때 진정한 지방민주주의는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시는 아시아 환태평양의 국제교역 정보 의 중심지요, 국제교류의 최대 관문으로 동남경제권의 중추도시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항만도시 입니다. 그러나 낮은 도로율과 주택보급률, 재정난 등 여러 면에 있어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새 시대 새 부산건설이라는 기치아래 직할시 승격 30주년을 맞는 올해를 도시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으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꾀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로망 확충 및 지하철, 교양을 건설․계획하고 있으며, 도시기능 확대를 위해 해운대 신시가지조성, 해안개발사업을 계획하고 또한 국제화, 세계화에 맞추어서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그간 의정활동 중 느꼈던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산시 종합건설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광안대로 및 영락공원 건립에 관한 기본실시설계 용역,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 충장로 고가도로 공사 등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남구 남천동 수영2호교 에서 해상을 가로지르는 부산의 명물이 될 광안대로건설 기본 및 실시 설계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광안대로는 총 길이 5.3km, 총 사업비 3,113억원이 투자될 사업으로 기본계획 현상공모를 통하여 실시용역 사를 선정하였습니다. 광안대로 기본계획 현상공모 지침을 종합건설본부가 만들 때 공모개요에 당선작1점, 우수작 1점, 가작 2점, 이렇게 선정하도록 하여 4개 업체가 참여하여 우수 가작에게는 시상금으로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씩의 거금으로 포상하고 당선작에게는 그 회사와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당선작을 낸 주식회사 삼우기술단과 설계용역 계약금액 91억 6,0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예산편성시 기준이 되는 용역대가 산출규정에 의한 설계 요율의 90%를 적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100억에 가까운 설계용역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모개요를 작성한 것은 관계규정이 허용한다는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상공모 지침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에 적어도 건설부분 용역요율로 산정된 최대 설계용역비의 20내지 30% 정도는 낮게 계약할 수 있으리 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했다면 적어도 시 예산을 10억 내지 20억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원합니다. 이 용역비가 과다하게 계약된 뒷받침으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광안대로의 중요 부분이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가운데가 현수교입니다. 이 현수교에 대략적인 공사금액이 1,400억원으로 광안대로전체공사금액 3,000억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계약업체인 주식회사 삼우기술단은 이 현수교 설계용역을 대부분의 일본의 주식회사 장대라는 용역기술회사에 155만불, 한화 약 12억 5,000만원을 지불키로 하고 현수교의 실제 설계를 장대회사가 일본에서 현재 하고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풍동실험에 대한 기술도입은 캐나다 몬타리오대학에 19만 5,500불, 한화 1억 9,000만원을 지불키로 되어있습니다. 외국의 두 기술용역 회사에 지불키로 한 금액이 약 14억 원인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단순히 외국회사와의 기술제휴라고 되어있으나 본 의원이 볼 때는 분명히 하도급이고 (주)삼우기술단과 주식회사 장대, 몬타리오대학과의 계약서를 보면 광안대로의 중요 부분인 현수교 설계기술용역 대부분과 풍동실험 전부를 하도급 준 것으로, 그 용역비는 주식회사 삼우기술단이 부산시로부터 받은 금액 92억원의 1/6도 안 되는 금액임을 볼 때 이 설계 용역비가 지나치게 과다 지출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안대로 공사금액 3,113억원은 91년 불변가격인데 94년도에 착공할 시 소요공사금액을 얼마나 산정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을 답변하시고 93년 중기 재정계획 부록에 수록된 내용의 기타 부분 520억 원에 대해서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립 영락공원 건립 및 해운대 신시가지 개척지 설계 용역발주에 관한 것입니다. 시가 시립영락공원 건설 설계용역을 공원건립 설계, 진입도로 설계용역으로 나누어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설계 용역비가 3억 이상이 될 경우 매년 2월말 공고하는 용역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3억 이하의 설계가를 책정하고, 뿐만 아니라 용역업체 제한경쟁입찰을 하여 진입도로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경우 99.7%의 낙찰률, 2억 9,450만원에 주식회사 삼화기술단이 수주토록 하였습니다. 비슷한 예로 공원건립 기본 및 실시 설계 또한 90%의 낙찰률, 2억 3,900만원에 종합건축사 도감이 수주토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해운대 신시가지 제척지 정비 기본설계용역에 있어서는 99.8%의 낙찰률로 2억 7,400만원에 주식회사 봉명기술단이 수주하였음을 보면 이것은 예 정가의 사전 누설이나 업체간의 담합이 가능하도록 부산시가 협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립니다. 세 번째로 해운대 신시가지 7공구, 8공구 시공업체들이 행한 도급행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공사 중 단지조성 부분을 8개 공구로 나누어놓고 있는데 이 중 7공구, 8공구를 다시 10개의 소공구로 나누어서 부산업체에 도급하였습니다. 이는 부산업체의 기술축적과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사료되지만 이들 10개 시공업체 중 2, 3개 업체를 제외한대부분의 업체가 전부를 하도급 업체에 주거나 현재공사를 거의 시작하지도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제 80조에 의해서 시가 감독을 해야 함에도 이런 상태가 되도록 방관만 하여도 되는 것인지, 가뜩이나 하도급에 의한 부실공사 시비가 드높은 요즘에 종합건설본부가 시공업체에 편의를 돕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 종합건설본부의 사무실 임대에 질문입니다. 현재 종합건설본부는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대림빌딩 11층, 12층, 13층에 1,262평을 92년 10월 31일 임차 보증금 20억원, 계약기간 2년으로 계약하여 사용하다가 93년 7월 11일 임차 보증금을 10억 인상하여 30억원으로 체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차계약에 체결되어 3개월 11일만에 10억이라는 임차 보증금을 인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대림산업이 17층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할 사람이 없자 종합건설본부와 사전에 맡은 평수를 계약해 가지고 3개월 뒤 전술한 바와 같이 10억을 더 주고받은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는 92년 제1회 추경에서 예산 20억원을 편성하고 93년 본예산 편성시 산출 기초란에 청사 임차보증금 일식이라고만 기재하고 인상금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충장로 고가도로건설공사 지연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장로는 도시고속도로 입구에서 항만소방서간 고가도로로 연장 1,340m의 건설공사로써 항만청이 686m, 부산시가 654m를 시공함이 있어서 항만청은 약 5개월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예산편성 및 용역업체선정 지연 등으로 공사가 늦어 현재 부산항 제5부두 앞 교차로가 교통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지연 내용을 보면 항만청은 부산시와 91년 10월에 협의를 하고 그해 12월 31일 공사를 착공하였는데 부산시는 92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10월 달에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고 용역회사 선정에 있어서 항만청과 용역계약을 하여 지질조사나 기술정보가 축적되어 있는 업체에 발주하여 공사의 신속, 정확을 기하지 않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새로이 시작해서 설계용역준공이 지연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기 질문에 대해서는 용역계약, 공사발주, 임대차 계약 등을 직접 담당한 종합건설본부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길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세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보다 성의 있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14 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7分 會議中止)
(14時 10分 繼續開議)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세분 의원 질문에 대한 시 교육청과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학능력시험 등 본고사 관리로 교육감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바쁜 것 같습니다. 우선 우명수교육감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혹시 보충질문이 있을지 모르니까 초등교육국장과 관리국장은 남아계시고 교육감께서는 먼저 답변해 주시고 회의에 참석해도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화섭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우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윤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상 기준이 되는 기본점과 가산점 중 문제가 되는 기본점 제도의 개선 및 폐지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육 공무원 승진을 위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은 교육공무원 승진 기준에 대통령 영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년 1월부터 12월 평정을 저희들이 학교장이 하고 있습니다. 명부 작성을 위한 기본요소로써는 아시다시피 교육 경력을 90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충 90점 같으면 갑 경력으로써 근무연한이 선생님을 30년 하는 경우에 90점이 됩니다. 다음에 방금 문제가 되는 이 근무성적 만점이 80점이 되어 있고 연수성적 다시 말해서 교육성적 연구실적 등 해서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점으로써 표창 받는다든지 주임 경력, 도서벽지특수학교 근무 등 해서 최고 11.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 그 이상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만점을 받는다 하게 되면 211.5점이 만점이 되겠습니다. 경력, 연수성적, 가산점은 교사 개인의 경력과 교육실적 등을 교육공무원 승진 기준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80점 만점에 근무성적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주는 이 근무성적 평점은 1월 1일부터 아까 말씀드린 12월31일까지 당해 교사의 근무실적 근무수행 능력 및 근무수행 태도 등등해서 학교교감이 평정을 해서 80점 만점에 40점 그러니까, 50%를 주게되어 있고 이것을 학교장이 확인해서 50%를 주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과 똑같이 상당한 진정이 있고 어떤 때는 전화 연락이 오고 굉장한 투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교감, 교장은 자기한테 점수를 잘못 준다 해 가지고 많은 전화가 오는데 중등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초등만 항의가 오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초 중등은 3만여 직원 가운데 초등교원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로써는 1만 5백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5% 이상이 전부 여자입니다. 대부분이 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여자 선생님들입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집단민원 또는 집단이기주의 또는 개인 이기주의에 의해서 전화가 오는 수가 많이 있는데 교육감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타당성 있게끔 학교 근무 평정을 잘 해 주십사 주관점을 빼버리고 객관성과 학교 신뢰성을 가지고 평가를 해 달라해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평정자 자질 향상을 위해서 직무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교원 근무성적 평정을 위해서 교감회의, 교감이 평정을 우선 하는 거니까, 회의를 개최해서 근무성적 평정 내용에 대해서 구체화 시켜서 그 사람이 지각을 했다든지, 결근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수업에 능력이 있다 없다 해서 구체적으로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지시키고 있고 특히 평정의 객관성제고를 위해서는 지도교사 또는 원로교사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고 교원인사자문회의 1년에 한 두세 번 합니다. 협의해서 평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 더욱 저희들이 노력할 작정입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질문 가운데 서울에서는 이러한 평정점수를 빼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뺄 수 없느냐, 이것은 대통령 영으로 정했기 때문에 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도 빼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 차이는 있습니다. 서울은 가산점은 뺍니다. 전부 할 적에 자기가 능력적으로 받은 가산점을 빼고 부산은 가산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왜 서울하고 우리가 연구실적 등은 서울에서 빼고 있는데 왜 부산은 하고 있느냐, 서울하고 부산하고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은 수도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부산보다도 교통망 구조라든지 전철 문제, 동서남북으로 1호부터 4호까지 해 가지고 아주 아침저녁으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교통이 다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은 남북으로 전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여선생, 주로 여선생들이 전철 가까이에 있는 학교에 가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합이 1만명에 대한 75% 이니까, 7,500명이 경합을 붙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계속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시에 도와 주셔서 교통이 원활하게 된다고 할 적에 저희들은 서울이상으로 선생님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면서 이 정도 1차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관계법령에 따라서 평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 교육감단독으로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교육청 산하 4개 지역 교육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조정 및 분구 문제를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매우 고무적이고 참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교육감 이하 교육청 3만여 직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물어 봐주시고 용기를 주신데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산하 교육청은 동부, 서부, 남부, 동래구 등 4군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서부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5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부는 3개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6개 다시 말해서 2개를 더 증설해 가지고 6개를 해 주는 것이 부산시의 12개 행정구청에 2개씩 카바하는 셈이 되겠는데 이것을 못해서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부교육청 관할 행정구역은 부산진구, 북구, 강서구로 부산지역 전체 면적에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는 30% 이상이고 가덕도 등 부산 편입지역 학교는 원거리에 있는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동부교육청에서 관할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많음으로 현재의 동부교육청은 부산진구하고 서부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동구를 2개 구를 관할하고 북구, 강서구를 분리하여 가칭 북부교육청 신설이 요망됩니다. 서부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5개 행정구역내 1개의 교육청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 교육청보다도 행정수요가 많아 업무 처리하는데 매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서부교육청은 서구, 사하구내의 교육기관을 관할하고 거기에 있는 중구하고 영도를 분리해서 가칭 중부교육청으로 신설이 적절하다고 저희들 교육기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개 교육청에서 두개의 행정기관을 맡을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본 계획은 전임 교육감 때부터 이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했고, 저도 수 차례 올라가서 얘기한 바 있고, 정식적으로 지난해 3월 1일자로 공문으로써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고, 또 설명을 여러 번 한 바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국무총리 명으로 인해서 모든 기관 설치 및 정원이 동결됨에 따라서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 참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준다면 저 회들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간청을 해 볼 예정입니다. 많이 협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산과학고등학교의 육성방안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나라가 매우 좁습니다. 부존자원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남북이 분리되어서 이 작은 나라가 또 쪼개져 있습니다. 자원도 없고 한데 오직 저희들이 갈 길은 창조적인 두뇌를 개발해서 과학기술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앞으로 우리 한국의 인재 양성에 필요하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설립하여 목적을 달성 해 나갔습니다. 설립목적은 과학영재의 조기 발굴 및 잠재능력 개발 신장을 하고 우수학생의 이공대학 진학 유도, 미래 사회에 대비한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1983년도에 처음으로 경기과학학교가 설립이 되어서 인천, 충남, 제주 3개 도시를 빼고 부산을 포함해서 13개의 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 서울은 2개가 있습니다. 13개 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 총 41학급에 1,230명이 전국적으로 재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과학고등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1983년에 비해서 저희들은 1991년 3월에 개교가 되었습니다. 제가 교육감에 부임하는 그날, 똑같은 날에 전임교육감이 만들어서 개교를 했습니다. 날짜가 똑같네요. 2학급에 60명 한 학급당 30명씩 2학급을 모집해서 했습니다. 학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2, 3학년이 3학급씩 되어 있어서 8학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7학급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3학년 아이들이 전부 2학년 수료 할 적에 과학기술대학교에 진급을 해 버렸습니다. 이래서 현재 남아 있는 3학년 학생은 2학급 거의 올라가서 16명이 카바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교원 현황을 봐서는 교장, 교감, 교사 24명이 급당 3명씩 일반 학교에는 급당 2명입니다. 인문 고등학교, 이 학교는 급당 3명인데 양호교사가 1명강사가 6명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봐서는 다른 학교에 배, 2명에 대해서 4명 꼴로 학급당 선생님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부지는 조금 협소해서 3,200쯤 되고 또 건물은 2,2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 학급 수 같으면 충분합니다만 앞을 내다보고 증설을 한다든지 학과를 증설할 때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에 만들었느냐 보니까, 과학고등학교가 협소한 것은 현재 과학교육원 바로 붙은 데다가 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우수첨단 기자재가 과학관에 있으니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또 협소하니까, 기숙사는 붙어 있는 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 기숙사가 놀고 있으니까, 그것을 겸임해서 써서 1석3조의 효과를 낸다할까 이런 전임 교육감이 아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소 협소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서울에 2학교도 있고 다른 데도 증설되는 만큼 모든 지혜를 짜서 이 학교를 육성해 나가는데 증설 해 나가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현재 시설 투자액은 약 45억을 했습니다. 다음에 과학 교구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학교가 생겨서 지금 3년째 되었는데 우리 교육부에서 지정한 과학교구 확보율이97%가 되어서 거의 100% 완성이 다 되어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가지 93년도 금년에 학교운영에 운영비를 배정해 주는데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과학학교는 학급당 430여 만원을 주고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학교는 학급당 180만원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7학급당의 경우에 3천여만원이 과학고등학교에 지원이 되는데 일반계 고등학교는 1,2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배 이상의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이러한 특수성이 있는 만큼 특별지원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5, 880만원을 이 학교에다가 또 특별지원을 해 주고있습니다. 기타 실습비 무슨 과학연구비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과학고등학교 운영에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국 13개 과학학교 신입생 모집 정원이 1,230명인데 전국에 과학고등학교 TO가 1,230명인데 비해서 한국과학기술학사 과정 대학교의 모집인원은 600명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우리가 본래 과학을 위해서 아이들을 연계를 시켜주어야 되겠다 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소위 말하는 서울에 모 대학교에 집중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평준화해서 일류학교를 다 없애고 난 다음에 또 국가에서 과학고등학교의 원래 목적에 벗어나는 영재교육을 시켜서 또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 해서 동창이나 학부모들이 저에게 상당수가 여러 가지 와서 이야기하고 진정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졸 우수학생 특채선발을 하는데 다른 학교는 50명에서 60명, 55명이 학급당인데 과학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봐서 급당30명을 편성해서 세칭 명문대학에 진학시키는데 무엇인가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오해도 받고 있습니다만 30명으로써 저희들 학급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산과학학교 운영 육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학영재교육이란 설립목적에 맞게 학교운영 내실화를 더욱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과학고등학교는 학급당 재학학생 정원을 조금 전에 말씀대로 30명으로 그러니까, 선진국스타일로 하고 교육의 학습 능률을 제고하고 두 번째는 과학교사 정원을 배정하는데 일반계 학교에 교사정원, 학급당 2명보다도 과학고등학교는 학급당 조금 전에 말씀대로 3명, 강사를 합하면 4명 꼴로 배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3학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조기진학을 2학년 때 해 버리니까, 학급이 있든 없든 그 선생들은 그대로 존속을 시켜서 1, 2학년을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째는 과학학교에 우수교원을 배정하는데 과학영재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유능한 교사, 석사학위가지고 있는 사람 이상을 저희들하고 전문과목 지도력이 탁월한 분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과학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째 과학학교 교원을 매년 2명씩 저희들이 해외에 과학영재 교육을 위해서 교육기관에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94년에 내년에는 과학학교교구 보유율 100% 과학교재를 100%를 달성하도록 저희들은 지원해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외국처럼 다른 나라도 여러분들께서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가에만 의존하는 과학고등학교가 아니 고 어떤 독지가가 땅을 가지고 있다든지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 과학고등학교 장래를 위해서 독지가가 있어서 부산에 제2과학고등학교가 하나 설립되었으면 하는 것이 교육감의 소망입니다만 이것이 1, 2년 잘 안될 때는 제2의 공립, 그러니까 현재 있는 과학고등학교하고 마찬가지로 동부에 과학고등학교가 하나 있으니까, 서부 쪽에 과학고등학교를 하나 더 세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명수 교육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 교육감께서는 자리를 뜨시고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초등교육국장과 관리국장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 순서는 시장님 그 다음에 건설국장, 종합건설본부장 이런 순으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 분 의원님께서 모두 15개항 40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전문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국장과 종합건설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영규의원님께서 우리 부산의 발전, 앞으로의 방안, 강서개발과 더불어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청구, 오래된 계획도로 문현로타리, 제3고속도로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로 향한 국제도시로 나가는데 있어서 후회 없는 안목으로 제대로 결단이 되어져야 한다는 전제아래 질문을 주셨습니다.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명실공히 앞으로 제2의 국제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맡은 부분에 발전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강서의 발전이 관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 강서 쪽에 있는 2천여 만평의 그린벨트가 서울의 강남처럼 개발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부산시민 모두의 희망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의 국가정책으로써는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만 현재로써는 국가정책상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렇게 보더라도 그 땅 한가운데 있는 김해국제공항 이란 것이 나중에 제대로 개발됐을 때 장애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젠가 강서가 제대로 개발될 때는 지금 현재 김해국제공항이 장애가 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 국제공항을 본다면 김해국제공항이란 이름만 붙었지 실제로 국제공항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것마저라도 제대로 국제공항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들어서라도 큰 비행기가 내려서 제대로 국제공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교통부자체의 힘만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부산시가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많은 상당한 예산이 되어 가지고 그래도 몇 년 당겨져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최소한도 96년까지는 제대로 국제공항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영종도에 신공항이 건설되고 나면 이쪽 동남쪽에도 큰 공항이 하나 신공항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필요할 것이라 봐집니다. 그때에 대비해서 중앙 부처와 여러 가지 신공항에 관한 논의와 거기에 대한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건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실시하려는 서부산권 종합개발계획에는 10년 후 공항 이전 이후의 강서 개발 총괄구상도 용역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울러 내년에는 부산 쪽에 있는 연구기관만이 아니고 서울 중앙에서 내놓으라는 연구기관을 같이 합쳐서 부산에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어디로 가야할 것인지 어떻게 구상도가 되어야 할 것인지 하는 사항을 내년에는 검토하도록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이 또는 서울 쪽은 연구기관의 돈을 가지고 내려오도록 이런 계획으로 그래서 부산에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오히려 언젠가는 방해가 될 테니까, 임해공단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로써는 이미 선수금까지 받고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이 부분만큼은 지금 현재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 이 하구둑과 연결되는 국도2호선 아래쪽 인접지역을 공영개발해 가지고 우리 시 앞으로 바람직한 용지 난을 해소하는 게 어떻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처음과 똑같이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진을 하고 또 희망을 하고 또 그런 대로 노력을 해 나가는 쪽이지 이것을 당장 할 수 있다 어떻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부산 경남간 광역교통망을 위해서 가덕도와 거제도간에도 대교를 놓아서 부산개발을 더욱 촉진시키는 것이 어떻냐 역시 이런 말씀 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종합용역 속에 좀 포함을 시키고 게다가 앞으로 이것은 부산시가 바로 해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해 볼 사항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 기이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이미 상당수가 기이 보상됐거나 지정된 토지를 사무적 미정리로 해서 다시 명의자가 제소해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제보를 해 주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항도 있어야할 사항으로 보여지고 또 현재 이러한 부분이 한 두건이라도 있다면 시로써는 크나큰 제대로의 행정을 하는 쪽이 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 전역에 사실상 계획도로로써의 목적을 상실한 계획도로의 재정비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심의가 필요해서 불필요한 것은 바꾸는 것이 좋지 않느냐, 당연한 말씀 이신데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챙겨서 해 나가도록 하고 말씀하신 구 교통부 로타리부터 시작해서 자유시장 앞까지에 계획도로 관계는 개별 하나 하나에 보면 약간씩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대로 챙겨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 활용도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립 목적대로 활용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민회관은 지방예술 진흥에서 73년 10월 10일에 되었고 문화회관은 88년 9월 3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아마 문화회관에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서 문화회관은 문화예술공연이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예로 본다면 총 260건 중에 공연이 252건이고 행사가 8건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민회관 쪽은 93년도에 총 310건 중에서 공연 이 160건이고 행사가 15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본래 목적대로는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회관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좁아서 시민회관 전용주차장이 45대 정도고 노상주차장이 60대 정도라서 적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대규모 행사 때는 옆에 있는 인근 크라운호텔이나 천일고속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은 주차장정비 계획에 대해서 91년 1월에 교통개발 연구원용역결과 보고서에 동천복개를 하면740면의 주차장이 나오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될 것 아니냐, 돈이 없으면 주차장을 빌려서 먼저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 동안 검토한, 바로는 이 것을 복개를 하면 바로 바다와 인접해 있어서 하천의 준설이 아주 어렵고 그 다음에 홍수의 상승 대책이 됐을 때 해결 방법이 없고, 또 지금 현재 하천 경관 문제라든지 그런 하상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기술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 건립 계획이 유보된 상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현로타리 교통체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현로타리 교통량이 1일 약 20만대로 가장 부산에서 교통난이 심각하다. 그래서 이 일대의 교통 소통 대책으로 동서고가로 및 우암고가로를 건설하고 지하철2호선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 처음 계획할 때 시장이 약속 한 바가 있는 사항이니까, 지금 시장도 연결해서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성동중학교에서 시민회관 쪽으로 교량을 하나 신설하면 분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고 금년12월에 제3회 추경예산에 용역비 3,000만원과 공사비 8억을 반영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 공사비 내년 8억원을 94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을 완결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3도시고속도로에 갑작스런 도로 변경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데 대한 보상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어제 답변을 드렸고 조금 전에도 그것은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래서 새로운 터널 구간에 편입되는 피해주민에게는 터널 신설에 불가피함을 우선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편입지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지장물 조사시에 충실히 현장 조사를 해서 최대한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고요. 또 입주비 지급 및 임대주택 입주 등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사시행 중에 터널 굴착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근 주민의 불편이 굉장히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또 고가도로 옆에 보도관계 이런 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고가도로 및 공기에 대한 것도 시민들을 위해서 검토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윤식의원님께서 해상신도시 문제와 아울러서 부산시에 영도교량 진단 문제와 아울러서 교통문제, 부산시 후천성 면역 결핍증 관계 문제 이런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어제도 해상신도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 2개월 후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니까, 가능성 판단 위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의논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외출 갔다 온 동생이 형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같이 꾸지람을 맞는 기분을 느끼는 쪽인데요 실제로 이것을 처음 시작하신 시장은 그 당시 녹산이라든가 가덕도라든가 가락이 부산시에 편입되기 전에 그 당시에 용지난을 해결하고 21세기에 국제항만도시로써의 위상 정립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의도하에서 옴츠리고 뛸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구상을 하고 또 우리의 꿈으로 성립이 되고 장기개발 사업으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뒤에 시장들은 이러한 부분이 하루아침에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 중론을 기했다는 것이지 아무도 안 된다고 하고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시장이 이것을 하겠다해서 되는 일이고 하지 않겠다 해서 안되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예산이 다 얹혀져 있는 사항을 시장이 집행을 안 해서 안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왜 이런 부분을 2월달 까지 한번 더 신 중론을 가져봐야 되겠느냐 하는 사전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한번보고 이것을 검토를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87년, 88년 그 1년 동안에 지가의 상승은 41%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1.1%가 하락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 생긴 것이 비업무용토지 소유금지, 토초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문제 이러한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세제가 생겨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달라졌으니까, 순수 민간자금으로 하게끔 되어있는 이런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할 사람들이 어떠할 것이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먼저보고 이야기를 하자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방파제가 5,000억에서 6,0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을 지금 항만청에서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부산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민자로 해야 합니다. 이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하에서 우리가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난 뒤에 그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앞으로 부산시의 장래 개발 계획을 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이지 현재로써 시장이 한다 안한다 하는 사항 가지고는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다만 신 중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신중하게끔 하라고 독촉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우리가 현실 사항으로 나타나기까지 본 후에 그것도 이제 앞으로 2월이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때에 검토를 하고 토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갖고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서 쪽의 발전이 되더라도 이 부분이 장래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면 계속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부산시 교량 문제입니다. 영도대교 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행정책임자로서 여러 부분에 불편을 갖고 온 점에 대해서 미안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86년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위험한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당시 안전진단 결과는 하부구조가 1등교 수준으로 양호했고 상부구조인 도강부분만 8톤 이상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면 괜찮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제가 와서보니까, 이것도 위험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해서 다시 한번 안전진단을 시킨 결과 지난 11월에 상부 구조 중 도강부분은 교체필요가 있다. 이래서 내년 초에 12억의 예산을 얹어 놓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빨리 교체를 하자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8일부터 2톤 이상 화물차량과 12인승 이상 승합차는 노선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고 금년 12월10일부터 1월 20일까지 도강부분 보완공사 설계 용역을 해서 내년 4월 30일까지 보완공사를 완전히 끝을 낼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하고 상세한 내용은 건설국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도에 자꾸 인구가 많아지니까, 제2부산대교 가설이 필요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저로서는 왜, 이때까지 두었느냐하는 것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년 내에 기본설계가 되고 노선 결정이 되면 아직 노선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노선 결정 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를 해서 95년부터는 연차적으로 공사가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에이즈문제를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의무적으로 에이즈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는 지금 현재 철저히 검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특수업태부, 유흥업소 및 일반접대업소 종사자 등입니다. 금년에만 해도 약 8만 4천명 검사를 해야 하는데 실적으로는 11만 1,616명 약 133%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도 최근까지 추정인원 1,300명중에서 검진을 해서 양성자 4명을 강제출국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단기 체류자를 포함해서 산업체, 업소 등의 협조를 받아서 전원적 검사를 실시해서 외국인 검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신종 바이러스 HIV2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는 89년도 서부아프리카 등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는 지난 6월 국립보건원 및 검역소에서 아프리카 지역 귀국선원에 대한 검사 결과 2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부산 쪽에서 발견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94년도부터 보건소 및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장비 및 취합 확보를 해서 앞으로 검사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감염자 관리는 발생은 91명중에서 사망이 10명이고 전출이 7명이고 현재 74명이었습니다. 이 사생활 감시가 어렵고 예방백신 및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아서 관리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염자에 대해서는 전담의사에 의한 정기적 검진하고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헌혈 시에 헌혈자에 대한 검진 철저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에이즈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취약 대상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교육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갈 작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우리 조길우의원님께서 광안대로 건설기본설계 및 실시 관계, 해운대 신시가지 문제, 종합건설본부 사무실 관계를 말씀을 주시면서 이 부분 종합건설본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지정하셨으니까 저는 이만 답변 마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느라고 정문화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이윤식 의원님께서 영도대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간단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도대교는 전체 길이가 214.7m입니다. 그 중에서 도개공이 30.3m입니다. 나머지 184.4m 현재 2등교로써 충분한데 이 도개공인 30.3m가 3등교로 되 어 있습니다. 이번에 진단결과 트러스 부분이 노후가 많이 되어 가지고 8t으로 제한하든 것을 다시 12인승 이하 2t이하로써 제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제한을 하면서 이 트러스부분의 30.3m에 구간은 94년도 예산 12억 원을 책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2부산대교 기본 설계용역에 대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8월 말일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5억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용역은 제한 공고입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압지시서 작성과 또 공고 자체 가입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앞으로 이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병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기본 설계는 아시다시피 노선의 결정과 교량의 형태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인공섬 계획에 의해서 송도, 적기간의 해저터널문제와 영도, 송도간의 도심 순환도로의 교량 설치 문제의 노선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영도에서 수산센터, 앞으로도 연결하는 문제가 있다. 또 영도에서 충무동 복개도로와 연결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되겠고 지금 현재 부산, 부산대교 옆에다가 제2대교를 놓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노선결정이 되지 않고는 실시 설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는 기본계획이 우리가 말하는 시공성과 경제성, 예산 타당성, 또한 시기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조길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안대로 건설과 관련해서 기본 및 실무 설계 용역에 있어서 현상공모 당선작과 수의 계약한 것은 관계 규정에 허용한다는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법정 설계 용역률에 의한 설계비 보다 20 내지 30% 낮게 계약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견해는 어떠냐 그 다음에 현수교 설계라든지 풍동시험 등의 외국 기술 용역회사에 기술 자문비 그 지출액은 전체 용역비에 1/6밖에 되지 않느냐 용역회사와 계약한 금액은 과다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건설되는 한국 도로공사의 서해대교나 교통부의 영종대교 또 서울시가 집행한 올림픽대교, 대규모 주요 교량 등은 모두 현상공모라는 경쟁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수의 계약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안대교도 부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주변 경관과 조화된 우수한 교량의 건설을 위해서 전국에 종합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현상공모를 수행하였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 용역 시행한 것이며 관계규정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에 공사비 3,000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는 과학기술처가 제정고시한 용역 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하면은 113억 3,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은 91억원에 계약을 함으로 해서 법정에 대한 설계비보다 약 22억원, 20% 이상을 절감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안대교 현상 공모 시에 특수분야가 전문기술은 외국 전문용역업체와 기술 제휴하도록 공모조건을 제시한 바가 있고 (주)삼우기술단은 일본의 (주)장대와 기술 제휴를 하였습니다. 일본의 주식회사 장대가 맡은 부분설계 용역구간 5.31km 중에서 0.9km해당되는 현수교 부분의 일부인 하부기초와 주부자재구조 계산 등 특수공정에 대해서만 설계 기술자문을 담당하고 그 이외에 접속교 등 대부분의 설계는 (주)삼우기술단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풍동시험은 국내 실험시설 및 전문기술이 부족하여 캐나다 온타리오대학과 계약을 하여서 주식회사 삼우기술단소속 전문 기술자를 직접 실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온타리오대학에는 풍동 실험실 사용료와 기술 자문비만 지불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선정 기술자문 등에 소요되는 금액이 총 용역비에 1/6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과업내용 또한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광안대로 사업비가 3,113억 원으로 91년도 불변 가격으로써 94년에 착공하는 경우 공사비 증액이 예상이 되는데 얼마나 증액이 되는가 그리고 구체적인 그 자금 조달계획과 93년 중기 재정 계획서상 기타 란에 500억 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광안대로사업비 3,113억원은 91년도 물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략 사업비입니다. 년도별 물가 상승률과 현실 보상비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 이 됩니다마는 현재실시 설계가 완료되는 94년 4월경이 되어야만 정확한 공사 금액이 산출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광안대로는 수영 강변도로와 연결이 되는 항만 배후도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해운대신시가지 건설과 관련되는, 증가되는 교통량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로는 수영로의 통과 교통량을 수용하는 기능도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공사의 자금 조달계획은 해운대 신시가지에 개발 이익금에서 1,070억원, 그리고 항만 배후도로 특별회계 예산에서 1,43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고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기체 조달하거나 또는 국고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고지원이 되지 않고 기채조달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남천동에 있는 도시가스 앞에 삼각지가 생기는 그 공유 수면을 매립을 해서 그 사업은 지금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그 수익금으로 조달한 그 기채를 상환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92년도 중기 재정 계획상에 광안대로 투자계획상 기타 란에 500원의 기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이익금에서 500억원을 선 투자하도록 계획한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립 영락공원 및 해운대 신시가지에 개척지 기본 설계용역과 관련해서 시립 영락공원건물 설계용역을 건축 토목으로 분리한 사유와 지역 제한 경쟁 입찰 등을 했음에도 낙찰률이 99.7%가 되는 등 이것은 예가 누설이나 당초 단합이 가능하도록 시가 협조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화장장은 특수시설로써 건축 설계가 주가 됩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는 시가지 계획도로로써 별개의 과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도로는 경부 고속도로에서 접속되어야 하는 특수성과 고속도로 관리 부서인 건설부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와의 접속에 따른 사전 협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특수성을 갖는 별개의 과업으로써 사업의 조기 추진과 설계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건축과 진입도로 및 하수관로 부분을 분리하여 설계 발주하여야 합니다. 영락공원 진입도로 및 하수관로 부분은 부산 지역 업체의 육성을 위해서 지역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락공원 건축분야는 화장장 설계실적이 있는 업체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해운대 신시가지 개척지 정비 및 기본 설계용역은 종합건설용역업과 종합 환경 부분에 등록이 된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전국의 29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참여하여서 일반 경쟁입찰로써 시행이 되었습니다. 낙찰률은 다소 높은 편 입니다마는 예정가의 누설이나 업체의 담합을 협조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입찰공고시에 설계 예산액은 공개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해운대 신시가지에 7, 8 공구 시공업체들이 행한 하도급 행위와 관련해서 7, 8 공구 거기에 10개 시공업체 중에 두, 세개 업체 이외는 하도급을 주거나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어서 부실 시공이 우려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7, 8공구 하도급은 건설업이 관계규정에 따라서 10개 공구 중에 8개 공구에서 방수공사나 철근 콘크리트 공사 상수도공사 혹은 토목공사 등 공정별로 일부 공사를 적법하게 하도급 승인을 하여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신시가지에 7공구는 단지조성공사로써 5개 공구로 분할하여 전부 지역 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있으며 계획공정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8공구는 춘천천 정비공사로써 5개공구로 분할하여 역시 전국지역업체에서 시공을 하고있습니다만 8-1공구부터 3공구까지는 기존 하천복개 구조물이 노후 되어서 개수하는 공사로써 이것 역시 계획 공정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8-4공구와 8-5공구 2개 공구는 기존 복개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하상 준설과 바닥 콘크리트 라이닝 및 지주보강만 하는 공사로써는 93년 우기 전에는 일부 준설공사만 시행을 하였고 94년 우기 전에 전체공사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네번째로 종합건설본부의 사무실 임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종합건설본부의 임차사무실의 임대료 2억원으로 계약 후 3개월 후에 30억원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 청사의 사무실이 협소한 사정 때문에 종합건설본부 사무실을 91년 1월26일 중구 남포동 소재 동남은행 충무동지점 건물 108평을 20억에 임차하여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종합건설본부의 기구 및 인력증가로 인해서 사무실도 협소해 졌고 임차료도 34억원으로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서 현재의 대림빌딩에 대여 사무실을 물색하고 면적은 충무동 사무실 보다 460여 평이 맡고 임차료는 오히려 4억원이 더 적은 그런 가격으로 92년 10월 달에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임차료의 변경경위는 이전 당시에 예산 사정으로 전세반환금 20억원만으로 우선 전세 보증금으로 계약만 한 후에 잔금 17억원은 차후에 예산확보 후에 지급키로 양해가 되어서 93년도 예산을 반영한 후 금년 2월달에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대림빌딩 17개 층의 사무실 임대 전세금은 평당 250만원으로 우리종합건설본부가 임차한 평당 237만원은 타 사무실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충장로 고가도로 설계용역에 있어서92년 1회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하고 92년 10월에 설계발주가 지연된 사유와 항만청 시행부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고 별도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설계를 지연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데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충장로 고가도로는 동일 시설물로 항만청과 부산시가 나눠서 시공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92년 6월말에 설계비가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설계와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항만청에 전부 수탁시행 하기 위해서 항만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항만청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항만청 자체 사정으로 해서 항만청에서 수탁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부득이 별도로 저희 시 자체에서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항만청과 협의기관이 약 1개월 넘게 소요가 되었고 그 용역설계발주에는 발주설계 등 절차이행상 통상 약 1개월 반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본 건은 항만청과 공사 수탁 협의와 자체발주절차이행 등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설계자를 당초 항만청 설계자를 선정을 하지 아니 한 그 사유는 항만청의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마는 항만청에서 당초 선정한 그 설계자가 구조물 자체를 하청을 하는 상당히 부실한 면이 많아서 더 이상 설계를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 지역 제한을 해서 지역업체를 공개경쟁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金和燮副議長과 禹炳澤議長 司會交代)
박치권본부장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답변을 듣고서 각각 보충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이윤식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의원입니다.
우선 교육감께서 사정에 의하여 자리를 비우셨습니다마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개선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서도 서울은 부산과 좀 차이가 있다. 서울은 대통령령이 아니냐 하는 문제와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서울과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좀 차이가 있다 경력점수 이 것은 근무경력에 따라서 90점 그 다음 근무성적 80점이 문제가 되고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질문에 나서기 전에 많은 교사로부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폐지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교사도 있고 되야 한다는 교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지가 되면 근무태만 교사가 많아진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작용은 수년간 계속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아까 교육감께서 가산점을 없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가산점을 없앤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는 서울 교육청은 근무성적을 없앴습니다. 그러면 아주 없앴느냐, 학교점수를 근무점수로 했다. 거꾸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학교점수라는 건 뭘 말합니까 옛날에 얘기하던 장학지도는 요즈음 장학 협의로 바꿨습니다만 장학협의회 점수입니다. 그것은 A면 A라는 학교가 장학지도를 나가서 총 받은 점수가 장학점수 입니다. 다만 서울에서 평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할 때는 기본점을 교장이 부여합니다. 그러나 순환근무에 의한 학교와 학교간의 이동에는 분명히 기본점은 적용을 안하고 학교 점수를 가산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이 잘못 알았는지 확실하게 좀 대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외출한 형이 저지른 일을 동생이 꾸지람을 받는 것 같다. 꾸지람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나 역시 시는 계속 역대 시장님이 이어서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 꾸지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신중하게 요점은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마는 오늘 시장님의 답변으로 이제 다시 이 자리에서 2개월 뒤에 인공섬문제를 가지고 또 한번 논란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면서 다만 시장님 자신이 반대하는 일은 아니다 다만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원체 성격상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이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하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영도교 문제에 대해서 86년도 제2차 진단 때 단순히 도개 부분의 중량증가로 인해서 하중감소요인만 생긴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8톤트럭 이상의 화물차량만 제한을 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입수한 동아대학의 연구 결과로는 분명히 이때 이미 트랙스구조물 사이에 그 작은 부자재가 손이 안 들어갑니다. 손이 안 들어가니까 제대로 페인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에이레스같은 기구로 가지고 페인팅을 하면 1㎜이하에도 다 됩니다. 그러나 결국 감독을 분명히 하질 않았습니다. 해서 방청작업은 위에만 보기 좋게 칠을 해 버렸습니다. 해서 이때 이미 상판부분을 교체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8년 전에 얘기입니다. 그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긴데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분명히 이런 일이 없겠다하는 정도의 답도 없다 실컷 열을 내서 질문을 한 의원으로서 과연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어야 하느냐 매우 서운한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겸하여 답변을 안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을 안 해 주신 부분 이전에 부산대교 기본설계용역이 이리 늦었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긴급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다소 늦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정도의 답변으로 끝나서야 되는 겁니까 늦은 것은 솔직히 늦었다 앞으로는 바쁜 사항은 이렇게 하겠다 많은 시민에게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겨우 사실 조금은 늦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답으로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답변을 안 하신 걸 말씀하기 이전에 우선 아까 에이즈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두시고 특히 본의원이 염려한 것은 HIV2 신형 바이러스 검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헌혈에 의한 위험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94년도부터 실시하겠다고 하니까 대단히 반가운 일 입니다마는 그 외 현재 관리 중인 74명에 문제가 있다. 이들의 좌절감 이들의 보복심리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것을 답변을 듣고싶지는 않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 이것은 보건소장한 사람으로서는 관리가 안 된다. 그러므로 종교단체나 사회단체나 이들로 하여금 우리도 떳떳한 사회의 일원이다 하는 결연을 맺어서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쿠바와 같이 강제 수용을 하면 됩니다. 쿠바는 강제수용을 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에이즈환자 관리가 제일 잘 된다 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들로 하여금 종교단체나 사회봉사단체가 결연을 맺어서 사회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 해 주시길 이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겸하여서 외국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건 국제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상호 국가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대만에 입국하려면 에이즈검사필증이 없으면 입국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문제는 부산시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외국공관에서 최소한 비자를 발급할 때 에이즈검사필증만은 첨부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노비자 협정국가는 입국할 때 에이즈검사 필증만은 지참할 수 있도록 서로 상대국간의 이해관계니까 에이즈는 서로가 이해가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상호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기왕에 에이즈환자가 제일 많은 부산의 시장으로서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한번 해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해 주신 부분은 인공섬이 만약 어제께도 만약 안 된다면 하는 얘기가 많았습니다마는 다소 늦어진다면 분리실시 할 수 있는 해안도로 개설을 먼저 해야할 게 아니냐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셨고 다음은 교량은 특별관리 되야 한다하는 말씀을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부산이 그동안 교량안전 진단을 한 12개교를 보면은요, 문제가 안 생긴 교량이 없습니다. 동백교가 이미 보수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범일 과선교 좌선 과선교 좌선고가로 구포관포교 온천교 어느 다리 하나 지금 문제가 없는 다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용역 결과는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량만은 그리고 터널은 특별관리 되어야 하겠다는 뜻에서 특별관리공단을 설립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을 해 주지 않았으므로 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길우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광안대로 용역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삼우기술단과 일본 장대회사가 계약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의 제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광안대교 현수교구간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술제휴가 말씀이 됩니까 광안대로 현수교구간 실시용역계약서에 있어서 그 내용 중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과업계획에 장대는 첨부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한다. 장대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업무조직표 및 업무시행계획서를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포함한다. 장대는 매주 공정의 진행사항을 삼우에 통보한다. 등등 모든 설계는 장대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부장 답변은 기술을 조금 받고 있다.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선진국의 기술을 받아서 용역 설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안대로의 공사비 절반을 차지하는 1,400억원의 현수교가 불과 12억 5,000만원에 하도급에 설계되고 있다하는 자료가 여기 거의 다 나와있습니다. 방금 본부장께서 상층부 조금 하층부 조금이라 하는데 여기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용역비가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 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용역비 과다책정을 다른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지방자치단체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마는 분류 세부 기준표에 보면 3,000만원 이상의 공사이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약 3.4% 3,000억에 3.4%면 100억 몇 만원 나옵니다. 여기에 92억을 줬다면 약 10%정도 절감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에 용역비가 반영되면 소관상위나 예결위에서 10%~20%정도는 삭감되게 예산승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승인이 되면 다시 용역공개입찰시에 또 10%나 한 20%낮게 낙찰이 되는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20%~40%절감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수의 계약을 할 시에라도 최저 20%에서 30%정도는 절충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방금 진술한 내용을 광안대로에 적용시키면은 적어도 20억 이상은 절감해서 계약을 했어야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래도 계속 용역비가 적법하게, 정당하게 수의 계약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광안대로 이 조달계획 답변 중에서 신시가지 개발이익금 약 1,000억원 그리고 또 93 중기 재정계획 기타 부분 500억원도 이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 이익에서 우선 쓰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건설의원회에서 본부장 답변이 개발이익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켜 가지고 다시 일반회계에서 광안대로 특별회계로 전입해서 쓰겠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시행관 이 조례 제12조 경영수익금의 사용 및 귀속에 의하면 경영수익금은 특별회계가 폐지된 후에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신시가지 개발이익은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이 조례를 폐지한 뒤에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건설본부장께서 이 조례를 한번 읽어보시고 답변하신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제2조 사업의 범위에 보면 해운대 신시가지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 시설공사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안대로공사가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이익금을 가지고는 현재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3개 층 1,262평을 계약기간 2년간 임대보증금 20억원으로 분명히 92년 10월 31일 계약해놓고 93년 2월 11일 임대보증금을 10억 더 주고 계약변경을 했는데 이 임대계약서에 보면 분명히 1,262평을 11월 1일부터 94년 10월 31일까지 되어있고 임대보증금은 20억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92년 10월 31일 임대인 대림산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임차인 부산청건설본부본부장 다 도장이 찍혔습니다. 안 보입니까 근데 무슨 20억을 먼저 계약금으로 주고 나중에 10억을 잔금으로 줬다하는 대답이 나오시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이후에 임대차 계약변경을 해 가지고 93년 2월 11일 10억을 더 줬습니다. 또 도장이 다 찍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방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방법으로 그렇게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383호에 보면 말씀이죠 청사 임대차 계약준칙에 보면 전세 보증금 일부를 지급하고 잔금은 전세권설정등기가 완료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대로 20억을 지급하고도 전세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3개월 뒤에 10억원을 더 주고 전세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취득 및 대지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은 종합건설본부 계급별 정원으로 계산을 한번 해 보면 한 300여 평이 나옵니다. 여기에 회의실을 한 100평쯤 보태도 400여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과당 사무실 면적을 확보해서 임대업자와의 담합의 의문의 소지를 낳게 하고 예산낭비를 하게 된데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락공원건립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종합건설 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사 중에서 해운대 신시가지우회도로 1공구, 수비삼거리 에서 우동 터널까지입니다. 이 고가도로 공사를 189억 2,000만원에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번에 영락공원건립공사라 하면 부지조성, 공원조성, 공원건물건립 등의 공사를 발주를 받았습니다. 영락공원 건립공사를 이 종합건설 본부가 조달기금법시행령 제14조 2항에 의거해서 조달청에 자체 발주요청을 해가면서까지 이 업체에 수주토록 했습니다. 이 업체는 시 전직 간부출신이 고문으로 있는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수주시에, 입찰시에 예정가 누설 등의 소지가 보이는 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장로 고가도로 용역 및 공사지연에 대한 질문에서 현재 5부두 앞 도로 교통체증을 부산시가 자행해 놓고 오늘 답변에서 반성의 여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용역을 떡 주무르듯이 어느 업체에 주어서 님도 보고 뽕도 딸 것인가 이렇게 하다가 지연되고 늦게 발주되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반성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禹炳澤議長과 金和燮副議長 司會交代)
조길우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장님 곧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정문화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빠뜨린 점,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86년도의 진단결과에 대한 것은 한번 더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부산대교가 조금 늦어졌다 하는 것은 제가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니고 많이 늦어졌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제가 시장으로 오기 전에 이 문제는 해결됐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공섬 분야와 별도로 시행이 가능한 해안도로 분야는 지금 현재도 어민보상 문제로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량특별관리공단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이 문제는 현재 우리 주차장, 도시고속도로, 교량, 이러한 점들을 묶어서 하나의 시설관리공단,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야로 키워볼 수가 있는지 또 기술분야가 어떤 정도까지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두 초등교육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교육청 초등 교육국장 입니다. 이윤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었던 인사관리 기준에, 근무성적이 서울에는 반영이 되지 않아도 전보에 하등의 문제점이 없는데, 왜 부산은 그렇게 반영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느냐 혹은 원망을 듣고 있느냐 하는 문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침에 질문 중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사전보와 부산의 전보에 차이점에 대해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교육청 초등교직과 인사담당 장학사에게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근무성적은 승진규정에 있기 때문에 80점으로 산정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전보 시에도 우리 부산과 같이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단 서울의 교사전보는 교사의 거주지, 즉 교통편의를 최우선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데, 저희들은, 서울특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고 하니 역시 근무성적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대개 순위를 만들어서 지역은 교통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은 현 주소코드를 넣고 그 다음에 현임교, 전임교, 전 전임교 코드까지 넣어서 그것을 배제 조건으로 하고, 강남, 강동에 계속 근무한 연한을 넣으면 대개 거기에서 자기 인근 거주지 지역으로 이렇게 전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지역을 이렇게 구분하고 교통편의를 감안해서 지역을 구분할 때 용역을 줘서 그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교통이 지하철도 그렇고, 또 서울이란 도시와 구성이 분지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 부산은 산을 끼고 이렇게 기다랗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그게 참 용의 하질 않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대개 어떻게 하고 있는고 하니 넣을 때 학교 급지점을 넣고, 학교 그 지역의 급지점 입니다. 그래서 가급역에 5점, 나급역에 15점, 다급역에 20점, 그 다음에 저 원격지인 라급역은 25점, 그러니까 중심지역인 가지성에서 나지역이 되면 10점의 차이를 두니까 나지역에서 가지역으로 들어오려면 도저히 이건 점수가 미달이 되어서 못들어오게, 그렇게 제한을 둔겁니다.
그 다음에 근무성적 평정점에 의한 순위점을 25점에서 10점까지의 차이를 두고 교장 혹은 관리자가 주는 근무성적 평정점에 의해서 순위를 만들어 가지고 1등은 몇 점주고, 2등은 몇 점주고, 그 다음에 숫자가 많을 때는 또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25점에서 10점의 차이를 두고 배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산점에 포상 혹은 연수성적, 자기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따지는 점수가 가산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포상관계가 지금까지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표창도 논문이나 이런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받아지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조금 그 학교에서 노력을 해서 교장선생님이 추천을 해서 받아지는 표창, 이것이 문제가 됐는데, 이것은 96년도부터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학교 평가점수입니다. 장학지도에서 학교운영상 평가를 해서 주어지는 점수가 가산이 됩니다. 이런 점이 서울하고 조금 다른 것은, 서울은 저희들이 잘못 받아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은 학교 근무성적이 반영이 되고 가산점제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고, 우리는 학교 근무성적, 그 다음에 가산점, 학교 평정점, 이래서 전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잘못조사가 됐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다시 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교직과에 있는 장학사로부터 확인한 바니까 이게 아마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일두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치권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조길우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장대에서 삼우기술단과 계약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현수교 부분을 장대에서 전부 맡아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현수교 부분이 전체 공사비의 약 절반을 넘고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쳐볼 때 결국 설계용역비가 과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우선 장대와의 계약내용을 저희들도 살펴보았고, 또 삼우에서 당초에 이렇게 사업이 추진됩니다. 하는 걸 착수보고를 했을 때 저희들도 봤습니다마는 장대만으로서 어떤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삼우기술단과 공동으로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계약서 말미에 첨부돼 있는 별표 2에 보시면 그 계약서 내용에서도 별표 2의 과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 별표 2의 과업분담에 보시면 삼우기술단과 장대에서 공동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서로 따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다 조합이 되어서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건데, 조합을 해서 작품을 하는 그 행위, 또 공동으로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전부 직접 삼우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가 과학기술처에서 고시한 그 산출기준에 의하면 3.4%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3.44%가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공사비 3,000억원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약 103억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율 안에는 몇 개의 각종 측량비하고 조사 및 시험검사비하고 수리모형시험이라든지, 이러한 비목들이 누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시키면 약 12억 정도가 더 포함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출하게 되면 122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한 거는 91억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약 22억 정도가 낮게 계약이 되어서 사실상 약 20%정도가 요율보다는 싸게 계약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신시가지개발이익금 500억원을 선투자한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조례에 보면 부대화되는 관련시설들, 이런 것에는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특별회계가 폐지됐을 때는 그것이 전부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게 지금 조례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광안대로의 도로기능이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항만배후도로 기능도 가지고 있고 해운대 신시가지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교통기능도 갖게 되고, 또 수영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기능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상의 복합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원을 각 분야별로 가능한, 최대한 조달해 보자 해서 계획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재원조달계획이었고, 이 특별회계에서 바로 지원이 된다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일반회계를 통해서 아마 관계 법 절차에 따라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법 절차상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없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사무실 임차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달에 저희들 사무실 이전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그런 어려운 사정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충무동 사무실은 도저히 비좁고, 또 지하실 일부를 2년 동안 사무실로 쓰고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들 건강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물색하던 중에 서면지역이 다소 건물임대료도 싸고, 그래서 그리로 옮기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처음에 계약을 할 당시에는 저희들 예산이 보증금으로 가지고 있는 20억밖에 없었습니다. 예산이 20억 밖에 없는데 30억으로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주하고 양해하에 20억으로 일단 계약을 해서 입주를 하고 93년도 본예산에 10억을 더 확보해서 확보되는 대로 곧 계약을 마쳐서 등기를 하겠다. 그렇게 서로 양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 다 해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고, 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계약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 수에 비해서 저희들 면적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청사 건설기준에 의하면 저희들 사무실이 한 20평 정도가 큽니다. 사무실 면적과 회의실이나 창고나 이런 걸 전부다 하고 나서도 한 20평이 넘습니다마는 그 건물 자체의 한 층 평수가 220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을 임대내지 않고 다른데 임대를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저희들 앞으로 기구확장이나 또 인력이 더 확보될 걸로 지금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고, 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증가했을 때는 사무실 확보가 더 어려워서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는, 또 사무실 전체를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20평 정도가 저희들, 그 기준보다는 조금 큽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의원이 확보가 되면 맞아질 걸로 봐서 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락공원 수주업체가 저희들 해운대 1공구 공사 시행하는 업체와 동일하고, 또 그 업체에 어떤 간부가 시, 과거 전직에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이것이 수주과정에서 다른 소지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사를 지금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저희 본부와 관련되는 부산지역 업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체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2개, 또는 3개의 공사를 맡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저희들이 어떤 다른 작용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번에 영락공원 건설에 따른 공사도 금년 하반기에 조달청의 발주계획이 변경이 돼 가지고 지방의 지역업체, 소위 PQ제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지방에다가 발주권을 이양하도록 규정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규정을 이용을 하고, 또 우리 부산지역 자치단체의 위상도 정립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수주를 받아다가 발주를 했고, 요즈음에는 입찰과정에서 여러 가지, 담합이라든지 이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예가를 3개 이상을 미리 함 안에 넣어서, 결국 예가를 결정하는 것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 스스로가 거기서 추첨을 합니다. 그 추첨을 해서 뽑아진 그 봉투에 들어가 있는 그것이 바로 입찰 예가가 되어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담합이라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충장로 고가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 교통난이 아주 심각하고, 저희들도 이 교통난을 조금이라도 들어보기 위해서 공사를 최대한 지금 당겨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이러한 공사 집행을 책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를 지난 92년 10월 달에 발주를 하고 12월 달에 직접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설계기간이 대단히 짧게 결정이 되어서 설계를 하는데 실제 실무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설계를 해서 설계기간을 단축을 했고, 또 공사기간도 항만청에서는 거의 비슷한 물량을 1년 반에 걸쳐서 준공을 보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년간으로 당겨서 금년 연말까지는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개통이 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공정에 차질이 없이 연말에 개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더 빠른 시간 안에 개통을 못해 드린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화시장, 그리고 관계 실․국장 여러분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하신 세 분 의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출) TOP
(16時 0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 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14 일간 94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의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화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틀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 때로는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질타의 소리도 높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산의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충정어린 충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번 질문기간 동안 우리 의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이나 제시한 대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틀동안 질문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여섯 분의 질문의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내년도예산안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각 상임의원회와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의정활동을 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 출석의원 44인
○ 결석의원
李 恩 洙 趙 修 亨 金 龍 完
金 鍾 岩 金 立 時

○ 해외출장의원
都 鍾 伊 李 英
○ 출석공무원
市 長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投 資 管 理 官
釜 山 發 展 推 進 企 劃 團 長
敎 育 監
管 理 ,局 長
初 等 敎 育 局 長
鄭文和
安明弼
成丙斗
朴致權
徐宗洙
權炅錫
車貞浩
高南鎬
鄭柄祜
宋寅明
朱東官
林貞燮
禹明洙
高玹淑
李日斗

동일회기회의록

제 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7
2 1 대 제 2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17
3 1 대 제 2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3-12-17
4 1 대 제 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21
5 1 대 제 2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3-12-04
6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3
7 1 대 제 2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7
8 1 대 제 2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6
9 1 대 제 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5
10 1 대 제 2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3-12-03
11 1 대 제 2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2-02
12 1 대 제 2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13 1 대 제 28 회 제 5 차 본회의 1993-12-24
14 1 대 제 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10
15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2-02
16 1 대 제 2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6
17 1 대 제 2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18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6
19 1 대 제 2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5
20 1 대 제 2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3-12-21
21 1 대 제 28 회 제 4 차 본회의 1993-12-16
22 1 대 제 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9
23 1 대 제 2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3-11-26
24 1 대 제 2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25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26 1 대 제 2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5
27 1 대 제 2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28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2-17
29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17
30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17
31 1 대 제 28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2-17
32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17
33 1 대 제 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8
34 1 대 제 28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2-01
35 1 대 제 2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3-11-26
36 1 대 제 2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3-11-25
37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5
38 1 대 제 2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5
39 1 대 제 2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40 1 대 제 2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4
41 1 대 제 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7
42 1 대 제 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2-04
43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3
44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2-03
45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3
46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3
47 1 대 제 28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30
48 1 대 제 2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1-25
49 1 대 제 2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24
50 1 대 제 2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1-24
51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4
52 1 대 제 2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4
53 1 대 제 2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54 1 대 제 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2-06
5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2-02
56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2-02
57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2-02
58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2-02
59 1 대 제 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25
60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23
61 1 대 제 2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23
62 1 대 제 2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23
63 1 대 제 2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23
64 1 대 제 2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23
65 1 대 제 28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20
66 1 대 제 28 회 개회식 본회의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