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도시위원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도시위원회회의록
  •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
  • 일시 : 1992년 11월 24일 (화) 14시
  • 장소 : 교통도시위원회
(14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시 도시계획국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감사는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도 요지만 간단히 답변하시도록 하여 오늘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국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고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고남호입니다. 존경하는 교통도시 위원회 서석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주시는 좋은 고견은 저희 도시계획국 행정에 지침으로써 명심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업무행정 발전에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계획국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기호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고우삼조 과장입니다.
시설계획과장 이재오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9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2年度都市計劃局所管業務報告
(都市計劃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 가덕도 개발기본계획에 있어 가지고 지난번의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현지답사를 하고 왔습니다만 거기서 지금 현재는 도시개발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언제부터 개발하는지 개발하게 되면 언제까지 끝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 당시에 현지 답사시에 우리 고국장께서 신공항 개발 건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 신공항이 시설이 될 것인지 된다면 어느 위치에서 되며 언제까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심지 재개발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심지 재개발 사업이 온천 지구, 광복지구, 좌천, 범일 5동 지구, 좌천 2동 지구 4개 지구에 재개발 사업이 있는데 현재 부산시내 일원에 거쳐서 이 4개 지구 이외에도 재개발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사하 같은 데는 재개발을 원하고 있는데도 많고 다른 지역에도 많습니다만 이 4개 지역 이외에 재개발 할 지역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계획이 있는지 또 있으면 어디 어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토지공개념 제도 업무에 대해서 개별 토지가격 결정공고가 보면 49만 5,302필지로써 '92년 6월 5일자 결정공고가 났는데 여기서 보면 개별토지 가격이 사실은 결정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현실보다 가격이 비싼 데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가격결정이 사실은 완전치 못하고 어떤 곳에는 결정이 잘되어 가지고 현시세대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곳에는 토지개별 지가가 잘못되어 가지고 사실은 여기에 보면 예를 들자면 100만원 같으면 150만원 결정된데, 어떤 데는 보면 150만원 될 때가 70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것이 지금 일선에서 숱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실은 이의 신청 그 기간에 이의를 걸어서 바꾸어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될텐데 지금 현재는 이의 신청 기한을 넘겨 버리고 사실은 언제까지 이의를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지주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개별토지 가격결정을 할 때는 사전에 지주들한테 알려서 선의의 지주가 안 생기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개별토지 가격결정 이것이 모 지주께서 토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산지금이나 농지금을 낼 때 이 개별토지 가격이 사실은 현지가보다 높음으로써 선의의 피해를 보고 여기에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이것을 진정을 하고 있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아시는 데까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관계는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신수위원께서 가덕도 개발과 신공항 개발 도심재개발 사항 개별토지 가격에 대한 지가조사에 대한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 개발계획은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기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기본계획은 이미 건설부 장관에 의해서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현재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 마찬가지로 가덕도에 대한 개발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 계획으로써는 그 부분적이나마 내년도에 일부 사업을 내년도 말까지 어떤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없을까 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신공항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신공항 개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상 교통부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의 계획도 현재는 부산에 신공항 개발에 대해서는 내용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수도권에 영정도 공항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 부담이라 할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검토가 안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부산시 기본적인 입장은 이 부산시역권에 어떤 형식이든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한 신공항이 유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신공항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와 이것은 협의가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단정적으로 보고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부산시 기본방향만은 신공항이 부산시 역권 내 꼭 부산시 역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부산시 세력권내 공항이 유치돼야 된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중앙부서의 얘기는 지금 현재 김해공항 활주로가 신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분간 이 사업가지고 부산권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다 이래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10년 정도까지는 몰라도 장기적인 계획에서 볼 때는 역시 신공항은 어떤 입지가 다른데 입지가 돼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심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재개발법상 불량주택 개발사업이 있고 도심지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또 비슷한 유형이 되겠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일종의 도심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것은 도심 재개발사업법에 의한 도심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심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본 개념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상업지역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으로써 저희들 국에서 관장하지 않고 다만 이제 보고 드린 가운데 우2동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한 내용하고 내용을 달리합니다만 과정이 86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에 대한 사업을 도시계획국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같은 구역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업을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저희 국에서 관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도심재개발 사업의 계획지구는 저희들이 근본적인 개염은 상업지역내의 전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부산시는 도심재개발 사항이 한 건도 완료된 곳이 없기 때문에 표본적으로 몇 군데를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주민들이 이해가 엇갈려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도심재개발 사업을 할라 하면 역시 토지 면적이 2/3와 건물 등 관계인이 2/3가 동시 충족된 동의서가 첨부돼야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법적 요건에 도심재개발 사업으로써 합의된 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궤도와 홍보에 지원해 주시면 이 사업이 좀 더 힘을 얻어서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생각하고있습니다.
그 다음 개별토지 가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토지 가격에 대한 지가 조사에 대한목적은 행정기관이 토지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 부과 등이 행정 목적에 사용하는 지가를 통일하기 위해서 지가조사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이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사 대상은 과세의 대상 토지 전부 및 사용료 징수대상이 국 공유지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조사 방법은 시, 구, 국세청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서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은 '92년 1월 1일 현재의 토지 특성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토지개별 지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표준지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 기준표를 적용해서 환산하게 됩니다.
표준지가, 표준공시지가는 표본을 해서 건설부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전 필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감정 평가하는 필지에 의해서 인근토지에 대한 토지가격 기준표가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작성된 기준에 의해서 환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강신수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조사과정에서 불합리한 것이 일부 노출이 되고있습니다. 이래서 이의를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재차 조사해서 심사를 해서 수정하는 이유가 타당할 때는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지가조사계획이 조금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또 여러 기관에서 합동 조사를 하고 단기간에 하기 때문에 잘 훈련이 안 되어서 잘못된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더욱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하세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국장에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별토지 지가에 대해서 보면 사실은 조금 전에 구청 국세청 조사반에 의해 가지고 합동으로 조사해 가지고 상당히 알찬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사하구만 하더라도 같은 토지라도 도로변에 땅과 한 집 다음에 있는 땅이라도 사실은 지역적으로 도면상으로 보면 거기가 땅 값이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현지에 나가 보면 땅값이 배 차이가납니다. 이런 것을 지가 가격이 같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현 시세보다도 더 많이 나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현 시세보다 훨씬 절반도 안 나가는 건이 있고 이래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 이의 신청을 하니까, 기간이 하루 이틀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도로 1년에 신청 기간이 1년에 2번인가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하게 되면 모든 자료가 또 절차가 복잡하지 않는데 이것만 하니까, 한 건만 해도 심의위원을 또 소집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별토지 가격을 갖다가 지가조사를 할 때는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지주 한 사람이라도 피해자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기 고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한번 더 사전 교육을 해서 또 선의의 지주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성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입니다. 자료를 뽑고 이렇게 감사를 다시 하시느라고 고국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겠습니다. 지난 번 그 때 우리가 가덕도 개발기본계획 중장기 기본계획안이 책자가 나와 있는 것이 있었죠? 도시 기본계획,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 안에는 우리가 서낙동강권을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존에 있는 공항을 이전해야된다. 이전해서 신공항을 설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부산시민과 우리 시민들의 여망에 가장 갈망하는 것이 일면인데 신공항 계획이 빠져있습니다.
빠져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호리 개발계획에 보면 우리가 현재 사상공업단지가 사실상 모두 이전을 해 가야 할 입장입니다. 거기서 보면 32개의 업종별로 봐서 1,600개 업체가 있는데 협동아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협동조합 사업단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전면백지화가 되었다는 것이 지상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상보도에 모든 것이 백지화가 되었는지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가용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측면에서 봐서는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가장 역점 정책사업인데 왜 그것이 빠졌는지 하는 문제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재정비 계획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10년 이상된 도로에 대한 809개의 노선을 포함해서 10건하고 또 15년 이상 되어 있는 것이18건 또 30년 이상 된 도로가 445개의 노선을 비롯해서 12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기문 이것을 갖다가 시행을 하지 않고 개인의 사유권, 사유재산권을 갖다가 행사에 침해를 했다고 봐질 때 우리도시 미관상과 발전에 크나큰 지장이 초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폐지하고 연차적으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할텐데 추진계획이 어떤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현재 풍치 지역이 묶여져 있는 데가 지금 부산시가 어디 유엔묘지 한 군데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유엔묘지에 거기에 문화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가 시민이 많이 문화회관을 갖다가 이용을 하고 그 주위의 경관을 살려야 된다고 봐지는데도 지금 주위가 풍치 지역이란 그 지역에 용도에 묶여져 있다 보니까, 개발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증축, 개축을 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운 제한에 요건에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풍치지역에 유엔묘지가 있지만도 풍치지역 자체를 전면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지 해서 주위의 경관을 갖다가 문화의 거리로써 말이지, 주위의 집들에 아주 판자집이나 보기 흉한 집들을 재정비 할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그것을 더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십시요.
예. 성재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도시기본계획상 신공항이 누락된 사유 이것은 강신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도시기본계획 용역 과업 시행 과정에서 중앙부서의 많은 유관 부서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통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서 국토개발연구원에서도 그 안을 제시를 못했고 저희들도 심의 과정에서 역시 중앙부서의 협의과정에서 십 몇 개 부서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교통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서 기본계획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강신수위원님이 질의에서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산시의 기본적인 생각은 부산시 세력권내에 공항이 하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앙 계획이 되기 때문에 부산시 건의안대로 꼭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신공항은 부산시의 발전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기본계획은 신공항이 누락된 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승인을 받은 사유는 그 여건이 완성될 때까지 승인을 안 받을 경우는 신편 입지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처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공항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장래 문제에서 중앙부서와 협의되지 않은 것은 유보를 시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계속…
아니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면 앞으로 중앙부서의 계획에도 반영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신호리 개발에 대해서…
아니 공항문제를 갖다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승인을 받을 위치도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대충 내정이 되었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제3차 국토종합계획에 상위계획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보면 부산시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선에서 거치도록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 과정에서도 역시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부산시 신공항 배치는 아예 상위계획 에서 빠져 있었고 앞으로 신공항 문제를 저희 시 역권 내에 넣을라하면 역시 그런 상위계획에 대한 변경 문제에 절차가 선행되어야합니다.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승인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기본계획안에 승인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기본계획에는 신공항 계획이 빠져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승인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빠져 있는 것을 승인 받았다 이겁니까?
예. 제외됐다. 이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승인이라 하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은 승인이 되었는데 신공항 계획은 빠져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해야죠. 나는 승인을 받았다 하길래 기본계획안에 재차 승인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 공항에 활주로를 하나 더 늘려서 공항을 제 구실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근본적으로 이전하는 계획안을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중앙 부서에다가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공항의 위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당초에 도시기본계획에 검토되었던 안은 가덕도 앞 낙동강 하구 해상이 되겠습니다만 꼭 그 위치에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부터 원점부터 출발해서 위치와 다른 관련되는 사항이 재차 새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사유는 최근에 제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쭉 대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부산시 역내에 공항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안이 있고 부산시 역이 아니더라도 부산시 역과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연계 접근 시설만 완비가 된다면 꼭 부산시를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역시 공항이 좋은 점도 있지만 역시 소음공해 등 나쁜 점도 따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안이 있어선 이것은 이미 중앙 부서에서 계획이 포기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앞으로 자료를 조사해서 어떤 광역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호리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며칠 전 모 신문에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만 신호리 개발이 전혀 암초에 부딪친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호리는 건설부 토지국에 지방공단으로 지정 신청이 되어져 있고 중앙부처의 한 3개 부서가 반대를 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는 부서는 문화재 관리국입니다. 문화재 관리국에서 문화재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강력히 반대를 하고 환경처에서도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문화재 관리국에서 회시된 내용을 보면 제가 갑자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준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면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파란 것이 녹지입니다. 이 녹지는 상당히 광할 합니다. 50m내지 l00m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문화부와 관계 부서간의 협의를 위해서 광활한 면적을 녹지로 할애를 하고 철새 보호를 위한 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 중에는 이 중간에 파랗게 칠해져있는 부분은 문화재 보호 구역에서 해제가 안 된 구역입니다. 이 구역도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철새의 인공 서식지를 계획해 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옵니다. 대략 면적은 한 11만평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서류를 보완해서 재차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는 것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 문화재 보호 구역은 해제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문보도대로 절벽에 부딪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옆에 말입니다. 지도 보시죠. 그 옆에 어업을 하고 있는 마을이 있죠? 저것은 전면적인 보상처리가 되어 가지고 편입이 되었습니까?
신호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쭉 신호리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 올리면 신호리가 대략 시가지로 성립이 될라 하면 1m 50쯤 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1m 쯤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호리 주민들은 앞으로 시가지가 형성될라 하면 1m 50 성토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제측을 시킬 때는 반드시 소방도로 정도는 넣어야 됩니다.
그래 되면 많이 훼손되고 해서 저희들의 기본생각으로서는 신호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자기들의 일부 요구는 어떤 주거단지를 옆에 바닷가에 이 무렵에 조성을 해서 이주를 시키고 수용을 해서 공영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런 안이 한가지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게 주민이 합의가 도출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또 취약지역만을 이야기합니다. 취약지역을 꼭 제측을 희망 할 때는 사업지구에서 제외될 그런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치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민들하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항은 주민의 합의가 도출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지구지정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접촉을 안 하고있습니다. 근본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전에 정부에 부서간에 협조를 얻어서 지금 현재 철새 도래지 문화재 보호구역을 풀겠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고국장님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에 자신이 있습니까?
중앙부서와 협의되는 사항을 저희 일선 실무자가 된다 안된다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문화재 관리국에서 구체적인 대안 요구를 해 오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성이 안 있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할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상보도가 된 것은 절대 불가라고 하는 것은 못을 박아서 불가라 하는 그런 서면에 어떤 공문을 받아 왔습니까?
지상 보도된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중앙 부서에서 거절되었기 때문에 부산 온 재 협의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만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상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고 제가 여기서보고 드린 것은 우리 행정 내부적인 사항을 사실대로 보고 올릴 따름입니다. 지금 철새의 서식지 인공 서식지를 만들 구체적인 계획을 내달라 하는 그런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도시재정비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그 도시 재정비 계획은 지금 자료의 정리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도시기본 계획이 확정이 안되어져 있기 때문에 작업을 더 진행시킬 수 없어서 좀 부진합니다. 그 중에서 불필요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해제 용의를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어떻느냐,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이미 고시된 시설들은 이미 새 도로망이나 상당히 많은 시설들이 구청장한테 업무가 이양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구청단위별로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시설은 원칙적으로 해제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전제가 붙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고시되어 가지고 불필요한 시설들이 정리된 사례가 극히 희소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차 도로는 현재는 개설이 지연되고 있지만 있기는 있어야 된다 하는데 기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도 거의 몇 건 안된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회한 것이 그러나 꼭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하고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재차 검토를 해서 어떤 민원 해소차원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재정비 계획에서 일괄적으로 다루는데는 너무 양이 방대해서 사실상 하기 어렵고 구청 단위에서 주로 새 도로망이 되겠습니다. 새 도로망이 가장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설 투자가 간선도로망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 도로망 개설이 부진합니다. 이래서 구청에서 조사되어서 올라오는데도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가만있어요. 이게 말입니다. 5년마다 재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재정비가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5년마다 심의를 걸려서 재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정비 계획을 자주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왜 부담이 되느냐, 하면 용역하는데 1년쯤 걸리고 그 시설결정하고 고시하는데 2년 걸리고 3년이 필요합니다. 그래되면 계속 재정비 계획을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대략 지금 현재 관례상으로 한 5년 정도에 행정 전반적인 것을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는 것이고.
재정비라는 것이 5년에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시 조예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5년이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5년 이전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보고 올린 대로 대략 재정비계획을 할라 하면 현장조사하고 안을 잡는데 한2년 걸립니다. 그것을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또 지적고시 하는데 까지 한 2년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법정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면 한 3년 내지 4년이 소모되어 버리는데 5년 내로 한다면 재정비 계획 고시하고 또 재정비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략 5년에 한번 정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에 따라서는 하지 못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량이 너무 방대해서 조사하다 보면 여건 변동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 중에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30년 이상 되는데 도로만 하더라도 자료제출에 나와 있는데 445건입니다. 도로만 하더라도 10년 이상 된게 809건입니다. 그럼 30년 이상 된 것이 445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동안에 우리 고국장님 이전에 전임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번도 이것을 재정비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도로를 갖다가 정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소방도로를 위시해 가지고 어떤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했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방치를 해두고 일을 안 했다라고 봐지겠습니까? 어떤 차원입니까?
주로 불필요해서 개설 안 된게 아니고 예산 때문입니다. 가장 퇴보적인 사례가 최근에 하나 나옵니다. 영도세무서 그전에 국세청 자리 보수동 거기서 흑교까지 가는 25m 도로로 도시계획 고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추적을 해보니 고시일자는 1937년입니다. 1937년 같으면…
해방전이네요?
부산시 도시계획 제정 처음 할 때입니다. 그런 경우에 흑교까지 가는 도로를 지금까지 안했으니까 해제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 이거는 과장된 얘기입니다마는 실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대한 해제는 상당히 연도에 따라서 오래 됐으니까 해제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굉장한 민원이 나와 가지고 추적을 해보니까? 37년도에 부산시 도시계획이 처음 고시될 때에 결정된 도로입니다. 지금도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이 안 된 부진한 사유는 주로 예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어떻습니까? 꼭 필요로 한 도로선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예.
꼭 필요로 하는 도로선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 보고 있습니다. 간혹 잘못된 것이…
만일에 필요 없는 도로선이 그어져 가지고 그걸 그냥 그대로 행정 집행부에서 방치를 해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랍니까?
그거는 해제를 해 드립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최근에는 없습니다마는 부산진구청에 ……
그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하천하고 관계가 돼서 제가 처리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이 발견됐을 때는 조치를 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든다면 하천변에 도로가 있는데 새로운 도로가 났는데 그 도시 계획선이 20년 전에 그어진 도로로 기억이 희미합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불편한 계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발견 되는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크나큰 침해가 되니까 내년도에 그런 계획안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걸 과감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재정비의 필요성을 갖다가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 주변에 풍취지구 유엔묘지 주변이 되겠습니다마는 풍취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문화회관 주변에 이쪽에 시가화 된 구역은 미관지구로 고시가 되어져 있고, 유엔묘지 저 동쪽에는 풍취지구로 고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도 건축에 제한을 받고 있고, 또 저쪽에 미풍취 지구로 고시된 지역은 주변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못합니다.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도시계획상 문제가 아니고 도시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해제를 해서 시가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주변 시설과의 여러 가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토지 고밀도 이용만이 꼭 어떤 경관조성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는 양론이 있습니다. 이래서 풍취지구 도시관련 문제는 반드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대한 해제문제는 이것은 조금 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취지역으로 묶어둬서 어떤 이론적인 뭐가 있습니까? 부산시로 봐 가지고.
당초에 풍취를 묶은 경위는 유엔묘지가 지금은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한국시설이 아니고 그래서 세계에서 처음 생긴 유엔묘지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정화를 위해서 풍취지구로 고시가 되어져 있고 도시계획상 근본목적은 거기 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짓고 푸르게 주변을 정화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어졌는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도심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욕구가 있고 이래서 저도 그런 민원이 있고 이래서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농사 짓는 그런 것은 없고 무허가 판자집이 몇 개 있고 상당히 지저분한 지역이 되고 말았는데 본래 풍취지구 설치목적은 그것을 생산녹지로써 보존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주위에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고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주위에 농사나 밭을 지어먹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다 보면 무허가 집을 지어 가지고 전부 제한에 묶어두니까 아무도 짓지를 못합니다. 거기다 무허가 집을 지어 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천막을 덮어서 법을 교묘하게 악용을 해가지고 집들이 너저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법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주위에 당초에 목적대로 경관을 갖다가 아름답게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살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주위에 부분적으로 다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지역만 묶어둬 가지고 주위의 목적과 상충되는 그런 일면이 있다라고 봐지면 이것을 과감하게 행정적인 제도적으로 변경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게 옛날에 유엔묘지라는 것이 그 때는 엉크커에서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외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유엔본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유엔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나라 재산이 아닙니다.
유엔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엔본부에서 거기다가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을 풀어서 차라리 집을 짓는다든지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분들이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또 유엔묘지 안에 지금 현재 묘가 얼마 없습니다. 전부 다 가져가고, 저가 알고 있기로는 500구 미만입니다.
이 문제는 토지관리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성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유엔시설이고 세계에서 처음 생긴 시설이고 그래서 당초에 설치 목적은 이 지역을 성역화하기 위한 도시계획 조치였습니다.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도시를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판자촌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당장 풍취지구를 해제해 가지고 어떤 도시로 개발한다 꼭 그것이 능사냐 하는 문제는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가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답변 올리기는 어렵고, 저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봤기 때문에 내용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우선 도시관리에 대한 대안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해제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희가 단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렵고 이것은 연관 관계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말이죠, 우리 지금 현재의 부산시민이 교통문화라든지 예술문화가 타 도시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뒤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거기에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부산시민이 전체가 이용하는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문화회관의 주차장 마당하고 위에 출입구 마당에 올라서면 그 주위에 경관을 서서 둘러보십시오. 아마 고국장님 이하 실무 행정 집행부에 실무직원들도 그 곳에 가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 그게 유엔묘지에 제도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풍취지역으로 묶어 뒀다라고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문화회관, 우리 부산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예술의 전당인 문화회관이 있어서 이 자체를 갖다가 도시의 미관을 살리자. 살리기 위해서 그 자체를 풀어서 전반적인 어떤 타 용도로 변경을 시켜보자 하는 그런 안을 가져주셔야 될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고국장님,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계속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정적인 답변을 못 올린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재정비 계획안에 변경안을 넣으실 용의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련은 방법입니다. 판자집이 들어가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실무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지만은 그 유엔묘지에 대한 상징성이랄까 문화회관 주변에 대한 정화문제는 그 주변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만이 도시관리에 대한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광범위한 여건이 다각적으로 검토가 돼서 결론이 내려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적으로 어떤 계획변경 조치가 가능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고국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실무의 최고 책임자니까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풍취지구에 대한 해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다른 관리방법이 나와야 된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거기 땅을 사 가지고 연지를 조성하는 방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조경하는 방법 등 주변 경관에 알맞는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겠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또 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향으로 도시를 개발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방법이 대안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부산시에서 그러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야단인데 경관을 위해서 개인 부지를 갖다가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연지 조성 내지 다른 어떤 임목을 해서 공원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예산이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 차원이 아닙니다. 유엔묘지가 저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많은 유해가 지금 송환이 되고 몇 개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엔묘지에 대한 유엔묘지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각입니다. 그것은 때와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나라에 설치된 유엔묘지가 세계에서 지금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엔묘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주변관리 방향은 달라지고 또 이것은 유엔본부와의 국제관계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안 그러면 유엔묘지 이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질 겁니다.
예, 좋습니다.
이 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영위원입니다. 신호리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호리 개발대상 지역이 94만 1,000평인데 시유지는 몇 평이나 되며, 또 현재 경남 도유지는 몇 평이나 있으며, 그 다음에 연고권 분양 면적은 얼마나 되느냐, 또 사유지는 얼마나 되는가, 연고권 분양지는 미완성 간척사업을 하면서 전에 관장했던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말썽이 됐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게 몇 평이나 되는지 그걸 해 주시고요, 이게 연고권 분양 받은지가 제가 알기로는 보통 2, 3년, 4년 이렇게 됐는데 이런 지역을 소위 계획 개발할 때 대책이 어떻게 수립됐는지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철새서식지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들은 어느 부분이며, 조금 전에 1.5m정도를 성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94만 1,000평을 갖다가 성토를 하면서 철새서식지를 성토까지 해가지고 철새서식지를 만든다는 것도, 지금 현재 철새가 모여드는 것은 철새가 먹을 수 있는 먹이라든지 환경이 돼서 오는데 거기를 갖다가 덮어버리고 나면 철새서식지를 어떻게 인공적으로 만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9월 3일자로 개발계획 용역이 완료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계획 용역에 대한 보고를 본 상임위원회에서 할 필요는 없는지, 어찌 됐든 간에 할 필요가 있든 없든 간에 개발계획 용역완료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지방공단이 몇 개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단으로서의 지정을 앞으로 받을 것으로 계속 그 동안 보고를 해오셨는데 지방공단으로서의 지정을 안 받은 일반공단으로서 지정을 받으면 없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해양박물관 건립 추진과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설계용역자문위원회의 한사람입니다. 저도 그래서 몇 차례 회의에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회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방향이 안 잡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거기 지금 볼 것 같으면 해양박물관의 위치가 현재 검토되고 있는 위치가 해양대학을 지금 마주 보고 있을 때 왼쪽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우리가 해상신도시 건설과 연계를 해 가지고 용당으로 가는 도로, 곧 외곽순환도로의 연결 부분과 생각한다면 이 해양박물관은 그 도로하고 연계되는 쪽에 위치하는 것이 위치 상으로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아직 위치가 확정은 안 됐다 하지만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쪽에 치우쳐 가지고 거기다 자꾸 그림을 그려서 하게 되면 나중에 그쪽에 고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를 소위 외곽순환도로가 통과되는 그쪽 편으로 해양박물관 위치를 옮겨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를 국비지원을 15억원 이렇게 할려고 요청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미 반영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시설계용역비가 지금 책정이 거의 현재로서는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없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 영위원님에 대한…
예, 조금 계세요.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7分 監査中止)
(15時 50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께서 이 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호리 토지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총 94만 9,400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유지가 42%인 39만 5,391평…
몇 평요?
39만 5,391평이 되겠습니다. 국유지는 14.1%인 13만 2,995평이 되겠습니다. 13만 2,995평, 그 다음 사유지는 30.4%인 28만 6,016평이 되겠습니다. 기타가 13.5%인 12만 6.538평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지방공단 지정 신청지 중 42%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연고권 불하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연고권 분양한 거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옛날에 관장했던 사람들에게 경상도에서 준 농지가 상당한 면적이 있거든요. 그게 늘 지금까지 말썽이 되어왔어요.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그게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킬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몇 번 점미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소송 제기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말이죠,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파악은 우선적으로 해놔야 안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조금 전에 질의하신 중에서 경상남도 도유지는 없습니다. 경남남도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 유상인수를 했기 때문에 도유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립 연고권에 의해서 분양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사업계획 될 수 있는데는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유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철새서식지 위치와 방법, 성토의 높이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철새서식지에 대한 방법은 최근에 구체적인 내용이 제안해 오기 때문에 철새를 서식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어떤 요건들인지를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재관리국과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시각은, 현재 해제되어 있지 않은 문화재보호 구역 내에 위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해제된 문화재보호 구역에 해제된 구역에 하게 될 경우에는 11만평을 확보한다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그게 사유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협의를 할 때 현재 문화재보호 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구역 중에서 위치를 선정하되 서식지 조성방법에 대해서는 문화재 위원들과 자문을 받아가면서 서류를 보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대상이 현재 94만 여평 중에서 철새서식지 10만 여평에 대한 것은 제척을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업 중에 포함시켜서 보상이나 그걸 한 다음에 그 부분을 따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문화재보호 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이 구역에 포함된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는 매수가 돼야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이 되면서 사업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거는 주로 건설부 재산이 되겠습니다마는 해제가 된다하면 저희들이 일부분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는 신호리 상류에서 오는 수노가 형성되어져 있고 물길 터 줘야 되고 그 다음 녹산공단과의 경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유수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설사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계획은 대부분이 녹지나 공원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화재보호구역에 해제된다 하더라도 공영부지로써 이용률은 극히 적을 것 같습니다.
저가 질의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시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전체적인 것을 건설부면 건설부 전부 인수를 해 가지고 하되 사유지에 해당되는 부분이나 기타 철새서식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제척을 해버릴 것이냐, 아니면 일괄 전부 취득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만들어서 남길 것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지방공단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공영개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전부 취득을 해 가지고 보상을 주고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공단으로 하지 않고 쉬운 방법이 없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의 공유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단의 종류는 세 가지가있습니다. 국가공단이 있고 지방공단이 있고 농 공부지가 있습니다. 지방공단으로 지정하지 않고 도시계획으로서 결정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예는 사상공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가지 공단관리에 대한 어떤 관리상 세제 지원 등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공단으로 지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가장 바람직한 길인데 장림 신평 공업단지만 해도 일단 공업용 조성사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한참 후에 지방공단으로 지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신호공단을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용지난 특히 공업용지난 때문에 이것을 빨리 추진해야될 그런 필요 때문에 지방공단으로 지정을 받는 요건이 까다로워서 그게 어려워진다고 그러면 그런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서 할 계획은 혹시 없느냐, 그것을 제가 물은 겁니다.
저희 시 생각으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경우보다는 지방공단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경우도 역시 문화재관리국의 협의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결과는 같습니다. 행정추진에 조금 도시계획사업이 약합니다. 그런 관계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박물관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그 전에 개발계획 용역완료 보고관계 말입니다.
사실상 용역은 문화재관리국과 우선 주관국인 건설부와 주관부서인 건설부 협의에 대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용역이 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신호지방공단에 대한 용역결과를 위원님에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박물관에 대한 위치확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해양박물관의 위치나 면적에 대해서는 해운항만청과 아직 협의가 확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운항만청에서는 지금도 항만시설을 그 위치에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매립위치에는 해양대학교에서 해양대학 교지로서 일부 할애하는 방안을 요구 중에 있고, 저희들은 해양박물관의 계획 자체가 해운항만청에서 당초에 구상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해운항만청에서 구상할 때부터 이 위치로서 결정했습니다. 다만 규모 면에서 1만 5,000평 정도를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1만 5,000평정도 가지고서는 안 되고 해양박물관 유지관리나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해 볼 때 6만 5,000평 팽도 이상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해운항만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위치를 남쪽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건의가 들어 옵니다마는 여기는 복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도 참석할 기회가, 자문을 얻을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계되는 점을 검토해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원관계는 1억원의 기본계획비가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경제기획원에서 부산시로 국비를 교부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부산시제 책임 하에 박물관을 지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몇 백 억이라는 재원을 확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요청을 하고 기타 사업성이 있는 부분, 과학관이나 위락시설 등은 민자에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국비실시 설계용역비를 국고지원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되고 93년도 국비 예산에 미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가 됐거든요.
예.
그러면 반영이 안 됐으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내년에 설계용역비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현지 여건이 매립지에 있어서 완공이 안 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토지조성에 대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재원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예, 조길우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재정비 계획에 있어서 말이죠,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재정비 계획 용역업체는 남강엔지니어링, 서울 업체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말씀이죠,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뒤에 용역이 나오면 93년 4월에 주민의견청취를 하고 또 6월에 의회의견청취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다 해 놨는데 이런 계획 같으면 의회의견청취도 할 필요 없고 청취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미 남강 앤지니어링에서 전부 용역을 받아서 다 해서나왔는데 다시 의회의견청취하면 뭐합니까? 답변한번 해 보시죠.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목적 자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용역회사에 의뢰할 경우가 있고, 또 능력이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시 사정상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후자에 속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정비를 하는데는 현지조사와 방대한 자료가 조사가 돼야 되고 그 토대 위에서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일시적인 업무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에 매달릴 수가 없고 또 그 업무를 위해서 직원을 충당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정기간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상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작업능력상 필요하기 때문에 준겁니다. 그런데 용역업체에서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어떤 도시계획 안건을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저희들도 그거를 시의회 자문을 받거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 결정사항은 우선 집행부인 부산시 도시개발정책으로써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도 청취 안하고 남강엔지니어링이 서울에 있는데 부산을 어떻게 알아 가지고 어떻게 자료를 만들어냅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역은 과학기술처 등록된 용역업체가 하는 것이고 수주는 또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사업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남강엔지니어링이 수주했기 때문에 업체의 선택 문제는 저희들이 현행법규상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조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시 사정을 서울 업체가 잘 알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을 모르는 것은 저희들이 할 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휘를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이 되더라도 그 자료를 조사하고 정비하는데 우리 부산에 있는 업체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서울 업체라 해가지고 특별히 하자가 있도록 그렇게 용역과업을 수행시키지를 않는다는 것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말씀이 그 자료가 나오면 뒤에 주민의견을 청취하셔 가지고 그걸 반영하겠다 이러시지만 그 때 되면 국장께서는 아 이거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다해 나온 거다 이렇게 해서 또 넘어가실 거 아닙니까?
그런 답변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제가 여기 도시계획국에 늘 질의 답변해 보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적당히 넘어가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역업체에 어떤 의견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가 설사 잘못됐다 하더라도 도시계획국 책임이고 크게는 부산시 책임입니다. 그 용역업체 책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주민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아예 자료를 만드는데 먼저 선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료를 어떤 안이 안 나와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본자료의 분석 없이 주민이 제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설사 제안이 된다하면 저희들이 기본자료의 분석전이라도 좋은 안은 지금이라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자료의 분석 없이 제안을 하기가 어렵다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관계없이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가 우려되는 거는 그런 제안이 기본적인 자료의 분석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분명히 자료가 나오면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반영을 해서 의회의견청취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게 법률절차입니다.
확실합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개별지가 가격결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금년도에 우리 부산시 지방수입을 보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약 670․680억 가량이 지방세 세수가 증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개별지가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 토지가격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내년에도 토지등급을 상향조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지가조사는 현행 법규상 조사절차가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표준공시지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주변토지를 환산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조금 차이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표준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표준 필지를 지정해 가지고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하고 그 주변토지는 그 표준지가에 의해서 어떤 가격 기준표에 의해서 환산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역시 표준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될 경우는 상향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건설부에서 공시지가의 결과에 따라서 기준초과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향이 될지 답보상태가 될지 하는 걸 제가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정사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처음 세무서, 시, 합동으로 지가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물론 부산시 지방세 세수가 증대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들지만 금년 한해에 당초 예산 계상 보다는 무려 670․680억 가까이 지방세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세수가 이만큼 늘어나는 대신에 시민들에 대한 조세 저항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런 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에 토지등급을 책정할 때 상당히 여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국에 직접적으로 관계는 안 되지만도 도시계획국장으로서는 꼭 알아야 되지 싶습니다. 용호동에 있는 카톨릭공원묘지입니까, 그냥 묘지입니까? 이거 이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묘지는 아닙니다. 도시계획상 그냥 묘지입니다.
그냥 묘지?
용호동 안에 바닷가에 있는 것이 천주교, 카톨릭 맞습니다. 공원묘지입니다.
공원묘지 맞아요.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 올리는 것은 법률문제이기 때문에 공원묘지로 고시는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중에 여론이 어디로 옮긴다 하는 그러한 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우리 부산을 봐서 용지가 부족하고 아주 용지난인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5만평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다른데 이설로 해주고 그것을 우리 부산의 용지난에 이거 하나를 보태서 뭔가 주택을 말이죠. 주택단지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이주지구 이것은 건설국장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도시계획국장도 소관이 되지 싶습니다. 작년 91년 6월 22일자 부산에 있는 정책이주지구가 모든 것이 보수나 개축이나 절대적 안되는 것을 작년 6월 22일자로 해제가 됐다 하는데 해제되고 나서, 그러면 어떠한 건축을 새로 개축을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새로이 신축을 하거나 간에 이 범위가 어떤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이것도 역시나 건설국장이나 주택국장 소관이지 싶은데요, 그러나 금년도 건축법이나 또는 건축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이 변경된 바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왜 제가 이러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금년 제가 알기로는 1992년 6월 4일전의 건축법 위배행위에 대하여는 사법조치 후에 행정조치도 1회에서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을 1992년 6월 5일 이후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사법조치 후 행정조치 즉 다시 말해서 과태료는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전에는 연연이 춘추로 또 부과돼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한지 안한지 이걸 좀 알고 싶고요. 잘 아시지만도 여기서 차를 타고 도시고속도로로 밖을 나가는 도중에 장산 일대를 한번 보십시오. 요 앞날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도 장산이라는게 역사적으로나 또 그 산의 거대하고 웅장한 그 뿐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아껴야 될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을 갖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발 230m까지 올라갔습니다. 부산에 높은데까지 주거지역을 만들어 놓은데가 만덕 3지구가 해발 240m, 그런데 우리는 230m 해운대, 그런데 최근에 다시금 말이죠, 거기 하나 적어 주세요. 반여 3동 131-5 이거 종교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131-8 이거는 개인의 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응정사가 있습니다. 절,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는데 그 뒤에 마구잡이 또 아파트를 짓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절대적, 요 앞날 언젠가 도시계획국장한테 제가 질의할 때 이 이상은 절대 안 깎아 먹겠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답변했는데, 다시금 이러한 말이 나와서 지금 사찰에서는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네 가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지만도 동래여상 관계, 이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세 번 갔습니다. 세 번 가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나 주위환경 또 과거에 자기들이 못한 이유, 그 자리로 그냥 놔두면 건물이 있어서 완전히 유령의 집이 된다. 또 하나는 아주 우범지대가 돼서 범죄사건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 하나 하나 지적을 해 가지고 이걸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는데 이것을 다시금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이걸 부결을 시켰다 하는데, 또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위원이고 그런데 그 이유를 부결된 이유를 여기서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인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용호동 천주교 묘지 이전과 관련한 주택단지 조성문제가 되겠습니다. 시에 제가 알고있기로는 주택단지조성을 위한 이전계획은 시에서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올리는 것은 이 지역이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주택단지로써 현재 도시계획상 허용이 안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면 시에서 계획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이나 택지조성촉진법에 의해서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개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계획은 시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고, 개인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주택국 소관인데 주택국에 저희들이 자료를 얻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정책이주지구내에 작년 이후에 규제가 완화됐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있기 때문에 주택국에 자료를 얻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년도 건축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개정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여러가지 실무적인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정확히 91년 5월 31일 개정됐고 92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개정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도 주택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행정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산 일대에 주택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좌택 짓고 있는 위치가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써 조성된 주거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도시계획상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여 3동 131-5, 131-8 등 그 뒤 아파트 건립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거 역시 아파트는 구청과 본청에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구청과 본청의 자료를 얻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파악되고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 올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동래여상 관계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수감자료 유인물에 도시계획상 처리된 내용이 건별로 특수한 경우 전부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국의 자료의 착오로 동래여상 관계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래여상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실무진은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교통도시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여러 번 하셨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나와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전에도 위원회에서 여러 번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행방법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뜻과는 달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는 저희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부분 발췌해서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회의록을 부분 발취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회의 상황을 봐서 부결이 몇 표고 또 가가 몇 표입니까? 찬이 몇표입니까? 그날 참석인원이 몇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법률상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이 채택이 됩니다. 채택이 되지만은 도시계획은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도 그렇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하는 방법이 제가 과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반대를 할 때는 소수의견이 나올 때는 보류 또는 부결하는걸 여러번 봤습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도 표결에 붙인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그날이 92년 9월 17일 목요일 날입니다. 우리 위원이 21명중 1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의결이 19건, 조건부 의결 1건, 보류 3건, 부결3건, 자문 1건을 심의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중요한 내용은 저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현재 골조되는 소위 말하는 유령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그 위치에 그대로 짓는게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대로 짓겠다. 그럼 그대로 짓도록 해가지고 가결시키면 안 됩니까?
그대로 짓겠다 할 경우는 도시계획변경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결이 된 겁니다.
여하튼 앞으로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세 번이나 가 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각도로 조사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부결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거는 내가 보건대는 도시계획국장께서 뭔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을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뭔가 도시계획국장께서 좀 생각을 달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도종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종이위원입니다.
아마 국장께서도 많은 질문에 답변이 계셨고 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도 아마 중복된 부분의 답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이야기가 계셨습니다마는 부산지역에 지금 김해공항의 확장공사로써 제2의 공항건설계획이 없어졌다. 없어지는 것이 결정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또 그리고 국장께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10년 후면 제2공항이 꼭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첨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도시위원회 위원 입장에서는 지금 서둘러서 후보지를 천가동을 후보지를 잡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자리를 잡든지 어떤든 간에 우리 실정에 맞도록 국제 제2공항을 계획을 수립을 93년에 수립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은 이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비행기 공항이 없으면 부산의 향후 발전에 족쇄를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은 아시다시피 이제 대륙횡단의 관문입니다. 이제 항구도시다 항구의 관문이다 하는 것은 시대적 부응에서 보면 아주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대륙의 관문으로써 여기 들어오는 모든 국제인이 어느 나라이든 간에 이웃으로 갈 수 있게끔 조처되는 제2의 공항건설을 새로 설립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오늘 드리고 향후 93년도의 우리 도시교통위원회회의가 있을 때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개발기금 적립이라 해서 92년부터 93년까지 현재 227억 5,300만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적립금이자 쪼로 38억 4.000만원을 수입을 했다하는 유인물을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재개발 사업 이 자체는 적립금을 모으는데 뜻이 있는지 아니면 재개발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그 기금을 지출하는 사업을 하는게 목적인지를 본 위원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아마 도시위원회 회의를 할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하나 모범적으로 선발해서 적게 돈이 들더라도 한번 우리 스타일대로 우리 시가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재개발지역에 재개발사업의 기금을 투입해 보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재개발 사업의 227억 5,300만원이 어느 은행 어떻게 어떤 항목으로 예탁이 되어있는지 그 예탁되어 있는 증서에 대해서 카피를 해서 본 위원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양박물관 건설 추진에 대해서 지금 6만 5.000평에 건물 4,500평을 짓겠다. 그래서 건립 추진 자문위원을 선정했다 해서 자문위원 15분 중에 우리 의회의 의원이 몇 분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600억의 예산으로 해서 정부가 480억 부담하고 민자가 120억 부담을 해서 해양박물관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 대지 6만 5,000평은 매립지로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가 기부채납을 받은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 문제도 유인물도 좋습니다. 유인물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토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를 92년도 해서 162억의 세수를 증대시켰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세금의 신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항간에 흐르는 이야기를 들어면 향후 이 세목은 존속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관연 관계는 혹 국장님으로서 아는게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4가지 질문한 사항 중에서 서면 보고해 주실 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또 국장님께서 자리에서 답변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세요.
도종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 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위원님과 똑같이 걱정하는 그런 시 방침도 시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금해 공항 문제는 단기적인 계획으로써는 수요가 충족된다고 교통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앞으로 2001년까지 그러나 그 후의 문제는 아직 전혀 계획이 검토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93년도에 어떤 구상을 보고하기는 좀 여건이 어렵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중앙부처와의 협의문제나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 위원님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저희들도 어떤 자료조사나 자문을 받아서 그런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금 운영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재개발 사업기금에 대해서는 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이것은 적금을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돈을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돈이 빨리 활성화 있게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부산시 재개발 사업에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행에 예탁된 내용이나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업은행에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갑자기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박물관은 동삼동 매립지에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매립지를 무상양여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규모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고 저희들이 자문과정에서 그 정도의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그 정도의 규모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제안이 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의 명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개발이익 부담금 관계는 상당히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세 제한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법률의 폐지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아는 바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 도종이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수위원입니다. 시민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는 점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이 지금 도로가 신설로 해서 나고 나면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주거지역으로 있다가 주택이 헐리고 도로가 나고 나면 그 주위에 있는 건물은 상업지구로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는데 시민들에게 도로가 나면 즉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야 할건데 그것을 방치해 두고 적어도 10년되고 나야 그 때야 몇 군데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이런 게 어째서 시민이 생활 해 나가는데 우리 행정은 편리하고 시민이 또 타당성 있고 이런 부분은 해 주야 될건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 주고 있는 이유는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앞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을 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김영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요지는 도로가 없던 곳에 도로가 개설되면 역시 대로변에 상가가 형성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적기에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요구는 시민요구사항은 상당히 다양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간혹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것을 싫어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달라는 민원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가하고 대부분이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민이 그런 욕구사항이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은 그 당시 주민이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떤 도시계획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하면 25m이상의 도로변에는 대부분 어떤 점포가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형성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전부 양쪽에 한 블록 정도의 대지는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도시 계획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상업지역으로 과연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려운 면에 부디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상업지역이 저희들이 주거 면적에 비해서 작은 편이 아닙니다. 어느 도시보다도, 다른 것은 다 약합니다만 상업지역에 대한 비율은 약하지 않습니다. 주거지역 대 상업지역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사유는 토지 이용을 고도화 고밀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장내에 어떤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서 앞을 내다보면 꼭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서 도시공간 하나도 없이 도시를 개발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에 봉착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민이 요구안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도시위원회의 자문도 물론 받겠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게 불가능 할 때는 다소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이 되도록 주거지역도 준 주거지역이나 이런 방법으로 도시계획 운영을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철 공사를 1단계 하면서나 토성동에서 충무동까지 주거지역을 헐어내고 지하철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거기 바로 지상에는 도로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제가 안 재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약 한 4,50m 되는 도로 아닙니까? 폭이 그런가 하면 대신동 구덕터널이 뚫리고 나서 약 쭉 하천을 복개를 해서 도로를 약 25m, 30m 되는 도로를 내서 구덕터널까지 만들어 났습니다. 이것은 이 양쪽에는 어련히 도로가 나면 우리 부산시가 따라서 주거지역을 있던 것을 갖다가 상업지역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발전도 도모하고 또 상업 지구가 되면 건물도 상당히 높이 올라 갈 수 있고 또 세수도 더 늘어나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상업지구가 되니까, 더 좋고 건물을 더 지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따라가 주야지 묶어 놓고 안되는 방향으로만 해 가지고 그러면 연구 검토해서 몇 년 걸리고 또 발표하면 몇 년 걸리고 이래 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원성이 자자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저한테 무슨 힘이 있는가 싶어서 저한테 상당히 진정을 하고 건의를 해 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달래가지고 우리 도시국장에게 건의서를 내도록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시민이 불편을 느끼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우리 의회나 또 도시국에서 철저히 보살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의 구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서구만 그러면 딴 구에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좀 더 세밀하게 시민이 불편을 덜 느끼도록 특별히 조사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답변하세요.
가장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선호하는 건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지 확보면이나 토지면에 상당히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욕구가 많습니다. 역설적으로 주민의 욕구를 들어서 녹지지역을 전부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주고 또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다 변경한다고 과정 했을 때 과연 도시계획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원론적인 문제에 부디치게 됩니다. 상업지역을 지금 다른 지역에 상업지역을 저희들이 전부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저희들 도시계획 실무적인 면에서 상당히 취급하기가 어렵고 어려운 사유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조금 과장된 이야기입니다만 전부 상업지구로 했을 경우에 그 상업지역으로써 기능을 어떻게 발휘하겠느냐, 주인에 대한 순간적인 토지이용은 높아 갈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이란 것이 10년, 20년을 보고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상당한 수가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이번 재정비 계획 때에는 주민이 욕구가 그래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광범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로변에 전부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직 우리 나라에는 사례가 없고 일괄 처리되기는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별로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불편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그러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상업지구가 되면 그 도로변에 있는 것은 상업지구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그어주어서 상업지구로 해 주야지 지금 국장님 이야기는 어느 지구는 되고 어느 지구는 안되는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은 좀 시정돼야 안 되겠습니까?
재가,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표현이 잘못되어 가지고 왕왕 오해를 받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5m 이상 도로변에는 한 블록 정도 무조건상업지역으로 바꾼다. 이런 일괄적인 어떤 규칙에 의해서 업무를 정리할 수가 없고 어떤 도로의 결정점 로타리 부근이라 할까 또 어떤 토지 이용의 상당히 그 지역이 발전이 요소가 되는 그런 부분을 대상을 해서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이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수감을 위해서 고남호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고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란 업무는 방대하고도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에도 지난날의 도시계획 결정 사항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시점으로 볼 때 지난날의 잘못된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도시계획결정을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해 주시고 또한 오늘 실시한 감사가 단순히 지난날의 잘못된 부분만을 지적하여 추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점들을 시정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하고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오늘 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과 여러가지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를 적극 반영토록하여 항상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16시 56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