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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42분 감사개시)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현황은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완식 민방위과장입니다. 이경훈 교육훈련과장입니다. 손승환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민방위 업무를 후원해 주신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민방위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해 온 9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年度民防衛局所管業務報告
(民防衛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민방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해 교수부장입니다. 김상열 서무과장입니다. 정재길 교학과장입니다. 서성열 평가담당관입니다. 저희 교관들은 먼저 황수택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위원님께서 저희 교육원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동정을 보여준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앞으로 더욱 열심 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92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年度釜山直轄市地方公務員敎育院所管 業務報告
(公務員敎育院)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영오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민방위국장님과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자기 소관 부분을 가려서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화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민방위국 같은 경우는 자료가 재난 대비 시 시민행동요령 교육 등 충분해서 상당히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국에 대해서 4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이 2,476개소로써 확보율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현재 일일 100톤 이상의 시설만 개발하고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0톤 이상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확보율이 저조하지 않느냐, 그래서 급수 능력이 일일 50톤 정도라도 비상급수시설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일일 50톤 이상 되는 그런 비상급수시설을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싶고 또 말 그대로 비상급수지만 비상급수시설의 평상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해주셔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리고 공무원교육원 소관에서 종합연수원 건립 부문에 운수업체종사자 연수원 1,323평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들어가게 된 경위를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민방위국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는 정부에서나 세계 추세에 의해서 마침 정부에서 하는 남북통일이 곧 되는 것 같이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비해서 우리 사실 민방위는 남북이 갈라져 있다든지 전쟁을 했다기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 재난시에 대처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축이 되지 말고 더욱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감사자료 5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민방위 대피 시설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제14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주거로 사용하는 단독 주택 외에 건축물이나 시설물로써 지하철 내지 소방시설을 갖춘 건축물의 민방위 대피 시설을 지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청과 구청에 지정한 민방위 대피 시설이 각종 범죄의 온상화 되어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만 지정해 놓고 사후 관리상태가 점검 등을 게을리 하므로 써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볼 때 민방위 과에서 민방위대피 시설을 점검하여 실태를 파악, 대책을 강구한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5페이지에 보면 정부지원시설 관리실태해서 동장이 주 1회, 구청장이 월 1회, 시장이 년 2회로 돼있는데 사실 이것은 나열되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형식적으로 시설관리의 실태가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과연 정확하게 몇 번이나 했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은 물론 공무원교육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교육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은데, 공무원교육 뿐만 아니라 국민들 교육인데 특히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공무원교육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부장 이라든지 과장들의 직급을 본청과 같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진전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현재 야간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국제화추세에 비춰서 아주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야간 어학반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또 사설어학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특별교육원으로 해서 동장교육이 동장 시책반 교육이 있습니다. 225명이 1회를 해서 3일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행정 최 말단에서 주민들과 접촉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동장들입니다. 이 동장들 애로라는 것은 각종 민원도 많이 있고 역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일일 입교를 해 가지고 퇴소를 하고 하는 것은 교육에 큰 보람이 없다고 봅니다. 이래서 동장들을 좀 더 기간을 늘려 가지고 교육에 임함으로써 부산시책 이라든지 앞서가는 행정을 좀더 알려 가지고 동장들끼리 자기 구에 동장끼리라도 더욱 교육기간에 화합을 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격려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시책을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충실을 기한 민방위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테이프도 받았고 해서 천상 비디오기계를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이 한 평에서 세평 정도의 소규모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소규모 시설은 대피시설로써의 역할을 다하기는 어렵다고 봐 집니다. 오히려 우범화 될 우려가 없지 않는지, 이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은 올바른 시정을 구현하도록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눈에 띄게 지적할 만한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즉석에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요, 원장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교학관리 일용인부 집행잔액이 98만 2,000원으로 돼 있는데 잔액의 내역이 뭡니까?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집행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잔액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월급입니까?
예.
월급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상여금도 없습니까? 상여금이 포함된 거죠?
상여금도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의 임금을 지불할 때 상여금외 지불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뭐가 있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월차수당하고 연차수당이 있잖아요?
유동인부에 대해서는 상여금 400% 하고… 시간외 야간근무를 하는 식당에 종사하는…
식당이 아니지요. 교학관리니까, 아니 월차수당이 나가지요?
예, 월차․연차수당이 다나갑니다.
그러면 일용인부가 92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300일을 계약을 했드라구요. 300일 이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차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지만 300일 이상이 되면 월․연차수당이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92년도 본예산에는 계약은 300일로 해 놓고 월차 수당이 예산에 올려져 있지도 않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에는 일용인부를 올려놓고 실지로는 일용인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 저희 식당에 종사하는 조리사가 일용입니다.
그런데 그 조리사가 매월 월차수당도 안 받고 아무 소리도 없이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11개월 다됐는데 …
그런데 일용 인부라는 것은 자기가 근무할 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라든가, 일요일이라든가…
물론 그건 알고 있어요. 매월 월말 때 월차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 교육원에는 지금 일용 인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교학 강사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접대하는…
그건 알고 있어요,
그 인부에 대해서는 월차수당, 연차수당, 이런 것을 계상을 안하고 순수하게 300일에다가 상여금만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모든 일용인부가 300일 이상 고용 계약할 때는 연, 월차수당이 나가게 돼있잖아요?
나가게 되어 있는데 예산 계상 때 저희 식당인부에 대해서는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계상 됐습니다마는 순수하게 강사 접대만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상여금까지만 예산에 반영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인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인부의 신상명세서하고 연락처를 메모해서 저한테 주십시요. 그리고 공무원의 연간교육계획은 대부분 내무국 지침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자체의 재량의 한계는 어느 정도이며 이와 같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어떻게 시가 목표로 하는 공무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는가, 그에 따른 우리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질의를 마친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문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의 목적은 21세기를 이끌어 가는 인재를 양성한다. 이렇게 보고 말씀도 있었고 본 위원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이 직무교육에의 경우 그 개인의 신상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무원의 자질 향상에 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문 교육의 경우는 인센티브가 없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 교육의 일반적인 직무 교육보다도 더 많은 인센티브를 둘 계획이나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운수업체 종사자 연수원 당면 현안사항에서 종합 연수원 건립계획에 운수업체종사자 연수원 1,323평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운수업체 종사자는 어떠한 교육을 하며 우리 시에서 어떠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 비상대를 2만 1131개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실적은 2만 3,256개를 설치를 했다. 이렇게 9페이지에 행정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방범 비상대는 어떤 방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10회 정기점검은 어떻게 하였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연수원 건립계획이 8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87년도부터 추진이 됐다고 하는데 5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느슨하게 되고 현재의 예산이 일절 편성이 안됐는지 현재에도 아마 93년도 예산편성이 됐는지 안됐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빨라봐야 97년도, 한 2,000년도 정도 돼야 시작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돼서 이것을 87년부터 추진을 하려고 한 이유가 뭣 때문에 그렇는지 밝혀 주시고 그 동안에 교육원장 이하 교육관계 공무원들의 시대에 걸 맞는 시설확충에 따른 의지가 부족한 점도 안 있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 교육훈련이 오늘 현재까지 55개 과정에 4,580명으로 교육을 수료돼 있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교육 이수중 일주일을 하든지 한 달을 하든지 보름이라든지 수료 중 신체의 결함이나 성적이 불량하여 수료를 못한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단을 발표해 주시고 수료자 중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를 했기 때문에 인사고과 표에 점수가 선정된 공무원이 있는데 그 사람 명단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방위국에 비상급수시설을 금년도에 12군데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를 설치하는 목적은 분명히 나와있고 한 개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밝혀주시고 민방위대장은 각 통에는 통장을 민방위 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통장일 경우에는 부 통장이 없는데 통장에서 통대장을 하는지 누가 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여성화 시대에 걸맞게 통장도 거의 다 여성들로 많은 통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여성으로서 대장의 자리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여성에 대한 민방위대장 자격이라든가 교육을 할 계획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방위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이라도 정회를…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9分 監査中止)
(11時 41分 監査繼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화위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을 일일 50톤 정도의 급수시설도 개발할 의사가 없는지, 그리고 기이 개발된 비상급수시설을 평시에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 라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대석위원님께서도 급수시설을 1개소 설치하는데 드는 설치비용이 얼마인지를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두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에 국민의 음료수,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부방침상 일일 200톤 이상으로 생산되는 수량을 가진 그런 곳에 지하수를 개발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산의 지역특성상 그것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저희 건의에 의해서 일일 100톤까지를 허락을 얻어서 이를 기준으로 설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1개소 개발비용은 현재 약 3,800만원에서 4,3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지질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일일 200톤까지의 기준 수량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여러 군데 설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50톤 이하 장소에 개발을 잘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한된 동일한 예산으로 여러 개소를 개설할 경우에는 설치비가 그만큼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을 받았던 것인데 앞으로 저희가 내무부에 일일 50톤 짜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어서 그 방면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개소에 3,800만원 내지 4,3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12개를 할려고 목표를 했는데 지금 12개 다 했습니까?
금년도가 현황이 잘못 됐는지, 3개소를 저희가 개설을 했습니다.
3개소?
영도에 1개소 남구, 사하 각 각 1개소씩 ……
그러면 영도에 예를 들어서 설치한 한 개소에 설치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4,600만원…
한 개에…
아니, 영도에 2개소입니다. 2개소해서 4,600만원 했습니다.
2개소에 4,600만원, 그러면 업자 선정하고 경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거는 비용은 정부지원 예산입니다마는 시비와 구청비용이 일부 들어갔고 업자선정은 구청에서 농어촌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거기서 주로 개발을 해주고있습니다.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개발은 하고 비용은 국가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 돈인데 한 개 개설을 하는데 그러니까 2,300만원씩이네요, 4,600만원 들었으니까.
영도는 그렇습니다마는 남구의 경우는 3,800만원…
한 개에…
예, 사하구에는 4,1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질에 따라서 수맥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일반인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개 발굴을 하는데 최소한도 800만원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아파트 단지에 아마 이게 해 가지고 여기에는 비상시에 급수를 한다는데 그 사람들은 -일 급수를 하기 위해서 해 가지고 논란이 많던데 800만원이면 할 수 있는데 왜 예산을 많이 들였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수개발문제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들의 농어촌개발공사 측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가장 적합한 지하수를 개발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 진다 합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지표면에서 어느 정도 겉 흐름 물을 가지고 지하에서 팠다해서 지하수로 이야기하는 수도 있고 적어도 지하 몇 백m 까지 내려가서 진짜 암벽사이에서 나오는 지하수로써 계속 퍼도 물이 끊어지지 않는, 일일 적어도 100톤 가까운 그런 용수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서 팔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물 퍼 가지고 제한되게 배급하는 그런 지하수하고 조금 틀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4,600만원을 영도구에 줘 가지고 두 군데는 완전히 지금 설치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설치되면 완전히 일반인들이 아파트면 아파트주민들이 식수도 사용을 하고 비상시에 화재급수도 사용하고 다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다 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상급수시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지정할 때부터 마을단위 공동 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직장단위의 지하수개발 한 것까지 정부가 직접 파지 않더라도 공공시설용 또는, 민간용을 지정한 것도 있어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지하수에 합당하지 못한 것은 자꾸 폐기조치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저희가 2,476개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평시에 이를 개방해서 활용하는 것은 식수로 26개소매년 저희가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 및 소방용수로 68개소, 공장용수로 4개소, 정원용수 등으로 2개소 등 100개소가 개방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은 유사시에 언제든지 퍼낼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일반적으로 주민이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만판 개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른 해로운 물질이 투입되는 수도 있고 파괴되는 수가 있어서 수질 검사결과 활용이 가능한 곳에 또, 주민이 이용하기에 용역한 그런 학교라든지 기타 그런 시설 등에서 개방을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굴착공사를 농어촌개발공사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특별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신뢰도가 있는 곳이 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일반사업자도 굴착을 하고 식수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있는데, 왜 하필 농어촌개발공사에 청구를 준 이유는 특이한 게 있습니까?
내무부 지침상 농어촌개발공사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무부 지침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곳에 공사를 주니까 2,300만원이 들고 딴 곳에 주니까 1,000만원이 든다고 했을 때는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딴 데 선택을 해도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거는 있지만 공사에 대한 다른 업자에 대한 신뢰도 같은 것은 저희 관서에서 겪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저희는 일단 상부의 지침이 그러니까 그거를 위반해 가며까지 구태여 다른 업자를 선택했다가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습도 곤란하고 그래서 지침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지침대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침을 따를 것이 아니고 사실현재는 발달된 사회에서 하필 농어촌개발공사에서는 농어촌의 무슨 농토에 쓰기 위해서 굴착을 하고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우리 부산시에 있는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이 사람들 회사만을 지정을 하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딴 데도 이거 많이 굴착하는 데가 있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사를 하는데도 저렴한 가격으로도 공공의 시설을 할 수 있더라 이래 가지고 상신을 해 가지고 농어촌개발공사에는 공사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그런 입장으로 바꿔야 안되겠습니까? 필요 없는데 돈을 많이 지출해가면서 거기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수준과 기술과 설치 후에 용도의 적합성 등이 아직 비교, 검토 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아직 조사가 안됐습니다 마는 그러한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내무부에서 어떤 결정을 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무부에서 지시가 백 번 옳다고 해서 따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굴착해 가지고 사용을 해 보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훌륭한 시설이 되고 하니까 이거는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건의를 해 가지고 하면 우수공무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회사가 설치한 우물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저희가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게 굉장히 여론이 안 좋더라고요. 안 좋은 게 1,000만원만 하게 되면 다할텐데 이걸 돈을 2,000 얼마씩 줘 가지고, 식수를 쓸려고 하니까 또 보건소 수질검사를 하고 복잡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여론이 많더라고요. 이게…
수질검사는 시민들을 위해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좋은데 가격이 굉장히 배 이상 비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들이 충분히 같은 가격으로 줘 가지고, 절반정도 가격으로써 개발할 수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님께서 민방위 대피시설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여론과 함께 우려를 표명하셨고, 대피시설로 지정된 이후 실태파악을 했는지, 그리고 대책이 무엇인지를 질의해 주셨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이인준위원님께서 대피시설 중에 1내지 3평 등 소형 대피시설은 실효성이 어떤가 여부와 또, 이것이 우범화의 우려가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관련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피시설은 총 7,45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정부지원 33개소 공공시설을 지정한 것이 329개소, 그 다음 민간시설 지정이 7,092개소가 되겠습니다. 형태별로는 독립대피호가 51개소 아파트지하층 등이 1,400여 개소, 그 외의 건축물이 5,000여 개소, 지하차고도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이 약 500여 개 소 지하철 승강장 44개소로 봅니다. 터널 기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14조에 의해서 대피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에 공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민방위사태의 발생시 이를 즉각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관리되는 조건하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해 놓고 저희가 활용을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 시설이 지정된 거는 거의 활용되는 상태입니다 그 시설주가 놀리질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 외에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유사시에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동장을 관리 책임자로 해서 주1회 이상, 그리고 구청장은 월 1회 이상을 보도록 되어 있고, 시장은 반기에 1회 이렇게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실제 그렇게 해오고 있고 시설별로 카드를 작성해서 상태와 용도 등을 정기적으로 저희가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 깨돌이파 사건 때문에 시민들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서 여러 가지 방치된 지하시설 중에 저희 것도 그런 것이 해당이 없는지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일제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저희 시설 중에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피 시설 중에 1내지 3평은 주로 민간시설을 지정했던 그러한 것인데 지금은 폐기조치를 위해서 이미 일부는 발기가 되고 있고 또, 검토대상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소형은 가급적이면 실제 사용용도에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은 전부 폐기조치 할려고 합니다.
최초에 이것을 많이 지정했던 것은 그 당시에 공공용 대피소가 적었던 최초 당시의 상황과 또, 외국의 예로 가정마다 지하대피소를 가지고 또 지역, 직장마다 대피소를 가졌던 그 예를 본 따서 많이 지정됐던 것인데 저희는 그 동안 많은 실용도 검토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조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범비상벨 어떤 방법으로 설치되며 실태와 점검 방법이 어떠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방범비상 벨은 전에 일부 개인별로 범죄가 늘어나니까 자구책으로 개별설치를 해 왔습니다마는 90년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에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확대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약 2만 3,000여 세대를 설치했으며 총 예산지원금은 2억 여원입니다.
금년도에는 6,000가구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이 90연말부터 지금까지 쭉 저소득층에 대해서 설치비의 50%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용은 대 당 2, 3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설치된 비상벨 중에서 일부가 주민들의 작동 미숙과 최초 설치된 일부 장비들이 기술부족으로 더러 고장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가 계속발전이 되면서 금년도부터는 고장률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선 1차적으로는 설치자가 매일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에서 또 주기적으로 설치에 대한 고장이 없는지 이것을 해주게 되어 있고 만약에 설치 후에 고장이 있을 때는 아프터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더러 평소에는 더러 관심이 없다가 어쩌다 쓰다보니까 이렇게 잘못이 되는 수도 있고 또, 고장은 아니지만 전기선의 인입 잘못이나 스위치불량, 기타 불필요한 애들의 조작 등으로 해서 고장이 아닌 작동 불능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도 더러 있어서 한동안 설치 후에 문제가 더러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주기적인 점검 관계로 기계에 대한 고장이나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민방위 국장님께서 방범비상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50%는 자가 부담이고 그 외 50%는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방범비상 벨을 설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여기에 현황 나와 있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사항 아닙니까? 현황에…
아닙니다. 그거는 일반주민, 자기들 원하는 분들은…
이거는 원하는 분들은 자기가 돈 다 내어 가지고 합니까?
원하는 분 중에도 저소득층은 50% 정도 지원을 하고 저소득층이 아닌 분은 자비로 합니다.
그러니까 비상벨 9페이지의 설치현황 안 있어요. 사무감사 자료 여기에 올 계획에 그 다음에 실적, 이것은 자비로 부담한, 그러면 중산층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었다는 것은 모르겠군요. 그러면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더 많은 실적을 올렸다. 계획은 2만 1,131세대로 했는데 2만 3,256세대를 했다. 계획보다 실적이 많고 이 안에 서민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명단이 몇 명인가 그거는 안 나옵니까? 지원한…
그거는 서류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어디 위에서 지원된 거는 하나도 없다고 하고 동에서 할려면 그게 우리 한 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성들이 전부 다해야 되기 때문에 동네유지들한테 돈을 내라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보조금 왔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던데요.
아닙니다. 저소득층이라고 영세가구는 구에서 봤을 때 동 단위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집에 비영 벨 설치할 때는 그 집에 한해서 50% 지원을 해 줬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회의를 하니까? 우리동네 몇 선을 넣어야 되는데 총 금액이 얼마다, 이 돈이 들어가는데 누가 얼마 내고 누가 얼마 내고 쭉 해 가지고 그렇게 해버렸다고 거기서 나오는 거는 이야기 안 하던데요.
글쎄요, 거기 지원을 충분히 영세가구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버리니까. 그런 …
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돈은.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구청에 내려간 금액이 안 있습니까? 교부금액이. 그걸 서면으로 내주세요.
구청예산입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연초에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는 그걸 종합 집계한 현황만 가지고……
비상벨은 강제 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자유의사에 의해 가지고 합니다.
제가 질의한 그 사항 자체를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집단화되어야만 가능하거든요. 비상벨은… 연결이 서로 돼야 되니까.
2, 3개 가구가 하나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집에도 사실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 옆집하고 사용도 안되고 이거는 사장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점검을 하신다했는데 우리 민방위국장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점검을 단단히 하시고 예산을 들였다면 이게 관리도 잘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시민이나 방범에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사장되고 있어요, 예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거 한번 잘 검토를 해 가지고 특별한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집에도 설치가 시범적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그 설치할 때 설치하는 이웃을 선정하는데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 사람은 할려고 하고 이쪽은 안할려고 하고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상가 가구가 설치하면서 서로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모르던 사람끼리 친하게 됐습니다. 이웃에 이사와 가지고 얼마 안된 사람이지만 친숙하게되고 이걸 설치해 놓으니까, 늘 불이 와 있나 하는 것을 그 집하고 우리가 서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게 쓰는 것이지 평소에 쓰여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벨 자체가 그 집에 도난이나 재난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긴급연락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니까 평소에 용도나 이런 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여성통장인 경우에 민방위대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앞으로 여성증가 추세에 비해서 민방위대장 임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통 민방위대장은 통장이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통대장이 고령화되고 여성화 현상이 나타나서 이 에 대한 지휘력 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민방위대장 자질향상, 능력향상을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명예 통대장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고령 및 여성 통대장을 행정적인 지원만 하게 하고 실제 문제 발생시 지휘 통솔을 하는 것은 명예 통대장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현재 명예 통대장으로 위촉한 현황은 고령자 대신 240명, 여자통장 대신 248명 등 488명이 명예 통대장이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젊고 군의 경험이 있는 그와 같은 유능한 부대장을 임명해서 이들로 하여금 민방위대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민방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화위원, 정현옥위원, 박대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연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째서 한 시설 안에 같이 들어가게 됐느냐 하는 것부터 말씀 드리면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 각 파트에 공통된 판단은 2,000연대에 교육수요에 대비해 가지고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했다. 시설을 현대화할 것 같으면 소규모보다는 대규모가 효과적이다. 그런 판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무원과 일반시민과 운수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분산되는 것보다는 한 판단 안에 있는 것이 종합적인 관리상 편리하다나 뭐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운수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운영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운수조성사업자 스스로한테 있을까, 어느 공무원기관에 어느 정도 의뢰하는 것이, 의존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고 운전 기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조합에서도 필요했지만 우리 국가기관에서도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목표하는 것이 일치했다. 이런 네 가지 점 때문에 한 시설 안에 한 판단 안에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공 부산시의 재산에 여하튼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운송업체 종사자만, 교육을 받을 사람이 운송업체 뿐 아니라 다방면 업자가 있는데 왜 하필 운송업자만 할려고 하느냐, 이게 좀 문제가 있고, 지금 시에서도 교육원장도 그걸 확실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80년도에 운전기사 사고방식이 90년도하고 2,000년대에 똑같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90년도에 가면 운송업자에 대한 운전기사들의 국민의식 보다는 딴 곳에 더 교육을 시킬만한 그런 것이 나타날런지도 모르는데 왜 일방적으로 운송업체 종사자 연수원 이래 해놓으면 기득권을 인정해 줄 필요성이 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왜 이런 발상을 자꾸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83년도에 운수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적립 조례라는 것이 만들어 졌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각종 범칙금 받는 것 같으면 그 돈을 가지고 택시기사에 대한 교육을 시킬 시설을 만든다 하는 그런 목표아래 돈을 거두었습니다. 그 돈을 거두어 가지 고 교육시설을 만들어 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은 땅을 구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 저희들은 땅 구하는 것은 그 사람들보다는 좀 편하지만 그 넓은 부지를 구할려는 그런 현금확보, 재원 확보하는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조금 전에 네 가지 말씀드린 이런 필요성이 서로가 합치가 됐기 때문에 같이 짓자고 이렇게 합의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에 서 그때 돈을 거두어 둔 것이 31억이었는데 땅을 사는데 22억을 투자하겠다고 해 가지고 15억을 내가지고 땅을 살 때 이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3,989평안에 이 사람들 재산이 들어 있네요. 그러면…
예. 3,000 몇 평 땅 안에 그 돈을 갖다가 우리가 살 때 58억을 줬는데 이 58억 안에 15억 7,000만원이 그 조합에서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 시에 세입을 잡았습니까?
별도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회계과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낸 게 22억원 중에서 15억 7,000만원을 갖다가 쓰고 나머지 보관을 하고 있고 추가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액수가 6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 운수업체 종사자 연수원 이름을 이렇게 지어버리면 문제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연수원을 짓고 난 이후에 위생업자를 교육을 시킨다든지 등등 많은 업체들이 안 있습니까? 그렇게는 교육을 할 수 있지만 운수업체 연수원 이렇게 되면 운수업자들이 만들은 것으로 되는데 앞으로도 건설하는데도 운수업자에게 평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은 운수업체종사자 그 예산에서 부담해 가지고 지을 겁니까?
제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큰 땅덩어리 안에 운수종사자 교육원이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독립건물이 하나 들어섭니다. 그 다음에 본 건물이 들어서는데 이 본 건물 안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하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구분되어 가지고 됩니다.
전체 총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그 다음에 민간인교육하고 공무원교육하고 기사들 교육하고 그 안에 또, 별도로 지을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앞으로 연구과제입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 건립비는 앞으로 저희 시 예산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네요. 이게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공무원 자신도 순수한 공무원교육원인데 거기에다가 기사도 들어가서 교육받는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 자신의 기분이 나쁜 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이거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해놓으면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이 아니고 나중에 잘못하면 부산시 운수업의 공무원 교육원이 될 그런 소지도 다분히 있잖아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합 연수원은 설립주체가 부산직할시입니다. 그러니까 설립주체 공무원교육 건물이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건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운영주체는 부산직할시라는 독립주체가 하고 대신에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육편성은 교육건립 후에 별도로 그걸 만들어서 지정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받고 있는 공무원 교육에 방해를 준다든지, 아니면 훈수를 둔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운수업자들이 운수조합에서 이 교육시설에 대해서 자기 권익을 주장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교육원을 만드는 게 부산 직할시입니다.
저희 시 재산이기 때문에 운수업체 종사자들이 기득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종합연수원이 공무원도 교육을 시키고 시민도 교육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 업소, 접객업소 직무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접객업소 종사자들에게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는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운수업체만 특별히 권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교육의 성격은 종합건물입니다. 공무원도 시키고 그 다음에 시민도 시키고 운수업체 종업원도 시키고 대신에 나중에 만들어 놓고는 운영하는 방법을 갖다가 별도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교수부장님 단편적인 생각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교육이라든지 운송업 자체의 연수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나중에 소를 제기한다. 그러므로 해서 그거는 어떻게 판정이 나올런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 해 가지로 소송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올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먼 훗날 앞으로 50년 후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재산권을 요구를 했을 때 부담이 생기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부 대지를 4만 몇 평 중에 그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하고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 투자금액의 비율 따져 가지고 오히려 지분적으로 해 가지고 분할해 가지고 그 울타리 밖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해 주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이게 투자재원이 과징금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조합이라든지 버스조합에서 자기들 돈이라고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과징금은 공금이 기 때문에…
자기들이 회비나 이런걸 모금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시의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하필 운수종사자 연수원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 놨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년대 운송업자들이 자질이 나빴는가 하면 2,000년대 가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상급이 될런지도 모르고, 그때가면 다른 미용조합이니 다방조합 이런 조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때는 특별한 교육을 시킬 조합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만 이렇게 못을 박아서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이냐, 그럼 시에서 예산을 다 들여가 운수업체 종사원도 교육시키고 위생 종사원 등등 다 시킬 수 있는 이런 연수원을 왜 안 만들고 운수업체만 특별하게 이름을 지어서 연수원을 만들었느냐?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 이 말입니다.
운수업체 종사자의 연수원이 아니고 종합연수원인데 운수업자를 교육시킬 수 있는 별도의 건물 동을 하나 만드는데 불과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장님, 이 간판을 없앤다 운수업체종사자 연수원이라는 간판을 없앨 때 우리가 부담하는 거는 뭘 부담해야 합니까? 우리 시에서. 간판을 없애고 나중에 교육만 시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위탁해 가지고, 그러면 간판을 없애버리지 왜 운수업체 연수원이라고 간판을 넣어 놓습니까? 과징금으로 받아 가지고 우리 세 수입으로 가지고 한 건데…
지금 운수업 종사자를 교육을 시키는 건물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운수업체라는 이것도 다 빼 버리고 외부기관 단체에 교육을 시킨다, 그런 시킬 목적이 있다. 이러면 되지 왜 이걸 명칭을 넣어 놨느냐 이 말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각 시․도에서 의무적으로 운수업체종사자 교육기관을 만들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었던 차제에 저희들 공무원교육원도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종합하면 그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시․도가 종사자 교육기관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같이 해버리면 어차피 그게 종사자교육기관도 시비에서 투자해야 되고 공무원교육기관도 시비에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의 효과면에서 좋을 것이다 해 가지고 종합연수원을 만들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운수업체가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다음에 되면 예를 들어서 다방 종사원들이 불량하면 내무부에서 지침이 또 다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운수업체라는 것은 치워버리고 내무부에서 이야기하면 운수업체 종사자들 교육도 여기서 하고 무슨 조합도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 답을 할 필요가 없지. 왜 이 사람 이름을 넣을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박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상황은 수시로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박위원님 말씀을 갖다가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수립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무원연수원 직급을 상향하는 게 어떠냐,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래서 교육원의 우수교관 확보를 위해 중앙처럼 우리 공무원들도 직급 인상을 할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원장을 이사관으로 하고, 교수부장을 부 이사관으로 하고, 과장을 서기관으로 하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내무부에 다가 직제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시도를 해보려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 야간어학과 확대용의는 없는가, 93년도부터는 영어, 일어를 갖다가 초급, 중급으로 분리를 해 가지고 연중 무휴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금년보다 곱 정도로 확대되는 효과가 나겠습니다. 동시에 통신교육이라는 걸 실시해 가지고 우리 국민학교 수험생들이 집에서 학습지를 받아 가지고 답을 써 가지고 보내는 방법도 실시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설학원에 위탁하는 것은 어떻느냐는 이야기가 계셨습니다마는 어떤 구청에서는 구청단위로 사설학원 강사를 초청을 해 가지고 야간강좌를 개설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동장 시책 반 교육을 갖다가 지금 하루 해 가지고는 적으니까 기간을 늘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2박 3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과의 대화도 있고 시장님하고 간부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도 하고 그 사람들의 고충을 들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저희들 현재로는 2박 3일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길 필요가 있다면 길게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인준위원께서 내무부 지침대로 교육을 시키는 것 같으면 지방의 재량이라든지 자율성이 어디 있느냐. 그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기본교육에 대한 자율성은 20% 뿐입니다. 80%를 갖다가 내무부 지침대로 하고있습니다. 전문과정은 80%의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과정은 별 문제가 없으나 기본과정에 대해서는 이인준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무부하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82년도에는 35%로 올렸습니다. 앞으로 지방화 되는 것 같으면 이 필요성은 더하기 때문에 더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현옥위원님께서 직무교육은 신상에 도움이 되나 전문교육은 인센티브가 없어서 소극적이다. 대책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직무교육 여기는 점수가 고과성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전문교육은 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기본교육에 한해서 15점 점수를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기본교육에 9점을 주고, 전문교육에 6점을 줘 가지고 전문교육, 기본 교육 공히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시험 잘 안치는 것 같으면 자기 신상에 해가 온다는 것을 알려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운수관계는 아까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 연수원, 왜 지지 부진하냐 많이 나무라셨는데 저희들 할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교육실적, 수료 못한 사람이 몇 명이냐 말씀하셨는데 36명입니다. 이 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우수자가 인사 혜택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로는 평정점수를 잘 받으므로 해 가지고 평정서열을 조금 앞당기는 이런 혜택은 받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은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극소수 공부 잘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경우는 있지만 극소수이기 때문에 시험 잘 쳤다고 해 서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게 오히려 맞겠습니다. 우수성적 명단 이것도 명단으로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그거를 교육원에서 전문교육자 잘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저 반영을 하니까 도리 없이 가 가지고 받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시 조례를 변경하든지, 또 공무원 교육원과 시장과 말씀을 드리든지 여기에서 특별하게 성적이 좋은 분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돼야지, 그런 것을 잘해주셔야 안되겠습니까. 그럼 가사 동에서 구에 간다고 그러든지 구에서 시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하급공무원들은 시험을 친다고 그러데요 그런걸 면제를 시켜 준다고 그러든지 인사 발탁에 다소 효력이 있어야 교육의 효과도 있고, 또 거기에 와 가지고 열심히 할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제도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잘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아마 정위원도 그런 쪽에서 말씀일 것이고, 또 박위원 그런 쪽의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과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국에 서는 보니까 전부 두뇌가 부산시에 고급두뇌, 고시출신이고 그런 분을 많이 잘 뽑아 가지고 그래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 비상사태 대비시설을 확충하고 비상대응 능력을 높이므로 써 국가재난 등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아마 지금 민방위국의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원은 날로 업무가 다양해 지고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도 바꾸어 야 되지만 진취적이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공무원교육이 실시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두 국장님, 원장님 잘 들으시고 앞으로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장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민방위국과 공무원교육원의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겸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