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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보건사회국
  • 일시 : 1992년 11월 23일 (월) 10시
  • 장소 : 문교사회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부산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시에 대한 1992년도 부산직할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감사 수감을 위해 서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산시의회 개원이후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400만 부산시민의 대변자로 서 그 책무가 막중하다는 사명을 우리 각자는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동안 의정활동에서 얻은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시정에 올바른 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내실 있고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한번 더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사회국과 지방공사 부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수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민 복지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1월 19일 자로 발령 받은 보건사회국장 권경석입니다.
오늘 보사국장으로서 처음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사국에서는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행정,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보건행정, 그리고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보사국 산하 전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성과가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탄 없는 지적과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국 산하 전 직원들은 이번 감사를 복지행정 수행지침으로 삼아서 시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 히 노력 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도 편달과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석우,
보건과장 이홍수,
위생과장 김철진,
모자보건센타 유진홍 소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배기철 소장입니다.
노정담당관 이두조 담당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2年度保健社會局所管業務報告
(保健社會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6分 監査中止)
(11時 13分 監査繼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자료번호 10항목씩에 걸쳐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제1항에서 10항까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양로원이나 고아원 , 경로당 등 복지시설들 또는 생보자든지 소년, 소녀가장 등 지원대상자별로 지원하는 내용이 현금으로 하는지 물품으로 하는지? 또 지원하는 기준은 어떤 식으로 정하는지 알고 싶고, 또 지원 대상자중 수시 발생 불우 시민의 선정기준은 어떠한지? 연도별집행내역에서 90년도에는 1억 5,100만원 91년도에는 1억 9,500만원, 92년도에는 4억 5,500만원 잔액이 남는 이유는? 잔액 없이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는 동안 다음 질문해 주시죠. 전위원님!
전선택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게되면 의료보험 환급액 안 있습니까? 여기서 미수영자는 건당 평균 환급액이 이게 500원입니까? 이하 소액으로 대부분 수영에 따른 관심이 극히 저조함, 이건 평균치가 나와 있는데 이 숫자 중에서는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지금 전선택위원님이 의료보험 환급금에 대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먼저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평균치로 따지면 500원이라는 액수가 나오는데 만약에 거기에 상당히 액수가 많은 사람에 있어서 환원을 할 수 있지 않나, 그것이 미 환급액이 6억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맨 밑에 보게 되면 보험료 체납, 이게 지금 15억 8,800만원이라는 거대한 액수가 있는데 미 징수자는 다음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대책으로 이것을 앞으로 돈을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의료보험료 환급금에 대해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환급금이라 하는 것은 병․의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해서 잘못 청구되어 가지고 본인 부담금을 많이 지급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들려주는 것이 환급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대로 평균적으로 500원 정도이기 때문에 환급 받아가라 하는 통지를 내더라도 그것 때문에 일부러 보험조합에 돈 500원을 받으러 가지를 않는다.
물론 금액은 5,000원도 있을 수 있고, 300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액수가 환급되지 않고 각 단위조합에 그대로 보유하고 있은 상태여서 지적을 받은 이후에 지금 환급조치를 많이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헌데 본 위원이 알기로써는 체납 보험료를 월 보험료 상계 처리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차기보험료를 부과할 때 환급해줄 금액을 빼고 부과한다 그 얘기인데, 이것을 지적 당하고 나서 각 조합이 지금 11월달인 이 달에 처음으로 몇 개 조합이 실시를 했습니다.
아직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개 조합만 이번 달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다. 그렇다면 그대로지시대로 처리가 되지를 않았다 하는 얘기이고, 이게 환급 대상조합원 계좌에 입금을 시킨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계좌에 입금 시켜준 일은 없다. 과연 계좌에 입금을 시켰다면 정말 그 실적이 있는가, 거듭 얘기입니다만 이 달부터는 월 보험료를 상계처리해서 고지하니까 환급이 됩니다. 그러나 환급 대상자를 계좌번호에 입금을 시켜줬다 하는 것은 아직 입금시켜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전부 다 안 받은 겁니까? 일부에서도 받아간 사람이 있는가 그걸…
제가 구청에서 집행하는 사항을 쭉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 받아가지 않고 있는데 받아간 사람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다시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일선 구청의 경험에 의하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고 있는데 대부분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환급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하고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윤식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번에 부과할 때 그 때 그걸 감안해서 조치를 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 이행실태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저소득층 자여 장학금 조성현황 및 기금목표, 장학지급 실적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시에서 하나 구에서 한 개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 9월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장학회를 각 구마다 확산을 해서 전 구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장학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 때 곧 그것을 각 구 단위로 하도록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구에 하나 시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각 구마다 장학회를 설립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이 준비가 안되시면 각 과장님이나 해당되시는 다른 분이 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바뀌신지가 며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신지가 일천해서 아직 업무현황 파악이 안되어서 사회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것은 연말이라든지 또한 명절, 이런 경우에는 각 시설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그 때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종사는 쇠고기 200g이다. 그 다음에 불우이웃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백미 20kg이다. 그 다음에 소년가장에 대해서는 농구화 한 켤레 값으로 3만원 상당이다.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한 번 계획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발생이라고 해서 연도별로 차액이 나는 것은 실제 저희들이 지상에 보도된다든지 하는 내용을 볼 때 갑자기 어려운 환자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생계도 어렵고 치료비 충당도 어렵다. 실재 구에 라든지 일부 독지가가 지원을 해서 치료대를 지금 모으고 있으나 아직도 충당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가 나온다든지 또는 이 앞에 장기를 뇌사상태에서 장기이식을 장기기증을 7개 부분에 한 군인들의 가족이 생계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군에서도 동료들이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사항이라든지 또는 구에서 보고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현재 100만원 내외로 해서 그 사정에 따라서 50만원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 말에 집행 잔액이 남는다 하는데 이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없도록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들이 이웃돕기 성금모금은 1년에 12월 1일부터 그 익년 1월말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언론사를 통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1년에 10억 정도 모금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은 금년도 예산으로써 내년도에 가까운 예로써는 설날에 이웃돕기를 할 경우 내년도에, 금년도에 다 쓸 경우에는 내년도에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웃돕기 성금으로써 내년도 1월까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을 일정액을 또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웃돕기라 하는 것은 예측 불허한 사항이 많기 2, 3천 만원 정도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연초에 미리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선택위원님께서 환급금, 유인물이 조금 미스 프린트가 되어서 5,000원입니다. 아까 500원이라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환급금은 저희들이 각 조합을 통해서 사실 부당하게 본인들이 부담이 많이 된 금액을 환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험 급여자들한테 환급금 통보를 할 경우에 금액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이건 물론 그 중에는 많은 사람은 타 가지고 갑니다. 저희들은 지급을 하고 현재까지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보면 저희들 발생액 중에 21만 2,000건 중에서 지급된 것이 9만 9,000건, 9억 8,0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미지급금이 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만 2,000건이 되다보니까 개인별로 보면 금액 자체가 소액이 되고 심지어 이 돈을 받으러 올라 하면 교통비, 시간문제, 오히려 오면 택시비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포기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돈이 제대로 환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을 받고 해서 각 조합에 지시해서 가능하면 본인들의 계좌를 접수받아서 계좌에 입금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또한 더 독촉을 해서 빠른 기간 내에 환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또 환급을 받지 않은 사람이 보험금과 다음달 내는 보험급여와 상계 처리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현재 이런 것도 이번에 지시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각 조합의 실적은 취함이 안 됐습니다만 연말까지 상계처리 한 것도 실적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윤식위원님께서 상계처리 조합이 현재 몇 개 실시하고 있으며 계좌의 입금실적이 어떠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 지적 후에 지시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적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실적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옥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별 장학회문제에 대해서 현재 김옥수위원님이 계시는 사하구라든지 부산진구에서는 자체 장학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 의회 때 건강사항을 수렴을 해서 구별 장학회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장학기금을 구 단위로 현재 91년부터 95년까지 구별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구 장학회가 일단 조성되고 나서 이차적으로 각 구별 자율적인 법인체라든지 또한 자생조직을 통한 장학회가 구성되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 관 시 역에서는 사하하고 부산진, 동구, 일부 구에서 장학회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민간 장학회가 있는 것도 지금 실적을 별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구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구 자체적으로 지역내 장학회가 구성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지금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장학생은 부조자 자녀 중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의료대상자 중에 비교적 인문계 고등학교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의료보호 대상자면서도 그 중에서도 생활환경이 조금 나은 편이기 때문에 인문고등계에 보내게 되고, 나머지 전부 실업계 고등학교는 부조자 자녀는 학비가 면제되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할 법적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파악해보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학비는 면제를 받고 있으되, 학용품을 사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 부조자 자녀가 인문계고등학교에 다니는 부조자보다는 더 많다. 실제 파악해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1.324명중에 약 100여명을 지급을 하게 되고 앞으로도 더 지급을 할 것으로 압니다만 그리고 또 장학금 지급문제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시비장학금이든 영세민 장학금이든 아니면 각 사회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등 모든 장학금이 사실은 장학금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학금을 받으면 그 날 중으로 그것이 유흥비로 탕진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물론 의료부조자 자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장학금 제도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부조자 자녀 중에 학비 면제를 받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학용품조차 구입하기 어려운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다른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하는 그런 방법은 연구해볼 용의가 없는지? 그것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은 저소득층 자여라 해서 금년도에 6,200만원, 394명에 대해서 지난 11월에 지급을 1차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에 바로 계상해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장학금은 각급 학교를 통해서 물론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비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지급하는 장학금, 앞으로 12월 초순에 지급할 계획입니다만 이 장학금은 이위원님 말씀과 같이 실업계 고등학교는 그래도 학비가 거의 다 지원이 됩니다. 예산상으로. 학비가 지원이 되니까 조금 인문계보다는 낫다고 보고, 또 지난번 저희들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각 동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전체 설문조사를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저소득층은 학비가 지원이 되니까 다소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전연 학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원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전체 복지요원 중에 6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정부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의 방침으로 볼 때 저소득주민은 빨리 학교를 졸업해서 취업을 해서 자립을 하자는 그런 뜻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우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나 때에 따라서 각 가정의 경우에도 두뇌가 우수한 학생은 사실 실업계 보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의 적성이라든지 장래를 위해서 우선 부모들이 어려운 생활을 좀 감내하더라도 인문계에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러면 이것을 전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문제 점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학기금 조성을 해 가지고 12월에 지급할 장학금은 가능한 한 인문계 학생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데 우선을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 이번에 인문계를 위주로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문계를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라면 실업계도 지급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학비를 면제를 받고있는데 장학금이라 하는 것은 학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학비를 면제받고 있는데 그래도 실업계 자녀들에게 지급할 수도 있다 하는 뜻이냐, 그것을 왜 본 위원이 질문하느냐 하면 조금 아까 이야기하기를 의료 부조자 영세민 자녀들은 빨리 자립을 하기 위해서 실업계를 택한다.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내용을 알고 보면 전부욕심은 인문계를 보내고 싶은데 인문계에 보내면 우선 학비가 안되니까 실업계는 학비가 면제되기 때문에 보내고 있는 거지 지금 과장이 설명하듯이 빨리 자립하기 위해서 실업계 보내는 게 아니다 물론 실업계를 많이 보내는 게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 분들의 심정은 인문계를 보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 학비 때문에 안 보내고 면제를 받는 실업계를 보내고 있는 것은 실제 사실입니다. 아마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이 의료보호 대상자의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에게도 저소득층 장학금을 가지고 장학금 명목으로 학비를 더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다면 그런걸 다시 연구할 의향이 있느냐?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기 92년도 계획은 각급 학교에 기 시달이 됐고, 장학생 추천이라 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기본방침으로써는 인문계를 위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금년도는 천상 인문계 위주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이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실업계와 인문계의 균형을 취하도록 그렇게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실제 자료에다가 비법정 영세민 돕기 운동에 대해서 쓰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여기 나타나지 않아서 묻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금년 초창기에 제목 자체가 비 법정 영세민 돕기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때 내가 절대빈곤이라는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아마 그후에 다음 때 보니까 비 법정인이라고 명목을 갖추어서 서류를 낸 적이…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 업무보고서에, 아까 국장님 말씀도 정말 비 법정 영세민이 다른 영세민과 똑같이 불우한데 여러 가지 호적상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도움을 못 받아서 걱정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거를 여기서 보면 1,297세대입니다. 거기다가 자매결연을 공무원이 500명이라 했는데 이것이 딱 끊어서 500명인지 가짜로 거기다 써놨는지, 만일에 459명이면 459명, 511명이면 511명이지 딱 500명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저기 한 숫자를 나열 한 게 아니냐, 어디 딱 5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도 없는 거고 또 이게 어느 정도 확실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 그후에 나머지 500명 그 외에는 빈곤하게 살고 있다 도와 못 준다 그 말입니다. 이런걸 연상을 하면서 비 법정 영세민을 시에서 어떻게, 보니까 불우 이웃돕기라는데도 보니까 비 법정인도 왔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때는 성금 받아서 일부 거기다가 돌린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이래서 사실상 소외계층이라고 했는데 참 불쌍합니다.
실지 나는 동에서 살아보면, 암남동 같은데 18세대요, 내가 5세대를 책임지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권유해 가지고 전원하고 있는데 참 불쌍한 소외계층입니다. 명년에는 이걸 좀더 적극적으로 소외계층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볼 용의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불우 이웃돕기 성금에서 일부하든지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시에서 직접 고정적인 원조를 해줄 수 있는, 구호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 번 말씀해 주기 부탁합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방금 이윤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회과장이 답변을 영세민 학비보조 안 있습니까? 그걸 실업계는 지금 안하고 인문계만 지금 하고 있는지? 인문계 위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실업계도 지급하는지, 위주로 한다는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올해는 실업계가 지급 안되면 지급 안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셔야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앞서도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 계획을 확정을 해서 각 학교에 실업계는 금년에 언급이 안됐습니다. 인문계를 위주로 해서 금년에는 추천이라 해가 전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인문계위주로 하고 93년도, 내년도부터는 인문계와 실업계를 절충해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분명히 장학금이거든요? 장학금은 학비거든요? 학비인데 실업계 고등학교는 아까 얘기한대로 학비가 이미 면제되어 있으니까 지금 사회과장의 생각대로 법적인 뒷받침 없이도 기 학비는 면제가 되어 있는데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지급이 될 수 있는 거냐 그걸 확실히 물은 겁니다.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김허남위원님 말씀하신 비법정 영세민 시혜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문제는 저도 일선 구청에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작년도에 195세대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실제 실태를 보면 비 법정 영세민이라고 하더라도 법정 영세민 못지 않게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었습니다만 호적상 아들은 있는데 실제는 전혀 어디가 있는지 행방불명된 상태, 그리고 자기가 기거하는 방의 규모가 서 너 평되는데 시가가 1,000만원을 넘어서 기준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 기타 등등해서 법정 기준만 가지고는 실제 생활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지역내의 독지가라든지 기관단체에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월정액을 지원해 준다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상당히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영도구의 경우에는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바로 시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월 -정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자기의 생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생활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비 법정 영세민 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금년도 1,297세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돕기 운동을 전개하겠다 하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잠정적인 목표이고 또 1,297세대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자. 이래서 5급 이상의 간부직원들이 우선 이 사람들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지금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숫자도 확대될 것이고 또 다른 기관단체에도 확산됨으로써 전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복안인데, 바로 그 계획이 9페이지 맨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불우 이웃돕기 결연 사업인데 여기에는 목표를 1만 4,0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공무원과 기타 단체, 독지가 등 전부 망라해 가지고 1만 4.000명 전원을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시설 수용자 또는 소년. 소녀가장, 기타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도 자활보호자나 의료 부조자 같은 경우도 어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지원해 주고 특히 비 법정 영세민은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가 거기서 보충질문을 하면, 소년가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모두 많이 사회에서 떠들어서 이게 되는데 비 법정 영세민은 사회가 전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늘 난 그전에 한국아동복지회에서 경험 해보니까 주로 비법정인만 도와준 일이 있습니다. 굉장한 숫자가 있는데 가장 이 사람들이 부산에서 제일 못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이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말 이 사람들도 우리 시민인데 같이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장이라든지 시설수용자들은 80년도부터 자매결연 사업을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비법정 영세민은 금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92년도 영세민 취로사업비 사업별 취로대상인원 단가금액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여기 보면 환경위생에 가장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그리고 각종 이재민, 계절적 실업자 등 구청장이 특히 구호가 필요한 자 해 가지고 구청장이 특별히 구호가 필요한 자 하는 이 부분이 조금은 규정이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취로자들의 인건비 1만 2,000원 이것도 노약자라든가 부녀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구별하는 건 아니겠지만 실업자들이 1만2,000원, 하루에 몇 시간 노동을 해서 1만 2,000원을 받는가? 그것도 노동기간은 대충 그 사람들이 한 달에 걸쳐 몇 일을 하는가? 또 취로인원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남구는 비교적 그래도 생활수준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취로인원이 가장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따라서 취로비도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진위원님 질문사항 중에서 환경위생 분야에 취로인원이 대폭 할당이 되어 가지고 실적이 제일 많다는 지적과 그 다음에 구청장이 특히 보호가 필요한 자로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취지죠?
예.
그 다음에 취로사업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요지의 질문으로 제가 이해하고, 특히 남구 같은 경우에 생활수준이 높은데 왜 이렇게 취로위원이 많으냐 하는 질문사항인데, 우선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파악하든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취로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지금 일선 구청에서는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루에 노임단가가 1만 2,000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하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중에서도 노약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선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각 구청별로 볼 때 희망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취로사업에 수요가 더 많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숫자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취로사업 때 공정한 집행과는 크게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고, 그 다음 구청장이 구호가 필요한 자로 이렇게 예외규정을 둬서 운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갑자기 재해가 난다든지 기타 계절적으로 실업인원이 많은 그런 지역적인 특수성을 봐 가지고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뒀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취로사업에 종사할 인원을 뽑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은 각 구청별로 제한이 없습니까? 하고 싶은 사람도 할 수 있네요?
아니,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대개 생보자 라든지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취업 기회를 알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있습니다.
제가 아까 물은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남구가 월등히 취로사업자가 취로사업비가 남구만 그렇게 월등히 많이 지급이 됐느냐 그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상적으로 남구가 생활수준이 높다 그러는데 거기도 영세민 숫자는 구별로 보면 제일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는 못사는 지역도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호동이나 감만동 같은 데는 저소득주민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영세민 숫자는 남구하고 북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로사업 인원도 많이 나타나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보충해서 물어보겠는데 도로변을 지나다 보면 꽃을 심고 하는 부녀자들, 그건 취로사업에 속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녹지국에서 별도의 임금을 지불하고 심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의 예산에 보면 일용인부로 사역할 수 있는 일정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취로사업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새 보니까 취로사업이 그렇게 눈에 띠게 많이 하고 있지 않고 있던데요?
그런데 실제 보면 저도 영도에 있다가 왔습니다만 영도 같은 경우에는 하수구정비 공사를 한다든지 기타 소규모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때 그때 보면 거의 다 취로사업에 영세민들이 많이 동원되고 있는데.
하수구는 위에 뚜껑이 무겁고 하기 때문에 노약자라든가 그런 사람이 못하고 대충은 각 동민들이 돈을 각출해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좌우간 이런게 집행이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저의는 그런 뜻에 더 비중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질문의 요지는 취로사업비가 그야말로 저소득 영세민들에게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정하게 또 사업추진을 하는데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 취로사업비 집행으로 인해서 다른 불공정성의 문제로 지적을 받거나 문제를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우선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따지고 집행단계에 대해서도 하나 하나 확인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게 되면 민원사항인데 영구임대주택 배정요망이라고 민원이 나와 있는데 처리결과답변이 입주 대상자가 확정되어 입주 불가능하다라고 그래놨는데 상당히 시민으로서 이와 같은 주택을 요망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약 몇 개소가 있으며, 주택 수는 어느 정도 되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게되면 의료보험료 재산압류 취소신청을 해왔습니다.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양광복씨가 해왔는데 이리 되면 의료보험은, 그 밑에 보면 재산압류라고 하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압류 대상자가 될 때는 의료보험이 어느 정도 체납이 되게 되면 재산압류를 하게 됩니까? 그리 되면 아마 압류대상이 될 정도 같으면 몇 개월이나 혹은 그 액수가 그건 규정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법적 재산 압류비까지 물게 되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뒤에 보게 되면 불우이웃돕기 기금 모금이 모금기간은 매월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 1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연초하고 연말하고 이 기회를 하는 줄 알고있습니다. 그리 되면 명단을 보면 평소에 자선단체라든가 부녀회에서 혹은 다방이나 불우 이웃돕기를 걸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으고 있는데 12월이나 1월 이외에 모으는 불우이웃돕기의 실례와 그 금액이 여기에도 합산이 되는지? 그런 건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말씀해 주기 부탁합니다. 또 한가지 7페이지를 보게 되면 장의비 및 조직 검사비 집행내역이라 해 가지고 한가지 92년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의비가 266구에 금액은 쭉 되어 있는데…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조직검사비가 1개 구 당에 인원수를 보게 되면 260구, 조직검사비가 구 당에 2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곱하게 되면 아마, 그 다음에 금액 641만 4,000원 이 액수가 틀린 거 아닙니까? 한 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260 x 구 당 2만 6,000원을 해서 된 그 금액 수가 641만 4.000원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4월 1일부로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틀렸다는 것은…
그건 일률적으로 인상된 금액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전선택위원님 질의하신 영구임대주택 배정 요청에 대해서 불가 회시가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는데 영구임대주택 배정은 당초에 입주자 선정시에 가구주의 연령과 우리 시에 거주한 기간, 그리고 가구원 수나 생활정도 등을 종합해 가지고 점수를 메겨, 전부 서열을 다 정해놨습니다. 서열을 정해놓은 이후에 공급할 물량이 확정이 되면 순서대로 입주시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물량이다 소진되고 나머지 후보자들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여하튼 현재로써는 입주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계속 건립이 되어서 나머지 물량이 나올 때는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가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이 계속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입주가 되니까 이 분의 경우에는 곧 해소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료 재산압류 취소 신청한 내용은 민원 내용이 의료보험을 반드시 가입을 해야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과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에 보험급여를 제한하거나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 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민원내용이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리내용으로 의료보험법 제41조 7항과 동법 시행령 35조 2항에 의거해서 두 달 이상 체납될 때는 급여를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체납 처분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의 규정된 대로 준용해서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든 모든 납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국세 징수법에 규정되어있는 체납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체납절차는 똑 같습니다. 일정한 액수의 기준이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장기체납자든 고액체납자, 이런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 가지고 체납처분에 바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운용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한 액수를 법상으로 규정하는 건 없으나 행정적으로 운용할 때 고액체납자, 장기체납자 위주로 체납처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한 기간 외에 기타 많은 이웃돕기 성금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이건 기탁자 마다 접수는 합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연말에 가서 언론기관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모금을 할 때보다는 소액입니다. 그래서 이 소액은 그대로 전부 모아뒀다가 그때그때 필요한 시기에 불우 이웃돕기 성금 집행방침에 따라서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질문하신 세부적인 내역은 추후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박정진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영세민 생업자금 예산액 및 지원현황과 전세자금 융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보사국에서 영세민에 대해서 생업자금을 얼마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또 전세자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액수를 융자한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전세금의 융자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받지 못하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받아야 하느냐 하면 그야말로 집 없고 아주 영세민, 그런 사람은 보증설 사람이 없어서 실지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시 차원에서 할 일이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또 지원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상 보증 설 사람이 없어서 못 받는다 이렇게 하소연하는데 그런 사람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고, 또 실제로 융자한 사람에 대해서 환수, 회수를 100%다했는지 그 기한이 몇 년인지 그런 것이 사실상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짜 생업자금이 필요하고 또 전세금이 필요한 자에게 그것을 돌릴 수 있도록 좀 어떤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재가 질의를 해 봅니다.
박정진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대략 말씀드리면 생업자금일 경우에는 생보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업자금은 가구 당 500만원 이하의 연리 6%로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이건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다른 데로 융자를 받을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나가는 경우는 거의 드문데, 전세자금일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있을 때도 시 당국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 가지고 형편이 나은 사람이 타 가는 일이 없게 하도록 촉구를 받고 한 적도 있습니다만 실지로 이것을 운용하다 보면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꼭 타야할 사람이 신청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실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실제로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적정한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고, 그 다음 전세자금의 조건은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융자를 해주되, 이건 2년 거치. 일시 상환입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을 융자 받아서 상환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 경우도 마찬가지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이 사람들이 집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환하는데는 실제 상당한 애로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얼마가 환수가 됐고 지금 체납되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연락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것을 물었느냐 하면 그렇게 환수가 100% 안될 바에야 차라리 진짜 하고 싶어도 보증인을 설 수가 없는 그런 영세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과감하게 조사를 해서 그 돈을 보증인 없이도 융자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사실은 보면 보증인이 없어 가지고 실지로 융자를 받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디다. 그것을 절차를 몰라서가 아니고 그런 그거 때문에 보증인 둘이 세우는 그 문제 때문에 필요한사람에게 그것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 당국에서는 적절히…
지금 추가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증인은 동장이 대개 보증을 서주거나 집주인이 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된 게 90년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금년 말 돼 봐야 이게 체납자가 있을 것인지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집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책상 놔놓고 아주 그야말로 집 없는 사람이 그 돈을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동장이 가사 그런 사람에게 보증 서줄 사람도 없는 거고, 동장이 자기 봉급도 얼마 안되는데 그 300만원에 대한 보증을 서라 하면 서줄 그런 동장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휴머니티를 발휘한다 해도, 그건 사실상 동장에게 그런 멍에를 서라 하는 그 자체가 벌써 틀렸고, 그러니까 그런걸 과감하게 보증을 동장이 안 서주더라도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으면 시에서 적절히 도와주는 측면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전세자금을 융자를 하고 또 환수를 해 가지고 또 다른 대상자에게 또 융자를 해주는 이 런 식으로 계속 자금을 지속적으로 운용을 해야될 그런 기금입니다.
그러면 동장이 보증을 서서 융자를 받아간 사람이 상환을, 그러니까 갚지를 못해서 실지로 동장이 그것을 보증 선 사람이 300만원을 시에다가 자기 돈을 상환해준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치 기간이 만 2년이니까 이게 시행 년도가 90년도입니다. 올해 말 지나봐야 그런 경우에 대한…
그러면 아직도 한 건도 미상환자는 없다는 얘기네요?
아직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국장한테 물었을 때 실지로 그것이 상환이 안되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걸…
아직까지 기간이 도래 안됐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내년부터 그런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나타나겠는데 좌우간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건 전국적으로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쭉 종합해 가지고 내년 이후에 그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 한가지 그냥 참고로 묻기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기준 절차라고 하는데, 생활보호 대상자를 의료보호법 규정에 의해서 거택보호 대상자, 자활보호 대상자, 의료보호 대상자로 구분해서 선정을 하는데 한가지 알고 싶은 건 국가전상유공자도 생활보호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서 예를 들어 의료보호카드 같은 것이 발급이 되고 있죠?
예.
그 관계 때문에, 우리 고장의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국가전상자라 해 가지고 크게 외형상 급수를 얼마를 받았는지를 모르겠지만 외형상불구라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재산도 상당히 많고 양곡조합 이사장까지 하는데 의료보호 카드를 가지고 있더라. 이런 경우에는 암만 법적으로 해당이 되더라도 좀 더 영세한 사람을 위해서 방법을 달리해야 될게 아니냐, 국가전상 유공자 중에는 상당한 재력가도 있는데 의료보호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 이것은 좀 더 철저히 조사해서 본인에게 양해를 구하더라도 좀 더 다른 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식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은 규정을 보니까 법적 요건에 1,2,3,4급에 심신장애자는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일 경우에는 보훈청에서 별도로 명단을 선정을 해 가지고 통보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어쨌든 충분한 재력이나 생활여건이 영세민 수준이 아닌데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다면 그건 국민들의 일반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건 철저히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1항목에서 10항목에 대한 질의,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고 점심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7分 監査中止)
(13時 35分 監査繼續)
(李恩洙委員長 金玉洙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외출하시기 때문에 제가 외람 되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습니다. 오후 시간은 오전에 우리가 너무 시간을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오후에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번호 11번에서 20번까지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업무보고 14페이지마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를 보니 수용소에 한사람 남아있다 그러거든, 그리고 보니까 이거 마약중독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이 한 사람만 있다, 그러면 이걸 왜 이걸 이렇게 하나, 검찰청에서 잡아 줘야 된다 잡아넣자면 안된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내가 그때 어떤 발언을 했느냐 하면 , 잡아는 못 오더라도 조사해서 고발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감시 감독이 되지. 고발도 안하고, 잡아도 안 넣고, 우리 병원에는 한 사람만 남아있다. 우리 부산에 마약중독자가 여러 가지 약물중독자가 굉장히 많다고 보통 느끼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 보건사회국이 제대로 된 거냐, 우리 건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이렇게 소홀히 돼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후 이 문제를, 여기 전부 보면 사전에 예방한다, 예방한다, 요즘 정말 혼내지 않으면 말들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후에 보고서에 어떻게 계몽한다, 고발한다, 붙잡아 넣을 힘은 없더라도 고발할 힘은 있거든요. 그래서 많아도 한 달에 20~30명씩 고발해서 마약병원이 꽉 찰 수 있도록 해서 부산에 정말 마약중독자가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이거 한번 없도록 93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세워볼 계획이 없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김허남위원님께서 마약중독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을 해서 수용소가 꽉꽉 차도록 적극적인 고발 내지 수용조치를 취할 용의가 없으시냐는 그런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면밀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좌우간 관계법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마약중독자를 고발하거나 검거를 해서 치유를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갈음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만 있으면 좋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페이지, 의료보험조합별 보험료 징수체납내역 해 가지고 징수율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시작될 당시에 의료보험 징수율은 대단히 나빴는데 지금은 평균 92% 가까이 되도록 좋은 징수율을 올리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단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년 2회 정도 감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약 8%정도의 미 징수 금액을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100% 징수할 것이냐 하는 답을 해 주시고, 사실 92%정도의 징수율은 상당히 높은데 이 징수율이 이만큼 상승된 이유를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대답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만큼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의료보험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서 많은 홍보활동의 결과라고 보는 거냐 아니면 올라간 이유가 많이 징수하게 된 이유가 다른데 있다고 보느냐, 겸해서 지도 감독해 본 결과 의료보험조합에 지나친 인력으로 낭비되는 그런 소위 과다한 인력이 보유되어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것들을 감시한 결과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작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약 3%가량 향상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적극적인 징수활동 또는 주민에 대한 계도나 홍보활동의 결과에 따라서 징수율이 높아졌는지, 또 다른데 이유가 있는지, 거기 대한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의 체납현황을 보니까 전부20만 8,000세대에 145억 2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가 10만 5,000세대에 120억원에 달합니다. 이 장기체납자중에서 6,622세대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류처분을 한 6.622세대의 체납액 총액은 16억 4,9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봐서 작년도에 비해서 보험료체납액수가 줄어진 원인은 적극적인 홍보 계도와 아울러서 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또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일단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체납보험료의 해소를 위해서 장기 보험 체납자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압류조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가고 일반 소액체납자는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체납보험료를 최대한 해소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방침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적극적인 압류처분이라든가, 실제 홍보활동을 많이 한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생긴 지가 벌써 4년이 됐습니다마는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 2개월 체납하면 자격이 잠시 정지된다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체납자가 4년이나 지났는데도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땐가는 의료보험료를 내가 내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이렇기 때문에 체납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근무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지역조합에 가입해야 되는데 2개월 내지 3개월 뒤에 가입을 하게 되면 소급해서 2, 3개월 분도 보험료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합에 가입하는 사람은 내가 보험조합에 가입한 날부터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앞에 것은 체납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래서 자격상실을 당하고도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결코 의료보험조합의 홍보활동은 제대로 못했다.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본 위원이 직업이 의사기 때문에 생색을 내는 것 같은 얘기가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보험료 징수율이 이렇게 상승된 이유는 2개월 체납자를 어김없이 진료를 안 해주면서 병원에서 설명해 줬기 때문에 상승된 겁니다. 절대 의료보험조합의 활동이 아닙니다. 병원에 보험카드를 들고 왔을 때 2개월 체납이 되면 진료를 거부해라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그래서 이 나머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이제는 보험조합에서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가입한 지 4년, 5년 되는 사람들이 2개월 체납하면 자격 정지되는 사실을 모릅니다. 3개월 뒤라도 내가 내면 소급돼서 자격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항의도하고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데 이 계몽이 재대로 안 됐다.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 달라 스스로 사실은 공치사하는 것 같지만 징수율 공로는 병원 측에 있는데 보험조합에서는 항상 보험조합에서 열심히 했다. 홍보활동을 했다. 쓸데없는 유인물을 아무리 보내봐야 소용없습니다. 해서 이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으면 넘어 갑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21항부터 30항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23번에 44페이지, 모자보건센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길 보니까 대지를 구해야 만이 옮긴다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44페이지입니다. 그러는데 아마 지금 옮긴다고 생각하면 그 모자보건센타에다가 다달이 1년에 얼마 예산이 흡족하게 배당이 안 될 줄 믿습니다. 또 건물을 수리도 못한 겁니다. 이렇다면 아주 이런 데는 대단히 위생시설이 잘되고 모든 게 잘 돼야 될텐데 역시 지금도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질질 끌면 더욱더욱 잘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속한 시일 내에 대지를 얻어서 건물은 지어주고 내 보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언제 그걸 할 것인가, 또 그것이 대지가 잘 안 되면 요 먼저 장소에 단층 80층만 짓는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268평을 지어달라고 했으니까 3×8=24면 3층만 올리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래보고, 또 역시 우리 모자보건센타에 이왕 내줄 바에는 서구청에 지금 세 과가 바깥에 나가 있습니다. 역시 서구주민들이 그 과를 찾아다니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현재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 서구청의 행정관계, 서구 서민들의 괴로움을 들어주는 의미에서 이것을 속한 시일 내에 대지를 구해 가지고 딴 데다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빨리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장소에 하든가, 어떻게든 간에 앞뒤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최선을 다 할 방법이 있으면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김허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모자보건센타 운용관계는 지금 제가 부임하자말자 그 내용에 대한 계략적인 보고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직접답변을 드릴 수 없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자보건센타의 앞으로의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1차적으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류답변해서 제출해 주기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21항에 후천성 면역결핍증 즉 에이즈환자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국장보다도 보건과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보고하길 현재 부산에서는 72명의 에이즈환자가 발생해서 7명이 사망하고 전출 5명해서 관리를 60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작금에 우리 나라에서도 부산은 이제 한동안은 마약의 도시에서 이제 에이즈의 도시로 나쁜 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보도에 의하면 국내성 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다. 심지어 주부에게도 에이즈가 있다. 이렇게 자주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60명중에는 직업여성이나 아니면 해외선원이나 소위 특수직업만 60명인지, 아니면 가정주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에이즈는 일종의 성병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는 겁니다. 본인의 행위에 의한 거니까. 그러나 이런 망국병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그 동안 홍보나 계몽을 많이 하셔서 아까 보고에 의하면 홍보물 3종에 5만 6,000여매를 발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의 에이즈환자 감시체제를 보면 주로 취약지역의 종사자 특수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계몽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텔레비를 통해서 에이즈가 무서운 병이다 하는 정도지, 그러나 실제 에이즈를 어떻게 예방해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깊은 내용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듭 얘기합니다마는 개인의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하지만 홍보는 절대 국가가 해야 하고, 시에서 해야 합니다. 특히 보사국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말한 대로 취약지구 특수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홍보활동이 사실은 이미 성적으로 완성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무척 많이 벌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까지 넣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성적으로 완성됐다 하면 고등학생도 포함이 되고, 대학집단 아니면 예비군 훈련장에 모인 젊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솔직히 에이즈에 대한 홍보물 아니면 홍보 강의를 한 일이 있는가, 실제 없을 겁니다. 있다면 몇 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은 관 주도로서는 결코 되지를 않는다. 관과 민이 종교단체나 기타 봉사단체와 연대해서 이 에이즈에 관한 것은 계몽을 해야 합니다. 계몽을 해야 되는데 실제 계몽을 하고 있지를 않으면서 과연 실제 부산에 60명만 있는 건지도 조금 보도에 의하면 의심스러운 정도이기 때문에 홍보물 5만 6,000천 매를 어디다 내보냈는지 모르지만, 실제 바르게살기운동이니 뭐니 하면서 에이즈에 대한 계몽을 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통해서 에이즈 발견된 환자만을 지금 감시 감독하고 있을 뿐이지 보건소가 예를 들어 관계 병․의원에다가 에이즈 홍보를 위해서 어떤 협조를 구한다든가 이런 일 아직 한번도 협조요청도 받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주도보다도 민과 합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에이즈 예방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대책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말을 해주고, 최근에는 과거의 에이즈감염 바이러스는 HIV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아프리카 서구지역에서 HIV 2의 새로운 에이즈바이러스가 발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부산에도 이 새로운 유형의 에이즈환자는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는지 그것도 답을 해 주시고, 곁들여서 한가지 방법은 건강진단서 같은 것을 발행하면서 반드시 에이즈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 규정을 건의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왜냐, 에이즈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은 괜찮다고 합니다만 현재 가정주부까지도 감염상태에 놓여 있다하는 것 같으면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런 뜻에서 이상 질문한 몇 가지를 아시는 대로 우리 국장님이 아시면 답을 해 주시지만 아마 보건과장이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보건과장이 이윤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명에 대한 직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항선원이 5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객부가 3명이 있고, 기타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11명, 그리고 주부가 죄송합니다만 3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은 지난번에 남구에서 저희들한테 행정소송까지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에이즈 감염자의 관리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한 달에 한번 이상 담당자가 1주일 또 2주일마다 한번씩 본인들을 만나서 교육도 하고 얘기도 하고, 또 상호연락 하고, 지금 현재 60명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생활상태를 잘 지금 상호협력하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요구할 때는 특히 외항선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선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콘돔을 3만개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서구 충무동에 있는 속칭 완월동 지역에 무료로 배부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그만한 양을 구입을 해서 서구에 있는 거기뿐만 아니고 해운대 있는 6공구, 동내 지구, 그 다음에 부산 진구에 300번지, 여기에 나눠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IV 2에 대해서는 지금 보사부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에이즈법에 의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 HIV 2에 대해서는 보사부에서 확실한 어떤 방침이 설 매까지 각 시․도에서는 조금만 있으면 해주겠다. 조금 있거라 그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아직 못하고 있구만요.
그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철저히 하겠고, 또 닥쳐오는 12월 1일은 세계에이즈의 날입니다. 그래서 에이즈에 대한 홍보를 범시민적으로 대대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각 보건소에 준비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충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하기를 취약지 특수 종사자를 대상으로만 한다 했는데 콘돔지급도 지금 설명에 의하면 역시 윤락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 국민에게 콘돔을 지급하라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아까 얘기한 성적으로 성숙된 젊은이들이 에이즈의 심각성은 알면서 순간적으로 다른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반드시 그럴 때는 콘돔을 써야 한다 하는 사실이 정확히 그런 집단에 홍보돼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기를 젊은 집단에 대한 계몽활동을 특별히 해야 하겠다, 그 계획이 있느냐, 없다면 앞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향토예비군 훈련장, 아니면 대학생 아니면 종교단체를 통해서 반드시 일반인에 게 홍보가 돼야됩니다. 그리고 에이즈가 또 잘못 알려졌기 때문에 에이즈에 대한 공포라든가 에이즈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에이즈에 감염이 되어 있으면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까지도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돼가기 때문에 에이즈도 실제적인 그대로 홍보가 돼야 되겠다. 최소한 시 당국은 그 동안 대학생이나 아니면 젊은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직업을 대상으로 에이즈에 대한 상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설문조사 한번 해 본 일이 있는가, 설문 조사서를 한번만 보낸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5만6,000매 아니라 56만 매 전단을 뿌리는 것 보다 훨씬 효과가 클 것이다. 에이즈에 대해서 상식을 묻는 설문서를 쫙 보냈다 그걸 한번만 읽어보면 답이 오든 안 오든 홍보물 그 것보다는 수십 배 효과가 있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런 에이즈에 대한 상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설문조사도 한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계획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복안이 있으면 말해 주고 없으면 다음에 얘기해도 좋습니다.
예비군, 민방위 교육장 등에는 저희들이 보건교육을 통해 가지고 가족계획협회에 저희들이 홍보간사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반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지난 10월달에는 매년마다 가족계획협회하고 저희 보건과 하고 합동으로 청소년인의 날이라 해 가지고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청소년을 모아 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많이 하는 게 좋을 거니까 더욱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질문이 길어서, 그러면 아까 답대로 HIV 2에 대해서는 감염자가 있더라도 현재 는 발견이 안되니까 속수무책이고…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아니죠, 검사를 할 방법이 없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보사부에 보낸 사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분명히 HIV 2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0명중에 면역기능이 저하돼서 HGT를 투여하는 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17명입니다.
17명, 그 외에는 면역기능은 저하되어 있지를 않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에이즈 감염자중에서 주부가 3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주부는 상대적으로 남편이 있든지 없든지 좌우간에 여성임에는 틀림없는데 그 남편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인지, 또 전에 일간지에 보니까 주부 중에서 매춘행위를 한다는 그런 쇼킹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성 중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있는지, 또 그 여성들을 어떻게 시 당국에서 선도하고 있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부녀회를 통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족계획협회의 홍보간사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동사무소,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그 분들은 남편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구에 있는 그 분은 지금 이혼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할 때는 두 분은 서로 알고 있었고, 남구에서 소송한 분은 몰랐는데 나중에 본인이 통고를 하고, 저희들이 통고를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구에 있는 그 분은 지금 2년이 넘은 현재까지 하등의 감염 사실이 없고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재판을 1심에서 10번을 재판한 결과… 조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3명의 주부가 전에 볼 때 매춘행위를 한 주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습니다. 없고 세 사람 다 남편으로부터 감염이 되고, 남편이 두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아직까지 이혼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국제적인 항구 도시기 때문에 이 에이즈에 가장 민감한 도시라고 자타가 다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사이 거리에 나가보게 되면 많은 외국 소위 소련선원이다. 또 동남아에서 알게 모르게 밀입국자도 있고, 또 입국을 해 가지고 기한이 넘어도 체류해 가지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는데 철저한 우리는 치유보다도 예방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더 있다 없다 이렇게 확실한 답을 하는데 전부 검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숫자라는 것은 아직까지 안개 속에 있는 줄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치유보다도, 더욱이 이 부산은 국제도시인만큼 예방과 사전발견에 적극적 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이전 그러니까 작년 4월 이전까지만 해도 강제검사를 했습니다. 외국선원들에 대해서, 입, 출항하는 선원들에 대해서, 그러나 지난봄에 보건사회부에서 강제검사는 못한다. 그러나 우리들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시 보건소에서 PA법에 의한 에이즈검사를 12개 보건소가 모두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신년도에는 에이즈법에 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하고, 또 보사부에 질의를 해서 에이즈 법으로 하면 시약을 무료로 보사부에서 대주겠다. PA법으로 하는 시약은 자체에서 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PA법으로 하는 시 약값만 1년 치만 하면 에이즈기계를 살수가 있어서 각 보건소에 지시를 해서 각 보건소에서 각 구를 통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자료번호 31번부터 끝번 4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 또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번까지만 해 주십시오.
김허남위원입니다. 사실상 30번에 학교주변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68폐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현상은 허가를 맡은 업소에 대한 장소입니다. 허가 맡은 것보다 무허가가 더 많습니다. 실지 아이들한테 손해 주고 잘못되게 되는 거는 허가보다 무허가가 더 아이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특히 학교주변에 구멍가게 같은 데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방을 하나 두고 여학생을 하나 거기에 두고 남학생은 불러들이고 바깥에서 주인이 선생 오는가 지킵니다. 그래 갖고 선생이 온다하면 아이들 뒷문으로 내보내고, 거기서 담배도 팔고, 술도 팔고, 방도 빌려주고, 이런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역시 그러한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 청소년을 선도하는 의미에서 허가보다 무허가 쪽 이걸 단속이 돼서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이런걸 우리 학교주변청소년을 돕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런 것도 경찰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왕 학교주변의 여러 가지를 단속을 한다면 무허가 분식점, 무허가 전자, 무허가 구멍가게들이 있는 이거를 완전히 없어지면 그런걸 할 장소가 없으면 아이들 그런 걸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93년도에 철저히 한번 해볼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김허남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허가업소는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이라도 할 수 있는데 무허가 업소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만화가게라든지 비디오가게, 기타 현행법으로 다스려지기 어려운 음란물을 취급하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관계기관과 합동 또는 민간단체까지 전부 합동으로 강력하게 개도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년 오늘 이 자리, 그때보고도 받고, 그때는 우리 모두 박수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기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김허남위원님이 질문한데 대해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실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고 학교주변 전자유기장이나 아니면 유해업소가 심각합니다마는 일부 보도에 의하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교육청에 알아 본 자료와 시에서 지금 제출한 자료는 유해업소 숫자가 차이가 있고, 우선 궁금한 것은 이 허가문제인데 우리가 절대 구역이다, 상대구역이다 하는데, 절대구역 내에 상당한 숫자가 654개소나 있는 것으로 교육청에 확인한 바가 있는데, 절대구역 안에 도대체 왜 유해업소가 생길 수가 있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학교주변 내지 학원주변에는 허가를 낼 때 교육청에서 그 현장을 나와서 답사를 하고 타당성 여부를 협조 받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허가는 시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현장에 조사하러 나왔을 때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학원 내지 학교와 마주보는 정문만 50m 피하고 옆문이면 허가가 됩니다. 정문 50m만 피하면 허가를 내고 싶은 사람은 정문을 잠시 폐쇄하고 옆쪽으로 문을 내버립니다. 이래가지고 가하다 하는 교육청의 통보를 받아서 시에서는 허가를 내고, 그리고 단속은 시에서 하고 그러니까 교육청과 시가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절대구역 내에 이런 업소들이 있다 하는 자체가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절대구역 내에는 있지를 않아야지요. 그래서 교육청과 시가 그러니까 허가관청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상당히 필요하다. 어떻게 돼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자꾸 얘기합니다만 절대구역 안에는 있을 수가 없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더 연구해서 김허남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이 때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부정식품 단속에 있어서 구별 부정식품 수거, 폐기현황을 보게 되면 영도구와 북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는 건수도 없으며 폐기량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부정식품 단속을 안 했다는 결과입니까? 전혀 그런 부정식품 업소가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67페이지, 그리고 또 한가지 70페이지 보게 되면 92년도 월별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1차 검사에서 부적합한 것이 2차 검사에서 적합하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3월에도 그렇고, 5월에도 그렇고, 6월에도 그렇고, 9월, 10월이 그렇는데 이거는 어느 한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하수라는 것은 땅속에서 나오는 물인데 처음에 부적합한 것이 다음에 검사한다고 땅속에서 나오는 물의 성분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다음에 검사결과 혹은 재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적합과 부적합이 양분을 해놨는데 재검사할 때는 앞에 적합한 것이 전부다 적합이다, 적합이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위생과장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생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선택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약수터 관계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2년초에 3월부터 9월까지 부산시에서는 처음으로 약수터에 대해서는 상수도에 대한 불신이 많기 때문에 좀더 안심하고 음료 할 수 있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다했습니다. 각 구에 해 가지고 이런 자료집을, 쉽게 이야기하면 족보입니다. 족보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는 각 12개 구 약수터 400여 개가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을 가지고 금년에 예를 들어서 약수터의 수질이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그 변화된 과정도 기록을 하고 또 이용인구수라든가, 물의 변화를 기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는 금년에 잘못된걸 수정 보완해서 내년도에 참고를 하고, 특히 저희들 공무원들이 인사 이동되고 나면 자료를 한 해 지나면 찾기가 사실 솔직하게 어려웠습니다. 이래 가지고 여러 캐비닛을 뒤지고 했는데 이제는 이런 자료만 있을 것 같으면 여기만 들여다 볼 것 같으면 우리 직원들이 어느 직원들이 맡아도 즉시 나가서 업무를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약수 수질에 대해서는 지금 옹달샘에 대해서는 지금 소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지 저가 나가보니까 전부 산중턱에 있습니다마는, 능선에 있습니다마는, 가보면 주위가 아주 불결합니다. 쌀도 거기서 씻어 가지고 쌀도 빠져있고, 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부적합이 나옵니다. 그러면 산 속에 있는 바윗돌 사이에서 나오는 물이 왜 대장균이 검출이 되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저가 지금 보건직으로서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지금 곤충들의 분뇨가 상당히 많이 혼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산 위에 올라가 보니까 직수조의 뚜껑을 여니까 귀뚜라미가 동면한다고 꽉 들어있어요. 그 물을 수거해 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병원성 세균이 그대로 나와요. 중단시키고 거기 귀뚜라미를 잡아 가지고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시험을 해보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병원성대장균이 검출돼서 그걸 중단시키고 소독을 배가 해 가지고 보름 후에 공급을 다시 재개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수질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환경공해를 일으키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침이 되면 대신동 꽃샘 약수터 같은데 올라가 보면 이용자가 100명 정도 되는데 소변을 자기 집에서 보고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할 것 같으면 40명, 거의 60명이 올라가서 소변을 봅니다. 심지어 대변까지 봅니다. 그거를 100명이 1년을 간주할 때 이게 굳어 가지고 있다가 비가 오면 전부 분뇨가 아래로 내려가 스며들어 가 가지고 아무리 땅이 영화작용을 한다 하지만 이거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뭔가 개선을 해야되겠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검사할 때 부적합한 게 소위 판명됐다는 것은 물 자체는 좋은데 주위의 환경이 여러 가지가 나빴기 때문에 소위 부적합이 됐고, 그 뒤에 재검사 할 때는 적합하다고 판정이 된 것은 수질 그 자체는 좋은 건데 주위 환경이 벌레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오염물 같은 이런 걸 제거하고 주위에 보면은 시멘트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이분들이 먹고 거기 물을 버리니까 시멘트 갈라진 데로 전부 밟고 한데 전부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되면 재검사에 판명된 이것을 갖다가 정확하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타이틀은 28이 되겠습니다. 심야 유흥업소 단속인원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월별 내역을 보니까요. 3월 달하고…
박위원님! 이건 아까 지나간 건데, 지나간 걸 하시는 겁니까? 31에서 40번까지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것은, 지나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질문했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빠진 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문이라기보다 기준을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부랑인에 대한 대책이 있는데 부랑인의 대책보다도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길거리에서 불구자나 봉사가 구걸행위를 하는 것도 부랑인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또 그것이 아주 혐오감을 일으킨다 해서 법적으로 그걸 제지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길거리에서 광복동 같은데 보면 장애자 하반신이 없는 분들이 타이어 주부 같은 것을 가지고 구걸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랑인의 대상에는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단속에 대한 문제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복동, 남포동에서 그러한 구걸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실태를 보니까 하루에 5만원 정도 자기들 수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의로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오후에 되면 봉고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실어 나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하고 합동단속 해서 오후에서부터 지키고 있다가 5시쯤 돼서 봉고가 오는 것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섯, 여섯 사람이 봉고에 싣고 가는 것을 신원을 확인하고 조사한 결과, 봉고 자체도 어떤 특정인이 봉고를 대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공동으로 봉고를 하나 구입을 했습디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동을 못하니까 공동투자 택 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지역에 가자,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부산에 가자, 내일은 마산시내로 가자, 이렇게 해서 수시로 이동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원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주로 경남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라서 경남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자체 선도 활동을 하고 지원을 해주도록 요청한 바 있고, 또 개별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또 협조요청을 해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민등록으로써 확인한 주소하고 공문을 보낸 결과 전부 다 도로 훼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좀더 관심 깊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불구고, 예를 들어 맹인이 보면 스스로 움직이면서 노래 부르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제지를 하거나 못 하도록 단속할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부랑인으로 보면은 저희들 평화의 마을이라 해서 동광성당에 일단 거기에다가 보냈습니다. 보내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저희들이 부랑인이다 아니다 심지어 가족이 있는 노인들도 하루에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 시청 앞 육교라든지 지하도 이런데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설득을 해도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사실 가족들에게 인계하는 수도 있고, 또 동광 성당에 일단 임시수용을 하고 나서 가족들한테 인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또 본인들이 원하면 아무리 입소할려고 해도 입소가 되지 않습니다.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에 상당한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건의를 해서 강제적인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진위원님, 마지막 한번만 질의하고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바쁘게 넘어가는 바람에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요. 순서별로 하려면 28이 되겠습니다.
심야 유흥업소 단속위원 및 예방집행 내역에 보면, 월별 기동 단속한 위원 투입한 그것이 있습니다 월별로 그런데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그 분포도를 보니까 3월달하고 8월달이 그 단속위원이 거의 절반 가량이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단속하므로 해서 얼마만한 성과를 얻어서 이러한 심야 유흥업소에서 자기네들이 개선하고, 단속하는 만큼 좋아지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죄송합니다마는 심야단속업무를 보면서 저희 직원들 건강이 언제까지 지탱을 할건지 참 염려스럽습니다. 이게 90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단속을 나가 가지고 구타도 하고, 아래 2주일 진단이 나와 가지고 입원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저희들로써는 이 업무가 빨리 끝나서 그야말로 본연의 업무에 좀 빨리 정착이 되었으면 하고 위원님들에게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드립니다. 지금 3월과 8월에 이렇게 공백이 있는 거는 하절기에 장마가 온다든가 그 날짜에 무슨 이유가 생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동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에 가서는 선거가 있다든가, 선거에 차출이 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동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담당과장으로써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손을 뗄 것 같으면 90년 이전으로 돌아가서 더 나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가보면 상당히 악랄하게 지금 덤벼듭니다. 그러면 경찰도 지금 현재 못해내고 있는 이 업무를 일선 조장 행정기관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의지와 사명감 없이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에서 계속 확인 내려오는데 3일만 새벽 4시까지 같이 다니면 뻗어 버립니다. 저거가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 만큼 고생스럽고 또 요사이 같은 경우에는 새벽 2시가 넘어가면 춥습니다. 라면 한 그릇 사먹을 데가 없고 버너를…
답변을 간단하게 질의한데대 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심야단속은 앞서도 보고론 드렸습니다마는 적발률이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비할 것 같으면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이 상당히 우리 환경보호를 위해서, 진짜 이것도 하나의 공해입니다. 심야 영업하는 것 말입니다. 지금 주택가까지 자꾸 번져있고 새로운 부산병이라고 나는 규정짓고 싶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과소비 그런 것도 조장이 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3대 기피현상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기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유흥업소가 많이 자꾸 난립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해 주기를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행정감사자료에 의해 요구하지 않는 사항, 궁금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해 하십시오. 부산시내 각종 실내수영장이 있는데 실내수영장에 수질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담당하고 있으며, 실내수영장에 사용하는 소독약들의 종류는 뭔지,
그건 생활체육과에서…
생활체육과에서 합니까? 그래서 내가 몰라서, 그러면 그건 생활체육과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감에 임해주신 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공사 부산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준비관계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2 1 대 제 1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22
3 1 대 제 1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4 1 대 제 1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5
5 1 대 제 18 회 제 6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7
6 1 대 제 1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7 1 대 제 1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8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4
9 1 대 제 1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10
10 1 대 제 1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7
11 1 대 제 18 회 제 5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6
12 1 대 제 1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2-11-26
13 1 대 제 18 회 제 5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14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2-21
15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21
16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21
17 1 대 제 18 회 제 4 차 본회의 1992-12-16
18 1 대 제 1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9
19 1 대 제 1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6
20 1 대 제 18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5
21 1 대 제 1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2-11-25
22 1 대 제 1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23 1 대 제 18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5
24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2-21
25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21
26 1 대 제 1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8
27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4
28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2-04
29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4
30 1 대 제 18 회 제 3 차 본회의 1992-12-01
31 1 대 제 1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11-25
32 1 대 제 1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33 1 대 제 18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4
34 1 대 제 1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35 1 대 제 18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4
3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2-12-21
37 1 대 제 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2-07
3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3
39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3
40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2-03
41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2-03
42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3
43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30
44 1 대 제 1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24
45 1 대 제 1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11-24
46 1 대 제 1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4
47 1 대 제 18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48 1 대 제 18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49 1 대 제 18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12-21
5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2-07
51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2-02
5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2-02
53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2-02
54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2-02
55 1 대 제 1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23
56 1 대 제 1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23
57 1 대 제 18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23
58 1 대 제 18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23
59 1 대 제 1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23
60 1 대 제 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11-20
61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20
62 1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1992-11-20